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계속)
3.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계속)
5.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계속)
6. 2022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계속)
7. 2022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계속)
8.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계속)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계속)
10.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계속)
11.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2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2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예산안 종합예비심사를 위해 자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 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2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2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21분)
(의사봉 3타)
먼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다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준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한 골목길 스마트보안관 설치 추진 등 3개 사업에서 59억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등 4개 사업의 홍보예산 6억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122억 3,800만 원에서 65억 1,600만 원이 감액되어 57억 2,2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선 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동길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서울시 노동정책 운영과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정책의 추진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 16개 사업에서 253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업과의 중복가능성과 실효성이 우려되는 로컬브랜드 상권육성 등 5개 사업에서 225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2,496억 900만 원에서 27억 7,600만 원 증가한 2,523억 8,5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동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강동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영희 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의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혜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사업과 중복되고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사회통합지원 사업의 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 실현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취약계층 대상 보건ㆍ의료협력사업 등 3개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평양 어린이영화제 2억 5,000만 원과 두만강 유역 초국경 협력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사업 1억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시가 제출한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자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의 비융자성사업비가 62억 5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66억 5,500만 원으로 수정하고, 비융자성사업비에서 증액된 4억 5,000만 원 만큼 예치금을 감액하여 기존 예치금 159억 7,1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 155억 2,1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관 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의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준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부정확한 세입추계의 원인을 제공한 DMC 용지 매각수입 7,500억 원을 삭감해 2022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8,393억 800만 원에서 7,500억 원 감소한 893억 8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150억 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형 도시텃밭조성 11억 3,700만 원 등 모두 19개 사업에서 302억 8,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사업의 명칭을 기술특화캠퍼스로 조정하고, 뷰티도시서울 추진사업 등 9개 사업에서 280억 3,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6,965억 2,400만 원에서 22억 5,000만 원 증가한 6,987억 7,4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의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앞서 지난 11월 29일 심사보류했던 2건의 출연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번 출연 동의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집행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업과 같은 경우에 SH공사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도착 안 하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혹시 아직…….
(「제출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제 저녁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서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올해 다시 한번 믿어보자 해서 동의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잘해서 우리가 동의해 주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태성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3,772억 3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1,627억 6,700만 원 등 모두 8개 사업에서 5,448억 2,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1조 2,459억 2,200만 원에서 5,448억 2,100만 원이 감액되어 7,011억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태성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태성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0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태성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상환금 수입 5,399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지출에서도 같은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누어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태성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태성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태성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방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6분 산회)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김광수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김달호
○청가위원
권영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단장 이해선
특별대책1반장 임지훈
특별대책2반장 김경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근래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강남태
공정경제담당관 서병철
사회적경제담당관 신수정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조주연
남북협력추진단
단장 서영관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경제정책실
실장 황보연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경제정책과장 정영준
창업정책과장 임재근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제조산업혁신과장 안형준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도시농업과장 김광덕
전략산업기반과장 오경희
바이오AI산업과장 양지호
금융투자과장 이현주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김홍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기획조정실
실장 김의승
정책기획관 이동률
재정기획관 곽종빈
기획담당관 김수덕
조직담당관 박경환
평가담당관 송광남
법무담당관 김희정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대외협력담당관 최승대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정담당관 권태규
공기업담당관 유미옥
○속기사
윤정희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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