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13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 출자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서울책보고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서울아트책보고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0.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1.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2.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신규위탁 동의안
33.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34.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35.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9.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0.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1. 서울특별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2.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43.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
44.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도시자연공원구역-(의안번호 2285)
45.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성균관대학교-(의안번호 2286)
46.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87)
47.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88)
48.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9.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
5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55.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56.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7.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58.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훈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중화ㆍ서준오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서울책보고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서울아트책보고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발의)(강석주ᆞ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박석ㆍ소영철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봉준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옥ㆍ강석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원형ㆍ황철규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옥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신동원ㆍ심미경ㆍ이원형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태수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효원ㆍ홍국표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6.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황철규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종국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영철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심미경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3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최진혁 의원 외 4인 발의)(고광민 의원 외 50인 찬성)
44.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도시자연공원구역-(의안번호 2285)(서울특별시장 제출)
45.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성균관대학교-(의안번호 2286)(서울특별시장 제출)
46.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87)(서울특별시장 제출)
47.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88)(서울특별시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원형 의원 발의)(김성준ㆍ송도호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소영철ㆍ송도호ㆍ신복자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영실ㆍ채수지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0.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유정인 의원 외 19인 발의)
5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2.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3.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5.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8.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o5분자유발언
(14시 01분 개의)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참고)
제327회 정례회 제5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본회의에 혁신파크 공공성을 지키는 서울네트워크 회원 스무 분께서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지역의원이신 성흠재 의원님께서도 수차례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혁신파크 관련 집회와 시위가 지속되었으며 오늘도 본관 앞에서 집회가 진행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서 유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장으로서 해당 방청 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방청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청과 별개로 우리 시의회는 실시간으로 본회의 진행상황이 영상으로 송출되고 있어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음을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의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릴 예정이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0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해 의결하는 것입니다.
해당 위원회의 결과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05분)
(의사봉 3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06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7분)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박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55번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번 의안번호 2273번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번 의안번호 2062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4번 의안번호 2274번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번 의안번호 2275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영한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255번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11개 분야 취득세 등 감면조항의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공익성, 정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73번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공재활병원 건립 등 취득 16건, 처분 4건으로 종로청소년센터 설치 및 재산 교환 건은 부지의 안정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62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개선, 지방세와 국세의 합리적 조정 및 지방재정의 연구ㆍ조사 등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74번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무원의 연수와 교육, 후생복지를 위해 연수원 운영의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75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서울시 평생교육의 진흥,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강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삼 이 자리에서 의원으로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지난 12월 3일 1980년 이후로 44년 6개월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선배 세대의 희생으로 민주화된 나라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는 그날의 순간이 참으로 황당하고 공포스럽고 분노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활동 또한 금지가 되어 있고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만일 국회가 봉쇄되었다면 그다음은 우리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전국의 지방의회가 타깃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대응은 무엇이었을지 생각이 많아지고 깊어집니다.
(장내소란)
우리 의회를 포함하여 전국의 지방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처리 과정을 방청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에도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재산이 2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심의 안건이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일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권위와 권한 그리고 심도 있는 전문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을 예상하여 보다 가급적 범위를 넓게 설정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각 사업에 대해 무슨 돈으로 취득해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먼저 서울혁신파크 건물 멸실 및 매각 사업은 서울 창조타운 조성을 위한 용도 폐지 및 재산처분 계획에 따라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 남아 있는 7개 동을 처분하고 창조산업 거점 조성 및 일자리 기업 유치를 위해 혁신파크 부지 중 일부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겉으로는 강북권 개발을 표방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성이 훼손된 상태로 이번 상임위 심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개원하고 빠듯한 일정 가운데 저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은 해당 현장에 방문하지도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혁신파크 부지 매각을 위한 기업설명회부터 개최했습니다. 주민을 패싱하고 의회를 패싱하고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기업설명회부터 개최했을까요?
이러한 일방통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그제야 졸속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일정을 하루 전날에 통보하고 기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결국 주민 없는 주민설명회로 이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진행했어야 할까요? 행정의 효율성 이전에 절차적 정당성을 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한 숙의 과정과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담았어야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존 입주자들과 시민사회활동가들을 과잉 대표된 이들이라고 낙인찍기도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민선 8기가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은 선택적 동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3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임규호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주민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주관하겠다고 직접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1월 중에 개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고 않고 우리 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서는 안 됩니다.
