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3월 3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0년 4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6. 2020년 4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예비비 사용 보고
7.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9. 노동민생정책관 2021년도 업무보고
10.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
11. 서울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정환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도호ㆍ신원철ㆍ신정호ㆍ여명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석주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준형ㆍ이현찬ㆍ이호대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지권ㆍ정진철ㆍ최기찬ㆍ최선ㆍ최영주ㆍ최웅식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창원ㆍ김태호ㆍ김호진ㆍ문병훈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우형찬ㆍ유용ㆍ이승미ㆍ이은주ㆍ장상기ㆍ정지권ㆍ정진술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웅식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달호ㆍ김인제ㆍ김혜련ㆍ서윤기ㆍ여명ㆍ이승미ㆍ이준형ㆍ이태성ㆍ채인묵ㆍ최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달호ㆍ김인제ㆍ김혜련ㆍ서윤기ㆍ여명ㆍ이승미ㆍ이준형ㆍ이태성ㆍ채인묵ㆍ최선 의원 발의)
5. 2020년 4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6. 2020년 4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예비비 사용 보고
7.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수정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달호ㆍ김재형ㆍ김제리ㆍ문장길ㆍ박기재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선ㆍ최웅식ㆍ황인구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발의)
9. 노동민생정책관 2021년도 업무보고
10.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
11. 서울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업무보고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정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인제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이광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 및 간담회 논의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정환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도호ㆍ신원철ㆍ신정호ㆍ여명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석주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준형ㆍ이현찬ㆍ이호대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지권ㆍ정진철ㆍ최기찬ㆍ최선ㆍ최영주ㆍ최웅식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0시 20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김인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60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인제 위원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김인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소상공인의 지원ㆍ육성 및 보호, 재정지원과 조세감면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기본법」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러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자영업까지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소상공인을 총괄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회는 2020년 2월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인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 지속성을 담보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법 체계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4쪽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법’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방향 설정과 함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분야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개별 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두 법률의 관계와 내용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필요성과 체계를 설명드리겠는데요.
  5쪽입니다.
  소상공인은 업종이 다양하고 매출규모 편차가 심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전체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법ㆍ제도적 지원 체계가 요구되나, 그동안 필요에 따라 소상공인별로 개별법령과 조례를 통해서 임시처방식으로 지원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개별조례를 아우르는 기본조례안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총괄하는 기본법규임에도 소상공인 지원과 보호ㆍ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망라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조례들과 상충되지 않도록 제정안 외에 다른 조례의 규정들도 함께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입법 취지와 내용이 제정안과 유사한데 두 조례 간에 관계 재설정과 보완이 불가피한데 이는 제정안 부칙에서 해당 조례를 정비하면서 해소했습니다.
  제정안을 ‘기본법’의 체계에 따라 구분하면 총칙과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소상공인 보호 시책 그리고 지원기반 조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소상공인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는 제정안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는 소상공인의 정의를 ‘기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법’ 제2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 정의를 동일하게 규정해서 자산총액, 업종별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가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소상공인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소상공인”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게 정의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자치법규는 지역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적용범위를 한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급 혼선의 문제로 인해서 행정안전부는 조례의 지원대상을 사업장을 둔 경우로 한정하길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시장과 소상공인의 책무를 각각 부여하고 있는데 시장의 책무로는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시책의 추진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상호 협력과 시책 연계를 통한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책무는 자주적 노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함께 투명한 경영, 사회적 책임 수행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서울시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 협력 강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법’을 참고해 시장과 소상공인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보호ㆍ지원의 대상이자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의 협력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등 소상공인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제정안의 목적에 맞도록 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정안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정안이 소상공인 육성과 보호에 관한 기본법규의 지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다른 조례와의 입법적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이념에 맞도록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도록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법령 해석상 다른 조례와의 저촉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피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법’은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3월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기본법’에 따라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들은 ‘기본법’과 우리 조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은 정부의 기본계획과 연동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정책적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뤄짐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행계획의 완성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희망경제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가 대ㆍ중ㆍ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중소기업ㆍ중소상공인 보호ㆍ육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성, 의회의 견제 수단 확보를 위해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와 정책 환류, 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6조로 인해 삭제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서는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과 보호 시책입니다.
  안 제8조는 ‘기본법’을 참고해 소상공인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시책들을 제1항과 제2항에 각각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 ‘기본법’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정한 사항들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기본법’의 체계에 맞춰서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폐업까지 교육ㆍ자금ㆍ판로ㆍ상품화ㆍ기술혁신ㆍ해외진출 등 전 분야에 걸친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지원에 충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시책들이 이미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향후 소상공인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 가입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등은 영세 소상공인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됩니다.
  이 외에 안 제8조와 안 제9조의 시책들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입법ㆍ정책의 실행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책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기본법 제31조를 참고해 시장이 소상공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과세권을 갖는 세목은 지방세인 특별시세에 한정되므로 국세가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되어야 하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를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활동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4년 법정단체로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과 연합회 지회 운영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법률상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서울시는 현재 매년 16개 자치구에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소상공인 지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무를 민간위탁 중이고, 재단은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 수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기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고, 소상공인의 체감도 높은 사업의 발굴과 지역적 특성에 따른 지원을 위해 자치구별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를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은 내수경제 침체, 높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부담, 과다한 경쟁 등으로 생존 기반을 위협받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제도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는 지역에 한정하여 그 효력을 발휘하므로 그 적용대상을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한해야 하며 조세 감면의 근거 중 조특법은 삭제하고 시세 감면 조례를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의 평가와 정책 환류,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신설해 조례 시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자영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지원기관에 대한 규정에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안번호 제2099호 김인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라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상공인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소상공인의 복지수준 향상 및 사업장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는 적용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적용범위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역에서 사업장을 영위하면서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세에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매출에 따라서 내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5월경에 종합소득세 정도 내는 게 있고, 만약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로 내겠고요 그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재산세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내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의 거주지에서 재산세를 내게 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거는 저희가 직접 관장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이 더 필요한데요.  두 가지로 분류돼서…….
서윤기 위원  소상공인 같은 경우 대부분 자가건물에서 자가로 상업행위를 영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2조의 적용범위가 사실은 법에서 위임한 소상공인 해서 서울시가 갑자기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조례처럼 돼 버릴 우려가 있다는 간담회장에서의 논의가 있어서 그 지역적 한계를 고려해서 적용대상을 서울시 사업장으로 두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어요.  그래서 그렇게 개정을 하자는 취지로 의견을 모았는데 문제는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으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서울의 주민이 서울 바로 인근 경기지역에 위성도시라고 할 수 있는 큰 시군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세금을 서울시에다 내요, 많은 부분을, 지방세를.  국세는 다 국세로 가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경기도 지역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서울ㆍ경기는 생활권이 같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 때. 좋습니다.  서울만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이렇게 우리 집만 경제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한 건데 사실상 바로 인근지역하고 교통여건이나 여러 생활상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죠.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어떤 목소리가 있냐면 서울에 사는 소상공인들이 바로 인근지역에서 소상공인 경제활동, 조그만 공장도 경기지역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관련한 정책을 서울시에서 만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반 이상 그런 목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복안 이런 게 있을까요, 고민해 본 게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건 저희가 작년에 생존자금 지원할 때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사업장 베이스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장을 통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그 주변에 어떤 경제활동이 부가적으로 일어나는 측면이 강한 것 같고요.  만약에 적용범위를 안 두게 되면 인근 자치구하고 중복적인 지원이 일어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서울시민이면서 사업장을 서울시 내에 두는 것까지 동시에 할 거냐 아니면 사업장만 베이스로 해서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고민거리를 던진 거예요.  지금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사업장 베이스로만 하는 게 기존의 관행이고 늘 그렇게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여건 변화에 따라서, 생활상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 인근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랬을 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센티브 서울만의 특정한 사업장 베이스의 어떤 정책들이 부가될 수는 있어요.  적용대상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할 지점이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 놓게 되면 특별히 집행에 관련될 때마다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새로 결정할 때마다 그 규정을 안 해 놓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그때그때 시점마다 그 사업에 적합한 적용범위를 판단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 부분은 두 번째 방법을 쓴다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채택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혜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김인제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나 조례의 완결성, 현실적합성 등을 고려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2조에서 조례의 지역적 한계를 고려해 적용대상을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으며,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의 평가와 환류,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를 추가하여 조세의 감면에 대한 법적 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과 지원기관 등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창원ㆍ김태호ㆍ김호진ㆍ문병훈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우형찬ㆍ유용ㆍ이승미ㆍ이은주ㆍ장상기ㆍ정지권ㆍ정진술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웅식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45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3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광호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입니다.
  제정안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로 명칭하겠습니다.  특고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법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이나 위촉계약 등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13개 직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한 9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서비스업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의 영향으로 교육ㆍ운송ㆍ판매 등의 업종에서 특고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기기와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는 대행업체 등의 다양한 업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고는 최소 49만 8,000명에서 최대 221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활동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는 29만 6,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특정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ㆍ간접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ㆍ위촉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열악한 임금조건과 노동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종 법률 등에 특례 규정을 두고 특고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전환과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로 다분화되고 있는 특고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의 사회적 보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정안은 특고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개정된 「고용보험법」상의 “노무제공자”와 「근로복지기본법」상의 특고에 대한 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고의 고용형태가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플랫폼노동을 포함해 새로운 업종에서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13개 업종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입법ㆍ정책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적용대상입니다.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 등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자치법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 자에 대해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제정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특고 이외에 서울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이나 특히 민간기업 등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자치법규의 효력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의 적용대상을 서울시에 거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서울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이나 또는 위탁ㆍ위임 등의 계약에 따라 서울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협회, 단체 등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책무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특고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여있는 것을 방지하고, 권익보호와 안정적 노무 제공을 위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며,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와 달리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고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임과 책무를 자치법규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입법ㆍ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특고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를 기본으로 따르도록 하고,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다른 조례의 제ㆍ개정 시에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와 같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실제 법령 해석상 다른 조례와의 저촉 문제 등 의문을 일으킬 소지가 많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지침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특고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 안정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업종별 보호ㆍ지원 대책, 재원조달 방안,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법ㆍ제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에 반영함으로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연계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특고의 권익 보호와 활동 지원을 위해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피해 등의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고 규모가 조사기관별로 차이가 나고 있어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업종에 대한 현황 파악과 보호ㆍ지원 대책의 마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실태조사 내용을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토록 하여 실질적이고 촘촘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9조는 특고의 권익 보호와 계약상 권리 보장을 위해 권익보호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 서울시와 그 산하기관, 구청장ㆍ민간기업 등의 장에게 지침의 준수를 권장하고, 서울시와 산하기관과 용역을 체결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민간기업ㆍ기관ㆍ협회 등에게 그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특고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행ㆍ재정적인 영향을 받는 광의의 공적영역부터 지침 준수를 선도적으로 시작하여 민간부문으로까지 저변이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권익보호 지원센터입니다.
  특고에 대한 부당 계약, 보수 지연지급 등의 피해 예방과 구제 지원을 위해 권익보호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토록 하고, 그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이나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센터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상의 프리랜서 지원센터나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의 노동자복지시설과 유사ㆍ중복성이 있으므로 이들 센터와의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안 제12조는 특고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력관리 지원,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기진작 행사 개최, 피해사례 조사와 보호를 위한 캠페인,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중에 사기진작 행사나 정책 제언 등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킬지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특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저임금, 고용불안, 불공정계약, 안전사고 등과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에 여전히 처해 있습니다.
