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2)

일시  2023년 11월 3일(금)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10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감사에서는 어제 11월 2일 서울주택도시공사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질의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어제 저는 질의를 안 했고 오늘 다 할 건데요 많아서 좀 선별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요, 엊그저께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한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대해서 사장님, 5분발언 들으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첫 번째 질의는 임대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대해서 5분발언 들은 그 내용을 한번 말씀 주시고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지금 5년 하자에 대해서는 내부 절차를 거쳐서 임대주택은 직접 우리가 다 보수를 해 줄 것이고 분양받으신 분들은 가급적 직접 설치를 해 드리는데 본인이 원하면 비용으로 대체하는 그런 거를 지금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희 SH가 잘못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 판정 역시 그런 판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0년까지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가 덜 끝나서 더 검토가 필요하고 또 현재까지로는 좀 어렵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걸 잘못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스마트시티, 스마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예비전원에 대한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불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5년 제척기간을 하자보수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고요, 그거에 반해서 보상기준을 10년 기간에 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받을 때 그건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5분발언을 하게 됐고요.
  지금 주택공사에서도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자문을 받았고 본 위원도 자문을 세 곳에서 똑같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SH공사에서 예비전원 미시공 하자에 대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해서 법무법인에서 받은 결과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 결과에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그 권리의 제척기간(5년, 집합건물법 제9조의2)과 소멸시효기간(10년, 민법 제162조제1항)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있는 구분소유자는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공사가 소멸시효기간 내에 하자보수/손해배상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청구한 적이 있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하자를 발견해서 청구해야 하는 것인데 SH공사가 원래부터 이거 설계를 할 때 실수로 빠뜨렸어요, 아니면 빼고 하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거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아니요, 이 홈네트워크를 임대아파트에 시공할 때 이게 실수로 빠진 건지 아니면 빼고 했는지, 보고 못 받으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일단 빼고…….
신동원 위원  빼고 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빼고 설치가 된 거죠.
신동원 위원  왜 빼고 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이유는 그렇게 긴요하게 사용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도 있었을 거고 또 자체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당시 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런 판단을 당시에 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원 위원  법에 애매한 건 없고요, 의무사항인데 재량사항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5분발언을 했었고요, 또 하나 이게 긴요하지 않다는 것은 홈네트워크에서 예비전원을 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 비디오폰으로만 설치된 곳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비디오폰으로 다 하지 홈네트워크에서 왜 예비전원을 뺐을까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자로 보는 이 부분에서, 하자란 무슨 뜻인가요, 하자?  사장님, 하자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설계도면대로 되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신동원 위원  아니요, 설계도면으로 되지 않은 게 하자가 아닙니다.  하자,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이건 옥의 얼룩진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유의어가 불량, 티, 흠 이런 걸 하자로 말하는데 이 홈네트워크의 정상적인 상품에서 어떤 흠이 난 게 아니고 SH공사가 건설할 때부터 예비전원을 빼고 시공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지난번에 보고를 하실 때, 저 뒤에 조대원 본부장님 계시지만 보고를 하실 때 왜 그렇게 일부러 뺐냐고 물어보니까 사업비 절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여기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하자라함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미관상의 결함이 초래된 건 아니잖아요, 기능이 없는 거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기능상의 또는 안전상의 결함을 초래할 정도라고…….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면 사장님, 이 예비전원의 역할이 뭡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예비전원이 비상시에 전원을 작동하게 하는 그런 장치겠죠.
신동원 위원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요한 세 가지 알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세 가지 다는 모르겠고 제가 판단컨대 일반 상식으로 예비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니까 정전이 됐다든지 할 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겠죠.
신동원 위원  지금 홈네트워크에 예비전원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라는 건 소비자가 안 거예요.  SH공사는 설계할 때부터 빼서 시공을 하고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여기 예비전원 빠져 있어, 그러니까 당신들 정전이 됐을 경우 이러이러한 게 안 될 거예요, 고지도 안 했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빠진 걸 알고 민원이 시작되면서 분쟁위원회까지 가서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2021년에.
  그런데 예비전원은 어떤 거냐 하면 정전이 됐을 경우 공동현관문 그게 작동하는 거 한 가지, 정전이 됐는데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전기로 되니까.  그거 한 가지 또 아파트 현관에 센서로 불 들어오죠, 그거 한 가지 그다음에 난방, 이 세 가지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를 빼놨어요.  그러면 보고하실 때 부서에서는 뭐냐 하면 1년에 정전이 몇 번 안 돼요, 이 얘기예요.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불이 딱 꺼져요.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촛불부터 찾았습니다.  왜, 5분이 정전되는지 50분이 정전되는지 5시간이 정전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예비전원이라는 건 비상사태에서 필요한 기능이에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서 뺐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하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인정은 하는데 그 인정하는 시기에서 제가 제척기간 5년이냐 또 이거 소멸시효기간 10년이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좀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받은 법률 자문 중에 SH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설치기준 미준수에 따른 보상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하자에 대해서 임차인도 보수 청구권자로 인정되므로 SH공사는 임차인에 대해 월패드, 주택의 부착물 유지보수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하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흠이 났을 텐데 이거는 내부적인 기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양 임대에서 홈네트워크가 설치됐다고 이렇게 광고에 냈지만 괄호치고 예비전원 없음 이런 거 고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있는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10년에 해당하는, 지금 2023년이니까 2013년부터예요.  그러면 2021년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결 나서 제척기간 5년이면 2016년부터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2016년부터 해당되는 5년과 지금 제가 주장하는 10년이 2013년부터면 8년입니다, 8년.  3년의 갭이 생기는데 이걸 전체 10년으로 하면 60개 단지예요.  60개 단지에서 5년의 제척기간에 해 준다고 하시는 말씀 중에는 7개 단지는 비디오폰만 작동하게 해 놨어요, 그것도 홈네트워크에서 비디오폰만.  그래서 7개 빼고, 이건 뭐 기능이 없잖아요.
  그리고 앞에 3년의 갭이 생긴 앞에서의 30개에서는 2개밖에 없어요, 비디오폰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혼합단지가 대부분인데 2013년부터 따져보면 51개 단지예요.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빼고 했으니까 공사비가 절감됐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홈네트워크에 기능이 다된 원박스를 장착했을 때 예를 들어 30만 원이다, 그런데 예비전원 뺐어, 예비전원을 뺀 게 10만 원어치다 이러면 여기서 공사비가 가구당 그만큼 빠진 것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이거 제가 계약서도 달라 이렇게 했는데 건설사가 정보통신 사업체를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오래돼서 다 폐기돼서 없다 이렇게 하고 저는 그 자료를 못 받아봤어요.  그러면 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폐기될 정도까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신동원 위원  폐기될 정도까지 오래된 게 아니면 주십시오.
  또 하나, 이게 5년 제척기간으로 해서 7개의 비디오폰 빼면 22개 단지예요.  22개 단지의 하자비용이 얼마냐, 25억이다.  그러면 그동안 25억은 절약된 겁니다, 건설비에서.  사장님, 이거잖아요.  원가 분양, 원가 분양, 우리는 공사비 절약한다 이런 거에도 이게 하나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8년 동안 매해 절감된 사업비가,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해 달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걸 하자로 처리해서 해 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공사에서.  해 주겠다고 하지만 이 기간을 8년으로 보면 8년 동안 건설비가 절약된 게 이제 한꺼번에 모여서 그 하자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판단을…….
신동원 위원  아니, 판단이 아니라요 쉽게 말해서 8년 동안 우리가 해 줘야 될 게 8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한 해에 1억씩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런데 지금 그동안 안 들어갔던 그 공사비 절감한 게 지금 하자로 발생해서 다 해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해 주실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5년 지나면 저희가…….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안 해 놓은 설치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8년간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는 2013년부터에 대한 임대아파트, 분양이나 임대동이나 다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임대동은 안 해 주려고 그랬어요, 구별해갖고.  그래서 제가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거를 다 전수조사하라니까 가져와서 5년의 제척기간으로 하겠다, 보세요.
  어제 제가 노원센터장님의 신속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이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공사에서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공사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소비자는 들어와서 살면서 정전이 10년 동안 한 번도 없으면 그 기능이 없는 줄 몰라요.  그러면 정보는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냐 하면 SH공사가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말하지 않는 한 소비자는 몰라요.  무엇인가 발생됐을 때 소비자가 이거 왜 안 했냐, 해 달라 이러는 입장이 된 거죠.  이거 정보 불균형이에요.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알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거 10년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계획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하겠다 이렇게만 해 놓고 언제 어떻게 어느 단지부터 이것도 없고, 또 하나 여기에 해당하는 아파트 주민에게 문자를 보내주셔야 돼요.  공사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설치를 안 한 것 때문에 언제 하자처리를 하겠다 이걸 문자로 한번 주시든지, 개인 문자가 어려우면 관리동에 공문을 보내서 엘리베이터 앞에 다 붙여갖고 인지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사장님이 분양 세대는 사업비를 원하면 비용을 주거나 보수를 원하면 보수를 하거나 이랬지만 사실 본 위원의 의견은 다 보수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극구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가급적 다 보수를 해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되 저도 그게 빠진 장치를 그대로 놔두고 방치한다는 거는 썩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서, 제가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법적 검토를 거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년까지 할 수 있는 건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8년의 기간이, 제가 10년의 기간을 말하면서 2021년부터는 홈네트워크의 설비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 설비를 했다고 그래요.  보고를 받아서, 지금 2년이 빠져 있는 거고요.
  또 하나 10월 30일에 기사가 났습니다.  김헌동 사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부패한 LH 국민 신뢰 상실돼서 SH에 기회가 왔다” 이러면서 “LH가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력을 갖춘 SH가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여기서 신뢰를 상실한 LH보다 우리가 월등하니 우리가 이렇게 신뢰를 갖고 자금력도 든든하니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하자처리를 불성실하게 해서는 절대 신뢰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하자보수부터 철저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신도시개발에 고품격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이래야 신뢰가 가지 하자보수해야 될 부분에서, 지금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는지 알아요?  모르실 거예요.
  이따 또 질문을 할 거지만 5% 인상된 임대료에다가 내년부터는 보증금도 인상하잖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그런 걸 다 염두에 두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조사도 해 보고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서 고민을 해 보고 이래야 되는 부분을 빠트리고, 지금 사장님의 이런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인터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신동원 위원  자신 있다면 홈네트워크도 지금 제가 말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둔 그걸 검토를 깊이 하셔서 하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희가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으면 할 건데 지금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한 거는 5년까지는 다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결정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맞다면 깔끔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장님, 한 가지만 더 말해 볼게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결나기 전에 민원이 왔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민원 왔을 때 민원처리한다고 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자세한 내용 파악을 사실 그때는 못 했고 이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건데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준 거니까, 정확한 내용 파악을 못 하고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민원을 한 가지라도 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민원을 신속처리한 걸 예를 들어 칭찬한 건데, 보세요.  전수조사하라고 하기 전에는 혼합임대동에 하고 임대동에는 안 하겠다고 해서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제척기간 5년 얘기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는 그렇게 저거 했는데…….
신동원 위원  그게 다 결정되고 보고를 했나 보죠, 처음부터 안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단자함에 예비전원을 끌어오는 APU장치를 다한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교환하듯이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취한 게 가구당 15만 원으로 정한 거예요, 인건비 포함해서.  그런데 이걸 할 때 전수조사를 하라고 하기 전에 하셨나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동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옆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계는 그쪽에서 했어요.  설계는 공사에서 다 이거 빼고, 빼고, 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60단지에서 원제품의 완성품이 단 1개 단지도 없어요.  홈네트워크를 설치했다는 단지도 완성품을 그대로 설치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60단지 중에.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속였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하자로.  하자보수로 보상하라는 거예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말하고 있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고려할 게 아니라 해야 된다고 지금 사장님 답변을 주셔야 돼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신동원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는 이쯤 하고, 검토를 하시면 개인적으로 사장님 면담을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위원장을 보며) 시간을 더, 지금 초과했나요?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승진  하나만 더 하시죠.
신동원 위원  그러면 오후에 할게요.  지금 제가 해야 될 게 조금 길어요.  제가 지금 다 긴데, 초과가 많이 됐군요.  그러면 일단 질의를 마무리하고 이따가 중간에 한번 또 시간을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신동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매입 주체인 SH공사 사장의 페이스북 포스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월 24일 다가구 매입약정사업에 대한 포스팅을 사장님이 올리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디스커버리펀드 비리 의혹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댓글도 남기셨습니다.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40년 노후주택 부수고 다가구 또는 재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해 왔다.  그런데 박원순 10년, 문재인 5년 노후주택 철거 다가구 매입약정방식 도입했다.  세입자 쫓겨나고 다가구 건설사 큰돈 챙겼다.  주변 집값 자극했다.  세입자 쫓아냈다.  신혼 청년에 공급혜택 내세워 나랏돈과 공기업 돈을 엄청 썼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사장님께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글을 남겨서 경위를 묻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장문의 답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 점을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도 임대아파트를, 국가가 짓다가 건설업자들이 고의부도를 내서 고의부도된 공공임대주택을 국가가 매입한 겁니다.
박석 위원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쭉 이어온 사업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일시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정부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매입을 한 겁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매입임대주택을 사장님이 지금 계속 부정하고 계시는데 매입임대주택을 지은 10년 후의 지금 시가는 어떻게 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현재 최고가로 샀을 때와 10년 후에는 절반 이상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을…….
박석 위원  어떻게 떨어진다고 봅니까?  땅값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봅니까, 서울시 땅값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닙니다.  서울시 땅값이 아니라 다세대 빌라값이 우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사들인 다가구 빌라가 평균 4억이라면 지금 한 3억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박석 위원  잘 알고 있는데요 땅값 대비 건물값이 더 높습니까, 땅값이 더 높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땅값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서울시내에서는.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매입예산이 공사 지출예산의 40~50%라고 하는 근거가 도대체 뭐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다시 한번…….
박석 위원  아니, 사장님 페이스북에 공사 지출예산의 40~50%라고 하시는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건 저희 예산이 연간 4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2조 원이 매입임대사업에, 매입약정사업에 지난 4년간 쓰였다는 뜻입니다.
박석 위원  그게 SH공사 전체의 돈입니까?  아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우리 예산을 말합니다.
박석 위원  아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죠.  아니지만 우리 공사가 지출하는…….
박석 위원  거기에 국가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국가 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냐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국가 돈이 일부 포함되지만 그 돈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회사 예산이 됩니다.
박석 위원  사장님이 저한테 지금 답변을 주신 게 총지출예산 40~50% 이걸 제가 논의하는 거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우리 회사 예산이 연간 4조 원이라면 그중에 매입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약 40%가 된다는 겁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2022년도 SH공사의 토지와 건물 자산취득비는 1조 5,000억,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다음에 지출예산 4조 5,000억 중 32% 정도인데 매입예산의 또 다른 셈법이 있는가요?  매입예산의 또 다른 셈법이 있나요?  이게 1조 5,000억인데 지출예산이 4조 5,000억이에요.  이거 하면 32%예요.  그런데 사장님의 답변이 40~50%가 든다고 그랬거든요.  그 외 또 다른 셈법이 있냐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거는 과거에, 지금은 저희가 줄여서 그렇게 된 거고 2019년, 2020년 이때는 그 정도 됐다는 겁니다.
박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인허가 위험 외엔 사업리스크가 없어 투자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최근 3년간 매입심의위를 통과하고도 효력이 상실된 건수만 74건, 442호에 달합니다.  리스크가 없다고 치부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 아닙니까?  리스크가 없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74건에 442호가 효력 상실됐어요.  그러면 442호는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어떤 걸 말씀하시죠?
박석 위원  인허가 위험, 사장님, 제 답변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그 답변서를 제가 지금 못 찾아가지고…….
박석 위원  답변서에 있어요.  제가 답변서 냈던 내용을 그대로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서 없으시면 답변서 이거 갖다 드리세요.
  보셨습니까?  뒤쪽에 내용 있어요, 없어요?  인허가 위험 외엔 사업리스크가 없어 투자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제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서에 있던 내용을 제가 질문한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 매입약정사업은 지난 5년간 집값의 계속 상승기에는 약정을 한 1~2년 후에 계약이 체결되니까 중간에 집값이 계속 상승해서…….
박석 위원  그러니까 효력 상실된 것이 442호인데 사장님께서는 리스크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분명히 있음에도 표현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거의 리스크가 없다고 저는…….
박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전 박원순 시장님 시절 디스커버리펀드 자금이 흘러온 것은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이게 마치 매입주택사업의 부작용 사례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10명이 넘는 심의위원들을 거쳐 매입 결정하는데도 그것은 신뢰성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난 국정감사 때도 국회의원님들이 질문하셔서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직원 12명이 이 사건으로 금년에 수사를 받았고 지금 현재도 4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박석 위원  그 부분은 어제 말씀하셨고요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디스커버리로 인한 게 5건입니다.  5건 자체가 전부, 마치 매입주택에 디스커버리가 다 잠식하고 있다는 거 이건 어불성설이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런 유형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박석 위원  많이 들어와 있으면 이 디스커버리펀드처럼 다 조사했습니까?  전수조사하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건 검찰이 하는 거지 제가 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죠.
박석 위원  아니죠, 검찰에서는 디스커버리펀드만 지금 수사할 뿐이지 그에 따른 것은 수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검토하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그러면 매입임대가 토지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 역시 재개발을 막았던 전 박원순 시장의 이야기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다양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현시점에서 통하는, 논리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 안 맞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 매입약정임대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박석 위원  그러면 지나간 일을 페이스북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나간 일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릴 때 디스커버리펀드 수사가 나와서 우리 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었고 우리 직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하도 안타깝고 답답해서 제가 글을 올린 겁니다, 사적으로.
박석 위원  사적으로 올리는 게,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올리는 게, 사장님이잖아요.  사장님이 개인의 의견을 페이스북에 올리면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그러다 마침 매입임대를 하는 모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매입약정임대입니다, 매입임대가 아니고.
박석 위원  그러니까 매입약정임대를 하는 모든 업자들이나 모든 종사자들을 다 이상한 사람으로 모는 거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죠, 그걸 우리가 결정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분들이 그걸 하는 건 자유죠.
박석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끝으로 이익잉여금을 매입재원으로 소진하였다는 것을 ”신혼 청년에 공급 혜택 내세워 나랏돈과 공기업 돈 엄청 썼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이익잉여금 3조 원 중에…….
박석 위원  제 질문을 받고 얘기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2조 원을 거기다 썼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질문을 받고 얘기하세요.  당장 살 곳이 없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투자가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우리가 벌어놓은 3조 원 중에 2조 원을 훨씬 더 유용한 데 많은 물량을 공급해서 청년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비싸고 별로 효율성이 없는 매입약정임대에 2조 원이라는 돈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 돈을 훨씬 더 가치 있는 데 쓸 수 있는 걸 못 써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박석 위원  아니, 그러면 매입약정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다른 방법들이 많습니다.
박석 위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전세임대도 있고 또 우리가 기존 주택을 직접 살 수도 있고 집값이 하락할 때…….
박석 위원  공공이 해야 할 일이 뭐죠?  공공이 해야 할 일이 뭐냐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공공이 할 일은 공공이익을 먼저 생각해야죠.
박석 위원  그러면 돈이 없는 청년과 신혼부부한테 우선 제공하는 게 공공의 이익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왜 신혼부부하고 청년만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 노령자도 있고 고령자도 있고 얼마든지 많은 주거약자들이 있는데…….
박석 위원  주거약자들이 있으면 물량을 더 늘리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늘리려고 하는데 아까운 재원을 비효율적인 데 썼기 때문에 효율적인 데 사용을 못 한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박석 위원  사장님, 이러한 편견 때문에 매입임대 매입실적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매입약정임대입니다.
박석 위원  매우 저조합니다.  매우 저조합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는 그것이 예산을 아끼고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그만하시고요.  매입임대주택 매입목표 작년에는 13%, 올해는 현재까지 10%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작년에만 1,912호, 올해는 2,927호가 심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올해 접수 건이 7,817호이지만 계약체결은 86호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그건 현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7,817호 중 계약된 내용 건수가 86호입니다.  서울시 매입 관련 실적 제고를 위한 조치 요청 공문을 올해에만 여섯 차례 받아보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보고는 들었지만 공문 받은 내용은 일일이 다 확인을 안 했습니다.
박석 위원  주택실은 부결 사유를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협의 후에 SH공사에 개선을 요청하였는데 그 결과 개선대책이 마련됐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차관을 직접 만나고 주택실장과 주거복지정책관을 만나서 이 정책을 바꿔달라, 물량 배정부터 잘못됐다, 예산 배정을 바꿔달라 요청을 했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또 시에도 여러 차례 회의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다음에 예산을 짤 때는 줄여달라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1,200~1,300% 줄어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예산편성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국토부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국토부에서 답변은 검토해서 전세임대로 바꿔주겠다 그런 구두답변만 받았습니다.
박석 위원  그 부서는 질의서하고 답변서를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지속적인 심의기준 완화 요청에도 SH공사의 매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계속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약정임대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2월 말에 열린 1차 심의에는 안건이 6개였습니다.  가장 낮은 심의번호가 96번인데 서류심사부터 많이 걸러졌고 상정된 안건도 모두 부결됐습니다.  대부분 불법건축물이 의심된다는 이유가 부결된 사유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불법건축물이라도 치유가 가능한 상황이거나 재건축을 전제로 매입하라는 요청을 했고 그 이후로는 이 사유로 부결은 줄어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오히려 건의를 했습니다.
박석 위원  건의를 했다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하층이 포함된, 반지하가 포함된 것들은 약간 불법이 있더라도 그 주택을 살 수 있게 해 달라, 또 반지하주택은 시와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한 반지하기 때문에 반지하 소멸의 의무가 우리는 없지만 매입해서 재임대하는 예산이지만 반지하 소멸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여러 차례 그런 건의들을 드려서 지금은 반지하 소멸할 수 있는 양이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4차 심의에서는 특별재난구역지정 자치구에 있는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안건이었음에도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이라는 이유로 4건 부결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판단하는 공식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심의는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한 처장께서 답변해도 되면, 양해해 주시면…….
박석 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침수 피해보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는 게 공사에 더 큰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심의는 제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박석 위원  이 부분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사장님, 올해는 다행히 비가 적은 해고 복 받은 해입니다.  2022년도와 같이 끔찍한 상황이 닥쳤을 때 SH공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매입을 거부했던 곳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모든 것은 SH가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지하 소멸 정책은 SH가 반지하주택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인허가한 것도 아닌데…….
박석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전체 부분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주택을 거부했던 4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석 위원  그러면 4건은 매입을 하지 않고 이런 실수로 인해서 침수돼 가지고 2022년도처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그건 확인을 제가 해 보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박석 위원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직 제가 내용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인지 아닌지 판단은…….
박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받으시고요 사장님 의견을 저한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주택공급 시장이 매우 냉각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늦춰져서는 절대 안 되는 현상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경쟁률을 보면 2022년도 하반기에는 평균 3.8 대 1로 높아지고 최고 지역은 20 대 1까지 넘는 곳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최근 경기 악화로 건설업체가 8년 만에 부도와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 인허가 건수가 급감하여 2~3년 뒤 주택공급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장님, 이것도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전망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의회 연구용역에 따르면 적정 신규주택공급량은 매년 12만 호 수준인데 올해 8월 말까지 서울의 주택 착공 건수는 1만 4,391호로 작년 대비 69%가 감소했습니다.  12만 호인데 이제 1만 4,000호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난 10년 동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수서 그다음에 양원지구ㆍ태릉ㆍ강남내곡동, 택지개발지구를 전부 LH한테 다 넘겨주고 우리 SH가 지금 개발할 부지가, 택지가 부족해서 3기 신도시 경기도에 나가서 광명ㆍ과천ㆍ하남ㆍ고양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국토부에다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SH는 건설형 임대주택이나 건설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집값 상승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매입공고에서 입주까지 평균 2년이 걸리지 않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공공주택을 확보해야 하고 그게 공기업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약정임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저희가 지금 직원들한테 검토시킨 것은 약정임대 방식으로 집을 부술 거면 집을 사서 우리 회사가 직접 짓자, 그런 방식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올해도 매입 예산 4,700억 원이 지금 불용 예정돼 있고요 막다른 사도나 활용계획 수립 불가를 이유로 많은 안건들을 부결처리하고 있어 더 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됩니다.  사장님, 올해 불용액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한 4,000~5,000억 되는데 저희가 못 받은 돈 4,000억이 있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그 못 받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돈을 받아서 그걸로 우리가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더 하면 더 양질의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박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용액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4,700억보다 훨씬 높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정확한 불용액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앞으로 3,700호가량의 계약까지 마쳐야 예상 불용액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인데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일단 반지하라든지 기존 주택까지도 우리가 매입을 할 생각입니다.  한 20평 정도의 3~4억짜리 아파트가 나오면 집값이 계속 하락할 때 사서 그걸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그런 것도 국토부에 지금 건의를 해 놨습니다.
