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시교육감 정책질의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4.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시교육감 정책질의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결산 정례회로서 전년도 예산, 예비비, 기금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2023년도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차기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결산 및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11개 교육지원청 소관의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시교육감 정책질의
(10시 14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교육감 정책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희연 교육감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을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교육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서울교육 정책에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엄동환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종선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김덕희 총무과장입니다.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최민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효영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순화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정무윤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장종욱 대외협력담당과입니다.
  류장경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입니다.
  백정희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최창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주석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태식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입니다.
  임영식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강삼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박재식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홍용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박진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전창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배도준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정길중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은 아시다시피 중차대한 미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응전하는 네 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국ㆍ토ㆍ인ㆍ생’이라는 약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공동수업, (역지사지형) 토론 수업, 인공지능 이해 및 활용교육, 생태전환교육의 앞 글자를 딴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미래 도전에 응전하는 교육방법론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미래 도전에 응전하는 미래학생상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도 예외가 없이 민족과 국경의 장벽이 무너지는 지구촌화, 사회ㆍ경제ㆍ정치의 양극화와 AI 기술혁명, 기후위기로 상징되는 근대 산업문명의 위기 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방향하에서 민주시민이라는 학생상을 설정하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 도전을 고려할 때 우리 미래세대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됨을 넘어서서 지구촌화에 대응하는 세계시민형 민주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극화와 적대적 갈등의 확대에 대응하여 공존형 민주시민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AI 기술혁명이라는 거대한 산업적ㆍ기술적 전환에 대응하여 과거의 아날로그형 직업 역량이 아닌 AI형 직업 역량을 갖는 시민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현실에 대응하여 생태시민형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미래 도전에 대한 교육적 응전은 모든 교육청이, 전 세계 교육청이 공통으로 직면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시의회를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런 방향에서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조 3,880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3조 3,145억 원, 세출결산액은 11조 7,665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582억 원 감소한 7,632억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결산액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및 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등이 11조 1,207억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1조 9,438억 원, 자체수입이 2,500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액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이 5조 8,272억 원, 평생교육 부문이 332억 원, 교육일반 부문이 5,097억 원, 예비비 453억 원, 인건비 5조 3,512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161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등 총 15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서 및 연수원 건립기금 외 5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조 8,003억 원 대비 255억 원이 증가하여 1조 8,259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조 1,605억 원 대비 1조 2,881억 원 증가한 12조 4,486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 구분에 따라 인건비 55억 원, 교육사업비 7,964억 원, 시설사업비 2,190억 원, BTL 상환 및 기금전출금 3,000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관ㆍ학교운영비 등 경상비 2억 원과 예비비 및 기타 비용 326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교육환경 구축과 인공지능 기반 교수ㆍ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교육혁신 예산입니다.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과 양품화에 1,269억 원, 충전함과 전자칠판 설치 예산 810억 원, 디지털 인프라 지원 특별교부금 87억 원, 디지털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특별교부금 47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늘봄학교’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늘봄교실과 교사 연구실 구축 예산 880억 원, 늘봄학교 운영 전담인력 인건비 159억 원, 맞춤형 늘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특별교부금 33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육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심층진단 및 치유연계 지원을 위한 예산 20억 원, 학습지원튜터 추가 배치 예산 88.9억 원, 맞춤형학업성취도평가 개발 및 평가 예산 4.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조리실 환경 조성과 급식 종사자의 업무 경감을 위한 예산입니다.  급식로봇 도입 예산 30억 원, 식기세척 렌털을 위한 예산 20억 원, 급식시설 개선 예산 15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열린 마음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우리 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조희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교육감님, 서대문구 1선거구 정지웅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닌데요, 제가 최근에 경기도에 다녀왔는데 거기 신도시 관련돼서 학교 배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례 쪽이었는데 사실 그쪽은 지금 위례초, 위례솔초가 있고 바로 앞에 위례솔중까지는 위례이고 위례솔중학교는 서울에 위치해 있는데요 위례솔초를 나온 친구들이 위례솔중까지는 1.7㎞ 정도를 걸어가야 되고 바로 500m 앞에 위례솔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례중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거의 1,300명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이유를 들어보니 위례가 다자녀 특공이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예상했던 아이들의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서 과밀학교가 됐더라고요.  그러한 점에서 사실 그쪽 지역주민들은 국가정책으로 해서 늘어났는데 아이들이 바로 앞에 저 중학교가 있는데 왜 우리는 1.7km 걸어서 저 위례중까지 가야 되냐라는 질문을 들을 때 사실 좀 할 말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전향적으로 판단하셔서, 이런 경우가 위례뿐만이 아니라 사실 3기 신도시까지 만들어지는 와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민족과 국경의 장벽이 무너지는 지구촌화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실을 보면, 학교 배치를 보면 구 경계도 넘어가기 힘들고 시ㆍ도 경계 넘어가기 정말 더 어려운 부분인데 이러한 점에서 사실 신도시는 국가정책이기도 하고 저희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의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공직자고 교육자인 측면에서는 조금 경기도교육청과도 교육 협력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제가 아까 민족과 국가의 경계가 낮아지는데 말씀대로 시ㆍ구의 경계는, 시ㆍ도 간의 경계는 뭐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꽤 일반적인 문제로 저는 지금 들립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셔서 이 위례 부분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혹시 답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정지웅 위원  추가로 알아보시고, 사실 저는 문제가 아까 교육감님 좋은 말씀, 일반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특정 사례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조사해 보면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도 특수한 경우에는 시ㆍ도 간에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원구라든지 은평구 북한산 쪽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신도시에 대한 이런 대책은 사실 예견되고 있는데 조금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시길…….
○교육감 조희연  지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 간 이렇게 균형 배치가 굉장히 중점인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대로 근거리 배정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긴장이 있는데 근거리 배정 중심으로 가다 보면 학교가 너무 학생 수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어떤 학교는 과대가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도 솔직히 언제나 이 균형점이 저희가 생각하는 균형 배치만 하다 보면 불편이 증가하고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이 사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게 또 사실 저는 어느 점에서는 좀 부러운 면도 있더라고요.  사실 서울은 학생 수가 너무 줄어들어서 지금 이거를 폐교, 통폐합을 해야 되냐 마냐 고민하고 있는데 신도시들은 오히려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가를 보면서 어떤 점에서는 참 서울 교육과 다른 면이 있겠다, 그리고 사실 소규모 학교건 과밀학교건 각자의 문제점이 있는데 접경지 내에서도 서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학생 수가 줄어든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도 적정규모 학교를 가질 수 있는 방법,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그래도 서울 학생들에게 좀 피해가 안 가는 한도 내에서는 조금 이게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오늘 꼭 뵈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한번 일단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도 정지웅 위원님과 같이 정책질의에 대해서 해보겠는데요 복합관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초등학교 사태 이후로 저희가 한 발짝 나아간 것은 재산관리관을 학교장에서 교육시설본부로 지금 떼어나가겠다는 첫 발자국을 뗀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신구초뿐만 아니라 강남이 사실 복합관이 많다는 것은 이제 교육감님께서도 아실 거고요.  영희초등학교, 도곡초등학교 이렇게 저희 지역구와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서 지금 오픈을 못 하거나 아니면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제가 그 얘기가 있다는 얘기만 조금 들었는데 신구초 문제를 사실 이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복합시설이나 수영장 관리의 패러다임을 상당히 바꾸는 책임 소재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관리관을 바꾸는 형태로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의미 있는 변화를 지금 했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도곡초 말씀하시는 거죠?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영희초, 도곡초…….
○교육감 조희연  영희초, 도곡초…….
이새날 위원  네.  영희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를…….
○교육감 조희연  불편이…….
이새날 위원  업체에서 지금…….
      (마이크 꺼짐)
운영을 중단하고 그거를 점유하면서 운영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불편을 겪으시는 거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제가 불편이 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혹시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점검을 해볼까요?
      (마이크 켜짐)
이새날 위원  점검도 해보시고 답변을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도곡초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이분 수익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가까이 저희 지금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가는 동안에도 운영이 중단이 돼서 2년 동안 그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2년 동안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교육감님께서 회원권을 샀는데 2년 동안 운동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이 조금 설명을 하고 저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지금 도곡초등학교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기존 업체의 무단점유로 인해서 그 이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갖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2월까지는 공사 기간이 갈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새날 위원  이렇게까지 저희가 주민들에게,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시설보다도 복합관은 주민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갔던 재정이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항상 바로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또 사용중단이 되면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받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다 1년 넘게 지금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은 저희가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야 되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계약이라는 게 어느 한꺼번에 물량이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다르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점유라든지 이런 게 예상이 되면 명도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관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행정국과 함께 그거를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설 중단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좀 사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일단 지금 현재 발생한 상태에서는 임시 조치는 어려운 건 사실이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지금 기존…….  죄송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기존 무단점유한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올 금년 2월에 명도소송을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최근에 와갖고 8월에 첫 퇴거를 완료를 했고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예비비에도 보면 사실 가장 큰 부분이 노이초 환매권이잖아요.  그런데 환매권도 이거를 읽어보면 그게 사실 돌아갈 수 있는, 이게 미리 예상이 되었던 것을 고지를 해 주지 않음으로써 저희가 민사소송에 패소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소송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행정에서 조금만 미리 체크를 하고 이거를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 예방을 하지 않음으로써 적게는 수십 억, 크게는 몇백 억이라는 돈이 나간다는 것을 저희가 결산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책임을 가지시고 이 교육행정이 정확하게 루트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정말 사전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새날 위원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은 행정절차에 따른, 절차를 잘 지켰는가를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소송의 주안점입니다.  저희 신구초 저번에도 보면, 항소 포기할 때 보면 그 루트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항소 포기가 나왔다는 거 교육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아셨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정절차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최종적으로 저희 시민들에게 선거를 통해서 이 위임받은 권력, 이 권한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점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절차에…….
이새날 위원  아니, 불가피한 게 아니라 항상 지켜보고 계셔야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공직자로서 절차에 흠결이 있으면 바로 그게, 우리 시민들이 법적으로 소송도 제기하고 법적으로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노이초 같은 경우도 저희도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사후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이새날 위원  그렇죠.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지금 몇백 억이 간다는 걸 시민들이 아신다면 통탄하시지 않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 행정절차 하나만 그 기안하는 공무원분들이 하나하나 그거를 지켜나가기만 해도 교육청의 재정이 자체 재원이 아니라 항상 이전재원으로 100% 이루어지는 구조인데 그 이전재원을 줄 때 그래도 아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아껴주는 게 공직자로서의 책무 아닐까요?
○교육감 조희연  네.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감시를 해 주시는 게 저희들한테 경각심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교육청 내부가 교직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행정 파트가 작다 보니까 행정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여기에서 행정에 대해서 중요함을 교육감님께서 아무래도 강조하시지 않다 보니까 행정직에서도 어떻게 보면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정적인 목소리를 내도 학교에 있는 구성원이 교장이 최종 권한자다 보니까 내가 행정적으로 아무리 루트를 얘기를 해도 교장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않고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무기력감이 느껴지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행정직과 한번 대화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교사와도 대화를 하시는데.
○교육감 조희연  네.  제가 일상적으로 대화를 합니다만 그런 견지에서 좀 더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행정직의 목소리가 적게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 점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로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면 그 자체가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정도의 민주적 분위기는 있으니까요.
이새날 위원  그리고 평소에 공직자 연수를 통해서 모럴 해저드에 대한 부분을 내가 공직자로서 무엇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메시지를 내시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지금 황당한 공유행정재산에 대한 부분의 미스들이 조금이라도 방지가 될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 부분은 100% 동의하고요.  또 저희가 노이초 사태나 이런 부분도 부족함을, 뭐 2006년에 발생을 해서 2014년에 그 문제 행위가 발생한 것이어서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공직자는 또 오래돼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물어지고, 다행히 당시에 중과실이 아니어서 구상청구까지는 하지 않았던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95억이라는 배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저도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요.  이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내 세금이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의미 있게 쓰여지기를, 그리고 가치 있게 쓰여지기를 원하는데 이런 어이없는 행정적인 실수로 100억 가까운 돈이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허탈해 하지 않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네.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신구초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과와 시설과와 지역청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증축이 이루어질 때 서로가 긴밀하게 소통을 해 보고 이런 사례가 전파됐다면 이런 어이없는 사태까지 왔을까요?  이행보증금 청구라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루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계획에서 허점이 있는 것은 학교마다 이 공유재산 계획의 사용허가서가 다른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행보증 청구라든지 손해보험증권은 사용허가가 있는 사람이 이 날짜를 학교가 청구한 날까지가 아니라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든지 15일 이내라든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학교가 청구한 날까지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어디에 되는지 소송에서도 지금 날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교육행정국장을 바라보며) 지금 이행보증금 청구와 관련해서 청구 날짜 요게 쟁점이 된 게 최근에 있습니까?  제가 그건 못 들었는데…….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다 배포돼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행정실장이 그런 부분에서 행정업무 미숙으로 해서 좀 놓치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원청하고 함께 수영장 학교라든가 복합시설 이런 담당 학교 행정실장에 대해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서 행정 미숙이라는 탓을 하기 전에 계약을 맺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보증증권은 사용허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든지 이걸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으면 더 책임감 있게 받아야 되는 필수 서류들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화재보험증권이라든지 각종 증권들을?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각종 이행보증증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신구초 관련해서 말씀…….
