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2)

일시   2018년 11월 14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시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늘 피감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청취했으므로 오늘은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약간 탄력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마쳐야 되는 관계로 5분 이내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약속을 가급적이면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감사에 앞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어제 그제 제가 자료 요청했던 사항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ㆍ현원 현황은 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원 정원현황하고요, 어제 얘기드렸던 상도유치원 관련해서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 위원  자녀와 함께 동일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학생 성적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결과 다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아직 자료가 오고 있지 않아서요,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서울시교육청을 보면 업무들을 많이 분할해서 맡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마 명칭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전결처리사항,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인홍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좀 전에 장상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상도유치원 관련해서 고발내용을 저도 같이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황인구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중에 교육동 건물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황인구 위원  이 부분이 미등기 상태에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부 소유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입니다.
황인구 위원  국유재산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토지가요.
황인구 위원  건물 자체는 어쨌든 간에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황인구 위원  무허가 건물이네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현재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개선대책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이 토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공부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하고 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양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내용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는 저희가 시유지나 국유지에 학교 내지는 교육시설 건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에 영구 축조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많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아마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황인구 위원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교육부 재산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 중 중앙부처 단위로 재산을 관리…….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든 간에 소유자는 교육부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정부부처 재산이니까 국유재산으로 보는 것이고, 어쨌든 소유권으로 구분한다면 교육부, 국토부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 교육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설령 사용료를 준다 하더라도 해야지, 나중에 만일에 이 건물에 사고가 발생되면, 정부 공공기관에서 무허가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그 지탄을 어떻게 받으려고 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협의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사용료 문제가 또 다른 부분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치해두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학교운동장 시설에 관련되어서 여쭈어볼게요.  국장님이 얘기하십시오.  요즘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 포설 안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인조잔디 부분은 2015년도에 유해물질 검출 등과 관련하고 사실은 초기 비용도 많이 투자가 되고요, 사후관리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교육청의 방침은 추가로 인조잔디구장을 확대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황인구 위원  수요는 어때요?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은 많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일부 있습니다만 소요 재원 부분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저희 교육청 재정사업이 아닌 체육공단과 또 자치단체와 세 기관이 대응투자를 통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튼 유해물질이 검출된 이후부터는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을 확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글쎄요, 그 뒤로 여러 가지 개선된 방향도 나오고, 개선된 제품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는 그런 수요 요구가 있고, 또 하나는 물론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사실 단독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민간 개방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개방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대응투자식으로 해서 부담을 줄여가면서 진행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 생활SOC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대로 외부 재원이 지원된다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즘 체육관 관련해서 신축계획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황인구 위원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직접적으로 지어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설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체육관 하나에 평균 20억에서 한 30억 사이, 더 나아가서 급식실까지 하면 40억까지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학교시설을 개방하라는 개방조례까지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재정 부담을 덜 안고 가기 위해서는 대응투자 측면을 확대해 가는 것이 어때요?
  예를 들어서 학교 측이나 학부모들 측에서는 개방형 체육관 오는 것을 달가워하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인으로부터 출입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초등학교야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렇다치더라도 중ㆍ고등학교 정도에는 대응투자방식으로 체육관을 증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응투자로 해서 체육관을 짓는 게 몇 군데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체육진흥공단이나 이런 쪽에 죽 알아보니까 매년 대응투자방식으로 그런 시설들 SOC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해서 예산도 다 잡아놓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다 갖고 있는데 요청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체육관 증축을 할 때 물론 학부모 의견, 학교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어차피 체육관을 재정사업으로 해서 단독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체육관은 외부로부터 많이 개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료도 받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대응투자방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럼으로써 우리 교육청의 예산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도 부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라든지, 외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개방을 전제로 한다든지 그런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어려움을…….
황인구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어차피 개방은 해요.  체육관 지어놓고 그러면 가보세요.  다들 배드민턴 외부 개방하고 다 합니다.  요즘에는 학교 단독으로 문닫아 놓고 쓰지 않아요.  다만 학교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 학생들의 보호 문제를 조금 더 강화시키면 돼요.  보안관 인력을 제대로 늘린다든가, 그에 대한 반대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가면서 하면 좋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검토해서 지원이 된다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SOC사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기재부에서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정되는 숫자는 적습니다만 내년에 2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SOC사업으로 하는 것 말고 서울시에서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방식으로 하는,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하는 그 사업 대응투자방식의 SOC체육시설들을 나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 주 이유가 어떻든 우리 교육청 예산을 줄일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측면이 가장 강하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외부에 개방하는 것 그런 취지의 목적에 부합해서 하고, 충분히 학부모들 또 학교 관계 교장선생님들 설득해서 하되 다만 학부모들과 교장선생님들이 염려하는 그 부분,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그 대책을 수립해 주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 교육청의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꽤 큰 예산들이에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오히려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학교시설 예약 시스템 운영 실태 관련해서 설명자료를 제가 받아 보았는데요, 이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데 1억이나 쓰셨어요, 2013년에.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관리비용이 1년에 2,000만 원 들어가고 있고요.  어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초기 개발비용이고요, 그 시스템 관리는 개개 단위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 본청 차원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시스템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지 운영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명 위원  이 홈페이지 관리하는 책임 부서가 어디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재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교육재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현황 파악이 어제 되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도 그 사이트를 접속은 해봤습니다.  근데 개개 학교별로 어저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어제 감사 끝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명 위원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냥 교육청이나 일반 학교에서 호의에 의해 시설을 개방하는 거면 제가 굳이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년에 60억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관리를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래서 아무튼 현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개개 학교에서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영역이라는 그 부분은 개개 학교마다 좀 달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이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되도록…….
여명 위원  아니오,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개발해 놓고 관리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이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개방 목적이었잖아요.  소수의 동호회가 시설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와 60억의 집행 그 방향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 웹 접근성 우수 사이트라는 로고 박아 놓으신 것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의 품질을 인증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일반 시민들도 이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장애인과 고령자는 더 어려움을 느낄 것 같고요, 저는 이 로고는 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오셔가지고 개선 방안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가 그렇게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요.
여명 위원  아니, 어떻게 개선을 하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내용 면에 있어서도 개개 영역에 대해서 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관리되도록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국장님, 60억이 집행되는 사업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의 답변만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TF 구성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어저께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현재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행감 끝나면 저희가 다시 그 TF를 과연 몇 명으로 할 건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현재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명 위원  국장님, 그러면 개선방안은 차후에 마련하겠다고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나라에 가장 쓸모없고 일 안 하는 것 중의 하나가 TF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선하느냐고 지금 바로 말씀을 주시니까 참 저로서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명 위원  아니, 준비가 되어 있고 말고를 떠나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에 대해 하나도 모르고 있었으니 답변할 것이 없다는 태도는 태도가 아니시죠.
  어제 드렸던 말씀 다시 드릴게요.  여기 보면 60억 집행 받은 학교가, 물론 60억을 다 받지 않겠지만 그 인센티브를 받으면 원칙은 자율이되 업무추진비는 사용이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교가 업무추진비로 써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공금을?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러니까 당초 우리 자체 재원 60억과 서울시 재원 30억이 운동장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이 됐는데요.  그때 배경을 보니까 시설 사용료가 좀 낮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고 또 공공요금 등 학교 운영비가 증가되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 보수비 보전 그런 측면과 또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취지에 맞게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예산을 집행하라는 취지에서 업무추진비로 쓰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추진이 됐던 사항이더라고요, 제가 확인…….
