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21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8. 위례과천선의 (가칭)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 신설 및 거여역(5호선)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
9.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10. 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재혁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송경택ㆍ송도호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9인 찬성)
8. 위례과천선의 (가칭)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 신설 및 거여역(5호선)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유정인 의원 소개)
9.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33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장권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봄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하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실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초 보고되었던 교통실의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족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실장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과 관련해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만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한강버스 도입ㆍ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이 참석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한강본부장은 의사일정 제1항 심사 시에만 자리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여장권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이경숙ㆍ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실은 2025년도 2분기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은 민생 현장과 밀접한 필수 분야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우이신설선의 신규 사업자 운영을 원활하게 시작했으며 국내 1호 트램인 위례선이 안전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1년 2개월 만에 누적 충전 건수 1,000만 건을 돌파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무제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 혜택 강화, 수도권 확대 등을 추진 중입니다.  5월 3일 성남시 구간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하남시와 의정부시 지하철까지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AI와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시민 중심의 교통 행정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 사업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장 선도를 목표로 교통 데이터를 개방해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외 지역을 잇는 지역 동행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통해 첨단 대중교통수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명 교통기획관입니다.
  조성호 교통운영관입니다.
  안형준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주선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자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입니다.
  한명수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경생 교통지도단속반장입니다.
  송수성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김남수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이상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교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38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1항 유만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선과 도선장을 명시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버스 및 선착장 등의 시설을 대중교통으로서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 운영계획 등을 통해 새로운 수상 교통수단을 운영하여 시민 이동편의 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김포대교~잠실대교 구간에 한강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운항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강버스 추진경위는 4쪽과 5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 부분입니다.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법률과 조례를 살펴보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마목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제3호마목은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등 여객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대중교통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버버스 운영 근거 조례인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리버버스”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중교통수단”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과 시설에 대한 법률과 리버버스 조례 규정 및 향후 운행 예정인 한강버스와 그 시설물 등의 사용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선과 도선장을 현행 조례의 대중교통수단과 시설에 포함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리버버스 조례를 고려할 때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강버스가 현행 조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부가 운임 징수,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대중교통 보건위생, 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용받는 만큼 서울시는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리버버스가 이제 대중교통으로서 들어오는 이런 당위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준비가 돼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래한강본부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돼서 수반되는 사항, 업무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 의견도 좀 있었고, 검토가 충분히 돼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강버스 개요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저는 환수위에 있었으니까 아니까 간략하게 여기 교통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지금 말씀드릴까요?
정준호 위원  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과거에는 리버버스였는데 시민 공모를 통해서 명칭은 이제 한강버스로 변경이 되었고요.
  한강버스의 도입 취지는 시민들께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의 선택지를 하나 더 제공해 드린다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껏 수상교통이 크게 활성화돼 있지 않은 서울에서 폭이 1㎞가 넘는 이런 거대한 강을 하나의 어떤 대중교통의 자원으로 활용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준호 위원  개통 예정은 언제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여러 차례 지연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 즉 6월 말에는 정상 운행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원래 작년 10월이었던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안전성이나 아니면 운행 가용성 때문에 6월로 좀 늦춰져서, 그 기간 동안 다른 부분들이 보충돼 있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서울 안에서 있는 안전 그리고 배가 서는 선착장, 즉 도선장 건립, 연계 교통수단 체계 마련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일정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선박 자체의 건조가 서울 외에 남해안 조선소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지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준호 위원  시간이 중요한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다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이른 것 같다는 느낌은 있지만 한강본부에서 잘 진행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요금은 지금 어느 정도로 기준을 산정하였습니까, 요금은?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일반 3,000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저희가 버스라든지 지하철 요금과 광역버스 요금 고려해서 3,000원으로 민간 운영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확정했고요.  청소년 1,800원 그리고 어린이 1,100원 이렇게 차등화시켜 놓았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 조례 지금 유만희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원안 가결로 미래한강본부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서울의 대중교통으로서 한강버스가 됐다는 근거가 마련됐고 현행 조례에 따르면 대중교통운영자는 승객 부정 승차 시 30배 부가 운임 징수, 감염병 예방, 운전원 음주 측정 등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도 있고 또 하나 안내방송 등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방역 등 대중교통 보건위생 이런 부분들이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교통운영자 관리와 이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지,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이런 의무적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있는 부분들을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정준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래한강본부에서 검토하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이번에 원안 가결해 놨으면?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일단 대중교통 조례에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반영되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 사항들 다 운영사업자한테 의무로 부과해야 되고요.  저희가 도선면허를 발급하는 주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이 사항들 다 포함시키고 운영 매뉴얼 이런 데 다 반영ㆍ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확인토록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내용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미래한강본부의 새로운 업무라서, 교통실 업무는 원래 그런 부분들에 되어 있는데 협의체제가 구축되어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대중교통으로서 의무사항들에 대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일단 운영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강버스와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협약을 맺고요 그 협약을 바탕으로 저희가 도선면허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권이 있고 발급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상정되면서 이 사항들, 한강버스의 내부규정이라든지 면허 사항들에 반영하도록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운항 전에 이 사항들 다 반영해서 대중교통 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들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네, 본부장님 그거 잘 체크해 주고 기본이 되는 의무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 보건위생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적 이런 부분들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펴 주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리고 이번에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되어 있는데 한강버스도 같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기후동행카드도 연계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강버스는 요금을 조정하고 싶어도 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일 것 같은데 운영사에서 수익성 확보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분석은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운영사가 손실금이 발생한다면 시가 다 보전해 주는 형태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운항손실금을 일단 부대사업수익으로 채울 수 있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날 경우에 시가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구조를 부대사업을 더 키워놨기 때문에 저희 예측으로는 초기 2년만 손실이 발생하고 그 이후 18년 동안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게 예측대로 되면 좋은데 행정이라는 게 예측대로 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다시 또 수정 및 보정을 해야 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가 많죠, 기본적으로.  다 예측대로 딱딱딱 되면 세상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불예측적인 사항들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가 행정의 수준과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한강본부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최대한 대중교통이면서 또 시민들의 세금에 부담이 없도록 운항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걱정들이 많으셔서 예전에 수익성 저하에 따른 재정지원 우려 등으로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한강 접근성, 요금 및 소요시간 과다, 기상여건의 영향, 수익성 저하에 따른 재정지원 우려 등 대중교통으로서 실효성이 좀 문제 있지 않냐는 반대의견이 소수의견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향후 조치를 하는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으신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첫 운항이고 우려하신 대로 저희들 가장 우리 교통실 협조를 많이 받아서 대중교통 연계 그래서 불편 없도록, 한강버스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결국 승선율이 얼마나 되느냐 운항할 때 시민들이 얼마나 찾아주시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도 필요하고 서비스 품질, 여러 차원에서 저희들이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승선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셔서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실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강버스 운행 시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코레일, 경기도 등 유관 기관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요?
○교통실장 여장권  잠시만요.  다 마무리된 것으로…….
정준호 위원  전부 다 마무리됐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정준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출퇴근 시민들의 환승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단독으로 탈 수도 있고 기본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교통체계로 환승하는데 환승한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 마곡에서 잠실까지 다른 수단으로 가면 한 2,000원 정도 되는데 한강버스로 가면 조금 더 비싸지 않습니까, 요금이?
○교통실장 여장권  기후동행카드 이런 거 안 쓰고 예를 들어서 환승만 이용해서 간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준호 위원  3,400원이니까 한 1,400원 정도 비싼데…….
○교통실장 여장권  네, 비싸겠죠.
정준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려되는 건 없나요?  그렇게 해서 한강버스를 덜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들은…….
○교통실장 여장권  일단 한강본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적정요금을 3,000원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3,000원으로 산정한 요금을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해 보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정준호 위원  일단 그렇죠.  그러다가 이용률이 적으면 예전에 인천공항까지 열차가 1만 5,000원인가 처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안 탔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지금 3,700원인가 내렸더니 엄청나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교통복지라는 차원 부분에서 적정한 요금을 찾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체크하셔서 승선율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이용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니까 위원으로서 그 부분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준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손실금 서울교통공사와 기후동행카드로 운수수입금 공동 관리 협의해서 50% 부담하고 있는데 한강버스가 기후동행에 포함되면 손실금의 50%는 운영사가 전체 부담하는 건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강버스 같은 경우는 먼저 정돈을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버스나 지하철처럼 손실분의 50%를 부담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준호 위원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챙겨서 시민들이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길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요금이 지금 3,000원으로 책정됐다고 그랬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요금 관련해서 용역을 해 봤을 텐데 실제 요금은 얼마 정도로 나왔나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원가에 미치지 못합니다.  저희들 3,000원…….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나왔냐고 물어보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1만 1,000원 정도 당시 용역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3분의 1도 안 되게끔 책정을 했어요.  그 부분을 부가서비스 그러니까 편의점 이용해서 나온 걸로 적자를 메꾸겠다 그러는데 그건 지금 예상하는 부분이고 실제로는 잘못되면 재정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미래한강본부에서 재정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교통실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되나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송도호 위원  거기서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한강본부에서 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것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버스하고 지하철 다 연결해서 타고 다닐 건데 그러면 우리 교통실에서 재정지원이 부족하고 그 부분에서 적자가 나고 그럴 건데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하나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그럴 때 7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 재정에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한강본부에서 다 지는 건지 아니면 교통실에서 져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생각 안 해 봤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환승할인 파트는 저희 쪽에서 부담을 하고요 시 전체적으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로 인한 것들은 교통실 전체 지원금에서 나가는 걸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이 한강버스 하나로 해결될 것 같으면 괜찮은데 기후동행카드라는 부분으로 연결해 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야 되고 지하철을 타는 부분에, 그러면 환승을 하면 우리 교통실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버스 같은 경우 곧 1조가 넘어갑니다.  올해 예산을 재정지원금을 했는데 1월, 2월만 재정지원하고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1조가 넘어가면 버스조합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신용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서울시로 싹 가져와서 서울시에서 빚을 내서 하더라도 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버스조합에다 책임 전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앞번에 윤종장 실장 있을 때도 추경에 해서 충분히 확보해서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 아마 이달 넘어가면 1조 될 거예요.  1월, 2월밖에 지원 안 하고 계속 지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버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지난번에 제가 와서 수공협에서 4.7%인가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하여튼 빨리는 해결은 해야 되지만 바로 무슨 사달이 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실장님, 우리가 이자만 대준다고 해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것도 정리를 좀 해줘야지 이자를 몇백억씩 계속적으로 시민 혈세로 내면 되겠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저번에 예결위 때도 1,000억 정도 삭감해서 넣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추경 때 충분히 해 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하고 기조실장이 약속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1,000억 삭감했던 부분 다시 원위치로 해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런 것도 적자 재정지원금 하는데, 적자 많이 나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강버스까지 와서 그러면 계속 추가로 더 재정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우리 교통실에는.  그 부분도 잘 감안해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책정을 했다 하니까 제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강본부에서는 이 부분에서 부가서비스 하는 데서 편의점 이익이 많이 날 것이다 그렇게만 예측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익이 안 납니다.  이 부분도 활성화가 돼야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가 많이 오고 파도가 많이 치고 하면 접안하기도 어렵습니다.  위험하게 접안해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부분들?  저는 제가 배를 오래 탔습니다.  선장을 해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한강버스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반대쪽 입장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도선을 하고 배를 접안하고 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이익을 얻어서 이 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배 몇 척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선착장 만드는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배를 이용해야 이용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부산항 이런 데는 외국 선사도 들어오고 우리나라 선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배를 부두에 이용하니까 이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유람버스 몇 대하고 아마 이런 거 좀 될 건데 그래서 이익을 창출할 수 없죠.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편의점 줘서 거기서 이익이 많이 나올 거니까 거기 나온 돈 가지고 적자를 메우겠습니다.” 그건 아주 생각의 발상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들이 재정 악화로 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님께 한번 간단히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강버스가 제안된 이유가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육상 교통체증 해소라고 일단은 가장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부 측에서도 똑같은 의견인가요?  동일한 의견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저희는 일단 편익 부분을 도로에서 자가용 운행하는 사람들의 축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또 시민들의 대중교통, 지하철이라든지 여기의 어떤 혼잡도 이걸 낮출 수 있다 이런 쪽을 편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예측한 값이 따로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용역을 통해서 사업 시작하기 전에 했던, 지금 상황하고 선박의 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차이는 있지만 기초 자료들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저희 교통위원회에도 부탁드리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일단 선착장들을 보면 우리나라 서울의 한강이 굉장히 길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의도 선착장만 봐도 가장 가까운 국회의사당역에서 거의 80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까지 걸어갈 거면 차라리 그냥 여기서 탑승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심리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늘리려면 여의도 포함해서 롯데월드, 난지캠핑장이나 선유도 이런 관광 명소에서 좀 더 쓰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진 적이 있으실까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저희 선착장 7곳을 왼쪽 마곡에서부터 동쪽 잠실까지 선정하는 데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이용도 또 접근성, 지역 균형 발전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판단을 한 거고요.  그 용역 결과에서도 앞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선착장을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중교통이라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잡았고 부가적으로 관광 수요도 같이 뒷받침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선착장 확대할 때 더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성호 위원  특히 대중교통으로서 좀 더 접근이 좋으려면 환승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선착장에서 탑승하고 내려서 이제 끝이 아니라 사실은 광화문이라든지 여의도 IFC같이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려면 환승이 잘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교통실과 긴밀히 협조하셔서 잘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후동행카드랑 협약 혹시 이루어진 게, 논의된 게 있는지 저는 그 부분도 여쭙고 싶은데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도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는 것으로 교통실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따릉이 같은 경우 3,000원 더 낸다면 저희는 일단 5,000원을 더 내고 하는 걸로…….
