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8.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재혁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정진술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남창진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재진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병윤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8.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보고
(10시 2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광덕 조직담당관이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동욱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토론회로 갈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0시 24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동욱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34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동욱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서울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전략과제를 발굴ㆍ육성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정체성 확립 사업 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입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외환위기ㆍ금융위기 등을 극복하면서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혁신의 정체, 사회갈등 구조와 양극화 심화, 사회의 복잡성 증가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과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장기 관점에서 한국적 특성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등 급격한 미래사회의 변화를 사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산업ㆍ인구ㆍ에너지 등 대전환 시대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 미래전략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창조적 혁신을 통한 국가 시스템 개혁과 경제성장 경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산업, 인재, 국가안전망, 국가 거버넌스 등의 혁신을 담은 국가 미래전략 핵심 분야 중장기 정책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제정안은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미래전략과제 발굴과 육성을 통해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확립하고 미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세부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조례의 목적으로 서울시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확립과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내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 문화,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미래전략과제와 지속가능발전을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 체계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조화롭게 조례에 규정하여 미래전략과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고 그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미래전략과제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미래전략과제 적용 범위를 환경보전, 신기술기반, 공간개발, 지역주력, 신성장동력산업 및 삶의 질과 관련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래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경제, 사회, 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래전략과제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시장의 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지원대상으로 국공립 연구기관, 출자ㆍ출연ㆍ보조 연구기관이나 법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직업전문학교, 중앙부처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재단법인, 분야별 산업 종사자 협회, 조합, 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미래전략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요 시책 개발, 타 지자체와의 상생발전, 지속가능발전 확립, 확산 및 보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산업기술의 융복합화로 미래전략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 미래전략과제 발굴과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선정함으로써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입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역량이 활발히 발휘될 수 있도록 다각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4호의 직업전문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가 아닌 직업이나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미래전략과제 발굴에 적합한 교육기관과 부합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삭제가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미래전략과제 발굴과 육성을 통해 서울의 미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ㆍ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안 제8조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은 일반적으로 조례 총칙 규정의 마지막 부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입법체계에 맞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입법체계와 표현상 적절하지 않은 규정, 용어 등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한편 제정안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미래전략과제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ㆍ이행계획, 중장기 행정계획과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략산업과 종합지원계획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사 조례들 간의 연계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을 확립하고 시정 각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우리 시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미래전략과제 발굴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과 함께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이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미 행정 제반 분야에서 민간협력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와의 중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입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독립된 조례의 제정보다는 기존 조례의 보강을 통한 일부개정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목적을 실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러한 서울시의 의견 취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견 말씀 주신 것에 따르면 다른 조례와의 중첩성이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는 지금 폐지 절차를 밟고 있고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도 그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첩성은 완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저 또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지속가능발전하고 전략산업육성 조례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제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래전략이라는 표현이 지속가능발전과 전략산업육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독립된 각각의 단어가 아니라 이 두 개를 한 번에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지속가능발전은 진짜 그냥 지속성만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전략산업은 전략산업 자체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과제를 좀 더 큰 범위에서 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다른 조례와의 중첩성 때문에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면 될 텐데 이것을 잘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어떤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중첩되거나 애매한 부분들을 사실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는 게 옳은 방향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첩성 문제나 용어적인 차이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고, 효율성과는 좀 다른 개념이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고요.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위원 김동욱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서 김동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수정을 통해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의제들을 다시 설정할 수 있겠다는 것이 조금 더 깊게 토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정의 부분이나 미래전략과제의 범위 또 시장의 책무 여기서 미래전략과제의 범위가 다소 타 유사 조례와 중복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게 우리 기조실의 입장이죠, 실장님?
