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1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남창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이석 및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2023년 서울헬스쇼 개막식 참석으로 10시 4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이석을 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지방개발공사협의회 사장단 해외연수 참석으로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6월 13일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3분)

○부의장 남창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받아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는 아시다시피 ‘부’ 자 아닙니까?
      (장내소란)
  아니 의원님,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은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빨리 받아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제가 원내수석부대표거든요.  수석부대표로서 말씀드릴게요.
○부의장 남창진  네.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원내대표가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 자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앉아 계시면 무조건 의장인 거예요.
○부의장 남창진  그거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의장님이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주셔야죠.
○부의장 남창진  아니, 그래서 오늘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오후에 받아들일게요, 오후에.  오후에 해요.
      (장내소란)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는 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은 타이밍이…….  의장님.
○부의장 남창진  안 받아들인다는 게 아닙니다.  오후에 받아들입니다.
    (「받으세요.」하는 의원 있음)
    (「받아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거는 회의 진행에 따라 타이밍이 있는 거거든요.  내일 했다가 모레 해도 되는 게 의사진행발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원내대표가 신청한 거예요,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다는 데 의장님이 안 하시면 안 되죠.
    (「의장님, 원내대표가 요구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남창진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했든지 간에…….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아니죠.  원내대표가 신청한 건데 안 받아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받아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원내대표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내대표가 신청하는 건데…….  원내대표의 의사진행발언은 받아 주는 게 예의죠.  원내대표가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부의장 남창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왔으니까, 의장석에 있으니까 제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은 또 우리 더 검토해서 회의 중이라도 받아줄 테니까 일단 회의부터 진행하자고요.
      (장내소란)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의사진행발언은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의장이 지금 바로 판단하는 겁니다.  오후에 의사진행발언 하거나 내일 하거나 이거는 또 다른 문제고요.
    (「의사진행발언을 못 구하다니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 시간 현재 원내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의사진행발언을 누가 할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부의장님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남창진  뭐라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어떤 발언이라도 우선적으로 받아 주셔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받아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원내대표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내대표의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는 건 교섭단체를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1년 동안 의사진행발언을 단 한 번도 안 받아 주십니까?」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남창진  어찌 됐든지, 어찌 됐든지…….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아니죠.  교섭단체 대표예요.  교섭단체의 대표가…….
○부의장 남창진  교섭단체 대표라도 우리 사정상…….
    (「안 할 거면 내려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 받으실 거면 내려오라고요.」하는 의원 있음)
    (「받아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아니죠, 사정이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아니에요.  교섭단체 대표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받아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원내대표의 요구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니까 받아 주시라고요.
○부의장 남창진  일단 들어가세요.  이따가 의장이 받아 주겠다니까…….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수석부대표가 여기까지 나와서 요청을 하는데 교섭단체 대표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아 주시면 그러면 교섭단체를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부의장 남창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무조건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받아 주겠다고요.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그러니까 언제요?  지금이요?
○부의장 남창진  그런데 시기가 지금 말고 조금 후에…….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아이, 안 되죠.
○부의장 남창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아니죠.
○부의장 남창진  그러면 여기 와서 의장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려면.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교섭단체 대표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부의장 남창진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그러면 받아 주셔야죠, 교섭단체를 인정하시면.
○부의장 남창진  시기가 지금, 하여튼 오늘 중에 받아 주겠다고요.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아니죠, 교섭단체를 인정하시면 받으셔야 되는 거죠.
○부의장 남창진  오늘 중에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장의 권한으로 모든 책임을 갖고 인정해 주셔야죠.  그거를 왜 다른 사람한테 미룹니까?
    (「안 받으실 거면 내려오시라고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남창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내대표가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는데 이 의사진행발언은 신청을 하시고 또 허가 권한도 의장에게 있습니다, 의장.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장내소란)
  그러니까 제가…….  아니, 오늘 무조건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시간에 하겠다고요.
    (「왜 스스로 깎아내리십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리 하세요.  그리 해요.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의장으로서의 권한 행사하세요.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시라고요.  의장으로서 권한 행사하시고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거부할 사유는 없지 않습니까?
○부의장 남창진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꾸 얘기하신다고…….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거부할 사유가 없죠.
○부의장 남창진  허가를 안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진행을 그냥 하겠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오후에 하고 내일 하고 그런 의사진행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부의장 남창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그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필요한 게 의사진행발언이죠.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게 의사진행발언이지 의사진행발언을 어떻게 나중에 합니까?
○부의장 남창진  사회자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들어가세요.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에이, 그건 아니죠.  교섭단체 대표를 인정하셔야죠.  교섭단체 대표를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다는데.
○부의장 남창진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하니까 지금 이런 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와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변경할 중대한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요구하는데 그걸 의장이 안 받아 주시면 교섭단체를 부정하는 거죠.
○부의장 남창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정도로 대화도 안 하죠.  들어가세요.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의장 남창진  자, 진행합니다.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교섭단체를 인정하시고 하세요.
      (장내소란)
  아니, 어떻게 교섭단체 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데…….
○부의장 남창진  조용히 하세요.  해 드리는데 시간을 추후에 통보할게요.
      (장내소란)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그건 아니죠.
○부의장 남창진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려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번 회기 시정질문은 6월 13일 오늘부터…….
  조용히 하세요.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아니요.  이거 지금 교섭단체 인정 안 하시는 겁니다.
○부의장 남창진  인정했어요.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지금 교섭단체 대표도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부의장 남창진  6월 15일 목요일까지 사흘간 진행하겠습니다.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교섭단체를 인정 안 하시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부의장 남창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장내소란)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교섭단체 대표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데.
    (「어젯밤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했고 오늘 다시 했고, 지금 원내대표가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남창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제가 어제도 신청했고 지금 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장내소란)
○부의장 남창진  아니,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꼭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한 시간 후에 하면 안 돼요?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안 되죠.
○부의장 남창진  왜 안 돼요?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지금 타이밍에 필요한 거죠.
      (장내소란)
  교섭단체 대표가 신청하는데 거부 사유가 있어요?  거부사유가 있냐고요?
○부의장 남창진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내소란)
○부의장 남창진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의사일정은 교섭단체와 협의하게 돼 있어요.
      (장내소란)
○부의장 남창진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격이 없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지향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아니, 무슨 의장이 결정도 못 해?  의장이야, 이게?
○부의장 남창진  해 준다고요.  오후에 해 준다고요, 오후에.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남창진 의장이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은 안 하는 거잖아요.
      (장내소란)
김지향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남창진 부의장님, 우형찬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 김지향 의원입니다.
      (장내소란)
  오늘 본 의원은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실질적 지원과 불명확한 개고기 유통 실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 고양이 식용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했고 개 유통 관련 단체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입법예고 기간인 지금도 조례안과 관련해 많은 의견이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에서 봤을 때 개 식용 종식은 시대적 흐름이고 비정상적인 개고기 유통 실태는 잠재적으로 전염병과 위생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10시 1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1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참혹한 밀도살이 벌어지고 있는 개 도축장과 형편없는 위생상태의 개 사육장을 뉴스로 보셨습니다.  이 같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개고기가 서울의 곳곳 식당에 납품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동물보호부서를 신설하고 2014년 전국 최초의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우선 동물복지를 위해서 힘쓰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서울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 필요성이 요구돼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에 전국 최초로 동물보호과를 신설했고요.  2014년도에는 또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향 의원  그럼 동물보호과를 신설한 이후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때 최초로 서울시가 동물보호과를 신설했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농식품부나 경기도 그리고 타 기관에도 동물보호부서가 신설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저희가 다양한 동물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국회의장상인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을 또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추진 사업에는 반려견 놀이터, 현재 지난주에 매헌시민의 숲 개원을 해서 11개소 조성을 했고요.  도심형 동물보호시설인 동물복지지원센터도 2개소 지금 설치 운영 중이고요.  24시간 유기동물 응급구조라든지 치료체계도 구축하고 그 외에도 유기동물 입양보호 지원이라든지 반려인 반려동물 시민교육이라든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그 외에 우리나라의 동물정책을 견인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유기동물도 2010년도에 한 1만 8,000마리 정도에서 2022년도에는 4,800마리 그래서 거의 70% 정도가 감소됐고요.  길고양이도 2010년도에 25만 마리에서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9만 1,000마리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지향 의원  그러면 서울의 반려동물 가구 수하고 반려동물 수가 파악되고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올해 발표한 서울 서베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이 22.2%입니다.  가구 수는 89만 8,000가구로 조사되고 있고요.  반려동물 수는 총 114만 7,000마리로 해서 개가 85만 마리, 고양이가 19만 8,000마리, 기타 한 9만 9,000마리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지향 의원  올해 서울시의 동물 공존도시 서울 시행계획을 보면 동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도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 도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 공동체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인구가 약 1,300만 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의 학대 등 금지를 강화하였고, 지난 4월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는 동물을 도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지향 의원  그럼 결국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은 불법이라는 건데 서울시는 해당 법령 준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보호법이 전부 2023년도 4월에 개정이 돼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지나서 올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도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경동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의 개 도축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2017년도부터 지속적인 점검과 설득을 해서 2019년도 10월 1일부터는 개 도축을 완전히 중단시키고 2019년도 10월 26일에 개 도축 제로 도시 서울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개 도축 중단 업소의 재개 여부에 대해서 자치구하고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불법 도축 사례는 없습니다.
김지향 의원  지난 5월에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제19조에 따라 동물의 운송과 인도적인 도축에 관한 규정에 대한 시장의 권고 조치에 대한 내용인데 “서울시에는 개, 고양이 사육 농가가 없다.  관련 매뉴얼 부재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현재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제19조에 보면 동물 운송이나 인도적인 도축 등에 가축인 소, 돼지, 닭 등의 운송과 도축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시를 통해서 동물 도축 세부규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 운송 세부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 도축장 및 운송차량 지정기준이 마련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는 자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 잘 마련된 세부규정을 활용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의원  동물과의 공조는 심신의 건강 증진, 생명 존중 문화의 확산, 관련 산업의 성장 등 사회ㆍ문화ㆍ경제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 존중 도시 서울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김지향 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국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김지향 의원  앞서 푸른도시여가국장으로부터 서울시의 개 사육시설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개고기 도축과 유통시설은 서울에는 아예 없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의원  그러면 서울시내 개고기 유통과 판매, 식품 접객업소 등의 그런 내용들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서울시에서 개고기 음식점에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 상황이지만 자치구하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 지금 현재 229개소의 개고기 음식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의원  전국에서 한 1,6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200개 정도가 서울에 있다는 얘기네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의원  생각보다 적네요.  그러면 서울시 내 경동시장, 마장 축산물시장, 대림시장 등에서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개고기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서울시 내에 개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 인근에 있는 지방 개 사육농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의원  그러면 유통ㆍ판매,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식품 이력, 유통기한 등이 불분명한 식품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실태 파악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산지 표시법이라든지 아니면 축산물 이력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해야 되는 대상에 개고기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건강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고기 음식점이 포함된 일반음식점에 관련되어서 위생 점검을 강화하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 등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의원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우리 서울시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 강서시장에도 과거 20여 년 전에 일부 노점상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생 문제 및 소비자 비선호 등의 사유로 자연 퇴출되었고 현재는 거래할 품목이 없다고, 판매할 곳이 없다고 지금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지금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지향 의원  좀 약간 지난 일인데요.  2017년 동물자유연대가 건대 수의학과에 의뢰해서 식용 사육 개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채집한 93개 샘플 중 61개, 서울시는 9개 샘플 중 6개에서 8종의 항생제가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 검사에서도 다양한 세균이 검출되었고요.
  이처럼 개고기에 항생제가 오남용될 경우 유익균 감소와 자연 치유력 저하로 코로나19와 같은 돌연변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연구와 우려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굉장히 심각한 결과로 저희들이 조사결과를 그때 받은 적이 있는데요.  비위생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더욱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향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AI 등의 발달로 일자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관광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연간 8,000만 명이 방문하여 세계 1, 2위의 관광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국가 전체 GDP의 1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서울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시장님의 정책 결정과 방향에 적극 찬성하고 이를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서울시를 파리, 로마와 같은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볼거리, 먹을거리 등을 준비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개고기 문화입니다.  과거 88올림픽, 2002년 월드컵, 평창올림픽까지 우리나라의 개고기 식용문화에 반발해 방문 보이콧, 경기 참여 거부 운동 등으로 세계의 부정적인 시각이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식용견을 도축하는 사육장이 있는 지자체 학생들의 연수 방문을 취소한 사례까지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챗GPT 또한 위생문제를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두 국장님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개 도축, 유통ㆍ판매 등에 대한 우려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시장님은 이런 답변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장 오세훈  개고기와 관련된 법령의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위생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우려하시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식약처나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위한 개 식용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돼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서울시에서는 음식점 위생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김지향 의원  시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은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나요?
○시장 오세훈  지금은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김지향 의원  혹시 개고기 드셔본 적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안 먹습니다.
김지향 의원  드셔본 적 없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김지향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현장에 위생단속업무를 나가는 공무원이라면 식당 냉장고에서 원산지 표시와 식품 이력이 부착되지 않은 닭고기를 발견했다 그러면, 현장에 계셨다고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닭고기의 경우에는 개고기하고는 달라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입니다.  그래서 축산물이력법에도 해당하는 가축이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고요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의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만일 시장님이 같은 상황입니다.  냉장고에서 식품 이력은커녕 원산지 표시도 안 돼 있고 소비 유통기한 부착도 안 돼 있는 그런 개고기를 만약에 발견하신다면 그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오세훈  개고기의 경우에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원산지표시법이나 축산물이력법, 식품표시광고법상의 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고기 음식점의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에 포함이 돼서 위생 점검 일환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고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의원  시장님은 지난 4월에, 저도 참가했었는데 2023년 서울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에도 참석하셔서 반려견 문화가 바람직한 문화로 정착되고 모든 생명체가 행복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에 따라 관리 감독을 강화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서울시는 경동시장이나 중앙시장 등에 개 도축업소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점검과 설득을 통해서 모두 중단시키고, 2019년 개 도축 제로 도시를 선언한 이후에는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 4월부터 104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업소 내 은밀히 발생할 수 있는 개 도살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시는 개 불법 도살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고기 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위생 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일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해서 대한육견협회, 대한육견상인회 등의 요청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 2월 정부 조사결과 개 농장이 전국에 1,156곳, 음식점 수가 1,666곳으로 조사되었고 연간 38만 8,000마리가 출하된다고 합니다, 도축되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은 음식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업종 전환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원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의 열악한 사육환경과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음식쓰레기 공급은 개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부추기고 먹거리 안전성을 저해해 시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정부가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집중적인 위생 점검과 단속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우리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김지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이며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혜영 의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최근 논란이 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논란의 쟁점을 정리하고 현행 학생인권 조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6개 시도 중 4곳에서 개정 혹은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2012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논란과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조례인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 3월 13일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주민 조례 청구를 수리해서 현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었고 해당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류 처리된 상태입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포함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되는 권리 그리고 의무 관련 조항들은 이미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는 학생인권 조례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아니, 학생인권 조례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되는 권리,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권리, 의무 이 부분은 이미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새롭게 신설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데 상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이에 대해서?
○교육감 조희연  그 의미가 제가 조금 명확치가 않네요.  그러니까 뭘 주장하려고 하시는지를 제가 지금…….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권리, 의무에 관련된 거는…….
○교육감 조희연  권리, 의무는 당연히 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 의원  상식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그 부분 그대로 가져오는 게 맞다는 부분이고, 할 때마다 권리, 의무가 계속 새롭게 신설되지 않는다는 것 그 말씀을…….
