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교통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11)
4.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9)
5.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장연 방지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
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14.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가칭)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
15. 교통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교통실 소관 2025년도 간주처리예산(2차) 내역 보고
17. 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1. 교통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용호ㆍ김인제ㆍ김종길ㆍ문성호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3.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11)(이원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종국 의원 찬성)4.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9)(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5.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원태ㆍ김춘곤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 의원 찬성)6.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7.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오금란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전병주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8.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10.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11.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춘대ㆍ황철규 의원 찬성)12. ‘전장연 방지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16인 발의)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17인 발의)14.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가칭)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김동욱 의원 소개)15. 교통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16. 교통실 소관 2025년도 간주처리예산(2차) 내역 보고17. 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33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회의에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장권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결산안 승인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안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교통실의 업무가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족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실 소관 결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와 현안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고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여장권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이경숙 ㆍ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먼저 분주한 의정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실은 주요 역점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시민 편의에 기여하는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장기 지연되고 있는 위례신사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오랜 불편이었던 동남권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부터는 전국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를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와 질서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목표로 유동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홍대 레드로드와 교육시설이 밀집된 반포 학원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입니다. 본 사업을 계기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교통약자와 지역주민에게 첨단교통의 수혜를 제공토록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4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동작구ㆍ동대문구ㆍ서대문구에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 신규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기반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실의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명 교통기획관입니다.
조성호 교통운영관입니다.
안형준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주선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자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입니다.
한명수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경생 교통지도단속반장입니다.
송수성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김남수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교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교통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부터 교통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실 2024회계연도 세입입니다.
교통실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2조 1,318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97.4%인 2조 755억 1,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은 25억 2,300만 원, 미수납액은 53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4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6,270억 7,4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723억 9,2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759억 7,500만 원이며 주요 수납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4,208억 6,600만 원,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등 보조금 1,638억 5,600만 원,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등을 위한 지방채 1,650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2,217억 8,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 1조 1,040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실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3조 7,090억 100만 원으로 이 중 96.3%인 3조 5,731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321억 2,9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9억 8,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17억 7,3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621억 8,1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5,221억 4,1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760억 2,6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조 2,079억 4,7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48억 2,100만 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621억 8,100만 원,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4,000억 1,100만 원, 도시철도공채 상환 3,485억 7,300만 원,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 2,300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59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4건 24억 1,800만 원입니다.
세부 전용 내역은 우이신설 경전철 재정지원 2억 원,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 22억 700만 원,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 조성 1,100만 원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총 10건 22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등 지원사업 12억 1,000만 원,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6억 9,200만 원,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 1억 1,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8건 29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공영주차장 건설 13억 8,100만 원,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8억 원,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4억 1,7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2건 291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고이월 사업은 9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112억 6,9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102억 7,600만 원, 보호구역 시설 개선 22억 7,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실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교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2024회계연도 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결산개요 등은 생략하고 17쪽에 나와 있는 주요사안별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하단입니다.
주요사안별 의견 중 먼저 세입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를 포함한 교통실 소관 5개 회계에서의 실제 수납액은 2조 755억 1,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조 1,318억 3,800만 원 중 538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 예산현액 2억 3,000만 원 중 2억 3,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4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1억 6,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의 세입예산현액은 1조 6,642억 3,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6,614억 4,6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6,270억 7,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18억 5,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8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도 전체 미수납액의 98.3%를 차지하고 있는 납세태만에 대한 미수납액에 대해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2024회계연도 결손처분은 25억 2,200만 원이 발생하여 전년도에 비해 160.6%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 대부분이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인 점을 고려할 때 압류절차를 통한 채권 확보 등을 시행함으로써 지방세 징수를 위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등 미징수금에 대한 적극적 세입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2,757억 9,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은 각각 2,941억 7,800만 원, 217억 8,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7.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148억 1,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동 회계 내 부담금 미수납액 감소에 따른 이유입니다.
21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777억 1,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각각 1,759억 7,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월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월액은 총 321억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이월액 205억 6,600만 원 중 명시이월 29억 8,800만 원, 사고이월 175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3,400만 원이 발생되었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112억 6,9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2억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요 이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사업은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국비매칭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830억 1,800만 원 중 102억 7,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노선버스 대ㆍ폐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기 위해 수립한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따라 대형버스 기준 1대당 최대 9,200만 원을 국비ㆍ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보조하고 있으며 2024년 582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전기차 보조금 취소 후 재배정 및 차량 출고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2023년도에도 반도체 수급난 등을 이유로 차량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예산 대부분을 사고이월한 바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방침 수립을 통해 2024년 배정은 상반기에 완료하고 전기버스 표준모델 및 차량 제조사 선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출고 지연 등으로 반복적인 이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노선버스 대ㆍ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저상버스 도입 시 친환경차 우선 도입 근거 마련 등에 따라 2025년까지 운행가능 노선의 전 차량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계획적인 국비 확보와 함께 관계기관과 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5쪽 중간에 있는 공항대로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해방촌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용산구 해방촌 내 시유지 부지로 활용하여 기존 지평식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공사비 및 관리비 총 13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4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 후 7월 공사 착공을 거쳐 2025년 1월 주차장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서울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발주 심의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어 공사비 및 감리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27쪽입니다.
특히 동 사업은 2024년 본예산 심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비 전액이 시비로 편성됨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업관리의 필요성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볼 때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도심항공교통 도입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 K-UAM 실증사업 종료 시 관련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S-UAM 시범운용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실증사업이 기체 인증 지연, 도심 운항 안정성 등의 이유로 순연됨에 따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실증사업 추진 상황과 일정에 맞춰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동 사업은 국토부 실증사업의 관련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취지가 있는 만큼 국토부 실증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나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명시이월이 발생한 것은 문제라 할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관련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1쪽입니다.
31쪽에 있는 표는 2024회계연도 이월액 10억 원 이상의 사업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32쪽부터는 예산의 불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4년 결산 결과 예산 불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762억 7,4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2억 4,1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241억 9,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6,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17억 7,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현황도 주요 불용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스마트쉘터 조성 추진 사업은 광진구를 대상으로 버스정류소 쉘터 등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정류소 이용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사업 예산 21억 원, 동 예산은 2023년에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3억 8,800만 원을 이월하고 15억 4,300만 원을 불용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사업이나 광진구에서 2023년 10월 서울시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예산 재배정 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스마트쉼터, 승차대, 냉온열 의자 설치 및 정류소 신ㆍ이설을 계획하였으나 시내버스정류소 정차범위 내 승객 승하차 시 불편을 초래하거나 정류소에 접근하는 버스 확인을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서울시 공문을 고려하여 2024년 8월에서야 광진구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그간 서울시의회 지적사항과 언론보도 및 서울시 스마트쉘터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감안하여 2024년 10월에 광진구 사업계획 변경 및 감배정을 승인하였으나 2024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동 사업은 2023년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음에도 2024년도에도 사고이월과 불용이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예산 편성 이후 서울시에서 스마트쉘터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되어 자치구에서도 사업 추진에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서울시가 정책 수립 시 명확한 방안과 지침을 사전에 제시하여 유사사례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콜택시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773억 6,600만 원 중 29억 6,700만 원을 불용한 것입니다.
36쪽입니다.
이와 함께 동 사업은 장애인 법인특장택시 증차에 따라 22억 7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 전용에 따른 보조금 7억 5,700만 원의 국비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37쪽입니다.
예산 편성 시 장애인콜택시 확대를 위한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특장택시를 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 전용과 불필요한 보조금 반납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불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운수업계(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39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대각선 및 일반 횡단보도 확충 사업은 보행자의 편리한 이동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각선 및 일반 횡단보도의 설치와 교차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4년 각 사업별로 12억 5,400만 원과 7억 4,6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사업들의 3개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지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2024년도에도 총 20억 원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12억 5,400만 원, 대각선 및 일반 횡단보도의 경우 7억 4,6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40쪽입니다.
동 사업들은 2024년도에도 총 58개소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나 대상지 선정 후 기본설계,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 지역주민 민원, 현장 여건에 따른 공정 및 사업 물량 감소 등에 따라 매년 이월과 불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관련 기관인 경찰, 자치구,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긴밀한 협의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사업계획에 따라 적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이 파악될 경우 감추경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1쪽입니다.
통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 사업은 도심 내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 연결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11억 5,200만 원 중 10억 5,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2단계 구간의 경우 횡단보도 설치 예정 지점과 GTX-A 노선 환기구 지장물 저촉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23년 편성 예산 중 2단계 사업비 전액이 명시이월되어 2024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지연의 사유로 2024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된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예산을 한 차례 명시이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불용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3쪽입니다.
신논현역 등 5개소 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은 수도권 광역버스 환승정류소의 이용불편 및 혼잡도 개선을 위해 환승정류소 5개소에 승하차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중 설계비 관련 예산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최종적으로 사업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잔여분 22억 4,600만 원은 국비로 반납될 예정입니다.
44쪽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21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등 5개소 관련 시설물 설치를 위해 총사업비 100억 원, 이 중 국비 30억 원, 지방비 7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억 원을 계획하여 2022년 기반영된 국비 3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공고가 6차례 유찰되면서 전액 명시이월되어 사업이 지연되었고 2024년 1월 퇴근시간 및 광역버스 정류소 혼잡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서울시가 명동 및 강남대로 등에 광역버스 정류소 및 노선 혼잡 개선 대책을 별도로 시행함에 따라 동 사업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서울시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협의하여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동 사업 폐지로 기집행된 설계비 7억 5,200만 원을 제외한 국비 22억 4,600만 원은 반납될 예정으로 기집행된 설계비도 매몰비용으로 예산이 낭비되었고 사업목적도 달성하지 못한바 향후 외부 기관과의 매칭 사업에 있어 이러한 사업 파행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을 통해 매칭비율에 따라 경기도ㆍ인천시도 일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45쪽의 하단에 있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계획 수립 사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재정지원 사업은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 사업 방식이 2013년에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운영비가 사업수입을 초과할 경우 이를 서울시가 재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964억 4,600만 원 중 4억 5,000만 원을 불용한 것입니다. 동 사항의 세부 검토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효자로 도로공간 재편 사업은 청와대 개방 이후 증가하는 보행자를 고려하여 효자로의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7,800만 원 중 6,100만 원을 불용하는 것입니다.
52쪽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 9월 대통령경호처의 차로수 축소 반대공문 회신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을 2024년도로 사고이월하였고 2024년 1월에 공사용역을 타절 준공하였음에도 예산 감추경 절차 없이 불용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53쪽입니다.
53쪽에 나와 있는 표는 2024회계연도 불용액 10억 원 이상 및 불용률 100%인 사업 현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의 전용은 총 4건으로 24억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4건의 세부 현황은 55쪽에 나와 있는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하단에 있는 예산전용 현황 사업 중 장애인콜택시 운영 사업은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장애인콜택시 증차 운영을 위해 당초 79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장애인 법인특장택시 증차를 위해 22억 700만 원을 전용한 것으로 이는 해당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변경하였거나 당초 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인바 향후 불필요한 예산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결산 결과 예산안 변경은 총 10건에서 22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의 세부 현황은 58쪽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4년 결산 결과 교통실의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교통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9호선 1단계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지금 연간 한 1,000억 정도를 9호선 1단계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 구조는 비용보전방식으로 민간사업자 대출원금 플러스 대출 이자, 관리 운영비, 노후시설 대체 투자비를 지하철 요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부분이죠. 맞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요 불용 처리되는 돈이 있죠. 그렇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은 한 5억 하고 4억 5,000인가 얼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불용 처리하면 다시 서울시로 들어가는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왕 9호선 1단계로 돈을 1,000억 정도를 지원해서 불용 처리된 부분을 구태여 꼭 서울시로 다시 불용 처리하지 말고, 몇 년 전에 보면 조기 상각해서 이자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 또 관리운영권 30년을 줬는데 그 부분이 좀 줄어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2014년 12월에 76억 그다음에 2016년도에 55억 이렇게 상각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5억, 4억 5,000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모이면 그만큼 이자 비용도 좀 적게 들어가고 상각 비용도 적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우리가 지원해야 할 돈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또 기간도 좀 줄어들 건데, 왜 그걸 구태여 서울시에서 지원했는데 불용으로 해서 다시 또 서울시로 가져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처럼 재구조화할 때 그런 조건들을 달아놨는데 아마 집행한 잔액을 가지고 오면 저희 시금고로 들어가잖아요. 시금고로 들어가고 만약에 거기 남겨두면 그렇게 상각을 하는 거고…….
○송도호 위원 그렇죠.
○교통실장 여장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자율이나 실리적인 거 그다음에 금액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라 관리하거나 재구조화를 다시 하기 위한 이런 절차에 따르는 비용이나 이런 게 든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1년에 5억이지만 10년이면 50억이고…….
○교통실장 여장권 장기적으로 하면…….
○송도호 위원 10년이면 50억이고 20년이면 100억이에요. 그런데 5억만 남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잖아요. 7억도 남을 수 있고 10억도 남을 수 있고 그럴 건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안 가져요.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그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관심도 안 가져서 이 부분은 구태여 줬는데 다시 뺏어서 다시 가져가서 다른 데로 쓸 이유가 있냐, 차라리 상각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한번 정확하게 두드려 볼게요.
○송도호 위원 뭘 두드려 봐요?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하고…….
○송도호 위원 아니, 9호선 1단계에다 돈 일단 지원해서 좀 남아있는, 불용액 있는 거 서울시로 구태여 가져갈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을 상각을 계속 시키라고요. 그러면 뒤에 가면 이자 비용도 적게 들고 그만큼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야 될 부분이 가벼워지잖아요, 결국은. 운영기간도 좀 줄어들 거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서 실제로 6개월인가 9개월인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몇십 년 동안 모이면, 20년 모이면 돈이 많잖아요, 최소한 100억이 넘을 건데. 여기서 5억씩 갖다가 서울시에서 모아서 하는 것은 별로 안 되지만 거기다 투자해서 5억씩 계속 상각한다면 그 돈이 무시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사실은 제가 오늘 바로 여기 오기 직전에 보고를 받아서 자신 있게 위원님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건데요, 위원님 취지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릴게요.
○송도호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보면 굉장히 고생을 해서 검토보고서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수석이 읽기는 읽는데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교통실에서는.
○교통실장 여장권 저는 지금…….