그렇지만 김동욱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의 취지와 법안 조례의 취지와 주 목적은 서울플랜의 상위적인 개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글로벌 서울로 가기 위한 미래의 먹거리부터 또는 미래 서울로 가기 위한 서울시민들의 발전적인 구상을 어떻게 조금 더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그 과제들을 핵심적으로 다뤄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2040 서울플랜들이 완성돼서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처럼 미래전략과제를 그런 범주 내에서 앞으로 AI 시대에 대응하고 또 미래에 대한 ESG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될 많은 미래적인 과제들이 우리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열거를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을 5년 단위, 10년 단위 서울의 미래과제들로 선정하는 조금 더 구체화된 법률로 조문을 다듬으면 어떨까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전략과제를 발굴ㆍ육성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정체성 확립 사업 등을 통해 미래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5조제4호 직업전문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가 아닌 직업이나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미래전략과제 발굴에 적합한 교육기관과 부합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은 일반적으로 조례 총칙 규정의 마지막 부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입법체계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춘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춘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춘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재혁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정진술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50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55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옥재은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안은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일괄적으로 반영하여 입법체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행정이나 법률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연령 계산 방식의 기준이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사용되고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가 각각 혼용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공식적인 법률관계에서 사용하는 나이의 계산과 표시가 각각 달라 각종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불필요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선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오는 6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연령에 대한 기준을 만(滿) 나이로 일괄 정비하여 법률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나이 적용을 둘러싼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일부 누락된 정비대상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용 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7개 조례 내 나이 표시 부분에서 ‘만’ 글자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이 혼용되고 있어 국민들의 혼선ㆍ분쟁이 있어온바 본 조례안은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민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 조례에 일괄적으로 반영하려는 입법취지에 동의하나 조례안 제16조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비대상 문구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민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민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남창진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10시 56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민옥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0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민옥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과정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운영협의체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성인지예산 규모는 293개 사업에 3조 8,9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립사업,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작성기준은 선정기준과 절차가 상이한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고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적용대상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는 입법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작성기준에서 제시한 분류유형에 부합하지 않아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작성기준과 서울시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을 참고하여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협의체 구성 시 성별 비율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협의체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협의체의 양성 평등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은 5명, 남성은 4명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서울시 각종 조례는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법률과 조례의 위원 성별 비중을 일치시켜 조례 적용 시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법률이나 다른 조례와 달리 성별 비율의 적용대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신설하고 협의체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체적인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성인지 예산 운영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성별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국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신설, 협의체의 양성 평등적 운영을 위한 성별 비율 등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하나 조례의 완결성 등을 고려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 제5조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의 분류유형에 맞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불명확하던 자치단체특화사업을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지역성평등지수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제5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규정에 맞춰 협의체 구성 요건을 위촉위원으로 한정해 성별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부 입법체계와 표현상 적절하지 않은 규정, 용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재진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병윤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1시 04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홍국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2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홍국표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기준보조율을 변경할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절차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지방보조금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정에 따라 서울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기능 확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보조금 관리ㆍ기능을 개선하고 기준보조율의 범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해 9월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제외 사유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예산운영의 적용기준이 되는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지방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사회복지, 공원ㆍ환경, 도로ㆍ교통 등 8개 분야로 하고 기준보조율의 상ㆍ하한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재정여건과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준보조율 기준 변경 사유에 대해 위원회의 심층적인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준보조율 예외결정의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적 실익은 없습니다.
다음 안 제9조제4항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외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공모 제외 대상은 법령ㆍ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된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용도 지정의 기부금, 지방보조사업 수행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 반영된 사업 중에서 그 신청자의 수행 없이는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지방보조사업 수행자가 구청장인 경우,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모방식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모 절차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고 있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공모절차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공모절차 진행에 따른 불필요한 심사를 제외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와 예측이 어려운 보조금 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률의 공모 예외 규정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어서 입법적 실익이 없는 규정이며 입법경제상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안 제18조제2항 성과평가서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서를 매년 8월 말까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사업 부서별 성과지표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3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업 유지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보조사업 목적과 지원의 타당성, 성과의 적정성,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환류시킴으로써 지방보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조금 사업의 성과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통해 확인 점검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2조제1항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한 시 홈페이지 공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의 중요 처분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법의 행정정보 공개 원칙에 부합하도록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중요재산의 변동, 교부 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 알권리 보장을 담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22조 제목과 본문의 내용 중 공표와 공시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단어로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회의록 공개원칙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비치하고 작성된 회의록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능한 한 모든 행정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치구의 기준보조율을 조례상 범위와 달리 정하려고 할 경우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전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제외 사유 신설, 지방보조사업의 내역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시 홈페이지 공개는 상위 법령이나 기존 조례의 내용을 명확화한 것이므로 원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인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보조율을 변경할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절차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입법의 효율성을 위해 안 제31조제1항제3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할 때를 신설하고 안 제3조제2항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문구는 중복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 제목과 본문의 내용 중 공표와 공시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어 하나의 단어로 통일할 필요가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인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인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인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사봉 3타)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서울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서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하고 그 산하에 재난상황관리과를 신설하여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강 명소화를 위한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개편하고 수상사업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학대 조사 권한이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복지센터의 소관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의 재난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민선 8기 시책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7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난안전관리실 내 재난상황관리과를 신설함에 따라 과장 인력 배정을 위해 소방사 정원 1명을 소방정 정원 1명으로 변경하고 둘째,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적기에 건립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환경본부 내 자원회수시설추진반을 자원회수시설과로 확대 재편하여 4ㆍ5급 정원 1명을 4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셋째는 물재생센터 및 도로사업소에서 근무할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위해서 일반직 5급 이하 12명을 전문경력관 12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며 끝으로 시 정책기획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일반직, 연구ㆍ지도직, 별정직 및 소방직 공무원의 5급과 6급 상당인 중간직급의 비율을 상향하는 등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총정원 변동없이 인력을 재배치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개편하는 것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민선 8기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재난 대응 총괄 기능 강화와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핵심분야 기능 보강 및 재편 등으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대응 총괄기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안전총괄실의 기관 명칭을 재난안전관리실로 변경하고 재난상황관리과를 신설하며 안전총괄과와 안전지원과를 재난안전정책과와 재난안전예방과로 각각 개편하여 재난 대응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로 현장안전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ㆍ재난 대응 컨설팅을 실시해서 재난 예방ㆍ대응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안전총괄실은 재난안전관리실 1실 1관 9과 48개 팀으로 확대됩니다. 먼저 신설되는 재난상황관리과는 안전총괄과에서 수행하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업무와 조직을 이관받고 상시적인 재난상황 전파ㆍ접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상황관리팀 4개를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정책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산재된 재난수습 기능을 일원화하고 신속한 재난 구호ㆍ복구 기능을 강화하게 됩니다. 안전지원과는 재난안전예방과로 부서 명칭을 개편하여 재난 예방기능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 고도압축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과거형 위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재난과 감염병, 환경오염 등 미래형 위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대 위험사회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재난 대응 총괄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직개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상황관리과 신설은 기이 운영 중인 재난안전상황실에 5급 상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고 재난안전정책과에 신설된 재난수습팀과 안전감찰팀은 타 부서의 사업을 이관한 것에 불과해 한층 더 고차원적인 재난 대응력 강화라는 조직개편의 명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처럼 재난 예방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대응 및 복구가 중요하나 이번 조직개편안은 사고 발생 이후 단계인 신고ㆍ접수, 수습의 기능만 강화되어 있고 재난안전예방과는 기능 강화 없이 부서 명칭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안전자문단 운영으로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공식 조직체계에 속하지 않는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어느 정도 행정상에 구속력을 발휘할지 미지수입니다.
