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교통공사(2)
일시 2025년 11월 12일(수) 오후 2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일 차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서울교통공사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산업안전법 의거 위험성 평가 결과 보내 주시고요. 이때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포함해 주시고 직렬별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공사와 자회사의 2020년부터 2025년 손익현황, 당기순이익, 배당금 받은 것, 준 것 다 구분해서 주시고요. 배당금 받은 것은 사용 내역 상세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있습니까?
문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자료 요구 어제 보안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드리려고 하고요. 시청역, 경복궁역, 잠실역, 명동역 4개 역에 역무원과 지하철보안관분들의 휴게실이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휴게실 사진 구분해서 주시고 그리고 남녀가 구분돼 있는지 명시를 한번 해 주시고요. 평수나 근무 인원이 만약에 파악이 된다면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두 번째로 직렬별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인원 구분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별도 구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 중에 호선별로 몇 명이 배치되어 있는지는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동시간대 근무하는 보안관들의 동선이 항상 똑같지는 않을 테니까 주로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각 호선별 몇 개 역사가 있는지 기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교통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1~8 모든 노선에 배치되어 있는 지하철경찰관 있죠? 그러니까 협조해서 근무하고 있거나 혹은 순찰 도는 지하철경찰관이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백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사장님, 교통공사하고 자회사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처벌과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비위 및 성희롱 사건들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데 공감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자료에 따르면 본사나 자회사나 성희롱 사건이 징계까지 평균 4~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있는 것은 피해자가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비위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병윤 해당 본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리 경영지원실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경영실장 답변하세요.
○이경숙 위원 지연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경영지원실장 김찬현입니다.
지연되는 사유는 주로 조사가 길게 일어나고요. 또 조사하는 기간 중에 서울시 옴부즈만에 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동선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동선 분리를 하고 같은 공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계속 동선 분리 안 됐다고 듣고 있는데?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아닙니다. 저희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동선 분리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동선 분리를 우선으로 하고 같은 공간에서는 근무하지 않는다?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도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특히 올해 2건도 징계 사유가 본사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지연됐어요. 그것도 똑같은 사유라는 거죠?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향후에 성비위 사건 처리 기간을 최대 얼마로 해야지 좀 더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길지 않아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빨리하는 게 맞는데…….
○이경숙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날짜를 정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빨리하는 게 좋겠다…….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그 사유에 따라서 피해자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또 조사하다 보면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있어서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도 몇 개월씩 걸린다는 것은, 8개월까지 걸린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성비위나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일부 중하다고 생각하면 가해자는 직위해제를 시켜서 아예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작업을 하고요.
두 번째로 징계 절차가 길어지는 이유는 징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과정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피해자가 처음에 특정 기관에 구제를 요청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과정들이 공정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다른 기관에 또 구제를 신청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되다 보니까 징계 기간이 결국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도 다음에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일부 사건은 미인정 종결 처리가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어떤 사건이신지요?
○이경숙 위원 미인정 처리가 2023년 5월 10일 성희롱 대면 미인정 종결 처리, 그건 인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건 왜 그래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발생하면 자체의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서울시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인정이 안 된 부분은 서울시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자체에서 결정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됐는데 2건이 미종결 처리가 돼서 이거는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답변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간부 처리 문제인데 간부가 연루된 성비위 사건의 처리 결과는 정보공개법 등의 이유로 비공개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간부가 연루된 성비위 사건에서 징계 및 직위 변동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있습니다. 간부뿐만 아니라 성비위와 관련해서는 2차 가해 또 민감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든 직원이든 그런 관련 내용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선 분리, 전보조치, 심하면 직위해제 일단 시키고 징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징계 및 직위 변동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최근에 직위해제 시켰고요. 최근에 직위 관련된…….
○이경숙 위원 어떤 게 직위해제가 됐어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얼마 전에 옴부즈만에서 결정돼서요. 일단은 거기서 내용이 인사조치 하라는 게 있어서 직위해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간부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더 강화된 징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간부들의 성비위 사건이 있다고 치면 일반 직원보다 더 강화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징계 기준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간부라고 특별히 더 심하게 징계하고 이런 부분은 없고요. 간부들에 대해서는 보직 박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상 불이익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간부들은 박탈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진급도 하고 하셨던데, 일단은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다음에 또다시 제가 물어볼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2025년 3월에 서울시 옴부즈만에 이첩된 사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비위 사건이 외부 감독기구로 이첩되었다는 것은 내부 고충처리시스템과 피해자 보호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공식적인 증거잖아요. 가능하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뭔가…….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경숙 위원 불만이 있는 거죠.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미진하다 그러면 대외 고용노동부라든가 옴부즈만, 감사원 다양하게 지금 넣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그만큼 제가 느낄 때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지점은 안에서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했으면 제3 기관까지 안 가는데 그 직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이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능하면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더 좋잖아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직원에 대한 보호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피해자가 공사 내부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고 외부 기구에 도움을 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경위는 결국은 피해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 억울해서 옴부즈만이나 이런 데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인정하시죠?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요. 좀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신고가 들어오면 최우선적으로 일단은 피해자의 의사를 들어서 우리가 바로 상담하는 게 아니고 외부 노무사 등 위촉한 분들한테 의뢰해서 지금 상담을 아예 맡기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당시 부장과 차장은 피해자에게 예를 들면 네가 2차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신고 의지를 꺾으려고 했고, 영업계획처장과 인사처장은 사건 축소와 가해자에게 해명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등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는 승진을 했고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아까의 이야기는, 불이익을 줬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신 거예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그 사건에 대한 결과로 직위해제시키고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직위해제된 게 없는데 오히려 인사처 특별승진 계획에서 조사 계류자는 제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지금 답변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옴부즈만 결과에 따라서 인사조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4명에 대해서 직위해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거는 다음에 자료를 저한테 주고, 제 자료랑 비교해서 만약에 이게 사실하고 다르면 안 됩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누구누구 OO주임 또 누구누구 처장 성희롱 2차 가해 조사 중에 특별승진을 한 상황도 있고, 어떤 실장은 안전처장, 안전본부장으로 영전도 했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답변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가 승진을 계속하는데 그걸 저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왜 그래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방금 말씀하신 직원은 옴부즈만에서는 불인정된 직원 같고요. 옴부즈만에서 인정이 된 4명에 대해서 직위 조치했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직위 조치한 게 아니잖아. 차장이 오히려 특별승진 했다니까요, 성희롱 2차 가해자 조사 중에. 조사 중에 특별승진 대상자로 승진했는데?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그 인정받은 분들이 아니고요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경숙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승진한 상황도 있는데 자꾸 불이익을 줬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정신 차려서 하셔야 돼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가해자 승진이 피해자에게 미친 심리적, 정서적 영향을 고려해 보세요. 가해자 승진을 허용한 이유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허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희롱 2차 가해자 조사 중에 있는 사람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승진을 시키면 문제가 있는 거지.
○위원장 이병윤 실장님, 그런 게 있어요? 있으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제가 아는 바로는 특별승진이 아니고요
○이경숙 위원 있어요. 모 처장이라니까요. 내가 이거 다 말해버릴까?
○위원장 이병윤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책임 묻겠다고 하잖아요. 똑바로 답변하셔야 돼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특별승진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이경숙 위원 파악도 안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자료 제가 갖고 있잖아요. 이거 보고 이야기하는데도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위원장 이병윤 특별승진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어떻게 그런 사람을 특별승진을 시킵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잘했으면 잘했다, 특별승진을 해도 된다든지 안 그러면 잘못됐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승진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없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일반승진이고요. 특별승진과 일반승인은 명확히 다른 부분인데 일반승진은 자기 승진 포인트가 일정 부분 차게 되어서 당연히 승진 기간이 초과하면 하게 돼 있는 자동적인 승진이기 때문에 특별승진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사 인사규정상에 승진이 제한된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사실 조사 중인 자는 승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석전문위원을 보며) 이거 말해버려요, 이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단지 징계처분이 요구됐거나 징계의결이 요구됐거나 징계처분이 됐거나 직위해제된 이런 사람일 경우에 제한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조사 중인 사람은 승진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승진이 된 거고요.
○위원장 이병윤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진행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죠, 조사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그게 무혐의도 될 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럼요.
○위원장 이병윤 그렇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규정상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윤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딱딱 해 주면 되잖아,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특별승진은 없었고요. 4급 이하들은 대부분 승진 포인트가 시간에 따라 차면 자동승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동승진이고요 특별승진이 아닙니다.
○이경숙 위원 자동승진이 되면 안 되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이 부분은 회사 규정상에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사 중인 사람이거나 가해자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조사 중인 경우는 우리 규정상의 승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런데 규정돼 있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 가해로 신고 접수도 됐고 조사 중인데 특별승진을 시키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특별승진이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일반승진이라니까요. 자꾸 특별승진 말씀하시는데…….
○이경숙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특별승진 아닙니다.
○이경숙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 자료 보여주세요, 저기 가서.
이걸로 계속 논란을 할 이유는 없는데 지금 인정…….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간부들이 계속 성비위 사건에 얽혀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징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간부라고 그래서 가중하고 직원이라고 그래서 더 후하게 주지는 않고요. 공사 규정상 하여튼 성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요.
○이경숙 위원 규정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 지위가 권력이잖아요. 권력이 또 다른 피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높은 지위에 있는데 밑에 있는 직원을 성추행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규정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방치할 건지 저는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권력하고 상관없이 지위하고 상관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봐요. 권력형 비리가, 권력형 성비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 부분은 동일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권력형이라는 말씀 쓰시는 자체가 저희 공사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2025년도에…….
○이경숙 위원 자기보다 더 높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2025년도에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예방종합대책을 제가 특히 만들어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성비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면서 중대성이 큰 경우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하게 할 거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일반 하위직들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해서 시간 내에 승진 포인트가 축적돼 있는데 그 부분을 조사 중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승진 제한하는 건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공사가 불리합니다, 그 부분은. 징계가 확정됐거나 의결된 경우에는 당연히 승진을 못 하지요, 그 부분은. 저희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가해자 승진이 피해자에게 미칠 심리적, 정서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가해자 승진을 허용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가고,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간부들의 책임 추궁, 조직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4대 폭력 예방 교육하고 우리 관리자 교육을 연간 수천 명 계속 이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비위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물론 자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통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병윤 실장님 들어가세요.
○이경숙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발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분리를 해서 지금 강력하게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면 공간 분리는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고 나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가해자인지 가해자가 아닌지는 징계 조사 결과에 따라서 판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징계가 들어가는 거고요. 조사 중인 자를 무조건 가해자라고 확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적 불이익을 주는 거는 우리 규정상 안 맞는 걸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고요.
○이경숙 위원 규정을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거는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지방 공기업이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특별하게 더 강화해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교통공사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똑같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저는 이 규정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분리,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오래 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기간이 길어지고 지연되는 것은 최대한 빨리해야 된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100% 동감합니다.
○이경숙 위원 물론 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연되는 것은 빨리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동감합니다.
○이경숙 위원 특히 간부가 성비위 사건에 연루될 때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하여튼 원스트라이크아웃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이거 사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두신 분한테 자꾸 이거 질문하기가 좀 그러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 해당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네, 본부장한테 할게요.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 것.
1번 사항인데요. 에스컬레이터 설치 현황 및 교체 소요 예산인데 실제 20년이 지난 게 지금 500대가 넘어요. 30%가 넘어요, 본부장님.
○기술본부장 김기병 기술본부장 김기병입니다.
○경기문 위원 이거 30% 정도가 되는데 안전성 검증은 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매년 관리공단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매년 하는데 보통 에스컬레이터는 내구연한이 20년이잖아요. 20년 이상 된 게 지금 30%예요. 위험한 것 없습니까?
○기술본부장 김기병 저희가 지금 예산상의 문제로 계속 예산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신속하게 개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 그리고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스컬레이터, 시설공단에 얘기했는데요. 그냥 한 업체 것 좀 써라, 비싸도. 왜냐하면 각자 업체들이 하도 많으니까요 부품 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중국까지 갔다 와서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시민 불편을 너무 초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도 좋지만 대부분 몇 개 업체를 한정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
다음이요, 시간이 없어서.
