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8월 28일(수)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120다산콜재단 소관 업무보고
4.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소관 업무보고
5.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변경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이광성ㆍ이영실ㆍ장상기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아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노승재ㆍ이병도ㆍ이승미ㆍ임종국 의원 찬성)
3. (재)120다산콜재단 소관 업무보고
4.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소관 업무보고
5.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변경 보고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물러가고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백지숙 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서울시립미술관, 시민소통기획관 안건처리와 120다산콜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이광성ㆍ이영실ㆍ장상기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김창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의사상자(義死傷者)에 대한 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과 가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등급을 정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상자의 지원범위입니다.
  2019년 1월 기준 우리나라 의사상자는 804명이고, 이중 서울시 거주자는 146명입니다.
  의사상자 등에게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 박물관 및 수목원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부 시설의 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위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처럼 의사상자 등에게 서울시립미술관의 무료 관람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은 무료관람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시립미술관의 관람료는 국빈, 외교사절단,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조사연구자 등 공무수행 하는 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특정 연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명예시민 등에게 입장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의사상자 등은 해당사항이 없어 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상자 등에게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한 관람료 면제를 지원하는 동 조례안은 문화 진흥정책의 제도 내에서 문화를 통한 의사상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서 ‘우리 삶을 바꾸는, 마음을 가진 미술관’이라는 서울시립미술관의 비전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회정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문화향유에 대한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의사상자 등에 대한 확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동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과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을 만들고자 열과 성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535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자 유족, 의상자에 대한 시립미술관 관람지원을 규정하는 개정안으로서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백지숙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소영입니다.
  지금 의사상자에 대해서 84명 당사자하고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거주 인원으로만 지금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전국에 1,000명 좀 안 되는 인원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이 해당 법이 상위법은 국공립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서울시 거주 인원만이 아니고 전체 800명에 대한 인원이 다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저희는 비용 추계하는 단계에서만 참고로 했고요 인원에 상관없이 다 포함하는 것으로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의사상자 관련 법률에 보면 고궁, 기타 해서 체육시설까지 100분의 전체 아니면 50 감면을 하는데 서울시 외에 경기도나 아니면 타 지역구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서울시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아직 저희가 다른 시도는 파악을 못한 상황이고요 추후에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보니까 충청도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전국 시도 단위 관련 법률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마쳐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시립미술관은 이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가 없어서 이것으로 마무리된 거고요.  내일 저희가 북서울미술관 현장방문하죠.  그때 미술관과 관련돼서 물어보실 사안이 있으면 내일 현장에서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의 부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전 직원은 박진영 기획관을 중심으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아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노승재ㆍ이병도ㆍ이승미ㆍ임종국 의원 찬성)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 오한아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분야별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정에 참여 및 활동하고 있는 명예시장제도가 계획과 달리 이들의 정책제안 활동이 저조한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시장들의 정책제안 활동을 강화하고 해촉 사유를 추가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6조 제4항은 명예시장이 재임기간 동안 위촉된 분야의 정책을 분기별 한 건 이상 제안하도록 신설하는 규정으로 명예시장은 소관부서와 위원회, 각종 자문회의 및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주요 행사 및 시설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시장의 주요 임무는 현행 조례 제3조에 따라 정책제안뿐 아니라 주요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시민과의 소통활동이며 표1에서 보듯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각 분야별 명예시장들의 제안 및 건의실적에 편차가 있으므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최소 분기별 한 건을 제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명예시장의 해촉 제4호는 ‘성(性)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명예시장으로 위촉할 시 분야별 소관부서와 언론보도 및 제보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경력회보발급시스템을 통해 범죄사실에 대해 조회를 하고 있으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시민들의 정책제언이나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접목하고 열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촉된 명예시장이 시장을 대신하여 시민들과 대면한다는 점과 이들의 차후 경력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격에 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한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41호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시장을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에 공개모집하여 시민 추천의 폭을 넓히고 재임기간 동안 해당분야 정책을 분기별 한 건 이상 제안하여 활동의 책임성을 향상시키며 최근 성 관련 범죄 증가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해촉 사유에 성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것을 추가하는 규정과 서울시 발전에 공헌한 명예시장에게 포상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집행부는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어 의원발의 원안대로 수용하고자 하니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박진영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는데 참고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상임위에 재단이 많아서 이번 업무보고는 재단만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시민소통기획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도 업무보고가 없으니까요.  그 대신 산하 재단들이 업무보고 할 때 담당 과장들이 동석하는데 120다산콜재단은 그런데 시민봉사담당관님이 담당이신가봐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이신 시민소통담당관은 배석 안 하시나요?  안 해도 전혀 문제없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소관 과장인 시민봉사담당관이 배석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답변이 충분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할까요?
  대부분 재단은 주무과장님들이, 정책과장님들이 담당을 해서 지도감독, 서로 간에 소통하시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봉사담당관이 담당이시라고 그러셔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시민소통기획관에 관련돼서 급하게 물어보실 사안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120다산콜재단 할 때 질의하셔도 되는데 시민봉사담당관님이 120다산콜재단 담당이시니까 배석하시고 이왕이면 시민소통담당관님도 배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박진영 기획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지금 17명이 명예시장을 하고 계시고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 30일 현재 17개 분야에서 267건 정도의 제안 및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런 건수만 있으니까 그 내용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다음에 명예시장 추천여부를 보니까 거의 다 15분야는 부서에서 추천하고 두 분만 시민이 추천을 했는데 이게 경쟁률이 셉니까?  한 분 추천하면 그냥 그분이 되는 겁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추천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명예시장의 취지상 그 분야의 대표성이라든지 전문성 차원에서 부서추천도 같이 받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되는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황규복 위원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작년에 4 대 1이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박기재 위원  네.
○위원장 김창원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명예시장은 전체적으로 몇 분이 계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총 17개 분야에 열일곱 분 계십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해 왔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시민들께 공고해서 시민추천을 받고 그리고 부서 추천, 투 트랙으로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박기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모절차가 없었던 거예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지금도 공모를 저희가 조례에 근거하지는 않았지만 공모절차를 유사하게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에 명시를 해 주셔서 공식화시키고 저희도 홍보를 활성화해서 조례의 취지를 담아서 시민추천이 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혹시 시장님이 좋아하시면서 시장님이 앞으로 가실 길에 도움이 되실 분들 그런 분들로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래 오지 않았어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각 분야에서 부서의 추천을 받을 때 저희 시와 여러 채널에서 의견을 주셨던 분들을 후보로 보통 무던하게 추천을 하는데요 우려하시는 그런 분야까지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만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인데 현재 공무원들은, 명예시장이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명예시장의 해촉 사유로 한다 이랬거든요.
  지금 현재 벌금형인가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금고 이상…….
박기재 위원  금고 이상이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왜 벌금형으로 갔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이 건은 위원님께서 조례에 담아주신 취지가 아마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또 성범죄 관련해서 사회적 인식이 좀 더 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규정에 아직 그렇게까지 담지는 못했으니까 선도적으로 명예시장이라면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시장급이니까 조금 더 강화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검토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금고와 벌금형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형벌상 금고는 신체상 구금이 벌어지는 거고요 벌금은 금전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박기재 위원  어떤 게 더 넓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금고가 더 높죠.
박기재 위원  더 넓은 부분…….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벌금형이 훨씬 더, 형을 받는 사람들은 강도는 약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벌금으로 받고요 금고 위에 또 징역까지…….
박기재 위원  그렇게 되면 공무원보다 오히려 넓어지는 거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맞습니다.  강화된 겁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여기서 ‘공무원에 준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서 어떻게 ‘준하는’이 되죠, 조금 더 강화됐는데?  이런 질문을 한 것이고요.
  자격정지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범죄에 관해서?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자격정지형요.
박기재 위원  그런데 벌금형 정도로 잡으셨다 이거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식구가 된 걸 진심으로 환영됩니다.  7월 1일자로 오셨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오시기 전에 정책기획관 하셨나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 했습니다.
김호진 위원  기조실에 있었죠?  거기 얼마나 계셨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기획과장으로 1년 6개월 근무하고 정책기획관으로 6개월 근무해서 총 2년 있었고요.  아, 앞에 공기업과장도 1년을 해서 3년 있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왔는데 어때요?  업무파악 많이 하셨나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열심히 공부했고요.  제가 과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관광정책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한 2년여 문체광위 위원님들 지도받으면서 업무를 한 적이 있어서요 다시 돌아온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김호진 위원  시민소통기획관으로 계시면서 뒤에 담당관님들하고 소통 많이 하셨나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세요?  제가 특별히 질의드릴 건 없고 또 우리 식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하고 잘 맞춰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경험도 있고 그러셔서 하여튼 기대됩니다.  질의는 따로 안 드리고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오한아 위원님이 발의자시니까 제안설명이나 이런 것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했지만 부연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한 말씀하시죠.
오한아 위원  오한아입니다.
  어떤 사업이 정책이든 사업이든 도입시기가 있고 그것이 지나면 안정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유지하는 순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6년에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조금조금씩 안정화되는 이 시점에 횟수로 4년차에 접어드는 정책입니다.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애초 제도 취지에 부합되도록, 특히 아까 얘기하셨던 좀 더 강력하게 해촉 사유에 공무원법보다 더 강화를 시켰던 것은 천만 시민 중에 1년에 열일곱 분의 명예시장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보다 훨씬 더 그리고 이 이후에 명예시장이라는 과거의 타이틀을 가지고 본인 분야에서 다른 업무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 얘기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도 취지 자체가 시민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시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그 분야를 정했던 것은 그 분야를 대표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제안을 하도록 하는 형태의 본래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불편을 많이 겪으시기 때문에 제안을 많이 하겠지만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게 나의 역할인지, 그래서 지금쯤 안정기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명예시장의 역할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시민 추천이 저조한 부분이 홍보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있으니 명문화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의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규정을 신설하고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저의 취지와 이 정책의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마무리 멘트인지 알았더니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건가요?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기획관님 축하드리고요.  그전에 소통기획관님이 계시다가 진급해서 문화본부장으로 가셨는데 여기가 진급하는 자리예요.  기획관님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서 추천 관련해서 보면 82% 이상이 부서 추천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 추천으로 하면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선정위를 어떻게 구성하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선정위원회는 내부위원 두 분에서 일곱 분 정도 그리고 외부위원 두 분에서 여덟 분 정도 해서 각 내부위원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 외부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또는 시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선발의 절차에 참여해 주십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선정위원이 7~8명 참여하면 거기에 어떤 룰이 있어서 결격사유라든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드립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기본적으로 심사지표는 가지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어떤, 저희가 수사기관은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출해 주신 신청서 내용들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행정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부분은 검증을 하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공식화된 절차가 아니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그런 점들의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가 7~8명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가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최영주 위원  하나마나한 그런 선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선정위가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대부분 80% 이상 추천이 된다고 하면 선정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개선할 방안이 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부서에서 일단 추천한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많은 신뢰를 보내 주시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서가 추천한 그대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최영주 위원  일단 그 분위기를 과에서 높이다 보니까 그 방향으로 간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그것을 공정하게 부서에서도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알겠습니다.  저희 추천을 받을 때 1인 추천보다는 부서 추천도 다수의 후보자들을 많이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애정이 가는 조례이고 제가 명예부시장에서 명예시장으로 명칭을 바꾼 조례라서 남다르게 애정이 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박진영 기획관을 비롯한 시민소통기획관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민영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산콜재단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목표 대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시 점검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재)120다산콜재단 소관 업무보고
(11시 15분)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20다산콜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민영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최영주ㆍ노승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김민영입니다.
  서울시의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지금까지 재단에서 추진한 업무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20다산콜재단은 시정상담 전문기관으로서 시민중심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귀한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갑영 기획관리본부장입니다.
  정인 운영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120다산콜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조직과 인적구성 부분에서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자료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세입예산 225억 6,302만 4,000원이 배정되어 있고 세출예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예산 집행률은 41.2%를 보이고 있고요 향후 임금협상 등의 마무리에 따라 향후 배정된 예산들을 소화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자료 12페이지와 13페이지인데요.
