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3)

일시  2018년 11월 15일(목) 오후 2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14시 06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차에 걸친 감사에 이어 오늘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정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점을 공사 관계임직원들은 유념하여 피곤하더라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2차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임만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의 임만균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 준비하시느라 김세용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저희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계약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혹시 제출이 됐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정재웅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만균 위원  제출됐나요?  알겠습니다.
  개별자료 15번을 보면 사내 성범죄가 발생했던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5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1건만 발생되었던 건지, 아니면 2017년 이전에도 성추행 또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단 2018년에는 없었고 2017년에 1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자가 문책돼서 파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은 제가 아직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인사처에서…….
임만균 위원  그렇게 하시죠.
○인재개발처장 이상석  인재개발처장 이상석입니다.
  2017년도에 1건 생기고 그전까지는 성범죄는 없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나마 1건이었으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특히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 후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있으셨나요?
○인재개발처장 이상석  일단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공사하고 결연관계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심리상태 그것을 진료를 받게 하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을 상당히 오래했습니다.  그 입원비, 치료비 전액을 저희 공사가 부담을 해줬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서, 지금 이 피해자는 공사에 잘 근무를 하고 있나요?
○인재개발처장 이상석  그 피해자는 저희 공사에 그 당시에 파견근로자였고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지금 현재는 재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만균 위원  어떻게 파견이 나왔던 근로자지요?
○인재개발처장 이상석  PT 제작하는 파견근로자였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그 파견회사와 파견 근로계약을 몇 년으로 체결했던 거죠?
○인재개발처장 이상석  저희들이 할 때마다 3개월씩 그렇게 계약을 해 왔거든요.  그랬는데 지난 5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근무기간이 총 얼마나 근무하고 가신 건가요?
○인재개발처장 이상석  지금 제가 정확한, 한 15개월 재직을 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15개월이요.  그 파견계약서 추후에 저희 상임위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파견근로자에 대한 성범죄가 있었다는 것은 공사 내부에서 정규직근로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약한 근로자한테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지탄을 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사장님, 앞으로 지위가 약한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절대 없도록 하고,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생각해 보기로는 아마 드러나지 않은 범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러한 성범죄는 애초부터 싹을 잘라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님하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도시재생본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네.
임만균 위원  본부장님, 입사를 언제 하신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작년 6월 1일부로 입사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2017년이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네,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서울시에서 근무하시다 퇴직하고 가신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어떻게 입사를 하시게 된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공모로 해서 입사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공모로요.  SH에서 공모가 난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혹시 공모담당자 자리에 계신가요?  SH인사팀이나 공모를 하셨던 부서.
○인재개발처장 이상석  인재개발처장 이상석입니다.
임만균 위원  어떻게 공모가 됐던 거죠?
○인재개발처장 이상석  공모절차는 저희 공사의 전문직 채용절차가 있는데요.  신문공고를 통해서 그렇게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2015년에도 감사원에서 전문직의 도시재생본부장으로 왔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적이 있던 것 알고 계신가요?
○인재개발처장 이상석  그 내용은 임원급 본부장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공기업 지침에 보면 저희 공사 임원급이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임만균 위원  상위직을 좀 늘려서 문제가 됐던 거죠?
○인재개발처장 이상석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본부장은 급수가 어떻게 되죠?
○인재개발처장 이상석  임원급은 아니고 1급상당으로 채용됐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도시재생본부장이 전부 다 서울시 퇴직공무원 출신입니다.  맞습니까?
○인재개발처장 이상석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인재개발처장 이상석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서울시와 업무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재생의 일관성이라든지 업무의 계속성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것은 공사가 서울시의 퇴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논리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부에서도 충분히 이런 훌륭한 인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도 공사에 오기 전에 재생에 관한 일을 여러 번 하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일들이 공사가 그동안 다루어오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내부에서는 제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 파악하기로도 일정한 재직연한이라든가 연배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본부장급의 인력은 외부에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수혈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저는 일리가 있는 절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 퇴직공무원들로 채우실 생각이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도시재생본부장이나 기타 본부장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 공사 내규에 보면 일정 직책에 대해서 외부에서 충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공사 내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문제 삼는 정관예우 차원에서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실제로 도시재생본부장님이나 그 직전 본부장님들이 그 분야의 상당한 전문가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임만균 위원  SH에서 도시재생본부장 직위가 생긴 게 얼마나 됐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2009년인가요…….
임만균 위원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언제부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2011년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SH의 도시재생본부장 자리가 먼저 생긴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먼저 시작을 했는데 자체인력을 개발을 못했던 것은 공사의 책임이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리에 관한 게 아니라 그러한 일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 재생이라는 것은 수십 년의 경험이 쌓여서 노하우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충분히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고 계신다.  이게 꼭 서울시가 아니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임만균 위원  서울시가 아니어도 된다고 사장님께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부 다 서울시 퇴직공무원이 이 자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권을 올해 1월부터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그런데 아무튼 이때까지 오셨던 분들의 경력을 볼 때는 충분히 그 자리에 적합하다.
임만균 위원  자격은 저도 충분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전임 도시재생본부장, 그 전임 도시재생본부장이 다 서울시에 있다 퇴직한 공무원들로 채워지는 것이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내부에서도 충분히 인력 계발할 수 있잖아요.  서울시도 도시재생이 지금 완벽히 자리 잡은 것 아닙니다.  다 혼란이 있고 문제점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인력을 키워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비위라든지 보상에 대한 부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여러 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보다도 이번에 직제변경을 하셨죠, 사장님, 최근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난 봄에 했고요.  지금 직제변경은 진행 중입니다.
이상훈 위원  신문기사에 비서실을 사장 직속으로 하는 내용이 실렸던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신문기사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직제개편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물론 신문기사에 나온 대로 비서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훈 위원  확실히 직제개편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신문기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나 톤은 딱 보니까 사장, 봄에 해놓고 또 하냐 이런 톤으로 쓰여 있어서, 대응이 필요하셨겠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상훈 위원  두 번째, 제가 아마 자료에서 봤는데 SH가 기본 직무에 따른 직제가 기능별 본부 체계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기획조정 파트 빼놓고 다른 현장과 관련된 그런 파트는 지역본부 체계 이런 것으로의 재구성도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지역에는 주거복지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센터들이 주로 하는 일이 지역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임대단지 관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본부가 있으나 재생하고 복지하고 이런 것의 결합에 따른 시너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입장에서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재생이 복지로 이어져야 되고 그것들이 바로, 요새 정부에서 생활SOC라고 합니다만 사실 SH는 올해 초부터 공간복지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복지를 실현하는 게 우리의 또 다른 미션이다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복지하고 재생이 같이 모여서 가야 된다.  그러려면 당연히 현장에서 더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된다 이런 생각 하에 그런 직제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훈 위원  지난주에 있었던 행정감사 때도 그런 부분들이 야기됐었는데 A라고 하는 임대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단지에 대한 관리를 민간기업한테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임대주택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상적으로 그 민간 관리업체로부터 업무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을 곧 SH로 볼 것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위탁을 주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처음에는 직영으로 했었죠, SH 직원들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상훈 위원  그러다가 이것을 민간위탁 한 이후에 실질적인 다양한 지표ㆍ지점들을 통해서 볼 때,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겠는데 저는 주말 동안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위탁을 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것을 SH가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다시 회수하면 어떠한 장단점이 발생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 관리만 일단은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예산의 절감도 있지 않아요, 사실은.  물론 민간기업들의 경제활성화 이런 것도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정해진 대상들에게 드리는 제한적인 거잖아요, 그것이 SH라고 하는 기업의 책임성 하에서.  그렇게 봤을 때 이 민간위탁들에 대해서 이것을 직영으로 다시 재회수해서 좀 더 공정하고 청렴하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도 계속 고민 중인데요, 위원님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로 SH도 관리하는 단지수가 적을 때는 저희가 직영으로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 9월 현재 15만 세대가 민간위탁 중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다음에 본부가 본사에서 컨트롤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 관리직원들의 소속감도 당연히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추가 인력이 소요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경영효율성이란 측면에서 그동안 봐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탁 줬던 게.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꼭 효율만의 문제인지, 그러니까 우리 본사에서 볼 때 경영효율이지 주민에서 볼 때 효율하고는 이게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지하게 저희가 고민을 해서 방침을, 방향을 전환하는 것 포함해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세대들마다 규모나 그 특성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한 변수로 두고 크게 세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지금처럼 민간업체한테 위탁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직영을 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임대주택의 특성이나 구성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SH하고 거버넌스를 하는 방법, 세 가지 정도를 거칠게 선정해 봤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이나 세대수라든가 구성원들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1~2년 해봄으로써 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모니터링단을 꾸려서 모니터링을 해서 장단점들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해서 임대아파트나 임대단지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비교경쟁 체계를 일정기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SH 스스로도 그런 운영방식에 대한 내부적 데이터와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이 설령 예산이 더 든다 하더라도 효과적이라든지 또는 주거복지서비스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는 시범적으로 샘플을 해서, 물론 당연히 임대주택분들에게 사전에 설명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재무적인 측면에서라든지 또 인력운영 측면에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 주민들이 주거복지서비스라고 하는 측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밀착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새로운 지형들, 또 이런 것들이 나아가서는 마을관리기업이라든지 마을주택관리기업과 같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시민사회 진영에서 성장할 경우에 그런 부분과 협업을 할 때 우리 SH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운영과 경영에 있어서.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정과 모니터링 내용들을 충분히 함께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 임대단지들의 관리방안에 대한 내부적인 자신감과 데이터에 근거한 그런 혁신 매뉴얼들의 모델을 선제적으로 만들어보는 노력, 저는 이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조직문화 개선에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더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도 당연히 120% 공감하고요.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직제개편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표방한 것은 이것을 지역의 지사로 생각을 하자, 그래서 직접 운영하는 것 포함해서 그리고 각각의 지사들을 경쟁시키겠다, 그리고 올 봄에도 이것을, 위탁은 그동안 아시다시피 몇 개 업체가 많은 부분을 해왔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한테도 주고 그다음에 직영을 늘려가고, 거의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생각이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지역본부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꼭 그것을 유형별로 한번 해보고 모니터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청취를 꼭 좀 요청해 주시고요.  특히 민간위탁이 진행된 곳에 대한 다른 유형의 모델을 시범적으로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셔야 되겠지만 위탁된 업체에 실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의 고용승계 부분은 당연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 또 권고사항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부말씀만 한 가지만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전직 선배들이 했던 부분들, 내 자리에 있었던 선배들과 서로 유착관계를 전혀 뗄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요구하고 요청하다 보면 그 직에 있는 후배 직원들로서 전혀 이것을 모른 체 할 수 없단 말이죠.  이 유착관계, 너무 그 사람들이 막대한 부분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배분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성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모두 다 지적을 했고 권고사항을 했습니다만 전직 퇴직자들이 수의계약이나 관리를 전체적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착관계에 의해서 인사비리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사장님께서 직접 필드형이 되어야 돼요.  책상에만 앉아서 이것을 진두지휘하려고 하면 따라주지 않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장님께서 필드에 가서 귀를 기울이고 여러 가지 의견청취를 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게끔 꼭 부탁을 그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사장님 내가 저번에 부탁을 드렸죠.  우리가 며칠간 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SH의 광범위한 업무를 다 감사할 수도 없고 직원들 자체가 스스로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 그리고 몇 사람의 잘못된 사람들 그것을 잡아내고 또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를 쇄신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비리사건이라든지 이런 감사를 통해서 이 조직이 침체돼버리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립니다.
