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민생사법경찰단

일시  2023년 11월 3일(금) 오후 3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5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감사입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위원장 김원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추진한 업무 성과를 점검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초부터 이어진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의 경제위기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건강을 앗아가는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시민을 지켜내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질책과 조언 그리고 제안해 주시는 건설적인 대안은 경청하고 마음에 새겨 한층 더 도약하는 민생사법경찰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명철 경제수사대장입니다.
  이이동 안전수사대장입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자료 일반현황 2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은 경제수사대와 안전수사대 2대로 10개 팀에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예산 집행은 총예산 11억 300만 원 중 7억 454만 6,000원으로써 63.8%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생침해범죄 집중 수사를 통한 입건실적 제고입니다.
  민사단이 지명받은 17개 분야에 대한 금년 9월 말 현재 입건실적은 7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가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부진분야인 대부업, 방문판매, 공중위생, 의약 분야 등에서도 입건 수가 증가하였고, 작년도 신규 지명받은 동물보호 분야에 대해서도 12건 입건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고질 민생범죄 척결 부분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질서 훼손행위에 대한 수사로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를 9건 입건 수사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 무자격ㆍ무등록자의 부동산 불법 광고행위 입건 3건 그리고 분양권 불법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1건을 입건해서 수사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다단계 수사 분야입니다.
  가상자산이나 플랫폼 사업 등을 매개로 해서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금융 다단계 영업행위를 한 업체 3건을 입건했으며, 무등록 다단계 판매와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12건 입건해서 수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대부업 수사 분야입니다.
  법정 이자율 초과와 미등록 대부업체 그리고 불법 대부 광고행위를 한 업체를 21건 입건해서 수사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는 400억대 대출을 실행한 미등록 대부행위 조직을 적발하여 범죄수익금 69억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주범 한 명은 구속하여 송치하였습니다.
  다음 위조상품 범죄수사 분야입니다.
  온라인ㆍ오프라인을 통해서 위조상품을 유통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122건을 입건하였으며 물품으로는 6,777점을 압수하고 정품 추정가는 5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조상품 인체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해서 일부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과다하게 나온 사실을 적발, 언론보도를 통해서 위조상품의 유해성을 시민들께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먹거리 안전 등 시민건강 보호 분야입니다.
  먼저 불법 식품 부분에 대한 수사로서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첨가한 부정식품을 유통ㆍ판매한 업체 그리고 무허가 축산물 식육가공품을 제조ㆍ유통한 돈가스 제조업체에 대해서 입건해서 수사하였으며 설ㆍ추석 명절 대비해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불법 의료ㆍ의약품 수사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퇴근 이후에 병의원이 아닌 집이나 차량에서 진료한 4개 의료기관을 적발해서 수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병원에서 공진단 등 한방약품을 무허가로 제조해서 판매한 병원과 직원 46명을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치과의원 수사로서 치과의사가 치과진료와 무관한 의약품을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해서 14개소를 입건해서 송치한 바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한의원까지 확대해서 6개 업소를 적발해서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범죄 분야 수사입니다.
  취약시간대 주택가 등에서 자동차 불법도장을 한 카센터업체 62개소를 적발해서 수사한 바 있습니다.
  무허가 폐아스콘 재생업체를 운영하면서 대기방지시설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업체 2개소를 입건해서 수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의원 임상병리검사실에서 혈액 등 발생폐수를 하수관에 무단 방류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4개소를 적발해서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금속 도장 및 가공업체에서 무허가로 불법 도장한 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 종로구와 10월 말까지 합동 단속해서 25개소를 입건 수사하였습니다.
  다음 공중위생, 청소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금년 초반에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로서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하여서 4개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서 81건을 입건해서 수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 분야 수사 분야입니다.
  동물전시업을 하면서 동물학대 행위를 한 업주 한 명을 구속해서 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용견을 불법 도축한 도축업체 2개소를 적발해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등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활동 강화 및 원활한 수사 지원입니다.
  범죄예방 중심의 범죄ㆍ단속 사전 예보제로 금년 전세사기, 불법 다단계 등 분야에서 11건의 단속계획을 사전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등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한 유해매체 차단 강화를 위해서 성매매 암시, 불법 의약품ㆍ불법 대부업 전단지를 수거해서 전화번호 267개 선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제보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입니다.
  저희들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분야와 신고방법이나 또한 분야별로 동물 수사나 부동산, 불법 대부 등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리플릿이나 포스터,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으며 온라인 배너나 카드뉴스, 웹툰 제작을 통해서 온라인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전문성 강화 및 과학기반 수사 확대입니다.
  수사관에 대한 직무교육으로서 기본 직무교육, 전문 특화교육, 외부 교육 등 올해 총 9회를 실시하였으며 과학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 지원으로 올해 총 15회를 실시해서 작년도 총 6회 대비해서 150% 증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민생사법경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5분 이내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너무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올해 불용이 되긴 했지만 해외 우수 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으로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는지 아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1,500만 원입니다.
구미경 위원  1,500만 원이고 올 초 행정국의 지침에 따라서 전액 불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국외업무여비 통계목으로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목의 세부 내역이 해외 우수 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으로 해서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예산서를 올리고 그렇게 확정을 받으셔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100%고 2019년도에는 불용액이 18.5%였고 2020년도ㆍ2021년도에도 1,500만 원 예상했다가 다 추경에서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작년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을 했는데 계속 불용이 되니까 아마 낮추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00만 원인데도 불용을 하셨고 올해는 또 코로나가 풀린다는 예정하에 500만 원을 높여주셨는데 이게 올해도 100% 불용입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안을 보면 계속해서 2~3년 동안 해외 우수 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이라는 그런 항목으로 1,500만 원을 올렸다가 올해는 아예 그냥 국외업무여비로 1,500만 원을 또 책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증감 사유가 그냥 1,500만 원이니까 한도액을 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국에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해외 시찰하는 건 자제해 달라는 지침을 내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계속 불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예산이 불용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랬고 올해부터는 일부 실국에서는 해외 출장도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행정국에서의 올해 기본방침은 단순 벤치마킹이나 단순 참관 이런 목적으로는 해외 출장을 자제하고 실질적으로 해외시장의 초청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세미나에 참가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역할이 있는 경우에만 올해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 줬고, 그래서 그동안 불용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 직원들이 이런 쪽에서 조금 더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다른 역할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야를 발굴해서라도 수사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그런 경험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내년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상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물론 이런 국외연수를 여비로 하는 것이 직원분들한테는 가서 배워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 계획도 거의 다 불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되었을 때도 명확한, 제가 몇 번이나 임시회 때 여쭤봤을 때 “그러면 만약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나라를 어떻게 가시겠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대답을 못 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년에 그렇게 예산안을 짜놓으셨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올리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계획도 없이 올렸다가 내년에 또 불용되고 여비는 그냥 계속 불용되는 예산으로 이렇게, 물론 단돈 1,500이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올리시는 게 과연 타당한가 저는 의문이 들어서 단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각 실국별로 예산을 보면 꼭 어떤 계획이 확정돼서 예산을 책정한다기보다는 예산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예산을 일단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내년에도 확실하게 어디를 가겠다 이런 계획이 지금 당장 있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일단 책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물론 예산 심사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이 매년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과연 정말 단에서는 이게 필요한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비비 형식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게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코로나가 있었지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그동안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있었고, 올해는 또 코로나가 풀리자마자 직원들이 갑자기 해외에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구미경 위원  상황이 있으셨겠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이런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는 자제한 거고요 내년에는 여건이 괜찮으면 실질적으로 벤치마킹 차원에서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벤치마킹 하는 건 자제해 달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벤치마킹으로 가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올해까지는 실제로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으로 해외를 가기 시작한 첫해니까 그런 제한적인 조건을 걸었고요.  옛날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벤치마킹 차원이라든가 해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가는 격으로 보통 많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그런 정상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무튼 예산안할 때 신중하게 예산을 짜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도 철저하게 세우시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단장님, 박환희입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민생침해범죄 집중 수사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박환희 위원  보니까 17개 분야에 수사력을 집중해서 전년 대비해서 49% 증가했네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박환희 위원  49% 더 증가하게 된 계기가 뭐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그동안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 단속이 사실 적은 것도 있었고 또 직원들도 코로나가 많이 걸린 상황이다 보니까 자가격리도 좀 많이 한 상황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단속이 정상적인 때보다는 그동안 좀 줄었다고 저희들이 보고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연초에 계획을 잡고 수사를 해 왔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증가한 거라 이거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박환희 위원  그래서 1페이지에 보면 우리 민사경이 지명받은 범죄분야가 총 17개예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17개 맞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저희들이 분야로 보면 17개 분야로 보고 있고요, 법률분야로 보면 76개 법률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박환희 위원  며칠 전에 업무보고서를 한번 보면서 7페이지에 있는 민생침해범죄 집중 수사라고 해서 뭔가 집중 수사라고 하면 17개 분야 중에서 5개를 선정해서 집중으로 대상을 잡아서 수사하겠다 그런 비전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정책을 한다든가…….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연초 저희들 계획으로는…….
