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1)

일시  2018년 11월 9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회의실

(10시 4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인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종로구 청계천로 고시원에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깊은 애도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전반의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정 감시자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추진상의 불합리한 점들은 개선하고 또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89년 설립 이래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습니다.  주거복지 전문기관뿐 아니라 도시재생전문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등 매우 실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은 물론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전반에 관해서 천만시민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유념하시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 마련과 입법으로 반영되어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도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본부장 이상 임원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AMC) 대표이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전 용지보상처장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위원장 김인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감사에 참여하는 간부소개 후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입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또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공사의 임직원 모두가 서울시민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평가와 고견을 듣고 반성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우리 공사가 추진한 업무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잘못한 것을 질책해 주시고 잘못된 업무는 시정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적극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지난 8월과 9월 잇따라 밝혀진 임대주택 유지보수 보상비리 및 횡령사건에 이어 비닐하우스 영농자 생활대책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제대로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에 이어서 연속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돼서 다시 한 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9월에 저희가 설명드린 보상비리와 비슷한 시점에서 한 3년 전쯤에 나타난 일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제때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에 있어서 저희 공사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 후에 보상대책을 추진을 하고 혁신적인 방안들을 마련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여러 고견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실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공사가 다시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사가 잘 한 업무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시고 또 못 한 업무는 질책을 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식 감사입니다.
  민경배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신범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이용건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민근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김소겸 도시공간사업본부장입니다.
  김영수 건설안전사업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2018년 공사업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건너가고 11페이지 2018년 중점 추진분야를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인제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면  중점 추진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업을 저희가 실현하고자 하는데 2018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했던 사업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촘촘한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25개 구에 전부 지역주거복지센터를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 SH가 9개소 운영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이외에도 기존의 센터들을 많이 SH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영등포에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우리가 서울하우징랩이라고 명명한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오픈을 하고 거기에서 서울시 전체의 지역주거복지를 관할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원주택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5월에 지원주택에 관한 서울시 조례를 국가 입법보다 먼저 앞장서서 마련을 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여러 지원주택 서비스를 하고 지원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다음에 중앙의회에서는 윤관석 의원실에서 제도화 추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보시면 자살예방 사업을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구임대의 경우에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동안은 자살예방 교육에만 우리가 힘을 써왔는데 내년부터는 의사들의 왕진이 가능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왕진을 해서 실제로 어르신들 또는 자살할 수 있는 분들에게 투약을 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방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가구 등 소형 관리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리 부분을 개선하는 측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지형 주택의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관리가 되는데 다세대ㆍ다가구의 경우는 흩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관리 업무를 위탁관리 등등을 통해서 그리고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가장 제고시킬 것이 뭔가, 이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 위탁관리를 바로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중단에 있는 게 맑은아파트 만들기 공공위탁 관리사업입니다.  신림현대하고 금호두산을 사례로 해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실시했습니다.  내년까지 2개 아파트가 계약기간이 돼 있는데 실제로 금호두산 같은 경우에는 개별난방으로 공사가 다 전환이 됐고 실제 이 결과 관리비가 많이 경감이 되는, 그래서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 종료를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고, 이외에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공공위탁 관리사업을 시행해서 서울시내 많은 아파트들이 맑은아파트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경비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근로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편인데 일단 이분들을 위해서 휴식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리모델링을 빨리 진행에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중단에 공동체 활성화 지원인데 입주민들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돌보미 같은 경우는 매달 45시간 이내에서 일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그리고 이분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외부용역에 맡기는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희망하는 입주민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15페이지 하단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임대하고 분양이 섞여있는 혼합단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갈등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들에도 많은 갈등이 있는데 이게 국회에는 입법이 계류 중에 있고 아직 법제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갈등관리 전문가를 투입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거점을 위한 작은도서관 그래서 2018년 9월 현재 작은도서관이 한 50개 정도 됩니다.  서울시내 전역에 있고, 이것을 서울도서관장하고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유기적으로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언론기관과 같이 함께 작은도서관을 직접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리모델링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넣는 사업을 지금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코디네이터 운영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 지원, 특히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 코디를 넣어가지고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자라든지 저희가 고용한 분들하고 함께 주민들을 찾아가서 카운슬링하고 이런 서비스를 계속에서 늘려나가고 있고, 실제 임대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외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적 약자 지원프로그램, 주거비 체납이 좀 있습니다.  주거비 체납이 아까 말씀드린 희망돌보미 외에도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태양광을 열심히 보급해서 관리비 자체를 다운시키는 방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올 1월에 오면서 앞으로는 SH가 그동안 주동 안에 머무르는 주거복지에서 더 나아가서 공간복지로 개념을 확산시키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TF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진행 중인데, 마침 지난달에 중앙정부에서도 비슷한 개념인데 생활 SOC라는 이름으로 내년에 8조 정도 예산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힘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공간복지시설이라고 명명을 하고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복지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또 기존에 일부 보급된 공간들이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놀이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노후돼 있고 지금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맞지도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단에 재생사업입니다.
  지역거점과 연계해서 도보로 10분 안에 사회적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단지형이 아니라 다세대ㆍ다가구형의 경우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적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에 당연히 저희가 실행기관으로서, 제 방에 지금 현황판을 마련해 놓고 매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 그다음에 사회·공동체 주택 이렇게 나눠가지고 호수를 목표를 설정했고 이것을 계속해서 검토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일단 달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20페이지 보시면, 특히 향후 민선 7기에서 서울시가 공급하기로 한 공적주택 24만 호 중에 14만 5,000호가 신혼하고 청년을 위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직 론칭을 안 했습니다만 “청신호”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청신호는 청년ㆍ신혼, 그다음에 집 호자를 씁니다.  그래서 특화된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만 론칭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공급할 거냐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동안 몇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나온 것의 일부가 20페이지 중단에 있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여러 가지 특화주택을 만듭니다.  신혼부부의 여러 주거 니즈하고 전문가들 의견,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의견 감안해서 만들어낸 게 이런 평면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지어지는 것에 공급을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확대입니다.  목표 호수가 SH가 8,000호 정도로 돼 있고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H가 앞으로도 청년주택사업에 대해서 계속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22페이지는 민선 7기에 24만 호가 어떻게 공급될지 여기에 대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23페이지입니다.
  주거 외에도 도시재생에 대한 일들이 계속 많아집니다.  특히 지난 8월에 서울시장님께서 삼양동에 한 달 입주하신 후에 마련해 놓은 정책 중에 가장 컸던 것이 강남북 균형발전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강북 시가지를, 특히 낙후된 강북의 저층 주거지를 어떻게 재생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SH에 많은 기대가 걸려있는 게 현실이고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정릉스카이 연립은 상당히 공사가 진척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강남아파트도 얼마 전에 시공자하고 다 협의를 끝냈고 관악구에 있습니다만 들어가게 되겠고요.  두 가지 경우 다 SH가 시행함으로써 그동안 사업성이 없었던 것들을 빠른 인허가, 그다음에 주민들의 신뢰 이런 것에 더불어서 공사기간을 대폭 단축시킴으로써 사업성을 득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있는 게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곧 있으면 이주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중계본동에 있는 백사마을입니다.  이것은 현상설계를 거쳐서 설계안을 뽑았고 지금 설계자하고 주민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SH가 계속 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양남시장은 저희가 참여하기로 했고 양해각서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호1구역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층주거지 정비형이 되겠는데 크게 지금까지 SH가 가고 있는 것은 2개로 나뉩니다.  물론 이외에도 추가로 가능한 사업방침들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서울형 자율주택 정비사업 이것은 상도동을 비롯해서 SH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 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는 저층의 주택이 되겠고 가로주택정비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는 봉천동에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26페이지 보시면 역세권 정비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있고요.  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오류1동에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 이것은 올 2월에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복주택 180호가 들어가는데 이런 식의 개발 방식, 그러니까 저층에 공공의 청사가 있고 그 위에 중하고 고층에 주택을 넣는 방식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뿐만이 아니라 소방서라든지 파출소라든지, 그다음에 KT가 갖고 있는 전화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저희가 물색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신촌주민센터 그다음에 사당동에 공영주차장 이런 것들을 복합화하고 있고, 이것 외에도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고 얼마 전에는 경찰하고 같이 여성안심주택을 파출소 위에 지어보자는 논의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전숙의 약간의 변형이 되겠는데 마곡지구에 대규모의 청년창업플랫폼을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R&D센터하고 청년들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이게 곧 있으면 분양공고가 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는 지난 8월에 삼양동에서 서울시장님께서 선언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캠퍼스타운이라는 이름하에 서울시의 4개 대학이 종합형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이것을 SH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약 52개 대학하고 함께 이것을 추진해 가고자 하고 이런 생각을 지난 8월에 발표를 하셨고 그것을 저희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번 직제개편 등에 이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이걸 적극적으로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입니다.  지금 마곡산업단지, 강동산업단지, 창동ㆍ상계산업단지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9페이지 하단에는 세텍이라든지 그다음에 30페이지에는 양재 R&D라든지 이런 곳은 강남에 있는 저희가 활용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텍의 경우는 조만간에 개발계획을 구상하는 용역이 발주가 돼서 곧 계획을 진행하게 될 것 같고 양재 R&D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역시 홍릉 일대를 개발하는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국가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경제기반형으로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홍릉일대가 70년대에 한국경제의 견인차가 되었던 여러 연구기관이 19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세종시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비어있는 공간이 많은데 이것을 SH가 제대로 개발을 해서 여기에 향후에 21세기를 끌어나갈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베이스캠프를 해 보자라는 구상으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공기업주도형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서울은 그때 제외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에 복정이라든지 수서라든지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보시면 사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화해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보시면 지속가능한 경영체계인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단에 표를 보시면 부채비율이 저감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사업성을 맞춰 나가고 다음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시면 항상 사장 직속으로 해서 재무개선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고 어떤 때는 매주 어떤 때는 2주에 한 번씩 이것을 하면서 부채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역시 ′19년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 약간 예민한 내용은 36페이지 하단에 박스 안에 있습니다.  임대료가 LH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지난 15년 동안 올리지 못했는데 이게 조금 저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올릴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당연히 싫어하지만 LH하고 비교하면 본인들이 상당히 싼 임대료에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임대료에 대한 방향을 지금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에 대한 손실 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가 포함해서 임대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완화를 위한 방침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3번, 4번은 미매각용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매각대책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는 또 하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사업모델로서 리츠가 되겠습니다.
  리츠는 지금 서울리츠 1ㆍ2ㆍ3ㆍ4호가 돼서 각각 다른 배경으로 리츠가 마련돼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40페이지 보시면 하자제로를 올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에 대해서는 이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사항이고, 특히 하자 발생률이 법에서 정한 하자 자체는 민간 분양아파트하고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늦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FMIS라는 전산화 방법을 선택을 하고 동시에 이번 직제개편에서 하자는 한 곳에서 단일화한다, 하자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지난번에 혁신대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하자는 바로 신고된 당일날 조치를 취한다.  물론 이게 완성은 아닙니다만 바로 바로 대책을 마련해 준다라는 원칙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회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예방, 특히 요새 현장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절반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언어소통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하고 관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재난 안전사고에 대해서 방어대책을 저희가 다양하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몇 년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10월까지는 안전사고 발생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43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입니다.
  마곡지구를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으로 전면 개편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는 에너지 저감형 친환경 주택단지, 특히 고층아파트의 에너지 저감을 하고 이것들을 에너지 효율을 급속히 늘리는 방향을 고덕강일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고층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가 고덕강일 2단지가 되겠고, 이 외에도 구룡마을이라든가 성뒤마을이라든가 새원마을 등등에 에너지저감 스마트타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노원구에 가서 저희가 행사를 했었는데 광촉매도료라는 것을 저희 연구원에서 국책과제로 지난 봄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고 이것들을 한 번 칠해 봤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대책에 있어서 46페이지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고층아파트의 경우 1에서부터 3층까지는 미세먼지를 흡착시킬 수 있는 식물을 앵커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SH가 갖고 있는 약 850개 동 중에 선정해서 이것을 붙여주게 되겠고요.  전면부에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주민들이 더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측벽에 우선적으로 이것을 합니다.  그리고 4층부터 꼭대기까지는 말씀드린 광촉매 도료를 시공해서 미세먼지를 흡착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완충녹지가 1에서 2열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림커튼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비산먼지 제거 차량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 지속적으로 미스트 포그를 뿌려준다든지 이런 9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80억 정도 예산으로 1년에 한 250㎏ 정도의 미세먼지를 저희가 흡착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된다면 20만㎡의 살림 조성효과를 갖고 올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야심차게, 최소한 SH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단지에서는 또 SH가 공사하고 있는 시공현장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라는 목표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사회공헌사업입니다.  지금 3개 분야 2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안심콜이라든지 어린이그림, 영화제 등등해서 시민과 함께 가는, 또 입주민을 배려하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게 사회적인 가치까지 부여를 해서 이 사업을 내년에는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보다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CSR의 역할모델도 조금 다르게 가고 여기에 사회적 가치를 집어넣고 이번 직제개편에도 사회적가치부, 시민협력부 등등을 신설해서 지역사회하고의 네트워크를 지금에 비해서 훨씬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48페이지 윤리경영입니다.
  이것은 수없이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윤리경영 청렴도 이것을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문화에 대한 겁니다.  일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지난 6월 말에 노사합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무기계약직, 전문직 등등이 정규직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CEO가 직원들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행사를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생월자들을 만나서 한다든지 신입사원하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대로 하고 있고, 특히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코칭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의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해서 관리자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40시간씩 이수를 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스마트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공간혁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는 직원역량 교육에 관한 게 되겠고요.  52페이지도 연속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직원교육이 그냥 직무이수만 해 왔는데 이것보다 더 늘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가 아까 말씀드린 CS하고 겹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보시면 해외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울란바토르하고 용역을 일단 컨설팅을 추진을 했습니다.  대개 후진국에서 돈을 안 내는데 이 경우는 몽골에서도 비용을 내서 저희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의 주요 포인트는 에너지 저감주택을 울란바토르에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018년에 주요추진했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는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현안이 되겠고요.  이것은 참조를 하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자산에 대한 매각 관련해서 매각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명단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매각위원회는 없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자산 매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자산관리위원회가…….
노식래 위원  자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구는 현황파악 빨리해서 질의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 진행 중에 필요한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추가자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집행부에 전달해서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공무원들은 감사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직접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김세용 사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만나 뵀었는데 또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더 반가운데요.
  김 사장님, 지금 금년도 1월에 취임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우리 6개 본부 그리고 800여 대식구들을 거느리고 올 한 해도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사업을 총 마무리하시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더 큰 희망,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를 하겠습니까.  800여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지난 회기 때도 그렇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주셔서 제가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800여 직원들하고 하는 일이 쉽지는 않네요.  최근에 직원이 더 늘어납니다, 저희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니까.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항상 청렴하고 공기업인으로서 자세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등등 결의대회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7페이지부터 내가 한번 봤는데요.  2017년 작년도 회계감사를 보면요, 작년도 결산보고를 보면, 2016년도 전년 대비,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해서 공사 부채가 약 1조 3,000억이 줄었고, 맞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석주 위원  자본이 약 4,000억이 늘었다면 전체 살림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사장님 간단하게 이 부분도 말씀하세요.  전체 부채관계를 얘기하세요, 부채.  맞을 겁니다.  그냥 넘어 갑시다.
  그러면 다음에 금년도 2018년도 회계예산을 보면요, 올해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했던 회계 예산을 보면, 거기 바로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판매사업수익이 약 3,000억 가량 늘었어요.  판매수익, 분양을 했다든지 했겠죠.  그러면 주로 어느 지역을 판매하고 분양해서 올해 3,000억이 늘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분양 항동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은평에 미 매각 분양아파트 물량도 올해 다 소화를 해냈고요.  그다음에 마곡에서도 일부…….
이석주 위원  마곡에서 일부 했고, 좋습니다.  깊은 것은 제가 상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부채 상환이 약 1조 7,000억을 했죠.  작년에는 약 1조 7,000억을 부채를 했는데 올해는 아직 상반기라 그런지 7,000억만 상환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 약 1조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작년에는 1조 7,000억을 빚 갚았고 올해는 7,000억 갚아서, 큰 틀로 본 위원은 얘기합니다.  올해 자산취득이 3,500이 줄었다, 자산취득이 줄었다, 땅을 안 샀다, 투자를 적게 했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결국 9,000억 정도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감소되는데 자산취득이 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위축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3,500억 원 줄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수록 보증금 때문에 이게 빚으로 잡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무슨 비축을 했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한 것만 말씀하시겠지.
  그러면 다음에 2018년도 가결산을 한번 봅시다.  8페이지입니다.  가결산을 보면 증감이 해마다 있지요.  2014년도부터 계속에서 20%대로 줄어, 부채가.  그런데 올해도 거의 같은 실정인데 사장님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사업을 잘 한 걸까요?  이렇게 자료를 만든 것이 나는 참 의심스러워.  어떻게 부채가 해마다 비슷한 숫자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석주 위원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뭔가 일부러 만들었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17년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올해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대표적인 게 항동지구에 공모사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부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마곡ㆍ위례 지구에 분양 선수금이 줄었습니다.
이석주 위원  선수금도 그렇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해서 부채가 줄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서 우연은 아니고 해마다 줄은 거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는 됩니다.  왜냐하면 살림을 하고 부채만 느는 것보다는 부채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위축해서 안 하면 또 그것도 문제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조정을 하시고요.
