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20일(금) 오전 11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긴급현안질문 실시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긴급현안질문 실시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2분 개의)
(의사봉 3타)
오늘은 긴급현안질문 실시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긴급현안질문 실시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3조에 따라 성흠제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2024년 12월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시 서울시장 및 행정국장, 재난안전실장을 대상으로 계엄 선포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과 관련하여 긴급현안질문 요구가 있어 의장이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 및 제327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서울시의 CCTV를 어쨌든 계엄군이 계엄령 선포 전에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후에 알게 됐다는 점 때문에 긴급현안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부결의 의견으로 협의의 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다 하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의 모니터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위원님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여덟 분 중 찬성위원 세 분, 반대위원 다섯 분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긴급현안질문 실시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최근 시국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서울시의원님들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의 안녕을 위하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직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산회)
이숙자 박성연 박석 송경택
이성배 박수빈 이병도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최현재
○속기사
한자현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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