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통실(1)
일시 2025년 11월 4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병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실에 대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여장권 교통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통실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은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교통실 제1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교통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교통실장 및 주식회사 피유엠피 대표를 포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ㆍ의결한 세 분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교통실 참석 대상 간부 중 김태명 교통기획관은 유럽연합 국제도시 지역협력 사업 참석 차 공무국외출장 중으로 11월 4일, 5일 이틀간 이석하고, 유승현 물류정책과장은 서부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사업 기공식 참석으로 오늘 12시부터 17시까지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와 함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장권 교통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여장권 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4일 교통실 선서인 여장권.
○위원장 이병윤 교통실 여장권 실장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하고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이경숙ㆍ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먼저 다양한 일정과 지역현안에 분주하신 가운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기온변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마무리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만 교통실은 변함없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점검의 계기를 갖고 시민을 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변함없이 정진하겠습니다.
먼저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서비스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1년간 생애주기별 맞춤형 할인 혜택부터 한강버스 연계 권종 출시까지 다양한 고도화를 이뤘던 만큼 향후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요 분석과 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운행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마을버스, 국내 최초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등 올해 하반기에 선보였던 신규 서비스에 이어 2026년도에도 운행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인천 등 지역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부터 견인 강화, 시ㆍ경찰 합동단속 등 다각도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 교통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정책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판규 교통운영관입니다.
안형준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주선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자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입니다.
한명수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경생 교통지도단속반장입니다.
송수성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유승현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일 주요 현안 업무보고는 5페이지 시민과 동행하는 교통서비스 제공,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미래교통 선도, 보행과 이동이 조화로운 교통환경 개선, 이렇게 네 가지 꼭지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및 서비스 확대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4년 7월 1일부터 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현재 누적 충전 1,472만 건에 하루 72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서비스 개선 내용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청년 할인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서비스를 5월하고 8월에는 성남과 하남으로 확대했고 9월부터는 청소년, 다자녀 부모, 저소득층 맞춤형 할인을 확대했습니다. 9월에 한강버스 연계 권종을 출시했고 앞으로 기후동행카드 충전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원격 충전 기능을 11월 내에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장애인콜택시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입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총 818대, 바우처택시는 8,600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특장차량을 36대 증차했고 이른 시간대 근무조 투입을 통해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출근시간대 대기시간이 종전에 66분에서 지금 44분으로 줄여지는 등 대기시간 단축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일예약제를 확대했고 휠체어 장애인에게 특장차를 우선 배차하기 위해서 휠체어 장애인에 대해 좀 더 많은 가점을 부여해서 휠체어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법인장콜 36대를 추가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전액관리제 전수조사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전액관리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252개 사 조사 결과 173개 사가 위반돼 있고 그중에 139개 사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미처분업체 34개 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처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및 시민안전 강화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관제 중심 실시간 사고대응체계 구축 계획입니다.
지난번 지하철 5호선 사고 이후에 초기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기관사 중심에서 관제 중심의 실시간 사고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제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알림팝업 시스템, 관제의 사고현장 실시간 파악을 위한 선별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제 주도의 사고 대응매뉴얼을 개정해서 시스템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1~8호선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말씀드린 알림팝업이나 영상 관제 표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냉난방이 가능한 동행쉼터와 1역사 1동선 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행쉼터는 그동안 4개 역 4개소를 이미 완료했고 지금 6개 역에 7개소를 공사 중에 있으며, 1역사 1동선은 2개를 제외한 338개 역 전체에 대해서 1동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동행쉼터는 7개 역 12개소를 발주 또는 설치를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1역사 1동선은 마지막 남은 역사 모조리 다 마무리를 해서 전체 역사가 1역사 1동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및 재정지원 합리화입니다.
지난 10월 2일 시와 마을버스조합이 서비스 개선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기준액을 기존 48만 원에서 51만 원으로 대폭 상승시키고 한도액도 23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승시켰으며 특히 재정지원 한도액을 30만 원으로 상향시키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대신 배차간격이나 첫ㆍ막차 시간을 준수하고 적정 운행계통을 적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협력하기로 상호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기사 채용으로 운행 횟수를 증대시키고 특히 기사의 아이디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운행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상호 간에 협조하도록 이렇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재정지원 관련해서는 지원산식을 기존의 등록대수에서 운행대수로 변경해서 보조금 지급을 실제 운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향후 업체 운송서비스 개선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받고 2026년에 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기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스마트하고 매력적인 미래교통 선도입니다.
21페이지 자율주행 도시 구현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는 21대의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심야 자율주행택시 운행 지역을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구 전역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청계천의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국내 최초의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5년 9월에 자율차 보안검증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조례 개정을 한 바 있고 이런 대응체계는 지금 정부에서도 벤치마크해서 저희와 동일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구에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동작ㆍ동대문ㆍ서대문 등 총 6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스마트캐리어 보관ㆍ배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캐리어 보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에 캐리어자동보관장비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지하철역과 호텔에서 공항까지 하는 배송서비스를 금년 10월부터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공영주차장 안전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127개소 중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곳은 54개소 400기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차장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기를 안전구역으로 지속적으로 이전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과 관련해서는 5년마다 한 번씩 공시지가를 반영한 요금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주차요금 수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행과 이동이 조화로운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27페이지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건널목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교통약자도 안심하고 건널 수 있도록 대각선 횡단보도 등을 확충하고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횡단보도 확충은 11개소를 올해 목표로 잡고 있고 현재 7개소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4개소를 추가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신호 시간 연장은 교통약자가 많은 곳 등 112개소를 선정해서 상반기에 62개소를 완료했으며 10월 말까지 50개소를 추가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교통안전 체험시설 정기 점검 결과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서 자치구와 서울시의 교통안전 체험시설 14곳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모두 정상 운영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9페이지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입니다.
따릉이는 4만 5,000대, 대여소 2,79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 4월부터는 가족권을 도입한 바 있으며 안전강화를 위한 차체개선 따릉이 교체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치효율화를 위해서는 집중관리대여소 33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시민참여재배치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달에 ‘3시간권’ 도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4개 업체에서 2만 5,000대 정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PM이 없는 시범 거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까지 그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향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정차 위반한 PM을 견인하는 즉시견인제도를 확대하고 있고 업체 자체 수거 관리도 병행해서 무단방치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록제나 면허확인의무부여 그다음에 주차구역 외 반납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여장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실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장님, 650번 버스노선 연장 건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 계획이 세워졌으면 저한테 자료 가지고 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과장님, 남부순환로와 관악로 지금 강남순환도로가 개통함으로 인해서 관악로가 밀린다고 주민들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순환로는 대체적으로 덜 밀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용역을 해 보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관악구 으뜸공원에서 신림로로 연결되는 곳에 신호등이 뒤쪽에 있다 보니까 앞에 신호등을 하나 설치해 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있습니까?
윤기섭 위원님.
○윤기섭 위원 저도 버스에 관련된 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버스 운송평가 기준이 있죠? 관련된 평가표를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2024년도 평가된 서울 시내 64개 버스회사의 평가표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경기문 위원님.
○경기문 위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지정 병원에서 장애인이라는 확인증을 받아야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병원들이 어느 대학병원이고 어느 병원인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혹시 바우처택시는 그런 거와 관계없이 탈 수 있는 건지 한번 자세하게 이용 대상 내지는 아까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증을 갖고 있어야 타는 건지 그런 구분을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버스정책과장, 제가 작년에 버스정류소 명칭 변경에 대해서 관공서 위주 순위를 정해서 지정된 정류소 명칭을 변경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현재까지 변경한 곳이 어디어디 노선에서 몇 번 버스를 한 건지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다음 정준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정준호 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자율주행 향후 계획안이 세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향후 계획안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택시, 버스 나머지 마을버스 전부 다 포함한 향후 자율계획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교통안전체험시설 관련해서 14개의 교육 장소가 있잖아요. 여기 혹시 현장 사진 찍힌 게 있으면 몇 장, 대표적으로 한두 장 정도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도시철도 차량 내 전자문자 안내판 개선 예전에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 수어안내 영상 행감 자료로 보고를 주셨습니다. 이 영상 혹시 대표적으로 다섯 종류 정도 혹은 다섯 정거장 영상으로 가능한 부분 내에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장권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관악 1선거구 출신 송도호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신림3공영차고지 CNG 충전소 이전 차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림3공영차고지는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이 계획되어 있던 곳이죠. 아마 관악에스밸리 창업생태계 육성의 핵심 인프라 부분인데요 이곳이 2028년도 착공 예정돼 있었는데 원래는 2026년도 했다가 2028년으로 연장이 된 것 같은데 CNG 충전소 이전 부지가 원래 신림1공영차고지였는데 교육환경보호법상 절대보호구역으로 되어서 이전이 안 되는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신림1공영차고지는 당초 CNG 충전소 이전 부지로 선정됐으나 교육환경보호법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 50m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해당 규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그 당시에 신림1 차고지 할 때 학교 절대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계획을 넣었느냐 이게 질문 요지이시잖아요?
○송도호 위원 네.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추정컨대 아마 학교에 대한 그런 규정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못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해당 규제 인지를 못 했다는 이 말인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저도 내용을 따로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따로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충전소를 이전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됐는지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입지 타당검토 시에 교육청이나 환경청 관계기관들과 협의 절차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안 거쳤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송도호 위원 지금 한참 흘렀는데 전혀 지금 모르고 안 되니까 안 되는가보다 하고 지금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안 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일단은…….
○송도호 위원 그래야 다음에 다른 곳에라도 그런 부분을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학교에서 아마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절대금지구역 같은 경우는 전혀 불가능하고 상대금지구역 같은 경우는 지역의 학부모가 참여하는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승인해 주면 되는 건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여기는 절대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23년 2월 23일 행정심판이 각하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만약에 각하가 돼 있으니까 대체부지 검토 이런 부분을 관계기관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CNG 충전소가 말씀하신 3공영차고지가 폐쇄되면 인접에 원격으로라도 이동해서 그렇게 충전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3공영차고지에 있는 충전소를 다른 곳에 새로 만드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도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절차상 부지 적정성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창업허브 관악 조성 일정에 차질이 빚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당초는 2026년 착공예정이었으나 CNG 운영 연장으로 2028년으로 일단은 변경이 됩니다. 이에 따라 창업허브 관악 조성사업의 재산이관, 버스정책과에서 창업정책과로 이관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예산 일정이 2년이나 지연되는 거고요. 해당 지연으로 인한 예산 낭비나 기회비용 손실, 창업허브사업 지연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신림3공영차고지 지연과 창업허브 지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더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 자료도 없고 누가 보고해 줄 사람도 없고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뒤에서 “아, 이런 겁니다.”하고 자료도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2028년 착공일이 다시 추가 지연될 수도 있는데 지연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일정 조정이나 관리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신림1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내년에 하여튼, 지난번에도 갔다 왔는데 한 1, 2월에 조기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도 그렇게 진행할 거고. 그렇게 하고 나면 더 이상 1차고지에 대해서 이전하는 거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CNG 충전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2028년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대체 플랜을 가동할 거니까요 그거 때문에 지연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도안위원장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버스 나오는 진입로, 나오는 쪽 그 부분이 굉장히 좁아서 기사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못 나온다고, 한번 꺾어서 못 나오고 그랬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3차고지 말씀이신가요?
○송도호 위원 1차고지.
○교통실장 여장권 1차고지.
