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15일(금) 오후 6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18시 28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학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사무처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이 곧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창학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 사무처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장 서윤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을 시간이나 이창학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서윤기  이창학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올리고 간부소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창학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노식래ㆍ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과 시민의 삶을 향상,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적이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마음 깊이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사무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추진의 선두주자로 110분 시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신 결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지방분권이 강화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의원님들의 열정 어린 의정활동 결과 의원 발의 조례안 건수가 제9대 410건이었으나 제10대는 동 기간 590건수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공청회, 토론회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어 당초 50회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는 추경까지 편성하여 80회 이상 개최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연수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자정결의를 통하여 해외방문에 앞서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 위원 9명 중 8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관련 보고서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등 내실화하여 의원 전문성과 입법역량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입법조사회답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 한 해 추진한 사업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의회 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전명수 의정담당관입니다.
  이계열 언론홍보실장입니다.
  김희갑 의사담당관입니다.
  송희수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고영갑 교육협력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창학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의 추가자료인데요 우리의 공약관리를 시민권익담당관실에서 하기로 했는데 중단됐다고 하는데 선관위에 질의하고 나서의 답변 이렇게 해서 그냥 문단으로만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했던 내용이랑 답변 받은 것들의 원본을 복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15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위원입니다.
  시의회 청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사무처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의회청사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시의회사무처 차원에서 행해졌던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는 의원님들 공간도 그렇고 직원들 공간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번에 의장단을 비롯해서 저희 청사의 부족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달이 있었고요.  그 결과 집행부로부터 지금 2동 있지 않습니까?  2동의 저희가 필요로 하는 상당한 공간을 의회에 할애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민규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오늘까지 기간이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시의회에 많이 상주하고 계시고,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 상임위가 교육위원회인데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공간이 부족해서 실은 옆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한테 부탁해서 의원연구실을 개방해 달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쉬는 시간에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비단 우리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집행부에서 복도를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엘리베이터 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공간이 협소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그러한 노력도 노력입니다만 실은 이런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답변을 해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실은 2019년 8월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청사 확보와 이전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추진 안 되었으면 실은 이것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 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현실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본청 사무실이 임차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시의회가 서소문청사 2동 전체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무처장 이창학  2동의 경우에는 1만 4,000㎡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시의회가 쓰고 있는 건 7,600 나머지 한 6,400 정도는 시청이 쓰고 있습니다.  이 공간 중에 저희가 받게 될 것은 6,400 전체가 아니고 2층과 3층 약 2,959㎡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는 이유는 첫째는 청사 기준면적이 있는데 이걸 넘어가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1층이나 지하의 경우에는 굳이 의회가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공용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기계실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빼고 실제로 의회가 쓸 수 있는 공간만을, 약 2,959㎡ 정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쪽 총무과하고 협의가 됐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논의된 전체적인 사항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일단 공간을 그렇게 받았고요.  앞으로 그 공간을 어떻게 쓸지 하는 것들은 내년 1월 1일자에 받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용역도 해야 되고 투자심사도 하고 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밟아나가야 됩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투심도 받아야 되고 사전조치를 취해야 사실은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관련한 작업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이거를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올린 대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고 투자심사라고 하는 선행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최근에서야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 관리를 전환 받지 못해서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부터 내년 초까지는 타당성용역을 하고 5월까지는 투자심사를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거고요.  중기재정계획에는 이 사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게 정상적인 절차대로 이행을 했을 때 언제쯤 새롭게 우리 시의회청사가 태어나는 것이죠?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이런 제반절차들을 거쳤을 때는 아마 2021년, 2022년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늦어져서 앞에 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최대한 패스트트랙을 하겠다, 그러려면 빨리 용도가 정해져야 되고 재배치의 내용이 정해져야 되는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과 각종 계약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병행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병행해서…….
양민규 위원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다면 최대한 단축시키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임기제공무원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법지원관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업무량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인력부족 현상이 있는 거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양민규 위원  2015년부터 한 50명의 입법지원관을 우리 사무처에서는 채용하고 있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양민규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배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3월 7일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법지원관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우리 입법지원관들이 의원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렸는데 자료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사실 교육은 시켰는데 하루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아닌 일반직원들이나 아니면 임기제들은 연간 한 80시간 정도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지원관의 경우에는 이 대상에 속하지 않아서 우선 교육의 의무량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제규정이 없다는 것이지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봐서 저는 이분들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일정한 정도의 의무적인 시간을 한번 도입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양이나 질에 있어서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실질 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처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런 적극적인 의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처장님.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지적하고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차례만 이루어졌다 이런 것이거든요.
○사무처장 이창학  아마 실무적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주셨듯이 입법지원관들이 의원님들을 모시면서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모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일정 부분 하더라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입법지원관 직무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입법지원관들 직무성과에 대해 의원들의 견해를 혹시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은 각 소속 실에서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께 따로 어떤 평가의견을 구한 것은 없습니다.
양민규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이걸 평가하고 있다고요, 우리 지원관들에 대해서?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전문위원실 단위로 해서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그 평가결과를 받아서 직접 보거나 하지는 못했고요, 일종의 근평과 같은 결과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고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양민규 위원  사실 직무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관리감독 차원에서 체킹 정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무처장 이창학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상대적인 등급을 매기는 정도니까 위원님이 지적 말씀하신 그런 성과보고서 차원 정도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민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우리 처장님께 계속 요청을 드리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물론 지원관들께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많은 도움을 실질적으로 의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관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업무역량 편차가 굉장히 심각한 게 현실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오랫동안 경험한 입법지원관들 보면 어떤 분들은 지금 전문위원실에 있는 입법조사관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 지원관들이 있는 반면에 선발된 지 얼마 안 된 지원관분들은 수준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편차가, 의원들 입법활동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정도에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검증되어 있는 입법지원관들은 의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 경험이 일천하고 업무역량이 상대적 관점에서 좀 떨어지는 지원관들은 외면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역량 강화를 함께 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거, 365일 중에 1일 시켜서 역량이 올라가겠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도 한번 충분히 얘기를 해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입법지원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불편하게 느끼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교육수요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현실적인 괜찮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일수 자체가 너무 부족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처장님, 간단한 거 먼저 질의 좀 할게요.  자료를 봤더니 우리 시의회 송년회가 정례회 본회의 종료 후에 실시하게 되어 있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본관 1층 중앙홀에서 하는데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한번 참석을 해 봤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사실은 앞에 집행부 몇 분하고 우리 시의회 의장단 몇 분하고만 진행되지 나머지는 중간중간에 기둥도 있고 해서 어수선해서 송년회 할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서 송년회 할 거면 차라리 그 비용 1,000만 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고 그냥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 하려면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찾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참석했을 때는 앞에 한 20여 분 외에는 이질적인 행사예요.  음향시설도 좋지 않아서 겉돌고 시끄럽고 해서 전혀 송년회 같지 않은, 그냥 1,000만 원 낭비하는 행사로 저는 봤거든요.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의장기 체육대회를 봤더니 족구대회가 6,000만 원, 축구대회가 6,000만 원 비용이 지출되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시의원체육대회 거창하게 했는데도 전체 비용이 3,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족구대회 한 번 하는 데 6,000만 원, 축구대회 한 번 6,000만 원인데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이게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 같으면…….
홍성룡 위원  누가 아시는 분 설명 좀…….
○사무처장 이창학  각 구별로 여러 팀들이 참여하는 꽤 규모가 크게 진행이 되고요.  예선전을 하고 결승까지 해서 당일 행사가 아니고 여러 날에 걸쳐서 주말마다 그렇게 진행을…….
홍성룡 위원  아니, 족구대회는 23일에서 24일 이틀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지역 예선전은 여기 나와 있지 않고 그날 본선에 올라온 팀들만 하는 행사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예선까지를 다 포함해서…….
홍성룡 위원  23일, 24일 이틀간?
○사무처장 이창학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이틀 족구경기 하는 데 심판들 비용이 이렇게 나가는 건지, 하여튼 그 내역은 나중에 자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시의원체육대회가 3,500만 원인데 두 체육대회가 1억 2,000만 원이 지출되어서 좀 많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이게 장소 관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투입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인데 그 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이 담당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홍성룡 위원  기획조정실 밑에 기획담당관 이 부분이 우리 의회사무처를 관장하는데 기획담당관이 혹시 누구신지 아시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김권기 과장입니다.
홍성룡 위원  저희들이 잘 몰라서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의회사무처 소관으로 넘어와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여튼 더 다른 고민이 있는지 몰라도…….
