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1), 교육시설관리본부(1)

일시  2023년 11월 13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1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전에는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고 오후에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이 교육부장관 수능시험 학교 현장방문 및 행정심판위원회 참석을 사유로 금일 불참 양해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면서 금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대영중학교 교감 한승희 님, 서울시교육청 융합과학교육원 남산분원장 김민석 님 그리고 김태미 님, 전 신구초등학교 교장 김영주 님, 서울 원묵초등학교 교장 이영기 님, 서울동답초등학교 교장 이영민 님, 이분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기관명 대영중학교, 선서인 한승희.
○위원장 이승미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출석한 증인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여섯 분께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증인을 신청하신 각 위원님들께서는 각 40분씩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드리니 다소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새날 위원님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1선거구 시의원 이새날입니다.
  김영주 증인님 증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전 신구초 교장 김영주입니다.
이새날 위원  바쁘신 시간에 증언하러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님께서는 신구초에 언제 부임을 하셨나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2018년 3월 1일 자로 부임해서 올 2023년 2월 28일 자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여기서 증언 수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2022년 2월 28일이 아닐까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2월 28일이요.  2022년 2월 28일 자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2023년 2월 28일…….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2023년.
이새날 위원  네, 2023년에 그럼 총 5년을 계셨네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2018년도 3월 1일 자로 왔을 때 기존 신구스포츠 미납요금이 얼마냐면 230만 원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연체료가 960만 원 그리고 코로나가 오면서 2020년도부터는 미납내역 사용료가 1억 4,271만 2,160원, 연체료가 4,406만 1,945원 그리고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사용료 미납내역이 1억 2,845만 9,270원, 연체료 포함해서 2,031만 9,119원이 있습니다.  그럼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총 미납요금이 4억 4,200만 원이라는 큰돈이 있는데 신구스포츠가 기존 업자에게 왜 이 미납요금을 징수하지 않으셨나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제가 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납부 독촉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에서는 수시로 그쪽 업체 대표에게 계속적인 납부 독촉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납부 독촉도 필요하지만 그 경우에는, 이 공유재산허가서에 보시면 이행보증금이 나중에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상계되는 요금을 상계해 나가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신 적이 있나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보증보험에 가입하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이새날 위원  보증보험이라는 건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게 되면 100분의 20을 갖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확인하셨었나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그 절차는 다 밟도록 행정실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행정실장에게 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ATB에서 올 때까지는 사용료 8억 7,000과 보증금 1억 7,800이 왜 수납되지 않았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 공유재산허가서에 맞게끔 학교가 낙찰받은 날로부터 선납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김영주 교장선생님께서는 고지를 하셨나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죄송합니다.  앞에 운영하는 업체에 왜 납부 독촉을 하지 않았느냐 그거 지금 물으신 거 아닙니까?
이새날 위원  첫 번째 질문은 납부 독촉을 하지 않아서 지금…….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납부 독려, 납부 독촉 공문을 수시로 발송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교장선생님께서 퇴직을 하실 때까지 공시송달을 했거나 내용증명을 보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스포츠는 8월 31일 자로 사용허가가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2022년 8월 31일 자로…….
이새날 위원  8월 31일 자로 ATB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왜 자료가 없을까요, 저희가 의원 요구자료를 했는데?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죄송합니다.  무슨 자료를…….
이새날 위원  납부 독촉에 대한 자료입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제가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납부 독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은 지금 처음 듣는…….
이새날 위원  저희가 학교에 찾아봤을 때 자료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납부 독촉 공문이 안 나온다고요?
이새날 위원  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그러면 그건 저희가 더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ATB가 낙찰을 받았는데 왜 사용료와 보증보험 이거를 받지 않았나요?  학교가 왜 고지하지 않았나요, 교장선생님이 퇴직할 때까지?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저는 퇴직한 이후에 감사 출석을 두 번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받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으로부터 들었거든요.  왜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용료는 새로운 운영자가 사용하기 시작해야 사용료를 받는 거 아니냐고 제가 감사관한테 그렇게 되물었는데 그때 규정상 허가를 하면서 바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새날 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이 공유재산허가서를 한 번도 읽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공유재산허가서를, 학교 교장이 되면 재산관리관으로서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위원님 그건 조금 지나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이새날 위원  왜 지나친 말씀이죠?  교장의 의무에…….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걸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고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읽어보셨나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읽어봤습니다.
이새날 위원  읽어봤으면 왜 고지를 하지 않았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읽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제 머릿속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새날 위원  없으면, 올바른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재산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의무는 있는데 실무적인 것은 보통 행정실장님이 합니다.
이새날 위원  행정실장이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재의 권한은 교장에게 있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이새날 위원  그러면 교장으로서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 해야 되지 않나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려 10억 가까운 돈을 손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1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오죠?
이새날 위원  8억 7,000만 원이 ATB로부터 받아야 되는 월세입니다.  사용료 맞습니까?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선납을 해야 된다면 그 돈이 맞는데요.
이새날 위원  네, 맞고요.  그리고 100분의 20…….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때 바로 공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이새날 위원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교육청에 의뢰해서 긴급공사 실시하고 있는 게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공문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러면 그거 사용료 허가에 대해서 강남교육청과 했던 서류가 있나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요청, 저희가 학교에서…….
이새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집행 대행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 사용료라든지 관리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질문이나 회신에 대한 답변의 공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게 되면 손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 사용료를 1년 차에는 100% 선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 100분의 20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든지 아니면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와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다 하셨나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감사관으로부터 이야기 듣기 전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운영이 시작돼야지, 사업이 시작돼야만 사업 시작 동시에, 내일이 오픈하는 날이다 그러면 그 전날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건 교장선생님의 생각이시겠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행정적인 절차는 그게 아닙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제가 감사관을 통해서 처음 그렇게 알게 됐었고요.  저희 행정실장도 아마 저하고 같은 답변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낙찰을 받을 때는 총 10명의 입찰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순위 낙찰자를 왜 탈락시키셨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강남경찰서에 제가 그때 소환이 돼서, 1순위 낙찰 예정자가 학교로도 찾아왔었고 부당하다고 저를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을 했고 혐의없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새날 위원  혐의없음으로 밝혀졌는데 이때 보면 이 낙찰자가 의회신문고에다가 상세한 내용의 민원 진정을 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넣어서 그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학교가 패소한 거 알고 계시나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패소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그런데 그 과정을 잘 아는 거와 법원의 판단은 결국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1심에서는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학교가 5,0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손해를 끼친 것은 순간적으로 낙찰자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학교와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거 아닌가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아, 그거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제가 교장으로서 재직할 때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온 입찰공고문, 저희는 그걸 매뉴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밖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찰 이런 것들이 워낙 무게가 큰 거라서 학교에서 감당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조심스럽게 접근하신 것은 좋은데요.  제가 의원 요구자료를 본바 낙찰자 지위를 어떻게 진행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급기관과 주고받은 문서가 없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문서로는 제가 그 당시 윤소이 행정실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요.  “실장님이나 나는 아는 게 없다, 이런 쪽에 아는 게 없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서울시교육청 재정과라든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재정과에 뭐든지 다 물어봐라, 우리 둘은 아는 게 없으니까 그쪽에 철저하게 물어봐서 다 답변을 듣고 그대로 우리는 실시하자.”고 했고 우리 행정실장님이 끊임없이 본청하고 지역청에 수시로 문의했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문의를 했는데 왜 문서가 없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렇죠.  저희가 놓친 게 그거예요.  우리 행정실장님들의 어떤 일반적인 특성인지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제가 그때 이건 감사관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공문 발송하기 전에 항상 교육청에 먼저 묻더라고요.  “이런 거 이런 거 공문을 발송해도 좋습니까?”라고 묻고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그때 공문을 보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공문의 무게를 공무원들은 상당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문서로 남았을 때 느끼는 부담감이 커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시로 전화를 했고, 그리고 변변한 대답은 정확하게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5년 동안 신구초등학교 복합관을 운영하면서 이번 일이 사건화되기 이전까지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으로부터 이렇게 관심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관심이 많았는데 왜…….
이새날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복합관에 불법 증축이 난 것도 처음입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건 위원님께서 불법 증축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위법된 증축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강남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셨나요, 학교?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 과정도, 저희는 증축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증축이라는 것은 제 기억으로 2022년 12월 15일인가 20일 그 사이에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온 공문 중에, 그 이전에 저희가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교육청 시설과에서 나와서 아마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이새날 위원  집행 대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집행 대행뿐만 아니라 안전점검이라든가…….
이새날 위원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그 공문 제가 다 봤는데요.  문제는 왜…….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아니요,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이새날 위원  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때 온 공문에 처음으로 증축이라는 말을 교육청에서 썼습니다.  시설과에서 와서 살펴보더니 이것은 증축에 해당되는 것 같다, 증축으로 보인다, 그러니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추진하기 바란다는 말을 교육청에서 처음 썼습니다.  학교에서 그 공문을 해석할 때 증축으로 보이니, 그때만 해도 증축이라는 어떤 것도 학교에서는 시도한 적도 없고 업체에서도 그런 걸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에 ATB 대표가 낙찰자로 되고 저하고 대면을 했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부탁했던 것이 안전이었습니다.  제가 안전에 대해서 특히 더 예민했던 것은 신구초등학교에 2018년 3월 1일 자로 부임했더니 이 복합관이 정말 사고가 안 난 게 천만다행일 정도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복합관 3층과 4층, 컴퓨터실과 급식실이 있는, 전교생이 이용하는 컴퓨터실과 급식실 그쪽 벽타일과 바닥과 그리고 4층 체육관하고 다목적실이 있는 복도타일하고 벽타일이 이만한 크기의 대리석 타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다 이탈이 돼서 누워 있는 것을 누런 이사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아이들은 거기를 수시로 지나다니는데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떻게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이렇게 부실로 할 수가 있나, 누가 지었나, 강남구청에서 그 공사를 추진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 기부를 했다 하는데 그런 위험한 것들을 이전 교장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장선생님이 부임을 하시면, 이 벽타일하고 복도타일 이게 너무 위험합니다.” 말이 그렇지 이게 무게가 있어서 늘어진 그 상태…….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건축물이라면 적절하게 교육행정국이나 시설과에 안전시설 보수에 대한 부분을 공문으로 시행을 하셨나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 이전부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일 먼저, 학부모님들도 그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이새날 위원  교육청은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학교 시설과에다가 그…….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교육청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그때는…….
이새날 위원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학교 시설적립금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학교 시설적립금 긴급 사용분이 있었나요?  그거에 대한 내역서가 지금 있나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때 3, 4층 벽타일하고 복도타일 새로 다 교체하는 데 긴급하게 그 당시 행정실장의 도움을 받아서 시설적립금을 이용해서, 그때 A/S가 가능한지 시공한 업체한테 얘기를 했더니 A/S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이게 타일 하나만 떨어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 이거 먼저 수리하자 해서 3, 4층을 공사하지 않는 1월인데도 한겨울에 그냥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긴급하게.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단 상급기관에, 저희 행정체계에 있어서 안전의 문제가 생긴다면 일단은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되지 않나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제가 알기로 그 당시 행정실장은 5급 사무관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처리는 저한테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행정의 체계라는 것은 교장이 일단 분임재산관리관이고 행정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모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수시로 소통이 돼야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자의적인 판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질의에서 알아냈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어떤 거요?  어떤 면에서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행정실장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벽타일이 쏟아져서 아이들이 다칠 수 있다면 적어도 강남서초교육청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알고 계셨을 거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 됐던 게 아니고…….
이새날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게 제가 간 이후로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게 누적된 문제였다고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있더라도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 피소를 당했던, 소송수계가 되어서 지금 현행 교장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렇죠.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 연속성에 대해서 누군가는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릴 책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장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아니요, 그런 쪽으로 몰고 가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이새날 위원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연락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어떤 보고체계라든가 이런 거는 교장이 하지 않고요 행정실장들이 처리를 합니다.
이새날 위원  네, 그런데 그 행정실장도 남겼던 기록이 없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거는 찾아보면 알겠죠.
이새날 위원  네, 그거는 다시 의원 요구자료를 해…….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복합관이 부실공사 투성이었고 거기뿐만 아니라 급식실 타일도 계속 밑에서 올라와서 울룩불룩한 상태였고…….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울룩불룩한 게, 그 바닥 깨짐 손실이 더 커졌던 이유도 일단 이 ATB 업체에서…….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ATB 들어오기 이전의 상황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새날 위원  이전에도 있었고, 은구조기술사 공문을 제가 봤었는데요.  그 벽체가 H빔이 안에 있던 것이 겉 피복제를 벗김으로써 외기 차에 의해서 이게 더 심화가 됐다는 게 은구조기술사 그쪽에서 나왔던 의견이 있고 그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위원님, 신구초등학교 복합관이 얼마나 부실 상태였는지 저한테 말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새날 위원  그거는 이미 은구조기술사가 12월에…….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아니, 그 이전에 심각한 사례들을 제가 다 겪었고 그런 겪은 과정을 통해서 제가 새로운 ATB한테 제일 먼저 안전을 가장 강조했거든요.
이새날 위원  네, 안전을 강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아니, 그럼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세요.    2019년에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교장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1박 2일 강원도로 가는 교장 워크숍이 있었어요.  교장 워크숍을 가서 첫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오후였습니다.  점심 먹은 지 바로 얼마 안 돼서 그 당시 행정실장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새날 위원  판넬이 떨어졌다는 거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교장선생님, 수영장 천장 판넬이 떨어졌습니다, 수영장으로.”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물은 말이 “그러면 회원들이 다친 사람은 없느냐”, “네,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교장선생님 빨리 올라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크숍 진행 중간에 그냥, 그 당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장들과 진행하셨던 과장님 다들 아실 거예요.
이새날 위원  그거는 나중에 진술서로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아니요.
이새날 위원  그물이 쳐졌죠?  왜냐하면 저도 거기 회원이었으니까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아, 회원이셨으면 너무 잘 아시겠네요.
이새날 위원  네,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아, 너무 다행이에요, 위원님.
이새날 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그물이 쳐졌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건물인지 너무 잘 아시죠.
이새날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장 이승미  증인…….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그리고 저도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시간이 없으므로 오늘은…….
이새날 위원  저희가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물이 쳐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장선생님으로 재직을 하실 때 종료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을 때는 이 공유재산허가에서는 달 계약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신구스포츠가 2월이면 종료 마감 6개월 전인데도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회원권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유통기한이 없는 쿠폰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공유재산허가서에 따르면 6개월 미만으로 됐을 때는 계약허가가 종료된다는 것을 고지해야 됩니다.  교장선생님으로 재직하실 때 그걸 고지하거나 벽보나 현수막 등 이런 알리는 작업을 하셨나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실장님을 통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회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아, 그건 회원들의 입장이고요.  어느 회원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행정실장한테 분명히 물었고 행정실장으로부터 고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제가 다녔을 때도 6개월 미만의 종료가 남았다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저희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일단 이 공유재산 14조에 따르면 6개월 전에 안내표찰을 부착하거나 적극적인 실시를 하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구스포츠에서는 연 단위랑 쿠폰을 팔기 시작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9월에도 팔고 있습니다.  사용허가가 8월 31일에 종료되는데 9월에 파는 게 말이 됩니까?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가 좀 어렵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데, 교장선생님의 책무에는 복합관도 학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의무…….
이새날 위원  신구스포츠 사용허가가 종료됐으면 종료됐다고 알려야 합니다.  벽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신구스포츠는 사용허가가 종료되었고 새로운 입찰자가 들어왔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야 되는 것이 책무 아닙니까?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아마 알렸을 거라고 저는…….
이새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알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공고문을 붙였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새날 위원  공고문을 붙였는데 현수막…….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출입문에 붙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게 됐다면 9월에 회원들이 사지 말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회원권을 구입했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것까지 제가 헤아릴 수는 없잖아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내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적극적이라는 것은 기준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새날 위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일단 더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낙찰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행정법원에 냈던 거에 보면 회원권이 14억 3,000만 원이 있고 어린이 회원 5억이 있고 개인 사물이 1,400만 원 등 총 27억 3,400만 원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1순위 낙찰자는 하루 만에 그거를 물리적으로 할 수 없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거는 그 사람의 주장이고요.  위원님, 그 공고문을 다 읽어보셨는지요?  읽어보셨나요?
이새날 위원  네, 그런데 그게 법원의 판단에서는 그 부분을 부담한 채무를 지울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공고문에 보면 기존에 운영했던 운영자가 완료하지 못한 부분은 새로 들어온 운영자가 받아야 한다는 그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사람 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공유재산허가서와 배치가 되는 거죠, 문제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렇다고 감사원 감사팀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새날 위원  그 배치되는 것을…….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공고문 자체가 앞뒤가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으로 재직하실 때 적극적으로 이거를 계도하고 관리감독 지휘의 의무가 25조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25조인지 이런 거까지, 저는 법리, 법문까지는 모릅니다.
이새날 위원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허가서대로 사용하게끔 관리감독, 지도감독의 의무가 교장으로 재직하실 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제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온 매뉴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희한테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유일한 끈이었는데…….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왜냐하면 지원청이나 본청에 의뢰를 했어도 누구 하나 시원하게 답을 해 주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실장하고 저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는 바가 없으니까, 이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만든 매뉴얼이니까 우리는 이 매뉴얼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문제는 원칙을 지켰다고 하시는데 법원의 판단도 안 맞고요.  그리고 상급기관인 강남서초교육청에도 공문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의적인 판단이 아닐까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공문대로 지금 공고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새날 위원  아니, 공유재산허가서에 따른 낙찰자 지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과 의논했다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전화 통화를 수시로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수시로 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거를 했다는 공식적인 절차가 없다는 거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실장들의…….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료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셔서 이 공유재산허가서에, 사용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상급기관인 강남서초교육청 재정과라든지 강남교육청 교육장과도 상의하든지 행정국과도 상의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왜 하시지 않으셨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안 한 게 아니라요.
이새날 위원  왜 하시지 않으셨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안 한 게 아니라요.
이새날 위원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공문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럼 교육지원청이나 서울시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이새날 위원  그거는 교육공무원인 교장선생님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지원청의 명칭 자체가 일반 학교에서 하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들을 미리 선수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 지금 단어도 떠오르지 않는데요.  앞서서 그거를 지도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지원청의 역할이 아닌가요?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분들은 전문가들만 모인 집단이에요.  그러면 입찰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일개 학교가 추진을 할 때 이런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라고 사전에 알려주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청이 돼서는 안 되나요?
이새날 위원  교장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왜 일이 터진 다음에 책임을 묻기에만 급급하고 사전에 지원해 줄 그런 지원청은 존재하지 않는지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이 도대체 뭔지, 책임만 추궁하는 게 그들의 목적인지, 정말로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그런 기관인지 지금 일반 시민이 된 입장에서 너무 많이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낙찰자 지위가 잘못 결정됨으로 인해서…….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아니요, 잘못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새날 위원  일단 법원의 판단이 낙찰자 지정거부취소 소송 1심에서 1순위가 일단은 승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지금 소송의 비용을 부담하라고 일단 법원 판결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증축으로 보인다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교육청이랑 왜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왜 매일매일 공사일지를 감독하지 않으셨죠?  일지가 없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일지를 써야 된다는 그건 아마 교장의 일보다는 행정실장이 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새날 위원  그런데 그거는 교장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저는 아이들 교육이 더 우선이었고요.  교장…….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되신다는 것은 교육 플러스 행정을 하는 교육행정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교육행정가가 된다면 교육도 하겠지만 행정도 해야 됩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당연하죠.
이새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대수선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공사일지가 없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사실은 굉장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의뢰를 했어요.
이새날 위원  자신이 없는 것과…….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이거를 좀 해 주실 수 없느냐고…….
이새날 위원  대집행에 대한 부분은 아까 끝났고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새날 위원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면서 공사를 철저히, 아까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셨는데 안전이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적어도 낙찰받은 업체에 아니면 행정실장에게, 매일매일 공사감독에 대한 현황파악 일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성실의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저는 그 업자, 낙찰자 지정을 받고 그 사람이 와서 인사를 했을 때 지금 수영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천장이 탈락이 되고…….
