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29)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36)
4.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29)
5.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29)(윤종복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희원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36)(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강동길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용균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29)(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건을 처리한 후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처리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2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시정요구 및 건의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감사결과 처리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29)(윤종복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희원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36)(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강동길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용균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발의)
(11시 25분)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29)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36)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2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2쪽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자연경관지구 내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건축물 층수는 5층, 높이는 20m까지 완화되나 건축물 층수를 삭제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대수를 늘려 사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자연경관지구 내 정비사업 등을 추진 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건축물 층수는 5층, 높이는 20m까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제한된 높이 내에서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삭제하여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높이규제 등으로 사업이 무산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사업성 확보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가 세대수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층수를 늘려 세대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일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건축물의 낮은 반자 높이로 인해 실내 주거환경 저하, 층간소음, 폐쇄감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연경관지구 내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심의를 거쳐 건축물 관리계획 및 층수 완화 등 기준에 대해 거주환경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비사업 등에 한정하여 건축물의 층수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현행 조례의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수 제한 조건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만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3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인정하고 있는 지하철 출입구의 설치ㆍ이전 시 부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범위를 지하철 출입구ㆍ환기구ㆍ배전함 등 이외에 이와 연결을 위한 통로를 설치ㆍ제공하는 경우까지 추가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철 출입구 설치 및 이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며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11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지하철 출입구 설치ㆍ이전 시 부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지하철 출입구 등으로 한정해 왔으나 지하철역사와 출입구를 연결하는 통로를 설치ㆍ제공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고,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며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지하철 출입구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공공보도의 보행환경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제공,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했습니다.
또한 기존 출입구 주변의 공간 부족으로 인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미설치로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경관상 개선이 필요한 곳의 경우 서울시 차원에서 지하철 출입구의 이전ㆍ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인접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의 협상과정에서 용적률, 건폐율, 인센티브 등을 대신할 수 있는 비용 보조나 저리융자 등 지원 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민간토지의 지하 부분을 구분지상권으로 설정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민간건물ㆍ토지소유자의 토지ㆍ주택매매,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검토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2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3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윤종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29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 등 추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층 20m 이하로 완화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높이 최고 한도 20m는 유지하면서 층수 제한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를 통해 건축물의 층수를 1~2개 층 추가계획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성 확보 등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ㆍ구릉지 등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건축물의 건폐율 및 높이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층수 제한 삭제 시 최고 높이인 20m 내에서 무리한 층수계획 등으로 층간소음, 일조량 감소, 하자 발생 등 주택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층수 제한을 삭제하기보다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층수를 추가 완화하도록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임만균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336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토지 및 건축물 내 지하철 출입구 등을 설치할 경우 시설 설치 건폐면적 및 연면적에 대하여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추가하여 지하철과 지하철 출입구를 연결하는 연결통로의 공사비 등에 대해서도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공공보도의 보행환경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ㆍ환기구ㆍ배전함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로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치하는 경우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2010년도 해당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지하철과 지하철 출입구를 연결하는 연결통로에 대한 설치비용, 교통공사에 납부하는 설치부담금 등 추가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용적률 완화 효과가 미흡하여 민간토지 및 건축물 내에 지하철 출입구 등의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철과 지하철 출입구를 연결하는 연결통로의 공사비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용적률 완화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민간토지 및 건축물 내 지하철 출입구 등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도시계획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윤종복 위원, 본 위원이 내놓은 모든 사안 전부 다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잘 맞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거 계속해서 이게 현장에 필요한, 일선에 필요한 이런 사안들을, 어려움들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브레이크가 걸리면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전에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한 게 있습니다. 