○사무처장 이창학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일종의 채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시면 전부 기획과로 보냅니다.  그러면 기획과에서 각 과, 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에 보내는 등 저희가 모든 부서를 동시에 상대할 수 없고 하나의 단일창구를 두는데 기조실의 기획담당관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룡 위원  처장님, 제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봤더니 제5조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 놓고 “서울특별시의회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봤더니 기획조정실장 밑에 여러 담당관을 두는데 기획담당관을 두고, 그다음에 제5항에 봤더니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래서 2016년도에 개정한 내용인데 시의회 의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시의회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선결처분 업무의 지원, 이런 것이 다 집행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이게 합리적이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의회사무처 소관으로 두는 게, 사무처장님 업무분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견 한번 줘보시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아마 그 내용 중에는 집행부의 일 중에서 의회와 관련해서 하는 총괄적 기능도 있을 것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 차원에서 결정하거나 판단해야 될 내용들이 그쪽에 분장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자세한 부분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홍성룡 위원  또 보면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조례를 검색하면 우측 상단에 담당 부서와 그 전화번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의회 관련 조례를 검색하는데 담당부서가 기획담당관 해서 02-2133-3019 이렇게 나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관해서 관장하고 있는 총괄부서가 기획담당관이라는 뜻이고요.
홍성룡 위원  물론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일반인들도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 당연히 의회사무처라든지 의회사무처 관련 전화번호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할 건데 생뚱맞게 기획담당관의 전화번호가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한테 전화를 했어요.  기획담당관님이 이 조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친절하게 응대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사무처장 이창학  하여간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제 생각에는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 관한 사항만을 그렇게 적어놓은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의회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그쪽에서 미처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혹시 혼란의 여지가 있다면 그 전화번호에 의회도 연결시켜 놓는다든지…….
홍성룡 위원  아니, 의회를 연결시킬 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처 전화번호를 두면 되는데 굳이…….
○사무처장 이창학  하여간 제가 좀 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입법담당관실이나 이런 번호를 하면 되는데 생뚱맞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해 가지고 오른쪽에다가 기획담당관 전화번호가 이렇게 오를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것은 진짜 살펴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제가 볼 때는 전문성도 떨어질 거고…….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죠.
홍성룡 위원  당연히 의회사무처 소관 담당 전화번호를 두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사무처장 이창학  하여간 제가 그렇게 된 것부터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한번 살펴보고요.
홍성룡 위원  저도 만약에 이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제가 살펴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걸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처장님하고 앞으로 더 계속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어쨌거나 사무처장님 오시고 나서 의회가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긍정적 에너지가 많이 돌아가고 있어서 보기도 좋습니다.  해 보시니까 잘되고 있지요, 지금?
○사무처장 이창학  저는 의회가 아직은 익숙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하는 것에 굉장히 보람을 갖고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룡 위원  혹시 지금 몇 개월 정도 되신 거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7월 1일자니까 이제 4개월 반 됐습니다.
홍성룡 위원  4개월 남짓 해보시니까 잘되는 부분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처음 오시다 보면 기존에 있던 제도라든지 관습, 시스템에 불합리해 보이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혹시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는 게 있으면 잠깐 소개 좀 해 주시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의회사무처 차원에서요?
홍성룡 위원  네.
○사무처장 이창학  저는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여전히 저희가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서툴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다고 느끼고 있고요.  저희는 고유업무도 하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고 직원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늘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아직도 저희가 갖고 있는 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홍성룡 위원  아니, 의회사무처 자기고백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관행이라든지 이런 게 고칠만한 것이 있나 한번 여쭤봤는데 일단은 계속 하면 자기반성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잘랐습니다.
  상임위별 소관 기관과 업무량에 편차가 있는 듯 보이는데 지금 상임위가 운영위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행자위 보니까 서울시 부서하고 산하기관이 18개, 기경위가 9개, 환수가 5개, 문체광이 12개, 보복이 9개, 도안위가 6개, 도계 7개, 교통 4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위원회는 당연히 교육청 하나로 되어 있고.  좀 편중이 있어 보이거든요.  편중이 있어 가지고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에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내역을 봤더니 행자가 159건, 기경이 149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속한 도안위는 58건, 도계가 140, 교통이 92, 교육이 94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안위가 일을 열심히 안 하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부서가 적어요, 제가 보니까.  막강한 인력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다 쏟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관부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처장님이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위원회별로 직원의 경우는 한두 명 정도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별 차이가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별로 업무량은 편차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양도 있고 질의 문제도 있고 해서 건만 갖고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업무량이나 업무부담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인사권 독립 등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무처 그리고 전문위원실 간에 합리적인 직원의 배분, 전문위원실별로 업무를 그대로 둔다는 전제 하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구체적인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그런 조정안을 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룡 위원  보니까 의회사무처 조직이나 전문위원실 개편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2018년도에 2건, 2019년도에 3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용역에서 나오는 안도 보시고, 특히 임기제 입법조사관 인력사항을 보면 6급이 3명이고 7급이 1명이에요.  역피라미드 형태가 되어서, 6급이 3명 있는데 7급이 1명이면 구조적으로 어떠세요, 처장님?
○사무처장 이창학  임기제하고 일반직은 조금 달리 판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성룡 위원  어쨌든 그렇더라도 6급 상당이 3명 있고 7급이 1명 있으면 …….
○사무처장 이창학  일단 보통 조직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피라미드구조니까 밑이 두텁고 위가 가늘게 가는 게 정상이고요.
홍성룡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이창학  그것은 대개는 승진을 전제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임기제의 경우는 해당 직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전문위원실에서 6급 정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요가 많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6급의 임기제를 더 둘 수 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승진을 해야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피라미드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의 질에 따라서 그다음에 난이도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상위직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저는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성룡 위원  반은 일리가 있어 보이고 반은 부당하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5급으로 해서 죽 병렬식으로 똑같이 5급만 다 뽑아버리면 안 되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건 또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6급의 역할이 따로 있고 7급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그것도 사실은 좀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사무처장 이창학  그럴 수는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7급과 6급은 자격이나 경력기준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부분들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을 하는 지원인력들이 갖춰야 될 경력이나 전문성이 6급 정도를 요한다면 저는 6급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깊이 있게 검토한 것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역피라미드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장님, 일단 그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연구용역에서 나온 결과하고 해서 그 부분도 한번 깊이 살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하여튼 처장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장, 이영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영실  홍성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처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그리고 주임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혹시 시의회사무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시의회사무처의 역할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한기영 위원  맞습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들께서 의원들 의정활동을 뒷받침 해 주시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처를 비롯해서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이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값진 노력을 해 주시는 것도 더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 들어서 몇 몇 공무원들의 도를 넘는 행동들을 보면서 과연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 공무원들은 대내에서도 그렇고 밖으로도 그렇고 일종의 서비스를 하는, 봉사하는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늘 낮은 자세로 모시는 자세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그게 실행이 제대로 안 되는 사례들도 있어서 시민들께도 좀 불편을 끼치고 또 의원님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도 불편케 해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정말 의회와 집행부를 떠나서 우리가 직장 내에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서로 간에 다시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언짢은 상황인데 굉장히 자제해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련해서 저도 해당되는 쪽하고 일종의 간담회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의회라고 하는 곳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라서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 외에 일종의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의전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의전은 격식을 차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의원님들을 편하게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본인의 일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서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에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지 못한 데 기인한 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이 의회로 전입을 오거나 할 때는 본인의 일뿐만 아니고 의회가 갖고 있는 특수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일련의 일들을 계기로 해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해서 제대로 두 가지 일을 다 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지금 사무처에 임기제공무원이 몇 명이 있죠?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110명…….
한기영 위원  임기제가 110명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한기영 위원  그것은 시간선택제를 포함한 인원…….
○사무처장 이창학  뺀 것입니다.
한기영 위원  뺀 인원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시간선택제는 빼고요.
