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시교육청(종합)

일시   2018년 11월 14일(수) 오후2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4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감사일정 변경을 통해 교육청 전체 실ㆍ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하기로 의결하고 해당 기관에 종합감사 출석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종합감사는 그동안 시행한 실ㆍ국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 실ㆍ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교차 검증과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감사 및 정책 제시를 위해서 마련된 자리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종합감사 중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종합감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회의실 좌석 관계로 교육청 본청 과장급 이상 간부와 직속기관 및 대표 도서관장을 필수 참석대상으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이석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한국거래소 직원 대상 특강 및 5급 승진 예정자와의 간담회 그리고 남인순 국회의원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면담으로 인해 불참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강연흥 중등교육과장이 2019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총괄을 위해 불참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장 및 간부들에 대한 증인선서는 지난번 실ㆍ국별 감사에서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고 오늘은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보충질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안내 말씀드린 대로 수능시험 준비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악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대상으로 먼저 질의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 관악동작교육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저쪽으로 좀…….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데 또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상도유치원 관련해서 몇 가지, 어제 우리가 현장 증인들 신청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에 따른 앞으로의 몇 가지 대책들, 진행해가는 과정에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건물은 무너졌고요 중요한건 그 이후의 문제잖아요.  지금 원아 배치 문제라든가 공간 확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네, 지금 2019학년도 원아모집과 관련해서 기존에 정원이 128명인데 재원학생 61명을 제외한 나머지 67명에 대한 처음학교로를 통한 원아모집 공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건물에서 계속 아이들을 교습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현재는 상도초등학교에 별도 학습장을 마련해서 정상적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향후에는 새로운 이전지를 마련해서 옮겨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황인구 위원  현재 상도유치원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진행 중에 있나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황인구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존치하느냐 아니면 철거하느냐 결론이 나오겠네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고 나서 어쨌든 그 이후로 또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지금 피해,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도유치원에 대한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략적으로?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대략 추산컨대 한 40여억 원 가깝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인구 위원  40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조사결과에 따라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이 유치원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11월 말이면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청구를 할 텐데 가압류를 포함해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가압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적근거가 있어야 압류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인구 위원  그 진상조사결과에 따라서 가압류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나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만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인구 위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네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혹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 상도유치원 밑에 현장 원인자라고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도유치원이 붕괴되는 원인으로 그 현장 부분에 대해서 혹시 총체적으로 공사 관련된 자료 같은 것 좀 교육지원청에서 확보한 거 있습니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공사 관련…….
황인구 위원  인ㆍ허가 관련부터 시작해서 터파기 공사 외 모든 자료들, 도면이 됐든 굴착보고서라든가 감리보고서 여러 가지 이런 것 자료 확보된 게 있어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공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요…….
황인구 위원  아니, 동작구청을 상대로 해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구청을 통해서 하는데…….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아 놓은 자료 있냐는 얘기죠.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거의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본청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황인구 위원  자료 받은 거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도 자료 확보한 게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제 건설업자께서 어쨌든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육감 상대하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고발했다는 얘기죠.
황인구 위원  고발을 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상도유치원을 지었던 건축업자 두 분을 상대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그 밑에 현장의 시공사에서 상도유치원을 관할하는 교육감, 그다음에 그 상도유치원을 지었던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고발했다는 얘기 들은 바 있어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네, 들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고발했으면 고발통지서가 교육청으로 오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직까지 저희가 통지를 못 받았고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본…….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KBS에서는 저희 교육감님을 상대로 고발했다고 보도가 됐었고…….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그게 문서화로 해서 우리 교육청이나 지원청에 접수된 건 없네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네, 지원청에는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직까지는 어쨌든 유언비어네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그런 상태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KBS에 보도된 내용…….
황인구 위원  그런데 혹시 교육청에서는 변호사 선임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피해보상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상도유치원 붕괴에 따른 손해액을 지금 3분의 1 철거한 부분에 대한 약 12억 또 예비비 집행한 부분을 합해서 약 15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우선 공제금으로 5억 6,500을 저희가 송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인 약 9억여 원에 대해서 우선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한 상태고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바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 되면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진상조사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시공사 측에서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할 거예요.  싸움이 되지 않겠어요, 법적 싸움이?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료를 다 확보하고 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변호사가 그 소송자료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이 자료 갖고 하지 않거든요.  자료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제공해 주고 전문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에 임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은 자료가 없어요, 지원청도 없고 본청도 없고.  이 사고 터진 지가 언제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한테 맡겨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자료들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청이 갖고 있든 지원청이 갖고 있든.  그런데 지원청도 본청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그 현장의 감리자를 상대로 질의하면서 포인트를 잡아서 추가 감리보고서가 있다 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동작구청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니까 오기는 왔는데 그 자료가 말 그대로 제대로 작성된 보고서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자료를 줄 수 없고, 교육청에서 지금 동작구청으로 자료요청 공문 보낸 거 있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동작관악에서 보낸 것으로…….
황인구 위원  동작관악에서 보냈어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그 자료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문제는 지금 우리한테 다 있어요, 우리 시의회에.  존경하는 우리 전병주 위원님이 발 빠르게 준비해가지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제 증인들이 나와서 이번에 가장 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 굴착에 있어서 흙막이공법에 대해서 증인은 아닙니다만 대표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CIP 공법으로, 어떻게 보면 CIP 공법이 가장 안전한 공법 중의 하나입니다, 흙막이공법 다른 공법에 비해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적용했던 공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공법이고 안전한 공법이에요.  여기 지금 기술직, 토목 쪽에 계신 분들이 다 갖는 생각일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시설과장도 토목직이더라고요, 그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소일네일링 공법보다는 CIP 공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에요.
  그런데 어제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CIP 공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동작구청에서  소일네일링 공법으로 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확보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굴착심의상정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계획에 굴토심의상정보고서 상도4동 198-47번지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굴착공법 엄지말뚝 및 CIP로 구성된 흙막이구조물을 스트러트(strut)로 지지한다 이게 검토내용이에요.  이게 공식적으로 동작구청에 올라가 있는 굴토심의보고서입니다.  그러면 뭐냐, 이 CIP 공법으로 사실은 했어야 맞는데 현재까지 본 위원에게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이 공법을 하지 않고 소일네일링 공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가 찾으려고 했더니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전병주 위원이 이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상조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설안전과라든가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이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자료들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변호사한테 이런 충분한 데이터를 주고 소송에 임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어제 시공사 대표 하는 말로는 이분은 전혀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 쪽의 얘기예요.  소송하면 100% 맞소송 같이 하실 분이에요.  인정 안 합니다.  그 인정 안 하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려면 뭐겠어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고난 지 얼마나 되었는데 교육지원청도 없고, 본청도 없고, 공공기관끼리 협조해서 충분히 서울시를 통하든지 협조해서 받으면 될 일을 아직까지 이런 부분을 못 받았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는 얘기지.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봐서도 검토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서류를 보면 시설지원과의 토목직기술직이라면 저는 토목전문가도 아니에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 자료 보면 지반조사보고서까지 다 있어요.  시공사에 다 했어요.   교육지원청, 본청, 이 자료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변호사를 선임, 변호사가 건축 관련 전문 변호사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분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가압류 그것과 관련한 전문분야에…….
황인구 위원  지금 물적 피해액이 적어도 한 40억 가까이 된다고 해요.  물론 진상조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나오고 그 책임소재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가 되고 그게 승소하냐, 패소하냐는 차후문제인데 이 몇십 억 어떻든 혈세가 들어가고 또 하나는 돈을 떠나서 공공 교육기관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정말로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온 국민이 불안해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 유치원이 무너졌다는 것은 아이들이 다치고 안 다치고를 떠나서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든 간에 잘 상쇄시키려면 적극적인 사후대책에 대한 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소송을 대할 때는 건축건설전문가가 있습니다.  공법을 잘 아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반 변호사말고 그 분야의 전문가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든지 해서 어떻든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투입시켜서 철저하게 소송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공사 측의 그런 관련 서류를 저희가 받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KBS 보도를 접하고 나서 과연 KBS 보도내용대로 상도유치원이 그렇게 부실하게 시공되어 있는지를 먼저 제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동작관악으로 하여금 시공단계부터 준공까지의 일련의 과정의 관계서류라든지 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공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확인한 후에 상도유치원은 당초 이런 지내력 시험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벽하게 시공이 되었다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대항자료를 준비한 후에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황인구 위원  국장님,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어제 시공사 사장이 와서 한 얘기를 다 믿지는 않아요.  맞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쓰레기더미 위에 건물을 올렸겠어요?  그것은 믿지 않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아침에 동작교육청 시설과장한테 자료를 봤어요.  상도유치원에 관련된 도면, 기본적으로 시설내역을 어느 정도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하게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관련된 시공사도 나름대로 갖고 있을 거예요, 자료가 다 있는데 문제는 이게 여론에 물 타기가 되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어떤,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려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무너질 일이 없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런데 그 공사로 인해서 아주 뭐라고 그럴까, 그 원인이 명확하다고 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그 현장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이분은 뭐냐, 그게 아니다, 상도유치원이 너무 허술하게 지어져서 비가 많이 와서 무너졌다, 우리는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어제 여기 나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대변해 준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 소송이 긴 소송이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 분명히 감리보고자는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자료를 동작구청으로 보내줬나 확인하니까 오기는 왔는데 그 자료를 동작구청이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그 자료를 보내달라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못 보내 주겠다고 답이 왔어요, 오늘.  물론 이것은 제가 서울시를 통해서 받든 어떻든 받겠습니다만 거짓말이 되었든 참말이 되었든 간에 자료를 요청했으면 보내주어야 되고, 그 감리보고 서는 무조건 구청에서 받았으면 이 피해를 준 쪽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피해자도 어느 정도 그것을 보고 참고해서 대응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그래서 다시 동작구청하고 우리 교육청, 교육지원청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요구를 하세요, 처음부터.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서울시에다가도 요청하세요.  협력을 구하든 하셔서 이 자료를 다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료도 어떻든 지금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기술직들.  이 도서 보면 다 알아요, 어느 정도는.  이런 것까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향후에 다른 현장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떻든 우리 동작교육장님께서는 고생스럽고 힘드시더라도 제가 그 시설과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타협함이 없이 올바로 바로 잡고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황인구 위원  자료 안 주시면 전병주 위원님한테 요청해서 전체적으로 받으시고, 전병주 위원님께 고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런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 저희가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잘 챙기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 또 질의하실 분,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전체 종합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교육지원청에서 4월 2일 이수곤 교수가 자문했던 자문내용과 관련해서 공문을 받으셨지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네, 받았습니다.
양민규 위원  공문을 받았고, 따라서 4월 27일 동작지원청에서 현장답사도 한 번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네, 주무관이 나갔습니다.
양민규 위원  주무관이 나갔고, 5월 17일 유치원에서 예산신청과 관련해서 문의가 있었지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네, 제가 5월 15일 재난안전 대비 훈련이 있어서 직접 관계자들과 함께 유치원을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유치원 원장님의 건의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화로 행정실장이 또 우리 청에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요청을 받았지만 실은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께서도 어제 지적이 있었는데요, 예비비가 되었든 또 교육장님 가지고 계신 포괄예산이 되었든 집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치원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유치원 자체 예산으로 일단 안전진단업체와 용역계약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을 보고 어저께 종합적인 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본 위원 관점에서 보면 상도유치원 원장님께서도 교육지원청에서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다면 좀 뭐랄까 교육지원청에 어떤 안전과 관련된 지시 이런 것들을 내심 기다리고 있는 측면들이 아주 강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교육청 차원에서 공식적인 상도유치원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지침이나 지시사항 이런 것들이 전무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5월 17일까지 상황이 그렇고, 그 이후에는 실은 6월, 사고가 어떻게 보면 직결된 측면이 있지요, 6월부터 시공사 측에서는 터파기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작지원청에서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대책과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다,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밖에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민병관입니다.
  사실 1,000만 원, 2,000만 원의 포괄사업비가 아까워서 못 줬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공사가 전혀 진행된 상태는 아니었고, 철거도 아직 완전히 100% 완료되지 않은 그야말로 준비하는 상태였고, 또 본 건물에 대한 위해는 전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지내놓고 보면 부족함도 많고 아쉬움도 많았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랬고, 그리고 안전진단비 요청에 대해서는 이것이 현존 건물에 대한 위해 때문에 안전진단을 요청한 것보다 향후에 공사가 진행될 것이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 실무진들이 일주일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상황 속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경우에 대체로 공사현장의 관행과 그 동안의 일들을 보면 원인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현 건물이 위태롭…….
양민규 위원  그 답변은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그래서 제가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비를 못 주고, 그런데 유치원에서 시공사에 저희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요청했지만 답이 없자 선제적으로 유치원 원장이 남아 있는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사실은 제 질문의 요지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요, 교육장님.  어제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실은 6월부터 터파기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왜 이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방치하고 있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제가 좀 더 정성을 기울여서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나가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양민규 위원  어저께 종합적인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 우리 유치원 원장님께서도 실은 내심 우리 교육지원청의 안전과 관련된 지침이나 지시사항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보여요, 저희가 볼 때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만 몇 차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인 안전진단이 1년에 세 차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여름철 대비 안전진단을 위해서 우리가 결과를 봤는데 거기에 정상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회사로부터 계측기를 달아서 6월, 7월, 8월 이렇게 매월 계측을 하는데 그 계측에 대한 이상 상태가 전혀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고, 또 8월에 태풍 솔릭과 관련해서 본청과 지원청에서 여러 차례 학교에 공문도 시행했는데도 그때도 어떤 관할 피드백이 없습니다.
양민규 위원  교육장님,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답변을 드리냐면 대단히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실은 이 사건이 공법이고 뭐고 간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안전진단하면서 아마 적어도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A등급 나왔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A등급 나오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무너져 내렸어요.  부실하게 건물을 지어서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결국 지질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공법이 어떻게 됐느냐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서 저희는 잘 알지 못하고요, 그 지대가 편마암 지대라서 그렇습니다.  편마암 지대에 있어서는 단층이 끊어지면 다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그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실은 이게 비단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도 제대로 연구가 안 돼 있고 이것과 관련된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폭우 내려서, 태풍 문제, 지반이 더 연약해져서 흘러 무너져내렸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건 둘째 문제예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결정적인 요인은 그게 아니에요, 실은.  지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던 거예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정말 안타까운 게 방치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밑에서 제대로 된 보고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고받은 바 있으면 열심히 조치했을 수 있으나 보고받은 게 없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이 답변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 받자고 바쁜 교육장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아니고요, 저희도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 받고자 질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하튼 뭐 지나간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앞으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밑에서 보고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적어도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인지되었다면 6월에 공사 터파기 시작한 거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장까지 다 답사를 하셨고.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되는지 유치원 측에 문의라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유치원과 저희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점은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육장 상대로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자료…….
황인구 위원  교육장님, 2018년 2월에 동작구청에 건축계획 굴토심의상정보고서를 올립니다.  그 심의내용이 뭐냐면 굴토계획 및 안전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 해서 검토내용이 CIP로 구성 흙막이 공법을 하자고 해서 심의내용을 올렸는데요.  동작구청에다가 이 자료 요청하시면서 굴토심의결과, 어제 대표자께서는 CIP로 하려고 그랬는데 동작구청에서 소일네일링으로 하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CIP를 소일네일링으로 하라고 해서 그 결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결과 보고서가 없으니까.
  이게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아마 동작구청에 요구하면 절대 안 내놓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채널을 통하든 간에 우리 본청도 참고하셔서 굴토심의상정보고서 그다음에 굴토심의결과 그리고 심의위원이 누군지까지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작구에서 최초로 건축허가서를 교부해 줄 때 굴토공사중 토목감리원은 상주를 권장시켜 놓고 단서를 달았어요, 상주하라고.  그런데 어제 토목감리자는 상주하지 않고 3일에 한 번, 1주일에 한 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까지 좀 세세하게 파악하셔서 마찬가지로 교부할 때 조건을 단 거 있습니다, 안내사항 이런 것까지 좀 파악해서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마무리하면서 교육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상도유치원 붕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각 지역별로 유치원에 대한 총괄책임자인 교육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된 부분에 대한 민감도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상도유치원이 무너진 날짜가 언제지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9월 6일 11시 22분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마지막 회의 언제 있었지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9월 5일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전날 있었지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네.
○위원장 장인홍  이때쯤이면 안전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했을 텐데 이때에도 지도 관청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원장과 등원 정지에 대한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정 권한은 원장에게 있고 총괄 관리하는 교육장께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이끌었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것이 만일에 아이들이 있는 시간에 붕괴돼서 인명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지금 그 자리에 계실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였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다들 저마다의 변명과 얘기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너졌고 사고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과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교육장님께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했다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제기한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원장이 결단을 내리도록 같이 함께 판단하고 책임졌어야 되는 그 지점에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 바로 전날까지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저희가 묻는 겁니다.
