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한강사업본부(2)

일시  2018년 11월 14일(수)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10시 29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유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일차에 이어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은 1일차와 동일하게 일문일답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한강 자연성 회복의 일환으로 한강숲 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한강숲 사업비 전체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보니까 151억 잡힌 것 같네요.  자료에 보니까 151억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전체는 151억 잡혀 있는 것 같고 올해 한강숲 얼마 잡혔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올해 27억 원.
김광수 위원  자료 427페이지를 보니까 강남 전역에 숲을 조성하고 강북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427쪽 자료 한번 보실까요?  보니까 다 강남 쪽이에요.  강북 쪽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올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강남북을 구분해서 사실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숲을 조성하기 좋은 위치들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북이 아시다시피 4개 공원이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그동안 죽 해온 것들 보면 강북 쪽에서도 계속해 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올해 전체 9만 그루 정도를 조성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좀 더 되는데 아마 교목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조성했는데 여기에 별도 사업비로 잡혀 있는 것이 있네요.  427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세요.  보면 추진실적 소계 총계 해서 8만 9,000그루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 죽 보면 맨 밑에 별도사업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별도사업비는 지금 액수도 안 정해져 있어,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왜 그러냐 하면 별도사업비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숲 조성사업이 아니고 다른 공원정비사업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으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여러 사업이다 보니까 별도사업에 포함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별도사업비 이것은 어디서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번에 별도사업비로?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를…….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것을 하나하나 따로 뽑아서 정리하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잠원지구에 그라스정원을 만든 것이 있거든요.  그라스정원은 핑크뮬리 이런 초화류를 가지고 정원을 만드는 거지만 그 정원에도 몇 그루 나무를 같이 심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라스정원에 지금 10억 잡혀 있잖아요, 사업비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라스정원에 나무를 심는 것은 10억 중에 일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면서 나무 심는 것들을 모아서 여기에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김광수 위원  별도사업비 비용 들어간 거 자료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사업명도 기타공사로 해서 제가 이 자료 보고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업명이 기타공사고 사업비에는 별도사업비 해놓고 액수는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세부적인 사업비용 또 세부적인 사업실적을 따로 제출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화정원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정비라든지 이럴 때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다 하면 별도사업비를 따로 목록을 해서 제시해 주었더라면 아, 별도사업비로 얼마 들어가고 어느어느 공사 했겠다 생각하는데 그냥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별도사업비, 액수도 안 정해져 있고 공사도 기타공사 이렇게 해놔서 궁금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한강숲 조성에 관해서 이런 숲 조성할 때 누구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럽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한강숲 조성의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2030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사업을 할 때마다 시민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자문위원들 모시고 기본설계나 타당성 용역 이런 데에서 자문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때그때 사업마다 다릅니다만 많이 참여하시는 분이 시민위원회 죽 하셨던 한봉호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자료 430페이지 보니까 자문회의 실적 해서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한 건도 없어요, 자문회의가.  아까 수시로 한다고 하셨지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본부장님은 수시로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는 올해는 한 건도 없고, 누락된 거예요, 뭐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수시로 했는데 아마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수시로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하고 작년에도 딱 2건이야, 3월, 4월.  외부위원이 총 몇 명이나 돼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것을 무슨 위원회로 딱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문가들 모시고 하니까 그때그때 구성해서 지정된 위원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사업하는 것은 전문가도 필요하고 지역의 시민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거버넌스 거버넌스 하잖아요.  거버넌스 하면 시민도 함께 참석하고 전문가도 함께 참석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런 조성사업을 하면서도 아까 자문위원회나 시민위원회 하신다고 했지만 자료에는 없어.  올해는 한 번도 없고 작년에도 겨우 3월 한 번, 4월 한 번 두 번 했고 참석인원도 보니까 외부위원 한봉호 교수 외 2명이야.  그리고 전부 한강사업본부장 외 4명,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전문가나 시민들은 참여하지 않고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거버넌스 거버넌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 나무 많이 심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나무 많이 심는 것도 좋지만 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정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자문위원회하고 시민위원회 자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다니까.  지금 자료에는 없어서, 한강시민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한강시민위원회가 약 30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아까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일반적으로는 1년에 정기회를 2회 정도 하고 그다음에 기획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3기 시민위원회가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4기 시민위원회를 아무래도 지방선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반기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4기 시민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첫 회의를 한 번 했고 그리고 12월 19일에 2회째 정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자문위원회나 한강시민위원회 30명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았을 때 자료에는 자문위원회 올해 안 했고 시민위원회 거친 것도 자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40페이지 보실래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강 그라스원 조성사업이 있었어요.  제출하신 자료 440페이지에 보면 사업계획에 위치가 뚝섬과 반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 보시면 잠원에다 조성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 게 뭐예요?  뚝섬이나 반포에 하기로 되어 있다가 잠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는데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된 건가요?  내용이 왜 틀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당초 이 사업이 저희가 기획한 건 아니고 의원님 발의사업으로 작년 예산에 들어온 사업인데 당초에 뚝섬, 반포로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자문하다 보니까 최종대상지로는 잠원에 치유의 숲 만들면서 그 옆에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잠원으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할 적에는 의원발의로 했으면 그 의원님과 상의하고 논의하고 협의했어야 되지요.  의원발의로 들어온 사업인데 임의대로 이렇게 사업 변경하면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시민참여예산이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 좋습니다.  사업이 변경될 적에는 절차와 과정이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논의할 때 회의를 진행하는 서류 정리나 문서 이런 것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구두로 논의해서 사업변경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사업 변경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신중을 기해야 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확정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민참여사업으로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제안한 시민하고 구두 협의는 해서 별 이의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과정과 절차를 그냥 구두로 이야기하고 논의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식적인 서류를 가지고 회의와 논의를 거쳐서 하시는 건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혹시 이런 사업장소 변경하는 것도 직원들끼리 그냥 야, 여기가 아닌 것 같다, 이쪽으로 바꾸자 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논의와 절차 과정을 밟아서 결정한 사항인지 궁금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참여예산으로 했다 하더라도 시민참여예산이라면 더더욱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시민참여예산인 만큼 사실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김광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로 공식적인 문서로 한 건 아니지만…….
김광수 위원  아무튼 논의는 했다, 협의과정 거쳐서 절차 밟아서 하셨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합의가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하여간 본부장님 한강숲 조성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이 점을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뒤에서 실무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은 제때제때 정확하게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보고와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본부장님, 세계불꽃축제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축제행사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닙니다.  한화그룹에서 자체행사로 하고 서울시에서는 문화본부에서 협력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광성 위원  그럼 한강사업본부는 행사만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한강 장소사용 승인을 해 주고 있고 아무래도 한강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청소라든지 질서유지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전체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들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광성 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 예산 들어간 거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없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는 없습니다.  한화에서 청소처리비 이런 것은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저희 청소용역업체가 결국 최종 쓰레기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비용도 한화에서 받아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한강사업본부 예산은 없는 거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투입인원이 자체 청소인력으로 올해 한강사업본부에서 89명이 배치되었는데 이 밖에 안내센터나 담당직원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현장에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문화본부에서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문화본부에서도 별도로 인력을 투입하지는 않고 거기 질서유지요원 이런 분들도 한화에서 배치하게 되어 있고 자원봉사도 한화에서 자체 자원봉사단이 배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전체 다 문화나 한강사업본부 인력이 그렇게 많이 투입 안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는 그때 위원님들도 가셨습니다만 위원님들 안내를 하고 이동 지원하는 인력들이 소요가 되었고 저희 청소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아무래도 저희 관내에서 대규모 행사가 벌어지니까 현장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있고 그런 정도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직원 인력을 많이 투입 안 하는 거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 생각은 혹시 문화본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는 문화본부가 다 받고 한강사업본부는 뒤치다꺼리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같은 서울시에서 하는 일인데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한강사업본부가 행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푸드트럭, 임시매점, 쓰레기, 오염물질, 그러면 행사 다음 날은 여기는 누가 치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체 청소인력들이 투입돼서 하는데 그 비용은 한화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불꽃축제에 시민들이 엄청나게 반응도 좋고 많이 찾아오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한강공원시설 영업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얻는다고 생각하고 또 가격을 그날은 비싸게 받는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말씀하시는 한강공원에서 허가된 건 편의점들하고 카페가 있습니다, 여의도에.  거기는 저희가 평소에 신고된 가격 이상 받지 못하게 하고 있고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온 바도 없습니다.
이광성 위원  민원 들어온 거 없는데 제가 보면 여의도 주변 호텔이 불꽃축제 당일에는 100만 원 정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런 것은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물론 우리 사업본부에서 통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한강공원 내 문제는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 일이 일어나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만일 위험한 사태가 그날 행사 중에 벌어진다면 일차적인 책임은 물론 한화에 있겠지만 저희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성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모니터 한번.
      (영상자료 상영)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호텔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이촌지구의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광성 위원  저거 한강사업본부에서 단속대상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광성 위원  그럼 누가 단속해야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저게 단속대상이 되는지도 저는 정확하게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이광성 위원  폭리, 바가지 씌우는 거잖아요.  3만 원짜리를 30만 원 받고 1~2만 원짜리를 20만 원, 30만 원 받는 건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민간 식당이 가격을 정하는 문제가 단속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잘…….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저 화면에 나타난 것은 서울마리나에서 나온 거거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마리나 맞지요?
  그런데 서울마리나는 돈이 없다고 하천점용료도 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요트 마리나였는지는 제가 잘 몰랐는데요 식당은 마리나 쪽에서 임대를 준 민간사업자입니다.  거기가 불법으로 한강 내에서 한다면 저희가 단속은 가능할 텐데 영업행위 자체를 저희가 단속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저희가 편의점에서 폭리를 취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용수익허가 할 때 못 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유선장에 임대해서 들어온 레스토랑이 가격을 높게 받는다고 해서 이게 영업단속대상이 되기는…….
이광성 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은 미리 저렇게 하고 일반서민들이 20만 원, 30만 원, 2인에 50만 원 내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한강공원 내 협회 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5곳입니다.
이광성 위원  공통자료에는 5곳으로 나왔는데 뚝섬 윈드서핑장 3곳도 협회 단체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뚝섬에 있는 윈드서핑, 카이트 이런 것들도 협회 단체로 저희가…….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5개가 아니라 8개가 맞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 거기는 클럽으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클럽이에요?  클럽하고 단체하고 뭐가 다릅니까?  연맹, 협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맹하고 협회가 다른 것 있습니까?
  뚝섬 윈드서핑장 3곳 이외에 5곳 단체들의 점용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원래 이분들이 한강에서 윈드서핑이라든지 이런 걸 즐기기 위해서 하던 분들을 저희가 그때 한강 개발하면서 뚝섬 한 군데로 모아서 그쪽에서만 즐기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수상훈련장 목적으로 허가된 단체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썬수상스키장, 상암마린랜드 간판을 달고 수상레저 영업행위로 인해 지적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 사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몇 번 영업행위로 지적을 받고 저희들한테 조치를 당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올해는 협회 단체의 불법행위 있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올해도 1건 저희가 최근에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고발조치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불법영업행위를 합동단속결과 적발해서 경찰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결과는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10월인가 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광성 위원  썬수상스키장은 어떤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썬수상스키라는 것이 저희 직원들도 잘 모르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이광성 위원  썬수상스키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썬수상스키협회라고는 들어본 기억이 없어서…….
이광성 위원  상암마린랜드 간판 달고 있는 썬수상스키, 뚝섬 쪽,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썬수동시핑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광성 위원  모니터 한번 띄어주세요.  한번 보십시오, 방생법당 인근 옆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방생법당 인근에 그것은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광성 위원  이런 데 돈 받고 할 수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협회 단체는 영업행위는 못 하고 강습하면서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실비가 굉장히 많은데, 일인당?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얼마나…….
이광성 위원  1인 7만 원, 식사비 별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잘 보이지를 않는데요.  일단 협회 단체는 영업은 하면 안 되고 강습료를 실비로 받을 수가 있고요.  식사는 다른 데서 식사를 하면서 식사실비를 자기들이 정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광성 위원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모르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순찰을 자주 도니까 주변에 간 적은 있습니다만 안에 들어가서 쓴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거기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저기 나와 있잖아요.  보면 전화번호도 있어요, 498-9026.  여기로 전화하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요.  한번 물어보세요, 전화해서 강습하는 데 얼마냐, 그다음에 비용 얼마나 드는가.  여기는 1인에 7만 원 또 경험자는 1회 2만 5,000원, 그다음에 식사비 별도 이렇게 써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식사비는 강습시간이 넘어가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식사비가 별도로, 자기들이 식사를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식사를 해야 되니까 식사비 별도다 이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는 식사할 수 있는 시설 자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래도 수강료를 원래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수강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강습료 실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광성 위원  그게 1회 하는데 7만 원씩 받아야 돼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것이 적정가격인지는 잘, 어쨌든 그분들은 시설을 운영하고 요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지를 해야 되고 강습인력 인건비도 해야 되니까 강습실비 적정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대한체육회 서울시수상스키ㆍ웨이크보드협회 여기 단체가 한강 내 점용한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잠원에 있는 것으로…….
이광성 위원  여기도 간판을 달고 영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체 이름이 하천점용허가된 주소인 압구정동 376-1을 검색하면 넵튠스포츠라는 이름이 버젓이 나와요.  알고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니요,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런 데는 영업하면 안 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영업은 안 됩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하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지금 강습 자체를 영업이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강습은 할 수 있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수상레저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트를 태워주는 요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영업행위인데 그것이 아니고 윈드서핑 강습하는 경우 같으면 그것은 강습료가 돼서 조금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광성 위원  이게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영업행위에 대한 지적은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올해도 언론에서 그런 지적이 있길래 단속을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를 적발해서 고발했던 거거든요.