이 중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소한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확보해 드려서 최소한 허물고 새로 짓는 데 그런 점 때문에 망설임이 있지는 않도록 하는 적절한 선이 어디까지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모아주택에 대해서 이전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장님께서 분명 이렇게 의지 깊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걸 믿고 또 우리 지역 주민, 서울시민들도 이 발언을 적절하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질의하려 그럽니다, 이 다음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구도시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부르짖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울면서 나한테 전화한 분의 얘기를, 사연을 먼저 읽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놔두고 아파트로 가는 사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뭐든지 하여튼 무슨 이유를 달든지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종로 거의 3분의 2 지금 그렇거든요, 환경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우리 행정이 도와줘야 되는데, 물론 정책적으로 또 행정목적상 당연히 그런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부르짖는 거는, 앞으로 2년 7개월간 계속 부르짖어야 할 이 얘기가 공염불로 자꾸 끝나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오늘 이 조례가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모아주택에, 실행 과에서도 어려워하고 주민들도 그냥 모아주택이라고 희망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서 환로를 좀 찾아보고자 내가 조례를 냈는데, 그리고 고도제한도 시장님께서 좀 기다려 달라고 했던 것이 나온 결과가, 예전에 현장에 가보셨지만 같은 북한산인데 우리 구기동은 푹 꺼진 데만 20m 해 준다, 푹 꺼지면 20m. 그다음에 경복궁은 그대로다, 많은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아무튼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종로구, 강북구, 서대문구 다 이런 곳이 구도시로서 지금까지 오면서 생긴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둬 주기를 우리 국장님한테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경관지구가 지정돼 있는 지역에 모아주택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것은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어떤 경관성 부분이 필요 없고 정비 부분이 시급하다고 하면 경관지구를 오히려 조정하고 폐지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될 테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 의회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평창동, 구기동 일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산자락에 어떤 건축물이 정온하게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동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모르는 소리지 그게 결국은 우리도 제대로 된 아파트를 짓고 살고 싶은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하게 하느냐에 대한 어떤 갈등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경관지구라든지 고도지구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무차별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난번 회기하고 이번에 두 군데 현장을 나가보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고도지구를 좀 전향적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경복궁 주변이라든지 구기, 평창과 관련돼서 저희가 지난번에 공람한 안은 대시민들에게 저희 서울시 초안을 제시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의견청취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 의견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저희 집행부의 생각과 위원님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할 때는 당초 공람안보다는 조정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라도 담아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지구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관지구와 관련돼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경관지구가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있는 지역들이고 상당한 민원이 있지만 나름대로 경관지구가 좋아서 그것에 대한 보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주택실 쪽에서 지금 모아주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아주택사업을 하는 주택실과 이런 거를 하고자 하는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황도 좀 더 파악해 보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높이 제한을 풀 것인지, 아니면 경관지구를 조정할 것인지, 용도지역 변경 필요성은 없는지를 실질적인 사업 사이트를 보고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단순히 사업성만을 위해서 도시계획적 기준들을 자꾸 후퇴하고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무리 유연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지만 조례에 있는 어떠한 것을 조정하는 것은 서울시 전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원래는 3층이었던 것들을 저희가 5층까지로 해 놓은 것이 원안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다른 지역과 달리 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빈집법에 의한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5층까지 풀어놓은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거기서는 5층이 기본이고 20m라고 하는 것들은 건축물의 층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인데 주객이 전도돼서 20m를 기준으로 층수를 더 달리하겠다는 류의 얘기들은 결국은 용도지역 변경까지 병행이 되고 오히려 정온한 인근 지역 경관지구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심도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내셨는데 지역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우리 서울시가 지금 모아주택이라든가 신속통합이라든가 이런 주거정비사업을 서울시 브랜드로 내걸면서 오히려 과도한 홍보가 또 이런 사태를 불러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반 주민들은 사실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세부적인 용도지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모아주택이든 신속통합이든 막 계속 선정이 되고 뭐 한다 홍보만 이렇게 많았지 실질적으로 선정된 지역의 여러 기준점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연경관지구나 아니면 1종 전용, 1종 일반주거지 사람들 또한 우리도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국장님, 우리 자연경관지구 같은 경우 1종 전용이라든가 아니면 1종 일반주거가 거의 대부분일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자연경관지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1종 전용이나 1종 일반주거에서 정비사업은 한계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경관지구, 고도지구의 문제가 아니고 용적률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현행 용적률을 감안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구체화된다고 하면 지금 1종 지역은 150이지 않습니까, 용적률이? 그런데 거의 150에 육박하거나 또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그거보다 높이 지어져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 등에 대한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주택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해서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종복 위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132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29)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36)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29)(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4차 회의에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 심의 관련해서 그 내용 한 2년 치만 주실래요?
