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일시  2018년 11월 8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자로 새로 취임하신 한종관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재단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재단 임원들께서는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이 곧 서울시민의 요구라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종관 이사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직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께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서울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위원장 유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종관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1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임명된 한종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수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권영호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엄창석 감사실장입니다.
  한대현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이민우 인사부장입니다.
  이상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최승일 전산지원부장입니다.
  왕인석 보증지원부장입니다.
  임광수 회생지원부장입니다.
  김승영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신용호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이준식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김상호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왕희원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모든 사업에서 순조로운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단이 중소상공인 종합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실적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이를 통해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99년 6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조합으로 설립되었으며, 2000년 3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단으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단의 주요업무로는 신용보증, 구상권 관리 등 고유업무와 서울시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 받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원현황입니다.
  본부 조직은 2부문 2실 5부 1센터, 영업조직은 4개 지역본부와 18개 지점 1개 센터이며, 인원은 현원 기준으로 340명입니다.  재단의 18개 지점은 서울의 강남ㆍ북에 분산되어 있으며, 무방문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사이버중앙지점은 마포 본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 업무는 서울시 소재 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업무로서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입니다.
  둘째, 구상권 관리는 보증한 기업이 부실화 될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구상권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셋째, 기본재산 관리는 신용보증의 재원인 서울시ㆍ정부ㆍ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이 외에 서울시 수탁업무로 장기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교육, 컨설팅, 협업화 등 종합지원,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업무수행 준칙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단의 설립, 정관 및 업무방법서 변경, 임원의 임명, 업무계획 등 재단의 주요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를 따르고 있으며, 그 외에 재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서울시 소재 소기업, 중소기업 종합지원파트너라는 비전 아래 정책금융 활성화,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일자리 창출 기여,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공공기능 역할 확대, 고객가치 창출, 미래지향형 인프라 확충, 자산 건전화 및 경영혁신이라는 네 가지 추진전략 및 여덟 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은 신규보증 4만 2,500건에 1조 원, 기한연장은 9,500건에 2,000억 원으로 총 1조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고 및 구상권 관리를 위해 순보증사고율은 2.4%, 순대위변제율은 1.4%로 계획하고, 자산건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서울특별시 48억 원, 자치구 4억 원, 금융회사 223억 원, 총 275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자금수요 증가에 따라 연초보다 150억 원이 상향된 1조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부분은 창업교육 1만 3,500명, 창업컨설팅 6,000건, 사후관리 5,000건, 자영업클리닉 1,500개 업체, 자영업협업화 20개 업체, 소상공인 40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을 적극 지원하여 10월 8일자를 기준으로 4만 7,319건 1조 1,450억 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여 연간 계획 대비 건수 기준으로 91%, 금액 기준으로 95.4%를 달성하여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창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에 2,381억 원, 성장유망업종에 1,082억 원, 사회적 약자 및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등에 2,612억 원을 지원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상권 관리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보증사고액은 680억 원, 순보증사고율은 2.3%, 순대위변제액은 339억 원, 순대위변제율은 1.1%로서 연간 계획 대비 사고 및 대위변제율 모두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감면 확대, 분할상환기간 연장, 신용회복지원 등 채무자 재기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서울시 38억 원, 자치구 4억 원, 금융회사 295억 원 등 총 337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다섯 곳과 특별출연 협약을 추진하여 특별출연금 255억 원을 조성하는 등 신용보증 재원을 크게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715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7,892억 원 등 총 9,607억 원을 지원하여 연간 계획대비 94.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입니다.
  준비된 창업과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콘텐츠 제공과 함께 실전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그 일환으로 창업교육 1만 1,037명, 창업 컨설팅 4,637건, 사후관리 3,38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자발적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1,413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영업클리닉을 수행하였으며, 297개의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과 20개의 자영업 협업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1월까지 총 594억 원의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원금 194억 원, 처분이익 730억 원 등 총 924억 원이 회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펀드의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철저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별 추진실적 총괄표는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한 내용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책지원 강화로 공공기능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저성장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 보증공급계획을 전년대비 7,000건에 1,500억 원을 확대하였으며 10월 8일 현재 신용보증 4만 7,319건, 1조 1,4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 2,381억 원, 사회적 취약계층 1,261억 원, 미래 유망산업 1,082억 원, 재해 및 사회적경제기업 1,440억 원 등 신규 보증공급금액 1조 213억 원 중 6,164억 원을 정책보증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시 자금수요 증가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금 200억 원, 영세기업 긴급영업자금 150억 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증지원 후 상시근로자 수나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에 보증한도를 우대하여 지원하는 성과연동형 보증지원 상품을 개발하고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특별보증 업무처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수요자의 니즈에 부합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5,603개의 창업기업에 1,165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였고, 창업성공률 제고와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교육 및 경영개선교육 과정을 개편하였으며, 소상공인 실전창업 집중교육을 수료한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보증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기업, 미래 유망산업 영위기업 등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기업에 대한 정책보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단 현장조직을 활용하여 구인기업을 발굴하고 마포구청ㆍ강서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하는 등 구인기업 일자리 매칭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고객 중심의 지역밀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위임 확대, 심사서류 간소화, 무방문 서류접수용 SNS계정 개설 등을 통해 고객편의를 최대한 증진토록 노력하였고, VOC 기반 고객 접점 서비스 개선, 고객 니즈 분석을 통한 문자안내서비스 확대, SNS계정을 활용한 대화용 고객응대채널 개설, 고객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구의회, 지역 상인회와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구청과 협업을 통해 자치구청 협약 특별보증 73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영업클리닉 1,413개 업체,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297개 업체, 골목상권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444개 업체 등 소상공인의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위기대응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가 장기간 밀착 동행하여 경영애로를 해소시켜주는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 사업과 홍보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마케팅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우리가게 전담마케터 사업을 추진하여 복합적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간 자발적인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인 이상 자영업자로 구성된 20개의 협업체를 대상으로 협업자금을 지원하는 자영업 협업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협업 멘토링, 협업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협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권단위 종합지원을 통한 상권안정과 활성화를 위해서 서초구 말죽거리와 송파구 가락골 두 곳을 선정하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직원 연수 강화를 통해 기업지원 역량을 높이고 외부전문가인 업종닥터와 소상공인 동행단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등 내부직원 양성과 외부전문가의 협업 확대로 컨설팅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형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대내외 경영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에 대한 통합 리스크 관리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공립기강 확립을 위해 청렴교육 강화와 청렴지킴이 제도를 운영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청렴재단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업무 매뉴얼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정보보호를 위해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보안의식 제고와 취약분야 점검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기반 챗봇서비스, 상권보고서 자동생성, 상권특성 재설계와 재단이 보유한 임대차 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임대시세 DB를 구축하는 등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제고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중심의 분과회의를 통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상생협력 등 5개 부분 32개 과제를 선정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재단의 사회적 가치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12억 원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기업 등의 제품을 우선구매하여 재단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소통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지역 본부별로 지역밀착형 나눔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나눔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산 건전화 및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정부의 출연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자치구를 대상으로 출연금 조성노력을 강화하였으며 손해금률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하고 영세 소상공인 재기지원 강화를 위한 장기 미회수채권 원금감면 및 특수채권 매각을 추진하는 등 채무자의 회생지원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수탁사업인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그 결과를 도출하여 소상공인 지역밀착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 법 개정내용 반영, 채용의 투명성 강화, 승진제도 및 역량개발 기반조성을 위해 인사규정을 정비하여 인사운영의 합리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였으며 경력개발제도 도입 등 핵심가치 체화형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1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건의 건의사항 그리고 25건의 자료제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ㆍ처리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9건 등 총 48건을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세부 처리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로 임원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지점현황, 2018년도 예산, 2017년도 요약 재무제표,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주요 용어정리를 수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참고자료도 개별부분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저성장 고실업의 뉴노멀시대를 맞이하여 유가, 환율, 금리상승이라는 신 3고의 영향으로 더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외부환경 변화와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높은 카드수수료 등 3각 파도 앞에 중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더욱 험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재단 본연의 역할 수행에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한종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기 전에 추가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3쪽에 보면 거버넌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자치구, 의회 이쪽하고 간담회 하신 것 하고요 자치구청하고 협업으로 지원을 강화한 게 있는데 이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줄 수 있을까요?  오후 2시 전까지 가능합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현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또 추가 자료 해 주실 분, 이태성 위원님.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조직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일반직, 전문직, 지원직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본부하고 각 지점의 직원 현황을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연도별 장기미회수채권 감면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세 번째로 연구용역사업도, 물론 의뢰해서 하시겠지만 소상공인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용역 리스트만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다음 권영희 부위원장님.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2015년, ′16년, ′17년, 3년 동안 파산 신청한 손실금액 자료를 보내 주시고, 건수하고 금액이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전년 동기 대비 경비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 3개년 것, 10월 8일자로 지금 되어 있는데 10월 8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집행하신 업무추진비 내역 3년 치 그것 하고요.
  그리고 통계청에서 5년 생존율이 852쪽에 나와 있는데, 그게 2015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 2017년 기준 나와 있으면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75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여성 등 사회적 배려기업을 지원하신 내역이 있는데 그 지원한 것에 5년 생존율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오후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저는 기관공통경비 지출내역 2년 치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일자별로 해서 금액이 높은 것은 영수증 첨부해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임원진 플러스 간부들 해외출장내역 있으면 이것은 올해 것만 보내 주세요.  그리고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일자별, 월별, 직급별, 각 지점별 해서 다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부서별 업무일지가 있습니까?  부서별 업무일지가 있다면 올해 업무일지 좀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고액대출자, 제가 고액대출자를 정확히 얼마 선까지라고 명시를 못 하겠는데 대충 상위 5% 이상 이렇게 되는 고액대출자 명단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채용 관련해서 혹시 가족이나 친인척 채용이 있는지, 있다 그러면 그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또 추가 자료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권수정 위원  따로 추가는 아니고요.  아까 이태성 위원께서 조직 관련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에 성별 분리통계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 위원  반갑습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계약서류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곳의 채권추심기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기관 두 곳과 계약서 사본 부탁드립니다.  재보증기관으로 기술신용보증재단을 정했습니다.  재보증기관과의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보증료와 손해금이 있을 겁니다.  보증금과 손해금은 5년 치는 너무 많으니까 3년 치 연도별로 작성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또 추가 자료 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관련되어서 업체 이름만 나와 있던데, 업체 명만 나왔던데, 25개 구 주소지가 어디인지 그거랑 우리가게 전담마케터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구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최근인가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해서 종료되어서 민원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윤OO님에 관련된 인사위원회 회의록, 관련된 서류 일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임원 새로 추천되어서 임명되셨는데 임원추천위원회 명단하고 혹시 회의록이 있다면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더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보증재단에서 광고 내용 있지요?  광고 홍보한 그 내용 한 3년 치 주시고요.
  채무불이행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을 하다 보면.  채무불이행자 그분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또 추가 자료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추가 자료를 감사를 해야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별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금천구 지역 채인묵 위원입니다.
  한종관 이사장님, 이번 9월 21일에 부임해 오신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혹시 이사장님 공석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제가 알기로 작년 11월 9일부터 금년 9월 21일까지 공석으로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그 대행을 누가 하신 건가요?
○상임이사 문진수  접니다.
채인묵 위원  문진수 상임이사님이 하신 거군요?
○상임이사 문진수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권영호 상임이사님도 상근하고 계시는 거지요?
○상임이사 권영호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간부명단에 보면 감사실장님이 1급이시고, 전략기획실장이 3급 맞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맞습니다.
채인묵 위원  급수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각 부장이나 각 본부장님들은 2급 내지 1급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금 1급이 여섯 분 계신데요.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3급이 명단의 상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가 보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직급에 관계없이 전략기획실장은 굉장히 높은 자리네요.  그렇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중요성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면 가장 지켜야 될 게 뭘까요?  아마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은 일반 고객들에게 가장 중요도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신용이라고 할 것 같은데, 맞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신용도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공적인 마인드, 공심 내지 청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서 지금 고객 중심, 공익의식, 창조지향, 소통, 신뢰 이렇게 핵심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요즘 갑질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채인묵 위원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약자들에게 자기 힘을,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하는데, 혹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갑질의 행태로 보이는 게 없을까요?  많이 있어 보여요.  경제적인 약자, 주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이런 분들은 보증을 위해서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분들을, 정말 자칫 뭐하면 갑질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자체적인 고객만족이나 여러 가지 청렴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고객 중심의 경영을 표방하고 있는데, 특히 감사측면이나 내부적인 점검결과로 고객들이 크게 불만을 표시하거나 항의할 만큼의 갑질 행태는 공개적으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보증을 지원해 주지 못하는 사례가 규정에 의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더 친절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인묵 위원  제가 시의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실명을 이야기할게요.  신용보증재단 전략기획실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께 인사를 한번 드리겠다고.  그때는 이사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물론 의원님들한테 인사드리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인사를 굳이 올 필요 없다, 그런데 한사코 시간을 내달라 그래서“본인이 괜찮은 시간에 오십시오.” 했더니 본인이 아무튼 날짜를 잡았어요, 시간도 잡고.  괜찮냐고 해서 괜찮다고 했지요.
  그날이 마침 8월 15일 광복절이었고 약속시간은 16일 오전 10시였어요.  그러면 15일은 공휴일이니까 지역에서 활동하고 대부분은 16일도 오전 정도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또 시의원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11시가 돼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지요.  그것도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찾아서 일반전화로 했더니 여직원이 전화를 받아요.  “실장님 지금 안 계십니다.”, “시의원 채인묵인데 이만저만해서 오늘 약속을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내 일정 때문에 지역에 내려가야 하니.” 하고 제가 확인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확인하고 전화를 주시겠다고 해요.  한 10분 정도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실장님이 오늘이 아니고 내일로 약속했다고 하시던데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충분히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내가 약속 날짜를 잘못 알았나, 죽 제가 핸드폰 검색을 했어요.  요즘은 앱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녹음이 다 됩니다.  그렇지요?  확인하니까 날짜가 정확해요, 시간도 그렇고.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잡았어요.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곳의 가장 상위층의 적어도 전략기획실장이라고 하면 정말 전체적으로 모든 브레인, 아마 총괄적으로 다 지휘감독을 하고 있을 그런 자리 아닙니까.  이런 분이 시의원하고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것도 여직원을 통해서 전화하고, 잊어버릴 수 있다고 쳐요.  마지막에 그래도 적어도 본인이 전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특히나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정말로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요.
채인묵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일반고객들에게는 어떻게 할까, 제가 왜 개인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 각 일선에서 뛰고 있는 사람도 똑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 몇 천만 원이 정말 필요해서 읊조리면서 와서 은행 돈 빌려보려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신용보증재단을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이번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만 하면 됩니까?  이게 몸에 배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대현 실장님 나오셔서 한말씀 해 주시지요.
○전략기획실장 한대현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한대현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 지역구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 관할지역 지점장하고 같이 방문드려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드리던 뭐를 하던…….
○전략기획실장 한대현  그런데 그때 부위원장님과의 약속일정을 제가 착각해서 못 지켰던 것 같고요.
채인묵 위원  제 일정을 착각해서 못 지켜요?
○전략기획실장 한대현  아니, 제가 날짜를 잘못 착각을 해서…….
채인묵 위원  그러면 적어도 친구가, 예를 들어서 자기 아랫사람이라고 쳐요.  아랫사람이 예를 들어서 약속날짜를 잘못 알아 가지고 그 시간에 가서 이러이러해서 약속장소에 왔다 그러면 남을 시켜서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본인이 전화를 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한대현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위원님께 전화를 드렸고요.
채인묵 위원  아니, 전략기획실장이라는 자리가 일반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전략기획실장 한대현  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일반고객들에게는 어떻게 했겠느냐 그거지요.
○전략기획실장 한대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들어가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1조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특히 간부진들, 아까 청렴도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이런 소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신뢰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말로만 신뢰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렇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대신해서 제가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교육하고 몸에 밴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건 이사장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되게 심각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개인 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상임위 부위원장한테 전략기획실장이 약속해 놓고, 웬만해야 얘기를 안 하지요.
  그러면 이사장님, 약속을 잊어버리실 수 있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위원장 유용  어떻게 합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정중하게 전화 올려서…….
○위원장 유용  당사자가 바로 전화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용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많다보니까 이러이러하게 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갈까요, 아니면 약속을 좀 미룰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용  한대현 실장님?
○전략기획실장 한대현  네.
○위원장 유용  나이가 젊지도 않잖아요?
○전략기획실장 한대현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전략기획실장 한대현  제가 일정을 착각해서 못 지켰습니다.
○위원장 유용  일정을 착각해서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물건을 잘못 만들 수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A/S 하지요?
○전략기획실장 한대현  네.