박환희 위원  아니, 17개 분야에서 17개 전체에 다 그냥 집중했다 그러니까 뭘 집중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17개 분야에서 다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중에 3개 분야를 집중, 민생분야에 집중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전체 17개 분야에서 다 있다 그래서 나는 그랬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5개 분야를 지정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부동산 분야라든가 대부및다단계, 식품, 의약, 동물보호 5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박환희 위원  5대 분야를?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박환희 위원  업무보고 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5대 분야도 보니까 실적도 증가했고 또 많은 시민들이 피해 보는 걸 사전에 예방도 했고,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박환희 위원  저는 지금 다시 보니까 또 궁금한 것도 있어요.  시민 접점 5대 분야인데 동물보호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보니까 어느 한 분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경제든 아니면 사기 분양 피해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사기 전세도 있었고.  그런 경제 쪽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양산되는 걸 최대한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뭔가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범위도 넓고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부동산 했다, 다단계, 식품, 의약, 그다음에 동물보호까지…….  동물보호도 피해나 그런 것이 많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올 초에 계획 잡을 때 동물보호 분야를 집어넣은 것은 동물보호 분야는 작년도에 새로 신규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동물보호 분야는 사실 집어넣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사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동물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실적을 보니까 의약 쪽이 제일 지금 현재 입건 증가 수가 53건, 식품이 그다음을 차지했거든요.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부동산이 27건 순으로 돼 있거든요.  의약 분야가 이렇게 크게 증가한 건 뭐예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이것은 한방병원을 이번에 수사한 건에 있어서 한방병원에서 판매한 약품을…….
박환희 위원  허위광고?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아닙니다.  한방병원에서 불법으로 제조한 한약제품을 그 직원들이 사서 그걸 또 재판매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건수가 한 40건이 넘어서 실질적인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환경분야 쪽, 그때 EPR도 한번 얘기한 적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위험물질을 다룬다든가 이런 걸, 그게 잘못하면 많은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다루거나 또 운반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런 데 더 주의를 줘서 더욱더 안전에, 그건 운반도 그렇고 아마 법상으로 뭔가 보호장치를 하고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불법으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런 걸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예방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고, 피해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는 피해가 있고 보지 않고 그냥 방류해서 단속을 피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적발하기가, 사실 위법행위를 사전에 충분히 채증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환경수사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반되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제재할 수 있는 게 허가 취소라든가 아니면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사유서를 받거나 경위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 가서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또 오지요?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행정부서, 그러니까 보통 환경 관련은 자치구에서 직접적인 단속권한이 많은데 자치구에서 단속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자치구에서는 인허가 관련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격정지라든가 이런 행정처분을 자치구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그 처분을 넘어서 행정형벌로 벌금까지 부과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한테 고발ㆍ수사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벌금이나 징역형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피의자신문을 그때는 직접적으로 해서 피의자신문이 끝나고 검찰에 수사결과를 송치하게 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우리가 민생사법경찰단 남산2청사에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실도 있고 다 있잖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위반한 사람들은 불러서 거기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불러서?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위치상, 내가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우리 단장님이 안 계실 땐데 그때도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위반했을 때 그렇게 가정하지요, 결론이 나서 위반이 확실히 된 건지 안 된 건지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오기에 거기 교통편이나 이런 것이 어때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대중교통으로 오시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충무로역에서 내리면 한 15분 정도 이상은 걸어서 오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오시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전철이나 버스 타도 한참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가뜩이나 또 위반됐다고 통보가 와서 조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또, 장소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데를, 또 교통편도 안 좋은 데를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분소를 하나 이쪽 시내에다 두어서 특별히 거기에만 접객실을 만들어서 조사하거나 아니면 면담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가 보기는 그래요, 일반적인 17개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다 근무하더라도.  단장님,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사무실 확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거는 크게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너무 행정 위주의 그런 형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야 된다 이겁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단장님, 민생사법경찰단이 선호부서는 아닌 거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선호부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송재혁 위원  직원들이 좋아하면 선호부서고…….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직원들이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근무여건이 좋아서 좋아할 수도 있고…….
송재혁 위원  업무가 편하거나 고과를 잘 받아서 승진을 잘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행정국에서 보기로는 비선호부서로 나뉜다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단장님이 보시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저희 직원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보면 다른 기획부서라든가 시청 본청 부서에서는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담이 사실 많은데 여기 업무는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자기 맡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간섭 없이 자기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그래도 현장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많고 어찌 됐든 속초연수원에 파견되듯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평가에서도 사실 높은 점수는 받기 쉽지 않고 이런 면에서 보면 약간 기피하는 측면이 있다고 의회 의원들은 생각을 합니다.  의회 의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감사할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재직기간은 어떻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들 실국은 평균 재직기간이 한 2년 4개월 정도 되고요, 타 실국에 보니까 한 3년 5개월.  그런데 타 실국에서도 보면 실국 내에서 과를 옮기는 경우에는 한 2.2개월인가 그 정도 돼서 거기보다는 좀 많거든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단일국이라고 치지만 업무 성격상 과가 2개밖에 없고 업무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개 과하고 비슷한 업무 정도라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을까…….
송재혁 위원  이번만이 아니라 그동안, 다 통계에 의한 건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재직기간이 너무 짧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던 거고요.  지난해에도 그런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에도, 25쪽에 재직기간을 늘려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었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파견 만료 직원 연장조치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조치하기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실에 비해서는 재직기간이 좀 짧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다른 실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이 크다 보니까…….