본 위원은 고도제한 건으로 지난번에 여의도, 남산, 북한산, 평창동 다 다녀왔습니다. 같이 현장방문도 하고 나름대로 현장을 육안으로 확인을 한 반면에 자치구에서 원하는 의견 또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 결론은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자치구가 집약을 해서 우리 시에다가 제출하는 거겠죠?
(자료를 보며) 이렇게 경관 시뮬레이션을 봤을 때는 현재 여기가 어디냐면, 저기 신세계백화점 있죠?
이게 관악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재 높이가 12m 이하로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토 높이 기준 20m 이하로 했을 때 이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없겠고요.
시곡면 검토 및 건축 가능성 높이에 대해서 한번 봤더니 주요 조망점에서 앙각검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7부 능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라보는 시야각이 60도 양안이잖아요. 높이와 넓이의 기준을 봤을 때는 과연 이게 맞는 건지, 7부 능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이거를 다만 뭔가 기준을 만들려다가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도로면 이하 지역에서의 부감검토라는 것도 지난번 본 위원이 갔을 때 바라보는 부감점에서 도로면 이하에 있는 것, 그러면 구릉지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올라오는 부분, 부감점 이하의 높이에서 나머지 고도제한에 차이 나는 건 어떻게 메울 건가 하고 그때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형평성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조망 및 부감범위 내에 건축 가능 높이 검토를 해 달라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남산 7부 능선을 조망 범위 이내로 하는 것과 도로면 이하 높이 이내, 그다음에 범위 내 최솟값 적용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내가 조망점 1, 2, 3을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7부 능선에 맞추려다 보니 내가 멀리서 보느냐 가까이서 보느냐 차이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시뮬레이션 한 것 보니까 구태여 조망점의 기준을 놓고 보니 조망점1을 놓고 보면 이 면이 건축 높이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조망점3을 놓고 봤을 때는 가장 근접해서도 보겠다는 거예요. 보면 당연히 안 보이죠. 이거는 어떤 그런 규제를 할 목적의 명분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융통성 있게 봤던 조망점1에서 바라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융통성 있는 남산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지 않겠나 하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전자에도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 꼭 반영을 시켜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위원님들 내지는 주민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아쉽고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높이라든가 고도지구의 어떤 지정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모든 지역들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모두 다 풀어드리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구에서 의견을 내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진정성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이 다섯 분이나 들어오셨기 때문에, 물론 위원회에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현황과 입안한 내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조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는 또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풀리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주시는 의견들을 100% 다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성심을 다해서 조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는 위원회 마무리될 때까지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 가지만 들게요. 중구에 높이 기준 초과 건축물이 총 60곳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놓고 보면 회현동 시민아파트, 회현동 삼풍맨션, 장충동 앰배서더 호텔, 명동의 퍼시픽 호텔입니다. 이게 초과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톱으로 썰어낼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규정에만 얽매여 있지 말고, 이거 다시 한번 재건축이라든지 하려고 그러면 이 높이를 잘라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톱으로 잘라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려면 융통성 있는 접근법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반영을 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고도제한의 기준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서울 도서관 조성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민청을 도서관으로 만드는 건데…….
지금 예산안은 아니고 고도지구에 대한 안건인데…….
