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6.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한 의원 대표발의)(박영한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서준오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임만균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춘곤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형재 의원 대표발의)(김형재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상욱ㆍ한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지향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왕정순ㆍ이원형ㆍ임만균ㆍ한신 의원 발의)
5.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10시 57분 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4일 경기도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로 인해 2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규명과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서울 내 유사시설에 대한 철저한 화재 예방과 대응책을 수립해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묵념을 갖고자 합니다.
  회의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 묵념.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시 한번 이번 참사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서울시에서도 이와 같은 불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마치고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제324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수고해 주신 김길영 위원님, 김춘곤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그리고 한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회계연도 결산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 심사에 협조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의 동의를 얻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것으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간 열정을 다해 전반기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서울소방을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신뢰와 사랑만큼 앞으로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일선 재난대응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현진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한 의원 대표발의)(박영한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서준오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임만균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6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86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27일 박영한 의원 외 23명이 발의해서 5월 30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 개요 부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운영 중인 의용소방대에서 간부로 활동 중인 부장의 임기 기준이 부재하여 내부적으로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불식시키면서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부장에 대한 임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1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혁 및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7쪽입니다.
  7쪽에 부장의 임기 신설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현행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중 지역대와 전문대를 제외한 의용소방대의 부장 임기를 3년으로 하면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와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의용소방대 대장 및 부대장 임기 기준을 3년으로 하면서 부대장을 제외한 본대의 대장은 한 차례 그리고 지역대와 전문대의 대장은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장에 대한 임기 및 연임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자발적인 사임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한 장기간 재직이 가능하며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의용소방대 평균 근무연수가 12년인데 부장의 재직기간은 평균 약 6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의용소방대의 간부직으로 직위표장을 받는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중 대장과 부대장에게만 임기 및 연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며 자칫 대원들 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도 내재되어 있다고 여겨지는바 본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할만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본대의 대장과 부대장을 제외한 의용소방대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부장에 대한 임기를 자치단체의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직위 중 반장을 제외한 부장에 대해서만 임기를 3년(2회 연임)으로 정하고 있어 반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평성 문제를 남겨두고 있으며 이는 현행 의용소방대가 직위별 직위표장, 즉 계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장 97명에 비해 그 수가 상대적으로 큰 반장 560명까지 임기에 제한을 둘 경우 임기 종료 이후 일반 대원으로 복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의용소방대원의 원활한 조직 운영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이 임기와 연임을 정하고 있는 대상 직위의 경우 지역대 및 전문대의 부장은 제외하고 본대의 부장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역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바 지역대와 전문대의 부장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역대 및 전문대의 부장까지 포함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지역대와 전문대에 부장이 임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역대장과 전문대장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초 임명은 물론 연임 시에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본 개정안의 대상인 부장인 경우에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임명과 연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기에서 기술한 내용에 기초할 때 본 개정안과 같이 안 제7조제1항의 신설보다는 현행 제7조제1항과 제2항 중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에 부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10쪽입니다.  안 제7조의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부장으로 임명된 경우에 대한 본 조례 개정 이후의 경과조치도 부칙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표4의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박영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86번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용소방대 간부 중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부장에 대해 지역대장 등 다른 간부들과 형평을 고려하여 임기를 동일하게 지정하는 것으로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보직 관리와 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 조례안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조례의 일부를 변경하는 안으로 현행 조례 제7조제1항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의 임기는 3년” 부분을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 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수정하고 보다 나은 조직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 제7조제2항 “지역대장, 전문대장은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서장이 임명한다.” 부분을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 부장은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서장이 임명한다.”로 보완하며, 아울러 부칙에서도 제7조의 규정 시행 이전에 부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시행을 최초 임명일로 본다는 부장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도록 규정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박영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조례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 시간 10분, 추가질의 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길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김길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886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의용소방대 중 본대의 부장만 대상으로 임기와 연임 기준을 정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지역대 및 전문대의 부장까지 포함하는 한편, 운영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부장을 추가하여 임명과 연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안 제7조제1항의 신설보다는 현행 제7조제1항과 제2항 중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에 부장을 추가하고 부칙에 부장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방금 김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영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영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자리 정리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은 폭염ㆍ풍수해 및 신종ㆍ복합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드론과 인공지능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철저한 시설물 안전관리로 재난 약자가 안심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평소 재난안전관리실 업무추진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심의에 앞서 재난안전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안전총괄관입니다.
  김희갑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준철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강남태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한광모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윤인식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오대중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만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동철 교량안전과장입니다.