송재혁 위원  아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좀 답답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단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재직기간이 짧기도 하고 더러는 격무이기도 하고 직원들 입장에서, 단장님은 선호하는 곳일지 모르겠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기피할 수도 있다, 그러니 단장님이 방패막이가 돼주셔야 된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단장님을 내년에도 뵐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그동안 보면 단장님들이 1년 이상을 안 계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중앙에서 오시기도 했고요 오시자마자 가실 생각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서의 최종결정권자와 책임자이신 단장님이 단원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이 보직에서 벗어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단이 단단해지고 정말 근무조건이 개선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오시자마자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도 같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찌 됐든 지금 경찰단의 어려운 점, 재직기간이 짧은 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이것에 대해서 어쩌면 단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의회가 어떤 힘이 되어드릴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단장님은 자꾸 아니다, 현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 단장님이 맞나…….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단장님의 자세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저희 직원들이 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계속 단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여기 온 직원들이 사실 자기가 수사에 대한 적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수사업무가 일반 행정업무하고 다르다 보니까 수사가 적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이 근무를 오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들한테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직접 범죄자를 적발하고 수사함으로 해서 범죄 피해자들한테 도움을 준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제가 강조하면서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오래 근무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송재혁 위원  단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은 단장님이 ‘자부심을 가져’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단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이 단을 키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단을 안정화시키고 단에 소속되어 있는 단원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그 안에서 함께 일하시는 단원들의 자긍심이 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단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오자마자 언제 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6개월ㆍ1년도 안 돼서 단장은 계속 바뀌는데 오는 단장마다 ‘자부심을 가져’ 그러면 단원들이 자부심이 생깁니까?  중요한 거는 자부심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방식이나 순서는 좀 바뀐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직기간을 자꾸 얘기하는 건, 이 단에 있는 사람들이 왜 굳이 오래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누차 얘기하지만, 오늘도 건수 얘기 나왔습니다.  건수는 당연히 전년도, 그 전년도 계속 줄어들었으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다시 늘어난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 범죄가 아주 치밀해지고 지능화되어가는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대비하려면 단순한 건수가 아니라 우리들도 조금 첨단적이고 지능화되고 뭔가 능력 있는 수사관들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육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수사관들이 남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을 때 건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직기간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직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부심을 키워야 되고요.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무언가, 격무부서니까 인사고과라도 좋게 반영한다 이런 얘기라도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겠지요.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단장님은 얼마나 하신 겁니까, ‘자긍심을 가져야 돼’ 이런 거 말고?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만이라도 정말 책임자로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2쪽에 보면 조직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97명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런 거지요.  다른 조직도 들쭉날쭉하긴 합니다만 지난 1월에 받았을 때는 101명이었고요, 그 전에 받았을 때는 91명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정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이렇게 변화가 심하다는 건 인력 운영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정말 필요한 인력이면 경우에 따라서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 한두 명씩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고무줄도 아니고 편의에 따라 확 늘었다가 확 줄어들었다, 이게 가능한 조직인지?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또 다른 지적에서 업무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 했더니 자치구에서 파견된 인력을 20명에서 26명으로 늘렸다, 2022년에서 2023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도 자치구에서 파견된 인력이 26명입니다.  자치구에서 파견된 인력은 20명에서 6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101명에서 97명으로 줄었지요.  그것은 서울시 공무원이 줄어든 거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자치구에서 파견된 인력을 키우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인력 보강을 해서 전문화도 시키고 조직을 강화시키자는 취지가 있는 건데, 그래서 자치구의 인력을 강화시키고 자치구에서 인력이 늘어나니까 서울시 인력은 빼고, 이건 무슨 의미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저희들도 인력을 많이 받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 대비해서 현원을 다 갖춘 데가 적다 보니까…….
송재혁 위원  단장님, 얘기를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체 인력풀을 놓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다루는 거 보면요.  그런데 각 부서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산 어려워, 그러면 30% 일괄 삭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는 죽어라고 매달려서 ‘우리 부서는 그렇지 않다.  30% 삭감해 가지고는 사업을 도저히 못 한다.’ 그러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줄고.
  그런데 자치구에서 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6명이 늘어났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인원을 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사정 말고요 단장님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인사과에 항의했습니까?  지금 단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어필하셨습니까?  그러면 뭐 하신 거예요?  그 자리가 서울시의 여러 가지 인사의 어려움을 헤아려주고 이해하는 자리입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시간 지난 겁니까?  시간 아직 안 지난 거지요?
  답답하네요.  제가 단장님이 오실 때마다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의 문제는 정말 소신 있고 의욕이 넘치는 단장님이 안 계세요, 번번이 만날 때마다.  그러니 이 단원들이 자부심이 안 생기는 겁니다.  긍지가 없는 거예요.  변방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게 개선되지 않으면 저는 백약이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단장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조직을 이끌어가고 직원들의 전체적인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단 전체적인 역할이 조직적으로 키워나가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송재혁 위원  어떤 한계가 있는 거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을 조금 더, 우리 시 직원이라도 현 상황을 유지하고 이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송재혁 위원  한계는 어느 조직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을 책임지는 분이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솔선해 주는 모습도 필요하고 이럴 걸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얘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는데 공유숙박 플랫폼 있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송재혁 위원  공유숙박 플랫폼 자체가 위법은 아닌 겁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공유숙박 플랫폼 자체는 위법은 아닙니다.
송재혁 위원  자체는 위법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그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가입하는 숙박시설들은 숙박업으로 등록이 되어야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그런데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플랫폼 업체에서 그걸 확인을 하지 않고 사실 등록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적법이냐 불법이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플랫폼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플랫폼에 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곳, 그런데 그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숙박업으로서의 등록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보도된 내용에서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영업하는 공유숙박업소가 1만 6,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정식으로 등록된 곳은 몇 개인지?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그에 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시에 등록된 업체…….
송재혁 위원  아니, 이미 국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나왔고요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조사ㆍ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단장님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한 10% 정도만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500개 정도만이 적법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90% 정도는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송재혁 위원  염려하는 건 이런 지점입니다.  과거에 어려운 사람들이 고시원에서 잠도 자고 생활하다가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졌던 것이 단순히 불법적인 숙식이 아니라 숙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시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로 인해서 화재 등등이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졌던 그런 과거의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혹시 단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저희들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서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한 번 단속을 했고요, 또 최근에도 9월인가부터 해 가지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통해서 하는 공유숙박업체에 대한 단속계획을 보도자료로 한 번 배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실제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실제 파악은 보통 신고가 요즘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한 번 배포하고 나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것에 대한 관심도 많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한계는 있다고 보입니다.  수사인력도 적고 하다보면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셔츠룸 이런 데는 광고 전단지를 통해서 파악하거나 이런 한계가 좀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킬러, 이런 것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대포킬러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불법 유사 성행위를 하는 업소 등등과 관련해서 의약품법 위반인 가짜 약품을 판매하고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대포킬러를 3월부터 서울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실질적으로 대포킬러 운영은 그 전부터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송재혁 위원  지난번 2월 업무보고 때 3월부터 대포킬러를 운영하겠다,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업무보고도 우리가 받았고.  그런데 그 전부터…….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그게 올해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고 그때도 그렇게 보고를 하셔서 그런 거고요.