이광성 위원  한강에서 윈드서핑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뚝섬하고 망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뚝섬하고 망원에서 대규모로 하고 있고 유선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선장들에는 수상레저업체들이 보통 다 한 군데씩 임대로 들어와 있고 두 군데 들어와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소규모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습이 아니고 영업행위입니다.
이광성 위원  이것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윈드서핑장은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곳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러니까 협회, 단체로 등록된 5곳은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되고 나머지 유선장으로 등록된 곳에 수상레저업체가 들어와 있는 데들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광성 위원  모니터 한번 띄워주세요.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강 윈드서핑 7만 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말씀드린 대로 수상레저업체 17개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이것은 버젓이 영업행위를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혹시 어느 업체인지, 제가 여기서 보이지를 않아서…….
이광성 위원  뚝섬.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뚝섬에 어느 업체?  뚝섬에 로잉코리아 같은 경우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이광성 위원  서울윈드서핑장, 여기 광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7만 원 그다음에 한강패들보드 3만 원.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가 시간제한이 없잖아요.  저녁 늦게까지 한다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것도 단속대상이라서 지난 10월에 저희가 단속해서 아까 적발했다고 보고드렸던 것이 원래 무동력선 같은 경우는 일몰 후 30분 이후에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든 강습이든.  그런데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합동단속을 하다가 한 군데를 적발해서 잡았던 것입니다.
이광성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더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원래 운영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일출하고 일몰 각 30분 전후로 허용이 됩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봤을 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도 많이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녁에 하면 우려되는 것이 이 사람들 음주하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러니까 저녁에는 일몰 자체가 늦어지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몰 후 30분이면 어두워서 위험하니까 무동력선은 못 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동력선 같은 경우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야간장비를 갖춘 동력선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윈드서핑장은 언제 한 번씩 점검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거기가 요새는 덜하고 예전에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민원 때문에라도 지속적으로 거기는 점검을 하는 편입니다.  그쪽 담당 안내센터 직원들이나 저희 운영부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장비들 보니까 불나면 끄는 것 이런 것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데요, 소화기 같은 것.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거기가 그런 식으로 장비를 방치한다든지 협회 회원들이 술을 먹고 한다든지 소란을 피운다든지 이런 것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민원이 별로 안 들어오는데 어쨌든 한강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한강에서 특별히 저희 직원들이 다른 데보다 관리를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은 협회에서는 돈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단속이나 이런 게 조금 느슨하면 분명히 저기 써있는데 7만 원씩 받고 해서 자기들이 영업행위를 하는데 이것을 저는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훈련용으로 한 것인데 이것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시민들만 고스란히 보는 거지.  돈 안 받아야 되는데 받고 자기들이 훈련 안하고 사적으로 이익 챙기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협회들의 경우 불법영업을 할 소지는 언제든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해 보고 다행히 적발이 되면 조치를 하는 것인데 사실 회원으로서 강습행위와 영업행위가 외관상으로 드러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적발된 경우는 가서 잡아서 타고 있는 분한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강습이 아니고 영업을 받은 거다 이렇게 증거가 확보되니까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했거든요.
이광성 위원  그래서 1회 하면 주의 및 과태료, 2회 하면 경고 및 과태료, 3회 하면 점용허가 취소, 혹시 협회 내에 아까 경찰이 했다는데 3회 정도 해서 취소된 업체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광성 위원  아직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연 3회가 적발돼야 취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연 3회 적발된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는 이것 케이스로 걸리면 과감하게 영업허가 취소를 해서 그런 영업행위를 못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상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세 번까지 잡아낸 케이스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내년에는 꼭 현장에 가서 이것 발견해서 잡아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본부장님이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꼭 한 번 여기 갈 거예요.  아마 내년까지는 여기 상임위에 있을 테니까 제가 안 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어제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묻고자 하는 게 있네요.
  나들목 3개소 증설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지금 신반포나들목, 광진교남단나들목, 망원나들목 이렇게 하고 계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사업비를 보면 신마포는 76억인데 시설비가 70억 감리비가 6억,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보면 국비, 시비가 구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비, 시비가 어떻게 매칭으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신마포는 시비로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덕 위원  왜 다른 데는 국비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시비만 하고 있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국비가 내려온 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중앙정부와의 협력사업 그 사업에 포함된 경우들은 국비가 내려오고 그 외 사업들은 저희 시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비로 하는 경우는 국비를 안 받는 대신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어떤 기준과 조건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의 기준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원칙적으로 나들목 사업은 다 서울시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다 서울시가 하는 건데 다만 2015년 중앙정부와의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계획에 이 사업들 몇 개가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그 사업에만 국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기덕 위원  육갑문 같은 경우는 33개가 있고 나들목은 당연히 33개가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닙니다.  나들목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육갑문이 설치되지 않은 나들목이 있으니까요.  나들목은 지금 총 56개소가 있고요.
김기덕 위원  그러면 육갑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나들목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신반포 같은 경우는 의원발의 예산으로 10억 원이 확보가 됐어요.  어떤 의원님이 아마 2016년도에 사업의 시급성을 요구해서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어쨌든 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 한강에 나들목이 56개소 있습니다만 아직도 조금 더 추가되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기덕 위원  광진교남단 그다음에 망원나들목이 공교롭게도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이 날짜가 똑같이 갔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똑같이 시작하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업체도 같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니, 업체는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와의 협력계획에 의해서 들어간 사업이니까 두 사업은 동시에 진행된 것입니다.
김기덕 위원  2018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시행을 완료한다, 그런데 망원나들목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이 많은 데입니다.  제 지역도 되지만 과거 5대 의원 때 이걸, 그때는 나들목이 별로 없었어요.  나들목 하나를 지역에 따려면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걸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노유로 가는 것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걸 마포로 유치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망원동 주민들이 이거 설치해 놓고, 옛날 1980년대에 망원동 물난리 났던 거 아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예전에…….
김기덕 위원  그걸 재연하면서 이것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좋은 사업이 취소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걸 우여곡절 끝에 김학재 부시장이 살려줘서 그것을 해서 지금은 시민들이 정말 이건 잘했다, 물론 지금쯤이면 다 했을 거예요, 어디를 막론하고.  그러나 다른 데보다는 먼저 했던 데예요.  한강으로 접근하는 접근로가 개설이 되니까 시민의 삶의 질이 훨씬 확보되고 이런 일은 우리 서울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망원나들목에 추가로 뚫려 있는, 나들목 말고 옆으로 보행차도 분리해서 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공사 진행현황은 몇 %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7%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거기에 파이프를 박아 넣어가지고 계속 뚫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김기덕 위원  민원사항은 있나요, 없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특별히 민원사항 들어온 적 없습니다.
김기덕 위원  뒤에 직원들 혹시 민원사항 받은 것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없다고 합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과거 오래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시민들이 나들목에 대한 관심, 이용 편의도라든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 거예요.  고마운 거지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육갑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물론 철저하게 관리하고, 박원순 시장이 2011년 부임했을 때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첫 번째 시정목표를 어디에다 세웁니까 그랬더니 안전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요.
  과거 몇 년도인지는 기억을 못 하지만 서울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600㎜이상 와서 일산 쪽 둑이 터져가지고 서울시가 침수될 뻔한 위기를 면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도 나들목을 당연히 최첨단기술로 하고 안전을 강조하고 있어서 문제없이 관리가 되고 있으리라고 보지만, 특히 육갑문의 개폐장치의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여부를 좀 묻고 싶은데요.  개폐장치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개폐관리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구조물 자체는 저희가 하지만 개폐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합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보고 잘 받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선 5월부터 10월까지 풍수해 방재기간으로 특별대책 운영을 하는데 4월부터 벌써 저희가 자치구하고 합동으로 육갑문 개폐 점검훈련을 합니다.
김기덕 위원  본부장께서는 지금 개폐상황을 직접 현장에 가서 지도감독한 일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시설부장이 현장에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김기덕 위원  그러면 개폐과정을 눈으로 본 일은 없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김기덕 위원  한번 나가봐야지요, 당연히.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특별훈련을 할 때 내년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개폐 시범운영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럽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덕 위원  단순하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단순한데 다만 개폐하면 출입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은 될 수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김기덕 위원  저와 12월에 망원나들목 개폐상황이 잘 되고 있는지 같이 현장에서 시범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날짜를 저와 협의해서, 자치구 협조 받아서, 저도 궁금한 사안이고 아까 어떤 위원님은 2년 있으면 다른 데로 갈지 모른다고 하지만 저는 4년을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서울시민이 절대 안전하다, 걱정없다, 당장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올라오면 어떻게 모든 시설들이 자동장치를 통해서, 그게 원격시스템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자동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수위를 보고 어느 쪽의 육갑문이 개폐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때 자치구에 연락해서 개폐를 시킵니다.
김기덕 위원  다시 경각해야 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3년에 1회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은 13개소 6년에 1회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2년에 1회 하는 데, 5년에 1회 하는 데 이렇게 나눠진 것은 아마 20개소는 1년 더 빨리하고 13개소는 1년을 늦게 하는데 이유는 무엇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것은 저희가 안전진단결과 A급으로 된 데는 지금 말씀하신 3년에 1회, 6년에 1회를 하는 것이고 B급으로 진단이 된 곳은 2년에 1회, 5년에 1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A부터 E등급까지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기덕 위원  D등급이나 E등급 같은 경우 다시 시설물 교체해야 되지 않아요, 육갑문?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것은 완전히 시설물 교체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시설물 없고 전부 B등급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  B등급 이상, 전체가 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현황 보내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기덕 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전체적으로 확인하셔야,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점검을 한 번씩 다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시민의 불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강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모두 몇 군데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43개소.
김기덕 위원  네, 좋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몇 개 관리 업체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7개 지구로 나눠서 업체가 7개 들어와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제 테니스장처럼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최고가 입찰하고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나온 지적사항들 중 어떤 것들이 대표적이었다고 보시는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질의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주차장 입ㆍ출차 지연 민원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주말주차 혼잡 또 지금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입ㆍ출차 지연 특히 나갈 때,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어제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물어보고 답변했으면 될 텐데, 저도 어제 저녁에 가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서울시의회 3선을 하면서 담당 관련 공무원들이 김기덕 하면 머릿속에 저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 이렇게 해서 모든 개선책을 마련하고 협조할 일 있으면 의회 기능에서 협조하고 이런데 큰일은 아니었지만 서로 견해 차이가 있어서 마음이 아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지금 질문하면 정확하게 답변하시구먼요.
  그런 문제점들은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특히 입ㆍ출차 지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특히 주말에 여의도나 이런 쪽에 입ㆍ출차 지연이 현재 시스템으로는 개선방안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스마트파킹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걸 만든다고 해서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강의 수요에 비해서는 주차장이 너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강 자연성 회복을 강조하는 데에서 주차장을 확충할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입ㆍ출차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저희가 개선해서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파킹이 도입 예정인데 이걸 제대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차라도 빨리하게 하이패스도 도입해 보는 것이고 주차감면규정이 너무 많아서 현장에서 감면 따지느라고 시간 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이번 주차관제시스템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개당 입찰가격이 최소 5억에서 40억 가까이 되는 큰 금액인데 이렇게 40억 정도를 하는 업체들을 보면 무리해서, 여의도주차장 같은 경우는 38억 거의 4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 무리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게 1년 치는 아니고 2년 치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보시면 예정가격 자체가 29억 원이었고요.  감정평가에서 나온 예정가격이 29억 원이었고 이 업체들이 충분히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왔고 주차장 업체들이 장사 안 된다고 나자빠진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김기덕 위원  2지역이 있지요.  기존 사용자인 엠에스파크가 중도포기해서 새로 사업자를 선정했고, 왜 중도포기를 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 지역이 망원난지지역인데요.  망원하고 난지는 아무래도 수요가 다른 데보다는 적습니다.  보시면 예정가격도 3억 6,000으로 적고 이런데 업체가 그때 너무 희망적으로 많이 써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중도포기하고 나가가지고 저희가…….
김기덕 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돈 버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해 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이런 판에 이렇게 나자빠지는 일이 발생하면 서울시에 해서 망했다 이러면 정말 안 좋은 일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래서 저희가 최고가 입찰을 하면서 항상 사전 안내 때 무리하지 마시라고 안내를 합니다.
김기덕 위원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그리고 제2지역은 잔여기간이 내년 2월 1일까지로 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내년 1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 차이가 나는데 뭐예요?  기록을 잘못한 것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잘못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잔여기간 2019년 2월 1일까지 2지역이고, (집행부석을 보며) 다른 데도 2월 1일까지 아닌가요?
김기덕 위원  2019년 1월 31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2019년 2월 1일로 되어 있고, 오기가 난 것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집행부석을 보며) 모두 1월 31일 맞지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뒤에 분들 그래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특별하게 이유는…….
김기덕 위원  알았습니다.  한강 주차장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공간 부족과 출차 지연입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은 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출차 지연문제는 얼마든지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거지요.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몇 건 정도 되는지요?
  712쪽에 보면 리스트 제출을 희망했는데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딱 한 줄로 작성했어요, 민원사항 주차공간 부족 및 출차 지연.  그 외에도 민원이 많이 있지요, 주차와 관련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주차에서는 다른 민원보다는 역시 주차공간 부족하고 출차…….
김기덕 위원  하여튼 부수적인 민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500건 정도…….