  하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조현석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춘곤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24분)

○위원장 송도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842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박칠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42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시장이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개정으로 시장이 재난 사태를 직접 선포함으로써 대규모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방송 전파기준을 확립하고 재난방송의 효과적인 전파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위원님의 조례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42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형재 의원 대표발의)(김형재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상욱ㆍ한신 의원 발의)
(11시 27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843호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43호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27일 김형재 위원님 외 9명이 공동발의해서 5월 30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 4. 참고사항에 보시면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 1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중점 관리대상,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통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서울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입니다.
  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서울특별시장은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며, 법 제4조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것으로 시장은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1항에서부터 4항까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중대산업재해 관련 시 대상 사업장은 본청 및 사업소 등 총 41개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법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시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ㆍ보건상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 제9조는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것으로 시장은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1항부터 4항까지의 의무가 있으며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상은 공중이용시설 935개소, 공중교통수단 17대, 원료 및 제조물 82개소로 총 1,034개소에 해당합니다.
  8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대비 중에 있으며, 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 교육 및 홍보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이미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특이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안 제4조 관련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포함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 대상을 중대산업재해 관련한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중대시민재해 관련한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으로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제시된 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상 사업장은 41개소이며,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은 1,034개소로 각각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한편 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법 제4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하는 것과 관련한 대상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 및 하위법령에 따를 것이므로 동 제정안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중복 및 혼란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그 외에는 법에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시장에게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제정안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 대상을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시장에게 의무가 부과된 중대재해 예방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며,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민간 경영책임자등이 해당 민간사업장의 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한 자체적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이 필요할 것이고, 다만 시가 민간 영역에서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활동을 본 조례안 제9조와 같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 구성 및 운영,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관리,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통계 등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되고 또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시에서 이미 현장에서 적용 또는 시행 중에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안을 통해 서울시의 중대지해 예방 및 대응체계가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김형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43번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중점관리대상 지정ㆍ관리,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조례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843호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지향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왕정순ㆍ이원형ㆍ임만균ㆍ한신 의원 발의)
(11시 36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893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93번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 점검계획 및 업무 담당자 교육 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함으로써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동 조례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 점검계획 및 업무 담당자 교육 이수 관리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의 조례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893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952호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의안번호 제1952번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신규 민간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도로사업소 내 테니스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생활체육으로서 테니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테니스 강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테니스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숙련된 경험이 있는 운영자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52호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 신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31일 시장에 제출해서 6월 3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 내용이 많은 관계로 특이사항들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하고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의 체력 증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운영자에게 테니스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16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적정성 측면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의 하단부에 다음으로 운영 방식 측면에서 살펴보면 직역 운영방식은, 9쪽입니다.  테니스장의 직접 관리로 투명하게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수 있고 테니스장 이용료 세외수입이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테니스장 운영 및 강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쉽지 않으며,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 부재로 신규직원 채용 및 시설관리 인력 고용 등 조직 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민간위탁 방식의 경우 자립형 운영으로 인력 채용 등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고 위탁 운영자의 전문적인 운영 관리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자칫 과도한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되어 공익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테니스장 운영은 전문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하되 과도한 수익성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회계감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 제출된 테니스장 세부 운영계획안과 원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운영 인력은 총 4명으로 동부와 남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에 각각 테니스 강사 1명과 시설관리 1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연간 총운영사업비 3억 3,200만 원 대비 80%인 2억 6,500만 원이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시설관리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테니스장 환경정비와 경미한 시설정비 사무를 담당할 계획인바 업무량 및 근무강도 대비 소요경비를 고려한다면 상시근로가 아닌 단시간 근로 형태나 시설관리자 1명이 2개소 테니스장을 모두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사업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운영이 가능한 범주 내에서 테니스장 이용료를 최대한 낮춰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한편 테니스장 이용료는 1면 1시간 기준 2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니스장 이용료의 상한선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내 주요 테니스장 이용료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테니스장의 이용료는 평일 1면 기준 시간당 최대 1만 원이었으며, 민간 테니스장 이용료는 평일 1면 기준 시간당 평균 2만 2,500원 수준이었습니다.
