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3. 2025년도 3분기 비상기획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4.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5. 2025년도 2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6. 2025년도 2분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서울시감사 결과보고
7. 2025년도 2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
8.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9. 2025년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전병주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2.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3. 2025년도 3분기 비상기획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4.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5. 2025년도 2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6. 2025년도 2분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서울시감사 결과보고7. 2025년도 2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8.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9. 2025년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호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처서가 지났고 가을이 코앞이지만 아직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준비와 금년도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점검으로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김명호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하반기 잘 마무리해서 연초 계획한 목표대로 차질 없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상기획관 안건 처리 및 업무보고,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전병주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3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이숙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병무청 훈령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온 병역명문가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한 병역법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예우 대상자 정의를 간명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에 관한 근거 법령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서술하여 규정해 온 병역명문가 정의를 개정된 근거 법령의 해당 조를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병역명문가는 병역법 제82조의3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하도록 하고 법 시행령 163조, 163조의2, 제163조의3, 제163조의4에 선정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 시행령의 관련 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제2호는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정의 중 병역명문가증 발급 조건을 삭제하고 법령에 따라 선정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예우 대상자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장의 병역명문가 선정은 공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이에 대하여 조례 정의를 통해 병역명문가의 예우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정합성 측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5조에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정의에서 병역명문가증 발급 여부를 조건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본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비상기획관은 예우 대상자를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경기도 조례를 예를 들어 예우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을 해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관은 현행 조례에서 예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서울시 거주지 제한을 규정함에 따라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25개 서울시 자치구 모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해당 자치구의 주민으로 한정하여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에서 인정한 병역명문가임에도 거주지 외의 자치구로부터 주차 감면 등 예우 대상자 지원이 배제되고 있고 이에 대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경기도와 같이 지역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하여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도 지역 제한 요건을 두지 않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비상기획관의 제안 내용과 같이 경기도의 관련 조례 개정 사례에 따라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모든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경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의 시민의 역차별 문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무와 복리에 관한 사항만 처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권한 범위 문제, 각 광역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볼 때 충분한 논의와 시민 공감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국 단위의 공통된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중앙정부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상기획관은 개정 의견 제시 전에 지원 대상 예우 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25개 자치구의 의견수렴과 자치구 조례 개정 의사 확인 등 사전 필요 절차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김명호 비상기획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935번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법 제82조의3에 병역명문가의 선정 요건 및 절차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병역명문가 정의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켜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적극 동감하며 원안 가결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비상기획관에서 추가안으로 제시한 것은 조례의 예우 대상자 요건 중에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함에 따라 자치구 시설 이용 시 구 조례에 따른 제약사항이 발생하여 예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추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실과 자치구와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병역명문가를 이렇게 병역법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병역명문가의 그 취지는 이숙자 위원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국가에서 하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가문의 명예를 하는 것인지, 아마 두 가지 다 포함이 됐겠죠. 그렇죠?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국가유공자라든지 병역명문가 이런 데는 혹시 기획관님이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의 집 앞에 명패를 붙여줘요, 명패를 붙여줘요. 국가유공자라든지 우리가 병역의 의무를 3대가 마쳤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 병역 의무를 안 마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그것만큼은 용서를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나 모든 권에서. 그런데 미국에 보면 그 집 앞에 푯말이 붙어 있으면 딱 정중하게 서서 묵념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것은 정말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이고 참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겠어요?
우리 기획관님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명패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지금도 병역명문가가 선정이 되면 병무청에서 명패를 집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증명서 증이 아니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선정이 되고 나면 명패를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건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럼 그것을 저한테 사진 좀 찍어서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보고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기획관님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신경 쓰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3. 2025년도 3분기 비상기획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시 52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2항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3분기 비상기획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일괄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김명오 비상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현재 위치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최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수빈 부위원장님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 오셨구나. 죄송합니다. 최유희 위원님 오신 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비상기획관의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비상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대창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향후 추진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1쪽입니다.
비상기획관은 1담당관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4명입니다. 현재 현원도 54명입니다.
2쪽입니다. 2025년 세입은 15억이고 세출은 80억입니다.
5쪽입니다.
비상기획관은 수도서울 안보태세 확립을 목표로 비상대비 등 4개 안보영역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충무계획 수립 분야입니다. 올해의 충무시행계획은 31권을 부서별로 작성이 지금 완료된 상태이고 9월 1부시장 주관으로 심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3박 4일 주야 연속으로 실시를 하였고 기간 중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시는 중점관리대상 업체 434개 그리고 기술인력 자원 37만 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8군 지원단과 서울경찰청 기술인력 실제 동원훈련은 10월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해 전자출퇴근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고 간담회와 우수자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 안보정책 과제 추진입니다. 민방위 경보시간 단축을 위한 사업이 10월까지 완료되겠으며 서울시 대드론체계 구축사업은 9월 17일 포럼 후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태세 확립 분야입니다.
17쪽입니다.
서울시 통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통합방위회의와 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예비군 교육ㆍ훈련 여건 개선을 위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은 올해 2년 차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치구 그리고 수방사와 수시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안보단체 지원을 통한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은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등 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된 사업이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도록 관리ㆍ감독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안보 행사로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고 9월 15일부터 실시되는 시민과 함께하는 안보 어울림 행사는 안보 음악회 그리고 안보 포럼,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와 안보 페스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 분야입니다.
23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66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교육 연차에 따라 기본교육과 실전체험교육을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민방위 공습대비 훈련 2회 중 시민 참여 훈련은 8월 을지연습 기간 중 실시하였고 이때 주민대피 훈련, 차량통제 훈련,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대비 훈련은 4/4분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민방위 시설ㆍ장비 보급 및 관리 분야로 민방위 대피시설은 300%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과 장비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방독면은 올해 4만 개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내 집과 직장 주변 민방위대피소를 지속 홍보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동 단위로 민방위대피소 안내 지도를 제작하여 홍보하였고 유튜버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였으며 자치구별로는 공모 지정사업으로 특색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지하철 환승역사 73개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작한 비상용품함이 10월까지 추가 비치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올해 민방위 경보 사이렌은 신규로 3개소를 설치하고 노후된 사이렌 10대를 교체하여 서울시는 사이렌 총 188대를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 경보를 전자적 수단으로 개선하고 가청률 조사는 올해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은 총 34건에 대한 조치 사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3분기 비상기획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3항에 따라 비상기획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총 2건 498만 원으로 피해 지원은 북 쓰레기풍선 살포로 발생한 시민 피해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안 시행 전에 시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을 바탕으로 5차 피해 지원 2건에 대해서 올 4월 4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쓰레기풍선 피해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이 불가하였고 피해 시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시급성을 고려하여 기획조정실로부터 498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2025년도 3분기 비상기획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안녕하세요? 서초2 이숙자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혹시 서울 수복의 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며칠이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9월 28일입니다.
○이숙자 위원 네, 9월 28일입니다. 그러면 몇 년이 흐른 거죠, 지금으로부터?
○비상기획관 김명오 75년요.
○이숙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서울 수복의 날 행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업무보고서에 전혀 내용이 없어요. 이처럼 국가적인 의미가 가장 큰 기념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민 홍보나 참여 확대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네요. 서울시 공식 홍보채널이라든지 또 시민 안내 자료에서 행사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데 자칫 초청자 위주의 제한적 행사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 보여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만큼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일반 시민들이 행사 일정이라든지 참여 방법 등을 사전에 알 수가 없어요. 이는 행사 개방성이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제75주년 서울 수복 기념행사를 시민에게 어떻게 알리고 있으며 온라인, SNS, 언론 등을 통한 사전 홍보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75주년으로써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의미가 있는 해고 해서 이번에 행사를 굉장히 크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소는 말씀하신 대로 서울광장에서 실시하고 홍보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홍보기획관하고 협조해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청자 위주가 아니라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크게 수단으로 보면 영상매체를 저희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짧은 영상매체를 하나 만들었고 두 번째는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영상매체를 게시판하고 시청 역사의 미디어보드 같은 이런 데 게시토록 그렇게 할 것이고, 요즘 온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 유튜브하고 라이브서울 홍보영상 이런 데 올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서울시 누리집, 서울시 뉴스레터 그다음에 자치구 전부 협조되었고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도록 할 거고 언론 보도도 다음 주에 바로 배포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에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이번에는 그냥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 주변에 부스를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안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어느 단체가 주로 이 행사를 많이 참여하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저희가 같이하고 있는 거는, 서울시 행사인데 9.28 수복에 해병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해병대에서도 마침 매년 9월 28일을 기해서 했던 행사가 있어서 같이하고 있고…….
○이숙자 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대신 해병대도 주요하게 참석을 잘하지만 그 외의 안보단체도 아주 많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 부분들도 각각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면 좋겠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환호해야 될 수복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제가 늘 합니다. 이런 부분에 역사교육 문화프로그램도 결합을 해서 시민들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서울시는 수복 기념행사를 통해서 청소년, 시민단체 참여, 역사교육 프로그램, 문화 공연 등의 연계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올해 한번, 이렇게 크게 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크게 한번 해 보고 내년부터는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다채롭게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편입시킬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단순한 의전 중심의 행사보다는 시민 체험과 교육의 목적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기념행사를 초청자 중심의 형식적 행사로 한정하지 마시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도 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이번에도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방법 중심으로 해서 올해부터 한번 최대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발언하는 이유는 서울 수복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고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전체가 자유와 정통성을 지켜낸 역사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75주년 기념행사에서 서울광장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시민 참여가 실제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번 기념행사를 계기로 인터넷이라든지 SNS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가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청소년 및 시민단체 이런 부분에서도 참여를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역사교육과 문화 행사 결합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서울 수복 기념행사는 초청자들의 행사가 아닌 명실상부한 서울시민 전체가 함께 기억하고 체험하는 역사적인 기념행사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활동하는 행사 중에 안보 포럼도 있고 을지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번 서울 수복 행사만큼 전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는 없다고 봅니다. 늘 제가 비상기획관님께 당부드리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우리 안보 상황이라든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상황은 특수 상황 아닙니까? 전 세계 글로벌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포함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늘 잊어버리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어요. 항상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잊고 사는 이런 중요한 점들을 항상 비상기획관께서는 깨우쳐 주시고 함께 상기시켜 가면서 늘 만반의 태세로 준비하시기를 저는 늘 당부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 보니까 역마다 아리수라든지 필요한 내용들 다 준비…….
○비상기획관 김명오 대피 물자.
○이숙자 위원 비상 물건도 준비를 잘 하셨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방독면 4만 개 정도를 어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현재 방독면은 각 자치구 그리고 각 동 단위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필요한 방독면이 62만 개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서울시민이 1,000만 명인데 방독면이…….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니, 서울시민용은 아니고요 62만 개는 기본적으로 민방위 대원들한테는 최소한…….
○이숙자 위원 각각 하나씩.
○비상기획관 김명오 해야 되겠다, 각각 하나씩. 그게 62만 명입니다.
○이숙자 위원 대원들이 몇 명인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대원들이 62만 명입니다.
○이숙자 위원 62만 명. 거기에 4만 개는 좀 턱없이 부족하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현재 지금 한 34만 개를…….
○이숙자 위원 아, 보유하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확보하고 있고 매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는데 올해가 4만 개를 확보하는 그런 단계고 연말이 되면 한 72% 정도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는 저희가 최소한 80%까지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제1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영한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연관성이 있기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9.28 수복은 구태여 설명 안 드려도 우리가 6.25 전쟁으로 인한 후퇴를 했다가 다시 서울을 되찾아 온 그런 상징스러운 날이죠.
