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민생사법경찰단

일시  2019년 11월 7일(목) 오후 3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5시 57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7일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위원장 문영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도 함께 해 주세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안녕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오늘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서울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시행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단에서는 시민들께서 평온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 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단은 수사에 있어 단 한 건의 인권침해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칙을 준수하면서 지명직무분야에 대하여 활발한 수사활동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유해식품 제조유통 행위,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행위 등 시민보건과 건강 유해요인 척결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유해 환경오염 유발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가상화폐를 미끼로 212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다단계 조직을 일망타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큐알코드를 활용한 성매매 전단지를 제작 배포한 조직 일당을 입건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범정부 합동 원산지 표시위반 근절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으며 관세청과 첫 공조수사 사례로 유해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차 수사를 추진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헙업수사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수사활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민생범죄신고앱, 페이스북, 포상금 제도 운영 외에도 민생사법경찰단 동영상 홍보, 지하철 전동차역사 내 홍보물 부착 등을 통한 민생사법경찰단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성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법행위 자료수집 강화 및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사업무 전산화 등으로 민생침해범죄 수사성과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민생사법경찰단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업무에 반드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민생수사1반장입니다.
  다음 정한호 민생수사2반장입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2019년도 민생사법경찰단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순으로 해서 수사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특별사법경찰의 운영목적은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제도로써 지명 직무범위 내의 범죄행위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 강화 및 법질서 확립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의 설치 연혁은 2008년 1월 1일 지자체 최초 수사전담 조직을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 현황입니다.
  조직은 1단 2반 8팀 1TF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총 96명입니다.  이 중에 시 직원이 65명이고 자치구 직원이 31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1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사팀별 업무분야는 나중에 보고드릴 수사분야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사실적은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총 774건 92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중에 수사 중인 것은 172건, 검찰지휘를 받고 있는 게 50건, 검찰송치를 완료한 게 54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 직무범위는 저희는 16개 분야에 71개 법률과 관련해서 지명을 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과목표 및 평가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성과목표입니다.
  저희 단은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수사관의 전문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하고 과학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시 주관부서와 중앙부처와의 협치ㆍ공조를 활성화하고 대시민 홍보강화라는 추진 전략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19년 성과목표에 대한 자체평가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민생침해사범 강력수사로 총 774건을 입건했고 그 중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연평균 저희들이 보동 3.5명을 구속했는데 올해 저희들은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 양성 및 과학수사 기반을 마련해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수사기반 구축으로 과학수사를 활성화하는데 2017년에 디지털 포렌식 개소를 해서 계속 수사지원을 하고 있고, 수사업무 전산관리를 위한 수사정보 포털시스템을 작년 12월에 개발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협회라든가 중앙부처 등과 수사거버넌스를 확대해서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강화를 하고 있고, 대시민 홍보 및 민생범죄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노력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핵심사업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사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신규 전입자 및 기존 직원에 대한 수사교육 강화로 수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전문관 확대 및 외부전문가 채용을 통한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수사 전문관 현재 19명이 지정받아 수사 중에 있는데 총 연차적으로 25명까지 지속으로도 확대하고, 현재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네 사람과 경찰경력직 한 사람이 있는데 2020년에는 금융ㆍ회계전문가도 채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사관별 맞춤형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본직무교육, 심화교육, 현장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총 25회 전문화 교육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2019년에 인재개발원과 협의해서 특사경 수사실무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총 두 번에 걸쳐서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포렌식 수사관의 양성과정을 개설해서 대검의 과학수사부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 16명이 그 강의를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수사기반 구축을 통한 과학수사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지자체 최초로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 139회, 542개 매체를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 특히 대검과 협조를 해서 디지털증거송부시스템이라든가 수사자료표전산시스템 등 국가수사시스템을 활용해서 수사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고, 또한 작년 12월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수사업무 전산관리를 위한 수사정보포털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수사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확대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사직무별로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공조수사를 추진하고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각 주관부서라든가 중앙부처 등과 같이 해서 각 수사분야별로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식ㆍ의약품 등 채증자료에 대해서는 국과수라든가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서 판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나 자치구 이동통신사 간 협업을 통해서 성매매 전단지 근절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포킬러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고 또한 17개 광역시ㆍ도 특별사법경찰 조직 간에 연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와 부산시 공동 주최로 특사경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과 소통ㆍ공감하는 범죄예방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걸 시민들이 좀 더 알기 쉽도록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전동차에 민사단 홍보물 게시하고 또 유동인구가 풍부한 충무로역의 역사 내부시설을 활용해서 민사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수사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 수사입니다.