○송도호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전문위원실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교통실장 여장권 저는 굉장히 열심히 들었는데요, 지금.
○송도호 위원 그래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굉장히 열심히 들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듣고만 있으면 뭐 할 겁니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한 건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지적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 해서 제가 주의 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부분들, 위원들이 해야 될 부분을 우리들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한 이틀, 삼일 해서 한다면 하나하나 다 짚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두 가지밖에 못 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인데 대신 전문위원실이 지적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니까 그 부분이 위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이 아니라 다 할 수가 없어서 해 놓은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해결하려고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것들 쭉 정돈해서 내부회의 때 한번 검토회의를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노선버스 대ㆍ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한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요, 여기 보면 차량 출고 지연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40대, 마을버스 33대 이월했다고 돼 있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기섭 위원 차량 출고가 지연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대ㆍ폐차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버스 내구연한이 얼만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버스 내구연한이 원칙적으로는 9년이고요 성능평가를 통해서 2년을 더 쓸 수 있고 아주 예외적인 사항으로는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서 최장 11년 6개월입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주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버스를 계약을?
○교통실장 여장권 네, 버스운수회사에서 모든 차가 1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윤기섭 위원 감안해서 이 차는 언제까지 사용한다 정해 놓고 주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대ㆍ폐차 계획을 그렇게 짜죠.
○윤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 차량 출고가 지연돼서 이월했다 그러면…….
○교통실장 여장권 이거는 제가 작년에 교통실 오기 전에 기후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요 작년에는 조금 예년이랑 다르게 환경부에서 국산 차 도입에 대한 부분, 중국차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 없었던 승인 절차를 별도 승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아예 대ㆍ폐차를 못 하도록 막아 놓은 정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수사업자들은 중국차를 사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들한테는 승인을 안 해 주니까 대ㆍ폐차 시기를 계속 도과시켜서 연말까지 끌고 가는 이런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전기 저상버스 53대를 7월에는 배정 취소를 했다가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이렇게 해서 배정 취소를 하면 준공영제나 버스 운행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항의를 하니까 11월에 다시 추가 배정을 해 주고, 그런데 추가 배정해 준 다음에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제조사한테 이제 이것을 발주 내니까 그때부터는 차 만들어서 납품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사고이월이 돼 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게.
○윤기섭 위원 아니, 여기 이대로 보면 차량 출고가 지연됐다는 거는 차 납품을 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차 납품을 받지 못한 거죠.
○윤기섭 위원 그래서 이월됐다는 거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53대를 7월에 배정을 취소했으니까 이때는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11월에 다시 추가 배정을 해서 48대를 배정을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약을 한다는 것은 11월 이후에 계약을 해야 되니까 납품을 하는데 제작을 하려고 그러면 2~3개월 이렇게 걸리니까 그러니까 사고이월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서울시의 어떤 문제라든가 운수사의 어떤 책임이라기보다는 환경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상당 부분 작용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기섭 위원 버스는 대ㆍ폐차, 이 차는 언제까지 사용한다 하는 그것을 놓고 차량 주문을 했을 것이고…….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게 계획을 짰는데도…….
○윤기섭 위원 그렇죠?
○교통실장 여장권 환경부에서 그런 것들 고려를 충분히 안 해 준 부분이 있는 거죠.
○윤기섭 위원 그러면 그 버스는 몇 월 며칟날까지만 사용하고 폐차한다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 버스를 계속 사용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노선이 펑크가 났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사실 저희가 대ㆍ폐차를 할 때, 저도 들여다보니까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때 이게 11년 6개월까지밖에 쓸 수 없다고 하면 그거 딱 맞춰서 대ㆍ폐차 계획을 짜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0년 이 정도 되면…….
○윤기섭 위원 그 전에 바꿔야 되겠죠.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게 해야지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그거로 인해서 시격이 벌어졌다거나 이런 일까지는 아마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기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체를 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래서 지금 이 사고이월된 물량은 올해로 돌려서 국산 차 최대한 신청하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사고이월된 112대 중에서 106대는 이미 이 완료가 돼서 다 버스가 들어왔고요 나머지도 다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요 자세한 자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 관련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전문위원 검토 잘 참고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저는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신논현을 비롯한 5개소 그러니까 도봉산역을 포함해서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사업 폐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신논현 등 5개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2024년에 사업 폐지를 결정했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총 22억 4,600만 원 국비를 반납할 예정이고 총 7억 5,400만 원의 예산이 사실상 매몰되고 정작 사업은 단 한 곳도 실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 30억 원이 반영된 매칭 사업으로 서울시가 주도해서 진행했던 기반시설 개선 사업인데 그러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6차례나 유찰되고 이 사업이 4년 동안 장기간 지연됐습니다. 1년 이상 지속된 입찰과 유찰과 설계 지연에 대해서 서울시는 그때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이걸 모니터링하고 또 문제를 파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이 사업이 대광위 주도로 했던 사업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2021년에 교통기획관 할 때 1단계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업 규모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때도 사당, 여의도 이런 데 몇 군데를 했는데 거의 1개소당 사업비가 제 기억으로는 100억씩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거 보면서 보니까 2단계 사업은 5개소 전부 다 하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개소당 100억씩 이런 건 아니라서 사업비가 많이 축소됐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단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는데 6차례나 유찰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도 1단계 사업에 비해서 2단계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되거든요. 1단계 사업은 개소당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다 따로 줬었던 것으로 기억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2단계에서는 5개소 전체 묶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전에 1단계 사업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아마 거기에 대한 입찰 메리트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 봅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경숙 위원 네, 왜냐하면 사업들이 이렇게 지속 유찰되고 하면 원인분석을 하잖아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그때 당시를 제가 질문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 거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발생이 되는데 계속 유지를 했던 이유가 또 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유찰됐을 때 문제점을 분석해서 하면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했고 타당성 재검토나 여건 분석이 없이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이 전면 폐지되면서 총 7억 5,400만 원의 설계비 예산이 매몰되고 국민 세금이 목적 없이 사용됐는데 그때 당시 명동 2024년에 한 번 난리 났었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1월에요.
○이경숙 위원 그래서 그게 바뀐 거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두 정책 간의 목적과 효과가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복된 것도 아닌데 사업 소멸로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낸 근거와 판단이 뭔가 저는 궁금해서요, 어쨌든. 사업 폐지를 해 버리니까 진행해오다가…….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위원님 질문 주신 건 단순히 5개소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된 과정하고 뭐 이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것의 이면에 정책적인 판단을 어떤 배경에서 어떤 논리로 했느냐를 물어보시는 건데요.
○이경숙 위원 네, 그걸 포함해서 계속 유찰이 되고 그러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왜 6번이나 유찰되고 하면?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폐지를 하게 된 결과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폐지까지 할 때는 아무, 내부의 어떤 부분이 없었다는 그런 이유가 없이 그냥 언론에다가 한번 폐지한다는 그것만 내고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바라보던 시민들은 좀 황당하죠.
그래서 이처럼 결과 없이 진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책임 인식과 평가가 내부적으로 있었냐, 이걸 계속 진행해왔던 분들이 폐지했을 때 교통실에서는 어떤 평가를 냈느냐 그리고 어떤 책임을 졌느냐 이런 내부적인 평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분 있으면 와서 답변을 하시고 안 되면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실장 여장권 이거는 체크를 해서 정돈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가 폐지가 되고 하는 것은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죠. 거기서 문제점이 뭔지 또 개선할 점이 뭔지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가 여론에 따라서 없어지는 건지, 예를 들어서 명동 사건 같은 건 그렇거든요. 그러면 계획된 기반시설 사업이 앞으로 폐지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신뢰성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조정이나 기준 그다음에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 매몰된 7억 5,000만 원 이상의 예산과 함께 사라진 것은 단순의 사업 하나의 폐지를 떠나서 서울시 교통정책의 신뢰성 문제도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기 대응하는 거랑 중장기계획 사이의 조율이라든가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이라든가 이런 시민 눈높이에 맞춘 책임의식이 철저히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이슈가 돼서 명동역에 줄이 너무 많이 서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슈에 밀려서 결국은 정책을 결정했던 사항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은 폐지하는 수순까지 가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 봅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것만 일단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면 2023년 12월에 말씀하신 명동의 버스 대란이 났고 그 이후에 대광위하고 경기, 인천, 서울 이렇게 네 개 주체가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한 후속대책을 3차례에 걸쳐서 논의한 결과 이건 여기서 당초에 했던 것처럼 환승정류소 환경개선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를 해서 일단 사업은 폐지하도록 하고 그 후속조치로 혼잡도 분석이라든가 교통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후속조치를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건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도가 깊은 거라서 그건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따져보고 위원님한테 정돈된 입장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이나 불용이 적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스마트쉘터 조성 사업은 버스 이용 시민 편의 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으로 실시된 건데요 그렇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2023년 명시이월된 23억 원 중에서 15억 4,000만 원인 73.5%가 불용됐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도 사업 미집행으로 이월ㆍ불용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책 실행의 혼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계획 제출을 받은 게 2023년 10월인데 이후에 예산을 재배정했고 불과 몇 달 후 2024년 5월에 스마트쉘터 설치 제한 지침을 자치구에 통보를 해요.
이걸 보면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정책 방향은 사후에 바꾸는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자치구는 사업 전면 변경과 감액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서울시가 명확한 정책 방향 없이 예산 먼저 편성하고 사후적으로 방침을 변경함으로써 자치구의 행정 혼란, 예산 낭비를 유발한 전형적인 사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 조율 없는 정책 추진이 아닌지 서울시가, 또 명확하지 않은 방향 설정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시가 스마트쉘터 설치 제한 방침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산을 먼저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사후에 지침 변경이 자치구에 혼란을 유발한 사실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게 2023년에, 사실은 스마트쉘터도 2021년에 시범사업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교통기획관 있을 때도 그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사실은 2021년에 스마트쉘터 당초에 할 때는 스마트쉘터에 에어컨 설치하고 다 폐쇄형으로 하고 거기 굉장히 여러 가지 시설을 입면 조경도 하고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원래 추진했던 사업인데 2021년에 그 시범사업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무겁다, 사업이 너무 헤비하다고 해서 2021년에 사실 스마트쉘터를 추가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성준 위원 답변이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미리 충분히 예측할 수도 있었고 예산 편성할 때에 실장님 말씀처럼 헤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예측됐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초기단계에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예산 편성 전에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개선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각별히 신경 써서 유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서울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하고 계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지난해 5억 8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5만여 명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4만여 명이 이수해서 이수율이 80.7%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 건 이 교육대상자 중에 법령위반자 즉 교통사고 유발이나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시간도 8시간으로 일반 보수교육보다 길고 교육비도 일반인보다 2배 이상이 들어요, 2만 7,000원 정도. 그런데 시에서는 이들에게 일반 운수종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그 부분을…….
○김성준 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그래서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교육비를 똑같이 보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은. 실장님이 한번 이게 서울시가 말하는 공정이나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교육은 벌점 감경이나 처분유예를 위한 일종의 의무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자기책임원칙하에 자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법령 위반자에 대한 교육비 보조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일반교육자하고 달리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지금 잠깐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 택시하고 버스는 그런 지원이 정돈된 것 같은데 화물에 대해서는 아직 그게 정돈이 덜 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과제로 남아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한번 면밀히 파악해 보시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취지는 아시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자기책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취지니까요. 그리고 이런 교육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교육이수 인원수만 평가할 것이 아니고 교육 이후에 법령 재위반율은 감소했는지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는지,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량적인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검토 없이, 실증적 검증 없이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한번쯤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법령 위반자에 대한 교육성하고 분석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효과성 분석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다음에 2024년 결산 검토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화물 유가보조금 예산으로 1,029억이 편성됐는데 실제 집행액은 712억 원, 집행률 69.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최근 4년간 집행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경향과 맞물려서 예산 편성의 비효율성을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한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전기ㆍ휘발유 차량까지 포함해서 차량 전체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점 그다음에 경유차, LPG차량 간의 지급 단가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점이 중복ㆍ과다 편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에 있어서도 최근 5년간 25억 원 상당의 부정수급이 적발됐고 그중의 상당수가 1대당 최대 5매 발급 가능한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서 이중 주유 혹은 타인 주유 차량 이렇게 나타났어요. 특히 서면 신청 절차에서 서류 진위 확인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행정의 사각지대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유가보조금 예산 편성 시 지급대상이 아닌 전기나 휘발유 차량을 포함한 전체 차량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뭘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기나 이런 건 유가보조금 대상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LPG하고 경유도 구분해서 정돈하지 못한 것도 조금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러한 예산 편성 방침에 대해 실장님이 개선 의지가 있으신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한번 면밀히 파악해 주시고요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류구매카드 1대당 5매 발급 제도, 이 제도 맹점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추진할 의향도 있으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서면 신청 보조금 지급 절차에서 서울시하고 자치구 간의 증빙서류 진위 확인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서면 심사 그 부분은 정식으로 카드 나오기 전에 아주 일시적인 상황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치구랑 업무를 정확하게 정돈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교통실에서는 향후 예산 편성의 합리성 제고와 함께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성북 1선거구에 김원중 위원입니다.
2024년도 교통실 세입 결산 중에 지난연도 수입을 확인해봤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의 표는 결산 검토보고서 지적사항 서울시의 지난연도 수입 예산 대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2024년도의 경우 120.5%에 해당합니다. 아래 표는 위 표와 같이 정리한 교통실의 2024년도 부서별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교통실의 예산현액은 106억 9,900만 원이지만 실제 수납액은 78.3%입니다. 서울시의 120.5%보다 현저히 낮거든요.
또한 징수결정액은 452억 7,000만 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83억 7,700만 원으로 수납률은 18.5%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의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교통실장님, 이렇게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런 것들에 대한 징수율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나온 과태료나 아니면 녹색교통지역에서 운행하다가 걸린 차량들에 대한 그 과태료…….
○김원중 위원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원중 위원 해당 부서들은 매년 징수 결정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납액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강구책은 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실제 수납액이 낮은 유형에 따라서 강구책이 달라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제도적인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체감하거나 아니면 만족하실 만큼 수납률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중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세입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하다고 표현, 제가 지나친 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만 세출에 대해서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나마 교통정책과와 주차계획과는 세입을 계상하고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만 도시철도과와 택시정책과는 예산현액이 없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또 마찬가지로 버스정책과도 없는 걸로 돼 있지만 징수결정은 100만 원대 미만으로 잡혀 있거든요.