  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의 이용료는 테니스장 이용자의 수와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이용료를 책정하도록 조례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개방 초기부터 조례 규정 상한 금액을 이용료로 산정한 것은 서울시 운영 타 테니스장과 비교할 때 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동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의 경우 기존 테니스장 이용 지역주민들에게 시민 개방 이전과 동일하게 주말 주간 시간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된 만큼 신규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이용료 부담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바 적절한 이용료 재산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동부와 남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은 각각 2면의 코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1개의 코트를 주요 시간 강습용으로 사용할 계획인데 자립형 민간위탁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원가 분석상 예상 수입액에서 예상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이 사업수익으로 계상되는 상황에서 운영자가 무리하게 수입을 추구하거나 수익 보전을 위해 과도하게 강습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위탁협약 체결 시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할 것이며, 수익을 위해 강습생 위주로 테니스장을 운영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의 테니스장 사용이 어려워지는 만큼 일반 사용자들의 이용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를 서울시가 상시 감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의 시민개방 취지가 시민들에게 테니스 운동을 생활체육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민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테니스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양질의 강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민간위탁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권고하였듯이 시설이용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자립형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인 만큼 과도한 수익추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료 및 강습비 산정과 관련하여 테니스장 운영계획안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비용책정을 위해 수탁업체의 경쟁 유도와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금액 이상의 초과 이익은 환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길영 위원  김길영입니다.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기준점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코트 대여비나 그다음에 민간이 위탁을 받으니까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의 적절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실장님, 지난번 조례 제정한 거 아시지요, 당연히?  그것 일환으로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요 미리 여쭤본다는 게 여쭤보지를 못했는데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 1년 단위 아니면 3년 단위로 하면 별도로 그 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기본적으로는 자립형입니다.
김용호 위원  자립형?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네, 거기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예산을 민간의 수익 및 비용까지 다 산정해서 이분을 맞추는 개념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운영한다, 초과 이익이 있으면…….
김용호 위원  시설을 설치할 때는 우리 서울시에서…….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코트장만…….
김용호 위원  코트라든지 바닥이라든지 다 설치해서 해줬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네,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고 있고 또 완벽하게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립형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주는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향후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그 수입 가지고, 강사비, 시설이용비 받아서 그 업체가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알아서 사용하고 서울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금전적으로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초과 이익이 나오면 그것은 저희하고 협약에 의해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예상한 초과 이익의 마지노선이 어디냐 이거죠.  그게 여기에 담겨 있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저희 추계로는 한 2,900만 원 정도…….
김용호 위원  정도?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그래서 그게 여기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 이제 시설을 다 지어서 줬어요.  어떤 A라는 업체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사용하는 가운데 훼손도 되고 파손도 되고 시설에 보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또 서울시가 해줘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위탁업체가?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민간에서 자체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 자기들이 시설을 다 관리하고?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홍수가 났다,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그 위탁업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원상복구를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자연재해는 또 좀 상황이 다르고요.
김용호 위원  자연재해는 또 다르고?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네, 일반적인 일상의 유지관리, 시설물의 불량, 청소, 위생 이런 것들은 다 사업주가 하고요, 특별한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 내용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강사는 두 명이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하는 직원이 또 두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줄여서 한 명으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살펴보니까 지금 저희가 매일 주야 10시까지 개방을 하거든요, 아침 9시부터.  그리고 노동은 근로자는 1일 8시간, 4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는 동부하고 남부가 차량으로 1시간 거리에 한 18㎞ 떨어져 있고 지금 관리자의 라인이랄지 코트 정비, 쓰레기수거, 환경미화 그다음에 화장실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한 분이 하기에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 수입 대비 지출로 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관리자를 줄이는 것은 이용 시민들의 서비스를 떨어뜨리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고 그 돈을 아껴서 남는 게 사업주나 저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서 보통 근로자가 8시간이고 딱 시간을 정해서 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또 테니스 코트장을 쓰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데 비해서 사람을 쓰면 기본수당, 퇴직금, 상여금 이런 것 다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는 그 정도면 한 사람이 관리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용료를 한 1만 5,000원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위원님들 고민해 주신 것은 당연히 저도 지당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봤지만 그 근로자 비용을 아껴서 얻는 이익이 뭐냐를 따졌을 때는 이용하는 시민도 그리 이익이 아니고 그렇다고 사업주한테 그게 돌아가는 돈도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립형이기 때문에 예산 세이브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실장님이 판단해서 하시는 걸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할 때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시설을 추가로 해주는 범위, 아까 자연재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제외라든지 그런 것 좀 명확하게 해서 운영하시는 분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도 제대로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네,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다만 그 업무량이랄지 근무 강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보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증을 거쳐서 만약에 위원님들 지적대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협약을 변경해서 근로자를 줄이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아무튼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도로사업소에서도 획기적으로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성과를 잘 내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소리 듣는 그런 서울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감사합니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김길영입니다.