박석 위원  사장님이 서울시에서 지금 돈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매입 예산이 불용될 경우 국가와 서울시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납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우리가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밀린 돈으로 대체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박석 위원  아니, 국가에서 받은 돈 불용된 금액을 SH가 못 쓰면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반납하냐고 제가 물은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반납하죠.
박석 위원  반납하죠?  이자도 주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자까지 그렇게…….
박석 위원  참 답답할 뿐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정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한 4,000억 수준 됩니다, 4,300억 정도.
박석 위원  서울시하고 정산을 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구두로는 작년 말에 1,280억을 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올해 나머지 금액도 주기로 했는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2019년 이후 매입비용은 2025년부터 정산이 이루어질 건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걸 앞당기기로 한 거죠.
박석 위원  그러니까 정산에 5년이 걸리는 게 정상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건 잘못된 거라고 판단합니다.  2019년도 그 이전 거를 지금 당장 줄 수도 있는데 예산도 있고, 그걸 몇 년 후에 주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뭐가 잘못된 거라고 판단합니다.
박석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돈을 안 주는 이유를 도대체 서울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걸 작년 말에 유창수 정책실장께서 내부결재를 해서 올해 안에 그전 거와 상관없이 1,280억 원을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도 다 처리를 해 주겠다고…….
박석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내용을 또다시 정책실에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죠.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사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국토부와 주택정책실이 추진하는 정책보다 절대 앞서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국토부와 주택정책실의 정책에 맞게 따라가는 게 공사 사장의 의무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제가 시민들의 여러 의견과 정책을 검토해서 더 좋은 정책이나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국토부나 서울시를 잘 설득해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것도 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통해 시민 주거안정이라는 SH공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사장님, 당부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위원장을 보며) 약간 좀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사장님, 벌떼입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벌떼입찰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하는 건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지난해 국토부는 LH공사로부터 공공주택 공급을 받은 101개 사, 133필지를 점검하여 총 81개 사, 111개 필지에서 벌떼입찰하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국토부는 검찰이 기소할 경우 계약해제 및 택지를 환수할 것이고 10년 전 업체까지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장님, 벌떼입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벌떼입찰이라고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2019년에 공공택지에 몇몇 건설회사들이 위장 계열사를 만들어가지고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입찰하는 추첨 방식을 제가 벌떼입찰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박석 위원  그렇습니까?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 LH공사에 벌떼입찰한 기업들이 SH공사 공공주택용지도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사장님, 이 업체를 알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2016년에도 꽤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도 한 3건, 고덕강일의 제일건설, 현대ㆍ계룡건설 그다음에 대림 이렇게 3필지가 현상공모 방식이었고…….
박석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요, 2013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한국자산신탁, 대방건설, 신영 여러 개 있습니다, 한 10건 가까이.
박석 위원  아니, 주요했던 건설사 이름을 지금 빼고 계시는데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벌떼입찰로 추정되는 것은 5건, 명상건설, 티에스주택, 베르디움하우징, 호반, 중흥 이렇게 5건입니다.
박석 위원  LH공사 공공주택용지 벌떼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이 SH공사의 공공주택용지에도 입찰한 것은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언제 아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LH에 참여하는 업체가 SH에도, 전국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박석 위원  전수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와서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하거나 한 건 없습니다.
박석 위원  LH는 10년 전까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겠다, 잘못돼 있으면 전부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SH는 사장님이 분명히 방금 몇 개 회사가 이렇게 참여한 의도가 있다, 전수조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거는 오늘 위원님께서 환기시켜주셔서 5개 회사는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조사와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LH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계약 해제, 택지 환수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SH공사는 이미 과거의 벌떼입찰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현상입니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 인지를 했지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석 위원  해당 기업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는데 지금이라도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때 잘못이 있었다면 그건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고 또 사법기관들이 해야 하는 거면 그쪽에서 할 것이고…….
박석 위원  그렇다면 SH공사 내부감사를 통해 당시 공공주택용지 분양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우리 내부 직원의 잘못이 있다면 감사를 해야 되지만 내부 직원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게 제도적인 문제인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사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도적인 대응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병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혁 위원  강서구 제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반값아파트, 10-2단지 토지임대부주택 토지 임대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공항동에, 최근 마곡지구 10-2단지에서 진행된 토지임대부주택 사전예약이 높은 경쟁률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경쟁률이 어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평균 69:1, 약 70:1이었고 청년들은 180:1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최진혁 위원  지난 고덕강일3단지처럼 높은 경쟁률로 마무리된 것인데요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지적해 주셨지만 건물만 분양받고 토지임대료는 은행대출금 수준으로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60% 수준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현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세대가 토지임대부주택의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자료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알아보니까 임대료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저렴하지가 않아요.  전용 59㎡ 25평형 기준 마곡지구 사전청약 때 분양가와 토지임대료가 얼마였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고덕강일의 토지임대료가 똑같은 평형은 40만 원에 건물분양가가 3억 5,000이었습니다.
최진혁 위원  마곡지구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마곡의 건물분양가는 3억 1,000이고 토지임대료는 약 70만 원으로 토지임대료가 마곡이 좀 높습니다.
최진혁 위원  고덕강일이 35~40만 원 수준인 반면에 마곡지구는 69만 원인데 고덕강일에 비해 마곡지구의 토지임대료가 20만 원 이상 높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어떤 차이냐 하면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건축물을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해서 건축물 분양가를 좀 높이려고 했는데 아직 후분양 아파트에 대한 건물분양가 결정 방식을 국토부에서 결정해 주지 않아서 건물분양가는 낮은 대신 토지임대료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최진혁 위원  사장님, 문제는 이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 관리비, 대출이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합하면 임대료가 76만 원 수준이고요 본 청약 때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5평 기준으로 관리비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토지임대료에는 부가세 부가가 안 되고요, 약 70만 원 정도를 저희가 2년 후에 진짜 본청약할 때 30~40만 원으로 낮추고 그걸 건물값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선납 방식으로 한다든지 대출이자를 낮춰서 부담을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를 국토부와 협의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국토부는 건축비를 높이고 임대료를 낮출 수도 있지 않냐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현행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혹시라도 여러 가지 지적을 당하지 않겠나 해서 직원들과 논의 끝에 추후에 그것을 전환하거나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관리비가 얼마 정도 나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파트 관리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 지으면 월 15만 원 내에서 관리비를…….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임대료와 관리비 그리고 분양비를 대출받았다면 대출이자까지 있을 텐데요 100만 원 이상 지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토지임대부주택의 임대료는 고정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현재는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만 인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인상이 된다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약간씩…….
최진혁 위원  언제 인상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2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실제로 2013년 입주한 토지임대부주택의 경우 입주 2년이 지났을 때 토지임대료를 4.6% 올렸다고 합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의무거주기간 이후에 LH나 SH에 환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분양 받으신 분들이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작년에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여야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올해 안에 또는 내년 초에는 법안이 개정돼서 5년, 10년 거주하면 건물을 분양해서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은 매매차익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예상됩니다.  토지가치는 올라도 건물가치는 점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조금 전에 예를 드셨던 강남 자곡동 브리즈힐 같은 경우에 2억에 분양한 게 12억까지 건물 가격이 올라서 그걸 로또라고 자꾸 비판하거든요.  건물만 분양받은 아파트도 시세차익이 10억씩 납니다,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사인 간에 거래를 못 하게 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토지와 건물을 다 산 사람은 사인 간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고, 절반인 건물만 산 사람은 사인 간 거래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해서 지금 개정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건 본 위원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점은 이겁니다.  토지임대료는 시작부터 100만 원 이상이고 임대료가 계속 인상될 여지도 있을 거고 임대료 체납 걱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환매하려고 하면 건물가치는 떨어지는데 시민들께서는 반값아파트라는 말에 혹해서 분양을 받았거나 생각보다 높은 임대료로 인해서 본청약 시 청약 취소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시민들의 반응 혹시 보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봤습니다.
최진혁 위원  한 뉴스 기사 댓글에는 이런 글들이 있었는데요 “국가가 부동산으로 장사를 한다”, “한 달에 100만 원씩 40년 동안 내고 살아야 한다”며 토지임대부주택의 높은 임대료에 대한 지적들이 많습니다.
  사장님, 이런 높은 임대료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성 원가 베이스로 가면 임대료를 25만 원까지도 낮출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택지를 감정가로 하게 돼 있어서 감정가로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7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까지도 올라가는데 저희가 80%에 80% 해서 한 6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췄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싱가포르처럼 25세에 결혼하면 거기는 35평 4억짜리를 그냥 무상으로 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임대료가 할인돼서 저렴하게 낮아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부가 만든 기준은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나 임대료를 산정할 때 감정가로 산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최진혁 위원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내는 게 반값아파트라고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혁 위원  지금 SH공사는 높은 경쟁률만 광고하시지 말고 시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임대료 증액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SH 혼합단지 임차인 권리증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본 위원이 마곡엠밸리 관리사무소 몇 곳을 방문해서 단지 내 하자보수처리 등을 확인했었습니다.  마곡엠밸리는 임대ㆍ분양 세대가 같이 있는 혼합단지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진혁 위원  14개 단지의 임대 세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약 6:4 정도 되는 걸로…….
최진혁 위원  사장님, 임대 세대 비율이 마곡은 31%에서 89%까지 있습니다.
  마곡엠밸리 관리사무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은 담당 본부장께서 답변을…….
최진혁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마곡지구 혼합단지는 분양단지에서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와 저희가 위수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게 정상입니까?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지금 혼합단지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공동주택관리법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맞죠?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런데 왜 SH는 그 선정에 관해서 관여하고 있지 않죠?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관리면적의 과반수가 넘는 임대나 분양 쪽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양단지를 무시하고 저희가 임대사업자로서 일방적으로 결정했을 때 또 갈등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은 인식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현재는 분양단지가 결정한 관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지적하는 것이 모든 결정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니까 우리 SH의 임차인들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닙니까?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지금 그런 방안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임대지분이 많은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택관리업자 선정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보통 주택관리업체와 위탁관리 계약을 하죠?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최진혁 위원  그러면 마곡엠밸리 단지들도 주택관리업체들과 계약되어 있을 거죠?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최진혁 위원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SH공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다 선정이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분양단지가 결정한…….
최진혁 위원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재계약 기간이, 위수탁 기간이 끝나면 특히 임대지분이 많은 2분의 1 이상 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마곡엠밸리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계약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지금 혼합단지 전부 다 분양단지에서 결정한 위탁관리업체하고 저희가 위수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삼자 계약한 게 아니에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삼자 계약한 게 아니고요 그 업체와 저희가 따로 위수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의는 하셨어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마곡엠밸리 14개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된 곳이 몇 개입니까?  저 표 보면 나와 있어요, 7개입니다.
  공동대표회의 구성된 곳은 몇 개입니까?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2개입니다.
최진혁 위원  임차인대표회의, 공동대표회의 둘 다 구성되어 있지 않은 단지는요?  5개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조건은 뭐죠?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법적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아니면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이나 지역난방 방식의 단지는 의무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마곡엠밸리의 의무구성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 없는 곳이 있죠?  몇 개입니까?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3개입니다.
최진혁 위원  해당 단지에 임대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943세대입니다.  해당 단지에 임대세대가 903세대나 되는데 이분들의 의견을 개진할 창구조차 없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임대사업자가 분양단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의는 하는데 사실 저희 임대지분이 적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반수를 차지한 분양단지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대신 저희 임대지분이 50% 넘은 단지에 한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토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검토 중이시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제가 지금 지시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 놨습니다.
최진혁 위원  안 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최진혁 위원  서울시로 확대하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대상 단지가 몇 개이고 몇 개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저희가 관리하는 단지 중에 총 256개의 단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의무구성 단지는 360개 단지에 210개가 구성되어 있고요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구성된 단지는 4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6개 단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임대전용단지와 혼합단지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혼합단지는 93개가 구성되어 있고 임대전용단지는 164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반기 1회 이상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지하고 계세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건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지에 어떻게 구성 독려하고 있고 아직까지 미구성한 단지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저희가 임차인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서 현재 법률지원사업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단이 현장에 상주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법령에 대한 것도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런 법률지원사업을 통해서 여러 군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사례도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꼭 이렇게 조치해 주세요.
  행감 요구자료 908페이지 CS기동부 시설민원 대응 현황 점검하러 기술지원을 수행한 마곡엠밸리 10단지하고 4단지 관리사무소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10단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마침 제가 갔을 때 SH에서 한 세대의 화장실 누수 보수를 하고 있는 현장도 제가 확인하고 잘되고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4단지를 방문했는데 CS기동부에서 2023년 7월에 거실 및 방바닥, 벽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발생에 따른 시설민원에 대해서 잘 해결됐는지 확인하러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하는 말이 하자보수 관련해서 SH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혁 위원  그리고 CS기동부에서 처리한 내역도 본인들은 모른다, SH에서 시설 보수를 하러 가면 당연히 관리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맞습니다.  혼합단지 전용부는 저희 공사가 단가보수계약을 통해서 보수를 하고 있지만 공용부는 관리주체에서 주관해서 보수 후에 지분률에 따라서 청구해서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이 사항이에요.  우리 SH가 임대주택사업자로서 임차인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태만 이런 문제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 빨리 처리하셔서 SH 임차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결을 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4단지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 보셨어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봤습니다.
최진혁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한 쪽 넘겨 주세요.  주택관리업체 업무의 범위, 하자처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자 담보책임기간 전후에 따라 하자 접수 처리의 책임주체가 누구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우리 회사에 있다고 봅니다.
최진혁 위원  마곡엠밸리 4단지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발주기관”은 주택 및 제반시설물 등의 하자처리에 관한 “발주기관”의 업무처리 절차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자처리업무 절차와 동일하게 하자처리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진혁 위원  “보수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세대 내 전용부위에 대한 경미한 시설물 보수사항처리협조”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 및 단지 안의 제반시설물 등의 상시적 점검 및 운영상태 모니터링, 하자처리 접수 및 동 내용을 발주기관과 시공업체에 통보, 시설물의 보수 필요사항 점검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주거하면서 불편한 점을 꼭 우리 센터로만 접수해야 되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콜센터로 하시면 콜센터에서 센터나 이런 데로 전달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접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아닙니다.  지금 관리사무소, 센터 직원, CS콜센터 세 군데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보통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얘기하면 관리사무소에서 경미한 사안은 직접 보수해 주거나 관리사무소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수리업체를 소개시켜 주거나 센터에 이관을 해 줘야 합니다.  맞죠?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맞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런데 임대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조차 하지 않겠다는 건지 의문스럽고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임대세대가 불편을 겪었을지 본 위원은 예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2019년부터 지금까지 7,000건이 넘는 하자내역 중 마곡엠밸리 관리사무소를 통해 접수된 건이 4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임대세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임차인들이 내가 불편한 사항을 관리소에 민원접수를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민원 접수를 받아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접수가 됐을 때 센터로 바로 토스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도 그랬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관리사무소가 자기들 관리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떠넘겼을 것 같은…….
최진혁 위원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서 확인하면 하자민원 시 관리사무소 및 센터의 역할 자료에서는 하자 보증기간 이후라도 입주민이 관리사무소나 SH 센터에 신고하면 단가보수업체를 통해 보수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히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의 직무태만에 대해서 저는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참고로 제가 방문했던 10단지는 임대세대수가 89%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4단지 같은 경우는 61% 정도 됩니다.  혼합단지에서도 우리 임차인들이 많은 곳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일반분양과 그래도 반반이거나 일반분양이 많은 세대들은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때문에 우리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거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사장님, 조치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진혁 위원  지난 2022년 발표한 서울임대주택 혁신방안에서 소셜믹스를 통해 차별적 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임대세대가 받은 차별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발주기관이자 임차인을 대신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세대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하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빠르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사장님, 저희 SH가 그레이트 한강 사업 여기저기 참여하는 걸 지켜보면서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순서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우선 2023년 1월까지 서울링 위치가 결정되기 전에 KDI에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사전검토를 의뢰했어요.  당시 대관람차 조성이 약 2,500에서 5,000억 정도 소요될 거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2023년 3월에 서울링 추진계획이 발표가 돼요.  하늘공원 내에 2만㎡ 정도, 서울링 안에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계획된다 이 정도로 발표가 났는데 같은 해 6월에 KDI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 의견을 보니까 시에서 두 달 전인 2023년 4월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더라고요.  서울링 발표하고 두 달 만에 변경신청을 또 제출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걸 졸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이때 복합문화공간까지 추가가 됐어요.
  변경내용을 보면 위치 및 면적에 큰 변동이 발생됐어요.  그전에 하늘공원이 2만㎡였는데 월드컵공원 일대로 변경이 되면서 228만으로 바뀝니다.  이걸 평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6,000평이었던 게 68만 평이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때 KDI 공공성 확보 요청도 같이 들어와서 우리 SH공사가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공공성 확보도 하고요.
  그런데 지난 8월 320회 임시회에서 이용균 의원님이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실 때 오 시장님께서 2023년 11월 중에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을 거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11월이라는 시간제한이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아마 그래서 SH공사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사장님 지시로 SH공사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고 컨소시엄으로 대관람차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쭉 걸어온 길이에요.  여기서 제가 문제점이나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예요.  SH공사에서 공모 시행하고 공모에 필요한 공모지침 작성 용역을 시행했는데 계약일자하고 용역 수행일자를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시행방침 일자가 9월 27일이에요.  그런데 SH에서 공모를 공고한 날짜도 동일한 9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위한 공모지침 작성 용역을 공모와 동일한 날짜에 한 거예요.  굉장히 급하셨던 거죠.  이러면 미리 용역 수행업체하고 계약 없이 과업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수행 진행도 하고 이후 용역 시행방침에 대해서도 계약을 진행했을 거라고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오해를 받을 만한 이런 절차였고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오 시장님 발언 때문에 긴박하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또 거기에 발 맞춰서 행보를 해야 하는 SH에서도 이런 무리를 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 때문에 11월 안에 사업을 제안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제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이런 절차 무시하고 11월 안에 사업 제안 맞추기 위해서 우리 SH공사도 움직인 거예요.  최종적으로 계약이 10월 20일에 체결되었고 그리고 용역 착수일자도 10월 20일이 돼버리는 아주 기형적인 이런 모양새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께서는 “SH공사 계약시스템이 약간 변경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감안하더라도 이건 절차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앞으로 같이 해야 될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한강 관련해서.  이런 일 또 있으면 안 돼요.  사장님, 이거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서울링 사업에 SH공사의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될 거라고 보고 계셔요,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작년 8월에 시장님하고 싱가포르…….
최재란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거에 대한 설명이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이 정도에서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 얼마 정도 투입될 것으로 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우리 공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총사업비가 한 4,000억 정도 되고 우리 회사가 얼마를 참여할지는 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최재란 위원  그렇겠죠.  4,000억 정도, 저도 보고서 보면 그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링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아직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회사 설립하거나 법인 설립하거나 아니면 사업별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는 보도자료는 저도 봤는데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자주 해 본 사업이면 빠르게 정할 수 있지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논의해가면서 개별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확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자회사 형태로 해서 한강개발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업이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자회사 형태로 참여하는 게…….
최재란 위원  자회사로 고민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어쨌든 SH가 참여한다는 건 시 예산이 투입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업 면적이 2만에서 228만으로 변경이 되면서 아주 대규모 사업이 돼버렸어요.  사업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모를 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분을 보니까 최대 33% 이렇게 공모가 됐더라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4,000억을 기준으로 했으면 1,00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우리가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15%에서 33%지만 민자가 15%로 들어올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최대 맥시멈까지 33% 해서 들어올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1,000 이상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상의 문제도 그렇고 하여튼 졸속행정되지 않도록 이거 잘 단도리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립지 안정성 문제 이거는 참 제가 우리 SH하고 얘기해야 되나 잠깐 고민했는데 그래도 같이 사업을 하시니까 매립지 안정성 문제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면적이 확대가 되는 바람에.  그전에 하늘공원은 지반조사를 했지만 지금 노을공원이랑 평화공원이 포함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을공원이 하늘공원처럼 똑같은 매립지인데 지반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혹시 논의된 게 있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반조사를 서울시에서…….
최재란 위원  노을공원도 추가로 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재란 위원  그럼 그 결과 좀 공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매립물질 가연성이 오히려 한 2배 이상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려가 됐는데 조사하셨다 그러니 그 결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반값아파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사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우리가 SH에서 지금 반값아파트에 대한 우리 사장님의 철학을 이번 행감 때 계속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이해를 하는데 어제 사장님 답변 중에 보면 이 반값아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임대부 주택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건물만 분양주택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종의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함없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큰 틀에서 보면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일종의 임대주택으로 분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재란 위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기존에 서울시에서도 토지는 시 소유거나 구 소유고 주택은, 건물은 우리 개인이 소유하다가 재건축도 하고 재개발도 하고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일종의 임대주택에 거주했다고 아마 1도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발언이 혹시 파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 그 생각을 계속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국토부에 이거 관련해서 제안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지금은 이 정도에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최재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먼저 혼합단지 문제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 했던 그런 유의 질문이 아니고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현장도 제가 직접 방문했었고요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은 거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 임대주택 지을 때는 기존의 분양세대와 동을 분리하고 임대동을 단지 내 구석에 배치한다든지 하는 등 차별을 둘 때가 많았었고 하지만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소셜믹스라고 해서 모든 아파트는 분양과 임대가 같은 단지 내에 차별 없이 조성되게 되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차별 없이 어울리기에 소셜믹스는 꼭 우리 사회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셜믹스는 좋은 취지지만 현재 이에 대한 반발이 좀 있는 것도 있어요.  단순히 분양세대와 임대세대를 섞어 놓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소셜믹스라고 할 수가 없는데 특히 내부에 차이를 둬서 차별하는 경우도 있고 큰 틀에서는 같지만 세부 시설 등에서 차이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섞기는 했지만 티 나게 섞은 경우도 있고 강남의 한 아파트는 임대주택이 들어간 동만 석재를 어두운 석재로 마감을 한 경우도 있고 마포구 서교동의 한 아파트는 임대주택이 들어간 저층부 10층 이하와 분양주택이 들어간 11층 간의 비상계단이 막혀 있어서 서로 이동을 못 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별은 근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 소셜믹스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는데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늘고 임대주택 공급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각종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임대주택으로 인한 차별 문제는 전 노태우 정부가 특정 지역에 영구임대주택을 집중해서 공급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문제였다면 요즘의 차별 문제는 같은 아파트 내에서 미묘한 방식으로 차이를 두어 서로를 구분하고 사람 자체에 대한 편견을 주어서 차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소셜믹스가 되면서 새롭게 생긴 분쟁들이, 예를 들자면 분양과 임대가 납부하는 관리비, 시설유지보수비에 차이가 나는데 왜 커뮤니티시설을 같이 써야 하냐며 서로가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여러 새로운 갈등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양세대와 임대세대 간의 의사소통 부재와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그 원인일 것입니다.