  금년 부채 보죠.  작년 14조 8,800억에서 올해는 14조 7,100억으로 약 1,739억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민간부채, 아까 얘기했던 항동 공모사채 상환이 거의 많은데 공모사채 상환이라는데 공모사채가 간단하게 뭐죠?  많은 돈들였으면, 옆에서 얘기해줘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공모사채 상환에 대해서는, 그걸로 1,000억 이상은 저희가 감소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께서 말씀을…….
이석주 위원  됐습니다.  내가 공부를 할게요.
  그다음에 위례 미지급금 2,000억이 증가했고, 아까 얘기했던 마곡의 선수금 수입이 작년 대비해서 약 3,000억 정도가 감소했지요?  그런데 이 선수금이 해마다 줄어드는데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선수금이 준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죠?  선수금이라는 것은 돈을 미리 받는 건데 그게 준다는 것은 사업이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여간 SH공사의 설립 취지가 사실 시민 주거복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는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부채 따지고 수익성 따졌는데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러한 수익성이나 부채도 좋지만 항상 서울시를 대신해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하고 또 예산을 줄이려고 리츠 등 사실 우리 SH공사가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서울시 살림에 보탬이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올해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게 뭐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안 계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문정지구 교통문제하고 하비오영화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려고 그래요.  본 위원도 집이 이 근방이어서 문정지구가 완료된 현대아웃렛을 가끔 차를 가지고 가는데 들어가는 데 한 시간이 소비돼요.  사장님, 혹시 아세요?  어떻게 SH공사가 사업체를 개발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현대아웃렛 사실 많이 필요한 일인데 한 시간씩 들어가서 이 교통문제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1년이 됐는데도 이 대책을 물어봤더니 아직도 내년으로 다 미루고 있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아요?  1년 동안 뭐를 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문정지구의 교통대책 문제는 그동안 여기저기서 저도, 의원님도 지난 의회 때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정지구뿐만이 아니라 송파구 일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다른 것도 문제지만 현대아웃렛이나 몇 개 건물이 있어요.  그것들은 제발 좀 경찰서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토요일, 일요일이면 아주 교통이 마비가 돼 버려요.  여러분들은 여기 안 사시니까, 다 퇴근하시지만 이 주변 문정지구에 사는 분들은 엄청난 피해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문정 하비오파크 있잖아요?  하비오는 현재 우리 서울시의 건축물 중에 칭찬을 못 받는 흉물 1호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서울의 관문이고 송파대로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팔 때는 국제공모를 해가지고라도 우리가 최고의 작품을 만들도록 했어야 되는데 땅만 팔아버리고 서울시나 SH가 신경을 안 썼던 모양이야.
  우리 두바이나 싱가포르 가 보지만 저런 하비오 같은 건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저런 택지개발이라면 안 하는 게 낫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도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그 문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석주 위원  잘못 됐지요.  우리 그것은 반성하고 넘어 갑시다.  그리고 그 안에 영화관이 있는데요.  그 안에 영화관이 당초 용지 보상 공고나 팔 때 계약서상에는 영화관을 설치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반했어.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가 됐고 지난달에 1심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판결 결과 SH공사가 패소했습니다.
이석주 위원  패소 주 사유가 뭐예요?  아니, 영화관을 하지 말라고 해서 매각하고 당초 공고도 했는데 우리 SH공사가 너무 대응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지금 바로 항소를 했는데요.  최소한 판결의 취지는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자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지금 왜 패소했는지, 항소했다는 것만 들어가지고요.
이석주 위원  자세한 건 또 한 번 따져봅시다.
  아까 가든파이브의 라이프동 불법전대도 나와 가지고 오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감사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문정지구나 가든파이브 이쪽은 다 개발을 해서, 사실 그래요, 개발해서 다 팔려버리면 문제가 덜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 관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상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 거기서 나타나는 각종 부조리들 이런 것들이 사장님은 모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예가 바로 라이프동 같은 경우 불법전대 문제인데요.  이런 것 신경 많이 쓰셔야 합니다, 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언론에도 먼저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저도 이것을 쭉 들여다보고 담당 공공개발본부장께 각별히 이것을 신경을 쓰라고 지시는 했는데 이게 지금 법적 책임의 소재를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석주 위원  됐습니다.  이 문제는 오후에 따지기로 하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개포 구룡마을 문제 좀 얘기 들춰 봅시다.  2016년도 우리가 개발사업 확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도 그날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요.  주민이나 토지주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의견을 각종 인가 진행 때 반영하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주민하고는 12번을 했는데 토지주하고 협의는 두 번 밖에 아직 안 했더라고요.  이게 너무 형식적이고 미온한 대처 아닌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실시계획인가가 나가게 되면 보상도 해야 되고, 수용도 해야 되고, 철거도 해야 되고 이제 대전쟁이 시작되는 마당이야.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1년 동안 최대한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뭐고, 최대한 그것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밤을 새우든지 해서라도 끝장을 보라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사장님이 말씀 못 하겠으면 담당 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시로 챙기고 있고, 어떤 유형의 주택을 받을 것이냐, 임대하고 분양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전혀 안 좁혀지고 있어요.  그럴 거예요.  그분들은 원래 개발방식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엄청 어려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계획에 의하면 저희가 이미 보상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 분양을 주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행 법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뛰어넘는 일을 우리가 우리 편의를 위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석주 위원  요구조건 여기 얘기할 것 없이 다 알고 있어요.  요구조건이나 우리 SH공사의 고민, 그리고 그 현안문제를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두 번밖에 안 했다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  토지주하고도 몇 번을 밤을 새서라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두 번해서 되겠습니까?  이분들의 전 재산이 걸려있고 생명이 걸려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 SH공사가 너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문제 삼아서 그때 수도 없이 반려를 시켰던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석주 위원  마지막으로 이 지구에 내가 당초에 이 지역이 지금 우리 운동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 너무 없어서 이것을 개발하면서 운동시설을 하자고 해서 공공이 할 수 있는 체육관도 넣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분양하고 임대만 2만 2,700세대 딱 들어가고 집만 다 들어가고 하여간 주민의 복지공간이 하나도 없어.  지금이라도 실시계획인가를 변경을 하고 개발계획을 다시 변경하고 이런 마당에 운동시설이 복지시설 넣을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넣어주세요.  그 부분 누구 답변할 수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지금 복지시설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신 운동시설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녹지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같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입니다.
  김세용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심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에 혹시 법무지원실에서 나와 계신가요?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여기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법무지원실장 답변대로 나오고 있음) 법무지원실 앉아 계시고요.  이따 질의할 겁니다.
  지역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우리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자료에 마곡 산업시설용지 토지사용과 관련해서 산업시설용지 토지 사용승낙서 신청 현황과 함께 토지사용료 부과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에 토지사용료를 부과한 현황이 없다라고 제출하셨는데 이렇게 제출하신 게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LG사이언스파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만균 위원  네.
  자료제출을 이렇게 부과 현황이 없다고 제출하신 게 맞습니까,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G컨소시엄 그리고 나중에 취소되긴 했지만 코오롱컨소시엄에 토지사용료를 부과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자료 봐야 되겠습니다만…….
임만균 위원  그러면 왜 이 부분은 누락해서 제출을 하신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토지사용료 부분 누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임만균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죄송합니다만 혹시 실무자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제출까지는 못 챙겨서요.   죄송합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마이크가 자꾸 꺼지네요.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인제  네.
임만균 위원  우리 김세용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사용 승낙을 신청한 경우 공사 내규상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게 지금 분양규정에 저희가 그때 없었다가 2016년 9월에 분양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토지 사용 신청 시 현재 규정에 의하면 토지 사용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토지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토지 사용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처리되지 못한 LG 건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임만균 위원  이 건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도 그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저도 사실 그게 의문이어서 이것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독촉을 했습니다만 그게 소급해서 적용하는 문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판매처장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마케팅처장 이성남  네.
임만균 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케팅처장 이성남  마케팅처장 이성남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최초에 코오롱컨소시엄이나 LG에다가 토지 분양을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LG는 분양대금의 50%만 완납하고 나머지 50%를 미납상태에서 토지 사용승낙서를 발급 받아갔고 코오롱은 토지대금을 전부 완납하고 토지 사용승낙서를 발급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두 회사에 규정을 다르게 적용시킨 거네요?
○마케팅처장 이성남  결국은 그 당시에 2014년도에 토지 사용승낙서가 발급됐고 코오롱이…….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LG에 대해서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케팅처장 이성남  결국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취지가 규정이 미흡하니…….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규정이 미흡해서 그랬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규 제정 이전부터 이미 공사가 산업단지에 대해서 분양공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지요?  또한 토지 사용승낙, 지분 변경 등의 여러 사항을 처리했는데 이러한 업무는 어떠한 근거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죠?
○마케팅처장 이성남  그 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만균 위원  네.
○마케팅처장 이성남  결국은 산업단지…….
임만균 위원  시행내규를 그냥 준용하신 거죠?
○마케팅처장 이성남  네.
임만균 위원  시행내규를 그러한 부분은 준용을 하고 토지사용료에 대해서만 시행내규를 준용을 안 하신 거죠?
○마케팅처장 이성남  그 당시의 여건이 왜 그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케팅처장 이성남  혹시 심윤수 도시연구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SH도시연구원장 심윤수  네.
임만균 위원  발언대에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SH도시연구원장 심윤수  SH도시연구원의 원장 심윤수입니다.
임만균 위원  당시 판매1팀장이셨죠?
○SH도시연구원장 심윤수  당시에 제가 마케팅…….
임만균 위원  당시에 코오롱컨소시엄이 토지 사용승낙 허가를 신청하자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SH도시연구원장 심윤수  코오롱은 저희가 안내를 해줄 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코오롱에서 우리도 LG처럼 토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이 왔다라고 당시에 금방 이성남 처장으로부터 보고를…….
임만균 위원  그래서 토지 사용료를 납부 고지하셨죠?
○SH도시연구원장 심윤수  네, 납부하고…….
임만균 위원  그리고 이어서 LG컨소시엄에도 그간 납부하지 않았던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하셨죠?
○SH도시연구원장 심윤수  네, 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하신 거죠?
○SH도시연구원장 심윤수  당시 우리 규정상 그 당시에…….
임만균 위원  공공시설 및 택지에 관한 규정을 그냥 준용해서 하신 거죠?
○SH도시연구원장 심윤수  저희 분양…….
임만균 위원  분양내규를 준용하신 거죠?
○SH도시연구원장 심윤수  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법무지원실 묻겠습니다.  법무지원실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법무지원실장입니다.
임만균 위원  SH가 마곡 산업개발 시행자로 지정받은 시점을 알고 계십니까?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2012년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임만균 위원  2008년 12월 30일입니다.
  그 당시에 산업단지 시행자로 지정을 받았는데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내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알고 있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2008년 12월 30일에 지정받고 그 당시 분양내규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통보인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까지 산업단지 분양내규를 규정을 안 하고 계셨습니까?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위원님 사실 이것은 저희가 산업단지를 처음으로 분양하는 시기여서…….
임만균 위원  네, 이해합니다.  처음으로 분양했기 때문에 사규나 이런 게 없었을 것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만드셨어야지요.  2008년에 지정받고 2015년이 넘도록 2016년에 사규가 제정됐는데 8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신 겁니까?
  당시에 LG컨소시엄에서 분양한 산업단지 금액이 4,000억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법무실에서 혹시 검토를 하셨습니까?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계약서는 저희 다 같이 검토 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계약서를 검토를 하셨는데도 그러한 조항을 체크조차 못하셨다는 겁니까?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그것은 당시에 담당자들이 산업단지를 공급했던 다른 기관들,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LH 등의 사례를 참고해서 계약서를 만들었고 저희 법무실에서 또 추가로…….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담당자들은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법리적 검토는 법무지원실에서 하셔야지요.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법리검토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법리검토했는데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체크를 못하셨습니까?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체크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체크했는데 적용 안 하는 것으로 불가로 검토를 하신 겁니까?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분양공고나 다른 사항 토지 사용승낙이나 이런 것은 택지분양에 대한 분양규정을 준용을 하고 토지사용료만 왜 준용을 안 하신 겁니까?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애초에 택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저희 분양규정시행내규는 산업단지가 있는 것을 염두에 두지 못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법령에 충실하게 적용하도록 한다는 데 저희 주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법령에 충실한다, 알겠습니다.
  당시에 관리규정이 산업단지에 관련한 업무규정 없이 산업단지를 분양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 관계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면 되죠.  그런데 관계법령이 산이법ㆍ산지법 어디에도 그런 규정이 없죠?  없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사내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사내규정에도 없습니다,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그러면 계약자유원칙에 당사자가 자유로이 그 계약을 결정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법령에 없으면 자유계약 할 수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자유계약하셔야죠.  그러면 기존에 다른 것에 토지사용료를 부과했으면 산업단지에도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는 검토를 하셨어야죠.  본 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 당시에는 저희가 공급하는 그 당시에 있어서 다른 기관들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도 산업단지에 토지사용료를 부과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그 당시로서는, 지금 이게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추후에 알게 됐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한 70% 내지 80% 이상 사례가 부과하지 않은 사례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부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쪽에서는 자유계약원칙에 의해서 충분히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에 분양내규를 적용하면서도 부과를 하는 것으로 규정을 새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부과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것 아닌가요?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계약서가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법령에 기반하고 또 그간의 선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계약서를…….
임만균 위원  선례는 SH의 선례는 없고 타 선례를 하셨던 거고요.  본 위원은 이 건은 사내규정에 기존 공공시설 및 택지에 관한 규정이 있었음에도 이것을 준용하지 않았고, 산업단지시설 분양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에도 사규를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정을 알면서도 안 했고 조금만 주의를 했다면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있는 일을 게을리 한 중과실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위원님, 저희가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사규를 미리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적용하는 게 저희 주안점입니다.
임만균 위원  토지사용료 부과하는 게 어떻게 법령에 위반됩니까?  그게 법령에 위반됩니까?  토지사용료 산업단지에 부과되는 게 무슨 법령에 위반됩니까?  절대 위반되는 법령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있다고 그러면 위반되는 근거조항을 한 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위원님, 제가 그게 사규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사규 제정을 하기…….
임만균 위원  사규 제정이 없다고 해도 계약자유원칙에 당사자들이 충분히 합의로 계약을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게 기본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법률의 규정을 어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혹시 이 LG의 토지사용료가 현재까지 얼마 미납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소급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토지사용료 납부 촉구가 2016년에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중지될 당시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67억 정도 됩니다.
임만균 위원  67억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임만균 위원  혹시 이성남 마케팅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잠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LG컨소시엄에 공문을 보냈을 당시 LG가 토지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토지사용승낙을 취소하겠다고 최고했습니다.  LG가 토지사용료를 납부를 안 했지요?
○마케팅처장 이성남  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공사에서는 LG 토지 사용 취소를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케팅처장 이성남  네 차례에 걸쳐서 LG한테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라고 안내를 보냈습니다.  마침 그때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나중에 처분이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처분의 취지가 규정이 미비하니까 사용료를…….
임만균 위원  감사원 통보 처분의 취지는 규정이 미비하니까 사내에 산업단지에 대한 규정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LG에 대해 토지사용료 부과의 잘잘못을 감사원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마케팅처장 이성남  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최고장을 보내고 토지사용을 취소한다고 하셨고 그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LG에 대한 그냥 경고였나요, 아니면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 수단이었나요?
○마케팅처장 이성남  그 당시에 저희들도 계속 해오다가 감사원 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감사결과가…….
임만균 위원  그럼 감사원 감사결과 후에 이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케팅처장 이성남  감사결과 처분 이후에는 별도로 법률검토를 제가 떠났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현재까지 LG 토지사용료 금액이 6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거 회계상 어떻게 처리 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죄송합니다.  회계처리는 경영지원본부장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민경배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LG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산업단지는 일반 공급단지와 달리 상위법에서 계약 시부터 낸 모든 비용을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사업 준공 시까지 이자를 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매매대금에 대한, 납부된 것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부장님 선수금을 여기서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주더라도 사용료를 받고 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주는 것이 훨씬 공사에 이익이지 사용료를 안 받고 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주면 그만큼 더 이자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본부장 민경배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그 당시 감사 내용을 보시면 내부규정을 정하라고 돼 있는데요.  내부규정에 일시납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대금 납부방법은 3년 동안 7회 차에 걸쳐서 분할납부하는 형태였고요.  내부규정에서 분할납부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분할납부가 내부규정에 있었던 것인가요?
○경영지원본부장 민경배  내부규정에 분할납부는 있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분할이 무이자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경영지원본부장 민경배  실질적으로 저희가 토지사용료하고 할부이자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토지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준공된 단지의 토지를 임대해서 쓰거나 할 때 사용료를 부과하고요.  분할납부되는 경우는 대금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할부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에 사용료를 부과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일반산업단지에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내규를 만들 때 사용료를 산업단지에 대해서 부과를 안 하는 걸로 사내규정을 바꾸셨어야지요.  말씀이 안 맞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 민경배  그래서 대금납부 방법에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무이자 할부로 하다가 토지사용자 합의가 미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조사할 때 된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당초 처음에 공고나 계약서상에 그런 얘기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사규를 제정을 안 하셨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본 위원은 다음번에 추가로 나머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북 출신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도계위원님들이 SH의 투명성, 공정성 등에 대한 다양한 준비들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 이후에 질의들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SH가 준비하고 있는 다시 시민주주기업으로 혁신하자라고 하는 SH공사 혁신방안 그다음에 조직문화 또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등에 대해서 주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자꾸 꺼지군요.