  혹시라도 놓친 게 있을까 해서, 저희들은 전부 다 말씀드리는 게 염려에 의한 거잖아요.  자연재해 말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에서 사고가 났다, 보통 저희가 으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시설배상책임보험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동부도로사업소나 이런 곳들도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에 시설배상책임보험 같은 게 현재 들어있는지…….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네, 저희 보험료 산정되어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코트 전체를 결국에는 민간기업에서 운영을 하다 거기에서 사건사고가 나면 보험도 민간 측에서 가입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원래 전체적으로 도로사업소에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사업하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가입을 하게 됩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민간위탁자는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원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서 원가에 들어가 있는지, 어쨌든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시설을 제공하는 거고 그런데 도로사업소에서 운영시간이나 이런 것, 직원들의 근무시간 이런 것 때문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예를 들어 위탁업체에 줘서 위탁업체가 시민들이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보험료나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때 좀 잘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실장님, 여기는 지금 현재 이용하는 대상자가 일반 주민과 직원들과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지금은 폐쇄됐고요 종전에는 동호인하고 직원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것은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대상자를 어떤 대상을 이용 주체로 하고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문을 열었고요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하게 됩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사업소나 다른 시설물 사용에서 계약을 할 때 민간위탁 방식을 자립형 민간위탁 방식으로 채용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사용수익허가가 있고요, 민간위탁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방법은요.  거기에 장충테니스장하고 한강공원 같은 경우는 장충테니스장 9면, 한강공원 32면인데 이것은 사용허가를 해서, 이것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방식이 사용허가 부분으로 해서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저희 것 같이 된 서울시 운영 사례는 지금 없고요 교육청이랄지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서울시에서 다른 시설들은 자립형 민간위탁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네, 서울…….
박성연 위원  굳이 이렇게 자립형 민간위탁 방식을 사용하신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네.  처음에 사용수익허가를 고민했는데요 사용수익허가는 말 그대로 공사로 얘기하면 저가입찰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자가 내가 그것을 무조건 따야 되겠다는 욕심을 내서 예가보다 저가로 때리면 당선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적은 금액을 내고 왔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수익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아니, 자기가 많이, 죄송합니다.  말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보통 여기에 적정수입이 예를 들면 1년에 10억인데 본인이 한 15억, 20억 수익이 들어올 것처럼 저희한테 돈을 내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은 적자를 보고도 들어온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수익허가는 위험하다, 저가입찰이기 때문에 능력도 안 되고 무조건 이것을 저가공사로 따자는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정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동안 운영 경험이랄지 인력풀이랄지 이런 것을 보고 적정한 운영자를 선정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서 민간위탁형을 골랐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른 민간위탁 방식도 다 자립형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그것은 각 부서별로 판단하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공공예약시스템, 여러 가지 그동안 언론에 제기된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사유화 논란, 특혜 논란 이런 것들이 언론에 계속 나왔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저희가 고민해서 면은 비록 4면밖에 안 됩니다만 그동안 특정 동호인 그다음에 외부에 개방하지 않고 직원들이 그냥 이렇게 해서 쓰는 공공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오랫동안 해서요 민간위탁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르면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사업소를 개방해서 일반 공공에게도, 주민에게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탁 선정에 대해 이 조례에 따르면 지금 사용료 같은 경우는 1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산출에 대한 근거조차도 세부 운영내용을 보면 1시간에 2만 원, 최대 1~4만 원까지 내는 데서 최대치를 이미 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보면 아까 서울시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강사료가 2억이 넘는 3억 가까이 되는 돈이 지출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네.