김기덕 위원  100건까지 주로 많이 온 것, 500건 중에 주차가 300건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주차문제가 심각하네요.  그러면 자료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스마트파킹이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인데 지금 한강 주차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스마트파킹 도입을 안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예정인데 하더라도 얼마 후에 합니까?  한 2년 돼야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내년 중에 끝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내년 언제 끝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내년 10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앞으로 12개월, 그 사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는 물론 도입하면 개선이 많이 될 거예요.  스마트파킹이라는 것이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미리 계산을 다 해놓고 거기 가서 딱딱 찍기만 하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하이패스 기능도 갖고 다양하게 해서, 중요한 게 출차시간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출차를 할 때 행사가 있을 때는 제가 보니까 1시간에서 2시간을 나오는데 기다려요.  그것이 전부 요금으로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강만 가면 좋은 데 갔다가 나올 때 짜증스러워서 다시는 안 와야 되겠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래서 어떻게든 출차를 빨리 할 수 있게 하이패스도 도입해 보는 것이고 사전결제시스템도 도입을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앱결제 이런 것도 도입하려는 것인데 그런 결제 자체에 드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주말에 결제와 관계없이 물리적으로 나가는 시간 이 부분은 남을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몽땅축제나 불꽃축제 할 때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 무슨 대책을 세워야 그래야 행사가 활성화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해도 주차에서 한두 시간 소비하고 요금까지 한두 시간 것을 더 내야 되고 이것 뭔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스마트파킹을 1년 가까이 후에 도입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보지만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도 검토를 해야 된다,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래서 저희가 성수기에는 임시주차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 반포 많이 오시는 데는 원래 주차장이 아닌 부지도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해서 더 확보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제가 반포에도 기존에 없던 임시주차장 200면을 더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한강에 오시는 수요를 자동차로 다하게 되면 진짜 저희가 물리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홍보도 하고 있고 말씀드리고 있고, 물론 대중교통으로 오는 것이 불편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실 것을 시민들한테 안내해 드리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물리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말씀을 드린 특별한 날 한두 시간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특별한 행사 있는 날…….
김기덕 위원  그렇지요.  2시간씩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요금까지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에 검토를 하셔야 될 숙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하고자 하는 유선장 및 수상레저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유선장 영업시간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 영업시간을 어떻게 정해 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무동력선의 경우에는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동력선의 경우 야간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또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에도 그것이 나와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예외규정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야간 운항장비, 항해등, 나침반, 야간 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튜브, 소화기,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상대로 부착이 되고 또 내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몰시간이 6시 반이면 6시 반 이후에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서 운행되어야 되는데 이것 점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한강에서 사실 야간에 일몰 후 30분 이후에 운행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크루저뿐입니다.  크루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고 그 외 일반 수상레저업체에서 한다면 저희가 그것은 점검해야 되겠는데 야간에 모터보트 가지고 운행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아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해야지요, 관리감독기관에서.  윈드서핑, 패들보드 이런 것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것은 야간에는 아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카약이 야간에 한다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해경하고 같이 합동단속도 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상안전검점 관련해서 유선장 그다음에 수상레저안전법에 정한 10가지 야간에 갖춰야 되는 운항장비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점검을 했을 거예요.  만약 안 했으면 이것은 잘못됐지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최근 3년간의 점검일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닙니다.
김제리 위원  개별자료 56쪽입니다.  한번 봐주시지요.  우리가 2018회계연도 미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및 예산이 현재로서는 5건이 맞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아직 회계 말이 안돼서 좀 더 늘어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확정적으로 5건은 도저히 금년 회계 말로는 처리하기가 어렵고 사고이월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중에서 첫 번째로 뚝섬 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가 사실 자벌레 처음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곤파스가 지나간 다음에 환경수자원위에서 현장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은 이것은 뭐지 그랬습니다만 역시 초기에는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았는데 갈수록 방문객이 낮아지는 추세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 곳에다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다시 찾아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예산낭비를 했다는 지적을 들을 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0년이 가까워오는 시점에서는 이 시설 자벌레가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유용한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자벌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부터 논란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벌레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설인가 하는 시설의 정체성 자체가 처음부터 분명하지 않았고 그동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노력해 왔습니다.  카페를 한 적도 있고 지금처럼 전시공연시설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쪽으로 써도 그동안 자벌레가 제역할을 제대로 찾았다고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이 늦었던 이유가 진짜 자벌레를 어떻게 써야 되는 게 가장 좋겠는가를 고민하는데 딱 떨어진 답이 금방 나오지를 않아서 그 답을 찾느라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게 사고이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동안에 용역도 하고 시민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전문가들 자문회의도 하고 해서 일단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것을 지금처럼 전시공연 또는 식음료 이렇게 쓰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새로운 시대 조류에도 부응해서 코워크스페이스, 저희는 코워크보다는 코띵킹스페이스라고 저희들끼리는 얘기하고 있는데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와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서로 협업하는 공간들로 활용하려고 올 하반기에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작업을 해서 3층에는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1, 2층에는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걸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어쨌든 예산 투입의 효율성이 높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강에서 정말 어렵게 탄생한 시설물들이 있지요.  세빛도 그렇고 요트마리나도 그렇고 수상택시, 수상택시 사업은 바지선은 저하고 아주 애증이 엄청나게 많은 시설입니다.  2009년도부터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소송까지 가서 결국은 한강사업소가 패소를 해서 5억 정도의 손해배상을 해야 될 시점에서 안타까운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의 모 회사인 청해진운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소멸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한 6~7년간 저희 지역 민원인들하고 엄청 시달려서 결국 2016년 1월 6일로 기억합니다만 작은 두 개의 배가 이 바지선을 끌고 우리 반포로 이동했던 거거든요.
  그걸 본 주민들이 저에게 전화해 줘서 제가 그 상황을 알았었는데 아무튼 이러한 시설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말썽이었던 것은 결국 끝까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책 사업은 정말 신중히 검토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자연과 함께 해야 하는 사업들은 보다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여의도샛강 생태거점사업도 어쨌든 사고이월이 됩니다만 파크골프장은 금년 말이면 마무리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제리 위원  그리고 겨울철에는 개장을 않고 내년 4월에 개장을 한다고 그분들이 와서 얘기해서 제가 알거든요.  이게 지연됐던 것이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공간이 이런 둔치 아니면 서울시에서 공간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특히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파크골프가 아주 급격히 이용자들이, 동호회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주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시니어놀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거든요.  지금 어린이놀이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노인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시니어놀이터가 더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니어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와 달리 공간이 더 커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결국 한강이나 중랑천이나 안양천 이런 국가 하천의 공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도 강동인가요, 파크골프를 요구하고 있는 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광나루지구에 올해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끝까지 허용이 안 돼서 파크골프장은 하지 않고 그냥 잔디광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김제리 위원  하고 행사 때는 기구를 갖다놓고 하는 정도로 정리가 된 걸로 제가 그 회원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파크골프는 안 하고 그라운드골프는 별도 시설 없이 즐기실 수 있으니까…….
김제리 위원  그게 금년 예산에 담겨져 있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것도 불용돼야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니요, 저희가 그것을…….
김제리 위원  변경해서 파크골프가 아닌 그라운드골프나 그런 시설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냥 힐링숲이라고 조성을 했습니다.
김제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주민들이야 파크골프장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이셨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끝까지 허용을 안 하니까, 저희로서는 국토관리청만 허용하면 만들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끝까지 점용허가를 안 해 주니까 계속 그냥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힐링숲으로 나무들과 잔디로 조성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원만하게 진행을 시킨 상황입니다.
김제리 위원  아무튼 이게 모든 지역과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지방은 공간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매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본 위원도 안타까워서 그분들을 잘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요구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거든요.  우리 이촌지구도 사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수상택시, 한쪽 지역에서 한 가지 문제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결이 됐습니다만 다만 이게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고 지난 10월 18일 국감에서도 모 의원께서 본부장님께 질의가 있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뭘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질의만 하셔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김제리 위원  어쨌든 답변은 잘하셨어요.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전부다 말씀은 못 드리고 제출한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국회의원 질의가 좀 더 팩트에 가깝지 않았나, 뭐냐 하면 지금 자료에는 수상택시 8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는 8인승 5대, 10인승 5대, 10대라고 말씀하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러니까 원래 10대를 보유해야 됩니다.  보유해야 되는데 현재 보유를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대로 보유하라, 더 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제리 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건 8대인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제리 위원  그러면 8인승 4대, 10인승 4대입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현재 가지고 있는 건 9척이라고 합니다.  10인승 5척, 7인승 4척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제리 위원  이게 또 팩트가 다른데 우리 행감자료에는 8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질의한 국회의원의 답변에 다른 말씀 안 하셔서 저는 이게 팩트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네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협약상 이 사람들이 10척을 보유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출퇴근도 하루 한 사람이 아마 고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분도 요새는 빠지는 날이 많다고 그럽니다.
김제리 위원  왜냐하면 계절에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관광으로 하루에 24명 정도가 이용하고, 그 정도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수상택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시는 민간에 수상택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선업 면허를 내주고 연간 약 5,000만 원 승강장 관리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민간이 스스로 투자해서 자신의 돈으로 자신이 리스크를 안고 하는 사업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게 봐야 합니다만 어쨌든 서울시가 처음에 사업자를 모집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일정한 의무는 있는 상황입니다.
김제리 위원  우리가 그 사업할 때 당초에 기대했던 거는 수상교통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기대로 시작한 건 사실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나 이제 그 기대는 할 수 없고 또 사드 이전에는 그나마 중국 관광객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용했는데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택시관광사업도 어렵고 지금 사실상 할 수 있는 거는 도선장 운영에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것도 아마 그분들이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선장 운영 임대 수입 쪽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것을 사실상 민간이 하니까 우리가 민간한테 다 리스크를 던져서 안고 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우리도 책임이 있지 않는가 하는 퀘스천마크가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게 좀 복잡한데 아시다시피 사업자가 이미 두 번이나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사업자가 두 번이나 바뀌는 과정에서 처음에 서울시가 모집한 사업자가 아니고 나중에 자기들이 사업성을 보고 들어온 분들이니까 사실 처음보다는 본인들의 책임성이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서울시가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수상교통하라고 도선업 허가를 내줬는데 그것을 유선업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이 적정한 것인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적극적인 제안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저는 아쉽고요.  그때 국회의원께서도 어떤 의도로 질문하셨는지 제가 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좀 더 드러내놓고 솔직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어쨌든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서울시로 봐서는.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안전에 책임져줘야 되는데 일일이 우리 사업본부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업 기간은 2027년도 10월 1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제리 위원  아직도 거의 9년 동안은 이 사업 가지고 논란이 될 건데 당시 국회의원께서도 자기가 올 때마다 이 질문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지난해에는 본부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지난해 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이걸 그대로 놔두기는 매우 어렵지 않는가 하는 고민이 있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래도 이번에 그분들 조종면허실기시험장 그것도 저희가 해 드렸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주가 돼서 당시에 18억에 낙찰 받았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낙찰이 아니라 청해진해운에서 인수를 받은 겁니다.
김제리 위원  협회로 봐서는 적지 않은 투자를 한 부분인데 계속 적자가 이어져서 사업을 못 할 지경이 되면 이분들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사실상 우리 사업본부에서 지원할 방법은 없지만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이분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그분들이 와서 솔직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하시고 저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도 있겠지만 당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고 서울시가 어떻게 도와주고 본인들은 어떻게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도 분명하고 솔직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거나, 일면식도 없습니다.  다만 수상택시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서 긴 시간 애증이 있어서 저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됐으면, 왜 그러냐면 사실 한강이 소중한 자연유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반만년을 살아온 민족과 함께 했지만 앞으로도 또 반만년을 함께 후손들과 같이 살아가야 할 자연유산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들이 안 좋은 역사보다는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수상택시 사업이 우리가 기존에 기대했던 것처럼 되지는 않더라도 이 부분도 그냥 민간이 안고 있는 리스크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것보다는 우리 사업본부 측면에서 수상의 풍광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개선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서울연구원에서 최근에 “한강준설토,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 운영ㆍ관리시스템 구축해 효율적 활용” 자료를 받은 바 있는데 이것 보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니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김제리 위원  여기는 외국 사례까지 다 들어가지고 준설토를 지금처럼 처리하지 말고 좀 더 자원화하자는 의미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죄송합니다만 언제…….
김제리 위원  10월에 나온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올해 10월요?
김제리 위원  네, 올 10월요.  그런데 팩트는 내부 자료를 보고 연구결과물을 만들어 냈더라고요.  예산 부분에서도 우리는 자료는 모든 예산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 연구자료에는 국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한 사항인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못 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준설토를 자원 재활용을 해보자는 것은 한강본부에서도 여러 번 고민하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골재를 선별해 보려고도 했는데 오히려 선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나온 모래도 품질이 별로 안 좋아서 안 됐고 농경지에 가져가는 방안도 해 봤는데 이게 농경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 하고, 이게 폐기물은 아닙니다.  지금도 폐기물로 처리되는 건 아니고 일반 사토로 처리돼서 복토재로 매립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지가 아니고 일반 김포 일대에 있는 농지 만드는 매립지에 기본 복토재로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김제리 위원  한때는 준설토가 매립용으로도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이 심각해서, 사실 한강 준설토에는 뻘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은 오염물질은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뻘이니까 말씀대로 골재나 이런 것으로 쓰기는 어려운데 오염은 없어서…….
김제리 위원  그게 두 군데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민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처리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안을, 아직 안 보셨다니까 자료를 한번 보시고,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보니까 현장감각은 떨어진 것 같아요.  이 연구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 연구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자료만 가지고 연구하면 이런 연구논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외국 사례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한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어떨 때는 저런 말씀을 어떻게 하시나 하는 말씀도 하는데 제가 방금 연구실에서 민원인하고 얘기 중에 이런 민원이 발생된 게 왜 발생됐을까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분한테 다시 말씀하십시오 해서 녹음을 해 왔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뭔가 소통의 부족인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짧은 녹음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도 아니고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문제기 때문에요.
