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4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72)
3.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9)
4.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7. 교통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성연ㆍ심미경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효진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72)(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이성배ㆍ이원형ㆍ최민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9)(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이효진ㆍ정지웅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송도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성배ㆍ이원형 의원 찬성)
5.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교통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10시 1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장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실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처리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현안업무 보고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실에서 연초 계획했던 업무가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실장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간부 이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실 참석 간부 중의 이진구 교통기획관은 국토교통부 주재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지자체 예산협의회 참석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려워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와 함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여장권 실장님 나오셔서 참석 간부들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양한 일정과 지역 현안에 분주하신 가운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통실은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고유가 상황에 따라 교통 분야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후동행카드 월 3만 원 페이백, 출퇴근 혼잡시간대 집중 배차, 공영주차장 5부제 등 교통수요 관리와 수송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유가 변동 사항을 면밀히 살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 예타를 통과한 위례신사선 추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과 사업 시급성에 따라 도시철도망 계획 변경, 신속 예타 등을 동시에 추진하며 행정 절차를 단축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등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 기반 미래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6일부터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세 번째 노선인 A148번을 상계역에서부터 고속터미널까지 운행 중이며 곧 네 번째 노선 개통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교통 결제 시스템 개선 등 지속적인 편의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교통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정훈 교통운영관입니다.
박주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정형철 도시철도과장입니다.
김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송수성 택시정책과장입니다.
한상혁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경생 교통지도단속반장입니다.
이봉희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유승현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성연ㆍ심미경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효진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17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구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제거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나 2025년 8월 경찰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의 ‘차’로 유권해석을 하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도 동 조례 제정을 통해 픽시 자전거의 이용안전을 증진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및 시장이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정ㆍ고시하는 구역 등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관련 법에 따른 제동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도로교통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안전운전 의무도 이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운행 제한 지역 규정을 통해 청소년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개정 취지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6쪽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슷하게 요청, 제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픽시 자전거의,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조례도 그렇고 개정도 그렇고 교통실에서 지금 추구하는 목적이 보행 안전과 그리고 차량 도로 안전이지 않습니? 그런데 한편으로는 픽시 자전거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안 좋은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안전에 대해서 명목하게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 개정을 하고 교통실에서도 협조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픽시 자전거를 이용해도 되는 공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이 자전거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선수용, 경주용이라든가 아니면 반포 원베일리 인근에 자전거 놀이터 공간이 아예 존재하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픽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된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서울시도 추구하고 있는 픽시 자전거에 대해서 도로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하려고 하는 거지 픽시 자전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가 원래 있던 자전거를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개조를 한 자전거가 안 좋은 것이다, 안 좋은 문화라는 걸 살펴줬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그런 상황, 그런 근거를 통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거나 지향하고 있는 바가 있으실까요?
여담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콘스탄틴이었던가요 그 회사 업체에서 굉장히 서운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픽시 자전거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걸 오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걸 잘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72)(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이성배ㆍ이원형ㆍ최민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9)(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이효진ㆍ정지웅 의원 찬성)
(10시 24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발의한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7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9)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5쪽까지 나와 있는 두 건의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연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장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등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만족도조사 결과 등을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의미하며 이용대상자는 중증보행장애인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상자 및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현행 조례에서는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운영은 서울시설공단에서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만족도조사는 전화조사 및 문자 설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당해 연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관리에 활용 중입니다.
9쪽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등의 차량운영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조사와 조사결과를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등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일상 이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인 만큼 서비스 질과 이용 만족도가 곧 이동권 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으로 문성호 위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전용대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행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각 자치구별 장애인콜택시 운영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량보급률 및 운전원 비율이 높은 자치구에서도 대기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는 한편 해당 비율이 낮은 자치구에서 오히려 대기시간이 짧게 나타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시간이 단순한 차량 수 부족보다는 차량의 위치, 대기거점의 분포, 배차 동선의 효율성 등 운영체계 전반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차고지를 가급적 자치구별로 최소 1개소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실제 차고지 44개소의 경우 자치구별 편차가 있고 서대문구의 경우 차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차고지 중심의 운영체계만으로는 효율적인 배차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심 내 접근성이 높은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을 활용한 장애인콜택시 전용대기공간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대기거점을 확충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효율을 도모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7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성호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박성연 의원 외 12명, 문성호 위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 및 수정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장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등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신설했습니다.
