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756)
7.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778)
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7)
9.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77)
10.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07)
11.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15.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7.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756)(김인제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지향ㆍ박승진ㆍ서준오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778)(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7)(김기덕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용일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소영철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77)(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07)(박환희 의원 대표발의)(박환희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환희 의원 대표발의)(박환희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신복자 의원 외 54인 발의)
15.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홍국표 의원 외 56인 발의)
1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동욱 의원 외 37인 발의)
17.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서호연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1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3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건, 조례안 12건과 건의안 및 결의안 등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15분)
(의사봉 3타)
김상인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 제고와 의원님의 각종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의회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석 의정담당관입니다.
조경익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성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장혜명 법제담당관입니다. 우리 장 담당관은 지난 8월 21일 자로 신규임용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 오희선 재정분석담당관입니다.
박지향 정책지원담당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박 담당관은 보건복지위의 수석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지난 7월 6일 자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다음 심혁보 인사담당관입니다. 심 담당관은 지난 7월 6일 자로 승진을 해서 인사담당관 보직을 받았습니다.
다음 김창근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11대 의회는 의원정수 지역 101분, 비례 11분 합해서 112분이며 현원은 111분입니다. 또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조직은 12개 전문위원실과 1실 6담당관으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처 직원은 정원 429명과 시간선택임기제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사무처 세출예산은 총 345억 1,8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청사시설, 7페이지 의회 기본일정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제11대 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해서 7월 중에 현재 운영 중인 9개 홍보 매체 등에 대해서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지도는 보도자료 및 월간 서울의회 등이 90% 이상으로 높았고 만족도는 의원 홈페이지가 40.5%로 가장 낮았습니다. 선호도는 보도자료, MBN 프로그램이 50%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단순 홍보보다는 토론형 프로그램 제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을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표 이전에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여론조사 의뢰서 양식도 구체화해서 주관 부서, 의원님, 담당부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1대 의회 개원 1주년 특집으로 발행한 서울의회 8, 9월호에 이어서 10월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20회 임시회 개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회 소식, 의원 지역구 동정 및 토론회 소식 등 의정활동과 가을 특집으로 문화도시 서울을 이끄는 서울시의회의 활동을 소개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예능, 토론, 다큐 등 참신하고 재미있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ㆍ보급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HCN 등 지역케이블TV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연중 방송하고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에 가능하면 원하는 의원님들 모두 출연할 수 있도록 적극 섭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하반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방송 광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는 물론이고 종편, 지역케이블TV, 라디오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10~11월 2개월 동안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민조례발안제도입니다.
그간 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등 주민조례 청구 10건이 접수되어 2건은 각하되고 8건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우수한 제안은 의원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시의회 시정 모니터단 운영입니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대 의회 들어서는 211분의 시민들이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되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 모니터단은 주요 시책사업 개선 건의, 시민 불편사항 제보, 정책제안 등 8월 말 현재 97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우수 제안은 상임위원회에 제공해서 의정활동에 활용하도록 하고 표창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현장중심 소통ㆍ맞춤형 민원처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8월 말 현재 3,418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또 민원분야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민원해소자문단을 적극 활용하고, 아울러 시의회 의원ㆍ관계부서 공무원ㆍ민원인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가동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의회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의정활동 체험을 통해 민주시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본회의장 및 의회를 방문하여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하는 청소년 의회교실과 학교를 방문해서 민주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민주시민 아카데미 두 교육을 별도 주최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것을 개선하여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학술 논문 공모전과 함께 발표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 관심 있는 청년들로 하여금 지방분권, 지방재정 및 지방의회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4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논문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학회 등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주관해서 최우수상 1편 등 6편을 선정해서 수상하며 당선작은 소정의 부상과 함께 학술 논문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대학생 현장 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실무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여름, 겨울 방학기간 중 34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1, 2기에 이어 지난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19분의 의원님들이 인턴을 활용하셨고 7주 동안 운영하면서 현장 견학, 관계자 인터뷰 등 만족도 높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제4기 인턴십을 내년 1~2월 중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7, 28페이지입니다.
조례제정 및 정책수립 시에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결산 심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토론회 등 개최를 금년에는 112회를 목표로 상향하고 사업예산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 공청회, 토론회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과 시의회의 정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29분으로 구성되는 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소위원회로 구분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19기 위원회가 마무리되는 11월 28일까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1, 32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처의 현안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입법정책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3차에 걸쳐서 총 22건의 용역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 11건을 선정하여 2건은 종료하고 나머지 과제는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추진 과제를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고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25개 연구단체가 설립되어 강연회 5건, 간담회 11건, 현장방문 4건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35, 36페이지, 법률자문 및 입법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의회의 법률 쟁점사항에 대해서 자문하고 쟁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16명으로 구성된 입법ㆍ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간 팀별로 지원하던 것을 분야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11대에 들어서 총 613건의 입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의원 예산 역량 개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정책연구회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8, 39페이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산과 재정정책 연구분석입니다.
2022년도에 최초로 시도했던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코로나로 인한 서울시 소상공인 피해분석 등 시범분석을 통해서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서울시교육청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교육재정의 효과성, 공사립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등 과학적인 의정활동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의원 비용추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에 예상되는 소요비용을 예측ㆍ추계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당초 의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한 제도를 상임위 심사 이전까지 첨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조금 더 충실한 의안 발의와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8월 28일 현재 522건의 비용추계서를 분석하여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의원님들 교육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의원님 개인별 수요를 감안해서 다수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마련하였고 직무교육, 특별교육 등도 공공교육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전문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Chat GPT 특강을 교통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서 실시한 바 있고 이 외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한 태블릿pc 활용하기 등의 주제로 주요 교육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국제교류 사업을 정상화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된 해외교류 도시 방문 초청 사업과 선진지 비교시찰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상임위원회의 해외 비교시찰 10건, 국외활동 3건, 국내방문 12건 등 8월 말 현재 15건의 국제교류 활동이 있었고, 공무국외활동 내실화를 위해서 세부 운영 절차도 개선했습니다.
44페이지, 의회전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시에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전문정보를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입법 관련 최신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제공하고 국회도서관 등 국내 유수 도서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소장하지 않은 자료도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및 직원들의 직무소양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독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난 9월 11일에 상반기 중 도서관 이용 우수 의원님 15분을 선정해서 표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상임위원회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사업입니다.
위원회 회의실 및 의원연구실에 노후된 다기능사무기기 등을 전면 교체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의 pc와 모니터, 상임위원회의 pc, 모니터, 노트북, 의원연구실 및 부속실의 복합기 등을 교체 완료하였고 10월 중에 나머지 의원연구실 다기능사무기기를 교체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정보통신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DDos 공격 등 사이버 테러 대응 솔루션을 구축하고 의원연구실 pc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의원연구실 휴대용 저장장치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과 보안 usb를 보급하는 등 금년 12월까지 관련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48페이지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노후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인터넷 익스플로어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웹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준 기술을 적용하고 시스템 망분리로 보안을 강화하며 기능개선을 통해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정례회 이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49, 50페이지 청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비좁은 의원연구실, 직원 증원에 대비한 사무공간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2021년 8월에 설계 용역을 계약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나 상임위의 신설 등 사정 변경 또 시의회 청사 관련 용역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의장단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별관 2동에 시금고, 의무실 이전을 완료하면 현재보다도 효율적인 청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1페이지, 청사 노후시설 개선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 상임위 회의장 책상 교체 사업입니다.