  제정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특고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여 정부정책과 현행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적용대상을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 또는 그 산하 공공기관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안번호 제2102호 이광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법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권익보호의 지침개발 및 보급,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지원센터 설치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조례 제정취지에는 적극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내용 및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 조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지난번에 필수노동자 관련해서 지원조례를 저희가 심사하고 의결할 때도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게다가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분야의 종사자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어려운 말인 만큼 누가 보기에도 노동자인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수하다고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매일 보는 택배 해 주시는 분들, 가정에 방문해서 학습지로 일해 주시는 교사들, 여러분들 골프 칠 때 도와주는 캐디분들, 사실은 관리감독을 이른바 본사와 지사로부터 다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직 여건들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마련되어 있는 시설이랄지 제도랄지 이런 것들을 평등하게 이분들께서 누리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 관련해서도 고용보험이나 산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중앙정부도 방식들을 내고 발표도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되게 적절하기는 한데 사실 계속 고민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정책관께서는 노동과 관련해서 이슈를 뭐랄까요, 다 통할하고 계신 분이라서 그 문제의식은 저랑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학습지 교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지요.  노동자는 아닙니다만 서울시에 각종 센터들이 있잖아요.  노동자들을 위한 권익보호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감정 관련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ㆍ권역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원칙적으로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제안했듯이 별도의 센터를 둘 거냐 이 문제인데 우리가 전통적인 관념에서 자꾸 노동자를 제한적으로 보던 시각에서 산업이 계속 발달하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노동자를 계속 구분시켜 나갈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통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센터도 물론 별개의 센터를 두는 것이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접근성 측면이라든가 이용편의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센터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건 아니고 종합적으로 어떤 노동자든지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이 곳곳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공수처 이후에 수사청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내가 억울한 일이 생기면 경찰서에 가야 되느냐, 검찰에 가야 되느냐, 공수처에 가야 되느냐, 권익위에 가야 되느냐, 수사청에 가야 되느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사실 아니라 내가 노임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다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든 동네마다 있으면 사실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힘들면 감정지원센터 가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돼서 여기서도 센터를 둘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너무 잘 알겠는데 이렇게 두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이신 거네요.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음 조례도 공통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과도 관련이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서 특수고용계약자, 노동자 이걸 가리는 기준이 뭘까 참 고민이 많아요.  명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근무시간 그리고 근무의 내용 이렇게 정해지는 경우는 다 노동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도 새로운 어떤 시대 산업 발전에 따라서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서윤기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업주가 하는 영리행위와 계약이든 고용이 되어서 고용되어 있는 자가 하는 일이 동일한 경우 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노동자 아닌가, 이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또 직원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특별한 다른 일이 없는 경우, 그 일만 하고 있는 경우 그 사람은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노동자가 아닌가, 이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그건 특수고용, 계약직 어려운 말 쓰지 말고 노동자로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판정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게 이 조례나 법에서 정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시대가 지났어요.  언제적 노동자의 개념을 가지고 언제적 노동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해외사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용해 보는 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근로를 하든 노동을 하든 어떤 사람이든지 그건 노동자로 분류시켜야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과 관련된 사항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먼저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하는 측면에서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그렇게 쉽게 대답하죠.  다 중앙정부 탓이고 중앙정부가 정해줘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면 제일 쉽습니다.  제일 피해가기 쉽고요.  우리가 지방자치 분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부터 전향적으로 판단을 하고 자체적으로 목소리를 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은 제가 만들어낸 조건이 아니에요.  AB5법안이라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법에 노동자를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도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지금 우리 국회에서나 노동부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안인데 서울시에서는 도대체 단 한마디도 이게 안 나와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고민해서 현실에 맞게 최대한 법률안에 맞게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연구하고 의회하고 상의하려고 적극적인 노력과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조례를 다루면서 들었던 생각을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님께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팍팍한 삶에 한줄기 빛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계속 전적으로 동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완전 별개로 판단을 못 하는 것이 이게 지원사업과 연관이 되고 좀 더 나가면 사업자에 대한 규제문제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재의요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좋은데요 말씀 좋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검토 액션이 있냐 이거예요.  검토 액션이 책상에 앉아서 담당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말로 하는 논의 수준 이상을 넘어가보자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 연구도 시키고 외국사례도 다 확인해서 토론회도 열어보고 그리고 정부가 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경로로 하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아니면 5년 후에, 3년 후에 점진적으로 이런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이런 게 있다 연구를 해 보자고요.  그게 검토 아니겠습니까, 그게 연구 아니고요?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조례안에 대해서만 임기응변식으로, 순간 모면하는 식으로 검토하겠다, 부작용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상위법률에 제한이 있다, 노동부에서 재의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정책관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2차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중장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항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노동정책의 장기적인 방향 이런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제 진심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 위원입니다.
  이광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력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조례의 적용대상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또는 위탁ㆍ위임 등의 계약을 통해 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협회, 단체 등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지원사업과 행ㆍ재정적 지원과 민간위탁 근거를 명확히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달호ㆍ김인제ㆍ김혜련ㆍ서윤기ㆍ여명ㆍ이승미ㆍ이준형ㆍ이태성ㆍ채인묵ㆍ최선 의원 발의)
(11시 10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3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병도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필수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특고 등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ㆍ증진하는 기본적인 성격의 조례로 발전시키고자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과 임금, 고용문제 등에서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와 서울시 노동 관련 조례도 대부분 이 정의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위치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업군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에 가까움에도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고,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노동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등을 제정ㆍ시행하여 취약노동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노동자를 근로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필수노동자, 특고 등의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노동보호의 대상과 범위를 사실상 모든 노동자에게까지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노동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3장 27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와 비교할 때 7개 조문이 신설되거나 변경되었고, 조례의 핵심인 제명과 목적, 정의 등의 내용이 확장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신설되거나 세부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중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이 변경되었는데요 개정안은 노동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서 노동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가 구현되는 노동존중의 서울시를 만들고자 하는 입법ㆍ정책적 의지와 선언을 조례에 담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총칙입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조례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각각 규율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노동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와 동일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적용받지 않는 특고 등에 대하여 개별 법령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사법부도 노동관계분쟁에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는 판결로 노동자의 인정범위를 기존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에서는 여전히 근로계약의 여부에 따라 노동자를 규정하고 있고 노동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보다 확대한 서울시 조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재의요구가 있었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의 확대 적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노동자를 정의할 때는 입법정책적 의지의 표명 이외에도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서울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노동자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동자로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 가치와 존엄성을 보호하겠다는 입법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와 적정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신설하고 같은 내용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노동의 권리와 존중은 헌법적 가치로서 노동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과 권리보호를 조례에서 선언하고, 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이행의 책무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안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법령 해석상 다른 조례와의 저촉 문제 등 의문을 일으킬 소지가 많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노동관련 다른 조례에서 “노동자”의 정의가 개정안과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조례의 개정도 함께 추진하여 입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실태조사, 사업과 교육, 법률지원, 노동권익센터, 공정거래 지침, 노동조사관,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의 수립과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을 보장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안 제9조는 노동현황과 기본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평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을 별도의 조문으로 두는 것 보다는 안 제7조에 포괄하여 기술하는 것이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하고 노동정책의 점검ㆍ평가 대상에 기본계획 외에 시행계획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각각의 계획에 환류시키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과 증진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노동환경 개선사업,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소득지원 사업, 사회보험 가입 지원 사업, 특고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 노동자 권익보호와 증진사업, 노동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업 사업 등을 열거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 중에 제1항제4호의 “특수고용직”은 법률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현행 조례와 같이 교육기관과 시설에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노동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동인지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와 그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과 직원이 노동권익보호와 증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의 분쟁 등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실태조사와 정책연구 개발, 법률과 교육지원, 노동 인식개선과 홍보활동,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다른 조례에 그 명칭과 위치만 규정되어 있는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설치 근거와 기능을 명확히 적시함으로써 노동권익센터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입법적 수단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관련 정책연구와 상담과 법률지원, 교육홍보, 쉼터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 지침의 개발 보급과 노동조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안 제14조는 공정거래 지침의 개발ㆍ보급과 민간에의 적용 권장, 시와 그 산하기관의 지침준수 의무와 민간기업 등에게 공정거래 지침의 적용권장과 함께 시와 그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민간기업 등에 그 지침을 따르도록 요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고 이러한 시정철학을 민간영역으로까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행ㆍ재정적 영향을 받는 공공영역부터 공정거래 지침을 선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는 현행 조례와 같이 노동조사관의 설치 근거와 임용기준,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근로감독 업무 과중을 보완하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근로감독기능을 수행하고자 노동조사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그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노동조사관을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했으나 현재 서울시는 2명의 공인노무사를 노동조사관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하고 있는 점은 타당하지만, 2명의 노동조사관이 서울시 산하 공기업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사무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업무과중이 우려되므로 적정규모의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와 안 제17조는 각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내 협력체계와 국제적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문제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고 발전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협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18조부터 안 제26조까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행 조례와 구성체계가 동일합니다.
  다만, 안 제22조는 위원의 해촉사유에 대한 내용이지만 조문제목은 결격사유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합치되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24조는 회의의 개최와 의결방식에 대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행정의 의사결정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위원장에게 최종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단서조문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노동과 고용형태가 다양하게 분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정의를 폭넓게 규정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노동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서울시 노동관련 조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준거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경과규정이나 다른 노동관련 조례의 개정이 수반되지 않아 조례 적용과 해석상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한 우리 조례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정의와 일치하지 않아 현행법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2019년 재의요구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안번호 제2171호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시의 노동관련 조례 및 정책을 포괄하는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적용대상이 되는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자의 권리를 신설하여 규정하며,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현대사회에 새롭게 출현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노동자를 폭넓게 보호를 하고, 서울시 노동관련 조례 및 정책을 포괄하는 기본조례가 필요하다는 개정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본 개정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성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다양한 노동환경 변화로 노동자 정의를 보다 확대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만 현행 조례 22조에 따르면 근로감독 업무과정을 보다 보완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근로감독 기능을 수행하고자 노동조사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검토보고서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2명으로 한정한 근거가 어디 있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확대시키려면 정원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정원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2명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했듯이 이게 조사사항이라든지 또 권리보호 이런 측면에서 확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향후에 그러니까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현행 조례 22조 2항 2호에 따르면 노동조사관의 기준을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단체장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추천을 받는다고 해서 전적으로 추천을 통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추천형식을 거치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희가 임기제라도 관련공무원의 임용절차는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통해서 하는데 폭넓게 어떻게 보면 그쪽에도 열어준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로 규정한 여러 사항 중에서 시민인권보호관이라든가 성평등 기본 조례, 차별조사관 이런 개별 조례의 특정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격기준을 정의한 사례는 없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다른 조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검토를 받아본 적은 있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제일 처음에 제정할 때, 개정할 때 아마 검토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공무원임용령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검토를 통해서 개정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공개채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형식적으로 추천을 넓게 받는다는 의미이고요, 결국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공무원임용절차에 따라서 여러 절차를 통해서 심사도 하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임용을 하는 겁니다.
김달호 위원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노동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라든가,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노동관련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까지는 다 해당이 되고 괜찮은 내용들인데 그중 마지막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이게 평등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공무원임용령이나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 정도로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지방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공개경쟁에 따른 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추천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과연 평등한 것인지 법리적 해석을 좀 받아보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정책관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유의해서 한번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이 조례안이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정말로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정말 많은 형태의 사용자 그리고 근로자가 나타나고 있고 사실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는 사용자고 어디에서는 노동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노동형태가 나타나면서 관건은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예전처럼 어떤 큰 기업에 취직하고 있는 전형적인 노동자와 사측이라기보다는 정말 세밀하게 분리가 되고 있는데 저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무슨 무슨 위원회 혹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센터의 건립 등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관건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풀어주는 그런 노무의 역할이 사실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에서 노무직군을 늘리는 계획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1차적으로 저희가 각종 임기제를 채용할 때 기본적으로 노무사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무사 제도를 통해서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노무 자문도 해 주고 있고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개인노동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갈등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들은 현재도 하고 있고 계속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노동자를 위한 일이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갈등들을 풀어주는 역할이 정치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신호등 역할을 해 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서울시의 예산이나 정책에 많은 투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저희가 출발한 게 몇 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확대시키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준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이병도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조항의 제목을 합치되도록 위원회 해촉사유로 수정하고, 회의의 의결방식에서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달호ㆍ김인제ㆍ김혜련ㆍ서윤기ㆍ여명ㆍ이승미ㆍ이준형ㆍ이태성ㆍ채인묵ㆍ최선 의원 발의)
(11시 35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3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병도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왜곡된 시장경제의 관행과 규칙을 바로잡고 경제적 약자보호와 경제 주체간의 균형을 통해 서울 경제 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경제는 중소기업이 부품을 납품하고 대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분업구조를 기반으로 고도 성장해왔으나 성장의 혜택과 과실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으면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성장에서 얻어지는 낙수효과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로 인한 분수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고리를 돌리는 공정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경제 정책은 국정과제와 국민체감형 과제로 구분해 추진 중이며, 최근 공정경제 3법을 제ㆍ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서울시가 최초로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을 통해 상생ㆍ공정ㆍ노동 분야별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공정경제과를 신설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민주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함께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법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 불공정 실태와 소비자 권익보호 등에 대한 조사ㆍ감독과 분쟁 조정 권한 등을 지방으로 이양 받으면서 공정경제의 지방화 정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가 더욱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경제 기반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공정경제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조문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 및 책무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공정경제, 불공정거래행위를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정경제는 모든 경제주체에게 평등ㆍ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분배를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구조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개념화되어 있지 않아 조례상에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정의하여 자치법규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공정경제 정책 시행을 위한 여건과 제도 조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리더십을 바탕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수립ㆍ시행하도록 명확히 정함으로써 입법ㆍ정책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에 항이 하나일 경우에는 항 번호를 따로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항 번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입니다.