한기영 위원  뺀 인원이고요.  그러면 우리 처장님께서는 임기제공무원들의 직무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개개인을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의원님들마다 다른 평가를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서울시의회 임기제의 전체적인 역량은 상대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절대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많이 보충할 부분들 강화할 부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한기영 위원  서울시의회사무처에 특히나 임기제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들의 역량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또한 우리 일반직과 절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실적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5년 임기 만료 후에 공개채용 절차 없이 채용부서 요청으로 5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법령 개정과 시의 방침을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파악하기로는 5년 이상이 되면 5년 동안 평균 A 이상을 받거나 아니면 10년 이상 하면서 평균 B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한 번에 5년 단위로 연장하는 그런 근거규정을 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사무처 임기제공무원 중에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공개채용 없이 근무기간이 연장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10년 이상 중에는 몇 분이 있고요, 10년 미만 5년 이상인 분 중에서 평균 A라서 한 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10년 미만 5년 이상으로는 없고 10년 이상 중에는 지금 해당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봐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 대상자 모두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재 채용된 결과를 보면 굳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규에 따라서 임기연장이 가능한데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것 또한 행정력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사실 임기제에 기간을 둔 이유는 그 당시에 외부의 역량 있는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직업적 안정성이 지나치게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차분하게 전문성을 기르기도 어려운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열심히 하고 역량을 기르고 충분히 검증된 분들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의회사무처를 포함해 서울시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나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이나 질의회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떠한 사안들이 주로 대상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거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정치인이시니까 상대적으로 선거법 관련된 질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선거법뿐만 아니라 다른 유권해석이라든지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중앙정부에도 질의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의회사무처가 조례 재개정과 관련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유권해석이나 질의회신 후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조례 관련해서는 행안부의 유권해석보다는 자체적인 법률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본 위원이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를 들어가 보니 서울시의회가 질의한 내용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의회의 자율권 중 하나인 회의장 질서유지권과 관련한 사항이나 특정 조례 개정안을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굳이 법제처에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사안까지 과도하게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것까지도 법제처에 자꾸 판단을 구하는 식으로, 어찌 보면 법제처 판단으로 회피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분권의 정신에도 반한다고 보고, 또 저희가 충분히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전문인력이나 자문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의견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외부로 서울시 얘기를 끌고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구하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한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이창학 사무처장님 비롯해서 시의회사무처 간부님들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 2019년 5월 16일에 제정이 됐네요.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서울시의회 10대 홍보대사가 위촉됐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이 근거는 마련을 했고요.  저희가 방송인, 배우, 가수, 개그우먼, 웹툰작가 등 해서 분야별로 홍보대사 후보들을 정한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아직 위촉이 안 됐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아직 안 됐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정해진 분은 있으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아직 정해진 게 아니라서, 일단 방송인이나 개그우먼이나 배우나 비교적 홍보효과라는 게 지명도가 있어야 되니까요 지명도가 있는 분들로 해서 일단 대상자들은 좁혀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8대부터 10대까지 홍보대사 현황자료를 받아 보니까 9대에 김혜진 화가 겸 연예인분하고 김현욱 아나운서가 있고요.  10대에는 장민우라는 벤쿠버 한인회이사장님이 2018년 11월 14일에 위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맞습니다.  조례 제정 전에 한 분이 10대 때 됐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 후에 바뀌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게 이제…….
김경영 위원  이렇게 하면 이분이 언제까지 활동하시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이분이 2022년 6월까지인데 아무래도 캐나다에 계시니까 대외적인 홍보는 하실 수 있어도 국내에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위촉된 건 사실이죠?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10대 들어와서 이 자료 보니까…….
김경영 위원  홍보대사로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겠네요?
○사무처장 이창학  기간이 2022년 6월 30일까지니까 활동기간 내에 계십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다른 위촉된 분은 없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지금 다섯 분 정도를 위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9대 때도 보면 두 분 정도 의뢰하고 하는데 숫자가…….
김경영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사무처장님도 이분에 대해 잘 모르시고 정보가 없으시고 저희 또한 정보가 없어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기왕에 위촉이 되셨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관리운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을 잘 활용을 잘해야 되잖아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분의 이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신가요?  혹시 이력에 대해서 알고 있으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캐나다 벤쿠버 한인회이사장님, 그거 말고 다른 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최초의 한국계 주의원인 신재경 의원의 한인 담당보좌관을 지내셨고, 그리고 캐나다하고 대한민국을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인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 8월인가요 KOWIN이라고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라는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단체 몇 분들하고 서울시의회 여성의원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거든요.  이 역할을 해 주신 분이 바로 장민우 이분이십니다.  이렇게 네트워크의 역할을,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전혀 위촉됐는지도 모르시고 그분에 대한 이력도…….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이번에 새로 위촉되는 분들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랬네요.
김경영 위원  모르시고 이러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리고 현재 자매교류도시가 아시아 지역에만 거의 편중되고 있어요, 저희 서울시의회가.  그래서 마침 이렇게 홍보대사도 캐나다 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매도시를 제가 좀 봤어요.  자매도시 초청사업 하는 것, 그다음에 자매도시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초청사업에 대한 불용률도 높고 글로벌 도시 위상에 맞는 자매도시 확대가 시급한 시점이고, 이런 것들을 죽 봤을 때 이런 홍보대사를 우리가 좀 더 글로벌하게, 아까 여기 보니까 국제교류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위상 제고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럴 때 잘 활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주로 의원님들 해외 나가시고 방문, 초청하는 이것 위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분이 여러 역량을 갖고 계시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의회가 대외적으로 홍보할 일도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여러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캐나다주의회에 계셨던 분이면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의회와 우리 서울시의회를 잘 연결시켜 줄, 네트워크 가교역할을 잘 하실 분인데, 이분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이니까 잘…….
○사무처장 이창학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도 현지에서 사실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고…….
김경영 위원  그렇지요.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로 조례도 생겨났으니까 홍보대사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셔서 자매도시 방문, 초청, 상임위 해외 비교시찰 이런 교류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침으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것이 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앞으로의 서울시의회 홍보대사 관리 운영에 대한 방침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방침을 세우셨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아마 인선도 거의 된 것 같고요.  이것을 확정 짓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단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한데 따로 한번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방침도 세워 주시고 관리 운영 그리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바로 다음 한 가지 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의회사무처 홈페이지 관련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활동의 핵심을 이루는 활동 중에 하나가 의안을 작성하고 발의하는 건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의안서식이 제각각이더라고요.  서식이 여기 자료 보니까 제각각이에요.  서식이 서로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혹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 중에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김경영 위원  조례안 서식, 의안번호 몇 번 의안번호 몇 번 이렇게 해서 의안 제출하는 서식들이 다 제각각인데 이게 왜 통일이 안 될까요?  통일이 왜 안 될까 봤더니 여기 보니까 시장, 교육감, 의원 다 제각각으로 서식이 다 다릅니다.  이게 통일이 안 되면 심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겠지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해요.  법제처에 가면 법령안 편집기라는 것을 구축해 놨어요.  그 홈페이지에 보면 법령안 편집기 그것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용이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 편집기를 다운 받아서 통일되게 써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예ㆍ결산안 게재된 것 있잖아요, 예결위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만 병행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회처럼 예ㆍ결산안의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보고서도 병행 수록토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 여러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각종 의안 서식들이 다르다, 그래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마침 제가 의사과장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저희도 아마 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는 의안 서식을 통일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사안들은 하도록 하겠고요.
김경영 위원  3.1버전이더라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리고 나머지 검토보고서나 심사보고서는 국회의 예를 주셨는데 그것도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하면 편리할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심으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처장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이번에 배포하신 업무보고를 비교하니까 올해 초에 생겼던 신규사업에서 빠진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잘 아실 텐데, 10대 들어서 ‘의원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이 있었는데 업무보고에서 빠졌습니다.  누락됐는데 왜 그렇지요?  간단하게 이유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의원님들의 여러 공약들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그 사업을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최근에 타 시도의 광역의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 사무처가 의원님들의 공약이행과 관련해서 어디까지를 지원해 드릴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선관위 등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을 하게 되면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대단히 높다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을 그런 이유로 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처장님, 공약관리 지원 사업 이것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뭐지요?  우리 의회의 자체적인 의견이었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역량강화 TF에서 제시됐고요.
이동현 위원  의회 자체적인 의견이 아니라 역량강화 TF가 초에 의원님들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여기 존경하는 노식래 부위원장님이 소속되어 계시고 단장으로서 주요 역할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시작이 된 거고 추진하게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는데, 우선 이것 공직선거법 관련 법률검토 언제하셨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와서 7월 이후에 검토를 했고요.
이동현 위원  7월 이후에 하셨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리고 선관위에 저희가 몇 가지 사항들을 담아서 유권해석을 받아 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역량강화에서 이야기 나온 것은 언제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게 작년이니까 그때 사실은 그런 부분들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처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고 지금 관리관이신데, 처장님의 오랜 공직생활을 비추어 보았을 때 보통 사업 시작하기 전에 법률검토를 하지 않나요?  TF에서 의견이 제시됐을 때…….
○사무처장 이창학  여러 가지 쟁점이 예상되는 사안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혹은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은 단순히 TF만의 의견이 아니라 또 의장님 방침 받으셨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이동현 위원  방침 받은 시점에도 안 하셨어요.  방침 받고도 3개월 뒤에 하셨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쟁점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물론 처장님께서 7월에 오셨으니까 안타깝게 이걸 처장님께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법률적인 검토가 TF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에 바로 실시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의장님 방침 받기 전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장님 방침이 떨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인력충원계획까지 넣었습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인력충원계획을 그 전에 TF 나오면서 방침 받으면서 공약관리 전담인력 충원하셨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한 사람을 충원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1명이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러니까 외부의 임기제는 한 사람을 뽑았고 나머지는 일반직에서…….
이동현 위원  인력을 충원은 한 거니까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충원을 하셨는데 이것 받고 나서 충원까지 했는데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네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시민권익담당관의 여러 업무들이 일부 몰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는 업무를 조정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어렵게 의장님 방침까지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이행을 못 하면서 의장님 방침의 권위를 떨구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동현 위원  업무조정 언제하셨어요, 처장님?
○사무처장 이창학  (관계공무원을 보며) 그게 정확히 언제죠?  7월?  아니지.