이새날 위원  천장이 탈락되고 그 부분은 다 나왔고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천장에서 가루가 수영장 바닥으로…….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구조기술사와 시설과와 다 했던 것…….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제 답변을 들으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새날 위원  아니요, 제가 그 공문을 다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실의 의무를 위해서 공사감독일지라든지 매일매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12월에 12개 H빔이 걸쳐집니다.  12개의 H빔이 나왔을 때, 급식실의 바닥이 갈라짐 현상으로 나왔을 때 강남교육청 시설과에서 그걸 발견하고 물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사람이 건너가기 위한 점검보의 역할을 한다지만 거기에서 결국 위법적인 타설이 무단으로 일어나고 증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보시죠.  주차장 지금 내려가 봤습니까?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저는 수시로 주차장을 수리했던 사람입니다.
이새날 위원  주차장을 수리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학교 복합관시설 안쪽으로 아무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죠?  저거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구조가…….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제가 부임하던 첫 해 그때 교육장님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방문을 하시고 저희 행정실장하고 저하고 같이 교육장님 모시고 다니면서 주차장 상황의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새날 위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문제는 저 창으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면 학교로 진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학교로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이새날 위원  1층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1층은 자기네 영업장소기 때문에 갈 수 있지만 제가 가서…….
이새날 위원  3층에 철문이 있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3층과 4층, 그 복합관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전창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안전창을 설치하는 건 맞는데 저 부분으로 인해서 1, 2층으로, 예를 들어 공사 중에 주민들이 모르고, 공사 안내판이라든지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다가 1층으로 가다가 공사 낙하물에 다치게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 경우에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거는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니 가정이 아니라 천만다행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가 안전하다고 오인을 할뿐 만일에 저 창을 통해서 사람이 가다가 공사 낙하물이라든지 만일에 그 부분에서 다쳤으면 그건 사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안전에 대한 실시는 하나도, 안내표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런데 지금 여기 아직, 제가 알기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퇴직한 이후로는.
이새날 위원  3월 이후로 이 부분이 발견되어서 이 부분을 지금 막아 놓은 겁니다.  저게 2월인가 3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3월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공사 중이었을 때 제가 퇴직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 공사가 1, 2월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1, 2월에…….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1, 2월에는 모든 게 다 폐쇄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새날 위원  폐쇄가 되지 않았었어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왜냐하면 공사중지명령을…….
이새날 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위에 저 점검보가, 저 벽이 왜 빨갛게 되어 있냐면 위에 150평을 증축하기 위해서 이걸 받치기 위한 보강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콘크리트 타설이 언제 일어났죠?  2월 22일입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2월 22일에 있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2월 22일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교장으로 직무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저 기둥을 받치기 위해서 지하 2층에 4개, 지하 3층에 6개, 10개의 기둥이 저렇게 빨갛게 피복이 벗겨진 상태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교장선생님으로서 책무를 다 하지 않고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 150평 증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용허가서에 따르면 수영과 헬스장만 나와 있는데 골프에 대해서는 학운위나 어떤 심의도 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무단으로 골프장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봤습니다.
이새날 위원  공유재산허가가 수영장과 헬스로 나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급기관과 상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기타 등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이새날 위원  기타 등이어도 도곡초 같은 경우에, 지난 업체에서 도곡초도 하고 영희초도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도곡초를 봤더니 학운위 심의를 했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저희도 이 증축이…….
이새날 위원  학운위 심의가 없었습니다.  증축도 없었고요.  그리고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도 전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시지 않으셨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 자료가 없다 하면 제가 행정적으로 미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업자한테 운영자한테 천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안전을 부탁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떤 일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중대재해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다른 자리에 서 있겠죠.
이새날 위원  문제는 지금 시설을 사용 못 하는 것이, 그리고 낙찰자 지정이 잘못되어서 지금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아니요, 낙찰자 지정은 절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거는 일단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법원의 판단을 그럼 지금 무시하시는 건가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일단 경찰조사 받을 때 협의없음이라고…….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경찰조사와 법원의 판단은…….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어쨌든 저도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새날 위원  무슨 판결을 받으셨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이것은 혐의없음으로…….
이새날 위원  법원으로부터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제가 법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근데 낙찰자 지정거부취소 소송에서는 왜 학교가 패소를 했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것까지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새날 위원  학교가 피고입니다.  원고가…….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 일정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혹시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새날 위원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건 추후 답변을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불법…….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절대로 낙찰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비리를 저지른 게 없는데 지금 자꾸만 낙찰자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새날 위원  그건 제가 자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증축으로 인한 허가면적으로 인해서 사용료를 고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지금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런데 제가 알기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소득이 없는 이런, 지금 제가 민간인 입장에서 볼 때 불필요한 어떤 이런 정쟁 아니면 정책 다툼으로 인해서…….
이새날 위원  정쟁이 아닙니다.  정치의 다툼이 아닙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지금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우리 학생들과 회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그 당시에 2월, 지금 위원님께서 불법 타설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타설한 직후에 행정실장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 지금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아직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게 없는데.  그러면 얼른 중지시키고 교육청에 전화 넣고 그리고 업자 들어오라고 해라.” 저희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매일매일 공사현장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 전까지는 공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이새날 위원  공사가 없더라도 그 상황에서 화재나 여러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담당자가 있는 거와 매일매일 일지를 쓰면서 현장사진을 찍으면서…….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건 실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와 실장한테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장님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감독의 권한은 교장선생님에게 있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학교에 근무하셨던 분이라면…….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놓쳤다는 게 이번 증언에서 밝혀졌고요.
  지금 신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피해자분들이 와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문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신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내 스포츠센터((구)신구스포츠센터)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활용하던 문화체육복지시설입니다.  이곳은 기존 사용허가자인 신구스포츠센터의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신규 낙찰자인 ATB가 2022년 10월 1일 공사를 시작한 이후 2023년 6월 현재까지도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업체인 신구스포츠는 계약종료 및 입찰로 인해 추가적인 회원모집을 하지 않아야 했고 그 정보를 지역구민 및 센터 이용회원들에게 사전에 고지도 안 하면서 회원들을 속여왔습니다.  이를 속이고 계약기간이 끝난 9월 초까지도 신규회원을 유치하고 가입 받은 회원권을 사용가능하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새로운 현 업체 ATB는 2022년 9월부터 이 사건 공유시설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 업체로 하여금 2022년 9월까지 공유시설을 운영하게 방치하고 2022년 10월부터 갑자기 이 사건 공유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현 업체 ATB는 신구초등학교장으로부터 공사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강남서초교육청은 현 업체가 강남서초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였다며 이 사건 불법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이로 인해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공유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 업체 ATB는 얼마 전 교육청 및 학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채 11월부터 영업을 하며 회원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구초등학교장이 2022년 8월 8일 이 사건 공유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대상자 선정입찰공고에 따르면 현 업체 ATB는 전 업체 신구스포츠와 이 사건 공유시설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회원들에게 계약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액의 회원권을 판매하고 기존 회원들에게 계약기간보다 더 적은 기간을 적용해 회원권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구스포츠센터 회원들은 변함없이 더 이상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루빨리 행정기관의 빠른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육청 및 관련된 업체들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은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른들끼리의 싸움, 어른들이 벌인 일을 수습 못 하고 있는 사이에 어린이들인 신구초등학교 학생들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애당초 두 달 정도로 계획되었던 리뉴얼공사는 1년이 넘도록 지속되며 공사와 중단을 반복했고 신구초등학교 학생들은 그 공사의 소음, 진동, 냄새 등 모든 불편함을 장시간 감수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 수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불투명해져서 필수이수과목인 생존수영교육을 인근 사설 수영장을 급하게 계약하고 그 거리를 학생들이 이동하여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신구초 복합화시설의 체육시설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허가 과정의 절차상의 문제들로 안전진단 및 현재 진행되는 소송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면서 학생들 및 지역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기관의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모든 관계자들이 학생들 및 기존 회원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에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지도 안 보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법을 지켜야 하는 원칙은 이해하지만 신구초 신임 교장선생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계속 방치하였습니다.
  회원들은 지금까지 학교시설이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 그걸 믿고 그동안 시설을 사용해 왔는데 막상 교육청과 업체에 갈등이 생기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그 사이에 장기간 사용을 못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공사에 관련한 구두약속이나 관리상의 소홀, 배임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전 업체인 신구스포츠의 안내문자를 보면 어디에도 운영자 변경에 대한 내용도 없고 시설 운영 관련하여서 리뉴얼이라는 단어로 기존 사업자가 존속 운영하여 이용에 무리가 없을 것처럼 광고하는 등 명백한 기만행위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공유시설 관리 안내에 있어 운영자 변경에 따른 입찰공고가 생기게 되면 학교행정상 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입찰계약상 허점의 문제로 운영업체가 바뀐 뒤 일반 지역구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시설을 관리하는 학교 및 교육청은 감독을 소홀히 하여 현재의 사태와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업하는 업체는 지금 운영을 강행하는데 이런 불안한 시설 선뜻 이용하려는 회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지엄한 행정 절차를 가지고 시설의 빠른 정상화를 도모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육청 당국과 학교행정상의 미비한 조치로 당장 운영 여부가 불투명한 현 운영업체에 신규 가입하는 회원들이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토대로 학교시설 사용이나 추가적인 피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 및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피해자들의 호소문입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른들의 싸움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학생들이에요.  제가 어느 학부모님하고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태영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공청회 같은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새날 위원  문제는 지금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 공청회에서 교육청분들과 업체분들 그런 분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 중에 누구 하나도 아이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고 각자 자기의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더라 이게 너무 답답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새날 위원  책임회피가 아니라 지금 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행정 관리감독이 지금 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바로잡는 과정이 1년이 넘었어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바로잡는 과정에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에 대한 결과도 봐야 되는 거고,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이거를 바로잡았다면 지금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2월 22일 타설을 하고 바로 그다음 날…….
이새날 위원  제가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타설하기 전까지 매일매일 공사감독 하셨냐고요?  그리고 사용료 납부라든지 보증금 하셔야 되는데 이 공유재산 허가서대로 지금 진행을 하셨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얼마든지 이거 정상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새날 위원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거는 향후에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마이크 꺼짐)
  학교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 허가서대로 지금 진행을 하셨냐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미  증인 들어가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교육행정국장께, 신구초 복합관 언제 만들어졌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복합관은 2013년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우리 복합관 내용연수가 몇 년 정도 되죠?  한 40년, 50년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복합관 건물은 일반건물하고, 본체는 보통 저희가 한 40년 잡고요 냉ㆍ난방이나 이런 부분은 12년, 10년 이렇게 부속물은 또 상이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지금 이새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시설의 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따 오후에 감사 진행할 때 행정국장께서는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으로 오신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저희 동답초등학교에서 작년 그리고 올해 예산 지원이 있으면서 이루어진 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관련해서 오늘 증인을 신청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행정국의 행정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심미경 위원  죄송합니다.  평생진로국장님께요.
  제가 오늘 사실 아침에 영결식을 하고 와서 아직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조금 저기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심미경 위원  어린이창작영화제 예산 지원 관련해서 제가 답변서를 받았어요.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셨나 했는데 실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제7회부터 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로 처음 확대 운영함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했다, 그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하셨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시면 동답초등학교 연도별 영화제 예산현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억이 다 넘지 않았어요.  작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2022년 작년에 4억 6,000만 원으로 에베레스트산처럼 이렇게 확 증가를 했어요.  이게 국제어린이영화제로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저는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국제어린이영화제는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회까지는 자체적으로 학교와 그 지역에 한정돼서 운영됐던 영화제였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 이게 국제영화제로 규모가 확산이 되면서 아마 무엇보다도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런 국제영화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그리고 이 예산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국제영화제인데 혹시 해외 출품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심미경 위원  얼마나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몇 편수인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실제 10편 안쪽입니다.  다섯 건인가 네 건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떻게 보면 그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국제영화제인데.  그렇죠?  근데 그다음 해인 올해도 예산 지원을 하셨어요.  물론 지역의 현안과 관련한 예산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2022년도 자료에 근거하지 않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2022년 그때 코로나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아마 출품작이 많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요.
심미경 위원  이거 온라인 영화제예요, 유튜브 온라인.  오프라인 영화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 코로나 시기하고 맞물려서 설명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어쨌든 학교에서는 그런 상황으로 출품작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국제영화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출품작이 많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심미경 위원  그렇다면 실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은 한 번쯤 검토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것조차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건 핑계 댈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온라인 영화제로 됐는데 온라인 영화제에서 4억 예산은 엄청난 규모라는 거죠, 실제.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한 거에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개최한 영화제예요.  한 번 보시겠어요?  서울인디애니페스트영화제 같은 경우는 3억 7,000여 만 원인데 6일 동안 CGV에서 상영을 해요.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이 개막식부터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도 3억 7,000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영화제가 이거보다 예산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밑에 서울국제음식영화제 같은 경우도 3억 4,000이에요.  그리고 이 비용조차도 국비, 시비, 기타 스스로 노력을 한다거나 하는 측면에서 많은 예산이 있지만 그래도 준비를 하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또한 KT&G 상상마당이나 영상자료원 이런 데서 상영을 합니다.  실제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상영하는 곳에서 거의 4억을 넘는 것은 그렇게 많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온라인 영화제가 이렇게 4억 6,000씩 예산을 갖게 된 데에는 사실 저는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준비 없이 그냥 예산을 덥석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 답변서에는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해서 이것을 예산 검토해서 편성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동답초등학교 운영계획서에는 이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건이 없어요.  2022년도, 2023년도 어디에도 이 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감사와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감사 나갔죠?  제가 볼게요, 잠깐만요.
  거기서도 한 이야기가 애초에 사업비 중에 이 교육비는 없었다는 거예요.  지적사항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그런데도 사업비에서 5,800만 원의 교육비를 예산 편성해서 지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답변서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것까지 편성했다고 하는데 여기 다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여러 가지 종합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답초에서는 영화제를 시작한 학교이니만큼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종합예술활동을 아마 그 학교 예산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의 활동을…….
심미경 위원  그거는 이미 하고 있었고요, 이미 하던 수업이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수업에서…….
심미경 위원  사실 실제로 영화제를 위해서 영화수업을 하는 건 공평성에도 어긋나죠.  영화제 심사위원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초등학교 관련자들이 들어가고 초등학교 이 예술교육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영화제를 개최하고 영화제 심사위원까지 다 하면서 시상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정성 자체도 상실한 영화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공정성 자체를 상실한 영화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감사에서도 나왔잖아요.  감사결과예요.  예산 집행을 부적정하게 했다, 그중에 5,800만 원이 계획에도 없는 문화예술교육을 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 교육계획서에 문화예술교육활동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심미경 위원  네,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2022년 계획서에 문화예술교육활동 예산…….
심미경 위원  뒤에 예산에 한 줄 들어갔는데 그 예산서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예산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운영위원회에서조차 영화제와 관련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문제는 지금 두 교장선생님이 나와 계시니까 교장선생님께 질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요,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행정국에서 답변한 서류를 보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 평생국에서 답변한 서류요?
심미경 위원  아, 죄송합니다.  평생국에서 답변한 서류를 보고, 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물어본 건 아닌데 실제 이거 답변하셨는데 학교에서는 계획서조차도 없고 이번 감사에서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또 안 그렇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심미경 위원  그거 제대로 모르고 한 거 아니냐는 뜻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담당 부서는 특별장학을 나간 거고요 담당 부서에서 보는 견지와 감사관에서 보는 견지가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심미경 위원  이거는 다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됐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심미경 위원  제가 일방적이긴요,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 자료에서는 특별장학을 나간 장학관과 장학사가 보는 견지에서는…….
심미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애초에 예산을 지원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시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또 물어볼게요.
  실제 영화제 관련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사무국장이나 이런 전문인력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전문인력이 들어와야 할 것 같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영화제가 학교 자체 행사가 아니라 국제영화제로 규모가 커지면서 아마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무국이 필요하다, 그거 사실 집행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평생국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은 아닌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들어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영화제 관련해서 여기 전문가가 얼마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과 코디네이터들을 채용하셨는데 실제 위촉 봉사직이라는 이름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평생국에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도 이 부분이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산 집행할 때 적정성을 검토했냐는 부분에서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이따가 또 물어볼게요, 사무국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는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그다음 해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루어지고 나서 2023년도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련의 일을 하시면서 사무국과 코디네이터 이분들이 많은 비용을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실제 이분들이 영화제 관련해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이따 교장선생님께 한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사실 이 예산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본예산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지역의 시의원님께서 그 예산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심미경 위원  제가 말할게요.  시의원이 예산을 잡았더라도, 시의원님이 예산을 잡았더라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  실제 집행하는 곳에서는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가를 검토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는 계획서를 보고 이미 검토를 했고 학교장 책임하에 이 예산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심미경 위원  제가 교장선생님께 질의할게요.
  그리고 참여협력담당관님 잠깐 나와서 답변 좀 하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입니다.
심미경 위원  학교가 영화제를 하기 위해서 학교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심미경 위원  학교 협동조합의 취지가 뭐예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학교 협동조합은 학교 구성원들의 필요ㆍ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학생,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들이 만든 구성체입니다.
심미경 위원  구성체고,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목적은 학교 교육활동에 도움을 되는 활동을 협력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협동조합이 학교를 도와야 되는 거죠?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학교가 협동조합을 돕는 것이 아니라?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학교 협동조합을 돕는 것이 학교 교육활동을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큰 틀에서 다시 보면 협동조합이 학교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함께하는 측면이지만 누가 돕냐 하면 협동조합인 거죠?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협동조합이 학교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조합이 사단법인을 다시 꾸렸어요, 같은 구성원들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조합 자체가 사단법인으로 전환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심미경 위원  전환된 것이 아닌데 거기에 구성된, 참여했던 설립 동의자나 발기인들이 대체로 대부분이 다 사단법인이라는 것을 별도로 또 만들었어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 그렇게 본다면 학교 협동조합이 설립된 취지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협동조합 구성원들 중 일부가…….
심미경 위원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가…….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다수가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도 실은 저희 협동조합 기본법에 위배되거나 또는 문제가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진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문제가 되진 않지만 두 법인의 임원이 겸직한다거나 그런 건 문제가 되겠죠.  해당 조합 정관 52조에 보면 그 규정이 있어요.  타 법인이나 타 기관에 임원으로 같이 중복돼서 등록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정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문제가 되죠.  그렇게 문제가 되면서까지 사단법인을 만든 이유를 일단 한번 제가 좀 물어볼게요.
  그런데 참여협력담당관님은 학교 협동조합의 취지만 정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학교 협동조합 설립취지요?
심미경 위원  네.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학교마다 약간씩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학교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성장 지원을 돕기 위한 학부모 그리고 학생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입니다.
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영기 교장선생님.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안녕하세요?  원묵초등학교 교장 이영기입니다.
심미경 위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장황한 설명보다는 좀 짧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제 이 영화제를 운영하면서 영화제 관련된 것이 운영위원회에 한 번도 기록된 바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영화제 관련된 행사나 이런 것은 학교 행사로 관련이 돼 있어서 특별하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든지 하지는 못했고요.  그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심의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예산은 심의 받았는데 실제 2023년도에도 그렇고 2024년도에도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열려요, 자주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 안에서도 실제 영화제 관련해서 사무국을 꾸리는 데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 영화제에서 굉장히 큰 예산을 사용한 것도 있어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9,700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런 관련된 부분이 하나도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거 어떤 근거로 어떻게, 예산이 4억 6,000이 확정돼서 내려왔으니까 이거 그냥 쓰면 되겠다 이러는 건가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 교육운영 관련된 이런 계획들이 전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거든요.  그 안에 영화제 운영하는 이런 부분도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거의 없었어요.  실제 전체 예산에서는 있었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 2023년도 거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영화제 관련 이야기조차 찾기가 어려웠어요.  하신 분이니까 아실 거잖아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충실하게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심미경 위원  아니, 실제 사무국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협동조합이 설립된 취지도 학교 구성원들로 만들라고 했던 것이고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이것은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돼야 하는 건이잖아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총회를 하거나 또는 학부모분들에게 설명해 주거나 교직원들한테도 설명이 돼야…….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협동조합의 일이 아니잖아요, 학교의 일이잖아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학교의 일이잖아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학교 협동조합…….
심미경 위원  그런데 왜 총회가 나와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아니, 총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학부모총회를 이야기합니다.  학부모총회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설명이 되어져서 이해가 되었었고요.
심미경 위원  학부모총회는 심의ㆍ의결기구는 아니잖아요.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거는 운영위원회가 하는 것이죠?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네.