한편 기관의 명칭은 부서 전반적인 업무를 포괄하여야 하고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재난안전관리실은 재난 대응 기능에만 집중하여 기관의 고유 기능인 도로, 교량 등 시설물 유지ㆍ관리기능은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사업본부 조직 및 기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시장의 공약사업인 한강 르네상스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상운영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강사업본부는 1본부 5부 19과로 확대가 됩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은 함께 누리는 위대한 한강을 비전으로 4개의 핵심전략별 10대 과제와 55개의 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강사업본부는 20개의 사업을 담당하며 한강의 글로벌 명소화를 위한 각종 행사와 한강 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서해뱃길 복원과 서울항 조성 등 핵심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수상사업부에 수상운영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민간 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서해뱃길 사업 등 신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수상기획과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상기획과의 수상 시설물 운영ㆍ관리 기능을 신설한 수상운영과로 이관하여 전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 르네상스 2.0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소관 사무에 해당되어 당연하나 5급 부서 신설과 신규사업 담당인력 보강만으로 이게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2007년 한강사업본부로 명칭이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잘 안착되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공약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미래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추가해 이미 정착된 조직명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비용을 발생시키고 시민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의 현행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긴급전화 운영 등 아동복지센터의 일부 소관 사무가 자치구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비영리 민간법인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담당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후에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이 수립되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업무가 구분되어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행규칙 사항인데 그 외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 개편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후환경본부의 자원회수시설추진반(4ㆍ5급)을 자원회수시설과(4급)로 격상하고 기후환경정책과의 국제협력과 교육 기능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환경본부는 1본부 1관 1단 8과로 확대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함에 따라서 서울시에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해야 하나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마포구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소통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향후 입지결정 고시 등에 대해 주민들의 행정소송 제기가 예상되는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차질 없는 공정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전담조직의 확대와 격상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또한 기후환경정책과의 국제협력과 교육 간의 기능 통합은 정원의 증원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나 기능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관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챗GPT 등 인공지능 기반 신기술을 행정서비스에 접목ㆍ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에 인공지능행정팀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챗GPT는 지난해 11월 출시된 이후에 2개월 만에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서는 등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었고, 우리 정부는 최근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대시민 행정서비스, 내부 행정혁신 분야 등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적용할 계획이나 아직까지 기반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인공지능 분야의 총괄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는 목적이 전시성 행정으로 그치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팀을 구성ㆍ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과소팀 정비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정원 3명 이하의 규모이면서 실제 근무인력 역시 3명 이하인 과소팀을 업무중요도, 팀장 통솔범위, 조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개 팀을 선정해서 기존의 팀으로 통합하거나 업무 이관으로 폐지될 예정에 있습니다. 독립된 팀으로 존속될 만큼 업무의 양과 중요도가 미흡한 경우에는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조직ㆍ인력 정비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개정안은 민선 8기 정책 목표와 핵심과제의 실행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공무원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인력 조정과 직급구조 재설계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아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에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소방직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 직급별 정원 기준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였고 서울시는 이후 네 차례에 걸쳐서 행정환경과 정책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직급별 기준 비율을 조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 비해 4급 이상 상위직급과 5급 중간관리직급의 비율이 여전히 낮은 편이고 6급은 근속승진이 증가하면서 2017년 이후부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원 조례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따르면 6급의 정원비율은 34.5% 이내이나 현원은 36.2%가 되겠습니다. 더욱이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시민의 행정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발굴ㆍ기획하기 위해 정책개발 역량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중간관리직급의 양적ㆍ질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직의 역량을 증대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핵심 실무인력인 5급과 6급의 정원 비중을 현재보다 각각 2%p, 2.5%p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복잡ㆍ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정책기획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직급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다만 6급의 경우 개정안의 정원은 현재의 현원과 차이가 크지 않아 체감효과가 낮고 5급의 경우는 여전히 전국 시도 평균인 17.5%보다 낮아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관리직급인 5급이 증원됨에 따라 팀 신설이 남발되어 정원책정 기준 조정의 당초 목적과 달리 조직 운영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관리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요 8쪽입니다.