  안 제4조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에는 공정경제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분야별 핵심과제의 발굴과 추진계획, 재원 조달, 조사ㆍ연구 및 교육상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정책은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목표와 추진전략, 시행계획이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구조화되어 있어야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제정안은 5년 단위의 중기계획만을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경제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연단위의 시행계획을 보완함으로써 중ㆍ단기계획 간의 연계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고 사업 추진의 동력과 대응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는 공정한 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불공정거래 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정경제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정책 결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그동안의 정책성과와 집행현황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의 틀을 제공하며 기존 정책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에서 공정경제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있고 소비자, 프리랜서, 상가임대차 등 다양한 공정경제 주체별로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조례들 간에 유사ㆍ중복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안 제6조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해 법률상담, 법률구조 지원, 홍보ㆍ교육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민원상담과 법률지원, 민원 동향 분석 등을 지원하는 센터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센터의 설치 근거를 조례상에 규정하는 것은 해당 시설의 조성과 운영 등에 대한 정책 의지와 함께 그 실현 수단을 확보하는 입법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 피해구제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등과 시설별 지원 대상과 역할이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능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가맹ㆍ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인데요.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소재 피해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가맹사업과 대리점거래의 분쟁조정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를 2019년부터 설치ㆍ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26건의 분쟁조정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분쟁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운영 중인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그 외에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조정절차, 운영 등의 일반적인 규정은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했습니다.
  다만 법률체계상 가지번호는 일부개정 할 때 사용하고 제정하거나 전부개정 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오기를 포함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경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공정경제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원회는 공정경제 정책 수행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평가, 활성화 정책, 협업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심의하고 기존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제민주화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민주화위원회는 경제민주화 정책 수행과 지원을 위해 상생협력, 공정경제, 노동권 보장 등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경제민주화 장애요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다른 위원회와 심의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것이 위원회 설치의 기본 요건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바람직한 위원회 운영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공정경제 정책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와 공정거래지원센터,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경제주체 간의 갈등 해소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추진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범위” 단어 자체에 “내”의 뜻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단어는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공정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자 왜곡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로잡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경제주체 간 조화와 협력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경제적 약자 보호와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ㆍ정책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공정경제 관련 조례나 공정거래 관련 지원센터들과의 유사ㆍ중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법체계와 표현상 맞지 않는 규정 등은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안번호 제2201호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위한 중요 정책인 공정경제 정책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추진체계로서 공정거래지원센터와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ㆍ공정경제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 추진하고 있던 공정경제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동 조례안 입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성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다만 여기서 공정경제라는 용어 정의를 법적으로 또는 규정상으로 어떻게 노동민생정책관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이 용어의 정의를 조금 더 노동 또는 민생정책에 어떠한 고유명사로서 정책으로 또는 조례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 공정경제 개념은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라서요.  헌법적인 측면에서 경제민주화 이런 정의도 있습니다만 현재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고요.  물론 여기다가 정의개념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라 이것을 넣게 되면 적용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1차적으로 우리 사회가 현재 경제사회적으로 양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완화시킬 어떤 실천원리 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핵심적 가치를 담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서울시에 노동민생경제정책을 보면 경제민주화를 명시하고 있고, 이거는 민선시장의 정책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헌법 취지에 부합한 정책들이 지방정부에서도 실현을 하기 위한 서울형 경제민주화 또는 서울형 공정경제 이것은 하나의 슬로건이 아니라 정책적인 규정된 고유의 정책용어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저변들이 확대되는 정책으로서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노동민생정책관에서도 이 조례와 함께 더 많은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이병도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약자 보호와 경제 주체 간의 균형을 통해 서울경제 성장의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제정안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경제 기본계획과 연계된 ‘연단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과 의회 보고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법체계와 표현상 맞지 않는 규정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권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20년 4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6. 2020년 4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예비비 사용 보고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4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4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예비비 사용 보고 이상 2건의 보고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2020년 4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예산전용은 총 6건에 10억 6,100만 원입니다.
  우선 좋은 일자리 도시 협의체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력의 계약연장에 따라서 서울형 좋은 일자리모델 확산 프로젝트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같은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890만 원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사무관리비)로 전용한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12월 서울시 공무직 등 노동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발주를 위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서 9,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 발표에 따른 필수노동자 현황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용역 실시를 위해 같은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사무관리비로 2억 9,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안전보건표지스티커북 제작ㆍ발간을 위해 2억 원, 코로나19로 인한 플랫폼 배달 및 안전사고 증가에 대비한 캠페인 실시를 위해 9,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사업 행사운영비 3억 6,000만 원을 같은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2020년 4분기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서 당초 계획하였던 교육과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6건의 예산전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소요 분석을 통해서 예산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4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예비비 사용은 총 2건으로 119억 300만 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에 3차 공모 시 임대인의 건물유지보수 신청이 많아서 당초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초과 소요가 발생하여 2억 5,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사랑상품권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예비비 116억 5,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12월 28일 영업제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결제 상품권 1,00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비용으로 할인보전금 100억 원, 발행수수료 16억 5,000만 원이 필요하여 예비비를 투입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그간 현장수요의 양상이 다양화, 심화된 만큼 추가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사용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 4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2020년 4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서성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정책관님, 김혜련 위원입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민간위탁금) 행사운영비를 6억 1,800만 원 중 3억 6,658만 3,000원이라고 했어요.  지금 온라인 쇼핑몰 고도화 추진한다고 이 돈을 전용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볼 수 있는 건 어디서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승인은 11월 5일로 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적은 예산은 아니고요.  또 온라인 쇼핑몰 고도화 추진이라고 하면 예산을 정했을 때 그런 부분이 승인이 안 돼서 전용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았었는데 그런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 사업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김혜련 위원  네, 분명히 그 사업계획서도 있었을 거고 그 사업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서류나 아니면 문서에 대해서 보고된 적이 없어서, 이렇게 보고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상임위가 열렸을 때 그 시기에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보고를 미처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김혜련 위원  이게 지금 몇 개월 지나고 이미 이 예산이 전용돼서 쓰였을 것 같으면 안에 사업계획도 있었고 이걸 실행할 때 실행단계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보고되지 않고 이 많은 금액이 전용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계획이고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회적경제 관련된 온라인 쇼핑몰인데 2014년 9월에 구축된 이후로 한 번도 개선을 안 시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자 온라인몰이라는 것은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개선시켜 나가는 건데 저희는 예산적인 사항 때문에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사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김혜련 위원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을 어디서 하면 되는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함께누리몰 사이트를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김혜련 위원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면 기업이잖아요.  모든 시민이 알아야 되고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더 필요한 언택트 시대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이걸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아무 얘기 없이 전용해서 만들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이제 기존에…….
김혜련 위원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인 거 아닌가, 어떻게 맞나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작년 연말에 저희가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시기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정례회 상임위가 없어서 제때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설명드리면 함께누리몰은 사실은 일반시민들이…….
김혜련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있나요, 올해 업무보고에?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어차피 전용 보고에는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혜련 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있냐고요,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러니까 지금 전용 보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개선을 안 시켜서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시민들이 이용한다기보다도 주로 공공기관에서 많이 이용하는 식으로 운영이 돼 왔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시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실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사실은 오프라인장터라고 해서 사회적경제를 위한 인서울마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에서 오프라인에서 행사가 진행이 힘들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일부 진행을 시키고, 여윳돈이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어차피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노후화된 것을 한 번도 손을 안 댄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행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일단 정해져서 어떻게 가든 그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필요한 거라고 하면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보고가 안 되는 건 좀 문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에 대한 방안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다음부터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위원장님께는 보고했나요?  누가 보고해야 되는 거죠?  정책관님이 아니면 담당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보고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워낙 큰 사업은 당연히 위원장님한테…….
김혜련 위원  아니, 이거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다음부터는 하여튼 미리 상임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두 달이나 지났는데 이해가 안 돼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하여튼 다음부터는 전용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님들한테…….
김혜련 위원  담당은 누구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사회적경제에서 담당…….
김혜련 위원  오셔서 하셨어야죠.  제가 질의했으니까요 이후라도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도 보고하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위원장 채인묵  다시 이 내용 가지고?
이준형 위원  이 내용 관련해서 조금만 보완을…….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보완을 하면 실제로 저희가 2019년에 2020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서울마켓장터를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군데 정도로 확장을 하자 그래서 강동구도 하고 광화문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해서 증액을 시켰었는데 증액시키는 과정에서 사전에 투자심사 이런 것들이 통과됐고 이런 사전절차가 미이행돼서 많은 금액이 증액이 안 되고 약간 증액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위원이어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받았던 상황이라 설명을 드리면 그랬던 거죠.  문제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보통 한 부서의 과장이랑 주무팀장이랑 주무관이 다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사경과가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을 아마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인수인계 과정에서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센터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고를 받았던 사람이어서 보고를 드리면 확장하려고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터지면서 장터를 못 열게 된 거죠, 계속해서.  계속 못 열다가 어쨌든 이게 불용이 되면 그다음해에 예산을 활용하기 어려워지자 사경센터와 당시 사경과장이, 지금은 무슨 휴직계 내셨죠.  그분이 같이 논의했던 게 뭐냐면 함께누리몰이라는 공공기관들이 쓰고 있는 사회적경제 제품 온라인 쇼핑몰을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그쪽으로 판로들을 만들어주자고 해서 마지막에 이걸 전용하게 됐던 상황이어서 저는 오히려 뭘 질의하고 싶었냐면 그러면 이렇게 고도화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오프라인 시장에서 이런 판로들이 안 되고 있으니 온라인 시장으로 고도화시켜서 이것들을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현재 고도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건 아니고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어떤 어떤 것들을 고도화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의 질의는 이걸 해 가지고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판로들이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용을 했는데 어떤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정도는 알려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지금은 모바일로 모든 이용이 가능한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은 모바일로도 이용이 안 될 정도로 현재 전자기기 이용추세에 적합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10년도 더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후화돼 있는 것은 예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용편의성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별개의 사항인데 이걸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민간까지 주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그것이 현재 제도상 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 시켰고요.  다만 함께누리몰이 워낙 노후ㆍ낙후된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바꿔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보고를 하실 때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도 포함이 돼서 진행되는 건지도 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준형 위원  실제로 거기만 확장한다고 해서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라이브커머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바로 온라인상에서 이것들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자치단체 홍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시 전 부서에도 이런 것들이 개편이 됐으니 이용하라는 게 가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개편을 해 놓고 다른 부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적경제 제품을 사용하는 부서들이 노동민생정책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런 홍보와 같이 가주는 게 중요하지 개편만 된다고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홍보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시키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온라인 쇼핑몰 고도화 사업 예산이 올해 얼마 잡혀있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최소운영비는 아마 있을 겁니다.  쇼핑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잡혀져 있을 거고요.  다만 전면개편 예산은 작년도에 전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거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따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질문을 드리면 함께누리몰을 지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 제품이 함께누리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 모르잖아요.  함께누리몰에 들어가야만 이 제품을 볼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서는 다르지만 안국동에 있는 상생상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11번가든 백화점이든 민간쇼핑몰이나 온라인몰 이런 거하고 연계되어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고 사업이 확대되고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는 다르지만 그렇게 연계해서 다른 일반 쇼핑몰에 들어가도 사회적경제 제품이라는 뭔가를 붙여서 그런 식으로 확대해야지 함께누리몰을 우리가 알아야 함께누리몰에 들어가서 제품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은 안 되고, 지금 약 3억 안 되게 쓰신 거잖아요.  비용을 쓰신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흔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현재 들어가신 데는 아직 구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구시스템은 B2C가 아닙니다.  B2C가 아니어서 상당히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전하게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으니까 다음에 꼭 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큰 변화가 있으셔야 됩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수정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달호ㆍ김재형ㆍ김제리ㆍ문장길ㆍ박기재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선ㆍ최웅식ㆍ황인구 의원 찬성)
(14시 35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3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권수정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며,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ㆍ보건 의무 소홀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을 민간기업이나 단체, 법인까지 확대하여 민간사업장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정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조례상의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노동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자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특고, 배달종사자,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고용형태나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로 정의하게 되면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필수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의 새로운 형태의 노동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가능해지는 입법효과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보호대상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뿐만 아니고 ‘계약의 형식이나 도급 단계에 관계없이 사업 수행의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까지 확대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산업재해의 보호대상으로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동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정의와 개정안의 정의가 서로 달라 통일적인 법적용이 어렵다는 점과 정부가 ‘노동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보다 확대한 우리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가 있어 이를 고려한 입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대산업재해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동일하게 ‘중대산업재해’를 정의하고,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중대산업재해’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내년 1월 27일이 돼서야 시행되는 관계로 이후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과 조례의 시행일 간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는 광의의 산업재해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중대산업재해를 특정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신중한 입법적ㆍ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조례 적용 대상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현행 서울시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서울시 관내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를 추가하여 사실상 모든 민간기업과 법인, 단체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는 민간기업이나 단체, 사업주 등에게도 시장의 책무와 노동안전조사관의 지도점검, 사업주의 협조 등의 조항에 규정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입법ㆍ정책적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까지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시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게 되어 「지방자치법」상의 법률유보의 원칙과 「행정규제기본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 추가입니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발주한 용역 등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 등에 입찰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용역수행업체의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례 위반 시 처벌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에도 이미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에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입법ㆍ정책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산업구조의 재편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노동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며, 적용대상을 민간기업 등까지 확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는 법률의 시행시기 미도래와 대통령령 등의 후속조치가 완료되지 않아 조례에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민간기업 등까지 규율대상을 확대하여 현행법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의 용어가 조례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조례의 해석과 적용 시에 혼란과 의문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적용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안번호 제2190호 권수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중대재해 발생 시에 사업주 또는 경영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노동자와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조례 적용 대상,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개정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안 제3조 적용대상에 관해서는 법령의 위임이 없이 조례상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제안을 드리며, 또한 안 제10조의2에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중복되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성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발의)