○위원장 유용  A/S가 철저해야지요.  특히 대시민서비스 하는 데 아닙니까?  맞아요?
○전략기획실장 한대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용  정중히 사과하세요.
○전략기획실장 한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지금…….
○전략기획실장 한대현  부위원장님, 제가 약속을 먼저 잡고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저에게 사과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요 고객들에게 잘하시라는 뜻입니다.
○전략기획실장 한대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계속 질의해가겠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위원장 유용  부위원장님, 조금 한 템포 쉬셨다가 하시지요?
채인묵 위원  그럴까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어쨌든 계속해서 힘들어하세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계속되고 있고 실제로 경기도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용보증재단의 현재 역할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지원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좀 더 뭔가 방향성을 달리가야 될 게 없나라는 부분에 대한 문의니까,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고 있으면 늘 하던 업무보고서가 그대로 조금 데이터만 업데이트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만, 퍼센트만 향상이 되는 것 외에는 그렇게 많이 바뀌는 게 없고, 다만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계속해서 힘들다 그러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뭔가 색다른 방안을 모색했다거나 또는 재단에서 재단을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봤다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2개월이 아직 조금, 1개월 반 정도 지났는데 가장 고심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비상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 일부 중소기업까지 지원을 잘해서 경제회복 시키는 데도 목적이 있겠지만 소상공인들의 활력을 제고할 것인가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소상공인들이 요즈음 힘들어합니다.  임대료, 수수료, 임금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11월 말까지 특단의 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체가 58년 세대라든가, 말하자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나오면서 너무 많아져서 과밀한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에도 중점을 둬야 되겠지만 중소기업을 좀 더 지원해서 일부 고용을 흡수해 줘야만 과밀구조가 좀 완화돼서 소상공인들도 더 안착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함께 지원하는 그런 방향도 모색하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자영업지원센터가 본점에 집중화 돼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지역 앞으로 전진배치가 필요해서 소상공인들과 밀접하게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현장 위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내년에 전반적인 조직개편 내지 인력충원까지도 생각해서 서울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태스크포스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내부적으로는 하신 게 없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내부적으로는 고객만족…….
이준형 위원  실제로 경영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물론 2016년 대비 2017년이 좋아지긴 했는데 내부적인 문제에서 점수가 많이 낮아요, 다른 데 비교해서.  특히 조직, 인사 이런 부분에서 낮고요.  그게 개선이 됐는데도, 어쨌든 간에 기관장의 리더십은 많이 좋아졌지만 인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가장 여기서 드러나는, 수치로 보면 인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채인묵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내부적으로 뭔가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그게 밖으로 표출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투 트랙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준형 위원  외부에 대한 것들에 대해 TF를 구성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내부적으로는 뭘 하고 있나요?
  실제로 징계라든지 비위사실을 보면 2016년에 쌍방폭행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원들 간에도.  2017년에도 아주 많은 게 있었고, `18년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재단이 문제가 있는데 직원들이 딱 나가서 소상공인들, 소기업들을 만나서 우리가 뭘 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예산은 충분히 쓰이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지적을 하면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 중에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는데 일단 이게 업무보고에서 저는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부분이 조금,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어느 정도 언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사장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금 보고서에는 없지만,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라 언급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준형 위원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무슨 결정이 안 돼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니, 이것 만들 때 당시에는 그랬고요.
이준형 위원  그것 언제 만들었는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난달에, 이게 10월 8일 기준으로 모든 게 돼 있어서…….
이준형 위원  그러면 최소한 여기다가 간지라도 만들어옵니다.  기조실은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발표를 하자 있었던 것을 수정하지 않고 간지로 만들어 와서 별첨을 합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고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는 서울연구원에 둘 수도 있고 저희 재단에 둘 수도 있을 텐데 서울시에서는 저희 재단에 두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연구원은 소상공인 고객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획득되는 자료들이 많지 않고 현장에 살아있는 자료들이 모인 빅 데이터는 우리 재단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활용해서 빅 데이터를 만들고 소상공인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이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정말로…….
이준형 위원  잠깐만요.  판단을 해 주셨다는 건 그러면 재단하고 이런 걸 긴밀하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협의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협의하지 않고 했다는 뜻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협의를 했지요.
이준형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은 그렇게 계속…….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워딩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협의를 했다는 뜻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제가 그건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 있고 현장감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겠다고 건의와 주장을 계속 해 왔었고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위원장님이 승낙해 주시면 이 건은 저희가 이번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업무보고서에는 빠졌지만 오후에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어서.
○위원장 유용  추가로 보고해 주시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현재 내부조직에 대한 문제를 답변 안 하셨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내부조직에 관한 것은 태스크포스 안에도 그것을 검토하라고 제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영업점 조직에서 지금 하는 업무가 보증지원업무와 채권추심 하는 회생지원업무 두 가지로 대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조직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채권 회수하는 것은 아무래도 폐업하거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사고 난 기업을 관리하는 업무고 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라 그것은 후선에서 해도 되고, 영업점에서 하는 건 보증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컨설팅이라든가 코칭이라든가 자영업클리닉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경영상태를 지원하는 업무들이 전진배치가 돼야 소상공인과 소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내년에 조직은 그런 식으로 전부 바꾸고, 또 조직만 바꾼다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굴러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서 정신상태나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딴딴히 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게 교육을 해서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 상호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서로 믿고 의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임원 분들이 무언가를 조금 고민해 주시고 그것을 함께 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실제로 그동안에 이사장님이 안 계셨어요.  거의 한 9~10개월인가요?  문진수 상임이사님께서 대신 대행하셨지요?
○상임이사 문진수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쨌든 간에 평가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은 현 이사장님이 아닌 다른 분들이 변화를 시킨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재단의 단순한, 채인묵 부위원장님의 질의나 제가 얘기하는 것들에서 기본적으로 재단의 직원들이 뭔가 조금 혼란스럽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내년이지요, 어쨌든 11월 말까지 TF에서 특단의 조치가 나오면 그런 것들을 정말로 빨리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센터를, 이것도 어쨌든 간에 직원 분들이 자료를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센터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를 서울시와 협업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도 행감의 업무보고 안에 올라오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조직이 뭔가 크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뭔가 보신 게 있으신가요, 조직에 대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금 제가 볼 때 역량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능력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임원들이 먼저 더 잘할 수 있도록 솔선하고, 또 모범을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전 직원들의 총 역량이 고객들을 위해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최근 시민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소통성이 조금 약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평균 이하인 지점에 대해서는 전부 특별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항목별로 낮은 항목들은 왜 이런 점수가 낮게 나왔는지를 지점별로 전부 워크숍을 해서 자기들 스스로 원인을 규명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가면 좋아지겠다, 그런 것을 서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특별지시를 해 놓았는데 하나의 예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최근 TV프로그램 중에 모 CEO가 골목식당들을 살린다거나 여러 가지 방송들을 통해서 골목상권들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방송 중에 시의원을 통해서 시장을 같이 다니면서 이런 저런 시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패턴의 변화가 필요한데 방송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디지털재단이 빅데이터를 서울대학교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빅데이터라는 것이 서울시민의 마음일 거거든요.  그리고 니즈도 알 수 있는 거여서 일단은 재단이 서울시에 있는 출자ㆍ출연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본 건데 서울시를 감사하면서 여기저기를 보니까 서울시가 안 하는 게 없어요.  이런 저런 국제기구부터 해 가지고 다 들어 있고요.  글로벌센터에 서울시 국제기구 10몇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재단도 있고, 그런 데하고 같이 하고요.
  또 영상 관련된 부분도 있고 과학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혹시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재단이 협업을 해 가지고 어떤 걸 한 적이 있나요?  TF 안에 혹시 그러면 연구원 말고 그런 출자ㆍ출연기관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연구원이 중간에 용역하고 있는 것 말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리고 TF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 중에는 각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시너지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관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 SBA라든가 서울디자인재단, 아까 말씀하셨던 디지털재단, 또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복지재단 이런 데 한 20여 군데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그에 관계된 것들은 서로 협업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기관 간에 특징과 장점을 살려서 연결하고 지원해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더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방송이면 저희 tbs도 있고 여러 가지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실제로 국민들도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힘들다 힘들다 그러는데 뉴스 말고는 나오지 않아서, 무슨 시사프로그램에서 누가 자살했다 이런 걸 통해서 잠깐 잠깐 알려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들을 모아서, 좋은 사례가 있고 안 좋은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매체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게 하고, 저희들한테도 계속 보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요즘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되니까 어떤 부서에 있는 분이 재단이 이렇게 이렇게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메일로 보내 주시면 저희도 계속 보면서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아니면 못 보고요.
  솔직히 저희가 재단 지점 갈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시의원들 계시니까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지점에서는 돌아가는 현황들을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의견,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허락되시면 저희 지점에 와서 직접 한번 체험하는 기회도 갖도록 마련해 보고…….
이준형 위원  그런 것 말고요, 그런 행사성 같은 것 말고요.  저희들한테 메일로 보내 주세요, 뭘 하고 있다 어떻게 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실패사례나 성공사례까지도 정리되면…….
이준형 위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장님께도 보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켜봐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책임도 느끼지 않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 전부 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반드시 이게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리고 주신 의견 저희들이 경영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약속드린 대로 태스크포스가 완성되고 나면 그 결과 보고는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 올리고 좋은 의견 들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메일로 주시고 부르는 의원님한테만 가십시오, 굳이 다 오지 마시고.  혹시 또 약속 어기면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제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정말 잘못된 일이고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겠습니까.  제가 왜 큰소리 쳤겠어요.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머릿속에 각인이 됐을 겁니다.
  이광호 위원님 하시고 채인묵 부위원장님 하시지요.
채인묵 위원  나는 오후에 할게요.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디테일한 부분은 더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사이버중앙지점하고 특수지원센터하고 17개 지점이 있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거기에서 17개 지점별로 각각 구역에 따라 상품이 다 달라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상품은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3년간 지점별 보증사고 발생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특히 강남, 금천, 도봉지점에서 가장 많은 보증사고가 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도 지점별로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강남이라든가 금천, 도봉이 높게 나와서 원인이 뭐냐 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그쪽 사고율이 높은 지점들이 우리가 통상 사회에서 얘기하는 햇살론 얘기하잖아요.  저소득층 또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금융이 다른 지점보다 좀 많았습니다.
이광호 위원  강남 그쪽 지역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적극 지원을 했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런데 그것은 워낙 신용도가 낮고 저신용,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인데 요건에는 맞아서 나갔지만 규모를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다소 많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보증항목 중에 햇살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서민들에게 나가는 보증제도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신용창업보증, 햇살론, 영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이런 것들이 주로 있어서 이런 기업들은 대개 지원대상이 기초수급자, 말하자면 저신용자 이런 분들이 주로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환여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희 재단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회적 포용이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그러면 창업보증 같은 경우는 그게 일자리 창출 같은 그런 목적으로 해서 나가는 정책보증이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정책보증 성격입니다.
이광호 위원  정책보증이 제가 사고율을 보면 창업컨설팅을 해 주면서 보증을 서 주시는 거예요, 교육을 해 가지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일부는 그렇고요.  다할 수는 없으니까요, 창업보증이 워낙 많이 나가니까.  그런데 모든 기업이 컨설팅을 다 받지는 못 하고요.  일부는 기업과 협의해서 필요하면 창업컨설팅과 상담, 코칭이 같이 들어가기도 하지요.
이광호 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각 지역마다 정책보증 데이터가 있습니까, 분석해 놓은 데이터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광호 위원  그것 좀 저한테 보여 주시고요, 자료 좀 주시고.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적합한 창업인지 아니면 정책보증 해 준 그 소상공인이 앞으로 잘 커나갈 수 있게끔 교육 같은 것, 그런 컨설팅을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회수채권, 채권 추심하는 위탁업체를 두 군데 하고 있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중앙하고 고려상호신보 두 군데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채권위임 현황을 보면 존경하는 채인묵 부위원장님 자료인데 48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2016년도에 1만 5,000건하고 2017년도에 1만 6,000건, 그다음에 2018년 3월 현재 1만 7,000건, 이게 해마다 1,000건씩 늘어나고 있어요, 위임하는 업체가.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는 이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제가 알기로는, 디테일한 것까지 일일이 공부를 못 했습니다만…….
이광호 위원  아시는 분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사업담당 이사님이…….
이광호 위원  네.
  위원장님.
○상임이사 권영호  사업전략을 맡고 있는 권영호 이사입니다.
○위원장 유용  네, 답변하시지요.
○상임이사 권영호  지금 말씀하신 위임업체 수가 증가하는 것은 저희가 매년 약 500억 정도의 상각이 일어납니다.  상각이라 하면 저희가 대위변제를 하고 장기간 채권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들은 장부에서 떨어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 대한 채권회수활동은 계속하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부실채권 중에서 1년 초과한 부분들은 외부추심회사에 계속적으로 위임이 되기 때문에 누적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2016년도에 평균 지급수수료가 횟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2016년도에는 이게 41억이지요?
○상임이사 권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41억에다가 6억 7,200만 원, 그다음에 2017년도가 7억 1,200만 원, 현재 ′18년도는 6억 7,600만 원…….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한 것 아십니까?
○상임이사 권영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소액 장기채권을 완전히 감면해 주는, 정리하는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임이사 권영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액 장기채권은 안 갚는 게 아니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채권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1,000만 원 이하를 탕감해 주고 그러는데 신보에서도 이런 장기채권을 정리하셔서, 위탁업체에 수수료 주는 것 3년 치를 플러스 해 가지고 보면 거의 얼마입니까?  몇 십억 되는데, 평균 위탁금액의 절반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 좀 생각하셔서 민간위탁업체에다 채권 넘기는 장기 미회수채권을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없앨 채권은 없애버리시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제가 그점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돈이 있어서 안 갚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못 갚는 장기 미회수채권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거든요.  엊그제도 제가 부임하고 나서 어머니와 아들이 동시에 찾아온 경우가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진 채권인데, 상속채권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90%를 감면하고 원금의 10%만 받고 해소시켜 주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렇지만 어디에 숨겨 놓은 재산이 있을 경우는 그렇게 하면 도덕적 해이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전혀 회생의 기미가 없을 경우에는 채무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서라도 회생을 지원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위탁업체를 두 군데로 선정한 게 언제부터예요?  한 군데 있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세 군데였습니다.
○상임이사 문진수  2013년부터 한 군데를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부터는 두 군데를 운영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시겠지요, 이사장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견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을 회생시키는 거니까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것처럼 창업하는 젊은 청춘들, 아니면 창업 컨설팅을 잘하셔서, 지금 가게 문 닫고, 아니면 업체 문 닫고 부도내고 없어지고 하면 아무리 대위변제를 한다고 해도, 하여튼 그런 것 신경 좀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좀 하셔서 신용보증재단이 잘되길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제일 큰 재산 수입원이 뭔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일단은 금융기관 출연금이 제일 크고요.  그 외에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 본점 사옥 임대에 따라서 들어오는 수입이 한 40억 정도 내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40억이요, 본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50~60억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들어왔던 입주기업들이 이전하면서 공실이 생겨서 이렇게 좀 적을 때도 있고 꽉 찰 때는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보증료 수입도 하나의 큰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거기 본사 사옥 건물의 지가가 얼마나 되나요, 건물가격?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990억 정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매입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성배 위원  현 시세는요?
○상임이사 문진수  저희가 최근 시세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1,000억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1,000억에서 임대료 수입이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서 보면 `15년도에 62억, `16년도에 54억, `17년도에 46억, `18년도에 25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갖고 계신 자료가 조금 안 맞으면 나중에 맞춰보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매년 임대료 수입과 관리비 수입 내역이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점 때문에 원인을 분석해 봐라 이렇게 협의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서울 오피스시장이 임차인 우위 시장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빌딩 간에 임차인 확보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치가 잘 안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외국계 기업 하나하고 우리나라 미래에셋 2개 업체가 이전해 나가니까 장기간 공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대료 공백이 생겼는데 입주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한 1~2개월에서 3개월간 렌트프리로 유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렌트프리가 없어지면서 다시 정상궤도로 가는 이런 전략을 펴고 있는데…….
이성배 위원  렌트프리는 얼마큼 주시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3개월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제 상생상회는 5년에 4개월 받았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3개월 하고 있고요.
이성배 위원  1년에 3개월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비교되는 대목이네요.  그러니까 렌트프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채워나가는 건 너무 좋은데 1,000억대 건물에서 임대수입이 약 20억 정도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더군다나 자금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금융업무를 하시는 이쪽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건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 않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올해 연말 가면 한 4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입주가 최근에 이루어져서 공실률이 6.8%로 확 줄었습니다, 그동안 노력해서.