  서민과 취약계층 상대로 법정 이자율이 현재 24%인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수취라든가 무등록 불법영업, 불법광고, 불법추심 행위 등을 근절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업체는 등록업체가 서울시 소재 약 2,800개가 있고 그다음에 무등록업체가 약 8,800여 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6건의 18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주로 불법행위는 고금리 이자편취라든가 미등록 불법 대부영업, 광고행위자 수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미등록ㆍ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는 보다 강하게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지능적 불법 대부업자 수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수사관이 이러한 중개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서 불법행위를 직접 적발하는 것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민을 울리는 불법 다단계 수사입니다.
  최근에 가상화폐라든가 코인, 캐시백을 투자처로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척결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 다단계 업체는 서울에 약 7,200여 개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5건의 31명을 입건했는데 가상화폐라든가 코인, 캐시백 등 투자미끼로 불법 다단계 조직을 저희들이 일망타진해서 3명을 구속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특히 최근에 취업이 어려운 것을 이용해서 청년층 취업미끼를 거짓명목으로 해서 유인행위를 하는 등록 다단계업체를 또한 입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다단계업체는 성격상 피해자가 다수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단계 판매방식의 사행성과 하방확장성을 이용한 시민피해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특히 취업난을 악용한 구직자 대상 불법 다단계업체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불법거래 수사로 시장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주요 실적은 총 27건에 55명을 형사입건해서 특히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상습 양수자를 1명 구속하고 브로커 2명은 구속영장을 받았는데 지금 도주한 상태라 저희들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지명수배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특히 내년에 2월 22일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에 특정 세력의 집값 담합 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지명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위조상품 근절로 건전한 시장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총 86건에 86명 형사입건했습니다.  지금 현재 범정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근절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는 도심 제조업의 근간을 해치고 서울시 근로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아주 심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관계 중앙부처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범정부 합동 원산지 표시위반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오염 행위 수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총 142건에 218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주로 수사는 유해물질함유 폐수 불법배출 업체라든가 미세먼지에 악영향을 주는 자동차 불법도장, 비산먼지 발생하는 공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적폐 보건범죄 척결로 서울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총 99건에 112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최근에 식약처와 공조수사로 엉터리 의료기기, 불법의약품 제조ㆍ판매업자를 수사해서 13명을 입건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복지부와 특히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중점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보다 수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사범 척결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총 376건에 383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관세청과 공조해서 수입차 제품을 수사해서 7명을 입건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서울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인 비리 방지 및 청소년 보호입니다.
  현재까지 총 13건에 19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습니다.  주로 기본재산의 무허가 용도변경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임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서울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보조금인데 이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 보다 수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민생사법경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김경우입니다.
  단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은 행정감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한다고 했지만 그건 저희들의 생각일 뿐이고 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계기가 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바로 잡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회는 천만시민의 대표로서 서울시정이 법에 맞게 행정절차를 규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해서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감독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행정감사라는 게.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올해 행정감사 자료 언제 제출하셨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날짜는 구체적으로…….