○송도호 위원 그렇죠. 나오는 쪽. 그래서 그 부분을 한 50㎝ 이상 늘렸습니다. 아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봤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에 내가 10 몇 억인가 또 넣어줘서 저류조 거기 완공될 수 있게 하고 하여튼 내년 1월에 입주하게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단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CNG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2028년까지는 아까 주변에 있는 CNG 충전소를 이용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신운수 민간 차고지 내에 CNG 충전사용방안을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난곡공영차고지에서 우신운수까지는 6.3㎞가 떨어져 있고 신림1공영차고지에서 우신운수까지는 3.8㎞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운영시간 내나 아니면 교대 후든 충전하러 가야 되는데 운수 효율 저하가 생길 거고 교통유발 그런 부분도 생기고 그럴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우신운수 내에서 CNG 충전시설 공동 상용 방안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거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충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많은 차들이 한 80 몇 대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차들이 가면 CNG 충전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됩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버스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대폐차 계획하고 물려서 CNG 차량 87대 중에서 2028년도에는 한 71대 정도 전기차로 대폐차를 하고 그러면 2029년에는 문제가 되는 차량이 한 10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폐차 시간을 1년 정도 그렇게 대체충전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과장님 아니 실장님, 그 부분 잘 말씀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창업허브센터인가 허브 무슨 과인가요? 거기서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로 바꾸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작년에 안 내려왔잖아요. 별로 안 내려왔잖아요. 서울 시비는 많이 냈는데 매칭을 해서 전기차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차질이 원래는 2029년도까지 다 하고 2030년에 옮겨간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그것만 믿으면 전기차가 다 될 것이다 그런다면 더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교통실장 여장권 작년에 전기차가 많이, 정부 기조가 달라진 건 아니고요.
○송도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1공영주차장으로 옮기면 제3공영주차장을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CNG 시설 해체 전까지는 쓴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데 가스시설 안전관리 주체는 누구며 만약에 관악구가 관리할 경우 안전관리비 예산은 편성을 해주는 겁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CNG 충전 인프라를 운영하는 주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병윤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마이크 꺼짐)
○송도호 위원 네, 조금만…….
○위원장 이병윤 2분만 더 드려.
(마이크 켜짐)
○송도호 위원 주민생활시설로 전환할 때 안전관리 및 보험보장체계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림3공영차고지는 관악에스밸리 창업 도시의 핵심 기반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서울시에서 지금 부실한 사전 검토로 인해서 공공사업이 지금 상황에서만 2년 정도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행정 실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더 이상 지연 없이 창업허브센터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될 수 있도록 CNG 인프라 전환 및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실장님, 2028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게 차질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꼭 독려해서 그 부분 2028년도에는 창업허브센터가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버스 대중교통 특히 광역버스나 마을버스에서 보면 도색을 파란색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간선버스요?
○정준호 위원 간선이요. 그런데 외국 사례를 보면 일본, 미국 이런 데를 보면 하얀색 페인트로 해서 이게 차열 효과가 더 훨씬 크지 않습니까? 파란색의 반사열 그러니까 우주복사로 되는 형태가 한 90%, 95% 이렇게 나가고 검은색은 열을 흡수하고 그런데 여름에 워낙 폭염이 돼서 이렇게 하고 나면 1㎡당 100W 냉각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에너지 절약이나 이런 차원이 있는데 이 파란색으로 간선버스를 하는 거를 색을 다 바꾼다는 건 어려운 일이겠지만 궁극적으로 버스 행정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들도 꽤 많은데, 더운 국가에서는 꽤 많은데 가시성 때문에 하얀색으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올해 폭염이 너무 기록적이고 여름도 길고 무서울 정도의 에너지 전체의 지금 형태 쓰는 것하고 이거랑 아니면 버스정류장의 스탠드 옥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Bee) 스탠드라고 네덜란드는 위에다가 저거 입히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흙 같은 것도 하고 그러죠.
○정준호 위원 흙, 풀, 꽃 이렇게 입히는데 벌들이 하도 많이 모여서 비(Bee) 스탠드라는 닉네임까지 가질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나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 데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거기도 차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온도를 줄여서 도심 온도를 낮추고 에너지 형태가 필요한데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통의 운영 시스템 원칙인데 에너지에 대한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시거나 아니면 교통실에서 확인이나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교통실장 여장권 그런 검토는 아직 한 적은 없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쿨루프사업이라고 해서 기후본부에서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 보이는데 비용도 다…….
○정준호 위원 점진적으로 해야죠. 언젠가는 머리에 있으면 점진적으로 해서 행정 전체가 다 바뀌는, 어느 날 갑자기 내일 하자고 해서 그렇게 바뀌는 형태가 있지는 않으니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혹시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쿨루프라든가 이런 특성 있는 도료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그런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번에 저희도 해외에 갔을 때 안탈리아는 전부 다 하얀색으로 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지중해여서 너무 뜨거워서 하얀색으로 하면 그 온도 차이가 상당히 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실증돼있던 형태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에너지도 아끼고, 파란색만이 간선버스로 영원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 바꿨던 거 아닙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2004년에 했죠.
○정준호 위원 한 번 바꿨으니까 20년 됐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정준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2025년도 바닥신호등에 대한 설치예산 금년 내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정준호 위원 아니, 정확한 숫자 말고 그냥 어느 정도…….
○교통실장 여장권 바닥신호등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설계가 끝나고 이러는 거 관련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일부만 지금 집행이 되고 일부는 아마 아직 배정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일을 지연해서 한다기보다 바닥신호등 관리체계에 대한 정돈이라든가 신규설치보다 기존에 문제 있는 것을 우선 고치고 나서 신규설치하는 식으로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업무 단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이 적게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민원 사항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표준규격이 네 차례나 바뀌어서 최초 설치했을 때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경찰청에서 표준규격 개정 내용 해서 네 번이나 바뀌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제품 기술이나 품질향상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 경찰청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시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시각의 차이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경찰청에서 신호 규격 같은 거라든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바닥신호등하고 신호등하고 신호가 불일치 하는 이런 것들이 품질관리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는데…….
○정준호 위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게 생겼었죠. 최초에 했을 때 있었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완벽하게 잡혀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경찰청에서도 이거는 다 오케이를 해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이 그 품목 점검규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저희 요청을 받아들여서 규정은 개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그것을 만드는 업체들이 그거에 대한 검증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정준호 위원 예산 이야기 하나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신호기 보조 상태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 주체를 구분하는 게 맞는데 기본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은 법규는 시장 등이 총괄해서 관리해 줄 것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느 거는 구청에서 하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규의 해석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교통실장 여장권 신호등 자체는 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신호등 보조 장치라고 해서 보조 장치에 대한 거는 관리 주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규정이 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건가요, 그렇게?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죠. 그래서 구청에서는 바닥신호등도 구청에서 설치한 것도 신호등으로 봐서 시에서 다 관리해달라는 이야기인 거고 저희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했는데 그것이 한 1~2년 지나서 장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까지 시에서 다 관리를 해 줄 수 없으니 그런 거는 설치한 주체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짜야 되겠다 하는 입장인 거고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인성이나 이런 효과는 저도 운전을 하다 걷다 보면 큰 것 같습니다. 신호등을 보기도 하고 바닥신호등도 꽤 많이 보는 거예요. 이게 보기보다 시인율이 높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무총리실에서도 K-푸드, K-컬처 이런 것처럼 K-트래픽에 이게 10대 선정이 돼서 해외 공관에다 다 배포해서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던 우수한 형태다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그런 국가에서 보는 형태랑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형태랑 행정형태랑 교통형태랑 안전형태랑 다 약간씩 초기형태라서 그런지 아직은 언밸런스한 지점이 있는 것 같네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굉장히 많은 바닥신호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설치한 것 포함해서 바닥신호등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잡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려보내야 되는 거는 내려보내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것에 대해서 구청하고 이야기할 때 설계비하고 시설비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했냐 이런 것들, 관리시스템을 준비했냐 이런 것들을 보고 준비가 됐다고 하는 구에는 지금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 그 현상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효과와 전체 공공성으로의 환원, 즉 교통안전에 대한 이런 지점은 어느 정도 있는 것 아니냐, 우려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해소된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통제나 관리를 하고 있는 건 경찰청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신호등에 대한 거…….
○정준호 위원 그쪽에서도, 경찰청 쪽에서는 다 해갈이 됐다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기 조달에 등록된 중소기업이 175개인데 이게 다 고사를 한다는, 업계에서. 전체 공적인 형태의 진행을 함에 있어서…….
(마이크 꺼짐)
어떤 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공적인 형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없애면 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아니니까 휘청해서 전체가 다 없어지거나 본인들은 평생 엄청난 자기의 모험적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정성 있게 그리고 예측성 있게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동의서를 구청에서, 21개 구가 동의서를 다 제출했고 그렇게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동의서를 냈고 저희가 제시하는 절차대로만 따라오면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 불용이 된다거나 사업을 안 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내려보내는 건 다 내려보낼 거고 사업은 그때 그 단계에서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안전 그리고 효과 그리고 전체 중소기업들, 전체 시민으로서의 교통이익으로의 환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행정절차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살펴봐 주셔서 원만하게 잘 이런 부분들이 정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형 위원 이원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교통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택시회사 전액관리제 전수조사 결과 발표하셨는데 보고를 직접 하시진 않으셨을 거고 보고 받으셨죠, 전액관리제 전수조사?
○교통실장 여장권 네, 전수조사 보고받았습니다.
○이원형 위원 받았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분위기라든가, 반응을 들으신 적 있으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전수조사 자체나 전수조사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들었고요. 연초부터 이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위반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하는 것이 맞느냐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일단 현행법상 위반 사안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다만 국토부나 택시에 대한 발전협의회나 이런 것들 제도 개선 있을 때마다 지금 현재의 과태료나 전액관리제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제가 사실 이걸 오늘 본질문을 할 건 아닌데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장의 분위기를 그렇게 파악하고 알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저도 택시와 관련돼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업주도 관리제 이거 싫어하고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 싫어하고 그런데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 살아있는 한 할 수 없이 한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공무원으로서.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우리 서울시에서 반영을 해서 건의도 좀 하고 했으면 어떨까, 우리 정치권에서도 많이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원형 위원 이제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최근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외국인 교통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서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미 해외 주요도시에서 오픈루프 결제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글로벌 도시 서울이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스템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은 다른 도시들과 달리 이미 다양한 교통수단의 통합환승 할인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있어 단말기 교체 외에도 예상치 못한 기술적 운영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외국인이 해외카드 사용 시에도 현재 수도권 환승 할인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오픈루프 시스템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쓰고 있는 그 크레디트 카드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크레디트 카드 자체로 탑승하는 것만으로는 환승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원형 위원 그렇죠.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저희 지하철역에서 외국인들이 단기권을 살 수 있는데 단기권을 사는 것이 지금 현재는 현금을 내야만 단기권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외국인들이 EMV 카드 가지고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이것을 열어만 주면 거기서 산 단기권 가지고서 환승 할인을 보는 것은 문제는 없는데, 그 단기권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크레디트 카드로만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아마 환승 시스템의 혜택은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렇죠, 할인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전용 교통카드 기반의 폐쇄형 시스템에서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티머니가 정산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구조가 맞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원형 위원 그러면 오픈루프 결제 도입 시 정산사업자 구도를 재편할 계획은 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티머니의 독점구조나 이런 것 가지고서 여러 차례 문제가 되고 최근에도 코레일하고 이동의즐거움이나 이런 쪽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정산 사업 계약이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서 공개경쟁 체계로 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이원형 위원 그러면 실장님, 티머니가 2004년부터 서울시 대중교통 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서 사실상 시장을 독점해 왔어요. 그 결과 경쟁이 제한되고 기술 혁신이나 수수료 인하 유인이 충분히 작동치 못했어요. 또한 데이터 접근권과 시스템 운영권이 한 사업자에게 집중되면서 서울시가 이용자 편익 중심의 개선이나 정책적 조정에 한계를 보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글로벌 도시 서울에 오픈루프 시스템 도입이 사실상 늦어진 이유가 기존 교통카드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그런 지적을 계속 받아서, 지금 통합정산을 단독 수행하고 있잖아요, 티머니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독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2013년부터는 교통단말기에서 이것을 이용했느냐를 알아내는 정보를 수집하는 수집영역에 대해서는 이미 분리를 했고요. 2033년에 통합정산에 대한 4기 사업자 공모를 하는데 그 4기 사업자 공모할 때는 공개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맞아요. 오픈루프 시스템 정착 시기와 지금 말씀하신 4기 사업자 선정 기간이 어느 정도 겹칠 거로 예상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오픈루프 시스템은 지금 저희가 단말기를 교체, 태그하는 태그 단말기계 있잖아요? 태그 단말기를 교체하는 시기에 맞춰서 계속 오픈루프 기능을 탑재한 걸로 교체하고 있어요, 추가비용 안 내려고. 이미 버스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 다 마무리할 거고, 지하철 같은 경우도 2027년까지인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33년 전에 오픈루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원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니까 공정경쟁 기반 위에서 시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다음으로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통실에서 오픈루프 시스템 도입을 선제적으로 검토한 게 아니라 2023년에 해외카드사에서 먼저 개방형 교통결제 방식 채택을 요청해 와서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국토부, 문체부, 국조실, 서울교통공사 등과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올해 상반기에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케데헌,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인기를 끌고 정부 국정과제에 외국인 5대 불편 해소 과제로 교통분야가 채택되자 갑자기 오픈루프 시스템 도입 논의가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실이나 시장이나 국가의 기조에 이끌려 가는 듯한 모습은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사실 제가 다음 주에 국토부 교통실장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지난번에 국감 때 만났는데 국토부 교통실장 얘기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오픈루프를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도입할 거라는 보도를 보고 사실 자기들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 준다니까 자기들하고 이것을 같이 가자, 이런 거 논의하려고 만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픈루프 시스템이 언론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이게 외국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거고 오히려 내국인들한테는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누구도 추가 비용 안 내고 이런 것이 있긴 했는데, 하기는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서로 뜻을 합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정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교통실의 모든 공무원분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세심한 관리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자전거 등록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도난과 방치 문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등록제를 시행한 곳이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도 시행이 25년이 지났지만 자전거 등록제는 여전히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자전거법 22조에 따라서 1999년부터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제도 운영실태는 매우 미흡합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교통실장 여장권 자전거 등록제는 그동안 얘기된 적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경숙 위원 네, 1999년도부터 했으니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양천하고 강동에서 하고 있는데 자전거 등록제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한 구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광역적으로 등록제를 해야지 비로소 시스템이 완결성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자전거에 대한 불법 주정차 문제라든가 아니면 안전사고 그다음에 도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구 단위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른 타 시도의 사례도 알고 계시죠, 잘되고 있는 데?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타 시도…….