2015년 20대 초반의 저는 서울혁신파크라는 공간을 처음 만났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초중고를 모두 마친 저는 불광역 3번 출구 어느 고시원에서 첫 서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민이 되었고 지방에서 유출된 청년 인구가 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차가운 회색빛 도시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좁은 방으로부터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서울혁신파크에는 소위 말하는 사람 냄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혁신파크의 정원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고 각종 프로그램에는 공동체성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흐린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서울혁신파크에 대하여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부디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더 많은 숙의 과정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민선 8기가 끝나고 2026년에 새로운 시정이 들어서고 지금의 시의회 구성이 재편될 때 전면 백지화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그 여파가 언젠가는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09억 원 규모의 큰 사업입니다. 이미 각계각층으로부터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광화문광장은 서울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치 행정으로 애국심을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시대는 진작에 끝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올림픽에서, 월드컵에서, 글로벌시장에서, 문화교류 행사에서 전 세계를 무대로 드높게 휘날리고 있는 태극 마크를 통해서 충분히 국가적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방과 분단, 전쟁을 거치며 폐허가 된 조국의 터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 낸 선배 세대와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시는 국가상징공간 조성계획을 통해서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곧장 여론의 뭇매를 맞고 7월에서 8월까지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졸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 여론수렴을 집행부 사업 추진의 거수기로 삼으려다가 오히려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자충수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위에서 디렉션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결국 실무자들만 고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의견수렴의 결과를 보면 전체 522건의 시민 의견 중에서 59%가 찬성, 41%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명 찬반의 비율은 시민과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서울시가 취합했다는 시민 의견 제안 522건의 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과연 사업 추진의 명분으로서 타당한지, 제대로 된 분석이었는지, 충분한 내용을 담은 의견수렴이었는지 의원회관에서 밤을 새 가면서라도 그 내용을 하나하나 모두 살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자의 개인정보를 일체 제거하고 제안 내용의 수정ㆍ가공ㆍ변형 없이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료를 끝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주관식 설문에 대한 답변을 서울시가 임의로 찬성과 반대로 분류하고 네이버나 구글 계정을 통해 참여한 사람은 여러 차례 응답이 가능한 맹점이 있는 졸속 설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서울시는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또한 찬성을 유도하는 답정너 질문, 즉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성격의 유도성 질문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항들이었습니다.
1번,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된 6.25 참전 22개국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가?” 당연히 필요하죠. 여기에 필요없다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2번,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세종로 일대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의미를 담은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번, “세종로 일대에 국가상징공간 조성 시 6.25 참전 22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의 설문에 반대 의견을 표할 시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이런 식의 문항에도 찬반 비율은 팽팽했고요 사업 추진의 정당성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역임한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문헌 청장은 “서울시가 국가관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참전용사 추모 공간도 용산전쟁기념관에 있지 않느냐.”라며 “과거에는 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여서 애국가 제창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국가관과 정체성을 심어줬다. 요즘 시대에 맞게 또 다른 방법으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공교육에서 잡아줘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올바른 진단이고 처방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반대 토론 신청한 안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정리하고 안건에 대한 토론 부탁드립니다.
(「안건에 대한 것만 말해야지 지금 반칙하는 거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의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신청하신 의제에 맞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사하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왔으니까…….」하는 의원 있음)
(「아니, 앞에 아무 상관없는 얘기했잖아요. 반칙이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공유재산 내용 보시면 서울혁신파크와 광화문광장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장내소란)
한 지식인은 광화문광장의 국가상징 조성은 중국의 천안문광장을 연상하게 한다고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반칙이잖아.」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대에서 국가의 상징은 관에서의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보텀업 방식으로, 시민의 의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또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취소의 건도 이대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당초 서울시는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 지역에 문화ㆍ예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공연 문화 향유를 증진하고 세종문화회관의 늘어나는 공연 수요에 대응하고자 구유지인 영등포구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돌연 서울시는 2023년 그레이트한강 기자설명회를 통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여의도공원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며 당초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 설계비로 편성된 예산 5억 원을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디자인공모 비용으로 집행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장내소란)
이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절차적 타당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행정력과 재정력을 동시에 낭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는 내용을 왜 지금 발언합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존경하는 의원님들, 공유재산 이 안을 혹시 다 확인하셨나요? 이 내용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와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의원님.
(「안건에 맞는 발언하셔야죠.」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이 내용 확인 안 하시고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규칙을 준수해야죠.」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향후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신규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은 여의도 KBS홀…….
(장내소란)
(「제2세종문화회관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하는 의원 있음)
(「공유재산 내용 안에 들어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은평 혁신파크가 관련 안건 아닙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광화문광장은 왜 말을 하고…….」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박강산 의원님.」하는 의원 있음)
이제 조용히 하시고 박강산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의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잘못된 계획 수립은 잘못된 예산 집행보다 돌이킬 수 없는 재정 낭비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더 면밀한 검토와 숙의가 필요합니다. 부디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안은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이 안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왔다는 점에 굉장히 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반칙을 쓰신 건 본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존경하는 최유희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산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부위원장 최유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한 배경을 설명드리고, 또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시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입니다. 이 계획은 시설을 조성하거나 철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각 사업은 서울시가 글로벌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중요한 초석으로 각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설명드리고 제기된 우려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 건물 멸실 및 매각, 이것은 서북권 지역의 경제적 균형발전과 창조산업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서북권은 서울의 5대 권역 중에서도 경제적 자족기능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이 지역을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업의 예상 효과는 약 3조 8,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1만 9,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측됩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 전체의 경제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도입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특정 기업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헐값 매각이나 특혜 논란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은 지역 사회에 환원되며 일자리 창출 조건을 부여해 공공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될 것입니다.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조성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조성사업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광화문광장을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광화문광장은 국내의, 또 국외의 수백만의 방문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근현대사를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상징물이 부족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에 건립할 상징조형물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22개국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용산전쟁기념관이나 부산유엔기념공원과는 차별화된 역할을 하여 국제적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광화문광장은 세종로공원과 통합해 시민들이 더 넓은 공공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조형물 설치가 공간 축소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불식시켜 드릴 것입니다. 예산 낭비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단순한 구조물이라면 예산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조형물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적 경제적 자산이라는 점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국선열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 왔는지 기억하고 앞으로 어떻게 바꿔가야 할지 생각할 수 있다는 점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취소 건입니다.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취소는 지역적 여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문래동 부지는 대규모 공연장 건립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와 연접한 환경은 공연장 운영에 따른 소음과 교통혼잡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공연장 운영의 효율성도 낮춥니다. 대상 부지는 구유지로 영구 무상사용은 불가능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공연장보다 오히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시설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정책 결정임을 보여줍니다. 취소 결정은 단순히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합한 대체부지를 모색하여 서울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여의도공원 등 더 넓은 접근성이 좋은 부지에서 제2세종문화회관을 추진할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이는 서남권 주민들에게 더 큰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오랜 숙원사업의 무시라는 것은 왜곡된 주장입니다.