재난상황관리과는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업무와 조직을 이관받아서 상시적인 재난상황의 전파와 접수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재난상황관리과에 배치되는 소방서 인력 9명은 직급 조정과 기구 간 정원이동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하는 조별 실무 인원은 동일하나 관리자 인력이 주야간 상시 배치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를 최초로 개최해 시ㆍ군ㆍ구 재난안전상황실의 상시 운영과 재난안전 인력 재배치와 처우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제안하였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재난상황관리과 신설과 재난안전상황실 인력 보강은 정부의 재난안전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향후 신속한 재난 대응ㆍ대비와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추진반의 격상ㆍ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 주민들이 시설 건립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ㆍ협의, 행정소송 등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과 자원회수시설의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강화된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의 안정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현재 4ㆍ5급인 자원회수시설추진반을 4급인 자원회수시설과로 확대ㆍ격상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물재생센터 및 도로사업소의 정원 조정 현황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원활한 선임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고압시설 및 전기설비 운영 인력의 정원 12명을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 재난 대응 부서 및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증원과 전문경력관 확대를 위한 정원 조정은 행정수요를 반영한 적재적소의 인력 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중간관리 집단인 5ㆍ6급에 대한 정원책정 기준 확대는 항아리형 선순환 직급구조로의 개선을 통해 근속승진과 5급 승진 적체로 이미 현원이 과다한 6급 정원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함으로써 조직의 활력 제고와 정책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기조에 맞춰 정원의 증원 없이 부서 간 기능조정과 재편을 통해 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시장의 역점사업과 긴급한 행정수요가 요구되는 분야에 집중적인 인력 투입과 조직 강화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정원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5급, 6급은 이번에 2% 내지 2.5% 상향했고 그런데 지금 일반직은 타 광역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비율이 낮은데 이번에 연구ㆍ지도직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상향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요즘 재난안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소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일단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자치구에 하나씩 두기로 되어 있나요?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나 있어가지고 도봉, 강북 이런 데서도 같이 저기를 했는데 지금은 자치구에 하나씩 두기로 되어 있죠, 그게?
그다음에 기후환경본부 개편에서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마포구의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반대민원이 있고 그런데 4ㆍ5에서 4급 자원회수시설과로 되면 진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정하시는 건가요?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강사업본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에 한 번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경제효과가 얼마나 날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조직을 강화한다고 해도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게 실현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뱃길을 뚫는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뱃길을 뚫어서 관광객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뒷받침하는 기조실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확대할 수 있게끔 조직을 개편한다가 취지잖아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미리 단정적으로 계획이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실현성이 없다거나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강이 개발되면 되게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불법입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를 이용해서 중국에서 이상한 사람이 넘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상한 사람이 넘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입국 절차에 있어서 또 검역소를 만들어야 될 거고 부가비용이 엄청 많이 생길 텐데 지금 조직을 개편해서 이 부서를 강화시켜서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사업을 서울링도 있고 다 있지만 서울항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조직개편을 다시 축소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오는 행정비용이나 어쨌든 세금을 사용해서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되어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우선 광역자치단체만 봐도 4급 이상 3.5%뿐이 안 돼요. 인구가 우리가 980만, 천만이 가까운데 세종 같은 데는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도 5%, 울산 같은 데도 한 100만 정도 조금 저기가 되는데도 5.5%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타 시에 비해서, 도는 제껴놓고라도 같은 광역시 중에서도 직급 4급 이상도 그렇고 왜 우리는 3.5%뿐이 안 됩니까?
그다음에 서울시는 사업소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사업소가 타 시도에 비해서 시설물 관리나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황들로 그 사업소 인력도 꽤 돼요. 그게 다 정원에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모수로 놓고 비율이 3.5 이렇게 되는 거라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3.5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안건에 대한 의결은 2시 이후 회의를 속개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5부시장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의 논의가 있었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시행령의 시효 시점에 맞춰서 5부시장 체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었는데 지금 기조실에서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연속선상에 있나요, 아니면 계속 중단된 상태입니까?
그래서 오늘 안건 처리에 맞춰서 제 의견은 행정기구 설치나 아니면 정원 조례도 앞으로 우리 기조실에서 천만 서울시의 공무원 정원 수에 맞는 또 직급체계에 맞는 또는 인구의 보편화 과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에 부합하는 조직체계들을 조금 더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기능적인 것들을 계속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규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있잖아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있으면 먼저 첫 번째 우리 서울시는 5급 이상을 성과연봉 지급하고 있어요. 7ㆍ8ㆍ9급은 성과연봉제 대상이 아닌 건가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통해서 뭔가 월급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보수를 올려줄 수 있는 규정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에서 7ㆍ8ㆍ9급에 대한 장려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5급 이상의 성과연봉 지급처럼 또 본인들의 성과에 따라서 보수들을 다른 인센티브를 통해서 격려해 주는 차원의 보수 책정을 별도로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다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7년도 이후로 6급 근속승진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정해져 있는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이 초과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면 지금 안전관리ㆍ재난 대응 컨설팅 한다 그래가지고 안전자문단으로 민간전문가를 두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민간전문가가 많은가요?