심미경 위원  잘못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글쎄요.  그 부분은 학교 교육계획 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보세요.  저기 보면 동답초등학교 감사 결과에서 예산계획 및 집행 부적정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실제 운영계획에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정이라고 한 것 아닐까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뭐냐면…….
심미경 위원  그리고 영화제로 나간 비용인데 어떻게 예술교육이 들어가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4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왔었을 때 처음에 신청하는,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술교육이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맞는데요, 나중에 이것이 학교회계로 편입이 되면서 사실 질의를 해봤습니다.  학교 쪽에서는 사실 단위 학교에서 4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온 거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저희도 사실 그때 깜놀했어요.  이러한 돈이 들어와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위기상황이기도 하지만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 영화제는 이제 막 발걸음 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심미경 위원  발걸음이 아니라 이거 7회째예요, 작년이.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네, 작년이 이제 7회…….
심미경 위원  작년이 7회예요.  그걸 발걸음이라고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올해가 8회고 작년이 7회인데 어떻게 이제 걸음마 떼었다고 하십니까?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게 아니고요.  6회 때까지는 거의…….
심미경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획서에는 없었던 건데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교육까지 하게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아닙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소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6회 때까지 팬데믹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50명 이내의 인원들을 모시고 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온라인 영화제라고 했는데 우리 영화제는 온ㆍ오프 동시에 하는 영화제입니다.
심미경 위원  온ㆍ오프 동시에 하지만 나중에 시상할 때만 오프로 하셨죠.  제가 참석했습니다.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아닙니다.  영화도 상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영화미디어아트센터 같은 데서도 상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극장 같은 데서도 상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관을 해 주지 않고 대관비가 비싼 바람에 그런…….
심미경 위원  4억인데 대관비가 비싸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건 아닙니다.
심미경 위원  아까 서울시 보셨잖아요.  4억인데 대관비가 비싸서 못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니, 서울시에서 오프라인 영화제도 3억 4,000, 3억 7,000인데, CGV에서 상영하는 데도 3억 7,000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요.  이 영화제 운영하면서 실제 겸직 사항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교장선생님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분들이 두 분이나 겸직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겸직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교장선생님은 겸직을 관리하는 분이시죠?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두 분의 선생님이 겸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한 분 같은 경우는 사후에 겸직 신청이 된 걸로 확인이 됐었고요.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협동조합에 감사로 있으면서 총회 때 이야기가 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협동조합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인지 못 하고 있다가 조금 늦게 신청을 했고요.  2차 연도 때 감사 부분은 인지하고 바로 진행을 했는데요.
심미경 위원  저기 죄송한데요,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겸직 신청은 사전이에요, 사후예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미경 위원  겸직은 사전이죠?  그래서 겸직신청서죠.  양식도 겸직신청서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안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묻고 싶은 게 겸직과 관련해서 뭐냐면 협동조합과 학교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이렇게 직원들이 겸직으로 있을 때 또는 직원들이 대부분 학교 구성원들이 조합원으로 있잖아요.  이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겸직 관련한 부분으로 볼 때는 너무 경계가 모호하지 않았나, 업무하는 것 자체가 경계가 모호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뚜렷하게 알기 어려웠던 부분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겸직이 좀 늦게 된 부분은 그거를 잘 인지를 못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인지를 못 하셨던 건 이게 내 일이다 하고 다 생각하셨으니까 그랬을 확률도 있잖아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거기 감사나 이사로 있었던 것은 사실 학교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심미경 위원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냥 사전에 겸직이 안 된 것이 바람직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그거는 복무규정에서 말씀하는 거니까…….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앞으로 이걸 잘 인지해서 사전에 모든 것들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숙지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운영을 부적정하게 했다고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들으셨죠?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네.
심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4억의 예산이 집행되면서 많은 물품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물품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그리고 비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적정하지 않게 사용됐다고 보이거든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거는 사실과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품선정위원회는 사실상 우리가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공정성이나 또는 어떤 물품들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심의해보면서 결정을 해보자고 하는 우리들 자체 내 숙고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심미경 위원  이게 왜 잘못됐는지 부적정하게 운영됐는지 모르세요?  물품선정위원회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맞아요?  제가 솔직히 사무국 얘기도 안 하려고 했다가 지금 다시 그냥 말씀드리는데 영화제를 돕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조합이 영화제를 돕게 해야 되는데 별도로 사무국을 꾸려요.  그런데 그 사무국을 꾸리는 데 대해서 실제 이 돈이 조합으로 갔으면 저는 얘기가 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제 자체를 조합에서 운영하면서 학교를 도왔으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무국을 꾸려요.  그리고 사무국에는 다 누가 오냐면 조합에 있는 임원들이 여기 와서 별도의 또 봉사직으로 인센티브를 받아가요.  그러면 학교에서 사무국도 차리면서 조합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품선정위원회도 있는데 결론은 돈을 받거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는 다 조합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이게 공정이 아니라는 거죠.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이라고 하는 것하고 조합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미경 위원  별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맨 마지막 줄 보이세요?  ‘선정위원회 위원 중 업체와 관련된 조합원이 포함돼 있어서 공정성을 저해한다.’ 나와 있잖아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조합원이…….
심미경 위원  이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공공의 돈을 쓸 때 이 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익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두는 것이고, 그런데 위원회의 기능이 여기서도 상실이 됐다는 거잖아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러니까 이 조합하고 사무국하고는, 사무국은 영화제나 그 영화제 관련된 영화교육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쭉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위촉 봉사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 묻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셨길래 이렇게 물품을 납품하는 관련 업체가 여기 들어와 있나…….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거기서 그분이 조합원이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꼼꼼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 사실상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누구인지 일일이 명단을 다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심미경 위원  어떻게 학교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누군지 일일이 모릅니까?  조합원은 학교 구성원들로, 이해당사자들로 하는 거거든요.  조합원이 200~300명 되는 것도 아닌데…….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위원님 뭐냐면…….
심미경 위원  그리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사무국에서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조합원이 학생이 될 수도 있고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서 사실상 잘 모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사무국에서 챙겨야 되는 거였죠?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아닙니다.  사무국하고 조합은 다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교장선생님이 챙겨야 되는 거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감사 결과에서 보이겠죠.
  그다음에 메타버스를 위해서 1억 원의 돈을 썼어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 자체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딱 1억을 책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셨어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우리가 책정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최대의 폭이라고 해서 1억이라고 하는 그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해보았고요.  메타버스를 왜 하게 됐냐면…….
심미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심미경 위원  아니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심미경 위원  원래 공무에서…….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제가 좀 답변할 수 있는…….
심미경 위원  물품을 구입하거나 계약을 할 때에는 산출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업체를 정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거라고 했을 때 업체들의 견적을 받아요.  그리고 그 업체들에서 우리하고 가장 합당하고 타당한 곳이 있는가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게 공식이고 기준입니다, 원칙이고.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래서 2단계 입찰공고를 내서 그렇게 선정하게 된 건데요.
심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없이 그냥 예산액 1억을 딱 결정해서 “맞는 업체 들어와” 해서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과연 메타버스 구축을 하는 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까,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39억에서 어떤 데는 8,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수학교육연구회에서 만들어 낸 메타버스 공간은 2억 정도의 돈이 들었고 매년 1년에 5,000만 원씩 운영비가 드는데요…….
심미경 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메타버스가 얼마 들었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절차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 하는 거고요.  공공의 돈을 쓸 때에는 실제 그런 절차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이번 영화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상실됐어요.  실제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도 운영위원회의 어떤 자료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께 일일이 다 말씀드릴 거 없지만 영화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도 굉장히 소홀하게 관리가 된 것이 드러났어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공유재산이라면 거기 협동조합의…….
심미경 위원  아니요, 협동조합의…….
  네, 말씀하세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협동조합에 공간을 빌려주는 그걸 말씀하시나요?
심미경 위원  네.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거는 아마도 제출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그 공간 자체가 그분들의 전용공간도 아니고 또 아이들의 오케스트라 악기를 거기 넣어두는 곳이고 현재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산출을 해서…….
심미경 위원  교장선생님은 아직 문제의식을 못 하시나 봐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요.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는 건…….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아, 그 부분입니까?
심미경 위원  공간을 빌려줬다는 것이고 그 공간을 빌려줄 때에는 적법한 절차를 밟으셔야 하잖아요.  절차 밟으셨어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뭐냐면 협동조합을 만들…….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밟으셨냐고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행정국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학교 공유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일단 공유재산 임대할 때는 허가신청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걸 검토해야 됩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리고 또 금액에 따라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가 되고 금액이 크거나 영구축조물이 되는 경우면 최종적으로는 의회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심미경 위원  금액이 작다 이러는데 사실 서울시내 한 공간에서 금액이 작은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은 맺었지만 운영위원회 심의를 단 한 번도 거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영화제 한다고 하면서 돈은 많이 내려갔는데 적법한 심의 및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사태들이 더 생긴 거 아닌가 하고 보고요.  그런 문제들은 협동조합과 학교가 경계선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1년 단위로 3년 동안 계약을 하면서 한 번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위원님…….
심미경 위원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런 것들을 그냥 좋은 마음으로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리더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 건에서 또 하나 얘기할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아시죠?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네.
심미경 위원  로고 아시죠?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로고 압니다.
심미경 위원  이거 작년에 만들었잖아요.  이거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 드셨어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저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거뿐만 아니라 모든 디자인하고 편집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포함하면 한 4,000여 만 원 들어간 걸로 알아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실제 이 로고를 하나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 한 4,000여 만 원 들어간 걸로 알아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아니…….
심미경 위원  제가 금액을 잘못 알고 있으면 정정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림아이씨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건 통합디자인 개발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디자인을 활용해서 무대를 꾸민다든지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백을 만든다든지 로고를 다른 데다 붙인다든지 행사장을 꾸민다든지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저 로고만 만드는 데 4,000만 원이라고 하기에는…….
심미경 위원  그럼 얼마 들었어요, 로고만 만드는 데?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그 항목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렇게 크게 들어간 비용을 정확히 모르시는군요.  이 로고가 영화제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렇게 모 사단법인에서 이 로고를 사용해요.  알고 계셨어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 사답법인이 올해 그쪽에서 만들어지면서 거기 사단법인에 있는 김문영 사무국장이 나름 학교영화제를 홍보하고 이쪽을 알린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자기 명함에 사단법인 이름을 저렇게 넣은 걸로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심미경 위원  나중에 알게 됐는데…….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다음에 이분들한테는 어떤 이야기가 되었었냐면 사실상 우리 학교가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를 홍보하고 또 알려주고 다른 SNS나 이런 쪽에 되어진다고 하는 그 관계에서…….
심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 로고 빌려주면서 적법한 절차 밟으셨어요?  이거 공유재산이잖아요.  적법한 절차 밟으셨냐고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암묵적 승인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심미경 위원  왜 공유재산을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암묵적 승인 하십니까?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독을 조금 잘못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분들이 명함에만 사용했나요?  명함에만 사용하셨어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저는 그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영화제 초청장이거든요, 지금 띄운 게.  영화제 초청장 앞면은 똑같아요.  그런데 영화제 초청장 뒷면에 보면 이분들이 여기에 한 줄 더 넣어서 영화제가 자기네 것인 양, 밑에 보이시죠?  (사)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협회 이사장 심금순 이렇게 쓰여 있죠?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네, 그건…….
심미경 위원  초청장까지 자기네 영화제인 양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확인이 됐는데요.
심미경 위원  또 하나 얘기해드릴까요?  이분들이 사단법인 설립을 하면서 마치 이 영화제가 자기네 영화제인 양 이렇게 책자에 운영계획까지 넣어서 사단법인 설립할 때 이걸 제출했어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사실은 사단법인하고 저희 영화제하고는…….
심미경 위원  제가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이 영화제에 보면 집행위원들이라고 있어요.  사단법인이 이런 것까지 다 갖다 썼어요.  집행위원회 위원을 이렇게 18명을 갖다 놨는데 저 본인 심미경 위원까지도 허락도 안 한 것을 이렇게 갖다 넣어서 써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학교를 도우라고 했더니 그게 부족했는지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치 이 영화제가 본인들 것인 양, 그리고 여기 시의원님들 잔뜩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거 영화제에서 집행위원회 넣은 거 맞으시죠?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아마도 그 부분은 사단법인에서 조금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심미경 위원  이렇게 사적으로 도용한 거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신 거냐는 거예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단법인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당연히 물으셔야죠.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어린이창작영화제 운영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게 저희 본 영화제 운영계획인 거죠, 2023년도?  법인에서 도용을 하긴 했지만 이거 저희 계획 맞는 거죠?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쓴 걸로 보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집행위원회 18명의 위원님들을 여기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저는 집행위원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한다고 그걸 응답한 적이 없거든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심미경 위원  이렇게 거짓으로 작성을 다 해서, 그리고 집행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집행위원회 열린 적 있어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아니, 저희 집행위원회는 연초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행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고 하는 것을 열었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저한테 공문 하나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공문도 안 왔었다니까요?  공문도 없는데 어떻게 집행위원회가 열린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화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직원들이 출장을 가건 뭘 하건 공문도 하나 없어요.  직원들이 겸직을 하건 뭘 하건 영화제에서 사무국이 꾸려지든 뭐하든 어떤 절차를 다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래서 이 영화제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심미경 위원  아니, 집행위원장이니까 이거 아실 거잖아요.  저 심미경 집행위원한테 공문 보낸 적 있으세요?  집행위원장이시잖아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대부분 공문 형태로 가지는 않고요 유선으로 해서 참가여부를 파악해서 집행위원회를 관행적으로 열었던 것이고요.  이 부분 공문을 집행하는 데 놓친 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집행위원인 거 아셨어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집행위원장님이시잖아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다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래서 심미경 위원님과 신복자 의원님이, 신복자 의원님이 계속해 오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모시면 좋겠다 하고…….
심미경 위원  계속 해 온 적이 없어요.  제가 언제 같이 해왔어요?  영화제 관련해서 이번 행정감사 때 듣지 그 외에 들은 게 행사를 하니까 내빈으로 참석해 주십시오 그거 외에는 들은 바가 없어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조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심미경 위원님 처음 만나 뵙고 그랬을 때 그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심미경 위원  엄연히 로고를 도용한 것은 상표권자 외 등록상표 이용 가능 및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명확하게 사단법인 측에다가 책임을 물으셔야 될 걸로 보고요.  이렇게 국가재산인 공유재산을 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이나 우리 평생진로국 그다음에 교육행정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하면서 많은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수당이 제공됐어요.  그런데 심사수당이 굉장히 과하게 지출이 됐다고 감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네, 그거 확인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게 왜 이렇게 과하게 책정이 된 거예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사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는 교장선생님과 관련된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사실상 이 영화제 설계에서부터 영화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해오셨고 또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해서 그때 당시에 뽑을 때 이분이 전문가 수준이라고 그렇게 판정을 했던 것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거 교장선생님 판단이신 거죠?  법적인 부분이나 복무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교육청 회계 편성 기본지침 자체를 전혀 무시하고 하신 거잖아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래서 나중에 다시 꼼꼼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감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공문을 시행해서 그거를 추징한 공문이 가 있고 지금 그걸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교장선생님께 말씀 드릴게요.  사람이 좋아서, 사람이 좋다고 해서 모든 잘못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좋은 것과 우리가 공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규칙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교장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영화제를 진행하고 운영한 건 충분히 저도 존중합니다.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감사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지만 이거 외에도 실제 법으로 해석한다면 문제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교장선생님이라면 앞으로 공공의 돈을 운영하실 때는 참고하고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 제가 잠깐 얘기드려도 될까요?
심미경 위원  제가 지금 이영민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려야 돼서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1분만 시간을 주신다면…….
심미경 위원  1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증인 들어가시고요.  조금 있다가 추가로 만약에 있다면 다시 발언대로 부르겠습니다.
○서울동답초등학교교장 이영민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자 서울동답초등학교에 부임한 이영민입니다.
심미경 위원  이영민 교장선생님, 올해 영화제를 운영하셨잖아요.  혹시 영화제 운영하시면서 소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서울동답초등학교교장 이영민  제가 동부에 근무도 하고, 주변 학교에서 동답초등학교의 문화예술교육과 영화에 있어서 특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지역만의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우수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막상 제가 9월 1일 부임을 하고 영화제가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교육에 있어서 중심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영화제에 대한 저의 의견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영화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분들의 노력과 정성이 담겨서…….
심미경 위원  죄송한데 조금 짧게 부탁드릴게요.
○서울동답초등학교교장 이영민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제가 올해 해보니까 규모가 방대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대하다, 학교에서 감당하기에는 이제는 그 선을 벗어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 불균형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여기저기 여러 분을 만나러 다녀야 된다는 거, 거기에 대한 적정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부담, 예산에 대한 불균형이 큰 문제로 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감당하기에는 이제는 그 라인을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미경 위원  학교에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학교가 협동조합을 돕는 꼴이 됐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동답초등학교교장 이영민  학교 협동조합에 계신, 저는 2개월 남짓 있으면서 중심에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또 진실된 봉사의 마음으로 활동하신 걸 보면서 되게 감사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학교 협동조합이 학교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결론은 학교에서 이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고밖에 결론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구성원들이 다시 사단법인을 만들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 협동조합 취지라는 게 있어요.  학교를 돕기 위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와 함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설립취지와 전혀 무관하게 영화제가 운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묻고 싶은 게 그러면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있는 다양한 분들이 사무국에 들어가 계세요.  사무국 운영이 제대로 됐나요?  행정업무가 잘되던가요?
○서울동답초등학교교장 이영민  사무국이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와 또 협동조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또 하나가 탄생을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꺼짐)
심미경 위원  최선을 다했지만 실제…….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마무리해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동답초등학교교장 이영민  아니, 이 자리를 빌려서 본교 교육활동과 현임 교장으로서 또 본 영화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재고할 수 있고 본교의 미래의 방향성을 제고해 주신 심미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심미경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영화제가 지역에서 굉장히 좋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도 응원을 했었습니다.
      (마이크 켜짐)
  하지만 이렇게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행정적인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돈을 사용하고 원칙도 무시되면서 하니까 선생님들은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역예산이 내려갈 때 한 번 더 봐주시고 검토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율감사 체제가 아무리 잘 이루어진다 해도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삼아서 자율감사 체제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위원장님, 답변 내용 중에 잠깐만 보완설명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사용허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만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게 동답초는 여건과 상황, 금액이 다를 겁니다.  그 부분하고는 별개인 걸로,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심미경 위원  금액이 다른 것과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장기간 임대를 할 때는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지침입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십시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행정국 행감하는데 자료 요청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오늘 오전은 행정국이 아니고…….
고광민 위원  오후에 하는데 자료를 미리 추가 요청해서 나중에 오후 행감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해서요.
○위원장 이승미  미리 자료 요구 하신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말씀주시지요.
고광민 위원  금고 지정 및 운용 관련 전문가단 구성돼 있는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경력이 있으셔서 이렇게 되셨는지 좀 주시고요.
  교실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신 것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관련 기준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명확히 기준이 지금 세워진 건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오후 행감 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먼저 증인분들 중에 김태미 증인님 잠깐 자리로 와 주십시오.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증인 김태미입니다.
이희원 위원  김태미 님, 학교폭력이라는 큰 시련을 당해서 자녀분들께서 몸과 마음을 많이 다치셨을 거고 김태미 님도 많이 다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록 이 자리가 모든 사안이 해결되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발전과 진일보한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유의미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짧게 한 2~3분 정도만 그동안의 심경과 여기 이 자리에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저는 남매 쌍둥이를 두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2021년도 일이고요.  수년간 집단폭력을 당하고 있었던 거를 부모인 저희가 캐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우연치않게 학원에서 귀가시간이 늦은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아이가 전화를 끊는다는 것이 통화가 연결돼서 거기에서 집단폭행을 당하는 상황들이 녹음되면서 이 학교폭력이 발견됐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홉 명의 아이들한테 장기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거 심의를 열고 형사 쪽도 진행하였고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오랜 시간 동안 가스라이팅이라는 학교폭력을 당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진술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었고, 아이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니까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드렸는데도 그 위원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 심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난 3년간, 거의 2년 동안 행정소송하고 항소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홉 명에 대한 행정소송과 항소 그다음에 집단폭행 한 건 해서 총 열 건에 대해서 스무 번의 소장을 쓰고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이희원 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제보를 하게 된 거는 학교폭력심의가 너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진행되고, 그리고 사과와 화해를 위원들이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무 기준도 없이 본인들의 기준으로 경감조치 내린 것의 부당함에 대해서 밝히고 싶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정사무들이 너무 허술하게 이루어진다는 거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밝히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민성 장학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안녕하세요?  현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융합과학교육원 남산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총 일곱 가지 논점으로 김민성 장학관님과 그다음에 한승희 장학사님, 현 교감이시죠.  두 분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짧게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학폭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이유는 결국에는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 학폭위원회를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구제의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충분히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제가 학폭위에서 간사 역할을 합니다.  간사 역할이라는 것은 학폭 사무를 처리하는 건데요.