상임위 회의장 의자는 우선적으로 교체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 상임위의 노후된 책상 교체가 필요합니다. 추경예산 2억 1,000만 원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확보를 했고 정기회의 이전에 교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회의 영상중계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2022년 정기회의 중에 3건에 걸친 장애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요예산 14억을 확보를 해서 정례회 이전에 본회의장은 물론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장비를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직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무처가 인사독립기관이 됨에 따라서 기관 위상에 걸맞은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난 4월 27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11월 중으로 용역이 완료가 되면 5년 단위 교육 기본계획과 연 단위 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준비 사업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21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으로 지방의회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비상한 각오로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으로 상위권 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간부 공무원 청렴 수준 자가진단, 청렴교육 이수 독려, 부서장 청렴서약 릴레이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정책지원관 관리입니다.
정책지원관 운영과 관련해서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 섞인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특히 정책지원관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비회기 중에 직무교육은 물론이고 수시로 보도자료 작성 및 보고서 작성 등을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근무실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부터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방송시설 관련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최근에 방송시설을 신규로 설비를 했는데 설비 이후에 송출하는 과정에서 에러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고장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그다음에 통신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오늘도 제가 생방송을 한번 봤는데 오늘은 되는데 저번에 행자위 상임위 때 보니까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통신장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다 시설을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래서 그 자료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그다음에 또 입법조사관이나 정책지원관 채용하시잖아요? 올해 저희 의회사무처에 있는 입법조사관 퇴사하고 올해 입사했는데 원래 여기에 재직 중이던 조사관이나 정책지원관이 입사한 그 비율이라든가 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사무처의 업무처리 지침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SOP라든지 관리하고 계신 목록만 일단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직무평가 방법이나 이런 현황들을 정리해서 그것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오늘 출석을 다 해주시고 또 한 분 한 분씩 질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0분 했는데 7분으로 함축해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동의하십니까, 7분?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분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언론홍보실장님 오셨나요?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설문조사 나온 게 있어요. 여기 보면 MBN의 ‘옥탑방의 의원들’, SK브로드밴드의 ‘서민왕’, ‘서울라이크커머스11’ 이게 50%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반응은 괜찮아요.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은 괜찮다고 보는데 여기에 있어서 저도 나가서 출연을 했었는데 보면 우리한테 어떤 이슈가 있느냐, 뭘 홍보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와요. 그러면 우리 지원관이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서 그쪽으로 넘기면 그쪽 PD가 기획을 해 주는데 어떤 의원은 잘 되는 의원도 있지만 거리가 없어서 못 하시는 의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주사에서 기획을 좀 더 확실히 해 주는, 그러니까 작가라 그러죠. 작가들이 그것을 쓰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홍보실에서 따로 작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이 세 꼭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계속 자료가 남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방송에 나간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연락이 와요. 계속 보고 있다, 지금 봤다, 괜찮다.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왕 돈 들여 찍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만 조금 더 잘해 주면 계속 4년 동안 아니면 평생 남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추가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작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발주를 받은 업체에서 직접 기획하고 작가가 프로그램 쓰고 섭외해서 일정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요청사항을 전달해서요 더 탄탄하고 훨씬 더 재미있는 요소가 된 시나리오가 나오고 제작될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 저희가 특별히 요청해서 완성도를 더 높이겠습니다.
지금 언론홍보실장님이 언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잘 대응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 말고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잘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에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더 특이한 이슈사항이 나오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할 수 있게끔, 더 많이 보도가 될 수 있게끔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담당관님 잠깐 나오시죠, 3분 남았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비회기 중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행정감사에서 잘 되면 보도자료가 나가야 되는데 보도자료 작성법에 대해서 잘 쓰는 지원관은 잘 쓰는데 못 쓰는 지원관은 또 못 쓰더라고요. 글발이 딸려서가 아니라 쓰는 형식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비회기 중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자체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보도자료를 다 쓰게끔 연습을 시켜서, 콘테스트 같은 거죠. 콘테스트를 해서 상위 몇 %는 근평에 점수를 준다든가 해서 10월에 보도자료 작성법에 대한 콘테스트를 여러 번 각 주제별로 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있기는 한데 더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많이 헤매고 있고.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측면이니까 그런 부분들 훈련을 많이 시켜서 행정감사 부분에 있어서 스타 의원들이 나왔을 때 많이 보도가 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업무보고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상설, 비상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정책위원회가 빠진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건가요?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의원 맞춤형 설문조사 결과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총 43명밖에 응답을 안 하셨어요. 이게 대상이 우리 의원님들 대상인 겁니까?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고품격 월간 매거진이 있는데요 저도 이것 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굉장히 바쁘시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펼쳐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요즘에는 본 위원도 전자책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전자책을 조금 활성화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우리 도서관의 기능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으로 다각화해서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1페이지를 보시면 청사 노후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저번 정례회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5층 얘기를 했었잖아요. 회의실 개선이라든가 화단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부탁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자, 여기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텀블러 사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텀블러 사용을 하다 보면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살균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으실까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이게 아마 의사담당관님 관련 업무일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듯이 9월 11일에 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 시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도서관 활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의정활동의 깊이도 깊어지게 하자는 취지라는 것 십분 공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신청한 도서 수령하거나 아니면 반납하기 위해서 전문도서관 갈 때마다 보면 시민분들이 제법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상식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도서관이 열린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그래서 우수이용 시민 선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이미지 준비한 거 좀 보여주겠습니까? 주차장 관련된 겁니다.
이건 의정담당관님께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서소문청사 주차장 진입한 후에 좌측에 미술관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차단기가. 그런데 이용해 보신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미술관에 주차를 했다가 의회 쪽에 혹시라도 물건 실을 게 있어서 차를 가져오려면 저 지도에 보신 것처럼 완전히 저렇게 한 바퀴를 돌아야만 우리 의회에 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 시립미술관 총무과장님하고 미리 미팅을 했어요. 그런데 관건이 예산이더라고요. 우리 미술관 예산이 이런 거를 하기에는 책정된 것도 없고 굉장히 부족해서 결국 이게 우리 의회 운영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한 번 미팅은 했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시립미술관 총무과랑 한번 미팅을 하시고 예산 관련해서 그리고 개선방안 관련해서 협의하시고 추후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지금 묻지 않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애써주셔라 이 말씀만 드리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사담당관님하고 법제담당관님께서 같이 좀 들으셔야 될 의견인 것 같은데요. 우리 시의회에 의원의 품위유지 및 위반사항과 의원의 자격, 윤리심사 등 징계 관련해서 윤리특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특위 근거 구성을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짧으니 제가 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기본 조례도 있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도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우리 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장까지 무기명 투표를 본회의장에서 직접합니다. 투표지도 받고 명패도 받고 그래서 기표소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투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자리고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것을 방증하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의원 제명 관련해서 제가 지켜보면서 느낀 게 시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의원들이세요. 굉장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요, 4년 뒤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윤리특위를 열고 과정을 거쳐서 이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우리가 지금처럼 투표하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은 솔직히 있었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출도 무기명으로 하는데 의원 제명을 전자투표로 한다, 스페이스 누르는지 화살표 누르는지 옆에서 다 보는데? 저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여론조사에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윤리특위가 제가 봤을 때는 운영 규정이 너무 미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리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운영 규정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지금 의사담당관님 그리고 법제담당관님 함께 소통하시고 개선책 마련해서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언론홍보실에 질문하겠습니다.
