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8.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재혁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정진술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남창진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재진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병윤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8.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보고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광덕 조직담당관이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동욱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토론회로 갈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0시 24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동욱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34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동욱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서울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전략과제를 발굴ㆍ육성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정체성 확립 사업 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입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외환위기ㆍ금융위기 등을 극복하면서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혁신의 정체, 사회갈등 구조와 양극화 심화, 사회의 복잡성 증가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과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장기 관점에서 한국적 특성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등 급격한 미래사회의 변화를 사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산업ㆍ인구ㆍ에너지 등 대전환 시대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 미래전략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창조적 혁신을 통한 국가 시스템 개혁과 경제성장 경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산업, 인재, 국가안전망, 국가 거버넌스 등의 혁신을 담은 국가 미래전략 핵심 분야 중장기 정책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제정안은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미래전략과제 발굴과 육성을 통해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확립하고 미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세부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조례의 목적으로 서울시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확립과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내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 문화,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미래전략과제와 지속가능발전을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 체계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조화롭게 조례에 규정하여 미래전략과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고 그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미래전략과제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미래전략과제 적용 범위를 환경보전, 신기술기반, 공간개발, 지역주력, 신성장동력산업 및 삶의 질과 관련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래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경제, 사회, 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래전략과제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시장의 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지원대상으로 국공립 연구기관, 출자ㆍ출연ㆍ보조 연구기관이나 법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직업전문학교, 중앙부처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재단법인, 분야별 산업 종사자 협회, 조합, 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미래전략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요 시책 개발, 타 지자체와의 상생발전, 지속가능발전 확립, 확산 및 보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산업기술의 융복합화로 미래전략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 미래전략과제 발굴과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선정함으로써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입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역량이 활발히 발휘될 수 있도록 다각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4호의 직업전문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가 아닌 직업이나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미래전략과제 발굴에 적합한 교육기관과 부합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삭제가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미래전략과제 발굴과 육성을 통해 서울의 미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ㆍ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안 제8조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은 일반적으로 조례 총칙 규정의 마지막 부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입법체계에 맞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입법체계와 표현상 적절하지 않은 규정, 용어 등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한편 제정안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미래전략과제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ㆍ이행계획, 중장기 행정계획과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략산업과 종합지원계획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사 조례들 간의 연계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의안번호 제667호 우리 위원회 김동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을 확립하고 시정 각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우리 시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미래전략과제 발굴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과 함께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이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미 행정 제반 분야에서 민간협력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와의 중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입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독립된 조례의 제정보다는 기존 조례의 보강을 통한 일부개정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목적을 실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러한 서울시의 의견 취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정수용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의견 말씀 주신 것에 따르면 다른 조례와의 중첩성이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는 지금 폐지 절차를 밟고 있고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도 그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첩성은 완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저 또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지속가능발전하고 전략산업육성 조례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제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래전략이라는 표현이 지속가능발전과 전략산업육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독립된 각각의 단어가 아니라 이 두 개를 한 번에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지속가능발전은 진짜 그냥 지속성만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전략산업은 전략산업 자체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과제를 좀 더 큰 범위에서 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다른 조례와의 중첩성 때문에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면 될 텐데 이것을 잘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어떤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중첩되거나 애매한 부분들을 사실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는 게 옳은 방향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첩성 문제나 용어적인 차이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고, 효율성과는 좀 다른 개념이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미래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기존의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일정 부분 그러니까 미래전략과제를 도출하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중복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논의돼서 수정할 부분은 함께 수정하면서 진행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토론회를 지지난 주에 열었는데 그때 평가담당관께서 토론자로 오셨습니다.  실장님과 같은 기조로 우려사항을 사전에 말씀해 주셨고 토론회에서도 충분히 다른 패널분들하고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되 이 취지가 단순히 기존에 있는 다른 조례와 검토를 안 해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게 일부는 아예 다른 분야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고요.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김동욱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서 김동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수정을 통해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의제들을 다시 설정할 수 있겠다는 것이 조금 더 깊게 토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정의 부분이나 미래전략과제의 범위 또 시장의 책무 여기서 미래전략과제의 범위가 다소 타 유사 조례와 중복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게 우리 기조실의 입장이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일정 부분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미래전략과제라는 용어 자체가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의제이기는 하지만 그 과제에서 정의하고 있는 과제의 범위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서 지원대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의 서울플랜이 있는 것처럼 10년 단위, 5년 단위 장기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에 대해 많은 자문위원과 실행위원들이 함께 토론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 미래 비전들을 설정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미래전략과제의 범위도 충분히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김동욱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의 취지와 법안 조례의 취지와 주 목적은 서울플랜의 상위적인 개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글로벌 서울로 가기 위한 미래의 먹거리부터 또는 미래 서울로 가기 위한 서울시민들의 발전적인 구상을 어떻게 조금 더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그 과제들을 핵심적으로 다뤄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2040 서울플랜들이 완성돼서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처럼 미래전략과제를 그런 범주 내에서 앞으로 AI 시대에 대응하고 또 미래에 대한 ESG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될 많은 미래적인 과제들이 우리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열거를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을 5년 단위, 10년 단위 서울의 미래과제들로 선정하는 조금 더 구체화된 법률로 조문을 다듬으면 어떨까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일정 부분 좀 다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략산업육성 관련 조례들하고의 정합성도 함께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김동욱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전략과제를 발굴ㆍ육성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정체성 확립 사업 등을 통해 미래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5조제4호 직업전문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가 아닌 직업이나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미래전략과제 발굴에 적합한 교육기관과 부합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은 일반적으로 조례 총칙 규정의 마지막 부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입법체계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춘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춘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춘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재혁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정진술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50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55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옥재은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안은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일괄적으로 반영하여 입법체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행정이나 법률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연령 계산 방식의 기준이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사용되고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가 각각 혼용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공식적인 법률관계에서 사용하는 나이의 계산과 표시가 각각 달라 각종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불필요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선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오는 6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연령에 대한 기준을 만(滿) 나이로 일괄 정비하여 법률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나이 적용을 둘러싼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일부 누락된 정비대상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용 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의안번호 제578호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7개 조례 내 나이 표시 부분에서 ‘만’ 글자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이 혼용되고 있어 국민들의 혼선ㆍ분쟁이 있어온바 본 조례안은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민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옥재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 조례에 일괄적으로 반영하려는 입법취지에 동의하나 조례안 제16조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비대상 문구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민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민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남창진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10시 56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민옥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0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민옥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검토보고서 2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과정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운영협의체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성인지예산 규모는 293개 사업에 3조 8,9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립사업,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작성기준은 선정기준과 절차가 상이한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고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적용대상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는 입법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작성기준에서 제시한 분류유형에 부합하지 않아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작성기준과 서울시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을 참고하여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협의체 구성 시 성별 비율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협의체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협의체의 양성 평등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은 5명, 남성은 4명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서울시 각종 조례는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법률과 조례의 위원 성별 비중을 일치시켜 조례 적용 시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법률이나 다른 조례와 달리 성별 비율의 적용대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의안번호 제633호 우리 위원회 이민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신설하고 협의체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체적인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성인지 예산 운영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성별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정수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국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홍국표입니다.
  이민옥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신설, 협의체의 양성 평등적 운영을 위한 성별 비율 등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하나 조례의 완결성 등을 고려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 제5조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의 분류유형에 맞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불명확하던 자치단체특화사업을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지역성평등지수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제5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규정에 맞춰 협의체 구성 요건을 위촉위원으로 한정해 성별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부 입법체계와 표현상 적절하지 않은 규정, 용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재진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병윤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1시 04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홍국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2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홍국표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홍국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기준보조율을 변경할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절차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지방보조금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정에 따라 서울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기능 확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보조금 관리ㆍ기능을 개선하고 기준보조율의 범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해 9월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제외 사유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예산운영의 적용기준이 되는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지방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사회복지, 공원ㆍ환경, 도로ㆍ교통 등 8개 분야로 하고 기준보조율의 상ㆍ하한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재정여건과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준보조율 기준 변경 사유에 대해 위원회의 심층적인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준보조율 예외결정의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적 실익은 없습니다.