이희원 위원  죄송한데요 심의가 잘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제가 장학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것을 하셨는지 회의록을 다 봤으니까 그런 것은 짧게 해달라 말씀드립니다.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피해학생 측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 그다음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듣고 그때 심의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최선을 다해서 심의하셨다?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네.
이희원 위원  심의 회의록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내용 몇 가지 발췌한 것들 잘 듣고 답변 다시 해 주십시오.  우선 가해학생들 처분이 어떻게 나든 간에 그 가해학생들에 대한 입증은 가해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피해학생들이 제출한 자료에 있어서 그것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한 판단은 가해학생들이 제출한 증거를 보고 하는 거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맞죠?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네, 모든 진술 및 제출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희원 위원  회의록을 보니까 A군, -ㆍ- -ㆍ군의 가족사진이 단톡방에서 도용되어 입에 담지도 못할 내용들이 속출했습니다.  모욕적인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달려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일부 위원님들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왜 이렇게 판결을 하신 건가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위원님, 그게 2021년 6월인가 사안이었던 것 같고요.  정확한…….
이희원 위원  날짜는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왜 그렇게 하신 건지, 그리고 심의위원은 도대체 뭘 보고 심의를 하시는 겁니까?  이게 전문가들 맞습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위원님, 제가 그 당시의 모든 심의내용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좀…….
이희원 위원  심의내용을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자리 나오면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회의나 자료 하나도 보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위원님,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제가 근무하는 데에서 그 자료는…….
이희원 위원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쨌든 증인채택이 돼서 나오게 됐으면, 제가 이걸 벌써 2주 전부터 요청했는데 기억을 못 하십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아니, 지금 기억에 의존하고 있고요, 위원님.  그 자료를 제가 보려면 강남서초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 당사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위원님.
이희원 위원  아이들 관련된 사진 한 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장난처럼 보이십니까?  이거 학폭 사건입니다.  상당히 심각해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죄수입니까?  지금 저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화운동 때 나왔던 그 사진들 아주 흡사한 모습 아닙니까?  이게 장난으로 보이세요?  가족들 사진 올려서 모욕적인 발언한 거를 그냥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할 정도로 지금 이 사진들이 장난처럼 보이시냐고요.  이거 사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심의하실 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봤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떻게 보입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모든 판단은 심의위원들이 하는 거라 제가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심의 회의록을 다 살펴봤어요.  여기 내용이 다 있습니다.  내용이 대부분 다 그렇게 보인다, 아닌 것 같다, 피해자가 피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진술에 따라서 단정 짓고 사안을 결정해버렸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판결입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위원님, 제 기억도 한계가 있고요.  모든 판단은 심의위원들이 내리는 겁니다.  비유컨대 심의위원이 의원이라면 간사는 의원님 보좌관일 뿐입니다.  모든 결정은 심의위원들이 하셔서 일개, 일개는 아니지만 하여튼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간사가 위원님들의 판단을…….
이희원 위원  위원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요?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럼 도대체 그때 뭐하신 거죠?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저는 학교폭력 간사였고요.  학교에서 심의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모든 자료를 위원님들께, 똑같습니다.  회의하는 것처럼 와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하시게 하고…….
이희원 위원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왜 저런 판단을 했나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만 얘기하고 계세요.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기준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이희원 위원  그럼 지금 두 번째 논점을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논점입니다.  가해자가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간에 우리는 피해자별로 범죄가 성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법상.  그렇죠?  지금 피해자 병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별로 하지 않으셨어요.  심의회의록을 보면 아주 자의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장했고요 그다음에 피해학생 선생님도 탄원서를 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병합해서 사건을 묶어서 파악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머니 자녀와 관련된 사안, 저도 사실 이 사건을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저도 세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되게 안타깝게 바라봤고요.  그래서 사안을 처리하는 데 이 사안이 두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안으로,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폭력 사안으로 한 번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안으로 두 번 심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는데 학생들의 학습권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거의 동일한, SNS에서 동일한 사안이었으면 함께 묶어서 같이 심의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위원님.
이희원 위원  피해자별로 심의하지 않고 왜 병합을 하셨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기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당시 학폭심의위원회 운영안내에도 보면 병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당시 2021년도였죠?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 없어요.  그나마 2022년도에 가면 배당된 사안에 대해서 병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것은 가해학생이 한 명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 이건 피해자가 다수인 정반대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은 교육장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교육장이십니까?  그 지역청 교육장만 권한을 가지고 병합을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장학사님께서 그 당시 교육장님…….
  웃지마시고요.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이게 웃을 상황입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아닙니다.  설명드릴까 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웃지마십시오.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설명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신뢰성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학폭심의위원회 그 심의 결과가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병합이 아니라 위원님, 그거는…….
이희원 위원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아니, 자의적 판단이 아니고 그거는 동일한 하나의, SNS에서 사실 그 사안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사실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안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다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그 사안은 SNS에서 쌍생아가 피해를 받은 그런 사안이어서 하나의 사안으로 심의를 한 거지 그게 다른 거를 제 자의적으로 병합한 것이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쌍생아 사건이라고 병합한다고,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쌍생아는요 그냥 같이 태어난 쌍둥이일 뿐입니다.  그들이 샴쌍둥이입니까?  같은 몸이에요?  일체입니까?  어떻게 쌍생아를 보고 합심을 해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건 논리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하나의 사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희원 위원  제가 그리고 지금 몇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네, 다른 문제…….
이희원 위원  지금 근거도 없으면서 피해자들 그냥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들한테요.
  두 번째, B양, 그러니까 -ㆍ- -ㆍ 양이죠.  그 학생에게도 마치 단톡방 이름을 성노리개처럼 취급을 하면서 희희낙락거리고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병합심리를 하더라도 조치결정을 하겠다고 따로 회유까지 하셨죠?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회유한 적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회유 안 하셨다고요?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네.
이희원 위원  그건 제가 조금 있다 서로 주고받은 녹음파일과 파일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지금 판정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학생의 판정점수 쭉 따져보겠습니다.  따로따로 해서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일 많이 가해를 했던 -ㆍ- -, -ㆍ- - 학생에 대해서 평균치를 근거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학생들 이름은 기억나는데 하나하나…….
이희원 위원  학생 하나하나의 점수를 따지지 않고 그 둘을 합친 다음에 평균치로 계산해서 점수를 매기셨다고요.  회의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심의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학생 하나하나가 다 개별 사안이고 학생들마다 다, 지금 여기 아홉 명의 학생에 대해서 판결받은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평균치를 내서 점수를 매긴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구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심의위원들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희원 위원  여기 지금 보면 150만 원씩 받은 학생들도 있고요, 그냥 기소 없이 끝난 애들도 있고요, 소년보호송치 결정이 난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결정이 다양해요, 사법시스템에 들어갔을 때요.  그런데 어떻게 그 평균치를 내서 합산해서 점수를 매길 생각을 하십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당사자들의 얘기를 듣고 심의위원들이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 여부를 가지고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다섯 가지로 심의를 한 다음에 점수를 매기고…….
이희원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빼주시고요.  저도 지금 공부를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 말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고 계십니다.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위원님, 이런 겁니다.  융합과학교육원 남산분원장으로서…….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B양에 대한 가해학생 총 다섯 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학생은 가해증거를 심의위원회에 제출까지 했는데 조치없음도 아니고 그냥 가해학생에서 빠져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무슨 권한으로 그 학생을 제외시킨 겁니까?  조치없음도 아니고 왜 제외시켰습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심의위원님들이 그걸 결정하신 겁니다.
이희원 위원  왜 그렇게 결정을 하셨나요?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희원 위원  자꾸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시고요 왜 그 당시에 그렇게 하셨냐고요.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심의위원들이 보시고 예를 들어서 SNS에서 가해자다, 그런데 얘는 방조범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이렇게 해서 판단하신 거 아닐까요?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학생한테요.  학생과 피해자를 같이 놓고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더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가.  그래서 이렇게 심의를 했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랑 피해자랑 놓고 너 피해자 더 처벌하고 싶냐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당시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로 기억이 되는데요, 피해학생이 왔던 걸로 기억이 되고…….
이희원 위원  피해를 막 당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엄청 맞았습니다.  그리고 성기를 맞아서 실신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거 CCTV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밟힌 친구가 거기서 이 아이들 더 무섭게 처벌해 주세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감경사유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그 당시…….
이희원 위원  가능해요?  만약에 본인 자녀분들께서 그런 일 당했으면, 그렇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시면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위원님, 저도 세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이희원 위원  저도 두 자녀를 둔 학부모고요.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학부모로서 당연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그거를 심의위원님들이…….
이희원 위원  웃지마시고요.  자꾸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죄송합니다.  제가 인상이 좀…….
이희원 위원  이게 웃을 일입니까, 지금?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제가 인상이 좀 험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평상시에 웃는 습관을 들여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말을…….
이희원 위원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시고요…….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그건 진짜입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이 자리가 웃을 내용이 아닙니다.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굴이 약간 좀 험악해서 자꾸 웃어야, 안 그러면 화났다고…….
이희원 위원  험악하게 생각 안 하니까 사안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융합과학교육원 남산분원장으로서 이번에 과학전시관을 융합과학교육원으로 이름을 변경해 준 게 의원님들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건 의원님들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의 보좌관이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비유컨대 저는 심의위원들의 보좌관일 뿐입니다.  심의위원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 심의를 보좌관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님.
이희원 위원  학폭위는 왜 있는 거죠?  그리고 장학사님은 그 자리에 왜 있는 겁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저는 간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처리합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패륜적인 모욕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학생들이요.  그런데 반성정도도 낮은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상당히 낮게 기재를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제가 지금 논점 세 번째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기가 차는데요.  이거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학폭심의위원회 그 위원들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안 하고 그 자리에 있는 위원들과, 장학사님도 그 자리에 계셨겠죠, 거기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경할 이유가 된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판정을 하셨으면, 가해자가 위원님들한테 사과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감경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피해자들한테 사과해서 정말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를 해 주겠다고 하면 그때 감경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과 장학사님이 무슨 판사입니까?
  판사도 아닌데 왜 거기서 본인들한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감경한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까?  그 회의록 보고 오셨어요?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회의록은 보지를, 그러니까 2021년 6월경에 제가 회의록을 정리해서…….
이희원 위원  심의 과정도 재량이고 판단도 재량이고…….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그거를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나는 A라는 사람을 때렸어요.  그런데 C한테 가서 사과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절차가?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위원님 그게 절차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이희원 위원  아니요, 죄송한데 그 절차는 지금 제가 다 파악하고 왔고요.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당사자들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피해학생 먼저 얘기하고 얘네들 가ㆍ피해를 분리해서…….
이희원 위원  가ㆍ피해를 분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분리하고 나서 그러면 전화로라든지 아니면 피해학생 부모님께라도 사과 의사를 밝히게 도와주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사실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에 대한 지도권한이 그렇게, 학생에 대한 지도권한은 학교에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희원 위원  제가 학폭심의위원회에 교육위원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내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학폭심의위원회라면 사실상 이런 것들도 없이, 굳이 이런 걸 발의할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 정말 제대로 된 신뢰도 높은 판결이 나왔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고려하실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제가 만약에 다시 그 업무를 하게 된다면 더 엄밀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텐데요.  위원님 제가 현재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네.
이희원 위원  평생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이희원 위원  대답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 드셨습니까?  이거 가볍게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자꾸 재량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이거 다시 감사 받고 징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학폭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원 위원  학폭심의위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계신 장학사님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저 지금 눈 똑바로 뜨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건 감사대상이에요.  징계 다시 내려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 인생이 짓밟혔어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희원 위원  제대로 된 징계하신 것 맞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아니, 제가 지금…….
이희원 위원  이거 징계 대상으로도 지금 안 들어갔죠, 애초에?
○감사관 이민종  그거를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요.
이희원 위원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증인 채택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는 파악하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지금 여쭤보시면 제가 알고 있는 원칙적인 얘기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하여튼 저희들도 한계를 느낍니다.  학폭심의위원회는 법정위원회기 때문에 그 법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어떻게 가타, 이게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은 없고, 다만 아까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학폭심의위원들에 대한 자질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해서 학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추가 논점 네 번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려서 가해학생들 다 상담센터로 보내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희원 위원  아까 가해자랑 피해자 분리가 당연한 조치라고 분명히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희원 위원  진짜 여기서 어이가 없었는데요.  가해자랑 피해자를 같은 센터에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시간은 다르게 했다고 해요, 물론.  그런데 시간 다르게 했다고 해서 어떻게든 마주칠 수 있는, 같은 장소에 배정하면 충분히 그들이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충분히…….
이희원 위원  그런 상황을 우연이라도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자신이 있고 자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배치를 하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거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희원 위원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는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배치하신 거 보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아마 오류가, 이건 분명 오류, 잘못된 겁니다.
이희원 위원  이거 분명히 교육청에서 시인하시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그러니까 그 업무를 추진할 때 그 안에서의 사정이 있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만나게 됐다는 자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승희 교감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한승희입니다.
이희원 위원  교감선생님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장학사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당시에는 장학사였고요 지금은 교감입니다.
이희원 위원  교감선생님으로 지금 부르겠습니다.
  교감선생님, 비밀유지에 대해서 상당히 해태한 자세를 취하셨어요.  뭔지 아시죠?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상대 쪽 정하나 변호사에게 비밀을 유출하셨습니다.  개인정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진술, 준비서면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내용들을 유출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통화를 하시면서 했던 내용 지금 녹취파일이 다 있습니다.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어떤 서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비서면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원 위원  정하나 소송수행자에게, 소송을 직접 담당하는 당사자로서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지만 피해학생의 개인정보, 기억나시는 것 없습니까?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피해학생의 개인정보요?
이희원 위원  네.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그런데 정하나 변호사도 이미 어떤 학생인지 다 알고 있는데요.
이희원 위원  뭐라고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정하나 변호사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희원 위원  네.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그런데 정하나 변호사도 소송수행자로서 어떤 학생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원 위원  이미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통화를 하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누구와…….
이희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도 아니고 장학사님은 그냥 장학사님일 뿐이에요, 지금 교감이 되셨지만.  그렇죠?  그런데 통화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셨어요.  녹취록 파일 제가 이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누구와 통화 말씀이십니까?
이희원 위원  정하나 소송수행자겠지 누구겠습니까?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정하나 변호사와 제가 통화를 하는 녹…….
이희원 위원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정하나가 아니라 거기 그때 관계자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관계자라면…….
이희원 위원  자꾸 되묻습니까, 지금?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누구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녹취파일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김태미 증인에게) 잠깐 나오시겠어요?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말씀드리는 거는 장학사님이 당시에 저희가 받고 있는 심리상담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왜 교육지원청에 불리하게 상담소견서를 작성했냐, 상담센터 상담사에게 그 말씀을 하신 적은 있으시죠?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네, 있습니다.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그 내용은 어디서, 상담소견서는 어디서 받으셨죠?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상담소견서가 법원에 제출됐다는 것을 정하나 변호사가 소송수행자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통합지원센터 내에서 소송과정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내에서 공유된 사항입니다.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부서 내에서 공유가 됐다 그러면 안에서만 그게 이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장학사님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외부 상담센터에다가 그거를 알리게 되었잖아요.  그런 거는 비밀보호유지 규정을 어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학폭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아이가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상담선생님이 아이에 대한 심리상태를 녹음해 준 거를 제가 틀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상담센터에다가 왜 교육지원청의 허락 없이 그거를 그렇게 녹음하게 했냐 이런 식으로 여쭌 적이 있으시죠?  확인하신 적이 있으시죠?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담센터에서 소견서 발급해서 서면이 제출되었고 그것을 정하나 변호사가 보고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확인하기 위해서 상담센터에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유출이라면, 상담센터가 작성한 그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것을 퍼뜨렸다면 유출이겠지만 상담센터는 그 소견서를 작성한 당사자이고, 그리고 소견서 발급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견서를 발급해서 학생ㆍ학부모님께서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소견서를 제출하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텐데 그렇게 제출이 된다면 법원 판정에 따라서 결국 상대방에 있는 가해자에게는 불리한 자료라는 그러한 입장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자료가 유출된 거예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그래서…….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소송은 정하나 변호사하고 저하고 이루어지는 거지 거기에 제3자가 껴서는 안 돼요.  그 내용을 알아서도 안 되고 만약에 알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알 수는 있지만 그게 밖으로 유출되어서는 안 돼요.  상담소견서가 소송에 제출이 되었다고 결국에는 상담센터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소견서 발급한 것은 센터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확인하는 것은 외부 유출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그걸 어떻게 외부 유출이라고 않, 지금 제가 장학사님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아닌 분이 왜 그거를 확인하시냐고요.  만약에 정하나 소송수행자가 확인을 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제3자인 장학사님께서 어찌하여 외부에 있는 상담센터에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까?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제3자가 아니라 같은 부서 사람입니다.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제가 지금 장학사님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 교육장하고 하는 거고 그 대리업무를 소송수행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와 소송수행자만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저희 부서 내에서 공유된 내용이고 그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서 제가 전화 걸게 되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말씀 추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서 내에서 전달했다고 하기에는요, 그게 지금 소송 진행 중인 상황인데다가 교육청은 어떤 기관에 대해서 불리하게 혹은 중립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걸 전달함으로써 기관과 그리고 김태미 님의 어떤 관계들도 되게 위축되고 나빠진 상황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히려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 피해자 측과 연계기관이 계속적으로 나쁜 상황이 유지가 됐던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저희는 소견서 발급이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서 센터에 얘기한 것입니다.  피해와 가해…….
이희원 위원  제 생각에 그건 교감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감사관님, 지금 핸드폰 보실 때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지금 말씀 듣고 저희가 일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여한 게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중이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 말씀 일단 들으세요.  이거 저는 징계감이라고 생각해요.
  감사관님, 근속연수 따지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 착수하신 다음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이 사건은 일부 저희가 감사한 사안이 있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부서가 책임질 건지, 개인이 책임질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네.
이희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여기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 사실 그전에 기사로 한번 접했었고 위클래스센터의 부정수급 관련돼서는 좀 됐는데 기사로 봤었는데 말하다 보니 이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한승희 교감선생님 나오셔야 되나요?  저쪽으로 가주시겠어요?
  위클래스센터 가면 원래 16회 정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 지원 조치가 내려졌을 때 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로 통보를 하고 학교에서는 그런 심리 지원을 학교 내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위센터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센터에서는 위센터 자체적으로 심리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외부에 연계된 상담센터에 의뢰해서 심리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기사 내용을 봤더니 12회를 했는데 16회를 했다고 하고 부정수급이 일어나서 환수 조치했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사실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럼 그런 사례가 또 있는지 전수조사가 된 게 있나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이번 처음 발생한 사안입니다.
정지웅 위원  처음 발생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적 절차에 오류가 있었다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이런 사안을 통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상담센터에서 청구서를 저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청구서에 따라서 상담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청구서뿐만 아니라 상담을 받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몇 회 상담받았는지 확인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앞으로의 보완책 말고요.  이런 사례들이 한 건만 있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강남서초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서대문이라든지 서부라든지 중부라든지 아니면 이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감사관님, 지금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이건 검토가 아니라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처음 접한 사안인데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부정수급이 있다면 다 조사해서 적절한 환수 조치를 이루어야지, 이 한 건 했는데 이거는 환수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감사관 이민종  그건 당연히 저희가 했고요.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센터가 2021년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외부 센터지 않습니까?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지금도 같이 위클래스 운영하고 있나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지금 저희가 협약을 맺은 것이 2024년 2월까지입니다.
정지웅 위원  언제 맺으신 건데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그리고 후에는 다시 또 저희가 재판단을 해서 협약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럼 이게 한 3년 계약한 건가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아니요, 매년 합니다.