이새날 위원  아니, 신구초든 영희초든 도곡초든 앞으로 48개 학교는 계속 보증증권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갱신될 거니까요.  맞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새날 위원  이 계약이 끝이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지만, 재산관리관을 교장에서 행정으로 이제 넘기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 계약이 되어 있던 사람들은 기존 그 계약을 저희가 해 줘야 되잖아요.  계약이 돌아오거나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필수 증권들은 정확하게 날짜에 맞춰서 받도록 해놔야만 나중에 혹시 소송에 가더라도 이런 노이초와 같은 어이없는 실수가 터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행정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매뉴얼 배포하고 연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 수영장의 경우는 교육시설안전원하고 위탁 운영 방식도 개발하고 있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개발하는 것은 좋으나 개발해 가는 과정에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기존에 미스가 된 것이 없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계약을 할 때 계약법에 따라 소송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교육청에 소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폭력 정도의 소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례가 많지 않겠지만 그런 거를 연구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례 개발을 통해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체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평상시에 적극 챙겨야 될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좀 획기적인 학교 시설 관리 모델을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본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매원초 모델입니다.  아직 저희가 구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학교의 복합시설, 체육관, 운동장까지를, 이게 공유로 관리되면 좋은데 지자체가 관리하는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설이 학교의 일부가 됐을 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24시간 서비스 체제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모델도 가능하지 않겠나, 예를 들면 매원초 같은 경우는 운동장을 4시까지는 초등학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요 4시 이후에는 구청이 관리하는데 기본적으로 구청 관리 모델이더라고요.
  제가 매원초, 일본 모델까지도 생각을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러면 학교는 학교대로 시설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교육에 집중하실 수 있고, 지자체는 학교의 공유 시설을 24시간 주민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이런 것도 나중에 저희가 그 타당성이 검증되면 한번 새로운 모델로, 그러면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전환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획기적인 모델을 향해 교육청과 저희 교육위원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서울시의원 이희원입니다.
  좀 무거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교육감님 작년 딱 이맘때였죠 저희가 흑석고등학교 난리가 엄청 났었어요.  6월 8일 자로 그때 저희 동네에 오셔서 설명회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어떤 진척 보고도 하셨는데, 그리고 한 일주일 뒤쯤에 바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고요.  그때 제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구성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구성이요?
이희원 위원  네, 진행 단계.
○교육감 조희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40억 예산에서 거의 300억 정도로 한 60억이 필요한 상황이 돼서, 그런데 240억은 고정변수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어서, 설계를 변경해서 말하자면 개교가 늦어지지 않도록 예정대로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학급 수 조정까지를 포함해서, 그것까지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애당초 제가 그 당시에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공사비가 17% 이상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공사비의 증가율이 계속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실 건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딱 1년 전이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일단은 학교를 신설하고 2026년도에 개교할 수 있는 데를 보고 나아가자, 지금 당장 법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애당초 계획돼 있던 것은 한 학년에 8학급 총 24학급에다가 지하주차장도 49면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238억 원에 돼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줄더니 제가 어제 보고받은 것은 지하주차장은 일단 삭제 그다음에 웬만한 디자인들 다 삭제…….
○교육감 조희연  지하주차장 삭제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이희원 위원  삭제됐습니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남은 건 결국 학급 수는 유지가 될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한 학년당 8학급에서 6학급으로 줄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되려면 학생 수가 최소 50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흑석동은 앞으로 재개발 뉴타운이 돼서 2구역, 9구역, 11구역이 더 들어올 예정이고 3구역은 작년에 들어갔고요 5,000세대 가까운 세대가 들어가려고 예정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 수가 아무리 못해도 저는 500명 이상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년당 150명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될까요?
  그리고 지금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예상을 했던 위험지수 안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결국엔 줄더니만 학급 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듣긴 했지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지금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기부채납해서 만들어지는 학교가 갖는 제도적인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0억 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그걸 증액할 때 따르는 심의 과정이 또 추가되어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다각도로 한번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좀 많이 아쉬운 거는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청과의 협의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구청도 최근에 와서 이제 공사비 증액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워한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제가 작년까지 나왔던 어떤 새로운 훈령에 대해서, 학교 투자심사 기법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상황에 저희가 맞지 않는 형태가 돼버리면 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유예될 수 있는 부분 다각도로 찾아서 연구를 해 달라고도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 이 투자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연구해 달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하셨습니다.
이희원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은 있으셨나요?  교육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신다든가 아니면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조희연  검토는 저희가 여러 번 했는데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한 보고를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희원 위원  협의를 한 건 맞습니까, 교육부랑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예상되고 있으니…….
○교육감 조희연  문서로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의하고…….
이희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아, 그런가요?
이희원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일단 법적 규정상 다시 심의 절차가 요구될 수 있어서 240억 원은 마지노선으로 놓고 검토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학교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그때 IB 학교를 한번 하면 좋겠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적용하기에 있어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물을 여기에 담겠습니까?  좋은 정책을 담고 그다음에 좋은 교육을 담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담는 그릇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IB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나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검토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애당초…….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규모하고는 관계없이 진행은 가능할 겁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요, 그 학교가 명문이 되고 조금 더 좋은 학교가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최소 기준이 50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와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소통했던 결과대로라면은 그 정도 이상은 충분히 바라고 있었고, 24개 학급을 추진했던 것 자체는 600명 이상을 바라보고 계획했던 학급 수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50명, 거의 한 3분의 1가량이 줄어버렸어요.  이렇게까지 줄여서 학교가 나왔을 때, 제가 어제 또 하나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증축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그러니까 학교의 학생 수가 더 늘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축이라든지 복합화를 할 거라는 확실한 답변 혹은 약속을 할 거냐…….
○교육감 조희연  저는 증축 가능성은 확고하게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 증축을 할 때 안전 문제라든지 학습권 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같이 세우면서 증축을 하는 것인지…….
○교육감 조희연  아무래도 학생 수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제가 딜레마로 많이 직면하는 경우가 말하자면 한 층을 그냥 수직 증축을 해버리면 가장 간단하거든요.
이희원 위원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별도로 수평 증축하는 건 어려우니까 수직 증축을 하는데 그 기반을 충분히 안 다져놔서 기반시설이 좀 불안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흑석고 같은 경우는 아예 기반시설을 향후 증축, 말씀대로 더구나 여러 가지 재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증축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좀 견고하게 만들고 또 그 부분을 다른 경우도 일반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저는 합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그곳 자체가 성토를 해가지고 땅을 메꾼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증축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 수평 증축을 하려면 구조체도 맞아야 되지만 밑에 지반이 탄탄해야 되는데…….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이희원 위원  그러려면 제가 알기로 파일을 깊게 박아야 해요.  그런데 이미 학교가 지어진 상태에서 그런 공학적인, 공법적인 어떤 걸 적용해서 할 때 천문학적인 돈이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은 있으신 건지, 그런 것들도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딱히 없고 “아직까지 설계안이 나오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좀 기다려주세요.”라는 답변을 듣다가 지금 1년이 흘렀어요.
○교육감 조희연  기반을 좀 강화하는 건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희원 위원  그게 공사비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던데요.
○교육감 조희연  (교육행정국장을 바라보며) 혹시 어떤가요?  저 이 부분은 전혀 잘 모르겠네요.
이희원 위원  설계에서도 증축에 대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교육행정국장을 바라보며) 수직증축 자체는 불가능한 환경입니까,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지금 부지 공사가 2단계로 진행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가 기술검토, 실시설계 기술심의회 때 논의를 죽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지만 증축이 수평증축, 수직증축은 구조 보강이라든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평증축 부분도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드린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 부지 전체를 보면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복합화 이런 시설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건폐율을 얘기하셨는데요 건폐율을 계속 줄여나가면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부대시설 크기가 줄 수밖에 없어요, 수평적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 하나 박는 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기술적인 부분은…….
이희원 위원  최소 30억입니다.  제가 이건 토목기술사와 직접 얘기를 한 내용이고요.  30억 이상이 드는 건데 그거에 대한 파일을 하나 박고 나서 또 그 위에 어떤 건물을 새로 올리고, 증축은 그냥 건물 짓는 저희 품셈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이희원 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 확보안도 아직, 제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전혀 지금 예정이 안 돼 있어요.  당연히 도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240억을 확장하는 어떤 걸 하는 순간 추가적인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그럼 개교는 1, 2년 그냥 바로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개교를 전제로 놓고 진행을 하고, 그러나 부지가 그래도 일정하게 있으니까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설계를 진행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저희 지역 자체가 뉴타운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제가, 여기 안전총괄담당관님 오셨나요?  제가 총괄담당관님이랑 엄청 많이 소통을 하고 있어요.  많이 또 지원해 주고 계시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학교 주변에 공사 현장 때문만 해도 민원이 하루에 거의 몇십 건 됩니다, 수십 건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죽하면 답변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공무원분들 힘을 빌려서 같이 대화하고 소통할 정도로 지금 그 정도로 내용이 많은데, 이건 심지어 학교 현장 자체 본인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내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얘기가 나올 텐데 그때 가서 또 하면 너무 늦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고요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고 그다음에 학교를 어떻게 늘리겠다 혹은 어떻게 더 확대를 시키겠다 이런 거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어요.  그냥 지금은 오로지, 물론 제가 2026년 3월을 강조한 부분도 있고 다른 정치인분들이나 교육감님도 마찬가지로 공감하셨던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학교답지 않은 학교가 또 지어졌을 때에 대한 부담감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요.  지금 웬만한 건 다 빠졌어요.
  제가 어제 오죽하면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다 없어지고 한 동만 남는 거 아니냐고, 그 정도로 저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거 제가 봤을 때 심각한 문제고요 교육부와 사실은 협의가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훈령 개정을 했다 하더라도…….
○교육감 조희연  협의는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이 전혀 아무것도 없었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왜냐하면 아까 이새날 위원님이 절차 강조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미래이더라도 향후 할 경우에 대항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은 있죠.  그걸 또 공식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공무원으로서의 부담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희원 위원님이나 저희가 같은 입장이니까요.  흑석고가, 고등학교 개교가 서울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명품학교를 만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IB 학교까지 포함해서 이런 큰 틀은 같이 가고요.  그러나 실무적 애로는 저희가 이희원 위원님과 의견이 다른 게 아니니까 같이 좀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저도 교육감님 생각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참 개탄스러울 뿐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IB를 여기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학교가 지어진 다음 그 이후의 문제일 것 같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점, 너무 답답하다는 점인데…….
○교육감 조희연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약간의 여유가 있는 걸로…….
이희원 위원  여유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산안 확보라든지 안전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어요.  분명히 터져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저는 답을 하나 받고 싶어요, 교육감님께요.  학교 지어지면 무조건 학생 수 대비해서 학교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최악의 경우 내 옆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옆집 학생은 흑석고를 가지만, 그러니까 나는 흑석고를 못 가고 저 멀리 학교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흑석동에 살면서도.
○교육감 조희연  그럴 수 있죠.
이희원 위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개교를 하고 나서 만약에 이대로 개교가 된다면 저는 계획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대로 개교가 된다면 교육감님, 바로 복합화해 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복합화요?
이희원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복합화라는 거…….
이희원 위원  예산 더 투여해서 학교를 더 크게 만들어주시고 필요한 어떤 시설들을 넣어주실 생각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일단 학교가 완공되고 개교된 다음부터 학생 수용 문제는 교육청의 전적인 책임이 되죠.  지금은 이걸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는 것까지는 조합의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개입하기가 지금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약속해 주실 수 있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 100억 이상이 들 텐데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된 다음부터는 저희가 책임을 갖고 지금 이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 현상이 실재하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죠.
이희원 위원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놓고 검토를 일단 좀 더 진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데 대한 답변 감사하고요.  교육부나 아니면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교육감 조희연  오히려 사실은 나 의원님이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더…….
이희원 위원  같이하는 건데 지금 현재 그런 발판은 교육청에서 마련이 돼야지 같이 뭔가 진행을 할 수 있지, 지금 나 의원님 자꾸 여기에서 그분 이름이 나오는 게 좀 쉽지 않은데…….
○교육감 조희연  (웃음) 제도가 제한돼서 저희가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희원 위원  하기 전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하고 교육부의.  그런 것들을 꼭 해 주시고 어쨌든 학교가 산으로 가지 않고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정도에 맞는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동감입니다.
이희원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지난 6월 9일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해서 발표하셨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종전 1기하고 2기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라진 점이나 추가된 점이 뭡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들도 지적한 지점이 있어서요 특별히 교원의 교권 보호라고 할까요, 이런 지점을 강조하는 지점이 있고요.  그다음 특별히 공동체성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나 이익 확대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학생, 교사, 학부모라는 다양한 주체가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제가 요즘 학부모님들한테도 공동체학교라는 공동체성, 공동체형 인성 이렇게 쭉 지금 강조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게 지금 학생인권종합계획인데 이 안에 교권 보호라든지 공동체성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그 부분도 제가 생각이 들고, 이번 3기 계획에는…….
○교육감 조희연  왜 뭐 부적절한 점이 있나요?
김혜영 위원  아니요, 부적절하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명칭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면.  그럼 이번 3기 계획에는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필요성 대비해서 내용에 대한 인지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용에.  저는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왜 그렇게 학생인권 조례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학생인권 조례에 집착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웃음)
김혜영 위원  집착이라는 단어가 맞을 듯싶어서 제가 쓰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김혜영 위원님은 폐지에 집착하신다고 제가 얘기도 우리…….
김혜영 위원  폐지에 집착하는 이유 제가 여쭤봤으니까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집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토록?
○교육감 조희연  집착이라기보다는 저는 학생인권 조례의 정신을 받아 안고 서울이 정말 학생이나 일반시민의 인권 선도, 글로벌 인권 선도도시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대한민국이 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선진국이 돼야 된다는 솔직히 큰 소망이 있습니다.  또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한류나 이런 문화 선진성을 담보하는 기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말씀으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뭐 거창하고 굉장히 듣기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만 글로벌 인권, 서울 인권에 대한 선도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이고 이거 지금 학생인권조례 폐해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간 제가 세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권 추락이라든지 교사 사망 그리고 하늘과도 같은 스승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도기로 된 변기뚜껑 떼어와서 위협하고, 수업하는 여교사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리고 무기를 소지한 남학생이 여학생을 찔러서 가해를 한 그런 사건들, 동성애를 조장해서 에이즈와 관련된 그런 보건적 위해성에 노출될 수 있게끔 한 부분들 시정질문이 아니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폐해와 문제점들이 상당합니다.
