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17일(금) 오후 2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3.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0)
7.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9)
8.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전용 보고
13.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및 기능보강 예산전용 보고
20. 어린이집 보육교사 투명마스크 지원 예산전용 보고
2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22.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07)
25.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78)
26.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백신 접종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전용 보고
31. 정신건강통합센터 설치 관련 예산전용 보고
32. 코로나19 환자 이송 관련 예산전용 보고
33. 시립병원 코로나19 환자이송 추가지원 예산전용 보고
34. 서울심리지원 3개권역 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35.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36.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3.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병도ㆍ조상호ㆍ홍성룡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창원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세열ㆍ이준형ㆍ최선ㆍ추승우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강대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화숙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중석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술ㆍ조상호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0)(정진술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9)(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승재ㆍ박기재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인제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오중석ㆍ이준형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영실ㆍ조상호 의원 발의)
10.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전용 보고
13.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서윤기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조상호ㆍ채유미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이영실ㆍ조상호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영실ㆍ조상호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및 기능보강 예산전용 보고
20. 어린이집 보육교사 투명마스크 지원 예산전용 보고
2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22.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명화ㆍ양민규ㆍ이정인ㆍ임종국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07)(김경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용ㆍ이영실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78)(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영실ㆍ조상호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승재ㆍ박기재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수규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인제ㆍ김재형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이준형ㆍ임종국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30. 백신 접종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전용 보고
31. 정신건강통합센터 설치 관련 예산전용 보고
32. 코로나19 환자 이송 관련 예산전용 보고
33. 시립병원 코로나19 환자이송 추가지원 예산전용 보고
34. 서울심리지원 3개권역 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35.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36.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14시 18분 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시민건강국장, 여성가족재단 및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서울의료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상임위로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예산전용, 민간 위탁 재계약 사항 등을 보고받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올해도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나온 의정활동 기간을 돌아볼 때 아쉬움이 더 많기도 합니다.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서울시민의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가오는 한 해에는 우리 사회가 재난 상황을 벗어나 시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감염병과 이로 인한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0일 간의 힘든 정례회 여정이었지만 오늘 마지막 상임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처리 안건이 많으니 회의가 압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20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요구 등을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14시 21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전 대표이사에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50플러스재단의 전 대표이사는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공식적인 사유 설명 없이 계속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0플러스재단의 전 대표이사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병도ㆍ조상호ㆍ홍성룡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창원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세열ㆍ이준형ㆍ최선ㆍ추승우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강대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화숙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중석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술ㆍ조상호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0)(정진술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9)(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승재ㆍ박기재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인제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오중석ㆍ이준형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영실ㆍ조상호 의원 발의)
(14시 23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정인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박기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진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조상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한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박기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9)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복지정책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필수노동자인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어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어서 박기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어서 정진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과 사용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어서 조상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어서 한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종교를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끝으로 박기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학대피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그냥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ㆍ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도로 만들어져야 할 내용이 사업으로 머물러 있고 또 사업으로 머물러 있어야 할 내용이 제도로 되어 있는 경우를 가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2882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전국의 복지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서울시가 다른 시도, 지자체에 비해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존경하는 박기재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시고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공동으로 발의해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 내용들을 집행부와 더불어 정말 현실에 맞게 제도화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두 안건을 합쳐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화숙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2021년 10월 14일 정진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70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 10월 15일 조상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829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각각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과 사용비용 지원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화숙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화숙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화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0)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9)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전용 보고
(14시 33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0항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전용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세 가지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입니다.
  5쪽입니다.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는 발달장애 유아ㆍ아동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특수체육, 심리치료 등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해당 기관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현재의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의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쪽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서울수어전문교육원은 수어통역사를 양성하고 수어 인식개선 교육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문 수어교육기관입니다.
  해당 기관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서 현재의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이어서 7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전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종사자의 추가채용 및 시간외수당 그리고 연차휴가보상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매칭 시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1억 8,55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정수용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서윤기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조상호ㆍ채유미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이영실ㆍ조상호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영실ㆍ조상호 의원 발의)
(14시 35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3항 김경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임만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경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박기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 관련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전력 확인을 의무화하기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 대처에 필요한 보육물품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김경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아동의 원가정 복귀나 보호조치 관련 결정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박기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0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서울여담재의 2층 공간을 역사문화교육 및 시민공유공간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여담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및 기능보강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서울북부해바라기…….
