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23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의회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4.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
16.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27.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서울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32.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SPC) 출자 시행 동의안
33.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34.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ㆍ협력체계 조례안
35.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36.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44.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45. 문화유산 규제로 침해된 풍납토성 인근 주민의 기본권 보호 촉구 결의안
46.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47.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8.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9.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56.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
57. 위기 청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58.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59.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
67.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68.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7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75.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76.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77. 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 9년 갱신)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78.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규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79.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80.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단절토지(신원동 177-1)의 지정 제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재산권 보호 청원
81.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서 송동ㆍ식유촌 마을 및 천주교 12지구 성당 제외 요청에 관한 청원
82.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83.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8.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
89.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1)
90.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2)
9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3)
9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교-(의안번호 3354)
9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가톨릭대학교-(의안번호 3355)
94. 강남구 삼성1동 전용주거지역 일대 용도지역 변경 및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 편입에 관한 청원
95.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96.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7.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8.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9.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01. 자동차 급발진 관련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
102.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3.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4.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5.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06.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
107.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0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3.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4.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5.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6.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8.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9.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0.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3.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4.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5.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6.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7.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9.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0.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1.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4.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5.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137.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38. 서울특별시의회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의원회 구성결의안
139. 서울특별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의원회 구성 결의안
o5분자유발언
140.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41.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원형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원중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종환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의회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영희 의원 외 9인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새날 의원 발의)(김원태 의원 외 8인 찬성)
7.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현기 의원 외 21인 발의)
8.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정희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형재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3인 찬성)
16.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원형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황유정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환ㆍ장태용ㆍ홍국표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황유정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승진ㆍ성흠제ㆍ송재혁ㆍ오금란ㆍ유정희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발의)
23.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24.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25인 찬성)
27.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복자ㆍ심미경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형재ㆍ민병주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용균ㆍ이원형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서울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SPC)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김성준ㆍ김원중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기찬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ㆍ협력체계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승진ㆍ성흠제ㆍ오금란ㆍ유정희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35.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승진ㆍ서상열ㆍ성흠제ㆍ오금란ㆍ유정희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37.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승진ㆍ성흠제ㆍ유정희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승진ㆍ성흠제ㆍ유정희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승진ㆍ서상열ㆍ성흠제ㆍ송재혁ㆍ오금란ㆍ유정희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40.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경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춘선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5. 문화유산 규제로 침해된 풍납토성 인근 주민의 기본권 보호 촉구 결의안(김규남 의원 외 20인 발의)
46.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규호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47.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발의)
49.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50.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52.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형재ㆍ민병주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최기찬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5.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4인 찬성)
56.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26인 발의)
57. 위기 청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강석주 의원 발의)(구미경 의원 외 24인 찬성)
58.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강석주 의원 발의)(김경훈 의원 외 22인 찬성)
59.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박수빈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원형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61.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림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춘대ㆍ홍국표 의원 찬성)
62.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63.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발의)
64.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영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6.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구미경 의원 대표발의)(구미경ㆍ강석주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춘선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ㆍ홍국표ㆍ 황유정 의원 발의)
67.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은림 의원 소개)
68.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임춘대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69.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0.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2.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홍국표 의원 찬성)
7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7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75.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76.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77. 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 9년 갱신)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2인 찬성)
78.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규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최기찬 의원 외 11인 발의)
79.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최기찬 의원 외 10인 발의)
80.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단절토지(신원동 177-1)의 지정 제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재산권 보호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81.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서 송동ㆍ식유촌 마을 및 천주교 12지구 성당 제외 요청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82.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83.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민병주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임춘대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84.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민병주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임춘대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85.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최기찬 의원 찬성)
86.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8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88.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26인 발의)