여명 위원  국장님, 이게 홈페이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가 대관을 해 줬을 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만약에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느 학교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할 인력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랬을 때 교장 선생님의 지인이나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1년짜리 통 예약을 시켜요.  그렇게 한 세 사람을 통해서 1년짜리 통 예약을 해요.  그러면 그것도 실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관리를 못 하시니까.  그러면 60억은 시혜성 예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학교에서 이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안내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다하다든지…….
여명 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지금 그 자리에 계신 답변으로 아니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예약 불가 돼 있는 학교에서 뒤로는 동호회 운영을 하고 강습까지 하면서 영리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거 관리 못 하시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1년 단위로 사용 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교장 선생님 독단적으로 사용 허가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관 영역에 있어서는 예약 불가로 나오는 게 대다수의 학교인 것으로 저희가 어저께 55개 학교를 샘플링 해 봤거든요.
여명 위원  운동장의 경우를 가장 크게 말씀 드렸고요.  계속 상황 파악을 더 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 회기 때나 아니면 사태 파악하시면 대안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아무튼 현황을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60억이면 화변기 몇 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금액이에요.  무겁게 생각하시고 대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입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최기찬 위원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대관료나 개방료라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최기찬 위원  이거 전체 학교 조사해 놓은 현황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 공립학교는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사립학교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최기찬 위원  그리고 차제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학교시설 개방 문제는 제가 학교 현장을 가보면 정말 지역 자체가 열악해가지고 저밀도 주거지역 이런 경우에는 그 안에, 저밀도 주거지역 안에 그래도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는 게 학교거든요.  특히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주민들께서 이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그 시설을 같이 공유해서 쓰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을 같이 쓰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각 단체별로 2개, 3개가 동시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치는 동호인들 또는 농구하는 동호인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시에 시설을 좀 사용하자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요청하는 순위나 또 기준에 따라서 근거가 있고 지침이 있어서 대관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그게 근거가 없이 이렇게 하면 주민들 사이에 또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학교 측에 권장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동호인들 단체가 2개, 3개가 될 때에 근거 있게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거를 국장님께서 학교에 당부를 해서 학교가 주민들하고, 한 주민의 단체하고 학교하고는 좋을지라도 그 외에 동호회 단체하고 학교하고 좀 안 좋은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금천구에 문백초교라고 있습니다.  문백초등학교요, 그 주위에 KCC 도장 공장을 퇴출하자고 지금 주민들께서 시위하고 지금 몇 개월째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KCC 도장 공장이 유치될 곳과 우리 문백초교와 문일고와의 거리 반경이 제가 알기로는 200m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여기에 도장 공장이 유치되면 안 된다고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있잖아요.  교육 당국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대로 지침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건강권이 우선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서 혹여, 제가 이거 자세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도장 공장이 가깝게 들어오면 아이들의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때는 학교를 보호하고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일정한 거리 이상은 허가를 못 해 주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남부지원청하고 같이 한번 이 사항을 파악 좀 해서 상황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평생진로교육국과 협의해서 그 방향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학교지원과 과장님 나와 계시나요?  학교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입니다.
채유미 위원  저희 아이들 고등학교 진학할 때 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고등학교 배정은 고교선택제로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단계별로 지원해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수합해서 전산 프로그램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저도 작년에 1지망, 2지망해서 원하는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 근처 근거리 배정을 받아서 아이가 잘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제가 제보를 하나 받고 아직도 지금 감정이 격앙돼서 제대로 질의할 수 있을까 걱정은 되지만 일단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학생들은 그렇고요.  장애학생들은 어떻게 배정이 되나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장애인 학생들은 학생생활교육과에 특수교육센터가 있고요, 거기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으로 우선 통학이 가능한 근거리 배정으로 하고 있고요.
채유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특수학교가 각 구마다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없는 구도 있고요.  그래서 근거리 특수학교를 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각 학교마다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만약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가 일반고에 학생을 등교시키고 싶다 하면 그 학교장 내지는 교감선생님께 입학 의사를 말씀드리면 그 아이가 배정되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학교에다가 원하는 사항을 말씀드리지 않고요.  특수교육센터에 신청을 하고, 그러면 특수교육센터에서 그 학생이 근거리 통학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배정을…….
채유미 위원  그러면 최대한 학생에게 근거리를 맞춰주는 것이지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나라가, 장애인들이 행복한 나라가 복지국가고 선진국가이잖아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일반학생들도 아침에 등교할 때 차 두 번씩 갈아타거나 아니면 걸어가도 30분 이상이 걸리는 곳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학생들은 오히려 선택의 범위가 넓고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지만 장애인학생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도 적고 특수학급도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라도 희망자가 있으면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장이 학교사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위원님, 혹시 수락고등학교 건 때문이면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채유미 위원  일단 답변만 해 주십시오.
  학교장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학교에서 학부모의 요구를 듣고 바로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민원이 학교에 접수가 된다면 저희 학교지원과에 통보를 해서 그런 민원이 있으니 우리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겠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학교 상황에 맞춰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만들지 않아도 좋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네, 그렇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특수학급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학교들 중에는 그렇게 수요가 없는 곳도 있지만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에 교실이 없어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없는 학교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하나가 나왔습니다.
채유미 위원  특수교육법을 만든 이유가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만드신 것 같고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장애인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 놓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법으로 강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사정과 학교 입장만 생각하셔서 장애인 학생의 등교를, 입학을 거부한다면 이 장애인 학생은 어디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나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게 잘못된 것인데요, 어떤 특정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 학교의 교실현황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이 들어가려면 10월이나 11월에 검토해서 바로 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여쭈어볼게요.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장애인 학생들한테 수요조사를 하신 것이겠지요.  어느 학교로 가기를 원하느냐, 맞나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특수교육센터에서 그러한 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수요조사를 몇 월에 하시나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그 관계는 저희 학교지원과가 소관이 아니고요, 생활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생활교육과에서 어떤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이제…….
채유미 위원  그 답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몇 월에 장애인 학생 수요조사를 하시는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은 확인이 안 되나요, 여기 와 계신 분 중에는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인데요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던 게 10월에 알게 되면 특수학생을 위해서 학급을 만들거나 설치를 하거나 이런 것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네, 그 학교 상황에 따라서 교실 확보가 되는 데는 가능한데요…….
채유미 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8월에 수요조사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학부모님으로부터는.  그렇다면 장애인 학생은 이미 중학교 1~2학년 공부를 했고요.  3학년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왕이면 수요조사를 3월쯤 일찍 해서 어느 고등학교에 갈 것인지를 수요조사를 해서 미리 학교에 통보를 하고, 그 학교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런데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특수학급을 넣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학부모들로부터 요구가 들어왔으면 본청 학생생활교육과나 저희 학교지원과…….
채유미 위원  잠시만요,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그런 민원이 들어가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없는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아닙니다.
채유미 위원  법으로는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라도 장애인 학생이 근거리에 다닐 수 있는 학교라면, 다니겠습니다 얘기하면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된다고…….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네, 그러니까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빨리 설치하겠지요.
채유미 위원  설치해야 되는 여건을 빨리 학교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물론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제가 이 민원을 받고 읽는 과정에서 이 어머니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이 8월에 수요조사하기 전부터 그 고등학교에 6월~7월부터 벌써 상담을 요청하고 그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그러고 나서 8월 수요조사에 가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월에 면담을 하시고 나서 교육청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왔다갔다 주거니 받거니 하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교실이 부족해서 거부당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학교에 필요한 교실이 부족해서.