○교통실장 여장권 저 예산 수납액이 지금 도시철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4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내용이 뭔지를 들여다봐야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모든 예산 수납액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요.
○김원중 위원 하여튼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원중 위원 아무리 소액이라도 정확한 예산을 계획하고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부서의 역할일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방식이 지속될 경우 세출 편성의 예측 가능성과 재정의 신뢰성의 심각한 저해가 우려되거든요.
특히 도시철도과의 경우 예산현액 없이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징수 결정이 반복되고 있어 부서에 직접 내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대부분 지하철 내 불법 이동형 상인에게 부과한, 뭐라 그러나, 이동형 상인에게 부과한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매년 부과되는 누적 금액이 소액이고 징수율이 낮아 미수납액 중 많은 금액이 반복적으로 정리보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표를 한번 봐 볼래요. 도시철도과에 2024년도 과태료 체납자 명단을 요청해 봤습니다. 가장 많은 체납금액은 225건으로 3,375만 원, 또 1,000만 원대가 한 7명 정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 부과만 있는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 두 번째 보면 9건에 무려 2,7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금 체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당으로 따지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교통실장 여장권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아마 지하철에 물건 갖고 들어와 오셔서 잡상인들이 팔고 하는 분들이 단속돼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주거 확인이 어려운 상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위원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납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무려 225건이에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원중 위원 1년에 이만큼 많다는 것은 매일 걸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일 텐데…….
○교통실장 여장권 저게 1년에 225건이 아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누적이 돼서 반복돼서 그 전부터 누적돼 있는 게 같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원중 위원 개인입니다. 김 모 씨라고 해서 225건으로 3,375만 원이 현재 체납이 됐어요. 자료는 A, B, C로 구분을 했는데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연 모 씨라고 돼 있는데 9건에 2,700만 원입니다. 평균 계산하면 한 건당 3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뭔 얘기죠?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괜찮으시면 과장님이…….
○김원중 위원 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과장 박주선 위원님,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위원님이 궁금해하셔서 이 자료를 작성해 봤었는데 저희가 225건으로 다소 많은 이유는 호선별로 돌아다니거나 편성별로 돌아다닐 때 그때 주의 집중해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여러 차례 단속에 걸렸던 건입니다.
○김원중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건당 3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어떤 내용이죠?
○도시철도과장 박주선 저희가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 위반행위가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철도종사자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철도종사자 지시라는 거는 역무원들이 관리 단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1회 위반해도 300만 원이 최소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일곱 번씩이나 과태료 부과를 받았어요?
○도시철도과장 박주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원중 위원 상습적인데.
○도시철도과장 박주선 건수를, 그래서 실제 운영은 어떻게 하냐면 주의를 한 두 번 주고 세 번째 걸렸을 때 고지서를 끊도록 되어 있어서, 아까 표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9건을 걸렸다 하면 3회의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아, 저거는 그러니까 27번을 받았을 때 9건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과된 과태료를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년 징수 결정만 반복하다가 결손처분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철도과장 박주선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저도 되게 뼈가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과태료 부과 부분에서는 단속은 공사가 하고 법에 따른 처분 권한이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발급을 하는데 다만 매년 여기에 대해서 체납 절차를 다 밟지 못하고 실제 징수액이 너무 과소해서, 너무 과소하다 보니까 세입으로는 잡지 않고 매년 징수결정액으로만 갈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필요하고 제가 검토를 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불법 이동형 상인 그러니까 잡상인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노점, 노점도 아니지 그건 이동형이니까…….
○위원장 이병윤 잡상인.
○김원중 위원 잡상인이라고 해도 될는지 모르겠네. 부과한 체납 과태료의 경우 안이하게 징수 노력을 한 것 같아요, 현재 부서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불법 상인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되는 과태료는 체납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되죠?
○도시철도과장 박주선 과태료 5년입니다.
○김원중 위원 5년인가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결손처분의 대부분이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인 점이 문제시되는 것 같은데, 일단 5년 지나버리면 뭉개버리면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교통실장 여장권 보통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 같은 경우에 5년이 도래하더라도 압류 절차를 거쳐서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버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압류를 걸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소멸시효 도과에 의해서 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해도.
○김원중 위원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기간만 도래하면, 5년만 지나버리면 자동 소멸된다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원중 위원 소멸되는 거죠, 지금 현재?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죠. 압류 대상이나 이런 게 없으면 소멸시효 진행을 정지시킬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진행이 되겠죠.
○김원중 위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 시민들한테만 돌아온다고 보이거든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받아낼 수 있게끔 어떤 노력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실장 여장권 이거는 교통공사랑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개선 대책이 있는지를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원중 위원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도 제고와 함께 징수율 제고 그다음에 정리보류액 검토 등 실효성 있는 세입 관리…….
(마이크 켜짐)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김지향입니다.
기타이자 수입을 작년 2024년 하반기 때 첫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교통실 회계 처리 중에 기타이자 수입을 세입에 반영하지 않고 수년째 반복적으로 누락한 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시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것, 그때는 실장님이 안 계시고 다른 실장님이었을 겁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지향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해당 항목이 반영이 됐어요. 됐는데 이번에 결산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미래첨단교통과 위탁비 반환 수입이 발생했는데 기타이자 수입 계정에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예년과 동일하게 교통정책과 수입으로 처리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 과가 누락이 되고 왜 지정이 안 되는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저도 업무보고받아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2024년에 수정한다고 했는데 아마 일부 과가 누락이 된 것 같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회계법 제27조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위반이거든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지향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지켜야 될 부분인데…….
○교통실장 여장권 지켜야 될 부분이죠.
○김지향 위원 그동안 몇 년간 안 해오다가 바뀌긴 했는데 또 한 건 누락되는 거는 좀 그렇다고 봐요. 이 지적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실장님이…….
○교통실장 여장권 챙기고 제가 책임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챙기고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교통신호기 고장 대응 및 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대선 때 교통신호기가 고장 나니까 스마트 앱 있잖아요. 스마트불편신고 앱 하니까 바로바로 교체가 그러니까 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한테도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다고, 믿음직스럽다 하면서 일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달리, 했을 때 여기를 찾아봤어요. 2024회계연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예산이 330억 잡혀 있는데 300억 원이 지출됐더라고요. 그런데 연도 이월액이 20억이고 집행잔액이 3.3%인 10억 7,800만 원 돼 있는데 교통신호기 주요 교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노후화 510건, 사고 31건, 고장 1,157건 그런데 고장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교통신호기는 아무래도 오래돼서 노후나 이런 것 때문에 교체되고 그리고 오래되면 아마 이게 정기적으로 새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디테일한 건 과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김지향 위원 네, 그러시죠.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게 있더라고요. 기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오래됐다고 고장이 나지 않거든요. 자동차도 10년, 15년 탔는데 나는 엔진오일만 잘 갈고 소모품만 해서 잔고장이 별로 없었어 하는 분들을 종종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오래됐다고 고장 발생률이 높은 건 아닌데, 신품이라 하더라도 고장 나는 건 계속 고장 나거든요. 기계라는 게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압도적으로 고장이 많이 있길래 이게 지금 어떤 제품들을 갖다가 했길래 이러는 건지, 아니면 외부적 요인을 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교통운영과장 김상신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위원님과 얘기를 몇 번 나눴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릴 게 신호기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재난안전실 도로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 예산 확보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일단 업무체계는 그렇게 돼 있고, 말씀하셨듯이 사실 신호등 같은 경우는 신호등 면으로 따지면 서울시 내에 한 7만 면 정도가 설치가 돼 있고 신호등으로 따지면 한 19만 개가 설치가 돼 있어서 이게 전기제품이 외부환경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사실 고장이 날 수밖에, 안 나면 좋겠지만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제품마다 내구연한이 있지만 분명히 또 그 제품도 하자보수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고장이 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당연히 그 제품 납품한 업체에서 하게 될 거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소에서 저희가 재배정한 예산을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신호등 같은 경우는 LED가 깨진다든지 LED가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고요. 신호등주 같은 경우는 아주 예전에 설치한 노후화된 흑관 이런 부식 우려가 있는 걸 교체를 하는 거고 제어기 같은 경우도 사실 2004년형이 있고 2010년형이 있는데 2004년형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로 설치되는 각종 보조장치를 수용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형도 지금 몇백 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전기제품이다 보니까 분명히 고장은 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신속하게 AS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잘하고 계시는 건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 믿음직스럽고 좋은데, 고장이 자꾸 난다는 것 그 자체가 외부영향이 있다지만 그래도 우수한 제품들을 써서 좀 더 AS 안 걸리도록, 외부영향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영향을 타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언뜻 보면 그렇잖아요. 내구연한이 많이 돼서 노후화돼서 고장이 난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부분이잖아요?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맞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거는 그쪽을 다뤘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반인이 놓고 봤을 때 보면 이해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신호기를 운영하는 데 이런 신호등도 있고 그거를 운영하는 제어기도 있고 거기에 또 연결되는 전기ㆍ통신 이렇게 구분이 돼서 되는데 예를 들면 어느 한 교차로의 신호등이 계속해서 고장이 난다 그런데 저희가 보수를 함에도 계속 고장이 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는 원인이 뭔가를, 최근에도 저희가 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정밀점검을 해 본다든지 그랬더니 그게 예를 들면 이 제품의 이상보다는 전기ㆍ통신의 문제였다든지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과장님 불러서 이런 저런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음 임시회나 행감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넉넉히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준비해서 들여다봐야 될 상황이다 싶으니까요, 이건 지적사항이 아니라 저는 개선해야 된다는 판단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 들어가셔도 좋고요.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잠깐 몇 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하면서 봤는데 좀 그래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제가 4년 치 자료를 받았어요, 올해까지요. 그랬더니 2022년부터 현재까지의 누계가 336만 건 정도 돼요. 거기 교통, 가로정비, 청소 건의, 도로, 환경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해서 줬더라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336만 건 중에 교통 민원이 240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71%로 그러니까 거의 7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년 보면, 2023년이랑 2024년 보면 백만몇천 건씩 되는데 거의 뭐, 2023년에는 105만 4,000건 중에 77만 7,000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교통 민원인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하나만 할게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지도 요청 이게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2023년에 415건, 2024년에 348건, 올해만 132건이에요. 이게 지금 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BIT 있잖아요. BIT 건수가 2023년에 652건, 2024년에 622건, 올해는 278건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하면 또 500건 될 텐데, 이게 지금 매년 계속해서 수리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큰 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는 어마어마해요. 2023년 3,461건, 2024년에는 2,872건, 올해는 520건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하면 1,000건 넘어가서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안 봤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운수종사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마 버스 타시는 분들이, 운수기사들의 어떤 과격한 운전, 갑자기 급발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달라 이런 취지인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BIT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한 50억 원 이상 들여서 마을버스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BIT 같은 경우 자치구로 다 이관하고 전부 다 싹 정돈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한 400여 기 이상을 마을버스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이 유지보수가 안 돼서 작동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방치되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BIT에 대해서 고장 신고 같은 거 들어갈 거고.
전용차로 위반 같은 경우는 우리 업무 보고 자료에도 오늘 준비했는데 예전에 처음 전용차선 그을 때 실선으로 그었는데 운행하다 보니까 실선으로 그었던 것을 어쩔 수 없이 운행하다 보면, 실선은 원래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데도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이 제가 아까 자료 보니까 한 80군데 이상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신고를 한답니다. 요즘에는 시민 의식이 높아져서 전부 다 신고해 버리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고요.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해서 이것에 대한 교통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게 앞으로 업무적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마무리발언만 할게요.
맞는 얘기인데요 보면 다 운전종사자 그분들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로 제가 버스를 타보면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하시는 친절한…….
○교통실장 여장권 기사분들도 계시고…….
○김지향 위원 교육을 받나 봐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지향 위원 그래서 되게 기분 좋거든요. 저는 자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대부분 타고 다니고 기후동행카드도 아주 참 마음에 드는 참 고마운 기후동행카드입니다.
그래서 되게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런 자료를 보고는 과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게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서울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니까 거기에서 불만족스러우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년 지속되고 있다는 거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야 되겠고요.
또 아까전에 교통신호기 말씀드렸지만 BIT 같은 경우에도 설치된 지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향후 뭐 할 때도 서울시에서 하든 자치구에서 하든 그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래된 게 고장 나는 게 아니라 신규가 고장 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력으로 담당 부서 직원들이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요 실장님이 눈여겨보시고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스마트불편신고 앱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불편 신고사항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운수종사자 교육 지원이나 이런 것들, BIT에 대한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지 봐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고민한 다음에 위원님 따로 보고드릴게요.
○김지향 위원 스마트 앱의 70% 이상이 다 교통 관련 민원이라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일단은 불편하다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그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미수납액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누적돼서 쌓이는 걸로 보이는데 납세태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요. 이 주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세, 미수납액의 발생 원인이 유형별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덩어리가 굉장히 큰 것 같은 경우는 외부교통 개선을 하기 위한 교통 부담금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건물 같은 걸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사업주에게 주변지역의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담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덩어리가 굉장히 커요, 또 돈 내는 사람도 돈이 많고. 그런데 최근에 건설경기 같은 게 안 좋고 파이낸싱이 어렵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납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준공 전까지 납입하도록 돼 있으니까 사업이 지연되면 그것 자체가 지연이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하철에 여러 가지 물건 파시는 이런 분들, 또 녹색교통진흥지역 안에서 경유차 5등급이나 4등급 차량 운행 제한 같은 것이 걸릴 때 운행하시다가 단속되신 분들은, 사실은 5등급, 4등급 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세한 정말 되게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집행률이 낮아요. 한 10%, 20%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체납되느냐에 따라서 유형이 되게 다양하게 나눠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성호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업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은 계속 하셔야겠지만.
그런데 녹색교통지역 과태료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김원중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불법 노점상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신원조회가 불가능해서 추적이 안 되는 건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예를 들어서 신원조회가 돼서 누구인지가 특정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납입을 할 만한 재정적인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든가 또…….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어떻게 판단을 하죠?