○교육감 조희연  네, 헌법적 권리, 의무가 당연히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혜영 의원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을 보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를 보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굉장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는 우리 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의원  그런데 교육기본법 차별금지 사유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상위법에서조차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법적ㆍ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사유를 왜 굳이 학생인권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제가 이후 답변이나 질문하고 연관돼서 제 입장을 총괄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김혜영 의원  총괄적인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요점, 답변만 말씀해 주세요.  왜 굳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교육기본법에도 없고 상위법에도 없는,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 단어를 왜 학생인권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인권은 훨씬 더 글로벌 보편성을 저는 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인권의 내용이나 의미는 계속 확장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후진국 시절에 우리들의 인권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 체벌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직접 체벌, 간접 체벌도 다 당연히 범죄적 행위처럼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 인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권의 내용이나 의미는 훨씬 확장되고…….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교육감 조희연  ‘그게 선진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잠시만요.  그 말씀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이 부분이 학생인권 조례에 명시되어도 된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죠.
김혜영 의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의원  네, 교육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비교적 최근이라고 볼 수 있는 2021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었는데 해당 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를 보면 서울시교육청과 달리 제8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습니다.
  교육감님, 조례의 전체적인 맥락이 아닌 일부 단어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나 논란이 가중된다면, 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 서울도 제주도처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표현은 삭제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감 조희연  서울에서는 이미 10여 년 넘는 정도에 학생인권 존중의 하나의 기준같이 지금 어느 정도, 논란이 있는 거는 제가 인정하지만…….
김혜영 의원  네, 논란이 많지요.
○교육감 조희연  정착이 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지향 그 부분은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자, 하지 말자는 취지지 이걸 통상 얘기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부추긴다든가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혜영 의원  그거는 동성애와 관계없다는 것은 또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사견…….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  사견이시니까요.  논란이 되어 왔고 정착되어 왔고 그리고 글로벌 보편성 어떤 확장내용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사회적 논란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일부 단어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당 조항의 존치 여부에 따라서 학생들이 보장할 수 있는 권리에 차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그 단어를 뺐죠.  제주도 관내 학생이나 학생인권 조례 미제정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이 서울에 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는 않지요.
김혜영 의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은 성별이나 장애, 나이 그리고 사회적 신분과는 달리 성도덕과 성윤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차별금지 사유와는 다소 접근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7년 5월에 서울시교육청은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보건적 유해성을 교육했던 교사에 대해서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해서 금지된 차별금지, 차별행위라는 시정권고를 행한 바 있으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의원  관련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연세의대 교수 관련 자료.
  (자료화면을 보며) 연세의대 교수가 국내 에이즈 감염 경로 분석을 한 자료인데요 이 관련된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의 경로 분석을 보면 동성 또는 양성 간 성접촉자가 60% 그리고 이성 간 성접촉은 35% 그리고 18세에서 19세의 경우에는 동성 및 양성 간의 성접촉이 93%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동성 간 성행위는 보건적 유해성이 높고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마땅히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적 유해성을 설명했던 교사가 왜 이 사항이 차별행위이고 제재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오히려 설명하지 않은 것이 교사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단 저희가 지금 중학교에 성교육 지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강한 성 영역에 성매매 감염병과 에이즈 예방과 대처를 주제로 저희는 교사용 지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점은 비슷한 의미에서 에이즈 예방 대처가 교육돼야 되고요.  이 경우는 제가…….
김혜영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교사에 대한 시정권고를 왜 내리신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가급적이면 교사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행해지는 언행에 대해서는 최대치로 보호하는 게 교권 보호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권고를 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국어수업 중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에 학생이 혐오감을 느꼈다는 것으로 민원 제기를 해서 일종의 민원조사가 이루어진 거고…….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국어시간에 에이즈에 관련된 보건적 유해성에 대해서 교육을 했던 교사, 혐오감을 느꼈다 이 부분이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한 부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
○교육감 조희연  학교 국어 선생님이 진도와 직접 관련보다는…….
김혜영 의원  아니, 그런데 그건 국어하고 예를 들어서 보건 관련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떠나서…….
○교육감 조희연  교육과정하고 관계가 없었대요.  개인적인 견해…….
김혜영 의원  예를 들어서 국어시간이라도 만약에 그런 사항들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면 또 있다고 판단하셔서 말씀을 하셨겠죠.  그 사항에 대해서 혐오감으로 인해서 권고하는 그 조치도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감 조희연  재발방지 차원의 어떤 교육을 좀 권고한 걸로 저는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런데 권고 자체도 그 사항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징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징계 권한도 없고요.
김혜영 의원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는 공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학생인권옹호관의 개입, 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꼭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하려면 감사관실을 통해서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주로 인권적 견지에서 권고를 하는 것을 주요한 업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이런 부분들은 직권조사까지 하는 것이니까, 직권조사까지 하지 않습니까, 인권옹호관이?  그래서 사실상 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고 해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고요.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제도의 문제점은 지난 2017년 전북에서 일어난 송경진 교사 자살 사건 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압니다.
김혜영 의원  그 자살 사건에서도 명백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행 학생인권 조례 제48조에 문구가 돼 있는 피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직권조사할 수 있다 이 내용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권조사.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인권옹호관은 징계 권한이 없고요.  그다음에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보고받기로는 단 3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연예술고 술자리에 학생들 동원한 그거하고 정책제안으로 해서 3건밖에 없는 걸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아니, 그런데 1건이든 3건이든 10건이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교육감 조희연  그것도 할 만한 조사사안인 것 같아요.
김혜영 의원  할 만한 게 아니라 그래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합당하고 맞는 일이고요.  피해자 동의 없이 그것을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직권은 꼭 강압 조사의 의미보다는 제기가 된 것 중에서 판단을 좀 한다…….
김혜영 의원  그런데 판단하는 기준도…….
○교육감 조희연  조사를 할 필요가 있냐…….
김혜영 의원  한다는 기준도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 그 내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교육감님은 갈수록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추락하고 있다는 진단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동의합니다.
김혜영 의원  한국교육개발원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입니다.  2022년 교육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이유로 조사 대상자의 42.8%가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5월 14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이죠.  교총이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최근 전국 유ㆍ초중고ㆍ대학 교원 6,751명을 조사한 결과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문제행동 등 생활지도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책임과 의무 없이 권리만 부여하고 있는 현재의 학생인권 강조 방식이 교권 침해 제1 원인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우려를 확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니, 저는 교권 추락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고요.  또 이제 왕왕 극단적인 사례는 교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인데 주로 학부모가 많이 있고요.  최근에 학생도 일부가 있는데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도전적ㆍ공격적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병행론의 입장입니다.  학생인권도 철저히 보호하고 교권도 확실히 보호하는 병행론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권리에 상응하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책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좀 강조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저는 그것까지 동의를 합니다.
김혜영 의원  네, 맞습니다.  지금 옳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책임 부분에 대해서, 학생 보호나 교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권리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부여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학생인권이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의무는 없고 단순 권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교원의 학생지도, 생활지도 자체를 붕괴시키고 거꾸로 여타 학생들의 인권이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교육감 조희연  저도 그 지점에서는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균형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권리와 책임의 균형 이런 지점에 대해서 이전보다 우리가 지난 민주화시대 30년 동안은 주로 권리가 억압되거나 했기 때문에 권리 신장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벗어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김혜영 의원  맞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고…….
○교육감 조희연  그런 균형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불균형하다고 비판하시는 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김혜영 의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님도 동의하고 계시는데요 인권의 핵심은 타인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렇다면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꼭 지켜야 할 기본 의무들을, 좀 전에 책임 부분 말씀하셨는데 기본 의무들을 학생인권 조례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좀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합의 과정을 거쳐서 넣는 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김혜영 의원  기본 의무 학생인권 조례에 추가하는 것…….
○교육감 조희연  학생인권 영역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의 전환, 확장 같은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경기도가 10여 년 전에 학생인권 조례를 처음 제정했지 않습니까?  처음 제정했을 때 참고했다는 미국 뉴욕시의 학생권리 및 책임장전이 있습니다.  학생권리 및 책임장전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큼이나 학교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도 참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 조항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행 학생인권 조례에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를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삽입해서 교권 침해에 단호히 대응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지도권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최근에 교권 추락이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면서 교육활동 보호 조례 내지는 교권 보호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학생들의 책무를 담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어떤 인권에 대한 요구에도 균형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내부에 있어서도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논의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영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이런 학생인권 조례의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교권이 이렇게 추락했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적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뿐만 아니라 지금 학생들의 책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김 의원님도 지금 자연스럽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솔직히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후진국이었을 때는 그냥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그냥 모든 면에서 확장하는 접근법을 쓰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두 개의 권리나 두 개의 이익이나 이게 충돌하는,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균형이나 조화를 좀 생각하면서 이걸 좀, 저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어떤 보완이나 풍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김혜영 의원  지난 3월 교육부에서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3월 공포ㆍ시행을 했습니다.
  해당 고시에 따라서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되면 정도에 따라서 사회봉사부터 최고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언급했었던 최초 학생인권 조례 제정 시에 참고됐던 뉴욕시의 학생권리 및 책임장전에도 학생이 책임을 위반하면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기존 조항에는 그 부분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 역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30초만 써도 될까요?
김혜영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가 어쩌다 선진국이 됐는지, 어느덧 선진국이 됐는데요 이제 진정한 도전에 직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선진국을 만들 거냐.  정말 멋있는 존경받는 선진국을 만들 거냐는 도전에 직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다양성 존중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인권의 보편성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생태적 감수성하고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구촌 시대를 살아갈 미래 시민으로 성장하는 어떤 핵심 가치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글로벌 표준하고 가급적이면 일치하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열려 있고 앞서가면서 멋진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김혜영 의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종교계와는 성적 지향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극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2023년 지금도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6개 시도 중 4곳에서 개정 혹은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을 만큼 논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통해 야간자율학습 폐지 그리고 두발자유화 등 보다 강화된 학생인권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직원이 누려야 할 권리나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학생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서 교권 붕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넘은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시행 후 10년간의 학생인권 성과, 개선 성과, 그리고 교권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함께 문제점이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발의를 통해 보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임규호 의원님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양당 대표와 협의하여 오후 마지막 순서에 진행하기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박강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오전에 얘기한 대로 의사진행발언을 주기로 되어 있다고 아까 남창진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의장 김현기  질문하고…….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질문하고 몇 시에요?  세 분 질문 다 하고 두어 시간 있다가요?  지금 해야죠.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게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고 시정질문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르게 얘기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는 걸로…….  
○의장 김현기  일단 질문하시고 원내대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아니죠.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야 되고, 어제부터 저희가 요구를 드렸고 오늘 오전에도 요구를 드렸어요.  그런데 남창진 부의장님 얘기도 “오후에 시작하면서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의장 김현기  글쎄 그러니까 오후에 질문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그러니까 2시에 시작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해야지,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게 회의 끝머리에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회의 시작할 때 의사진행에 관련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의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반에 의사진행발언을 주시는 게 맞죠.
    (「의사진행발언 받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받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현기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은 오늘 의사는 시정질문입니다.  오늘 의사는 시정질문인데…….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어제 정회가 되고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어제 진행된 거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어제부터 계속 요구드렸고, 어제 밤 12시까지도 여기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오전에도 했고.  했는데 안 받아주시니까 지금 오후 첫 번째, 그것도…….
    (「의사진행발언 먼저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받으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안 받을거면 내려가세요.」하는 의원 있음)
    (「회의중지 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장 김현기  제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잠깐 들어가시죠.
  송재혁, 박유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의사진행발언은 안건의 처리 과정이나 회의진행 과정 등 의사진행 사항과 관련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 개진을 하는 발언입니다.
      (장내소란)
  발언을 신청하신 시정…….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관철하시려면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장내소란)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지금 하나 이따 하나 어차피 하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실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앞에 하시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거면 내려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현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송재혁 대표님하고 최호정 원내대표님하고 아직 협의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박강산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장내소란)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받아주실 생각이시잖아요, 어차피 의사진행발언을 받으실 생각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받아주시는 게 낫죠.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이 안 되면 의회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현기  임종국 수석부대표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의장도 회의진행을 하는 데 원칙이 있습니다.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어제부터 얘기를 했던 거니까 저희가 강하게 요구해서 받아주시는 거로 하시죠.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진행하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잠깐만 들어가시죠.  잠깐만 들어가십시오.
  제가 원내대표 두 분과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네,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님은 다 빠지시고…….」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의장은?」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안 받을 거면 내려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1년 내내 한 번도 안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두 분은 거절하시고, 시민들의 발언을 이렇게 막아도 되는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현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시정연설 실시와 관련한 내용은 양당 대표가 협의할 사항입니다.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난립하는 상황이므로 양당 대표는 의견을 모아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강산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 안 받을 거면 내려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남창진 부의장님 오전에 약속했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물러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약속하셨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말같은 소리를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1년 내내 한 번도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런 의장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회의규칙에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에서 통지하고 허가를 받으면 발언할 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건 대의 민주주의의 말살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당 대표가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회의규칙 다시 읽어보고 말씀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이 안 된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희가 의사진행발언 할 때마다 양당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은 의장 자격이 없으십니까?  왜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십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안 받을거면 내려오세요.  자격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의사진행이 안 될 거 같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때문에 몇 사람이 고생하는 겁니까, 지금?」하는 의원 있음)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어제 서울시공무원들 몇 시까지 있었는지 아십니까?」하는 의원 있음)
    (「본인 때문에 몇 사람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지금?」하는 의원 있음)
    (「산회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의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보도자료를 낸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언론보도를 보고 나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원고를 읽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보다는 다른 내용이 많아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두 분 원내대표님을 의장석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두 분이 좀 협의를 하면 좋겠다 했더니 조금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차라리 정회를 선포해 달라, 우리가 협의할 시간을 달라 해서 정회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양당 대표가 협의를 제대로 진행을 못 해서 계속 진행이 된 것입니다.
      (장내소란)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의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기까지였습니다.  지금 양당 원내대표 오시라고 했으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장내소란)
      (의장, 양당 대표와 협의)
  양당 대표와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양당 한 명씩 10분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대표의원으로부터 오늘 오전 10시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방금 협의한 대로 송재혁 대표님, 좌석 착석하셨습니까?
  송재혁 대표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10분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재혁입니다.
  먼저 저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어제부터 이 시간까지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2일, 어제인 거죠.  제319회 정례회는 개회 40분 만에 정회되어 10시간 가까이 공전하다 속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넘겨 자동산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뿐 아니라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의가 다시 시작되길 기다리며 긴긴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의장은 그 시간 결산 토론회에 다녀오셨습니다.
  저는 결산 토론회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예기치 못한 정회로 111명의 의원들은 중요한 선약을 취소하고 더러는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며 무작정 의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의장께서 토론회에 가시기 전에 우선해야 할 일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이었으며, 최소한 의원들에게 예측 가능한 메시지라도 전달해 주셨어야 합니다.
  어젯밤 이 자리에 12시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오십여 분의 의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의장은 자동산회 이전이라도 의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파행으로 치닫는 의회에 대해 의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이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말씀도 없이 오늘 오전 본회의에는 아예 출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장께서는 의회주의자임을 여러 차례 밝히셨습니다.  의장께서 진정한 의회주의자라면 의장의 권위를 앞세워 의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까이에서 의회와 의원과 소통하고 의장의 권위가 아니라 의회의 권위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은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한 불가결한 과정입니다.  의장의 권한으로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형태로 지적을 하거나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10시간 가까이 111명의 의원들을 볼모로 의회를 공전시킨 것은 명백한 의장의 전횡에 의한 결과이며 이에 대한 사과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의장께서는 많은 문제를 대표 간에 합의하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의회는 의장의 막대한 권한과 함께 의장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애매하면, 그리고 본인이 좀 불리하면 언제나 합의를 빙자해서 대표들 뒤에 숨어서 결정을 유보하는 것 또한 의장으로서의 떳떳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의회의 불안정한 운영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의원들이 함께 의원의 입장에서 의장에게 강력하게 사과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검열 의장 독재, 김현기는 사과하라.」라고 구호 외치는 의원 있음)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라고 구호 외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현기  송재혁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검열 의장 독재, 김현기는 사과하라.」라고 구호 외치는 의원 있음)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라고 구호 외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하지마.」하는 의원 있음)
    (「사전검열 의장 독재, 김현기 의장 사과하라.」라고 구호 외치는 의원 있음)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라고 구호 외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국민의힘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의사진행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김종길 의원입니다.