주민 간담회 결과와 구의회의 보고 등은 복합문화시설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적합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합리적 결정을 위해 지역 주민의 요구와 서울시 전체의 이익에 맞을 뿐만 아니라 공공 가치와 활용 가치를 모두 고려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각 사업들은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서울의 지속 가능성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의,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의 미래를 고민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각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 가결한 것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0명, 반대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5분)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훈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중화ㆍ서준오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8분)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서울책보고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서울아트책보고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9분)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2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05호 서울특별시 서울책보고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개관 당시인 2019년 대비 도서 판매 실적 및 방문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그리고 시설 존폐를 고민해야 되는 점과 중학교 주민복합시설 등 해당 공간에 대한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있어 지난 8월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비심사 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만 주민 의견수렴 기간, 시설 폐쇄 준비 기간, 정책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금번 제327회 정례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재상정되어 의결하되 위탁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기간을 줄이는 부대의견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06호 서울특별시 서울아트책보고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또한 전문가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공간은 앞서 보고드린 아트책보고와 유사한 사무로 유지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위탁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포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책보고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아트책보고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울책보고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울아트책보고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발의)(강석주ᆞ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박석ㆍ소영철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봉준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옥ㆍ강석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원형ㆍ황철규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옥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신동원ㆍ심미경ㆍ이원형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태수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효원ㆍ홍국표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6.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황철규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종국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3분)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27회 정례회 중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4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175호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기조에 따라 일ㆍ생활 균형 실천 기업의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영옥 위원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2193호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아동 맞춤형 심리ㆍ정서 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영옥 위원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2194호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양 취약계층에 1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등을 포함하고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종환 부의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09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재위탁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신동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41호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고독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넓히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앞서 심사보고한 5건을 제외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65호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278호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4건의 동의안은 서면 심사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 전자회의록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신규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신규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2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3.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2분)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4.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영철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심미경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3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최진혁 의원 외 4인 발의)(고광민 의원 외 50인 찬성)
44.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도시자연공원구역-(의안번호 2285)(서울특별시장 제출)
45.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성균관대학교-(의안번호 2286)(서울특별시장 제출)
46.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87)(서울특별시장 제출)
47.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88)(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3분)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임규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한 1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07호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관리ㆍ운영과 대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시민들의 이해를 위해 제명에 DDP를 포함하고 설치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DDP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대관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을 구분해서 심의위원회의 수를 조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김기덕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87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에 따라 서울시가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 체계적 관리ㆍ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종국 의원 외 27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2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에 따른 정비사업 용적률 체계를 조례에 도입하고 시 소유 공공공지의 결정ㆍ변경 시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변경,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변경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추가 연장했습니다.
정비사업 용적률의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공공공지의 합리적인 활용을 유도하며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단서조항을 근거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조례와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72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시행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서 정책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무복무기간 동안 청년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였고 그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용어 및 자구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82호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인재 정주여건 개선, 행정서비스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글로벌센터의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돼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83호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 수탁기관이 수탁 포기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인노동자 및 주민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제2084호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85호 서울특별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기관의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제출된 것입니다. 긴급 보호가 필요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 시급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15호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서 2024년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로 선정된 16명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선정된 후보자들의 시정공로가 인정된다고 판단돼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최진혁 의원 외 55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53호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은 1950년대 당시 고도제한 규정이 현재까지도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련 국제기준과 국내 법령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85호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서울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기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갈등을 완화하고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돼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28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은 성균관대학교 건축물의 신축에 따라서 대학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혁신성장기능 도입과 부족한 교사 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대학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87호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변화된 지역의 여건에 따라 활성화계획 내용을 변경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88호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은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된 김포공항 혁신지구 사업추진과 연계해서 공항 일대 저이용부지 복합개발 및 첨단사업 유치ㆍ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해 도심공항과 배후ㆍ연접지역의 단절을 해소하고 지역의 상생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서남권 신경제거점 조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자연공원구역-(의안번호 2285) 및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 - 성균관대학교 -(의안번호 2286) 및 심사보고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87) 및 심사보고서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88)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 - 성균관대학교 -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8.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원형 의원 발의)(김성준ㆍ송도호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소영철ㆍ송도호ㆍ신복자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영실ㆍ채수지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0.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유정인 의원 외 19인 발의)
(15시 08분)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곽향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지난 6월 17일과 11월 28일에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원형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2207호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택시요금 1만 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카드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효력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택시업계 경영 활성화에 일부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30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2197호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시 출연ㆍ출자기관 등에도 재정지원 할 수 있고 필요시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지역 중심의 노선 개발과 재정지원을 위한 시구 협업체계 구축과 자율주행버스 확대 시 주차공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정인 의원과 20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873호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은 위례신사선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기납부된 위례신사선 광역교통개선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위례신사선 사업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주민 교통불편, 위례신사선 장기 사업지연, 서울시 의견, 정부 정책, 국회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다는 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안건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68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2.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3.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12분)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91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늘봄학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늘봄지원실장인력에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등의 정원 총수를 154명 증원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늘봄학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 신설의 필요성에 동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9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 5건, 취득 및 처분 4건, 취소 1건 등 총 10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취득 5건은 서울둔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 서울신명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서울양남초등학교 별관동 증축, 서울태랑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변경, 서울태릉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 변경의 건입니다.
