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21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02)
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8)
5.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여성가족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10.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납부 관련 예산전용 보고
11.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 예산전용 보고
1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현안업무 보고
13.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14. 2023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02)(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강동길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혜영ㆍ도문열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성흠제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최유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8)(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소라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여성가족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10.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납부 관련 예산전용 보고
11.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 예산전용 보고
1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현안업무 보고
13.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2023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4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침 일찍 나오셔서 본회의와 그리고 또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드리고, 집행부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차례로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의 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소중한 고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결산 및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기관의 간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정책실과 소관 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모든 아동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신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애정 어린 관심 덕분에 여성가족정책실은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여성가족정책실 업무 추진에 적극 검토ㆍ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31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안건심사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및 소관 기관의 참석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실 참석 간부입니다.
  이성은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변경옥 영유아담당관입니다.
  김연주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김현미 아동담당관입니다.
  천주환 가족다문화담당관입니다.
  이동섭 1인가구담당관입니다.
  주병준 양육행복추진반장입니다.
  다음은 소관 기관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간부입니다.
  정연정 대표이사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자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현안업무 보고하신 것 중에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이 있어요.  작년에 시설이 개소가 되었는데요 작년 이후 현재까지의 실적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또 현안업무 보고하신 것에서 서울경찰청이랑 심사위원회 공동 운영하고 계셔서 55개의 피해사례 발굴이 있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55개 사례에 대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자료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작년도 예산안을 보니 올해 신규 센터 목표물량이 20개인데요 그 20개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사항 그다음에 개소 예정일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25개 자치구별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운영비 또 최근 1년간 일일 평균 이용 아동 수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ㆍ융합형ㆍ거점형 키움센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정기돌봄과 일시돌봄 이용현황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02)(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강동길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혜영ㆍ도문열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성흠제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최유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8)(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소라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40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항 김영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종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지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영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0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8)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0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자녀 가족 혜택 확대를 위해 여성발전센터 이용료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초저출생 상황하에서 공공영역에서 선제적으로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립준비청년시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지원사업에 자립준비청년시설 체험이용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여 자립준비청년 관련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지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 막내 자녀의 연령 기준을 기존 13세에서 만 18세로 상향하여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저출생 상황하에서 다자녀 가족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다가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 혼선 방지를 위해 개정 조문 중 ‘만’은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수정 의결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신ㆍ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등 3개의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동 개정안은 각종 공공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시 돌봄공간 확충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을 공공키즈카페 또는 돌봄공간으로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안건이기 때문에 상정된 안건 제목을 먼저 말씀하시고 해야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관련시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번 조례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출산을 한 다둥이카드 소지자를 가지신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제가 생각할 때 출산 때문에 경력 단절하는 여성들을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고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 산하에 있는 여성 관련 시설 중에서 여성들이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 지금 여성발전센터 외에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구마다 거의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센터의 직업능력강좌하고 생활문화강좌에 대해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열어주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시민들은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른 기관이라는 것에 대해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배우고 싶은데 어디는 무료가 되고 어디는 유로가 되고, 거의 비슷한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서 오는 불편함 내지는 이게 뭐지 하는 부당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현재도 저희 여성발전센터는 사실 시립기관이고 시에서 민간 위탁을 준 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현재도 저소득이랄지 한부모랄지 이런 친구들은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20% 할인하는 거를 면제,  100% 할인하는 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가서 교육을 듣던 친구들이 여성발전센터로, 무료니까 이쪽으로 몰리거나 이럴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현장에서 중복되는 강좌가 일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구별로, 구에 지역 여건을 두고 구에 근무하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거고, 저희는 5개 권역에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중복사례는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중복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돼서 황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의견을 주셨듯이 저희 여성발전센터의 디지털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고 센터의 프로그램을 약간 차별화시키는 것으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특히 인력개발센터는 거기에서도 큰 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강의료를 할인해 주는 부분도 일단 여가부랑 조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실장님, 제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무료 강습을 받게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권리예요.  나한테 권리를 주는 거예요, 서울시가.  그런데 이 권리가 어디 가서는 그게 소통이 되고 어디 가서는 이 권리가 보장을 못 받는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나한테 애를 낳았다는 것으로 다둥이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무료 강습을 받을 권리를 줬는데 제한적이야, 그러면 이 권리가 뭐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 구조는, 시민들은 어떤 행정 구조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주어지는 권리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강구책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강좌를 무료로 하는데 무료에 횟수 제한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없습니다.
황유정 위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아시죠,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황유정 위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1년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강좌를 받게 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용할 수 있죠.
황유정 위원  그 무료 강좌 받는 것으로 인해서 도덕적 해이에 빠질까 봐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출석 처리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제한적인 무료 강좌를 개방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다둥이카드 소지자한테 들어가는 거니까 바우처 형식으로 해서 1년에 일정 정도의 금액 안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고민하겠고요.  다만 모든 경력단절 여성이나 다자녀를 둔 엄마가 저희 여성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에서 이 강의를 다 무료로 듣는 권리가 새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5월에 다자녀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서울상상나라랄지 청소년센터랄지 그리고 여성발전센터, 서울대공원 이렇게 13군데에 대해서 시장의 권한으로 그래도 다자녀 가정의 엄마나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발굴한 거고요.  큰 틀에서는 인력개발센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면제를 해 주거나 이렇게 할인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국고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위탁사업이 아니라 지정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제가 장기적으로 더 발전시키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용어가 돌봄공간의 조성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확충.
황유정 위원  아, 확충이에요.  돌봄공간의 확충인데 제가 아 조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아동권리장전을 발표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걸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아동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주체적인 권리자로서 인정해 주자고 하는 철학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철학들은 우리가 한 번 철학을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라든지 정책안에 구체적으로 담겨져야지만 그게 실행되면서 퍼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놀이공간의 확충이라는, 돌봄공간의 확충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이 조례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돌봄공간의 확충이라는 이 용어를 우리가 지난번에 발표한 철학에 맞춰서 바꿔서 개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김선순 실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는 이영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보고,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례에 담아 주셨구나, 그래서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관련한 어린이 권리로 가려면 확충한다는 건 어린이를 위해서 뭔가 베푸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돌봄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시키든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하든지…….
황유정 위원  아니, 저는 돌봄이라는 용어가 조례안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면 어린이…….
황유정 위원  왜냐하면 이 돌봄이라는 용어가 지금 법상 아동은 18세 이하인데 각 연령대마다 돌봄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욕구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유아가 원하는 돌봄공간에 대한 욕구가 다를 수 있고 중고생이 원하는 욕구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돌봄공간이라고 해 놓으면 좀 더, 뭐랄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매우 제한적으로 된다는 말씀이세요?
황유정 위원  아니요, 구체적이긴 한데 그 구체적인 게 뭐지 하는 것에 대한 상상을 각기 다르게 하는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아마…….
황유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봤더니 1에서 3중에 3항이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이거는 뜬금없는, 이 조례하고는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차라리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으로 바꾸면 이 취지 안에 다 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볼 때 그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은 그대로 3호에 놔두고, 4호가 지금 돌봄공간 확충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아동이용공간 조성 이 정도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에 동의한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거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출산율 최하위 국가이죠.  그리고 또 서울시는 0.59명으로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실장님으로서 관련해서 출산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작년에 출산과 관련된 서울시 예산 약 어느 정도 투입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해마다…….
김경 위원  아니, 금액만 딱 말씀해 주십시오, 약 어느 정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거기에 들어 있는 전체 예산은…….
김경 위원  잘 모르겠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저는 그게 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김경 위원  보지 않는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출산을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정말 출산 지원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세 가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요.  어떻게 보면 저출산을 초래한 원인이 뭐냐, 왜 요즘 결혼을 하기도 꺼리고 결혼을 하고서도 애를 낳기를 꺼리는지…….
김경 위원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실장님께서 계속 고민해 왔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다, 물론 많은 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주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해서 생활이 돌아가야 되니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키울 수 있고 그 2개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크고, 애를 키우는 거 관련해서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리고 양육비도 있고 또 애 봐줄 거에 대한, 그러면 또 여성의 경력단절이 오고 그리고 우리 사교육,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이 큽니다.
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그중에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주택 업무는 총괄하는 게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양육 부담을 어떻게 하면 낮출까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육이다, 그 3개 중에서 바로 양육이 우리 여가실에서 하는 거라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양육에 대해서 바로 그것이 우리 출산을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양육은 인프라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적어도 키우는 데 있어서는 큰 애로사항이 없겠구나, 이런 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지 실제 그게 출산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걸음마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이를 낳아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막상 낳았을 때 정말 잘 키울 수 있도록 사회체제, 시스템이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불안하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것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 실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의안번호 858번입니다.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중에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이것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여기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이게 난임의 우려가 있는 여성에게만 해 주는 거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김경 위원  아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 위원  두 번째, 소득계층이 어려운 예를 들어서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계층의 여성만 해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것도 아닙니다.
김경 위원  아니죠.  다음, 과배란유도 주사라든지 난자동결 시술을 할 때 사실 상당히 여자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어떤 테스트를 하거나 검사를 해서 이 시술을 해 줍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 사회보장협의 말씀드렸는데요…….
김경 위원  해 줍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은 그 부분…….
김경 위원  아니, 대답만 얼른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테스트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회보장협의가 지금 최종 내려올 예정인 겁니다.
김경 위원  이건 테스트하겠다, 부작용은 없어야 되니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 위원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둘 다 아니다.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이, 나는 건강한 여성이야, 나는 난임의 문제가 전혀 없어.  그런데 난자를 보관하고 싶거든.  나는 저소득층도 아니야, 나는 삶의 여유도 있어.  그런데 그냥 무료로 해 준다네, 이걸 이용할 수 있거든.  이런 사람한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돈이 잘못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미처 그동안, 이 부분은 사실 임산부ㆍ출산 이거는 시민건강국 소관이어서 저는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현장 의견을 쭉 수렴해 보니까 실제 현재 결혼은 일로 인해서 아직 못 하고 있고, 아니면 결혼을 해서도 당장 애는 못 가진 상황인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난자동결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연간 1,200명 정도 되는 상황이었고, 실제 저희가 검토를 쭉 해 보니까 이분들은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신데 여건이 지금은 안 돼서 건강할 때 난자를 보관해 놓겠다 이런 뜻이 있는 분들인데 오히려 나중에 출산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이분들이, 우리가 무료로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의 건강 문제도 있고 한데 무료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러지는 않을 거다, 이런 판단을 일단 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난임의 우려가 있는 20대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 우려가 있는 분들만 지원을 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30대부터 49세까지는 일단 사전 테스트를 해서 난임 우려가 아니라 지금은 아이를 낳기 어려운데 건강할 때 그래도 난자를 보관하겠다는 뜻이 있는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겁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출산과의 상관은 없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는 게 아직은…….
김경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약 어느 정도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번에 3억 올라와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발표하고 나서 사실은 현장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출산 정책이 그동안은 없었다, 이런 부분도 그동안은 사각지대였고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이번 하반기 때부터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손해보험협회에서 50%는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부를 받아서 일단 하고요, 1인당 최대 시술비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100만 원은 손해보험협회가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100만 원은 시에서 우리 재단에 출연한 금액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 위원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비용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만, 뜻이 있는 분들이 그런 난자 냉동 시술을 할 때 그 뜻을 존중해서, 사실은 그게 출산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장님, 지금 사실은 시급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당장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아마 아까 실장님께서 이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요구가 크더라, 아주 뜨거운 반응을 느꼈다, 어떤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정말 나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안 돼, 또는 나 돈이 없어서 이걸 못 해, 이런 분들한테 과연 지원을 해 주는 걸까?  사실 여유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서울시 돈으로, 시민의 돈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한, 구체적인 레이아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세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준비하고요.  사실은 여가재단에서 그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문의하고 그다음에 의견 주는 게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우리 재단 대표께서 지금 현장 상황들, 의견들을 간단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김경 위원  나중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정말 아이를 돌보고 보육하는 데 있어서 그게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야지 아이를 편하게 낳는다고 하는 것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고민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야 되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거에 관련해서는 또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예산과 연계된 질문은 오후에 추경이나 결산할 때 또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 조례안에 대한 핵심 부분만 해서 오전에 한 3개 정도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나머지를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려 그러거든요.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하시죠.
이소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이소라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문구 수정 요청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견은 없는데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절차를 집행부 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구한 뒤에 집행부 의견을 묻는 게 순서에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네, 유의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지난 3월 28일 임시회 때 김지향 의원님이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13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함께 논의하면서 이 부분은 다둥이카드를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가 4,000개가 넘으니 그 협력업체의 동의를 얻어서 그들도 동의를 하는 민주적 과정의 절차를 거치자고 해서 보류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회기에 올라왔고 그사이에 확인은 됐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5월 17일에 여가실에서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논의되고 있는 와중인데 보도자료를 내셨습니다, 18세로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보도자료를 보고 저는 좀 당황스러웠고요.  이 보도자료를 내기 전에 이 안을 발의하신 김지향 위원님께 사전에 협의를 하셨습니까, 보도자료를 낼 거라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은 이렇게 다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김지향 의원님하고는 저희가…….
  김지향 의원님께서 그 전에 벌써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내셨잖아요.  그때 제가 방문해서 설명드리면서 서울시가 앞으로 다둥이카드 대상 연령도 18세까지 높일 거고 이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었고요, 그 후에 김지향 의원님께서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진행된 사항은 공유가 충분히 되고 있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보도자료를 보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먼저 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이런 부분은 보도자료를 내시기 전에 저희 위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지 말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게 시민들한테 갔을 때,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혼선이 있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의회한테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계신 거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만약에 보도자료를 내실 거면 사전에 협의를 반드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는 사실 그때 위원님께서 다른 사정으로 못 오셔서 5월 3일에 위원 간담회 통해서 이런 부분들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처 저희가 놓친 것 같은데…….
황유정 위원  김지향 의원님, 이 보도자료 나오기 전에 사전협의 받으신 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황유정 위원  보도자료가 나오는 건 모르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유정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위원장한테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보도자료가 먼저 나가고 난 뒤에 이걸 한다는…….
  조례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양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양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조례가 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부가 시장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유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개인적으로 공유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전자에 말씀한 바와 같이 5개 안건이 상정된 것 중에서 1번 안하고 2번 안, 3번 안에 대한 질의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오전에 본회의 때문에 시간이 뭐랄까 안 맞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전에 3건을 먼저 처리하고 오후에 나머지 4ㆍ5번하고 6번하고 그다음 7번,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이라든지 이걸 처리하는 데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3개 안건만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4항에 대한 거 그다음에 5항에 대한 거 그다음에 6항에 대해서는 일단 중식 후 2시에 다시 개의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안건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건 의결 진행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서울특별시 아동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관련해서 질문해도 괜찮은 거죠?
○위원장 강석주  네.  질의하시라고…….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6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동놀이권 보장은 아직 상정 안 됐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아, 이거는 지금 상정이 안 됐습니다, 놀이권 보장은.
유만희 위원  네,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4항에 대하여 간담회 사전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건을 합쳐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에 대한 발의를 윤영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
  2023년 2월 28일 김지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602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 5월 30일 강석주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858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각각의 조례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전국 최하위인 0.5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는 등 심화되는 저출산 상황에서 다자녀 가족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 대상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다둥이카드” 정의규정에서 지원대상인 다자녀 가족의 막내 자녀 연령 기준을 기존 13세에서 18세로 확대하고, 임신ㆍ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난자 동결 시술 비용 및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과 아울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산모 산후조리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영희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영희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감사합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0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황유정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유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동의 권리보장 및 아동발달에 따른 생애주기별 욕구 다양성을 고려하여 조문 중 “돌봄공간 확충”을 “아동이용공간 조성”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이영실 의원이 발의한 취지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황유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유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유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의 없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황유정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영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8번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상생을 위해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절 변화와 관계없이 경제적 부담 없는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민간 협력을 통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92번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3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출연금 추가 편성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여성가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03번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의 예치금을 당초 4억 7,300만 원에서 3억 8,100만 원 증가한 8억 5,400만 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평등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서울형 키즈카페의 앞으로 계획을 보면 2026년까지 400개를 지금 신설하는 걸로 돼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 사업은 주로 초등학생들이 학교 갔다 오면 방과후 교실처럼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지 않습니다.
유만희 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초등 저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키즈카페고요.