      (음성자료 재생)
  이러한 민원까지도 발생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민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어쨌든 신곡수중보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신곡수중보를 열어보자는 의견이 있고, 지금 열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직 안 열었습니다.  아마 지금 최종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발주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한강물이 저분들이 보기에는 관심 없다가 밀물과 썰물의 차이에서 1m 이상 단차가 나지 않습니까?  썰물 때 가서 보고 물이 많이 빠졌구나, 빼는구나 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마 그렇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기보다도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수중보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지역이나 천만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의견이나 민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담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일차에 비해서 오늘 2일차인데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여러분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유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2016, 2017, 2018 3년간 사용수익허가 시설 위약금 부과현황을 요구했네요.  그래서 3년간 사용수익허가 시설 위약금 부과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니 매점, 주차장, 수영장의 위반내용이 대부분이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촌축구교육장, 차범근축구교실의 회원 수강료 부당징수 건 해서 1건밖에 없습니다.  액수는 50만 원이에요.
  한강공원 내 유료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내역이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제가 어제도 테니스장 등등 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과 연관해서 볼 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테니스장의 허가조건에 위배되는 영업행위에 대해 증거자료까지 공개를 했네요.  2시간에 5,000원 하는 이용료를 임대라는 이름으로 1시간당 5,000원으로 하루종일 테니스코트를 독점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인터넷 선착순 접수라는 원칙을 무시한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지금까지 점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굳이 재차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테니스장 불법영업행위 어떻게 하겠고 앞으로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두고 보실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어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반되는지 여부, 조치할 수 있는 여부 같은 것을 저희가 추가로 사실 확인하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무엇보다 유료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간단히 전화문의만으로도 점검이 가능한 일들이에요.  어제도 녹음한 것 잠깐 들려드렸는데 녹음한 것이 무슨 사건화 만들기 위해서 녹음한 것이 아니고 현황실태를 전화로 문의해 보면 파악을 할 수 있어 우리 직원들한테도 도움이 될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점검 가능한 모든 것들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너무나 방치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설을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점검할지 이제는 구체적인 점검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본부장이나 부장님들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면 마치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태도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는 길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료 체육시설 점검 매뉴얼은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매뉴얼을 만들 생각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유료 체육시설을 어떻게 점검해야 될지 사실 저희가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상시점검 이런 걸 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었는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안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 위원님은 2년 뒤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옮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앞으로 4년간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처리방안, 처리결과 등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함 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함 공원은 망원 한강공원에 위치해 있고요 8,275㎡ 면적으로 사업비 110억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투심 자료를 보니까 99억 8,000을 투입하는 걸로 나왔는데 10억 7,000이 증액돼서 11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행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 작년 11월 22일 공원이 개장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형 민간위탁으로 해서 5억 2,700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지요, 예산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투심 때 B/C가 1.2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간 38만 명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지난 3분기까지 15만 명 정도 방문객이 있던 걸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뭔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아시다시피 올 초에 한강사업본부장으로 와서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요 투심 때 예상 관광객 수는 제가 봐도 너무 희망적으로 예측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한강사업본부장으로 오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한강에 관심이 있어서 서울함 공원 개장할 때 개인적으로 가보기도 했고 본부장으로 와서도 여러 번 가보니까 참 좋은 시설이고 오신 분들이 좋아하기는 하지만 망원지구에 위치해 있고 그 정도 규모의 선박에 연간 30~40만, 그 전에는 50~60만 예상한 데도 있던데 지나친 기대를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송명화 위원  방문객뿐만 아니라, 방문객을 그렇게 잡으니까 다른 것도 다 문제가 생겼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B/C도 아마 그렇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게 만약에 연간 이용객이 그렇게 안 됐으면 B/C에도 문제가 있었을 거고요, 처음 했을 때.  수익예산을 12억 6,000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5억 2,000 정도 운영비 지출을 빼면 7억 4,000 수익이 발생했어야 맞는데 지금 현재 3분기까지 시행한 걸로 봐서는 수익은 1억 4,000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올해 전체 세입 잡은 건 1억 9,500만 원 잡으셨더라고요.  2억에 가까운 세입을 잡아주셨는데요.  투심을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투심은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송명화 위원  당연히 그렇지만 어쨌든 계획단계에서부터 최종 결정할 때까지 같이 담당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쉽지 않은데…….
송명화 위원  참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러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후 진행상황을 보면 운영계획이 2017년 11월 시장님 방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8개의 방문객 유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도 있고 또 주변 관광지 연계 관광코스 개발 운영에서 수상콜택시 한강투어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고 자원봉사자 모집 이런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2018년 2월 운영계획 검토로 해서 총무부장 전결로 축소계획 수정이 됐어요, 내용이.  이건 어떤 사유에서 축소가 된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죄송합니다.  총무부장 전결이라고 하는데 제가 축소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총무부장으로 답변을…….
송명화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총무부장 박기용  총무부장 박기용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은데요.  축소했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송명화 위원  내용 자체가 축소됐다는 이야기고요.  2017년 11월 시장님 방침 받았던 운영계획하고 2018년 2월 총무부장님 결재로 해서 서울함 공원 운영계획 검토 해서 한 내용에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8가지 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이 축소된 상태로 계획서가 마련되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총무부장 박기용  당초 계획에 비해서 아마 특별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일부 기간에 맞춰서 횟수라든가 행사내용을 조금 조정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축소개념으로 접근했던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실질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앞서 있었던 계획들이 이 계획에 담겨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에는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한 것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시행 자체에 이게 전체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처음에 잡았던 용역 예산의 조정이 있어야 맞거든요.  처음 방침 받으셨을 때의 용역은 다양한 사업들을 근거해서, 투심 받은 것도 근거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 텐데 그게 중간에 변경됐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예산안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총무부장 박기용  다시 한 번 답변드리면 저희가 실행 가능한 계획 중심으로 방침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장님 방침서 작성할 때는 실행 불가능한 거를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부장 박기용  아니요, 저희가 지원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 부분을 ㈜씨엔피트러스트라는 위탁업체와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방침 받았을 때 계획을 잡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용역이 잡혀 있었으면 그게 실행 가능한 걸로만 변경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조정이 됐어야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까지, 올해 운영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실적이 저조해요.  뒤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조한데 내년 예산은 7억 4,700으로 용역이 올랐어요.
○총무부장 박기용  네, 저희 편성금액은 금년 5억 2,700에서 7억 4,700으로…….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2억 1,900만 원 증액해서 2019년 용역 예산이 올라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제가 중간에 잠깐 파악한 걸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면…….
송명화 위원  네, 말씀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마 시장님 방침은 저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운영사와의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죽 다 넣었던 것 같고 그 뒤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시행사를 선정하는 데에서 시행사가 제안하는 사업들과 2018년 예산이 잡힌 걸 가지고 실행 가능한 예산으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본부장님, 예산 잡을 때 예측해서 예산 잡으셔야 맞고요.  그것을 다음 해에, 당연히 11, 12월에 예산 심의하잖아요.  그러면 11월에 예산을 잡을 때 예측 가능하게 잡았어야 맞고 그다음에 시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했어야 맞는 거지요.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분기 진행상황을 보면 1, 2분기에 했었던 내용들 도슨트, 버스킹, 구연동화 이런 것들을 1, 2분기에 했고요 3분기에는 동화구연은 빠지고 전투식량으로 바꿔서 진행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동화구연이랑 전투식량은 완전히 다른 사업인데 어쨌든 그렇게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총무부장 전결 계획에 있는 한강 배 사랑의 닻, 토크콘서트, 패션쇼 등은 결과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이런저런 사업을 해서 효과를 보자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합니다만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아마 패션쇼나 이런 것들은 추진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송명화 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마저 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당연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어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때 당시 상황에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지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사업들을 근거해서 예산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만큼의 사업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예산을 잘 봐주시면 저희가 위탁업체에 주는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일부 프로그램 개발비와 운영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송명화 위원  인건비가 왜 필요하겠어요?  프로그램 운영하느라고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게 인건비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관장이나 상주인력의 인건비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전투식량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투식량 같은 경우는 제가 결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저도 그때 논의를 같이 했는데 구연동화나 전투식량이 전혀 다른 사업이 아니라 그 사업들이 다 서울함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거거든요.
송명화 위원  구연동화는 왜 갑자기 3분기는 안 하게 됐어요?
○총무부장 박기용  구연동화 프로그램이 실제로 아동 대상으로 하는 업체하고 연계해서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수요자 입장에서 3/4분기부터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4분기부터는 구연동화는 하지 않고 전투식량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을 3/4분기에 도입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처음 계약했을 때 어떻게 계약이 됐는데요?  그렇게 지속적이지 않게 프로그램들을 마음대로 중간에 변경하고 그래도 되나요?
○총무부장 박기용  구연동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일단 ㈜씨엔피트러스트에서 제안했던 사업인데요 실제로 소규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수요자가 중단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밀리터리패션쇼는 그게 업체의 사업이 아니고 저희 시의 문화본부에서 가을철에 서울함 선상에서 밀리터리룩 패션쇼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시행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에 처음 계획했었던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도 평가를 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이래야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겠어요?
○총무부장 박기용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올해 처음 추심 받았을 때 물론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입지출 대비해서.  그런데도 내년 예산에 2억 이상씩 증액을 했다는 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어차피 예산심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운영된 용역 결과들 있지요, 각 프로그램별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초기계획이 어땠는데 어떻게 수정됐고 이런 사항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증액된 사유가 어떤 사업으로 증액이 되는 건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 증액은 작년에 예상을 잘못했던 전기요금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 보수비가 증액의 주요사항입니다.
송명화 위원  1년 만에 보수가 생겼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게 아시다시피 노후한 함정을 이동과정에서 잘라가지고 가져와서 다시 붙이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바닥부분에 앵커링하는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향후 위험요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송명화 위원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비교견적서하고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한강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공원에 주차요금 감면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드렸었고 오늘 주신 답변에 보면 2010년 3월 1일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현재와 같은 시간제 요금체계로 변경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는 항목들이 있어요.  거기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애인 등 보호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한강 보전을 위한 단체나 참여자들 또 시장이 주관하거나 보전하는 행사들 또 시민을 위한 공연행사 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거나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면율을 보면, 규칙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면율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후원하는 행사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긴급 자동차, 모범납세자 이렇게 100%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형평에 맞게 잘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제시하는 경우는 80% 감면을 하는데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나 이런 경우에는 50% 감면하고 또 1시간 범위 내 100% 이렇게 정해져 있는가 하면 수영장, 물놀이장, 캠핑장 이런 것은 50% 하고 이 중에서도 캠핑장 야영객은 또 60% 감면을 한단 말이에요.
  한강에 기타 체육시설들도 많이 있잖아요.  체육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은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조례에 있는 의사상자,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또 토요일 교외체험학습 참여자, 아동복지시설 생활 보호대상아동 이런 것들은 빠져 있거든요, 시행규칙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보시기에 이게 형평에 맞다고 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마 시행규칙을 처음에 정할 때는 안 그랬겠습니다만 그 뒤에 여기서는 이런 요구를 하고 저기서는 저런 요구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2010년에 개정한 것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8년이 됐거든요.  뭔가 현실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형평문제 때문에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같은 한강 시설을 이용하는데 감면율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음은 자전거 이용 관련인데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최근에 안전사고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2016년보다 2017, 2018년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살펴봤더니 2016년부터 야간 시인성 개선사업이 첫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도 별도로 예산이 반영돼서 운영됐고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확보돼서 운영이 됐어요.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그만큼 행정에서 안전에 대해 투자를 해야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담보해 주는 결과라고 보여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는 아마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자전거 이용객은 활성화…….
송명화 위원  줄어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만큼 안전사고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보이고요.
  전기자전거, 개인이동수단 안전 통제지침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전기자전거에 의한 사고가 별도로 통계는 없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전체 사고건수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별도 통계를 한번 내보시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통계가 필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9월 23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적발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전에 같은 경우 전기자전거 적발한 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나가는 자전거를 잡기가.  전에 적발한 경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원들끼리 무전을 해서 뒤에서는 쫓아가고 앞에 센터 직원이 나와서 막고 이래가지고 적발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도를 철저히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는 게 저희가 주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전에 했듯이 그렇게 쫓아가서라도…….
송명화 위원  밑에 보면 현수막 설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안내문 부착, 현수막 설치, 안내방송 실시, 집중홍보ㆍ계도, 그다음에 집중단속 시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초기단계에 이런 것들을 잘 시행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강에 자전거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고 또 사고도 잦기 때문에 자전거 119나 이런 형태로 뭔가 공공일자리로 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해 보는, 그러니까 구간별로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담당부서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자전거 경찰 같은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명화 위원  네.  그것은 담당부서와 추후로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서 안 되겠네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요구자료가 있는데 수상택시 운영 관련 2017년 재무제표와 2018년 예상 재무제표 부탁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민간업체의 제무제표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김경영 위원  요구도 못 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원칙적으로 민간업체의 영업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경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그쪽에 해서 하고 있는데 재무제표까지는…….
김경영 위원  재무제표를 모르면서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것은 업체의 주장이고요…….
김경영 위원  업체의 주장이 적자가 났다면 그것을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리고 저희가 이용객 현황 이런 것들은 받고 있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그러면 모든 부대시설 이용…….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부대시설 이용객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수상택시 이용객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것 하나만 이용객 현황을 알 수 있고 다른 것은 알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개별 2-1에 200페이지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수상택시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수상택시 조성 당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나요?