문성호 위원  가능한 카드를 발급…….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럼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아까 지적이 있으셨지만 첫 요금을 3,000원으로 설정한 것 그리고 기후동행카드에 플러스 5,000원을 하는 것 갖고 면밀하게 교통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초기에 일단 첫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이용도를 좀 더 높이고, 이후에 조금씩 이용수요를 봐가면서 요금을 조금씩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기후동행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한강 리버버스를 이용하실 때 가급적이면 기후동행카드보다는 비싼 가격으로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일단 기후동행카드의 목적 자체가 우리 서울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건데 외국인들이 와서 그 편의까지 다 누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의 관광에 대한 요금을 확실히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이 너무 외국인들까지 다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 시민을 확실한 혜택의 수혜자로 보고 그런 관광 쪽에서는 또 다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절히 전략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현재는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다른 별도의 할인 제도는 없고요.  1회 이용권 3,000원은 그대로 진행되고 만약에 외국인들이 기후동행카드를 따로 이용한다면 그 혜택은 내국인과 같이 보는 정도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요금 설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도쿄 스미다강 같은 경우는 강이랑 생활권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덕분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관광뿐만 아니라 이동수단으로도 자주 이용되는데 한강 리버버스도 적절한 그리고 전략적인 계획을 구상해 주셔서 진짜 대중교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심사가 끝났으므로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님은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재혁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06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도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약자 이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기존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외에 추가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경우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교육들에 대한 교육 시간, 내용 등 구체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기존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외에 성폭력 예방교육도 받도록 추가하고, 택시운수종사자도 시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서울시는 향후 택시운수종사자 등의 교육에 있어 개정된 교육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09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준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7호는 서울공공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서울공공자전거 앱으로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민간 회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5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12조의2제4항은 공공자전거 이용 시 통행원칙과 운전자 준수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장이 서울공공자전거 앱에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반드시 표출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자전거의 안전한 통행과 사고 예방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서울시도 최근 공공자전거 통행원칙 등을 이용 시민에게 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공공자전거 앱 사용 시 공공자전거 통행원칙과 운전자 준수사항 등 관련 법규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해당 앱에서 “3일 동안 그만 보기” 기능을 제공하여 공공자전거 이용 시민들이 해당 법규 숙지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해당 기능을 제거하여 공공자전거 이용 시 관련 법규가 지속적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12조의2제5항은 시장이 공공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이용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와 협력하여 공공자전거 이용 시스템과 연계한 민간 공공자전거 앱에도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표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민간 플랫폼 사의 앱에 공공자전거 이용 시 자전거 통행규칙 및 안전수칙 등 관련 법규를 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에서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이해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공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 시스템을 민간 플랫폼 사와 연계할 경우 관련 법규 등을 상시 표출하는 조건으로 서울공공자전거 시스템의 연계를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송경택ㆍ송도호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13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원중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구분이 기존 “용달ㆍ개별ㆍ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개인ㆍ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동 개정조례안의 제명도 상위법 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은 4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현행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일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의 제명 변경은 2019년 7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종류가 “개별ㆍ용달ㆍ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서 “개인ㆍ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2조는 2019년 관련 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별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운송사업자”로 정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구분기준과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찬성)
(11시 17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곽향기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을 활용한 대중교통 운행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이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유상운송사업자의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국토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로 유상운송하게 하거나 노선을 운영하는 경우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는 7개 시범운행지구에 총 27대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으나 운행이 중단된 청계천과 여의도를 제외하고 4개 지구에서 총 13대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 중으로 2025년 3월 기준 누적 탑승객은 약 1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7개 시범운행지구 현황은 4쪽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고, 각 시범운행지구별 세부현황은 6쪽에 나와 있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하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일반적인 시내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면허기준과 다르게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조건으로 차고지 확보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운행 중인 심야자율주행 및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등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 현재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도봉공영차고지 시설 일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에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중교통 적용 및 확대, 자율주행자동차의 심야 및 새벽시간대 원활한 운행 도모, 충전시설 이용편의 증진 도모, 동 조례와 자율주행자동차 조례 간 공영차고지 허가 대상 적용 시 혼선 방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행 중인 심야 및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의 경우 향후 유상운송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는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동 개정조례안의 차고지 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성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 조정을 거친 결과 곽향기 위원 외 2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유상운송사업자의 공영차고지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중교통 적용 및 확대, 자율주행자동차의 심야 및 새벽시간대 원활한 운행 도모, 충전시설 이용편의 증진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기술실증 중인 심야 및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의 경우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차고지 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술실증 중인 사업자도 차고지 이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본 조례안을 문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문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성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이병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여장권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의안번호 제2654호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소 주변 거주민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감경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그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하여 감경 적용해온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해 기존의 감경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교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자동차와 차량등록지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중구인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남산 혼잡통행료 부과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혼잡통행료 전액 감면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징수 현장에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1,000cc 미만 경형 승용 차량에 대해서도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혼잡통행료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는 감면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혼잡통행료 운용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차량등록지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의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도 혼잡통행료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구청에 등록된 차량은 총 5만 1,221대이며 이 중 자가용은 전체 등록 차량의 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용추계에 따르면 실제 남산 1ㆍ3호 터널을 통행하여 징수된 중구 거주지 차량은 8,586대이나 조례가 시행되면 실제 통행량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도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부과 시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방향으로 부과하던 혼잡통행료가 도심방향 부과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감면 요구가 지속적으로 요청된 것을 고려할 때 인근 거주주민에 대해 일부 감면하는 것은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으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받은 거주민들의 손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부칙을 통해 시행일을 2025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남산 1ㆍ3호 터널을 이용하는 중구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위한 시스템 준비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향후 동 조례 개정 취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9인 찬성)
(11시 28분)

○위원장 이병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김동욱 의원님께서 발의한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 5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관광버스 내에서 일부 승객들의 난동이나 소란 행위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 유발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난동 승객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촉구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5쪽부터 6쪽까지 나와 있는 관련 법령 등은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세버스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운전자의 운행을 방해할 수 있어 금지하고 있으며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이를 방조할 경우 벌금과 벌점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벌금 10만 원 이하의 경미한 수준으로 이로 인한 법적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버스 내 음주 가무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사항은 7쪽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중간 부분입니다.
  동 건의안은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운전자 운전방해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난동 승객에 대한 강제하차 등 조치를 취할 권한을 더욱 강력하게 명시하고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난동 시 벌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전세버스에서 운전자의 안전 의무 책임들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난동 행위가 지속되더라도 운전자가 이를 제지하지 못할 시 난동을 부리는 승객을 퇴거 조치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대형버스 이용 승객들의 안전 보호 측면에서 동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하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위례과천선의 (가칭)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 신설 및 거여역(5호선)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유정인 의원 소개)
(11시 32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유정인 의원님께서 소개한 위례과천선의 (가칭)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 신설 및 거여역(5호선)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위례과천선의 (가칭)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 신설 및 거여역(5호선)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위례과천선의 (가칭)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 신설 및 거여역(5호선)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에 나와 있는 청원요지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민자적격성 조사가 통과된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노선을 연장하여 (가칭)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을 신설하고 서울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의 연장을 통해 기존 철도 노선과의 환승 및 철도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시민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례과천선 예상노선도 및 청원도면은 하단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위례과천선은 제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과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철도로 제3차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2021년 말 대우건설이 민자 제안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 민자적격성 조사를 지난 11월 7일 통과한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한 바 있고, 향후 제3자 제안공고 등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는 4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 부분입니다.
  동 청원은 위례과천선을 연장하여 3개 역을 신설하고 서울지하철 거여역과의 연장을 요청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위례과천선 노선(안)의 종점으로 예상되는 법조타운역에서 북위례 중심지역까지는 약 2.5㎞에 이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약 20~30분이 소요됨에 따라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송파 남부지역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례신도시가 조성되었음에도 위례신사선 및 위례과천선 등의 사업 지연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철도 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기존 도시철도 노선과 위례과천선의 연결을 요청하는 동 청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례과천선은 최근 민자적격성 조사가 통과되었고 향후 제3자 제안공고 이후 다양한 민자 계획안에 대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최종 노선이 확정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청원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동 청원에서 신설 요청한 (가칭)두데미역은 위례신사선에도 신설 민원이 접수된 바 있으며 서울시는 평면선형 조정에 따른 급곡선 발생으로 열차 운행 효율성 저하, 타 사업과의 저촉, 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 반대 민원 발생 등으로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례과천선과 관련하여 과천시, 서초구, 강남구 등에서 역사 신설 및 노선 연결과 관련된 여러 민원이 제기되었고, 관련 법령에서 광역철도의 표정속도가 50㎞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모든 역 신설 시 이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장래의 수요 증가 및 철도 사각지대 여부 또한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위례과천선의 (가칭)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 신설 및 거여역(5호선)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위례과천선의 (가칭)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 신설 및 거여역(5호선)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위례과천선의 (가칭)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 신설 및 거여역(5호선)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이병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여장권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의안번호 제2663호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서초구 양재동 주차장의 민자 운영 기간이 2026년 1월 5일 자로 종료되어 서울시로 반환될 예정임에 따라서 공공시설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서울시설공단에 주차장 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양재역 주차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제출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교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양재역 주차장의 사용기간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이 동 주차장의 운영ㆍ관리 등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양재역 주차장은 서초구 양재동 23번지에 위치한 5층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 주차시설과 함께 식당, 병원, 사무실 등의 부속시설이 입점되어 있고, 부속시설을 포함한 연면적은 4만 6,640m²로 1일 평균 주차장 점유율은 51.6% 수준입니다.
  양재역 주차장 시설 현황은 6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양재역 주차장은 1995년 11월경 준공 및 사용승인되어 민간사업자가 2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하였으나 관리운영권 종료 후 법원 화의 결정 등에 따라 사용 기한을 조건부 연장하여 10년간 유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관련 지침에서는 협약에 따른 주차장의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이 종료되어 관리주체가 서울시로 인계되는 경우 주무관청인 서울시는 해당 시설의 지속 여부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관리이행계획을 관리운영권 종료 이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연구원을 통해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한 결과 사업 대상지 주변 주차장 확보율은 평균 약 150%로서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고, 장래 GTX-C 환승 수요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으며 민자운영 기간 종료 후 해당 시설관리 전문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민간위탁보다 공공위탁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8쪽 하단부터 9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이행계획에 따른 주차장 운영 방안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양재역 환승주차장 관리이행계획에서는 동 주차장의 시설관리 상태는 보통 수준으로 초기 재정부담 수준이 낮고 시민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서는 시설 현행 유지 방안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운영 방식은 인수 이후 시설관리 수준과 공공성 향상 등을 위해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사용허가 조건 등을 근거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현 사업시행자가 보수ㆍ보강해야 할 항목들이 인수인계 전에 조치 완료된 이후 공단에 인수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또한 공단이 동 주차장을 대행하게 될 경우 기존 부대시설의 임차인과의 계약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최초의 사용 허가에 한해서만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현 임차인들과 향후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 주차장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관련 사안입니다.
  2022년 12월 민간사업자는 서울시에 2016년부터 2020년도에 발생한 전대인의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주차장 부분 운영 기간에 따른 연장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거부되었습니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2024년 2월 운영 기간 연장신청 거부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10월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여 현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으로 민자 운영이 만료될 시점인 2026년 1월 전까지 소송 종결 여부는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민자 운영 만료 시점까지 소송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고 항소심 결과 1심과 달리 판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운영 기간 만료 시 운영권 인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전 검토, 사업시행자 명도 거부 등의 추가적인 법적 분쟁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현재 행정소송 진행 상황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위원장 이병윤  잠시만.
  정책과장님, 조금 요리 움직이고 철도과장님도 좀 움직이고, 이자영 과장이 오늘 하나도 얼굴이 안 보이는데 중간에 셋이 앉아라, 뒤에 딱 숨어서 말이야 보이지도 않게 딱 앉아 있나.  조금 더 옆으로 옮겨라.  됐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1심은 서울시가 승소를 했고요.  지금 2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항소를 한 건가요, 그쪽에서?
○교통실장 여장권  그쪽에서 항소를 한 상태고요.
문성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2심에서도 그대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보고받기로는 하여튼 1심에서 승소할 때도 이렇게 다툼이 치열하게 논박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문성호 위원  정리가 잘됐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거의 상대측 민간사업자의 주장이 그렇게 큰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판시한 것으로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이라는 것이 요즘 워낙에 항소심에서 바뀌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우선 어떻게 보면 원고 측도 우리 서울 시민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무조건 승소해야 되는 건 맞는데 원천적인 문제 해결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송과는 별개로 최초에 행정소송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해소할 움직임은 있으셨나요, 협상이 진행됐다든가?
○교통실장 여장권  그런 부분은, 이게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 놓고서…….
문성호 위원  넘기다가…….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에 대한 민간인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을 저희한테 책임을 묻고 있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관여해서 뭐 그것을 조율한다거나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업체에서 점유하신 시민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부분 하루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개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감정싸움이나 너무 골이 격화되지 않도록, 이게 소송이 끝나도 감정 골은 격화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많이 다독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된 주차장 그 건으로, 이 부분은 아니고 자료 좀 받으려고요.  남현동에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는 민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이 진행도 안 되고 몇십 년 동안 계속 답보 상태예요.  그것도 아마 소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다음에 논의를 하든 질의를 하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부위원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10항 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실장님 나오셔서 교통실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교통실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입니다.
  교통실은 1실 2관 9과 1반으로 총 3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안전한 시설, 모두가 신뢰하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우이신설선 신규사업자 운영 개시입니다.
  우이신설선은 BTO-MCC 최소비용 보전방식으로 재구조화가 마무리되어서 2024년 12월 30일 신규사업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기존과 신규사업자가 인수인계를 거쳐 왔고 3월 28일에 신규사업자가 운영을 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위례선(트램) 운영 준비 사항입니다.
  3월 말 현재 공정률은 87%인데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규제심의를 받아야만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대한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통안전심의가 여러 가지 법률 해석 문제로 지연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금년 4월 말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향후에 운영시나리오 및 대응매뉴얼을 수립하고 4월 말까지는 교차로 건설공사 및 교통안전심의를 이행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친환경ㆍ저상버스 도입입니다.