  319회 정례회 첫 출발부터 정치적 갈등 조장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 책임이 조희연 교육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번 정례회를 여는 본회의에서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은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어제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에게 쓰여질 예산을 설명하는 것은 뒷전이고 서울시의회와 정책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이슈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설파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조례에 대해 법정에서나 어울릴 만한 변론을 하려는 데 집중했고,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되지도 않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지원 폐지 조례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데 몰두하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라면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교육상임위 회의장에서 교육위 위원부터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본회의장을 자신 주장의 기회의 장으로 악용하려던 속내였습니다.
      (장내소란)
  2022년도 서울교육청의 결산을 통해 집행 실태를 살펴보면 집행잔액은 약 1조 5,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부터 잘못됐기에 이런 엉터리 집행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서울시교육청, 특히 조희연 교육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본인이 고집하고, 본인이 주목하는 주제에만 매몰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자 우리 국민의힘은 어제 정회 이후 조희연 교육감에게 이번 추경안 편성에 대해 집중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를 거절했고 일련의 원고 내용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며 타협할 수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정체성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우선하는 것은 아이들의 정체성 형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울시 교육을 통해 올바르고 균형 있게 정체성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의견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함에도 교육감의 아집과 독선이 정제되지 않은 채 주입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그리고 시의회의 조정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나타난 교육감의 독선적인 태도를 보면 왜 교실에서 편향적인 사상과 이념이 교육되고 근절되지 않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를 바꿔야 하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교육청 시정연설에 대한 각 당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당과 뜻을 같이 해 달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회 규칙에 근거해 속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각 당이 책임지면 될 것입니다.
  아직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기억을 잃은 것 같아 되짚자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입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해 허가받지 않은 발언 시 발언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심지어 재입장을 위해서는 사과까지 요구하는 조례를 만들려고도 했습니다.  명백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입니다.  그때와 지금 달라진 점은 민주당의 의석이 줄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만이라도 내로남불 DNA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현기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박강산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장내소란)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우리 원내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멘트를 했잖아요?
    (「빨리 들어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거기에 대해서 멘트를 한마디 해 주셔야죠.  우리 원내대표가 이런이런 걸 요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했으니 거기에다 멘트를 해 주셔야죠.
○의장 김현기  무슨 멘트를…….
    (「뭐하는 거야, 지금…….」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고 들어가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멘트를 해 주셔야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거기에 대해서 멘트를 해 주셔야, 그래야 되는 거고…….
○의장 김현기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과 관계없는 정책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죠.
○의장 김현기  들어가시죠.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이거 반대토론 신청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의사진행발언이…….
      (장내소란)
  그래서 원내대표…….
○의장 김현기  들어가시라고요, 들어가시라고요.
임종국 의원  (단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원내대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여러분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는 고성과 함성이 난무하는 회의장이 아닙니다.  여야 양당의 의원님들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강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만 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다들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과를 안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질문 안 하실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박강산 의원  시작하겠습니다.
    (「카운트 시작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입니다.  복잡한 감정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불확실하고 미래는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책임감 없이 방류하겠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굴종외교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슴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정치와 행정은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요?  시민의 일상에 과연 힘이 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어제와 오늘 우리 의회 상황만 보더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 요지서랑 관련 내용을 전달드렸는데 충분히 살펴보셨는지요?
○시장 오세훈  네, 요지는 받았습니다.
박강산 의원  먼저 안보와 안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월과 2월에 페이스북에 “능동적 핵우산 전략이나 독자적 핵무장 검토 절실”, “힘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박강산 의원  그리고 3월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핵무기를 보유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박강산 의원  어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 대한 목소리도 높이셨더라고요.  중앙 이슈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고, 핵무장 발언 서울시장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의원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으시고요?
○시장 오세훈  네.
박강산 의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고려하면 핵무기는 금방 만들 수 있지만 핵무장은 큰 비용이 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핵무장이라는 것은 무기급 핵연료, 핵실험을 통한 검증도 필요하고요 핵무기 발사 수단, 모두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느 범위까지 염두에 두고 그런 발언을 하신 건가요?  우리가 핵실험이라도 해야 됩니까?
○시장 오세훈  핵실험하는 방법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현실적인 실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방법이 됐든 한국의 유력 정치인이, 특히 서울시장이 북한 핵의 고도화 진행 정도에 맞추어서 그에 걸맞는 안보관은 적절히 필요한 시기에…….
박강산 의원  한국의 핵무장이 어떤 전통적인…….
○시장 오세훈  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는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한국의 핵무장이?
○시장 오세훈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 이전에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국가인 중국에 충분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의원  중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지금처럼 북한에 대해서 계속 소형 경량화, 핵의 소형 경량화를 방치하고 사실상 조장하는 그런 외교 행보를 계속하는 경우에 한국이 오히려 핵무장에 나갈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에, 앞으로 그런 변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강산 의원  그럼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과 별개로 미국이 한미 군사동맹과 경제협력 중단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를 해야죠.
박강산 의원  네, 알겠습니다.  되게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재선 시장이실 때 하버드 케네디스쿨을 방문한 적이 있으세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박강산 의원  그때 이제 소프트파워 개념으로 되게 유명한 조지프 나이 교수님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핵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셨어요.  당시 언론에 보도된 시장님의 발언이 “전술핵 도입은 북한이 합법적으로 핵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이 될 뿐 아니라 일본을 자극해 동북아시아를 전 세계의 핵 화약고로 만들 수 있다.”라고 발언하셨어요.  그때와 지금 좀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장 오세훈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핵무장 정도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저 발언할 때를 보니까 2011년 정도…….
박강산 의원  좀 오래 전이기는 하죠.
○시장 오세훈  벌써 12년 전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 기억에 첫 핵실험이 2006년도에 있었고, 그때는 핵실험 그 자체에 만족하는 정도 수준인데 그 이후에 2015년경부터 북한 핵의 소형 경량화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에 장착해서 점차 그 발사 거리를 늘려가는 초입에 있었습니다.  2015년, 2016년경부터 제 생각에 변화가 왔고요 2017년, 2018년부터는 이 상태로 그대로 두어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겠다 하는 판단을 했을 때가 문재인 정부 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 때 북한 핵을 그대로 인정하고 마치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온 것처럼 하는 데 대한 우려의 생각이 커지면서 우리 핵무장 논의를 촉발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강산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핵무장 발언을 여쭙는 이유는 단순히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을 글로벌 매력도시로 만들겠다고 수차례 공언을 하셨잖아요.  엊그제만 하더라도 관광객 3,000만 명이라는 수치가 공격적 목표가 아니고 총력전을 하겠다고 발언하셨어요.
  그런데 핵무기의 권위자라고 하는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그동안 한국이 전 세계에 구축한 소프트파워가 거의 다 파괴될 것이다, 쓰나미처럼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핵무장을 주장하는데 과연 서울이라는 도시가 글로벌 매력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시장 오세훈  저는 양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의원  어떤 측면에서 양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오세훈  어느 나라든지 핵의 위협을 받는 나라의 경우에 적성국가가 그 핵무기를 고도화시켜 갈 때에 그에 상응하는 무기체계를 가지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무리스러운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도의 국력과 과학기술을 갖춘 실력을 갖춘 나라에서 적성국가에서 핵을 개발하는 데 묵묵부답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의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확고한 생각을 이 자리에서 확인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세훈 시장님이 과거 서베를린 시장을 역임했던 빌리 브란트 아실 겁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흐른다”라는 외교 철학으로 동방정책의 기틀을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합리적 보수, 합리적 중도로 평가되는 오세훈 시장님이 빌리 브란트의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의, 혼자만의 희망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오세훈  좋은 충고의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른바 강온 양면전략이라고 그러죠.  북한과 같은 통제 불능의 그런 정치체계를 상대해야 될 경우에는 채찍과 당근을 유효적절하게 융합해서 혼합해서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박강산 의원  채찍과 당근을 융합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핵무장은 필요하다는 게 결론인가요?
○시장 오세훈  유력 정치인 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숫자가 있고,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어감에 따라서 국내 여론도 그쪽 방향이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쪽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과 중국에 주는 분명히 필요한 메시지가 생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강산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어떤 시류에 편승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확고한 철학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핵무장 발언을 하시기 이전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당면한 안보와 안전 관련해서 더욱 심혈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2주 전입니다.  5월 31일 아침에 서울시민은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전 6시 41분부터 7시 25분까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경계경보, 오발령, 경계경보 해제 번갈아 발송했습니다.  서울시 내에 혼란을 불러일으켰죠.
  이와 관련해서 저도 6월 8일 시정 현안 설명회에서 보고를 짧게 받았는데요, 그날 제가 느낀 점은 서울시가 정신승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경험이었다, 시민의 안전불감증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시장 오세훈  네.
박강산 의원  명백한 것은 서울시가 비상 상황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가 매뉴얼대로 보냈다는 재난 문자에는 경계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방법도 안 나와 있습니다.
  오전 7시 25분 경계경보를 해제할 때는 재난문자 대신 일반 안내문자를 보냈고 해제 사이렌도 안 켰습니다.  모두 규정 위반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사안 오발령입니까, 과잉대응입니까?
○시장 오세훈  현재 저희의 입장은 오발령도 또 과잉대응도 아닌, 제 입장에서 보면 실무공무원들의 이해할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뭉뚱그려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재난문자가 구체성이 결여됐다 하는 언급을 하셨는데요 인정합니다만 그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매뉴얼상에 확정돼 있는 문구를 그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그 문구도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당일 그날 오후 1시 10분에 서울시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실무 공무원들이 과잉대응한 것일 수도 있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서울시의 해당 공무원들은 다른 시도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박강산 의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가깝게는 작년 이태원 사건이 있었고요 멀리는 과거에 벌써 한 20년 전입니다만 이철수라는 사람이 귀순해 오는 과정에서 제때 경계 발령을 못 함으로써 직원 4명인가가 전부 직위해제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이태원 사건 이후에 무대응보다는 적극대응을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상황이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시민들께 대피를 유도하는 그런 발령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대응이라는 데 대한 서울시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고요.
박강산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의 노고는 제가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오발령이냐 과잉대응이냐 이 둘에서 명확한 시장님의 답변이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시장 오세훈  어떻게 일도양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는 데는 답변이 곤란하고요.
박강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지금 현재 행안부가 주장했던 것과 서울시가 주장하는 게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견해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조사를 다 했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도 알고 계실 거고요.  조만간 그 매뉴얼을 고치고 여러 가지 부족했던 시스템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과연 행안부의 실수인지 서울시의 실수인지 혹은 매뉴얼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판가름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강산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사안에 있어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발사체는 서해안 위를 비행했고 수도권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같은 날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 예정자들이 서울시의 경계경보 때문에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해서 행사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세훈  네.
박강산 의원  대한민국의 국격이 흔들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일보의 한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도 신중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되게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때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했던 상황은 법과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조사결과 발표되겠지만요.  북한 접경지역 지자체들도 모두 자체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어요.  서울시의 오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사과의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오세훈  사과의 말씀은 이미 그날 드렸고요…….
박강산 의원  몇 번 해도 지나치지 않죠, 사과는.
○시장 오세훈  다시 사과하라면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날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후에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매뉴얼도 개정하고 또 지휘체계도 바꾸고 그리고 발령에서 어떤 판단이 개입하기 어려운 100% 자동적으로 발령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판단, 발령, 보고의 과정에서 어떤 공무원들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체계상의 변화를 비롯해서 지휘체계의 변화도 지금 모색 중이고 행안부에 건의말씀도 드렸습니다.  아마 조만간 행안부와 서울시가 함께 협업을 해서 그런 매뉴얼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강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다른 사안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황당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지난 4월 말에 서울시 불시 응소 훈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보시면 나오겠지만 1,700여 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갑작스레 단체 채팅방에 초대가 됐어요.  어떤 훈련인지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서 많은 인원들이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을 가상으로 한 훈련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훈련 전파에 방해가 되니까 댓글을 달지 말라고 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런 대답이 이어집니다.  이게 제대로 된 훈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놀리는 건가요?  촌극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 오세훈  글쎄요, 결과적으로 보면 해프닝처럼 보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당초에는 소수의 간부들만 대상으로 훈련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방침을 바꾸어서 천몇백 명이 들어오는 규모로 확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규모를 확대해서 저런 도상훈련을 한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 카톡방의 성격상 굉장히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지 말라고 처음에, 여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 문구를 집어넣었는데도 그거를 간과한 직원들이 전부 답변을 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훈련은 매우 필요한 훈련이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안 한 것보다 훨씬 잘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의원  제가 이 사안을 언급하는 이유는 담당부서를 질책하거나 훈련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혀 아니에요.  단체훈련을 주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10.29 참사라든지 방금 말한 오발령을 비롯해서 이런 안전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진 지금 서울시에 뭔가 더 섬세한 행정을 촉구드리는 이유입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박강산 의원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55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 훈련 편의장비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예비군이 미래 전투를 준비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겠어요?
○시장 오세훈  예비군 훈련 어떤 취지에서 질문하시는지는 제가 짐작이 가고요, 최근에 대학생들 중에 훈련에 참석했다가 학점상 불이익을 받고 결국 그게 장학금 수령까지 영향을 미친 사안도 보고를 받았고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또 생업에 종사하는 예비군들의 경우에 훈련하는 날 훈련 때문에 생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책도 저희가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의원님 이 질문을 준비하신다는 요지를 받고 저희들이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서울시가 지원할 일이 있겠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하루에 1만 6,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재정 형편에 비추어 볼 때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액수가 터무니없이, 그날 하루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상하는 데에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국방부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지역 예비군의 경우에는 서울시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박강산 의원  사실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어떻게 훈련수당까지 또 염두에 두셨다고 하니까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님이 소속된 정당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예비군의 학습권, 이동권, 생활권이라고 해서 예비군 3권을 보장하겠다고 직접 발표까지 하셨어요.  방금 말씀 주셨지만 서울시청 직원들로 구성된 예비군들의 기본권을 위해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상당히 기대합니다.
  안보와 안전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든 제 요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발언 대신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더욱 섬세한 행정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박강산 의원  시장님, 올해 신년사에서 교토삼굴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셨어요.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장 오세훈  미래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A플랜, B플랜, C플랜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박강산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교토삼굴의 자세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님, 서울광장 이용과 관련해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여쭙고자 합니다.
  약자와의 동행, 나의 존재 이유라고까지 취임식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대표적인 시정철학 맞으시죠?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박강산 의원  이번에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같은 날에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CTS문화재단의 담당부서가 유선으로 일정 조정을 시도했고요,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CTS문화재단의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의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최종적으로 수리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가요?
○시장 오세훈  네, 나중에 사후에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의원  시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미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쟁점화된 행정절차와 어떤 혐오 표현으로 얼룩진 회의록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정치적 가치관이 궁금할 뿐입니다.  소수자와 관련된 이슈에서 항상 정치인들은 발을 뒤로 빼는 것 같습니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명분으로요.  그런데 정치인이라는 존재는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그 과정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시장님이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에는 성소수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게 일도양단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서울광장을 퀴어축제의 장소로 사용 못 한다고 해서 퀴어축제를 개최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박강산 의원  그렇죠.
○시장 오세훈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는 저희가 허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신청이 경합됐습니다.  경합됐을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동등한 자격으로 심의를 하는데 먼저 조정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규정상.  그래서 조정을 시도했는데 조정을 시도한 게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선상으로 양쪽에 다 양보를 종용도 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선택의 문제가 됐겠죠.
  따라서 약자라서 더 우선순위를 준다, 강자라서 우선순위를 못 준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작년에는 허용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의 그런 판단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박강산 의원  제가 어떤 판단을 했다고 지금 견지하시는 거죠?
○시장 오세훈  퀴어문화축제의 우선순위를…….
박강산 의원  저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철학에 성소수자가 포함되냐 안 되냐를 여쭤봤지 어떤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시장님과 공방을 벌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드렸고요.