그리고 안전자문단 관련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글로벌 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에서 작년에 예상치 못한 많은 재난이 있었습니다. 8월에 수도권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 피해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10월 말 서울 도심 이태원에서 3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난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과 예상할 수 없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지난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시장의 가장 큰 책무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라고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 수해 방지 대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을 보면서 벌써 시장님의 말씀이 공언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남역 부근의 침수를 막기 위한 배수시설을 한강으로 직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서초구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강과 유역이 분리된 반포천으로 방류하는 안을 물순환안전국에서 고집하고 있습니다. 명분으로 내세우는 공사비의 감축도 신사지역에 별도 펌프장을 신설해야 하므로 이유가 될 수 없음이 밝혀졌는데 경제성 외 공사기간의 단축 등 또 다른 정치적 이유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후변화로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홍수, 가뭄 등 동시다발적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들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예측하기도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안전기준으로 미래의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는 공학적인 발상은 미래에 큰 참사를 반복하게 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가치를 따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과 재난 예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당대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 효율성, 정치적 이유 등으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이 희생된 후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조치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재난 예방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경제성, 정치성 등 다른 기준이 우선되어 재난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일 것입니다. 또 다시 반복되는 이런 인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서울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심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도 엄중히 지켜볼 것입니다.
7.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14시 29분)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 따라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1조 3,195억 원에서 1조 2,689억 원으로 5,06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이 3,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징수액 부족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44억 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307억 원 등 총 551억 원의 예수금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예수금 조기상환에 따라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은 39억 원 증가하였으며 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계획 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부족재원 지원을 위해 예탁금 55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시금고 금리 인상에 따라 예수금 이자 상환액이 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반영한 결과 예치금은 1,06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실…….
이상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인상이라는 거는 시금고 금리인상에 따라 예수금 이자의 상환액이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그 증가한 요인들이 통상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또 민간 금융권에다가 일부 예금이나 아니면 이런 절차의 과정에서 금리에 대한 적용을 해나가는 것을 시금고라는 의사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협의해 나갈 텐데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보면 증가 부분이 그렇게 크다고 느낄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 전체의 금액에 비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시금고와 그런 과정들의 협의 구조가 협의에 의한 금리 적용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코픽스 금리라든지 금리의 기준에 적용한 결정인지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울시도 그런 시금고와의 협의점에서 어떤 기준들로 금리 인상 또는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서로 적용하는가, 그것이 기조실에서 어떤 관리에 의해서 시작되고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문의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계획들이야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운용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의 주머니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문제니까 이것은 큰 의견이 없는데 시금고와의 금리 문제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는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8.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보고
(14시 38분)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제318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 현안에 대한 기획과 그리고 여러 정책 조정 업무를 통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창의행정 추진과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은 시민을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예산과 조직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주요 정책의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덕 정책기획관입니다.
조미숙 재정기획관입니다.
김종수 기획담당관입니다.
배종은 창의행정담당관입니다.
정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강석 예산담당관입니다.
강진용 재정담당관입니다.
이현주 공공자산담당관입니다.
임재근 평가담당관입니다.
끝으로 이형규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그리고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조직은 1실, 2관, 10담당관, 49팀 그리고 1직속기관, 2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292명 정원에 현원 279명입니다.