  현재 올 7월까지의 상담현황입니다.  2019년 7월 현재 하루평균 상담은 총 2만 5,58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평균입니다.  주간이 1만 5,468건, 야간이 약 1,175건을 처리하고 있고요.  GIS 즉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문자를 통한 처리도 약 2,000건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담현황은 교통, 수도, 문화체육 등이 시정분야의 주된 상담내용이고요 갈수록 자치구에 관한 문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약 65%에서 70%까지 상승하고 있고 행정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질의 문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의 완결적 처리를 나타내고 있는 1차 상담 완료는 현재 80% 정도입니다.  시정의 95.8% 정도는 완결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구정 부분에 있어서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내용들은 민원인께서 전화번호 안내라든지 담당자 연결을 요청하는 것들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월별 상담건수 현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5월 그리고 6월 중순까지 시스템 전면개편에 따른 일시적인 응대율 하락이 있었습니다.  6월 중순 이후부터 정상화가 완결되었고요 7월부터는 약 87%대의 응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내부적 목표인 87%를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응대율 향상을 위한 전사적 대응체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직개편과 올 3월에 상담체계의 미시적 조정들을 했었습니다.  17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야별 그다음에 시간대별 인입량을 분석해서 특히 취약시간에 적정인원을 배치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 야간, 저녁과 심야시간 그다음 주말 그다음에 근무의 교대시간 등이 응대율 하락이 일어나는 취약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트별, 개인별 성과목표들을 함께 설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내부 성과관리체계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업무에 몰입하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코칭과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서 응대율 향상을 위한 프로모션, 내부 캠페인이죠.  그런 것들을 진행해서 직원들의 참여와 업무독려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담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회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상담정보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로 진행된 상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진행이 완료가 되었고 이에 따른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서 배정된 바와 같이 상담석 가상화PC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하는 작업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서비스(챗봇) 시범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현재 챗봇을 5월 23일에 정식 오픈했습니다.  톡톡120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동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범위는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장민원접수 62종, 불법주정차나 불법광고물, 소음, 방역 요청 등의 민원접수 62종 그리고 그 이외에 환경이나 자동차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이슈들에 대한 질문들을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정보 문의답변이 310종 정도 됩니다.
  그 이외에도 시의에 따라 필요한 제로페이나 문화행사 등에 관한 이슈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는 인원은 8,790명인데 이것은 7월 말이고 현재 8월 말에는 이미 1만 1,000명 정도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평균 194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 주 보고에 따르면 약 220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응답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미리 입력되어 있는 답변시스템으로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게 97.8% 정도이고 미스매치가 나는 경우가 약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분야별 이용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희들에 들어오는 상담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행정환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로 시ㆍ구의 주요 정책 이슈들에 대해서 상담통계를 모니터링하고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서 해당 기관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월별로 제공되고 있는 시민의 소리라고 하는 월별리포트가 있고 정책 이슈사항에 대한 상담데이터 분석보고서들을 시기에 따라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7월까지 총 12권에 걸쳐서 리포트를 제출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요 사례는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까지 가장 주요한 이슈였던 ‘제로페이’ 상담데이터를 분석해서 담당 집행기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홍역이 올 1월부터 굉장히 급증했었는데 홍역데이터라든지 ‘붉은 수돗물’에 대한 민원데이터 등을 분석해서 제공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 연간 550만 건 정도 들어오고 있는 민원데이터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행정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상담데이터 분석ㆍ활용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연구원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 7월에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연말까지 연구작업들을 끝내게 되면 현재 우리가 상담데이터를 축적하는 시스템이나 이것을 활용하는 시스템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시ㆍ구정 개선에 도움이 되는 리포트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정ㆍ구정 통합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 상담사들의 직무능력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사업들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한 1차 처리율 개선을 통해서 시민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차 처리율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요구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소 경직된 처리율 계산방법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해당 기관과의 협의들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1차 처리율 개선도 충분히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담 지식정보 고도화입니다.
  상담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상담하기 위한 지식정보 자료인데요 이 부분이 시나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사항이라든지 혹은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사실은 원활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못된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겨났었습니다.  작년 이래 시가 어떤 정책이나 행사 등을 실행하기 이전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공유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고요, 이것들을 시뿐만 아니라 구 단위까지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폭이 워낙 커서 이 부분들을 짧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인력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재단은 개인별 66시간을 목표로 해서 직무교육과 역량강화 교육, 공통교육 등의 분야를 나누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까지 1인당 평균 교육실적은 33.2시간이고 하반기에 교육계획들이 잡혀 있어서 목표하고 있는 66시간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은 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로 기본적인 업무역량을 갖추기 위한 것들과 상담지식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교육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핵심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프로그램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있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은 감정노동 종사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개선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1차로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올 4월까지 진행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해결책들에 대해서 제안이 왔었고 이것들을 현장에 실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휴게시간의 보장이라든지 고질적인 민원의 통화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서 통화연결음에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문구가 삽입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위한 조치들을 현재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휴게시설 등 우리 직원들이 충분한 안정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20다산콜재단 7월까지 업무의 진행과정과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재)120다산콜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김민영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경만선 위원님이 먼저 예약을 하셔서요,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예산집행률이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4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60% 금액을 집행해야 되는데 다산콜센터는 아무래도 임금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많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임금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본 교섭을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자부나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임금인상의 가이드라인이 이미 나와 있고 노조의 요구는 사실 처우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현재로서는 좁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경만선 위원  좁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서로 많이 요구를 하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시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임금인상을 할 수 있는 폭이 1.8%입니다.
경만선 위원  가이드라인을 벗어났다는 얘기죠, 한마디로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노조의 요구는 그것을 훨씬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지금 다산콜센터는 감정노동자 아닙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감정노동자 부분에 있어서 일반노동자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한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은 그것을 좁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가장 큰 쟁점은 사실은 감정노동 수당의 지급입니다.  이게 3년 전 재단 설립 때부터 노동조합의 제1 요구이고요.  그러나 이게 민간 콜센터업계에서는 이미 수용이 돼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콜센터에 도입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시에서는 임금체계의 단순화를 요구해서 새로운 수당 신설에 대해서는 억제한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감정노동 수당을 저희 노조뿐만 아니라 재단 차원에서도 서울시에 여러 차례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는 신설 수당 도입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받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서울시 누구랑 얘기했어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주로 공기업과와 예산과입니다.
경만선 위원  예산과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경만선 위원  지금 다산콜센터는 시민소통 아닌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글쎄요, 시민소통…….
경만선 위원  거기 시민소통하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우리 담당관께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총액인건비나 이런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그다음에 감정노동 수당이 120재단에 도입이 되면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도 연쇄적으로 될 거라고 하는 우려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경만선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가이드라인 이것 협상을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곧 추석인데?  우리 노동자들한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사실 저희가 두 번에 걸친 임금협상을 진행했었고 이런 요구가 실제적인 한계 때문에 단기간에 잘 마무리되지 않은 게 지금까지 두 차례 임금협상 과정이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명절 때 추석선물 주지 마시고 이렇게 서울시에 잘 이야기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추석선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120 청사 이전비 올라왔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지금 검토 중 예산입니다.
경만선 위원  부지는 어디 정했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부지는 아니고 임대…….
경만선 위원  그런데 정하지도 않고 그냥 일단 예산부터 준비하신 건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거나 확장하거나 하는 요구들은 굉장히 비등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했고, 저희가 사용하는 데 적정한 규모인 약 1,000평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경만선 위원  29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면 1,000평 기준으로 해서 사무실 얻겠다, 그런데 어디에 이것을 옮겨갈 데 정하지도 않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것은 미리…….
경만선 위원  지금 이 추진이 상당히 비현실적이지 않나, 예산부터 확보하고 움직이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어디에 뭐가 있으니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러한 계획을 추진해야지 그냥 이전비부터 청구해서 일단 돈부터 확보하고, 그것은 모순 아닌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후보로 될 만한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건물을 동대문 지구나 혹은 을지로, 종로 일대를 검토해 봤고요.  그때 적정한 후보라고 생각되는 건물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계산해서 예산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제가 봐도 이사장님이 지목한 지역은 임대료가 비싼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 있어야 됩니까, 이 콜센터가?
  사대문 안에 있지 말고 좀 벗어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비싼 임대료를 줘가면서 사대문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있는 동대문 인근의 건물들을 우선적으로 알아봤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갖춘 업무용 빌딩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경만선 위원  제가 찾아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저희도 사실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조사했던 것이고요.  아, 위원님 동대문 지구이신…….
경만선 위원  내 지역은 강서구입니다.  우리 강서구 마곡 거기 참 많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마곡에만 들어와도 이것 절반 값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왜 사대문 안에 있어야 되는지.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저희가 이 건물을 사용한 지 꽤 오래돼서…….
경만선 위원  그냥 이사장님은 서울시 돈은 내 돈 아니니까 아예 내가 편한 곳에 있어야겠다, 아니면 여기 사대문이 서울의 중심이니까 직원들의 집 중간 정도에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좀 더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이것은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예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혈세를 이렇게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절약하고 대신에 할 수 있는 부분 더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노조원들하고 빨리 협의해서 감정노동자가 감정이 상하면 안 돼요.  감정이 상하면 대응하는 게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20다산콜센터 무지하게 저한테도 문자 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이 자주, 블랙리스트에 있더라고요.  자주 심심하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만 선량한 민원인들의 소중한 그것을 귀담아 들어서 그것을 또 각 부서에 연결을 해 줘서 민원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민원처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콜센터 직원들의 응대 아니겠습니까?  물론 직원들은 내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지만 아마 사기진작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본인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권리를 또 수당으로서 월급으로서 보상받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당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서울시하고 이사장님이 잘 협의해서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120다산콜센터를 책임질 수장으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9억 1,000만 원에서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는 대략 얼마예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나와 있는 게 보증금이 약 1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임대료가 19억 정도이고…….
○위원장 김창원  19억이면 월 얼마로 계산한 거예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1억 5,000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월 1억 5,000?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위원장 김창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재단 이사장님, 다산콜재단이 서울시민들 민원과 우리 감정노동자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크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작년에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몇 가지 질의할 건데요.  일단 2019년 추진실적을 제시를 했는데 2019년 목표는 86.5%로 되어 있는데 7월 말 현재 평균이 85.3%로 달성을 했는데 저는 이것은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고요.
  정책 이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시민의 소리가 정책 이슈로 다산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시민들이 정책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분석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게 월별로 제공하는 VOC라고 시민의 소리라고 하는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언제나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분야들에 대한 통계처리와 함께 특정한 어떤 시정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개선제안 이런 것들은 별도의 항목으로 정해서 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시민들이 정책을 다산콜로 해서 민원이나 제안을 했을 때 특이사항이나 그 정책을 서울시 행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일단 저희들이 그다음 단계, 리포트들을 해당기관이나 시에 제공한 이후 단계까지를 저희가 팔로우업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민원이 접수가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한 결과물들을 받기는 받는데 그게 접수가 됐다 아니다 하는 정도이지 그 이후에 어떻게 개선이 되었다라고까지는 저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것 확인하셔야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김춘례 위원  정책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시민들이 이런 것을 제공했을 때 이 정책사업을 서울시민들이 어떠어떠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제보를 했을 때는 그것을 서울시 행정에 반영을 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좋게 나왔다는 것을 우리 회의할 때 이럴 때 보고를 해 주셔야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것을 잘하셨으면 잘했다, 아니면 이것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행정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하반기 서울시, 자치구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긴급관리대책 추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전체 구청 직원들이 이동을 합니다.  인사이동을 하게 되는데 특정업무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담당자를 지정해야 저희들이 접수를 시킬 수 있는 것인데 자체로 구 차원에서 이것을 바꾸어놓지 않으면 저희들이 잘못된 안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됐으면 해당 담당자의 이름과 업무들을 매칭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구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그 업무가 잘 병행이 되고 있습니까, 구하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구에 계속 그것을 요청을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확인된 것은 우리가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7월 한 달은 이 업무가 폭증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일부 임시인력들을 쓴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 설립 이후 1~2년 사이에는, 구도 신경을 잘 안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계속 공문을 보낸다거나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민원여권과의 과장님들께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청사항을 모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받고 싶다 하는…….