정지웅 위원  매년 하면 이 사건이 환수됐을 때 그 다음 연도는 연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그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협약이 연장됐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2023년도 2월에 재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3월부터요.
정지웅 위원  3월부터요.  그러면 이 부정수급 알게 된 게 언젠가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당시에는 학부모님께서 전화를 하셨을 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횟수…….
정지웅 위원  아니요, 짧게 해 주시고요.  팩트 관련해서…….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그런 상황에서…….
정지웅 위원  잠깐만요.  증인분께서 하실 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들을게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당시 2022년도 10월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받지 않은 횟수가 첨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2022년 10월에 저희가 서초위센터에 확인 절차 들어갔고 올 2023년 1월에 한승희 장학사님께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무시하고 2023년 3월에 이 심리상담센터와 재계약해서 특별교육도 지정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센터로 다시 재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고서도 다시 재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담비 환수 조치도 그게 지금 명확하게 규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의 확인 절차 없이 임의로 환수 조치를 한승희 장학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제 확인이나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환수 조치를 하셨는데 문서를 바꾸셨는지 아니면 제 사인을 대필해서 환수 조치를 하셨는지 이 문제도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정지웅 위원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당시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셨을 때 소견서 발급에 대해서 제가 상담센터에 전화한 적이 있었고 그 소견서 발급 때문에 이 센터를 저희 위촉하는 기관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통해서.  그 말 때문은 아니라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을 그때는 저희가 이런 상황 같은 것이 제대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았고 나중에 저희가 이 소견서 발급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은 교육지원청과 연계된 상담센터에서 이렇게 소견서를 냈다고 서면 제출하셨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도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와 어머님이 더 이상 논쟁할 필요는 없겠다 하고서 전화를 끊으셔서 저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어떤 조사나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상담센터의 유지는 어머님께서 더 요구하셨던 사항입니다.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소견서 관여는 장학사님의 권한이 아닙니다.  거기에 저희가 사비로 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감사관님 감사 결과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보시면 한승희 장학사님께서는 소견서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그러나 저희 교육지원청으로서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상담센터에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상담센터에서 피ㆍ가해 학생 중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소견서 발급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말을 한 것뿐입니다.
이희원 위원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지금 PPT 보시면 12회에 걸쳐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심리상담을 진행합니다 하고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네, 그것은 이제…….
이희원 위원  아니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것만 네ㆍ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보입니다.
이희원 위원  보이시죠?  근데 16회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셨고 다시 환수 조치를 하신 겁니다.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관님, 이거 문제 있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이희원 위원  환수 조치를 한다고 끝난 게 아닌 거죠.?
○감사관 이민종  환수 조치를 했고요.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 조치한다고 끝나는 것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아마 수사를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이희원 위원  그게 기관만의 문제입니까?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희원 위원  아니요.  제가 감사관님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교육청에서는 업무상 실수를 하신 걸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개선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고발 조치만 하면 끝나신다?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희원 위원  아니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김태미 님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희원 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숙 장학사님 여기 안 계시죠?
○위원장 이승미  증인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보자는 서면 사과 대신에 구두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송 장학사님은 사과문에 대한 입장만을 고수하셨고 제보자가 징계를 요구했으나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뒤로 하고 소울썸에 책임을 전가하기만 하였습니다.  지금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냥 이 업체에다가 책임 전가하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 기관만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잘못이 있는 겁니까?  저는 교육청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이 업무 처리를 했던 담당자도 잘못이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정확하게 다시 감사해 주시길 강력하게 재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좋게좋게가 진실로 좋게 되는 거면 세상이 참 아름다운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라도 좀 좋은 방향으로 논의를 해서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 구할 수 있게 하는 장을 만들 생각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법과 규정 안에서 저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두 번, 세 번씩 계속적인 학폭이 있는 아이들은 범죄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성을 한다면 또 다른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수위가 상당히 고도화되고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수준이 저희 성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도 한계를 넘었습니다.  성인들조차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조폭ㆍ깡패들이나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계도의 대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리고 만약에 계도를 하실 거면 제일 먼저 수반돼야 할 게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그거를 하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제가 보기엔 전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먼저 수반됐다면 이 일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고요.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그리고 또 면밀히 살피셔서 저한테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보고를 면밀하게 검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미 증인님 마지막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상담 횟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에게 안내됐을 때는 12회가 됐고 소울썸에서 상담한 거는 16회로 작성을 해서 서초위센터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초위센터의 담당자는 또 그거를 16회가 아닌 17회 이렇게 증감을 해서 이게 가면 갈수록 횟수가 더 증감되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 원래 보고가 올라가면 그대로 입력이 돼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서초위센터에 입력된 거는 제가 가지도 않은 학부모 상담횟수를 6회나 집어넣어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 횟수가 도대체 12회가 어떻게 나왔고 16회가 어떻게 나왔고 이거에 대한 공문이 있을 건데 그것 제시도 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말로만 하고 결국 갖다준 자료도 전부 다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하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부풀려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조사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학부모한테 알려준 부분하고 최종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조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미 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주시면, 그동안 마음고생도 굉장히 많으시고 사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지금 상태와 그다음에 앞으로의 개선에 있어서 많이 애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청에 바라는 바나 아니면 심경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발언을 들으려고 제가 모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할 때 사안조사가 일단 정확히 되어야 하고요.  사안조사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 측, 가해자 측 자료를 내면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원에 가면 그러더라고요.  준비서면 내고 답변서 내고, 또 답변서 보고 또 준비서면 내고 이렇게 해서 판사님이 결과적으로 더 낼 것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판사님이 판결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심의위원회는 그게 아니에요.  피해자 자료 내고 가해자 자료 내면 그거 최종적으로 낸 자료를 갖고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확인 없이 그냥 임의대로 심의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사과하고 반성을 위원들이나 위원장 앞에서 했다고 해서 그거를 감경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사과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사과 제도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과문을 들어보이며) 이게 제가 가해학생한테 받은 사과문이거든요.  “2020년 10월경 -ㆍ-이에게 단패방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패드립 조롱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때는 욕설과 패드립으로 친구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보낸 사과문인데 이걸 받으면서 저는 화가 더 많이 났어요.  글씨도 개판이고요,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우리는 즐겁게 놀았는데 너가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해 이거예요.
  이 학교폭력위원회가 가해학생들을 선도 조치를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데 과연 아이들이, 선도 조치 목적이 그냥 학교봉사 몇 시간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일깨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깨워주는 기관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학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주임선생님하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별일 아니라고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잘 마무리된다고 학교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학교폭력 제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선생님이건 심의위원회건 이거를 다루시는 분 자체들이 심각성을 인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해학생들을 지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편적으로 학교봉사 몇 시간, 사회봉사 몇 시간, 서면 사과 이게 선도입니까?  이건 선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피해학생에게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서면 사과인데 이 서면 사과는 진심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서면 사과가 무언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원초적으로 사과문은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이거를 받고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서 그다음 위원들이 감경을 하든 그다음에 그거를 피해학생들한테 확인하고 이걸 감경을 해 줄 건가 물어보고 감경을 해 줘야지 어찌하여 위원들 앞에서 부모들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그거를 경감해 줄 수가 있나요.  이런 것 제도 자체가 지금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치 결정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해서 잘하라 이거밖에 할 수는 없지만 사과문에 대해서는 규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작성해서 전달하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조치는 나중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사과까지 어떻게 잘돼서 이루어졌나 확인을 하고서 그다음에 조치결정서가 최종적으로 나와야, 지금 계속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님들이 다 억울해하시잖아요.  조치에 대해 불만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행정 절차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근 1년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얘기했는데 안 돼서 서울시교육청에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안 돼서 서울시교육청공익센터에다가 제보해서 근 1년간 그렇게 어렵게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다 회피성이고 실수였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공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은 공문을 갖고 일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이 됐으면 근거를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수였고 기억이 안 나고 하다못해, 오늘 김민성 장학사님은 좀 심하신 것 아니십니까?
  제가 국민신문고에 장학사님 저 이렇게 힘들게 한 거 저에게 사과하라고, 행정소송 이것 이긴 거에 개인적인 제 돈 1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년 동안 아무 일도 못 하고 이 일에 매달리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서 제가 사과하라고 수십 번 민원을 넣었습니다.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신문고에 제가 사과하라고 한 거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승미  앉아서 말씀하세요.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집행부석에서) 답변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승미  네, 짧게 말씀하십시오.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강남서초 그 담당자들한테 국민신문고 내용은 전달 받았습니다.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그냥 받고 마신 건가요?  아무…….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제가 사과할…….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사과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죠?  사과는요 규정이 있어야지 하고 규정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제대로 심의 준비를 안 해 주셔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심의위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안 조사하고 확인하고 하는 거는 김민성 장학사님이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게을리하고 제대로 안 하셔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부모에게 2차 피해를 줬는데 그걸 꼭 사과하라고 말을 해야지 사과를 하는 건가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했으면 최소한의 도리는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원장 이승미  김태미 님 하실 말씀도 많이 있으시고 그동안 쌓아오셨던 억울함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교육위원회 입장에서 이런 주신 말씀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약속드리겠고요.  오늘 용기 내서 이렇게 나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네, 시간 주셔서…….
○위원장 이승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증인분들 중에 아까 이영기 교장선생님 잠깐 하실 말씀 있다고 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집행부석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를 7회까지 운영해왔습니다만 정말로 지역주민들하고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분들이 힘을 합쳐서 아무 조직도 없는 밑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5회, 6회, 7회를 거치면서 점차 확장되다 보니까 지역주민이나 의원들 이런 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예산이 점점 증폭되고 확장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잘못된 행정적인 부분이나 또는 절차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좀 있는 부분도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인지했어요.  그런데 영화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죄가 없어요.  단지 그걸 운영하는 묘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단죄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밑에서부터 시작된 많은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고 이 촛불을 계속 살려서, 그다음에 이것이 사실 왜 중요하냐면 영화교육이나 문화예술의 교육활동이 합쳐져서 아이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만들고 아이들이 구성해 나가는 그런 영화제입니다.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영화제는 사실 유일하게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4회, 7회 때 영화제를 할 때 큰 돈을 주셨던 것은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정말 노력하고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거를 통해서 이명이라고 하는 병도 있었지만 그것이 헛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의 교육활동이나 이렇게 지역민들의 도움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도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었고요.  이것이 점차 발전을 해서 자그마한 답십리라고 하는 이 동네가 전국에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넘어서 전국에 알려진 이 영화제 여기 안에서, 장차 이 아이들 중에서 감독도 나오고 시나리오작가도 나오고 이들의 꿈을 키워서 자기네들의 스토리를 감동적으로 엮어서 감동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어나가는 이런 감독들이 된다면 앞으로 이 영화제는, 칸영화제가 굉장히 유명하듯이 답십리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렇게 유명해 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리 부탁드릴게요.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많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많이 배웠고 또 발전해 나가는 데 미력하나마 힘을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새날 위원님.
이새날 위원  김영주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면…….
  아까 돈 못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미납해서 독촉을 했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납부 독촉을 했었으면, 이거를 압류하려면 본청이나 강남교육청하고 서로 얘기가 돼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나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압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여러 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에 발령 받고 나왔을 때 저희 행정실장을 의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 쪽으로 제가 잘 모르니까.  행정실장한테 압류 이런 이야기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행정실장 말이 압류라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학교로서는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새날 위원  왜 이익이 되는 게 없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때 제가 들은 설명 지금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압류를 하고 어떤 법이 진행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대요.  “긴 동안에 저 사람들은 계속 운영을 할 것이고 운영하는 동안에 어쨌든 법적인 조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압류라는 그런 절차보다는 그냥 저 사람들을 달래서 사용료를 받는 게 학교로서는 유리합니다.”라는 조언이라면 조언일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4억이라는 돈이 미납돼 있고 특히 신구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용허가에서 배제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 돈을 지금 공시송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세금으로, 이 공유재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공유재산의 대리인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책무성을 가지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공문을 보면서 왜 이렇게 행정이 망가졌는가, 아까 교장선생님은 낙찰자 지정 이게 정상이라고 하셨지만 지금 법원에서는 저희 학교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 포기를 하라고 법무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왜 이거 법무부에서 항소 포기를 하라고 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의 판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행정법에 보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 업체한테…….
이새날 위원  저를 보지 말고,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왜 이게 잘못됐는지 지금 인지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교장선생님을 보고 서로 답변을 하시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학교에서는 채권 확보 측면에서 전 업체에 부과한 거를 예를 들면 새로운 낙찰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부분은 행정법에서 보면 부당결부, 원래 원인이 있어야 책무를 부과하는데 원인이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패소하게 된 핵심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TF가 있고 개선방안에, 관행이라든지 학교에서 인수인계 부분이 있다면 차제에 사용허가서뿐만 아니라 매뉴얼도 고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손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같이 공부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압류에 실익이 없다고, 많이 생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압류의 효과는 있습니다.  어떤 효과냐면 예를 들면 지원청이나 본청을 통해서 업체 압류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 저희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재산을 압류할 때는 기관에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압류를 하게 되면 그 금원에 대해서 사용자의 채권을 저희가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해서, 아파트가 있다면 아파트에 금 얼마, 4억이다 그러면 4억의 채권을 확보하게 되면 그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구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을 때는 교육공무원으로 계셨던 거잖아요.  공무원은 지금 다 무엇으로 말을 해야 되죠?  행정에서는 공문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전화나 그런 거는 있다고 하지만 왔다 갔다 한 공문이 없다는 겁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행정실장한테 왜 공문처리를 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행정실장이 안 했을 때 지역에서 그거를 지휘감독해야 되는 모든 최종적인 1차적인 감독권한이 교장선생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있고 3차적으로 본청에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 꺼짐)
  이번에 위법된 증축도 지금 사인이 없지 않습니까?  축조 승인신청서는 있지만 승인서에 도장이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추가로 더 넣어드릴까요?
이새날 위원  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축조 승인신청은 저희 행정실장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짐)
이새날 위원  신청을 했는데 그 공문 세트가 어떻게 돼 있죠?  축조신청서 및 승인서라고 돼 있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맞아요.
이새날 위원  승인에 도장이 없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승인서 받기 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나중에 다른 분 통해서 그거 봤는데 3월 3일인가 반려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반려됐는데 문제는 축조 이 불법적인 콘크리트 타설이 2월 22일 일어났잖아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불법적인, 그런데…….
이새날 위원  2월 8일에 신청이 들어갔고 승인은 도장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행정국장님, 축조신청서 및 승인서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가 설명해 주시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까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사용허가에 대한 프로세스 절차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영조물 축조 승인은 의회의 승인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지원청이나 본청에서도 공유재산심의회나 이걸 통과하면 그다음에 의회에서 심의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영조물 축조 승인을 또 하게 돼 있고요.
  다만 가액에 따라서 20억 이상은 의회 승인사항, 그 이하일 때는 또 지원청의 권한도 일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새날 위원  그럼 지역…….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새날 위원  12월 28일 공문에 의하면 ATB는 17억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0억 미만이면 누가 해야 되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해야 됩니다.  전직 함혜성 국장님하고 그런 거를 상의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심의 자료라든지 그런 게 지금 있습니까?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지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사실 공심의라는 말을, 저는 2023년 2월 22일에 그 사람들이 타설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배정민 팀장인가 재정과 팀장하고 그 당시 시설과 주무관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새날 위원  그런데 공문에 의하면 지난 1월 1일 부임하셨던 행정실장 분이 출장복명서를 통해서, 1월에 강남교육지원청 재정과와 출장복명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그런데…….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데 그런 관리감독 없이 2월 22일 아까 교장선생님은 그게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런 허가 받지 않은 타설들이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인가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제가 그 당시 감리로부터 들은 말로는 시설과와 재정과가 지금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주에, 타설하는 그날 시설과에서인지 재정과인지 제가 그 부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거기서…….
이새날 위원  모르는 거와 서류가 있는 것은 다릅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날 분명히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공사 준비를 해라…….
이새날 위원  말하고 서류는…….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말하고 서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기본적으로 문서가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신구초 관련 소송이 4건이 진행 중이고 사용허가가 취소되면 또 다른 소송이 있고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이런 내용이, 제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절차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에서 저희가 공유재산을 종국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마이크 꺼짐)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모든 행정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문서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깊게 들어가는 거는 전반적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지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소송은 소송이고요 모든 행정은 서류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류로.  지금 서류 있습니까?
○부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오후에 좀 더 하시겠습니까?
이새날 위원  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고광민  한 1분 정도 말씀…….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이게 이렇게 문제화될 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건 그 중심에 어찌 보면 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문제화되기 전에, 이새날 강남 쪽의 시의원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새날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그런 의지가 있으셨다면 가장 먼저 저를 부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나름대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그 당시 함혜성 교육장님도 사실 뵙고 싶었고 재정과장님도 뵙고 싶었고 너무 답답해서 조희연 교육감님을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입찰과정부터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그런 모든 과정에 교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고 힘들었는지 또 행정실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입찰로 인해서 똑같은 문구의 민원이 국민신문고,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강남청 계속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느라 저나 행정실장이나 정말 학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에 엄청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던 교육지원청이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도 서운한 마음, 왜 지원청이 지원청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 줬는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제가 퇴직한 이후로 저에 대해서 무슨 불법, 부조리 교장이라고 계속 지원청으로부터 그 소문이 빠져나온 걸로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행정이었다면 빨리, 어찌 됐든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아무런 문제를 받지 않도록 정상화된 상태에서 그 이면으로 얼마든지 지금 이런 자리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 불러서 증인신문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부위원장 고광민  교장선생님, 오늘 중식 이후에 추가로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이따 중식 이후에 좀 더 말씀하시는 걸로 하시죠.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아이들이 중심이 됐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제일 뒤로 밀린 게 너무 속상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추가적인 부분은 중식 이후에 좀 듣도록…….
  그다음에 정지웅 위원님, 3분만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아까 중간에 말이 끊겼는데요.  위클래스센터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되게 사안이 심각한 것 같아요.  피해학생의 낭심을 걷어차고 가래침을 먹게 하고 누나랑 어머니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성희롱을 단톡방을 만들어서 했는데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도 엄연히 성범죄고 지금은 새로운 통매음이란 법이 생길 정도로 더 심각한 범죄가 됐는데 이거 학폭심의위원들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피해자가 사과 한 마디 못 받았는데 하물며 형사처벌로 150만 원 벌금 받은 학생들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가 모두 1점이에요.  아니, 어떻게 피해자가 사과도 안 받았는데 반성점수가 1점일 수가 있어요, 최대가 4점인데?
  법원에서도 이거를 봐서 당연히 다 4점을 줘야 된다고 판결했다고 판결문을 봤는데, 이런 점에서 학폭심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저는 아이가 없지만 저희 아이는 학교 보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왜 피해자들이 자기 돈 써가고 시간 써가면서 몇 년 동안 고통받고 왜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 되나요?  당연히 이거는 우리 공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증거들이 다 있는데도, 하물며 회의록을 좀 보니까 어이가 없는 게 그 피해학생을 A라 하겠습니다, 여성분을.
  단톡 만들자마자 “A 보고싶다, 그룹명부터 지어” 이랬더니 A의 성노리개들로 그룹명을 지었어요.  이게 다 증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채팅방을 개설한 것은 맞지만 이게 학교폭력으로 보기에는 그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겠대요.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정상적인가요?  이런 건 가이드가 있어야죠.  가이드가 없나요, 이런 부분?  아니, 어떻게 이런 부분을…….
  그리고 가족사진 문제도 아까 나왔었는데 본인들 가족사진 올리고 거기서 음란한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학교폭력으로 판단이 안 되는지,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괴롭힘을 당했는데 어떻게 심각성, 지속성이 다 1점이에요,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을 고통 받았는데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다 1점 그나마 화해정도는 벌금 맞은 사람은 2점이에요.  그래서 총 6점이에요.  이러한 조치는 잘못됐다, 그리고 이러한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정상적인 사람인가, 이분들 아직도 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도 저는 당연히 교체돼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도 따로 만나서 한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는 중식을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좀 질의할 게 있으니까, 중식하고…….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면 이희원 위원님 증인 출석 대상 분들하고 이새날 위원님 증인분들은 중식 이후에 추가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미 학부모님 참 어려운 걸음하셨는데요.  어찌 됐건 저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질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챙길 부분이라든지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서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네.  고쳐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고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많은데요.  더군다나 이런 걸 담당하셨던 장학사님이 승진을 하시고 그다음에 덮고 넘어가라고 했던 서울시 장학사님이 수석장학사님으로 가시고 이거는 또 제3피해거든요.  어디 징계가 있는 게 아니라…….