  사후적으로 이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사실은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의가 있었고, 회의에서 오고간 내용도 있었고, 또 감리와 안전진단업체가 아직은 오차변위 이내기 때문에 안전한데 원장님과 우리 청에서 나간 과장과 주무관이 계속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나올 수 있느냐, 또 원생들과 교사들이 그 건물에 계속 거주해도 안전하느냐 여러 차례 질문했는데 소위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안전하고, 9월 7일에 대책 결과를 내놓을 테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원장님이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의 판단을 지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결국은 위험하고 붕괴될 수 있으니 빨리 스톱하라고 하는 기술적 판단을 끝까지 기다렸던 것 같고요, 교육장님마저도.  그러나 그렇게 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걸 기다려서는, 그러한 감수성과 그러한 대응 태도로는 이후에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면 똑같은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기술자가 이러이러해서 무너집니다, 빨리 등원 정지 시키십시오 이 말이 있어야 조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교육장이…….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요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네,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당시에 어쨌든 여러 과정에서 성실하게 했다 하더라도 지내놓고 보니까 부족하고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우리 정책ㆍ안전기획관 나와 주셨지만 최종판단 문제에 있어서 항상 걸림돌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원장도 그렇고 우리 교육장님도 그렇고 동일한 지점에서 걸립니다,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하셨을 것 같고요.  이후에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좀 불비한 조건에서 초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이후에 소송까지 포함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네,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우리 동작관악교육장은 수능 준비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종합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각자 5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좀 시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시간 여건을 봐서 더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드리고요.
  장상기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 서울교육행정현황이라고 이런 책자를 발행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통계?
장상기 위원  통계.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통계는 우리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바뀌었을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게 맞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직 관련해가지고 공무원 정원도 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 정원 조례 현원표에 보면 14페이지 여기 보면 정원이 5만 2,291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이 5만 9,125명으로 돼 있거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14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잠시만 좀 파악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맨 위에 보면 있습니다.  현원표, 현원, 정원, 규정 다 다릅니다.  맞는 것은 교육감님 딱 한 분 맞더라고요, 규정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공무직을 말씀하시는 건지, 공무원 정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장상기 위원  전체 정원 현황도 다 다릅니다.  거기 현황 봐보세요.  정원이 5만 2,291명으로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현원은 몇 명으로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5만 9,125…….
장상기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거는 총무과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 정원 숫자, 현원 숫자…….
장상기 위원  누구, 답변하실 분 답변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전임 총무과장이었기 때문에요, 현원에는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현원을 포함한 인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직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장상기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있죠.  거기에는 25개 직종에서 1만 4,38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 기준은 다른 데 포함했으니까 1만 7,000명이라고 치고 또 교육공무원 정원 조례에는 1만 4,566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규정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규정을 바꿔야 되고요.  교육공무직원은 지금 계속 또 신규…….
장상기 위원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바꿔서 이것을 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정규직 전환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이것도 4월 1일자 기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4월 1일 이후에도 9월 1일자로…….
장상기 위원  지금 기준이에요?  저한테 준 자료는 4월 1일자 기준인데요.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전문상담사 관련해서 답변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전문상담사를 학교에 늘려주어야 된다 이러니까 정원이 차서 안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것은 다 정원을 마음대로 하면서 왜 그것만 유독 정원 규정을 따지는 것이지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그리고 전문상담사 정원 총수 규정이 4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387명 이상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장인홍  잠시만요, 종합감사기 때문에 해당 부서라고 판단이 되면 손을 들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기조실장님께 질문하다가 이것이 다른 부서에 해당되면 잽싸게 손을 들어서 답변해 주세요.
장상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맞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감님 1인만 맞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본청에 교육장이 한 분 있어요?  있나요, 없나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휴직이…….
장상기 위원  휴직이어서 본청에 잡혀 있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맞춰놓았네요.  12명으로 하고 11명으로 해 놓았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안 맞습니다.  이 규정부터 바꾸세요.  규정 틀린데 계속할 수 없고, 규정도 계속적으로 교육감님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바뀌었을 때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계획부터 이미 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그러면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 왜 규정을 안 바꿉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규정은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장상기 위원  공무직이 아니라 공무직도 바꿔야 돼요.  공무직 규정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계속 직고용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바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바꿔서 먼저 심의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조치하고 통계도 정확하게 맞춰서 하세요.  지금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들 수치로 따져서 제대로 맞는 게 없습니다.  여기 과에서 판단한 것 저기 과에서 판단한 것 다 다릅니다.
  몇 가지 할게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유휴교실 문제를 정말로 정확하게 실태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학교별로 천태만상이잖아요.  천태만상입니다.  어디는 예를 들어 특수학급 자료가 없다, 공립유치원 유치하려고 해도 우리 교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매뉴얼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 기준 만드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어느 학교는 예를 들어서 교실이 남아돌아서 특수학급 만들고 유치원 유치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장상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 매뉴얼 만들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요.
  지금 감사나 장학업무를 하고 있지요?  장학업무는 어디서 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장상기 위원  장학이라는 것은 지금 지도점검은 없지요, 사립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장학만 하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장학만 합니다.
장상기 위원  점검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제 저녁 KBS 9시 뉴스에 사립학교 관련해서 예산 쓰는 부분들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도점검 안 하고 10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장학은 예산 관련한 이런 것…….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그거잖아요?  지금 보통 보면 장학도 특별장학만 문제가 생겼을 때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일반장학도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교육활동의 계획, 연구, 행정관리,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을 포함한 여러 영역에 걸친 일련의 봉사활동을 장학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립 유치원 문제도 있고, 공립유치원 문제도 있고, 사립학교 초ㆍ중ㆍ고 다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수시점검을 안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수시점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도점검은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낱낱이 검사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그래서 특별장학이나 일반장학, 지도점검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유치원 장학 지도점검 형태를 바꿔서라도 강화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감사는 10년 만에 한 번씩 하고, 나머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이나 특별장학, 장학 기준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고요.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지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책상 위에 수능대박 기원하는 것이 있고,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이 바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특수학교 관련해서 지난번 9월 3일 그렇게 하셨지요?  무릎 호소 그 이후 1년 특수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감 간담회 개최해서 보도자료까지 크게 내셨잖아요?  언론에도 대단하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특수교육발전추진단 관련해서 대단히 무엇을 이것저것 하겠다고 얘기하시고, 조직개편할 때는 거기에 특수전담팀을 만들든지, 추진단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설립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장상기 위원  제가 보니까 설립 부분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겨우 하고 있는 것이 서진학교 그것은 그냥 진행했던 부분이고,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여기서 하겠다는, 조직개편 관련해서 거기에 특수교육과도 신설됩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어디 부서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기조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죄송합니다.  질문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장인홍  긴장감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죄송합니다.
장상기 위원  특수교육발전추진단이라고 해서 교육감님이 지난번 장애인 부모들 1년 전에 무릎 호소 그 이후에 간담회도 크게 개최하고 대단히 홍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나가겠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특수교육발전추진단은…….
장상기 위원  특수교육과도 신설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특수교육과 신설은, 지금 조직개편에서는 신설까지는 논의되지 않고…….
장상기 위원  교육감님은 대단히 무엇을 만들겠다고 다 얘기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교육감님이 이것저것 언론에 다 흘려놓아요.  8개 특수학교 만들겠다, 이런 부분도 다 얘기해 놓으시고, 이것저것 다 얘기해 놓으신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안 지켜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켜지는 것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유아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면서 사실 행정수요가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또 본청 슬림화를 한다는 기조가 있어서 지금 팀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이것 얘기하신 것은, 호소하고 하는 것은 다 안 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직 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장상기 위원  그러면 가서 얘기하세요, 교육감님한테.  그동안 약속 무엇 무엇 지키고, 기자회견해서 이것저것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여기 저기 가서 아무 얘기나 해놓고 다 지킨 줄 알고 있어요.  대단히 무엇을 다하고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다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순간순간 다 바뀌잖아요.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어디 지역에 가서 공약을 다 해요.  이것 하시겠다, 저것 하시겠다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지나와서 돌아오면 바뀌는 거라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사실 그게 외부에서 오는 수요 증가에 저희가 부응해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을 슬림화 할 곳은 슬림화를 하지만 수요가 폭증하는 곳은 사실 팀이나 과 신설도 고려를 하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을 줄이는 방향이 주로 논의되고 있어서…….
장상기 위원  줄이는 방향은 지금 저희들이 며칠 동안 계속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업무 자체가 진흥원, 여기 과, 국, 지원청 업무가 다 중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바꾸고 정말로 그것을 통합시켜야 될 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업무 자체 이양도 지역교육청으로 넘겨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지도점검할 수 있게끔 유아교육과나 예를 들어 초등교육과에 지시하고 사립학교들이라도 한 번씩 가서 보라하면 이런 비리 안 터져요.  10년에 종합감사 한 번 하니까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들 부분은 만들고, 줄일 부분은 줄이고,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는 것이 조직개편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감님이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체적으로 그동안 공약,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일은 금방 발표합니다.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하고 계세요.  그리고 분명히 내년에 예산 주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다음주부터 예산하는데 저희들 보겠습니다.  그 근거에 없는 것, 하시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들 저희들 철저히 따질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챙기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약속했으면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위원님, 특수학교 설립 부분은 가시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장상기 위원  오전에도 위원장님이 얘기하실 때 얘기했잖아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렇지만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거기 지자체에다 학교용지로 지정해 달라고 하면 지정해 주겠습니까, 특수학교 들어온다고 하면?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선행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염려해 주신 대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3개 학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아무튼, 또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렇게 약속했던 부분들은 지키실 수 있게끔 옆에서 하시고, 정말로 안 들어가고, 아니 만드는 부분도 쉽잖아요.  임의대로 공무원 정원도 마음대로 하시고, 조직도 제가 봤을 때 조례나 규칙의 근거도 없이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요즘에는 공모제도 많이 하시더구먼요.  사무관 공모하시겠다고 하고 계시던데 그게 법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런 근거 없이 예산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영등포 양민규 위원입니다.
  박혜자 국장님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양민규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던 부분입니다.  한 번 더 다짐받고자 다시 여쭈어볼게요.
  공익법인과 관련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공익법인이 언론의 주식 및 지분 가지고 있는 것,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 공공성, 중립성을 훼손한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제도적 부분 건의하시겠습니까?  실은 건의하신다고 그때 답변을 과장님으로부터는 전해 들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공익법인에 관련해서는 대대적으로 실태조사하고 있고요.  그때 지적해 주신 정수장학회에 관해서는 공인회계사와 회계전문기관을 통해서 회계감사 중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살펴보고 저희들이 다음 절차가 필요하면 검토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공공성에 대해서…….
양민규 위원  지금 그 부분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공익법인 중에서 실은 언론의 주식 및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익법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제가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기억하고 있고요,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언론의 공공성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송법이나 신문에 관한 법률은 타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검토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약속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해당 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다음으로는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양민규 위원  좀 전에 동작교육장님하고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일정부분 나온 부분인데요.  실은 개별학교들 안전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해서 진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적어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다 진단을 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양민규 위원  실은 그 부분 학교시설 즉, 건물에 대해서 안전성만을 담보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행.  문제는 뭐냐면 상도유치원 붕괴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사실은 지반의 문제입니다.  몇 해 전부터 대한민국도 실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국가에 속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것 덕택에 내진보강 같은 사업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걸 한번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안전 점검뿐만 아니라 실은 지반, 지질에 대한 문제도 개별 학교 사안들이 다 다를 겁니다.  학교마다 사안들이 다 다를 텐데 안전점검 했을 때 어떤 건물은 A등급 나와 있고,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뉘어질 텐데요, 위치와 지질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질, 지형 같은 것도 함께 고려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안전점검과 함께 같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교육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례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체계화되어 있는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관심 가져야 되는데도 국가도 손 놓고 있고 지방자치도 손 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편마암 지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편마암 지형이 제가 아는 수준에 있어서는 제 지역구 영등포 전체가 다 편마암 지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55억 년 전에 이미 그게 완성이 됐고 굉장히 연약지반들이에요, 그 지반들이.  다른 예인데요, 신림선 공사 중, 신안산선 공사 예정, 9호선 여의도 재구조화 문제 이런 복합적인 공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토목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어서 일정 부분 안전하다, 토목기술자들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형 지질을 제대로 인지 못하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이게 또 제가 듣기로는 지하수가 지표면을 떠받치고 있어야 적어도 지반침하 이런 것들이 없대요.  그런데 지하수가 빠져 나오게 되어 버리면 싱크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고로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좀 선도적으로 한번 치고 나가보자 이런 차원에서 일단 검토 요청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기조실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분께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5개월 동안 교육위원회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 보고도 많이 받았고요, 소회라고 할까요,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사업들이 너무 많다, 너무나 많아서 이게 과연 제대로 집행돼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두 번째는 선생님의 본질은 뭐냐, 선생님의 본질은 누가 뭐래도 아이들 가르치는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애들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게 맞습니다.  너무 이런 시책과 개별사업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애들 가르치는 것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핵심 사업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 좀 줄여주시는 게 맞습니다.  좀 줄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줄이게 되면 일정 부분 일선학교 선생님들도 좀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 애들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정책 방향이 개별 학교에 자율성을 좀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저희 교육청이 정말 본질적으로 해야 할 방향, 나아갈 방향에서는 옳으신 지적이고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의 양이나 숫자 확대보다는 이제 좀 통합적으로 업무도 수행하고 사업의 내용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하는 게 좋다는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학교가 자율적으로 역량을 갖춰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는 형태로 이끌어 가는 데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 교직의 특수성으로 볼 때는 방향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  학교는 일단 교실혁신과 교사의 연수 또 전문지식의 성장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학교가 좀 자율적으로 역량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보다 더 집중해야 되고, 정책의 숫자는 적더라도 그런 쪽에 정책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도 그런 측면 질적인 전환을 위해서 교실혁신과 교사연수 쪽의 사업을 초등에 있어서의 교실혁신 사업, 그리고 중등에 있어서 교실 성장 공유 사업 이런 사업들을 넣어서 시도를 하고 있고, 교원단체나 현장에서 스스로 교사들이 자발적인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기조실장님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마저 하십시오.
○위원장 장인홍  네,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부감님께서 큰 방향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정책사업 정비를 소관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다 보고드린 바 있지만 저희가 2018년도에 600개 정비대상 사업을 잡아서 그 중에서 28%, 168건을 통합ㆍ축소 또는 폐지해서 지금 432건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공약사업 등으로 다시 또 신규사업이 많이 생긴 상황이어서 전체 총수에는 별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 기조실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정책사업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 정책 법령에 의해서 하지 않은 사업들 그리고 5년 이상 된 사업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볼 생각이고요.  지침은 한 112개가 있는데 지침도 다시 다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설을 억제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신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를 마련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이 단순히 이렇게 사업과 지침의 집행에 바쁘고 학교에서 결국은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시간을 뺏기는 이런 일들을 내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이번 마지막 종합감사를 통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우리 부교육감님과 기조실장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질까 사실 의심이 됩니다.  왜 이런 의심을 갖게 되냐면 지난 감사기간을 통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자면 실망감과 무력감이 상당히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선배 교육위원들께서도 수많은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도 많은 게 지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 초기에 교육감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육 비전과 5대 정책, 7대 과제의 박자가 맞지 않는다, 서로 헛돌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선출직의 능동적인 자세와 임명직의 수동적인 자세를 지적한 것이거든요.  선출직들은 사실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임명직들은, 임명직들이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임명직은 수동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상도유치원 사고 같은 게 발발이 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학교에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지금 간부로 오신 분들 중에 지원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으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원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서기관, 이사관 이분들이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되는데 그것을 교육지원청에 조금 나눠서 교육지원청의 책임감을 좀 더 강화시키고 학교의 자율성을 주는 것도 교육지원청의 어떠한 가교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의 직원들이 학교라든가 학교건설현장 이런 곳을 수시로 관심을 갖고 방문해야 되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 거의 방문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집행하고, 결과물만 가지고 모든 걸 끝을 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처음하는 종합감사여서 약간 낯설긴 한데요, 그간의 감사를 통해서 여러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정책ㆍ안전기획관,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지금 정책실명제의 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정책실명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건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잠시만요.  정책실명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이 50% 이상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여기서 선정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연 1회 대상사업…….
권순선 위원  그러면 정책실명제 사업을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심의위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9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그 중에 이전에 선정이 되어서 계속되어 온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신규는 올해 8개, 총 29개가 대상으로 선정돼서 지금…….
권순선 위원  그럼 조례로는 올해 1월에 되었고 이전에도 실시는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2015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올해 1월에 조례가 되기 전에는 행안부하고 교육부의 지침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실시의 효과랄까 그 결과를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실시의 효과는 대상사업 목록을 일단 공개를 하고, 연 1회 대상사업의 관리이력서나 사업내역서를 지속사업이냐 단년사업이냐에 따라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서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공무원들한테는 그만큼 이 사업이 국민들에게 다 담당자까지 공개가 되니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 사업을 그렇게 정책실명제를 제안하고 하셨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 공약사업 중에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되는 비중…….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준?
권순선 위원  비중.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 비중이요?
권순선 위원  네, 그런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2018년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신규로 선정된 사업들을 보면…….
권순선 위원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공간디자인혁신…….