이번에 올라온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민들 입장에서는 북한산 고도지구 엄청 반가운 일이고 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노력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난 6월 30일에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단 28m로 완화하는 안을 발표하셨고 그리고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는 45m 15층으로, 그 이후 거의 5개월 정도 가까이 됐잖아요.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도 들어보고 또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추진위 단계 정도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과연 사업성이 얼마큼 될까, 많이 완화한 부분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의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북한산 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을 바라보는 가로망에 있는 곳에서는 어쨌든 북한산을 바라볼 수 있게 시야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저층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에 따라서 좀 더 완화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층도 있지만 15층을 넘어서는 고층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뮬레이션으로 보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완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둘째는 특히 북한산 고도지구는 우이~신설 경전철이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로 보면 동쪽은 문제가 없는데 서쪽 북한산 방향에는 고도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동서 간의 차가 되게 큰 거죠. 그러다 보니 최소한 역세권 부분은 조금 더 완화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높이를 아주 없애버릴 정도의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발표한 것보다는 훨씬 더 완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 15층이 돼 있는 아파트들은 현재 여기에 발표된 것은 리모델링 시 2~3개 층 정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차후에 문제는 거기도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완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랜시간과 기간이 걸리는 것이고, 설령 지금 당장 고도지구가 완화됐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준비기간 내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 5년, 10년 후의 일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하는 일과 관련돼서는 1차적으로 그동안 20년 이상은 고도지구와 관련된 것들이 전혀 움직임이 없었는데 일부 조정에 대한 어떠한 큰 획을 그었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은 아쉽지만 이제는 서울시에서 어떤 변화된 모습들을 가지고 가겠구나 하는 것들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사업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단지나, 도시계획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라든가 사업하는 쪽에서 계속 나오고 반복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사업성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다들 주관적이고 가치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들은 모두 다 사업성이 어디까지를 맞춰줘야 되는 것인지 그 사업성에 따라서 도시계획 기준이 변화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라고 하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업성에 따라서 한다면 지켜나가고 원칙과 기준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일부 역세권 지역에 특히 신통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저희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원회 심의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조항을 넣어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도 고민을 좀 해 보고 말씀하신 취지라든가 그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지역들을 다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공공에서 어떤, 그렇다고 민간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들까지 다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공공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된 기준들을 검토할 수는 없을까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그 가능성을 보고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올라갈 때까지는 저희도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지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다면 저희 후배들이 또 후임자들께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또다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서부터 한 쾌에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풀어놓게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과 주택과 관련돼서는 항상 균형과 견제를 가지고 도시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도시 쪽에서도 주민의 주택공급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차원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고도지구 지정 전서부터 있던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것들은 어디나 항상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1990년대 초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신축까지 다들 이렇게 열어놓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게 되면 또 전혀 다른 류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제도도 지금 하나의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경과규정으로서 리모델링 시에 한정해서 일단은 저희가 진행을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지역적 요구들이 있다면 차후에 추가적인 검토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에 고도지구가 결정되고 나서, 왜냐면 이게 한번 결정이 되면 어쨌든 현 시점에서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동안에 특히 우리 강북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라는 재개발, 정비사업이라는 부분을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면 이걸 해도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업이 된다, 왜냐하면 한번 결정해 놓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철거하고 착공하고 입주하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봐서는 그래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온 이유가 사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은 앞으로 또 5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현재 대부분의 지역들이 도로만 있다면 다세대 주택들이 들어서는 거예요.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면, 또 이게 20~30년 지나면 주거환경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아파트보다 훨씬 빨리 그게 진행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더 지분이 쪼개지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사실은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할 때 제대로 해서 속도감 있게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하지 않고 어느 정도 어정쩡한 위치에서 완화가 된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돼서 50년 간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10년 후, 20년 후 고도지구와 관련해서 다시 논의를 해서 또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또 그때 되면 10년, 20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업성과 경제성,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되는 것도 맞죠. 그렇다고 해서 재산적인 제약을 계속 줘서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아주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완화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내가 늘 말씀드렸고 우리 형평 좀 맞춥시다 그래서 28m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복궁 부분은 또 청와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청와대가 떠나면서 많은 부서에서 중앙정부에서도 규제완화 얘기를 꺼냈었어요, 주민들이. 많이 꺼냈어요.