  완전한 소셜믹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양과 임대세대의 서로에 대한 소통과 이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울시와 SH공사는 단순히 건물만 차별 없이 검사했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SH 임대주택 단지가 많은데 아파트 관리소장들과 주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분양과 임대세대 사이가 계속 나빠지고 심각해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임대동 주민들이 아파트 환경을 계속 어지럽히고 있어 이로 인해 분양과 임대세대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으며 이에 분양세대 주민들도 아파트 주변 환경에 신경을 쓰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대다수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활했다면 이후 몇몇 세대에서 쓰레기 투기나 방치 등을 통해서 주변을 어지럽히고 나머지 다른 분양세대나 임대세대도 그와 똑같이 하게 돼서 아파트 환경이 엉망이 됐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 결여가 임차세대 입주민들한테서 뚜렷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인데요 관련 사진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주취자들이 상습적으로 발로 걷어차서 월패드 파손부터 시작해서 자동문 유리까지 파손되는 경우도 종종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수관로에다 이물질을 투척해서 이를 복구하는 데도 관리사무실이라든지 관련 인원들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고, 분리수거장에 종이 외에 비닐 배출 이런 것들이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분리수거를 안 하는 사례가 너무 많고 쓰레기 무단투기, 폐기물 무단투기들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아파트 길바닥에다가 쓰레기를 저렇게 던져 놓거나 보행로나 산책로, 녹지공간에 쓰레기와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부 복도에 저렇게 폐기물을 쌓아놓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하주차장에 폐기물을 그대로 버리는 경우도 있고 방에 고물들을 잔뜩 쌓아놓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쓰레기는 물론이고 저렇게 옷이나 속옷을 창밖으로 던지는 경우들도 많고 그로 인해서 지나가는 분이 다쳐서 소송전까지 일어난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몇몇 임대세대는 임대세대라고 해서 집에 대한 애착이 없으니 임대주택을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집을 아무렇게나 쓰고 훼손을 하고 집에 조그마한 문제라도 생기면 관리실에 연락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는,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누적되다 보니 임대세대는 물론이고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될 분양세대 주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쳐서 소셜믹스의 원래 취지인 상향화시키려는 의지와 정반대로 분양세대들까지도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는 영향을 미쳐서 하향평준화가 돼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소셜믹스로 된 혼합단지 세대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저기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아파트 주거환경이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가 되고 있고요.  이 아파트단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 지역구 아파트를 다 돌며 하나씩 여러 군데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현장들을 다 확인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소셜믹스로 인한 분쟁이 단순히 임대와 분양을 섞었다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저런 사람들의 상습적인 행태로 인해서 임대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발생하게 되고 주민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고 임대에 대한 편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 그런데 몇몇 일부 사람들 때문에.  따라서 소셜믹스를 통한 분쟁을 막으려면 단순히 임대와 분양을 물리적으로 섞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 주민들도 주거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공동체 계약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의 교육이 충분히 될 수 있게 해야 되고 교육을 할 때도 온라인 교육보다는 오프라인 교육을 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그렇게 크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임대주택 입주 시 이러한 교육을 의무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침을 바꾸시고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런 행태를 계속 반복한다면 실제 효과가 있는 재계약 시에 페널티를 주는 등 강경책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재계약을 하거나 입주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지금 체결한 후에 그 내용물을 훼손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에 대한 제재조항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임대주택 입주자 계약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외국 공공임대주택의 계약 모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재계약할 때부터 또는 신규로 공급할 때부터라도 개선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소셜믹스, 혼합주택이라는 취지는 참 좋은데 그거하고 반대로 하향평준화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악성 몇몇 입주자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님 지적에 아주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6개월 전부터 이걸 개선하기 위한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또 국토부에는 끊임없이 입주자격이나 입주 후에 고가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입주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공문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고가 차량 문제는 다음 질문에 준비돼 있기는 한데, 이 부분 소셜믹스 관련해서 지금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좀 더 꼼꼼하게 촘촘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거기서 관리사무소의 갑질이라든지 어렵게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의 인권이 무시된다든지 그런 것이 무기가 돼서 관리사무소들이 입주민들에게 횡포를 부린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잘 감안하셔서 어렵게 입주하신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잘 연구하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다음에 부적격 입주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부적격 입주자들이 당첨됐는데 부적격 판정돼서 탈락하는 확률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부적격 입주세대를 보면 위원장님 자료 23번 중에 사유별 부적격 입주세대수를 보면 주택 소유로 인한 부정입주세대가 1,849건으로 다른 사유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 시대에 분명히 전산 시스템상으로 쉽게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쉬운 것 하나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서 나중에 당첨됐다가 취소되신 분들이 크게 실망하게 되고 상처도 많이 입을 텐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장님, 이런 부분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사회안전망 시스템에 접근하는데 상시접근권이 없고 그쪽에서 허용해 줄 때만 제한적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상시접근을 할 수 있도록 재산 변동이나 그런 걸 우리가 추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관련 부처에 우리가 입주자의 재산 변동 사항이라든지 이런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니까 빨리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택 소유로 인한 부정입주를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부정입주 해 버리면 부정입주자들이 몇 년 동안 그 집에서 살게 되잖아요.  다른 분들이 기회를 뺏기게 되고 그러는데, 올해 9월 기준 임대주택 대기자가 8,163명이고요 평균 대기기간도 5개월이 넘고 최장 대기기간은 33개월이라고 합니다.  부정입주자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자동차 소유 관련입니다.  언론에도 그전에 잠깐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자동차 초과로 인한 부적격 사유가 총 47건으로 모든 부적격 사유 중에 제일 개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가장 말이 많이 나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자동차 초과 부분인데 특히 임대주택에 외제차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료에는 자동차 초과분이 제일 적은데 왜 이런 것인지, 본 위원 생각에 자동차 지분을 조정하는 부분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 아닌가, 전체 가액 중에 본인 지분가액만 개인 소유분으로 인정되는 제도적인 허점 아마 아실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말씀 안 드려도.  임대주택 거주자의 지분을 1%나 최소화로 하고 공동으로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많이 넣으면 실제 고급 외제차량 운행해도 무난히 소득기준을 통과하는, 제도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부분, 이러한 편법이 이미 공공연하게 퍼져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나 자동차 매매하는 딜러들 사이에서도 하나의 팁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맹점을 SH에서, 국토부에서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다가 질의를 보류한 바가 있는데, 하지만 결론적으로 안 바뀌었습니다.  왜 계속 안 바뀌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법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1회 적발되더라도 다음번 재계약하는 기간까지 퇴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세 차례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지분 차량 그런 것들은 아예 주차장 출입을 못 하도록 제한한다거나 하는 몇 가지 가벼운 조치는 됐지만 근절시킬 정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쪽보다는 조금 우리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법 개정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한번 전체 의회 차원에서 결의를 해 주신다든지 국회에 건의를 해 주신다든지, 한 2억짜리 차량을 가진 사람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고 벤츠나 아주 고가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분을 나누면 포르쉐를 타더라도 공공주택 입주가 가능하다는 기사까지 나왔었고요, 이미 잘 아시고 계신 부분이니까요 이건 꼭 개선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만 더, 현재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상에 초과 자산 입주민이라도 재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당연히 적발이 되면 오히려 벌칙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 더 살 수 있게 해 준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강력하게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부정입주자에게 더 강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용인되는 것이 부정입주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앞으로 실태조사 더 자주 실시해 주시고 이런 불합리한 규정이 조속히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어제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소신을 굽히지 않으셨고요 오늘도 오전에 여전히 어제에 이어서 입장이 전혀 바뀌시지 않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매입임대주택이 문제가 있다는 근거로 디스커버리펀드를 예로 드셨어요.  오늘 주신 자료를 보니까 건수가 5건, 이게 적다고 할 수도 있고 많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여기에 의심물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재된 회사들의 투여된 자본이 전부 100% 디스커버리펀드인 건가요?  100%는 아니겠죠?  관련이 있다고 어떤 근거로 추정하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름을 바꿔서 계속 참여한 거로 보면 첫 번째 사업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실현됐기 때문에 계속…….
임종국 위원  회사 이름만 바꿨다고 해서 이것이 여기에 계속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동일인이 대표이사로 있다가 또는 다른 쪽에는 등기이사나 이런…….
임종국 위원  그렇게 되는 건 건설업계에서 흔한 일 아닙니까?  보통 빌라를 스스로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특정 빌라를 위해서 법인을 하나 만들었다가 그것이 끝나면 그걸로 해소하고 또 다른 건축물을 할 때는 새로이 또 법인을 만들고, 건축업계에서는 흔한 일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게…….
임종국 위원  그것만 갖고 의심할 수는 없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도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실 때는 어느 정도 근거가 아마 있으실 텐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수사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정말로 죄가 있냐 없냐 그건 우리가 따질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이 디스커버리펀드의 자금 100% 또는 50%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검찰에서 7월에 와서 수사를 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걸 파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는…….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시면서 매입약정에 이런 식의 문제가 많다고 어떻게 단정을 지으실 수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된 자금이 들어와서 계속 매입약정임대를 2년간 쭉 해 왔고 이 디스커버리펀드 5건 외에 다른 업체도 계열사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약정임대사업을 쭉 해 오고…….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수많은 펀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펀드의 자금 출처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 일반적인 건축행위나 그런 거에는 위법…….
임종국 위원  일단 이 디스커버리펀드가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게 우리와 어떤 점에서 관련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이 펀드와 관련된 법인이 약정매입을 신청했을 때 거기에 특별하게 혜택을 줬다든가 절차를 다른 사람보다 더 혜택을 줬다든가 가격을 더 비싸게 했다든가 이런 사실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단순히 수사 중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특혜를 준 것이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난 국감 때 지적을 받았듯이 그분들이 매입하는 주택에 일부 부적격 사유가 있었는데도 구청과 이런 데서 심의과정에서 조금…….
임종국 위원  심의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줬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심의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또…….
임종국 위원  그러면 SH 내부에서 심의에 특혜를 줬다는 말씀이시네요?  SH가 심각한 부정을 저지른 거네요, 그 말씀이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임종국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사장님이 얘기를 잘하셔야 돼요.  이거는 SH 담당부서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표현과 같은데요,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요, 구청에서 저기 한 것들이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은 어디냐 하면 구청에서 어떤 일을 했든 또는 이 펀드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든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고요 그거에 따라 처벌받을 일이고, SH공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SH에서 이것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이나 또는 여러 가지 설계 조건에 안 맞았는데도 매입해 줬거나 이런 식의 특혜가 있었어야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업이건 구청과 관련한 인허가 문제든 지자체와 관련한 인허가 문제든 잡음이 없는 그런 사업이 있나요?  잡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 다 없애야 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위원님 질문을…….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알겠습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부분이 옳고요, 다만 제가 매입약정임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는 꼭 디스커버리펀드 자금이 들어와서 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을 할 경우에 매입 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큰 반면에 우리 SH에 돌아오는 이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가격이 하락해서…….
임종국 위원  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겠죠.  그리고 또 그건 시장원리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익이 전혀 없으면 이 사람들이 또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익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건 맞죠?  이익이 전혀 없으면 안 되겠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된 거는 구축주택을 매입하라고 만들어진 게 매입임대 방식의 제도인데…….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디스커버리펀드가 어떤 문제가 있든 중요한 건 SH공사 업무에 이것으로 인한 특혜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문제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이유로 “매입약정주택이라고 하는 이 사업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단언하시는 건 사장님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매입임대사업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죠.  이 중에 매입약정 유형이 단점만 있습니까?  이 유형이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매입약정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입약정 방식이 도입됐을 때 정확한 취지는 제가 모르지만 구축주택을 사면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임종국 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아마 해마다 하시는 것 같은데 2023년도 매입임대주택사업 추진계획안이라고 해서 도시정비본부장까지 4월에 결재한 문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 자료 파일로 제출하신 자료이던데요 이것도 그렇고 2022년도 자료를 보면 이 매입약정주택이 항목에 하나 들어가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반지하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매입상한선이 있고 그다음에 면적기준이 있죠?  그런데 면적기준과 매입가격의 상한선이 매입약정주택이 좀 높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유형 중에 면적이 좀 넓거나 가격이 좀 높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유형 중의 하나인 것이지 매입약정주택 이 모델 자체가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됐다거나 운영 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거나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매입임대주택사업 추진계획 이거 내부에서 결재하실 때 자료 안 보시나요?  여기에 보면 추진하는 근거, 이유, 유형 다 있던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매입약정임대주택을 제가 SH 사장으로 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었고요.
임종국 위원  문제가 있는 건 좋고요.  그런데 매입약정임대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신축매입약정 말고 다른 매입임대는 왜 안 하시나요, 이것도 현재는 한 5%밖에 아직 실적이 안 되어 있고 연말까지 30%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매입임대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 되면 상당히 가격 하락이 된 상태에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20평 미만짜리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구축아파트를 사들이기 위해서, 현재는 국토부에서 10년 이상 된 거는 못 사게 하는데 10년 이상 된 아파트라도 우리가 이 자금으로 사들이겠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매입임대주택이 해마다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된다는 대전제는 동의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매입임대주택이 가격 하락기에는 좀 많이 늘어나도, 1만 가구씩 이렇게 사들여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는 별도의 자금으로라도, 어제도 기재부에다가…….
임종국 위원  별도의 어떤 자금이 조달 가능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기재부에 이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특별자금으로라도 매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거는 어떤 얘기냐 하면 과거에…….
임종국 위원  아니요, 매입임대주택을 본인의 철학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장으로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 하면 내부결재문서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 심의했고 국토부에서 하라고 하고 주택정책실에서 하라고 하고 이렇게 돼서 결정된 사업을 어떻게 기관장 한 사람의 철학만으로 이것을 집행 안 합니까.  이건 철학과 관계없이 행정기구로서의 기본원칙 아닙니까?  예산편성된 것은 당연히 집행해야 되는, 이건 당연히 기본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큰 철학은…….
임종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것을 나중에 봤더니 가격이 내려서 손해를 봤다 또는 어떤 것은 가격이 올라서 이득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고민이 안 될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행정을 하는 입장 그리고 SH 입장에서는 언제 가격이 오를지 안 오를지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러면 그 사업은 해야 되는 겁니다.  설령 가격이 오르고 있어도 그것이 이미 편성된 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매입을 안 하고 또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마구 매입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또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일이고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과 관계없이 공공기관은 일단 예정된 것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게 그게 행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행정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경영자이고 또 경영을 하라고 온 거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공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판단해서 해악을 끼칠 수도 있고 우리 회사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정책이나 안 된다면…….
임종국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국토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예산…….
임종국 위원  아니, 그건 일단 결정된 사업은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국토부와 협의하거나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그건 계속 건의를 해서 제대로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임종국 위원  노력은 노력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결정되면 결정된 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게 행정의 기본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난 4년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을 못 준 돈이 많이 밀려있는데 그런 자금을 우선 지급해 달라, 예산이 그렇게 배정되어 있으니.  그런 돈은 주지 않고 자꾸 무리하게 더 구입을 하라고만 하는 거는…….
임종국 위원  그건 주택정책실과 얘기해 보면 또 얘기가 달라요, 다른 얘기가 있고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주택정책실하고 한번 따져 보겠는데요 일단 편성된 예산을 집행 안 했다는 건, 이건 지금 서울시 출자금과 SH공사의 자금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국비도 있죠?  업무계획에 보니까, 사업추진계획에 보니까 2022년도에는 국비가 주택도시기금까지 포함해서 2조 정도였고 올해만 해도 1조예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집행 안 하신 비용이 단순히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한 6,000억 말고 지금 국비가 1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조 6,000억 중에 거의 대부분을 지금 집행을 안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행정으로서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본인의 철학과 관계없는 일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토부에서…….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했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든 간에 그건 사장님께서 주택정책실과 시장님과 해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 이미 결정된 거를 그런 생각으로 번복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매입임대주택사업 추진계획이라는 걸 부서에서 기안하고 그리고 본부장이 결재하고 여러 사람이 결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이라고 하는 건 내부의 업무지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SH 내부에서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문서가 결재됐거나 말았거나 그냥 안 해도 됩니까?  내부에서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게 정상이겠지만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하면…….
임종국 위원  지금 사장님처럼 그렇게 하시면 공사 직원들도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주택정책실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본인의 의지를 꺾지 않으신다는 건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도를 바꿔야 될 건 별도로 건의하시고 그리고 결정된 사업은 진행을 하시고 그렇게 가셔야죠.  저는 그게 행정의 기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63페이지에 보면 건축비를 좀 상향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토지임대부 분양가에도 영향을 주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앞으로 지어지는 것들에 이게 적용되면 영향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토지임대부주택의 분양가도 올라가는 셈이 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약간 올라갈 걸로…….
임종국 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도 되는지를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LH나 다른 기관과 다르게 아파트를 90% 다 지어놓고 후분양을 하기 때문에 최종 분양가격은 90% 완성된 시점에 분양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기본형 건축비는 아파트를 짓기 전 선분양하는 가격을 정할 때 적용하는 것이고 후분양 가격에는 SH가 정한 방식의 실제 그 시점까지 들어간 원가에 나머지 10% 추정 원가를 포함해서 분양가 책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임종국 위원  일단 임대주택을 고급화한다는 그 개념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당 건축비가 500이니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런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1,000이 넘어가고 1,400이 되면 이것도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원가 공개한 걸 분석하면 25평이 평당 800씩 해서 건축비가 2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마곡도 25평을 3억 1,000에 건물을 분양했고 또 고덕강일도 3억 5,000으로 분양가격을 예정했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짓던 800만 원짜리 아파트보다 한 30% 정도의 품질을 높여서 예정가격을 책정한 것이고 그 정도 가격이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안 주는 것이 건물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일반 다른 데서는 건물과 토지를 같이 분양하면서 보통 한 10억씩 분양하는데 우리는 건물과 토지를 합쳐도 약 5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수요자가 건축비가 너무 오르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인기가 떨어질 우려도 좀 있는데 그것 잘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자료 1089페이지에 보면 공사 내부에서도 직원들이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7번 보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평가에 대해”를 보면 “신축약정 방식보다는 기존주택 매입을 확대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비슷한데, 그다음에 또 보면 지금 전세사기 피해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는 전세사기가 아직 없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사회 전체적으로…….
임종국 위원  전세사기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도 만들어졌고 그랬는데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니 LH나 SH에서 이것을 매입하는 방법도 한번 활용해 보자는 의견들이 있어요.  이것을 적극 고려할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여기에 보면 또 “신축약정형 매입에 활용할 계획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신축약정 주택사업은 여전히 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부결재며 이런저런 계획이며 예산편성이며 이것은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오로지 사장님 의지 하나만으로 지금 안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 지금 공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계획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문서화되지 않은 사장님의 의지를 따라야 됩니까?  혼돈스럽지 않겠습니까?  문서가 우선일까요, 사장님 말씀이 우선일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논의를 해서 어떤 것들은 제가 제 의견을 따라주기를 요청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직원들의 의견이나 그걸 따르는 경우도 있고 조율을 해 가고 있는 거죠.
임종국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사장님의 소신과 관계없이 어쨌든 작년에 국비 2조 그다음에 올해는 1조에 대한 상당부분까지 지금 불용이 된 거고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쓰지 못한 거거든요.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건 단순히 예산을 아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GDP에도 영향 주는 거 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래서 그걸 대안으로…….
임종국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이렇게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해서 하신 그 집행은 이건 아마 두고두고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는 그렇게, 오히려 이런 면…….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학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철학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공기업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와 시가 어떤 걸 결정해 놓고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강요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임종국 위원  제가 사장님의 철학은 존중하겠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도 제 경영철학이 있는 거고…….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은 어떤 말씀이시냐 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 경영을 하라고 여기 앉힌 건데 제 의견은 다 무시되고…….
임종국 위원  아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무리 건의를 해도 반영이 안 되고…….
임종국 위원  아닙니다.  지금 잘못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일방적으로만 얘기한다면…….
임종국 위원  아니죠, 잘못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임종국 위원  잘못 얘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국토부도 필요 없고 주택정책실도 필요 없고 의회도 필요 없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잘못된 것도 있죠.  그분들도 완벽한 게 아니고 다 사람이 하는 건데요…….
임종국 위원  아니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잘못된 건 서로 조율하고 반영하고, 저도 또 제가 잘못된 건…….
임종국 위원  그건 내년 사업에 조율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관계기관과.  그러나 본인의 철학이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시장이 동의하고 국토부에서 협의하고 지침 내리고 다 한 일을, 주택도시기금까지 결정하고 국비보조금까지 다 결정한 일을 아니, 그걸 어떻게 사장님 혼자 의지로 그것을 집행을 안 합니까?  이건 그러니까 철학, 뭐가 돼도 관계없습니다.  그건 존중한다고요.  그런데 이건 행정의 기본이 아니에요.  이러면 다른 기관은 다 필요 없는 기관들이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게 백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한다고 해서…….
임종국 위원  아니, 모두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서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한 가지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것을 백 가지가 다 다른 걸로 이렇게 말하시면…….
임종국 위원  아니, 지금 이건 생각이 맞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행정은 문서로 결정된 것이 일단 기준이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경영은 경영철학을 반영해서 그 행정을 끌고 가는 게 경영이죠.
○부위원장 박승진  임종국 위원님, 정리하시죠.
임종국 위원  제가 한 얘기를 그렇게 인정을 못 하시고 이해를 못 하시면요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구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김헌동 사장님, 어제오늘 이렇게 쭉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 김헌동 사장님은 SH 기관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기관장으로서의 어떤 정확한 자리매김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경실련 시민단체 임원으로 있지 않나 그런 착각이 좀 들어요.
  우리 SH 기관은 서울시의 실행기관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걸 실행하기 위한 거냐, 우리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또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실행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의 근거는 지방공기업법과 우리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도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출자금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요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고 예산이 편성되고 정책이 수립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면 집행을 하는 게 가장 원칙인 거예요.
  아니, 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내 의견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국토부, 서울시, 시의회 동의까지 받은 정책과 예산을 “그건 나하고 성격이 다르니 집행하지 않겠다”,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판하는 자리로 가야죠.  우리 사장님, SH 기관의 기관장은 실행하는 기관이니까 실행기관장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낭비되는 예산을 바라보면서…….
강동길 위원  낭비하는 예산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낭비되는 걸 보면서…….
강동길 위원  정책 수립단계에서, 예산 수립단계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낭비를 한다면 그러면 그게 올바른 경영입니까?
강동길 위원  그러면 출자 동의안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 SH 의견 깡그리 무시되고 제출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무시되고 제출이 됐다는 겁니다, 지난 2년간.  제가 오기 전에 하나는 됐고 또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올해는 이제 반영이 돼서 내년에는 1,000 가구로 줄었어요.
강동길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기자회견 해서 이 출자 동의안은 우리의 의견과 전혀 상관없는 의견이고 의회에 동의하지 마시고 저희는 의회가 동의해도 집행 안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여기서 지난 2년간, 작년에는 여기 대부분 지금 야당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도 여러 분이 저한테 그런 주문을 하셨고, 제 소신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다시 지금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매입약정임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실 때마다 제 소신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몇몇 위원님들에게는 제 소신을 충분히 밝혔고 국토부 차관을 만나고 국토부 주택실장을 만나고 이 예산을 담당하는 주거복지정책관을 만나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또 예산을 배정하는 기재부까지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그 이상 제가 해야 할 일이…….
강동길 위원  사장님, SH 기관은 출자기관이에요, 출자기관.  서울시가 어떠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수행기관이라니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래서요?
강동길 위원  정책이 수립되고 예산이 수립되면 집행해야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정책이 잘못된 건 수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강동길 위원  그것은 확립되기 전에 이야기해야죠.  그러려면 그 자리를 그만두셔야 된다니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왜 그만둬야 됩니까, 제가?
강동길 위원  아니, 정책이 잘못됐다면서, 서울시 정책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일부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전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강동길 위원  답답하시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 어떻게 백 가지 중에 한 가지 틀리다고 그게 다 잘못됐다고 얘기합니까?
강동길 위원  출자 동의안을 우리 SH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서울시가 제출했다면서요?  그래서 나는 집행을 못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전에 그랬다니까요.
강동길 위원  아니, 올해도 그렇게 했다고 아까 2년간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올해는 반영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 거는.
강동길 위원  내년 거는 우리 사장님의 의견이 반영돼서 6,000억이 삭감된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래서 준 것 같아요.
강동길 위원  그러면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상향 문제,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이거 다 그냥 낭설이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동길 위원  뭘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6,000억…….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매입약정임대만 안 할 뿐이지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십니까?
강동길 위원  무슨 매입임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건설임대는 지난 10년간 서울의 수서, 양원, 태릉, 내곡 전부 LH한테 일감을 줬습니다.  우리가 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를 찾아가서 하남, 과천, 광명…….
강동길 위원  사장님, 사장님의 의견이 반영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일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강동길 위원  위원장님, 답변에 좀 충실하라고 해 주십시오,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말씀하시죠.
  (박승진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병주  김헌동 사장님, 일단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듣고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사회자로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지금 우리 강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육천 얼마가 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상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5,000억 넘게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과에서 예산이 남아도니까 6,000억을 지금 이 사람들이 안 쓰는구나 해가지고 서울시 전체 내년 예산 1조 3,000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거기서 지금 6,400억 정도가 이 사람들 안 쓰는구나 해가지고 삭감이 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자체가 1조 넘게 불용처리돼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강동길 위원  사장님, 우리 사장님의 의견이 반영된 내년 예산안입니다, 이게.  내년 예산안인데 그 6,600억 삭감 가운데 우리 사장님이 문제로 삼고 있는 일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사업 3,800억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청년 임대사업에 819억이 삭감이 됐고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 1,473억 삭감됐어요.
  사장님, 다른 건 다 제대로 되고 있고 지금 매입약정임대만 안 되고 있다는 그 사업 예산서가 아니라니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은 제가 삭감해 달라고…….