이게 국비 지원 현황인데요. 2020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못 받은 이유는 뭐예요, 2025년도에?
○기술본부장 김기병 국비가 죽 지원이 많이 되다가 금년에 국비 지원 금액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차 운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전력 설비라든가 이쪽으로 투자되다 보니까 이쪽이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전력 설비도 중요하지만 에스컬레이터도 시민 안전에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노력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리고 얼마 안 남았지만 자꾸 정부에 요구해서 받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릴게요.
다음이요.
지금 중대재해 사고가 2021년 이후에 3건이 났는데 그중에 2건이 2024년도에 났어요. 아세요, 그거?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경기문 위원 여기서 다른 거는 그만두더라도 교체 부품 규격이 표준화돼 있어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교체 부품은, 사실은 에스컬레이터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화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길이가 역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표준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비가 들어올 때 일정 부분을 예비율로 한 3% 내지 5%의 부품을 구매해 놓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장 났을 때 단가 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부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품들은 즉시즉시 수급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중국산 부품들은 중국에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공단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독일은 에스컬레이터 업체가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도 시민에 불편함을 안 끼친다는 거죠, 즉시즉시 하니까. 입찰 최저가격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이런 것들은 몇 개 업체로 아예 표준화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다음이요.
유지보수 계약 현황인데요.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한 450억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한 150억, 한 6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3년씩 하지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뒷장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한 업체가 몇십 년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전 국회의원님이 이거 너무 한 군데다 몰아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약간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옛날에 지적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왜 그 업체가 그렇게 계속 입찰이 되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이게 계약 방법의 문제인데요. 실적을 평가하다 보니까 최근 5년간 실적으로 해서 평가 점수가 만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5년 지하철에 납품했던 업체들이 실적 점수에서 만점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한 업체를 아예 입찰에서 제외시키세요, 그러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교통공사 자기들끼리 쫙 몇 명만 뽑아서 하는 그런 거 잘하잖아, 교통공사가.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거는 계약법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업체가 여러분들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업체가 지시를 하면 바로바로 안 되는 것들이 되고 된 것들이 안 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얘네 무슨 카르텔을 형성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핸드레일 소독기 저번에 제가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사장님한테도 바이어들이 왔으니까 교통공사가 도와줘라,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문제는 나는 이런 히스토리를 몰랐어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를 아마 사장님도 모르셨으니까 이거 좋은 사업인데요 하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1차에서 5차까지 490대 정도의 살균소독기가 설치돼 있었어요.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다음 거 넘겨줘 보실래요?
그런데 17%가 운영되고 있다는데 그것도 거짓말 같고, 실제로 다 창고에 처박아놨어요. 더 웃긴 거는 사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일본 바이어들이 와서 여기 시범으로 설치해 주십시오 한 그것도 그다음 날 바로 철거를 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여기가 우리 교통공사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핸드레일 청소기가 운영되고 있구나 한 그거를 그다음 날 철거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차례에 걸쳐서 설치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종식되다 보니까 최근에 부착용 같은 경우는 승객들이 끼어서 사고가 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오히려 많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근본적인 이유는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업체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에스컬레이터에 붙이는 거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커넥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네들이 ‘이거 못 하니까 떼’.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저걸 보세요. 수리한 부분도 있고 소독기 유지보수 비용도 있는데 저 유지보수 비용이 실제로 설치한 업체한테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약품을 쓰든 뭘 하든 업체로 간 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업체에 가보니까 실제로 약품을 한 번도 넣은 적이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납품한 적이 없으니까. 또 중요한 건 2023년, 2024년도 왜 그때는 유지보수를 안 잡았어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전에는 사실은 계속 운영이 잘되다 보니까 2022년까지는 내역에,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에 단가 계약으로 해서 단가를 넣어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는 고장 실적도 있고 한데요. 2022년 말에 에스컬레이터 밀림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하는 쪽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남은 잔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요도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니, 본부장님, 1년에 한 200억 된다니까요, 유지보수비가. 그러니까 저게 600만 원, 1,400만 원, 400만 원 이런 정도로 돼 있지만 실제로 거의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 유지보수 비용 잡은 것도 이상하지만, 저렇게 적게 잡은 것도 이상하지만 몇백억씩 예산 잡은 데에서 편성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기계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에스컬레이터를 유지보수하는 쪽으로 중요도를 맞추다 보니까 소독기에 대해서는 약간 등한시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전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전에 했던 위원님들이 설치한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직무유기에 관리 소홀이야. 올봄에 대만에서 코로나가 재발한다 막 했을 때 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창고에 잔뜩 있잖아요.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처박아 놨더라고요, 그거를 떼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을 주면 그거라도 제대로 잘 수리를 해서 뭔가 도움되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줄을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아까 얘기한 그 유지보수 업체, 의원 말보다 저 유지보수 기업체 업자의 말을 교통공사가 더 잘 듣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카르텔을 형성했냐, 커넥션을 형성했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네들이 그런대요, “저거 치워.” 그럼 공사 직원들이 바로 치운대.
○기술본부장 김기병 위원님, 그건 좀…….
○경기문 위원 오버된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직원들이…….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안 들게 최소한, 이런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에스컬레이터는 약 450억 돈을 줬는데 몇 푼도 안 되는 것도 2022년도, 2024년도 예산 있잖아요. 관리비, 유지보수 액수를 잡아놓지 않고 그냥 2023년도, 2024년도에 철거를 최고 많이 했어요, 기존에 있던 소독기 기계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철거하는 데도 돈이 꽤 들었을 건데?
○기술본부장 김기병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게 설치된 게 사실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9호선 같은 경우도 승객이 거기에 끼임 사고가 있다 보니까…….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운영이 그렇다 하면 본 위원한테 와서 “이런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계속 민원이 있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민원도 없었어.
그리고 본 위원이 추경 때 잡은 예산을 아니, 다른 업체가 또 있다, 그건 다 좋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컨소시엄을 해서 아니면 PT를 받아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그랬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유지보수 업체가 관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를. 이건 이거를 설치한 업체 내지는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보수 업체를 시켜야지 한 번도, 그러니까 저 금액을 잡았더라도 진짜 유지보수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한 것처럼 조서 꾸며서 업체들이 돈을 꿀꺽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안 했다면서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왜 잡아놨어?
○기술본부장 김기병 이게 단가 계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적급으로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고장 수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계약 업체가 중간에서 갈취하거나 이런 경우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것밖에 의심이 안 들어요, 저는. 아니, 내가 직접 물어봤잖아요. “소독해 봤냐?” “아줌마가 걸레로 닦는 정도였었다.” 그렇게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유지보수 비용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아줌마가 물걸레로 닦아주고 유지보수 비용을 받아 가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업체가 실제로 소독기 업체한테 사실은 일을 시키고 그 계약 업체가 별도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적급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나가는…….
(이병윤 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이제.
○경기문 위원 설치 업체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로 샜다는 걸로밖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유지보수하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투명하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저 업체가 너무 교통공사에 몇십 년을 해 먹는구나’ 그런 생각 안 들게끔 공사 직원들이 진짜 품의 잘하고 신뢰성 확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1번 자료인 공사가 체결한 MOU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공사는 최근 3년간 한 87건이 넘는 MOU를 체결하며 다양한 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장님께서는 MOU를 체결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공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이나 사업 또 교육 등을 하다 보니까 특정 분야에 집중하고 효과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아마 MOU를 체결하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공사에서 체결한 업무협약 중 예산을 수반하며 사실상 계약에 가깝게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협약이 있습니다.
PPT 자료 좀 부탁할까요?
절차는 정당했는지 또 상대 기관과 체결한 필수 불가결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 협약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봤는데 행감 요구 자료로 확인한 결과 수입 지출 내역이 있는 협약을 확인했습니다.
사장님, 우선 영등포시장역 단기 문화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여기에 지하철역이 있는데요. 거기가 넓게 오랫동안 비어 있는 공간이어서 아마 게임 업체에 단기간 대여를 해서 게임 제품을 출시하고 팝업스토어 비슷하게 운영하도록 해서 저희가 빌려주고 요금을 받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김원중 위원 비교적 단기간 체결한 계약이었음에도 큰 규모로 조성이 되었고 1억 원의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등 매우 성공적인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특히 영등포시장역이 다른 역에 비해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활용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런 행사가 가능한 공간이 있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영등포역이 특이하게 일반상가나 일반 다른 어떤 업무 공간으로 쓰지 않고 비어 있던 공간이 있어서 구로디지털단지 내의 게임업체하고 협업해서 이쪽을 아마 게임 출시 공간으로 제공한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런 사업은 이후에도 계속 발굴하여 테마를 만들어내는 특화 사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이 공간을 장기적으로 쓰겠다는 특정 업체가 있어서 기술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다음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원중 위원 그리고 5번에 충무로역 테마역사 유지 협약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사진을 확인했는데 2023년 협약 당시에는 많은 매체에서 기사화됐었는데 전시물에 오타가 나서 관심이 컸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 이후 문제없이 조성되었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 중으로 보고하셨습니다. 단순 실수였지만 협약 단체 역량에 우려가 보이는 사건이었는데 현재 해당 협회가 파산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여기 충무로 주변이 예전에 영화 거리다 보니까 아마 역의 빈 공간을 영화 비슷한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했던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협약했던 협회가 파산 통보를 해서 아마 다른 협회에게 승계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다른 협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비슷한 영화인연합회라고요 지금 그쪽에서 다시 조정해서 협의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다음 넘겨보시지요, 또 다음, 다음.
시설물들을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협회의 책임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원칙적으로는 설치자가 철거하고 공간을 조성 전 단계까지 유지해 주는 게 맞습니다.
○김원중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계를 원하는 단체와 협의를 잘하셔서 합리적으로 해결하시기를 부탁 당부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다음은 혁신리더 인재양성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장님, 혁신리더 양성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교통공사에 임직원이 약 1만 6,000여 명이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교육들을 받을 기회가 없다 보니까 아마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조직의 정책,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무적응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와서 일반 대학에 특수한 과정을 개설해서 반기별로 한 20여 명씩 교육을 보내는 과정입니다.
○김원중 위원 피교육생은 어떻게 선발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구체적으로 교육생 선발 과정은 제가 관여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우리 경영지원실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경영지원실장 김찬현입니다.
선발은 우리가 문서를 시행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받고요. 대상은 주로 2급에서 4급까지 직원으로 해서 선발하고 접수된 인원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떤 교육이에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교육은 주로 경영 지식이라든가 리더십 같은 것하고 4차 혁명 지식 같은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2024년의 경우 한양대에서 했고 2025년의 경우는 시립대에서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한양대와 시립대 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저희가 과정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선정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건 알겠는데 교육은 어떤 차이가 나느냐고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교육은 사실상으로 별 차이는 없는데요. 혁신리더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인원을 좀 더 편성할 수 있어서 명칭만 다르지 교육 내용은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혁신리더는 없애고 핵심인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시립대의 경우 협약은 2024년 12월에 체결을 했고 3기와 4기가 2025년도에 운영 중인데 1ㆍ2기는 언제…….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1ㆍ2기도 작년 한 해 계속 운영했습니다, 올해처럼. 작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김원중 위원 시립대에서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시립대는 자료가 왜 없지요? 1기, 2기에 대한…….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이 자료는 최신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작년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일반 대학원 비용보다 상당히 높은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근무를 하면서 야간에 가고 휴일에 가는 학업이 아니고요. 전일제로 해서 거의 6개월 동안 교육 가는 거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통한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보냈습니다.