  지금 자치구에서도 요청하면,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자치구가 몇 군데 정도 있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한 3분의 1 정도는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3분의 1 정도는 자치구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구는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하면 서울시가 시스템을 지원하고?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러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5일에서 8일 정도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운영되고 있는 형식을 보면 대부분이 대포폰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대포킬러라고 하는 건 대포폰의 통화기능을 마비시키는 역할인데 이게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 그 대포폰의 기능은 다 하고 다른 대포폰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근본적인 대책도 아닌 거지요.  이런 일 하는 사람이 대포폰 한 개 갖고 하겠습니까?  대포폰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데 자치구에서 요청을 하면 한 일주일 있다가 협조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걸리는데요 대포킬러 차단하는 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총무과를 통해서 바로 연락해서 하면 그렇게 시간은 사실 안 걸리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 회선을 차단하기 전에 대포킬러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일단 차단을 하고 그 전화번호를 차단하기 전에 대포킬러를 차단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사실 예를 들어서 한 3~4일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용해서 또 새로 대포폰을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송재혁 위원  아니, 8일까지는 아니어도 보통 빠르면 한 4일, 좀 늦으면 7~8일 이렇게 걸린다고 해요, 실제.  그러니까 이 기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대포킬러의 역할도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대포킬러만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대포폰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근절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정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단장님, 오랜만입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일단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업무보고 보니까 동물학대 관련해서 저번에 지적드린 바대로 동물병원이나 단체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반려견 순찰대도 만나고 하셨더라고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던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아무래도 신고를 통해서 보통 수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시민단체분들이 저희들하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본인들이 적발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수사 요청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좀 더 민간과 공조가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최근 5년간 평균 수사기록 기간을 보니까 인지수사 기간은 평균 한 75일 정도 된다고 하고 고발수사 기간은 평균 59일 정도, 그러니까 보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통계상으로는 이게 평균인데 어떤 사건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최장 992일이 걸리기도 하고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방문판매팀 관련해서는 평균 한 123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 대부업팀은 평균 114일, 의약팀은 한 145일, 그러니까 수사할 때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잡아야 된다든가 네트워크가 넓다든가 해서 특별히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분야의 특수성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단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해당분야의 특수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수사인력 부족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사건의 특수성이라고 봐야 되는 게 보통 대부업이나 다단계 판매업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송치를 하려면 그 피해자들의 피해규모를 다 특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법 대부행위가 얼마나 있었는지, 다단계 판매 규모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영장을 통해서 금융거래 내역을 다 확인해야지 송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는 데 실질적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야가 특수하다 이 말씀인데, 그런데 수사 사건분야마다 보니까 매뉴얼이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수사 매뉴얼이.  매뉴얼은 왜 있는 겁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매뉴얼은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해서 수사할 때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걸 참고하기 위해서…….
박수빈 위원  그렇지요.  자치구에서 파견이 온다거나 아무래도 비전문적인 수사 인력이 왔을 때 참고하라는 교과서 같은 거잖아요.  저도 몇 개 봤는데 예시라든가 이런 것은 정리가 잘돼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봤을 때 대부업도 그렇고 방문판매도 그렇고 의약 분야도 그렇고 특수성이 있고 그 자체로 굉장히 복잡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매뉴얼을 봤더니 일률적으로 2개월 내에 검찰에 송치하라고 송치기준 관련해서 매뉴얼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온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그 정도 걸리지는 않는 걸로 눈에 보이는데 매뉴얼은 2개월로 돼 있고,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또 제가 봤을 때는 특사경 관련한 수사준칙에 보면 고소ㆍ고발사건의 경우에는 2개월로 하라는 준칙이 있기는 한데 인지수사 관련해서는 사실 기간에 대한 정의가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현실적인 매뉴얼을 작성해 주셔야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2개월로 해 놓으면 있는 매뉴얼을 계속 어기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게 되는데,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그 수사 매뉴얼이 2022년도에 작성을 했었는데요.  사실 수사 기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사 기한이 없다 보니까 길게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2022년 초반에 인지수사나 고발수사나 분야별로 수사 기한을 정해놨습니다.  정해놨는데 그런 내용이 매뉴얼에 업그레이드가 사실 안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말씀대로 2년 2개월밖에 근무 안 하고 계속 직원이 바뀌는데 매뉴얼도 좀 업그레이드하시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늘어지는 게 문제라면 연장하는 문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시면 되고 그것에 대한 압박수단을 만들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좀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방판팀, 평균이 지금 거의 네 달 세 달 걸리는데 사실 금융 영장 받아서 보면 이만큼씩 나오는데 그것 분석하려면 상당히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하고 논의를 하시든지 해서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협의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작년에 저희들이 수사 기간 정할 때도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기한도 정하고 그다음에 피의자 숫자가 늘어나면 또 기한도 좀 늘려주고 또 금융 영장을 예를 들어서 발급받았다 이러면 기한도 좀 늘려주고 이런 세부적인 기준을 사실 만들어놓은 게 있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 직원들에게 안내는 되는 겁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지금 현재 각 직원별로도, 저희들이 수사 기한에 대해서는 수사정보포털시스템을 통해서 각 담당별로 자기 수사가 수사 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이런 것도 체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또 단 전체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팀별로 어느 정도 지체가 됐는지 이런 것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실무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뉴얼이 업데이트가 안 된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은 바이블이니까 이것은 좀 업그레이드하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박수빈 위원  지금 전문수사자문단이 TF로 운영이 되다가 5월 16일 자로, 전문수사자문단 임기 만료를 언제 한 겁니까?  5월 16일 운영성과평가회에서 자문단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5월 16일 자로 운영을 그냥 종료하신 겁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원래 당초 임기가 있었는데요 당초 임기가…….
박수빈 위원  당초 임기는 언제까지였습니까?  이게 TF라고 하더라도 위원을 선임하고 기한을 정하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당초 임기가 5월 16일까지였습니다.
박수빈 위원  원래 임기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 했는데 작년 의회에서 이 전문수사단을 위원회 성격으로 승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것을 위원회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했는데 위원회로 하기에는 심의결정 권한이 사실 있는 게 아니고 수사하는 데 자문역할을 해 주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위원회까지 확대해서 하기는 곤란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언제 하신 겁니까?  기간이 6월입니까, 5월입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5월에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바가 이건데요.  지금 TF가 없어진 거고 말씀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위원회 승격이라든가 이런 제안을 했으면,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6월 중순에도 있었고 그때 추경도 있었습니다.  추경안에 반영할 때는 좀 늦은 시기일 수도 있어요, 5월 16일이.  그렇지만 위원회에 오셔서 이 얘기는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년 치 예산을, 크게 큰돈은 아닙니다만 500만 원을 만들어놓고 지금 490만 원은 불용하는데 추경이 중간에 있었으면 이게 해소가 되든지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이게 자문단 위원에 대한 전문 자문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 대신에 자문단을 대신하는 전문 풀을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전문 풀을 구성해서 이 전문가들을 조금 더 넓게 해서, 기존의 자문단은 세 분으로만 한정해서 운영했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더 풀을 확대하고 그 풀에서 저희들이 전문 자문을 받고 전문 자문을 받으면 그분들한테 어차피 수당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게 된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걸 전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전용은 아니고 전문위원 수당이기 때문에 전용…….
박수빈 위원  수당으로 항목이 잡혀 있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박수빈 위원  전문수사자문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이게 수당으로 편성이 돼 있었나요?  확인 한번 해 주시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제가 알기로는 수당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단장님,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자료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이 틀리면 정정하셔야 돼서요.