○시장 오세훈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은 약자죠.  그러나 전장연은 저는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수자라고 해서 그 성소수자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약자로서의 배려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느 사회에나 그 나라의 상식이 있고 형성된 습속이라는 게 있죠.  또 그 습속은 변해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런 모든 것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고려해서 결론을 내린 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성소수자에게 차례가 돌아가지 않았다고 해서 시장의 철학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지나친 공격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성애에 찬성할 수 없다, 반대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여러 차례 밝혔고요.  다만 누구든지 그분들이 다수자이든 소수자이든 사회적 강자이든 약자이든 간에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데 원칙을 가지고 대처했다, 이번 서울광장의 이용은 바로 그런 원칙적인 대처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강산 의원  시장님, 갑자기 전장연까지 언급을 하시고 어떤 외교 관부터 소수자 문제라든지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나름 풍부한 답변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서울광장에서 열리지는 않지만 을지로2가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참가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탁 트이고 경사가 없는 평평한 도로인 을지로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호주에서는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직접 퀴어축제에 참여해서 도시행진까지 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인파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찰도 부스를 만들었고요 주요 정당이 축제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7월 1일 을지로에서 하는 서울퀴어축제는 참여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시장 오세훈  그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의원  아니, 제가 뭐 참석을 강권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시장 오세훈  참석할 생각 없습니다.
박강산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 관련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서울의 청년정책은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총괄해서 여러모로 많은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릴 텐데 천원의 아침밥 그리고 서울팅 두 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과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이네요.
  지난 4월 6일 저는 “천원의 아침밥, 오세훈 시장은 응답하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천원의 아침밥 시행을 촉구하는 여론에 발 빠르게 움직인 것과 같이 서울시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4월 10일 서울시는 각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확대에 동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장님, 지난 2개월간 추진사항을 직접 말씀해 주시지요.
○시장 오세훈  그때 제 기억에 5개 대학이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서울에는 약 50개 정도의 대학이 있는데 23개 대학이 더 추가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8개 대학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 판단에 대학생만 챙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 학교 밖 청년들도 함께 챙겨야 되겠다는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학교 밖 청년들을 위한 아침밥 제공을 위해서 제 기억에 한 4,000만 원 정도인가 추경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의원  당초 보도자료에는 서울 소재 54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약 15억 원에서 3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추경안에는 2억 5,000만 원만 반영됐어요.  이 사실도 다 확인하셨을까요?
○시장 오세훈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강산 의원  당초 계획보다는 부족한 수준이지만 저는 고물가 저성장 시대에 대학생들, 청년을 위해 또 학교 밖 청년까지 포함해서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서울시의 결단에 크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일각에서는 이 천원의 아침밥이 내년 4월에 있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너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천원의 아침밥을 시작으로 대학생 무상급식 주장이 나올 것이다 하는 이런 비약적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포퓰리즘은 종이 한 장 차이일 때가 있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박강산 의원  그 종이 한 장을 구별하는 게 선출직들의 역할이고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래서 그런저런 논의가 다 모아지면 아마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또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의원  저는 지금 시장님의 의견이 궁금한 겁니다.
○시장 오세훈  저는 그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박강산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전국 48개 대학의 학생 2,0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등록금ㆍ생활비 인상에 대한 전국 대학생 인식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물가 인상을 체감한다고 대답했고,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을 식비로 대답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여론에 반응하는 것은 선출직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서울시가 앞으로 계속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챙겨서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디까지 지원하는…….
박강산 의원  그렇죠, 다 발을 맞춰야죠.  지금 조례도 발의되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천원의 아침밥도 명암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교 재정에 따라서 식단의 질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서 10곳이 진행 중인데 방학 기간에는 2곳만 운영한다고 해요.  이러한 점들 시장님 좀 숙지하고 계셨나요?
○시장 오세훈  어저께 저 그 기사 봤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주축이 학교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도가 돼서 한다는 말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서울시는 어디까지 의지를 가지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아마 방학 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큰 틀에서의 원칙 하에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강산 의원  이 이슈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각 지방정부마다 이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한 답변 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다음으로 서울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추경안에 ‘청년만남, 서울팅’이 포함되었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 추진 배경, 사업 대상, 목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지 않아도 비판 기사도 있고 해서 그 기회에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니까 저는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그런 기사인가 하여튼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미혼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 이성 교제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첫 만남에 대해서 부담과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요즘에 하도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예를 들면 극단적인 경우지만 스토커의 성향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잘 어울리는 이성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상당히 극단적인 범죄성향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선한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런 일말의 불안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것 상당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서울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박강산 의원  신분보다 신원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시장 오세훈  네?
박강산 의원  신분보다 신원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글쎄,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분이, 참가자가 적어도 그런 극단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만나러 나오는, 한쪽에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받고 한다는 계획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그 비판 기사들의 논점을 보면 무슨 데이팅 앱도 있고 한데 민간에서 할 일을 왜 공공에서 하느냐 이런 게 비판의 논점인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민간에만 맡겨놔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서울시가 개입함으로써 일정 부분 해결도 될 수 있겠다 하는 판단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 겸해서 일정 규모로 해보고 반응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의원  오늘 제가 드린 여러 가지 질문에 되게 시원시원하게 다 대답해 주고 계셔서 저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도 서울팅 같은 정책은 한번 고민을 하실 것 같았는데, 담당 부서가 고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론과 여론의 반응을 저는 되게 냉소적으로 봤는데 또 같은 세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 의원의 입장에서 되게 황당하긴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서울팅이라고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청년들의 날것 그 자체인 반응들이 댓글로 등장하는데요.  관련 게시물이 하나 있는데 오늘 점심시간 기준으로 331개의 공감을 받은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집값, 전세사기, 육아휴직 사용,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교실 등등 결혼해서 마주하게 될 문제들부터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해결해야... 못 만나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나 ㅋㅋㅋ“
  시장님, 이 댓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의 속성상 당연히 약간 시니컬한 표현도 각오했던 바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참가자의 재직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아까 말씀드린 그런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설문이 있는데요 26%가 여유가 없어서인데 두 번째 많은 20% 정도가 사람 만날 기회가 없어서라고 답변하고 있었고요.
박강산 의원  그게 서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가요?
○시장 오세훈  2022년도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30대 미혼 남녀를 상대로 해서 설문했다고 하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단위로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5명 중의 1명꼴로 두 번째 제일 많은 이유로 만날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을 원인으로 드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시작하는 게 꼭 뭐 불필요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한번 소규모로 시작을 해보고 그 실효성을 보아가면서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한 것이 제가 한 두 달 전에 그런 원칙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아시겠지만 저출생 대책으로 4대 부문 28개 대책을 발표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댓글에서 이런 것 이런 것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신경을 쓰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많이 저조해서 앞으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하는 사항까지도 하겠습니다 하고 원칙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난임부부 지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강산 의원  서울팅이 어떤 청년정책의 범주 이상의 저출생 대책이었던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다는 게 놀랍기는 한데요.  일부 기초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유사한 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남 밀양이라든지 전남 광양이라든지 사례가 있더라고요.
○시장 오세훈  제가 알기로도 경북 또 성남,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의원  다섯 군데 되는 것 같아요.  성남은 이번에 서울과 같은 시기에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방 소멸의 위기와 더불어서 청년인구가 줄고 만날 기회가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저출생의 원인을 만날 기회가 없어 보이니 관에서 나서겠다는 관점은 동의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요.
○시장 오세훈  잘 알겠습니다.
박강산 의원  알겠습니다.  서울팅 예산이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2023년 오늘날 결혼과 출산, 육아의 고민을 안고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과연 오세훈이라는 시장에게 바랐던 정책이 서울팅이었는지는 저는 사실 좀 회의적입니다.
○시장 오세훈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울팅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강산 의원  그렇죠.  저희가 총론에는 동의해도 각론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시장님,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드렸는데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네.
박강산 의원  다음으로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박강산 의원  교육감님 제가 장애인 교원 관련해서 짧게 여쭤보려고 해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채용하는 장애인 교사 업무지원 인력의 계약기간과 관련된 문제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들었습니다.
박강산 의원  기존 9개월이던 근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서 연초에 문제가 되었고 연말에는 학기와 맞지 않는 계약기간의 문제로 다시 지적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2022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장애인 교원의 업무 지원인력으로 편성된 예산의 24.94%가 불용되기도 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지원인력 채용을 예상보다 적게 해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숙지하고 계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저도 그게 조금 약자와의 동행 시장님도 얘기하십니다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공존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약자 학생들이 아무 결핍감 없이 교육받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고 제가 또 장애인 학생의 교육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말하자면 장애 교원 공무원에 대한 인력지원이 있는데 그게 교원은 지원을 않다가 교원이 새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일몰 사업으로 해서 과도기 6개월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항변이 있어서 과도기에 불편이 없도록 3개월 늘려서 9개월이 됐다 이게 제가 보고받은 바입니다.
박강산 의원  지난 지방선거 때, 교육감님 선거운동 하실 때 한 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랑 정책 협약을 진행하기도 하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박강산 의원  혹시 기억하실까요?
○교육감 조희연  네, 했지요.
박강산 의원  그 이후에도 충분한 소통이 좀 있었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박강산 의원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교육감 조희연  당시에 내용은 저희가 일정 부분 실현을 염두에 놓고 일정 부분은 아마 저희 정책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강산 의원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박강산 의원  지난 2일에는 이 해당 교원노조가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교육부와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 보도는 혹시 보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강산 의원  확인해 보시고요.  앞으로 서울시교육청도 교육부 못지않게 장애인 교원의 권익 증진에 힘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공존의 교육이라는 비전이 굉장히 뭔가 그럴 듯한 레토릭으로 소모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책적인 실체로 거듭나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자랑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44%로 저희 법정의무 3.6%보다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게 전국 최고 수치입니다.
박강산 의원  지난 7월 4일, 작년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이후로 서울시교육청의 역점사업과 예산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교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책이 결국 후순위로 밀려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동의합니다.
박강산 의원  장애인 교원의 권리 보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감님 오늘 오전 12시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경쟁했던 후보들과 여러 분야들과 전문가들 함께하는 공존 교육을 위한 동행위원회가 내일 발족한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감 조희연  사실은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는데 그게 이제야 결실이 되는데요.  저하고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정기적으로 좀 비판적인 얘기들, 저희 정책 과정이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주로 지식인 중에서도 저하고 입장이 다른 분들, 대척점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선거 과정에서 또 저하고 경쟁했던 저를 비판했던 분들 이렇게 모시고 저희가 의견을 듣고 정책 반영하고 저희가 또 핵심적으로 고민하는 주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려고 이렇게 출범을 합니다.
박강산 의원  되게 뜻깊은 기획 시도라고 생각하는데 보여주기식으로 뭔가 결과가 이어지지 않게 내실 있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게 아마 저희 과제일 것 같습니다.
박강산 의원  그리고 요즘 칼럼을 많이 쓰세요.  최근에도 쓰셨는데 “복잡성의 시대, ‘역지사지형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칼럼을 읽고 어떤 현실 정치에서 선악의 이분법, 진영 논리를 뛰어넘자는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박강산 의원  맞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저도 민주화 시대에 나름 학자, 지식인으로 살아왔는데 민주화 시대에는 선악 구도가 어떻게 보면 분명했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나 또 정부에 대한 시민운동의 자세가 거의 천사와 악마의 대결처럼 돼 있는데 지금 그 시대가 조금 변화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저는 정의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성찰적인 부분들, 역지사지가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가지면 좋겠다, 역지사지형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사실 토론회의 방법론으로 꽤 역점을 두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의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서울시의회도 그런 역지사지형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 좀 듣기에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언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어제 2023년 민주공화국에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시정연설문이 사전에 검열을 당했고 9시간 23분 정회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어제 바로 저 자리에서 12시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장면을 제가 저기서 보고 했는데요 심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아까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아무 행위를 한 게 없어요,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왜 시정연설문에 그런 내용을 넣었냐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건 굉장히 통상적인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 시정연설을 하는데 김진표 의장이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 어느 부분을 빼라, 그리고 만일에 시정연설을 하는데 그걸 빼지 않으면 발언 기회를 안 준다, 이걸 단순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저는 민주주의의 원리라는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강산 의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질의서에 있는 내용만 하세요, 질의요지서에 있는 내용만.  다른 내용 하지 마시고…….」하는 의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 했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뭐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예의가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교육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장내소란)
    (「조용히 해요.」하는 의원 있음)
    (「누구 보고 떠들지 말래?」하는 의원 있음)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남창진  조용히 하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서로 예의를 지킵시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박강산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의를 지키고 예의를 요청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부의장 남창진  마무리하세요.
박강산 의원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은 서울의 안보와 안전 이슈, 약자와의 동행, 청년 정책, 장애인 교원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시민의 호민관으로서 앞으로도 제 역할을 여기 계신 의원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종합국력 세계 6위라고 합니다.  해방과 분단, 전쟁의 질곡을 거치며 선진국을 추격하는 추격의 시대에서 선도국으로 나아가는 추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우리 의회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정치 선진국을 추격해야 하는 추격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와 절차적 민주주의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역사 속에서 배웠습니다.  선배 세대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의회 민주주의의 역사에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우리 서울시의회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기초학력과 생태전환 교육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다면 추후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민주공화국에서 사전 검열이 말이 되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장내소란)
○부의장 남창진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자, 빨리 발언하세요.
      (장내소란)
박강산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의장 남창진  박강산 의원님, 사전에 제출한 원고에 의해서만 하시고 빨리 마무리하세요.
박강산 의원  네, 의장님 마무리 발언입니다.
      (장내소란)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시끄러움 속에서 정치라는 가능성의 예술을 꽃 피우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의 목소리가 소음이 아니라 소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사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부의장 남창진  박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영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화이팅!」하는 의원 있음)
김영철 의원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시민 여러분, 자랑스런 서울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제5선거구 출신 김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개발제한구역의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강동구에는 강동구 행정구역 전체의 33.2%나 되는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이분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애로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게 되었으며, 이에 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제도 변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던 1971년 이 무렵에 서울의 모습은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청계천, 중랑천을 비롯한 하천변은 무허가 판자촌으로 뒤덮여 피난민촌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었으며, 환경오염 문제와 도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안보 차원의 대응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에서 1977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역을 대상으로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면적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중 29%는 수도권에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은 1971년부터 197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총면적의 27.6%에 해당하는 166.8㎢가 19개 자치구에 지정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서울 경계와 서울 주변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규제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일부 기존 건축물의 재ㆍ개축, 10평 미만의 증축, 농수산용 창고와 축사 건립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법행위 또한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건설부 합동단속반, 청와대 특명반, 암행 감찰 등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하고, 항공사진 촬영으로 불법 건물을 파악하여 시정조치하게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미비했고, 일시에 많은 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과 현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필지 또는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양분되는 사례가 발생을 했고 ‘공익’이라는 명분하에 하루아침에 개인의 재산권에 제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하여 생활여건까지 열약해지는 등 개발제한구역 소유자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게 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큰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공약으로 내건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서입니다.  또한 다음 해인 1998년에는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설치 목적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오로지 구역 내 주민과 토지소유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형평과 사회정의에 반하므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은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1999년 7월 22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7개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였습니다.
  수도권 등의 7개 대도시권은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해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고 헌법불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토지매수청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임대주택 건설 등 목적의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강남구 수서 역세권 등 총 20곳에 이릅니다.