○이경숙 위원 경기도 광명시라든가 그다음에 경북 상주시, 경기 부천시라든가 모바일 앱 등록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 시민인식조사에도 2024년도에 자전거 등록제가 필요하다가 90.3% 나왔고, 자전거 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가 92.8%입니다. 권익위의 권고도 있고 하는데 이게 현재 서울시는 자전거 등록제가 자치구만의 한정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관리체제라든가 등록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도난 방지라든가 자전거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실효성 있게 한다면 서울시가 어쨌든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미리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자전거 등록제 하면 하여튼 장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지금 말씀 주신 광명이나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생활권이 조금 정돈이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구에서 다른 구로 넘어가는 것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구 단위로 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장단점이 있을지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는 데도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를 살 때부터 예를 들어서 업계하고 연계해서 살 때부터 등록을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그건 좀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자전거를 사서 또 구에 등록하는 이런 절차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예 만들어서 팔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아예 제조단계에서부터 자동차처럼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이경숙 위원 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안 되면 구입할 당시에 바로 거기서 등록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든지…….
○교통실장 여장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서울은 세계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활발한 도시입니다. 따릉이도 있고 그렇지만 정작 자전거 등록제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서 시민 입장에서는 도난이나 방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자치구는 행정 부담이라든가 서울시 관리의 한계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장님, 이 자전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방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먼저 실장님, 업무보고 책자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왜 서울 경전철 관련해서 보고가 안 들어가 있죠?
○교통실장 여장권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지난번 회기 때 보고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변동사항이 많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런 변동사항이 많고 그러면 계속 포함을 시키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쟁점을 또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큰 진행 경과는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난번 임시회에 이어서?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는 거론은 안 됐었거든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3차 도시철도망 계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말에 5차 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에 연동돼 있는 우리 철도망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문성호 위원 같은 시점에 발표되는…….
○교통실장 여장권 아니, 그러니까 국가철도망 계획이 연말에 발표되면 그 국가철도망 계획에 저희가 생각하는 망이 들어가 있으면 도시철도망 계획에서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는 진행되기가 어렵고 계속 기존에 나와 있던 도시철도의 경제성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그 관점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차 도시철도망 계획에 대한 보고를 따로 넣지 않은 겁니다.
○문성호 위원 최근에 나온 기사로 봤을 때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임박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그 동향에 대해서도 교류가 있으신 건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저도 국토부 쪽 관계자들 만나면 물어보는데 원래 올해 6월까지 하기로 했다가 12월로 미뤄놓은 상태인데 제가 듣기로는 임박했다기보다 조금 더 딜레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결과가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이미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거로 제가 취합해서 이해했을 때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쪽이 조금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 수정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문성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공개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사전에 교류가 가능하다면 미리 그 노선을 어떻게 보면 사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교섭이나 혹은 협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에서 비켜 가는, 우리가 먼저 다른 대안을 내놓는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사실 국가철도망 계획에 어떤 망이 유력하게 들어가고 아니면 들어가는 것이 거의 확정 단계이고 이런 정보를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문성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거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철도망 계획할 때 마지막에 공개할 때 한 번에 공개해야지 그것을 어떤 노선은 도시철도망 계획에 이번에 들어가는 게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해버리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또…….
○문성호 위원 하긴 대외비 부분이 있지만…….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문성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번 임시회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신 것처럼 시민분들이 보시고 이해는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늦어지면 우리 3차도 늦어지겠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그게 또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최대한 우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사실 국가철도망이랑 용도는 다르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용도는 다른 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 2~3개 정도의 노선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노선이 만약에 반영되면 그 노선은 우리 도시철도망 계획에서는 대폭 수정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문성호 위원 역사 위치라든가 그런 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그래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저희가 기다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문성호 위원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시민분들하고 대화한 적 있어요. 예를 들자면 GTX랑 경전철은 확실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성큼성큼 걷는 거랑 종종걸음이랑 어떻게 같겠냐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은 드렸는데 아무튼 국가철도망 5차 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3차 계획도…….
○교통실장 여장권 영향을 받을 겁니다.
○문성호 위원 영향이 있다는 말씀이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특히 강북횡단선 재구축 같은 경우에는 3차 철도망에 포함되기로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기다리게 되는 거니까 시민분들께 죄송한 말씀도 같이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넘어가서 시내버스지원금으로 말씀 한번 여쭐게요.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계속 눈덩이가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1조를 돌파한다든가 하면 서울시 면에서도 신용도가 굉장히 타격을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부분에서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보완된 게 있으실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보완됐다기보다는 지금…….
○문성호 위원 혹은 이번 예산계획이라든가…….
○교통실장 여장권 예산계획에도 보면 제가 교통실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 상황이 굉장히 타이트한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지금 필요한 예산이 아마도 6,066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편성된 것이 3,500억 정도 작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한 2,500억, 2,600억 정도가 지금 편성된 거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상태고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통상임금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돼서 기사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아직 임단협이,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거에 따른 추가비용 또는 종전에 이미 발생했는데 소송이 대법원 판결 기다리느라 대기 중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은 다 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면 올해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문성호 위원 좀 눈덩이가…….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성호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작년에 이어서 한 번 더 요청을 드리면 작년 7월 1일에 교통학회 황보연 연구자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법령 개정 없이 정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재원 배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연구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이번에 세밀하게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좋은 예 같은데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눈덩이가 가장 불어난 게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팬데믹 때 가장 눈덩이가 불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도 연방정부로부터 특별지원금을 신청해서 그거를 메꾸고 있는 상황이 있고, 런던 같은 경우도 코로나 특별지원금으로 교통 쪽의 손익을 많이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도 지난번 윤종장 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여장권 실장님께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 기사님들이 헌신해 준 덕분에 어떻게 보면 그 확산을 더 막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교통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때 때문에 눈덩이가 불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 때 눈덩이가 확산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전체 혹은 우리 수도권으로 봤을 때 확산을 막은 공로를 좀 치하하자는 생각에서라도 특별회계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뿐만 아니라 행정 쪽에서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서부선 이야기를 살짝 못 했는데 수요예측조사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시민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서부선 관련해서는 일단 리맥(LIMAC)에서 아직 신호탄을 안 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수요예측조사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이미 민자 사업으로 해서 우선협상자가 결정된 상태이고…….
○문성호 위원 네, 두산건설.
○교통실장 여장권 출자자가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간 출자자에 대한 건설 투자자들을 다시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나 이런 것 따지는 거 민자 적격성, 소위 말해서 재정사업에서 말하는 예타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지나간 상태이고요. 다만 리맥에서 SH공사가 출자자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냐, SH공사가 공기업이니까 너네가 이것을 출자하는 것이 공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사업성이나 이런 거를 갖추고 있냐, 이거를 따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요나 이런 조사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아직 단계가 아니라…….
○교통실장 여장권 다 지나간 거죠.
○문성호 위원 이미 지나간 단계고 지금 심사하는 데서는 큰 요점은 아니라는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죄송합니다. 혹시 1분만…….
(마이크 꺼짐)
정리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그래서 시민분들 중에 뭐랄까 괴담이라고 할까요? SNS 괴담이 돌았어요. 수요예측조사 결과 부정적으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요.
○문성호 위원 네, 제가 그래서 면담도 급히 드린 바가 있고 해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여쭙고자 일부러…….
○교통실장 여장권 수요예측조사가 아니라 SH가 서부선에 출자사업자로서 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럴 만한 사업이냐라고 하는 조사에 대해서는 1차적인 결과가 잠정적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다시 따져보는 것이 맞다, 이거는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는 이의 제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성호 위원 그게 진행 중인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그게 진행 중인 겁니다.
○문성호 위원 마찬가지로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고 이따 더 추가로 드릴 거긴 한데 그 이후에 우리 서울시는 확실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H가 최근에…….
(마이크 꺼짐)
저희 홍제역세권 재개발에도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만 하는 게 아니고 인프라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거를 같이 근거 삼아서 더 힘을 실어주는 것도, 액션은 취해 주는 게 우리 서울시로서는 맞지 않을까…….
○교통실장 여장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여튼 뭐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성북 2선거구 김원중 위원입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설공단의 장애인콜택시와 함께 법인 특장택시를 운영하고 있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원중 위원 실장님, 언제부터 운영하게 됐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장차에 관해서만, 법인 특장차에 관해서…….
○교통실장 여장권 법인 특장차라면, 원래 장애인콜택시라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행하는 것만 있었는데 2023년부터 회사택시 중에서 일부를 장애인 택시처럼 운영하도록 하는 그게 법인 특장차로 하는 법인장콜이거든요.
○김원중 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장애인콜택시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이외에 회사택시 중에서 장애인들한테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하도록 저희랑 특별한 계약관계를 맺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차를 사지 않더라도 회사택시의 차량을 이용해서 똑같은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것이 법인장콜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매년 그 대수를 증가시켜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2대까지 늘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김원중 위원 36대가 아니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올 연말에 36대 UD 택시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거기 때문에 올 연말되면…….
○김원중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데, 그런데 운전원 교육시간을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아, 법인장콜과 공단장콜 간에요?
○김원중 위원 네, 장애인콜택시는 입문교육만 40시간인데 법인 특장택시는 8시간에 불과하죠. 이렇게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뭐죠?
○교통실장 여장권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 공단 직원이니까 아무래도 교육시간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법인장콜 같은 경우는 회사택시를 운영하면서 이 서비스를 하시다 보니까 그 수준까지는 저희가 아직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강화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비스 질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교육수준에 대해서.
○교통실장 여장권 바우처택시나 법인장콜이나 이런 경우에 그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장애인 이동 편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 현재 그 민원이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인데 법인 특장택시 운전자인지 구분을 어떻게 하죠?