이미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의회 시민여론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84회 실시했더라고요.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가면 다 노출됩니다.
그런데 조사자가 누구로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의원 이름이 아니고 상임위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여론조사 실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이것 언론홍보실에서 각 상임위에다가 주제 선정하라고 요청하고 의장님이 선정하시고 언론홍보실에서 계약도 하고 예산 집행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저렇게 보시다시피 우리 시의회 누리집 자료실에 결과보고서 다 공개하고 조사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상임위 이름으로 저렇게 발표가 됩니다.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게 지금 다운받은 자료를 열어보면 표지에서 끝에까지 의원 이름이 단 한 군데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71쪽인데 71쪽 어디에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서울시의회가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이미지 보여주십시오.
지난 8월 6일에 김인제 시의원님의 서울시의회 여론조사 결과가 경향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이것 알고 계시죠? 대답 안 하세요? 아니, 그냥 사무처장님이 하시죠. 알고 계시죠?
실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이것 처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5초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다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되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이 언제 되나요?
처장님, 우리 처장님께서는 저희 11대 의회의 위상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상이 실추되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대 때도 있었고 또 11대 때도 연이어서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법을 안 지키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발의 접수했죠?
다시 말해서 3호에 보면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조례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의안을 접수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접수를 시켰습니까? 의장님 바보 만드시려고 한 겁니까? 이 법 모르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처장님, 그런데 말이죠. 학생인권 조례 관련해서 폐지안이 지금 발의가 됐는데요 또 상임위에서 학생인권 조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개정안도 발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개정안도 발의하고, 폐지안도 발의하고 이것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무처에서는 그런 내용 같은 것 전혀 보지 않고 그냥 받기만 하면 무조건 다 그냥 올려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정진술 의원이 제명되고 마포구 선관위로부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서울시의회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28일 자로 제명된 사실을 선관위 쪽에 통보를 했고 선관위 쪽에서는 보궐선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서울시에 의견을 물었고요.
보통 보궐선거 실시는 확실한 경우에만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당선무효 그다음에 사망, 피선거권 상실 이럴 때는 보궐선거를 하고 만약에 제명이나 이런 쟁송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한 사례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정을 총 8명 위원이 결정을 하는데 민간인 6명, 정당 2명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관위에 보낸 모든 자료, 선관위에서 우리한테 보낸 모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보충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옥재은 위원님.
업무보고서 41페이지를 보면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연수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연수에 보면 의무교육이 있고 자체교육이 있고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19개인데 여기서 위탁교육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의 숙련도나 전문성도 제고할 수 있지만 자칫 그 의존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은 시정방향이나 또는 서울시민들의 주요 현안 등 이러한 것을 교육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처장님, 사실 저는 의회의 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한 분야가 청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업무보고 55페이지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대비 청렴활동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의회가 2021년에 권익위 청렴도를 실시했을 때 결과가 어땠죠?
그래서 근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서 혹시 정책지원담당관님께서 괜찮으시면 한번 말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현재 7월부터 아침 출근하고 점심시간 이후 하고 점검을 했었고요. 그런데 8월하고 9월은, 8월은 을지연습이 있었고 9월은 지금 회기여서 못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했을 때는 직원들이 잘 근무하고는 있었습니다.
또 저도 계속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근태 관리를 잘 할수 있는 방안을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켰을 때 재석 버튼을 눌러서 불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언론홍보실장님 잠깐만 나와주시면요.
아까 또 존경하는 김지향 부위원장님께서 의원 홈페이지나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지금 네이버 포털을 제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하면 국회의원님이 발의한 법안까지 연동이 돼서 네이버 프로필에 뜨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뜨게 되지 해서 확인을 해보니 네이버와 국회사무처와 협약을 해서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포털에서 검색만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회도 조금 홍보 비용을 다양하게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출입 기자분들 관련해서 출입증 발급이 새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연동이 됐었는데 이제 서울시의회만 출입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여러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나온 그런 언론사도 있고 빨리 나온 언론사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편중되게 업무가 처리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정리해서 언제 이것 업무 처리를 어떻게 시작했고 어느 언론기자한테 나갔는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의회의 신뢰성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원칙을 지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 하나만 먼저 할게요.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민원 처리 관련해서 민원 처리하는 민원해소자문단 운영실적 있는 부분 있죠. 이것 해소자문단은 누구 어떻게 돼 있고 운영실적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타이머 좀 멈춰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관협의체 관련해서 추진 75회 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 그다음에 간담회 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경 위원님께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말씀하시면서 4조에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이라고 그러셨어요. 행정기구를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인권 조례에 그런 학생인권옹호관이 있다고 해서 그 폐지조례안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같은 논리로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우리 업무보고 20페이지에 있는 세 번째 아직 서명기간이 완료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했잖아요? 주민조례로 다시 제정해 달라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 받지 마십시오, 처장님.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조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김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는데 제도가 바뀌면 대개 기구도 바뀌어 가는 게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4만 5,000명 가까이 되는 주민들이 폐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이거를 받지 않는다, 저는 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재란 위원님께서 전자 무기명 투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처장님한테 물을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회의규칙, 기본 조례에도 보면 분명히 이것은 의장의 권한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기명을 하든 기명을 하든 의장의 권한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의장님께서 판단할 부분이지 사무처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경 위원님 자료요구부터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행정기구라 하면 통칭 담당관 이상이 행정기구라고 그렇게 정의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관련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부분이 현재 얼마만큼 추진이 됐는지 누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담당자분께서 자료 보내주셨는데 조금 수정 사항이 있어서 보완하느라고 자료 준비가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사 개선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의원회관 2층에 비가 오다 보니까 굉장히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났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거기가 노후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많은 외부 사람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서울시와 발맞춰서 지금은 이렇게 훈련기간이니 시민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구라든가 안전에 대한 문구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의회 홍보비가 전체 얼마 소요가 되나요?
올해 언론홍보실 예산이 93억 정도 되는데 홍보비로는 정확히 7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홍보 방안이, 유튜브를 어느 의원님이 제안하셔서 또 했기도 했지만 실제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예로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방송이 있어서 사실 어느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냥 나와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인사청문회든 아니면 상임위 활동이든 수시로 볼 수 있게 되고 의원의 활약을 정말 좀 진정성 있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입법 활동이나 이런 것들. 아까 우리 김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안에 의원 입법 활동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촬영하는 것은 약간의 재미를 가미한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의원이 진짜 입법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주민들은 저희들에게 이런 활동을 하라고 저희를 선출해 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의원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것은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국회방송과 같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시의회방송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떠세요. 그런 게 가능할까요, 예산 측면도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고민해서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조회수를 올리는 방안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능한가요, 연구단체?