  학생인권종합계획 2023년 집행액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학생인권종합계획 집행액, 2023년 집행되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액수로는 제가, 혹시 액수로 나온 게 있나요?
김혜영 위원  3개년을 보면요, 대략 말씀해 보십시오.  2023년도에 집행됐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용되었던 금액이.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김혜영 위원  학생인권종합계획 2023년 집행액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략 얼마입니까, 대략.  대략적으로 얼마일 것 같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건 지금 개념이…….
김혜영 위원  아니, 개념이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2023년도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집행되었던 금액이 얼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교육감 조희연  우리 지금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포함한 운영예산이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은 특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김혜영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1,100억 정도, 2022년도에 700억 정도, 그다음에 2023년도에 1,300억 정도…….
○교육감 조희연  그건 전혀 뭘 말씀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김혜영 위원  그러면 학생인권종합계획에 관련돼서 사용되어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협의의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거의 제한적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김혜영 위원  거의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사용되었던 예산이 얼마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지금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한 예산은 저는 특정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다른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김혜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어떤 미래 가치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김혜영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제2기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보면 집행결과가 나와 있어요.  지금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연차별 이행결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거 잘못 본 겁니까, 제 착오입니까?  2021년도 집행액이 1,100억 정도 나왔고 2022년 700억, 2023년 1,30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감 조희연  종합계획 후반에 예산계획에 나와 있는 건가요?
김혜영 위원  주요 성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보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교육감 조희연  지금 한번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 자료 지금 교육청 자료이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 자료에 의하면…….
○교육감 조희연  이거 민생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교육감 조희연  1,317억의 내역이…….  내역을 지금 한번…….
김혜영 위원  연차별 이행결과라고 여기에 지금 상위 단에 쓰여져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굉장히 광의의 인권 가치기반 이런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김혜영 위원  아니, 어찌 되었든 포함된 게 아니라 이행 결과 아래에 관련된 자료를 지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육감 조희연  1,317억은 학생인권종합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중요한 것은 학생인권과 관련된 이런 예산들을 써 가면서, 그동안 임기 10년 되셨습니다.  현재까지 10년 되셨는데 그동안 아웃풋이 뭡니까?  학생인권 운운하시면서 그동안 얻은 아웃풋, 결과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1,317억은 지금 체크를 해서 민생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을 떠나서, 그거 체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혜영 위원  비용을 떠나서 사용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뭡니까?  그렇게 인권 타령을 계속하시고 이제 10년째 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뭡니까?  아까 글로벌 뭐, 서울 인권을…….
○교육감 조희연  아니, 타령은 너무하시는 거죠.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는, 죄송합니다만…….
○교육감 조희연  저는 김혜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선진국에 못 갑니다.
김혜영 위원  아까 제가 집착이라든지 타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제 사견을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시고…….
○교육감 조희연  지금 교권 추락이라고 하는 김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복합적 문제 현상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천국이 여기 있다, 천국이 저기 있다, 학생인권이 없어진 천국이 여기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김혜영 위원  선진국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와 닿는 그런 질의에 따른 답변을 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1,317억은 그 예산이 아닙니다.
김혜영 위원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 이거 지금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지난 4월 의회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됐지 않습니까.  현재 폐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닙니다.  그건 법적으로는…….
김혜영 위원  폐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교육감 조희연  재의가 의결되기…….
김혜영 위원  재의 요구를 통해서 나중에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지난 4월 의회에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필요성 대비해서 인지도가 부족하다, 내용 인지가 부족하다, 관련된 사항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겠다 이런 거는 4월 의회 회기 이전의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후에 폐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하고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교육감님께서는 학인조 반드시 존치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런 계획 계속해 나가실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사실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고민이 아니라 이건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그에 관련된 어떤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납득이 됩니다만 아직 진행 중이에요.  ~ing,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학생인권 조례 관련된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상의 어떤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래서 저희가…….
  제가 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마침 저희 기본적인 상태가 학생인권 조례가 의회하고 지금 갈등 상황에 있는데 이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너무 의회에 도전적으로 비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하고 저희가 협의까지 했어요.  그런데 위원회랑 이렇게 해서 조금 만들어져 왔고 또 내용이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어떻든 교육청 입장에서 조금 보완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재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 자체는 법적으론 유효합니다.  재의결하시면 다시 폐지에 들어가고요.
김혜영 위원  그런데 어떻든 타이밍 자체가, 지금 이 학생인권 조례…….
○교육감 조희연  저도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김혜영 위원  당연히 있으시죠.  그거는 당연히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교육감 조희연  그러나 그런 고민하에서 발표했다 이렇게…….
김혜영 위원  모든 시민들이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타이밍이 적절해야 됩니다, 타이밍이.  이에 관련된 것,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하시더라도 학생인권 조례에 관련된 홍보를 한다 이런 내용은 큰 틀에서 어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그때 유지하든 아니면 없애버리든 그 관련된 사항은 적절한 타이밍 거기에 맞게끔 해 나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과 함께 통과된 제가 대표발의했던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날 통과가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을 같이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이건 시의회 차원에서 학생인권 조례 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 조례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지금 학생 권리 제한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충돌할 수 있는 점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김 위원님은 구성원 조례와 학생인권 조례를 대립물로 보는데 저희는 병행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다, 교권보호 조례, 학생인권 조례, 구성원 조례가 공존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특별히 제가 구성원 조례에서 주목하는 것은 제가 쭉 읽어보니까 갈등조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그걸 조례나 법으로 만들었으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도 그 갈등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은 교육감님의 입장이고 생각이시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제 입장과 위원님 입장이 다르니까요.
김혜영 위원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 이후에 대체 조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존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저는 동의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되고.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만 의견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김혜영 위원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 관련한 부분에서 지금까지 제가 보아 온 조희연 교육감님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학생인권 조례, 죄송합니다만 이 단어 쓰고 싶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학생인권에 집착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잠깐만 좀 더 주십시오.  한 1~2분만, 3분만, 그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사견입니다만 이건 다른 시민들이 또 저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학생인권 운운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미래를 우리가 밝히지는 못할지언정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엉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임하시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아까 꿍꿍이라는 그런 단어를, 좋지 못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본 위원은 그 단어를 쓰고 싶을 정도로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폐해와 문제, 지적됐던 많은 부분, 정말 대다수의 시민들이 울부짖었던 많은 부분은 먼저 자발적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시켜야 될 장본인이 바로 교육감님이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거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이유, 거기에 따른 합당한 이유도 없어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조금만 말씀…….
김혜영 위원  아까 글로벌 뭐, 서울 인권 또 선진국 이런 말씀 하셨는데…….
○교육감 조희연  말씀하시고 제가 조금만 말씀…….
김혜영 위원  그런 답변들을 제가 항상 이렇게 접하면서 도저히 와 닿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마무리 발언 하자면요 현재는 학생인권 조례가 시의회에서 이렇게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재의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재의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역사적인 현장, 그 역사적인 상황은 많은 시민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만 그 부분이 완료된 다음에 마찰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예산은 저희가…….
김혜영 위원  예산 관련된 건 큰 부분 아니니까요 그거는 다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이 관련된 예산을…….
○교육감 조희연  성 예산, 다문화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일단 항목이 지금 학생인권종합계획 연차별 이행 결과 이렇게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협의의 인권 예산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고요.  그런데 다문화 예산, 성인지 감수성과 갖는 법적 의무 예산 이것도 다 포함해서 한 것 같고요.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 관련된 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교육감 조희연  두 번째는 저는 솔직히 정말 김 위원님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사회가 미래를 향한 보수와 진보 좌우 간에 경쟁과 각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생태도시, 인권친화도시, 복지선진도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단지…….
김혜영 위원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인권친화도시, 예를 들어서 지금 경쟁ㆍ각축 이런 말씀 하시는데 학생인권 조례의 폐해, 문제점에 관련된 상당한, 에이즈 관련된 부분도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다루지 못합니다만…….
○교육감 조희연  그건 제가 문제를 인정합니다.  문제를 인정하면서…….
김혜영 위원  이거는 굉장한 어떤 문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문제 현상까지를 저는 인정합니다.  공통 부분인데 문제는 보수는 보수의 세계관과 정책을 확장해서, 진보는 진보의 세계관과 정책을 확장해서 새로운 문제, 그러니까 저는 인권을 아까 말씀하신 교권 침해 현상이 있잖아요.  그걸 저는 제 입장에서 교권 친화적인 인권으로 확장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그런데 저는…….
김혜영 위원  그냥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마무리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김혜영 위원님이 추구하는 것은 보수 일반의 가치가 아니라고 봐요.
김혜영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만 제가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감 조희연  저는 박세일 의원이 주장하는 공동체 자유주의가 보수의 미래 가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혜영 위원  제가 드린 질문에 따른 답변이 적절치가 않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합당한 답변을 지금 해 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100분 토론이라면…….
○교육감 조희연  김혜영 위원님의 입장은 보수 중에서도 굉장히…….
김혜영 위원  토론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만…….
○위원장 이승미  두 분 발언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극단적 보수예요.
김혜영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교육감 조희연  극단적 보수의 입장이고 주류가 될 수 없어요.
김혜영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 조희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은 그 내용에 따라서…….
○교육감 조희연  저는 박세일 의원의 공동체 자유주의 입장을, 저는 박세일 의원하고도 친해요.
김혜영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승미  자, 두 분 이제…….
김혜영 위원  친하고 뭐고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그게 적절한 발언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친하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되는, 마찰 되는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에 수정하시고 보완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인권의 견지에서.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너무 열기가 뜨거워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또 좀 목소리가 높아져서 죄송합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결산서 이거 다 보셨죠?  교육감님 보셨어요, 이 자료들?
○교육감 조희연  다는 보지 못했지만 큰 틀의…….
심미경 위원  실제 이 자료들 보면 나타나는 게 불용액 그다음에 이월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잘못 수립했다는 얘기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 불일치가 좀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실제 여기 보면 저희 결산위원회에서 한 결산검사 개선사항에도 많은 내용이 다 이월에 관한 내용, 불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금 불용 90억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이런데, 결론은 예산 자체를 잘못 수립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책정했다거나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죠?  여기 조치 이거 읽어봐도 사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교육감 조희연  저도 지금 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지점이 언제나 제 마음에 솔직히 있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걱정인 게 이번 추경도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도 이번에 저희 전반기 마지막이니까 이것저것 돈을 다 넣어놨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 결산에서 과도하게 불용되거나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특히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이월됐는지 아세요?  결산 보고하시면서 그거 안 보고 오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시설 쪽에…….
심미경 위원  네.  왜 그게 그렇게 과다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죠.  그리고 꼼꼼히, 큰 틀에서도 있지만 이 아래로 내려갈 때 작은 단위 사업 부분에서도 실제로 북경하고 친선 교류하겠다고 하는 체육대회 이런 거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 교육 예산 왜 잡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코로나 때문에…….
심미경 위원  코로나 때문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미리 해놓고 수립하는 게 있어야지 딱 해놓고, 넣어놓고 나서 연락이 안 되니까 안 돼요?  지금 교육청 몇 년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조금…….
심미경 위원  교육청 몇 년 동안 이렇게밖에 안 돼요?  무슨 코로라 핑계를 지금 대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그거…….
심미경 위원  아니, 교육감님 결산승인 이거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보셨어요?  내용 하나도 안 보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자세히는 솔직히 잘 많이 못 보…….
심미경 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큰 틀은 보시고 오셔야죠.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아까 북경 그 부분은 코로나 때 못 했던 걸 아마 복원시키는 것 같은…….
심미경 위원  아닙니다.  코로나 때 못 한 게 아니라 코로나 때도 계획을 다 세웠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때 중단됐던 거, 몇 년 동안.
심미경 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매년 루틴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그러면서 올해는 그쪽 교육위원회와 연결이 잘되지 않아서 못 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말씀드리면 지금은 거기하고 돼서 교류 추진할…….
심미경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교육감님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죄송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죄송합니다.  그러면 북경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북경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결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 수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건 저희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심미경 위원  시설환경 개선 쪽에서 가장 많은 이월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무조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적절하게 예산을 수립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 지적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충분히가 아니라 지금 교육청 몇 년 차예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번 까다로운 결산을 승인하는 절차를 왜 가져요?  되도록이면 적합한, 합당한 그리고 교육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런 걸 갖는 건데, 그것도 한번 해볼 만하네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심미경 위원  이거 왜 해요, 힘들게?
○교육감 조희연  사실은 저도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입장에서 시설사업비 얘기를 하는데 대개 방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그거 보지도 않고 오시면서 그렇게 이건 대략 하면 되겠다, 이렇게 개선한다고 하면 되겠다 이러면 뭐하러 이런 자리를 마련해요?
○교육감 조희연  한번 그건 체크를…….
심미경 위원  최소한 여기 결산위원들이 해서 보신 그 안에서의 조치했으면 좋겠다 권고한 사항들은 보고 오시는 게 맞죠.  아닌가요?
○교육감 조희연  이월액 최소화의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거의 90% 이상이 그 시설에…….
심미경 위원  보고 오시라고요.  보지도 않고 여기 앉아서 결산승인 해 주십시오, 결산승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노력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최고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하나 모르고 있는 게 말이 돼요?
○교육감 조희연  노력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세입 중에서는 수납액 자체가 계속 수납을 못 해요.  보셨어요, 혹시?  안 보고 오셨으니까 뭐 알 리가 있나.  이러려면 뭐 하러 해요?  위원장님, 이렇게 교육감님 아무것도 안 보고 오셔가지고…….
○교육감 조희연  제가 크게…….
심미경 위원  큰 틀도 모르시잖아요, 디테일한 것도 모르시고.
○교육감 조희연  일단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희가 수납액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매년 줄어요, 요율이.  수납을 못 하는 거죠.  적정하게 받아야 되는데 미납이 되는 거예요.  체납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매년 준다는 게 문제인 거 같아요, 비율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아무래도 미수납액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월되는 거 최소화하는 것하고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 노력이긴 합니다.
