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3월 4일(화) 오후 2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재혁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1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경제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광남 정책기획관이 오늘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 참석으로 인해서 2시부터 4시까지 부득이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12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39호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 있는 권위적ㆍ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 쓰인 권위적 용어인 ‘시달’을 ‘통보’로, 차별적 용어인 ‘소외계층’, ‘간질’, ‘수화’를 각각 ‘취약계층’, ‘뇌전증’, ‘수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위적 용어 등을 일괄로 정비하여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소외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통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에서 ‘간질환자’를 ‘뇌전증환자’로 변경하는 것은 해당 조례의 ‘간질환자’가 ‘간(肝)의 질환자’를 의미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로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등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개정안을 추가하여 이번에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이민옥 위원입니다.
  이민석 의원이 발의한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동 일괄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서울시 조례에서 권위적 ㆍ차별적 용어 등을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6조의 정비대상인 ‘간질’은 ‘뇌전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간장질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별적 용어가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재혁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4시 17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민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의안번호 제2387호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의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기관별 편차 없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의견으로는 본 개정안이 출자ㆍ출연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기관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서울시 의견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32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홍국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경제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410호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과 보호ㆍ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관련 시장의 책무,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의견 청취,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시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노력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주용태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보면 왜 경제실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지역상권과, 우리도 경제실 뷰티패션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이건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민노국의 상권활성화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서 하는지?
○경제실장 주용태  도시형 제조업 관련돼서 패션지원센터라든지 다른 제조지원센터 그걸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홍국표 위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업무 저기하고.  제조센터를 뷰티패션과에서 해서 거기서 관장한다, 소공인들 지원해 주는 거를?
○경제실장 주용태  네, 5대 제조업을 저희들이 또 관장하고 있거든요.
홍국표 위원  조금 그래도 안 맞는 것 같고, 다른 거는 본 위원이 설명을 간담회에서 다 했고요.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집행부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랬는데 왜 바람직합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하고 의회의 입법 권한은 사실 견제와 균형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해서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제출할 권한이 있고 의회는 그걸 의결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홍국표 위원  그렇죠.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편성 권한을 침해한다는 예전에 대법원의 그런 판례가 있어서, 그러니까 집행부로 하여금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홍국표 위원  그러면 조례는 상위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됩니까, 벗어나서 해야 됩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요.
홍국표 위원  해야 되죠.  법령을 좀 보셨어요?  도시형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좀 보셨습니까?
  경제실장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내기 전에 도시형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한 줄이라도 읽어보고 오셨냐고요?
○경제실장 주용태  일단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만 봤습니다.
홍국표 위원  조례는 법령 안에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답변했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홍국표 위원  의원이 말이에요 조례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면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기를 심사숙고 끝에 내는 겁니다.  그냥 막 조례 개정이라든지 제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위 법도 보고 하는 거예요.  도시형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제3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강제규정으로 돼 있어요.
  지금 경제실장께서는 상위법령 하나도 읽어보지도 않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경제실장 주용태  지금 특별법 제3조제3항에 그렇게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제 확인했어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홍국표 위원  의회 나오실 때는 이런 법령 같은 것도 좀 보시고 나오고, 집행부 검토의견 낼 때도…….  의원이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법령 검토하고 해서 조례 개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8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444호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소집사유 종료 후 위원회를 해산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주용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제2선거구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쭉 보니까 그동안 실적이라든지 상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문제는 개정내용에 보니까 임기까지를 삭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상설을 비상설로 했기 때문에 회의 개최할 때만 위원회를 선임해 가지고 하고 해산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 위원들은 임기 자체가 없는 거죠.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회의 운영을 비상설로, 그러니까 정례회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지 해당되는 위원의 임기를 없애버리면 그거 필요할 때마다 뽑는 절차를 또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네, 그럴 때마다 거기에 맞는 위원을 구성해서 일회성으로 하고 또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상설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의 임기가 없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한다는…….