  우선 먼저 다음 주 월요일 SH 행정감사 2일차 때 참고인 출석요구를 미리 하겠습니다.
  사장님, 노동이사가 두 분 계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상훈 위원  김우철 이사와 박현석 이사 두 분 참석 요청해 주시고요.  노동조합이 세 곳이 있지요?  이우용 위원장, 김재도 위원장, 유철수 위원장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16년, ′17년, ′18년 동안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교육사업 또는 교육활동의 실적, 그다음에 교육 참가자들의 피드백 내용 등을 준비해서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 혁신방안 아시지요?  간략하게 이것의 수립과정, 그다음에 이후의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와가지고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직문화를 어떻게 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SH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가성비를 갖고 사업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 두 가지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전략실이라는 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실은 향후에 SH가 나아갈 바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라는 거였고, 미래전략실이 출범함과 동시에 제가 첫 번째 미션으로 드렸던 게 조직에 대한 혁신방안이었습니다.  마침 그게 9월에 민선 7기 출범 후에 혁신대회를 한다는 것과 같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행하던 작업들을 전부 보완해서 혁신대회에 발표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맡게 된 거고 그전부터 이 작업을 했었고 이게 안에 보시면 14개의 혁신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봐서 확인하고요.  이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후 활용계획은 14개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발표만 하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지표를 미래실 주도로 마련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조만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가 한번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축약된 내용이긴 하지만 의제별로 개선과 혁신을 위한 노력들이 표현은 되어 있는데 이 혁신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 직급별로 어떤 인터뷰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혹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 혁신방안하고 별개로 저희가 내년 2월에 창사 30주년이 됩니다.  그것을 회계법인에 맡겨서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요.  이 작업하고 그것하고 결이 다르게는 가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까 사장님도 강조했던 것처럼 조직문화혁신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결국은 인적자원들의 문제인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자문단 도움을 받고 하면서 마련한 것이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보고서는 아닙니다.
이상훈 위원  꼭 용역을 줘야 되는 문제를 묻는 것은 아니고.  혹시 현재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또는 노동이사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건 제가 월요일에 다시 구체적으로 출석을 하면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이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모바일 시설관리 앱이라고 하는 것을 올해 7월 23일 오픈했다고 돼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상훈 위원  사장님, 혹시 스마트폰에 앱 깔려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FMIS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훈 위원  APP, 앱.  11페이지 시설관리.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게 FMIS인데 이게 제 방 모니터에 깔려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모바일이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 핸드폰에는 안 깔려있습니다.  제가 매일 와가지고…….
이상훈 위원  모바일로 개발해 놓고 스마트폰에 안 깔고 있으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니, 이것은 사용자가 보내면 제 방에 있는 것은 다 취합이 돼서 들어옵니다.  우리 회사 담당자들은 갖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것을 제 방에 깔아가지고 매일 모니터를 한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고 계속 깔아보려고 하는데 안 깔려요.  그리고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SH공사 시설물관리 앱이라고 치면 SH시설물 안내서라는 것이 떠요.  이게 맞습니까?  이 앱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입주자들 위주로 깔게 되어 있거든요, 공사 담당자들하고.
이상훈 위원  어쨌든 누군가는 앱을 설치를 해야 사용을 하든지 로그인 할 것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개인이 깔 수는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 담당자가 깔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하는 것은 아직 모바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아직 안 돼 있고 그 서비스를 확대하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이 그걸 로그인해서 들어가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렇게 표현하면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즉 이용자들이 앱을 통해서 의견을 내거나 신청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까지 확대할 생각으로 있고, 지금은 보수 담당자들이 앱을 깔고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서의 결과처리라든가 이런 진행상황은 제 방으로 다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표현이 애매하네요, 이게, 자료상에서.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혁신방안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훈 위원  혁신방안 12페이지 보면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개인평가체제를 확립하고 시민생활 기여도 중심의 승진체계를 갖추고 서비스교육 강화, 변화주도형 인재양성을 하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무슨 교육원을 설립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설적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교육원 설립 계획은 어느 정도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직제개편안을 마련해 가지고 서울시랑 협의 중에 이미 두 달 전부터 들어갔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개원해서 실제 이런 부분들을 전담하는 것은 내년도 실시 예정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시겠지만 노동조합이 3개인 것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들의 노동 환경이나 조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조직 규모가 벌써 1,200명이 넘는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 상황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알 수 없는 정도의 인적 구성과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상설적인 인적관리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자료 어디에 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던 건데…….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게 자꾸 꺼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 상임위에 있는 동안 SH가 얘기하셨던 일하는 사람이 대우 받고 또 사람의 역량들이, 우리 직원들의 역량들이 강화돼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조직문화의 혁신과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동기부여하고 소통하고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양한 SH의 문제들이, 부정적인 문제나 비리의 문제들이 우리 직원들이 결국은 SH라는 회사에 자기가 소속된 일터에 대한 어떤 가치나 비전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는 것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와 혁신은 이게 교육 몇 번 받는다고 해서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SH공사 자체 노력도 필요하지만 서울시의 지도감독이라든지 또는 지지나 응원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라든지 또는 노동이사, 다양한 직급별 직원들과 일상적으로 그들에게 인터뷰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들을 CS경영위원회라든지 어떻든 간에 일상적인 구조 속에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소통과 확인의 과정들을 꼭 설치ㆍ운영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켰다 껐다 하니까 리듬이 끊기네요.
  그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이 꼭 반영돼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혁신방안의 실행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 직원들과의 설명과 그들에 대한 피드백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도 별도로 과정에서 보고해 주시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꼭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오전에 한 분만 더 하고 중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같이 동고공락했던 직원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세용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월 7일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집에서 꽈당꽈당 사고가 잦은데 어르신 배려아파트는 3%” 이런 기사를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봤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현재 SH임대아파트는 거주하는 주 대상이 어떤 분들이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게 영구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 시프트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퍼센티지를 뽑아보면 영구임대하고 공공임대에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계십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죠.  고령자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볼 때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알기로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육박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노식래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저소득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축 중인 임대아파트부터 시작하여 안전인증, 즉 노인친화적 안전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100% 동감이고요.  최근에도 영구임대를 가보면 일단 저런 게 조금 미비합니다.  특히 미끄러지기 쉬운 화장실 같은 데 핸드레일 같은 게 굉장히 미비한데,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가이드라인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만을 위한 인증은 지금 없고 배리어프리라든가 이런 인증만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SH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2016년도인가 육상선수단이 임대주택 사용한 거 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2016년 것은 잘 모르지만 퇴거 조치했다고 들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SH 육상선수단이 영구임대주택을 무단으로 사용을 해서 지금 결과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은 퇴거 조치했다고 들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 법리적인 검토 이런 거 안 하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지금 그것을 못 들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처장이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식래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사장님, 서울시로부터 SH의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건설 및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몇 년도 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노식래 위원  작년도에 받은 적 없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매번 받고는 있는데요.
노식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로부터 지적사항이 총 10건인데 신분상 조치는 13명이었고 재정상 조치금액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개선책이나 재발방지 방어 마련한 적 없나요, 서울시로부터 이러한 감사를 받고 나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를 매년 받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의 감사 의견이 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를 하라는 의견도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서울시보다 더 심하게 직원들 규율을 잡고 있고…….
노식래 위원  사장님 감사기간이 2017년 6월 30일부터 2017년 7월 20일까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SH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사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와 해결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사장님 얼마 전에 경실련에…….
      (마이크 끊김)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그냥 육성으로 할게요.
  얼마 전에 경실련에서 공사비 내역서 정보공개청구 받으신 적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하지만 SH에서 비공개로 결정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경실련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 중인데 그동안은 지금 12개 부분만 건설가격을 공개를 했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61개에 대해서 다 공개한다라는 것이 방침으로 정해졌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경실련에서는 그러한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경실련에서 아직 소송을 제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직접 경실련 측을 만나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고 그 원칙에는 합의를 했고, 다만 저희가 확정한 것은 했고 지금 12개 아이템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61개로 전부 확대하겠다 그것은 연내에 조만간에 발표를 할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6년도에 공공기관청렴도에서 평가를 몇 등급 받으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5등급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등급 받으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식래 위원  2년 연속 청렴도 최저등급 받으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작년도 건은 제가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시험과정에서 채용비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저도 놀래서 봤는데 그것은 시험대행하는 회사가 좀 실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비리로 됐었고 그다음에 그런 관련 비리들이 건수로 잡히면서 등급이 낮아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죠.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부패와 비리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뭐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떤 거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여기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세분화를 시키고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은 청렴 관련해서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듣는 직무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의 청렴에 대해서 상시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렇게 되면 의무교육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까 이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그야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원이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SH공사의 조직문화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조직에 있는 조직원들과 함께 깊이 대화하셔서 조직의 일체감을 갖고 조직의 혁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실이 있으면 뭐 합니까?  미래전략실에서 미래전략을 세우고 내부적으로는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고, 연일 신문에 SH공사의 청렴도가 최하위이고 직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이렇게 해서 김세용 사장님 SH공사가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공기업이 되겠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시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개념으로 시민 주주기업이라고 했던 것은 시민의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 이것도 염두에 둔 겁니다.
노식래 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들, SH공사가 여러분들만의 회사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여러분들과의 SH공사입니다.  더욱더 심기일전하시고 조직의 문화를 바꾸고 조직의 일체감을 갖고 조직의 목표를 갖고 혁신하는 SH공사가 되어서 서울시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한 저 역시 SH공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울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네 분 감사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질의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첫 번째 질의로 강동 출신의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점심식사하고 가벼운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SH공사 종합 입주관리 관련 용역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입주관리 용역이라는 것은 아파트 준공 전후에 입주지원하고 하자관리를 담당하는 그런 업무인데 2015년 3월 이전에는 300명의 주부모니터단, 주부들을 3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이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년 3월 이후부터는 본부장 방침에 의해서 전문업체에 위탁방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종합 입주관리 용역을 외부로 발주를 하게 되는데 발주를 하면서 통상적인 그런 계약절차를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이런 형태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파워포인트가 여기 준비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판넬을 만들어 왔습니다.
  보시면 2015년부터 시작해서 올 5월까지 9건의 입주 관리용역의 발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한경쟁방식으로 되었었는데 낙찰업체를 보시면 2개 업체,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하우스앤피플하고, 에이플하임.  하우스앤피플이 네 번, 에이플하임이 다섯 번, 딱 2개 업체만 낙찰자로 계속 반복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보면 초기입찰에서는 11개 업체, 10개 업체 참여율이 높다가 점차적으로 참여업체 수가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요.  일단 이 정도 사항을 보면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왜 입찰에서 2개 업체만 낙찰을 받을까.  물론 2개 업체가 입주 관리용역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3년간 9건 중에서 9건 모두 2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이 되는데 평가점수를 받아보니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2위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9건 중에 보시면 2015년도에 3건의 용역이 있었고 2016년부터 올해까지 2건씩 용역발주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같은 날짜에 용역발주를 합니다.  2개의 별건의 용역을 같은 날짜에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21일에 2건의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첫 번째 용역에서는 하우스앤피플이 1위를 하고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신정4단지 여기에서는 하우스앤피플이 1위를 했고 에이플하임이 최종점수에서 2위를 했는데 낙찰자로 결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2017년도에 똑같이 2017년 5월 25일에 2건의 용역이 발주되는데 한 건에서는 에이플하임이 1위를 해서 낙찰자로 결정되고 그런데 오금 1단지 외 2개 단지 건에 대해서는 하우스앤피플이 2위를 했는데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올해도 2건이 발주가 되고 똑같은 현상이 됩니다.  그러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건씩 입주 관련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2개 업체가 하나씩 나눠먹기가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1위 업체가 낙찰이 되면 큰 문제가 없죠.  평가점수에서 2위 업체가 낙찰되는 경우들은 제가 잘 보지 못해서, 그러면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2위 업체가 낙찰되는가 궁금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요청서하고 입찰공고문을 살펴봤습니다.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문의 내용들입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그리고 협상의 순서는 고득점자 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하고 기술용역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안요청서하고 공고문에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무슨 근거로 2위 업체가 낙찰 될 수 있었는가 라고 물어 보니까 본부장 방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 방침이 무엇인지를 받아 봤더니 2016년도부터 2건 발주하면서 2위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1위 업체가 한 건을 차지하고 2위로 된 업체가 또 다른 건을 차지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기준이 2016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본부장 방침에 의해서.  건설안전본부장 방침으로 2016년 4월 15일 종합 입주관리 용역 발주안 보고, 2016년 4월 21일에 용역발주가 나갔는데 일주일 전에 이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기준들 중에서 2015년도에는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제가 또 읽어 보겠습니다.  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했다는 것인데, 신정4 보금자리 외 1개 단지와 마곡8단지 외 2개 단지 종합 입주관리 용역을 별건으로 동시에 발주하고, 별건, 두 가지의 용역을 같은 날짜에 별건으로 발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계약 건별 입찰은 가능하다.  두 번 모두 다 지원을 하라는 거고, 그리고 공고 번호 순, 용역비가 높은 순으로 1위 업체를 선정하고 상위 공고 건에 낙찰된 업체는 하위 공고 건의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
  그러면 이 건에 의해서 제안요청서하고 입찰공고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가 여기에 직원들만 보는 방침에 의해서 2위 낙찰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건의 용역을 동시에 발주하고 1개 업체가 2건 모두 1위를 할 경우, 제가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게 동일한 용역이 아니고 한 날짜에 2건을 발주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통상적이면 1위를 한 그런 업체가 낙찰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같은 날짜에 2건을 발주하는데 낙찰자가 모두 1개 업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개 업체가 1위를 했었을 때 1개 업체가 두 가지 모두를 낙찰 받았을 때 용역금액이 높은 것은 자기가 갖고 낮은 것은 2위 업체에게 기회를 줘라, 이런 기준인 거죠.
  사장님, 이 기준이 내부 본부장 방침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기준을 만들었을까요?  상위법 지방계약법이나 관련 규정에 근거가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판단하기에 근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근거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많은 용역들의 계약방식을 들여다봤지만 이런 형태의 계약방식은 처음 봅니다.  모든 것들은 1위 업체에게 우선협상의 기회를 주고 그 업체하고 협상이 잘 안 될 때 2위 업체로 넘어가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한 건을 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면 통상적인 거죠.  그러나 별건의 용역을 주면서 그 별건에서 2위 업체에게 기회를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제안한 요청서와 입찰공고문과 다른 낙찰자 결정방식이죠, 이 부분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종무 위원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종합 입주관리 용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SH공사의 다른 용역입찰에서도 이와 유사한 그런 입찰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방금 저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보니 사실 본부장 방침이라 제가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업체가 동시에 수행 못하게 하려는 취지가 앞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김종무 위원  위법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9건이 발주되었는데 금액 면으로 보면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한 100억 규모입니다, 한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점수표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하우스앤피플하고 에이플하임이 반복적으로 되는데 정량평가라는 부분들이 최근 용역실적하고 경영상태하고 이런 것들이 정량평가입니다.  그 배점기준이 20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정량평가 부분에서 하우스앤피플하고 에이플하임이 1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2위, 3위 한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큰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자들이 제안서를 가지고 제안서 발표를 보고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평가가 한 60점 배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정성적인 60점이 배점 돼 있으니까 그 차이가 좀 크겠죠.
  그러면 진짜 이 2개 업체의 제안서가 잘 써졌겠느냐 또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보지는 못하고 2개년도 제안서들을 업체들이 제안한 것들을 살펴봤더니, 여기 살펴보신 본부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봐도 큰 차이점을 모르겠다, 제안서에서.  단지 발표자가 어떻게 발표하느냐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정성평가 부분에서 2개 업체들이 좀 높아요.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동일 날짜에 2건에 대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입찰을 지원하는 그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2건의 제안서를 써야 되겠죠.  제가 마치고 나서 사장님께 제안서를 한 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에이플하임하고 하우스앤피플의 제안서를 이렇게 보면 거의 뭐 폰트, 물론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제안서의 내용들이 복사판입니다, 복사판.  단지 지원해야 되는 입찰지역이 다른 거죠.  그리고 입주센터의 면적이 다르다 보니까 유일하게 다른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제안서, 같은 업체가 지원한 제안서들에서 유일하게 다른 게 내가 어느 지역에 이 입찰서를 낸다라는 내용하고 입주 지원센터의 면적이나 위치가 모양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안 이것이 좀 다르고 동일한 것들을 죽 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이플하임하고 낙찰된 하우스앤피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는 내가 1위를 하든 2위를 하든 무조건 당선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죠.  점차적으로 참여업체 수가 줄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3개 업체, 혹은 4개 업체 정도, 2개 업체가 지원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지원하면 올해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잠깐 살펴봤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다 살펴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넘어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 입주관리 용역을 동일한 날짜에 2건을 동시에 발주한 이유가 뭐냐, 일감을 돌아주기 위한 거냐, 그다음 두 번째, 별건의 용역임에도 2위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게 한 본부장 방침이 왜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이 방침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SH직원들하고 이 업체들하고 특수관계가 아닌지 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부정한 뒷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제안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내부적인 감사를 하셔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외에도 본부장 방침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감사를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가 미진할 때에는 저희들이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청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계속되는 감사 받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등포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공사가 하고 있는 임대사업의 손실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자료로 주신 것 59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7년 동안에 임대료 인상을 단 한 차례 밖에 안 하셨고, 물론 서민에게 저렴한 임대를 공급하는 것은 공사의 기본적인 일이긴 하지만 한 차례 밖에는 인상을, 그러니까 13년 동안 한 차례만 인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래 표를 보면 2021년까지 누적임대로 인한 손실이 4,920억이니까 거의 5,000억에 지금 달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누적적자의 폭은 커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해서, 아, 누적적자가 아니고 당해 연도 적자가 그래서 누적적자는 2조가 넘지요.  2조 2,000억 이렇게 되고 있죠.  적자폭이 임대사업으로 인해서 너무 커지고 있다.  경영상에 이게 적신호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공사가 하는 일에서 돈을 버는 일이 있고 돈을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임대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날 수가 없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운이 좋게 마곡이랄까 위례랄까 문정이랄까 굉장히 히트상품들을 하셔서 부채도 많이 감소시키고 적자폭도 개선했지만 앞으로 서울시에 그렇게 대규모로 사업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량사업으로 이런 손실을 메우지 않은 이상은 임대사업 손실을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본 위원이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장기전세 부분이 보니까 임대손실의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증금이 다 부채에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증금을 부채로 잡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회계적으로 있을지 모르겠고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장기전세를 분양 전환을 해서 적자폭을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여기에 의견은 어떠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전세가 굉장히 저희 적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일단은 또 장기전세 임대료가 없고요, 전세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처분을 검토를 해도 상위법에서 20년 이상 지금 전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임대료가 지난 13년 동안 딱 한 번 인상이 되고 하다 보니 주변에 LH가 임대하는 아파트랑 비교해 보면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하고, 당장 임대료는 좀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정재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출 자료 317페이지에 우리 공사 내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공사 내에 각종 위원회가 총 몇 개가 있나요?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7개 있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정도 됩니다.