89.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1)(서울특별시장 제출)
90.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2)(서울특별시장 제출)
9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3)(서울특별시장 제출)
9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교-(의안번호 3354)(서울특별시장 제출)
9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가톨릭대학교-(의안번호 3355)(서울특별시장 제출)
94. 강남구 삼성1동 전용주거지역 일대 용도지역 변경 및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 편입에 관한 청원(김길영 의원 소개)
95.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성준ㆍ김지향ㆍ문성호ㆍ박석ㆍ송도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황철규 의원 찬성)
96.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지향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정준호ㆍ최기찬ㆍ홍국표 의원 찬성)
97.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서상열ㆍ송도호ㆍ윤기섭ㆍ이영실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98.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9.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위원장 제출)
100.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101. 자동차 급발진 관련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구미경 의원 외 26인 발의)
102.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심미경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발의)
103.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용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04.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05.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106.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7.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윤기섭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 의원 찬성)
10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옥재은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희원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재란ㆍ황철규 의원 찬성)
10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종길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 의원 찬성)
111.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춘선ㆍ이경숙ㆍ이종배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찬성)
112.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종환ㆍ장태용ㆍ홍국표 의원 찬성)
113.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4.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5.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116.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이원 대표발의)(이소라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11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 의원 찬성)
118.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궁역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 의원 찬성)
119.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태수ㆍ남궁역ㆍ신복자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철규 의원 찬성)
120.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석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재혁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12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태수ㆍ김혜영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윤기섭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 의원 찬성)
122.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민병주ㆍ서상열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23.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새날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24.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원중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심미경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 의원 발의)
125.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26.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27.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박영한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전병주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9.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박강산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30.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1.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4.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5.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최호정 의원 외 31인 발의)
137.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의료관광특별의원장 제출)
138. 서울특별시의회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의원회 구성결의안(윤영희 의원 외 9인 발의)
139. 서울특별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의원회 구성 결의안(이새날 의원 발의)(김원태 의원 외 8인 찬성)
o5분자유발언
140.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41.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14시 16분 개의)

○의장 최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노력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100점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소리)
  그러나 시민 등이 느끼는 청렴 체감도는 3등급입니다.  의회의 청렴 노력이 아직 시민들에게 폭넓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과 직원 모두 늘 청렴을 새기고 실천하면서 낮은 자세로 다가갈 때 시민들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청렴 서울시의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o보고사항
(14시 17분)

○의장 최호정  의사과장의 보고사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제333회 정례회 제5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다음은 본회의에 이석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2025년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 기념식 참석으로 15시부터 18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니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원형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원중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종환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의회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영희 의원 외 9인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새날 의원 발의)(김원태 의원 외 8인 찬성)
7.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현기 의원 외 21인 발의)
8.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18분)

○의장 최호정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으로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기에 앞서 사전에 김성준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의사진행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준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안건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4년간의 긴 여정도 어느덧 단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때로 갈등하고 때로 반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의 대변자이자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가슴에 새기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2027년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어제 제333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당 특위 구성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출범 이후 고 박환희 당시 운영위원장님의 제안과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로 특별위원회 구성 시 필수 사전 절차로서 교섭단체 합의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은 어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위 구성결의안이 양당 교섭단체 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기존의 원칙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특위 구성안이 운영위에 상정되기 전에 특위 구성안을 발의하신 의원님, 국민의힘 대표의원 그리고 해당 안건을 다루게 될 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나 특위 필요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기존의 합의와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이고 임의적인 의사진행은 입법기관으로서 서울시의회의 지위를 내팽개치고 민주적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서울시의회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무지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본 조례에 특위 구성은 사전 절차로서 교섭단체 합의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으니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의사진행이 무법하지 않다는 주장은 빈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특위 구성에 절차를 지켜온 모든 의원님들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의회 운영과 관련된 교섭단체 합의는 그 자체로 원칙입니다.  공당의 약속은 제 이해와 편의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시정잡배의 약속과 달라야 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스스로 확립한 절차가 단지 운영위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뒤집어진다면 그것은 공적 기관으로서의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거부하고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를 사조직으로 전락시키는 의회 모독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위를 구성하거나 활동을 연장하고자 했던 수많은 의원님들은 불편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특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의미를 공유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여야가 함께 서울 시정을 고민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단한 노력들이, 함께 지킨 원칙들이 어제의 무지성한 의사진행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위원을 구성해야 하며, 따라서 2개 이상의 교섭단체가 존재할 경우 한 교섭단체만의 일방적인 특위 구성을 엄격하게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교섭단체 간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은 이 점을 고려하여 원활한 특위 구성을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헌한 이래 구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던 특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전 합의 제출이 제도화되지 않았던 개원 직후에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간담회를 통해 사전 합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인권특위 구성 당시에도 오랜 논란 끝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당시 당초 인권특위 구성 취지가 변경되었다는 판단하에 민주당은 위원 선임을 철회했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모든 특위는 사전 절차로서 여야 합의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수보다는 합의를, 결과보다는 절차를 우선하며 의회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고 박환희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지금의 합의제 특위 구성 절차를 마련하신 것은 다름 아닌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원이셨던 바로 최호정 의장님이십니다.  의장님께서는 당시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특위 구성과 관련한 의회 절차를 보완하고 정당 중심의 의회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교섭단체 합의라는 사전 절차를 직접 구축하셨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입니까?  오늘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강행하신다면 본인이 대표로서 세운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11월 3일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교섭단체 부위원장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두 부위원장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권한직무대행 규정을 개정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습 상정ㆍ처리함으로써 의회의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바도 있습니다.