그리고 취득 및 처분 4건은 서울염창초등학교 서관동 증개축, 서울대조초등학교와 삼선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오류중학교 공간혁신 개축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소 1건은 (가칭)서울대방유치원 신설 취소의 건입니다.
이와 같은 총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필요성 및 사업비, 사전절차 이행 등을 검토한 결과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9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던 서울시교육청의 신청사 건립사업의 지연으로 기금 존속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사 건립 공사 준공시기 및 관련 경비의 지출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기금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사일정 제53항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도문열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3선거구 출신 도문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울 대방유치원 신설 취소의 부당성을 알리는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길동 지역은 현재 재개발ㆍ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길뉴타운은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약 38만 평에 달하는 주거정비사업으로 장위뉴타운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현재 9,500세대가 입주하였고 향후 약 7,000세대가 더 추가되어 약 1만 6,500세대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됩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에는 공립 단설유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8년 재건축 입주 예정자들의 수요와 서울시교육청, 영등포구청의 MOU 체결로 2019년부터 (가칭)대방유치원과 신길유치원 2곳의 단설유치원 설립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대방유치원은 신길뉴타운 입주 완료로 발생하는 지원 대상 유아를 수용하고 유아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던 사업으로 영등포구 최초의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의미가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길유치원의 사업비가 2020년 84억 9,000만 원에서 2024년 125억 원으로 40억 원 정도가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되었고, 이 심의 과정에서 함께 추진되던 대방유치원의 단설이 취소되었습니다.
문제는 대방유치원의 단설 취소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방유치원은 2020년 재정투자심사를 시작으로 올해 초 2024년 3월 공유재산 심사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고 이미 설계 비용으로 5억 700만 원이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 8월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신길유치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승인되었던 단설 대방유치원을 취소하고 병설유치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방유치원 단설 취소에 대하여 지역 아동 수의 감소, 유치원 간 거리 인접성 조건부 승인에 대한 이행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입니다. 단 5개월 만에 지역 아동 수가 급감하기라도 하였다는 말입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길뉴타운 지역은 전반적인 저출생ㆍ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구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특히 화면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부 8권역 10개 행정동 중 대방유치원 신설 예정 지역인 신길7동의 0세부터 4세 아동의 숫자는 신길5동의 3배에 달합니다. 가운데 제일 높은 곳이 신길7동의 0세부터 4세 아동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좌측이 신길6동, 그 좌측 제일 낮은 곳이 신길5동의 아동 숫자입니다.
현재 대방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1,400명으로 평균 500명의 서울시 초등학교 숫자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과밀 상태로 급식실이 부족하고 교실 급식을 진행하고 있고 모듈러라고 하는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과밀학교에 병설유치원까지 설립되면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습과정까지 악화시키게 됩니다.
둘째, 거리 인접성 문제입니다. 두 곳의 단설유치원은 계획 단계는 물론 올해 초 대방유치원을 심의하면서 이미 논의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대방유치원과 신길유치원은 직선거리로 1㎞ 정도 됩니다만 통학거리 1.5㎞로 성인의 빠른 걸음으로 25분 소요됩니다. 3세 아이들은 더 걸리겠죠. 횡단보도를 6개 건너야 하고 6차선 도로를 건너야 합니다.