이상훈 위원  그런데 위원회의 운영을 상설 또는 비상설로 한다는 거지 위원회 자체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경제실장 주용태  그렇죠.  위원회는 있는데…….
이상훈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위원의 구성, 그게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결격 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을 조례와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간 비상설도 위원회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와 충돌하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제척이라든지 회피, 기피는 그대로 적용되는 건데요 상설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회가 임기를 딱 두고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위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거고…….
이상훈 위원  실장님, 비상설은 위원회의 구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운영을 비상설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일단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성을 해 놓고 그것을 비상설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위원회 자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구성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충돌하지 않아요, 이것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원회의 해야 될 역할,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위원회가?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여성시책을 할 때는 위원회에서 검토 거치고 의견을 받고, 그런데 그거를 2년 동안 상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구성해서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모순인 게 뭐냐 하면 위원회 회의를 열어야 될 상황이 발생됐어요.  이 안건을 얼마큼 다뤄야 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구성할 때 임기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성할 때 이번에 구성되는 것은 비상설이기 때문에 위원의 임기는 하루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하나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때그때 임기…….
이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기를 적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성을 하려면?
○경제실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임기가 있게 되면 그게 상설이죠.
이상훈 위원  임기가 있는 거하고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건 다른 문제죠.
○경제실장 주용태  회의는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임기 자체가 없는 거죠.  그때그때 여성 풀을 구성해서…….
이상훈 위원  아니, 위원회를 구성하는 설치ㆍ운영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임기를 적시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순간 임기를 정해야 되는 거지 위원회 조례가…….
○경제실장 주용태  임기가 정해지면 그건 상설위원회죠.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럼 비상설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위 조례가 이렇게, 그것을 규정하는 보편적인 상위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임기와 기타 등등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 주장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의무사항으로.  하여튼 비상설이라도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순간 아래 사항이 열거해 가지고 명시되어야 되는 것이 강제조항으로 적시돼 있는데…….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위원의 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시 해산하기 때문에 그때만 임기가 있는 거죠.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위촉직들이 그걸 대기하고 있다가 한다고?
○경제실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풀이 있기 때문에요, 풀 명단으로.  그러니까 지금 비상설위원회가 사실은 위원회…….
이상훈 위원  그 풀이 임기인 거지, 그 풀이 그러면.
○경제실장 주용태  풀은 임기는 아니고요, 그거는 위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명시사항에, 강제규정 사항과 충돌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실장님, 이 조례를 이렇게 고치는 것은 앞서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상치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구체적인 사항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비상설화시킨다고 해서, 비상설화시키는 것이 위원회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운영을 비상설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는 사항을 준용해야 되는 거죠,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래서 이게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상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제대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거버넌스의 개념이잖아요.  행정에서 한 축을 이루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문제인 거지, 이것이 조례의 문제는 아닌데 이거를 비상설화시키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검토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한 말씀 드리면요, 위원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 6조에 보면 위원회가 사실은 비상설이 원칙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비상설이 원칙이고 정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상설화하는 게 바뀌었기 때문에…….
황유정 위원  실장님, 위원회가 비상설이 원칙인데 비상설인 위원회도 위원회의 설치 요건에 따라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조례에 보면.
○경제실장 주용태  거기서 얘기하는 비상설이라는 게 뭐냐, 규정이 돼 있는데…….
황유정 위원  비상설에 대한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위원회 관련 조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 이게 비상설이다…….
황유정 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6조3항에 돼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6조3항에 보면…….
황유정 위원  이걸 원칙으로 하지만 위원회의 설치 요건에는 해당이 되는 거죠.  설치 요건의 적용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원회라고 하는 정의를 해 놓은 것이고요, 이거는 개념을 얘기해 놓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요건과 설치절차, 위원회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법적 검토를 다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저희가 내부적으로 법무담당관 법제심사 다 거쳐서 올린 건데요.