김경우 위원  구체적인 날짜는 잘 모르시면 서울시의회에서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통보를 받으셨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저희들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보받은 것은 10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은 10월 28일에 드렸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게 올해만의 얘기는 아닌 거죠, 단장님?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민사경 같은 경우는 한 단이지만 저희 서울시의원들은 굉장히 많은 실국들 행정감사를 합니다.  자료제출이 늦어지면 저희가 제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단장님은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끝나지만 저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기관으로서 제대로 심의를 못 하면 이거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죄송할 뿐 아니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알고 계신가요?  행정감사 자료 법령의 조례에 따르면 감사 및 조사를 위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 의결로 해당 공무원을 징계요청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정말 이건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해야 될 의무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로써 제가 드릴 말씀은 송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경우 위원  저희가 법적으로 가면 문제가 커지는 거 아시죠?  다른 실국은 둘째 치고 민사경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어긴다는 것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지만 민사경에서는 행정감사의 자료제출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같은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김경우 위원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셨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이야기는 들으셨을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미흡 현황, 다시 제출하셨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김경우 위원  왜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할 수 있고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자료를 보내주지 않고 저희가 다시 지적하니까 그제야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그런 행위는 도대체 뭐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늦게 자료제출한 것은 늦게 되면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사정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자료제출 이것도 저희들이 어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셨다고 하셔서 그래서 만들었는데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우 위원  행정 자료제출을 빠뜨린 것뿐만 아니라 자의적으로 수정된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흡하게 제출됐거나 누락돼서 제출된 여러 가지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을 바라고요 그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우 부위원장님 요구했던 것을 빨리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늘 현장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고맙습니다.
강동길 위원  요즘 AI시대라고 해서 우리 민사경도 인공지능AI를 활용해서 수사의 단서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지난 6월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인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행안부 아래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대통령 직속은 아니고?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행안부 아래에서…….
강동길 위원  이쪽에서 의결을 하면 그게 어떤 법적인 기속력이 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기속력은 없고 권고로만…….
강동길 위원  권고사항인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강동길 위원  우리가 인공지능수사관을 외부업체에 위탁해서 만들었던 건가요 아니면 민사경 자체에서 만들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만들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자체 내에서 만든 거네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했는데 아마도 업체는 외부업체가…….
강동길 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외부업체에 같이 위탁 줘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보이스피싱도 잡아내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민사단이 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생범죄 수사지원 분석사업, 쉽게 얘기하면 인공지능수사관인 거죠.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이 나온 것 같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이후로 어떻게 조치를 취했나요 아니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작년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주로 뭘 했냐면 사례들을 그 프로그램에다 넣어줬습니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정보통신에서 만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하나 단서를 잡은 게 다단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타당성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단계 같은 경우는 조직 하나를 적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효용성 가치는 입증이 됐는데 저희들이 법적절차는 아닙니다만 나중에 혹시 또 개인정보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다가 일부러 했더니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강동길 위원  사후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미리 의뢰를 한 거군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조치라고 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이 암호화돼서 안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작업은 완료가 돼서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다가 지금 11월 말 정도에 우리 한 것들을 제출을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시스템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개인정보가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게 어느 자료를 봤더니 SNS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사단서를 잡을 수 있는 효능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열쇠말이라고 그러던가, 예를 들어서 다단계 같으면 보상플랜, 투자설명회 이런 것을 입력을 하면 몇 십만 건이 쭉 뜨는 모양이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범죄 유의도라고 해서 이 업체가 가장 범죄의 유의도가 높다, 90%다, 두 번째 업체는 80%다 이것까지 순서대로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상당히 효과는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이것도 또 하나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의 불신검문, 아시다시피 저희 세대는 불신검문하면 상당히 노이로제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오프라인상에서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이 굉장히 존중되는 사회인데 이게 SNS상으로, 온라인상으로 넘어가면, 특히 우리 젊은 세대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시스템을 고도화시키고 이런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우리 민생사범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대로 작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말씀드린 대로 올 연말까지는 아마 다 완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길 위원  좋은 시스템 기대하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생사법경찰관에서, 각 개발법에 의해서 보통 사법경찰권이 주어지잖아요.  시설물 안전분야는 사법경찰권을 언제 받으셨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연도는 제가, 2018년 1월에 받았습니다.