○교통실장 여장권 고지서 같은 것을 발부하잖아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 그런데 과태료 같은 거 고지서 발부해도, 그러면 보통 우리가 교통신호, 주정차 위반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 원 딱지를 끊으면 납입기간 내에 하면 10%를 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과태료 고지서 발부를 하더라도 기간이 도과되고 가산율을 내더라도 그냥 안 내버리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문성호 위원 제가 짚으려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사회적 통념상으로 무허가 불법 노점상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하고 통념상으로 다들 넘어가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등포에 한강 둔치에 있는 노점상분들 과태료 책정한 거 보면 영등포구에서 계속 매기는데 계속 납부하고 계속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사회 통념상으로는 ‘어려우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장사를 하려고 하겠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사실상 방관으로 비춰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갔을 때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걸 무시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굉장히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납세 태만의 항목에서 봤을 때 물론 그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더 큰 건 아까 말씀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게 더 파이가 크고 이거는 아마 작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방관되는 게 어찌 보면 우리 사회 통념상으로 더 안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지난 3월에 내부 매뉴얼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관리하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단속은 서울교통공사가 하되 집행은 서울시 교통실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잘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공사에서는 물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직접 말씀도 드렸지만 필요성을 느끼고 또 서울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경기장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골머리를 앓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실도 잘 협조를 해줘야 맞물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필드에서는 힘들어하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약간 사회적 통념 때문에 방관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저는 지금까지 ‘저분들 어려우니까 좀 안 내도 돼.’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법은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5등급 차량 위반 차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부과하고,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대ㆍ폐차할 때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성호 위원 그렇죠. 선도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그런데 제가 기후본부장 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체납되더라도 번호판 영치를 할 수가 없어요. 번호판 영치하는 거에 굉장히 공무원들이 부담을 갖거든요. 번호판을 영치하면 생계형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예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호판 영치를 해서라도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법무부에 저희가 요청을 몇 차례나 가서 하고 직접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도 번호판 영치를 허용해 주지 않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문성호 위원 제가 상황은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실장님도 존경하는 김원중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 계속해 주시는 게 “그분들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를 계속 첨언을 하세요. 그 부분을 짚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걸 평가를 안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의입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스마트쉘터 김성준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사업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6월에 어찌 됐건 철거를 하든 보완을 하든 새로운 업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바가 있거든요. 회의록도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 주신 걸로는 완전히 그냥 일몰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인 거죠, 사업 자체가?
○교통실장 여장권 그건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문성호 위원 아, 관악만인가요, 그러면?
○교통실장 여장권 스마트쉘터 지난번에, 지금 나온 건 성동인가에, 그러니까 광진에 2023년에…….
○문성호 위원 네, 광진구, 관악이 아니고…….
○교통실장 여장권 저희가 스마트쉘터 사업을 완전히 접기로 한 이후에 광진에 딱 특정돼서 스마트쉘터를 버스전용차로에 3개인가 몇 개를 더 설치한다고 하는 사업비가 그 이후에 들어가서 그것이 집행이 안 된 케이스인 거고요.
○문성호 위원 광진구에서도 공문을 보내왔으니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래서 그건 다른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스마트쉘터에 대해서 위탁관리하고 하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 그러면 광진에서만의 불용을 말씀하신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광진에서만의 특별한 다른 사업비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확인차 한번 여쭤봤고요. 나머지는 업무보고 이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 안건 처리하면 또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정이 빡빡해요. 그런 관계로 결산안 질의답변은 마칠게요. 지금 추가로 더 하실 분들이나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추경할 때 제가 충분히 드리고, 오늘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제재를 안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고.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말 나 놀랐습니다. 전반기에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나 날카롭고 아주 심도 있게 참 지적을 ‘이렇게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검토를 많이 하셨나’ 하는 걸, 진짜 우리 위원님들을 존경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냐, 결산이라는 건 우리 서울시도 예산이 내년에도, 지금 추경도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정말 적재적소에 쓸 예산만 세워서 그걸 불용 안 시키고 가급적이면 적재적소에 다 써서 예산을 마무리를 잘, 결산을 해야 되는데 워낙 한 3조 단위의 교통실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1,000억이 불용됐어요, 내가 지금 쭉 여기 사업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러면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다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실장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위원님들 지적한 거라든지 검토해서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 끝난 거.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불용된 건, 오후에 추경할 거죠. 추경 때 과감히 삭감해 버려야 합니다, 불용 많이 된 건. 부득이하게,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위원장으로서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우리 총예산에서 한 3%밖에 안 됩니다, 불용처리한 거.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 없는 예산을 가지고 세워서 다 쓰지도 못하고 불용하는 것보다 정말 빠듯하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잘 운영해야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들한테는 추경예산 심사할 때 그때 질문을 받도록 하고 제가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4년 결산이 의결되었으므로 이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13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2.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용호ㆍ김인제ㆍ김종길ㆍ문성호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11시 49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2항 김현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11)(이원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종국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9)(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1시 51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건번호 2711번 이원형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건번호 2779번 성흠제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일괄 상정한 안건들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1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9)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1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성호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존경하는 이원형 위원님 외 16명 그리고 존경하는 성흠제 의원님 외 1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 피해에 대한 시장의 지원의무 그리고 시민의 권리, 보험금 청구에 대해 명시하는 한편 대중교통 비상 운행 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이 모든 교통사고 피해를 지원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망과 후유장해에 대해 보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험금 청구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께 위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성호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11)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9)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원태ㆍ김춘곤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 의원 찬성)
(11시 55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56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혜지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오금란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전병주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58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영옥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간단히 하나 여쭤보고자 하는데 이게 도로상에서 안전속도 5030도 그렇고 저희 지역 옆 지역에 있었던 연세로도 그렇고 안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비용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 꼭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지금도 주민의견 하는 과정이 있는데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한번 고민해 볼게요.
○문성호 위원 최소한 그 도로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한 70%는 그 사안을 알고 동의를 해야만 한다는 이런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그런 소통이 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2시 01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성흠제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2시 03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지향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의견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여쭙고자 하는데 참전유공자만 왜 20%를 고수해야 되고, 이게 증액되는 게 왜 곤란한 상황인지 그러니까 아니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을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다른 법률이나 이런 혜택을 주는 데서도 참전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준이 차등화돼서 정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외부 다른 사례하고의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도 그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차등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들도 종류가 많잖아요. 4.19 혁명 참가자라든가 아니면 공로자 그런 식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6.25 전쟁 참전자를 말하는, 참전용사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6.25와 월남전쟁까지…….
○문성호 위원 월남전까지 포함인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포함하는 거고…….
○문성호 위원 월남전 중에서 고엽제 피해자 분들은 따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고엽제 피해자는 아마 참전유공자가 아니라 고엽제 피해자에…….
○문성호 위원 아예 그냥 고엽제로만?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게 아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문성호 위원 좀 의문입니다. 왜 참전유공자만이 감면율이 이렇게 낮을까, 이걸 왜 증액하는 아니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계속 남는 건 사실입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하여튼 참전유공자는 교통약자배려가 아닌 유공자 예우 차원의 배려다 그래서 참전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았다면 그분들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돼서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 상이등급이 아닌 6.25나 월남전쟁에 참전했다고 하는 분들은 유공자 예우 차원이기 때문에 20% 정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부상 여부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나눠진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요?
○교통실장 여장권 상이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상이등급을 받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돼서 훨씬 더 높은 80% 감면율이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참전만 하셨다 하면 현재 감면요율처럼 20%만 유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부상이잖아요. 상이라는 말 자체가 부상 여부를 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토보고서도 확인해 본 결과 국가유공자 상이자 중에서 일반공로자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제가 모독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4.19 혁명공로자’라고 돼 있으면 상이 여부에 관련이 없고 4.19 혁명의 공로가 있다는 분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일반 참전유공자 그러니까 부상을 안 당하고도 전역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상존해 있는 그런 분들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인데요.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일반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른 것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성되는 기본 논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안에 맞추다 보니까 됐다는 말씀인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타 이런 참전유공자라든가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다른 법률이. 철도법에도 있을 거고 그런 거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저희가 검토한 결과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19에 대해서 아니면 5.16 광주 민주화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그 개별 법에 의해서, 이건 그런 일반적인 논조하고는 별도로 특단의 혜택을 법제로 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요 실장님, 그러니까 현행에서 참전유공자의 감면율을 높이지 못한다는 이유가 상위법에 근거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요약을 딱 해 주시자면요, 그러니까 이 판단근거요.
○교통실장 여장권 상위법이라든가 다른 제도하고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문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증액하고 나면 오히려 참전유공자 용사분들이 역차별을 당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참전유공자만 빼고 다 올려줬는데 참전유공자 용사분들은 상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못 받는다 그러면 그게 또 역차별 아닌가요? 형평성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랑 국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싸운 사람이랑, 물론 제가 급을 나누려는 건 아닙니다만 그 무게감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무겁냐고 하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더 무거워야 정상 아닐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전체 다른 모든 케이스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교통실장 여장권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냐 오답이냐 이런 것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문성호 위원 그니까 의문인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증액하는 거를 찬성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참전유공자에 한해서는 이게 안 올라갈까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 이유를.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토대로 요약을 해 보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판단했다고 인식이 되거든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전유공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상이등급 같은 것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그냥 전쟁에, 6.25나 월남전쟁에 참여했다고만 하면 참전유공자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상이 판정을 받아서 되게 본인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면 국가유공자인 거고…….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로 넘어가면 참전유공자에게는 상이 여부를 판단하신 건 알겠는데 국가유공자 등등에는 그게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잣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유공자에서는 그냥 혁명공로자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일반.
○교통실장 여장권 국가유공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는 국가유공자를 결정하기 위한 개별 법에 의해서 또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할 거잖아요.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약한 게 맞는 거죠, 실장님?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증액은 불가피했다…….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라고 제가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다른 모든 법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제도,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저희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문성호 위원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문성호 위원 이게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신 분들인데 이상하게 되게 무거운 잣대를 오히려 참전유공자에게만 적용한 게 아닐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게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분들께서도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시는 사소한 복지임에 불구하겠으나 이게 명예를 우대한다는 것 자체, 그분들을 존중하고 명예를 드높인다는 데에 대해서 자꾸,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다른 대한민국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당연히 존중하죠. 그분들을 오히려 더 높게 사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하게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참전유공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는가 그게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개정안이 만약에 넘어간다고 해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런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성호 위원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기섭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윤기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조정 결과 김지향 위원 외 2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추가적으로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그 유가족에게도 주차감면 혜택을 적용하자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그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감면 적용 대상에 대한 일부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만큼 동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윤기섭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섭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윤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기섭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2시 15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10항 김지향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춘대ㆍ황철규 의원 찬성)
(12시 16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원중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전장연 방지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16인 발의)
(12시 18분)
○위원장 이병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문성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전장연 방지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전장연 방지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전장연 방지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장연 방지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전장연 방지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17인 발의)
(12시 20분)
○위원장 이병윤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문성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가칭)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김동욱 의원 소개)
(12시 21분)
○위원장 이병윤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김동욱 의원님께서 소개한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가칭)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동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존경하는 이병윤 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숙ㆍ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강남구 제5선거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김동욱입니다.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가칭)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강남구 도곡1동 주민 6,134명의 공동서명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위례과천선 강남지선 양재시민의숲부터 압구정까지의 정차역 위치가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초기 단계이지만, 현재 노선이 도곡1동 생활권을 관통함에도 역이 배치되지 않을 경우 주민 이동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곡1동은 경사 지형이 심하고 보행로가 단절되어 있어 가장 가까운 도곡ㆍ매봉ㆍ양재역까지 평균 15~26분이 소요가 됩니다. 이로 인해 고령자, 저학년 학생, 유아동반 보호자 등 교통약자는 도보로 철도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철도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마다 버스-지하철 환승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일대 도로가 상습적으로 정체되고 지역 교통 흐름 전반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청원의 핵심은 위례과천선 강남지선 상에 ‘(가칭)도곡공원역’ 신설입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편의 개선을 넘어 서울시민 교통복지와 도시 균형발전에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도곡공원역이 신설되면 고령자, 학생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출퇴근 시간대 버스 환승 집중으로 빚어지는 도로 정체가 완화되며 강남권 과밀교통 수요도 분산되어 서울시 전체 교통운영의 효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위례과천선은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제3자 제안공고ㆍ우선협상대상자 선정ㆍ실시협약 협의 과정에서 역 위치를 조정할 제도적 창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세부 노선과 역사는 추후 확정된다고 밝힌 만큼 본 청원은 위례과천선 사업 일정에 부담 없이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일 뿐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 교통 혼잡 감소, 온실가스 감축 등 부수적 편익을 통해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교통ㆍ환경 정책 목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본 청원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채택되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전달 및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가칭)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가칭)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가칭)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 교통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교통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2025년도 제1회 교통실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2조 64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287억 1,700만 원 대비 4%인 777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733억 7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4억 1,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조 3,761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3,057억 4,000만 원 대비 2.1%인 703억 8,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7억 5,0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억 4,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726억 2,5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3억 6,7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5,252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319억 7,500만 원 대비 1.3%인 67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6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695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1조 1,529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528억 4,500만 원 대비 0.01%인 1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계획 용역 1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조 6,602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869억 6,500만 원 대비 4.6%인 733억 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715억 원, 국고보조금(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 164억 4,500만 원, 순세계잉여금(교통관리계정ㆍ주차장관리계정) -156억 2,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7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6,145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419억 5,200만 원 대비 4.7%인 726억 2,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 411억 1,200만 원, 기후동행카드 운영 210억 9,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4억 원, 예비비 -13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65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1억 6,000만 원 대비 6.1%인 44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8억 1,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6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51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08억 1,000만 원 대비 6.2%인 43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송파공영차고지 정비 및 세차동 이전 공사 44억 원, 예비비 -3,300만 원.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81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교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2025년도 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은 자료로 대체하고 14쪽 주요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먼저 기후동행카드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한편 시민의 교통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088억 8,900만 원 대비 210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동 추경안은 일반권 이용자 증가에 따른 운송손실금 보조비용 200억 원, 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에 따른 비용 4억 2,000만 원,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할인 적용을 위한 비용 6억 7,400만 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추경 예산안 산출 근거는 14쪽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일반권 이용자 증가에 따른 운송손실금 보조 비용과 관련하여 당초 서울시는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일평균 이용자를 약 50만 명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 약 61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어 약 11만 명에 대한 운송손실금 추가 지원을 고려한 것입니다.