  사장님 잘못된 부분은 간단하게 치유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다 형사나 민사 조치로 벌을 받더라도 회사 전체에 대한 분위기, 전 직원들이 활기차고 행복하고 그리고 또 즐거운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줄 수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도 SH 대부분의 직원들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요.  800명 중에서 몇 명 내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전체 분위기가 흐려져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어차피 질의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몇 말씀드릴까 하는데 지금 민선7기가 시작이 돼서 4년 동안 SH가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총 24만 호 중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인 약 6만 7,000세대를 직접 매입도 하고 시공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공임대 9,400세대, 공공지원 1만 7,000세대 이렇게 목표를 세우셔서 총 6만 7,000세대를 세우셨는데 이게 4년 동안 자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쉬운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방에 현황판을 만들어놓고 매일 몇 호씩 짓고 그다음에, 지금 기준도 준공기준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매입임대를 대폭 늘려나가는데 매일 몇 호를 매입하고 몇 호를 착공하고 몇 호를 준공을 하고 이 현황판을 제 방에 놓고 그다음에 본부장하고 같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6만 7,0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공급이라는 것이 계약인지, 분양인지, 준공인지 선이 명확치가 않아.  그래서 그 선을 한번 그어 주실래요.  6만 7,000세대 공급하겠다, 어디까지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건설형하고 매입형은 지금 준공기준입니다.
이석주 위원  준공한 것으로 해서 보겠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지금 혼란이 있는 게 지난번 민선 6기는 이게 착공기준이었을 겁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이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것이 바뀌어서 준공기준이고, 임차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기준입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야 되겠죠.  임차라는 것은 이미 물건이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계약계획을 보면 그냥 땅만 사가지고도 다 확보했다 이래버리니까.  내가 그걸 묻는 거야.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이석주 위원  두 번째 지금 업무의 연계인데 서울시나 공사의 재정부담 감소방안으로 우리가 리츠를 하고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석주 위원  그것을 서울형리츠 1호에서 4호까지를 하셨고, 그 내역은 다 아실 거고.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사회리츠가 있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사회주택리츠요.
이석주 위원  사회주택리츠 1,700 세대 이것은 사실 지금 2년 동안 한 것을 효과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공급확대라든지 그다음에 부채감소 등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만 하셨던데 문제점도 있다고 보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사회주택리츠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이석주 위원  네, 사회주택리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사회주택리츠는 사회주택이라는 게 이제 막 시작을 한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사회주택 자체가 이득을 보고 이런 주택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가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사회주택, 지원주택 이런 소수를 위한 주택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 리츠를 도입하고 허그(HUG)자금을 같이 끌어안아서…….
이석주 위원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 리츠가 지금 2015년도에 우리 동의를 받아서 자본금 50억으로 시작했는데 한 3년 흐르면서 민간자본을 거의 끌어들이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올해 목표가 1,000세대인데, 사실 사회리츠 이거야말로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 우리 목표, SH의 목표인 취약계층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리츠인데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제가 요새 열심히 다른 분들 외부에서 만나고 있고, 특히 아직 민간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하고 있는데, 다만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공제조합이라든지…….
이석주 위원  그렇죠.  그것을 끌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런 데들하고 협업을 하는 것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이석주 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지난주에 종로고시원 화재로 7명이 죽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랬습니다.
이석주 위원  사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 SH공사가 있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서 우리 국민들이 병들어 죽고, 타 죽고, 굶어 죽고 이런 것들은 최대한 없어야 되는데, 지금도 생기는 이유가 비주택, 그게 뭐냐 하면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 우리 강남에도 지금 비닐주거가 많은데 불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느 보도를 보니까 서울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쪽방하고 고시원이 2,000세대 된다고 해요, 이게 정확한지는 몰라도.
  저는 허망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2,000세대를 일일이 조사해서 우리 SH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만이라도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너무 허무맹랑한 생각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고시원 가지고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서울시에만 한 15만 실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사업체 등록에서 가장 늘어난 업종이 고시원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럴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SH가 들어가고 있는 사업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고시원을 임대해서 그것을 리모델링…….
이석주 위원  그게 세 군데야, 지금 우리 리츠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니까 유형이 그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이석주 위원  유형이 3개인데, 내 얘기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스프링클러, 불이 타는데 끌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것을 우리가 SH가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 지금 우리 박원순 시장의 정책도 서민정책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서 우리 정부정책이나 모든 게 맞다는 생각인데 사실 잔소리 같지만 광화문 앞에 광장 저런 거 그대로 두고, 그게 1,000억이야, 1,000억.  여기 3분의 1만 갖다 해도 얼마나 좋은 사업이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드리니까 참고는 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참고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건데요.  층간소음있죠,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좋아요.  요구자료 1136페이지를 보고 내가 참고를 한 건데, 지금 2016년도부터 층간소음이 강화돼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구조의, 무량판만 나는 얘기를 하는데요.  마곡 8단지나 10단지, 그다음에 신정4 지구, 위례, 오금지구 이런 데 여러 군데에서 무량판구조로 시공을 하고 있어요.  맞죠?  아는 분 아무나 답변하세요.  그 자리에 앉아서, 괜찮아요.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무량판구조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은 그 기준에 우리 구조기준 14조2에 보면 바닥판이라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보면, 그전에 2014년 5월 6일 전인데 이때는 충격음이라든지 이런 게 약화되어 있어서 2014년 5월 7일 이후에는 무량판 벽식구조일 때 바닥판을 21㎝로 하라고 기준에 나와 있죠?  경량은 58데이벨, 중량은 50데이벨 이하일 때 21㎝로 해라, 210으로 해라.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층간소음 관련 규정이 2014년도 말씀하셨는데 5월에 개정이 됐는데요.
이석주 위원  개정됐죠, 5월 7일에.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표준바닥구조가 있었고요.  표준바닥구조로 했을 때 벽식은 210, 무량판은 180, 기둥식은 150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 줬습니다.
이석주 위원  라멘은 150.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이석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SH에서 시공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마곡 8지구나 이런 많은 단지들이 바닥두께를 28㎝로 하고 있거든.  그러면 뭔 얘기냐면, 무량판은 삼풍백화점 같은 데 그런 건데 28㎝면 거의 한자야.  이렇게 두꺼운 벽의 자중 때문에 기초가, 기둥이 다 콘크리트나 철근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구조적인 손실이 오는데 이것은 과다설계, 과다시공 아닌가 이래서…….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기존에 가변형 저기를 많이 해서 저희가 장수명 아파트해서 라멘조를 했는데 라멘조 하다 보니까 각종 설비들이 보를 하는 것이 많아서 무량판을 적용을 있습니다.  무량판을 적용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자중의 문제가 상당히 거론되고 장스판 구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해서 같이 적용한 것이 중공슬라브라는 것을 개발해서 자중을 낮추는 거고 대신에 폭은 두꺼워졌는데 중간에 공층을 둬서 자중을 많이 낮추면서 장스팬을 구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본 게 그거 아니야.  21㎝면 되는데 왜 28㎝로 7㎝를 두껍게 했느냐.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게 전체를 다 채우는 무량판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 신기술 적용되는 것은 중간에 공극이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공극이 있어요?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이석주 위원  내가 그것은 착각…….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그래서 거기다 그것을 채워 넣어서 그래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구조 단면을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언제 한번 단면을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쓸데없이 이게 너무 두꺼운 게 아닌가…….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이게 두꺼워지면서 층간소음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가운데가 비어 있고 거기에 스티로폼으로 채워넣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이석주 위원  그 도면을 간단하게라도 나한테 보내줘 봐요.  나는 그것 전혀 몰랐어요.  수고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와 이렇게 오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고, 임직원 여러분께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지역의 동네 얘기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빵집이 있었는데요.  그 빵집이 한 20여 년 됐습니다.  그래서 노부부 두 분이서 20여 년간 운영을 했고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서 그 집으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손님들이 멀리서도 오고요.
