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14일(월)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5)
11. 문화본부 업무계획 보고
12. 문화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보고
13.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개정 보고
14. 서울문화재단 정관개정 보고
15. 서울디자인재단 정관개정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원철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대ㆍ김소영ㆍ김춘례ㆍ노승재ㆍ박순규ㆍ양민규ㆍ오한아ㆍ이종환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주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안광석ㆍ이종환ㆍ최기찬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석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신원철ㆍ오한아ㆍ유용ㆍ이광성ㆍ이종환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소영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선ㆍ최영주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아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안광석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종환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김호진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정빈ㆍ오중석ㆍ이광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상구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상구ㆍ송아량ㆍ장상기ㆍ홍성룡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5)(서울특별시장 제출)
11. 문화본부 업무계획 보고
12. 문화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보고
13.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개정 보고
14. 서울문화재단 정관개정 보고
15. 서울디자인재단 정관개정 보고
(10시 4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문화본부 관계직원 여러분, 2022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공연, 문화예술계는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술활동 중단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피시고 문화를 통해 시민을 위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문화본부 소관 안건처리 후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원철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대ㆍ김소영ㆍ김춘례ㆍ노승재ㆍ박순규ㆍ양민규ㆍ오한아ㆍ이종환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48분)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77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의 임원 연임기간을 1년 단위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주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안광석ㆍ이종환ㆍ최기찬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석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신원철ㆍ오한아ㆍ유용ㆍ이광성ㆍ이종환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소영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선ㆍ최영주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50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최영주, 안광석, 김춘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간 서로 다른 임원 연임기간을 1년 단위 연임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기관 임원 인사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우수인재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려는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아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안광석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종환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5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오한아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시장의 시민 거리공연 참여기회 확대 노력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거리공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3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해서 안건을 발의한 의원의 동의가 있었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김호진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정빈ㆍ오중석ㆍ이광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 의원 찬성)
(10시 54분)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사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진산업 활성화 및 사진문화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사진문화활동이 지역 문화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제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제2조 사진상품 정의부분은 예술활동이 아닌 단순한 상행위도 포함될 여지가 있고,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사진산업 진흥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와 관련해서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진분야를 포함한 문화예술 진흥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다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의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5조 사진산업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 지원 관련사항도 경영안정 등이 아닌 사진예술 창작활동으로 지원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춘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사진”은 관련 법률에서 정의되지 않아 조례상에 정의하는 것이 제한적 개념으로 보여 이를 삭제하고, “사진상품”이란 용어는 단순한 상행위도 포함되므로 사진산업으로 관련 법률에 맞게 정비하였음.
안 제3조 사진산업 활성화 시책수립에 대한 규정은 이미 관련 법령에서 명문화되어 있어 이를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사진산업 진흥 및 지원계획”은 특정분야까지 지원할 경우 형평성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중 “지역 사진산업 및 경영안정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김춘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상구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5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위원회 김태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며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고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공로자에게 표창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 가치의 계승ㆍ발전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제5조 제5호 “항일독립운동 유족 관련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 지원”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5조의3 항일독립운동 유적 소유자의 관리책임 관련해서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른 소유자 관리의 원칙으로 문화재 관리ㆍ보호에 대한 근거법령이 명확한 반면,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경우 비 지정문화재로서 상위법령 근거가 미비하여 유족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여지가 있고, 제5조의4 유적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은 