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5.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5.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최민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 예결위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함께 애써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예결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서울시 여러 사업들에 대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43분)

○위원장 최민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포함한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재정 조정을 통해 시민 안전 등을 강화하고자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김경훈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사업 중 일부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관련된 상임위원회로 증액 동의를 요청하여 해당 사업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지난 12월 2일과 3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액 요구한 세부 사업과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세부 사업에 대해 감액 여부를 끝까지 따져 서울시로 하여금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예산 집행에 따라 발생 가능한 정책효과 등을 고려하고 시정 및 자치구별 현안 해소에 필요한 것으로 협의된 관련 세부 사업의 소요 예산을 증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세입 예산에 대해서도 일부를 증감 조정하고, 세입 과목도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안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개별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중 부대의견으로 기재한 사안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는 사안별로 모두를 적시하지는 않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서에 부대의견으로 기재된 사항이 준수되도록 2025년도 예산과 기금을 운용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규  김경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일부 조정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결 후 집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수정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민규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상임위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내부거래 규모를 증감 조정함에 따라 개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 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민규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과 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여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천만 서울시민의 공복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모든 구성원은 맡겨진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자리를 정돈한 후에 바로 이어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진행 중단)

(10시 51분 회의진행 계속)

○위원장 최민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어 온 예산안 심사에 함께 애써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5.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52분)

○위원장 최민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포함한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한 것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준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정준호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사업 중 일부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교육위원회로 증액 동의를 요청하여 해당 사업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세입 예산에 대해서도 지난 12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도봉구 소재 일곱 필지에 대해 토지매각 수입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하고 수정안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셋째, 지난 12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예결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액 요구한 사업 내용과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 내용에 대해 감액 여부를 끝까지 따져 서울시교육청으로 하여금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예산 집행에 따라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교육정책 효과 등을 고려하고 일선 교육현장의 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대한 소요 예산을 증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신청사 건립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 중 부대의견으로 기재한 사안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는 사안별로 모두를 적시하지 않지만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에 부대의견으로 기재된 사항이 준수되도록 2025년도 예산과 기금을 운용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일부 조정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결 후 집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민규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상임위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내부거래 규모를 증감 조정함에 따라 개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 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민규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과 기금을 적기에 운용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됨으로써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최민규  김경훈  정준호  곽향기
  김동욱  김원중  김원태  김종길
  김혜지  남궁역  도문열  문성호
  박중화  박춘선  서호연  심미경
  이새날  이은림  이효원  채수지
  최진혁  홍국표  봉양순  송도호
  아이수루  이민옥  이소라  이승미
  이용균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재정기획관    김미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속기사
  한정희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