유만희 위원  주로 이용 대상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본적으로는 영아형, 유아형 그다음에 초등 저학년형 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9세 미만 아동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9세 미만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서울형 키즈카페하고 민간 키즈카페에서, 지금 민간은 몇 개나 돼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민간 키즈카페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178개 현재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현재 서울형 키즈카페는 8개 있는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현재 운영 중인 건 8개소입니다.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 견주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서울형에 인증이 되면 국공립에 지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현재 만약에 민간 키즈카페가 서울형 인증을 받으면 그런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차이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유만희 위원  뭐뭐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소상공인담당관과 협의해서 서울페이를 발행합니다.  저희 서울형 키즈카페로 인증된 민간 카페에서 쓸 수 있는 서울페이를 발행해서 그 페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거고요.  실제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인증에 따라서 별도의 지원금을 따로 주는 건 없습니다.
유만희 위원  다만 지금 시설개선비를 한번 해 보겠다는 내용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시설개선비는 사실 정액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에 있는 키즈카페를 공공에서 키즈카페 머니를 발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혹시 모서리 같은 데, 안전 문제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수리할 수 있는 비용하고 저희가 서울형 키즈카페라는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비용 정도를 일단 이번 예산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유만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민간어린이집 지원하는 시설개선이 생각돼서 그러는데요 일단은 민간 키즈카페 인증을 받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키즈카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하는 규모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있나요, 대대적으로 보수해 주고 그런 건 아니라고 잠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없습니다.
유만희 위원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민간 키즈카페에 지원을 하다 보면 인증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서 혹시 그전이나 그 후로라도, 1년이 좀 지난 다음에라도 시설을 그만두거나 폐업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1년의 인증 기간이 합당한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저희가 협회랑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것은, 최소한 1년은 저희가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고요.  그러고 나서 그사이에 음식점 요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 때문에 하는 거고, 1년이 지나서 다른 큰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서울형 인증제도와는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민간카페가 인증을 받으면 그런 일부를 지원받으니 똑같이 민간어린이집처럼 회계 프로그램을 같이 적용받는다든지 지도감독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겠네요, 그러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는 저희가 관리를 못 합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우려되는 것이 제가 엊그제도 시정질문했던 것처럼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폐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동들이 지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178개 되는 민간과 지금 8개 있는데 앞으로 2026년까지 400개를 만들면 또 폐업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염두에 두었는지, 아니면 그때 가봐야 아는 건지, 그런 계획을 묻고 싶어요, 꼭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김경 위원이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금 출생률을 0.95에서 제가 질문하니까 5년 후에 얼마나 될 것 같으냐 그랬는데, 제가 못 들었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된다면 과연 이게 민간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어떤지 그런 부분이 혼란스럽습니다, 진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어떤 부분 염려하시는지 제가 잘 알겠고요.  사실은 지금 너무 초기 단계이고 지금 현재 아동의 놀이시설 설치비율은 거의 세계적으로 한국이 꼴찌라고 합니다.  한 15%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실내 놀이시설을 더 확충해서 아이들의 놀이권이 보장될까 그 부분을 고민하는 거고요.
  실제 민간시설은 민간이 자영업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공공에서 하는 키즈카페가 단기간에 많은 부분 확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과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민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좀 돕기 위해서 인증제를 도입하고 키즈카페 머니를 발행해서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에 가서도 아이랑 같이 놀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일단 최소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현재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마지막으로 또 한번 질문드리면 지금 현재 공공에서 8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늘려요.  그러면 민간과 충돌이 일어나요.  민간에서 지금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인데 공공이 끼어들다 보니 그런 충돌이 있으면, 오히려 민간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또 생각하고 있는데 공공에서 400개씩 늘린다고 그러면 계속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도 사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 있는 키즈카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데리고 가는 엄마들의 주머니 부담이 굉장히 크다, 시간당 최소 2만 원 내외의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그런 대안의 하나로 저희가 서울형 키즈카페를 생각했던 거고요.  그 부분은 아무튼 지속적으로 상생방안을 찾겠는데요.
  실제 저희 공공키즈카페에서는 식음료도 팔지 않고 또 이용도 딱 2시간만 할 수 있고 또 아직은 많이 확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민간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은 절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유념하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이용이 비싼 것이야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공공에서 그런 거라도 보조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건 큰 문제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증제를 통해서 키즈카페 머니를 지금 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만희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본 위원도 우려했던 부분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형 키즈카페를 전체 동, 전 동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앞으로 계속 더 시설을 늘리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민간과의 충돌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인증제를 도입하고 또 시설 리모델링까지 지금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을 세운 건데, 지금 보니까 인증제 도입 건 관련해서는 8억 5,000만 원이 맞죠?  8억 5,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우려하는 건 애초부터 조금 잘못 판단해서 정책 설계가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저출생 때문에 사실 아동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서울시에서 비단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센터나 시설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센터나 시설을 개소하게 되면 그게 1년이 흐르고 2년이 흘렀는데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적어서 파리 날리는 공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카페로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 키즈카페도 영업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그 민간 영업시설을 저희 서울시에서 인증제를 도입해서 서울형 키즈카페 이런 식으로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카페로 예로 들면 만약에 카페베네나 이디야에 서울형 카페 이런 인증하는 것처럼 그게 과연 가능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소라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사실은 키즈카페는 아이와 함께 부모님이 그 공간을 이용한다는, 어떻게 보면 이용 목적이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형 키즈카페로 어떻게 하면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도와드릴까, 이게 사실은 양육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고민이 됐던 거고요.  사실 민간에서 하는 일반 카페를 서울시가 지원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 부분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카페인 거고 그거는 영업의 자유,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거고, 저희는 키즈카페도 현재는 그냥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워낙 과해서 아이 키우는 부모들한테 부담이 된다.  그런데 아이들은 대부분 키즈카페에 가서 놀기를 원하고 다만 공공에서 확충을 해가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에 있는 키즈카페도 일정 부분…….
이소라 위원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지 자체는 그렇고, 저희가 정책 설계할 때부터도 사실은 민간 키즈카페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절대 식음료는 팔면 안 되겠다.  그리고 처음 설치할 때, 물론 비어 있는 공공공간을 찾다 보면 인근에 키즈카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민간 키즈카페하고 지역적으로도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고민하면서 하고 있고요.  동별 1개소는, 저희가 동별 하나씩은 키즈카페가 있어야지 엄마들이 애 키우면서 애들이 보채고 또 어디 갈 때 최소한 이용할 수 있겠다는 목표치고 지금 저희가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 3년 계속하면서 아무튼 확대는 해가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어쨌든 목표다, 그리고 반드시 동별 하나씩 의무적으로, 민간이 힘들든 어쩌든 설치하겠다 그런 건 아니라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우려했던 건 사실 예산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앞으로도 더 많은 민간 키즈카페에도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해서 지원할 거고 시설 리모델링 지원비도 계속 나갈 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됐던 거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자료요청은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지금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만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추후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키즈카페를 만들게 된 것의 근본을 생각해 보면 아이의 놀이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동마다 하나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럴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의 놀이시설이 왜 반드시 키즈카페여야 될까?  동마다 생태환경이 다 다르고 욕구가 다를 수 있는데 그 욕구들을 반영해서 왜 우리 서울시에는 실외의 숲 같은 곳에 멋있는 아이들의 놀이시설이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거는 왜 불가능할까?  꼭 키즈카페여야만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획일화된 형태의 키즈카페를 모든 동에 다 넣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행정일까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했을 때 이것밖에는 대안이 없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병행하시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획일화된 키즈카페라고 하는 것이, 실장님도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동들은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 그 유행이 있는 시설이나 놀이문화나 이런 것들에 어느 순간 막 달려들어서 그걸 즐겨 하지만 어느 정도 그게 싫증이 금방 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키즈카페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시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고 좀 더 좋은, 아이들을 위해서 생태친화적이고 정말 아이들의 놀이권을 진짜로 고민한 형태의 것들을 여러 전문가들에게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욕구조사를 좀 더 정확히 하고서 앞으로 진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김에 더불어 하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답변 중간에 잠깐 드릴까요?  답변 잠깐 드리고…….
황유정 위원  네, 듣고 하겠습니다.  하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공공 실내 놀이터로서 아이들을 위한 키즈카페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말씀하신 실외의 생태체험터랄지 숲을 활용한 유아숲체험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푸른도시여가국에서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유아숲체험 공간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놀 수도 있고 또 저희 실내 키즈카페에 오셔서 놀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키즈카페 조성할 때도 사실은 그 부분, 아이들이 금방 실증이 나기도 하고 또 한 키즈카페에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키즈카페를 조성할 때도 반드시 내용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상임위 때도 계속 말씀 주셨듯이 내용은 굉장히 시설별로 차별화시켜서 하도록 유념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유정 위원  행정에 대해서 제가 말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시의원이 돼서 보니까 서울시는 행정적으로 정말 웬만한 세팅은 다 돼 있어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세팅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다음 단계에서 서울이 어떤 도시의 모습을 구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서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시대적 흐름과 어떤 문화적 흐름 이런 것들에 맞춰서 좀 더 선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고민 안에서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방향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는 욕심을 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키즈카페와 관련해서 3월 14일에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이 보도자료 4쪽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 지원한다 그러면서 설치요건은 지상 1층에서 4층에 위치한 공간인데 채광이나 환기에 문제가 없다면 반지하층도 가능하다고 쓰여 있어요.  저는 이 문건을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는데, 작년에 수해가 나서 반지하층이 물에 잠기면서 난리가 났었죠.  만약에 올해도 비가 길고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키즈카페는 반지하층에 있으면서 채광이나 환기에 문제가 없다면 수해를 당해도 괜찮다는 표현입니까?  저는 정말로 이거 보면서 가슴이 헉하고 멎었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이 문건을 봤으면 저와 똑같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이 어떤 부분 염려하시는지 알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키즈카페 기본 매뉴얼에 지상 1층에서 지상 4층이다.  다만 저희 스페이스살림에 현재 조성하고 있는 시립 키즈카페는 건축 도면상으로는 지하층인데 실제 가 보면 이게 지상층과 다름없는 그런 사항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스페이스살림 그 한 곳을 생각하고 이 문구를 삽입하셨다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사항을 했고 그 뒤로는 사실 지하에 들어간 거는 현재 없고요.  반지하지만 사실상 지상과 다름없다는 걸 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되게 표현이 그랬을 수 있으시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그런 설명을 안 듣고 이 보도자료의 문구만 보면 정말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그렇게 반지하층에 키즈카페가 만들어져서는 안 되지만, 지금 스페이스살림 작년 수해 때 그럼 괜찮았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제가 아까 한 가지 빼 먹은 질문이 있었는데 실장님, 만약에 민간 키즈카페에도 어쨌든 저희가 시설 리모델링비도 지원해 주고 인증제도 도입한다고 하면 만약에 민간 키즈카페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은 나온 게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책임 부분은 업체가 지도록 되어 있죠.
이소라 위원  업체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모든 기본시설에는 책임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지난번에 노키즈존 관련돼서도 2014년도에 그 판결이 어떻게 보면 노키즈존을 만들게 된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 업장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용하는 고객이나 아동이 사고를 일으켜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 책임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나눠질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업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또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인증기준에도 그걸 넣었다고 합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이소라 위원님 질문하신 거와 연동해서, 키즈카페라고 하는 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의 제한을 받는 시설인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확인하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아까 간담회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용어 바꾸는 내용인가 아까 말씀하신 거 있죠?  다 했어요?
  아, 놀이권 보장에 관한, 지금 저기…….
황유정 위원  아니, 놀이권 보장이 아니고요 돌봄공간 조성 그거 아까 통과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여성가족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10.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납부 관련 예산전용 보고
11.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 예산전용 보고
1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현안업무 보고
(14시 39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9항 여성가족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납부 관련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현안업무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 현안업무 보고와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전용 보고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납부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해서 질의가 있어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이 시민들이 이해하시기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윤영희 위원  그럼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업해서 올해 추진하는 거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고용노동부 시범사업계획에 따라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서울시도 이번 추경안에서 이 관런된 예산이 편성된 게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정책이 도입될 당시에는 맞벌이가 부부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중학교 이상, 스스로 자신이 혼자서 학교 가고 할 때까지 전일제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월 300만 원 그리고 중국 교포분들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정도 가사도우미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파트타임으로 가사도우미를 지금 사용하시는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는 월 150만 원 정도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정책이 이야기가 된 걸로, 시작이 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윤영희 위원  즉, 저렴한 가사서비스를 도입해서 양육 부담을 줄여보자고 해서 이 정책이 시작됐는데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할 때 외국인 가사도우미들께서 E-9비자로 입국하게 되는 걸로 결정이 된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게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인가 거기서 최종 비자 유형이나 이런 부분이 허락돼야 되는 거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고, 현재 검토 단계에서는 E-9비자로…….
윤영희 위원  E-9비자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아직 확정적인 단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E-9비자 설명해 드리면 비전문 취업비자이고 현재는 가사 노동이 거기 들어 있지는 않은데 그걸 추가해서 E-9비자로 입국을 하도록 고려하고 있고, 급여 부분에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논의가 되는 급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최저임금제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일제로 근무를 하고 주5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일 8시간 주5일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했을 때…….
윤영희 위원  월 급여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01만 원 정도…….
윤영희 위원  201만 원으로 지금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검토되고 있는 거죠.  제가 PPT를 보여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첫 번째 장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맘카페에서 어머니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동남아”…….
  저희가 저렴한, 양육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월 200만 원이면, 정책을 도입하다가 그냥 중간에 서 버린 격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30대 여성의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30대 여성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시범사업을 검토하면서 현재 맞벌이들의 평균 월 소득이 얼마냐 그래서 보니까 800만 원이 조금 넣는 것으로 일단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나라 30대 여성의 평균 소득은 27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270만 원의 급여를 받는데 가사도우미한테 최저 201만 원, 혹은 210만 원을 사용한다면 일을 하겠다고 선뜻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들과 협의를 해 봤는데 현장의 수요는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현재 중국 동포를 사용하는 데도 그렇게 일일 8시간씩 하려면 월 250만 원씩 정도는 줘야 되고, 또 사실 돌보미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수요, 그러니까 공급을 좀 늘려주면서 오히려 지금 있는 수요에 접근하게 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논의도 했는데요 지금 문제는 저희가 OECD 가입 국가이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적용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어느 의원께서 1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법도 발의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시범사업을 1년 정도 하면서 하나씩 준비해 가야 될 사항으로, 지금은 다만 시범사업인데 현행 관련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서 하는 거는 그야말로 시범사업도 못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단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나중에는 현재 저희 국내 공공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기준도 좀 만들고 이렇게 큰 틀에서 제도를 가져가는 것으로 지금 여가부랑도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책이 처음에 도입이 되고자 했었던 그 취지와는 맞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리고, 평균 소득 270만 원이고 현재 가사도우미를 사용하는 가정들은 대부분 고소득 가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비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세간의 우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시범사업 단계에서 정책을 고도화하실 부분을 요청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문제점 한 가지를 더 지적한다면 지금 시범사업 내용을 보니까 201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고용주인 업체들한테는 보험료 그리고 가사도우미가 외국에서 오기 때문에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곳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교육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기존의 가사 노동자보다도 사회적 부담이 더 높아지고 있다, 높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어쨌든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달리 굉장히 이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협업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 저는 이 정책이 길을 잃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저출산과 관련해서 아까도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돼야 되고 가장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의 가사도우미 서비스는 뭐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냐 하면 남이 키워줄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 환경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엄마가 키워주면 보조금 주고, 할머니가 키워주면 보조금 주고 그다음에 가사도우미를 쓰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라가 또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남이 키워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으로 지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더 깊은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서울시민들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시고 토론의 장으로 가져오시고 사회적 변화를 바꿔가 주셨으면 좋겠다, 현안에 급급하다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은 엄마가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그러면서도 부담 없이, 그러면 아이나 엄마한테 가장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여러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직접 키우고 싶어하는 엄마도 있으시지만 나는 오히려 일하고 싶다, 내 경력을 놓치고 싶지 않다, 나는 일할 테니 나 대신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인프라를 더 많이 확충해 달라 아니면 나 대신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주면 더 좋겠다.  심지어는 아마 외국인 육아 도우미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명 규모로 하는 거는 현장에서 수요가 없어서 일을 못 하는 상황은 없을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다양한 수요들이 있는데 정답은, 저출산에 정답이 하나일 수 없듯이 양육에 대한 해결책도 하나일 수는 없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엄마가 스스로 자기 아이를 낳아서 어렸을 때 키울 수 있는 거, 그건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인식도 같이 개선이 돼야 되고 그 엄마가 아이를 낳고 애를 키우고 다시 직장으로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은 저출생 대책을 지난해에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또 올해 3월부터 저출생 대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걸음마 단계고 저희가 그렇게 미래 비전까지 큰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활동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 한 번씩 더 이렇게, 사실은 인식 변화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석주 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 질문 잘해 주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하시죠.