정재웅 위원  27개에서 보면 6번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12번에 인사위원회가 있고, 대표적인 것만 뽑았는데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6번에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외부인사들은 지금 위촉연도가 2007년도 10월이에요.  그러면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0년이 넘게 같은 위원이 그 심사위원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10년 넘게 위원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아마 대단히 인간관계로 이렇게 얽혀진 관계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위원회를 들여다봤더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하고 계신 분들이 분양가위원회 외에도 몇 분이 더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연임 이상은 안 되게, 그러니까 대개 위촉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래서 4년 이상은 안 되도록 제가 지침을 내려준 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설계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꽤 막강한 권력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분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못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웅 위원  사장님이 내려 주신 위원회 관련 지침 부분을 별도 제출해 주시고요.  27개의 심사위원회 전수에 대해서, 외부 참여인원들에 대해서 위촉 연도랑 참여 현황, 그다음에 위원회 소속까지 해서 자료를, 지금 제출하신 자료 말고 세부적으로 개인별 실명이 다 나오게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사가 하고 있는 PF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출자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세빛섬 조성사업하고 동남권 물류단지는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하고 은평 중심상업용지 사업은 계약이 법적 문제 때문에 해지가 되어 있는 상태죠?  세빛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선정됐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운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찾아오고 그래서 운영사업자도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 중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세빛섬에 옥외광고가 허용되면 굉장히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관련 법규 검토상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행정안전부의 반대 때문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행안부가 갖고 있는 법 중에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랬는데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이것은 선박이다, 실제로 건축허가는 선박으로 받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선박에 대해서 옥외광고는 허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재웅 위원  배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정재웅 위원  세빛섬이 배입니까?  건축물 아닙니까?  수상건축물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것은 좀 더 법리적인 부분들을 더 해서 관철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서는 출자가 490억이나 되는데 소송에서 다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자금은 다 날리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출자금은 서울시가 보전해 주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손실은 공사가 보고 손실 보전은 서울시가 합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마 당초에 출자 조건이 그렇게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아무튼 간에 금액이 크고 재판도 다 지고 다른 데서 벌어서 이런 데 몇백억씩 손실을 보는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은평지구 중심상업용지도 마찬가지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것도 서울시가 보전해 줍니까, 239억?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아닙니다.
정재웅 위원  이것은 공사 손실이 되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정재웅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몇백억 단위씩 손실을 봐갖고 민간회사 같으면 다 징계감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업에 대해서 페이지 236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여쭤볼 사항이 간단한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투심을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공사 자체 규정상 투심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투심을 거쳐야 되는 규정이 어느 금액 이상입니까, 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200억 이상이 투심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30억.」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정재웅 위원  30억입니까?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돈의문 투자금이 236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게 위탁이 아니라 대행입니다, 위원님.
정재웅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대행사업입니다.
정재웅 위원  개인사업입니까, 돈의문 박물관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정재웅 위원  어떤 개인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양해를 해주시면…….
정재웅 위원  아, 대행사업.  대행사업이라 이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정재웅 위원  서울시 대행사업이니까 공사에 투심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 하려면 서울시 자체 투심을 했어야 된다, 이 얘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것은 주택건축국에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이 더 자세히 물어볼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 회수방안이 없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들어간 돈.  이것도 나중에 손실처리로 그대로 떠안아야 될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서울시에서는 저희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17개인가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에서 임대수익을 받아서 회수하라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재웅 위원  알겠고요, 시간 좀 남아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잠깐 첨언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세빛섬의 경우는 효성하고 저희가 협조 하에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매출을 늘리는 방안을 올 봄부터 계속 협의를 해왔고 거기에 세빛섬 전용주차장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금융비용을 제외한, 거기에 유동인구 이용자가 많이 늘어서 매출 자체는 상당히 양호하게 개선된, 그것만 따지고 보면 이득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하고 옥외물관리법에 대한 해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정재웅 위원  광고비로 따지만 한 100억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작은 돈이 아니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행안부에서 배니까 안 해 준다 그래서 저희가 “한강 유람선에도 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다시 행안부에서 “세빛섬은 움직이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로 존경하는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사장님, 가든파이브사업단 어떻게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가든파이브가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신정호 위원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문제가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현안문제가 툴동이 아직 나가지 않은 부분이 꽤 있습니다.  한 25% 정도가 아직 비어 있는 상태고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인 여러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대로 불법전대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가 예상되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가든파이브사업단 단장 나와 계시죠?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네.
신정호 위원  제가 지금부터 가든파이브사업단의 라이프동의 푸드코트에 대한 문제를 스피드 있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좀 이따 사장님이나 단장께 질의를 따로 할 거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일단 뒤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잘 안 보이시죠?  여기 PPT가 안 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밖에 해 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개요는 이렇습니다.  SH공사가 가든파이브 패션관 라이프동의 푸드코트를 대신기업이라는 회사에 임대를 줍니다.  대신기업이 마땅히 식당 운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식당을 오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부터 최근 2018년 10월 25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5년간 네 차례에 걸쳐서 떼제에프, 가든푸드10, 오파티, 가든one 이라는 회사를 내세워서 불법전대를 줍니다.  불법전대를 주고, 실질적으로 떼제에프나 가든푸드10이나 오파티나 가든one이 식당에 대한 모든 운영권을 가지고 일정 부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을 대신기업에 납부를 하고요, 대신기업이 SH에 월 임대료를 내는 이런 구조입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 2013년 8월에 SH와 대신기업은 5년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7억 100만 원에 월 5,800만 원의 대료 계약을 했습니다.  내용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업체들이 왜 이렇게 4개 업체까지나 나갔겠습니까?  불법전대를 받은 불법 임차인들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들이 대신기업의 역할을 하면서 점주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점주들을 모집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있는 불법 임차인들이 다 부도가 났어요.  차례대로 다 부도가 나거나 명의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바꿔치기하면서 지난 5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그 사이에 2013년 10월에 떼제에프하고 계약했던 선량한 소상공인 서울시민들이 일곱 분, 7개 업체가 부도를 맞아서 피해액이 7억 5,000만 원 가량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든푸드10에 또 역시 선량한 서울시민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피해를 5억 가량 보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지난 5년 동안 아주 아주 조용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용 개요 이해하시겠지요?
  가든파이브사업단 단장 나오시죠.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입니다.
신정호 위원  당초에 2013년 8월에 대신기업과 계약을 했었지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네.
신정호 위원  입찰에 의한 절차를 거치셨나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제안평가로 해서 적격심사로 해서 이게 저희들이 나간 게…….
신정호 위원  응찰업체가 몇 개였습니까?  제안서 응찰업체가.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하나였습니다.
신정호 위원  대신기업 하나였습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푸드코트만 나간 게 아니고 같이 나가면서 푸드코트 하나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신정호 위원  지금부터 답변은 길게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 네,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안평가 적격성 심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서류 있습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서류를 저희들이 찾아 봤는데요 사무실 옮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신정호 위원  간단하게 제가 대답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못 찾았습니다.
신정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지금 못 찾았습니다.
신정호 위원  관련된 서류의 보관 보존 기간이 몇 년이지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계약서류는 영구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그게 말이 됩니까, 단장님?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죄송합니다.
신정호 위원  두세 개 업체가 응찰한 것도 아니고 단 한 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한 개 업체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하고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 관련된 일체 서류가 없다,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위원님의 질의 요구자료 기한에 맞춰서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부연설명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기업하고 단장님 친하세요?  제가 이것 좀 어이없는 질의일 수 있는데 친하세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대신기업하고 저희 SH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정호 위원  아니, 단장님하고.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저하고요?
신정호 위원  네.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저하고는 이번에 피해자분들이 생기셔가지고 저희들이 피해자분들하고 중재…….
신정호 위원  가든파이브사업단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제가 올 3월 26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올해 3월 26일이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올해 3월 26일이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네, 네.
신정호 위원  전수현 단장님 아니세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왜 옛날 2013년도 공문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죠?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단장으로는 올해 근무했고요.
신정호 위원  단장으로 3월 26일, 제가 가든파이브사업단에 언제부터 근무하셨냐고 물어 봤습니다, 단장이 아니라.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2014년도 3월부터…….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은 없으시다 이거죠?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네?
신정호 위원  개인적인 친분은 없으시다 이거죠?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신정호 위원  지금 당시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가 없는 것도 문제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시작을 하면서 대신기업의 대리인한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신기업 대리인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SH에 자료요구를 너무 많이 하셔서 SH의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좀 봐달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저한테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위원님께서 행감장에서 너무 세게 SH 가든파이브사업단을 거론을 하시면 우리 대신기업이 재계약을 하기 어려울 거고, 재계약을 못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어렵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를 겁박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다시, 어떻게 대신기업의 대리인이 본 위원이 SH 가든파이브사업단에 자료요구한 일체를 다 알고 있죠?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끼리 한 걸 어떻게 민간 사기업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저한테 협박성의 발언을 하는 그런 전화를 합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신정호 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죄송하단 말씀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자, 단장님은 이 불법전대 인지를 언제 아셨어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불법전대 인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인터넷 기사에 나오면서 8월 10일 그 이후로 알게 됐고요.  그동안에 제가…….
신정호 위원  자, 간단히 얘기하시라고 했어요.  몇 월 며칠에 아셨어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8월 10일…….
신정호 위원  2018년?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네, 2018년 8월 10일인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8월 10일.  다시 묻겠습니다.  불법전대 인지 언제 아셨어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기사가 나온 날짜가 정확히 제가 기억이 나지…….
신정호 위원  제가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여쭐게요.  불법전대 인지 최초 언제 인지 하셨어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불법전대라는 게 아니라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죠.  불법전대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기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최대한 다 수집해서 SH 가든파이브사업단이 불법전대 인지를 언제 알았나라고 모든 자료를 뒤져서 추적을 해보니 2013년 8월에 대신기업이 계약을 하고 2014년 6월에서 8월경에 SH 가든파이브사업단이 떼제에프라는 데하고 불법전대를 한 사실을 인지한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과거 서류를 보니까 그때 송파구청에서 떼제에프가 대신이 불법전대를…….
신정호 위원  왜 아까 처음에는 올해 알았다고 그러셨어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그것은 불법전대가 아니고요.  불법전대는 지금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불법전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정호 위원  볼 수가 없다고요?  SH 자체 감사실을 통해서, 그다음에 대륙아주, 길상을 통해서 불법전대인 것을 다 확인하셨어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저희 공사에서는 자문을 받았는데요.  우리 공사 측에서는 불법전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대신기업 측에서는…….
신정호 위원  단장님은 어디 직원이세요?  저한테 어제 갖다 주신 이 개요에 대한 서류를 보면 참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우리 공사 측의 법무지원실과 법무법인 대륙아주, 길상은 불법전대라고 인정을 했고요.  여기다가 대신의 입장을 대변하셨어요.  대신기업의 법률검토 법무법인 원은 불법전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다가 왜 이런 걸 왜 쓰셨어요?  도대체 정확한 의도가 뭐예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저희들이 불법전대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되면 이게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신정호 위원  이미 1차 피해자들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시에 불법전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결과들이 있고요.  충분히 있고요.  그 불법전대가 의심되니 처음에 떼제에프랑 계약서를 대신기업이 가져오니 불법전대 같으니 바꿔라 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바꾸냐면 현장물품제조계약서라는 것으로 바꿔서 들어옵니다.  그 서류들 다 검토하셨죠?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 서류 내용에 보면 그게 불법전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은 제가 읽어 보면 실질적으로는 전대 같은데 관리 책임자가 대신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최근에 이번에 그 우리 피해자분들이 생겨가지고 그쪽에서 그때 현장납품계약이라는 계약서가 있는 줄 알았고요.  그래서 한 번 읽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신정호 위원  당시 법원의 내용에도 보면 확정은 아니지만 전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법전대, 전대는 같으나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아니므로 이렇게 흘러간 법원의 판단 서류 제가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데 묻는 것에만 답 하시고 혼자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사장님, 이해하시죠, 지금 흐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신정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 문제는 지금 불법전대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 가든파이브 안에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그러셨고요.  들어가세요, 단장님.
  제가 관련해서 2차 피해자들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 제가 두 분을 참고인으로, 굉장히 나오시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설득을 해서 제가 나오시게 했습니다.
  우리 조혜남 선생님 나오시죠.  사시는 곳이 어디죠?
○참고인 조혜남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신정호 위원  피해를 좀 보셨지요?
○참고인 조혜남  네.  저는 남편이 재작년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부가 곧 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동생과 근 2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여 가든파이브에 창업을 위해서 갔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그들이 말하기는 SH가 건물주고 우리가 중간계약자지만 자기들 뒤에는 대신기업이라는 도로공사에서 휴게소를 하고 대전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그들이 본체기 때문에 안심하고 해도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고 또 저희 제부가 SH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계약해도 됩니까?  했더니 절대로 SH는 개인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변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 이 방법이 맞구나 그래서 10월 26일부터 개업 오픈 준비를 하고 계약을 하고 모든 보증금을 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시설이 다 잘 되어 있으니 보증금 빨리 내면 연말 장사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 보증금을 순식간에 내서 오픈만을 기다렸습니다.
신정호 위원  자, 우리 선생님 말씀은 SH를 믿고 계약을 하셨다?
○참고인 조혜남  그렇죠.  저는 서울시민입니다.
신정호 위원  SH를 만나 보셨나요?
○참고인 조혜남  저희가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그들이 이 중간관리업체인 가든10이 너무 무능력한데 열심히 오픈 준비를 하더라고요.  7월 초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월 6일에 방문하여 보니 대신이 가든one이라는 중간업체를 디밀고 거기 불법, 그러니까 공간점유를 하고 저희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밀번호 전부 다 바꾸고 용역을 세워 저희 주차, 저희가 만든 모든 환경이니 물품들 손도 대지 못하고 막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정호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선생님께서는 물론 개인적인 소중한 재산을 잃었고 이것을 어디다가 하소연 할 데가 사실은 없는데 마무리 발언 한번 해 줘보실래요, 하고 싶은 얘기 어떤 것이든 간에.
○참고인 조혜남  저희는 서울시민으로서 SH 가든파이브 자체가 청계천 공구상가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듣고 살고 왔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잘 돼 있고 전 업체가 부도는 났지만 그것을 잘 다스려서 개업 오픈을 하게 되면 저의 제2의 인생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태껏 기다리고 왔었습니다.  제가 수시로 SH한테 문의를 하면 항상 그 담당자는 “우리 대신”이라는 말을 하면서 저희를 법을 모르는 무지렁이 취급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정호 위원  “우리 대신”이라고 했다고요, SH가?  “우리 대신”?
○참고인 조혜남  끝까지, 저희가 대신 마지막에 그 사람들과 컨택을 해서 마지막 상황을 알기 위해 담당자 두 분을 만났을 때 저희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대신”, 그들이 왜 “우리 대신”이라고 했을까, 자기와의 계약자는 대신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이라고 하였고, 그런 것도 다 살펴보지도 않고 계약한 당신들이 잘못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SH공사는 단 1의 책임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정이 좀 격앙 되셨는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최규삼 선생님 잠깐 나오시죠.
○참고인 최규삼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강동구에서 해물탕집을 운영하고는 최규삼이라고 합니다.
신정호 위원  오늘 장사도 못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규삼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사건의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최규삼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무지렁이라서 이렇게 사기를 당했는데 기본적으로 SH에서 조금만 성의를 보였으면 저희 같은 피해자가 양산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네 번째 업체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첫 번째 피해자들이 법원에다 소송까지 냈어요.  그때 대신에서 어떤 강변을 했냐면, “우리는 실제 운영자가 아니다.”, “우리는 월 3,500씩 받고 이름만 빌려준 거다.”, “실제 운영자는 떼제에프다.”, 따라서 “우리는 잘못이 없다.”  법원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맞다, 보니까 실제 운영자가 아니다.  떼제에프가 실제 운영자다.