  친환경ㆍ저상버스 도입은 대폐차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반기별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특히 저상버스는 도입 시 최대 9,000만 원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25년 도입 목표는 총 546대로서 상반기에 286대, 하반기에 260대를 지원할 생각에 있습니다.
  전기버스는 환경부의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대폭 감소됨에 따라서 일단 전기버스 배정된 123대 물량은 상반기에 배정해서 도입하도록 하고 환경부 측에 추가적인 전기버스 도입을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마을버스 재정지원입니다.
  2020년 2월까지 등록된 업체와 차량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415억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인센티브 추진안에 대해서는 운전자 확보율이나 임금 수준, 운행서비스 정상화 정도 등을 고려해서 업체별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예정에 있으며 지급된 인센티브는 운수종사자 복지 및 시설개선비에 쓸 수 있도록 해 나가려 합니다.  현재 인센티브 관련 의견수렴 및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택시운수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고용안정금 지원입니다.  고용안정금은 택시회사 신규입사자 및 10년 이상 장기근속종사자에게 각각 월 20만 원,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1월, 2월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을 시작했고 신규자에 대해서는 입사 후 3개월 근속해야만 주는 조건 때문에 4월부터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보조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민과 동행하는 교통서비스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이용편의 확대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금년 5월에는 성남, 7월에는 의정부와 하남까지 이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도 청년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기동카 할인 혜택을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에 있고요.  서울 대중교통 통합 브랜드인 'GO SEOUL'을 적용해서 4월부터는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카드를 발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동행 온다콜택시'입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서 택시 호출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행 온다콜택시 콜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배차를 하는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온다택시 3만 3,000대를 대상으로 5월부터 시범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 보도와 보행로를 확충해나가고 보도와 보행로 확충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제한속도 20㎞/h 이하로 하향시키고 또 디자인 포장을 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구역 내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서 보호구역 시설 기준 문제진단 및 개선안을 제시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행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소공로 일대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대상구간은 서울광장부터 한국은행까지 0.47㎞이고 이 구간에 대해서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해서 보행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소공로 구간을 확대해서 0.23㎞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올해 추가사업비를 추경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5월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스마트하고 매력적인 미래교통 선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AI 활용을 위한 교통 데이터 수집ㆍ개방입니다.
  AI 기술 확산에 따라서 산학연 등에서 필요한 교통 데이터를 제공해서 AI 기반 교통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AI 전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데이터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 맞춤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방하려고 하고요 수요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실제 어떤 데이터를 개방할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개방되기로 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 클렌징 작업을 통해서 정돈된 데이터를 일반에게 공급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산학연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 도입 현황입니다.
  교통소외지역의 거주민과 교통약자 등의 이동불편을 첨단교통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등에 각 자치구당 2대의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할 예정에 있으며 먼저 시작되는 동작구는 금년 4월 초에 운행업체를 이미 계약 완료한 상태로 6월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동대문구와 서대문구는 올해 9월 정도에 정식 운행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5페이지 드론 활용 장기대형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관리입니다.
  1년 이상 동일지점에 점용 공사를 하는 8개 공사 현장에 드론 항공촬영 영상과 교통소통대책 도면을 결합해서 실제 예정된 대로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교통소통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분기 드론 영상 촬영이 금년 3월에 마무리되었고 현재는 지점별 영상 분석 및 소통대책 도면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최적 신호 적용을 통한 교통운영 개선입니다.
  맞춤형 신호 운영 개선으로 도로 교통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소통을 최적화하기 위한 도로축별 신호 운영 종합 개선은 현재 120개 구간을 대상으로 교차로별 기하구조라든가 보행동선 등을 확인해서 맞춤형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 연장 사업은 100개소에 대해서 고령자 생활인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행신호를 늘리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는 이런 도로축별 개선사업과 연장된 보행시간 적용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주차장 확충 및 공유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택가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주택가 공동주차장과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해서 부설주차장 개방과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를 위한 공유 가점제와 공유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지를 6월까지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교통실 규제 철폐 발굴 및 추진상황입니다.
  3월 말 현재 교통실의 규제 철폐 발굴 사안은 전부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를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철폐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청소년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했고요.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해서 1시간 이상 경과할 때 추가요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경숙  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실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관악구 289종점에 있는 CNG충전소 철거 문제와 관련해서 자료 좀 받을게요.  신림버스 차고지로 버스가 289종점에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501번인가요?  그것이 옮겨 가면 2030년까지 저번에 보니까 전기버스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폐차를 전부 2030년까지 바꿔서 충전소를 없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국비가 전기버스 지원비가 줄어서 그 부분이 어렵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다시 개정해서 조정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시고…….
  다음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띄우는 것 뭐였죠?  컨트롤 뭐예요?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실장님, 뭐냐면 지역 현안인데 시도에 오래된 도로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려 그러는데 구산사거리에 선진운수 종점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정준호 위원  거기에 조그만 교통섬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들이 막 버스도 엉키고 차량도 엉키고 보행자도 엉키고 해서 서울시 전역에, 대표할 만큼 그렇게까지 부조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교통섬이 있을까 싶은 데가 하나 있었습니다.  길이는 한 3m, 2m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특별교부금도 신청을 해 봤고 구청에서도 이 부분들에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했고 시에서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시도 협의의 진행내용은 어느 정도 공사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진행은 잘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산역 사거리, 선진운수 종점인데 시도 구간에 대해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편 민원에도 불구하고 체계 개선이나 수요조사나 필요한 사업 등은 어느 정도 시의 시급성이 있지만 싱크홀 같은 이런 아주 시급한 것 빼놓고는 굉장히 시급한 순위가 있다는데 순위가 떨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 좀 살펴달라고 그렇게 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교통개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교통체계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안전실과 교통실하고 교통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TF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올려서 같이 상황을 보고 그다음 판단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본 위원이 몇 번이나 확인을 해 보고 다른 방법도 취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현안이 워낙 산적하기는 한데 이거를 뭐 정확하게 계량화시킬 수는 없었지만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시급한데, 심각한데’라고 해서 아마 서울시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해도 두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불편성이 있고 또 선진운수라는 곳이 서울에서 가장 큰 버스업체다 보니까, 버스 대수가 많다 보니까 운행량이 큰 차량들이 다니고 동네에 작은 차량들도 또 들어가는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좌회전해서 들어가고 차고지 문제들도 같이 겹치고 해서 교통이 한 세네 개가 갑자기 중첩적으로 겹치는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운영과장님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팀장님도 살펴봐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점들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현안업무로 제가 질의 하나 드렸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정준호 위원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이전 행정감사 때 기후동행카드 운송손실금 지원에 대해서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보고 내용이 결론이 이렇습니다.  ‘향후 서울교통공사 재정상황 및 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 장기적으로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이나 실체가 없이 그냥 지극히 타당하고 온당한, 겨울에 눈 내리는 얘기인 것 같아서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는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코레일은 다 주면서 왜 서울교통공사는 50%만 주냐 이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 맥락에 비춰서 코레일과 교통공사 간의 기후동행카드 운송손실금도 모순이 된다, 지금 서울시 입장이.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기후동행카드 올해 예상 손실액이 1,341억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그러니까 코레일이 적자, 기후동행카드로 인해서 발생하는 적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준 위원  서울교통공사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올해 손실액, 언론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341억.
○교통실장 여장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1,300억이나 이 정도까지의 금액은 제가 보고받은 적은 없거든요.
김성준 위원  아, 그래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이게 지금 언론 자료에 나온 건데 ‘서울 지하철 기후동행카드 손실액 올해 1,341억’ 이게 이제 4월 18일자 뉴시스 보도거든요.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늘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절반인 670억 정도를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각각 분담할 예정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관계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년 교통공사 적자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실장님?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대략 한 7,200억 이상…….
○교통실장 여장권  7,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올해 6월 중순부터 서울지하철 요금을 150원 정도 인상할 계획이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이와 관련해서 서울교통공사는 기후동행카드 운임 인상과 함께 고려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서울시에 특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교통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교통공사가 재정적으로 되게 어렵고 또 당초 3월에 요금 인상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지연됨으로 해서 한 달에 한 140억 정도 적자가 누적되고 이런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는 저희도 잘 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이용요금을 올리겠다 아직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요?  이게 기후동행카드가 서울시의 교통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호응도 좋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 재정적으로 적자가 심각한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는 교통공사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뾰족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 강화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현재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고민하고 있습니다.  버스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지금 적자가 정말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교통공사는 지금 기후동행카드 가격 인상이나 요금 인상 한꺼번에 지금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실은 아직 입장이 정해진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서울교통공사가 재정난으로 인해서 작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관리대상 공기업으로 지정된 거는 알고 아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이 지정이 공기업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고 행안부가 직접 공기업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서울시는 교통공사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 또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여러 가지, 지난번에 교통공사 임직원들하고도 상당 시간 투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김성준 위원  아, 그러셨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그런 것들을 지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자구책을 먼저 마련해라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정도 가지고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저도 그런 데 의견을 같이하고요.
  근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든 아니면 문제가 되고 있는 PSO 무임승차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해서 전출금을 늘려주든지 이런 방법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각각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위원님이 만족하실만한 납득할만한 이런 답을 바로 드리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성준 위원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얘기하셔서 그게 국토부에서는 항상 무임승차 지원을, 손실금 지원을 요청하는데 기재부에서 자꾸 걸리는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제가 2021년에 교통기획관 할 때도 그때도 국토부에서는 국토위는 통과시켜서 진행이 됐었는데 기재부 있는 기재위에서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기조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의 지역구 지역위원장님도 기재위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이시고 하니까 서울시의원들, 우리 특히 교통위원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은 도움을 받고 서로 상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기후동행카드 가격 인상이나 지하철 요금 인상은 서울시민들에게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민들과 소통은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시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나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청취해서 반영할 예정인지 알려주십시오.
○교통실장 여장권  일단은 위원님들 오늘도 기사를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지하철 요금 150원, 2차분 요금 인상 이거는 사실은 2년 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던 건데도 요금 인상한다고 하니까 왕복 3,000원 시대가 열렸다 이러면서 막 기사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로 예민한데 기후동행카드 요금을 바로 이어서 올리는 것을 시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교통실 차원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기조실이나 이렇게 해서 거시적인 틀에서 한번 정돈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이번 질의를 통해서 기후동행카드 가격 인상 문제나 지하철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 서울시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 명확한 입장을 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형 위원  이원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택시협동조합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 17일 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착한 택시를 표방하며 확산되고 있는 택시협동조합이 출자금 횡령, 배임, 운영 불투명 등의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 내에서도 법인택시업체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일부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출자금 형태로 기사들의 금전을 이용해서 사업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대다수가 고령인 현실에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생계형 노동자의 노후 자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울시가 조합 설립 인가 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특별한 대안 방안이 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사는 저도 본 기억이 있고요.  지금 운수종사자 모집이 어렵고 하니까 현재 서울에 한 9개 정도 택시협동조합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동안은 택시협동조합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택시기사분들이 비전문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 횡령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액관리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현실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벽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택시협동조합의 문제점들만 잘 정돈할 수 있고 또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정투입을 해서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회사택시의 가동률이 되게 낮은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전액관리제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혹시라도 될 수 있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생각인데요…….
이원형 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이 얘기하고요,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어차피 저는 오늘 택시와 관련된 질의만 할 겁니다.
  다음으로 여객자동차법 제57조에 따르면 조합의 사업은 시도지사가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택시정책과에서 택시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어떤 관리감독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택시협동조합 사업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전수조사는 전액관리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9개 택시협동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따로 하고 있다는 보고는 제가 받은 게 없어서요.
이원형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걸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거의 많이 했죠?  몇 퍼센트 정도 했습니까, 전수조사?
○교통실장 여장권  전액관리제 말씀이신가요?
이원형 위원  네, 전액관리제.
○교통실장 여장권  전액관리제는 지금 거의 70~80% 정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70~80% 정도 완료했죠?  제가 알기로 그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액관리제를 전수조사하면서 어차피 전액관리제 조사하면 모든 것을 다 보실 거 아니에요?  매출이라든가 매입 이런 걸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기사들 봉급 나간 거?  이런 걸 지적하기 위해서 내지는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를 낼 수도 있잖아요, 위반하게 되면.  이런 걸 하다 보면 협동조합에 관련된 것도 같이 보시지 않았는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실장님, 협동조합 내의 기사들은 실질적인 자율성이나 경영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종속적 지위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법적 지위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분류돼 보험료와 차량 수리비, 유류비 등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원형 위원  그다음에 협동조합 소속 운수종사자들은 출자금만 냈을 뿐 실질적인 노동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나 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협력하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서울시 차원에서 따로 검토하고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택시 전액관리제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면서도 저희가 한 네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규제샌드박스로 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오신 전문가분들 중에서 상당수 분들은 그날 번 돈 중에 일부는 다시 돌려주고 그것에 의해서 세금에 대한 세원으로 포착이 안 되는 문제를 방치하고 양성화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지만, 사실은 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했는데 세금에 대한 것은 임의로 그것을 세금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분명히 논리가 있는 거라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출자를 하고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그 소득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오너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형 위원  그렇죠.
○교통실장 여장권  그러면 거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것을 가져가고 일정부분에 대한 조합에 대해서 조합비를 내는 정도로만 한다면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샌드박스에서 지적 나왔던 그런 문제점들은 없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기대하거든요.
이원형 위원  실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또 과연 서울시 교통실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가 등등 궁금해서 여쭤봤고, 이건 나만 궁금한 게 아니라 택시와 관련된 업종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원형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오늘 질의서를 준비한 것 외에, 이건 필요 없고요.  아니, 필요 없다는 건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순수하게 택시 종사를 많이 해 본 사람 입장에서 제가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말이 협동조합이지 옛날로 치면 도급제예요.  지입제입니다.  아시잖아요?  법으로 지입제, 도급제 못 하게 되어 있죠?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죠.