  그러면 분야별로 상시 자문하신다고 하면 인력풀을 얼마나 몇 분 정도 충원했습니까, 상시 자문단이면요?  분야별로 인력풀을 확장해서 자문단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5월에 이걸 없애기로 결정하고 상시로 제안하신다고 하면 어떤 어떤 분들을 지금 섭외해서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너무 자신 있게 상시 자문단으로 하신다 그래서 파악하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그때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전문 풀을 비공식적으로, 이게 공식적인 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분야별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풀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전문 풀의 공식적인 명단이다 이런 사항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인원 풀을 각 팀에서 요청하면 안내를 해 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좀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전문가로 조언을 한다는 것인데 사실 어떤 위원을 공개하고, 자문을 하는 사람들을 공개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누가 한다는 것을 시민이 앎으로써 그 사람을 견제하는 기능도 있는 것인데, 부당한 개입을 하거나 부당한 어떤 자문을 하거나 했을 때 개입을 하는 것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정확하게 위촉장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민생사법경찰단도 만약에 그런 자문단을 가지고 있을 계획이라면 관리를 좀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맞고 그때그때 수사하시는 공무원분께서 ‘아, 이 분야 들어보니까 누가 전문가라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봐도 돼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면 그게 어느 식으로 연관된 사람인지 검증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수사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지금 경찰도 마찬가지로 경찰 퇴직공무원들이 많은 로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위 일종의 카르텔이라고 할까요, 특히 이 업계는 좁기 때문에 서로서로 알음알음 조언을 해 주면서 사건을 왜곡시키고 오염시킬 여지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단 관련해서도 검증이 필요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모쪼록 적극적인 수사가 잘되고 전문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자문단 운영하는 건 저는 찬성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토가 필요하고 그 계획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본 위원은 사법경찰단들이 업무에 즈음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 교육의 효과는 얼마만큼 있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팀장급 이상 분들의 경력을 보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 11억 예산을 가지고, 직원이 97명이라고 했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97명이고 나머지 자치구에서 올라온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는가에 대해서, 감사자료 책자 98쪽을 보시고요.  지금 교육 내용을 보니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게 되면 교육받은 사람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 기본직무교육 결과보고에서 교육생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피의자 신문 관련 교육시간을 늘려서 더 자세히 진행해 달라.  수사 실무교육 시간이 더 필요하다.  교육기간 동안 현안 업무 최소화가 필요하다.  인지수사 교육이 필요하다.  기록물 정리 및 피의자 특정 방법 및 교육이 필요하다.  수사사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강의를 원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그 교육하는 과정에 혹시 가보셨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교육장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도 어떻게 교육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서호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교육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교육을 기본교육하고 직무교육으로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서 했는데요 상반기에는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7월에 새로 들어오는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에 있는 특사경 직원들도 같이 교육을 했는데요.  사실 수사라는 업무가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다 가르쳐 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교육받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보통 어떤 분들이 자치구에서 올라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자치구에도 특사경을 지정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특사경을 받은 사람이 올라온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서호연 위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자치구에도 한 다섯 명에서 열몇 명 정도 해서 특사경이 있는데 강남구에 조금 숫자가 많아서 강남구에서 시에서 그런 교육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하반기에 같이하게 됐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쪽 분야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올라온 사람이 많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기존에 일반업무를 했다가 특사경을 담당업무로 지정을 받아서 그 업무를 하게 되니까 기존에 그런 업무를 안 하다가 하게 되다 보니까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
서호연 위원  좀이 아니라 진짜 교육이 필요하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인정해서 하반기에 특별히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받은 사람들의 문제점을 제가 읽어드렸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서호연 위원  그걸 인지해서 교육하는 데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감사합니다.
서호연 위원  포상금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포상금은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요건을 갖춘 거에 대해 저희들이 심사하고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심사해서 감사위원회 포상금심의위원회에다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되는데 올해 3건 심사를 올려 가지고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서호연 위원  1년에 3건입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올해 상반기에 3건…….
서호연 위원  하반기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하반기는 아직 심사가 없어서 아직…….
서호연 위원  대기하고 있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포상금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이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적다, 적다는 것은 뭡니까, 활동이 좀 미흡하다.  그렇게 딱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정말 포상금도 많이 들어오고 사법경찰에서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의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상반기 3건, 이것 말이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저희들이 각종 보도자료…….
서호연 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법경찰 직원들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보면 민원이라든지 전화로 접수받아서 일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신고하신 분들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했을 때 포상금 심사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민원 신고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범죄를 특정해서 신고하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서 좀 더 범죄를 특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많은 경우 그 경우에는 포상금 신청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께서 단순 신고로 그냥 하시고 포상금 신청은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호연 위원  단순 신고도 정말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어차피 사법경찰단은 시민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보도자료 낼 때마다 ‘신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하고 신고를 했을 때는 이런 포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반드시 보도자료 낼 때 같이…….
서호연 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서 포상금도 주고 포상금에 해당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념품이라도 하나씩 줄 수 있는, 우리 단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해 주셔야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내려왔던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지 마시고 단장님이 새로 오셔서 뭔가 획기적으로 다른 형식으로 해 달라 이 말이에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검토해 보겠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서호연 위원  그래요.  다시 돌아가서 교육문제에 있어서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보니까 ‘교육시간을 좀 늘려달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저희들이 교육시간을 조금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늘려 가지고…….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실무적인 강의를 사실 직원들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거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그건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내년에……..
서호연 위원  동감합니까?  동감하면 행동에 옮길 수 있겠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내년에 조금 더 시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수사라든지 사법경찰단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부서에서 와 가지고 수사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무나 데려와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전문적인 정보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파악해서 할 수 있게 단장님께서 시스템을 다시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부탁이기 때문에 포상금 문제도 그렇고 포상금에 준하는 그러한 처우도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서호연 위원  그리고 면허 범위 외에 불법 의료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서호연 위원  어느 분야가 대부분 많지요?  치과, 기공?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우리가 수사한 실적상으로는 치과병원하고 그다음에 한의원 부분에서 올해 했는데요.
서호연 위원  야매, 야매라 그러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야매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적발한 내용은 치과의사나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이 아닌데 그런 것을 구입해서 자기가 썼다든지 아니면 한의원에서 스테로이드, 이런 전문의약품은 한의원에서 쓰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환자분들한테 썼다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서호연 위원  의약품이라든지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의 역할을 해 가면서 하는 이런…….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그건 무면허 영업에 대해서 하는데요.
서호연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내부고발이 아니면 참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무면허 영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도 정말 포상금을 많이 줘서 이 사람들도 내부고발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우리 단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분위기를 바꿔주셔서 효율적인 사법경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박유진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 다수의 위원분들도 함께 들어주시고 이 절절한 마음이 모두 공유되면 좋겠는데요.  지금 941만 명 서울시 주권자 시민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이 엄중함을 한 번 더 다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 단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셨지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분들의 입장에서 좀 뜻밖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 열심히 하는 단장님한테 저렇게 뭐라 그러지…….  이유가 있는 거지요.
  저는 민생사법경찰단장님이 지금 책임자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당사자인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얘기는 정말이지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거창하게 하냐.  941만 명 서울시민의 눈높이로 볼 때, 우리가 옛날에 특사경 이런 말 할 때는 이름도 되게 멋있어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민사단 이렇게 부르면서 더 민생에 가까이 가자는 우리의 의지를 발현했습니다만 민사단 이야기를 들으면 첫 번째 질문이 이걸 겁니다.  “선생님, 민사단은 경찰이에요?”  정답이 뭡니까?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았을 뿐인 거지요.