  김영옥 위원님 질문하시죠.
김영옥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요새 임의단체 어린이집들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건 인식하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된다면 제도를 둘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앞으로는 제도 규정을 지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모아맘보육재단에서 총 142개 중 서울이 42개소, 그다음에 킨더슐레보육경영연구소에서 125개 중 28개가 서울시, 한솔어린이보육재단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절차가 어떻게 된 건가 쭉 봤어요.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해서 단체 또는 개인이 수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근거 규정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 보건복지부에 가셔서도 이 문제는 정확하게 실장님이 실장님 목소리로 대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거다, 이게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시급하다.  문제는 임의단체는 구청이나 시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하는 절차가 없어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정관도 정하고 구성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하나만 받으면 임의단체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게다가 비영리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영리단체는 아니지만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만 받으면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발급을 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문제는 서울시 등 행정기관에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한 모아맘보육재단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위탁현황에서 단체가 아닌 기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 단체 명칭도 별도의 제한 없이 정하기 때문에 재단이나 연구소라는 단체명으로 비영리단체, 재단법인 등의 오인도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지난 저희 상임위 때 강석주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미 인지는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근본적인 문제는 어린이집을 개인한테도 위탁할 수 있도록, 심지어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개인한테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임의단체에서도 많은 어린이집을 위탁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구조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한 단체가 여러 어린이집을 위탁해서 하지 않도록, 서초구를 비롯한 몇 개 구에서는 이미 조례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자치구에도 일단 권고하고 알려주기는 했고요.  다만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부분은 그렇게 임의단체, 개인이 어린이집을 맡아서 이렇게, 사실은 업이죠.  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지도감독이나 관리가 다른 차원에서 좀 필요하겠다…….
김영옥 위원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낳지 않아서 지금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까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국가나 서울시에서는 정말 많이 쏟아내고 있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똑같이 위원님들 설득하고 예산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가서 예를 들어서 이 기관에서, 아니면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서 만약에 아동 폭력이 벌어졌거나 아이들한테 불상사가 일어났거나, 요새는 성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든지 이런 게 벌어지더라도 누구 하나 관장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보건복지부에다 말씀하시고 지자체에도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서울시도 정말 발 벗고 나서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보고 대안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의단체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관리감독 방안이 분명히 반드시 마련돼야 될 것이고요,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은 현황파악을 잘해서,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 수탁체 분류를 반드시 임의단체 규정이나 비영리단체 등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지,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정말 기반이 돼야 보건복지부에 가서도 “이거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 보니, 이걸 다 했더니 이렇게 되고 있고 이거 심각한 문제로 가고 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사항이나 법률이 있더라도 그걸 고쳐야 되면 고쳐야 되고요.  거기다가 임의규정을 넣으려면 넣고 별첨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사항을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을 거고 이런 게 정말 확산이 되다 보면 아니, 누가 종합소득세나 세금 이거 내고 이렇게 규제를 받아가면서 어린이집 운영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이거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어린이집 하나 인가받기 위해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관에서 하는 거는 더군다나, 서울형도 그렇고 국공립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유번호증 하나만 따면 세무서 신고만 하면 되는데 누가 이거를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나서서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특히 복수의 사회복지시설 하나의 수탁체가 운영되게 하는 것은 시설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도 따져볼 때가 됐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적정하게 따져서 현황파악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우리가 보건복지부나 어디에다 어필할 수 있는 거 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규정이나 뭘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해서 찾아서 이 부분은 꼭 이제는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되고 실행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말씀하신 임의단체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실제 위탁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김영옥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탁을 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사실은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고…….
김영옥 위원  그러면 지침, 규약을 정확하게 내려 보내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어떻게 보면 위탁을 줄 수 없도록…….
김영옥 위원  이게 직장어린이집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아무튼 국공립, 직장 이런 부분들 주로 많이 맡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현황파악은 쭉 했습니다.  현황파악은 쭉 했고, 그 부분들 서울시장이 임의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렵고 우선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하고 또 직접적은 아니지만 구청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조정할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네, 노력하시고.  이거 소통하셔가지고요, 이게 지금 하나로 원탑으로 가도 힘든데 사업이라는 게, 가서 다 같이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이제는 서울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이러는 건 중간에 저한테 보고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협의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는데 계속해도 될까요, 질의?  좀 할까요?  1분 남았는데 계속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네, 말씀하시죠.
김영옥 위원  최근 3년간 아동학대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학대 건을 받아봤더니 5,000건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신고된 건수입니다.
김영옥 위원  네, 신고된 건수가.  그래서 왜 이렇게 많나 진짜, 이렇게 통계를 제가 쭉 훑어봤어요, 주신 자료를 가지고.  그랬더니 가정 내 아동학대 건이 3,100여 건, 그다음에 기관, 초중고, 유치원, 보육시설에서 하는 거는 한 180여 건 정도 된다.
  이건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신고가 없으면 개입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이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시장님 오시고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된 것은 대책을 크게 두 번 세웠었고요, 양천 정인이 사건이랄지 이런 거 했을 때.  그래서 현재는 각 자치구에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이 구별로 거의 한 서너 명씩은 배치돼서 지금 한 90여 명, 거의 100여 명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본체계들은 학대 신고가 되면 경찰과 공무원이 24시간 방문해서 조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예전보다는 현장의 대응이나 이런 건 훨씬 높은데 저희가 초반에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신고가 많나 했더니 이전까지는 이게 자녀 훈육인지 양육인지 학대인지 모르고 이렇게 학대받는 아동도 그렇고 부모들도 또 옆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아동학대가 커지고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고가 늘었다, 이런 게 현장 의견이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3세인 아동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지난번 연말에 언론에 났었는데 2세 아동인데 건강검진 기록이, 의무접종 기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근에 이미 학대조사를 다 해서 위험한 사례에 대해서는 조치도 하고 이런 바가 있는데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25개 자치구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업해서 일단 초기 발생부터 대응 그다음에 사후관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위원장님, 한 2분만…….
○부위원장 유만희  네, 2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그래서 아동학대 지금 우리가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129나 112입니까, 아동학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12로.
김영옥 위원  112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아이들이 저기 했을 때는 129로 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집안에서 이제…….
김영옥 위원  보편적으로 다 112 범죄신고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저도 지금 계속 생각을 할 때 아동학대가 129인가 112인가,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 여러 분이 많을 건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별로 가면 어린이놀이터들 굉장히 많아요.  거기 놀이터에 아이들 더군다나 많이 와서 놀고 있고요.  거기 보면 거기에 그렇게 쓰여있기는 해요.  범죄신고 무슨 신고 112 이렇게 쓰여있고 여러 가지 쓰여있어요.  거기 문구에 아동학대 부분도 하나 같이 넣어주시면 누구나 인식하기가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야광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밤에도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나씩이라도 고쳐서 대안을 제시해서 나가면 좋겠다.
  요새 방송에서 제일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첫째가 마약, 그다음에 아동학대입니다.  많이 보시지만 아동학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많을 정도로 친모가 굶겨서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 이번에도 발생해서 정말 마음 아프게 했는데요.  그 아이의 실체를 보니까 정말 진짜로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미비한 게 있다면 제도도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도도 세심하게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주셔서, 물론 이것도 지자체하고 또 논의를 해 봐야 될 관계겠지만 논의를 심도 있게 하셔서 적어도 서울시만이라도 이런 경각심을 갖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사실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도 하고,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직접 학대를 당하면서 아동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옆에서 또 그걸 목격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학대다 이럴 경우에 신고해 주시라 해서 저희가 전광판에 홍보도 하고 홍보 포스터 게첩 이런 것도 엄청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현장 밀착형으로 어떻게 하면 좀 잘 알리고 예방까지 갈 수 있을지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다 됐습니까?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영옥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맨 먼저 질의사항 중에 하나의 임의단체가 여러 군데 어린이집을 운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서울시 소관이 아니다 자치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방침이나 지침을 상급 단체인 우리 서울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돼서, 또 차제에는 실장님하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만날 것 같으니까 준비 열심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황유정 위원  지금 제가 먼저 손 들었습니다, 김경 위원님.
  아, 아까 먼저 손 드셨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아동학대와 관련된 거라서 연이어서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주는데 저는 이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다 말고, 이 사업에 꼭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동학대를 보시면 6세 이하의 아동들의 학대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친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이 84% 정도 됩니다.
  특히나 뉴스에 나오는 민망한 사건들이나 사망사고나 이런 것들이 젊은 부모에 의해서 학대가 이루어지는 빈도수가 요즘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한 요건 중에 6개월 동안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들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존중에 대한, 생명 존중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고 그 부모 교육을 오프라인에서 한 번, 온라인에서 두 번이든 프로그램을 짜셔서 세 번이 너무 많다고 한다면 하여튼 줄여서라도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내용도 좀 잘 구성을 하셔서 아이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인식개선까지는 아니지만 그 인식을 확고하게 갖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부모로서의 힘을 키워갈 수 있게끔 그 교육이 병행돼서 산후조리경비 지원받는 것에 조건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말씀하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교육을 안 받아서 조리비를 안 준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은 현재도 예비 부모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받도록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지금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다양한 우리 서울시에서 정책들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기뻐하더라고요.  임산부도 그렇고 또 다문화가정 또 한부모가정, 여러 정책들이 7월부터 새로 신설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는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일단 페북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했는데 거기 페북에 들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홍보영상이나 아니면 홍보쇼츠라든지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면 몰라서 기한을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양육이 사실은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셨어요.  양육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저도 그거에 100% 동감을 하고요 또 저도 저희 아이를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계속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아이를 낳으면 누가 보지, 우리 다 일해야 되는데, 이런 게 더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지만 저는 아이돌보미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를 지금 뽑아서 교육을 시키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교육은 몇 시간짜리 교육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셔서 교육비 지원하는 부분이 올해부터 여가부가 지원을 하겠다고 방침이 바뀌었고요, 16시간 한다고 합니다.
김경 위원  16시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드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전체 예산은 5억 5,500만 원이고 1인당 15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 안 됐으니까요, 작년 신입 교육자 수 다시 말해서 신입 아이돌보미, 신입 아이돌보미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아이돌보미는 한 3,600여 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요.
김경 위원  현재 말고 신입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022년도에 새로 아이돌보미로 들어오신 분들이 449명입니다.
김경 위원  네, 449명입니다.  그분들을 15만 원씩 교육을 했으면 아마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한 7억 정도 드나요?  어쨌든 교육비로 상당한 예산이 들었을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5억 5,000.
김경 위원  5억 5,000.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해 퇴직한 아이돌보미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395명으로 나옵니다.
김경 위원  395명이죠.  들어온 수만큼 나가버렸어요, 들어온 수만큼 나가버렸어요.  그게 거의 매년 비슷한 그런 형태입니다.  5억 5,000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집어넣고 교육을 시켰는데 들어온 수만큼 계속 나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문제의식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문제의식 갖고 있고요.
김경 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빠지는지 저희는 고민을 하고 현장 파악을 해 봤는데요 실제 저희 공공 아이돌보미를 하면서 받으시는 수당이 민간에 가셔서 하는 부분 또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보다 수당이 훨씬 적습니다.  한 2,000원, 3,000원 적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당, 그러니까 받는 월급, 봉급의 문제로 다른 업무를 하시게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실 생각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저희는 미스매칭이 제일 많이 되는 등하원 전담 돌보미 또 영아는 보기를 기피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아 전담 돌보미 또 아이들 아팠을 때 보기 힘드니까 아픈 아이돌보미 이렇게 아이돌보미 서울형 3종 세트도 운영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현장에 실제 아이돌보미들이 힘들어하는 돌보미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여가부가 전체적으로 큰 틀을 가져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의 어떤 수요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이랄지 이런 부분이 조금 느린 그런 편입니다.
김경 위원  좋습니다.  여가부에서 주재적으로 하는 것은 여가부에서 하는 거고 저희 서울시가 추가로 그 이외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우리가 지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는 언급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무슨 3종 세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간단 말이죠.  예컨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아돌보미 추가수당 같은 경우에 시간당 1,000원을 더 받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거 괜찮을 것 같네, 그런데 대부분 아이돌보미들이 못 받는다고 합니다.  혹시 왜 못 받는지 아십니까, 영아돌보미를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월 기본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몇 시간, 60시간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60시간.
김경 위원  그렇죠.  그 60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운다는 것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모양만 그럴싸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실제 저희가 파악해 보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영아 전담 돌보미랄지 아픈 아이돌보미랄지 이렇게 활동하는 돌보미 숫자가 있습니다.  등하원 전담 돌보미도 현재 800명이 지정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제가 중간보고 상임위에 드리면서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아무튼 이 3개 전담 돌보미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2,000여 명 정도는 그 건으로 수당을 더 받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경 위원  2,000여 명이 더 받았는데 어쨌든 종사자 수는 현재 3,600명이고 나는 그걸 했지만 60시간이 채워지지 않아서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반 정도는 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1~2시간 영아돌보미 해서는 못 받으시는 거고요, 사실 이게 영아 전담 돌보미기 때문에 전담이라 함은 최소한 월 60시간 정도는 영아를 돌봐야지 전담 돌보미로 드리는 거죠.
김경 위원  그럼 제가 다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0시간이 넘는 사람과 “난 하고 싶어.” 그런데도 60시간이 안 되는 사람, 혹시 비율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추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 위원  하고 싶어도 60시간을 못 받는 아이돌보미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실제 영아…….
김경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아 전담인데 1~2시간 영아 전담을 했고 나머지는 아니기 때문에 못 받았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점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영아 전담 돌보미로 800명을 미리 지정해 놓고 그분들이 월 60시간 이상 활동을 했을 때 돌보미 수당을 주는 그런 콘셉트입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이제 새로 신입이 됐어요, 이런 분들하고 또 한 10년 정도 경력이 됐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량이 아주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하여튼 기술이 뭔가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나 처음 뽑혔던 분하고 시간당 수당이 똑같아요.  약간 근속수당 같은 거를 인정해서 준다면 이게 퇴직자라든지 이런 수가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아이돌보미 노조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저희 공무원도 그렇고 이제 막 들어온 1년 차 신입 공무원과 한 5년 근무한 공무원과는 전문성이 다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돌보미 제도만큼은 수당 부분이 기본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돌보는 시간으로 모든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여가부에도 현장에서는…….
김경 위원  아니, 실장님, 여가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서울시 이야기만 하십시오, 일단.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기본 설계는 여가부가 가져가는 거고 여가부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매칭하고 봉급을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가부랑 협의가 필수적이고요, 근속수당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가부에도 건의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체 지침으로 예산 부서랑도 협의해야 되고요.
김경 위원  협의를 해야 된다, 협의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공공 아이돌보미 지원법도 있어서 일단 근본적으로 여가부랑 협의하고 또 예산부서와도 협의하고…….
김경 위원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상태로 제가 된다, 안 된다고 확답을 드리기는…….
김경 위원  아니,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김경 위원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관련해서 법 문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게 법인지 여가부의 지침인지 이런 건…….
김경 위원  조금 전에 법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기준이 없는데요 그 부분은 좀…….
김경 위원  기준이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 위원  조금 전에 법에 따라서 위법된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현재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된다면 근속수당을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급해도 되느냐 이걸 말씀드렸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정정하겠습니다.  여가부 지침이라고 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줄 수가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침도 사실은 상위,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과…….
김경 위원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지침과 다르게 주기는 어렵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침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침은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두 번째로는 교통비의…….
○부위원장 유만희  김경 위원님, 제가 2분 더 드릴게요.
김경 위원  시간이 됐습니까?  저도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2분 더 드릴게요.
김경 위원  네.
  교통비에 대한 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같은 사항입니다.  사실 교통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계속 노조들 어려움 얘기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경 위원  그것도 지침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김경 위원  지침에 따라서 안 된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래서…….
김경 위원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주고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김경 위원  거기는 다 위법하고 있는 건가요?  지침을 다 어기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서지역이나 산간지역들은, 지방은 약간 서울하고 다르잖아요.  서울은 기본 대중교통 시스템이 있는 거고 거기 도서산간은 워낙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김경 위원  직할시 이런 데는 도서산간지역입니까, 직할시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무튼 서울은 대중교통이 워낙 잘 되어 있고 이렇다 그래서 주던 것을 안 주는…….