○위원장 이영실  일단 조례안에 대해서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9.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및 기능보강 예산전용 보고
20. 어린이집 보육교사 투명마스크 지원 예산전용 보고
2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4시 42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9항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및 기능보강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어린이집 보육교사 투명마스크 지원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전용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및 기능보강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서울 북부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와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고 서울해바라기센터 기자재 구입을 위해 2억 139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쪽 보육교사 투명마스크 지원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제한된 어린이집 영아반 재원아동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교사용 투명마스크 지급에 1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및 기능보강 예산전용 보고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투명마스크 지원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김선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소관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여성가족재단 대표 정연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서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정관 개정은 공기업담당관의 투자ㆍ출연기관 주요규정 현황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재단 기구표 및 정원표를 정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정관 제22조 1항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 및 정원규정으로 정한다”를 “재단의 조직은 별표2, 정원은 별표3과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 및 정원규정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별표2의 기구표는 전략기획관 그리고 3본부 8실로 구성하였으며, 별표3 정원표는 정원 171명 중 일반직ㆍ연구직 111명, 기능직 60명입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쪽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기존에 표시되지 않았던 기구표와 정원표를 신규로 표기하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정관 개정 보고 후 이사회 의결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정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정연정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투명마스크 지원해 주시죠?  이거 현장에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입 모양을 보면서 아이들을 교육하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현 민ㆍ가정 떠나서 전체 다 국공립 모두한테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영아반 선생님 1인당 2매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유아반은 아니고 영아반에서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동조를 못 얻어서 지금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 증액한 그 안에는 저희가 동의하는 것으로, 그래서 3억 4,000 정도…….
김경우 위원  그러면 유아반도 같이 지원되나요, 아니면 이번에 한 것처럼 영아반에게만 지원되는 건가요, 교사들한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유아반보다는 영아반 아이들이 선생님의 입 모양을 보고 수업을 받는 게 영아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3억 4,000 반영해도 선생님 1인당 5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모든 유아반 선생님들까지 확대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김경우 위원  그런데 언어 발달에 있어서 만 3세까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만 3세면 유아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만 3세면 유아반까지 들어갑니다.
김경우 위원  유아반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아이들의 언어발달에 입모양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유아반까지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왜 제가 질문드리냐면 현장에서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저희도 2매씩 드리면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은 예산도 전용하고 또 그 전체 조달 구매해서 배부하고 하느라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직접 받으시는 분들은 딱 2매여서 좀 한계는 있겠다 싶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번 최종 심의하시면서 해 주시면…….
김경우 위원  이게 좋은 취지로 현장에 주는 건데 딱 두 장 주고서 이거 사업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아닌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에 3억 정도 반영이 됐다면, 그러면 영아반은 충분히 다 갈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1인당 5매 정도를 저희가 감안한…….
김경우 위원  그러면 보조교사한테도 같이 지원이 되나요?  영아반을 담당하는 담임 선생님이 있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담임 선생님 위주로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현장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지원이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2.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명화ㆍ양민규ㆍ이정인ㆍ임종국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07)(김경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용ㆍ이영실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78)(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영실ㆍ조상호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승재ㆍ박기재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수규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인제ㆍ김재형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이준형ㆍ임종국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14시 48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22항 정진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문장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박기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조상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정진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한기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김경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0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78)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0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7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9호 정진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난임부부의 난임극복 지원을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에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783호 문장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을 중립적인 언어인 저출생으로 변경함으로써 저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첫 출발점으로 성평등 관련 단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807호 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활성화와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주체에 구청장을 추가하고, 지원 대상을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정하였으면 하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878호 박기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에 따른 조례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유기동물 입양 시민 대상 동물의료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조례 조문을 명확히 하고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828호 조상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심폐소생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들의 응급의료 실무종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1급 응급구조사의 실무종사기간 요건과 동일하게 반영된 것으로서 각 직렬 간의 형평성 그리고 교육운영의 효율성 등을 반영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830호 정진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보건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할 구역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건강영향조사반 구성ㆍ운영, 환경성 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2866호 한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이용편의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여성화장실의 변기 등 편의시설 확충 지원과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을 시장의 사업추진 항목에 추가하고 조례의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것으로서 공중화장실 관련 상위법 보조금 지급 규정에 부합하고 시장이 추진해야 할 사업이 적절하게 기술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868호 김경영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광역치매센터 업무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 사무의 지원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 8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아니오, 질의 일단은 하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기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8조 사무의 위탁에서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서는 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의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난임시술 등의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본 조례안 제7조 지원사업에서 난임 관련 진단 및 검사비 지원사업,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은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정진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기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기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박기재 위원님이 동의안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24항과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두 안건을 합쳐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권수정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수정 위원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807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박기재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878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각각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며, 상위 법령인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조례 문구를 정비하고, 현재 시행 중인 유기동물의 입양사업에 대한 관련 조례 문구를 수정하는 의안입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수정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수정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권수정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07)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7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0. 백신 접종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전용 보고
31. 정신건강통합센터 설치 관련 예산전용 보고
32. 코로나19 환자 이송 관련 예산전용 보고
33. 시립병원 코로나19 환자이송 추가지원 예산전용 보고
34. 서울심리지원 3개권역 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35.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36.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15시)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30항 백신 접종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31항 정신건강통합센터 설치 관련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32항 코로나19 환자 이송 관련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33항 시립병원 코로나19 환자이송 추가지원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34항 서울심리지원 3개권역 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소관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예산전용 4건 및 민간위탁 재위탁 1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 1페이지입니다.