  다음 안 제9조제4항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외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공모 제외 대상은 법령ㆍ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된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용도 지정의 기부금, 지방보조사업 수행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 반영된 사업 중에서 그 신청자의 수행 없이는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지방보조사업 수행자가 구청장인 경우,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모방식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모 절차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고 있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공모절차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공모절차 진행에 따른 불필요한 심사를 제외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와 예측이 어려운 보조금 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률의 공모 예외 규정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어서 입법적 실익이 없는 규정이며 입법경제상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안 제18조제2항 성과평가서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서를 매년 8월 말까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사업 부서별 성과지표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3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업 유지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보조사업 목적과 지원의 타당성, 성과의 적정성,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환류시킴으로써 지방보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조금 사업의 성과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통해 확인 점검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2조제1항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한 시 홈페이지 공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의 중요 처분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법의 행정정보 공개 원칙에 부합하도록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중요재산의 변동, 교부 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 알권리 보장을 담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22조 제목과 본문의 내용 중 공표와 공시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단어로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회의록 공개원칙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비치하고 작성된 회의록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능한 한 모든 행정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의안번호 제653호 우리 위원회 홍국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치구의 기준보조율을 조례상 범위와 달리 정하려고 할 경우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전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제외 사유 신설, 지방보조사업의 내역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시 홈페이지 공개는 상위 법령이나 기존 조례의 내용을 명확화한 것이므로 원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인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홍국표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보조율을 변경할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절차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입법의 효율성을 위해 안 제31조제1항제3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할 때를 신설하고 안 제3조제2항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문구는 중복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 제목과 본문의 내용 중 공표와 공시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어 하나의 단어로 통일할 필요가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인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인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인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의안번호 제67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서울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서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하고 그 산하에 재난상황관리과를 신설하여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강 명소화를 위한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개편하고 수상사업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학대 조사 권한이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복지센터의 소관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의 재난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민선 8기 시책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7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난안전관리실 내 재난상황관리과를 신설함에 따라 과장 인력 배정을 위해 소방사 정원 1명을 소방정 정원 1명으로 변경하고 둘째,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적기에 건립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환경본부 내 자원회수시설추진반을 자원회수시설과로 확대 재편하여 4ㆍ5급 정원 1명을 4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셋째는 물재생센터 및 도로사업소에서 근무할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위해서 일반직 5급 이하 12명을 전문경력관 12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며 끝으로 시 정책기획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일반직, 연구ㆍ지도직, 별정직 및 소방직 공무원의 5급과 6급 상당인 중간직급의 비율을 상향하는 등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총정원 변동없이 인력을 재배치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개편하는 것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민선 8기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재난 대응 총괄 기능 강화와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핵심분야 기능 보강 및 재편 등으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대응 총괄기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안전총괄실의 기관 명칭을 재난안전관리실로 변경하고 재난상황관리과를 신설하며 안전총괄과와 안전지원과를 재난안전정책과와 재난안전예방과로 각각 개편하여 재난 대응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로 현장안전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ㆍ재난 대응 컨설팅을 실시해서 재난 예방ㆍ대응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안전총괄실은 재난안전관리실 1실 1관 9과 48개 팀으로 확대됩니다.  먼저 신설되는 재난상황관리과는 안전총괄과에서 수행하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업무와 조직을 이관받고 상시적인 재난상황 전파ㆍ접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상황관리팀 4개를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정책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산재된 재난수습 기능을 일원화하고 신속한 재난 구호ㆍ복구 기능을 강화하게 됩니다.  안전지원과는 재난안전예방과로 부서 명칭을 개편하여 재난 예방기능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 고도압축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과거형 위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재난과 감염병, 환경오염 등 미래형 위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대 위험사회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재난 대응 총괄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직개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상황관리과 신설은 기이 운영 중인 재난안전상황실에 5급 상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고 재난안전정책과에 신설된 재난수습팀과 안전감찰팀은 타 부서의 사업을 이관한 것에 불과해 한층 더 고차원적인 재난 대응력 강화라는 조직개편의 명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처럼 재난 예방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대응 및 복구가 중요하나 이번 조직개편안은 사고 발생 이후 단계인 신고ㆍ접수, 수습의 기능만 강화되어 있고 재난안전예방과는 기능 강화 없이 부서 명칭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안전자문단 운영으로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공식 조직체계에 속하지 않는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어느 정도 행정상에 구속력을 발휘할지 미지수입니다.
  한편 기관의 명칭은 부서 전반적인 업무를 포괄하여야 하고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재난안전관리실은 재난 대응 기능에만 집중하여 기관의 고유 기능인 도로, 교량 등 시설물 유지ㆍ관리기능은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사업본부 조직 및 기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시장의 공약사업인 한강 르네상스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상운영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강사업본부는 1본부 5부 19과로 확대가 됩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은 함께 누리는 위대한 한강을 비전으로 4개의 핵심전략별 10대 과제와 55개의 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강사업본부는 20개의 사업을 담당하며 한강의 글로벌 명소화를 위한 각종 행사와 한강 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서해뱃길 복원과 서울항 조성 등 핵심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수상사업부에 수상운영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민간 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서해뱃길 사업 등 신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수상기획과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상기획과의 수상 시설물 운영ㆍ관리 기능을 신설한 수상운영과로 이관하여 전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 르네상스 2.0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소관 사무에 해당되어 당연하나 5급 부서 신설과 신규사업 담당인력 보강만으로 이게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2007년 한강사업본부로 명칭이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잘 안착되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공약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미래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추가해 이미 정착된 조직명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비용을 발생시키고 시민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의 현행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긴급전화 운영 등 아동복지센터의 일부 소관 사무가 자치구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비영리 민간법인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담당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후에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이 수립되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업무가 구분되어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행규칙 사항인데 그 외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 개편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후환경본부의 자원회수시설추진반(4ㆍ5급)을 자원회수시설과(4급)로 격상하고 기후환경정책과의 국제협력과 교육 기능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환경본부는 1본부 1관 1단 8과로 확대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함에 따라서 서울시에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해야 하나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마포구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소통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향후 입지결정 고시 등에 대해 주민들의 행정소송 제기가 예상되는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차질 없는 공정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전담조직의 확대와 격상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또한 기후환경정책과의 국제협력과 교육 간의 기능 통합은 정원의 증원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나 기능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관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챗GPT 등 인공지능 기반 신기술을 행정서비스에 접목ㆍ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에 인공지능행정팀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챗GPT는 지난해 11월 출시된 이후에 2개월 만에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서는 등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었고, 우리 정부는 최근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대시민 행정서비스, 내부 행정혁신 분야 등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적용할 계획이나 아직까지 기반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인공지능 분야의 총괄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는 목적이 전시성 행정으로 그치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팀을 구성ㆍ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과소팀 정비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정원 3명 이하의 규모이면서 실제 근무인력 역시 3명 이하인 과소팀을 업무중요도, 팀장 통솔범위, 조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개 팀을 선정해서 기존의 팀으로 통합하거나 업무 이관으로 폐지될 예정에 있습니다.  독립된 팀으로 존속될 만큼 업무의 양과 중요도가 미흡한 경우에는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조직ㆍ인력 정비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개정안은 민선 8기 정책 목표와 핵심과제의 실행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공무원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인력 조정과 직급구조 재설계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아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에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소방직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 직급별 정원 기준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였고 서울시는 이후 네 차례에 걸쳐서 행정환경과 정책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직급별 기준 비율을 조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 비해 4급 이상 상위직급과 5급 중간관리직급의 비율이 여전히 낮은 편이고 6급은 근속승진이 증가하면서 2017년 이후부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원 조례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따르면 6급의 정원비율은 34.5% 이내이나 현원은 36.2%가 되겠습니다.  더욱이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시민의 행정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발굴ㆍ기획하기 위해 정책개발 역량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중간관리직급의 양적ㆍ질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직의 역량을 증대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핵심 실무인력인 5급과 6급의 정원 비중을 현재보다 각각 2%p, 2.5%p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복잡ㆍ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정책기획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직급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다만 6급의 경우 개정안의 정원은 현재의 현원과 차이가 크지 않아 체감효과가 낮고 5급의 경우는 여전히 전국 시도 평균인 17.5%보다 낮아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관리직급인 5급이 증원됨에 따라 팀 신설이 남발되어 정원책정 기준 조정의 당초 목적과 달리 조직 운영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관리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요 8쪽입니다.
  재난상황관리과는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업무와 조직을 이관받아서 상시적인 재난상황의 전파와 접수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재난상황관리과에 배치되는 소방서 인력 9명은 직급 조정과 기구 간 정원이동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하는 조별 실무 인원은 동일하나 관리자 인력이 주야간 상시 배치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를 최초로 개최해 시ㆍ군ㆍ구 재난안전상황실의 상시 운영과 재난안전 인력 재배치와 처우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제안하였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재난상황관리과 신설과 재난안전상황실 인력 보강은 정부의 재난안전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향후 신속한 재난 대응ㆍ대비와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추진반의 격상ㆍ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 주민들이 시설 건립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ㆍ협의, 행정소송 등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과 자원회수시설의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강화된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의 안정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현재 4ㆍ5급인 자원회수시설추진반을 4급인 자원회수시설과로 확대ㆍ격상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물재생센터 및 도로사업소의 정원 조정 현황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원활한 선임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고압시설 및 전기설비 운영 인력의 정원 12명을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 재난 대응 부서 및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증원과 전문경력관 확대를 위한 정원 조정은 행정수요를 반영한 적재적소의 인력 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중간관리 집단인 5ㆍ6급에 대한 정원책정 기준 확대는 항아리형 선순환 직급구조로의 개선을 통해 근속승진과 5급 승진 적체로 이미 현원이 과다한 6급 정원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함으로써 조직의 활력 제고와 정책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기조에 맞춰 정원의 증원 없이 부서 간 기능조정과 재편을 통해 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시장의 역점사업과 긴급한 행정수요가 요구되는 분야에 집중적인 인력 투입과 조직 강화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정원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5급, 6급은 이번에 2% 내지 2.5% 상향했고 그런데 지금 일반직은 타 광역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비율이 낮은데 이번에 연구ㆍ지도직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상향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요즘 재난안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소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일단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이번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정 부분 변경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연구직, 지도직 그다음에 소방직도 함께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일반행정직이 여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광역 13개 단체 중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광역 대 광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과장이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시 과장은 4급인데 지금 이 표를 봤을 때 성향을 보면 대구라든가 경북, 전북 이런 데는 상당히 비율이 높은데 이런 데하고 하면 바로 밑에 직급하고 같이 대화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무원 4급하고 지금 예를 들어 전라북도 공무원 4급하고 직급이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같죠.
임춘대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서울시의 4급은 3.5%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는 7%입니다.  제 얘기는 서울 천만 시민의 공무원들 퍼센티지가 4급이 3.5%밖에 안 되고 전라북도는 7%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4급 공무원은 부서장, 과장을 하잖아요.