심미경 위원  수입이잖아요.  수입은 지금 세수가 많이 줄어드네 어쩌네 이런 얘기 하는데 세입은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감 조희연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줄어요.  문제는 계속 준다는 거예요, 수납률이.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에듀파인시스템 연계해서 기술적 노력도 하고 등등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채무 미수납액 사유 1위가요 채무자가 징수를 할 능력이 안 된다이지 에듀파인하고 상관없어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변상금, 위약금 쭉 그렇게 있네요.
심미경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노력을 교육청에서 하느냐에 대한 부분 아닐까요?  좀 알고 대답하세요.  알고 대답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우선 그 점은 부교육감이 답변을 좀 드릴까요?
심미경 위원  부교육감님, 답변하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 수납은 금액은 큰 비율은 아닙니다, 세입예산 전체에서.
심미경 위원  그런데 매년 준다는 게 저는 문제의식이라고 봐요.
○부교육감 설세훈  매일 줄죠.  저희도 어려운 게 쉽게 말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줄 분들이 능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그렇다고 해서 놔두는 게 아닙니다.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고지를 하고…….
심미경 위원  몇 건이나 돼요, 얼마나 돼요?
○부교육감 설세훈  건수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그게 잘 풀어지지 않는 건 이게 성질 자체가 굉장히 악성인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이걸 털어내기도 합니다.  한 번에 털어내서 아예 결손 처리를 해버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노력과 함께 이후에 계속 이게 남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회계적인 처리까지도 같이 염두에 둬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계속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이거는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사실은 드릴 말씀이 좀 없죠.  왜 이렇게 돼 있느냐 하면…….
심미경 위원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 털어버리는 문제 저도 고민해 보거든요.  일정 부분은 좀 털고 가면 오히려 좋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쉬운 방법을 빨리 취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모럴 해저드가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노력들을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저희한테 좀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이렇게 매년 줄어드는 이 수납 비율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 하는 부분은 저희들에게도 한마디 정도는 해 주셔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불납에 대한 부분은 불납에 대한 대로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교육감님께 이월 관련된 시설비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사실 이게 교육재정과 관련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판 중의 가장 핵심입니다.  시설비를 왜 해결을 못 하냐는 부분에 대한…….
심미경 위원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높은 비율의 이유가?
○부교육감 설세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미경 위원  왜 높아지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러니까 방중 건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심미경 위원  아니요.  기간이에요, 기간.  기간이 부족하대요.  기간이 안 된대요.  그러면 그 기간은 예산을 언제, 어떻게 넣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래서 지금…….
심미경 위원  그래서 예산 수립이 잘못되고 추경에 이번에도 이상한 거 올라오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시설비에 대한 예산 반영에 있어서 이월이 예상되는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은 아예…….
심미경 위원  수립하지 마세요, 차라리.
○부교육감 설세훈  아예 뒤로 미루든지 시기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을 저희가 안을 성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산상에서의 여러 가지 이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안 될 것 같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월이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예산반영을 뒤로 미루든지…….
심미경 위원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부교육감 설세훈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해서 대안을…….
심미경 위원  매년 똑같아, 저는…….
○부교육감 설세훈  매년 진행되는…….
심미경 위원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년 똑같아요.  그러니까 건설이나 이런 개선을 하는데, 시설 정비를 하고 하는데 기간이 짧아서 이월시킨다는 게 많으면 그 부분만큼은 예산을 잘못 수립한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부교육감 설세훈  예산을 할 때 너무 늦게 탔거나 아니면 아예 뒤로 넘겼어야 되는데 상황 자체에 대한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심미경 위원  제가 작년도 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자료 좀 요청할게요.  추경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되거나 명시이월된 게 뭐가 있는지 저한테 주십시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심미경 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본예산에 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거 주시고요.  교육감님께 한번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교육감 조희연  추경에 그 부분은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차입금 문제도…….
심미경 위원  아니, 좀 읽고 오세요.  저도 다는 못 읽습니다.  큰 틀은 읽으셔야죠.
○교육감 조희연  위원님들이 결산 액수 가지고 저하고 얘기하실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큰 틀을 모르시니까요.  뭐 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웃음)
○교육감 조희연  저 디테일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까 인권선진국 말씀하셨어요.  저희 교육청이 인권선진국을 위해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솔직히 부족하죠.
심미경 위원  인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학자시잖아요.  인권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교육감 조희연  기본적으로는 권리죠.
심미경 위원  권리를 못 받을 때 우리는 차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교육청에서 차별적 요소로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저는 굉장히 두드러지는 게 있다고 보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어떤 게 혹시 있어요?
심미경 위원  모르세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못 보거나 하면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죠.
심미경 위원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지만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해서 이건 명백한 차별이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물론이죠.
심미경 위원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교육청 안에서 25개 자치구 안에 8개의 구가 아직도 특수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통학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하루에 10km가 넘는 거리를 등교를 위해서 다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저도…….
심미경 위원  이거를 위해서 개선하는 건 너무 느림보 거북이 아닌가요?
○교육감 조희연  위원님들은 좀 더 빠른, 그다음에 높은 요구를 하시고…….
심미경 위원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권 선진국이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한 건 소수의 우리 아이들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다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소수를 위한 노력을 교육청은 얼마나 하냐는 거예요.  하지 않으시잖아요.  느림보처럼 하잖아요.  상황 요리조리 봐가면서 하시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부족한 건 인정하지만 17명의 교육감 중에 아마 특수교육에 가장 선도적인 사람이 저로 돼 있지 않겠습니까.
심미경 위원  아닌데요.  말이 됩니까?
○교육감 조희연  17년 만에 특수학교도 만들고…….
심미경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대한민국 전체 교육청의 선두주자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특수학교가 이렇게 부족한 것은 사실 교육감님 지금 10년 하셨잖아요.  10년 동안 이뤄놓은 게 뭐냐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니, 높은 기준에서 저 비판하셔도 그건 채찍질이니까요.
심미경 위원  이게 높은 기준인가요?  25개 자치구에 최소한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기준이 높은 기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인권선진국을 이야기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굳이 제가 변명을 하는 건 아니어서…….
심미경 위원  교육감님, 웃으면서 말씀하지 마세요, 아까도 그렇고.
○교육감 조희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건 너무 과하죠.  예를 들면 제가 특수학교를 17년 만에 그렇게 싸워서 4개를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2.6%잖아요, 특수학급이.  제가 모두 의무화해라 사립학교 교장선생님한테 편지까지 보내고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부족하다, 100% 인정합니다.  200% 인정합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한 번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건 너무 과하시잖아요.
심미경 위원  아니요.  한 게 없다고 하지 않아요.  느림보처럼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느리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한 번도 저희들한테 이번에는 정말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또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세요.
○교육감 조희연  제 머릿속에서 가능한 모든 걸 저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못 하는 게 있죠.
심미경 위원  저희들한테, 항상 교육감님, 이렇게 써서 저희한테 주시잖아요.  (책을 들며) 이 안에 제가 2년 동안 봤을 때 한 번도 특수학교를 논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논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니, 부족하다고 얘기하신 건 제가 100% 인정하는데…….
      (마이크 꺼짐)
심미경 위원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느림보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안 하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 조희연  장애인 학부모님과 다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마이크 켜짐)
심미경 위원  그래서 인권선진국으로 가시려면 이런 부분은 좀 더 토끼와 같이 빠르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100% 인정하고요.
심미경 위원  또 하나, 인권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학교폭력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학교폭력은 정말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인정합니다.
심미경 위원  학생이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고 또 학생이 선생님의 권리를 침해하고 또 선생님이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때도 있겠고요.  이렇게 권리라고 말씀하신 인권의 키워드가 권리라면 이렇게 학교폭력이 나날이 증가하는 걸, 교육감님 계실 때 엄청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인권선진국으로 이 조례라는 프레임, 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두 가지 특수교육과 폭력이라는 건으로 인권선진국?  교육감님이 과연 인권선진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하나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부족하다는 거 제가 100% 인정합니다.  학교폭력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비판하실 수 있고요.
심미경 위원  저는, 저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이 못했으니까 학교폭력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를 접근하는 데…….
심미경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조희연 교육감님이 못했으니까 폭력이 이렇다라고 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감님이 가장 수장으로 계시면서 학교폭력이 수직으로 상승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해요, 매년 폭력 건수가.  권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권의 키워드가.  그러면 그 권리를 서로가 다 침해당하고 있고 침해를 떠나서 가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학교 현장에 인권선진국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조희연이 교육감이라는 요인 때문에 학교폭력이 급증했다고 입증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7개 교육감 누가 그것의, 이주호 장관 누가 그걸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심미경 위원  왜 거기서 그것을 17개 교육감으로 일반화시키려고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말씀하신 인권선진국 좋아요.  저희가 추구하는 바고, 사실 우리가 앞으로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때 인권이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 알죠.  그런데 이미 너무 학교 현장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많아지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인권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이고 정말 체계적인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학교폭력 예방보다는 사후 대책에 예산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주 그냥 쭉쭉 증가하는 이 폭력의 수를 어떻게 하질 못해요.
○교육감 조희연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과연, 학생인권 조례 폐지 때문에 교육감님이 1인 시위도 하고 계셨잖아요.  폭력으로 그런 것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희들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거는 다 묻어두고, 특수교육조차도 이렇게 한마디 2년 동안…….
      (마이크 꺼짐)
  말씀해 보신 적이 없으신데 인권선진국으로 간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위원장 이승미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위원님들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이(42) 좋은 관계가꿈 프로그램도 있죠…….
심미경 위원  1분만, 하나만 제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 있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학폭법 개정까지 하는데, 부족하다고 하시는 건 맞는데, 저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관계가꿈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좀 변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좀 인정을…….
심미경 위원  저는요, 가끔씩 그러죠.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마이크 켜짐)
  내가 한 일을 돌아보는 걸 성찰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성찰이 정말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는 100% 인정합니다.
심미경 위원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한 번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돌아보셔야 하는 게 맞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인정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성찰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야 인권선진국, 시민의식, 세계시민의식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부터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도 하고 싶어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이제 통폐합하거나 폐교가 나오잖아요.  폐교 부지에 특수학교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짓는 거 아니면 리모델링 하는 거 이런 것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걸 고민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진학교도 하고.  제가 4개 만들었고, 제가 4개까지밖에 더 못 하겠어요.  7개 남은 것은 제 임기에는 못 할 것 같아요.
심미경 위원  여기에는 지은 거고 이제 앞으로…….
○교육감 조희연  계획까지만 세우는 거죠.
심미경 위원  자꾸 그렇게 못한 거 말하는데 잘했다고만 하시면…….
      (마이크 꺼짐)
  서로 말이 평행선이 되잖아요.
○위원장 이승미  자, 이제 마무리 정리하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아니, 너무 과하게 하시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제가 뭐 솔직히 과하게 답변하지 않잖아요.
심미경 위원  아니, 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아져서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감님, 오늘 전반기 교육위 마지막 출석하셔서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사이에 좀 많이 뵙고 이런 말씀들을 더 많이 나눴으면 간극을 좀 더 좁힐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많은 생각이 드네요.
○교육감 조희연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저도 상당 부분 많은 부분 열을 올리면서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부분은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조직에 계신 분들은 많이 변화가 있으신 것 같은데 교육감님께서는 그 기조가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지금 10년 차 되셨잖아요.  학교에 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지금 성인이 돼서 나갈 정도로 긴 기간을 하셨어요.  긴 기간을 하셨고 또 그 기간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느냐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인구 중에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부분을 10년을 일하셨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그 과오에 대한 부분들, 성과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실수에 대한 부분들도 좀 돌이켜보시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겪어본 사람이 일도 제일 잘합니다.’ 이 슬로건이 어떤 슬로건입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닙니다.  들어봤는데 소스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고광민 위원  아, 그러세요?  이 슬로건이 조희연 교육감님 선거 공보물에 있는 슬로건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그게 메인 슬로건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고광민 위원  ‘겪어본 사람이 일도 제일 잘합니다.’ 이게 슬로건인데 어떤 일을 제일 잘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10년 동안의 정책 중에요?
고광민 위원  아니, 이게 슬로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겪어본 사람이 일도 제일 잘한다, 이 일이라는 부분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제일 잘하셔야 됩니까?
○교육감 조희연  이게 아무래도 현직은 그렇게 조금 강조하고, 오세훈 시장님도 ‘출근한 날부터 바로 시정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 하는 것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고광민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 조희연  준비됐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고광민 위원  교육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교육을 전담한 또 특화된 기관을 운영하시는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제일 일을 잘하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육감 조희연  저는 솔직히 언제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부족하신 부분은 늘 채워주셔야 되고요.  이 내용에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마는 공교육 역할을 키워 사교육 부담을 덜겠다, 급식을 5찬으로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는 급식을 하시겠다,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 나가시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공약에도 있으세요.  이게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돼야 할 일들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10년의 결과를 봤을 때는, 지난해에 교육감님이 2018년 80억 수준이던 기초학력 관련 예산을 올해 760억 수준으로 늘렸다, 이 예산을 늘린 거를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기초학력의 향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교육 확대 부분 역시 매년 10% 가까운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교육 환경도 사실상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기본적인 일들에 대한 부분이 더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돌봄교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디지털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정말 일을 제일 잘하신다는 교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 지금 굉장히 많이 반성하셔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성과 위주가 아니고 그 성과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특정돼 있는 일이라는,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과연 제대로 나왔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가슴 아픈 부분이 꽤 있으시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반성하는 부분은 교육감님 자체적인 반성이겠지만 그 사이에 많은 학생들이 그 교육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되고 지금 현재도 그 교육과정에 있다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관장의 철학이라는 부분이 기관에 미치는 영향 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진행돼서 향상을 가져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 10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자화자찬 자랑하실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반성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 포인트가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사실 그 점은 저도 굉장히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10주년 백서 만드는데 여기에도 여러 사업의 전개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반성점, 과제 이것도 좀 넣자 제가 그렇게 부서에 요청도 했는데, 말씀대로 아까 심 위원님 의견도 계셨지만 학폭이라든지 사교육이라든지 기초학력이라든지 어떻든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문제가 많고 때로는 악화되기까지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 언제나 고민하고요.