둘째, 서울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의 일부를 특별교통수단의 전용대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행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성호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72)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9)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송도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성배ㆍ이원형 의원 찬성)
(10시 31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차체결함, 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중단,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용권 등의 보상근거와 보상제공 범위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최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발생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6년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서울시설공단의 따릉이 회원 개인정보 유출 의심 정황이 통보되어 1월 30일부터 비상대응센터를 가동하고 시민 공지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개요는 5쪽 중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유출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신고, 기술적 대응 등의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법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따릉이 시스템 결함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앱 접속 불가, 시스템 정지 등의 장애는 9건이 발생된 바 있고 이로 인해 접수된 민원은 2,473건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월 개인정보 유출 정황 공지 이후 따릉이 앱 탈퇴자 수는 3,971명, 개인정보 유출범위, 보상문의 등과 관련한 민원은 212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법적 손해배상 외에 공공자전거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 시장이 보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선 트램은 2014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2022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례선의 운영 책임기관인 서울시와 성남시는 2024년 11월 18일 서울교통공사와 위례선 트램 관리운영사업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운영자회사를 설립(출자)하고자 하며 지방공기업법 제54조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부위원장, 이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6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주요 사업내용 등은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금년 말 개통 예정인 위례선 운영을 위해 2024년 11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및 성남시 간 위례선 트램 관리운영사업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례선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등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부터 9쪽까지 나와 있는 위례선 추진경위 및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회사는 서울교통공사가 자본금 20억 원을 전액 출자하고 임원 2명을 포함한 정원 93명과 1본부 3처 7팀의 조직체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회사 설립ㆍ운영 계획안은 10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사는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에서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시행한 위례선 운영 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자회사 설립을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서울교통공사가 자회사 자본금 20억 원을 100% 전액 출자하고 출자한도 또한 준수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성남시가 위ㆍ수탁 협약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 설립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례선 운영을 위한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자회사 업무 중 일부 업무 외주용역 관련 사항입니다.
위례선 운영 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자료를 살펴보면 위례선 운영을 공사직영 방식과 자회사 방식으로 나누고 공사직영 방식일 경우 소요인원을 165명, 자회사 방식은 106명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자회사 방식에서는 토목, 궤도, 건축 등의 유지보수ㆍ정비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소요인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선의 경우 레일, 레일 분기기, 저소음ㆍ저진동을 위한 방진매트, ED 교량 케이블 등에 외산자재를 사용하였고 차량은 국내 최초로 배터리 방식의 무가선 트램을 적용하는 등 기존 유가선 도시철도와는 시설, 차량, 운영방식 등이 다르며 특히 다국적 외산자재 사용에 따른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하여 토목, 궤도, 전기 등의 유지보수ㆍ정비 업무를 외주화할 경우 공사직영 시보다 유지관리 인력이 줄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국내 최초 배터리 방식인 위례선 유지관리를 외주용역에 의존하는 것이 시설안전과 유지보수ㆍ정비 노하우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현재 공사 자회사 중 일부에서 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례선 자회사를 설립ㆍ운영하고 특히 일부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이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회사 설립에 대한 동 동의안에는 유지보수ㆍ정비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내용이 없어 자회사가 위례선의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회사 인력 규모 관련 사항입니다.
자회사 인력 규모와 관련하여 2024년 11월 위ㆍ수탁 협약에서는 인력 규모를 104명으로 산정하였으나 2025년 8월 위례선 운영 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는 106명으로 추산했음에도 동 동의안에서는 서울시가 별도 용역을 통해 산정한 인력 규모 95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인력 규모가 위ㆍ수탁 협약과 용역 결과마다 다소 상이하며 인력 규모에 따라 자회사 운영비용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향후 실제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인력 규모의 조정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례선 요금징수 및 정산 관련 사항입니다.