임춘대 위원  서울시는 부서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과장 수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각 시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서들이 있을 텐데 서울시 공무원 정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으니까 서울시 4급 이상이 3.5%라고 하더라도 과장들이 맡는 부서 수가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된 거예요.
임춘대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따지면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하고 다르고 공무원들은 비리에만 연루 안 되면 오로지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임춘대 위원  그런데 직급에 너무 인색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왜 그러냐면 하급 직원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송파구 같은 경우를 봤을 때 6급이 완전히 항아리형이에요.  6급 승진해가지고 2년 이상 있어야 보직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8급, 9급은 서울시가 엄청 많고 중간이 약간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래서 이번에 5ㆍ6급 정원 비율을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한 거고요.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직원들의 실제 서울시가 하는 정책 중심의 업무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좀 더 감안하고 계속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임춘대 위원  우리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보면 거의 퍼주기식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데 절약하고 공무원들한테 인색하지 말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어쨌든 이번 개정도 그 일환으로 하는 거고요 일정 부분 직원들한테 부족한 면은 있을 수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중간직급을 상향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또한 소방직이 사실 지역에 보면 상당히 소외되어 있어요.  소외되어 있는데 지금도 승진한 거를 보면 소방직이 조금 인색한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어둡고 힘든 데를 두루 신경 좀 써주시라는 뜻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먼저 아동복지법부터 할까요?  2020년 10월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됐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홍국표 위원  조례에는 이런 내용을 안 담아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계속 아동학대 조사 권한 같은 거 전부 다 하다가 기초단체로 이렇게 이관됐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조례에 이런 내용을 안 담았어도?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홍국표 위원  빨리 조례에 담아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자치구에 하나씩 두기로 되어 있나요?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나 있어가지고 도봉, 강북 이런 데서도 같이 저기를 했는데 지금은 자치구에 하나씩 두기로 되어 있죠, 그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현황을 보면 시가 하는 게 하나이고 구에서 하는 게 9개인데 직영이 2개, 민간위탁이 7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동복지법에는 그게 자치구에 하나씩 두는데 여건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아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홍국표 위원  그래서 지금 아동복지법이 바뀌어서 학대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마 민간인들이 대부분 위탁 받아서 하니까 그런 구속력이 적다고 생각해서 자치단체에다가…….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광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밀접형으로 신고되고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서 아마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게 개정이 돼서 조례에는 이 내용이 안 담아졌지만 지금까지 그냥 시행이 그렇게 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홍국표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후환경본부 개편에서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마포구의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반대민원이 있고 그런데 4ㆍ5에서 4급 자원회수시설과로 되면 진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정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4ㆍ5급이라는 것은 임시기구 성격이거든요.  정규기구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게 되면 좀 진전이 될 수 있을까요?  주민들, 시민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무래도 임시기구로 일을 하는 것보다 정규기구화해서 자원회수시설이 건립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고 봅니다.
홍국표 위원  계획대로 지금 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명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에 최종 입지를 결정 고시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는 시민들과 같이 봤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많이 어려울 거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와중에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고 또 마포 상암 일대 지역에 기피시설이 아니라 기대시설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서울시가 집중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거를 함께 병행해서 한다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 양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어떤 추진반보다는 과를 신설해서 하면 추진이 더 잘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렇게 보고 이번에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저는 한강사업본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에 한 번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지금 4월에 한 번 더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되게 자주 개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민선 8기가 작년 7월에 시작했잖아요.  그때 7월에 출범하면서 8월에 조직개편을 했어요.  그때 한강사업본부에 수상사업부를 신설했습니다.  그 의미는 민선 8기 출범하면서 한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앞으로 해야 되니 그 부분에 대한 조직으로 수상사업부를 작년 8월에 신설했고 그리고 최근에 한강을 미래에 시민들의 보다 활력 있고 매력적인 여가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상사업부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수상사업부 내에 수상기획과에서 별도로 수상운영과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더 보강 차원에서 했고요.
김동욱 위원  한강 발전은 저 또한 서울시민으로서 굉장히 환영하는 일이지만 시장님께서 너무 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거는 기조실이랑 관련이 약간 없을 수 있겠지만 사실 서울항 조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개편을 통해서 서울항을 조성하겠다는 큰 틀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경제효과가 얼마나 날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조직을 강화한다고 해도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게 실현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뱃길을 뚫는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뱃길을 뚫어서 관광객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뒷받침하는 기조실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확대할 수 있게끔 조직을 개편한다가 취지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사업이 제대로 실현될까도 함께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미국 뉴욕 같은 경우에는 뉴욕 페리 이용객이 1년간 한 4,6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방콕은 한 6,000만 명 되고 영국에서는 한 3,000만 명 되는데 지금 한강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1년에?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글쎄요.
김동욱 위원  100만 명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1년에 이용하는…….
김동욱 위원  네, 100만 명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통계는 잘못된 것 같고요.  저는 1,000만, 2,000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거를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지 100만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김동욱 위원  페리를 이용하는 이용자…….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 페리 이용자요?
김동욱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한강에 배가 잘 안 다니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한강에 여객선이 안 다니는 이유를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강에 왜 여객선이 안 다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한강의 기본적인 제약사항으로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사실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맞습니다.  접근성도 있지만 한강 여객선 기준이 있어요.  그게 5,000톤에 맞춰져 있는데 중국에서 한국까지, 그러니까 현재 인천에서 중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 여객선이 총 아홉 종류가 있는데 가장 작은 배가 5,000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여의도까지 끌고 온다고 하면 그 배를 이용해야 되는데 5,000톤이라는 이미 한강에 배 들어오는 기준을 높이지 않고는 기존에 했던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나 구조적인 결함을 말씀드리냐면 이미 진행할 수 없는데 조직개편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없다고 미리 전제하고 단정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서울시는 어쨌든 한강을 보다 활력 있는 여가공간으로 그리고 해외 관광객들도 한강을 찾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도 발표되어 있고 각 부서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직적인 뒷받침도 필요해서 조직개편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미리 단정적으로 계획이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실현성이 없다거나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하려다 안 했죠.
김동욱 위원  하다가 예산이랑 환경 문제 때문에 취소가 됐었잖아요, 예전에?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준비했다가 하지 못한 사업이지…….
김동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시 들어오고 나서 이게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따지고 나서 조직을 개편해야지 이미 난제가 산적해 있는데 조직을 개편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강이 개발되면 되게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불법입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를 이용해서 중국에서 이상한 사람이 넘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상한 사람이 넘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입국 절차에 있어서 또 검역소를 만들어야 될 거고 부가비용이 엄청 많이 생길 텐데 지금 조직을 개편해서 이 부서를 강화시켜서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사업을 서울링도 있고 다 있지만 서울항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조직개편을 다시 축소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이번에 한강본부의 조직개편 내용은 사무관급 과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향후에 계획이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추진단까지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현재 단위에서 조직을 막강하게 보강한 게 아닙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 담당인력 보강…….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5급 사무관이 운영하는 수상운영과 신설하는 거예요.
김동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작은 보강이니까 일단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지금 이 조직 인력으로 현재 저희가 55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한강에 일정 부분 앞으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직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조직 보강이 추후에 점진적으로 된다는 말씀이신데…….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일정 부분 프로젝트들이 구체화되면 실제 추진할 인력 조직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거는 향후의 문제고요.  지금 현재는 5급 사무관, 사업본부는 과가 사무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 하나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빠르면 사업이 내년, 언론이나 다양한 사업계획에는 2026년 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랬을 때 점진적으로 조직을 늘려놓았다가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면 다시 줄일 생각이 있으신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계획단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을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직을 저희가 앞으로 보강할 계획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단계에서는 초기단계잖아요.  구상하고 일정 부분 구체화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한강에 그러니까 본청 기준으로 하면 팀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요.  크게 조직 보강을 한 것은 아니고요.
김동욱 위원  그러면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인지 알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현재는 한강사업본부가 한강의 여러 시설물을 관리하는 수준의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앞으로 추진하면서 한강이 시민의 활력있고 매력있는 여가공간 그리고 해외분들도 한강을 주목하고 한강을 찾아올 수 있는 한강의 미래비전을 설정하면서 앞으로 추진할 텐데 그러니까 현재의 시설 관리에 머물지 않고 미래 한강의 변화된 모습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미래한강본부로 명칭을 검토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 개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 의견이라면 개인 의견이지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비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 비판하는 분들 중에 시민단체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떠나서 이런 걱정을 하는 시민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개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집단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조직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 관련해서 경제정책실이나 타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더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경제성과 조직 자체가 어쨌든 다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경제성이 더 클수록 조직도 더 커질 것이고, 그러니까 잘되면 커질 것이고 망하면 줄어들 것이고 그러니까 통폐합이 되는 부서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오는 행정비용이나 어쨌든 세금을 사용해서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되어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앞으로도 서울시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나 비판적인 사항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함께 고려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일정 부분 받아들여야 될 사항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정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홍국표 위원  직급별 정원 책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광역자치단체만 봐도 4급 이상 3.5%뿐이 안 돼요.  인구가 우리가 980만, 천만이 가까운데 세종 같은 데는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도 5%, 울산 같은 데도 한 100만 정도 조금 저기가 되는데도 5.5%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타 시에 비해서, 도는 제껴놓고라도 같은 광역시 중에서도 직급 4급 이상도 그렇고 왜 우리는 3.5%뿐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기관 4급은 부서 숫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 서울시 과 부서가 160개가 넘는데요 그게 각 시도별로 사실은 부서들이, 그러니까 서울시가 만약에 4급 정원을 3.5%에서 더 늘리면 이게 부서 수가 는다는 개념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는 정원이 서울시에 비해서 적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수요가 있는 부서들도 숫자는 기본적인 수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함께 연관되어서 서울시는 3.5%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시도처럼 4급 이상을 많이 급속도로 늘리게 되면 부서 수가 많이 늘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사업소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사업소가 타 시도에 비해서 시설물 관리나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황들로 그 사업소 인력도 꽤 돼요.  그게 다 정원에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모수로 놓고 비율이 3.5 이렇게 되는 거라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3.5로 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전체적인 총괄 사업소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게 모수고 거기의 3.5%…….