권순선 위원  몇 %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권순선 위원  공약사업이 정책실명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몇 % 정도?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공약사업만은 29개 중에 몇 개인지를 죄송하지만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따져봐서 퍼센티지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부분도 꼭 따지져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면 그 사업을 애초에, 지난번에 보니까 2018년도 것을 말에 설정하시더라고요.  원래 2018년도 사업이면 애초에 연초부터 그 전년도부터 우리가 정책실명제 사업을 해서 추이와 그 결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2018년도 사업에 대해서 10월이나 되어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2~3개월 후인 1월에 결과보고를 하고, 그 로직이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2018년은 조금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1월에 제정된 조례에 의하면 심의위원회에 교육위 위원을 반드시 포함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례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고 교육위 위원들을 포함하려고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 당시 선거를 앞두고 사퇴 내지는 이런 사안이 있어서 교육위가…….
권순선 위원  2018년도의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연초에 그렇게 계획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추이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평가에 대한…….
권순선 위원  보고와 평가가 최소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평가에 대한 근거는 이번 조례에 처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8년, 아니, 각 년도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이전연도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전연도요?  원래 다음연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9년도 우리가 해야 할 사업 여기서 어떤 중점관리대상이 정해져야 그래야 그 사업이 어떻게 힘 있게 그게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거꾸로 지나간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내역서를 올리고 이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명제가.
권순선 위원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네.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입니다.
  정책실명제는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에 조금 더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정책실명제가 제대로 되려면 그 프로세스가 연초에 사업이 선정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이나 사업내역이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그런 뒤에 연말이라든가 또는 그다음 해에 이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는 것이 아마 정상적인 방식일 거예요.
권순선 위원  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물론 중점관리 대상이 안 되더라도 정책실명제로 지금 다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특수한 상황으로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내년도에는 3월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2019년 중점과제사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어떻게요, 3월에?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내년 3월에요.
권순선 위원  내년 3월에요?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현재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3월에 계획을 하신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교실의 혁신, 교사의 연수, 전문직의 성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교육청에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실의 혁신이 진짜 교사들이 바라는 그리고 수업의 혁신이 되도록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협력교사라든지 그런 대안들을 실질적으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실의 혁신 이렇게 하면서 협력교사를 지원하고 이러는 것은 하는 곳이 다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위원님께서 제가 이석한 상황에서 협력교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는 것을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실무자의 검토를 받았고요.
권순선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협력교사제를 실시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기본적으로 초등 같은 경우는 저학년에 협력교사도 하지만 보조교사 형태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협력교사가 되려면 코티칭 형태로 협력수업 형태로 팀티칭이나 이런 게 협력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보조교사나 정규교사가 추가로 배치되려면 정원과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라서 기본적으로 수업의 혁신을 통해서 교실의 변화를 이끌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협력교사방식의 학교문화가 바뀌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혁신학교나 혁신지구 등을 통해서 자치단체에서 재정이 별도로 온다든가 했을 때 특정학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방식 등으로 일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 하고 있고, 중학교에는요?
○부교육감 김원찬  중학교까지 확대하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초등학교 시범한 지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권순선 위원  저는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들었는데요.
○부교육감 김원찬  학교 수업에 관한 지도상의 문제는 중학교가 제일 심각하겠지요.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고요.
권순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중학교에서 실시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일부 학교가 다른 재원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숫자는 많지는 않고 시범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권순선 위원  중학교에?
○부교육감 김원찬  네, 중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로 들었습니다.
권순선 위원  몇 개 학교나 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숫자는 많지 않은데 특정학교 언급을 해서…….
권순선 위원  그것 어느 과에서 한 것입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정책으로 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다른 재원의 지원을 받아서…….
권순선 위원  학교에서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해당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권순선 위원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것은 수업에 관한 운영의 방식이니까 교사들이 자기 수업에 관한 공개나 협력방식으로 수업을 하겠다는 동의가 된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장학도 교장의 역할이니까 교장하고 교사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선 위원  이어서 혁신교육과장님께 잠깐 더 여쭙겠습니다.
  혁신교육과?  교육혁신과.  그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중등과 장학관 학력담당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외국어팀 학력팀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중등과장이 오늘 수능 때문에 현장 총괄책임이어서…….
권순선 위원  중등과장님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네.
권순선 위원  어제 제가 뵈었는데요, 학교에서 그런 것 하고 있는 것 모르시던데요.
○부교육감 김원찬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지침을 주거나 예산을 부여한 적은 없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코티칭을 위해서 또는 학습이 뒤쳐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 혁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것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확인해서 권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권순선 위원  제가 들은 학교도 혁신학교들 중에서 그러한 협력교사 형태들로 보조교사 코티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떠드는 학교를 오히려 다시 잠재울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좀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학교의 예산 관계나 이런 것으로 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권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할 때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수사례로 저희가 파악해서 권장하는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그리고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교육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후화된 학교들이 향후에 정말 학교 하나 부서져봐야 그때 가서 뒤에 가서 허둥지둥하시지 말고요.  겨우겨우 벽돌로 지탱하고 있는 C등급 학교들의 개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내년에 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저도 그 전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다가 5개월 동안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간단히 소회를 말씀드린다면 교육에서의 효율화는 따질 수가 없지만 교육행정에 있어서 효율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성과지표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것들이 아주 관념적이고 붕 떠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잘되고 있습니다보다는 구체적으로 성과지표 관리같은 것들이 되면 다들 정말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훨씬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슬림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면 일반직도 있고, 전문직도 있지요.  그런데 그 비율이 같이 줄어서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로 전문직이 지역교육청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계획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것은 아직도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율이 얼마가 나올지 이런 말씀은 지금 협의 중이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경 위원  지난번에 예컨대 영양교사나 보건교사나 어쨌든 전문직들이 정책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슬림화하실 때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등교육과장님께서 아마 오늘 수능 때문에 바쁘셔서 참석 못 하신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김경 위원  교원ㆍ자녀 동일교 관련해가지고 서베이 다 끝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직 파악이 몇 군데 안 되고요, 좀 심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파악했는데 아무런 문제없다고 지난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런데 좀 약간 더 확인할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거를 좀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미 졸업한 학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요 몇 학교를 한 다음에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8월 13일에 숙명여고 사건이 이제 공론화가 됐죠?  그리고 그 전부터 사건은 터졌고요?  올해 8월 13일.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김경 위원  그때 공론화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특별장학도 나가서 확인했는데요, 아까…….
김경 위원  그때 바로 특별장학 나가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숙명여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경 위원  다른 학교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다른 학교는 안 나갔고요.  일반적으로 성적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점검하고요.  또 생활기록부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장상기 위원님께서 아까 지도점검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확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교원ㆍ자녀 동일교 이 문제가 사실 검찰이라든지 어디서 한 번씩 떠들 때마다 교육감님께서 어디 가서 인터뷰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궁극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어쩌면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왔고 또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분명히 또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문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보면 여기에 지금 요구자료 관련해서 붙임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조사를 할 때 아마 이 공문 보내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이 붙임자료가 혹시 교육청에서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만드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겁니다.
김경 위원  교육청에서 만든 것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김경 위원  여기 보면 교육부 8월 22일자에 교수학습평가과에서 또 관련해서 공문을 보낸 거 있는데 거기에 첨부된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만든 공문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거기 것도 참고로 했습니다.  그때 대책회의를 유네스코회관에서 했거든요.
김경 위원  거기에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래서 거기서 기본적인 것은 하고 우리 서울, 근데 교육부는 아무래도 17개 시ㆍ도니까 지방 같은 경우랑 서울 같은 경우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다못해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래서…….
김경 위원  아니, 이 프레임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제가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때 우리가 교육부에다가 내부적으로 우리 서울은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의견도 줬고요 그때 회의를 해가지고…….
김경 위원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8월 13일에 그게 공론화가 됐고 8월 17일 국회의원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17일이 금요일인데 21일까지 내라, 그리고 아마 급하게 일선학교에다 공문을 다 뿌렸고 그때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문 보내지 않아도 된다 아마 약식으로 그래서 제출했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동일 자녀 있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체크리스트가 아니고요?  그 성적관리에 대한 체크리스트인가요, 아니면 교원과 자녀가 동일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교 현황만 파악한 건가요?
김경 위원  여기 지금 보면 10월 26일까지 보내라 하고 하는 교육청 자료에 보면 교원ㆍ자녀 동일교 재학학생 특별점검계획 그다음에 재학학교 관리 점검표, 그다음에 특별점검 결과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첨부문서 4개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 부분을 교육부가 먼저 기본을 마련해서 우리에게 줬느냐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자체냐 하는 것은 제가 그걸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봐야지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김경 위원  여기 지금 관련해서 공문을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에서 만들어서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그러면 그 공문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못 봐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8월 17일에 그렇게 돼서 아마 급하게 조사를 했을 텐데 그때 어떤 특별한 문제들이 없었나요, 국회의원 자료 제출했었을 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때 특별한 문제 없었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겠네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김경 위원  그러면 그게 8월 17일이고 지금 10월 말까지 이런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 사이 긴 시간 동안에 왜 아무런 조치를 또 취하지 않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2단계로 나눠서 했습니다.  일단은 모든 학교, 전 학교를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성적 관리를 일관된, 출제부터 시작해서 통지표 배포하는 것까지 단계별로 했고요.
  이제 2단계로는 그 중에서 아까 부위원장님 지적 말씀하신 대로 부모와 자식이 동일 학교에 있는 경우 자녀 부분을 특별히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2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처리 관련, 그다음에 교원ㆍ자녀 같은 학교 근무 나눠서…….
김경 위원  교원ㆍ자녀 같은 학교 근무는 어떻게 조사하고 계시는 건데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현재로서는 학교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수합한 겁니다.
김경 위원  공문을 보내서 수합한 그 자료를 그냥 전적으로 믿는 건가요?  그게 신뢰할 수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100% 신뢰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말 숨기고 비밀리에 할 수는 있겠지만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 위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런데 정말 완벽하게 숨겨야 될 사연이 있다면 그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든지요.  그렇다면 드러나기 전까지는, 사실 호적,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한다든가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확인이 되고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하지 않는 한 거의 대부분은 다 파악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 다 파악됐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재학생뿐만 아니라 혹시 졸업생, 아까 졸업생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아까 졸업생 데이터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제출을 못 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포함해서 몇 학교를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겁니다.
김경 위원  그게 무슨,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몇 학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할 사항이 생겨서 봤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단순히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한 번 더 살펴보자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전부터 8월에, 또 국회에서 기타 또 여러 가지 공문도 받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학기 교육청에서 보내주시는 학사일정이 있죠, 일선학교에 보내는 것.  거기에도 사실 이런 지침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주로 무슨 혁신, 창의 이런 얘기만 있지.  그래서 이거를 신중하게 생각을 했나,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성적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관리실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갔고요.
김경 위원  그것은 봤습니다.  그것은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장학지도라든지 관리감독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계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지도를 갈 때 장학사가 학교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혹시라도…….
김경 위원  그런데 장학사님이 그렇게 가시는 그게 사실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공문을 보내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니, 공식적으로 갔습니다.  학교에 이미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준비과정이 있고 체크는 무엇을 할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학사가 현장에 가서 그걸 확인한 거죠.
김경 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도 자료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자료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리고 지금 얘기 들었는데 체크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거라고 합니다, 만든 양식이.
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중등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교원ㆍ자녀 동일교가 교원한테만 포인트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재단 그다음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직원도 친인척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확대해서 좀 조사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다음으로 유아교육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유아교육과장 정혜손입니다.
김경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질문에 네, 아니오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로 온 세상이 아주 시끄러운데 공립유치원이 대안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에 대한 기대가 정말 아주 큽니다.  그러면 일단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공립유치원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교육의 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를 공립유치원에 보내느냐, 사립에 보내느냐에 있어서 무슨 지원금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떠나서 교육의 질이 좋은가, 내가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를 맡겼을 때 불편함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과후에 애들 돌보는 에듀케어를 진행하고 있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김경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면 정원 전체를 다 지원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정원이 80명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이라든지 20명이라든지 그렇게 일부 학생만 할 수 있는 거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한 학급 이상 세 학급까지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현재 사립유치원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원하는 신청하는 학생들은 다 에듀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종일제…….
김경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현재 차량이 운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립에서는 차량 운행 안 되고 있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김경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일 때 방학이 길면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보통 사립 같은 경우는 1년에 10여 일 정도 그러는데 국공립 같은 경우는 40일 또 길게는 두 달 이렇게 하고 있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초등학교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초등학교 방학일이 며칠입니까, 일수가?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초등학교가 여름방학이 한 30며칠 되고 겨울방학도 한 40여 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한 70일이네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김경 위원  그러면 맞벌이 부부일 때는 70일을 우리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고 내가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김경 위원  그다음에 학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현재도 사립에 비해서 국공립에 많은 돈을 지원 받고 있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인건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 위원  네, 다 포함해서 많은 돈을 지원받고 있는 거 맞죠?  인건비 포함해서입니다.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김경 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원장, 원감, 행정실무사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행정실무사가 있음에도 원감선생님도 계시고 어쨌든 이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보통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경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상당히 높죠?  그거에 대해서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그건 초ㆍ중등하고 똑같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2019년도 유아교육과 신규교사 정원이 몇 명인가요?  새로 뽑을 정원이?
○부교육감 김원찬  2019년도?
조상호 위원  네, 내년에.
○부교육감 김원찬  170명…….
조상호 위원  전결권을 보니까 부교육감님이 전결권자인데 이거 모르세요?  부교육감님이 계획 다 세운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김원찬  유ㆍ초ㆍ중ㆍ고 전형 인원 결정에 대해서는 결재를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내년에 170명이 다 해소가 돼요?  발령이 돼요?
○부교육감 김원찬  여러 가지 수요하고 공급 요소별로 따져가지고 명부상 대기기간 포함해서 전형 인원을 뽑는데요, 일단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뽑습니다.
조상호 위원  170명의 자리가 나오면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170 학급이 생긴다는 건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신규 수요까지 다 반영해서, 퇴직자까지.
조상호 위원  170학급이 생긴다 이거죠?
○부교육감 김원찬  아니, 170 학급이 생긴다 그 개념이 아니고요 퇴직자가 생기면 또 명퇴도 있고 정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명퇴, 퇴직 승진자가 몇 명이에요?
○부교육감 김원찬  유치원 쪽은 아직 50대, 60대 연령대가 많지 않아서 거의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36명 예정 아니에요?  자료 제출은 36명이라고 했는데.
○부교육감 김원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요?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원장이 재임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부교육감 김원찬  원장은 초ㆍ중ㆍ고와 똑같이 중임제가 적용이 돼서 4년 두 번…….
조상호 위원  8년이죠.  그럼 8년 다 하면 다시 평교사로 가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똑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평교사로 가는데 혹시 이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더 많이 뽑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원감 대 일반교사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사립하고 공립하고는 좀 다르고요 사립같은 경우에…….
조상호 위원  공립만.  사립은 우리가 뭐…….
○부교육감 김원찬  공립은 대개 3학급에서 5학급, 또 단설은 6학급, 8학급 정도니까요.  단설같은 경우는 2 대 1 정도이고, 병설같은 경우는 한 3 대 1정도고요.
조상호 위원  전체적으로 일반교사 대비 원감 수가 약 9% 정도 돼요.  학교는 2.5%인데 아주 기형적으로 유아교육과는 원감이 많은…….
○부교육감 김원찬  네, 초ㆍ중ㆍ고는 규모가 크니까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원감이 많고 그렇지만 급여는 초ㆍ중ㆍ고랑 똑같이 받고, 기형적인 공립유치원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비리 사립유치원의 대안으로 공영형이 떠오르고 있는데 제가 공영형을 살펴봤어요.  과연 진정한 대안인지, 그래서 공영형을 선전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의 투명성 및 공개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유치원알리미에도 올라오지 않는 유치원이 여럿 있고요,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협정 세부사항을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홈피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도 안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참석자가 누구인지도 몰라서 간사로 참석자로 되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컨설팅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2년 연속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 운영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내세웠는데요.  대유유치원을 보면 2년 동안 교재교구비를 1억 6,000을 써요.  90명이 정원인데 1년에 행사비가 3,500,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과연 많이 벌어지는지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정한 인사가 있다고 선전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원장님은 이사장의 친인척이어서 다른 사립과 별반 다르지 않고, 거기에 퇴직공무원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형이사를 과반수 이상 넣는다고 했는데 개방형이사의 추천자를 봤더니 다 유아교육과장이 추천하거나 교육감이 추천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개방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고요.  개방형이라면 공모를 해야지요.  공모를 해서 개방형을 넣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게 과연 사립학교의 대안으로 조희연 교육감님이 내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들고요.
  사립유치원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사립유치원하고 공영형하고는 조금…….
조상호 위원  아니요, 사립유치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요.
○부교육감 김원찬  공영형이 아닌…….
조상호 위원  네, 일반사립.
○부교육감 김원찬  일반적인 사립에 대해서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조금 더 촘촘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지도감독의 한계가 있어서 지금 사태의 이전하고 이후하고는 완전히 틀린 상황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공적인 성격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직 부교육감님은 맥을 못 짚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써라, 한도가 얼마다…….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방금 제가 말한 관점과 다른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의 성격 그 자체가 가지는…….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공영형이라면 이런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지요.