○부위원장 고광민  이따 오후에 좀 더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김민성 장학관님, 아까 간사 역할하셨다 그러는데 간사도 위원 아닙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집행부석에서)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간사는 그냥 행정 지원만 하시는 역할이세요?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부위원장님께서 예전에 구 자치의원 해보셨듯이 간사랑 위원이랑 엄연히 역할이 분리…….
○부위원장 고광민  어찌 됐건 서류 준비하시면서 사안은 잘 파악하셨겠네요, 내용이나 이런 준비를 다 하셨으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집행부석에서) 어머니께서는 서운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 내용 포함해서 한승희 장학관님도 자료 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감사관께서는 지금 이 사안을 감사하고 계셨나요, 할 계획이신가요?
○감사관 이민종  감사해서 이거 처분이 나간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처분이?
○감사관 이민종  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럼 이 부분은 다시 조사는 어려우신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네, 다른 사안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아까 장학사님이 센터에 연락했다든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잘못 나간 치료비 문제하고 이런 등등 해서…….
○부위원장 고광민  지금 파악하신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 오늘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추가로 확인하셔야 될 내용이?
○감사관 이민종  일단 말씀하신 거는 학폭심의위 진행 과정인데 그건 기본적으로 심의회에서 결정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빠진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희원 위원님께서 정리해서 드려서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또 전 신구초 김영주 교장선생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장 혼자 판단할 부분보다도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보완을 해 주는 역할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이런 지경까지 가도록 지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용기내셔서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취지인가요?
이새날 위원  이따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어찌 됐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어떻게 됐는지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관련해서 이영기 교장선생님 오셨죠?  행감은 행사나 이런 부분의 취지 설명을 듣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걸 진행하시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고 그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행사의 취지, 긍정적인 요인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걸 듣고자 하는 게 행감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드린 거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식 후에 이새날 위원님 또 이희원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현재 2시니까 3시 30분 정도까지 중식하고 3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9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김영주 증인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전 신구초 교장 김영주입니다.
이새날 위원  우선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 있죠?  3권 분립에 의해서 입법ㆍ사법ㆍ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는 게 저희 의회의 업무이고요 행정은 그걸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아까 저보고 그런 거를 살펴보지 않았다고 하시는 건데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살펴보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려면 저를 먼저 불러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서운함이 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허가를 하시고 공유재산의 허가사항대로 다 진행이 되었으면 예를 들어 사용료가 다 납부가 됐고 이행보증 징수가 되었고, 그리고 이 사용허가서에 보면 연면적이 있습니다.  연면적에 따라서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허가받은 종목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이새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허가에 따라서 당시의 허가권자인 교장선생님께서 이 과정을 잘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모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교장선생님께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ATB 오세호 대표 아시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이새날 위원  수영장 계약 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맞아요.
이새날 위원  언제부터 알게 되셨나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글쎄 정확하게 날짜를 제가 헤아리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요.
이새날 위원  아까 2018년도에 부임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제가 2018년도에 부임을 했을 때 그 이전부터 그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분이 거기 어떤 업무를 하고 계셨나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업무…….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교와는 상관관계가 없으면 예를 들어 신구스포츠의 회원이었다든지 복합관에 드나들거나 학교에 관계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으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사회적인 친분ㆍ지인으로 아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렇죠.  바깥에서 만난 건 아닌데 아마 토요일 같은 때 지역 주민들한테 학교시설 빌려주고 그분이 거기에서 아마 그때 아이들 농구를 지도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이새날 위원  농구교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배드민턴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맞아요.
이새날 위원  복합관 체육관에 배드민턴도 있었던 것 같고 농구교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농구교실 지도하시던 분인가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아마 그랬던 거 같아요.
이새날 위원  그러면 아까 교육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지위자 낙찰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당시에 10명의 입찰자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돼요.  10명의 입찰자가 있었는데 주향에스씨엠이 1순위 최고가낙찰이었고 또 그 당시의 방식이 최고가였었고요.  그래서 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일단 1순위 낙찰자가 안 된다고 웹발신 문자로 27억에 대한 채권을 서로 주고받으라고 했던 것도 확인이 되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웹발신으로 27억 되는 거를 주고받으라고 했다고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27억 그거를, 여기 제가 받았던 문서에 보면 낙찰자로 지정이 되었다고 본교에서 요구한 제반서류를 금일까지 제출하라고 8월 24일에 문자가 오고, 그다음에 그사이에 협약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8월 29일이 되면 낙찰자를 취소한다는 웹발신 문자가 가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2ㆍ3ㆍ4순위가 다 계약을 포기하고 5순위자인 아까 얘기했던 올댓바스켓 오세호 대표가 낙찰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교육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있어서 이거를 담합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해 둔 상태입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누가 고발을 한 건가요?
이새날 위원  고발은 지금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했나요, 아니면 감사과에서 했나요?
○감사관 이민종  업체 자체가 부정입찰을 했다고 봐서 저희가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새날 위원  2, 3, 4업체가 부정담합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관에서 지금 경찰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서울시교육청인가요?
이새날 위원  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받은 업체하고 상위업체하고 다 모종의 담합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경찰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새날 위원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담합의 사실 정도를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1순위자에게 전 운영업체의 잔여 회원 및 시설, 직원의 고용승계 등에 관한 협의서를 2일 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입찰 원칙에서 벗어나게 진행하여 1순위자를 탈락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학교 방과후교육을 하면서 친분을 쌓아온 ATB에게 사용허가를 해 주었고 그다음 8억 7,000만 원이나 되는 사용료도 징수하지 않고 보증금이나 보증서류 없이 바로 사용허가를 해 주고 공사를 진행하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나 거대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41년 교직생활을 하고 그중에 아이들만 지도를 했고요.  그리고 정말로 아이들이 좋아서 방학이 싫었을 만큼 교직에 대해서 제가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만 지도하는 그런 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사업도 모르고 부조리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아이들한테 바르게 정직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라고 지도를 했고 그렇게 지도를 하려면 저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신조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거대해서, 제가 무슨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ATB 오세호 대표를 낙찰시키려고 뭔가 계획을 세웠다고 이렇게 제가 지금 그런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외람된 말씀인데 위원님께서는 온비드라는 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새날 위원  네, 온비드 입찰로 10명이 들어왔고 그 당시에 1순위 업체가 12억 대를 썼어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가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유를 아시죠?
이새날 위원  네, 모든 학교가 하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공정하게 입찰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온비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개찰하는 순간까지 누가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입찰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귀신도 모릅니다.
이새날 위원  정말 아무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과는 1순위자가 낙찰자 지정 거부를 당했고 두 번째, 사용료가 정상적으로 걷어지지 않고 보증금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장선생님께서 41년간 교직생활을 하시면서 올바르게 살아오셨는데 문제는 이 공유재산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낙찰자 지정이나 이게 올바르게 이루어졌다면 2022년 8월 31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가 1년 치잖아요.  1년 치를 선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정상적인 입찰이 이루어졌다면 2023년 8월 31일부터 지금까지 2년 차 사용료를 걷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실장이 계산한 바로 하면, 2년 차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비율대로 계산을 한다면 9억 대 이상의 공유재산을 저희가 걷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완전히 망가지면서 현재까지 징수된 게 얼만지 아십니까?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위원님 저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새날 위원  근데 그 금액을 모르셔도 학교 교장선생님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분임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재산관리의 의무가 생깁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행정적으로는 제가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방과 세금, 교육 이런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발령이 나면 공유재산관리관으로서 가지는 책무입니다.  그걸 성실히 징수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교육 플러스 행정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교육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 업체가 업무를 종료할 때도 압류라도 걸어서 채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책무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1년 치는 선납 100%를 하는 것이 저희의 원칙이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아두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목걸이로 치면 구슬이 다 어그러지다 보니까 현재까지 결과론적으로 지금 징수된 금액은 2억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20억입니다.  근데 10분의 1밖에 정상적으로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그 소송에서 패소함으로 말미암아 소송에 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에 와 있고요.  그리고 이 연면적이, 저희가 증축도 허가받지 않은 상황으로 진행되다 보니 그 부분에 의해서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지금 못 하게 되고 주민들도…….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지금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요.  저도 오전에 답변을 드릴만큼 드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증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축 같은 경우에도 학교 아까…….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납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새날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사용료 납부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납부를 하면 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행정실장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감사받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짚어주셨고요.
이새날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과 행정의 절차는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확인을 했고요.
  행정국장님, 이런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어떻게 해야 되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는 기준에 의해서 미리 납부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거는 교장선생님도 이해하셨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아마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사용허가 개시일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2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아마 선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까 위원님께서 8억 7,000인가 8억 6,000인가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새날 위원  네, 8억 7,000 플러스 이행보증료까지 하면 10억입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그러면 제가 10억이라는 돈 그 부분을 놓쳤다 하면 그 이후에 저 다음에 온 3월 1일 자로 부임한 교장님께서는 그쪽에다 사용료 납부하도록 독려를 했던가요?
이새날 위원  네, 연체료까지 붙여서 5월에, 저희가 이게 계산이 안 됐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허가 받지 않은 증축물에 대해서, 공간이 늘어나게 되면 그다음에 계산 어떻게 해야 되죠?  통상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어난 면적만큼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허가를 받은 면적이면 저희가 사용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물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계산할 수 없어요.  그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4월이 지나가고 5월에 고지를 했고, 5월 31일 ATB 업체는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5%, 보증금 4,350만 원 플러스 100만 원만 입금을 했었어요.  입금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1억 6,000까지, 자기들이 11월 1일에 임의적으로 사용허가를 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넣은 게 1억 6,000이라서 총 지금 있는 것은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1년 차 때 8억 7,000만 원과 보증료 10억을 내고 낙찰자 지정이나 이런 모든 행정적인 프로세스가 잘됐다면 2년 차 계약에 또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공유재산에서.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제가 지금 부족했다는 말씀은 드렸었고요.  어쨌든 입찰과정이라든가 사업 운영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진행과정들을 교육청에 끊임없이 문의했고 교육청에서 지시하는 대로 저희는 공사 중단도 내렸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야단도 치고 그런 과정들을 다 했는데 이 사용료 선납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놓쳤다면 그것도 지원청 재정과라든가 시설과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들은 바도 없었고요…….
이새날 위원  재정과는 뭐 했나요, 강남청?  재정과 뭐 하셨나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재정과나 시설과에서는 그냥 와서 22일 불법 타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새날 위원  그 전에 보면 여기 12월에 시설과 주무관이 왔던 공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식실 바닥이 깨졌기 때문에.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요청을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12월 22일만 왔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에 대해서도 두 장의 출장복명서 공문이 있는 거 보면 왔다 갔다 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12월 22일에 받은 공문에 증축으로 보이니까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추진하라는 공문을 시설과에서 보냈습니다.  시설과에서 보냈고 그거를 저는 적절한 절차를 밟으면 증축이 되는 모양이다 하고 사실 해석했었고요.  그래서 받은 내용 그대로를 ATB로 전달을 했고요.
이새날 위원  네, ATB가 그거를 카톡으로 받았다는 것도 저도 공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달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해석의 여지에 대한 부분인데…….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리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라 해서 12월 30일인가, 아마 저희 행정실장이 1월 1일 자로 바뀌었는데요 그때 축조 승인 신청을 하라고 그다음 실장한테 인계인수를 하고 기존 실장은 1월 1일 자로 갔고요.
이새날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전 실장이 사용료 선납 인수인계를 안 해 주고 갔던 것 같아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놓쳤다고 그때 감사받을 때 저희가 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게 인수인계가 있어야 되는, 공유재산에서 제일 중요한 지료를 걷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놓쳐졌다는 것…….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저나 행정실장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사받을 때.
이새날 위원  그거는 아주 중대한 결함인 거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저희가 놓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축조 신청을 해서 이거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1차 권한이 누구에게 있죠, 행정상에 따르면.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축조 신청이라 하면 그 신청서를 아마 기존 실장이 써서 그다음 실장한테 인계인수를 한 것 같은데, 이분이…….
이새날 위원  그런데 그거 누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거는 제가 직인을 찍을 때, 행정실장이 와서 저한테 그 직인을 찍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거기 신구초등학교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인 찍어서 보내야 된다 하니까 그럼 그 당시 행정실장도,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새날 위원  윤소이 실장님?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이새날 위원  윤소이 실장이…….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아니, 윤소이 실장 다음으로 온…….
이새날 위원  전미정 실장님?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전미정 실장은 본인이 오랫동안 교육청 재정과에서인가 근무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쪽에 굉장히 해박하고 전문적인 사람인 거를 많이 어필했어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어필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축조 신청서 및 승인서에서 승인의 최종권자는 누구입니까?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런데 그분이 신구초등학교장으로 해서 직인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게 3월 3일 자로 반려돼서 온 이유가 승인권자가 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고, 교육장이라고 했든가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반려가 됐다 하더라고요.
이새날 위원  행정국장님, 축조 승인에서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는 누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영구물 축조 승인은 오전에 설명드렸듯이 금액에 따라서 20억 이상은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은 아니고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20억 미만일 경우에는 본청에 구성돼 있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 받은 거를 최종 승인권자는 지역청 교육장으로 돼 있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래서 교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반려가 됐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물어보고 하셔야 되는데…….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온 행정실장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자신 있어 했고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온 행정실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감독권자가, 이 공유재산 사용허가권 최종적인 1차 책임자가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의 승인이 없으면 그거는 축조를 하면 안 됩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안 되는 거죠.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ATB 업체 대표가 5월에 SBS 방송한 것 보셨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봤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방송 보시면 축조 신청서 및 승인서에서 신청서만 앞으로 내놓고 승인서 도장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로 인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오인을 하셨어요, 학교가 정당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허가를 안 내준다고.  그리고 거기 업체에서도 교육청 인허가가 안 돼서 자기들 개장이 늦어지고 있는 거라고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행정에 대해서, 제가 힘들지만 계속 사실 체크를 해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런 사실의 오인 때문에 많은 주민과 많은 학생들,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인을 하시고 현혹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런데 그거는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부분하고 비슷한데요.  축조 승인 신청을 학교에서 했으면 승인은 교육청에서 어쨌든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새날 위원  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업체에서는 승인 요청을 했고 그 승인 요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행정실장이 그 서류를 작성해서 교육청으로 제출을 했으면 그다음에 그 제출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승인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이 꽤 오래 걸렸다는 얘기죠.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정에서는…….
  행정국장님, 행정 프로세스에서 이게 며칠 만에 단순히 끝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일반적으로 완료를 못 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 기간은 연장하거나 다시 할 수는 있는데 현재 신구초등학교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지원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상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기한이 정해져 있었던 축조 승인은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거는 서류가 미비되면 계속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거는 보완을 해서 나가야 승인되는 거지 이게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요청을 했고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축조 승인 신청을 요청했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해서 교육청에 제출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새날 위원  신청은 했지만, 아까 아침에 저한테도 어떻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실 수 있냐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교육청의 승인 없이 이게 타설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그래서 그날 바로 업체 대표하고 이사를 불러서 왜 교육청에서 승인도 떨어지기도 전에 이거를 타설했느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공문 온 걸 잘못 해석했노라,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새날 위원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리고 그다음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배정민 재정팀장하고 또 다른 시설과 주무관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법 타설이다.  그리고 한 바퀴 둘러보신 다음에 교장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의를 하면서 저거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하고 배정민 팀장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철거를 해야 되냐, 안전상의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안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상의 뭐가 문제입니까 하고 제가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심의가 뭐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공심의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었고 공심의라는 그 뜻도 잘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공심의 과정이 누락됐기 때문에 저거는 불법 증축물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미 저렇게 타설을 했고 저 상황이면 이거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저걸 무조건 불법 증축으로 낙인을 찍어서 빨리 철거하라는 말보다는 어차피 됐다면 저걸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제가 무슨 ATB 대표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일반상식을 가진 누구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절차상의 문제인데, 교육청은 전문가들 집단 아닙니까, 그럼 전문가 집단에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면 누구도 피해가 가지 않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연구해 주세요”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이새날 위원  문제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공사를 하면 매일 공사현장을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감시ㆍ감독을 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권리를…….
이새날 위원  그 일지를 작성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무관이 체크하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다 누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런데 주무관은…….
이새날 위원  그리고 행정에서는 절차가 누락이 된다면 그거를, 이거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중요한 겁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지금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이새날 위원  이거는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럼요.  더 가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어려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복합화시설도 빌려 쓰는 만큼 그 지료를 정당하게 내야지만 우리가 시민으로부터 떳떳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재산이기 때문이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런데 위원님 저는 정말로 궁금한 게 재직할 당시도 그렇고 지금 퇴직한 이후에 일반인이 된 상태에서 감사에 불려나오고 이러면서 제가 겪는 게, 이게 누구를 위한 일련의 과정들인가 정말 의심스러운 거예요.  얼마든지 정상화시킬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새날 위원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양성화시킬 수 있는 사후 승인제도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왜 끝까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한 이런 과정들만 진행할까, 왜 아이들이 배제될까, 저희가 처음에 복합화시설 수영장 또 체육관 모든 거를 오픈하기 직전까지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요만큼의 어떤 피해도 가지 않기 위함이었는데 지역주민들, 회원들한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고 좋은 시설에서 더 좋은 환경을 누리게끔 하는 그게 목적이었는데 왜 이런 거를 1년 넘게 질질 끌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질질 끄는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거는 무시하고 왜 이렇게 자꾸 법으로 투쟁을 하고 누구를 잡기 위해서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분명히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시설과와 재정과의 소통의 문제였지, 제가 그때 배정민 팀장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재정과와 시설과가 소통해서 이걸 원만하게 해결을 못 하고 왜 자꾸 학교에다 책임을 묻느냐, 제가 그때 팀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마이크 꺼짐)
이새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자…….
이새날 위원  사후 승인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나요?
  5분만 쓸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사후 승인이 가능하고 양성화를 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나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공청회 마치고 이야기를 제가…….
이새날 위원  어떤 공청회요?  공청회를 저희가 2월에 진행한 적이 없는데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2월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태영호 사무실…….
이새날 위원  아니, 태영호 님 사무실에서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던 거는 그 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증축이 되었다, 그때 배선미 국장님도 있었고 학부모님, 전 학부모회장이라는 분도 계셨고요 학운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거기에서 자기는 이 학교 영구축조물이 신고제라고 해서, 여기 시설과에서 그게 아니라 이거는 허가사항이라고 그거를 허가를 받았냐 했을 때 그 ATB 업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후 승인이 가능하고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그 부분을 어디에서 들으셨나요?  그리고 그 자리는 공청회가 아니라 간담회입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저는 학부모하고 통화를 했을 때 공청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새날 위원  그거 공식적인 명칭은 간담회였고요.  그다음에 이 사후 승인과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제가 어떤 서류, 저도 이렇게 저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알아볼 만큼 알아보다 보니까 접하게 된 사실입니다.
이새날 위원  교육청에서는 학교로 그게 양성화가 가능하고 사후 승인이 가능하다는 공문이나 이런 것이 내려간 것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의견을 준 게 있습니까?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공식적인 의견을 드린 적은 없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그냥 개인적인 의견들을 나눴던 것으로 보이고요.  공식적인 의견은, 허가 받지 않은 건축물은 그러면 교장선생님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글쎄, 불법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업체는 적절한 과정의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조 승인 요청을 학교에다 했고 학교에서는 교육청에다가 신청서를 냈고요.
이새날 위원  적절한 과정이라고 하면 적절한 관계를 거쳐서, 아까 행정적인 공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축조 신청서를 하고 서류를 만든 다음에 교육장의 승인서가 있는 것이 적절한 과정 아닐까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맞아요.
이새날 위원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승인 서류에는 그 도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허가 받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2월 2일 자로 승인신청을 하고 그 뒤로 제가 퇴직한 이후에 3월 3일 자로 반려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2월 22일에 불법 타설이 일어나고 나서 그다음에 그거를 하다 보니까 3월 3일 자로 반려가 된 것이겠죠.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그렇다고…….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사후 승인과 양성화라는 것은 저희 교육청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그냥 사람들끼리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축조 승인 신청은 되어 있으나 축조 승인에 대한 승인서는 없다는 거 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승인서가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신청만 해 놓고 퇴직을 했기 때문에요.