(14시 45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이준형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5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준형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이준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의안은 범국가적 차원의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의 제정을 촉구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등장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고용불안,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 개념으로 공유가치창출(CSV)과 사회적책임(CSR)의 실현을 목적으로 구성원의 협력과 연대, 자조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구성원 또는 지역사회를 위한 생산, 자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민주적 참여, 자본보다 인간과 노동에 우선순위, 수익배분 제한을 통한 사회적 소유 강조, 사회서비스의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유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는데 양극화의 심화,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 고령화 등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시장경제로는 당면한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회는 2009년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자 사회적경제 개념 인식과 법적조치 권고 등 48개 항목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고, OECD 사회적경제혁신부는 국가와 지역적 차원의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적기업 지원전략을 설계하고 실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캐나다, 스페인 등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지원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4월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한 이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등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의 입법화로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지원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서울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2012년보다 기업 수, 매출액, 고용에 있어서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단기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과 영리기업에 비해 취약한 경쟁력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자생력 확보와 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새로운 법ㆍ제도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3법 발의 현황과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ㆍ제도적 정의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고, 사회적경제기업 유형에 따라 법과 정책이 주무부처별로 분절되어 있어 지원 사업 간에 연계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체계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각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ㆍ운영하여 사회적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을 위해 제20대 국회 이전까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선정되었고, 제21대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른바 사회적경제 3법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지원체계와 안정적인 법ㆍ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에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양극화와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비중이 높고 경제위기 시에 회복력이 좋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 3법의 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 및 계약 관련 법령, 민간위탁ㆍ민간투자 법령 등 개별 법령들이 사회적경제 3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함께 개정ㆍ보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안번호 제2151호 이준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짧은 기간에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적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효과적인 대안으로 현재 거론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 제정 촉구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가치가 경제ㆍ사회 내에 핵심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사회문제와 위기를 극복하며 협력과 상생이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ㆍ사회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건의안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성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노동민생정책관 2021년도 업무보고
(14시 53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노동민생정책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안녕하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1년을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올 한 해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변화되는 서울시민들의 경제ㆍ사회적 삶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역시 악화가 예상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계절벽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저희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시범설치ㆍ운영하는 등 현장밀착형 노동 복지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총 1조 8,000억 원의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서울사랑상품권 4,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발행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온라인 사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판로를 확대시켜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변혁에 선제적으로 적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도 착실히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서 노동존중특별시 구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노동민생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박주선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홍남기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김홍찬 제로페이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 3페이지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5페이지 일반현황, 7페이지 예산, 8페이지 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희 노동민생정책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5개 담당관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모든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로 해서 6개 파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터 등 유휴지에 컨테이너하우스 등의 형태로서 쉼터를 조성해서 이동노동자들인 배달노동자, 학습지 교사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설치목표는 금년에는 10개소를 목표로 하고 내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한 개소씩 확대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한 개소당 설치비용은 2,0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가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총 2억 원이고 2월까지 4개 자치구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추가공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치구별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해서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전 자치구 설치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3개 구에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겠고, 미설치된 3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서초, 강남, 동작을 대상으로 공모선정을 해서 내년까지는 25개 모두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고, 소요예산은 금년도에 운영비 지원 예산목적으로 해서 93억가량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에 노력하는 민간기업을 선정해서 작업환경을 개선시키는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소재 30명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우수기업 20개사, 개선이 필요한 10개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매년 30개사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작업환경 개선자금으로 해서 기업당 연간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지원하고 경영지원에 대해서는 노무관리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상담과 지원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경제정책실이라든지 SBA에서 갖고 있는 지원툴을 연계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안전보건 인증기업 브랜드를 개발ㆍ활용해서 이미지 제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 판로개척 등 여러 가지 참여도 확대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원입니다.  현재 우수기업 선정방법이라든지 평가기준 등 마련을 위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법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저희 공무직, 기간제, 촉탁직, 관리감독자 등 해서 한 4,800명가량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교육을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올해도 가능하면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되면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대면 교육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배달대행업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대행업 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종사자라든지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배달종사자 및 예비종사자 1,500명을 선착순으로 하고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총 4시간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상반기 중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노동자복지관 이전ㆍ확충입니다.
  현재 노동자복지관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을 행복주택과 함께 복합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로동에 짓고 있는데 지상 17층으로 계획하고 있고, 주요시설로는 노동체험관,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권익센터 등 복지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국제설계공모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부터 설계용역을 진행시켜서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강북노동자복지관입니다.
  아현동에 지상5층으로 리모델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내년 3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물 세부공간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가능한 한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노동복지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노동단체 사무실은 최소화시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필수노동자라든지 플랫폼, 프리랜서, 특고노동자 종합지원대책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년 연말에 수립했던 제2차 노동기본계획하고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에 따른 금년도 실행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에서 10개 파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라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1조 8,000억 원으로 시 자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000억 원이고,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1조 7,000억이 되겠습니다.  1차로 지난 연말에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해서 8,000억 원을 피해기업에 자금지원을 했고, 2차적으로 금년 2월 2일부터 1조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실적은 상담예약이 3만 8,000건이고 자금추천은 1만 3,000건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까지 1조 8,000억이 집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계획으로 자금수요 변화추이에 맞춰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자금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온라인 판매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해서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희망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는 300개사를 온라인에 입점을 시켰는데 금년에는 1,200개사로 늘리고 온라인마켓도 작년에 3개만 참여했는데 올해는 6개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온라인 입점기업은 308개사가 참여를 했고, 상세페이지 제작지원에 총 100개사, 온라인 교육에 총 206개사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슈퍼위크라고 해서 온라인 특별기획전을 개최해서 5,900여개 업체가 참여해서 총 173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만족도조사 결과 매출 증대를 체감했다는 비율이 80%, 재참여하겠다는 의향이 8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앱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 주문을 받으면 2시간 이내에 배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당 초기비용으로 500만 원씩 해서 70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고, 온라인 장보기 환경개선을 통해서 3,000만 원을 총 5개 시장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브랜드라든지 위생포장 또는 포장디자인 개발ㆍ제작 등 전반적인 품질개선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특별판매전을 개최하는 등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73개 시장에 대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해서 총 23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온라인상점을 구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내에 택배발송이 가능한 품목을 판매하는 특화상점을 온라인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온라인몰 구축ㆍ운영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작년에는 96개 점포에 대해서 온라인상점을 구축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해서 서울시 공공조달 플랫폼을 운영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보조금 사용처와 관내 소상공인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공공마켓을 개설했고, 현재 여기에 등록된 소상공인 업체는 3,200개 업체에 11만 2,000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의 수요기관에 등록된 현황은 약 49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자영업지원센터의 위탁을 통해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외에도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1억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금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구 1자치구에 1구-1지역밀착 플랫폼을 활용해서 현장중심의 종합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력과 상생에 기반해서 25개 골목상권을 선정해서 1개의 골목상권당 5,000만 원 내외로 교육ㆍ컨설팅ㆍ시설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조기 지원을 위해서 시설개선에 360개 상공인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경영컨설팅도 추진하며 재기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업체 800개소에 대해서 사업정리비용을 각 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비대면 사업전환을 위한 업종닥터 POOL을 확대시키고, 비대면ㆍ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창업자 양성을 위한 상권혁신아카데미를 신규로 5월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론중심 교육에서 벗어나서 1 대 1 전담 코칭, 선배기업과 교류 통한 선순환 창업환경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 현재 성수동 상권혁신아카데미를 조성해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 대비를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시켜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 소재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3년간 납부보험료의 30%를 환급시켜 주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포함할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959명의 신청이 들어왔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현재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공제 신규가입 대상으로 해서 소상공인한테 월 2만 원씩 1년간 가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5억 원가량이 되겠고, 금년도 추진목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률 75%를 달성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만의 특색있는 야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판로를 개척하고, 창업 및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인데 푸드트럭이라든지 핸드메이드, 문화공연, 상인 교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규모는 총 4개소에 걸쳐서 390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미운영을 했고, 온라인야시장을 개장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핸드메이드 등 수공예 제품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개장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상인 역량강화 교육을 3월부터 4월에 걸쳐 시행하고,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개장시기라든지 운영규모를 조정해서 오프라인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운영이 불가할 때는 온라인야시장으로 대체판로를 확보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골목슈퍼마켓,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여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재동에 있는 양곡도매시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 공동도매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신규 위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업체명은 두루조은협동조합으로 해서 위탁기간은 2023년 말까지고, 여기에 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한 57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탁업체가 계속 적자를 냈었는데요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자금도 지금 현재 내는 조건으로 선정을 했고, 또 유통전문가라든지 취급상품 확대라든지 또는 공동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현재 진행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에서 벗어나서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문화를 확산시켜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입니다.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서 비대면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쇼핑라이브라든지 이런 시장별 우수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이 되면 오프라인으로 문화공연이라든지 놀이체험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부가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두 번째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개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설ㆍ추석 명절 전후해서 15일 이내에 개최되는데 금년 설 명절 이벤트는 25개 자치구에 139개 전통시장에서 열렸습니다.  명절 제수용품 할인행사라든지 또는 일정금액을 이상 하면 경품을 증정하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자치구별로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위한 조례가 현재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한 상점가가 되겠고, 현재 예산이 25억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공모를 거쳐서 가능하면 자치구별로 1억 원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정완료된 자치구가 4개, 지금 개정 추진 중인 곳이 13곳, 그다음에 계획 중인 곳이 8곳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활성화 종합계획을 현재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 용역을 줘서 금년 6월까지 수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현대화 사업은 206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안전시설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은 47개 시장에 6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0억가량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2개 시장 63개 사업에 197억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내년도 시설현대화 및 지원대상 공모를 4월부터 진행시켜서 7월까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장 인근에 주차시설이 없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18개 시장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데요 국비 6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1개 시장에 대해서 240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년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대상시장으로 7월부터 하반기에 선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점검 및 긴급보수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6개 시장에 4,400개 점포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취약 시설물 긴급 보수하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작년에는 2만 개 점포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지원했고, 긴급보수로 21개 시장에 7억 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8억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화재알림시설도 설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으로 통보되어서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있고, 작년도 추진실적은 517개 점포에 대해서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3개 시장에 7억 원가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후배선 및 분전반을 교체하고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 국비가 50% 투입이 됩니다.  작년에 11개 시장에 대해서 1,720개 점포를 정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을 투입해서 17개 시장의 노후전선을 정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풍물시장 시설관리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근ㆍ현대 생활용품이 거래되는 서울풍물시장의 활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점포는 824개 점포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이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환경 개선이라든지 홍보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으로 해서 32억을 올해 반영시켜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상권 사업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공동소비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활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상권 기반사업 및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생활중심지로부터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생활상권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 선정단계로 해서 기반사업을 평가한 다음에 육성사업으로 본사업을 선정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점 개선 사업으로 해서 커뮤니티 스토어를 운영하고, 손수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사업추진주체 및 상인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리더를 육성하고 마케팅 온라인 스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년 예산은 61억 원가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과 지역예술가가 협업을 통해서 소상공인 가게 디자인 개선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예술가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상공인 가게 650개, 예술가 240명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고, 공모사업에는 10개 구에 총 15억 그다음에 성북구 등 4개 구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9억 원가량을 지원해서 총 24억이 투입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2개 자치구에 637개 점포를 지원한 바 있고, 예술가가 210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상권, 골목상권협의회의 추진 의지가 강한 상권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9개 구의 14개 골목상권에 대해서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환경개선 등 지역상권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반영된 예산은 총 38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33개 상권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는 서울에 대해서 7개 파트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주체간 거래 현황이라든지 불공정 또는 민생침해 여부에 대해서 사례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불공정 이슈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의성 있는 불공정ㆍ민생침해 이슈를 적기에 발굴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작년에 실시했던 방송연기자 실태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방송연기자 노조-드라마제작사협회-방송사협회 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19년부터 우리 시로 이양된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을 해서 프랜차이즈 창업자에게 내실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서 안정적인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5,400여 건을 등록업무라든지 각종 변경신고라든지 이런  업무를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가맹점ㆍ대리점 거래분야 불공정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서 270건의 상담 등을 지원했고, 분쟁조정협의회를 29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서울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서 최하 3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건물보수비용,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해서 24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세액공제로 해서 최하 50%에서 70%까지, 임대료를 인하시킬 경우는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1페이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라든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상생임대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임차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상담을 총 1만 4,600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부터 코로나19에 대응한 상생임대료 도입을 통해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시적인 영업환경 악화를 반영한 특정기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산정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권익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유형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제조ㆍ판매 물품 안전검사 지원 등을 통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은 11만 4,000건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조업과 관련된 선불식 할부거래법 위반 업체 43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고 생활용품 안전검사 비용지원도 214건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특수판매업과 대부업 등 민생침해 근절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방문판매업체 등 특수판매업체 1만 8,400개소에 대해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 고발을 42건 했고, 행정지도를 3,000건 정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체 상시단속ㆍ점검을 통해서 행정조치를 820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방역에서 신종 불법 특수판매업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 해서 9개 파트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지역주민 주도의 사회적경제 공동체를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사회적경제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서로 협업을 통해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이살림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생활문제를 발굴해서 해결과제를 도출하고 사업모델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별로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있고, 주민기술학교에 대해서는 생활수요에 기반한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지역관리기업 설립을 지원해서 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분야로 주거로는 집수리ㆍ도배, 돌봄으로는 도시락 사업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78개 소상공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모델을 발굴했습니다.  현재까지 2개 협동조합 전환이 완료되었고, 8개 기업이 전환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같이살림은 작년에 30개 단지 대상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친환경제품이라든지 돌봄, 마을정원사 등 4개의 단지에 대해서 기업 설립이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기술학교는 29개 기술과정을 운영해서 820명가량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집수리ㆍ돌봄 분야에 대해서 7개 협동조합이 설립됐고, 복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SOS센터 서비스 공급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9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휴 공공자산을 활용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주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간에 협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클러스터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에 대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입주공간은 총 35개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임대료를 제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 이용공간으로 해서 공동 전시장이라든지 테스트랩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개봉동에 금년도 4월에 개관 목적으로 해서 14개소를 입주할 계획으로 있고, 가락시장에는 가락 먹거리 클러스터로 해서 21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조성 지원 사업으로 해서 청년 사회적경제 기업가가 참여해서 청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현재 공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초기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재정지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혁신형 사업 지원 등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국비가 75%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개발ㆍ시제품 제작ㆍ판로개척 등 사업개발비 지원 목적으로 국비가 70% 지원되고 있고, 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치구 지역특화 사업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년도 예산은 총 187억가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사업은 294개 기업에 654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총 100억가량이 되겠습니다.  사업개발비로 해서 193개 기업에 27억을 지원했고,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110개 기업에 1,000명가량 그다음에 18억가량을 지원했습니다.  자치구 지역특화 사업에 대해서는 20개 자치구에 대해서 7억 원가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수기업 74개 기업에 대해서 경영지원, 판로개척, 홍보지원 등 공통지원 사항과 함께 기업 개별수요에 맞춰서 맞춤형지원 사업을 기업당 1,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8억 원가량이 되겠고, 세 번째 혁신형 사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돌봄, 환경, 문화 등 사회문제 해결 혁신형사업에는 최대 1억 원가량 해서 2년까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라든지 규모화 혁신형사업에도 최대 5,000만 원 해서 1년 동안 지원을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억 원가량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가치소비 확산을 통한 판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구매, 공공시장으로의 진입 및 다양한 경로의 민간 판로지원을 발굴해서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함께누리몰을 통해서는 현재 619개 기업이 입점이 돼 있는데 36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서 1,84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당초 목표 1,700억 원 대비해서 109%의 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판로 확대지원을 통해서 김포공항이라든지 성수동에 새로운 신규 복합판매장을 발굴해서 총 24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강화입니다.