  필요한 교실이 부족하면 거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잖아요, 법에는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학교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 학교에 대한 현황을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학교현황 간략하게 빨리 얘기해 주세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지난주에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이 우리 교육청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교실현황도 가져오고 저희하고 죽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가 자공고입니다.  자공고고 내년 2019학년도에 8학급을 편성해서 통보를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교실이 전혀 여유가 없는 상태고요.  특히 자공고다 보니까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특별교실도 많이 필요하고, 이동할 수 있는 이동교실도 많이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학급 감축을 해서 특수학급을 넣는다면 자공고라 보니까 교사들도 초빙해서 왔고, 또 학급이 줄어들면서 정원이 조정되고 교사도 일부 또 전출해서 나가야 될 상황이고, 그런 여러 가지가 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채유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고등학교에는 유휴교실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네, 전혀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실태조사는 하셨나요?  말씀으로만 들으신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아닙니다.  학교 교실 평면도를 받아서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교장ㆍ교감선생님하고도 확인을 다 했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교장실을 내어주셔서라도 한 명의 학생을 받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활기록부 관련해서 성적처리실 별도로 설치하고, 그런 특별실을 강화시키는 데 전혀 교실 여유가 없어서 학교 측에서는 복도를 막아서 성적관리실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교실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 수락고등학교에 꼭 특수학급이 필요하다면 2019학년도는 일정상으로 조금 늦었지만 2020학년도 이후에는 학교 측에서도 학급 감축도 수용하면서 특수학급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 학생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협의할 때는 학부모가 수락고에 재학하기를 희망한다면 일반학급에 배정을 받아서 거기서 교육시키겠다 그렇게 받을 용의가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락이 안 된다면 인근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인근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나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요.  도봉고, 그 인근 북부 쪽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말씀하신 학교들이 대부분 한 번에 갈 수 없는 학교고요.  버스를 갈아타더라도 두 번 이상 갈아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모의 도움없이는 갈 수 없는 학교인 것 같고요.  지금 수락고 같은 경우는 혼자서도 걸어서 등교할 수 있는 학교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장애학생이 장애가 심하지 않다면 부모의 도움 없이도 걸어서 학교에 가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 둘 중의 한 분은 등교, 하교 시마다 같이 고통을 겪으셔야 되겠지요.
  수락고등학교 특수학급 배치하는 것으로 좀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위원님, 다음주에 학부모 대표하고 그다음에 수락고등학교, 생활교육과, 저희 학교지원과 같이 모여서 다시 한 번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최단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지원과장이 답변드렸듯이 학교의 사정이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우선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확인차 다시 한 번 말씀 여쭐게요.
  어제 상도유치원 관련되어서 자문의견서 상에 필요한 조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조치들을 전혀 안 하신 것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는 그때 당시 어제도 말씀드렸…….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것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업체에서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소송은 아니고요, 저희가 KBS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공사 시공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했다라고 KBS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접했고요.  나머지 진행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조상호 위원  본청이 고발되었나요, 지원청이 고발되었나요?  모르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도 언론에서 들어서 검찰에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사건이 뭐냐라고 저희가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시공이 이렇게 제대로 되었다라는 자료와 그때 당시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의…….
조상호 위원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런 부분을 구축하고 있고요.
조상호 위원  또 검토하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특히 어저께 오전에 시공사 대표가 와서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사실 저는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모든, 우리는 제대로 시공되었다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증빙자료를 확정적으로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때에 4월 2일 자문의견서대로 필요한 조치를 했으면 예산이 몇 천 3,000~4,000이었으면 끝났을 것을 지금 수십 억 원에 걸친 소송전쟁이 일어날 판이에요.  그렇지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용지가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미개설 학교용지가 44개소가 있고요, 그 중에는 저희가 설립 계획이 있는 데가 16군데 그리고 향후 설립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데가 17군데 그리고 11군데는 학교 설립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관할 자치구에 해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상호 위원  20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데가 도봉구에 하나, 광진구에 두 개, 2006년 4월에 매입을 했는데요, 140억 원을 주고 22년 전에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 설립 소요가 없다고 그러고 해제 요청 중이고, 광진구에 있는 것은 2003년도에 30억 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이것도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또 광진구에 190억 원을 들여서 2008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도합 20년 넘는 게 한 367억에 달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20년 전에 이 가격이면 지금 현재가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500억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도봉구 쪽에…….
조상호 위원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쓰면서 뭐 교육청 예산 없다, 없다 하셔야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래서 광진구에 있는 토지 한 개소는 서울시와 유상이관을 통해서 저희가 한 240억 원 정도 들입니다만 서울시에서 서울시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상이관을 했고요.  또 한 개소는 지금 유상이관을 추진 중에 있고 도봉구에 있는 도원초 설립 예정 부지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종합정보센터 또 기록관리원 건립…….
조상호 위원  예산 또 들게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시설이 필요합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요, 애초에 학교 설립용으로 샀다가 설립이 안 되면 그것을 다시 파셔야죠, 뭘 또 따른 예산을 붙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육정보센터라든지 기록관리원, 기록원 시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토지 매수 없이 기존의 용지에 설립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상호 위원  내실 있는 행정을 하셔야지 자꾸 확대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교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받아 봤는데요, 762곳에서 누수, 균열, 부식 등의 하자가 발견된 걸로 나타났어요.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공립학교 하자가 584건, 76% 과반을 넘고요, 사립학교는 23%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문제가 심각한 거는 2016년도에 하자가 발견됐는데 아직까지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곳도 있어요.  이게 스무 곳이나 됩니다.  혹시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내용이 좀 경미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현재까지 미뤄왔는데요,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교육시설과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걸 우선해서 예산 확보해서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조상호 위원  안전 불감증입니다.  이거 상도유치원이 자꾸 떠올라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상도유치원 사고를 계기로 지금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그런 인식을 가지고는 안 된다, 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아무튼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해서 최우선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선제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조상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학교 건축물 외벽에 단열재가 화재 위험이 있다, 드라이비트 그거죠?  그러니까 보면 드라이비트가 그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 위에 겉에, 겉에서 보기에는 돌처럼 생겼는데 실제는 돌이 아닌 그런 재질이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게 설치된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구체적인 학교 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그 화재라든지 그런 게 취약하기 때문에 외벽 보수 개선 사업에 따라서 전면 저희가 교체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전체 606동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중에 드라이비트 설치 비율이 60% 이상인 학교는 몇 개예요?  260개가 넘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비율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화재에 취약하다는 뉴스 보도 자료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신가 봐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31개 학교에 38동 정도의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사고 난 다음에는 겉 잡을 수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셔야 되는데 안전진단 다 해 놓고도 몇 년 넘게 그냥 방치하고 있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마 시공 당시에는 그 공법이 좀 많이 이용이 됐던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조상호 위원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어제에 이어서, 어제 우리 동료ㆍ선ㆍ후배 위원님들께서 상도동 유치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5인의 검토사항을 제가 자필로 된 부분까지 다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정리하면 유치원 건물의 기초부와 옹벽의 지반 상태가 불량한 상태이고 또한 비로 인한 모래 유입으로 지반 상태가 약화된 상태에서 옹벽 하부를 굴착하여 붕괴 현상이 일어났다.
  또 한 가지는 흙막이 설계사와 토질 상태를 보면 무너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데 붕괴된 것을 보면 흙막이 설계사의 지시사항대로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 굴착 시 지반조사 결과와 다를 경우에 보강이 필요한데 이를 무시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에 예방 가능한 인재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도 그 시공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구조 계산 시에 지내력이 ㎡당 15톤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는 구조 계산이 나왔었고요.  실제 저희가 그 당시에 기초는 그보다 높은 두 군데 저희가 측정을 한 결과 한 군데는 35.7톤이 나왔고요 한 군데는 42.45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게 조사, 고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될 수 있으면…….