홍국표 위원  직원 수는 별로 적지 않은 편이다, 타 시도에 비해서?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3.5% 그러니까 4급 이상…….
홍국표 위원  4급 이상만 그렇게 숫자가, 지금 제일 최하위걸랑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러니까 서울시 본청에 무슨 과 무슨 과 있잖아요.  과장이 4급이거든요.  4급 정원이 늘어나면 그 4급 정원이 과장을 해야 되거든요.
홍국표 위원  부서가 늘어나야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홍국표 위원  그래서 사업소에서 웬만한 것은 하니까 뭐라 그럴까 행정처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다만 상위직급 4급 이상에 대한 규모가 비율로만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낮잖아요.
홍국표 위원  많이 낮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래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문제나 아니면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을 때 부서 신설할 요인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는 하는데 또 상위 직급을 많이 늘리는 게 사실 또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사실 조직은 항아리형이 되어야 되는 건 원칙인데 그래서 이번에 5ㆍ6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항아리형이 원칙은 원칙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홍국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안건에 대한 의결은 2시 이후 회의를 속개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5부시장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의 논의가 있었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시행령의 시효 시점에 맞춰서 5부시장 체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었는데 지금 기조실에서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연속선상에 있나요, 아니면 계속 중단된 상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예전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부시장제 정수의 완화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그게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그러한 논의가 약간 정체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인제 위원  서울시가 500만 명 이상 되면 두 명을 임명할 수 있는 5부시장 체제가 될 수 있다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추진했던 것은 그만큼 서울시의 천만 인구에 맞춰서 행정조직이 부시장 체제든 아니면 고위공무원 체계든 또 4급 이상의 체계든 뭔가 의사결정하는 구조들이 조금 더 다양성 있는 의사결정의 기구들 형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또 정책을 추진하는 시장의 입장에서도 계속 고민의 문제 지점 아니었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가운데 새로운 시장이 오실 때마다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면 공무원 사회에서 기존에 본인이 수행했었던 기능과는 별개로 순환보직의 체계에서 다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조금 기능적인 면이 사라지고 아니면 새로운 공약 위주의 사업들이 조직개편에서 우선순위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합성을 이루고 합리적인 조직체계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5부시장 체제의 관리기구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또 권한에 따른 기능들을 공무원 사회에서 잘 정합성 있게 본인의 업무와 연속된 것이 계속 숙련돼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바람직한 방향들로 가야 되는데 이 조직개편과 공무원 개정 조례의 일부 내용들을 보면 조금 임시적인 사안들로 늘 개정되다 보니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 처리에 맞춰서 제 의견은 행정기구 설치나 아니면 정원 조례도 앞으로 우리 기조실에서 천만 서울시의 공무원 정원 수에 맞는 또 직급체계에 맞는 또는 인구의 보편화 과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에 부합하는 조직체계들을 조금 더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기능적인 것들을 계속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체계에서 지금 5급, 6급 직급별 정원책정의 기준 비율이 조금 조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으로 따지면 항아리 조직이 되는 건데 굉장히 반길 일입니다.  그동안 5급, 6급의 승진 비율이 적고 또는 7ㆍ8ㆍ9급이 계속적으로 적체되는 현상 때문에 어찌 보면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진급에 대한 요구와 희망과 갈망들이 없어졌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또 기능에서 5ㆍ6급이 차지할 수 있는 직급과 권한들에 따라서 좀 더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반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연동돼서 그렇다고 하면 7ㆍ8ㆍ9급이 5ㆍ6급으로 승진하는 비율들을 앞으로 순차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이번에 정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일단 5ㆍ6급 비율을 약간 늘리는 그런 안이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하위직급들의 승진이나 이런 거를 봐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직원들의 사기도 향상될 수 있도록 정원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와 다른 결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 것은 우리 행정조직이 기술직 공무원이 있고 행정직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율까지 잘 균형 있게 일부 5ㆍ6급 승진에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진급이 이루어질 때 또 행정직군과 기능직군들이 균형을 이루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다, 5ㆍ6급 직급 이런 성과들이 굉장히 균형 있는 인사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첫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정확한 규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있잖아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있으면 먼저 첫 번째 우리 서울시는 5급 이상을 성과연봉 지급하고 있어요.  7ㆍ8ㆍ9급은 성과연봉제 대상이 아닌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성과급 지급을 하고 있죠.
김인제 위원  제가 규정을 잘 몰라서 문의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4급 이상은 연봉제고 그 이하 직급에 대해서는…….
김인제 위원  5급 이상…….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 4급 이상이 아니고 5급 이상이 연봉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하 직급들은 연봉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성과연봉 지급이라는 게 연봉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5급부터 우리 서울시는 하위등급 규정까지 없애서 대부분 모든 5급 공무원 이상은 성과연봉제를 받게 되는데 하위 공무원들이 이 시대 민간기업과의 보수 책정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있고 불균형하다는 언론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3인 가족, 4인 가정을 이끌기에는 그 보수체계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통해서 뭔가 월급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보수를 올려줄 수 있는 규정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에서 7ㆍ8ㆍ9급에 대한 장려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5급 이상의 성과연봉 지급처럼 또 본인들의 성과에 따라서 보수들을 다른 인센티브를 통해서 격려해 주는 차원의 보수 책정을 별도로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공무원 보수체계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라…….
김인제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려운 여건인데요.  전체적으로 민간영역에서 보수가 인상됐던 거에 비해서 공공영역에서 인상률이 많이 낮아서 아마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우수한 공무원들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서는 또 기존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를 함께 고려하면 일정 부분 민간영역의 어느 수준까지는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법령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서울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평균적인 보수체계를 서울형이라는 보수형의 임금체계를 통해서 그분들에게도 생활임금체계가 적용되는, 서울시가 지금 생활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임금구조를 탈피해서 선도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서 공무원 보수규정에도 그런 적용점들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향후 계속 논의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위원님의 공무원에 대한 따뜻한 마음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에도 전달해서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 이후로 6급 근속승진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정해져 있는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이 초과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신복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과되어 있는 비율이 저희가 이번에 조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면 한 37%로 맞추겠다 하시는데 현재 현원이 36.2%다 보니 이 0.8%에 해당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인원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숫자로는 8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설명이 필요한데요 일단 위원님 질문 더 주시면 제가 함께 답 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한꺼번에 같이 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신복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5급 쪽이나 실질적으로 승진으로 인해서 실무진보다 관리직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좀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이동으로 인해서 실장님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 비용추계 혹시 해보셨나요, 얼마나 상승되는지 증액되는 부분이?  그 부분도 같이 몰아서 답변 다 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신복자 위원  그렇게 하고요.
  보면 지금 안전관리ㆍ재난 대응 컨설팅 한다 그래가지고 안전자문단으로 민간전문가를 두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민간전문가가 많은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나름대로 안전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별로 안전전문가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민간전문가가 안전자문단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분들 중에 특별히 집중해서 자문할 수 있는 분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안전 쪽에만 민간전문가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안전에 도로분야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야별로 해서 안전자문단을 꾸려서 운영한다는…….
신복자 위원  그러면 여기 정원 조례 직급에 예외인 분들이죠, 이분들은?  예외로 알아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렇죠, 이분들은 민간전문가들이죠.
신복자 위원  민간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가지고 할 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민간전문가가 대략 몇 분이나 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가 전체 숫자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안전에 관련된 각 분야별로 민간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의견이 전문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했지만 이렇게 조직 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정말 제때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수시로 자문이 필요한 부분을 이분들을 모시고 논의하면서 자문받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신복자 위원  이 건은 이후에 따로 민간전문가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자료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일단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5급, 6급 정원 비율을 일정 부분 상향하는 안으로 지금 안건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관리직하고 실무자들, 관리직이 많아져서 실제 일할 사람 실무자 비율보다 관리직이 높은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서울시의 5급 사무관과 6급 주사는 실제 실무를 하는 중추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직…….
신복자 위원  관리가 아니고 실무…….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보통 관리직이라고 하면 4급 이상의 부서장을 얘기하고 사무관 5급과 6급은 실제 실무를 하는 인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원 비율을 5급, 6급을 상향해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증가할지,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안대로 5급, 6급 비율을 그 상한까지 다 늘리면 인건비 증가분이 약 441억 원이라고 합니다.
신복자 위원  441억?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런데 한꺼번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기준인건비라는 게 있어요.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인건비를 책정하고 그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결산을 보면 여유 금액이 한 1,180억 정도 서울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유 금액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정원 비율 조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전자문단 관련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저희가 비용추계 해가지고 441억 정도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이걸 한꺼번에 지금 안 한다 이 얘기를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일단 이 부분은 승진 수요가 있을 때 승진해서 채우는 상한선을 저희가 증가시킨…….
신복자 위원  최대 맥시멈을 441억으로 본 거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러니까 승진이 한꺼번에 되지는 않거든요.