기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위원회의 조사ㆍ심의기능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광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 및 수정문, 조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위법령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제4조를 삭제하여 안 제5조의 제3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5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3 제2항의 “시장은 소유자ㆍ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자치구에 관리ㆍ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를 “시장은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ㆍ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자치구에 관리ㆍ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로, 안 제5조의4 제2항의 “시장은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독립운동유적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한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안광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해서 안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가 있었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상구ㆍ송아량ㆍ장상기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0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태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먼저 동 조례에서 목적으로 규정한 예술인의 복리 증진과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기시행 중인바 동일 목적을 규정한 신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근거법인 예술인 복지법 제4조 4항에서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의 책무를 임의조항으로 규정하였는데, 동 조례 4조에서는 시장은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임의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의무로 부과하여 일단 근거법과 상충되며 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술인 복지법 제4조 4항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에 한해서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 반해 본 조례안은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직업군 전체에 대한 상시수당 지원은 과도한 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타 직업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서울문화재단에서 공모로 실시하는 창작지원금 지원사업의 2021년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7 대 1을 상회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예술활동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한정적인 예산하에서 여전히 지원을 못 받는 다수의 예술인에 대한 우선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거듭 본 조례 제정은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우리 집행부하고는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창작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렵게 저희가 가결하도록 그렇게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7분)
(의사봉 3타)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에 따라서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인 창작공간 4개소와 서서울예술교육센터를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이 전담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이며, 창작공간 및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운영은 별도의 수익활동 없이 예술창작활동과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무로 이는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상 사용료 면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사용료 면제를 통해 사용료에 대한 문화본부 세입ㆍ세출 예산 간 상계 반복 및 국세인 부가가치세 지출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5)(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사봉 3타)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송파구 풍납동 토성 일대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계획안을 수립한 사항으로 동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풍납동 토성 일대는 사적 제1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기본계획상 3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마중물 200억 원을 투입하여 중심지 활성화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 보상정책이 2015년에 2ㆍ3권역에서 2권역으로 변경되고, 3권역은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으로 정책기조가 바뀌어 정주성 향상이 중요해진 곳입니다. 또한 풍납동은 문화재 복원을 위한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인구감소, 지역쇠퇴가 가속화되고 주거환경이 노후화하여 도시재생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4쪽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11월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고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7차례, 설문조사 3차례, 또 6차례 주민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9월에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과 10월에 주민공청회 절차를 완료하고 도시재생 재구조화 사항과 사전자문,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본 계획안을 보완하였습니다.
5쪽 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입니다.
백제 역사와 서울 주민이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역사문화자원 특화, 주거환경개선 등 주민지원, 상업인프라 구축이라는 세 가지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12개의 마중물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7쪽 마을 통합디자인 설계입니다.
이 사업은 풍납토성을 상징하는 고유 디자인을 브랜드화하고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공시설물 등 실시설계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경관사업에 제공하게 됩니다.
8쪽 풍납토성 탐방로 정비사업은 왕궁터 등 주요 역사자원과 복합문화공간 등을 연결하는 탐방로 2.8km를 정비하여 지역자산을 연계한 관광콘텐츠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9쪽 통합 안내시스템 및 가로시설물 정비사업은 IT기술을 활용하여 정보 수정이 용이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미디어폴 등을 설치하여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시설물 디자인 정비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0쪽 역사문화체험관, 마을안내소 조성 사업은 500년 한성백제문화를 디지털 AR, VR 실감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안내 및 방문객 편의를 위한 카페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 노후주택 정비를 위한 주택정비 지원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 수요조사와 사업성 검토 등 컨설팅, 소규모주택관리지역 계획수립 지원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12쪽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환경 조성사업은 노후 주거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골목 단위로 바닥 포장 개선, 가로등 설치, 전선을 지중화하는 내용입니다.