○교통실장 여장권 법인장콜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장애인 콜을 하면 택시가 배정되기 때문에 그게 배정되면 법인장콜로 인식하면 될 텐데요.
○김원중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단장콜하고 법인장콜하고 차이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콜과 법인장콜을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신가요?
○김원중 위원 아니,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인지 법인 특장차 운전자인 구분을 어떤 식으로 하죠?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알기로는 택시 외형부터 장애인콜택시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런 표식이 있고, 법인장콜 같은 경우는 그거랑 다르게 돼 있고 회사의 이름으로 돼 있고 이래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원중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얼른 봤을 때는 공단장콜하고 법인장콜은 구분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외형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것도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향후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민원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유형별로 문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은 입문교육은 40시간이며 1년에 52시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데 비해 법인 특장택시 운전원은 5시간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이동 편의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법인 특장택시 교육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혹시?
○교통실장 여장권 법인 특장택시기사들에 대한 교육시간도 좀 저희가 보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 특장택시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 관리시스템을 강화해서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장애인 이동 편의 서비스는 공공복지의 핵심영역입니다. 운영 주체가 다르더라도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원중 위원 또 한 가지, 시내버스 재정 건전성 및 근로자 처우 관련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서울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품질과 통합환승 할인 덕분에 시민만족도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버스회사의 과도한 특수관계인 대여금 문제로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공적 재정이 투입되는 시내버스사업체의 사적 대여금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사적 대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버스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보금을 다른 사람들한테 대여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김원중 위원 네.
○교통실장 여장권 버스 서비스 평가 기준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배당 같은 것을 할 때 유보금이나 운영자금을 몇 %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은 있는데…….
○김원중 위원 그런데 공적 재정이 들어가 버리면 섞여버릴 텐데…….
○교통실장 여장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내 유보금 같은 것이 있을 때 자기네들 이윤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놔서 유보금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준공영제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영업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라면 그런 부분은 좀…….
○김원중 위원 공적 재정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혹시 섞여버린다면 어떻게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이게 준공영제라고 하는 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거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지금 자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2021년도 이후부터 2024년도까지 특수관계인이나 관계회사 대여금이 최고 74억 8,000만 원에 달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재정난이 심각한 것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러면 문제가 임금체불을 하면서도 사적인 관계나 특수관계인으로 대여금을 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여러 가지 페널티나 이런 것을 가지고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을 것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게 본질은 또 준공영제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할 수 있을지 이거는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래서 지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대충 듣기로는 시내버스 평가 매뉴얼에 감점 처분으로 10점까지 감점할 수 있게끔 매뉴얼에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점이 10점 갖고는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교통실장 여장권 부족하지 않느냐.
○김원중 위원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감점을 상향하거나 또 다른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충분히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결국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은 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투명하고 책임 있게 쓰이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과도한 대여금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보다 강력한 관리 감독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저는 현실적인 것 질문 좀 드릴게요. 이번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엊그제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하여튼…….
○경기문 위원 수요일.
○교통실장 여장권 29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판결에 보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판결이 돼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시내버스 전체 있잖아요. 임금이 한 얼마 정도 증액되나요? 예상금액이?
○교통실장 여장권 지난주 10월 29일 판결내용이 통상임금이다, 그다음에 근로시간은 176시간으로 한다, 그다음에 하나의 또 다른 쟁점이 실근로시간으로 할 것이냐, 약정근로시간으로 할 것이냐 이런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는 작업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동아운수 케이스에서 2심에서 요구한 금액이 19억을 요청했고요, 노동자들이. 실제 법원에서 판결해서 주기로 한 거는 그거의 44%를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44%를 적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통상임금에 대한 효과를 인정할 거냐 아니면 그것 이외에 추가적인 것을 더 고려할 거냐 이거는 앞으로 노사 간에 협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저희가 추정할 때는 44%라는 조건을 그냥 적용하면 한 8% 정도 인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는데 실제로 그것이 정확한지는 너무 복잡해서…….
○경기문 위원 임금 인상의 효과가 8% 정도 된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통상적으로 매년 올려주는 임금을 빼고 이번 판결에 의해서 나타난 게 8%가 된다.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
○경기문 위원 그러면 그 8%가 우리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한 얼마 정도 되죠?
○교통실장 여장권 8%면, 한 1년에 800억 정도.
○경기문 위원 우리가 보통, 제가 판단한 것은 한 1,000억에서 1,7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는데…….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노조 측 입장이 100% 다 받아들여지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15% 이상, 15% 내외 정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반영한다고 하면 1,500억 정도가 인건비로 추가부담이 돼야 되는 거죠, 1년에.
○경기문 위원 여기에서 그전에 교통실에서 내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는 임금 협상 부분 가지고도 TF팀을 운영도 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수공협 있죠? 조합하고 자구노력 그러니까 각자의 시내버스업체들이 이야기한 임금인상분에 대한 수익 창출 부분을 한번 계산해 본 적은, 기획한 것은 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개별 운수사 차원에서도 그런 게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공협 자체에서 전체의 운영수익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서 광고를 직접 관리한다거나 올해도 사실은 정식으로 오픈해서 제도를 아직 개선하고 이러지는 않고 있지만 내년 10월 정도에 버스정류소 전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편하면서 그런 부분을 수공협의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버스 광고에 대한 것을 변경해서 광고 수익 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시하고 수공협하고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 교통실을 보면 일이 꼭 터지면 대응을 하려고 그래. 이 동아운수 사건도 몇 년 됐잖아요. 이거를 예상해서 어떤 시뮬레이션 돌려본 적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구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시내버스 아까 이야기했던 광고, 버스정류장 명칭에 따른 수익사업 이런 것들은 계속 말이 나왔었는데 시행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버스정류소를 내년에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올해 한 1,700개 정도 되는 정류소 같은 경우는 위탁관리도 1년만 연장시켜서 내년 10월에 다른 정류소하고 다 시기를 맞추고 하는 이런 실무적인 작업 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면 내년에 공모계획이나 사업화해서 수공협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경기문 위원 중요한 건 지금 상여금의 통상임금이라든지 동아운수 사건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보조금 자체도 많이 액수가 늘어날 것 같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증액이 돼야 되겠죠.
○경기문 위원 그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버스정책과와 수공협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정 부분만큼은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우리 세금을 아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이 벌어지면 이거를 메꾸느라 다 정신이 없어.
○교통실장 여장권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경기문 위원 그래요. 한번 자구노력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빨리빨리 정책 입안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바로 실행하고 기획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서울 시내버스가 지금 64개 업체에서 한 7,382대 이렇게 운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370만 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 시내버스 안전검사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 안전검사를 얼마 만에, 대폐 기한이 얼마 정도 되죠?
○교통실장 여장권 대폐는 원칙적으로는 9년인데 성능검사를 통해서 2년을 연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는 11년 6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기섭 위원 CNG나 경유차는 그렇고 전기나 수소버스는 어떻게 되죠?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전기나 수소버스에 대해서 대폐차 기간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윤기섭 위원 이제 시작 기간이라서 아직은…….
○교통실장 여장권 아직, 전기버스는 2018년…….
○윤기섭 위원 기본 9년에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래요.
○교통실장 여장권 아, 최대 7년까지입니까?
○윤기섭 위원 네. 그런데 9년을 사용하고 연장 검사는 어디서 하죠?
○교통실장 여장권 차령연장 임시검사는 운수사에서 신청을 해서 한국교통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자치구에 차령연장 신고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6개월마다 하는 게 맞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6개월마다는, 이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차령에 대한 안전검사를 1년 단위로는 할 것 같은데 6개월마다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윤기섭 위원 버스 9년을 사용하면 굉장히 많이 낡지 않을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보통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9년 정도 되면 관리가 잘된 차하고 관리가 안 된 차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운수사 입장에서 봤을 때 9년 정도 운행했을 때 더 이상 안전검사를 통해서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통과됐으니까 상용하고 있겠지만 이게 출력이 떨어져서 언덕을 못 올라가고…….
○교통실장 여장권 전기차 같은 경우요?
○윤기섭 위원 아니요.
○교통실장 여장권 아, CNG하고…….
○윤기섭 위원 경유차 같은 경우에, 물론 오래 됐으니까 검사를 하겠지만 또 에어컨도 못 켜고 에어컨 켜면 그나마 더 떨어지겠죠, 출력이 안 좋은데. 겨울에 히터도 그렇고, 사실은 교통복지를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 서민의 발로 우리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만 굴러가면 된다는, 그렇게 만약에 회사에서 인식을 하고 있으면 차만 운행하면 재정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차량 성능이 떨어지든 말든 운행만 그냥 하면 되니까 이렇게 나태하게 관리를 하는 회사가 있기도 하다고 해요. 어느 업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사실 기본적으로 차령이 된 것에 대해서 대폐차하고 하는 것은 운수사에서 대폐차 신청을 해서 저희가 대폐차 물량을 배정해 주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운수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폐차 요청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면 저희가 파악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은 거고, 아마 시민들 서비스 평가나 민원이나 이런 걸 제기하는 것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윤기섭 위원 서비스 평가 차량 평가항목에 차량 성능에 대한 내용도 혹시 포함되어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차량 성능이라기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 에어컨을 안 켠다거나 겨울에 히터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차가 출력이 떨어져서 상당히 불안하게 운전하고 이렇게 되면 아마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신고나 이런 것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윤기섭 위원 네, 이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차를 어떻게 검사하길래, 검사할 때 에어컨도 켜고, 출력 테스트를 할 때 에어컨도 켜고 하고 히터도 켜고 하고 이거 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출력 검사할 때는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면 출력이 떨어지겠죠, 평상시 운행하다 보면?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지금 받은 자료를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차량에 문제가 있고 대폐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저희가 해서 운수사에 대폐차를 좀 하라고 저희가 나서서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수사가 자부담을 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대폐차를 안 해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지금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차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차량을 계속 운행하다가 대형 사고라도 나면 누구 책임이죠? 누가 책임져야 돼요? 회사인가요, 아니면 정비 담당하는 팀인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일차적으로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저희가 준공영제를 운영하는데 이런 것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윤기섭 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돌려서. 서울시는 책임이 없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저희도 뭐, 글쎄, 법률적인 책임 이런 것을 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윤기섭 위원 아니, 이거는 준공영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민들한테 교통복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똑같이 평등하게 쾌적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해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똑같은 버스요금 내고 한 노선에 대한, 어느 회사의 버스라면 그 노선을 이용하는 분들은 일 년 내내 그 버스가 바뀌기 전에는 계속 여름에 덥게 겨울엔 춥게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 게 맞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그 운수사는 내년에 아마 전기차로 대폐차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 회사뿐만이 아닐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사고 나면 이걸 알면서도 묵과했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 CEO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저희가…….
○윤기섭 위원 알고 묵과하면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대폐차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했다고 하면 중대재해법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닐까요?
○윤기섭 위원 그런 걸 통보하거나 얘기한 적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제가 좀 따로 보고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서울시는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법률적인 책임을 지금…….
○윤기섭 위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교통실장 여장권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준공영제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 사고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윤기섭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차량 바꾸게끔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사고가 안 났을 거다 분명히 그런 사회적 지탄을 받을 건데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지금 여기 보고받기로는 대폐차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협의를 하고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얘기를 해서 보정되고 수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제가 사실확인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하루평균 370만이 이용하는 버스인데요 정작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행정감사가 준공영제 목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기섭 위원 그 업체를 비롯해서 노후된 버스를 많이 갖고 있는 데는 자주자주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 전에 문성호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이 있다고요?
○문성호 위원 네.
○위원장 이병윤 하세요.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문성호입니다.