  그러니까 그 소송 당사자들은 당시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SH을 찾아가서 “전대계약은 불법이 아니냐, 불법이면 계약해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SH에서는 어떻게 답을 했냐면, “오히려 대신한테 이것 불법이니까 위탁경영계약서를 해지하고 소송업체들이랑 원고들이랑 없애버리고 그것을 물품제조 그런 이상한 계약서로 명의만 변경한 계약서로 대체하라.” 이런 조언을 해 줬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계약을 한 겁니다, B라는 업체랑 또.  지금도 계약이 이후에도 계속 양산이 됐어요.  하다못해 올해 8월에 C라는 업체가 또 대신을 대신해서 모객행위를 했어요.  위례, 그다음에 문정동에서.  모객행위를 한 것은 불법이에요, 분명히.  왜냐하면 10월에 재계약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고 전대계약이라는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 계약해지가 미리 들어갔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안 하고 계속 모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꼴을 못 봐가지고 SH 여기 감사실에도 두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가든파이브가 있는 11층 사업단도 찾아갔고요.  “모객행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것을 중단해라.  이런 전대계약을 빤히 보고 있으면서 왜 중단을 못 시키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중단을 안 해요, 10월까지.  계속 중단을 안 했어요.  명백한 사실 SH의 관리 소홀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명백한 SH의 관리 소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참고인 최규삼  그렇죠.
신정호 위원  또 다른 마지막으로 짧게 하실 말씀…….
○참고인 최규삼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SH공사 여러분 참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누가 책임자 처벌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사실 원만히 해결 돼서 우리가 정상적인 복귀가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이지 더 이상 여기에 책임 물을 이유도 없고 SH공사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합니까?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임대사업해서 적자가 그렇게 많이 나고 그래도 꾸려 나가잖아요.  우리도 다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서울시민들은.  어려운 일 하는 것을, 그런데 저희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중재노력 한 번 했어요, 대신기업과 우리 피해업체 간에.  SH는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우리는 책임이 없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개탄스럽고요.
  또 박원순 시장님이 지금 대통령까지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SH공사가 발목 잡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고 있어요,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들이 가든파이브에 보니까 우리 것뿐만이 아니라 대개 산재해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SH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잠잠해지면 재입찰하려고 그래요, 거기를.  그런데 대신이라는 기업이 제3의 업체를 내세워서 재입찰해서 낙찰을 받으면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가 소송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피해자들이?  그거 못해요.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전대계약이라는 불법을 엄연히 저지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대신에 대한 어떤 징계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자격정지라든가 이런 것 때려주세요, 대신에 대해.  그러면 대신은 지금 7개의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칠곡, 죽전휴게소 아주 알짜배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재계약 시점에 맞춰가지고 자격정지를 때려주세요.  그런 데를 징벌적으로 그것을 쳐야 됩니다.
○위원장 김인제  참고인은 해당 사항 건만 말씀하시고 기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참고인 최규삼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물론 저분들은 피해자들이니까 억울한 심정에 억지도 쓸 수 있고 떼도 쓸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사업단장을 불러서 물어봤는데 불법전대 인지를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2014년 8월에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이 법원의 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본 위원이 근거서류들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1차 불법전대 업체를 인지하였을 때 대신기업과 계약해지만 했더라면 2차, 3차, 4차 지속적인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골든타임, 우리가 사회 곳곳에서 골든타임, 골든타임 운운하는데요, 골든타임을 놓친 게 너무 아깝습니다.  물론 저분들에 대해서 우리 SH가 법적으로 보상을 해주거나 구제를 해줄 길은 본 위원도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골든타임을 잊어버리고 수수방관하고 묵인하고 굉장히 소극적이며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양산됐기 때문에 김세용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적인 책임, 통감, 이거 반드시 뒤따라야 되고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든파이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예전에 청계천 상인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키면서 만든 그런 서울시의 야심작 중의 하나인데 가든파이브가 초기의 취지나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관리되어서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신나게 일해서 돈 벌고 서울시에 세금 내고 더 활기찬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장님이 반드시 후속조치들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것을 법적검토 포함하여 이미 했습니다만 저도 좀 답답하고, 그러나 어찌됐건 이게 전대 건 아니 건, 법적인 책임이 있건 없건 간에 SH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한 도의적인 처리 방안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호 위원  조속한 시기에 사장님 그런 말씀처럼 후속조치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밝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지만 보이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가든파이브가 잘 관리ㆍ운영 돼서 더 발전되고 공실률도 많이 떨어뜨려서 활성화 있는 상가가 되도록 사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사실 준비한 질의가 있는데 내용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추가적인 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혹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직원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이 민간기업하고 다른 것은 공공에 대한 책임을 무한으로 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민간기업도 사회적 책임이 많이 요구되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공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공의 서비스를 위해서 설립된 회사고 공사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것들이 요구되는 것을 사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휴대폰 계약을 할 때 대리점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실질적으로 안 보고, 예를 들어서 A사면 A사의 네임 밸류, 그리고 사회적 위상, 그리고 국가에 그 기업이 기여하는 공로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런 이미지 가지고 내용은 보지 않고 그냥 제 이름을 사인합니다.  사장님도 그러하시지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판매하는 대기업들을 관리를 하겠죠.  왜, 그것은 기업의 이미지로 이어지고 기업의 이윤창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까 단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가셨나요?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민근  단장이 화장실 가서, 제가…….
김재형 위원  아니, 지금 화장실 갈 때가 아닌데…….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민근  잠시 동안 제가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왔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김재형 위원  단장님, 급하세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죄송합니다.
김재형 위원  전대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전대 사실을 저희들이 안 거는 올해 기사 나면서부터, 전대 사실이라기보다도…….
김재형 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 10월입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2018년 8월입니다, 인터넷에 기사가 나고 나서.
김재형 위원  그 기사 나면서 알았다는 부분은 전대를 알았다는 거죠?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피해자가 발생이 됐다는 것을 알았지요.
김재형 위원  피해자가, 그러면 전대는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전대는 알 수가 없었고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제 기억에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했는데요.  한 5월인가…….
김재형 위원  2014년부터 근무를 했으니까 계약 당시부터 근무를 하신 게 맞으십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계약 당시는 없었고요, 제가 가니까 오픈을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대신기업이랑 계약 당시에 누가 근무를 했죠?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대신기업 당시에 공급부장님이 누구신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재형 위원  몇 년도부터 이쪽 부서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제가 2014년도 3월부터 2015년도 12월 말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가든파이브에 대신기업이랑 SH공사는 언제 계약을 했죠?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그것은 2013년도 8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14년도 3월부터면 거의 초창기 때부터 계속 근무를 하셨네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네, 제가 근무할 때 오픈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전대가 아니라 하면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까?  내부 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아직은 전대라고 칭하지 않겠습니다.  전대가 아닌 단장님께서 생각하는 계약관계, 대신기업에서 다른 업체와 계약하는 관계를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떼제에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령을 3월에 받아가지고 오픈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김재형 위원  오픈 준비가 몇 월이었죠?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저희들한테는 2013년도 10월 25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고 그때부터 오픈 준비기간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14년 3월부터 근무를 하셨으면 업무파악도 다 하셨겠네요.  그 때부터 알고 계셨네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파악이라기보다도 떼제에프라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그쪽이 입주자를 모집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그것은 전대 여부를 안 게 아니고요.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대를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전제를 계약관계를 얘기 했잖아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저희들이 전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김재형 위원  전대를 왜 계속 얘기를 하세요?  전대 몰랐다면서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아니 떼제에프라는 존재를 모르니까요, 저희들이.  떼제에프라는 그 업체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김재형 위원  ′14년 3월에 떼제에프랑 계약하는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몰랐습니다.
김재형 위원  5월에 알았습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5월 오픈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영수증이, 그 매장의 영수증이…….
김재형 위원  그러면 5월에 알았으면 떼제에프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김재형 위원  언제 알았습니까,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은?  제일 초창기.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입주자를 모집 저희가…….
김재형 위원  그러면 SH공사에서는 임대를 준 다음에 대신기업에서 떼제에프를 통해서 대신기업이랑 떼제에프와의 계약관계가 형성이 되고 떼제에프라는 회사에서 모든 사업을 다 실행을 합니까?  가게들을 다 운영을 합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그것은 최근에 제가…….
김재형 위원  아니죠, 당연히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니죠.  입주자들을 모집을 하겠죠.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대신기업을 대신해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집하는구나, 혹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하면서 혹시 떼제에프 앞으로 영수증이나 이런 포스에 그런 게 찍힐까봐, 찍히면 저건 100% 전대다고 인식을 했고요.  그랬는데 대신으로 찍히더라고요.
○참고인 조혜남  아휴, 저 말씀드리면 안 돼요?
김재형 위원  자, 죄송합니다.  단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참고인 나오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참고인 조혜남  저희가 포스 작업을 할 때 왜 저희는 대신 쪽으로 다 넘어가느냐, 저희 대표한테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중간관리업체한테 직접 받지 않고 대신 쪽으로 모든 매출이 넘어가고 거기서 수수료를 떼고 내려오기 때문에 더 안전한 거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했고, 그 포스 작업을 하는 업체한테 이강년 대표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모든 걸 다 해서 메인 작업으로 다 하였습니다.  2018년…….
김재형 위원  여기까지요.
○참고인 조혜남  네.
김재형 위원  단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의견을 얘기를 하세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저희들도 이번에 현장납품 제조계약에 의해, 그것 이번에 제출을 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김재형 위원  지금까지 얘기된 것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지금 알게 됐는데 그것은 8월에 알게 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단장님께서는 2014년도 3월에 관련 부서로 오셔가지고 SH공사가 대신기업이랑 계약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전이겠지요, 오시기 전에.  그다음에 떼제에프랑 계약을 하고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몰라요, 또?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떼제에프가 운영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대금지라고 우리가 분명히 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 송파구청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대신기업이 불법전대 여부를…….
김재형 위원  단장님, 포커스가 지금 달라요.  제가 전대라고 계속 표현을 안 하고 계약관계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장님 인식에는 전대가 아닐까, 맞을까 그 생각을 계속 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그것을 판단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맞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얻은 거죠.
김재형 위원  지금 8년이나 지났습니다.  아니죠, 5년이 지났지요.  5~6년 지났죠.  그러면 그 동안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담당 실무자분께서 5년 동안에 전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전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저희들이 벌써 거기서는 두 달 영업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문을 닫았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 전대일까 아닐까 그 생각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서 전대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전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뭘 했습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다만, 저희들이 조사권이 없어서…….
김재형 위원  조사권이 없으면, 감사실장님, 내부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법전대를 판단하기 위해서 관련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부규정에?
○감사실장 김영준  감사실장 김영준입니다.
  저희도 최근에 이런 사건을 알았고요, 그전에는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알았냐, 몰랐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규정에 있냐, 없냐는 겁니다.  불법전대인지 규정이 아니더라도 내부지침에, SH공사는 임대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주택 공급을 하고.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는 임대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할 때 불법전대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한 지침이 하나도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영준  지금 계약서에 전대인 경우에는 해지되는 조항은 있고요.
김재형 위원  진짜로 없다는 말씀이세요?
○감사실장 김영준  전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김재형 위원  절차가 없어요?
○감사실장 김영준  실태조사를 하기는 하는데요…….
○위원장 김인제  잠깐만요.  우리 김재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전대의 확인 여부를 떠나서 우리 SH 감사실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 및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 김현식  감사 김현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김재형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대로 감사가 필요하면 관련 업무에 대해서 자료요청도 하고 그다음에 법무적인 판단을…….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절차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확인…….
○감사 김현식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도 받을 수는 있으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단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실무자로서 단장님께서는, 인식 자체는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당시에 전대인지 아닌지?  전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의심을 당시에 하는 상황에서는 감사요구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일단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김재형 위원  확인 작업이 필요했겠죠.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오픈 전에 세 번 정도에 걸쳐서 전대금지에 대한 준수의무를 강조하면서 세 번 공문을 보냈고요, 지키라고.
김재형 위원  말로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아닙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오픈 전에 세 번 보냈고요.  그리고 또 송파구청에 직접 대신에서 전대 여부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명을 했습니다.  전대가 아닌 것으로 송파구청에 소명을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관련 문의를 했는데 전대가 아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아니니까 다행이다 그러고서 지금 5년의 시간 동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5년 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십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이런 일이 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김재형 위원  어떤 후회를 하십니까?  당시에 본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했다는 그런 후회하는 점 없습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후회하는 점은 오픈을 하고 나서 그쪽의 내부적인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유치권 때문에 두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때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분들하고 조사할…….  문 자체를 폐쇄를 했기 때문에 영업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무한책임을 가집니다.  그 이후에도 그러한 일이 말씀하신 대로 부도가 났건 뭘 했건 어떤 귀책사유 때문에 문을 닫고 영업을 못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관련 규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모든 활용할 것을 다 동원해서 문제해결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동안에 방관한, 돈으로 따지면 배임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저희들도 정말 피해 보신 분들께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대신기업을…….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듣는 것은…….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 가지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의 사례일 걸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불법 임대주택 거주자도 있고 이러한 일들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아까 두 번째 나온 참고인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그 점이 어떤 점이었냐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SH공사에는 감정이 없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대통령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리가 있겠냐, SH공사에서 좀 더 잘 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는 사실은 두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영세한 그리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에도 보면 이 피해자분들 중에서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이스미라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이 계약자는 합의서를 썼습니다.  왜겠습니까?  힘이 있는 기업이라든가 그런 데는 합의를 하고 나머지 피해자만, 이분들은 전 재산을 투자해서 SH공사만 믿고 노후대책으로, 때로는 생계로 그렇게 큰 꿈을 안고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꿈도 펼치지 못하고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SH공사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무한책임을 져야 마땅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감사위원님들 중에 참고인에 대한 추가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참고인에 대한 추가질의가 없을 경우에는 참고인들께서는 회의장을 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서 출신에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맥이 빠지네요.  제 질의의 요지를 다스리면서 할까 했는데 상당히 제 자신도 흥분이 되네요.  공공기관이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서 서울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담당이 답변하는 수준이 맞는 건가 심히 유감입니다.
  돈의문 박물관 관련해서 조성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380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사업 초기 말씀이시죠?
박상구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당초에 수지분석 했을 때는 얼마였던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처음 수지분석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 본부장님 나와 주세요.
박상구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상구 위원  2015년도 당초 수지분석에서는 공사비가 124억이었어요.  기타해서 사업비 및 운영비가 194억이고 임대료 등 회수비용으로 367억 원을 회수한다고 했어요.  전액 임대료로 할 수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임대료로 그것을 회수하는 것으로 지금 서울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최종 결론은 못 내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결론은 못 내린 상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박상구 위원  우리 사장님, 지방공기업법 65조의3 제1항에 보면 200억 이상이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안 가지셨죠, 대행을 하기 때문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우리 공간개선단에 질의를 제가 계속적으로 하니까 임대료로 가져갈 겁니다, 임대료로 가져갈 겁니다, 큰소리치더라고요, 단장이.
  그다음에 수지분석 측면에서 재생박물관 제외 시 ′19년 이내, 또 포함 시 ′29년 이내에 사업비 회수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대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박상구 위원  그런데 같은 해 이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사업비가 182억 원, 사업수익이 130억으로 보고가 됩니다.  자꾸 마을 조성 방향이 달라졌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사업방향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박상구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그 당시에 없어서 모르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본부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입니다.
  돈의문 박물관은 최초에 서울시에서 기획을 해서요…….
박상구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소유권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오면 위탁개발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하고 위탁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서울시로 넘어 오지 않아서 위탁개발을 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대행계약으로 바꿔서,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를 저희들은 처음에는 수수료를 받고 업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박상구 위원  대행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계약을 하는 경우에 서울시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건 없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수지분석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나 이런 수익료들이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춤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네.  저희들이 국제행사도 열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지금 답변을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처음에 저희들이 이사회 통과하고 할 때는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지금 현재 공사비가 327억 거기에 개발수수료가 13억으로 예측됐어요.  그렇죠?  당초 공사비에서 2배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토지 분란으로 해서 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진행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당초에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갖다가 손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박상구 위원  제 질의의 취지가 지금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간개선단 부서에서도 계속적인 부분이 그 단장이 또 그전에 했던 재생본부장이 지시했던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봤을 때 저는 서울시에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용역비, 설계비 이런 추진사업비들이 왜 처음에는 적극적이 아니고 소액 금액을 책정을 해서 지나면서 변경이 되고, 관공서의 트라우마가 왜 이렇게까지 계속 서울시에서 생기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애초에 사업비가 결정이 됐으면 그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계획해서 나갔어야 되는 거고 계약체결 대행사업으로서 신뢰성을 가지고 대행을 맡겼으면 그 대행사업체에 대한 부분에 신뢰성을 가지고 사업 산출방법에 의해서 계산이 됐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편타당하게 용역비, 설계비 이런 사업추진비들을 상당히 의회에 보고를 안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는 그것보다는 이게 아마 처음부터 위탁이었으면…….