박성연 위원  그렇다면 지금 수익에 대해서도, 운영계획에서도 보면 이 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4만 원으로 잡고 다른 것들을 맥스로 잡으면 수익이 당연히 2,900만 원밖에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까 예상 초과이익 발생되는 것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과도한 이용료 부담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문제점 하나, 두 번째는 이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채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계약 방식을 지금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실장님께서는 그 방식을 채용하셨다고 하는데 막상 그 비용 산출이 맞느냐는 말이죠, 원가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도 지금 한강에서 계속 테니스장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렇게 계약방식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동호인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비용을 계속 내다보니 너무 문제점이 많아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도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시간을 보면 대부분의 시간은, 주민들은 이 쨍볕에서 테니스를 치면 1시에서 5시까지 4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코트를.  강습 수강생은 9시에서 1시까지 한 면을 17시에서 22시까지 하고, 이 쨍볕 시간에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를 많이 안 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한 면은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간은 쨍볕이고 1시부터 5시까지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과연 최선의 시간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테니스장 운영계획안을 보면 일반 예약자가 한 코트는 계속 쓰지만 지금은 현재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면을 강습 수강생이 9시부터 1시까지 쓰고 5시부터 22시까지 사용을 하는데 그럼 나머지 시간 여기 보면 잔여시간 일반예약자 이용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누가 테니스를 1시에서 5시까지 쨍볕에 일반인이 사용합니까?  그럼 민원 발생 안 하겠습니까?  저희 한강에서도 지금 동호인들이랑 대학생들은 이 민간위탁하면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비용이 과도하고 이용시간을 이용할 수 없고 그렇다는 문제점들을 계속 민원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이라는 것은 직원들도 사용을 하지만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어느 때나 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도 만들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규약이나 비용들이 비싸게 산정이 돼서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다면 이게 과연 주민을 위한 위탁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지금 다른 데서 선정하지 않는 이 위탁 방식이 최선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에 인건비를 줄여서 누구한테 혜택이 가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아까 했어요.  입장료를 줄이고 하는 부분은 시민한테 도움이 되게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건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업자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그 부분이 아니고 최대한 내릴 수 있으면 내려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 뜻이 그런 부분이고, 최소한 이용료는 한 1만 5,000원 정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보니까 최고입찰경쟁 이 부분은 어렵다고 하니까 차라리 어디 용역을 좀 줘서 적정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가 알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가에다가 가장 가깝게 쓴 문찰제인가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잘못하면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먼저 원가 분석은 한국경영평가연구원 분석을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원가 분석을 마쳤고요.
  자립형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시민이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측면이고요.  가격 산정은 주변의 민간 테니스장보다는 한 80% 선에서 저렴한, 이게 통상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비용 방식이라서요 그 인근의 테니스장들 가격을 비교해 보고 그게 한 80% 선에서…….
○위원장 송도호  아니에요.  구로나 동작 같은 데 보면 동작은 2만 원이고 구로는 1만 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그런데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한 2만 5,000원 하거든요.
○위원장 송도호  이건 민간이 아니고 우리가 부지를 다 주고 코트를 다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 좀 당연히 싸야 하는 거죠.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부분인데 다른 민간에서 하는 데보다는 당연히 조금 싸야 그게 우리가 돌려주는 거지 부지 같은 거 다 제공을 해 주는데 다른 데하고 똑같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기본적으로 원가 베이스고요.  원가가 우리가 얼마가 투입되느냐, 저희가 시설비도 해 줬고 했으니까요 그 위탁기간 내에 저희가 드는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다 충당하고 그 비용으로 원가 베이스가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여기에…….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그러면 만약에 부족분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어떤 협약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여기에 그러면 계산해 놓은 것 중에 시설 보수비 이런 게 좀 따로 책정이 돼 있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수리수선비랄지 수도광열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수리수선비 780만 원?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네.
○위원장 송도호  만약에 크게 수리해야 될 부분이 생기고 그런다면, 비가 많이 와서 만약에 뭐가 문제가 생기고 그런다면, 재난으로 된 것은 당연히 서울시에서 해줘야 될 거예요.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나 재난이 아니고 일반적인 부분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리수선비 적게 책정이 됐는데?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일반적인 타 테니스 코트의 운영관리비를 다 참조해서 저희가 또 고민을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도호  아니, 그러니까 민간은 부지를 임대를 주고 하잖아요, 얻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비용은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안 들어가는 우리 테니스장하고 민간하고 똑같이 거기는 운영하는 데 얼마 들어가고 강습비가 얼마고 이걸 따지면 안 되죠.  우리가 더 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지를 그냥 주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공공요금이 민간보다는 싸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위원장 송도호  그래서 우리가 이용료를 좀 더 줄여야 된다.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아무튼 지금 현재 만약에 비용을 싸게 해서 손해가 났을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어떤 장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못 하는 사태까지 갈 수 있는 게 최악의 경우고요.
○위원장 송도호  5,000원 정도 내리기가 어렵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선정할 때 원가 분석을 다시 한번 더 해 보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타이트하게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트를 다 주는데 다른 민간 사업자랑 거의 비슷하고 이렇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이 여기 나타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위탁자한테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최소한 줄여라 하는 뜻에서, 임대료를 안 주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되니까 간담회를 잠깐 해서 조정 좀 하시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중 도로계획과장은 병원진료 관계로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테니스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덜 끝났으니까.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실장님, 테니스장 다 서울시민을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인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요금 문제가 조금 조정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간담회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의견은 1만 5,000원, 1만 8,000원 이렇게 해오셨는데 두 군데 다 1만 5,000원 선에서 정리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따르겠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공요금이 주변시세에 비해서 너무 쌀 경우에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정해진 공공요금은 상향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용에 대한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적정한 공공요금 책정은 필요하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갖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도 좋은데 어쨌든 송도호 위원장님이 오전에도 강조했듯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위한 편의 제공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결론이니까요 1만 5,000원 선 이하로 해서 요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공공요금이 인근 시설과 차이가 많이 나면 등등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부사업소 같은 경우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지요.  동부 같은 경우 주변의 민간시설은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숙명여고가 시간당 2만 5,000원 정도입니다.