13쪽 매입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보상완료된 매입지 18개 필지 중에 이를 활용해서 야외 운동기구 설치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간이시설물을 설치하여 부족한 복합문화공간 및 창업지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풍납동 주민 활동거점 조성사업은 매입지 철거예정 건물 두 곳을 리모델링하여 주민 거점 및 생활복지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핵심 특화가로 정비사업은 지역 홍보 및 가로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풍납동을 대표하는 올림픽로51길 약 480m를 도로포장 교체 및 도색, 전선 지중화, 가로변 상업시설 입면개선비 지원 등 가로환경 정비와 도로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 풍납도깨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진입로에 대한 상징 시설물 설치, 상가 외관 정비, 주차공간 조성 등 쇼핑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7쪽 백제역사 유적 활용사업은 풍납동의 지역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백제스토리를 개발하여 체험형 놀이 콘텐츠와 AR, VR 실감 콘텐츠 특화상품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18쪽 도시재생 기반구축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내 상권, 창업, 주거환경개선, 역사문화사업 지원 등을 위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2개 마중물사업은 관계전문가와 주민, 도시재생지원센터, 송파구와 함께 사업별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단계별로 평가를 하고 지속 지표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분석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토성 문화재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전반기 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간담회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또 워크숍, 공청회까지 다 했다는데 지금 주민설명회를 7회 했습니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사실 안 오시거나 또 생계에 바쁘시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하고 결이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자치구가 해야 될 사업하고 또 시가 마중물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 역할을 구분해서 본 계획안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시설추진단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단장님께서는 풍납토성 관련해서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잠깐만요. 우리 최영주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비슷한 건데요. 본부장님, 지금 워크숍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다 수렴은 했지요, 주민들에 대한?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도시재생사업은 원래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분,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풍납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안광석 위원님, 최영주 위원님, 경만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반기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셨기 때문에 풍납동이 지금 현재 상당히 참 어렵구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사실 도시재생이 처음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도시재생 전면 재검토를 말씀을 하셔서 한때는 창신동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도시재생을 반대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거든요. 사실은 풍납동 여기는 역사문화특화이기 때문에 유형이 다른데도 그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반대를 해 한동안 주민들끼리의 갈등이 또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은 원래 3권역이 대상인데 3권역에 살지 않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의견청취안까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니까 참 다행이고요.
지금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도시재생이 지정된 것이 2019년이고 그리고 2020년, 2021년 지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다해서 예산이 다 투입이 된 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200억 원을 투입한다더니 200억 원 투입한 것이 보도블록 바꾸고 이것이 전부냐? 그래서 사실은 페인트칠하고 이런 부분으로 호도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문화본부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풍납동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도시재생은 주민의 참여 확대가 성공의 필수요건 아니겠어요? 그런 걱정들을 해 주시는데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할 때도 몇 분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난번에도 공청회를 했는데 대표 몇 분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께서도 밖에서 반발도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안에서는 조용했지만.
어쨌든 이번에 계획이 또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민들이 알고 계시던 사항하고 변경된 사항하고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관에서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5)
(회의록 끝에 실음)
11. 문화본부 업무계획 보고
12. 문화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보고
13.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개정 보고
14. 서울문화재단 정관개정 보고
15. 서울디자인재단 정관개정 보고
(11시 39분)
(의사봉 3타)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 부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은 코로나19의 어둡고 지난했던 긴 터널을 넘어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어려운 예술계에 새로운 도약을 만드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서울이라는 새로운 문화정책 비전하에 문화로 연결되는,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한 해로 준비하겠습니다. 문화본부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전재명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박원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원규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이희숙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김경미 박물관과장입니다.
정한호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신임 서울도서관장은 오늘 자로 임명되고 바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손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년에 새롭게 문화본부의 정책비전과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비전은 문화로 연결되는,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이고요, 추진목표는 디지털 감성 문화도시, 시민문화 향유도시, 2천년 역사도시로 잡았고, 10대 핵심과제를 설정했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목표인 디지털 감성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술ㆍ기술의 융복합예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시민들의 문화참여에 디지털ㆍ비대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지털 기술과 문화자원을 결합한 디지털 문화정책 패러다임을 변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프라, 인적지원, 제도 등을 담은 디지털 문화도시 서울 플랜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남산창작센터를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이를 실감형 스튜디오로 조성해서 하반기에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리빌딩해서 광화문 시대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합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에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DDP는 디지털 디자인 플랫폼으로 탈바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위크ㆍ디자인페어의 온라인 비즈 플랫폼 기능을 확장하고 10월 중에 글로벌 디지털 디자인 어워드도 론칭토록 하겠습니다.