김춘례 위원  간담회 1년에 몇 번 합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두 차례 구정협의회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저는 간담회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치구 조직개편이 자치구에 따라서 6개월 만에 돌리는 데도 있고 1년 만에 돌리고 있는 데도 있고 2년 만에 돌리고 있는데 저희도 구청에 가면 담당자가 바뀌어서 헷갈린 적이 굉장히 많은데 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리고 응대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는 두 번에서 네 번으로 늘려서 그게 긴급하게 같이 잘 이루어져야 민원도 잘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120콜센터 민원 해결이 너무 잘되고 있다고 창찬해 주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대부분 구청에 가서 해결 안 되는 것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서 해결됐다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자치구하고 협업을 할 때 네 번으로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 협업이 잘되면 저는 다산콜센터가 일하시기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김민영 이사장님, 다산콜 오신 지가 2년 넘었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2년 반 됐습니다.
최영주 위원  2년 반 됐습니까?  임기가 얼마 안 남았네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임기가 3년이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보면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TF팀도 구성하고 어떻게든지 120다산콜센터가 서울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 200억을 가지고 출연해서 시작을 했는데 2쪽 인력상황에 보면 직급별로 필요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급, 5급 보면 필요한 인원을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4급은 전체 23명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밖에 없고 그리고 5급 보면 24명이 더 있고,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재단 전환 때 고용승계 할 때 가장 낮은 급수인 6급으로 전원 승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급을 위해서는 최소 근무요건 기간이 필요합니다.  5급까지는 2년 그다음에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사장님, 지금 이사장님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5급에서는 68명이 현원인데 지금 92명으로 해서 스물네 분이 더 많고 4급은 스물세 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딱 한 명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러니까 4급으로 승진하기까지 최소기간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4급 승진자를 낼 수 없는 규정들 때문에 그렇고 된 거고요.  그래서 5급 승진자가 넘어 있는 것은 4급 승진 TO를 미리 당겨서 5급 승진자를 배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그분들이 대부분 다 진급해서 현원을 맞출 수 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이 부분은 사실은 직급별 정원조정을 위한 내부협의를 시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년에서 8년 이상의 평균 근속연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적어도 근무를 하는 동안 한 번은 승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이 직급 규정으로는 승진 한 번도 못하고 퇴직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승급을 할 수 있는 직급별 정원조정을 위한 노력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사장님, 2017년 4월에 120다산콜센터가 설립됐는데 그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 배경에는 노조와의 합의과정에서 일종의 전체를 6급으로 시작하자고 하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경력에 따라서 직급별 정원들에 맞추어서 시작을 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 2017년 4월에 재단 설립을 해 가지고 2018년 7월에 재단안정화 TF팀을 운영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차에서 5차까지 하고 또 2018년 12월에는 재단 중장기발전방안에서 또 TF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보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방안을 제시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어떤 최선을 하고 있어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로서는 가장 숙원사업입니다.  기존의 성과급 체계를 해소한 이후에 진급을 위한 동기부여 말고는 현재 직원들의 업무의욕 고취를 위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승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절실한 과제인데 현재 조례안에 보면 직급별 정원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지 않는 이상 승진을 시킬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TFT에서 이런 방안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이 인원을 채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동안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기업과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공기업과와 올 상반기부터 적어도 네 차례에서 다섯 차례 이상 협의를 했는데 여전히 이것이 총액인건비를 상회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을 보이고 있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내부적 협의과정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사장님 임기가 반년밖에 안 남았는데 현원 부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나가실 거예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일단 공기업과를 설득하고, 사실은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심의와 동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영주 위원  그동안 그렇게, 2년 반 동안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무튼 이 방안을 잘 찾아서 현원문제 해결을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마지막으로 11쪽에 다산콜센터 직원들께서 122개 기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서울시 35, 공사 및 출연기관, 기타 이렇게 해서 122개인데 그러면 예를 들었을 때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오늘 어느 구단하고 어느 구단하고 야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면 그 문제까지 다 가르쳐줍니까, 아니면 잠실종합운동장으로 돌려주는 겁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일반적으로는 그게 해당 경기가 열리느냐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최영주 위원  아니, 예를 들었을 때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무슨 경기가 있거나 아니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어떤 공연을 하는데 120다산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전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겁니까, 아니면 잠실운동장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는지 세종문화회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저희들이 내부에 검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검색해서 즉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활민원이라고 하는데 생활민원이 많다 보면 정작 필요한 행정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활민원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것들은 가능하면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여쭤보면 바로 즉답을 해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물으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시간단축을 위하여 다른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좋습니다.  120다산콜센터에서 122개 기관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이런 기관에 정보제공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좀 짧고 굵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 출범할 때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게 워낙 강렬한 인상을 남겨서 너무나 많은 생활민원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었는데 2014년 이후에는…….
최영주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 지금 대부분 보면 기관에 전화를 하면 다 가르쳐줘요.  굳이 다산콜센터에 안 해도 잠실운동장 홈페이지 들어가서 물어보면 다 나오고 그런데 굳이 122개 기관에 다 가르쳐준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120다산콜센터가 어느 기관으로부터 우수표창이나 이런 것 받아 본 게 있습니까?  보니까 경기도는 기관으로부터 모범사례로 해서 굉장히 포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서울시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120다산콜센터 창립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상들을 받았습니다만 2015년 이후로부터는 그런 어떤…….
최영주 위원  한 번도 못 받았죠, 서울시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포상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로는 지금 좀 부족한 편입니다.  늘상 저희 상임위원님들께서 지적하듯이 응대율 부분이나 이런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서 현재 한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에는 포털이나 이런 쪽에 정보제공을 통해서 네이버지식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받은 적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앞으로 서울시 120다산콜센터가 경기도나 아니면 제주도나 그런 다산콜센터 같이 많은 기관으로부터 잘한다는 포상도 많이 받으시고 또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상담사들의 안내교육이 있죠, 상담하시는 분들?  안내교육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34페이지에 와 있는 교육들을 받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CS라고 하는 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박기재 위원  전문지식, 금방 말씀하셨던 행정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계십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것은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이슈들 예를 들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세 분야나 승용차 마일리지, 제로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교재를 만들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업무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하잖아요.  구정도 있고 시정도 있고 상당히 광범위한데 이 광범위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1부터 100까지 다 교육을 합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정, 구정 그다음에 교통과 수도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이면 구정전문으로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상담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양이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만약에 100명의 상담사가 있다면 50명 50명 나누어서 분야별로 업무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러니까 시정하고 구정이라고 큰 분류들을 하고 있고요.
박기재 위원  아니, 소비자가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구정인지 시정인지 구별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ARS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박기재 위원  그래서 업무분장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12페이지를 보면 시정 관련 상담이 약 30% 차지하고 있어요.  구정 관련 상담이 한 70%고요.  그러면 구정 관련에 맞게, 70%에 맞게 인원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현재 구정은 9개 팀으로 되어 있고요 시정은 1ㆍ2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거기에 교통과 수도 등을 포함해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은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작년에 65%에서 올해 들어서 70%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미세한 인력배치 조정 같은 것들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1차 상담완료라는 것은 상담사가 전화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것이 1차 상담완료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2차는 어떤 겁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예를 들어 구청의 해당 담당자를 연결해야 처리가 되는 것들을 2차 처리하고 합니다.  연계하는 거죠, 해당 공무원들에게.
박기재 위원  연계해 주는 것 그 부분이 2차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혹은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아예 저희들이 취급하기 어려운 분야일 경우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1차 처리에서 빠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시정 관련해서는 95.8%가 1차, 구정 관련해서는 71.5%가 1차,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실제로 구 업무 자체가 뭔가 접수한다거나 해당 공무원이 뭔가를 해 줘야 하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구정 부분이 1차 처리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시정은 대부분 어떤 특정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 자체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박기재 위원  그러면 구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하겠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하고 담당자를 연결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큽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것은 해당 민원인이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특정기관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여기 보면 시ㆍ구정 행정업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로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로페이에 대한 문의들도 좀 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작년 11월경부터 제로페이를 시행하면서 당시에는 제로페이 콜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120으로 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문의들이 들어왔었고요.  이것에 대한 보고서가 뒤에 나와 있는데 일별, 주간별, 월별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해서 해당 부서에 전달했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보시기에 좀 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지금은 제로페이에 관한 문의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거의 없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왜냐하면 자체에 콜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전화번호 안내 또 연결 그 부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콜센터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114가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넘어간다면 결과적으로 콜센터의 존재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업무추진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 지금 구정 같은 경우에는 28.5% 그렇게 나와 있고 시정은 4.2%에 그칩니다만 도합해서 20%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하셔서 좀 더 수치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1차 처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그것을 요청했을 때는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안광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께서 서두에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산콜재단 이전 문제가 비용도 상당히 많이 추가로 부담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증금이 10억이 들어있다고요, 임대료하고 1억 5,000?  임대료가 연 1억 5,000이 되어 있고요.  그게 맞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비용이…….
안광석 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저희들이 연간 1억 7,000이니까요, 저희들이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안광석 위원  아, 시 소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런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적습니다.
안광석 위원  시 소유라면 그 자리에다 다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신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 해당건물은 상수도사업본부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 차원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증축을 하고 싶어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증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 같은 임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협의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협의가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전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비용이 추가되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한번 다산콜재단이 이전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바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약 4억 그다음에 내부에 사무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개비하는 데 있어서 한 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사실은 굉장히…….
안광석 위원  인테리어 비용하고 또 다른 부분은…….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핵심적으로는 현재 상담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120㎝ 정도의 개인 상담 책상들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모니터를 두 개를 놓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최소 1m 50 정도의 개인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전체의 상담좌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하는, 그러니까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라서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안광석 위원  인테리어 비용하고 해서 예산이 추가로, 이게 다 인테리어 비용입니까, 29억 1,000만 원이?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아니요,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비용, 내부 사무시설을 갖추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다 합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광석 위원  만약에 개인 건물로, 그러면 건물 부지나 건물을 선정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예요?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업체입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견적서를 내주십사라고 부탁을 해서 받아온 거고요.
안광석 위원  전문업체는 누가 선정하는 거냐고요.  부동산 가서 알아보는 겁니까, 대표님이 직접 다니면서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런 대형건물 오피스들을 알아봐주는 컨설팅업체들이 있고요 거기 몇 개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안광석 위원  컨설팅업체에,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여기 가서 알아보시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다산콜재단에서 이사장님이 컨설팅업체에 부탁을 해서…….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몇 개 업체에 의뢰를 했었고요, 거기에는 비용이 드는 건 아닙니다.
안광석 위원  물론 그 업체에서 선정하게 되면 또 그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 비용은 거기에 부담을 시키겠죠.  그런데 다산콜재단을 굳이 서두에 경만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동대문이나 이런 비싼 임대료를 내고 그런 데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업체 선정도 잘못하면 업체들이 브로커 역할을 해서 한 10년 있다 또 이전해야 되고 이런 혈세가 자꾸 낭비되는 일이 생기니까 이번에 이전하실 때 아예 부지선정을 해서 제대로 된 건물에서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800평 정도입니다.
안광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또 1,000평이 필요하면 1,000평으로 이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개인 상담공간이나 이런 것을 다 계산했을 때는 적어도 최소가 1,000평 이상이 요구됩니다.
안광석 위원  800평이면 그렇게 큰 건물도 아닌데, 대지 200평이나 150평 정도면 충분히 신축해서 콜재단 건물로 만들어서 이전해도, 한 10층까지 올리면 800평 아니라 1,600평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는데 임대료를 1년에 1억 7,000만 원씩 주고 개인 건물로 이사한다는 것이 우리 기관의 업무하는 공간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이왕 추진하실 때 확실하게 추진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우리 다산콜재단 건물로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혈세낭비고 또 앞으로 다산콜재단의 발전도 있고 근무하시는 분들 환경도 제대로 만들어서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처럼 꼭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사옥 신축은 저희들이 고려하기 좀 어려운,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훨씬 많이 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광석 위원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옥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것 하나 사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저런 방식들은 어떤가에 대한 검토들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짜본 것이고요.  추진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옥 신축이라든지 혹은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지역적으로 부지가 저렴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한 1,500에서 2,000 정도 주면 150평, 200평 정도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왜 굳이 그것을 연 1억 7,000씩, 2억씩 줘가면서, 요즈음 은행이자도 상당히 싼데 은행에서 대출받더라도 건물을 지으면 영구적으로 다산콜재단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왜 이렇게 할까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내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혈세 아니면 이렇게 처리를 안 하죠.  1년에, 1억 7,000씩 이율을 물을 바에는 부지매입해서 하죠.  아무리 우리 혈세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임대는 가능하면 가지 않는 쪽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심사숙고해서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그것 궁금해서 아까 잠깐 물어봤었는데 그러면 1년 임대료가 19억인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런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18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18억이나 19억이나…….