전병주 위원  이 매뉴얼 대로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인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근본적인 부분인데 또 한 분이 조사단의 의견을 낸 내용을 보면 기존 상도유치원 건물이 이미 기초 및 옹벽의 부실시공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후천적으로 여기 건물 공사에서 이루어진 것 이 외에 이미 기존에 유치원 건물 자체도 기초 부실시공 의혹이 충분히 추정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상도유치원 감리자, 시공사, 공사 내역서 그리고 관계 구청이 동작구입니까, 인허가한 공무원이 직접 쓴 그 내용증명서 있잖아요, 인허가서 이걸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시설 창호 안전시설 미비 부분인데 학교별로 보면 창문을 열 때 창호의 안전장치는 국장님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일차적인 장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각급학교 외부 창호 안전시설을 보니까 56.7%가 설치되어 있고 43%가 미설치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고등학교의 경우는 안전시설 미설치율이 61%, 중학교 32%, 초등학교 및 유치원은 29%입니다.  이렇게 외부 창호 안전시설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학교별로 미설치한 확인 점검한 자료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국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이 부분도 안전과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요, 보완이 필요한 창호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안 그래도 요즘 입시 위주의 사회기 때문에 학생들, 사실은 청소년 자살률이 엄청 높잖아요.  이거 직접적인 관계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사전 예방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현행 법령도 보면 교실창호의 안전장치 설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치 간격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법령에는 설치 규정에 나와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 제가 오늘 질의드린 것처럼 국장님께서 학교별로 학생들의 어떤 신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안전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꼭 마련하시고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도 편성하셔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이번 기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아까 관련 자료는 꼭 좀 제출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저희 겨울방학 중에도 일부 한 365개소 보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석면 제거 작업이 한 20% 정도 진행되고 있죠, 지금 대상 학교 중에?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체육건강과하고 지금 시설안전과인가요, 안전과에서 하는 부분이 통계가 다 달라요,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석면이 있는 학교, 없는 학교 그런 구분들이 좀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도, 올 5월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을 보니까 참 잘되어 있거든요, 석면 공사.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매뉴얼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것은 우리 관리감독청인 교육지원청이나 행정국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석면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을 보니까 문제는 교실에 있는 석면은 좀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학교 주변에 오래된 건물 한 20년, 30년 된 건물들을 보면 대부분 다 석면이 있어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 나름대로 이제 개개 학교의 석면지도를 지금 현재 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상기 위원  지도를 작성했다고 그러는데 어디 빠졌다 그러면 또 와서 지도 거기다 넣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기존의 교실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인근 창고라든가 어떤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기간이 안 됐다고 그래서 철거도 하기 어려운 건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부분 석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한 번 하셔서 그리고 석면이 있는 학교 통계도 좀 정확하게 좀 내세요.  우리 행정국에서 하는데 어떻게 체육건강과하고 시설안전과하고 다릅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게 올 1월에 업무가 체육건강과에서 수행을 하다가 저희 시설과로 와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시행계획이나 모든 부분을 새롭게 정리하시고 기존에 있는 석면지도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시설관리본부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거기 주로 목적이 기동점검반이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저희 기동점검보수반이 하나의 업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지원활동 다양화와 관련해서 보니까 냉ㆍ난방기 화학세척 용역 추진, 학교 내 수목 가지치기 지원 이렇게 추진해서 10월에서 12월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즉 지금 가지치기할 시기인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지금 막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직은 멀었잖아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나무 이파리가 떨어졌고 해서…….
장상기 위원  나무 이파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학교에 가서 철거하면 좋아하나요?
  전체적으로 시설과도 관련되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저희가 지금 수목 가지치기를…….
장상기 위원  본부장님, 최소한 이 부분은 방학기간 중에 하셔야지요.  계획이 냉ㆍ난방기 화학세척한다고 7월부터 10월 잡아놓고, 이것은 충분히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지금 겨울방학 때 냉ㆍ난방기 화학세척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고요.
장상기 위원  아니, 방학기간 중에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가 방학기간 중에 진행을 해야 될 사업들이라는 얘기예요, 가지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겠고요.  냉ㆍ난방기 화학세척은 토요일, 일요일 주로 하기 때문에 수업하고 큰 관련은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수업하고 관련 없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장상기 위원  수업에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학교 내에 지금 현재 수업하고 있는 데, 아이들이 통학했는데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시설과에서도 공사부분을 다른 위원님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마다 그 얘기하지만 일선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방학 끝나고 하거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챙겨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본부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안전공제회 이사장님, 전체적으로 안전공제회 가입은 누구나 다해야 되는 것인가요, 학교나 유치원?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형태입니다.
  네, 모든 초ㆍ중ㆍ고 서울시내 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들은 다,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기관들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요.  처음에는 한 100여 개 유치원들이 안 하다가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을 교육청과 함께한 결과 작년에 47개, 올해는 20여 개만 빼놓고 다하고 있는데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공제회에는 인적인 보상을 하는 데고 또 시설재난공제회라고 그쪽에서는…….
장상기 위원  이사장님, 전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 가입현황을 보면 사실 통계하고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어떤 통계?
장상기 위원  유치원 숫자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ㆍ공립, 사립을 포함해서 876개인데 가입대상교가 856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603개 학교라고 통계는 되어 있는데 596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안 맞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그런가요?  통계수치 아직 제가, 기준일자 때문에 그런가, 왜 그러지 …….
장상기 위원  업무보고 자체 4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네,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안전공제회에서 하는 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고, 가해학생, 피해학생 부분이 있는데 올 시월에 신문고에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상기 위원  재판을 통해서 가해학생하고 피해학생이 결정된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상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안전공제회에서는 구상권 행사하는 부분이 있었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네.
장상기 위원  그 사항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잠깐만요…….
장상기 위원  시월에 신문고에 들어온 사항인데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무수  공제회 사무국장 이무수입니다.
  이 건은 2015년도에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청구가 2018년도 6월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학교폭력하고 관련된 사항으로서 서로 소송 건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피해자가 일단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절차적으로 검토해서 지급을 하고, 가해자에게 요청을 했었는데 조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소송 중인데 그것을 공제회에서 하고나서 일방적으로 구상권 행사하는 게 맞나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무수  저희들은 소송하고 관련 없이 피해자를 조속하게 구제해 주는 절차로써 치료비를 조속하게 지급하는 게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피해자가 신청하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해자가 줄 필요가 없다고 통보를 하든지, 가해자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피해보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무수  피해자 쪽의 요청이 있고 하면 먼저 피해자의 구제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용만 검토해서 치료비 영수증이라든가 검토해서 지급을 하고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절차가 기본적입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지요, 가해자의 청구를, 가해자 확인절차는 밟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서로 폭력사태가 일어나서 가해학생, 피해학생 싸워서 치료비가 나왔으면 가해학생이 대부분 지급을 해 주잖아요, 병원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치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무수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다해서 처리가 끝나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피해영수증을 보험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받고 나서 또 가해학생한테 구상권 행사를 공제회에서 한 것이잖아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무수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그것 확인절차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무수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지급하기 전에 가해자 쪽에 지급 결정되었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서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보냈는데 가해자가 이사를 가셨어요.  공문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공제회에서 지급하고, 구상권 행사하는 중에 회수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무수  한 63% 정도가 회수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회수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무수  대부분이 저희들이 청구를 하는데 조금 어려운 가정에 있는 분도 있고, 회수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소송절차…….
장상기 위원  어느 정도나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어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무수  금액 말씀인가요?