이동현 위원  지금 7월이라고 하셨는데 9월 30일 우리 자료요청에 있는 내용이에요, 시민권익담당관실 업무분장 내역.  9월 30일 기준에 아직도 매니페스토 업무에 관한 사항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업무조정을 7월에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절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대로 하기는 어려워서 업무를 분명히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몇 가지 가능하다고 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취합했을 때 저도 제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피드백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를 하는지는 사실 잘 이해는 안 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피드백을 드리는 게 마땅한데 말씀드린 대로 전제가 완전히 달라지다 보니 사실 피드백을 드리기도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처장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게 안 됐을 시점에 당시 제안을 했던 TF 위원님들께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셨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전혀 없었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없었다고…….
이동현 위원  저하고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도 TF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곳은 몰라도 TF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하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제 순번이 올 줄 알았는데 말 그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업무분장표를 봐도 사실 한쪽 팀이 그렇게 되면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보면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가 있어요, 민원행정상담관.  저는 이런 기능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 자료 보고.  이것 있습니까?  활동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활동하는 것을 못 봤는데?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센터는 계속, 조례에 있습니다만 그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센터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사실상 시민권익담당관이 그 기능을 겸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전문가들이나 이해당사자와 같이 하는 간담회를 하면서 자문해 주시는 분들은 함께 해서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시민권익담당관실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애써주시는 거 깊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업무가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처장님께서 시민권익담당관실을 다시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약 관련해서는 TF에 참여하신 의원님들 그다음에 운영위원님들께…….
이동현 위원  다시 보고를…….
○사무처장 이창학  이게 당초대로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을 때 설명을 충분히 올렸어야 됐다는 그 지적말씀 저희가 전적으로 놓쳤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 말씀을 드려서 그동안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처장님 그런데 우리 선관위에 질의할 때, 제가 아까 요청해서 받아본 거 보니까 질문할 때 질문 문구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몇 개로 나눠서…….
이동현 위원  1번부터 4번 했을 때 지금 2번, 3번이 문제인 건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2번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의원 개개인별 일부 공약사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공표하거나 통계를 내지 않고 집행기관의 공약추진사항을 활용하여 수정 및 업데이트 후 개개인에게 다시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3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의원 개개인별 공약 중 일부를 취합하여 집행기관에 전달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주민 숙원사업 등 취합된 의원별 일부 공약사업, 의원별 5개 내외, 처장님 제가 보니까 이거는 우리 시민권익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약을 취합하여 집행기관에 전달하거나 발언하는 행위는 의원이 충분히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우리가 공약전담팀을 만들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질의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처 유권해석처럼 해석을 의뢰한 다음에 받은 해석으로 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답을 내린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질문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질문이 성립되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의원님들의 공약이행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면서 하게 될, 왜냐하면 그 사업을 저희 당초 계획대로 하면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한 거고요.
이동현 위원  제가 TF에서 나왔던 의견이 이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보면 단순히 5분발언이잖아요.  처장님도 보시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각 상임위에서 현안이나 자신의 공약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취합해서 전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이게 무슨 공약전담팀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TF에서 나온 얘기는 한번 더 보겠는데요…….
이동현 위원  한 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질의도 다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확실히 받아놓고 재방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안 되면 인력을 다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거고 아니면 혹은 이 사업을 종결했으면 어떻게 변형시켜서 할 건지에 대해서 방침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방침을 내리셨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행위도 없으셨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의장님 방침을 받지 않았고요.
이동현 위원  의장님이 이거 모르시는 거예요?
○사무처장 이창학  알고는 계시는데 이건 정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TF 관련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볼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세세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는 몇 가지 대표공약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이라 그런데요 그거 저희 나름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기왕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그 부분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처장님께서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고 또 의장님께 보고드려서 처장님이나 의장님이 다시 재방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향적인 방법을 통해서 업무효율은 물론이고 추후 다른 사업을 기획하셔서 우리 사무처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추후 질문은 추가질의시간을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이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장님, 이 공약관리 사업 이거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한 게 정확히 언제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7월 이후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몇 가지 쟁점들이 있을 텐데…….
○부위원장 이영실  7월에 그 방향이 결정된 건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7월 이후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여러 업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공약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법적으로 좀 검토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느냐 했더니 경기도나 이런 쪽은 보니까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의장님께 보고된 거는 언제였죠?
○사무처장 이창학  의장님께는 아마 그 전에 됐죠.  그 전에 됐고…….
○부위원장 이영실  처장님 오시기 전에 의장님께 보고되고…….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기 전에 몇 가지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확인해 보니 그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우리가 처음에 그 사업을 하기로 했던 게 언제였죠?
○사무처장 이창학  그게 작년…….
○부위원장 이영실  작년이었죠?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부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냥 흐지부지 흘러온 거잖아요.  저희가 그 사이에도 운영위원회에서 몇 번의 회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매번 지적드리는 부분들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또 이런 걸로 흐지부지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없도록 계속 좀 소통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죽 내역을 정리하셔서 우리가 예산 때 회의가 또 있죠, 그 전까지 한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출신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요즘 지방분권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어 있죠?  어제인가 행안위에서 다룬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알고 계시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듣기로는 어제 행안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돼서 국회 수석전문위원 그다음에 행안부 차관 각 의견진술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의원님들 논의하는 단계인데 아마 다른 건으로 해서 그 단계에서 더 논의는 못 하고 중지가 됐습니다.  일단 안건이 상정됐고 논의는 시작을 한 상태인데 더 구체적인 논의들은 다음번 법안소위 일정이 잡혀서 그때 추가적인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현재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통과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보이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부 보니까 특례시라든지…….
임종국 위원  아니, 희망 말고요.  노력은 당연히 하고 계시는 거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몇 가지 아마 의원님들 간에 쟁점이, 잘 아실 텐데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라든지 특례시라든지 몇 가지 이견이 많은 이슈하고 비교적 이견이 없는 이슈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번에 여러 의원 법안도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저희 게 다 반영된 안으로 해서 해 주고 나머지 혹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거는 다음으로 넘긴다든지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임종국 위원  일부 수정해서 통과될 가능성도 아마 많이 있겠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보니까 입법과장 얘기로는 다음 소위에서 심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좀 더 희망을 갖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관련해서 지방분권 TF도 그렇고 사무처도 노력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통과가 잘 됐으면 좋겠고, 부분적으로 조항은 많이 수정될 수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수정이 되더라도 잘 좀 됐으면 하고요.
  또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통과를 전제로 하는 준비도 지금 많이 하고 있겠죠?  그 중에 의회사무처 입장에서 가장 큰 건 어쨌든 인사권 관련 문제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의회사무처에 계시는 분들이 시청 소속 공무원들인데 지금 순환보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혹시 그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사람에 따라서 희망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선임을 하게 되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앞으로 인사독립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논의해야 될 부분들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조직의 어떤 지위가 바뀌거나 소속이 바뀌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의회직류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은 서울시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남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일반직을 둔다는 전제인데, 그러니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옮기거나 아니면 원하는 사람을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임종국 위원  따라서 그때 가서 이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임기제 비중이 높아지거나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럴 필요성은 없는데 아직 정해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만약에 일반직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승진을 하고 수평적으로 전보해야 되는 직원의 수가 늘어나면 의회가 독립이 된다고 해도 자족적으로 인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종국 위원  적어도 당장은 그렇겠죠.
○사무처장 이창학  그런 경우에는 집행부랑 해서 일정한 어떤 교류의 채널이 필요한…….
임종국 위원  지금 사무처로 편성되신 일반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의회직에 지원하게 될 분들이 더 많은가요, 적은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아직 저희가 그런 희망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해 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상대적이라고 봅니다.  일반직의 경우에는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승진인데 승진의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 지원하는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딱 막혀서 승진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고민하는 직원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그 문제가 제일 클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회가 굉장히 넓어질 가능성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해도 쉽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선호하는 직무가 아니게 될 확률이 높네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리고 현재는 사무처장이 1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과장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이 4급 상당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직급체계를 그대로 갖고 갈 것인지 그것을 달리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이 안에서 승진구조나 이런 것들이 지금하고는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건 하나의 가능성이고 현재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논의를 하면서 판단을 해 볼 부분입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는 우리가 현재 기관대립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관통합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 있기는 있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교류할 수 있는…….
임종국 위원  기관통합형으로 바꾸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럴 경우가 되면 시의회 인사권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른 모양의 계획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사무처장 이창학  집행부하고의 통합적 교류도 있고 아니면 의회조직 간의 교류도 있는데 의회조직 간에는 지역 범위가 넓어져서 지방이라고 하는 게 좀 흐릿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교류를 하는 것은…….
임종국 위원  구의회나 다른 데하고도…….