자료 요청 두 개만 부탁드릴게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 관련인데요 10월 20일에 준공된 걸로 기입돼서 행감 자료가 제출됐었는데 아직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서울연구원에서 자료를 서울시로 안 줬다 이렇게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용역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문성호 위원 네.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실시해서 10월 20일에 준공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 용역 결과가 혹시 원본이 당장 어렵다면 결과보고회 때 제출 혹은 저희 교통실에서 공유된 요약자료만이라도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자료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경숙 위원 실장님, 고령자 택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서울시 택시운수종사자 60세 이상이 75% 정도 차지하고 또한 사고 비중이 80% 이상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업계 차원의 고령운전자 관리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고령운전자 관리실태요?
○이경숙 위원 네.
○교통실장 여장권 고령운전자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택시기사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지금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준공영제는 아니지만 택시가 사실은 서울시의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고령운전자가 전체 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행 중인, 고령운전자 사고율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고민이나 하신 적은 있으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연초부터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 가능성이 많이 지적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맥락에서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운수사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가 거기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더랬어요.
했더랬는데 사실 고령운전자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의 관리체계를 만들어 버리면 아마 이거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거예요. 현실적으로 고령운전자라고 해서 다른 강도 있는 것을 한다면 그 나이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운전면허 갱신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더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경숙 위원 그냥 고령운전자가 아니라 택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택시기사라 하더라도.
○이경숙 위원 그런데 10명 중에 7명이 60세 이상이고 또 사고율도 이렇게 80% 이상이 고령운전자로 나타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거 사실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65세 이상 어떻게 하라 이런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고령운전자 생계유지 측면에서도 또 중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업계에 협력해서 고령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라든가 운행 전에 건강 체크라든가 이런 대책을 그래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실태로 봐서는 택시기사님들의 연세가 계속 고령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사고율도 높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자격 유지 검사 자체를 강화해서 택시를 계속하시려면 예전에는 되게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된 것을 이제 절차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서 실제 운전하실 만한 분들만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화하는 거는 저희가 국토부랑 얘기해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고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생계 때문에 운전하시는 거 이런 것 해서는 국토부랑 얘기해서 3년 정도는 개인택시 운전자가 자기가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풀어놨다든가 이런 건 지금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 운행할 때 운행 시마다 이런 것에 대한 절차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법률적인 근거가 아예 필요하지 싶은데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지 검토는 해볼게요.
○이경숙 위원 어쨌든 준공영제도 아니고 개인사업자이잖아요, 택시가? 그렇긴 하지만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또한 고령층의 생계기반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택시산업은 시민들의 일상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동시에 또 안전도 보장해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건강 체크라든가 안전교육이라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평생을 또 택시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너무…….
(마이크 꺼짐)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재교육하고 또 안전에 대한 그런 대책들을 계속 강화한다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조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요청 하나 더요? 김원중 위원님 자료요청 하나 더 하고…….
○김원중 위원 우리가 보면 막다른 골목 있지 않습니까? 길이 없는데 이거를 안내는 표지판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요?
○교통실장 여장권 막다른 골목이라는 안내표지판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원중 위원 서울시 내에서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지…….
○교통실장 여장권 그 현황을 한번 조사해 볼까요?
○김원중 위원 오늘 중으로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지만…….
○교통실장 여장권 막다른 골목에 대한 안내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강화방안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더스윙 대표, 주식회사 피유엠피 대표, 주식회사 지바이크 대표, 빔모빌리티코리아 대외협력총괄을 또 카카오택시 현황 사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더스윙 대표,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참한 증인은 11월 14일 종합감사에 다시 출석하도록 통지하겠습니다. 만약 14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로 주식회사 피유엠피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교통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식회사 피유엠피 대표, 주식회사 지바이크 대표, 빔모빌리티코리아 대외협력총괄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주식회사 피유엠피 대표 최영우.
○위원장 이병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세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출석하신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PM 업체 세 군데가 오셨죠. 해마다 출석요구를 해서 미안하긴 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또 사망사고도 있고, 중상사고도 있고 사고가 확 눈에 띄게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회 입장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M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서울시 기준으로 20대 이하의 사고 발생률이 한 38%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또 전국으로 한 20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나고 있고요.
교통실장님, 지속적인 PM 사고 발생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입장이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서울시는 사실 2021년부터 견인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하고 있고 작년 말에는 유예하고 있는 견인대상 지역도 즉시 견인으로 강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할 수 있는 실정법 체제하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계속 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섭 위원 PM 업체는 보험 내역을 보니까 책임보험은 가입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험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PM 업체 어디서, 그래도 제일 점유율이 높은 피유엠피에서 말씀해 주시면, 부담스러운가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보험 금액을 말씀하시는…….
○윤기섭 위원 네, 보험료를 얼마 정도로, 보험비용을 얼마나…….
○위원장 이병윤 잠시만 대표님, 어디라고 통성명 좀 해주시고 하세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저는 주식회사 피유엠피 대표 최영우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답변하세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저희가 보험사에 지급하는 보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기섭 위원 네.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다만 저희가 책임지는 보험의 범위는 조사해 왔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하나 더 거꾸로 말씀드려 볼게요.
2025년도에 사고로 인해서 보험료 지급된 게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자료를 보셔야 되나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네, 정확한 금액을 제가…….
○윤기섭 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12대 중과실로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죠.
그냥 앉아서 대답하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에도 법안이 올라가서 운전면허 관계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통과가 돼도 우리 시민을 보호하기보다는 PM 운영사들한테 더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과실을 잡기 위한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교육도 있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교육기준이 웬만큼 어느 정도 된 기준을 통과하면 면허를 지급하고 면허를 발행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거꾸로 보면 이거는 시민을 보호하기보다는 면허 없이 타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 대한 과점 적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봤는데 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PM 규정상 바퀴를 좀 크게 하든지, 바퀴가 작기 때문에 자그마한 턱도 못 넘어가고 부딪치면 앞으로 넘어지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거를 혹시 고민하거나 해보신 적 있나요? 제 생각에는 바퀴를 좀 크게 하고 최고속도를 줄이면 사고는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대표자 한 분을 불러서 말씀하세요, 그래야 진행이 되지.
○윤기섭 위원 그러면 또 한 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 같아서…….
○위원장 이병윤 그래도 한 분을 증언대에 세워서 질문하세요.
○윤기섭 위원 그러면 역시 그래도 제일 점유율이 높으신 피유엠피 CEO께서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네.
○윤기섭 위원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험 내역을 보면 대인ㆍ대물은 돼 있어요, 그래도 웬만큼. 뭐 이것도 만족할 만큼 돼 있지는 않지만 대인 4,000만 원 정도 돼 있고, 대물 1,000만 원 정도가 돼 있기는 한데, 대부분. 피유엠피는 대인이 2억 5,000까지 돼 있기도 하네요. 그래도 피유엠피가 선두주자로서 보험은 그래도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다치는 게 사실 제일 많거든요. 전동스쿠터하고 차량하고 부딪혔을 때 차가 망가지면 얼마나 망가지고 차 안의 사람이 다치면 얼마나 다치겠습니까? 부딪친 전동스쿠터 운전자가 제일 많이 다치는 게 쉽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보험이 없어요. 흔히 이야기해서 우리 자동차보험으로 이야기하면 자차죠. 자손보험인데 전동스쿠터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작사한테는 처음 드리는 거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를 이용한 동력을 사용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오토바이에 준하는, 그렇게 법적으로는 인정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실비보험도 안 돼요. 그리고 상해보험도 안 돼요. 개인별로 들어있는 상해보험도 보험 가입할 때 오토바이를 타느냐 안 타느냐 고지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 오토바이와 똑같은 법적인 효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법적으로는 오토바이랑 똑같은 것이라서 모든 상해보험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많이 다쳐서 후유장애가 생겨도 후유장애도 청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의료보험도 안 돼요. 일단 처리는 해주겠죠. 나중에 구상이 다 들어오죠, 본인 부담금. 그러면 이 PM 한번 타고 대형 사고가 나면 이거는 본인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많이 다쳤을 경우에는 본인 인생도 망가지고 한 가족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처를 같이 고민해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하기는 하는데 아마…….
○윤기섭 위원 200만 원밖에 없어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네, 기대하시는 수준에는 많이 못 미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랑 같이 더 이야기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거 잘 새겨서 저희가 다음번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제 주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진단 18주가 나왔어요. 18주라고 그러면 사망하거나 아니면 살아나도 장애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엄청난 중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치료비부터 나중에 후유장애 생기면 그에 따른 치료비니 간병비니 모든 비용뿐만 아니라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보험의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설명드렸지만 실비보험도 안 되고 의료보험도 안 되고 상해보험도 안 되고 후유장애도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송사업 PM 조합이라도 있나요, 같이 함께 하는 조합이?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조합…….
○윤기섭 위원 사업자 조합…….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지금 말씀하신 형태의 조합은 없는 것 같고요. 그 협의체 정도, 협회 정도 지금…….
○윤기섭 위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일단…….
(마이크 꺼짐)
○윤기섭 위원 해결하실 의지는 있으신 거죠?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일단은 저희가 본인 사고에 대해서 좀 더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 드릴 게 좀 있기는 한데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하고 하여튼 꼼꼼하게 전체적인, 혼자 해서 독단적으로 한 회사에서는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런 사업조합이 있으면 같이 상의하셔서 보험료를 좀 더 지불하게, 이용자가 부담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반드시 보험처리가 돼서 중상 이상 당하신 분들한테는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세 분한테 주문드립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주문하지만 중간보고를 받든 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주실 건가요? 주실 수 있나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저희가 같이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윤기섭 위원 대략 언제까지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각자 보험 갱신하는 기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 유념해서 협의하고 반드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3월 이전에는 한 번 정도 피드백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제가 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가더라고요, 잊혀버리고. 3월 전에 한번 간단하게 교통위원회만이라도 보고라고 해야되나요? 차담회라도 하면서 의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네, 의견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윤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실장님, PM과 관련해서 작년 한 해 사망자 몇 명이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전국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서울시?
○윤영희 위원 전국, 서울 어떻게 달라요?
○교통실장 여장권 2024년에 전국은 사망자 23명이고요 서울은 1명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적지가 않습니다. 혹시 감소 추이가 있습니까, 최근 5년 사이에?
○교통실장 여장권 감소 추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오히려 PM 이용 건수가 많아지니까 약간 증가추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윤영희 위원 저희 시의회에서 PM 업체 대표님들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2022년도 회의록에도 계신 걸 보면 벌써 4년 차인데 사고가 더 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제 자 보도된 뉴스가 PM과 관련해서 집중보도가 됐던데 다 확인하셨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대충 봤습니다.
○윤영희 위원 보시면 위원님들도 보실 건데 JTBC 단독으로 “킥보드 사망사고 낸 중학생 부모 인터뷰, 백번 잘못했지만 업체 책임은?”이라는 보도가 어제 됐고요. 또 어제 보시면 단독 JTBC입니다. “청소년 사고 터지면 ‘부모 탓’ 하라고, 킥보드업체의 전 직원 양심고백” 이런 보도도 어제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무면허 방관 킥보드 업체들 앞으로 경찰이 형사처벌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4년간 업체 대표님들 모시고 시민들 앞에서 수없이 논의했지만 지금 상황까지 온 거는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기사에 나온 것처럼 지금 PM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돼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 없이 다음에, 건너뛰기라든가 이런 기능이 있어서 운전면허증 제시 없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이용…….
○윤영희 위원 그 논의를 저희가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행감에서?
○교통실장 여장권 그런 논의가 있었죠.
○윤영희 위원 행감에서 매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경찰도 나서고 피해보상에 추궁을 받는 청소년 가해자도 나오고 사망하신 피해자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지금 저는 너무 이 행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변화가 없는데.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현재 실장님, 무면허로 청소년이 킥보드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 가해자에 대해서 사고는, 일단 피해자의 보상처리는 가능합니까? 킥보드 업체가 보험을 가입했잖아요. 이 피해자는 그러면 원만하게 보험 처리가 됩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무면허 운전일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윤영희 위원 좀 짧게 대답을 해주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무면허 운전을 한 청소년 가해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일단 민사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치료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이고요.