강동길 위원  2018년 1월에 받은 것으로 본 위원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 비율이 20%를 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잠재적인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건축물도 거의 8,000동 정도 되는 것으로 각종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고,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잠원동 건물 붕괴사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가장 첨단을 달리는 서울시지만 또 그러다 보니 시설물 안전분야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제출한 것에 보시면 2018년도 1월에 사법경찰권을 신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건도 수사한 게 없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저도 전임 과장 때 안전총괄과장을 해서 이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해 봤습니다.  공부도 해 봤고요,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현재 저희들한테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단속을 나갔을 때, 안전검점 나갔을 때 안전점검을 기피하거나 혹은 거부했을 때 그 방해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처음부터 안전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그러다 보니까…….
강동길 위원  행정권한으로 단속을 나갔을 때 방해했을 경우에 우리 민사경이 뛰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일단 법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법령은 나중에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이후의 문제는 저희들이 수사하기에는 공무원이 끼어 있으니까 셀프수사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사고 이전에 예방단속인데요.  그것은 지금 안전총괄실에서 최근에 안전어사대라고 해서 단속팀을 어마어마하게 구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많이 중복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현장 단속을 나가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엄청나게 도기본도 그렇고 안전총괄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은 저희들이 중복이 된다,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해행위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러면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범위를 수사할 거냐, 앞으로 중앙정부에다가 어떤 것을 더 수사권한을 주도록 요구할 것이냐 그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민사경에서는 환경보전수사팀에서 하고 있나요, 이 부분 업무를?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맞습니다.  환경팀에서…….
강동길 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님 생각은 법을 개정해서 들어오더라도 부서 간의 업무충돌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단속은 중복이 되니까 단속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거기 나가고 우리 나가고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도 이 사람 나오고 저 부서 나오고 그러면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수사부서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어딘지, 지금 현재 가지고는 수사를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혹은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못 찾았는데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게 그러면 뭐라도 만들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것을, 그게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안전분야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행정력이 미치는 분야인 거잖아요.  이 행정력이 미치는 분야에서 방해를 했을 경우에는 민사경이 뛰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막상 또 사고가 일어나버리면 경찰이나 검찰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참 위치가 애매하네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것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강동길 위원  특별법에서 사법경찰권을 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줬을 건데, 그 법이 만들어지든 아니면 개정이 돼서 사법경찰권 임명을 신규로 줬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입법취지를 보면, 입법 이유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저것을 계속 고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강동길 위원  늘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민사단이 직원이 몇 명이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96명입니다.
김상진 위원  보니까 팀별로 각 분야별로 팀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팀장님 자체도 그냥 일반직공무원이었던 분들이 거의 대다수네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맞습니다.
김상진 위원  경찰 출신은 없어요.  하다못해 수사권하고 단속권이 민생에 한해서 있기는 있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까 강동길 위원님도 지적하듯이, 물론 한계는 있겠죠.  경찰대 같은 경우는 공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실습을 4년 이상을 한 베테랑들인데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전문적인 지식 없이 이렇게 사법민사단을 할 수 있는지, 물론 민생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좁겠죠.  그래서 교육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적인 분야가 인기 때문에.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교육을 지금 어떻게 직원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매년 1월에는 기본직무교육이라고 해서요 일반론 위주로 합니다.  교수님들하고 중앙지검 검사님들 초청해서 일반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월별교육이라고 해서요 심화교육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걸로, 주로 그때는 대검이나 경찰의 수사전문관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강의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기획은 연초에 세웁니다마는 그때그때 사회이슈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때그때 수시로 저희들이 검경하고 협의해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인 교육 외에는, 저희들 교육이 바로 우리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뭐, 1년에 한 5일 정도 하고 있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총 25일을 했는데요 전체 날짜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김상진 위원  아니, 개인당.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개인당으로 보면 5일 더 됩니다.  훨씬 더 됩니다.
김상진 위원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검찰이 있고 또 경찰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서울시 자치단체에 민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아주 쉽게 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어차피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체계에서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돼 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검찰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경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하고 똑같은 권한, 단 저희는 행정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특정분야를 지정받아서 경찰하고 똑같이 수사활동을 하고, 지금 현재도 경찰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거든요.  저희도 똑같이 그에 관련돼서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럼 경찰의 권한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그 분야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도 하고 체포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교육비가 들더라도 직원들 직무교육을 아마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맞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또 역으로, 사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공무원들 중에서 사법경찰단이 제일 인기가 있다고, 가고 싶은 데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저도 1월에 발령받았을 때 그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별로 오고 싶지 않다고 많이 합니다.