안광석 위원  18억이면 건물을 하나 사요.
○위원장 김창원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러니까 저희가 몇 개의 건물들을 알아봤는데 평균 그런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 정도 갑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 굳이 시내에 있어서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원래 1차로는 동대문 인근 현재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곳 주변을 알아봤는데 이렇게 대형 오피스건물은 외곽 쪽에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원장 김창원  오피스건물이어야 돼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러면 어떤 걸 말씀…….
○위원장 김창원  왜 시내에 있어야 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부수적으로 시와 자주 교류나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동대문 인근에는 그만한 공간을 한꺼번에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이 없어서 조금 확장해서 을지로나 종로까지 알아본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에 나가봐서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열악한 것 알고 있고요, 공간이 더 넓은 데서 근무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모르겠습니다.  주변 시내중심가의 정확한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장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고 그게 매년 19억씩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또한 소통의 문제 때문에 도심에 있어야 된다는 반면 감정노동자들이 좀 더 쾌적한 자연환경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무여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심보다는 도리어 더 자연환경이 훨씬 더 좋은 서울주변 변두리나 예를 들어 과천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도 따로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건환경연구원이 과천에 있는데 따로 자기들만의 공간이 있어서 들어가면 숲속에서 근무하는 느낌이에요.  정말 그런 데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120다산콜재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매연 많은 도심보다는 자기들만의 공간, 자기들만의 공간 아니어도 훨씬 자연친화적인 부근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노동자들한테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 신설동에서 운영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 대다수가 이 동부권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대문 인근이 가장 좋습니다.  시내 중심가로 가는 것은…….
최영주 위원  이사장님 생각이라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시내 중심가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능하면 동대문이나 조금 더 외곽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들을 감안해서 장소나 후보지 같은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급하다면 굉장히 시급한 건이고 아니면 더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건 뭐냐 하면 한번 옮기고 나서 또 옮기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래서 신중할 필요 있고, 실질적으로 1년에 19억, 전체 29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이전했을 때 원하는 효과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너무 초를 다투는 일이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좋은 환경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압니다.  오래 근무했고 그 주변에 살고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무환경의 여건이 훨씬 더 좋다면 이동하는 것도 직원들이 좋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늘 듣기는 했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내부적으로도 고려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인지,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제가 봤을 때는 다산콜재단이 시청하고의 교류 문제 때문이라면 서울시내 한 시간 거리에 다 이동 가능한데…….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것은 조금 부수적인…….
○위원장 김창원  그런 이유는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도리어 별도의 본인들이 사용하기 편한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건 어떤가 이런, 존경하는 안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사무실에 들어가서 딱 막혀 있는 그런 사각형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고 자기네 공간들을 연출하고 자기네 공간들을 건립하는 그런 것들이 더 추천드리고 싶은 방안입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이게 뭐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검토와 준비들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일단은 예산안을 짜는 과정이 지금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들을 예산안 형태로 올린 상황입니다.  말씀하시는 신축이라든지 혹은 조금 더 외곽의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방향들을 검토해서 다시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소영 위원입니다.
  12시가 넘어서 다들 배가 고프실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김춘례 위원님하고 박기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1차 상담완료가 시정 관련된 것은 95%가 넘는데 구정 관련 상담완료 건은 7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30% 가까운 미완료 건들이 있어서 전체 실적에도 영향을 꽤 많이 미치고 있는데, 아까 김춘례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지만 이렇게 되면 지자체, 구들하고의 연계ㆍ협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상담실적이 ′19년도 목표가 80.5%예요, 1차 처리율이.  그런데 지금 구정 관련 건들만 개선이 된다고 하면 실적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일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결국 안 되는 이유가 구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것들인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건 아닙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고 할 때는 해당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연결이 돼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김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들인 거잖아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해당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해당 구청의 공무원일 경우 저희들이 연결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완결적으로 하지 못했다, 저희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보면 이건 1차 처리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겼다고 규정을 한다는 것이지 이게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소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민원인들이 담당자하고 연결이 돼서 본인들의 민원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김소영 위원  지금 1차 완료에 구정 관련된 실적이 71%밖에 안 되니까 결국 이 상담완료 실적을 올리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구하고의 연결되는 부분이 해결되어야 실적들도 개선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일단 저희들이 완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항목들을 높이기 위한 구와의 협의들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차로 올…….
김소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도 보면 1차 처리개선 계획으로 관계기관하고 협의, 안정화 운영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1차 처리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것을 1차 처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으로 넘겼다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소영 위원  아까 김춘례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간담회를 개최하신다고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횟수를 늘리는 방안하고 이렇게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그게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구하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것은 상담정보를 고도화하는 업무이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들은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보건소 예약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십니다, 민원인께서.  그런데 이것은 예약을 잡아드리면 이게 1차 처리로 처리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현재 저희들 가이드라인은 이건 2차 처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기준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당 기관과 이것은 우리가 1차 처리를 한 것으로 하자는 협의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연도별 상담인력하고 응대율도 ′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8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인력이 130명가량 줄었는데 응대콜량은 거의 50% 이상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응대율도 지금 85%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집중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응대율이, 상담인력이나 응대콜량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13년하고 비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김소영 위원  재단 하기 전이라서 그런지…….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기도 하고 당시에 주로 들어오는 상담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즉답처리가 가능한,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통화시간이나 처리 용이성 같은 것들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금 까다롭고 종합적인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한번 콜이 들어왔을 때 상담을 하는 시간 자체가 평균 30초 정도가 늘었습니다.  절대량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상담인력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상담사들 중에 업무에 몰입하지 못하는 상담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프로그램들을 작년 하반기부터 가동을 하고 있고…….
김소영 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지금 7월 말에 이게 나와 있는 85.3%라고 하는 것은 올 1월부터 7월까지의 평균이고요 현재 7월 한 달로 보면 87.7% 정도까지 응대율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2월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87% 이상, 한 88% 정도까지 응대율은 올해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올해 응대율 실적을 그 정도 잡으시는 건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원래 내부적 목표는 작년에 저희가 달성하지 못해서 86.5%를 객관적인 지표로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면 상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화 건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많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매달 70건 이렇게 되는데 만족도는 어떤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만족도까지는 저희가, 그런데 현재 들어오는 상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결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소영 위원  그러면 만족도도 그것에 비례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물론 손말이음센터나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경쟁력은 있습니다, 저희들보다는.  그런데 저희들은 특화된 내용을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시간이 오래됐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소영 위원님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전화상담 처리현황이나 응대율이 처음 2월 업무보고 받을 때보다 상향조정된 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한다고 반증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거기서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1차 상담 미완료 해 갖고 담당자 연결이 20%로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저조한 게 아니고요, 1차 상담이 안 된 28% 중에서 20%가 담당자 연결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규복 위원  이게 지금 미완료에서 담당자 연결이 20%라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구정이 71.5%인데 담당자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인사이동이 7월이나 12월 말에 거의 인사이동이 있는데 그 인사이동에 대한 서류를 120에다 줘야 되잖아요, 구청에서.  그런데 구청에서 안 와,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120에 전화를 해서, 구로구청에 민원이 있어서 한번 전화를 걸어서 민원담당자를 선택했어요, 누구 바꿔달라고.  그런데 그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자기 부서 바뀌어서 지금 다른 데 와있다는 거야,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냐 했더니 120에서는 구청에서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구청에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는 각 부서의 서무들이 그걸 보내줘야 되는데 업무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업무를 잘할 수 있게 120에서도 공문을, 만약에 7월이나 1월에 공문을 보내서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 자료를 빨리 달라고 했으면 이런 응대율 자체가 점점 올라가서 구정에 대한 이런 시정상담 처리하는 게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챗봇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5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해보니까 응답률이 97.8%, 상당히 높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2.2%가 응답을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못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 상담능력이 안 돼서 못한 건지 어떤 겁니까, 2.2% 상담을 못한 것은?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이게 인공지능에 학습을 계속시킵니다.  저희들 상담의 정보들을 쭉 집어넣고 상담을 하면서 계속 고도화해 나가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미스매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 그럴 경우에는 그걸 스크린하고 관리하고 있는 저희 상담사들이 그 부분에 학습을 다시 시키거나 내용들을 수정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2%에 대한 응답을 못한 내용은 있습니까?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챗봇에 들어가서 서울문화포럼 10월에 보면 거리문화축제가 대표 서울시문화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보자 해서 들어가 봤더니 서울포럼을 링크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링크를 딱 해,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게 7월까지만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 10월 것은 없어,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맞습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이면 인력이 안 들어가는 걸로 쉽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수작업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에 일어나는 모든 행사는 미리 업데이트를 해 놓으면 시민이 챗봇에 들어가서 찾기가 더 편하지 않겠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과거 것만 자꾸 업데이트합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챗봇이 사용하는 지식정보와 저희 120이 사용하고 있는 지식정보가 다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120이 하는 게 오히려 최신화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그런 어떤 경우의 수에 맞추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는 건데요.  그런 작업들이 미처 안 되었던 내용들 그런 게 발견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여기는 거창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 시민의 편의성 증대 및 상담서비스 채널의 다양화를 위해서 챗봇을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시민이 찾아가는 데 불편하면 챗봇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챗봇을 시행한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게 작년 개발할 때 약 3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일반적으로 통신업체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챗봇은 적어도 50억에서 100억 사이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안심하고 응대를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정말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내년에도 시 차원에서 챗봇을 고도화하기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황규복 위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2억 5,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아주 똑똑해지는 챗봇을 당장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공공기관 콜센터 중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대구라든지 이런 쪽과 비교해볼 때는 상당히 월등한 능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게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주요 안건들은 미리 데이터베이스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서, 지금 현재 개발 주체가 시의 스마트도시정책관인데요 이쪽과 어떻게 고도화할 건가에 대한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챗봇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황규복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해결된 것도 있고요 그 외의 것도 질의할게요.
  챗봇서비스 범위하고 콜서비스하고는 범위가 다른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저희는 1만 2,000개 분야를 하고 있고 여기서…….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할게요.  다른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문병훈 위원  답변이 길어지면 제 질의가 길어집니다.
  제가 챗봇서비스 검색해 보니까 대부분 다른 사이트, 그러니까 주차 확인하니까 공용주차장 알림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방금 답변하실 때 콜서비스 데이터와 챗봇서비스 데이터가 기반이 다르다고 답변하셨어요.  이게 왜 다른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1만 2,000개를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몇 개 빼서 데이터를…….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몇 개만 할 수 있도록…….
문병훈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게 아니고 1차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범위가 3억 5,000 정도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시범실시 할 수 있는 상담내용이라는 게 딱 그런 정도 수준에 가능한…….
문병훈 위원  제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데이터의 기반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콜의 데이터와 챗봇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같은 내용을 콜과 챗봇으로 했을 때 상담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것은 오히려 120이 갖고 있는 상담정보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 읽을 수 있는 체계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문병훈 위원  12페이지 상담방법에 보면 상담사가 표준상담 DB를 키워드로 검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이런 것을 문의를 하면 상담사가 서비스 플랫폼에 어떤 키워드를 치겠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응대를 할 것 아닙니까?
  챗봇도 마찬가지죠.  어떤 플랫폼에 내가 키워드를 치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데이터 기반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 다른지 제가 궁금하다는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인공지능이 읽을 수 있는 지식정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기계적 언어나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1만 2,000개의 상담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 기계언어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읽을 수 있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하는 거고 그 작업을 작년부터 올 5월까지 진행을 했던 겁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담사가 키워드를 입력할 거고요.  챗봇도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챗봇이든지 아니면 상담사가 이용하는 플랫폼이든지 결과물은 같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저도 정확히는, 왜 이런지에 대해서 저희도 초기에는 되게 의문이 있었는데…….
