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19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현안 보고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5.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현안 보고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설세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회의에 이어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주요 현안 질의 후 서울시교육청 본청 및 직속ㆍ소속기관, 학교안전공제회 등 서울시교육청 전반에 걸쳐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교육감이 금일 송례중 수학여행 사고 관련 현안 보고 및 마약 퇴치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식 참석 등으로 불참 양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부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금요일에 진행했던 질의를 계속 진행하고 이후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백해룡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행복한 학교 공동체를 지원하는 교육청의 교육 거버넌스 강사 출강으로 오전에 불참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안건 상정 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현안 보고
(10시 48분)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교육청 주요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설세훈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하나고 학폭 미개최 관련 하나고 교감 업무방해 건에 관한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에 낸 항고장 좀 주시고요, 항고장 원본.  그다음에 검찰에서 받은 통지서 일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수 있죠?  감사관님, 언제까지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관 이민종  최대한 서둘러서 준비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저번에 요청드린 복합화시설 자료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데요.  개수가 많지가 않고 서울시 내 52개 학교인데 보증금 납부내역이랑 사용료에 대한 부분 조속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 위원  제가 어제 교부금 부실집행, 부당집행 관련된 사항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점검 관련된 사항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신속하게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엔 서한 관련 담당자를 제대로 징계하라는 말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 계속 있어 왔고 그런데 그게 기관경고로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지금 학폭 징계라든지 제 식구 감싸기가 되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 교육청에서도 앞장서서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못할지언정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면 과연 지원청과 학교 일선에서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질 수 있을지 저는 참 의문입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 2016년도부터 거의 7년 동안 교육청 감사관을 해오고 있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오랜 기간 감사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결국 제 식구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감사관이 한 직책에서, 감사라는 업무는 독립적인 단체지 않습니까?  한 교육청에서 감사관이 7년 동안 그 업무를 하고 있다는 데에 이런 제 식구 감싸기가 나타난 게 아닌가 하기 때문에 저는 월권한 과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재감사를 촉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셨는데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혜영 위원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어제도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던 내용인데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전결 규칙 중에서 제4조제1항 교육감 결재사항을 보면 라항, 마항이 있습니다.  대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국제교육교류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이 포함돼 있고 그리고 제5조의2(전결 처리의 예외)를 보면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가 첫 번째 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해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공동서한 답변서 제출은 전결 처리의 예외 조항에 근거해서 처리 결과에 따라서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의 전결, 그러니까 본인 전결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전결했다고 나타났는데,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을 보면 이 규칙에 따라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교육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된 사안을 감사한 감사실의 처분 결과를 보면 참 어이가 없는데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기관경고로 처리됐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관경고가 아니라 개인경고로 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이렇게 기관경고로 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처분 결과입니다.  따라서 감사관실의 재감사 반드시 필요하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의 강력한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의 경우에는 의회 시작부터 현재까지 물의를 일으킨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적절한 태도 등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왔습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공동서한 답변서 제출에 대한 관련 감사 역시도 제대로 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자진 사퇴 등 정치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 교육감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경질해 주실 것을 저는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안이라면 충분히 질의 시간에 하셔도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아니, 질의는 하지 않고 의사진행발언으로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의사진행에 관련된…….」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희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제가 거의 피를 토하다시피해서 발언을 드렸는데요.  오늘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무원과 저희 위원들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가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안전이나 이렇게 물의를 빚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계기가 됐을 때는 꾸짖고 질타하는 것도 위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했던 저의 어떤 언행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가 없고요.
  두 번째는 감사관님의 전근대기적인 발언이라고 하셨던 그 평가, 여기는 저희 위원들이 평가를 받으려고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무원분들의 평가를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타받고 책임을 지셔야겠고요.
  그리고 민주시민생활과장님은 그에 맞는 합당한 징계를 받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시민생활과 이 이름만 해도 우리 아이들을 되게, 민주사회에서 좀 더 밝고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서의 수장으로 계신 분께서 받은 처분 그리고 교육청의 이 행각은 민주사회가 아니라 그 옛날 독재사회에서 본인들끼리 서로 짜고 치는 그런 징계를 했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가장 어불성설이고 모순적인 그런 행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념하시고 교육청에서도 철저한 재감사와 제대로 된 징계 처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고광민 부위원장님.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교육청과 의회가, 이제 11대 의회가 1년 이상이 지나가는 이런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든지 또 부적절한 업무 처리들로 인해서 의회와의 협력 관계에 굉장히 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테니까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의 주장이 맞는다는 부분을 정해놓으시고 의회의 어떤 지적을 받으시면 절대 수정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외부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또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사용하시는 어떤 언어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적절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관리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여러 부서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 교정해야 되는 감사관이 처리하는 일들 중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것은 자정기능이 상실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유엔 서한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진정단체에 대한 성향이 뚜렷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애써 모른 척 하려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누가 봐도 성향이 뚜렷한 단체들의 진정을 통해서 또 전결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학생옹호관이 마치 교육청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듯이 공식적인 문서로 나가게 되고 또 대한민국의 교육부, 인권위, 서울시의회까지 조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의뢰하는 진짜 국가적인 망신을 일으킨 데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그 문제의식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전근대적이다 뭐다 이런 평가하는 그런 감사관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한 교육청이 과연 앞으로 올바른 감사가 진행될 수 있겠는가, 바로 된 기강을 세워가면서 일을 해나가실 수 있겠는가 심히 참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해 행감 때부터 감사관실의 편향되고 잘못된 감사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해왔어요.  해왔고, 그런 부분들의 개선은 고사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언급들을 하고 계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오늘 조희연 교육감께서도 오전에 불출석하시면서 양해의 전화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조치를 제가 요청도 했고, 하겠다고 하시니 어떤 방향으로 결과를 내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의회와 협력해야 되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깨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문제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자체 정화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되는, 내부의 감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을 더욱더 야기시키고 증폭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교육청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고 바로잡을 수 있는 노력들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번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우리 감사관께서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그날 감사관께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사과말씀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요.
  의회의 역할, 교육청의 보다 질 높은 교육행정을 위한 견제와 여러 가지 충언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당연히 잘 듣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 사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고 관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 바람은 어떻든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보다 성숙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울 교육행정에 있어서의 질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청 전체 직원분들은 아니겠지만 특정분들의 정치색이 만연한 발언이라든지 일 처리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부에서 자정기능을 발휘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에 다시 한번 저도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상적인 감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촉구드리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책임지실 분들의 명확한 책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공식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은 마치도록 하고요.
  질의답변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나이스를 통해서 교사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반대서명운동에 동참을 해달라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파악된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메일을 보내게 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존경하는 채수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교조에서 이번에 후쿠시마 방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서명요청을 했었고 그게 아마 에듀파인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관련된 개인정보법인데요, 그것과 관련한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기조실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청도 우선 어떠한 사안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위반여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즉 교육부에서 생각하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방침과 저희 방침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 혹시 기조실장께서 말씀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아니면,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원칙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법에 따라 위반여부가 결정이 되면 그건 그거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부교육감님은 혹시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한데.
○부교육감 설세훈  개인적인 입장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적절치는 않아 보여서, 다만 후쿠시마 관련된 부분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과제라는 것은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게 저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사실은 방류 관련해서 후쿠시마산을 정부에서는 어차피 계속 지금도 수입을 안 하겠다는 방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도 수입이 안 될 겁니다.  안 되는데, 방류 관련해서는 자꾸 교육청에서도 국민적인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행위를 하게끔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가짜뉴스라는 그런 비판도 많지 않습니까.  세슘이 어떻게 됐다, 우럭이 나왔다 하면서 계속 정쟁으로 가다 보니까 교육청과 교육부에 있는 전교조라든지 노조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을 하게끔 만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이거는 경찰에서도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결과는 함께 지켜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채수지 위원님 말씀 저희도 100% 공감합니다.  교육은 어떻든 간에 사실에 근거하고 과학적인 것에 근거하고 정치적인 중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든 간에 개인정보법이라는 것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고 그것에 따라서 고발, 수사조치를 한다고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확인을 통해서 이것이 법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명확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저는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 건데 나이스를 통했던 건가요, 아니면 에듀파인을 통했던 건가요?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 알기로는 에듀파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제가 한 가지 제보를 받았는데 13일 정도에 어느 한 학교에서 나이스가 완전히 워킹하지 않았다, 그때 목요일이었던가요, 목요일까지였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부교육감 설세훈  그거는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지금 나이스를 버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 나이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6월 말에 다시 한번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나이스 시스템에 입력돼 있던 자료들을 새로운 시스템에 트랜스퍼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며칠간은 나이스가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닐까 싶습니다.
채수지 위원  혹시 안 되는 기간이 언제였을까요, 나이스 작동을 안 했던, 시스템상으로 멈춰 있던 시간이?
○부교육감 설세훈  그거는 정보화부에 한번…….
  (관계공무원에게) 지난 금요일인가요?  16일부터인가요?
  아 그러면 13일은 작동이 돼야 하는데…….
    (「15일 18시부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15일부터…….
채수지 위원  18시부터 6월 말까지 나이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지금은 잠시 시스템 교체 중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잠시 시스템을 교체 중인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그런 차원에서 혹시 13일에 그런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만 그것은 개별적으로 어떤 학교에 왜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나이스는 지금 4단계 나이스 개통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전교조가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검찰이나 경찰의 이런 검경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계시겠다는 건가요?  혹시 자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파악을 해 보려는 예정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저희도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는 수사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채수지 위원  자체적으로 계속 파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저랑도 조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제대로 제가 빨리 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는데 조합원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메일 주소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감님께서 에듀파인 시스템을 이야기하셨는데요.  내부적으로는 7만 명이라고 돼 있었는데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모든 교직원들은 이메일 주소가 전체 시스템에 등록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보내신 이메일의 내용 중 그 말미에는 서울시 내 전체 교사에게 발송된 메일이라고 적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시스템적으로 발송하신 분이, 모든 직원한테 발송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발송된 걸로…….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처리방침을 제가 보니까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 부분도 교육부하고, 그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17조가 되겠는데 개인정보의 처리자가 되는 것은 시스템의 전체적 관리자가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교원들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시스템의 관리자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제3자한테 개인정보는 이런 형태, 말 그대로 목적 외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았느냐 이런 형태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 부분이 잘못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전교조 이형민 대변인께서 이건 “서울지부 홍보 차원이었고 학교에 있으면 내부 직원들은 업무메일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서 일상 있는 일로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본적으로 개개인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거기에 등재가 돼 있어서 번호 하나만 누르면 다 가게 돼 있을지라도 전교조에 계시는 대변인의 이 생각이 이건 서울지부에서 내놓은 홍보 차원이었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이런 표현을 하신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교원들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7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한테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선동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건 또 교사의 본분과는 사실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민주주의 학교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중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민주주의…….
최유희 위원  민주주의 학교의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원론을 말씀드리는 건데 교사가 예를 들어 미래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가 책임을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민주주의 학교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강압적인 것 또는 모든 7만 4,000명에 해당하는 교사들에게 그런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버튼 하나 누르면서,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기에다가 눌러서 다 같이 편향적인 정치적 선동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학교에서 교사가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고 학생들한테 그런 것들을 유도하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준 것인가 하는 다른 시각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 말씀에, 아까 채수지 위원님 말씀에 대한 제 답변처럼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학생들이 균형적인 시각, 거기에 따른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교육청도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닌 아이들의 바른 시각과 바른 비판 능력에 따른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부 역시 그 부분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도 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저희 월권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것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현실, 현황, 물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유희 위원  현황 파악해 보시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교육청 내에서의 모든 심의와 심사를 위원님들이 모두 다 같이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안에서만큼이라도 민주주의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균형 있는 생각이 무엇이고 교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학생들은 자기가 책임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걸 유도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재차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승미 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광민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거 관련해서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지부 홍보 차원이었고 학교에 있으면 내부 직원들은 업무메일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일상 있는 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어요.  지금 이렇게 밝혀진 이 사안 말고 이 표현대로라면 일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있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인하는 격이거든요,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된 개인정보보호 위반과 더해서 교육청 내부적으로 이런 메일들이 발송된 이력들에 대해서 검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공적인 부분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공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내부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행위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단발성으로 보이는 것도 아닐뿐더러 여기 인터뷰 내용에서 보아도 “일상 있는 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관리감독 어느 부서에서 하세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세요, 어디에서 하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에듀파인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교육정보…….
○부위원장 고광민  이렇게 대량…….
○부교육감 설세훈  시스템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 부분 연구정보원에서, 연구정보원장님, 한번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대규모로 이런 메일이 발송된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인 메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7만 명에 달하는 교사들한테 조합원, 비조합원까지 다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인터뷰는 일상적인 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7만 통의 메일이 들어갈 때는 서버에도 상당히 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로그들이 다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본론은 저희의 시스템을 활용한 것이고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됐고 그다음에 더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어느 정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네.  이런 부분의 대량 메일, 단체잖아요, 교육청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노동운동을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이런 내부 공공망을 이용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어도 벌써 조사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이 정도의 대량 메일이 들어갈 때는 서버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무리가 갈 수 있고 다 남아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확인하실 수 있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가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대해서는 KISA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그건 한 번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 사안이 공적으로 이용한 겁니까, 사적으로 이용한 겁니까?  교육청 입장에서 답변해 보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나…….