김상진 위원  힘들고 어려울 텐데,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직원들을 채근해서 그런지 많이 힘들어하고 아무래도 행정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쪽 수사하고는 안 맞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나가시고 그래서 선호부서는 맞았는데, 연초에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진 위원  선호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권한이 크게 주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공무원들 선입견으로 해서 선호부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근무해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고.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역설적으로 권한이 있다 보니까 그 권한 때문에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역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저희가 와서 범법행위는 없었고요.
김상진 위원  없었습니까, 전혀?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김상진 위원  대개 경찰들 보면 비리로…….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상진 위원  전혀 없어요, 여태까지?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전혀 없고요.
김상진 위원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서 수사교육 문제뿐 아니라 청렴 그런 걸 강력하게 단장님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저희들도 직원들의 범법행위는 물론이거니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저희 단의 존립근거가 없어진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해체될 각오도 해야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래서 그런 걸 항상 강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문영민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김경우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전에 질의하고 난 뒤에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행정감사자료를 보는데 민원 응답에 대한 걸 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접수날짜랑 처리날짜가 있는데 그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걸립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저희들 직무규칙상에는 20일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수사기관에 대해서 20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수사기간에 대한…….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수사업무에 대해서요.
김경우 위원  의뢰하면 20일 내…….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아, 60일입니다, 60일.  60일인데요 저희들이 똑같이, 서울시의 다른 부서는 5일 내에 하고 있거든요.
김경우 위원  5일 내.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그래서 저희들도 수사결과까지는 통보를 5일 내에 못 하더라도 통보 잘 받았다, 앞으로 이걸 검토해서 알려주겠다는 그런 중간회신이라도 5일 내에 똑같이 본청하고 맞추자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확인한 게, 스마트폰으로도 신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민원을 이렇게 올렸는데 답변이 수사가 들어가야 될 거 같은 경우는 오래 걸려도 이해가 갔는데 거기서 이 의뢰 자체가 민사경의 담당업무가 아닌 다른 쪽이면 전화 의뢰하신 분한테 전화로 다른 데로 하시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그 답변을 한 10일 걸려서 하신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답변이 조금 늦어지니까 그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렸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이면, 그렇게 늦지는 않았어요.  한 6일 후에 발견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계속 올리셨는데 그게 조금 더, 왜냐하면 이게 수사가 들어가는 거면 시일이 걸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의뢰하신 민원인한테 이것은 여기 담당이 아니라 다른 데로 하시라고 통보하는 거는 바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어떨 때는 뭐, 일주일 내에 답변이 갔으면 또 괜찮은데 그런 게 더 딜레이 돼 가지고 길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계속 기다리고 난 뒤에 답 받은 게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라는 답변을 받았을 때 되게 황당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셨으면,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왜 부서에 적절한 보직이 이루어지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조실의 문제라고, 안에서는 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는데 기조실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보건약무수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약무수사팀인가요?  거기에 작년에는 약무직 두 분이 들어가서 수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직을 보니까 조직표를 보니까 약무직이 식품 쪽으로 옮겨가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보건의료팀에도 많은 약무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꼴랑 두 분 계신 것을 각각 한 분씩 잘라서 이쪽으로 가면 거기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그때 실무사무관이거든요.  실무사무관인데 면담을 해보니까 상당히 수사에 의욕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오래 근무하면서 같이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식품팀장이 한 25년을 검찰에서 근무하신 분입니다, 파견으로.  그래서 베테랑이신 분이라 물론 지금 현재 보건팀장도 베테랑이신데, 식품팀장한테 보내가지고 기본적인 교육을 6개월 정도 받으면, 왜냐하면 절차는 다 똑같거든요, 단지 들어갈 때 이게 보건이냐 식품이냐에 따라 다르지.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절차라든가 압수수색 방법이라든가 체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건 어느 팀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속된 말로 빡세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인사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본래로 쓰려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해도 가고, 왜냐하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수사기술을 배우면서 수사를 하는 팀이니까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직도 조직 팀별로 제대로 된 구성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지금 인력부족은 저희들도 이번에 기조실장도 만나고 조직과장, 왜냐하면 거기서 정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조직과장 또 정책기획관 만나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는데 아무래도 거기는 저희 단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 정원 하나 늘리면 타 부서에서 정원을 하나 줄여줘야 되거든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 돼 가지고 줄어드는 부서에서는 반발이 심하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부족 문제는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기간에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력부족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인력구성 면에서 전문가 구성면에서는 조금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렬별로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것도 정원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데서 빼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할 수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현재 고민 중에 있고 또 제가 알기로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좋은 성과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게 안타깝고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저 또한 같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고맙습니다.