  단지 이 부분을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제가 10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불만이 있다면 그런 점일 거예요.  제가 계속 새로운 대책과 뭐 이런 걸 주문하고 또 제가 또 나름 정책을 저 스스로 고안해서 막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직원이나 간부님들도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런데도 문제는 악화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는 이것도 조금 변명같이 들립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어떤 치열한 경쟁 구조, 대학 서열화, 입시를 둘러싼 블랙홀 같은 경쟁 이 부분에 좀 메스를 대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솔직히 그런 구조 내에서 저는 관리자일 뿐이잖아요.  이게 종속변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부족함도 느끼고 해서 오지랖도 넓게 대학 체제 개혁도 하고 막 그런 것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 과거의 어떤 문제는 해결되는데 학폭도 언어폭력이 확 증가하는 것처럼 신체폭력은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폭의 문제 양상은 바뀌기도 하고 어느 지점에서는 더 악화되기도 하고, 사교육비는 여전히 늘어나고 해서 이런 면에서 솔직히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저도 계속 고민합니다.  그런데 부족하게도 안출을 못 하기도 하고 현재 관리만 하고 있기도 하고 어느 지점에서는 노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답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아닙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 들으면서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4기, 5기를 하셨다면 정말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생깁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교육감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외적인 부분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셨고 그 기조를 1기 2기 3기를 지나쳐 오면서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하셔야 될 근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아주 일에 있어서 그 근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더 악화되어 왔다고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건 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교육청은 교육과 관련된 특화된 업무를 보는 기관이고 그와 관련돼서 교육감님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놓치신 거죠, 사실은.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사교육이 확대되고, 공교육 확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공립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결국은 정책 실패가 있었고 그게 1~3기를 거치면서 그 기조가 바뀌지 않으셨기 때문에 변화 역시 없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 보고, 많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3기가 아니었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인데 좀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라는 인프라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한번 없어지게 되면 다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규모를 차지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 폐교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잘 세우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고광민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답변을 좀 오래하셔가지고 좀 더…….
○교육감 조희연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이제 학교 폐교 문제라든지 신설 문제라는 부분에 접근했을 때 사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학급당 학생 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학교를 유지하느냐 개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제가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해 드렸어요.  그런데 사회적 합의라든지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만 추정할 뿐이지 적정 학급당 학생 수라는 부분이 아직도 좀 모호한 면이 있어요.  앞으로도 그 부분이 폐교에 대한 문제들 또 폐교 활용에 대한 문제와 함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학급당 학생 수가 지금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교사 대비 학생 수를 봤을 때 학생 수가 적으면 교육의 질은 더 높아진다는 게 그냥 기본적인, 상식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어떤 정책 방향을 가져가실지가 폐교에 미치는 영향에 굉장히 큰 방향성이 될 것 같거든요.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육감님은 3기 마지막 임기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게 용역도 일부 나온 겁니다.
고광민 위원  받아봐도 용역을 한 결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는 그 변화의 추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적정 규모의 학생 수를 저희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화시켜가고 또 말씀대로 큰 방향에서 낮춰가고, 지금 말씀하신 용역도 저희가 약간 선도적으로 나름 했다고…….
고광민 위원  이 용역이 있지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부분, 질의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시죠.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부분이 폐교 문제라든지 개교 문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내부적인 부분이라든지 사회적 합의가 됐든 어떤 경우를 거치더라도 결론을 좀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폐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로드맵을 만드셔야 되겠지만 결국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교육에 특화된 교육청에서 진행하시는 여러 가지 폐교 활용방안은 결국 지역사회와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지역사회와 연계된 부분으로 찾으셔야지 교육청에 필요한 부분, 기타 지금 노조 사무실로도 쓰고 이런 형태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서 폐교 활용은 반드시 지역사회와 협의해서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노이초 관련된 부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번 추경에 95억입니까, 얼마가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징계에 대한 부분이 시효가 지나서 징계를 못 한다든지 지금 내용에 대한 문제점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감사 결과도 업무상의 부실 문제 뭐 미통지, 부적정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 가까이 손해가 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경고, 진짜 이 결과가 과연 납득이 되는가.  그럼 이게 어떤 조직에 시그널을 주겠는지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고광민 위원  지금 금고 관련된 부분도 예산 단년도 운영 원칙, 회계 운영 원칙 이런 부분에 봐도 금리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소수점 자리가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운영의 방식을 점검하셔야 돼요.  기금을 적립해 놓고 운영하는 규모 자체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이자수익을 올리시고 그게 바로 교육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0.08%의 이자수입이 나오고 운용상의 부분이라지만 운용상에 문제가 있어요.  있는 부분을 계속 지적드리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금액적인 볼륨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부서에 그냥 전적으로 맡기실 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해 보셔서 운영의 방식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관련해서 기금 추경이 좀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큰 금액이 지금 추경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세부적인 부분들을 보면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비 매칭 비율도 의무위반을 하면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3,0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지금 넣으면서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 안 한 것도 확실하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 규모의 금액들이면 교육감님이 확실하게 점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매칭 비율을 맞춰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왜 빠졌나 추정을 해보게 되면 디벗이라든지 이런 디지털기기 사업들의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까지 위반하면서 이렇게 좀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넣고 또 추경에 넣은 부분도 그린스마트스쿨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사업 내용이 바뀌어서 매칭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바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2027년, 2029년까지 다 때려넣어가지고 지금 기금에다가 3,000억 확보를 한다고 해놨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찌 됐건 지금 예산 운영 기준에 상당히 맞지 않는 운영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노이초 부분은 제가 체크해 보고요.  그다음에 금고 부분은 고금리 시대에 이자 부분이 저희도 고민돼서 이번에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조정, 지난번에 고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중간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계약상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간 지점은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걸로 알고요.  그린스마트 기금 관련해서 이게 40년 이상 노후학교 재구조화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연속돼서 하고…….
고광민 위원  질문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무슨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알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감 조희연  혹시 이거 지방비 매칭 부분…….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온 부분이 적정하지 않게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부 단위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규모 자체가 1,000억, 2,000억, 3,000억 되는 정도의 규모는 교육감님이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이게 적정하게 추경에 편성된 건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지방…….
고광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육감 조희연  네, 말씀하시죠.
고광민 위원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디벗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니까 꼭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결국은 하드웨어가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관련된 콘텐츠라든지 교사들의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투입이라든지 확대해 나가시는 부분도 하드웨어에 대한 확대 못지않게 예산도 투입하셔야 되고 노력도 더 해 나가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 조희연  동의합니다.
고광민 위원  이거 하드웨어워만 계속 늘려가지고 확대해 나간다고 해서 디지털교육이 제대로 운영된다는 보장이 담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콘텐츠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또 교수학습 방법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정 투자를 많이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100% 동의합니다.
고광민 위원  질의할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시간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드디어 고덕강일지구에 도시형캠퍼스 1호인 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추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의 용단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이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정말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2월에 학교 부지에 갔을 때 민원인 여러분께서 자료를 주시면서 학교가 꼭 설립되어야 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 직후 저는 교육청 지원청에 SH, 구청 주요 관계자들을 소집하고 학교 설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체도 구성하게 되고 지금 이 자리처럼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등에서 계속해서 고강지구 학교설립 문제를 주장을 해 왔습니다.  간담회와 주민설명회도 열어 주요 관계자들의 학교 설립 하나를 위해 정말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어제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도시형캠퍼스 1호 추진으로 강솔초 강현캠퍼스 설립을 본격화했습니다.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투자심의와 설계 공모 등의 또 험난한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본격적인 출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교육청의 적극적인 추진에 박수를 보냅니다.  조금 더 욕심 내서 2029년 목표이긴 하나, 최대한 개교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도 고심해서 아이들이 30분 이상 통학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을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규 학교에 비해 규모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나 본교와 급식실, 체육시설, 디지털교실 등 동일한 최신시설에서 아이들이 쾌적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종태 위원  앞으로 기본계획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이종태 위원님의 그동안 고덕강일 도시형캠퍼스 관심과 지원 노력에 감사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 좀 부탁해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어쨌든 설립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 주민간담회에 직접 가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절차는 규모 부분에 있어서 강동교육청하고 잘 논의를 해서 저희가 24학급이라고 되어 있지만 24학급 이내입니다.  이내에 있고 어쨌든 여기는 저희는 중투까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동교육지원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좋은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교를 말씀하시는데 2029년 3월로 예측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행정절차라는 기간이 절대적인 공사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조금은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태 위원  2029년 3월까지 생각해 본다면 인건비와 자재비가 굉장히 상승할 것 같은데 중투를 가지 않기 위해서 300억 미만으로 하려면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학급 수를 줄이는 방안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여기 지역은 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 정책입니다.  도시형캠퍼스 정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중투를 할 때는 전국 단위로 이런 정책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통과할 여력은 거의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계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태 위원  그리고 300억 미만으로 이렇게 설립을 하는데 혹시 교사동 이외 부대시설은 뭐 뭐가 들어갈 예정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아직까지 세부적인 도시형캠퍼스에 대해서 그림은 지금 그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설 부분에 큰 틀만 있을 뿐이지 안에 있는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책국하고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그림이 그려지면 그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첫 단추가 잘 채워진 만큼 마지막 단추도 잘 채워지는지 지속해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내 학교 설립 문제도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기부채납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 추진하면서 도시형캠퍼스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둔촌주공 재건축단지는 1만 2,032세대가 곧 입주할 예정입니다.  단지가 추진 당시에 학교설립을 목적으로 2014년 8월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강동송파지원청은 학교용지 1만 6,124㎡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서도 해당 부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 신설을 위해서 2020년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설립 수요가 부족하여 부적정으로 결정하고 신설이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설립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고 해당 부지에 둔촌초 병설유치원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2023년 10월 발표한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계획에 따라서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는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행정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학교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용지가 아닌 공공용지로 먼저 결정을 하고 교육청이 학교시설 설치 확정, 그러니까 중투를 통과된 이후에 공공공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고요.
  참고로 공공공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할 때는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동일가액의 재산을 교환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동일가로 이렇게 교환을 하면 교육청의 부담감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 땅을 저희가 사려면 아시다시피 지금 강남 그쪽 특정 지역을 보면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1,000억 또는 2,0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그 재원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태 위원  지금도 학교 설립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더욱더 학교 설립은 어려워지게 되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실무적으로 저희가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법적인 검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시가 이런 방안으로는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지금 둔촌의 예를 들면 학교용지에서 공공공지로 바뀔 때는 기관 간 소송 부분에서는 적격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 주택조합이라든가 시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어떤 소송이 되더라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확연한 설립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종태 위원  이러한 확고한 의지는 둔촌 입주자나 조합에 특히 정보를 주셔서,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저희 교육청의 입장문도 발표를 해서 오늘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참고로 조합 측하고도 지속적으로 실무 쪽에서는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입장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서울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합이 기부를 하는데 그걸 공공공지로 받아서 나중에 중투위 통과되면 그때 그 공공공지를 학교용지로 전환시켜 주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걸 말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 1,000억이면 1,000억 내고 가져가라, 정 안 되면 1,000억 땅이라도 내놔라 이 입장입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종태 위원  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교육감 조희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서울시가 이렇게 반교육적으로 학교 설립이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단지 저희도 인정할 건 있습니다.  인정은 뭐냐 하면 그동안 학교용지로 지정되면 이게 저희가 풀 때까지는 거의 학교 설립 수요가 없는데도 막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좀 반성적으로 보면 그런 서울시의 애로, 학교용지 한번 지정이 되면 풀고 하는 일련의 어려움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보완은 하되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이 내놓는 거거든요.  그 땅을 거의 통으로 그냥 서울시가 가져간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서울시에 좀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법적인 측면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래서 교육청의 확고한 의지를…….
○교육감 조희연  저희는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이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 마지막으로, 이제 고강지구에 캠퍼스 설립이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교육감님의 어떤 치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강지구의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아까 학생인권 조례 관련해서 집착, 인권 타령 이런 발언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박세일 교수의 공동체 자유주의까지 언급해 주시면서 이 자리에 품격을 유지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강산 위원  충남 같은 경우 폐지 조례안이 5월 30일에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재의안도 아마 6월 28일 본회의장에서 예정되어 있는데 가결된다고 하면 전에도 계속 입장을 밝히셨는데 당연히 대법원에 제소하실 예정이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대법원에 제소하는 거 말고도 또 신년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학생인권 조례 폐지되면 인권헌장 제정하겠다고 말씀도 주셨어요.  그때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업무와 기구 조정 등을 통해 인권 구제 공백을 최소화하겠다, 교육 공동체의 공론과 참여를 기반으로 인권 조례의 내용과 정신을 담아내는 서울교육 인권헌장, 권리장전 등을 제정할 수 있다, 헌장 등을 실천할 때 따르는 사항들은 교육 규칙이나 훈령의 형태로 규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혹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있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일단 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학생인권 조례를 계기로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에 어떤 학교 문화, 구성원들의 인식들이 충분히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변화를 전제로 행정적으로 학생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하는 노력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크게 이견은 없으실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학생인권법에 대한 논의가 이미 의제로 국가적으로 부상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역의 효과라고 봅니다.  단지 학교인권법이 예를 들면 학교인권법으로 될지 교육인권법으로 될지 또 아동학대처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제약했던 걸 반성한다면 그런 제약이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보완을 충분히 섬세하게 고려해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일 충남이나 서울의 학생인권 조례가 존치된다면 아마 법 제정 요구도 오히려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아까 구성원 조례와 학생인권 조례가 뭔가 대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병존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학생인권헌장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학생인권헌장은 큰 규범적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학생인권 조례보다도 방향성은 폭넓게 담겠지만, 법적 규정성은 좀 적지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단지 예상을 해본다면 대법원에 저희가 제소하고 그렇게 되면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빨리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강산 위원  똑같이 나오겠죠, 충남처럼.