이전에는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문서에도 국회의 존엄성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이번에는 보니까 국가중요시설이라고 이렇게 보호를 한다는 그런 명목인데, 글쎄요,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려면 거기다가 높은 콘크리트 담장을 쳐서 보호를 할 일이지, 주변의 건축물을 고도제한으로 낮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국에서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올린 의견청취안을 보면 대략 시점을 75m부터 앙각을 적용을 해서 점차 125m까지 3단계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조금 더 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일단 시점이 75m 부분이 그게 조금 낮은 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년 동안 지역의 주민들이 부당하게 소유권 제한을 받아왔고 했는데 그 시점을 조금 더 높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고요. 그리고 3단계로 제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 하나 사이로 앞 건물과 뒷 건물이 특별한 이유 없이 높이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민원이나 요구하는 바는 2단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해서 아마 2,000명인가 서명을 해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의도에 보면 우리 그때 KBS 옥상에 가서 봤습니다만 거기도 옥상에 방송송신탑 높이가 지금 고도제한으로 의견정취안에 따르면 앞의 건물들 때문에 남산에 제대로 송신을 하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으니까 이번에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의견청취안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서울도시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29)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6분)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명노준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하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광구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박희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도시계획국 예산안은 기후변화 등 당면한 위기와 융ㆍ복합시대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신 도시계획체계를 구상하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4년 도시계획국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8억 3,100만 원으로 2023년도 세입 최종예산 7억 6,400만 원 대비 10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8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54억 8,300만 원으로 2023년도 세출 최종예산 249억 6,500만 원 대비 5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95억 6,1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5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8,500만 원 증액한 1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과목은 세외수입인 기타이자수입,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기타과태료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 8,100만 원 증액한 19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비는 190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국립서울현충원 주변부 공간구상 3억 2,100만 원, 서울대개조관련 신 도시계획체계 마련 2억 원, 미래서울 도시관 조성 16억 원, 신 지구단위계획 체계 개편 및 수립기준 재정비 4억 원 등 12건에 4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은 산업혁신거점 조성계획 수립 4억 200만 원, 신속통합기획 수립 61억 4,700만 원,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3억 6,800만 원,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 13억 원 등 36건에 14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2024년도 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업비 59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서울시 토지적성평가 등 재해취약성분석 2억 8,500만 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임상불량지의 합리적 활용방안 마련 4억 원 등 총 2건에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26억 원,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6억 5,200만 원 등 총 4건에 5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 보고드린 예산안은 미래서울을 대비한 도시계획 구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2쪽까지 제안경위, 예산안 내용,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은 서울역 일대를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 관문 공간으로 조성하는 기술용역으로 총사업비 10억 3,000만 원 중 1차 연도 사업이 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3쪽입니다.
현재 국가상징공간 조성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이 2024년 1월 준공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용역결과 검토 없이 사업기획 및 추진한다는 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되는 국가상징공간 사업의 부처 간 연계성이 매우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 서울역 일대를 대상으로 유사 용역들이 꾸준히 수행되어 왔음에도 의회와 해당 사업의 중간 및 최종 결과물, 활용방안, 후속조치 등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이번 예산편성 내용의 타당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특히 2016년 최초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을, 2017년 국토교통부는 서울역 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각각 추진하여…….
23쪽입니다.
특히 2016년 최초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을, 2017년 국토교통부는 서울역 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각각 추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후 2019년에 서울시는 서울역 철도기능 개선을 통한 공간구상을 위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등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총 7건의 용역에 대해 예산 낭비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4쪽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주변부 공간구상 사업은 현충원 주변부 공간구상을 위한 기술용역으로 총사업비 6억 2,100만 원 중 1차 연도 사업비 3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공간구상 용역을 통해 국가 중심공간으로서의 국립서울현충원의 상징성, 역사성 강화를 위한 공간 구상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변부로부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이 찾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만,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묘지로서 가무ㆍ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간 구분 및 행위 제한과 같은 대책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서울대개조 관련 신 도시계획체계 마련 사업은 생태환경도시 및 입체적 도시계획체계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실현방안 구상을 위한 기술용역으로 총사업비 4억 원 중 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개조 관련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목적이 광범위하고 구체화되지 않아 사업추진 후 결과물에 대한, 26쪽입니다.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이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적용할 대상과 내용 등에서 정합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서울 도시공간에 지역별로 어떠한 기능 도입과 변화가 필요할지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도시공간에 대한 복합화, 개선점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사업, 2040 권역생활권계획, 한강변 특화경관 형성을 위한 시뮬레이션,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 마련, 신 용산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구상 등 관련 주요 사업의 기추진된 결과물이나 향후 방향성 등을 참고하여 서울대개조 과업내용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 관리체계 개선 사업은 전용주거지역의 특성과 변화된 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27쪽입니다. 