  시하고 사회적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사회적경제기업하고 사회주택 사업 등에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규모는 총 8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공모를 통해서 사회적금융기관을 선정해서 이 사회적금융기관이 개별기업이라든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조성금액은 275억 원가량이 되고 융자금액은 156억 원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팩트투자조합 3호를 300억가량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시 10억 원을 출자해서 현재 투자대상을 발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4페이지 사회성과보상사업 (SIB)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민간이 선투자를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ㆍ교육 등 공공사업을 먼저 수행을 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성과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투자자에게 협약 결과에 따라서 성과를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원가량이 반영돼 있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호 사업인 복지시설 내 경계선지능 아동 교육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호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 목적으로 작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29억 민간투자해서 현재 유치가 완료됐고, 수행기관 및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년 취업취약계층 500명에 대해서 3년간 운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취업자 수라든지 창업자 수에 따라서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년 단위로 성과목표를 달성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2호 사업까지 진행을 했고, 3호 사업에 대해서도 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호 사업은 중장년 성인병 예방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종합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특화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혁신파크 내에 위치해 있고 주요업무로는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지원, 판로지원, 홍보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2억 원가량이 편성돼 있고, 같은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지원센터는 1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셜벤처허브센터는 강남 선릉로에 있는데 주요 시설은 IT 테스트랩이라든지 코워킹오피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셜벤처 창업ㆍ보육 공간 제공하고 있고, 교육 및 투자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된 지 한 2년밖에 안 되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매출액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은 11억입니다.
  66페이지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정책관님,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67페이지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9년 동안 지원을 하게 돼 있고, 연차별로 지원기간이 끝나면 자치구에서 자생력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국제 행사 개최입니다.
  GSEF 글로벌포럼하고 ICA 세계협동조합대회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개최 여부를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수수료 부담 없는 결제혁신 서울,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제로페이 결제 혁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서 결제기능을 다양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에 조금이라도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NFC 방식의 태깅 단말기를 도입해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오프라인에서만 결제가 되고 있는데 민간 온라인에서도 결제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견제를 위한 대안 모델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로배달 유니온도 현재 추진되고 있고, 그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시장이 성장하면서 숙박이라든지 공연, 차량공유 등 이런 상황에서 소수의 독과점 형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민관협력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작년에 중국의 위챗페이와 협약을 통해서 위챗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 정책수출도 하고, 또 같이 결제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8,100억 원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4,000억가량을 2월 초에 발행했습니다.  현재 구매상황은 한 60% 이상이 구매된 상황이고 빠르면 3월 중에 모두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작년에는 학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연 매출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제한을 시키고, 프랜차이즈 직영점에 대해서도 사용이 조금 어렵도록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네모박스 보시면 작년 연말에 저희가 선결제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업제한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한 광역상품권을 발행했는데요, 현재 50% 이상이 구매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번 달 내지 다음 달까지 하면 전부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노생민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서성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정책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련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5월에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정이 되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2020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관님,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2019년 법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2019년에도 예방대응시스템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대응지침이라든지 사건처리매뉴얼 같은 것을 마련해서 이것을 각 배포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행정포털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해나가고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작년에는 코로나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은 어려워서 진행을 못 시켰는데 인재개발원에 교육콘텐츠를 등록시켜서 직원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예방교육은 조례에 근거해서 1년에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시와 산하기관에 교육을 실시한 자료가 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이라든지 매뉴얼 이런 것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콘텐츠도 이미 개발해서 인재개발원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교재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상세자료를 추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다음 홍보예산은 2020년과 2021년에 어떻게 잡혀있고,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홍보예산은 포괄적으로 들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행정포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교육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정책관님, 현행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2년마다 시와 적용대상기관을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시 본청과 사업소만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괴롭힘 실태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파악을 통해서 개선방안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시 본청하고 사업소 대상으로 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출기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 본청하고 사업소 대상으로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식으로 실태조사를 하면 좋겠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상반기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정책관님, 올해가 조례시행 2년째가 되는데 올해 예산에 산하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민생정책관은 조례로 정한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퍼센티지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하게 생각을 않습니다만 기소가 0.36%로 미미하다고 했는데 가해자가 방치되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조례도 굉장히 지켜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 노동민생정책관에서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이라든가 사회적경제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제로페이라든가 생산에서 유통, 판로 개척까지 시민들의 저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봅니다, 정책관님.
  그래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더불어서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 내 괴롭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량이 과다하게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님께서는 직원들 관리를 방심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서 조례에 못지 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조직문화 개선하는 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전체 지원규모가 총 7,100억 원이고, 전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했다 그리고 사용처의 제한을 보면 연 매출 10억 이상 입시학원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불가로 하고, 또 온라인 오픈마켓에 사용처를 확대해서 소상공인 지원강화를 했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고, 서울사랑상품권 상반기 조기발행을 약 4,000억 원 정도에서 연간 8,100억 원 정도의 발행을 통해서 이게 발행일정을 보니까 중구 3월 예정이라는 것은 중구 3월만 제외한 나머지 24개 구청에서는 2월 3일 수요일부터 진행한다 이 표현인가요?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김인제 위원  지금 정책관님 지난해 코로나 피해 업종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서울사랑상품권으로도 활용되었었는데 그 사용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해당 과에서 예측조사 한번 해본 적이 있던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구매를 해서 실제 결제까지 이루어진 것은 한 70~80% 정도 되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라든지 어떤…….
김인제 위원  어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 70~80%라는 수치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조금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요 현재까지 작년하고 금년 것까지 다 포함을 했을 경우에는…….
김인제 위원  그러면 데이터 기반으로 작년 것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위원장 채인묵  네, 본인 소개하시고…….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작년에 판매된 부분과 금년도 2월 초에 판매된 부분이 실제 결제가 얼마 되었는지 말씀드리면 67%가 되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난해 재난지원금 관련되어서 서울사랑상품권이 사용하게 되었던 예를 들면 전체 금액의 누적금액을 비교해 봤더니 60%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그게 아니고요.  재난지원금은 제가 알기로 전체 5,300억 원 발행이 되었고요 그중에 1,600억이 저희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발행이 된 것으로…….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질의는 지난해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서울시민들이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한 빈도가 몇 %냐, 그것에 대한 한번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가, 그런 데이터를?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따로 조사 필요 없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인제 위원  그 데이터는 무엇을 갖고 얘기하는 거냐고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제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떤 사용 전체 누적금액을 보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네.
김인제 위원  어떤 데이터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느냐고요?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품권 발행…….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판매했다고 두루뭉술 얘기하지 말고, 항상 행정은 문서에 확약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서울사랑상품권이 재난지원금으로서 활용했던 빈도가 예를 들면 비율빈도가 나오지 않으면 전체 재난지원금액 중에 서울사랑상품권은 얼마의 누적금액으로 활용되었다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표를 가지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통계표를 가지고 답변하시는 거냐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거는 한결원한테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결제데이터의 제목을…….
김인제 위원  결제데이터가 어느 근거에 의한 결제데이터냐고 묻는 거잖아요?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저희가 판매를 하게 되면 매일 결제데이터를 판매대행사한테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중에 서울사랑상품권이 결제 지원된 것이 전체 재난지원금 총액 중에 서울사랑상품권이 몇 %의 누적금액으로 최종적으로 결제가 되었는지를 그 데이터를 보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데이터에 어디에 그렇게 누적금액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라고요.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김인제 위원  과장님, 다시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의 과정들을 이렇게 이렇게 답변하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불만 갖고 있는 겁니까?  답변하는 게 몇 번에 걸쳐서 본 위원이 질의한 어떤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고, 전체 총 재난지원금 중에 서울사랑상품권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어떻게 누적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제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뭡니까?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김인제 위원  그것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발표하고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태도에…….
김인제 위원  답변태도가, 지금 말하는 게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식의 뉘앙스로 답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얘기했습니까, 지금?
  그러면 어떤 자료를 갖고 얘기하시는지 지금 갖고와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총 누적금액의 재난지원금은 얼마가 서울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이 되었고, 그중에 서울사랑상품권의 지급결제 누적액은 얼마이다, 이것은 어느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동정책관 얘기 따로 하고, 정책관이 얘기하지 못하니까 답변을 과장에게 정확히 얘기하라고 하니 두루뭉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저희가 전체 재난지원금 발행규모는 기조실에서 확정을 지었고요.
김인제 위원  기조실에서 확정지었냐 이런 얘기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무엇을 가지고 저한테 답변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인데 재난지원금이 어떤 규모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지급됐다는 것을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노동민생정책관에서는 코로나19 자영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사랑상품권 지원금액이 전체 긴급재난지원금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누적금액이 최종적으로 전년도 실적이 이랬습니다 이걸 발표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발표하는 근거들은 어떤 자료에 의해서 저한테 답변하든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 답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답변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제가 지금…….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어물쩍 얘기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아까 나왔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라고 본 위원한테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답변에 지금 요약보고서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냐고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건 저희가…….
김인제 위원  정책관님,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발언대에 선 과장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노동정책관이 자꾸 중간에 개입을 하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니요.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김인제 위원  오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라고 얘기한 것에 대한 충족된 발언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김인제 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한테 미처 통계나 누적금액에 대한 실적들이 정책관에서 준비가 안 됐는데 추정치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부터 각종 통계를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하냐고 했을 때 계속 두루뭉술한 이야기를 하면 서로 대화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니 그 데이터는 어느 것에 기반을 가진 데이터의 제목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아까 무슨 어디에서 발표한 자료라고 두루뭉술 얘기했어요.  명확한 근거를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지적하고 본 위원이 화내고 발언할 사항도 아닙니다.  과장이 실무과장으로서 답변태도가 지금 뭐하는 거예요?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위원님 질문하신 거를…….