두 곳의 단설유치원은 별도의 학습권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방유치원은 올해 초 10학급을 8학급으로 줄이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은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 온 사안이라 이미 주민들의 단설유치원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단설 설립 취소는 학부모의 교육권과 유아학습권의 침해입니다. 주민들의 기대감을 우선시하였다면 일방적인 단설 설립 취소가 아닌 단계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엄중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내용과 절차 모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24년 8월 제3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MOU 체결 사업이기 때문에 신길유치원 단설 설립을 유지하고 대방유치원은 취소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설립을 바라는 아이들과 주민들의 열망에 대한 응답보다 기관 간 약속만을 중시하는 듯한 행정을 보며 지역 주민과 함께 큰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주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주민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기회 자체가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차별받아도 상관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대방유치원과 신길유치원은 둘 다 저의 지역구입니다. 대방유치원 지역 주민들은 이 엄동설한에 비닐천막에서 단설 취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대방유치원과 신길유치원 지역 주민들은 단톡방에서 서로의 탓을 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 손가락을 물어 아프지 않은 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진행되는 두 곳의 단설유치원 설립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꼭 필요한 교육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중요한 결정이고 신중하여야 합니다.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부디 오늘의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대방유치원 단설 취소 논의를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17명, 반대 45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5.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8.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26분)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27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7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는 12월 2일 안건을 상정한 이후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통해 마련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부 사업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감액조정 여부를 끝까지 따져 서울시로 하여금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되도록 요구하였으며, 시정 및 자치구별 현안 해소에 필요한 것으로 협의된 관련 세부사업의 소요예산을 증액조정하고 세입예산 중 일부를 증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8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안번호 제2284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안건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조정된 내부거래 규모를 반영하여 일부 기금의 수입ㆍ지출계획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4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1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12월 4일 안건을 상정하여 질의답변 등을 거쳐 제출안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소위원회가 조정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에 한정하여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액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감액 여부를 끝까지 따져 서울시교육청으로 하여금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일선 교육 현장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증액조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05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각 안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이 시민을 위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주어진 심사 일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도 예산과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부대 의결한 내용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3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모두 동의합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동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인사말씀은 일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근식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모두 동의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조금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장내소란)
그러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된 것을 반영하여 2025년도 예산 집행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과 상충되는 부분은 집행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의원님들 그것 숙지하시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양당 대표께서 교육청과 함께 논의하여 도출된 결과입니다.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인사말씀은 일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의 안전한 일상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25년도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든든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 종사자분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시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등 경제와 민생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시민들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서 시민들께서 경제 상황 개선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 사항들은 내년도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근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결 건에 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서 수정ㆍ보완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여 주신 의견과 조언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학생에게 꿈을, 교사들에게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드리는 미래를 여는 서울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5년의 서울교육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인성교육을 위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ㆍ문화적 여건을 조성하여 흔들림 없이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가 하나되는 학교 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운영으로 모두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는 자율과 자치의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교와 함께 미래를 열린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2025년도에도 더 나은 서울교육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부결된 것을 반영하여 2025년도 예산 집행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과 상충되는 부분은 집행을 보류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15분)
그러면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송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국가대표선수와 감독을 지내면서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올림픽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일반 시민과 국민에게는 화합과 평화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스포츠인들에게는 꿈과 도전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 유치의 꿈을 향해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긍심을 주고 새로운 도약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모든 관광산업 계획 및 인프라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결과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36년 서울올림픽은 1988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8 평창올림픽 이후 다시 한번 서울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어게인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는 파리올림픽 현장을 방문하셔서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100% 흑자 올림픽, 저탄소 친환경 올림픽 목표를 제시하셨고, 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정부, 시민, 기업이 협력하는 원팀 전략을 강조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경제적 효과와 친환경 의제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개발과 관광산업 활성화, 경제 재도약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친환경 대회를 통해 글로벌 의제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미래세대와 경제환경을 고려한 유산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올림픽 종료 후 잔존 시설은 국내 스포츠산업 성장과 시민 여가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IOC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IOC는 새로운 신축건물 증축으로 올림픽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시설을 재활용하여서 시민들과 스포츠인들에게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고 있고, 앞서 올림픽을 연 런던, 도쿄, 파리 등의 수도권에서 열린 올림픽이 이러한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그 원팀에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조례와 예산을 통한 입법, 재정적 뒷받침을 하여 서울시민에게 스포츠와 올림픽에 지지와 성원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분열을 누구보다 우려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스포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스포츠가 사소하고 단순한 오락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에는 특별한 것이 있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큰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서울올림픽 유치는 88서울올림픽 유치를 통해 분단, 전쟁,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성장,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한 나라임을 깨닫게 해주었고, 2036 올림픽은 손기정옹의 금메달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뜻깊은 올림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통합하고 전 세계인을 하나로 통합하는 올림픽 준비를 통해 이 위기를 뛰어넘고 또 미래 서울시민을 위해 또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꿈꾸고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지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역사 내 장기 공실상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안에 1,542개 상가 중 공실상가는 104개로 공실률은 약 6.7%에 달합니다. 이 중 일부 상가는 구조적 또는 입지적 문제로 인해 무려 130개월 넘게 비어 있으며, 이에 따른 누적 손실만 15억 4,300만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상가들은 기존의 임대 활용 방안으로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서울시의 청년정책과 연계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장기 공실상가를 활용하여 서울경제진흥원과 협력하는 청년스타트업 공간지원 상가 사업을 제안합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많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시제품 제작지원, 판로개척, 홍보 등을 지원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수요에 비해 입주 가능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달 본 의원이 서울경제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창업 허브별 입주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공덕, 성수, 창동, 마곡의 창업허브에 지원한 기업은 1,151개 업체였으나 이 중 단 81개 업체만이 선발되었습니다. 경쟁률이 평균 14.2 대 1에 이르며 입주 대기 기업만 1,070곳에 달합니다.