이새날 위원  강남교육청 답해 주시죠.  사후 승인서 있습니까?  승인서 있습니까?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신청 후 승인을 기다렸다고 하시지만 사실 축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하고, 신청하고 난 후에 공심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축조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절차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업체에서는 학교 축조법에 의해서 이거는 신고제라고 하지만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신고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신고제지만 그거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 사람들이 신고제이나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는 신고제라고 하여도 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에, 허가를 득한 후에 그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이 되는 거지 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그래서 바로 당일 업체 대표하고 이사를 불러서 중지시켰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새날 위원  다음 질의가 있으니까 일단 발언대에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일단 민생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입니다.
이희원 위원  과장님, 앞에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쭉 보셨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네, 잘 지켜봤습니다.
이희원 위원  ‘-ㆍ- - 새끼 까는 방’ 이거 존재 알고 계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몇 개만 좀 읽어드릴게요.  너무 황당하고 발언수위가 센데 어떻게 이런 처벌을 내렸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면서 제가 또 다른 설명드리겠습니다.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여기 실제로 기재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방이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그 내용까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 방이 계속 떠들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고 아이 부모님의 인생에 큰 상처를 준 이 방이 지금까지도 떠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단체방입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이 방을 없애달라고, 아니면 서버상에서 폭파시켜 달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 그 가해자들 중에 아직까지 이 방에서 나가지 않은 애들이 있대요.  적어도 학폭심위를 열었고 그 아이들에게 처벌을 내린다고 해서 솜방망이 처벌 내렸으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의 존재에 대해서는 서로 알고 그 방을 최대한 나갈 수 있게 해서 아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안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솔직히 지금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이 보세요, 이 보세요.  아주 아이를 그냥 아예, 욕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참고 있습니다.  조리돌림을 한 이 방이 그대로 있어요.  이거 놔두실 겁니까?  아이들한테 나가라고 해서 이 방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거?  아닙니까?
  감사관님,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종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희원 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2차 가해를 입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입힌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이 방이 존재해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도 떠들고 있는 자체가…….
○감사관 이민종  (집행부석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뭐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집행부석에서) 제가 아는 분야가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아는 분야가 아니라고요?  감사관님, 그 자리에 왜 있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담당 부서도 아니고…….
이희원 위원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인간적인 어떤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감사관님 자녀분들이 이런 방에서 조리돌림을 당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저…….
이희원 위원  아니, 제 말 끝까지 들으세요.
○감사관 이민종  분노를 표하시는 거라면 저도 몇 배나 더 분노를 표할 수 있는데요.
이희원 위원  저한테 분노를 표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감사관 이민종  아니, 그 가해학생들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입장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가해자들 빨리 이 방 나가라고 조치하십시오, 과장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네, 확인하고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거 애 죽이는 일이에요.  이거 만약에 해결 못 하잖아요 저는 교육청도 방관자라고 생각합니다.  조력자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얘기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네,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김민성 장학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남산분원장 김민성 연구사입니다.
이희원 위원  장학사님, -ㆍ- -, -ㆍ- - 학생 그리고 나머지 아홉 명의 가해자들, 특히 앞에 있던 두 학생은 두 가지의 일이 있었어요.  6월 4일 한 번, 6월 14일 또 한 번, 두 번의 학폭을 저질렀습니다.  알고 계시죠?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위원님 죄송한데 이름 다시 한번만 불러주실 수…….
이희원 위원  이 자리에서 언급해도 되는 겁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여하튼 두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ㆍ- - 군과 -ㆍ- 군으로 하겠습니다.
  가중처벌 왜 안 하고 경감하셨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위원님 그 부분은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려서 되게 죄송한데…….
이희원 위원  죄송하면 한 말씀 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심의위원님들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 심의위원이 결정하면 간사는 그냥 따른다?  네?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간사는 하는 일이 없네요.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장학사로서 하는 일이 뭡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개최 요청이 오면 그 자료 정리해서 참석안내서 보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날짜 정해서 와서 심의한 다음에, 양쪽에서 제출한 자료들 다 위원님들께 정리해서 거의 그대로 드립니다.  거의 그대로 드리고 나서 심의하고 심의 정리하고 결과 통보서 보내고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가해학생 조치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1항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사안이 반복이 될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건데요.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혹시 법령 몇 조를 읽으셨는지 제가…….
이희원 위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1항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네, 저도 학교폭력예방법은 뽑아왔는데요.
이희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웃고 계신 겁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하회탈 얼굴이고 그래서 오해를 받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위원님 앞에서 웃겠습니까?
이희원 위원  제 앞이라서 감히라는 말씀을 쓰는 게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중대하고 무거운 태도를 취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 권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할 때, 저는 또 주민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제보를 받아서 장학사님께 이런 건의를 드리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질타를 할 때 적어도 태도를 무겁게 가지고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장학사님 일관적인 태도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혹은 나는 간사여서 그 당시 위원들의 평결에 의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거나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일관적인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그냥 제가 불렀으니까 나온 거예요, 아무런 그게 없는데?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잠깐 위원님, 저는 간사로서…….
이희원 위원  간사로서 그러면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 게 역할 아니신가요?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치결정 통보서가 왔어요, 이렇게.  제가 아까 분명히 병합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우리나라 형법상 각각 심의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알고 계신다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어요.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피해자…….
이희원 위원  피해자별로 각각 심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피해자가 지금 두 명 아닙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그래도 하나의 사안이기 때문에 사안번호를 하나로 부여해서…….
이희원 위원  하나의 사안이지만 피해자가 두 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 피해자에 대한 내용, 저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별개로 따져서 거기에 대한 조치도 별개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위원님, 제가 3월부터는 이 업무를 안 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하나의 사안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집단폭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가해자가 여러 명이면 같은 사안을 동시에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청이다 그러면 공동심의위원회를 열게 되고 그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자, 됐고요.  지금 제가 그런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조치결정 통보서가 왔는데 -ㆍ- - 양, -ㆍ- - 군 둘한테 따로따로 하나씩 왔어요.  그리고 사회봉사 10시간씩이 이수돼 있다고 지금 각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이 가해자한테 들어갔던 걸 보면 그냥 이 두 개가 통합돼서 또 10시간이에요.  제가 물어보니까 학교에서도 10시간, 10시간 따로 왔길래 아이가 20시간의 교육을 받는 줄 알았답니다, 가해학생 사회봉사.  근데 10시간밖에 안 들어갔어요.  합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각 피해자에게 각각의 피해를 입힌 거 아닙니까, 학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ㆍ- - ㆍ 군 따로 -ㆍ- - 양 따로예요.  그렇지요?  아니, 왜 인정을 못 하십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그게 단일 사안으로 하나의 사안으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피해 입은 사람이 두 명인데 어떻게 단일 사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두 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같은 사안입니까?  예를 들면 같은 날에 같은 곳에서 죽였어요.  같은 사안입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그게…….
이희원 위원  아니, 제발 부탁인데요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에 답만 해 주세요.  같은 사안입니까?  A 따로 죽인 거고 B 따로 죽인 거 아니에요?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제가 형법은 잘 모르는데요.  형법에도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이런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이희원 위원  형법을 모르면 그냥 본인의 상식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따로 B 따로입니까?  A를 죽인 거는 A 따로 죽인 거고요 B를 죽인 건 B 따로 죽인 거예요, 같은 한 곳에서 몰아서 죽였다고 하더라도.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위원님, 정말 권위 있는 이 자리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예전에 정말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습니까, 유영철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몇 명 죽였을 때 경찰에서 계속 캐물어서 20명인가 가까이 피해자를 발견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 같이 묶어서 유영철의 판결을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희원 위원  장학사님, 그거 지금 교육자로서 하실 소리입니까?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장학사님, 장학사님, 그거 아니에요.  제발 부탁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하세요.  어떻게 본인 불리한 답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유영철 사건과 비교해서 그게 다 하나로 들어갔다?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희원 위원  예를 잘못 드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님, 상식적으로 유영철이랑 이거랑 지금 비교한 게 말이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제가 답변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이게 맞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공식적인 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희원 위원  장학사님, 본인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 자녀였으면 피가 거꾸로 솟고 저 다 뒤집어엎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이용해서라도요.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희원 위원  이건 아니에요.  장학사님, 약자를 좀 배려하세요.
  들어가십시오.
  한승희 교감님.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한승희입니다.
이희원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환수 조치하실 때 비용청구 관련 확인서라는 거 쓰시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피해자분과 기관과 날짜가 조금 달라요, 요청하신 날짜가.  그리고 모든 걸 다 양보해서 기억이 다를 수는 있다고 쳐요.  좋습니다.
  환수 조치하셨다 하셨죠?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네,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총 42만 원 하셨나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42만 원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자를 같이 환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희원 위원  그렇죠.  이자가 2만 2,500원인가 들어왔었죠?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같이 환수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환수 조치하는 과정에서 이거 아직 판결 끝나지도 않았었는데, 그 당시 감사가 다 끝난 것도 아니었는데 피해자분한테 왜 자꾸 서명을 종용하셨죠?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처음에 학부모님께서 공익제보를 내셨는데 낸 내용이 한 네 가지 정도 되었고, 상담비 과지급이 네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공익제보 내용에 보면 며칠, 며칠, 며칠에는 불참하였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담센터에 알려줬고 상담센터로부터 그것에 대한 소명서를 받았습니다.  소명서 받은…….
이희원 위원  아직 감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환수 조치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 여기 서명을 해야지 조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피해자분께 들은 내용으로는 서명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환수 조치를 하셨죠?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서명을 해서 환수 조치를, 네 가지 중에, 감사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라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소명서를 받았고 그 내용을 알려드렸더니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님께서 또다시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 반박한 내용을 다시 상담센터에 알려드렸고 상담센터에서 그래서 소명서를 고쳐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셨고 그 내용을 학부모님께 다시 한번 알려드렸더니 더 이상은 반박하지 않으셨고요.  거기까지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받고 저희가 환수 조치하려고 했던 것이었…….
이희원 위원  서명을 받았다고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받고 환수 조치…….
이희원 위원  서명받은 자료 있으세요, 혹시?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서명 받고 환수 조치하려고 했는데 감사 이후로 미루셨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환수 조치 이뤄졌잖아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학부모님께서 미루셨는데…….
이희원 위원  아니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네, 받지 않았습니다.
이희원 위원  받지 않으셨죠?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네.
이희원 위원  받지 않을 거면 이런 절차를 왜 취하십니까, 서명받는 이 절차를?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저희는 확인을 받고 서명까지 받아서 환수 조치하고 싶었는데 이 감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되면서 환수가 계속 미루어졌고…….
이희원 위원  교감선생님, 그거는 그냥 교감선생님과 기관과 교육청의 편의상 이루어진 절차이자 조작 아닙니까?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조작이라긴…….
이희원 위원  조작이죠.  서명도 없는데 어떻게 환수 조치를 바로 이뤄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가 더 웃깁니다.  조치할 때 환수 조치 그다음에 장학사 교감선생님께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더라고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게 온당한 징계입니까?  이거 공문서 위조예요.  서명도 없이 그냥 환수 조치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네ㆍ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저희만의 판단으로는 힘들어서 공익제보감사센터에 확인을 해서…….
이희원 위원  그러면 공익제보센터에서 이런 일을 벌이신 건가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센터에서 환수 조치를,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조속히 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전부 감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는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환수 조치는 지금 확인된 상태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공익센터…….
감사관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감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진행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완전히 진술이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근데 그때 여직원과 제가 통화했을 때 환수 조치하라는 답변을 듣고 진행한 것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여직원 이름이 뭡니까?  여기서 언급하기 싫으시면 끝나고 저한테 따로 와서 얘기해 주세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제가 그 이름까지는 못 외웁니다.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집행부석에서) 그리고 저거 장학사님한테 보류시켜달라고 했지 제가…….
○위원장 이승미  김태미 님 발언대 앞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저 사인을 엄청 독촉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7월에 아마 이동이 있으실 거라 예상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저에게 독촉을 하셨고 저는 이게 12회인지 16회인지 정확하게, 피해학생 지원 제도가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환수 조치를 하냐, 제가 공익제보센터에다가 의뢰해서 감사를 지금 받고 있으니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확인서를 확인해드리겠다고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지금 이메일은 없는데, 이메일 보낸 거 아시죠?  제가 보류시켜 놨던 것 이메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보류에 대한 이메일이요?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센터에다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환수 조치를 한승희 장학사님께서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 제도가 원래 어떻게 운영된 건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횟수가 정확하게 몇 회인지 안 다음에 환수 조치를 시켜야 된다, 감사관님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감사관님도 알겠다, 그렇지 않아도 송영숙 장학사님이 전화가 왔다, 이거 언제 감사 착수…….
이희원 위원  시간 조금만 더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착수를 시작할 것이고 언제 끝날 것인가를 문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환수 조치에 관해서.  그래서 이거는 감사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승희 장학사님께 제 사인 없이 저거를 하라고 합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네, 맞습니다.  저는 그거는 감사관 공익제보팀에 제가 문의를 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9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어서 그 안에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듣고 시행한 것입니다.
이희원 위원  이런 절차를 만드신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의 공익제보라든지 피해자의 어떤 권익을 보호해 주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이끌어주고 지켜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피해자의 어떤 동의나 서명 혹은 그밖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보류를 요청하는 이메일까지 보내서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냥 기관에서 본인들의 편의에 맞게 이렇게 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했다는 답변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맞습니까?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확인이 됐는데…….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거의잖아요.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왜 확인을 꼭 미루셔야 했는지…….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피해학생 지원 제도가 원래 어떤 것이었냐, 횟수가 어떻게 해서 12회가 나왔고 16회로 바뀌어지고, 이게 횟수가 정확하게 판명이 나야 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횟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화면에 띄운 것에 12회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희원 위원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말씀하십시오.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그것은 상담센터에서 어머님께 보낸 카톡 내용입니다.  저희 위센터에서는 학부모님과 상담센터에 몇 회인지 다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이다 보니 저희가 보낸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이 지금 저희 시스템상에는 남아있지 않고 어머님께 보내드렸던 문자메시지를 포렌시켜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저희 상담센터에서도 이메일 보낸 것 캡쳐한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어머님께는 횟수가 이상하게 들어져 있지 않았고, 그리고 상담센터에 보낸 내용에는 16회라고 이메일에 캡쳐된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어머님께…….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이메일 이거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정상적인 이메일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그 이메일의 캡쳐본을 상담센터에서 저희가 다시 받은 것입니다.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여기에는 날짜도 없고요 수신자도 없고 발신자도 없어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상담센터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지금 자꾸 센터만 문제 삼는데 이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서초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초위센터에서 이 공문을, 지금 이 공문은 정상적인 공문이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짜깁기한 공문이 맞거든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저희가 짜깁기한 것이 아니고 상담센터에서 캡쳐본 내용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그러면 이거를 거기서 받을 게 아니라, 위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상담센터에 보냈던 이메일을 제출하라고 요청은 해 보셨나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흘러서 저희 시스템상에 그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아니, 공문이요.  공무원들 공문 보존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건 당시에, 올해 1월 초인데 만 3년이 채 되지도 않은, 2년 조금 넘은 상황에서 공문 보관이 안 돼 있다는 거는 그냥 일반인이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희원 위원  일단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봤는데 2021년 기준 총 100만 원에 상담 3회, 운영지침 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다고 피해자분께서 진술하셨습니다.  그런데 2021년 지침에 보면 85만 원 기준 가족상담 3회 이렇게 돼 있는 설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뒤에 있는 저 문자에도 마찬가지고요.  총 거기서도 8회에서 12회 그다음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도 8회에서 12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준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1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85만 원이 맞는 거예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100만 원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희원 위원  100만 원이 맞는 거라고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네.  그 상담센터는 1회당 상담비용이 6만 원입니다.  그래서 6만 원씩 16회를 하면 96만 원…….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그러니까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공문을 갖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근 1년간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장학사님.  그런데 한 번도 어느 기관에서 회기에 6만 원, 그다음에 횟수 이런 거에 대한 회의를 했거나 그런 공문을 주고받았던 내용을 제출한 적이 1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똑같이…….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어디서 어디로 발급하는 공문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이 피해학생 지원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2021학년도 서초위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횟수하고 단가는 없어요.  단지 피해학생 1인당 100만 원 그 안에 부모상담 3회 거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그것밖에 없어요.  횟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저 12회는 어떻게 나왔고 저 16회는 어떻게 나왔나 이거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말씀을 드리면 상담센터별로 1회당 상담비용이 저희가 협약한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에는 1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상담센터별로 횟수는 다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0만 원에 맞춰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상담센터의 경우에는 1회당 6만 원씩이었기 때문에 1인당 16회까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로 하지 말고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공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제시를 못 하시냐고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상담센터 할 때마다 공문은, 그 당시 사실은 제가 업무담당자가 아닙니다.  2021년도잖아요?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2021년도에도 정영규 선생님은 계속 계셨었잖아요?  그분이 하신 건데 그분한테 요청을 하셨어야죠.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공문을 보내지 않고 부모님께는 문자메시지, 그리고 상담기관에는 이메일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그런데 문자메시지에 횟수가 없었잖아요, 16회라는 횟수 없었잖아요.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네, 그게 지금 정영규 선생님도 항상 횟수를 안내하는데 왜 어머님께 간 것만 횟수가 없는지 그것을 많이 속상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횟수 안내를 평소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제가 정리멘트 한 1분만 딱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정상적으로 정확한 절차상의 하자 없이 진행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청도 교육청만의 사정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몸과 마음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우리 피해자분들과 그다음에 지금 오신 학부모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배려가 없었던 조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환수 조치, 주의 조치 그냥 교육청에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조치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드리고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두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스스로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문제가 있으셨다는 걸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마이크 꺼짐)
  정리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셔야 될 거고, 아까 우리 국장님…….
  목소리 잠깐만 켜주세요.
      (마이크 켜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정확한 사안을 분석해보고 면밀히 검토해보겠다 하셨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제가 이거 어떤 분께 대답을 들어야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집행부석에서) 민생과장이 나와서…….
이희원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승희 장학사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강삼구입니다.
이희원 위원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셔서 저한테 다시 어떻게 앞으로 처리가 될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위원님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희원 위원  잠깐만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시간은…….
이희원 위원  저도 하나만 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아까 가해학생 두 명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삭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위원님 방송은 꺼졌지만 제 방송은…….
  사실 센터에서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170여 개 됩니다.  그 기관에서 특별교육 관련 위탁 의뢰한 상담 내용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 하시면 아마 저희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잠시 동안 폐쇄해야 될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사실 어머님이 와 계십니다만 어머님의 자녀분이 노쇼에 해당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소울썸에서 특별히 어머님을 위해서 상담을 더 진행해 주신 부분도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물론 전후사정을 따지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조치가 나왔던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시민생활과장으로서 향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특히 우리 강남서초교육지원청하고 특별히 소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 말씀이 나오셔서 부적정 사례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꺼짐)
이희원 위원  그리고 노쇼 얘기하셨는데 이런 상황 겪으면서 상담받으러 갈 때 20분 이상 지각하면 결석으로 친다면서요?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이거 버튼 누르고 하세요.
      (마이크 켜짐)
이희원 위원  20분 이상 지각을 하면 결석처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 겪고 나서 주기적으로 그 날짜에 맞춰서 교육 받으러 가기 쉽지 않아요, 사람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노쇼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해를 해달라, 만약에 이런 심각한 일 겪고 나서 계속 치유하러 나오라 그러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갈 자신 있으세요, 과장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쉽진 않죠.
이희원 위원  물론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그런 피해자의 심리상태나 아니면 그 과정이 있었던 어떤 부대적인 상황, 사정 보정을 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노쇼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의 어떤 상황도 인지를 하시고 감안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앞으로 얘기를 좀 더 하시고요.  전수조사가 힘드시다면 제가 지금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의논해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위원님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이희원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정선숙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하고요 그 자료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민생과하고는, 민생과에서 별도로 하겠지만 저희 청 내에서도 그런 기관에 대해서, 다시 선정할 때 그 기관은 이미 제외시키기로 결정했고요.  또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선정하도록 하고 가ㆍ피해학생들이 상담을 받을 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적용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학생들에 어떤 합당한 보상절차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떻게 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태미 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발언을 해 주십시오.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저희 아이들이 받았던 심리상담센터는 저에게는 동아줄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이가 피해사실을 제대로, 그러니까 피해에 워낙 둔감해지다 보니까 피해받은 사실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저는 반드시 치유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깊이 들어서 그분들에게 제가 저희 아이 꼭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곧 20살 성인이 되는데 성인이 돼서도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니까 반드시 고쳐달라고 제가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견서를 그런 식으로 써줬다고 참견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상담사님이 저를 원망하고 저희 아이들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피해를 봤다고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받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받아왔던 그 치료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었고 피해학생 지원 제도와 관련된 분들은 오히려 더 세심하게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본인들의 업무에 피해가 일어날 게 걱정이 되어서 피해학생들의 심정이나 사정은 고려치 않고 무참하게 업무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횟수 이런 게 1년 동안 끌고 와야 될 문제입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면 끝날 일인데 이 단순한 문제 갖고도 지금 다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그걸 끝까지 밝히지 못하고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 다시 면밀히 조사하셔서 징계처분 받기를 원하고요.