○윤영희 위원 형사처분 대상이죠?
○교통실장 여장권 뭐 그건 운전자의 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그렇죠. 촉법이냐 아니냐에 따라 처분의 경량이 있는 거지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방치한 킥보드는 현재 법률적 책임이 없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현재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윤영희 위원 법률적 책임, 현재.
○교통실장 여장권 현재는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영상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그러면 피유엠피 대표님 앞으로 모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성함 말씀해주십시오.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주식회사 피유엠피 대표 최영우입니다.
○윤영희 위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방금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린 뉴스 보셨는데 부모님 목소리 직접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 아이는 지금 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으로 송치가 됐고 보호처분 받았고 형사합의금 2,000만 원에 민사 상황에서 지금 진행 중일 것이고 보험사는 구상권으로 8,400만 원 청구를 했는데요. 부모님은 업체는 책임이 없냐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대표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책임이 없습니까?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업계를 대표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응당 맞지만 제가 정확하게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런 책임이 이런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지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법적 책임만 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저희 회사 말씀이십니까?
○윤영희 위원 네.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그거는 이제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윤영희 위원 “청소년 사고 터지면 ‘부모 탓’ 하라고, 킥보드업체의 전 직원 양심고백”, 대표님 회사입니까?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회사도 이렇게 하라고 교육하고 계십니까?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교육하세요? 무면허 청소년 가해자가 발생해서 회사로 질의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답변하세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떤 걸 도움주신 적 있으세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지금 그 케이스가 사실은 저는 미성년자 가해자가 기억이 나진 않거든요,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는.
○윤영희 위원 아, 우리 회사는 미성년자 가해자가 발생한 적이 없는 회사입니까?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그걸 제가 명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윤영희 위원 확인을 하지 못하신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까?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크게 큰 이슈가 될 만한 케이스는 없어서…….
○윤영희 위원 우리 회사가 점유율이 가장 큰 회사입니까?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윤영희 위원 책임을 회피하실 수가 없어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부분이 합리적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법적 책임이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표님 과거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셨던 발언록도 제가 다 확인하고 왔어요. 몇 번째 출석하시는 거죠, 지금?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윤영희 위원 그때마다 저희가 미성년자 운전면허 인증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네, 말씀 주셨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때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외람된 말씀이긴 한데 제가, 하여튼 잘…….
○윤영희 위원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제가 작년에는 참석을 안 했고요 재작년에 참석했는데 재작년인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저희는 그때 미성년자에게 열어주지는 않았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은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지금은…….
○윤영희 위원 열었잖아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네, 열고 있고요.
○윤영희 위원 미성년자 운전면허 확인 안 하시도록 조치를 결정하신 거잖아요, 대표님 경영자이실 때.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 사고 증가하고 있고 무면허로 운전하는 아이들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지탄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이게 사실 저희 회사 혼자만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같이 협의해서 업계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이 있다면 같이 협의해서 좀 더 나은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바이크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 윤종수입니다.
○윤영희 위원 아, 피유엠피 대표님도 이쪽에 계속 서 계셔 주시고요.
대표님들께서 나오셔서 계속하시는 말씀이 우리 회사만 했더니 우리가 점유율이 떨어져가지고 안 하는 회사가 있어서 업계 전반적으로 지금 이거를 다 안 하게 됐다 이런 발언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고 계세요.
지바이크 대표님께서도 타 회사가 이 미성년자 운전면허 인증을 하지 않는 것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십니까?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네, 저희가 2021년에 면허 인증 관련해서 법이 세워졌을 때 사실 여기 계시는 회사들 모두 모여서 “우리 정말 이 서비스 한번 잘 가꿔 보자.” 하고 의기투합해서 면허 인증 다 꼼꼼히 했었고요. 그중에 한 회사만 빠져나가서…….
○윤영희 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윤영희 위원 더스윙입니까?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그래서 그 회사만 빠져나가고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여기 계시는 모든 회사가 다 손실을 입었어요. 하지만 그 빠져나간 한 회사는 그때 많이 성장을 했고 투자도 받고 그리고 정부에서 예비유니콘으로 크게 대출도 받고,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피해를 봤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그렇지 않고, 물론 내부사정도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역학관계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작년에, 저희도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미성년자 운전이 되게 위험하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통감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실용성 있게 이 서비스를 우리 사회에 잘 정착시킬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장점이 굉장히 많은 서비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커서 이런 장점들이 많이 묻히고 있는데, 정말 이 서비스를 사회에 잘 안착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사실 이 자리에도 나왔었고요. 이 자리에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몇 개 지역을 선별해서 면허 인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더라고요, 2021년 때랑. 그래서 ‘아, 이건 정말 몇몇 회사만 하면 되는 일은 아니구나’라고 느껴서, 지금 여기 있는 회사들 아마 다 같은 뜻일 거예요. 그리고 저희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은 다 같은 마음이고요.
다행히도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셔서 지금 관련된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또 2021년처럼 그렇게 법은 생겼지만 정말 실질적이지 않아서 현실과 조금 괴리가 있어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저희는 정말 이 서비스를 안전하게 잘 가꿔서 제도화에도 반영돼서 정말 지속 가능한 그런 제도,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2022년부터 계속 꾸준히 소통을 해왔고 최근에서야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서 조만간 잘 안정된 정책, 법안 그리고 저희는 기업으로서 좀 더 안전한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 여러 관계기관들과 정말 끊임없이 많이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쨌든 업계의 상황상 그 부분에 대해서 협업이 다 되지 않으면 이게 더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상황으로 지금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비즈니스가 안 좋은 방향으로, 법적인 테두리가 없는 하에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찰이 형사처벌 검토하겠다는 게 저는 오히려 반갑더라고요.
PM업체 대표님들은 경찰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바이크 대표님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고요.
빔모빌리티코리아에서 나오신, 대표이사님은 출석하지 않으셨죠? 성명 말씀해 주시고 경찰의 형사처벌 검토에 대해서 회사 측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빔모빌리티코리아대외협력총괄 박홍우 빔모빌리티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박홍우입니다.
저희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라서 양해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경찰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일개 회사로서 코멘트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저희는 최근 여론과 각종 사고를 감안해서 저희 대표께서는 면허 인증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해서 11월 1일부터 면허 인증을 시작했다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던 최영우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대표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PM 대표님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뵙게 돼서 저로서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한테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PM 업체 대표님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시민분들이 느끼는 불편함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미약하나마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 함께 진심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영희 위원 실장님, 이번 2월에 저희 조례 개정해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 두 군데 시행했고 어제 보도자료 배포하셨던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저희가 확인했을 때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높았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킥보드 없는 거리를 더 확대해야 된다, 이것이 안전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것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아직 기사 확인하셨는지 몰라서 제가 가져왔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시범사업 설문조사를 시민들한테 했는데 너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98.4%가 이 시범사업 확대 시행하라고 하거든요. 대표님들 앞에 모셔놓고 이런 설문조사 결과 제가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게 시민들의 의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서울 전역을 킥보드 없는 서울로 확대 시행하고 싶지만 가능하시다면 학원가, 학교 근처만큼은 이 사업을 시범사업의 형태로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계획 있으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일단 저희도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고요 실무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심의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화면 좀 틀어주시죠.
(영상자료 상영)
일단 지난 5년간 의회에서 반복 지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년자 무면허 PM 이용 가능한 사후 인증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고가 2,232건 중에서, 청소년 사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992건으로 비율이 55.1%가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이용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이용 후 면허검증 방식으로 인해서 사고 후에야 무면허가 확인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PM을 계속 제재하니까 전기자전거가 또 몇 배로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증인 세 분 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피유엠피 대표분 이쪽에 나와주시고 지바이크, 빔모빌리티코리아. , 한쪽에는 두 분 서주시고 한 분은……. 지바이크하고 두 분 이렇게 서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신 것과 여러 가지로 제가 2022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게 벌써 2022년도입니다. 그때도 면허 인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3년에도 조만간 개선하겠다고 답하셨어요. 그런데 2025년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MOU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 어떻게, 지바이크, MOU 체결하셨어요?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 윤종수입니다.
네, 체결하였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피유엠피 대표님도?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네, 저희도 체결하였습니다.
○이경숙 위원 빔…….
○빔모빌리티코리아대외협력총괄 박홍우 네, 빔모빌리티코리아도 체결하였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 체결했죠? 그런데 왜 약속 안 지키세요? 답변부터 하세요, 이쪽부터.
○빔모빌리티코리아대외협력총괄 박홍우 11월 1일 이전에는 저희가 곧 제정이 예정되어 있는 PM법 규정에 맞춰서 면허 인증을 계획하고 있었던 게 맞고요 그다음에 11월 1일부터는 저희가 면허 인증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은 안 하잖아요?
○빔모빌리티코리아대외협력총괄 박홍우 오늘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지바이크는 하고 있고…….
○빔모빌리티코리아대외협력총괄 박홍우 저 빔입니다.
○이경숙 위원 빔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바이크는?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시도는 하였는데요…….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잖아요?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중요한 건, 그리고 피유엠피 대표님?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저희도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증인 여러분, 하여튼 이번에 이걸 세 분에게 제가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고요. 지금 세 곳 업체 모두 다 실제 면허 확인 절차가 없고 단순한 안내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아직까지 면허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지 각각, 아까 전에 지바이크 대표가 답변을 했지만 다시 한번 왜 안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유엠피 대표님부터, 왜 안 하시죠? 아주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아까 저희…….
○이경숙 위원 간단하게 안 하는 이유를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옆에 계신 지바이크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경숙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옆에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저희가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지바이크도 다시, 이번에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거기에 앞서 저희가 면허 인증이 필요한 오토바이 면허를 좀 살펴봤는데요 오토바이 면허에서 나오는 교육과정과 개인형 이동수단에 적용되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가장 큰 예로는 오토바이 면허는 좌회전을 할 시에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서 좌회전 합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주행을 합니다. 그리고 2인 탑승을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 개인형 이동수단과는 많이 떨어져 있어서 과연 이게 우리 개인형 이동수단과 맞을까, 정말 이 면허가 있으면 우리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주행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많은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PM 전용 면허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면허 인증 안 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일단은 시스템을 갖춰놓고 하면 많은 게 걸러지죠. 18세 미만은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 이걸 먼저 따라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그렇게 따라서 해봤었는데…….
○이경숙 위원 손해를 봤다 이것이잖아요?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는 지금 하시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11월 1일부터?
○빔모빌리티코리아대외협력총괄 박홍우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일부 업체는 과거에 면허 인증 절차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가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이유로 다시 철회를 했고, 즉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계산 때문에 안전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게 과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사업자의 태도입니까? 태도 맞습니까? 한 분씩 답변을 해 주세요.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많이 동감하는데요 거기에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업계 전체가 다 따라야지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문제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사업도 좋고 돈도 벌어야죠,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러나 그건 생명과 안전을 담보한 데서 이익을 추구하고 해야지,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거를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부 업체들은 했는데 사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 알잖아요. 일부 업체가 했는데 똑같이 안 하니까 결국은 했던 업체만 손해를 봤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입장에 온 거잖아요?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거기에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경숙 위원 네, 말씀하세요.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그래서 이걸 시행하는 가장 큰 목표가 사용자들의 안전이잖아요.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그런데 다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 때문에 그런 안전에 대한 효과는 미비하여서 손해만 보고 많은 업체들이 피해만 보고 고치려고 하는 문제는 그대로 있고…….
○이경숙 위원 그거는 앞에 언급이 됐잖아요.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이런 상황이어서…….