  이걸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것 짝퉁식품입니다.  식품안전법 위반했습니다.’ 같은 업무를 단속하는데요 그냥 경찰분들도 다 수사할 수 있어요, 제한 없이.  그런데 일반 경찰분들은 식품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고 뭐가 위법인 거고 식품안전법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품안전법에 대해 밝은 해당 공무원이 경찰수사권을 받아다 식품안전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민사단의 존재 이유인 거지요.  그걸 지금 서울시는 17개 분야 약 76개 법률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법률에 해당되는 수사는 민사단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법적으로 보장한 거지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그 민사단이 하는 수사는 일반 경찰들은 못 하나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경찰들도 할 수 있는데 민사단이 왜 존재하냐, 경찰분들은 행정업무에 밝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해당 업무에 행정에 밝은 공무원분들이 수사권을 받아다가 수사하면 좋겠다 이런 거지요.
  제가 드린 설명에 틀린 점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 우리는 지금 좀 비약해서 얘기하면 일선 경찰분들이 마땅히 담당해야 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공무원으로서 정말이지 주권자 시민, 그 민생을 현장 가까이에서 보다 제대로 해결하고자 민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박유진 위원  그런데 놀라운 점이 뭐냐, 민사단은 지금 파견받아서, 그러니까 모조리 100% 일반 공무원분 97명이 모여서 지금 민사단을 구성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평균 한 2년 정도를 하고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정말 기막히지요.
  지금 저희가 ‘단장님의 책임이 정말 막중하고 단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 핏대 세워서 얘기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뭐냐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파견 나와 있는 97명 공무원분들은 다 시에서든 자치구에서든 해당 업무를 하던 그냥 공무원분들이세요.  그런데 본인이 원했든 차출을 당했든 민사단에 가서 수사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사업무에 파견받으면 수사방법, 형사법 교육받는 데 최소 6개월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잡아볼까, 일 좀 해 볼까 하면 1년 4개월 뒤에 떠나요.  아니, 어떻게 업무 전문성이 길러지겠습니까?
  예전에는 약 18명 정도 장기 재직 전문관이 있었습니다.  이걸 바뀌신 서울시장님께서 서울시정을 담당하면서 장기 재직 전문관이 많으면 유착의 우려가 있다, 이런 것 좀 걱정된다, 빨리빨리 순환시켜주는 게 투명할 수 있다, 일견 그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장기 재직 전문관을 다 없앴어요.  전문관을 없앴어요.  지금 97명 민사단 중에 전문관 두 분 계시지요?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박유진 위원  지금 경제수사대 과장님, 안전수사대 과장님 딱 두 분인 거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과장님은 아니고 직원들입니다.  수사관들입니다.
박유진 위원  수사관들로 2명 있는 건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97명의 해당 공무원들께서 실제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냐, 민원은 폭주하지요.  ‘이것 잡아달라.  왜 이것 안 잡냐.  왜 저런 옆에 가게 조사하지 않느냐.’ 민원은 폭주하는데 사명감을 갖고 일할 분위기가 됩니까?
  왜, 2년 열심히 한다고 승진 되나요?  승진 안 돼요.  승진에 대한 보장 같은 거 없어요.  그러면 2년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 나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2년 열심히 하면 거기서 전문성을 키워서 수사관으로 더 갈 수 있느냐, 아니요 다른 기관으로 다시 파견 나가요.  다시 원복하거나 다른 부서로 넘어가지요.  97명 전원이 그런 상태인데 도대체 민사단이 어떻게 사기가 진작되고 으싸으싸가 나오고 ‘우리 제대로 민생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수사해 봅시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민사단 얘기할 때마다 약간 ‘아니,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의 기막힘이 있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책임지는 민사단 단장님은 1년마다 바뀝니다.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민사단 공무원분들의 저 비장한 표정이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진짜.  우리가 도대체 민사단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합니까, 승진을 보장해 줍니까, 일을 하면 일을 잘했다는 칭찬으로 인센티브로 보상을 해 줍니까?
  아니, 행정감사를 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지금 서울시 전체 조직이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요.  왜, 수사행정비 예산 2019년 기준으로 약 15억으로 시작했어요.  올해 예산 11억입니다.  계속 줄어들지요.  아니, 인력은 2년마다 파견으로 바뀌어, 예산은 계속 줄여, 승진 기회는 주지 않아, 인센티브 없어, 전문성 키울 수 없어.  그런데 민사단에 대한 민원은 폭주하지요.  제가 민사단 단원이었다 해도 2년 동안 온전한 정신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파이팅, 무슨 열의와 열정, 내가 정말 시민의 고통을 해결해 준다는 소명의식만으로 버틸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앞장서서 책임져야 되는 단장들은 1년마다 바뀌어요.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진짜 대체?  말씀 들어볼까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표창 인원도 늘렸고요, 그다음에 매달 우수 수사팀도 지정해서 조금 더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많이 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수사정보 포털시스템을 대폭 개편해서 한 40% 이상 또 예산도 증액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최대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 세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음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단장님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말의 뜻이 이런 거라는 걸 부연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 1년 있다 떠나니까 내 다음 대가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이 충분히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지금의 구조로는 민사단 누구도 신나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승진을 해 줍니까?  보상을 제대로 해 줍니까?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전문관제도를 전격적으로 확대시켜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문판매수사팀, 대부업수사팀이 만만한 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정말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일을 해도 위험할 판인데 우리가 현장 가서 봤더니 방호복 지급, 방망이 지급, 포승줄 보면서 정말 기막혀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마디도 못 드렸어요.  왜, 가슴이 아파서요.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전문관제도를 완전히 확대시켜서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문성을 늘릴 거 아닙니까.  적어도, 즉 대부업 수사를 담당한다 그러면 대부업은 날이면 날마다 진화하고 발전하고 보이스피싱 연결되고 막 오만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2년마다 바뀌는 수사관이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진짜.  말할 때마다 막 목이 메는 기분인데요.  첫 번째, 전문관 늘려서 전문성을 정말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 장기 재직에 대해서 확실히 보장해 줘야 됩니다.  즉 그냥 처음에 끌려와서 그렇게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내가 민생 현장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구하고 있고 내가 이런 보람을 느끼고 있구나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러면 더더더 열심히 하고 더더더 전문가로 갈 겁니다.  전문관 제도가 아니더라도 내가 부동산 수사만큼은 진짜 10년 걸고 내 청춘을 바쳐서 전문가가 되겠다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 재직을 보장해 줘야지요.  성과가 나고 일을 더 잘한다 그러면 더 승진시키고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권한으로 더 많은 팀원을 데리고 조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지요.
  지금 답변은 뭐냐, 서울시 조직관리 전체 운영인력에서 좋은 인재를 제대로 보내주지 않아요.  배려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사단은 그냥, 경찰 업무가 서울시 전체 소관으로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분리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냥 공무원분들이 도와주면 좀 더 도움이 될 테니까 유지할게요.’ 정도의 눈높이란 말이지요.  저 있는 그대로, 현실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민사단 단장님을 포함해서 민사단 전체가 싸워야지요.  ‘이런 식으로 조직 운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인력 배치하고 전문성 없이 2년 돌려막기로 때우면 어떤 전문성을 키우고 제대로 된 수사할 수 있습니까?’라고 싸워야지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한테 ‘이렇게 싸우니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저희가 힘을 합쳐서 제대로 된 민사단을 만들 거 아닙니까.
