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27일(목) 오후 4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3.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4.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6.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계속)
7.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8.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9.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10.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4.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5.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6.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시 23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선  연일 계속되어 온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애써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서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4.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5.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7시 24분)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번 교육청의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통하여 쟁점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은 의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결 순서는 우선 결산 관련 4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그다음 추경 관련 1개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교육청 추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관련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원 조정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하실 장상기 부위원장님 종합적인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과 건의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과 선택을 통해 시급성이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조 58억 원으로 당초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규모와 같습니다만 사업별 조정을 통해 164억 원을 감액하고 16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 교원인건비 136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비 1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사업비를 1억 2,400만 원 감액한바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사업의 경우 2020년도 사업 추진 전 학부모 등의 만족도 조사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계속성을 결정하도록 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결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 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장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의 예산 집행과 편성에 반영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교육복지라든가 교육환경 개선 등 서울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서울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선  연일 계속되어 온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애써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서 계수조정에 참여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시 34분)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번 서울시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소위원회를 통해서 쟁점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은 의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결 순서는 우선 결산 관련 3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그다음 추경 관련 2개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서울시 추경안 관련 2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관련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원 조정을 위해서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형찬 부위원장님 종합적인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우형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고 추경안의 편성취지와 다소 거리감이 있는 사업을 일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안전이나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부를 증ㆍ감 조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20일 영등포구 문래동 지역에서 붉은 수돗물이 발생된바 시민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 중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각각 727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사업의 경우 찾동이에 참여한 시민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킨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상시 참여자가 아닌 가두 홍보를 통한 찾동이 신청자에게 배부 계획한 배지 등에 소요 계획한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8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는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불용액 중 일부를 선제적으로 감액 조정한바 우리 소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결정된 부대의결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결 사안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경우 2020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금번 추경의 사업계획에 대해 목표인원과 실제참여인원을 성과 지표화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 사업과 관련된 부대의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심사결과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라 할지라도 지출이 불가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예산에 대해 예산의 변경 등을 통해 지출하는 것은 삭감된 예산을 사실상 복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시의회의 예산 심의ㆍ확정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특히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의 경우 금년도 본예산 심사 시 일부 경비가 삭감되었음에도 예산을 우회 지원하는 등 사실상 복원하여 집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다수 위원님들께서 기정예산까지 전액 삭감하고 추경안과 별도 안건으로 의결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추경안 의결의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 소요예산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금년도 본예산 심사결과를 사업부서가 왜곡 운용한 사례가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될 경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기정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근거하여 해당 기관에 변상 및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우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우형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의 예산 집행과 편성에 반영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서민복지, 일자리 창출, 도시안전 등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예산, 결산, 추경 심사과정에서 수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10대 1기 예결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수  우형찬  장상기  고병국
  권순선  김경  김달호  김상진
  김인호  김정환  김제리  김춘례
  김평남  김호평  김화숙  문병훈
  박순규  송도호  오중석  오한아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인묵
  황규복  김진수  권수정
○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재무국장  하철승
    재정기획관  이병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속기사
  신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