박상구 위원  물론 우리 사장님이 이에 대해서는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의 소지가 없다 보니까 답변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속속들이 깊이 들어가 봤을 때에 과연 서울시 정책이 맞는 건가라는 의문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공사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또한 앞으로 진행형으로 증가할지도 모르는 이런 트라우마에 빠져있다 이 말이죠.  설계변경이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변경사유가 뭐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도 이번 1월에 와가지고 공사비가 왜 그렇게 많은가 라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해서 저도 건축하는 입장에서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니 이게 옛날에 낡은 건물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리노베이션 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와서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현장 소장의 답을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일정 부분은 그런 낭비가 있었겠다…….
박상구 위원  다시 한 번 짚어 봅시다.  사업 리스크도 증대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사를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시의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맡은 겁니까?  대행사업을 했을 때는 SH 나름대로의 계산법에 의해서 실, 득을 따졌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맡게 된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제가 기록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꽤 오래 전 일이라서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박상구 위원  선투자 후 대행사업이란 말이지요, 이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계약심사 이후에 설계변경에 의한 변경계약심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계약이 변경이 됐어요.  그 심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받게 돼 있지 않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아마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투심 자체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박상구 위원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근거 한번 대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네요.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대상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200억 이하이면 의회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200억이 넘어가면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요점은, 200억이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넘어갔지요?
  제가 아까 질의한 취지를 모르겠습니까?  용역도 마찬가지고 설계도 마찬가지고 이 추진사업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소폭으로 잡아서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증액되고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줬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초기에 사업설계를 할 때 200억 이하로 해놓고 나중에 실제로 보니 300억이 훨씬 넘었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박상구 위원  선 투자를 해놓고 후에 대행사업을 정산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돌연 금년 10월에 중간정산 요청을 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정산 요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했습니다.
박상구 위원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진행 중이고요.
박상구 위원  준다고 하던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공간개선단하고 여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 거예요.  내년부터 문화본부로 넘어가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쪽에서 답변한 부분에서는 임대료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가져갈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지 왜 달라고 그래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구 위원  해보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한 40년 이상 오래된 건물이 한 43개 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건드리다 보니까 낡고 이런 부분들에서 공사비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용역하시는 분도 그렇고 설계하시는 분도 보니까 다 핑계 있더라고요.  처음에 기초사업비가 처음에 공사사업비가 2억이 넘어갔을 때 내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그랬고, 저희들은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박상구 위원  좋습니다.  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산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정산은 서울시에다 저희가 정당하게 들어간 사업비를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위탁개발 방식에 의해가지고 유지 관리하면서 수익금으로 가져가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 그렇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투자한 금액이 있으니까 투자한 금액을 주십시오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긍정적으로 주겠다는데 서울시에서 줄 수 있다고 답하던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와가지고 몇 번 회의를 해서 사업비로 어떻게든 다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서 일부 절충안이 나온 게…….
박상구 위원  당연하지요.  SH 측에서야 당연히 사업을 했으니까 타당한 사업비를 산출해서 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의 열띤 감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든파이브 사건과 SH공사와 서울시와의 줄다리기 속에서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받아가니까 200억 이상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서울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지 않고 받아갈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마곡 신도시 관련해서 공항로 달려 보셨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박상구 위원  건물이 어떻든가요, 좋던가요?  지어진 건물디자인이 좋던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거기에 대해서 저도 뭐 지난번 사석에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이게 서울시에서 성공작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정말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신도시개발이라는 게 과연 서울시에 도시재생본부가 있고 도시공간개선단이 있고 한데, 그게 건물이라고 신도시라고 그것도 관문인 도시를…….
  지금 공항시설보호지역이고 최고고도지구 해가지고 57.86m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시간 없어서 제가 이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해제가 된다고 했을 때 이 건물을 증축한다고 했을 때 문제들이 없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지어진 건물은 구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몇 개 층 정도 증축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걸 고층으로 하고 이러기에는 전 힘들 걸로 봅니다.
박상구 위원  SH에서 지은 건물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증축을 했을 때 말씀이시죠?
박상구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증축은 구조 강도에 따라서 계산 될 수 있으니까…….
박상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앞으로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고 했을 때 여기에는 항상 15층, 14층으로 건물을 유지 관리해야 할 것인가.  그 이상 20층, 30층의 건물을 지었을 때에 예상을 해서 건물 골조를 올렸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또한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 새로운 도시를 공항로 그런 관문의 도시들을 만들 때는 뭔가 디자인화 시키고 예술감각을 살려가지고 외국 바이어들이 올 때도 정말 한국이라는 코리아라는 강서에 입성하니 건물들이 참 본받을 점이 있더라, 가고 싶은 도시로 발돋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질의 가운데 자료나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중지를 4시까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사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정호 위원이 제기한 “대신” 질의 내용 관련해서 정황을 들어보면 어쨌든 이번 감사기간 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요구 관련 내용들이 대신 측 관계자들한테 분명하게 흘러간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게 어떤 경로로 유출이 됐는지 한번 조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유출경로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조사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가급적이면 다음 감사 마지막 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실장님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감사실장 김영준  감사실장 김영준입니다.
고병국 위원  2018년 8월이 SH공사는 정말 버라이어티한대요.  8월에 이 사건 관련해서 인지한 후에 감사실에서 혹시 그동안에 감사한 사항이나 향후 감사계획이 있으십니까?
○감사실장 김영준  지금 가든파이브 푸드코트 민원과 관련해서 기사 이후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9월 18일에 저희 공사에 고충민원 직접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향후 동 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고병국 위원  현재까지는 감사계획이 현재는 없으신 거죠?
○감사실장 김영준  네, 왜냐하면 중복감사 금지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재생본부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께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안을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답변하실 때 보면 여기 SH공사에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시는 내용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맞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초기부터 제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초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당시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 사업이 추진된 초기에는 어디에 계셨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고병국 위원  서울시 어디에 계셨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저도 계속 옮겨 다녔기 때문에, 서울시 건축기획과장하다가 도시재생정책관하다가 동북권사업단장하고 이렇게 옮겨 다녔습니다.
고병국 위원  돈의문 박물관사업이 입안된 것이 2015년 4월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2015년 4월이요?
고병국 위원  2015년 4월에 어디 계셨죠?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2015년 4월이면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기획관으로 있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업계획을 입안한 부서가 어디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그 당시에는 주거사업과입니다.  저도 그때 그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고병국 위원  업무 담당이 아니라 결재하신 분 아니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네, 저도 결재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사업 잘 모르세요, 이 내용?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제가 6개월 있었습니다.
고병국 위원  초기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초기는 제가…….
고병국 위원  그게 아니고…….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스토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아까 잘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아니, 여기서, 그 당시에 제가 6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 SH공사에서 그것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투자심사하고 그때는 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돈의문 박물관사업이 시장방침으로 해서 입안된 것이 2015년 4월이고 그때 지금 본부장님께서 이 사업을 주문했던 담당과의 주거사업기획관이셨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지금 참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에 계실 때 엎지른 물을 지금 SH공사에 와서 담으셔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하나 받으신 게 있던데요.  돈의문 박물관마을 대행사업비를 현물정산으로 하는 방법 관련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으신 게 있던데 이 자문을 왜 받으신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제가 기억하기로 어떤 자문인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도 받았고 저희 내부적으로 법무지원실에서 자문 받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병국 위원  어디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내용 혹시 자문 의뢰하신 부서가 어디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저희 SH에서 받은 거면 저희가 맞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잘 모르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위원님 정확히 기억났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물로 출자를 받았을 때 저희들이 사업비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고병국 위원  현물출자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제한이 있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아니, 저희가 세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당시 사업비를 저희가 선 투자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한 겁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혹시 서울시에서 이것을 현물로 사업비를 갚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뚜렷하게는 없었습니다.
고병국 위원  SH공사에서 그러면 현물로 사업비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 구상을…….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겁니다.
고병국 위원  그 가능성을 SH공사에서 그것을 왜 검토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저희들은 일단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겁니다.
고병국 위원  돈으로 받으면 되지 왜 그것을 현물로 받으실 생각을 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저희들이 사업비는 선 투자했고 바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 겁니다.
고병국 위원  그 자문결과는 어땠나요?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네,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고병국 위원  저는 이 사업비 문제는 자꾸 꼼수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게 뭐 이 사업 자체도 상당히 꼼수로 시작된 사업인데 사업비 정산까지 또 이런 저런 꼼수를 동원할 생각 마시고…….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저희도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사장님, 지난 10월 15일 서울시에 1단계 사업비 중간정산 및 청구서 305억 보내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고병국 위원  이거 받으실 수 있다고 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것을 지금 지난 6월, 7월부터 계속 협의 중인데요.  저희로서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계속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왜 이렇게 SH공사에 300억 이상의 투자를 해 놓고 정작 돈 받는 입장에서도 어떤 을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은 서울시와의 계약이 협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그 당시에 대행협약체결하고 우리 이사회에서 이 사업 사안 관련해서 의결할 때 혹시 결재라인에 계셨던 분 혹시 이 중에 계시나요?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기획조정실장 황상하입니다.
고병국 위원  당시 결재라인에 계셨었죠?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저는 그쪽 결재라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의문 사업은 재생본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투자심사가 오면 투자심사를 해 준다든지 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고 저희는 돈의문에 대해서는 대행사업이었기 때문에…….
고병국 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보고 못 받으셨어요, 당시에?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저희가 서울시 공기업과로부터 다시는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대행사업을 우선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대책으로 앞으로 투자심사 부분은 강하게 시행을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문서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당시에 미래전략처장으로 계셨었죠?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예전에,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의문 마을사업이 이사회의 의결되는 그 과정을 거칠 당시에 미래전략처장으로 계셨었고 문서에 보면 당시에 결재라인에 계셨던 걸로 나와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협조이지 않습니까?
고병국 위원  협조 아닙니다.  아무튼, 뭐 여쭤볼게요.  이게 보면 대행협약서에 보면 대행기간도 사업완료 시점이 없습니다.  그냥 사업완료 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확보 및 정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저렇게 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게 좀 어려우면 위탁사업으로 해서 정산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계약이나 협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이런 계약서, 협약서인데 서울시하고 SH공사 간에 어떤 사업계약서나 협약을 맺을 때 통상적으로 이런 불공정한 관행이 일상적으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과거에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회 협조를 받아서, 어떤 부분이 많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냐면 저희가 대행계약을 체결하면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율이 어떨 때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설립 운영 조례에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해서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서울시하고 SH공사 간에 협약을 맺을 때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들이 벌어지는 사례가 이 건 말고도 여러 건 있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고병국 위원  요즘에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요즘에는 저희들도 문서로 그렇게 먼저 사업하지는 못하게 해놨고, 그다음에 그 사업 자체는 원래 서울시가 투자심사를 다 거쳐서 저희들한테 왔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고, 들어가시고요.  재생본부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서울시가 돈의문 박물관마을 향후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년 1월부터 총 43개 동 중에 12개 동만 SH공사에 위탁을 하고, 물론 이 부분도 소유권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위탁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문화본부나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런 운영계획 수립할 때 SH공사도 같이 참여해서 협의를 하셨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서울시에서 회의를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아니, 이 관리 운영계획 할 때 SH에서도 참여를 하셨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현재하고 있는 관리 운영계획은…….
고병국 위원  아니요, 내년 1월 1일부터 계획하고 있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그것은 문화본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고병국 위원  SH공사가 계획할 때 참여를 같이 하셨냐고요, 아니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저희들이 주도적인 참여는 아니고 소극적 참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을 문화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인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고병국 위원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계획하고 있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관리 운영계획 SH공사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진 못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돌려주고 정산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싶어서 서울시와 그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문제가 있다고 없다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 결과도 모르는데 저희가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현재 문화본부에서 하는 용역 결과를 아직 저희들이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들어가시고요.  사장님, 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추진 경과라든지 향후에 사업비 정산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토지소유권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은 서울시가 계속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SH공사는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위탁과 관련된 부분은 대행협약서에 직접적으로 SH공사의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안으로 협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서울시가 실제로 SH공사와 협의가 없이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관리 운영계획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짜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10월 15일 사업비를 정산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었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의 답은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으니 용역결과 후에 논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용역을 또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문화본부 소관으로 올해 11월까지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방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사장님, 제가 알기로 문화본부에서 하는 용역에는 사업비 정산과 관련된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지 마시고 사업비 정산 부분에서 SH공사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SH공사 입장을 정하시고 서울시에 충분히 SH공사 입장을 개진해서 이 사업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SH공사에서도 정정당당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단계 사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2단계 사업이 종료가 돼야 이 사업이 종료되는 건데요.  2단계 사업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경찰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인데 SH공사가 어쨌든 협약상 현재도 총괄관리사업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2단계 사업의 내용과 관련해서 SH공사가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부분에 대해서 10층짜리 건물을 3개 층으로 바꾸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사내에서 검토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우리가 갖고 있자라고 강조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업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수차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비 정산이 최선의 안이기 때문에, 일괄 정산이요.  이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서울시에 드린 바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박물관이 몇 층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10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10층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죄송합니다, 13층입니다.
고병국 위원  지금 13층짜리 건물을 10개 층을 딱 잘라내 가지고 3층으로 만들겠다는 사업인데 그것이 과연 맞는가, 이 시점에.  그리고 그것이 기술적으로 또는 사업비 측면에서 볼 때는 타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바가 있는데요.  SH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SH공사의 판단을 총괄사업관리자 입장에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서 엎어진 물이긴 하지만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데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다음 마지막으로 성북 출신의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구 출신 이경선 위원입니다.
  SH사업 분야가 이렇게 방대하다는 것에 따른 노고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작지만 중요한 문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공적 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과 관련해서 사장님 여쭙겠습니다.  매입형 임대주택 얼마나 늘어나는 계획인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매입형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 걸 보시면 2018년에는 저희가 한 2,500호 정도 매입을 했었고 내년에는 그 두 배가 늘어납니다.  5,000호가 됩니다.
이경선 위원  매년 5,000호씩 확대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자치구에서 매입형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자재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6개 자치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안 그래도 저희 팀에서 회의를 했는데 매입형 임대주택을 어느 구는 안 되고 어느 구는 되고 이거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앞서서 주택국과의 행정감사 시간에도 잠깐 짚기는 했었는데요.  보시면 공사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매입형ㆍ임차형 주택은 규모, 지리적 여건 등으로 기초생활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말씀 주신 내용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후에 매입형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기초 인프라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지 혹시 관련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 중이고요.  검토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단순히 몇 호를 늘린다라는 그런 공급적인 측면 말고 공간복지로의 개념 확대에 공사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임대주택의 하자보수 관리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의 내용들을 보면 아파트, 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주택 하자보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몇 건인지 아주 잘 정리자료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가구ㆍ다세대 매입형 임대주택의 경우 어떻게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공동전기료, 청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입형 임대주택을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가는데 이 부분에 있는 편의시설을 포함한 복지시설이 미비해서 이 부분은 대폭 확충할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10분 거리 안에 다양한 시설들을 점으로 놓을 생각이고 그다음에 청소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하자보수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청소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하는 방안을 시도 중입니다.
이경선 위원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통계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자료요구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매입형 임대 하자요?
이경선 위원  그것은 추후에 자료요구 할 테니까요 자료를 주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따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관련해서 주차장 관련 문제 조금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아파트 임대주택단지인 경우에는 자치구와 MOU를 통해서 이미 공유주차장의 여러 가지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가구ㆍ다세대 밀집지역에도 같이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검토를 조금 드린 바 있습니다.
  성북센터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 주십시오.  성북센터장님 안 계실까요?
    (「나가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성북센터장 박우석  성북센터장 박우석입니다.
이경선 위원  본 위원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의 비어 있는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 뭐라고 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성북센터장 박우석  다가구 관련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의 관심사항이 커서 저희가 다가구 장위동의 14개 동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했고…….
이경선 위원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북센터장 박우석  일부 다가구 동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외부주차를 주민들 스스로 위탁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두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요.  한 가지는 입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말씀 주셨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이미 주차장을 공유, 대여를 하고 그 비용을 유지비용으로 쓰고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맞죠?
○성북센터장 박우석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 답변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입주민이 반대한다.  우리가 다가구ㆍ다세대 운영과 관련해서 입주민의 동의유무, 동의율 이런 것에 대한 규정 있습니까?
○성북센터장 박우석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법무지원실하고…….
이경선 위원  사장님 답변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관련 규정은 다가구 주택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외부공개에 관한 법률 의견이라고…….
이경선 위원  그것은 대여를 해주는 것이 사익행위냐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고요.  우리 내부적인 규정 안에 다가구ㆍ다세대의 주차장과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된다, 몇 프로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주민이 반대해서 찬반투표 동의 여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주신 것을 본 위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빠르게 공급해 드릴 거냐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없는 규정 가지고 뭘 만들고 이럴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요.  바로 저희 직원들하고 논의해서 시범 사업을 빠르게 한 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조금 전체적인 저희 지역만의 문제라면 간단하게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집행하면 되는 문제이지만 제가 근본적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임대주택을 매년 5,000호씩 확대하겠다고 하면 지금의 2배 이상의 임대가구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 가구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대책 종합계획 설립하셔서 본 위원에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북센터장 박우석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하나 더 짚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 부적격자 적발 및 조치현황, 개별 자료 책자 797페이지에 있는데요.  잠깐 확인하면 부적격자 발생률이 한 400에서 500건 정도라고 나와 있고요.  발생 유형에 대해서 불법전대, 부동산 초과, 소득 초과, 자동차 초과, 주택 소유 등으로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타 유형보다 주택 소유와 관련해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주택 소유 한 60%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주택 소유 여부를 가려내고 이런 퇴거 조치를 하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도 보니까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전대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그렇지만 억울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경선 위원  그러면 임차인이 소명을 원하는 경우에 소명의 기회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 일련의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소명 기회 부여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제할 수 있는 분들은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구제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10월 16일 한겨레 보도내용 제가 좀 잠깐 짚어보고자 합니다.  “세대 분리 안 했다가 퇴거 소송 내몰리는 임차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한겨레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보도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그것은 못 봤는데요.