전용주거지역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단년도 예산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8쪽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현재 서울시 내 존재하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30개소에 대해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용도 및 높이 완화, 블록 단위 특계지침 등 지구단위계획 표준안을 마련하는 취지는 공감하는 바이나, 실제 주거환경개선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불편 해소 방안 마련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목적과 여건 변화를 고려한 집단취락지구 등 관리체계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기술용역으로 총사업비 7억 1,000만 원 중 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서울시 내 현존하는 취락지구는 지구별로 그 특성이 서로 달라 개별적 대응이 가능한 별도의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인접한 지역의 특성상 해당 취락지구까지의 접근성이 불량하고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 중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위해 공공 재원을 무한정 투입할 수는 없으므로 제도적 정비 등을 통해 민간이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 또한 병행하여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관리 용역 사업은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이전 공모 구상단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서울역 일대와 관련한 사업추진 담당부서와의 업무 공유 과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는 향후 당선작 선정 이후 타 부서와의 계획내용의 차이로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의 계획 수정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예산안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기타보상금 과목에서 공모시상금 등이 2억 원인 것을 확인 가능하나, 과거 추진된 국제현상공모 내용을 살펴보면 상금 규모는 대부분 1억 원 내외로 확인되며, 이번 추진되는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의 시상금 규모와 비교하여 과다한 것은 아닌지 설계면적, 난이도, 예상 공사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거점 조성계획 수립 사업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서울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32쪽입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저이용 부지의 전략적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준공업지역 총면적은 19.97㎢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업지역은 행정구역상 8개 자치구에 지정되어 있으며 동북권 2곳, 서남권 5곳, 동남권 1개의 자치구가 분포, 준공업지역의 약 82%가 서남권에 위치하여 권역별 준공업지역 지정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쪽입니다.
204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분석된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준공업지역 내 준공된 500㎡ 미만 필지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 연한은 20~30년을 초과한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용적률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가 입지하여 지식산업센터ㆍ연구소 등 산업시설로 집적된 구로디지털, 가산, 마곡과 공동주택 단지 위주의 염창, 도봉 등은 평균 용적률이 200%를 상회하나, 34쪽입니다. 노후 제조업소ㆍ공장이 밀집한 오류수궁의 평균 용적률은 87.0%, 구로신도림 122.9%, 영등포 144.6%로 평균 용적률이 15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준공업지역 내 특히 노후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더해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산업혁신거점 지정기준에 일부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변 특화경관 형성을 위한 시뮬레이션 사업은 한강변 민간부지에 특화경관 형성방안 마련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기술용역으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장기계속계약 1차 연도 4억 원, 2024년 2차 연도 1억 8,800만 원, 총 5억 8,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번 사업의 중간 결과물, 활용방안 등이 의회와 공유되지 않아 이번 예산편성 내용의 타당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또한 해당 용역은 2022년 6월부터 추진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용역의 상위계획 검토, 그린인프라 개선ㆍ확충, 특화경관 형성방안 및 유도지침 마련의 과업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 낭비의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두 과업을 분리 발주한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되는바 유사 내용은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내용적 측면에서 연계가 필요한 부분은 용역 추진 과정에서 상호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 마련 사업은 서울의 도시계획체계 개편 및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기술용역으로 2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이러한 혁신구역 지정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구역 지정 남발을 방지하고, 기존 상위계획 수립체계를 따르지 않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현재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7월 발의되었는데 개정 완료 시점에 맞추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미래서울 도시관 조성 사업은 서울갤러리 내 미래 서울 도시관 조성을 위한 콘텐츠 기획 및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용역으로 총사업비 118억 원 중, 40쪽입니다. 16억 원을 2024년 신규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미래서울 도시관은 서울시의 각종 정책 영상의 상시 송출, 주요 세계 도시모형전시, 서울의 미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미래서울 도시관 조성계획 역시 2024년 예산편성 규모에 맞는 공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첨단기술 및 미래 도시 서울의 홍보도 중요하다고 보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고 즐기는 공간인 만큼 공간조성과 관련한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 방향 설정을 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심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 사업은 서울 대개조 정책 대외 발표에 따라 유연한 도시공간 활용, 42쪽입니다. 제도인 용적거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의 경우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역사문화자원, 고도지구, 경관지구 등으로 건축행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이용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용적률을 높여 사업 추진을 유도ㆍ현실화할 수 있는 실행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용적거래 제도는 여러 도시계획 규제로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용적률을, 고밀개발을 원하지만 용적률이 부족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팔 수 있도록 거래관계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의의가 있다고 보이나, 43쪽입니다. 강북 지역의 경우 북한산, 남산, 문화재 주변 등 용적률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별 개발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용적거래 제도가 용적률이 제한되는 노후주거지역에 용적률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보상 또는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 등이 추진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수립 사업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44쪽입니다.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41억 4,500만 원 중 61억 4,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5쪽입니다.