이성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하반기에는 임대수입이 죽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 40억 근처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공실률이 전혀 없는 게 제일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해서 유치활동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익률 개념으로 따져보니까 매년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16년에 한 6%, 2017년에 5%, 금년에는 3.9% 이렇게 예상이 돼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3.9%면, 우리가 여유자금 운영수익률이 2.15% 정도 되는데…….
이성배 위원  그런데 건물 임대수입은 그렇게까지는 안 보지요, 더 높게 보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지요.  그래서 공실률의 영향이 있었으니 내년에는 꽉 찬 상태로 가게 되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1,000억대 건물이면 한 6%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지점들에 대한 임대 말고 매입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지점 증설 시 임대뿐만 아니라 매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지점 같은 걸 낼 때 임대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받든지 아니면 상가를 매입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신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런 것도 실무진에서 논의는 하고 있는데 매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아직은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중장기 과제로 나와 있는데 지금 갖고 계신 본점에서도 부동산 운용률이 떨어지는데 상가를 매입해서 지점을 늘리시는 것이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전문가가 있든지 해서 관리를 해 나아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동의합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노동인권센터에 가서도 제가 여쭤봤던 내용인데 기존의 지점들이 한곳에 오래 있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 강남에 가거나 송파에 가면 신용보증재단이 있다라는 생각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찾아가기 용이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계속 오래 있는 것도 좋지만, 재단의 목적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에게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자,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이라고 나와 있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실 의향이나 그런 것 없으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100% 동의합니다.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이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태스크포스의 핵심은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 현장밀착형, 지역밀착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게 지금 17개 지점이 있는데 1개 지점에서 2개 구를 관할하면서 하다보니까 힘든 점도 있고 고객들 불편도 굉장히 많아서 내년에는 몇 개라도 좀 더 증설하고 거기에 우리가 보증업무만 할 게 아니고 경영지원업무, 말하자면 자영업클리닉이나 창업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지점에서 직접 해서 보증과 함께 패키지로 나아가야 되지 하나만 나아가서는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접근형, 지역밀착형으로 나아가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채권추심에 대한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채권추심을 해 주는 회사들이 일반인들도 상대하는 회사들이지요?  신용정보 000…….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의 채권추심에 대한 수수료 지급률하고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내는 수수료 지급률하고 같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상임이사 권영호  비교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반보다는 저희가 훨씬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건수도 더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수수료율 혜택이 있나…….  이것은 갑과 을과의 관계가 아니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상임이사 권영호  그렇습니다.  시장경제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채인묵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약속을 어기셨다고 해서 저렇게 기분이 나쁘실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깊이 생각을 해 보니 감사를 진행하는 저희 의회 부위원장님하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시민들하고의 약속은 더 지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염려에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우신 분들이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찾아가는 데는 뭐랄까 턱이 낮다고 해야 되나, 낮아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을 하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부담을 느낄까봐 신용보증재단의 지점 같은 이런 데들을 보면 편하게 오시라고 “막 오세요.”라는 분위기로 청소 같은 것도 좀 덜 돼 있고 그런 곳들도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절대 그런 것 없으시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오히려 더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성배 위원  제가 지점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금융권의 비슷한 은행들이나 이런 데들하고 비교했을 때 청소상태라든지 유리 이런 데들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어떻게 식사 교대를 하시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교대로 합니다.
이성배 위원  교대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왜냐하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점심시간에, 소상공인들이 업무시간에는 업무를 보고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고 자기 밥 먹는 시간을 줄이면서 장사하고 그 남는 짬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사진을 들고)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성배 위원  직원 분들이 어디 가셨을까요?  점심시간이다 하고 다 나가셨습니다.  제가 비우기만을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은 건 아니고 좀 물어보려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뭔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상담을 하러 갔는데 점심시간이라고 다 가셔서, 더군다나 창구를 이렇게 비워놓고 간다는 것은 좀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따 오후에 또 질의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새겨주셔서 진짜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이사장님이 느끼신 마음들을 밑에, 그렇다고 직원 분들을 나무라고 이러라고 고자질하는 건 아니고요.  잘 헤아려주셔서 사기도 떨어지지 않고 현장에서 더 친절하게 응대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손길이 가고 도움을 주는 신용보증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주 명심토록 하겠고요.
  저도 지금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우려가 되고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할 거고, 그렇다고 해도 직원들 사기 이전에 고객에 대한 마인드가 갖춰져야만 잘 실천이 될 거니까 철저히 그러한 준비를 더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직원들 서비스라든지 마인드를 갖추기 위한 훈련 같은 것을 하실 계획도 있으신 겁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하겠습니다.  지점별로 그런 것을 해서 제가 직접 가서 논의도 하고, 우리 임원님들도 계시니까 현장 위주로 가서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대책논의도 하고, 그런 사례도 보고 그렇게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휴식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경의의 뜻을 먼저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종관 이사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아무쪼록 신임 이사장님 취임을 계기로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욱 잘해 가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할 주요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속담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사자성어에 인열폐식(因噎廢食)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 메인다고 식음을 전폐할 수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통해서 생소했던 신용보증재단의 전반적 업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중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불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첫 번째, 문턱이 너무 높더라, 지원해 주는 게 너무 쥐꼬리만 하더라, 딱 두 가지거든요.  제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 보증재단중앙회 자료라든가 자체 자료를 봤더니 서울신보의 실적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주로 지표 자체가 지원건수, 보증금액 그리고 사고, 대위채권 이런 것인데 그 실적이 좋다는 것은 실은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접근하기가 높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갑자기 질의를 하게 되어서 자료 준비가 충분히 안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개월 이내의 폐업률이 제가 자료를 봤는데 36% 정도 되지 않습니까, 30%대였지 않습니까?  잠시만 제가 자료 커닝 좀 하겠습니다.  못 찾겠다…….  어쨌든 그게 지금 몇 %지요, 통계청 자료의 6개월 이내 폐업률?
  그런데 제 질의는, 실은 우리의 목적 자체가 정말 소상공인들의 창업자금, 또는 경영운영자금에 핵심을 두고 있는데 6개월 이내의 기업체들한테 보증을 제한하고 있더구먼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정작 필요한 사람한테, 정말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6개월, 1년 이런 단위로 초창기에, 창업 후 3년 이내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 재단에서는 6개월 이내라고 해서, 이것은 상품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창업보증이나 이런 경우는 전혀 그런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운영자금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운영자금도 마찬가지지요.  대부분이 운영자금이고 시설자금은 금액이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지금 창업보증이 제일 활성화되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등록증이 설립되면 바로 지원이 가능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 정리를 못 해서 준비가 좀 부족한데 위원장님, 제가 자료 정리 후에 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로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뵈면 신뢰가 가고 그냥 괜히 좋은 것 있지요, 잘해 주실 것 같아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많은 기구들이 있고 많은 공공기관도 있는데 소상공인이든 중소상공인이든 어려우신 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되는 곳이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말 가뭄에 단비, 아니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기순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노력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어려운데 순손실은 날 수밖에 없고 보증해 주고 지원하고 어쩔 수 없이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손실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것을 출연금으로 계속 메꿔가는 구조고, 그래서 사실 당기순손실이 계속 나는데 이것은 방법이 없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이 영업손익 개념으로 보면 보증료, 그다음에 운용수익 이런 것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대위변제에 의해서 지출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규모상으로 보면 한 340억 정도, 매년 손실이 350억 안팎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금융기관 출연금이나 시, 정부 출연금으로 메꿔서 가고 있는데 정부나 시 출연금은 예산에 관계된 문제고 우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은 보증료를 높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저소득자들을 상대로 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유자금 운용수익 아니면 건물 공실률을 없애서 하여튼 최대한 임대료 수익을 올린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더욱더 강하게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라서 여유자금 운용수익이 많이 낮았는데 금리인상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개선될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370억, 340억 이렇게 줄어드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서 보증 받는 시민들이, 혜택 받는 시민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개인적 관심이지만 신용보증재단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페이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들어봤습니다.
이호대 위원  협의나 논의 이런 게 있었는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서울페이가 성공해서 자영업자들의 수수료가 내려가려면 많은 기업들이 가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을 저희 재단이 지점망, 영업망을 통해서 지금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것도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서울페이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신용공여라고 할까, 신용을 공여하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이 있겠느냐, 신용카드와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본다면 신용보증재단하고 어떻게 해서 서울페이를 사용하는 젊은이들이, 그렇다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신용카드 개념이 아니라 일정 담보를 어떻게 하든 보증을 해 주고 하여튼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지점별 실적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렇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지점별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지점은 7명, 은평 9명, 강동 8명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업무량이라든가 보증건수 보면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괜찮습니까?  업무로드라고 하나 부담감 이런 것들에 차이는 없는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이 지금 정도의 평시에는 많이 자금이 소진되고 해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3, 4, 5월 이때는 서울시 자금이 풀리고 각 은행의 특별보증이 풀릴 때는 굉장히 업무로드가 많아서 힘들지요.  그런데 그건 어떤 특정지점만의 상황은 아니고 수요가 상반기에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발생되는 현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고정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인력을 한없이 늘릴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업무량의 고른 분산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저희들이 지점별 업무량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직무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량 분석을 해서 그에 따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을 그나마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점별 차이, 인원수의 차이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힘든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이 보증을 받고 폐업신고를 하는 이런 것들이 통계청 조사와 연계해서 확인은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단순히 이자라든가 사고, 이것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폐업을 확인하는 등등 그렇게 해서 확인한다는 개선된 모습을 봤는데요.
  그러면서 더 실질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보증사업자가 폐지를 신고하면 현장조사를 가서 긴밀히 협의하고 이런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폐업하는 막 이런 상황인데 현장조사 가서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사실 폐업을 하면 규정상으로 사고지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개인사업자가 많다 보면 개인과 사업의 분리 영역이 모호한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폐업은 했지만 이자는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사고처리를 유예하고 정상적으로, 사고처리를 하면 일시에 상환을 해야 되는 부담을 채무자가 안게 되지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계속 분할해서 상환해 나가니까 부담이 적어지고요.
  두 번째는 폐업은 했지만 이분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재기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를 코칭해서 업종전환을 한다든가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꼭 나가봐야 되고요.  소상공인하고 대화를 해 봐야 되고요.  거기서 이런 길이 좋겠다 하면 컨설턴트를 붙여서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실적들이 있나요, 혹시 현장조사하고 상담해서 다시 회생할 수 있게 방법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그런 실적?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실적이 있지요.  저희들이 재기지원보증이나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그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금년에 297개 업체에 대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목표로는 연간 400개를 저희들이 목표로 세워놓고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사회가 또 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탈락되신 분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탈락이요?
이호대 위원  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은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히 심사해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환을 희망했지만 전환하지 못한 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성명을 말씀드리면 윤석진이란 분이신데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문진수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문 이사님께서…….
이호대 위원  우선 이분이 문제제기 하는 건 사실은 보복성이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상임이사 문진수  2016년 1월 1일부로 계약 완료돼서 당연해직 되신 분인데요.
이호대 위원  공사업자와의 유착비리를 드러냈고, 또 갑질행위 하는 재단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결국 자기만 해고당했다, 그래서 결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사실 기각됐지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상임이사 문진수  저희가 사안 자체를 재단 입장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로 제기하신 이후에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관련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상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신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걸로 행정종결 처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민사소송을 또 제기하셨습니다.  그건 1심에서 기각이 돼서 지금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부당해고 관련해서도 인권위에 진정을 하신 사안이 있었고요.  이게 1~2차 모두 다 기각결정이 됐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결정이 됐고,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하셨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사실 이것은 중립적인 시각에서 볼 때도 귀책사유가 재단에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해 주셔서 지금 저희는 그 민원인에게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실 이 정도 되었으면 그냥 접으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아마 여전히 그런 판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탈락한 거지요, 그 당시?
○상임이사 문진수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오후에 다시 확인하겠지만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늘 법을 지키며 저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보니까 늘 사법부가 옳은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도 되고,
  그러니까 억울한 상황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제기하고 항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을 텐데 이런 개인적 상황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고, 하여튼 추가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문진수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자료정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두 번째 하시겠습니까?
김달호 위원  네.
○위원장 유용  그러면 권수정 위원님?
권수정 위원  아까 세 번째라고 하셨는데…….
이준형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용  잠깐만요.  자료가 안 왔어요?
○전략기획실장 한대현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도 안 왔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용  그러면 감사시간이 계속 늦어지니까…….
○전략기획실장 한대현  네, 빨리…….
○위원장 유용  어제도 10시 반까지인가 했어요.  저희들이 12시까지는 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빨리 끝내게 빨리빨리 자료를 주세요.
○전략기획실장 한대현  네,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준형 위원  오전에 이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43쪽 보시면 재단에 접수된 민원현황이 있습니다.  오전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주민들이 재단을 방문하면서 어느 정도 만족도를 느끼느냐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었고 이사장님께서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준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5일, 2018년 5월 25일 매달 한두 건씩 안내에 따른 불만이나 불친절 응대에 대한 개선요청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이사장님, 보셨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준형 위원  어쨌든 재단에서 하는 일들 외에, 하는 일들 뭐 채무불이행 삭제이력 삭제요청 이런 것들 말고 실제로는 불친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불친절 문제는 정말로 이런 민원이 올라온다는 건 저희들이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민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준형 위원  이사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돈이 없어서 살려고 돈을 빌리러 오는 거예요.  여기에 올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와요.  정말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먹고사는 문제여서 또 이게 안 되면 자기 회사나 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오는데 그분들한테 최대한 잘해 줘야 마음의 위로도 받고, 혹여 본인의 자격미달로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불친절하다는 게 지속적으로 올라온다는 건 이분들이 실제로 와서 갑질할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돈을 빌리러 오는 입장에서 와서 큰소리를 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어딜 가든 제가 그런 입장에서 큰소리를 치고 뭐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막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대로 정말 이런 게 지속적으로 올라온다는 건, 어쩌다 한 번 있었으면 실수라고 보겠지만 계속적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꼭 원인을 분석해 보고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더라도 돌아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근절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워크숍도 개최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련되면…….
이준형 위원  CS는 점검을 계속 하고 계신가요, 직원들 CS 관련되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CS 만족도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것은 어떤가요?  지표는 잘 나오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 부분이 100점 만점에 한 86~87점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전년보다 약간은 올랐습니다만 아직 90점은 못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도 공무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CS에서 지적사항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민원대응이 다 끝난 다음에 “혹시 더 저에게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이걸 안 물어봤다고 제가 지적사항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CS의 지표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시고 친절도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서 그런 성과급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시면 좀 더 나아질 방법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이것은 아까 오전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빨리 변화를 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아주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두 번째는 191쪽 보시면 2017년에 일본 교토지역의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을 열여섯 분이 다녀오셨고요.  그리고 10월에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탐방을 여덟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많은 예산을 쓰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배려대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실제로는 2016년, ′17년 그리고 현재 2018년을 비교해 보면 올해는 아직 한두 달이 남아 있긴 한데 무척 저조한 편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토록 사회적경제를 해외까지 가서 공부하고 오셨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한 상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부서장이 더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 담당 부서장이 대답해도 될까요?
○경영지원부장 이상희  경영지원부장 이상희입니다.
○위원장 유용  허락합니다.
○경영지원부장 이상희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공구매를 적극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크게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든지 사회적기업 그리고 장애인기업 등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2017년도 구매실적이라든지 2018년도 예산 증감률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목표를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만 올해 10월 8일 기준으로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해서 63.7%로 약간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 저희가 5월부터 공공구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약간 저조한 부분들이 있어서 10월에 다시 사회적배려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해서 하반기 중에 목표를 다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 제가 계약현황도 죽 봤는데요.  계약현황도 보시면 그 계약조건에 사회적기업 우선구매라고 쓰여 있는 것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에서 쉽지 않은 거거든요.  교토나 몬드라곤이라는 자체가 성지 같은 곳이에요, 사회적경제의.  거기를 다녀오시고 공부를 했으면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꽤 많은 직원이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회적경제의 성지를 다녀오셨는데 재단이 그것을 다른 데 비교해서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점점 추세가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제가 문제로 지적을 하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꼭 분기별로 체크해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홍보라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회적 포용 그리고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잘되어야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으로 해외에 가서 공부도 하고 왔던 것 같은데 그런 실적이나 실질적인 성과가 좀 더 증진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업무 배정할 때부터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꼭 이 부분은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것들이 강조되어서 다시는 이런 지적을 안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11페이지인데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의한 채용비리 지적사항, 징계요구 불이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2017년도에 실시한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신규채용 필기시험 합격처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요?  이런 건으로 2018년 4월에 서울시로부터 관련자, 익명으로 하겠습니다만 중징계를 2명이 받았고 경징계요구를 받았어요.