  더 이상의 폭주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의회의 얼굴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를 무시한 의결은 결코 정당한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합의를 배제한 다수결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폭력이며 사욕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27서울세계청년대회의 취지와 의미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청년이 방문하는 국제적 명성의 대회를 앞두고 질서 유지, 경제적 효과 창출, K-문화 확산 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책적ㆍ행정적 활동 방향을 제시하여 조속한 특위 구성을 설득하여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운영위원회가 수립한 사전 절차로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쳤어야 합니다.
  여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강력히 호소합니다.  공당의 합의를, 운영위원회의 원칙을 무시한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위의 본회의 처리를 보류해 주십시오.  여야의 숙고로 마련한 합의를 파기하고 의회의 민주적ㆍ절차적 운영을 위해 구성한 운영위원회가 특정인의 오판과 그 존립 근거를 스스로 파기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위 구성결의안의 처리는 공적 합의와 합리적 의사진행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나쁜 선례로 의회의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위 구성결의안을 부결함으로써 정치적 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여 다음에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지혜로운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회로 남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양당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제대로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임기를 6개월 남겨 놓고 이 시점에서 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발언하신 김성준 의원님께서도 동감하고 계시는바 잠시 정회한 후 민주당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대표의원께서 합의한 후 다시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장 최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이숙자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의사진행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숙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22일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본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 과정에서 출석하셨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은 이석을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 시 상임위원회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관련 상임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결의안을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의결했습니다.
  양당 교섭단체 대표실에서도 11월 10일 유선 및 메일로 의견을 묻고 여러 차례 회신을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안건 심사 당일까지 협의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정당하게 의결하였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현재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들로 의결정족수는 충족되었으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못 하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표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기립표결로 전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정희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형재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3인 찬성)
(14시 58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원형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황유정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환ㆍ장태용ㆍ홍국표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황유정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승진ㆍ성흠제ㆍ송재혁ㆍ오금란ㆍ유정희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발의)
23.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24.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25인 찬성)
(15시 01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6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안번호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7.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복자ㆍ심미경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형재ㆍ민병주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용균ㆍ이원형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서울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SPC)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8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2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서울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SPC) 출자 시행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서울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SPC) 출자 시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3.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김성준ㆍ김원중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기찬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ㆍ협력체계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승진ㆍ성흠제ㆍ오금란ㆍ유정희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35.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승진ㆍ서상열ㆍ성흠제ㆍ오금란ㆍ유정희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37.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승진ㆍ성흠제ㆍ유정희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승진ㆍ성흠제ㆍ유정희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승진ㆍ서상열ㆍ성흠제ㆍ송재혁ㆍ오금란ㆍ유정희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40.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경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춘선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5. 문화유산 규제로 침해된 풍납토성 인근 주민의 기본권 보호 촉구 결의안(김규남 의원 외 20인 발의)
(14시 11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45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ㆍ협력체계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문화유산 규제로 침해된 풍납토성 인근 주민의 기본권 보호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ㆍ협력체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7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0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57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5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8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문화유산 규제로 침해된 풍납토성 인근 주민의 기본권 보호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6.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규호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47.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발의)
49.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50.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52.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형재ㆍ민병주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최기찬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5.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4인 찬성)
56.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26인 발의)
57. 위기 청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강석주 의원 발의)(구미경 의원 외 24인 찬성)
58.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강석주 의원 발의)(김경훈 의원 외 22인 찬성)
(15시 14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58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위기 청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1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위기 청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9.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박수빈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원형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61.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림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춘대ㆍ홍국표 의원 찬성)
62.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63.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발의)
64.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영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6.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구미경 의원 대표발의)(구미경ㆍ강석주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춘선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ㆍ홍국표ㆍ 황유정 의원 발의)
67.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은림 의원 소개)
(14시 19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67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8.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임춘대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69.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0.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2.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홍국표 의원 찬성)
7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7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75.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76.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77. 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 9년 갱신)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2인 찬성)
78.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규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최기찬 의원 외 11인 발의)
79.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최기찬 의원 외 10인 발의)