○교육감 조희연  왜냐하면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대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될 절박성이 없어지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과거에 서울시에서도 2015년에 박원순 시장 재임할 때 시민헌장 제정하려는 과정들이 있었고 또 2020년도에는 서울대에서도 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당시 학생들 찬성 입장이 76.5%에 달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작은 창대했으나 결국 오랜 시간과 숙의 과정 끝에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서울 학생인권헌장이 제정돼야 한다면 그런 충분한 숙의 과정에 있어서 교육감님의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는 바고요.
○교육감 조희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인권헌장의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어떤 장전의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인권 조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인권헌장 발표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렇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나 보완적으로는 다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아까 국회에서의 학생인권법도 말씀 주셨는데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학생인권 조례 폐지 이슈가 뭔가 법률 차원에까지 확대된 것은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현장 교사도 세 분이나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리고 교총 회장 출신도 인권 조례의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얘기하신 바 있고 21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어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되게 구성이 합리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계속 소통하셔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이 발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감 조희연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저번에 강민정 의원도 특별법을 발의하기는 했지만 결국 임기 만료로 폐지됐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려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이 저희 11대 전반기 의회 상임위장에서 이제 마지막 출석하시고 답변 주시는 건데 하반기에 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의장이라든지 상임위 구성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11대 의회 처음 개원하자마자,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 2개로 나눠지고 했거든요.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주택공간위원회로 나눠지고 했는데 일각에서 이제 교육위원회도, 지금 경기도에서 교육기획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서울시의회도 그렇게 하는 방향이 맞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런 얘기 나온 걸로 듣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단지 그게 경기도는 경기남도ㆍ북도로 분리하자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규모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교육위원회가 2개로 나누어지면 굉장히 오히려 더 통합적 감시가 어렵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국은 그쪽에 가서 받고 정책국은 여기 가서 받고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지 않으냐, 위원님들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장단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교육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랑 지원하는 부서가 좀 구분이 돼서 의회의 관리ㆍ감독 받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특정한 정치적 쟁점이 발현해서 이게 뭔가 충돌이 되고 홀딩이 돼서 정말 다른 중요한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예산 집행이 좀 어려운 사례들이 지난해 저희 전반기 때도 있었잖아요.  바로 개원하자마자 추경 사태도 있었고 좀 그런 면들도 있어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보시고 의회랑 소통을 앞으로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단지 이게 많이 연결돼 있는데, 예를 들면 학급당 학생 수 등등이 있는데 그건 행정국 관할이니까 저쪽 위원회에서 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는 경우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핑퐁 형식으로 가면 안 되죠.
○교육감 조희연  물론 저희 입장에서 또 2개의 상임위원회를 대해야 되는 난점 때문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통합적 운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지난 10대, 9대 이슈에 위원들이 다루는 의제나 여러 가지 발언을 보셨을 텐데 저는 앞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인적인 변화도 당연히 있겠지만 뭔가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거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교육감 정책질의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편성액과 지출결정액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00억 원이며 80.4%에 해당하는 160억 7,266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송 관련 비용으로 102억 2,123만 9,000원, 집중호우 및 화재 등 위험시설 복구 비용으로 45억 1,328만 6,000원, 기타 지원으로 13억 3,81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 160억 7,266만 8,000원 중 152억 7,77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6,081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3,408만 8,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글로벌 경기부진과 금리인상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는 등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신속한 판단과 실행을 통한 재정집행 확대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2023회계연도 집행결과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 요약 자료와 기금 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 요약 자료 1쪽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021억 원을 포함하여 14조 3,880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2.5%인 13조 3,1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가 줄어든 1조 4,23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1.8%인 11조 7,6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가 줄어든 1조 44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조 5,480억 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7,835억 원과 보조금 반납예정액 13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6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2%가 줄어든 5,58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3조 3,145억 원으로 예산현액 14조 3,880억 원 대비 92.5%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89억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4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의 구성비율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이 83.5%, 자체수입이 1.9%,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 수입이 14.6%로 교육청 전체 예산 중 80% 이상을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5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1조 7,665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7,835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8%인 1조 8,367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내역 부문별로는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이 5조 8,272억 원, 평생교육 부문이 332억 원, 교육일반 부문이 5,097억 원, 예비비 453억 원, 인건비 5조 3,511억 원입니다.
  다음 장 6쪽입니다.
  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은 인건비와 전출금등이 77%로 9조 600억 원, 이전지출은 11.5%로 1조 3,548억 원, 그 외 물건비, 자본지출, 상환지출, 예비비및기타, 내부거래에 11.5%로 1조 3,51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성질별 세부 내역은 인건비 203억 원, 물건비 343억 원, 이전지출 401억 원, 자본지출 2,366억 원, 상환지출 1억 원, 전출금등 2,859억 원, 예비비및기타 661억 원, 내부거래 1조 1,53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8%인 1조 8,367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1,892억 원, 내부거래의 기금미전출 1조 203억 원을 포함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조 2,800억 원, 낙찰차액 385억 원, 지출잔액이 2,636억 원, 예비비및기타 654억 원입니다.
  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72억 원으로 계약제 교원 퇴직금 부족분 충당으로 총 2건 이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3쪽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은 308억 원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비 국립학교 교부 등으로 총 53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4쪽에서 35쪽까지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체는 1,662억 원으로 2023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총 50건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6쪽에서 43쪽까지 별첨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9개 세부사업에 7,835억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635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5,200억 원입니다.
  12쪽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1조 9,9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유 정수물품 현재액은 7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쪽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액은 2023년도 말 현재 1,8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9쪽 별첨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액은 2023년도 말 현재 없습니다.
  15쪽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의 자산은 전년 대비 5,178억 원이 감소한 18조 6,780억 원이며 부채는 전년 대비 89억 원이 감소한 5,482억 원입니다.  순자산은 전년 대비 5,089억 원이 감소한 18조 1,298억 원으로 주요 감소 사유는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에 따른 유동자산 감소입니다.
  다음 장 16쪽입니다.
  재정운영표의 수익은 전년 대비 2조 6,400억 원 감소한 11조 2,423억 원이며 비용은 전년 대비 2,839억 원 증가한 11조 7,512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5,089억 원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 비용은 전년 대비 완만히 증가하였으나 세수 감소로 인해 수익은 더 크게 감소하여 적자 운영되었습니다.
  1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총 91개 성과지표 중 82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 달성률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90.1%의 달성률을 거두었습니다.
  19쪽 성인지결산서입니다.
  성인지결산서는 38개 성과지표 중 26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 달성률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68.4%의 달성률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서 2쪽에서 4쪽까지 기금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6개 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조 8,258억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조 8,003억 원 대비 2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조례 폐지에 따라 조성액은 교육비특별회계로 2023년 4월 3일 자로 전액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생태전환교육기금은 2023회계연도에 미운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예금 이자 발생액 200만 원을 포함한 4억 원입니다.
  그 외 기금은 다음 장부터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470억 원으로 이자수입 7억 원, 전년도이월금 177억 원, 예치금회수 975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11억 원입니다.
  지출은 총 1,403억 원으로 신청사 건립 건설비 68억 원, 예치금 1,335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67억 원으로 신청사 건립 공정 일정에 따른 공사용역 등 완료 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말 조성액은 1,402억 원으로 향후 신청사 건립 사업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12쪽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조 2,513억 원으로 이자수입이 398억 원,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20억 원, 전년도이월금 1,371억 원, 예치금회수 1조 724억 원입니다.
  지출은 총 1조 2,513억 원으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및 기관운영에 1,305억 원, 민간투자사업상환에 1,047억 원, 예치금 1조 161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조 161억 원입니다.
  13쪽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6,657억 원으로 이자수입 6억 원, 예치금회수 4,651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000억 원입니다.
  지출은 총 6,657억 원으로 예치금 6,657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6,657억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서 9쪽에서 10쪽, 14쪽에서 18쪽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58억 원으로 이자수입 2억 원, 공제료수입 76억 원, 소방사업 수익금 5억 원, 학교폭력피해자 구상금 1억 원, 교육활동참여자공제료, 법인세환급금, 잡수입 1억 원, 예치금회수 73억 원입니다.
  지출은 총 158억 원으로 공제사업비 102억 원, 예방사업비 1억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3억 원, 예치금 35억 원, 기관운영비 및 인건비 17억 원,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 3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며 지치기 쉬운 계절에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한 햇살처럼 기분 좋은 순간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혁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혁보  수석전문위원 심혁보입니다.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 그리고 총괄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별 검토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세입결산 중 세입재원별 결산 이전수입입니다.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2조 6,524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체 이전수입의 57.9%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결산액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2조 1,220억 6,800만 원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에 연동되어 매년 세수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되는 세수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8쪽 자체수입입니다.
  수납액은 2,500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1,967억 6,600만 원 대비 27.1% 증가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자산임대수입 등 일부 항목에서 불납결손처리와 미수납으로 인한 수납액이 낮은바 자체수입에 대한 세수 예측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0쪽 불납결손액 관련 내역과 사유를 살펴보면 과년도수입 불납결손액의 87.3%인 21억 2,700만 원이 시효완성에 따른 것입니다.  징수활동 성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자체수입 증대 방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9쪽 세출결산 중 불용액 부분입니다.
  2023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 14조 3,880억 700만 원의 12.8%인 1조 8,366억 9,7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불용액 10.1%인 1조 5,127억 1,000만 원보다 3,239억 8,700만 원 2.7% 증가한 것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기금전출금 편성 예산이 미전출된 것입니다.
  표-26에서와 같이 24개 세부 사업에서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불용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용액이 추경예산을 초과하는 경우도 18개 세부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기금전출금의 경우 추경예산에서 1,500억 원을 증액한 뒤 9,200억 원을 불용하는 등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고 불용시키는 예도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예산 사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됩니다.
  28쪽 이월액입니다.
  2023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4%에 해당하는 7,834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대비 1,813억 4,500만 원 1.4%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사고이월액이 5,199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437억 6,000만 원이 증가해서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률이 3.6%에 달하며,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학교 신증설 및 시설 사업이 전체 사고이월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 사업의 경우 계속비 제도 등을 이용해서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30쪽 전용ㆍ이용ㆍ이체, 36쪽 채권ㆍ채무, 38쪽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검토 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결산입니다.
  44쪽의 성과목표달성도에서 표-50 및 표-51과 같이 성과목표달성도 100%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성인지 예산의 목표달성률 책정에서 사업이 지향하는 목적이나 실현 가능성, 적합성, 실효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설정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8쪽 성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정보보안관리 사업 관련 검토 사항과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 관련해서 2건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실국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교육정책국 소관 정보보안관리 사업 관련입니다.
  당해 사업의 세부 사업인 정보화기획의 집행잔액 중 2,600만 원은 종합정보센터 건립 관련 용역이 중단됨에 따라 2022회계연도에 사고이월된 종합정보센터 건립 건축기획 용역 예산입니다.
  종합정보센터 건립 기획 용역은 동대문구 소재 교육연구정보원 신설동 별관 부지에 가칭 종합정보센터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경과는 표-65와 같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축기획 용역은 센터 신축 시 동일 부지에 위치한 서울풍물시장으로 인해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에 따른 조경면적 30%를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됨으로 인해서 해당 용역업체에 계약금 일부인 1,200만 원만 집행하고 계약을 해지한 후 당초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타당성 검토 결과를 제출한 해당 용역업자에게 용역의 부실을 근거로 행정처분과 피해보상금 1,000만 원을 배상받아 금번 추경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부실한 타당성 용역으로 예산 낭비와 건축기획 용역업체의 피해 등을 발생하였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타당성 조사 업체 선정이라든가 조사 용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88쪽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의 학교개별교부운영비는 서울국제고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소속 학생의 해외문화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학부모 동의율 미달로 인하여 해외문화체험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불용액 처리입니다.  이에 국제고는 2023년 4월 13일 사업비 반납 의사를 교육청에 전달하였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30일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감액 조정을 하지 않는 등 감추경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예산 운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마치고, 다음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4쪽 일반예비비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의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1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0억 대비 54.5% 감소하였으나 사용결정액은 130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사업의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97억 3,700만 원이 사용결정되고 94억 5,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동 사안은 2014년 초등학교 설립 계획을 취소하면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게 된 것으로 2023년 1월 패소가 확정된 후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처리 소홀 및 착오뿐만 아니라 예비비 사용 측면에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추가 분쟁 예방과 고율의 지연이자로 인한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예비비를 집행한 측면은 있으나 예비비 사용의 기본원칙이나 규모의 적정성 등을 함께 고려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8쪽 예비비 지출 사업의 이월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안건인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 결산 승인안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기금결산 총괄, 수입결산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7쪽 지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동 기금의 지출액은 1,402억 9,000만 원으로 지출계획액 대비 86억 5,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신청사 건립 사업비 지출액이 계획 대비 486억 4,700만 원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6억 9,700만 원입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비를 살펴보면 지출계획현액 554억 7,4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12.3%인 68억 2,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집행 부진 사유는 오염토 발생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오염토 문제는 2022년 12월에 발생하였고 2023년 4월에 오염토 반출 정화공사를 실시한바 사업비의 대규모 불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대폭 조정했어야 하나 금번 2024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서 해소하려는 것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지출액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쪽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1쪽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4쪽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17쪽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1쪽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승인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심혁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실국별 결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실국 및 기관별 결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대변인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감사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총무과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안전총괄담당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기획조정실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학교안전공제회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교육연구정보원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서부교육지원청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이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노이초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고광민 위원  네, 답변하셔도 됩니다.
  노이초 관련된 특정 감사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이 결과보고서 언제 나온 거죠?
○감사관 이민종  결과보고서는 나왔고요.