신복자 위원  그러기는 하겠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승진을 시켜도 441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신복자 위원  전체 다 했을 때 맥시멈이 441억?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신복자 위원  그래도 전체는 안 가도 300억 이상의 증액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인건비 총액 한계가 있는데요 그게 서울시 기준인건비는 1조 9,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여유가 있는 게 1,180억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는 않아요.
신복자 위원  네, 초과하지는 못할 테니까 그 한도 내에서?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신복자 위원  공무원들이 바라는 최고의 꽃이 아무래도 승진하는 거일 텐데 하여간 이런 기회에 사기진작이 돼서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서울시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위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개정안은 재난총괄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셔서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달리 재난 대응에 대해 최근 서울시의 대처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에서 작년에 예상치 못한 많은 재난이 있었습니다.  8월에 수도권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 피해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10월 말 서울 도심 이태원에서 3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난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과 예상할 수 없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지난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시장의 가장 큰 책무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라고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 수해 방지 대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을 보면서 벌써 시장님의 말씀이 공언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남역 부근의 침수를 막기 위한 배수시설을 한강으로 직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서초구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강과 유역이 분리된 반포천으로 방류하는 안을 물순환안전국에서 고집하고 있습니다.  명분으로 내세우는 공사비의 감축도 신사지역에 별도 펌프장을 신설해야 하므로 이유가 될 수 없음이 밝혀졌는데 경제성 외 공사기간의 단축 등 또 다른 정치적 이유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후변화로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홍수, 가뭄 등 동시다발적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들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예측하기도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안전기준으로 미래의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는 공학적인 발상은 미래에 큰 참사를 반복하게 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가치를 따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과 재난 예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당대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 효율성, 정치적 이유 등으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이 희생된 후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조치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재난 예방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경제성, 정치성 등 다른 기준이 우선되어 재난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일 것입니다.  또 다시 반복되는 이런 인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서울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심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도 엄중히 지켜볼 것입니다.

7.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14시 29분)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 따라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1조 3,195억 원에서 1조 2,689억 원으로 5,06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이 3,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징수액 부족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44억 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307억 원 등 총 551억 원의 예수금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예수금 조기상환에 따라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은 39억 원 증가하였으며 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계획 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부족재원 지원을 위해 예탁금 55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시금고 금리 인상에 따라 예수금 이자 상환액이 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반영한 결과 예치금은 1,06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수입계획 변경 내용인데요 수입계획이 당초 1조 3,195억 원에서 1조 2,689억 원으로 아까 말씀드릴 때는 5,060억 원으로 말씀드렸는데요 50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수입계획이 당초 1조 3,195억 원에서 1조 2,689억 원으로 50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506억 원 감소를 5,060억 원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아까 말씀하신 거는 2022년도 거고, 방금 하신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  다시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의결하기 전에 보다가 약간 놓쳤는데 다시 정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출계획 변경에서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우리 서울시가 예산계획들은 잘 수립하고 있고 또 그 현황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예수금 원리금상환은 시금고에 기준해서 적용한 금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다른 시중은행의 금리 기준을 분산해서 저희가 예수금 관리를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예수금은 다른 계정에서 통합계정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금 원리금상환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금고의 원리금상환에 맞는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결정된 거라고 보면 맞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준금리라든지 코픽스 금리 이런 연동체계에서 금리 적용 기준을 우리 시금고하고 협의해 나갈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통보한 기준을 우리가 적용받게 되나요, 아니면 상위 협의과정이 있는가요?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금리인상이라는 거는 시금고 금리인상에 따라 예수금 이자의 상환액이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그 증가한 요인들이 통상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또 민간 금융권에다가 일부 예금이나 아니면 이런 절차의 과정에서 금리에 대한 적용을 해나가는 것을 시금고라는 의사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협의해 나갈 텐데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보면 증가 부분이 그렇게 크다고 느낄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 전체의 금액에 비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시금고와 그런 과정들의 협의 구조가 협의에 의한 금리 적용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코픽스 금리라든지 금리의 기준에 적용한 결정인지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이자 상환액 증가한 거는 시금고의 정기예금이라고 합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정기예금의 이자비율을 통상적으로 개인들도 어떤 예금을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금융권과 최종적인 협의를 해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적금을 든다든지 카드를 많이 썼다든지 하면 금리를 조금 더 인하시켜 주고 또는 그렇지 못하면 금리 비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대출이든 아니면 예금이자든 이렇게 조정 협의가 이루어져서 개인에 따라서 상환비율도 달라지고 여건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우리 서울시도 그런 시금고와의 협의점에서 어떤 기준들로 금리 인상 또는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서로 적용하는가, 그것이 기조실에서 어떤 관리에 의해서 시작되고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문의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계획들이야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운용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의 주머니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문제니까 이것은 큰 의견이 없는데 시금고와의 금리 문제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는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사실 저도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김인제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게 금리가 코픽스 금리와 연동되는 부분하고 가상금리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에 코픽스 금리하고 연동되는 거는 거기 올라가면 함께 올라가는 것이고요 가상금리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해서 적용된다고 합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은 신한은행이 우리 시금고이기 때문에 시금고의 베네핏 굉장히 많이 적용받아야 되는 금리 적용을 우리가 더 많이 요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시금고가 서울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들 또한 시금고를 통해서 예금, 적금 또는 본인의 보수도 거기다가 통장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따지고 보면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관리하는 이런 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예수금 이자의 상환액 증가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조실에서 많이 요구해서 적게라도 더 많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8.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보고
(14시 38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부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입니다.
  시의회 제318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 현안에 대한 기획과 그리고 여러 정책 조정 업무를 통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창의행정 추진과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은 시민을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예산과 조직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주요 정책의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덕 정책기획관입니다.
  조미숙 재정기획관입니다.
  김종수 기획담당관입니다.
  배종은 창의행정담당관입니다.
  정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강석 예산담당관입니다.
  강진용 재정담당관입니다.
  이현주 공공자산담당관입니다.
  임재근 평가담당관입니다.
  끝으로 이형규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그리고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조직은 1실, 2관, 10담당관, 49팀 그리고 1직속기관, 2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292명 정원에 현원 279명입니다.
  2쪽 10개 담당관의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획조정실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구성된 총 4조 5,681억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체계적인 정책조정과 시정성과 창출 기반 조성을 통해서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분야는 총 4개 분야에 관련된 사항을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시민이 체감하는 창의적ㆍ효율적 시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창의행정을 지속 추진해서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맡은 바 직무를 다하는 창의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로 현재 창의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의행정의 추진배경은 직원의 일 덜어주기 그리고 일처리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창의행정의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창의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민체감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추진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불필요한 일버리기 대상을 발굴했고 총 112건을 직원들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건에 대해서 일버리기 TF 등을 거쳐서 최종 폐지하기로 확정된 게 42건입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는 시민불편 해소 집중점검을 통해서 113건을 접수하였고요 내부 검토와 시장단 평가를 통해서 우수사례 14건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통용하는 업무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는 업무매뉴얼을 다 모아서 저희 직원들이 볼 수 있는 내부 행망에 기존 매뉴얼 112개를 한꺼번에 유형별, 기능별로 정리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향후에도 직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 매뉴얼을 단계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시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행사 유형별로 절차나 행사를 하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사항들을 정리해서 향후에 추진하는 매뉴얼 제1호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매뉴얼은 직원들이 일반용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용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나 기능적인 사항들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5월 중에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창의제안을 지속적으로 현재도 발굴하고 있는데요 제안방식은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의발전소라고 해서 제안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개량해서 만든 창의발전소인데요 여기를 통해서 2월 14일 이후 4월 14일까지 직원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총 332건이 제안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통로 외에도 실ㆍ본부ㆍ국에서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제안하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행정담당관에 메일 계정을 열어서 이메일로도 직원들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분야는 상시적으로 자율주제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계기성으로 일정한 주제를 지정해서도 저희들이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4월 지정주제는 인구변화 대응 관련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제안 사례도 저희가 격월 2개월 단위로 선정하고 시상을 해서 직원들의 창의제안이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부터 16쪽까지는 1/4분기 창의행정 우수 아이디어에 선정된 14가지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적시를 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시청 조직 내 학습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집단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 조직 내에서 학습ㆍ연구 분위기를 조성해서 행정서비스의 개선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학습조직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보완 그리고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된 주제로 5인 이상의 학습조직을 구성했을 때 저희가 학습조직으로 인정을 하고요 매월 학습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학습활동에 필요한 자문이나 세미나 그다음에 소규모 회의를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최대 연간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은 이전에는 활동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사실 비용이라는 게 활동과정에서 비용이 사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일괄지급하고 활동기간 종료 후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7,2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직접수행으로 할 수 있는 대상과제는 기본계획이나 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실태분석이나 사례조사 등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 분석을 통해서 활용은 법령이나 제도 개선 그리고 신규 정책개발 및 정책보완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최대 1,000만 원에 관련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원 학습시간 25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을 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주요 개선내용은 그 표를 보시면 종전에는 4명 이내로 했고요.  저희가 향후에 개선은 5명 이내 원칙이지만 과제나 규모, 내용에 따라서 확대 가능하도록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유형도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에 국한됐었는데요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나 매뉴얼 작성할 때도 인정하는 것으로 폭을 넓혔고요.  그리고 연구기간도 11월 중순 정도까지 종료를 시켰는데 연내까지 할 수 있도록 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결과가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나 이럴 때는 예산성과급 대상으로도 추천할 예정이고요.  전문가들을 지원해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이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전문가 매칭도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4월 중에 과제 선정을 할 거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는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개요와 그동안 매년 수행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 현황을 적시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시 위원회 효율적 정비와 운영 개선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정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개선방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 그다음에 운영 개선 관련된 사항들을 밀도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254개에 4,64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2013년도에는 136개였는데 2022년도 말에 254개로 100개 이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횟수나 이런 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연간 총 1,994회가 개최되었고요 위원회별 평균은 연간 7.8회이지만 1회 이하로 회의가 개최된 위원회도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개선방향은 정비, 신설 억제, 운영 활성화 세 가지 축으로 개선할 방향을 정했고요.