창업허브는 입주 1년, 연장 1년이 가능하기에 1,000여 곳의 입주 대기 기업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창업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 공실상가를 활용한 청년스타트업 공간지원 상가 사업은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공실을 활용하여 교통공사가 공간을 제공하고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지원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청년 창업자들에게 단순한 사무공간 제공을 넘어 사업 성장과 성공의 기회를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공실을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접근성 높은 창업공간이 제공될 것이며, 서울시에는 새로운 스타트업 모델 조성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청년 창업 생태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환경으로 민생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일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3분기 33만 6,000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 2,000명으로 지난 1년 동안 25.4%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은 일자리 미스매칭 등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비자발적 ‘쉬었음’에도 핵심 연령층의 고용률이 꾸준히 오르는 것과 달리 청년층 고용률은 올해 감소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스타트업 지원 확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제공하는 공간과 서울경제진흥원의 창업 지원 역량이 결합할 수 있도록 청년스타트업 공간지원 상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실상가를 청년 창업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이 사업이 서울시의 청년들에게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문학이 가진 힘 특히 고통과 치유, 기억에 대한 깊이를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되었으며, K문학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학의 힘이 서울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울은 케이팝과 음식 문화의 인기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156만 명의 외국인이 방한하여 코로나 이전 수준에 거의 근접한 회복을 보였습니다. 이제 서울은 다채로운 매력 관광자원을 통해 글로벌 관광지로 성장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서울은 경복궁, 덕수궁 등 역사문화 자원과 DDP 등의 트렌디한 관광 자원들이 결합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또한 최근 개관한 관악산 도심등산관광센터와 서울빛초롱축제, 광화문광장 마켓 등 다양한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서울관광의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또 다른 중요한 관광자원인 한강에 대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본 의원은 한강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관광자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본 의원은 10대 서울시의원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4년간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입니다.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한강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유입이 될 것입니다.
마침 서울시는 한강을 단순히 휴식공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아름다움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욱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관악구에서 도림천 똑순이로 알려져 있을 만큼 한강 제2 지류인 도림천 복원에 힘썼고 지역주민들의 공간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도림천의 진출입을 과학적으로 개선하여 관악구 최고의 핫플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서의 한강이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루기를 기원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심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명확한 지원기준과 회수장치 없이 수년간 관행처럼 이루어져온 서울시의 외국인 자영업자 신용보증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그리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맞춰서 보증제도를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
따라서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출받은 소상공인 등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보증을 서준 재단이 대신 이를 물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올해 11월 기준 보증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보증잔액 건수는 37만 5,000건이고 금액으로는 8조 2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대출을 갚지 못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빚을 대신 갚아준 건수는 2만 9,000여 건입니다. 또 금액은 4,455억 원이고 전체 보증금의 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외국인 소상공인의 대출 대위변제액을 살펴보면 2022년 10억 4,000만 원이던 것이 2023년에는 36억 3,000만 원으로 3배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35억 8,000만 원이 대위변제액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전년도 기록을 훅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물어주는 돈이 매년 30억에서 40억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현실이 이러한데도 서울시는 법적 지원 근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자영업자 신용보증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외국인 구분 없이 통합 자료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된 1999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신용보증 사고액 중 외국인 비율은 0.4%로 집계되었지만, 실제 최근 5년간의 비율을 살펴보면 1%로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신규 보증액 대비 사고액 비율도 11.7%로 전체 9.2%보다 2.5%p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상공인 신용보증 사고 시에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회수가 훨씬 어렵다는 점입니다.
최근 언론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율은 18.3%이지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그 회수율이 13%로 대폭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위변제 이외에 채권추심, 소송, 경매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이를 회수해야 하지만 외국인은 국내에서 보유한 자산이 미미하고 거주지도 일정하지 않고 또 출국 같은 잠적할 경우가 생길 경우 회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순수 자영업자는 2021년 3만 7,000여 명에서 2022년 4만 3,000여 명으로 16% 급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신용보증과 같은 금융지원을 명확한 원칙과 기준 없이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 간 혜택을 서로 동등하게 제공해야 함에도 우리 국민은 상대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자영업자 신용보증 제도에 대해서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원 대상 국가와 기준을 명확히 재고해 운영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국제교류나 다문화 공생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국민의 이익과 그리고 안전, 행복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황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미래인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학교폭력 중 신체 폭력 사건은 4,152건, 성폭력 사건은 1,152건에 달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1,152건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단 2명에 불과했고, 전학처분은 132건, 학급교체는 135건에 그쳤습니다.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처벌입니다. 