김경 위원  서울은 절대 안 되고 직할시는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이거는 지난해부터 사실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도 엄청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실제…….  교통비는 네 군데서 주고 있네요, 울산ㆍ강원ㆍ전북ㆍ제주.
김경 위원  거기는 그럼 다 지침을 어기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유만희  실장님, 그거 검토하셔서 별도로 보고 한번 하시죠.  잘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그동안 수차례 보고를 사실은 드려서 저희가 반영을 못 했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김경 위원  아니, 실장님, 지침 때문에 절대 서울시에서는 예산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거기는 뭡니까?  그렇게 막 마음대로 답변하십니까?
  실장님, 그렇게 여러 번 듣고 계속 검토하셨다 그러면서, 지침 때문에 예산 배정할 수 없다면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원래 이전에 교통비로 주다가 이 부분을 못 주게 된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가부의 지침에 2014년 9월부터 읍, 면 지역과 섬, 벽지에만 교통비를 지급하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 다른 4개의 자치도, 직할시 이런 데는 뭡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그 시도에서 어떻게 보면…….
김경 위원  위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부위원장 유만희  마무리해 주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시도의 위법 여부까지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김경 위원  그것이 위법이 되는지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죠.
이소라 위원  이소라입니다.
  실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금 9월부터 사업 수요도 조사받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친인척 조력자에 대한 인증은 어떻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가족관계증명서로 하게 됩니다.
이소라 위원  가족관계증명서, 그러면 실제로 조력자로서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도 저희가 QR코드를, 엄마 QR코드하고 생성해서 QR코드로 확인을 하고요.  저희 모니터링단을 따로 만들어서 모니터링단에서 영상 통화나 아니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체크하도록 이렇게 지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 주위에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만나 보면 실제로 조부모한테 맡기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분명 이 사업에 대한 수요는 많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거는 인증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확인차 질문드린 거고요.
  다음으로는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지금 신청기준이 중위소득 150%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3인 기준으로 하면 지금 올해 중위소득 150%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600…….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600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360만 원인가…….
이소라 위원  3인 가구로 했을 때는 665만 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 네, 150%죠.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위의 반응을 물어봤더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체를 대변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맞벌이하는데 665만 원, 이거 넘는 가구 많을 것 같은데 너무 불공평하다.  소득기준을 아예 없애주면 안 되냐는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 4,300명만 모집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기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황들을 보고 소득기준을 아예 없애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소득기준을 없애고 싶습니다.  저도 소득기준 없이 그렇게 조부모가 애를 대신 봐 주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수당을 드리면 좋겠는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협의 자체가 가급적이면 선별적인 복지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처음 시작하는 거여서 현장의 반응, 처음 저희가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수당을 준다고 했을 때 부정수급 우려 여러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시범사업 개념으로 우선 150% 기준으로 하고요, 사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소득기준은 높여가거나 최종적으로 없애는 게 맞겠죠.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조금 모순되는 정책이 아닌가 하고 계속 의구심이 들었던 게 저희는 어쨌든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돌봄 문제를 해결하자고 정책 방향성은 제시하지만 정작 중위소득은 항상 150%에 맞춰서 기준을 제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폭넓은 기준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연정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평등기금과 관련해서 이따 또 결산 때 얘기하겠지만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가 성평등기금 운용방안 연구과제가 지금 수행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개선 방향 찾는 연구는 처음 이루어지는 연구로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직은 연구가 진행 중인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진행 중입니다.
이소라 위원  기존에 서울시에서 기금으로 했던 사업들을 보면 주로 공모사업 위주였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주로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표이사님께서는 평소에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했던 거에 대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공모방식은 자유로운 다양한 단체와 또 활동과 개인들 다 포함해서 사실상 그 활동의 주제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존중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배분하는 것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다양한 활동의 창의성과 주제 영역들을 발굴하는 목적도 관련 기금들을 활용하는 것의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공모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 타당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방식이고요.  위원님께서 별도의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연구 과정에 또 반영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이따 결산 때도 내용이 나오겠지만 지금 성평등기금이 현재까지 250억 정도, 맞죠?  250억 정도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 보면 주로 민간시민단체를 선정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하게끔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성평등정책이라는 게, 예를 들면 교육사업이나 주로 사업들을 보면 교육 프로그램 그런 걸 위주로 행사도 하고 그런 걸 위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방식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런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사업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연구에 대한 제안인데요 지금 본 위원이 여가재단에서 주기적으로 연구자료를 보내주시는 걸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형 저출생 대응 정책과제 개발연구 이 자료를 들여다 봤어요.  많은 기사로도 나왔던 내용이고 이미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잘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ㆍ가정양립을 위한 돌봄 문제를, 돌봄 정책을 개선하자는 게 결론 도출 중의 하나로 나와 있더라고요, 과제 중에.  본 위원도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아동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건데 예전에 본 위원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웃 주민들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많았고 본 위원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공동육아.
이소라 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이웃 주민에게 부모님이 맡기고 저녁까지 이웃 주민분께서 저희를 돌봐주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부모님들도 맞벌이를 하시지만 이웃이 돌보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현시대에는 어쨌든 이웃 공동체가 많이 퇴색되면서 또 세대간 지역 커뮤니티 기능이 많이 상실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사실상 다양한 형태의 촘촘한 돌봄 체계, 특히 지금 조부모든 가족, 친족 안에서의 돌봄 체계까지는 시의 행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요 이게 사실상 과거에는 공동육아라고 해서 이웃 단위의 조력과 돌봄의 조력들이 공동부조 개념으로 활성화됐던 시대도 있지만 이게 약간 사회적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웃 신뢰 문제나 상호 간에 사회적 자본이 약화되는 이런 경향성들을 반영해서 공동육아에 대한 수요가 사실상 그게 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긍정적인 답변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약간의 변형과 적용 과정에서 지금 동네 단위의 키움센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소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사실상 그것을 중간적으로 약간 컴프로마이즈한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단위 안에서 동네 주민들끼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부터 규모들을 늘려가는 이런 구조들을 가꾸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키움센터의 일반형 수준에서의 공동육아 방식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키움센터의 활성화 방안은 사실상 재단에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성평등기금, 위원님께서 사실상 주제를 조금 더, 방식의 창의성보다는 주제 영역을 확장시켜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활동의 내용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부터, 민선 8기부터 사실상 기획공모제를 조금 도입하자 해서 예를 들면 주제를 중요한 현안들 중심으로, 예컨대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때는 저출생 관련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기획 공모를 하는 이런 방식들도 이제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주제들 영역으로 공모사업들을, 기금 공모를 늘려가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나중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의견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사실 지역…….
  (위원장을 보며) 혹시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부위원장 유만희  네, 짧게 마무리하시죠, 좀 쉬었다 하게요.
이소라 위원  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는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게 사실은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이웃 공동체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회적 고립가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 그런 것들을 계속 확대해가면서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 그런 효율적인 예산 방안에 있어서도 그게 한 가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도 여가재단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여전히 시설 중심의 돌봄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공동체 돌봄 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보고사항 마치고 정회하고 또…….
  보고사항 일단 마치게 보고사항 관련해서 질의 있으면 질문하시죠.  질문하시죠.
황유정 위원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금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세부내역과 관련해서 제가 보다가 정말 궁금해가지고, 지금 대상 아동 수가 4,300명인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황유정 위원  이거는 지금 아동 수인 거죠, 부모 기준이 아니라?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 수가 4,300명입니까, 아니면…….  여기 4,300명이 산출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이게 아동 수인 건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산출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 그리고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중에 통계청에 보면 친인척이 직접 돌보는 아동 수 그렇게 해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 수에다가 조력자에 의한 돌봄 비율 11.52%, 거기에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에 70% 해 가지고 나온 숫자가 4,300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4,300 이게 명이겠죠?  그러면 가구 수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명입니다, 명.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4,300명까지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목표가 그런 거고요 실제 신청을 받아보면 조금 더 못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받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저희가 소득기준에다 또 아이 나이 기준에 이런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황유정 위원  지금 지원범위에 보면 가정당 영아 3명까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24개월에서 36개월의, 13개월 동안의 아이를 3명 가질 수 있는 확률은 쌍생아인 거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죠.
황유정 위원  그런데 쌍생아는 그럼 세 쌍생아까지만 해 준다는 거, 네 쌍생아는 안 해 줍니까?  이게 쌍생아까지 해 주겠다고 하면 네 쌍생아든 다섯 쌍생아든 그 숫자가 굉장히 희박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네 쌍생아가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 연령대의?  왜 이렇게 3명까지만 지원한다고 하셨을까요?
○부위원장 유만희  당연히 지급해야죠.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급범위에 그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네 쌍생아는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유만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시죠.
○부위원장 유만희  네, 그러시죠.  마이크대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죠.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입니다.
  지금 3명까지 저희가 해 놨던 것은요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 영아인 경우를 한 번에 돌볼 때 3명 정도까지 돌볼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거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태아가 있어서 네쌍둥이, 다섯쌍둥이를 한다면 조력자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력자가 더 많아지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아까 4촌 이내의 친인척을 가족관계증명서로 검증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4촌까지가 나옵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그런 부분은 가족에서 본인들이 4촌이라는 증명을 저희한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4촌이라고 하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증명서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혹시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거 다 떼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실 건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호적등본을 떼도 없습니다.  원적등본을 떼도 없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저희는 이게 아동 기준으로 4촌 이내인데요 부모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걸 부모 기준으로 뗀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보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같은 또래 4촌의 사람들도 지금 우리나라 50대 이하의 그 가족들이 다 50% 이상이 맞벌이 가정이라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4촌 이내 중에서 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조력자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은 먼 친척이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거나 노인 분들일 가능성이 되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노인분에게 4촌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엄마가 떼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엄마예요, 아이의 엄마인데 내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그 안에 나오는 건 내 동생 이런 사람들이 원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동생이나 내 오빠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내 아이를 돌보는 걸 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먼 친척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4촌 이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사람이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 증명서가 안 되는 친척인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사실 이 사업을 저희가 처음 설계할 당시에는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아이돌보미하고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그걸 보완하고자 이걸 했던 사업이었던 거고요.
황유정 위원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4촌 이내에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아이돌보미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요.  4촌이 넘어가서 먼 친척이어서 아이돌보미를 하신다면 그분은 아이돌보미로서 활동을 하셔서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촌이 없는 경우거나 아니면 옆에 다른 이웃분들이 하신다고 한다면 민간 서비스의 돌보미로 활동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공공돌보미로 활동하신다면 그런 어떤 지원 같은 건 그런 식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사업 자체는 4촌 이내거나 아니면 4촌이 없어서 돌봄을 받기 힘드신 분들은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설계하였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설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아이돌보미 친인척 조력자가 오셔서 QR코드를 찍는 거, 할머니ㆍ할아버지가 핸드폰에서 내 QR코드 찍는 거 잘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조건을 다 맞추기 위해서, 이 조건에 주겠다고 하는 사람의 대상 부모는 직장을 가진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직장을 가진 여성이 이 조건을 다 맞추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공과 시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 키워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사는 삶은 1분 1초도 쪼개서 사는 삶을 살고 있고 정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사는, 더군다나 24개월에서 36개월의 부모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일과 가정을 같이 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 까다로운 조건을 다 맞춰서 이거를 수급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수급을 본인이 받는 것도 아니고 돌보미한테 주는 거예요.  물론 나는 서비스 도움을 받겠죠.  이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이 설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4,300명에 지금 30만 원씩 13개월을 지급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한 28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황유정 위원  4,300명에 30만 원씩 13개월을 계산하면 167억이 됩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아, 죄송합니다.  지금은 올해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만 해가지고 28억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한다고 하셨을 때 4,300명에게 30만 원씩 주면 51억이 들어갑니다.  5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을 올린 29억 5,500만 원하고는 괴리감이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물론 신청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설계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맞나 하는 그 의문점이 너무나 많이 드는 설계입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우선 예산 부분은 저희가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 시하고 구하고 5 대 5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구비가 50% 들어가서 저희 시비만…….
황유정 위원  아, 매칭 사업이라서…….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네, 매칭이어서 저희가 한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돌봄을 서로, 아이를 부모님께 할 때 이렇게 QR코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도 고민하면서 사실 이게 수당을 받는 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정수급이라는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런 부정수급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셔서 사실은 저희도 안타깝고 좀 그런 번거로움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QR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긴 할 건데 저희가 앞으로 9월부터 오픈할 만능키에서 그걸 구현할 건데요 구현하게 되면 엄마나 아빠, 부모님 핸드폰하고 할머니 핸드폰하고 QR이 나와서 바로 찍기만 하면, 저희가 어디 들어갈 때 이렇게 찍었던 것처럼 하면 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힘들어하실 수 있겠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차차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돌볼 때 조금의 그런, 저희도 어르신들이 아이를 돌볼 때 많은 어려움이 없도록 서로 인수인계하고 할 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게끔 하려고 저희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라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이 사업 추경 좀 있다 다룰 거니까 그때 또 질문하시죠, 모자란 부분.
황유정 위원  아니요, 지금 해야 되는데요.
○부위원장 유만희  시간 다 돼가지고.
황유정 위원  2분만 더 주십시오.
○부위원장 유만희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동수당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동수당을 주는 것의 이유가 뭐냐 하면요 부모한테 아동수당을 주지만 그 아동수당은 아이가 잘 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최소한의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줄 수 있게끔, 우유라도 사서 먹을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아동수당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건부로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4개월에서 36개월이라고 하는 돌봄 공백이 생기는 이 구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다면 너무 조건이 까다로우면 이거는 실질적인 수혜자들이, 수혜자도 아니죠, 요새는 정책 사용자들이죠.  사용자들이 사용하면서 느끼는 불편감 그리고 거기서 오는 컴플레인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한다면 이 정책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획 의도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차피 4,300명을 선정해서 13개월까지 지원을 해 줄 거면, 그 예산이 정해진 거라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QR코드를 매일 찍는 게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4,300명까지 주겠다고 한 거고,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이 조력자를 통한 돌봄 비용에 해당되는 11.52%를 주겠다고 해서 산출한 거라면 그들 중에 만약에 4,300을 넘어가는 인원이 있으면 부정수급자라는 말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미 모집단의 숫자는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집단의 숫자를 정할 때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로 다 픽스를 해서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정수급자가 있을 수도 있나요?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받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대상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는 숫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정해져 있는 숫자에 그냥 30만 원씩 주는 게 저는 심플하고 이거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만약 그렇게 줄 경우에 고민이 되는 건 돌보미에게 줄 것인가 부모에게 줄 것인가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수당도 부모에게 줘서 부모가 돌보미에게 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 아이 돌보미라고 하는 무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구성을 보면 아이돌보미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요.
  왜 이렇게 아이돌보미 조력자 친인척한테 이렇게 까다롭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되게 들어서 그냥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계산도 단순하게 하셔서 지원해 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부위원장 유만희  정리 좀 해 주시죠.
황유정 위원  그거에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수당을 누가 받느냐는 우선 부모님이나 돌봐주시는 4촌 이내의 조력자나 아이의 부모나 누가 받으실 건지 선택 가능하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 선택권을 넘겨놨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모든 조력자한테 돈을 30만 원씩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주셨는데 사실 아까 저희 실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도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아이를 키워주신 모든 분들한테 다 이 돈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저희 사회보장협의라는 것을 거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회보장협의를 거치는 과정속에서도 소득 기준이라든지 어떤 그런 제안들은 사실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풀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지금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우선 하고, 하면서 저희가 또 평가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분석은 계속해 나갈 거고요, 하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거나 보완해 나가거나 아니면 완화하거나 이런 것들은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정리 해 주시죠.
황유정 위원  저 1분만, 정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네.
황유정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지금 정확히 전달을 못 한 것 같은데요 이 4,300명이라고 하는 모집단은 이 정책을 설계할 때 이미 대상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주는 것의 프로그램을 까다롭게 한 거는 그 일수를 못 채우고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을 배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왕 주기로 했으면 그거를 그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24개월에서 36개월의 아이 키우는 직장 다니는 엄마는 누구든지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걸 해 주겠다고 한다면 그냥 그 안에서 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정책적 효과성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는 것과 지금 설계한 것이 부정수급에 대한 것에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본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설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이 사업에 관한 사항은 조금 있다가 추경 때 또 다룰 거잖아요.
  김영옥 위원님, 그 질문 아니시죠?
  아니, 김영옥 위원님 또 질문하신대요.