  제주도는 입장이 바뀌어 있습니다.  서울은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준 셈이지만 제주도는 경찰에게 공무행정권을 준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소속으로 민사단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잘 되지요.  우리가 그 정도 구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장기 재직하겠다는 분들 의지가 있으면 마땅히 키워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확실하게 승진 혹은 업무평가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공무원에게 가장 큰 보람이 뭡니까?  2년 동안 열심히 했다 그러면 마땅히 인정해 주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훌륭한 수사 성과가 있습니다.  이것 만든 사람이 홍길동 과장님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체 구조와 인프라를 갖추고 운영이 돼도 잘 안 될 판에 승진, 제가 자료 요청으로 ‘민사단 진행하고 나서 승진하신 분들 3년 치 자료 주세요.’라고 하면 몇 명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자료 없어요.  승진이 있어야 승진 자료를 보내지요.  그러면 인센티브 주세요.  인센티브 준 자료 없어요.  세상에 이런 조직이 진짜 어딨습니까?
  제가 지금 목소리, 정말 막 목이 메는 이 심정은 지금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민사단 단원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장님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시장님 들으라고.  어떻게 조직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내몰고 이렇게 악전고투를 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 아무도 모른 척하고.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민사단 단원분들한테 뭘 어떻게 따집니까.
  마지막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범위를 늘려왔어요.  2008년 지자체 최초로 수사전담 조직을 창설한 이후로 부서 명칭 바뀌고 특사단에서 민사단으로 바뀐 이후로 1개 분야씩 계속 늘었지요.  대부업 늘고 다단계 늘고 자동차 관리 늘고 화장품 늘고 의료기기 늘고, 즉 민생 현장에서 수사가 필요할 때마다 늘려왔습니다.  그렇지요?  즉 우리가 필요한 수사분야 마땅히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2023년 이 시점에서 가장 늘려야 될 민사단의 수사분야가 뭐겠습니까, 마약수사입니다.
  지금 마약수사 어떻게 현황이 돼 있냐, 사법경찰직무법 규정의 미비로 우리는 마약류 범죄 수사가 불가능해요.  공무원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관세청 세관공무원이 공항ㆍ항만, 보세구역 등에서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마이크 꺼짐)
  아니, 우리가 지금 식품안전도 있고 보건복지도 있고 의약수사팀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약이 빠져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보도로 전국 27개 하수처리장 정기검사에서 필로폰이 모조리 검출됐어요.  이런 객관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사단에서는…….  아니, 의약수사팀이랑 마약수사팀 중에서 뭐가 좀 더 급합니까?  비아그라 수사가 급합니까, 마약 수사가 급합니까?  아니, 그런 거 능동적으로 요구하고 인력 달라고 하고 수사권 달라고 하고 하는 게 민사단의 단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말씀 추가로 좀 드릴까요?
○위원장 김원태  네, 해 주시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전문관 제도는 사실 저희 단독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6급 이하 직원의 5%만 전문관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숫자에 비해서 5% 이내로 운영하는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2명만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기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장기 근무한 직원들은 사실 실력이 상당히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반에서 반장 역할도 하고 리더로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근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드리고 있고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 문제를 전혀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번에 주무팀장도 승진을 했고, 주무팀장에서 과장 승진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번 7월에 주무팀장이 과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나머지 일반직원 중에서도 승진한 직원들이 제법 있어서 그래서 직원들이 나간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마약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약부분은 시장님도 서울시에서 마약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울시의 역할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마약 수사권도 이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셔서 저희들이 사실 검찰청에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유진 부위원장님이 모처럼 열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모든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돌아가면 행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특별히 일정부분만 수사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점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박유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생하시는데 대우가 좀 미천한 게 아니냐, 너무 약한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전문성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셨는데요.  그러나 공무원 사회이기 때문에 어차피 현재로서는 순환근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송경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가, 사실 저도 같은 질의를 준비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면서 좀 뒤로 미루고 실질적인 질문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기획ㆍ인지ㆍ고발 이렇게 나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저희들이 고발하고 인지수사로 실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송경택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민사단, 민사단으로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민사단은 고발수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저희들이 고발수사는 자치구에서 일단 행정지도 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고발조치 의뢰 들어오는 거고요.  인지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의 신고라든가 아니면 각종 첩보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수사로 들어가는데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수사력이 좀 더 요구되고 하는 부분은 인지수사 부분이 조금 더 수사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인지수사는 어떻게 수립해서 수사하는지,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아까 나왔다시피 공유숙박 불법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임대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보고 그다음에 피의자도 특정하고 어느 정도 영업을 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입건 조치해서 수사하게 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방문판매ㆍ대부업ㆍ상표ㆍ부동산ㆍ의약수사팀 실적이 한 건이나 두 건 정도로 저조한 편이고 대부분 고발수사는 환경보전ㆍ식품안전수사팀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그러니까 식품이나 환경부분 같은 경우는 각 자치구에서 지도점검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도 많이 하고 신고도 구청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면 일단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지도점검을 했는데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사항은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처분을 하는데 그 위법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벌금 내지 징역형이 선고되는 그런 행정벌이 처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저희들한테 고발통보 의뢰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이나 환경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자치구에서 지도단속을 하면서 적발된 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이건 제가 중간에 드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같은 식품업계라고 하면 음식점일 수도 있고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쟁의식 때문에 고발이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송경택 위원  예를 들어서 막상 고발받아서 수사를 진행했더니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무혐의 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일단 구청에서 1차 조사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발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혐의 되는 경우는 사실 잘 없고 구청에서 고발 들어오는 건은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상태에서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식당이나 이런 것을 앞에 죽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민생사법경찰단은 생활에 밀접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지향해야 되는, 그러니까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 건전한 거래와 안전한 거래를 확립해 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모든 수사업무에 가장 디테일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이라는 건 악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좋게 활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테일을 충분히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민생사법경찰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박유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추가적으로 저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민생사법단의 활력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활력이 전문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결여돼 있으니까 활력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민생사법경찰단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수사를 하고 그 밀접한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이나 환경을 개선해줌으로써 민생사법단의 위치나 또는 이름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에 대한 고려를 시장님이나 또는 다른 고위관계자에게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저희 내부적으로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건 내부적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아까 교육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실적을 평가해서 포상이라든지 승진을 유도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제 생각은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오랫동안 책임의식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분들이 와서 수사를 하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환보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잠시만요.  전문관 제도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데 제대로 도입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그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전체 인사운영 지침으로 저희들은 6급 이하 5%만 하다 보니까…….
송경택 위원  그렇지요.  그 답을 아까 하셨잖아요.  그 문구를 지정해서 움직이면 개선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그러니까 그 궤도 내에서 다른 방법…….
송경택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침으로 이어가면 이 민사단의 분위기 조성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침 자체를 건의해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개선이 안 돼요.  문구 하나로 움직이는 민사단이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시민을 위한 수사를 하며 시민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수사를 합니까, 제약이 돼 있는데.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충분히 개선을 건의하셔서 분위기 자체를 바꿔야 되고요.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차라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소속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그 편이 훨씬 더 활력 있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한 분야로 서울시의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저희들이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게 현재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자체가 조직이 아직 정확한 지위가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앞서 제가 디테일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건 세부적으로 민생에 더 들어가는 민생사법경찰단은 그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게크게 터지는 사건들, 예를 들어서 사기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크게 터진 사건들은 국민 누구나 의식을 하고 시민 누구나 인지를 해서 자연스럽게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눈에 드러나지 않는 또는 실생활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나 열심히 살아서 집을 구매했는데 그 집이 사기를 당했다거나,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곳이 저는 민사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공무원처럼 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특징을 벗어나서 일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서가 바로 저는 민생사법단이라고 생각하고 민생사법경찰단이 그 디테일의 중요도를 알고 그다음에 단장님께서 필요한…….