  시간 걸리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37억 들어갔네요, 민간이 25억 서울시가 12억 해서 37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수상택시 사업의 개요라든가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수상택시 저희가 한 것은 그 당시 수상교통수단을 통해서 한강에 수상교통을 활성화하고 관광수단으로도 활용을 하자 이런 의도로 당초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현재는 수상택시 사업자가 어디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도 살펴보니까 2007년에 청해진해운이 운영해 오다가 세월호 사건으로 운영이 중지되어서 2016년 10월부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양도받아서 운영하게 된 것으로 봤는데 맞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유공자회가 청해진으로부터 얼마를 주고 양도 받았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알기로는 18억을 주고 양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37억 원이 소요된 사업이 지금 현재 운영자가 18억 원에 인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은 침몰위기라는 보도가 있어요.  제가 이데일리 기사를 보니까 2018년 10월 26일자 하루 이용객 20명 한강수상택시 침몰위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사 내용이 사실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하루 이용객 이런 부분은 거의 맞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 관광으로 하루에 20몇 명 되고 교통은 하루 1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김경영 위원  당초에는 일평균 1만 9,500명을 예상했는데 이렇게까지 수상택시 이용객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당시 서울함에 대해서도 기대를 과도하게 했는데 이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영 위원  본부장님, 이 수상택시를 이용하려면 예약해야 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원래 출퇴근은 정시운항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타면 되고 관광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거나 그것도 현장에 가서 요청하면 탈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약을 하면 예약자가 우선인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출퇴근의 경우에는 정시운항이 원칙입니다, 예약이 아니라.  버스처럼 승강장 사이를 정시에 운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예약 안하고 거기 가서 그냥 타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손님이 없으니까.
김경영 위원  제가 그래서 보통 수상택시 하면 그 자리에 가서 타기보다는 예약을 해야 된다는 기본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예약을 하려고 들어가 봤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네이버 홈페이지 좀 띄워주세요.
  여기에 검색어를 수상택시 예약으로 쳐봤어요.  수상택시 예약 해서 검색을 해 봤는데 죽 서래나루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의나루역에 있어요.  그러면 여의나루역 수상택시 하고 클릭해 보니까 여의나루역 수상택시 승강장 모습만 보이지 예약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나가서 이번에는 다른, 반포가 가까우니까 반포로 해 봤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곳 다 해 봤는데 안돼서 결국은 맨 처음에 있는 서래나루라고 되어 있는 그곳을 클릭해 봤습니다.  여기에 드디어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네요.  여기 좀 봐주시겠어요?
  서래나루 여기에만 홈페이지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 봤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한번 클릭해 주세요.
  서래나루 홈페이지입니다.  예약을 하려는데 지금 팝업창이 떠있는데 저게 뭔지 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팝업창에 면제교육과정 일정 안내, 그다음에 회사소개, 조종면허시험정보, 출퇴근, 한강 관광, 일반ㆍ요트 면제교육장 이렇게 탭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으로 봐서는 어딜 들어가서 예약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탭에 보시면 출퇴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라고 된 것이 아마도 수상택시일 것 같아서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약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출퇴근 되어 있지요, 두 번째 조종면허시험정보 옆에 출퇴근…….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여기에서 글자는 거의 안 보입니다만…….
김경영 위원  출퇴근 빨갛게 되어 있는 왼쪽 탭 밑에 보면 출퇴근 예약이 있습니다.  예약을 클릭해야지만 예약 탭으로 들어옵니다.  예약창에서 죽 내려가서 11월 14일 현재 운행 완료됐고 그다음에 퇴근 예약완료, 또 15일 예약완료, 16일 예약완료, 죽 예약완료, 그다음 주도 또 넘어가면 예약완료, 그다음 달까지 넘어가도 예약완료, 내년도에 넘어가도 예약완료, 이 정도면 굉장히 호황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업체가 그 부분은 아마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출퇴근 예약하는 분 딱 한 분 그나마 계시는데 그분은 전화로 하고 있고 아마 인터넷 예약 관리를 업체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나마도 네이버 저희가 맨 처음 검색한 것 수상택시 예약으로 검색해서 지식iN에 보면 망원 수상택시 어떻게 예약하나요, 여의도 수상택시 현재 운행 중인가요, 운행 중인가요, 예약 가능한가요, 그게 2018년도 10월에 아직도 그런 질문이 올라와요.  그러면 예약시스템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원칙적으로…….
김경영 위원  아니, 예약보다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터넷 예약은 업체가 하려고 해서 저렇게 했다가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예약은 전화예약, 원래 개념이 콜로 전화 예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수상택시를 아직도 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수상택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수상택시를 하고 있다는 홈페이지에 보면 수상택시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홈페이지 장면 보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경영 위원  지금 그 장면을 봐서는 제가 보기에 조종면허시험장, 면제교육 홈페이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게 최근에 자기들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라서 아마 그쪽에 주력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보나 여러 가지 관리를 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질문을 보나 수상택시를 홍보하는 노력이나 또 영업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주력하는 영업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주력해야 하는 영업이 뭐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당초 사업이 도선사업이니까 수상택시가 중심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상택시가 작년, 올해 특히 안 좋아졌습니다.  사드 이후로…….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주력해야 될 사업이 뭐냐고요?  지금 수상택시를 해야 돼요 아니면 조종면허시험 사업이 주력해야 될 사업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쪽이 공공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업영역 내에서 자기들이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움직이는 것이 그쪽의 목적일 것이고 저희로서는 당초 수상택시는 도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했으니까 그 협약상 의무사항을 지키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도선장에 부대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면허사업 외에도 다른 부대시설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마 레스토랑하고 편의점 같은 것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관심이 없으시네요, 본부장님도.
  그러면 수상택시 사업 매출은 모르고 하루에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용객만 알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수상택시 사업의 이용객은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김경영 위원  이용객만 알고 매출은 모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부대사업을 통한 연 매출도 모르시겠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부대사업 연 매출은 저희가 관여할 분야가…….
김경영 위원  모르실 뿐더러 관심도 없고,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원칙적으로 저희가 관여할 분야는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은 관여할 부분이 아니어도 여쭤는 보겠습니다.  수상택시 외에 부대사업이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이 혹시 얼마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임대계약서가?
  모르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증금은 없이 5년 치 10억 5,000을 받았네요.  1년에 2억 1,000입니다.  그리고 쥬씨가 임대차계약을 끝까지 안 내는데 이행계약서를 보니까 보증금 3억에 월 500, 그러면 1년에 한 6,000 정도 되고 통닭집이 5억에 1,000 정도 받을 수 있다니까 연 1억 2,000, 그리고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도 한 6,000~7,000 되니까 1층은 총 5억 정도가 1년 월세 임대수입입니다, 보증금은 빼고요.  그다음에 푸드코트가 제가 보기에는 통임대한 것 같습니다, 36개 점에서 27개 점으로 전세계음식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운영했는지 아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영한 부분들이 있는데 쥬씨나 한국통닭 같은 경우는 직영을 했고 푸드코트도 처음에는 직영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푸드코트 36개 영업점을 직영을 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푸드코트를 직영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누군가가 그것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것 하나하나는 아마 푸드코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따로 들어왔겠지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아시는 바대로 얘기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여기 자료에 의하면 푸드코트는 탈북민 포함해서 22개소가 입점을 해가지고 유공자회가 장소 제공하고 조리대를 설치해 주고…….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임대했겠네요.  임대비는 받았겠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영업이익을 배분했다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영업이익을 배분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보통 영업이익은 임대료보다는 낮을 테니까, 한 점포당 한 300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은 최소한 난다고 치고 그러면 26개 영업소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통임대를 했을 경우 추산해 보니까 월세 8,0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푸드코트 다 철수를 하고 통임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군요.
김경영 위원  그러나 26개 입점이 각각 300, 500 이렇게 하더라도 월 7,000~8,000 나옵니다.  그러면 7,000~8,000 나오는 거를 1년 치로 하면 약 9억에서 9억 6,000 이렇게 나오니까 한 10억 정도 나온다고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1년 정도 영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임대수익 같은 경우에 15억 정도, 수상택시 빼고 보증금 빼고 임대수익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임대수익이 얼마인지 저는 알지를 못하는데…….
김경영 위원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왜 중요한가 들어보시면 임대수익만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요트면허 면제교육장을 냈는데 면제교육이 5시간 5일 받는데 82만 원 주면 시험 안 보고 자격증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한 달에 한 2,000여 명 자격증을 주는데 그것도 3개에서 나눠주니까 500~600여 명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상 튜브스터라고 오리배를 변형해서 만든 튜브스터가 있는데 30분에 3만 원, 60분에 4만 5,000원인데 제가 갔을 때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쥬씨나 통닭집도 제가 가서 통닭도 먹고 맥주도 마셨는데요 통닭 조그마한 것 원가 2,000원, 2,500원 정도 되는 통닭하고 컵맥주 두 잔 해서 지금 1만 7,000~8,000원 받더라고요.  이렇게 부대수익이 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HCN방송 잠깐 보여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윤영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개별자료 2-1 335페이지에 있는 조종면허시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강 선박 면허시험장 관련해서 한강에 전체 면허시험장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세 군데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난지, 반포, 양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화 조종면허시험장이 금년 6월 1일 새로 들어왔어요.  맞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새로 들어오게 되면 조종면허시험장은 허가사항이나 이런 것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조종면허시험장 허가는 해경에서 해 줍니다.
김정환 위원  해양경찰에서요.  승인 같은 것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조종면허시험장 자체는 해경에서 면허를 내주는 것이고 한강에서 하려면 면허하고는 관계없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한강 점용허가, 시설이 필요하니까.  그 점용허가는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장소를 한강사업본부에서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 서울 수상에서 유도선 시설을 하려고 하면 한강사업본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허가, 면허는 해경에서 하고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점용, 장소 이런 것을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양화는 어느 곳을 활용해서 하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원래 한국해양소년단 단체가 양화에 있었습니다.  그 시설에서 조종면허시험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한국해양소년단이 해양수산부 아래 있는 거지요?  비영리단체 맞습니까?  그 산하에 있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 시설 자체가 해양수산부 소유 시설이고 해양소년단이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이게 훈련장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청소년 훈련시설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청소년 훈련장인데 한국해양소년단 서울연맹이 여기 훈련장에다 굳이 조종면허시험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뭔가요?  추가로 훈련장을 조종면허시험장으로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러니까 해양소년단이 청소년 훈련에 필요한 시설 기준이 있고 조종면허시험장을 운영하려면 또 거기에 맞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 기준을 중복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별도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각자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양소년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설이 남아 있었고…….
김정환 위원  어쨌든 간에 그게 훈련장으로 사용을 하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두 군데, 전체 세 군데잖아요, 조종면허시험장이.  그러면 민원이나 반발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서로 간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양화는 그렇고 반포도 2016년이라고 하지만 실기시험은 올해부터 하는 것인데 해경에서 올초에 면허를 서울에 2개소하고 전국에 골고루 추가 면허를 일제히 공모해서 내주었습니다.  그때 해양소년단 이런 데가 하기에 적정하다 하는 것을 해경에서 판단해서 심사를 통해서 내준 것이고 내주고 나니까 이분들이 한강사업본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점용허가를 신청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하던 난지에서는 점용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것때문에 저희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고민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필요하다고 면허를 내준 것을 다른 이유 없이 우리가 점용허가를 가지고 발목을 잡을 수는 없는 일이라서 6월 말에 결국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실질적으로는.  반발민원이 있고 이랬어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점용허가 내준 뒤로는 공식적으로 난지 쪽에서 반대민원을 낸 적은 없고 점용허가 전에는 저한테도 한 번 찾아와서 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이미 면허를 내준 것을 점용허가로 막는다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해석이 그렇게 돼서 내주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수상훈련장 운영에 대한 사용료는 무료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협회, 단체 여기는 무료입니다.  점용료는 무료입니다.
김정환 위원  세 군데 다 그래요?  세 군데가 다 무료라는 얘기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닙니다.  해양소년단은 해수부…….
김정환 위원  비영리단체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비영리이고 해수부 소유 시설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점용료를 안 받았는데…….
김정환 위원  아니, 점용료 말고 사용료.  하천 점용료는 지금 납부하고 있지요, 세 군데 다?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러니까 해양소년단도 이제부터는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사용료는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환 위원  사용료는 시설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받는 건 아니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시설 자체가 민간이나 자기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받을 일은 없고…….
김정환 위원  지금 점용료는 받고 계시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세 군데 다 지금 받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다른 데는 원래 받았고 양화 같은 경우는 해수부 시설이라서 국가 시설이니까 안 받았는데…….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데 이번에 면허시험장을 하면서 점용료도 내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비영리단체인 양화에서 면허시험 교육을 받으려면 해당 교육생은 교육비를 얼마 정도 내야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교육비가 바로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면제교육이 있습니다.  시험은 실기시험 응시료가 5만 4,000원인데 시험 자체를 면제시키는 교육이 난지 같은 경우 요트를 5일 동안 받는데 85만 원, 반포는 보트 이론, 실기 5일 하는데 82만 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시험은 5만 4,000원이고 양화 같은 경우에 교육이 85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85만 원 큰 의미는 없고요.
  금년에 양화교육장에는 올해 몇 명이나 왔습니까, 교육생들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시작한 지가 얼마 안돼서 아직 숫자는 파악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숫자는 저희한테 통보할 의무 이런 것은 없고…….
김정환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참고적으로 물어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김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저기는 아니더라도 윈윈하려면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또 한번 해보거든요.  전혀 데이터나 이런 것은 우리 사업본부에서는 없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기존에 난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김정환 위원  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난지 같은 경우에 2017년에 실기시험을 2,500명 봤고 연수교육이 1,400명, 면제교육이 90명, 그리고 수상안전교육이 3,800명 정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교육생들 해서 교육비가 억단위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닙니다.  면제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명 정도 받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90명, 현재?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비싼 것은 면제교육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85만 원에 난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몇 명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91명이라고 여기…….
김정환 위원  그러면 교육비나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존에 하천 점용료로 납부를 받고 있잖아요.  이런 교육비랑은 서로 무관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건 무관합니다.  점용료는 점용면적에 따라서 저희 기준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정환 위원  그러면 조금 상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하천 점용료는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얼마 되지는 않는데 하천 점용료는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그대로만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교육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돈을 크게 번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양화 조종면허시험장이 금년 6월 1일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양화 같은 데는 명수가 더 많지 않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비영리단체인데다 해양수산부 관내에 있고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현재 안 가지고 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데이터는 저희가 나중에 해경에 협조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 텐데…….