장상기 위원  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무수  1억 9,000만 원 정도…….
장상기 위원  그게 몇 건 정도 됩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무수  건수로는 한 200여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올해 것까지인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무수  네, 금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200건 정도 주면 한 사람당 8만 원 정도 되나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무수  30만 원 내외 정도로…….
장상기 위원  1억 8,000이라면서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무수  1억 8,000, 1억 9,000.
장상기 위원  1억 8,000, 1억 9,000인데 200건인데 어떻게 30만 원입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무수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장상기 위원  30만 원 내외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무수  네.
장상기 위원  대부분 지급 안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가해학생, 피해학생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대부분 싸우고 나서 치료비 다 주거든요.  왜냐하면 고발 안 당하려고 치료비도 주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엉뚱하게 한참 있다가 공제회에서 그것을 구상원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가해학생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을 안 하는 것이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무수  그렇지만 피해자들이 영수증을 겸비해서 청구할 때는, 물론 이 건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청구하면 법적으로 그게 정당하다고 하면 지급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정당하더라도, 피해학생들 치료비 청구라 하더라도 가해 측에서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았으면 이거 공제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요구해야 되잖아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무수  그래서 사전에 지급하기 직전에 가해자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지급할 계획이다 하면 선지급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을 제출하고 하면 조정해서 지급합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 절차를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해서.  가해자 측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피해자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는다든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세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무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개선방안을 만들어야지 자꾸 이런 부분 갖고 계속 논란이 되고 예를 들어서 가해 측에도 빚쟁이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줄 돈은 다 주고, 오히려 우리 보상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줍니다.  그렇잖아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무수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정신적인 치료비, 택시타고 갔다 온 거 우리 안 주잖아요, 영수증 있다고 해서?  치료비 주잖아요.  그렇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무수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학교폭력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피해자, 가해자가 명확치 않을 때나 계속 쟁송중일 때 교육청을 대신해서 저희 공제회가 법률상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서 피해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먼저 선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중 지급이 될 염려가 있고, 또 저희가 가해학생과의 바로 소통이 학교를 통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내는 아이들이 있고요, 가해학생 중에는.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가해자로 몰린 것도 억울한데 피해자한테 또 돈을 줘야 되느냐, 얼마 되지 않는 데도.  저희가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소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더욱 더 애쓰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아무리 가해했다고 하더라도 이중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만큼은 우리 공제회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좀 더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조금 더 소통하도록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 양민규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17조에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된 것은 안 된 것이고, 올해부터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내년 1월 경에는 이게 다 만들어져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조례에 담겨있는 것인데…….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저희가 놓쳤습니다.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께…….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네, 이사장 김형태입니다.
양민규 위원  최근들어 교권침해 사례도 상당수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기사화된 부분인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매년마다 증가되고 있고,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무조건 선생님 책임으로 몰아세우고, 정당한 학생의 지도에도 불만을 품고 담임교체 요구하는 등 이런 것들도 많고, 또 스케이트 강습을 수강하던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연습하는 시간에 넘어져 발목이 부러졌는데 학생 안전에 소홀했다면서 선생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실은 학교안전공제회 차원에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강구하고 있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적으로 물론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학생들의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기는 하고, 그 보상범위를 점차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제가 볼 때 사실 교직원들이 사각지대예요.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이런 저런 사고나 소송으로부터 사실상 무방비 상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공제회에서 그 부분을 위해서 계속 노력했고요.  그러나 지금 많은 부분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가 민법으로 시작한 지 30년이 되었고, 학교안전법이 시행된 지 10년 되었는데 아직 그 안에 몇 가지 법률적인 미비사항이 있어서 이번 12월에 국회를 통해서 법률적인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가 조희연 교육감께, 고등학생이 1만 원은 좀 안 되지만 8,500원 정도의 공제료를 국고에서 학생 1인당 공제회에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직원들은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교직원들도 한 1만 원 정도만 저희 안전공제회에 공제료를 내주시면 그러면 적어도 학생이 보상받는 수준의 교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교직원배상책임공제 이것을 지금 교육청에 제안한 상태고, 조희연 교육감께서 선거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고, 정말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호소하고 싶은 게 전체 서울의 교직원들이 한 1만 원 정도면 16억 정도입니다.  16억 정도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교육청의 예산으로 보면 껌 값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만 교육청이 좀 편성해 주면 서울시내 교직원들이, 교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금방 말씀하신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히려 호소를 드립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이사장님, 그거 외에 지금 현행 우리 학생들에게 소위 말해서 지급되는 부분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수입 부분과 지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지금 아시다시피 공제료가 사실상 그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교육부 사무관의 한 사람에 의해서, 왜냐하면 위원님 더 잘 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가져주시겠지만 학교에서 점점 사실 교육활동이 넓어지면서 열린 수업도 하고 또 밖으로 나가서 하는 수업도 많아지고 자유학기제도 생기면서 사실 사고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상 범위도 더 넓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공제료 가지고 저희가 매년 한 20억 정도씩 적자가, 기금이 사실 잠식된 상태였습니다.  2011년에 제일 많을 때가 한 150억 정도였는데 아시다시피 매년 한 20억 정도씩 적자를 보다 보니까 지금 한 80억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처음 이사장에 취임하고 나서 조희연 교육감님께 늘 우리가 지불준비금 성격으로 100억 정도는 유지해야 큰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 16억 7,000 정도를 한번 교육청이 들어선 이후에 처음으로 한번 보전해 주었고요.  그래서 사실 매년 한 20억 정도를 교육청이…….
양민규 위원  지금도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네, 그렇지요.  적자죠.  특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지급 기준만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 학교에서 아이가 체육활동 중 만약에 다리에 골절을 입었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데 저희가 100% 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동요 장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것만 한 60%, 어떤 때는 한 70% 정도만 보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병원비가 50만 원 들었는데 왜 공제회가 50만 원 다 보상을 안 해 주느냐 이러면서 재심을 청구하거나 또는 재판으로 가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재판에서 계속 다 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현행 재판부는 어지간한 사고면 전부 다 사회적 약자인 학생을 보상해라 이런 게 지금 재판부 경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공제료는 교육부가 사실상 책정을 해서 주니까 그것가지고 하니까 한 20억 정도 계속 적자를 봤는데…….
양민규 위원  결국은 우리 이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수가를 좀 올려주셔야 되는 부분이군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그래서 제가 김상곤 부총리 계실 때 강하게 요구를 했고, 또 안전국장님을 보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교육부가 기준안을 발표했고, 거기 5% 정도 시ㆍ도공제회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개선이 됐습니다.  5% 더 올린다고 해도 그동안 워낙 적자가 누적돼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흑자 기조로 가기는 어렵고요, 또 아시다시피 저희 공제회가 무슨 영리를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공공성을, 학교 현장을 좀 도와주는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되 우리 의회에서 조금 더, 안전 문제니까 좀 뒷받침해서 적어도 학교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사고나 보상 염려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좀 관심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수규 위원  어제 신청사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 바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설계비 관계인데요, 그 부분은 저도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관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조달청에 좀 문의를 해서 그 설계공모 과정에서의 설계비 책정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설계 공모 시 공고한 설계비에 대해서는 이제 조정을 못 한다는 것은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다만 사전에 그 설계비를 어떻게 우리가 책정해야 되는지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 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설계비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금 설계 공모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기준을 명확히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달라진 답변이 없기 때문에 추진단장님…….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입니다.