김형재 위원  2만 5,000원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네, 평일 2만 5,000원, 주말 4만 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파 같은 경우도 평일 2만 7,000원 정도고요.  그래서 너무 공공요금하고 민간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경우는 저는 그것도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것도 타당한 의견이라고 제가 받아들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서울시의 한 시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공공요금을 너무 싸게 한 것은 굉장히 앞으로의 문제가, 이제 다음 회기에 필요에 의해서 물가상승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공공요금 올리는 것은 누구도 쉽게 결정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좀 문제를 확대한 경향도 있습니다만 임대주택 13년째 못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적자입니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솔직히 한 시민으로서는 너무 싸도 오히려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또 저희들 계산으로는 1년에 한 1,200~1300 정도 손해 보면 어딘가에서 혹여 다른 마음으로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지, 그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서부사업소 주변 민간시설은 이용료가 얼마예요?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남부?
김형재 위원  네, 남부.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남부는 1만 5,000원짜리하고요, 동작하고 좀 가까운데 그것도 한 2만 원 정도.
김형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실장님 말씀을 참조해서 이용요금을 남부와 동부를 획일화시키는 것보다 인근 시세를 고려해서 차등 책정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답변은 잘하셔야 돼요.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할 때는 4,000원, 1만 원 주고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인재개발원 주말 1만 원, 평일 1만 원 그다음에 장충체육관 4,000원, 4,000원 이렇게 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구는 4,000원 주고 다니는데 누구는 갑자기 2만 원이라고 하면 그 부분도 있는데 무조건 가격이 낮으면 좋지 않다 그 부분은 말이 안 맞아요.
  실장님 그렇게 말이 자꾸 안 맞으니까 내가 한 마디 얘기해 볼게요.  지하도상가 민간위탁 했지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사용허가의 방법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왜 이것만 그러면 최고가 응찰 안 하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상가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도호  상가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민간위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맞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법에 의해서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부분에서 내가 인정을 해주고 넘어가려 그랬는데 지금 계속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건 잘 안 맞아요, 안 맞아.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개방을 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반 민간업자들이 그냥 조정해서 하는 데하고 똑같이 준다면 우리는 땅을 거의 공짜로 기부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공짜로 주는 거나.
  그런데도 가격 차이가 안 난다면 그 이익금을 누가 다 먹는 거예요, 그 이익금을?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시고요, 이 원가계산하고 지출비용은 저희가 짠 것입니다, 원가기관에 맡겨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유지관리비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민간에게 회수하는 개념이거든요.
○위원장 송도호  차라리 최고가 입찰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공유재산법에 나온 그대로 최고 응찰가 해 버리세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 나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시민들한테 아니, 민간 영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싸야 공공에서 기여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실장님은 역으로 생각하고 민간업자하고 똑같이…….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민간보다 싸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가격이 산정됐고요.  주변 민간보다 더 쌉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제시한 것은 민간이 아닙니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알아요.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거죠.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공공에서 운영하는데 그 정도로 다니고 있었는데, 그 땅도 우리 공공 거 아닙니까?  공공인데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최고 응찰가로 해서 엄청 이익을 뽑아 먹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그것이 돌아가야지 그것을 똑같이 한다,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이면 구로 바로 옆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쪽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싸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2만 원 주면 구로로 가지 뭐하러 거기 오겠어요, 더 비싼데.  공공에서 하는 게 더 비싼데, 공공에서 땅을 빌려줘서 싸게 하는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업자한테 더 이익이 간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실장님이 진짜 시민들을 위하고 업자에게 도움이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것 그냥 넘어가고 좋은 게 좋다고 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어떤 데는 정확하게 잣대를 대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여기는 또 넓혀서 해주고 실장님 생각이 그렇게 왔다갔다 한다면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있으니까 거기에 똑같이 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법적으로.  생각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틀립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아까 제가 사용수익허가하고 위탁형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처음에 원래부터 그렇게 검토했는데 저가입찰로 인한 오히려 부작용은 공정한 형태를 띨지는 몰라도 운영상 업체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다른 보이지 않는 악수를 두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실장님, 그 부분은 내가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최소한 이것 한 1만 5,000원 정도로 낮춰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 하고 조건을 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네,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민간업자를 대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장님이.  위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앞장서서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해줘야 될 실장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럼 다른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 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테니스장 이용료를 1면 1시간 기준 1만 5,000원 이하로 할 것을 조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 신규 동의안은 위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14시 42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제1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은 총 7건입니다.