김정환 위원  그 데이터를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반포에도 면허시험장이 아까 보니까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반포도 금년부터 실기시험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면제교육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올해 6월부터입니다.  면제교육이 가장 돈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동안은, (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번에 실기시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반포도 허가 자체가 하천 점용허가 수상택시 도선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반포 같은 데가 이렇게 바뀌면 조종면허시험장 목적에 맞게 따로 허가 받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조종면허시험장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고 또 저희가 수상택시하면서 요구하는 시설 기준도 별도로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면적을 이번에 추가를 한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제출하신 자료 346페이지 보면 점용허가기간이 9월부터 되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시설 기준을 맞춰오는 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9월 1일부터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전 기간에 대한 허가증은 없는 건가요?  9월 1일이면 얼마 전인데 그 전에 대한 허가증은 없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말씀하신 9월은 중간에 보면 점용면적 해가지고 동력선 6척이라고 추가 보트들, 보트 5척, 요트 1척에 대한 추가 점용허가가 나간 거라고 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허가증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긴가요, 그 전에 누락 안 되고?  본 위원은 9월 1일부터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닙니다.  여기 346페이지는 동력선 6척에 대한 허가증이고…….
김정환 위원  동력선 6척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다음에 343페이지 보시면 콜택시 도선장 및 수상레저용 3,867.5㎡에 대해서 2018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이미 점용이 나가 있고요.
김정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어쨌든 기존에 수상택시로 쓰든지 다른 훈련장으로 쓰든지 이게 지금 조종면허시험 목적이잖아요, 세 군데가.  세 군데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목적도 조종면허시험 목적에 맞게끔 허가가 되어 있어야 바른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시설 기준은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택시에 요구하는 시설 기준은 수상택시 보트 10척에 대한 계류장 시설이거든요.  그 계류장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원래 자기들 도선장에 아까 김경영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신 각종 시설들 때문에 추가면적이 다 있었고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면적도 있었습니다.  그 면적들을 가지고 조종면허에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이제 조종면허 여기에도 허가가 다 되어 있다,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동대문 1선거구 송정빈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닙니다.
송정빈 위원  이제 다 끝나가니까요.  121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본부장님, 우리 한강공원에 배를 띄우거나 뭐를 설치할 때에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 저희 한강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종류별로 다르고 예를 들어서 유도선장 같은 경우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지에 하는 공작물 이런 것들은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국토부의 권한인데 일부가 저희 서울시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게 법적인 근거가 어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하천법과 그 시행령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한강이 국가 하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제출하신 1212페이지 보면 하천 점용 현황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라 모두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점용은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추진하면 다 면제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강 내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점용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송정빈 위원  예를 들어 한강에 나무심기, 드론공원 이런 것 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하천 점용이 면제지 허가받는 것은 면제가 아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이 저희한테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한강에서 하는 사업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거는 저희가 자체 허가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저희도 국토관리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와야 됩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올해 한강에 새로 설치되는 자전거트랙, 사각사각플레이스, 또 뭐가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한강에 올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각사각플레이스도 있고…….
송정빈 위원  뚝섬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그런데 663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올해 신규사업들 하천 점용허가를 다 받으셨습니까, 제대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저희가 허가받아야 될 걸 안 받고 한 건 없습니다.
송정빈 위원  여기는 점용 현황이 몇 개 안 되던데요.  자료를 다 안 내신 것 같아서 제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663쪽에 보시면 12번, 13번 같은 경우가 저희가 한 사업에 대해서도 다 점용허가를 받은 게 보이실 겁니다.  16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송정빈 위원  그런데 1251페이지 보면 4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51페이지랑 663페이지 보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무슨…….
송정빈 위원  점용허가 관해서 다 받으신 거 맞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모든 사업에 다 점용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일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용허가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업무보고에 보고드렸던 여의샛강 생태거점사업 같은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추가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와 점용허가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국토부 점용허가가 안 돼서 저희가 애를 먹은 난지안내센터 신축 이런 것도 점용허가가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사업은 그런 점용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저희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한강에서 뭘 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일정기준에 따라서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여의도 한강공원, 이촌 한강공원 예술품 같은 건 점용허가 받으신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받았습니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에 관해서 질의 몇 개 할게요.  1253페이지입니다.
  푸드트럭 이용절차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설치 영업절차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정빈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푸드트럭은 일반적으로 어디에 들이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영업자를 공고해서 모집을 합니다.  경쟁이 있으면 선정심사를 하거나 공개추첨 등을 통해서 결정해 가지고 사업자가 결정되면 저희가 사용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영업허가를 하면서 조건을 부여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2018년 9월 말 운영실적이 165건이네요.  맞는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불꽃축제가 10월에 들어왔으니까, 한강에 푸드트럭이 들어온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푸드트럭을…….
송정빈 위원  그런데 165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165건 중에 보시면 밤도깨비야시장 등 연중 운영하는 게 95건이고요.  그다음에 한강몽땅 때 몇 군데 운영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게 총 70건 해서 165건입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4월 호가든 뮤직 페스티벌, 서초구에서 추진한 8월 무에타이 대회, 그리고 9월 세빛영화제에 푸드트럭이 들어왔는데 아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한강이나 서울시가 한 게 아닌 행사들인데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푸드트럭을…….
송정빈 위원  저는 봤는데요 이것 무에타이 대회 할 때 푸드트럭이 들어와 있는 것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시에서 해 줬다면 저희가 해 줄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시에서…….
송정빈 위원  시에서 하든, 그래도 한강사업본부가 알고 있어야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지요.  저희가 장소 사용허가를 내줄 때 사업 내용을 알고 장소 사용허가를 내주는데 푸드트럭을 별도로 넣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송정빈 위원  아니, 푸드트럭이 거기서 음식을 팔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셨어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허가든 아니든 간에 쉽게 말해서 구역에 다른 푸드트럭이 왔는데 그걸 알고 계셔야지요.  아무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들어왔는지 누가 왔는지도 모르면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뜻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요새는…….
송정빈 위원  단 한 명이라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단 한 분이라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한강 전역에 행사가 한 주에 10개 이내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달까지만 하더라도 한 주에 한강공원에 들어오는 행사가 어떨 때는 20~30개, 30~40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행사들은 대부분 한강사업본부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그 행사가 벌어지는 안내센터의 허가를 받습니다.  안내센터에서 허가를 할 때 사업내용에 푸드트럭도 허용을 해 줬다면 행사나 축제에 푸드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안내센터는 알겠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송정빈 위원  안내센터도 한강사업본부에 있는 건데, 안에 있잖아요.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은 하셔야지요, 소통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데 그 많은 행사의 세부내용을 저희가 항상 보고를 받지는 않거든요.
송정빈 위원  푸드트럭 자체를 그냥 관리감독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기 있으니까 지나가다 보면, 감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송정빈 위원  저건 원래 있으니까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푸드트럭이 상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밤도깨비야시장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일회적으로 하는 행사에 푸드트럭이 들어오는 걸 센터에서는 관리를 하겠지만 본부 차원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송정빈 위원  작년 11월에 푸드트럭의 날이라고 해서 몇 대 들어온 줄 아세요, 푸드트럭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11월에요?
송정빈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집행부석을 보며) 푸드트럭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습니까?
송정빈 위원  아니, 서울시는 다른 기관이에요?  어디 경기도 한강사업본부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민간이 하든…….
송정빈 위원  아니,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국토부에서 하든 간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 많은 행사를 하나하나 다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래도 다른 데는 몰라도, 서울시 기관이 푸드트럭을 몰라도 한강사업본부장님은 아셔야지요.  왜냐하면 여기가 한강이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그것까지 알기에는 제 능력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푸드트럭은 원체 문제가 많으니까 더 철저히 관리감독하셔야 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문제가 되는 푸드트럭은 보통 밤도깨비야시장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십니다.  일반 행사에 대해서 크게 제기하는 건 제가 못 들었고…….
송정빈 위원  그리고 여기 아무리 봐도 자료도 없어요.  자료도 누락을 하셔서 행감 하는데 이렇게 자료 누락하면 어떡해요?  대답하기 힘든 거, 뭐한 것은 다 빼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의 질의 의도가 그런 건지 저희가 짐작을 못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한다고 했는데 위원님의 질의 의도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푸드트럭 관련해서 내년에 이런 지적 없도록 관리감독 잘 하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내년에는 좀 더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리고 단속 및 계도요원 질의드릴게요.  1220페이지입니다.
  지금 계도요원이 몇 분 활동하고 계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단속 및 계도요원 지금 여기에 기재한 것은 시간선택제 단속전담 공무원입니다.  총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몇 분이 퇴직하셔서 16분이 남아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16분이 그 넓은 한강을 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분들은 여의도나 이런 주요지점에만, 저희가 계도ㆍ단속요원은 일차적으로는 156명의 공공안전관, 청원경찰이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만 가지고 도저히 여의도나 이런 데 안돼서 추가로 20분의 정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송정빈 위원  주요 업무가 어떤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한강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 계도, 단속입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봤더니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60세 전후로 된 경찰공무원들이시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청원경찰이 156명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안돼서 전문단속요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경찰 출신들이 오셔서 제일 일을 잘 해 주십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뭐하는 건 아닌데 한강에서 주폭이니 젊은 친구들이 술 취해서 하는데 계도를 하시다가 몸싸움 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약간의 방호장비는 갖추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경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로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술을 먹는 것 자체는 단속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술 먹고 공공의 질서를 소란케 하는 행위를 하면 그때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 청원경찰이나 단속전담 공무원들이 상당히 무술이라든지 이런 걸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 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송정빈 위원  그래도 요즘 묻지마 살인이니 진짜 워낙 말 그대로 테러적인 게 많은데 이분들이 하시다가 술병에 맞고 요즘 애들이 하도 무서우니까, 일반 성인들이 거기 가서 술 먹지는 않아요.  주말에 가족들이 가서 애들하고 캔맥주 정도 드시는데 평일 저녁 같은 경우는 사실 회사 다니는 사람은 갈 일 없고 학생들이 많이 가거든요.  저도 많이 봤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학생들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정빈 위원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 지역구처럼 근접한 이쪽 한강과 관련된 구에 사는 학생들은 와서 술을 먹고 하는데 저는 그게 염려되는 거예요.  일단 계도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그런 학생들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연세가 다 있으신데 최소한 젊은 30~40대 몇 분이라도 들어가서 조를 짜면 대응하기도 편한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분들 근무는 조를 짜서 하시고 혼자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156명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도 있고 퇴직하시면 또 젊은 분을 뽑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시간선택제를 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잘 오지 않고 퇴직 경찰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그것도 이번에 공무원연금법 개정 때문에 퇴직자들이 근무하면 앞으로 연금을 안 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지금 사표를 내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 청년실업도 문제인데 이것 증원을 하셔서 비율을 청년도 해서 같이 계도요원들도 안전하게 하고 청년실업문제도 해결하고, 일석이조 할 수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고용창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런 걸 청년들이 선호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나이 제한을 해서 뽑는 건 아니거든요.
송정빈 위원  홍보를 많이 하시면, 그런데 거의 경찰공무원들이 많이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젊었을 때는 한가닥하신 경찰분들인데 연세 드셔가지고 진짜 20대 애들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작년에 뽑을 때도 경쟁률은 한 13 대 1 됐는데 20대는 딱 1명 왔고 30~40대도 거의 안 오시고 다 50~60대가 응시를 하셨습니다.
송정빈 위원  하여튼 푸드트럭 문제는 내년에 지적 안 받게 잘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초록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기간이 종료되잖아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구랑 협의해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을 좀 세워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초록길 사업이 말씀드린 대로 공사계약기간이 올해 만료되는 거니까요.  일단 공사계약기간은 연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추가 연장을 시켜놓고, 당초에 초록길 사업을 해서 망원에는 초록길을 만들고 했는데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실질적인 B/C는 굉장히 낮게 나오고 효용성도 그닥 높게 나오지 않은데다 비용은 또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암사 초록길 같은 경우는 암사선사유적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그리고 시민 공감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다시 검토하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송명화 위원  참 마음 아픈 일이고요.  어쨌든 망원보다 암사가 B/C 결과는 더 좋게 나왔습니다.  10년 전에 분석을 했을 때 그랬는데 어쨌든 암사는 10년째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의회 들어와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도 서울시에서 전혀 대책이 없었습니다.  강동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검토를 해 보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연장을 한다는 말씀만 들었어요.  기한 연장을 한다는 말씀만 듣게 됐고 강동구 상황을 제가 물어봤더니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해요.  자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타당성 용역 예산을 잡을 거라고 하고 각종 민간 전문가들 또 주민대표로 구성한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의지가 있는 만큼 이 사업을 연장해서 뭔가 검토를 할 의향이 있다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면 일단은 연장을 한다는 것은 사업을 어쨌든 더 검토하고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처음 계획대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지금 하자 말자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 연장을 안 하면 하지 말자가 되어 버리니까 그렇게도 못 하겠고 그렇다고 하자고 저희가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암사선사유적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민공감대 형성 이거와는 별개로 암사 초록길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오히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10년이 지났고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질조사나, 상수도도 이설하게 되면 협의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감리나 이런 것도 실행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지속할지 안 할지 내년에 결론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동구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내년 안에 이것을 검토하셔서 그 결과물이 사업이 되면 좋고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정 어렵다고 하면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지금 정리하기에는 제가 봐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강동구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장은 해 주시고 내년에 이것을 꼭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어쨌든 강동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강동이 하는 결과를 보고 저희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송명화 위원  같이 하셔야지요.  같이 하셔야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같이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송명화 위원  강동에서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처음에 강동구 사업이었습니까?  서울시 사업이었지요.  서울시 사업을 벌여놓고 10년 동안 무책임하게 방치해 놓고 있다가 강동구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 본부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 개인적으로는 초록길을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송명화 위원  제가 초록길을 하자, 꼭 필요하다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장하는 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사업이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기간 내까지도 아무 입장도 서울시가 안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그 검토를 내년까지 해 주시라는 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뜻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대여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대여소가 많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송명화 위원  잘 아시겠지만 따릉이사업 관련해서 권익위원회에 요청도 했었고 또 권익위원회에서 어쨌든 합의를 권고하는 문서를 받으셨다고도 해요.  지금 서울시 입장은 어떤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기본적으로 이분이 따릉이 때문에 권익위에도 민원을 제출하고 했습니다만 이분이 요구하시는 사용수익료 조정 이것은 저희가 어떤 법률적 근거를 들여다봐도 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정책적으로 안 되겠어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혹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이게 올해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보니까 1년 연장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던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사용수익허가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연장하려면 감평을 다시 받아야 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감평 받아서 당초 낙찰률을 적용해서, 감정평가액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초의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액 비율을 적용해서 받아야 됩니다.