  그런데 특히 일반채용 응시자 필기시험 추가합격자에 대한 건은 총 10명의 응시생을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로 선발하면서 아무런 근거 문서도 아니한 채 임의로 늘리고, 또 불합격되어야 할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중 2명이 최종적으로 채용되어서 공정하게 시험 관리를 하지 않은 중대한 이런 책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심사, 검사, 감사 결과 처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격인 인사부장이라든가 특수지원센터 팀장에게 감경적용이라는 이유로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이렇게 내렸어요.  신용보증재단에 60조 몇 항 이런 인사규정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만 이런 공적 감경을 적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3명 중 2명만 징계처리되었고, 한 명은 징계처리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도 났었던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의구심이 있고, 또 진상을 정확히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감사문, 그다음에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외부위원들을 초빙해 가지고 심의했던 회의록까지 아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지적사항은 크게 보면 채용인원을 일반채용 절차에,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특별채용 해 달라고 보훈대상자 3명을 추천했고 그중에 1명을 채용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특별채용으로 따로 안 하고 왜 일반채용 할 때 포함해서 진행을 했느냐, 그 점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합격자 인원수를 변경할 때는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니까 공고내용을 변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고를 다시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공고절차 없이 당초 11명을 12명으로 채용인원을 바꾸어서 그것의 5배수를 하게 되니까 55명을 서류전형 합격시켜야 될 것을 60명으로 했다,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근거규정 없이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 선발했다, 이것은 시험 현장에서 시험 감독관이 오류로 잘못 안내를 하니까 민원항의가 발생이 되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민원을 했던 사람 인원만큼, 꼭 그 사람을 합격시킨 것은 아니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가로 5명을 합격시켰던 걸로…….
김달호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그때 그 시험을 볼 시에 물론 이사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여기에 대한 근거가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필기시험을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것이지요.  3명이 시험 감독관한테 답안지 작성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의제기한 사람들이 다시 합격이 되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징계사유가 보면 굉장히 경미해요.  성실준수 의무 및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했다 이 내용하고, 공적 감경을 적용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징계사유가 이렇게 미비하게 처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채용을 하는데 무슨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엄중히 인식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 부장이던 인사부장과…….
김달호 위원  제가 그때 합격자 추가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2017년 5월 27일 필기시험 당시 제15시험실에서 3명, 그러니까 일반채용 2명, 특별채용 1명의 응시자가 시험 감독관과 문의답변 과정에 답안지 작성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인사부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당초 60명의 필기시험 합격자 외 추가로 이의제기를 한 3명만큼 추가 선발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거로 어떤 주장이나 문서가 없음에도 그냥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필기합격 추가선발 문제에 대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이유를 이야기해 주셔야지 여기에다가 굳이 다른 변명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요즘에 인사 문제 때문에, 비록 신용보증재단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인사에 대한 인식변화가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셔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 식구에 대한 인사를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보증재단 직원들부터 그런 인사가 분명해야만 이사장님도 하실 이야기가 떳떳하게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하기 전에 해당기관에 소명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위에 소명을 했지만 충분한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중징계 요구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이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감경한 것은 금방 제가 이야기했듯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이야기드렸던 그런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부정청탁이라든가 채용비리가 있을 수 없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부정청탁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감경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사규칙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말씀 해 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청탁이나 채용비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요즈음 청년실업 문제가 너무 크고 자칫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게 채용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내용을 제가 꼼꼼히 해 보니까 말하자면 이의 제기한 사람 세 명을 추가로 합격시키고 동점자가 있어서 세 명이 아니고 다섯 명까지 해서 65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돼 있고, 또 그 이전에 55명에서 60명으로 한 것은 채용과정 중에 한 명이 사직서를 내니까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할 필요가 있어서 11명이 아니라 12명을 채용한다 그런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까 5배수를 서류전형으로 뽑아서 55명이 서류전형에 합격해야 되는데 60명이 합격한 결과가 됐고 민원자들을 포함하니까 65명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 절차가 명확한 근거규정 없이 했다면 기관장이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결재를 받아서…….
김달호 위원  이사장님, 저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결격사유가 없는 분은 당연히 채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인사에서 우리 서울시 감사에서 결격사유가 나온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 부분은…….
김달호 위원  우리가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을 이야기하면 괜히 그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하셔도 되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사장님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금방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라 이겁니다.  다른 이야기는 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규정정비도 더 하고 철저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중복보증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중복보증이 2016년에는 2017년보다 중복보증 퍼센트가 좀 낮았아요.  그런데 다시 2018년도에는 한 2.5배 정도 중복보증이 늘었습니다.  이런 중복보증을 하게 된 이유는 최초 창업을 하신 분의 어떤 근거로 해서, 이중으로 중복보증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중복보증, 그러니까 신보ㆍ기보가 쓰고 있는데 우리가 쓰는 경우도 있고 재단에서 먼저 썼는데 나중에 추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본질적인 증가사유는 이번에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보증이 더 일어나다 보니까 그 기업이 과거에 보증을 받았던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도록 돼 있고 또 그걸 거절해서도 안 된다는 판단하에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점이 일부 몇 퍼센트 증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중복보증을 하게 되면 파산이 됐을 때는 양쪽이 다 손해를 보게 되는 일들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 부분은 조금 개념이요, 한도를 양 기관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하나 두 기관에서 하나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한도를 못 넘도록 해 놨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니까 한도를 못 넘더라도 A라는 분을 기술보증기금에서 섰을 때 그 나머지 남는 부분을 신용보증에서 또 중복으로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데 이중으로 중복해서 설 일은 없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창업을 최초에 시작했던 분이 양쪽에서 중복보증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이나 또 제2의 보증기관에서도 서로 양적ㆍ물적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 주길 바라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김달호 위원  또 지난 과거에는 사실 전산화가 미비하니까 그런 중복보증을 할 수도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전산이 최첨단으로 잘돼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이런 것을 잘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복보증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김달호 위원  그리고 규정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중복보증을 허용하거나 이런 건수, 금액이 증가하는 그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수준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판단을 이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운 비상시기였기 때문에 비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요즈음은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해서 널리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보도록 중복보증은 가급적 지양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업무보고서 자료에 보니까 특수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곳은 어떠한 일들을 주로 하는 곳이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이 대위변제, 그러니까 보증을 섰다 물어주고 난 후에 구상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중으로 중복보증을 섰는데도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특수지원센터에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회사의 보증을 선 신보라든가 기술보증기금 외에 또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영업점에서 취급했던 건이라 하더라도 기간이 오래되고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회수활동을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보겠습니다.  중복했던 기업을 특수관리하는 데 그런 곳은 아니고요.
김달호 위원  그러면 특수지원센터라는 곳은 우리 서울시에 몇 군데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한 군데입니다.
김달호 위원  어디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가산동에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금천구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쪽으로 집중화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특수지원센터에서 올해 특별히 했던 내용들을 이사장님이 전부는 나열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만 한번 해 보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말하자면 저희들이 물어주고 나서 다시 회수해야 되는 구상채권 회수를 특별히 신경써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을 회생시키는 업무, 말하자면 부도가 났거나 폐업을 했지만 그 기업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회생지원보증, 재기보증을 해서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이러한 업무들을 그쪽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회생을 한 업무 중에서 모범사례가 있습니까?  회생시켜준 사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요, 회생ㆍ재기지원 실적이.
김달호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려도 가능하겠습니까?
김달호 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직원을 보며) 그 자료가 지금 있나요?
김달호 위원  자료가 오늘 오후에 될 수 있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오후에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한두 시간 안에 특수지원센터에서 다시 사업이 회생한 곳, 회생한 기업이지요, 기업.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약 4,432건 정도했고요, 금년은 10월 8일까지 3,833건의…….
김달호 위원  그런 건수가 그만큼 많았을 때는, 어떻게 이중보증을 섰는데도 그렇게 많은 건수가 나타납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거기서 분할상환을 허용해서, 한꺼번에 상환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회생하게도 하고, 또 회생지원보증을 통해서 한 건 금년에 76건입니다.  그리고 분할상환을 통해서 한 건 2,767건 정도 됩니다.
김달호 위원  처음에 시작했던 창업자들한테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특수지원센터에서 관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건수가 있다고 하는데 놀랄 수밖에 없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기보다 기업이라는 건 지원을 하는 시점에서는 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경기악화가 되거나 다른 요인이 있으면 영업이…….
김달호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4,000건 정도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업이 회생을 그렇게 많이 했다면 좋지만 전체적으로 회생을 못 하는 것까지 특수지원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기업이 회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기업을 하다 망했는데 분할상환을 하게 해 주면 오랫동안 상환을 해서 기업은 안 하지만 다 완제하게 되면 개인으로서는 회생으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여기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회생한 기업 자료만 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회생지원보증 취급한 실적 76건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제가 나머지 부분은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자료 중에서 제가 아까 고액대출자 상위 5%를 요구했는데 지금 뭐 5,000만 원,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14년도 것도 아직 다 못 뽑았다는데 이렇게 뽑지 마시고 제가 상위라고 하면 적어도 한 2~3억 정도, 최소한 3억 이상 대출을 해 간 업체만 뽑아주세요.  그리고 `14년도 것까지 제가 볼 일이 없는데 자료를 너무 막 남발해서 뽑으신 것 같은데 한 3억 이상 대출현황만 해 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보증금액이 2,500~3,000만 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5,000만 원 하면 굉장히 양이 많고요.  3억 이상 하면 아무래도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게 좀 뽑아주시고,
  지금 자료를 하나 보면, 이게 다 온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요청했는데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그 자료로 지금 대신하는 건지?  잠깐만요.
권영희 위원  저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요청한 겁니다.
채인묵 위원  업무추진비 좀 자세히 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 그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채인묵 위원  아무튼 일단 조금 되는 것만이라도 가져오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초과근무수당, 개인별ㆍ직급별 지급일자, 이것 김00, 강00, 박00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 주신 건 이렇게 주시더라도 행정관례상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름을 밝히게 돼 있습니다.  밝혀 주시고, 이게 외부로 유출되거나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책임질 테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면 저희들이 책임질게요.  자료요구한 데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미 지난 의회에서 한번 논란이 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2018년 서울신보 예산을 보면 1조 150억 맞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지원금액이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보증과 기한연장 건수를 보면 5만 2,000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금액도 크고, 그런데 2018년 예산이 1조 150억이고 아마 지급할 수 없는 사고거나 뭔가 개인파산 했거나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이 회수되지 않고 누적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구상채권이라고 해서 아직 상각하지 아니한 사건이 4,253억 원이고, 누적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특수채권이라고 해서 회수하기 어렵다고 해서 상각한 금액도 지금까지 설립 이후 지금까지 4,458억 원입니다.  합쳐서 8,7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지금 자료 669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지점별 파산 신청현황 이렇게 보면 건수만 나와 있지 사실은 금액이 중요하잖아요, 서울시에서 출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다음에는 이 자료 만드실 때 금액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69쪽에 보면 회생지원부라고 있는데 2016년에는 22건 그런데 2017년, 2018년에는 없는데 그건 이유가 뭐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담당 이사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셔서…….
○상임이사 권영호  사업전략을 맡고 있는 권영호입니다.
  그 당시에는 회생지원부 산하에 특례관리팀이라고 그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조금 전에 나왔던 특수지원센터로 편입이 됨에 따라서 회생지원부 산하에서는 그런 업무를 하지 않게 되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회생지원부라는 란이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상임이사 권영호  네, 과거 3년이라 그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파산 신청현황을 보면 2016년에는 1,576건, 2017에는 1,490건, 그런데 2018년에는 653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임이사 권영호  파산신청의 바로미터가 되는 게 사고 및 대위변제율입니다.  사고 및 대위변제율은 저희가 일반적인 보증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나 어떤 특정한 경제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적합한 지원대상이나 지원조건을 완화해서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특례보증을 실시했나요?
○상임이사 권영호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게 이유가 되는 건가요?
○상임이사 권영호  이 부분은 이미 예전에 취급했던 건들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3년에서 5년 전 취급했던 우리 보증상품들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이라는 게 보증을 받자마자 금방 발생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파산까지 오는 기간이 평균 한 2년에서 3년, 아니면 3년에서 4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다 같이 정말 어렵다, 폐업률이 높다 그러는데 이 자료를 보면 뭔가 파산 신청이 굉장히 줄어든 것처럼 표에서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통계청 5년 생존율 비율은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나와 있어서 2016년, 2017년 기준을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통계가 아직 안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맞습니다.  그게 시차를 두고 정부에서 발표가 되어서요.
권영희 위원  그래도 어떻게 2015년 기준 발표를, 지금 우리가 2019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원래 그렇게 한 3년 정도 늦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2년 내지 3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죽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이 28.9%가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지요?  한 70% 정도는 망했다고 봐도 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창업해서 개업한 이후 5년 지나서 보니까 70%는 부도가 나거나 폐업한 상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사고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폐업을 하거나 부도가 나면 당연히 사고처리가 됩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생존율은 28.9%인데 665쪽에 보면 2018년 사고율이 2.6%로 되어 있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것은 사고율을 낼 때 분모가 보증총액을 바탕에 깔고 사고가 얼마 났느냐, 사고 금액 나누기 보증총액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에 있는 모든 기업이 다 보증을 받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28.9%라는 게 통계청 자료 같으면 국가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국가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권영희 위원  아니에요.  서울 자료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전국은 27.5%고 서울은 28.9%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 서울 전체, 그런데 서울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나 소상공인이 우리 보증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 중에서 사고 나는 기업은 말하자면 아까 같이 2점 몇%, 3점 몇%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권영희 위원  아, 서울신보를 이용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1년 동안에…….
권영희 위원  서울신보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사고가 난 것은 2.1%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권영희 위원  전체로 봤을 때는 적게 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저는 지금 사고발생이 이렇게 적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망했지만 뭔가 갚아나가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틀린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만약에 원금이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이자연체를 했거나 원금연체를 해도 사고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걸 내거나 하면 정상화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사고로 잡지 않고 다시 해제하게 되겠고.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폐업한 경우에는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대위변제하거나 사고처리를 유보해 줌으로써 구제의 길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28%하고 2.6%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사고가 났지만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뜻인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증심사를 할 때 특정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보증을 신청할 수 없거나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걸러지는 효과도 있어서 보증사고율은 사회 전체의 도산율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의 경우보다 우리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한 4배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신보가 보증을 많이 해 주고 창업을 지원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돈을 많이 빌려주고 그러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창업을 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전문성 있게 심도 있게 컨설팅을 잘해서 창업보다는 취업 쪽으로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창업을 보류하게 한다든가, 왜냐하면 적은 금액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들로 창업을 시작했다가 파산선고를 하면 신불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낙오자가 된다든가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정책연구소를 새로 신설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정책연구도 중요한데 지금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뭔가 교육을 받을 시간들이 없겠지요, 바쁘게 살고 정말 일에 치이고 이래서.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현장을 찾아가는 컨설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를 뭔가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아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지원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돈을 잘 빌려주는 게 잘하는 일이기보다는 정말 현장에서 컨설팅을 해서 창업에 성공하도록 하거나 영업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기대를 하는데, 맞겠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말씀 올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성공창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창업하겠다고 오면 신용도만 단순히 평가해서 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증과 함께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고 코칭을 해 주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3,000이나 2,000 가지고는 돈이 많이 부족할 텐데 기본적으로 자기 자금이 일부는 있고요.  부족자금을 저희들한테 청구하게 될 텐데 자금도 그냥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창업교육이나 이쪽에 와서 사전에 컨설팅을 충분히 받은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한도를 높여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도 저희들이 해 봤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이 안 와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675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여성기업 등 사회적배려기업 지원현황을 보면 다둥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 여성가장, 다문화가정, 실직자, 기초생활수급자, 새터민 등 이렇게 복지기준선에 있는 그런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여기의 5년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나온 생존율과 비교를 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 부분은 좀 특수하게 전산이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요.
권영희 위원  그 부분은 차차 받도록 하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컴퓨터를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이런 사회적배려기업들은 특히나 더 정말 과연 창업이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한가, 복지 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하고 계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 부분은 일반기업에 비해서는 심사기준을 많이 완화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진입이 일반기업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실률은 일반기업에 비해서 높아지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그룹에 적합한 심사기준으로 낮추어서 운용을 하는 것이 사회적 포용정책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부실률이 조금 높아지는데 기본재산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 것과 지원을 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676쪽에 보면 한부모가정은 2016년에는 97건이었는데 2018년에는 28건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여성가장의 경우도 절반 정도로 줄었고…….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나, 기준이 달라졌거나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던 것 같고요.
권영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주시고요.  그 자료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직원 복지후생비 지급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선택적복지를 지원하는 기관은, 여기도 지금 선택적복지가 있거든요.  의료비 지원을 선택적복지비에 통합하도록 하되 의료비 통합 명목으로 선택적복지비를 과도하게 증액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선택적복지제도와 건강검진제도를 병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를 보면 선택적복지제도에 기본 72만 원 그다음에 플러스 근속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건강검진이라고 따로 30만 원을 책정해 놨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이 그점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자료는 이러이런 부분에 나간다 하고 분리는 해 놨는데 운영 자체는…….