김경우 위원  하여튼 민사경이 좀 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서울시에 비춰져가지고 멋진 팀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반장님들,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유니폼을 늘 입고 다니시나요, 뒤에 계신 반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은?  어떻게 늘상 아니면 공식적인 오늘 행사 같은 날 입고 오시는 건지 아니면 조사하러 갈 때 입으시는지?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윗분들한테, 서울시에 보고할 때도 제복을 입고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갈 때는 저도 똑같이 제복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어떤 단합된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오늘은 의회니까 의회는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 나갔을 때 압수수색하거나 할 때, 그건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니까.  물론 현장에서 내사활동 할 때는 안 입습니다마는 압수수색이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꼭 제복을 착용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늘 입고 오셔서요.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도 입고 다니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이 최초에 제보를 통해서 보통 움직임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보자에 대한 어떤 베네핏(benefit)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포상금이라고 해야 되나, 혹시 그런 부분들 있나요?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이 여기도 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와 관련돼서 포상금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에게 제보자가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원에다 올립니다.  일종의 건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자체심의회를 통해서 대상여부도 결정하고 액수까지 거기서 결정을 해줍니다.
한기영 위원  액수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거기에서 일종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입건시켰고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보하신 게 다단계인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212억 정도를 부당이득을 취득, 그래서 그분은 3,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최대 맥시멈이 있는 건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맥시멈은 있는데 최대가 2억 이하입니다.
한기영 위원  이게 범인을 검거했을 때의 기준인 건가요, 아니면 제보만 해서 뭔가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제보해서 기소가 되면,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기소가 되면.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간부명단을 보니까 우리 민생수사2반장님이 새로 오셨죠?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네.
한기영 위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들은 사실상 두세 줄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력들로 봤을 때 우리 반장님 같은 경우는 관련 경력은 없어보여서요.  반장님 한번 나오셔서…….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감사2반장 정한호입니다.
한기영 위원  반장님 이번에 오셨는데 혹시 관련 경력이 있어서 오신 건가요?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감사부서하고 조사과 팀장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고려해서 이쪽으로 발령이 난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번에 진급하셔서 오신 거죠?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네.
한기영 위원  지금 구청에 계시다 오신 건가요?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제가 1990년도에 서울시에 입사해서 2010년까지 서울시에 근무하고 2010년도에 강남구청에 파견으로 갔다가 거기 총 9년 근무하다가 다시 진급해서 서울시로 돌아왔습니다.
한기영 위원  축하드립니다.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감사합니다.
한기영 위원  반장님, 오셔서 느끼시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애로점이라든지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는데요 실제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실적도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볼 때는 막연히 고생만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전문성도 상당히 높고 또 실제로 구청에서 제가 근무하다 보면 검이나 경에 고발을 하면 행정범 같은 경우는 깊게 들어가는 데 비해서 본인들의 실적을 챙기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발 건이나 이런 것을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준 자료에 의해서만 보통 종결을 하는데, 저희 민사경에서 하면 아무래도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전문가들이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수사기법은 일반경찰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행정지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목적을 더 확실하게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감사합니다.