송명화 위원  따릉이에 영향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서류들은 다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본인들이 주장한 민원서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본부에서 뭔가 검토한 결과는 없나요?  그런 민원을 받고 검토한 사항은 없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다기보다도 본인은 따릉이 때문에 많이 줄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민원서류는 저희가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따릉이는 그전부터 이미 서울시의 정책이었고 확대한다는 것도 서울시의 기본정책이었거든요.
송명화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정책에 따라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중재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 또한 본부의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 정도가 실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본부에서 판단하셔서 그건 살펴보셔서 이후 다시 연장을 하거나 그럴 때에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실제 어려움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최고가 입찰을 어쩔 수 없이 하니까 할 때마다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사전안내 설명회 때 이런 요인들이 있으니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라고, 이분도 그전의 사업자가 포기하고 나간 상태에서 들어오신 분이었거든요.
송명화 위원  2016년에 들어오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데도 거의 그전 사업자랑 비슷한 금액으로 들어오셔서 그때도 처음부터 저희가 걱정을 했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아까 다른 질문에서 답변하셨지만 수익에 대해서 본부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현실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시간이 28초밖에 안 남았네요.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현황을 보니까 재활용 수거량은 지금 2016년 대비 2017년, 2018년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은 급격히 늘어나고 당연히 처리비용도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한강공원 쓰레기 처리현황을 봤더니 여의도가 전체 중에 27%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올해 현재.  그리고 난지나 망원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의도는 급격히 늘고 광나루, 잠실, 잠원, 반포 이런 데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소폭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정확한 원인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거나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뒤에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니까 불법행위 단속이 쓰레기 투기가 줄었어요, 2014년 대비해서 2018년 9월까지.  이렇게 쓰레기가 대폭 늘어나고 처리비용이 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관리감독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태료 부과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원인을 파악하셔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음식물이 확 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혼재문제가 심각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을 확 늘렸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되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확 는 것이고 이 부분은 오히려 분리수거가 잘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재활용이 줄어든 것은 전에도 한번 다른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중국발 재활용 대란때문에 한강에서 재활용으로 분류돼서 나가던 쓰레기들을 더 이상 재활용 처리업체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가 많이 혼입되어 있으니까…….
송명화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은 주셨는데 어쨌거나 이 수치상으로만 보자면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관리감독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하는 일이라서, 저희가 누구를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이 일을 해야 되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 지구별로 이런 것도 세심히 살피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상 줄이겠고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다시 이어가겠는데 서울시가 수상택시 승강장 관리를 위해서 드는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연간 5,0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2018년도에는 5,000만 원인데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7,500만 원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동안 노후된 게 있어서 내년에 특별히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잡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5,000에서 7,000 왔다갔다 하네요, 7,000~8,000.
  또 하나는 본부장님이 도선장 면허 유효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 협약상으로는 2027년까지 계약은 되어 있고 도선장의 면허는 10년 단위로 내줄 수가 있는데 지금 협약사항에 보트 보유대수 의무를 아직 못 지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김경영 위원  유효기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래서 지금 1년간 연장해 주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점용허가기간 말고 유효기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도선업 면허기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경영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것을 지금 1년 단위로 올해 말까지인가 내주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1년 단위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계속 영구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유도선업법에 의하면 면허갱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하면 바로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영구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혹시 수상택시가 영업이 잘 안돼서 망하더라도, 망한다기보다 그 상태로 답보하고 있더라도 부대사업이 잘 유지된다면 도선장을 영구점용하는 데 문제가 없겠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법상으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의문점과 동시에 질문이기도 한데 10월 26일자 이데일리 기사 보니까 10월 26일인데 하루 이용객 20명, 한강 수상택시 침몰위기, 그리고 최근에 HCN 기획취재 수상택시 표류 중, 이용률도 수익성도 바닥, 그게 11월 7일자인데 10월, 11월 지금이 수상택시 성수기도 아니고 수상택시가 갑자기 이슈가 될 시점도 아닌데, 다만 저희 행감 직전이라는 것 외에는 수상택시가 연속적으로 뉴스화돼서 오를 일이 아닌데 연속적으로 언론에 오른다는 것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수상택시를 하고 있는 유공자회가 주력하는 사업이 수상택시인지 조종면허시험장인지 아니면 치킨집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뭔지 앞으로 뭐가 될지 주력사업이 뭐가 되는지 지금 의문스럽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야 자기들끼리 협회로서 협회 회원들이 돈을 버는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업이 주력이 되는지는 그분들 판단의 문제인 것이고 수상택시의 경영문제 또는 활성화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몇 년간 계속 정기적은 아니지만 국정감사에서도 항상 질의가 나오고 하여튼 연간 몇 회씩은 꼭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수상택시의 개요 및 목적이 뭐냐고 했을 때 당초 목적이 수상택시 활성화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한강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로 발돋움시키고자 이 단체와 서울시가 공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것이 당초 서울시의 사업 목적인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당초의 목적인데 이분들의 목적은 지금 여러 질문과 여러 자료를 보건대 한강에 들어와서 그냥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취지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서울시는 그런 목적으로 민간과 협력해서 하는 것이고 민간은…….
김경영 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니까 협력은 안 하더라도 방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력은 하지 않더라도 방조도 일종에 협력의 한 방편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무엇을 방조했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경영 위원  재무제표도 들여다볼 필요가 없고 거기가 개인적인 사업인데 우리가 관여할 일이 없고 아무것도 관여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그분들은 서울시와 협약에 따라서 수상택시 10대를 보유하고 출퇴근시간…….
김경영 위원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실적을 받았나요?  매년 활성화됐습니까, 매년 저조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수상택시…….
김경영 위원  그러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에서도 각종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홍보하는 데 협조했는데 비용만 들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비용도 들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유지비용과 홍보비용이 드는데 유공자회는 한강 수상택시에다 아무런 홍보나 할 의도가 없는데요?  그것을 살릴 아무런 의지가 없는데 서울시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하는 사람이 아무 의지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장자의 병무편인가요 말을 빈다면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는 말 들어봤지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는 정성이 없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일에 열중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도 같이 도와주는 거나 같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김경영 위원  만약에 수상택시를 살리고자 공익적인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홈페이지를 저렇게 놔두지도 않았고 그리고 수상택시에 대한 서비스도 굉장히 잘 했을 것입니다.  제가 본 수상택시에 대한 서비스는 엉망이었고 너무 더워서 여름에 이용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치킨을 먹었을 때 서비스나 품질이나 위생이나 이런 것 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거저 얻으려는 모습들만 보였습니다.  여기에 어느 때까지, 지금 영구적으로요?  도선 사업법 제5조에 따라서 영구도 가능하다고요?  영구적으로 퍼부어줄까요, 여기에다?  어떤 식으로요?  앞으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저희가 수상택시에 대해서는 지금…….
김경영 위원  말씀하시는 게 제가 너무나…….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수상택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상택시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퍼부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의무를 언제까지 요구하실 겁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안 하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수상택시 저희와의 협약상 의무사항은 수상택시 10대를 보유하여 출퇴근시간에 정시운항하고 교통용, 관광용으로 일정금액 이하에서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강제할 수 없다면서요?  자기들이 어떤 것을 해서 돈을 벌든 그것을 들여다보거나 감시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김경영 위원  부대사업에서 돈이 나오는데 왜 수상택시에다 열정을 쏟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부대사업에서 돈이 나온다는 것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한강의 유도선 사업은 거의 대부분 부대사업으로 유도선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차라리 부대사업을 주사업으로 하세요.  여기 부대사업법에 보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할 일이지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목적을 바꾸셔야지요, 부대사업을 주사업으로.  여기 부대사업, 수상관광콜택시의 지속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공자회는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서울시가 승인해 줘야만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면허시험이 수상택시랑 뭔 상관이 있고 그다음에 오리보트가 수상택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대사업이 돼요, 이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제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짐작하기에 전임들이 부대사업을 허용해 준 것도…….
김경영 위원  아무튼 앞으로 이렇게 가시면 수상택시 아까도 말했잖아요, 망해 나자빠져도 계속해야 된다면서요.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 그대로 다시 질문해 볼까요?  지금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수상택시가 망하더라도 부대사업이 잘 유지된다면 도선장을 영구점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했더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방법을 만들어 보시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정말 한강이라는 소중한 자연유산이 좋은 추억과 역사를 남기기 바라는 마음에서 한강사업본부가 좀 더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계속 한강에서 벌어지는 사업들이 다 망해 나자빠지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제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민간사업자의 경영에 대해서 저보고 관여를 하라고 하시면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분들이 저희와 협약을 맺어서 해야 될 의무를 지키게 하는 일이고 그 의무나 부담 그런 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살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사업의 당초 목표 자체가…….
김경영 위원  합리적이라고 보시냐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사업의 당초 목표 자체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상택시 사업의 당초 목표가.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당초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사업 설계가 잘못된 점이 있을 것이고 여건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도 하는데 전문성이 좀 있는 분들을 다시, 양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취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HCN방송에서 이상하게 잘못 알고 방송에 나오던데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저희가 선택한 회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전 회사가 청해진해운에 인수되었고 청해진해운이 다시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인수된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처음에 투자한 회사의 자기투자에 따라서 획득한 사적권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인수가 된 상황인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사적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재무상태도 우리가 터치할 일이 없고, 다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수상택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영구적으로 권고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씀밖에 안 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는 권고가 아니고 원칙으로 하면 강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영 위원  어떤 식으로 강제를…….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지금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 당초 저희와 약속한 보트 유지와 정시 출퇴근 이런 것들을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장사가 안 되니까 보트도 가지고 있고 싶지 않고 운항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때까지 한강사업본부에서 그것을 요구해서 관철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장사가 안 돼서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을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할 수 있는 분들을 매치해서 다른 분들로, 지금 아마 줄을 서고 있을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18억을 주고 사서 들어온 분들입니다.  본인들이 하지 않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청해진해운에 18억을 주고 이 사업을 사서 들어온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장사가 하기 싫어서 안 한다면서요.  서비스도 엉망이고 불친절하고 자기네 하기 싫은 수상택시는 내팽개쳐놓고 수익 나는 것들만 하고, 입맛에 맞는 것들만 먹고 있고 그야말로 배가 불러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뉴스에는 연일 몇 억이 적자났다, 침몰위기다, 언론플레이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끝으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수상택시 활성화나 도선장의 영구 점용 등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서 다시 한 번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바깥에 계속 있다가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본부장님이 답변을 잘하고 계시지만 여기는 행감장입니다.  저희 질문이 잘 전달이 안 되더라도 습관화돼 있다고 해서 본부장님 웃으시면서 답변하는 모습 자체가 사실 진정성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행감장이면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서 고위공무원이면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반박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보기에는 안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오전에 쇼킹한 시민과의 통화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시민들 간에는 그런 얘기가 회자되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통화가 연결되고 함께 공유를 해서 근거가 뭐가 있는가 하고 제가 정회시간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어제 경향신문 2시 48분에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신곡수중보 수문 열린다, 내용인즉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서울시민연대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13일 경기 김포 신곡수중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중보 수문개방 이후 생태변화를 감시하는 모니터링단을 발족한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한강을 막고 있는 수중보 철거를 요구해 왔다.  서울시는 수문을 열어 보를 철거했을 때의 부정적 효과를 분석한 뒤 철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곡수중보는 올해 안에 수문을 개방하고 3개월간 환경 변화를 지켜볼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인 것 같습니다.
  같은 기사를 보더라도 해석하는 게 모든 사람이 다르거든요.  며칠 전 귤을 북한에 보내는데 모 정치인이 귤상자에 귤만 들어 있겠느냐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수문을 연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 그분께 전화 통화를 해서 그 말씀을 했던 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했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잘 이해를 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정책사업들이 아차 잘못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180도 다른 방향에서 볼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강처럼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좀 더 시민들과 소통이라든가 홍보, 특히 지금 시내에 많은 모니터 홍보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한다든가 어쨌든 소통이 좀 더 원활히 잘 되어야만 이런 오해들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전에 이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시작하면서부터 의회 앞에 안타깝게도 현수막을 들고 한강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늘 보여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 사업본부에서 역지사지로 해결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사용수익허가가 최고가 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 두 가지가 있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사용수익허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특수한 경우 외에는 안 되는…….