  첫 번째,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입니다.  정비방향은 개최실적이나 사실상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비상설 그다음 폐지 또는 통합 추진 이 세 가지 방향으로 할 텐데요 비상설은 목적이나 기능상 운영이 필요하지만 회의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비상설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지 부분은 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운영 필요성이 저하된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다른 위원회와 유사ㆍ중복 기능을 하고 있어서 통합이 필요한 위원회는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정비대상은 65개입니다.  이 숫자는 254개 위원회의 25.5%에 해당합니다.  정비유형으로 보면 비상설로 전환이 27개, 폐지가 8개 그리고 통합이 38개를 8개로 통합해서 30개를 감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방법은 대부분이 조례나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게 55개 그다음에 법령개정 건의하는 게 10개가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위원회 신설 억제입니다.  위원회 설치 요건을 엄격화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할 때는 우선 비상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속기한의 연장협의도 존속기한 종료 전에 저희 총괄부서에 승인절차를 둬서 승인된 위원회만 해당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위원회 운영 활성화인데요 출석률 관리 강화입니다.  지난 회기 때 각종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출석률이 저조할 경우에 해촉 가능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리고 내부공무원들 위원 직급도 현실화해서 출석률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는 위원회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는 정비대상 65개로 내부적으로 확정된 위원회 목록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27쪽에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실질적인 시민들의 권익구제 강화입니다.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행정심판위원은 정원 50명에 현원 40명입니다.  재결사항을 보면 인용된 게 2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행정심판 주요사례를 즉시즉시 시민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재결 시마다 주요사례에 대해서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에 등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ㆍ경제적 약자 시민들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해서 국선대리인 제도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의 신속ㆍ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행정심판에 신속하게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구술심리와 주ㆍ부심 지정 사건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시민들의 법률복지 증진 사항입니다.  현재 마을법무사와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을법무사 참여 구 확대를 통해서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회에 걸쳐서 각 자치구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중구도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서 시 25개 전 자치구에서 마을법무사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6월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익변호사 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인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 규모로 일정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고 불성실하거나 불친절한 민원이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민원 제기 횟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제재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위촉 기준에 공익활동 실적과 민원 유발 등을 추가해서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대면상담을 원칙적으로 하도록 하고 특별할 경우에 한해서 전화상담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송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법률지원과에서 소송업무를 통합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결 확정된 내용의 승소율을 보면 금년 3월 기준으로 승소율이 84%입니다.  기존 2022년, 2021년도에 비해서 승소율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각 부서에서 정책수립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충실하게 해서 정책의 여러 가지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 관련해서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서 시의 계약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ㆍ재정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33쪽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입니다.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추진목적은 예산과정의 시민 참여 확대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 교육을 위해서 예산학교 온라인 강의를 지난 3월부터 상시적으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31일 기준으로 참여인원이 239명이었는데 16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입니다.  구성인원은 120명으로 금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임기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구성방법은 예산학교 회원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4,679명이 수료했는데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모집공고 후에 추첨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약 6.9:1 정도로 공개추첨을 해서 저희들이 12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앞으로 할 2024년도의 시민참여예산 운영 규모는 500억으로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시민 제안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간은 사실 4월 14일까지로 했었는데 제안을 좀 더 풍부하게 받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 연장해서 4월 28일까지 저희가 시민 제안사업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분야도 지난해에는 교통, 건강, 환경 이 세 가지 주제로 제한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시 전 분야로 해서 시민참여예산이 보다 활성화되게 제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시민 제안사업을 저희가 접수하면 5월부터는 여러 가지 심사하고 선정하는 작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업은 일단 실ㆍ본부ㆍ국의 사업을 분류해서 적격여부 등을 부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8월에 개최해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회계연도 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를 작성하는 역할도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게끔 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편성된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사업 모니터링도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시민참여예산 청년 서포터즈도 4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예정이고요.  예산학교(대면교육)도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재정환류 강화입니다.  평가대상은 전년도 추진한 지방보조사업들입니다.  1차 평가는 부서 자체평가를 해서 부서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등급을 책정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이 작업이 1차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고요.  2022년도 추진한 지방보조사업 807개 2조 4,113억 원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항목은 사업계획과 사업관리, 사업성과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평가방법은 저희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미흡 사업도 20% 이상 의무 배분을 해서 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지속할지 축소할지 폐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024년도 예산에 미반영하거나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1차 각 부서에서 평가된 것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본심사를 7월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평가 대상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 외에는 일괄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조사업별로 성과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도의 개요는 지난번에 몇 차례 위원님들께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사업 운영계획을 짜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사업 후보군을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사업을 일단 선정했는데요 중간에 있는 표를 보시면 후보군으로 청소년 부모 자립 지원사업 그다음에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 그리고 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지원사업 등으로 일단 1차적인 안을 잡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해온 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발제하고 토론하는 절차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 후보군에 대해서 시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 대상 온라인 투표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28일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8종의 답례품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 있는 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목록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제도ㆍ모금에 대한 홍보사항인데요 저희가 시의 여러 가지 각종 SNS, 지하철 역사 미디어 보드, 전동차 내부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 게시판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거주자, 왜냐하면 서울시민들은 서울에 기부할 수 없으니까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광역버스 외부에 랩핑 광고를 4월 1일부터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때 초반에 많이 들어왔어요, 참고로.  그리고 타 시도와 우호교류협약을 통해서 타 시도 주민들이 서울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로 협력 강화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은 시민 선호도 조사가 끝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내에 확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답례품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추가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가를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금 사업의 의미를 부여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홍보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제출은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제출하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참고로 현재 기금 기부금이 들어와 있는 게 한 3,400만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기부금 규모가 워낙 작아서 올해 지출계획을 수립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금년도에는 적립하고 내년도 사업부터 기금운용계획으로 집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더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효율화 및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들인데요.
  41쪽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기관의 설립 타당성이나 경영실적 평가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데 금년 4월 말 예정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차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텐데 잘 아시다시피 출연기관 중에 통합 대상들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인데요 이 두 분야에 대한 설계 통합안에 대해서 4월 말에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안건은 자치구에 출연기관 설립안이 제출된 게 있어서 그 부분도 함께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에는 저희가 저번에 통합을 유예한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당시에 회의 결과가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통합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혁신안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인데요.  제5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서 시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25년부터 2044년까지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인데요 2차 지속가능발전 세부사업, 성과지표 검토 그리고 2022년도 실적 점검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토론회를 분기별 1회 토론회 개최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4월 21일 지방정부 탄소중립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해서 환경분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중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43쪽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요와 지속가능발전 확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부위원장님.
임춘대 위원  안녕하세요?  임춘대 위원입니다.
  우리 시 직원 대상으로 창의행정을 발굴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 17페이지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직무능력 향상을 주제로 해서 자기 분야에 아무래도 전문성을 띠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한 팀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금액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7,200만 원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나머지 학술용역 운영에 대해서 1억 2,49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표창도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라든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 앞에 좋은 안이 많이 도출됐는데 저도 이런 거를 아주 선호하고 좋아하는데 여기에 너무 치우치면 자기 업무에 소홀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3페이지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내실화 해가지고 밑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120명을 모집했는데 201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4,679명인데 여기서 120명을 선발했는데 우선선발 대상에 청소년 6명이 있고 장애인이 10명 있고, 이주민 내지 다문화가정이 4명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런 사람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을 넣어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들의 취지는 이분들이 일정 부분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참여예산안을 구성하고 심의할 때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 정도 비율을 생각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한 17% 정도 이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17%를 지금 실장님 얘기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거는 정말 어떻게 따지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 예산을 편성해서 줬을 때 거기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뭐랄까 인기 위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조례에 이 세 가지 분야의 취약계층은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임춘대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에 전문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은 복지 쪽으로.  복지 쪽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엄청 많은데 시민참여예산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 안다고 이런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우리 서울시 행정 잘한다 그런 평을 받기 위한 겁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예산학교에서 일정 예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요 그다음에 수료하면 일정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파악된 거로 저희들이 보고 그런 분들이 예산을 사실은 심사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전에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그분들 중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하도록 저희가 당초에 설계했고 그게 조례에도 그렇게 반영되어 있어요.
임춘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 뒤에 앉아계시는 고위직 직원들이 알다시피 이 예산이라는 거는 정말 적시 적요하게 편성해야 그만큼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부위원장님, 참고로 시민참여예산들로만 시민참여예산을 저희가 심사하는 게 아니고요 민관예산협의회 구성할 때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이분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전문가 세 분이 붙어요.