  사립하고 똑같아요, 지금.
○부교육감 김원찬  법상 제도상의 근본적인 맹점…….
조상호 위원  공영형은 서울시에서 5억, 6억을 주잖아요, 전액을.  그렇다면 지금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면 누리과정비를 더블로 더 주는 그러한 수준밖에 안 되고요.  에듀파인도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전체적인 절차가 개선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예산은 힘들 것 같고요.
○부교육감 김원찬  제가 공영형을 디펜스하거나 방어하는 입장은 아닌데요.
조상호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부교육감 김원찬  다양한 모델을 하는 과정 중에…….
조상호 위원  그래서 공영형에 대해서 앞으로 더 진행을 하시려면 2년 간에 있었던 예산 투입에 대해서 적절히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이후에나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감사관님, 이 부분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집행부석에서) 네.
조상호 위원  공영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장학사시험 관련된 문제인데요.  몇 가지만 짚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민원인이 말하는 게 필기구가 지워지는 볼펜이 있다고 해요.  시험 답안지를 쓸 때 연필로 쓰면 안 되지요?  되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수능 같은 경우나 공무원시험 같은 경우에는 연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상호 위원  장학사는 돼요, 연필로 써도?
○부교육감 김원찬  세부 수험유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조상호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답안지를 연필로 쓴다고…….
○부교육감 김원찬  수정을 전제로 채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어야 되겠지요.
조상호 위원  그럼요.  지워지는 볼펜은요?
○부교육감 김원찬  지워지는 볼펜이 있는지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펜으로 썼어요, 행정사무감사 O X, 제가 지워보겠습니다.  보세요.  X가 없어졌지요.  모두 지워볼까요?  O가 없어졌어요.  신기하지요?
○부교육감 김원찬  지금 위원님이 쓰고 계시는 볼펜 자체가 별도의 특정 제품…….
조상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볼펜이 있습니다.  장학사 시험에 2017년도에 이 볼펜을 들고 가서 합격한 사람이 이것 써봐, 합격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감사관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혹시 이것 실제 답안…….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조상호 위원  유아교육과에서 그렇게 저희 위원들한테는 본 답안지를 보여 주지 않았어요.  혹시 답안지 원본 보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담당감사관한테 제가 확인을 해 봤었는데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워지는지 한번 지워봤어요?
○감사관 이민종  그것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답안지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가지고 있어요?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조상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그래요.  단독시험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미비해요.  법규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일반 장학사들이 시험 내나 봐요.  그래서 법규가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규정으로 답안지를, 모범 정답이지요.  채점기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채점하다 보니까 알았겠지요.  그래서 모범 정답에 있는 것도 맞았다고 하고, 모범정답이 틀렸으니까 진짜 정답도 맞았다고 하고, 두 가지를 맞았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지난번 자료제출 관련해서 채점오류 관련도 실무자에게 보고받았고요.  출제관리상의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감사가 끝나고 종합적으로…….
조상호 위원  이것 수사의뢰사항인 것 같아요, 감사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보겠습니다.  외부위원이 거의 적어요.  30%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내부위원으로만 된 집단면접이 있어요.  30점 만점인데 거기에는 만점 받는 응시자들이 더러 나와요.  대놓고 밀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점에서 50% 이하로 깔아버리는, 떨어뜨릴 사람을 적는 것이지요.  거기에 현직 과장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가고, 전직 장학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공정한 평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라는 것이고, 또 유선 평가로 해서 전화상 평가하는 것이지요, 거기도 만점이 많아요.  한 8명을 그냥 20점씩 팍팍팍 줘버리고, 아주 화끈해요.  만점이 나오는 장학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요.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채점표를 봤어요.  봤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필체가 같은 채점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주는데 사인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사인하고 사인은 다른데 점수 필체가 같아요.  보시면 알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서 아주 심각한 의구심이 들고, 이것을 감사관님도 잡아내기는 아마 힘들 것 같고, 감사를 6월에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감사관님, 잠깐만 한 번 더 서실래요.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조상호 위원  서울시교육청 내의 기관을 감사함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렇게 시간 끈 적 있나요?  기억이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이렇게 오래 걸렸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청내에서 감사관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벌써 몇 개월인가요, 6개월 지났나요, 6월이니까.  5개월 지났나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사무조사를 하네 어쩌네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의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후에는 외부위원을 좀 많이 넣으시고, 유아교육과 얼마 안 되잖아요, 다 알잖아요.  특히나 과장이면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무슨 단체에 가입했고, 성향이나 그것을 다 아는데 어떻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겠어요.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출제자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어떻게 법이 개정되었는지도 모르고 출제를 하고 있는 게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입니다.  한심하잖아요.  이 얘기를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안 오셔서 5분 발언을 하든지, 시정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감님께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잠깐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채유미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학교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장님 계시나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입니다.
채유미 위원  각 학교 유휴교실 실태 파악하셨지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네, 금년 상반기 때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유휴교실 상황을 보니까, 혹시 초등학교 자료 있으신가요?  제가 받은 자료는 초등학교 15교실, 중학교 28교실…….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그것은 연초에 교육부에서 유휴교실현황 파악을 하라고 해서…….
채유미 위원  연초에 한 실태조사결과인가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각 학교에 공문시행을 해서 받은 결과가 그당시에는 일주일에 최소한 1시간 이상 쓰는 교실 빼고 순수하게 안 쓰는 교실현황을 받은 자료가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도 고민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난번에 교육상임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휴교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이 유휴교실이 아니다, 특별교실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휴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실을 내놓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 돌봄전용교실을 위해서도 유휴교실이 더 많이 필요한데 교장선생님들의 협조가 조금 부족해보인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유휴교실을 학교에 그냥 맡기기에는 조금 불안해서요.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유휴교실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현재까지는 각급학교에 행정재산 사용관리 권한이 학교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학급수가 줄어서 생기는 교실이 나오면 학교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에 필요한 내용으로 전부 지금 바꿔서 쓰고 있고요.
채유미 위원  그렇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러다 보니까 실제 초등돌봄이나 병설유치원이 들어가려고 저희가 찾는 교실들이 실질적으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채유미 위원  어려움을 알 수 있는 게 교장선생님도 기존의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실을 확보해야 되니까 양보를 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 국가정책으로도 돌봄을 확대하려다 보니까 돌봄교실도 필요하고,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같이 특수학생, 장애학생이 수업을 원할 때, 입학을 원할 때도 한 명의 장애학생이라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실을 제공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상충되는 바람에 서로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학교의 입장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제일 힘 없는, 빽 없는 장애학생의 학부모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들의 학교 학습권도 저희가 보장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휴교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채유미 위원  하지만 아까 특별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정책이고 돌봄교실 확장이 있고요.  또 이거는 있으면 교실을 제공하시고, 없으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꼭 만들어서 제공해 주셔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그 중간에서 학교 교장선생님과 학교와 그리고 수요자 학생들과의 사이에서 협상가로서 굉장히 힘을 좀 발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저도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이면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도저히 그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부지상 교실 증축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학교거든요.  현재 그러한…….
채유미 위원  교실 증축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얼핏 한 학교의 유휴교실이 아니라 교실사용내역을 봤는데 같이 얘기해 본 결과 회의실이 세 곳 정도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주 1회 이하로 사용하는 활용도 낮은 교실은 유휴교실이라고 하는데 조금만 서로 양보해서 공간을 좀 확보하려 하고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거기 회의실이 예를 들어서 교실 한 칸짜리 회의실 그런 게 아니고 교실 반 칸짜리나 3분의 1 이렇게 나눠가지고 쓰고 있는 회의실을 한 실 두 실로 잡아 놓은 거거든요.
채유미 위원  아, 0.5실 이렇게 잡아 놓은 게 아니라 그것도 한 실로 잡아 놓은 거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이 상황을 보여드리고 여쭙고 싶어요.  장애학생들은 수업을 받으러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교육청에 혹시 뾰족한 계획이 있으신가 좀 묻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특수학생은 특수교육법에 희망하는 곳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채유미 위원  네, 법에 나와 있는데 이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교장실 내놓으라고 하면 교장선생님들 서운하실 것 같고…….
○부교육감 김원찬  그럴 경우에 학부모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삼자 간에 충분히 설득하고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최적의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모색하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아침에도 부탁드렸지만 2019년도부터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모색하고 회의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동안 학부모님의 가슴은 정말 타들어 갑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아까 제가 오전 질의 끝나고 들어보니까 1학년에 한 학급 받으면 2학년, 3학년 이렇게 편성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3학급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단기 측면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상태로 대안을 만들어서…….
채유미 위원  지금 1학년 학생이 입학을 하면 이후에는 1학년 교실, 2학년…….
○부교육감 김원찬  학년별로…….
채유미 위원  학년별로 다 한 학급씩이 들어서야 한다?
○부교육감 김원찬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문제가 뭔가요?  또 교실 확보인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교실 문제가 제일 큰 거지요. 그러니까 일단 학교를 설득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가 강제적으로 할 상황은 아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상황이어서…….
채유미 위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사태를 파악해 보니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원찬  일단은 특수학교 학생은 1년 내내 중간에도 수시로 학교를 옮기겠다고 희망하면 그때그때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소위 심사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적정한지 또 빠져나가는 경우 유예도 시켜주고 또 학교도 옮겨주고 진학이나 학년 올라가는 것 계속 심사해 주기 때문에 개별 베이스로 처치를 하고 있어서 가급적 수용이 가능하면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채유미 위원  부교육감님의 의견은 그러신데 현장에서는 들어줄 수 없다 하니…….
○부교육감 김원찬  현장을 설득해서라도 정말 안 받겠다는 입장이라면 강제적으로라도 넣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아까 학교지원과장이 얘기했듯이 2019년도 이후에 학급 수가 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 여지가 있어서 일단, 끝까지 수락이 아닌 다른 학교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6개월, 1년 정도는 다른 데 있다가 또 옮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채유미 위원  제가 자세히 브리핑을 해드리고 싶은데 수락고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학교 통학하는 거리나 차를 갈아타는 환승하는 거리나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간절하게 부모님이 6월부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계신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입니다.
채유미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잠시만요.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지 1년 되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6년 지났습니다.
채유미 위원  6년 지났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채유미 위원  그래서 그런가 이제 학생들이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는 학생 인권을 저해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겨울에 학생들이 외투 안에 교복마이를 착용하고 가야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혹시 그것이 힘들다고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저도 과장 오기 전에 고등학교 교장할 때 교문에서 그런 것 때문에 실랑이를 많이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허용해 주었는데…….
채유미 위원  허용해 주셨다는 거는 학교마이를 입지 않고 그냥 사제 외투 입는 것을 허용해 주셨다는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그런데 원래 교복도 학교규정에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르는 게 사실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저희 아들은 표준학생들보다 덩치가 좀 커서 마이를 입고 외투를 입는 것이 굉장히 불가해요.  그런데 학교규칙이 그러다 보니 작년에는 제가 제일 큰 투엑스라지 사이즈 외투를 찾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아이들이 겨울에는 추우면 따뜻하게 그냥 외투를 입고 갔으면 좋겠는데, 학교마이가 따뜻한 편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어떤 아이들은 그러기가 힘드니까, 불필요한 실랑이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아예 추운 학교 동복마이만 입고 등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규칙상 각 학교마다 규칙이 있겠지만 규칙에도 추운 겨울에는 그냥 동복마이 없이 외투를 입어도 된다고 정해놓고 그 규정 자체를 무시하고 교문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잡는 바람에 아이들이 이거는 학칙을 무시한 게 아니냐 이렇게 반발도 했었다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소한, 학생들의 옷 입을 권리까지 무시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 실정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그렇지 않아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통해서 정말 복장 문제만큼은 어떤 교칙 이전에 신체권 차원에서 편안함을 추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교별 교칙을 정말 편하게 고쳐서 학생들이 교복을 편하게 입자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제가 기사에서 본 사례는 교칙에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선생님이 교칙 무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학생들에게 공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계속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지금 편안한 교복 말씀하셔서 저도 잠깐 생각이 났는데 아이들 하복 교복을 보면 상의가 거의 하얀색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칠칠맞지 않아도 음식을 먹다 보면 정말 김칫국물이 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교복 자체를 꼭 흰색 상의로 하라는 규정은 없는 거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그것도 학교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채유미 위원  짙은색 상의를 정해도 상관없는 거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채유미 위원  그래서 되도록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주 빨지 않아도, 그리고 정말 매일같이 빨아줘도 목에 낀 때를 제거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상의는 좀 짙은 것으로 선택해서 입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옷 입을 권리 그리고 두발자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아이 다니는 학교는 좀 특이해서 그런가 머리를 눌러서 눈썹을 가리면 벌점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닮아서 머리가 떠요, 떴을 때는 벌점을 안 받는 기준인데 누르면 벌점기준이 되는 거란 말이죠.  아이들이 기쁘게 즐겁게 등교할 수 있도록 교문 앞에서 불필요한 실랑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학생 인권 강화 차원에서 조금 더 학교에 공지 부탁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지금까지 학교생활지도가 획일성, 규제성 중심이었다면 두발이라든지 복장이 학생들의 편리성 중심으로 또 인권 존중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반하는 학교 제반 규칙 재개정 사업들이 몇 년 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또 학생인권종합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계속 더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하여튼 학생인권 조례 6년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6년 동안 학교의 제반 규정 규칙들이 아직도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지도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신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내년 업무보고 때 또 이야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종합감사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최선 위원  전문상담사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쟁점은 방중에 운영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거든요.  그리고 해당부서 과장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실제 제가 답변을 들을 때는 방중에 이 전문상담사의 업무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예산문제로 넘어가서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당부서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상담사 방중 근무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학교에 배치된 상담사들은 9.5개월이고요, 위센터나 이런 데 배치된 데는 12개월로 형평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석해본 결과로는 17개 시ㆍ도 중에서 우리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이번에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 전문상담사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과가 3과가 됩니다.  노사협력담당관에서 총괄을 하고요.  중등교육과에서는 전문상담교사 정원 확보하는 것을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는 배치를, 정원을 주면 사업부서에서는 실행하는 집행업무를 하는 것이 저희 평생진로교육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중등교육과 입장에서는 교육부에 계속 전문상담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교사의 정원을 추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노사협력담당관하고 서로 협의를 해보니까 노사협력담당관에서는 전문상담교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여기에서 상담사를 늘리면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얘기를 들은 입장이고요.  9.5개월에 대해서는 지금 옆에 실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타 시ㆍ도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0.5개월이라도 검토를 해보는 입장, 왜냐하면 이게 예산총액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부분 한꺼번에 늘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조금씩이라도 가능한지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선 위원  협의내용들은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유아특수학교 영양사 배치 관련해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원에 걸려 있는 것이라 요청해야 하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신학기부터 바로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직원의 말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배치는 되는 것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기보다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예산이 수반된 것이라 결정을 하는 순간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하는 것이 저희 부서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몇 명이 더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했을 때 전원 모두 우리한테 배치 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원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입장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기조실장님이 인력배치 관련해서 위원회를 맡고 계시니까 저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 중에 전문상담사가 서울시교육청만 9.5개월이래요.  방학 때 일 안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관내 4개 유아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만 영양사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배치를 요청했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 듯합니다.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최선 위원  그리고요, 상피제 관련해서 이미 교육감께서도 답변하셨던데 정책국장께 질의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최선 위원  현황 79개 학교에 116명의 교사가 계신데 사립 65개에 101명, 공립 14개 15명 그래서 공립은 3월 1일 정기인사 때 다른 학교로 전보하고 이것도 권고하는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니요,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립인 경우가 문제지요.
최선 위원  사립인 경우가 이 중에 166명 중에 101명이 사립인데 이것도 아주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그것은 제외하고 일단 스스로 밝힌 것이 대상이겠지요.
  보면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가 있으면 그쪽으로 전보하시리라 이렇게 권고하시는 것인데 다른 학교법인이 없으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립학교는 직장이 하나잖아요, 평생직장이기 때문에 주로 인근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삽니다, 사립학교인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근거리를 찾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한 대로 학교 내신 성적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파견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그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장학지도를 통해서 수시로 점검한다는 그 방법이고, 이렇게까지 S여고에서 파문이 크게 일었기 때문에 학교 명예도 많이 실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더해서 장학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여기서 할 수 있는 장학지도는 애 성적 이상해지는지, 않는지 정도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보낼 수 있는 학교법인이 없으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지요.  그리고 모든 시험 그 학생과…….