문병훈 위원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약간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문병훈 위원  그게 비용에서 오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처음에 기획을 그렇게 안 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설득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챗봇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젊어서 접근방법이 이게 더 편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통신사에서 이용하는 ARS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ARS 있고 귀로 듣는 ARS가 있고 누르는 ARS 있잖아요.  그거랑 다른 차원인 건지 아니면, 제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챗봇 관련해서 플랫폼을 카카오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이용료를 줘야 되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플러스친구를 이용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것은 과하지 않네요.  얼마나 드나요, 1년에?  개발비용 안에 포함이 됐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아닙니다.  별도로 이용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카톡 측에서 내년에 카톡플러스친구의 이용정책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료화되거나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 플랫폼에 계속 올려야 되는 건지 그것은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되겠네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런데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옮기는 것은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카톡 기반으로 개발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카톡을 못 쓰게 되면 아니면 예를 들면 방금 정책이 바뀌어서 요금이 과하게 올라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이 정책도 사실 시에서 가장 최적의 방법들을 찾아서 개발한 것인데 그때 카톡 기반으로 챗봇을 운영하자고 하는 방향을 정해서 개발하고 그것을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가 재단을 독립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조례들을 최대한 독립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있고 개정하고 있는데 카톡 기반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런 것 검토도 없이 그냥 카톡 기반으로 챗봇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어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초기에 개발과정에서 저희도 개발TF에 들어가서 논의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저희의 의사와 완전히 무관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문병훈 위원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만 뭔가 어떤 기반에서 종속되어 있는 종속될 수밖에 없는 뭔가를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차후에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문제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산콜센터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초반에도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응답을 받았어요.
  26페이지에 보면 상담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활용방안을 연구용역을 맡기겠다 했는데 제가 여기 서울싱크탱크협의체라는 데가 어디인지 몰라서 공문도 찾아보고 홈페이지도 찾아봤는데 작년 8월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공문에 올라와 있는데 홈페이지는 아직 없어요.  여기에다가 연구용역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세타(SeTTA)라고 하는 것은 시 산하의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20여 개의 산하기관들 중에 연구역량을 갖춘 기관들이 연합해서 만든 일종의 싱크탱크협의체고요.  여기서 해마다 산하기관들 중에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공모를 해서 협력사업으로 정해집니다.
문병훈 위원  그것은 제가 구조를 파악했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래서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연구원의 박사들이 현재 저희 상담사들과 함께 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월에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을 하셨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이 연구에 대한 공문이 안 올라와서 못 봤는데 다른 연구에 대한 공문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이 6,000만 원이면 서울시에서 1,000만 원 내고 서울연구원에서 5,000만 원을 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저희가 2,000만 원을 내고 연구원에서 3,000만 원을 내서 5,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협의체라고 되어 있지만 서울연구원에서 비용을 절반이상 내고 거기 기관에서 비용을 일부 내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구조네요, 결국은.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것은 소관부서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이 구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연구진은 서울연구원 연구진이라는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하고 저희 내부에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함께 공동연구원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공동연구원으로 들어가시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4쪽을 보면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세입과 세출예산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는 예산안에 올라와야 될 자료지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될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대비해서 증감액을 표시했는데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얼마만큼 집행했냐 하는 집행률을 알고자 하는데 현재 자료를 제대로 하려면 2019년도 예산현액이 예를 들면 225억이고 얼마를 사용해서 41.2%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집행률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먼저 하나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 예산집행률을 보면 41.2%로 집행률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자료로는 41.2%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예비비를 포함했을 때는 25.7%가 나오고 예비비를 제외했을 때 30.8%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그래도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상담데이터 활용방안연구 용역비가 50% 집행됐고 일반관리비가 44.9%가 집행된 것 이외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에서 9.7%, 17.5% 이렇게 집행이 된 사유가 뭐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가장 큰 부분은 지난번 추경예산을 확정해서 그게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약 14억 정도가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집행 상태이고요.  말씀드렸던 임금인상에 따라서 이것을 임금인상이 타결되면 1월부터 소급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집행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노승재 위원  지금 현재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면 세출예산을 하고 집행률을 여기 표기를 할 때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지 이 내용을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집행률이 지금 현재 50%, 용역비 같은 경우 50% 집행이 됐는데요.  그리고 일반관리비만 정상적으로 44.9%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거의 60% 정도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이 세출예산 자료에 대해서 예산집행률이 어느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추경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김소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25쪽에 보면 상담데이터 분석을 통한 행정환류 기능 강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주관부서에 리포트 제공, 상담서비스 개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자료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저희들이 냈던 이슈 리포트 말씀…….
김소영 위원  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것은 두 종류인데 아까 말씀드린 VOC라고 하는 시민의 소리 월별 리포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슈별로 리포트를 냈는데 그 부분 정리해서 전체 위원님들…….
김소영 위원  시민의 의견, 건의, 제안 등을 반영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발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발굴한 행정서비스들이 있으면 그 내용도 같이 주시고요.  정책 이슈 사항에 대한 상담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가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 자료를…….
김소영 위원  네, 만들어냈던 것들이 있으면 그것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120다산콜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0다산콜재단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120다산콜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제 약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소관 업무보고
5.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변경 보고
(14시 18분)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립교향악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강은경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시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기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음악으로 서울시민의 행복을 구현한다는 미션에 따라 예술적 요청과 공공적 요청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오케스트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미진한 점들은 향후 사업추진과 기관운영 시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서울시향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경영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립교향악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기관현황과 2쪽의 조직 및 인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2019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는 총 208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출연금 수입은 136억 원으로 편성예산 대비 65.5%에 해당됩니다.  수입예산 중 자주재원 목표는 약 52억 원이며 실적은 현재 14억 원으로 27.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나 남은 기간 동안 협찬 및 후원 유치, 마케팅 강화를 통해 자체수입 증대와 재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의 지출예산입니다.
  공연사업비 중 시민공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예산비중이 큰 제100회 전국체전기념 특별공연, 우리동네 음악회 관현악 등이 하반기에 진행되어 현재 집행률 수치가 36.1%이나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외부출연의 경우에는 ′19년도에 계획된 7회 가운데 4회 공연을 진행하였으나 3.1운동 100주년 기념음반녹음 등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드는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외부출연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회공연 역시 10월로 예정되어 있어 하반기 중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사업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사업은 11월에 있을 2020년 시즌티켓 오픈과 연계되어 있어 계획하고 있는 예산 대부분이 집행될 예정이며 디자인 제작도 11월 그리고 12월 시즌티켓 오픈과 관련한 시즌 브로슈어 제작, 달력 및 다이어리 제작 등으로 연말에 집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지휘자 채용을 포함한 단원 모집, 단원 트레이닝 및 경영전략은 9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진행 예정입니다.
  5쪽의 2019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공연 및 교육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정기공연 40회, 우리동네 음악회 40회,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22회 등 총 158회 공연 및 기타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1일자 기준으로 95회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남은 공연 및 사업일정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예술부문 안정화 및 역량 강화입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저희 서울시향은 2019년 상반기에 음악감독 선임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임 음악감독은 보고드린 바 있는 핀란드 출신의 세계적 거장 오스모 벤스케입니다.
  재단은 지난 2016년 이후, 특히 지난 1년여간 음악적 리더십 공백 해소를 위한 관련 절차의 마무리에 매진해 왔으며 재도약을 위한 적임자를 선임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차기 음악감독 선정을 발표하고 6월 24일에는 신임 음악감독 오스모 벤스케가 방한하여 시장 임명장 수여식 및 기자간담회, 직ㆍ단원 상견례, 핀란드 대사 주최 리셉션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향이 신임 음악감독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간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신임 음악감독의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3년이며, 2020년 2월 취임 연주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입 단원의 오디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재단은 현재 1명이 공석인 부지휘자 선임을 위해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임한 윌슨 응 부지휘자는 서울시향의 부지휘자 층위 가운데 수석부지휘자급으로서 대규모 편성 오케스트라 시민공연 및 야외공연을 위주로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채용 예정인 부지휘자는 소규모 편성 오케스트라 시민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휘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채용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8월 현재 공개모집 서류접수를 받고 있으며 9월에는 1차 동영상 심사 및 합격자 발표, 2차 오케스트라 리허설 실연 및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 심사위원이 과반 참여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대표 등이 참여하여 단원 의견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9쪽의 국내 클래식 음악계 선도 사업입니다.
  재단은 우수 지휘자 및 협연자를 초청하여 교향악단의 예술적 수월성 및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편중되지 않고 관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2019년 8월 1일 기준으로 정기공연은 모두 24회 진행되었으며, 향후 계획되어 있는 16회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문 음악가 양성 사업입니다.
  오케스트라 마스터클래스는 세계적 명성의 연주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전공 학생과 단원 등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역량 있는 음악가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 7회 계획 가운데 4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3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본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좋은 관계로 2회 추가진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휘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차세대 지휘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며 젊은 지휘자가 자신의 장점을 개발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 3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휘자 간담회 3회를 포함하여 총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3쪽에 창작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외 작곡가에게 신작을 해외단체와 공동 위촉하여 한국 관객에게 신작을 선보이고 해외 창작음악계의 조류에 동참하여 재단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18일 정기연주회 시 오스트리아 작곡가인 도이치의 생황 협주곡이 아시아 초연된 바 있습니다.
  2019년 전문 음악가 양성 사업은 전년 대비 내실을 강화해서 운영된 것이 특징입니다.  연간 계획수립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휘 마스터클래스의 강사를 기존의 수석객원지휘자에서 일반지휘자로 확대해서 정상급 지휘자들에게 두루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휘자 마스터클래스의 경우에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개인기량을 점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쪽의 국내외 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입니다.
  예술의 전당과 롯데콘서트홀 등 전문 공연장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관객들을 만나고 기업과의 협력으로 양질의 콘서트를 기획 및 제공해서 재단의 재정적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의 국내 유관기관 협력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서울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과 협업하여 중학교 교과서 음악 영상화 교재를 지난 4월에 서울 소재 중학교에 일괄 배포한 바 있으며 서울시민ㆍ학생대상 악기 나눔 그리고 오케스트라 지도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서울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에 부지휘자 및 단원들이 참여하여 전문가와 아마추어 간 협력모델의 좋은 예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문화회관과는 공연장과 연주자를 상호 공유해 협력해 오고 있으며 서울시어린이병원과는 발달장애인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사회성 및 관계성 연구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트-하트 재단과는 시각장애아동 음악 특수도서를 공동 제작하는 것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지속해서 진행예정입니다.
  16쪽의 해외 순회공연입니다.
  내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서울시의 전략적 교류지역인 러시아에서 공공외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순회공연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제고 및 유라시아 문화교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북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모스크바와의 도시 간 교류협력과 IㆍSEOULㆍU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울시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순회공연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일정은 10월 3일부터 9일까지이며 방문도시는 3개입니다.
  수석객원지휘자인 마르쿠스 슈텐츠가 지휘하며 피아노 및 장구협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연 프로그램 구성에서 특별한 점 한 가지는 오케스트라와 장구의 협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구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自然,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작품을 연주할 예정으로 유럽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한국인 작곡가인 조은화의 작품으로 한국적인 음악의 멋을 선보이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향은 국제무대에 한국 작곡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17쪽의 해외 문화예술기관 협력입니다.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대외협력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인적 교류 및 사업 공유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하고 대외인지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의 시민소통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입니다.
  서울시향은 시민공연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화합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특히 국가적인 행사를 기념하는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절 100주년 기념음악회,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음악회에 이어 오는 9월 21일에는 제100회 전국체전을 기념하여 서울식물원에서 야외음악회를 개최, 웅장한 음악으로 100회를 맞는 전국체전의 서막을 열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9년도 자치구별 우리동네 음악회는 총 40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에는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40회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시민소통 강화를 위해 실내악 4회를 추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대문구 2회, 도봉구 1회, 강서구 1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서울시향은 영유아부터 중장년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가 클래식 음악을 즐겁게 체험하고 예술과 함께 성장해 가는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총 42회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5쪽의 대상별 특화사업입니다.