  그런데 장사를 잘 하고 있었는데 파리 모 바게트라는 회사에서 자기네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부부는 계속 영업이 잘 됐었고 그래서 거부를 했죠.  거부를 했더니 한 6개월인가 지나서 그 옆에 옆에 가게에다가 P 모 브랜드의 빵집을 차린 겁니다.  그래도 동네사람들은 빵집의 맛을 잊지 못하고 처음에는 매출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2년 지나니까 아무래도 대기업의 P 모 브랜드의 빵집에는 대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서울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참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간단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든파이브에 현대백화점의 현대시티몰이 작년 5월에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재형 위원  당시에 배경을 보니까 어느 상권이든지 복합쇼핑몰이 들어올 때는 한편으로는 주변에서 기대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반감도 생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블랙홀 현상으로 아무래도 주변의 상권이,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상인들은 매출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입장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상인들 입장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대백화점 측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을 보니까 가든파이브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문정동 로데오거리까지 나가서 주변의 상인분들과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입점방식을 굉장히 획기적인 것으로 했어요, 방식을.  기존에 입주해 있던 상인들한테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SH공사에도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말로 중소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이것은 새로운 모델이다 그러면서 현대백화점 측도 그런 부분에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다 하면서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주변의 호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거기 상권도 살아나고 그 앞에 위례신도시가 생기면서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좀 아픈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당시에 입점을 반대한 구분소유자들이 한 50여 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기대를 했겠죠.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면 그 안에 입점을 안 하더라도 현대백화점을 통해서든, 아니면 주변의 여건이 좋아지면서 아무래도 매출상승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1년 정도가 지난 지금의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 현대백화점 현대시티몰 측에서 당시에 입점을 반대한 구분소유자분들의 매장에 대해서 매장 앞 통로를 변경을 해서 사람들이 가게를 못 찾게 하고 또 가벽을 설치하고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사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정부분 영업에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 P 모 대형 빵집과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 상황은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시티몰은 지금까지는 시너지효과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교묘한 방해는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번 월요일도 대대적인 비위ㆍ비리에 대해서 하는 날 얘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다른 위원님들도 공유하고 있는 내용인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짚고는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가든파이브단장님을 제가 불러내지는 않겠습니다.  잠도 잘 못 주무셨을 텐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가든파이브에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혹시 모르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파악하시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를 같이 겸하고 있어서 잠시 먼저 질의를 하고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택도시공사 사장님 안녕하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노식래 위원  지난 두 차례에 걸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SH의 구성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장님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사장님이나 여기 계신 본부장님들이나 조직원들이 동상이몽도 아니고 동상삼몽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사장님 아무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모든 구성원 간에 화합과 단결하고 조직이 혁신돼서 천만 서울시민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SH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SH공사의 많은 문제점 그 근본에도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난번에 말씀하신 위원회라든지 이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노식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셔서 바로 위원회를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부터 그것을 개혁 요청했었고 그게 지금 진행 중인데 정말 10년 이상씩 재직하신 분들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보면 한 번 정도 연임은 허용을 해서 보통 4년 정도 하는 게 통상 상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분들이 꽤 많았고, 그다음에 현상설계심사나 이런 것을 한 분이 몇 번씩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다 짚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SH는 개발건설사업 등 큰 규모가 있는 사업을 시에서 지원받아 시행하는 만큼 SH공사 직원들에게는 더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노식래 위원  아무튼 사장님께서 직원들에게 더 엄격한 윤리의식을 요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보면 용역도 그렇고 아파트 공사비 비공개 처리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상계동에 있었던 이러한 문제들도 그렇고, 또한 본 위원이 제기했던 보광동 토지매매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보광동 토지매매 그대로 진행할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지금 그때 위원님이 보광동 말씀을 하셔서, 사실 그 토지는 저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뉴타운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 전에 매입을 했는데 이미 총괄사업관리자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으니 처음에 매입 목적하고 달라서 매각을 검토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일단 홀딩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부정한 사익이 있을 수도 있고 끼어들 수도 있는 개연성을 본 위원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보광동 건물에 대한 매각이 진행된다면 SH공사의 신뢰도는 또 한 번 떨어질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본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보광동 매각 건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SH 스스로가 SH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 한 번 특정규모 이상의 공사나 매각 등을 그 결정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 이런 것들이 SH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 회복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지금 홀딩 시킨 이유는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매각방식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사전에 접촉한 업체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사전에 어느 특정업체를 미리 접촉했다면 거기서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매각방식이 단순입찰 방식인지 아니면 제안서 방식인지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홀딩 중입니다.
노식래 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도 할 거고 인사혁신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한 번 평가해서 사업방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의 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지겨우시더라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참아주시고요.  돈의문 박물관마을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돈의문 박물관마을과 같은 케이스, 그러니까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위탁개발이 아니고 서울시와 대행협약을 통해서 SH공사가 예산을 선투입하고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회수하는 이런 형식의 사업이 혹시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업 말고 또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지금 정확히, 저는 그것 외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나 있을지…….
고병국 위원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기획조정실장 황상하입니다.
  돈의문 마을도 저희들이 당초 검토할 때는 위ㆍ수탁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돈을 받고 하기로 돼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 외의 사업은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대행사업은 우선 전입을 받아야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돈의문 박물관마을과 같은 유사하거나 똑같은 사업 케이스는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네, 그것은 없습니다.
고병국 위원  어제 도시재생본부 감사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서 확인해 보려고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사업성 분석을 현시점에서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업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은 현재 1단계까지 진행이 된 사업내용 그다음에 2단계 사업계획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서울시의 돈의문 박물관 운영계획,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SH공사에서 이 사업의 사업성 분석을 한번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다만 이 사업성 분석을 할 때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가치, 예를 들어서 재생사업의 가치 이런 것 다 빼고 오직 비즈니스 관점에서만 정확하게 사업성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끝나는 마당에 숙제를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지금 서울시는 경찰박물관이 이전을 하면 SH공사를 통해서 곧 2단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SH공사는 불가피하게 아마 또 2단계 사업 수행을 맡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앞서 말씀드린 비즈니스 관점에서 사업성 분석을 명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리고 임대주택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SH공사 2일차 감사 때 제가 끝부분에 제기를 했는데 당시에 케이엠산업이나 준일개발 등의 업체들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기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이 상황을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2018년 10월 8일 은평센터에서 홍제원현대, 인왕산현대, 홍제유원하나 단지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했고 관련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공고일은 10월 8일이고 개찰일은 10월 15일이었습니다.  개찰결과를 보면 첫 번째 1순위는 앞서 말씀드린 케이엠산업, 2순위는 성우알티에스, 3순위는 태성공사, 4순위는 앞서 말씀드린 준일개발이었는데 가격입찰 1순위부터 4순위까지 4개 업체가 전부 적격심사 포기를 합니다,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입찰 5순위인 이오티앤디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이 과정을 누가 어느 분이 혹시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입니다.
  저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격이 안 돼도 그냥 일단은 입찰을 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왜 적격심사를 포기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 거죠?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네, 아마 본인들이 점수를 계산해보니 점수가 안 나오니까 아마 포기를 한 것으로…….
고병국 위원  그런데 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 케이엠산업 같은 경우에 가격입찰 1순위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케이엠산업이라는 곳이 과연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회사냐, 그렇지 않은 것이 현재 케이엠산업이 공릉1단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1,395세대 2017년부터 지금 2년 계약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엠산업이란 데가 적격심사를 포기할 정도로 기준 이하라든가 그것은 일단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입찰 1순위로 낙찰이 됐고 또 기존에 지금 관리하는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의 적격성은 담보를 하고 있을 텐데도 포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글쎄, 저희가 정확한 사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병국 위원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혹시 SH공사 다른 분께서 이런 상황을 그동안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북부주거복지단장 조범주  안녕하십니까?  북부주거복지단장 조범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위탁관리업체 선정할 때는 가격점수가 30점이고 적격심사점수가 70점인데 가격점수가 87.745일 때가 25점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95점을 맞아야 낙찰자로 선정이 되는데 그러면 만점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격심사할 때 70점의 배점이 실적, 재정도, 신인도 이런 게 있어서 실적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느 때 만점이냐면, 500세대 이상 10개 단지 했을 때 만점을 맞거든요.  1개라도 9개 단지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1점, 2점이 또 감점이 됩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사실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케이스, 홍제원현대 등의 사례에서 그러면 케이엠산업이라는 회사가 포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북부주거복지단장 조범주  포기한 이유는 본인들의 가격점수하고 적격심사점수 합해서 95점이 안 되면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적격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류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실적이라든가, 벌점이라든가, 재정도라든가.  저희가 열흘 정도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 내에 본인들이 점수를 해서 안 나오면 포기를 합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홍제원현대 하나의 케이스만 가지고 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죽 이렇게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미 자료도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게 죽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이경선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인제  네.