  첫 번째, 산업재해 및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도급을 포함한 도급공사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공사품질 및 안전 제고를 위해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 간접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과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적절한 공사계획 수립을 통한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 계약 체결 후 착공 준비기간을 의무 부여하는 내용으로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택가격 상승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 소유자에 불과한 신축 분양주택 판매 주택사업자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비과세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5년 한시 추진되었던 개발부담금 감면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 기간 축소 및 조사비용 절감을 위해 민간투자법에 따른 제안서 검토 완료 사업은 검토기관에 상관없이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 건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및 엔지니어링업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시설에 건설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2024년도 2분기 국가기관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위원님들의 지지를 얻어 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감하게 되어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선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으뜸이 되는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습니다만 그동안 항상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며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에 몸담아 시정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매우 영광스럽고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보다 안전한 서울, 살기 좋은 서울, 행복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쏟아주신 위원님들, 때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이제는 좋은 기억만 간직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기관 직원분들은 최일선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적재적소에서 본인의 역할을 다해 주신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시민의 대표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건설적인 비판 및 견제를 통해 서울시정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노력이 빛을 바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들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서울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마감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상임위 활동을 같이해 주신 우리 김용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호 위원  원래 이거 예견이 있었나요?  아이고, 우리 도시안전건설 상임위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오늘 최고 핵심 부서인 우리 재난안전관리실장님 이하 총괄관님 모시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2년이란 세월이 굉장히 긴 줄 알았는데 정말 어떻게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2년 동안 도시안전에서 정말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 또 미흡한 부분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내용도 알게 되고 축적하고 노하우도 많이 갖췄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도 도시안전에 남아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2년을 더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2년 동안 일단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열심히 도와주신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또 같이 동고동락했던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도시안전의 직원들 다 어떻게 보면 너무 정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헤어진다고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하반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더 좋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서울이 더욱더 안전하고 재난 제로 달성을 할 수 있는 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도호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오겠습니다.
  김길영 위원님.
김길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우리 한신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우리 남창진 부의장님 잠시 자리 비우셨지만, 김형재 위원님, 김춘곤 위원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성보 실장님 얼마 전에 오셔서 재난관리실 맡아서 하시고 우리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저희는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은 정책을 어떻게 보면 제안하시는 입장이고 만드시는 입장에서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같이 또, 저희한테 자문 구하시면 또 다른 생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서로 발전해 가면서 결국은 우리 모두 다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진 도시안전건설위원회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래서 다른 상임위보다 잘 이렇게 화합하고 했던 것 같고 이 모든 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 분들, 그다음에 이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다 특별하시고 뛰어나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또 후반기에도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두 분, 동료위원님들, 선배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동박수)
김춘곤 위원  도시안전을 2년 동안 잘 이끌어주신 우리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박칠성ㆍ김용호 부위원장님, 나는 당이 다르면 많이 싸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고 가족같이 화합된 분위기에서, 상당히 도시안전을 꺼린다 하는데 저는 다음에도 꼭 오고 싶은 우리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당을 떠나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서로 마음을 합쳐서 2년 동안 잘 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관계가 항상 같이 갈 수 있고, 오늘 마지막까지 같이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하여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저는 약 2년 전 이맘때죠, 뜻하지 않게 제가 도시안전건설위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안이라는 게 저로서는 사실 그 비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한신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김춘곤 위원님, 김길영 위원님 등 동료위원님들의 도움과 배려로 2년간 무탈히 소임을 다할 수 있었음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전문위원실의 이상근 수석님과 여러 조사관님, 고은미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헌신적인 보좌와 지원이 없었다면 결코 저희들이 상임위 활동을 잘 해내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저는 비록 비전문 분야이긴 하지만 지금도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본 위원이 시민을 위한 1호 조례, 2호 조례, 3호 조례까지 제정을 하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의정활동을 하는 내내 큰 성과로 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부 쪽에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김성보 실장님이랑 오늘 타 부서는 안 오셨지만 재난안전관리실의 여러 과장님들, 간부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라도 본 위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서운한 점이 있으시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 용서를 해주시고 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혹시라도 가끔 지적을 하거나 큰소리를 낸 부분도 아마 있었을 터인데 결코 그것은 집행부의 간부님들 개개인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우리가 서울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생각을 하시고 절대로 개인적인 사감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뭐라 그러긴 했지만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받은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후반부 2년 의정활동은 도안위에서는 아마 떠날 거예요.  다른 위원회에 가서 활동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뵙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텐데, 그러나 시의회 활동을 하면서 도안위 부서 쪽에 계신 분들하고 접할 일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추후에라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송도호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 위원  우선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서 좀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데요 저희 상임위원회가 정말 무탈하게 보냈어야 되는 상임위긴 한데 그간에 다사다난한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부디 이런 것들이 잘 생기지 않고 원만하게 갔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2년이라는 시간을 똘똘 뭉쳐서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송도호 위원장님 이하 여야 당을 초월해서 같이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셔서 2년 무사하게 지나지 않았나 싶고요, 집행부께서도 그러한 점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행정을 실천하고 계셔서라고 생각합니다.