이경선 위원  내용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혼인으로 부적격자가 된 장애인 A씨가 퇴거에 불응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 권익위는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타 지방법원에 유사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잠깐 답변 주십시오.  정확하게 답변주실 분 있으시면?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입니다.
이경선 위원  관련해서 유사판례가 있었고 국민권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주시죠.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저희가 세대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은 전원 무주택입니다, 직계존비속 포함해서요.  그게 어떤 사유로든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저희가 계약해지를 하고 명도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좀 전에 사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임차인이 소명을 원하는 경우 소명의 기회를 드렸는데…….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그것은 충분히 소명절차를 드립니다.
이경선 위원  소명절차 결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주택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택을 소유하신…….
이경선 위원  그러면 명도소송 관련해서 지금 몇 건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명도소송 관련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부적격 사유별 현황 79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게 주택 소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건은 섞여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소송진행 중인 263건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경선 위원  여러 가지 사유를 통해서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명도소송 건이 200건이 넘는다는 말씀이시죠?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 퇴거를 명받은 이 집 같은 경우는 자녀가 결혼하여 분가한 상황이라는 그 명백한 사유를 얘기 했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도소송이 제기돼서 SH가 패소를 한 겁니다.  지금 SH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 알고계신 분 없으십니까?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고요.
이경선 위원  아니, 이 중에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명도소송에 패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신단 말입니까?
○감사 김현식  이 위원님, 감사가…….  그 건에 대해서 민원으로 다룬 적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잠깐, 나오셔서 답변 주세요.
○감사 김현식  감사 김현식입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소송이 너무 많아서 지금 SH가 패소한 것에 대해서 건건 별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건가요?
○감사 김현식  우리 감사실에서도 이 건과 같은 민원 사례를 접하고 가능하면 임차인의 입장을 들어서 구제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이경선 위원  아니, 잠시만요, 질의는…….
○감사 김현식  지금 그 소송 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경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패소한 것, 지금 SH가 어쨌든 소송을 해서 패소하고 승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계신 분이 한 명도 안 계시냐고요?
○감사 김현식  그러니까 제가 그 소송 건에 대해서 앞 단계로 민원을 다뤄봤기 때문에 소송 건에 대해서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이경선 위원  짧게 말씀주세요.
○감사 김현식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부의 임대주택 관리기준에 지금 조사하는 시점의 주택 소유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처지를 감안해서 제반사정이 현재 상태에서 세대분리가 확인이 되면 봐줄 여지가 있다 해서 봐준 것이지 그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따라서 법원에서도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정부의 임대주택 주택 소유를 확인하는 어떤 기준에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민원인의 입장을…….
이경선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명도소송과 관련해서 SH가 승소한 건 몇 건이고 패소한 건 몇 건입니까?
○감사 김현식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개별적인 사안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와 관련해서 국민적인 정서도 물론 있고 해서 그 사안별로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야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지금 명도소송을 어쨌든 법률적으로 근거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 기준에 따라서 했을 뿐인데 어쩌라는 말이냐라는 질의의 답을 듣기위한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서 그러면 승소를 할 자신, 어쨌든 명분이 정확했다라는 그런 승소에 대한 그런 것도 없이 패소하게 된 점, 그래서 패소 건이 얼마인지는 지금 어쨌든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 건들이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퇴거와 관련해서 하신 분들이 이렇게 소송을 당했을 때 대부분 다 주거약자인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이런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를 제가 여쭙고자 함입니다.
○감사 김현식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정부에서 임대주택 주택 소유를 확인하는 기준에서 조사시점에서 주택을 소유한 것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상태가 해소돼서 하자가 치유되었을 경우에는 봐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보완규정을 만들면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 김현식  저희도 정부 측에 그런 것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들어가시고, 그리고 어쨌든…….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위원님 허락하시면 법무지원실장이 보충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요, 우선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자녀가 주택 구입 후 14일 이내에 전출 신고를 못하는 경우 퇴거 조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4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의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관련해서 마지막 요구자료만 조금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5년간 임대주택 위탁관리 현황 관련해서 김인제 위원장님 요청자료에도 있는데요.  위탁관리 현황을 보면 업체 명, 대표자 명, 뭐 이렇게 해서 쭉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업체 명은 다른데 대표자는 같고 업체 명은, 제가 좀 읽겠습니다.
  두온종합관리 보면 박병구, 유태완이 대표자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디에 보면 유태완, 그러니까 혼자만 대표자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표자가 누구라는 것인지, 2명이 됐다가 1명이 됐다가 하는 것인지 그런 자료의 보완을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보면 회사명은 다른 데 대표자가 또 같은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조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면 ㎡당 관리비 단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어떤 곳들은 보면 뭐 400원 대, 600~800원 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가구를 보시면 지금 4,000원, 9,000원 단위까지 있습니다.  ㎡당 관리비 단가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후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게 지금 위탁관리 현황에 업체명 대표는 저희가 지금 일부 착오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것은 바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고요.  ㎡당 관리비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서 투입된 인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케어가 많이 필요한 분이 사시는 곳이 대개 영구임대라든가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 단가가 올라가는데 그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주거바우처라든지 희망돌보미라든지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서 관리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당 관리비 단가를 보시면 재건축 임대가 대부분 다 관리비가 높고요.  말씀하신 영구임대주택은 대부분 낮습니다.  관련해서 세부내역 본 위원에게 제출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가자료요구에 대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선 부위원장님까지 본 질의를 다 마치고 추가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로는 먼저 영등포 출신의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출신 정재웅입니다.
  사장님, 혹시 내년에 우리 SH공사가 부동산 신탁사업에 진출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신탁사 3개를 신규로 해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지금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NH증권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컨소시엄을…….
정재웅 위원  관련해서 양 사 간 MOU나 이런 체결 수준까지 갔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니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대표사는 아니고 일부 지분을 참여하려고 합니다.
정재웅 위원  대표사는 NH에서 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신탁사라는 게 사실 돈을 잘 벌고 있죠, 요즘에.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한국감정원 산하에 한부신 조 단위의 부실을 남기고 예전에 망했는데 다시 신탁사의 전성시대가 오고 있는데, 사업진출 자체에 이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신탁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 좋은 것인데 하고 난 다음에도 사업이 어느 순간에 부실해질 수 있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츠 이런 걸 하면서 금융사업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쌓고 계시니까 경영참여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시중에서 듣는 얘기를 확인드린 거고 구체적인 안이 마련이 되면 그때 의회에 다시 보고하거나 그러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SH공사가 참여한 정비사업이 한 8개쯤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영등포의 불법전대구역이에요.  불법전대구역인데 SH랑 논의를 한 지는 꽤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됐는데, 지역에서는 SH에 대한 신뢰가 크고 조속한 사업 시행을 희망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분석, 사업 타당성, 설계 등등 해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예비조사 부분들을 계속하고 계셔서 진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자꾸 미루어지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업성이 불투명하다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혹시 사업에서 빠지려고 하시는 부분은 아닌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보고 받으신 게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불법전대는 지지부진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동의율이 낮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6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해 와 가지고 비슷한 사례 경험한 게 동대문구의 답십리17구역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동의율이 충분치가 못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아주 단기로 시행을 하고 주민들하고 공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십리 같은 경우는 동의율이 그 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경우도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으니 뭔가 여기에 맞게 대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에 빠지고 이런 경우는 검토를 안 했다는 걸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자료상으로 B/C가 100을 넘는 걸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주민 동의 관련해서는 기존에 해오던 지도부가 다시 선거를 한다고 하니까 선거가 돼서 지도부 구성이 되면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참고로 하나 말씀 드리면 인근에 신길 10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자 고시가 되어 있는 곳인데 SH가 충분히 사업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장인데 주저하시면 어느 순간에 신탁사가 들어와서 다 정리합니다.  그러면 사업할 기회를 잃어버리시는 일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불법전대는 저희가 답십리 경험이 있으니까 속도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다음에 사회적 혼합 단지에 대해서 327페이지인데 제가 자료는 안 보고 말씀 드리는데요.  SH가 관리하고 있는 혼합 단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분양 단지와 임대 단지가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소셜 믹스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믹스로 돼 있습니다.  층이나 동별로 다 섞여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소셜 믹스로 안 돼 있고 단지가 구분된 데는 임대 단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차별이 광범위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사도 보면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입주자의 대표성을 가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임대 거주자들이 거의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SH공사에서도 임대가구주가 입주자회의에 참여가 안 되고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누구 보고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긴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를 해야 단지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직접적으로 SH공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주민들 간의 자체의 문제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하나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개선과제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겠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은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여서 그 법이 개정이 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임차인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정재웅 위원  그렇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게 저희도 여러 다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입주자 대표가 5명이면 1명 정도는 임차인 대표성을 지닌 분이 온다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비율까지는 지금…….
정재웅 위원  적어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물론 1명 이상은 당연히 들어가…….
정재웅 위원  계류되어 있는 안이 그렇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계류 되어 있는 안이 지금 면적 비율로 돼 있습니다.  1명이 아니라 꽤 많은 명수가 임차인이 대표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는데 한 가지만, 세운4구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세운4구역을 진행해 오신 지가 꽤 오래 됐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올해 인허가가 진행이 되면서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운4구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출한 사업비가 자료에 따르면 1,959억인데 굉장히 큰돈이죠, 공사로서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금융비용만 그중에서 420억이 넘는데 현재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고정적인 비용도 한 80억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금융비용이랑 임시 이주상가에 대한 임대료, 그다음에 토지주의 대출이자까지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의 구조는 토지주와 공사가 몇 대 몇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6 대 4라고 했는데 아직 결정 안 됐지만 그 정도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토지주가 다 하고요, 저희는 수수료만 받는데 그동안에 사업이 워낙 지지부진해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로 비례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낮다보면 나중에 현금 청산하고 가는 비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비례율 조정을 다시 해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꽤 오래 전에 시공사 선정이 돼 있었는데 시공사가 너무 과다한 공사비를…….
정재웅 위원  이번에 다시 입찰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다시 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선정됐습니다.
정재웅 위원  어디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코오롱글로벌로 선정이 됐고, 저희 시공사가 그때 10년 전보다 상당히 낮은 비용으로 써서 지금 금액을 꽤 많이 절감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비례율도 개선이 됐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주민동의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분양공고를 곧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속도가 빨라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 규모가 1조 3,300억인데 토지비로 계상한 게 2,200억인데 현금청산자가 40% 정도일 것이라고 가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관리처분이 한 60%고 40%는 현금청산할 것이다로 가정한 것이죠.  그렇게 될 전망입니까?  현금청산자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비례율 조정을 다시 하고 그랬기 때문에 현금청산자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6 대 4의 비율은 제가 볼 때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말씀…….
정재웅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심주거에 대한 가치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애초 계산한 것보다는 잘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도 또한 재정비촉진사업이니까 이번에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상향시키는 조례가 어제 입법예고 됐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정재웅 위원  그것에 따라서 재정비촉진구역도 일제적으로 주거비율에 대한 상향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의 안정화를 더 도모하고 도심주거의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조 단위에 들어가는 사업은 정말 잘못 삐끗하면 공사 전체가 경영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니까 할 일이 많으시겠지만 다른 모든 사업에 우선해서 신중한 의사결정을 사장님 주도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 출신의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임만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든파이브단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제가 질의하는 동안 사장님도 이 내용을 잘 들어보고 제가 사장님 판단을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단장님은 세 차례나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께서 이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냐고 했는데 2018년 8월인가 기사를 보고 했다고 하셨지요?  그게 맞습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판결문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1929 판결문 내용의 중요 부분을 제가 발췌하겠습니다.  2013년 9월 대신기업이 떼제에프와 매월 3,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자 SH가 해당 계약이 사실상 전대차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였던 점, 판결문 내용에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2014년 8월 송파세무서가 푸드코트 확인 현장 후 대신기업의 전대행위를 의심해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을 때 SH에서 대신기업에 그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점, 이것은 SH에서 대신기업에 공문을 보낸 거죠?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데도 인지를 못하셨습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대신에서 송파세무서에 소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SH에서도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대신 기업에?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송파세무서에서 저희 공사한테 와서요, 저희 공사에서…….
임만균 위원  송파세무서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하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데 그것도 인지 못하시고 뭐 하신 겁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대인지 이런 부분들을…….
임만균 위원  그럼 그 당시 법률지원실에 검토 부탁하셨습니까?
  법률지원실 대답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요청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법무지원실장입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답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4년 전이고 의견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단장님, 법무지원실에 검토요청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기억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만균 위원  업무 해태입니다.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관련 서류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문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할 때는 아무 증거 없이 했겠습니까?  당시 어떤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 판결문을 작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그 판결문이 저희 공사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대신하고 떼제에프하고…….
임만균 위원  공사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그 판결문을 우리 직원이 본 적이 있는지 한 번, 저는 기억이…….
임만균 위원  판결문 내용에, 잘 들으세요.  “2013년 9월 대신기업이 떼제에프와 매월 3,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자 SH가 해당 계약이 사실상 전대차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럼 법원은 이미 어떠한 증거를 통해서 SH가 이 계약이 전대차와 비슷하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안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들어가세요.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제가 발췌한 2개의 목록을 들으셨을 겁니다.  사장님이 한 번 판단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2개 이렇게 발췌해서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SH에서 전대차 계약을 인지를 못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오전에 또 오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그동안 저희 경영진에서 간부들이 놓치고 있는 문제도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바로 도계위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임만균 위원  사장님, 그 원론적인 답변을 본 위원이 듣고자 한 건 아니고요.  사장님이 정황을 한번 판단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판결문에 그러한 내용이 있고 송파 세무서에서도 SH에 그 부분의 소명자료를 대신기업에 요청했을 때 SH가 대신기업에 그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럼 인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좀 합시다,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어요.  저도 법은 잘 모릅니다만 법률용어로서의 전대하고 실제로 전대가 의심되는 상황하고는 나중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의심이 되면 감사 조치를 취하든가 법률지원실에 의뢰를 해서 당연히 그게 전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업무절차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당연히 그래야죠.
임만균 위원  그런 업무조차가 진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오늘 문제인식을 했고요.  다만 이게 전대인지 전대로 의심된 사항인지 여러 해석이 갈리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토를 해서 바로 도계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법률지원실 잠시 앞으로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법 629조에 보면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요?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네.
임만균 위원  그 내용 대충 알고 계시죠?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요?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네.
임만균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보통은…….
임만균 위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죠?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네.
임만균 위원  맞습니다.  법률 규정에 있고 SH공사와 대신기업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 부분에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전대금지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 2013년 법원의 판결문 내용에 의하면 2013년 9월과 송파세무서에서 협조 요청한 2014년 8월에 이 사건을 인지하고 법률실에서 검토를 했었으면 충분히 이게 전대차인지 다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었죠?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그 실체를 파악을 했다면 의견을 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만균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게 전대다, 불법전대다 했을 경우 계약해지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충분히 있었지요?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임만균 위원  네,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계약해지를 충분히 할 수도 있었으면 오늘 오신 저런 선량한 제2, 제3의 피해자를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지원실은 통보를 못 받아서 그렇다 할지언정 업무부서에서는 그런 업무를 진행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절차 아닙니까?
  우리 감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 김현식  감사 김현식입니다.
임만균 위원  감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 받거나 그러신 적 전혀 없으신가요?
○감사 김현식  저희도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임만균 위원  그게 언제시죠?
○감사 김현식  작년 9월입니다.
임만균 위원  2017년이요?
○감사 김현식  네.
임만균 위원  감사님, 감사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 김현식  죄송합니다.  금년 9월인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조사하겠다고 나오셔서 우리가…….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님 됐고요.
○감사 김현식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임만균 위원  감사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후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나 없나 발견해서 예방을 하는 게 감사의 임무 아닌가요?
○감사 김현식  네,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은 오늘 SH 행정감사를 시행하면서 이뿐만 아니라 여러 사안에 대해서 과연 이 SH가 정상적인 조직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부서 간 업무협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도대체 지방공기업 선두를 달린다는 SH공사에서 어떤 이런 행정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님 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2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지원실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혹시 그 피해자들에게 민원이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든파이브.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저희 법무지원실에서 직접 받은 건 없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다른 쪽은 받으신 부서가 있지요?  받으신 부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인들의 이러한 사정을?  아까 피해자는 SH에 분명 찾아와서 이러한 사정을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받은 부서는 아무도 없습니까?
    (「민원인이 감사실에 두 차례 찾아와서…….」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신기업의 보증금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대신기업의 보증금 7억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돌려주셨나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대신기업의 임대보증금이 7억 100이었습니다.  7억 100이었는데요…….
임만균 위원  현재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지금 임대료 미납금액이 6억 6,000이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돌려줬나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나머지는 공제를 하고 지금은 그 시설물 부분이 있어서 시설물 이전부분이나 그런 비용을 지금 잠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
임만균 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한 3,00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3,000 얼마 밖에 안 남았습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네.