아까 의원 연구단체 현황 질의주신 부분 관련해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 중 지금 총 1,2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14회, 현장방문 6회, 강연회 7회 해서 총 27회 활동내역으로 보고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분기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님들 연구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게 홍보하거나 빨리 이 활동을 하시게 하는 방안이 있나요?
다음 질의하실, 박유진 위원만 질의하면 한 번씩은 다 하는 거네요? 아, 이경숙 위원님 계시고 두 분만 하시면 다 하는 겁니다.
우선 박유진 위원님.
꼭 제가 발언할 때가 되면 중식 시간이 가까이 오더라고요. 귀한 시간 7분 동안 딱 하나 주제만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현원이 410명인데요 그중에서 임기제가 161명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40%입니다. 지금 40%의 인력이 말하자면 임기제인 거죠. 지난번에 이런 자리의 시간 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명색이 입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작 2년도 안 되는 시간에서 행정자치위원회라는 것을 위원 한 명이 얼마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의원이라는 사람은 그냥 4년 임기 비정규직이잖아요. 게다가 상임위 2년에 한 번 바꾼다고 하면 2년 잠시 머무는 겁니다. 즉, 그러므로 그런 위원을 지원해서 함께 입법 활동, 조례를 고민하고 필요성과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 진짜 전문가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 임기제 6급 이하가 무려 143명 이렇게 인원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이 다 청운의 꿈을 안고 그래도 내가 입법의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의 근무조건이 뭐냐, 2 플러스 3인 거죠.
그때도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행정자치위원회라는 것을 겨우 1년 겪어본 바로는 이 주제만으로 거의 평생을 매달려도 늘 모르는 게 많고 질문할 거리 넘치겠다고 느껴져요. 다른 상임위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입법을 발의하고 있는,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이라는 사람은 그냥 2년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있고 그것을 지원하는 인력인 정말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6급 이하의 이 직원분들은 앞날이 잘 안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2 플러스 3의 제도에 묶여있으니까.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 941만 명이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장르와 주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인 사람들이 어떤 조례가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을 해도 일이 해결될까 말까 할 판에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의원이 발의를 하고 있고, 그 의원을 돕는 입법지원관, 조사관 많은 다수의 거의 지금 현원 기준 40%에 이르는 인력은 그냥 임기제에 있는 거예요. 너무 형용 모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시민들을 책임 대리해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책적으로 조례, 즉 시민들의 언어로 법의 영역에서 연구를 해야 될 사람들의 근무 여건이 이토록 열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조치 결과가 추진사항 완료 이렇게 왔어요. 추진내용, “임기제공무원 임기 연장 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연장 근무를 결정하고 있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임기 연장될 수 있도록 하겠음.” 이게 추진사항 완료입니까?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서울시의회도 크게 보면 공무원제도라는 이 제도의 틀 안에 관계법령 이러한 규정 내에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의 범위가 2 플러스 3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다시 재평가를 받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해서 정책지원관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방안들이 좀 더 보완이 돼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사항 완료라고 보고하신 것 명백하게 잘못된 보고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완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 플러스 3 해서 5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현장에서 의원과 호흡을 맞춰서 준비한 인력이 있다 치고 그 인력 대비 새로 뽑힌, 2 플러스 3 제도의 새로 들어온 지원관이든 조사관이든 새로운 인력 두 그룹 중에 누가 과연 시민의 눈높이에서 올바른 조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이겠습니까? 이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는 입법의 영역이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영역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이 입법에 관여하고 기여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추진사항 완료라고 답하고 있는 이 형용 모순을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과 가슴을 터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떤 심정으로 일하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임기제 분이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입법에 대해서 내 청춘의 열정을 다 바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 검토하겠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조건에서.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님.
40쪽에 보면 비용추계에 관해서 의회ㆍ위원회에서 발의ㆍ제안 의안을 하면 비용추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낭비적 재정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개정안에 보면 비용추계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일부 부분을 갖다가 5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10억 미만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비용을 수반하는 모든 의안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40쪽에 보면 비용추계가 제1호 안, 미첨부 1호 안이 522건으로 비용추계가 이렇게 해서 계속 처리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각각 의안 심사를 위한 의원안이라든가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의안도 보면 전부 다, 이번에 죽 올라와 있는 것만 해도 17건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신복자 의원이 발의한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여기 봐도 제일 처음에 제안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주요내용이 있고 세 번째는 참고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계속 없습니다. 예산이 올라와야 되거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고 해야 되는데.
김태수 의원이 한 것을 보면 이것은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거예요. 세 번째 참고사항에 관계 예산조치는 비용추계 첨부 미사유 참고 이렇게 해서 이게 참고사항에 “가. 관계법령 그다음에 나. 예산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올라온 모든 게 예산조치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심사할 때 굉장히 곤란하죠.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우리 운영위원회에 올라온 조례도 하나도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결론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용추계는 현재 재정분석담당관 소관 사무잖아요. 그리고 의안은 또 의사담당관 소관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누가 하실 건지, 이게 어떻게…….
그러면 다 돌으시고 허훈 위원이 아까 2분 10초가 남았어요. 허훈 위원님.
제가 이것을 못 봤는데 시의회 여론조사 관련해서 아까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 관련해서 아마 최재란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의원명이 노출되는 건가요, 조사 결과가? 시의회 공식 입장처럼 발표가 되어 특정 사안에 대한 오해 소지 제공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 홈페이지에 위원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의원이 요청한 여론조사 결과다 하고 명시가 되는 거예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가 오후에도 어차피 안건 다룰 때 질의해도 되니까 그때 충분하게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신속히 개선하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여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다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의사봉 3타)
먼저 현경병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저와 함께 온 일행들을 나중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미디어콘텐츠수석 신선종 수석입니다.
이민경 마케팅전략수석입니다.
이지현 비전전략수석입니다.
이상용 디지털수석입니다.
송형종 문화수석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조영창 총무과장입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여 연초에 세웠던 시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서울시민의 행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눠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시장비서실은 인력현황에서 8월 기준으로 현은 29명이고, 예산 집행현황은 3억 5,700만 원 중에 44.6%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5쪽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을 통한 시정 강화 노력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자치구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 예방 및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재해 취약 지역을 시찰하고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잼버리대회와 태풍 카눈 대비 차원에서 발빠른 지원과 현장방문에 노력했습니다. 성대와 홍익대를 방문했고, 주요 지하 하천 그리고 서울시설공단 종합상황실과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6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시정 운영을 위해 분야별 주요 시책 및 민생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역쪽방촌 현장과 온기창고 개소식에 참석했고, 아이발달지원센터 개소식과 안심소득 약정식 등 주요 시책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시책 언론발표 및 공유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 서울 어린이행복 프로젝트 그리고 서울 창업정책 2030 비전 발표, 정원도시 발표,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발표…….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재란 부위원장님…….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부터 국철이 파업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국철 구간에 서울 지하철 구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대응책이 있습니까? 수원시는 버스로 나르고 그런다고 벌써 보도자료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대책이?
15페이지 보면요…….