○부위원장 고광민  한계가 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좀 조심스러우나 전교조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사적으로 사용한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도 함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육청 본연의, 시스템 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메머드급으로 사용하시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그 부분들을 사적으로도 활용하고 공적으로도 활용하고 아무나 뜻만 있으면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그런 사안들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스스로 인터뷰하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파악하시고 문제가 있는 여지가 있다면 경찰 수사에도 협조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 그래야지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문제가 있다면 절차를 밟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설세훈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은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요.  아마 발표한 대변인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있었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 하나, 두 번째로는 이게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 지적이고 그게 교육부에서도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교육청 내에는 전교조만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의 사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단체예요.  이런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스템을 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위법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떠나서 위법한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에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 외로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점검해 보시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4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후쿠시마 관련한 것도 그렇고 작년에 휘경공고가 의회 승인이 나기도 전에 홈페이지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을 최고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연구정보원이었어요.  동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원은 계속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밑에 직원이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도 나지 않은 홈페이지를 바꿨습니다 하고 정보원장님이 얘기했거든요.  사실 괜히 핑계 댔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전산 관련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다루는 정보원에서 이런 일들이 개인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또는 개인의 책임에 의해서 막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위에서는 다 모르고 있어요.  이 시스템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감사관의 적절하지 않은 태도와 지난 유엔 문건에 관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 내에서 실제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어디까지 주는지 이런 것들이 권한에 의해서 책임은 어디까지 지는지, 지금 보면 교육청이라고 하는 조직이 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조직이라는 건 때로는 유기적이고 때로는 자기 규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담당 감사관은 유엔 문건만 해도 굉장히 자의적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또는 두 사람에게 징계가 내려가야 될 부분이 전체 부서의 팀 90명에게 징계가 내려갔고, 이거 사실은 자의적 해석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해석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보원 사건과 관련해서 후쿠시마 관련한 것도 그렇고 작년에 있었던 휘경공고 관련한 홈페이지 개선에 관한 건도 그렇고 이렇게 각각, 예를 들면 유엔 문건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도 모르고 지나갔고 또 휘경공고 건이라든가 후쿠시마 관련해서는 정보원장도 모르는 사이에 다 퍼졌단 말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일단 말씀 주신 대로 후쿠시마 건이나 작년에 있었던 홈페이지 건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관리에 대한 책임이, 우선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관리는 말씀하신 대로 정보연구원에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번 에듀파인을 통한 전체 이메일 발송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그 목적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중요한 교육 행사에 관련해서 한 명, 한 명 다 메일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적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하드웨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하나 봐야 되겠으며, 두 번째는 운영에 있어서 이건 분명히 공적인 네트워크거든요.  만약에 공적인 네트워크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부분이 같이 가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행정에 있어서 핵심은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혹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서 짜임새 있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질책 맞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속 있으시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 7월 1일 자로 조직 개편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하면서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작년에 본 위원이 휘경공고 건 이야기할 때 사실 정보원장님, 이전의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이라는 게 안에 조직 구성원들이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권한이 있고.  이 권한이 그냥 무분별하게 침해되고 무분별하게 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감사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작년에 휘경공고 관련해서 정보원에서 누가 징계 받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안 합니다.  이렇게 둔감해요.  감사기능 자체가 이렇게 둔감해졌어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감시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투명하고 공정하고 책임성 있어야 될 감사기능 자체가 그런 기능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럴 때마다 챙겨보겠다, 시스템 다시 점검해 보겠다 이것만으로는 아니지 않아요?  교육청 왜 이렇게 둔감한 감사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으로 느끼지 않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죄송한 부분은 사안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
심미경 위원  그런데 사전에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이러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심미경 위원  아니, 작년에 본 위원이 휘경공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목소리 높여서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징계라든가 이런 걸 요구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당 직원이 학교 홈페이지 바꾸는 거를 의회의 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홈페이지를 다 바꿔줬어요.  그게 말이 돼요?  이번에 유엔 문건도 담당 감사관이 자의적 해석을 해서 90명 전체에게 징계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아요, 교육청에서는.  이게 말이 됩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교육청에서 말씀 주신 대로 고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어떻든 많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심미경 위원  많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몇몇의 직원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본보기가 되고 계속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직이라는 거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아까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따른다고 하셨잖아요.  조직은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조직문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조직이 잘돼 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몇몇 개인이 자기가 버튼 하나 누르면 뭐든지 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해서 그냥 하면 그 권력이 남용이 되고, 저는 이번 유엔 문건과 관련한 건 엄연한 과장의 권력 남용이고 감사담당관이 그 권력 남용을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보원장님도 작년에 제가 휘경공고 건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개선한다고 했어요.  아니,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연구원에서 이렇게 빵빵빵 사고가 터지고 이런 것들 시스템이 구멍이 나 있다면 교육청을 누가 믿어요.  그러면서 예산은 수십억을 달래요.  말이 됩니까?  뭘 만들기 위해서요?  조직 관리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요.
○부교육감 설세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심미경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조례를 하나 발의한 게 있어요.  노조 지원에 관해서 기준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중 하나는 노조가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기준이 없이 그냥 막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교조 같은 경우는 6명이 근무하는데 143평의 사무실을 쓰면서 보증금 15억 원, 월 17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말이 안 되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렇다면 11개 노조가 있다면 평균치를 가지고 지원을 하면 좋겠다, 그런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기준안을 만들었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동일한 날짜에 어떻게 이렇게 모두가 접속을 하셔가지고 반대의견을 누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한 달 넘게 노사담당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노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사담당관 쪽에서 들은 얘기가 없대요.  저는 노사협력담당관 측하고 한 달을 이야기하고 조율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을 가졌거든요,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어떻게 의원이 노조를 한 번도 안 만나고, 만나지 않고 이걸 만드느냐 이런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에게 홈페이지 링크 하나를 걸어주면서 보래요.  위원님이 하는 의견이 이렇게 반대가 됩니다 했더니 동일한 날짜에 몇 백 명이 접속을 해서 반대 의견을 냈어요.  뭐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어쨌든 말씀주신 대로 조례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규정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조례 제정 절차에 관련해서 당연히 얘기를 듣고 해서 진행 말씀을 좀 드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혀?
심미경 위원  전혀는 아니겠죠.  또 노사협력담당관께서는 노조 측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과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노조에 전달이 잘 되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겠죠.  저는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위원장 고광민  심미경 위원이 5분 정도 더 하시겠습니까?
심미경 위원  네.  그 역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권한만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 권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는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 이런 사태들이 계속 이어지고 실제 그러면서 애먼 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올해 처음 부임하셔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알지만 사실 조직 체계 안에서의 임파워링 하는 것 그다음에 그 임파워먼트 안에서 사실은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책임과 의무와 권한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하겠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러한 부분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 본청뿐만 아니라 각 지역교육청, 지원청 또 단위학교까지 많은 우리 교육가족들이 어떻든 서울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아직 고쳐야 될 부분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안은 사안대로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조직문화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행정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보고서도 만들고 과제를 디벨롭하면서 하반기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과제를 디벨롭하고 그다음에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 주셨던 여러 가지 말씀에 더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실 지적을 해 주신다는 게 서울교육에 대한 애정이 있으셔서 지적을 해 주시는 거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서울교육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현재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조직 구성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실제 지난번에 유엔 문건도 옹호관이라고 하는 개방직으로 들어오신 분이 그 일을 하고 나가셨어요.  그 책임은 누가 지냐는 거죠.  근데 임기제로 계신 분들에게, 그분이 4급이라고 들었어요.  4급인데, 그런 국제교류 문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본인 선에서 처리해서 담당 과장한테 올려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만 과연 임기제이신 분들이 그런 막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역량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직위 자체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4급이면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근데 임기제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런 국제 문건을 그렇게 내보낼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 체계를 만드시고 또 새로운 체계를 다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또 임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임기가 계속 연장되시는 분들은 좋게 말하면 일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본다면 정말 내 식구 감싸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도 좀 깊이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 행정 자체가 이렇게 구멍이 뚱뚱 나 있으면 그 밑에 있는 하부조직, 학교를 비롯해서 지원청, 학교 여러 하부 조직들은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하고 사실 조금 위험스럽지만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저희가 다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도 듣는 얘기는 다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앙부터 잘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하부조직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학교 현장이 됐으면 좋겠고 교육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폭력 이슈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은평대영학교 사례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게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하나고 이어서 계속 이렇게 이슈화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저번에도 한번 교육감님에게 말씀드렸지만 무한책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그냥 어떤 하나가 또 터졌구나 빨리 수습해야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본청에서 진짜 무한책임 가지고 재발 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5월 9일이라고 하네요.  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렸고 뺨 때린 게 계속 붉어진 상태로 남아 있으니까 하교 이후에 학부모가 그거를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물었더니 교사는 이거 아이가 자해한 거다 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익명의 신고를 통해서 이게 경찰에 접수가 됐고요.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죠.  생기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항상 쉬쉬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이슈화되지 않고 우리끼리 우리 선에서 끝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건 발생 2주 뒤에 직무 배제했다고 하고 바로, 어떻게 보면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오늘에서야 징계위원회 열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학교는, 4년 전에도 장애 학생을 때리고 신발을 던져서 중징계를 받은 그런 교사더라고요.  2014년에는 교사가 자는 학생 깨우겠다고 귀에다가 라이터를 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정도면 진짜 특별감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도 이 상황을 파악하고 곧바로 학교의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은평대영학교가 사립재단이기 때문에 공립과는 별개로 징계 절차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공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바로 그 사안을 조사해서 그 교사를 징계하지만 사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장학이나 거기에 마땅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그것을 저희가 재단에 의견을 제시하면 그러면 재단에서 그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고 아마 학생이 충동적으로 교사의 뺨을 먼저 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아마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본인도 그런 맞대응 행위를 한 거죠.
박강산 위원  절대 안 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장애를 가진 학생이었고 그런 충동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교사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학생을 맞대응해서 그렇게 같이 보복행위를 하는 그것은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과 학교폭력 담당 교사와 직접 면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징계위원회가 오늘 열리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일정이 진행되고 있고 학교 측에서도 그 교사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고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사과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안이…….
박강산 위원  재단에서 발표한 입장문 제가 읽어봤고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지역사회에서 그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굉장히 영향력이 강해서 거기다 재활치료센터라든지 재활체육센터, 거주시설 이런 거를 맡고 있다 보니까 영향력이 막강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제기를 함부로 하는 게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이 사항도 알고 계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것도 기사를 통해서나 혹은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박강산 위원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만약에 그런 영향력으로 인해서 학교가 범한 비리가 그대로 은폐된다는 거는, 저희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 내 어떤 한 자치구의 단체장이라든지, 여기에 많은 위원님들 계시지만 어떻게든 시민과 지역을 대표해서 의정활동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도 서울교육의 방향성과 총괄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나 사안이 있으면 정말 주민에게 한없이 머리 숙이고 사죄하는 게 맞거든요.  저는 그동안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그냥 흘러가듯이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보도를 보니까 충남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가 10곳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하니까 CCTV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CCTV 도입이라는 게 교권이랑 학생 인권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수학교에 CCTV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CCTV를 각 교실마다 설치하는 것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일반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이는 지금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교사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CCTV를 설치하자는 동의를 받고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유치원도 점점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수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충남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도 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예민한 문제가 맞는데 절대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집행부가 저희 의회랑 소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지금 사실 교육감 출석요구를 할 정도로 오늘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감사관님도 졸고 계시고 저 뒤에도 한숨 푹 주무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주무시러 오셨습니까?
  감사관님 많이 피곤하신가봐요.  오늘 본인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졸면 안 돼요.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심각하네요, 심각해.  아니, 본인 때문에 지금 교육감 출석요구까지 하는데 졸고 계십니까?
  저 뒷자리에 앉아 계셔서 졸고 계속 지금, 조는 게 아니고 아예 주무시고 계시네요.
  좀 주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1월에 부임하시고 나서 여기 월례회에 참석하셔서 이런저런 질의를 받으시면서 교육감님이 안 계시면 그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을 이끌어가야 되는 게 부교육감님이신데 이런 문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시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저희 서울시교육청 그런 교육행정 안에서 여러 가지 행정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그다음에 디테일을 잘 챙겨보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행정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발굴해서 하반기부터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제안 주신 말씀, 질책에 대한 말씀 그다음에 제언에 대한 말씀 저희가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그 부분을 교육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새날 위원  부교육감님 대답을 들으면 참 원론적으로 잘되는 답변 같은데 왜 회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고구마를 먹은 듯한 답답함은 위원으로서 왜 이렇게 느껴질까요, 학교 현장에서 요구가 많은데?
○부교육감 설세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 주신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행정화 되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문제도 관여, 관여보다는 같이 노력해 나가면서 학교 현장에 있어서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들, 교육에 있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속도에 대한 문제가 있겠고 또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바로 스피드하게 가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걸 고쳐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구마 같은 느낌을 받으신다는 말씀에 제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학교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점은 학부모님들은 바로바로 스피드업을 원하시는 것 같고 여기는 행정의 체계를 겪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느리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속도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제일 하셔야 되는 일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실 때 그런 속도를 잘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말씀 주셨던 부분은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대안이 뭔지 검토해서 가능한 위원님들께 바로바로 피드백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 교육행정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 바로바로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했지만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유엔 서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와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걸 들어보면 사실 사건의 발단은 학생옹호관 개방혁직위로 들어오셨던 분이 이걸 하면서 민주시민과로 번져서 유엔 서한까지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민종 감사관님께서 감사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사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직원분들은 단체로 감사를 받아야 된다면, 자기가 기관경고를 먹는다면 조금 억울한 점이 들지 않을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감사도, 원래 공무원분들이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 중립의 의무 중에서도 가장 더 큰 중립의 의무를 가져야 되는 게 감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파트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조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거나 결과를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엄정한 중립의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 금요일 질의를 들어보면 세밀한 감사가 파트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 감사관이 사실 독립기관입니다.  어느 부처나 감사관에서 이루어지는 감사활동에 대해서는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독립적인 권한과 조사기능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도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사실은 결정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만 동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셔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만 전체적인 감사는 어떻든 개인의 입장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그다음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다, 그리고 또 아까 임기제 관련해서 주신 말씀도 사실 현직에 있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모든 분야에 다 전문성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공무원을 선발하는 방법 속에서 임기제를 통해서, 개방형 선발을 통해서 조직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그다음에 저희 대응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노력해 나가야 될 방안 찾아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가장 이상적인 행정은 감사관님의 업무를 덜어줄 수 있는, 저희 업무에서부터 이런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투명한 행정과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면 우리 감사관님의 업무를 덜어드리고 시민들의 만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감사관님의 감사가 사실은 없는 게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말씀 주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새날 위원  저도 이민종 감사관님의 어깨를 가볍게 해 드리는 것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나가야 될 행정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교육감님께서 철저하게 서울시교육청을 이끌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저보다는 전체적으로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저희 전 직원이 위원님들의 지적 그다음에 제언, 충언 이런 부분에 대해 명심하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저희 정례회 때 질문했던 공유재산 복합화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공립이랑 사립을 포함해서 52군데의 교장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한 단계 더 나간 부분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저희가 본청 자체 개선하기 위한 TF가 지금 가동돼 있어서 10월 말까지 활동 예정으로 있고요.  그 결과를 도출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학교에서 직영이나 위탁하는 부분도 교장선생님들이 매우 힘들어 하신다 그래서 시설과에서도 TF를 하고 있는 게 복합화라든지 수영장은 시설사업본부에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해서 직영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조직으로 전념할 수 있는 것을 디자인하고 그 외의 것은 교육지원청이나 시설사업본부에서 가져오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 TF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의견 청취에 대한 자료나 간담회에 애로점들이 발견이 되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저희가 중간보고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릴 거고요.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한다면 교장선생님 회의도 있고 다양하게 의견수렴해서 초안 나오는 걸 가지고 어떻게 반영할 건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그때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연수하는 것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연수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들이 바로 그때,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계셔서 행정실장들은 수영장 있는 학교 저희가 연수를 진행했고요.  교장선생님들은 학사일정하고 조율해서 일정이 맞는 부분은 저희가 바로 이어서 연수과정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연수원과 연계해서 교장선생님들 직무연수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넣는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레벨업이 되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게 연수과정은 이미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좀 넣어가지고 차기 2학기 연수과정에는 한번 연수원하고 조율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교장선생님들의 가장 애로점은 내가 발령이 어디로 날지 모르는데 이런 복합화시설이 있는 곳에 가면 이분들이 발령장을 보고 한숨을 먼저 쉬신다는 게 지금 교육 현장의 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복합화를 가는 게 공무원이 어디로 발령이 날지 모르는 것은 원래 되어 있는 부분이고 복합화시설을 갔을 때도 생길 수 있는 현장의 애로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Q&A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파트가 구비되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저희가 본청 차원에서 TF가 가동되고 있지만 그전에도 복합화시설 수영장 계약기간이 끝나는 학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부위원장 고광민  이새날 위원님 추가로 5분 더 하시겠습니까?