강동길 위원  아니, 사장님 의견이 다 반영된 예산이라면서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어떻게 제 의견이 다 반영되겠습니까, 일부가 반영이 됐겠죠.
강동길 위원  사장님, 말꼬리 그렇게 돌리지 마시고요.
  우리 행감자료 1047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출자현황에 대한 최종 예산과 출자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100% 집행, 2020년도 100% 집행, 2021년도도 우리 사장님이 11월에 취임하셨으니까 거의 100% 집행, 2022년도 봤더니 57.6% 집행했어요.  2023년도 출자현황 봤더니 31%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사장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내 철학과 가치가 서울시의 정책과 다르니까 집행을 못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집행 안 하신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게 우리 예산인가요?
강동길 위원  아니,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사업 현황 해갖고 나와 있잖아요, 1047페이지.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건 저희 행감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 주택정책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택정책실 자료에, 우리 도시공사 자료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겨우 금년도에 31% 출자금 집행하셨어요, 9월 말 현재.  우리 사장님께서 늘 강조한 진짜 장기전세주택, 이게 진짜 임차라고 맨날 말씀하세요.  그거 혹시 몇 % 달성하신 줄 알고 계세요, 우리 사장님 취임 이후에?  겨우 36%, 올해는 거의 없습니다.
  가짜, 짝퉁 거의 70%, 40% 하는데 진짜라고 하는 장기전세주택 얼마나 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더니 7만 호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SH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는 가구는 1만 1,000가구에 불과하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강동길 위원  1만 1,000가구에 불과한데 이것 가운데 지금 기존의 제도를 활용한 것은 한 7,800가구 그다음에 새로 민간토지 활용 상생형으로 3,120가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강동길 위원  그러고 나서 건설형 상생주택 지금까지 한 게 몇 호인지 혹시 아세요?  280호, 우리 시장님이 말씀한 7만 호는 고사하고 우리 SH가 물량을 책임지겠다고 한 1만 1,000호에 대한 계획을 본 위원이 좀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달랑 이거 한 장 줬어요.  앞으로 어떻게 이거 1만 1,000호 공급하실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저희가 지금 상생주택은…….
강동길 위원  아니, 글쎄가 아니고 계속 아까 약정형매입임대 짝퉁 안 된다, 디스커버리펀드라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진짜로 생각하는 장기전세주택밖에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실현할 건지 로드맵을 달라고 했더니 그 로드맵을 안 준다니까요.  몇 년도에 몇 가구 공급하고, 몇 년도에 몇 가구 공급하고 로드맵이 나올 거 아닙니까, 7만 가구에 대한 로드맵이?  겨우 가져온 게 서울시장이 7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건 나는 모르겠고 우리 SH는 1만 1,000가구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 종이 한 장 갖고 오셨어요.  7만 가구 가운데 1만 1,000가구 말고는 SH가 전혀 관여 안 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 나머지 물량은 서울시가 계획…….
강동길 위원  그건 주택정책실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1만 1,000가구 어떻게 기존 건설형과 민간토지 활용한 상생형을 가지고 연도별로 몇 가구씩 공급할 계획이신지 그 로드맵을 좀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거 어제 달라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요 이해를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또 하나는 구걸 임대라고 들어보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강동길 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경실련에 계실 때 재개발로 임대 물량 확보하는 것은 용적률 엄청나게 올려주고 그냥 찔끔 되돌려받는 구걸 임대에 불과하다.  지금도 동일하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현물로 환수해서 우리가 직접 지을 수 있는 방식이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서울에 지금 빈 땅이 없습니다, 사장님.  장기전세도 마찬가지로 장기전세도 역세권 시프트사업을 통해서 용적률 올려주고 일부 받는 거고요, 재개발 통해서 용적률 올려주고 일부 받는 거고,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서울시가 땅이 많아서 거기에 건설을 하면 제일 좋겠죠.  우리 임차인들이 원하는 고품질의 아파트 원하는 평수 지으면 좋겠지만 서울시가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방향들을 하는 거고 상생형주택도 나오는 것이고 토지임대부 임차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임대주택 유형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유형들 속에서 충분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지금도 구걸 임대는 마찬가지고 짝퉁 마찬가지고 가짜 마찬가지로 하는데 그거를 왜 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경기도의 신도시는 30년밖에 안 됐는데도 용적률을 지금 500%까지 올려준다는 특별법이 경기도에서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도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용적률을 좀 더 과감하게 올려주고 토지를 현물로 환수해서 그 현물로 환수된 토지에 SH나 이런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할 수 있게, 민간에게만 맡기지 말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좋죠.  여유 있고 땅이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게 법이나 조례를 개정하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게 서울의 현실이다…….
강동길 위원  조례는 의미 없고,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토부나 서울시에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지금 몇몇 의원님들에게 그 법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드렸고…….
강동길 위원  그러면 통과될 때까지는 현실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방안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건 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거고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무슨 인허가권자도 아닌데 그건 시에서 하는 것이고…….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인허가권자도 아니고 정책입안권자도 아니면 수립된 정책, 잡힌 예산은 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3년 전에 했던 얘기를…….
강동길 위원  아니, 그것도 안 하고 나는 정책수립권자도 아니고 뭐하시겠다는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님, 3년 전, 4년 전에 제가 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듯이 말씀하시면…….
강동길 위원  공격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매입임대주택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매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매입약정임대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강동길 위원  매입약정임대, 디스커버리펀드 문제가 있어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 아닌 다가구ㆍ다세대 많아요, 그거 매입하시면 되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고 미래가치가 하락하지 않을 걸 찾아서 선택적으로…….
강동길 위원  사장님,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얼마나 귀한 거냐 하면요 집이 자기 삶을 할퀴는 진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우리 SH가 매입한 이 임차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밤을 새고 날을 새고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기다리고 있냐, 이걸 그냥 어느 한쪽에 지어서 그쪽으로 다 옮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접근성이라든가 그 지역 기반 복지, 관계망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깨지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서 가능하면 조금 더 주거 상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임대주택을 그만큼 SH가 고민하고 실태파악하고 주거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의 뭔가 자꾸 실태파악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느 한 군데 땅에 지어가지고 옮겨서 살아라, 이게 말처럼 되지 않다니까요.
  매입임대주택의 중요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로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 그 지역에서 뿌리를 잡아갖고 그동안 주거복지, 지역복지를 받아왔고 내 지역의 접근성이 여기에 있고 내 지역 기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옛날에 우리 철거민들 그냥 어느 한쪽으로 옮기듯이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매입임대주택의 중요성을 정말 아시고, 사전약정형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지나간 일이고 지금 그렇지 않은 다세대ㆍ다가구가 굉장히 많고 또 일반적인 구주택도 많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셔서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상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SH 설립의 목적, SH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경영의 목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는 그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지만 우리 SH를 설립한 목적은 토지를 싸게 확보해서 택지개발을 해서 건설형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라고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택을 매입하는 회사가 돼버렸어요.  지난 5년간 전체 예산의 절반…….
강동길 위원  건설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땅이 없다니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땅이 왜 없습니까?  땅을, 자꾸 LH에 택지개발권을 다 넘겨주니까 없죠.  왜 서울에 땅이 없습니까, 찾으면 있는데.  택지개발,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3기 신도시에 가서 경기도를 개발하겠다고 요청을 해 놨다니까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개발하면, 거기에 임차주택 지으면 서울에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사냐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가까운 곳에 살 수 있게 교통까지 잘해 주면 되죠.
강동길 위원  사장님, 매입임대주택에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주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위원님은 위원님의 철학이 있으신 거고 저는 또 저의 철학이 있는 건데 그것을 저한테 무조건 강요는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제가 언제든지 위원님과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제가 사회를 보면서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방금 강동길 위원님 발언이 구구절절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일단 1조 5,000억을 집행하라고 예산을 내려줬으면 어떤 방향이 됐든 그 예산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자꾸 저렇게 예산 삭감하게 만들고 명시이월하게 만들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발 예산 좀 집행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왜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자꾸 그거를 사용 안 해가지고 예산과에서 얼씨구나 좋다 깎고 그다음에 명시이월하게 만들고, 결국은 주거급여를 필요로 하는 약자들이 그 혜택을 못 받고 그러면 그걸 우리 위원들이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리고 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래서…….
○위원장 민병주  오세훈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주택실 간부들 또 우리 주택공간위원님들이 다 찬성하는데 왜 혼자만 그렇게 우기시냐고요, 도대체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매입임대는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
○위원장 민병주  아니,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매입임대도 매입임대지만 예산 집행을 안 하잖아요,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니, 수치가 증명하는데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튼 다음에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중랑 3선거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간단하게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문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2022년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자료를 주시겠어요?  자료 저한테 제출한 거 잠깐 주시겠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답변…….
박승진 위원  아니, 사장님한테 저한테 제출한 자료 좀 주시겠어요?  간단하니까 이것은, 보시면 2022년도 말에 체납률은 5.7%입니다.  그렇죠,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 8월까지 5.7%,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몇 개월 남았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현황을 보시면 2022년도는 235가구였는데 9월 현재 498가구입니다.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해약은…….
박승진 위원  이거 잘 아는 본부장님이 누가 대답해 주시겠어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그렇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자산운용본부장님이 답변…….
박승진 위원  간단하니까, 계약해지 현황 보시면…….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입니다.
박승진 위원  본부장님, 2022년도는 235건이죠?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  체납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승진 위원  계약해지 현황, 체납률은 이미 2022년도 5.7%고 현재까지 보면 8월까지 5.7%, 올해 말까지 하면 6%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지 현황 보시면 합계가 2022년도까지는 235 맞습니까?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그전에 2021년도만 해도 계약해지가 123건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는 235, 2023년도 9월까지는 498건입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증가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도 있고 해서 아마 입주민들의 상황이 많이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제인데 자꾸 코로나, 2022년에 훨씬 늘어나고 2023년도에 작년보다 2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를 얘기하십니까?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올해 공공주택 임대료 5% 인상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께 대답하셨는데 임대료 5% 인상했죠?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  네.
박승진 위원  그 결과가 아닌지 혹시 원인 분석해 보셨습니까?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까지 분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는데 계약해지 현황, 체납률이 높아지니까 결국 계약해지 현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인분석을 하셔가지고 이거 체계적으로 분석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어저께 한 것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이 한 것 중에서 리버버스 좀 여쭤보겠습니다.  리버버스가 교통수단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교통이 중심이 되고 관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교통이 중심인데 결국 이 원인이 처음에 김포골드라인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촉발은 그렇게 된 거라고…….
박승진 위원  혹시 김포골드라인 차량이 증차된 거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나요?  이번 10월 27일에 편성이 하나 더 됐습니다.  그리고 11월에 2편성되고 12월에 2편성돼서 총 5편이 편성됐습니다.  혹시 현재 김포골드라인의 시간당 수송량을 알고 계십니까?  몇 명 정도 수송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6,000명.  그리고 5편성까지 되면 2,000명 정도가 더 증가됩니다.  그래서 약 8,000명 정도 수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송률을 한 200%까지 정체를 낮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리버버스를 교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버버스 몇 대를 운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두 구간으로 해서 10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한강에 12척의…….
박승진 위원  아니, 현재 계획만 말씀하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현재는 10~12척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니까요.  계획이 12척까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리 서류를 봐도 12척이 없던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2척 정도는 예비로,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추가로 2대를 더 준비하는 걸 검토하라고 시켰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그 10대를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0대 중에 김포에서 여의도까지 6대, 나머지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6대 이렇게…….
박승진 위원  6대, 6대 하려고 하셨나요?  맞습니까?  뒤에 누구, 지금 자료를 주신 것과 사장님의 답변이 많이 다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님께 전달된 자료에는 4대, 6대 이렇게 될 겁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4대, 6대입니다.  리버버스 한 대가 수송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몇 명 탈 수 있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한 170~180명 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199명으로 왔습니다.  약 200명으로 잡고 그러면 승선률을 몇 %로 내후년에 보고 계시죠, 최초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20~30% 정도…….
박승진 위원  20% 정도 보고 있고 2%씩 늘어나는 걸로 지금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200명의 20%면 4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은 쉽게 말하면 출퇴근 시간 1시간 반 해서 15분 간격으로 한다고 하고 나머지 시간은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시간으로 봤을 때 지금 증차한 것만으로도 2,000명 정도 더 수송할 능력이 생기고 총 8,000명을 수송할 수 있는데 리버버스는 1시간 반 동안, 보통 이 기준으로 따졌습니다.  최대 280명 정도 운송합니다, 280명 정도.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이게 교통수단으로 대체수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완벽하게 대체수단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박승진 위원  상당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상당히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것도 계획이에요.  실제 지금 신곡수중보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주대교와 김포대교 사이에 있는, 아라한강갑문 사이 그쪽에 새롭게 선착장을 만드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 접근성을 혹시 아십니까?  김포골드라인 어느 역이 가장 가깝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위치를 저도 가봤는데 진입하는 도로가 아직 미진하고 주차장 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거는 조만간 계획을 세워서 시와 김포시가 준비를 해 주시기로 했고…….
박승진 위원  사장님, 결국 지금 신곡수중보 때문에 그쪽으로 안 되는 거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행주대교와 김포대교 사이에 선착장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가장 가까운 역이 고촌역입니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고촌역에서 지금 예상되는 선착장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진입도로나 도로 사정이…….
박승진 위원  너무 힘듭니다.  거기에 선착장을 만들었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지도 고민입니다.  20%가 과연 나올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 혹시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죠?  설계 중입니까, 선박?  선박을 설계 중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선박은 설계 중이고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설계기간을 얼마까지 보시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큰 틀의 설계는 거의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고요 조만간 발주할 정도까지는 준비가 됐습니다.
박승진 위원  발주라는 의미가 뭘 발주한다는 얘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선박 제작…….
박승진 위원  건조한다는 얘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건조기간은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한 7~8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1년 정도로 저한테 자료 왔는데 7~8개월이 맞습니까, 1년이 맞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하나 만드는 데 한 7~8개월이 걸리는데요 중소기업에서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1,00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톤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순차적으로 대조립, 중조립, 소조립으로 해서 우선 1개를 제대로 만들고 그다음에 조립 속도가 좀 빨라지거든요.  그런 걸 계산하면 8월부터 납품이 시작되게끔, 10대가 한꺼번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계획이…….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계획이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계획이 선착장을 7개 만드는 걸로 되어 있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선착장은 다 시비로 만들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시비로 만듭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선착장 비용은 혹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선착장 비용은…….
박승진 위원  모르시니까, 208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208억…….
박승진 위원  한강은 템스강하고 달라가지고 접근성이 너무 나쁩니다.  그렇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남북에 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2개가.  그리고 거기에 어떻든 간에 전철하고의 가까운 접근성을 따져서 7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내년 9월부터 운행한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합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의하는 게 선착장 그다음에 배 조립하는 거 그다음에 접근성 이 모든 것들을 다 패스트트랙으로 같이 합의하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아직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안전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도 계속, 통제시스템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수단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박승진 위원  결국 예산이라는 것은 시의회에서 의결해 줘야 되니까 12월 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진행될 상황인데 여기 보면 선박의 건조기간은 1년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11월, 12월 끝나고 1월부터 빨리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건조기간이라는 게 설계기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건 MOU 체결이 이크루즈하고 서울시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크루즈는 선박을 많이 운영했던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하고 MOU를 체결한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미 선박에 대한 설계를 끝냈기 때문에, 선박 설계가 3~4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모형을 먼저 만들고 그러고 나서 실제 제품을 만드는 건데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박 건조 과정에서 기간이 얼마냐고 여쭤봤던 것이고 그 과정을 1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내년 9월에 운행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현재 목표는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목표만 그런 거잖아요.  실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책이 공공에서 하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바뀝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런 사업을 자주 해 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느라 좀 시간이 걸립니다.
박승진 위원  사장님,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좀 더 안정적으로 검토하시려면 체계적으로 하고 역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SH같이 큰 기업에서.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세빛둥둥섬을 예로 들었습니다.  벌써 누적적자가 1,000억이라 하고 1,200억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엄청난 누적적자가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다 SH 빚이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 차분히 역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이미 동의안 올렸다가 철회하셨죠, PFV?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16일 자로 우리 시장으로 해서 제출했는데 언제, 왜 철회하셨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실제로 PFV와 자회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박승진 위원  처음에 10월 16일 자로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를 왜 올렸어요,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맨 처음에 PFV로 하려고 했는데 지배력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세빛섬에…….
박승진 위원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그러면 자회사로 바꾸려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분명히 자회사로 간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어저께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추후에 하고 그러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미리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죄송합니다.  하여간 저희가…….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회사로 가게 되면 해수부에서 지원하는 선박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PFV는 그 대상이 되지 않지만 선박보조금이…….
박승진 위원  11억 정도씩 나온다고 들었어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10척이니까 110억이 됩니다.
박승진 위원  혹시 처음에 이크루즈에서 할 때 6척 정도는 이크루즈 업체에서 댄다고 했습니다.  맞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선박을 다 우리 SH 돈으로 구입하는 게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왜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무래도 우리가 이 노선만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게 활성화되면 더 많은 배를 확보해야 되고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이거를 확보하는 거는 우리 같은 공기업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일단 그렇게 합시다.  지금 어차피 지분률이 SH가 85% 그다음에 이크루즈가 15% 정도라고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이크루즈는 리버버스 사업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50억으로 봤을 때 15%면 한 7억 5,000 정도 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니, 그거는 PFV였고요 지금 자회사로 갔을 때 말하는 겁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PFV로 했을 때는 금융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금융권의 투자한도액이 5%입니다.  그걸 빼놓고 10%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팔십몇%, 75%로 한다든지 조정할 수는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이 돈이, 이게 MCC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들어오는 건데 민간이 최대한 수입을 향유하지 못하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고, 세빛섬에서 보듯이 29.9% 가지고는 지배력이 없기 때문에 시에 건의하기도, 왜냐하면 그거 잘못했을 때는 민간 특혜 주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시에서도…….
박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은 이크루즈가 자회사로 갔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입합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7억 5,000입니다.
박승진 위원  7억 5,000밖에 안 되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50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자회사 50억입니까?  자회사 자본금 50억 얘기합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PFV가 50억이었지 나머지는 아니었는데…….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똑같이 50억으로…….
박승진 위원  똑같이 50억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제약 없다고 했는데, 그건 종합감사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만 투입하는 게 708억입니다, 나머지 건 제외하고도.  거기에 5%를 투자하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크루즈하고 과연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크루즈는 이미 자기들이 선착장이라든지 과거부터 쭉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투자된 게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기될 게 없고 그다음에 거기서 엄청난 이익이…….
박승진 위원  실제 우리가 수상관광택시를 할 때 성공하지 않았죠?  지금 현재 관광택시가 1대 운행되고 있는데 하루에 한두 명 정도 출퇴근용으로, 택시는 그런다고 하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수상택시는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잖아요.  결국은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3월에 시장님께서 템스강에 가면서 진행됐었던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일반 교통요금으로 해서 3,000원 정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출퇴근용은 말씀하신 대로 3,000원이 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광용으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출퇴근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3,000원으로 운행한다, 이게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건 조금 다르게 차등해서 시간대에 따라서 5,000원이든 1만 원이든, 단순히 관광용으로 승선할 때는 가격에 조금 차등을 둘 겁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자료에 나온 부분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고, 실제 템스강은 수상택시와 관광용이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수상택시는 8,000원부터 1만 6,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고 관광용은 3만 6,000원 정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고, 저는 리버버스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입니다.  과연 SH가 재정을 투입해서 참여해야 되는가, 이게 성공하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잠깐 설명드리면 작년 8월 싱가포르에 가셨을 때 이런 구상을 암시하셨고 그다음에 9월에 오셔가지고 한강과 관련된 사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작년 9월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한강 개발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니, 시간이 안 되니까요 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패널을 들어 보이며) 성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박승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재건축하는 걸 구상하면서부터…….
박승진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사장님 보세요.  템스강은 관광용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거기에는 런던아이부터 성당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관광용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후에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걸 관광용으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적자가 날까 하는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이미 비용추계를 봤을 때도 6년간 80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잠실에 사는데 잠실선착장에서 1만 2,000원 주고 동호대교까지 한 바퀴 도는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굉장히 승선 인원이 많았고 코로나 기간에 운행을 중단했는데 그냥 평일 낮 시간대에 관광차 한강을 즐기는 분들이, 지금은 과거에 있던 관광보다 훨씬 더 동선도 길고 또 볼거리도 훨씬 많고 해서 정말 괜찮은 배를 사다 띄우면 상당한 공익사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박승진 위원  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추후에 또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리버버스 사업은 지금 누가 최종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서울시요?
○위원장 민병주  아니, SH.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SH는 저희 기획경영본부 밑에 TF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직 본격적인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이 준비되지 않아서 지금은 자회사를 만들 거냐, 금융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준비하기 때문에 기획경영본부의 기획요원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결국은 황상하 본부장이 컨트롤타워네, 맞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위원장 민병주  책임이 크시겠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먼저 가벼운 것부터, 너무 무거운 주제를 오랫동안 하신 것 같아서 가벼운 것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공사에 장애인 고용을 몇 %나 하고 있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입니다.
  장애인 고용이 법적으로는 지금 3.6%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9월 현재 3.73%로 실제 의무고용 인원은 54명인데 저희들은 56명을 고용하고 있어서 플러스 2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현재 그렇게 고용을 하고 있나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작년에 미달돼가지고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 장애인 취업률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입사 공고 낼 때마다 장애인을 일정 부분 계속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장애인 구매 비율도 있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이봉준 위원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거는 장애인 공공구매율이라 그래가지고 장애인도 있고 여성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물품 이런 것까지 해서 경영평가…….
이봉준 위원  그건 다 맞추고 있나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경영평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생산품은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1.68%인데요 실제로 1% 이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 맞추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건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구매할 때마다 저희 기획경영본부 내에 계약부가 있기 때문에 총괄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해당 부서에 계속해서 분기별로 어떻게 구매하고 있냐, 구매 목표가 얼마냐 하는 것들을 계속 목표를 세워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공구매 비율, 장애인뿐만 아니고…….
이봉준 위원  최소비율만 맞추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최소는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의무비율은…….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의무비율은 다 맞추고요…….
이봉준 위원  다 맞추고 있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다 맞추고 될 수 있으면 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2년도까지 굉장히 미달돼 있었다는 자료를 받아서…….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거기다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휴직을 해 버리면, 중증장애인이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가끔 휴직을 하는데 그게 장애인 채용에서 또 빠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이봉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그 비율은 계속 맞춰서 고용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 납부하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필로티형 매입임대주택의 내진성능에 대한 조사를 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본부장님이 좀 답변…….
이봉준 위원  네.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입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내진성능 확보 조사를 하셨는데 내진성능을 보유한 비율이 11.6%밖에 안 된다 이런 자료가 저한테 왔네요.  맞습니까?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지금 미확보된 게 한 44%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한 28% 정도 됩니다.
이봉준 위원  이 28%는 왜 확인이 안 됐나요?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거는 금년에도 진행을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 내진성능 확인을 어디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정밀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건축물 대장에 보면 내진성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나요?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화되기 이전의 주택은 확보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등급 판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개보수나 성능보강을 하도록 하는 그 판단을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봉준 위원  내진성능에 대한 등급도 판정을 합니까?  등급이 있습니까?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구조물의 안전성 그러니까 내진성능 안전성을 진단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 보수보강의 방안을 거기서 도출하는 거죠.
이봉준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내진 건축물이라는 그 표시는 뭐죠?  그걸 믿을 수가 없나요?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의무화되기 이전의 건물…….
이봉준 위원  언제부터 의무화됐죠?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2018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의무화가.
이봉준 위원  그러면 지금 성능 미확인된 거는 2018년 이전에 매입한 임대주택이네요?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2018년 이전에 매입한 임대주택은 건축물대장에도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을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등급 판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보강을 하는 것이고 2등급 정도가 되면 철거 후에 임대주택으로 다시 재공급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이 591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다 하셔야 되는 거네요?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거는 따로 예산을 잡고 있나요?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지금 연차별로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봉준 위원  연차별이라 하시면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내년에 공사가 한 110개 동, 설계가 330개 동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안전진단.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뒤를 돌아보며) 내년 진단비용, 예산…….
이봉준 위원  몇 개 동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진단비용은 지금 연구원에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위원장 민병주  답변석에서 답변하세요.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입니다.