김수규 위원  단장님, 세 번째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단장님께 어떠한 감정이 있어서 계속 부르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김수규 위원  우리 교육청 또 서울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금 계속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번에 신청사를 국제 공모를 하셨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단장님 생각은 그래도 신청사를 짓는 건데 제대로 좀 짓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대안의 방법으로 디자인 공모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계 공모를 하지 않고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공모를 해서 수상작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설계 지침을 가지고 설계 발주를 냈으면 아무래도 예산이 좀 절약 되지 않았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설계지침에는 모든 게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설계 지침을 보면 어떻게 건축물이 완성되는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모양만, 디자인만 선정을 받고 나머지 설계비는 건축 면적에 따라서 건축 가격이 나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설계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설계비에 대한 낙찰률을 적용하면 상당히 금액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 생각은 한번 해보셨나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처 그런 방안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방법대로 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절감 기회를 도모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제 계속 질의를 했고 또 국장님 답변도 오늘 들어봤는데도 그에 대한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겁니다.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공모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설계 부분을 별도로 발주하면 제대로 된 디자인 건축물이 탄생하면서 그에 따른 설계비용도 적게 들고 그러면서 쓸 만한 건축물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진행 돼버렸잖아요.  그 진행된 부분을 감사를 한 것이고, 앞으로는 이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설계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면 이 방법을 선택하셔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건설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내부 검토도 있지만 전문기관, 전문 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특히나 이런 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위원님께도 자문을 구하면서 내년도에 설계 공모할 때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제가 국토부에 질의할 내용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국토부의 답변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설계 공모를 하는 것은 설계 어떠한 건축물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문외한일 경우, 발주자가 아무 것도 모를 때 설계 공모를 할 수 있어요.  또한 국제적으로 꼭 어떠한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해야 되고 국제적으로 꼭 필요한 건축물 국제 설계 공모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은 설계 공모를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신청사나 업무실 또 학교나 이런 것은 사실 설계 공모까지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적용해 보실 생각 있으시죠?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많이 좀 적용하셔서 교육청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어제에 이어서 시설과 관련해서 좀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가 지급이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하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환경개선비는 11개 교육지원청 단위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해당 학교별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권순선 위원  예산 편성한 다음에 그 결과, 개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렇지요,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고…….
권순선 위원  그러면 개선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권순선 위원  점검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러니까 집행 결과를 제가…….
권순선 위원  집행 결과가 아니라 그 시설 개선 결과…….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 본청 차원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뭐…….
권순선 위원  추후 점검을 해야죠.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것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러니까 전수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특별한 특이한 그런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
권순선 위원  본청에서 안 하시면 지원청에서라도 그것을 점검해야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지원청에서 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지원청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결과 보고를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서면으로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지원청에서 그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준공까지의 과정을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추후 준공이 된 이후에도 그 내용이 어떤지 현장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현장 모니터링…….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모니터링은 학교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부분…….
권순선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예산이 투여가 됐으면 그게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결산검사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결산검사에 준하는 그런 사후 실 내용 점검과 더불어서 예산이 옳게 집행되었는지 이것들을 검수하시냐는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 행정국 차원에서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감사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확인하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감사 차원에서…….
권순선 위원  그 실물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이면 교육지원청, 학교면 학교별로 주기적으로 예산 집행 상황이라든지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실물에 대한 점검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개선한다고 예산을 투여했어요.  그러면 이전 화장실 모습과 이후의 화장실 모습, 들어간 자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집행과정에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또 규모에 따라서는 감리를 지정해서 감리로 하여금 설계과정,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는 다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양해해 주시면 그 자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면…….
권순선 위원  네, 과장님께…….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절차상에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비포 애프터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화장실에 대한 공사를 했다면 전하고 후에 대해서는 준공사진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준공사진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권순선 위원  자재라든지 이런 것 점검 안 하시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물론 그 중간과정에서 자재 점검을 하지요.  하고 어떤 주요자재 같은 경우는 자재 도입 시에 저희 감독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것 좀 보여주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우리 과장님께는 여쭈어봤는데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쭐게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권순선 위원  우리가 화장실을 개선한다고 하면 화장실 한 평 개선하는 데 얼마쯤 들 것 같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가 지금 단가를 전면 보수와 부분 보수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면은 약…….  제가 자료를…….
권순선 위원  188만 원인데요.  188만 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전면은 188만 원이고요, 부분은 107만 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한 평당 개선비가 얼마 들어가야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당이니까…….
권순선 위원  620만 원입니다, 620만 원.  화장실 개선하는 데 한 평당 620만 원이에요.  그게 합리적인 가격일까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용역을 통해서 나온 기준을 적용해서 100% 적용 않고 저희 나름대로 다운시켜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그런 화장실 개선과 관련된 부수적인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서 책정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해서 봤더니 산출기준이 화장실 크기는 공중화장실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그 화장실 크기가 되어야 하고요, 조건이.  그다음에 친환경 무접촉 위생기구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타일 마감 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 석면자재 처리비를 포함해서 단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으로 건설하지 않는다면 이 단가비는 허구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이것도 높은 것으로 보이지요.
권순선 위원  다른 외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벽, 창호 개선, 이중창 강화유리 사용해야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점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많이 가보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권순선 위원  가시는 곳곳마다 그리고 우리가 개선한 실제의 결과들을 이 조건 하에서 한 게 맞는지, 행여 부실시공은 아닌지, 아니면 그냥 빼먹기 한 것은 아닌지 그것은 점검을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 나름대로 공사실명제라든지 또 공사감독명예제라든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서 전수조사는 못 하지만 샘플링해서 확인은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권순선 위원  그게 아니고 시설과에서 당연히, 지원청에서도 이 사업들을 예산이 내려가면 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체크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지요, 사업한 결과는.  특히 시설과 관련된 안전 점검 이런 것들은 정확한 체크리스트를 갖고 점검해 주셔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추가적으로 보완적인 방법으로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권순선 위원  네, 그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점검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감사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의계약 문제인데요.  이 수의계약은 너무 고질적인 것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요.  최근 3년간 시설사업 수의계약현황 실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현황도 받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사유 중에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 건 현황을 봤습니다.  이제 특정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니까 최근 3년 간 1인 견적 수의계약 중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계약현황들을 죽 보면 1,000건 중에서 91건이 3년간 한 업체하고 10회 이상 계약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 이 기업들을 키워주려고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의 수의계약도 그 9건 중에 8개가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은 법률에서 정한 바와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사람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도 계약관계 법령상 계약의 목적이라든지 특성 등을 고려해서 허용을 해 주고 있고요.  2,000만 원이 초과되면 입찰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권순선 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그럴 수는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한 사람과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너무 특정인한테 계약이 몰려 있다 그런 우려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권순선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오래된 어떻게 보면 관행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했던 분이니까 믿을만해서 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한 우리 나름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공사설계용역이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 이런 식으로 대체되는 것은 맞지 않지요.  그런 부분들은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실행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한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동일인이 세 번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각급 공립학교까지 확대 적용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염려대로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없도록 지금 저희 나름대로 여러 방면을 다각도로 고민해서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노후시설 개선 이와 관련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시고 과거에 학교 개축과 관련해서 BTL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셨던데 여기 일정기간 지나면 2010년 이후로는 이 사업을 중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주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2005년도부터 지금은 기재부인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실 시작이 된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는 우리 재정으로 추진하기는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BTL이라는 방식을 도입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은행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짐에 따라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중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중단한 것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저희 교육청에서.  그리고 이 BTL은 중앙정부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기재부에서 전체적인 재원 분담 그런 측면도 수반되기 때문에 BTL사업도 일부는 중앙정부에서 원금을 부담해 주고 있고요.  운영비 일부하고 일부는 저희가 자체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20여 개 정도 학교를 신축하고 개축하고 이러는데 20여 개 더 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러니까 20개 사업에 141개 학교를 사업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1조 900억 정도 이렇게…….