최선 위원  그 과정에서 배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완전 배제하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의 성적관리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점검해보고 하는 추적 관리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서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숙명여고는 이러저러한 설들이 많이 있었던 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쌍둥이자매 사례뿐만 아니라 그 학교 출신 교원의 자녀들이 그 학교를 다닌 바가 여러 차례이고, 그 친구들 역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당사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참다 참다 이번에 너무 심해서 민원을 넣은 것이다, 그 전에 이런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의 학부모 측은 최근 10년 것 다 전수해 주세요 이런 요구도 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뉴스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았으면, 그런데 이게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이 모두 가족까지 공정할 수 없어서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어쨌든 간에 관여가 될 수밖에 없겠다, 게다가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들의 주체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뾰족한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대안을 말씀드릴 텐데 저도 없어서 갑갑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교육감께서는 이런 발표를 어제 하셨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이게 실효를 거두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공립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보하면 되니까, 사립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업성적 관리지침과 관련해서 계속 체크를, 부모가 그 학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친구들은 감시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최선 위원  다른 학교법인이 없는데 전보시킨다는 것은 사실 내용이 없고, 대안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발표를 하셨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래서 교육부랑 저희랑 특히 지방 같은 데는 한 군에 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면이나 이런 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의 특성도 있어요.  지역 인근에 살고 있다는 면도 있는데 결국 시스템으로 보강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경각심이 이번에 아주 충분히 많이 주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다각도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와 지도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수영과 관련해서 어느 분께 여쭈어볼까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최선 위원  생존수영은 평생진로교육국 맞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저희 국 맞습니다.
최선 위원  이것도 한번 상의해 보세요.  뭐냐 하면 특수학교들이 있잖아요.  유아도 있고, 초ㆍ중등 과정도 있고, 보통 일반의 비장애인 학교와 다르게 운영들을 하시지만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제 알게 된 것인데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매우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수영장을 대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하면 안 된다고 질의를 했었는데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은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지원을 안 받고 그 사업에 해당이 안 된대요.  알고 계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현재 수영교육이 시작된 것이 교육부에서 저희들에게 예산 지원하면 3~4학년 의무적으로 하게끔 내려와서 점차 확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3~4학년이 하고 있고, 저희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5~6학년 생존수영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선 위원  그거 말고요, 특수학교의 경우.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특수학교의 경우는 아직 교육부 자체에서는, 초등학교도 다 아직 못 하고 있으니까요, 특수학교까지는 하라고 확대되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생각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하고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초등도 지금 다 안 되고 있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이유는 수영장 수급이 안 돼서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학생들 수요에 따라서 수영장 공급의 현황, 수영장 현황도 어렵고 그래서 처음에 3, 4학년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내년도 올해 5, 6학년이 확대될 예정이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은 아직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선 위원  아니, 아니요.  3, 4학년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3, 4학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3, 4학년도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국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하여튼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생존수영에 실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 하고 있다고 하니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그 계획을 갖도록 촉구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어제 이게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듣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위원님, 그거 보충설명 잠깐 드리면요 지금 교육부에 건의는 물론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 관계자들하고 학교 단위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협의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정책국장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최선 위원  저희가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우리 감사 중에 특별히 열린간담회를 하기도 했고 관련 법안이 여전히 핫이슈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당에서 한유총과 오늘 토론회를 갖기도 했고요.  1,000여 명이 참석했다는 이야기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든타임을 계속 놓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에 관련된 것은 어린이집일 테고 그다음 유치원은 우리 교육청인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국ㆍ공립과 사립의 여러 차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수요자, 소비자 입장에서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국ㆍ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굉장한 프리미엄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보내보지 않아도 거기는 늘 줄 서야 간신히 갈 수 있는 곳으로 실제 응시를 해봐도 못 보내거든요.
  계속 저희 엄마들 얘기로는 아이가 수정될 때부터 기다려야 들어갈까 말까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저희 때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비용이 학부모 입장에서 덜 들고 사립보다 특별하다는 자격조건을 가지고 계신 교원들이 계시고 그분이 운영하시는 거라기보다는 교원으로서 직장으로서 재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투명할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있는데 그 대신 아까 김경 위원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불편한 것도 사실 있거든요.  감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학버스 운영 안 하는 것, 지방 같은 경우는 운영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운영을 안 하는 문제랄지 그다음 방학 때 그곳이 있는 병설유치원이 초등학교냐 중학교냐에 따라서 방학시기가 같이 쉬어버리는 거, 그런 문제는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치원까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지역에 있어 보면 어린이집의 경우는 어떠냐면 사립유치원에서, 사립어린이집에서 민간에서 반대해서 차량 통행을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공립에서 통학버스를 운영 못 하는 이유가 뭐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공립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그 표면적인 이유는 걸어 다니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이라든가 단설유치원이 있을 때 만약에 통학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쟁력이 사실은 높으니까 사립유치원과의 문제로 사실은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그런 실질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최선 위원  그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권이고요.  실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그분들 영업상에 일정 정도 보장해 주는 게 사실 이 통학버스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는 사실 아이들도 계속 출생률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정도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구조조정 수준이 전 왔다고 봐요.  그런데 국ㆍ공립은 계속 확대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국ㆍ공립을 그냥 확대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국ㆍ공립유치원도 사실은 일정 정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기계획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렇게 사립유치원의 문제점이라든가 부담, 비리 같은 게 드러날수록 우리 국ㆍ공립유치원도 기존에 누렸던 프리미엄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병설인 경우에 초등과 맞춘다 여러 가지도 있지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방학기간 중에 에듀케어 기간을 좀 더 연장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원한다고 해서 약간 안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역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겠다고 추첨해서 공 뽑고 여전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국ㆍ공립유치원의 질을 한 층 더 높이고 서비스를 더 개선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가져야 이 난국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위원님.
최기찬 위원  우리 공ㆍ사립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연간 총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2017년도에 시설사용료 수입은 262억 정도 됩니다.
최기찬 위원  네?  공립이요?  공립만 262억.  사립이 또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사립은 56억 원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총 얼마인가, 318억 9,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최기찬 위원  지금 연 예산으로 우리 총 세입 중에 이게 몇 %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들어온 수입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평균적으로 지금 중학교로 볼 때 학교 세입구조가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한 65% 그리고 수익자부담경비가 30%, 자체수입이 5%인데 이 자체수입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입이 학교별로 보니까 어느 학교는 약 6억이 넘는 연간 수입이 발생하더라고요, 귀청에서 보내준 자료를 토대로 보니까.  그런데 특히 이 수입 관련해서 관리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하면서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약 4,967만 6,000원 정도 수입이 났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에 의해가지고 해당 지자체가 77%, 학교 측이 23% 정도 수익을 받게끔 MOU 협약을 그렇게 맺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협약내용에 있어서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그야 뭐 당연하죠, 제세공과금을 제외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을 77 대 23으로 배분한다 이렇게 MOU 체결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뭐 이의가 없는데 그다음 단계에서 그렇다면 운영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한 번 정도 점검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운영비 안에 들어가는 포지션이 큰 항목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일단 인건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교시설사용료를 관리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학교시설의 사용료 수익금의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적립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고요, 수영장, 복합화주차장, 체육관 등 시설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보수비로…….
최기찬 위원  실장님, 그 기준이 뭐예요?  그걸 정하셨는데 구체적인 숫자로 몇 대 몇?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준이 수영장은 1㎡당…….
최기찬 위원  몇 %, 몇 %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수영장은 1㎡당 4만 2,000원, 복합화주차장은 3,000만 원 초과 시 1㎡당 2,300원, 또 체육관은 사용료 1,000만 원 초과 시 사용료 20% 이렇게 규정이 있고요.  또 그 조례에서 의해서 부분 보수비로 예산의 일정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최기찬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수익이 들어온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세출 하는 과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사용용도.
최기찬 위원  저는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위원님, 이 부분은 제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인건비 부분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만 이 인건비까지 들어오는데 배분하는 인건비가 해당 지자체에서 5명 쓸 수도 있고요, 10명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지요.  그 기준이 해당 지자체의 기준이죠, 우리 기준이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최기찬 위원  자, 그렇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월급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상식적이니까 아시죠?  사회복무요원은 월급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사회복무요원을 월급을 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복무기간에 따라서 또 계급이 또 부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최기찬 위원  병무청에 확인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맞습니다.  현재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내지는 각급학교에 지원요원으로 배정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거 병무청에 다시 확인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총무과 소관인데요 제가 총무과장할 때도 매월 일부 계급에 따라서…….
최기찬 위원  다시 한 번 자료 좀 요청할게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확인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인건비 포지션이 워낙 커요.  이 부분에서 해당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교육지청하고 한 번 정도 이제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의 포지션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행정국장님께서 이거를 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치구 관리 주체인 학교 복합화시설 운영현황을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인건비에 나가는 돈이 달라요.
  예를 든다면 어떤 지자체는 사회복무요원을 전혀 안 쓰는 데가 있고요, 어느 지자체는 사회복무요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노인일자리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배분한다고 해서 보지 마시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수용하지 마시고, 한번 정도는 교육지청이 됐든 본청이 됐든 한번 표본이라도 샘플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동대문구, 중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 수입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예를 든다면 한 학교에 보통 최하 1억에서 6억까지 수입이 나와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조금만, 인건비 다섯 몫 나가는 것을 세 몫으로 나간다면 두 몫만큼은 이익으로 해가지고 해당 구청을, 우리 금천구를 본다면 77 대 23으로 한다면 수익이 그만큼 높아지잖아요, 학교재정 세입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당초에 건설 당시에 투자비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비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협약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고 하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게 금액이 310억 대가 넘어가요, 거의 320억 대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우리 요구권, 요구할 것 수익만 찾는다 해도 몇 억대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는 국장님, 이거를 한번 전형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든지 하셔서 이게 제대로 협약, MOU 체결은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운영 경비에 따른 배분은 적정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세입 부분에 있어서 챙길 부분은 챙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전반적으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다음에 특수학교 교사 이것은 누가 업무를 하시는 것이지요?  어느 분이요?  특수학교 교사.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 특수학교 교사 환경이 열악하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힘듭니다.
최기찬 위원  많이 힘들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교사들보다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희생정신, 봉사심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기찬 위원  힘들고 희생정신이 뒷받침되는 어려운 일이면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못 합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일을 하면서 정당한 예우와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 기회가 평등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특수학교 교사님들 사정이 전반적으로 너무나 열악해요.
  우리 특수학교에 관련된 학부모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말이지요, 장애인들 공부를 시키는 선진학교가 유럽 쪽에 많잖아요, 선진국들.  유럽에 가셔서 견학도 하고 그래서 의식수준과 지식정보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오히려 학부모님보다 지식이 더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돈 쓸 데는 써야 되고, 쓰지 않을 데는 절감해서 안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이런 선생님들, 얼마 안 되는 숫자도…….
  몇 분이나 돼요, 특수학교 교사님 서울시에?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특수교사 선생님들이야말로 감정노동자 중에서 아주 극한 감정노동자들입니다.  학생 수는 비록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업무가 제 업무인 것 같아서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특수교사는 1,517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특수학교 폭력사안이 발생되면서 제가 두 학교 모두 현장에 나가봤지만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는 교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 좋은 일이 발생됨에 따라서 나머지 선생님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고요.  굉장히 힘든 상태라서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교사가 힐링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모색해보자 했는데 감사하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특수교사의 정서적이라든지 사기진작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유럽의 선진국들의 장애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시스템, 학교현황 이런 것을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도 한번 보내셔서 그런 선생님들이 가셔서 직접 견학도 하시고, 어떻게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지도 보시고 이런 것이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호통만 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평가를 정상적으로 할 것은 해드려야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몇 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명감을 갖고 헌신성을 가지고 남도 하기 싫은 전문적인 직업에 있는 선생님들을 매도하고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시키지 못할망정 사기저하를 시킨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하는데요.  내년 예산편성에 적어도 제가 아는 정보에서는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경우가 특수학교 교사로서 배울 수 있고, 견학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아주 좋은 코스가 많은데요, 내년 예산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일단 25명이 되었든, 30명이 되었든 여기에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기조실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사기진작과 이분들의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꼭 기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마지막으로 부감님, 제가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하고 유아교육에 관련된 시험문제를 두루 살펴보았어요.  출제전형을 죽 살펴봤는데 본 위원이 바라보는 얘기는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 이것이 바라본 내용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면접을 하시는데요 세 분의 출제위원이 들어가십니다, 면접위원이.  들어가시는데 한 분은 외부위원이고, 두 분은 서울시교육청의 유아교육을 전담하고 계시는 두 분이 들어가요.  20점 만점이에요.  20점 만점인데 20점으로 주루룩 줘요.  어떻게 세 사람이 동일하게 20점씩을 줄 수 있느냐, 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19.5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8점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들어가셔서 세 분의 눈이 어쩌면 그렇게 딱 맞추는지 몰라도 20점으로, 한 사람 정도는 그렇게 신기할 정도로 우연의 일치로 맞췄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섯, 여섯 합격자가 동일하게 나오는 이 사태는 도저히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 학교에서도 시험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데 유치원이지만 선생님을 뽑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출제기획을 하는 데서부터 출제와 선제와 채점, 이것을 합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출제, 선제, 채점 평가위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필요합니까?  혼자 아니면 한 몇 분 줘서 호텔에서 출제하면 되고, 채점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출제위원, 선제위원, 평가위원을 둘 때는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호텔에 같이 묵으면서 이것 오해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하지 않아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들어 보니까 답안지 보니까 오답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3호봉이면 23호봉이고, 23호봉 잔여 6개월이면 6개월이었지, 출제자가 의도한 정답이 있을 텐데 23호봉도 맞는 것이고, 23호봉 잔여분도 맞는 것, 이런 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분명히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읽어 보니까.
  그리고 지워지는 볼펜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지워지는 볼펜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자체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어요.
  답안지를 한번 봅시다.  적어도 우리같이 공무원에 준하는 시험이라면 정답을 적고 적고, 정답을 적고 난 다음에 최소한 스카치테이프로 위에 정답부분을 덮어서 붙인 다음에 채점위원이 되었든, 평가위원이 되었든 도장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사본이지만 정답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선생님, 원감을 뽑는 실태인가라는 부분에서는 매우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술이 40점이면 면접부분 집단면접, 개별면접, 현장면접 이것이 60점이에요.  이것 자체도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번 믿는다 하자 이것이에요.  백번을 믿는다 하지만 믿는 과정에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의구심적인 일들이 곳곳에서 느껴져요.  물론 주관적인 판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다면 이것 종전에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조상호 위원님이나 저나 이 자료 요청해서 얼마나 어렵게 어렵게 자료를 살펴봤는지 부감님께서 아시지요?  알고계시지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최기찬 위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었나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감님?
○부교육감 김원찬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ㆍ중등 전형이 각 과별로 따로 따로 되는데요 교사공채나 원감 승진사항은 아니고요.  전문직인 전직개념입니다.  현직교사들을 전문직으로 뽑는 과정인데 유아교육과가 경기도하고 서울이 독자적으로 과가 신설되어 있어서 독립된 과체제로 행정을 갖추는 것이 장점은 되는데 자원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자원을 뽑는 데 있어서의 문제 또 적임자로서의 전문직으로서 장학사를 뽑아야 된다는 생각 여기에 조금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전직제도에 관한 전문직 전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감사도 진행되어서 엄정하게 조치하고, 제도개선도 하고,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유치원, 초등ㆍ중등에 관한 전문직 전형제도에 대해서 감사결과에 따라 후속적으로 제도 전반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것도 전형이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최기찬 위원  부감님, 이 감사 마무리 언제 하실 것인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행감이 진행…….
최기찬 위원  감사관님, 잠깐 나와 보세요.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시민감사관하고 확인한 것으로는 일주일 내에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음 주 안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잠깐만요.
○감사관 이민종  그 답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요.
최기찬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감사관 이민종  다른 사항에 대해 답할 위치가 아닙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감사 중이기 때문에 대답을 드릴 수 없고요.
최기찬 위원  이 감사가 6월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최기찬 위원  6월부터 시작한 감사 부분을 지금까지 끌고 온 내부의 사정이 있겠지요.  사정이 있을 텐데 금년도 넘어가기 전까지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이민종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다음 주 마무리 결과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 내부에서 절차를 거쳐서 결재를 받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할 테니까 투명하게 오해가 되는 것들이 오해가 없도록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의구심 갖는 분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네,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징계교사 경감 관련 질의인데요.  불문경고의 정의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불문경고요?
여명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징계의 한 종류입니다, 징계의 한 종류인데…….
여명 위원  가장 낮은 징계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여명 위원  서면 경고인 거죠?  승진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영향 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주의나 경고가 아니고요 견책이라든가 이런 거지만 감경사유가 있다든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또 어떤 정황을 봤을 때 불문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징계의 한 일부분입니다.
여명 위원  명백한 징계이고, 또 교감 승진이나 어떤 다른 승진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일반 시민이 절도를 하거나 아동학대를 하거나 사문서 위조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건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명 위원  지금 전 국회의원은 사문서 위조혐의로 감방에 가 있습니다.  여러 중징계 혐의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총 63명의 교사들이 견책에서 경감이 되어서 불문경고로 징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63명의 교사 중에 53명이 공립학교 교사들이고요.
  제가 징계 비위유형 다 읽어드릴게요.
  먼저 공립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절도, 폭행, 학기 중 연가 허락 없이 해외여행, 회계질서 문란, 이번에 비리 유치원 죄목이죠.  회계질서 문란, 치상, 아동복지법, 아동 학대, 사문서 위조, 회계운영 기본원칙 위반 그리고 또 웃지 못 할 것도 있습니다.