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의 경우 서울시는 2024년 7월 기후동행카드 본사업 추진과 함께 일반권보다 7,000원을 할인한 청년할인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5년 3월부터는 제대군인 청년에게 청년할인 혜택을 의무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청년할인 적용의 경우 서울시는 청년할인 대상을 만 13세 이상 18세까지 확대하는 것을 규제철폐 대상으로 선정하여 등하교 및 학원 통학 등으로 하루 수차례 버스를 타는 청소년도 기후동행카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비용을 동 추경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동 추경안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지적한 바와 같이 2025년도 12개월 중 10개월분에 대한 소요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예산 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티머니가 손실금 정산에 약 1~2개월이 소요되어 실제 예산 집행에 시간 차이가 있으며 향후 기후동행카드 적용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밀한 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후동행카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중교통 요금 수입, 운송기관별 분담금, 시 손실금 보전 비용, 시민 혜택 범위 등 정기권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 마련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K패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K패스 카드를 사용하여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 지출액의 20~53%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국비ㆍ시비 매칭 사업으로 기정예산 995억 6,300만 원 대비 411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40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K패스 이용자 확대에 따른 지원금액 증가로 국비가 추가 편성되어 국ㆍ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기후동행카드 사업과 대중교통 이용료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고 각 사업 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과도한 중복투자로 비춰질 우려가 있고 기존 알뜰교통카드에서의 국ㆍ시비 매칭비율은 50 대 5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매칭비율은 40 대 60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 및 건의를 통해 예산 절감 노력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비교사항은 19쪽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도시철도망 간 효율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학술 용역 사업으로 기정예산 6억 원 대비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위례신사선이 재정사업으로 계획변경이 필요하게 되어 현재 진행 중인 동 사업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으로 추경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송파공영차고지 정비 및 세차동 이전 공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민의 버스 이용 서비스 개선과 안전 증진을 위해 송파공영차고지의 정비 및 세차동 이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44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24쪽 중간 부분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에 송파공영차고지 이전 및 헌릉로 개선 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접수되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신 차고지에 사무ㆍ정비동 증축과 이에 대한 사업비를 서울시 60%, LH 40% 분담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이에 동 추경안은 1단계 새로운 송파공영차고지 내 조성된 정비ㆍ세차동을 이전ㆍ신축하고 박차 공간을 당초 459면에서 504면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와 LH 사업비 분담률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세차ㆍ정비동의 재이전ㆍ신축비 중 서울시 분담비율 60%에 따라 당해연도 공사비 44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26쪽입니다.
다만 사업비 분담 비율의 경우 당초 2016년 최초 협약 시 차고지 조성에 대한 제반 공사비를 LH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한 이후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안을 준용하여 정비동ㆍ세차동 증축 관련 사항을 합의 시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담비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사업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LH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가로변 버스정보시스템 및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의 협약 종료에 따른 기부채납 및 서울시 직영관리 전환에 따라 부품 구매 등을 위해 기정예산 63억 8,200만 원 대비 2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이후 서울시 관리에 따라 노후 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교통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서울시는, K패스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따라서 총 1,40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고 또 이 중에 시비만 약 844억 원 그중에서 이번에 247억 원을 추경으로 반영했는데요. 2024년 5월부터 알뜰교통카드에서 K패스로 제도를 전면 전환하면서 이에 따라서 국고 보조율이 50 대 50에서, 다른 지자체는 50 대 50인데 서울시는 60 대 40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K패스는 서울 교통비 지출에 비례해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로 시민들이 교통비 절감의 효과는 있지만 서울시가 지금 상대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와 비슷한 또 기후동행카드도 있고 한데, 서울시는 국고 보조율 하향에 관련해서 정부 부처라든가 여기에 대한 조정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왜 5 대 5에서 갑자기 5가 6으로 이렇게 바뀌었는지?
○교통실장 여장권 사실 기후동행카드 아니, 알뜰교통카드에서 K패스로 변경하면서 5 대 5에서 6 대 4로 지금 조정이 됐잖아요.
○이경숙 위원 네.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대광위 쪽에서 아마 6 대 4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K패스도 지금 한 1,400억 정도 써야 되고 그거 이외에 또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도 거의 이거 못지않게 더 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는 비용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광위 쪽하고 얘기해서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재원 분담 비율이라든가 K패스에 대한 비율 재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광위 위원장 만나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대광위 위원장도 그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아직 상호 간에 의견이 많이 조율된 건 아니고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광위도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우리가 대중교통에서 시민들한테 편리 주는 거는 정말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기후동행카드하고 또 K패스가 굉장히 유사한 사업이고. 어쨌든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K패스가 상당히, 최근 4년간 보면 2021년도에는 45억 원이었다가 2024년도에는 828억으로, 2025년에는 995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23배나 뛰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추경에서 103억이었고 또 변경 12억 원까지 해서 최종으로 예산이 828억 원에 달하는데 예비비까지 투입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또 전용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구조로 문제가 커 보이는데 결론은 수요 예측이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계속 수요 예측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23배나 뛰어오르면서 계속 예비비 쓰고 전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보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측 가능한 건데, 사실은.
○교통실장 여장권 사실은 알뜰교통카드하고 K패스 간에 비슷한 사업이긴 한데 알뜰교통카드와 K패스가 지향하는 정책적인 어떤 범위나 규모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알뜰교통카드를 유지하면서 숫자만 늘리는 건 아니고요. 알뜰교통카드에서 K패스로 하면서 사실은 질적인 변화를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K패스를 맨 처음에 도입하고 나서 저희 기동카 예산에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광위 측에서도 K패스에 대한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 것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도 똑같이 기동카에서도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거는 교통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외생변수들이 변화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판단을 하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K패스하고 기동카가 동일한 서비스, 교통복지를 위해서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한 수혜자가 K패스도 이용하고 기동카드 이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경숙 위원 그렇죠.
○교통실장 여장권 돈이 2배로 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여러 다른 서비스를 본인의 선호에 맞춰서 골라서 쓰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그런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시 입장에서 가능하면 서울시 부담은 줄이고 정부가 그 부담을 조금 더 많이 질 수 있도록 구조를 어떻게 짤 거냐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 고민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번에도 13억 정도 아니, 1,000억이 넘는 돈이 지금 기동카에 쓰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이번에 우리 한강버스 현장도 갔었는데 한강버스도 기동카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교통실장 여장권 들어오죠.
○이경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일단은, 그런데 한강버스는 지금 저희가 얼마, 몇 개월 운행 안 하잖아요, 이번 올해는.
○이경숙 위원 이번에 증액하는 것도 한 10개월밖에 아니지 않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원래 11월, 12월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예정이라서 10개월로만 잡았고요.
○이경숙 위원 어쨌든 K패스는 사실상 전국단위 국가사무잖아요. 가까운 정책으로 서울시는 이미 자체적으로 우리 기후동행카드를 통해서 유사 정책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든 기존 사업이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정부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이라든가 이걸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편리한 교통을 제공하는 것은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서울시 부담률이 너무 높고 실질적으로 또 교통 환승이라든가 버스 정책 이런 거랑 합하면 우리가 이번에 1조 이상의 부담이 되는 적자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교통비에 대한 것도 성과라든가 여기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 검증이라든가 이런 체계적인 관리, 물론 수요가 있는 데 공급을 해 주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서울시 나름대로의 기후동행카드도 한번 성과 분석을 한 자료 같은 게 있나요, K패스랑?
○교통실장 여장권 기후동행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한 지가 한 1년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한 용역을 지금 밟기 위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K패스는 좀 오래됐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K패스도 말씀하신 것처럼 알뜰교통카드 이후에 K패스로 변환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경숙 위원 그렇지만 알뜰교통카드나 K패스로 전환된 거의 차이는 별로 없고 결국은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전환된 건데…….
○교통실장 여장권 알뜰교통카드는 사실 시범사업 같은 거였어요.
○이경숙 위원 그랬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되게 규모가 작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매년 급증하는 예산, 예비비까지 동원하는 구조 속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밀한 수요 예측하고 재정구조의 정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국가와 협력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교통복지 정책을 설계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너무 되게 어려운 숙제를 주셨는데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윤기섭 위원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일반권 이용자 증가에 따른 운송손실금 보조비용이 200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표를 보니까 맨 처음 2024년 2월에 보면 손실금만 봤을 때 약 26억, 그런데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2025년 4월에 보면 1,326억 정도, 약 50배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이 기후동행카드를 서울시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죠.
○윤기섭 위원 인천이나 경기권에 계신 분들은 똑같이 서울시민이 사용하는 것과 적용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조를 각각 부담하게끔 하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K패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이어야지 그것을 받잖아요. 경기패스는 경기도에 사는 주민이고 아이패스는 인천에서 살아야 되고, 기후동행카드는 경기든 인천이든 상관없이 신청하면 경기도나 인천지역의 주민들도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는…….
○교통실장 여장권 거기에 대해서 따로 그쪽에서 부담하지 않아요.
○윤기섭 위원 손실금을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부담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현재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건 없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나 대광위하고 얘기할 때 우리 기동카에 대해서도 너희가 국비 보조를 충분히 해 줘야 된다라는 논거 중에 하나가 경기도나 인천주민들도 기동카를 쓰게 되면 서울 기동카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내줘야 될 돈을 우리가 대신 내주고 있는 형국이다…….
○윤기섭 위원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광위 측에서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고민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계가 있는 것이죠.
○윤기섭 위원 애초에 그러면 발행할 때 이게 고민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실장 여장권 처음에 제도를 만들 때…….
○윤기섭 위원 네, 처음에.
○교통실장 여장권 제도를 설계할 때 지향하는 지향점 같은 것들이 조금 그런 점에서 K패스랑 기동카랑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앞으로 손실금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교통실장 여장권 고민을 더 해서 정부랑 얘기해서 방법을 찾아야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한 복안들은 있는데 사실 그동안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선 정국에 또 이거 말고 K패스 이런 게 아니라 전국을 단위로 하는 무슨 할인카드도 만들겠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그동안 정부랑 대광위랑 얘기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지나갔으니까 다시 한번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뭔가 하여튼 강력한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야 되지 않나, 누군가 나서든지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나서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의회를 등지고 한번 해 보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나서서 강력한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장이 한마디 할게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이병윤 우리 추경 내역을 쭉 보니까 이 내용이 한 70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기후동행카드, K패스 빼고 나면 한 10억 되는데 거기서 또 반환금 빼고 나면 실제 추경이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이병윤 그런데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추경에 편성할 때 책자 발행하고 우리 의회 상임위를 하기 전에, 과거에 내가 지방의회 의장하고 위원장 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의장님, 이게……. 위원장님, 이게 우리 이리 이리 편성하는데 이번에는 이게 우리가 뭐 삭감할 부분도 없고 꼭 부득이 다 이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전보고를 하던데 우리 교통실은 그런 거 없습니까? 위원장한테 그냥 이거 책자 하나 가져와서 너희 거수기하고 이거 그냥 통과시켜라 이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왜? 추경 편성을 하게 되면 이런 현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이병윤 위원장이 알아야, 나는 지금 책자를 보고 알았어요. 알아야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부득이한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필요한 사업 예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고, 위원장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이병윤 방향을 위원장이 잡아가는 거예요. 거수기하고, 무조건 시에서 올린대서 우리가 다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안 합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런데 누구 하나 위원장한테 보고하러 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제가 잘 못 챙긴 것 같고요. 제가 전에 있었던 데에서도 추경 같은 거 하기 전에는 사전에 위원장님한테는 설명을 여러 가지 드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예산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위원장님이 추경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도 사전에 듣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그런 과정이 좀…….
○위원장 이병윤 이번에 이것뿐만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통실장님도 참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참 열심히 일도 잘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 방향으로 쭉 가려고 노력을, 제가 아주 날카로운데 그래도 웬만하면 그냥 제가 숙이고 그냥 삭히고 가는데 이번에 이거를 보니까 내가 참 위원장을 이거 아주 뭐, 어떻게 집행부에서 위원장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진짜 이거 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별생각이 다 들어요.
어젠가 그저께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10월부터 버스 태그리스 있지 않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태그리스요?
○위원장 이병윤 네, 태그리스. 이걸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보도를 봤어요. 그거 못 봤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전면적은 아니고 시범사업을…….
○위원장 이병윤 아니, 10월부터는 언론에, 내가 아침에 우리 교통 언론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또 자율주행택시도 강남에 시간도 늘리고 전면적으로 다 확대한다, 이게 어제하고 그저께 나온 언론보도입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언론보도 나오기 전에 실장님한테 보고 안 해요? 언론에 넘길 때는 실장한테 보고 안 하고 그냥 넘깁니까, 언론사에다가?
○교통실장 여장권 저한테는 보고하죠.
○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우리 교통위원장한테는 보고를 안 해도 됩니까, 그런 것도?
그래서 이번만 이것만 놓쳤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다, 지금 우리 교통실에서 하는 게 제가 교통실을 갖다가 질책하고 어떻게 하고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거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중요한 추경 예산을 반영하면서 사전에 그래도 이래 이래한데,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지역에서 현안사업, 우리 교통위원님들이니까 지역에서 엄청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 달라 하고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되면 “이번에는 이러이러해서 참 어렵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위원장이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정리를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실장이 편해요. 오늘 밤샘해서 언제 끝나는지 봅시다, 내가.
그런데 전혀, 교통실에서 지금 하는 거는 말이야 언론을 보고 알고 또 이 예산서를 보고 지금 알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점심을 먹으러 가서 물었어요. 이게 뭐 하는……. 나는 과거에 그렇게 안 해 왔거든. 제가 시의원이 초선이라서 그렇지 자치구에서 각 상임위원장 다 하고 의장까지 다 하고 온 사람 아닙니까. 아주 위원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말이야, 모를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각별히 주의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리고 중요한 현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위원장한테 이야기하면 어디 언론 나기 전에 발설할까 싶어서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러면 사전에 다 말씀을 아예 시스템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제도를 짜 놓을게요.
○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바보 만들지 마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이병윤 정말 제가 한 번 딱 경고합니다, 이거는.
위원님들한테도 양해 말씀드릴게요. 예산 보니까 질문해 봤자 K패스, 기후동행카드 이거 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은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다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추경에 대해서는 질문을 그만하고 추가적인 질문은 업무 보고 시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교통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교통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성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문성호 위원입니다.