위례선은 역사에 게이트를 설치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도시철도와 달리 트램 내부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요금을 징수할 계획으로 혼잡시간대에 승객의 카드 태그를 트램 기관사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향후 부정승차 발생이 우려되는바 위례선 개통 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 홍보, 캠페인 등 개통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위ㆍ수탁 협약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매월 징수된 운임 수입금을 익월 영업일 기준 7일 내 입금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시는 위례선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를 적용할 계획인 만큼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위례선 개통 전 요금 및 정산 체계 확정을 통해 개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례선이 성남시하고 서울시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성남시 쪽에 역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예를 들면 난동이라든가 또는 점거라든가 발생했을 때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이 출동해야 되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출자기관인 서울교통공사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지하철 이용편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공사채 중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현금 출자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출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출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서울교통공사의 공사채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현금 출자하는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과 6쪽에 나와 있는 동 안건의 동의안 대상 여부는 자료로 대체하고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2025년 당기순손실은 8,268억 원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른 누적적자는 19조 7,4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만성적인 당기순손실과 그로 인한 누적적자로 공사 운영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사는 1인당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율이 57%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손실이 지속되어 매년 운영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경영혁신을 통해 자산 매각, 임대 및 광고 수입 증대 등의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고,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지하철 기본요금을 총 300원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사는 2017년 5월 통합 이후 노후 시설 개량을 위해 2018년 3,5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하였고 이후에도 노후 시설 개량 및 코로나19 수입결손 등의 목적으로 공사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해 왔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기 도래한 공사채 차환을 위해 추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2025년 현재까지 발행된 공사채는 4조 3,850억 원이며 2026년에도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1,9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공사 차입금(부채) 현황(최근 5년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5년 말 기준 공사의 주요 설비의 노후화율은 59.1%에 이르고 20년 이상 노후 전동차 비율은 40.1%로 기반시설이 점차 노후화됨에 따라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공사채 상환을 병행해야 하는 공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현금출자를 통해 공사채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동 동의안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교통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3조 468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6,469억 3,900만 원 대비 15.1%인 3,998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 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3,99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조 7,098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9,796억 3,400만 원 대비 18.3%인 7,301억 7,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3,302억 9,9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99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1,142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839억 9,400만 원 대비 42.1%인 3,302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36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이 2,942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조 2,757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759억 900만 원 대비 21.3%인 3,998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K-패스) 예산이 628억 3,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7억 4,9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302억 9,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조 2,571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572억 5,800만 원 대비 21.5%인 3,998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기후동행카드 운영에 1,068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1,570억 8,000만 원,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1,000억 원,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150억 원,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210억 원입니다.
기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10쪽까지 나와 있는 추경예산안 개요,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은 생략하고 1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동행카드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한편 시민의 교통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488억 6,300만 원 대비 1,068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 교통비를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 원을 환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1,068억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세부 추계내용을 살펴보면 월 평균 이용자 약 80만 명에 대한 3개월분 환급금 720억 원, 금번 대책에 따른 이용자 증가분 약 20만 명에 대한 3개월분 환급금 180억 원 및 추가 운송기관 지원금 168억 원을 합한 348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시민 교통비 경감과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전환 측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6년 3월 이용자가 약 70만 명임을 고려할 때 예산추계 시 적용한 80만 명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고 기후동행카드 환급정책과 유사하게 K-패스도 할인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 이용자가 20만 명이나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K-패스 정액패스 출시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K-패스로 이동하여 월평균 약 30만 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서울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1년 중 7개월분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기후동행카드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말 월평균 이용자가 71만 명에서 대학교 방학, 설연휴, 모두의 카드 도입 등으로 2026년 1월 66만 명, 2월 60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나 당초 예상한 30만 명까지 감소하지는 않아 2026년도에 편성한 본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 추경안은 중동 전쟁에 따른 월 3만 원 환급에 대한 예산만 반영한 만큼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추가 재원확보 또는 K-패스와의 관계 설정 등 동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K-패스카드를 사용하여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요금을 사후 환급해 주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기정예산 3,274억 8,100만 원 대비 1,57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84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패스 사업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등에 따라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용요금의 일정비율을 사후 환급하는 정률적립식과 기준금액을 초과한 비용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액패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추경안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유가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정액패스 반값 할인 및 적립식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도록 국비가 추가 편성되어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중교통 지출분에 대해 100% 환급하는 정액패스를 추가 도입하여 서울시가 202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운영방식이 유사해짐에 따라 두 정책 간 기능 중복 및 재정 비효율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대광위 국고보조금이 매칭비율에 다소 미달되어 향후 국고보조금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일관성 및 연계성을 강화하고 제도 간 혜택 조정, 이용자 관점의 통합성 제고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8쪽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64개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전하여 운송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승객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3,500억 1,100만 원 대비 1,00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금 등 운영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 및 운송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3년까지 재정지원액이 증가하였고 2024년부터 승객 수요 회복 및 요금 인상 등으로 지원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간 누적된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에는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재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19쪽입니다.