  지금 성능이 미확보된 591개 동은 2018년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인데 그 이후에 저희들에게 매입된 물건들이어서 아직 성능 확인을 못 하고 있고요, 이건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연구원의 연구원이 육안점검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실제로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설계를 통해서 구조적인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육안점검으로 내진성능이 파악되나요?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육안점검을 한다는 얘기는 도면의 구조상태라든지 또 현장 필로티의 구조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단 서류나 이런 부분으로 먼저 보고 그리고 구조적인 결함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그 물건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들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확인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봉준 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육안으로 봤을 때 이거 괜찮은 건물 같아, 그런데 내진성능을 못 갖추고 있어요.  그럼 지진 나면 무너질 거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설계도서 내 철근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보고 육안으로 판단한다는 거지, 그냥 가서 현장만 보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 설계도서가 다 확보돼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네, 설계도서는 다 확보돼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591개 동 다 확보돼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네.
이봉준 위원  꽤 오래된 주택들은 대부분 설계도서가 없어요.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그게 2018년 법이 개정되기 바로 전 물건들이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7년도…….
이봉준 위원  보통 몇 년도 물건들인가요?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지금 591개 동의 성능 미확인된 거는 2018년도에 바로 근접돼 있는, 법 개정 바로 전에 준공된 물건들이어서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이봉준 위원  그 당시에 내진성능을 갖추려면 건축비가 많이 들 텐데, 저는 물론 내진성능을 못 갖췄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육안검사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제대로…….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면서 포함해가지고 이상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대로 검사하셔서 나중에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다음에 공적 항공마일리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까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몇 포인트나 있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항공마일리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준 위원  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항공마일리지는 지금 저희들이 최근 3년간, 3년 이후는 코로나시기였기 때문에, 126명이 적립한 마일리지가 78만 1,539점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78만이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78만…….
이봉준 위원  늘었네요, 제 자료에는 72만 8,000으로 돼 있는데.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럼 이 자료가 틀린 거네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거 드리고 난 후에 그러고 나서 환산을 했더니 금액으로 1,172만 3,000원 정도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 원 정도 그렇게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걸로 돼 있어서 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마일리지가 개인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요, 그래서 항공사에도 법인으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냐고 했더니 자기들 비용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데는 없어서 이번 기회에 어떤 식으로 이걸 제도개선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똑같은 항공사로 10년간 유효하답니다, 마일리지가.  똑같은 항공사로 다음에 갈 때는 거기에 개인 적립한 후에 그걸 공제하는 방식이 가장 나을 것 같아서, 현재는 공무원도 잘 안 해 주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러면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봉준 위원  관리도 중요하지만 현재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마일리지를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셨어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행안부나 경찰청, 전북도청에서 이 항공마일리지로 불우이웃돕기 한 거 알고 계시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마일리지 이렇게 쌓아둘 게 아니고, 항공마일리지가 사실 좌석 잡기도 힘들어요.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로 항공 좌석을 확보하려고 하지 마시고 타 기관처럼 불우이웃돕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방향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올 연말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어제도 가든파이브 공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든파이브에 대한 보유세는 물론이고 연간 공실 관리비가 17억이에요.  공실이 생김으로써 헛돈 17억이 나가거든요.  앞으로 공실을 없애는 데 대한 우리 SH의 방안이라든가 계획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자산운용본부장님이 좀…….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산운용본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든파이브는 전체 8,300호 중에서 7,800호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요 공실은 508호 정도로 해서 공실률은 6% 정도 됩니다.  호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혹은 또 임대상가를 분양 전환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공실을 최소화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몇 %라고요, 공실률이?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  공실률이 지금 6%입니다.
이봉준 위원  6%요?  그게 적지 않다고요?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  전체 한 8,300호 중에서 7,800호가 계약을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만 전체 500세대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심한 소리 한번 할까요?  본인 건물이면 이렇게 공실이 나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 공실일 경우에는 임대공급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15년 동안 공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으나 6%면 굉장히 많은 공실률이에요.  이게 공실이 채워졌다 빠졌다 하면서 공실이 생기는 거면 문제가 다른데 지속적으로 공실이 지금 6%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손실인 거죠.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공실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온 결과 2017년도에는 거의 17% 이상 공실이 났었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2~3%씩 계속 공실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 왔고요, 현재는 지금…….
이봉준 위원  저는 공실도 공실이지만 공실 관리비 17억이 더 아깝습니다.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  네, 맞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10만 원에 주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안 나갈 거 아닙니까?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17억 줄일 수 있잖아요.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  네.
이봉준 위원  임대료를 내려서라도 공실 안 생기도록 하시는 게 이런 잡비, 관리비 줄이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세 차례 공급해서 미공급 됐을 경우에는 가격을 조정해서 공급을 한다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공실이 생기는 이유를 15년 동안 못 찾았다고 그러면 그것도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지금 100% 해소는 못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공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이봉준 위원  공실률 퍼센티지로는 6%이지만 호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공실수예요.  508실이나 지금 공실이 생겨 있다는 거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하여간 위원님 지적을 저거해서 공실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어제오늘 연일 매입약정임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물론 사장님의 소신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정치하는 사람이나 행정하는 사람이 당연히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본인 주장만 하지 마시고 감안해서 남의 이야기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매입임대주택의 가격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감정평가를 하는데 지금 공고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개 공시전문평가법인 중에서 SH에서 한 법인을 선정하고 또 매도자가 그 13개 중에서 한 법인을 선정해서 가중평균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기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전 차수 감정평가 진행 법인은 당 회차 공사 측 선정 법인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8월 30일부터 매도자 추천 대신에 감정평가협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럼 매도자는 추천 안 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봉준 위원  그거는 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공사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때 전 회차에 감정평가를 했던 법인은 선정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다음 회차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은…….
이봉준 위원  “이전 차수 감정평가 진행 법인은 당 회차 공사 측 선정 법인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은 담당 처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입니다.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승진  허락을 하면 하시죠.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네.
○부위원장 박승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3개 감정평가법인이 이번 회차에 했으면 다음 회차에서는 배제시키고 하는데 그게 보통 연차 한 해를 기준으로 그렇게 끊어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한 해를 기준으로요?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한 번밖에 안 했고 그래서 그때 이 업체들에 균등하게 기회가 돌아가게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1년에 한 번만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죄송합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 3회에 걸쳐서 평가를 했으면 그때 3회 안에서 이 업체들이 돌아가게 하고 한 해가 바뀌면 새롭게 시작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한 번밖에 없었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했던 거를 무시하고 다시 새롭게 평가업체를 선정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13개 평가법인 중에 A, B, C, D가 있으면 A가 이번에 했었어요.  그러면 A는 배제하고 B부터 나머지 중에서 골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네, 맞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날짜별로 쭉 자료를 받았거든요.  연이어서 한 평가업체들이 계속 나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제가 자료를 지금 보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게 아마 유형별로 청년유형, 신혼유형, 일반유형 이렇게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고…….
이봉준 위원  그렇지 않아요.  같은 유형에도 연이어서 나와요.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그건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봉준 위원  아니, 공고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는 공정하게 감정평가합니다” 하고 기재해 놓고 그걸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지금 쭉 뒤에 가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 나중에 보세요.  63번부터 83번까지는, 63번에서 73번까지 10개를 한 업체에서 쫙 다 했고요…….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위원님, 이거는 같은 회차 같은 심의 때 그때는 동일한 업체가 해당 심의 건에 대한 거는 다 같이 합니다.
이봉준 위원  이걸 한 업체가 다 했단 말이에요?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네.  예를 들어 1차 심의를 할 때 청년유형, 일반유형, 신혼유형 세 가지가 접수되면 그 접수된 물건의 양을 보고 예를 들면 청년이 많으면 청년은 평가사를 추첨해서 1개 업체에 다 맡기고요 그다음에 일반하고 신혼은 또 다른 업체에 추첨을 해서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심의 회차의 같은 유형은 동일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봉준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네.
이봉준 위원  60번, 61번은 뭐죠?  같은 중앙에서 했는데 60번은 신혼부부주택이고 61번은 구축 반지하예요.  이건 뭐죠?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거기 보면 계약이 2023년 3월이고 62번은 2023년 8월이지 않습니까?  이게 심의했던 회차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봉준 위원  이거 날짜순으로 안 주셨네요.
○부위원장 박승진  이봉준 위원님, 마무리 말씀하시죠.
이봉준 위원  어쨌든 지금 감정평가법인 13개를 따로 지정해서 한 것도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매도인이 13개 중에서 또 선정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인 거고 그런데 지금 사장님 말씀은 그것도 아니고 협회에서 매도인이 지정해야 될 걸 지정해 준다,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양쪽 감평 금액을 비교해 보면 금액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맞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사마다 사실 감정평가하면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도 많거든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감정평가 금액을 근접하게 붙여서 거기에 또 가중평균을 낸다, 이건 매도인들이 우롱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매도인이 매도인의 권리를 못 찾는 거죠.  내가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내 물건을 제대로 분석해서 공사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하고 가중평균을 낸다 그러면 공정하겠죠.  그렇지만 공사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야 된다 하면 매도인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거겠죠.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그런데 그동안은 매도자 추천을, 일단 13개 공시 법인은 국내 감정평가업체 중에 대형이 평가법인들 위주로 선발해서 운영해 왔고 최근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달성해야 될 목표가 많다 보니까 매도자 추천의 특혜, 이익이 될 수 있게끔 매도자들이 추천하는 것이,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저희 공사가 추천한 업체보다 매도자가 추천한 업체의 감평금액이 조금씩 높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것도 이상해요.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그러니까요.
이봉준 위원  같은 감평사인데 공사에서 감평할 때는 매도자보다 낮고 매도자 측으로 가서 감평할 때는 매도자 측이 높아요, 같은 감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뭔가 있지 않을까요?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회차마다 뽑히는 업체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봉준 위원  아니, 같은 업체가…….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같은 업체가 지난 차수에는 매도자 추천으로 평가를 했고 이번 차수에는 또 어떻게 공교롭게 저희 SH 추천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봉준 위원  이 자료 분석 한번 해 보세요, 100% 높아요.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매도자 측으로 갔을 때는 같은 감평업체라도 100% 공사에서 감평한 것보다 높아요.  이거 의도적이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그래서 감평에 대한 부분이 저희 내부적으로도…….
○부위원장 박승진  처장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이따가 보충질의하시죠.
이봉준 위원  네.
  물론 공사에서 감평업체를 13개로 지정하든 20개로 지정하든 그건 공사에서 할 일이지만 매도자의 감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면 안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매도자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감정평가와 관련된 거는 5년 이상 거를 조사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실하게 바로잡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봉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들었고요, 저도 거기에서 사장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리버버스 서울시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이 예전에 수상택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희 지역구가 송파다 보니까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이용해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잠실대교서부터 행주대교까지 갑니다.  그러면 사실 그 구간이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갔다가 올 때 차가 많이 막힙니다.  그거 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럴 때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한강에서 배를 이용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출퇴근에 쫓기는 사람들이라면 다 한번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리버버스이고 또 이걸 출퇴근용으로 대중교통과 관광상품으로 하려는 의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계획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안전성이 예전의 그 사고 이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감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꼼꼼히 잘 준비하셔가지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이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옛날에 수상택시를 타고 갈 때는 빨리 가는데, 한강 구간을 이용할 때는 빠른데 문제는 어떻게 그 선착장까지 들어가느냐가 문제예요.  앞서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용역이라든지 생각하신 게 있나요?  아까 TF팀을 구성해서 원팀으로 모든 걸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선착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버스 노선이나 진입로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한강 둔치 쪽 차량 개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아직 발표단계는 아닌데 한강 순환철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단 한강의 접근성을 최대한 높일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자전거라든지 기존의 지금 통로인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한강에 근접한 곳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한강에서 리버버스로 가는 이런 부분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용률이라는 게 출퇴근 시간에 차로 가는 것보다 배로 가는 게 더 늦다든지 별반 차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편한 걸로 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우리 SH공사에서 리버버스 관련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매입임대주택을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10대 때도 본 위원이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고 잘못됐던 것들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성배 위원  이용되지 않고 관리도 안 돼 있고 방치되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공가로도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가 아직 안 된 상황에서 또 신규로 매입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것이 꼭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에 거주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아파트에서 낼 임대료가 부담스러워서 매입임대주택의 저층주거지라든지 다가구주택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한 처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시 매입을 해야 될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주택이 부족하니까,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을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처럼 흥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한 30초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20평 미만의 소형아파트를 연한과 관계없이 최대한 많은 양을 확보하는 방안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은행하고 전세임대 확대를 위해서 전세뱅크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한 2~3억 규모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면 매입임대 1채 가지고 전세임대 10채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예산을 기금화해서 전세임대나 이런 걸 많이 늘려가고 또 건설형 임대를 많이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KB은행이나 이런 데서 2억, 3억 대출받을 자격이 다 되고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닙니다.  그건…….
이성배 위원  SH가 지급보증을 써 주시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대를 해서 그분들은 살기만 하면 되고 지금 현재는 1억 5,000까지 돼 있는데 그거를 한 2억에서 2억 5,000까지 늘려서…….
이성배 위원  이자는 SH가 내 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기금과 재정으로 이자만 조금 부담하면 되니까 지금 매입임대에 들어가는 예산가지고…….
이성배 위원  그러면 매입임대주택을 매입 안 하게 되면 들어갈 집이 없을 거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입하는 물량의 10배 정도를 전세로 얻어서 우리 SH가 얻어가지고 그냥 입주만 하면 되게…….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입을 할 게 아니라 SH가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통으로 전세를 얻어가지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2억, 3억짜리…….
이성배 위원  10억짜리를 얻어서 이걸 5개 층으로 쪼개가지고 2억씩 5개를 하겠다 이런 식인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성배 위원  매입임대주택이 아니라 전세임대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전세임대주택을 많이 늘리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반지하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분해가지고, 철거해가지고 용적률을 높여서 다시 짓겠다고 주택실에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거하지 않고 SH가 매입을 해가지고 집을 좀 보수하고 반지하 부분은 창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고 나머지 집을 전세임대주택으로 돌리겠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전세임대를 많이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매입을 해서 큰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세를 해가지고 활용하겠다.  그러면 집주인하고 계약할 때 전세에 대한 기간적인 여유나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겠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집주인 입장에서는 개인한테 전세를 놓는 것보다는 우리 SH에다 놓으면 안전하고 또 저희가 전세보증 같은 게 확실하게 검증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시는 시민들은 우리가 얻어놓은 전세주택에 들어오니까 또 안전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SH가 올려주고 임대주택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그 돈에 살 수 있게끔 중간에서 완충 작용을 하겠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적 임대주택 생각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하시고 또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아예 안 하시는 것보다는 좀 유연성 있는 사고로, 필요한 부분들에서는 매입을 또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SH공사 2023년도 인권영향평가 및 중장기 전략 개최 컨설팅 보고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거 만약에 사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기획경영본부장님이 앞에 계시니까 말씀 주십시오.  알고 계세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 발생, SH공사는 예전에 10대 때도 이런 부분들의 사건들이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고 발생 시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 등을 요구해 온 바 있고요, 맞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이성배 위원  어차피 이런 것들은 요새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가해자, 피해자의 빠른 분리조치와 강한 처벌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좀 덜 돼 있다고 나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이성배 위원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실질적으로 이미 분리돼 있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갑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점 줄어들기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스스로들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처벌이 심하고 또 사장님도 인사권 이런 부분에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되면 대부분 양정 자체가 해임 내지는 파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걸 인지했을 때 바로 분리조치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신다는 건 알겠고요.  그럼 사건 발생 시 대처를 하지 않거나 직장 동료와 상담하는 비율이 약 39%로 공사 내 인권 구제제도의 홍보 및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래서 저희 자체에 인권센터를 둔 것이 아니고요 외부 법무법인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는 가장 친한 동료들하고 상담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요청할 때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공사에 어느 정도로 홍보를 하냐 하면 아침에 컴퓨터를 켜면 그런 부분들에 신고하는 방식들이 팝업창으로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계속 인식을 좀 해라.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보셨지만 거기에도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기관이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기 때문에 가셔서 하고 실제로 이렇게 충분히, 발생을 했어도 저 스스로도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피해자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가해, 2차 피해부터 시작해서…….
이성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일 윗선에 계신 위원장이거나 본부장님이니까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본부장님의 말씀과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하는 직원분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신고하면 비난받거나 따돌림당할 것 같고, 신고하더라도 가해자의 처벌이 강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계속 얼굴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인권침해구제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신원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또 내외부로 알려지게 되는 것들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요 또 가해자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내부고발자라는 굴레가 씌워질까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다는 건 아니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암암리에, 무의식중에 이런 분위기가 흐른다는 거죠.
  왜, 어떻게 보면 SH공사는 우리 서울시의 많은 산하기관들 중 하나고 또 공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가 어떻게 보면 건설회사 비슷한 그런 유형의 회사지 않습니까, 주택이라든지 건설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남성들이 약간 더 많고 좀 거칠 것 같고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럼 여성 직원분들이나 또 밑의 부하직원분 이런 분들은 말하는 데 분명히 어려운 분위기라는 게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그래서 그 용역결과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윗사람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뭐가 될지 우리 구성원들하고도 같이 숙의를 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거는 정말로 분위기나 기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고 잘못한 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징계가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강한 징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회사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로 잘못됐다는 인식이 되고 잘못된, 낙인이론까지는 뭐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중국에서는 사소한 범죄라든지 이런 거 하면 거의 도장을 찍어서 추방을 시켜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강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또 강한 분위기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위원들은 이렇게 여기 계신 본부장님들이나 사장님을 보지만 우리 밑의 직원분들 애로사항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면 쪽지를 주시거나 카톡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오랜 기간 시민운동을 했고 사실 권위적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노력을 해서 정말 괜찮은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또 SH공사 도시연구원 국책연구과제 비위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비용 고성능 광촉매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건설기술 개발 연구과제의 한 내용입니다.  설명을 좀 빨리 할게요.  연구실장이 있었고 연구원도 함께 과제에 참여했고 연구원분이 해임 징계처분 받으셨고 64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2,400만 원 상당의 물품 구입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2,400만 원이 조금 더 넘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연구비를 실제 집행된 내용과 다르게 다른 걸 사서 처리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 사실은 그래서 외부 연구를 굳이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연구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조치는 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면 총 64회에 걸쳐서 2,411만 5,500원의 물품을 사고 이걸 영수증까지 또 나중에 싹 바꿔가지고 이지바로라는 데 업로드를 했어요.  이거 범죄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일단 그래서 그…….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수사 의뢰했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이성배 위원  아니, 그리고 제 짧은 상식으로는 공무원분들이 퇴직하시기 얼마 앞두고 예를 들어서 범죄에 연루되거나 이런 수사선상에, 범죄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이렇게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퇴직을 미루고 그게 무혐의 처리가 날 때까지 대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 거 아시죠, 그런 내용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이분은 그만두셨어요, 지금 보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러니까 해임은 시켰고요, 중징계로 해서 해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수사 의뢰는 수사 의뢰대로 따로…….
이성배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횡령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이 됐고 또 연구실장님도 그만두고 하셨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거 횡령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 수사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판까지 가서 나오면 그때 회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되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회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거고요, 실장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양정 자체가 경징계여가지고.  물론 그 부분에 재심 요청을 했지만 기각해서 경징계이기 때문에 사표를 유보한다든지 할 수가 없게끔 규정에 돼 있어서, 그거는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의원면직 처리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이분이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자료요구하신 징계내역에 보시면 감봉 1월, 19번에 해당하는 그분이신 거죠, 실장님은?  맞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까 그분이 이렇게 큰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경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사건은 좀 다른…….
이성배 위원  다른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감사님?
○감사 이병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를 다른 공동연구기관에 제공을 해서 쓰게 만들고 그다음에 영수증 처리, 회계질서 문란을 일으켰던 직원은 해임이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에 감독을 해야 되는 연구실장은 감독책임을 물어서 감봉 1월에 처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감봉 1월은 하셨어요?
○감사 이병한  네.
이성배 위원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그냥 다음 달 급여에서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에서…….  그만두셨잖아요, 이분?
○감사 이병한  감봉 1월 처분이 나고 그다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 그 이의도 기각된 뒤에, 그게 확정된 뒤에 그다음에 사표가 수리됐고요…….
이성배 위원  그러면 2,400만 원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쓰게 하신 그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할 거고…….
○감사 이병한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했고 진행하는데 그런데 SH공사 인사규정 44조2항에 보면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구는 하신 건가요?
○감사 이병한  징계부가금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 안 하신 건가요?
○감사 이병한  첫 번째는 해임이라는, 그러니까 그동안 몸 담아왔던 직장에서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횡령으로 저희들이 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국가연구개발혁신의 담당 주체인 국토교통부에서 그 내용을 판단해서 연구개발비를 다시 환수한다든지 그다음에 그쪽에서 또, 제재부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부가금을 그쪽에서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징계부가금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그 말씀도 납득이 좀 안 되는 게 감사님, 절차라든지 사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분이 지금 SH공사 소속의 도시연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소속으로 인해서 국책연구과제를 받은 거고.  그러면 SH에서 정작 실질적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어서 횡령해도 된다고도 들릴 수 있습니다.
○감사 이병한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그렇게 오해 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주체는 국가이다 보니까, 그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SH공사가 좀 더 절차적으로 다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SH공사에서 44조2항에 징계부가금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안 하셨다면서요?
○감사 이병한  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돈에 대하여 나오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에서도 금액이 나오겠지만 SH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나요?
○감사 이병한  징계부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부가금 관련 규정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고요.
이성배 위원  요구할 수 있다.
○감사 이병한  네, 그다음에 징계부가금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그거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공금을 횡령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다든지 하는 죄질이 나쁜 경우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건의 경우는 정확하게 따져 본다면 중앙대학교가 공동연구기관이었고 그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원들한테 카드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연구활동에 필요한 걸 쓰도록 편의를 봐 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2,400만 원이라는 돈은 연구원 개인 본인이 쓴 게 아니고 대학교 연구원들이 썼던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의 영수증을, 잘못된 영수증을 첨부해서 방침을 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징계를 했지만 어쨌든 그 죄질이 징계부가금을 부과해야 될 정도로 강하냐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국토교통부에서 그 관련해서 제재부가금이나 그다음에 연구개발비의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절차가 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부가금을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김 연구원께서 이 국책연구과제 공동연구기관인 대학교의 연구책임자 박 모 교수님의 연구실 출신인 건 알고 계셨습니까?
○감사 이병한  네.
이성배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감사님 말씀하시는데 범죄행위에 사용된 돈은 아니지만 그게 좋은 뜻으로 보면 후배들을 위해서 연구의 원활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게 목적에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런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답을 주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알겠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박승진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0분만 좀…….
○부위원장 박승진  이것만 하고 하시죠, 이민석 위원만 하시고.
  이민석 위원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민석 위원  저 짧게 마무리하고…….
○부위원장 박승진  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사장님, 어저께 1일 차 감사에 이어서 오늘 또 2일 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관련돼서 의견을 드렸고 그런데 역시나 어저께 제가 질의를 하고 있던 같은 시점에 국회사무처에서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방향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왔다고 보고 SH가 협약 해지 이후에 사업을 추진했던 그 부분은 잘못됐다,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상황은 이미 학생들을 선발해 놓은 상태고, 그 학생들이 그곳에 가는 여러 가지들이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그 외의 모든 비용은 전부 환수를 받았고요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급될 여행경비나 그 부분만 실비로…….
이민석 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사업을 취소했고요, 그다음에 이 기관은 4년 동안 국제기구를 사칭해서 사십몇억 원의 기부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SH, 인천시 이런 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사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의견에 공감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 것 같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다시 한번 법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법적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한번 검토를,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 중에 보면 터무늬 있는 희망아지트 관련돼서 제가 의견을 어저께 또 드렸었는데 한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될 게 어저께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2022년도 실적보고서를 재차 요구했는데 왜 안 가져오느냐, 그 지점은 다시 자료로서 확인이 됐는데 최초 계약기간에는 실적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다시 계약을 연장하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계약을 연장하는 지점에서 그 실적보고서가 첨부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사실관계는 바로 잡고요.