임만균 위원  법률지원실 잠시 앞으로 나와 주세요.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현재는 대신기업이 불법전대를 한 게 맞죠?  현재 검토가 다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일단 계약서 검토한 바로는 문구상으로 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대신기업이 불법행위를 한 게 맞네요, 계약위반을 한 거네요?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피해자들이 못 받은 돈이 있었을 텐데 SH에서 조그마한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조그마한 성의를 보이셨다면 보증금이 남았을 때 피해자들과 얘기를 하고 해서 보증금이 남았으니 우선 나중에 소송의 결과에 상관없이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나중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본 위원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만약에 피해자들이 대신기업의 보증금 7억 원에 대해서 나중에 소송해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가압류 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나 보증금 채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임대인인 공사와 임차인인 대신기업 간에 있어서의 어떤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공제…….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SH와 대신이 아니라 제3자인 아까 피해자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대신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그분들 피해가 있으면 제3채권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할 수 있잖아요?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네.
임만균 위원  소송의 결과는 나중에 다퉈봐야 알겠지요.  어쨌든 그 피해자들은 지금 SH와 대신의 그 계약서도 모른 채 소송을 진행한 거 아닙니까?  SH와 대신의 계약서에 전대금지가 있으면 대신이 불법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법률 위반을 한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요.  앞으로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법률지원실에서 혹시 도와 줄 의향 있으십니까?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저희 공사 판단에 따라서 법무지원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은 SH공사가 도덕적 해이와 업무 해태로 인한 이 사태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최선의 지원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됐습니다.
  사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사장님도 여태껏 본 위원이 얘기한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정말 본 위원은 지금 SH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지 참 앞날이 걱정됩니다.  이로 인해 선량하게 열심히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사기까지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것 말고 질의할 게 여러 개 있었는데 이것 질의하느라 다른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사장님 혼자 아무리 잘하고 가치관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밑에서 이렇게 안 따라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장님이 암만 잘하면 뭐 합니까, 밑에서는 업무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환골탈태 한다는 심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변화시키고 그 와중에 저희 시의회에서 도와줄 게 있으면 저희 시의회는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우리 임만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이 방송을 타고 모니터하시는 SH공사 모든 직원들은 귀담아 들으시고, SH에서는 SH, 대신 간 임대차 계약 간에 대신의 불법전대 행위에 대해서 SH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어떻게 취할지 강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 출신의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H의 임대주택에 자살하고 고독사로 유명을 달리 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통계가 당연히 그렇게 나올 그런 부분들이겠습니다만 통계상으로 60대, 70대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영구임대와 재개발임대에 70에서 80% 정도.  이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이 현황파악이 정확히 돼야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이 정확히 또 내려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구임대, 재개발임대 이런 곳에서 고독사나 자살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특이한 지점들이 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무래도 영구임대의 경우에는 고령자가 좀 많으십니다.  고령자가 많으시고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실제로 자살방지교육이라든가 또는 그것 외에도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는데 아예 집을 나오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집 밖으로 나오시지 않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 안에 저희 센터에 가신 분들이 계속 찾아뵙고 있고, 그리고 야쿠르트를 놓습니다.  그래서 이 야쿠르트를 안 드시고 계속 계시면 문을 따고 들어가 본다든지 이런 방법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말씀하신 대로 SH가 주로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들, 물론 토지개발이나 어떤 분양사업들도 하고 있지만 민간업체와 다른 그런 측면이 주거복지성, 공공성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SH 쪽에서 입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고독사나 자살사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잘 마련되어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사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고독사와 자살예방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자료들을 좀 받아 보니, 지금 현재 SH 쪽에서는 어느 조직에서 이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책임 있게 하고 있는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주거복지기획처입니다.  주거복지기획처라는 데가 있고 거기 그 밑에 주거복지기획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선발의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에서 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기획부에서 합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기획부는 기획을 하는 쪽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역센터로 내려…….
김종무 위원  센터에서 직접 찾아뵙고 연락을 드리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종무 위원  그런 업무들 중에서 이 현황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되었는가라는 의문점이 드는 게 지금 안심콜서비스, 예를 든다면 홀몸어르신들 대상으로 안부전화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 계신지.  그런데 몇 세부터 하고 계시죠?  70세 이상으로 하고 계시죠?  대상자는 한 80명 정도한테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0대, 70대 정도에서 그런 고독사, 자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현황파악에 맞는 대응책들을 수립을 해주시고, 그리고 SH 쪽의 기획부하고 주거복지센터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그런 기능들을 좀 더 강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밖으로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밖으로 그분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또 병원에 모시고도 가는데 아예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고독사하는 게 상당 부분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데서 비롯되는데 요새는 약이 좋아서 우울증의 경우는 약물치료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초기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가는 노력도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 주변의 병원하고 MOU 해서, 실제로 접촉을 했는데 의사들이 직접 오는 방안, 정신과 의사들이.  그 방안도 내년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무자격 입주자 조사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연 2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연 2회 조사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재형 위원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입니다.
  지금 그 실태조사를 저희가 연 2회 하고 있는데요, 1회는 자료를 조사를 하고 2회는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실사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매년 2회 실시할 때 실사를 항상 나가나요,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만 나가나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전조사할 때 실사를 항상 나가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전체 다?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용역도 주고 있고요.  또 특별관리 대상자 조사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신데 그런데도 무자격 입주자가 매년 해마다 똑같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그전에 자료를 본 위원도 요청을 했고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도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내용이 조금 상이해요.  그것은 고액이라서 그런가요, 고액 무자격?  자료가 달라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무자격자라고 함은 불법전대도 있지만 부동산, 소득 이런 부분들이 항목이 좀 상이해서 그런…….
김재형 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나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고액의 기준은 얼마죠?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2,500만 원 되고요…….
김재형 위원  그 기준으로 김종무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저희가 드리는 자료는 공급기준에 의거해서 자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나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네.
김재형 위원  나중에 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2013년도부터 ′18년 올해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 ′13년도에 446건 그리고 그 이듬해인 ′14년도에는 409건, 다음 440, ′16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이고 ′17년도에는 오히려 더 늘었어요, 100건 정도.  그리고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통계치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요.  보니까 SH 내부에서도 거주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매년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매년 이렇게 무자격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줄지 않고 똑같이?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저희가 안내문도 그렇고 재계약 시에 이런 사항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서약서도 받고 초과 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걸 계속 공지를 하는데 계속 이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사실 알기 힘들고요.  저희도 곤혹스러운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그 이유를 알아내야죠.  그래야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유를 알아 내셔야 되고.
  특이한 점은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재개발 관련된 것은 조금 감소하는 주세예요.  다행스럽죠.  그런데 반대로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 자료를 보시면.  그리고 소득 초과 같은 경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주택 소유 경우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없습니까?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저희가 계약해지를 하면서 입주자분들하고 만나게 되는데요.  소득 초과 같은 경우는 소득을 그렇다고 해서 조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김재형 위원  아니, 사전에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심사합니다.
김재형 위원  심사를 하는데 그러면 소득 초과 같은 경우에는 심사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거주 하시면서…….
김재형 위원  하시면서 그러면 무자격이 돼 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통계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뒤에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임직원분도 상당수 거주를 하시더라고요.  장기전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혜택의 가이드라인이 넓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경우에 대해서 혹시라도 감사 지적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내부 직원에 관련돼서?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사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일단은 파악해 본 결과 의심 가는 부분이 약간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드러나는 SH공사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SH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본 위원조차도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심을 해봤는데, 임대주택에 SH공사의 친인척 거주 현황이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없지요, 당연히 없겠죠.  사실 파악하기도 쉽지는 않겠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단 임대주택에 친인척은 본인 동의가 당연히 돼야 될 겁니다, 거주 전에.
김재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게 사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두 달 전 그리고 또 그 전에 한 달 걸러 한 달 계속 뭔가 일이 터져요, SH공사에.  사장님도 노력하시고 많은 직원분들이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 때문에 SH공사의 이미지가 그리고 청렴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런 부분들, 방금 전에 나왔던 가드파이브 같이 전대 관련, 가든파이브뿐만이 아니라 모든 임대에 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시고 그리고 임대주택에 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셔서 올해 마무리를 될 수 있으면 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한 번 드러냅시다.  그래서 모든 걸 드러내고 SH공사가 2019년에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그렇게 모든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간단히 잠깐 말씀드리면…….
김재형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난번에 보상비리 터졌을 때, 9월입니다.  일단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시민들을 허탈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하에 10년 치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물론 금액도 다 거의 회수가 돼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친인척 관련해서 타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터졌을 때 저희 역시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것을 아직 공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알음알음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임대주택의 입주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개 400건 정도가 계속 꾸준히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동안에 임대주택 공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줄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아마 원인분석 유추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분가하고 이러면서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건 유형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원인분석을 하고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장, 이경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경선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이미 다른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함께 거론을 하셔서 더 무슨 말이 할 게 있겠나 싶기도 하겠지만 본 위원은 오늘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가 소관 행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지난주 금요일 도시재생본부부터 시작해서 쭉 한 바퀴가 거의 돌고 있는데 정말 답답하고 또 답답하고 너무너무 답답한 심정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에 대해서 너무 분개함을 느끼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중간에 막을 수 있는 타이밍 많았습니다.  계약서 꼭 살펴보시고요.  SH하고 대신기업 간의 계약서만 잘 살펴보셔도 조항이 있어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3장 20조에 SH에, “갑”이라고 칭하지요.  “을”은 대신이고요.  “갑”의 명예와 신용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필요한 자료를 요구 및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에 응해야 된다.  이런 계약서 조항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한 측면도 있고요.  지금 계속 대신기업, 대신기업 나오는데 저는 대신기업 모릅니다.  대신기업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자리가.  대신기업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SH가 제대로 일처리를 안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건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올해 늦게라도 알았으면 계약해지, 사실 계약해지 조건은 초기부터 있었어요.  임대료를 미납하고 3개월 이상 연체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해야 했음이 분명함에도 계약해지에 대한 이행도 하지 않으셨어요.  계약해지와 정상적인 계약종료는 엄연히 그 지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쭉 끌고 오면서 올해 10월 25일자로 정상적인 계약종료 공문을 보내시고, 이러다 보니까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도무지 이 사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저는 정성적인 부분으로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 이하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다 포함해서 아마 저보다는 다 연배이실 것 같아요.  감사다, 피감사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따지면 저보다 다 연배이시고 형님들이실 것 같은데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 무조건 공격하면 막아야 되고, 지금 이게 공격하고 막고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는 걸 순순히 시인을 해서 같이 우리가 잘 다듬어서 더 좋은 기관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행정감사인데 그냥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 막기에 급급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기에 급급하고 너무 비겁들 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상임위 소관 피감기관 감사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잘못한 것은 순순히 인정하고, 저는 진짜 피켓 들고 오고 싶어요.  엊그저께 감사실에서 누구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행감 할 때 퍼포먼스로 “자수해서 광명 찾자” 피켓 들고 와서, 우리 위원들이 찾은 것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해보세요.  이 업무보고 정상적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포장하실 게 아니라 문제있는 거 먼저 제출하셔서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이게 무슨 숨바꼭질,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아까 영등포 정재웅 위원님께서 신탁사 관련 해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검토 단계는 아니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내년 3월에 신탁사 3개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NH증권이라든가 기타 다른 몇 군데랑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제안서 예비인가가 올해 11월입니다.  이때 접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공기업이 신탁사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의문인데요.  신탁사라는 게 어떤 수익이나 사업성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SH공사가 영리를 제일의 가치로 추구하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왜 이런 공기업이 신탁사에 관심을 가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SH공사가 부채규모를 줄이는 데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사실은 리츠사업 같은 경우만 해도 SH공사에서도 스스로 평가하고 있듯이 부채를 억제하는 효과라든가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 그다음에 유동성을 확보하는 효과, 이런 회사 입장에서 특히 어떤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츠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  어차피 민간사업자들은 SH공사와는 달리 영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추구하는 기업 집단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SH가 누리는 또는 얻는 그런 성과보다 훨씬 더 많이 수익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러면 리츠사업이라는 것도 결국은 단순화시키면 SH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 어쨌든 금융비용이 추가로 투입되는 구조잖습니까?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금융비용이 투입되는 사업구조로 전환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SH공사와 민간 참여자가 공유를 하게 되는, 단순화시키면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가 될까.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비용이 결국은 최종사용자 즉, 임대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으로 전가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충분한 사업구조와 데이터를 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본 질의하면서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업비를 현물로 정산하는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왜 그런 자문을 받게 됐는지 경위하고 실제로 자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다음에 법률자문의 결과는 어땠는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보면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주인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LG의 이자문제 그다음에 가든파이브 전대 문제 그다음에 불법 거주자 문제 그다음에 토지보상의 비리 문제 그다음에 갑질의 문제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보면 주인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제출을 부탁을 했는데 자산매각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보광동 부지매각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여기 보면 SH공사가 재산심의위원회도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음대로 그러면 우리 이번에 어디 있는 자산 매각하자 그러면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 가지고 그래 땅땅땅 팔자.  너무 회의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매각에 관해서 그렇게는 안 하고요.  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매각 절차하고 필요한 경우는 이사회에도 올리고 그러는데 그전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재무위원회를 한 주 또는 한 달 단위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매주 본부장 경영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자산 매각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가 됩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광동 부지매각도 하기 전에 매각한다고 소문이 나서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그런 고급 정보 줘서 그걸 준비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 매각에 참여하려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인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내 땅이 아닌데, 내 아파트가 아닌데, 가든파이브 내가 임대 받은 게 아닌데 너희들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해, 이런 사고가 너무 많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재산심의위원회 재구성하는 제안으로 개선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매각할 때도 절차가 필요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인의식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자산 매각하는 것도 좀 더 신중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하기도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산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새로운 개선 방안을 제출해 주시고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절차의 방법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마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의원 이상훈입니다.
  제가 오전에 부탁드렸던 ′16년, ′17년, ′18년 교육실적 관련된 자료 잘 받았고요.  관련해서 ′17년 5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된 조직진단 용역결과보고서 그것은 오늘 도계위 퇴청하기 전에 주실 수 있죠, 보고서는?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내용들 중에 보면 ′16년부터 ′18년까지 진행된 교육활동 중에서 학습동아리(학습연구회와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과목 개설된 강좌 수와 총 참여인원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교육프로그램에 실제 진행된 구체적인 내용들, 학습동아리 같은 경우는 어떤 학습동아리 어떤 걸 공부하는 학습동아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또는 운영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중에서 직급별 남녀 직원 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근속연수별 남녀 직원 수 현황은 없더라고요.  근속연수별 남녀 직원 수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제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SH 홈페이지를 열심히 봤어요.  ′89년도 2월에 설립한 이후로 김세용 사장님 몇 번째 사장님인지는 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열네 번째…….
이상훈 위원  열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마다 평균적으로 사장님이 바뀌는데 물론 최근에 와서는 4년 정도 임기들이 보장됐는데 한 달 만에 교체된 사례도 있고 한 해 두 번의 사장 교체가 있었던 연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번의 직제개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엄청난 직제개편인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의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혁이든 어디에도 조직의 이름이 바뀌거나 주요한 직제개편이 바뀔 때는 새로 기관이나 회사의 핵심가치라든지 비전들이 재수정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활동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변화라든지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반영 안 해놓은 것이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하여튼 놀라웠습니다.  30년 동안 무척 많은 직제 개편과 사장의 변화가 있었다.  이게 뭐 좀 제대로 바꾸고 체계화시키고 하려고 하면 사장이 바뀌는 거죠, 보니까.  지금의 이런 모습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런 연혁을 보고도 충분히 유추가 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추가자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SH의 비전이 뭐고 목표가 뭐고 핵심가치가 뭐냐 하는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단계인데 그것을 미리 초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게 아니라 회사가 이름이 세 번 바뀌었으면 최소한 처음부터 바뀔 때마다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게 있었던 경우도 있고 없었던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다 모아서 최근 진행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 추가자료까지 이렇게 요구하신 거죠?
  혹시 추가자료 마지막으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만균 위원님.
임만균 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SH공사 사내 모든 규정,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단체협약이라든지 모든 규정을 한번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다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자료와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에서 다음 주 월요일 2일차 감사개시 전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실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2차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7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김인제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감사    김현식
    경영지원본부장    민경배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민근
    도시공간사업본부장    김소겸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미래전략실장    윤진호
    홍보실장    송순기
    도시공간디자인실장    김혜정
    경영지원처장    박완수
    인재개발처장    이상석
    주거복지기획처장    서종균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시설관리처장    최윤식
    도시재생기획처장    조준배
    도시재생사업처장    김길상
    세운사업단장    문명렬
    공유재산관리단장    황성덕
    개발금융사업처장    이영철
    공공개발사업처장직무대행    나용환
    마케팅처장    이성남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    정갑수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보상처장    박인
    도시공간조성처장    황의필
    마곡위례스마트사업단장    김익성
    건설설계처장    강홍극
    건설사업처장    김동일
    에너지기술사업처장    이원풍
    안전하자관리실장    정성호
    감사실장    김영준
    SH도시연구원장    심윤수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성북센터장    박우석
○기타참석자
  서울투자운용(주)대표이사  김우진
  전서울주택도시공사용지보상처장  고장열
  동남권유통단지푸드코트시설전대계약으로인한피해자  조혜남
  동남권유통단지푸드코트시설전대계약으로인한피해자  최규삼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