  먼저 우리아이 첫 콘서트는 기존 공연장에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던 미취학 영유아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공연입니다.  부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된 지난 5월 11일 첫 공연에서 관객 및 언론의 호평을 받으며 육아문화 및 공연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공연장으로 초청하여 클래식 음악감상의 매력을 알리는 음악 이야기,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인 음악수업 2교시 이외에도 비전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캠프는 서울시향 단원들이 오케스트라 연주의 노하우를 나누는 사업입니다.  한편 대학들과 협력해서 학생들에게 교향악단의 다양한 면모를 알려줘 이해를 도모하는 교향강의를 공동 운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정기공연 사전 프로그램으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그리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주제별 인문학 토크와 콘서트를 결합시킨 퇴근길 토크 콘서트도 전회 매진을 기록하며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재단은 미디어를 활용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스마트 콘텐츠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기술의 발전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일선 학교에 배포 학교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 4월에 서울시 소재 중학교에 일괄 배부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3일에는 중학과정 홈스쿨링 학생을 위한 교과서 음악 영상콘서트를 개최하여 1일 음악수업 형태의 영상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9쪽 정기공연 온라인 강좌입니다.
  재단은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강좌를 인터넷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음악평론가의 해설과 강의를 녹음하여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올해는 환류활동을 통해 사업을 점검하고 2020년부터는 정기공연 전반으로 확대시켜 가겠습니다.
  30쪽 경영구조 개선 및 건전성 확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무인사 분야 컨설팅 용역이 완료된 후 직원 및 단원들의 근로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간외수당 지적의 경우에는 2005년 재단설립 시부터 시행돼온 임금체계였으나 변화된 노동환경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의 자문 노무법인과 협의하여 직원 근로계약서 1차 수정안을 도출하였으며 9월 안으로 근로계약 관련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 정책토론회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근로계약서 개정안을 상호 공유하고 의견청취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연내로는 노사정 협력에 입각하여 직원 근로계약서 수정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임금체계 및 인사평가제도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신임 음악감독의 의견수렴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 근로계약서 개정과 함께 하반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노사협력 모델 마련입니다.  서울시민에게 최고의 음악을 제공한다는 재단 본연의 목적을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 교향악단과 경영조직이 힘을 합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 단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음악감독, 공연기획자문역 선임과정과 부지휘자 및 공연기획자문역 재계약 결정 등에 있어서 노동조합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진행하여 직원 및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있으며 현재 재단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협찬 및 후원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부문을 보고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자주재원의 목표달성이 미진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사진으로 구성한 TF를 결성하여 후원 및 회원제도개선을 통한 구조적 혁신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5월 24일 후원회 TF가 발족되었으며 7월에는 2차 회의를 거쳐 현재 재단의 회원 및 후원제도 변경안의 현실적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9월에는 제도변경 품의 및 시스템을 준비하고 10월부터는 신규제도를 홍보하고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후원회 확대를 위하여 신규 그룹 후원회 메체나티가 결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총회를 개최하여 구체적 활동방향 및 후원금의 용처 등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재단의 직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후원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경영본부 직원 휴게실 설치 및 비품 구입, 환경미화 휴게실 비품 구입, 악기전문위원 피복 구입 등이 그 예입니다.  기존 그룹 후원회인 SPO 패트론즈도 최근 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기존 회원과 단원들간의 모임을 통해 회원의 재가입 유치 활동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패트론즈 후원금으로는 실내악 음반 제작 및 5층 연습실 음향 보강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 협찬과 관련해서는 기존 협찬사 이외에도 추가로 협찬사를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사회나 개인 후원자와의 관계 개발을 통해 기업협찬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배려에 힘입어 그간 예술적 부문에서 음악감독 선임을, 경영적 부문에서 전년 대비 기관 경영평가상에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조언을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여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고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서울시향의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향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정관 보고도 계속 이어서 해 주시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변경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의거하여 조례상의 용어 중 근로가 노동으로 일괄 변경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존 근로자이사를 노동자이사로 변경하고 이를 정관 및 관련 내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관련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제42조 정관의 변경에 의거하여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재단의 정관 변경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라는 행정용어가 노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0조 임원의 임기 및 해임,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상의 근로자이사를 각각 노동자이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의회 사전보고 이후 10월 중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 개정안을 안건 상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은 후에 11월 중으로는 소관 구청에 신고 후 정관 변경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2쪽과 3쪽 정관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강은경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시립교향악단 강은경 대표이사님께서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데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주민을 위주로 교향악단에서 사실 안 해도 될 사업인데 이렇게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크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아이 첫 콘서트, 제가 여기 행사장에 직접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입학하기 전에 음악을 접하고 이런 행사를 보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행사다 이런 것을 느꼈고요.  이게 첫 번째 하신 사업이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산발적으로 교육사업을 했습니다만 미취학 영유아는 그동안 공연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공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11월 30일 한 번 또 남았네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그날 보니까 많은 분이 오시고 인기가 좋은데 1년에 두 번 정도면 예산 때문에 이렇게 잡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1년에 네 번 정도해서 미취학아동들한테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동네 음악회 그것 역시 음악을 접할 수 없는 많은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음악회 정말로 너무 잘하셨다는 사업이라고 칭찬을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향이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힘을 받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본 위원의 칭찬으로 인해서 좀 더 사업을 활발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우리 새로 음악감독 선임되셨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임기는 내년 1월부터입니다.
김춘례 위원  오스모 벤스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저번에 한번 우리 갔었죠, 위원님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춘례 위원  하여튼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본 위원은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업 하나하나를 알차게 잘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위원  칭찬도 발언입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새겨듣고 저희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향 강은경 대표이사님, 우리 김춘례 위원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꼭 잘해서 칭찬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정말 잘하라는 그런 칭찬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맞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새겨듣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3쪽 예산현황 보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수입이 아까도 대표이사님께서 후반기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4억 6,000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4,400, 9.4%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께서 자주재원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고 사실 그 사이에 저희가 말씀드린 TF도 조성을 해서 회원수입과 후원수입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적용하려고 했습니다만 회원수입 부분이 그동안 많은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해 온 계획안, 후원제도ㆍ회원제도 개편안을 마무리해서 곧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시향 회원이 연말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납니까?  연말 되려면 2개월 반,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9.4%거든요.  연말에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시기상의 참고점을 말씀드리면 시즌티켓 오픈이라고 해서 10월, 11월경에 내년 공연계획이 완성돼서 그것을 판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패키지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수입예산 할 때 어느 정도 통계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올해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통계를 가지고 하면, 이런 통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이게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저희가 부진한 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달성률이 저조한 주요원인 중의 하나는 11월 시즌티켓 오픈과 연계해서 예산 대부분이 집행될 예정이라는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영주 위원  좋아요.  달성률이 9.4%인데 올해까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아무튼 행정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최영주 위원  지금 바로 위에 순회공연 보면 1억 8,300만 원 정도 사업계획이 있는데 달성률이 0%거든요.  이게 티켓수입입니까?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순회공연 예산이 어떤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순회공연을 통한 수입예산을 잡아놨었던 건데요 아직 저희가 순회공연을 실시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10월 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에 가게 됐는데 올해는 공공외교 프로젝트로 해서 저희가 연주료 수입은 발생하지 않고 대신에 명분이 훌륭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외교사업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기타 기업의 협찬으로 연주료 수입 부분을 대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이 결정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편성이 된 것이라서 이런 결과를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최영주 위원  내년에도 이런 예산 편성합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순회공연은 항상 해마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보면 달성률이 0%밖에 안 됐는데 또 예산을 편성한다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수익 쪽으로 감안을 해서 편성할 예정으로 있어서 올해와 같은 공공외교 프로젝트로 간 경우에 수입이 없는 경우들이 저희가 지난 순회공연 같은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좋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지출예산 중 단원트레이닝 관련해서도 집행률이 0%예요.  이게 뭐하는 예산이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클래스라든지 단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소규모 행사들인데요 이것들이 주로 하반기에 사업 진행예정으로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전반적으로 분배해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꼭 연말에 집행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3분기가 지나고 있는데, 이제 1분기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에 집행한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이것이 저희가 사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해외 우수연주자들의 일정하고 같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요청이나 일정상 올해는 불가피하게 하반기 3회가 트레이닝이 전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려가 없으시도록 내년에는 조금 더 편중되지 않게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8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대표이사님께서 사업의지가 없다거나 아니면 약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내년에는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외하고 미리미리 연락을 해서 상하반기에 고루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외에도 회원사업 또 단원모집, 디자인물 제작, 경영전략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해요.  대표이사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작년에 정말로 서울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예산이 연내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이사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위원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디자인물 제작도 하반기에 몰려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드리게 됐는데 명심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사님께서는 하반기, 하반기 하는데 지금 연초에 있는 사업도 있고 중반에 하는 사업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연말에 다 몰아붙이지 마시고 중반에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9.4% 있었잖아요, 회원수입.  이 부분 그전의 전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도 연말에 회원수입이 증가했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간 시점에 따라서 집행률이 조금…….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전의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9.4%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가 특별히 다른 해보다 저조한 겁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올해가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시즌패키지랑 연계하다 보니까 회원제의 유효기간이 11월에 종료하고 그리고 새로 시작…….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편안할 텐데 계속 그냥 뒤에 몰려있다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답답했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죄송합니다.
박기재 위원  대표님 6페이지의 공연 및 교육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면 계획이 없었던 사업이 하나 들어왔어요, 온라인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갑자기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갑자기 추가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간단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라는 오프라인 공연 해설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이 오시기 어렵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그러면 접근성을 강화하자 해서 온라인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파일럿, 시범 프로젝트로서 몇 개의 정기공연만 한해서 유튜브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환류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로 보여드리게 된 점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미리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같이 교육사업 안에…….
박기재 위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박기재 위원  3,500만 원이 그러면 교육사업 안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가지고 쓰시는 겁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개를 선별적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만약에 이것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할 예정입니다.
박기재 위원  예비비도 사용한 게 없고, 해서 3,500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고 궁금했습니다.
  대표님,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동영상 조회 수 확인하셨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오네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아직 시작단계라서 더 많은 홍보와…….
박기재 위원  홍보를 하시는데 홍보를 하시게 되면 조회 수도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맞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를 부지런히 하신다고 하실 거니까 그러면 조회 수는 어떻게 확인이 됐느냐, 조회 수를 확인했는데 조회 수가 낮다면…….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1차는 2,471명이…….
박기재 위원  다시 한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2차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됐는데요 1차 같은 경우는 2,471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2차 같은 경우는 918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제가 본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시간상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제작을 계속 확대해 나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조회 수가 낮다 그러면 계속되는 사업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 정도하고요.  앞으로 시향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8.15 때도 가서 보고 하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이상인가요, 위원님?
박기재 위원  네.
○위원장 김창원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보고 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많은 고심 끝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음악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선임했는데 공백이 몇 년이었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2016년 초부터 올해 4월 말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서 임기시작은 내년 1월이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내년 1월입니다.
김인호 위원  신임 음악감독 그쪽 사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저희가 가급적 빨리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미리 몇 년 동안 계획된 것 때문에 부득이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인호 위원  3년 5개월 걸렸는데 그 시간이 걸린 만큼 아주 훌륭하신 분을 잘 모셨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전임 감독이 왜 그런 구설수에 오르고 공백이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대표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모르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 또 있어서도 안 되겠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제가 경영적 부문에서 우려하시는 점이 없도록 세심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3년 5개월 정도 공백을 가지면서 결국은 외국 사람을, 훌륭하신 분을 선임했는데 우리 국내에 그런 훌륭하신 분이 안 계셔서 외국 사람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다음에 추후 일정이 수석부지휘자 일정이 있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수석부지휘자는 올해 초부터 작년에 선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조금 더 저희가 우리동네 음악회라든지 시민소통 강화하기 위해서 부지휘자 또 지휘자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어시스턴트 컨덕터를 한 분, 원래 정원이 두 명입니다.  그래서 한 분을 마저 충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여기도 선임을 하려고 하면 국내, 국외 문호는 개방되어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부지휘자 분들도 외국인이 될 확률이 많겠네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희망하기로는 재능이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감독과 부지휘자, 수석부지휘자 분들하고 선임하는 과정이 감독 선임 이후에 이루어져야 맞지 않나요?  감독과 같이 일할 분들인데 감독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선임이 되신 후에 그 부분 상의를 했는데요, 신임 음악감독과.  일정상 오디션 때 내한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지금 현재 저희가 수석객원지휘자 두 분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한 분이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전달해 와서 부득이하게 이번 부지휘자의 충원은 수석객원지휘자를 좌장으로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부지휘자 올 10월이면 선임하지 않습니까?  발표예정이 10월 1일인데 그러면 감독하고 협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관해서 협의를 했고요.  물론 저희는 서울시…….