이원형 위원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법으로 지입제도 못 하고 도급제도 못 하고, 지입제는 뭐고 도급제는 뭐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의 근로 형태입니다.  즉 사용자들이 자기네 이윤을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근로자 피 빨아먹는 근로 형태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못 하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쭉 제가 개인적으로, 30년 전에도 이 지입제, 도급제는 있었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건 불법이다 해서 허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법인택시기사들이 많이 어렵고 많이 또 법인택시 사업주가 많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사내택시니 복지택시니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지입제예요.  협동택시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택시도 안 된다, 사내택시도 안 된다, 개인택시가 반대한다, 뭐가 반대한다 해서 불허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요근래 어느 순간부터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경기도, 인천에서도 이 지입차가 막 운행이 돼요.  지입차가 협동택시거든요.  이게 운행이 되는데 이걸 무조건 막겠다만 내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로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많이 발생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입차 즉 협동조합의 택시가 운행되면서 하나 성공한 거 없어요.  왜 성공 안 되냐, 예전에 그거 했던 사람들 전에 국회의원까지 했던 박계동 씨는 구속까지 됐어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죄를 받고 그래요.  이거 해서 결국은 다 사업주만 배 불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죠.
  말은 전액관리제와 관련돼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거 별개라고 봅니다, 협동택시는.  왜 그러느냐, 서울시 내에 있는 250개 법인택시 회사 중에서 9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아요, 9개예요.  그 9개 회사가 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이엠택시입니다.  아이엠택시는 아시다시피 한창 코로나 시절에 택시 잡기 힘들어서 잠깐 발생했던 택시예요.  아이엠이라고 해서 카니발 위주로 해서 했던 택시인데 지금은 그 회사가 경영이 어렵고 하니까 편법을 쓴다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아이엠택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자기 근로자들 내지는 자기 회사에 있던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법으로 팔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출자금을 냈다.  그게 옛날 30년 전에 지입차, 도급차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이 사람들이 과연 내가 암만 계약서 쓴다 해서 출자금 냈다고 해서 내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더 드렸거든요.
이원형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질의도 질의지만 우리 교통실에서 이런 거 잘 봐주셔야 돼요.  엄한 사업주들만 배 불려 주고 거기에 돈 잃고 몸 상하는 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제가 협동조합택시 이런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협동조합택시는 좋고 지금 전액관리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솔루션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과거의 도급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적사항, 지금 아이엠택시에 대해서 위원님 의심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실제로 그분들, 직접 거기 한가운데 계신 분들까지 다 모셔서 얘기 듣고 해서 실제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라면 저희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할 거고요.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두드려보고 있으니까 저희도 일단은 마음을 열고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 얘기도 듣고 현장 소리도 듣고 하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원형 위원  그래요.  실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깊은 지식은 없지만 경험이 많다 보니까 도움 드릴 수도 있고 또 대한민국에는 노조도 있잖아요.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는데 거기에 택시 관련된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경험자들이.  꼭 같이 상의하고 의논해서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먼저 교통실장님께 업무보고 작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부선 경전철 관련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운을 띄우게 됐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로 서울주택공사와 한국산업은행이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전이 나왔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아직 그 이후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리맥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때 들었었는데 지금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이런 과정을 아직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결론을 내고 있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아직 협상까지는 무르익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일단은 예정대로라고 한다면 리맥에서 SH 사업 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론이 떨어지면 서부선의 건설출자자나, 지난번에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그 부분을 대체하는 참여자로 SH가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될 것인데요, 아직은 리맥에서 결과가 정돈이 안 됐으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산에서 건설투자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요즘 GTX-B나 C 이런 데서 유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기사도 나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서부선에 대해서 눈에 확 띄는 어떤 변곡점이 나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말씀이신 거잖아요, 리맥?
○교통실장 여장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거죠.
문성호 위원  연구원 거기에서 타당성이나 조사가 나와야지만 혹시 SH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근거를 가져가려고 기다리는 중인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SH가 참여하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를 놓으려고 하면 피맥에 가서 민자적격성조사나 예타를 받잖아요?  그것이 통과가 돼야 비로소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SH가 서부선에 무슨 출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려고 하면 리맥에서 이 출자 행위가 경제적으로 타당한 거냐에 대한 선행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B/C가 1.0이 안 나온다든가 AHP가 0.5 미만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 가늠자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제로 SH의 서부선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문성호 위원  민간투자심사는 통과했지 않습니까, 지난겨울에요.  그리고 지난번 말씀 주셔서  긍정적인 교류도 많이 흐르는데 가끔 가면 일부 언론 중에서 이때다 싶어서 바로 부정적인 기사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교통실에서도, 약간 확정적으로 나오는 기사들도 있거든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랑 조금 상이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혹시라도 바로잡을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정적인 기사가 어떤 기사인지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민자적격성이 통과가 됐다면 서부선은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좋다는 결론은 난 거고요.
문성호 위원  네, 그렇죠.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교통실장 여장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건설투자자들, 초창기에 출자해서 같이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탈을 해버렸잖아요.  이탈을 해 버리니까 그 이탈한 사람들의 빈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되는 거고 채우려다 보니까 SH가 후보로 나타난 거고…….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또 있어요.  나간 회사 중에 한 회사가 순살아파트 사건도 있고 했잖아요, 영업정지도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큰 데미지라고 보긴 그렇고 새옹지마지 않을까 이렇게 느끼고도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부정적으로 비추는 게 있어서 교통실에서도 어떻게 보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좀 다독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면서 저희가 혹시 그거에 대해서 설명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적로 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가짜뉴스라고 하기는 그런데 우려된다를 좀 더 심화해서 쓰는 기자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우선적으로 일단 회의에서 주신 말씀으로 나가는데 이때다 싶어서 또 부정적인 거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대변인실과도 한번은 소통하면서 대응하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한번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특히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민간투자 심사 통과할 적에 1조 5,783억 원으로 통과가 됐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족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데 교통실 입장에서는 작년 민간투자 심사를 통과할 때 그 가격이 합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문성호 위원  혹은 민투심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너무 적게 부른 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확인차 드립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민투심이 통과된 거는 1조 5,141억 원으로 통과가 됐고요.  1조 5,141억 원으로 통과가 됐는데 작년 2024년 10월 2일에 기재부에서 일정한 조건에 맞춘 상황에서는 사업비 증액을 일정 부분 허용해 주는 특례를 발표했는데 그 특례를 발표한 것을 적용하면 642억 원이 여기 증가가 될 수 있어서 1조 5,783억 원으로 증가가 된 상황이에요.
문성호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맥스를…….
○교통실장 여장권  그 금액은 이미 증가가 된 상황인 거고요.
문성호 위원  이미 된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문성호 위원  여기서 더 못 올리는 거죠, 그러면?
○교통실장 여장권  네, 여기서 못 올리는 거죠.  지금 위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맨 처음에 사업비가 확정된 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특례 적용을 받아서 두 번 총사업비를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서 결국에 사업이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자들은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또 생기지 않겠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문성호 위원  가급적이면 그래도 교통실장님도 그렇고 교통실에서는 이거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하시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죠.
문성호 위원  좀 다독이면서 시민분들의 우려를 많이 종식시켜주시고 또 리맥에서 타당성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조사가 나오는 대로 빠르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시간관계상 하나만 짧게 더 여쭤볼게요.  강북횡단선 재구축에 대해서도 진행 경과를 살짝만 여쭙고자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상반기 때 베일을 한 가닥씩 벗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강북횡단선 같은 경우는 예타를 한 번 해서 부적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한번 부적격이 나온 사업 같은 경우는 예타를 다시 신청하는 것이 불가하죠, 원래.
문성호 위원  네, 그래서 재구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래서 기존 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사업, 훨씬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업그레이드돼야지, 그것을 저희가 납득시켜야지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서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느라고 보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성호 위원  제가 있는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종로구 그리고 존경하는 저희 김원중 위원님 계시는 성북구에서도 조속한 재추진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고, 특히 정릉성당역이나 간호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없었잖아요?  이 부분이 들어가면서 더 편익이 증가하지는 않을까 하는 지자체에서의 해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녹여서 심도 있는 고민을 튼튼하게, 베일을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사실 난곡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니까 난곡선을 한번 예타를 진행하다가 내린 다음에 다시 예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버스를 줄여도 좋다…….
문성호 위원  그 노선에 있는 버스요?
○교통실장 여장권  노선에 중복되는 버스는 줄여도 좋다 이런 것들을 그 지자체 관악구에서 주민들 의견을 접수해서 내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증폭을 시켜서 기재부나 KDI에다가 얘기해서 이렇게 의지가 강하고, 그다음에 교통체계를 이런 식으로 하면 효율화되잖아요?  중복된 서비스가 하나로 몰아지니까 그래서 그랬을 경우는 AHP 분석이나 이런 것 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아예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지금 기재부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성호 위원  교통체증 완화도…….
○교통실장 여장권  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정도로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고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동일한 버스 노선을 줄여서 지하철이나 경전철이 안 들어가는 데다가 버스를 투입할 수 있으니까 서울 전체의 효용이나 경제성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런 정도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보내도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그런 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강북순환선이나 이런 것도 평가 받고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균형발전본부에서 기재부 예타 개선에 대해서도 같이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건 뭐 제가 하던 거라서요.
문성호 위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비전을 갖고, 또 지자체에서도 많은 요구사항 있으니까 이걸 다 녹여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름도 바뀌겠죠, 강북횡단선이 이제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강북횡단선 재구축되는 그 안이 튼튼하고 원래 목적에도 부합하고 더 보완되는 안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실장님, 예를 들어서 새로운 노선이 생기잖아요, 난곡선이나?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버스라든가 이런 노선들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적자도 줄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운영하는 거에 앞으로 교통실은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다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9호선 안전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이야기했는데 담당 과장을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전혀 이해를 안 하시는 건지 못하시는 건지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2일에 교통공사 행감 때 9호선 2ㆍ3단계 노조 지부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서 증언을 들었습니다.  백호 사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9호선 안전인력 부족 문제를 아냐?” 제가 질의를 하니까 “지금 현재 다행히 안전 인력 확보를 위한 용역이 진행됐고 그 규모는 197명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승인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에 인력을 증원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적정한 인력 증원 규모가 나온다면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존 위탁사업비 내에서 일부 조정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신규예산을 편성해서 받을 것인지에 따라 시간은 연말, 2024년이 될지 2025년이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이 부분을 증원은 서울교통공사도 서울시 예산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 11월 14일 종합감사 때 당시 윤종장 교통실장이 증원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장은 연관 선상에 계시니까 우리 실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하철 9호선 관련해서 보고는 받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송도호 위원  보고받았습니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자료들 있는데, PPT…….
  올해는 지금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을 건데 9호선운영부문 증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올해?
○교통실장 여장권  직원들 증원 계획이요?
송도호 위원  네, 올해.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것은 공공위탁 협약을 체결하면 2028년도까지인가요, 그 협약을 체결하면서 예산 규모를 책정해놓고 거기에 아마 총사업비하고 직원 인건비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직원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증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증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정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조, 9호선운영부문에서 직원들 증원 요청을 9호선 2ㆍ3단계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59명인가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따져봐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송도호 위원  올해는 지금 28명 기관사들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아마 그것은 1단계, 2ㆍ3단계 직영이 되면서 신규사업에 따라 인원이 증원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 그 부분은 역무원 1인근무, 기술직원 유지보수인력 부족, 시간외근무로 인한 기관사의 피로 과중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 증원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거를 오십몇 명 부분을 다시 검토해라 그렇게 했단 말인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8명 기관사 이거는 아마도 이건 제가 보기에는 2024년 3월에 8편성 추가 편성에 따른 기관사 증원의 어떤 실행 절차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이거는 이미 종전에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59명은 이거랑 별도로 추가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 합한 인원수 59명이 추가적으로 증원이 돼야 된다는 것이 노사 간에 얘기가 돼서 아마 저희한테 요청이 온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송도호 위원  그래요.  근데 우리 과장님은 28명만 계속 이야기해서, 근데 이 부분이 노조하고 부대약정서에 55명 이상 한다고 나와 있죠?  부대약정서.
○교통실장 여장권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서 부대약정서를 보시면 부대약정서의 약정을 한 주체가 9호선운영부문 이게 '사'고요 그다음이 노동조합이 '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간에 그렇게 약정을 체결한 거니까 이것에 대한 검증은 저희가 또 해야죠.
송도호 위원  실장님, 노조 측에서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는 서울시하고 의논하고 하지, 의논하지 않고 55명 해 주겠다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했다 이 말인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보고받기로는 9호선운영부문하고 저희하고 사전에 55명에 대해서는서 ‘좋아’라고 합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도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그때 노조원들이 파업을 했잖아요.  파업하려고 했는데…….
○교통실장 여장권  작년 말에요?
송도호 위원  그렇죠.  합의가 됐잖아요.  합의가 됐다는 것은 서울시도 어느 정도 그걸 인정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과장님, 고개만 흔들지 말고요.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과장님보다 제가 교통위원으로 더 오랫동안 했어요.  저는 4년 동안 근무하고 다시 또 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몇 년 됐어요?  교통실에 와서 근무한 지 몇 년 됐어요?
○도시철도과장 박주선  (집행기관석에서) 이번 1월 1일 자에 왔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뭘 그렇게 고개를 흔들고 뭣이 어쩌고저쩌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실장님한테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하지 마세요.
○도시철도과장 박주선  (집행기관석에서) 네, 주의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노조가 합의했다는 것은 서울시가 개입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냥 55명 해 주겠다 그렇게 했을까요?  뭔가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글쎄,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하여튼 시가 55명에 대해서 합의를 해 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위원님한테 제가 지금 59명에 대한 것을 재검토한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공식적으로 문서가 와서 이렇게 진행된 상황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9호선운영부문하고 회의하면서도 우리랑 합의 없이 이렇게 합의서 체결하고 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얘기가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부문 쪽에서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송도호 위원  그런데 노조가 파업을 철회할 정도로 했다면 이 부분이 그렇지 않았을 건데 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그랬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서울시가 합의서는 써주는 거 아니에요.  항시 노조랑 하면 교통공사가 하든 어디서 하든 대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교통공사가 파업을 한다고 해서 서울시장이 합의서 써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 측으로 해서 교통공사 사장이 하는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저희가 직접 노사 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본 건 같은 경우도 시 서면 승인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공공위탁 협약에 교통공사랑 저희 위탁 협약할 때 체결이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서면승인이 전제되어 있어야지 그런 합의가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서울시하고의 서면승인을 추진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송도호 위원  어쨌든 이번에 1억 6,000 들여서 용역한 거 있죠, 조직진단?  작년에, 연말에 나왔죠?