  한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부분 해제를 위하여 서울대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도 부분해제를 추진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정부 방침을 토대로 서울시 차원의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제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의 10.3%에 해당하는 17.73㎢가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의 자치구별 현황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9개 구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행정구역 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30% 이상이나 되는 자치구는 저희 강동구를 비롯한 8개 자치구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유형별 해제현황을 보면 이 중 국책사업을 위해 국토부가 해제한 비중이 59.4%이며 10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해제가 32%, 추모공원 조성 등 지역현안 사업 등에 대한 해제가 4%입니다.  이 중 집단취락지역 해제란 집단 시가화되어 있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던 주민들을 위한 해제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은평뉴타운 사업, 강일지구, 노원구 백사마을 등의 공공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집단취락마을 해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실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해제는 매우 미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서민의 주택난 해소 명분으로 대부분 해제되었을 뿐 기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은 당초 지정목적인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수도권의 성장관리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대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도시민에게 허파의 구실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오늘의 서울이 자랑스런 국제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추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수도권의 성장관리에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과 지방의 균형발전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제도 그 이면에 과도한 재산권 제약과 생활 여건의 악화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희생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자고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1999년 헌법 불일치 판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명분의 대규모 해제가 주를 이뤘을 뿐 주민들의 희생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은 여전히 다음과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실효성 없는 매수청구제도의 문제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정부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정부에 매수청구를 해도 예산 부족의 이유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서울시의 소극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ㆍ철도 등으로 토지가 단절되었거나 구역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등의 당초에 구역이 불합리하게 설정된 경우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이를 검토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면의 개발제한구역 유형별 해제현황을 보면 집단취락지역과 지역현안사업 해제 28개소를 제외하면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는 매우 미미합니다.  불합리하게 구역이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및 관리의 문제점입니다.
  집단취락지구는 기훼손된 집단취락지구 내에서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이축을 취락지구 내부로 촉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취락지구 외 지역의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지구입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현황을 보면 집단취락지구로의 이축은 총 59건 중 단 2건으로 나머지 57건은 모두 취락지구 외 지역에 이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이는 집단취락지구의 구역지정 시 기존 건축물이 있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정하다 보니까 이축할 부지를 찾기 어렵거나 또는 이미 토지가격이 높아 보상비만으로는 이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집단취락지구 지정 취지는 퇴색을 하고 취락지구 외 지역의 훼손만 더 가중되고 있을 뿐입니다.
  넷째, 과다한 부담금 부과기준입니다.
  2021년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ㆍ전기차 충전소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상 보전부담금, 농지법상 보전부담금,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부담금 등 보전부담금이 2중, 3중으로 부과되어서 심지어는 토지 거래가격보다도 부담금이 높은 경우도 발생하여 사실상 충전소 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이라는 대의 실현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충전소 설치를 허용을 했으나 결국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섯째, 과도한 개발행위 규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창업하려면 5년 이상 거주자여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려 해도 음식점 소유주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규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하면 보존이고 임차인이 하면 훼손인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역 내 주민의 불편 또한 여전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천만 시민을 위해 시정을 살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8일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제도 개선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의원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입니다.  즉 수도권의 해제권한은 현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에 경기도도 포함시켜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도 건의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김영철 의원  그래도 경기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미 국토부의 입장은 저희와 입장을 달리하는 걸로 통보를 받긴 했습니다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이게 무슨 말씀으로만 전하고 해 주십사만 하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국토교통부하고 싸움을 해서라도 인근의 해제를 해 줄 곳은 해제를 해 줄 수 있도록 시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영철 의원  본 의원은 우리 서울시도 시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시장님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견해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론입니다.  다수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도시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부작용이 있더라도 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하나 있고요.
  둘째는 해제론입니다.  현재의 관리방안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우므로 현 제도를 해제하고 새로운 제도로 재탄생하자는 입장이 한 가지 있고요.
  셋째는 조정론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장점을 살려서 제도를 존속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고 개발압력에 대해서는 연성적으로 관리하자는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 견해 중 어느 입장에 속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굳이 분류하자면 세 번째 입장 다시 말해서 그린벨트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나 주민불편사항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 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 의원  그렇죠?  시장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취지를 잘 살려나가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의 세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조남준 도시계획국장님께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남준 도시계획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김영철 의원  서울시 도시계획의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는 저희 강동구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사례를 설명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화면에 보이는 지역은 둔촌동 중앙보훈병원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한번 보시죠.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김영철 의원  기억하실 수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의원님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주말을 이용해서 현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김영철 의원  진짜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한번 현장을 돌아보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머리에 넣고 오늘 답변석에 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변은 지하철 9호선과 중앙보훈병원 그리고 2025년 1만 2,000세대가 입주 예정인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의 기존 시가지가 연접해 있어 개발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화훼마을과 둔촌마을 그 두 곳의 집단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개발제한구역은 보훈병원이 당초 600병상에서 995병상으로 증축되면서 대규모로 환경이 훼손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의원  그래서 2007년 강일고덕지구가 공공개발되면서 수용으로 철거된 건물의 이축이 대부분 본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축되어서 현재 녹지가 많은 부분 훼손된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해당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주변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어 있고 현재 구역 내 토지 훼손이 많이 진행되어서 개발제한구역 본연의 기능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구역의 현재 여건이 개발제한구역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개발제한구역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연환경 보전 및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1970년대 초반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확산되고 시가 확산되면서 중앙보훈병원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인 1983년도 개원했고 그 이후에 집단취락지구 지정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하철역이 건설되는 등 과거와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나름대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기성 시가지와 연접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개발압력도 있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들여다보고 개선할 점이 없는지 살펴볼 시점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의원  한 번도 그쪽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시고 그런 건 없었죠, 여태까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특별히 저희가, 아까 쭉 일련의 개발제한구역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고 중소규모 취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지정 등을 통해서 주민불편에 대한 해소를 하고, 또 일부 관통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세적인 조정은 있었지만 큰 틀의 변경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서울시의 기본적인 큰 원칙이 가급적 기성 시가지에 대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제한구역이 가지고 있는 미래적 유보지 성격으로서, 주민 불편함은 있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전해야 된다는 큰 원칙하에 일부 주민 불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의원  특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 쳐다봐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김영철 의원  그다음은 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에 대해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개발제한구역 내에 화훼마을과 둔촌마을 두 개소에 집단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의원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집단취락지구의 최소 해제요건은 주택호수 20호 이상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김영철 의원  국토교통부는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김영철 의원  그런데 서울시는 주택호수 100호예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김영철 의원  100호 이상을 기준요건으로 정하고 있어서 집단취락지구 해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로 결국 주민들의 피해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서울시가 집단취락지구 해제에 대해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이 1997년, 1998년 이후 2000년대 초반에 아마 일부 지방도시들은 해제를 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300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다가 그 이후에 100세대 정도까지 내려온 것이 아마 200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시에서도 그것을 타 지자체처럼 하향 조정하자는 여러 가지 개발압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간의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서울시의 큰 원칙과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불편에 대한 문제는 해소하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화하자는 사회적 합의와 저희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00호에 대한 부분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 기준도 최소 20호 이상으로 기준을 했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100호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여태까지 운영해왔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요 20호와 100호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집이 100호면 과다한 넓이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의 취락지구를 어떻게 풀어요, 그게 다 100호 찰 때까지?  그래서 20호는 적당한데 그러면 서울시는 20호는 말고 50호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안을 내놔야 지금까지 발전된 곳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취락지구가 풀리는 것인데 100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 100호라는 게 그게 웬만해서는 취락지구가 풀리지 않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의원님께서 이렇게 본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해 주시고 저희도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지침에 따라서 해제 이후에는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1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자연녹지 등 이렇게 저층 저밀의…….
김영철 의원  자,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단취락지구 지정 당시보다 층수나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등의 건축여건이 악화되어 주거환경 개선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취락지구보다 1종으로 변했을 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해제되는데 건축여건이 더 악화된다면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보세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너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조금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존의 주택이 있었던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기존에 불편을 겪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해소를 해 주기 위해서 다소 일반적인 기준들보다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조건에 따라서 취락지구인 경우는 기존의 거주민과 새로이 입주하는 분들에 대한 차이점이 있고 그것들을 차등해서 저희가 제공해놓은 것들이고요.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고 하면 일반론적인 도시계획적 법적 기준에 따라서 기준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을 때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의 입지 특성상 대부분 시 외곽에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2종이라든지 그렇게 고층 고밀의 용도지역은 부여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국토부에서도 자연녹지지역 또는 저밀의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하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1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여러 가지 공영개발사업을 통해서 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수용 등의 방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2종일반주거지역까지 각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달리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부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한 질문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표시되는 바와 같이, 화면 보세요.  본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인 중로3류로 인하여 단절된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접하고 있는 약 2만 5,700㎡ 규모의 단절토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보기에 해당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해제 시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해당되는 위치가 도로로서 유효가 되어 있고요.  현장을 둘러보니까 둔촌파출소도 있었고 LPG충전소, 교회 그다음에 일부 부지는 주말농장 등 이렇게 일부 임상이 양호한 지역들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1만㎡ 이하짜리의 단절토지에 대해서는 과거 몇 차례 나눠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의 단절토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소 요건에 대한 부분들이 3만㎡ 이하에 대한 부분들이고 국토부의 사전협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해제하도록 그렇게 사전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저희가 구에서라든지 어떤 필요성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민원은 제기됐지만 저 부분들을 개발제한구역을 다 벗겨버린다면 섬처럼 빵꾸가 뚫어지는 그런 기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 등을 감안해서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같이 병행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의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요건도 갖추고 있고 바로 연접해 있는 주변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연속성만을 근거로 해제를 허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단절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동 부지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비슷한 유형의 지역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검토해 보는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단취락지구 밖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둔촌마을 집단취락지구 경계에 있는 일부 필지는 지목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줄곧 대지가 아니라 대지에서 잡종지로 그리고 다시 대지로 변경된 필지였다는 사유로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김영철 의원  그 결과 집단취락지구 구역경계가 정형화되지 못해 지구계획 수립 시 거시적 측면의 체계적 계획 수립에도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취락지구 지정이나 구역조정 기준을 단순히 대지로 한정하지 않고 블록단위로 지정하여 구역경계를 정형화한다면 이축 수요 흡수에도 도움이 되고 토지의 효율성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편입되는 필지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개발이익환수도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이축과 병행해서, 과거에 아마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여러 가지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취락지구에 특례조항이 있는데 지정할 때 국토부 기준이 조금 더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저희가 재량적 판단을 통해서 설정을 했을 텐데 기존에 주택이 있거나 지목이 대지였던 토지에 한정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하도록 국토부의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형적인 모습들이 생기고, 또 주변에 공영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이축이 발생되었을 때 이축에 대한 부분들이 취락지구 내로 들어와서 하나의 단지로 이끄는 것이 좀 더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그동안 소극적으로 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서울시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 이러한 문제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상위 기준을 개정하고 그 이후에 지침 개정과 병행해서 저희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조정할 때에는 주변의 이축에 대한 예상까지 포함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개발이익의 환수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규정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상당히 엄격하게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도 같이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하고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국장님,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사안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제도 중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긴 시간 상세히 설명하고 개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부디 완화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고, 불합리한 규제 중 정부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적극 개선 요청을 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오늘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지역구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 모습에 참 깊은 감동을 받았고,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 간곡하신 당부 말씀 잘 새겨서 어떻게든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역시 공공복리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에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제3항에 의하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손실보상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23조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일방적인 피해가 아닌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지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창진 부의장, 김현기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김현기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의장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금 김영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집단취락지구와는 제 지역도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보고하실 때 저에게도 국토부와 왜 기준이 다른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는 왜 기준을 강화해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저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임직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서울시민의 문화 및 체육생활의 보장과 코로나19로 인해 콩가루가 된 관광산업의 대부활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러한 생활을 진흥하고 관광산업을 부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다다랐습니다.  특히나 서울시 내 25개 지자체가 모든 문화 및 체육시설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서울시 내 교통사각지대 해소는 곧 시민의 문화체육생활의 진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산이 거기 있으니까라는 명언을 남긴 조지 말로리의 지향과도 같이 우리 서울의 멋진 산과 여러 관광명소에 손쉽게 오고 갈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된다면 관광산업의 부활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내 교통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도시교통실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문성호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강북횡단선 노선도를 먼저 한번 띄워 봤습니다.
  일단 강북횡단선이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북횡단선은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굉장히 매력적인 노선인데요.  지금 현재 2021년 8월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현재는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제성 평가를 진행 중으로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고요 곧 이어서 바로 정책성 평가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이라든가 값에 대한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교통수요 부분이 좀 낮아서 경제성 평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성호 의원  수요가 낮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선에 대한 수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러면 수요에 따라서 역사 위치가 약간 변경될 수 있는 확률은 있을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받기 전까지는 역사 위치를 조정하거나 역사를 새로 신설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문성호 의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개정 중 가중치 변경 내용이 서울시민에게는 역차별로 다가올 수 있다는 시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예비타당성 평가는 SOC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재정사업을 위해서는 통과해야 될 절차인데요, 크게 세 가지를 평가합니다.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부분 평가인데 2019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표가 변경이 되면서 수도권지역은 지역균형발전 이 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 평가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60 내지 70%로 굉장히 높게 작용되고 있어서 경제성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특히 강북횡단선 같이 B/C가 낮게 나오는 부분은 상당히 반영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강북횡단선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 중에는 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지역불균형 상황과 교통불균형 항목이 예타평가 시에 독립된 기준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기준 신설 혹은 예외조항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해서 청원도 시민들이 제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지향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 지표가 2019년에 완성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서울형 지역균형발전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역 낙후도에 도시철도의 밀집도라든지 도시철도의 접근성 이런 균형발전효과를 발굴해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했는데요사실 저희들 자체 평가지표에는 활용이 되지만 KDI의 평가지표에는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일부 있고요.  지역균형발전지표도 사실 이게 만약 반영이 된다면 서울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볼 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경전철 같은 경우는 서울시내에서 일부구간을 움직이는 전철이라서 예를 들어서 강남과 강북, 동북권과 동남권, 서남권과 서북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지역균형발전지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국토부에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서울 서북부와 동북부의 철도 음영지역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사업에 있어서 지역불균형 및 교통불균형 상황이 유의미하게 예타조사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한 사안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요청을 했다라는, 광범위한 것보다 세밀하게 한번…….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지표가 70% 가까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5월에 경제성지표를 높일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어서 보낸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주변 개발계획의 세밀한 부분까지 적용을 해서, 그 개발계획을 적용한다면 교통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B/C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거장 규모를 조금 축소하거나 맞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원래 강북횡단선이 급행과 완행으로 설계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 전체를 다 완행으로 조절하는 사업성 평가 제고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성 평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의 교통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네, 좋습니다.
  확실히 주변개발계획과 맞물려서 더 시너지를 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게 확실히 노선도를 봤을 때도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의 링월드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꼭 연계를 하셔서 좀 더 값을 유효하게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수도권 특히나 서울시 내에서 균형발전지수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확실히 공감하면서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생활인프라가 다르고 때때로 비수도권 신도시가 서울시 내 특정 자치구보다 생활 및 교통인프라가 더 잘 꾸려진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저희 교통실하고 균형발전본부에서 예타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을 협업해서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되고 나면 기재부랑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강북횡단선에 신설되었으면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역사가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제역과 상명대역 사이에 간호대역, 국민대역과 정릉역 사이에 정릉성당역, 등촌역과 난지역 사이에 염창나루역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간호대역이 생길 경우에는 홍은동하고 홍제3동의 주민 약 3만 명이 더욱 손쉽게 도심을 오갈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고요, 정릉성당역은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대 정문 쪽에는 사실상 거주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등교하는 학생들한테는 큰 이점이 있겠지만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교통해소가 그렇게 많이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마을버스를 환승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국민대역과 정릉역 사이에 정릉성당역이 하나 세워진다면 마찬가지로 교통취약지역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염창나루역은 강서구 염창동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업 역사 중 하나지요.  그래서 교통취약 해소를 마찬가지로 바라고 있는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공약으로 세우신 바도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세 역사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지향을 갖고 계시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금 예비타당성 평가기간에 있기 때문에 역사 신설에 관한 내용을 올리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전철 역사 하나 신설하는 데 약 500억 이상의 재정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B/C, 즉 경제성 지표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을 추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만약에 예비타당성 평가가 통과된 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원인자를 목적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문성호 의원  그러면 약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다만 전제조건은 예비타당성 평가가 통과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에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서부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끊이지 않는 논란으로 지금 뜨거운 감자가 돼 있습니다.  102번 역사 위치에 관해서인데요.  본 의원이 지난 제3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으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그리고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의 역사명은 충암고교라고 돼 있었습니다.