○사무처장 이창학  만약에 광역까지 하면 사실은 지방이라는 것은 그 특정지역에서 일 한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모호해지는 고민이 있고, 또 하나는 집행부랑 하게 되면 집행부 인사권을 독립시켜서 서로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충실히 한다는 것에 조금 충돌될 소지가 있어서, 하여간 각자 어떻게 하더라도 고민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문제는 인사권 TF를 또 두고 있으니까 TF에서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전망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예를 들어서 지원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바뀌는 거라서 일단 지방자치법 통과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도 그 세부사항을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임종국 위원  의회에 도서관이 있죠?  제가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지 적게 이용하는 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하시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용자가 일반인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의원이 많습니까, 아니면 직원분들이 많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내부가 많고요.  의원님들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일반인과 의원과 직원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의원님과 직원까지는 자료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한 번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의원과 직원을 합한 것과 일반인, 그러니까 의회 내부 사람과 외부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우리 내부, 그러니까 의원님과 직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분명한데요 그 숫자는 따로 정리를…….
임종국 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대체로 어느 정도 비중인지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여기 나오는 것도 의원님들이…….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더 적다는 얘기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아닙니다.  우리 내부가 훨씬 많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적다는 게 5%인지 40%인지, 그에 따라서…….
○사무처장 이창학  그 수치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따져볼 방법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나중에 비중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도서관 안에 들어가 보면 앉아계시는 외부인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은 잠깐 잠깐 들르는 게 아니고 오셨다가 장시간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고정 이용자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협소해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폭을 넓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말씀하신 그걸 위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용자 패턴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대체로 보면 전자책은 아직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한 게 있는데 안내사항도 자세히 봐야 되고,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는 전자책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전자책으로 대출할 수 있는 책의 종류도 아직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양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전자책도 어쨌든 구매비용에 들어가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전자책도 계속 하고 있고요.
임종국 위원  일반책보다는 가격이 조금 낮겠지만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전자책에 대한 구매종류를 늘려야 되는데 어차피 시의회 전문도서관인 만큼 모든 분야의 서적을 다양하게 갖출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비교적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과 관련된 그런 유(類)의 책과 전자책의 수량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의 여러 가지를 바꾸고 있습니다만 보면 도서관 페이지라든지 어린이의회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크게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손볼 때 도서관이나 다른 쪽의 서버페이지들도 같이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도서관의 경우는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일종의 최신 도서 관련 솔루션을 도입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신청부터 대출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도서관을 이용하실 때 훨씬 더 편리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책 소개나 대출이 많이 되는 그런 책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갖고 있는 것까지도 쉽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솔루션도 기대하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부위원장, 서윤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윤기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임시회가 보통 2개월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자주 열리는 것은 아닌데 의원회관에 가끔 자질구레한 공사를 많이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허구한 날, 실질적으로 임시회 열리지 않을 때 공사할 수 있는 날이 많이 있을 텐데 임시회 열 때 보면 종종 그런 공사, 임시회 때 공사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의원님들 보면 실질적으로 상임위 들어가서 활동해야 되는데 주차를 못 해서 그냥 밖에서 도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사실 맞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의원님들이 의원회관이 됐든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기간은 피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공사 수요가 그 기간을 전부 겹치지 않게 피할 도리가 없다 보니 최대한 겹치는 것을 줄이려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불가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보완책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박순규 위원  그런데 평일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안 오실 때 그때 골라서 하면 되는데 보면 평일에 공사 안 해요.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 저는 충분히 불편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한번, 제가 그걸 다 피해서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화되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의정활동 하는 데 웬만하면 그런 것도 신경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박순규 위원  그리고 시민권익담당관에 민원해소자문단이 있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박순규 위원  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민원해소자문단이, 담당 직원들이 하는 데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전직 퇴직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분들로 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혹은 서면으로 해서 저희가 답을 내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내는 데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보면 복잡 다양해지는 현장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로 민원해소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며, 시민의 민원 해소와 권익보호에 기여한다고 취지가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 지금 일당 있잖아요, 시간당 10만 원인가 그런 것 같던데.
○사무처장 이창학  10만 원하고, 만약에 심사를 하면…….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죠?  10만 원 정도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하시는 걸 보면 회의는 분명히 하거든요.  작년에 민원해소자문단이 민원을 해결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바쁘시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올해 일단 지금까지 10건 정도 처리를 했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8건.
박순규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8건인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여기에는 10건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10건으로 정정했는데, 나한테 보고서 2개가 왔는데 책자로 나온 것은 10건으로 나오고 작은 자료는 8건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됐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실제 회의는 여덟 번이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여덟 번이 맞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박순규 위원  일단 감사 요구자료 책자에는 10건으로…….
○사무처장 이창학  거기에는 위촉식 두 번까지를 포함해서 숫자가, 이분들 모신 횟수가 그렇고요.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민원해소자문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처장 이창학  네, 열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열여섯 분이 1년 동안에 8건을 실질적으로 민원해소자문단이 민원을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양이 인원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해소자문단이 말씀드린 원래 취지대로 담당이 하기에 복잡하거나 그런 경우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해소자문단을 투입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일부러 그것을 배제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고요.
박순규 위원  그런데 최대한 활용하는데 1년 동안에 8건을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게 영향력이 미미하지 않느냐라고 보이는데요.
○사무처장 이창학  한 번에 참여한 경우를 보면 두 분도 참여하시고 여섯 분도 참여를 하시고 일곱 분이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횟수는 그렇지만.
박순규 위원  원래대로 하면 민원해소자문단이 회의한다고 하면 보통 다 공문이 가잖아요, 참석해 달라고.  그러면 출석률이 2명, 3명, 5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미미해서 이게 존재가치가 있겠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모여서 위원회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도시계획 분야도 있고 교통 분야도 있고 환경수자원 분야, 여러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경험 있는 분들을 모십니다.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그런 점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하려고 했으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8건 정도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상태에서 했다는 것은 있으나마나한 그런 조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2017년에 6건, 2018년에 9건, 금년에 10건이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기왕에 모셨으니까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명칭만 남겨놓고 복잡한 구조 속에서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사무처장 이창학  실제로 복잡한 사안에 대해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없애기보다는 제대로 활용하는 쪽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경험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공무원 중에서도.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 이게 꼭 필요합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경험이 일천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자문단 보면 거의 전직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추대된 거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공무원 출신인데 실질적으로 시의 현직에 있는 분들도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는데 꼭 이분들을 활용해야 되느냐 그런 의구심도 들고, 잘 판단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하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다음에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하고 민원행정상담관이 있지요?  아세요, 모르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센터는 구성을 안 했고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라고 안은 나와 있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안을 내놓고 왜 활용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센터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방문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 방문민원의 경우 센터가 필요한데 요즘에는 온라인이나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실무적으로는 방문민원을 전제로 하는 센터가 크게 필요하지 않겠다 하는 건데요 이번에…….
박순규 위원  그런데 원래 목적은 방문민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방문민원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무처장 이창학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간편하게 정리하세요.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방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안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일단 상정됐잖아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박순규 위원  사무처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는데 지방분권 TF 김정태 단장님이 필히 이야기 좀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사무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특히 우리 배선희 입법담당관이 같이 업무협조를 많이 하고 고생 엄청 했다고 꼭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또 많이 배려해 줬죠?
○입법담당관 배선희  네.
박순규 위원  입법 보좌 담당관 인원도 충원해 줬고, 혹시 예산 필요하면 이야기하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의회 조직들을 보면 바쁜 데는 굉장히 바쁘고 업무량이 적은 곳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 집행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대상 위탁교육 같은 것들은 굉장히 실적이 저조해요.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대로 교육계획을 세우고 시행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또 전담인력도 부족합니다.  누가 담당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교육수요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줘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운용할 운용주체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운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교육을 통한 역량 제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직무를 재조정해서 이 부분까지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처장님, 비용추계 소요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15일로 규정되어 있죠?
○사무처장 이창학  비용추계나 아니면 미첨부사유는 14일로 되어 있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 잘 지켜집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대부분은 기간 이내로 지키고 있는데 일부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일부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못 지킬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지키지 못한 경우는 22건, 그러니까 10대 개원 이후를 말씀드리면 총 624건 중에서 3.5%인 22건이 그 기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걸 못 지키면 다음 회기 때로 넘겨서 조례발의나 의안발의 이런 걸 하셔야 되죠?
○사무처장 이창학  최대한 하고는 있습니다.  평균 한 4.5일 정도로 되고는 있는데…….
이성배 위원  4.5%라고 말씀하신…….
○사무처장 이창학  3.5%.
이성배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을까요?
○사무처장 이창학  대개는 복잡한 경우들입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요한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께서 정말 입안활동을 왕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양이 굉장히 늘어났고, 또 아무래도 준비라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일정한 기간에 약간 폭주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대한 기한을 맞추려고 하는데 일부 복잡한 사안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걸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 행감자료를 보면 평균 처리기간을 추계해서 첨부, 한 5~6일, 5.5일 정도 한 6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나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평균은 한 4.5일 정도 됩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굳이 15일이라고 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늦어진 적이 있었는데 된다, 안 된다를 여기에서 판단하더라고요.  의원들이 조금 늦게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시민편익을 위해서 다 하는 건데 단순히 비용추계가 날짜가 조금 안 맞았다고 해서 예산심사과에서 이것에 대한 결정을 되니 안 되니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책무입니다.  책무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책무감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줄여서 하는…….