80.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단절토지(신원동 177-1)의 지정 제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재산권 보호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81.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서 송동ㆍ식유촌 마을 및 천주교 12지구 성당 제외 요청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15시 23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부터 제81항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 9년 갱신)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규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단절토지(신원동 177-1)의 지정 제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재산권 보호 청원 및 심사보고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서 송동ㆍ식유촌 마을 및 천주교 12지구 성당 제외 요청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 9년 갱신)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규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단절토지(신원동 177-1)의 지정 제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재산권 보호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서 송동ㆍ식유촌 마을 및 천주교 12지구 성당 제외 요청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2.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83.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민병주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임춘대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84.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민병주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임춘대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85.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최기찬 의원 찬성)
86.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8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88.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26인 발의)
89.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1)(서울특별시장 제출)
90.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2)(서울특별시장 제출)
9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3)(서울특별시장 제출)
9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교-(의안번호 3354)(서울특별시장 제출)
9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가톨릭대학교-(의안번호 3355)(서울특별시장 제출)
94. 강남구 삼성1동 전용주거지역 일대 용도지역 변경 및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 편입에 관한 청원(김길영 의원 소개)
(15시 29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부터 제94항까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1)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2)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3) 및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교-(의안번호 3354) 및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가톨릭대학교-(의안번호 3355) 및 심사보고서
  강남구 삼성1동 전용주거지역 일대 용도지역 변경 및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 편입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0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교-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가톨릭대학교-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강남구 삼성1동 전용주거지역 일대 용도지역 변경 및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 편입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5.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성준ㆍ김지향ㆍ문성호ㆍ박석ㆍ송도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황철규 의원 찬성)
96.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지향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정준호ㆍ최기찬ㆍ홍국표 의원 찬성)
97.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서상열ㆍ송도호ㆍ윤기섭ㆍ이영실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98.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9.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위원장 제출)
100.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101. 자동차 급발진 관련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구미경 의원 외 26인 발의)
(15시 35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부터 제101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자동차 급발진 관련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95항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자동차 급발진 관련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2.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심미경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발의)
103.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용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04.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05.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106.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7.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윤기섭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 의원 찬성)
10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옥재은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희원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재란ㆍ황철규 의원 찬성)
10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종길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 의원 찬성)
111.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춘선ㆍ이경숙ㆍ이종배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찬성)
112.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종환ㆍ장태용ㆍ홍국표 의원 찬성)
113.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4.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5.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116.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이원 대표발의)(이소라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11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 의원 찬성)
118.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궁역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 의원 찬성)
119.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태수ㆍ남궁역ㆍ신복자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철규 의원 찬성)
120.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석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재혁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12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태수ㆍ김혜영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윤기섭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 의원 찬성)
122.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민병주ㆍ서상열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23.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새날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24.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원중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심미경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 의원 발의)
125.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26.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27.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박영한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전병주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9.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박강산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30.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1.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4.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5.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최호정 의원 외 31인 발의)
(15시 38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부터 제136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명 70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1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5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1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1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0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1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1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6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7.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의료관광특별의원장 제출)
(15시 52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7항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료관광특별의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37항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8. 서울특별시의회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의원회 구성결의안(윤영희 의원 외 9인 발의)
139. 서울특별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의원회 구성 결의안(이새날 의원 발의)(김원태 의원 외 8인 찬성)
(15분 53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8항부터 139항까지 특별의원회 의원 선임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의원회 의원의 선임 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의원회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8항 서울특별시의회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의원회 의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1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9항 서울특별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의원회 의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김현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의사진행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2027년 세계청년대회 의원 선임 건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불과 수 초 전만 해도 140호 안건으로 의원 선임 안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이유ㆍ설명도 없이 의사 안건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측불허의 의사진행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의사진행은 모니터에 띄울 때 우리 의원들과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의사진행을 삭제할 때도 당연히 의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절차도 없이 삭제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니다.
  그러면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선임을 안 하려면 조금 전에 그런 해프닝이 왜 필요했습니까.  특위구성결의안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특위구성결의안을 했으면 당연히 의원 선임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순리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의사일정을 보면 내년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18일간,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17일간, 그리고 6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17일간 우리 의회의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 30일은 11대 의회가 종료됩니다.