○김원중 위원 시립대의 경우 교육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 부담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공사의 교육 과정은 이렇게 높게 책정된 거죠?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시립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우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또 입찰할 때 가격이라든가 교육 내용을 같이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꼭 필요한 해외연수라면 공사가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비난을 피하고자 이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건 혹시 아닌가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그런 건 아니고요. 6개월 가는 과정에서 일부분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교육 중에 하나의 과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외를 가기 위해서 교육을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하여튼 믿을게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공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전체 직원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 직원인 2급에서 4급을 대상으로 높은 교육비를 지원하고 또한 교육 과정을 이용해서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까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지속적으로 교육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공사의 교육 과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협약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공사의 공적 책무를 대외적으로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예산이 투입된 협약이라면 더더욱 그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결과의 공익적 효과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협약으로 시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공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말은 협약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특정 사업에 대한 계약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의무와 책임 그다음에 해야 될 권리들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특정 단기사업의 목적에 맞춰서 협약을 맺고 있고요. 계약서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각 정당별로, 의원별로 시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그중에서 간단히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하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기술본부장님 소관일 것 같은데 답변석으로 나와주실래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기술본부장 김기병입니다.
○김성준 위원 혹시 면진이중마루 뭔지 아십니까?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김성준 위원 이게 전산ㆍ통신설비 하부 이중마루에 설치해서 지진 발생 시에 건물 바닥으로부터 오는 충격파, 지진 충격을 흡수해 주고 격리해 주는 장치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구축하고 있잖아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때 재난 상황 관리 등 대비해서 기능이 필요한 설비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이게 제보자에 따르면 금속창호 건축물 조립 공사의 전문 시공 면허 보유 업체 제품으로 하고 그 보유 업체의 시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이분 주장인데, 그러면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나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만, 규정에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본부장님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김기병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전체적으로 적용돼서 계약자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승인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과정에서 그런 공법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해서 규정대로 잘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언뜻 보기에는 면허 보유 업체가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이게 규정에 맞는지 한번 살펴주십시오.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우리 교통공사가 6년간 2,212명 인력 감축 계획을 행안부가 통보한 2022년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2022년 10월에 경영 혁신 계획 제출한 바 있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집행기관석 직원에게) 2021년, 2022년인가요?
○김성준 위원 연도는 크게 관련 없을 것 같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혁신 계획 수립 시에 행안부 기준을 참조해서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단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혁신 가이드라인에 돼 있네요. 그리고 인력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거기까지는 아직…….
○김성준 위원 이게 혁신 가이드라인 개요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확인한 거니까 맞을 것 같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따라서 공사가 제출한 경영 혁신 계획은 애초에 인위적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고 명시된 행안부 지침을 벗어나서 이게 지금 강제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공사 입장에서 2021년도에 6개년에 걸친 경영 개선안을 만든 것이 자발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든 배경은…….
○김성준 위원 사장님 취임 전이니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공사의 재정적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효율화시켜서 일정 부분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만 그게 구조조정을 통한 어떤 강제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합리안인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 개요에 보면 현재 지방 공공기업 인력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돼 있고 자율적으로 진단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돼 있어요, 명문이 돼 있고. 이게 이번 새 정부 출범으로 경영 혁신 계획의 근거가 됐던 행안부 혁신 가이드라인이 폐기됐고요.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재해, 집단 직업성 질병 발병, 5호선 방화 사건 등 우리 임직원들이나 시민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안전이라는 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데 노사 간 협의 없이 수립된 경영 혁신 계획이 아직도 유효한가, 폐기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계획은 당초 공사에서 6개년에 걸쳐서 수립했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하는 게 맞는지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계획 내용과 추진 방법에 있어서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이 부분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6개년 계획이면 종료 시점도 거의 도래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26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1년 정도 남았는데 이번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기재부 장관 답변 내용에 따르면, 참조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 가이드라인이 과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되었으나 2025년 5월부로 관리가 종결되어 더 이상 관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영 혁신 계획의 근거가 된 혁신 가이드라인 지침이 폐기가 공식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정감사에서 보면.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요.
이런 상황인데 서울시는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을 근거로 채용 규모 산정 전제가 되는 정원 산출 시에 경영 혁신 계획을 현 정원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289명을 조정 인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서울시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이건 또 조직 인력 운영이라는 항목에 기재가 돼 있네요.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은 일치시켜 운영하고 업무 폐지 등으로 기능이 축소된 경우에는 관련 인력을 감축하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상황인데 2024년 이후에 감축 계획은 전동차 정비 업무 등 안전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으로 실제 정원이 감축되지 않았으며 업무 폐지나 기능이 축소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24시간 직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를 이미 폐기된 경영 혁신 계획에 따라서 감축 예정이니 미리 채용하지 말라고 하는 서울시 주장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24년 이전까지 저희 공사에서 684명의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공사의 안전 업무와 관련 없는 식당 조리원, 이용ㆍ미용 이런 분야다 보니까 조정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의 물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사 업무, 지하철 운영과 연계돼 있는 업무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을 정원 조정이나 자회사 위탁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또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퇴직자 480명 현장 안전 인력 추가 공백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노사 간 협의를 거쳐서 업무 폐지나 기능 축소가 되더라도 이런 인력들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 현장에 필요한 부분에 재배치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영 혁신 계획과 별개로 내년에 발생할 현장 안전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규 채용이 속히 정상 규모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매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경영 혁신 계획이 항상 충돌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공사의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기형적으로 지금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자연 감소 등으로 인해서 공사에 1,200명 정도가 발생하는데 연말까지 그 사람들을 이미 채용해서 현장에 배치가 돼야지 현장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데 경영 혁신이라는 이것 때문에 신규 채용 물량 자체를 아직도 확정을 못 하다 보니까 노사 협상이라든가 단체 협약을 통해서 결국은 이게 해결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채용 절차를 거치게 되면 내년 6월쯤은 돼야 현장에 배치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결국 6개월 동안은 현장에 퇴직자들의 업무 공간이 비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사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을 하는 과정이 항상 경영 혁신과 충돌이 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교통공사의 큰 애로사항이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서울시는 2022년 경영 혁신 계획을 여전히 유효한 계획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따라서 이걸 근거로 인력 감축, 정원 축소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적 근거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의 경영 혁신 가이드라인이 폐기됐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행안부하고 다시 짚어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영 혁신의 중요한 내용들이 저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이나 업무를 감축하게 되면 이 업무가 공사 내에 실질적으로,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되고 비용이 절감된 부분을 공사의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 남아 있는 업무들은 대부분 자회사로 위탁하는 형태의 업무 혁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결국은 또 비용도 같이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실질적으로 공사 입장에서는 경영 혁신이라는 행위를 하면서 비용 절감 효과는 하나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 하나, 두 번째는 경영 혁신을 가지고 매번 노사 간에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는 문제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경영 혁신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구체적인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경영 혁신상 감축 예정 인원을 반영해서 신규 채용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 이유는 실제 현장에는 감축되지 않은 정비 안전 업무까지 미래 감축 계획이라는 이유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이런 점을 유념해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지하철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현장의 업무 공백으로 인한 안전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경영 혁신에 대한 계획의 조정 문제는 제가 여기서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준 위원 서울시에도 제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정부의 기조 변화 또 행정안전부의 경영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기재부 장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의 어떤 유효성 소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서울시에 다시 한번 건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장님은 안전 업무 관련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입장이시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타협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비용을 몇 푼 아끼기 위해서 인력 감축하고 과정을 줄였다가 나중에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은 비용과 사회적인 비난,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요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필요하면 인력도 보강하고 예산도 더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
시민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지금 현시점에서 신규 채용 지연은 곧 현장 안전 인력의 추가 공백으로 직결될 것이고 이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게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 노사 협의나 채용정책 정상화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노동조합과의 협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경영 혁신 계획의 이행 여부를. 결국은 서울시와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 설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김성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 이전에 노조나 노조 대표와의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어제도 업무보고 드렸지만 노동조합, 임단협 주요 의제 중에 하나로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현장 안전 인력 절벽에 따른 경영 혁신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이 설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준 위원 협의는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협의는 하고 있고 우선,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서울교통공사는 국내 최대 도시철도 기관이고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죠. 경영 효율화와 안전 관리 두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하철은 민간 사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영의 효율성보다는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영의 효율성이 추구돼야지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이건 사기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준 위원 맞습니다. 서울지하철은 특히 교통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교통공사가 적자를 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게 시민의 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공기업 가이드라인에 경영지수를 평가할 때 보통 원가 보전율을 8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110%를 잡고 있죠, 이윤까지. 그런데 공기업은 이윤이나 관리 비용을 빼기 때문에 85% 정도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공사는 그런 부분에서 지하철 요금의 원가 보전율이 53%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준 위원 서울교통공사 인력 운영은 수익성이 중요하다거나 단순히 비용,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 책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검증하고 확인한 바로는 이미 행안부가 자율 추진을 명시한 계획을 근거로 현장 인력을 축소하거나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적인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인력은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하여튼 그 부분은 100% 동감하고요. 단지 제가 부연 설명을 올리면 경영 혁신안이 추진되게 된 배경은 과거에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정규직화를 통해서 어떤 조직의 비대화, 효율성이 일부 노출됐기 때문에 그걸 걸러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는데 지금은 이미 그런 정도는 다 걸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장의 안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준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백호 사장님이 3년 가까이 교통공사 사장님으로 근무하셨고 그전에 교통실장님으로 서울시 교통정책을 총괄하셨는데요. 이미 알려진 바대로 곧 업무를 그만두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보다 더 객관적일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교통공사 사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정부나 서울시에 바라는 것 또 서울시의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또 임직원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든지 마지막으로 소회를 한 말씀 간략히 밝혀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언론에서는 이미 제 거취에 대해서 결정이 돼 있는 부분으로 나왔고 일부 언론에서는 사표가 수리됐다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제가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방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동안은 업무를 우선, 왜냐하면 지하철은 매일 매시간 현장에서 안전과 다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단순히 어떤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지방공기업, 특히 지하철은 천만 시민 중에서도 약 650만 명이 매일 이용하는 안전한 발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면 고스란히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든 간에 지하철이 안전하게 운행돼야 된다 그 전제가 반드시 섰으면 좋겠고요. 그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과정이고 인력을 감추기 위한 과정이고 이런 거는 나중에 부수적인 경영의 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소회는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타임오프(Time-off) 위반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노위 결과가 파면이나 해임 처분 관련자들에 대해서 부당해고라고 판정이 났잖아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중노위에서는 어떻게 판단이 될 것 같냐고 했을 때 우리 사장님께서 중노위에서 다투고 있고 다른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12월 30일에 중노위 결정이 나왔지만 지노위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걸로 안타깝게도 결과가 나왔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나 이런 위반이 나타난 거는 사용자, 즉 공사의 관리 책임이 중하기 때문에 해임은 과다하다고 판단이 난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사장님,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행정소송에서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행정소송이 여러 가지 변론이 진행 중이고 필요한 자료들이 같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때 그런 판단이 나온 게 공사의 근태 관리 체계가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때 당시에 근태 관리 체계가 부족한 점이 있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스럽지만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나 정부의 어떤 기조가 노동정책이나 노동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버럴(Liberal)한 분위기 속에서 관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누구든 그 조직의 노동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안 했던 부분이고, 왜냐하면 갈등과 공격이 세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공사에도 같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의도적으로 그걸 방만하게 풀어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근태 관리 체계에 변화한 부분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희 직원들의 근무 체계는 자율적인 출퇴근 체계로 저희가 체크를 하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지하철을 타고 신분 태크를 하면서 이미 출퇴근이 체크되기 때문에 출근 사인하고 퇴근 사인하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타임오프 위반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바로 노동조합과 합의를 해서 타임오프제도 개선안을 만들었고요. 그 당시에 주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산정 기준이 일 단위로 할 것이냐 월 단위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노동부의 지침에 따라서 연 단위로 개정해서 명확하게 사용하고 지금 현재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시간 단위별로 매번 근무 관리 체계에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향기 위원 그럼 근태 관리 방식에 있어서 차등이 생긴 건가요, 차이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근태 관리 방식에 대한 차등은 없습니다만 타임오프 이용자들의 시간 계산 방식이나 관리 체계는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한다면 지노위나 중노위에서 이번에는 달리 공사가 정말 근태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반자가 나온 거다. 그러니까 순전히 이건 위반자의 책임이라는 결정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 공사가 근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전과 다르게 정말 차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 생겨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뒤를 돌아보며) 그 부분은 노사협력실장이 답변을 주시죠.