그런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하게 되는데, 물론 9.28 수복 당시에는 해병대가 중앙청에 태극기 꽂고 해서 그걸 기념해서 해병대 주관으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주관하는 단체가, 보통 보면 해병대 중앙회가 있고 사단법인 해병대 서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단체에서 이 행사를 주관합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 단체도 일부 포함은 되지만 주관 자체는 지금 해병대 사령부고 그것을 지원하는 건 국방부에서 공식 행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용역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행사를 주관한다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주관한다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용역을 받아서 민간 행사를 한다는 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봤더니 잘 아시겠지만 행사의 주체가 어쩔 수 없는 상징성을 나타내다 보니까 해병대가 주 동원이 되는데 해병대전우회 회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자리도 빛내주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이숙자 위원님께서는 해병대만이 전부가 아니다,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다른 어떤 의용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축제가 아닌 진짜 모든 사람들이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거기에는 공감하시는 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럼 금년 행사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러니까 과거부터 해병대에서 주관해서 9.28 수복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공동 주최입니다. 공동 주최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안보주간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해병대만의 행사가 아니라 참석 대상자부터 해서 아까 이숙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타 안보단체하고 학생들 그다음에 시민들도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는 과거와 같은 해병대만의 그런 행사로 진행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 주관이기 때문에.
○박영한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우려스러워서 이게 해병대만의 행사가 아닌 우리 전 안보단체가 함께 할 수 있고, 물론 해병대의 어떤 역할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 모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안보의 어떤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런데 이거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예산을 봤는데 아까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번에는 축제의 범위를 좀 크게 해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잡힌 예산이 1,500만 원인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박영한 위원 서울광장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서울광장의 것 다 포함해서 저희가 1억 9,000입니다.
○박영한 위원 전체 포함하면 그런 거고요. 이거 실내에서 하는 행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걸로 한다면 광장행사는 1,500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 1,500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해병대, 작년까지는 해병대가 주관해서 9.28 수복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1,500만 원씩 추가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잔디를 보호하거나 아마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것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작년 행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 올해는 서울시가 주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별도로 1억 9,000의 예산을 반영했고 그 예산을 통해서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여기 보면 안보 음악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안보 포럼이 있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광장에서 하는 행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꼭지가. 그래서 전체 놓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액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실내에서 하는 어떤 부분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보통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실외에서 하는 행사에 시선이 많이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외에서 하는 행사를 이렇게 좀 보여주는 어떤 그런 뭐 준비된 것도 있겠지만 많은 단체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도 그 행사에 참여해 봐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공통점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앞 장 1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안보단체 지원을 통한 시민 안보의식 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개 단체에 5억 7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전후세대 안보 견학 및 안보 교육 또 6.25전쟁 기념행사 그리고 또 나라사랑 안보 포럼 또 재향군인회 운영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뭐냐 하면 재향군인회 운영비 6이라는 숫자는 6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닙니다. 여섯 명.
○박영한 위원 운영비인데 6명이 들어가나요, 표기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이 운영비는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상근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 여섯 분 계시는데 이분들의 어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규모를 이렇게 넣어서 그렇군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물론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에 기초해서 이 예산이 지원되는 거겠죠. 되겠는데 그걸 바꿔 얘기한다고 그러면 20페이지 안보 어울림 축제 행사를 보면 너무 빈약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준한다 하면 이거는 어떤 그런 내용의 빈약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고요. 그나마도 하나, 둘, 셋, 넷, 4개를 묶어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의 수치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금년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맞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올해 처음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어떤 명예도 지켜줘야 되고 또 우리가 안보도 좀 전파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안보 없으면 자유시장주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안보의 중요성을 이렇게 홍보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비중을 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12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참 말이 많았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전자 출퇴근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설명드린다고 하면 2024년도 12월 연예인 사회복무원 복무 논란을 계기로 해서 공정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폭이 되었고요. 또 2025년도부터는 본청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전자 출퇴근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겠다 했고, 그리고 또 현재 국회에서도 전자적 복무관리 의무화를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추진 내용에 보게 되면 전자 출퇴근제 시범 운영을 통해서 사회복무요원의 무단 결근, 복무 이탈 방지 효과가 제대로 입증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분명히 그 효과는 있었습니다. 효과는 있었고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중간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4개는 시범사업으로 했고, 우선 저희 사회복무요원 관리하는 기관들이 19개가 있고 그 밑에 산하 기관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확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확대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병무청에서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이런 조그마한 단말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핸드폰이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거기 앱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출퇴근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좀 같이 저희가 발을 맞춰서 그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지금 본청 4개 부서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시범적으로 함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라든지 또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든지 또는 관리 부서의 업무 부담과 같은 부작용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말씀 주시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직까지 부작용을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고 지금 아직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연말까지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연말 행정감사 이전까지는 한번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좀 자세히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큰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박영한 위원 부작용이 없었다면 매우 좋은 거죠. 좋은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다면 현재는 본청 일부 부서에 지금 국한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본청하고 서소문 일단 같이 하고 있습니다, 2개씩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거를 서울 25개 자치구와 이렇게 같이 병행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계획은?
○비상기획관 김명오 최초에는 좀 그렇게 확산을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병무청에서 전국 단위로 핸드폰을 이용한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일단은 그 추이를 좀 보면서 확대하는 것을 한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지금 병역법 개정안과 연계해서 중앙정부 그리고 또 병무청과 어떤 이렇게 시스템을 협업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하여튼 협업을 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관리는 병무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어떤 제도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병무청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잘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가 잘못 운영을 하게 된다 하면 그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관리 부실 또 내지는 인재 이렇게 몰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피해야 되는 거고, 어차피 할 근무라고 그러면 기분 좋게 불필요한 오해 없는 그런 복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행정의 어떤 투명성도 필요하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는 것과 그리고 시범적으로 해봐서 좋은 거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될 게 있다 하면 사전에 이거를 좀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차단시켜 주시고 좋은 어떤 선별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기획관님 오랜만입니다. 안보 포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요.
디펜스 서울 2030 관련해서는 계속 제가 관심이 많은데 이것과 별개로 어쨌든 이 사업과 조금 평행선으로 안보 포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2023년부터 해서 지금 2월에 4차 포럼하고 이번이 5차인 거죠, 9월 17일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수빈 위원 일단은 포럼이니까 그간의 토론자나 연사들, 계획서, 방침서들 쭉 제시를 해 주시고요. 다음 주죠, 다다음 주인가요? 17일 포럼 계획서도 좀 궁금한데 이번엔 누가 오시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거는 이번에 대드론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연사로는 카이스트에 있는 조상근 박사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전 세계 대드론 추세 같은 거 관련해서는 양욱 박사가 오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군 관련된 인원들 뭐 그런 분들이 와서 같이 토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대드론체계가 참 중요한 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드론이 굉장히 파괴적이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관심이 많아서 보러 갈 수가 있나요, 외부인도? 공개된 포럼인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희가 초청을 할 겁니다. 위원님들 꼭 좀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의 핵, 저번에는 북핵 관련이었는데 사실 서울시장이기도 하고 또 나름 유력한 정치인이다 보니까 발언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전체적인 통상이나 이런 외교 문제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연초에 오세훈 시장께서 핵 보유 관련된 발언을 국회에서 좀 세게 하셔서 그다음 날 바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문제적인 국가로 지정하고 뭐 유출 금지 이런 여러 가지 제재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드론에서는 사실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서도 이런 안보 발언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관점을 좀 더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데 대드론체계 안에서 얼마만큼 주도적으로 이런 작전지휘 같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도 조금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뭐 좀 관점이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 관련해서 한번 시간을 내 주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크게 없는 것이 대드론 같은 경우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드론이 왔을 때 어떻게 저희가 시민들을 보호할까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준비 잘해 주시고요.
예산 집행계획 보니까 안보 동행행사에 안보 포럼은 별도 예산으로 추진이 되나 봐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매년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 안보 페스타 관련해서도 저도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해병대랑 자료를 주고 받은 공문만 제가 받았거든요. 별도로 협조하고 있거나 이런 내용이 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한 3번 정도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준비도 지금 했고.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세한 행사 개요ㆍ내용까지 해서 한번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여기 용역사는 어떤 방식으로 채택됐는지랑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서호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 중에 보면 방위협의회가 대통령령으로 나왔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동 방위협의회.
○서호연 위원 네, 대통령령으로 나왔죠? 43쪽을 보시죠. 예비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네 번째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방위협의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방위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방위협의회에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원님, 이것은 올 1월 9일에 국회의 김영호 의원 등 한 열 분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신 내용인데 그 이후에 한 2월 중순으로 기억하는데 2월 중순에 심의를 했습니다. 국방위에서 심의를 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고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보류가 된 상태인데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보류가 됐는데 아직 좀 확인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지금 수도권에서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동안 건의도 했고 저희가 국방부도 찾아가서, 이게 어차피 예비군법이지 않겠습니까? 예비군법이기 때문에 국방부에도 한 두 차례 정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관련된 것을 이야기도 하고 협조도 해서 다행스럽게 올해 1월에 발의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통과가 못 돼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현실을 보면 방위협의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유사시 발생되고 이랬을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시 방위협의회, 자치구 방위협의회, 동 방위협의회, 사실 동 방위협의회는 정말 동 방위협의회 위원에 소속된 단체장, 기관장들 다 와야 되는데 그거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어요? 몇몇 동의 동 방위협의회 한번 조사를 해 봐야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안 된다. 유사시, 비상시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사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분들이 자치구라든지 서울시를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겠어요? 동 방위협의회 혹시 가셔서 동향을 보신 적이 있어요, 기획관님?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직접 가지는 않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는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일단 여기 나온 것처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이 동마다 다르지만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서호연 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지원 문제, 행정적인 지원 문제가 뭐냐 거기 방위협의회에 와야 할 당연직은 누구누구예요? 동만 이야기해요, 구 하지 말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동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장하고 그다음에…….
○서호연 위원 동장, 파출소장이나 지구대장이나 소방서…….
○비상기획관 김명오 파출소하고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거기 예비군 중대장…….
○서호연 위원 우체국장, 교장, 교육 뭐 이런 계통의…….