권순선 위원  141개 학교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141개 하는데 지금 운영비와 임대료, 연간 지원비가 지금 1,000억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렇지요, 저희가 원금하고 이자하고…….
권순선 위원  그렇다면 훨씬 더 노후시설 개선 죽죽 계속 C등급 되는 학교에 무한정 들어가는 이런 것보다 차라리 오히려 기회를 이런 데서 더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BTL은 일반 시중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그게 이루어져 왔더라고요.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저도 살펴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은행금리가 낮기 때문에 은행금리를 고려해서 오히려 저희가 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한다든지 BTL과 이율을 비교해서 재정사업이냐, 외부 재원 투입이냐는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권순선 위원  개축을 하는 데 있어서 BTL사업과 변화된 금융환경 그 당시에는 이율 8.1% 이렇게 계상하셨던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조건들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서로 비교를 해서…….
권순선 위원  거기에 맞게 향후에 20~30년 이러한 사업들을 또 다시 어떤 형태로든 한다라고 하면 과거에 했던 그런 경험치들을 버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비교해서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지를 저희가 분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마지막 질의네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경 위원  학교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부지 마련은 신설할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개발지역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시ㆍ도에 이렇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비는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할 경우에는 학교급에 따라서 용지 조성원가의 비율을 적용해서 공급이 되면서 또 그 비용은 서울시 1/2, 교육청 1/2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개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용지 확보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택지 개발할 때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 학교를 만들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렇지요.  그 지역의 개발사업 주체가 누구냐, 민간이냐, 지방공사냐, 지방자치단체냐에 따라서 용지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부담은 1/2씩 똑같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 관련해서 사실 서울에서는 택지개발할 곳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고작해야 대규모 아파트들에 있어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거 정도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런 큰 규모 같은 것들도 드물고, 얼마 전에 송파구 가락동인가요 거기 보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해누리초ㆍ중학교.
김경 위원  거기가 초ㆍ중등이 같이 병설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통합운영학교로 저희가…….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과정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향후 초등과 중등 관련해서는 병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만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또래 학습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실제 실행에 저희가 옮겨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김경 위원  향후 이런 정책에 기반해서 이런 학교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일단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저희는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년에도 2개 학교 정도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위적으로 한다라기보다 공감대 형성을 한 후에 추진해 나갈 현재 입장입니다.
김경 위원  이번에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이제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단설유치원 설립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지를 보았을 때 단설유치원 설립이 가능한가요?  그런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용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초등학교 내에 병설이나 단설유치원이 설치되지 않은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지 내에 설립함과 동시에 또 새로 신설하는 초등학교에는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설 내지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큰 틀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와 부가적으로 공립유치원 취학 수요가 높으면서 단설유치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으로 전환ㆍ운영하겠다는 그런 큰 핵심이 그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택지는 여유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주로 병설로 가겠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렇죠, 대단위 개발지역이나 그런 데는 저희가 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해서 매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밖에 지역은…….
김경 위원  현재 그런 대단위 지역이 없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물론 저희가 발굴을 하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 발굴이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내년에는 어떻게 단설은 힘들고 병설을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내년도에 단설도 같이, 기존 계획에 또 단설이 예정돼 있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30%를 40%로 확대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저희가 연차별로 2022년까지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단설유치원은 이미 택지가 확보되어야 될 텐데 단설유치원이 몇 개 개설이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단설유치원도 저희가 장기계획에 따라서…….
김경 위원  아니, 아니 내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제가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내년 계획은 이제 단설을 열한 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병설을 아홉…….
김경 위원  아니, 지금 제가 개원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 개원을 말씀하셨어요.  개원은 내년도에 유치원이 아홉 군데입니다.  단설은 두 군데이고요, 병설은 일곱 군데…….
김경 위원  아, 단설은 두 군데고, 병설은 일곱 곳…….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맞습니까?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초등, 중등 같은 경우도 사실 의무교육인데도 병설 쪽으로 같이 가고 있는데 국공립으로 많이 넘어갔을 때 과연 단설이 많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생겨가지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러니까 저희가 단설만을, 그쪽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단설과 병설을 병합해서 특히 단설은 일정 최소 10학급 이상이라든지 그런 데는 단설로 추진을 하고요, 그 이하 학급에 대해서는 병설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땅이 있냐는 거죠, 문제가?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러니까 매입형 유치원 또 신설 초등학교 내 의무 설치 또 기존 미설치 학교 중 설치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세 개 큰 틀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서 계획을 세웠고요.  또 우리 교육장님 또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지원국장님들과 서로 소통을 통해서 무리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어제 존경하는 권순선 위원님도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오래된 학교들이 아주 많잖아요.  지금 평균 학교의 연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건축 연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경과연수로 보면 노후된 학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김경 위원  그건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자료로…….
김경 위원  어쨌든 자료를 나중에 보셔도 그렇겠지만 베이비부머의 제2세대들이 학교를 다닐 때니까 아마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학교가 지어진 게.  그래서 이미 한 30~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학교가 많이 지어지고 지금 그 학교들이 개ㆍ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마스터플랜이 분명히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왜냐하면 학생 수도 다르죠, 또 활동도 틀리죠, 여러 가지 환경이 내ㆍ외부적으로 달라졌는데 계속 개ㆍ보수만 한다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는가.  물론 이제 그렇게 했었을 때 교육청만의 그런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또 여러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부서들이 함께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40년 이상 경과되고 C등급인 건축물 중에서 보수ㆍ보강비가 70% 이상 소요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개축을 고민해 왔는데요.  그 부분 가지고는 노후되는 시설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개축 부분을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지를 용역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와 또 우리 교육시설안전과의 의견을 가미한 그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 위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이런 것이 행감 넘기고 국감 넘기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차분히 꼼꼼히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부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한번 짚어 주시니까 저희가 다시 놓치지 않고 살펴보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리고 어저께 부위원장님 질의 답변 내용 중에 제가 좀 불명확하게 답변드린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찰을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예정 가격의 85% 이상으로 투찰한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투찰한 사람을 시공사로 선택을 합니다.  어제 예정 가격에 가까운 업체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제가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였던가요.
  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몇 가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의는 아니고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D중학교 바닥 흔들려서 학생 대피한 거, 어제 제가 퇴근하다가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여기에 서브코너로 최광기의 ‘무적의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이 올라와서 댓글에 약간 조롱 섞인, 이렇게 흔들렸는데 원인파악도 못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청취자들의 댓글이 쭉쭉 올라오면서 좋은 글이 올라오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보도된 건 알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위원장 장인홍  들으셨어요?  부교육감님, 들으셨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어제 부교육감 회의 끝나고 학교 이름은…….  부산시 부교육감 자녀가 거기를 다닌다고 그래서 학교 이름까지 듣고 제가 오늘 파악해 보려고 메모해놨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tbs의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청취하는데 그중에 한 중간쯤에 최광기 토크컨설턴트, 하여튼 뭐 그런 이분의 무적의 댓글이라는 코너가 있고요.  사회적으로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청취자들이 댓글을 보내는 거지요.  그중에 하나로서 이 건이 방송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청취자들이 약간 조롱 섞인 이런 댓글들을 달아서 사실은 교육청 이미지나 이런 것에서, 이렇게 흔들렸는데 원인 파악도 못 하고 있다는 게 교육청의 답변이다 뭐 이런 거였어요, 골자는.  어쨌든 어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결국은 원인을 현재까지 모른다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한 학생의 또는 한 교사의 과민한 판단에 의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건지 아니면 정말로 진동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는 확인이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 나름대로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현장도 다녀오시고 한 걸로 이렇게…….