탈락지역에 대한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탈락지역 총 63곳 중 14곳은 탈락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에서 탈락요인이 무엇인지, 대체 가능한 사업유형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해당 사업지역 주민들에게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한 사유와 후속 대책 마련을 통해 공공이 지원 가능한 범위 안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성이 있는 곳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사업성이 낮거나 고도지구, 경관지구 등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 지원방안 또한 고민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6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신 용산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구상 사업은 변화한 용산 일대의 주변환경과 연계하여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구상 및 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용역으로 총사업비 4억 9,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7쪽입니다. 하단입니다.
2014년부터 용산 일대의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 다수 시행되었으며, 특히 용산 일대의 종합적 계획 관련해서는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 기본계획, 용산공원 주변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용산 일대 예산사업이 다수 수행되어 왔음에도 도시계획국에서 내년 예산에 용산 관련 사업예산을 또 편성한 것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발표 등이 보다 구체화됨에 따라 변화된 여건ㆍ환경을 반영하여 용산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48쪽입니다.
하지만 용산 일대의 계획 용역들이 꾸준히 수행되어 왔음에도 계획의 가시화가 미흡하고 의회와도 해당 사업 결과 및 활용방안, 후속계획 등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예측성을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 용산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구상 사업과 그간 수행한 유사계획과의 차별성ㆍ연계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사업은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재정비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사업은 연례 반복된 사업으로 26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노후 모텔촌의 경우 역세권 주변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주변 인프라 또한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 지역과 연계한 계획 수립이, 50쪽입니다. 필요하다고 보이며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기술용역비의 경우 본래 지구단위계획 부분 재정비를 위한 포괄적 성격의 예산이나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른 노후 모텔촌 밀집 지역을 정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관련 배경과 목적, 내용 등이 사업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의회와 사전에 내용이 공유되지 않아 예산편성 타당성을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1쪽입니다.
도시정비사업 등에 따른 미래 생활기반시설 공급방안 수립 사업은 서울시 생활기반시설 수요 분석과 공급방안 제시 그리고 정비사업을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에 기반시설 조성방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기술용역으로 총사업비 4억 8,500만 원 중 2차년도 사업비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사업은 사업대상ㆍ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이며, 생활기반시설과 유사 개념인 생활서비스 시설의 수요 및 공급사항이 생활권계획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52쪽입니다.
또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권역별ㆍ지역별로 확충되어야 할 생활 서비스 시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이에 더해 저층 주거지 생활기반시설은 주택정책실이 소관하고 있어 업무의 중복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현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사업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활권계획에서 제시된 생활서비스시설 수요 및 관련 부서의 개발계획ㆍ정비계획 등을 통한 생활기반시설 공급사항 등 내용을 파악하고 이번 사업과의 차별성과 연계성 등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생활권계획의 생활서비스시설 수요조사와 이번 사업의 생활기반시설 수요조사의 관계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사업은 토지의 환경생태적ㆍ물리적ㆍ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치 평가와 재해로 인한 피해 현황 조사분석을 위한 기술용역으로 2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2020년 구축하여 활용 중인 서울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에 대한 갱신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사업은 합리적인 토지의 개발과 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합리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기여하고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재해예방적 토지이용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4쪽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임상불량지 합리적 활용방안 마련 사업은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지역 내 임상불량지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용역으로 총사업비 8억 원 중 1차 연도 사업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업범위는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임상불량지 약 35㎡이며 해당 지역의 실태 및 이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효율적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5쪽입니다.
해당 용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도시공원의 지속적 관리 및 보전을 위한 합리적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시 공공시설 구분지상권 입체지적 등록관리 사업은 토지 입체공간 활용 증가에 따라 시 소유 공공시설의 구분지상권을 포함한 입체 지적을 등록 및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7쪽입니다. 중단입니다.