그런데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고기 조례 하면서 계속 여름 동안 해왔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때 시정질문도 드렸지만 외국인들이 혐오식품이라고 그래서 안 오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에 서울의 맛, 멋, 쉼을 느낄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얼마 전에 동물권단체하고 토크 유튜브를 찍었어요. 그런데 동물권단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례나 그다음에 국회법 상위법으로 규제를 해서 개고기를 종식할 수도 있지만 당근책을 제시해서 업종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개고기를 안 팔면 그것도 개고기 종식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강압적으로 규제, 벌금 해서 그렇게 가기보다는 지연되고 국회도 지금 발의가 많이 돼 있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제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류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다리는 게 힘드니까 서울시가 개고기 없는 서울 해서 2019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를 우리 동물권단체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반려인구라고 보면 되죠. 그런 차원인데 업종전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음식점을, 그러니까 혐오음식점을 업종전환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에 보면 맛에 대한 것에서 혐오음식점을 관광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업종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서울시가 가도 나쁘지 않다. 이것은 상위법과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기획경제위원회의 소상공인과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이 있어서 업종전환 부분에 있어서 내부자료를 달라 그래서 상임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지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끌고 가줘야 되는데 시장실에서 이것을 생각하셔서 지금 관광도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게 충돌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광상품 개발하는 부분으로 해서 개고기 종식 이런 걸로 접근하지 말고 외국인이 혐오하는 음식점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것은 어떨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평소에 김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사항인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하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일반시민들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어떤 법이나 조례를 통해서 개정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처리를 해서 민심의 일반적인 경향이 있으면 그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도 서울시 내 개고기 소비 식당이 229곳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들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방향에서는 서울시도 비슷한 궤에 있지 않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당연히 서울에서 관광객을 맞았을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축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벌어들여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것 세 가지 중의 하나가 음식인데 그런 점에서 혐오식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지난 정례회 때 제가 시장님 공약 및 정책추진 계획 관련해서 보고 요청을 했는데 그 뒤로 별도 보고를 한 번 오셨었죠. 그리고 계속 추진하신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북을 들여다보면 1114쪽에 이북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주기를 대략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뭐 이게 매달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인 사업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자료 나와서 시끌시끌했는데 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이것 도입하자는 보도 나오고 인천시하고 경기도하고 반발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측 주장을 이렇게 죽 읽어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서울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만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접해서 경기, 인천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직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본인들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곳이라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의 이런 이의제기 타당하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실무협의체 가동에 대한 제안도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한 거라 혹시 이것 관련해서 지금 시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업무보고 책자 12~13쪽 보시면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유심히 보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택지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단지를 저희가 서울시 안에 조성했을 때 거주하시는 시민들께서 한 2~3년 동안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그 불편하신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을 들자면 하나는 교통이고요, 두 번째는 주변의 생활 인프라예요. 이게 한 2~3년 지나야 자리를 잡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켜보면.
그래서 대부분 이런 지역에서 어떤 주민 제안이 나오냐면 순환버스를,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싶어 하세요. 그게 지하철역이 멀거나 아니면 시내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역, 버스정류장까지 자체적으로 순환버스를 굉장히 운영하고 싶어 하시고 또 하나는 아이들 학교문제, 지금 거의 음성적으로 학교버스 운영하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자가. 그런데 이게 다 불법이라서 안 되고 막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 운영이 어떻게 가능했나, 근거법이 뭔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것 지금 설명 주셔도 되고 아니면 차후에 따로 한번 찾아오셔서 설명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개발ㆍ재건축 들어가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쫙 변화가 오기 때문에 외곽지역 교통 불편한 것, 지금 저희 목동선ㆍ강북선도 그렇고 도시철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동행버스를 더 흥미롭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꼭 이 자리에서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차후에 따로 한번,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이것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이상입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 추진 관련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의 입장이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게 왜 없냐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서울시는 서울시 대로 일을 하고, 의회는 의회 대로 일을 하고 이게 협업이 안 돼요. 이번에도 산후조리경비 지원한다고 나왔잖아요. 그것도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혹시?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서울시에서 발표는 했죠. 그런데 시의회에서는 그것 몰라요,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발표했는지. 그런데 언론을 보고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그 문제점이 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특위 위원님들하고, 저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거든요. 난임부부들 건강관리 지원이 꼭 필요하다. 왜, 난임 시술을 하면 한 번에 성공하는 사례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난임 당사자분이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서울형 저출생에 딱 타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출생 대책은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시장 현장조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것은, 서울시의회 특위도 있고요 연구모임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서울시가 혼자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파악해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출산의 문화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책자에서 나왔듯이 저출생 대책 중에서 난임 난자냉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는 잘하셨다고 이 부분에서 칭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성의 가임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내놔야 돼요. 그 정책이 없으면 똑같아요. 280조는 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형에서 근사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울시 혼자 하시려면 하세요, 서울시 혼자 하시려면 하시고 뭔가 효과를 내고 싶으면 이런 특위도 있고 서울시의회도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한번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실장님, 육아는 여성의 몫이 아니죠?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실장님, 먼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2개월 동안 해명 보도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개월 동안 해명 보도자료와 관련된 리스트를 전부 다 작성해 주시고 각 해명자료에 대한 배경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진행경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갑자기 해명자료가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 인기 부합을 위해서 정책들을 날조해서 계속 해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로7017 철거될 듯 관련해서 2023년도 8월 22일 문화일보에서 제시가 되었는데요. 서울역이 국가상징공간으로 만들어지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역 앞에 만든 서울로7017이 철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내용 관련해서 정정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어떻게 냈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서 서울로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 부분의 지적이 많습니다. 사용 그러니까 이용자가 너무 적은 문제 그리고 각종 훼손이라든지 부실 문제가 나오는데 자칫하다가는 시민들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에 따른 조치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혹시 발언해도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다시 할까요?
이경숙 위원님.
그래서 9월 11일 자 조선일보에 이 기사가 났고 보면 K-컬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서 도시의 주요 자산을 활용해서 국가 정체성을 표출해서 국격을 높이고 서울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한다면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 또 다른 한류 붐을 조성하는 데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김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협약 정도이니 협약서 작성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는 이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을 조례로 규정해서 비용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을 하기에 앞서서 의회의 의결을 선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후 동의라도 받으셔야 되고 만약에 앞으로 이것을 계획하신다면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에 세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 과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이 부분의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지켜주셔야 된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9페이지 보면 난임지원 기준 검토 전문가 자문단 구축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자치구별 추진현황 자료 있으면 주시고, 10페이지에 시-손해보험협회 공동협력 업무협약서가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관광에 대한 부분을 특화시켜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 관광특구에 저희 동대문구가 좀 제외된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동대문구는 조금 낙후되긴 했지만 굉장히 큰 재래시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실제로. 아마도 서울시 전체에서 골목형 시장으로 가장 큰 것이 저희 경동시장이 아닐까, 약령시장하고 포함해서.