융합예술 저변확대와 창작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금년에 국제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을 확대 개최하고 융합예술 전문기획자 양성 및 저변확대를 위한 시민, 예술가에게 입문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을 빛과 미디어파사드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2층에 대형 상시 미디어파사드를 설치 운영합니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KT빌딩, 해치광장,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 광화문광장 전역에 미디어파사드 축제를 겨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을 미디어보드로 교체해서 디지털 미디어캔버스를 설치 운영합니다.
11쪽입니다.
문화시설의 다양한 콘텐츠를 신기술과 접목한 스마트 문화시설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예박물관은 공예전시를 실제와 같은 360도 VR로 전시해서 온라인 뮤지엄을 이미 오픈하였으며, 한성백제박물관은 몽촌토성 AR 디지털 스마트 게임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며, 서울역사박물관은 도시모형 전시관에 프로젝션맵핑 기술을 접목해서 서울의 역사를 한눈에 보는 파노라마를 연출할 계획입니다.
13쪽에 추진목표 두 번째인 시민문화 향유 도시입니다.
14쪽입니다.
문화예술이 숨 쉬는 한강, 지천을 조성합니다. 먼저 한강 위 예술섬을 만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노들섬에 집중 추진합니다. 또한 365거리공연은 서울 시내 곳곳에 야외거리 공간 50개소에서 거리공연단 150개 팀 2,200회 공연을 진행하고요 또 노들섬 잔디마당에 특설무대를 설치해서 클래식, 국악, 재즈 등 공연을 약 30회 진행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4계절 대표축제를 즐기는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봄에는 제1회 서울재즈페스티벌과 제24회 서울드럼페스티벌을 각각 노들섬에서 개최합니다. 또한 금년 최초로 제1회 서울국제비보잉 페스티벌과 서커스 캬바레를 여름에 개최하고요, 가을에는 제9회 서울거리예술축제와 제4회 서울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또한 겨울에는 DDP와 광화문에서 빛과 조명을 활용한 야간경관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문화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종로구 평창동의 시립미술아카이브는 금년 8월에 개관합니다.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관광의 명소로 재탄생한 삼청각은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난 1월에 리뉴얼을 완료했고 수탁업체 대경인텔리전트에서 위탁을 맡았습니다. 지금 현재 인테리어 등 영업 준비 중이고요 다음 달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서울 아트책보고는 15개 내외의 전문서점 입점을 통해서 다양한 큐레이션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봉구 창동에 국내 최초 공공 사진미술관을 조성합니다. 작년 연말에 착공을 했고요 내년 말이면 개관할 예정입니다.
금천구 독산동의 서서울미술관은 서남권 유일의 공립 디지털특화 미술관으로 조성됩니다. 설계를 2월에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의 서울시 통합수장고는 금년 4월에 착공해서 2024년 6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수장규모는 38만 점이 되겠습니다.
18쪽 영등포구 문래동의 제2세종문화회관은 금년 5월 설계공모에 들어가고요 2026년 6월 개관 예정인데 지난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행자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서울시립도서관 동대문 건립은 금년 9월에 설계공모에 들어가고요, 서대문은 금년 4월에 설계공모에 들어갑니다. 향후 두 도서관에 대한 ISP 수립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관람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먼저 전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금년에는 606개 교, 7만 명 대상의 문화공연 관람 지원을 합니다. 금년에는 초등학교, 내년에는 중등학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오른쪽 BI에서 보시듯이 공연봄날로 저희가 BI를 만들었는데 공연을 학생은 보는 날, 공연계는 봄날 해서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30여 개 작품, 약 300여 회 공연을 해서 예술가에게는 안정적인 관객 확보로 지속적인 콘텐츠 창작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기자재 선순환 이용을 통한 제작비 절감 그다음에 친환경 공연문화 확산을 위해서 공연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인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 예술인 1만 3,000명에게 일인당 100만 원씩 총 130억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1만 4,19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자치구 심사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이외에도 연극, 무용 등 장르별 창작활동비를 지원하고요, 또 공연단체에게는 공연장에 대한 임대료 또 창작공간을 직접 제공토록 합니다.