현재 어떻게 타임오프 체계를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부분은 답변 들어보시죠.
○곽향기 위원 네.
○노사협력실장 손병희 노사협력실장 손병희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관리를 저희가 기존에 비해서 이원화로 더 강화했습니다. 저희 노무처에서 타임오프 시간 관리 한도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중적으로 각 소속에서 소속장이 사용 승인된 일자, 시간별로 하는지를 하고 시스템에 입력시키는 방법을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처럼 과거처럼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전에는 소속장이 관리하지 않았었나요?
○노사협력실장 손병희 관리하는 그런 문서상의 책임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시스템화나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아까 질문드린 그대로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한다면 다른 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노사협력실장 손병희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근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행정소송에 계류 중인 파면ㆍ해임 대상자가 32명인데 이 중에 제가 표창이나 승진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32명 중에 7명이 승진을 했고 1명이 표창을 받았다가 이후에 취소가 됐는데요. 승진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합니다. 그건 노사협력실장 소관이 아니고 경영지원실장 소관입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경영지원실장 김찬현입니다.
징계가 있고 나서 지노위, 중노위 거쳐서 행정소송 갔는데요. 일단은 중노위에서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승진 제한 대상이 안 되어서 저희가 근속승진을 시켰습니다.
○곽향기 위원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2조에 따르면 “승진 및 승급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 및 승급에서 제외한다.” 각 호 1은 징계처분 요구,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사람은 승진에서 제외되는 건데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이 사람들의 경우에 징계처분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글쎄, 이 부분이 아주 예외적인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판단이 어려워서 노무법인에 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승진 조치를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래서 그 검토 받은 것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신 것 같아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끝나면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법률 검토를 받았다는 건가요, 그러면?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사장님, 이런 분들이 승진을 하는 게 맞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말씀하신 인사규정내규의 징계처분 요구라는 거는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인 사람들은 징계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곽향기 위원 징계처분 중에 있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곽향기 위원 사람으로 볼 여지가 없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이 끝나거나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걸 감사실에서 거기에 맞춰서 징계 조사를 해서 의결 요구를 해서 저희한테 처분 요구를 해야만 징계처분 요구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아직 징계 내용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곽향기 위원 징계 대상이 안 됐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징계에 관련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징계를 제한할 만한 내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승진을 제한할 만한 내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규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규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기업이 똑같이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서울시 교통공사가 특별하게 이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과도하게 조정했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이게 맞다고 보세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저는 뭐 사회 정서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오래전부터 해왔던 규정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특별하게 저 때문에 이걸 강화시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징계처분 요구라는 것 자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징계의결서가 확정이 돼서 우리 징계위원회로 넘어와야만 됩니다.
○곽향기 위원 아니죠, 징계가 처분이 된 거죠. 징계해임 처분이 나온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다투는 거를 지노위, 중노위에서 다퉜고 그러고 나서 행정,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결과에 대해서 다시 우리 공사에서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확정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노위나 지노위에서 나온 결과와 이미 저희가 여기서 징계를 해서 처분을 했는데 그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처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곽향기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기 때문에 처분 결과를…….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분 중에 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처분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상식적인 개념하고 다릅니다.
○곽향기 위원 글쎄요, 아무튼 법률 검토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 중에 한 명이 표창받을 대상이 됐다가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표창을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표창은 매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본부,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상벌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추천을 받으면 결격 사유를 조사한 다음에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표창을 하는데 감사에서 이게 재검토가 돼서 취소가 된 거죠?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죠? 결격 사유 조사나 상벌위원회에서는 왜 이 부분이 걸러지지 않았나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글쎄, 당초에 상벌위원회를 할 때 저희가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결격 사유가 있는지 사유에 대해서 의뢰를 합니다. 당초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와서 재차 상벌위원회를 해서 그게 상벌위원회에서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거 회의록 있나요? 상벌위원회 회의록 있나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상벌위원회 회의록은 있는데요 그게 그냥 좀 아마 회의록에 대해서……. 있습니다,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사실 제대로 된 처분이 없으면 그리고 오히려 승진이나 표창의 대상이 된다면 성실하게 근로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사기를 꺾는 일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큰 조직은 정서적인 부분보다는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규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만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는…….
○곽향기 위원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죠. 그냥 근속이 됐다고 무조건 승진을 한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글쎄요, 그 부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갑자기 그것 때문에 지난 몇십 년 동안 운영했던 규정을 바꾸는 게 맞는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승진이 제안된 이유는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표창이 올라오게 되면 이게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감사실에 조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실이 일차적으로 그걸 못 걸렀어요, 감사실에서요.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왜 못 걸렀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죠,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상벌위원회에서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감사실에서 그때 체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곽향기 위원 이런 근로자가 추천을 받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주변의 다른 근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추천받는 거는 문제는 없는데요.
○곽향기 위원 아니죠, 추천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기관장 입장에서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결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기관에서 정확하게 스크린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곽향기 위원 일단 저는 추천이 되는 것 자체가, 아예 공사의 분위기 자체가 타임오프 근로 위반에 대해서 되게 안일하고 가볍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 되게 우려가 되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럼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곽향기 위원 부분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런 부분은 공사 자체에서 위에서 바꿔주시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태 관리 감독 엄격히 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페널티가 가해지면 당연히 바뀔 수 있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사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제가 신경 쓸 수 있도록 시간이 되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음주운전 어제 윤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조금만 더 추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 번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혈중알콜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을 보면 0.03~0.08 내면 면허정지고 0.08~0.20이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이게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인데요.
다음 보시죠.
어제 관련 과장님께서인지 누군가 얘기하셨는데 2025년 이후에 많이 줄어들었다, 음주운전자 적발 현황이 많이 줄어들었다 얘기하셨는데 2025년만 해도 18건이 적발되었고요. 이 중에서 2건은 취소 사유가 될 정도로 높은 수치이고 이 중에 14건은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줄어든 게 맞나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승무본부장 안창규입니다.
2024년에 비해서 좀 줄었다는 말씀이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요 승무 적합성 검사 시에 적발돼서 사전에 적발된 사항임을…….
○곽향기 위원 적발, 그렇죠.
다음 PPT 보시죠.
그리고 심지어 급수가 높은 4급에서 음주운전 적발 인원이 더 많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더 높은 급수의 직원들에게서 더 많은 음주가 적발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서울교통공사는 출근한 운전자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그때 음주 측정을 하는 거죠?
○승무본부장 안창규 네, 일단 환복을 하고 승무 적합성 검사를 할 때 음주, 약물 그다음에 휴양 시간, 심신 상태 등이 승무에 적합한지를 검사할 때 그때 음주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때 기준치 이상의 알콜이 나타나면 업무에서 배제를 하는 거죠?
○승무본부장 안창규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배제 말고 또 다른 어떤 처분이 있죠?
○승무본부장 안창규 일단 당일 승무 중지하고 특별교육 그리고 그 내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계조치 의뢰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12개월 내에 2회 이상 적발이 될 시에만 조치가 되는 걸로, 이런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분? 처분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12개월 이후에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이게 두 번째라 하더라도 어떤 처분을 받지는 않는 거죠?
○승무본부장 안창규 현재 저희 내규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다음 PPT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철도종사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고 철도종사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승무본부장 안창규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다음 PPT, 그다음에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음주 철도종사자는 형사 입건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철도종사자의 업무 범위를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요? 출근을 해서 환복을 한 때부터 업무의 시작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로 운전을 시작한 엑셀을 밟은 때부터 업무의 시작이라고 봐야 될까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토부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철도사법경찰대에서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특별한 어떤 의심이 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단속 또는 측정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해서 적발된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승무 적합성 검사를 승무 전에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물이나 음주 여부를 체크해서 적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예방적인 제도라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술을 먹고 근무를 한 그분들이 줄지 않고, 조금은 줄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오히려 더 안일한 태도로.
○승무본부장 안창규 그래서 저희들도 이를테면 지금 철도안전법하고 연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의 권한이 저희들한테는 없기 때문에 일단 수치에 따라서 어떤 징계 내지는 이런 절차를 좀 더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환복을 하기 전에 먼저 수치를 측정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서 음주 측정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서 적합성 검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곽향기 위원 음주를 하고 출근한 사람들에 대해 제재를 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주를 하고 출근하는 사례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 음주한 숙취가 좀 남아 있는 경우에 아침에 출근해서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것도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면허 취소가 나올 정도의 수치가 전날 음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냐 그리고 다음 날 운전을 하는 운전기사가 정말 수치가 나올 정도의 술을 마시는 게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요새는 오락 프로그램의 개그맨들이나 사회자들도 방송이 있으면 전날 술을 안 마신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하물며 서울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운전기사가 전날 술을 먹었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승무본부장 안창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승무원들도 많이 그런 부분들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전일 음주를 하지 않고 다음 날…….
○곽향기 위원 그런데 계속 적발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분들이 두 번째건 세 번째건 상관없이 1년 내에만 처벌 전력이 없으면, 한 번밖에 없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단 한 번의 음주 적발도 처벌이 돼야죠. 페널티가 가야죠.
○승무본부장 안창규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내규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요. 철도안전법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검토 꼭 해 주시고요.
만약 당일에 출근자가 음주로 인해서 업무 배제되면 대체 인력이 그 자리를 메꾸는 거죠. 그렇죠?
○승무본부장 안창규 그렇습니다. 주로 내근자나 간부 요원이 투입되고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대체 인력이 투입됩니다.
○곽향기 위원 대체 인력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대체 인력은 어떻게 투입하나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현재까지 그렇게 해서 사고가 발생된 사례는 없는데…….
○곽향기 위원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도. 기본태도 자체가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우려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도안전법에는 철도종사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업무를 해선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업무의 범위는 출근을 한 상태부터가 업무의 시작인 것 아닌가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곽향기 위원 고려해서 처분을 다시 엄격하게 하는 부분을, 단 한 번의 음주조차도 엄중하게 처분하겠다는 공사의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무본부장 안창규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 부위원장, 이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윤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향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시정질문 때 저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노사협력실장님 잠시 앞으로 모셔도 될까요?
○노사협력실장 손병희 노사협력실장 손병희입니다.
○문성호 위원 아까 곽향기 위원님의 질의에서 답변으로 이제는 작년의 타임오프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로 노조 활동을 위해서 간 것인지, 그러니까 노조 활동도 어떤 노조 활동을 한 것인지 다 알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공사가요?
○노사협력실장 손병희 타임오프 사용자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예를 들자면 노사 협의를 위해서 회의에 참석했다든지 그걸 증빙할 수 있는 걸 확실하게 증빙한다는 얘기인가요?
○노사협력실장 손병희 그거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타임오프의 근무 협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무 협조는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요. 타임오프는 그 시간만큼 이미 서로 간에 확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조합 활동했는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또 악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 마음만 먹으면 악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사협력실장 손병희 그런데 그 시간만큼 이미 할애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악용했다고 볼 수 없죠. 저희 공사로 보면 한 3만 800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노사 합의 하에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조합 활동에 한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라면 진짜 맘만 먹으면 그냥 양양 가서 서핑 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노사협력실장 손병희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사측에서도 엄격하게 관리를 하지만 조합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증인으로 1노조위원장님하고 3노조위원장님을 모셨었잖아요. 그때 1노조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모르는 일이다, 나는 모른다고만 일관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또 발생했을 시에는 확실하게 위원장이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법적 책임을요? 지금 그렇게 합의가 된 겁니까?
○노사협력실장 손병희 노동조합 위원장이 책임을 확실하게 지는지는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공사에서는 확실하게 조치할 의지가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노사협력실장 손병희 네?