○위원장 장인홍  아니, 본부장님 이런 얘기를 들으셨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진동이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과민한 판단이었던 거예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진동이 있었다는 민원은 우리한테 있었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조사할 때는 진동은 없었습니다만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즉각 우리가 조사를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은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고, 그 진동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우리 직원이 나갔을 때는 그 진동을 느끼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직원은 못 느꼈는데 그렇게 진동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교사와 그 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위원장 장인홍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셨냐 이거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 사람들의 얘기가 정말 진동을 다 고르게 느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고르게라고는, 우리가 전체를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민원 넣은 학생과 그 교사의 얘기는 들었고요.
○위원장 장인홍  그분들의 얘기는 진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위원장 장인홍  진동이 있었던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네요, 그 정도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아마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객관적으로 진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위원장 장인홍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는 원인을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는, 또 시설관리본부에서는 점검을 나갔지만 파악이 안 된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저희가 어저께도 지하철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또 지하철의 경우에는 건물 자체의 진동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옛날에 지은 건물들이 슬래브가 좀 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생들이 좀 과격한 어떤 행동을 하면 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좀 더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하여튼 이것은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특수학교 없는 8개 자치구 특수학교 설립하겠다 교육감께서 확대 방안을 발표했어요.  추진되고 있는 서진학교는 물의 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위원장 장인홍  가칭 나래학교 여기 종 상향 문제 걸려 있는데 해결됐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종 상향은 시장님 입장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이 계셨고요.
○위원장 장인홍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 역시 어쨌든 주변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대가처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나래요?
○위원장 장인홍  공사 시작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나래도 지금 이제 기초공사…….
○위원장 장인홍  네, 기초공사 시작됐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큰 문제 없이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또 지역주민들께 설명도 하고요,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금 동진학교가 좀 난항이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동진학교는 그동안에 부지 선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적정한 부지를 선정을 하고요.  그 토지…….
○위원장 장인홍  부지 선정을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 나름대로 그 위치를 정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나름대로라고 하면 ‘아 여기가 좋겠다’ 이런 정도고, 아직 실제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된 게 없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토지 소유자와 지금 매수 의사 타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중랑구청과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정하고자 하는 그 부지에 동진을 설립할 그럴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아직까지 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실무적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렇게 천천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8개 언제 하려고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최대한, 부지가 확정이 돼야 후속절차를 추진하는데 지금 그나마…….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이렇게 부지 선정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지금 거기가 314-1번지 일대 학교 설립지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현재까지도 지금 학교용지로는 다 돼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학교용지가 아니…….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매입해서 학교용지로 할 것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도시계획을 이제…….
○위원장 장인홍  대략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는 아무튼 2021년도 목표로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중랑구청…….
○위원장 장인홍  8개 중에 3개 동진학교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5개는 어디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5개는 아직 구체적으로…….
○위원장 장인홍  없는 자치구가요?
  동대문, 성동, 중구, 용산, 영등포, 양천, 금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기억을…….
○위원장 장인홍  하여튼 없는 데가 많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없는 구에 대해서도 저희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교육감의 8개는 교육감 임기 내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기 내에 하지 못할 것 발표하면 그것을 공약이라고 할 수 없지요.  임기 내에 해야 되는 것이지요,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르면.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위원장 장인홍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장애인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목표대로 조희연 교육감님 임기 내에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여러 가지 시설내역이 있지요?  출입구 접근로라든가 복도, 계단 기타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편의시설 설치율이 지금 몇 %인지 아세요?  유ㆍ초ㆍ중ㆍ고, 특수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평균?  서울?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인데, 89%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위원장 장인홍  전국 평균 대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전국은 한 94.1% 정도 되는 것으로…….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우리 89%예요.  서울이 앞서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요?  서울이라고 꼭 앞서가야 되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수도서울인데…….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이 부분도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앞서가는 서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특히 불편함이 있도록 최대한…….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아까 채유미 위원님께서 한 명의 장애아동이 있어도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된다는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요.  사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수립이 필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으로는 시원치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가 매년 한 20개 학교 정도에 60억을…….
○위원장 장인홍  그렇게 하면 몇 년 안에 설치율이 몇 %까지 올라갈 수 있고, 전국 대비 어떻게 된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다른 시ㆍ도교육청이나 지방의 학교들은 가만히 있는 것 아닐 텐데요.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답변하시기 어렵다면 이것 하나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확고하게 추진하겠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위원장 장인홍  안전과 관련해서 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금 필로티형인데요 지진이나 이런 데 대단히 취약하다 이미 증명이 되었고,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건물 중에 필로티 건물이 모두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필로티 전체 건물 수가 모두 818개 이 중에 내진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 수는 135개, 그러니까 필로티가 되어 있지만 내진이 적용된 게 있고 되지 않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내진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아주 안전이 예를 들면 진동이 왔을 때 필로티구조도 취약하고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취약한 것이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것이 135개나 되고, 그다음에 지진설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필로티 구조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갖는 위험성이 있어요.  관련해서 대책이 있었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필로티 구조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초부터 뽑아 올렸기 때문에 다른 구조와는 구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향후에 특히 체육관이나 건물을 지을 때 필로티를 지을 것인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지금 필로티 소요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학생식당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거기 필요성에 의해서 짓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난번에 체육관을 먼저 짓고 밑에 필로티로 해놓았다가 추후로 학생식당을 짓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설계비의 문제도 있고 한꺼번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지난번에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앞으로 모든 체육관을 지을 때 그 학교의 학생식당이 없는 경우 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설과에서 다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요.  우선 체육관 증축을 하면서 식당 증축이 필요하면 식당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식당을 체육관 증축과 같이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는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가 두세 학교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를테면 향후에 학교 건물을 지을 때 밑에 주차장 필요성 때문에 필로티를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로티라는 구조 자체가 지진에 취약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겠다라는 판단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은 자체 투자심사에서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경주지진을 계기로 필로티로 하는 것과 시설이 들어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로티를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지하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건축 연면적과 추가 공사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무튼 필로티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 그 학교 여건상 부지가 좁아서 토지 이용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필로티는 않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장인홍  하여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특히 내진설계가 안 된 부분의 필로티 건물을 우선적으로 보강을 하셔야 될 것이고, 내진설계가 된 필로티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구조상 지진이 발생했을 때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향후 건축계획이 있는데 필로티가 불가피하다, 그렇더라도 최소화했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진단을 받고서 필로티를 하면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더라도 가능한 한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부장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지금 우리 학교에 지어진 필로티와 포항에서 지진사태가 발생했을 때 필로티는 건물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학교는 1층에서 4층까지 전부다 라멘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의 전달이 기둥과 보로 전달되기 때문에 지진 났을 때의 문제점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포항의 건물 같은 경우는 1층은 기둥으로 되어 있지만 2층은 벽체로 되어 있어서 힘의 전달과정이 틀립니다.  그래서 4층 건물이라고 할 때 2층까지의 힘이 기둥으로 몰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지금 학교에 있는 필로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는 오늘 피감기관인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를 포함하여 11월 5일 의결한 대로 감사를 종료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직속기관 정독도서관, 마포평생학습관,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기관장 및 간부를 증인으로 추가하여 종합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교육감김원찬
  교육행정국
    국장  장석윤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정보화과장  오동훈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교육시설관리본부
    본부장  최영식
    총무부장  김경희
    시설관리부장  김재환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형태
    사무국장  이무수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