고병국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업체 간의 어떤 담합, 업체 간의 딜 이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잡아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행정력의 낭비겠어요.  1ㆍ2순위 업체 적격심사서류 제출하라고 했더니 우리는 포기한다, 그러면 3순위, 4순위한테 제출해라, 거기도 안 한다, 그리고 계속 후순위로 가고 이런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SH공사의 입장에서도 저는 이게 굉장한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거에 이런 케이스들을 다시 분석해 봐서 뭐랄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패널티를 부과해서 이렇게 신중하지 않게 그냥 막 질러대거나 또는 업체들 간의 담합을 통해서 포기하고 다른 기업에 밀어주고 다음에는 본인들이 가져가고 이런 행위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야 없겠지만 어렵게 하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이 관련 자료를 보니까 케이엠산업이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지금 10일 이상이 지연이 됐습니다, 업체 선정이.  그리고 이것을 1순위가 포기하면 조금 이따가 2순위가 포기하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당연히 전수조사해서 패널티 물리는 방법포함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죄송하게도 저도 그렇고 우리 본부장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렇게 돼서 SH는 지금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결정이 늦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리고 다른 유형도 있는데요.  입찰공고에 여러 가지 적격심사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첨부가 돼서 공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 1순위 낙찰을 받은 업체들 중에 어떤 특정업체는 전혀 이쪽 아파트 위탁관리 사업을 해 보지 않은 업체들, 한국기업데이터 기초적인 자료를 봐도 전혀 아파트관리 업무를 해 보지 않은 업체들이 지원을 해서 가격입찰 1순위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적격심사를 포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왜 그런 현상이, 어차피 안 될 것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진입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도 제출이 된 자료인데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공사에 최근 3년간 10억 이상이 투입된 단지들을 제출을 하라고 한 적이 있고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자료를 보면 10억 이상 투입된 단지가 총 17개 단지입니다.  그중에 나라가 관리하는 단지가 8개, 두온이 관리하는 단지가 2개, 이오티앤디가 관리하는 단지가 2개, 총 12입니다.  17개 중에 12개거든요.  이게 워낙 나라 등 3개 업체의 모집단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이상 투입되는 단지에 3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라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제가 2017년도, 2016년도 것도 사실은 다 체크를 해 보려고 했는데 뻔할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시설보수공사 과정 자체가 투명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난번에 감사에서 제가 소개해 드린 기사에도 보면 아파트단지에서 일종의 이런 보수 관련 용역을 하면서 그 관리업체가 이렇게 갑질을 했다 이런 의혹의 보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런 어떤 불공정한 부당한 수익창출이 이런 연결고리로 해서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의심이 되거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말씀하신 것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훑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하여튼 임대주택 위탁관리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대안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확실하게 이런 문제점들, 이런 확실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다양한 방법들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 시설물 보수가 아닌 위탁관리는 심사기준을 바꿔서 3개 업체 점유율을 낮추고 있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장, 이경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경선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김종무 위원입니다.  3일간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 보면 저도 지난번에 입주 하자관리 부분에서 입찰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SH의 계약방식이 특이한 것들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상감사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일상감사제도가 SH에 언제 도입이 되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양해해 주시면 감사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영준  감사실장 김영준입니다.
  2014년 11월 13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김종무 위원  ′14년도에 일상감사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중간에 자체감사를 통해서 점검을 해 보셨나요?  일상감사제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일단 말 그대로죠.  업무처리 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없는지, 절차적 타당성을 지키면서 업무를 처리했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을 해서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일상감사일 겁니다.
○감사실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자체감사를 통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감사실장 김영준  일상감사는 저희가 통상 1년에 1,200건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2017년도에 자체감사를 하면서 일상감사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보셨죠?
○감사실장 김영준  일상감사는 따로…….
김종무 위원  감사에서 일상감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한 번 살펴보셨지 않습니까.  2017년도 감사결과보고서 자체감사의 내용에 일상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을 했더니 일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완료를 했다라고 그렇게 적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영준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올 6월인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SH의 일상감사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했죠?
○감사실장 김영준  네.
김종무 위원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감사실장 김영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한 아홉 가지 정도 지적이 됐죠?
○감사실장 김영준  네.
김종무 위원  2014년도에 일상감사를 도입해서 SH가 2017년도에 자체감사를 통해서 한 번 일상감사의 사항들을 점검을 해 봤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특정감사를 했더니 한 9건 정도 그 내용들이 수의계약이 적정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일상감사를 하는데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도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일상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한 아홉 가지 정도 일상감사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처리결과가 조치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상감사는 누가 하는 건가요?  감사실에서 하는 거죠?
○감사실장 김영준  네, 저희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일상감사라는 것들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현재와 같은 이런 SH의 문제들이 사실상 잘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요.
○감사실장 김영준  지금 규정하고 이런 게 미비된 게 있어서 개정작업에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규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일상감사를 해도 그 사항들이 적발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도와 규정을 다른 기관들과 흡사하게, SH만의 특수성을 갖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틀에서 일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일상감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두 번째 부분은 고덕강일지구 저희 지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정부에서 신혼희망타운 발표를 하면서 약 3,600세대, 그러니까 민간분양 물량 모두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가져간다고 발표를 하면서 저희 지역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의 한 개 블록 정도로 정리가 된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것을 1개 블록 정도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대폭 인원이 늘어날 경우에 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학교라든가 이런 인프라에 대한 기준이 이것으로는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김종무 위원  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호수만 내세워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김종무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3,600세대 전체를 신혼희망타운으로, 신혼희망타운으로 바꾼다는 소리는 현재 85㎡에서 59 정도로 작아지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서 세대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모든 민간분양 단지들을 다 신혼희망타운으로 가져갔었을 때는 엄청난 세대수의 증가가 있습니다.  1개 블록으로 가져갔었을 때 세대수가 지금 473세대 증가된다고 그러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기존의 계획에서.
김종무 위원  그래서 473세대의 세대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제가 저희 지역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초기에.  그랬더니 세대수가 증감함에 따라서 교통이나 교육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점검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인구가 7.19% 정도, 10% 미만 증가되기 때문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인구 증가에 대한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학교용지에 대해서 교육환경평가를 기존에 받았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못합니다.  왜, 2012년 12월 21일 초기에 고덕ㆍ강일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때 임대와 분양 50 대 50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세대수가 1만 500세대로 정했습니다.  중간에 지구단위계획을 몇 번 변경하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그것까지는…….
김종무 위원  4차, 5차 정도 변경을 하셨죠,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마 네 차례 했을 겁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서 세대수가 얼마 증가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1,000세대쯤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렇습니다.  1,047세대 정도 증가했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1개 블록 신혼희망타운으로 가져가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가야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이게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이러저런 새로운 정책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1,047세대의 증가가 있었고 또 신혼희망타운 한 개 블록으로 가져갔을 때 473세대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대수가 초기에 1만 500세대에서 10%를 훌쩍 넘어서요.  인구도 10%를 훌쩍 넘어설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강일동 주민들은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사장님이 한번 가보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는 잘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영향평가를 안 받는다든지 학교가 늘어나지 않아도 된다든지 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받으신 의견입니까?
김종무 위원  아니죠.  제가 요청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460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초기 50 대 50으로 균형점을 맞춰놨던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 변화를 가미하면서 임대와 분양의 비율이 55 대 45로 바뀌었습니다.  임대가 늘어나고 분양이 줄어드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교통체증 그리고 학교, 교육청과 SH가 얼마나 예측을 잘하셨는지 지금 저희 지역에 증축된 학교가 몇 곳인지 아십니까?  묘곡초등학교 3,600세대의 재건축이 일어난 곳에 학교 증축이 있었습니다.  강명초등학교 학생들이 과밀학급의 문제 때문에 학교 증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SH 쪽에서 이런 세대수 변화가 있는데 경미한 변화다고 하면서 묵인을 하는 사이에 우리 강일동 학생들은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강일동의 인구가 3만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왜,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해서 고등학교는 계획도 없어요.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470세대 증가라고 그랬는데 5~6년 지나면 초등학생이 생기지 않습니까?  470명 정도의 초등학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증축을 하시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지금 방금 확인해 보니까 고등학교가 원래 있었던 것을 초등학교로 바꾼 것이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김종무 위원  현재의 상황을 보고 그렇게 바꿨던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강일동 3만 명 이상의 세대가 한 10년 정도 흘러가면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바꾸나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계획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지금 초기 대비해서 세대수가 10% 훌쩍 넘었습니다.  현재의 변화는 470세대지만 초기계획 대비 세대수가 훌쩍 넘었고 인구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교육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 그리고 교육에 대한 측면들을 재검토하지 않고 가겠다, 저희들은 수용 못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그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거에 한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가 결이 합쳐져서 나오는데 하나는 저희가 초기계획에서 조금 늘린 것은 맞고, 국토부가 9월 21일 발표한 것에 의하면 신혼희망타운으로 3,500세대를 짓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김종무 위원  잘못됐다고 한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SH공사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것이 들어오기는 어려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 이미 다 전달이 돼 있고 국토부…….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1개 블록으로 정리가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국가정책 차원이고 또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반대할 그런 명분이 약합니다.  그런데 강일동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강하게 반발을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제가 좀 전에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변화를 시켜나가면서 임대 물량을 늘려나가고 세대수를 야금야금 늘려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의 교통과 교육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발표되지 않고 세대수만 증가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통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런 대책을 함께 고려를 하겠습니다라고 해 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할 일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항상 일의 절차가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 이야기가 원래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초등학교로 고등학교를 바꿨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아마도 학생 수요라든지 들어오는 인구의 숫자만 봤지 인구 구조를 안 봤을 수도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네, 그러니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미스매치가 있을 때는 이게 검토가 되고 증축이 되고 그다음에 아마도 고등학교를 신설할 것, 이 정도 규모가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제가 주택건축국에도 본질의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협의를 드려놨습니다.  SH와 상의를 해서 현재 증가되는 세대수, 현재 뿐만 아닙니다.  과거부터 죽 증가돼 왔던 세대수 1,500세대 정도 증가된 거죠.  이런 증가분에 대해서 교통이나 교육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추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발표를 하기 전에 교통과 교육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지하철도 없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당연히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이경선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북 출신의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중요하신 사항들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점검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요구자료 981페이지 한번 보시면, 간단히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입형 임대주택에 대한 실적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 올해 635호 매입하셨고 달성률이 35.2%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거의 다 끝나가는 11월인데 현재도 이 상황인 것인지, 그래서 향후 계획을 잠깐 말씀주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실적률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서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이경선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리고 실제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입형 임대는 내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목표치는 다 갖고 있는데, 일단 지금 질의하신 것은 44%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담당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작성해 주신 자료에는 35.2%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처장 김길상  도시재생사업처장 김길상입니다.