○이경숙 위원 지금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으시겠지만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더구나 무면허 상태로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도 안 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청소년들은 다치고 피해를 떠안게 되는 건데요. 저는 이걸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내어주는 어른들의 장삿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보다는 이익, 책임보다는 경쟁을 택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이 세 개, 지금 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빠진 회사도 다음에 우리가 종합감사할 때 모실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먼저 약속을 해주시고 그분한테도 꼭 약속을 받아낼 겁니다. 우리만 하면 손해라는, 다른 데도 안 하니까 이거 하기 싫잖아요. 사실은 손해만 보게 되는, 기다려 보자 하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동시에 실시간 면허 인증을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십시오. 이걸 같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업체만 하고 어느 업체만 안 하면 이거는 불이익 때문에 저번에도 전부 다 피해 보셨잖아요. 지바이크가 손해 보고 지금 빔모빌리티는 1일부터 시작한다니까 약속 지키시고 두 분만 약속을 해주십시요, 일단. 이거를 세 분이서…….
(마이크 꺼짐)
시간 좀 더 주세요.
(마이크 켜짐)
이렇게 해서 서로가 협조적으로 이 사업을 더 성장하게 하려면 같은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의 안전도 보장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피유엠피 대표님부터 답변하십시오.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업계가 공동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도입하시겠죠?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올바른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지금 면허 인증을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빔모빌리티코리아는 이번 11월 1일부터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피유엠피 대표님하고 지바이크 두 분만 약속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오늘 안 오신 두 업체도 그때 오시면 약속을 받아낼 거예요.
어떻게 이번 이 기회에 법 이전에 우리가 상도덕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이 사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 약속만은 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시겠습니까?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공동적으로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면허 인증을 도입해 주십시오. 할 수 있죠?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저희가 검토하고…….
○이경숙 위원 아니, 검토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이미 시작했잖아요. 11월 1일에 했는데 또 손해 보면 이분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거죠?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시겠고, 그다음에 지바이크도요.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저희도 최대한 안전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주무 부처하고…….
○이경숙 위원 네, 이번에 같이 좀 해봅시다.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많이 노력할 거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인증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두 분 다. 대표님들, 약속해 주십시오.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네.
○이경숙 위원 피유엠피도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의 문제가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의 안전 앞에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약속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통실장님, 2020년에 서울시와 업체 간 MOU에는 주차질서 개선이라든가 보험가입, 민원관리 등이 명시되어 있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서울시는 업체의 협약 불이행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한 적은 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이게 MOU라서 이것을 하여튼 MOU 이후에 보험가입이라든가 아니면 견인제도를 시행한다든가 그래서 주차질서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MOU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업체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법적으로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서…….
○이경숙 위원 법은 아니지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러면 MOU를 왜 체결해요? 할 필요가 없지. 모양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의 협약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고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는 어떤 장치를 법 이전에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MOU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다음부터는 그런 식의 불이익을 서로 감내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럼요. 그래서 하는 사람만 불이익을 당하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법적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국회도 법을 통과해야 되고 그 사각지대에서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또 청소년들의 죽음으로 몰아내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이슈 앞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상도를 지키고 하는 그런 협약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협약을 안 지켰을 때 서울시는 어떤 제재조치라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MOU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죄송하지만 전동킥보드 규제가 생기니까 전기자전거가 3년 만에 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데도 즉시 견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바이크 대표님에게 묻겠습니다.
대표님, 귀사는 역시 1만 대가 넘는 전기자전거를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이용자 신고가 들어온 방치 자전거는 며칠 내에 해소를 합니까?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즉시…….
○이경숙 위원 바로 합니까?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네, 저희 운영 직원이 가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피유엠피하고 빔모빌리티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이크 꺼짐)
○빔모빌리티코리아대외협력총괄 박홍우 네, 빔모빌리티코리아는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킥보드의 경우 민원접수 이후에…….
○이경숙 위원 전기자전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대외협력총괄 박홍우 네,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피유엠피…….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저희도 자전거, 킥보드 다 마찬가지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원도 다소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자전거 방치 즉시 자율해소를 하는 체제 도입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하고, 두 분은 들어오는 즉시 해소를 하고 있다니까 감사드리고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켜주세요.
(마이크 켜짐)
실장님, 공유 전기자전거가 전동킥보드 두 배로 늘어난 상황에서 핵심이 이제 전기자전거가 됐습니다, 킥보드에서 오히려 또 지금은. 그동안 전동킥보드 문제가 전기자전거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똑같이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해서 발생할 텐데 교통실에서 생각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지금 킥보드하고 조금 문제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경숙 위원 다르죠.
○교통실장 여장권 왜냐하면 사실은 자전거에 대한 부분이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도로교통법이 있고 적용하는 법률이 킥보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적용하면 전기자전거가 아닌 일반 자전거에 대한 적용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현재 329개 PM 구역만으로는 3만 대 이상 전기자전거를 관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부담으로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도 주차장 조성문제라든가 또 계획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금 행정은 사업자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면허 인증도 견인도 주차관리도 하나같이 다 사각지대에 있고요. 이제는 권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서울시가 좀 책임을 지고 제대로 고치겠다는 그런 답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하여튼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어떤 게 들어오든 간에 서울시의 교통에서 제1원칙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게 제1원칙이라는 기조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공유 킥보드 문제는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이제는 시민의 일상 교통수단이 되었고 공간을 함께 쓰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서울시에서는 더 강한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서울시가 책임감을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형태로 영업하면서도 형식상 파트너나 협력사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가맹사업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가맹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 구조는 본사 주도의 수익 모델하에 지역운영자 특히 가맹 희망자에게 과도한 리스크를 전가시키고 본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로 이어져서 운영자들의 피해와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공유 PM 업체를 안전과 운행질서 중심으로만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이 사업 구조의 적정성이나 공정거래의 여부에 대해서도 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실의 관리 감독 의무와 제도개선 방안을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맹형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몇 곳인지 그러면 파악이 안 됐겠네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저희 교통실에서 파악된 건 없고요 아마 시 민생노동경제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민생경제국하고 협업하셔서 그런 부분도 파악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시민의 안전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정위 소관이라는 이유로 서울시가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 이게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실은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구조의 투명성 또한 함께 고민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 안전 확보 발판의 지렛대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공정위나 자치구하고 이런 업체 운용구조와 관련해서 정보 공유나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현재?
○교통실장 여장권 지난번에 카카오택시 때문에 공정위하고 협업한 적이 있었던 건 제가 아는데 지금 킥보드나 이런 거에 관련된 거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최근에 킥보드 업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언론보도 많이 보셨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도 운영업체들이 미성년자에 대해서 책임 없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보셨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그래서 현행 조례는 운행질서 위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런 사업구조의 불공정 문제가 운영질서나 안전하고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실이 향후에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아까 말씀하신 시민경제국 거기랑 협업하셔서 실태조사가 일단 이루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인 진단이 있어야 처방도 가능하겠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오늘 나오신 업체가 지바이크 대표하고 피유엠피 대표이신가요? 두 분 좀 나와주실래요? 각자 서시죠.
두 업체는 가맹사업 형태로 영업을 하고 계시나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성준 위원 어느 업체신가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저는 피유엠피 대표 최영우입니다.
저희가 가맹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요 가맹사업 규모는 현저히 작고요 서울에서는 가맹사업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는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법률 준수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바이크는 어떠신가요?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 윤종수입니다.
저희도 가맹사업을 하고 있고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같이 가맹법 등록을 하고 가맹법 준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향후에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가맹사업법이 그 가맹사업법 취지에 맞게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네.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귀한 시간 내셔서 대표님들이 이렇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주셨는데 혹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서울시나 정부에서 이러한 것이 협조 됐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PM 사업에 있어서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보다 바람직할 수 있겠다 평소에 생각하신 점 있으세요? 기왕 나오신 김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각 1분 시간 드릴게요. 하시고 싶은 말씀 해보십시오.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우리 사회에 잘 안착되기 위해서 정말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안전 주행이고, 두 번째가 주차 관련 문제입니다. 안전 주행 관련해서는 저희는 정말 지금 요구하는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과연 이 시스템 이동수단에 맞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지금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부나 교육을 하지 않고 탑승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 이동수단에 대해서 맞는 교육과정, 공부, 면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전 주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잡힐 것 같고, 하지만 꼭 말 잘 안 들으시는 일부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페널티 조항도 같이 신설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바이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요구되는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과다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안해 주신다면?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PM 전용면허가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한두 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서 발급받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제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김성준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제한이 돼서 그러면 그거를 서울시에 한번 제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저희가 서울시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와 관련된 문제 50개 정도를 가지고 도로교통안전공단이나 국토부에 가서 제안도 드렸던 상황이고요. 하지만 정부 부처 행안부, 경찰청, 국토부 여러 이견이 있어서 그때 일치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다행히도 국회에서 공감을 하셔서 전용면허에 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성준 위원 그게 안전에는 특별히 더 과중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면허를 그렇게 완화했을 때?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면허를 완화한다기보다는 좀 더 이 이동수단에 맞게끔…….
○김성준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미성년자의, 탈법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미성년자들이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네, 전용면허가 들어오면 저희 업계들 전부 다 환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전부터 바라던 바여서…….
○김성준 위원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도 제안해 주시고 시민을 위해서 향후 계속 지속적인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다음 피유엠피 대표님 하실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도시에서 이용되는 좋은 이동 수단이 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 도시에 문제를 동시에 일으키는 것 같아서 되게 송구스럽고 아쉽기도 합니다. 다만 외람되지만 한 말씀만 드리면 이런 안전사고 중에 상당 부분은 자전거도로가 좀 더 확충된다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처럼 인도와 겸용으로 쓰는 자전거도로 말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해 주시면 그리고 일반적인 도로와는 분리된 자전거도로를, 좀 더 그런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실장님, 두 분 대표님 말씀 잘 들으셨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함께 논의해 주시고요. 교통실이 도시교통관리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의 조정자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증인에 대해서,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먼저 교통실장님께 근본적인 거 하나만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구별 불법 주차 PM 견인 현황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연차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성동구랑 광진구가 현재 0, 0으로 돼 있는데 진짜로 한 건도 없는 건가요, 혹은 데이터 집계가 안 된 건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실제로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정확한 내막은 제가 자료를 보고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거는 한번 두 구 지자체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만약에 진짜 한 건도 없다면 뭔가 지자체에서 노력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게 굉장히 모범적으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자료가 아직 집계가 안 된 거면 나중에 추가로…….
○교통실장 여장권 아니면 아예 단속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문성호 위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면 진짜 엄중하게 움직여야겠지만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대표로 피유엠피 대표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피유엠피 최영우입니다.
○문성호 위원 익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주셔서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사실 불법 주차 관련했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PM이 GPS 연동돼서 혹시 본사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나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교차로에 세워놓는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금지하고 있는 보호구역에 세워둔다든지 그러면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이게 거기 세워져 있다는 걸?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실제로 GPS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오차가 있고요. 도시환경에서는 빌딩이 많기 때문에 전파가 방해를 받아서 오차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성호 위원 대략적으로는 이 근방에 있구나는 알 수는 있는 거죠?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반대로 봤을 때 그 PM을 이용한 이용자들 있죠? 모델별로 추적이 가능한가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어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모델 하나를 타고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더 타겠지만 이게 순차적으로 시간대별로 가능한가요, 추적이?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네, 로그는 남습니다.
○문성호 위원 로그인이 계속 남는 거죠?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혹시 불법 주차나 PM이 견인됐을 때 그 해당 이용자를 추적해서 조치가 되는 게 있나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네,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이디가 정지된다거나…….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네,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문성호 위원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혹시 PM 견인현황에서 이게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게 그런 징계 차원에서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혹시 보시는 건가요? 해석하시나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어떤 게 줄어드는…….
○문성호 위원 2023년도, 2024년 봤을 때 차근차근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견인 건수요, PM.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효과가 내부에서 단속이 돼서 된 건지 지자체의 노력이 가미된 건지 그거를 확인해서 우리 정책에 녹여 들여 그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둘 다인 것 같은데요 킥보드가 줄어드는 효과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성호 위원 아, 대수가 줄어들었나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네.
○문성호 위원 아, 그러면 혹시 2022년도부터 3년 동안 운행을 했다고 했을 때 견인 조치된 거에서 아이디가 정지된, 징계라기는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죠? 페널티 부과된다고 하셨잖아요? 회사 내부에서는 그게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증가하는 추세인 거는 맞고요.