○문성호 위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양양 가서 서핑 탔는지 진짜 노사협력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면담을 했는지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판단하실 겁니까?
○노사협력실장 손병희 증거가 없을 때는 처벌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향후에 예를 들어서 경찰 조사라든가 아니면 제보라든가 그런 일이 있을 경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보밖에 없는 거잖아요.
○노사협력실장 손병희 그러면 그때는 사측에서 확실하게 조치를 할 의향이 있다는, 의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또 아까 타임오프 말고도 근로, 뭐라 그러죠?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로 시간 동안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 그래서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존재할 건데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한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실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그게 보완된 것 같지는 않은 걸로 느껴집니다. 그냥 구두로만 약속이 된 것 같아요.
혹시 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감사 성중기 위원님, 곽향기 위원님 질의도 제가 귀담아듣고 쭉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질의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 32명 파면 해임된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사용했던 사람이 아니고 보장받지 않는 사람이 근무 시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된 거고요.
○문성호 위원 어떻게 보면 그냥 근로 위반이었던 거네요?
○감사 성중기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해서 3만 800시간 범위 대상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걸 위장해서 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3만 800시간 보장돼 있는 사람은 그 시간에 노동 활동을 하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를 감사실이나, 관리자는 관리가 가능하겠죠, 노조 간부들은. 간부들이 노조 활동을 하라고…….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노조위원장을 저는 이야기하는 건데…….
○감사 성중기 법적으로 인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대상으로 우리가 처벌하거나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문성호 위원 만약에 적발됐을 경우.
○감사 성중기 적발이 되더라도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현장에 가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시간만큼 심지어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우리가 확인할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요.
다만 작년에 처벌 이후로 관리자라든지 노조 간부들 스스로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이외의 시간을 쓰지 않은 풍토는 이미 조성돼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성중기 다만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아까 행정소송 결과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과가 정부에서 볼 때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과거에 그런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묵시적으로 관대하게 처벌할 건지는 예의주시하고 굉장히 향후에 미칠 영향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풍토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실장님께도 이 부분을 계속 중요시 여기는 게, 지난번 정례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벌어졌는데 열차 운행 못 하고 결국에는 4호선에서 통과했지 않습니까, 전장연 점거 시위 때문에? 노조위원장이라면 우리 공사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근로시간 면제나 타임오프를 사용해서 거기 가서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항의를 하든지 그런 활동은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3만 시간이 넘는 이 시간을 어디다 쓰냐는 겁니다, 저는. 이거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 못 하잖아요, 노조는요.
실장님도 지금 사실적으로 근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신 거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잡아야 됩니다, 실장님.
○노사협력실장 손병희 그 건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선으로 문서로 그런 활동을 해 달라고 조합에 협조는 요청을 했습니다. 조합의 답변은 그런 특정 장애인 단체에게 저희 직원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이런 답변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공문이 오고 간 게 있으면 제출을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노조위원장이면 바로 거기 앞장서서 보안관분들 앞에서 저는 드러누울 겁니다. 차라리 나하고 협상을 하자, 아니면 나를 밟고 지나가라. 우리 직원들 다치는 거를 노조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왜 방관하고 있냐는 겁니다. 밑에 있는 노조원들을 시켜요, 또. 제가 그 보고는 받았어요, 사실 보안관님들께. 왜 보안관들한테 시켜요, 노조위원장이 가서 해야지? 그리고 맨날 증인으로 왔을 때는 항상 다 모른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시간 면제를 위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고 하나도 못 받았고 난 다 모른다,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의 합당한 권리는 누가 지키냐는 거예요. 노조가 지켜야죠. 물론 사장님도 지켜주시죠. 노조가 그런데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사협력실장님도 이 부분은 확실히 바로잡아야 됩니다. 꼭 책임감 있게 나서 주십시오.
○노사협력실장 손병희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사장님께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서울교통공사에서 언론 대응이라든가 혹은 대변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기구나 부서가 존재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홍보실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홍보실장님 그럼 잠시 모시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인호 홍보실장 나인호입니다.
○문성호 위원 실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를 죽 봤는데 기자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근 3년간 1건이 있었고 서울교통공사에서 기자분들을 모아서 공사에 대한 상황을 설명한다든가 아니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그런 활동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말씀해 주실 만한 사안이 있을까요?
○홍보실장 나인호 전체적인 기자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일련의 큰 사고 같은 게 있을 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월 3~4회씩 각 매체별로 오찬이나 만찬 자리를 만들어서 기자분들하고 적어도 월 4회 이상씩은 만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제가 찾아봤는데 사실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해서 제가 초점이 그쪽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예를 드는 건데요. 전장연이 계속해서 우리 지하철 역사랑 전철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민들도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엘리베이터 얘기를 계속하니까 모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네,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하고 오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 프레임이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공사는 이걸 깰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해명자료도 내고 보도자료도 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건 너의 주장이다. 그런데 만약에 공사에서도 ‘우리 역사에서는 확실하게 만들어 놨고 덧붙여서 더 만들고 있다. 그리고 안전발판까지 다 만들어 놔서 휠체어뿐만 아니라 유아차도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구비하고 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자꾸 언론전에서 밀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계획이 되어 계신 거죠?
○홍보실장 나인호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기자분들이 물어보거나 했을 때 답변은 계속해 주신 거죠?
○홍보실장 나인호 지금도 매체에서는 특정 장애인 단체의 집회하고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시로 자료들을 제공해서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또 공사에 대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권한도 혹시 있나요, 홍보실에?
○홍보실장 나인호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전장연 시위 같은 그리고 어제도 다른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전철이나 역사 내에서 문란 행위 혹은 위법 행위, 소란을 부리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공사 입장에서 성명을 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거는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우리 회사의 업무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꼴입니다 하고 얘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의회도 계속 도와드릴 거지만 한편으로는 공사 내부에서도 공포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인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차 내나 역사 내 행선안내게시기를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제작한 영상들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문성호 위원 네, 확인은 했습니다.
○홍보실장 나인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특히 기사라든가 교통공사 수준에서 발표를 하면 많은 언론사들도 다 입감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인호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질의드릴게요.
PPT 준비해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의 재무 상황은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공사는 노후시설 재투자나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2024년도까지 3조 3,95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하였으며 고금리로 인하여 막대한 금융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혹시 서울교통공사의 매출채권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경영지원실장이 답변, 아니 기획본부장.
○송도호 위원 그러면 혹시 매출채권이 뭔지는 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모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외상값입니다, 외상값.
저쪽에 서서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본부장 한영희 기획본부장 한영희입니다.
○송도호 위원 답하세요.
○기획본부장 한영희 매출채권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시…….
○송도호 위원 어려워요?
○기획본부장 한영희 네.
○송도호 위원 그 뒤에 띄워놨잖아요.
○기획본부장 한영희 2024년에 1,675억 이렇게 발생했고…….
○송도호 위원 그래요. 띄워놨는데도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작년에 비해서 한 500억 정도 늘었습니다. 못 받은 외상값이 지금 1,675억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2020년 이후 매출채권을 살펴보면 갑자기 2022년도는 941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 1,184억 원, 2024년도에는 1,675억 원으로 2023년에서 2024년까지 49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못 받은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출채권이 4년간 약 982억 원 증가했는데, 4년 동안에요. 그런데 한 해 동안에 491억 원이 증가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실장님, 매출채권 관리는 하고 있나요?
○기획본부장 한영희 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는 있는데요…….
○송도호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기획본부장 한영희 구체적인 거는 재무처장님 통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송도호 위원 실장님도 모르고 사장님도 모르고 외상값이 이렇게 많아서 지금 만성적자에 있어서 그러는데 이거 전혀 관리도 안 하고 그러고 있구먼요. 저 밑에 처장한테, 그거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이거 얼마 전에 감사보고서 받은 거잖아요. 자료 다 있잖아요. 저 이 자료 내용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결론 아닙니까?
○기획본부장 한영희 이 사안은 경영지원실 통해서 설명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처장이 보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해 보세요.
○재무처장 박상우 안녕하십니까? 재무처장 박상우입니다.
매출채권이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저희 위수탁 사업이 GTX 사업이라든지 별내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과업이 늘어났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경비를 미리 집행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 부분이 과년도보다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주문 받았어요?
○재무처장 박상우 당연히 분기 정산이기 때문에 그게 되면 받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다 받았다?
○재무처장 박상우 네.
○송도호 위원 증가하는 사유가 별내선이나 위탁사업 그쪽으로 해서…….
○재무처장 박상우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증가분이 큰 부분은 매출채권은 그 부분입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매출채권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세워져 있나요?
○재무처장 박상우 지금 저희가 매출채권 중에서 못 받는 금액이 1년 이상 돼서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은 있고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처장님 이야기는 잠시 빌려준 거니까 그거 먼저 선투자해서 한 거기 때문에 다 받았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재무처장 박상우 그러니까 저 1,675억 중에서 저거를 다 받는 거는 아니고요. 저 중에서는 1년 이상 돼서 못 받는 채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도로 봤을 때 1,657억 원보다 더 많아요, 적어요?
○재무처장 박상우 저거보다는 줄어들 겁니다, 올해.
○송도호 위원 줄어들어요?
○재무처장 박상우 네.
○송도호 위원 왜?
○재무처장 박상우 저희가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제각을 조금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 겁니다.
○송도호 위원 제각을 해서 줄어드는 거지 받아서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재무처장 박상우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많은 질타가 있어서 채권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그다음에 상가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인들의 의도적인 명도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규정…….
○송도호 위원 알았어요.
공사채가 아까 3조 3,950억 원이라고 했는데 금리가 3.365%예요. 그러면 아마 금융 비용이 이것만 갚는다 하더라도 연간 한 55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외상을 주었으면 외상값을 빨리빨리 받아서 이 부분을 상계처리하든 해야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것까지도 지금 제대로 처리를 못 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1년 이상 장기 매출채권은 얼마인지 아세요?
○재무처장 박상우 지금 1년 이상 매출채권하고 미수금 2개 계정을 합치면 한 940억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지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나요?
○재무처장 박상우 거기서 다 못 받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사회에서 한 400억 정도 제각을 하고 나머지 5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받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각한 400억 원은 어떤 부분이에요, 채권이?
○재무처장 박상우 매출채권하고 미수금 부분에 걸쳐 있는데 대부분은 상가 임대를 명도 지연을 해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파산, 청산 등으로 인해서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각을 한 겁니다.
○송도호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유사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재무처장 박상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다음 PPT 한번 띄워볼래요.
서울시로부터 미수금, 미회수 중인 253억 구체적인 내용 뭐예요? 몰라요?
○재무처장 박상우 저거는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도호 위원 그러면 아무도…….
○재무처장 박상우 서울특별시 저렇게 돼 있는 거는 9호선인 것 같습니다. 9호선 아까…….
○송도호 위원 9호선인 것 같습니다가 어딨어요, 지금 답변이? 모르면 모른 거지.
이 책자 보니까 두껍지도 않아요.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외상값 받든가 말든가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겠다,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재무처장 박상우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받는 저거는 아까 말씀대로 분기별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받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서 주세요.
○재무처장 박상우 네.