  지도상의 위치로 보아도 마찬가지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서대문구와 은평구 경계선 이남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부분 전부 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남에 있다는 얘기는 서대문구에 존재한다는 건데 저 점을 찍은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고시는 많은 주민들이 보고 “아, 이렇게 추진되겠구나”라고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영호 의원께서도 선거 당시 이것을 인용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지요.  제가 지난번 5분발언 이후에 교통실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102번 역사 위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상이한 위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선 서부선은 잘 아시다시피 강북횡단선과는 달리 서부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그런 노선이고요.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노선인데 지금 말씀하신 102번 정거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 서부선과 관련해서는 세 번의 공식적인 도시계획결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008년에 10개년 계획, 2015년에 변경계획, 2020년에 제2차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역사가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위치는 101번 정거장과 740m 거리에 있는 은평구 응암초등학교 인근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저 도면과 아까 말한 그 고시문 도면에 나와 있는 차이는 사실 저기 계획고시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것은 축척도에 맞춰서 그려진 거고요 지금 여기 세 군데 나와 있는 이 도면은 개략적인 표기만 한 겁니다, 축척도는 아니라서.
  지금 그쪽 지역주민들의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미경으로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기 보여진 대로 충암학원, 충암초교, 그다음에 충암중 같은, 현재 은평구 지역에 위치는 다 돼 있지만 위치상으로 저 개념들을 들여다보면 좀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저희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가 정보공개 요청드려서 받아본, 실제 도면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주셨을 때도 똑같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실수했다고 넘어갈 게 아니라 공식 자료에서도 똑같은 데로 주셨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그 대입 값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넣어서 좌표를 입력하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고시 나온 대로 보고 믿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원님, 실수라기보다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건 대체적인 개념 개략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고시문에 보면 개념 개략도 옆에 정확한 위치는 다 표기돼 있습니다.  은평구 응암초등학교 주변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도시계획결정 이후에 고시 나갈 때는 축척도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실장님, 이것은 확실하게 해소를 해야 된다고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간략하게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 고시 공문입니다.  국가 공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충 그렸다는 설명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적당 적당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제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뽑아온 자료인데 여기 이 자료가 공식적으로 공문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축척도니까 대충 그려놨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 역시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실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고 과거에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대충 그렸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시를 낼 때,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를 받을 때 그 점이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도면은 실측을 지질 깊숙이까지 파고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라서 개략적으로 어디 인근 정도로만 표기를 하는 게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고요.  물론 정확하게 실측을 해서 몇 m 부분 거기는 지질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좌측으로 좀 옮긴다는 그런 자세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고요.
  이 102번 정거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3개의 도시계획 고시문에 나와 있던 저 위치하고 실측을 통해서 실측 도면에 나타낸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도면을 서대문구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확실하게 해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기 지금 세 군데에 다 점 찍힌 부분은 명지전문대 앞입니다.  하필이면요.  그래서 논란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고 저는 근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대충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표시했다는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걸 꼭 해소할 필요도 있는 법입니다.  그냥 넘어가실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문성호 의원  강북횡단선과 서부선, 두 노선 모두 서울시민의 교통취약 해소를 위해서 실장님도 그렇고 임직원분들께서 고생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꼭 해소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군다나 선정 내용에서 봤을 때 조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게 응암초등학교 인근에 계획된 정거장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도.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봐도 충암고교가 가깝지 않습니까?  응암초가 가까워 보이세요, 아니면 충암초가 가까워 보이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응암초라고 표시한 경우도 있었고 충암초등학교라고 표시한 경우도 있었고 충암학원이라고 표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성호 의원  아니, 아닙니다.  실장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게 표시는 항상 충암고교, 충암초등학교, 참고로 저기는 초중고가 같은 부지에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고 있고요.  지금…….
문성호 의원  그 문제를 짚는 게 아니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저 세 군데는 주변 지역의 정거장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지명을 넣은 거지 그 옆에 넣겠다고 해서 표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성호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고시문에 대략적인 개념도 외에 어디어디 인근이라는 한글로 된 문구를 넣었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걸 지금 짚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문성호 의원  저도 요청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응암초등학교 인근에 계획됐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서대문구의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딱 봤을 때 응암초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충암초 앞이 맞습니다.  설명을 애초에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세 번의 도시계획 공식적인 의사결정 그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한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공식화시키지는 않은 거고요.  세 가지 공식적인 대외적인 발표문에는 당연히 응암초등학교 인근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 응암초등학교 인근이라는 건 거리상으로 어디가 더 가깝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변의 대표적인 지명이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 주변의 공공시설물 이런 것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지, 지금 거리상으로 봤을 때 충암초등학교보다 은평 응암초등학교가 멀기 때문에 충암초등학교로 표기해야 된다고 하는 표현은 정거장 위치하고는 좀 다른 표현의 얘기입니다.  그 인근에 위치해 있는 것이지요.
문성호 의원  실장님, 그러니까 정거장 위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해소를 시켜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문서도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봤을 때 문서 자체를 잘못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도 그렇고 2015년, 2020년 셋 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역사 주변에 뭐가 있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충암초가 맞습니까 응암초가 맞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2호선이요.  “이대역 주변에 뭐가 있어요?“ 물으면 사람들이 이대역이라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 논란의 해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역사를 어떻게 변경시켜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논란이 있을 때 종지부를 확실하게 서울시에서도 불을 끌 필요가 있고, 물론 실장님께서 잘못했다고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해소해야 된다,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말씀드렸듯이 저 축척도하고 개념도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문성호 의원  실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경전철 사업을 통해서 교통취약지역을 해소하고자 하는 바람, 너무나 깊이 감사드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소돼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오세훈  서울시 경전철 사업 대부분이 교통 소외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교통복지 차원에서의 노력이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할 교통복지사업으로써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신림선이 잘 아시다시피 예측 대비 부족한 수요, 높은 무임 비율, 개통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민자 경전철의 경영효율화 등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고요.  도시철도 구축사업은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단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체험하기는 어렵겠지만 수립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간다 하는 큰 틀에서의 원칙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 지향에 대해서는 저도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논란의 소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시장님께서도 책임지고 해소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지금 문답과정에서 뭘 강조하시는지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문성호 의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부선 실시협약이 마무리되어야지 설계 후 착공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현재 실시협약 단계는 어떻게 되고 있고 예상되는 소모될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2021년 5월 31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2년 12월 실시협약을 마련해서 관련기관, 다시 말해서 한국개발연구원, 서울공투센터, 법률지원담당관 등이 사전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9월 실시협약 체결 목표로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행정예고가 돼 있고 시 재정계획 심의,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감사드립니다.
  협약 시 비용 대비 편익 등의 값이 확보도 돼야 되고 실제로도 많은 수요가 또 확보돼야 되는 게 중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검토가 확실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면 수요에 따라서는 확실하게 수익성도 보장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다시 도시교통실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이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입니다.
  본 의원은 아무런 이론적 근거도 없이 감정적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제도라고 그렇게 비판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일괄적으로 도시 내 모든 도로를 다 하향평준화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운행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게 더 많아질 것이고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은 정책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을까 하는 통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관광하러 오는 외국인들에게도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이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저희 시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특히 도로교통법 소관 부서인 경찰 소관, 어떻게 보면 우선으로 가지고 했던 정책인데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50㎞ 이내로 제한을 하고 예외적으로 60㎞를 주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그 취지나, 특히 보행자 안전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도 이 제도의 시행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적용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문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최근 서울시 내에서 안전속도 5030을 탄력 운영하겠다, 개편하겠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021년에 이 제도를 시행한 후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공감도는 좀 높았습니다.  시민들 공감도는 높은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차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데 시민 의견의 약 90%가 동의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민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서울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교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로 약 32개소에 대해서는 60㎞까지 허용하는 걸로 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본 의원의 사견으로는 보행자에 더해서 보행자 안전과 관련이 없는 곳 혹은 산악지역처럼 보행자가 잘 다니지 않는 곳 이런 곳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제해야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32개소 시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경찰도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동하려고 만든 도로에서는 빠르게 가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찰과 협의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덧붙여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구분별 해제를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는 보호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가만 생각해 봤을 때 약간 불합리하다고 느낀 점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어린이가 통학, 다니지 않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규제로 남아야 되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찰서를 통해서 뽑아본 자료에 의하면 밤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그때 어린이들이 다니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겠지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봐도 새벽 2시에 학교 앞에서 공 차고 있는 어린이가 좀 이상한 어린이지 않겠습니까, 비하의 발언은 아닙니다만.  희한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거로 미루어봤을 때 어린이보호구역이 시간적으로는 해제가 돼야 된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제한속도 탄력운영제인데요 경찰에서도 전국의 약 10개소 정도를 시범운영 지역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는 한 50㎞ 정도로 높여주고 주간에, 특히 아침 7시부터 오후까지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대에는 30㎞로 계속 유지하는 그런 제도인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민식이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위축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세 군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도 성북구의 광운초등학교 앞에 이걸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3개월 정도 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경찰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상 조금 더 시범 실시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아마 6월 말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더 확대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 3개소는 어떻게 지정하게 되셨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3개소는 전국이고요 그중에 서울은 딱 1개소입니다.  경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 하는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문성호 의원  아까 말씀하셨던 초등학교 앞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거기 초등학교 앞이 그 길만 나 있는 큰 도로에 있나요?  예를 들면 제 지역인 연희초등학교 앞에는 연희로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더욱더 부각이 되는 곳입니다.  한편, 지금 선정된 곳은 어떤 사유로 됐는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말씀하신 연희 지역은 그 지역을 관통해야만 지나갈 수 있는 지역이라서, 지금 아마 그쪽 지역 주민들이 계속 30㎞로 가다 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있는 부분이고요.
문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광운초도 비슷한 지역이긴 하지만 야간에 학생들 통행량 등을 봤을 때 충분히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해서 그나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조금 더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문성호 의원  시범 지구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려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문성호 의원  가급적이면 그게 좀 더 절실한 곳에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첨언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국토부와 함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찰부분에서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문성호 의원  운송업ㆍ배송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무튼 지역주민의 민원사항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통학 안전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접점을 잘 찾을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운송업ㆍ배송업자들이 일부러 심야와 새벽에 운행을 하곤 하지요.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다니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이 등장하게 되면 사실상 효율을 못 낸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꼭 수렴해 주셔서 안전속도와 더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시간별로 차등ㆍ해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잠시 들어가 주시고요.
  오세훈 시장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서울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안전속도 5030, 그리고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어린이보호구역 시간구분별 해제에 대해서 어떤 지향과 그리고 시선을 갖고 계신지 일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방금 전에 우리 도시교통실장 답변대로 속도제한, 다시 말해서 도시 전역에 원칙적으로 5030 제도를 시행한 데 대한 대체적인 여론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너무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장소에 꼭 이런 시간대까지 이 속도를 준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비판여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행자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구간의 속도 상향을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시작했고 몇 군데에서는 예외적인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큰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성호 의원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시장 오세훈  현재 경찰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시차제 운영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간선도로 등 도로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인 적용을 참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변화를 모색하더라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도 확실히 시장님 말씀처럼 챙겨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한쪽 말만 듣고 해제를 한다는 건 사실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실장님과 같이 그리고 경찰과 협의하셔서 꼭 좋은 안으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문성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마지막으로 시민 문화생활 보장입니다.
  최근 민노총의 무분별한 시위 행태로 2.5톤 트럭 40대 분량의 쓰레기가 서울시 곳곳에 방치되고 남겨진 술과 안주거리 그리고 무분별한 오줌, 죄송합니다.  노상 방뇨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이 큰 불쾌감을 얻고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서울시를 방문했던 관광객들도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 시티투어버스 위에 있는 저 여성분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참으로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이미지를 망치는 행태,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방해하는 이런 작태에 서울시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훈  공공장소, 특히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을 비롯한 서울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장소의 경우에는 최대한 여가 선용, 또 서울시민들이 행복한 도시생활을 추구하실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유지ㆍ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충돌하는 가치로서 민주공화국에서는 누구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언론ㆍ출판, 집회ㆍ결사의 자유가 있고 이런 장소를 활용해서 집단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표출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리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2개의 충돌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관리하느냐가 서울시의 고민인데요.  지금 보여주신 저 화면은 명백하게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소양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당초에 예정돼 있던 그 장소성, 본질적 기능에도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기는 차도를 주로 이용해서 시위를 했던 장면의 뒷모습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는 지난번에 차도 위에서 벌어졌던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반복될 수 없도록 원칙을 분명히 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될 때는 법적으로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 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나요?
○시장 오세훈  가능합니다.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문성호 의원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이런 불쾌감을 나타낼 수 있는 데에서는 확실히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서울시장님께서는 현재 서울시민들을 위한 문화정책 혹은 문화생활을 위해서 어떤 지향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서울시는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미래가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부터 서울광장의 경우에는 책 읽는 서울광장, 또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처음에 금요일ㆍ토요일만 시행하던 것을 목ㆍ금ㆍ토ㆍ일 나흘로 늘리고 올해부터는 이 동일한 제도를 광화문광장까지 확대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서울시가 이런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문화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해결한 하나의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은 이미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꼭 한 번 와보고 싶은, 또 와서 그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반열의 도시로 진화ㆍ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세계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또 체육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을 좀 더 매력적인 곳으로 그분들께 각인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문성호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지향을 항상 품고 계셔주시고 실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이 말씀 주셨던, 그러니까 보여주신 지향점들이 보장이 되려면 확실히 거기에 따른 장소도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지금 밖에서도 광장 한쪽에서는 스포츠 관련 행사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노점 상인들이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과연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과도한 무질서한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주시길 강요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문화생활에 관련해서 침해받지 않고 보장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날씨가 포근해지고 꽃이 피어나서 아름다운 절경을 가진 우리 서울시의 멋진 산과 그리고 멋진 관광명소들이 서울을 세계화 도시로 만들기에 충분한 값어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공휴일과 주말만 되면 확성기를 가지고 와서 온갖 집회와 시위, 행진을 하곤 합니다.  물론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더군다나 서울의 브랜드 가치가 가장 실현되고 있는 1번지 광화문광장과 그리고 서울시청광장 이 좋은 땅에서 마땅히 시민이 여가를 누리고 문화행사를 즐길 행복추구권이 보장받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이 보장받을 때까지 확실하게 조율과 그리고 때로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서울의 브랜드 가치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문화생활을 보장받고 관광객들에게는 멋지고 다시 오고 싶은 매력 도시 서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관광객들 그리고 시민들의 교통이 확실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이동편의 확장과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 교통취약지역이 해소됐으면 하는 깊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 더 많은 시민이 만족하고 설계는 효율적이며 결과는 효과적으로 완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덧붙여서 BTS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BTS 10주년 FESTA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를 계기로 서울의 매력이 한층 더 불타오르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추경안에 충실해 주길 바라며, 교육예산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말아주십시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중랑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임규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중랑구 출신 임규호 인사드립니다.
  오늘로서 꼭 1년 정도 지났습니다.  4선 오세훈 서울시정이 출범한 후 그간의 변화, 시민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습니까?  공정하고 상식적인 서울이 되었습니까?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되었습니까?  서민경제가 활력 있는 서울이 되었습니까?  집 걱정 없는 서울은요?  24시간 365일 안전한 도시 서울이 되었습니까?  청년에게 기회가 있는 도시 서울이 되었습니까?  장애인과 함께 조화로운 도시 서울은요?  교통 소외지역 없는 서울이 되었습니까?
  관록과 능숙함을 내세워 당선된 시장께서 제시했던 이 공약들, 천만에 달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전보다 퇴보했다고 느껴지는 건 저만의 착각이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지난 1년간의 이슈들은 오히려 제 생각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
  첫째, 민생이 엉망입니다.  서민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모두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급격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1,000조 원 시대입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들은 빚 돌려막기에 등골이 휩니다.  단기간 알바에 지친 청년들은 번 아웃되어 버렸습니다.  2030 젊은 세대들은 결혼, 아이 낳기, 내 집 마련은 커녕 아예 구직조차 포기해 버렸습니다.