김인제 위원  정정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발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자영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지급됐던 전체 긴급재난지원금에 서울사랑상품권 누적금액이 얼마나 결제가 됐고, 과장은 어느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그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누적금액이 이만큼 됐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겁니까?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구체적으로 그게 없어서 제 기억에 의존해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아마…….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다음 질의를 왜 그런 걸 안 했습니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네, 죄송합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사항은 포인트가 명확하고 그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명확한 해석을 가지고 다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뭔가 통계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본 위원한테 답변하면서 그 답변의 근거인 추정치 데이터는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그냥 두루뭉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없으면 없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조사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하면 그런 것을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 서울사랑상품권이 이러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서울시민들에게 활용이 됐고 그 활용의 가치는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 아니면 확대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또는 서울사랑상품권이 예상치 못하게 실적이 저조했던 것 같다 또는 서울시민들에게 체감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정책적인 의사결정들을 함께해 나가는 것이 우리 위원회 고유의 과정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니까 본 위원이 발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서울시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 가맹점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설문조사를 세부밀착조사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시민 10명 중에 6명의 답변이었어요.  다양한 척도는 지난번 경제진흥본부에서 본 위원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긴급생활비의 경제적 도움에 대한 결과 그다음에 인지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서울시민들은 본인 생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긴급생활비의 경제적 도움에 대한 결과에서도 도움이 된 경우 51%, 보통이다가 25%,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23%로 되어 있고, 서울시 긴급생활비 지급 관련 정보습득의 경로는 TV, 라디오, 신문, 언론보도가 76%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네이버, 다음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60%, 가족ㆍ지인 등 주변사람을 통한 인지가 34%의 정보습득 경로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주요 사용처는 마트ㆍ식료품점이 74%였고, 대중음식점이 55%, 병원ㆍ약국이 33%, 편의점이 20.1%에 달했고,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 변화의 경험여부를 보면 평소 이용한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한 경험이 64%에 달한다,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게 이용경험이 61.6%에 달한다, 평소에 많이 이용하지 않았던 전통시장 방문경험이 36%에 달한다, 향후 동네가게ㆍ전통시장 재방문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31%의 서울시민이 향후 동네가게ㆍ전통시장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정책 결정사업 지원 만족도의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 생계에 도움이 되었다가 43%, 소비를 통한 경기 진작 효과가 증대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38%, 전 국민의 균등한 혜택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7%에 달했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안내 진행 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다가 64%, 그렇지 않았다가 23%였고, 긴급재난금 지원에 대한 항목별 동의 정도는 생활비 지출에 대한 부담 감소가 있었다는 것에 5점 만점 척도에 3.73%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가구경제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의에서도 5점 평균에 3.7점이 도움이 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영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서울사랑상품권 관련돼서 노동민생정책관에서 지난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도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현장조사 또는 설문조사를 통한 어떤 근거들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까, 정책관님?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했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이 설문조사한 내용은 아마 복지정책실에서 일정소득 하위자한테 지급했던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그때 제로페이를 이용해서 선택할 경우에 상품권을 10%를 더 추가해서 지원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의회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거고요 경제진흥본부 사업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서울사랑상품권이 지급됐던 업체를 포함한 200개의 소상공인 가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지금 민생정책관이 답변한 것과는 다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 쪽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실에서 집행을 할 때 현금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상품권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상품권으로 선택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10%를 부가적으로 줬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오해를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든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든 용도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는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현금으로 집행할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지만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을 경우에 주로 소상공인 점포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한테 매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제 위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생각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식선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노동민생정책관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쯤은 시민들에 대한 검증의 절차들을 거쳐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때 저희도 서베이는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어떤 서베이를 하셨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4월 정도에 만족도조사 이런 건 해본 적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김인제 위원  4월이라는 말은 우리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게 안 보여서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자에서 아까 200개 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제가 답변에 대한 얘기를 해 볼게요.  발급형태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78.6%를 발급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바일상품권으로, 모바일상품권은 서울사랑상품권입니다.  그 빈도는 11%예요.  그다음에 선불카드가 9.6%입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서울사랑상품권은 어떤 게 시민들에게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더 혜택이 있는 겁니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10% 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액을 할인해 주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보다 서울사랑상품권이 조금 더 일정 비용적인 혜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인제 위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응답자의 형태를 보더라도 또 소상공인의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빈도를 보더라도 모바일상품권 그러니까 서울사랑상품권의 빈도는 11%, 전체 100의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활용빈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떤 경로의 홍보라든지 그것에 대한 할인폭으로 나에게 더 금융적인 혜택이 있다는 것의 인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1만 원짜리를 1만 1,0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서울사랑상품권을 많이 택했겠죠.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람들 10명 중에 6명은 재난지원금 서울사랑상품권 등 각종 혜택이 도움이 됐고 그것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발걸음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됐다 그것을 40%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는데 가보게 됐다는 경우가 47%에 달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정보의 습득경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중언론을 통해서가 70%이고 나머지는 네이버나 포털을 통해서 20몇 %이고 나머지 10%가 기타 경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활용도가 할인, 금융적인 혜택이 시민들에게 들어가는 기여도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동민생정책관에서 각종 데이터를 들여다봤더니 각종 데이터 속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의 누적금액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집행이 되고 또 이러이러한 부족함들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코로나19 자영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서울사랑상품권 정책을 할 때 또는 이와 유사한 경제위기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냥 심리적으로 4,000억을 발행하겠다, 8,000몇 백억을 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중치의 심리선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근거치를 가지고 발행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또는 발행합니다라는 것이 더 명확한 정책이고 예산정책 아니겠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품권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명확한 것은 대형 쇼핑몰에서 소상공인으로 쇼핑이 이전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그쪽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소상공인한테 소비진작 효과라든지 매출증대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물론 서울시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광역상품권식으로 발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역자치구를 참여시켜서 자치구 참여라든지, 자치구 관내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치구의 수요도 받았던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발행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곳에서 소상공인 종류별로 업종별로 또는 행태별로 여러 가지 형태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식으로 발행하는 것이 소상공인한테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 사항을 참고해서 발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발행의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관께서 말씀하셨던 발행에 대해서는 여기 다 기술하고 있잖아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온라인 매출급증, 소상공인 입지약화로 지역 내에 소비가 가능한 상품권 발행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10대 뉴스에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근거는 발행의 배경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유용한, 또 소비진작에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다양한 근거를 갖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근거치에 의해서 발행규모가 또 발행시행일자 이런 것들도 우리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에서 추정치를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규모를 정했을 것이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경제위기를 1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난 2월에 새로운 2021년도 서울사랑상품권을 또 다시 발행할 때는 지난해에 어떤 학습과정을 선행한 결과가 2021년도에 발행근거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추정치로 또는 심리적인 선으로 발행의 배경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예산과 정책은 심리적이거나 우리가 가상치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반대하지만 이거는 1년이라는 학습과정이 있었고, 그 학습과정에서 유ㆍ불리들이 존재하는 지점들이 본 위원이 얘기했었던 설문조사에도 기반하고 있고 다른 경로에서도 나타나는 데이터의 근거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정책은 그런 정책의 데이터 기반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채워나가자고 하는 저의 발언이었지 이것을 가지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동민생정책관께서 업무를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느낀 의정활동의 경험은 서로 소통해서 상생적인 서울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유익한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집행부와 서울시의회의 고유의 권한이고 목표이고 할 수 있는 최대의 시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대를 가지는 토론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질의하면 반박하거나 대응하려고 하는 자세가, 본 위원은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면 서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상당부분.  계속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쯤에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언에서 미처 다 얘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발언기회를 통해서 소통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조금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장님과 공무원들에 대한 유감의 뜻이 있으셨다고 하면 저도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온라인판매 강화나 전통시장 관련된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 강화 다양한 질의가 있는데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우리 노동민생정책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서울시의 전통시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략 300여 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352개로 현재…….
김인제 위원  352개이고, 352개에서 우리가 말하는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관리카드라고 할까요?  어떤 곳에 어느 업종이 되어 있고, 어떤 시설은 현대화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어떤 시설들은 무엇이 되고 있고 안 되어 있다 이런 관리카드가 존재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갖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 관리카드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담당과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관리카드는 저희가 별도로 문서로 철해 있는 형태로 갖고 있지는 않고…….
김인제 위원  잠깐만요, 노동민생정책관께서는 관리카드가 존재한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전산파일 형태로 저희가…….
김인제 위원  전산파일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개별 시장별로 파일을 작성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다음번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 전통시장 관련되어서는 별도로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데이터를 보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전통시장 관련된 도시계획시설로 등록된 전통시장 중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시장의 기능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과 하는 곳을 분류해서 또는 오류시장과 같이 폐허로 변한 곳에 대한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지난 9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과정이 없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가보지 않으셨을 것 같으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진으로 언급합니다.
  350여 개의 전통시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곳이 있을 것이고, 아닌 곳도 있겠지요.   전통시장 특례법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어떤 물리적인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도시정비법, 전통시장 특례법에 의한 전통시장 정비 그러니까 주상복합을 통한 다양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전통시장들이 이러한 사례와 같이, 오류시장과 같이 폐허로 변하게 하고, 관리기능들은 아무것도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거나 관리가 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시장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전통시장입니다.  방치된 지가 무려 7년 또는 8년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붕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보시면 곧 무너질 것 같은 시설들입니다.  시장은 존재하지만 가게는 없습니다.  노점상의 어려운 분들만 가게 셔터 문을 내린 상태에서 노점만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다 이런 폐허상태만 존재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를 것 같아서, 이런 형태로 다 망가졌지요.  이게 전통시장입니다.
  민생정책관께서 생각하셨을 때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개발업자들 때문에 지역의 전통시장이 이렇게 폐허가 되게끔 유도한다고 표현하면 무리일지 모르겠지만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 표현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상가 또는 토지를 매입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지 않고 계속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물리적인 방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장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또는 빈 집이 생겼을 때 발생되는 유리창효과처럼 지금 지역에서 이런 전통시장이 있었을 때 지역의 주민과 학생들 또는 다양한 위험발생 소지가 될 뿐더러 다양한 안전사고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관리를 신경 쓰지 않고 방치되어 있고 정비사업만 하고자 하는 이런 시장들 이런 곳에 전통시장 고유 기능의 다양한 혜택들은 다 받아가면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일정 페널티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책을 지원하는 전통시장의 지원책이 있으면 때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서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걷어내고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끔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균형적인 시각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모든 업무보고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와 주차환경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있지만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관리권에 대한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두 번을 질의했습니다,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건 그동안에 한 번도 보고를 못 드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저희 보조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김인제 위원  보조사업은 아니고요, 전통시장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특정항목뿐 아니고 다른 것을 포함해서 보조사업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게 복잡한 이해관계가 작용을 하고 있고, 관련되는 법령도 여러 가지 서로 충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한번 위원님 관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요지를 정확히 직시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부족한 자료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민생정책관님, 김혜련 위원입니다.
  아까 데이터에 기반한 제로페이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사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이미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이렇게 소상공인 매출 지원이라든가 또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지원들이 얼마 있냐고 물어보면 실제로 일부 코로나19 집중 피해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피해업종을 지원하는 지역의 상품권을 보면 장석월ㆍ장위동상품권이 있었고 힘콕상품권이 있었어요.  아시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 특별상품권이 발행되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것은 아까 재난지원금에 대한 특별한 코로나19 상품권에 대한 어떤 데이터 기반이 되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요?  안 갖고 계세요?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다른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은 아직 데이터 수집이면 데이터 수집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 질의로 갔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서비스에 대한 플랫폼도 만들고 있지요?  과장님은 그렇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분명히 알고 있으시면서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알고는 있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혜련 위원  그래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가 있었고, 행안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자금 1,410억인가 지급된 것 있었잖아요, 상품권으로?  그런 자료 다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저희가 집행한 사업이 아니라서 사실 작년에는 좀 관리를 했었다가…….
김혜련 위원  그렇지만 서울시 제로페이도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죠, 그 진흥원이 다 갖고 있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 데이터를 서울시가 관리하는 조례에 미흡한 게 있어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지만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염려해서 한 것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무슨 취지의 말씀이신지…….