권영희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던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기본 72만 원에 플러스 근속포인트 하면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87만 5,000원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항목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건강검진이라고 한 부분을 굳이 건강검진이라고 명명을 해서, 사실은 저도 바빠서 건강검진 받으러 못 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쓰지 못하고 그냥 사장돼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도 선택적복지 안에 들어가면 건강검진으로 규정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선택적복지니까 본인이 희망해서 쓰면 되겠지요.
권영희 위원  그냥, 그렇지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 미처 자료준비가 안 돼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년 이내 폐업률이 37.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지원을 받은 업체들의 폐업률은 7.6%라고 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굉장히 좋은 거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올해 봤더니 창업지원 금액이 얼마가 지원이 됐느냐면 2018년 8월 현재 총 보증지원 금액이 1조 1,450억이 맞지요?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얘기했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또 자료에 의하면 창업지원 금액은 한 10% 정도 되는 1,165억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김정태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하루에 창업하는 업체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죄송합니다.
김정태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서울연구원에서 매년 창업동향을 발표해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하루에 한 120개씩 창업이 된답니다.  이 통계수치만 바라보면 우리 신보의 성적은 매우 우수합니다.  어쨌든 창업지원을 통해서 부도율 자체를 우리는 거의 7.6%, 평균 37% 부도가 되는데 거의 9배 정도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의 보증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충분히 만족할 만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금 창업기업은 매출실적이 없고 아까와 같이 6개월 이상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진입장벽 내지 문턱을 확 낮춰놨습니다.  다만, 그 대표자의 개인 신용정보나 개인 신용등급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낮춘다고 문턱을 많이 낮췄습니다만 시민의 요구는 그점을 아직 문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를…….
김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의 통계가 잘 안 잡히는 건, 사실 6개월분의 이자는 선이자를 납부하고 돈을 지급해 주는 거지요?  6개월분의 선이자를 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은 보증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선이자는, 매월 월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협력은행을 통해서 대출금 지원이 되는 건데 6개월분의 선이자를 납부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철저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기준으로 보면 16개 타 지역 신보중앙회와 비교하면 서울시는 정말 월등합니다.  특히 성과지표로 보고 있는 사고율이라든가 대위변제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로 출중합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에 만족해 갈 건가라고…….
  실은 서울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서울의 여러 정책들은 다른 지방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현재 우리 서울시정의 기조는 중앙정부 정책까지 선도를 해 나갔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중앙정부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기술보증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보와 기보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것은 기보가 좀 더 우수하다면서요?  그래서 기보의 사고율을 봤더니, 우리 사고율이 평균 한 2.3% 정도로 연간 환산한다 그러던데, 2.3%인데 비해서 기보 같은 경우에는 사고율이 4.8%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2배 정도 높습니다.
김정태 위원  2배 정도 높고, 실은 다른 지방들은 우리 서울보다 2배 정도 더 높고, 그렇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다소 높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보증운영 배수를 보면 우리 서울신보가 6.2배일 때 신용보증기관이 10.4배 그리고 기보가 12.9배, 우리 서울신보의 2배 가량 되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수치로 볼 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열폐식(因噎廢食)이라고 목 메인다고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김정태 위원  그것은 우리가 불가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 방법은 별도로 찾지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동장치는 있어야겠지만 거기에 연연해서 너무 고삐를 죄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업을 시행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아주 깊이 새기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일단 대출이 나갔으면 천상 발생하는 게 이른바 대위변제 건입니다.  여러 자료를 주셔서 제가 종합분석을 해 본 결과 신용등급별로 기준을 정해서 확실히 신용등급별로 등급이 높을수록 사고도 줄고, 특히 대위변제율도 확실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 역시 보면, 보증지원 현황을 보면 1등급이 25.9%면 거의 4분의 1이 넘지 않습니까.  10등급은 0.2%입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치를 보겠습니다.  6등급은 3.7%입니다.  5등급이 7.1%입니다.  이 등급만 봐도 아마 본 위원이 한 말에 이 통계수치가 증거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별로 보겠습니다.  5,000만 원 이하 소액 보증에 집중돼 있고요.  금액별 비중으로 봐서도 사실 1억 이상 보증은 사고율이 거의 없더군요.  0.2%인가 그런데 주로 집중되는 게 3,000만 원 이하 보증금액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신보가 실은 성과지표에 매달리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이걸 게을리 하셔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김정태 위원  그와 또 관련해서 최근에 창업 전 컨설팅을 받지 않는 창업자에게는 창업 보증지원 한도를 연도별로 축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2018년도에는 폐지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업 전 컨설팅…….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창업 전 예비 컨설팅제도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창업 보증지원 한도를 좀 축소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오히려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김정태 위원  컨설팅을 받지 않는 업체에게는 축소를 하는 거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좋습니다.  그 원칙이야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컨설팅을 받는 업체에게는 창업 보증지원 한도가 연도별로 늘어납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이 한도도 차별해서 주고요.  컨설팅을 받아서 성공 가능성이 커지는 기업들에게는 3,000만 원 지원금액을 5,000만 원까지 확대해서 해 주는 제도도 만들어놨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서 창업을 하고 고용도 좀 더 흡수해 달라는 뜻을 담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페널티가 있으면 인센티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런 자료가 아직 나오기는 어렵지만, 지금 당장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실무자들이 고생을 할 텐데…….
  그러면 창업 전 컨설팅을 받은 업체와, 지금은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창업 전 컨설팅을 받은 업체와 받지 않은 업체 간의 폐업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통계수치도 저는 꽤 유의미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위변제가 생기고 대위변제에 따라서 채권추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채권추심 위탁업체는 2개 업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2개 업체입니다.
김정태 위원  연간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2개 업체의 평가점수를 봤더니 수수료라 그러나요 수수료 가점이 있더라고요.  100점 만점에 수수료 가점이 정량평가, 정성평가 해서 한 네 가지 평가가 있는데 그중에 수수료 평가가 가장 낮아요.  2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하고 고려가 있던데 정량평가야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전문가들이 하는 걸 뭐라 그러겠습니까만 이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저는 수수료 가점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위탁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 채권위임업체 수가 있습니다.  그 위임업체 수도 연간 계속 늘어나서 2018년도에는 1만 7,050개 업체가 돼 있습니다.  이 1만 7,050개 업체에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업체 수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김정태 위원  업체 수가 그렇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더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실제 회수대상 인원은.
김정태 위원  회수대상 인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과거에는 연대보증인이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안 세웁니다만.
김정태 위원  그래서 이 채권추심 민간위탁 실적하고 지급수수료 현황을 제가 봤더니 지급수수료가 거의 한 16% 정도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추심절차를 한번 살펴봤더니 보통 대위변제를 해 주면 우리가 채권추심에 들어갑니다.  채권추심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면서요.  내부에서 하는 분야가 있고, 그것도 정말 잘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답변 주셨다시피 내부에 특별팀을 만들고 외부업체랑 했는데 운영을 해 봤더니 오히려 내부 팀들이 훨씬 실적이 좋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내부 팀에서 하면 실적금을 준다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김정태 위원  그렇더라도 오히려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통상 일반 민간 금융권에서는 채권추심을 수수료를 받고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매각하지요.
김정태 위원  우리는 매각하는 건 아니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회수 위임은 회수활동만 위탁하는 것이고요, 매각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김정태 위원  매각은 별개의 개념이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님 질의내용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특수채권이라고 10년 넘게 갖고 있는 것,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안 되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내려야 되고요.  그동안 결손처분 내린 게 19년간 누적 계수가 8,700억 정도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마지막 결손처분하기 전에 채권추심절차를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면 자체소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민간업체에서…….  우리 사실 주빌리은행 때문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각을 해서 저희 손을 떠나고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런 기관들은 과감하게 채무감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소각, 말하자면 관리종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지요.
김정태 위원  그 포기한 금액이 지금까지 8,700억 정도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포기한 금액이 그 금액은 아니고요.  아직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내년에 도입하려고…….
김정태 위원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서울시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서울시와 협의는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김정태 위원  그러면 19년 동안 소각된 채권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직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직 없다는 말씀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김정태 위원  그것을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물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정말 우리 시민의 고혈을 짜는,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결국 몇 단계 몇 단계 매각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매각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소각은…….
김정태 위원  아, 매각은 하고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매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매각현황을 꼭 한번, 지금 자료를 요구하면 실무진들이 고생하니까 하지 마시고 준비되어 있으시면, 제가 주신 자료는 거의 살펴봤는데 매각현황은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매각은 504개 업체, 원금 기준으로 68억 원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전금액당 할인율이라서 그런가요?  통상 금융권에서는 그것을 할인율이라고 그러나요?  내가 지금 10억을 보증 받았다, 내가 10억의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1단계에 가면 30%가 감해진다면서요?  또 몇 단계 가면 이런 식의 매각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것은 자산을 평가를 합니다. 공인회계사들이.  그래 가지고 적정금액을 정합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 이해를 위해서 별도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안 되면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료를 봤더니 소송도 변호사를 활용하기보다는 자체 내부직원들을 활용했더니 훨씬 승소율도 더 높아지더라는 보고를 봤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잘한 처사라 생각하고요, 더 강하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실은 신용보증재단이 돈을 빌려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려준 사람이 소송에서 져 버렸어요.  그러면 잘못 빌려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소송하면 무조건 100% 승소율이 있는 줄 알았더니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해행위는 사기를 친 것 아닙니까?  사해행위도 승소율이 89.3%밖에 안 돼요.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겠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사해행위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숨기고 손해를 끼침을 알면서도 재산을 도피시키기 위해서 다른 데로 재산을 이전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저희들이 소송은 넣었습니다만 소송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한테 손해를 끼칠 의도가 아니고 그 이전에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목적으로 재산을 이전시켰거나, 아니면 사는 사람이 선의의 제삼자임을 소명해서 부득이하게 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한 5건인가, 제 기억으로 그렇게 몇 건 되는데요.
김정태 위원  정확합니다.  5건입니다.  아, 3건이었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래서 패소가 몇 건 있고요.  패소는 1건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상금 청구 소 같은 경우도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파산면책을 개인이 할 때 우리가 채권자면 우리를 채권자로 법원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넣었더니 “저 파산면책자입니다.” 하고 증명을 하니까 그것은 패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건이 한 5건 또 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도 우리가 100% 관리하지 못한다는 교훈이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도 기본원칙을 우리 본부는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철저히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립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내 주신 감사보고서 잘 봤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는 당기순손실이 났다는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345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지난해 2016년도에 순손실이 났습니다.  신보의 순손실이 언제부터, 창립 이후에 계속…….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계속 난 거지요.
김정태 위원  계속 나고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누적적자, 실은 영업 쪽에는 적자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전체를 봤더니 순손실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제도가 잘못됐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영자율권이 그리 자유롭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업무지침도 있을 건데, 그러면 언젠가는 이 고리를 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법인인데 언제까지 순손실을 기록하겠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게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회계기준이 있고 하나는 기업 회계기준이 있는데 기업 회계기준에 의해서는 영업이익과 영업손실을 따져서 순손실을 냅니다.
  그런데 국가 기준에서는 우리가 은행에서 출연을 받거나 다른 용도로 구에서 출연 받거나 하면 그런 부분도 영업이익으로 봐서 내기 때문에 순손실금액이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46억 정도 기업 회계기준으로는 났지만 국가 회계기준으로 전환을 하면 30억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요.  제가 볼 때 금년에는 기업 회계기준에 의해서는 불가능하지만 국가 회계기준에 의해서는 아마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보통 보증할 때는 보증기관에서 90% 보증을 하게 되고,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권에서 10% 보증을 해서 100% 채우지 않습니까.  우리 신보도 마찬가지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대위변제를 하게 되고 채권추심에 들어갈 텐데 결국 은행도 그 10%의 채권 때문에 은행권과 신보가 공동보조를 취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각각 하지만 10%를 은행의 책임으로 부담한 것은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우리도 이 기업을 잘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 당신들도 이 기업이 잘못되어서 폐업되거나 하면 손실을 보니까…….
김정태 위원  그 의미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정말 정성 들여서 해 달라는 뜻이고요.
김정태 위원  그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목표는 사실 우리 서울신보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권은 그게 본연의 업무고요.  대위변제, 채권추심에서도 은행권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게 되면 좀 더 효율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권고를 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은 정말 경제적 약자들한테 뭔가 힘이 되어 주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신용보증재단 적자 났다고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것 소송 걸어서 돈 다 못 거둬들이느냐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본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살려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지만 이왕 하는 것 전부 다 합리적이고 경영적 기법을 발의해서 도덕적 해이도 막고 본연의 목적에 맞게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위원님 주신 말씀 꼭 새겨서 경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공석인 자리에 오셔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많은 힘든 분들,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기관에서 더욱더 중요한 건 사실 내부에 있는 내부 직원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질의를 몇 개 드릴 건데요.
  그전에 앞서서 신용보증재단이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어떤 걸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사실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까지는 문진수 이사님께서 대행을 하셨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작년에도 기경위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대행으로서 증언대에 서시고, 위원장님께서 그때는 위원으로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에 실명을 기입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작년에도 하셨고,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의회는 상관없습니다, 특히나 행정감사 때는.  그때 대행하셨던 문진수 이사께서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셨던 말을 올해 저 자리에서 그대로 다시 한 번 반복하게 하시는 건 이 자리에서 듣고 가신 것이 실제로 기관 내에서 전혀 전파가 되지 않거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 문진수  반성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또한 자료 중에서 395쪽,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요.  고용현황 관련해서 제가 신규채용 현황을 요청드린 게 있습니다.  2018년도 총 1명 정규직 신규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시지요?  그리고 1번 해 가지고 추OO, 여기도 다 OO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부 직원구분은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330쪽 위원회 공통자료인데요.  거기서 보면 2018년 최근 3년간 임직원 채용현황, 제일 위쪽입니다.  보시게 되면 올해는 이사장님만 오셨고 직원 단 1명도 안 뽑은 걸로 되어 있네요.  2개 다 10월 23일자 자료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왜 2개가 다르죠?
○상임이사 문진수  지금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 10월자 현황으로 보면 1명을 선발하는 게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상임이사 문진수  현황이 잘못 작성되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정규직 신규채용을 했음에도 직원구분은 비정규직이네요.
○상임이사 문진수  실제로 선발한 것은 시설관리직 한 분 선발해서 정규직이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정규직 맞습니까?
○상임이사 문진수  네, 정규직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신용보증재단이 서울에서 두 군데의 노동시간 단축모델기관입니다, 실행 기관이지요.  관련해서 시와 재단이 2017년도 1월에 협약을 맺어서 노동시간 단축을 1,815시간까지 단계별로 실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협약까지 맺었고요.  2017년도부터 죽 ′22년까지 해서 신규채용 27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한 사실 있지요?
○상임이사 문진수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2017년도 12월에 저희가 신규인력을 10명 채용했습니다.  12월부터 일을 시작하신 건가요?  ′18년 1월부터 시작하셨지요?
○상임이사 문진수  ′17년 4월 20일에서 6월 27일까지 채용절차가 있었고, 임용이 7월 3일입니다.
권수정 위원  7월 3일에 임용하셨고 현장에 투입된 것은…….
○상임이사 문진수  임용 이후에 한 달간 트레이닝을 받았는데요.  8월 3일, 8월 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8월 초부터 추가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2018년도 8명, 2019년도 해 가지고 총 27명을 2020년까지 채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임이사 문진수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올해 하나도 채용이 안 됐어요.  무슨 사유가 있을까요?
○상임이사 문진수  당초에 당해연도 선발 이후에 채용에 대한 일정한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연도 채용인원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해연도에 채용된 인원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시간단축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서는 기간상으로 너무 짧고, 또 실제로 그것이 효과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추가 채용에 대한 말씀을 시에다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내부적으로 컨설팅이나 이런 결과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약간 딜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컨설팅 자료는 나왔습니까?
○상임이사 문진수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직도 안 나왔으면 내년도도 추가채용이 없는 겁니까?
○상임이사 문진수  그래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권수정 위원  사실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단축시간을 하려면 인원이 27명까지는 필요하겠다라는 합의서를 쓴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문진수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의”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인력충원을 안 하고 계신데요.  사실 보면, 이런 자료들을 죽 제출하신 게 있어요.  최근 3년간 추진실적 해서 건수별ㆍ금액별로 제출하신 건들이 있는데요.  보면 건수가 `16년도에 5만 3,000건, `17년도에 4만 5,000건, 목표입니다.  `18년도에 5만 2,000건, 그런데 8월 말로 달성된 게 4만 2,000건 정도 되는데…….
