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20일(금) 오전 11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긴급현안질문 실시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긴급현안질문 실시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긴급현안질문 실시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긴급현안질문 실시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3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긴급현안질문 실시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3조에 따라 성흠제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2024년 12월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시 서울시장 및 행정국장, 재난안전실장을 대상으로 계엄 선포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과 관련하여 긴급현안질문 요구가 있어 의장이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 및 제327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박수빈 위원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서울시의 CCTV를 어쨌든 계엄군이 계엄령 선포 전에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후에 알게 됐다는 점 때문에 긴급현안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부결의 의견으로 협의의 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다 하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의 모니터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위원님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여덟 분 중 찬성위원 세 분, 반대위원 다섯 분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긴급현안질문 실시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시국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서울시의원님들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의 안녕을 위하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직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이숙자  박성연  박석    송경택
  이성배  박수빈  이병도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최현재
○속기사
  한자현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