  올해 다세대가 1,800세대고 공공원룸이 700세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3차 매입심의까지 끝난 상태에서 올해까지는 목표를 다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3차가 진행된 결과가 이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된 것인가요?
○도시재생사업처장 김길상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포함해서 몇 호 정도 지금 매입하신 거죠, 매입실적이?
○도시재생사업처장 김길상  지금 그 목표는 정확하게 다세대가 2,069호, 공공원룸이 886호.
이경선 위원  3차에 다 매입하신 건가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처장 김길상  네.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부터 물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잘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빈집 매입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짚고 싶은데요.  어쨌든 시장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 빈집의 문제를 공공이 굉장히 많은, 우리가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투입해서 매입하겠다는 발표가 나자마자 지역의 빈집들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단순히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깨진 유리창 말씀하시면서 정리하겠다 정돈하겠다 말씀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빈집세나 이런 것에 대한 도입 없이 이렇게, 처음에 솔직히 공공이 사주는 방식이 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정책방향인가를 조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지금 빈집은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빈집에서 제일 우려가 됐던 것은 이게 급속하게 우범지대화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강북 시가지의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빨리 대처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출범을 했었고 빈집뱅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집뱅크는 기본적으로 꼭 매입만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컨설팅도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렌트해서 고치는 이런 다양한 방법이었는데 언론에서 보도되기는 공공에서 다 사준다더라, 그래서 저희도 곤란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빈집세라든지 그다음에 일정기간 거기에 소유자가 오지 않았을 때 지자체장이 이것을 처분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개선방안은 중앙정부에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 협의하셔서 함께 정부의 정책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많이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관해서 조금만 더 첨언하자면 성북동 일대도 그렇고 빈집이 대량으로 있어서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보더라도 대부분 재개발ㆍ재건축을 위해서 그 시기에 어쨌든 딱지를 샀던 그런 식으로 투기의 목적으로 사놓았던 그런 빈집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솔직히 주변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향은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재개발ㆍ재건축 투기의 목적으로 사놓은 이런 것들을 공공이 다시 사주는 그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시면서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경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약간 보완을 하나 요청드리는데요.  저희가 그때 공공임대주택 입주 부적격자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 사례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기재해서 그리고 패소를 했는지 진행 중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자료로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때 제가 지적했던 한 곳에 대해서만 소송이 끝난 상태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난 3년간 어쨌든 명도소송이 전체적으로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전 사례를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매입형 임대주택 하자보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입형 임대주택의 잔손보기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사장님 아실까요, 어떤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양해해 주시면 시설처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답변주세요.
○시설관리처장 최윤식  시설관리처장 최윤식입니다.
  저희 매입 다가구주택에 관한 경우에는 현재 저희 공사에서 4개 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별로 하자보수를 묶어서 연간 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단으로 묶여서 매입형 임대주택의 잔손보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기적절하게 긴급하게 보수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용역계약이 1년 단위가 아니라 2년 단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1년 단위였다가 2년 단위로 넘어간 것의 지점은 업체가 단 단위로 하다 보니까 단 단위 안에 있는 매입형 임대주택의 위치와 내용을 파악하는 데만 해도 3~4개월이 걸려서 1년 단위가 아니라 2년 단위로 계약을 변경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장님 어쨌든 지역의 CRC나 여러 가지 형태를 고민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솔직히 매입형 임대주택은 제가 여러 차례 짚었지만 오히려 하자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보다 더 많은 지금 현재 상황을 긴급하게 수리해 주고 밀착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아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렸던 어떤 지사 성격의 지역본부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유지보수 하자 컨트롤타워는 본사에 놓고 이것을 FMIS를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보수하겠다라는 2개가 어우러지면서 지금 내년에는 갈 것으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매입형 임대주택도 동일하게 거기에 다 시스템화 되는 거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같이 들어갑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3일째 SH하고 있는데요.  사장님 이하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것,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이미 지난 2일차 때부터 수차례 지적을 했던 문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위탁관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계속 끊임없이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SH의 위탁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상위 3개 업체 나라, 두온, 그다음에 이오였나요, 이 3개 업체가 위탁관리 전체 점유율 1ㆍ2ㆍ3위를 하고 있고, 마침 이 3개 회사가 SH공사의 퇴직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수의계약도 이 3개 업체가 월등히 높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타 업체에 비해서 보다도.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보이는 수치들이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서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 사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주택관리업체 선정방식을 변경하셨고, 11개 센터 101개 단지의 대규모 입찰을 통해서 일정부분 17개 업체에서 10개 업체로 바꾸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도 이뤄낸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제출해 주신 자료 보시면 나라도 현장이 11개 있다가 2개로 줄었고 이오티앤디는 3개로 있다가 오히려 7개로 늘어났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두온종합관리는 3개였다가 1개로 현장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기에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조금 세부적으로 국지적인 문제로 안으로 들어가서 과연 이것이 진짜 눈에 보이는 것만큼 이런 성과에 우리가 만족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방식이 맞느냐를 다시 한 번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관련된 국지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겠습니다.
  작년, 1년 정도 됐는데요.  2017년 1월 24일 상암월드컵 1단지 두온종합관리 현장이었거든요.  공익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사장님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신정호 위원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가 있었고요.  이 공익제보의 내용은 뭐였냐면, 관리소장이 서울시에다 공익제보를 했어요.  뭐냐면, 두온에서, 당연히 관리소장은 두온에서 임명한 관리소장이겠죠.  참, 이 대목에서, 당연히 이 위탁관리에 대한 것도 집건법이 아니라 주택법에 대한 그런 관리감독을 받겠죠.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경비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두온에서 경비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무리하게 부당하게 선정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원래 입찰공고를 냈는데 그 입찰공고를 거둬들이게 하고 기준을 바꾸는 관리소장한테, 예를 들어서 경비지도사 충족기준도 5인에서 3인으로 축소시키고요.  그다음에 신용평가등급도 BB-가 당초에는 14.5점이었는데 오히려 배점을 15점으로 높입니다.  이런 것에 0.5점, 0.1점이 굉장히 크다는 것 사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요.
  이렇게 부당하게 요구를 해서 관리소장이 그 압박에 못 이겨서 보름 만에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결국은 최종 낙찰업자가 낙찰됐는데 이 낙찰업체가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두온종합관리회사의 자회사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이게 일선 1개 단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입찰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래서 이 관리소장이, 제가 안 만나봤습니다만 괴로워서 서울시에다가 공익제보를 했고 공익제보를 한 것을 서울시에서는 다시 SH로 이첩을 해서 내부적으로 상황 파악을 해 봐라 이렇게 계속 흐름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라는 것은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떠한 사건의 공익제보이든지간에 공익제보자의 신분이 철저하게 블라인드되고 보호되어야 될 필요성이나 의무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SH 관계자 마포센터에 있던 직원이 공익제보자를 두온종합관리에, 두온종합관리가 SH공사 퇴직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 알려줬어요, 공익제보자를.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다 알려줬고, 그 결과 일이 어떻게 됐냐면 관리소장하고 관리과장은 실질적으로 인사조치가 두온에서 내려져서 대기발령, 급여 삭감 이렇게 해서 사실상 해고 수순을 거쳐서 해고처리가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관리소장은 주택법에 맞게끔 공정하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를 고용한 회사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게 너무 안타까워서 공익제보를 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자기하고 자기 밑의 관리과장이 해고되는, 그러면 공익제보의 신분을 노출시킨 마포직원은 어떻게 됐느냐,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징계 감봉 처리가 한 1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이 두온에 대한 전횡과 횡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었고요.  결국은 경비업체가 자회사가 선정이 됐던 것을 몇 개월 만에 또 바꿉니다.  주민들이 이것은 부당하게 관리업체가 개입을 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 대목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그냥 관리업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SH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결국은 그 이미지에 대한 손상, 신뢰도에 대한 어떤 그런 손상, 여러 가지 그다음에 압력, 전횡, 횡포 이것을 위탁관리 업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SH가 했다고 생각 한다라는 데 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내용이 이런데 사장님 지금 처음 들어보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상황 어떻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러한 일들이 다른 곳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은 사례를 우리가 모아야겠고 더 많은 대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들어와서 취한 조치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를 선정하는 데 그 기준을 주민 위주로 바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부 다 다른 곳으로 배치하는, 그래서 어떤 업체라든지 지역과의 결탁을 끊으려는 시도를 둘 다 지난 봄과 여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면 이것 외에도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정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가 사장님께서 답변주신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11개 센터 동시에 대규모 입찰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는 업체를 바꿨다 할지라도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이 자꾸 저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 저도 사업을 했고 입찰에 많이 참여도 해 봤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지적했을 때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교묘하게 뒤 작업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장님도 상황파악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입찰관계도 저보다도 더 경험이 많으셔서 아시겠지만 교묘하게 이렇게 다 뒤로 돌아가요.  눈에 보이게는 이렇게 확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다 서로 업체끼리 정보공유를 해서 이번에는 네가 앞장서서 먹고 커미션 받고 이런 뒷거래들을 업체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정말 여기 또 들어와서 각종 전횡과 횡포, 압력, 갑질 이런 것들을 수없이 자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유지보수라든가 아파트에 필요한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도 방금 전에 경비업체 선정할 때 부당하게 선정에 개입해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게 단순히 한 단지의 예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종합적으로 디테일하게 깊숙이 좀, 손 댄 김에 깊숙이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칼이 좀 무뎌서 그냥 여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가시면 또 똑같은 문제가 재발될 것이 저는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더 깊은 고민과 직원분들과 충분히 얘기를 하셔서 위탁관리 업체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본 질의는 마치고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존경하는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의 김재형입니다.