이새날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이라든지 이행사항,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은 본청 차원에서 그 학교에 컨설팅을 해서 강남에 있는 학교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청 차원에서도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 있는 행정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복합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법률적인 자문이라면…….
이새날 위원  예를 들어 계약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칠 수 있는 거라든지 교장선생님이 이 계약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인수인계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3년 단위나 이렇게 계약을 하다가 사실 계약조건에 보면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단위, 미리 징수하는 행위를 계약기간 6개월 미만은 한 달 단위로만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게 지켜져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업체 입장에서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6개월 정도 미리 수입을 갖고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사용자 입장,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6개월치를 갖고 있는데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게 혼동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하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법률적인 자문도 하고 그런 부분을 갖추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생존수영이 필수과목으로 나오면서부터 수영장을 갖고 있는 학교 수영장 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단순히 학교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폭넓게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증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TF 내에 그런 내용도 녹여내서 좋은 자료가 나오고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자료가 나오면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감히 여쭤보고 싶은데 부교육감님이 생각하는 적절한 행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적절한 행정…….
이희원 위원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우선 행정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미비한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판단이라 함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공익의 관점에서 행정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희원 위원  원칙과 법 그리고 공익에 따른 것이라는 워딩 세 개가 지금 제 귀에 쏙 박히는데요.  그 세 단어로 요약해도 괜찮겠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네, 공무원이라 함은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님 그러면 적절한 감사는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일단 제가 감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사안에 대한 사실 파악, 두 번째는 법률에 대한 검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적절한 처분 이 세 가지로 정의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 말이 하나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거기에 전제된 것은 객관성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네,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뭔가 규정과 준칙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부교육감님, 아까 감사 쪽이 독립된 파트라서 교육감님이랑은 별개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관은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임용권자는 당연히 그 기관에 임용권자가 있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전혀 독립된 거라는 생각은 저는 잘 안 드는 것 같고요.  부교육감님의 생각을 조금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임명권자가, 수장이 교육감님이신데 교육감님의 생각과 논리와 철학이 감사관에게도 일부 담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나를 뽑아주고 밀어주고 그 자리에 위치 시켜주는 것이 그 수장이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그 이제…….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저번 개정됐던 사건부터 조목조목 따져볼 얘기들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감님 참석하셨을 때 제가 질의했던 사안 중 하나였습니다.  서대문구 인왕중학교 인조잔디 건 기억나시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지난 금요일에 질의해 주셨던 것 말씀…….
이희원 위원  그거는 감사가 제대로 처리된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잔디구장이 필요한 수많은 학생들의 꿈을 짓밟고 그다음에 지금 보수가 안 돼서 아이들이 한 해에도 수십 명씩 다치고 있어요.  발목 부상, 무릎 부상, 뼈가 골절되거나 혹은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학생들도 숱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이런 거 존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인권 중 하나고 학습권 보장 중 하나의 범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형평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인왕중학교 시공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교육감님이 2015년도 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도 마사토로…….
○부위원장 고광민  죄송합니다.
  감사관님 지금 계속 주무시네요.  지금 본인 얘기 하고 있잖아요.
이희원 위원  감사관님, 주의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계속 보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눈을 감고 계시니까 주무시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고개를 들고 계셔주시면…….
○감사관 이민종  주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아니, 오해가 아니고 지금 계속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주무시러 왔어요, 여기?
○감사관 이민종  주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지금 본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안일한 부분이에요, 그런 태도가.  본인은 그러면 이런 부분 근대적인 사고입니까?
  이희원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죠.
이희원 위원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조를 거의 8년간 계속적으로 유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가 수억 원이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 설계하고 조성되는 데만 5억이 넘게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날 논의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리고 뒤에 기준이니 소급적용이니 이런 고구마 삶아 먹은 것 같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원론적으로, 아무 기준 없이 교육감님의 지금까지의 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는 이런 형평성 없는 지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 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저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가 진행이 된다 한다면 감사의 문제는 규정, 법 이것을 위반해야 감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희원 위원  아니요.  부교육감님, 교육청에서 몰랐다고 들었습니다.  그 워딩 정확하게 녹음된 파일도 있어요.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민의 혈세가 5억 이상이 들었어요.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그래서 그날 금요일에…….
이희원 위원  법과 원칙이라고 하기 전에 교육청의 업무와 직무에 대한 유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올바른 행정은 법과 원칙과 공익성을 띠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공익성을 띠고 법과 원칙을 따른 겁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그 예산항목 자체의…….
이희원 위원  예산항목 자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내렸던 예산항목과 기조에 맞지 않게 다른 걸 설치하셨어요.  그건 동의하시죠?  맞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전체적인 방침, 정책과 달리 운영됐다는 말씀이신…….
이희원 위원  그리고 교장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걸 시행했어요.  교육청은 몰랐다는 거면 교장 자의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학부모님들이 꼈든 뭐든 간에 그 결정의 최종권자는 교장선생님 아니십니까, 맞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최종결정권자는 교장선생님 아닙니까?  왜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고 도망가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회피는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교장선생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그것에 대한 결정은 학교에서 이루어졌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번주에도 제가 교육감님께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징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후속처리를 하실 것인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노후된 잔디구장에서 다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하면서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 주시고 책임지실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저한테 이번 주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거기 관련된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다 나왔던 내용인데 문 정권에서 교육예산 282억이 샜다는 내용의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체 말씀 주시는 거죠?
이희원 위원  네, 맞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17개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은 사례가 지적됐던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나왔던 어떤 사업, 거기에서 나왔던 파생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인 거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설세훈  뉴딜 사업…….
이희원 위원  뉴딜 사업이요.  그린스마트뿐만 아닙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뉴딜 사업 말씀 주시는 거죠?
이희원 위원  네, 국가 시책에 따른 어떤 내용들인데 이 기사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떳떳하십니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거 샜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이걸 알았으면 당연히 저희가 지적을 했고 당연히 바로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잘 몰랐다는 것도 사실상 감사나 교육청의 시스템이 제대로 체계화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좀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인조잔디구장을 형평성 없게 깔았던 거랑 이거랑 큰 차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시민의 눈에서 봤을 때는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문제가 됐던 세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된 내용, 둘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관련된 내용, 셋째 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이지만 학교시설 안전관리 부적정 사례 세 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감사 안건으로 잡힌 안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희원 위원  두 번째, 세 번째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부교육감 설세훈  두 번째, 세 번째 건은 전체적으로 통보가 오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안건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떤 게 문제였고 어떤 게 감사대상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전환준비금은 잘못 확인해서 그것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으로 지적이 될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조실에서 처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처분에 따라서 저희는…….
이희원 위원  몇 개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저는 두 개로 들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두 개입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 어디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제대로 안 나타났어요.  요구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OO초, OO초, OO중 이렇게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감사에 대한 여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희원 위원  그런데 이거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왜 정확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명칭을 기입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도 제 식구 감싸주기 아닙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제 식구 감싸주기는 아니고요.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못 넣으셨어요?  개인정보가 아닌데요.
○부교육감 설세훈  감사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학교가 두 개라고 알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부교육감 설세훈  전환준비금 말씀 주시는 것으로…….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아는 것만 해도 21개예요.  그런데 두 개라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거기에 보면 전환준비금 말씀 주신 것이 하나 있겠고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있고 다양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한 것은…….
이희원 위원  부위원장님, 저 시간을 5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네, 더 쓰십시오.
이희원 위원  지금 지적된 내용을 보시면 총 50건이 있어요.  지금 21개에서 50건이 감사대상 건수가 돼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면면들이 화려해요.  교직원 역량강화연수 기념품도 구입하셨고요.  그리고 워크숍 경비도 지출하셨어요, 심지어 항공료로.  알고 계신 내용입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자세히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적정한 사례가…….
이희원 위원  그다음에 가을운동회 관련 협의회 간식 빵 구입비도 지출했습니다.  참 다양하게 있어요.  물품구입비도 지출하시고 스승의날 기념행사비용도 지출하시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칫솔세트까지 구입하셨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있어서 될 일일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말씀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 감사, 계속 감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유명무실해요.  감사가 어떤 역할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부교육감님이랑 얘기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옆에서 계속 말씀을 하니까 집중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50건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밝혀진 것만 해도 이 정도고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식구 감싸기, 내 편 들어주기, 눈 가리고 아웅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이런 단어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들이, 전 정권에서 했었던 이 많은 돈들이 샐 수 있었나, 이것은 안일한 시각과 행정 처리를 하는 데에 대한 어떤 직무상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견 묻는 것 아닙니다.  그냥 제가 계속 말씀하니까 들어주시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아까 모르신다고 하셨던 부분 두 개를 제가 좀 더 읊어드리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사례가 있어요.  이건 또 민주시민생활교육과네요, 보니까요.  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내용입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실적이 저조하다면 기금 활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희원 위원  네, 10억 이상을 잡았는데요 집행이 1억밖에 안 됐습니다.  9억이 남았어요.  왜 그런 겁니까?  뭘 합니까, 도대체 여기에서?  지금 기사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얘기 나왔을 때 이 금액만 해도 43조 이상이 더 늘었어요, 3년 간.  지금 발표된 기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전체 재정교부금 말씀 주신 거죠?
이희원 위원  네.  학령인구는 줄고 있는데 어떻게 금액이 계속 늘 수가 있어요?  남북교류에서 뭐 합니까, 주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 관련된 내용.  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일을 하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하죠?
○부교육감 설세훈  그것은 저도 파악을 해서 말씀을…….
이희원 위원  전혀 파악된 게 없으시네요, 보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거 대서특필된 내용입니다.  벌써 이 기사 뜬 지가 한 달 가까이 돼가요.  그런데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게 참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  너무 유감이에요, 부교육감님.
  그러면 나머지 아시는 분들 또 있으신가요, 여기에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남북교육교류기금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희원 위원  네, 10%밖에 사용 안 하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이유는 남북 간의 긴장모드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예를 들어 교육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희원 위원  2019년도에 남북연락사무소 폭발된 것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희원 위원  그때도 저희 상황이 안 좋았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때도 계속 계상이 됐었거든요.  지금 논리랑 안 맞아요.  국장님 지금 남북정세가 안 좋아서라고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그때는 43조가량 증가 계속했습니다, 3년 동안.  1년씩으로만 따져 봐도 13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이유는…….
이희원 위원  계속 늘었는데 남북정세가 안 좋다고 해서 집행률이 10%밖에 안 됐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핑곗거리밖에 안 되는 거고요.  도대체 무슨 일 하십니까, 여기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이희원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남북교육교류기금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적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매년 10억씩 적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저희가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2023년 4월 3일에 기금 폐지라는 후속조치가 생겼다고 알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희원 위원  지금 그 말씀 기다렸습니다.  조치를 지금 했는데 그렇다면 남은 90%에 가까운 돈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다시 산입이 됩니다.
이희원 위원  살리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희원 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조치가 4월 3일이면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 달 반 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조치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 간에 사이가 안 좋다 이런 거는 2019년도부터는 계속 증가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문제가 컸죠.  안보에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와중에 이런 기금들을 폐지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늦었다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애석하고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감사대상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빨리 처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조치가 너무 늦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의 말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희원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것만 들을게요.  제가 지금 할 말이 또 있어서 그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희원 위원  그거는 조금 이따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끝났는데 하나 더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받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 안전 관련된 것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희원 위원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고광민  네.
이희원 위원  지금 안전시설 쪽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검토가 됐어요.  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에 관련된 사항인데 BF 본인증 미취득 17개소, 여기 지금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 평가가 미실시됐습니다.  전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미실시 됐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그거는 상황을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실시가 됐으면…….
이희원 위원  이거 역시도 확인되지 않았군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거 제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제가 몰라서…….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후속적으로 저에게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희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시설공사 부분에 보면 공사비 계상 업무가 부적정했습니다.  지금 보면 사립학교에서 창틀 면적을 공제하지 않고 준공 처리를 해버리셨어요.  국장님 알고 계신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 잠깐 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호 공사를 할 때 보면 유리 면적이 있고 창틀이 있는데 설계 과정에서 창틀 면적은 빼야 유리 면적이 적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마 유리 면적을 창틀 면적까지 포함해서 계상해서…….
이희원 위원  한마디로 적산을 잘못하셨네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 부분은…….
이희원 위원  적산을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준공 처리를 하기 전에 그 금액 자체가 달라져버려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희원 위원  저도 공사 현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처리를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실무적으로…….
이희원 위원  창틀은 가장 기본적인 적산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건축기사 시험에도 1번에 나오는 문제 부분이거든요.
○부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 본청에 있는 감사관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느낌이 많이 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서 잘 설치가 돼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국민 혈세나 세금이 새는 과정들이 작게는 인왕중학교 사건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이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분 관련된 내용들까지 쭉 지속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와 조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감님 그리고 부교육감님 차원에서 지시를 잘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속 조치 결과는 저한테도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평생교육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답변은 조금 이따가 시간 한번 내주시면 다시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저 최유희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각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현안 보고의 건, 4건을 지금 해 놓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저희가 질의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저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재정과에서 지금 현안 보고 하신 것 중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계획안 보고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최유희 위원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 국민의힘 쪽에 있는 이종배 의원님께서 학교 운동장 체육관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를 통해서 학교 측에서 많은 운동장과 그다음에 체육관을 개방할 것을 기대한다는 조례를 발의하셨거든요.  그거에 준한 것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서 저도 조금 관심 갖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인가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서울시 본청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 추가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들 교장선생님께 “이거에 관련해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공모를 한번 해보시죠.” 하고 제가 권유를 드렸더니 “위원님, 이거는 추가 공모를 해서 받으면 반드시 우리가 학교와 체육관을 개방을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학교 자체의 체육관과 그다음에 운동장을 개방할, 종료시간이 예를 들면 9시, 10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로 결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의 범죄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학교 자체의 시설 관리라든지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지 또는 행정이 소요될 수도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교 개방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기는 게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드는 거와 서울시청 체육진흥과에서의 예산이 드는 거가 예를 들면 용산에 있는 초등학교 한 곳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라고 하면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연간 50시간 이상, 또 더 쓰는 학교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학교가 개방으로 인해서 인센티브 받는 금액이 학교당 한 2,000만 원 내외가 됩니다.  그거는 저희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업해서 지급하는데 전에 보고드렸듯이 서울시에서는 예산 관계상 참여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도 64억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공모하는 그거는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최유희 위원  알아보세요.  근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건 한번, 중복인지…….