  그럼에도 그 단체들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좀 많아 보이고 우리 SH의 관리도 소홀했다, 그 지점은 어저께 같이 공감을 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희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민석 위원  계약기간이 이제 한 1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계약 만료 이후에 어쨌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다시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재생기업 육성사업 중에 터무늬 있는 희망아지트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한옥 공동체주택도 한 채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걸 보니까 연면적이 192㎡고 방 4개에 지하에는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현대식 한옥으로 감정가만 한 25억이 되는데 이걸 연 사용료 800만 원대에 거주하는 혜택을 주고 대신에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공동체주택으로서 한옥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서울한옥포털에 실적보고서가 공개되다 보니까 희망아지트보다는 실적보고서가 상당히 충실하다는 걸 제가 확인했고, 다만 2023년 2분기 보고서에 보니까 퀴어 기초반이라는 운영계획이 제출된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 내용이 뭔지 봤더니 성소수자를 위한 어떤 원데이클래스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강사분도 예술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그 예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구성하겠다는 활용계획을 내고 입주한 여성 예술가 3인이 있는데 그 3인의 당사자가 아닌 본인 SNS 프로필에 본인이 에이즈 감염자라고 밝힌 한 남성 예술가가 그런 성소수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것이 과연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공공한옥 사업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이냐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정확한 내용파악은 아직 안 됐지만 뭔가 본래 취지하고는 좀…….
이민석 위원  그렇죠, 좀 적절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 입주단체가 사업목적이나 입주 신청서에 담기지 않은 활동을 공공한옥에서 진행할 경우에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또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걸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닌지,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들이 저는 관리소홀로 보인다 이런 의견의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부분적으로 관리가 좀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정확한 내용파악을 한 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첩되는 내용인데요 저도 같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SH도시연구원이 뭐 하는 조직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서울의 도시와 주택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 그동안에 했던 연구방식을 각 사업본부를 서포트하는 데 중점을 두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사장 직속 기구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중에는 국책과제 연구를 수행하는 업무도 맡고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과거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데 관련된 업무에 대한 내부 공익신고로 감사가 진행된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감사 대상 기간을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책과제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7개 과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적사항에 보면, 지적사항이 많아요.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및 수행방법 관련 규정 미준수,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수당 지급기준 설정 미흡, 국가연구개발과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기준 미준수,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장비 구매 및 자산등재 절차 부적정, 조사원 등 일용근로자 고용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 관리 미흡,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 부적정,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직무 태만,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 부적정, 집행 부적정 및 외부 회의 참석 관련 복무관리 부적정, 여러 가지 감사 지적사항을 통해서 시정개선 통보, 경고, 부서경고, 경징계, 중징계, 해임, 감봉,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취임한 후에 연구원의 조직과 업무를 쭉 들여다 보니까 사실 내부 연구에도 충실치 못한데 국책과제로 외부 연구까지 수주를 해서 인력을 계속 늘렸고 그 과정에 혹시 문제가 없는가 한번 진단을 해 보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체 연구도 제대로 소화를 못 하고 우리 내부에서 할 것도 외부에 용역 줘가면서 연구하는 것들이 많은데 과연 외부 거를 우리가 수주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전반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밝혀졌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 외부 연구는 수주하지 않는 걸로 하고 내부에 충실하자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민석 위원  사장님,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점잖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몇 년간 64회에 걸쳐서 얼마를 어떻게 했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들춰내면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도시연구원, 사장 직속 기구고요 공사 규정에는 국책과제 선정 권한을 사장에게 부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발생됐던 이 지점에는 원장의 방침으로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민석 위원  이거 바로 잡으셔야죠, 잘못된 거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제가 와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민석 위원  사장님이 오셔서는 그런 일이 없으셨다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민석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태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어저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방식 변경되는 부분하고 집행률, 그다음에 매입임대주택 자산공개 분석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입주자 가상화폐 보유 현황도 제가 어저께 질의를 했죠.  질의를 했는데 우리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임대주택과 관련된 정보는 보다 상세하게 정리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 홈페이지 지도상에는 개별주택에 대한 취득가, 감정가 그다음에 현재 공시가격 등에 관한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돼 있지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본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돈에 대한 심각성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언론보도를 보면 “새 아파트에서 또 라돈.. 화장실 선반이 주범?”, 그리고 신축아파트 라돈 비상, 제도 보완 시급, 그래서 “신축아파트 라돈 검출량 기준치 훌쩍… 건설사 '꼼수 측정'까지”라고 요즘 언론에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일부 신축아파트에서 기준치보다 2~3배가 높게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들이 수치를 낮추기 위한 꼼수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있고요.  쥐도 새도 모르게 폐암 유발하는 라돈, 지금도 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 지금 메이저 뉴스에서 이렇게 전부 다 보도를 한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내용은 우리 본부장이 좀 답변…….
김태수 위원  네.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렇게 하세요.
김태수 위원  최근에 지금 포레자이 일부 세대에서도 라돈이 검출돼갖고 입주자하고 시공사하고 분쟁 소송도 일어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라돈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SH공사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한, 그다음에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새 아파트를 지금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지금 라돈 검출 측정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권고기준이 있는데 권고기준을 어느 정도 지금 준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자료를 받아본 결과 측정결과치가 쭉 있는데, 이게 베크렐(Bq/㎥)이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고덕강일13단지는 2022년에 15.1베크렐이라고 나왔어요, 기준치가 210인데.  그다음에 공덕동 행복주택에는 17.7, 위례는 78.9, 위례 A1-12블록 쪽에는 91.5, 그다음에 톨루엔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가 1,000인데 497 이래갖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수치가 굉장히 낮아요.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김태수 위원  이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단위세대 베이크아웃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베이크아웃을 통해서 저희가 실내온도를 올리고 한 8시간 유지하면서 문과 창문을 모두 열고 환기시키는 절차를 통해서 하고요.  이와 같은 순서로 하고 또한 포름알데히드라든지 라돈과 관련되는 걸 환경연구소에다가 시험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2018년 이전에는 200베크렐 이하였고요 2018년도 이후에는 148…….
김태수 위원  148베크렐로 떨어졌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지만 거의 기준치에 육박하는 베크렐도 확인을 했습니다, 위례에.  A1-12블록에서 밀폐 상태에서는 141.1베크렐이 나왔고요 환기 상태에서는 34.9베크렐 확인을 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이번 8월에 위원장님께서 조례 입법 예고하신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게 입법 통과가 되면 그에 따른 기준을 저희가 정립해서 라돈이 입주자들에게 새집 증후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기준치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준 개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지금 2023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최근 3년간 준공 현장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년간 고덕강일13단지하고 공덕동 행복주택하고 위례 A1-5블록 그다음에 위례 A1-12블록 이 총 네 군데입니까?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저희가 100세대 이상 주택만 봤습니다.
김태수 위원  100세대 이상 주택만?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공정시험법상 시료채취 방식은 30분 환기에 5시간 밀폐하고 48시간 측정하게끔 되어 있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김태수 위원  48시간 측정을 했는데 지금 라돈이 141베크렐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밀폐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밀폐 상태에서, 그런데 내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라돈 검출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세대당 3개 정도 시료를 채취해갖고 검출하지 않습니까.  검사 방법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20층 기준으로 했을 때 3층, 11층, 21층 이렇게 해서.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라돈 검출이 더 많은 이유가 뭐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사실은 라돈이 생성되는 것은 원석에서, 흙이나 천연석 이런 데서 라돈이 많이 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건 지면에서 가까운 위치의 세대에서 라돈이 많이 검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반대되는 말씀인데 현재 저희가 확인된 바로는 그렇게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라돈은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이나 토양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과 토륨의 방사성 붕괴에 의해서 만들어진 라듐이 붕괴할 때 생성되는 건데 지구상 어디에서나 자연적으로 방사선이 나오는 겁니다.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팩트는 측정 결과입니다.  측정 결과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결과물이 나온 거고, 측정을 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지금 대기업에서 라돈 검출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데 SH공사에서는 라돈 검출이 전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 안 나오는 게 다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김태수 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나름대로 설명하실 때 “우리는 이러이런 상황에 의해갖고 라돈을 측정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그다음에 또 정확한 시간, 방법에 의해서 측정 결과치가 나온 건지,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결과 수치만 해갖고 보내와서 그걸 받아서 서명만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위원장님, 민간하고 저희 공사하고…….
김태수 위원  오늘 이 자리는 김헌동 사장님께서 뒤에 본부장님들하고 처장님들 있는 상태에서 선서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날이에요.  그렇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하나의 위증 없이, 거짓 없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김태수 위원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잘못 말씀하셨다가, 이후에 제가 이런 폐단에 대해서 부연설명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민간건설하고 저희 SH공사하고 건설한 주택에서 라돈 수치가 다른 건 제가 판단하기에 세대 내에서 마감 자재를 사용할 적에 민간은 일부 고급 천연석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대 내에는 천연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현관 바닥재라든지 이런 것도 합성 자재로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라돈의 생성에 저희가 조금 유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향후 백년주택이라든지 고급화를 통해서 원자재를 천연석으로 쓸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돈의 유입이 저희가 생각지 않게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여기 시험성적서를 보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와서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마포구청장이 의뢰를 하셔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제로 측정한 기록을 가지고…….
김태수 위원  데이터는 받아봤어요, 제가.  계속 말씀해 주세요.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그래서 주된 원인이 일단 자재의 수준에 의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가 아무래도 되면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이 안 된 내용이라서요.  일단 지금 현재는 마감재 수준에 의해서 공사하고 민간하고 라돈 수치가 차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라돈 저감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저희가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청정기와 환기시스템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잦은 환기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정확하게 보셨어요.  환기를 통해서 효과적인 라돈 저감법을 활용하는데 겨울철에는 환기를 못 하잖아요.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환기시스템을 돌리는 방법이 있겠고요, 논문 자료에도 보면 겨울철에는 라돈 피해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라돈 검출이 제일 많이 되는 게 시멘트예요, 시멘트.  그러니까 집을 짓게 되면 시멘트가 상하 사방 전체적으로 라돈이 다 검출되거든요.  검출이 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몇 곳을 지정해서 라돈을 측정할 거예요, 검출 방법하고 전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면 제일 정확하겠죠.
  저한테 지금 제보가 들어온 거는 라돈을 측정하는 방법이 건설사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시간 그다음에 10시간, 48시간 다 거기에 대한 기준치가 있잖아요.  기준치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준공검사만 받으려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폐한 상태에서 측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열어놓고 측정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하늘과 땅이에요.  알고 계시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할 요량이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일단 들어가셔도 됩니다.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사장님, 제가 조금 전에 라돈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각 언론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메이저 TV에서 계속해서 간접흡연보다 라돈 부분이 더 위험하다고 나오고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라돈 때문에 집값도 떨어진다는 쪽으로 해서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철두철미하게 시공할 수 있게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사용하는 자재라든지 시공 과정에 그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 부분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2016년부터 SH도시연구원에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패널조사는 4차년도 조사로 2,89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작년에 결과가 나와서 올해 발표했고 조사가구가 3,000가구 가까이 되다 보니 설문조사 용역비가 한 6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목적이 무엇입니까?  실시한 목적이 뭐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우리 연구원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수 위원  네.
○SH도시연구원장 천성희  연구원장 천성희입니다.
  패널조사는 기본적으로 입주자 중에서 3,0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입주자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목적입니까?
○SH도시연구원장 천성희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공급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에 최근에는 질적 측면 개선도 적극 고려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전문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주거실태 시계열적 변화 및 주거복지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정책 수립 방향을 도출한다고 패널조사의 목적이 보고서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SH공사가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정책 수립의 방향을 도출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했고요.
  지금 화면이 안 나오고 있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은 입수한 게 없나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및 월세가 부담되는 정도를 설문했는데 부담되지 않는다는 가구는 40%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SH도시연구원장 천성희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 60% 수준은 부담이 된다는 거죠?
○SH도시연구원장 천성희  네, 일단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렇죠, 100으로 환산했을 때?
○SH도시연구원장 천성희  네, 본인들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김태수 위원  보증금의 경우 44.4%는 약간 부담되고, 12.5%는 매우 부담되고, 56.9%가 부담이 된다고 답변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SH도시연구원장 천성희  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월세의 경우에는 40.7%는 약간 부담되고, 14.8%는 매우 부담되고, 55.5%가 부담이 된다고 답변했어요.  이것도 지금 화면 준비 안 되어 있죠?  응답 가구의 절반 이상인 51%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많이 감소되어 있고 그다음에 식료품비도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쉽게 말해 밥값을 줄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조사 결과가 작년에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 임대주택 운영의 적자가 심화되고 주변 민간주택과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올해 법정 한도치인 5%를 일괄 인상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SH도시연구원장 천성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도대체 조사 결과는 제가 봤을 때 입주민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비율이 더 많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했고, 감소한 것도 알고 계시죠?
○SH도시연구원장 천성희  네.
김태수 위원  가구 절반이 넘어요,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입주민한테 더 부담된다고 생각하고 임대료 인상하는 것이 조사 목적에 부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각은 어떠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사 결과는 입주민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비율이 더 많고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다는 가구가 절반을 넘는데 입주민들한테 더 부담이 되라고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이 조사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SH도시연구원장 천성희  임대료를 저희들이 고려한다고 그러면 조사 목적과는 상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당히 종합적인 부분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료 부분은.
김태수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고요 합리적인 인상 요인이 있으면 적정한 인상도 필요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6억 원이 넘는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이게 3,000가구 샘플을 잡은 거거든요.
○SH도시연구원장 천성희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조사한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지도 않을 거면 시간하고 돈하고 조사하고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런 부분을 반영 안 한다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 반영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조사하고 난 이후에 정책적으로 반영한 게 뭐가 있어요?
○SH도시연구원장 천성희  대표적인 거는 저희들 임대아파트 면적 부분이 확대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서울시 정책적으로.  거기에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면적이 과소하다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향후에 서울시 정책적으로 주택 면적이 좀 확대되는 그런 정도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했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거 하려고 6억이나 들어갔어요?
○SH도시연구원장 천성희  사실 패널이라는 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패널이라는 게 기존의 거주 가구들을 계속해서 반복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태수 위원  적지 않은 돈이 용역비로 투입이 됐어요.  그렇죠?
○SH도시연구원장 천성희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비 6억 원이 투입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시인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SH도시연구원장 천성희  네.  그래서…….
김태수 위원  정책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정책 대안이 안 나와 있어요, 전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역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 해서도 안 된다.  동감하십니까?
○SH도시연구원장 천성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런 데 예산을 낭비할 돈이면 입주민들의 주거복지에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 사장님의 마지막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석식을 위해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2분 감사중지)

(19시 0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 위원  강서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강서구 임대아파트 하자처리 평균기간이 어떻게 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처리속도를 단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조금 아직도 미진합니다.
최진혁 위원  그래도 평균기간이 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현재 지금 15일로, 평균처리기간이요?
최진혁 위원  맞습니다, 15일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평균처리기간은 그런데 처리까지 3개월 또는 1년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총 5만 153건인데 약 10%인 5,830건이 15일 이상 소요가 됐고요, 처리기간 완료에 3개월 이상 걸린 건은 349건, 그중 1건은 400일이 넘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419일 걸린 방화 2-1단지 건을 보면 난방 분배기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요청한 건인데 2021년 10월에 접수했는데 2022년 12월에 보수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2021년 겨울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정말 죄송하게도 그분은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사장님, 마이크 앞에 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큰 고통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사장님, 혹시 집에 난방기가 노후돼서 추워서 10월에 의뢰를 했는데 1년 지난 다음 해인 12월에 난방기가 교체되면 그에 대해서 잘 처리되었다고 그 업체에 칭찬하실 수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절대 해서는 안 될…….
최진혁 위원  그런데 요구자료 904페이지 임대주택 하자 및 잔손보기 현황에서 하자접수 처리율 100%, 잔손보기 처리율 99% 되었다고 합니다.  강서구 사례만 봐도 몇 개월씩 걸려 처리가 완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처리율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긴급기동반도 운영하고 있고 또 하자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자신고센터 일원화 그다음에 하자보수 방식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하자 전담처리하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가 1년에 사용하고 있는 보수비 예산이 약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2,000억 정도의 보수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보수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임대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뭔지 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무래도 누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맞습니다.  임대주택은 노후화로 인해 하자 발생 빈도가 높은데요 관련 민원 중 42.3%가 누수, 곰팡이, 난방기기 노후화로 인한 시설 및 설비 고장입니다.  누수, 곰팡이, 난방기기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은 단 하루라도 생활이 불편한 일인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완전한 하자시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처음 취임해서 1월에 대치동에 똑같은 누수가 있었는데 2주가 됐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제가 입주하고 계신 분을 직접 찾아뵙고 사죄를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곰팡이로 아주 불편을 겪는 그런 분도 직접 제가 찾아뵙고 사죄를 드렸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떤 하자들은 그 원인이 빨리 밝혀지지 않아서 보수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하자시공하는 업체의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하자시공업체에 대해 SH공사 계약 특수조건으로 제재사항이 있는데 하자관리가 부실했을 경우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본부장님이 좀…….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부위원장 김태수  네, 동의합니다.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입주 후에는 하자하고 잔손보기가 있고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자 위주의, 하자처리가 안 되면 입찰 참가 제한을 저희가 제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자료 보여 주세요.
  사장님, 잘 보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진혁 위원  A업체의 입찰 제한기간이 언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2020년 2월 27일부터 8월 26일입니다.
최진혁 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업체가 이 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한다는 게 맞을까요?  사장님 생각 말고 시민들의 생각이 어떨지 여쭤보는 겁니다.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셔야 돼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건 이미 계약된 게 있다 하더라도 해지를 했으면 마땅히 해지조치를 했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진혁 위원  저 계약이 되기 전에 저 업체가 6개월 제재조치를 받은 걸 몰랐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계약하자마자, 2020년 2월 11일에 계약하고 그다음에 보름 만에 제재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혁 위원  지금 보시면 제한기간이 2020년 2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예요.  그런데 계약된 건을 보면 제한기간 시작 16일 전에 계약해 제한기간 중 사업 진행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사장님, 하자보수에 문제가 있어 페널티를 주고서 페널티 기간 좀 전에 계약해서 계속 그 회사가 하자보수를 하게 된다면 이게 말이 된다고 시민들이 평가하시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진혁 위원  페널티라는 말의 뜻이 뭔가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재나 벌칙이겠죠.
최진혁 위원  처벌, 형벌, 벌칙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SH가 준 이러한 페널티가 페널티 본연의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못 했다고 봅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SH의 행위는 징계 무력화, 규정 무시와 다름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 회사가 페널티를 무력화하고 하자 보수를 지속하고 나서 SH와 계약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25억입니다.  페널티를 받은 회사랑 다시 25억의 계약체결을 했는데, 하자보수하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이 회사 말고는 없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수많은 기업이 가능한 입찰 중에 페널티를 받은 기업 세 곳 중 두 곳이랑 또 최근까지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B업체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B업체의 경우 페널티를 받고도 110억 규모의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페널티 이후에도 여러 건 수주했는데 굳이 이렇게 제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수주하게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는데 무슨 연유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위원님 지적을 확실하게 밝혀 보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자처리의 관리가 안 되는 기업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하자가 발생하고 처리지연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원스트라이크아웃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자보수 시스템과 단가계약 방식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우리가 직접 계열사를 만들든지 해서 직접 하자보수를 하는 그런 방식이 도입돼야지, 외부에서 하자전문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계약을 하면서 이런 장기간의 계약이 이어지면서 석연치 않은 일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진혁 위원  제가 사장님에게 하자보수에 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는 이 하자보수를 들여다보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SH공사는 앞에서는 고품질 백년주택을 말하면서 실상은 1년 넘게 하자처리를 지연하거나 불량한 회사와 계속 계약을 맺는 등 서민들의 주거 공간에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도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백년주택, 100년 이상 사용하는 주택을 짓는다고 해 놓고 비록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 문제는 바로잡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  발언…….
○부위원장 김태수  보충질의입니까?
이성배 위원  아니요, 보충질의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최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간과하지 마시고 SH공사에 이거에 대한 후속조치 및 잘못된 부분들은 강하게 질타해 주시고 꼭 짚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이성배 위원님이 조금 전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 전체 위원님들이 아마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 본부장 나와서 다시 한번 부연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최진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PPT 자료 다시 한번 띄워 주시고요.
  지금 처리 및 하자처리 지연이 6개월 정도 지연됐고 조금 전에 최진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셨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부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일단 하자처리율 및 하자처리 지연 건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입찰 참가 제한을 제재하기 이전에 입찰공고가 나갔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좀 석연치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 건은 아까 위원님하고 사장님께서 소통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입찰 참가 제한뿐만 아니라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까지 도입해서 강력하게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지금 별도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최진혁 위원님이 지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동의를 다 하셨고, 어떻게 감사하실 겁니까?  누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감사님하고 해서 내부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원인을 밝혀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여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혁 위원님 동의하시나요?
최진혁 위원  네.
○부위원장 김태수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본인도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동의했으니까 다음 질의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사장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닙니다.
신동원 위원  오전에 한 가지 홈네트워크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오후에는 한 세 가지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중계본동 재개발지역인 백사마을에 종교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종교부지에 관해서 질의를 할 거고요,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316회 시정질문에서 백사마을 무허가 건축물,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사람들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그 소유자분들의 분양권에 대해서 계속 보고가 오고 가고 했어요.  사장님도 계속 보고 받으시고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특정 무허가 건축물의 사람들에 대해서 근거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분들 항공사진도 있고 또 SH가 시행사를 맡기 전에 LH가 시행사를 맡은 적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LH 지장물 조사해서 각각의 세대 앞 대문에 지장물 기록되어 있는, 이 집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해서 지장물 조사해서 문패처럼 붙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본 위원은 지장물 조사한 근거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더니 SH공사에서 기록물 지장물 조사를 인수받지 않아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LH와 한번 연계를 해서 지금 거기서 자료를 갖고 있다면 받아서 조사를 한번 하는 게 어떠냐 거기까지 얘기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지금 항측으로 그 대상을 구별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에 각자 세금을 냈다거나 매매계약서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등등의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 10월 초에 마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고 받은 거는 없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보고 받은 거 있으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기록이나 근거가 있는지 그걸 모으고 있고 또 조합이나 주민들하고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작업이, 어떠한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작업이 끝나면 보고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SH가 이번에 끝나고 나면 보고를 하시겠죠, 제가 추후에 들어보고요.
  여름부터 제가 이 종교부지가 없는 민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담당 부서와 통화해 보니 종교부지가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세요.  이게 2019년에 중계본동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를 하면서 종교부지가 제외됐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백사마을 지역에 종교부지 없는 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담당 본부장님이 좀 설명을…….
신동원 위원  아니, 사장님이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걸 제가 살펴보니까, 이 문제를 부서에도 얘기했어요.  종교부지가 없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왜 미리 보고를 안 해 줬냐, 항상 민원에 의해서 제가 알고 나면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를 냈어요.  제가 모르던 상황인데 이건 문제점이잖아요.  그러면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게 옳은데 왜 안 했냐 하면서 여기를 살펴보니까 2012년에 중계본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이게.  그런데 처음에 2012년에 있었어요.  2012년은 LH가 시행사일 때예요.  그리고 2019년도에 이게 없는 거죠.  처음에 설계했을 때 있었고 그다음에 한 번 변경고시를 했을 때 있었고 그다음 2019년에 없는 거예요.  2019년은 뭐예요?  2017년이 SH로 시행사가 바뀐 해잖아요?  2019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왜 2019년에 제외됐을까요?  있던 게 왜 제외됐을까요?  처음에 설계할 때도 있었고 LH가 변경고시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SH가 맡아서 2019년에 없어졌요.  왜 없어졌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신동원 위원  네, 본부장님이 말씀하실래요?  그러면 사장님은 이거 관련해서 전혀 1도 모른다 이런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종교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기도는 어디서 해요?
신동원 위원  기도 못 하죠, 종교부지 없으면, 이따가 나와요.  종교부지가 없는데, 제가 이성배 위원님의 돌출 의견에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웃음)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래요.  결론을 말하면, 지금 양 본부장님은 아실 텐데 종교부지가 없으면 어디서 하냐 하면 상가로 가는 거예요.  종교부지를 안 해 놨기 때문에 근생시설로 가서 상가를 지어서 상가로 들어가서 하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55년 된 교회의 목사님은 현존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 55년의 교회를 지키고 싶다 이런 거고요, 노원구 기독교협회 회장 목사님이나 총무 목사님 계속 저한테 민원이 옵니다.  역사성을 지켜달라 이런 건데요,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입니다.
신동원 위원  2019년에 왜 없어졌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아시겠지만 우리 공사가 2017년도에 사업시행자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LH에서 사업계획 수립했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종교부지가 계획되어 있었고 우리 공사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위 말하는 주거지보전지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거지보전지역은 기존의 토지, 지형, 골목 또 기존의 건축물까지 살려서 보전하면서 임대주택부지로 이렇게 전환합니다.
신동원 위원  A2, 그렇죠?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그래서 주민들과 일반분양이 있는 A1블록과 기존에 있는 주택을 살려서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하는 임대단지, 2개로 분리되면서 당초에 종교시설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두 군데는 현금청산을 희망하는 것이고 한 군데가 존치를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종전토지가액과 분양추정가액을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기가 어려울 만큼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의 한 층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고 당시에…….