  사장님, SH공사에서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게 `15년부터입니다.
김재형 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 7월에 서울신문에 나온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SH공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예산절감도 했고 그 절감된 예산으로 청년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청소, 경비, 구내식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임대아파트 입주민 희망돌보미 그리고 어르신택배사업 등을 통해 1,000개의 일자리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한 일이고 이것은 칭찬할만한 일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장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런 굉장히 밝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보니까 SH공사에서 어떻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나 봤더니 전문위원제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해는 15%, 두 번째 해는 20% 이렇게 절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정년 보장이라든가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 있는 일인데 이게 한편에서는 조금 악용되지 않나 싶은 우려도 있습니다.  내용인즉 사실은 선배들이 퇴직 안 하고 자리가 있는데 그 TO를 활용해서 후배들이 인사에 된다든가 하면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80%에서 85% 좀 더 예산낭비를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저도 지금 임금피크에 대해서는 2015년도부터 한 것을 꾸준히 살펴봤고 또 임금피크에 들어가신 분들하고도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임금피크하고 정년 연장하고 이것에 대한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생각하는 시각 차이가.  그래서 임금피크라는 게 우리가 얼핏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임금을 절약 해서 그것을 다른 데 쓸 수 있게 하는 건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조금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인원이 매년, 지금은 30명 정도 되는데…….
김재형 위원  현재 30명 정도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점차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노사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충분히 계속 협의를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물론 생산성 측면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제도라는 것은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취지가 악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불합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과연 본부장님을 비롯한 내부 담당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정말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북부센터인가요?  계신가요?  그러면 주거복지본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어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임만균 위원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셨나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지난번 2일차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도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즉시 센터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제가 도대체 그 사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대부분 포기서를 낸 업체들이 주로 실적이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이번에 감사가 종료되면 그 업체의 대표를 제가 직접 만나고자 합니다.  만나서 한두 개 업체들,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케이엠하고 두 군데를 직접 면담을 통해서 진위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모든 계약절차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부정당이나 아니면 그런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 말하자면 당연히 실적이 미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서 행정낭비나 이런 요인을 발생시킨 책임,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시행 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혹시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나왔듯이 이렇게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전혀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북부주거복지단장 조범주  경쟁입찰에 의해서 위탁관리 선정은 이번에 처음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 북부단이 이번에 12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12개 업체를 제가 파악해보니까 적격심사가 일곱 번째까지 가는 업체도 있었고 보통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데서 업체 선정이 많이 됐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북부 그쪽 한 곳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곳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러한 입찰의 행태를 보였다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내부 직원분들께서는 그냥 알면서도 묵인을 했든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것조차 의구심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그 자질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런 것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 중에 업체가 한두 군데 참여한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 참여해서 그렇게 다 포기를 하고 하는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내부의 혁신TF나 시스템 제도를 개혁할 때 내부인력을 웬만하면 들이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SH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SH 내부적으로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알고 있고, 서로들 이해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구성한 여러 가지 혁신TF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런 부탁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사장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많은 것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을 계속 이렇게 해온 건데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설사 몰랐다면 정말 SH 집단 자체가 무능한 집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조직을 위해 일하는 선량한 근로자들을 정말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관리업체 선정에서 퇴직자로 구성된 상위 3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분명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편법적인 방법으로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3의 업체를 내세우든가 명의를 바꾸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말 이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지적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들께서는 회사에서 다들 오래 근무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부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르셨다면 정말 이것은 자질에 있어서 문제고, 이러한 부분들을 본부장님들 스스로 노력을 하셔서 개혁할 부분은 개혁하시고 하셔야지 정말 이게 뭡니까, SH가?  정말 서울시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올 7월에 시의회에 입성해서 이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수두룩하게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모르셨다면 정말 이것은 본부장님들의 자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일어난다면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부장님들께도 분명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제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하자관계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세곡2지구 아이파크 하자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번 가보니까 안내 표지판이나 벽체의 수직 부분 등은 일부 보수가 다 끝났는데 주차장 램프 내려가는 데, 그러니까 차가 내려가다가 차 뒷부분이 긁혀서 그 현장도 긁히고 차도 긁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직 보수가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컨박스가 외부로 노출이 됐는데 그것들이 그냥 우후죽순 막 달려서 아주 미관을 해치고 있는 두 가지 부분, 이 부분은 SH공사가 이것은 지금 하자로 취급하기는 어렵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설계나 시공상 계획상의 하자다 이렇게 보는데, 누구 하자담당하시거나 기술파트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램프부분하고 에어컨박스 외부노출 부분하고.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좀 전에는 에어컨박스가 밖에 나와 있었는데 일부 규격이 조금 협소해서 그 부분이, 약간 설계상 그런 부분이 나온 게 있었던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주 위원  아니, 지금도 가보면…….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그래서 요즘 설계하는 것은…….
이석주 위원  요즘 것은 없어졌나요?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요즘은 전부다 내부로 발코니에다 에어컨박스를 하게 되어 있고…….
이석주 위원  나는 이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가서 보니까 내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거의 안 되어 있어, 그리고 주차장 내려가는 데도 내 차도 내가 성질이 급하니까 팍 내려가는데 팍 내려가면 분명히 뒤가 팡 부딪쳐요.  그러면 건물도 작살이 나고 차도 작살이 나.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주차램프도 램프 경사각도 맞춰서 설계하고 시공해서 규정에는 맞습니다만 이게 하다 보면 뒤에 차가 들리면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한번 검토해서…….
이석주 위원  그런데 다른 현장들도 그런, 왜냐하면 감사나 이런 게 좋은 게 그런 것을 지적함으로써 피드백을 해서 다음 현장은 안 하게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어.  그런데 세곡2지구 아이파크는 정말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인들이 많이 살아서 요즘도 가끔 가는데, 이 부분 참…….  그래서 나는 이것은 계획이나 시공상 하자지 지금 이것은 하자로 처리할 부분 같지는 않아, 솔직히.  맞죠?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한번 확인해서…….
이석주 위원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왕 하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행감 자료 1126페이지에 보면 하자가 있고 잔손보기가 있는데 하자는 이해가 가는데 이 잔손보기라는 게 문제가 많아요.  잔손보기라는 게 건설 내규에 보니까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  맞습니까, 잔손보기?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이석주 위원  그런데 최근 7년간 하자가 157건 중 2건만 미처리가 됐고 잔손보기는 1만 2,892건 중에 지금도 약 820건이 보수 중에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즉시 조치가 가능한데,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는지 몰라도 820건은 보수 중에 있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좀 안 가.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이 자료 내면서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번 확인해봤었는데 여기 FMIS상에 저희 하자부서에서 관리할 때는 처리현황들이 그때그때 바로 입력이 되고 정정이 돼서 되는데 이게 센터로 넘어가면서 그 처리결과에 대한 입력이 약간 소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됐는데 실제로 그것에 대한 완료 저기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지금 밝혀졌거든요.
이석주 위원  현장은 거의 다 됐다?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럼 좋아요.