최유희 위원  똑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도 나가고 예를 들면 시청에서도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때도 단서 조항이 운동장과 체육관은 반드시 개방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일선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계세요.  그거는 분명하게 하셔서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때 개방시간 종료가 몇 시로 돼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학교장들 입장에서는 학생 안전이라든지 개방했을 때 청소 상태라든지 범죄 이런 것에 고민이 많아서 보고드렸듯이 지금 여러 부처하고 컨텍을 하다가 서대문구청하고는 협의가 돼서, 여기 존경하는 정지웅 시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구청장과 교육청, 학교가 같이 한번 협업을 해 보자 그래서 시범적으로 스쿨매니저 제도를 도입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는 조금 있다가 질문을 드릴 건데 그러면 자치구에 일자리 창출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과.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을 파견하거나 이런데 이거는 조사된 구가 따로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금 그래서 저희가 여러 곳에 했는데 결국에 예산의 문제도 있고 어려워서 처음에 저희가 MOU 하는 게 서대문구청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돼서 서대문구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1개 교씩을 아마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대문구 하나 딸랑 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리고 지금 여러 부서 얘기는 나오지만 아직 결실은 못 맺고 있고요.  다만 하반기에 운영해서 이 성과가 나오면 전체 25개 구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거 시범 학교는 또 몇 군데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서대문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3개 학교를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도 세 개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인센티브는 차등 지급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인센티브는 기존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학교에 해당되는 50시간 이상 했을 때 인센티브가 그대로 가는 거고요.  또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당 한 3,000만 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조금 도와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모 의원도 제안을 해서 하는 사업이신 것 같아요, 이 스쿨매니저 사업이.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를 우리가 분석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 공립학교 경우에, 공립학교 운동장 사용허가 건수를 보면 2019년에는 3,702건, 2020년에는 반 이상이 줄었어요.  2021년에는 317건에 그쳤어요.  너무나 많이 줄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게 아마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그런 것도 조금 있겠죠.  그다음에 같은 기간에 체육관 개방한 걸 보면 2,754건에서 224건으로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인 2021년에는 75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그때는 환경적으로 우리가 코로나에 노출되어 있었던 시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교육재정과에서 지금 보고를 하셨으니까 시청과 관련해서 중복 지원 1번,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이외에 이 이전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통계치 이외에 그전에도 분명히 교육청은 통계 자료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도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개방이라든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더 한다든지 이런 건 좋은 생각이고 저도 또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그런 민원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땅 좁고 운동할 장소 마땅치 않을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을 좀 개방해달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높았는데 마침 그런 것과 관련한 조례도 또 발의돼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저도 연말에 행감할 때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해서 한번 볼 것이며 이거는 또 지역민들의 체육 건강 진흥을 위해서는 활성화하면 좋을성싶은데 서대문구밖에 지금 안 됐다고 하니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말씀드리면 어느 구 어느 구 한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구청은 콘택트했고요.  이미 조금 진행되는…….
최유희 위원  학교별로 공문이 다 발송이 됐어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모르…….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학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게 어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지자체로는 내려보냈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근데 지자체장들이 예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교육감님도 그렇고 좋은 사업인데,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뭐냐면 온전하게 지자체에서 너희들이 해결해 달라 이런 것밖에 안 돼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도 교육청에서도 지금 서대문구청은 예산을 5 대 5로 일단 실행을 하고요.  서울시에 담당 체육과가 있어요.  거기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시범 사업하는 데 같이 보겠다, 그래서 만약 필요하면 급식같이 5 대 3 대 2라든지 이런 예산…….
최유희 위원  매칭해서 해 보시면…….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그렇게 매칭해서 갖게 되면 결국에는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어떤 책임의 문제에서 상당 부분 좀 덜어지게 돼 있고요.  또 예산도 기관끼리 합의한다면 이게 주민들을 위한 개방에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일단 추후의 통계를 좀 봐야 되겠지만 2019년 앞에 한 3년 치 정도…….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개방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부교육감님, 아까 우리 이새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관에 대한 경고가 좀 부당하지 않냐, 왜냐하면 그 팀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팀들이 다 같이 회의한 장소에서 이거는 과장 전결로 끝내자 해서 결과가 나온 건가요?  인지를 못한 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감사위원회 처분심의회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확인을 한번…….
정지웅 위원  확인을 해서 이게 만약에 연대책임처럼 모든 팀들이 징계를 아무리 경고여도 받았다면 억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과연 연대책임이, 이거야말로 솔직히 전근대적인 거잖아요.  그걸 인지 못 하신 분들도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죄 지은 분이 제대로 합당한 처벌 징계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실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뉴스가 워낙 많이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는 사실 하물며 학교에서 조기축구를 차시는 조기축구 회원님도 아세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일선에 있는 분들이 인조잔디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를 과연 몰랐겠는가, 그리고 교육청에서 설치하는 걸 몰랐다면 그걸로 끝인가, 사실상 편하게 말하면 속은 거잖아요.  교육청은 2015년도부터 인조잔디를 하면 안 된다는 기조가 있었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운동부라든지 그런 예외적인 조항을 몇 개 뒀지만 이게 본청에서는 학교에 속은 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게 이대로 끝인가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래서 저희가 좀 난처하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요일에 말씀주셨을 때 모르면 무능한 거고 그런 지적 말씀도 하셔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아까 되게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법, 시행령, 조례 여러 가지에서 업무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일선에 나가보니까 야외수업 한마디로 수학여행이라든지 백일장에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중식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교육과정 운영상 야외활동을 가는데 중식에 대한 제공이 없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야외활동 중에는 어렵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학부모들이 도시락을 싸주거나 돈을 줘서 애들이 각각 사먹게 되는 구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수업일수에서 일어나는 그것도 수업의 일환인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2023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2장 학교급식 운영 개요에 학교급식비 지원 제외 대상에 학교 밖 급식(현장학습,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좀 더 보다 보니까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령이 사실상 더 위 단계인데…….
○부교육감 설세훈  네, 더 위입니다.
정지웅 위원  제2조에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등은 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교육청 차원에서 나온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제외를 해둔다고 하면 시행령의 취지랑은 맞지 않지 않나,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급식을 패킹해서 보냈을 때는 여러 식중독이라든지 오랫동안 보관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전용해서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사 먹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그런 식으로 전용해서, 아이들이 가는 현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활동하는 현장에서 사 먹을 수 있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저희가 무상급식을 하는 취지에도 맞고 결국 그렇게 못하니까 학부모들이 돈을 들여서 아이들이 사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교육청이 제가 봤을 때는 책임을 놔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 책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시행령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에 만약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규정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확인해 보고,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급식법 시행령의 취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주셨던 무상급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이 뭔지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관련된 부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 현장에서는 이거를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보셔서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요청드리고요.
  급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교 일선 영양사분들께서 주신 의견인데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을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 여자 나눠서 칼로리, 필요에너지랑 영양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급식비는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다 똑같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네, 단가가…….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영양사 선생님이 자기가 여고에 있을 때는 하기가 편했는데 남고로 오니까 양은 많이, 칼로리가 남고 같은 경우에는 900, 여자 같은 경우에는 670이거든요.  단백질도 남자는 21.7, 여자는 18.4입니다.  더 많은 양을 줘야 되고 더 많은 영양을 챙겨줘야 되는데 돈이 같으니까 저품질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삼겹살, 목살 줄 거를 앞다리, 뒷다리 쓸 수밖에 없고 소고기 줄 거 닭고기 줄 수밖에 없고 단백질뿐만 아니라 양 자체도 칼로리를 채우려면 결국에는 양을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는 운영비를 쪼개서 급식에 고기를 사주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급식비를 차등지급한다고 하면 일각에서는 차별이냐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더 많다, 다르다고 나오는데 이런 것은 연구를 해서 나이대별로가 아니라 성별별로도 금액을 차등지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 지금…….
정지웅 위원  당장 답은 힘들겠지만…….
○부교육감 설세훈  그 부분의 문제의식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고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보다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매점이 많이 망해서, 학교에 매점들이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났지만 아이들이 그렇다고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양이 조금 부족해서 교문 밖으로 나가서 앞에 있는 편의점을 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매점도 없고 자판기도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가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외주를 주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매점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이들이 교문을 몰래 나가서 편의점에서 사 먹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급하니까 애들이 도로를 건너다가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그건 또 대형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이전에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이라는 곳을 통해서 출자하고 거기에서 운영이 됐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2~3년 거치면서 거기가 계속 적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다해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을 통해서 위원님 문제의식에 대한 것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저도 중식을 위해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K-에듀파인 관련해서 7만 명 정도 대량메일 발송분에 있어서는 사용규정이 있으시죠?  사용규정이 있을 걸로 보여요, 이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  그리고 금지조항도 있을 테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으시는 내용도 있으시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됐어요.  발생됐고 경찰조사까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정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부교육감 설세훈  구체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일단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가 됐지 않겠습니까?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그다음에 저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황 파악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논란된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과 관련된 조치를 하겠다는 기본방침은 서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위반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빨리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를 다 신경 쓰면 홍보 자체를 할 수 없다며 불편하다면 안 열어보면 되는 것이고, 개인적 이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이라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본인들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육청 내부의 부분이 이에 동의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내부 이용에 대한 지침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위반 여부를 따지셔서 징계 여부라든지 이런 사안들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제가 짧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방송 나온 거 못 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방송 한번 보겠습니다.
(12시 3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2시 4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SBS 최근 보도죠.  며칠 안 됐어요.  많이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비단 최근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지난해 행감 때도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고 개선 요청을 했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서류도 조작되고 아이들이 석면에 너무 노출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개선이 안 돼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아주 공공연하게 인터뷰에 나오잖아요.  “가라야, 가짜야.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1급 발암물질 잠복기가 15년에서 30년이래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폐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나서 이런 증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서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지금 저출산 시대에 몇 안 되는 아이들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석면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오고 이틀 있다가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석면 해체 허위보고서 업체 제재하겠다, 사실관계 파악 후 제재 등 조치를 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에 석면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인데 위반사항 파악해서 감리인하고 해당업체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저희 작년 행감 때도 계속 반복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조치가 안 되고 있다니까요.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기사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교는 왜 석면청소 제외 서울 학부모 뿔났다” 이게 제목이에요.  “서울시교육청 A초등학교에만 학기 중 휴교 청소 결정, 타학교 학부모 다른 학교는 괜찮나 안전문제 비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서울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과 학부모가 1인시위 해서 2022년도에 비슷한 시기에 63곳에 석면공사가 이루어졌어요.  2022년도 겨울방학 때 한 휘경초, 면남초, 면북초, 상봉초, 중목초, 연희초, 공덕초 63개의 학교에서 석면공사가 일어났는데 이 한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학부모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했고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한 거예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A초등학교 석면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석면해체제거 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인시위 하고 막 이러니까 이 학교만 추가로 청소비용을 지급하겠다, 학교를 휴교해서라도,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62개 학교들은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아이들은 괜찮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석면공사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감독해야 될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해서 아이들과 교사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잔재물 검사에 대해서 계속 조작하고 오류가 발생되는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못 세우고 이게 왜 계속 반복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가볍게 여길 사안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건강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 가야 된다는 것은 여러 번 지적이 있으셨고요.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행정 개편뿐만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되는데 동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기사를 접하고, 물론 보도자료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과 함께 기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단체 모니터단, 저희가 여러 가지 사실 할 얘기는 있습니다만 모니터에 대한 부분도 제도적으로 부족하면 이번에 다시 한번 고치도록 하고, 또 하나 한편으로는 기간이 2027년에 딱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겨울방학밖에 못합니다.  여름에는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교마다 겨울방학 동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방학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혹시 수업일수 관련된 부분도 사실 관련된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네, 말씀 알겠는데요.  이게 그런 어떤 제약이 있더라도 사안이 1급 발암물질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럴수록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철저하게 관리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나오면 뒤에 다시 재조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다고 인지를 못하겠어요.  작년부터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말씀드려요,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석면관리 관련해서 작년에도 68억 정도 이 예산 잘못된 엉터리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결위 가서 살리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이런 사업들도 나중에 결산에서 얘기드리겠지만 집행률이 56%예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우리 교육위에서는 이거 문제 있다고 해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 가서 살리면서까지 이거 중요한 거라서 해야 되겠다고 하신 예산도 집행률 56%예요, 56%.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게 아마 800㎡ 미만은 학교에서 발주하고 800㎡ 이상은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데 결과서는 고용노동부에 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시스템적으로 공사계약서 사본,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또 석면조사결과서 이게 지방노동청으로 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학교라든지 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조작 서류가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뒤에서 조작된 결과가 나오면 잔재물 검사 다시 하겠다, 잔재물 검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저희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적 계속해 주시고 있고 또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기사화되고 있어서 참 이렇다 저렇다 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동 건과 관련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셨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관리감독 이게 2027년까지 어떻든 간에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아이들 환경에 있어서 가장 담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 석면 예산도 정말 메머드급 예산이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엉터리로 해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수준의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그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데 관리감독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사회적인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점 인지를 하시고 지금 정도의 대응을 하셔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아이들한테 정말 죄짓는 심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오전 회의가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추가로 결산 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교육청 주요 현안 보고의 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를 알려드립니다.
  배영직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송례중 수학여행 버스사고 대책회의를 사유로 오후에 이석 요청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40분)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근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 교육 회복을 위해 학생ㆍ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집행결과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가 많으신데요, 자료 중에 얇은 자료가 결산승인안 요약자료입니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쪽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961억 원을 포함하여 14조 9,295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8.7%인 14조 7,3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5,358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5.8%인 12조 8,1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66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조 9,271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6,021억 원과 보조금 반납예정액 3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 3,2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3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주요 사유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2조 5,358억 원의 세입 증가와 1조 663억 원의 내부유보금 발생이 주요 원인입니다.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입징수결정액은 14조 7,504억 원 대비 99.9%인 14조 7,382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111억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1억 원입니다.