○비상기획관 김명오 우체국장, 교육 관련된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
○서호연 위원 그분들은 돈을 안 들여도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서울시에 그런 분들 참석해서 회의를 한 적을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지원을 좀 부탁하고 기획관님께서 바쁘시면 과장님이 내려가서 현장을 보고 주민센터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해서 참석 좀 해 달라고 독려도 해 주고 이렇게……. 이건 뭐 예비군법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나서 아무 활동을 안 하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 해요.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니까 명심해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잘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명심해 주시고 그 결과를 다음 업무보고 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2지역 서울시의원 최유희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Defense Seoul 2030의 15개의 과제 중 하나로 안전취약계층 민방공사태 대응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기획관님?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때 정전이나 또는 엘리베이터가 정지된 상황이 됐거나 또는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의 계단 이용 등이라든지 이런 이동이 곤란한 분들에 대한 운영 대책이 어떻게 구체화된 게 있으신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반적으로는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황으로만 관리하고 있고 우선 대피소 3,000여 개를 봤을 때는 이런 취약자들에 대한 어떤 설비라든지 물품 이런 것들이 개략 30% 정도 비치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예를 들어 휠체어라든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휠체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30%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저희 민방위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설비들이라든지 물품들이 꼭 민방위사태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최유희 위원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제 질문의 포인트는 이런 취약계층인 분들이 접근 가능한 대피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물품과 여기까지 간 건 아니고요 그분들에 대한 대피소 그다음에 대피 이동경로 이런 것들이 용이하게끔 지금 돼 있느냐 이 질문을 먼저 드린 겁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만을 위한 대피소는 지금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3,000개를 관리하고 서울시에 3,000개가 있는데, 다만 저희가 각 구별로 비상대피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최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취약계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양로원이라든지 장애인들이 계신 곳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 곳들을 고려해서 기존에 저희가 미리 지정해 놓은 3,000개의 대피소에 어떻게 대피할 것이라고 계획은 돼 있지만 그분들만을 위한 별도의 대피시설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유희 위원 자, 이거 보세요. 34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주요 업무보고서의. 물론 올해 후반기 또는 내년에 어떻게 사업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 중요한데요 작년 행정감사 때 아마 이런 이야기도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조치결과하고 향후추진계획을 써 놓으신 걸 봤는데 34페이지에 보시면 추진내용은 “공습 대비 훈련과 연계하여 훈련 전 민방위대피소 찾기 안전안내문자 발송 2025년 8월.” 여기 대상은 어디 대상으로 이 문자 발송을 하신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서울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전 시민으로, 신청을 한 분들만 들어가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지 않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냥 일단 전 시민 대상으로.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거기 향후계획에 보시면 “안전취약계층(노인, 어린이, 장애인) 대상 ‘내주변 민방위대피소 찾기’ 방문 홍보 실시 상하반기 1회.” 상반기에 언제 하셨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이게 구 단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구 단위로 현황은 제가 다는 기억 못 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구 단위로 실시했던 결과를…….
○최유희 위원 25개 자치구가 활발하게 하고는 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상반기면 이미 지나갔을 테니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하시고요. 8월 28일에 행정안전부에서 설명회가 있었어요.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대한 설명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설명회의 핵심 포인트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확대해서 지자체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취약계층 이렇게 재난문자가 3중으로 전달되는 체계가 아마 설명회 내용의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3중 전달의 재난문자를 띄웠을 경우에 이건 문자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알아볼까요?
이건 전부 다 정상적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이지 본인들이 여기서 발표한 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세 부류는 여기에 안 들어가요. 이분들 들리지도 않는데 문자가 온들 들리겠습니까, 온들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탁상공론 행정처리, 행안부에 이거 좀 질의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건 정상적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어린이나 노인들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이 하나도 포함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매번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도 지금 향후추진계획에 상반기 1회라고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그러면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주변 민방위대피소 찾기 이거에 대한 방문 홍보 어떻게 했는지조차도 지금 확인도 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취약계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정상적인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문자가 오든지 뭐 방송이 나오면 듣고 보고 다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고령자, 장애인, 취약계층 뭐 이런 분들에게 대피소를 어떻게 알릴 것이며, 그냥 앉아서 당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하다 보니 행안부에서 야 그러면 지자체로 해서 우리가 이걸 마을로 보내고 마을에서 취약계층을 찾도록 하자 해서 이게 대피도우미래요.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알린답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나요, 지금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러니까 이 취약계층에 대한 3중 전달에 이 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을 해 주시라 그 얘기를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하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현재로는 이게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든지 안전디딤돌 앱 뭐 이런 데를 통해서도 굳이 서울시에서 돈 많이 들여서 문자 발송하지 않아도 알려면 다 압니다, 뉴스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 세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이건 좀 건의를 하시고, 이외에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외국인들. 이분들은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지점을 어떤 방식으로 찾고 있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전부는 아니지만 안전디딤돌상에는 영어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개정된 사항이 과거에는 실제 공습상황에 문자를 한글로만 보냈는데 작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영문까지 포함해서 실제 공습상황이라든지 훈련상황 때 영문으로 같이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문자가 외국인들한테는 따로 소팅(sorting)돼서 나가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소팅돼서 나가는 건 아니고 주소지라든지 지역 단위로 나갈 때 그때 한글하고 영문 밑에 같이 해서 지금 나가는 것으로 작년에 조금 이렇게 개선이 되었고, 그다음에 안전디딤돌은 영자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안전디딤돌 앱에서는.
○최유희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안전디딤돌 앱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단계에 걸쳐서 알게 되나요? 이게 속 안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행정이 다 탁상공론이에요. 사실 수요자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게 행정이 바르게 잘 되는 거거든요. 이용해야 되는 수요자들은 아무 혜택을 못 보는 거고요.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이라든지 노인, 아동들,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AI 쌍방 대화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AI 전성시대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저는 이걸 지금 서울시에도 다른 정책을 조금 제안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 그거에 대한 뭐라고 그러나, 이용률? 타 지방에도 있는지 또는 다른 나라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걸 관광지 같은 데 예를 들면 광화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삼성이나 이런 데서는 AI에 대해서 쌍방 대화형 핸드폰 지금 출시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쌍방 대화형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거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훈련에 예를 들어 참여하는 참여율 또는 평균 이동 소요시간 또는 오류나 혼선이나 이런 게 감소했다든지 이런 통계치 같은 것도 연말 우리 행정감사 때까지는 좀 파악해 보시고 준비를 하셔서 이런 행동 지표 같은 것들을 설정해 보실 그런 준비도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거 8월 28일 행안부에서 설명회 한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 좀 제안도 하시고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약계층도 실제로 대피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좀 마련됐으면 하는 차원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AI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직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렸는데 지금 재난실이랑 같이 해서 좀 예산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가장 최적의 장소로 안내를 음성과 문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개발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최초 단계라서 저희가 준비가 되면 기회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한테 한번 상의를 좀 해 주세요.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그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사실 제 지역구 내 용산구청 안에 대민업무 서비스에 AI 쌍방교류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한 7~8개 나라의 외국인, 우리는 다문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교도 유용하고 이게 행정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 AI 기술을 혹시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도 한번 좀 미리 지금 개발하는 단계시라면 제가 타 구,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몇 가지 봤어요. 그래서 ‘아 이건 내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거네.’ 해서 지금 서울시에다 일단 제안은 해봤습니다. 정책 제안은 해 봤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효율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서울교통공사도 지금 약간 지하철 몇 곳에서 해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 중에서는 용산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서울시 내에서 아마 네 군데 정도가 AI 기술을 도입해서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비상기획관님께서 이러한 재난 재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자 활용을 하실 때 필요하시다고 하면 함께 논의해 볼 의향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7페이지에 민방위대피소 홍보 및 관리ㆍ운영 개선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면 유튜버 활용을 한다거나 안내지도 제작 뭐 이렇게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서 대피소 위치나 이용방법 이런 걸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게 단순히 홍보 자료 제작하고 배포, 유튜버 활용하고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실제 이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제작, 캠페인, 안내지도 제작 이런 걸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다고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 제고나 체감도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올 초에 저희가 행정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예산을 좀 반영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 자료가 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체감도 조사 이런 걸 해보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한 것도 좀 자료가 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희가 올 초에 했던 것은 정책 효과에 대한 것은 아니었고 시민들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자기 주변의 민방위대피소를 알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설문이었고.
○유정인 위원 그러면 13페이지 디펜스 서울 2030에 이렇게 보면 북 위협 실제화라고 해서 4대 위협 선정이 돼 있어요. 장사정포하고 핵 및 화생 무기, 드론, EMP 공격이 있는데 아시지만 지금 현재 북한이 수십 개 이상의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이번 우크라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예전의 재래식 전쟁 양상하고는 달리 드론이 아주 굉장히 활발히 전쟁에 활용되고 있고 이런 것에 따르면 방호시설 구축도 달라진 전쟁 양상에 따라서 방호정책을 다시 좀 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간과할 수 있는데 앞으로 로봇들이 아마 전장에 투입돼서 무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 로봇부대가 머지않아 창설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 방호정책이라든지 방호시설을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희가 사실은 뭐 로봇까지 아직 생각은 해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현재 방호시설은 예전의 재래식 전쟁에 준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번에 우크라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드론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서 전쟁에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드론 관련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방호시설이 구축돼 있지는 않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별도로 드론을 위한 방호시설은 아닙니다.
○유정인 위원 그럼 핵 관련해서는 지금 성동구치소 자리에서 하나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고, 맨 밑에 공공주택 건설사업 간 대피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이게 성동구치소 건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거 하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게 11월에 한다는 것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북핵 대응 주민보호본부 이건 또 뭡니까? 지금 못 보던…….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거는 저희 계획상으로 충무계획이 있는데 충무계획상 실제 그런 상황 있을 때 서울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서 주민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조직을 구성했다는 그 계획을 지금 수립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조직은 아니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물론 현재 있는 조직인데 그 조직에 임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업무 또 어떤 임무를 할 것인가 비상기획관, 행정국, 교통실 각 실별로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직을 보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주민보호본부라는 조직이 있어요, 실제로? 나 지금 못 들어봐서.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걸 이번에 충무계획에 과거에 없었는데 그런 조직을 저희가 새로 계획을 해서 포함시켜 놨다는 겁니다.
○유정인 위원 이게 재래식 전쟁에 대한 대비가 아니고 핵에 대한 지휘본부 및 조직을 한번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지금 이번에 만들어서 충무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유정인 위원 일단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재래식 전쟁 대비해서 여태까지 이루어지고 있던 방호시설 방호정책들을 앞으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 새로운 무기들이 투입이 돼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방호시설이나 방호정책들을 원점에서까지는 아닐지라도 현재 있는 방호시설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계획을 짜서 한번 시민 안전을 도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기획관님, 이승미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중앙정부하고 가장 소통을 자주 하는 기관이 행안부이신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희는 행안부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회의를 하실 때 서울시는 어느 정도의 포지셔닝(positioning)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희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광역 지자체로서 그중에서도 가장 큰 광역 지자체로서의 포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포지셔닝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가 보면 그렇게 타 시도에 비해서 업무의 어떤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조금 미비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도 보면 이게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것 같아요.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서울이라는 이 거대 도시의 안보를 책임지시는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너무 적다는 이런 위원들의 어떤 건의는 계속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우리 55명 인원으로 잘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더 많은 일을 좀 하려면 분명히 많은 인원들을 필요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국과 지금 몇 번 협업을 했는데 당장 지금 이렇게…….
○이승미 위원 행정국에서 협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증원이 필요하다 하는데 행정국에서 얘기를 잘 안 들어주시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딱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또 행정국을 너무 저거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다기보다는, 하여튼 분명히 저희가 그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는 했고 그런데 그게 또 행정국도 전체를 봐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일도 좀 늘리고 싶고 인원도 좀 늘리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그래서 한번 적극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중에 하시면요 반드시 저희가 기획관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다고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심의위원회가 있나 봐요? 여기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원심의위원회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지원심의위원회라고 하시면…….
○이승미 위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하실 때 지원심의…….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 예비비 기조실입니다.
○이승미 위원 기조실이에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에서는 비상기획관 업무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대한 어떤 지원심의위원회를 그렇게 정기적으로 여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쓰레기풍선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미 위원 지금 여기에 2건에 대해서 5차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다고 해서…….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 그 지원심의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이 돼서 행정국하고 나머지 예산 담당 부서들하고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기조실은 관계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풍선 관련…….
○비상기획관 김명오 피해가 났을 때 그거를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입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장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올해에만 다섯 차례를 하셨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2건에 대해서?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닙니다. 올해 65건에 대해서.