신동원 위원  잠깐요, 그 계획을 하실 때 55년 된 교회에 알렸어요, 종교부지가 없다고?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공람을 했고 이의신청까지 들어왔었어요.
신동원 위원  네, 그랬죠.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공람 심사한 결과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ㆍ종후 가격의 차이가 워낙 심해서 사실상 재입주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근린생활시설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노원구가 심사를 해서 불채택을 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거기까지 듣고요.  여기까지 들으면 마치 서로 종교부지가 없으니 상가로 가는 게 합의가 된 것처럼 지금 설명이 들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공람 공시했을 때 이 55년 된, 그 목사님을 제가 추석 연휴에 직접 가서 그 부지도 봤고요, 만나봤어요.  그러지 않아도 그 관계부서에서 현금청산하는 관계에서 우리는 감정가가 얼마인데 저쪽은 얼마를 제시했다는 얘기를 해서 정말 그런 건가, 이게 조금 돈을 더 받으려고 이러는 건가, 아니면 존치를 원하는 건가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직접 만났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게 공람공고 났을 때, 공람의견 내기 전에 몰랐대요.  그래서 공람의견서를 냈어요, 자기는 현존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다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보여 주세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SH가 사업시행자로서 검토의견을 보냅니다.  검토의견 읽어볼게요, 잘 안 보이실 거니까.  종교시설을 획지로 공급 시 토지매입비 및 건축공사비 등 비용이 발생하여, 다음이 중요해요.  권리자의 부담금이 과다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어 해당 시설은 획지(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내 시설로 공급을 검토한 사항임.  여기서 권리자의 부담금이 과다하게 산정이 될 우려가 있으니 너희는 상가로 가라 이런 얘기죠.  사장님, 그런 내용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그렇죠, 본부장님도 동의하시죠?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네.
신동원 위원  이 권리자의 부담금이 과다하니까 너네는 이거 못 사니 못 살아, 그러니까 너네 이리로 가 이런 거는, 지금 여기 재개발을 하니까…….
○부위원장 김태수  신동원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본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죠?
신동원 위원  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그런데 여기서 이제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을 받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부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백사마을도 역시.  그러면 SH에서 어떻게 합니까?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너희는 이거를 분양받으면 굉장히 자부담이 많이 생길 거야, 너희 여기 살지 말고 저기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와 같아요.  그렇죠,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거 소유자가 판단해야 될 걸 왜 SH가 판단을 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판단이라기보다는 검토의견을 그렇게 제시한 것 같은데…….
신동원 위원  판단을 넘어서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  그래서 이분을 만나보니까 그래요.  자기는 돈을 더 주고 말고가 아니고 그 합의하려고 할 때 이 감정평가는 이런데 여기서의 의견은 액수가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해서 냈을 때 이거는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처음에 자기가 해결하려고 변호사 상담을 하고 이렇게 산정을 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거기 역사성을 갖고 꼭 거기서 목회를 하고 싶다는 주장이 강하고요 제가 봤을 때도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분은 꼭 자기는 여기서 목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SH가 소유자가 판단할 부분을 완전히 차단하고 지금 합의,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합의를 한다고 몇 번 만났어요.  거기 자료 왔어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합의 몇 번 했다고 왔나요?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세 번…….
신동원 위원  네, 세 번 정도 했어요.  주민설명회를 2023년 6월 13일에 하고요 그다음에 2주 있다가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6월 27일에 한 번 하고 또 일주일 후 7월 4일에 한 번 하고 일주일 후 7월 11일에 한 번 했습니다.  지금 11월인데 없고요, 합의를 하겠다고 6월 말부터 3주 동안 지금 계속 모여라 모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교회가 3개인데 지금 존치를 원하는 데는 104평 제일 큰 데고 역사도 깊고요, 또 한 군데는 한 20년 넘어요, 그 교회도.  짧지 않지만 한 곳은 백사마을 근처에 장소를 옮기겠다고 해서 옮기기로 결정한 거고 한 곳은 경기도 남양주인가 어디의 지역으로 가시겠다고 그래서 한 거고, 그래서 두 분은 수순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이 검토의견 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는 존치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못 하겠는데 하여간 검토를 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다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난번에 이 종교부지에 대해서 법률이 있는지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법에 규정된 게 없어요.  그러면 장위뉴타운에 종교부지 하나로 대개 언론에 많이 들고 날고 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한 거냐 이렇게 부서에 물어보니 방침을 받는대요.  그런데 이것도 뉴타운에, 꼭 장위동이 아닌 뉴타운 지구의 종교시설 처리 방안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종교시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 제기 및 조합과의 갈등이 생겨서 촉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이에 따른 촉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무슨 이걸 길게 늘려서 정말 막말로 찐짜 붙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목사님 시간 되면 누구든지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 목사님이 조금 젊은 층이라고 할까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이 재개발 얘기 나올 때 주민들,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 가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빨리빨리 이전을 하라고 그랬대요.  선이전 시켰잖아요, 재개발에.  그랬을 때 자기의 성도들이 하루라도 편한 곳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보내가지고 사실은 교회에 신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지금 버티고 가는 거거든요, 자기는 목회자니까.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좀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법률은 없고 지금은 합의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거 변경계획 한 번 더 하실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하실 거죠?  하셔야 될걸요?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계획돼 있죠?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에 본 위원이 말한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특정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그분들의 근거 찾는 게 완성이 되면 시행규칙을 바꾸면서 같이 이렇게 분양자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종교부지 이거 하나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이 종교부지 말고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다른 문제는 아직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저를 몇 번이나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한번이라도 언질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세월이 많이 갔고 막바지에 막 몰아붙이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은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자기를 내쫓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재개발이 그렇게 잘된 사업은 아니에요.  재개발이 그 산동네에서 사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어느 할머니가 여기 살기 너무 좋은 곳이라고.  제가 민주평통 행사로, 백사마을이 너무 낙후됐고 너무 을씨년스러워서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아주는 운동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태극기가 펄럭거리니까 정말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한 할머니께서 쪽문을 열고, 거기 다 여러 가구가 쓰는 공중화장실도 있는 걸 봤어요.  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긴 너무 살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할머니 여기 왜 이렇게 살기가 좋아요?”라고 하니까 대문 열면 하늘 보이고 땅이 있대요.  맞습니다.  하늘 보이고 땅 보이는 데가 어딨어요, 사장님이나 저나 다 아파트에 사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구의원 되기 전이에요.  재개발이 좋은 사업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아파트 지으면 다 떠밀려 갈 텐데.  그렇잖아요, 자부담금 없고 이러면 거기 못 살아요, 관리비 못 내서 못 살고.  그러면 남의 집 그냥 뺏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도 무허가에 왔지, 자기 땅은 아니죠.  어떻게 왔어요, 밀려서 왔어요.  이 교회도 이전부터 있던 거예요.  밀려오기 이전부터 있었으니까 55년 됐어요.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종교부지 마련해 주십시오.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신동원 위원님 약자의 편에서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특정무허가건물 소유자분들의 권리구제 문제와 종교시설부지 이 문제, 저희들이 앞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특히 저희들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권리자들의 요구와 현실은 또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의 권리를 새로운 권리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감당 할 수가 있어야 그것이 현실적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결국은 또 밀려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어서 분명하게 권리변환 과정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이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종교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요, 저 개인적인 종교는 불교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서울시의회의 화음회 회원 중의 하나예요.  저는 불자고요, 일단 우리가 주민의 대변자로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될 말이고 여태껏 몰랐다는 게 저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SH에서 미리 말 안 해 줬다는 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위원장 김태수  신동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저 시간 조금 더 주셔야 돼요.  빨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다른 분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빨리 할게요.
○부위원장 김태수  몇 분 정도면 되죠?
신동원 위원  (웃음) 빨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공공임대료 아까 존경하는 김태수 부위원장님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공공임대료 5% 상승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두 번이나 질의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319회 임시회 때 체납 가구에 대해서 좀 전에 박승진 위원님께서 5.7% 얘기할 때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유예시킨 보증금을 인상할 차례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보증금 인상하는 문제 때문에 또 겸해서 제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조정위원회가 자문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보증금, 임대료도 체납이 많은 가운데 5%를 인상하니까 지난번에 1~2만 원인데, 인상에 대해서 10년 만에 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10년 만이라고 하는 건 이해하지만 왜 하필이면 지금 고물가에 하느냐,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하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예시켜서 올해 할 텐데 이 보증금도 국민임대, 공공임대, 재개발, 주거환경, 매입임대, 기타임대 등등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23년에 재계약한 세대수가 15만 7,880 중에 7만 5,400세대가 재계약을 했으니 2년씩 재계약하는 거니까 2024년이면 또 이만큼 해서 결국에 15만 7,880가구가 재계약이에요, 바뀌어서 들어와도.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분들의 평균 소득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소득수준이 평균 이하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많죠.  여기 생계급여 받는 영구임대 1인가구의 소득이 2023년에 62만 3,3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임대 종류에서 보면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 정도의 상한가도 나와요, 지금 여기서.  66만 원에서 613만 원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데서 올릴 텐데 그러면 이런 건 너무 과중해서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의 소득수준을 반드시 조사해서 이것도 한번 대비해서 정말 신중하게 인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딱 두 번 올리고, LH가 열일곱 번 올릴 동안에 우리는 두 번밖에 안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격차가 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는 임대료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고 제가 지난번에 분석했더니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약 1조 5,000억 되는데 실제로 받아들이는 건 월세 1,500억, 보증금을 월세 환산해서 1,500억 해서 3,000억밖에 못 받습니다.  그걸로는 사실 임대주택과 관련된 세금 내기도 벅차고 관리비 충당하기도 모자라서 지속적으로 내는 세금 700억 좀 깎아달라고 정부 각 부처를 쫓아다니고 있고 행안부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종부세 감면받았잖아요.  종부세 감면받아서 올 초에는 제가 162억으로 예상했는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연 190억이에요.  그러면 종부세 감면은 올해만 받는 게 아니고 한번 감면되면 계속 감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데 사실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받아야 될 돈의 30%밖에 임대료를 못 받는 재산에다가 재산세를 지금 부과당하고 있고 그 재산세가 LH보다도 높고 민간임대주택보다도 높은 재산세를 저희가 부과당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과체계를 사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거는 한번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임대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사실 과도한 재산세와 종부세 내기도, 1년에 한 7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압박되고 또 그다음에 같은 임대아파트인데 LH 아파트와 SH 아파트가 길 하나 건너 사이에 있는데 임대료 차이가 50%씩 나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는 조율해 가야지 LH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소득수준이나 여러 가지가 다 비슷한 수준에 사는 분들인데, 같은 서울시민이고, 어떤 분들은 SH에 사는 분은 10만 원을 내고 LH 아파트 사는 사람은 15만 원, 20만 원을 낸다면 그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신동원 위원  아니, LH 그 집은 그렇게 하나보다 생각하면 되고요 SH는 SH대로 하는데 결국은 임대아파트가 주거취약계층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백사마을도 참 열악한 지역의 사람들이고 지금 임대료나 보증금에 관한 것도 취약계층이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아파트의 월세 내는 사람들의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조정위원회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의결한 사항을 꼭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니고 다시 한번 열어볼 수도 있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에게)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더 할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김태수  1분 정도 시간 더 드릴게요.
신동원 위원  제가 오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전 위원들과 위원장님에게 다 양해를 구했어요.
  이번에 할 거는 세운4구역의 지방공사채 발행 시 의회에 보고하는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세운4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어제도 업무보고를 잠깐 하셨는데요 2019년 3월 8일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는 뭔가요?  간단하게 한번…….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청하고 층고 조정이나 이런 문제 또 세운4구역뿐 아니라 세운 전체 재정비계획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약간의 속도 지연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 지방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재보고를 하실 예정이죠?  모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올해요?
신동원 위원  네, 올해.  재보고를 언제 하실 거예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세요, 본부장님.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저희 공사 보고 날짜가 12월 중순 이후에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맞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때 저희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사항이 4건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고요, 그전에 각 개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재보고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고를 그동안 안 하셨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아니요, 안 한 게 아니고 시의회 의결이 되고 2년이 경과됐습니다.
신동원 위원  2년, 어떻게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최초로 신규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보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안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의회 의결 후에 2년 내 사전 승인…….
○부위원장 김태수  신동원 위원님, 이거는 자료를 좀 받아서 정리하면 안 될까요?
신동원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할게요,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저희들도 이게 정말로 보고가 가능한 건지 행안부에도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니까 우선 저희들이 보고하는 걸 기본으로 했고…….
신동원 위원  자료를 자세히 주시고요, 지금 한마디하고 끝낸다면, 제가 한마디만 한다면 2년 만에 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자세히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연도별로 해서 하십시오.  2020년도에 4월, 7월에 나눠서 2,000억을 했고 다시 남은 6,500억을 그다음에 또 2,000억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4,500억을 언제, 언제 한 거 아시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중간에 차환 한 번 있었고요.
신동원 위원  그거를 순서대로 하고 이번에 보고할 때 몇 년 만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알겠습니다.  행안부 조회한 것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주십시오.  행안부와 서울시 왔다 갔다 한 공문까지 주십시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신동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신동원 위원님 아까 질의 중에, 공람공고 한 번만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런 공람공고 작성자가 누구라고 한번 밝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 향후에 이 공람공고 작성 시에는 신중에 신중을 거쳐서 공람공고를 작성해서 송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 이 하나로 인해서 여기에 관여된 사람은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 그것도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부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 질의 내용을 쭉 듣다 보니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감됐어요.  지금 실시계획인가, 변경승인인가 이런 것이 직원들에게는, 물론 서울시 입장이기는 하나 그냥 업무처리일지 몰라도 거기 사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는 얼마나 삶이 흔들리는 일인가, 그래서 우리 어깨가 무겁다.  정말 중차대한 일인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적으로 보여서 저도 씁쓸했고요.
  임대료조정위원회는 사실 그 임대료 조정할 때 제가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저는 차등 인상을 요청했었어요.  지금 사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LH에 대비했을 때 장기간 계속 인상을 못한 것 그리고 항상 힘들어요.  지금 이래서 힘들고 내년에는 저래서 힘들 거고요 그 뒤에도 또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면 임대료 인상 절대 못 할 거기 때문에 승인을 하면서 그 대신에 임대아파트도 종류가 다양하니 차등 인상을 하자, 저는 그렇게 제안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일괄 인상으로 의견을 모아주셔서 그걸 관철 못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책임감을 좀 느끼기는 한데 그래도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임대료도 임대료지만 보증금이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도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노을공원 지반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정회 중에 설명을 따로 들었습니다.  이거는 미래공간기획관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지반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 영역이 너무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거 같이 신경 써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SH공사를 통한 민자사업 출자 절차에 대해서 저는 잠깐 논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아니면, (위원장에게) 본부장님이 말씀 주셔도 되죠?
○부위원장 김태수  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공모를 요구할 때는 저희 공사가 같이 응모할 사업자를 공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원래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으로부터 받아가지고 SH와 같이 사업을 하자 그걸 서울시에 제출해서 저희들이 낙점을 받으면 같이 사업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거부되면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최재란 위원  시장 내지 사장님 방침이 나오면 이사회에 이걸 안건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최재란 위원  그것 외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없어 보여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리면 통과되실 거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SH공사가 지금, 제가 오전 질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민간투자 요건에 대한 기준, 하다못해 조례라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실무를 하시면서 이 정도의 안전장치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신 거 없으세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저희들이 이사회를 한다고 하는 건 출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회사가 됐든 PFV가 됐든?  그랬을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출자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출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렇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럼으로써 시민들한테 동의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의회의 동의가 안전장치다.  저는 어떤 매뉴얼처럼 뭔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사 측이랑 논의를 해서 하다못해 조례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사업 영역이 계속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고민도 이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언제 한번 따로라도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최재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중랑 3선거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사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황상하 본부장님이나 한강개발사업단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미리 하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네.
박승진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답변하신 것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PFV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하셨다가 자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현재는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여러 가지 있지만 자회사로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PFV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보고를 받았는데 그 수치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박승진 위원  아직 완료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완료 아직까지는 안 돼 있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저희들이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가지고 투자 타당성 검토는 했습니다.  해서 일단 용역 결과는…….
박승진 위원  완료됐나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완료된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올리는 과정에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배력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이크루즈의 재정 문제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이크루즈 부분에 MOU 체결을 서울시가 먼저 하지 않았었습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박승진 위원  그러면 일단 그 자료를 따로 한번 주든가 하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그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혹시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한번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보시겠습니까, 한번.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다른 기관에, 다른 법인에 출자…….
박승진 위원  우리 지방공기업법,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에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에도 나와 있듯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시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공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일단 저기 PFV를 설립할 때는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사업별 수지분석, 재원 조달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회사를 설치할 때는 또 그 자회사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기간 연장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PFV로 되어 있던 용역은 끝났고, 끝나서 저희들이 타당성 해서 우리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렸었고요, 다시 자회사로 바뀌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일단 그걸 PFV로 했을 때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거죠.  그건 맞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자회사는 다른 문제고요, 그건 추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고 했을 뿐이고요.  그런데 먼저 그걸 좀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한 절차상 문제를 먼저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래서 그거 올리려다가 저희들이 어제도 질타를 받았지만 그 부분을 왜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았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살피느라 못 올렸고, 폐기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장님께 여쭤 보겠는데 지금 정확하게 선박을 아까는 12척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2척을 건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10척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현재까지 검토된 건 10척으로 시와 우리가 초기에 검토를 했었는데 2대 정도는 예비로,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어떤 저기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지 않고 딱 맞춰서 조급하게 도입했을 때, 이게 본래의 목적이…….
박승진 위원  그러면 혹시 이번에 선박 건조비용으로 출자 동의안에 얼마 정도 시의회에 제출돼 있습니까, 예산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현재는 한 척당 5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걸 만약에 12척을 하면…….
박승진 위원  우리한테 제출된 금액이 얼마 정도, 출자 동의안에 금액을 얼마 정도 제출했습니까?  10척으로 500억 정도가 제출된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검토 당시에는 426억, 42억 6,000으로 했는데…….
박승진 위원  원래 우리 보고받을 때는 42억 된다고 했었는데 실제 비용추계 따로 받았을 때는 50억 된다고 얘기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 한강전략사업부에서 따로 사장님에게 보고된 자료를 보면 선박 도입은 10척을 건조하여 이크루즈에 6대를 대여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장님께서는 12척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과연 이게 어디까지 시와 같이 상의된 것인지, 아니면 사장님 생각이신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 10대 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2척을 더 건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현재까지 검토는 전부 10척으로 돼 있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크루즈가 7.5억 정도 투자한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하셨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50억의 15%.
박승진 위원  다른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우리 도선장이 2개 설치되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한 대는 우리 시에서 하고 한 대는 이크루즈에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크루즈에서 어떤 돈으로, 여기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별개로 하는 것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선착장 만들고 하는 거는…….
박승진 위원  아니, 선착장은 별개입니다.  지금 도선장하고 선착장하고는 별개입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도선장 35억 부분이 별개로 돼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별개라는 의미가 뭐죠?  그러면 자회사에 투입되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죠?  이크루즈의 다른 돈인가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이게 자회사에서…….
박승진 위원  아까 이크루즈에서 7.5억밖에 투자 안 한다고 저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거는 이크루즈라는 회사가 자본으로 내는 거고…….
박승진 위원  자본금이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저희들이 42억 5,000만 원을 자본금으로 내는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자회사가 하는 겁니다.  SH공사가 직접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자회사를 통한, 이크루즈 플러스 SH가 만든 자회사가 그게 가칭 뭐가 될지는 몰라도 그 회사가 이제 차입도 하는 거고…….
박승진 위원  차입을 한다고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차입도 할 수 있죠, 처음에는요.  왜냐하면…….
박승진 위원  지금 도선장 부분을 차입해서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아니죠, 그거는 전체적으로 그 회사의 자금 계획이 또 나와야 됩니다.  50억 가지고는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은 이제…….
박승진 위원  자회사 설립 기준만 우리가 42억 5,000, 이크루즈가 7억 5,000이라는 얘기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박 건조에서 아까 시범 모델을 만들고 순차적으로 건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설계가 지금 거의 다 끝났으면 그다음에 내년부터 바로 한 대가 건조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건조기간은 한 1년이라고 아까 보고는 받았는데 8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설계부터 하면…….
박승진 위원  그러면 내년 9월 이때 운행이 가능한 거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목표라는 게 몇 대를 가지고 운행하는 게 목표입니까?  10대가 다 합니까, 아니면 1대부터 운행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1대 이상은 되고요 10대까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목표를, 두세 대가 안 되는 과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9월 정도까지.  그러니까 8대 정도는 된다고 로드맵…….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말씀을 보충드리면 시에서는 일단 목표를 9월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치밀한 검토를 해 보면서…….
박승진 위원  그렇게 말하면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9월에 운행을 한다고 시에서는 자료를 보고했습니다, 위쪽에다가.  그러면 지금 SH에서 볼 때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박승진 위원  9월에 운행할 수 있는 배의 숫자가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대 정도 가능해요, 지금 계획한 대로 보시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0대 중에 한 절반 이상은 투입이 돼야 한쪽이라도 노선의 정상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최대한 건조가 끝나서…….
박승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게 한 다섯 대 정도는 어떻든 간에 9월부터 운행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보통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서부노선에 4대, 동부노선에 6대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한두 달, 두세 달 안에 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내년 말 정도면 10대가 다 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제가 로드맵을 봤더니 연말 이전까지는 되는 건데 9월이 저희들 목표다 보니까 9월에 10대가 다 되느냐 이 부분 가지고, 이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요.
  이미 서울시와 이크루즈가 MOU를 맺었고요 그다음에 미래한강본부와는 실시협약을 지금 앞두고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환수위에 동의안이 올라온 상태인 거 알고 계시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지금 그렇다고 치면 이 상태까지 왔는데 SH와 이크루즈가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협의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저희는 현재로서는…….
박승진 위원  어디까지 돼 있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실시협약에 많이 담겨야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협약 쪽에 많이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크루즈하고 직접 저희들이 협약을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의회 동의받은 것도 없고…….
박승진 위원  협의라고 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얘기는 잘되고 있는 거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럼요.
박승진 위원  거꾸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조비용은 저희가 다 내는 거죠, 저희 쪽에서?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도 이크루즈에서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건조도 그쪽에다 맡길 것이고, 그렇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우리 돈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크루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감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왜냐하면 전문가가 지금 저희들 회사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좀 물색하라 하는,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설계도면은 됐더라도…….
박승진 위원  저희가 다, 설계도 지금 이크루즈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잠깐만요.
  한 분만 답변하셔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는데 또 사장님 답변하시고 사장님 답변하시는데 본부장님 답변하시면 속기사님이 혼돈이 생겨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앞으로 답변할 때는 직위와 직함을 항상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사장님 외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도 이크루즈에서 합니다.  건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저희가 다 냅니다, 건조비용은.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획은 다 짜여 있는데 협의만 하고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서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거치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이게 다 공표돼버렸어, 우리 돈을 상대편에 맡겼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내용들이 일반 개인이라면?  특히 공기업이거든요, 여기는.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직 금전적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고요.
박승진 위원  당연하죠, 아직 안 됐으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래서 어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PFV를 하려고 하다가 자회사로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더 꼼꼼하게 우리가 따져본 다음에 또 의회를 거쳐서 다 동의를 받고…….
박승진 위원  사장님, 말씀 알았어요.  꼼꼼하게 따지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꼼꼼하게 안 따져보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 이전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SH 돈이 다 투입되는데 과연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이크루즈를 잘 감사해서 그 돈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한 500억 이상의 돈을 이크루즈에 건조비용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감사가지고 끝납니까, 100~200억도 아니고 5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선박을 건조하는 동안 가서 직접 자회사를 통해서 감리와 감독을 철저하게 할 거고요, 차질 없도록 확인을…….
박승진 위원  일단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사장님 말씀대로 잘하실 거라고 믿고 한번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척이라는 가정하에서 서부라인에 4척, 동부라인에 한 6척 정도 운영하려고 있고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서부 쪽에 김포골드라인이 먼저 우선이다 보니까 그쪽 교통의 큰 틀을 잡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0대가 어떻든 자회사라 할지라도 SH에서 투입된 돈이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6대를 이크루즈에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임대료를 어느 정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직 선박 건조비용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그래도 임대는 어느 정도 받으려고 하고 있는지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계획이 안 돼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만 우리 본부장께서…….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건조하는 데 들어가는 투입비 플러스 금융비용을 받을 계획입니다.