김혜련 위원  이미 고민을 했었던 지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대답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고 그래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각 위원님들께도 다니시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로페이가 지역사랑상품권에 관련된 추진성과도 있었고 그 성과에 대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에 대한 것 그다음에 핀테크산업 활성화 이런 것도 있었고, 모바일상품권 운영 효율화 이런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지금 아마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랑 같이 그런 일들을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오면 그런 거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대비도 했을 것 같거든요.  갖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김혜련 위원  그런 부분들은 김인제 위원님께 보고도 하고 위원장님께도 보고하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공공플랫폼 강화에 대해 만들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 상점가 활성화 관련해서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예산들이 오랫동안 투입되고 있는데 성과라고 하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 새로운 정책들이 고민돼야 될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 말고 구체적으로 매출이 얼마나 신장됐나, 방문객이 얼마나 증가했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도 고민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뒤쪽에 행정감사 결과를 죽 보니까 거기서는 5월이라고 예정돼 있고 업무보고에는 6월로 예정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활성화 종합계획 이것들을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게 5월인가요, 6월인가요, 나오는 계획들이?  5월에 시작돼서 6월에 완료될 예정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결과물은 5월 중에 나올 것 같고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종합대책을 6월까지 수립하겠다는…….
이병도 위원  일단 결과물이 5월에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종합계획들을 세우는 거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병도 위원  용역이 나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어떤 내용들을 담을 예정이신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예산이 투입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되고 그 분석을 통해서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시키고 이런 것이 순환체계로 구축이 돼야 하는데요.  현실하고 이상하고 좀 괴리되는 대표적인 곳이 전통시장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은 매출이 사실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고 이용객 수도 일일이 카운팅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은 국비매칭사업이 아닙니다만 옛날 같은 경우는 국비매칭사업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그걸 심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투입 대비 효과는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계량적으로 목표를 분석하고 그 효과에 따라서 다음해 예산에 반영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실질적인 분석과 함께 적절한 대책들이 담길 수 있는 좋은 종합계획들이 나올 수 있게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하고 계속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잘 좀 챙겨주시고, 그래서 연장선일 수도 있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전통시장안인데요.  생활상권 기반사업 및 육성사업이라든가 또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것들 제가 볼 때는 현장에 한번 가보시기를 권유드리거든요, 부탁드리고.  아마도 가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 두 군데 정도라도, 잘된 곳과 잘 안 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확실하게 다른 것들이 느껴지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워지는 전통시장이든 상권이든 살리는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계속 정책적인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럴수록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과정들이.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조금 조금씩 실질적인 정책들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장방문입니다.  직접 눈으로 가서 보시면 확실하게 개선되어야 될 점들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다른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 생활상권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측면은 분명히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성공모델이라든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이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조금 의욕적으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속도조절을 하는 계획을 갖고 현재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속도조절은 필요하고 어쨌든 한번 꼭 가셔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건 가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적어도 두 군데 정도, 서류상이나 물어보시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 곳도 있고 잘 안 되는 곳도 있는데 두 군데 가서 비교해 보시면 실질적인 정책들이 개선사항들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한번 꼭 가주시기를 권유드리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17페이지 배달대행업 종사자 안전교육,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고 있지만 라이더분들이 여러 가지 배달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안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렇기에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좀 더 고민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이분들이 교육을 받지 않아서인 측면도 있지만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콜을 받고 실제로 배달건수가 다 수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콜을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또 빠르게 갈수록 수입이 증대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이게 안전에 불안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교육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주라고 할까요, 사업자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과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 말고도.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면 법령제도는 항상 뒤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현재 중앙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법령 제정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이건 제안드려 보는 건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교육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통계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배달이 잘 나는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음식을 많이 시키는 시간대가 되겠죠.  저녁시간대나 이런 시간대 혹은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을 겁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올 때 사고가 많이 난다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이 있으면 사고 많이 나는 지역 이런 통계가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으면 그것들을 교육을 할 때 같이 공유한다면 교육을 통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좋은 말씀이고요.  하여튼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이병도 위원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유용한 측면이 있고 실제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는 것들은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사이트 이름이 눈물그만상담센터잖아요.  이게 직관적으로 딱 와 닿지 않아서 상담지원센터의 성격이나 역할에 맞는, 시민들에게 더 공감될 수 있는 센터의 이름들을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이거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이트 명칭을 바꾸면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이 불편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직관적으로 이게 무슨 사이트인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분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게 좋겠는지.
이병도 위원  검토하시고 하나 또 제안인데 제가 들어가서 상담의 내용들을 살펴봤거든요.  거기 보면 상담 질문도 나오고 답변도 나오는데 좀 더 능동적인 답변이라고 할까, 실질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최근에 올라온 상담 중에서 가맹자분인데 코인노래방 점주였거든요.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4개월 동안 영업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가맹본부에 문의를 했는데 4개월 동안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되는 관리비라는 것들을 감면해 줄 수 있냐고 요청했는데 가맹본부에서는 안 된다, 영업을 못했더라도 우리 계약상 계속 납부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했는데 답변이 법적으로는 계약서상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다만 가맹자들의 연합조직 같은 것들이 있으면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될 가맹본부의 의무는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도는 해 볼 수 있다 정도의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게 법적으로 원칙적인 답변이긴 한데 상담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답변이잖아요, 원칙적인 답변이니까.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한다면 다른 제도 같은 것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원칙적 답변 말고 능동적으로 그분들의 고민, 절실한 마음을 갖고 상담을 하신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훨씬 더 시민들의 공감대라든가 호응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코로나 상황은 거래관계에서 예측을 못했을 것 같아요, 서로 협약서라든지 거래 이런 걸 만들 때.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해서 가능한 한 이런 사항까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쨌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게 아니라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절실하거든요.  원칙적인 답변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 다른 제도를 소개시켜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까지 고민해서 능동적인 상담들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 점은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두 시간 반 지났거든요.  세 분 하면 잠깐 정회하고 나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딱 10분만 하겠습니다.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6개월 넘게 정책관님하고 저하고 계속 뒤에 노동과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실국보다 더 긴밀하게 말씀을 나누고 했었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예결위 할 때도 그때 12월 10일 결정 있고 나서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이게 분명하게 딱딱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딱딱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사유들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때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속기에 남기는 위원의 발언이나 시정질문의 발언 속에서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실효적인 이익일 것인가의 고민이 깊습니다.  우리 정책관님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은 각 3개 기관에서 사정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들도 눈치보고 먼저 안 하거나 혹은 그 전에 전환하면서의 트라우마도 있는 것 같고,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뚜벅뚜벅 진도를 나가야겠죠, 정책관님?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께도 그 말씀은 드렸는데 보면 현장에 나가서 간담회도 수차례 하시고, 담당자들 만나서 수 시간 이야기하고 이랬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반드시 위원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이유는 질의와 답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기관에서는 사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공무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유선으로도 과장께서 혹은 담당자들께서 각 기관에 촉구하고, 노사정위원회를 빨리 꾸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아마 공문을 계속 시행 중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간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는 시장님이 어느 당이 되든 누가 되든 이것은 가야 할 거대한 흐름인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딱 중심잡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힘이 되고요.  다만 일차적으로 경영진의 의지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굴러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관련법령에 의해서 이해관계자인 노조의 참여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조의 입장이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출발점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문제인데 그래야 이게 단초가 되어서 굴러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구성하는 것이 제일 관건인데 하여튼 저희 최대한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해서 협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할 것들은 협력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종사자들의 실익을 확보하는 데 나중에 아주 나중에 그때 정말 열심히 잘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고맙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적경제 약자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구매실적에 대한 기관평가를 반영하겠다고 올해부터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도 물론 서울시도 그렇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매를 장려하고, 또 구매우선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따로 기관평가에도 물론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기관이랄지 또 서울시 보조금을 사용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소상공인 제품 구매를 의무화한다고 할까요, 장려하고 촉진할 수 있는 다른 제도는 없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공공마켓을 저희가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매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강제성을 안 띠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처음 인식을 높이고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제도도 초기에는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성 위원  아무래도 공공부문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먼저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태성 위원  아무래도 일단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그러니까 제품의 질이랄지 이런 것들이 물론 우수한 제품도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 상품의 질이랄까 또 마케팅전략이랄까 그다음에 판매망이 많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우선 마중물로 많이 써 줘야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기관평가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강제를 의무화 할 수는 없지만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 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에 대한 차등을 둔다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자기들이 매년 쓰는 구매물품 있잖아요.  그 비율에 따라서 기관평가에도 물론 반영하고 장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물론 의무화할 수 있는 것들,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이 법적으로 제도가 힘들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써줘야,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안 써주면 소상공인들의 소위 말하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같이 고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이용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하여튼 공공마켓은 계속 운영하시고 과감하게 예산도 더 투자하셔서 소상공인 제품들이 공공마켓을 통해서 더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로 다 해주십시오.
  5쪽 보시면 일반현황에서 임기제 있잖아요.  임기제가 일곱 분, 세 분, 아홉 분, 두 분, 한 분 계신데 이분들의 업무분장을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준형 위원  왜냐하면 노동민생정책관 업무가 기본적으로 일반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기에는 조금 심층적인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니까 그것을 주시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준형 위원  그다음에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관련해서 인증조건 같은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준형 위원  그것들을 조금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문가들 모시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하여튼…….
이준형 위원  되는 대로 주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완성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떤 절차를 어떻게 거치고 할 것인지, 그 조건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복지관 관련해서 18쪽 국제설계공모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국제설계공모의 장단점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현실에 안 맞을 경우, 만약에 외국에서 할 경우에 현실과 약간 괴리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경제정책실의 농업공화국 같은 경우도 국제공모를 했는데 이게 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그래서 다시 별도로 예산을 잡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도 자료로 주시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라든지 예산 이상에 있는 거를 거치도록 해놓은 사항이 있어서 좀 더 파악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보고해 주시고요.
  23쪽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다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지금까지 현황을, 어디 어디가 선정이 되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주시고요.
  공공마켓 실제로 이것도 현황을 주십시오, 어떻게 세부적으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밤도깨비야시장 어쨌든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에 하나도 못했는데 올해 또 다시 예산이 잡혀 있기는 하지만 일정부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 변경할지도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어서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를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이게 표준안 만들어서 온누리상품권 받을 수 있는 그 건인가요?  이건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준형 위원  그것도 세부추진 진행현황을 주시고요.
  풍물시장 관련해서 실제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풍물시장.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개설은 옛날 DDP 만들어지면서 노점상을 이전시킨 겁니다.
이준형 위원  이전시키면서 한 거잖아요?  이 땅의 소유주는 누군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현재 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가 1년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분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장사는 그렇게 썩 잘되지 않고 있고, 또 코로나상황에 더 안 되고 있어서 향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매출은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히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이준형 위원  그게 아니라 다른 시장 대비 너무 많은 예산을 해마다 투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여기가 그렇게 여건이 좋은 상황도 아니고, 가보셨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발 자체가 약간 특수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전통시장을 봤을 때 이거는 약간 상황은 특이한 건 인지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고, 상인회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거를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우리가 직접 만든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자생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시비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니까요.  보수하면 보수하는 돈 따로 주고, 여기 다 따로 주고 이것 해 주고, 계속 시가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현재까지 선정되어서 진행되었던 것들 그다음에 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시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같이살림 프로젝트하고 주민기술학교 그리고 소상공인-사경 전환 이 건도 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준형 위원  마지막으로 SIB 관련해서 저는 약간 SIB가 1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러 가지 인지를 하겠는데 2호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30억이면 9억을 주는 거잖아요, 30%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인센티브로…….
이준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간에 사회적경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성과를 지표화 할 수 있는 게 특별하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주는 거고, 청년일자리 사업은 서울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냥 금액 대비로 보면 10억을 투입하면 3억을 주는 거예요, 1년에.  그런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3호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중장년 성인병 예방 이걸로 어떤 지표를 찾기보다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하면 사회적경제가 어떤 성과를 지표로 낼 수 있는 사업 같은 것들을 발굴해서 그런 지표들을 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지표는 이만큼의 성과가 있다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지표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하나만 주문하고 싶은 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가 위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사회연대경제 플랫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것도 혹시 추경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조금, 그러니까 사경이 단순하게 강동구만, 성북구만 그렇게 한다고 사경이 아니라 그들이 전체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연대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때가 됐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걸 기초로 플랫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노력하는 것들을 만들고 자생력이 없는 건 어쨌든 간에 떨어지더라도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사경센터랑 TF를 구성하든지 해서 사경이 살아갈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올해는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올해 사업 하시면서 꼭 고민해 주시기를…….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충질의 김혜련 위원님께서…….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14쪽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확충하잖아요.  그런데 3개의 자치구에 하는데 거기에 서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러 제 사무실에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거하고, 59쪽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클러스터 조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부분 설명해 주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책관님께 하나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다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노동민생은 노동민생정책관실에서 담당을 다하고 계시는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사실은 아주 잘게 잘게 쪼개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조기에 빨리 발주를 하고,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제가 매일 쪼고 있습니다, 과장들을.
○위원장 채인묵  이 부분이 상당히 그래도 시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
(17시 14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종관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변경 보고 책자 1페이지입니다.