그런데 실제 저희도 외국에 나가보면 건물형으로 잘 이루어진 상가나 시장에 가봤자 사실 볼 게 많이 없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재래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관광특구에서 제외된 게 좀 아쉽거든요. 어떻게 이런 부분을 좀 다시 정말 상품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낙후되긴 했지만 아직 관광으로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서울시도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광과 관련해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서울시 도로에 보면 도로 펜스가 쳐 있어요.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고요 형태나 모양이나 높이, 구조 같은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녀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펜스 옆에다가 화단을 많이 가꿔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화단이라 그래서 자치구마다 가꿔놓은 게 있는데 실제 펜스 색이 되게 어두운 색이거든요. 그러면서 화단은 굉장히 밝아요. 그러니까 매칭이 잘 안 돼요. 차라리 화단을 가꿀 거면 펜스를 설치하지 않든가, 저희 지역에 펜스 없이 화단만 설치한 곳이 있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펜스가 가지는 목적이 교통안전이잖아요. 그런데 화단의 넓이가 대부분 1m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에서는 교통안전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점도 한번 관광특구를 만들고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의 아름다움도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펜스가 안전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사실은 도로를 좁게 만들고 갑갑하게 만들고 또 보기에 굉장히 지저분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설치되는 저희 동네 펜스는 되게 높아요. 제 가슴까지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높이 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관광과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최근에 강력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묻지마 범죄라든가, 사실은 학교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들도 많이 하고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분들이다 하는 것이 이미 나오고 있고 한데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관광하시는 분들이 안전해야 관광을 할 거잖아요. 물론 여러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관광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저희가 서울시를 보면 집회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외국에서 오고 싶어 할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이런 부분의 대안을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사실 아까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난임과 관련한 부분도 특위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있고 마음건강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교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따로 갔을 때 얼마나 시민들이 혼란스럽겠냐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의회와 같이 손발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지난 11일 오세훈 시장님은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서울시 내 대중교통 4종 세트를 월 6만 5,000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로는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마케팅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옥외광고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광고가 되어서 전 세계가 알았듯이 이런 옥외광고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장 시절에 옥외광고에 대해서 규제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특구 지역만큼은 규제를 완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 시절에 어떤 규제에 대해서 직접 가서 문의를 하였을 때 담당 공무원은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아서요 하는 이러한 황당한 답변을 들어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잘못된 사업 규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옥외광고의 규제 완화, 특히 관광특구 지역만큼은 옥외광고의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이상동기 범죄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 서울시민들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이런 데에다 전화해서 저는 죽고 싶습니다 하면 그쪽에서는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센터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센터에는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매뉴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환자분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파출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보고 이분들에 대해서 입원을 시키든지, 어떤 행정입원을 시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동기 범죄는 이분들이, 그동안 분명히 본인들이 분노하고 억울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히스토리는 전에 분명히 조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짐이라는 것은 분명히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 자치구에 있는 정신건강센터나 이런 데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분명히 신고를 받고 나면 어떤 문제 해결은, 마지막에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하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면 경찰에서 또 정신건강센터나 자치구에 신고가 들어갔다면 그쪽에서 분명히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경찰의 인력 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부분은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직접 들은 바가 여러 번입니다. 사실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규제 중심의 특히 이런 부분들에서 이루어진 바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만 일단 도심이라든지 코엑스라든지 여의도 등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상동기 범죄 이 부분은 사실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느끼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런 부분들에서 사후 처리 과정에서 경찰력의 부족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서울시 입장에서도 다른 부분들은 참 차질 없이 진행을 하는데 경찰력에서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서울시에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약속했듯이 하루빨리 서울시로 또 지방자치단체로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기능을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의원님들의 지원을 오히려 각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하고 박유진 위원, 김규남 위원님 남았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저는 짧게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무수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319회 정례회 시정질문 때 그때 풍납동 주민분들이 많이 오시고 시장님께서 풍납동 한번 방문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짧다면 짧겠지만 벌써 한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많이 여쭤보십니다. “시장님 언제 오십니까?” 많이 여쭤보셔서 그 부분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수석님, 그 부분 좀 빨리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할 겁니까?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반복해서 질문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가 2020년 3년 전에 서울시가 약속했다, 3개 기관 꼭 집어서. SH공사, 서울교통공사, 신용보증재단 여기 3개 기관의 콜센터 직원들이 한 120명 되는데요 이분들은 업무의 특성상, 기관의 특성상 민원처리법상의 민원 업무를 해결하려면 그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이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어야 한다는 것을 서울시가 받아들여서 3년 전에 직영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것은 시장님의 결단이면 됩니다 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정질문을 하고 나면 관계 부서에서 찾아와서 답변을 주시잖아요. 시정질문의 요체는 시장님의 결단이면 됩니다 하는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에서 와서 하시는 답변은 여전히 늘 똑같아요. 노노 갈등으로 해결이 어렵고, 약간 무력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비서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도 약간 좀 낯설다고 느껴지는데요. 첫 번째, 콜센터 직원 120여 명의 처우개선은 그냥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3년 전에 서울시의 약속이었고 그걸 시장님이 지키시면 됩니다 하는 게 시정질문의 한 줄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답변은 관계 부서에서 와서 노노 갈동으로 어렵습니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현실 너무 안타깝죠.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7월, 8월, 9월 적어도 3개월 동안이라도 서울시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우리 담배꽁초와의 전쟁 선언하자 말씀드렸습니다. 담배꽁초와의 전쟁은 어느 한 부서 국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그래서 서울시 차원의 TF가 구성돼서, 두 번째 시정질문 때 이 말씀 꼭 드렸거든요. 담배꽁초와의 전쟁이 의미있는 결과를 거두려면 흡연권에 대한 보장이 따라와야 된다, 정확하게 담배 필 수 있는 장소가 지정이 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담배를 피는 그 행위 자체가 매우 특별한 행위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하루 1,250만 개씩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하는 게 시정질문의 핵심이었잖아요.
즉, 시장님이든 부시장님 차원의 TF가 구성이 돼서 이 문제는 정말 시 전체 총 가용자원이 동원돼서 엄밀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했는데 찾아온 설명은 여전히 환경과, 스마트건강과, 관계부서 오셔서 개인 재떨이를 어떻게 진행하고요 KT&G는, 지금 그렇게 문제 해결될 게 아니라고 40분 내내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부서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서는 저희가 빗물받이 청소 55만 개 계속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흡연지역 설치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답변인 거잖아요.
그 시정질문 핵심 요체가 뭐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건물주가 자기 주변 반경에 여기는 담배 펴도 되겠습니다라는 장소를 허용하는 걸 흔쾌히 동의하겠어요?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문제는 진짜 서울시 차원의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때 얘기했고 모두의 공감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답변은 개별 부서가 와서 우리 부서는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일로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무려 300만 명의 서울시민에게 그리고 고양시민까지 연계해서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는데 기재부 예타에서 탈락 결정 나서 오세훈 시장님과 은평구청장님 모두 다 이것은 다시 추진하겠다, 시장님이 직접 밝히셨죠. 밝힌 것이 8월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추가 설명이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다른 얘기 떠나서 2분 남았는데 이 말씀만 우리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파, 진영의 문제가 결단코 아닙니다.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두 전직 국무총리께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안 됐었고요 이번 정권하에서도, 자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아니, 대통령도 공약하고 서울시장도 공약을 한 건데 안 된대요, 21년째. 아니, 이런 행정을 어떤 시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너무 황당한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이에 2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서북부의 인구가 2배가 늘었어요. 서울시 끝이 구파발역인데요 그 위에가 삼송역이잖아요. 그 위로 지축, 삼송, 원흥, 신도시급 개발로 아파트단지 수천 세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인구는 2배가 늘었고 그분들이 도로교통으로 내려올 유일한 길은 통일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님도 공약하셨고 시장님도 공약하셨어요. 21년째 예타 값이 똑같아요. 예타의 기준이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잘 되어 있는 기간에 수요가 많은 거니까 수요편익 분석에서는 예타 값이 나올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당연히 예타 값은 안 오르고 그래서 21년째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안 된다.