  둘째, 주거 불평등은 주거 양극화가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주거 양극화가 재난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곳이 침수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 피해만 입고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 잃습니다.  이제 또 장마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비 피해 예방에 있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체감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 반지하 주택 중 주거 이전이 완료된 곳이 작년 대비 1%도 안 된다는 보도였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반지하 거주 주민들은 작년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꽃다운 청년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너무나 억울하게 압사를 당한 그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분양조차도 안 되겠다면서 그들을 정치세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얼마 전엔 새벽잠을 깬 시민들이 가슴을 움츠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계경보 참사라고 불린 44분의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세 번의 문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불안한 상황에서 문자의 내용이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완전히 상반되면서 그야말로 대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회적인 이슈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무슨 일이든 못 터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세훈 행정부의 문제는 정치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종 상태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사건사고, 문제가 터졌을 때 행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의 집 불 보듯 합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정무적 책임, 도의적 책임 지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나몰라라 일관하면서 피해자들의 마음만 후벼파고 있습니다.
  또 대화와 소통, 타협,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자세가 일절 보이지 않습니다.  극강의 여대야소 속에서 자신이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온갖 정책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시의원인 저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TV나 신문, SNS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대중교통 요금인상과 같이 시민에게 예민하고 민감한 정책 결정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지했다는 것은 지금의 서울시가 얼마나 일방통행식이고 권위주의적인지를 단숨에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아이디어만 있다면 물불을 안 가리고 덥석 몇십, 몇백억에 달하는 예산이 곧바로 무리하게 편성된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의 핵심 중 하나는 추경예산 편성입니다.  그중엔 오세훈 시장의 핵심 사업인 사업 예산도 수백억 담겼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입니다.  서울링, 서해뱃길과 서울항 조성, 마리나, 곤돌라, 수상택시, 리버버스 도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10년 전 논란 그 자체였던 무려 6,000억짜리 한강 프로젝트와 다를 게 없습니다.  당시 역점적으로 추진됐던 서해뱃길 조성 사업은 사업성 평가 결과 환경 파괴, 적자 논란, 공공성 훼손 등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분석돼서 전면 폐기 수순에 이르렀습니다.  유람선 운행을 위해 양화대교까지 잘라냈지만 사업은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세빛둥둥섬은 특혜 논란과 시비에 휘말리면서 세금둥둥섬이라는 오명을 안기도 했습니다.
  이번 역시 한강 토건 사업입니다.  막대한 한강 준설과 서울항 조성에 따른 환경 파괴는 불보듯 뻔합니다.  지나친 규제 완화도 있습니다.  한강변에 초고층 건물이 난립하면서 부자들만이 한강 조망권을 독점하는 문제도 생길 겁니다.  민간투자를 확대하며 사업 특혜를 주고 이에 따른 재정 지원은 혈세 지출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서울, 약자가 동행하는 서울, 서민경제가 활력 있는 서울, 집 걱정 없는 서울, 청년에게 기회가 있는 서울, 24시간 365일 안전한 서울, 장애인과 함께 조화로운 도시 서울, 저는 시장님이 그리셨던 서울시민의 꿈과 미래에 적극 공감합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치력과 행정력으로 비추어보건대 과연 그 미래에 도달될 수 있을지는 심히 의구스럽습니다.  저는 함께 더 좋은 서울을 만드는 데 진심입니다.  오세훈 시장께 충언을 드리는 마음으로 지난 1년간의 시정을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할 정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시장님, 4선 시장으로 당선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소회가 어떠신지요?
○시장 오세훈  방금 전에 우리 의원님이 1년을 평가하는 걸 들으면서 참 인식의 괴리가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규호 의원  전부신가요?
○시장 오세훈  네, 무슨 말이 더 필요 있겠습니까?
임규호 의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부 수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책임지는 것 그리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그것도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임규호 의원  이 두 가지 자질에 대해서 지난 1년을 100점 만점으로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제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이 평가하고 계시는 것처럼 시민들도 다 평가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임규호 의원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시장 오세훈  책임을 지는 건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요.
임규호 의원  지난 1년간 발생한 사건, 사고에 있어서 시장이 책임진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책임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의원  사안을 구체화시켜서 그럼 하나씩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이었습니다.  경계경보 참사로 서울시 전역에 대혼란이 야기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지요?
○시장 오세훈  아까 박강산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그 순간 굉장히 망설였다고 그럽니다.  미수신 지역에 자체 발령을 하라라는 문구를 놓고, 민방위통제소에서 보내온 지령 내용을 놓고 3명의 직원이 토론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 그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자체가 저는 잘못된 매뉴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에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어떤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매뉴얼의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놓고 토론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마 매뉴얼 자체가 미흡한 상황이었다는 걸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박강선 의원님 질문에 이해할 수 있는 실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실수는 분명히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전 광역지자체에서 발령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고민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이런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도 자체가 잘못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임규호 의원  네, 잘 알겠고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시장님의 결재는 없었습니까?
○시장 오세훈  없었습니다.
임규호 의원  왜 그렇죠?
○시장 오세훈  제도 자체가 그렇게 생겨 있습니다.
임규호 의원  제도에는 시장님 결재 없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임규호 의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임규호 의원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시장 오세훈  그런 경우에 일일이 시장의 결재를 요하게 되면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과연 신속한 대비책이…….
임규호 의원  시장님도 문자 받고 아셨던 겁니까?
○시장 오세훈  물론이죠.
임규호 의원  재난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다시 한번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새벽부터 문자가 몇 번씩이나 오고 사이렌까지 울렸습니다.  경계경보라 함은 비상상황 정도가 심해서 무슨 일이라도 터질 수 있으니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문자를 보낸 건 맞죠?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의원  하지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곧바로 연출됩니다.  서울시가 보낸 경계경보를 두고 정부는 오발령이라고 하고 또 서울시는 오발령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장님은 실수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네 탓 공방으로 서로 책임을 초기에 면피하면서 유야무야 됐었습니다.  시장님은 추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정당화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임규호 의원  언뜻 보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맞는 말인 것 같다 하고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좀 황당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서울시는 행안부 지침을 받아서 경계경보를 한 거잖아요?
○시장 오세훈  네.
임규호 의원  그런데 왜 행안부는 서울시가 오발령을 했다는 문자를 보낸 거죠?
○시장 오세훈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미수신 지역의 경우에는 자체 발령을 하라, 실제 상황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를 보고 우리 직원들은 망설였다고 합니다, 이 미수신 지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임규호 의원  문자를 통보한 쪽에다가 다시 물어볼 생각은 못 했나요?
○시장 오세훈  전화를 해서 물었죠.  물었는데…….
임규호 의원  그런데 뭐라던가요?
○시장 오세훈  통화가 안 됐죠.
임규호 의원  그게 뭡니까?
○시장 오세훈  아, 뉴스를 다 안 보셨군요.  그 상황은 이미 중계방송되듯이 다 보도가 된 상황이고요.
임규호 의원  뉴스는 시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챙겨봤고요.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되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이 매뉴얼 자체가 부실하다는 걸 증명한다고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임규호 의원  매뉴얼 부실에 대한 책임이 시장님께 있는 건 아닌가요?
○시장 오세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상황의 경우에는, 판단이 개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제도는 저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제도 올바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중앙민방위통제소에서 그 해당 시도에 혹은 지역에 발령이 다 되도록 돼 있었어야 하는데 기존의 제도는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서울 같으면 수방사의 개입에 의해서 혹은 행안부의 개입에 의해서 판단이 개입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지금 잘못됐다고 해서 건의를 드렸고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 하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중단되었던 민방위 훈련이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모든 제도를 근본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고치고 있습니다.
임규호 의원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영토를 침범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왜 태연했죠?
○시장 오세훈  그때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규호 의원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루트, 군부대의 요청도 없었고 행안부의 요청도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발령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임규호 의원  그래서 서울 상공 뚫어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코앞까지 왔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스치듯 지나갔다, 이런 군 관계자의 말을 서울시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 일도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이군요.
○시장 오세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설명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의 원칙, 기준, 매뉴얼에 의하면 군부대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민방위중앙통제소의 요청이 있을 때에 서울시가 발령하도록 돼 있고, 그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 사태에 대해서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가능합니다.
임규호 의원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시장님께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상공 뚫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또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세를 시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서울시만 그것을…….
임규호 의원  그러면 작년에 알았으면 바로 고쳤어야죠.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시장 오세훈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임규호 의원  작년에…….
○시장 오세훈  제도 자체가 군부대나 행안부의 요청이 있을 때 서울시가 발령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는 그 두 기관의 요청이 없었던 이유가 그 두 기관도 북한 무인기의 출현을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도를…….
임규호 의원  일주일 뒤에 발각이 됐던 거잖아요.
○시장 오세훈  그 이후에 발각이 돼서 이번에 문제 됐던 것하고 그대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당시에 국방부도 알아채지 못한 걸 서울시가 어떻게 알아챌 수 있었겠습니까?
임규호 의원  사건의 위중함은 그때가 더 컸었습니다.  그때 부실한 점을 알았더라면…….
○시장 오세훈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임규호 의원  바로 바꿨어야지요, 제도를.
○시장 오세훈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국회에서 하실 일이지 이곳에서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규호 의원  같은 논점으로 지금 정부에다가 재난안전 국방안보 시스템의 컨트롤타워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면 작년부터 하셨다는 게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건 그렇지 않죠.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시작하신 부분은 서울시의 발령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고 북한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 대처하지 못한 것과는 그 논리적인 궤를 달리하고 있는데 두 개를 혼용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답답한 겁니다.
임규호 의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두 개가 같은 사안입니다.  재난안전 시스템, 국방안보 시스템의 컨트롤타워가 부실한데 진짜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패닉이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문자만 틱 보내면 시민들이 서울시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참 답답하네요.
임규호 의원  누가 더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사이렌이 울리고 문자 공방이 오가는 사이에 국민의 불안과 공포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문자 받고 대피는 어디로 해야 되는지, 어디서 무슨 대비를 해야 되는지 숙지하고 있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참사가 분명한 이 사안에서 시장님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무슨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 원인을 분석해야 대안이 나올 터인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매뉴얼을 그대로 실행한 겁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임규호 의원  계속 같은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시장 오세훈  뭐가 같은 말이에요?
임규호 의원  지금까지 계속 같은 말 하고 계셔요.
○시장 오세훈  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같은 답변을 하지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임규호 의원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셔서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시장 오세훈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질문하는 답변은 별도로 계산하는 걸 택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도 그렇게 답답하실 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피 장소나 대피 요령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그대로 보낸 겁니다.  따라서 행안부에서 만들어놓은 그 매뉴얼을 바꾸는 게 이번 일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면 작년에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을 때는 왜 같은 이유로 논의를 하지 못했냐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임규호 의원  계속 같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게 억지스럽다는 겁니다.  작년에 북한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는 그 넘어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그 순간을 지나갔는데 왜 이번에 이 일과 연관을 시키는지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임규호 의원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거지요.
○시장 오세훈  전반적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임규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가 없지요.
임규호 의원  제가 비단 이것만 갖고 문제를 삼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경계경보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이태원 참사 때와 판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있고 바로 직후에 시정질문에서 저와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것 기억나시는지요?
○시장 오세훈  말씀하십시오.
임규호 의원  기억나시는지 물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시장 오세훈  기억나지 않습니다.
임규호 의원  이태원 참사 직후에 있었던 시정질문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디테일한 게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답변을 했던 건 기억이 나고요.
임규호 의원  그때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장님께서 무한 책임지신다고 그랬죠?
○시장 오세훈  네, 책임을 통감합니다.
임규호 의원  정무적 책임, 도의적 책임 다 지신다 그랬습니다.  반 년이 지났는데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저는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임을 지는 걸 바라십니까?
임규호 의원  그게 정무적 책임, 도의적 책임의 전부라고 보십니까?
○시장 오세훈  어떤 책임이 정무적, 도의적 책임입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임규호 의원  시장님의 결단이지요.
○시장 오세훈  어떤 결단을 말하십니까?
임규호 의원  정치적인 결단이요.
○시장 오세훈  어떤 결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임규호 의원  사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저는 사퇴하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임규호 의원  이태원 사태가 웃을 일입니까?
○시장 오세훈  또 견강부회를 하시네요.  지금 이태원 사태가 웃을 일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 더 심도 있는 책임지는 자세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지 사퇴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규호 의원  오세훈 시장님은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눈물을 전혀 닦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물쩍 시간을 보내다가 기회 봐서 정치집단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호도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 표현은, 그런 모욕적인 표현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의원  그런데 왜 그 작은 분향소 공간 하나 못 내줍니까?
○시장 오세훈  어물쩍한 적 없고요.  지금 서울광장에 만들어진 분향소는 서울시와 협의 없이 불시에 점거해서 만든 불법 점거물입니다.  의원님도 지금 공직자십니다.  공직자시라면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임규호 의원  시청 앞에 작은 추모공간 하나 마련한 것을 불법이라면서 몇 번이나 철거 시도하고 3,000만 원에 달하는 변상금까지 부과합니까?
○시장 오세훈  철거 시도한 적 없습니다.  철거 시도한 적 없고요…….
임규호 의원  철거 시도했다고 보도에 다 나왔습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이 제자리에 있어도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요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의원님의 의무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배임이 되는 것이고요.
임규호 의원  매정하기 그지없군요.
○시장 오세훈  매정한 것이 아니라…….
임규호 의원  분통이 터집니다.
○시장 오세훈  그것은 매정한 것과…….
임규호 의원  도대체 왜 이태원 유가족들하고 싸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 오세훈  저는 싸운 적 없습니다.
임규호 의원  4선 서울시장이 보이는 공감 능력이 이 정도라고 하면 어떻게 천만 시민의 삶을 책임질 거며 안전과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일에 대해서…….
임규호 의원  이게 약자와 동행하겠다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시장 오세훈  저는 약자와 동행하고 있고요.  의원님 지금 과도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족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저런 형태의 분향소를 만드실 때는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만드는 것이 원칙에 맞고요.
임규호 의원  협의에 임하지 않은 건 서울시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최대한…….
임규호 의원  유가족들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시장 오세훈  그렇지 않습니다.  유가족분들께 물어보세요, 서울시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서울시는 끊임없이 대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드리기 어려운 제안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계시는 건 유족들 입장이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이 자리에서.
임규호 의원  얼마나 많은 시민들께서 특히 유가족들께서 공감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유가족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임규호 의원  추모공간 하나 한 걸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은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자십니다.
임규호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해서요.
○시장 오세훈  정확한 팩트를 알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고 그리고 제안도 드렸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유가족을 대표하는 분들께 그 협상 권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대화에 임하고 있지 않고 계십니다.
임규호 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제가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규호 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시장 오세훈  그런 저희 서울시의 노력을 그런 표현으로 폄하하지 마십시오.
임규호 의원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과 원칙 속에서 참사 희생자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고 해놓고 실질적인 책임을 뭘 졌는지 알 수 없는 시장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 대규모 수해 참사가 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시장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망하신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불편을 겪으신 피해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총책임자로서 본인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전히 신림동, 상도동 같은 저지대 반지하 주택은 똑같이 참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대책으로 제시했던 공공임대주택의 서울지역 공급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더 어처구니없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내 전체 반지하 주택 23만 가구 중에서 1%가 안 되는 0.9%만이 주거 이전이 됐다고 합니다.  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반지하 주택 매입 속도도 말도 못 하게 더딥니다.  현재까지 총 약 2,600가구에 대해서 매입을 신청했는데 계약 완료된 주택은 100가구도 안 됩니다.  올해 목표치가 5,250가구였는데 2% 성공하셨어요.  실질적인 대책은 회피하면서 무한 책임을 인정하겠다고 말하는 건 위선입니다.
○시장 오세훈  지나치게 감정이 섞인 표현은 자제해 주시고요.  위선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행정…….
임규호 의원  감정적인 게 아니라 시민의 말씀을 대변하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임규호 의원  시장님만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군요.
○시장 오세훈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논쟁을 이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그분들 주거 상향을 해드리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충분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원인은 제도적으로 국토부의 입장은 매입하는데…….