  세입 재원의 구성 비율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및 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등이 93.5%,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5.2%, 자체수입이 1.3%, 교육청 전체 예산 중 90% 이상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열악한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2조 8,110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021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조 5,127억 원입니다.
  정책 사업별 결산액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이 5조 7,844억 원이며, 평생교육 부문이 370억 원, 교육일반 부문이 1조 7,788억 원, 예비비 433억 원, 인건비 5조 1,675억 원입니다.
  세출 성질별 결산액은 인건비와 전출금 등이 70.0%로 8조 9,540억 원, 내부거래는 11.5%로 1조 4,729억 원, 이전지출은 10.1%로 1조 2,966억 원이며, 그 외 물건비, 자본 및 상환지출, 예비비 및 기타 8.4%로 1조 87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629억 원, 물건비 687억 원, 이전지출 519억 원, 자본지출 830억 원, 전출금 등 1,56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조 89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인 1조 5,127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내부유보금 1조 663억 원, 지출잔액이 2,640억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63억 원,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466억 원, 그 외 예비비 낙찰차액이 395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 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26억 원으로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 부족분 충당으로 총 1건 이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3쪽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은 546억 원으로 코로나19 대비 자가검사키트 확보를 위한 물품 일괄 구매 등으로 총 51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4에서 32쪽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체는 786억 원으로 2022년 1월 1일 교육시설관리본부로의 사립학교 시설사업 업무 이관과 2022년 3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등으로 총 35건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33쪽 별첨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 자료 10쪽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총 이월액은 38개 세부사업에 6,021억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3,259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762억 원입니다.
  결산 요약 자료 12쪽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1조 8,051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40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유 정수물품 총액은 758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7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쪽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채권 총액은 2022년도 말 현재 2,012억 원으로 2021년도 말 대비 14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47쪽 별첨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총액은 2022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15쪽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의 자산은 전년 대비 2조 3,582억 원이 증가된 19조 1,959억 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567억 원이 감소된 5,571억 원이며, 순자산은 전년 대비 2조 4,149억 원이 증가한 18조 6,387억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의 수익은 전년 대비 1조 7,917억 원 증가된 13조 8,822억 원이며 비용은 전년 대비 7,066억 원 증가된 11조 4,673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2조 4,149억 원입니다.
  1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서상의 88개 성과지표 중 이 중 82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전년 대비 7.8% 증가된 93.2%의 달성률을 거두었습니다.
  자료 19쪽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성인지 사업 36개 지표 중 22개 지표의 목표가 달성되어 목표 달성률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61.1%의 달성률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65억 5,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49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13억 5,900만 원이며, 2억 1,6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 내역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보고서 2쪽 기금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5개 기금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조 7,930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961억 2,400만 원 대비 1조 3,9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보고서 4쪽, 7쪽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185억 9,400만 원으로 이자수입 18억 100만 원, 예치금 회수 757억 7,8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10억 1,5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1,008억 7,700만 원으로 신청사 건립 건설비 34억 2,500만 원, 예치금으로 97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77억 1,800만 원으로 신청사 건립 공정 일정에 따른 공사 중지 및 공사용역 등 완료 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51억 6,900만 원으로 향후 신청사 건립 사업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보고서 5쪽, 8쪽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29억 7,200만 원으로 이자수입 3,600만 원, 예치금 회수 19억 3,6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입니다.
  지출은 총 29억 7,200만 원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 기관 운영에 1억 3,900만 원, 예치금 28억 3,3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8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보고서 5쪽, 9쪽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조 2,897억 9,100만 원으로 이자수입 35억 3,800만 원, 예치금 회수 3,184억 1,1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678억 4,2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1조 1,526억 8,200만 원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기관 운영에 802억 8,700만 원, 예치금 1조 723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371억 900만 원으로 학사 일정에 따른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조 2,095억 400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보고서 6쪽, 10쪽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0억 600만 원으로 이자수입 6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입니다.  지출은 총 10억 600만 원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에 5억 8,800만 원, 예치금 4억 1,8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4억 1,800만 원으로 2022년에 최초로 조성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보고서 6쪽, 10쪽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4,651억 원으로 이자수입 31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620억 원입니다.
  지출은 총 4,651억 원으로 예치금 4,651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4,651억 원으로 2022년에 최초로 조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 3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3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84억 7,200만 원 대비 11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 4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수입은 총 158억 2,700만 원으로 이자수입 9,900만 원, 공제료 수입 68억 200만 원, 교육활동 참여자 공제료 수입 1억 9,100만 원, 소방사업 수익금 1억 6,000만 원, 학교폭력피해자 구상금 1억 300만 원, 예치금 회수 84억 7,2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158억 2,700만 원으로 공제사업비 68억 9,100만 원, 예방사업비 2억 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 지원 1,700만 원, 학교폭력 피해 지원 1억 8,4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12억 2,300만 원,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 73억 1,200만 원입니다.
  20쪽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국내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중 제안 경위 및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ㆍ세출에 대한 검토와 기금, 예비비 순으로 총괄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결산 부분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1조 9,271억 3,5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6,021억 4,400만 원 및 보조금 반납액 35억 6,0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 3,214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582억 900만 원 대비 288.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세입 증가와는 달리 세출에서 내부유보금 등으로 집행잔액이 막대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의 대폭 증가는 지역 주민에게 가야 할 추가 행정서비스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이는 재정운영의 낮은 효율성을 방증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향후 집행잔액의 과도 발생 사유를 파악하고 해소하여 교육청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의 총액과 규모는 교육행정국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의 세입 결산액 중 이전수입 대규모 증가는 내국세 증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기부금 및 특별교부금이 본예산 및 두 차례의 추경 예산을 통해 각각 3,453억 5,600만 원, 2조 3,974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1년도에 초과 세수가 걷히고, 법인세 증가 등으로 인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보통교부금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세수입에 대한 정부의 세수 추계의 오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세수입에 대한 세수 추계 오차로 인해 최근 추경 예산 시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는 추세인바 서울시교육청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한 재정운용의 안정성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중반 불납결손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중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불납결손액 9,300만 원보다 10억 1,1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불납결손액 11억 2,000만 원의 9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 발생의 원인은 학원 과태료가 전년도보다 177.4%나 증가하고 공유재산 변상금과 학원 과태료의 연체료 등이 증가된 데 따른 것으로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체납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이 불납결손 후에도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적극적으로 체납활동을 진행하고 체납성과자에게 성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하단 미수납액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의 개괄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이 보고를 하였으므로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2쪽 불용액입니다.
  2022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 14조 9,294억 5,700만 원의 10.1%인 1조 5,127억 1,0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불용액 4,182억 6,000만 원보다 1조 94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는 과거 3년간 평균 불용액 대비 328.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먼저 불용액 발생의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액으로 인한 불용이 1조 663억 3,800만 원으로 불용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제2회 추경경정예산에서 증액된 내부유보금을 집행잔액 사유 중 예산절감액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2022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 작성 통합 기준에 따르면 내부유보금은 집행잔액사유 중 예비비로 분류돼야만 합니다.
  예산절감액은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는 내부유보금과 예산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를 예산절감액으로 분류한 것은 결산상 분류 오류라 할 수 있는바 교육청에서는 결산서 작성 시 관련 규정 검토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중반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고 내국세 초과 세수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두 차례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종 사업의 확대 및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 16개 기관에서는 기관 기본운영비를 포함한 20개 사업에 대해 추경 예산을 통해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불용액이 추경예산 편성액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지원과의 시설사업운영 중 교육공간총괄기획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사업 진행 중 공동투자심사 재검토 등으로 인해 관련 예산의 62.2%를 불용하였고, 노사협력담당관의 교직원단체관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회나 행사 등의 사업 시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증액한 후 예산액의 49.5%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집행하지도 못할 대규모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고 불용시키는 것은 사업부서의 예산 편성과 함께 교육청 내부의 자체 예산 사정이 안이하게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예산 사정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이월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27쪽 중반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14조 9,294억 5,700만 원 대비 2.2%에 해당하는 3,259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액 724억 4,900만 원 대비 2,534억 5,700만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349.8%가 증가한 것입니다.
  학교시설환경개선 중 명시이월액이 가장 높은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원격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별 검토보고에서 보고드리고 여기에서는 명시이월된 예산 중에서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2021회계연도에 명시이월된 예산 중 2022회계연도에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이르고 있는바 10개 사업 중 9개 사업의 명시이월 후 불용이 교육시설환경개선, 학교시설확충, 학교신증설 등 시설사업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과 달리 당초 예산 제출 시 그리고 명시이월 시 두 차례에 걸쳐 예산관의 자체 사정을 거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불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교육청의 사업계획과 자체 사정이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대한 엄중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3쪽 중반 사고이월부터 검토보고서 48쪽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2쪽 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결산의 사업분류별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성과목표달성도가 저조한 사업 중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중등교육연수지원 사업은 성과달성도가 50%인 사업으로 세부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을 살펴보면 성과지표가 남녀 직무연수 이수율의 차이가 10% 이하가 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목표치보다 실적값이 낮을수록 성과가 높은 사업이며 현재 동 지표의 목표치는 6%, 실적은 3%이므로 달성도는 50%가 아니라 성과목표를 초과한 150%인바 동 사업은 달성도 산출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등돌봄교실운영 사업은 성인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를 여성 돌봄전담사 채용 비율 100%로 책정하고 성과지표는 여성인력비율로만 설정하고 있는 등 성인지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에듀케어자원봉사단운영 사업의 경우에도 달성률은 100% 이상이나 성과지표를 유치원 방과후과정반 배치율로 설정하는 등 성인지 사업 취지와 관련 없는 내용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지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성과지표 선정, 목표치 설정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9쪽 성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64쪽 실국별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64쪽 감사관의 감사관리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관리 사업의 예산현액은 16억 6,600만 원으로 7억 6,400만 원만 지출되었고 이 중 이월액 5억 5,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4,500만 원으로 불용률은 20.7%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시민감사관운영이 64.9%의 가장 큰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런 높은 불용률은 학교자율종합감사운영이 전면실시됨에 따라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가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수당 및 운영비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은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상호영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추계하고 반영하였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여 높은 불용률을 발생시켰는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6쪽 총무과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68쪽 교육복지우선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중 다가치학교 사업은 학교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청소년과 지역주민에게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구로구의 오류중을 시작으로 총 4곳의 학교에 서울시전입금을 포함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도 제2차 추경예산을 통해 다가치학교 추진을 위한 3개 교의 시설구축비 38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 기간의 부족을 이유로 시설구축비 중 28억을 명시이월하고 9억 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추진을 위해 2022년도 본예산에 서울시로부터의 시설개선 전입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57억 600만 원 중 11억 6,900만 원만 지출하고 36억 500만 원은 다시 이월하고 9억 4,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추경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동 사업의 예산의 경우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위배한 예산편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편성하고도 사업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2쪽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쪽 교과서지원, 75쪽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78쪽 사립유치원지원, 80쪽 누리과정지원, 82쪽 교원인건비, 84쪽 교원인사관리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6쪽 ICT 활용교육지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ICT 활용교육지원 사업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800만 원을 포함한 492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353억 8,300만 원이 명시이월되고 115억 4,400만 원이 집행되어 23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세부내역사업인 원격교육지원은 디벗사업으로 당초예산에서 542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기기 도입 방식을 구매에서 렌털로 변경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2회 추경예산에서 145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후 기기 도입방식을 다시 구매로 전환함에 따라 353억 8,300만 원이 2023년도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예산현액은 396억 9,200만 원이며 19억 9,700만의 예산이 집행되어 23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8쪽 하단입니다.
  교육청은 동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2022년 디벗 계약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조달수수료와 소프트웨어 보급 비용이 불용처리되었고, 두 번째로 등교수업 전면화에 따른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미추진, 세 번째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관외출장 축소 그리고 기기 및 소프트웨어 지원예산의 절감 등에 따른 것으로 불용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액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사전 이행 절차 지연과 지원 방식 변경으로 인한 연내 집행 불가능을 명시이월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예산의 이월과 집행잔액 발생은 의회 의견수렴이나 사전절차 이행 지연보다 사업방식의 변경에 따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 기획과 집행이 주요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당시 의회 차원에서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으로 사업방식 변경 및 예산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기준금리 상승 등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예산 승인 후 3개월여 만에 다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기기 도입에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기기 구매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대규모 이월은 사업의 사전 이행 절차 지연보다 집행기관의 정책 기획 역량 부족에서 주요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이와 같은 안이한 예산 편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예산의 이월을 고려했을 때 동 사업에서 실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예산은 396억여 원 중 명시이월된 기기 구매 비용을 제외한 43억 900만 원이며, 이 중 19억 9,700만 원이 집행되었음을 감안할 때 실제 불용률은 53.7%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비 불용이 원격수업지원위원회와 학생 스마트기기 활용학습사례 공모전, 혼합수업 콘텐츠 개발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생했음을 고려했을 때 원격수업지원 사업 전반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의 삭감 조정을 비롯해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1쪽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도서관운영, 95쪽 대안교육운영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8쪽 학교보건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학교보건관리 예산액은 1,667억 3,2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1,803억 700만 원으로 300억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 불용률은 16.7%입니다.