김인호 위원  그런데 감독이 아직 임기 시작도 안 되고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는데 이분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아무튼 고심 끝에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부지휘자도 훌륭하신 분 잘하셔서 시향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한 가지만 우려하시는 부분에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인호 위원  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현재 음악감독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임기를 시작해서 저희 정관상에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휘자 선정위원회 전형위원회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그 오디션을 통해서 대표이사가 임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인호 위원  감독 선임할 때 협상해서 조건을 맞췄지 않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게 계약서겠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김인호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30쪽을 보겠습니다.  30쪽에서 32쪽 보면 후원사, 후원회원, 협찬사 있어요.  후원회원이 뭔가요, 32페이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 재단에서 후원회제도하에서 금액에 따라서 몇 가지 층위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향 후원회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도 하실 수가 있고 법인도 하실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그룹으로 저희가 또 도와드려서 서울시향을 후원하는 그런 후원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김인호 위원  후원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
김인호 위원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관련 자료는 곧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협찬회사도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지금 현황을 대강은 여기 34페이지에 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후원회원이면 이분들한테는 무슨 인센티브가 있나요, 혜택이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후원 금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는데요.  일단은 티켓을 할인율을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무료티켓을 제공하고 특히 말씀드린 시즌 패키지를 구매할 때 좋은 좌석을 1년 동안 확보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혜택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후원자명이라든지 법인 로고를 저희 홍보물이나 저희 월간지에 기재해 드리는 이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글쎄요, 후원회원제도가 과연 시민의 혈세 예산지원을 받는 시향이 회원제도를 운영해서 회비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특별한 혜택과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는 건지 이건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협찬사는 하나금융그룹, 우리은행, 현대캐피탈, 산업은행, 영산그룹, 대원문화재단, 이분들이 협찬사로 시향과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왜 협찬사가 우리 시향하고 계약을 맺나요?  이분들한테도 사회공헌 의미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향과 맺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약간의 사정은 다릅니다만 큰 이유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업이 어떻게 문화예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또는 사회에 기여를 하는가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연이나 사업 같은 것을 저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향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동네 음악회를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다양한 프로덕션으로 연간 100여 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은행을 통해서 저희가 장기 파트너십으로 우리동네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서로의 명분이 맞는 프로젝트를 기업과 협업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기업에서 기부하고 기부문화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예산을 받았으면 시향이 후원제도, 개인 후원회원, 기업협찬 또 기업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공익적 목적으로 했지만 협찬사한테도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그런 목적으로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후원회원 수가 지금 현재 일반은 195명이고 유료는 55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후원회원은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금액이 후원회원은 제도상으로는 10만 원 이상부터 끝으로는 1,000만 원, 1억 원 이상까지 그렇게, 3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중간에 다양한 층위로 해서 풀뿌리 기부자부터 다양한 법인회원까지 상황에 맞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후원회원제도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재단 초기부터 형태는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바 대로 하반기에 그동안 자주재원율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개편해서 개편 발표를 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이 안이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고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시고요, 최근 5년 거 회원 기부내역과 협찬사 기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신 거 아니었어요?
  경만선 위원 먼저 하시고 하시게 되면 하시죠.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얼마 전에 시향 단원들이 제기한 연차수당 소송 있었죠.  1심 판결이 연차수당을 인정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단원 가운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76명이 지난해 6월 15일에 제기했던 민사소송인데요.  사실은 교향악단의 단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 노무 제공 형태여서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노동시간을 규정할 것인가에 노사가 이견이 있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1심이 끝난 상황입니다.
경만선 위원  근로조건이 일반 직장하고는 상당히 상이하죠?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서울시향이 연습실도 없고 단원들이 와서 음악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을 못해 준 것은 서울시향 책임이고 또 서울시의 책임입니다.
  맞죠, 대표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충분한 연습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협의하려고 하는 게 단체협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체협약 진행이 어떻게 되었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지금 노동조합 측과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합의를 진전을 하였고요 몇 가지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합의 다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명 안 하셨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최종 합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표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말씀드린 대로 단체협약이 워낙 다양한 이슈를 다루다보니까 노측과 사측이 서로 간에 양보를 해서 많은 부분에 타협을 이루었지만 몇 가지 저희가 인사나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위원님들이나 외부의 여러 전문가들이 했었던 우려들을 저희가 전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미세한 부분에 논의를 진행 중이고요.  여기에서 어떤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큰 문제없거나 그러면 서명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인을요?  아니면 대표님이 노조하고 협의된 내용이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과정이 필요한 건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서울시에서 의견을 주시는 것을 저희는 출연기관으로서 참고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결정은 저희 사측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전혀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서울시향 하나만 두고 보면 두 가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음악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향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세계적인 악단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동안 서울시향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신 분들에 대해서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연습장도 없고 서울시향 전용 공연장도 없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대표와 단원들의 피와 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근무조건에 있어서 우리가 패소를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최 측에서 장소를 제공 못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로 보완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문화본부장 공석이어서 다른 분한테 제가 한번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노사정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서로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께서는 대표님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그런데 서울시는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있고 대표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고, 문화본부에서 개입도 안 하고 그런데 결과는 또 보고를 해야 되고,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건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책임질 사람은 없고 무조건 대표한테만 책임지라고 하고, 그러면 노조는 노조대로 불만은 있고 단원들은.  결국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명훈 감독에 이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벤스케 감독이 오는데 훌륭한 음악감독이 와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음악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질 수 있다, 또 우리 서울시향의 명예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 문화본부장님한테도 제안하겠지만 서울시와 문화본부 그다음에 노조와 서울시향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노사정협의체를 만들어서 단원 협약이라든지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게, 단원들은 음악에만 전념해야 돼요.  또 대표는 단원들이 음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줘야 되고요.  또 서울시는 더 나아가서 더 큰 걸 해 줘야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매끄럽게 굴러가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노조를 많이 상대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서울시향만큼 특수적인 노조를 저도 처음 접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연구할 수 있는 사례도 많이 되고 개인적으로 이러이런 환경에 처해 있구나,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말은 못 하지만 단순히 우리 외부에서 볼 때는 음악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어 보인다, 그냥 음악 할 때만 나와서 이렇게 공연하는 것 아니냐,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분들은 공연 한번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준비와 시간을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이 언제 연습을 하고 언제 공연을 하는지 정확히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단원들은 단원대로 불만이 많고 또 시향은 시향대로 대표님께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하려다 보니까 혼자서 힘에 버겁지 않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저는 이번에 보면 단체협약이 어느 정도 합의됐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소신껏 이것을 결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협의내용이 다 타결이 됐다고 하고 오늘 타결된 내용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타결이 안 됐다는 것은, 대표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무언가 스스로 결정을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문화본부에서 혹시 또 브레이크 건 것 아닌가 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지…….
  문화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세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정책과장 김경탁입니다.
경만선 위원  내용 들으셨죠?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경만선 위원  문화정책과에서 서울시향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우리 산하재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도감독 부서로서 문화정책과는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향이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별적인 협약내용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만선 위원  관여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협상문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경만선 위원  아니,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주신 건 아니고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그것은 공기업과에서 서울시 모든 투자출연기관의 지도감독, 단체협약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본지침은 시달하지만 개별적으로 협상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만선 위원  다시 한번 문화정책과에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서울시향 같은 경우는 특수노동자입니다, 단원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노사정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오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자리를 본부장께도 보고를 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연차수당 문제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까지 갔다는 게 외부에 알려지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화본부에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문화본부장님하고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대표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지금 판결에 대한 인정이 나왔습니다.  혹시 2심이나 대법까지 가실 용의가 있나요, 아니면…….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 있어서 법률자문을 수령하고 또 저희 주무과인 서울시 의견도 청취하고 두루두루해서 시민의 세금을 저희가 정당하게, 최소한 그런 낭비가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소영입니다.
  저는 경만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황규복 위원님도 준비를 하고 계셔서 간단하게 자료 관련해서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컨설팅 용역을 했는데 세부이행계획 수립을 다 하신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사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있다가 지금 완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도 말씀드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보고드린 내용대로 타임라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세부이행계획 수립서를 컨설팅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임금체계 및 인사평가제도 개선방안 관련돼 있는 세부이행계획 수립서 두 개 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추진계획안에 보면 전문위원 관련 사항 및 단원 채용 노조 및 서울시 협의가 8~9월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건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지금 노사가 일종의 TF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사실은 개선항목에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문위원과 채용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노사협의 관련된 것도 지금 이것하고 연결돼서 하고 있는 건가요?  노사협의 관련돼서 혹시 직원ㆍ단원들 의견 수렴한 것들 있으면 그것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기존에 저희가 진행했던 전반적인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지금 경만선 위원님하고 김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근로계약 개정 용역하고 임금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 수립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아마 노사합의를 할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거기서 제일 핵심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시행을 못 합니까, 용역서 나온 것에 대해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노사협의를 했습니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지금 저희가 노사정간담회, 지금 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외부의 의견을 많이 청취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포괄임금제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근로자의 불이익변경 금지라는 노동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으로서 사실상 조금 더 나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보상휴가제를 저희가 쓰고 있어서 지금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의 근본적인 해결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추가합의가 필요합니다.
황규복 위원  제일 문제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거냐 유지할 거냐가 제일 키포인트인데 그 결정은 아마 대표님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잠깐 말씀드리는 걸로 넘어가겠고요.
  3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최영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순회공연 있지 않습니까?  거기 1억 8,360만 원 정도 수입을 잡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예산편성 했을 때 1억 8,360을 어떤 걸로 편성한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5개 도시 정도 순회공연 했을 때 과거에 큰 순회공연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저희가 연주료 감안을 해서 잡아 왔고요.
황규복 위원  그러면 1억 8,300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 처음에 예산편성 했을 때 계획에 의해서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지금 10월 초에 있는 순회공연에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지에 비용 일부를 보전 받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도 2015년이라든지 공공외교 프로젝트로 서울시나 외교부하고 같이 진행했던 경우에 연주료를 받지 않거나 그리고 일부의…….
황규복 위원  우리가 1억 8,300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지금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러시아로 순회공연을 가지 않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순회공연 가는 것도 수입으로 잡았던 겁니까, 처음에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연주료 부분을 감안하고 그렇게 잡게 된 것 같습니다.
황규복 위원  잡게 됐는데 갑자기 계획변경이 돼서 공공외교가 되기 때문에 수입으로 못 잡는다, 출연료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그 상황에서 협상은 사실 했습니다.  현지 프리젠터하고 했었는데 각 지역의 환경과 그곳의 공연장이 생각하는 명분이 저희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상쇄를 하기 위해서 자주재원 협찬 부분을 진행한 거고요.
황규복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순회공연을 가면 그 기획사한테는 돈을 줍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얼마나 줍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금액은, 그러면 이번에 러시아 갈 때는 얼마라는 게 아직 책정이 안 됐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지금 현재 계약협상 중입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출연금 현황에 보면 2019년도는 총 예산이 지금 밑에 보면 세계잉여금이 2억 1,100 정도가 있기 때문에 총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2018년도 총 예산을 2월 업무보고 할 때 보면 6억 800 정도 됐거든요.  6억, 이것 어떻게 읽어야 되나?  2019년 2월에 업무보고 할 때하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 하는 것하고 한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총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보시고 해명을 해 주시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동반성장에 보면 우리동네 음악회, 저도 이렇게 봤는데요 아까 김춘례 위원이 칭찬해 주신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한번 가봤는데 너무 주민들이 좋아하고 호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관현악에 보면, 실내악 같은 것은 소규모의 음악회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관현악은 그래도 큰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는 3개 구에서 한 것 같아요.  중구, 도봉구, 구로구에서 했던 것 같고 아직 5개 구가 남아 있고요.  그러면 지금 8개 구가 신청을 한 겁니까, 25개 구에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저희 기본적으로는 신청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런데 25개 구에서 관현악에 대해서는 8개 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한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청자 중에서 선정을 저희가 관현악을 할 때는 최근 5년 동안 저희가 가지 않았고 실적이 3년 동안 저조했었던 그런 곳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리고 우리동네 음악회 여기 예산을 보면 연간예산 1억 6,100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2페이지에 보면.  밑에 보면 연간예산이, 협찬사가 우리은행이고 거기 사업예산이 1억 6,100 정도 들어간다, 22페이지 하단에.  그렇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황규복 위원  그런데 34페이지에 협찬사 보면 우리은행이 우리동네 음악회를 협찬하는데 2억 5,000을 협찬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맞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 금액은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협찬금액으로 집행되는 것이 2억 5,000이고요.