2025년도 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5년도 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 계정에서 마을버스 BIT 설치 사업을 포함하여 18개 사업에서 39억 5,800만 원을 증액하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사업에서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관리 계정에서 도봉구 내집 주차장 사업을 7,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월곡역 4번 출구 캐노피 사업을 포함하여 18개 사업에서 103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5년도 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성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성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사업과 신규비목 설치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실장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조금 전 교통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교통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성호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교통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교통실 소관 2025년도 간주처리예산(2차) 내역 보고
(16시 11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16항 교통실 소관 2025년도 간주처리예산(2차)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교통실 소관 간주처리예산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교통실 소관 2차 간주처리예산은 총 1건 5억 원입니다.
2025년 2월 국토부의 자율주행 서비스 관련 국비 지원 사업에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 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신속히 국비를 교부받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금번 간주처리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지자체 간 경쟁을 거쳐 국비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진행된 건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였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통실 소관 2차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간주처리예산(2차)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교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 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16시 13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17항 교통실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실 현안업무를 우리 실장이 보고해야 되나 앞서 위원장이 말한 바와 같이 오늘 결산 또 예산 심의하면서 거의 보고를 다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대체하고 답변하실 때 혹시 중요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그런 목이 있으면 답변하실 때 그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실장 보고를 생략하고, 교통실장한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윤기섭 위원입니다.
지하철 9호선이요 서울시와 신한은행하고의 계약서 있죠?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가 공실률, 2019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연도별 상가 공실률,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9호선 부대사업, 상가, 광고 현황을 서울교통공사와 비교해서 매출, 수익률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신한은행하고의 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윤기섭 위원 운영사, 9호선 운영사가 신한은행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출자자…….
○윤기섭 위원 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총체적인 9호선의 계약서, 서울시와 계약한 계약서.
○교통실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윤기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교통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준호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확대가 이루어졌네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정준호 위원 하셔서 예산 확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4로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그것보다는 행정의 속도의 거리가 조금 늦춰져 있는데 이 속도가 원래는 2025년 올해 하고 2027년은 레벨4로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을 하기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조금 그 계획과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시장님께 시정질문 했던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향후에 진행할 전체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만 간략하게 실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시 전체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있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레벨3 상태고요, 레벨4에 대해서는 상암동에서 레벨4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은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어서 레벨4로 승인을 했지만 레벨3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조만간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으로 옮겨서 레벨4 실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벨4 단계로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법제가 있어서 운전자가 완전히 운전석에 앉지 않는 레벨4 운행이 사실은 지금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 정돈이 돼야 비로소 레벨4 사업을…….
○정준호 위원 거기에 대한 법제화를 진행하기 위한 서울시에서, 실제로 하더라도 서울시나 세종시나 시범적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가긴 갈 거고 독일에서는 이번에 법제화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정준호 위원 아시겠지만 법제화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의 문제지 방향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 방향으로 가야 되죠.
○정준호 위원 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법제적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수송인원들의 노령화와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변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제적 준비, 행정적 준비 그리고 우리 행정이 거기에 맞춰서 가는 속도감을 가져야 되는데, 2027년이라는 게 아마 우리나라의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주류 자동차의 기술 개발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게 좀 늦춰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민들은 저번에 시청 앞에서 노령운전자분들이 계속적인 사고가 유발되고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현재 기술로는 사실 시연되고 있는 게 해갈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이 있다고 당장 현실화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원래 행정의 계획과 현실의 요구와 이 괴리에 대해서 교통실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거고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아니면 용역 준비라도 다시 해야 되는 건지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난번에 시장님도 시정질문 때 답변을 주셨는데 최근에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기술이 룰(Rule) 방식에서 E2E, 엔드 투 엔드(End-to-End)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AI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확인한 것도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기술격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크다고 확인은 한 상태인데요.
레벨4에 대한 실증이라든가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대나 기아차나 우리나라 제조업체 아니면 자율주행의 업체의 기술 개발이 전제가 돼야 레벨4가 쓸 수 있도록 제도를 푸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건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외국에서의 경쟁업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그것에 대한 기술이 올라오고 있는데 국내 제조업체가 그것이 준비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고요.
○정준호 위원 그렇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비상식적인…….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강남지역에 포니에이아이나 이런 데서 벌써 실증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계속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고…….
○정준호 위원 잠깐요, 거기에 따른 ITS 교통체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호체제 바꿔서 연동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신호등 체제들 전부 다. 차량에서 수집해서 몇 초 뒤에 가면 차량 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반 준비나 이런 부분들은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실장님?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C-ITS라는 건 국토부하고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사업인데 사실은 룰 방식에서 E2E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C-ITS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 꼭 필요한 시설이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시설로 지금 아예 평가가 다시 정리돼서 국토부에서도 C-ITS에 대한 사업에 대한 비중을 많이 줄인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겠지만 그것을 전제로 자율주행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고요.
○정준호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조금 끊고 얘기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방향성 설정은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위원으로서 얘기하는 건 이 방향성에 대한 속도감을 어떻게 갖고 가실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셔서 대시민 공개회나 아니면 시장님이 이걸 말씀하셔도 될 만한 큰 그 정도 그릇 사이즈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조금 더 밀접하게 잘 살펴봐 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속도감을 가져달라는 바람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하여튼 챙겨봐야 될 게 많은데 위원님 관심 갖고 계시니까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조만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매우 어려운 요구인지는 아는데 하긴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교통실장 여장권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시민 편리성이 워낙 와닿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윤기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바닥 보행 신호등이 도로교통법 제3조1항이 정한 교통안전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혹시 확인해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바닥 신호등에 대해서는 신호기가 아니라 신호의 보조장치라는 것까지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3조1항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따로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과장이 설명드릴까요?
○윤기섭 위원 그러시죠.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교통운영과장 김상신입니다.
바닥 신호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보행신호등의 보조장치 7종의 하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교통안전시설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금 저희도 법률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고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도 특정감사를 하면서 별도로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법률적으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교통안전시설에 해당이 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분분한 상황이고 그걸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청에도 저희가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만 경찰에서도 지금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이냐에 따라서 유지관리나 설치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해당되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저희하고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법적으로는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섭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 신호등이 2019년도부터 많이 설치가 됐더라고요?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네, 최초, 도로교통법에 보조장치로 들어오기 전에, 규정되기 전에 자치구에서 먼저 설치를 시작했었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3년입니다.
○윤기섭 위원 3년이죠. 그러면 막 고장나고 뭐 하고 하면 이제 예산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게 서울시 입장하고 자치구 입장하고 서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미루고 있다기보다는 저희는 이게 자치구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게 지금 설치 비율을 보면 시에서 예산을 내려준 경우, 재배정한 경우가 있고 자치구에서 별도예산을 편성하거나 특교세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거의 50 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통안전시설이라서 서울시장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그것과 관계없이 자치구 예산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거의 50%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느냐, 또 예산과에서는 이게 100% 시 정책사업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발의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유지관리 감당하기 어렵다 이거는 자치구에서 유지관리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게 지금 시 입장입니다.
○윤기섭 위원 서울시 입장이 그렇다는 얘기죠?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고장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제가 수치까지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그거는 자료를 나중에 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업무보고해 주시고요.
실장님, 교통실에서 자치구하고 업무지시를 메일로 주고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인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교통실에서 자치구하고……. 글쎄요, 업무지시라기보다는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메일이나 전화 통화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윤기섭 위원 하여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협의는 메일로 주고받고 한다고 해도 업무지시는 반드시 공문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꼭 한번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교통실장 여장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좀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제가 9호선에 대한 걸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상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공실률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이번에 자료 쭉 한번 제가 본 기억으로는 우이신설선이나 9호선이나 부대사업 이런 것들이 교통공사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아서 신림선이나 이런 데서 예정했던 부대수입보다는 거의 한 10~20%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본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9호선도 그렇게 높은 정도로 거기서 수익이 나오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윤기섭 위원 제가 오늘 좀 길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자료 요청한 그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면서 질의를 드리면 더 좋겠다, 정확하게 질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내용은 확인해보면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상가 공실률이 많아도 그거를, 그러니까 수입을 낼 수 있음에도 계약금이나 임대료 이런 걸 좀 조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비싸게 유지하고 손해나면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적극적이지 않은 거죠.
○윤기섭 위원 크게 신경을 안 쓴다 그런 내용의 민원이 다량 있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MCC 방식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거에 대해서 교통실에서는 감지를 하고 계셨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정확하게 제가 보고받은 건 아닌데요 그럴 거라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하신 적 있으신가요? 있냐고요, 있으시냐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따로 정확하게 보고받은 적은 없어요. 특히 9호선에 대해서는…….
○윤기섭 위원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들어본 내용으로는 또 신한은행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맞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시행사, 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파견이 나왔는지, 그쪽 출신인지 하여튼 관계자가 여기 와서 관리책임자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제가 왜 보고 싶냐 하면 신한은행이 투자자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운용자금이나 이런 걸 대출을 해 주고 월 얼마씩 이자를 받아 가고 그걸 또 원리금 상환까지 해가면서 이런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보고 싶어서 사실 계약서를 요청을 한 거고요.
제가 업무보고야 나중에 또 받겠지만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보시고 이건 교통실에서 강력한 통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방치하듯이 되는 거는 이건 교통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신한은행이 금융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조화돼 있는지 이거는 초창기의 재구조화의 스트럭처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부대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받아 보니까 일정한 기준을 놓고 그것보다 부대사업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수익 나는 것의 일정 부분은 인센티브로 다시 주고 이런 구조가 있기는 한 모양인데,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인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위원장님, 시간 3분만 더 주십시오.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아니, 보충질문에 해. 그만 해.
○윤기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그런 민원이 있으니 실장님께서 좀 확인해보시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기섭 위원 그리고 그분의 그러니까 민원인의 말에 의하면 조금만 임대료를 낮추면 들어올 데도 많이 있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겠다고 하는데도…….
(마이크 꺼짐)
안 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교통실장 여장권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왜? 보조받고 있기 때문에.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제가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마찬가지로 서울교통공사에도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는 보장은 없어요. 서울교통공사도 약간은 다르지만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그런 공사잖아요. 거기도 한번 살펴보시고 비교해서,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업무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양쪽 다 한번 들여다보고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입니다.
질의할 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난곡선은 우리 관악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온 필수적인 교통망입니다. 2019년 기획재정부가 예타 평가 방식을 변경하면서 수도권 내 철도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제외되고 경제성 평가만 예타를 통과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현재 예타 기준에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난곡선 같은 교통 소외지역의 철도 사업은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올해 1월 10일에 예타 철회했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7월에 예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타 철회를 요청한 후 난곡선 사업 재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후속대책은 무엇이고,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새로운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대응 계획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사실 예타 면제받는 거는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대단히 어렵고요. 지난번에 위례신사선 때문에 민주당 김태년 의원실에서 주관이 돼서 기재부 국장하고 국토부 국장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는데도 위례신사선도 예타 면제는 결국엔 관철을 못 했어요.
그때 그런데 김태년 의원실에서 기재부 국장을 만나서 난곡선 얘기를 했습니다. 위례신사선 만났지만 난곡선 얘기하면서 난곡선의 주민들이 “난곡선이 될 경우는 버스노선을 좀 정리하더라도 우리는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여주면서 이 정도 의지를 갖고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가점을 줘야 된다, 예타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문서로 전달을 했고. 거기서도 “이런 사례도 있느냐”라고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지금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예타제도가 개선된다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타당성뿐만 아니라 AHP도 0.5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도호 위원 사실 난곡 그쪽에 계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추진한 지가 한 2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저번에 주민설명회 때도 이야기 나온 부분 보면 역사 한 개를 줄이고 또 버스노선을 조정하더라도 꼭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난곡선 개통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익히 아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아마 서명도 받는 것 같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난곡선 그걸 예타를 통과시켜 줘라, 그런 쪽으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아무리 국회에서 하고 싶어도 우리 서울시 의지가 있어야, 그 부분을 올려줘야 국회 쪽에서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통실장 여장권 예타 말씀이신가요?
○송도호 위원 그렇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필요한 부분, 저도 저번에 이야기해서 노선 감축하는 부분, 서명받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관악구도 이야기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서 예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관악구에서 더 노력을 해 줘야 또 서울시에서 올릴 거 아닙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검토해서 이번에 예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난곡선 같은 경우는 예타에서 부적격이 나온 게 아니라 먼저 철회를 하긴 했지만, 경제성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보완할 건가를 전문가들이 붙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각별히 유념해서 보고 혹시라도 관악구 주민들 또는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게 있으면 위원님하고 상의드리면서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역을 하나 줄인다는 것은 얼마만큼, 그 고통을 감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를 줄여서라도,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 부분을 통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게 주민들 입장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러니까요.
○송도호 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더 노력하셔서 꼭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서부선 부분인데요 서부선 문제가 많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협약을 체결할까, 지금 그런데 현장에서는 건설업계가 전혀 건설시장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안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지난번에 제가 두산건설이 주관사인데 그 이후에 여러 개의 건설사들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SH가 참여 의사를 밝혀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리맥(LIMAC)에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도 그 리맥 쪽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뚜렷하게 어떤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통보받은 건 없어요.
○송도호 위원 실장님,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건설회사들이 적자를 본다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지금 소비자물가지수하고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간 간격이 8.8%인데 50%로 한 거 아닙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이거 8.8%로 해서 천몇백억 했다면 아마 건설회사들이 들어왔겠죠. 그런데 지금 64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철도 사업을 해 봤던 건설사를 전부 다 불러서 의사를 타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케이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증액, 돈이 올라가지 않으면 건설회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서부선은 아예 물 건너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교통실은 손을 놓고 있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그거는 교통실에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민투사업이니까 CPI밖엔 적용이 안 되지만 실제 외부 건설물가지수는 그거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잖아요.
○송도호 위원 그렇죠.
○교통실장 여장권 그것을 그나마 기재부에서 풀어준 게 2024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사업비의 4.24% 증액해 준 그나마 풀어준 게 그건데 이것에 대한 것을 전부 다 꽉 쥐고 있는 게 기재부잖아요. 그래서…….
○송도호 위원 실장님, 이거 그때 4.24% 올려주라고 올렸던 데가 서울시 아닙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에요?
○교통실장 여장권 이거는 기재부에서…….