임춘대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형식적인 거는 하지 말라 이 말이지.  형식적인 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게 낫지, 여기 청소년 6명, 장애인 10명, 다문화가정ㆍ이주민 이런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집어넣는 이거는 좀 아니다 나는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가 형식적으로 집어넣는 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참여예산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학교를 졸업한 시민들로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도 함께 구성해서 저희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는데 지금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 통합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통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통합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실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은 30년 됐습니다.  30년 됐는데 서울시정의 맞춤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구가 얼마 정도 개발됐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싱크탱크로 그동안 여러 가지 실적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서울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연구 지원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됐는지에 대한 우려 섞인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춘대 위원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연구한 자료를 집에 가져가서 수시로 읽어봤는데 제가 우리 서울연구원이나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연구한 과제를 봤을 때 서울시 행정하고 너무 동떨어진 게 많아요, 본인이 어떤 대학 교수로 가기 위한 자료랄까 연구랄까 이런 부분이 더 많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을 합치면 석ㆍ박사님들이 거의 400여 명이 더 되지 싶은데 이거를 연구실적에 따라서 조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서울시에 제대로 된 맞춤형 그런 거를 제시해 줘야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뒀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 이런 게 반영이 되는데 어떻게 따지면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시 공무원들이 안을 제출한 것보다도 더 미비하다, 서울연구원이 30년 동안 해가지고 서울에 반영된 게 별로 없다고 내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각 국ㆍ과에서 서울연구원에 과제를 주란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부분의 연구를 해달라.  차라리 그게 낫다 이거죠.  이해가 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임춘대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연구 개발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어차피 서울시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서울연구원에 과제를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도록, 이 사람들 그대로 놔두고 연구하라니까 전부 자기 계발을 하기 위한, 교수로 가기 위한 그런 연구만 하고 있어요.  너무 안일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서울연구원보다 차라리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줘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런 문제의식도 좀 있어서 저희가 향후에 통합연구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현재 구상하고 있고요.  주요 실ㆍ국ㆍ본부의 전담연구원 지정도 함께 고려하고 그다음에 서울의 미래전략과제 이런 부분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략연구실도 강화할 거고요.  그리고 연구원에 보면 서울시의 수탁과제도 있지만 자체 연구과제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들여다보면서 통합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쪽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연구원이 400여 명 되는데 정리하면 한 300명으로 어느 정도 축소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연구원을 서울시 산하에 두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 예를 들면 인사면 인사,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국가에 어느 정도 연구실적이 나오도록 할당을 하든지 효과를 거두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허무맹랑하게 연구원을, 지금 서울시 연구원이 너무 연구실적이 없어요.  그런 뜻에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 반영해서 통합연구원이 출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서울시 지금 세입 전망이 어떤지 문의 좀 드리겠는데 정부에서도 세입 전망이 굉장히 어렵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세입 전망이 굉장히 어렵겠다는 거를 본 위원은 예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월에서 3월까지 세입 전망을 세목별로 아마 점검했을 텐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1, 2월의 부동산 거래를 보면 많이 낮아졌고요.  그런데 3월에는 회복 기미가 있어서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 거로 지금 되고 있고, 다만 1~3월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많이 감소되어 있어요.
김인제 위원  전년 대비 몇 % 감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김인제 위원  그리고 비율로 따지면 예산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재무국에서 세입을 하고 있어서…….
김인제 위원  재무국에서 세입 추계는 하지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보고는 받았거든요.
김인제 위원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세입에 따라서 앞으로 추경에 대한 전망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동안 기존 재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추경 재원으로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추경 재원도 굉장히 부족해 보일 것이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구조에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세입 전망에 대한 것을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3월의 각 세목별 세입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현황이 나와 있는 거죠.  최소한 2월까지는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김인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전년 대비 비율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잔여 재원 충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앞으로 추경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시대적인 추경의 반영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진짜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한번 논의해 보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일단 개략적인, 그러니까 수치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곤란하니까 그거는 별도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어쨌든 거래세나 재산세 관련해서 지금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전년도 세계잉여금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줄어서 사실 추경 재원이 많지는 않아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그래 주시고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을 때 같이 제 생각도 같이 의논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시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 추진 내용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뿐 아니라 이 시대에 존재하는 많은 시민들이 정보의 투명성이 굉장히 강화되고 정보의 투명성에 따라서 서울시 예산뿐 아니라 정부의 예산 또 민간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누구보다 현황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의 구성 분포를 보면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대변하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을 적재적소에서 현장성 있게 시민예산제라는 위원회 자격으로 충분히 그 소통 역할도 하고 창구 역할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예산학교를 통해서 심도 있게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강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대상자 모집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분포 있게 시민들의 시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것들이 더 많은 공론화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선발한다는,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라고 해야 될지 저는 늘 고민이 되거든요.  취약계층이라고 표현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평등원칙에서 위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순화할 수 있는 용어로 그분들을 하나의 평등된 구조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로 바꿔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이전에 업무보고에서 빠졌던 부분들 위주로 보고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이전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을 때 이런 부분들 참 잘하고 있다고 많이 생각했었는데 여기 창의행정과 관련되어 우리 직원들이 체감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연구용역을 자체적으로 용역을 제안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서 선정 기준에 따라서 용역을 서울시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우리 시의회와 함께 우수 아이디어 주요 내용들이 정책 예산 수반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최우수 사항부터 나머지 장려 부분까지?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저희들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고 그거를 각 소관 부서에서 집행하는 거로…….
김인제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이런 것들은 하나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서울시 예산 수반 사업으로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시의회 협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시 행정에서 하나의 마중물 역할로 더 많은 제안과 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느꼈던 성과물들로 제안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더 많이 적극적으로 안건도 늘려가고 최우수상 위에 대상 이렇게 놓고 해서 본 위원은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구부분에서도 공무원이 직접수행하는 학술용역 추진도 많이 확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도 이전에 제가 관심있게 지켜봤었던 1ㆍ2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한 오피스텔 관리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융복합 시대, 용도지역제 변화에 대응하는 사전협상제도라든지 자치구 도시건축과 관련된 사례조사라든지 여러 사례를 보면 이런 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과제들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시각과 시의회 의원들의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시대적인 상황에서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이런 사항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해 예산이 다소 10억 미만으로, 10억도 안 되는 금액이네요, 지금 보니까.  저는 한 6억 되는 줄 알았더니, 최소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그 범주 내에서 이런 학술용역 추진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실장님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께서 창의적인 행정을 많이 구상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그레이트 한강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고 또 서울시의 다양한 도시계획체계에 대한 변화도 있고 또 신속행정과 관련된 일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하면 1, 2, 3순위가 무엇입니까, 실장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정책들을 검토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보면 서울시가 제대로 되려면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서 함께 뭔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드는 것 그런 관련 사업들이 최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매번 하셨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세계 도시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이 두 가지를 크게 방점으로 두고 계시고요.  저희들도 실제 업무를 할 때 저희 각 부서들도 실제 그쪽에 우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또 많은 시장의 발표나 시 정책의 방향을 보더라도 약자와의 동행 또 도시의 경쟁력 제고 어느 정책 의사결정을 떠나서 또는 여야를 떠나서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방향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철학 또는 정책에서 조금 더 체감형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약자와의 동행은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고 또 도시경쟁력 사업도 나름대로 여러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수년적인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많은 정책자료집을 찾고 있고 또 발표한 자료도 찾고 있는데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방향의 정책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도 한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랑 상의해 주고 또 그런 게 위원회에서 잘 알려지지 못하고 또는 정책적으로 어쨌든 발표가 되지 않은 게 있으면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저희한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제가 모르는 부분인 것 같아서 혹시 이런 것은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서울시가 사실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또 시민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과정속에서 일정 부분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서 지원하는 게 서울시 조직과 공무원들의 역할이잖아요.
김인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찾아가는 과정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김인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장, 임춘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임춘대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시민참여예산 부분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면 일반 제안사업이 2023년도에는 얼마였지요, 이번에 500억이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내년도 예산규모로 저희가 편성한 거고, 금년도에 제가 보고 놀랐는데요 너무 적게 되어서…….
신복자 위원  몇십억 아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관계공무원을 보며) 한 50몇 억인가요?
  올해 최종 23억 규모로, 너무 적어요.
신복자 위원  최종 23억, 엄청 몇 배가 늘어났네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니, 는 게 아니고요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
신복자 위원  올해에 비해서 500억이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니, 아니…….
신복자 위원  그렇게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개념이 아니고 2023년도 금년도 예산규모도 저희가 500억으로 해놓았어요.  그런데 실제 결정된 게 23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신복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2024년도의 500억도 실질적으로 500억이 다 안 나갈 수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제안을 많이 활성화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오늘 보고를 드린 거예요.
신복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저도 궁금해서요.  일반 제안사업은 30억 미만 그리고 행사성이 3억 미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행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행사성이나 이런 것 보면 구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도에 묶여 있더라고요, 4억이든지 5억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그럴 경우에 여기에 행사성으로 어떤 축제나 이런 부분을 지역의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 편성 가능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참여예산이 광역형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구청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배제하기로 되어 있어요.
신복자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광역형으로 축제행사가 뭐가 있을까요, 시민들이 올릴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자치구를 염두에 둔 행사가 아니고…….
신복자 위원  물론 거기에다가 타이틀을 전체 달고 구에 한정되지 않고 인근 구라든지 전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가기는 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것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드러내서 심사과정에서 걸러지는 거죠.
신복자 위원  그렇게 걸러서 편성을 하시겠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이 구에 대한 일정 부분의 안배는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없앤 게, (관계공무원에게) 작년부터 없앴나요?
신복자 위원  그러면 구의 안배는 없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가는 구가 생길 수도 있고 못 받는 구도 생길 수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구가 받고 안 받고 개념은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구 시민참여예산제를 별도로 구에서 하거든요.
신복자 위원  네, 그건 알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구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시 참여예산은 광역형으로만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거고요.