특히 2026년 동 사업 예산 편성 시 서울시가 전망한 2026년 부족분에 못 미치게 본예산을 편성하여 2026년 부족분 2,364억 원과 전년도 누적부채 8,986억 원을 포함하여 약 1조 1,350억 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반복적인 은행 대출과 이에 따른 금융비용이 한 해에 3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 확대와 관련하여 장기 재정안정화 대책 마련 및 과도한 부채관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으며 특히 2026년 1월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사례를 볼 때 재정지원과 노사관계는 서울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버스 준공영제의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중동 전쟁에 따른 환율 급등 및 유가 변동성 확대로 버스연료비와 운송원가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지원금 사전확정제, 노선체계 효율화 등 내생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지원금 절감과 시내버스 운영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들은 택시 및 화물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 및 유류세가 변동됨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150억 원,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210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교통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 상황이 있고 또 호르무즈해협이 막힘에 따라서 유가 상승으로 해서 운송업계가 많이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긴급한 추경 편성을 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제언 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4월 1일이 만우절이었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만우절 이벤트가 꽤 크구나 하고 생각했다가 그게 현실로 닥친 걸 목도했습니다. 서부선 관련해서 두산건설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통보가 있었던 건데요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어차피 두산건설에도 90일 정도의 이의제기기간이 있고 그리고 재정 전환 투트랙으로 가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는데 위례신사선 사례를 봤을 때 사전타당성조사 및 도시철도망 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발주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이번에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지요, 실장님께서는요?
그러면 혹시 두 번째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관련한 용역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변경만인 거죠, 이번에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대중교통요금 인상요인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 검토하고 있나요?
그렇게 되다 보면 교통공사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지금 자산 팔아서 운영해라 그다음에 운영비 절감해서 해라, 운영비를 절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 안전이 얼마나 볼모가 되겠어요. 아니,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쓰고 있는데 그거 80원으로 줄여라, 저번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80원으로 줄이면 안전 관련해서 뭐 제대로 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결국 빚도 서울시가 뒤에 가면 다 떠안아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줘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게 정 안된다면 수익자부담 해서 요금이라도 올려줘야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책임을 안 져요.
경기도는 요금 올렸죠?
우리 교통실 버스 그런 부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 많이 쓰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빚이 이만큼 있는데 졸라매고 졸라매도 그거 1년에 얼마나 되겠어요, 한 500억 될까요? 500억 된다고 해도 몇천억 적자인데 그 부분이 안 메꿔지잖아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얼마 안 남아서 더 이상 할 말도 별로 없습니다만 실장님, 교통실에서 주도적으로 이야기해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또 교통공사나 여유는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교통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11시 24분)
(의사봉 3타)
실장님,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 외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지향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고령화 시대 택시 호출 서비스 개선 관련으로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층에 대한 택시 호출 서비스 개선 계획 및 방안 주시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층에 대한 호출 서비스 실시 후 사용자 증가율, 서울시민의 택시 호출 방식 현황 앱, 전화, 배회 이런 게 비율로 구분될 거예요.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별 택시 호출 방식 현황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 확대 방안이라든가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에 보면 전면부에 ‘예약’이라든가 아니면 ‘빈차’라고 하고 표출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외국어 영어나 중국어 등 표출에 대한 시 검토 자료가 있는지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택시를 호출하는 방법을 보면 앱일 수도 있고 전화일 수도 있고 배회하는 차량을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관련 서비스 개선 계획 및 방안이 있으면 주세요.
