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30일(화) 오전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0)(계속)
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2)(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0)(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강동길ㆍ김광수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박순규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은주ㆍ정지권ㆍ채유미 의원 발의)(계속)
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2)(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56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서울대공원 현장방문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서울대공원 야구장 조성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 1건과 한강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2건 등 총 3개의 안건을 재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57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서울대공원 야구장 운영에 관련하여 안전시설 미비, 적정한 이용요금 산정, 운영시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러나 본 시설의 조속한 운영도 필요한 사안이므로 시설 및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서 운영한 결과를 8월 임시회 회의에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한 면은 여성전용구장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데 향후 성인구장으로 운영할 때 여성팀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따른 보완계획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을 전제로 해서 제로페이 이용자 할인과 서울대공원 야구장 이용요금이 포함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윤종 국장님과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여의도샛강 현장방문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0)(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강동길ㆍ김광수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박순규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은주ㆍ정지권ㆍ채유미 의원 발의)(계속)
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2)(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03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송명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로페이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용수익허가 시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통합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 부의장님, 답 안 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0)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2)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정수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86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임위 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푸른도시국
    국장    최윤종
  서울대공원
    원장    송천헌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정수용
○속기사
  유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