○이승미 위원 아, 65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 65건에 대해서 5번의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고 최근에는 총 2건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급하셨다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올해는.
○이승미 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심의 위원들도 선정하는 조건들이 따로 있을 거잖아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러니까 예산 관련된 부서 그다음에 행정국 그리고 필요할 때는 사정 전문가라고 그러나요 피해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도 포함시키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승미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임기가 따로 없으신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임기는 아니고 그냥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이승미 위원 프로젝트팀처럼 심의위원회를…….
○비상기획관 김명오 프로젝트도 아니고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 필요할 때마다 같이 모이자 그래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전문가들을 조금 모시기도 하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이승미 위원 그래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타 기관이나 아니면 자치구와 아니면 중앙정부와 소통을 해야 되는 가장 핵심 부서가 저는 비상기획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업무를 담당하시기에는 그래도 정원이 좀 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기획관님께서 임기 내에 충분히 인력을 확보하셔서 어떤 업무에 있어서 조그마한 실수도 없게끔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비상기획관님, 질문하려는 게 아니고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안보 포럼 있죠? 이게 백령도 및 연평도의 전방 부대를 가서 뭐랄까요 안보 토크콘서트하는데, 1박 2일 코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700명입니다. 1,700명의 금액을 환산했을 때는 일인당 한 10만 5,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배를 타고 백령도 들어가야 되고 배를 타고 나와야 되고 1박을 하면 숙박비가 들어가고 또 식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1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이거 한 꼭지, 재향군인회 안보교육지원 이거 두 꼭지, 나라사랑 안보 포럼 이 세 가지의 각 비용 산출 자료를 상세하게 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저도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비비 지출을 하셨던데, 기획관님 예비비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예비비가 본예산이나 또는 추경으로 반영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 상황, 예측 불가능…….
○위원장 장태용 세출 예산으로 책정이 안 된 예측 불가능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거잖아요. 오물풍선은 매번 지적돼 왔지만 제가 지난번의 임시회 때도 이거는 지방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기획관님도 동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또 예비비를 지출하셨더라고요. 혹시 그 이후에, 지난 임시회 이후에 중앙정부하고 행안부가 될지 국방부가 될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논의가 됐고 법령은 작년 12월 말에 제정이 되었고 시행령이 올 6월에 돼서 지금 시행령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국비와 시비가 7 대 3으로 매칭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매칭해서 가나요? 그러면 이렇게 시행령까지 개정이 된 사항이면 예비비로 지출하기보다는 세출 예산으로 아예 잡아 놓고 지출을 하고 행여나, 정말 불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정 안 됐을 때는 불용 처리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에는 그렇게 잡도록 지금 노력하고 계실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희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비가 차라리 없었을 때는 저희가 미리 세출 예산을 잡아서 여유를 갖고 있다가 불용으로 하면 되는데 또 마침 국비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위원장 장태용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국비가 이미 내려왔다고 하면 우리가 세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내려와 있는 게 아니라…….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내년에 내려온다고 했을 때 우리도 그에 매칭하는 세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게 맞는데 미리 어느 일정량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피해가 있을 때 내리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장태용 했을 때, 그러면 국비도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행안부에서?
○위원장 장태용 네.
○비상기획관 김명오 행안부에서 국비가 결정이 되면 그러면 저희가 그때부터 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내려 주지를 않기 때문에…….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제 말은 행안부에서도 예비비로 지출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북한에서 쓰레기풍선, 오물풍선이 내려왔을 때?
○비상기획관 김명오 정확히 어떤 예산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행안부에서는 심의하고 예산을 내려 주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취지는 충분히…….
○위원장 장태용 시행령까지 그렇게 개정이 됐다고 하니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논의할 건 아니긴 하고요. 가능하다면 예측 불가능한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게 예비비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세출 예산으로 적용하는 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재용 감사위원장과 조덕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직원 여러분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이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한층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5. 2025년도 2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6. 2025년도 2분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서울시감사 결과보고
7. 2025년도 2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
8.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9. 2025년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14시 37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4항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2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2분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서울시감사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2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재용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과 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입니다.
연이은 무더위에도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위원님들이 함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제안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하 감사담당관입니다.
유형석 청렴담당관입니다.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이영미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같은 7월 1일 자 최경화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재완 조사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감사위원회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5담당관 25개 팀, 정원 137명에 현원 13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별로 감사ㆍ조사ㆍ청렴 담당 업무를 하고 있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과 소속 기관 등 합쳐서 총 799개 기관입니다.
3쪽 2025년도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08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16억 5,3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7월 말 기준 현재 예산 집행률은 44.1%이며 하반기에 계획돼 있는 예산 집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불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정책목표입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청렴ㆍ매력특별시 조성을 목표로 해서 신뢰받는 서울 구현, 시민 만족도 제고,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첫 번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신뢰받는 서울 구현, 두 번째로 시민 생활개선 중점 감사로 시정 만족도 제고, 세 번째로는 선제적 위험 예방 감사를 통한 안전한 서울 조성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소통과 공감, 협업을 통한 청렴특별시 서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 업무 대상 청렴문자 발송을 약 9,500건 이상 하였고, 업무 경험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재 해피콜을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함께 청렴서포터즈를 운영해서 청렴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찾아가는 컨설팅 11개 기관을 통해서 청렴 교육과 함께 서울시 자체의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 7월에는 청렴도시 도약을 위해서 국제반부패아카데미와 함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소통, 공감, 협업을 통해서 청렴특별시 서울 추진을 함으로써 청렴도 1등급 2연패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반부패ㆍ비위를 사전에 예방해서 청렴도 향상에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7월까지 각종 사건사고 제보사항 등 조사를 실시해서 총 21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50명은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비위 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기관과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 활동과 기강감찰을 병행 실시하고 조직문화 저해 요인을 예방하였으며,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응답소 공익제보 신고 창구를 단순화하고 제보자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시정 주요사업 성과 및 시민편익 제고 감사를 통해서 시정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실태, 한성백제ㆍ서울공예박물관 기관운영 감사, 체육시설사업관리사업소 기관운영, 기술교육원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 밀착형 공원 조성과 수변활력거점 운영 실태, 노인복지관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적극행정 지원 내실화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35건의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사전 컨설팅 기간 단축 노력을 통해서 2024년도까지는 평균 1건당 처리 기간이 58일이었던 것에 반해 금년도 7월 기준으로 35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확대 운영을 통해서 상시 보상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 6건, 우수 공무원 20명을 선정해서 특별휴가,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 사례와 우수 공무원 선발을 통해서 사전 컨설팅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투자ㆍ출연기관 주요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통해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문화재단, 서울AI재단 감사를 통해서 먹거리와 문화, 디지털 등 시민 밀접 및 미래 선도 분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 추진을 위해 시정 중점사업 관리 강화, 일상감사 편람 제작 및 배포 등 협업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질적 반복적 비위 감사 사례집을 배포하고 감사협의회를 통해서 반부패 청렴 시책을 지원하였으며, 투자ㆍ출연기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해 실질적인 자체 감사활동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감사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쪽입니다.
재난 취약 분야 및 시민 밀접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풍수해 준비 실태와 급경사 위험 도로 관리 실태, 재난 취약 분야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하철 역사 시설물과 서울형 키즈카페, 하수관로 안전관리 등 다수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취약 분야와 시민불편 예방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차질 없는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체불 예방을 통해서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 분야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설 명절 대비 체불 예방 점검을 실시해서 명절 전 약 18억 원의 임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불공정ㆍ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서 108건의 접수를 통해서 6억 6,100만 원의 임금 체불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석 명절 전에 체불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하도급 감사를 병행해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금년도 월별 감사계획과 20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2분기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기관운영 종합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여성가족실 대상으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 개선,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 개선, 돌봄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 성과관리 체계 마련 등 총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2023년도 실시한 일상감사에 대한 결과 이행실태 및 미의뢰 사업 점검 건입니다.
본 점검은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3년도 일상감사 시정 보완 등 일상감사 의견을 제시한 687개 사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과 2023년도 추진된 계약, 민간위탁 보조사업 등 1만 4,508개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 의뢰 여부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ㆍ보완을 요구한 687개 사업 중에서 676개의 감사는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업무상 단순 착오 및 일상감사 규정 미숙지 등에 따른 반영 결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 처리된 계약 업무와 민간위탁, 보조사업, 안전관리계획 등 총 1만 4,508개 사업에 대해서는 7개 사업이 일상감사 미의뢰로 확인되었습니다.
일상감사 이행 실태 조치 미흡 및 미의뢰 사업 기관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투ㆍ출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4년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시 산하 22개 투ㆍ출기관 상임임원 및 상임감사 51개 직위를 대상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감사한 사항입니다.
감사 결과 화분 등 선물 지급과 경조사비 집행 시에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미준수한 사항,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 작성 미비 등 총 3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적정 집행 업무추진비 8건 135만 7,000원을 환수 조치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2025년 처분요구 이행실태 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5년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재난안전실 외 57개 기관을 대상으로 처분요구 이행실태 감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감사 결과 처분사항 이행 부적정 총 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실태 특정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여성가족실, 서대문구, 송파구, 강남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 교구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통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한 성과급 관련 제도 개선 등 총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관리 실태 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26일까지 도시기반시설본부, 은평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건입니다.
감사 결과 소방시설 공사 하도급 관리 개선, 공동계약 운영 확행을 위한 업무 절차 개선, 공종별 검측 요청 확행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 등 총 2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서울의료원 종합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4년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지속 가능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 환류 구조 개선, 마약류 관리 개선 등 총 29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 한성백제ㆍ서울공예박물관 기관운영 종합감사 건입니다.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박물관 자료실 소장 자료 관리방식 개선, 전시실 시설 위치 안내 개선방안 마련 등 총 25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2분기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 2분기 외부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 건입니다.
2023년도 11월 20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서울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2025년 6월 24일에 공개한 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난지물재생센터 반류수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목적으로 반류수조 덮개 및 탈취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류수조의 덮개와 탈취기 제작ㆍ설치 계약 업무 담당자에 대한 부당 처리 건으로 관련자 징계 1건, 주의 2건, 통보 1건이 조치할 사항으로 감사원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2분기 외부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2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분기까지는 총 92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별로 보면 공익 신고 36건, 부패 신고 5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접수된 92건을 재분류한 결과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제보는 총 77건이고 이 중에서 부패 신고 해당 제보는 40건, 공익 신고 해당 제보는 37건입니다. 그 외 15건은 업무처리 불만 등의 일반 민원이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접수된 92건의 제보에 대한 내용 요약과 분배 결과입니다.
소관 사무에 따라서 본청으로 분배된 것은 제보 20건, 본부ㆍ사업소 분배는 3건, 투자ㆍ출연기관 8건, 자치구에는 52건이며, 시정과 무관한 민원과 타 기관 사항은 총 9건입니다.
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2분기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처분 개선 등 처리 완료는 30건이고 종결은 36건, 26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2025년도 2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025년도 2분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서울시감사 결과보고서
2025년도 2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유희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덕현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간략히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과 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입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서울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인권담당관입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25년 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회는 1담당관 8팀, 현원 4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ㆍ청원 처리, 주민감사와 공공사업 감시 그리고 인권 정책 추진입니다.
2쪽 2025년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총 12억 1,200만 원이며 7월 말 현재 63.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된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연말까지 예산 집행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위원회의 비전은 시정감시와 권익 보호로 건강한 서울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4기 위원회는 3기 위원회의 정책에 더해 특히 고충민원 내실화와 제도 개선 상시화, 현장 상담을 강화해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청렴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부터는 고충민원과 청원 관련입니다.