  그리고 아까 제출해 주셨던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 자료를 보면, 사실 연초가 되면 이런 상담이나 대출업무가 굉장히 몰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임이사 문진수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보면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도 연초에 많이 발생을 했고요.  작년까지 뉴딜일자리에 계셨던 사무보조 분들, 작년 말로 종료되셨지요?
○상임이사 문진수  일몰됐습니다.
권수정 위원  일몰되셨지요?
○상임이사 문진수  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새로 안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지요?
○상임이사 문진수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몇 분 계셨지요?
○상임이사 문진수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권수정 위원  그분들도 업무를 보좌하다가 지금 안 계십니다.  그렇지요?
○상임이사 문진수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1월부터 업무량은 굉장히 가중됩니다.  그런데 업무시간은 줄이라고 합니다.  또한 채용된 신규직원들이 배치돼서 그 사람들도 가르치면서 일해야 됩니다.  직원들한테 이렇게 이중고 삼중고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인력은 컨설팅이 나오지 않아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뽑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아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장을 잠깐 설명 올려도 될까요, 그 계획을?
권수정 위원  하셔야 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이 시범기관으로 협약이 체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재단이 정말 시범적ㆍ모범적으로 이 일을 잘 해 내야 된다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시간 단축업무는 노사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러면서도 공공서비스의 품질은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명, 8명, 8명, 1명 이렇게 4개년에 걸쳐서 제가 와보니까 계획이 돼 있는데요.  10명은 작년에 채용을 했고 8명이 안 돼 있어서 바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긍정적인 뜻을 밝히고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어찌 보면 연간 업무를 해야 된다면 선 투입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모순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고 나서 내년에 이 기관을 어떠한 조직형태로 어떻게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끌고 나갈까 태스크포스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는 지점도 증설하고 경영지원 업무를 일선에 전진배치 시키려면 부득이하게 인원이 더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TO를 증원토록 해서 종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서도 인원부족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데 좋은 모델이 되도록 제가 하여튼 앞장서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권수정 위원  업무시간 단축이라는 것이 업무강도를 높여서 단축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더불어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용역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권수정 위원  그분 관련해서 연내에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아직 계획이 저희가 확인된 바가 없어서 어떤 전환절차를 밝고 계시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이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권수정 위원  정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외부위원을 포함해서 직군별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 연간 절차가…….
○상임이사 문진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접고용인원 38명이 현재 계십니다.  저희가 직접고용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현안이 조금 있어서 어쨌든 11월 중에 완료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등 해서 주신 대로 임원 수행이나 보증지원 회수전담 그다음에 소상공인 종합지원 등, 60세 고령자, 이렇게 약간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정규직 전환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되,
  또 하나 질의드릴 것은 아까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였던 것 같아요.  별도 자료예요.  행감자료, 기획경제위원회 공통 요구자료네요.  394쪽을 보시면 정규직화 과정에 그리고 고령자 친화 직무도 아닌데 2017년도에, 1번ㆍ2번 연번에서 2번 있잖아요.  노사협력팀에서 뽑으셨어요.  1983년생, 비정규직으로 뽑으신 건가요?  해당 업무가 비정규직 적합업종이라고 얘기되는 몇 가지 준칙에 적용되지 않는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 부분은 전임 이사장 비서가 해당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노사협력팀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상임이사 문진수  소속이 그쪽 소속이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소속이 그렇지만…….
권수정 위원  그것은 여기다 적어주셔야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권수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몇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관련해서 그런 것들 준칙을 잘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올해나 내년까지 죽 못 뽑은 분들을 뽑게 되면, 현재 북한이탈주민도 여기서 두 분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나가셨다면서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채용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이직을 하셨는데 왜 이직을 했느냐 그랬더니 적응이 좀 잘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응 안 된다는 것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고…….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이 그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여건이나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더불어 정원 내에서 지금 청년의무고용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지켜서 내년에 꼭 좋은 결과로써 저희가 행감에서 뵙게 되기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추가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하나만 더 여쭙고 저는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앉아계신 분들을 보면 한 분도 여성이 안 계십니다.  지금까지 왔던 어떤 기관보다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어떻게 한 분도 없으세요?
  볼게요.  보겠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보다가 아휴, 이것 뭐 하러 얘기하나 싶어서…….  그런데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바꾸셨어요.  1월 4일 신설됐더라고요.  내용을 아시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것은 문 대행님께서 계실 때 만든 건데요.  내용 아십니까?
○상임이사 문진수  네.
권수정 위원  알고 계시지요?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1월 4일 신설하셨어요.  그렇지요?
○상임이사 문진수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신설을 하셨고, 우리 이사장님은 오신 게 9월 21일 오셨는데요.  최근에 임원위원회가 있었지요?  임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장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임원위원회요?
권수정 위원  네.
○상임이사 문진수  임원추천위원회…….
권수정 위원  아, 임원추천위원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임원추천위원회는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일곱 분 명단 보셨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안 봤습니다.
권수정 위원  보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임원 선정에 있어서 임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성은 아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는 남성입니다.
권수정 위원  말고,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게 질의드린 것 아닌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 당연직으로…….
권수정 위원  당연직, 선임직 비상임감사 해서 죽…….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직, 선임직…….
권수정 위원  2018년도 임원들 명단을 보면 다행히 여성이 두 분 계셨어요, 외부인사로 선임직으로 해서.  계셨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확인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노상욱 님하고 김창희 님, 그런데 이분들의 계약이 6월에 만료됐어요, 임기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4일 신설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규 임명되신 분의, 여성 두 분의 임기가 만료돼서 채운 자리가 두 분이 다 남성이시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11월 1일자로 신규 선임되셨어요.  그렇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권수정 위원  이사장님 오신 다음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조항이 “노력하여야 한다.”여서 이렇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신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과거에는 감사님이 여성 분이던가, 아니면 다른 비상임이사가 있는데 왜 없느냐 하고 여쭸더니 이번에 응모할 때, 제가 9월 21일 들어왔는데 제가 응모할 때 비상임이사도 같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으면서 진행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게 이유는 안 되고, 응모하신 분들을 보자 그랬더니 여성 분이 한 명도 응모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명도 응모를 안 하실 수가 있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권수정 위원  공고 한 번 내신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권수정 위원  공고 한 번 내신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공고를 1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노력 안 하신 거지요.  노력 안 하셨습니다.  노력 안 하셨고요.
  사실 이런 대출이나 보증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여성 분들도 꽤 많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직원 비율도 또 살펴보면 직원 비율조차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대단히 부족하고 특히나 1급, 2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권수정 위원  3급, 거의 없습니다.  5급에만 거의 여성들이 죽 포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권수정 위원  아까 재단의 문화를 바꿔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솔선하는 모습으로, 지킬 건 좀 지키는 모습으로 바꿔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다른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권수정 위원  아, 죄송합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몇 십만 원씩 쓴 것처럼, 그러니까 한 분 이름만 되어 있고요 몇 명이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누구 외 몇 명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꼭 체크해 주시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까도 계속 지적되는 이야기인데요.  성별분리통계, 당연히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여성, 남성을 분리해서 나중에 자료 제출하실 때는 꼭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내년도에도 이런 말이 또 다시 나오지 않도록 꼭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이 사전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 질의에 연결돼서 먼저 얘기합니다.  그 임원추천위원회가 일곱 명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일곱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건 문진수 이사님이 상세히 답변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한테 준 자료나 기존의 자료에도 열 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사실은 이사회에서 의결로 결정이 될 텐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17년 이사회 자료나 회의록 자료를 보면 일곱 명 중에 두 명을 추천하고 그걸 승인받고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일곱 명인데 이 명단에 보면 열 명으로 돼 있어서…….
○상임이사 문진수  일곱 명이 맞습니다, 일곱 명.
이호대 위원  그래요?
○상임이사 문진수  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여기 열 명은 뭐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어떤 명단을 말씀하시는지?
이호대 위원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보면 열 명입니다, 2018년은.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을 선출할 때 각각 구성한다, 이사회 회의록에 나왔는데 그 두 명만 얘기가 나오지 앞에 일곱 명에 대한 얘기는 또 나오지도 않고, 사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꼼꼼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절차적 타당성을 위해서라도.  임원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떻게 의결이 됐고 이것을 다시 자료로 주시든지 꼭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상임이사 문진수  알겠습니다.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임추위 절차는 철저하게 지켰고요.  일곱 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확인되는 게 없으니까 이건 한번 살펴봐 달라는 얘기고요.
  똑같습니다.  구상채권에 대한 상각 절차도 이사회에서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안건도 이사회에 회부가 되지만 8월 24일 이사회에 이것 관련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사회 회의록에 또 그것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사회 회의록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임이사 문진수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고, 구상채권 상각 절차 결의를 봤어야 확인되는데 이게 1년인가요, 구상채권 상각하는 기간이?
○상임이사 문진수  1년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손실로 털어버리는 거지요?
○상임이사 문진수  회계상, 장부상으로만 털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효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비슷한 얘기고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멸시효가 되거나 구상채권 상각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그렇게 털어내고 있는지, 그런 과정이나 실적이 지금 담겨져 있나요?
○상임이사 문진수  상각 시점에 구상채권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면밀히 하고요.  그리고 상각 이후에는 특수채권으로 관리를 바로 하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엄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은행의 경우는 그런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털어버려야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고 등등 그런 일을 진행하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이런 부실채권을 털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받는 게 있는지요?
○상임이사 문진수  저희가 재보증을 들기 때문에 50%까지 중앙에서 보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산에 대한 의미보다는 사실은 상각을 한다는 것은 사실 1년이 경과된 채권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장부상에 놓고 회수한다는 것이 실효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장부에서 상각을 하고 이후에 계속 추심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그런 처리를 꼼꼼하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것도 추후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금방 말한 이사회에서 의결했던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들 다시 확인을 해 주십시오.
  다양한 민원 중에 제기되는 것이 채무불이행 삭제요청의 건수가 많더라,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 답변도 확인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에 삭제를 요청한다고 답변되어 있고, 이런 것은 바로바로 안 되는지요?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수치일 수 있는데 어디에 확인했더니 채무불이행은 남아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전화해서 이것 빨리 삭제해 달라 요청하고 그래서 삭제되고, 그렇게 진행된다는 얘기지요?  간단간단하게…….
○상임이사 권영호  네, 절차는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자동적으로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기록이 바로바로 삭제는 안 되나요?
○상임이사 권영호  저희가 의뢰를 해서 등록된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말소가 가능한데요.
이호대 위원  그러면 바로 신청하나요?
○상임이사 권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연락해서 삭제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지요?
○상임이사 권영호  그런데 민원 중에서는 때로는 저희가 의뢰해서 등록된 게 아닌 것을 잘못 알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이호대 위원  그런 답변은 민원처리결과의 답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듣고 요청해서 삭제했다는 것이 답변인데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기록을 했고 절차를 잘 다루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 아니냐, 꼼꼼하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상임이사 권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18년에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1,200만 원 정도 구입하셨어요.  오시는 내방객들을 위해서 구입하신 건가요?
○상임이사 문진수  일차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현장실사를 전 건 나가기 때문에요.
이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년, `17년, `18년 보면 보증사고율은 평균 5%에서 2%로 줄었고, 구상권 회수도 40%대에서 50%대로 된 건 아직 접수한 게 8월이라서 그런 건가요?  보증사고율이 표를 보니까 5%대에서 2018년 8월 기준으로 2%대예요.  그래서 보증사고율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건데…….
○상임이사 권영호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낮아지는 추세다?
○상임이사 권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8월이니까 12월 되면 또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상임이사 권영호  연간 환산해서 2.4%인 겁니다.
이호대 위원  실질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접수부터 실행되는 과정이 길다는 얘기가 사실 있습니다.  현장도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통상 한 달 걸리나요?
○상임이사 권영호  한 달까지는 좀 과하고요.  저희가 통상 평균적으로는 한 5.9일 걸리고 있고요.  그것은 통상적으로 소상공인들은 대출이 나오는 시점까지를 처리 기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서 승인을 내서 끊어드려도 은행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현장실사 나오시고 그것 받아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데 또 며칠 걸리고, 사실 그래서 20여 일부터 30일 걸린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급해서 가는 거니까 단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상임이사 권영호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님 계속 말씀 주시지만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과 관련된 당부의 말씀이나 그런 걸 텐데요.  여하간 생존율을 보면 1년차가 63%, 여기에서는 일반창업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저 역시 시의원 떨어지고 뭘 차렸다가 신용보증재단에서 2,000만 원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3년 안에 제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60% 생존율이 있다가 3년차 되면 40%, 30%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되는데, 그중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창업컨설팅, 클리닉, 재기 지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자영업 협업화 지원 이것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족도나 효과성, 가장 만족하고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자영업 협업화 지원 사업이라고 통계로 나오네요.
○상임이사 권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마 그중에서도 공동이용시설 구축과 관련된 이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 ′16년에 15개, ′17년에 15개, ′18년에 20개, 사실 굉장히 상대적으로 만족도는 높은데 적지 않은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일이겠지만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공인들이 만족하는 이런 일들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조정을 부탁드릴게요.
○상임이사 권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은 채무보증이지요, 신용보증.  그게 목적이고요.  그런데 이후에 서울시 수탁업무 등으로 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나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투자 펀드 관리 등 부대업무들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추가되기 시작한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2003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신용보증만 가지고 지원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기업들한테 돈만 지원해 줄뿐이지 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성공창업을 하거나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돕는 방법으로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시작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수익을 남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도별 신용보증지원 현황 건수와 금액을 보면 2013년, ′14년 정도에 제일 많았고요.  ′15년에 많았고 ′16년, ′17년 이후에 감소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메르스 사태나 여러 가지 재해보증이 그때 특별하게 비상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정부 차원에서 출연까지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도록 요청을 했고, 실제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서 2015년 그 이전에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종국 위원  보증재단의 보증 연간 최대한도가 설정된 게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기본재산에다가 잉여금 합친 금액의 15배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게 대략 한 1조 2,000억대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6,000억 정도라고 보면 6,000억의 15배면 9조까지도 가능한 거지요.
임종국 위원  그러면 현재 연간 한 1조 2,000억이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닙니다.  잔액으로 하면 그것보다 훨씬, 3조 9,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연간 1조 2,000억대인데 현재 잔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약 3조 9,000억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아직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2배 정도가 가능합니다.
임종국 위원  더 신용보증할 여력이 있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 대위변제율이나, 이게 채권회수 사고지요.  비율을 보면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비율이 낮다고 하는 건 관리를 잘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신용보증 조건이 너무 엄격하거나 그런 측면은 없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래서 상품별로 진입장벽을 전부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증의 경우는 신용등급에 의해서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를 위한 사회적배려기업들에 대해서는 대폭 요건을 체크해서 그냥 나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달리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달리 운영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수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건수로 8,728건에 1,260억 정도 됩니다.
임종국 위원  1,260억이면 잔액 기준입니까, 아니면 연간 기준입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금년에 공급하는…….
임종국 위원  그러면 잔액 기준으로 대략 3,000~4,000억 정도로 추산하면 될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무래도 5년짜리로 나가면 4배 내지 5배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 잔액의 약 10% 정도 그렇게 보면 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10%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고요.
임종국 위원  그것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그렇게 되면 부실률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부실률은 좀 올라가겠지만 사회적, 정책적 목적에 따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때그때 경제상황에 따라 시 내지는 정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요.
임종국 위원  협의를 해서 조건을 완화하는 경우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런 부분이 대개 지역재단 공통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재무상태 표를 보니까 해마다 한 300억대 정도 손실이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재단이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해마다 순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손실은 어떤 식으로 메꿔나가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금융기관 출연금이나 구 출연금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지금 출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영업이익으로 잡히지 않고 자본금 증가로 바로 잡히기 때문에 영업손실로 나타나더라도 자본금에서 보충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본재산은 유지되거나 증가되어 왔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자체수익으로 그게 유지되는 구조는 아닌 거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시나 구 말고 금융회사 출연금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것이 누적되어서 증가했을 때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제가 볼 때 금융기관의 출연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에 의해서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법정출연금, 하나는 당사자 간 협약에 의해서 은행과 우리 재단의 협약에 의해서 하는 임의출연금 두 가지가 있는데 법정출연금 규모는 얼마 안 되고 임의출연금이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10월 8일 기준으로 255억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도 20억, 20억 해서 아마 300억이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는 금액에 대해서 15배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는 그런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고요.  대신에 출연을 하지 않은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역기능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당기순손실과 금융기관의 출연금, 그리고 서울시나 구 출연금을 대략 합쳐서 연 한 600~700억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금 337억 원인가 제 기억으로 10월까지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순손실까지 합치면 연간 대략 한 700억 정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순손실을 합치게 되면 손실을 커버하게 되니까…….