  이번에 의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특위활동 기간이 절대 부족하고 할 기간도 실제로 없습니다.  방금 그 일정을 빼고 나면 남는 기간이 뭐 있습니까?  특히 5월에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 마나 한 특위 구성을 왜 해야 합니까.
  이번에 특위 구성 의원 선임이 확정이 되어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위는 비회기 중에 활동을 합니다.  회기 중에는 특위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특위활동 기간이 1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그리고 5월 1일부터 5월 한 15일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월에 특위 의원을 선임하면 5월에 보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특위활동을 하라는 것입니까.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언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안 잼버리대회의 참혹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유비무환의 자세입니다.
  우리 2027년 8월에는 세계청년 50만 명이 서울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전국의 50만 명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함께 동참합니다.  약 100만 명의 청년들이 서울에 집결이 됩니다.
  세계 톱5 서울로 탄생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행사를 미리미리 준비하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 말씀에 공감하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호정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잠깐 양당 원내대표님 계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대표님 빨리 나와달라고 민주당에서 말씀 주십시오.
  대표님, 잠깐 나와 주세요.
김현기 의원  이미 국민의힘은 그 명단을…….
○의장 최호정  민주당에도 몇 번 이야기했으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래도 민주당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의원  아니, 그러면 특위활동 할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의장 최호정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대표님, 빨리 민주당에서…….  대표님이 오셔야죠.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가시지 마시고, 지금 민주당 성 대표님이 본회의 중에 지역에, 그러면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장 최호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5분자유발언
○의장 최호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김규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종묘 앞 개발에 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는 종묘 앞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느낍니다.
  세계 문화유산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존중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주거 환경 개선과 노후 도심의 합리적 개발 역시 서울 도심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공익입니다.
  국가유산청에서 최근 입법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화유산의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계유산지구 밖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사실상 규제 범위가 무한대로 적용 가능해 국가유산청의 재량으로 언제든지 세계유산 영양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예측하기 어렵게 적용될 경우 개발 지연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고 종묘 세계유산 지위를 둘러싼 논란을 오히려 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중해야 할 사안을 두고 지금의 논의는 지나치게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조화로운 해법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불안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증폭자로 비춰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2월 16일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신 5분 발언과 이후 이어진 언론보도 내용은 그 파급력과 무게를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핵심 취지는 서울시장이 공개한 시뮬레이션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며 시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원을 넘어 서울시 행정의 신뢰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주장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서울시에 요청해서 받은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실증작업 자료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일요일 세운4구역 현장에서 실제 계획된 건축물 높이에 맞춰 4개의 애드벌룬을 띄워 동일한 위치, 동일한 시야각으로 촬영하여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바라본 사진 촬영본으로 왼쪽 세운지구 세운4구역 현장에 계획된 건축물 높이만큼 애드벌룬이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8일 서울시가 공개한 시뮬레이션과 실증 결과를 겹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바람에 따른 일부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서울시가 제시한 시뮬레이션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의도된 조작이고 왜곡된 사실입니까?
  오히려 세운4구역의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보이도록 한 국가유산청의 시뮬레이션이야말로 객관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사실을 왜곡한 것인지 시민 앞에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세계 문화유산의 보존과 서울 도심의 합리적 발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법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무입니다.  민주당 특유의 아니면 말고 식의 말장난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짓말하는 행정의 책임자로 낙인 찍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는 이런 정치 문화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가 먼저 사실과 책임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요청드립니다.
  박유진 의원님께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장의 신뢰를 훼손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서울시장과 서울시민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것이 종묘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며 서울시의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서울시 또한 사실관계를 시민께 투명하게 설명하고 유사한 왜곡과 오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김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숙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과수이천복합터널 사업과 관련하여 이수교차로 교통 혼잡을 구조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출구부 설치 계획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수교차로는 동작대로와 사평대로가 교차하고 반포와 과천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과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복합터널 차량은 동작대로상 이수교차로 이전 지점에서 지상으로 빠져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터널을 통해 유입되는 교통량이 이수교차로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 교차로에 추가 교통량을 집중시키는 방식입니다.