김경 위원  아니, 아까는 먼저 손든 위원에게 순서를 주시더니 이제는 또 왜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걸 위원장님 임의대로 정하십니까?
○부위원장 유만희  아니, 김영옥 위원님이 분명히 의사표현을 먼저 하셨어요.
김경 위원  아까도 제가 의사표현을 먼저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김경 위원님, 순서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기회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김경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순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김경 위원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아니, 김영옥 위원이 분명히 먼저 말씀하셨어요.
김경 위원  제가 아까는 먼저 말씀드렸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면 하세요.
김영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부위원장 유만희  하세요.
김경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그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면 하세요.
  아니, 먼저 하셨다니까 순서를.
김경 위원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아니, 먼저 손을 들었어요.
김경 위원  제가 아까도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아니, 저는 분명히 황유정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순서 갖고 너무 따지지 마세요.
김경 위원  원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셨다고, 먼저 손을 들었다고.
  그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시라고요.
김경 위원  네, 먼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네.
김경 위원  우리 여가정책실장님, 실장님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7월 19일이면 2년 딱 됩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이쪽에 계속 계셨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럼요.
김경 위원  계속 계셨었죠, 이쪽 여가실 일을 많이 하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여가실 일은 처음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 처음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처음 하는데 2년째 됩니다.
김경 위원  아, 그러시군요.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면요 지금 영유아 수 몇 명인지 당연히 잘 모르시겠죠?  아십니까, 혹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43만 이 정도 되고요…….
김경 위원  어쨌든 영유아 수, 됩니다.  그것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연계해서 어린이집 폐원 수도 늘어나고 있죠.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폐교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키즈카페가 178개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서울형 키즈카페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8개 있습니다.  키즈카페도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고 있단 말이죠, 애들이 없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21개인가 했고 올해 22개를 더 짓겠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21개도 지금 현재는 5개밖에 설치를 못 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조성 중에 있습니다.
김경 위원  다 끝나야 되는데 설치를 못 했고 올해 21개,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35개를 더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애들은 다 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키즈카페들은 아이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리고 예산 받아놓은 거를 지금 설치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21개에 35개를 더하겠다, 그 근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근거라 하면 근거는 아까 아동의 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대한 지원 부분인 거고요.
김경 위원  실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민간 키즈카페에도 애들이 없다, 어린이집 문 닫고 있다, 서울형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놀이권이 왜 나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그럼에도…….
김경 위원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확대를 계속해 나가느냐, 무슨 근거가 있느냐 아니면 외국에서 아이들을 단체로 입양해 올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김경 위원  그럼 뭡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서울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그러니까 한국 아동들의 행복지수가 제일 꼴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동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 비율도,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한 1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적다는 게 현재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키즈카페 확충계획을 내셨고 그 차원에서 저희가 열심히 확충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전혀 낭비는 아닙니다.
김경 위원  178개 민간 키즈카페에 아이들이 없어서 텅텅 비었다는데, 어린이집 문 닫는다는데, 유치원 문 닫는다는데, 아이 수 점점 감소한다는데 무슨 근거로 21개, 게다가 추경에 또 35개, 작년에 숫자도 채우지 못했는데 이거 뭡니까?  아이의 놀이권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실내에서 놀고 싶어도 놀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김경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소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저는 1인가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인가구 건을 지금 데이터와 예산 이런 걸 다 받아봤어요.  이 예산편성 기준이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김영옥 위원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치구에 있는 1인가구지원센터의 예산편성 기준 말씀이신 거죠?
김영옥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본적으로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기본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에 운영 인력들, 기본 독립형이 있고 그다음에 가족센터에…….
김영옥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평형으로 정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수대로 제한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인건비는 1인당 4,000만 원으로 해서 시구 5 대 5고요…….
김영옥 위원  인건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가족센터 사업안내 지침을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했는데요.
김영옥 위원  제 질문하고 전혀 다르죠.  1인가구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 기준을 장소의 규모에 따라서 하는 거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규모, 센터 규모…….
김영옥 위원  아니면 다른 인력에 따라서 하는 거냐,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하는 거냐.  이거 공모 냈고 사업계획서 다 받으셨죠, 센터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그래서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기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시죠.
  (부위원장을 보며) 그래도 되겠죠?
○부위원장 이소라  네.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입니다.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지금 독립형이 5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19군데가 통합형입니다.  통합형은 말 그대로 아직까지 독립이 안 돼가지고 가족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내에 직원만 상시인력이 2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규모로 지원한다든가 전체 평수를 기준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렇지는 않고요, 각각 항목별로 또 예산 매칭비율이 다 다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시와 구가 50 대 50 정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수당은 시에서 100% 지원하고, 사업비는 프로그램 운영비ㆍ강사비 이런 거는 또 100% 지원합니다.
김영옥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는지는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거 쭉 예산현황을 살펴보니까 2022년도의 예산하고 2023년도의 예산현황은 현저히 다릅니다.  지금 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네.
김영옥 위원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집행률에 대해서 68%밖에 안 되는데도 예산 4,590만 원을 올해 증액해서 올려준 곳이 있는가 하면 집행률이 76.4%밖에 안 되는데도 4,000만 원을 올해 증액해서 올려준 곳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1인가구지원센터의 2022년도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김영옥 위원  2022년도 현황하고 2023년도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조금 더 구체적인 항목을 말씀해 주시면…….
김영옥 위원  전체 예산액…….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네, 전체 예산액이요?
김영옥 위원  구별로 나가는 예산액 있죠?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네.
김영옥 위원  전체 구별로 나가는 예산액이 2202년도 예산현황에는 5,800을 받은 곳이 있어요.  내가 구까지 얘기하기가 좀 뭐해서 구를 얘기 안 하는데 5,800을 받았는데 집행률이 64.8%밖에 안 됐어요, 2022년도에.  그런데 68%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도에 예산이 1억 넘어가면서 4,590만 원을 더 증가해서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뭔가.
  또 하나는 예산이 6,800 받은 곳인데 작년에 76.4%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똑같이 4,000만 원이 증가한, 1억이 넘어가는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지금 여쭙는 겁니다.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일괄적인 예산편성에 사업비를 분기별 700만 원 내려보내는 것도 있지만 공모형 사업을 실시합니다.  자치구로부터…….
김영옥 위원  그러면 성과와 상관없이요?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네, 공모를 받아가지고…….
김영옥 위원  그리고 집행률과도 상관없이, 그건 무슨 기준이냐고 아까부터 제가 여쭤본 거 아닙니까?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공모에 따른 어떤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정확한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김영옥 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요.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했던 곳에 보면요 연인원이 292명으로 되어 있어요.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참석인원이요?
김영옥 위원  네, 연인원이.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네, 참여인원이요.
김영옥 위원  이런 곳에 지금 1억 넘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네.
김영옥 위원  네, 네가 아니고요.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알겠습니다.  그…….
김영옥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또 하나는요 아예,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교육ㆍ여가 횟수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건 하나도 실행 안 한 곳도 있어요.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옥 위원  네, 교육ㆍ여가.  여기 지금 자료를 주신 거, 저한테 이거 자료를 주셨잖아요, 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실행을 안 한 곳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예산이 얼마가 늘었냐…….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다 들으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아까 말씀하신 자치구 68%인데 올해 예산이 또 나간 부분은…….
김영옥 위원  또 나간 게 아니라 증액이 돼서 나갔다, 4,500.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차이 없이…….
김영옥 위원  차이가 아니고 증액을 했다니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이 저희 과장…….
김영옥 위원  5,800 나갔다가 지금 1억 4,59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나갔고 한 곳은 4,0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용률을 제가 쭉 받아서 보니까 이용률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인원이 292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예산을 증액해 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ㆍ여가의 부분에서 한 번도 실행하지 않은 곳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난해 실적이 현저하게 낮았던 자치구는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지난해 9월부터 센터를 운영하게 돼서 그 부분이 좀 낮은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좀 더 챙겨서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 실장님, 제가 자료를 이렇게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는, 만약에 그래서 이게 지적사항으로 들어올지 분명히 아시면서 왜 월별 하는 이런 거를 자료를 주시지 않아요?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할 것이고 질의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한 곳은…….
  두 군데가 마찬가지입니까, 제가 지적한 두 군데가?  한 군데도 똑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제가…….
김영옥 위원  한 군데는 2021년도에도 있었고 2022년도에도 있었고, 그런데 집행률이 76.4%밖에 안 되는데 4,000만 원 증액해 주셨고, 또 한 군데는 2022년도에도 있고 지금 2023년도에도 있는 데에 아까 말씀대로 교육ㆍ여가나 이런 건 한 번도 집행하지 않은 곳에도 지금 예산은 증액돼서 나가요.  여기도 증액돼서 나갔습니다.  증액돼서 나가 있다, 또 하나 그럼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다른 곳과 동일하게 똑같이 예산이 나갑니까?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팀장인데요…….
김영옥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을 보며) 그래도 됩니까?
○부위원장 이소라  네.
○1인가구협력팀장 김은숙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협력팀장 김은숙입니다.
  1인가구 센터가 2021년부터 생겨가지고 지금이 3년째인데 예산을 24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균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에 상관없이 균등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균등적으로 배분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균등해서 배분하는 이유가?
○1인가구협력팀장 김은숙  왜냐하면 처음에 초기에 자치구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자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2021년에 1,200만 원, 2022년에는 2,800만 원씩 균등 배분을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집행률이나 여러 가지 업적을 보지도 않고 균등하게 나가야 되는 규정이나 법령 있습니까?
○1인가구협력팀장 김은숙  네, 일단 기본 법령은 있고요.  그다음에 맨 처음에 1인가구담당관이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반에서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1인가구센터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단장님 지침으로 해서…….
김영옥 위원  단장님 지침이요?  그걸 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인가구협력팀장 김은숙  아니, 법령은 따로 있고요 1인가구에 대한 조례…….
김영옥 위원  그거에 대한 법령과 지금 말씀하신…….
○1인가구협력팀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단장님의 규칙과 그거 다 주시고요.
○1인가구협력팀장 김은숙  네,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또 하나는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면서 실적도 보지 않겠다,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면 똑같이 균등하게 서울시는 지급을 하고 구에서 보태는 돈이 더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러는 겁니까?
○1인가구협력팀장 김은숙  아니요,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가 1인가구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에 비로소 24개가 완성이 됐어요.  2021년 20개에서 차근차근 만들어오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 돈이 워낙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김영옥 위원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1인가구협력팀장 김은숙  죄송합니다.  자료는 제가 해서…….
김영옥 위원  팀장님, 이 자료는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2021년도에도 20개가 있었고 2022년도에도 24개가 있었고 2023년에 25개가 완성이 돼 있습니다.
○1인가구협력팀장 김은숙  차츰 증가되어 왔습니다.
김영옥 위원  하지만 실적과 예산 집행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인가구협력팀장 김은숙  감사합니다.
김영옥 위원  예산 집행률 그리고 예산의 편차가 일률적이지 않고요, 또 이용객이 그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돈, 1억이 되는 돈들을 다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지금 자꾸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러시는데 생길 때부터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초안을 잡아서 이 계획을 할 때부터 예산을 어떤 목적에 쓸 건지,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아니, 계획을 안 세우십니까?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 이런 거 안 세우세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실적도 아무 상관없다,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서, 하지 마셔야죠, 그럼.
  제가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광진에 1인가구센터장을 만났고 그 센터에 대해서 다 꼼꼼하게 잘 살펴봤습니다.  그 센터장님은 정말 열의를 갖고 하시고 본인이 전문직을 갖고 또 수료하신 분이더라고요.  열정이 있으시고 아주 충만한 욕구가 있으시고 어떤 사업을 잘 벌일지 분명히 모토를 갖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간과하게 보는 곳도 많더라, 자료를 받아보니.  이거는 안 됩니다.  실장님, 이거 안 돼요.  다시 살펴서 보시고요 이거 전체적인, 포괄적인 거를 다시, 안 되는 건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서로 논의할 수 있으면 논의하셔서 정책 제안을 제대로 해 가지고 오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1인가구지원센터가 워낙 초기다 보니까 권장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우리 담당부서의 얘기인데요 지금 시점은 전체 1인가구센터가 준비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 부분들 좀 분석하고 개선대책 만들어서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은 안 하려 그랬는데요 여기 102페이지에 보면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도 차이가 나 있습니다.  이런 표기가 제가 받은 자료하고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지적을 해야 되는 건지, 지적을 하다가 참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지금 대안과 정책을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고 답변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립니다.  이거는 실장님이 책임지고 다 살펴보시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처음 초반부터 잘못됐다면 계획부터 다시 세우셔서 본 위원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여성가족재단 정연정 대표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용방안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아까 전에 질의한 서울형 아이돌보미 사업은 성평등기금 사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아이돌봄 사업은…….
황유정 위원  쓸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니죠.
황유정 위원  왜 아닙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제도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획이라고 하면 저희가 특수하게 정책적인 환경에 따라서 저출생이면 저출생, 특정 주제를 부여해서 공모를 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황유정 위원  성평등기금 사업은 공모방식으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현재까지는 공모방식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게 규정에 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연구과제가 이렇게 기존에 해 왔던 공모 중심…….
황유정 위원  아니, 지금 연구과제와 별개로 저는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성평등…….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성평등 조례에 있는 기금의 사용 용도에 보면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촉진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업이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범주에 들어가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이게 민간에게 부여되는 기금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이돌봄 사업들은 공공에서 조달하고 있는 아이돌봄 사업을 말씀하실 텐데요 그러면 공모에…….
황유정 위원  죄송한데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아이돌보미 사업 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형 아이돌보미 사업과 같은 사업도 민간에서 한다면 성평등기금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가능하죠.
황유정 위원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까지의 성평등기금을 사용한 사업들을 쭉 보면 공모사업이긴 하나 성평등의 어떤 철학, 인식 개선 이런 걸 확대시키는 사업에, 캠페인 홍보성 사업에 주로 많이 지원을 해 줬어요, 단체들에게.  그런데 지금은 인식 개선이나 홍보보다는 실질적인 성평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 기금이 운용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이소라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좋은 의견 있으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렇게 실질적인 사업의,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평등을 넓혀가는 데 기금이 좀 더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성평등기금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마치 아이돌보미와 관련된 그런 주제라고 했을 때 이게 성평등 사업에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평등기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지금의 필요에 맞게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연구를 하시는 김에 그런 부분까지 좀 더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성평등기금 관련되는 명칭 개칭 그다음에 포괄적 목적 사업으로서 기금 활용의 포괄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연구에 반영을 할 거고요.  다만 기금에 대한 최종 결정 승인자는 여전히 서울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황유정 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연구해서 그런 걸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유정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연구과제 설정을 하실 때 여성가족재단에서 스스로 설정을, 주제를 선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 조사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정책 사업 관련되는 카운터파트는 역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이기 때문에 정책 사업실별로 또는 부서별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에서 우선순위를 배분하여 연구과제를 연차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에서 스스로 서울시의 현재 정책, 그러니까 이 연구사업이라고 하는 건 현재 것의 문제점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다 나은 정책적 대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또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주제를 설정할 때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에서 주제에 대한 제안도 확인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하는데 워낙 최근에 여성가족정책실의 사업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신규사업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요, 사실 여기에서 타당성 검토나 개선방안 검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 스스로가 기획해서 하는 주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금의 사태, 아까 김경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아동 수가 줄고 있는 거에서 파생되는 어린이집의 폐원 확대가 지금은 어린이집의 폐원으로 오지만 몇 년 후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키움센터 이런 것들로 올 시점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파도가 저기서 오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연구과제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다면 예산의 낭비를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제를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말씀을 해석하면 사실상 저출생에 대한 중장기의 지속적인 연구들을 하라는 그런 주문이신 걸로 받아들입니다.
황유정 위원  네.  그런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부가설명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 저출생 주제와 관련되는 건 연차별로 꼭 한 과제씩 들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거시적인 틀 또는 미래 예측과 연동이 되는 그런 과제의 속성은 아직 담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서 연구 주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지금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는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서울시내의 어린이집과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현황 실태조사 하셨습니까?  문을 닫거나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필요한 예산의 10% 이내의 재정적 어려움, 20%, 30%, 50%, 몇 %가 넘으면 문을 닫는 걸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이들이 버틸 수 있는 기한 여한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언제쯤이면 문을 닫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난번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유만희 위원님께서 집중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3월에 현장 실태조사를 최근에 문 닫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원 충족률이 40% 미만인 게 9개월 정도 계속되면 폐원이 불가피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결과적으로는 운영비, 그러니까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나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우면 폐원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 닫은 데는 전수조사를 하셨지만 앞으로 문 닫을 것이 예측 가능해지는 것까지도 전수조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버티고 있지만 무너지는 어린이집이 나오면 이 기사는 계속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 봤는데 제가 아이를 키울 때 그리고 많은 자료들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아이들 때문에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는 율이 제일 높죠, 원인 중에서.  그래서 저는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위원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길게 얘기해도 될까요?