한기영 위원  단장님께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금 민생사법경찰단의 홍보에 대한 어떤 지적내용들이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어떤 조치를 하셨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올해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보도자료 한 번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도 올해 처음 만들어봤고, 동영상도 제작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해서 알기 쉽게 하고 있고, 와서 보니까 시민분들이 어디다가 이것을 제보를 해야 할지를 몰라서 못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뿌리고 이러니까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시민들이 자기가 관련된 것을 검색을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수사를 했다고 나오니까 아무래도 검ㆍ경은 조금 거리감이 있고 왠지 무서워서 저희 쪽에 그것을 보고 많이 제보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홍보가 좀 미약하기는 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은 또 홍보라는 게 그냥 민사단이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수사결과를 보여주는 게 시민분들이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것도 하는구나 알게 되는 것 같아서 홍보도 홍보 나름대로 하고 수사도 좀 더 가열 차게 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내부적으로 홍보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혹시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전담하는 직원은 있는데요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다른 본부 같은 경우는 홍보전담요원을 따로 써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그럴 형편은 안 되고 잘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매번 행감 때마다 사실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혹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의회에 요청하시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다들 민사단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성격들을 보더라도 다들 고생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고맙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 내용 조직표를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2018년도에는 104명에서 8명이 감축되었고, 2016년도에도 122명에서 현재 96명으로 26명이나 감소가 됐어요.  이렇게 감소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건이 없어서 감소를 시킨 거예요, 아니면 인원을 왜 이렇게 감축을 시키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서울시 직원은 조금씩이라도 늘고는 있습니다.  한 명, 두 명 혹은 네 명 이렇게 늘고는 있는데 감소원인은 전부 다 자치구 직원입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왜 자치구 직원들을 넣었다가 다시 빼가는 거예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저희들이 보통 1년이나 2년 파견근무로 오는데요 쉽게 생각하고 오셨다가 하는 것 보고 이것은 내 적성에도 안 맞고 업무도 힘이 들고 그러니까, 저 와서 올해만도 벌써 네 명이, 파견기간 중간에 네 명이 돌아가서 저희들은 그런 분들은 그냥 돌려보냅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사과정에서 자치구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의지를 밝혀서 민사경에 오셨다가 일을 해 보고 힘드니까 못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또 그 나머지 인원을 다시 채워줘야 되잖아요.  인사는 각 구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그것은 2007년도에 서울시장과 그때 구청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별로 3명을 보내기로 협의는 했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협약서인데.  그 이후로 계속 줄어들면서, 특히 아시다시피 거기 구청도 보니까 인력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인원도 적게 보내줄뿐더러 보내주는 직원도 이렇게 대단한 업무실적을 거둔 그런 직원은 안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나름대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거나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수사는 범법행위나 특히 인권이 침해되면 저희들은 끝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미가 보이는 직원은 저희들이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구에서 왔던 직원들이 결국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인원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지금 현재…….
이현찬 위원  어려움을 호소를 하거나 아니면 인사과에 더 증원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자치구보다는 저희들은 자치구 인력을 더 증가해 달라기보다는…….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인원을 보강해 달라고 하면…….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행정국에서 그냥 안 들어주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아까도 김경우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조실에서 정원 책정이 되어야 되고 그 정원에 맞춰서 행정국에서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 단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같이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 수급문제에 대해서.
이현찬 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본인이 여기를 지원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에 의해서 오게 되는 겁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자기가 지원도 하고요, 1순위, 2순위 쓸 때, 저희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인사과에서도 대개 1순위를 민사단을 썼다 하면 그런 직원을 우선적으로 민사단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자치구 직원처럼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보면 성격에 맞지 않아서 수사하는 게…….
이현찬 위원  민생사법경찰단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기피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선호한다고 생각하세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그것은 저희가 딱 부러지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반반인 것 같습니다.  기피한다는 그런 분들은 수사라고 말만 들으면 내가 그것은, 왜냐하면 평생을 행정만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수사는 내가 절대 못 한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결여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민생사범과 관련돼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더라도 그것을 찾아내서 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오고 싶지 않은데 그런 분들이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일하다 보면, 특히 민생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거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인사과에서도 저희의 특수성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일반직원 중에 저희들을 1순위로 넣어준 직원 중에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만 보내 달라…….