  백신 접종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전용 건입니다.  필수 활동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방접종 심사 업무가 2021년 하반기부터 지자체로 위임됨에 따라 18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시작 전까지 단기간 신청자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접수 및 심사 업무지원 기간제 2명을 채용하고자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174만 1,000원을 세부사업 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통합센터 설치 관련 예산전용 건입니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를 위한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통합센터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센터 설치ㆍ운영비 예산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사업 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26억 5,741만 7,000원을 동 세부사업 내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 사무관리비, 기타자본이전으로 각각 전용 및 변경 사용한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이송 관련 예산전용 건입니다.  2021년 7월 이후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적기에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 등으로 이송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및 시립병원에 환자 이송비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고자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운영 사업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집행잔액 6억 원을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각각 전용한 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립병원 코로나19 환자 이송 관련 예산전용 건입니다.  생활치료센터를 운영 중인 시립병원 4개소에 7월 환자 이송비 1개월분을 기지원하였으나 늘어나는 확진자 수와 환자 이송건수를 고려하여 환자 이송비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및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사업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집행잔액 2억 2,000만 원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각각 전용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서울심리지원 3개권역 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외 2개 법인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권역별로 서울심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 협약이 2022년 3월 31일 만료되어 내년 3월 중 재위탁 공고를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2022년 4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여 공공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백신 접종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전용 보고서
  정신건강통합센터 설치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코로나19 환자 이송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시립병원 코로나19 환자이송 추가지원 예산전용 보고서
  서울심리지원 3개권역 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박유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나오셔서 소관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안녕하십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보입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관 개정은 정관 제22조에 명시된 정원표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49명에서 6명이 증원된 55명을 정관 정원표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서울의료원 소관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 의료기기 통합구매 업무의 재단 이관에 따라 2022년 동 업무추진을 위한 신규 증원 4명과 2022년 비대면 온라인 보건소 구축사업 등을 위한 전산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신규 증원 2명입니다.
  이상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김창보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의료원장 나오셔서 소관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안건인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안건 1쪽 주요내용입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동자이사와 노동자대표를 노동이사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영코자 임원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관한 사항 및 예산을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사회 의결안건 중 중요한 규정을 규정으로 정비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외부위원 위촉, 회의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규정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의 조직을 현재 4부 4실 1본부, 8센터 25진료과 26팀, 1연구소, 2위원회에서 6부 4실 1본부, 7센터 25진료과 28팀, 1연구소, 2위원회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안전전담 조직 신설과 서울의료원 진료 및 간호기능 강화, 행정업무 철저를 위한 조직 재정비로 주요 개편내용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도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원의 증감 없이 직군별 급수만 조정하는 사항으로 간호직의 2급과 관리직의 2급을 각각 1명씩 증원하고 4급 이하에서 각각 1명씩 감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 12월 20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서울의료원 정기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송관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님.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김창보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2022년 온라인 보건소 구축사업 등 운영을 위한 신규 증원 2명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그 사항은 집행부에서 제기했던 사항이었고 그리고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서 우선 상임위의 결정사항은 삭감으로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2021년의 마지막 상임위 자리여서, 원래 오늘 상임위 전에 예결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기를 기대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결위에서 결정됐던 사항과 그것에 대한 위원장님의 동의여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올릴 예정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는 그렇게 드렸는데요 의회에서의 최종 결정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최종 결정인 이사회에는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그 내용에 맞춰서 이사회에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들이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그 인력들 자체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력이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 저희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 확신을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표님께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소에 대한 노력도 없이 예결위에서 그 결과가 안 나와서, 결과가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 인력이 왜 두 명이나 충원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 또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동안 했던 사업들 자체가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뚜렷한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설득을 할 수 있는, 설득이 되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시민건강국장, 여성가족재단 및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서울의료원 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이 오늘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근 50여 일간 이어진 상임위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과정에서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는 정례회 동안 위원들께서 제시한 정책적 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엄중해진 상황이긴 하지만 며칠 남지 않은 2021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한 해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이영실  김화숙  박기재  김경영
  김경우  김제리  이정인  조상호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복지정책실
    실장    정수용
    복지기획관    정상택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남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김선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권익보호담당관    서은경
    보육담당관    강희은
    가족담당관    송준서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정
    기획조정본부장    정수연
  시민건강국
    국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정지애
    건강증진과장    정남숙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동물보호과장    이미경
    감염병연구센터장    서해숙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보
  서울의료원
    원장    송관영
○속기사
  한정희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