  2년의 시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2년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 위원님들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상욱 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제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에 들어갔을 때 위원님들께 밤에도 전화드리고 새벽에도 전화드리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잘 받아주시고 양해해 주셔서 원만하게 할 수 있었던 예산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항상 분위기가 좋고 송도호 위원장님과 우리 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한발씩 양보하는 미덕을 항상 보여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했고요.
  새로운 출발인 앞으로 2년 동안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더 즐겁게 잘 지내고 싶고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항상 저희 잘 보좌해 주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재난안전관리실 실장님과 그리고 국ㆍ과장님들 정말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2년 더 하니까요 어디에 있든 실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들께 이런저런 문의드리면서 도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일동박수)
한신 위원  존경하는 우리 송도호 위원장님, 두 분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 함께했던 시간들 좋은 시간들은 추억으로 남기시고 혹시 일하는 과정에서 조금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었을 텐데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근 수석님, 도안위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도안위에 속해있는 실ㆍ국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어느 위원회를 가더라도 항상 일했던 생각하면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김성보 실장님, 또 누구시죠?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김기현 국장입니다.
한신 위원  네, 두 분도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박칠성 위원  목이 메입니다, 헤어지려고 하니까.  사실 제가 항상 자랑하고 홍보하는 게 11개 상임위에 우리 도안위같이 분위기 좋은 곳 있으면 나와 봐라, 이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송도호 위원장님, 열 분이 다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대단했다, 리더십에.  다 인정을 했습니다.  아까 김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정말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더 감동이 저도 의장 출신입니다.  사실 여기 와서 놀란 게 말은 우리 국민의힘 또 민주당 위원님도 초선이라 하지만 최소한 4선, 5선 같은 초선이었습니다.  제가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느끼는 게 우리 전문위원실 이상근 수석 대단해요.  고은미 팀장님, 박남권 뭐 두루두루 진짜 11개 상임위에 이런 전문위원실이 있는가 할 정도로 감탄입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임진영 지원관 따봉이다, 따봉.  여기 안 계시지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 보시면 재난안전관리실 김성보 실장님 대단하시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본인 하실 말 딱딱 하면서 어찌 보면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또한 우리 재난안전관리실 과장님, 총괄관님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용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일단은 우리 민주당 협의해서 0순위로 남았는데 또 이변이 있어서 다른 데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도 오라는 데는 많아요.  교통도 오라고 하지, 환수 오라고 하지, 진짜 도시계획 오라고 하지 오라는 데는 많은데 너무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좋아서 남으려고 내가 지금 나름대로 마음은 장담하는데 끄트머리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송도호  제가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될 수 있으면 배려하고 함께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늘 1개 안건 처리를 보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뜻들이 있어서 제가 앞장서서 그냥 좀 더 숙성시켜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건 하나 해결 못 하고 가는데요 뒤에 오시는 위원장님 몫으로 하나 남겨놨다 생각하시고요.
  하여튼 그동안에 감사했고 지난 2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같이해 주신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들 두 분 너무 케미가 잘 맞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길영 위원님, 김춘곤 위원님, 김형재, 남창진 부의장님, 박성연, 이상욱, 한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게 보내주신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마음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송도호  김용호  박칠성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한신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황기석
    소방행정과장    이정희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재난안전관리실
    실장    김성보
    안전총괄관    김기현
    재난안전정책과장    김희갑
    재난상황관리과장    김준철
    재난안전예방과장    강남태
    중대재해예방과장    한광모
    건설혁신과장    윤인식
    도로계획과장    오대중
    도로관리과장    김만호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교량안전과장    김동철
    동부도로사업소장    하현석
    남부도로사업소장    조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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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희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