2쪽 10개 담당관의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획조정실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구성된 총 4조 5,681억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체계적인 정책조정과 시정성과 창출 기반 조성을 통해서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분야는 총 4개 분야에 관련된 사항을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시민이 체감하는 창의적ㆍ효율적 시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창의행정을 지속 추진해서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맡은 바 직무를 다하는 창의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로 현재 창의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의행정의 추진배경은 직원의 일 덜어주기 그리고 일처리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창의행정의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창의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민체감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추진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불필요한 일버리기 대상을 발굴했고 총 112건을 직원들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건에 대해서 일버리기 TF 등을 거쳐서 최종 폐지하기로 확정된 게 42건입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는 시민불편 해소 집중점검을 통해서 113건을 접수하였고요 내부 검토와 시장단 평가를 통해서 우수사례 14건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통용하는 업무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는 업무매뉴얼을 다 모아서 저희 직원들이 볼 수 있는 내부 행망에 기존 매뉴얼 112개를 한꺼번에 유형별, 기능별로 정리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향후에도 직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 매뉴얼을 단계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시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행사 유형별로 절차나 행사를 하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사항들을 정리해서 향후에 추진하는 매뉴얼 제1호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매뉴얼은 직원들이 일반용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용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나 기능적인 사항들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5월 중에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창의제안을 지속적으로 현재도 발굴하고 있는데요 제안방식은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의발전소라고 해서 제안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개량해서 만든 창의발전소인데요 여기를 통해서 2월 14일 이후 4월 14일까지 직원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총 332건이 제안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통로 외에도 실ㆍ본부ㆍ국에서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제안하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행정담당관에 메일 계정을 열어서 이메일로도 직원들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분야는 상시적으로 자율주제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계기성으로 일정한 주제를 지정해서도 저희들이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4월 지정주제는 인구변화 대응 관련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제안 사례도 저희가 격월 2개월 단위로 선정하고 시상을 해서 직원들의 창의제안이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부터 16쪽까지는 1/4분기 창의행정 우수 아이디어에 선정된 14가지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적시를 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시청 조직 내 학습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집단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 조직 내에서 학습ㆍ연구 분위기를 조성해서 행정서비스의 개선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학습조직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보완 그리고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된 주제로 5인 이상의 학습조직을 구성했을 때 저희가 학습조직으로 인정을 하고요 매월 학습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학습활동에 필요한 자문이나 세미나 그다음에 소규모 회의를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최대 연간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은 이전에는 활동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사실 비용이라는 게 활동과정에서 비용이 사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일괄지급하고 활동기간 종료 후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7,2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직접수행으로 할 수 있는 대상과제는 기본계획이나 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실태분석이나 사례조사 등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 분석을 통해서 활용은 법령이나 제도 개선 그리고 신규 정책개발 및 정책보완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최대 1,000만 원에 관련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원 학습시간 25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을 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주요 개선내용은 그 표를 보시면 종전에는 4명 이내로 했고요. 저희가 향후에 개선은 5명 이내 원칙이지만 과제나 규모, 내용에 따라서 확대 가능하도록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유형도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에 국한됐었는데요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나 매뉴얼 작성할 때도 인정하는 것으로 폭을 넓혔고요. 그리고 연구기간도 11월 중순 정도까지 종료를 시켰는데 연내까지 할 수 있도록 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결과가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나 이럴 때는 예산성과급 대상으로도 추천할 예정이고요. 전문가들을 지원해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이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전문가 매칭도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4월 중에 과제 선정을 할 거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는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개요와 그동안 매년 수행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 현황을 적시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시 위원회 효율적 정비와 운영 개선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정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개선방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 그다음에 운영 개선 관련된 사항들을 밀도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254개에 4,64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2013년도에는 136개였는데 2022년도 말에 254개로 100개 이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횟수나 이런 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연간 총 1,994회가 개최되었고요 위원회별 평균은 연간 7.8회이지만 1회 이하로 회의가 개최된 위원회도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개선방향은 정비, 신설 억제, 운영 활성화 세 가지 축으로 개선할 방향을 정했고요.
첫 번째,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입니다. 정비방향은 개최실적이나 사실상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비상설 그다음 폐지 또는 통합 추진 이 세 가지 방향으로 할 텐데요 비상설은 목적이나 기능상 운영이 필요하지만 회의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비상설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지 부분은 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운영 필요성이 저하된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다른 위원회와 유사ㆍ중복 기능을 하고 있어서 통합이 필요한 위원회는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정비대상은 65개입니다. 이 숫자는 254개 위원회의 25.5%에 해당합니다. 정비유형으로 보면 비상설로 전환이 27개, 폐지가 8개 그리고 통합이 38개를 8개로 통합해서 30개를 감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방법은 대부분이 조례나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게 55개 그다음에 법령개정 건의하는 게 10개가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위원회 신설 억제입니다. 위원회 설치 요건을 엄격화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할 때는 우선 비상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속기한의 연장협의도 존속기한 종료 전에 저희 총괄부서에 승인절차를 둬서 승인된 위원회만 해당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위원회 운영 활성화인데요 출석률 관리 강화입니다. 지난 회기 때 각종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출석률이 저조할 경우에 해촉 가능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리고 내부공무원들 위원 직급도 현실화해서 출석률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는 위원회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는 정비대상 65개로 내부적으로 확정된 위원회 목록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27쪽에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실질적인 시민들의 권익구제 강화입니다.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행정심판위원은 정원 50명에 현원 40명입니다. 재결사항을 보면 인용된 게 2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행정심판 주요사례를 즉시즉시 시민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재결 시마다 주요사례에 대해서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에 등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ㆍ경제적 약자 시민들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해서 국선대리인 제도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의 신속ㆍ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행정심판에 신속하게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구술심리와 주ㆍ부심 지정 사건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시민들의 법률복지 증진 사항입니다. 