서울광장을 책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책 읽는 서울광장 조성을 통해서 지식문화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차로 버스쉘터 100개소 400면을 활용해서 아트스테이션을 확대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약 100명의 신진작가가 참여하고요 연 1회 개최하는데 향후에는 디지털 미디어 승차대나 스마트쉘터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진목표인 2천년 역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2기 역사도시 서울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 보존ㆍ관리방안과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활용ㆍ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을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금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의정부지 정비사업 추진은 일단 발굴된 유구를 복토하고 의정부 건물에 대한 구성ㆍ배치 흔적을 표기한 다음에 역사유적공원으로 조성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의정부지 내에 디지털 체험관을 조성해서 다양한 체험ㆍ관광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풍납동 토성 복원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 보상은 전체면적의 74%, 발굴은 16%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토지보상 예산은 932억 원이 편성돼 있고요. 토지 보상 및 발굴은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래 발전전략에 대한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번에 TF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의견청취했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의견청취 이후에 도시재생 심의가 끝나면 시장 명의의 고시절차를 진행하고 또 풍납토성법에 따른 토성 보존ㆍ관리 시행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한양도성, 탕춘대성, 북한산성을 통합한 새로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잠정목록 등록을 완료하고 또 우선등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탕춘대성 자체는 지금 현재 시 유형문화재입니다.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사적인데 동등한 수준의 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적 지정이 추진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북한산성 중 약 8㎞는 경기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경기도 간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세계유산 등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인데요. 먼저 세종문화회관 임차 소상공인 지원 예비비 사용보고는 세종문화회관에 입점한 7개소 소상공인에 대해서 6개월분의 임대료와 공공관리비 50%를 감면했고, 이에 대한 손실 보전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총 1억 712만 1,000원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쪽 DDP 임차 소상공인 지원 예비비 사용보고는 같은 사유입니다. DDP에 입점에 있는 10개소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임대료, 공용관리비 50% 지원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2억 2,181만 6,000원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 3쪽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자치단체보조 예산 전용 보고인데요. 이것은 강동구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의 전승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당초에는 종목 소개 전시관과 상여 보호시설 건립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전시관 건립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강동구에서 변경요청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예산 전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서면보고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맨 뒤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대안은 금년도 문화본부 주요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문화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일괄 상정된 시립교향악단 정관개정 보고와 서울문화재단 정관개정 보고, 서울디자인재단 정관개정 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관개정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개정 보고서
서울문화재단 정관개정 보고서
서울디자인재단 정관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오전에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 들었고요 오후에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본부에서 문화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 본부장님의 인식과 관련된 주무부서의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맞서서, 저희가 맞설 필요까지는 없지요.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 문화니까요.