황유정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에 있는 법제담당관실에서 법률자문을 해 주는 3명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공식으로 요청해서 공식으로 받은 자문서인데 거기에 본 위원과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비상설로 둔다 하더라도 임기를 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그 자료는 본 위원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오늘은 보류를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상설은 임기가 없는 걸로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유정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가 어느 순간에 비상설이라는 문구가 들어온 거예요, 원래 없었던 것이.  그런데 들어오면서 그 나머지 요건과의 관계라든지 비상설 위원회에 대한 개념규정을 제대로 해 놓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뿐만이 아니라 비상설화되는 조례들이 다 이와 같은 것에서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꼭 이 조례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위원장 임춘대  알았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종합하여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0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2445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 해외 기업 및 자본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단의 사업, 정관 기재사항, 임직원의 임면, 기본재산의 조성, 사업의 계획, 업무의 위탁 등 재단의 설립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을 앞세워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서울로의 투자유치 관문 역할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합니다.
  재단 설립으로 투자유치의 활동과 폭을 넓히고 해외 자본과 기업, 인재를 다방면으로 유치해 서울경제의 성장판을 더욱 크게 키우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주용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실장님,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난번 행감할 때 혹시 얘기를 들으셨거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2015년부터였나요, 서울메이드 해외 진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부정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네, 행감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황유정 위원  이거를 서울경제진흥원이 담당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불공정한 계약뿐만 아니라 그런 걸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형태의 모습에 본 위원은 사실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해외 마케팅과 관련된 거, 투자와 관련된 것도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야들을 전문 분야로 하나 떼어놓으면 믿고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대신에 그것에 대한 좀 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그리고 부정한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이거를 모두 다 규정으로 정하는 걸로 돼 있어요.
  보시면 출연금 및 기금에 관한 12조3항에도 보면 교부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다음에 15조에도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해서 재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계속 규칙에 정한다고 돼 있는데 규칙을 어떻게 정할지를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그다음에 15조에 보면 사업계획서의 제출을 매 사업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서 언제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언제까지의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이 미진하다고 생각되고요.
  16조 결산서의 제출을 보면 “매사업연도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라고 할지라도 이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예산서 결산 보고서에 대해서 검토의견이라든지 재무ㆍ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신뢰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2조의2에 따라서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항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보완되는 내용들이 조례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출연금의 교부ㆍ사용ㆍ관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경영평가의 수행방식,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황유정 위원  네.
○경제실장 주용태  조례라는 것은 중요사항만 정하고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 위임하는 게 보통 통상적인 거고요, 자치법규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연기관들 다 확인했더니 조례에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게 16개 시 출연기관 중에서 9개 기관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규칙 제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위임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례에 그게 좀 미진하더라도, 조례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강의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거고 세부적인 사항 자체는 규칙에 위임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언제까지 해야 된다든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규칙에 상세히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닙니다.  감사보고서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건 조례에 있어야 되고.  예산 및 결산서에 대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예결위에 제출하는 것도 이거는 조례에 반드시 담겨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청회 했었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공청회에서 나왔던 질문들을 보니까 경제진흥원 내 조직 운영 방식에서 독립기관으로 분리 운영한다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성과 등 차이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서랄까요, 어떻게 하겠다는 걸 봤을 때 투자진흥재단을 설립해서 이천몇십 년까지 300억 불 정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가 유치한 투자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삼백몇십억…….
황유정 위원  340억쯤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서울시가 한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129억 불이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129억이죠.  129억 중에서 실제로 도착한 금액이 몇 %인지 아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82%.