먼저 7쪽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 및 처리결과 수준 향상입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379건을 처리했고 이 중 113건은 권고나 의견표명으로 제도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법률 전문가 자문과 월별 이행 점검을 통해 처리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8쪽 민원배심제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결 기능 강화입니다.
위원회는 민원배심제를 통해 민원인과 처리기관 간 이견이 있는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건이 접수되었으나 3건은 각하되고 1건에 대해서 심리 및 결정배심을 통해 권고와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배심원단의 역량 강화와 홍보를 통해 배심원제를 더욱 활성화해 시민 권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현장민원 활성화로 시민 불편사항 신속 해결입니다.
6월 말 기준 105만 건을 처리했으며 교통 분야가 73.1%로 가장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0쪽 투명ㆍ공정한 청원제도 운영으로 시민 권익보장 확대입니다.
7월 기준 85건의 청원을 접수해 40건을 처리했고 청원심의회는 13회 개최하여 24건을 심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심의회 운영과 담당자 교육을 통해 청원제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부터는 시민 청구 감사 관련입니다.
12쪽 감사청구 활성화로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 및 권리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감사청구 시스템을 통해 감사청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총 7건의 감사 대상 중 직권감사 3건을 완료했고 시민감사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기관주의, 권고 등 총 13건의 행정조치를 내렸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감사청구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감사결과에 대해 신뢰도 향상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감사 과정에 전문가 참여와 청구인 의견 청취를 확대해 신뢰도와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감사결과 처분요구 24건 중 18건이 이행 완료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처분요구 13건 중 10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사후 관리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4쪽부터는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관련입니다.
15쪽 공공사업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점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180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발주부터 이행까지 중점감시해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7월 말 기준 59개 사업을 완료했고 권고, 의견표명, 현지시정 등 60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만들겠습니다.
16쪽 감시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일반감시를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사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일반감시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올해 474개 사업이 점검 대상이며 부서 자체 검검에 이어 10월부터 11월까지는 위원회 모니터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시정요청과 직권감사로 해결해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참관감시 활동 강화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 목표 340회 중 265회를 완료했으며 총 57건의 개선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참관 활동 강화를 통해 공정성과 시정 청렴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8쪽부터는 시민인권 증진 관련입니다.
19쪽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시행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인권위원회를 통해 10건의 심의와 5건의 정책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위원회 운영과 인권경영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인권 친화적 행정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20쪽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을 통한 인권보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 7월 기준 7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열었으며 4건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노인 인권과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도 진행하고 있고 범죄피해자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 인권 증진 활동을 통한 인권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만 2,000여 명의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직원들이 인권교육을 이수했고 시민 241명이 탐방에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22쪽과 23쪽 대시민 인지도 제고 및 국내외 위상 강화입니다.
위원회는 생활 밀착형 홍보와 누리집 운영으로 시민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광판ㆍ지하철ㆍ버스 광고와 뉴스레터를 통한 홍보 그다음 우수사례집 발간과 국내외 협의체 활동, 세계옴부즈만협회 보고서 게재 등을 통해서 국제적 위상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ㆍ온라인 홍보와 국제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이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로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희 부위원장, 박수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수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직 아닌가요? 더 추가로 있으신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활동 보고서 있습니다.
이어서 2025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보고드린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일부 중복된 내용이 있는데 중복된 내용은 앞선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업무보고는 7월 말 기준이고 상반기 활동실적은 6월 말 기준으로 통계 수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과 정책비전ㆍ목표는 앞에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쪽 고충민원 처리 내실화로 시민 권익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위원회는 고충민원 308건을 접수해 258건을 직접조사했고 그 결과 권고 19건, 의견표명 81건 등 총 100건을 조치했습니다. 임금체불 해소, 불법시설 철거, 안전사고 예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적극행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조치 이행률은 98%에 달하며 매월 점검을 통해 권고 사항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4기 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 처리 내실화를 위해 고충민원처리 개선 TF를 운영하여 서울형 고충민원 모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 이원화 문제를 해소하고 처리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조사와 민원인 대면 소통을 확대해 조사결과의 수용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위원회 심의 기능을 확대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쪽부터 8쪽 주요 민원처리 사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 민원배심제를 통한 고충민원 실질적 해소입니다.
상반기 민원배심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4건이 접수되어 1건을 개최하였고 이 중 퇴직적립금 환수 조치 취소를 권고하는 등 실질적으로 권익 구제를 이끌었습니다.
다음 10쪽 신속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민원 처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현장민원 105만 건을 처리하여 적정처리율을 94.1%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내 지역 지킴이 운영과 자치구 지원을 통해 현장 대응률을 높였고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평가를 강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12쪽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현장으로 직접 나가 시민과 소통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홍보하고자 4기 위원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개최된 청년정책박람회 행사와 협업하여 취업 특강과 상담을 진행하여 청년 시민과 직접 눈을 맞췄습니다. 앞으로 자치구 순회와 행사 연계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시민 편의 등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활성화입니다.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시민 불편 제도를 개선하고자 안건 발굴, 자료 조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영조물배상보험, 지하철 승차권 카드 결제 등 자체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으로 병역명문가 예우, 아파트 이중동의 철폐, 문화누리카드 운영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시민 청구 감사를 통한 불합리한 행정ㆍ제도 개선입니다.
올해 상반기 7건의 감사 대상 중 3건은 직권감사가 완료되었고 이 과정에 시정요구, 권고, 기관주의 등 13건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직권감사를 적극 발굴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예를 들어 용산구 단독주택 신축 과정의 위법 여부를 확인해 시정요구와 기준 마련 등 6건의 행정조치를 했고 관악구 거리가게 사업에서는 LPG 사용 제한과 관리 기준 정비 등 4건의 조치를 통해 시민 안전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16~17쪽 주요 감사 사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투명ㆍ공정한 청원제도 운영으로 시민 권익보장 확대입니다.
올해 상반기 청원은 59건이 접수돼 31건이 직접처리되었고 13회의 청원심의회에서 24건의 심의를 대부분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송달 지연 개선, 버스 노선 조정 등 생활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쪽 주요 청원 사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강화로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입니다.
상반기 공공사업 중점감시로 42건의 사업을 점검해 39건의 개선 조치를 하였고 참관감시를 229회 실시해 49건의 조치를 했습니다. 안전ㆍ교통ㆍ문화 분야 정책에서 개선 사례를 도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다음 23~24쪽 주요 사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5쪽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입니다.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인권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른 202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34개 정책과제와 89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를 통한 한부모 이주여성, 중도입국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5건의 정책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권지킴이단은 제도 개선 중심으로 운영을 전환하였고 출연기관 인권경영평가와 워크숍을 통해 인권보호 역량과 침해 예방 기반 강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인권침해 조사ㆍ구제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사건 10건을 심의해 4건을 권고했고 인권 취약분야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기후위기 취약 노인과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 왔습니다.
다음 29쪽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증진 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 인권교육 만족도는 90.8점으로 상승했고 집합교육은 414명, 온라인교육은 1만 1,000명이 이수했습니다.
마지막 31쪽 위원회의 국내외 위상 강화입니다.
위원회는 지하철, 버스 광고와 연차보고서 발간 등으로 시민 인지도를 높였고 세계ㆍ아시아옴부즈만협회 교류와 서울권 옴부즈만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한성대와 협약을 맺어 청년 참여와 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위원회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상반기 성과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현장 소통과 제도 개선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서울시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위원회 활동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서
2025년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수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질문보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18페이지 청원에 대해서 접수가 59건이 있었던데요. 직접처리 31건, 이송 등 28건 이거에 대한 내역과 처리결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부터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더 잘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현황 보니까, 감사위원회 2025년 업무보고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다수 감사 지적사항 자체가 매번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투ㆍ출기관 관리부실, 채용 문제 동일 사안에 대한 지적이 매년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도급 관리, 체불 예방이라든지 공익제보 보호 미흡이라든지 또 공익감사단 활동 저조 등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있었는데 제도적인 개선이 아직 부분적으로 조치에 그냥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은 감사가 단기적인 시정 조치 중심으로 그냥 운영이 되고 있고 반복적 지적, 원인 분석 및 구조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 즉 지적은 많으나 개선은 더딘 구조적 한계가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정기감사에서 동일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자체가 감사위원회는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 추적하는 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공익제보 처리 부실이라든지 제보자 보호 강화 등 필요성은 수차례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여전히 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반복적 지적사항을 종합 분류를 하고 또 누적된 부분은 관리가 되고 있어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은 이숙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모든 것에 대해서 저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개선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일단 제도 개선, 동일 유형이 계속 반복이 되고 감사를 나가면 횟수만 다르고 장소만 다를 뿐 기관만 다를 뿐 위반이 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감사위원장을 하면서도 너무 그게 가슴이 아픈 일이고요. 왜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되지, 한 번을 했으면 배워야 되는데 옆에 있는 기관은 남 일이고 나는 감사받을 때만 또 지나가면 그만이고 뭐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류를 하고 동일 유형에 대한 것들을 서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나와 있는 체제 중에서 AI를 통해서 자료들을 모아서 질문지를 가지고 감사를 나갈 때 그런 사항들에 대한 반복이 있는지 없는지 확보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채용이든 투ㆍ출기관에 대한 반복적ㆍ고질적인 비위든 뭐든지 간에 제발 제발 똑같은 거는 반복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리고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이 좀 부족한 거는 어떤가, 감사 결과는 대체로 개별 사건이라든지 단일 기관 차원의 조치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종결이 되고. 그러나 채용비리라든지 하도급 관리 부조리라든지 또 공익제보 보호 미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에서 허점이 좀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 개선하는 장치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감사위원회는 반복적인 지적사항 자체를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AI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한 후에 하겠다 하는데 단순한 기관별 관리 소홀 문제가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또 관련 조례 개정이라든지 또 제도 설계 개선을 서울시 차원에서 좀 추진할 계획은 있나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제도의 설계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람이 실수를 하든 고의로 하든 과실이 들어가면서 두 개가 결국에는 위법 내지는 부당에 대한 걸로 이렇게 귀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과 사람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볼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 담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만들어지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감사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적이 반복되고 그리고 또 단기 조치에 그치고 동일 사안이 또 재발하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는 감사 기능이 단순한 사후 관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구조적인 제도 개선을 연결 되지 못하게……. 그러니까 구조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반복적인 지적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 관리 제도를 좀 도입을 하시고 또 구조적 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에 또 연계가 좀 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또 후속으로 성과관리제 정착을 통해서 감사가 단순한 절차가 아닌 그리고 제도 혁신의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이 없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매번 건수는 계속 쌓여갈 것이고 똑같은 내용이 쳇바퀴 돌듯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 다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충민원에 대해서 우리 옴부즈만위원장님,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에 2025년도 상반기 동안에 총 379건의 고충민원이 접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위원회가 직접 조사한 건수는 53건 14%에 불과하네요. 나머지 확인 회신이 239건이고 내부종결이 87건으로 간접적 처리에 그쳤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는 위원회가 고충민원 해결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단순 이송, 회신 이런 절차로 그냥 처리되고 있는 게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처리 결과를 보니까 권고가 22건 그리고 의견표명이 91건 그래서 이 부분에 총 113건의 조치가 있었으나 이는 주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 개선이나 그냥 행정적인 조치사항으로 보이고요. 보고서상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 행정절차 개편으로 이어졌는지 그 여부는 구체적으로 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따라서 후속 조치가 반복적인 민원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구조적 개선 조치로 충분히 연결되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의 대부분이 확인 회신이라든지 내부종결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제기한 민원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힘들게 민원을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제기된 민원 자체가 실질적으로 좀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신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왜 고충민원 처리 비율이 낮은지, 단순 이송, 회신에 머물지 말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조사 처리하는 건수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그래서 제가 올 5월에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조사보다는 서류 받아서 자료 받아서 답변하고 이런 게 좀 많아서 옴부즈만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약간 좀 미진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직접 조사를 하고 현장을 찾아가서 민원인을 직접 만나서 조사를 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4페이지에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TF를 별도로 만들어서 8월 말까지 해서 9월에 하는 건데,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우리 옴부즈만위원회가 민원처리법도 적용이 되고 부패방지권익위법도 적용되고 두 가지 형태를 다 적용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7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되는 구조도 돼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장을 많이 못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숙자 위원 그런데 그 7일 이내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내용이 충분히 축적이 됩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그러니까 현장을 많이 못 나가는 구조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서울형 옴부즈만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TF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급적이면 현장을 많이 가자, 그래서 민원인한테 직접 가서 민원인을 만나봐야지 민원인의 억울한 얘기를 다 듣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민원 해소에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500건을 처리한다 그러면 20%는 무조건 민원인을 가서 만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민원이 들어오면…….