박승진 위원  검토된 내용이, 얼마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일단 한 척 기준으로 하면 42억 5,000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박승진 위원  1년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아니, 아니요.  전체 배 자체 40%하고 배의 감가상각 기간이 15년입니다.  15년으로 해서 그걸 일부 나눠가지고, 또 매년 금융비용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제 돈을 넣었으면 저희 WACC를 구할 것이고 타인 자본이 있으면 타인 자본에 대한 금융비용이 있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42억으로 따졌을 때 15년에 나눠서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도 받는다는 얘기시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제가 33억 정도 보도자료 낸 적이 있는데 그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선박의 소유는 SH인 거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어떻든 간에 지금 유람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람선이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이크루즈에서.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지금 선착장이 따로 몇 개나 있습니까, 이크루즈에서 운영되는 선착장이?  몇 개 어디에 있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저희들이 할 거는 7개…….
박승진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이고.  이크루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선착장이 따로 있습니까, 현재 있는 선착장, 7개 말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크루즈가 하고 있는 곳이 잠실 선착장, 여의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이크루즈는 여의도에 하나 있답니다.
박승진 위원  여의도에 하나만 있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잠실…….
박승진 위원  여의도하고 잠실, 그거는 이크루즈…….
○부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박승진 부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별도로 저희가…….
박승진 위원  일단 마지막으로,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기차를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누가 가장 빨리 답할 수 있으시죠,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충전소, 공동주택의 임대…….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주차장 충전소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진 위원  네.  빨리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전기차…….
박승진 위원  본부장님이 하시겠어요?
○부위원장 김태수  나와서 직위와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치되는 임대주택은 100세대 이상이고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이면 가능하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여기는 몇 % 정도 해야 됩니까?  전용주차구역이라든지 충전소 설치 수량이 기축시설에 몇 %죠, 총 주차대수의 몇 %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현재 구축에는 2%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25% 됐고요…….
박승진 위원  아니, 그냥 여기까지만…….  언제까지 완료해야 되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2025년까지는 유예기간이…….
박승진 위원  지금 임대아파트가 총 199세대인데 현재까지 144대가 어떻든 간에 설치되어 있는데 2% 이상은 111세대, 2% 미만은 34세대, 미설치 단지가 55세대입니다.  맞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199단지 중에서 88개 단지, 약 44.2%가 아직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맞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설치되어 있어도 현재 전용주차구역은 812면인데 전기차 등록대수는 377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간 435면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지금 활용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진 위원  네.  활용을 못 하죠, 활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기차 외에는 대지를 못 하니까, 그게 맞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낮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는 비어있는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한번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신정양천하고 남산타운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박승진 위원  실제 여기는 일반차량 보시면 주차구역, 차량등록대수 보이십니까?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박승진 위원  신정양천은 어떻게 되어 있죠?  세대수는 2,998이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박승진 위원  주차구역은 1,267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차가 몇 대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1,985대입니다.
박승진 위원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차량등록대수가 1,985고요.
박승진 위원  그다음에 남산타운 보시겠습니까?  2,034, 842, 1,211, 나머지 부분은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데 전기차 충전소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쭉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별도로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한번 검토해서 들여다보고요,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앞에 잠깐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도 똑같습니다.  다 미충족이에요.  이미 과거에 지어진 영구임대 단지들은 세대수는 많은데 결국 주차구역수가 적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연 2025년 1월 27일까지 가능할지, 지금 법적으로 만약에 설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사실 전기차가 고가의 자동차다 보니까 단지 내 자동차 가액에 다 많이 넘습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의…….
박승진 위원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3,5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개선방안을 SH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이 건 관련해서는 단지 내에서 민원도 적지 않거든요, 전기차 설치 건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주민설명을 통해서 설치는 하고 있지만 전기차 등록대수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법적 부분도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설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영구임대아파트 같이 오래된 임대아파트는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결국 많은 입주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차량의 고가가 아니고 현실이 일반차도 대지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SH에서는 이 방안을 모색하고 있냐고 개선방안을 여쭤보고 싶고 작년에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개선이 크게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작년보다는 많이 설치됐지만 과연 2025년 1월 27일까지 가능할지, 과태료는 그러면 누가 내야 돼요?  뻔히 알면서도 이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거 한번 하시고, 추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를 보시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사실은 올해 2023년도에 저희 공사에서 그간에 했던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이 911대였으면 올해 332대를 해서 대폭 많이 한 상황입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까지 한 거 알아요.  제가 작년 자료도 보고 다 보고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어려운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이랬을 때 개선방안을 어떻게 갖고 있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그걸 다음에 따로 한번 얘기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저는 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안심주택으로 이름을 변경한 거 알고 계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봉준 위원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청년안심주택으로 바뀌면서 입주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입주자로서는 주거비를 한 10% 정도 인하해 준 효과하고, 입주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이봉준 위원  임대료 인하 효과는 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몰라요.  임대료 책정시기를 당겼기 때문에 그거는 임대료가 낮아질지 높아질지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이고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이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 주차 문제였습니다.  기존에 역세권 청년주택에서는 차량 소유를 못 하게 되어 있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여기 들어갈 수 없는, 입주자격이 안 됐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지금은 차량을 소유해도 입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3,683만 원 이하의 차량가액을 소지하고 있으면 입주자격에 부합합니다.
  지난 6월에 정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정책이 바뀌었다고 서울시에서 공문을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면 좀 양해를…….
이봉준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 김태수  동의합니다.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전략주택사업처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공문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봉준 위원  통보받았습니까?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차량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자격이 된다 이런 내용 통보받으셨나요?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자격이 바뀐 것에 대해서 SH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셨나요?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지금 사실 이 업무는 저희 쪽에서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는 용산에 있는 역세권 청년안심종합지원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각각의 사업자들에게 가서 직접 대면상담하고 있고 입주자들에게 홍보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SH에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누가 운영합니까?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지금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 각각이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홍보, 포털을 통해서 그냥 입주에 대한 공고랄지 이 정도 수준만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준 위원  SH의 인터넷 청약시스템이 있죠?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그건 공공임대주택이고요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이봉준 위원  거기에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청년안심주택이 크게 보면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이 있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선매입 주택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것과 SH공사 것은 저희 쪽 맞춤주택부 쪽에서, 우리 쪽 공급시스템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요 SH의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누가 운영하냐는 말씀이에요, 포털에 있는.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죠?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네.
이봉준 위원  제가 공고문을 한번 보니까 공고문에 청년안심주택 청약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접수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그게 방금 말씀드린 청년안심주택 유형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하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민간까지 얘기를 하면 해당이 안 되니까 답변이 안 될 것 같고 공공만 갖고 얘기를 할까요?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공공 쪽은 저희 쪽이 아니라 공급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쪽 담당 처장님 누구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공급처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네.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주택공급처장 남상국입니다.
이봉준 위원  청년안심주택으로 역세권청년주택이, 다시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거 다 들으셨죠?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네, 들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공고문에 보면 청년안심주택 청약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접수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네.
이봉준 위원  다른 방법으로는 접수 안 받나요?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아닙니다.  일단 공고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방문 오면 접수는 받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 공고문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접수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문접수도 받나요?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네, 방문접수도 받습니다.  일단 공고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방문해서 거기서도 청약이 가능하니까요, 인터넷으로.
이봉준 위원  방문해서 거기 있는 컴퓨터로 청약을 하신다?  (웃음)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왜냐하면 역세권청년주택 같은 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밝아서 일단 그렇게 안내하는 거고요, 공사에 방문해서 청약은 가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 1층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도와줍니다.
이봉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지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SH의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서두에 제가 이 정책이 바뀌면서 차량 소유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들이 인터넷 청약시스템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청년안심주택 청약에 대해서 소개를 받습니다, 홈페이지 청약시스템에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요 청년안심주택이란 이렇게 해서 설명이 돼 있고 청년안심주택 신청 관련 공통사항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자동차보유기준(미소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들어가보지 못해갖고요.
이봉준 위원  아니, 청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청약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될 텐데 청약 소개하는 내용에 자동차보유기준(미소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 자동차 있는데 나는 자격이 안 되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현재 그렇게 돼 있는지 확인은 못 했지만…….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확인이 아니라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띄워 놨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거기서 홈페이지 한번 띄워 줘 보실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장님이나 우리 처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간단한 실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내를 보고 청약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거 황당한 일입니다.  인터넷 청약시스템, 주택임대 들어가 보세요.  청년안심주택 청약소개 그거 좀 확대해 주세요.  공통사항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공통사항 파란색 두 번째 뒷부분 한번 보세요.  확인하십시오, 지금.  나중에 확인하신다 하지 마시고, 맞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게 청약하러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직 저희가 그걸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이 정책이 바뀐 지가 몇 달이 됐죠?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4월에…….
이봉준 위원  그런데 웃기는 게요 그러면 이 제목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돼 있어야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요건을 보면.  이 공통사항을 보면 제목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름은 바뀌었어요, 청년안심주택으로, 그리고 내용은 바꿔놓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경우일까요?
  청년들이니까 청년들이 컴퓨터를 잘해서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라 해 놓고 인터넷 안내문 소개에는 이렇게 해 놓으면 청년들이 기사에서는 분명 차량이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안 된다고 그럽니다.  뭘 믿어야 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주 간단한 실수인지 업무편의를 위해서 그냥 이름만 바꿔놨는지는 모르겠으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디테일이 떨어지면 나머지 큰일 잘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런 걸로 욕 먹습니다.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죄송합니다.
이봉준 위원  이거 즉시 수정하시고요, 차후에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홈페이지, 지난해 감사 때도 제가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 부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승진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사장님, 2019년도 매년 SH공사에서는 안전관리 우수건설현장에 안전왕 선발해서 시상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선발 평가 기준을 살펴보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안전관리 평가항목 중에, 100점 만점이겠죠.  건설안전 전문가 평가 50점, 30점, 5점, 5점, 5점, 5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그다음에 가점도 있고요.  보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안전왕 선발 평가 기준에 보면 재해발생 1건은 -1점, 2건은 -3점, 3건은 -5점, 3건 초과에는 -10점 감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재해가 발생한 현장에 안전왕이라는 타이틀을 수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수긍이 될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공사현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해당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SH공사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버젓이 안전왕 시상을 한다면 과연 주민들이 이해가 될까요?  저도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해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안전왕 타이틀을 시상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 담당 처장 누굽니까?
  위원장님, 처장 답변…….
○부위원장 박승진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안전경영실장입니다.
○안전경영실장 문광만  안전경영실장 문광만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네, 그렇게 하세요.
○안전경영실장 문광만  안 그래도 저 부분이 저희가 사망 발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외를 시키는데요 재해 발생 같은 경우에는 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으로 평가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바를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아예 배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사장님, 우리 처장님 말씀 들으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다음 넘어갈게요.  건설현장 법규 위반 및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SH공사는 전국 최대의 도시개발 지방공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최근 5년간 건설현장 법규 위반 및 과태료 납부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 위반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것도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2019년 6월 10일부터 시작해서 2023년 2월 28일까지, 단지는 보시는 대로 나와 있는 거고, 위반법률을 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일 많아요.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직원한테 보고는 받으셨나요?  보고받을 시간이 없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최근에는 뭐, 저기 현황을 보니까 그런 폐기물 벌금은 없었는데…….
김태수 위원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건 우리 김헌동 사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많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직원들 노력에 의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총 10건 법규 위반에 1,150만 원 과태료 납부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법 위반이 한 건이 있어요.  이 하수도법 위반이 뭡니까?
  이 담당 처장 누굽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내용은 우리 담당 처장이 좀 설명을…….
김태수 위원  위원장님, 동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승진  네.
○도시정비사업처장 이준용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사업처장 이준용입니다.
  저기 방화동 행복주택에 하수도법 위반으로 해서 아마…….
김태수 위원  그 하수도법이 뭐냐고요?
○도시정비사업처장 이준용  저거는 저희들이 주민센터 공사를 같이 할 때 아마 도로 쪽의 하수관로 연결하면서 그쪽에 뭔가 조금 저희들이 손괴를 발생시키고 해서 50만 원 납부한 그런 내역입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상세하게,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슨 얘긴지.
○도시정비사업처장 이준용  공공하수관로가 이제 도로 쪽으로 지나가는데 거기서 저희들 쪽에서 나오는…….
김태수 위원  공사하면서 하수관로를…….
○도시정비사업처장 이준용  그렇습니다.  연결시키면서 조금 그렇게…….
김태수 위원  하수관로가 터졌어요?
○도시정비사업처장 이준용  아니, 크게 저기 많이…….
김태수 위원  파손됐어요?
○도시정비사업처장 이준용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하고 과태료 좀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수 위원  보니까 이게 지금 하수도법 위반이 한 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궁금했거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시정비사업처장 이준용  감사합니다.
김태수 위원  사장님께서는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고요, 앞으로는 우리 직원분들도 건설현장에서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되면, 피해 본 분들이 다 시민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다음은 직원 비위 및 징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11월에 우리 사장님 취임하셨죠?  한 2년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지난 2년 동안 직원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계신가 해서 직원 징계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자료 한번 봐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2022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9월까지입니다.  견책, 감봉1월, 감봉3월, 견책, 견책, 견책, 해임, 해임, 감봉1월, 해임도 있어요.  해임이 지금 총 세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고견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장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죠.  해임처분 받은 분이 세 명이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지 저거한 것들은 좀 과감하게 징계를 했고요, 업무를 하다가 사소한 실수나 이런 것들은 경한 처벌을 했고 다른 직원에게 또는 회사 전체의 품위를 떨어트린다든지 한 것들은 강한 처벌을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해임하고 난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다시 지금 법원에 재판 중에 있는 분도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은 답변을 좀…….
김태수 위원  네, 본부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감사님…….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거 원래 감사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감사에서는 감사가 다 끝나서 저희들이 징계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하는 것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비 집행 관리 부적정 부분에 해임 당한 그 직원만 지금 현재 수사 의뢰가 되어 있고 거기만 저희들한테, 우리 공사에 불복한 게 아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지금 제소가 된 상태입니다.
김태수 위원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그러면 행정처분도…….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소송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소송 들어갑니다.
김태수 위원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지방노동위원회도 아직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2023년 2월에 3급입니다, 3급.  품위유지 의무 위반(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에요, 그다음에 또 품위유지 의무 위반(직장 내 성희롱)이 2023년 5월에 하나 있었고.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두 건이나 발생했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평소에는 저거하다가 음주를 한다든지 하면 자제력을 잃고 부하 직원을 괴롭히거나 그런 유형의 일이 있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직위로 봤을 때 3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부장이거나 팀장 정도…….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는 이런 사건이 발생 안 됐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강한 징계 이후에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감사님, 이 부분 감사했죠?
○감사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감사 결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 이병한  두 건 다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파면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났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거 언론에 보도됐나요?
○감사 이병한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렇게 큰 사건인데 언론에 보도가 안 됐어요?
○감사 이병한  성희롱 부분의 내용은…….
김태수 위원  무혐의 났어요?
○감사 이병한  성폭행이나 성추행 이런 정도는 아니고 가벼운 신체적 접촉 정도였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에요.  이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급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감사님 자식이 직장에 들어가서 성희롱 및 괴롭힘을 당했어, 그래서 아빠한테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그러면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감사 이병한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센 징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김태수 위원  이런 부분이 2023년 2월하고 5월에 두 건이나 발생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돼요.
○감사 이병한  이거는 징계했던 시기고 실제로 그 행위가 발생했던 거는 2022년 전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2022년 10월 6일에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까?
○감사 이병한  아닙니다.  그전에 발생했던 사안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전에 발생됐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괴롭힌 사람하고 괴로움을 당한 사람하고 분리조치가 됐어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거는 저희들이 인사업무로 하는데요 바로 분리조치를 했고요, 이게 신고 자체를…….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디서 어떤 보직을 갖고 직장생활을 계속 영위했나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거는 건건이…….
김태수 위원  아까 감사님께서 2019년도에 발생했다고 그랬나요, 2020년도에 발생했다고 그랬나요, 이 사건이?
○감사 이병한  작년 2022년도에 신고가 됐던 사안입니다.
김태수 위원  2022년도 10월 6일에 신고됐던 사항입니까?
○감사 이병한  아닙니다.  그전에 신고가 됐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전에 2021년도?
○감사 이병한  한 건은…….
김태수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감사님한테.
○감사 이병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쨌든 작년 여름 정도에…….
김태수 위원  아니,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님은 기억을 못 하세요?
○감사 이병한  정확한 날짜는, 제가 발령 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어가지고 일단 그전에…….
김태수 위원  그러면 경영본부장님.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것 자체를 감사실에서 인지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SH공사 인권센터에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김태수 위원  언제 인지됐어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 부분은 건건이, 저희들이 여기 자료를 조사하면서도 2차 가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름들을 하나도 써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자료들이…….
김태수 위원  그러면 해임이 됐어요.  3급이라는 직책에 해임이 두 명 됐어요,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리조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김태수 위원  어디로 발령나갖고 어디에서 근무를 했나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게 두 건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근무했는가는 따로, 지금 이게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제로 피해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징계를 할 때도, 지금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해자는 징계를 하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거든요.  가해자한테 제가 다짐받는 게 뭐냐 하면,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겨서 보복을 할까 봐 인권센터를 통해서 경찰서 보호 요청까지도 요청한 적이 두 번 있습니다, 이 해임된 사건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해코지를 할까 봐 저희들이 미리 인권센터에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으니 지금 경찰서에서 보호조치가 가능하면 보호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인권센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분리조치는 당연히 하고 혹시 그 사람 신체에 가해를 할까 봐 그렇게 하고, 징계를 할 때도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만난다든지 접촉을 안 하는 것을 서약하느냐 이런 것까지도 물어보면서 2차 가해 내지는 피해자의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품위유지 의무 위반(폭행, 상해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내출장비 부당수급도 있고, 지하주차장 누수 민원 업무처리 부적절 부분도 있고, 성실의무 위반 그다음에 성희롱은 조금 전에 얘기했고, 성실의무 위반이 많네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열 건이 발생됐어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가장 낮은 단계가 견책이고, 4건입니다.  가장 많고, 감봉이 세 건 있고 해임이 세 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향후에는 발생이 안 되게끔 직원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는 게 제 고견이고 또 감사에서 이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부터 시작해서 밑의 직원들 명심하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강사라든지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직급이 높은 분들부터 스스로 모범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김태수 위원  처음부터 직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순히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만 실시하면 안 될 것 같고 재발방지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앞으로 이런 사건 안 일어날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감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징계 문제가 나오니까 곤란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오늘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해당 업무부서는 일단 국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1조 이상 불용한 셈이 됐으니 해당 부서나 담당자들은 업무평가에 대단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그건 본부장 방침으로 결재된 내용과 사장님의 방침이 달라서 생기는 일인데 이런 경우에 담당부서가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어떤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종국 위원  감사님 의견을 일단 듣겠습니다.
○감사 이병한  내부 직원들의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임종국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곤란하게 해 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선 방금 징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거 예를 들어 수치만 놓고 보면 업무태만도 이만한 업무태만이 없잖아요.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특히나 예산 집행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서울시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의견을 많이 주셔서 올해 결과적으로 목표치에 매우 미달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또 당부드리는데요 콜센터 관련해서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도 이것은 각 관련 기관에서 잘 해결하고 있다,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기억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임종국 위원  더군다나 사장님도 이 콜센터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지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이 이렇게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여러 번 얘기하셨고요, 다만 내부에 일반 노조의 의견이 달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강하게 의지를 갖고 해 주시고요.  특히나 노조에서 제일 걱정하는 건 일단 앞으로 경영 전망이 그렇게 밝다고 볼 수 없는데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콜센터 인원 말고도 오늘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사업 때문에 자회사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인원이 있다면 이것도 콜센터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의견을 노조가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주시고 특히 연내에, 올해 가기 전에 노사전회의 반드시 꼭 한번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에게도 항상 똑같이 양쪽 노조를 해서 가급적 대화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이걸 시장님이 해당되는 몇 개 기관에 지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효과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 부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태수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건 서로가, SH가 잘되라는 충고고 또 위원님들의 견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박석 위원  존경하는 김태수 부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한 걸 제가 훑어봤는데요 임대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현황이 최근 5년 동안 20건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끔찍한 살인 혐의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방화, 봤더니 임대주택 거주 강력범죄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훑어봤더니 8건은 이동 및 퇴거 조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2건은 지금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어떤 강제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여기에 있는 범죄유형을 보면 폭행, 협박, 방화, 폭행, 폭행, 강도, 상해, 폭행, 이런 분들이 전부 거주 이동, 퇴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가령 아무리 임대주택이라 하지만 우리 자신의 임대주택 옆집에서 이런 자가 살고 있다면 그 입주자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을 할 수 있는 대로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박석 위원  사장님,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보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조치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조치를 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한 가지만 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SH공사 임대아파트는 오랜 임대료 동결로 시세와 비교할 만큼 저렴하지만 정말 얼마나 힘들면 임대료를 체납해 자진 퇴거하거나 소송 진행되는 세대수가 매년 2배씩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2021년도에 보니까 123건 2022년에 보면 235건, 2023년 9월은 498건입니다.  이 사회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죠.  아까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소득기준 미만이라고 하셨죠?  이분들이 퇴거하면 과연 어디로 갈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더 열악한 곳으로 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 주거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분들은 서울시장님께서 주장하는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이분들은 아주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사회에서 보호할 약자와의 동행이거든요.  이 부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SH공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왜 크게 비싸지도 않은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하고 사안마다 대응책을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소송 제기가 447건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소송 제기한 것을 사항, 사항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힘든 부분은 좀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는 게 어떻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추가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거론을 해 드리는 게 자료 준비해 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서, 감사…….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고문 계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잘 주셨어요.  그거 좀 궁금해서, 자문 수수료 책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문 수수료에 대한 책정기준이 별도로 있어요?
  어느 분이 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책정기준보다는요 보통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최재란 위원  보통 400에서 500인 이유, 그 근거.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400만 원은 일반 전문가 그다음에 500만 원 받고 하신 분들은 대부분 상임이사 출신으로 상임이사들한테 업무 인계인수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이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백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자문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400만 원이고요 상임이사 출신 한 분만 500만 원 하고, 과거에 유창수 고문님은 사장님이 직접 자문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한 분만 이렇게…….
최재란 위원  경영고문하고 주거복지경영고문 이렇게 두 분이 500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400이시더라고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업무실적도 주신 걸 쭉 봤는데 경영고문에 따라서 그리고 대외 협력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자문이 타당한 것도 있고 약간 의아한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자료는 제가 계속 좀 살펴보겠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 SH 출신 고문이 두 분 계시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저쪽 본부장으로 계시던 분들이 퇴직 후 후임되신 분들과 업무 공백 같은 걸…….
최재란 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공백기간 동안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자료도 하나 또 있었어요.  우리 박승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건데 우리 직원들 포상금 지급 현황이었어요.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는데,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호국보훈의 달 포상이 많으시더라고요.  구십두 분 받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건 보훈가족들입니다.  보훈가족들께 1년에 한 번이라도 보훈의 날에, 그러니까 지금 보훈가족들을 뽑게 돼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는 모릅니다, 직원들끼리는.  모르지만 모셔서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선물도 드린 부분입니다.
최재란 위원  굉장히 다양해요.  안전경영 사행시, 워킹 챌린지, 유튜브 채널 홍보, 우수 직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나마 연말 표창 유공직원 포상금액이 받으면 좀 뿌듯하실 만하고 나머지는 보면 좀 소소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총예산에 보니까 지금 1,775만 6,000원이었어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건 아니고요, 본부별로…….
최재란 위원  아, 또 있나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배정이 돼 있어서 아마 뒤에 보면, 총 그게 아니고 사장 직속이 얼마, 기획경영본부가 얼마 이렇게 있는데요 기업이다 보니까 경쟁도 유발시키고, 저희들이 그냥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저희들 사내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청렴에 대한 퀴즈를 낸다든지 했을 때 참여를 유발하기 위해서 커피 쿠폰을 준다든지 다양하게…….
최재란 위원  많이 드리시라고요, 많이 주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내년에 예산을 좀 많이…….
최재란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청하다 보니 예산 적다 말씀하시니 이거 또 예결위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소소하지만 이런 거 참 힘나는 거거든요, 기분도 좋고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많이 주시라고, 그 말씀드리려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많이 주되 공정하게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공사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에 대해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종합감사일인 11월 14일 월요일 오전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주택정책실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감사    이병한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
    안전경영실장    문광만
    SH도시연구원장    천성희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도시정비사업처장    이준용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속기사
  김성은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