세 번째 한 줄 정리는 시장님께서 다시 추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시 추진된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시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시민들이 그나마 납득을 할 것 아닙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20초 남아서 답변 듣는 시간 어디까지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가지에 대해서 비서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2, 3번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테죠. 그런 걸 위해서 비서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이 찾아와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 최호정 위원님.
주요 시책 언론발표 및 공유를 위한 대시민 소통강화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니까 기자설명회를 하기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올해 기자설명회를 몇 회나 했죠,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기자설명회를 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시장님이나 실장님, 정무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기자설명회를 먼저 하나요,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의회와 소통을 하나요?
우리 이경숙 위원은 그냥 자료…….
그래서 시장님이 발표한 2040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지상철도 단계적 지하화를 통해서 도심 가용부지 부족 부분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계별 추진 내용을 듣고 싶은데 그거는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하화 2호선하고 제가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4호선 창동에서 당고개의 지하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경제성 부분이 부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많이 달라져서 특히 창동 같은 데는 동북권 신경제중심 지역으로 거기에 세계적인 아레나도 들어온다, 여러 가지 AI, 박물관도 유치를 하게 되고 미술관 그리고 씨드큐브 창동, 여러 가지 현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배려해서 이것은 꼭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법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대답 못 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경 위원님 추가할 거죠?
아까 실장님 그리고 정무수석님께서 답변 주셨는데요. 국가상징공간 관련해서 분명히 제가 아까 보고말씀 들었을 때 구간별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또 들어가지 않는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청드린 대로 협약서뿐만 아니라 협약 관련한 사전ㆍ사후 검토 내역 그리고 현재 추진경과 등의 일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 게 많은데 배가 고프니까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고도제한 완화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서 정말 10년 전에도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당선되실 때 다 제가 못 해 드려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에는 꼭 공항 고도제한 완화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영상도 제가 프롤로그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장님께서 그때 저랑 질의응답을 했을 때도 분명히 이 작업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같이 해결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고 연락을 했더니 저희 담당자가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합니다.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최재란 위원님 30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오 시장께서 저의 시정질문 중간에 고소하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을 받아서 그 민원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한 책무이고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바로 고소하라는 발언을 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이게 정말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한 시장님의 태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병 비서실장과 강명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 시간이 늦어짐으로써 3시에 다시 조례안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리고 오전에 추가질의는 안건 끝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에 관련된 내용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2023년 11월 15일 1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하여 작성된 종합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756)(김인제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지향ㆍ박승진ㆍ서준오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778)(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6시 2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김인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7명이 찬성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최호정 위원님 등 동료의원 58명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25일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운영위원회 회의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김인제 의원님과 최호정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756)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778)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6호와 의안번호 778호로 각각 발의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각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요를 보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운영과 구성 등에 관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김인제 의원안과 최호정 의원안으로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 인사청문회 제도 현황입니다.
인사청문회는 2000년 국회법 개정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확대ㆍ운영되어 왔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헌법에서 임명동의를 요하는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타 법률에 따라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이원화 구조로 운영 중입니다.
6쪽입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일하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최초 도입하였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약 방식을 통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서울시와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이 2015년 8월 체결된 이후 6개 공기업 기관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총 18번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7쪽입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대해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해 법적 근거를 반영한 지방자치법이 2023년 3월 21일 국회에서 개정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조문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과 관련해서, 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위임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취지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조례안의 경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위임조례라는 점은 목적규정에서 명확히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운영 방식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를 별도로 구분해 기재하는 것은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아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3조 정의 및 의무, 기타 조례와의 관계 사항입니다.
두 조례안은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인사청문대상자, 인사청문 요청안이라는 용어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인제 의원안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 이외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까지 포함하고 있고, 최호정 의원안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청문 요청안은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의 임명을 위하여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조례안에서 인사청문대상자를 시장이 의회에 요청한 사람으로 정의할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를 사실상 시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인사청문 대상 직위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인사청문대상자는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김인제 의원안의 경우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정무부시장을 인사청문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은 시장의 인사권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라는 점,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제약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호정 의원안의 경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은 조례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두는 것이나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확대로 과도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특성과 시민여론, 의회의 민주성과 대표성 반영을 위해 필요한바, 추후 단계적으로 인사청문 대상을 적정 범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 21조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조례안은 모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인사청문회법을 준용하여 안 4조에서 21조까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두 조례안은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면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구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정수, 위원선임, 위원장ㆍ부위원장 호선, 위원회 지원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김인제 의원안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의원안은 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며 인사청문경과가 의회에 보고될 때까지 운영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청문대상 직위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특위 구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 검증도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시장과 산하 기관장 등 후보자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특정 상임위원회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인사청문을 위하여 국회와 같이 특정 직위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로 이원화된 청문회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그 밖에 두 조례안의 안 제6조부터 20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인사청문 요청안의 심사, 인사청문 요청안의 첨부서류, 인사청문 요청안의 회부, 위원의 질의, 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인사청문회법을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안 제13조, 17조, 18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조례안은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효율적 검증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 임명 철회 건의,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서 인사청문대상자와 관련된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유서 제출 및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법적 강제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관련 규정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17조는 인사청문대상자가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규정하면서 별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답변을 하는 경우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 철회 건의를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 검증에서 중요한 사항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나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임명 철회 건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인제 의원안 제18조는 인사청문 관련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와 증인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인사청문과 관련된 명확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로 규정할 경우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정의견은 표-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종합의견입니다.