○이숙자 위원 그런데 같은 조건의 민원이 계속 두 번 세 번 제기되는 적도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있죠.
○이숙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잘 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그게 고충민원의 어떤 개별적인 사안일 수도 있고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이숙자 위원 그런데 고충민원이 들어올 때는 상당히 개인으로서는 아마 힘든 상황에서 들어올 겁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후속 조치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나 근거나 의견표명은 또 행정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그 이행 정도와 제도 개선의 효과는 별로 확인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저희가 권고한 것에 대해서 이행실태를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100건을 올해 했는데 98건은 이행이 됐고 2건 정도가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숙자 위원 그럼 어떤 종류인가요, 이행되지 않은 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예를 들어서 성북구 사례 같은 경우가 지방자치에 관한 건데 저희가 의견표명을 했는데 재량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는 그럼 성북구와 관련돼서 재량에 맡기자, 그건 약간의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하나는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가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가 이행이 됐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가 단순 권고, 의견표명 자체에 머물지 말고 재발 방지 제도와 개선 그 부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떤 체계를 좀 갖추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후속 조치 이행실태를 점검을 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는 절차는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저희가 오늘 위원회에다 보고드린 상반기 실적, 하반기 실적 해서 조례하고 권익위법 같은 데도 연차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연차 보고서를 발간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홍보활동 강화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혹시 이게 또 구조적인 문제는 있지 않은지, 늘 있어온 매뉴얼에 있는 부분 그대로 고충처리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도 개선 TF를 별도로 운영을 해서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해서 제도 개선을 유도를 하고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병역명문가 관련해서 조례도 발의했던데 사실은 거기도 약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위 법령 때문에 저희가 할 경우는 서울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제도 개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옴부즈만 기구이고 또 서울시 옴부즈만 기구니까, 법령에 상호 협력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그런 상위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같이 협업해서 풀 수 있도록…….
○이숙자 위원 개선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고충민원 처리현황을 내가 보면 접수는 활발한데 직접조사 비율이 낮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관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후속 조치 성과는 점검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 점검이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는 점이 보이고 또 시민 권익보호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으로 계속 제도적으로 리턴되니까. 앞으로는 고충민원 직접처리 건수를 확대하고 조치 결과에 대해서 이행 성과 점검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또 제도 개선과 연계체계 구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를 통해서 고충민원이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시민 권익보장과 행정신뢰 회복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사실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의 고충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파트별로 신속하게 일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면 훨씬 성과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말씀 주신 거 감안해서 충분히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8페이지에 국제반부패아카데미와 MOU 체결돼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뜻깊은 것 같은데 배경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저희가 잘한 일을 일부러 한번 자랑하라는 기회를 주신 걸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IACA 국제반부패아카데미는 2010년도에 오스트리아에서 UN과 함께 국가들이 서로 반부패협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국제 기구입니다. 이게 2010년도에 만들어 졌는데 회원국 81개 중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도에 가입을 해서 국가 중앙부처 단위만 가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신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청렴도 1등급을 하면서 저희 내부에 있는 자원들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 서울시의 위상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 자원들을 국제 기구와 연결시키는 작업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먼저 조금 뭔가를 해야 국제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도 5월에 제가 이 기구를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학장을 만나고 면담을 하면서 저희 서울시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같이해서 글로벌할 수 있는 측면에서 교육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냐 했더니 거기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건 저희 서울시가 처음이고요…….
○박강산 위원 네, 최초라고 하네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서로 양해를 구하고 7월에 시장님께서 유럽 출장을 가신 기회에 방문을 해서 그 학장과 함께 서울시가 이 기구와 함께 앞으로 같이할 수 있는 일들을 MOU를 맺고 앞으로 그런 상호하에서, 교류 협력이든 교육 사업이든 인적 교류든 이런 사항들을 실무적으로 현재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5월에 방문하시고 시장님이 한 6월 말에 출장을 하고 바로 이렇게 MOU가 잘 체결된 것 같아요. 되게 빠른 속도로 잘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MOU가 체결된 이후에 구체적인 방향을 잘 그려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깐 좀 검색해 보니까 오래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제반부패아카데미 관련해서 소개하는 자료인데 되게 많네요. 정규 프로그램으로 반부패 석사과정도 있고 뭐 여름 아카데미도 있고 조달 분야 반부패훈련도 있고 굉장히 많은 알찬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향성을 생각하고 계세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을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기구와 저희 감사위원회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사람을 보내고 사람이 가서 같이 논의해야 되면 저희도 행정국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석사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라도 인가가 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 출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학위 과정하고 직무 훈련 그다음 개인 단기직무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행정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기회가 많이 열리면 내부적으로 열린 기회를 가지고 국제반부패아카데미랑 협의를 해서 내부 공모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세계대도시협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고 이 프로그램도 많이 활성화돼서 감사위원회 소속의 훌륭한 공무원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이랑 적극적으로 이어 나가 주시길 바라고요. 그냥 보도자료 내고 사진 한번 찍고 MOU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좀 실속 있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지적이 나온 내용에 대해서 좀 보완되었다는 내용인데, 안심변호사 제도 관련해서요 홈페이지 한번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포스터로 새롭게 올라와 있고 7월 7일 자로 3명 충원돼 있다고 했고 변호사별 이메일 통해서 1 대 1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좀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작년 11월에 의회에서 지적이 나오고 했는데 올해 7월 7일에 충원 완료됐다고 하고 지금 홈페이지도 보니까 7월 8일 수정일로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좀 늦어졌나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안심변호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내용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제도적인 개편을 상반기에 일찌감치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작업상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졌는데요.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 부패신고와 공익신고가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다섯 개의 창구로 나눠져 있었는데 현재 그 부분은 깔끔하게…….
○박강산 위원 제가 QR 코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2개로 지금 합쳤습니다.
○박강산 위원 2개로 딱 나눠서 잘 그렇게 정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된 거를 많은 시민분들이 이제 잘 활용을 해야겠죠, 더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여기 훌륭하신 기라성 같은 변호사님들 경력도 이렇게 있고 한데 이분들이 안심변호사로서 어떻게 보면 얻어가는,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서울시 경력 한 줄 추가되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 이분들이 안심변호사로서는 기본적으로 공익제보에 대한 대리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리신고를 할 때 대리신고 건당 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대리신고해서 공익제보로써 구조라든지 보상금을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격려성과금이 또 별도로 지급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 변호사님들 입장에서 다른 사건들의 후순위로 밀리지 않게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심변호사제도.
○감사위원장 박재용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안심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박강산 위원 그렇겠죠. 소명의식으로 하시겠지만…….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분들한테 저희들도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금년도에 그래서 위원님과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이제는 단순히 제보 건에 대한 건당 수당을 넘어서서 포상이 되고 그게 공익제보로 인정이 되면 격려수당 30만 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도를 마련해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기회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박강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외부 감사, 감사원에서 진행된 것도 이렇게 보고가 됐잖아요. 난지물재생센터 건도 있고 좀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이 건을 우리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없었나, 아니면 감사원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내부에서 어떤 협조라든지 그런 소통이 있는지, 그런 메커니즘이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감사를 하게 되는 배경이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매년 세우는 연간 정기감사 건들이 있는 반면에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 제보가 있다든지 또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있거나 또 언론에 나는 사항들을 보면서 저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들여다봐야 되겠다 할 때 들어가는데요. 하필이면 난지도 관련돼 있는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보고에 드린 바대로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관련해서 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서 할 때 그 배경이 어떤 제보가 있어서 특정 업체가 자기 특정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공통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서 확대해서 감사를 그 부분만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먼저 감사를 해서 이거를 발견해서 내부에서 알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건들이 실제로 없진 않습니다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를 다른 데에서 하면서 그게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시까지 확대돼서 온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내부 제보든 내부 민원이든, 저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살림들 챙기는 게 더 좋죠. 최대한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앞으로 많이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6월 업무보고 때 정책 제언을 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짤막하게 여쭤보려고 해요.
옴부즈만 명칭 관련해서 제가 성평등 차원에서 옴부즈퍼슨(Ombudsperson)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저희가 사실 검토는 하긴 했는데 지금 아직 옴부즈만이라는 이름도 일반 국민들 잘 모르거든요. 지금 그래도 그나마 옴부즈만이라는 표현이 나은 거고 아니면 우리나라로 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옴부즈피플 이렇게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이걸 또 머리에다 넣고 해서 인식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당장 어떻게 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해하고요. 그렇다고 검토를 접지는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벤치마킹 요청드렸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청년의 시정참여와 연계해서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진도가 있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지금 청년담당관 쪽하고도 협업도 하고 해서 저번에 서울시에서 청년 상대로 박람회를 뚝섬에서 할 때 저희가 직접 가서 청년들하고, 제가 취업특강 직접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하고 세무사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까지 가서 하루 동안 상담을 직접해서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박강산 위원 박람회나 이런 건 많이들 찾아오나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이렇게 있으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저희만 오는 게 아니고 옆에 부스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박강산 위원 많이 들렀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제가 특강을 할 때 한 40~50명 정도 와서 들었고 상담을 17건인가 하루 종일, 보통 하게 되면 한 30분씩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 오후 해서 17건 정도 상담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냈고 또 앞으로 저희가 한성대랑 MOU를 맺어…….
○박강산 위원 여기 보니까 이번 5월에 업무협약 체결하고 10월 중에 간담회 개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따로 비공식 소통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계속 협의는 진행했는데 그 사이에 한성대랑도 어떻게 한번 행사를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더위가 좀 심했지 않습니까? 더위가 심하고 또 축제나 이런 이벤트들이 상반기에 다 이루어지고 하반기에는 없다고 해서 10월 이후에 저희가 한번 다시 간담회를 가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그때도 권역별로 여러 대학들도 있으니까 콘택트를 요청드렸는데 그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간, 콘택트 다 되고 있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어떻게든 한성대가 처음 이렇게 첫발을 뗐으니까 여기서 정립된 어떤 모델들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인권교육 관련해서 여기 집합교육으로 영화로 배우는 인권교육 해서 5회 335명 이렇게 했는데 다음소희나 서프러제트 저도 봤는데 굉장히 의미 깊은 교육 방법인 것 같아요.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내부에서 하는 게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원 관련해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인데 지금 85건이 접수가 됐는데 40건 처리 그리고 45건 이송 및 취하가 됐어요. 아까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너무 좀 이게 적은 거 아닌가요, 처리된 결과가? 이송 및 취하되고 이런 게 너무 많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이송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 그러니까 서울시 소관이 아닌 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송을 할 수밖에 없고…….