이현찬 위원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근평과 관련돼서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똑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 양은 많고, 행정직 같은 경우는 6시 되면 퇴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를 하다 보면 밤을 샐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잔무처리를 하다 보면 그럴 텐데 거기에 따른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단장님께서 논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그 논의는 어차피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이 바꿔져야 할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별도 수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는 수사비 같은 명목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기대하기는, 그것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내년도에 자치경찰이 도입이 되면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활동비 차이나지 않습니까, 똑같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현찬 위원  내년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기 어렵다는 보고가 있던데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모르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패스트트랙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바로 이것은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왜냐하면 교육이나 어떤 기법 이런 것들이 사실 수사에는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단속을 해 왔을 때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런 기법을 통해서 밝혀내고 이러는데 어떤 것보다도 어떤 전문성이 필요할 텐데, 우리 지금 민사경에 계신 분들은 오시게 되면 주로 몇 년 근무를 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저희들이 한번 따져봤는데요 저희 민사단 전체는 2년 10개월이더라고요, 평균 재직 기간이.
이현찬 위원  짧네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서울시 전체로 보니까 2년 3개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명의 전문관이 있습니다.  그 전문관분들은 저희들이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데 열아홉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4년 5개월, 그래서 그분들을 거의 베테랑으로 해서 수사 나갈 때 반장역할을 하면서 멘토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4년도 제가 볼 때는 짧다고 생각해요.  요즘 경찰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면 수사, 이런 특기로 해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 민생사법경찰단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부분을 지금 수사를 안 해 본 분들이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단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민생사법경찰단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사비 같은 경우도 있기는 있겠지만 우리 하시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의 비용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기조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번에 만약에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과 관련돼서 안 되는 게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해서 다음 예결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곧 우리 서울시의 중심에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소방이나 경찰이나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민생의 어떤 생명과 안전, 행복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격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도 수사 중인 사건들이 있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어여 빨리 보내드리라는 다른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 질의 중에서 나왔는데요 자치경찰 관련해서 저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변동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기조실에서 총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만 단장님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신 거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대통령님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되지 않을까요?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AI 관련돼서 강동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그거를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스마트도시기획관이랑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개발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아직 운영은 거기서 하고 있는데 책임지고 저희들이 그걸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활용하는 거니까요.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두 가지 정도,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과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만약에 지금 스마트도시기획관이랑 같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스마트도시기획단에서 빅데이터, 서울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지금 축적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셨으면 한다는 점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저희 AI수사관이 사실은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김호평 위원  네, 그러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그래서 그걸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찾아볼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스마트도시기획단에서 빅데이터 저장센터를 만들면서 어떤 정보들을 수집할지에 대해서 지금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단계에 참여를 하셔서 여러분들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되는 시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좀 걱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AI 지금 말씀하셨고 강동길 위원께서도 사전검열 같은, 결국에는 수사냐, 사전검열이냐 아니면 사찰이냐 애매한 경계선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한 주의를 가지고 활동을 하셨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대 사회는 정보는 많고 본인의 정보는 외부에 노출하기 싫은 애매한 지점에 와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존폐위기에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서 조심하셨으면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민생사법경찰단이라는 이름을 꼭 사용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름을 바꿀 수는 없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정식명칭은 특별사법경찰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논의 끝에 할 때 ‘특별’ 하니까 좀 이상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민생사범을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민생을 앞에다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때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는 지점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뭘 하는지 몰라서인 것 같거든요, 그게 제일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단적으로 행정경찰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경찰이라는 게 부각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경찰이 아닌 것 같은 이름이에요, 오히려.  저희는 경찰이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름이어서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여기가 경찰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라는 걸 인지 못하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홍보와 연관해서.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송정재
    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속기사
  안복희  신경애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