○교통실장 여장권  그 1억 6,000 들였다는 게 197명 증원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도호 위원  아니, 그 뒤에 된 것 같은데요?
○교통실장 여장권  적정 인력 산정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이거 말씀하시나요?
송도호 위원  네.
○교통실장 여장권  이게 197명인데 이것도 사실은 자체적으로 한 거라서 저희가 한 용역이 아니거든요.  서울시에서 한 용역이 아니라…….
송도호 위원  서울시에서 돈을 줘서 용역한 거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저희가 용역을 하라고 돈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돈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용역을 해요?
○교통실장 여장권  이게 공공위탁 협약을 하면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교통공사 9호선관리운영부문에다 주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아마 관리운영비 포괄비 내에서 용역을 한 것 보이는데요…….
송도호 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나온 돈 가지고 한 부분이고요.  국토부에서 점검했던 부분도 서울시 교통실의 의무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교통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강동구 싱크홀 사고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울 교통에 있어서도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해야 하고요.  지금 국토부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하철기관에 대한 상시점검하고 있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2025년 3월에 국토부에서 9호선 2ㆍ3단계 점검한 것을 보면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9호선운영부문 궤도분야 철도안전감독관이 상시점검을 나왔는데, 그 결과를 한번 띄워주셔볼래요?
  궤도연장 부분이 30km인데 궤도직렬 현장직원이 3명밖에 안 됩니다.  단전되고 점검을 시작하면 3시간 안에 점검을 끝내야 하는데 3명으로는 정상적인 유지보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고 나와 있고요.  사규로 선로점검내규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모든 점검을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면 궤도분야에는 매일 수행해야 하는 점검이 있는데 한 조에 건축, 토목이 섞여 있으므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요.  동종기관은 궤도, 건축, 토목팀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9호선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궤도직렬이 건축 일을 하고 건축직렬이 토목 일을 하고 섞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보고받았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교통실이 이런 것에 위기감을 상당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력이 없어서 현장 안전점검이 미비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빨리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직렬도 똑같을 거라고 예상돼요.  언제까지, 이 부분을 아까 59명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59명을 그러면 증원해줄 계획입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일단은 저희가 검토 요청을 했으니까 운영부문 쪽에서 의견 나오는 거 보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그런데 제가 이거 보고받으면서 사실은 좀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이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지금 9호선 아시다시피 1단계가 있고 민간이 운영하고, 2ㆍ3단계를 교통공사에서 공공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4단계가 운영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열차는 하나가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1단계 운영회사가 있고 2ㆍ3단계 운영회사가 있고 이제 4단계 운영회사가 있을 건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중복된 회계나 여러 가지들이 중복돼서 오버헤드가 커지잖아요.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찢어서 관리하는 건 저는 사실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4단계가 운영될 수 있는 2028년 말이나 이 정도쯤을 대비해서 9호선 진짜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는 단순히 인력을 증원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4단계 할 때 이미 너무 늦어버릴 것 같거든요.
송도호 위원  네, 그 부분은 미리 점검해서 그 부분을 하나로 하는 게 좋겠죠.  지금 1단계하고 2ㆍ3단계하고 인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친구들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 부분이고 사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 제가 할게요.
  안전사고 발생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제가 질의했을 때부터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사고가 났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피로가 누적되다 보면 한순간에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결국 우리 교통실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해집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도 저한테 아무 이익도 없습니다, 이거.  내가 왜 이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교통공사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계속 적자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최소 인력은 확보해서 운행을 해줬을 때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검토하셔서 꼭 필수인력들은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 부위원장, 이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고 또 칭찬할 것도 있지만 제가 먼저 한 가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티머니 물적분할을 하고 난 후에, 328회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한 사항 기억하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그 뒤에 후타가 없습니다, 보고도 없었고.  그 이후에 3월 초에 티머니 물적분할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장님하고 세부 보고를 함께 받아서 후속조치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에 빠졌더라고요, 이미.  지금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 328회 때는 업무보고 책자에 있었는데 벌써 업무보고 책자에 빠졌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티머니 자회사도 시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해달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게 맞을까요?
이경숙 위원  그렇죠.  꼭 정관 아니더라도 정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했죠.
○교통실장 여장권  그래서 정관하고 사업협의서 이런 걸 다 갖다 놓고 저도 같이 봤는데 상법상 정관에 그런 것을 명시하기가 곤란해서 지금 티머니도 시의회에 답변하는 건 정관에 담지 않고 사업협의서 부속협의서에 담아놨더라고요, 티머니도.  그런데 티머니 자회사에 대해서는 그런 부속합의서 같은 것을 개별적인 사업 단위로 해서 같은 논리로 해서 그것을 담으려고 하는 것이 제가 확인한 지금 실무자들의 생각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입장을 좀 고려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티머니하고 저희하고 하는 사업합의서에 그런 내용을 명시해서, 어차피 티머니가 티머니 자회사의 대주주니까…….
이경숙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너무 길게 설명해버리면 제가 지금 질의가 빡빡해서,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거는 공공 교통행정 정책에 대한, 전에 늘 말씀을 드려서 328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운영 규정하고 자회사 정관에 보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물적분할 회사의 업무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시의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물적분할한 티머니모빌리티 즉 택시 및 모빌리티 사업을 포함해서 티머니 전체 각 사업별에 대한 영업 및 재무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때 주신다고도 했습니다, 조동욱 대표인가요 그분이.  제출한다고 했었는데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건 3월 13일 회의 때 일어난 일이고.
  또 물적분할한 자회사의 영속성이 의문입니다.  수익성이 좋지 않은 택시 사업 및 모빌리티 사업 등을 분할해서 별도로 법인을 만들면 계속적으로 경영이 가능한지 합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하나 저하고 논란 벌일 일은 아니니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두 번째로는 분할해서 적자가 계속된다면 모회사 티머니에 출자자의 지원이 필요할 텐데 부득이한 경우에 서울시가 출자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물적분할 회사가 서울 동행택시 사업 등 4개 사업에 약 5년간 365억 원의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협약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그랬는데 수익에 상관없이 보면 한쪽이 수익이 발생할 경우라고 해 놓은, 이 사업보고에서는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익에 상관없이 티머니 분할 자회사가 5년간 365억 원을 지원하는 것인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원 안 하는 것인지, 현재도 자회사의 사업 수익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수익을 발생시켜서 지원사업의 시행이 가능할지 이렇게 제가 통괄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일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제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지금 당장 제가…….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3월에 했던 거를 지금까지 보고도 안 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십시오.
○교통실장 여장권  아니, 그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면…….
이경숙 위원  문제가 있죠.
○교통실장 여장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경숙 위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오래 시간을 끌 필요는 없죠.
○교통실장 여장권  일단 제가 다른 것은 챙겨서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보고받을 때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렇게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경숙 위원  그때 당시에 티머니 쪽 회사랑 같이 미팅을 3월 13일에 했어요.  그때 할 때 그분들은 어쨌든 이거는 요구하면, 서울시의회가 요구하면 와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요구하면 한다는 거면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정례화해달라는 게 제 부탁이었어요.  안 하겠다 게 아니라 서울시와 모든 거를 협의하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근데 의회가 요구하면 그때 하겠다는 그 이야기와 정례화하겠다는 이야기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못 하겠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례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모든 공공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티머니가 분할을 해버리면 모회사는 정산만 남고 모든 모빌리티 사업 자체를 따로 떼어서 하는 건데 서울시 교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공공성이 확보되는데 왜 의회가, 그걸 보고를 안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나는 주장을 한 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지금 티머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 정례적으로 와서 보고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숙 위원  업무보고 책자는 있잖아요.  업무보고 책자도 있고 1년에 한두 번, 그러니까 그거를 정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그러니까 티머니가 요구, 티머니는 저희가 직접 만든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티머니 자회사는 저희가 직접 지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티머니에게 요구하는 정도 수준 이상으로 자회사에다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티머니에도 정례적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티머니 자회사한테 “너희들은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보고해라.” 이렇게 어디다가 협약을 넣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지금 티머니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와서 하잖아요?  전반기, 후반기 1년에 두 번 하는데…….
○교통실장 여장권  아니, 그러니까 티머니…….
이경숙 위원  그거랑 뭐가 달라지냐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티머니가 오는 것이죠,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경숙 위원  지금은 요청해서 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청해야지 오는 것이고요.  항상 이렇게 정례라고 하는 것은 요청하지 않아도 그때가 되면 반드시 와야지 정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경숙 위원  지금 11대에는,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11대에는 어쨌든 요청을 했든 안 했든 저희는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실장님 오시기 전에 계속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온 것으로 돼 있고요.
이경숙 위원  그럼 요청은 누가 합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상임위에서 요청을 하면 티머니에서 참석하는 거죠.
이경숙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우리 상임위에서 요청했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상임위에서 맨날 업무보고 하는 거를 요청을 합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아니, 위원님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정관하고 합의서를 다 보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여기에는 참석해야 된다는 식의 강행규정이 없어요.
이경숙 위원  자, 잠깐만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계속 논란을 해봐도 원점이니까 제가 건의를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가 티머니 주주, 우리가 몇 퍼센트 갖고 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티머니는 거의 한 40%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저희는요, 서울시는?  36.몇 퍼센트 갖고 있지 않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서울시가 티머니 갖고 있는 게 36% 그 정도 되죠.
이경숙 위원  그 정도 갖고 있으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우리가 모빌리티 사업을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상임위가 전반기, 후반기도 또 위원님들이 다르고 하니까 일일이 그거를 신청을 어떻게 하냐, 지금처럼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라 하는데 왜 그게 어렵습니까?  일일이 그러면 위원회가 바뀌고 하면 이게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논리가 된다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티머니에게 제도화되어 있는 것처럼 티머니 자회사도 제도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경숙 위원  그때 분명히 설명을 할 때 시의회랑 상의하게 돼 있잖아요, 큰 부분에 대해.
○교통실장 여장권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이경숙 위원  이게 공공정책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저도.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 관련되는 모든 공공정책에 대한 보고를 의회는 적어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시민들하고 공공정책이 직결되기 때문이다, 핵심은 그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일이 어떻게 요구를 하냐, 그러면 위원회가 바뀌고 구성원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체계화해서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거는 횟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정례화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검토하겠다고 했고 그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요구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요구하면 하겠다는 거랑,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정례화해줘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경숙 위원  왜 저는 실장님이 시민을 대표해서 있어야 될 교통실에서 계속 티머니 위주로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교통실장 여장권  아니요…….
○위원장 이병윤  자, 그거는 일단 정리하고 다른 질문하세요.  나중에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거는.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1쪽에 보면 우이신설선이 지금 BTO 방식에서 MCC 방식으로 민간투자 사업이 2047년까지 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자가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인수인계는 무리 없이 완료됐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런 부분 없도록 저희가 다 정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계속 모니터링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민간투자비가 2,700억이 넘는데 이게 최소비용 보전방식이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결국 수요가 적으면 시가 적자를 메꿔야 할 수도 있는 이야기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수송 인원과 수지타산이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적자라서 이쪽으로 바꾼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자가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복안은 있는지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MCC 방식으로 됐다고 해서, 물론 이분들도 경영 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아마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고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재정 투입이 앞으로 이 MCC 방식 베이스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민간이 보장한 수익만 또 챙기고 BTO에서 MCC 방식으로 가면 시민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아닌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운영사가 바뀌는 김에 좀 더 나은 서비스라든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 운영사가 기존과 달라지는 게 혹시 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은 새로운 운영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으로부터 인수인계받아서 그 정도 수준 하는 것도 지금 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그거는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조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방식이 바뀌면 또 새로운 운영사가 바뀌면 시민들도 체감을 하고, 뭐 국산화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거는 낭설입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국산화요?
이경숙 위원  네.  그런 떠도는 소문 때문에 지금 우이방학연장선이랑 같이하려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렇다고 한다면 또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거는 들은 적 없으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국산화가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트램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전에 한 가지 먼저 칭찬 좀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동행 온다콜택시를 2022년, 2023년 제가 유럽 갔다 와서 요구했거든요.  근데 이거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앱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편해하고 급하게 택시를 불러야 할 경우에 불편을 느꼈는데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그때 요구했었는데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트램 지금 공정률이 87%인데 내년 8월에 개통되는 것은 맞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 8월이 목표였는데 조금 지연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경찰서랑은…….
      (마이크 꺼짐)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서울청하고 규제심의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다 협의가 됐고요.  특히 법제처에 문제가 되는 법률 해석에 대해서 의뢰를 했었는데 최근에 법제처에서도 규제심의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줘서 지금 장애가 되는 것들은 다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마이크 켜짐)
이경숙 위원  중요한 것은 운영 부담을 보면 서울시가 60%고 성남시가 40% 정도더라고요.  구간을 보면 서울은 3.3㎞ 성남은 2.1㎞니까 거리 비율로 나눈 건 이해를 하는데 근데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성남 노선까지 서울시 돈으로 운영해 주는 셈인데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구조에 대해서는 재검토 여지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연장을 하면서 서울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피해를 봅니다.  이것 말고도, 트램 말고도 지하철 노선도 진접 구간을 연결할 때 4호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이 불편을 본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위례선 트램이라든가 위례신사선이나 진접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결정이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 이것에 대한 구조를 논의를 한다거나,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마이크 꺼짐)
이경숙 위원  앞으로 강동 구간에서 강일고덕 구간 열차 증편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깊숙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현재는 하여튼 전체 구간도 6 대 4 정도로 서울시가 6 정도 되는 거고 운영비나 연간 사업비도 서울시가 한 6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민이 위례에 갈 일보다는 위례 시민들이 서울 올 일이 더 많으니까 이용자들이 너희들이 더 많지 않냐 이런 논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미 이렇게 협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마이크 켜짐)
  지금까지 어쨌든 수고하신 부분이 있고 1년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개통 구간이.  근데 현재 운영시나리오 매뉴얼을 보면, 지금 용역을 하더라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좀 늦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부터 면허 교육도 시작하던데 작년에 이거를 충분히 실시해야 되지 않았나, 지금 용역해서, 이 정도 사업이면 작년부터 준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준비 작업들이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조금 더 서둘러서 했으면 좋은데…….