임규호 의원  또 남 탓입니다, 또.  1년 안에 개선하시겠다면서요.  비 피해, 수해 피해 많이 안 나도록 하시겠다면서요.
○시장 오세훈  1년 안에 그분들을 다 주거 상향을 시켜드리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작년에 보도된 것을…….
  의원님, 질문하면서 답변을 들을 때 그렇게 씩씩 웃지 마십시오.
임규호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너무 희화화시키는 듯한 태도를 자꾸 취하셔서 그런 겁니다.
○시장 오세훈  희화화할 만한 질문일 때 그렇게 했습니다.
임규호 의원  질문이 웃깁니까?  저는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왜 감정을 섞은 표현을 자주 하십니까?  서울시 직원들이, 주택정책실 직원들이 1년 동안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데 대해서 위선적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제가 그 점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행정을 어떻게…….
임규호 의원  시장님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치를 세워놓고 그걸 대책이라고 세워놓은 겁니다, 작년부터.
○시장 오세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설명을…….
임규호 의원  그런데 어떻게 2%도 안 되는 달성률을 갖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40분을 질문 답변에 쓰는 시스템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질문만 25분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하고 답변을 충분히 듣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질문을 하고 답변을 시작하는데 웃으시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임규호 의원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시장 오세훈  들어보시고 어이없다고 판단하셔야죠.
임규호 의원  시장님도 질문이 우습다면서요?
○시장 오세훈  저는 우습다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요.
임규호 의원  방금 그러셨어요.
○시장 오세훈  지나치게 질문할 때마다 답변을 듣기 시작하면서 웃으시는 것은 자제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의원님과 이 자리에서 두세 번 질문 답변을 해 봤는데 참 그럴 때마다 굉장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임규호 의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오세훈  피차간에 그러지 않죠, 그러면.
임규호 의원  다음 논제로 이어 가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왜 다음으로 넘어갑니까, 질문한 거 답변 들으셔야지.
임규호 의원  더 할 말이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요.  그리고 집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지하만 매입하게 되면 그분들을 상향 조정해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활권을 보장해 드려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동에서 사서 B동으로 가시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거를 보장해 드려야 동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강제 이주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과 마음이 모아져야 이주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시는 동네에 집을 사야 되는데 그렇게 사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국토부의 지침이 반드시 여러 명의 소유주로 돼 있는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을 사야 사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유자가 다 다른 경우에 그 많은 소유자가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동의가 쉽겠습니까?  또 서울시가 사려고 하면 가격을 비싸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진도가 빨리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를 국토부와 협의해서 고치겠다는 의지를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어이없는 서울시의 발표입니까?
임규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또 두 번째…….
임규호 의원  충분한 말씀 들었고요.
○시장 오세훈  이것도 들으셔야 됩니다.
임규호 의원  아니, 그만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질문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셔야죠.
임규호 의원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기회 드렸습니다.
○시장 오세훈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건 제 시간입니다.  25분 제도를 택하셨으니까요.
임규호 의원  그거는 저의 선택이었는데 제가 주도를 갖고 질문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시장 오세훈  알겠습니다.  답변을 안 들으시겠다는 건 존중하겠고요.  따라서…….
임규호 의원  지금까지 답변으로도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시장 오세훈  따라서 앞으로 질문을 하실 때에는 끝까지 들을 생각이 아니시면 질문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규호 의원  충분히 들었습니다.
○시장 오세훈  정치공세 하러 나오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규호 의원  지금까지의 시정질문, 오늘의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말씀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충분히 못 했는데요 그만하라 하시니 그만하겠습니다.
임규호 의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못 하고 작년에 이렇게 무리한 정책을 수립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오세훈  저는 무리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임규호 의원  저 역시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 오세훈  어떻게든 빨리 매입해서 이분들을 주거 상향해 드리려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 마음을 담아서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폄하하지 마십시오.
임규호 의원  무리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던 공무원들에게 유감을 표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임규호 의원  다음은 서울시가 보이고 있는 정책 구현 과정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는지 짚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때 통상 어떻게 진행합니까?
○시장 오세훈  경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임규호 의원  통상적인 과정을 말씀해 보시죠.
○시장 오세훈  말씀하시고 질문하십시오.
임규호 의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실 겁니까?
○시장 오세훈  네, 어떤 사업을 상정해서 질문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임규호 의원  답도 이제 선택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시작해서 사전검토, 기본계획 수립, 재정계획 및 추계, 예산 편성하는 게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죠?  이때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서 공론화시키고 숙의를 거듭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루트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임규호 의원  이것이 대화와 소통, 타협일 거고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과 행정부의 당연한 역할일 겁니다.  절차적 타당성임과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이 과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대체적으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임규호 의원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절차들이 지켜졌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큰 착각인 듯한데요.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짚어 보고 싶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서울링, 서해뱃길, 서울항 조성, 마리나, 곤돌라 등 토건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 맞죠?
○시장 오세훈  토건 사업이라고 표현하시는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임규호 의원  왜 그러죠?  서울링, 서해뱃길, 서울항 조성 이거 다 토건 사업 일종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의원님이 사용하시는 토건 사업의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저한테는…….
임규호 의원  통상적인 사전적 의미입니다.
○시장 오세훈  저한테는 그것이 서울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입니다.
임규호 의원  제가 시장님께서 한강에 관심 많으신 건 알고 있었지만 아이디어 구상 단계 수준으로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거라는 말씀을 들어서 놀랐습니다.
○시장 오세훈  어떤 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까?
임규호 의원  제가 한번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몇 개 사업에 얼마의 투입을 할 예정으로 산정하고 계신지요?
○시장 오세훈  어떤 사업을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분류하고 계신지 몰라도…….
임규호 의원  서울시에서 분류하고 있는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서울시민들의 한강공원 이용에 대한 욕구가 워낙 크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강변으로 접근하는 접근로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임규호 의원  55개의 선도 사업에 1조가 넘는 재정이 투입됩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데 1조라는 사업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문래동에 만들려고 했던 것을 위치를 옮겨서 여의도로 사이트를 옮겼는데요.  이거를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로 분류하면 그게 무려 4,000억에서 5,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려던 사업의 장소만 옮긴 거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잘 알아들으실 텐데 액수를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그것이 과연 얼마나 유용한 사업이냐, 시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냐 이런 걸 놓고 토론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임규호 의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포함한 55개 사업이 사전검토, 기본계획 수립, 정책 타당성 검토, 재정ㆍ재원계획 수립, 예산 추계, 사회ㆍ경제적 환경에 미치는 파장 이런 것들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저는 임기 초에 분명히 서울을 글로벌 탑 5의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저의 구상을 말씀드렸고 시민 여러분들께 그런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서울의 매력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는 서울시민들은 휴식 공간이나 여가 공간이 정말 태부족인 도시에서 거주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이면 1시간씩 2시간씩 막히는 길을 뚫고 지방으로 여가시간을 보내러 내려가시는 그런 서울시에서 서울시 내에서도 충분히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밑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강과 남산을 비롯한 내사산, 외사산이고요.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2.0과 서울둘레길 2.0을 기획하고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저는 시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5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강르네상스와 둘레길을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크게 동의해 주고 계시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은 어떤 각도에서 공청회가 필요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다 밟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크게 동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따라서 그런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지금 개념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절차의 초입에 들어서 있는데 말씀하신 절차들을 지키지 않고 너무 과속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임규호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큰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엄청난 신중성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검토,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이 필요한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예산 추계, 사회ㆍ경제ㆍ환경에 미치는 파장까지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건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자될 것이라고 자명한 사업에 대해선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 편성을 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죠?
○시장 오세훈  앞으로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 마스터플랜 단계고 초기 개념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에 진입을 안 한 거죠.
임규호 의원  그런데 벌써 이렇게 대규모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 오세훈  이번 추경에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임규호 의원  제가 역으로 한번 물어보죠.
○시장 오세훈  제 기억에 한강르네상스와 연관된 게 이번 추경에 68억인가, 68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규호 의원  680억은 적은 돈입니까?
○시장 오세훈  6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조 단위입니까?
임규호 의원  마스터플랜에 1조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기본계획 수립에다가.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그게 다 완성될 때까지 들어갈 재원이겠죠.  이번에는 68억 들어간 게 맞습니다.
임규호 의원  1조 넘는 예산이라면…….
○시장 오세훈  자꾸 1조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제2세종문화회관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을 하다가…….
임규호 의원  그 얘기도 이해했습니다.
○시장 오세훈  하나가 4,000억, 5,000억인데 1조라고 자꾸 하시니까요.  그게…….
임규호 의원  1조가 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한강르네상스로 분류를 하신다면 되는 거지만 1조 중에서 그것만 해도 벌써 한 3분의 1 이상이 되는데…….
임규호 의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1조가 넘는 재정에 대해서는 국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각종 민자투자에 대한 사업 규모도 안 들어 있는 수치입니다.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지금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중에…….
임규호 의원  정부와 협의가 없었다는 거를 방증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없죠.
임규호 의원  한강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정부하고 협의를 안 하고 막 짓습니까?
○시장 오세훈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청과의 구체적인 실무협의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임규호 의원  그런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시장 오세훈  그건 당연한 거죠.  마스터플랜과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왜 그거를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그 단계에서?
임규호 의원  당연히 해야죠.
○시장 오세훈  이제 개념계획이 나오고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되면…….
임규호 의원  개념계획 단계에서 그게 실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타당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되는 게 기본적인 플랜 아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한강사업본부에서 구체적인 건 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한강사업본부장께서 한강유역환경청장하고도 만나서 의논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 절차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임규호 의원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려 보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 교통 소외지역에서 아까 여야를 막론하고 얘기를 주신 경전철 사업이 있습니다.  10여 년 넘게 표류 중이고 시민들의 숙원이고 속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5년, 민간으로 하겠다 재정으로 하겠다 오가고 하는 논의가 5년, 지금 예비타당성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성이 안 된다, 많이 안 탈까 봐 못 짓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조 원이 넘는 그 돈으로 경전철 먼저 짓는 데 쓰는 게 어때요?
○시장 오세훈  그거는…….
임규호 의원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한 사업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어느 경전철 사업에 그렇게 최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해야 된다는 주장이신지 이해는 갑니다.  면목선에 그렇게 투자를 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걸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이야말로 서울시 내의 교통 소외지역에 만들어져야 될 경전철이 8개, GTX까지 하면 10개 이상의 노선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느 노선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제도적인 장치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투자심사나 예타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갑자기 한강르네상스와 비교를 하십니까?
임규호 의원  과정에 있어서의 답답함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 차원이라면 이해합니다만…….
임규호 의원  오세훈 시장님의 관심 사업이라고 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덥석 1조를 넘는 돈을 55개 사업에 걸쳐서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셔놓고…….
○시장 오세훈  그게 제 관심 사항이 아니고요…….
임규호 의원  바로바로 추경 예산에까지 편성하시면서요.
○시장 오세훈  그게 제 관심 사항이 아니고요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관심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규호 의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경전철 사업 역시 서울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시장 오세훈  물론 동의합니다.
임규호 의원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시장 오세훈  물론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면목선을 비롯해서 8개 노선의 경전철 사업을 구상했던 게 10년 전에 제가 시장인 시절에 시작됐던 일입니다.  그걸 중단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만든 건 전임 시장 때 일이고요, 의원님이 소속된 정당에.
임규호 의원  시장님, 작년에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시장 오세훈  기억납니다.
임규호 의원  한 번 되새겨보시기를 충언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토론회, 공청회, 재원 마련, 기본계획 수준에서 막대한 예산을 덜컥 쏟아붓겠다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옳지 않은 일일 겁니다.
  이 얘기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이 계속 방점을 두고 화두를 내던지는 것이 서울링이나 곤돌라 이런 것들은 민간투자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저는 민자투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임규호 의원  재정 투입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서 절차상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글쎄요, 어떤 표현이 그렇게 해석이 되셨는지 몰라도 공공의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과 민투사업은 구분이 되긴 돼야 되겠죠.
임규호 의원  이 사업 절차는 세빛둥둥섬과 같은 방식을 말하는 겁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 별도로 한강사업추진단을 만들지 또 며칠 전에도 SH공사 사장님과 논의를 했는데 SH공사에 그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을 가지고 다른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지 균형을 맞출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임규호 의원  적어도 세빛둥둥섬과 같은 방식이면 안 될 겁니다.  세빛섬은 서울시가 예산을 직접 투입하고 진행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SH가 128억을 출자해서 지분을 무려 30%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것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임규호 의원  그런데 세빛섬 주식회사에서 대출한 240억에 대해 SH가 보증을 섰고요, 적자가 매해 불어나서 세빛섬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로 부동산 PF대출 만료 하루 전에 984억 원,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상환했습니다.  부채 총계가 1,203억에 달합니다.  이것을 두고 최악의 민간투자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변호사 단체가 민간투자사업 감시기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장 오세훈  다 틀렸다는 것은 아시죠?  그거 다 무혐의 나온 거 아시죠?  모르세요?
임규호 의원  뭐가 틀렸습니까, 구체적인 수치가 담겨 있는데?
○시장 오세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옛날 일과 최근의 일을 뭉뚱그려서 말씀하셔서 지금 혼동이 생기시는데…….
임규호 의원  혼동된 거 없고요, 보도에 나온 수치입니다.
○시장 오세훈  있어요.  변호사 단체에서 얘기했던 거 전부 무혐의 나왔습니다.
임규호 의원  감시기구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건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세훈  그 감시기구 만든 계기가 됐던 그 사건이 글쎄 무혐의가 됐다니까요.
임규호 의원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이죠.
임규호 의원  여전히 세빛섬에 대한 자랑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군요.
○시장 오세훈  그리고 지금 1,200억…….
임규호 의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정확히 알면 다 이해하시죠, 의원님처럼 호도하면 이해를 못 하지만.  지금 빚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임대보증금인 거 알고 계십니까?
임규호 의원  그건 돈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그것도 다 부채로 잡힙니다.
임규호 의원  그건 돈 아니냐고요?
○시장 오세훈  그런데 지금 그게 영업을 잘못해서 빚을 진 것처럼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호도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임규호 의원  부채 총계가 1,000억이 넘어요.
○시장 오세훈  그게 왜 적자가 생기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박원순 시장께서 멀쩡한 시설물을 3년 동안 문 닫아버리고 불 꺼놔서 생긴 적자예요.
임규호 의원  이용률은 얼마나 됐는데요?
○시장 오세훈  왜 그 말씀은 안 하시고 마치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적자 난 것처럼 표현을 하시냐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임규호 의원  민간투자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시장 오세훈  지금 그런 뜻이 아니셨잖아요.
임규호 의원  서울링과 곤돌라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병폐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지금 말씀하신 곤돌라 사업, 서울링 사업도 후임 시장이 멀쩡한 걸 문 닫아걸고 3년 동안 영업 안 하면 적자 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임규호 의원  위험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오세훈  지금 그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원인을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사실을 호도하십니까?
임규호 의원  사실을 호도하다니요?
○시장 오세훈  마치 민자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적자 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임규호 의원  사업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엄청난 부채가 발생한 거잖아요.
○시장 오세훈  그것 왜 멀쩡한 걸 문 닫아겁니까?  그러니까 적자가 나죠.
임규호 의원  운영률은 얼마나 되는데요?  이용률은요?
○시장 오세훈  그리고 그런 시설물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 적자 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은 전부 배제하고 마치 민투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 제가 바로잡는 겁니다.
임규호 의원  민자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적어도 서울링과 곤돌라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러면 담백하게 적자 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세요라고 하면 될 일을 왜 세빛섬을 끌어들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세빛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임규호 의원  세빛섬에 대한 문제점은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장 오세훈  사실을 알면 아마…….
    (「사실을 알고 얘기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얘기하세요.
임규호 의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언론보도라고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임규호 의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시장 오세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임규호 의원  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길 바랐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열성의 마음으로 더 좋은 서울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임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심도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3분 산회)


○출석의원(108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4인)
  송도호  이상훈  정지웅  정진술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권완택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