이번 사업은 한정된 토지자원의 활용 극대화, 공공ㆍ사유재산 간 정확한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시민의 재산권과 관리권 강화를 위해 입체 지적을 제도ㆍ의무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입체지적공부 법제화 등이 추진된다면 서울시 소유 구분지상권 설정 시 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지적측량을 통해 입체지적 등록 제도화 및 의무화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기준국 활용 보행약자 안전 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고정밀 위치 정보 제공이 가능한 서울시 GNSS 위성기준국을 활용하여, 58쪽입니다. 보행 약자를 위한 안전 이동경로 제공을 위한 DB를 갱신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며 기존에 구축된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2013년 7월에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협조를 통해 보행약자 접근 가능 이용 시설물 수요조사 및 기타 의견수렴을 통해 서비스 실효성을 높이는 등 노력을 지속한다는 점으로 볼 때 바람직한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와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에서는 세입ㆍ세출 모두 다 증가를 했어요. 다른 부서들은 다 감액하고 있는 마당인데 도시계획국의 중요한 위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거 말고 아까 우리 간담회장에 오셔서 용역 관련해서 중간보고 책자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잠깐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용역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유찰 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시더라고요. 이해는 돼요. 어떤 사업에 대한 최저가 이런 걸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제한경쟁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조건부협의에 의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이해가 돼요. 맞나요?
그리고 시간이 제한이 돼서, 신통기획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기타 설명도 쭉쭉 돼 있고, 요즘은 수시공모 하고 계신가요?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서울도시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때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직원분들이 찾아오셔서 설명 아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시민청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조성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짚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 사업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목적과 여건 변화를 고려한 집단취락지구 등 관리체계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기술용역으로 총사업비 7억 1,000만 원을 잡으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선 우리 서울시 24개 집단취락지구 현황이랑 현재 용도지역 현황을 같이 기재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우리 도시계획국의 도시전시관 예산이 총 118억이 잡혀 있는 거죠, 다 사업이 완공될 경우?
그러면 앞으로도 이 절차를 밟아가면서 지금 다른 부서 예산까지 총 하면 이게 한 300억이 넘지 않나요?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만균 위원님이 먼저 얘기하셨는데 도시관 관련해서 어찌 됐건 얼마 크지도 않은 공간에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쪼개서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누구나 투심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신 것 같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도시계획국에서도 홍보기획관이랑 얘기해서 다시 정상화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도시계획국에서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 실행방안 수립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시작됐죠. 내년으로 이월돼서 2억 6,000 지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그래서 누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토지를 자동차운전학원 업체가 소유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아파트 등등을 반대하고 있어서 그거 또 용도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 부동산 운전면허 주가 소유하고 있던 거를 어떤 것도 못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박원순 시장님 있을 때는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이것을 수용을 해서 어떻게 해 볼까도 했었는데 그게 좀 늦어져 가지고 안 됐었는데, 갑자기 오세훈 시장님 들어와서 엠디엠이 200억이나 더 주고 급하게, 이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거의 한 3~4개월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200억을 더 주고 사 버려요. 다들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데 서울시가 갑자기 해 오지도 않았던 용역을 저이용 개발이라는 토지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이 사설법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내용의 용역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가 상당히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돈을 들여서 부동산 엠디엠을 위한 용역까지 해 주고 아파트를 짓게 해 주는 걸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가 현실이 안 되게끔 국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고 현재 중간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장기계속계약 용역 중간보고 아까 우리 국장님 잠깐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1번에 한강변 특화경관 형성을 위한 시뮬레이션 관련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화경관 모델 검토하고 하는 게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여의도 지나서 양화대교에서부터 아마 시작하는 것 같아요, 대략.
그래서 저 위로는 잠실 위에까지 이렇게 범위가 확장되어 있는데, 한강변 특화경관이라든지 이런 수변경관에 대한 부분의 범위를 좀 더 서쪽으로 확장하는 것은 어떤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상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불편 해소방안 마련 사업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서 5억 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사업에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방금 서상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서상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상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예결위 기간 중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 기간 중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승인한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2월 19일 화요일 디자인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산회)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조남준
도시계획과장 정성국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신속통합기획과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시설계획과장 이광구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속기사
곽승희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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