  하여튼 동네 어린이집을 나온 저희 애를 초등학교 1학년 끝나면 어린이집에서 데려가서 6시까지 아이를 봐줬어요, 돈을 받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일 때도 제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린이집이 집에서 제일 가깝기도 하고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얘를 키웠기 때문에 제일 많이 아시고, 왜냐하면 유치원 다닐 때도 유치원 끝나면 어린이집에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6시까지 데리고 계셨었어요, 봐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부모들이 그 아이의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어린이집과 같이 협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찾아보는 노력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지는 이야기인데 한번 고민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게 사실은 방과후 어린이집이라 그래서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학교로 갔을 때도 똑같이 익숙한 그 어린이집에 와서 초등 돌봄을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현재도 있는데요.
황유정 위원  그렇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문제는 정부가 이제 방과후 어린이집은 더 이상 가져가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황유정 위원  하여튼 서울시가 그 부분을, 서울시라고 하는 곳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 특성에 맞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직장맘지원센터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놀랐는데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제일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직장맘지원센터는 제가 그 센터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혼자 고민하다가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많이 있겠죠, 그게 소규모 사업장일 경우에는 특히 더 심할 거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맘지원센터가 좀 더 역할을 잘해서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물론 직장맘들이 고충이 생겼을 때 전화 상담을 먼저 하지만 찾아가서 상담을 할 경우에 비밀보장이 되는 박스가 없어요.  그 사람이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노무사도 마찬가지고, 노무사의 작업공간도 너무 열악했지만 노무사라고 하는 전문직이 그 내담자를 만났을 때 상담할 수 있는 비밀보장이 되는 박스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걸 보고 저는 상당히 놀랐고, 지금 직장맘지원센터 네 군데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세 군데…….
황유정 위원  세 군데죠.  세 군데에 모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비밀보장은 인권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전화 상담을 주로 하기 때문에 세 군데에 이렇게 광역으로 있는 거보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그러니까 광역의 허브 역할을 하는 센터가 하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자그맣게 있든지 이렇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그냥 오는 상담을 응대해 주고 그거를…….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 주는 그 역할 플러스 좀 더 적극적으로 경력단절을 예방해 주는 프로그램들을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확대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직장맘지원센터가 양육을 엄마의 일로, 어떻게 보면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센터명도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통합기능들 조금 더 폭넓게 한번 검토를 하고 직장맘지원센터를 어떤 식으로 더 확대ㆍ보완할지 고민을 하고 논의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김영옥 위원님이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어요.
  1인가구지원센터 예산 증액 건과 관련해서 1인가구담당관의 답변이 조금 불충분하다고 느껴졌던 게, 본 위원도 작년 행감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물론 하반기에, 작년에 개소한 1인가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아무래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조금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들었었고, 1인가구담당관에서는 지금 집행률이 70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왜 또 몇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올렸냐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서울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1인가구이지 않습니까?  1인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1인가구지원센터의 존재를 아직까지 모르는 1인가구가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1인가구지원센터의 존재를 과연 우리 서울시 전체 1인가구 중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비율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실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부위원장 이소라  이상으로 저희 현안업무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여성가족정책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주요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 예산전용 내역, 이체 내역, 변경사용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그리고 기금결산 현황 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2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조 4,524억 원이며 1조 4,82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5%인 1조 4,74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이 1,132억 원, 보조금이 1조 367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3,248억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81억 원으로 보조금반환수입 75억 원, 지난연도수입 4억 원, 기타이자수입 1억 원, 그외수입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9,425억 원으로 96.9%인 2조 8,522억 원을 지출하였고 2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60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9%인 841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 징수액은 97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84억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 원으로 전액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13억 원이며 84.3%인 348억 원을 지출하였고 8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4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9%인 53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5건, 7,700만 원으로 주요 전용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국제포럼을 시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동일사업 내 타 통계목에서 2건,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계속 전용 사항입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타 사업에서 한 건, 1,8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서울여담재 무단점유지 상시 모니터링용 CCTV 대여 등을 위해 타 사업에서 1건, 6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동반자녀 양육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타 사업에서 1건, 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지난해 2022년 8월 19일 자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 조직개편에 따라 191건, 7,858억 원의 예산을 부서 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33건, 46억 3,3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주요 변경사용 내용은 여성발전센터 내진보강공사 및 코로나19로 인한 자체수입 손실금 보전을 위해 2건, 1억 9,8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고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25개구 확대추진 및 생태친화보육 등 보육서비스 질 개선 프로그램 통합운영을 위해 2억 2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2,6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등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20건, 41억 3,3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4건에 5억 1,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4건에 4억 7,5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명시이월 주요 내역으로는 공동육아방 2개소 신규 설치 예정지 공사 지연으로 ‘공동육아방 공동육아 활성화’ 자치단체자본보조 8,000만 원과 4호 구로 거점형키움센터 아픈아이돌봄 공간 조성 추가에 따른 기존 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거점형키움센터 설치’ 시설비 및 감리비 4억 1,600만 원과 ‘거점형키움센터 운영’의 민간 위탁사업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주요 내역으로는 아동친화도시 및 놀이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과업 추가에 따른 준공기한 연장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연구용역비 7,600만 원과 스페이스살림 내 조성하는 서울형 키즈카페의 전문가 자문 및 세부 인테리어 도면 협의 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기간 연장으로 ‘서울공공키즈카페 조성’ 시설비 4,100만 원 그리고 6호 강서 거점형키움센터 민간개발사업 추진일정 지연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 및 4호 구로 거점형키움센터 아픈아이돌봄 공간 조성 추가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거점형키움센터 설치’의 시설비, 감리비 3억 5,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끝으로 성평등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기금 조성액은 235억 1,400만 원이며 2022년 중 조성액은 13억 2,800만 원, 사용액은 8억 8,4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39억 5,800만 원입니다.  사용액 8억 8,400만 원은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에 8억 6,900만 원 그리고 기금관리비에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실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충분히 참고가 되었으리라 믿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아주 유심히 살펴봤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여쭤보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여가실에도 빠짐없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ㆍ의결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의ㆍ의결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산의 전용ㆍ이용, 빈번하게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심의권을 오히려 무력화시킬 정도로 너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용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한번 먼저 듣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예산전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한 경우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사용을 부득이하게 했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하는지 세밀히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그냥 막 사용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매우 안타깝고 아쉽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용이나 사업 변경을 하도록 이미 제도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차년도 예산편성하는 시기는 7월부터 벌써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 환경이 변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은 예산편성 후에 사전 변경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자주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황들이 많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대표적으로 내가 지적하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43쪽을 한번 보시죠.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하수도 감면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 감면사업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더라고요, 전출금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2022년도에 신규 편성으로 추경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용률이 92.5%예요.  사용을 안 했어요, 거의.  그래서 왜 사용을 안 했는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동일한 사업 중에서 다자녀와 유공자 가정들이 있는데 주로 한부모가족들이 여기에 해당돼가지고 중복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좋아요.  중복되기 때문에 2023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했는데 대부분 불용했어.  그런데 2023년에 또 이걸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번 편성했다가 불용해, 또 편성해서 또 감편성해, 이번에 하면 4번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것도 세밀하게 분석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보는데 추경 때 증액, 또 불용해, 본예산에 또 편성해, 이번에 또 감편성해.
  하여간 어떻든 간에 이번에 올해 감편성하려고 올린 것도 다행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걸 봐서 이거 말고도 다른, 요새 다자녀 사업 같은 거 있고 한부모가족 사업 여러 가지 있어요.  감면사업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세 자녀, 두 자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 유사한 사업도 그런 경우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한부모가족 하수도 요금 감면 부분은 2021년 7월에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이 돼서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다 보니까 저희가 2022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하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한부모 중에 기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랄지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중복 부분을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사실 지금 저희가 추경안에 감액을 올렸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을 사실 예산 부서랑 논의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단 1/4분기에 지출을 하고 나서 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부득이 올해 예산은 반영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감액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유만희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중복지원 대상자가 없는지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불용이 발생하게 되면 왜 발생했는지 배경도 알아보고 사유도 알아보고 변동내용이 뭔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봐서 동일한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작년도 결산 불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본 거는 불용률이 높은 거는 올해 지금 5월 말까지 집행률이 낮은 케이스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동네키움센터 같은 경우 작년에 불용률이 35.52%, 설치와 관련해서.  그런데 올해 집행률이 11.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올해가 5월까지 설치와 관련된 집행률이 11.7%라고 한다면 설치는 공사라고 하는 것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어지거나 이랬을 때 올해 안에 다 공사가 끝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예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올해 20개소 확충이 목표인데 지금 2개소가 확정이 됐고 이번 주중에 추가로, 아까 자료 요청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추가로 5개소 2차 확정 심의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자치구랑 함께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치구에 현황 파악을 하고 의견 수렴을 해 보니까 8개 자치구가 9개소에 대한 확충은 9월 중에 심의에 올리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황유정 위원  자료 봤었고요, 그 8개소가 9월 중에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정이지 그게 실제로 될 거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예 장소를 모색하고 있는 곳 3개가 있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4개소가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4개소가, 이게 언제 실행이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불용률이 높았으면 올해 추경할 때 감액 추경을 진행하는 게 더 옳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거에 대한 예측 가능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는 확정안이 없으면 이 공사는 또 완결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불용률이 나올 것 같은데 왜 감액 추경을 안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4개소 지금 공간 발굴 중인데 작년에는 30개소 확충계획으로 했다가 올해 줄여서 20개소 확충계획인데 저희 실무진 입장은 일단 최소한 20개소는 어떻게든 확충해 보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동네키움센터가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까, 아동이 줄고 있는데?
  이것도 이 사업을 시작한 게 벌써 5년 전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니까 그전부터, 박원순 시장 때부터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시작됐을 때 426개 동에 하나씩 다 들어가겠다고 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이걸 지금 5년 정도 실행을 한 단계에서 중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이 욕구가 절실한 곳에, 필요한 곳에 해야지 처음에 목표를 400개 잡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목표를 다 이루는 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니드에 대한 중간 점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개소를 진행하고 계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 2018년, 2019년도에 426개소가 목표였지만, 260개소인데 저희가 그걸 무리하게 426개소를 다 확충하겠다는 목표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일단 현재 운영하고 있는 키움센터의 이용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의 그런 키움센터의 설치 필요성이랄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자치구청장들께서 더 잘 알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행감 때 다시 논의를 해 보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 제가 이 결산을 들여다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거를 감액 추경을 안 하면 사실은 여가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지금 처음에 예산을 잡고 시작은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필요로 하는 곳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곳도 있을 것이고 더 보살펴야 되는데 못 보살핀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을 추경에서 감액 예산을 하면 그런 곳에 더 예산을 쓸 수 있는 캐파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력이.  그런데 추경 예산에서 감액을 안 해버리면 그거는 불용되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이 많은데 올해 또 집행률이 되게 낮은 것들은 불용이 나게 되면 그러한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실수가 아닌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염려하신 사항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작년에는 목표 자체가 많았다는 말씀이고 올해는 그 목표 자체를 이미 하향 조정했다는 거고요.
  올해는 1차 추경이, 지금 6월 중순인데 어떻게 보면 4개소를 아직 덜 발굴했다고 그 4개소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금 벌써 감액하기는 사실 실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올해 목표하고 있는 20개소는 최대한 확충하려고 노력하는 게 일단 저희 실무진이 1차 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2차 추경이 8, 9월에 한 번 더 있으면 그때는 더 가까워진 미래 수요에 대한 판단이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액에 대한 부분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이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얘기하잖아요.  정책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열정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될 때 중간에 체크해 보고 바꿀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용률이 작년에 이렇게 많이 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속상하고요.  왜냐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은 일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굉장히 좀 속이 상하는데 올해도 그런 일이 발생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 정말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불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장님, 우리 지금 여가실에서 하는 사업이 총 몇 개 사업인지 기억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26개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원이 몇 분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직원이 딱 그 정도 숫자입니다.
김영옥 위원  224명.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그러면 1인이 1개 사업을 넘게 하시는 것이 됩니다.  사업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집중과 선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질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많이 벌여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다만 인원이 224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개수가 226개면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저도 자료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늘 그러면 직원분들은 사업 하나를 가지고 계획서부터, 단계서부터, 실행서부터 구조까지, 나중에 집행까지 전부 다 하느라고 얼마나 노심초사할까, 또 성과도 내야 되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조금 개수가 어떤 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고민해 봐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 예산집행률은 굉장히 높아요, 96.8%로.  굉장히 높은데 10% 이상 불용되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몇 개인지 기억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업 숫자로 말씀이신 거죠?
김영옥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개수 그냥 말씀드릴게요.  46개 사업이나 되고요 26%가 상이합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아프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불용액 과다로 잡아놓고 지금 집행을 못 하는 이 자금에 대한 거는 다른 곳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예산을 책정받지 못해서 정말 긴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이런 곳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업 많다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 한 명이 한 사업만 맡으면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김영옥 위원  알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창의시정 하시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통합할 사업이나 또 현장의 수요가 약한 이런 사업들은 재조정하라고, 엄청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답답한 부분들이 당연히 국고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사업을 일몰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진 사업들도 사업을 종료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고 아무튼…….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구조를 모르거나 그걸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또 더군다나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 하니 꼼꼼히 살펴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김영옥 위원  이거는 데이터상으로도 만들어서 보관을 하면서 쭉 데이터 구축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업을 연차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1년 차, 2년 차, 3년 차, 그래서 사업을 과감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중과 선택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 아까 유만희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다 갖고 있어요.  한부모가족 하수도 요금 때문에 그렇고 키움 때문에 그렇고 쭉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이제는 재정비를 불가피하게 그래도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예산편성 시부터 좀 충분하게…….
김영옥 위원  꼼꼼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추계하고 그런 부분들 살피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226개 사업에서 46개 사업이, 20%가 넘는 게 10% 이상 불용금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우리 여가실은 액수가 또 대단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그중에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제 적용 사업도 굉장히 불용액이 크죠.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27.3%밖에 안 됩니다만 불용액이 굉장히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저희가 단계적으로 법인화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인데…….
김영옥 위원  그런데 법인화를 할 때도 이게 지금 잡아놓은 게 300개가 넘게 잡아놨다가 실행이 218개밖에 안 되다 보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도 다 사람이 하고, 또 추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건데 추계로 하다 보니,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어떻게 달리 생각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정선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동안에 시행해 왔던 게 있을 거지만 과로 잡지는 말아 달라, 오히려 과가 모자람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과로 잡아놓으면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을 보시면서 같이 세밀하게 살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느냐도 원인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영옥 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왜 이게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이런 데이터 같은 거 다 구축하거나 가지고 계시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신 거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해서 데이터 구축을 하든지 이거를 살펴보셔서 이게 원인이 도대체 뭔지,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건지.
  제가 이번에 결산토론회를 하면서도 결산 검사 여러 가지를 봤어요.  이게 지금 이번만의 지적은 아니더라고요.  연속해서 계속 지적사항이에요, 이게.  그런데 똑같은 지적사항을 매년 받고 있으면서도 향후 검토해서 적절히 하겠다고 하시면서도 한 번도 이게 지켜진 게 없잖아요.  이제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뭔가 혁신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선택과 집중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책을 나누고 수렴할 때도 꼼꼼히 정말, 데이터상 먼저 시뮬레이션해 보시고 해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꼭 그걸 행할 수 있어야 되고,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요…….