○송도호 위원 뭘 알아야 질의를 하고 뭘 하죠, 다 모르고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지세요. 그렇지 않아도 채권이 그렇게 3조 3,900억 정도 되는데 뭐라도 조금 빌려준 거 압박을 해서라도 받아서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빚도 빚대로 엄청 많은데 이건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공사의 매출채권 증가는 단순한 회계적 현상이 아닌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지속적인 적자 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장기 미회수 채권 및 악성 채권의 실질적 회수 가능성 평가와 관리 책임 체계 정비가 시급합니다. 회수 지연으로 인한 차입 임대가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공사 재정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장님, 아직 그만두지는 않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임원은 임추위를 통해서 2명을 임추위에서 올려주면 사장이 이렇게 지정해서 뽑죠? 임원, 그렇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백호 사장 전 계속 사장들이 있었는데 백호 사장님 전에 기획본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전본부장, 차량본부장, 영업본부장, 기술본부장 4개 본부장을 임원으로 항시 선정을 해서 그 본부는 임원급이다, 임원이다 하고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임원들이 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우리 백호 사장님이 오셔서 규칙인가 뭔가를 만들어서 아무 데라도 다 돌릴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 저는 그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임원 추천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사장님이 뽑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차라리 처음부터 뽑지를 말든가 하지 이상한 자리로 돌려서 그렇게 한다면 아마 효율성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만두기 전에 결자해지하시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특정 개인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임원은 분명히 제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책임은 있습니다만 그 조직 자체가 원체 중요하고 사건 사고가 많은 조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통솔할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것까지 검증을 충분히 못 했다는 부분은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뽑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자격이 임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에 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되면 조직을 위해서 결국은 능력이 되는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사를 얘기하신 그 부분은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사장님이 몇 대 사장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3대입니다, 통합되고 나서.
○송도호 위원 아니, 전체로 따진다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겠어요?
○송도호 위원 1~4호선으로 본다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교통이냐에 따라서…….
○송도호 위원 뭐 많겠죠.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까지 조직을 흔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감정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송도호 위원 아니, 뭔 말인지 압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기술본부라는 조직 자체가 아시지 않습니까, 원체 사건 사고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아니 아니, 나는 기술본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오직 교류를 통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상임이사들 중에 오직 교류를 통해서 또 못 오면 그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보면 차량본부장 하다가 또 어디 갔잖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원래 임원급들이 가 있던 자리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해서 가야 되지 않냐, 원래적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상 상임이사 5명을 둘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송도호 위원 지금 기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등기상으로.
○송도호 위원 기획본부는 이제 왔으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지만 그 상임이사가 어디에 간다는 자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임이사 선정 공고를 낼 때도 특정 직위에 맞춰서 공고를 내지는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특정 직위에 간다고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자리를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사장이 인사에 관한…….
○송도호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임원급이 가는 자리가 있었다니까요. 그 자리로 해서 4개 하다가 지금은 기획이 하나 생겼으니까 5개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파격적으로 지금 돌리는 부분은 우리 백호 사장님이라 이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파격적이기보다…….
○송도호 위원 파격적이죠.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조직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을 참작해서 한 부분이고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제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제가 당연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송도호 위원 저는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요 본부장까지 갔어요, 다른 본부장. 임원이 아니니까 직원 본부장이죠. 직원 본부장이 본부장까지 갔으면 상당히 유능해서 갔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소장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은 마음이 이거 그만둬야 될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겠어요. 너무 그렇게 파격적으로 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충격적인 방법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조직에서 30몇 년 동안 근무해서 그 자리까지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진작 거쳐서 왔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면 그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만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건 조직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게 개인 가정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1만 7,000명이 근무하는 조직인데?
○송도호 위원 그래요. 그동안에는 사장님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뭔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해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백호 사장님은 교통실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마무리 잘하시고요. 혹시라도 마음 아프게 했던 분들 손이라도 잘 잡아주고 마무리 잘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덕담으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몇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열차 내에 배터리 안전 문제도 조금 일어났는데 밖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자전거 같은 큰 것들이 들어가서 열차 내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이게 소화기로 확인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 규정 지금 돼 있는 게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재로서는 자전거나 PM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모든 열차에는 못 하게 돼 있고요. 요일과 호선에 따라서 일부 8호선은 자전거 반입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맨 끝에 차량이 있었던, 주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거기에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외부에서 하면 어떻게 치우거나 하는데 열차 내부에서의 화재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야기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한 배터리 크기와 용량에 대해서는 시각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선 반입 금지를 하기 위한 여객운송규정 개정 작업을 국토부에 건의해서 그 부분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거 빨리 좀 정리, 국토부에서 해야지 열차에 이렇게 정리되는 형태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게 우선…….
○정준호 위원 그전에는 사전적 제한이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반입 제한보다도 우선 그런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진압 내지 진화할 수 있도록 일부 배터리를 정화할 수 있는 수조 임시적으로 한 10군데 정도 우선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
○정준호 위원 아니 수조는 역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역실은 아니고요 객실은 아니고요.
○정준호 위원 열차 내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역사 안에, 역사 내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열차 내에서 화재가 났을 때를 가정하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재로서는 열차 내에서 났을 때는 특별하게 그 부분을 진화하기 위한 소화기도 아직 검증 단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치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정준호 위원 결론은 반입을 못 하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현실적 제재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가 미흡한데 그 사이에 내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시민 안전에 대해서 도모해야 되는데, 작은 불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지 않으면 한번 주무 부서의 본부장님이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건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다원시스 관련해서 국정감사까지 나오고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몇 번 질의도 해 보고 지적도 했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다른 열차의 신규 수주가 계속되는데 자금 자체는 전동차 제작에 사용됐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신규 사옥을 위한 공금 자금 조달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해서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나요, 그 자금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전동차 제작을 위해 지급된 선금이 사옥 제작에 썼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추론도 하고 계십니다만 원칙적으로 선금은 전동차 제작에 써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정준호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급된 선금 중에서 저희가 소명을 요구해서 소명된 것 이외에 어제도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580여억 원에 대해서는 아직 소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하고 있고, 우선 10월 23일 자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소명이 안 된 588억 원에 대한 선급금 지급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만약에 최악의 사태에서 이행보증에 대한 보험을 나중에 청구할 그럴 사태가 생긴다면, 결론은 이행보증에서는 보험이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재보험까지 들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거는 돈은 회수하는데,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열차를 제대로 받아서 제때 사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게 저희도 가장 우려되는…….
○정준호 위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게 가장 우려스럽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계약을 현재 상태에서 해지하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만 해지했을 때 그 업체에 대한 제재는 되겠지만 새로 전동차를 발주하고 또 발주하기 위한 소요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이 지난하기 때문에 우선 현재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하니까 그 의지를 더 믿고 보자는 입장입니다.
○정준호 위원 사장님이 여태까지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이, 그런데도 계속 수주가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중간에 이행 과정에 대한 관리로 어느 정도 진척률을 내부 시스템으로 당연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인은 이상 없이 됐다고 했었을 텐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공정 이행이 되지 않았었던 이 부분에 대한 내부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솔직히 6차의 경우에는 발주하고 그 사이에 관리가 정확하게 되지는 않은 걸로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 체크를 수시로 하면서 자금이 나간 것에 대해 집행 내역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정확히 안 돼 왔던 것 같고요.
○정준호 위원 행정의 허술함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생기면 그걸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행정의 완성도를 더 높여야 하는 거는 공사 행정의 책임이고 그 지점들의 부분을 얘기하는 건 의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왜냐하면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열차 말고도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자금을 진척할 때 중간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사장님 이하 우리 본부장님들, 여기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다 유념하셔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이건 시민들의 교통 편익에 결부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다른 분야는 대부분 선급금이 지급되면 진도에 맞춰서 선급금이 나가기 때문에 체크가 되고 있는데 전동차의 경우에는 아마 계속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오던 부분이다 보니까…….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번에 그렇게 나타났던 현상 같고요.
○정준호 위원 교통공사에서 임금 빼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자금이, 거의 재정 사업에 가깝게 들어가는 게 열차 제작인데 작은 것들은 다 되는데 이 큰 게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정준호 위원 의문사항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노출됐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발주하는 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무조건 선급을 요구한다고 바로바로 주지는 않을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정준호 위원 체계화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분명히 재정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정준호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을지로3가역 천장 라이닝 FRP 불량 패널 문제들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서 어떤 건 통과하고 어떤 건 통과 안 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거 가지고 계시죠, 시료?
○기술본부장 김기병 기술본부장 김기병입니다.
시료 부분을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시료는 다 가지고 있죠?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나중에 문제 생기면 도대체 이 시료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추후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시험성적서를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정준호 위원 공인기관이 그런데 4개가 있는데…….
○기술본부장 김기병 아닙니다. 4개가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딱 2개 업체만 하고 어떤 데는 공인 방법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거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기술본부장 김기병 원래 업체에서 사전에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인증서를. 그게 인증된 제품에 한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또 이게 납품이 되지 않습니까. 500㎡당 한 번씩 시료 채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정준호 위원 시료 보관이나 이 부분들 잘 가지고 계시고 후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다면 시료가 남아 있으면 그 시료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김지향 시의원입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그동안 요구 자료를 통해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범죄 유형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하철경찰대 측에서 해당 자료에 타 기관 임의제공 금지 요청했다고 해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3년간 호선별이나 아니면 역사별로 받을 수 없나요? 이걸 왜 공개 안 하고 그런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범죄 정보 통계의 경우에는 지하철경찰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한번 요청은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인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통계들은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일반 범죄 정보하고는 관련 없고 대부분 민원 신고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하고 적합성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지향 위원 있으면 줘보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한번 확인해서 지하철경찰대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아마 안 된다고 그럴 것 같고…….
PPT 좀 띄워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2024년도에 서울경찰청의 정보공개 청구로 언론에 발표된 사실이 있어요. 그랬더니 성범죄 건수 또한 국회의원 자료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한 해에 성범죄, 절도 등의 지하철 범죄가 총 3,546건 발생했고 2024년 9월에도 2,221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성범죄 발생 건수만 확인해 본 결과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고속터미널이 141건으로 가장 높았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자료가 없어서 했는데, 그래서 서울지하철이 안전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불법 촬영한 것 있잖아요? 현금 수거책 관련해서 보이스피싱이 지하철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저걸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정보공개 통해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고속터미널이 제일 많고요 혼잡도가 높은 역이 성범죄 건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라도 별다를 것 같지 않은 상황이어서 중차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하필이면 이번에 보이스피싱 부분, 지난주에 언론 기사 보면 알겠지만 서울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지하철 물품보관소에서 5억 4,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려다 체포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합실 물품보관소에 물건 맡겨놓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직원의 신고로 검거를 하고, 만약에 우리 직원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더 커다란 현금 전달의 범죄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범죄가 시민들의 일상 안전과 직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서울지하철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공사에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사장님이 보실 때, 제가 큰 것부터 얘기는 했지만 자료가 충분히 왔다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저렇게 하는 건데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 지하철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접촉하다 보니까 특히 범죄 위험도 많이 노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CCTV를 모든 차량에 다 설치해서 그런 예방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지하철경찰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범죄 예방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범죄자들이 CCTV가 있는지를 보고 먼저 피해간다고 할 정도로 효과는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교묘한 범죄들 같은 건 실제 못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위기의식을 갖고 지하철경찰대와 보안관들이 합동으로 2인 1조 순찰을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경찰 쪽에서 인력이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중단이 돼 있는데요. 우선 위원님 얘기하신 고속, 사당 이런 혼잡 역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요청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것들을 채집하고 또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역에 비상벨이라든가 화장실의 이런 상황들은 지금 갖춰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동안 노력 많이 하시는 것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자 하는 차원이었는데요.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특정 역이나 지금 보시면 나오겠지만 특정 시간대, 심야 시간, 출퇴근 시간에 대한 공사 차원의 자체 위험도 평가 결과나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해 본 적 있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 공사에서는 범죄성 평가보다는, 혼잡도와 위험도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범죄에 대해서는 솔직히 공사에서 접근하기에는 사법적 영역이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관심을 많이 못 가진 건 사실입니다.