황규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우리동네 음악회에 우리은행에서 2억 5,000을 협찬해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우리은행에서 협찬한 게 1억 6,100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는 얘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그 해에 협찬금이 항상 유사한 협찬금이 들어오고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집행되는 것에 따라서 프로덕션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에 다소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그것은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우리가 예산이 2억 5,000 정도 들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그 정도를 요청해서 그쪽에서 해 준 건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1억 6,100밖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출예산하고 수입예산을 분류하다 보니까, 주신 것은 수입예산 쪽이고 저희가 그렇지만 집행되는 비용부분이 별도 산정, 지출하고 수입이 별도 산정하는 집행이 되기 때문에…….
황규복 위원  2억 5,000은 수입인데 1억 6,100이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남는 경우에는 또 다른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에 다시 재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서울시향에서 소송 가 있는 것 있죠, 직원들?  직원들 소송 가 있는 거 있죠.  2015년 박현정 대표 있을 때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분이 지금 퇴직하신 곽 차장님이 기소가 됐을 거고, 명예훼손으로.  추가로 네 분의 직원이 지금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기소가 되면 그분들은 업무를 계속하는 겁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아직 소송결과가 판결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황규복 위원  1심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 업무를 해야 된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황규복 위원  그러면 만약 그분들이 업무를 잘하면 기소가 돼 있는 직원도 상 받을 수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현재 제 의견을 요청하신다면 저희가 일단 원칙적으로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해당직원들이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소송이 2015년에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황규복 위원  2015년에 일어났던 부분인데 이게 2017년, 2018년까지도 1심이 안 났었어요, 곽 차장님 기소됐을 때는.  그래서 1심 판결이 3년이 가도 4년이 가도 안 났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징계도 없이.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때도 역시 판결에 의해서…….
황규복 위원  그리고 상도 주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말씀드린 대로 저는 별개의 문제로 직원의 성과를…….
황규복 위원  그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소송의 결과가 안 나왔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규복 위원  아닌 것 같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대표님, 김호진 위원입니다.
  서울시향 설립목적 알고 계시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김호진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교향악단 활동을 통하여 서울특별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도시 서울의 음악적인 수준과 역량을 국내외에 널리 알린다.  내용 맞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서울특별시민의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 공연 같은 것 많이 계획하고 잡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소통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까 주요 업무보고 내용 보면 두 번째 꼭지에 시민소통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공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소통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일단은 매 공연마다 시민만족도조사를…….
김호진 위원  제가 이것 질의하는 내용은 공연을 계획했을 때 시민의 의사라든가 시민이 요구하는 수요 그런 수준을 반영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서울시향의 수준으로 공연해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수요를 흡수하는 건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계속 질의드릴게요.
  아시다시피 다음 달이면 우리가 내년도를 위해서 시향에서도 기조실에다 여러 가지 계획 같은 것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공연도 새로운 공연계획도 잡혀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공연계획을 어떻게 잡는지 그게 궁금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첫 번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시민만족도조사라는 공연에 대한 평가 선다형이나 아니면 주관적인 의견이 된 것을 다 모니터링하고요 그 환류활동을 통해서 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광복절 공연 같은 경우도 야외에서 실내공연으로 변화하게 된 경우고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고루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주신 전반적인 공연기획이라 하심은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지만 서울시향은 전문예술을 하는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공연기획자문역이 있습니다, 저희 직제 중에서.  그래서 그분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에 못지않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 직원들, 단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공연기획자문위원회라는 데서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기본은 그렇게 되고요.
김호진 위원  그 공연기획위원들 구성이 시민들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참여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아직은 저희가 위원회까지는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셔서 향후로 그런 위원단 같은 것을 어떻게 구성해서 할 수 있는지, 또 저희 안에 노동조합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 부분 시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올해 2019년도 교육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면 공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3.1절 100주년 기념 음악회라든가 그런 것은 단발성으로 끝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연장되거나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퇴근길 토크 콘서트라든가 음악수업 2교시 그런 여러 가지 계속 연장되는 그런 공연도 있을 거고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3.1절 기념 음악회와 전국체전 기념 특별공연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편성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연속으로 진행될 거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추가로 진행될 새로 계획된 것도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해에 시나 국가적인 어떤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추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런 계획 같은 것 잡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서울시민들의 의사도 많이 소통을 해서 너무 높은 수준보다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클래식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십사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감사합니다.
김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재단 예산현황 관련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향은 예산현황에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한 자료가 충실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현재 사업별 집행률이라든가 또 각주까지 달아서 상세히 설명해 준 부분 그리고 추진실적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보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현재 주어진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집행을 해서 우리 시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있죠.  집행률과 관련돼서, 물론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 현재 8월인데 0%라고 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대표님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꼭 하반기로 미룰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김춘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김춘례 위원님께서 칭찬을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동네 음악회를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서 하길래 또 저희 상임위원회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의외로 관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각 자치구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서울시향 같은 수준 높은 실내악을 향유할 수 있다는 기회를 가진 것을 상당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치구의 무관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서울시향 같은 진짜 유명한 시립교향악단이 와서 일부지만 자치구에서 공연을 하는데 자치구 관계자는 얼굴도 안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와서 실내악이라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물론 자치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시향에서 내가 가서 공연해 주면서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음악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로 음악감독이 오셨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대체적으로 관례상 음악감독이 올 때 대부분 악장들을 데리고 오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오케스트라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가는 데는 지휘자와 합이 맞는 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악장이나 수석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수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석악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전 세계에 너무 많은 오케스트라들이 있으니까요.  다만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저희는 엄격한 인사제도를 쓰고 있으니까 저희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벤스케 음악감독은 계약조건에 본인이 악장을 데려온다거나 추천한다든지 그런 조항이나 사항은 없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계약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창원  계약서 외에도 구두로일 수도 있잖아요, 보니까 관례상이라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원칙과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신 상황이고요.
○위원장 김창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셨다는 건 본인이 본인과 잘 맞는 악장을 데려오지 않겠다, 맞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 오디션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데려오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데려오지 않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계약협상에서 그 부분은 오디션에 따라서 저희 제도는 모든 것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를 했고요, 데려오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데려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은 없으니까요.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조건에 본인만 오시지 따로 자기가 꼭 한 명은 데려가겠다 이런 조건은 없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제가 협상한 것은 오스모 벤스케 지휘자 한 분에 대한 것이고요, 그분의 주변 어떤 분도 저희 계약협상을 하는 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래서 추후에 그분이 악장을 추천해서 오더라도 우리 오디션을 통과해야 된다, 원칙적인 답변을 하시는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요 저희 원칙은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좋습니다.  그러면 음악감독은 본인 혼자, 혈혈단신 그냥 오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맺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두 번째, 음악감독이 기존에 시향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단원평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혈단신, 악장도 없이 그냥 온다고 했던 것처럼 어떠한 평가도 음악감독이 스스로 하지는 않겠다는 이런 조건이나 사항도 있었습니까, 계약서상에?  계약서상 외에 구두로도?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일단 계약서상에는 없고요 그 외에 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어떤 원칙을 정하거나 합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논의한 이야기는 현재 음악감독으로 계시는 미네소타 그쪽 단원의 인사제도라든지 규정에 대한 것을 참고해서 시향이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참고로 미네소타 교향악단에는 평가가 없나보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서울시향이 몇 년 전에 진행했던 그러한 오디션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니까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거고, 참고로 음악감독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미네소타 상임 음악감독이시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위원장 김창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준해서 자기는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기존 단원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감독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신다면 예술감독 외에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얹기는 좀 그러기는 한데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까 자세히 여쭤보셔서 더 말할 건 없고요.  기존에,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실 때 그 기획사와 아직 계약이 안 됐다고 하셨어요, 러시아 순회공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아직 서명하지는 않고 지금 협의단계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러시아 순회공연 자체의 변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창원  네, 내용에 있어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지금 도시라든지 조건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창원  네, 그렇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거의 변동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니까 계약하지 않았으니까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그동안의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협의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항이 정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사인만 안 했지 못 바꾼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러시아 투어의 개요라든지 저희가 연주료를 받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변동할 여지는 없고요.  다만 그 기획사와의 조건협의라면 아직 서명 전이기 때문에 논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조건협의라면 출연료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아까 기획사와의 그런 관계에서 기획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기획료라고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급받는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받을 건 없고 줄 것만 조정하는 거네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이전에도 서울시향이 갔을 때 그런 기획사를 통해서 일을 진행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자고요.  우리 비용을 들여서 순회공연하러 가는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대관도 우리가 하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기획사는 거기서 홍보를 맡아주는 역할을 하겠네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대관은 기획사가 합니다.  저희가 어떤 도시에서 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그 도시의 훌륭한 공연장을 잡아서 거기 일체 행정사무는 기획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대관료는 어디서 내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기획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어디서 내냐고요?  돈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경우에 따라 공연장이 프리젠터가 돼서 초청을 받는 그런 경우인데요 지금은 그래서 그 기획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대관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니까 대관료는, 우리가 순회공연할 때 대관료 잡혀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작년 같은 경우에 5개 도시 중에 파리를 저희가 직접 대관해서 대관료를 진행했었고요 올해 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대관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대관료를 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맞습니다.  초청을 받은 경우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좋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장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길게 물어보냐 하면요 이게 과거가 나중에 미래의 거울이잖아요.  이런 사례를 하느냐에 따라 그게 좋은 사례가 되고 나쁜 사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에 해외 순회공연을 할 때 특별한 이유를 빼고는 대부분 받았어요, 출연료를.  그것은 대부분 교민대상의 공연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한중수교 15주년 기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해서 요청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빼고는 다 출연료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우리 교민들 대상 공연도 아니고 우리 서울시향이 가서 공연을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보는데 돈을 내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가서 무료로 공연을 해야 되는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지난번에 서울시와 북경의 교류사업처럼 공공외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답변이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원래는 올해 대만공연이 잡혀 있었습니다.  같은 지휘자로 해서 그 공연장에 그랬고 의회에도 보고가 된 상황이었는데 하반기에 와서 제가 추진하던 직원이 팔로업을 하지 않아서 공연취소가 된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대표이사로서 의회에 저희가 순회공연 보고를 하였고 그 지휘자나 국제사회에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된 상황인데 저희가 순회공연을 포기한다는 것이 저희 재단의 위상에 상당히 리스크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럽출장을 통해서 그쪽의 어느 지역을 갈 수 있는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서울시와도 상의를 했을 때 국제과에서 마침 러시아 공공외교 같은 말씀을 조언해 주셔서 그러면 그 가운데 러시아를 통해서 진행을 하자하고 작년 하반기 말 가까이부터 뒤늦게 진행을 했고요.  공공외교라도 좀 미리 했었으면 저희가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러시아의 프리젠터들은 그 기획사를 통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논의를 했습니다만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미리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관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게 작년 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작년 하반기 말 가까이부터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입에는 잡았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어떻게 해서든지 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원  금액이 커서가 아닙니다.  2015년 중국 같은 경우 877만 5,000원이에요, 3억 넘는 돈도 있지만.  이건 자존심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대표이사께서 사전에 저한테 보고를 주셨고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의 결과까지 온 것 같은데요.  참으로 안타깝고요.  나쁜 사례를 만들어 놓는 경우인 것 같아서 현재 대표를 맡고 계신 분도 그렇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다음 후대의 대표이사분이나 아니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하실 위원님들이 이 상황을 인지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사전에 많은 게 있어서 부득이 하다는 말씀이 한편으로는 이해도 갑니다만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립교향악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북서울미술관, 서울생활사박물관 현장시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김창원  최영주  노승재  경만선
  김인호  김춘례  김호진  문병훈
  박기재  안광석  오한아  황규복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출석공무원
  문화본부
    본부장    유연식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백지숙
    경영지원부장    김윤규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시민봉사담당관    정경숙
  (재)120다산콜재단
    이사장    김민영
    기획관리본부장    최갑영
    운영본부장    정인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강은경
    경영본부장    박종선
○속기사
  김연화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