  동 사업 중 학교감염병관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에 방역물품 및 방역인력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686억 3,500만 원 중 집행잔액 300억 2,100만 원은 학교보건관리 사업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학교감염병관리의 예산 불용률은 17.8%로 동일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0.6%, 2021년 0.2%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학교감염병관리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코로나19 검사키트 구입 예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2월 교육부는 학생 전면등교 실시에 따른 학교 현장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유ㆍ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검사키트를 지원하도록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 검사키트 구입 예산 732억 3,100만 원을 추경예산 및 전용, 예비비 등을 통해 확보하여 59.8%인 437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40.2%인 294억 5,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2022년 1차 추경 심의 당시 검사키트 640만 개 구입비 160억 원과 방역 지원을 위한 인건비, 물품비, 소독비 등 24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고 했으나 실제 400억 원 전액을 키트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계획을 보고하고 집행과정에서는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교육청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키트 구입 예산 잔액을 추후 방역물품, 방역소독비 등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잔액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 검사키트 구입 예산 294억 5,700만 원이 고스란히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키트 구입 예산 확보를 위해 170억 1,700만 원의 대규모 예산을 전용하면서 추경까지 실시하였는바 전용액보다 큰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추경 편성의 안이함을 방증할 뿐만 아니라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볼 수 있는바 엄중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1쪽 학교환경위생관리, 103쪽 특수교육운영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6쪽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교육청의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의 세부 내역사업인 내진보강 사업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중장기사업으로 2022회계연도에 720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의 33.6%, 242억 1,000만 원이 이월되었고 29.3%, 211억 3,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매년 보강공사 물량 및 예산이 정해져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2029년까지 서울시교육청 시설의 내진보강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해당연도 물량을 제때 해소하지 못할 경우 2029년까지 완료해야 할 중장기 내진보강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진보강 사업의 지난 3년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동 사업의 지난 3년간 평균 이월률은 34.7%, 평균 불용률은 23.4%에 이르고 있으며 오히려 2022년도에는 불용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내진보강 사업에 대한 개별학교의 반대 그리고 방학 중 공사 등을 이월 또는 불용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사유로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했어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지진 위험에 대한 홍보 확대, 적극적인 공기 관리, 업체 선정 시 소음진동분진이 적은 공법사용 업체에 대해 선정 가점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바 교육청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08쪽 학교시설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 총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113쪽 일반예비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의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22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억 2,000만 원 대비 304.7%가 증가하였으며 사용결정액은 전년도 대비 142.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의 주요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사용결정액이 가장 높은 사업은 학교보건관리의 신속항원검사도구 구매로 정부의 전면등교 결정에 따라 3월 개학 시 학생 및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를 긴급 배부하기 위해 2022년 2월 그리고 3월에 예비비 사용 승인이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신속항원검사도구 구매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2월 그리고 3월에 신속항원검사도구 구매를 예비비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2022년 2월에 170억 1,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불용액은 전용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금액보다 큰 294억 5,700만 원에 달하고 있는바 이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비비 지출이 불필요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육청의 무계획적이고 안이한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5쪽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확정 결정금과 검토고보서 116쪽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117쪽 예비비 지출 사업의 이월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9쪽입니다.
  동 기금 결산 승인안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세 건의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총괄과 수입결산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122쪽 지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지출액은 1,008억 7,007만 원으로 지출계획액 1,185억 9,400만 원 대비 177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는바 주요 감소 내역은 시설비 172억 1,700만 원과 예치금 10억 9,200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비의 지출액을 살펴보면 동 지출액은 지출계획액 200억 5,000만 원 대비 82.9%인 166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는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급자재 수급 지연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친 계획 변경 등을 통해 당초 429억 3,100만 원이었던 건설비를 228억 8,100만 원이나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17.1%만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에 관급자재 파동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사업 집행률이 지나치게 저조한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이 운용계획안 수립 당시 국내외 다양한 건설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안일하게 지출계획을 수립한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신청사 건립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국내외 경제상황 및 그에 따른 건설시장의 수요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한 지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24쪽부터 12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7쪽입니다.
  기금결산 총괄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8쪽 수입결산 중 주요한 사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 수입 중 이자수입과 관련하여 동 기금의 이자수입은 수입계획 현액 1조 2,897억 9,100만 원 대비 0.3%인 35억 3,800만 원으로 2022년도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월 기준 1.25%에서 연말에 3.25%로 급격하게 상승되었음을 고려할 때 매우 저조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교육청과 금고간의 약정에서 금고의 이율변경은 누적 변동률 ±3% 이상일 경우에만 금리를 조정하도록 약정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되는바 교육청에서는 이자수입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동 기금은 서울시교육청 전체 기금 조성액 1조 7,930억 2,400만 원의 67.5%인 1조 2,095억 400만 원을 차지하고 있는 등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조성액이 가장 큰바 서울시교육청은 금고은행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의 이자수입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29쪽 지출결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31쪽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과 134쪽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 네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실국 및 기관별 결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교육정책국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평생진로교육국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교육행정국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대변인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감사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총무과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과학전시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교육연수원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유아교육진흥원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교육시설관리본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학생교육원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학교보건진흥원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학생체육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마포평생학습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정독도서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학교안전공제회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교육연구정보원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저 짧게 자료 하나…….
○위원장 이승미  네,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두 분 3일치 근무 출퇴근 시간표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님하고 대외협력관님 두 분.  너무 잘 주무셔가지고…….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말 하실까봐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요.  틀어드릴까요?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찍어놨어요, 주무시는 거.  10초 주무시고 눈 한번 살짝 뜨시고 다시 또 쓰러지시고, 오전에 안 주무셨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처음에 사진을 계속 찍다가 동영상으로까지 제가 찍었어요.  안 주무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영상 증거가 나와 있는데.  보실래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일치 근무 출퇴근 한번 줘보세요.  왜 저렇게 잠을 못 주무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여기 와서 그렇게 주무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오전에도 이 문제를 거론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경건하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많이 힘드셨을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지역에서 주말도 없이 지금 지역 일정 하고 계실 거고요.  우리가 그걸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엄중하고 귀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하시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의도로 질문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면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행정국장님, 불납결손액이랑 미수금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정지웅 위원  거의 대부분 불납결손액은 학원에서 많이 나온 것 같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과태료가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과태료가 많이 나온 것 같고 미수납이야 보면 채무자 재력 부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거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보통 저희가 불납결손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같은 소송을 하는 거는 10년, 예를 들면 우리가 변상금이라고 해서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부과하는 페널티성 변상금에 대해서는 5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과태료도 그렇고 수업료는 1년인데, 저희가 사실 변상금 같은 경우에도 실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분에게 압류까지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국세청이나 시 같은 데 보면 아예 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팀도 있고 과도 있고 서울시만 해도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교육청도 그러면 그게 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결산 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교육청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세입의 규모를 보면 자체수입은 한 1.3%밖에 안 되잖아요.  보통 자체징수권이 있는 자치단체는 그런 팀과 조직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해서 결산에도 보면 세금을 많이 징수한, 세입을 징수하면 포상 조례까지 제정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건대 예산 성과금 제도가 있어서 세입을 전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에서 세입을 많이 했다고 해서 어떤 포상 조례까지 만드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데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그러니까요.  보면 불납결손액은 그전에 비해서 금액은 사실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로 보면 되게 많아지고, 사실 학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대부분 과태료 맞고 닫고 가족명의라든지 다른 명의로 이렇게 해서 열어서 편법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제대로 추징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런 편법을 우리가 방조하게 되는 것들이 아닐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게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금액의 부분이 아니라 교육청 과태료에 대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면 어떻게든 쫓아가서 추징될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좀 더 면밀히 하고요.  서울시의 세금징수팀이라든지 노하우도 저희가 한번 배워보고, 다만 불납결손이 많은 이유는 2021년도에 결산 지적사항 중 하나가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불납결손이 된 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정리한 금액이 포함돼서 조금 많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불납결손액이 지원청별로 지금 내려가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기관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본청 차원이 아니라 지원청에서 관리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본청 기관 한 곳에서 맡아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원청에 그런 업무까지 부과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과연 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채권 총괄은 본청에서 하는데요.  보통 보면 과태료라든지 변상금 부과 주체가 지원청의 교육장으로 법에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ㆍ징수권자가 1차 관리하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본청 차원에서 서울시라든지 세금 징수 노하우가 있는 기관으로부터 노하우도 저희가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채권에 대한 것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보다 보면 당해연도 물품증감 현황을 봤었는데 빔프로젝터는 폐기가 지금 3,906대가 되고 있고 디지털캠코더 및 비디오카메라도 855대가 폐기되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각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폐기되고, 내용연수가 다 돼서 폐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검토 지적사항에서 직원들하고 살펴보니까 사실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이런 교육기구를 많이 샀습니다.  예를 들면 비디오프로젝터는 1,448개, 카메라는 385개를 샀는데 왜 수량이 더 줄었나 살펴보니까 오히려 폐기건수가 대폭 증가했어요.  비디오프로젝터는 3,906개, 비디오카메라 855개 그래서 살펴보니까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비디오프로젝터는 8년, 비디오카메라는 9년이라서 학교별로 아마 내용연수가 된 것은 폐기하고 새롭게 구입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폐기수량이 많아졌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디지털캠코더랑 비디오카메라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때 원격수업을 하면서 상당히 구매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폐기가 아주 많이 되니까, 내용연수가 디지털기기라서 꽤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양이 되고 있고 빔프로젝터도 구매는 1,400, 폐기가 3,900이면 사실 구매보다 폐기가 훨씬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학교 일선에서는 요즘 TV도 크게 65인치 이상 들어가는 곳도 있고 일선 학교에 전자칠판 있는 곳도 있고 해서 빔프로젝터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됐는지도 그렇고 빔프로젝터 내용연수가 조금 지났더라도 저희가 사실상 예측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빔프로젝터 구매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해야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단순 비교는 이런데 위원님 말씀 따라 대체재로서 예를 들면 전자칠판이나 스마트TV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빔프로젝터도 필요한 곳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복적으로 용도가 많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중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또 선호도에 따라서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제 관련돼서 궁금한 것 있었는데요.
  공제 가입 인원수 산출을 보면 사실상 예측 인원수랑 가입 인원수가 한 1만 1,000명 정도 차이가 있어요.  계획했던 것보다 1만 1,000명이 적게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학생수 추이를 평균 3년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개선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저희가 학교지원과는 학생수 추이를 정확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공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확한 수입에 들어오는 인원수를 체킹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공제회하고 소통해서 세입에 대해서 과다하게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2021년도보다는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1만 1,000명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분명 학교에서 이 데이터를 다 갖고 있을 텐데 이런 예측에 대해서 추계시스템을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장, 박강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강산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 위원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2022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특히 시민감사관 운영 예산 불용률 65%가량 되는데 예산 낭비 실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현액 2억 9,300만 원 대비 64.9%, 1억 9,000만 원 불용이 됐는데 이렇게 큰 비용이 불용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학교자율종합감사 확대가 되고 팬데믹 영향으로 시민감사관분들의 감사 참여 기회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불용이 많이 생겼고요.  사실은 이거 저희가 미리 연초에 예상하거나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많은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감액해서 편성했고요.  이후에 그 부분들의 집행률이나 예산 처리 그리고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학교자율종합감사가 전면 실시된다는 것은 미리 충분히 예측된 일이었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 축소 역시 뻔히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간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동시에 시행될 경우에는 상호 영향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추계하고 반영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3년 동안 계속,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3년 내내 불용률 54.4%, 28.3%, 64.9% 이렇게 계속 높게 나타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개념 없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될 때는, 요즘 교육청 세수가 과다하다 여러 가지 문제 관련된 사항에서 지적되는 바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사업 경우에도 이거 역시 2022년도에 기정예산 2,060만 원이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6억 3,500만 원 편성됐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 역시도 5억 5,600만 원 이월되고 7,800만 원 불용 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4% 2,900만 원만 지출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2차 추경에 편성을 왜 해야 됐는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교육행정지원시스템 확대 개편 사업이 저희가 2013년에 교육행정지원시스템 한 이후로 서버를 비롯해서 대대적으로 증설하고 확대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출발을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작년 4월에 계획이 나오고 9월에 추경으로 들어가서 추진을 하게 됐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가급적 빨리 사업을 벌여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급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연말이 끼고 해서 회계연도가 나눠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사고이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사고이월액이나 잔액 문제에서 문제가 생긴 데 대해서는 저희가 경솔하고 그 부분의 경험이 없었던 탓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혜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면밀한 추계를 통해서 과잉 추계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추경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들어가 보시고요.
  결산 승인안 관련 질의와는 다른 질문일 수 있지만 이번 제가 시정질문 때 학생인권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었는데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앉아 계십시오.
  최초 학생인권조례 시행 중인, 전국 6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데 지금 4곳에서 개정 혹은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해당 조례는 2012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논란 문제 제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해당 조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항목을 보면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를 보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의되어 있고 여기에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여야 간 지금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교육기본법 차별금지 사유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상위법에서도 명확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단어를 학생인권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학생인권조례에서 차별 금지 또는 혐오 금지에 대해서는 지금 성적 지향이라는 그 용어는 상위 법령에는 없지만, 하위 조례라는 것은 상위 법령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하위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상위 법령에서 의도하고 있다는 그것은 본인의 의견이시고 지금 상위 법령에서 의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성별이나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과는 다릅니다.  결이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성윤리, 성도덕 더 나아가서 성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른 차별금지 사유와는 다소 접근 방식을 달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이 달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 이 부분은 성별이나 종교, 신념 또 신체적 조건 등 사회적인 어떤 소수 그룹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또 그 그룹에 대한 혐오 발언을 금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시고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관련된 사항이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제기 되고.  그리고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경우에는 의무는 없고 단순 권리만을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지금 교원 생활지도 자체 붕괴시키고 여타 다른 학생들의 인권이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정질문에 조희연 교육감님께 제가 여쭤봤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꼭 지켜야 할 기본의무를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을 때 교육감님도 동의하시고 수긍하시고 책무에 대한 걸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학생인권조례에 보면 학생들의 의무도 한 줄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한 줄, 한 줄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김혜영 위원  한 줄로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그 한 줄이, 또 4조는 학생들이 지켜야 할 책무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셨을 때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저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 학생들이 지켜야 될 책무라든지 의무를 강조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감님과 생각이 일치합니다.
김혜영 위원  부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네, 발언하십시오.
김혜영 위원  네.