○박강산 위원 그 판단은 명확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와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그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강산 위원 저희 위원들도, 특히 저는 비례대표 의원이어서 서울시 25개 전역에서 여러 민원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걸 볼 때마다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데, 내 소관이 아닌데.’라고 드는 순간도 있고 한편으로는 더 개입을 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드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시민감사위원회로 들어오는 이 청원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로 들어오는 거. 이게 의지의 문제도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리결과가 많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여기에서 우리가 병역명문가 관련해서 지금 제도 개선하겠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청원으로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청원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병무청 소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병무청 것은 서울시에서 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권익위랑 협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 시민들 불편사항 중에서 보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 반면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하고 중앙부처,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보면 국토부도 관련돼 있는 것도 있고 법무부도 관련돼 있고 문체부도 관련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익위에 제도 개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업을 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청원 내용들을 좀 봐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 장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위원장님 활동실적 보고 11페이지를 보니까요 응답소 현장민원 이렇게 해서 실적 쭉 표시했어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100만 건이 넘게 이렇게 접수가 들어오고, 처리율이 다 94%, 93% 이런 데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지역에서 요즘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 만나 뵙고 있어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이시나요? 텐트 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계속 만나서 민원 접수해서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90몇% 처리율을 한다는 것이 내가 지금, 다른 부서로 이관을 했거나 통보 처리한 이것도 적정처리한 것으로 잡은 것인가 지금 의구심이 좀 드는데 한번 이거 해명 좀 해보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기본적으로 현장민원이 접수되면 3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거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3시간 이내 그다음에 24시간 뭐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기간 내에 처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서 저희가 판단하는데 그다음에 하는 거는 각 기관에서 하지만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걸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니터링한 결과 94% 정도 나온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럼 시간상으로 기한 내 처리 이거를 지금 해서 그 기한에 했다는 거로만 해서 지금 94%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도 같이 보는 거죠.
○유정인 위원 진짜인가 가짜인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계속 지금 6개월간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90몇% 다 적정처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신뢰가 안 갑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그러니까 그게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우리가 100군데 있으면 100군데 현장을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저희가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만족도나 눈높이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게 지금 해당 부서로 통보를 했거나 뭐 이관 넘겼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적정 처리로 잡은 거 아닌가요?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해소가 됐다고 저희가…….
○유정인 위원 진짜예요? 94% 이렇게 다 해결을 했다는 게 진짜입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일단은 각 기관에서 처리를 한 것에 대한 실적을 저희가 파악을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좀 더 모니터링해 봐야…….
○유정인 위원 아니, 해당 부서장이 모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저한테 한번 보고 좀 주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현장민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좀 의구심이 갑니다. 진짜 현장에서 민원을 받은 걸 현장민원이라고 그런 건지, 120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받은 거를 이름을 현장민원으로 한 건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그렇죠.
○유정인 위원 내 지역 지킴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 거, 왜 이름을 현장민원이라고 그러지? 현장에 가서 받았어요? 왜 현장민원이라고 그러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아, 이건 원래 있었던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0다산콜…….
○유정인 위원 다른 분들이 들으면 현장에 나가서 민원 접수 받은 걸 처리한 것으로 착각하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용어를 다산콜센터하고 SNS 일반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 거에 대한 민원을 가지고 통칭해서 현장민원으로 이렇게 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자 이런 취지에서 마련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다른 분들이 들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만나 뵙고 민원 청취한 걸로 지금 착각이 들잖아요. 현장민원 적정처리, 담당자 의견수렴, 그렇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런 거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진짜로 저같이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각 지역이나 이런 현장 같은 데 나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접점을 넓혀서 민원도 접수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활동을 한번 실질적으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실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제가 오늘 보고드린 사안도 직접 현장을 한 달에 두 번은 나가겠다.
○유정인 위원 여기는 두 번 나와 있던데, 아이고 글쎄, 보니까 송파구도 들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응답소 현장민원 이행실태 해서 두 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저희가 25개 매번 점검을 다는 못 나가는데…….
○유정인 위원 점검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건의하는 거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해 보니까 진짜로 전화로나 이런 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이 생생하고 그래서 꼭 그 민원청취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가 이렇게 서울시민들의 민원을 현장에까지 나와서 청취하는구나 하는 홍보효과도 크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운영을 한다고 하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제가 그걸 송파 반드시 가겠습니다. 저 사실은 가고 싶은데…….
○유정인 위원 아니, 이거를 매뉴얼화해 달라는 거고 어쩌다 이벤트로 한두 번씩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쭉 지속적으로 이거를 확대를 확산을 해서 현장에서 그런 이벤트식으로 이렇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각 자치구별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서울시민들 민원을 청취하러 나왔구나 하면 시민들한테 감동 줄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맞습니다, 맞습니다.
○유정인 위원 한번 실제적으로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진짜로 현장에서 이런 거를 도입해서 좀 조직을 확대해서라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로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저도 그 업무를 실제 해 봤고 그래서 서울시로 올 때도 제가 이거를 하겠다고 했고 처음 와서 직원들한테 이 계획을 짜서 하자고 그랬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맨땅에 자치구로 막 나갈 수는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구랑 협의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올해는 좀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유정인 위원 그런 계획은 있으시군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제가 볼 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본 바로는 여러 가지 아주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도 많고 아주 굉장히 좋은 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맞습니다.
○유정인 위원 한번 해보시면 확산해서 서울시민들 민원을 직접 한번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송파구도 반드시 가려고 그러는데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적정처리율에 대한 이거는 아까 따로 보고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야기는 들을 텐데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90몇%라는 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90몇%가 나와서, 일단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하신다고 그러니까 옴부즈만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용산구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있었죠? 잘 모르시나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저희가 그 사항은 이번에 시정질문 때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그 사항을 인지했습니다.
○유정인 위원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재난안전실 소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그 자체는. 그런데 축제나 행사, 다중 운집 안전관리나 재난 예방, 사전ㆍ사후 점검 등 이게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하고도 직간접적으로 조금씩은 연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왜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어떻게 된 상황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쭉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어떻게 진행된 거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 위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서 나와 있던 그 사항을 보고 처음으로 인지를 했고 저희 감사위원회는 안전이라는 분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업무적인 연계가 전혀 없다, 100%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사항 자체에 대한 경진대회가 재난실의 실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이루어져서 간 사안이라서 저희가 지금 현 단계에서 위원님께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따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지언정 현재로서는 소관 업무로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정인 위원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지만 용산구가 상징하는 것이 하여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태가 거의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거기 구청장님이, 지금 현재도 구청장님이시죠 그분? 지금 당적은 없으신 분이지만. 그분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있는 현상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거짓 해명을 해서 논란을 좀 많이 일으켰었어요. ‘이건 축제가 아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인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 이렇게 해서 구청장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비난도 그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그 용산구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청장을 하신 분이 패도 들고 사진촬영도 멋지게 하고 그래서 그 유가족들은 아주 분통이 터져서 아주 그냥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고 이러면서 오세훈 시장님이 닷새 만에 그 경진대회를 취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 심사나 시상 절차의 적정성뿐만이 아니라 그 이태원 사태가 일어났던 용산구청한테 과연 이것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게 적정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것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는 해당 경진대회 이거 기획했거나 심사나 수상절차 전반에 대해서 혹시 감사를 착수할 계획은 없으실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은 이 사안 자체가 시민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또는 심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우려를 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사 과정이나 시상 절차에 대한 내용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먼저 한번 보고 본격적인 조사를 들어갈 것인지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일단은 닷새 만에 곧바로 취소된 것 자체가 심사 및 검증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도 파악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은 저희가 내용을 안 본 상태하에서 하자가 있었다 없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요. 다만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용산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고 그 시간이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상을 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려 깊은 그런 판단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 자체에 대한 시상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시 수상 취소 결정 이것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닷새 만에 바로 취소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서울시 안전행정 관련해서 과연 서울시민들이 서울시를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신뢰성 문제에서 상처를 남겼다고 보고요.
감사위원회가 이번에 행사 안전관리 전반의 허점을 면밀히 점검하시고 다시는 이태원 사태와 같은 유가족이나 시민 사회에 아픔 주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실상 개선 대책도 모색하시고 그리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적극적인 대응과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이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검토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유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현장민원 관련해서는 여러 선출직 의원님들이 지금 실제로 현장민원을 하고 계세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주민분들을 찾아뵙고 정말 불편한 점을 수집한다든지, 특히 유정인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서 천막 다 쳐 놓고 앉아 가면서 그 더운 날에도 주민들 만나서 진짜 현장에서 가감 없는 얘기들을 듣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관성적으로 현장민원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우리는 다 선출직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들어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말을 다른 말로 순화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 현장을 진짜 찾아갔을 경우에는 현장민원이 되겠지만서도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들을 현장민원이라고 하지는 마시고 이름을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실 것 같은데,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두 분께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서울시민분들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 지역 주민께서 여쭤보신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차별점이 뭔가요? 먼저 감사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저희 감사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장하는 범위는 일단 행정 내부에 대한 행정사항 처리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재원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쓰고 있는지,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와 개선을 하기 위한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내부에 대한 처분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또 예산의 사용 이런 사항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대상 기관들은 잘 아시다시피 시와 본청, 사업소, 민간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자치구 사업들까지 다 통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재 처분에 대해서 주로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기관과 공무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과 사업들이 관련 법령 체계에 맞게끔 움직이고 있는지 그 사항을 먼저 보면서, 사업들이 법령에 따라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말씀 주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옴부즈만 기능은 기본적으로 외부 통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불편 사항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일을 주로 하는 건데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만들어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다른 게 뭐냐 하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만들어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부분 고충민원만을 상대로 하는데 우리 옴부즈만위원회는 고충민원뿐만 아니고 주민감사청구 그다음에 주요 감시, 예산 규모가 큰 것에 대한 감시 활동도 하고 있고 인권활동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비하면 훨씬 더 그 범위가 넓다는 것하고, 기본적으로 보면 외부 통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내부 통제냐 아니면 외부 통제냐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이 훨씬 더 다양한 범위 내에서의 감사를 진행하는데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내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위원장님 옆에 계시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선 고충이나 불편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시정을 옴부즈만위원회를 통해서 발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작동을 해 주는 기관, 그런 기구라고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이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공공사업 중점감시도 실시하시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거는 그러면 감사위원회하고는 또 다른 영역의 감사인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예방 활동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사후 감사 이런 거보다는 사전에 어떤 부패 유발 요인을 제거하거나 지적 사항으로 해서 예산 낭비라든가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도 하신다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
○이승미 위원 그거는 아닌 거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전혀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길 거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고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승미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안에 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사들도 많이 배정받아서 하던데 그것은 시민이 제보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주민감사가 있고 시민감사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거든요. 주민감사 같은 경우는 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명 이상 해서 하게 되면 그 절차에 따라 하는 거고 시민감사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따라서 요청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0명 이상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청구한 사람들이 진짜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인지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해서 맞다 이러면 그걸 가지고 그분들의 요구에 맞춰서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승미 위원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도 정확한 업무의 경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감사위원회에다가 제보를 해야 되겠다 내지는 시민감사옴부즈만에 제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행정을 잘 아시는 분들 아니면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주민이 요청하는 것은 물론 감사위원회에도 갈 수 있지만 우리 쪽으로 오는 거가 되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충민원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억울한 경우에도 많이 내는데 다른 데는 보면 감사위원회에 민원조사 처리하는 과가 있고 한데 지금 서울시는 민원조사가 감사위원회에 없고 저희 쪽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 처리에 관한 업무를 거의 다 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면 시장핫라인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부패신고, 공익신고 하는 저기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그게 이관이 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 시장핫라인으로 들어오는 공익제보하고 부패신고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전통적인 내부 통제 수단으로써 기관에 대한 재원 운용과 사람에 대한, 정책에 대한 수행 이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와 조사를 감사위원회가 감사관의 자격으로서 수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감사 활동을 수행하는 내용은 같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감사의 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시민이 감사해 주세요, 주민이 감사해 주세요 하고 발동이 거기서 걸려 들어올 때 일단 그 업무에 대한 분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가서 여기에서 그 감사에 대한 착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부패신고나 공익신고조차도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감사위원장 박재용 그 건 자체에 대해서는 관련돼 있는 법령에서 부패신고, 공익신고는 저희 업무분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떤 광역 단체나 기초 단체에서 감사관, 감사실 1개만 두고 있을 경우에는 그 기능마저도 그 부서 내에서 품고 일을 수행할 수 있는데 저희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을 통해서 시민들 인권 그다음에 시민들의 고충을 조금 더 창구를 가지고 제대로 보기 위해서 그 사항에 대한 업무를 확대해서 별도 기구를 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공익제보 신고접수현황 보고하셨잖아요? 거기 보니까 처리완료되고 처분 조치가 있었어요. 그게 6건이 있었어요. 처분이 신분상 조치, 행정 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조치는 어떤 사안이 있었을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 항상 공익제보만 나오면 공익제보에 대한 비밀과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처분 나간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승미 위원 뭐 어떤 건이라고 그다음에 어떤 부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 신분 조치라고 하면 고의ㆍ중과실을 기준으로 해서 경징계, 중징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중징계, 경징계 나간 것들은 제가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경징계, 중징계가, 중징계도 나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 신분상 조치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
○감사위원장 박재용 신분상 조치는 위원님 아시는 대로 주의ㆍ훈계부터 시작해서 경징계, 중징계까지 크게 3단계가 있는데요. 고의ㆍ중과실 그다음에 부패 정도 이런 내용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인사위에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감사위원장님 자체감사 결과보고도 오늘 같이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조치는 뭐가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냥 통보, 주의 이 정도밖에는 발견을 못 한 거 같아서…….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신분상 조치에도 경징계, 중징계 다 포함돼 있는데요.