  두 번째 최근 5년간 하자발생 10위 업체를 보니까 주식회사 한양과 진흥기업부터 금호산업까지 해서 10개 업체, 그다음에 잔손보기가 문제인데 한신공영하고 삼성물산 6,700건, 1만 1,700건 대다수 5위 업체, 하자발생 10위 업체 여기 중에서도 2~3개 업체는 본보기로 입찰제한 기준일을 조치한다든지, 내가 엊그제 그랬잖아요.  성웅 이순신도 과감하게 목을 친다고, 목을 쳤어야지.  여기 보니까 하자발생 10개 업체에 대하여 기준치 이내로 시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는 현재까지 없다, 이거 너무 관대하게 봐 준 거 아닌가.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하자 관련해서 저희가 처리율이라든가 처리발생 건수라든가 처리 기간이라든가 처리 지연율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제재방안을 마련해 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아직 미달된 게 없다는 말씀이고, 일부 4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영세업체다 보니까 지급자재 같은 분야에서 일부 발생을 했고 4건 제재 실적은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영세업체는 이해가 되는데 삼성물산, 한신공영, 진흥산업, 진흥기업 이렇게 큰 업체에서 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잔손보기가 많이 발생 했을 때는 우리 입찰제한 기준에서 6개월을 한다든지 해서 본보기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이것을 사장님께서 앞으로 강화해서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석주 위원  너무 그렇게 할 것은 없고.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종합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서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5개 업체, 10개 업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업체들은 본보기로 해서 입찰참가제한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세요.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거를 남겨야 되겠지만 한 군데도 없다 하니까 내가 의아심이 많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부분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자체기준이 있는데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서 제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이것을 강화해서 본보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보셨듯이 하자건 잔손보기건 다 도급순위 20위권 내의 업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하자를 봤더니 민간에서 하는 분양아파트하고 비교해 볼 때 여기가 특별히 많지는 않아요, 지금 비율로 봤을 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보기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행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많은 하자나 잔손보기를 접수하는 주민들이 괜히 장난삼아 한 것은 아닐 거고, 뭔가 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온 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하시고, 정말 상습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발생하는 업체는 순위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한다든지 본보기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최근에 우리 SH의 분양원가 공개 관련해서 사장님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난번 국감에서 정동영 위원께서 질의하기 전에 SH가 61개 항목으로 공개를 하자라는 것을 내부검토를 다 끝냈었습니다.  다만 그때 우리가 이슈가 됐던 부분이 경기도는 이런 것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데 경기도처럼 할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라는 검토까지 마쳤었고, 국감에서 시장님께서 지금 12개 항목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을 61개로 공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물론 저희가 드린 자료에 따라서 말씀을 그렇게 SH는 해도 문제 없겠다라는 판단 하에 하신 거고요.  그리고 국감 이후에 저희가 앞으로 SH는 지금 현행 12개 공개인데 61개로 공개 한다라고 보도자료를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라도 지금 공개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앞으로도 진행하는 공사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경기도처럼 하는 방식이 일반에서 조금 혼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공개하는 것을.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정리하면 우리 기존 12개에서 61개 항목으로 분양원가에 대한 공개들을 하겠다라는 기본 우리 내부방침은 세워졌고 경기도와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얘기하면 경기도는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건설원가에 대해서 공개하겠다라는 기준적인 금액의 가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분양됐던, 그러니까 민간건설사와 공사와 함께 분양했던 아파트의 일반분양분까지 공개하겠다라는 기본적인 가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입찰공고문 게시에 우리 분양원가 공개를 공고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SH는 항목을 조정해서 61개로 조정 공개하겠다라는 것 외에 경기도의 어떤 방침이나 가이드에 준한 내용들을 검토한 게 별도로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나은지 법적검토까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 방식을 우리가 처음에 검토를 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하도급 내역이나 이런 것은 검토하는 경우 법적인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게 굉장히 취약해요.  그리고 경기도 방식을 보면 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개 안 해 버리고 건설가격만 공개했기 때문에 마치 엄청난 이득이 있는 것처럼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감안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으로는 하겠는데 일단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61개 항목으로 세분해서 구체적으로 공개한다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방침을 세웠고 국토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미 김현미 장관께서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것은 공기업 사업 외에 민간건설사까지 미치는 영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SH가 민간건설사와 공사가 함께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분양가 공개를 할 수 있는지 내부적인 방침들을 잘 만드셔서 우리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신 상태에서 또 대외적으로 특별히 우리 서울시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란들이 정책적으로 잘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또 시민들이 공개를 통해서 그것이 SH의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SH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 중에 리츠사업이 진행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오늘 AMC의 김우진 대표가 지금 3일차 계속 증인으로 출석되어 있는데, 지금 SH에서 부동산 신탁에 진출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부동산 신탁 진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사항이 되고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부동산 신탁이 금융위에서 3개 정도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겠다라는 보도가 지난 9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확인해 보니 그게 사실 이어서 SH가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공공적인 목적을 갖고 부동산 신탁에 진출하는 게 맞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저희가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열 몇 개의 컨소시엄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컨소시엄하고 일정협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번 11월에 출자의향서 제출이 있고, 그다음에 2019년 1월에 예비인가 결과가 발표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만약에 거기에 들어간다면 이럴 경우에 2019년 3월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본인가를 신청할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지금 종합해 보면 우리 SH에서 지금 예비인가를 받기 전 과정은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컨소시엄을 협의해 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언론보도에는 NH농협금융지주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 이 발표는 공식적으로 어떤 MOU 체결에 관계해서 언론보도가 나간 겁니까, 아니면 금융위에 우리가 어떤 타진하는 예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과정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MOU를 구체적으로 했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떠도는 이야기들을 듣고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래서 지금 우리 SH공사가 가지고 있는 연도별 영업이익이나 이런 상태를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익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신탁업을 진출해야겠다는 명분은 나름대로 찾을 수 있고, 앞으로 미래산업에 대한 공사의 위기의식을 탈피하려고 하고 돌출과제에 대해서 새롭게 사업성을 확장하겠다는 것에는 의미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전에 공기업에서 부동산 신탁회사에 진출했다가 한국부동산신탁이라든지 그런 여타 2개의 기업들이 부동산 침체를 겪으면서 한 2조 가량 적자손실로 부도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것이 지금 실물경제와 굉장히 연동성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신탁업 진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보다는 여러 다양한 리스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SH에서는 어떤 판단들을 하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저희들도 보다 보니 그런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번에 진출하고자 하는 부동산 신탁은 회사의 경영수지를 전환하고자 하는 그게 1차적인 목적은 아니고 도시재생이라든지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공익적인 것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소시엄이 짜질 때도 그런 컨소시엄하고 저희가 같이 함께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신탁은 전혀 공익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일반 금융지주회사들도 포함해서 공익적인 목적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컨소시엄을 이룰 수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이익창출이에요.  SH가 도시재생과 다양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역할로서 신탁업 진출을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적자손실이 나는 것을 민간기업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그 컨소시엄은 여러 금융 변화나 부동산 변화에 따라서 적자손실이 누적되면 그 부담은 그대로 SH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서 면밀히 우리가 리스크 헷지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까지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3일간에 김우진 대표가 증인 출석되어 있는데 짧게 2~3분간 지금 AMC 현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울투자운용(주)대표이사 김우진  서울투자금융의 김우진 대표입니다.
  리츠에 대해서 생소한 질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리츠가 왜 설립되었느냐.  2016년에 설립되었는데 그때 SH공사, 제가 그때는 기획경영본부장으로 있었습니다.  SH공사의 부채비율이 그 당시에 226%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를 가지는 게 부채비율이 230% 이상이 되면 공사채 발행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면했던 문제가 구룡마을 보상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고덕강일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226% 가지고 공사채 발행이 안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부채비율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리츠를 가지고, 왜냐하면 공사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리츠를 가지고 공사부채를 줄이자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부채를 지금까지 치면 1조 6,000억 정도를 줄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들이 했던 게 예를 들어서 서울리츠 1호가 지금 은평에 두 군데, 신정, 강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뭐냐 하면, 그때 편익용지로 지정이 돼서 팔리지가 않았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자투리땅 비슷하게 구석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편익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시간도 걸리고 또 주민들 반대도 많고, 그래서 그때 나온 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특례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츠를 가지고 그것을 2030,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에게 공급하자 그런 의도로 해서 지금 신정 그다음에 은평 두 군데 그다음에 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팔리는 땅, 그때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안 팔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임대주택 사업으로 바꾼 것이고.
  그다음에 2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임대주택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재개발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사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고려했던 게 그러면 그것을 LH한테 팔자,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SH가 있는데 LH한테 팔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리츠를 만든 게 2호입니다.