김제리 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9대 전반기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환수위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또한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법률을 개정하고자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무산됐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사업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푸른도시국이라든가 여타의 과정에서 최고가 입찰로 하면 사실상 세외수입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적정사용료로 인해서 또 다른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하지 못한 어려움이 없지 않아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기조로 해서 저분들의 요구가 관철은 안 되더라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시간들은 가져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전에도 한번 제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 뵌 적도 있고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듣고 생각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본 위원은 한강의 자벌레라든가 세빛, 요트마리나, 수상택시, 신곡수중보, 잠실수중보 등 시설물을 보면서 얼마 전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의 저서 “늦어서 고마워” 라는 책에서 주장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검은 코끼리가 온다, 그게 많이 회자되기 때문에 본부장님도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한때 4대강 문제를 다룰 때는 무분별한 환경파괴에 따른 의미로도 사용됐습니다만 또 다른 의미는 모두가 존재를 인지하고 있지만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 다루기를 기피하거나 또한 애써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이 이러한 부분을 끄집어내지 않고 닫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또 한강사업본부에서 다른 본부보다 많은 소송 같은 행정행위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행복하고 또한 한강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개개인들도 나름대로 생을 영위하는 데 부담이 없고 또한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가끔 해 보곤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해결할 수 있는 부서도 사실 한강사업본부거든요.  항상 여러 면에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민원이라든가 요구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연간 7,000만 명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현재 5,170만 명 정도 되는 국민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이런 공간에서 어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열심히 일해 온 임직원들의 노고는 충분히 본 위원이 인정하고 또한 노고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한강을 만들어 가고 공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나은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본부장님께서는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수상택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현재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본 사업은 등한시하고 부대사업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을 굳이 옛날 속담에 비유하자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대안을 좀 찾아보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님이나 김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다, 분명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당시 서울시도 그리고 당시 참여했던 민간사업자도 수상교통으로 충분한 수요가 있고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드 이후라고는 하지만 그 전에도 이 사업이 제대로 기대만큼의 수요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지금 본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당초 예상과는 전혀 다른 여건으로 진행되니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다른 부대사업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영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당초 민간사업자한테 부여했던 의무를 지키도록 요구하면서 그들이 그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부대사업에서 협조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논의는 부대사업에서조차도 안 되니까 이 사업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냐고 여러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김생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아주 옛날에 한강에서 나룻배 가지고 사업했던 분 있지요.  시대가 바뀌면서 나룻배 사업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수상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때 시대 상황에서는 맞다고 생각해서 시작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맞지 않거든요.  맞지 않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합의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한강 다리가 지금 몇 십 개가 놓여 있고 한강변 좌우에 도로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가 수상택시를 통해서 출근, 퇴근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시대가 변했어요.  나룻배로 여객을 나르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시대에 맞는 사업으로 바꾸어야지요, 개선해야지요.  저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잘못해서 허가를 해 줬으면 서울시가 마땅히 보상해 줘야지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접게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이 아니면 퇴출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요.  서울시가 잘못했으면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지 지금 맞지 않는 수상택시 사업을 계속 잡고 가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질의가 있었다고 했어요.  저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처음 왔습니다만 이전에도 지적이 죽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마 죽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 거지요.  지적이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김생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어쨌든 사업의 출구를 찾아주는 부분이 개별 사업체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저희가 어떤 대안을 찾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생환 위원  물론 행정행위로 분명히 허가를 했는데 이것을 철회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 사람들도 어쨌든 투자를 해서 들어온, 자기 책임하에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의 책임은 져야 되거든요.
김생환 위원  이게 어려운 일인데 계속 지적할 때마다 그렇게 답변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지적이 오늘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생환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나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질의할 거예요.  또 같은 얘기 하시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때까지 어떤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김생환 위원  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의샛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강이었어요.  여의샛강은 풍경이 아름다우며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조선시대 때 정조대왕이 지나가다가 아름다워서 느티나무를 심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당시 주변에 여러 가지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부터 푸른 강물과 절벽이 어우러진 풍광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자주 찾았다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의샛강이 참 좋은 곳이었는데 현재는 악취와 모기 때문에 민원이 많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생환 위원  그래서 시민들에게 외면 받는 여의샛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여의도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찾는 시민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던데 퇴적토에서 결국은 썩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도 했고 모기를 줄이기 위해서 토종미꾸라지 방사도 하셨네요.  퇴적토를 제거해서 악취가 없어졌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가면 평소에 악취를 느낄 정도는 안 됩니다.
김생환 위원  여름철 모기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샛강의 문제는 물이 흐르지를 않는 구간이라서 퇴적도 많이 되고 흐르지 않는 물이다 보니 모기유충도 발생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아름다운 강에서 시민이 찾지 않는 외면한 강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알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왔어요.  한강르네상스 사업 여의샛강 사업으로 56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생태공원화 사업을 했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여의샛강 유지유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130억을 들여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마무리는 아직 안 된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거의 끝났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또 다시 여의샛강 자연성 회복사업으로 54억…….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것은 여의샛강 분류부니까 약간 위치는 다릅니다만 하여튼…….
김생환 위원  위치는 다릅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생환 위원  그래서 여의샛강 사업으로만 무려 744억이 투자가 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문제 제기한 것처럼 냄새라든지 모기는 계속 있습니다.  문제 해소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여의샛강 유지유량 확보 사업도 본부 사업 맞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본부 사업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샛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유지유량 확보사업에 대해서는 제출 안 하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생환 위원  제 자료가 932쪽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르네상스 사업하고 자연성 회복사업 두 가지만 자료를 제출했고 유지유량 확보 사업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질문에 그게 명시가 안 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질문에 사업별로 질의했던 것은 아니고 여의샛강 자연성 회복 관련 사업을 자료 제출하라고 한 것인데 현재 유지유량 확보 사업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지유량 확보 사업도 자연성 회복사업이지요, 큰 범주로 보게 보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유지유량 확보 사업은 자연성 회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협력계획에 포함된 사업인데요 사실 자연성 회복하고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중앙정부와 협력사업…….
김생환 위원  중앙정부 예산도 들어가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전액 국비를 쓴 사업입니다.
김생환 위원  전액?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생환 위원  그래서 지금 빼셨나 본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것은 저희가 자연성 회복사업으로 분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여의샛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의원이 자료요구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다 제출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큰 폭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하여튼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여의샛강 자연성 회복사업 들어가려고 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여의샛강 분류부 생태거점사업이 자연성 회복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생환 위원  그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김생환 위원  르네상스 사업은 사업이 끝났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르네상스 사업은 예전에 끝났습니다.
김생환 위원  르네상스 사업하고 자연성 회복사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르네상스 사업은 오세훈 시장님 당시에 한강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면서 그런 공원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방향 중에 자연성 회복 부분도 있었고 다양한 특색있는 시설들 도입하는 사업도 있었고 조금 전에 논란이 됐던 수상택시 교통 활성화 이런 사업들도 종합적으로 한강에 대해서 시민 이용적 관점, 자연성 회복 관점 이런 종합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2030 자연성 회복 기본사업은 주로 한강의 자연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수립한 계획으로 성격이 약간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여의샛강 사업으로 56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여의샛강 생태공원화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자연성 회복이 되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니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르네상스 계획은 이용과 자연성 회복 이런 모든 종합적으로 접근을 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갔던 것이 자전거도로 죽 되어 있는 것하고 뒤에 산책로 된 부분, 샛강 안내센터 신축한 부분, 그리고 그때도 수질관리장치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들…….
김생환 위원  수질 예산이 들어갔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때도 수질정화장치 폭기장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자연 회복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뭔가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미관을 위해서, 디자인을 위해서 이쪽에 훨씬 더 많은 관점을 두고 해 온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그렇게 평가하고 안하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김생환 위원  평가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미 그런 평가들은 나와 있는 거고요.  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560억.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 당시에 한강에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2007년에 한 사업인데 560억이 들어갔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르네상스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죽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김생환 위원  그때 들어간 거니까 10년 전에 쓴 예산인데 560억을 투자했는데 샛강은 살아나지 않았고 모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악취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것이 진짜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었다고 다시 한 번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현재 여의샛강 유지유량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말씀드린 대로 하상 퇴적토 준설하고 그다음에 수중펌프를 설치해서, 말씀드린 대로 샛강은 물이 흐르지 않는 구간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당연히 썩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펌프를 통해서 물을 넣어서 일부의 흐름을 만들고 그다음에 폭기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서 물에 공기를 공급해서 수질 개선을 지도하는 사업인데, 다만 돈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정화장치들의 효과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시범사업 형태로 설치해서 이 효과가 충분히 있으면 추가 설치하기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시범사업으로 끝내기로 해서 현재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생환 위원  수중펌프 설치하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생환 위원  그러면 하상 정비도 하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하상 정비는 다 끝냈습니다.
김생환 위원  혹시 하상에 차수벽 설치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퇴적토 준설하는 것이 하상 정비입니다.
김생환 위원  퇴적토 준설하고 거기에다 펌프 설치하고, 펌프 설치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 물을 그대로 쓰자는 것은 아니고 외부에서 물을 가져오겠다는 것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러니까 샛강 밖의 한강물을 펌프로 샛강 쪽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샛강 내에서 상류 쪽까지 물을 올려서 다시 흘러내려 보내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샛강 자체는 상하류 개념이 전혀 없이 물 흐름이 없는 부분입니다.
김생환 위원  어디론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강 전체로 보면 하류가 있고 상류가 있는데 그 구배가 맞지 않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생태는 아마 상하류 구배가 거의 없고 물흐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구배를 맞춰주면 자동으로 물이 흐르지 않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것은 습지적 차원이고 해서 그게 수리적으로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수리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김생환 위원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렇잖아요, 어느 한쪽을 낮춰주면 물이 흐를 것이다, 물이 흐르게 되면 물은 깨끗해질 것이고 모기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냄새도 나지 않을 것이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한강이라는 큰 그릇 안에 조그맣게 옆에 그릇이 있으니까 이게 그 부분에서만 흐름이 생기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생환 위원  저게 4.3㎞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작은 구간이 아니잖아요.  4㎞면 옛날 얘기로 10리예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긴 거리인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도 단순하게 생각해서 상류 쪽을 높이고 하류 쪽을 낮추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고도 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게 상류 쪽을 높이고 하류 쪽을 낮추든 어쨌든 한강이라는 큰 그릇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외부의 물을 펌핑해서 물을 흐르게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실제로 샛강의 흐름은 조석에 따라서 밀물이 들어오면 상류 쪽으로 조금 흘러가고 썰물이 들어가면 하류 쪽으로 조금 흘러가고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이 정도만 하지 실제로 한강물 같은 경우는 팔당댐 방류량이 매일 100~200톤 있으니까 그만큼의 물은 흐르고 있는 건데 샛강에서의 흐름은 그만큼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김생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끝내더라도 물은 한쪽으로 흐르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는 얘기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이 많은 돈을 투자해도 다시 회복이…….
  그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모기 발생하지 않게, 냄새나지 않게 그런 정도가 목표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건 아니고 퇴적토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질이 좋아진 부분은 있고요.  일단 퇴적토 제거의 효과는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펌프를 당초 2대 있던 거를 3대로 늘렸고 유지유량을 늘려서 그 부분이 얼마나 수질 개선에 기여하는지를 저희가 모니터링하기로 되어 있고, 저희가 중앙정부와의 협력사업에서 국비를 받을 때도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50 대 50으로 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전액 제공해서 국가에서 해 보자 이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여의도 샛강이 살아난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저희 실무진하고 그 부분을 여러 번 토론해 봤는데 실무진도 크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효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생환 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일단 하고 나서 조금 좋아지는 건 분명히 있는데 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생환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디 단위에서 하고 있나요?  본부에서 계획 세워서 하시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계획 절차는 어떻게 돼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것 전문가 통해서 타당성 용역 조사하지 않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중앙정부에서 전액 제공하는 거라서 타당성 조사 용역 대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김생환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늘 제가 교육청 예산도 봤고 서울시 예산도 보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 일종의 매칭사업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고 현재 사업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재 사업을 실패하더라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돈만 낭비하고 마는 거예요.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도 진행 중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전문가들 통해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거친 다음에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금까지 사업은 거의 다 완료가 돼있는 상황이고요.  펌프를 2대에서 3대로 늘리고 산소공급 폭기시설 2개소를 설치한 그 시설들의 효과를 지금부터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대보다 좋은 효과가 나오면, 이 사업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으로 그것을 확대할 것이고 만일 기대보다도 오히려 못 하면 더 이상 추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산이 벌써 740몇 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744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사업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 이것은 진짜 어디에서인가 지탄받아야 되고요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책임지실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740억이 수질 관리에 다 들어간 건 아니고요.  거기 한강 샛강 부분의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는 참 좋습니다.  한번 걸어보시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자전거도로든 산책로든 이걸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수평을 봤을 때 오히려 하류 쪽에는 없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딱 봤을 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것은…….
김생환 위원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하상 수평을 하류 쪽을 더 낮게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저는 4.3㎞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해야지 부분적으로 판단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보고요.  하여튼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744억 들여서 사업이 효과가 없으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말씀드린 대로 수질 분야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사업 분야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분명히 있다고…….
김생환 위원  제가 한강사업본부를 실력이 없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여기는 다 집행부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생환 위원  그래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기 쉽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지금 늦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거기의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한강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수감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신 윤영철 본부장님 고생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우리 환수위 7월 업무보고 때도 한강 매점이라든가 마리나라든가 이런 것을 빠뜨렸고 또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부장님 답변 중에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위원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많이 깔려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12명의 위원들은 한강사업본부에 대해서 수영장 운영 문제라든가 테니스장 운영 문제, 시민불편사항, 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 또 최고가 입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자전거대여소, 한강 매점, 수상택시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 꼭 시정해 주시고, 새롭게 의견을 제안한 내용은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수위원회를 대표해서 한강사업본부 200여 분의 직원들이 행감 받으시느라 밤새워가면서 자료 준비하시고 애쓰시고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시작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칫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사업부서의 업무처리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다음 주 목요일인 11월 22일부터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 잘 기억하시고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피감사기관참석자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윤영철
    총무부장  박기용
    운영부장  이재호
    공원부장  김인숙
    시설부장  전영주
○속기사
  신선주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