그 결과 가해 학생들은 오히려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맞폭력 신고를 통해 사건을 방어하고 피해 학생들은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각 학교의 교장 선에서 자체 해결할 수 없는 비교적 심각한 사건들을 심의하는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벌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과의 분리조치와 적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는 학교폭력 문제의 개선책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해당 관내 학부모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해결할 수 없거나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들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범주가 포괄적이어서 실제로 심의에 참여한 학부모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 당일 2시간 전에 참석하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한다는 것은 해당 사건을 신중히 검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당한 일이 아니다 보니 위원회 내부 전문가 의견에 동조하거나 영상에서 보셨듯이 특정인에게 회유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본인의 자녀가 다른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부모가 직접 심의에 참여한다면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사건을 살펴볼 것이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심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심의 단계에서 피해 학생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된다면 솜방망이 처벌로 억울함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검토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실행계획과 실효성 있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관련 조례나 지침을 개정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교육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 참여를 제도화해 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드려야 될 말씀도 많고 나누고 싶은 주제도 많습니다만 저희는 제11대 자랑스러운 서울시의회잖아요. 본회의장에 어울리는 우리의 이야기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들으셨죠?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런 관점, 피해자 부모가 발언권 갖는 것 너무 타당한 얘기 아닙니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외국인, 국내 분명히 비교해서 자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따끔하고 일리 있는 말씀입니까? 즉시, 지금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이야기를 5분 동안 나누고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22년 차 회사원이었는데요 회사 다닐 때도 집에 잘 안 갔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잠만 자고 나오는 그 시간이, 출퇴근 시간이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차라리 회사에서 그냥 밤을 보내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의원회관은 또 그렇게 숙식하기에 좋은 시설이거든요. 저희가 있는 8층 시설은, 9층에 또 몸을 씻을 수 있는 곳도 있어서 숙식 자주 합니다. 숙식하다가 나오면 이런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뭔가 싶지요? 잘 못 보셨을 테지만 늘 밤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안 보였을 뿐입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는 저렇게 사람의 손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수준의 어마어마한 양의 폐지가 일상적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이 시국에 무슨 폐지 얘깁니까? 해야죠. 즉시 해야죠. 무엇을요? 의회부터 선출직 공직자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서울시 고위공무원분들과 교육청 함께 머리 맞대고 이거 하나는 정말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이 없는 의회 만들자 이런 얘기는 우리 왕왕 있었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 부작용도 우려되고 좀 시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즉시 행동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유럽은요 장기기증에 대해서 두 그룹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그룹은 “장기기증은 기본적인 거야, 장기기증을 하기 싫다고 말한 당신만 의견을 주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나라가 있고요. 반대로 “장기기증은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세요.” 두 그룹의 결과 차이가 명확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지요.
똑같은 맥락으로 서울시의회 먼저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보지도 않고 그대로 버려지는 5㎝가 넘는 어마무시한 저 자료집을 보면 봐야 한다는 의무감도 듭니다만 저렇게 무참히 버려지고 있는 나무들, 탄소들, 자원들을 보면 너무 괴롭잖아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저 두꺼운 자료집을 보겠다고 원하는 신청 받으면 좋겠습니다. “나 저 자료집이 꼭 필요하니 제게는 보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분에게만 실제로 인쇄된 책자가 전해지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 다 이미 디지털로 데이터로 웬만한 자료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봐야 할 요약자료집 정도는 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 선출직 공직자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11대 의회가 마련되고 거의 3년 차가 되어 가죠. 우리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자료집들이 버려졌는지, 얼마나 많은 단 한 번만 쓰는 현수막을 저토록 무참히 버려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2025년을 맞이하는 지금 서울올림픽 2036년을 기대하고 준비하겠다는 우리의 자세는 적어도 “탄소 절감” 이런 말이 거창하다고 느껴지면 지금 당장 우리가 버리고 있는 자원부터 내 손으로 버리는 것을 멈추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자랑스러운 제11대 서울시의회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춘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구인 강동구 고덕강일3지구의 학교 설립 지연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인근 강솔초등학교로 등하교를 하는데 이에 통학버스 지원을 멈추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 심우섭 사장 직무대행님, 고덕강일3지구는 학교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학교용지가 있었지만 학교 총량규제로 인해서 도시형 캠퍼스 설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10, 13, 14단지 총 2,211세대의 자녀들이 1.5㎞ 떨어진 강솔초등학교까지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학 불편을 덜고자 대안으로 서울시, 교육청, SH공사가 각 한 대씩 통학버스를 지원하며 총 세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 학교가 개교하지 못해 원거리 학교까지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SH공사는 당초 2026년 8월까지 통학버스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한 달 만에 학교 설립 시기를 2025년으로 추정하였고 지원 시기를 내년 2월까지로 단축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 설립 책임은 교육청에 있으며 학교 설립을 위한 기간까지 책임을 공사에 전가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조속한 학교 설립을 위해서 지역주민 아버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지난 6월 12일 교육위원이신 이종태 의원님과 함께 도시형 캠퍼스 1호 서울 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설립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강현캠퍼스는 2025년 3월 개교가 절대 불가합니다.
현재 241명의 학생이 통학버스를 이용 중이며 10단지에 거주하는 5, 6학년 72명은 이에 이용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서울강솔초등학교 통학버스 주차장 사용계약이 12월 1일 자로 만료되면서 새 주차장 부지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교육청 추산에 따르면 2025년도 통학버스 승차 인원은 약 45명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저출생 시대이지만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강일동 지역은 참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토지이용계획도상에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입주한 주민들은 당연히 내 집 앞의 안전한 학교 통학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본 의원은 택지개발사업 시행 주체인 SH공사가 충분히 이러한 사항을 파악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통학버스 지원은 2025년 2월로 한다는 SH공사의 공문에도 불구하고 2년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게으른 행정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처럼 도시형 캠퍼스 개교는 아직도 멀었는데 학교 설립, 통학 지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SH공사와 손 놓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 본 의원과 우리 주민들은 어이가 없습니다.
SH공사에 묻겠습니다. 학교용지는 확보해 주었으니 아파트단지 개발해서 분양만 하면 끝입니까?
교육청에 묻겠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늑장 행정 때문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왜, 왜 피해를 봐야 합니까?