임종국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출연금은 다시 나중에 회수되는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돌려주는 건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당기순손실이 300억인 것은 실제로 출연금을 빼면 당기순손실은 더 커질 것 아니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게 출연금이 빠져 있는 금액입니다, 345억이.  그러니까 출연금을 합치면 제로에 가까워지는 거지요.
임종국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거나 증가해 왔던 것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출연금으로 인해서 큰 손실은 없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오히려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요.
임종국 위원  기업회계라면 한 346억 순손실이지만 국가회계로 치면 한 36억 정도 손실이라고 돼 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작년 기준으로 그 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아마 균형을 이루는 쪽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까 구상채권 상각절차도 질의가 좀 있었는데요.  이사회 회의록에도 보면 어쨌든 이사회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구상채권 상각이 결정되는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회의록에 보면 상각절차와 관련해서 이렇게 긴 내용은 회의록에는 없더라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절차는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이사회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다 지키게 돼 있지요.  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요, 일상감사로.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구상채권이 상각이 되면 아까 재무제표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빠지지요.
임종국 위원  손실에서 빠진다고 했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아까 다른 질의에 답변하실 때 상각된 채권이 누적돼서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까 4,400억 정도…….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계속 회수노력은 하고 계신 거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아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서울시장님도 그렇고 다른 몇 분들 이렇게 해서 장기부실채권에 대해서 소각을 시켜 주는 그런 절차를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신용불량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지금 장기부실채권으로 잡혀 있는 경우에 여기 채무자들은 대체로 신용불량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신용불량자로 지금 등재가 돼 있는 거지요, 채무 불이행자니까요.
임종국 위원  돼 있겠지요.  그러면 장기로 구상채권을 계속 재단에서 행사를 하고 있으면 어쨌든 신용불량자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하실 수 있는 노력은 없으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래서 이번에 한 2주 됐습니다.  저희들이 원금감면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1,000만 원의 빚이 있다면 사회적 배려계층에 속한다면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서 10%만 내면 받고 완전히 해제시켜 주는 제도 이것을 9월 29일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그 제도에 따르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있던 사람들이 그 정도 감당이 가능한 사람들이라면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제도가 더 앞으로도 활성화돼서 장기채권 채무자지만 사회에 동참 못 하고 계신 분들이 하루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장기부실채권은 이미 상각처리 했으니까 재무제표 손실에서 빠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누적돼 있는 한 4,000억대 금액은 해마다 포함돼왔던 손실금액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과거에 상각해 있던 것은 회수되지 않았으면 그대로 있고 또 새로 상각한 것이 합쳐지면 점점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원금 감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회수되지 않으면 잔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장기 보유된 부실채권을 계속 행사하고 계실 때 회수노력과 관련해서 소송비용 같은 것들은 추가로 계속 들어가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대개 상각채권 시효는 5년이고요, 대위변제 하고 나면.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포기할 것 같으면 소송을 안 하면 되고 거기서 소송을 하면 시효가 다시 10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보면 15년까지 가게 되는 결과가 되겠지요.
임종국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것을 장기 보유함으로써 어차피 또 기타 부대비용이 계속 발생…….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부대비용이 발생하지요.  관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기왕에 그럴 것이면 아까 김정태 위원님과의 질의답변에서도 나왔듯이 주빌리은행, 주빌리은행이 뭔진 아시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임종국 위원  주빌리은행과 같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정도 그런 노력을 해야 그래야 서울시민들에게 기여하는 바도 생기고 또 비용도 감소하고 그 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난 10월 10일 서울시 산하 24개 투자ㆍ출연기관 혁신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무방문, 무서류, 비대면 지원체계를 강화해서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과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재 한 20% 조금 안 되지요, 이것을 한 30%대로 확대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발표는 어떻게 해서 포함이 된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게 19% 정도 되는데 개략해서 20%로 그냥 프레젠테이션이니까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30%로, 저도 여기 와보니까 건이 잔액으로 20만 건 이렇게 되고, 금액도 연중 하는 것이 1조 2,000만 원 이렇게 되고 건으로 5만 2,000건,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걸 일일이 현장실사를 하거나 방문하게 해 가지고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은 무방문 대상을 개인사업자만 적용하고 있는데 법인사업자도 소액의 경우는 우선 확대를 하게 되면 대상이 많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럿으로 그렇게 해 보고 그게 실효성이 있고 그러면 더욱더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30% 이상까지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무방문 대출신청하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자기진단 코너가 있고요 자기가 거기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체크하는 그런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체로 개인적인 신용에 문제가 없거나 그 사업자의 신용에 문제가 없거나 그런 경우가 대체로 무방문 대출이 가능한 경우더라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분들이라면 사실은 대체로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일 것 같고요.  물론 신용보증재단이 대출이율이 좀 낮고 여러 조건이 좋은 면은 있습니다만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경우에 그런 정도라면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한 그런 분들일 것 같은데 무방문 대출의 경우 신용이 다소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도 좀 열어놓을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신용이 취약하다는 것은 또 부실률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신용이 지금 너무 강하면 한 단계 낮춘다든가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개인기업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일단 대상을 법인까지 넓혀서 법인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개인에 대한 신용도 문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단계까지 적용하면 되겠는지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재무제표 질의를 하면서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재무제표의 해마다 발생하는 순손실을 보니 굉장히 적은 규모는 아니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유지가 가능할까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답변을 통해서 유지에는 별문제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위변제율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부실채권율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그런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좀 더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울러서 자영업 지원과 관련해서 자영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또 개편해서 연구센터도 만드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나 출연금은 조금 늘려서 계획하고 계시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게 신청한 상태입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 지원을 연구하고 그리고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시겠지만 대체로 창업을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부문으로 또는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를 계속 컨설팅하고 자문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대개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이유가 영업의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미 부실한 상태이거나 신용도가 이미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울러서 아까…….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질의 좀 마무리하시지요.
임종국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좀 더 있었는데요.  마무리하면 아까 이성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사옥을 보면 공실률은 좀 있었으나 잘 유지는 하고 계세요.  그런데 수익금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크지 않다면 기왕에 같이 보유하고 계신 이런 공간을 일반 사기업을 위해서 임대하시는 게 아니고 어쩌면 서울시의 다른 필요로 하는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공익적인 기관들을 유치하는 그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사옥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시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부러 끊었습니다.  나중에 또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4시 4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아까는 질문을 못 드렸는데 자료가 왔어요.  3년간 여성 사회적배려기업 5년 생존율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3개년 것만 왔는데 아마 2016년부터 실시됐나 봐요.  그런가요, 이 여성 사회적배려기업의 지원이?  그런가요, 아닌가요?
○보증지원부장 왕인석  보증지원부장 왕인석입니다.
  그 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5년 생존율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3년 것만 왔어요.
○보증지원부장 왕인석  자료는 3년 치를 지금 출력했는데 앞의 자료를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질의드리면 5년 생존율도 3년 생존율하고 비슷한가요?
○보증지원부장 왕인석  네, 그럴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보니까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실 때는 여성 사회적배려기업이 부실해서 회수율은 좀 떨어지지만 뭔가 기준을 낮추어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높은 건지 아니면 여성가장, 다둥이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이 기업을 더 잘 운영하시는 건지 여쭤봅니다.
○보증지원부장 왕인석  제가 보기에 다둥이가정, 한부모가정, 여성가장 등 여성 사회적배려기업이라고 해서 신용력이 반드시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사업을 하시고 신용력을 지켰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여성 사회적배려기업에 투자를 더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보증지원부장 왕인석  사회적배려기업 등 여성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증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영희 위원  자료를 보면 지금 여성기업이 전체 건수에 비해서 41.9%로 나와 있는데, 2016년 41.9%로 계속 40%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 신규보증 지원 건수의 41%, 40% 이런 건가요?
○보증지원부장 왕인석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여성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 거네요, 지금도?
○보증지원부장 왕인석  그렇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여성기업 비중이 38.1%인데 저희 재단은 2016년도 같은 경우는 41.9%로 더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권영희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 뒷장에 보면 한부모가정은 97건이었다가 2018년에는 28건으로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증지원부장 왕인석  그 과정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 중에 있어서 분석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꼭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보증지원부장 왕인석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2018년 예산편성단계 때부터 경비에 대한 집행률이 부진해서 2018년 경비예산 편성할 때 27개 항목 중에서 15개 항목을 감액해서 전년도 대비 14억 원을 감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경비를 감축한 내역을 보면 급식비, 피복비 이런 것들을 감축하셨는데 급식비를 16.23% 정도 감축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감축하셨지요?  그러니까 직원 복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축을 가능하면 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복리비도 0.2% 감축하셨고 그리고 피복비도 감축하셨고, 보건의료비는 1.7% 정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급식비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왜 이렇게 많이 감축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임이사 문진수  경영전략을 맡고 있는 문진수입니다.
  급식비의 경우는 야근할 경우의 식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로시간단축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월수금에 PC오프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전년도 집행률을 확인해 봤더니 예산편성 대비 거의 50% 이하로 되어서 감축편성을 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또 요청한 자료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월 8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3개년 동안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2015년에는 34.37% 3개월 동안 지출하셨고, 2016년에는 19.44%, 2017년에는 45.53%, 아마 2016년에는 집행률이 저조해서 신건택 시의원님 그분이 지적을 하셔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는 것이 직원들 격려도 하고, 또 지원한 대상자들을 격려하거나 활발하게 영업에 활용하라, 그래서 아마 집행률을 올리라고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2017년에는 늘어났는데 3개월 동안 거의 절반 정도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임이사 문진수  4분기 때 간담회나 행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각 지점에 정당한 집행을 하라고 계속 독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연말에 쏠리는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영희 위원  이유가 뭔가요?
○상임이사 문진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한 행사들이 연말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점 단위에서 하는 간담회나 행사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중해서 분기별로 균등하게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조금 늘기는 했지만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권영희 위원  올해는 10월 8일 현재 51%…….
○상임이사 문진수  네, 51.9% 정도…….
권영희 위원  51.9%인데 지금부터 그 나머지 쓰실 거지요?
○상임이사 문진수  네, 올해의 경우는 이사장님께서 워낙 장기간 공석이셔서 사실은 전체 편성 대비해서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권영희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요한 행사가 10월부터 12월까지 몰려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요한 행사가 뭐지요?
○상임이사 문진수  일단 서울경제인협회라고 저희와 관계 맺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회별로 간담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전체 조찬간담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없었습니다만 이사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도시면서 현장 이사장실을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외 유관기관 협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 사회적가치 실현 관련해서 각 구청이라든가 지역기반의 여러 가지 유관단체들하고 회의 내지는 이런 행사를 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고 평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점은 그것을 빨리 하는 데가 있고 일부 지점은 밀려서 늦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집행이 되면 전년 대비 수준까지는 업무추진비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거나 대외 유관기관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평소에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임이사 문진수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시정하셔야 되겠네요?
○상임이사 문진수  네, 시정할 계획입니다.
권영희 위원  제가 이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식당, 음식점 이런 비용인데 사용하신 분들도 보면 굉장히 골고루 여러 분들이 사용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카드를 몇 개 정도 갖고 계신가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상임이사 문진수  일단 간부들은 법인카드를 다 가지고 있고요.
권영희 위원  몇 개지요?
○상임이사 문진수  제가 정확한 숫자는, 한 50개 정도…….
권영희 위원  50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렇게 됩니다.  임원들이 활동할 때 가지고 있고 지점마다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상임이사 문진수  각 지점장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부서에서도 부서장이…….
권영희 위원  지점이 지금 17개 아닌가요?
○상임이사 문진수  17개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본부 해서 18개, 본부 부서 그다음에 임원, 서무담당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점에도 한 2개씩은 있어야만 지점장이 하나 가지고 있고 또 2개 정도씩 갖고 있기 때문에…….
권영희 위원  그러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법인카드는 그 정도 없으면 운영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요청드리고…….
○위원장 유용  지금 권영희 부위원장님 말씀은 50개나 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 부분은 어떤 누수나 부당한 집행이 없도록 감사실에서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그래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가 들어가거나 지적이 들어가고 원상복구하거나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저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하거나 대외 유관기관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이런 것들을 연내에 계획을 잘 세워서, 업무추진비라는 게 이 업무를 잘하도록 하는 그런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골고루 지출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꼭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받은 연도별 장기미수채권 감면현황을 제가 보니까 ′16년도가 34억 2,800만 원, 39억 1,700만 원, 올 10월 31일까지가 37억 7,300만 원, 금액은 매년 큰 변동은 없네요, 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차피 이게 장기미수채권 같으면 한 10년 정도를 보는 건가요?  특수채권으로 분류를 시키는 거잖아요, 상각채권으로 해서.  그러면 대략 몇 년 뒤에 이걸…….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상각할 수 있는 대상은 회수자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선 보기 때문에 꼭 10년이 됐다고 연한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1년 이상 된 것 중에서 회수할 게 없다 싶으면 상각 대상에 일단 오르게 됩니다.  그중에서 엄격히 심사해서 선정해서 상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상각을 하고 그러면 채권추심 업체로 바로 넘기는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닙니다.  특수채권으로 분류해서 특수채권센터라든가 이쪽에서 더 오랫동안 회수하다가 마른 수건 짜듯이 짰는데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회수위임 업체로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태성 위원  그러면 특별한 기간은 없다는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1년은 초과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다만 회수할 자원이 없어야 됩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아까 내부직원들도 구상권 관련해서 추심직원들이 따로 있는 겁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있습니다.  영업점에서 회생지원부가 그 일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생하는 업무와 채권추심 업무를.
이태성 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하다가 추심업체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신용정보하고 중앙신용정보인데 그 업체로 넘기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부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수탁기관에다가, 수탁기관은 아니지만 거기에다 계약을 해서 위임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있지 않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있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권 이사님이…….
○상임이사 권영호  사업을 맡고 있는 권영호입니다.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회수활동을 해서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채권이 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감면조치 같은 경우는 그러면 30~60% 같은 경우는 부실하다, 오래되고 노령자랄지 부실강도가 높은 것, 그다음에 사회소외계층 같은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한다고 나와 있네요?
○상임이사 권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물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보증을 해 주신 분들은 보통 소액대출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5% 이상 고액대출자를 보니까 평균 한 6,500에서 7,500만 원, 8,000만 원까지도 가네요.
○상임이사 권영호  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감면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소위 말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고액대출자에 있어서는.
○상임이사 권영호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소액대출자야 그런 우려가 좀 덜하지만 고액대출자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지만 형평성 문제랄지 도덕적 해이가 방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나 임종국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특별하게 중앙신용정보회사하고 고려신용정보회사 두 군데 대부업체가 선택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임이사 권영호  저희가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두 업체가 최고 1등, 2등으로 선정이 돼서 두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태성 위원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받은 것 아시지요, 불법 채권추심으로?
○상임이사 권영호  저희 재단에 채권 응찰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현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그러한 제재사실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할 당시에는 그런 제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태성 위원  `12년도에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어요, 불법 채권추심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지 않는 그런, 대부업체들이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추심 수수료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직접위임이 15%고 인하우스가 11%라는 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지요?
○상임이사 권영호  저희가 채권을 대위변제를 하고 5년 이내의 채권하고 5년이 경과한 채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 채권은 추심업체 직원들이 저희 재단에 와서 저희 재단에 상주를 하면서 채권 회수활동을 하고요.  5년이 경과된 채권은 그만큼 회수율이 낮기 때문에 회수 위임업체 자체적으로 자체 내에서 채권 회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직접위임 15%, 인하우스 11%가 그러면 그런 구분이라는 겁니까?
○상임이사 권영호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안에 들어와서 하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제반 경비들이 저희 재단 몫으로…….
이태성 위원  좀 낮게 그렇게 설정이 돼 있다 이 말씀이지요?
○상임이사 권영호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보니까 3년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3년이 지나면…….
○상임이사 권영호  2년입니다.
이태성 위원  아, 2년이에요?
○상임이사 권영호  네.
이태성 위원  2년 계약했네요, 올해부터 2020년까지.  그러면 2년이 지나면 다시 또 …….
○상임이사 권영호  또 다시 공개경쟁입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태성 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상임이사 권영호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계속 채권추심을 하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걸 다시 매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부실채권 같은 경우는 매각을…….
○상임이사 권영호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매각을 하게 되면 일반 대부업체에다 매각을 하는 건가요?
○상임이사 권영호  매각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어서 지금 현재로 할 수 있는 곳은 자산관리공사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처음으로 약 68억 원 정도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68억, 올해 처음으로 매각하는 겁니까?