이성배 위원  잠시만, 전화 받으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기간을 줄여서 하면 좋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짧은 기간에 더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은 4.5일 맞출 수 있는 것은, 조금 복잡한 것은 미리 의원님들께서 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4.5일 정도면 굳이 15일이라는 텀을 일부러 둬서 이걸 경계성으로 잡아둘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물론 이게 몰릴 때 몰리고 일이 없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의원들이 조례 발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비용추계 때문에 되고 안 되고를 결정 받는다는 것은 이건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단순히 날짜만 정해 놓을 게 아니라 실질적인 소요시간을 적용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힘들더라도 줄이고 불필요한 날짜 같은 걸 줄여서 15일 이라고 해서 14일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조금 더 줄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는 하여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입법조사회답시스템 1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그거하고 비용추계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는 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통합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입안처리의 전체 과정이 통합적으로, 그리고 이게 따로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 자동으로 되게 해서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되는 것도 계속 줄여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을 기하는데 제가 말씀을 올린 대로 실제로 14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14일을 일부러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들어오는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하겠다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성배 위원  이왕 할 거면 14일이라는 날짜를 해서 그 날짜를 못 지킬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커트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거는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어떤 사안들은 저희가 최대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혹은 전문위원실이나 아니면 우리 지원관들하고 상의해서 시간이 걸릴 사안들은 미리 안내를 해서 제출을 받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병행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할 텐데요 일단 이 기간 자체를 줄이면 여러 가지로 그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말씀드리는데 최대한 줄여서 하겠다는 입장이니까요.
이성배 위원  더 팍 줄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분석관으로 하여금, 이런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들 하다가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분석관에서 먼저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조례심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먼저 선을 긋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성배 위원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월권 비슷한 거예요.
○사무처장 이창학  비용추계라는 게 의안을 제출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될 사안이다 보니 그런데요 어쨌든 그런 사안들이 입법회답시스템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그것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또 온 것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줄일 여지가 있으면 그때 저희 스스로가 위원님들께 이렇게 줄이겠다고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줄여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도 일이 잘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시민권익담당관,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민원이나 이런 들어오는 것을 시민권익담당관에 많이 요청을 합니다.  시민권익담당관실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고생한 거에 비해 결과가 너무 좋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들이 개개인의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시민권익담당관에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의원들이 개개인의 역량을 펴서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권익담당관의 권익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무처장 이창학  어쨌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도 나가고 자문단과 같이 해서 저희 시민권익담당관은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민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의원님들은 해결하는데 저희가 못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더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일정한 한계가 좀 작용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의원님들과 더 협업하는 자세로 해서 민원 해결의 정도를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끌어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의원회관 9층 금연, 이거 어떤 조치가 됐나요?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데 어떤 조치가 된 게 있습니까?  조치가 된 게 있어요?  형식적으로 금연이라는 두 글자라도 갖다 붙인 적 있으십니까?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금연은 붙였는데요, 붙이기는 했는데…….
이성배 위원  붙였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금연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붙이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간 더…….
이성배 위원  그거 확 정리 안 됩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더 한번 이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좀 더 강하게 하십시오.  그거 눈치보고 언제 합니까?  뭔가 때려잡으려면 팍 해야지.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나왔는데 의회 홈페이지 이거 언제 다 고쳐집니까?  맨날 글씨 틀려 있고 뜻풀이 잘못되어 있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다 용역 주는 거죠?  영문판 보면 환수위에 기경위 설명이 나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맨날 저희가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이게 고쳐지는 겁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2016년에 한 번 리뉴얼을 했고 저도 외국어 사이트를 보고 하는데…….
이성배 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이거 안 고쳐져 있어요.  이거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고쳐지면서 뭘 한다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 정말.
○사무처장 이창학  수정을 했다는데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여기 안 고쳐져 있다니까요.
○사무처장 이창학  현재 그렇다면 안 고친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성배 위원  그리고 상임위 밑에 위원들 메신저창이 다 없어졌습니다.  기존까지 있었는데 메신저창이 없어졌습니다.  본회의장에는 메신저창이 있는데 상임위에는 메신저창이 없어졌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상임위 회의 중에서 긴박하게 필요한 자료들이 있고 그러면 메신저를 통해서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을 호출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부분이 없어졌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필요한 기능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위원들끼리로만 되어 있고 정작 필요한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원래 없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없어졌으면 그걸 다시 살리는 방안…….
이성배 위원  아니, 없어진 걸 살릴 게 아니라…….
○사무처장 이창학  없어졌으니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성배 위원  이게 갑자기 왜 없어졌냐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글쎄 제가 그거까지는 설명을…….  아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업그레이드하면 더 좋아져야 하는데 더 나빠졌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맞습니다.  있는 기능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그 기능이 삭제된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처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피곤하신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의원들 비용추계 낼 때 날짜를 못 지킬 수도 있고 한데 여기에 따라서 날짜를 못 지켰으니까 된다 안 된다 하는 판단을 예산정책담당관실에 받는 거 자체가 조금 이게 뭔가 어폐가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은 저희 의회에서 용역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이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의원들이 이런 거 보고 홈페이지 뭐 불편하다 불편하다 해서 한 글자씩 개선할 게 아니라 이 업체에서 이걸 전면적으로 다 자기네들이 검토해서 오타가 났거나 내용이 틀린 것들은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 회의 중에 필요한 위원들하고 전문위원 간에 소통할 창구가 메신저인데 정작 그 기능은 없어졌고, 업데이트를 했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확 없어져 버리면 당혹스러운 거죠.  뭘 위한 업데이트인지 그걸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런 부분들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처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일단 먼저, 우리 로비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진 거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여기 1층이요?
이영실 위원  1층하고 의원회관하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사실 여러 의견들을 듣는 과정에서 설계도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의회일정 때문에,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자꾸 의정활동을 하는데 공사가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어서 로비하고 저쪽 의원회관 1층 부분은 의회가 끝나고 내년 2월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1년간 뭐하시다가 그게 그렇게 됐느냐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여러 가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영실 위원  얼마나 삐까삐까한 설계가 나오려고 1년을…….
○사무처장 이창학  생각보다 고려할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회관 같은 경우 기자실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 갖고도 많은 논의를 했고요.
이영실 위원  일단 너무나 고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이제는 정해져서 내년 2월까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이렇게 된 것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본회의장에 LED전광판이 있어요.  그게 애초에 예산이 얼마가 책정됐던 거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애초에 9억 8,000이었고요.
이영실 위원  네?
○사무처장 이창학  9억 8,000.
이영실 위원  9억 8,000?
○사무처장 이창학  네, 예산은 9억 8,000을 잡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9억 8,000이었고 낙찰은 얼마가 된 거지요, 최종적으로?
○사무처장 이창학  4억 6,000만 원입니다.
이영실 위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사무처장 이창학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규격이라든지 해상도나 픽셀 이런 소위 규격에 대한…….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런 저런 핑계 댈 것 없이 중요한 건 일단은 예산 잡을 때 주먹구구로 잡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반 토막이 납니까?  5억이면 우리 의회사무처의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었던 돈 아닙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우선 위원님…….
이영실 위원  하여튼 예산 주먹구구로 잡지 마세요.  잡지 마시고, 조금 있으면 우리 예산 시즌인데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고 너무 늦었으니까 예산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하여튼 주먹구구로 잡는 것은 지양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법담당관에서 10대 개원하고 입법 지원 서비스 제공한 게 2019년 9월까지 몇 건이지요?  9월 말까지 주신 게…….
○사무처장 이창학  131건입니다.
이영실 위원  131건이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이영실 위원  지원해 주신 게 131건밖에 안 된다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자치법규 위반 및 기타 법제 지원이 207건…….
이영실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그냥 제공해 준 것, 그냥 다 떠나서 전체적으로 제공해 준 게 몇 건이냐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207건입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 주신 것에는 328건이 일단은, 10대 의회 전체, 그러니까 9월까지.
○사무처장 이창학  금년은 207건이고요.
이영실 위원  금년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기서 원안가결 된 게 몇 건이에요?  9월까지 총 328건 중에서 원안가결 된 게…….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 보니까 59건이에요.
○사무처장 이창학  수정가결 된 비율이 27.5%고요, 원안가결이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떻게 이게 55%예요, 328건 중에서 59건인데?
○사무처장 이창학  전체 408건 중에서 원안가결이…….
이영실 위원  328건에서 원안가결이 59건인데…….
○사무처장 이창학  225, 의원님 발의한 것들 중에서…….