이경숙 위원  운전자 교육도 그렇고 6월부터 운전자 면허 교육도 하고 용역도 지금 하면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트램은 기존 지하철보다 지상 교통과 더 많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특히 교차로 구간에서 사고 위험이 클 수밖에 없고 서울시가…….
      (마이크 꺼짐)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잘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그 부분이 경찰관도 교통 규제심의 할 때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라 같이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 문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티머니하고 서울시하고 정례화 문제를 했는데 그게 협약서가 있지요?
○교통실장 여장권  협약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있는데 협약서에는 정례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요청하면 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럼 티머니에서 자회사를 지금 설립을 해서 운영하지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이병윤  그거 하는데 그것보다 더 강하게는 할 수 없잖아?  그런데 거기도 요청하면 올 수 있게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티머니 자회사와의 협약서에 요청하면 오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짜려고 하는데요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티머니 너희들이 티머니 자회사의 대주주니까 티머니 자회사가 우리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너희들도 우리한테 개런티를 하라고 그것을 추가로 하나 더 잡아넣으려고 지금 검토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저희가 요청하면 오도록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이병윤  티머니가 사실 작년에 한 300억 정도 수익이 났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다가 모빌리티 자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떼 나간 거란 말입니다, 티머니가 대주주로 되어 있고.  수익이 많으니까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배당도 2015년도에 한 15억인가 조그맣게 했더라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맞아요.
○위원장 이병윤  대주주가 티머니고 또 우리 서울시고 나머지 한 10% 또 주주가 하나 있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소액주주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소액주주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은행들 한 2~3%, 1~2% 이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나머지 10% 정도 되는, 처음 설립할 때 그 당시 큰돈인데 그 돈을 했는데 이게 주식상장도 안 되고 오르지도 않고 팔지도 못하고 계속 돈을 묶어놓고 배당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그 부분은…….
○위원장 이병윤  실장 본인이 사장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이병윤  하여튼 그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이병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티머니에서, 티머니는 서울시에는 할 말이 있죠, 그걸 가지고 배당보다는 우리 교통시스템 개발에 투자한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세계적인 교통시스템 최고 수준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 갈 거지만 그래서 너무 이걸 등한시해버리면, 자회사를 등한시해버리면 진짜 거기서는 자기들 수익 내서 자기끼리 배당하고 이거 싹 빼서 그리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것도 철저히 감시해 주시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협약을, 그 이상은 안 되겠지만 방법으로 티머니가 자회사까지 해서 우리 서울시의 감시를 좀 받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올해 버스노선이 전면 개편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얼마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이번에 저도 용역 보고받아보니까 서울 전체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예전보다 훨씬 더 마이크로하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선을 이렇게 이동하면, 노선을 조정하면 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오전 첨두시간대는 어떻고 오후 퇴근시간에는 어떻고 이런 걸 되게 복잡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을 한 9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분석된 것들을 실무적으로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런 1차 검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기섭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실행이 되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 정도까지 일단 목표를 가지고 버스개편안 초안을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절차를 또 거쳐야 되니까 지금 언제까지 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윤기섭 위원  계획은 언제까지 한다 이런 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계획은 연말까지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현재 출근시간에,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에 그러니까 러시아워에 150% 이상 되는 혼잡도 노선이 몇 개나 되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버스에요?
윤기섭 위원  네, 버스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따로 보고받아본 적은 없어서요.
윤기섭 위원  아무래도 그런 게 적용돼서 모든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은데…….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런 부분도 다 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용역업체하고도 업무 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버스회사의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 있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기섭 위원  올해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죠?
○교통실장 여장권  올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금액은 3,200억 정도 되는데 실제 편성된 예산은 그것보다 많이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1년에 한 5,000억 정도가 버스 적자로 예상되고요.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얼마예요, 토털?
○교통실장 여장권  5,000억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
윤기섭 위원  5,000억 맞습니까?
○교통기획관 김태명  이번에 잡힌 예산은 3,20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한 게 얼마인가요, 그중에?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까지 지급한 건 800억이고요.
윤기섭 위원  나머지는 언제쯤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실장 여장권  예산을 지급하려면 전출금 예산을 저희가 잡아야 지급이 되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추경할 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언제부터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나요?  운영은 해야 되니까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교통실장 여장권  수공협에서 대출받은 지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한 5,000억 적자가 나면 대충 거기에 맞춰서 적자를 채워주고 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때는 한 8,000억씩 갚아준 적도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 누적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대출액이 1조를 넘어야 된다고 그래요.  서울시 교통실 산하의, 소관하는 업체가 교통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사기업들이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기섭 위원  서울시에서 그들한테 너무 짐을 떠넘기는 거 아닌가 싶은 지적을 받지 않을까요, 서울시가?
○교통실장 여장권  기업들은 돈을 다 받아 가죠.  즉시 즉시 받아 가는데 문제는 수공협이라고 하는 데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기업들한테 주니까 버스회사가 배를 곯을 일은 없는데…….
윤기섭 위원  다 못 받아 가니까 대출을 받는 거 아니에요, 대출금이 자꾸 늘고?
○교통실장 여장권  그러니까 대출을 받더라도 자기들 회사는 돈을 다 가져가는 것이죠.  운영비는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수공협이 돈을 빌려오는 주머니가 빚 주머니가 커지니까…….
윤기섭 위원  아니, 그때그때 지급을 못 해 주니까 대출받아서 직원 급여도 주고 유지비로 쓰고 운영비로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러니까요 대출을…….
윤기섭 위원  다 받아 간다니까 그건 말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버스회사는 돈을 가져가는 거죠.  버스회사는 적자만 아니면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일은 없어요.  수공협에서 빌려서 주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이해가 안 가네.  버스회사가 돈을 다 가져가면 대출할 일이 없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이게 돈을 빌리는 것이 버스회사가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요.  수공협이라고 하는 조합 단위에서 돈을 빌려서 버스회사에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 단위에서 돈을 빌리는 건 계속 적자가 커지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거까지 이자를 갚아주는 구조고요.  버스회사는 받아 가야 될 돈을 한 달도 차질 없이 다 받아 가고 있으니까 버스 운영 자체는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인데,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1조 적자를 끌어안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이자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이 계속 이자에 이자를 낳고 할 건데 그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윤기섭 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빨리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ㆍ저상버스 도입하면서 대폐차 수요조사는 버스정책과에서 하고 보조금은 친환경차량과에서 지급하고 있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기섭 위원  두 부서 간 긴밀한 업무 협조가 있지 않거나 그게 부족할 경우에 보조금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후본부장을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요 사실은 보조금이 기후본부하고 교통실하고 업무 협조가 잘 안 돼서라기보다는 정부의 친환경차량 보급정책의…….
윤기섭 위원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다 갔네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 저희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윤기섭 위원  아무튼 보조금 지급이 누락돼서 친환경버스 구입 업체에서 손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기섭 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탈북민을 채용하는 걸 추진한다고 3월 13일 기사화됐어요.  보셨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기섭 위원  마을버스 기사 보수를 최근 3년 어땠는지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게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한 번 채용설명회를 했고요 그래서 49명 정도가 지금 채용이 됐고 이게 행정국에서 추진해서 하는데 행정국이랑 저희가 협의하기는 반응이 좋으니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해 보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마을버스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해와 승객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고 단기연수로 인한 실무 능력 부족 등과 같은 지적사항이 있어요.  마을버스 업계 인력난을 좀 해소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는 공감하지만 이게 잘못될 경우 탈북민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기섭 위원  다음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연말 행정감사에서 카카오택시 카카오 내비 사용으로 인한 목적지 돌아가기를 제가 지적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것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나 개선이 되고 있는지 누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택시과장이…….
윤기섭 위원  네.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택시과장 손형권입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약간 불가피한 부분도 좀 있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경로에 상관없이 거리에 따라 균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요금제 도입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해 봤고요.  또 내비게이션 업체에 택시에 특화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도 건의할 예정인데 아직 건의는 못 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이게 뭐가 문제냐면 카카오 내비의 오류나 그걸로 인해서 택시기사분들이 욕먹어요.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꼭 체크하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윤기섭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아예 그냥 말씀하시죠.  법인택시 줄이는 방안으로 법인택시 3대를 개인택시 1대로 전환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그 2대…….
윤기섭 위원  2대에서 1대로예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그것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랑 TF를 전체적으로 버스업체 노사, 서울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버스업체하고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죄송합니다.  택시업계 노사 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모든 안건을 다 넣어서 논의 중에 있는데 그 안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까지…….
윤기섭 위원  이게 개인택시, 그러니까 기존에 개인택시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의 가치가 하락될 거 아니에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그래서 개인택시업계도 참여해서 개인택시업계의 요청도 같이 받아들이면서 그것도 같이 논의 중인데요 아마 전망으로는 일정 부분 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아직 현재 논의 진행 중인 거고요.
윤기섭 위원  하여튼 개인택시업계에서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시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들이 심야시간에 영업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야시간에 공급 부족 이거는 현재 어떻게 부족한지 아닌지 혹시 확인해 보신 게 있나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현재 개인택시업계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요.  현재는 택시 부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손님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윤기섭 위원  손님이 부족하다?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개인택시는 주간에 하고 법인택시가 야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 이쪽에 대해서 지난 3월 감사위원회에서 교통안전시설물 등 구매 설치 계약실태 특정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이 각 자치구마다 제각각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서울시의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따로 보고받은 적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이 되는데요 서로 구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다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특정감사에,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 바닥 어린이 카펫하고 바닥 신호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결과가 있다 그러고 저도 보고받은 적은 있고요.  그거 이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보행로라든가 보도의 건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거든요.
윤기섭 위원  하여튼 서울시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해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기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공로 일대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에 관련된 건데요 서울시 지난번에 사고 관련해서 긴박하게 보도용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 추진하는 것 알고 계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기섭 위원  이게 기준 SB1등급이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기섭 위원  충족하는 업체가 특정 업체 몇 군데로 제한된다고 그래요.  왜냐면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1~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거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시간이 너무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몇 개 업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보고받기로는 SB1등급을 설치하는 것은 맞는데 그거에 대한 디자인도 포함해서 결정하라고 해서 디자인에 대한, 선별하기 위한 제품 공모 절차를 올해 3월까지 진행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어떤 특정 업체를 선정하고 이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기섭 위원  이게 공모를 언제 시작한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제품 공모 절차를 12월부터 3월까지 한 것으로 돼 있고 최근에 제품이 결정됐다고 들었어요.
윤기섭 위원  아무튼 3개월 정도, 등급 인정받기 위해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그래서 특혜 의혹이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3개 업체에서 4개 제품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도심 내 보행자사고 우려 구간이 100여 개소 있다 그러는데요 현재 몇 퍼센트나 추진 중인지요?
○교통실장 여장권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윤기섭 위원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
○교통실장 여장권  이게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윤기섭 위원  네, 말씀하세요.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교통운영과장 김상신입니다.
  차량용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4월 10일에 디자인 심의를 받았고요 그게 디자인 쪽에서 통보가 오면 그때부터 재난실에서 설치 절차를 진행하니까 4월, 5월부터 시작해서 한 하반기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윤기섭 위원  재난안전실 업무인 거죠?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 업무입니다.
윤기섭 위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속한 업무 추진은 긍정적이지만 오해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적자를 많이 보고 우리가 지원하는 데도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금 질문하셨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이병윤  그래서 버스업계에서도 마을버스가 됐든 일반버스가 됐든 기사 구하기가 참 힘들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이병윤  그래서 많이 힘든데 자율주행버스 있잖습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시범 운전을 하고 있어요, 몇 군데나?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심야버스 한 군데에다가 올해 새벽버스 세 군데, 지역버스 세 군데 이렇게 해서 한 일곱 군데 정도 노선버스로는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노선버스를 지금 한 열 군데 되네요?  3개, 3개, 아홉 군데 정도 되네요?  아홉 군데, 숫자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러면 그거를 지금 시범적으로 해서 무슨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3개 노선버스?  나도 새벽버스 한번 타봤거든요.  지금 시험운행 하고 있는데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까, 자율주행버스가?  지금 진행이 어찌 돼 가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의 방침은?
○교통실장 여장권  자율주행버스, 근데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레벨3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반드시 탑승을 해야지 운행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려면 레벨4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자율주행버스를 실제 노선버스에 투입할 수 있다거나, 레벨4를, 이런 상황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처음부터 안전요원을 안 태우고 그냥 가면 시민들이 우선 불안해서 안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우선 시범단계로 안전원을 지금 동승시켜 가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중국만 해도 자율주행차량이 정말 기사 없이, 앞 좌석에 아무 기사 없이 모든 차에 택시도 있고 이렇게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 이병윤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사 구하기가 힘들고 한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자율주행차량이나, 우리나라는 일반 택시나 이런 것보다 나은 게 버스전용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 노선이 있고 마을버스 노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반차량보다는 버스만큼은 그래도 안전성이 더 확보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런데 위원장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을 중국이나 미국이나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버스를 가지고 지금 자율주행 하고 있는 데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레벨4에 대해서 특히.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는 노선, 버스중앙차로를 다니는 자율주행버스 같은 경우는 일견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실제로 승하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버스노선, 중앙차로에 열차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실무적으로 사실은 그것이 조금 더 쉬울 건지 이런 건 전문가들도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실무과장이 이수진 과장인가?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이병윤  과장 왔어요?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집행기관석에서) 네.