○문성호 위원 페널티 부과 이용자가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혹시…….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다만 그런데 이용자들도 예전에는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되는 지역들이 딱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문성호 위원 그렇죠.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지역에 주차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용자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주차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견인을 해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다 그런…….
○문성호 위원 아, 민원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견인했다든가…….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민원도 있고 그냥 보이면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확한 상관관계를 지금 따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마찬가지로 지바이크와 빔모빌리티 대표님들께서도 이용자들의 그러니까 승객들의 이용문화를 확실하게 선도할 필요는 있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필요한 정책이나 규제는 차차 논의 한다고 쳐도 회사 내부에서 불량이용자에 대한 확실한 징계나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사람들이 일단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아, 이런 일을 하면 이용이 정지되는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책임을 가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용하기 전에 그런 안내 문구는 다 공지가 되죠?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네, 되고요. 이것도 외람되는데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도로 다니다 보시면 굉장히 막 무질서하게 쌓여있는 기계들도 보셨을 거고요…….
○문성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그런 부분 저도 되게 빨리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중에 많은 케이스는 사실 이용자가 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좀 사람이 붐비는 지역 강남구나 이런 구 같은 경우에는 발렛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들 주차할 자리가 없으니까 그거를 그냥…….
○문성호 위원 가져다가 세워놓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그냥 막 산처럼 쌓아두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찾아서 정리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미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게 사실은 전부 다 이용자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을 저희가 다 이용자한테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저희 아쉬운 말씀을…….
○문성호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되어야겠습니다만 한 가지 더 그러면 제가 확인드리면서 첨언드리고 싶은 게 카셰어링이 굉장히 10년 넘게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뭐 쏘카라든가 그린카 그런 업체 아시죠, 카셰어링?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네, 잘은 모르지만…….
○문성호 위원 승용차를 PM처럼 애플리케이션으로 바로 렌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용 주차장을 갖고 있어요, 아예.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어디 골목에 한 곳 혹은 공영주차장에 한 귀퉁이를 아예 점용 허가를 받습니다. 혹시 그러면 피유엠피 대표님께서도 지자체나 서울시에 그렇게 도로점용 허가를 통해서 합법적인 주차장이나 이런, 뭐라 그러죠? 정차구역을 확보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서울시는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는 시도를 해 본 적은 있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셰어링이랑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게 결국 저희는 좀 더 목적지에 근접한 그런 이동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바로 집 앞까지 가급적 가까이 가실…….
○문성호 위원 아, 원래 모토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퍼스트마일, 라스트마일의 어떤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거를 일 대 일로 매칭해서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여러 방법과 제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예를 들자면 지하철역 앞에도 자전거 거치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로 왔다 갔다 혹은 탑승하는 곳, 주로 내리는 곳, 그 정도는 충분히 데이터상으로 쌓여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까 여쭤봤던 것처럼 PM이 어느 정도 이동하는 건 이미 GPS로 다 확인하셨잖아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어디에 밀집해서 이동하는지도 데이터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네.
○문성호 위원 그걸 토대로 한번 도로점용 허가를 통해서 안전한 주차구역을 확보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선도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주)피유엠피대표 최영우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지바이크와 빔모빌리티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데이터는 각 대표님께 다 쌓여있으실 테니까 그걸 적절히 활용하셔서 주요 밀집 지역으로 많이 사전에 확보하는 게 더 좋은 문화선도가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향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곽향기 위원입니다.
지바이크 대표님 잠깐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언급하신 것 중에 증언하신 것 중에 업체들끼리 다 같이 미성년자 인증을 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일부 업체가 그거를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성장을 시기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인증절차가 간소해서 이용자들이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실제 미성년자 이용자들이 많아서 그 업체가 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건가요? 원인을 뭐라고 보세요?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 윤종수입니다.
그때 아마 다른 서비스에서 다 막으니까 안 막힌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PM이 많은 업체, 눈에 많이 보이는 업체, 이용하기 쉬운 업체에 대해서 애플을 다운받고 사실은 인증을 하는 것보다 다른 앱을 또 다운받는 게 더 번거로운 절차거든요. 사실은 미성년자 인증이라는 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성장했다고 보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막혀 있고 여기는 안 막혀 있고 하면 여기는 못 타고 여기는 탈 수 있고 그러면 그 정도는…….
○곽향기 위원 여기는 탈 수 있고 여기는 탈 수 없고 하는 그 이용자는 미성년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결국에는 인증을 푼 PM들은 그 미성년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풀었다는 걸로밖에 안 들리는데…….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인증을 하는 이유가 사실 이 산업을, 이 서비스를 안전하게 잘 가꿔가자가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는 고스란히 다 받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문제가 조금이라도 더 완화되고 개선됐으면 아마 계속 그렇게 갔을 텐데 그러지는 않아서…….
○곽향기 위원 물론 법적인 의무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업체들이 참 도덕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방조도 물론 형법적으로 방조의 책임이 인정될지, 실제로 법에 범죄 처벌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실상은 방조범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피해자, 미성년자가 피해를 해서 피해부모가 지금 소송에 관련해서 PM 측에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고 했고, 피해자 보험사가 보험금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 부모가 대여업체 공동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게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동책임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을 통해서 다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민사적으로도.
저는 이 부분을 빠르게 시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일부 위원님은 사실 PM을 전체적으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고도 얘기를 하실 정도지만, 사실은 PM 자체는 사고율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사실은 제일 높은 건 아니에요. 제일 낮은 사고율이고 거기다가 치사율로만 따지면 제일 낮은 치사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이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교통안전을 잘 지키면서 이용한다면 충분히 저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PM 자체의 기술이 발전하면 갑자기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스템이 생긴다거나 이런 기술적으로 발전이 되면 서로 상호해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대신 PM 업체들도 스스로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도덕적인 법적인 부분도 의무를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건 지바이크 측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PM 측 대표님들께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과 저희는 뜻은 다 같거든요, 이 서비스를 잘 안전하게 만들어가자. 그런데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운전면허가, 제가 최근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사고비율 중에 50%가 무면허더라 50%는 면허가 있더라. 그래서 과연 면허의 유무가 사고와 연관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교육과정도 그렇고 데이터도 그렇고 해서 ‘이것보다는 정말 더 필요한 것들이 있어. 더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 그게 저희 생각이고 계속 그 의견들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는 전용면허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PM 전용면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하실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지바이크대표 윤종수 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증인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증인에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증인께서는 오늘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잘 인지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동의할게요. 내일도 감사가 있습니다. 내일도 있으니까 오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또, 없지요?
만약에 많으면 우리가 쉬었다가 할 건데 그냥 바로 문성호 위원 보충질의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문성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먼저 자료 하나 다시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의정플러스 보니까 아직 안 달려 있었는데 10월 28일에 냉각수 유출사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지금 제조사에 보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사고원인 관련해서 보고서를 요청드렸는데 이걸 아직도 안 주신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품 교체 내역이라든가 정비 내역이라든가, 문제가 됐다면 그 부품 제조사가 어떻게 됐고 그 제조 일자가 5년간 유사 사고가 비슷하게 있었는지 이런 보고서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주셨거든요. 이거는 빠르게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아마 정확한 사고 조사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 모양인데요.
○문성호 위원 아, 아직 안 끝나서 그런가요? 혹시 보고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최대한 내일이라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서울 경전철 서부선 이야기 잠깐만 하나 더 추가로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아까 질의를 이어서 생각을 해 보면 리맥에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확인한 상황에서는 신호탄만 쏘아주면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상황, 진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설계감리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예산 때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12억여 원을 저희가 기확보해 놨었잖아요, 작년에 이월시켜서요. 그런데 이월의 이월은 또 안 되니까 이번 예산 심의 때 새로 집어넣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 계획은 되어 계신가요, 감리비 도시기반본부 소관이긴 하지만?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디테일한 거라서 제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통실장 여장권 감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성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설계감리비인데, 이거는 지금 바로 하실 건 없고 예산 때 한번 다시 여쭤보긴 할 건데 내일이라도 혹시 확인이 된다면 부탁드리겠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문성호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넘어갔을 때 리맥에서 만약에 11월 중에 만약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이륙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산건설과 같이 실시협약은 확실하게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시협약안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투자자가 빠져나가서 당사자가 지금 흠결 상태니까 협약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사실은 그 상황이 진행된 사이에 시간이 또 지났잖아요. 조금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경과한 것이 변수가 돼서 지금까지 합의된 실시협약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건지 그건 다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두산과에서만 협약이 승인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실시협약이라는 건 민자사업이니까 두산하고…….
○문성호 위원 투자자가 된다면 SH까지가…….
○교통실장 여장권 만약에 SH가 들어간다고 하면 두산하고 SH가 전부 다 건설출자자가 되는 거니까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시하고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겠죠, 민자사업이니까.
○문성호 위원 큰 이변이 없다면 신속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네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안은 거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문성호 위원 그다음이 실시설계인데, 그러면 왜 예전에 그런 얘기도 돌기도 했었어요. 실시설계를 하면 착공은 금방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협약이 만약에 이번 겨울에 이루어진다면 최대한 앞당겼을 때 어느 정도 시점에 실시설계가 가능한지 혹시 예측이 가능할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저희 재정사업 같은 경우나 민자사업도 그렇지만 실시설계 자체도 한두 달 내에 끝낼 수 있는 이런 건 아닐 거고요. 그거 아마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서부선 같은 경우는 어떨지 이건 서부선 사정을 확인해봐야 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이렇게 대답 주고받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하시는 주민분도 계실 거고 기자분들도 있을 거라서 함부로 게싱(guessing)해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문성호 위원 그럼요. 저도 모든 걸 다 말씀 부탁드리는 건 아니고 저도 약간은 쇼맨십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있어야지 확실하게 납득을 하고 시민분들도 기다리는 데 안심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또 말을 안 하면 자극적으로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기자분들 중에.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부선에 관련돼서 만약에 SH가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리맥에서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베스트 케이스로 해서 가장 빨리 공정을 진행하는 방법과 그 스케줄과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진행이 더디게 좀 느슨하게 진행됐을 때의 스케줄 두 개를 한번 시나리오 분석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문성호 위원 네, 그게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보는 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일전에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걸 다 지금 일일이 제가 여기서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고 우리 의지는 확실하다 리맥에서만 신호탄을 쏘아주면 된다는 그 홍보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해명자료ㆍ설명자료도 쭉 일체 검토를 해 봤는데 아쉽게도 이 관련해서는 보도하시거나 해명하시거나 설명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저나 동료의원님들께서 발언한 게 보도자료로 나가면서 설명이 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확실하게 우리는 의지가 있고 나간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마이크 꺼짐)
표명하실 필요도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추가질의드렸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이런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뭘 할 수 있는지 하여튼 항상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성호 위원님의 간절한 마음 알겠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간절하게 말씀하시고 질의하고 계시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적인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윤영희 위원님하고 곽향기 위원님께서 아까 증인 상대로 날카롭게 예리하게 질문을 하셔서 오늘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하고 내일 제가 두 배로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이해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도 오늘 감사 준비를 너무 잘하셔서 우리가 아침에 간담회 할 때는 저녁 한 8시까지 하자 했는데 일찍 하고 내일 또 시작해야 되니까, 내일은 밤 12시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여장권 교통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실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교통실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이병윤 이경숙 김성준 경기문 곽향기 김원중 김지향 문성호 윤기섭 윤영희 송도호 이원형 정준호○수석전문위원 장훈
○피감사기관참석자 교통실
실장 여장권 교통운영관 최판규 교통정책과장 안형준 도시철도과장 박주선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주차계획과장 한명수 교통지도단속반장 이경생 보행자전거과장 송수성 물류정책과장 유승현 교통운영과장 김상신○기타참석자 (주)지바이크 대표 윤종수 (주)피유엠피 대표 최영우 빔모빌리티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박홍우○속기사 임태양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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