황유정 위원  62%입니다, 작년은.  재작년이 83%, 2022년이 90% 정도 되고요 작년은 6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한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스타트업에 관한 투자는 국내에 2019년 대비 지금 한 25% 정도밖에는 규모가 엄청 줄었어요, 특히 서울시도 그렇고.  그래서 투자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것을 재단을 운영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투자의 규모를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인베스트도쿄를 본 위원이 좀 들여다 봤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런던은 그게 민간기업이고요, 인베스트도쿄는 도쿄도에서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봤더니 인베스트도쿄는 외국인 투자유치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투자진흥재단을 설립하면 이것이 밖으로 나가는 투자,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경제실장 주용태  비근한 사례가 예전에 싱가포르 투자청이 해외에 있는 자산들을 막 매입을 했었지 않습니까?  종국에는 그런 식으로라도 투자가 되면 어떻게 보면 자산 형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황유정 위원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죠.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일본도 아마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황유정 위원  일본은 주요 기술에 대해서 동남아시아에 투자를 하고 최근에는 인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저희 서울도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면 정말 해외에 있는 자본이나 기업까지도…….
황유정 위원  기술들을 가져올 수도 있죠.
○경제실장 주용태  매입을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초기단계에서 그렇게까지 가겠다 방향성은 갖고 있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 출연기관이 갖고 있는 자산이 또 출연금에 의존하다 보니 그렇게 투자해서 할 만한 여력은 사실 크지는 않다, 현재로서는.
황유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해외 투자에 이런 재단을 설립한 경우는 그렇게 외국인 투자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나 도시가 밖으로 투자하는 것들도 다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투자진흥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안에서 보면 정의 규정이 외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축소시킨 거죠.  그러니까 투자유치진흥재단이면 이 조례가 좀 더 적확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유치와 관련된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투자를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요새는 아프리카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아프리카에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좀 더 포괄적인 재단으로 기왕 설립하는 거 그렇게 기능을 넣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걸맞게 하려면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조례 제정안 제출한 것이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류할 것을 의견드립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투자진흥재단은 사실 SBA의 하나의 작은 부분으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처음에 서울투자청에서 시작해서 인베스트서울로 발전했고요.  인베스트서울은 사실 중간 단계, 어중간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립을 전제로 SBA에 어떻게 보면 더부살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BA 조직의 목표나 기능하고 인베스트서울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SBA는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지원이 핵심이고요 인베스트서울은 글로벌기업들을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목적과 미션과는 사실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독립시켜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환경이 안 좋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서울의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작지만, 예산도 사실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커져야 된다고 봅니다.  싱가포르 투자처처럼 정말 글로벌기업들 자산도 다 매입하고 매각해서 투자할 수 있는 정도 돼야 되지만 지금은 독립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 SBA랑 전혀 맞지 않는 곳에 있었고.
  또 하나는 투자라는 것은 사실은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이 계속 존속되고 그 기관에 있는 미션이 계속 가고 직원이 바뀌지 않고 이래야지 투자를 믿고 하거든요.  그런데 SBA라는 조직은 순환보직에 의해서 인사할 때마다 바뀌고 그게 계속 연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 번 유치하려면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코트라가 있는데 왜 서울에서 하느냐, 인베스트코리아가 있는데 왜 별도의 재단이 필요하냐 얘기하지만 정부가 하는 투자유치는 비수도권입니다, 대부분이.  비수도권인 산단이라든지 이런 그린필드 투자가 많아서 서울에 가져올 수 있는 투자는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못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려운 투자환경이지만 서울이 스타트업 도시로, 창업 도시로 커가는 마당에 이런 투자유치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도 사실은 늦다고 봅니다, 해외 선진도시에 비하면.
  그래서 위원님,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을 설립하자 그랬는데 행안부에서 조건부로 설립인가를 해 줬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홍국표 위원  지금 인베스트서울에서 사실 서울시의 어떤 투자유치 전담기구로 이렇게 활용을, 지금 기능을 하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홍국표 위원  서울기업에 관한 해외 자본 유치라든지 글로벌 기업의 서울 유치라든지 서울 투자환경 개선 및 홍보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지금 인베스트서울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외국인 투자유치가 가능할까요?