  경기도가 10여 년 전에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참고했었던 내용이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학생 권리, 자유만큼이나 의무,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할 때 참고했었던 이 학생 권리 책임 장전 이 안에는 우리 쪽에서 처음 제정 시에 책임, 의무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지 않고 권리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책무 그 부분은 더욱더 추가가 되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학생의 책임 위반 시에는 징계 규정에 따라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 이와 같은 관련 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그리고 교사의 학생 지도 불응 그리고 방해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처벌하는 구체적인 규정 삽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교권 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생활지도권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사 교권, 교육보호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육보호활동 조례에서 교권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에는 교사 및 타인의 인권 침해 금지 및 교칙 준수 의무가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면 학생들의 그런 책임과 의무 부분은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혜영 위원  좀 더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고요.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문제 제기가 된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수정ㆍ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반증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시행 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간의 학생인권 개선 성과 분석 그리고 문제점이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교육청 차원에서 자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새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작년에 보면 교육청 수입이라는 게 대부분 이전수입이고 자체수입 자체가 없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 자체수입을 증대시키는 것도, 앞으로 세수라는 것이 부동산 경기와 연동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수입 증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좀 원천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예전에, 현재 1.3%인데 자체수입이 크게 했던 수업료나 이런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은 저희가 자체수입할 수 있는 큰 재원 중 하나가 일반재산이라고 학교가 아닌 일반재산을 갖고 있는 게 지원청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허가라든지 변상금 이걸 아까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이 소멸시효가 안 돼도,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세금이라고 할까요, 세금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아시겠지만 세금 징수권이 교육청은 없기 때문에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새날 위원  열악한 상황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제시가 되었고 그렇지만 공유재산이나 변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자체수입 증대에 관계된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정말 저희가 한번 국세청에, 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조회 의뢰해서 사실 압류까지는 하는데 이 압류한 재산을 현금으로, 어쩌면 채권이 되는데 현금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매각해야 되는데 현재 국가 시스템에서는 압류까지만 하고 매각은 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는 못 하고,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정체된 부분이 있고요.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세입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TF를 한번 마련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아까 정지웅 위원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8기동대에서 징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교육청은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대책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방을 잘하는 것이 자체수입 증대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보상하는 파트에서는 나가야 되는 손해금을 줄여주는 것이, 꼭 플러스만이 답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줄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입 증대에 관계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잘 징수한 사람에게 포상을 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그런데 교육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예산 성과급 제도가 있어서 지원청별로 변상금을 초과 징수했다든지 또는 땅을 일반재산을 매각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성과급위원회가 있어서 성과급위원회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4,000만 원 편성돼 있어서 교육청 직원들 중에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4,0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적은 팀에서는 100만 원 정도 또 많아야 1,000만 원 미만 해서 유인책이 좀 적다는, 저도 성과급심의위원회 가면서 느낀 게 필요하면 예산도 증액해서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활성화하고 그리고 저희가 자산수입 같은 경우에는 계약단계부터 철저한 납부자관리도 하고 체납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서 자체수입 증대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장기미수채권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태만히 하지 않고 장기미수채권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서울시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청에서 할 수 있는 단위가 있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지원청도 부과권자이면서 일정부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본청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정지웅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이 세입금에 대한 TF를 만들어서 예산부서라든지 같이 해서 징수를 잘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재정과와 함께 부처칸막이주의를 뛰어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해서 자체수입 증대에 저희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또 재정과에서 지난번에 예금 금고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했는데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탄력적으로, 금리 변동이 생긴다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현재 교특회계자금 평잔이 보통 1조 7,000억, 1조 9,000억 정도 되고 기금도 비슷한 수준인데요.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 또 이새날 위원님,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한번 자기반성을 해서 예치금을 보통 공공예금은 0.6에서 저희도 노력해서 0.9%로 농협하고 타협해서 0.3%를 올렸고요.
  또 예치금을, 정기예금은 지금 한 3.25% 내외입니다.  그런데 0.9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가용한 모든 자금 99.99%, 전체 다 3.25% 내외 정기예금으로 들고 있고요.  나머지 정말 몇 백만 원만 공공예금에 들고 있을 정도로 회계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불과 1년 전만 해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실리콘밸리은행 사태가 났을 때 사실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것을 혁신적인 과제로 배워야 된다고 하지만 기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해야지만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는 부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수적인 재정 운영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자체수입의 능력, 아까 얘기하셨듯이 예금이자의 변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상품에 보수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책연구를 최초로 합니다.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금고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또 예를 들면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어떻게 하면 교육청 금고에 유리한 계약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나 그런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연구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건대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예금이라든지 금리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 국장 출신이라든지 연구원 이런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자문위원단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자금관리가 타당하고 합리적인가 그렇게 해서 정책연구도 하고 자금관리도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자체수입이 1.3%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서 예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그냥 돈을 들고 있는다고만 생각을 했지 여태까지 금리차라든지 아니면 돈을 가지고 장기자금, 중기자금, 단기자금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했다는 것을 지난번 정례회에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국채 발행이라든지 장기채권, 중기채권, 단기채권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처럼 교육청도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저희가 파주에 있는 감사교육원 거기에 전문가가 계십니다, 금융위원회 국장 하셨던.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 팀 전체가, 저도 그렇고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금관리를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인지 그런 것도 저희가 가능하면 배우고 그래서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유동자산이 있지만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대해서도 폐교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적정한 가격에 매각을 하고 아니면 그런 시설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땅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들은 교육청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공유재산인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고 그래서 저희 지원청의 교육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고생하셔서 약 2035년까지 관내학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적정규모학교 해서 통폐합만은 아닙니다.  이전재배치라든지 분교 이런 자료를 로우데이터를 받았고요.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저출생에 따라서 학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위원님 말씀 따라 정말 매각할 학교나 또는 다른 용도로 쓸 학교로 다양하게 분류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고정자산, 유동자산이 아닌 부동산,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 대한 자산관리도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다른 데 컨설팅을 얻을 수 있다면 부처칸막이를 허물고서라도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에 대한 적정한 비율과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면 그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저희 실제죠, 불용액도 굉장히 많고 사실 순세계잉여금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건가요?  특히 코로나 기간보다도 이번에 더 많은 거예요.  코로나 기간일 때는 코로나라서 사용을 못 하고 집행을 못 해서 불용률이 높다고 하는데 코로나 기간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 5~6년 이렇게 봐도 저희 불용예산 같은 경우는 3,000억에서 4,000~5,000억 정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조 3,000억 정도 돼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내부유보금으로 1조 663억 원이 어떤 특정한 세출,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그냥 유보금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걸로 돼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런데 보세요.  지금 또 추경 올리셨잖아요.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데 추경을 왜 올려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러니까 작년에는…….
심미경 위원  아니, 불용률이 매년 이렇게 높은데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되게 많아요, 지금.  그렇죠?  순세계잉여금 제외한 부분에 이월되는 금액도 되게 많아요.  그 사업 다 올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추경을 올려서 불용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얼마나 만들 생각인지 저는 궁금한데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저희가 평균적으로 불용률 같은 경우에 한 3%, 4% 정도,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내부유보금으로 인해서 저희가 10% 이상 발생했던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떻게 보면 불용을 보면 부실행정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적자금을 쓸 때는 정확하게 예산을 잡고 그 근거해서, 어떤 사업도 어떤 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수립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불용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불용이 계속 증가한다고 보면 사실은 전년도 대비 예산을 세우고 할 때 불용액이 감소돼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소는커녕 늘어난단 말이에요, 실제로 유보금을 제외하고라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과연, 오전에도 저는 얘기를 했어요.  담당하시는 분들의 역할이나 그 업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가, 저는 이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냥 무조건 예산 확보하려고 무조건 다 짜놓고 불용이 되든 말든, 불용이 나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만큼 돈을 아껴서 쓰고, 아껴서 썼다는 측면에서 불용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 사람 중 하나인데 지금 교육청 불용은 이게 아껴서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아껴서 쓴 게 아니라 예산 자체를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 잘못 잡은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냥 불용시켜버리고 그냥 불용시켜버리고 하니까 예산을 수립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이건 부실행정 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불용률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적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예산의 편성부터 제대로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어찌 보면 예산 중에서도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도 8월에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찌 보면 연말까지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면밀한 검토 후에 추경에 반영돼야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욕심일 수도 있고 하여간 최대한 해 보겠다 이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내용들은.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무작정 일단 돈을 확보해놓고 보자 지금 이거 같은 느낌이 너무 많고요.  이 결산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 결산을 보고서 얼마큼 교육청의 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과연 이번에 제출하신 추경안이 올바른가, 올바르다는 표현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과연 맞는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향후에 저희가 추경을 하더라도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시설사업이라든지 큰 비용들, 장기간이 필요한 것들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적정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소프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학기 정도 집행해 보다 보면 2학기에 이게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좀 더 예산 편성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셔가지고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물론 상황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디벗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일정에 저희가 맞춰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급하게 편성을 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중앙정부를 언제부터 그렇게 따라서 하셨는지…….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아시겠지만 현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자체가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교육혁신이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저희 교육청은 핑계 댈 때는 온갖 거를 다 핑계를 잘 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서울교육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전체 교육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디벗도 아까 검토보고서를 저희 수석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예산도 뒤죽박죽 했잖아요.  처음에는 구매했다가 임대로 돌렸다가 다시 구매했다 이런 것 자체가, 아니, 예산 이렇게 짜시는 분들 이런 거는 왜 감사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디벗도 그렇고 시설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불용률이 제일 높아요, 시설 관련한 것들이.
  그렇다면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돈 줘도 싫다, 돈 오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교장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나 있을 때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세수는 증가하고 아이들은 줄어들고 교원도 줄어들지만 반면에 세수가 증가하면서 불용률도 같이 증가하고 업무가 많이 중복되거나 증가하는 것도 많아요.  저희 교육청 예산도 예산이지만 교육경비도 엄청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도 늘어요.  계약직이나 공무직은 다 늘고 있지만 교원은 또 줄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계속 이렇게, 지난달에 추경인데 올해도 추경을 하는 게 이 결산으로 봐서 맞는가, 그리고 앞으로 교육청은 우리가 얼마 정도 세수가 걷힐 것이라는 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수가 줄잖아요.  그거에 맞게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이렇게 계속 결산 때마다 불용액이 증가하는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9월에 전체적으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내년도에 세수가 얼마 될 건지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방교부세로 얼마만큼 될 건지에 맞춰서 저희도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구조이고요, 내용들은.
  그래서 한 가지 집행과정에서 어찌 보면 올해 같은 상황이 비슷할 것 같은데 세수 자체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결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심미경 위원  그래서 기금을 마련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정화할 수 있는 부분도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심미경 위원  저는 차라리 제안을 하고 싶어요.  무조건 예산만 확보한다고 현장에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을 좀 쓸 데 썼으면 좋겠고요.  아니, 순세계잉여금은 좀 높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쓸 데 쓰려고 잡는 예산은 불용액이 많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산 잡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예산 잡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교육청 예산 실태를 보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딱 맞아서 떨어지는 예산들이 별로 없거든요, 보면.  저희들 예산 수립할 때 보면 대부분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게 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수가 높아서 일치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예산에서는 꼭 돈이 쓰일 데 쓰였으면 좋겠어요.  막 갖다 놓고, 작년에 올해 예산 수립할 때 국제교류 관련한 예산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또 남았어요.  지금 그런 거 다 남아요.  이게 뭐 이렇게 필요합니까 하면 무조건 다 필요하대요.  근데 다 남아요.  그 얘기는 이거 신뢰하기도 어렵고 교육청 예산 수립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산 담당하시는 업무를 하시는 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죠.  얼마나 고생하고 예산을 짭니까.  근데 하나도, 점수로 친다면 빵점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부위원장 박강산  위원님, 이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정말 필요한 부분을 쓰고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한 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 확보하지 마세요.  이번 추경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추경을 하실 거였으면 4월에 이미 다 올렸어야죠.  한 달에 한 번씩 추경하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이렇게 불용률 높이는 게?  또 신규 사업을 추경으로 하는 게 맞나요?  신규 사업 추경으로 해서 불용액 또 생겨요.  계획도 없고, 계획도 없이 하고 하셨겠지만 이걸로만 본다면 과연 예산에 대한 계획 수립이 올바로 됐는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추경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부위원장 박강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랑 공통된 의견인데요.  예산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불용률이 많이 높아요.  물론 공사비용이나 아니면 어떤 시설 예산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공사비도 많이 상향됐고 그다음에 시기상 방학 중에 한계적으로밖에 시공할 수 없다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 직원분들께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많이 공감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 말고 좀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일도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두 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공로연수 같은 경우도 예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용률이 높아요.  이것도 20%가 넘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왜 이런 불용이 생기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저희가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로연수 대상자들한테 의무적으로 60시간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 제도를 운영하면서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집합교육이 줄어들었던 게 원인이었다고도 보면서도 또 하나는…….
이희원 위원  코로나 풀려갈 시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리고 작년부터 정상화가 거의 다 돼서 대부분의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연수회 같은 경우는 다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그래서 작년에 추경할 때 감액을 하기는 했는데도 예측보다는 신청자가 감소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연수기관에서 무료강좌를 많이 개설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 부분이 아무래도 발생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희원 위원  그러면 감추경에 적극적으로 임하셨어야죠.  감추경에 전혀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총무과장 김덕희  작년에 감추경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이희원 위원  소극적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불용률이 25% 이상이 나온다는 거는 감추경을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공사 같은 거는 공사비 계상이라든지 여러 사회 문제적으로 혹은 작년에 레미콘 사태라든지 아니면 전쟁 여러 가지 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용에서도 지금 이런 불용률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총무과장 김덕희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중간에 점검을 해서 대상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내도 하고 해서 연수 참여를 독려도 하고 내년도 편성할 때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미리 설문을 받아서 참여에 따른 실제 금액을 편성해서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희원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 인건비 이런 것들은 참 좋아요.  지금 불용률이 없이 거의 잘되고 있는데 연수라든지 기본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어떤 이런 행사들에 대한 건들이 불용률이 높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회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행사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불용이 생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책정하는 태도 자체가 안이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지금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지금 제가 굳이 공로연수를 짚어서 그렇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물론 총무과장님 말고도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짚어서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총무과장 김덕희  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물론 추경안을 올리신 건 아니지만 애초에 이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행정직원을 대학교에서 해봐서 알지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수정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급식은 평생진로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급식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든지 아니면 보건진흥…….
이희원 위원  급식비 지원 불용 부분이 또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급식비 지원 불용액이요?
이희원 위원  네.  그건 어떤 분께 여쭤봐야 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급식비 지원도 지금 비슷한 불용률인데 25%예요, 여기도요.  95억 4,3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71억 5,700만 원이 지출됐다고 돼 있습니다.  23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불용률이 발생한 거예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2년도에 원격수업이랑 대면수업이 병행되면서 원격수업일 경우에 급식비가 집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이 병행되는, 그것은 일반 초중고와 같고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아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지금 급식비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희원 위원  물론 동 사업에 참여하는 실제 지원 대상자가 이 수를 능동적으로 추계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나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힘들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자치구와 연계해서 하는 어떤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적극적인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민원 들어온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제 관내에 중대부중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사립학교고.  사립학교도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하나 예시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드폰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게 중대부중 급식이에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은로초등학교 급식입니다.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 질이 상당히,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 밥 먹는 거는 학교별로 질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특목고등학교, 자사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교육과정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그들과 맞닿아 있는 교육정책 같은 부분들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급식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급식비는 지금 학생 1인당 얼마 이렇게 같은 단가를 적용하는데 사실 레시피도 거의 같이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양사나 또 영양교사의 개인적인 어떤 역량 이것도 사실은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업무는 보건진흥원 업무이기는 하지만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중대부중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낮더라고요.