  저희 아이들이 12월 15일이면 한국에 다시 들어옵니다.  당시 계셨던 심의위원들이나 회의에 잘못하셨던 분들 다 모이게 해서 너희들 상처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 지원 제도 업무담당자들이 업무 소홀히 해서 오히려 더 2차 피해, 3차 피해 준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해 주시고 그분들 징계처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감사합니다.
  저희가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그분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행정국 선서도 못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새날 위원님께 한 15분 정도만 드리고 저희가 이제 행정국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주 증인님 발언대로 잠시만 앞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체크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 준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교육을 해 준 적이 없다고요?
이새날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사용허가시설에 대해서…….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지원을 해 준 적이 없다고…….
이새날 위원  지원을 해 준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공문을 확인해 보면 6월 20일부터 6월 21일 그리고 6월 30일 세 번에 걸쳐서…….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2022년도인가요?
이새날 위원  네, 2022년도 6월 20일 1시에 신구초를 방문해서 시설 중점 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해 줬고요.  6월 21일과 6월 30일에는 역삼역에 위치한 토즈모임센터에서 학교 위탁업체 간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에 대해서 10시에 해 줬고요.  6월 30일 1시 30분에는 사용수익허가 이론 및 설명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모르시나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저는…….
  아마 행정실장이 다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행정실장이 다녀왔었는데도 그걸 보고를 안 하면 그 보고체계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지금 자꾸 어떤 질책을 위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새날 위원  아니, 질책을 위한 질책이 아니라 이거를 안 해 줬다고 하시니까, 그때 당시 공문을 확인해보면 6월 20일과 21일, 사용 입찰공고가 8월 8일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8월 8일 공고 두 달 전에 이미 교육은 나간 걸로 보이거든요, 공문에 보면?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행정실장이 거기를 다녀와서 그게 벌써, 사실 제 나이가 올해 예순셋입니다.  그리고 1년여의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실은 제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고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해외여행 갔다가 토요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피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여기에 출석하라 해서 지금 나오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입찰 관련했을 때 9월 1일 자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교장 워크숍이 있습니다.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소속돼 있는 전체 교장들 연수 차원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9월 1일 자로 오셨는지 유상수 재정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전체 교장들 앞에서 학교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SOS를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전체 교장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순진했던 건지 아니면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그 말씀을 100% 믿고 제가 재정과장님께 SOS 전화를 직접 드렸습니다.
  그때 재정과장님한테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교육청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전체 통화한 내용을 기억은 못 하는데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그 당시에 도곡초등학교가 뭔가 입찰했던 그런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도곡초의 남자 교장선생님이 이쪽으로 해박하니 그분하고 연락을 해봐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의지할 수 있는 데라고는 교육지원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듣고서…….
  제가 1일 첫 발령 받자마자 3월 15일인가 17일인가 저희 학교에서 식중독 사건이 일어났을 그때도 교육지원청에다 SOS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원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업무만 가중시키더라고요.  그날 그날 어떤 일을 했는지 뭘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서를 계속 내라고만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벌어진 상황을 복구하고 해결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한 상황에서 계속 보고서를 제출하라 하니까 그때 제가 제일 처음에 교장 발령받자마자 느꼈던 것이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는 지원청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해답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나 도움이 안 되는구나, 사실 발령받자마자 처음부터 제가 불신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지원청에다가는.
  그런데 마지막에 또 한 번 재정과장님을 믿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원청에는 바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1순위 낙찰 예정자를 제가 뭐 잘못,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떨어트렸다고 말씀하시고 지원청에서도 계속 저를 무슨 부조리한 교장으로 자꾸 몰아가려고 하는,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 그런 거를 봤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다시 그 시간 그 시점으로 돌아가더라도 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려 준 참고자료, 그 공고문 자료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날짜가 8월 24일로 입찰ㆍ낙찰 이런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이새날 위원  네, 마감시한…….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1순위 낙찰 예정자였던 사람이 다 끝난 8월 25일 그다음 날 아침 출근시간에 찾아와서 저하고 한 1시간 30분가량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뉴얼대로 한다, 교육청에서 준 공고문 형식대로 나는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다, 나는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어쨌든 규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것밖에 믿을 수가 없고, 1순위 낙찰 예정자는 저한테 하루 더 시간을 달라, 시간을 좀 달라 계속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시점이 다 끝난 8월 24일이 지난 이 시점에 낙찰 예정자 그분한테 내가 다시 이거를 돌려서 그거를 어긴다면 나는 더 큰 민원에 시달릴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매뉴얼대로밖에 할 수 없다…….
이새날 위원  여기 민원 온 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24일에 교장선생님께서 이거 문자메시지를 받고 25일…….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 전날 이야기를 했었고요 한 번 더 공지를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했었고 이거 낙찰자 지위를 넘기겠다고 교장실에서 면담했는데 통보를 받았다고 하고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교장실에서 면담을 했다고요?
이새날 위원  네.  교장과 면담을 하였으나 기존 운영자와의 협약서를 서류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니 차순위 투찰자에게 낙찰자 지위를 넘기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나오고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지금 그 자료는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이새날 위원  의회신문고에 남긴 자료입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신문고에 남긴 자료입니까?
이새날 위원  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문고에 추가 내용을 붙여서 교육청에다가 문의한 것도 나오는데요.  그 부분들이 기존에 했던, 법원에서 교장선생님 생각한 거와 이 판단이 다 틀렸으니까…….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지금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온 건가요?
이새날 위원  1심에서 저희가 그걸 했고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고요, 학교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장선생님께서 7월에 교육청을 그 대표와 함께 방문했다는 게 있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7월에요?
이새날 위원  네, 여름에.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제가 방문을 했다고요?
이새날 위원  네, 올해 여름경에…….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올 여름에요?
이새날 위원  네,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에…….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아, 제가 교육감님을 만나고 싶어서 신청하려고…….
이새날 위원  업체 관계자 2명을 포함해서 가셨던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신가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님을 만나 뵙고 전후사정을 좀 말씀, 저는 답답했습니다.  왜 제가 비리 교장으로 몰리고 퇴직한 이후에도 감사에 자꾸 소환돼서 감사를 받고 또 감사 결과에 징계가 계속 나오고 이런 일련에서 왜 내 얘기는 아무도, 나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일반직공무원들의 책임 회피성 어떤 핑퐁게임에 저를 어떤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도 교육감님은 교육계의 수장이시니까, 평생 교직에 몸 담은 저의 말을 한 번 들어주지 않을까 해서 민원실로 찾아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성함은 모르겠는데 그 민원 담당하는 여자분께서 그 사안 아니고도 너무나 많은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안으로 교육감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교육감님만큼은 그래도 귀를 열어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찾아갔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현재로서는 지금 이 남겨진 숙제가 교장선생님 뒤로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 지역의 숙제로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저는 어른들의 뭐라 그럴까 책임 회피성, 핑퐁게임 이 다툼으로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화했던 어떤 학부모님께서도, 아까 간담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간담회에 참여했을 때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이나 그 당시에 학교 담당자는 아무도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위원님들이나 누구 하나 학생들을 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게 너무나 실망스럽고 속상했다,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학교 교육에서 왜 아이들을 다 배제하고 서로 책임만 자꾸 전가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너무 속상했어요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학부모님이 있었어요.
이새날 위원  책임전가라기보다 아시겠지만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가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다 놓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그러면 위원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규정대로 매뉴얼대로 성실하게 다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도대체 뭔가요?
이새날 위원  행정국장님 답을 해보시죠.  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1차적으로는 지원청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을 아마 통보받으셨을 거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다수의 행정실장들이 오개념이 생기면 안 되겠다 해서 한말씀 드리면 교장선생님 그런 상황을 다 이해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성화에 대한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다, 뭐냐면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절차대로 사전에 진행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영장에 H빔과 타설했다는 그 부분은 양성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 앞뜰에 누군가가 와서 창고를 지어 놓고 양성화하자, 그걸 지금 창고를 헐지 못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장선생님들은 분임재산관리관의 역할과 책임이 있고 또 우리 교육장님은 재산관리관,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재산총괄은 교육감님이 하시지만 그 지정은 제가 총괄재산관리관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1,300개 이상 학교에 대한 공유재산은 사전절차에 의한 양성화가 아니라 사전절차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런 걸로 우리 교장선생님이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양성화하자고 하면 48개 수영장이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학교에서도 이 오개념이 잘못되면 큰일이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국장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신구초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다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을 정말 깊이 아주 큰 문제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새날 위원님께서도 거기 회원이라 하셨으니까 비포ㆍ애프터를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하도 이게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난번 감사 받기 전에 내가 퇴직한 이후로 어떻게 변했을까 하고 사실 가봤거든요.  아마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 이후로 가보셨나요?
이새날 위원  네, 그럼요.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가보셨죠?  환골탈태가 이런 때 쓰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금 다시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저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ATB 대표한테 감사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장선생님 그거는 제가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위원님들과 증인에 대한 답변이 오고 가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지금 그게 잘됐다고 판단하시면 큰 오개념을 갖고 계신 거고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현재 증축한 부분을 완벽히 불법 시설물로 보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만 보고 하면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아니, 그러면 자기 집보다 더 좋은 건물을 내 땅에 지으면 그걸 칭찬해 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교장선생님이 직을 떠났지만 공직자로서 가졌었던 그 마인드를 회상하셔서 후배를 위해서 또는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오개념을 바로잡아야 할 계기가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지금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당하신 말씀이라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상치 못했던 이게 어떤 문제로 부각이 됐잖아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이거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기부채납이라는 그런 어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제가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저희는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제가 가본 시설에서는 불법 증축이라고 명명하신 그 부분에 아무것도 설치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건…….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장선생님 이거 논쟁할 건 아닌데요.  H빔에다 타설한 2층 만든 것 자체가, 6m에 3.14m로 온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네, 불법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위법이 아니고 불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증인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교장선생님 발언을 듣고 제가 굉장히 좀 충격입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모니터 지금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교육청 관계자분들.  이렇습니다, 지금 현장이.  저희가 내일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공론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들 나오셔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학부모님 너무 감사하고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자리 배치와 그다음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박상근 교육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근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위원장 이승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교육행정국장과 김필곤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의 업무보고가 있어야 하나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께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교육시설관리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이새날 위원  방금 끝난 저희 증인신문을 보셨듯이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위법한 행정절차가 발견이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공유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은 분임재산관리관의 역할과 책임이 있고요.  또 그 이외 지원청의 교육장은 재산관리관 또 본청 차원에서는 제가 교육행정국장이라는 직책 외에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구초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예방하는 게 제일 온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소송을 통해서 정말 완벽하게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또 그 예방조치로서 행정실장이나 학교장에 대한 연수를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아침에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 분임재산관리관으로 나가 계시는 분들이 지금 행정직으로는 교장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행정직 중에 지금 교장을 맡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공립학교에는 없고요.  일단은 초중등 관련 법에 의해서 학교장은 전문직이 부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저번에 저희 교육연수원 할 때도 보셨지만 교육하는 부분이 행정실장은 공유재산과 이런 계산에 대한 부분이고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보면 시설료를 계산해 와도 서로 필터링이 돼서 사용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교장이 감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장이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 사용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체크를 못 하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시면,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교육활동만 하고 싶다는 욕구가 많다 보니까, 이 행정은 어려우니까 행정실장에게 다 미뤄버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행정실장에게 미룬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대개 학교의 어려움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장의 코스를 보면 학교 교감으로서, 교육자로서 30년 내내 교육에 전념하시다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이외의 책무를 지는 업무를 맡게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본청 교육재정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가닥을 잡은 게 48개 수영장이 있는 학교에 컨설팅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를 파견해서, 개별학교의 어려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답하기 형태로 학교에서 어떤 게 고민이고 어떤 걸 우리가 고쳐줘야 될지를 강사를 파견해서 전부 모은 다음에 그거를 책자를 만들어서 피드백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확인을 했지만 6월 20일, 6월 21일, 6월 30일 3회에 걸쳐서 시설, 법률 그다음에 사례집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는데도 행정실장만 다 얘기를 하고 교장선생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장과 행정실장과 같이 강의를 듣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결과를 다시 저희가 피드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실장과 학교장은 서로 교육연수원에서 시키는 교육 커리큘럼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그럼 묶어주실 생각입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연수는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7급에서 6급 또는 그 급별로 올라가면서 보수과정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시설이라든지 계약업무 연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학교장도 교감 승진과정이라든지 교장 자격연수를 받는데 그런 루틴한 교육과정은 그대로 존속하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별한 케이스가 됐으니까 개별 학교를 방문해서 그 학교의 어려움을 저희가 들어보고 그 결과를 모은 다음에 다시 또 우리가 피드백을 해 주는 맞춤형, 사실 교장선생님 저희가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건 충분히 보듬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인 거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보면 교장선생님들 중에서도 자기 복합관의 소유관계를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만기가 언제까지, 그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만기가 도래, 무상사용이 언제 끝나서 소유권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만일 그것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협의를 해야 되는지, 구청의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도 태반이에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정말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께서, 제가 이 신구초 업무파악을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직원들하고.  그래서 지난 4월 4일에 8층에 있는 제 방에 위원님이 방문하셔서 1시간 이상 상세히 말씀을 주셨고 또 그 이후로 저도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강남서초지원청에 제 명의로 공문을 4월 28일, 5월 1일 보내고 또 현장에도 갔었고요.  최근에는 10월 31일에 방문을 해서 학교가 할 일, 지원청이 할 일, 본청이 할 일을 정리한 적도 있고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 개선을 한다는 게 사람의 기능, 그 역량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화시설 이것의 원천적인 해결방안이 뭔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저도 제 스스로도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안전전문가 워크숍이 여의도에 있는 교육부 직속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 1,300명의 학교장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한 명으로 이거를 통일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에 본관 건물이 있고 운동장이 있는데 이 복합화 건물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겁니다.  소유는 교육감으로 그대로 하되 운영에 대해서는 분임재산관을 옆에 앉아있는 우리 교육시설본부장, 조례를 바꿔서 1,300명 학교장 대신에 본부장이 그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건 복합화시설이 현재 102개인데 이거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전체 위탁관리 가능하다는, 또 교육시설법에 위탁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물론 조례도 개정하고 일부 법도 고쳐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 가능하다는 게 협의가 돼서 현재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저희는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수영장의 기한이 만료되는 2~3개 학교를 먼저 하고 또 하나는 복합화를 기획단계부터, 그러니까 수영장이라든지 주차장뿐만 아니라 늘봄이라든지 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또 노인시설 이런 생활SOC 복합시설을 기획단계부터 만들어서 운영위탁을 교육부 직할기관과 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저희 세 군데 학교가 올해 하게 되잖아요.  동진학교랑 갈현초하고 세 군데를 지금 하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 설계에서부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기존의 복합관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움직이는 수도, 전기, 엘리베이터가 분리되지 않고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고지요금을, 체납이 돼서 단전ㆍ단수를 하려고 해도 그걸 못 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와 수도의 분리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분리에 대한 설계는 지금 짓는 세 곳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래서 저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기 위해서 102개 학교를 할 때는 한 번에 전기도 차단할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첨단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더구나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는 옆에 시설본부장님 계시지만 IoT라고 하는 원격제어시스템도 최근 일부 하고 있고 태양광도 좀 도입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학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현초라든지 신창초, 동진학교 등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그런 시스템이 분리돼서 운영자가 학교와 완벽하게 분리되고 효과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꼼꼼한 설계 분리가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분리되지 않으면 사용허가취소를 아까처럼 하게 된다고 하여도 전기와 물이 함께 아이들의 급식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단전ㆍ단수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기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금 자료 요구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보면 가스나 수도 이런 부분들이 계량기라고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쓰는 비용과 또 수영장에서 쓰는 비용을 분리해야 징수하기가 편리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일부는 빠질 때 계량하는 학교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48개 수영장 학교를 한번 살펴봐서 그런 시설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긴급시설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해서라도 각 학교가 그런 데 있어서 불합리성이나 또 관리하기 어렵지 않게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분리 징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시민들이 생각하기는 내가 소중히 마련한 공유재산이 정당한 지료를 받고 정당하게 관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이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과금을 내야 하거나 학교 운영비에 영향을 미치면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현재 파악한 거로는 형태는 다르지만 분리해서 징수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 질문에서 저희가 확인했듯이 이 미납료가 억 단위로 갈 때 교장선생님들이 그냥 독촉만 하지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실장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못 하는 그런 사각지대는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채권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일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아까 제가 같이 공부하자는 표현도 쓰면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학교 관계자들 포함해서 교육청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순환보직에 의해서 또 학교에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 재산관리 업무를 했던 직원들은 아주 각인돼 있어서, 몸에 체화돼 있어서 당연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업무를 하다 보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납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를 압류까지 해서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연수할 때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에 예방이 중요한 이유는 시청 같은 경우에는 징수권이 있기 때문에 압류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이전재원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신구초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부교육감님하고 저한테 계속 전화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31일 가서 학교장님에 대한, 새로운 분이 굉장히 또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산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학교장 입장에서는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제가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휘권을 행사해서 교장선생님이 할 일은 이겁니다, 지원청이 할 일 이거 해서 정리된 게, 신구초가 현안문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무리 도와줘도 예를 들면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님이 100%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방시설관리자라든지 학교장 책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3자가 도와줄 일이 아닙니다 하고 해서 강남소방서에 공문도 보내서 하셔라, 다만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신구초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업무방해라든지 소송 관련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 법제처의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지원청이 한다.  그리고 저희 본청에서는 기관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감사원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해서 감사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게 소송이 종결되기 전에도 단수라든지 단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본청은 본청대로 또 이미 수영장 레인에 H빔이 꽂혀있는 상태에 이용자들의 안전성에 관한 것은 저희가 강남구관리공단에 본청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 지원청, 본청이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위원장님께서 오후에 신구초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갖고 오시라는 말씀에 부응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앞으로 이런 위법한 행정이 발생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 업무 지원은 해결하고 원상복구 소송은 저희가 하는데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감사기능이니까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가 마련하고요.  또 종국적으로는 분리개념으로 가서 또 운영관리 자체를 학교에서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 시범사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시간의 갭이 발생할 텐데 그 부분을 메꾸는 작업이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적극감사라든지 예방감사가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 확실히 전달하겠고요.  그동안에 48개 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컨설팅 강의를 해서 문제점을 받아서 피드백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나 저희가 지금 매뉴얼 TF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을 통해서, 본청 차원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아서 저희가 학교에 전달해서 현실적으로 학교가 에러를 범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전대행위가 지금 수영장 레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 보고 받으셨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보고 받았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레인 하나를…….
이새날 위원  두 개입니다, 두 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두 개를 전대했다는 것이 있어서 하나는 자진신고를 하고 나중에 또 하나는 추후 발견이 돼서 그런 부분도 지금 행정안전부에 질의회신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사유로 취소 사유가 되는지.  그것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번에 감사관실과 공조를 하셔서 이런 위법한 행정이라든지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고 향후 장기적인 대책으로 저희가 이 시설을 분리해 나감으로써 계약관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진행하셨는데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7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8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행정국과 시설관리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오후 두 시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0분 산회)

  (-ㆍ-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감사위원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대변인  강민석
    감사관  이민종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홍곤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교육시설관리본부
    본부장  김필곤
    총무부장  백정규
    시설관리부장 직무대리  이해승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선숙
○기타참석자
    융합과학교육원남산분원장  김민성
    서울대영중학교교감  한승희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김태미
    전)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주
    서울원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서울동답초등학교교장  이영민
○속기사
  장재희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