  이수교차로는 현재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목 구간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차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에서 교차로 출구부를 설치할 경우 교통 혼잡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천지구 개발로 인해 서울로 유입되는 교통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신도시 개발로 발생하는 교통량이 복합터널을 통해 이수교차로로 집중될 경우 혼잡은 예외가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이 됩니다.
  현재 출구부 설치 계획은 이러한 장래 교통 증가 요인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교차로를 이전해서 차량을 지상으로 유도하는 방식은 교통 분산이 아니라 오히려 교차로 앞의 교통을 집중시키는 구조입니다.
  차로 조정이나 신호체계 개선만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구부 설치 위치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과천에서 진입하는 복합터널의 출구부는 이수교차로를 지난 이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출구부를 교차로 이후로 배치해야만 터널을 통해 유입되는 교통량이 교차로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도로 구간별로 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설계 변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반포는 많은 아파트 증설로 차량 유통이 현격히 많이 늘어나는 기능적인 사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수교차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통 관리 방안입니다.
  아울러 이수교차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설계 개선과 함께 교통수단 간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도 병행돼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반포 한강공원 일대 선착장 설치는 이수교차로 일대 교통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보조 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포 한강공원과 고속터미널역은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지하철과 수산 교통을 연계할 경우 도심 이동 수요의 일부를 도로가 아닌 수상 교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생활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한강버스 정류 체계를 구축한다면 이수교차로로 집중되는 일부 통행 수요를 구조적으로 분산시키는 데, 지역주민을 구조적으로 분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 역시 이수교차로라는 핵심 병목을 외면한 채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전체 교통 시스템 속에서 유기적으로 검토되고 연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교차로의 교통 문제는 사후적인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설계와 정책 판단이 앞으로 수십 년간 시민의 이동과 도시의 효율성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가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리며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 정말 다사다난합니다.  5분 진짜 귀한 시간이니까요 해야 될 이야기를 정중히 전해야겠습니다.
  아마도 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처음 감히 제안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담배꽁초와의 전쟁을 선언하셔야 합니다 하고 몇 년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하수관로 문제의 70% 원인이 담배꽁초가 결정적 역할을 하더라는 자료화면 다 보셨죠?  이 낙엽이 큰 문제인데 이 낙엽들을 이 담배 필터가 일종의 부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낙엽들을 전부 일제히 끌어올려서 안에서 더 촘촘히 틈을 막아가면서 막고 있고 그래서 하수도로 빠져나가야 될 물이 고이는 그런 문제들 우리 다 봤을 겁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우리 주위 이웃들 많잖아요?  보면 진짜 그렇거든요.  거리에서 담배를 정말 거의 숨어서 어떻게 그렇게 집단 지성이 발현돼서 마치 모일 듯한 공간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담배를 어렵게 피우고, 그런데 피우고 나서 재떨이가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수구를 찾아서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 피해를 대한민국 주권자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배꽁초와의 전쟁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고 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확장 버전,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담배꽁초를 하수구에다 버리지 않는 것,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되는 것은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 너무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것을 강력하게 행정에서 규제해야 되는 건 우리 모두가 할 일이겠습니다만 그것만큼이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흡연실입니다.  서울시청 의원회관 제2서소문청사 그 공간에도 공식 흡연실이 있잖아요.  의원님들도 가서 즐겨 피셨죠?  흡연실, 서울시 내 거의 대다수의 흡연실이 같은 조건인데요 가면 좀 황당하고 좀 충격적이죠.  어떤 점이 황당하고 충격적일까요?
  흡연실이라고 하면 마땅히 흡연을 하고 그렇게 피운 담배 연기가 어떤 집진장치로 모여서 필터를 거쳐 그나마 맑은 공기로 변환돼서 밖으로 나갈 법하잖아요.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전혀 무리가 아니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벽 하나가 쳐져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피라고.  그리고 재떨이가 하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는 분이나 그 옆에 있는 담배를 피지 않는 분들이나 모두가 똑같이 피해를 겪고 있는 겁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이 사업의 주체 SBA가 하면 좋겠다, 경제실장님 모두 다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자, 동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안, 어떤 제안인가요?  맞습니다. 서울시가 나서야 합니다.  제대로 정말로 담배를 피는 주권자들의 삶에도, 담배를 피는 그 짧은 시간이 진짜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책적ㆍ구조적 인프라 갖춰야 합니다.