○김지향 위원 에스컬레이터에 안심거울 설치라든가 세이프존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런 부분은 도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역에서도 그다음에 특히 CCTV라고 그럽니까, 감춰진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감지 센서형도 다 가지고 작동을 하고 있고 때문에 고정돼 있는 범죄에 대한 예방은 가능한데 이동하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건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지금 PPT를 보시면 알겠지만 안심거울 설치 현황을 보면 역별로 설치 대수가 상이해요. 188개 역사에 629대 안심거울이 설치되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보면 호선별로 2호선에 35개 역 162대로 지금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고속터미널의 경우에는 3호선은 12개소, 7호선도 12개소, 그다음에 신도림역 같은 경우는 많아요, 24개소. 선릉역이 2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1개의 역사에 역별로 설치 수량이 다릅니다. 그런데 설치 기준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게 뭐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게 대부분 에스컬레이터하고 긴 계단에 설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장 여건에 맞는 경우에 설치를 많이 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짧거나 각도가 낮은 경우는 설치 필요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상행면 이쪽만 한다고 그러는 게 그런 부분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기 보면 전체 188개 중에 100개 역사는 한두 대씩만 설치가 돼 있는데 어느 곳은 1대만 설치돼 있는 게 64곳, 2개는 36곳 이렇게 돼 있는데 10개 이상 설치된 역을 보면 확실히 신도림역이 지금 제일 많고요, 혼잡도가 높으니까. 다음이 선릉역, 동대문역사공원역, 역삼역 순서인데, 지금 안심거울을 많이 설치한 곳들이 결국에는 성범죄율이 많이 발생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신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정확…….
○김지향 위원 어떻게 분석해서 설치를 하신 건가요, 어떤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역장들이 현장에서 민원 들어온 내용하고 특히 지하철경찰대에서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설치 위치나 개수들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방이 중요한 거거든요,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거는 서로가 민망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개선 방향이라든가 기획하신 거라든가 없을까요? 너무 혼잡도가 높다지만 너무 그쪽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글쎄요, 우선 예방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엄격한 단속을 하는 이런 행태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지하철보안관들인데 보안관들의 역할이나 권한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우선적으로는 저런 시설물들을 시각적으로 많이 설치해서 범죄자들이 우선 본인들이 피한다기보다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비상통화장치하고 112비상벨 등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역사별 비상통화장치 작동 호출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자료에서 보니까 호출 내역이 없는 것은 호출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취합이 어렵다 또 3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관리를 차별적으로 하고 있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호선별로 봤을 때 2호선이 지금 제일 많아요. 1년간 3만 건이 넘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기술본부장이 간략히…….
○김지향 위원 호출 내역이 대충 뭐예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기술본부장 김기병입니다.
비상통화장치를 누르게 되면 데이터에 호출 내역이 기록됩니다, 호출 시간하고 통화 끊는 시간하고 기록이 되는데요. 옛날에 노후시설일 때는 기록이 안 됐는데 최근에 저희가 스마트 스테이션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그때부터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서버에 저장된다는 소린가?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6호선하고 7호선은 아직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지금 안 되는 거고요. 7호선 같은 경우는 금년에 발주가 나가서 내년 중으로 구축이 될 거고 그다음에 6호선은 그다음 해에 또 될 겁니다. 그때 되면 다 기록이 됩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1년 단위로 가는 경우가 서버의 용량 때문에 1년 단위로 끊는 건가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서버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4호선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되고 있고요. 5~8호선은 3개월 단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 보면 우리가 어차피 데이터를 보고 가지 않습니까? 보통 3년 치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추이를 봐야 교통공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한다든가 어느 역사에 주로 뭐가 나온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뭘 더 설치를 해야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시도를 안 하지 않을까 이런 걸 연구하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가는 게 맞나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 거 하면?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래서 저장 기간은 3개월 이렇지만 저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백업을 받습니다. 백업을 받아 놓으면 영구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김지향 위원 백업을 받아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있다?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듣기 좋은 소리네요.
아무튼 매년 승강장 통화 장치나 화장실 통화 장치 그다음에 112 비상벨 고장 장애 발생 현황이 2023년에는 944건, 2024년에는 735건, 올해는 759건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죠,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렇습니다. 1~4호선 같은 경우는 이게 통화 장치다 보니까 저희 역에 보면 교환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교환 시스템에 연결돼 있는데 1~4호선의 역사 내 교환 시스템들이 지금 노후돼서 사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중요도 면에서 조금 뒤로 밀리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그것만 개량이 되면 장애가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갑자기 신고해서 눌러야 되는데 눌렀는데 안 돼, 사건 터졌어요. 그러면 그거 책임 어떻게 지실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게 설치 수량에 비해서 장애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역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즉시즉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거의 몇 시간 이내에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AS는 걸리면 그때그때 바로 되나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비상벨, 비상 신고 버튼 있잖아요. 연동돼서 경찰이나 관제센터 거기로도 연결이 되죠?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렇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일단 일차적으로 역무실로 갑니다. 그런데 역무실이 혹시 부재중일 경우는 관제센터로 넘어갑니다.
○김지향 위원 자동으로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설치한 112 비상벨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거는 경찰청으로 바로 가는데 경찰청으로 신호 가는 게 역무실에서 확인이 됩니다.
○김지향 위원 그게 자동으로 가게끔 만들어 놨고 그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잘하고 있다, 이 대목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많이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약간의 부자연스러운 그런 게 느껴져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측면에서, 이거는 한 번 발생하고 나면 굉장히 피해자는 아주 평생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잘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거 빼먹었네요. 버튼을 눌렀을 때 내용을 달라고 그러니까 내용을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그 내용이 뭡니까? 분명히 범죄 때문에 누를 수도 있지만 건수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다양하게 어떤 민원들이 여기서 봤을 때, 3만 건이면 3만 건이 전부 다 범죄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렇습니다. 긴급한 상황으로 해서 누른 경우는 희박하고요. 주로 일반 민원성 예를 들면 화장실 같으면 화장지가 떨어졌다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승강장 같으면 길 안내 같은 것도 이걸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호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긴급해서 누른 경우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그런 민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양치기 소년 될까 봐, 직원들이 뻔한 민원이겠지 하면서 3만 건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늘 하는 휴지가 부족했다든가 뭐가 부족했다든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정작 그거를 못 받는 건 아닌지 그런 게 제가 기우인진 몰라도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건수가 1년에 3만 건이면 굉장한 거거든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무실에도 전화기가 분리돼 있어서 일반 전화 오는 전화하고 비상콜 들어오는 전화가 분리돼 있어서 역 직원들이 비상콜로 들어온 것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받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비상폰으로 전화가 오면 역무원들이 최우선적으로 거기 가서 전화를 받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김지향 위원 그거에 대한 매뉴얼도 잘돼 있나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안심해도 되겠죠?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김지향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범죄 발생 자체가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와 직결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단순히 지하철 범죄 예방을 위해 대응책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우리 보안관님들 열심히 다니세요. 다니면 아무래도 시각적 효과 때문에 그건 줄어듭니다. 하지만 혼잡도 있는 역사,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출퇴근 시간에 혼잡도 있는 역사를 가면 보안관님들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좀 더 눈에 띄게 해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가 이루어진다는 거를 지금보다 더 강화시켜서 해야 범죄율이 예방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사장님께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도 깊이 있게까지는 몰랐던 분야인데요.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졌고요. 시스템 작동 원리와 보완할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경숙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문성호입니다.
아까 보안관 관련해서 처우 개선 쪽으로 좀 더 질의를 더 드리고 싶어요.
일단 PPT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하철보안관이 현원 272명 그리고 고객안전지원센터 인력 33명을 빼면 239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적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신설되다 보니까 5호선을 관리하던 보안관이 같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노고해 주신 것에 되게 감사드리고, 특히 제가 자료 보고 놀란 게 최근에 그냥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자면 메트로 히어로즈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화재 진압해 주신 시민분과 함께 보안관 몇 분께 감사 치하를 해드렸었는데 20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대 보안관이 딱 다섯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내 보안관분들인데 일선에서 부상 당하면서도 그렇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셨구나, 그래서 헌신하는 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사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꼭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인원 감축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에 비해서는, 정원이 현재는 350명인데 76명이 감축된 수준이잖아요.
혹시 사장님, 이게 공사 내에서 감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원자가 없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와서 감축은 한 적이 없고요.
○문성호 위원 영업본부장님 자리로 모실까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안녕하세요? 영업본부장 마해근입니다.
○문성호 위원 정원은 350명 편제잖아요. 그런데 274명 정도로 감축이 된 게 혹시 지원자가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공사 내에서인가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저하고 별도로 다른 것 같은데요.
○문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영업본부장 마해근 원래는 274명이 정원이고요 현재 272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번 2018년도 양 공사 통합하면서 우리 정규직원이 됐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서 왔기 때문에 인력에 대해서 줄어든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게 2023년도에 350명이었는데 지금 감축이 된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그거는 인력, 경영지원…….
○문성호 위원 혹시 다른 분이 답변할 수 있으시면…….
○영업본부장 마해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문성호 위원 아니, 한번 여쭙는 겁니다. 공사의 정책상 감축이 된 건지, 아니면 편제를 하다 보니 인원이 감축된 건지, 아니면 퇴사했는데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건지요?
혹시 담당 계시면…….
○영업본부장 마해근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문성호 위원 네, 한번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경영지원실장 김찬현입니다.
예년에 1~4, 5~8 나눠져 있을 때 서울시에서 보안관 제도를 만들어서 총 정원이 350명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정원이 274명으로 준 것은 회사 인력 정책상 정원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감축시킨 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역당 한 0.2명, 그러니까 보안관분들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사장님이나 다 공감한 상황인데 감축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자세하게는 정원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인력을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안관 직종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성호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혹시 시간 조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산 문제인가요? 말씀을 확실하게, 혹시 확인이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면…….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안전 관련해서 하여튼 우리 전체 경영 혁신 인력도 있지만 전체적인 정원 조정 측면에서 직종 간에 배분하면서 줄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성호 위원 급수 조정 때문인가요, 아니면 5급 관리관…….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직종 간 인력 편제 관련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거는 의미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아마 원래 350명이었는데요.
○문성호 위원 네, 2023년도 자료인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정원 350명이었는데 경영 혁신 차원에서 현원에 맞춰서 정원을 줄이다 보니까 아마 274명으로…….
○문성호 위원 공사 전체의 현원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요. 배분이 아니고 원래 정원이 350명이었는데 다 채우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274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 혁신이 이루어져서 그 채우지 않은 정원을 현원에 맞춰서 줄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350명이 전부 다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편제상 350명. 지금도 혹시 지원자가 있으면 늘릴 수가 있나요, 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 결국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문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문성호 위원 이건 같이 한번 저도 다시 재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노사 직종 간에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특정 직종을 늘리겠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건 그러면 종합감사 때 교통실하고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많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열악한 근무 환경이거든요. 이게 제가 요청했었던 사진 중 하나입니다. 역사 근무 직원들, 그러니까 보안관이 아닌 기지 근무 직원의 업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을 한번 제가 제출 요망을 드린 적이 있어요. 비교를 해 보니까 이 사진이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시청역의 역사 근무자, 그러니까 보안관이 아닌 일반 행정 근무자들이 쉬는 공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돼 있어요, 보면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넘겨주시죠, PPT요.
역사 근무 직원의 업무 사무실은 총 역사 276 중에서 266개 있고 10개 역이 중복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 사무실이 있는 곳에 혹시 남녀로 구분돼 있는 곳을 한번 보니까 남 침실은 266 그리고 여 침실은 170역으로 차이가 있는 건 봤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남자 보안관이나, 보안관이 아니더라도 직원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지 근무 직원의 사무실과 휴게실을 살펴보니까 업무 사무실, 휴게실, 탈의실은 총 677개로 11개 차량 기지마다 한 379개, 휴게실 170개, 탈의실 128개 정도 해서 균등하게 그래도 꽤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구축해 주신 점은 되게 감사드리는데, 넘겨주시죠.
그런데 지하철보안관의 경우에는 사진을 제출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이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바는 있으실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차량 기지의 경우에는 공간적인 여유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쓰지 않을 경우 휴게실로도 많이 전환이 되는데요.
우리 보안관들은 대부분 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역 공간 자체가 이미 기능이 다 확보돼 있어서 휴게실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보안관분들이…….
○문성호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숙 부위원장, 이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윤 맨날 보안관 이야기만 하냐, 그만해라 이 사람아.