○위원장 이병윤  왜 거기 또 숨어있나?  거기 한번 서봐요.  내가 아침에 말씀드린 건, 아까 버스과장을 옆으로 앉히라고 한 것은 위원장이 여기서 보면 우리 과장님들 얼굴이 다 보여야합니다.  우리 앞에 기획관님 큰 덩치에 뒤에 숨어있으면 내가 그래서, 자기가 숨어있네, 우리 이수진 과장님이 숨어있었네.  난 오늘 안 온줄 알았네.  가족사진 찍는 것처럼 딱 중간중간에 얼굴 보이게 하세요, 앞으로는.  그래야 위원장이 누가 어떻게 하고 하지 답변 보조하는 자리를 갖다가 이 과장하고 바꿔야 돼.  아까 잘했더만 또 싹 당겼네.
  해당 과장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율주행버스에 대해서.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무인 자율주행이 빨리 돼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어쩌면 우리나라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증하는 것은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우리나라는 4단계 무인운전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기준, 법 마련, 기술의 향상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최소한 2~3년 이상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렇지요.  그 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는 거죠?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네, 국토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병윤  우리 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3, 4년이면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어요.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 3대 가지고 무슨 시험을 하겠습니까?  한 노선에 5대에서 30대 정도 굴리면, 그래야 효과분석도 하고 문제점도 분석하고 그러지 한 대, 내가 아침에 새벽버스 타 보니까 그거 그렇게 해서는 자율주행버스 일반버스보다 못 하더라고, 그거는.  안전원 타지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건의해서 한 지역에, 얼마나 좋습니까.  도봉에서 강남, 개봉동에서 구리 방향 버스노선에 한 5대씩만 해서 적극적으로 하세요.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외국의 지금 자율주행차량 안 있습니까, AI택시 이런 것도 보면 외국에는 엄청 잘돼 있는데 그것도 그만큼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준비를 해온 과정으로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대중교통이 우리 대한민국 서울시가 세계적으로 최고 잘돼 있어요, 시스템이.  이리 잘된 시스템에, 기사도 앞으로 나이가 자꾸,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일을 안 하려 합니다.  기사를 못 구해요, 못 구해.  과거에는 마을버스 한 1~2년, 3~4년 하다가 시내버스로 가는 전환점을 그 기사가 했는데 요즘은 마을버스고 시내버스고 기사를 못 구해서 운행을 못 하는 실정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그거를 대비해서 빨리 자율주행 시행을 하고, 우리가 시범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 있습니까?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말씀하신 대로 예산 범위 가능한 한 많은 차량이 실증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여름 하반기에 시내버스 새벽노선 버스 3개 노선이 신규 운영을 시작하고요.  또 자치구 지역동행버스도 3개 노선 3개 구가 올해 하반기에 또 시작을 합니다.  이것처럼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자치구도 세 군데 동대문구, 서대문구, 동작구 다 알고 있고 한데 어찌 됐든 간에 해당 과장이 전문가 아닙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세요.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네.
○위원장 이병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질문하기 어렵네요.  강서의 경기문입니다.
  먼저 가장 민감한, 실장님, 지금 4월 30일에 버스 파업 예고돼 있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경기문 위원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예민하면 예민한 부분은 빼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제 기억으로는 4월 11일에 사전교섭이 있었는데 제대로 안 됐고요 그 이후에 본교섭을 진행 중인 상태에 있고요.  본교섭에, 보통 법에서 15일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29일까지 본교섭 일정이 예정돼 있어서 30일부터는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노조가 26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었다는데 실장님 그 자료 받아보신 것 있죠?
○교통실장 여장권  26가지 요구사항 디테일한 것은 제가 다 확인을 못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작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난 거 있지 않습니까, 통상임금에 관련된 것?
경기문 위원  네, 알고 있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래서 통상임금에 대한 것을 판결 그대로 따르고 지금 현재 임금체계를 유지하면, 그 유지를 해달라고 하는 게 노조 측 입장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 임금이 15% 정도 순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 임금체계에 대한 것을 변동을 해야지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그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경기문 위원  통상임금을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1,700억 정도, 1년에 인건비로만.  그런데 지금 노조 측에서는 그거 이외에 본임금, 기본급에 대한 인상도 한 8% 정도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 계산해보면 올해만 한 25%에 육박하는 임금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저희도 상당히 곤욕스러운 입장입니다.
경기문 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26가지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있으면 줘보세요.  요구사항이 뭔지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두 번째는 택시정책과장 부분인데 작년에 2 대 1로, 법인택시 2대를 없애고 개인택시를 하나 승인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택시정책과장 손형권입니다.
  방금 윤기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개인택시ㆍ법인택시 노사 다 합쳐서 TF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9월까지 해서 국회에 보고하는데 그 안에 그 안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작년에 얘기 들었을 때는 곧 될 것 같더니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실증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택시 반발, 협의가 있었고 또 TF가 진행 중이니까 개인택시까지 불러서 다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알았어요.  자리에 들어가세요.
  실장님, 기획관 두 분, 내가 겪은 일을 하나 질문드릴게요.  저한테 외국인 여자가 버스에 타셔서 버스카드를 어디서 사야 되냐고 물어봐요.  기획관님, 실장님,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편의점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저도 잘…….
경기문 위원  기획관은?
○교통기획관 김태명  명동이나 관광센터 같은 데도 단기권 같은 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내가 그날 끝나고 나서 식사를 했어요.  교통공사 직원하고 우리 지원관 식사를 했는데 이 세 사람도 다 뚜렷하게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외국인 여자분을 인포메이션에 안내해 드렸어요.  여기 가서 여쭤봐라 그랬는데, 실제 지금 우리는 신용카드 내지는 기후동행카드를 쓰고 있어서 불편함이 없지만 외국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외국인 방문 추이를 따져보면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실제 그걸 운영하고 하는 교통위원과 교통실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교통실 자체에서만이라도 진짜 외국인들을 위한 홍보센터를 만들든지 홍보를 제대로 해라,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여자분을 어디로 안내해야 될지를 내가 모르겠는거예요.  나도 그날 한심하다 그랬는데, 실제로 인포메이션에서는 안 팔아요.  지하철에 가면 1회권은 팔아요.  그런데 지하철만 탈 수 있어요.  폭넓게 정책적인 부분을 교통실에서 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경기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경기문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외국인 관광객들 있잖아요.  교통카드 구매실적이라든지 어떤 카드를 구매하는지 데이터 나온 거 혹시 있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외국인이 기후동행카드 같은 이런 것을 구입한 것을 그것만 딱 들어낼 수는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외국어로 되어 있는 기후동행카드 이것을 발급한 실적 이런 것은 따로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거 자료 챙겨서 드릴게요.
경기문 위원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사용하고 가서 카드나 보증금이라고 하나요, 반납한 사례 이런 것도 있죠?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좀 잘…….
○교통기획관 김태명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찾아는 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아까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던 게 뭐냐면 교통카드 있잖아요.  단순하게 ‘기후동행카드’ 이런 거 그리지 말고 이 사람들이 교통카드를 샀을 때 ‘이거 한국에서 사온 거다, 기념품 같다.’ 자기 자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교통실장 여장권  기념품으로…….
경기문 위원  그런 부분 아이디어를 내서 소득의 일부분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 따로 보고할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연구 좀 해 주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성북 2선거구의 김원중 위원입니다.
  먼저 강북횡단선이 관통하는 지역의 위원으로서 세밀한 검토를 바라고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원중 위원  오늘 주질문으로서 기후동행카드에 연계된 미니보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니보험이 어떤 사업이고 또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제가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 과장이 대답을 해도 될까요?
김원중 위원  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안형준  교통정책과장 안형준입니다.
김원중 위원  미니보험이 어떤 사업이고 또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안형준  일단 특정 사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보험회사인데요 9,90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불해 놓으면 일반시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크게 세 가지, 죄송합니다.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에 한해서입니다.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일반 보험사와 생명보험회사인데요 이 협약이 체결돼서 세 가지 그러니까 강력범죄 위로금으로 2,000만 원까지, 재해골절에 10만 원까지, 깁스치료에 1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기후동행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수적인 혜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미니보험은 모바일 이용자들에게 한해서만 제공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안형준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유는 뭐죠?
○교통정책과장 안형준  일단 기후동행카드 자체가 기후변화에 동행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카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지금 4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약 1,000만 건의 기후동행카드를 누적으로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동행카드는 4월 현재 월 77만 정도의 카드를 사용 중에 있으며 모바일 이용자가 22만 정도, 약 28%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중에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한 9,0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안형준  일단 저희가 홍보를 더, 연초에 홍보를 하고 아직까지 추가적 홍보를 못 했는데요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22만 중에 9,000명, 1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21만 명, 90% 이상 모른다는 이 내용을 숙지를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안형준  일단 결론적으로 홍보가 더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대상 미니보험 추진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시범서비스 이용 및 효용성 판단 이후에 추진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한다고 하면 확대는커녕 그만둬야 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안형준  일단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바일카드로 결제하실 경우에 그게 팝업으로 선택할 수 있게 보인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인이 선택을 해야만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보험 혜택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정보를 결제 시 확인할 순 있습니다, 22만 명 전체 다.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개인정보 동의가 돼야만 보험이 체결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해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1만 명 정도만 가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안형준  이건 저희 예산으로 투입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김원중 위원  예산은 또 티머니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안형준  네.
김원중 위원  현재 9,000명 정도 되니까 1인당 1만 원 잡고 한 9,000만 원 정도가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예산이라고 하지만 보험 가입이 9,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자는 그 보험 혜택을 본 사람은 6명에 한정되어 있고요.  4월 1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에 소요된 금액 대비 실제 혜택을 받은 시민 수가 매우 적은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지만 혜택의 범위 또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계속되어야 될지 신중히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안형준  지난 1월에 출시된 연계상품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최소한 상반기 정도는 살펴봤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도 부분이 떨어진다면 다른 대체 사업, 다른 서비스로 고민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한강 리버버스에도 똑같은 기후동행카드이기 때문에 거기도 사용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안형준  연계상품 미니보험이 한강버스에 사용되는 부분이요?
김원중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안형준  현재는 한강버스가 취항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한강버스 연계 권종은 아직 출시는 안 됐습니다.  다만 그것도 모바일로 될 경우에는 될 걸로 지금 생각은 됩니다.
김원중 위원  될 걸로 생각한다?
○교통정책과장 안형준  네.
김원중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우이신설 경전철은 서울시 최초 경전철 사업으로서 서울 강북지역의 핵심 교통망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아까 말씀이 MCC 방식으로 실제 수익이 최소 운영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서울시가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은 방만한 경영의 위험성이 우려되고 있고요, 제 개인적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재정부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상되고 있으며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정할 때 MCC 방식으로 우이신설선 하면 1년에 비용은 한 200억 정도 드는데 수익은 한 150억 선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차액이 한 50억 정도씩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수익에서 부족한 부분은 전부 다 저희가 보전해 주니까 그런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5년마다 수입하고 지출에 대한 비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챙겨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고는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하여튼 방만 경영이라는 것은 사실 의무적으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기 때문에 지금 9호선 1단계도 똑같이 MCC 방식인데 9호선 1단계나 이런 것들도 MCC 방식으로 적용을 받고 있으면 인력 증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죠.
김원중 위원  우이신설선은 성북ㆍ강북 주민들의 주요한 교통수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신규사업자 선정이 시민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4선거구 김지향 위원입니다.
  어제 4월 20일이 제45회 장애인의 날이었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욕 고착하고 복지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만든 날인데요.
  작년 행감 때 실장님은 안 계셨지만 시각장애인 김한솔 씨가 나와서 서울시 교통환경이 여전히 장애인들한테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책 보강이 시급하다는 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고 해서 본 위원이 그냥 가볍게 몇 가지 봤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서울시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어떻게 가고 있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서울시 등록장애인이 2025년 2월 19일 기준해서 38만 6,316명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등록장애인 수고, 장애인과 노령인구를 합한 교통약자죠, 교통약자가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해서 243만 명, 서울 인구의 한 24.9% 정도 해당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매년 0.5%씩 증가하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 4월 현재로 한다 그러면 추정치인데 약 24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서울시의 교통약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지하철이 32.4%로 가장 높았고요.  버스가 16.5%예요.  다른 수치는 안 나와서, 장애인택시라든가 이런 거 안 나와서 그런데 도보가 25.6%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부터 고령자 해서 하는, 근데 보면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도 근거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를 탄다든가 교통편을 타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교통편의가 상당히 잘돼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 금액도 적은데 지금 이렇게 교통약자 되시는 분들이 근거리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이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난번에 곽향기 위원님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버스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루 평균 전체 노선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20명 정도나 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없을 줄 알았는데 20명 정도 되시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도보가 25.6%라는 것은 저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도심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시각장애인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는 것은 제가 가끔씩 보기는 하는데 25.6%까지 되는지는…….
김지향 위원  고령층까지 포함하는 교통약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얘기하다가 교통약자로 왔는데요, 그러면 교통약자로 하니까 고령층부터 장애인부터 가는 부분인데…….
○교통실장 여장권  그럴 수 있겠네요.
김지향 위원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거는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인들도 근거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를 탄다든가 택시를 탄다든가 해서 도보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교통요금체제가 너무 싸기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연 뭘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한테 2023년 하반기부터 버스에 대해서 5만 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보조금 주고 있죠.
김지향 위원  보조금 주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지금 지하철은 무료고 그다음에 버스는 무료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장애인분들한테는 5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유료의 문제인지 시스템이 뭐가 잘못돼서 그거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에 대한 연구용역을 갖다가 5년에 한 번씩 조례로 묶어놨더라고요.  근데 2021년에 했다 그러니까 5년 지나면 내년에 연구용역이 들어갈 텐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뭐가 불편해서, 지하철처럼 버스도 어느 정도 지나면 장애인 5만 원 하듯이 하면 이게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수송 연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실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장애인 외에 고령층에 관해서도 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한번 검토는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사실은 이번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말하는 버스 검토하면서 말씀하신 5만 원에 대한 것도 저희가 주관부서에다가 이용 시세나 이런 것들을 요청했었는데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저희도.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저희도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곤란하고요.