○경제실장 주용태  아무래도 전담기관이 되면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각 전담마다 PM을 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서울에 있는 전략산업들 예를 들면 바이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이런 전담 분야별로 PM을 정해서 아예 전담화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속성과 신뢰성입니다, 투자는.  그리고 사후관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면 훨씬 지금보다 나을 거라고 봅니다.
홍국표 위원  방금 경제실장 답변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는 비수도권 쪽에 투자유치를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지역에 많이 유치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거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서울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조세특례제한법의 제한을 받고 또 금융 중심지에 대한 어떤 세제혜택 같은 것도 배제되고 등등 또 법인세율도 훨씬 높고 임금 수준도 높고 외국인 투자를 지금보다 더 유치할 수 있다는 어떤 확고한 방안이 있나요,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저희가 규제 완화를 수도권에…….
홍국표 위원  아니, 그건 아직 규제 완화되지도 않고 그거는 우리 바람이죠.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더 열심히…….
홍국표 위원  재단이 설립된다고 해서 이런 규제가 풀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아니요, 그러니까 규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요.  그래서 치열하게 투자전쟁에서 이기려면 전담기관이 더 만들어져야 됩니다.  수도권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지금은 거기에 예산은 얼마, 인건비하고 전부 다 들어가면…….
○경제실장 주용태  저희가 평균 111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1년에.
홍국표 위원  그게 적은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한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조건부를 붙여서 했죠.  세 번째 재단 설립 후 수입 확보 방안,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임대수익을 방안으로 제시했잖아요,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거 적절합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그런데 지금…….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의 재원 확보를 하라니까 임대 수익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 발상을 어떻게 했을까요?
  임대 수익 창출하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투자유치 전담기관인데요 자체수입이 없다 보니 출연금…….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수입을 어떻게 해서 만드는 걸 임대 수익 가지고 하겠다는 방안은 이거 큰 위험한 발상이에요.
○경제실장 주용태  임대 수익은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수입원입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임대 수익 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실장님 말씀 듣고 설립의 취지나 이런 거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 후에 입장을 밝히셨던 것 중에서 해외 주요도시의 투자전담기관 대비 4분의 1 수준의 인력으로 해낼 수 있는 업무 역량을 하겠다고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연차별 외국인 자본ㆍ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증대 전략과 목표, 전문 인력 채용 기준과 인력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조례 후에 계획을 수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전에도 답변에서 말씀을 주신 거에서 인력 운영에 있어서 지속성, 신뢰성을 무척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현재 이것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하려면 전문인력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례 제정 후에 마련을 하시겠다고 해 주셨고 현재 인원 기준이 34명으로 우선은 계획을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인력을 늘려야만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전략 수립하고 정보 제공, 국내외 교류 지원 여러 가지를 조례에 담아 주셨어요.  이 내용을 하시기에는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2월 6일에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토론회에서 서울시 답변 중에 글로벌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기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어느 기업의, 서울지역본부를 말씀하시는 걸 텐데 아니면 한국본부라든가 서울지역본부일 텐데 글로벌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지금 조례 통과되고 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어느 나라의 어느 기업을 유념하고 계시는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2월 6일이면 벌써 약 한 달가량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재단 설립에 대한 어떤 야심찬 목표가 있으시다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그런 투자유치 전담기구가 외국 사례를 보면 특히 런던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한 200명 되더라고요.  그게 생긴 지가, 2011년에 생겼는데요.  그다음에 일본의 인베스트도쿄 같은 경우도 2012년에 생겼고, 이미 해외지사들 해서 5개 해외지사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태여서요 인원은 저희보다 훨씬 많은데 저희가 34명으로 일단은 시작하자, 다만 저희가 조례 할 때 50명까지로 늘려놨거든요, 할 수 있도록.  일단은 50명까지 맥스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글로벌기업 지역본부는 앞으로 저희가 글로벌기업들을 유치할 때 지역본부나 예를 들면 아시아본부 본사라든지…….
구미경 위원  아시아본부 본사요?