○문성호 위원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마무리해라. 2분만 줘라, 2분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안관들이 정규직제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서도 아직은 같은 동료의 융합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성호 위원 같이 혼용으로 쓰는 건 아닌 것 같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런 부분이 융합될 걸로 판단을 하고요.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저도 보안관들이 열일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에서의 휴게 공간이나 업무 공간은 업그레이드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분야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성호 위원 사장님, 보완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간단히 제가 핵심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 사무실에 휴게, 탈의실은 포함돼 있어요, 공사 유니폼으로 갈아입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성공용이 직원들과 함께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합정역과 강동역은 여성 근무자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역 직원들과 같이 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진은 아직 제출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자료가 일단은 밝혀진 자료랑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전수 조사는 필요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한번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다음 페이지 빠르게 한번 넘겨주시죠.
마찬가지로 시청역 제가 한번 구해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 4~5평 정도로 일단 보이고요. 남녀 구분 없이 보안관 8명 정도가 탈의실이나 업무 공간으로 쓸 수가 있는데 저기 첫 번째 사진 보면 남녀를 구분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기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탈의실이 보이는 구조죠. 그러니까 칸막이라든가 장이 없는, 어찌 보면 징계 수준에서도 성희롱, 성추행이 있었는데 과연 이런 데서 프라이버시가 제대로 지켜질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물론 무조건적으로 거기서 쓰지는 않겠지만 이게 그거거든요. 에어컨이 하나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더운 날 옷을 갈아입거나 거기 휴게실에 있으려면 문을 계속 열어놔야 된다는…….
(마이크 꺼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특히 공사 일반 직원들이랑 사용을 공용으로 쓰는,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원 감축도 이루어지면서 지원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질의드리고자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위원님이 그래도 보안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요, 보안관들이 기여하는 공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런 부분들은 동등하게 같이 인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고요. 특히 남녀 간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거는 나중에 다시 따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따로 말씀을 드리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보안관 담당은 마해근 본부장, 영업본부인가?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우리 문성호 위원님께서 진짜 전장연 데모할 때도 나가서 매일 참여하고 엄청 인신공격도 많이 받고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고 카톡도 많이 받고 위원장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답답하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업무보고 때도 보안관 이야기만 하고 이틀 동안 30분씩, 어제는 30분 줬어, 오늘은 20분 주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나오게끔 마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싹 한번 드려.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수시로 소통해서요…….
○위원장 이병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꼭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할 필요는, 큰 틀은 이 자리에서 하지만. 우리 문성호 위원님한테 가서 보고도 드리고 수시로 개선할 점을 찾아와서 그렇게 하세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장 이병윤 수고했어요.
다음은 우리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사장님께 성비위 관련 질의했을 때 사장님 답변 중에 공사 인사 규정에 조사 중인 사람은 승진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승진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승진 당시에는 조사 중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승진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동일 사안으로서 최종 징계가 의결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종 징계가 의결돼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되면 당연히 승진에서 배제가 되지요,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이경숙 위원 되면 승진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승진 대상에서 뺍니다.
○이경숙 위원 승진이 되고 나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복은 어렵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성희롱 2차 가해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실의 처분 요구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등의 결정을 통해 징계의결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경영지원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경영지원실장 김찬현입니다.
징계의결 받은 사람은 5명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최근에 징계의결을 받은 사람 중에 성희롱 2차 가해자도 포함되어 있죠?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조사 중일 때는 규정 미비로 승진을 시켰는데 승진시키고 보니까 최종 징계의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징계의결을 받은 사람은 현재는 규정상으로 소급이 안 되고요. 징계의결을 받은 사람 중에서 승진한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름은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있고 지금 사장님도 모르신다고 그러고 지금 경영실장?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경숙 위원 경영지원실장님도 모르면 안 되죠. 이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런 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일단…….
○위원장 이병윤 실장님, 만약에 위증을 하시면, 이경숙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아마 계속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것 보면 뭔가 근거가 있어서 하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경숙 위원 2024년도에…….
○위원장 이병윤 만약에 위증이…….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2024년도에 제가 그때…….
○위원장 이병윤 내 말 들어봐봐. 만약에 위증한다면 처벌받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최근에…….
○이경숙 위원 최근이 아니고 지금 질의하는 거는 작년 거, 올해 2025년이잖아요. 2024년 것도 모르고 나오시면 안 되죠.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징계의결 받은…….
○이경숙 위원 최근이라는 게 2025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옴부즈만에서 인정이 된 사람은…….
○이경숙 위원 그래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답변하고 얼른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가해자로 판정되었는데 조사 중인 자를 사장이 승진시켰고, 승진된 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하니까 좀 전에 원복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징계 대상자를 징계 결정 전에 승진시킨 경우 해당 승진 처분은 위법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판단되어 취소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주요 판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8년도에 대법원에서 7월 10일에 선고를 했고 97추67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산하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 임용한 경우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조사 중이거나 이러한 부분도 승진시키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인사 규정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할 수 없다는 사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사장님, 여러 가지 성비위가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특히 간부 성비위 사건의 실질적 징계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은 없지만 그러면 우리만 해야 되나,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성비위가 똑같이 적용되는데 우리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계속 방치할 수는 없고 우리가 발견된 이상 교통공사에서도 간부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징계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는 저도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언뜻 읽어준 것 중에 처벌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연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만…….
○이경숙 위원 아닙니다. 징계 대상자를 징계 결정 전에 승진시킨 경우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앞에 있지 않습니까?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은 자가 징계 대상자인데, 이분들 저희가 이번에 승진시킨 사람들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다를 것 같고요.
○이경숙 위원 넓게 보면, 이걸 제가 법적으로 여기서 다툴 이유는 없는데 제 취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무슨 뜻인지 하여튼 염려하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한번 자문도 받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미인정 종결 등으로 축소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개선 방안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피해자 전담 지원관 제도도 도입해서 심리 상담이나 법률 지원, 근무지 조정 등의 전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고 피해자와 보호자 체계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완해서 다음에는 이런 중복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셨는데 징계처분 기간의 장기성 문제라든가 조사의 공정성 문제 그다음에 피해자의 어떤 공간분리 문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단지 아까 저하고 의견이 달랐던 부분은 조사 중인 자를 승진을 왜 시켰냐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규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고요. 규정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다시 원상복귀까지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이건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따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제 취지는 수없이 일어나고 반복되는 성비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행 조치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조사 중이든 어쨌든 성비위에 관련된 사람은 조사에서도 배제돼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승진에서요, 조사가 아니고요.
○이경숙 위원 네, 승진에서. 조사 중인 사람은 승진에서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런 것들이 돼야만 본인들의 행동도 더 조심할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조사에서 얼버무려서 시간을 끌어서 승진하고 나서 배 째라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게 제 취지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또타라커 물품 보관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16만 건으로 이용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누가 답변하실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담당 본부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경숙 위원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최근 3년간 또타라커 서비스 관련 민원 건수가 16만 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민원 유형을 보면 대다수가 접근성 문제인데요. 교통공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왜 발생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봉철 전략사업본부장 김봉철입니다.
대부분은 사실적으로 이용 앱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의인데요. 나머지 기타 내용들은 또타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또타를 이용하면서 다른 타 기관의 문의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기타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아니, 기타 사항이 아니라 왜 이렇게 민원이 많냐 제가 물었잖아요.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봉철 민원은 이제…….
○이경숙 위원 핵심 내용만 짧게.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봉철 앱 사용 방법과 앱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느냐, 연동을 시키느냐…….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하시고요.
교통공사는 물품보관함 이용을 위해서 모바일 앱인 토타라커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안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출퇴근을 하는 사람보다는 타 지역을 방문해서 짐이 많거나 여행객이거나 서울을 찾는 외국인 이런 사람들이 다수예요. 처음에 사용하는 사람도 쉽게 물품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못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교통공사 앱을 굳이 외국인들이 깔 이유가 없잖아요.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봉철 앱을 설치해야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단순화해야 된다는 게 제 질의의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6만 건이라는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한다 그걸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고령층이라든가 외국인 관광객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계층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봉철 그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이경숙 위원 아니, 아쉬울 게 아니라 계획을 말씀하세요.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봉철 계획은 저희가 서울시 AI재단과 서울시에 관련된 어르신 모임에 가서 1 대 1 교육과 앱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앱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게 교육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PPT 좀 틀어주세요.
직접 나가 봤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 누가 깔겠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물품보관함에 대한 고소 고발 건도 있고 지금 조사 중인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뒤로 하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이 또타라커의 사용이나 이게 편하게 돼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 주변에 있는 상가의 물품보관소를 보세요. 찍으면 바로 이렇게 보관할 수 있어서 꼭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개선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봉철 저희가 또타 앱은 회원가입 없이도 바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또타 앱으로…….
○이경숙 위원 아니, 앱을 설치해야 된다니까요.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봉철 토타 앱을 일회용으로 했던 거는 범죄나 악용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타 앱으로 해서 범죄율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사실은. 또 이용자들도 실질적으로 디지털을 이용하는 분들의 시대에서는 지금 상당히 그쪽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령층이나 그런 분들께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디지털에 맞춰서 전개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현재 백화점이나 이웃에 있는 상가들 하는 거 보세요.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찍으면 바로 입력될 수 있는 것 많습니다. 그거 바꿔주셔야지…….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봉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가 나가보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의 물품보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사장님, 우리가 여러 가지 부대사업으로 이것까지 설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각 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교통공사 외의 민간업체나 상업적 서비스들이 물품보관소 하고 있는 거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공공 서비스로서의 우리 물품보관함을 보면 경쟁력을 높여야 되고 이용률을 높이려고 그러면 이런 불편한, 제가 어플을 직접 가서 해봤잖아요. 그런데 해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는 이게, 지금 출퇴근하시는 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자나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서울 와서 쉽게 빨리 맡겨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도로 돌아가시는 분도 거기서 제가 몇 분이나 봤어요. 그래서 개선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대사업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거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근에 이게 방식이 개선돼서 아마 앱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경숙 위원 아닙니다. 앱이 더 불편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앱으로 된 게, 예전에는 번호 입력식이었다가 아마 이게 앱으로 최근에 이렇게 편의성과 범죄 예방성을 강화한다고 바꿨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다른 민간 부분들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이용 편의성 보강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민간 조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여러 가지로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교통공사의 여러 직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줘서 좀 더 개선되고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백호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백호 사장님께서는 어제 감사 준비할 때 인사말에서 심정을 말씀하셨지만 이 감사를 앞두고 예산을 앞두고 어떻게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오는지 참 저는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직 생활을 30몇 년 하시고 우리 교통실장도 하시고 또 교통공사 사장으로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획기적으로 많이 힘써 주셨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직 결정이 난 것도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그런 보도가 나서 우리 사장님 마음을 착잡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요.
그래도 감사에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 할 때도 사장님 어려운 심정을 헤아리시고 가급적이면 자극적인 이런 질문은 조금 자제해 달라고 위원장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제도 빨리 끝냈고 오늘도 시간보다 빨리 끝냈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아름답고 좋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 아무도 아직 모르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괜히 옆에서 언론적으로 흘려서 그러니까 그 심정을 충분히 위원장은 이해를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와서 또, 만약에 오늘 사장님이 병가나 휴가를 내고 본부장들이 하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참 어려운 우리 감사 진행이 됐겠습니까? 그 점에 위원장으로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과의 질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는 속기록 검토를 해서 만약에 위증을 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곳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병윤 이경숙 김성준 경기문 곽향기 김원중 김지향 문성호 윤기섭 송도호 정준호○수석전문위원 장훈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감사 성중기 기획본부장 한영희 영업본부장 마해근 차량본부장 박병섭 승무본부장 안창규 안전관리본부장 나윤범 기술본부장 김기병 전략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봉철 9호선운영부문장 최용호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노사협력실장 손병희 홍보실장 나인호 감사실장 김동진 재무처장 박상우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유석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양주상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유웅석 서해철도(주) 사장 주진중 지티엑스에이운영(주)사장 서길호○속기사 한정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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