문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건 되는 대로 빨리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자료 요구한 게 중복된 게 있어서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증액된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 사업에 녹여내느냐는 것이 방법이 몇 가지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분담해서 총액을 늘려주는 부담 비율을 늘려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국비나 지방비 부담은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운영 기간을 늘려서 그것에 대한 것을 회수하는 기간을 늘려준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어떤 식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창동민자역사 등 GTX-C, 우이 연장선은 단순히 도봉구의 숙원사업을 넘어서 동북권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균형발전을 완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개통시기라든가 이걸 단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적으로 택시가 아닌데 자가용을 가지고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유상운송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걸 저희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잡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분들은 현장에서 그런 걸 목격하신 분들이 있고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민원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신고했을 경우에 저희가 가점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202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24년에 최상위 10개에 5,000만 원, 차상위 40개에 2,000만 원씩 그다음에 또 2025년도에는 최상위 10개에 4,000만 원 그다음에 차상위 60개 회사 1,500만 원이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금액은 줄고 대상은 늘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나눠주기식 보상으로 변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실질화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음은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 하나 들어온 거 우리 실장님한테 철저히 대처해달라고 부탁 한번 드릴게요.
축제를 할 때, 지금 이건 어디 과에 해당되냐면 도시철도과에 해당돼요. 쓰레기를 가진 시민들이 다 지하철 안에 와서 버린다는 거예요, 바깥에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시철도과에서 각 행사할 때마다 자치구에 공문 보내서 협조 좀 하고, 왜냐하면 그 쓰레기는 자치구에서만 처리하지 다른 데서 처리 못 하잖아요. 다른 구 쓰레기봉투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행사 때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업체를 자격을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들이 감사해서도 받지 못한 서울씨엔지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받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업체를 입찰자격을 줘서 또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 완전히 고양이 앞에 생선 주는 거예요
서울씨엔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도둑질을 해 먹었는데 거기다 입찰자격을 준다? 어떻게 운영하자는 거예요? 갑갑한 거예요. 작년에도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작년에도 우리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증인으로 채택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서울씨엔지가 바깥에 다니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교통위에 로비해서 감사 무마시켰다.” 그러고 다닌 친구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한테 입찰자격을 준다? 그러면 너네들 얼마 해 먹을 거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나는 의심스러운 게 그런 걸 입찰공고를 낼 때 최소한 교통위원회나 위원들이 지적해서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하나도 않고 자격을 준다? 지금도 하여튼 서울씨엔지한테는 돈 받을 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될 돈이 많은데 그 업체를 준다 그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질의하실 위원, 문성호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추경 때 잠깐 말씀드렸던 서부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쭙고자 하는데요 사실상 6월 정례회 이전에 마지막 회기다 보니까 빠르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작년에 만료했던 서부선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 3월에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 추진여건 변화 대응 검토 용역을 발주하셨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사를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전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재정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건데, 그런 과정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수요를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은 포함이 돼서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이후에 고시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요?
그런데 그게 바뀌지 않고 기존에 우리가 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세웠느냐, 그 이유는 서울시에 있는 교통 소외지역을 해소하려고 한 거다 이 목적 그대로가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절실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 꺼짐)
마침 시간도 딱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335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회의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산회)
이병윤 이경숙 경기문 김원중
김지향 문성호 송도호 이원형
정준호
○청가위원
김성준 곽향기 윤기섭 윤영희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교통실
실장 여장권
교통운영관 한정훈
교통정책과장 박주선
도시철도과장 정형철
버스정책과장 김신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택시정책과장 송수성
주차계획과장 한상혁
교통지도단속반장 이경생
보행자전거과장 이봉희
물류정책과장 유승현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속기사
장재희 임태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