  중학교 교사인데요 청소년 주류판매라는 징계사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경감이 되어서 불문경고로 끝났습니다.  감봉 1개월에서 불문경고로 끝나거나 견책에서 불문경고가 되거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무조건 경감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더 큰 중징계에 해당하는 걸 경감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금품수수라든가 성적 관련 그다음에 성비 또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는 경우 또 음주운전 이런 경우에는 아예 경감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지 과거에 표창 받은 그런 경우는 그동안 성실히 일해 왔으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고려해서 하는 거죠.
여명 위원  아니, 징계 감경 사유가 제가 보니까 다 교육감 표창이에요.  그러면 절도를 해도, 물건을 훔쳐도, 애들을 때려도 교육감 표창이 있으면 다 면제를 받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면제 받지는 않습니다.  면제는 받지 않고요 아시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 교육감 표창 이상이면 경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명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냐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그것도 초등학교 교사에게 아동폭행 혐의가 있고 절도 혐의가 있고 그걸로 징계를 받았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폭행, 체벌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는데 단지 이제 이게…….
여명 위원  단지 이제요?  단지 이제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공무원 징계령이라든가 징계양정규칙에 나와 있는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명 위원  지금 규칙 이야기하셨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 모든 사항에 대한 건 교육감이 정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약간 일반적인 양정기준보다 좀 강화된 것들이 있는데요.  징계위원회에서 이걸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점은 우리 위원님께서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명 위원  아니, 일반인들이 저질렀으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일들을 저지르고도 감경이 되었어요, 교육감 표창으로요.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저희가 징계 업무를 전관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도라고 하는 경우에 엄밀하게 보셔야 되는데 절도로 재판부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서 하는 경우를 불문경고 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는 유죄판결이 나오면 최소한 이게 중요한 처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경우도 절도라고 하더라도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당사자 합의가 됐다든가 몇 가지 사정이 있어서 처벌이 완화된 경우일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폭행하신 경우도 저희가 그런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에 한두 대 때렸다든가 이 정도로 되고 나중에 이 학생이 그것을 고발했다가 나중에 취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웬만한 폭행 같은 경우는 고발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일 거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부에서 내려온 징계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몇 가지는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육부보다 엄하게 기준을 가져서 징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저희 국장님들 몇 분이 당연직 위원으로 계시지만 외부위원들이 참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관이 제가 이렇게 특정한 징계를 받으려고 노력해도 쉬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거꾸로 저희 예상보다 더 센 징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저희들의 예상보다 약한 징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다수인 외부 징계위원들의 판단이 작용해서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면 징계 재심을 청구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나름의 사정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자율감사를 하면서 무슨 규정을 두려고 그랬냐면 경고나 주의 받는 경우에 인사부서에 통지하지 않도록 하려고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안 됐는데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전문직,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주의경고만 와도 바로 인사상 불이익이 생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자율감사를 확대하려고 그 규정을 두려고 했었는데 결국 그런, 일반행정직은 약간 좀 덜한 편인데 교원 분들은 바로 그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 이거를 일반감사하고 자율감사를 별도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의견들이 강하게 대두돼서 결국 그 규정을 못 만들었습니다.  못 만들고 따로 저희가 일반감사와 다르게 자율감사의 경우에 재량을 좀 넓게 보든가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다고 하는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시거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해서 하고 있다는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명 위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게 교육부의 지침을 따른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 징계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느 부분은 교육감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그냥 정책을 시행하시고, 또 어떤 것은 교육부의 지침을 너무나도 잘 따라 주시니까, 책임을 회피하시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요, 3년간 총 499건의 교사들이 징계를 받았어요.  비율은 비슷해요.  공립 288건, 사립 211건, 그런데 불문경고로 감경된 것은 공립이 53건이에요.  문의해 보니까 사립은 이 정도의 일을 저지르면 자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문제 일으켰을 때 이렇게 경감 조치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근 보내면 해결되는 겁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교사들의 수업을 듣고 학생 지도를 받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위원님의 지적이 일정 부분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아까 감사관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이게 똑같은 사안이라도 아까 위원님이 예시로든 절도라든가 폭행 같은 경우에도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 사정사정 케이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징계양정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절대로 감경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데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요.
여명 위원  말씀 잘 알겠고요.  회계 부정으로 지금 모든 사립유치원이 거의 비리의 온상처럼 되어 있어요.  그 정도가 어떤 건 정말로 세금을 횡령한 정도의 큰 비위예요.  어떤 거는 그냥 회계상의 실수예요.  그런데 모든 유치원들이 비리 유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그게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만약에 또 마치 비리 유치원 푸닥거리 하듯이 이 문제도 공론화가 돼야지 그때 또 제대로 된 감사하고 다시 뒤집고 그러실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징계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외람되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양 국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외부위원이세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징계의 유형이 절도 이렇게 올라온 그 항목에 대해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이 아침 출근길에 마트에 가서 우유를 하나 사먹고 돈을 안 내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렇게 경미할 경우에라도 이게 의도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외부위원들이 대부분 이런 걸 어떻게 징계를 주냐 이렇게 얘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교사로서는 품위를 유지 못했다 해서 견책을 줘야 된다, 그래서 견책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선생님이 교육감상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감상이 있으면 한 단계 내려옵니다.  그래서 불문경고를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제 소관 업무도 아니지만 들어갔을 그때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내부위원은 모두 두세 명이고 다 외부위원이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들이라서 아마 그렇게 된 거고요.  거기에 유형이 절도,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법 위반이다 이랬을 때 분명히 이 사람들이 시민으로 볼 때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경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경감이 됐습니다.  제가 조금 외람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것은 제 담당은 아니고요, 다 드리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 드렸던 사례를 그것만 위원들 이름 지우고, 제가 그 사례만 기억나서 말씀드린 부분이라 담당부서와 의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뭐가 웃기세요?  저는 하나도 안 웃긴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니, 저한테 패스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제출하는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위원님과 상의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상의해 주시고요.  절도 사례, 우유 먹고 까먹고 돈 안 내고 온 것이 절도로 됐다고 하셨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그렇습니다.
여명 위원  그렇다고 하시니 그 회의에 들어가지 못한 저로서는 알겠고요.  학기 중 연가 허락 없이 해외여행 이런 것들 다 그런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감된 거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참 이게, 조금 제가 이해를 돕는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되다 보니…….
여명 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회의록 자료로 요청 받을 수 있으면 요청 받을게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징계위원회 회의록이라서 저희가 요새 자료 제출에 대해서 굉장히 심려를 끼쳐드린 면이 많은데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원래 비공개가, 징계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또 징계대상자와 또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사생활 보호 이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상의드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받아 본 거냐면 또래 교사 중에 여교사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학교에 부임을 했는데 동료교사가 말 해 준 거예요.  다른 학교에서 전근 왔는데 저 교무부장은 성범죄 경력이 있다, 암암리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영화 아세요?  어느 마을이 되게 싸이코패스들로 이루어진 마을이에요.  거기를 탈출해서 경찰차를 잡았는데 경찰도 같은 마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학교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듣는 게 있고, 보는 게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오해라고 하시니 제가 자료를 샅샅이 한번 다 봐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오해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위원님의 시각으로 보셨을 때는 시민의 대표시잖아요.  시민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합니다.
여명 위원  충분히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절도에도 내면에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것처럼, 절도가 예가 되었는데요 그런 면이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런 부분을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국장님, 그런데 일반인들도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 교사라는 집단들만 이렇게 여러 기준들로 또 배려심으로 이해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선생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 김현철  대변인 김현철입니다.
여명 위원  제가 8일 전에 교육청이 자체 광고물을 보급하는 매체 선정과 기준과 근거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 못 받았고요.  또 예산집행한 시민단체들 또 군소 언론매체 결산보고서 받았는지 서면질의 드렸는데 아직 못 받았고요.  또 제가 리스트 드린 단체들에 어떤 홍보효과를 기대했는지 답변 서면질의로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것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황인구 위원  이번에 S여고 관련해서 학사관리 일환이지요, 시험출제 이런 것도?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정책국장님이 느끼는 소회는 어떻습니까, S여고 문제를 가지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참담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더욱 더 문제는 학교에 대한 불신 또 전체적으로 정시모집, 학종에 대한, 수시모집에 대한 일부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국민들의 거부감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수시모집보다는 정시모집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면도 있다는 측면에서 참 저로서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내일이 수능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마 그동안에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한 수능생들한테 이 문제가 참 어떻게 비쳐질까 생각해 보면 안타깝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사실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모든 학교가 성적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S여고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캐치되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저희가 받은 바로는 외부에 이런 문제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S여고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또는 심각성을 몰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학사관리에서 당연히 출결사항, 수행평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성적관리 아니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든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고, 또 그 당사자들의 문제로만 끝나면 상관이 없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공교육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크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래서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정말로 교육정책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학사관리를 감사하는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한번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저는 전문적으로 그런 내용의 교육분야는 잘 모르지만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피상적으로 느끼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물론 이게 사립 일부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사립ㆍ공립을 떠나서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울시교육청 내에서도 집중적으로 그런 학사관리과정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더 강화하고 점검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하여튼 이로 인해서 내일 수능을 보는 친구들에게 상실감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감사담당관님, 자리에 나오시니 미안합니다.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우리 교육청의 감사업무 자체가 방대하고 양이 많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워낙 방대한 조직이고 그 구성원들이 워낙 많은 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요인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감사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늘 거론되는 것 같은데 청렴시민감사관이요.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감사의 전문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감사관님, 운영해 보시면서 보시기에…….
○감사관 이민종  저희 나름대로는 일정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선정해서 계속 연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각 개인 분들마다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업무의 참여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 그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주 특화된 감사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한계는 일정부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 형태의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감사의 전문성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수할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래서 저희가 연수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황인구 위원  그 연수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매월 정기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감사관실 직원 연수할 때도 반드시 같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로 시민감사관들이 따로 별도 연구모임이나…….
황인구 위원  자체적인 모임으로?
○감사관 이민종  네,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프로그램 중에 외부위탁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외부위탁은 현재까지…….
황인구 위원  없었어요?
○감사관 이민종  외부에서 강사를 부르거나 이런 것은 있는데요, 위탁까지 한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혹시 감사교육원 아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감사교육원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청렴시민감사관들 감사교육원을 통해서 위탁교육 시켜 본 적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온 이후로는 없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있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일반 사단법인 단체 중앙감사를 할 때요, 일반 사단법인 사회단체에서도 감사교육원의 위탁을 받아서 감사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4박5일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의 전문성을 정말로 갖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 그냥 시민감사단들 몇 사람 연구단체 모임해서 만나서 자기네들끼리 연구하고, 물론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다는 취지는 아닌데…….
○감사관 이민종  그 중의 일부고요.
황인구 위원  조금 더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 목적 자체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이분들 채용해서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사실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발된 분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분야하고요.  실제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시는 부분을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황인구 위원  실제로 어떻든 저보다도 그런 고민들, 아마 감사관으로서 역할을 해보시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나름대로 방안들을 찾고 계신 것으로 알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죽 보니까 감사교육원의 위탁교육, 내가 감사교육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혹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위탁감사 교육 받은 것이 있나 봤더니 없어요.
○감사관 이민종  네, 최근에는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대전교육청은 있고 그러는데…….
○감사관 이민종  저희하고 일정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황인구 위원  그래서 감사관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로 우리 교육청이 문제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상감사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감사관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감사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시켜서라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민종 감사관님 누구보다도 그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잘할 것이라 믿고, 이민종 감사관님 손에 서울시 청렴도가 달려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아이고 제 손은, 다른 부서와 같이…….
황인구 위원  제가 별명을 붙여 드릴게요, 포청천으로.
○감사관 이민종  아닙니다.
황인구 위원  들어가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재정과, 교육행정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황인구 위원  오늘 오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세외수입 문제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재정교부금을 통해서 거의 우리 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세외수입을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 처분, 위탁, 또 임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죽 보면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액수가 크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세출액수보다 세입액수가 일반적으로 크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여러 가지 자산들을 임대해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위탁 주는 이런 내용들 조례를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교원직이 그것까지 가기에는 어렵지만 일반행정직에서는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을 하라고 일반행정직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것 아니에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세외수입을 늘려달라, 또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것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 부분이고,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서도 제가 봐서는 나름대로 임대사업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매입세액을 가지고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안 하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제대로 이행되도록 저희가 아무튼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마 앞으로 몇 년 치 자료를 받으려면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구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6억인가를 환급받았어요.  몇 년 치 자료를 다 모아서 세무사를 지정합니다.  세무사를 선임해서 그 세무사한테 모든 자료를 주고 검토하게끔 하고, 그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일정금액을 세무사한테 수수료를 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료만 주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다 분류하고 분석해서 환급청구까지 합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한테 코치 받으세요.  전문가이시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자문을 많이 구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부가가치세 환급받게 되면 포상금도 좀 드리시고, 공무원들한테 이런 포상금을 주셔야 돼요.  안 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세수를 늘리면 그런 데 인사가점도 주고 포상도 주고 이러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죽을 둥 살 둥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냥 쓰는 것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재정의 세입부분을 늘릴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는 그 행정 자체를 보는 시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점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체육건강과 관련해서 학교 급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든 그렇습니다.  지금 고교무상급식을 앞두고 각 학교에서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식자재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농약잔류검사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어떻든 질 좋은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질의드렸던 대금정산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덜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과 그다음에 친환경유통센터, 서울시에 급식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삼자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의 목적은 그거예요.  급식업체 납품업체 부도 등으로 공급업체에 대금결제가 어려워짐으로써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아마 사고가 난 뒤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고의 책임을 누가 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납품 제대로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대금정산시스템을 바꿀 때는 가장 수요가 많은 우리 학교에다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서로 논의해서 동의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납품업체 일방적으로, 학교일선 행정실로 공문 보내서 대금결제 이렇게 해 주시오, 양도했으니까 그리 해 주시오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어쨌든 학교에서는 입금하면 다 에듀파인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입금부터 결제까지 다.  그런데 이게 여러 계좌를 하다 보니까, 저는 시스템은 모르지만 어쨌든 소명을 계속 에듀파인에다가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일선행정에서는 일이 번거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실의 급식담당 하는 분들로부터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학교현장에서는.  그냥 친환경유통센터나 서울시는 일부러 일방적으로 한 거고, 이런 부분은 좀 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학교현장이 이해가 되는 선에서 최종 결정되고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위원님 그때도 지적해 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3개, 교육청, 친환경유통센터하고 서울시 친환경급식과하고 이 대금정산시스템에 대해서 협의한 다음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우리 교육환경 개선 대상 사업 우선순위 공개자료에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고요.  물론 워낙 수요는 많고 해 주어야 될 건 많은데 이걸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저런 민원 제기가 있고 공정성,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런 절차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만일에 이 우선순위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아니면 정말로 나는 이게 좀 먼저인데 우선순위대상에서 밀려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순위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밖에 일반 시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황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게 교육환경 개선 대상 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졌어요.  정해졌는데 학교현장이라는 게 수백 군데잖아요.  거기에서 예기치 않게, 아니면 정말로 이게 우선순위대상에서 밀려버렸어, 학교현장에서는 이게 더 급한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황인구 위원  여러 가지 평가와 진행과정을 통해서 학교에서는 이게 정말 우선순위 대상인데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밀렸어요.  그렇게 됐을 때 불만이 좀 있지 않겠어요, 학교현장에서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일단…….
황인구 위원  그래서, 얘기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학교에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년 우리가 자료를 조사할 때 내주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챙겨 볼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사안이 긴급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특별교육재정 수요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받든 안 받든 간에 하고 싶은 것 다 올려라 이런다는 거예요.  하여튼 학교에서 일단 올려놓고 봐라 그래야 다음순위에 배정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한 3,000억 정도 되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가 7,400억 요청이 있었는데 3,200억 정도 1차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내년 예산 편성에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혹시 예산 중의 일부를 별도로 우선순위 대상 사업에 일정금액을 하고 혹시 나머지 일부를 별도로 운용을 해서 순위 급한 것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현 제도가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우선순위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우선순위 공개 부분에 있어서는 권순선 위원님께서도 어제 말씀 주셨고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느끼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다시 여기에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내진보강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환경개선사업을 통해가지고 시설을 다했는데 또 내진보강 공사를 하다보면 기존에 했던 시설들을 다시 또 철거하고 해야 되는 쉽게 얘기하면 재정낭비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도 우리 교육행정국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재정의 손실이 되지 않는 선에서 사업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행정국에서 진행한 여러 가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일정 교과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습니다.  물론 방학 중에 그런 것들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아이들의 수업에 지장이 안 되는, 교육과정에 지장이 안 되는 선에서 공사를 마무리하려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학 끝나고 나서도 학교현장에서 공사하다보니까 아이들이 안전문제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수업 받는 데 지장이 되기도 하고, 제가 그걸 직접 목격했어요.  화장실도 없어요.  애들은 개학해서 학교 다니는데 화장실 한번 가려면 다른 화장실로 뺑뺑 돌아다녀야 되고 그것도 저학년들이,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현장과 우리 교육행정국의 시설 파트에서는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서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마 우리 일부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듣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꼭 놓치지 마시고 상기해 두셨다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님.