○송도호 위원 서울시는 가만히 있었는데 기재부에서 그냥 풀어줬어요? 올려줬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서울시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모든 민투사업에 대해서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례신사선을 포함해서 계속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 사업 다 없어져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재부에서 이런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3년 말에 한 번, 2024년 말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번 풀어줬는데 서부선 같은 경우는 2024년 말에 풀어준 것이 해당이 있어서 4.24%가 올라간 거예요. 이것을 서울시가 풀 수 있는 툴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송도호 위원 아니, 서울시가 푼다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요청을 해서 했던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교통실장 여장권 서울시도 요청했지만 모든 전국의 민투사업자들이 전부 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서 기재부가 아주 제한적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죠.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특례를 적용해서 풀어준 거 아닙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거기 하나만 보면 ‘공사비 등의 현저한 변동’ 해서 이거 주무관청 비율을 50%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협약 당사자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31조 보면 위험의 처리 및 분담원칙이 있어요. 거기에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80을,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90을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오르는 부분을 정치적으로 보기에는 어렵죠. 비정치적인 부분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물가상승이, 자재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올랐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80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올릴 수는 없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 법률 해석을 가지고도 민투사업자들이 계속, 그런 예외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급등했을 경우에 그것을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어서 그 예외조항을 적용해 달라는 얘기를 무수히 많이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고 회신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에서 그나마 예외로 풀어준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24%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송도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더 주라고 더 올려줘야 서부선 건설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교통실장 여장권 저희 무수히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계속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정부도 바뀌었고 또 서부선 라인에 쭉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들 상당히 고참들이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서울시가 목소리를 내줘야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하라고 기재부를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서울시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하겠습니까, 그거? 더 목소리를 높일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목소리 높일게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균형발전본부장 할 때도 예타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그때 공청회 한 것도 제가 했고요, 제가 잠실 마이스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민투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현실화해 주지 않으면 사업자들이 절대 사업 할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새로 바뀌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재부 국장 찾아가서 한번 더 목소리 높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전달할게요.
○송도호 위원 서울시 의견을 계속 전달해 주시면…….
○교통실장 여장권 그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야 명분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필요하다면 열 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2022년 12월 30일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 물가지수 현실화해서 건설공사비 지수로 적용해라 이런 자료도 있어요. 이거 국토부에서 보도자료 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지금 디플레이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해도 건설회사들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업 못 합니다. 올해 12월 27일까지 협약을 못 하면 끝나는 거죠. 협약 5년이 지나버리니까 끝나는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협약을, 그것은 제가 민투사업에 대한 기본 골격에서는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협약을 체결해야 되지만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 예외 조항이 또 아마 있을 거예요.
(마이크 꺼짐)
○송도호 위원 그래요? 좀 연장할 수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반드시 그거 딱 되면 무조건 예외 없이 킬 되고 그런 건 아니고 뭔가 다른 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송도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산건설에만 “너희들이 빨리 해.”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가 같이해야 됩니다. 두산건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은 투자자 모집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발만 동동 구르죠.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주관사니까 하고 싶죠. 그런데 건설사들이 다 “노, 노. (No, No.)” 하는데,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격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상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힘을 합쳐야죠. 서울시도 이야기하고 국회의원들도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기재부에 이야기해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목소리를 내야만 서부선을 개통할 수 있다, 서부선을 할 수 있다.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제가 민투사업 여러 개 담당하고 기재부도 만나보고 해 보면, 지금까지 경험상 민투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이나 이런 것이 너무 촘촘하고 엄격해서 정말 제가 얘기하다 보면 숨이 막힐 지경인데, 쉽지 않지만 위원님이 그런 걸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으로 저는 알아듣고요. 그 절박함에 발맞춰서 저도 한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제가 답변드릴게요.
○송도호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하셔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서부선 개통을 위해서 건설을 위해서 엄청 노력들 많이 했는데 이것이 위례신사선같이 무산이 되면 또 몇 년 동안, 그리고 재정으로 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우리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노력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두 분 말고 또 있어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5분씩만 합시다, 5분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성준 위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김성준 위원 오늘 오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 교통실의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셨는데 본 위원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고민하다가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실하고 교통위원회하고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모두 털어내고 다음 회기부터는 보다 발전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계획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주차계획과장 한명수 주차계획과장 한명수입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금천구 시흥동 공영주차장 시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출을 했으니까 잘 살펴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리 주차계획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바가 있죠?
○주차계획과장 한명수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게 확인해 보니까 4월 22일경일 거예요, 4월 22, 23일.
○주차계획과장 한명수 네, 그 무렵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때 통화하실 때 과장님이 “회의 중이니까 나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조만간 현황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셨어요.
○주차계획과장 한명수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랬죠. 기억하시죠?
○주차계획과장 한명수 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오늘까지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한테?
○주차계획과장 한명수 각 위원님들께 돌아가면서 보고를 한 번씩 다 드렸는데요 주차시설…….
○김성준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5분 하시라고 그러니까.
○주차계획과장 한명수 주차시설팀장에게 들은 바로는 오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김성준 위원 제가요?
○주차계획과장 한명수 그래서 아마…….
○김성준 위원 내가 통화한 분은 과장님이셨죠?
○주차계획과장 한명수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주차 무슨 팀장님이요?
○주차계획과장 한명수 주차시설팀장이요.
○김성준 위원 주차시설팀장님은 제가 성함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제가 올 필요 없다고 했다고요?
○주차계획과장 한명수 그러면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니,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하셨잖아요, “조만간 현황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고?
○주차계획과장 한명수 네.
○김성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두 달 가까이 왔어요. 이게 교통위원회 명색이 부위원장한테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응대를 하십니까?
○주차계획과장 한명수 죄송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6월 9일에 금천구청 담당과장이 이 서울시 시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다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부탁받은 시의원이 내용도 모르는데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신경 써줘서.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니, 바람직한 상황입니까, 지금?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고 또 계속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진행 상황을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었다는 것은 유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준 위원 유쾌한 상황이 아닌 정도가 아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부탁을 드렸고 본인이 답변으로 조만간 현황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두 달이 지나고 있어요.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제가 이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향후에는 이런 상황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그런데 한 4~5일 전에 저는 얼굴을 잘 모르는데 아마 그분을 미루어 짐작하기에 제가 아는 과장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실 갔다 오시는 것 같은데 7층 복도에서 만났는데 반갑게 인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인사를 드렸더니 그러고 기분이 좋아서 눈을 딱 위로 고개를 들었는데 옆에 과장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모른 척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과장님을 아는데. 분명히 교통실 과장님입니다. 그래서 ‘아, 못 보셨나 보다.’ 팀장님이 반갑게 인사해 주신 걸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한 3시쯤인데 제가 잠깐 나가서 7층에서 내려오는데 계단을 내려오다가 모 과장님을 뵀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려고 다가가는데 과장님이 갑자기 휙 돌아서 가시더라고요. 이것도 제발 저를 못 봤겠거니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과 한 5m,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게 사소한 오해가 되면 사람이 감정이 상하게 되고 괜히 다른 걸로, 괜히 또 제가 우리 서울시의회 지드래곤이 돼서 삐딱하게 될 수도 있고 한없이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얘기를 조금 무겁게 경청해 주시고 서로 배려해서, 쉬운 일이잖아요, 반갑게 인사하는 건? 물론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시의원 보는 게 다 반갑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서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아니다 싶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실장님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2월하고 4월 때 제가 티머니 물적분할에 대한 자회사 공공성 담보 방안 마련을 요청했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서울시하고 한번 간담회도 했었고 그 뒤에 또, 일단 티머니가 찾아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쭉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거기에 제가 이야기했던 공공에 대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에 보고를 못 받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약속드린 건 티머니, 저희 서울시는 티머니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지만 티머니 자회사에 대한 지분은 서울시가 직접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티머니 자회사가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티머니보다 더 강화해서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행 상법상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약속을 드린 것이 티머니가 서울시의회에 하는 정도 수준은 티머니 자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티머니 자회사하고 협약을 체결할 게 아니라 티머니, 티머니 자회사의 대주주는 80% 이상이잖아요, 티머니니까. 티머니하고 서울시 업무협약서에 티머니 자회사로 하여금 서울시의회 상임위의 요청이 있으면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을 담보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서울시와 티머니 간의 협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티머니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티머니 사장님을 뵐 일이 있어서 티머니 사장님께 제가 그런 내용들을 직접 전달했고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중간보고를 못 받아서 확인을 지금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어쨌든 소명 의식을 가지시고, 제가 지금 논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교통실에서 챙겨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교통실장님께 요청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티머니 자회사가 시행하는 기존 서울시 정책들, 그러니까 티머니 사업 시행 합의서 제3조 사업의 범위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4조3 공공정책 반영에 대한 그걸 잘 적용해서 해달라는 부탁인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제3기 교통카드시스템 사업합의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실 주차장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걸 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못 하고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고, 그리고 제4조3에 보면 공공정책 반영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티머니 대표님이 또 저하고 카톡도 했었는데 계속 자꾸 축소해서, 본 티머니하고 했던 이 사업 시행합의서에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티머니는 계속 택시만 보고를 하겠다고 한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실장님 이야기하신 부분이 아직까지 안 됐다는 거죠? 이게 문서로 작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문서까지는 아직 작성된 건 아니고요 티머니에 그런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됐고 법률 검토 결과도 다 전달돼서…….
○이경숙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됩니까, 그게?
○교통실장 여장권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끌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경숙 위원 네, 그렇게 하고 티머니모빌리티가 이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관은 만들어졌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티머니가 만들어졌다면 정관은 이미 만들어져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경숙 위원 그때는 예비, 그냥 가안으로만 만들어졌다고 했었고, 만들어지면 그것도 한번 공유를 부탁드리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티머니 또한, 자회사 있잖아요. 티머니모빌리티 설립에 맞춰서 모회사인 티머니 이사회 운영 규정도 개정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개정 안 했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개정이 언제 되었는지도 좀 확인하셔서…….
(마이크 꺼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하여튼 제가 염려하는 건 뭔지 알고 계시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정례화를 해 주십사, 요구하면 한다 이런 것보다 정례화를 지금 티머니가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업무 보고에도 좀 넣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교통실장 여장권 티머니가 하는 정도로 티머니 자회사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시내버스 태그리스 이번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10월에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 토론회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되고 지금 진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교통실장 여장권 보안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이경숙 위원 어르신들이 일단 이 태그를 할 수 없어요. 이 시스템을 할 수 없어요, 65세 이상이 그때 지하철 태그리스 할 때는. 그게 보완됐는지 또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 도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걸 깔기가. 그걸 핸드폰에 이게 앱 깔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미성숙하고 시각장애인, 노인 등 결국은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그때는 보완이 안 됐었거든요. 아직 10월이니까 보완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범사업 했었는데…….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태그리스 시범사업 하고 우이신설선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경숙 위원 네, 그거를 했을 때 제가…….
○교통실장 여장권 태그리스를 하려면 핸드폰에 티모바일이라고 하는 앱을 깔아서 티모바일을 써서 결제를 해야지 비로소 태그리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경숙 위원 그런데 깔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해 달라고 그때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교통실장 여장권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아마 티모바일에서, 티머니에서는 기술적으로는 개선을 했는데 그거는 이용자들이 티모바일을 깔아서 그걸로 결제하는 것을 이용자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격차가 있다기보다는 좀 보완을 하면 되는데 그게 왜냐하면 65세 이상도 못 깔게 돼 있고, 이게 되게…….
○교통실장 여장권 못 까는 건 아닌데요.
○이경숙 위원 아닙니다. 65세 이상은 아예 제외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되고 또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하고 같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깔고 해 봤거든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그거 좀 해서…….
○교통실장 여장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시정을 시키도록 할게요.
○이경숙 위원 시범 사업일 때 보완을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 보완이 된 거를 뒤에…….
○교통실장 여장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해 주셔야 되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어쨌든 만약에 태그를 했을 때 이게 태그가 계속 안 된다고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언론보도 뒤에 댓글에. 그런데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보상을 할지에 대한 매뉴얼도 있어야 됩니다.
(마이크 꺼짐)
예를 들어서 탔을 때 태그를 했잖아요. 제가 태그를 했어요, 깔아가지고. 그런데 그게 안 찍힌다는 거예요, 지금.
○교통실장 여장권 돈을 안 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경숙 위원 아니, 그랬을 때 또 현찰은 안 받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현찰은 안 받죠.
○이경숙 위원 그랬을 때 보상 절차를 어떻게,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댓글에 달려 있어요. 여기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걸 확인해볼게요.
○이경숙 위원 확인하셔가지고 보완을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디지털 교통시스템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 도입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확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신속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편리성을 담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해 달라는 부탁을…….
○교통실장 여장권 그런 부분 플러스 경제성이, 경제적으로도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도 하고 현장도 나가서 직접해 본 결과는 아무도 지나가지도 않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시행한다 그러면 실패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래서 이번에 버스 그것도 저희 예산을 넣는 게 아니라 티머니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따져봐서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경숙 위원 이거는 누구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거를 시행하면 그게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효율적이지 않고 계속하면 불신만, 시민들에게 교통정책에 대한 불신만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시행착오를 할 필요는 없다.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11쪽에 가로변 버스정류소 이용환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정류소에 있는 승차대는 규격화가 돼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일부 규격에 맞지 않는 승차대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규격화된 승차대를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지금 규격화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얼마나 예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의 버스승차대는 규격화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중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규격화된 제품이 ㄱ자형, 一형, 소형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ㄱ자형이라고 하면 버스정류장 크기마다 조금씩은 다르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거기에 이용 승객들이 어느 정도 될지, 노선 수 몇 개를 거기다 넣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 유형을 정하도록 하는 거죠.
○김원중 위원 보면 중앙차로 같은 경우는 승차대가 2개, 3개 설치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원중 위원 그것도 규격화된 제품입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것들이 병렬로 설치돼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광화문광장에 있는 버스승차대 같은 경우는 규격화되지 않은 또 약간 비정형적인 승차대가 설치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김원중 위원 그래서 지금 노후됐거나 비규격 승차대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14억 잡혀 있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원중 위원 14억이면 몇 개소 정도나…….