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간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대해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를 도모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두 조례안 모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인사청문회법을 준용하여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나 인사청문 대상,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정무부시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청문대상, 위원회 체계, 청문회 운용 방안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조례안의 서울시 집행기관 검토의견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756),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77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지향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의원과 최호정 위원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ㆍ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향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756)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778)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7)(김기덕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용일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소영철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77)(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07)(박환희 의원 대표발의)(박환희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6시 36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757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덕 의원이 대표발의하셨으며 동료의원 21명이 찬성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777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호정 위원 등 57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김기덕 의원님과 최호정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7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안건은 조례안이 의결ㆍ공포되는 경우 시장 및 교육감이 해당 조례의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반영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0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7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0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57호 김기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77호 최호정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07호 박환희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ㆍ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 및 교육감이 공포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한 당해 연도 예산반영 현황을 예산안 심의 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두 개정안이 인사청문회의 운영 주체를 달리 규정하는 것을 병합하고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재은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제10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7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0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환희 의원 대표발의)(박환희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6시 4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허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본 개정조례를 시행하도록 조례안의 부칙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허훈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허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허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6시 42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을 의회 청렴성 강화를 위해서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를 전액 지급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병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외의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인 사무처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병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6시 45분)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의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신복자 의원 외 54인 발의)
(16시 4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신복자 의원 등 5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홍국표 의원 외 56인 발의)
(16시 4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홍국표 의원 등 57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동욱 의원 외 37인 발의)
(16시 4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동욱 의원님 등 동료의원 38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동욱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서호연 의원 외 12인 발의)
(16시 4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호연 의원님 외 동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서호연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본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증대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에 있어 특정 계층의 인권과 권익에 초점을 맞추던 전통적인 접근방식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과 권익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신장시키기 위해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취지입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시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체육인, 교사,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계획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서울시정과 교육정책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최근 도시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인 아젠다로 부각되면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국가 중심에서 도시정부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민 권리선언과 함께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과제를 도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2012년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계청 통계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67%로 OECD 30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 권익 분야에서도 세계경제포럼에 따른 성 격차 지수는 2023년 146개국 중 105위에 머물면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저출생ㆍ고령화 심화로 보육, 돌봄, 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1인가구 증가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다양성을 존중하고 비차별, 안전 등의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교육청은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노동자 등의 다양한 계층과 분야별로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와 사업을 각 소관 실국별로 운용 중입니다. 또한 서울시 감사위원회ㆍ평생교육국을 소관으로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및 복지정책실을 소관으로 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교육청을 소관하는 교육위원회, 노동정책담당관을 소관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등이 관련된다는 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결의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에 의견 조회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별 사전협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ㆍ평생교육국을 소관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및 복지정책실을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사전협의와 업무지원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 이게 특위로 들어와서 좀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이긴 하나 일단 진일보한 것 같습니다. 유의미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의안을 살펴보면 특위 활동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교육, 행정자치, 주택공간, 보건복지, 문화체육, 기획경제까지. 통상적으로 특위에서 조례 제ㆍ개정이 결과물로 나오는 것은 많이 봤지만 아주 과도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 상임위 관련 조례 제ㆍ개정뿐만 아니라 조례안 심사건에 대한 개입이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절차와 실무를 보면 모든 안건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게 되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은 언제나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안과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배려가 필요함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긴 시간 갈등 봉합을 위한 유의미한 걸음이니만큼 본 위원도 응원을 하고요. 타 상임위 개입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노력 많이 기울여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도 또한 정성을 담아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죄송합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의가 되게 높으셔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최채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오전에 논의했던 것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제명 관련 투표방식에 대해 검토를 요구한 것은 윤리특위의 전반적인 운영규정 마련을 담자는 취지였습니다. 우리 회의규칙 43조에 보면 의장께서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대한 무기명 투표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우리 의장님께서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양당 대표님들과 늘 상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 의지가 분명히 저는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오전에 대화가 중간에 끊기긴 했는데요 문제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안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해당 의원이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실에서 언론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 기사 내용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기사에 문제가 있으면이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셔서 제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 부분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해 주시고요.
시간도 짧고 그러니 각설하고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5조제2호 언론홍보실의 사무를 보면 언론매체의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홍보실에서 보도지원이 아니라 보도를 방해하는 행위를 결론적으로 하게 되신 거예요. 이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건 도대체 해당 의원이 이렇게 반대하고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직접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자한테 전화까지 걸어서 기사를 바꿨냐는 거예요. 무슨 지시 있었습니까?
그리고 의원이 분명히 기사를 변경하지 말라는 반대 의견 그리고 원상복귀 의견이 있었는데도 이것을 변경한 행위는 언론홍보실 사무인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직무 위반에 해당하고요, 의회사무처 직원으로서 의원의 지시에 불복한 복무의무 위반에도 해당을 합니다.
혹시 이의 있으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홍보실장이 경위서 작성하시고요. 저도 물론이거니와 해당 의원에게 성실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취해 주십시오. 이것 해당 의원 찾아뵙고 경위서 제출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하십시오.
저는 왜 이게 자꾸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왜 경향신문만 콕 집어서 그거를 변경했냐는 겁니다. 이것 저희 민주당 대표실 통해서 기사 나간 거요 그것은 사무처에서 손대지 않았어요. 왜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어차피 우리 새롭게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니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처장님, 저는 요즘 우리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서울시에 계신 공무원님들은 정말 본인을 내려놓고 진짜 열심히 일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감정노동을 하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는 힐링센터가 있습니다. 직원분들께서 가서 상담도 받으시고 하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행정국에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비밀보장이다.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꼭 보장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힐링센터처럼 우리 의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센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름을 붙여서라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반면에 또 이 상담사분들이 수준 있는 분들이 오셔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무슨 감정 쓰레기통이냐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상담을 들어주실 수 있는 수준 있는 분들을 상담사 또는 센터장으로 모셔서 우리 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최호정 위원님.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설문조사와 관련한 내용이에요. 보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강변 등 하천, 강 구역 내 음주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에 의뢰받아서 지금 조사기간 2023년 9월까지 진행 중에 있죠.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한강에서 치맥하면 되는지 그 내용이겠죠, 사무처장님?
그러면 이 월간 서울의회 구독자 설문조사에도 예산을 쓰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의원들한테 소개를 하나요, 공고를 하나요? 다들 의원님들께서 이런 교육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의원님들 교육예산이 1억 9,600 많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참석이 저조해서 지금 계속 홍보도 하고 이렇게 교육과정을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제가 오늘 확인 한번 해 보니까 4,000~5,000 정도밖에 안 써서 집행률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많이 남아 있으니 앞으로 사회공헌이나 그다음에 연수 1박 2일 과정이나 그다음에 토론회 이런 걸 우리가 자체로 개발해서 정책지원관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주면 우리가 수합해서 교육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을 다 하셨나요, 내년 2024년 예산 편성?
저도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대답하세요.
오희선 재정담당관님, 앉아서 대답하세요.
재정담당관실 소개 PT 자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민원 접수를 받잖아요.
그다음에 협력관님, 항상 보면 우리 협력관님은 누가 질의하시는 분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협력관님한테 제가 부탁 한번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처장님, 아까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앞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분야에 사실은 제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도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뭔가 친숙하고 그래도 의원님들이 자주 못 오더라도 항상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언제든지 편하게 도서관을 열람할 수 있고 또 거기서도 프로그램 만들면 되잖아요, 의원 초대석 하나 만들고, 의원님들 책 소개하는 이런 것도 만들고.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게 다 핸드폰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의회는 어떻게든 아날로그식일 수 있지만 그래도 책을 권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이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열람하거나 친숙하게 그런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특히 의원님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더 친숙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서관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초과근무 수당 관련해서 저쪽 의원회관 쪽에는 23시 되면 지문 인증하는 단말기를 할 수가 없는, 지난번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 같은데 아직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언제 설치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시청 직원들하고 시의회 직원들은 다 보조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을 해 주는데 유독 왜 의원들은 또 거기 대상에 빠져 있는지, 혹시 내년 예산 책정할 때 그런 부분들도 제도가 미비되어 있으면 제도도 마련해 주시고 사소한 거지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3분 산회)
박환희 김지향 최재란 김규남
박춘선 심미경 옥재은 이경숙
최호정 허훈 김경 박유진
이병도
○위원아닌 출석의원
서호연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출석공무원
시장비서실
비서실장 현경병
미디어콘텐츠수석 신선종
마케팅전략수석 이민경
비전전략수석 이지현
디지털수석 이상용
문화수석 송형종
총무과장 조영창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 강명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정담당관 서인석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사담당관 박성준
법제담당관 장혜명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인사담당관 심혁보
교육협력관 김창근
○속기사
김재춘 김수정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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