SH공사는 고덕강일 택지개발지구 시행 주체로서, 교육청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마땅합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교육청과 SH공사는 서로의 입장만 앞세우지 마시고 원거리 학교로 불편하게 통학을 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우선 생각하십시오. 행정 불통 걷어내시고 강현캠퍼스 개교 시까지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서 통학버스 운영 지원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또한 방치된 강현중학교 부지를 검토하셔서 새 주차장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오.
저출생 저출생 말로만 하지 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의 소속 기초의원 30여 명이 딥페이크 음란물과 함께 협박 메일을 받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들은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5만 달러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딥페이크 범죄자가 보이스피싱 수법까지 결합되어 더욱 진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딥페이크에 기여한 범죄자들이 국경을 초월한 해외기반 SNS나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증거 확보는 물론 수사와 검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범죄 유포를 최대한 차단하고 삭제하며 그 유포지를 신속하게 추적하는 차단 시스템의 마련이 절실할 것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더 이상 단순한 디지털 성범죄로 치부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들을 소재로 투자 권유 등의 사기를 치기도 하고 정치인들을 상대로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범죄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공개된 영상과 사진이 많아 더욱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사진과 구별이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들로 인해 한 번 타격받은 명예와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선거를 비롯한 민주주의의 과정에 영향을 끼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 역시 개인의 인격권을 넘어 공공의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의 제작과 배포를 근절하기 위한 조례 제정 그리고 범죄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도 인공지능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을 삭제하는 등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딥페이크에 대한 실태조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 캠페인, 영상의 삭제, 피해자 구제 방안 등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초지방의원을 상대로 한 사건처럼 딥페이크의 피해는 여성, 남성, 노인, 중년, 젊은 층,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이고 철저한 입법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통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자치경찰이나 민사경 등이 단속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ㆍ청소년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고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한 재미 또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는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일 것입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넘어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는 물론 서울특별시의회 역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더욱 적극적이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원구 제6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송재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 경남 사천에서 한강버스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보신 것처럼 이날 시장께서는 민주당 의원의 불참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진수식에 초대는 받으셨습니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흔히 보내시던 초청장도, 메일도, 전화도, 문자조차도 없었습니다. 초청을 하지 않은 게 사실은 맞습니다.
11월 25일은 각 상임위별로 2025년도 서울시의 예산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시장께서는 예산심의를 중단하고 자동차로 4시간이 걸리는 경남 사천까지 달려오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예산심의를 해야할 시간에 의회를 지키는 의원을 비난하는 시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거나 의회 심의를 형식적인 과정 정도로 여기고 경시했던 평소의 생각을 표출한 게 아닌가 싶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도 아니라면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강버스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지적했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안전하게 해라, 투명하게 해라, 허투로 혈세를 낭비하지 마라는 것이었습니다. 50톤 소방정도 건조기간이 1년 반이 걸리는데 150톤 한강버스를 5개월만에 만들어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적자를 예측했던 비용추계는 흑자로 전환한다는 재정수지 분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9,000만 원이던 보험료는 1,200만 원이 되고 1,500만 원이던 선박검사료는 46만 원이 되었습니다. 15년이던 내용연수도 3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SH공사와 이쿠르즈의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도 전에 왜 이렇게 서둘러서 선박계약을 체결했는지, 단독 입찰한 실적도 전혀 없는 신생 업체와의 선박건조 계약은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SH공사의 무리한 참여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나 우려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할 일이지 상대도 없는 링 위에서 헛 주먹 날리시며 근거도 없이 언론을 향해 민주당을 폄하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시장님이 참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인사말씀 말미에 직원들 너무 고생시킨 것 같다며 눈물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업무의 과중함 이상으로 하면 안 되는 일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라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공무원을 힘들게 하고 나서 악어의 눈물을 보이실 일이 아니라 무리한 정책사업으로 힘들어 하는 공무원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마포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소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소영철 의원입니다.
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서울에는 약 156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와 215만 명의 소상공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소상공인의 20%에 달하는 규모로 서울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경제의 악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액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수 침체와 경제 위기가 더 심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약 5,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힘보탬 프로젝트 사업에 투입하고 2조 1,000억 원 규모의 마이너스통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관광, 숙박, 외식 등 서비스업계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으나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이후 겨우 회복되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었다며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피해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소비심리 위축과 경제활동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는 서울시 경제 전반의 악순환을 초래하며 도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쳐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위기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기관과 연결하여 격의 없는 소통과 상생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연결, 소통, 공감,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는 것이 최우선 방책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는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지역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간 매개 및 지원 기능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각종 현안을 위해 협력 체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 서울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중간매개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겠습니다.
서울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생경제 특단 대책의 일환으로 특별자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별자금에는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 저리 대출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신속한 실행과 체계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시의회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과 추가적인 예산편성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서 지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혼란의 상황속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민생을 외면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이자 역할입니다. 일상 회복의 시동을 거는 서울시와 함께 원팀으로 힘을 모아 서울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기획경제 위원, 전 전국소상공인연합회 정책위원,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교육원장 등 풍부한 경험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협력해서 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0분 산회)
(참고)
김용일의원 서면답변서(공개)
임종국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전자투표 결과
(비공개 자료는 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4인)
김인제 민병주 서호연 정지웅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병민
행정1부시장 김상한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실장 이해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주택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실장 정상훈
문화본부장 이회승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무국장 김진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기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심우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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