현재 마을법무사와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을법무사 참여 구 확대를 통해서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회에 걸쳐서 각 자치구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중구도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서 시 25개 전 자치구에서 마을법무사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6월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익변호사 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인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 규모로 일정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고 불성실하거나 불친절한 민원이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민원 제기 횟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제재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위촉 기준에 공익활동 실적과 민원 유발 등을 추가해서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대면상담을 원칙적으로 하도록 하고 특별할 경우에 한해서 전화상담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송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법률지원과에서 소송업무를 통합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결 확정된 내용의 승소율을 보면 금년 3월 기준으로 승소율이 84%입니다. 기존 2022년, 2021년도에 비해서 승소율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각 부서에서 정책수립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충실하게 해서 정책의 여러 가지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 관련해서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서 시의 계약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ㆍ재정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33쪽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입니다.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추진목적은 예산과정의 시민 참여 확대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 교육을 위해서 예산학교 온라인 강의를 지난 3월부터 상시적으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31일 기준으로 참여인원이 239명이었는데 16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입니다. 구성인원은 120명으로 금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임기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구성방법은 예산학교 회원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4,679명이 수료했는데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모집공고 후에 추첨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약 6.9:1 정도로 공개추첨을 해서 저희들이 12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앞으로 할 2024년도의 시민참여예산 운영 규모는 500억으로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시민 제안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간은 사실 4월 14일까지로 했었는데 제안을 좀 더 풍부하게 받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 연장해서 4월 28일까지 저희가 시민 제안사업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분야도 지난해에는 교통, 건강, 환경 이 세 가지 주제로 제한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시 전 분야로 해서 시민참여예산이 보다 활성화되게 제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시민 제안사업을 저희가 접수하면 5월부터는 여러 가지 심사하고 선정하는 작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업은 일단 실ㆍ본부ㆍ국의 사업을 분류해서 적격여부 등을 부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8월에 개최해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회계연도 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를 작성하는 역할도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게끔 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편성된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사업 모니터링도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시민참여예산 청년 서포터즈도 4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예정이고요. 예산학교(대면교육)도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재정환류 강화입니다. 평가대상은 전년도 추진한 지방보조사업들입니다. 1차 평가는 부서 자체평가를 해서 부서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등급을 책정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이 작업이 1차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고요. 2022년도 추진한 지방보조사업 807개 2조 4,113억 원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항목은 사업계획과 사업관리, 사업성과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평가방법은 저희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미흡 사업도 20% 이상 의무 배분을 해서 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지속할지 축소할지 폐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024년도 예산에 미반영하거나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1차 각 부서에서 평가된 것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본심사를 7월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평가 대상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 외에는 일괄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조사업별로 성과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도의 개요는 지난번에 몇 차례 위원님들께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사업 운영계획을 짜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사업 후보군을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사업을 일단 선정했는데요 중간에 있는 표를 보시면 후보군으로 청소년 부모 자립 지원사업 그다음에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 그리고 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지원사업 등으로 일단 1차적인 안을 잡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해온 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발제하고 토론하는 절차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 후보군에 대해서 시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 대상 온라인 투표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28일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8종의 답례품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 있는 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목록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제도ㆍ모금에 대한 홍보사항인데요 저희가 시의 여러 가지 각종 SNS, 지하철 역사 미디어 보드, 전동차 내부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 게시판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거주자, 왜냐하면 서울시민들은 서울에 기부할 수 없으니까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광역버스 외부에 랩핑 광고를 4월 1일부터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때 초반에 많이 들어왔어요, 참고로. 그리고 타 시도와 우호교류협약을 통해서 타 시도 주민들이 서울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로 협력 강화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은 시민 선호도 조사가 끝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내에 확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답례품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추가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가를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금 사업의 의미를 부여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홍보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제출은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제출하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참고로 현재 기금 기부금이 들어와 있는 게 한 3,400만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기부금 규모가 워낙 작아서 올해 지출계획을 수립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금년도에는 적립하고 내년도 사업부터 기금운용계획으로 집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더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효율화 및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들인데요.
41쪽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기관의 설립 타당성이나 경영실적 평가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데 금년 4월 말 예정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차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텐데 잘 아시다시피 출연기관 중에 통합 대상들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인데요 이 두 분야에 대한 설계 통합안에 대해서 4월 말에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안건은 자치구에 출연기관 설립안이 제출된 게 있어서 그 부분도 함께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에는 저희가 저번에 통합을 유예한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당시에 회의 결과가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통합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혁신안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인데요. 제5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서 시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25년부터 2044년까지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인데요 2차 지속가능발전 세부사업, 성과지표 검토 그리고 2022년도 실적 점검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토론회를 분기별 1회 토론회 개최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4월 21일 지방정부 탄소중립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해서 환경분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중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43쪽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요와 지속가능발전 확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부위원장님.