  정관의 변경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서울시에서 기본재산 목록을 정관에 기재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요 변경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제출 기한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그 후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계법인 감사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친 2020년 결산재무제표상 기본재산 목록을 정관 별지에 기재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정관은 오늘 사전변경 보고 이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 시행되게 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3페이지 정관변경 전ㆍ후 대비표는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관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한종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1. 서울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업무보고
(17시 16분)

○위원장 채인묵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종관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특별히 변경된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한 20분 정도 내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20분도 좀 길죠.  그렇게 많이 변경이 됐습니까?  변경된 내용만 간략하게 하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수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엄창석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한대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민우 인사부장입니다.
  양시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준선 전산부장입니다.
  이상희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송수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이재상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위평량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신용호 감사실장입니다.
  이외에 박대원 동부지역본부장, 윤여원 서부지역본부장, 김승영 남부지역본부장, 김태웅 중부지역본부장은 인원제한 때문에 오늘 부득이 참석은 하지 못하고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내용대로 통상적으로 항상 설명을 드렸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는 항상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마다 보고를 드렸으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1페이지 신용보증 지원 실적입니다.
  재단은 2020년 말 기준으로 16만 9,832건에 5조 1,249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금액 기준으로 연간계획 대비 106.8%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약 2.7배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보증을 지원한 결과 보증잔액은 32만 2,290건의 7조 9,31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구상권 관리 실적입니다.
  순보증사고액은 941억 원, 순보증사고율은 1.2%, 순대위변제액은 432억 원, 순대위변제율은 0.5%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순보증사고율과 순대위변제율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대규모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보증잔액이 급증해서 모수가 커졌고 정부의 대출만기 유예조치로 사고발생도 감소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구상권 회수실적은 발생금액의 52% 수준인 473억 원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원금감면 28억 원, 장기미회수 채권 740억 원 소각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은 서울시 810억 원, 자치구 146억 원, 정부 102억 원, 금융회사 1,244억 원 등 역대 최대규모인 2,302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재단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539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2조 1,527억 원 등 총 2조 4,06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실적입니다.
  재단은 창업 및 진입기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교육 8,199명, 창업컨설팅 7,033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성장 및 쇠퇴기 소상공인을 위해 자영업 클리닉 896건,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545개, 자영업 협업화 지원 27개,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40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 내용입니다.
  2010년 서울시에서 수탁한 이후 현재까지 594억 원을 투자해서 투자원금은 253억 원, 처분이익 1,019억 원 등 1,272억 원을 회수했고, 회계상 투자손실 즉 사고발생분 투자감액은 66억 원, 투자잔액은 275억 원이며, 투자원금 대비 처분이익인 투자수익률은 403% 수준입니다.
  15페이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총괄한 건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9페이지는 누차 보고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용보증은 12만 6,000건에 3조 5,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사고 및 대위변제는 순보증사고율 3.3%, 순대위변제율 2.5% 이내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며, 출연금은 서울시 119억 원, 자치구 40억 원, 금융회사 541억 원으로 총 7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계획이고, 내부적으로는 900억까지 더 출연을 확대할 계획으로 총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8,000억 원 등 총 2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은 소상공인 교육 1만 명, 창업컨설팅 6,500건, 자영업클리닉 1,400개, 사업정리 및 재기 800개, 자영업 협업화 25개,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45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성공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CAN 자영업백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영업자가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난해 완성한 25개 지점 내에 종합지원 플랫폼을 통해 민ㆍ관ㆍ공ㆍ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관계형 종합지원을 적극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권혁신 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상권의 변화를 가져올 혁신기업을 배출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의 상권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25개 자치구에 대한 행정동별, 업종별, 상권별 연구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시민과 정책입안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현장 중심의 밀착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민ㆍ관ㆍ공ㆍ학이 서로 협력하는 자치구별 지역협의체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협약기관 간에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자치구별로 지역자원 DB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자치구 출연금으로는 재단 역대 최대 규모인 146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자치구 출연금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자치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증상품과 비금융적 지원까지 아우르는 협치형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관악구 상권르네상스사업 관리기구 역할을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신림역 인근 전통시장이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아가 자치구별 언론사나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미래선도형 신사업영역 확충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비대면 금융 확산 및 평가시스템 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한 모바일 비대면 보증 프로세스를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전 은행으로 확대해서 고객이 재단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보증 전용 신용평가모형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채권등급 분류체계를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채권관리 효율화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맞춤형 특화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스마트 보증책임제를 실시해서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서 신용보증ㆍ재기지원ㆍ경영지원 등 고객의 사업성공을 시작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특허 등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300억 원의 지식재산보증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해서 소상공인들이 자신과 관련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포용적 금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포용적 금융을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코자 합니다.
  정책보증 1조 3,700억 원을 공급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상생기금 70억 원을 조성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1,10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저신용자 전용 보증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한계소상공인 재도약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재단은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기회 부여, 한계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채무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채무자포용 사업도 적극 수용해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경영인프라를 선진화 해나가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직원들의 수용성과 근로의욕을 높이고 또한 관계법령 및 조례의 취지를 살려 장애인, 청년, 고졸자, 탈북민 등에 대한 사회형평 고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신인재육성전략을 수립하며, 업무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도 적극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두 번째로 위기대응 역량강화로 지속가능한 조직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1등급 전국 1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등 그동안 재단이 이룩했던 결실이 헛되지 않도록 청렴재단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신용평가 및 부실예측 모형을 개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위험관리 등 리스크 관리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고,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방역과 안전에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및 대외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5페이지 신용보증 운용 현황 및 전망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3주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별지로 나누어드린 2월 기준 최신 자료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자료를 봐주십시오.
  첫째로 신용보증 지원 계획 및 실적입니다.
  2월 말 현재로 신용보증공급은 3만 8,262건에 1조 548억 원을 지원해서 진도율이 약 30.1%를 보이고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6,901억 원을 지원해서 진도율이 34.5%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용보증 진행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서울시의 선제적인 지원정책 발표에 따라 보증상담 예약이 4만 3,196건, 보증접수가 3만 1,685건, 보증승인이 2만 5,970건이고, 현재 3,389건이 심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셋째, 보증지원을 위한 상품내용입니다.
  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 8,000억 원, 코로나19 민생안정 특별보증 1조 원 이 두 개의 보증상품을 1월 초부터 출시해서 적극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1인고용보험가입기업 등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서 낮은 금리로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네 번째로 피해기업 신속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내용입니다.
  폭증하는 보증수요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부족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본부 직원 및 영업점 경영지원팀 인력 60여 명을 보증심사업무에 전환 투입하는 한편 금융회사 출신 시니어인력 100명을 긴급 채용하여 특별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센터 전화회선을 150선으로 확대하고, 전화상담 인력도 5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은행지점에 상담 및 접수 위임 등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운용배수 및 기본재산 조성계획입니다.
  2019년 말에 운용배수가 6.6배였었습니다만 지난해 보증공급 급증으로 10.2배로 증가하였고, 금년 말에는 12.3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올해도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을 위해 최소한 아까 계획에서는 700억이었습니다만 900억 이상의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대외평가 결과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경영실적평가에서 가등급을 획득하였고요.  이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 헌신기관 서울시의회 의장님 표창, 포용금융 실천 우수기관 금융위원장 표창, 부패방지 및 민원행정 우수기관 서울시장 표창 등 다수분야에서 표창 및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서울시 그리고 우리 의회 및 시민들께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위로이자 격려를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소상공인 지원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1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위원장 채인묵  이사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63페이지에 보시면 임원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지점현황, 예산, 결산 재무제표, 주요업무 추진현황, 용어정리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이 두 달 지난 지금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형이고요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절벽, 인건비 및 임대료 부담 속에서 재단에 거는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고요.  소상공인, 소기업들은 누구보다 큰 고통을 받았고 아직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단 임직원은 모두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한종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시절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더 돋보이게 하는 기간이기도 한 거죠.  보고 잘 받았고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오늘 노동민생정책관과 함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할 텐데 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경제정책실이나 노민정과 관여되는 일들이 사실 많고요.  그리고 게다가 자체 연구센터기관까지 하시면서 서울연구원과도 기관 간 협력과 협조가 잘되고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즉, 제가 보면 앞에 업무보고 책자 표지에도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기관 이렇게 해 놓으신 만큼 기관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지역에서 보면 제가 지역상권 활성화와 아주 작은 규모의 이러저러한 점포에 대한 어떻게 점점이 있는 걸 선으로 잇고 이 선으로 이어진 곳이 어떻게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이 하실 텐데 그럴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노민정에 있는 부서인 소상공인이나 제로페이나 이런 게 생각나고 그다음에 신보거든요.
  그래서 먼저 질의를 드리면 예를 들어 연구와 관련해서 서울연구원과 협의ㆍ협조하는 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정할 때부터 그쪽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는데 소상공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현장과 관련된 것은 하는 게 좋겠고요.  거시적인 것은 아무래도 서울연구원이 하는 게 좋겠죠.  이런 영역에 관한 문제 또 과제를 선정할 때 그쪽에 관계된 박사님들을 모셔서 과제 선정하는 것까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사실 신보에서 이미 훌륭한 소스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각종 데이터들을, 이미 하시는 업무가 다 데이터인 거죠.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잘 가공되고 통계가 되면 그 뒤에 정책을 만드는 데 그렇게 훌륭한 소스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되고 있다니 참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활성화 관련해서도 사업의 금액은 적은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지역에 750만 원 가지고 그 사업했다고 그래서 진짜 알차게도 했다 그랬는데 삼양시장 활성화 사업 하셨던데 그렇게 같은 일을 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보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노민정의 소상공인과에서도 하는데 사업에 있어서도 서로 상의들을 하실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구청 그다음에 재단 또 서울연구원 아니면 세무서나 고용노동부도 있지 않습니까?  민관공 거기다 대학까지 해서 실무협의회를 다 만들었어요.  작년까지 다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공식적인 회의를 해서 어젠다나 안건도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도출을 해서 그 지역 골목에 맞는 맞춤형으로 가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구성을 하는 데 더 많은 치중을 했지만, 또 작년까지는 지점을 만들었고요.  올해부터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네, 활성화돼야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민관공학 협의체와 관련해서도 그 토대가 좋은 지역이 있고 그 토대가 부실한 지역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실한 곳은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 위한 더 많은 노력들을 사실은 해 주시는 게 평등하고 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고민하고 나설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에 있는 데는 201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5개 지역부터.  작년에 전 영업점으로 확산을 했는데 그중에 잘됐다고 상인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소상공인 대표들이 말씀하시는 모범사례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전 지역에서 공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구에도 의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초청을 드려서 논의를 하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별지로 주신 신용보증 운용 현황 및 전망 안에서 신용보증 진행현황이 있잖아요.  코로나19 관련 보증 4만 3,196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접수가 있었고 반송이 2,117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반송이 왜 반송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28쪽에 보면 포용적 금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 안에 금융을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을 하실 거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세 번째 〔저신용자 보증〕 저신용자 전용 보증 프로세스 마련하셨고, 또 29쪽에 보면 한계소상공인 재도약 기회 마련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성실실패자 적극적 재기기회 부여 그리고 그 밑에는 한계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강화 그리고 그 밑에는 소상공인 디딤돌 및 서울희망 SOS 장학금 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여기 반송된 2,117명 중에 사실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그 안에 이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아마 이런 전략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반송이 되는 사람은 그냥 보내버릴 것인지, 아니면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게 있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대개 반송되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해서 아직 상환 받지 못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국세나 금융기관 연체가 돼 있어서 사고상태에 있다든가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되는가, 이게 홍보가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오시는 부분이죠.
김혜련 위원  신용보증재단을 두들겼을 때는 뭔가 마지막 끈을 잡고 싶어서 했을 것 같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래서 법을 어겨서 지원할 수는 없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지금 묶여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 길을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말하자면 저희들이 재기지원보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연체되고 있는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잡아 돌리는 그런 문제가 해제가 되면 일정기간이 지나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걸 컨설팅을 해 줘서 우선 그런 걸 해소하도록 하고요.
  반송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자료 구체적인 데이터를 못 갖고 왔는데 필요한 부분은 보고를 별도로…….
김혜련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반송이 됐다는 건 그분들이 절망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갔을 건데 그래도 여기 와서 좀 더 구제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도움 받고 싶은 것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더 면밀하게 헤아려서 이런 부분들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카테고리가 속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추출해 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태까지 잘해오셨지만 그런 낙오되신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라는 뜻으로, 여기 2,100건이면 많은 건수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김혜련 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뜻으로 질의했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알겠습니다.  주신 의견 반영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권영희
  김달호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여명
○청가위원
  김광수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노동민생정책관
    정책관  서성만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사회적경제담당관  홍남기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  문진수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  엄창석
    기획조정실장  한대현
    인사부장  이민우
    경영지원부장  양시선
    전산부장  박준선
    신용보증부장  이상희
    재기지원부장  송수영
    자영업지원센터장  이재상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위평량
    감사실장  신용호
○속기사
  최미자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