○대변인 김현철  대변인 김현철입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대변인실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들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꼭 교육감의 어떤 정책을 알리는 측면을 떠나서 제가 죽 보니까 특히 혁신지구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아주 중요한 정책들 이걸 펼치는 데 대변인실의 일정 부분 역할도 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정책을 홍보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민간 협의체로 혁신지구가 많이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오피니언리더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오피니언리더들은 이 지역신문을 많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해 지역신문을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변인실에서도 혹시 그것을 검토해서 지역신문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정책 또 서울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연계선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대변인실에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실 거죠?
○대변인 김현철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고, 대신에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신문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황인구 위원  아닙니다.  각 지역에, 지금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시의회도 그렇고 한 지역에 보통 두세 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일부는.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두 개 정도 의원들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지역신문 언론사들이 있어요.  그런 언론사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일정 부분 우리 정책광고를 낸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죠.
○대변인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평상시에도 우리 교육청의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 좋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저변확대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각 지역에 있는 신문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역지 말고 지자체 구청 산하에 있는 지역신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향후에 필요한 부분은 제가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이번 10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두서없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도 있었고 제가 이해하지 못한 답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또 우리 국장님, 실무부서의 부서장님들께서 많이 가르쳐주시고 말 그대로 말로 해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 시작해서 뭔가 결과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장인홍 위원장님께서 종합 감평을 하시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받아주셔서 교육행정에 접목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아까 패스하셨는데 질의하시겠어요?
전병주 위원  네.
○위원장 장인홍  네, 말씀하십시오.
전병주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원찬  네.
전병주 위원  교육감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드릴게요.
  한유총이 8일에 ‘2018년은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라는 입장문 발표한 거 아시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전병주 위원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보도자료 통해 봤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생략하고, 지금 현재 박용진 3법 심의가 자꾸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일부 야당의원이 반대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질의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사립유치원이 전부 다 비리집단은 아닙니다.  아니고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회원 비가입도 보면 비회원도 1/3이 넘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 비리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오늘 보니까 야당 J, K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한유총 비대위원장 L씨에게 아주 찬사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 찬사내용이 뭔가 하면 이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아주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교육감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에요?
○부교육감 김원찬  너무 주관적인 표현을 제가 평가하기가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보통 사전적 의미 보면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가는 인격자거든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자세나 행동인데 이분이 덕을 쌓았는지 보면 비대위원장이 설립한 유치원은 작년에 교육감 감사를 했는데 13건이나 부정적이라고 판단 났어요.  아주 훌륭한 덕을 쌓은 분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L비대위원장은 유선방송 사업가 벤처투자업계에서도 이름 날린 유명한 재력가입니다.  그러면 한때 유명한 재력가였던 이분이 왜 사립유치원을 설립하신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먼저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자칭 비대위원장이고 법적으로는 이사자격도 없고 이사장이 결원 상태에서…….
전병주 위원  어쨌든 자기들끼리는 비대위원장으로 세웠던데…….
○부교육감 김원찬  법적인 성격을 갖추지 않은 비대위원장이어서 일단 경기도에서 사립유치원을 하고 있는 큰 유치원인데 영리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전병주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유치원을 설립하게 된 이유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자칭 비대위원장이 숲체험장이라는 부지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딸이 부지에 대해서 3년간 임대차계약을 맺어 지난 6월까지 총 1억 3,850만 원을 임대료로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만 보더라도 절대 비대위원장으로서 덕을 쌓은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야당국회의원 J, K 두 의원이 지금 박용진 3법 심의를 계속 미루면서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부교육감님이 좀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의 방안 대처에 대해서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세 가지를 하는데 첫째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전병주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립유치원은 학교입니다.  그러면 물론 사립학교는 개인이 사유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용진 3법에 들어가는 사립학교법은 학교재정의 안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유총이 이번에 주장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에듀파인을 가입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립유치원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즉, 사적 재원의 영역까지 국가회계 시스템을 통해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정보 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법 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 초법적 발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한유총 주장에 대해서 정책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사립유치원도 당연히 학교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이라든가 유아교육법 다 영향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저는 우리가 지도점검도 나가고 감사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에 더할 것은 법령 개정이, 우리가 소위 박용진 3법을 개정해야 되겠지만요 저희는 이런 것에 대한 명칭부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라는 명칭을 써서 명실공히 학교라는 이미지와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주 위원  한유총이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으면 핵심 포인트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거든요, 이 포인트를 갖고 나름대로 대책 마련해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두 번째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국공립교육기관에서도 비밀통장을 개설하여 회계 부정이 만연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해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비대위에서 주장하는 회계 부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회계시스템을 구축해서 사립유치원이 사용하게 할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 어저께…….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듀파인이 지금 체계가 정치하지 못해서 사립유치원들이 거부한 상황에서 연말까지 그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에듀파인을 조금 더 개발을 해서 규모가 큰 200명 이상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지금 3법이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어제 부교육감 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연내에 개정하겠다고 했고요.
  사립유치원은 학제상 학교라는 초ㆍ중ㆍ고와 조금 다른 성격으로 사립유치원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사립학교법이나 학교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설립하면서 진입을 했고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온 상황이어서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주 위원  항상 원칙과 상식에 의해서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유아교육법 제8조4항에 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이런 부분은 반드시 교육감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립유치원 폐쇄신고가 들어온 게 서울시에 몇 개이고, 또 현재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원찬  오늘 현재까지 22개인데요.  학부모 안내나 가정통신문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은 남부에 260명 정도의 큰 규모에서 폐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서류 미비로 반려를 했고요.  폐원을 하기 위해서는 초ㆍ중ㆍ고와 똑같이 학교의 재정상황부터 포함해서 학생의 수용대책까지를 포함해서 폐원 인가에 관한 모든 서류를 갖춰야 되는데…….
전병주 위원  260명이 있는 데가 폐원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부교육감 김원찬  거기는 충원률이 100%가 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유치원이고, 모두 충원을 하는데 아마 사립유치원 사태에 반발하지 않았나…….
전병주 위원  260명 같으면 엄청…….
○부교육감 김원찬  큰 유치원인데 충원의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절차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서류상 반려 처리했고요.  폐원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폐원에 관해서 인가를 해 주어야 폐원이 되기 때문에 그 유치원 하나가 특이하고요.  나머지는 경영상 악화나 원생 모집에 문제가 있어서 충족률이 굉장히 낮은 두세 개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해진 절차대로 학부모 동의와 원아분산수용대책이 마련되는 전제로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폐원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희연 교육감님이 오시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 오셔서 부교육감님이 대신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립유치원 이분들의 주장을 보면 또 어떤 논리를 폈는가 하면 2018년도 11월 6일 오전에 아시다시피 서울시의회 2층에서 장인홍 위원장님과 박용진 의원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이 자리에서 조희연 교육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님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원아 200인 이상 10학급 이상의 대형 유치원을, 아까 260명이라고 했는데 10학급 이상의 대형유치원을 법인형태로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립유치원비대위 측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법인재산으로 출연토록 강제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아니시지만 부교육감님 입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원찬  이미 사립유치원 중에서 한 10% 정도의 큰 유치원은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는 개인 유치원에 대해서 일정규모 큰 유치원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되는데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에 초ㆍ중ㆍ고와 같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용하게 되면 큰 유치원도 그것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나 또 법률이 개정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수익용 기본재산 같은 것을 요건을 좀 더 완화시켜 주는 조건으로 개정된다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저희가 강제한다는 뜻은 아니고, 교육감님께서 아마 그때 말씀하신 그 안에 규모가 큰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을 지원하는 지원단을 꾸려서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하여튼 이번에는 교육부하고 교육청 그다음에 국회 교육위원회 이분들이 결국 사립유치원 3법을 통과할 것인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원칙과 상식에 준하는 기준점에 의해서 좋은 대안을 구체화시켜서 반드시 사립유치원 전체가 아닌 일부라 할지라도 비리집단은 어떤 형태든 간에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에 정책이나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감사 1차 질의는 모두 마쳤고요.  또 보충질의를 하실 분은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상호 위원님부터…….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원아가 200인 이상 되는 유치원이 서울시에 몇 개나 됩니까?  몇 개요?
○부교육감 김원찬  53개입니다.
조상호 위원  200인 이하는요?
○부교육감 김원찬  전체 사립유치원이 650개 정도 되니까요.
조상호 위원  650개 중에 53개, 600여 개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네요.
○부교육감 김원찬  어떤 것이 그대로 간다는 것이지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200인 이상 유치원에 대해서 법인화를 해서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200인 이하는 600여 개가 되잖아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조상호 위원  여기는…….
○부교육감 김원찬  법인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상호 위원  네.
○부교육감 김원찬  법인 전환인데 현행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200인 이상인 경우도 법인 전환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어저께 부교육감 회의에서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완화를 현실적으로 맞춰서 병행하면서 법인 전환으로 권고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상호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의 발언은 그냥 희망사항이네요.
○부교육감 김원찬  현재 법령상황에서 200명 정도는 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상호 위원  희망사항만 말씀하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희망사항?
○부교육감 김원찬  권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이 불안하니까 안심유치원을 서울시에서 공표를 했어요.  8월 27일 선정이 되었는데 안심유치원의 선정과정을 봤더니 자체 평가가 상당해요.  그러면 실내공간의 청결 및 안전이 30%로 가장 높은데 이것 다 자체 평가예요, 그렇지요?
  상도유치원도 안심유치원에 선정되었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네, 선정되었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때가 8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8월 27일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상도유치원은 4월 2일부터 붕괴위험이 높다고 지질보고서가 제출이 되었고, 5월, 6월, 7월, 8월 동안에 계속 안전점검하면서 원장실과 교무실의 복도에 금이 갔고, 안전진단예산을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했고, 임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체예산으로 안전진단 결정을 하고, 8월 22일에는 건물 밖 옹벽바닥에 균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안전에 대한 평가는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체크만 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때 현장점검 나가고 한 것은 6월 22일입니다.
조상호 위원  현장점검 가서는 이 안전에 대해서는 평가한 게 없어요, 제가 받아본 바로는.  그냥 체크리스트 하나로 안전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가 되어 있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때 시설전문가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상호 위원  일선 유치원에 물어보니까 이 서류를 준비하느라고 2~3주간은 거의 힘들었다, 선정이 되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보낸 공문을 달라고 했더니 안 줘요.  선정되었다고만 되어 있고, 취소된 공문은 왜 안 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취소되었다고 학교에 적시해서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선정된 학교와 안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미흡한 점, 선정이 안 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예산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상도유치원에서도 빠진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다른 37개의 안심유치원은 진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적으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조상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서류상으로만 보고 평가를 해서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 같고요.  모든 정책이나 발표를 할 때는 내실 있는, 실제와 걸맞는 그런 평가를 가지고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기주의식으로 “사립비리유치원 때문에 걱정이시지요?”  우리 서울시에는 안심유치원이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했는데 붕괴되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앞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자료요구만 하나하고 그만 두겠습니다.
  지금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원장이나, 장학사ㆍ교육연구사 겸직허가라고 그러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겸직허가에 대한 2년간 공문 시행한 거 있으면 공문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꾸 비공개 자료니 어쩌니 그러시는데 의회는 기관이에요, 기관.  기관 대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 안 된다고 이미 유권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외부에 공개를 하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처벌을 받는 것이지, 교육청은 하등의 걱정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달라는 대로 자료를 주세요.  그 자료를 공무원들만 봐야 돼요?  우리는 한통속 아니라고 안 주는 거예요?  너무 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런 뜻은 아니고요.
○부교육감 김원찬  징계자료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료가 많으니까 특정 자료에 정해서 익명으로 해서 공개 가능하고 제공해 드릴 수는 있는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재판에 다툼이 돼서 그 자료가 쓰이고, 또 제보한 사람이 있거든요.  내용을 익명으로 하더라도 전체 내용을 보면 제보한 사람이 누군가 추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보자와 피제보자와 다툼도 되고 그래서 조금 저희도 신중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저희 의원들 믿어도 됩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에 대해서 자료범위를 정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믿어도 되고요.  저도 교육위 와서 처음 행감을 했는데 앞에 계시는 교육감님, 국장님 이하 실장님들한테 혹여 제가 언성을 높인 경우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개인을 지칭해서 한 말씀이 아니고 직책을 두고 한 말씀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혹여나 뒤에 계신 공무원님들도 마음이 언짢았을 수도 있겠는데 제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은 없었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채유미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평생진로교육 쪽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는 관리고요 시설은 교육행정국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채유미 위원  장애인 학생들 특수학교에 화장실 설치할 때 설치기준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기준이 화장실 개소당 1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채유미 위원  화장실 개소당 1개요?  장애학급…….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특수학교요…….
채유미 위원  장애학급 두 학급당 1개 이렇게 아니고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화장실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채유미 위원  특수학교일 경우에는 화장실 한 공간이 있으면 1개씩 배치…….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1개 이상…….
채유미 위원  1개 이상 배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채유미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장애인학급 소변기는 적절한 양을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양변기 기준 같은 경우는 두 학급당 1개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확인할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바로 확인 안 되시면 일단 제가 맞는 것으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두 학급당 화장실 하나라고 계산했을 때 보통 장애인 학급 같은 경우는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 정도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6~7명 정도 됩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죠, 대부분 보니까 5~6명, 7명은 좀 드문 경우인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사정에 따라서…….
채유미 위원  그렇지요?  고학년일 경우에는 7명까지도 가지만 저학년일 경우에는 대부분 5명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한 특수학교 예를 들어보면 학생수가 148명, 남자 학생 수만 148명인데 그렇다면 몇 학급 정도가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에 약해서…….
  148이면 6으로 나누면 24학급 정도 될까요?  그렇다면 이 기준에 따르면 12개의 양변기가 확보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장애인용 변기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학교를 보면 46명의 학생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6으로 나누면 한 8반 정도 되는데 적어도 4개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학교도 2개 지금 기존에 있는 공립학교, 사립학교 장애인용 화장실 수를 봤을 때는 턱없이 모자란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 특수학교의 양변기 설치비율을 보면 공립학교 남자인 경우에는 50%, 그다음 여자인 경우는 44%가 설치되어 있고요.
채유미 위원  50%라 함은 50%가 장애인용, 거의 반 정도가 장애인용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현재 변기 중에 양변기로 설치된 비율이 50%라는 그런 말씀, 총 변기 수가…….
채유미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용변기고 일반변기 포함하면, 일반변기가 13개 있으니까 이 숫자 포함해서 계산을 하신 것 같네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신 것 같네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변기 총 숫자 중에 장애인용 양변기가 공립의 경우에는 50%라는 말씀…….
채유미 위원  공립의 경우 장애인용 양변기가 50%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몇 년도 자료일까요?  이게 2018년 9월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행정국장님께 보고드리는 용 따로 제가 얻은 거 따로 이렇게 이중으로 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것은 아닙니다.
채유미 위원  이거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 짓고 있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1교실 1화장실로 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입니다.
  지금 서진학교하고 나래학교는 일반적인 화장실 요건은 다 충족시켜 놨고요.  그다음에 교실…….
채유미 위원  일반적인 화장실 요건이란 것은 어떤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특수학교에 들어가는 화장실, 제가 그 기준을 기억 못 해서 그러는데요 그것은 충족이 되어 있고, 추가로 두 교실이 있고 가운데다가 화장실 하나를 별도로 더 추가해서…….
채유미 위원  그러면 1교실 1화장실은 아니고 두 학급 사이에…….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네, 그렇게 해서 화장실 하나씩 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게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서 제가 그것 한번 여쭤 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구별로 특수학교가 어디어디에 있나 살펴보았더니 아까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랑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그리고 중랑구, 중랑구는 동진이 지어지고 있지만 현재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가 특수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실 지금 각 학교에 유휴교실조차도 확보가 안 돼서 특수학급을 마련하기도 힘든데 한꺼번에 다 지어달라고는 부탁을 못 드리지만 차근차근 자치구별 하나씩 만이라도 특수학교를 만들 계획이 혹시 중장기적으로 있으신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이미 교육감께서 발표도 하셨고…….
채유미 위원  교육감님이 발표를 하셨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감께서 자치구별로 특수학교 없는 데 1개 이상 짓겠다고 공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저희는 특수학교 관련 발전특별추진단이 부교육감 단장으로 해서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해서 5개년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아까 장상기 위원님 포함해서 몇 분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조직도 있고요, 해서 그 과제에 대해서 2019년 예산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채유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이 그렇게 자치구별로 1개씩이라도 1개 이상 특수학교를 만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다니까 그것은 굉장히 감사하고요 반기고요.  서울시교육청 예산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건의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국립특수학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립특수학교.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언제인가 한번 회의 때 공립학교 안에 예를 들면 특정학교를 얘기 안 했습니다만 서울시내도 고등교육기관도 있고 그러는데 그 안에 특수학교를 부설하는 방법도 좀 고려하겠다고도 했고…….
채유미 위원  고려하는 것은 이제 그만 고려하시고 제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강력하게 주문 좀 해달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그건 국립기관이니까 교육부하고 같이 해야 할 사항이어서…….
채유미 위원  교육부와 같이 손잡고 꼭 국립특수학교도 1개가 아니라 국립특수학교 사실 이게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의 교육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립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립특수학교도 수적으로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제안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부교육감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록에 남기는 것이니 신중하고 간결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3법 개정안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내용은 전부 숙지는 했습니다.