  집진장치 갖추고 필터 거쳐서 맑은 공기로 내뿜는 그런 시설은 지금 나와 있는 기술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공간을 그럼 누가, 시유지에다 설치하면 됩니까?  아니요.  이건 일정한 점거 허락의 형태를 통해서 일단 필 수 있는 장소를 공식적으로 마련을 하고요 깨끗하게 정화된 공기가 나갈 수 있는 흡연실 만드는 것, SBA 충분히 가능하고 경제실에서도 의욕이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 그리고 우리 모든 주권자의 의지가 모인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년 6월에 서울시장 뽑잖아요.  어떤 서울시장 후보님이든 이 공식 흡연실 공약으로 내거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저도 함께 돕겠습니다.  이제 흡연, 금연 모두가 상식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김현기 의원  (의석에서) 안건처리부터 하고 합시다
○의장 최호정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의원  (의석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의장 최호정  안건처리는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김현기 의원  (의석에서) 의결정족수를 기다려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의장 최호정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5분자유발언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의원  (의석에서) 이게 무슨 의사진행입니까?
○의장 최호정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의석에서) 이게 무산시키려는 의도죠.
홍국표 의원  본 의원은 오늘 각종 해킹 사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와 교육청 차원의 보안 및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3일 김민전 국회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의 대학과 교육청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573만 건에 달합니다.  그중 교육청만 315만 건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교육청에서는 전국연합학력평가 27만 명의 성적표가 10대 고등학생 해커에게 유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인천시교육청이 11만 명의 교직원ㆍ학생 정보가 해외 IP로부터 무단접속 당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육청이 사건 인지 후 한 달이 지난 2024년 1월에야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72시간 내 신고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8월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시스템에서 599건의 학생 정보가 유출되어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사과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5년간 사이버 침해 사고는 339건으로 이에 대비한 예산도 5년간 11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악성코드 감염이 전체 침해의 84%로 284건에 달합니다.  이는 기술적 보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악성코드는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열거나 출처 불명의 USB를 꽂는 순간 감염됩니다.  교육청 차원의 보안시스템이 아무리 강력해도 일선 학교의 보안의식이 취약하면 소용없습니다.
  실전 중심의 보안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용 저장매체 사용 제한, 의심 메일 자동 차단, 주기적 백신 업데이트 등 기본 보안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 3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72시간 내 신고, 정보주체 통지, 긴급조치 등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만 그러나 매뉴얼은 지켜질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늑장 신고 같은 일이 서울에서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해킹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핵심 절차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최근 학생 성적, 인적사항, 교사ㆍ학부모, 신상 등 민감한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례로 교육기관 전반의 보안체계의 취약성과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애초에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 활용만 강조하고 보호가 뒷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다크웹에서 학부모 연락처가 1명당 12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은 “자녀를 납치했다.”며 협박전화를 걸고 AI 음성으로 아이가 우는 것을 위장합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현실을 마주할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보안 실패가 우리 아이들을 범죄의 타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쿠팡, SKT, 롯데카드 등 개인정보 유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공공 교육 분야까지 개인정보의 유출이 일상화된다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평생 해킹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유출이 내일의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선학교의 보안의식 제고, 악성코드 감염 대책, 매뉴얼 철저한 준수,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확립을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이며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형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교육감에게 최근 멈추지 않고 증가하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고발하고 교육적 중재 기능을 상실한 채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질한 학교 현장을 구하려는 취지로 서울시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4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및 질의에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고통은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서울 관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2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23년 2.2%에서 2024년 2.4%로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교육청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의 지표는 악화되고 있어 대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를 보면 양천구 1,493건, 송파구 1,260건에 이어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강남구의 상황도 참담합니다.