그런데 중국인들하고 해서 네 거냐 내 거냐 싸울 필요는 없고 진짜 아름다운 한국의 멋을 하면 어떨까, 덕수궁이 바로 가까이 있지만 이제는 덕수궁 이런 데 들어갈 때도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한복 입으면 공짜로 들어가고 입장료를 안 낸다든지 여러 가지 각종 혜택을 부여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저희가 문화재단도 있고 세종문화회관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공연장 갈 때 한복 입으면 어느 정도 입장료 할인이라든지 그런 부가혜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미 서울시 조례에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시가 설치한 문화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입장료 감면이 가능하다고 이미 조례화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덕수궁이라든지 경복궁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4대 궁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례에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조례가 있는데도 왜 아직까지 고궁이나 이런 데 한복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집에서부터 입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단지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공간이면 대여를 해서 예쁜 한복, 한복 페스티벌이라든지 고궁에서도 그런 행사를 많이 해서 외국인들한테도 이 한복이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의 산물이라는 걸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간담회에 조금 늦게 참석하면서 간담회에서 나왔던 결론을 듣지 못하고 회의를 들어왔다가 아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가결되는 상황에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황당해 가지고 이의제기도 못 한 상황에서 그냥 가결이 돼버려서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이게 사실 가결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더 당황스러운데 창작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창작수당이면 정말로 어떤 작품을 창작하는 것에 대한 작품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예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예술인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예술인들 지급하면 체육인들은, 체육인들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만 사실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지만 그 외 체육인들은 아예 그런 데서도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따지면 체육인들이 더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런 조례 제정이 저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설사 오세훈 시장님이 이런 조례를 만약에 제의하셨다 그러면 그것도 정말 우리가 반대할 만한데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은 하지만 굉장히 참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가결이 된 상태에서?
본부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뉴세종 디지털아트센터 해서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리빌딩을 써놔서 약간 이 계획을 애매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리모델링인지 아니면 재건축을 하는 건지, 그런데 사진에 보면 재건축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소영 위원님이 저희 간담회 했을 때 잠깐 늦게 오셔서 얘기는 못 들었고요. 저희가 무슨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 나름대로의 경론을 거쳐서 위원님들이 2020년, 2021년 예술인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지금도 코로나 시절이고 이래서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서 나름대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위원님들끼리 결론을 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가결된 것을 바로 재의요구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보고의 내용인데요 무형문화재 바위절호상놀이 예산전용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호상놀이가 뭔지 아시죠?
그런데 오늘 예산전용 보고 내용을 보니까 통계목을 바꿔서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왔던 계획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회신한 내용에 더 발전된 모습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형문화재 10호인데요, 무형문화재가 지금 52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 52개 종목이 단일전수관이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복합전수관도 사실은 없습니다, 시에. 그래서 저희가 무형문화재 육성을 위해서는 전수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데 전수관 건립을 위해서 부지도 알아보고 있고 시가 금년도에 복합전수관 건립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적정한 부지를 찾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특정 자치구에만 있는, 물론 무형문화재지만 전수관 건립을 위해서 예산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곤란하다, 그런 입장이고요.
다만 2억은 본인들 강동구가 요청을 한 겁니다.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그건 좋다, 그래서 당초의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전용을 저희들이 동의해서 해주는 겁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금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었고 사실 예결위에서 예산 때 예산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아마 이게 예산과하고 조금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하고 잘 저기가 안됐던 것 같아요.
제가 도서관 공간개선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을 때 안 됐었는데 그 이유가 집행부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도서관에 장애인 공간이 따로 별도로 있는 것을 없애고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다시 재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원래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시설 개선이라든가 오히려 지금 있는 그 장애인 공간을 더 기구를 바꾸고 이런 얘기를 그때 들었는데 저는 지금 장애인 공간을 따로 그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용객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그 공간에서 장애인 자료를 보기보다는 일반 자료들을 더 많이 대출하고 본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공간이 필요한가, 지금 서울도서관이 그렇게 공간이 크지도 않은데. 그리고 그렇게 장애인 공간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과연 장애인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자랑스럽게 이 로에베 공예상 수상작품들을 우리 공예박물관에서 전시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쇼킹했어요. 왜냐하면 상업브랜드의 공예 공모작품을 왜 굳이 우리 공예박물관이 그것을, 이것은 물론 같이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지금 얘기는 공예박물관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우연치 않게 처음 그런 전시회가 열리다 보니까 공예박물관의 자존심을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일단 저희가 전통으로 공예박물관의 취지, 만들었던 초기의 목적이 있는데 과연 그것에 부합하는 일인가라는 고민은 똑같이 저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동감의 표시를 하고요.