신복자 위원  축제 쪽은 더더군다나 잘 넣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신복자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실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할게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가서 수입이나 지출 이렇게 어차피 변경내역이 내년에도 이 부분이 뜰 때 저희가 보면 지금 수입이나 예수금 통합계정에 그 기금들의 항목요 그리고 이 수입에 들어와 있는 얼마만큼 규모의 기금들이 들어와 있으며, 이 기금들의 지출항목이 떠있잖아요.  지출 나중에 상환하는 게 몇 년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게 나가는 것 아닌가요, 그냥 마구잡이에요?  그렇지는 않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신복자 위원  상환에서 원리금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 정리가 된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전체 와 있는 거로 봐서는 기금이 몇 개고 어느 기금에서 얼마나 들어와 있나 모르겠고요.
  제가 하나 궁금해서 보니까 이번 추진경과에 실장님 넣어주신 것 보니까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해서 2022년도 12월 29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원래 저희 조례상은 다음 상임위 때 이것을 올리셨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이게 결산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변경된 안을 오늘 올린 것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최종 변경안이 12월 29일이면 조례상에는 다음 회기 회의에서 이 안건사항을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것은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지난번에…….
신복자 위원  지난번에 하셨어야 맞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지난번에 부지런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 올리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신복자 위원  제가 통합 쪽을 이해를 못 해서 계속 조례까지 찾다 보니 회기가 앞서 있었는데 왜 지금 올리셨나 했는데 이런 부분도 실수하지 마시고 꼭 올려 주시고, 제가 궁금해하는 자료 보기 쉬운 쪽으로 위원님들 전체 다 같이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에 체계적 송무수행과 법률지원을 통해 법치행정 구현, 추진내용을 보면 2023년 3월 기준 총 971건 소송수행은 117건 종결, 승소율이 84%예요.  84%가 높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전보다는 많이 올라갔다고…….
최민규 위원  3월에 신소, 신규 소송이 138건이나 되잖아요.  이게 2022년 전체를 봤을 때 468건에 비해 1분기에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전년도 2022년, 2021년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최민규 위원  어쨌거나 작년에 비하면 많지요, 2021년도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 치고, 판결 확정 승소율이 아까 84%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계산을 보면 승소가 63, 패소가 12이잖아요.  75건에 이 계산을 하면 84%가 맞아요.  그런데 기타 42%는 승ㆍ패소 퍼센티지를 낼 때 포함을 안 하고 해요?  이게 75건으로 승소, 패소를 보면 이 퍼센티지가 맞는데 기타도 어쨌거나 총계로 잡히잖아요, 판결 확정으로.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최민규 위원  그것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53%밖에 안 나오는데 이 책자에 84%로 되어 있는 거는 기타를 일부러 빼고 승소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 책자를 이렇게 만드신 건지,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기타까지 포함, 왜냐하면 총계를 117개로 놨으니까.  그러면 이 계산방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기타가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해서 해결되거나 그런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승소하고 패소를 모수로 놓고 저희들이 승소율을 따집니다.
최민규 위원  84%라 할 때에 63, 토털 75건 그리고 100 해서 84% 나온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기타가 말씀드린 대로 소가 취하되었거나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조정해서 해결된 그러니까 최종 판결까지 가지 않은 사례라고 합니다.
최민규 위원  최종까지 안 갔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최민규 위원  원래 승소율을 할 때 기타는 다 빼고 해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최민규 위원  일단 알았고요.  기타를 빼고 승소율을 계산한다.  이게 패소율도 보면 또 그래요 3월까지 12건 보면 작년 대비 패소가 13%가 넘는데 패소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퍼센티지가.  그렇게 안 보세요?  3월까지 1/4분기에 12건이잖아요.  그거를 보면 벌써 13%인데 이것도 2022년도 대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패소율도.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 12건 그다음에 2022년도에 89건 이렇게 하면…….
최민규 위원  13%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1/4분기 게 12건이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절대적인 숫자는 작은 거죠.
최민규 위원  작년 대비해서 이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지금 1년 4분의 1이 12건이니까 4를 곱하면…….
최민규 위원  아, 전체 쿼터별로 보면?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최민규 위원  36페이지요 2차 평가(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평가) 여기에 자체평가 결과 ‘보통’ 이상 사업 중 부실 우려 사업, 부적정 집행 관련 보조사업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 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건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하는 거는 부적정 집행 관련 보조사업을 추가할 거고 자체평가 결과 ‘보통’ 이상 사업 중 부실 우려 사업은 기존에 했던 건데 몇 건인지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부적정이면 물론 도움을 주는 것도 맞기는 한데 보조금 안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래서 집중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최민규 위원  집중평가를 해서?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최민규 위원  그 밑에 보조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차년도 예산 편성 등 재정 환류 8~10월, 만약에 이것도 앞으로 평가에서 부실 우려가 있으면 이 보조금 사업은 안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렇죠.
최민규 위원  안 하는 거로?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러니까 지금 부적정 집행 관련 보조사업은 집중평가를 할 거고 거기에서 평가등급이 아마 부적정하면 미흡으로 나올 거예요.  미흡한 항목에 대한 보조사업은 폐지하거나 감액하겠다 이게 저희 기준입니다.
최민규 위원  보조금 관리를 저희가 지난번에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어요, 행정사무, 2월 업무보고 할 때도.  이거 투명성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건수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장태용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리려고 질의 신청을 했고요.  앞서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조례개정안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일단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일단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바뀌면서 뭔가 중간직급을 공고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것 같아서 대단히 환영하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직과 기술직이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9급이 처음 임용돼서 잘 풀리면 5급 팀장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고 7급으로 임용했을 경우에 과장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기술직 같은 경우는 잘돼야 6급인 거고 그 6급도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죠?  인정을 하시죠?
  그러니까 기술파트에서도 팀장급도 좋기는 하겠지만 일단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적어도 6급만이라도, 퇴직 전에는 6급 정도까지만이라도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을 공무원 내부에서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향후 인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장태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기구 관련해서요 저도 전에 챗GPT 관련돼서 토론회도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관련 부서 팀이 하나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단순하게 ‘지금 챗GPT가 열풍이니까, 챗GPT 다른 지자체도 하니까 우리도 해’ 이런 거는 아닐 거라고 보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AI 분야라든지 신기술 분야에 있어서 그 보조를 맞춘다는 팀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민간 영역의 인공지능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업무가 아니고 시 행정에 있어서 챗GPT나 인공지능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접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초점을 둔 겁니다.
장태용 위원  시 행정에 있어서 조금 고도화하겠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예를 들면 저희 콜센터 등이 있잖아요.
장태용 위원  다산콜센터.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거기에 보조적으로 어떻게 접목할 건지 그다음에 복지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기기들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 내부에서 사무를 할 때도 챗GPT나 이런 거를 충분하게 활용하면서 행정을 한다든지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리고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팀으로 구상했고요.
  그리고 챗GPT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정례적으로 간부회의도 하거든요.  그때 사실 토론 주제로도 저희가 했었어요.  그리고 각 시도나 정부에서도 내부 행정혁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장태용 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 조직을 낮춰 폄하하는 거는 아니고요 신기술이라든지 외부 민간영역에서 좀 더 많이 활용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담당 업무를 하는 팀장이 됐든 과장급이 됐든 이런 부분은 민간영역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러니까 개방형으로 모셔오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봄 직한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공무원은 전산직이 있거든요.  전산직 그러면 약간 역할이 너무 좁아 보이는데 어쨌든 그쪽의 직렬들이 이 관련된 내용을 담당하는 건데 저희가 행정 5급하고, 그러니까 팀장이죠.  팀장하고 그다음에 구성원 중에 한 분은 임기제로 해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장태용 위원  저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기존에 행정직이든 전산직이든 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의 전문가를 모셔와서 새롭게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가볍게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혹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중복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예를 들면 남북 대북관계 등이요.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혹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 정도의 답변은 받았는데 그 이후로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실장님이든 아니면 공기업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든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어쨌든 특정한 분야에 대한 실효성이나 현재 상태에서 계속 가야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거고,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또 그거대로 저희들이 할 건데요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특정 분야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판단하면서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장태용 위원  그렇다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검토는 각 부서들하고 저희들이 함께 검토는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건건이 제가 다 기억은 못 해서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건데요 추후에 위원님 혹시 어떤 특정한 분야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제가 그 분야에 있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 자리 말고 따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까 말씀 주신 분야는 해당 부서하고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장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기타는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판결 확정이 117건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판결 확정 안에 기타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승소율을 따진다면?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도 법률지원담당관한테 설명을 들었는데요 기타가 소를 취하했거나 조정으로 끝나버린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패소가…….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하든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판결 확정 이 개수에 포함되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소를 취하한 거는 사실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최민규 위원  아니, 합의를 봤다는 것도, 어쨌거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래서 저희가 승소율, 패소율을 따지면 승소한 거하고 패소한 거를 모수로 놓고 보통 따지거든요.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거 판결 확정에 117개라고 표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가 다음에는 자료를 구성할 때…….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판결 확정이면 승소냐 패소냐를 따져서 계를 내야지 왜 기타까지 포함해서 계를 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가 이 자료를 잘못 구성한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타를 넣을 경우는 승소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총계로 다 잡아놓고 계산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하신 말씀대로라면 판결 확정에 승소, 패소만 들어가야지.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앞으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4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원형
○청가위원
  이민옥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정수용
    정책기획관    김수덕
    재정기획관    조미숙
    기획담당관    김종수
    창의행정담당관    배종은
    법무담당관    정선미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예산담당관    강석
    재정담당관    강진용
    공공자산담당관    이현주
    평가담당관    임재근
    공기업담당관    이형규
○속기사
  최미자  신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