이영실 위원  입안 지원 서비스 여기서 입법담당관에서 해 준 것, 상임위에서 하거나 이렇게 한 것 말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자료 본 것에는 입법담당관에서 해준 총 328건에서 원안가결 한 게 59건이고 수정가결이 41건이에요.  그다음에 기타 제정이 곤란한 건이 31건이었고 법제 지원이 22건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상임위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내용 부분수정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위법령 위반 또는 다른 조례 정책에 대치되는 부분의 정비가 13건이고, 용어 정비가 7건, 부칙이나 경과조치 또는 법체계 정비가 3건, 이거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할 수 있었던 건데 상위법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지 않고 했다는 이 부분은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말씀주신 대로 예를 들면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든지…….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통과가 됐든 안 됐든 그건 어차피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수정가결이 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상위법령 위반이나 용어정비 이런 부분에서 안 됐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이게 아마 안을 만들어 드리지 못한 사유 중에 상위법령 위반이라서 못 했다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혹시 처리가 가능한데 만약에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영실 위원  수정가결된 것도 41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수정가결된 거나 원안가결된 것을 비슷하게 봤을 때 상임위에 한 번 정도만 타진을 했으면 그래도 수정 없이 처음부터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저는 부위원장님 말씀 취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제가 요즘에 생중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논의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안을 만들어도, 특히 내용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그만큼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실 위원  당연히 심도 있게 논의해야지요.  그냥 건성건성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혹시 만약에 상위법령에 문제가 있는데 못 거른 이런 것들은 저희들에게 치명적인 거니까…….
이영실 위원  그리고 수정가결 되는 것도 보면 저희 위원회 것도 그렇고 다른 위원회 위원님이 저희 것을 할 때도 보면 큰 것 아니고 작은 것 하나로 수정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서로 논의해서 그런 것이 없이 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창학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더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홍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예산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홍보 부분은 예산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예산에서 제가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빅데이터 사업 운영이 있었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이영실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빅데이터는 전문직 직원을 뽑았고요.  그리고…….
이영실 위원  언제 뽑았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4월에 뽑았습니다.  4월에 뽑아서 지난번에 의회라는 것을 해서 몇 가지 연관어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는 유의미하는 게 안 나와서, 지난번에 저희가 전문가 몇 분들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여러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데 데이터 리스트업을 하고 그것 중에서 의미 있게,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찾아낼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런 데이터가 뭔지, 그리고 금년에는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기로 했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애초에 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SNS나 뉴스 이런 쪽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전달되고 있는가를 보자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새로운 아젠다를 찾아내거나 할 때 시민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영역들, 주제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의정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 또 하나는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그동안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축적만 되어 있지 이게 정보로서 제대로 분류되고 분석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자는 거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큰 청운의 꿈을 꾸고 했는데 결국은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아니, 첫 번째는 그랬는데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얘기를 해 봤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될지…….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아직 유의미한 것들을 못 만들어 냈는데 한번 하면…….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4월에 빅데이터 사업을 직원을 뽑아서 시작했는데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걸 활용하셔야 될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셨던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셨을까…….  (홍성룡 위원님을 보며) 알고 계셨어요, 빅데이터?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간략히 언급은 해 놨습니다만,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게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딱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말씀을 못 드렸고요.
이영실 위원  일단은 다 모르고 계세요.  또 모르고 계신다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발, 제발…….
  처장님이나 모든 사무처 직원들 너무 너무 고생 많으시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소통하고 분발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창학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본회의장의 LED패널, 저희 운영위원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어쨌든 편성을 집행부에서 해서 제출을 했지만 의결은 우리 운영위원회 및 의회가 해 드렸으니까 그때 반으로 확 삭감했어야 하는데 삭감하지 못한 게 저희들 책임인데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공무원들의 노고가 거기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영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노식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오늘이 따져보니까 4개월 보름 됐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떻게 각 부서별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열심히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모르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통상 하던 대로 제가 자료도 좀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질의하실 것들은 저희가 충실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합동으로 검토도 하고요.  또 그 김에 저희가 미진했던 것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짚어보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식래 위원  오늘 사무처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시민권익담당관님이 제일 서포트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오기 전에 담당관님을 따로 불러서 말씀을 듣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부서의 업무파악은 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잘 하시는데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권익담당관이 나와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도 의원으로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예상 질문들이 있으면 사전에 사무처장님이 숙지하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부서에 대한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여기 앞자리에 계신 간부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입법지원관 아시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노식래 위원  임용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노식래 위원  사무처장님, 내년 6월 30일까지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노식래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혹시 누구 아시는 분, 담당 누구세요?
○의정담당관 전명수  의정담당관 전명수입니다.
  당초 모집할 때 2년 단위로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죠?  2년 단위로 되어 있죠?
○의정담당관 전명수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유가 2년 단위라는 거죠?  그렇지요, 이유가?
○의정담당관 전명수  이유는 그동안 1년씩 했었는데 이분들이 너무 경력단절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의원님들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식래 위원  됐습니다.  이분들은 시간선택제 라급이죠?
○의정담당관 전명수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이직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저는 왜 벌써 1분 50초밖에 안 남았죠?
○위원장 서윤기  시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여기는 1분 41초, 맞아요?  나는 본질문인데…….
○사무처장 이창학  아마 이직률은 숫자를 저희가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50%에 육박한 것 같아요.  사무처장님, 이직률이 높은데 제대로 된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하겠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자꾸 단절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충분히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죠?  연속성도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전부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랄지 수석전문위원이랄지 아니면 의회사무처에서 지원관들한테 업무를 많이 맡긴다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그렇지요?
  바쁘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기회 되면 입법지원관들하고도 한번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들의 처장님한테 건의할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개선방안을 찾아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노식래 위원  혹시 사무처장님, 서울시의회나 의원들과 관련돼서 부정적으로 언론보도 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몇 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이거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두 가지인데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들은 당연히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요.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기사를 낸 기자들하고 대화를 해 본적 있나요, 없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당연히 언론홍보실에서는 대화를 하고요 저도 필요하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니까요.
노식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해명자료도 내야 되고 언론사 데스크, 언론사 기자 만나서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의원들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언론홍보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처장 이창학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대변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더 열의를 갖고 설명하고 해명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명심해서 그런 부정적이거나 악의적인 기사를 낸 기자들을 꼭 만나서 설명도 하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노식래 위원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해외순방 선물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혹시 개선한 적 있나요, 없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난번에 어디 방문을 할 때는 기념품 같은 것들을 우리 의회 전경을 넣어서 바꿔보기도 했는데요, 그걸 하려면 내년에 예산을…….  저희는 현재 구매로만 되어 있습니다.  구매비로만 되어 있는데 제작구매 쪽으로 바꿔서, 그러면 저희가 우리 고유한 여러 가지 상징을 집어넣어서 제작을…….
노식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작구매를 하든 그냥 일반구매를 하든 선물의 퀄리티를 좀 높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꼭, 예산이 좀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선물다운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저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와 연관해서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자매도시를 좀 더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그 부분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자매도시를 한 게 있으면 우리가 방문한 게 있고 그들이 온 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글로벌한 도시를 찾아서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도시들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무처장님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노식래 위원  사무처장님, 다음 질문할게요.
  혹시 사무처 직원들 근무하는 데 순방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각 방마다 순방해 본 적 있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처음에 와서 한 번 돌아 봤고…….
노식래 위원  혹시 느낀 점 없으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우선 제가 느낀 것은 여기는 과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고, 부분 부분 여유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서 하다 보니 많이 좀 불편하고 그다음에 동선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습니다.  동선도 굉장히 불편하고, 제가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특히 여직원들이 많이 근무하는데 여직원들의 뒷모습이 출입구에서 들어갈 때 다 보이더란 얘기예요.  파티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환경개선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무처장님, 여기 본관만 그런 게 아니라 의원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 됐든 지원관이 됐든 특히 여직원들 근무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파티션도 없고, 여직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민원인들이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서 시설환경개선을 특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 사실은 제가 챙겨야 될 걸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관계 직원을 보며) 파티션 같은 경우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저희가 한번 보고요…….
노식래 위원  아니, 이렇게 딱 들어갈 때 보면 여성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치마 입고 있는 모습들이 남자 눈에 딱 시각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바람직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자기들만의 공간을 확실히 확보해 줘요, 파티션 같은 것을 해서.  요즘에 상당히 시각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좋은 파티션이 있으니까 확보를 해 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닐 거라서 현장을 보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자그마한 거지만 그런 것들이 직원들에 대한 배려니까 꼭 잊지 마시고…….
○사무처장 이창학  감사합니다.
노식래 위원  우리 12월 3일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각 실 부서에 대해서, 그다음에 동선도 고민해 줘서, 특히 여성 직원들에 대한 배려 특별히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노식래 위원  오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회사무처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를 좀 더 건강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의회사무처가 되기를 바라고 사무처장님과 간부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도 딱 한 가지만 자랑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한테 핸드폰으로 동네 조기축구회 회장님의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의원님, 조기축구회 회장 김종욱입니다.  운동장 마사토 깔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랬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고 선생님께서 이번에 노력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마사토를 깔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사토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뵙기로 하고요.