한 가지만, 어렵게 지금 공연 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구성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당시에도 예결위에서 말이 계속 나왔던 게 서울 인근의 남양주나 김포 이런 데다 임차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었어요, 서울 예산으로 서울에다 하면 좋은데. 저도 처음에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제안을 했던 목적 중의 하나는 재활용하는 목적 하나 그리고 그것을 전시, 그러니까 문화시설화하자, 해서 그것을 전시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들섬이든 문화비축기지든 기존에 문화라고 조성되어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문화가 적정하지 않게 있는, 특히 문화비축기지 같은 경우에는 문화비축기지지만 약간 뭐랄까, 문화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 곳이어서 이런 데 상설전시도 하면서 그것을 빌릴 수 있고, 창고는 당연히 다른 데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물건이 소품 같은 건 크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우선으로 만들자 해서 저는 두 가지 방점으로 갔던 거거든요.
물론 재활용도 당연히 목적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그런 공연을 기획하고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동아리든 아니면 실제로 연극 하시는 분이든 뮤지컬 하시는 분이든지 간에 그분들이 이 정도의 소품이 있으면 우리도 한번 공연을 해 볼 수 있겠다는 그런 의욕을 고취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는 목적으로도 저는 이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문화비축기지 정도를 추천했던 거였고, 아까 얘기했던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리모델링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잖아요. 지금 몇 년간 그게 새로 지어지기 전까지 거기를 계속 이용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랑 연동해서 할 수 없는 건지, 처음에 제일 좋은 자리는 세종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민들이 무시로 오면서 가면서 보고 세종에서 이런 공연이 있었지 그리고 기본으로 아주 간단하게 장소를 많이 차지하지 않더라도 벽쪽으로 전시를 해 놓고 화면으로 그때 그 영상을 틀어주거나 포토존을 만들거나 이러면 확실히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미디어로 아예 축을 바꾸셨던데 그런 것 포함해서 세종 리모델링과 미디어와 이 사업을 모두 다 같이 연동해서 크게, 아까 김소영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좀 거시적으로 멀리 체계적ㆍ전체적으로 구상하는 방법은 또 없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임시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빨리 오픈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창고형으로 딱 갖춰진 데로 남양주나 김포의 몇 군데를 물색했거든요. 아주 좋은 조건에 그냥 이미 다, 들어가서 갖다놓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계속 찾겠습니다. 특히 기부채납을 받는 공공기여 이런 건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잡아서 할 건데 그것 하는 데도 시간이 몇 년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까지 다 잡아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최대한 빨리 임차해서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견 같아요. 영상도 하고 포토존도 만들고 벽쪽에 전시도 하고 이런 것을 하려면 서울 가까운 곳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계속 저희가 찾도록…….
마지막으로 쉐드 건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이요. 이것 시장님이 저희한테 보여줬다니까. 처음에 시장님 오시자마자 저희 상임위 만나셨을 때 뉴욕 베슬 옆에 너무, 이런 게 서울 세종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너무 야심차게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이 쉐드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안이라고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의지를 저희가 봤기 때문에 약간 우려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역사성, 우리가 시간으로 살 수 없는 그 역사를 과연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전면으로 새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모양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서울시민 공동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아까 언뜻 얘기 듣기로는 수천억이 들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히나 1978년으로 저랑 동갑이에요, 세종문화회관이. 그런데 그 45년의 역사를 지닌 것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바꿀 때 우리끼리 이런 걸 결정할 수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부장님은 그냥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그때 느끼기에 아, 시장님이 이걸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정확한 얘기가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제시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대변인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1분 산회)
황규복 오한아 경만선 김춘례
노승재 신원철 안광석 유용
최영주 김소영
○청가위원
이종환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출석공무원
문화본부
본부장 주용태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문화정책과장 전재명
문화예술과장 박원근
디자인정책과장 최원규
역사문화재과장 이희숙
박물관과장 김경미
문화시설과장 정한호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유병하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
○속기사
유현미 윤정희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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