○교통실장 여장권 상반기에 40개소 하고요. 하반기에 25개소 해서 전부 다 65개소 정도 설치해서 개보수하는 것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내용을 보면 통합발주를 해서 향후계획에 조합하고 KT(민투)가 가로변 정류소 등 3개 협약 통합발주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걸 적어놨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교통실장 여장권 이게 지금 서울에, 여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류소가 6,680개소고 승차대가 4,530개잖아요. 이게 서울 전역에 뿌려져 있는데 이것을, 보통 저희가 승차대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시에서 재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승차대를 만들고 거기에 광고를 하도록 해서 광고사업자가 설치를 하도록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가 한 10개 정도로 막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개의 사업자가 서울 전역에 뿌려져 있으니까, 공간적으로 집적이 되면 관리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서울 전역에 10개가 나눠서 갖다 보니까 관리도 되게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다행히 내년 정도에 이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기간이 거의 같이 끝나는 때를 맞춰서 그때 이것을 공간적으로 재편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짜고 있고요. 올해 KT에서 하고 있는 한 2,600개 정도 되는 것이 올해 10월에 일단 만료가 되는 게 있어서 이거는 내년 하반기에 맞춰서 1년 정도만 위탁관리를 시키고 내년에 전부 다 한꺼번에 관리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현재 광고사업자들이 자기의 어떤 광고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시설물을 만들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게 만들어서, 시설대를 만들면 광고에 대한 사용권을 15년, 13년 이렇게 했던 거고 그것이 이제 다 도래가 된 거죠, 기간이. 그래서 시설을, 승차대를 저희한테 관리 전환을 해 주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할 때는 개별적으로 안 하고 묶어서 지역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로 적용을 해 나가겠다, 내년부터는. 이런 생각입니다.
○김원중 위원 교통위원회 들어온 지 1년이 됐지만 새로운 것을 안 것 같아요. 그걸 광고업자들이 그 시설을 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승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원중 위원 장소가 비좁은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는 설치를 소형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최소 폭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아마 보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폭이 1.5m 이상이 확보돼야 되니까 승차대를 설치하고도 최소한 1.5m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지 승차대를 아마 고려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승차대를 설치하고도 교행이 가능한 3m 정도 폭원이 있어야지 아마 큰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거냐 그다음에 거기 도로의 폭원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ㄱ자형이냐 一자형이냐 이런, 아니면 그냥 정류소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됩니다.
(마이크 꺼짐)
○김원중 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한 1m 50도 채 안 되는 지역에 버스정류소가 있어요. 이런 데는 설치가 불가능하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승차대 설치하기 힘들죠.
○김원중 위원 힘들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사실 비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현실은 그것을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데는 어떻게 개선을 해서 설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글쎄,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런 데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우리 횡단보도 앞에 있는 파라솔 같은 거라도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차도로 그것이 나가면 버스의 윗부분하고 또 상충이 되잖아요. 그런 건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하여튼 그런 시설이 안 좋은 데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티머니가 애플페이 교통카드 도입하겠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내고 나서 궁금해 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사용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지금 현재 기후동행카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거든요. 어쨌든 티머니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오피셜로 확인이 되었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의 교통실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가 궁금합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일단 지금 현재 보도는 났지만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마 위원님 관심이 많으시니까, 애플 쪽에서 요구한 거는 자기들 고객들이 충전을 할 때 충전 수수료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되게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티머니하고 카드사 간에 수수료를 어떻게 정돈할 거냐는 부분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저는 확인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것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기후동행카드로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행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티머니하고 애플페이로 교통카드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애플페이에 대해서도 기후동행카드 적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것을, 예외를 인정해서 그거는 못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생각은 따로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확인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야 자율주행택시 실증사업 작년 2024년 9월 제32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서 강남 전역으로 심야시간대 자율주행 택시 운행을 확대하신다 하셨어요. 현재는 지금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영희 위원 그리고 보도 보니까 하루에 이용 건수가 24건 정도이고 3대의 자율주행택시가 지금 다니고 있다, 그러면 지금 권역을 확대하면서는 운행하는 택시 대수가 증가하게 되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증가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업체 거기가 SWM인가요 아마 그럴 건데 업체에서 지금 정확하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따로 정확하게 보고를 받은 건 아니고요.
○윤영희 위원 지금 궁금한 건 호출을 하는 건수 대비 배차 완료된 건수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을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시민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저희 위원회에서도 파악하기를 바라고, 이 시범사업은 지금 무상운송을 하지만 추후에는 유상운송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유상운송으로, 무상운송 끝나서 여객 실증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유상운송으로 가야 되고 아마 이 업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영희 위원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건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윤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우리 윤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일전에 김원중 위원님이 계시는 성북구청에서도 했었던 마찬가지 사업인데 어제 저희 서대문구청에서도 12만 4,000명의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힘을 받아서, 지금 지방투자관리센터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다 할 답변은 아직 안 내놓은 상태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이런 열망을 많이 받아서 우리 주택도시공사가 두산건설을 도와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헤아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강북횡단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열망을 함께 헤아려주시고 이것을 기재부도 느낄 수 있도록 어깨동무로 많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조만간에 세종시에 한번 내려가서 기재부 국장님들 만나 뵙고 이런 내용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드립니다.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변경에서 위례신사선이 민자에서 재정으로 변화되면서 포함이 됐잖아요. 그러면 강북횡단선 재구축 같은 경우가 들어가 있는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같은 경우는 진행하는 데 있어서 평행선인가요, 아니면 나중에는 결국 합쳐지는 건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보통 보면 도시철도망 계획이 아시겠지만 기존에 2차망 계획이 있었고 지금 3차망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문성호 위원 네, 변경이 됐으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그런데 3차망 계획보다 2차망 계획에 위례신사선을 재정으로 바꾸는 것이 먼저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먼저 하는 건데 이것 진행하면서도, 2차망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3차망 계획에 대한 준비는 실무적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문성호 위원 아, 그러면 같이 병행되는 거군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3차망 계획에서 제일 핵심은 난곡선도 마찬가지고 목동선이나 강북횡단선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B/C를 더 높게 만들 수 있는 사업적인 대안을 거기에 넣을 수 있느냐가 지금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 부분은 계속 같이 진행하는 거고요.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변경……. 시간상 요약 말씀드리면…….
○교통실장 여장권 같이가는 겁니다, 같이.
○문성호 위원 변경된 것도 그러면 결국에는 3차에 포함은 되겠네요, 위례신사선이?
○교통실장 여장권 그런데 사실은 3차에 포함 안 해도 어차피 2차에서 변경을 해서 2차랑 3차랑 상충되는 것이 아니면 보통 3차에서 2차에 있었던 A망은 우리는 죽인다, 그러니까 없앤다는 공식적인 고시를 하지 않으면 2차망에 남아있는 건 그냥 2차망대로 남아있고…….
○문성호 위원 그대로 진행은 되는 거네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같이 가는 겁니다.
○문성호 위원 근거로서는 남아있고 대신에 강북횡단선 같은 경우는 2차에 있었지만 이거는 3차로 올라타야 되는 상황이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왜냐하면 강북횡단선은 2차에서 이미 예타에서 떨어졌으니까 새로 가야 되니까 3차망에 새로 들어가야만 하는 거고요. 이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2차망에 들어갔는데 3차망에 “위례신사선 없앴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2차망에 남아있는 그 자체로 유효한 겁니다.
○문성호 위원 근거해서 같이 간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16일에 대강당에서 공청회가 있었네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례신사선에 대해서…….
○문성호 위원 혹시 결과보고서 간단히 제출하실 수 있을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게 결과 따로 보고드릴게요.
○문성호 위원 질의 나왔던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안전속도 5030 개선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여쭙고 있긴 한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안전속도 5030 관련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성호 위원 시범운영하는 게 있었거든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6군데 정도에 대해서 기준보다 올라간 게 한 2군데 내려간 게 4군데인가 이렇게 있어서 그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속도를 올린 것을 테스트해 보니까 실제로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리스크가 올라간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을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은 기억이 있어요.
○문성호 위원 아, 그래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일단은 시간관계상 자료 요청드리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따로 보고드릴게요.
○문성호 위원 하나 더 부탁드릴 건 중앙버스차로 개선용역 있었잖아요, 2024년?
○교통실장 여장권 네.
○문성호 위원 그 결과도 나중에 한번 간단히라도 좋다면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나왔던 13개죠. 스마트쉘터 진행 관련해서 소송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1차에서 우리가 패소해서 직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항소하는 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그게 형사적인 부분이 있고 민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지금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건 따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소 중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성호 위원 자세하게는 지금 여쭙지 못하겠지만 이거 경과만 나중에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직원들 피해 입혔으면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엄벌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악덕 업자들에게 29억 원을 주느니 그걸로 차라리 우리 직원들 보호하는 데 쓰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직원들 보호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GPR 탐사를 도시기반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지하에 대한…….
○문성호 위원 혹시 우리 교통실에서도 따로 계획하고 있거나 혹은 노선 관련돼서 검증하거나 그런 게 좀 있나요, 계획이?
○교통실장 여장권 GPR이라는 건 지하 심도 1~2m 안에 있는 안전성 같은 걸 체크하는 거라서 주로 안전실에서 지하 공사 같은 거 할 때 안전성 체크하는 용도로 하고 있어서 저희는 따로 안 하고 안전실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교통실장 여장권 저희가 요청하면 아마 같이 검토를 하겠죠.
(마이크 꺼짐)
○문성호 위원 기반본부에서 시민탐사대를 조직해서 운영하더라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탐사대는.
○문성호 위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즘 싱크홀 같은 경우 시민분들이 관심 많다 보니까 관심 많은 분들이 도시기반본부 안전 주무관님들이랑 같이 탐사를……. 그런 시스템이 교통실도 체험 프로그램 관련해서 하면 좀 좋겠다…….
○교통실장 여장권 한번 고민해 볼게요.
○문성호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나오지 않았던 것 질문 좀 할게요. 올 6월 3일부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6월부터 내지는 7월 1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서울시민에 어떤 혜택이 어떤 것들이 주어졌는지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시가 변화된 게 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글쎄요, 위원님이 말씀을 어떤 취지에서 하시는지 제가 이해하기가…….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버스를 이용할 때 어떤 쿠폰을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월 4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7월 1일부터 하기로 했대요.
○교통실장 여장권 7월 1일부터요?
○경기문 위원 네. 그런 것들이 서울시 차원에서 변화된 게 있는지?
○교통실장 여장권 서울시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따로 한 건 없습니다.
○경기문 위원 없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대선이 계기가 돼서 또는 대선 전후를 시점으로 해서 저희가 새로운 정책을 하고 있는 건 따로 없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교통실장 여장권 이미 하고 있다면 그러면 다 이미 예고드리고 말씀드린 거…….
○경기문 위원 그게 있잖아요. 홍보가 안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혹시 교통실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치구별로 집계된 게 있는지…….
○교통실장 여장권 자치구별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따로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들 70세, 75세 이상이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경기문 위원 그런 것들이 여기는 우리 교통실이니까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것만 질문드리는 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정리 한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경기문 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버스 신차를 구입하는 데 보통 1년에 평균 몇 대를 구입하죠?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버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00~700대 정도는 1년에 대ㆍ폐차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거기에 국가보조금이 몇 프로 정도 되죠, 대당?
○교통실장 여장권 그게 몇 프로라기보다는 친환경차량이라고 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국비 7,000에 지방비 7,000 해서 1억 4,000 그다음에 저상버스 보조금이 작년 같은 경우 한 9,400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한 2억 2,000~2억 3,000 이렇게는 나가는 거죠, 보조금이.
○경기문 위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 건 뭐냐면 우리 버스에 대한 폐차 처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신차를 600~700대 구입하면 그만큼 폐차를 할 거 아니에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경기문 위원 그러면 폐차 처리비용은 누가 취득을 하는 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는 따져봐야 되는데…….
○경기문 위원 내가 이 차를 폐차했어요. 시내버스 폐차 처리했으면 이 시내버스 폐차 처리비용에 대해서 서울시가 가져오는 거예요, 회사가 가져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예전에는 몇 년 전에 제 기억에는 2021년 교통기획관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버스를 사줄 때는 보조금을 우리가 주고, 사실 나머지 잔액이 한 1억 정도 남는데 그 잔액도 버스운송사업자들이 돈은 내지만 9년에 걸쳐서 상각을 해서 저희가 다 주는 거거든요.
○경기문 위원 그렇죠.
○교통실장 여장권 사실은 100%를 다 시 재원으로 주는 건데 2021년 제 기억에는 그때쯤 해서 그전에는 폐차를 하면 폐차에 대한 수익을, 폐차해서 발생하는 것 저렴하게 동남아나 이런 데 팔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익을 운송사업자가 가져가는 구조였는데 그것이 문제가 지적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 수익은 지금 수공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교통기획관 김태명 제가 2017년도 버스과장 할 때 폐차 대금을 수공협에 넣는 걸로 그때 최종 확정을 했고요. 그게 실행된 건 2019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부터는…….
○경기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7년서부터 서울시가 전액, 그러니까 수공협이 가져가는 걸로…….
○교통기획관 김태명 지금은 수공협에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문 위원 그런데 거기서 질문이 폐차 처리해서 대당 일률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차의 상태를 보고 폐차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차가 멀쩡하게, 예전에 한번 우즈베키스탄에 선진운수 차량을 수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즈베키스탄 가면 선진운수 차가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차를 그렇게 멀쩡하게 온전한 상태로 폐차 처리를 하든 수출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일정 대당 얼마씩 딱, 500만 원이면 500만 원씩 받아서 처리하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디테일한 거라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상식으로는 폐차를 하거나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도 차 관리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끊어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을 해서 중고차 일반적인 매매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절차를 거쳐서 산정한 다음에 그 가격에 의해서 정리할 것 같은데요.
○경기문 위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결론은 뭐냐면 폐차를 할 때 서울시에서 좀 관여해서 이 차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9 플러스 2로 운영을 하는데 2를 할 때 저희 지역구에서도 문제가 생긴 게 서류를 잠깐 놓쳐서 어쩔 수 없이 폐차하는 경우가 저번에 몇 대가 생겼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스정책과가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짚어서 가격을 제대로 산정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경기문 위원 아까 얘기하는 2017년부터, 나는 그게 왜 2017년부터 됐는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한번 폐차처리해서 가격 받은 내역들 한번 쭉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윤 이경숙 김성준 경기문 곽향기 김원중 김지향 문성호 윤기섭 윤영희 송도호 이원형 정준호○위원아닌 출석의원 김동욱○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교통실
실장 여장권 교통기획관 김태명 교통운영관 조성호 교통정책과장 안형준 도시철도과장 박주선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주차계획과장 한명수 교통지도단속반장 이경생 보행자전거과장 송수성 물류정책과장 김남수 교통운영과장 김상신○속기사 임태양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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