  지금 카톡으로 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저한테 두 가지를 주문하면서 이 얘기는 꼭 좀 해 달라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홈페이지 문제는 몇 년째 똑같이 지적해도 변하지 않는다, 관심과 업무 태만이다 이 말을 꼭 좀 해달라고 그럽니다.  더 사족은 안 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송년회 형식적인 행사를 취소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면 안 되냐 하고 제가 발언했더니 “정말 쓸데없는 행사, 보여주기 행사를 좀 없애 달라,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는 서울시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하여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위원입니다.
  처장님, 짤막하게 몇 가지 확인 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실의 공기청정기를 매 2년마다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다고 합니다.  2년마다 한다고 합니다.
양민규 위원  이게 법규사항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법규사항은 아니고 관리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한 2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민규 위원  2년 단위로 청소를 하게 되면 큰 문제없이 된다는 내부기준이죠?
○사무처장 이창학  아마 한 2년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양민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오히려 다른 먼지 유입원이 되면 안 되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민원해소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좀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기왕 구성했으니까 제대로 활용하도록 좀 더 이분들이 현장 많이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공약추진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두 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 지금 어디에 투입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은 그 부분 그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민규 위원  업무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아주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는데, 일부 할 수 있는 범위 내 정리를 하고, 그런데 그 구체화하는 부분들은 하기가 어려워서 당초에 그 팀을 구성한 목적대로 그대로 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한번 정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컨대 이분들이 애초 계획대로 업무역량 강도를 말씀드리자면 100에 맞춰져서 이 양반들을 선발했는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업무 추진해야 된다, 예컨대 한 30%만 업무에 투입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70은 뭘 하느냐 이 얘기죠.
○사무처장 이창학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현황파악 이런 정도는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행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지금 안 된다는 거거든요.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에 한정된 역할만이 아니라 다른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임기제 분의 경우에는 시장, 구청장 공약자료를 그대로 모아서 정리하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것도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허용되는 범위 내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일은 아니어서 이게 끝나면 정리가 필요하고요.
양민규 위원  사실은 오래 할 일들이 아니고 자치구로 해 봐야 25개 자치구밖에 안 되는데 인력이 두 명이나 붙어서…….
○사무처장 이창학  행정직은 보니까 민원현장업무도 많이 필요해서 행정의 한 분은 일반업무로 전환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렇게만 답변해 주셨으면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님들 중 별정직이 한 분 남아 계시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한 분 남아 계시지요.
양민규 위원  별정직은 계속 사라지고 지금 임기제입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개방형 임기제입니다.
양민규 위원  개방형 임기제로 다 채워지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많고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일단 현재는 개방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정직으로 돌릴 여지가 있는가…….
양민규 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처장님께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 우리 의회도 인사권독립 TF를 구성하고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사무처가 존재하지만 사무처에 포함되어 있는,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10개의 전문위원실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분들의 경우 뭐라고 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지방분권이 안 되어 있음으로 해서 말하자면 서울시장님께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의회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공무원 신분인 거지요, 집행부의 임명을 받아서 하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 의회 본연의 역할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독립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지요.  적어도 개방형 임기제를 했을 경우 5년마다 계약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보면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요.  왜, 5년 후에는 언젠가 집행부의 면접과 시험을 다시 봐서 채용이 되어야 되니까.  예컨대 의원들을 제대로 서포트해서 강력하게 집행부와 대척점에 서 있게 된다면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없는 일정 부분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본인이 전문위원실에서 더 근무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견제, 의원들을 서포트해서 견제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말하자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가장 큰 우리 개방형 임기제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지금 심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인사권을 독립해야 되는 이유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저는 일단 그게 되면 인사권은 의회로 다 넘어오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다고 보고요.
양민규 위원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러면서 그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수석전문위원은 핵심 중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의회 구성원 중에?  그래서 그분들의 신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단점의 논의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의 조직, 그다음에 인사의 어떤 자족성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수석전문위원을 임기를 제한해서 갈 것인지 정년을 갈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도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방자치법은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그것과 관계없이, 통과만 된다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통과되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가 그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취지에서 여쭤본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노식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분들이 다양한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입법지원관부터 시작해서 입법조사관, 전문위원, 사무처에 근무하시는 분들,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나름대로 처장님께 다 오픈해서 말씀을 다 못 드리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꽤 있다고 보이거든요.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의 그런 고충과 애로사항들을 얼마만큼 잘 풀어주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처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님 내지는 의장님을 비롯한 회의진행자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팀장님들이나 전문위원실에서 그리고 의사과에서 마련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를 보면 일률적인 통일된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각 전문위원실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고 쓰는 용어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장 말투에도 그런 게 부지불식간에 스며들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동사를 두 번 이렇게 써요.  이런 말들이 시나리오 안에 그대로 들어 있어서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또한 어려운 옛날 용어들, 요새는 잘 쓰지 않는 그런 용어들을 시나리오에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회를 운영하고 진행하는 의원님들의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체계에서의 용어들, 그리고 순화된 우리말, 비어들, 반복해서 쓰는 말들, 그리고 일본식 표현의 말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순화해서 어떤 매뉴얼을 작성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걸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운영 수석이랑 같이 해서 각 상임위원회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의회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홍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가 있어요.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그리고 정책들을 뽑아가는 데도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고요.  우리 의회 내에도 엄청난 데이터들이 쌓여있는데 그냥 쌓여있어요, 구슬이 쌓여있듯이.  이 구슬들을 꿰어야 하는데 구슬을 꿰는 전문가가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분이 들어와 있는데 한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어려움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가 서울시청과 함께 서울시민들의 삶, 생활, 정책을 통해서 또 정치를 통해서 생활에 스며들게, 생활상의 여러 가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시민들과 멀어요.  이게 거리상으로 먼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멀어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의 시민들이 자기 지역구 시의원들 이름도 잘 모르고, 여기 서울시청에서 광화문광장까지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서울시의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바로 옆에 서울시의회 건물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서울시민들과 거리에서 더 다가가고 지역에서도 다가갈 수 있는 홍보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례답습적인 의회보 내지는 언론홍보 이런 수준에서 그치지 않기를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적으로 내었던 안 중에 하나가 서울시의회로 가는 교통표지판을 만들자, 18개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에서 상위로 검색돼요,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이.  왜냐하면 교통표지판이 내비게이션에서 읽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개밖에 없어요.  시청이라고 쓰여 있는 교통표지판, 교통신호, 예를 들어 바닥의 노면표시, 그리고 경기도에서 들어올 때 시청 방향은 다 시청이라고 쓰여 있어요, 시청 여기서부터 몇 ㎞, 시의회가 바로 같이 있는데.  거기에 ‘시청, 시의회’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불법인가요, 그렇게 쓰는 게?  그렇게 노력하면 안 되나요?  우리 시의회 관계자들이 그런 것 좀 하면 안 되나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구체적인 답변이나 개선방안이 안 와요.
  이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고, 서울시청은 앞에 교통표지판 아니면 이정표 표지판에 ‘시청’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시의회는 없어요.  없지요?  시의회 본관 앞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지금 시의회 본관 앞에 상당히 넓은 공간 그리고 그 옆에 새로 지은 건물과 어우러질 수 있는 시의회만의 어떤 콘셉트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드리니까 총무팀이나 의정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여기가 서울시의회다, 그리고 서울시의회 이정표하고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지나가고 싶다, 이렇게 좀 뭔가 만들어 보면 안 될까요?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을 때 삐죽 올라와 있는 탑이 있잖아요.  이것을 탑이라고 해야 되나요, 첨탑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계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935년 부민관을 지을 때 시계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시계는 이제 온데간데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서울시하고는 다르게 외국 시내 곳곳에 상징할만한 시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내는 그런 상징 시계가, 최근에 하나 정도 생긴 것 같습니다.  동교동 로터리에 가서 가니까 모 회사에서 아주 큼지막한 시계를 하나 만들어서 멀리서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서울시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 높이로 치면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시계를 설치했었다고 하는데 꼭 시계가 아니더라도 서울시의회를 상징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시민들이 더 친숙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서윤기  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사실 요즘 스마트폰 보면 시계가 나오지만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공공장소에 시계를 설치하면 이목이 많이 집중됩니다.  그러면 시계를 보면서 서울시의회 로고도 보고 서울시의회라는 걸 보게 되면 건물의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아까 의회 의사진행 시나리오 말씀드렸는데 의안서식 같은 것도 사실은 다 제 각각이에요.  효율적인 의안작성 검토를 위해서 서식 통일하고 법규편집기도 한번 만들어볼 수 있으면, 법규편집기는 조례편집기가 되겠죠.  조례편집기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내년 예산 관련해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거나 요구하시거나 의견을 전하거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임종국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임종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추가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 깊이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의견 그리고 높은 식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늦은 시간까지 많은 자료를 준비하면서 애써 주신 시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창학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요청한 사항들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서윤기  노식래  이영실  김경영
  박순규  양민규  이동현  임종국
  한기영  홍성룡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피감사기관참석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창학
    의정담당관  전명수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의사담당관  김희갑
    시민권익담당관  송희수
    입법담당관  배선희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속기사
  김남형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