  오늘 신문에 이번 대선공약에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도 버스 무상으로 타는 거에 대한 공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그 기사 논조만 보면 찬성한다기보다는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난 기사는 약간 비판적인 기사가 났거든요.  그래서 글쎄, 이것을 장애인들한테 돈을 주고 뭐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진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섬세한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게 조금 더 우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말하는 버스, 저희가 예전에 했던 운수회사가 있어서 그 성과를 한번 체크해 봤는데 상당히 썩 좋은 답변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같은 경우도 버스운행 BMS랑 그다음에 스마트폰, 정류소랑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체계 같은 것을 구상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지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무료로 가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통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통약자라는 표현이 맞듯이 그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교통편의성에 대한 이 시스템이…….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용하기가…….
김지향 위원  이용하기가 뭔가 불편하니까, 바깥에 제가 현장을 나가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 딱히 제가 답을 드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통실에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시각장애인 말씀하셨지만 지난 4월 9일에 민간에서 휠체어 환승지도 개발하고 있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지향 위원  표지판 설치 추진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동행맵과 연계해서 하는 서비스라고 보이는데 이게 민간의 자원 있잖아요.  여기하고 지금 연계되는 건가요, 민간 쪽이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게 휠체어 서비스가 아마 제가 기사 본 기억으로는 민간에서 돈을 대고 기업에서 돈을 대고 그거에 대한 민간 자원단체, 봉사단체 이런 데서 직접 나서서 그것을 구축하고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김지향 위원  그러면 우리 동행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통실장 여장권  동행맵은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장애인분들이 쓸 수 있도록 오픈해드리는 거죠.
김지향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자료가 충분하게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간사업하고 해서 연계를 해서는 대체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동행맵 자체가 실적이 없는 건지?
○교통실장 여장권  동행맵도 이번에 고도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고도화 작업을 잘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하철 휠체어 동선 확보하는 이거는 성격이 약간 다른 사업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김지향 위원  지금 시각장애인분들은, 김한솔 씨도 말씀드렸지만 시각장애인분들 있잖아요, 애로사항을 많이 느껴요.  실질적으로…….
  시간 조금만 더 주시죠.
  보시면 저상버스 예약서비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지향 위원  2019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이용 건수가 386건이었어요.  한 해가 365일이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하루에 한 건 정도…….
김지향 위원  그렇죠?  예약서비스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동행맵 건수죠, 동행맵?  맞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작년 같은 경우에…….
김지향 위원  작년서부터는 이게 동행맵으로 시행이 된 거니까 동행맵으로 지금 조사됐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전에는, 동행맵 도입하기 전에는 전화로 예약을 했어요.  근데 전화로…….
○교통실장 여장권  저상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향 위원  네, 저상버스 예약 그때에 비교해서 어떻게 늘었나요, 줄었나요?  어떻게, 똑같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동행맵 같은 경우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516건으로 저희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전화로 예약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교통실장 여장권  전화로 이용할 때와 지금이 제가 정확하게 늘었는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가 안 되시는 건가요?
○교통기획관 김태명  지금은 전화로 하는 예약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다 동행맵…….
김지향 위원  예전에는 없었는데 동행맵을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386건이라는 데이터가 잡힌다는 그 말씀이시죠?
○교통기획관 김태명  어쨌든 현시점에서 전화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이 자료, 버스의 BMS 예약메시지 발송 건수 이게 아마 장애인들이 전화건 스마트폰이건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호출을 하면 여기서 관리되는 모양인데요 2022년, 2021년 이때는 200건에서 300건 정도였는데 최근에 300건에서 400건 정도로 조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김지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무슨 그런 건 좀 있나요, 지금?  현장에 시각장애인분들이 앞이 안 보이시니까 많은 부분들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손잡고 다니기 전까지는 힘든 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요, 한번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지하철이든 버스든 어디를 가면 노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서서 노선을 한참 찾아요.  찾고 그다음에 거기서 정확하게 보고 탑승을 하는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앱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가는데 그랬다 할지라도 일반 저희들도 사전에 그걸 하고 가거든요.  근데 막상 갔을 때 잘못 갔어, 그러면 거기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안내판 봐야 되는데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간혹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김한솔 씨 같은 경우도 그런 쪽의 얘기 아니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지난번에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신 이후에 저희가 장애인 유관 단체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하고 버스하고 정류소 운영업체하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 미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지금 다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이번에 동행맵하고 결제시스템 같은 것 BMS 업그레이드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조금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안내시스템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게 지금 저도 약간 안타까운데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정확하게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같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지하철 이용률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무임승차도 있지만 이용편의성이 좋거든요, 사실상.
○교통실장 여장권  지하철이요?
김지향 위원  네, 지하철은 사실상 그래요.  인정하시죠?  근데 버스는 솔직히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형편상.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서울시가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장애인들의 교통접근성도,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한다지만 장애인의 교통접근성, 장애인택시도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이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과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5만 원 1인당, 근데 올해 2025년 거 보니까 평균 한 2만 3,000원 정도 지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월 5만 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활용을 못 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타고 내리기가 지하철에 비해서 버스가 안 좋다, 형편상.  그래서 이게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버스 이용료라고 지원금이 늦은 현실에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대중교통수단이 버스가 좀 대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김한솔 씨 행감 때 이후에 6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간 정도 된 상태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 행감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또 6개월도 안 남았죠.  행감 들어갈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마이크 꺼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 그냥 전시성 행정이 아닌지, 이런 쪽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많이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전시성 행정 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약속드릴게요.  진정성 갖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그래서 제가 중간쯤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좀 더 장애인들이랑 그쪽 부분들이랑 얘기하셔서 결과가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께서 장애인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장애인콜택시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700~8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82대.
○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설공단에서나…….
○교통실장 여장권  공단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이병윤  법인조합하고 또…….
○교통실장 여장권  바우처택시는 한 8,0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병윤  전체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782대 이외에 바우처택시로 8,000대가 더 있는 것이죠.
○위원장 이병윤  법인조합에서 금년도에 운행하고 있는 건 몇 대나 됩니까, 택시법인?
    (「90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90대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90대 정도…….
○위원장 이병윤  당초 계획은 올해 몇 대 하기로 했죠?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생각에 90대에다가 36대 먼저 하고요 연말에 36대 추가해서 올해 72대 정도를 더 확충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추경에, 지난번 본예산에 우리가 72대로 예산이 왔는데 기조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돼서…….
○교통실장 여장권  네, 36대만 확보가 됐죠.
○위원장 이병윤  됐죠?  그러면 30대는 있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저희 생각에는 하반기에 도입하려는 36대는 그냥 그동안 생각했던 일반 그런 특장 택시가 아니라 이번에 기아에서 PBV라고 해서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는 큰 차가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걸 직접 보고 왔는데, 그걸 한번 운영해 보면 장애인분들의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서 그걸 36대 정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건 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운영비를 좀 더 줘서 그걸로 콜을 하면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그건 추경에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비로 할 겁니다.
○위원장 이병윤  지금 그러니까 본예산에 36대 구입한 그것만 되고 또 나머지 36대에서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택시로 대체하겠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이병윤  확실합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계획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이병윤  하여튼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이병윤  이제 본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니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딱 5분 이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작년 9호선 파업 돌입하다가 인력증원 그 부분에 합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파업을 철회했는데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지금 다시 질문하는 이유는 다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때 하여튼 서울시에서 파업에 대한…….
송도호 위원  그러면 실장님 시간을 너무 많이 끄니까 내가 질의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부분을 모르면 이 앞 번에 있던 사람한테 물어봐서라도, 증거는 다 확보해 놨습니다.  하고 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전기차 정비 인프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보급 양적 확대는 굉장히 많이 됐는데 그것과는 달리 정비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부실합니다.  그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정책 방향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기차 고장 발생 시 시민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전문정비업체는 극히 제한적이고 자치구 단위로 전기차 공동 정비시설은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전기차를 구매한 시민과 이를 정비하려는 업체 모두가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등록된 전기차 고장ㆍ사고 발생 시 실제 대응 가능한 정비업소는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353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353개가 전기차 고장ㆍ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다 그런 건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전기차 정비 가능 업체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353개 정도 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전체 정비업체가 몇 개죠, 서울에?
○교통실장 여장권  전체 자동차 정비업소는 3,214개 정도 되니까요.
송도호 위원  한 10% 정도.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해서 줘보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지금 타 시도는, 경기도하고 대전, 제주 등은 정비조합을 통해 전기차 정비기술 교육과 장비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타 시도 정책을 인지하고는 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타 시도 전기차 정비에 대한 보조 이런 건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그런 정책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서울에 가장 많을 건데, 서울은 전혀 계산을…….
○교통실장 여장권  전기차가…….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그래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까지 아직은 없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훨씬 더 구조가 모터하고 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긴 한데 사고가 나거나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덩어리가 큰 것들을 전부 다 움직여야 하고 전문적인 전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함부로 정비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송도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장비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지금 그런 예산이에요, 대전이나 다른 쪽의 지원하는 부분들이.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내연기관이 없어지고 전기차로 전환이 많이 될 건데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런 대응책도 없이 지금 그대로 전기차만 보급할 것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전기차는 사는 것보다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는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단순히 보급보다는 우리가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가 선도 도시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정비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시민과 정비업계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혀 서울시에서는 오더 내리지도 않고 그랬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일단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과장하고 계속 부정하고 그러는데 부정을 하면 안돼.  왜 그러냐면 일개 부문장이…….
      (마이크 꺼짐)
  노조 측하고 그 부분을 합의할 수 있어요?
      (마이크 켜짐)
  합의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속 오더를 내려서 합의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오더를 내려서 했으면 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실장은 바뀌었으니까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연속 선상입니다.  과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을 더 파악을 했어야죠.  제가 얼마 전에 과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파악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팔로 엑스자를 만들며) 아까 이렇게 했죠, 전혀 아니라고?  아니기는 뭘 아니에요?  당사자한테 통화를 했는데.  당사자 연락이 됐어요.  서울시에서 지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합의를 했겠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했으면, 그 55명 협약을 했으면 그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아까 그래도 실장님은 59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협약 내용에는 55명 이상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진짜 필요한 인력이에요.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러나 시민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검토해서 올해까지는 인력을 좀 늘려주세요.
  그리고 1ㆍ2ㆍ3ㆍ4차 다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 검토해야 그 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 부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하여튼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먼저 담당분에게 여쭈고 싶은데요 버스정책과장님 모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병윤  버스정책과장 답변대로 나오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버스정책과장 이자영입니다.
문성호 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있었던 질의의 경과도 들어볼 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스마트쉘터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운영하고 있던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밝혀왔었는데 어떻게 진행된 과정은 지금 현재 어떤 경과가 이루어졌나요?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소송은 저희한테 소송을 걸었고요.  그전에 사고 난 건에 대해서 형사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사망하신 분이요?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네, 그거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렸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항소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항소할 생각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진행은 하실 거죠, 그러니까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네,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항소한다고 합니다.
문성호 위원  이번에 법무법인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직까지는…….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네.
문성호 위원  확실하게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너무 예산 아끼려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업체에 29억을 주느니 우리 직원 지키기 위해서 29억을 썼으면 좋겠어요.  절대 한 푼도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업체에다가.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각오로 싸워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열심히 직원들과 서울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절대로 한 푼도 그 업체에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철거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교통실에서 결과가 논의된 바가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철거보다는 6월이면 새로운 업체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계약이 끝나서.  그래서 지금 매주 단위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잘못된 사항이나 문제점 계속 지적해서 업체에 공문 시달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공동으로 직원과 업체 간 공동 현장점검을 이번 달 말까지 해서 문제점 없이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인수인계도 좋긴 하겠지만 스크린도어가 지하철이랑 달리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걸 계속 미닫이 형태로 운영하실 방침인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서울연구원에서 용역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버스가 지하철처럼 정밀하게 딱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여닫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 스마트쉘터 사업 자체는 시범사업을 아예 종료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그 틀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틀만 있고요 여닫지는 않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광고판이랑 버스 들어오는 안내판에 운영에 대한 걸 인수인계하신단 거죠?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맞습니다, 그냥 시설 자체 운영이나 청결이나 관리.
문성호 위원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같이 철거가 되나요, 스크린도어랑 같이요?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현재 13개 스마트쉘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운영하는 데까지 운영을 하고요 이미 시설이 투자가 됐으니까 솔직히 일부 시민들이 좋아하는 바도 있긴 하니까 그거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우려되는 바가 스크린도어를 계속 열어 놓잖아요.  그러면 난방이나 냉방을 하나 마나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문성호 위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에어컨 트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에너지 낭비니까 기왕에 그냥 공개를 해놨으면 차라리 순환이 잘되게끔 환풍기를 설치한다든지 그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에너지 더 낭비 안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통실장님께도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말씀드리기 전에 김상신 과장님과 함께 저희 통일로 무악재 도심 방면 유턴 신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직 통일로에 관련해서 신호체계 개선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문답에서 있었고 교통실의 과장님도 그렇고 교통실장님께서도 많이 개선해 주시겠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중앙버스차로 개선 용역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곳이 발굴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시민의 요청이 있다면 너무 이게 안전만, 물론 교통안전이 최우선입니다만 적극적으로 개선에도 임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문성호 위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교통공사 현안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윤  이경숙  김성준  경기문
  곽향기  김원중  김지향  문성호
  윤기섭  윤영희  송도호  이원형
  정준호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교통실
    실장  여장권
    교통기획관  김태명
    교통운영관  조성호
    교통정책과장  안형준
    도시철도과장  박주선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주차계획과장  한명수
    교통지도단속반장  이경생
    보행자전거과장  송수성
    물류정책과장  김남수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미래한강본부
    본부장  박진영
○속기사
  김남형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