  그다음에 3호는 정말 SH공사의 손실, 적자의 3분의 1이 장기전세주택이었습니다.  그러면 장기전세주택에, 왜냐하면 보증금 그게 부채로 계상이 되니까 그것을 리츠로 돌려서 부채비율도 줄이면서 그 적자를 좀 줄이자 그렇게 해서 리츠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인만 바꾼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4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강남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았으면 뉴스테이 재건축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분양물을 리츠가 사전에 입도선매 다해버리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강남아파트, 그 강남아파트가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서 정말 오고가도 못하고 시공사가 그때 10년간이나 아무도 입찰에 참여를 안 했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회주택리츠, 아시다시피 사회주택리츠는 세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건설형이 있고 자투리땅에 건설하는 것, 그다음에 매입형 진양상가 같은 것, 그다음에 리모델링한, 지금 관악구에 고시원 하나.  이것을 묶어서 사회적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사회주택리츠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창동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만들고 있는 게 일종의 토지뱅크 역할을 하고 있는 토지지원 사회주택리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리츠 자체는 SH공사가 하기에는 또 애매한 섹터를 리츠를 하면서 동시에 부채도 줄이고 임대주택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퀘스천마크는 이 리츠라는 것은 전부 페이퍼컴퍼니입니다.  근무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관리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할 거냐, LH 같은 경우에는 LH 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AMC 부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처가 돼서 65명이 근무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 당시 2016년만 하더라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SH공사는 자체적으로 AMC를 내부에 갖출 수가 없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서 공공리츠를 일반 AMC한테 맡길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만든 게 서울투자운용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투자운용은 그 만들어진 리츠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공기업법이 개정이 돼서 SH공사 내에서 AMC를 만들 수가 있는 환경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초점은 밖에 AMC를 두는 게 낫느냐 아니면 내부적으로 AMC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낫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게 좋다 하는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좋은 점은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싸게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그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리츠를 만들어서 발주를 하는 게 저희 서울투자운용에서 전체 다 발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설계하고 시공하고, SH공사는 전부 설계ㆍ시공을 분리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기본설계만 주고 기술제안형으로 입찰해버리니까 향후 설계변경의 요소를 사전에 봉쇄를 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방공기업은 지급자재를 중소기업 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츠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할 때는 그냥 일괄적으로 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된 기업이 지급자재까지 전부 다 자체 구매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내부적으로 LH공사처럼 SH공사 안에 AMC를 가지는 게 좋으냐 아니면 외부에 있는 게 좋으냐, 그것은 2년쯤 지났으니까 다시 한 번 효과를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100억으로 했던 이유가 사실상 저희들이 초기에 만들 때 시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AMC는 70억 자본금만 하면 되는데 100억을 했던 이유는 신탁업 겸업까지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신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00억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SH공사가 51% 이상 지분을 가질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걸려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투자운용의 부채가 SH공사의 부채까지 연결돼버리니까, 그러면 그 연결재무제표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주주를 하자.  그래서 그게 뭐냐, 3분의 2 특별결의를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35%, 그래서 SH공사가 35%를 하고 나머지 민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주주들이 죽 있습니다만 민간을 같이 주주로 참여시킨 이유는 사실은 민간에, 리츠를 시작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발기인들입니다, 돈을 먼저 낼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민간자본을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공공리츠만 만들어서 투자자가 주택도시기금, SH공사, 서울시 이 3개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공공지원 민간리츠는 관악에 있는 강남아파트 그것 하나가 민간지원이고, 그다음에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창동 도시재생리츠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에퀴티(Equity)로.  차입은 전부 다 공개경쟁 원칙에 따라서 가장 이자율이 값싼 쪽으로 주는 거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위원장 김인제  정리하시죠.
○서울투자운용(주)대표이사 김우진  하여튼 시간을 더 주시면 자세히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끝나는데 제가 눈치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간단하게 한 10초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처음에 리츠사업에 대해서 사장님께 업무보고 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부채를 저감하는 효과는 있지만 사실상은 옮긴 효과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지금은 많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경제성장률이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2점 몇 %밖에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금융시장의 변화가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의 주식시장이라든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쉽게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민간이, 나중에는 민간까지 개방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시장에 대응하는 로드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이 부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다 어떤 법적인 것, 그것을 빠져나가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려되는 부분은 그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공기관이 한순간에 타격을 입고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분석을 많이 하시고 시장변화에 따른 이자율이라든가 로드맵을 잘 만드셔서 개인적으로는 리츠가 꼭 성공하길 빌겠습니다.  꼭 좀 명심해 주십시오.
○서울투자운용(주)대표이사 김우진  네.
○위원장 김인제  김우진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리츠와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많은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많은 질의나 또 답변에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우진 대표이사도 충분한 AMC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또는 어려운 회사의 사정 이런 것들을 위원들과 깊게 토론하지 못했는데 향후에 기회가 되면 AMC의 리츠사업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의회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을 건설적으로 제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김세용 사장님께서 아셔야 될 것이 서울투자운용(주)의 비대한 임직원 현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행정조치를 하라고 여러 번 질의하고 같이 의견을 나눴지만 상법상 회사의 그런 기준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사내에 상근감사가 지금 출자한 회사에서 추천하는 그런 관행들이라든지 또 임금의 과다한 책정이라든지, 지금 임원이 7명이고 직원이 11명이라는 이런 비대칭적인 조직구조의 현황들을 어떻게 탈피할 것이냐 하는 문제, 지금 100억 정도가 되고 있는 출자 서울투자운용(주)의 주주현황에서 계속적으로 자리보존을 하기 위한 간부들의 조직형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신탁법 추진과 맞물려서, 아까 김우진 대표가 설명하신 것처럼 이것을 공사 내에 AMC 기능을 두어야 될지 아니면 계속 이원화시켜서 부채가 다 서울시 SH공사 부채지 안방에 있는 것을 건넌방으로 사실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또 출자회사들이 출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민간 대출을 해 주는 그런 중복현상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공공성을 어떻게 더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날카로운 질의와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활동을 하시면서 감사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대호 부위원장께서는 금번 영농 생활대책 보상 문제가 지속되는 데는 시스템의 문제이자 제도의 문제임을 유념하셔야 되고, 관계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 노력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께서는 율곡탕 소유주와 같은 장기 민원에 대해서는 집중하여 조속히 정리해 주기를 당부드렸고, 매입임대주택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수요에 따라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그것을 전환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고병국 위원께서는 임대주택 위탁관리 계약 입찰과정에서 최종 낙찰자 선정과정이 석연치 않은 정황이 여럿 발견됐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위탁관리 임대주택 전체의 40%는 공사 퇴직자가 경영하는 위탁업체가 맡는 상황, 이것은 정말 우리 서울시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해 주셨고, 이에 대한 혁신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께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무자격자가 일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셨고 무자격자 방지대책과 마련에 대한 통계관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김종무 위원님께서는 공공임대주택 종합입주관리 용역을 발주하고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부장 방침으로 석연치 않은 결과로 이어져 이에 대해서 공사가 자체감사를 거치고 시시비비에 대하여 감사 후에 보고해 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노식래 위원님께서 주택도시공사 청렴도평가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지적과 함께 각종 비위사건이 불거지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개선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업무상 직원의 청렴성이라든지, 아니면 기관보다 특히 더 높아야 되는 그런 청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향후 교육프로그램 발굴 등 임직원 교육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께서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당시 공기업으로서 소신 있는 사업검토가 제대로 안 되었음을 지적해 주셨고, 선 지출된 공사비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주셨습니다.
  신정호 위원님께서는 가든파이브 무단전대에 따른 피해자에 대해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셨고, 현대 시티몰 입점에 따른 영업의 손실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억울하게 피해보는 상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문제해결에 나서되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직원의 재량 일탈과 해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께서는 공사의 경영혁신방안을 임직원 노동조합, 외부전문가 컨설팅 절차를 거쳐서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을 강조하셨고, 특히 공동주택 위탁관리 문제 관련 직영운영 문제, 공사와 외부업체 거버넌스 구성 등 다양한 형태를 비교해서 효과적인 임대주택 관리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임만균 위원님께서는 마곡산업단지 LG 컨소시엄 부지 계약 당시 토지사용료 징수절차가 누락되었고 공사 내부의 법적검토 지원 등 기본적인 업무소홀로 공사의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께서는 공사내부 자문심의위원회에 장기간 계속해서 참여하는 민간전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야 되고,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확대방안들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생활대책 보상 시 영농용지의 지분 쪼개기가 법률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고 개발정보가 내부로부터 유출되어 투기조장 요건을 사전에 차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께서는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중 주택도시공사의 정보 공개율이 최하위 수준이고 이는 폐쇄적인 공사 운영에 따른 결과적인 지표로 보인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중심된 더 투명한 경영이 되도록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사를 종합하면서 위원장도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생활대책보상 관련 직원 비위문제와 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에 따른 특정 낙찰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대해 집중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불거진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는 지금 당장 공사 전체의 업무시스템 혁신과 인사혁신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경영의 투명성 확대와 임직원에 대한 청렴도 제고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바랍니다.  특히 노동이사와 감사의 역할을 강화해서 그 기능이 정상화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서별 현안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적시적기에 보고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소통은 결과물을 통보하는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논의과정을 서로 알려 결실을 함께 만들어 나갈 때 비로소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혁신해서 새출발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금년 한 해 업무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우리 공사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고 향후에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혁신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어느 기업보다 청렴하고 전문성을 갖춘 세계적인 주거복지전문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공사 임직원들이 혼연일체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요구자료, 답변자료 준비하느라 정말 여러 날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실무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앞으로 2019년에 새로운 SH의 혁신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우리 감사위원님들께 다음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3일간 시정질문에 들어갑니다.  이후 11월 21일 수요일 오전에는 도시재생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이어 오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인제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감사    김현식
    경영지원본부장    민경배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민근
    도시공간사업본부장    김소겸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미래전략실장    윤진호
    홍보실장    송순기
    도시공간디자인실장    김혜정
    경영지원처장    박완수
    인재개발처장    이상석
    주거복지기획처장    서종균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시설관리처장    최윤식
    도시재생기획처장    조준배
    도시재생사업처장    김길상
    세운사업단장    문명렬
    공유재산관리단장    황성덕
    개발금융사업처장    이영철
    공공개발사업처장직무대행    나용환
    마케팅처장    이성남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    정갑수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보상처장    박인
    도시공간조성처장    황의필
    마곡위례스마트사업단장    김익성
    건설설계처장    강홍극
    건설사업처장    김동일
    에너지기술사업처장    이원풍
    안전하자관리실장    정성호
    감사실장    김영준
    SH도시연구원장    심윤수
    북부주거복지단장    조범주
○기타참석자
  서울투자운용(주)대표이사  김우진
  전서울주택도시공사용지보상처장  고장열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