김영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국고 매칭사업 부분도 충분히 사전 협의 거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똑같은 맥락인데 제가 결산 현황, 세입결산 첫 페이지를 딱 열어봤더니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달라요.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징수결정액이 우리가 결정은 많이 했는데 징수결정이 다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쭉 해서 봤더니, 특히 시도 보조금 반환 수입은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거의 2배, 무려 390억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지금 여가실에서는 단위가 크니까 390억 그러면 “아니,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는 몰라도 저희들 피부에 와닿는 금액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알고 계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럼 언제부터 어떻게 알고 계셨던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게 사실 산출방식의 문제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됐었던 거고요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2023년도 예산 추계할 때부터는, 예산편성 시부터는 그 기준을 바꿔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김영옥 위원  다 협의가 됐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지침이 내려왔고 그렇게 지금 공고돼서 그런 방향으로 올해 예산부터는 편성을 하고 있는데, 물론 모든 부서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
김영옥 위원  그러면 그 지침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하나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쭉 보다가 보니 또 하나는, 세입예산도 세출예산만큼이나 중요하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정확하게 추계가 돼야 유용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징수수납액이 5,000만 원 이상, 수납액을 반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14건 중에 13건이 반납일을 2023년 하반기로 설정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 어린이 보육료 같은 경우는 구청으로 내려가서 구청에서 집행잔액을 그다음 해 구청 예산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치구별로 약간 다르고요.  기편성돼 있는 데는 반납을 했고 그리고 하반기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겠다고 하는 구청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런 정도는 서로 예측 가능한 일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예측 가능한데 구별 재정 여건하고 절차상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도 사실은 최대한 그다음 해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하도록…….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시간이 됐습니다.
김영옥 위원  조금만, 한 2분만 더 주십시오.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예측 가능한 일일 거고요, 저도 받아봤더니 전부 다 그런 예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반납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체 구들도 이거는 분명히 가능한 일인데 꼭 추경에다 넣어서 이거를 반납해야 되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려면 그 전년도에 얼마를 반납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김영옥 위원  추계가 안 나와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넣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실장님, 어쨌든 이거는 계속 여가실의 오류로 남게 되는 점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마 모든 국고보조사업들이…….
김영옥 위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조반환금 추계에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전체 예산결산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가 여기서 과다로 잡았기 때문에 못 하는, 다른 예산에 쓸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확인해 보면 어쨌든 불용액이 2022년도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래서 65억이나 발생이 됐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실장님, 지역아동센터가 어쨌든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센터와 법인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점이 뭡니까, 법인센터로 변경했을 때 차이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실제 개인 지역아동센터나 법인으로 전환한 지역아동센터나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유사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개인 시설의 법인 전환화를 사업 목표로 설정했고 전환된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거기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일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시에서 되어 있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그 안에 서비스 부분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사 채용도 공개적으로 하고 이런 몇 가지 제한조건은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이소라 위원  어쨌든 최근 3년간 지금 불용액이 2018년 대비해 훨씬 늘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과연 법인화로 바꾸는 게 최선이었을까, 정책을 수립할 때.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시점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작은 사회복지시설들,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지역에서 그렇게 복지업무를 수행한 시설들을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법인화가 어떻게 보면 저희 지원 구조 내로, 사회복지시설 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법인화가 필수적이었던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개인 시설로 그냥 남아 있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인화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1센터, 1법인이 되다 보니까 센터 운영하는 것과 그다음에 법인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분이 또 다른 부담이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여러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개선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개인 시설로 운영하는 분들도 어떤 식으로 처우를 개선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018년에 비해서 그다음 해에도 불용액이 더 늘었잖아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3년간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의 자구노력은 뭐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은 법인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담당 주무관부터 저희 팀 또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고 회계 컨설팅이랄지 그다음에 법인화 관련된 여러 컨설팅도 하고 또 규칙에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일부 저희가 풀기도 하고 엄청난 노력들은 많이 했고요.
  다만 예산 부분이 법인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중간 정도에 한번 감액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그걸 감액하지 못한 그런 잘못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부분도 저희가 법인화 목표에만 몰두하지 않고 아무튼 조금 더 폭넓게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소라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현장과의 소통도 꾸준히 해 나가면서 이렇게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감추경을 했었다든지 그런 방안이 마련됐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자구노력이 뭔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언급한 거고요, 내년도 결산 때도 다시 한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여가재단 결산보고서 자료를 봤는데요 본 위원이 어제 감사보고서랑 검토보고서를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보고서 내용들을 쭉 보면 그냥 현황 정도만 브리핑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서가 적힌 것 같더라고요.
  혹시 대표이사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단기 얼마 그래서 부채는 얼마 발생했고, 현황 정도만 이렇게 나열하는 수준의 보고서로 보여서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도 봤습니다.  주석도 다 읽어봤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일반적으로 회계감사 보고서의 형식을 따라서 작성이 되었고요.  의견은 첫 페이지고 부가설명에 대해서는 주석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취했다는 말씀, 혹시 위원님께서 결산서 내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의견을 좀 주시면 다시 되짚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특이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상세 영업미수금 명세서를 본 위원이 봤는데요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사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미수액은 크지 않은데 매년 발생한 미수 사유들 중에 저희 법인카드 과오결제 등 회수결정, 이 과오결제가 지속적으로 몇십만 원씩 발생했더라고요.  그거는 결제를 했다가 취소를 해갖고 다시 결제를 해서 생긴 문제입니까?  어떤 겁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결제가 잘못 이루어져서 취소 건입니다.
이소라 위원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결제가 잘못돼서 다시 결제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취소해서…….  현실화된 가격 결정액으로 다 결제가 된 건데 오류가 있어서 다시 재결제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내역을 보면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 부분 질문드리고 싶었고.
  기금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자면 어쨌든 좀 다양하게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여가재단과 여성가족정책실에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저희 시도비 보조금반환수입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보조금반환수입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과다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적이 그전에도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사유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혹시 고민하고 있던 계획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에 대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사실은 정확한 반환금이 얼마라는 게 확정이 되려면 연말까지 예산집행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전에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각 자치구가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을 사전 협의하는 이런 방안도 모색해 보고요.  지금처럼 하면 사실은 부득이하게 그다음 해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추경이 편성이 안 되면 이렇게 반납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비지원사업은 거의 자치구로 내려가는 국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복지실이나 우리나 거의 똑같은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2022년도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 예산이 지금 추경 포함해서 총 얼마였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022년도 예산 말씀이신 거죠?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2022년도 전체 예산은 69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김경 위원  69억이었죠.  아마 시설 신규 증축하고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65억이었고 나머지는 운영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실장님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우리 315회 정례회 5차 보복위 소관 여가실 2023년도 예비심사 관련해서 그때 시설비라든지 증축 리모델링비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있어서는 추경에 넣지 말자, 내년 본 예산에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거 관련된 예산을 추경에 넣고 결국은 불용이 됐단 말이죠.  왜 그렇게 주장을 계속하셨고, 하지만 결국은 불용이 됐는지, 또 관련해서 올해도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빼고도 아까 32개였나요?  217억이었나요?  그만큼의 키즈카페의 시설비가 지금 들어오고 또 추가로 운영비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 운영비를 올해 과연 쓸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시설과 운영비를 다 집어넣어서 지금 300억이 넘는 예산을 추경으로 넣었는데 그것을 이제 공모해가지고 설치하고 인테리어하고 또 운영비를 다 쓸 수 있는 건지, 다 쓸 수 있어서 운영비까지 추경에 넣었는지 그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답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올해 추경예산안 아마 논의하실 때 또 하실 것 같은데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해에…….
김경 위원  일단 작년 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사실 저희가 키즈카페 사업을 처음으로 하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자치구와 공원형과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키즈카페 21곳 조성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자치구가 실제 개소일을 작년으로 잡았었습니다, 2022년 연중에 하겠다고.  그런데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못 쓰게 된 거고 저희가 추경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그런 거죠.  그때 당시에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건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일부 쓰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치구와 함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현장이 설계하고 공간확보, 설계, 공사 그리고 개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는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못 쓴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경 위원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지금 약간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시점에서 말까지 사용하는 운영비를 다 써도 그 운영비가 들지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원래 그 설치가 그 전에 이루어져야만 그 운영비를 쓸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굳이 추경에 어쨌든 운영비를 배정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어쨌든 올해도 지금 이미…….
  작년 예산에서 올해 몇 개 지금 배정됐죠, 키즈카페 몇 개 만들겠다?
  32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 위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또 몇 개 올라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35개.
김경 위원  35개 올라왔죠.  32개에 대해서 자치구에 다 공고해지고 선정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32개는 이미 현재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장소를, 공간을 다 마련했답니까?  했답니까?  정확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 위원  그럼 공사 이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구별로 공간별로 다른데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난해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목표가 기본적으로 지난해 했던 21개 플러스 올해는 79개소, 그래서 79개소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현장의 의견이나, 현장의 수요조사나 이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목표만 가지고 넣을 수 없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확충되어 있는 예산을 넣었던 거고요.
  지금 추가로 현재까지 저희가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운영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고 저희 예산부서하고도 그 부분이 올해 예산 편성할 때부터 논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은 처음에는 수요 없이 목표치를 정했는데 이제는 다시 그 목표치에 맞춰서 수요를 확인해 봤더니 다 가능할 것 같더라, 그래서 그렇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운영비 다 쓰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미 지금 32개 편성한 것에는, 수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운영비를 몇 개월로 계산하셨는데 다 쓰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저희 팀에도 몇 번 확인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운영비 부분이 각 키즈카페별로 개소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금 고민을 해서 저희가 한 거고요.  새로 오픈하는 데는 3개월 그리고 기존부터, 지난해 저희가 확정하기로 해서 올해 운영할 때는 6개월분 이렇게 지금 운영비는 잡혀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 올해 원래 지금 본예산에 반영됐던 32개에 대해서는 6개월이 반영이 된 거죠, 운영비가, 올해 32개 본예산에 배정된 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신규기 때문에 3개월 반영됐다고 합니다.
김경 위원  3개월입니까?  그게 정확히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3개월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3개월 맞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 위원  과장님, 맞아요?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집행부석에서)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한 번 더, 세부적인 거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35개 하겠다는 거, 거기는 운영비 몇 개월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석주  네, 좋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입니다.
  우선 본예산에서는 32개소에 대해서 3개월 편성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기존 시설 21개소에 대해서는 5.5개월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19개소는 3개월 그리고 전환형인 10개소는 6개월을 반영했습니다.
김경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총 50개소를 저희가 이번에 운영비를 반영했는데요…….
김경 위원  이번 추경에 35개, 새로 신설하는 거 그거에 대한 운영비만 말씀해 주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우선 신규는 저희가 3개월 했고요 그리고 전환형은 6개월을 반영했습니다.
김경 위원  신규 3개월, 아직 공고도 안 냈는데 3개월 치 운영비 낼 수 있는 거 맞나요?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작년에 32개소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 12월에도 선정심의를 했고 올해 초에도 해서 지금 현재 37개소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설치하려고 하는 37개소 중에는 새롭게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공동육아방처럼 놀이시설을 가지고 있던 시설들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한 곳도 있어서 일부는 또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7개 중에서도 우선 2개소는 지금 운영비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신규는 3개월, 전환형은 6개월 정도 하면 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각각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균으로 해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계산을 하신 겁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전환형 신규 이게 정확하게 개수가 안 나왔나 봐요?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지금 전환형은 저희가 10개로 봤고요 신규는 19개소로 봤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 그거에 따라서 전환은 6개월, 신규는 3개월 그렇게 계산한 거 맞죠?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네.
김경 위원  그럼 그 신규를 지금 아직 공고도 안 했지 않습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그런데 일부 중에는 어떤 것들은 빨리, 작년 말에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김경 위원  어떤 것들은 그렇고 또 다른 것들은 아직 한 번도…….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평균을 내다 보니까, 3개월이라는 것은 평균을 냈을 때 저희가 집행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개월 수를 저희가 본 거고요, 어떤 물건지는 작년에 선정을 해서 올해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10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데는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평균을 낸 겁니다.
김경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 낸 게 10개월이 될 수가 있습니까, 벌써 지금 6월인데요, 남은 개월 수는 6개월밖에 없는데요?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저희가 본예산에 있는 예산을 우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김경 위원  제가 지금 여쭌 것은 계속 추경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번에 지금 삼백몇십 억 추경에 또 추가로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여쭙는 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저희가 이번에 운영비 관련해가지고는 한 1억 8,000 정도…….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운영비 관련해가지고는 6억 3,000 정도 예산을 증액했는데요 사실 이 예산이 본예산하고 합쳐서 저희가 앞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에 편성됐던 운영비하고 계속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50개소 개소했을 때 앞으로 운영이 될 거다 하고 예측하는 그 기간을 산정해서 예산을 잡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거는 개소 수도 이번에 조정이 되고요 개소 수에 따라 평균 되는 개월 수도 있지만 단가도 본예산에는 7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구청장 협의회라든지 또 구에서도 운영을 실제 해 보니 운영비가 많이 필요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아마 말씀을 드렸고 했을 텐데, 보고도 드렸을 텐데 그래서 평균 운영비 지원 단가를 700만 원에서 월 1,200만 원으로 늘려서 그 부분도 사실은 증액해서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나름 머리가 좋은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이거는 그러면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3040 경력보유여성 경제활동 참여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도 받고 지금 결산서도 쭉 봤는데요 이게 어쨌든 시비 100% 사업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시장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시비가 15억 4,100만 원이 투입됐고 모두 집행이 완료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우먼업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어쨌든 성과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요.  일단은 지금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총 197명이 모집됐고 수료자는 147명 중에 49명이 인턴십 취업을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작년 거, 작년 거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작년…….
이소라 위원  2022년 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여성가족재단대표 정연정입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 관련되는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우먼업 사업은 기존의 인턴십 사업만 있던 것이 아니라 3가지의 지원금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로 바뀌었고요.
이소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께서 보신 그 우먼업 사이트는 기존에 작년까지 했던 단일사업으로서의 우먼업 인턴사업에 관한 성과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가.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예를 들어서 지원자 수와 지원 기업과 그다음에 새롭게 설계된 사업 프로세스 다 포함해서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건 여기 결산보고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2년도 12월 말 기준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우먼업 인턴십 운영 또 일자리부르릉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찾아가는 상담 또 기업의 인턴십 시 지원금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그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력개발센터가 아니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여성인력개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소라 위원  여성능력개발원에서 하던 거면 취업지원 사업과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새롭게 했던 사업이고요 일자리부르릉은 기존에도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우먼업 인턴십만 지난해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했던 신규사업입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서울 우먼업 사이트에서 취업정보 구인정보란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구인정보란을 들어가 보니까 구인정보 그다음에 서울일자리플러스 워크넷으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는데 구인정보 대다수가, 혹시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요양원이라든지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요양센터, 복지센터 등과 같은 돌봄 인력의 채용공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또 서울일자리플러스 구인정보도 본 위원이 들어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육사업, 장기요양기관 또 서비스사업, 청소 등의 용역 서비스 등이 다수였고요 그리고 워크넷으로 연계되는 곳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데이케어센터, 복지센터 혹은 용역으로 경비원, 청소원을 모집하는 구인정보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순 행정이라든지 용역 혹은 돌봄 인력들의 수요가 많은 게 사실이고 또 이에 대한 취업 연계가 필요한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취업 지원 연계사업 등의 지원사업들은 자녀를 다 키운 50대 이상의 여성에 오히려 더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먼업이 어쨌든 3040 경력보유여성들의 재취업 연계라고 내걸었지만 우먼업에서 제공하는 구인정보도 수요와 공급에 맞게 맞춤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인턴십 사업을 했었는데 인턴을 먼저 모집하고 그리고 인턴을 채용할 기업을 모집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마흔아홉 분이 일부는 자격증이 있기도 하고 이래서 취업을 실제 한 성과를 이루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3040 경력단절 여성이 일하기에 더 적합한 업종을 찾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지 않아도 황유정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또 개선하라는 말씀도 주셔가지고 미리 여성 인력을 채용할 기업과 직종…….
이소라 위원  그건 아까 업무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 다 봤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미리 저희가 뽑아가지고 지금 197개 기업을 선정해 놓고 그 기업에서 인터뷰해서 인턴십 하실 3040 여성을 뽑는 것으로 일단 프로세스를 많이 바꿨고요, 그런 변화들이 현장에서 실제 3040 경력단절 여성이 재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일자리플러스랄지 우먼업플러스에서 기본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일자리 정보들은 3040 자격증 있는 이런 분들 아니고 일반적인 여성분들이 필요한 일자리로, 그런 정보 제공도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가 하는 우먼업 인턴십 사업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고용활동 지원금을 올해부터 새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과 연계시켜서 굉장히 활발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실 실무진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양한 전공과 경력들이 육아를 마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화시키고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아까 제가 작년 추경에서 불용이 됐는데 올해 사업 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 대표로 한 개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사업 진행률이 0%인 것들도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0%인 사업이 있을 수 있냐, 5개월이나 지났는데 왜 0%인 걸까요?  시간제 보육 운영지원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그다음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실시한 사업들 중에서도 0%인 것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0%가 난 사유를 자세히 적어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됐는데, 작년에 불용률이 높았는데 올해 0%의 집행률을 보이는 이 두 사업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시간제, 아까 뭐 얘기하셨죠?  시간제 보육 운영지원하고…….