  강남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중학교 학폭 신고가 1,238건으로 세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언주중학교는 강남구 내 40개 중학교 중 신고 건수 1위를 수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근 학교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 건수가 많은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폭이 학생 간의 갈등을 넘어서 교사와 학부모, 학교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키고 교육 시스템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언주중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이 2024년 봄의 1차 피해에 이어서 2025년 상반기에도 2차 피해를 당한 이후 몇 달이나 등교를 못 하다가 몇 달 전에 전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학폭 처리에 이의를 제기한 학부모가 민원을 넣고 학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였고 학교장은 학폭 피해 보호자를 교권 침해로 고소한 데 이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12월 11일에는 강남구 노인회 차원에서 학교폭력규탄대회까지 개최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교장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위반, 성실근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감님은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사태가 이토록 처참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관리감독의 주체로서 책임감 있게 해결하기는커녕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는 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무유기와 무사안일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학폭 신고가 빈번하고 갈등이 극심한 학교를 학폭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가칭 학교폭력 전문지도사를 일정 기간 파견해야 합니다.  학교 자체 해결에만 맡겨 두어 교사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게 하지 말고 전문 역량을 갖춘 외부 인사를 투입하여 객관적이고 강력하게 사안을 중재해야 합니다.  학폭 지도사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외부 전문가로서 강력한 중재권을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둘째, 해당 학교의 학폭 저감을 위해 학부모, 교원, 자치구, 지역 경찰청,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 밀착형 학폭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학교 담장 안에서 해결 못 하는 문제를 지역사회공동체가 함께 감시하고 중재하는 실질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들에게 TV 미니시리즈인 더 글로리와 최근 모 연예인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서울시교육감과 관계자들께서 오늘부터라도 고위험학교 집중지원체제를 즉각 가동을 하시고 강력하고 실질적인 행정력을 보여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김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입니다.
  지난 2015년에 개봉한 영화 강남 1970은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자본과 공권력, 정치인 그 옆에 기생하는 폭력조직을 다룬 영화로 관객 200만 명 이상의 흥행을 거둔 수작입니다.  모두들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에서 다룬 폭력 조직의 부동산 강탈 행위, 공포심을 조장하여 갈취하는 행위는 단순히 공권력과 정치인의 비호로 가능했던 시절에 대한 반성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영화의 현실판 사건은 1970년으로부터 20년 뒤인 1990년에도 발생했습니다.  1990년 11월 15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된 부동산 폭력단 사건은 조직폭력단이 부동산 강탈을 위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분쟁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여 건물의 사용을 고의로 방해하고 건물 소유주는 물론 미성년자 아들까지 폭행 및 위협하여 결국엔 강제로 매매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적발한 것입니다.  보도에서는 해당 피의자들에 대하여 서울서부지검에서 구속 기소하고 재판을 청구하게 된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의문을 갖고 지속해서 추적한 결과 35년이 지난 2025년 12월 현재 1990년 보도된 사건에서 부동산 폭력단이 강탈했던 2건의 부동산 소유 현황은 법원을 통해 알아본 결과 2건 모두 기사에 보도된 피의자의 명의로 그대로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종국적인 처리 결과가 어떻게 완료되었는지는 후속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간의 경과 등으로 파악이 쉽지 않은 한계가 있긴 합니다.
  만약 보도와 같이 부동산이 불법적인 범죄수익이었다면 왜 환수되지 않았으며, 당시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추징이나 몰수 등의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영화 강남 1970과 같이 공권력과의 결탁이나 부정부패의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참사 및 공권력의 횡포로부터 생존한 분들을 취재해서 방영한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형제복지원 편을 보면 온갖 만행을 저지른 원장의 후신들이 불법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도피해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부동산 폭력단 사건처럼 불법수익 또는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아니하여 속칭 가해자가 승리하는 세상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강남 1970, 형제복지원 1987, 부동산 폭력단 1990을 뛰어넘어 35년 뒤 2025년 현재는 대장동 2025가 최대 7,800억 원의 불법수익 또는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문제로 대두되었고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은 국회에서 입법예고를 거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2026년에는 이 법안이 통과돼서 불법수익 환수에 대한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과거에 부동산 폭력단 사건과 같은 행위로 취득한 불법수익 환수에 대해서도 추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위 사건들처럼 강탈 행위, 약탈 행위는 직접적인 경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2025년 서울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은 거주 불안으로 바뀌었고 미래 세대에게는 정당한 가격을 내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부디 다가오는 2026년에는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수익 및 범죄수익의 환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서 청년에게는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정당한 가격의 부동산 취득 권리를 보장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길 기원합니다.
  이러한 서울시 내의 종양 같은 부동산 불법 환수 수익을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성탄과 더불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시의 종양 같은 우리 부동산 범죄조직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위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7시 25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0항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료관광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40항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 제1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 주신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41.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17시 26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1항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요청한 교섭단체 위원을 오늘 선임하고 차후 타 교섭단체 위원 선임을 요청받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1항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 제1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의원님들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를 금요일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하였으나 교섭단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교섭단체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면 빠른 시일 내에 상정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거둔 결실들이 새해에는 더 큰 행복으로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