이희원 위원  많이 떨어집니다.  저한테 지금 벌써 학부모님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학부모회 단체적으로도 저한테 민원을 넣으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도 학교장을 하면서 제일 염두에 뒀던 것이 급식의 질이었습니다.  사실 급식의 만족도가 학교의 만족도거든요.  그런데 중대부중이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학부모 대화라든지 또는 시식 등을 통해서 급식 만족도 제고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천에 있는 모 학교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는 학부모님분들이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거기도 급식에 대한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 학교는 저한테 바로바로 주시면 제가 바로…….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저에게 민원을 넣으시고 대시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학교들은 그렇게 처리가 가능한데, 저도 어떻게 보면 일개인이지 않습니까?  받는 민원에 한해서만으로 한정을 짓고 국장님께 다 민원을 넣기에는 이게 불특정 다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해지지 않고 그냥 임시방편 혹은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땜질하는 듯한 느낌밖에 안 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물론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100% 만족도를 올리기는 어렵지만 급식은…….
이희원 위원  아까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정도는 너무 차이가 심한 거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직접 사진까지 보내주셔서 저한테, 이 사진 제가 거기 가서 찍은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비교해 보라고 하면서.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두 학교를 굳이 비교한 건데 정말 아시겠지만 왕복 2차선을 두고 한 10m도 채 안 될 거예요, 거리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 학교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25개 자치구 내에 이런 학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급식 비용 이렇게 불용률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 되게 관행적인 예산 지원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직접적으로 교육청에서…….
  위원장님, 시간 1분만 더 주십시오.
  평생진로국 차원에서 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현장을 실사도 해보고 시간이 되신다면 직접 드셔도 보면서 아이들의 어떤 급식 부분이 그러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차별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옆 학교인데 어디는 되게 좋고 어디는 안 좋고 특히나 은로초등학교에서 진학을 해서 오면 중대부중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급식의 상태가 좋았는데 중학교로 오니까 뭐지, 왜 급식이 이 상태지 이런 어떤 의구심과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받는다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다고 느꼈습니다.
  평생진로국 차원에서도 현장답사를 자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한 다음에 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었는지 올해 9월, 10월쯤이면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받고 싶은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바로 보건원과 함께 컨설팅과 영양사 또 조리종사자 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확인을 잘 부탁드리고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저도 곧 그 결과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날을 빨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김혜영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2022년도 또 불용률 관련된 사항이에요.  계속 지금 지적이 되는 거 보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 추계 이런 부분에 위기의식 없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런 부분도 교육청 내부에서 제재, 조치, 어떤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성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2022회계연도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결산 자료를 보면 예산액은 1억 5,6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2,600만 원만 집행되고 1억 3,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이 됐습니다.  무려 불용률 83.3%에 이르는 수준인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불용률이 나타났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ODA계획에 따라서 수원국에 대한 방문이나 또 한국에 초청을 하는 계획들이 상당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따라서.
김혜영 위원  팬데믹 영향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김혜영 위원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3년 내내 예산현액 60%가 넘는 불용이 계속 발생됐어요, 아까 감사관께 지적을 했었던 바와 같이.  그래서 계속 아까운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끔 해당 사항에 따른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올해부터는 정상화해서 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지난 4월에 조희연 교육감께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ODA죠.  공적개발원조 증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하셨던 것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김혜영 위원  이때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학생들이 존중받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ODA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대표적 방법이다, 그다음에 증액 촉구를 위해서 행진에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 중앙정부를 향해서는 ODA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늘리라고 촉구하면서 정작 본인께서는 3년 내내 관련 예산 집행에 굉장히 둔감한 부분을, 소극적인 부분을 보이시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조금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2019, 2020, 2021 이렇게 그동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상호방문이 힘들고 함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 예산이 남게 됐는데 올해부터는 상당 부분 이거를 정상화해서 실제로 얼마 전에 수원국 중 하나인 몽골 쪽에서 한국에 다녀간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8월쯤에는 수원국 중에 하나인 우즈베키스탄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혜영 위원  올해부터는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적개발원조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김혜영 위원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의 경우 교육청 그리고 지원청 소관 세입 미수금 건수와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갈수록 세입 미수금이 증가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세입 미수금이 아까…….
김혜영 위원  증가하고 있는 원인, 이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고정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변상금 여러 가지 이유로 과태료라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TF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하고 해결방안이 있는지 찾아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갈수록 세입 미수금이 증가되고 있고 미수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형태에 따라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상금 같은 경우는 땅을 점유하고 있는 분의 재산이 있는지 국세청에 재산조회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분이 건물이라든지 토지 재산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압류를 합니다.  압류도 하고 또 계속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는데 그런데 압류 다음에는 매각을 해야 돈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까지는 공공기관에서 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혜영 위원  압류, 독촉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 미수금 관련된 사항에서 진행되는 상식적인 관례이고 서울시의 경우에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해서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줘서 회수를 독려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와 같은 제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 미수금 징수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고민은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일단 세금의 가액이 상당부분 있어야 되고 그걸 징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세금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구성이라든지 체계가 완비돼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비교형량을 해 봤을 때…….
김혜영 위원  그러기에는 세금가액이, 상당액이 낮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 말씀이군요.  그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수금 관련된 사항도 적극적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철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덕희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김혜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했었던 사항에 따른 9급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관련된 사항 이 부분은 이번에 제가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 실시가 됐죠.  9급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1회에 한해서 시험 도중에 화장실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어떤 방식과 절차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허용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저희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9급 공무원 필기시험에 화장실 이용을 시범 운영했고요.  시험 시작 20분부터 종료 20분 이전에 1회에 한해서 허용을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시작 20분부터…….
○총무과장 김덕희  종료 20분 이전까지요.
김혜영 위원  종료 전 20분.
○총무과장 김덕희  그렇게 했고 최종적으로 응시인원이 2,800명 정도 됐고요.  그중에서 약 1.5% 되는 32명이 화장실을 이용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32명, 그러면 이들이 시험 도중에 화장실을 이용함에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저희가 당초에 걱정은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막상 끝나고 나서는 특별한 문제 없이 끝났고요.  화장실 평균 이용시간도 3분 정도 내외로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다행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허용 시에 부정행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 발생 때문에 시험의 공정성이라든지 신뢰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만 따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다른 사안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마무리가 됐다고 하니 본 위원도 굉장히 다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의회의 지적을 수용해서 인권침해가 발생되는 것을 해소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감사합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그리고 교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시험 도중이라도 최소 1회 이상은, 이번에는 시범운영이었지만 앞으로 최소 1회 이상은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 주는 기조를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아울러서 서울에만 머무르지 말고 타 시도에도 전파해서 전국적으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허용될 수 있게끔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어제 박강산 위원님이 하나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언급하셨고 저도 관련해서 다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보니까 학폭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는 바이고 한 예를 들면 요즘 언론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이동관 특보 아들 케이스인데 그 당시에 보니까 아주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도 열리지 않았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갔고 결국은 수시전형으로 고려대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할 것은 이 부분 어제 박강산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빼고, 학폭 가해자가 이런 경우에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면 징계 기록이 없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졸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의 학폭 기록은 입시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전형에서조차도 자퇴생의 학폭 기록은 알 수가 없어서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울 소재 주요 15개 대학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카이나 서성한, 중경외시 이건 무슨 약자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주요 대학 2023년 전형계획을 보면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수시전형 할 수 있는 인원이 1만 8,620명입니다.  그러면 학폭 가해자가 자퇴하고 편법으로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아까도 서두에 지적했다시피 말씀드렸는데 학폭 처분을 받고 먼저 고등학교를 그만둔 뒤 검정고시로 대학 입시자격을 얻는다면 대학 측 입장에서도 자퇴 이전의 학폭 기록을 알 길이 없어요.
  예를 들면 서울 소재 A대학 관계자가 말하기를 현장의 목소리인데 검정고시 출신 응시자의 이전 학생부를 자기들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대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뭔가 조치하지 않으면 심각하게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면 학생부종합전형도 있는데 수시에서 이 부분은 아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회피 수단으로 검정고시를 활용할 수가 있다, 편법으로.
  제가 서울시교육청 받은 자료를 보니까 작년 지난해에 학폭 처분을 받고 자퇴한 고등학생이 45명 돼요.  이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보니까 평가원이 발표한 전체 수능 응시자 중 검정고시 등 기타 수험생 비율이 2018년은 1.87%, 2022년은 무려 3%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여기까지 왔는데 교육청 국장님께서는 향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마련된 대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전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검정고시 응시자격 판단을 위한 최종학력증명서에는 제적날짜만 나오기 때문에 학폭 기록에 대한 날짜도 지금 사실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해당 서식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런 서식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내용들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주 위원  시도교육청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현재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차후에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저희가 안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나름대로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학폭 가해 학생이 자퇴 후에 검정고시를 응시할 경우 그 기록 역시 대학 입시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첫 번째 개선점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학폭 기록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기로 했다면 자퇴생이나 일반 학생에게 똑같은 조건을 부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검정고시 응시생의 자퇴 이전의 학생부 기록을 대학에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제도적 방안 마련 이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부탁 말씀 드리는데 검정고시 출신 중에서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 많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검정고시 출신이 제 대학에 많았어요.  심지어 검정고시 출신 동문회까지 만들고 그래서 부럽다기보다는 상당히 멋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검정고시가 원래는 개인 사정상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좋은 제도잖아요.  그래서 절대 학폭이 이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폭 이력을 숨기거나 대입 입시에 있어 감점을 피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편법, 이거는 편법하고 다름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정말로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교육청 나름대로 제도의 정립을 통해서 각 대학들이 검정고시 출신 응시자의 학폭 기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학폭 가해자가 편법으로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징계 기록을 피하고 한 예로 스카이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막아야 되는 근본적인 취지를 한번 고민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4월 12일에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거기 교육부 대책에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기록란을 그러니까 자퇴 학생에 대해서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기재돼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학폭은 단순히 상처뿐만 아니라 영혼 파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는 이월 사업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 여기 결산 의견서에도 보면 58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이렇게 6페이지에 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예비비를 사고이월로 하지 말라든지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로 하지 말라든지 이런 의견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벌써 지금 72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예상이 되는 거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도 이유를 보면 저희가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이유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그냥 편의적으로 적당하게 어디서 돈을 쓸 거니까 이렇게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닐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이월액에 교육환경 사업이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 매년 비슷하게 지적이 되고 우리는 열심히 하겠다, 방학이라든지 공기가 짧다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고민 끝에 저희가 한번 도입하려고 하는 게 기능적인 문제를 기능적으로 풀기는 어렵다,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내진이라든지 또 석면, 드라이비트, 학생 안전과 관련 시설이 금액도 크고 또 학교가 여러 가지 학사일정상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칭 학생 안전 관련 사업 숙려제라고 해서 학교의 의견을 우리가 자율은 존중하되 안전에 관한 사업을 학사일정이라든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지금 지원청에서 거의 다 이렇게 수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왜냐하면 내진이라든지 국가사업에, 정말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로 공사를 못 한다고 하면 지원청에 가칭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를 구성하되 내부위원과 외부전문가들 또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정말 그 학교에 그런 사업이 이월하고 사고이월 해야 되는지 또는 일정부분 공사를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을 감소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근데 아까 아침에 저희도 동영상을 봤지만 사실 석면을 제거한다고 해놓고 음압을 조작한다든지 그냥 각종 위원회만 만들고 이게 실효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사고가 터지는데 그런 것들은 막을 대책은 없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석면도 저희 대책 중에 학부모 모니터링단도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아이의 어머니들 또는 아빠들이 학교에 대해서 공사를 준 관리감독하는 그런 역할인데 다만 인터뷰에 보면 서울은 공사 현장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런데 사실은 공사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방진복을 입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만 나중에 겉에서 본다든지 잔재물이 끝났을 때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챙겨보고요.
  또 하나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교육청의 책무성에 대해서도 아까 비디오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식도 보면 식중독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간부 공무원들이 불시에 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자꾸 석면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청과 본청 행정국 소속의 간부들은 한번 불시에 석면공사, 저부터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 교육청의 국과장들이 한 번씩 불시에 방문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그 체크리스트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적극성도 좀 저희가 대책안에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희 본청에 보면 자재ㆍ공법선정위원회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좋고 알맞은 자재들을 규격화된 걸 쓸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예산을 세웠으면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관리감독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은 예산 결산 승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교육행정국장님만의 어떤 그런 복안이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학교 공사를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한 번 더 숙려해서 이 공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산검토서에서도 제시했지만 계속비 사업에서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부서하고 계속비 사업 즉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지 체육관이 같은 공사를 할 때는 80억, 90억 정도 예산이 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예측되는 게 1년 안에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그걸 2년, 3년에 계속비로 태워서 이거 제도를 바꿀 건지 그건 예산 부서하고 고민을 좀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보면 마구잡이식 예산 편성이라는 게 우리 언론에서 예산 시즌이 되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단계에서부터 이거를 철저하게 이게 과연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을 하겠지만 아까 이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져서 레미콘 자재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대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마구잡이식 예산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학교와 지원청에만 이걸 맡겨둬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설과장이나 미추단장하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환경시설사업비를 매년 약간 다르지만 1조 내외를 쓰는데 본청에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분기든 반기든 지원청의 예산 현황을 본청 차원에서 점검하고 뭐가 어려운지, 지원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저희가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또 학교에 이해도 구하고 그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린스마트 같은 경우에도 전에 학부모 수요 조사가 없이 그냥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가 부모님들의 반발에 의해서 그 사업을 못 하게 되고 결국 그 돈을 못 쓰게 돼서 불용이 생겨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재정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걸 예산에서 편성을 할 때 편성자의 원래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대로 왜 그러면 이렇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계속 생겼는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점검은, 그러니까 매년 발생하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 기획을 했던, 예산을 편성했던 의도와 이 예산을 투여했을 때 그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그 원인을 조금 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 번 데이터화를 한다든지 그걸 매년 점검하는 부분이 결산 승인에서, 매년 결산은 해야 되니까 기계적으로 가는 결산이 아니라 살아 있는 그러니까 왜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고민하는 흔적이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이 조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래서 그걸 뼈저리게 성찰하고요.  제도적으로 전년도 결산 때와 뭐가 달라졌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달라진 모습, 제도 이런 걸 한번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새날 위원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교육청이 그냥 수직적으로 기계적인 결산을 매년 해야 되니까 결산에 대해서 원래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나오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생각을 할 때도 예산 집행에서 낙찰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상황도 있겠지만 그 상황 상황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외 세 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의결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대변인  강민석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김덕희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예산담당관  이대우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대외협력담당관  이광호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상열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김진효
    특수교육과장  김정선
    학교지원과장  정효영
    교육재정과장  김영학
    교육시설안전과장  김홍곤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교육지원청
    동작관악교육장  오정훈
    강동송파교육장  배영직
  직속기관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필곤
    학생교육원장  김장균
    학교보건진흥원장  정미경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성현국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중락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속기사
  장재희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