  저희 시의원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삭제하거나 또는 발의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요청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그게 어떻게 노력입니까?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지요.
  방금 얘기했던 전문관 제도를 해야 되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기 퍼센트에 맞춰서 하느라, 그것이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근본은 시민의 어려운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또 사기를 당해서 울고 있는 시민이 없도록 그런 것을 조치하고 개선하고 방향을 바꿔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그 전문가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시민의 삶을 만드는 것이 민생사법경찰단이 해야 되고 그것을 잘 이루어내면 결국 그것이 활력으로 발전되고, 그러면 모든 부서와 시의원들과 시민들은 민생사법경찰단을 환영할 것입니다.  일의 순서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개선을 노력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매번 그때 그때마다 사건에 대해서 또 결과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이 다른 소관위보다 특별한 점이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여다보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165페이지입니다.  범죄 수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보호장구 강화가 필요하다, 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장비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사경 제도는 기본적으로 행정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그 범죄 수사 등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사경 제도는 국내법 행정질서와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자리잡고 있으나 다양한 문제점이 관찰됩니다.  범죄 수사를 위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받아 시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만큼 수사과정에서 직원들의 신체적 안전을 지켜주는 보호장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3페이지 표에 2023년 9월 기준 수사팀별 수사건수를 보면 입건이 785명, 수사 중 159명, 검찰 지휘 56명, 검찰 송치 570명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으나 민사경 직원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장구의 구비현황을 살펴보면 업무수행 공무원의 보호장구는 5종으로 방검복 16점, 수갑 30점, 삼단봉 3점, 포승줄 5점, 호신스프레이 10점만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수사 건수와 직원 수에 비해 직원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장구가 상식적으로 봐도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민사경 업무는 지역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를 수사한다는 측면에서 조직차원에서 수사관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2018년에는 보호장구가 68점이었으나 5년이 지난 지금은 64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보호장구를 확충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단장님?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저희들이 보호장구 5종 64점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수사대상들은 보통 일반 형사사건하고 달리 강도라든가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단속ㆍ수사한다기보다는 행정처분 위반사항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호장구 사용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이나 2022년을 검토해 보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호장구 중에서도 수갑, 수갑은 피의자가 체포됐을 때 반항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갑을 갖고 갔는데 나머지 방검복이라든가 포승줄 이런 종류는 실질적인 사용실적이 없다 보니까 많게 구비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더 이상 확충할 필요가 없고 이 정도의 보호장구라면 충분히 일하는 데 별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보호장구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호신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건 주기적으로 교체도 해 줘야 되고 수시로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는 항상, 나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준비는 해 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만약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구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수사장비 같은 경우 비디오카메라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형 비디오카메라라든가 안경형 비디오카메라 이런 수사장비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제가 그날 현장에 갔을 때도 사실 장비를 보고 요즘 잘 나오는 장난감 비슷하다 싶을 정도로 열악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정말 사용을 하시는지?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직원들이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도 추가로 구비할 계획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게 정말 사용되는 거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어떻게 보면 채증을…….
옥재은 위원  좀 좋은 거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 의견은.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감사합니다.
옥재은 위원  여기 보면 ATP측정기, 우리나라 서울시에 식품 제조업 및 가공업체 수가 1만 7,372개입니다.  그런데 민사경은 이들 업체를 점검하고 위반업체를 단속해야 합니다.  1만 7,372개의 식품업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ATP측정기, ATP측정기가 뭡니까?  여기 사용용도를 보니까 식품 오염도, 세균 등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량이 2개입니다.  지금 1만 7,372개 가공업체를 점검하고 단속해야 되는데 이 오염도 측정하는 게 2개밖에 없고, 또 온습도 측정하는 디지털 온습도계도 1개예요.  이것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그것도 사용실적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ATP측정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사용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원산지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원산지 키트 요즘 새로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 키트 점검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직접 분석 의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장비를 저희들이 구매는 사실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횟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 구매해 놓은 장비는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렇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옥재은 위원  그런데 영등포구 같은 경우를 보면 위생과에 현원이 21명에다 ATP측정기가 7대 구비되어 있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구에서 1차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지도점검할 때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크도 하고 이런 상황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수사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1차적인 검사를 한 상태에서 보니까…….
옥재은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였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수사장비를 보면 이런 장비 구성으로 수사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수사장비든 방어장비든 이런 보호장구를 봤을 때.  그래서 수사장비와 보호장구 중 내구연한이 있는 장비 외의 장비는 교체시기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옥재은 위원  불량, 파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사관들의 수사 편의성을 위해 관련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극적인 수사를 위해 부족한 수사장비와 보호장구를 꼭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리고 언제든지 또 필요하시면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마지막입니다.
  요즘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가?  공통요구자료 16번인데요.  지금 보면 화장품 분야가 9월까지 수사실적이 없고요, 의료기기 분야도 수사실적이 없습니다.  화장품과 의료기기 분야 수사가 줄어들었습니다.  왜 수사실적이 없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그건 사실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화장품 분야에는 다단계 판매,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다단계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 들어오면…….
옥재은 위원  그러니까 수사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실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수사 신고가 별로 안 들어오고, 우리가 의료용품 기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수사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니까 수사실적이 없다는 것은 수사 협조 의뢰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노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 의료기기 판매 등이 다시 기승합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단계, 이게 뭐냐 하면 노인분들이 동네에서 휴지 준다, 수세미 준다 이러면 막 가세요, 공짜라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돈 1,0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뜯기고 오는 거예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최근에 사실 서대문구에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오면 선물을 주고 판매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옥재은 위원  그건 예전부터 있었던…….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한번 저희들이 현장을 가본 적도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정식으로 허가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옥재은 위원  아니, 그렇지만 무료 안마체험, 보도자료가 나온 건데 1,200만 원짜리도 거기서 팔고 하니 이것은 분명히 바가지고 맞지 않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에서 할 수 있는 건 불법 의료용품을 판다든가 의료기기를 판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바가지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단속할 만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노인이 많은 지역에 의료기기 체험홍보관을 차린 뒤 시중가격보다 10배가 넘는 금액에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기는 사건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나 수사활동이 사전에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는바 약자인 노인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의료기기 판매나 불법적인 화장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어려움 등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원활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상품을 판다든가 이런 행위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 조치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배 이상으로 물건을 팔면 그것은 단속을 해 주셔야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고가로 파는 거에 대해서는…….
옥재은 위원  단속 제외입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사실 없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은 불법 의료기기라든가 허가받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라든가…….
옥재은 위원  그러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 주십시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민생사법경찰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문제점 도출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사장비를 고도화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민생사법경찰단의 해외 우수 특사경 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 예산의 불명확한 계획 및 불용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기 등 경제와 환경분야에 더 집중하는 등 수사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직원의 짧은 재직기간과 잦은 전보로 인해 전문역량이 부족해지고 있으므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머물고 싶은 조직이 되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포킬러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므로 기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각 분야별 특성화된 수사 매뉴얼이 매우 부실한바, 업그레이드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문수사자문단 1년 치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임기 만료로 운영을 종료하고 불용시킨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확충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위해 전문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권을 확보해 달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렇듯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단장님은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정책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피감사기관참석자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서영관
    경제수사대장    천명철
    안전수사대장    이이동
○속기사
  유현미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