○이승미 위원 다 포함돼 있나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다만 개인의 비위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고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중징계를 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당신이 얼마만큼 고의나 중과실로 일을 했기에 우리가 중과실을 주느냐 이 부분은 사실상 입증하기도 힘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부서 전체에 굉장히 압박을 줄 수 있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편이고요.
다만 개인 비위에 해당될 때는, 여러 가지 성범죄라든지 또는 직장 내 인권에 대한 부분, 갑질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또 예산에 대한 부분들 이때는 명백하게 고의ㆍ중과실일 때는 중과실 확실하게 해서 인사위원회로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에 보니까 취하도 한 19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내가 뭔가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취하해 달라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것도 어떤 심의를 거쳐서…….
○감사위원장 박재용 심의는 별도로 거치지 않고요. 본인이 제보를 했다가 제보 중간 단계에서 마음이 변해서 나 이제 그만 취소할란다 이러면 저희들이 가다가도 서 버리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승미 위원 아, 공익제보를 했는데 진행되던 과정에서 본인이 오해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 박재용 또 뭐 본인하고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이승미 위원 합의가 돼서 취하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절차가 따로 있거나 이렇지는 않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본인이 전화로 나 이거 안 할랍니다 하면 저희는 열심히 가다가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로 해서 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우선 감사위원회에서 열심히 감사하시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도 2025년 월별 감사계획이 12월까지 쭉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감사원 감사처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잘 감사가 됐는데 갑자기 감사원에서 감사가 됐다가 적발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빈번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너무 위축되거나 사업이라든지 부서에서도 부담을 크게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그것을 토털해서 끝까지 파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이 또 발견돼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항상 얼마나 애써 주시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감사위원회의 취지 그리고 우리가 공익제보하는 그 취지 그다음에 부패신고하는 그 취지에 잘 맞게 감사를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께서도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귀찮아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께 그 오해를 풀어드리거나 아니면 감사를 좀 잘 진행을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께 반드시 사랑받는 그런 시민감사옴부즈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업무보고 9쪽인데요. 제가 저번 행감 때 지적드렸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인권 감수성을 좀 높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 초빙 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이수했다 이렇게 나왔네요. 어떤 내용 교육이 됐나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이거 관련해서 담당 과장으로 답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박수빈 위원 잘 모르시는…….
○감사위원장 박재용 제가 전문가 초빙 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했다는,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조사관들이 인권 감수성을 향상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부서에서 이 사항을 추진했는데요. 담당 과장이 한번…….
○박수빈 위원 과장님 말씀 주시죠. 이쪽으로 와주시면…….
○조사담당관 주재완 조사과장 주재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사 역량 강화 교육 해서 공인, 성함은 좀 말씀…….
○박수빈 위원 성함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조사담당관 주재완 전문 공인노무사분을 초청해서 3월에 한 번 강의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4월에는 성희롱ㆍ성폭력 관련해서 또 전문 노무사님을 통해서 저희 조사과 직원들 한 40명 교육을 들었고, 그다음에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공무원분을 초청해서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조사역량 강화 교육을 받아서 총 한 3회 정도 내부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내부 직원분들 반응은 좀 어땠나요?
○조사담당관 주재완 그러니까 제가 7월 1일 자로 왔으니까 제가 조사과장으로서 근무했던 직원분들의 직접적인 반응은 그 당시에 청취는 못 했었는데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전에 안전감사과장 했을 때 한 번은 여기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실제 직원들 반응이 모르는 점들을 좀 알 수 있었다는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교육을 할 때 옆에 과장이었지만 직접 한 번 참관해서 직접 강의를 들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하면 정례화하셔서 좀 교육을 하는 게 아무래도 감사위원회 직원분들도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오면 또 새로운 또 감수성이 있어야 되고 또 교육이 계속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례화하는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사담당관 주재완 이미 정례화가 돼 있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 강연자분은 아마 전문가, 노무사분들이긴 하시겠지만 제목이나 PPT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사담당관 주재완 네, 한번 상의해 보고…….
○박수빈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경 써 주시고요.
15쪽인데요. 지금 우리가 재난 취약 분야 관련해서 감사랑 이런 거 추진현황이 있는데 향후계획에 하수 처리랑 건설 공사장, 전기차 충전시설, 시립병원 안전감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하수 처리가 하수관로 공사와 관련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하수관로도 포함을 하고요 관련돼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들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이 재난 취약 분야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여러 유형이 있으니까 그 계절이 발생하기 두 달, 세 달 전에는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봐야 해당되는 부서에서 가고 있는 사항들, 예방하고 있는 것들도 미리 한번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아주 이 분야에는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진도를 나갈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내년에는 하수관로 처리 관련해서는 좀 상반기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최근에 맨홀 하수관로에서의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주로 비 오거나 할 때 관련된 것이잖아요. 기사에 따르더라도 좀 추상적인 매뉴얼들, 자치구들에서 추상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그 업체도 추상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재난사고를 방지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비 오기 전에 자치구들 한 번씩 더 알람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혹시 뭐 받으셨는데 내용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계획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도 금년도에도 저희가 3월부터 해서 하수도에 대한 것들은 했거든요. 내년도에도 지금 그 시기 정도 하면 같은 내용들이지만, 아까 우리 이숙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내용이 결국에는 지역만 달리하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도 한번 다시 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체크리스트라든지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매뉴얼 제안을 주거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서로만 보면 대충 안전작업 조치사항, 비 올 때는 우천 시 주의하라 뭐 이런 식인데 그게 아니라 비가 몇 ㎜ 이상 올 때는 작업을 하지 말라든가, 아니면 거기 가스를 한번 체크하고 들어가게 하라든가 뭐 그런 식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점검을 해 주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일선 자치구들도 좀 추상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게 말씀대로 루틴하게 그냥 돌아가고 전혀 일은 되지 않고 힘만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안전 감사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점검 내용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발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36쪽입니다. 제가 한강버스 추가조사 관련해서 모니터링 좀 신속히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 그냥 제가 알아서 받았어요. 농해수위에서 감사 요구한 감사원 자료는 제가 알아서 봐버렸습니다. 보고가 안 됐고요.
그리고 농해수위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해수위 말고 행안위에서 또 요구한 내용들 제가 감사요구서를 보니까 내용이 좀, 또 오세훈 시장께서 추가로 자체감사를 한강버스 관련해서 SH 관련해서 하시겠다던데 그거는 뭐 지시사항이 좀 있으셨나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이번 회기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시장님 답변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곧 별도로 지시가 올 걸로 제가 알고 미리 수명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보통 감사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겹친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손을 좀 놓고 계시는데 제가 감사원에 조사요청이 간 내용을 보면, 이미 다 공개가 됐으니까, 은성에서 가덕중공업으로 2차 응찰로 넘어가서 가덕중공업이 선정된 과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고 또 선박 속도 관련해서 수익성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감사라서 이번에 지적된 가덕중공업에 추가로 선지급되면서 비용이 늘어난 부분이나 그다음에 가덕에서 영진인가요, 진영으로 넘어갈 때의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한 내용은 아니에요.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고 감사요구서가 가긴 했지만 아마 감사원도 명시된 부분에 집중해서 진행을 할 거라서 좀 이 부분 관련해서 섬세하게 겹쳐서 안 한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제가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계획을 잘 짜서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한강사업본부 직원분들이 거의 다 보직 이동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검토하실 때 이동된 전직 직원들 관련해서, 주용태 지금 경제실장님이 사실상 책임지고 업무를 하셨는데 불러서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박수빈 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반갑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 관심사 중 하나인데 지금 업무보고 29쪽입니다. 서울시립갱생원 관련해서 진화위에서 결정문이 나오고 나서 제가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사전에 우리 서울시가 준비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작업을 해 놓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시정질문 때도 드렸고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보고받을 때 행안위에서 올해 하반기 정도면 내용 권고가 올 거라고 했는데 혹시 왔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공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행안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오긴 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직 안 내려왔나요? 아직 안 내려왔으면 내려오고 나서 진행상황은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활동실적 보고에서 28쪽입니다. 인권 취약분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실태조사 2건 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노인 인권상황 하고 계시다는 걸 보고, 제가 재작년에 조례를 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대로 실시를 안 해서 제가 지금 뒤져보고 있는데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여기 시민감사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노인계층 중심으로 진행되긴 합니다만 아마 선행연구 내지는 진행되는 게 있을 거라서 정보 교류를 좀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직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9월 3일 수요일에는 재무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안건 처리,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비상기획관
기획관 김명오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감사위원회
위원장 박재용 감사담당관 김윤하 청렴담당관 유형석 공공감사담당관 이영미 안전감사담당관 최경화 조사담당관 주재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조덕현 인권담당관 이상이○속기사 한정희 김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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