○상임이사 권영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와 병행해서 내년도에는 소각도 추진하고 있고요.  소각은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서, 저희가 관리불능채권이라고 명명을 합니다만 관리가 불가능한, 법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채권들은 소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한다, 일반 대부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상임이사 권영호  아닙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재단의 또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경영지원사업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옛날 방식대로 상인들을 불러다 집합교육식으로 회계교육을 한달지 재무회계 컨설팅, 이것은 지금 시대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참여율도 떨어지고 또 한계도 많기 때문에 스마트한 시대에 맞게 웹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준달지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요즈음 새로운 앱으로 나와 있는 게 라스트오더라는 게 있어요, 라스트오더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앱을 제공해 줬을 때, 라스트오더 같은 경우는 동네 반찬가게들이 마지막 주문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동네 반찬가게들이 그 앱에다 올려놓으면 앱에 접속해서 일반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반찬가게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이 종료되면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못 팔게 되면 음식쓰레기로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부들 같은 경우도 퇴근하면서 반찬걱정 없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프로그램들을 공급하는 사업들이 중요하지 지금 시대에 자영업자들 바쁜데 불러다 집합교육 시키고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 권영호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재단에 여러 가지 수입이 있는데 그중에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지요.  본사건물 임대사업이 있던데요.  임대사업으로 연간 한 38억 5,2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보니까 18층짜리 건물이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런데 평당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하게 나오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이 평당 보증금은 50만 원이고 평당 임대료는 5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평당 3만 원인데 다만 3개월 렌트프리를 주기 때문에 평당 임대료를 재산정하면 한 3만 7,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층마다 금액이 정액으로 다 고정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상임이사 문진수  층마다 약간 구조가 달라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요공급에 따라서 몇 년 전에 굉장히 오피스시장이 아주 심하게 교란됐을 때 저희가 대규모 공실에 대비해서 초창기에 썼을 때는 렌트프리가 조금 많았고요 지금은 다시 정상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 한 3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평당으로 분석해 봤더니 저축은행중앙회가 평당 4,100원 나오는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보증금이 이것은 평당 50만 원이고요.
이태성 위원  아, 이것은 보증금이 높게 설정돼 있구나…….
  그래서 그쪽 입지가 좀 좋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재원확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도 좀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이사 문진수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금천구 지역 채인묵 위원입니다.
  일단은 직원 채용 관련해서 친인척 명단을 받았는데요.  지금 보면 자체에서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친인척, 여기가 두 명인데 한 명은 왜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를 안 했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한 사람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알고 있었고 또 혹시 모르는 사람이 추가로 있을까봐 저희들이 신고하라고 했더니 한 명이 더 신고한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보면 1년 단위로 입사한 지 1년 만에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고 또 1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내부에서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도 나와서 살펴봤던가 봅니다, 과거에.  그런데 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채인묵 위원  자체에서도 확인이 된 사항입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제가 감사실에 지난주에 특명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교통공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서 혹여 우리는 그런 우려가 없느냐 해서 감사실을 동원해서 특명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원에 대해서 입사일자, 전환일자 이걸 다 비교분석해서 우려가 되는 것을 살펴봤는데 특이사항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두 명이니까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됩니다.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혹시 대출과 관련해 가지고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사실은 있거든요.  여기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따로 감사를 해 본 그런 건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이 보증지원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있고 기준에 저촉돼서 나가게 되면 징계 양벌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긴 어렵다고 보고요.  대개 친인척이라 그런다고 무조건 보증을 못 서면 또 역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요건과 기준, 등급에 맞을 때 나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저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무튼 다른 기관보다도 감사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다음은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보면 4급 수준의 급료가 대충 얼마 정도 되지요, 월 급료가?  기본급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4급 평균이 기본급하고 직무급 다 합쳐서 작년 기준으로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봉으로.
채인묵 위원  연봉으로 6,300만 원이란 말씀이지요, 4급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근무수당이 플러스 되겠네요.  그렇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시간외수당이 더 첨가되겠지요.
채인묵 위원  지금 보니까 4급 대부분은 백 한 몇 십만 원 이 정도 세이브가 돼 있고, 좀 많게는 9개월인데 한 1,100만 원 이 정도 세이브가 돼 있어요.  이 정도 세이브가 되려면 몇 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초과근무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월 25시간 정도 하면 그 정도 금액에 육박하는 것으로 봅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채인묵 위원  여기 보니까 급수에 따라서는 오히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의 초과근무수당이 적은 이유는 자기 기본급여가 적어서 그런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기본급에 일정률을 곱하기 때문에 직급에 따라서 차등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초과근로는 하위직급이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지요, 시간 수로는.
채인묵 위원  그러면 초과근로를 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체크가 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건 시간외근무를 달고 하지요.  지문인식으로 합니다.
채인묵 위원  지문인식으로 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채인묵 위원  보통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연봉이 한 6,300만 원 정도 되면 적은 연봉은 아닌데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불평은 안 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 업무특성상 쏠림현상도 있습니다.  2ㆍ3ㆍ4월에 서울시 자금이 배정되고 그러고 나면 막 몰려오기 때문에 지금 11월ㆍ12월보다는 상반기에 많이 집중이 돼서 그때는 많이 쏠려서 대개 한 3~4건 한꺼번에 가지고 출장도 나가고 이런 현상이 좀 있고요.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달에 한 25시간 정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시간 이상, 그렇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때에 따라서 식사시간 빼고 뭐하면 적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 정도는 근무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래서 아까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월 130~14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된다 그러면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노동자 근로기준법에 보면 주 52시간을 준용하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자꾸 노동시간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액대출자들을 보니까 이게 몇 년 주기로 대출이 가능하나요, 2014년 대출자가 2018년에도 대출을 한 사람이 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대개 서울시 자금은 5년짜리가 나가는데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한 번 쓰면 또 못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한도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몇 년 주기라고 꼭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채인묵 위원  저는 오늘 아침에도 보면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자금력이 굉장히 어려운 소기업이나 이런 업체들을 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사들이 그렇게 작은 회사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운수회사 이런 게 작은 회사는 아닌 것 같고, 심지어는 주유소 같은 그런 데는 다 현금장사를 하는 그런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이 과연 여기에 포함이 되는가 이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보증할 수 있는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소기업이나 중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런 기업들이 잘되어서 고용을 흡수해 주면 소상공인들처럼 창업하려는 쪽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의미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보면 금강운수가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2004년도에도 금강운수가 한 3억 5,000을 대출 받았고, 2008년에도 한 3억 4,000 얼마 이렇게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일반 시중금리보다는 금리가 상당히 싸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제가 볼 때 고용창출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저리자금이라 하더라도 지원을 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고용…….
채인묵 위원  그러면 올해 고용창출을 몇 명이나 했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것은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산자료를 돌려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앞전에 7,000명까지 고용창출이 됐다고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번에는 5,000명 이렇게 자료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일자리는 목표치보다도, 목표치는 얼마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번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청년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뉴딜일자리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몇 명이나 채용을 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작년에 19명 운영하다가 작년 말을 기준으로 끝내고 지금은 없습니다, 뉴딜일자리를 통한 청년 고용은.
채인묵 위원  청년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강소기업 4억이니 해서, 지금 무려 서울시 올해 예산이 약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투여해 가지고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소상공인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시책사업이나 이런 데서 전혀 지금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TO를 협상하고 있고, 그게 서울시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년 중으로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우리 내부적인 채용은 그렇고요.
  일자리 창출보증은 거래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더 추가로 한 경우에는 우대해서 지원하는 보증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인묵 위원  신용보증재단부터 그것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점에 보니까 계약직이 1명 내지 2명씩 포함되어 있어요.  계약직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대개 오면 안내하고 상담하시는 분인데 60이 넘으셔서 정년퇴임 후에 다시 재채용한 분들이 많고요.  60세를 초과하신 분들이 열일곱 분 정도 영업점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규직이라기보다 정년 이후에 재고용한 분들이기 때문에…….
채인묵 위원  그분들을 정년이라고 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60세가 정년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정년을 한 분들입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은행에서 정년하신 분도 있고, 재단에서 정년하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몇 명 정도.
채인묵 위원  계약직이라고 하면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거잖아요.  보통 몇 년 계약을 하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배수를 보면 상당히 보수적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신보라든지 기보라든지 여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운용배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신보나 기보가 우리 재단보다는 높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왜 낮게 운용을 하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무래도 신용도 자체가 신보나 기보가 하는 신용등급보다는 낮은 층…….
채인묵 위원  너무 지금 안전하게만 운영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포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여유가 있다면 추가적인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인묵 위원  이 부분도 보수적인 것보다는 정말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공약을 해서 정말 경제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이사장님도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잠시 짧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때만이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그러한 정책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오고, 또 지원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구원이라는 데가 다른 데도 있지만 거기는 우리와 같이 지점조직이나 현장과 접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우수한 박사님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생생히 살아 움직이고 그때그때 변해가는 그러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루트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이고 그 부분을 컴퓨터 속에서, 아니면 우리 직원들 머릿속에서 썩히는 것보다는 이것을 집적시켜서 우리 정책으로 승화시키고, 그래서 시민들도 이용하고 공무원도 이용하고 우리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그 부분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채인묵 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사실은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도 소진되어서 150억 추경 때 증액을 했지요.  그것도 예정된 증액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결위에서 정말 전혀 다른 데는 증액한 게 없어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만 이번에 증액을 했거든요.  자료를 죽 살펴보면 2014년도부터 정말 다 계속 사전에 소진이 됐어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의 소진율이 너무 빠르게 되는데 이렇다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사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진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바라건대 저도 과거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조기소진이 되고 있다는 것은 보증수요,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내년에는 1조 5,000억으로 늘려주면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더 노력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 보겠다고 하면서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청년실업이 이렇게 심각할 때 인원을 확충해 줘서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채인묵 위원  아무튼 경제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쪼개서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보면 우리자산관리라고 하는 데는 아마 일반 금융회사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채인묵 위원  2014년도 보면 5억 5,000, 5억 3,000 이렇게 10억이 넘는 돈을 대출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것은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항이라서…….
채인묵 위원  왜냐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떻게 일반 은행이나 금융권에다가 대출을 할 수 있는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닙니다.  금융권은 우리가 보증 제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회사가 우리자산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2014년 제일 많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직원을 보며) 현금 수반되지 않은 이행보증인가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출해 주는 대출보증이 있고 어떤 공사 같은 것을 한다든가 할 때 이행보증, 이것은 현금수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행보증도 운용하고 있는데 어떤 자금으로 나갔는지, 어떤 성격의 보증으로 나갔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아니요?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아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제가 조금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재단이 근로시간단축제 시범 운영하고 있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으로 9개월인데 많은 분이 1,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 맞지요?  1,260만 원을 받고 있어요, 9개월.  한 달에 평균 130만 원, 140만 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가 틀렸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근로시간단축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초과근무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이유는 직원들이 적어서라고 할 것 같긴 하지만 보통 구ㆍ시청의 4급, 5급 공무원들도 초과근무수당을 시간당 4만 원씩 받진 않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직급별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산정방식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급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같이.  그게 있어야만 이 금액이 산출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을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것은 조금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이준형 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적용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한 시간으로 칩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일할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이준형 위원  식사 안 하시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금은 빼지 않고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재단 분들은 식사 안 하고 근무하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안 하고 일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몇 개씩 가지고 나가서 출장 갔다가 거기서 몇 개를 처리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준형 위원  보통 이것은 지문인식방식 쓰지 않으시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문인식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돌아오면 늦게 들어오니까 찍고 나가고…….
이준형 위원  들어오셔서 찍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식사를 하고 7시쯤 나가면서 찍어도 1시간이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요, 그렇게 안 하시긴 하겠지만?
  월 한계시간은 몇 시간까지 가능합니까, 개인당?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월 25시간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25시간을 하면 120만 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저녁 7시까지 25일 일하면 14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뜻인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또 하나, 휴일근무수당은 별도로 또 나가나요, 혹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휴일에…….  양해해 주시면…….
이준형 위원  그건 또 얼마인지, 그것도 시간당으로 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휴일근무시간은 1.5배를 지급하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지요.
이준형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한테 자료로 주시겠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자료로…….
이준형 위원  휴일근무수당, 어쨌든 간에 지문인식 할 거니까…….
  성과급도 나오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성과급은 경영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일정률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4급이 6,300만 원 정도 연봉에다 초과근무수당을 1,300만 원 정도 받고 성과급 받고 그럴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휴일근무수당 따로 받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휴일근무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준형 위원  그렇겠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여하간 제도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준형 위원  혹시 다른 출자ㆍ출연기관하고 한번 비교해 본 적 있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할 테니까 이것 하지 마시고요.
  하나만 더 확인할 건데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산정하는 방식이 월별 얼마로 돼 있지 않나요?  답변을 들으면서 약간 좀, 제가 구청에도 있어봤고 구의회 의원도 해 봤는데 업무추진비를 보통 월별 얼마 이렇게 산정해 놓고 그걸 다 쓰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한도요?
이준형 위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4분기까지 일이 많아서 4분기에 몰아 쓴다”, 그 대답을 들으면서 그러면 여기는 업무추진비를 연간으로 편성하나보다, 그렇게 1년 내내 어떤 식으로든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인지 몰라서 산정기준이, 이것도 어쨌든 간에 기준이 있을 거고 서울시도 보통 할 때 월 얼마 이렇게 하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무가 보증에 좀 더 집중해야 될 시기가 있고 어느 정도 자금이 소진되고 나면 기업들과의 소통과 아까같이 간담회나 포럼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신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그렇게 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배정하는데 그러면 1분기, 2분기, 3분기도 동일한 금액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얼마 쓸 건지 파악해서 요청한 금액을 심사해서…….
이준형 위원  재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지요.
이준형 위원  그런 것들에, 보통 재단은 그러하니 1분기, 2분기, 3분기 그렇게 하고 4분기에 몰아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한번 저한테 예산편성 지침이나 근거를 주시면,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내부적이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시의회에서 지적을 당해본 적이 없었나요?  서울시 감사나 또는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것에 관련된 지적사항이 한 번도 없었나요?  그렇다고 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제가 오긴 전 일이라 양해해 주신다면 이사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상임이사 문진수  업무추진비 전체 연간 사용실적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을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이드라인상에서 월별이나 분기별, 반기별로 업무추진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라는 기준은 아직까지 저희가 받은 바 없고요.  실무적으로는 분기나 반기단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편성기준상 투출기관들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 만약에 25시간이라는 게 맞고 여기 나와 있는 142만 원이라는 게 맞다고 하면 제가 얘기한 1시간, 7시에 퇴근하실 경우에 5만 6,800원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1시간에.  이것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아까 잘라 가지고 미안해서…….
  이호대 위원님, 아까 잘라서…….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받아보니 최근 3년간 채무 불이행자가 정확한 산출은 아니겠지만 약 5,000건 정도 되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약 5,000건에서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채무 불이행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며, 이 사람들이 주로 사회적 약자들인 것 같은데, 명단을 대충 보니까.  이 중에서도 주식회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당연히 주식회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설립할 때 회사를 그렇게 설립해서 한 것 같은데 이런 4,000~5,000건의,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태성 위원님이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만 당연히 채무 불이행자들 숫자가 줄어들어야겠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각심을 가져 주시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김달호 위원  또 한 가지는 광고 내용을 보니까 인터넷, 라디오라든가 교통방송 등등 그리고 버스회사들을 보니 노선이라든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 두루 많은 홍보광고는 잘하신 것 같아요.  또 버스도 많이 쓰지 않고 그 회사에 한두 대씩 잘 배정을 했는데 광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제대로 계획이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뜻은 뭐냐 하면, 또 2016년도에는 좀 했는데 2017년도에는 보니까 한 군데 정도 한 것 같아요, 버스 열여섯 대분.  이렇게 해서 총 광고비가 약 1억 4000~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체계적으로 홍보광고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또 이사장님,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매체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또 자동차나 교통방송, 라디오 이런 것도 하지만 큰 옥외광고에,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 이런 곳에도 하고, 또 아까 건의해 준 대로 TV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비용을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소상공인들의 이용이라고 할까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있는, 특정지역을 논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광고효과는 우리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보에서.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이런 광고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장기간 이사장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좀 실례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조직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정말로 더 매의 눈으로 봐주셔야 될 것이고, 그래야 조직이 탄탄해진다고 봅니다.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면밀하게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들, 또 오랜 관습처럼 돼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 다 정리하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걸 책임을 물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야, 이것 다 털고 가자.” 해서 다 터시고 새로운 재단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적에 맞지 않는 조직이나 어떤 행태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본 목적에 맞는 정말 신용보증재단으로서 새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상임위 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11월 9일 10시부터 서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
    상임이사    문진수
    상임이사    권영호
    감사실장    엄창석
    전략기획실장    한대현
    인사부장    이민우
    경영지원부장    이상희
    전산지원부장    최승일
    보증지원부장    왕인석
    회생지원부장    임광수
    자영업지원센터장    김승영
    중부지역본부장    신용호
    동부지역본부장    이준식
    서부지역본부장    김상호
    남부지역본부장    왕희원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