○경제실장 주용태  아시아 이런 데를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몇 개 중에 지금 최근에 진행되는 것들도…….
구미경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게 아직 MOU가 안 돼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양자기업의 P사라든지 그다음에 로봇 분야의 I사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계속 투자유치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조만간 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인베스트서울의 성과를 자신하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제가 자신 있다고 하기보다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미경 위원  필요성은 본 위원도…….
○경제실장 주용태  필요하고 투자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더 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기업들이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한국이 자꾸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서 발품 팔고, 특히 서울이 하고자 하는 전략산업 유치하려면 훨씬 더 많은 투자유치설명회 IR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담기구가 나서서 서울에 좀 끌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SBA 안에 하나의 조그마한 본부처럼 돼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그리고 투자라는 게 보면 서울의 투자는 특히 신규 투자보다 증액 투자가 많습니다, 한 번 오고 나서 계속.  그건 계속 팔로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신뢰성을 갖고 계속 정보를 주고 연락하고 서울의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인센티브를 줘야만 증액투자가 되는거거든요.
구미경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훌륭한 인력이 계속해서 서울의 투자환경이라든가 어떤 기업을 끌어오려고 하면 계속 뛰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 주요도시 투자전담기관 대비 4분의 1 수준, 25% 인력으로 해낼 수 있는 업무역량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랑 매칭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효과를 내고 결과치를 만들어 내려면 필요한 인력만큼을 충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세계 주요도시의 전담기구보다 4분의 1 가지고 우리가 그만큼의 역량을 내겠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은 우선 잘못된 거죠.  지금 시작하시려는 마당에서 전담기관의 4분의 1 수준의 인력을 가지고 지금 50명까지 늘리겠다고 하는데 아까 영국 말씀해 주셨죠, 200명.  거기의…….
○경제실장 주용태  런던이 200명.
구미경 위원  그러면 4분의 1 수준이면 200명이면 한 50명 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기준을 삼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계획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채용기준도 이미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요.  지금 있습니까, 계획?
○경제실장 주용태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준비위원회를 설정해서 정관하고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정관과 규정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규정이라는 건 사실은 전문인력은 공개채용입니다.  그래서 공개채용 절차를 밟을 거고요.  그래서 우수한 인력이 오려면 그만큼 여건이 좋아야 오지 않겠어요?
구미경 위원  다 맞는 말씀 해 주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재단을 출범시키려고 하는 근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공개 채용 하셔야죠.  하지만 이 전문인력은 어떠어떠한 분야의 어떤 정도의 기준이 있을 거라는 걸 이미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관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서 사후적인 게 아니라 내가 저기 목표 지점을 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기준을 갖고 계셔야죠.  자꾸만 재단 조례가 된 다음에 한다, 다음에 한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좀 부족하다고밖에 저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제가 오기 전에 투자진흥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투자타당성조사도 했고, 한 두 차례에 걸쳐서 타당성 조사도 했고요 준비를 다 해서 다 마련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관련 근거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이미 그거는 용역을 통해서…….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한테 먼저 보여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라고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죠.
○경제실장 주용태  저희 나름대로는 가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투자가 뭡니까, 투자?
  우리 경제실장님 내가 오늘 조금 늦게 와서 미안은 한데 투자재단을 만들겠다는 분의 의욕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되겠습니까, 이런 거?
  우리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시면 이거 지난번에 뷰티산업육성위원회에서도 그 현장에 있는 분들 이야기하고 공무원분들 이야기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로 이런 거 하시겠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아니, 지금도 답변하신 게 이거해서 투자할 자신 있냐 그러는데 자신 있다 그러셔야죠.  그리고 설득을 해야죠.  그래도 될까 말까 한 업 아니에요, 이 투자라는 거.
  본 위원도 과거에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그런 클럽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런 마인드로 하면 이거 못 합니다.  투자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 있는 투자면 그거 은행에 갖다 놓고 이자 받아먹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마인드로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편안하게 하십니까?