여명 위원  그것이 바로 통과가 되어서 적용이 됐을 때 그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외부효과들도 검토하셨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상임위하고 법제심의, 법사위에서 잘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명 위원  아니, 교육청이 검토하셨는지 여쭙는 거예요.
○부교육감 김원찬  법령 개정은 지방정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명 위원  그걸 수행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부교육감 김원찬  저는 그 3법에 대해서 취지에 적극 찬동합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그대로 적용됐을 때 전혀 문제없이 유치원 대란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폐업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없으신 거네요?
○부교육감 김원찬  저는 시기적으로 오히려 더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2014년도, 2015ㆍ2016년도 있을 때 사립유치원 아까 전병주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형 사립유치원의 종합적인 비리 감사결과에 대해서 아주 세세히 받았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굉장히 저도 몇 년 전부터 충격을 받아서, 오히려 저는 법령 개정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법령 개정은 빨리 개정이 되어야 되고, 법률과 시행령은 개정 이후에도 보완 가능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명 위원  충분히 검토하셨고 그대로 시행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신 거죠?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 있으면 자구수정이나 이런 내용에 관한 수정은 국회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께 아까 문제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여명 위원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 중에 교장 선생님 출신들 많으시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저도 교장입니다.
여명 위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셨고, 또 교육에 대한 열정 덕분에 교장 일까지 하셨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끄럽습니다.
여명 위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건 저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업무보고 페이지에도 여러분들이 공정함, 정의로움 이런 단어들을 정말 많이 사용하셨어요.  정말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 저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성실하고 평범하게 열심히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임하고 있는 교사들은 뭐가 되는 건지,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경감되고 교육감 표창 아니면 교육부장관 표창 이런 상으로 경감이 됐을 때 그러면 평범하고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그런 교사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평범한 시민의 눈으로는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아까 제가 요청했던 3년 치 징계 경감된 교사들의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합니다.  학교 이름 안 나와도 되고요, 교사이름 안 나와도 됩니다.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본으로 충실한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위원님과 담당부서가 상의해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아니, 상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구한 자료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아까 다 마무리하셨지요?  더 안 하셔도 되죠?
황인구 위원  네.
○위원장 장인홍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님께…….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입니다.
권순선 위원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요.  교육환경 개선사업 적정자재 사용 체크리스트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체크리스트인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청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아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라고 제가 카톡을 남겨놓았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은 알아보라고?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아니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사용하고 있다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저희가 체크한 결과가 있겠네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역청에요.
권순선 위원  조금 아까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사용하고, 지금 그것은 자료고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역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권순선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용한 결과가 있겠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결과를 주십시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각 지원청별 최근 5년간 체크한 모든 대장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행감하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솔직히 다 많이 검토되지 못한 자료들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또 위원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소홀한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교육청에 계신 담당자분들과 같이 의논하고 상의해 나가는 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교육혁신과 과장님께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교육혁신과장 서경수입니다.
권순선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양적 확대보다 혁신학교를 질적 심화에 치중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혁신학교는 세 가지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혁신이고요, 그래서 민주적 학교 운영을 하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혁신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문화 활성화라고 해서 학교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자치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들이 혁신학교에서 일반학교로 보급되고 일반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혁신학교하고 일반학교하고 완전히 이원적 체제인가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혁신학교에서의 우수한 사례들을 각 지역청에는 지역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지역네트워크에 혁신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일반학교도 같이 1년에 한 번씩 또는 어떤 지역청 같은 경우는 매달 주기적으로 모여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지원청 산하에 지역 교사들의 네트워크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자율협의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일반학교로 혁신학교들을 확산하시겠다…….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우수사례들을 많이 일반화하는 데…….
권순선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혁신학교들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
권순선 위원  말씀하시는 운영에 있어서의 혁신, 과정에서의 혁신, 수업의 혁신, 그다음에 문화 이러한 측면에서의 자치활동의 강화, 그것으로 인한 학교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고요.  또 2년 된 혁신학교는 중간평가를 하고요, 4년을 마친 학교들은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컨설팅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나오는데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학교의 형태로는 혁신학교가 사실 이것을 대표하고 계신 것이지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가 반드시 성공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당연히 어떤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선도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혁신학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아무래도 학교 구성원들이, 특히 교사들이 혁신학교의 가치를 실현하고, 또 다른 학교에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자율성을 많이 존중하다 보니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업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하고 교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혁신학교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가치들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도 구성원들 간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과거에는 혁신학교를 하면 교사들이 5년 동안 근무하지 않고, 아무때나 혁신학교를 지원해서 가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지금도…….
권순선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를…….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특히 개교하는 학교들은 희망을 받아서 구성원들을 꾸립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거기에 공통성들은 갖출 수가 있겠네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신설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초창기부터 같이 공유할 수 있고, 현장화 할 수 있는 체제가…….
권순선 위원  공유하는 것이 현재 다 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혁신학교를 가겠다고 지원하는 선생님이 없다고 하시던데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그것은 지역적인 사정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또 일부 지원청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가 굉장히 많이 안착이 되어서 거기 지원하는 교사들이 많은 반면 또 일부에서는 조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살펴보고 하면 혁신학교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민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초등학교 다녔는데 갈 혁신중학교가 없습니다.  혁신중학교에 갔는데 그다음에 혁신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까지는 그래도 혁신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혁신초 가면 그다음에 혁신중 가고 싶어요.  혁신중 가면 그다음에 혁신고 갈 수 없나요,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들은 갖고 계십니까?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혁신학교벨트라고 해서 초ㆍ중ㆍ고를 연계해서 혁신학교 지정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려는데 사실상 1~2기에는 그것을 제대로 구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3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초ㆍ중ㆍ고가 연계되어서 3개 학교 급이 다 혁신학교로 지정되어서 보다 연계성 있고 효율적인 혁신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민원성 이야기들을 전달하였는데 그것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제가 그 얘기 잠깐 했었는데 혁신학교에서 갖고 있는 교사들의 어려움, 기피현상 이것들의 원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드셔야 될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떠드는 학교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대안책, 교육현장에서의 대안책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권순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 끝나셨습니까?
권순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육청의 업무보고서 이 제목들 속에서 사실 교육청에 계신 많은 분들의 고민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더불어서 좀 갑갑했던 것은 문제는 많은데 정확한 솔루션이 없구나, 많이 노력을 해오셨는데 왜 우리가 이 지점에서 머물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저희가 많이 지적한 문제들,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저기서 펑크가 나고 있었던 것인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아니었나,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과거의 관성대로 그냥 해오신 것이 아닌가, 연배들도 뵙고 하니까 세상을 살아왔던 저희들 세대하고 지금 사회하고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너무 노후화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교육에 사실 물적, 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교육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정의 노후화를 벗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감의 종합감사를 마치는 변으로 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영등포 양민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쭤볼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교육감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아마 교육부 공무원이시지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여기 직제가 편제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부교육감과 기조실장님 직을, 역할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죽 생각을 해보면 요즘 트렌드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강화 이런 차원에서 비춰볼 때 아직까지 이렇게 교육부에서 교육부 공무원들을 시ㆍ도 광역자치단체에 파견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법률상은 맞지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네, 법령에 국가공무원 배치로 되어 있는데 일반 지자체에서도 제1부시장과 기조실장을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있는데 두 자치단체가 똑같이 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공통적으로 국가정책과 지방정부와의 연계성 확대를 전제로 해서 배치된 것인데요.  앞으로 지방분권이 조금 더 확대되고 기구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허용을 해 준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1부감, 2부감, 정무부감 또 기조실장 같은 경우는 지방직 전환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한다면 교육부가 허용해 준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민규 위원  다음으로는 오늘 마무리 짓는 종합감사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있어서?  그런데 저는 내심 기대한 것이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나오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첫 날 교육감님 한 번 뵙고 이게 마지막 정리하는 감사 자리지 않습니까?  교육감님께서 못 나오셨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감님께서 의회에 자주 나오시는 것이 의원들과 소통도 소통이지만 적어도 이 자리를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통해서 위원들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관료들께서 오늘 나왔던 얘기를 정리하셔서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리실 것으로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와 이러한 것들을 전해 듣고 몸소 체감하면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저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답변은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최기찬 위원님 얘기하셨던 특수학교 교사 관련해서 선진연수라도 시켜야 되지 않냐는 공감대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질타만 하고 사회 여론적으로 굉장히 질타만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우리 교육청 내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혁신학교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혁신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끼는 게 재신청하는 데 교사들에 대한 피로감이 워낙 높다 보니까 찬성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일반학교 다니면서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혁신학교에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인사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에게 어디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부교육감님하고 교육정책국장님 얘기하셨을 때 다른 위원님 얘기할 때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우리 박용진 의원이 만들고 있는 3법이 되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그게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통과되기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국회 분위기에서는.  그러면 사실 그 법이 안 되어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교육감님이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장 해야 될 부분들이 그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뭐 뭐 뭐 해 나가겠다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사립유치원이 됐든 공립유치원이 됐든 지도점검 자체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매년 한 번씩이라도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도점검에서 적발됐을 경우, 횡령했을 경우에 처벌기준이 없어요.  그냥 돈만 완납하면 그걸로 끝냅니다.  환수조치 하면 그걸로 끝냈는데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 박탈하고 아니면 사립유치원 정원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1년이고 몇 개월간 문을 닫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원장에 대해 자격박탈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부교육감님,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네, 사립유치원이 아까 650개라고 그랬는데요.  유아교육과가 있는 데는 서울하고 경기인데 다른 시ㆍ도는 유아교육과도 팀 단위로 있는데 그나마 서울시는 한 12명 정도의 과 단위가 있는데 지역교육청에 있는 유아교육과 지도인력도 워낙 적고 관리상의 역량 범위가 굉장히 너무 넓어서 이걸, 예를 들면 초ㆍ중ㆍ고 같으면 지역교육청의 초ㆍ중ㆍ고나 인력도 본청에 상당수가 있는데 대상 기관수로 보면 초ㆍ중ㆍ고 합친…….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런 규정은 만들 수가 있잖아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래서 법률과 대통령령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예를 들면 지도점검을 더 강화하고, 처벌기준도 만들고…….
장상기 위원  처벌규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부교육감 김원찬  회계지도도 좀 더 정밀하게 보고 감사도 정례적으로 하고 체계적으로 인력이 달라붙어서 지도감독을 하면…….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지원청에서 세 분인가 지금 현재 유아교육과 담당하시는 분?
○부교육감 김원찬  2명 내지 3명 정도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여기 본청에서 한두 명만 지원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도점검 하는 데 뭐 뭐 뭐 지도점검 하겠다고 매뉴얼 만들고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가서 다 펼쳐놓은 거 보고 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개씩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되는 건 지적하고, 또 두 번째 나가서 지적이 되면 그것은 처벌기준을 만들어 놔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나중에 정상적으로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만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급여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준도 터지기 전에 문제가 되기 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벌써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7월에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도 했습니다.  조직도 사실 너무 완만하다, 조직에 대한 혁신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진단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은 여러 가지 조직진단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들 통합시킬 데는 통합시키고 과감하게 털어낼 데는 털어내고, 늘릴 데는 늘리고, 또 권한을 줄 데는 주고 이렇게 해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특히 전체적인 기조가 본청에 대해서는 슬림화시키고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방향은 참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자체가 혁신이 돼서 정말 혁신미래교육을 서울교육청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보고 느끼면서 그동안 저도 다른 데서 이런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사실 문제가 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누군가는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존에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위원님들이 계속 그 질문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이해를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집행부에서의 생각과 위원님들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뭐냐, 나중에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행감 때 문제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각자 위원님들한테 가서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우리 집행부가 정책을 펼쳐나가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청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조직의 역동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이 아까 처음 정책이 600개인데 정리하다 보니까 160개가 정리됐는데 또 다시 이번에 2기 공약 넣다 보니까 600개 됐다는데,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데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다 바뀐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말로 시스템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부교육감님 역할이 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은 교육자인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이거든요, 선출직이거든요.  선출직은 아무래도 표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민원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우리 부교육감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정책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말 10여 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입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감사를 마치면서 느낀 점은 우리 교육청 집행부가 한 가족 같다는 생각을 전체적으로 갖게 됩니다.  특히 많은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학교평등예산제를 가지고 기조실장님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정책안을 만들어가는 모습 속에서 저 나름대로 희망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소통하면서 안을 만들어가다 보니까 이견이 많이 축소되고 학교평등예산제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도 교육감께서 대외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신 말씀과 실제 예산운영에 따르는 사업의 실체를 볼 때 차이가 많이 났고, 그것이 일반시민이 알까봐 전전긍긍해서 애정 어린 질의를 했고 그 부분이 좀 과한 부분도 있을 만큼 했습니다만 그 뒤로 기조실장님이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진정성과 적극성의 모습에 제가 정말 많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주 좋았고요.  이런 것들처럼 우리 교육청 집행부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눈다면 견제하는 기관에서가 아니라 견제와 진정한 협력 더 큰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함께가는 두 바퀴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이제 더 감사 못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김경 위원  여러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교육감님이 기자회견도 하시고 대책도 마련하시고, 또 우리 담당 국장님, 과장님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데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불 끄고 저 불 끄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나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 앉아서 지적질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실행하고 또 이쪽 이야기, 저쪽 이야기, 또 어려운 절차, 과정, 장벽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일선에서 그런 노력해 주신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역할이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함께 잘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전체적인 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황현택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고교무상급식 전체 자치구 새로 파악한 현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황현택  어제 서울시하고 평생국하고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5개 자치구가 다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관련해서 이번 예산안에 25개 자치구가 다 하는 그 예산으로 현재 올라와 있지는 않죠?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9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그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조정단계에서, 심의단계에서 새롭게 반영해야 되겠네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지금 그럴 재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나중에 추경 이렇게 그런 개념인가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그렇습니다.  일단 3,000몇 억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나눠 쓰고 부족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서초구도 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제가, 다…….
○예산담당관 황현택  25개 자치구 다…….
○위원장 장인홍  맞죠?  그러면 서울시도 이 취지에 다 동의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황현택  어저께 서울시, 자치구, 저희 삼자가 다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삼자 회의에서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됐고…….
○예산담당관 황현택  재원 부분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25개 구가 다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어쨌든 일단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확인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여러 가지 무거운 주제들이 많이 다뤄졌고요.  대표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사실 사립유치원 대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국ㆍ공립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고, 정부정책과 함께 40%까지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립유치원을 40% 확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요.  당연히 사립유치원의 반발, 또 단설이면 단설유치원을 건립할 부지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외적 어려움도 있겠지만 내적 어려움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증설이나 확대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미 지적했고, 장해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육행정국을 중심으로 기계적으로 몇 년까지 몇 개를 늘리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봐도 그것이 실현되기에는 여러 가지 장해요인들이 있어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고르게 살펴서 밀도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유아장학사 선발과 관련해 2년째 해오고 있는데 사실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요.  특히나 이러한 문제점은 내부적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지켜보면 아마 제대로 면모가 드러날 텐데 어쨌든 아직까지 최종적인 감사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외부로부터 공공성,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는 교육청은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사 선발의 과정과 이런 것들을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어떠한 일을 하든 그것이 힘을 받고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오해를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대단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아교육 관련해서 일하시는 장학사나 장학관 숫자가 적고, 초등이나 중등에 비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개선점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특히나 이것과 관련해서 조상호 위원님과 최기찬 위원님의 끈질긴 노력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유아장학사 선발문제만이 아니라 초등ㆍ중등마저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하셔서 장학사 선발, 교육전문직 선발과 관련해서, 개선점은 없는지 문제는 없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후에는 이러한 논란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과 관련해서는 감사결과를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수사요청을 하든 또는 별도로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든 이런 것들은 추후에 저희가 감사결과를 지켜보면서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의 문제인데요, 성역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선출해 준 시의원들이 피감기관인 교육청에 대해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무한대입니다.  그것은 이미 법적 판례도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유아장학사 선발시험, 면접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도 감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운데 우리한테 당연히 안 줬겠지요.  교육청 일부 부서의 그런 행태가 내부적으로도, 감사부서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옳지 못한 관행, 옳지 못한 칸막이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로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또 특성화고 문제 특히 학생 수 선발이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 수도 격감하고 특히 그것에 비해서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더욱 더 줄어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이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화 사회에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시기에 강제받는 그런 문제도 있어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교육부 차원,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고 의제화가 필요해보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공립유치원들 자중자애하고 스스로 변해야 될 지점은 없는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것을 바깥에서 떠들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개선점은 없는지 자중자애 할 때라고 보입니다.
  사립이 문제인데 공립도 문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 또한 철저히 잘 가려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부교육감 와계신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부교육감 김원찬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여러 가지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10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에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엄정한 지적 그리고 전문적인 조언을 주신 데 대해서 또 그리고 서울교육 전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지적, 또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후 교육청 업무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정 어린 관심 그리고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 노고와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요.  지난 11월 2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종합감사까지 마무리되면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긴 시간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들은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들은 천만시민의 목소리임을 유념하시어 교육정책에 적극적인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원찬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대변인  김현철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이연주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예산담당관  황현택
    행정관리담당관  임찬식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정보화과장  오동훈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과학전시관장  한봉희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재헌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