고광민 위원  언제 나온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작년 말에 저희가 처분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초에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2024년도 초예요?
○감사관 이민종  네.
고광민 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경고, 행정처분사항 통보, 행정처분사항 개선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지금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여러 부분에서 관련이 되어 있고, 여기 내용들을 보면 AAA, BBB, CCC, ZZZ, LLL, 해당된 직원분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관련돼서.  그런데 여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경고, 통보, 개선 조치 받으신 분들은 어디에 근무하고 계신지 현황이 또 있죠?  퇴직하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분들 현황 좀 한번 줘보세요.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렇게 업무적으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요 이게 경고로 끝나고 개선으로 끝나고 이럴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과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소홀히 하고 또 임의적으로 개인이 유권해석을 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또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나온 것과 같이 징계시효 3년 이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재정적으로 100억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징계는 솜방망이로 한다면 조직에 주는 시그널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적인 부분이 경과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떤 징계의 수위도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징계를 하기 위한 감사인지 면책을 하기 위한 감사인지 이해가 안 가요.  타 기관의 유사사례 같은 경우들도 징계를 주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징계를 이런 2019년도, 2021년도 사례들을 가지고 2006년도, 2008년도에 밝혀진 부분의 문제들을 유권해석을 하게 된다면 어느 누구를 징계 처벌할 수 있겠어요.  계속 그냥 묻어두고 넘기고 넘기고 하는 부분으로 처리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직에 줄 수 있는 시그널도 없고 환기도 안 되고 재발 방지도 안 돼요.
  지금 어떻게 이런 감사 결과를 내릴 수 있는지도 좀 답답하고요.  100억 정도의 손실이 일어났고 이 많은 분들이 관여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서 조사하신 바와 같이 매우 심각한 과실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광진구청과 50플러스센터 설립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서울시의회 행자위에서 진행되는 데 있어서도 영향도 미치고 또 본인이 인수인계를 컴퓨터 하드웨어에다가 넣어놓고 한 양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공문으로 조치해야 될 내용을 임의적으로 해석한 내용도 있고, 여실히 드러나 있잖아요, 여기 내용들이.  그런데 단순히 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경고하고 한다, 그분들에 대한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1에 대한 노력도 없이 이렇게 그냥 징계시효가 지나서 마무리 하겠다, 100억 정도의 손실 정도는 주의, 경고 조치면 끝난다 이런 게 조직에 어떤 시그널을 줄까요.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외람되지만 감사관님, 아까 오전에 회의할 때도 계속 졸고 계시고 졸고 계시지 않으면 핸드폰 보고 계시고, 저는 그런 태도가 우리 교육청이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투영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요.  어찌 됐건 의회에 임하시는 그런 감사관님의 보여지는 태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역시 제가 봤을 때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데 있어서 아마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좀 드릴게요.  의회에서 저 말고도 아마 왜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보시냐, 왜 이렇게 조시냐 이런 얘기 비일비재하게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본질과는 다른 얘기겠지만 어찌 됐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실히 문제 사항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례나 어떤 징계시효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이런 정도의,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조치를 하셨나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안을,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금액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정적인 손실을 끼치고 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을 받아가지고 했을 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당 지원청과 본청의 해당 과가 다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조사를 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과실이나 잘못이 드러났지만 징계시효 3년이 이미 도과한 사건이라 저희가 다르게 징계처분을 하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법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게 경고 처분이기 때문에 경고 처분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사항이어서 총무과에 통지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안이 100억 가까운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아닌가 검토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고의나 중과실이어야 이게 구상권 행사가 되는데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 사안을 가지고 여러 곳의 변호사분들께 자문을 구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몇몇 유사한 사례가 벌어졌던 곳의 사례를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광민 위원  이거 감사관님, 언제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셨어요?  감사 착수는 2023년도에 하셨는데 언제 이 사건에 대한 최초 인지를 하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한 게 2023년 1월 이때 아마…….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징계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해서 징계시효 3년을 적용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징계시효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에 이 해당 부지가 서울특별시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2020년에 완전히…….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징계시효를 언제부터 카운팅하셔서, 지금 2024년도면 2001년도부터 카운팅하신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아닙니다.  2014년 9월에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2014년 9월부터 저희가 카운팅을 했고요.
고광민 위원  그럼 인지는 언제 하셨다고요?
○감사관 이민종  작년 초에 저희가 이 사건을 해당…….
고광민 위원  2023년도 초예요?
○감사관 이민종  네.  해당 부서로부터 넘겨받아서 감사 착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좀만 드리면…….
고광민 위원  2008년도에 시작한 이 문제가 2014년도에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됐고 6년이 경과돼서 취소를 했어요.  그 이후에 계속 책임소재, 업무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계속 문제시화돼 있는 사안들을 교육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확인한 것은 그 당시까지로는 그 부분에서는…….
고광민 위원  그리고 감사관께서 파악한 거는 2020년도 7월에 소송이 들어왔는데 파악하신 건 2023년도에나 돼서 파악을 하신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소송 관련된 부분들은 확인 안 하십니까,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감사관 이민종  따로 해당 부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검토를…….
고광민 위원  이거 지금 95억이 다 그냥 원금이 아니고 이자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감사관실에서도 이거 3년 동안 묵혔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더, 이 95억도 지금 빨리 변상금 줘야 이자수익 덜 나가니까 지금 이거 주는 거잖아요.  지금 총체적으로 그 전 단계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 후 단계에 처리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고 지금 최종결정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은 100억에 가까운 돈이고요.  과연 지금 감사관께서 제 역할을 하고, 언제부터 감사관 하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2016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2016년도부터 했고 2020년도에 이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감사관께서 이 소송 왜 들어왔는지 안 보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여하는…….
고광민 위원  감사관께서는 이런 잘못된 업무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까지 돼야지, 감사청구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보시나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따로 별도의 정보가 있으면 확인할 텐데 그 전까지는 그러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건 거의 조직적인 은폐고 지금 감사 진행 과정에서도 부실이 보이고 결과까지도 부실이고 그 부실은 교육재정의 부실로 결론지어지는 거예요, 지금.
○감사관 이민종  저희 나름대로는…….
고광민 위원  누군가는 어떤 최소한의 책임을 지려는 자세는 가져야 되고 최소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건강한 자정기능이 작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련의 과정 속에서도 이 종이가 몇 장입니까, 감사보고서.  이 사이에 문제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교육재정의 문제를 지금 덮어왔는데 그에 따라서 버젓이 일반근무를 하고 계시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대로 상존을 하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감사담당관께서도 인지를 하셨을 여지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그냥 재정적인 손실과 솜방망이로 끝나야 되느냐, 이런 데 우리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게 맞느냐…….
○감사관 이민종  조금만 더…….
고광민 위원  이제 와서 최종적으로는 변상금액이 높아질 수 있으니 이제라도 좀 빨리 변상하는 걸로 끝내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 사이에 소송이 들어왔을 때부터 판단이 됐어야 돼요.  2020년도에 최초 소송이 들어왔을 때부터라도 환매권이 왜 제대로 처리가 안 돼가지고 이 소송이 들어왔는지부터 검토했다면 이 사건을 훨씬 더 작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 과실 부분에 대한 걸 마무리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부실투성이의 과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고, 소송 들어온 것들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 문제점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소송이 들어왔을 때 판결이 나기 전까지도…….
고광민 위원  저 되게 궁금해요, 이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중대 과실을 하시고 나서 정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러한 문제들이 교육청 내부에 있지 않은가 굉장히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이 사안을 파악 못 해서, 이게 아마 서울시나 다른 데서 그 부지를 쓰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고광민 위원  감사관님, 여기 내용이 다 있는데 지금 무슨 그렇게 서울시 핑계를 대고 그러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아니, 핑계가 아니고요.
고광민 위원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분은…….
○감사관 이민종  내부에서는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광민 위원  착각이요?
○감사관 이민종  착오를 했기 때문에 그게 소송까지 그냥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 이후에…….
고광민 위원  아니, 공무원이 이거 임의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의사결정합니까, 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리고 타 기관과 공문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을 주고받은 내용들이 다 있는데 이 내용상으로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판단한 내용 때문에 생긴 부실이에요.
  감사관님이 지금 그런 형태로 제 식구 감싸기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못 하시니까, 2016년도부터 계셨으면 저는 이 문제는 소송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아마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로 상존하고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왔어야죠.  어떻게 소송이 들어오는데도 모르고 계셨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일상감사 사안은 아니고요.  이미 그때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고광민 위원  아니면 이제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하셔야죠.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번에…….
고광민 위원  버젓이 이거 다른 판례를 들어가면서 중징계를 할 수…….
  이런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이 문제를 면책하기 위한 감사를 하신 거예요.  내부적으로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조직은 썩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결과예요.  그런데 그냥 마음적으로 안타까운 게 아니고 재정적인 손실이 100억 일어났어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고, 책임질 사람을 좀 찾아보자고 하니까 덮어주기에 급급하고, 저는 이런 문제가 이 사안만…….
      (마이크 꺼짐)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아마 여러 가지…….
      (마이크 켜짐)
  케이스들로, 좀 더 다른 케이스지만 있으리라고 보이고, 아까 여기 내용도 나와 있지만 3년 경과를 기다리기만 하는 그냥 덮어둔 문제들도 꽤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혹시 이 노이초 관련해서 지금 다른 분들은 얼마나 이 내용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정말 이게, 학교 설립 계획 취소 시 토지보상법 검토 부실, 환매권 미통지의 단초도 제공했고, 토지보상법 20조에 따른 사업 인정 여부도 미검토했고, 환매권 통지 관련 업무 검토도 부적정했고, 환매권 업무 인수인계 처리도 부적정했고, 환매권 부실 검토 후 검토를 담은 질의답변서로 인한 업무 혼선도 초래했고, 조례 개정에 따른 재산관리 업무 검토도 부적정했고, 토지보상법 20조에 따른 사업 인정 여부 확인도 부적정했고, 여기 내용에 잘못한 내용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최종결론은 징계시효 지나고 100억은 그대로 손해로 보상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에요.  이게 과연…….
  좋다 이거예요.  이거 결손처리하고 예비비로 지출했으니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뭔가 이 사건을 계기로 조직에 줄 수 있는 시그널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고,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정말 안 되겠구나,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해야 되겠구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조치를 빨리 끝낼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뭔가 워닝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끝나면 진짜 앞으로 교육청은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혹여라도 지금 이런 부분에 여기 누구 누구누구인지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담당자 조사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네.
고광민 위원  과연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서 의사결정하고 계시다면 그분들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좀 안타까워요, 이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저도 좀 목소리를 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매번 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에 대한 감사를 하시고, 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면 참 허무해요.  허무하고, 이런 문제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에 대해 추가로 조치하실 사항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인사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관여되셨던 분들에 대해서 인사조치도 좀 하셔야죠, 최소한 징계는 못 하더라도.
○감사관 이민종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 각별히 저희가 이번 기회에 유념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고광민 위원  손실을 이렇게 크게 입고 하시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1분만 더 쓸게요.
      (마이크 켜짐)
  영상고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하셨는데요 이거 왜 예비비로 지출을 이렇게 뒤늦게 결정하시고, 학업에 지장이 엄청 많을 것 같고, 지금 이거 영상고 예비비 관련해서는 누가 답변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이 화재에 대한 재발방지책도 만들어야 되고 원인 분석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이해는 하는데 일단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이거 빨리 예비비 지출하려고 그랬으면 빨리 지출했어야지 9월에 사고 났는데 12월이 돼서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배정하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공립이 아니고 사립이라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임시 기숙사 사용하는 문제 가지고 학교하고 시설관리본부하고 또 기숙사 복구하는 계획 협의하는 거하고 복구 예산을 정밀하게 산정하는 지원 범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빨리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고광민 위원  기조실장님, 여름에 수해 일어났는데 겨울에 수해 복구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 부분은…….
고광민 위원  여름에 수해 일어났는데…….
      (마이크 켜짐)
  12월에 수해복구비 내려주냐고요?  그리고 예비비로 쓸 거 같아서 배정을 해 줄 거면 빨리해 줬어야죠.  아이들 학업에 지장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 안 해주려고 하시다가 적은 금액이 내려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적정하지 않은 금액이.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저도 학교 측에 확인해 보겠지만 이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과정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정상적인 복구를 통해가지고 아이들의 정상적인 학업 환경이 조성됐는지까지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12억이 또 반영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반영되면 뭐해요, 또 올해 12월에 배정해 줄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건 모니터링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형태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드린 거니까 배정에만 신경 쓰실 게 아니고 집행과 결론까지 마무리 지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결산서 165페이지 급식비 지원 관련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등 결식이 우려되는 초중고 학생 토요일ㆍ공휴일 중식 지원 관련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등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들에게 학기 중 토요일ㆍ공휴일에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리고 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해당 사업 집행현황을 보니까 예산현액이 92억 정도 그리고 지출액이 69억 정도, 집행잔액이 22억 9,000, 한 23억 정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24.9%로 30%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바람직한 취지의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도 이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아마 예산을 신청할 때 자치구에서 토요일ㆍ일요일 중식비 지원하는 것 관련하여 부족분에 대비해서 여유분도 신청하고 좀 과다하게 신청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체 급식소라든지 아동센터에서 토요일 미운영한 학교도 증가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상황을 좀 개선해서 평균 지원일수하고 평균 인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바꿔서 한 15억 정도 감액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요.  자치구의 정확하지 않은 추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지적이 된 바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2023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예정 인원이 1만 4,000 명 정도 그리고 예정 지원일수가 90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실제 인원은 1만 1,300명 정도 그리고 실제 지원일수가 76일 해서 상당히 이렇게 높게 추정이 돼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불용률이 크다 보면, 2회 연속 또 이렇게 지적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해당 예산 산출을 하실 때 자치구하고 이런 어떤 협력 미리미리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의 정보기획센터 그거 하다가 중단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고광민 위원님도 얘기했었고 저도 아침에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을 조례라든지 건축 불가한 용지에다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건 내일 담당 국에…….