  자신 있습니까, 이거 하면?
○경제실장 주용태  네, 자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자신 있고 1차 연도에 어떻게 할 거고 2차 연도에 어떻게 할 거고, 우리 위원님들 임기 끝나기 전에 이러이러한 성과물 내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이런 걸 하는 거지, 돈 들이고 이거이거 돈 놓고 돈 먹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제실장 주용태  하여튼 위원님 우려의 말씀 주셔서 저희가 더 각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위원님들을 맨투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하십시오.
  본인은 싱가포르 투자청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성공을 했죠.  이런 마인드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인들?  없어요.  돈을 갖다 놓고 투자 유치를 해서 거기서 성과물을 내게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도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할 때 제가 전에 상암동에 있는 랜드마크 관련해서도 우리 실장님 전전전전전 실장님들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 마인드로 해 가지고 그거 성공 못 해요.  투자를 어떻게 안이하게 해서 성공합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거나 기타 등등 하시는 분들은 만나서 설득하십시오, 만나서.  그런 마음 없으면 이런 거 내지도 마세요.  내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이런 거 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 예상 못 했습니까?  못 합니까, 투자에 대해서?
  아무리 작은 투자도, 아무리 작은 투자도 안전하게 은행에 넣을지 증권에 넣을지 코인에 넣을지 이런 거 할 때도 사람들은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 결국은 수십억, 수백억 들어갈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할 때 안이하게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뷰티산업육성위원회에서도 그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서 사람들 많이 오게 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들은 그랬잖아요.  똘똘한 바이어 한 명만 만나서 거기서 성과물을 내면 된다, 그 이야기하셨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김용일 위원  거기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죠?  경제라는 건, 투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설득하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위원님 따끔한 충고 받아들이고 또 반성합니다.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투자를,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정말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김용일 위원  그래서 타당성조사 끝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경제실장 주용태  타당성조사를 두 번이나 해서 행안부랑 다 통과돼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고요.
김용일 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말씀해야죠.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고 중요한 투자를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SBA 하나에 조그맣게 본부로 있는 것 자체가 투자에 대한 마인드나 여력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서울에 대한 투자를 누가 그걸 믿고 하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기관이 대표성을 가지고 그 명의로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 그런 글로벌투자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려면 그런 정도의 기관은 서포트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믿고 맡겨주시면 정말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조금 더 드라이브 거십시오.
○경제실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박유진 위원입니다.
  논의가 아주 뜨겁죠.  저는 1분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경위의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이렇게 일치된 정서적 분위기를 갖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여기 위원님들 전원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만 다들 이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서울경제를 책임지고 이끄는 결과가 좋길 바라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싱가포르 투자청 같은 모델을 이야기할 때 이거 얼마나 백년지대계 같은 계획입니까?  저는 너무 아쉽다는 게 적어도 우리가 서울투자진흥재단이라는, 거의 서울투자청 정도의 주제를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원 오브 뎀처럼 여러 안건 중에 하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1 대 1 미팅하고 끝날 이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저는 서울시 경제실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적어도 1시간이라도 딱 시간 잡고 모여서 진짜 뜨거운 세미나, 토론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조사계획이 다 있고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어떤 스케줄과 목표치를 갖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지를 그냥 자유롭게 서로 토론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갖고 서울투자청의 설립 요건에 대해서 서로가 궁금하고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이렇게 건조한 문서상으로 오고 가는 피드백 수준이 아니라 마음 열고 정말 토론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이 한 번 더 사전에 잘 다듬어졌다면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 출정식 같은 분위기로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이에요.
  1분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투자진흥재단 설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한테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집행부에서 소극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거의 다 상관된 얘기입니다.  실장님, 동감하시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위원장 임춘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소리예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하여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6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447호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조례 규정 당시와 기능이 달라진 부분 등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성이 강한 DMC 단지 관리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위탁규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주용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미디어시티를 공공위탁할 수 있게 열어두자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는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민간위탁에 대한 것만 있고.