황유정 위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국비가 아직 내려오질 않아서 못 하고 있는데…….
황유정 위원  않아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국비 내려오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제가 여가실 작년도 집행을 보면서 아까 불용률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불용액이 높은 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은 불용액이 24억, 65억, 50억 막 이래요.  그러니까 1억이 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하는 부분이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나요.  우리 아까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 아이돌보미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 데 24억 든다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동네키움센터 불용액이 24억이에요, 설치와 관련된 불용액이.  그 돈 있으면 그거 다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불용이 안 났으면 좋겠다는, 금액이 큰 것도 너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추경 사업을 보면, 작년 결산을 보면서 또 굉장히 의아했던 게 뭐냐 하면 작년에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불용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예산을 했는데 상황이 안 돼서 불용이 날 수도 있는데 이미 추경을 한 시점에서는 이 본예산을 다 쓰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것을 예측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추경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경을 넣었는데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공동육아방,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이 본예산이 17억이었는데 추경이 6억 가까이가 들어갔는데 명시이월이 8,000만 원 되고 불용액이 2억 가까운 돈, 1억 8,000이 불용됐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 사업은 무슨 시설을 짓거나 그래서 공사기간이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업 내용을 제가 봤더니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원래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편성한 그런 사항이 공동육아방, 신규 확충 부분은 그렇고요.
  저는 대표적으로 제 기억에 나는 게 저희 아동양육시설에 인건비 부분을, 그때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관련해서 편성을 엄청 했었는데 그 부분을 막상 집행하려고 보니까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것도 잔액이 생겼고요, 또 일부 국비는 가내시로 확충돼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시비를 확충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아무튼…….
황유정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주 52시간 시간제를 시행하기 시작한 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저희 아동양육시설은 아무튼 예산 부분이 추가로 되는 인건비 부분이 그렇게 돼서 그게 크게 집행잔액이 남았던 부분들이 좀…….
황유정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본예산이 57억이었고 이게 추경에서 금액은 크지 않아요.  2억 2,100만 원인데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 5억 6,000이 났어요.  그런데 추경의 금액이 적고 안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에서 보조금 반납도 많이 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날 것 같은 사업이라고 예측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추경이 들어왔다는 게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정확히 예측하고 계산해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추경도 볼 건데, 작년처럼 추경이 들어왔는데 불용액이 생긴 사업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올해 추경을 바라볼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 저희도 좀 더 살피고 명심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이쯤에서 다 마무리된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게 사실 결산도 그렇고 예산을 종일 질문해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시에서 나한테 물어봤어요.  서울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서 부산이 얼마 되냐고 내가 거꾸로 물어보니까 14조 정도 된대요, 부산 전체가.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묻기 전에 우리 보건복지부 좀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어느 정도 되냐 해서 추경까지 하면 거의 20조 가까이 된다 하니까 깜짝 놀라요.  그런데 부산시 14조 원을 한 70명 정도 의원이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9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강도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강도가 세다 할지 모르지만 이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내가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내가 실장님 물어볼게요.  다른 분들이 질문 안 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3년도 신규 예산을 2022년도에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즉시 집행과 즉시 집행 안 되는 게 있죠, 2023년도 예산을 줬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2023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줬다고 딱 대외적으로는 알려졌는데 실질적으로 그 집행이 상반기에 안 되고 하반기에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걸 살짝 추경으로 해가지고 하반기로 돌려서 거기서 불용이 되겠다 싶은 거는 추경으로 돌리는 경우도 보이는데 실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반기에 줘야 될 거는 6개월 동안 안 주고 하반기만 하니까 그게 남을 거 아니에요, 예산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없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강석주  난 그거 있다고 보는데요.  한 건도 없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서울형 교사겸직원장 3호봉이 인상됐죠?  그거 언제부터 집행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거는 가내시가 지난해 말에 내려와서 1월…….
○위원장 강석주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 언제부터 집행됐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3호봉…….
○위원장 강석주  3호봉인데 1월 1일부터 집행했어요?  1월부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3월부터 집행…….
○위원장 강석주  그러니까 1~2월 남잖아, 그만큼.  아, 2월로 결산한다 이거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애초에 편성을 10개월분으로 해서 3월부터 집행…….
○위원장 강석주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보면 불용액 퍼센티지가 높은 반면에 상당한 금액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에서 보면 5억 8,000만 원에서 2억 3,400만 원 지출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하고 3억 2,000이 불용액인데 54.6%가 3억 2,000이에요, 금액이.  다른 데 또 위에 가정위탁 아동지원에 관한 것도 46억에서 10억이 불용됐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퍼센티지는 또 22%고.  그런데 이런 거는 예측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국고 지원사업이라 가내시에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복지부가 가내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일정 부분은 그렇게 협의해서 가내시액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그냥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가내시를 주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애로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잘못하면 결산서상에 오점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한테 따질 거는 확실히 따져라…….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하는데도 그 부분이 계속…….
○위원장 강석주  그러니까, 그거 오점으로 남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역사에 남는다니까요.  그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시립의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이 조금 생소해서 그러는데요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강석주  그다음에 시립 늘푸른교육센터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강석주  그다음에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강석주  이 기관에 대한 정보를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저도 갔다 주고 위원님들한테도 해서, 이 시립이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고 어느 법인에서 하고 지금 몇 년 정도하고 작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올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담아서 보내주시면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3항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정책실 추경예산안인데요 시간이 지금 6시 5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어느 일정 시간에 끝낼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그냥 계속하시고, 아니면 정회하고 식사하고 하자는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길지 않으면 그냥, 공무원들도 그러잖아요.  오래 끌면 식사시간 안 준다고 잘못하면 불만할 수도 있어서…….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식사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많으신가 봐요, 위원님들?」하는 위원 있음)
황유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강석주  의사진행발언, 황유정 위원님 하시죠.
황유정 위원  식사를 하고 하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올라온 올해 추경예산안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키즈카페 운영과 관련된 예산 300억에 대한 거 불용이 나지 않을 방안이 지금 이 추경예산서 봐가지고는 절대 이해가 불가능하고요.  아까 김경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추후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추후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식사하는 시간 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준비해 오지 않으면 이 추경은 통과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관련돼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 결산을 보면서 만약에 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감액을 안 하고 계속 진행했던 것들이 내년에 불용이 나면 그거는 집행부의 책임도 있지만 저희 위원들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성실하게 추경을 볼 거고요, 그 성실하게 추경을 보는 가운데에 정확히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공부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또 자료 준비,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7분 회의중지)

(2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 2023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민생 회복을 위하여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여성가족정책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정부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확보를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쪽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총 1조 4,961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2023년 위탁비 반환수입 세목 신설에 따라 위탁사업 반환수입 25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존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을 25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총 60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25억 4,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억 4,500만 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억 4,500만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균형발전특별회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세출 추경예산안은 3조 1,605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4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59개 사업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등 자체시비 사업의 신규 추진 및 확대에 따른 증액이 20개 사업에 518억 4,700만 원이고, 임산부 교통부 지원, 권역별 어린이복합문화시설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체시비 5개 사업 64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영유아보욱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30개 사업에 202억 7,8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인한 증액이 4개 사업에 67억 2,700만 원입니다.
  5쪽 상단의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증감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담당관은 총 12개 사업에 3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경력보유여성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에 27억 1,600만 원,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을 위해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에 3억 2,1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35억 1,000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종사자 수 감소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에 3억 원 등 총 2개 사업에 3억 2,5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영유아담당관은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6억 8,500만 원,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4억 3,5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23억 9,000만 원으로 총 3개 사업에 15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은 총 9개 사업에 326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14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에 317억 5,1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338억 6,500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서울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 변경 선행을 위해 권역별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에 총 1개 사업 12억 2,3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아동담당관은 총 13개 사업에 54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1억 3,0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15억 2,100만 원을 증액하고,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에 5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1개 사업에 57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사업은 지원대상 수 감소에 따라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에 6,000만 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2억 2,000만 원, 총 2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다문화담당관은 총 17개 사업에 150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102억 4,000만 원,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에 31억 3,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에 5억 9,800만 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4억 3,4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19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지원대상 수 감소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46억 5,400만 원, 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 전출금에 1억 6,4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48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인가구담당관은 ‘청년만남, 서울팅’ 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운영에 3억 7,400만 원,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운영에 1억 400만 원,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에 1억 600만 원으로, 총 4개 사업에 6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센터는 기간제근로자 수 감소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출생 대책을 위하여 시급한 예산을 반영하고 정부 변경내시 반영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키즈카페 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이 200억 정도였는데 추경이 300억 해서 총 5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죠?  본예산 200억의 내용을 보면 32개소 리모델링비가 들어가 있어요, 144억이.  그리고 추경에는 지금 30개소가 증가해서 리모델링비가 196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32개소에다가 30개소 증하면 62개소가 돼야 하는데 지금 그러면 올해 안에 키즈카페를 62개소를 늘리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키즈카페 조성목표는 올해 누적으로 100곳을 선정하고 그래서 지난해 21개소에 플러스 79개소를 선정해서, 누적으로 선정은 100개소 그리고 개관은 5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신규 키즈카페가 62개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예산을 그대로 다 쓴다고 하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지금 키즈카페가 만들어지는 것 중에 전환시설, 그러니까 공동육아방이나 실내놀이터로 전환할 경우에는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원합니다.
황유정 위원  공동육아방하고 실내놀이터를 키즈카페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공동육아방이나 실내놀이터도 그렇게 오래된 사업이 아니어서 이것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10년도 안 된 것일 텐데 이거를 키즈카페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 방향을 자치구에서, 현재 강동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동육아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활용도가 낮은 경우 그 부분을 키즈카페로 전환하면서 그 안에 시설 리모델링을 거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활용도를 높이고, 기존 공동육아방이 굉장히 활발히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임의로 시에서 이렇게 키즈카페로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그 공동육아방을 만약에 키즈카페로 전환한다고, 실내놀이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올라온 추경을 보면 1개소당 6억 5,000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똑같은 정책적 실패의 반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동육아방도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만한 돈을 들여서 만든 시설일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안 와서 이거를 다시 키즈카페로, 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키즈카페로 써요.  키즈카페를 열었는데 키즈카페도 그러면 지금의 아이들이 안 와서 전환해야 되는 시설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봐요.
  그 지역에 공동육아방을 놨는데 애들이 안 와서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키즈카페로 바꾸면 운영이 잘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시행정의 실패로 점철되는 겁니다.  시장 공약사항으로, 박원순 시장 공약사항으로 공동육아방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또 오세훈 시장 공약사항으로 키즈카페를 만든다, 이거 정말 어마무시한 전시행정의 낭비 아닙니까?
  제가 정말, 지금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공동육아방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실내놀이터도 마찬가지고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 그동안의 이용자 수 이런 것들 다 해서 전체 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키즈카페로 전환되는 시설, 왜 전환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유도 쓰시고, 그거를 다해서 주십시오.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도 황유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키즈카페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지금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보통은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하겠죠.  지금 8개소 중에 일요일에도 운영하고 있는 키즈카페가 몇 곳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중랑구 면목동점 일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딱 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로 예약 현황들을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여가실장님께서도 이 예약 현황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참담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96쪽을 보면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아까 업무보고 자료 보고할 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예산심의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를 마친 내용이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조건부인데 조건부 내용이 뭐예요, 협의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협의한 조건부 내용이 보건복지부에 뭐라고 돼 있냐면 2025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시행해 보고 지속 여부를 결정하라 그다음에 돌봄의 범위를 이웃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결과를 제시하라, 명확한 현장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조건부에 관한 사항을 이웃까지 확대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이번에 포함 안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건 우선 시범사업하고 평가해서 반영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이웃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만희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아까 지적한 건 빼놓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돌봄시간을 저녁 10시부터 6시까지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혹시 밤에 일하는 사람들은 맡길 수 없는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돌봄 조력자가 인증도 하고 처음에 출근할 때 하고 나갈 때 하고 그러는데 혹시 만약에 할머니가 애를 봐, 아니면 고모가 애를 봐, 특별히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못 볼 수가 있어, 아파.  그럼 대신 할아버지가, 또 고모도 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이거 그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크게 두 가지, 시간과 관련한 사항, 돌봄 조력자가 혹시 다른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거 너무 성급하게 빨리해서, 보니까 미비점 너무 많이…….
  여러 가지 그 외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지적은 빼놓고, 이런 부분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아까 문의를 많이 했으니까 제가 질문한 것만 말씀하세요.  아까 좀 전에 엄청 많이 질문했잖아요, 업무보고 시간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 제가 조금만 보완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저희가 시작하게 된 배경이 현재 공공아이돌보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아이돌보미로 인정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4촌 이내 친척이 아이돌보미를 하는 경우에 그분은 공공아이돌보미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실제 도움을 받아도 그분에 대한 지원은 한 푼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이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그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웃이 보거나 이러면 지금 공공아이돌봄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그건 이해하겠는데 본 위원이 금방 제안했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4촌 이내 친인척이 볼 경우에만.  다만 아까 밤에 하는 부분은 사실 밤에는 그래도 부모가 돌보는 게 좋겠다 그런 사항이고요.  조력자가 할머니로 지정돼 있는데 부득이 할머니가 다른 일로 못 보시게 되면 부조력자를 또 한 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력자가 대신 보실 수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물론 아무 일 없으면 부모님이 하루종일 보면 좋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혹시 그런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안이 있냐 이 말이지, 제안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본이 월 60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 조력자가 60시간 이상을 채우면 저희가 돌봄수당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그것까지만 질문드릴게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  간단한 건데요 보도를 보니까 ‘청년만남, 서울팅’을 다시 재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8,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8,000만 원 정도의 사업은 계속하실 생각인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 ‘청년만남, 서울팅’ 사업은 저희가 2단계 저출생 대책을 고민하면서 응답하는 청년들의 20% 정도가 만날 기회가 없어서 연애를 못 하고 결혼을 못 하고, 결혼을 못 하니까 출산도 어렵다 이런 응답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던 거고요.
  실제 시장님께서도 서울시가 하는 여러 저출생 대책, 난임부부 지원이랄지 임산부, 다자녀가구 지원 여러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매우 미미한 사업이 서울팅 사업인데 그것도 특히 저희가 추경에 시범으로 해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많다면 조금 더 검토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위원님들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번 해 볼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하반기에 해 보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에 여론조사나 수요조사, 어떻게 할 건지 염려되는 부분들 보완 장치는 없는지 조금 더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태워서 해 보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간담회에서 하시죠.  왜냐하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해서 그런데 우리 여기서 따로 거론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소라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시죠.
이소라 위원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면 이미 박강산 의원이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었지만 SNS상으로도 보니까 MZ세대들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서울팅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1인가구담당관에도 제가 이미 전달드렸던 내용이지만 이게 커뮤니티 소모임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커뮤니티 소모임을 계속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취미나 관심사를 기반으로…….
이소라 위원  단발성으로 모이는 거에 예산 지원하겠다는 건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죠, 한 번 모임, 전체 6회 정도 저희가 그런 모임을 주선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그걸 1인가구지원센터의 프로그램 하나로 사업을 지정해서 내렸으면 했는데 그걸 왜 굳이 서울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그걸 제안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1인가구가 주 대상일 수 있어서 1인가구지원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안입니다.  다만 1인가구센터는 오늘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구별로 이게 영역이 제한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1인가구센터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지 여부까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상식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셨겠지만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거는 지금까지도 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내시고 하는데 정당으로 따지면 야당과 여당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 중에서는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 또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 보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댓글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큰 판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루어지고 결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키즈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키즈카페 이거는 아예 이걸 올릴 때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돈 300억짜리를 그냥 얼렁뚱땅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하면 비난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부분은 준비해서, 그리고 아까 황유정 위원님도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그 자료를 오늘 저녁, 내일 낮에라도 다 준비를 하셔서 지적하신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개인적으로 드리라 하는 이런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원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각 구별로.  그런 걸 감안하셔서 서로 조금 양보하는 그런 생각도 하셨으면 서로 좋은 조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번에 계수조정과 결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심의를 하고 시민건강국 안건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31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김경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김선순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아동담당관    김현미
    가족다문화담당관    천주환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양육행복추진반    주병준
    1인가구협력팀장    김은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정
○속기사
  김성은  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