우리 시 직원 대상으로 창의행정을 발굴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 17페이지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직무능력 향상을 주제로 해서 자기 분야에 아무래도 전문성을 띠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한 팀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금액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7,200만 원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나머지 학술용역 운영에 대해서 1억 2,49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표창도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라든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 앞에 좋은 안이 많이 도출됐는데 저도 이런 거를 아주 선호하고 좋아하는데 여기에 너무 치우치면 자기 업무에 소홀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3페이지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내실화 해가지고 밑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120명을 모집했는데 201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4,679명인데 여기서 120명을 선발했는데 우선선발 대상에 청소년 6명이 있고 장애인이 10명 있고, 이주민 내지 다문화가정이 4명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런 사람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을 넣어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을 합치면 석ㆍ박사님들이 거의 400여 명이 더 되지 싶은데 이거를 연구실적에 따라서 조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서울시에 제대로 된 맞춤형 그런 거를 제시해 줘야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뒀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 이런 게 반영이 되는데 어떻게 따지면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시 공무원들이 안을 제출한 것보다도 더 미비하다, 서울연구원이 30년 동안 해가지고 서울에 반영된 게 별로 없다고 내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각 국ㆍ과에서 서울연구원에 과제를 주란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부분의 연구를 해달라. 차라리 그게 낫다 이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 지금 세입 전망이 어떤지 문의 좀 드리겠는데 정부에서도 세입 전망이 굉장히 어렵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세입 전망이 굉장히 어렵겠다는 거를 본 위원은 예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월에서 3월까지 세입 전망을 세목별로 아마 점검했을 텐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시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 추진 내용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뿐 아니라 이 시대에 존재하는 많은 시민들이 정보의 투명성이 굉장히 강화되고 정보의 투명성에 따라서 서울시 예산뿐 아니라 정부의 예산 또 민간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누구보다 현황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의 구성 분포를 보면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대변하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을 적재적소에서 현장성 있게 시민예산제라는 위원회 자격으로 충분히 그 소통 역할도 하고 창구 역할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예산학교를 통해서 심도 있게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강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대상자 모집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분포 있게 시민들의 시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것들이 더 많은 공론화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선발한다는,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라고 해야 될지 저는 늘 고민이 되거든요. 취약계층이라고 표현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평등원칙에서 위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순화할 수 있는 용어로 그분들을 하나의 평등된 구조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로 바꿔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이전에 업무보고에서 빠졌던 부분들 위주로 보고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이전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을 때 이런 부분들 참 잘하고 있다고 많이 생각했었는데 여기 창의행정과 관련되어 우리 직원들이 체감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연구용역을 자체적으로 용역을 제안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서 선정 기준에 따라서 용역을 서울시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우리 시의회와 함께 우수 아이디어 주요 내용들이 정책 예산 수반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최우수 사항부터 나머지 장려 부분까지?
여기에서도 이전에 제가 관심있게 지켜봤었던 1ㆍ2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한 오피스텔 관리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융복합 시대, 용도지역제 변화에 대응하는 사전협상제도라든지 자치구 도시건축과 관련된 사례조사라든지 여러 사례를 보면 이런 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과제들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시각과 시의회 의원들의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시대적인 상황에서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이런 사항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해 예산이 다소 10억 미만으로, 10억도 안 되는 금액이네요, 지금 보니까. 저는 한 6억 되는 줄 알았더니, 최소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그 범주 내에서 이런 학술용역 추진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실장님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세계 도시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이 두 가지를 크게 방점으로 두고 계시고요. 저희들도 실제 업무를 할 때 저희 각 부서들도 실제 그쪽에 우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많은 정책자료집을 찾고 있고 또 발표한 자료도 찾고 있는데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방향의 정책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도 한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랑 상의해 주고 또 그런 게 위원회에서 잘 알려지지 못하고 또는 정책적으로 어쨌든 발표가 되지 않은 게 있으면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저희한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제가 모르는 부분인 것 같아서 혹시 이런 것은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장, 임춘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민참여예산 부분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면 일반 제안사업이 2023년도에는 얼마였지요, 이번에 500억이고?
올해 최종 23억 규모로, 너무 적어요.
제가 하나 궁금해서 보니까 이번 추진경과에 실장님 넣어주신 것 보니까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해서 2022년도 12월 29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원래 저희 조례상은 다음 상임위 때 이것을 올리셨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에 체계적 송무수행과 법률지원을 통해 법치행정 구현, 추진내용을 보면 2023년 3월 기준 총 971건 소송수행은 117건 종결, 승소율이 84%예요. 84%가 높은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리려고 질의 신청을 했고요. 앞서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조례개정안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일단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일단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바뀌면서 뭔가 중간직급을 공고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것 같아서 대단히 환영하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직과 기술직이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9급이 처음 임용돼서 잘 풀리면 5급 팀장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고 7급으로 임용했을 경우에 과장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기술직 같은 경우는 잘돼야 6급인 거고 그 6급도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죠? 인정을 하시죠?
그러니까 기술파트에서도 팀장급도 좋기는 하겠지만 일단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적어도 6급만이라도, 퇴직 전에는 6급 정도까지만이라도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을 공무원 내부에서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향후 인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챗GPT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정례적으로 간부회의도 하거든요. 그때 사실 토론 주제로도 저희가 했었어요. 그리고 각 시도나 정부에서도 내부 행정혁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가볍게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혹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중복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예를 들면 남북 대북관계 등이요.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혹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 정도의 답변은 받았는데 그 이후로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실장님이든 아니면 공기업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든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4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산회)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원형
○청가위원
이민옥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정수용
정책기획관 김수덕
재정기획관 조미숙
기획담당관 김종수
창의행정담당관 배종은
법무담당관 정선미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예산담당관 강석
재정담당관 강진용
공공자산담당관 이현주
평가담당관 임재근
공기업담당관 이형규
○속기사
최미자 신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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