  그리고 사실은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하기 어려운 기관들은 공공위탁으로 다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공공위탁으로 할 수 있다, 한다 이런 식으로 다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민간위탁이 어려운 기관들은.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살짝 걸쳤죠, 공공단체 또는 민간 이렇게.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DMC 단지 관리사무는 공공성 자체가 강한 사업이라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이 참여해서 하기에는 안 맞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서 그런 걸 조례에 넣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공공위탁도 가능하다 해서 공공위탁으로 계약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그냥 서울시 다른 공공위탁으로 바꾸는 시설 조례처럼 서울시의회 보고를 거쳐서 공공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아예 규정을 해 버리면 더 명확할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공공단체 또는 민간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또 혼선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을까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나왔던 문제인데 특정 성비,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성비에 관한 규정이 애매하게 돼 있어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특정 성비가 60% 넘지 않는다고 하는 기존의 준용되는 규정이 있고 지금 청년 비율도 또 조례에서 강제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여기 위원회에도 성실히 반영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2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경제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448호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양자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연구시설 및 양자과학기술 융합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양자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노력, 양자산업 관련 기업 육성 지원, 관련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주용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정확하게 양자산업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양자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양자는 양자라는 역학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크게 보면…….
홍국표 위원  양자가 뭐냐고?
○경제실장 주용태  양자라는 것은 원자와 원자핵이 있지 않습니까.  원자핵을 도는 그런 물리적인 힘 이런 걸 양자라고 하는데요 그 양자의 특성이 얽힘과 중첩이라고 합니다.  얽힘과 중첩이라는 양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학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이걸 산업까지 발전시킨 게 양자산업인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자에 대해서는 양자컴퓨팅, 양자센싱, 양자통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그 세 가지 틀로 해서 산업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고 일단 양자컴퓨팅은 굉장히 초기 단계고요 양자통신은 좀 더 앞서 있는 상태에서 조만간 상용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홍국표 위원  그동안에 서울시는 양자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같은 건 많이 부족했죠?
○경제실장 주용태  지금 초기 단계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홍국표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는 양자산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하지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차세대 게임 체인지라고 할 정도로 양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태고요.  AI 반도체, AI 산업이 지금 굉장히 핫한데 그다음을 이을 게 양자라고 합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본 위원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양자산업이 지금 아주 미흡하잖아요.  또 양자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저기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양자산업 기술 보유라고 그럴까 아니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도 아주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실장 주용태  네, 많지 않습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육성할 건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이 조례에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연구시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또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촉진 그다음에 양자육성위원회 이런 걸 마련해서 그 기반을 지금 닦자는 건데요 정부는…….
홍국표 위원  사실 우리 서울시가 조금 뒤늦게 조례 제정을 하는 거죠?
○경제실장 주용태  지금 7개 시도가 이미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오히려 지방 광역도시에서 선제적으로 양자산업기술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경제실장 주용태  사실은 법이 작년 말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발 빠르게 지금 조례 만들고 있는데 그보다 법 제정 전에 이미 다른 시도에서 한 데도 있고요.
홍국표 위원  그럼요.  서울시에서 항상, 본 위원은 가끔 느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방 광역도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는 게 많아요, 그런 정책들이.  조금 늦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작년 연말에 법이 통과됐고 시행됐기 때문에요, 저희로서는 법 제정 이후에 바로 조례 제정으로 들어간 겁니다.
홍국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공청회 생략 동의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위원님 여러분, 제32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용태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정상훈
    재정기획관    강석
    법무담당관    정선미
    재정담당관    신혜숙
    평가담당관    김현아
    공기업담당관    손인호
  경제실
    실장    주용태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재진
    창조산업기획관    최판규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금융투자과장    천세은
    창조산업과장    이서진
    뷰티패션산업과장    고경인
    첨단산업과장    정한섭
○속기사
  안복희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