이새날 위원  아, 내일?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이새날 위원  그러면 내일 제가 그 말씀 드릴 거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납 요금이라든지 체납 결손의 가장 큰 원인이 시효완성이 됐을 때 처리를 털어버리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적되어 온 바가 시효완성 전에, 이건 이전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38기동대를 가동해서 징수를 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거를 담당했던 그분들한테는 포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포상을 딱 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는 사실 없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가점이라든지 포상을 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할까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저희가 포상금을 주려면 그와 관련된 조례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육청은 근거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고요.  특히 지방세법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저희 교육청은 없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도 보면 여기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에도 이 부분이 지적되어 있는데 이게 2022년도에 지적이 됐다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미납액을 줄이려면 일단 예방밖에 없잖아요.  아까 노이초 환매권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질의를 했지만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똑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행정절차를 똑바로 했다면, 통지를 했다면 이런 소송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그런 거를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예방을 하는 사람은 어쨌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래서 저희가 금번 추경에다 에듀파인 시스템과 연계해서 업무 자동화를 시키는 체납세입금관리 구축비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과거에 엑셀로 수작업하던 것을 이제 이렇게 에듀파인 시스템으로 하면 좀 더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자예금압류서비스 그런 것도 연수를 계속 확대해서 하고 있고요.
  물론 담당자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담당자들 연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쪽 부서가 대체적으로 기피부서이다 보니 직원들의 업무 경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새날 위원  그럼 기피부서라고만 계속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기피부서라고 하면 전문가를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직 변경을 하지 않고 채권 관리만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쭉 키워내든지…….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지금 전문관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 공유 전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이새날 위원  어떻게 했을 때 채권 관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더라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 공유 전파나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번에도 보면 채권 같은 경우에 발생보다 소멸이 더 많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소멸이 되기 전에 저희가 혹시라도 더 찾아낼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저희가 더 채권을 찾아냈다면 돈을 찾아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저희가 불납결손 하기 전에 시효가 통상적으로 변상금 같은 경우 5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담당 지원청 직원들이 독촉이라든가 압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서울시 다른 행정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익숙한데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압류 부분에 대한 인식 확산이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압류라는 것 자체가 행정적인 근거를 남겨놓고 나중에 그 부분을 차후에라도 이걸 받아내기 위한 노력으로 압류가 필요한데 압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압류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채권 발생을 위해서라도 채권 확보를 위한 전단계의 실행단계로서 그걸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례 전파가 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사용 연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날 위원  몇 년 정도 됐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금년도부터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이라도 안 한 거보다는 낫겠지만 올해 실시를 했다는 자체는 그 이전에는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 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정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금년부터 한 게 아니고 4년 정도 됐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새날 위원  일단 그 4년 이전은 그런 부분에 교육청의 재정에 대한 인식 부분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확고하지 않았다고 미루어 반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렇습니다.  4년 전에도 담당자별로 최선을 다해서 채권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결과로 이렇게 불납 결손액이 크다 보니까, 결산에서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시효 완성이라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한다는 인식과 이거를 시효완성 전에라도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찾아내겠다고 하는 인식과의 간극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어쨌든 저희가 불납결손액이, 미수납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연수를 많이 하고요.  본청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지원청별로 1 대 1 컨설팅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청에 전문가가 있다는 거는 다행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11개 지원청 재정과와 함께 이런 부분들이 특히 공유재산에서 저희가 지금 미납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복합관 같은 데서 이 사용료 수입이 잘 안 걷어지거나 관리비 미납들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체수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상적인 채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20년 기부채납이 돌아옴으로써 소유권이 교육청으로부터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그 주차장 수입을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의 수입을 더 증대를 시킬 수 있는 자체 수입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전문가를 지금 저희가 꾸준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단순한 기피부서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저희가 힘들지만 그래도 그 재정전문가를 지금부터라도 로드맵을 가지고 키워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말씀대로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앞으로 자체수입 증대와 채권 확보를 위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여기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좋은 인력을 배치해 주지 않을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총무과장님께도 다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좋은 인력을 배치해 주시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실 건가요?
○총무과장 김덕희  제가 배치를 하면요?
이새날 위원  네.  배치하면서, 그러니까 교육감님한테.
  그런 기피라고 할 게 아니라 기피부서에 가면 선제적으로 이렇게 기피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이 조직이 움직여지는 거지 단순히 기피하는 데 가라고 하면 폭탄 돌리기가 되는 거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김덕희  저희가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인사성 우대, 그러니까 다른 부서로 나중에 전출을 갈 때 가급적이면 희망지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포상이라든지 연수 이런 쪽에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때로는 기피부서를 가는데 자기가 적성에 잘 맞아서 자기는 이 부서에 더 있다고 싶다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김덕희  당연히 저희가 유예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이 곧 다른 데 가실 것 같은데 중책을 또…….
  다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저희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이월금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혹시 이 자료 이월금 온 거 보신 분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들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떠세요 보시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이월금이 추경에 되게, 생각한 이상으로 많습니다.
심미경 위원  금액으로는 50%,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실 추경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50%라는 건 우리가 추경을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월금 금액의 50%가 추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이월금의 45.9%가 추경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건 좀 심각하죠, 예산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위원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아니지만 어차피 결산이니까.
  지난연도에 저희가 추경에 보통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의 국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심미경 위원  아니, 내용 다 봤어요.  특교 봤고요.  다 봤어요.  저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렇다 보니까 추경에서…….
심미경 위원  그래도 그 특교가 얼마나 돼요?  그러면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 분류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보는 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이월되는 방식, 그러니까 1차 추경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 추경 것도 지금 쓰지 못하고 집행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이월되는 게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돈부터 잡아놓자 이런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1차 추경이면 봄에 추경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제로야, 그러고 나서 이월을 시켜, 이 얘기는 다 디벗이거든요, 거의.  디벗하고 시설환경이 되게 많아요, 특교는 제외를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때 저희가 디벗 가지고 엄청나게 토론 아닌 토론의 장을 벌이고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고작 이렇게 이월시킬 걸 왜 그렇게 힘들게 했는가.  한번 이 부분에도 교육청의 얘기, 답변을 명확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어쨌든 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잘하고 불용되거나 이월될 걸로 생각된다면 감추경을 하든지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작업이 있는데 다만 이런 시설사업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학교 회계하고 저희들 회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공사를 방학에 또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실장님, 봄에 추경 했어요.  봄에 추경했는데 겨울에 공사한대요.  그러면 2차 추경은 시설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미경 위원  여기 지금 1차 추경한 데서 공사가 겨울방학에 할 거라고 예정으로 쓰인 데들이 꽤나 많아요, 1차 추경 했는데.  그러니까 봄에 추경을 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겨울에 할 거라서 이월하겠다 지금 이런 자료들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은 2차 추경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 원칙적으로 기준원칙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제 얘기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1회 추경 때는 증액만 있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했든 아니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 수립을 할 때 결산에서 이런 결과치를 보면 이건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또는 추경에 어떻게 우리가 수립을 할 건지를 좀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준이 없이 지금 이것만 본다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만 할 뿐이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말씀하신…….
심미경 위원  제가 예산 이거 심의하고서도 바보가 된 느낌이기거든요, 이걸 보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안을 제출할 때 한 848억 정도를 감추경을 해서 다른 사업을 했습니다.  848억 중에 아마 시설사업 예산이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2차 추경할 때는요 되도록 시설관리나 큰 금액에 관한 예산, 디벗 같은 이런 거는 2차 추경에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준을 좀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산총칙이 있을 거 같아요.  예산총칙에 이런 부분도 좀 넣어주셔야 되는 게 무분별한 이런 이월을 막고, 실제 이월되는 금액을 저희가 별도로 보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본예산에서 독립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본예산에서 독립되면 결론은 위원들은 이걸 다시 찾아보려면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이상은 살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돈만 마련해 놓고 보고 나중에 어떻게 쓰든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안을 드릴게요.  2차, 3차 추경에서는 시설개선에 관한 부분은 지양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추경이 그해 연도에 다 사용되지 않는다면 1차 추경분에서도, 본예산 플러스 1차 추경조차도 잘 사용되지 않는다면 다음에 예산 수립하실 때 반드시 참고하셔서 세부적으로라도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23년도 추경예산의 45.9%가 이월된다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심미경 위원  지금 예산 하시는 분들이 이거 모르고 계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인 거예요.  이번 추경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명심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광민  심미경 위원님 마무리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예비비 관련돼서 아까 고광민 부위원장님도 환매 부지 관련돼서 말씀하셨잖아요, 노이초등학교.  저는 그 부분 반복되는 것보다 일단 여기서 2023년도 일반예비비가 100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환매 부지만 해도 지금 총 90억 가까이, 얼마가 쓰였죠?  두 번 쓰였는데 7억 5천이랑 89억 총 97억 원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95억 정도 됐습니다.
정지웅 위원  사용결정은 94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1월, 5월에 사용결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되게 부적절하게 본 게 일반예비비라는 게 어느 정도, 사실 이게 남으면 좋은 거죠, 우리가 예견되지 못한 일이 없었다는 거니까.  그런데 5월에 이미 일반예비비가 100억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94억이나 소비가 됐다면 만약에 이게 아직 절반도 안 지난 시점에서 너무 많은 돈이 쓰이게 된 게 아닌가, 이거 대비를 할 수 없었을까에 대한 질문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소송배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적정한 금액을 담아서, 예비비는 긴급하고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해야 하는데 적정한 금액을 소송배상금에 편성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앞으로도 똑같은 사례는 아니겠지만 이런 배상이나 문제가, 물론 소송이라는 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는 좀 부적절하다고 본 게 이게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판결하기 위해서는 대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소송 건이 걸리면 충분히 대비를, 아까 말씀하셨던 예비비 말고 행관이라든지 소송에 관련된 예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잡아놓고 만약에 승소를 해서 줄 필요가 없으면 다시 추경 때나 이럴 때 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아까 추가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학교안전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소방수익사업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단독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소방점검이?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건 안전공제회 이사장님께서 지금 자리에 참여하셔서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기금에서 확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소방수익사업이 거의 단독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확대를 위해서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기금을 더 많이 넣으면 또 쓸 수 있는 돈이 더, 학교안전공제회 같은 게 요양급여나 이런 학생 피해가 발생했을 때 쓰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기금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작년에 소방 규칙이 바뀌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한 600개 정도 학교와 계약을 해서 소방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그 면적이 1인당 한도가 줄어들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소방수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약 5억 정도를 전출했는데요, 물론 과거에 누적된 금액이기는 합니다.  다만 올해는 2억 원을 기금으로 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계약 학교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소방안전점검이라는 것 자체가 안전사고 예방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세출이 일단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기금이 더 들어오고 세출이 줄어들게 되면 자체 재원 확보가 더 많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안전도 잡을 수 있고 기금 전출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와 안전총괄팀에서 같이 챙길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작년에 저희들이 소방서에 한 26억 정도가 있었는데, 비정규직이라든가 인건비하고 다 해서 한 24억 정도 이렇게 해서 5억을 전출해서 조금 기금이 확대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올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좀 더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효과적인 재원 마련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육지원청에서도 다 나오셨죠?  오늘 세 분, 네 분 나와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청 예산 관련해서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부분이 결산 심사에서도 나왔지만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1,100억 정도 잡혀 있는데 400억 정도 지출하시고 불용률이 너무 높네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개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용률이 높다면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부교육장님, 양영식 교육장님 나오셨는데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보시겠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서부교육청 양영식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여기 수색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건 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전조사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 같아요.  본관 급식실 바닥 및 트렌치 개선 예산을 한 3억 정도 잡으시고 설계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예산을 다 불용시키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본관 급식실 바닥 및 트렌치 개선 예산으로 2억 8,350만 원을 편성하고 비용을 투입하여 설계까지 하였으나,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취소하여 불필요하게 설계비 한 3,000만 원 정도를 그냥 쓰시고 나서 나머지 예산은 불용 처리하셨어요.  이런 처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나머지 지원청 예산들은 제가 다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눈에 띄어서, 설계까지 하신다면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 설계하신 거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하고 났더니 상태가 양호해서 나머지 비용들을 불용시킨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결과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처음에 잘못된 판단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부위원장 고광민  아니, 처음에 잘못된 판단 이런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고 급식실 개선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잡으셨고 내구연한이나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조사가 되는 거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설계를 해놓고 봤더니만 상태가 양호해가지고 사업이 취소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제가 과정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고광민  짧게 해 주세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네.  수색초가 그 지역이 재개발을 하면서 학생 수가 계속 유입되는 학교입니다.  수색초가 지하에 급식실이 있는데 개선이 필요해서 개선 사업비를 처음에 예산 확보를 했고요.  그런데 학생 수가 계속 유입되니까 지역에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증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요구가 계속 빗발치게 되니까 그 개선 사업을 하려고 하던 중간에 판단을 유보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설계비가…….
○부위원장 고광민  이건 유보를 설계하시기 전에 하셔야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지출하시고 나서 봤더니 상태가 양호하고 갑자기 무슨 수색에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추이를 보시면서 공사를 하셔야 될 텐데, 설계회사에만 좋은 일 시켜준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앞으로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어찌 됐건 학교 현장에서 우리 지원청에 계신 교육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방학이나 이런 사업 기간의 한정으로 인해서 또 학교가 임의적으로 학사 일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협조가 안 돼서 사업 공사 못 하시는 사항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거 좀 사전 협의하셔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많이씩 불용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네.  앞으로…….
○부위원장 고광민  특히나 서부교육청에서 하신 이 사업은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앞으로 더 주의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11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내일 교육정책국 등 기타 소관부서에 대한 심의를 모두 완료한 후 총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등 기타 소관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심혁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대변인  이종선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김덕희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정책기획관  최민선
    예산담당관  정효영
    행정관리담당관  김순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진로직업교육과장  박재식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양영식
○속기사
  김철호  이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