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4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행정국)
2. 서울특별시상식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교육행정국)
2.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황인구 의원 대표발의)(황인구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명화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세열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재웅ㆍ정진철ㆍ조상호ㆍ최기찬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김화숙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승미ㆍ장상기ㆍ장인홍ㆍ채유미ㆍ최선ㆍ최정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권영희ㆍ김정환ㆍ문장길ㆍ송정빈ㆍ여명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정인ㆍ전석기ㆍ정진술ㆍ조상호ㆍ추승우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상훈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세열ㆍ이태성ㆍ정재웅ㆍ채유미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권영희ㆍ김정환ㆍ문장길ㆍ송정빈ㆍ여명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정인ㆍ전석기ㆍ조상호ㆍ추승우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상기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동식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영실ㆍ채유미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김동식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기열ㆍ유정희ㆍ이영실ㆍ장상기ㆍ채유미ㆍ최기찬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정해철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9개 안건을 심사처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호 학교지원과장이 빙모상으로 인한 경조휴가로 불참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교육행정국)
(10시 13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행정국의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병호 학교지원과장은 빙모상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에 추진하는 우리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26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은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등 3과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2쪽입니다.
  주요 담당 업무는 학교의 설립, 학생배치 및 학교법인 지도ㆍ감독,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집행, 학교 시설ㆍ환경 개선 및 신청사 건립 등입니다.
  26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교육행정국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985억 원이 감소한 2조 6,729억 원으로 학교 신증설에 2,569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에 1조 1,784억 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6,865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265쪽 학생배치 여건 개선 및 공립유치원 확대입니다.
  학생 수 감소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10개 학교를 신설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원률을 4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 16개 유치원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등 변화하는 학생배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중장기 학교배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268쪽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공립 특수학교 신설입니다.
  서울의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강서구의 서진학교, 서초구의 나래학교, 중랑구의 동진학교 등 3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진학교와 나래학교는 올해 9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동진학교는 건축설계 준비와 토지규제 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서진학교는 공정률이 저조해서 개교시기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동진학교는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 중랑구청과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1쪽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입니다.
  사학의 자율적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운영평가제와 법인 운영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사립 중ㆍ고ㆍ특수학교 294개 교에 대해서 1조 1,787억 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운영비 집행 기준과 학교운영경비 전출을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274쪽 현장의 나침반이 되는 회계업무 지원입니다.
  재정운용의 성과중심 결산을 실시하고, 학교 자체공사 집행 대행과 공공구매 등 계약업무를 지원하고 클린계약제도 정착 등을 통해서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회계업무 전문성 신장과 청렴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적극적ㆍ능동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매입형 유치원 적기 매입과 일반재산 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효율화, 햇빛발전소 설치 활성화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학교시설을 안정적으로 개방하도록 지원해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280쪽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노후시설 개선 2,288건, 급식시설 개선 181건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정착시키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3쪽 체육관 및 급식실ㆍ학생식당 증축사업입니다.
  해썹 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미세먼지에 대응한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체육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육관 69개 교, 급식실과 학생식당 60개 교의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체육관 증축 추진계획의 목표시기를 당초 2021년에서 2020년으로 1년 단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급적 체육관과 급식실ㆍ학생식당을 함께 증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6쪽 교육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교육시설에 대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7,240동에 대해서 연 3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건축물과 옹벽 130개소 등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개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과 75교에 대한 석면천장재 제거를 추진해서 교육시설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안전을 고려한 석면해소 표준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서울교육 공간 디자인 혁신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디자인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교육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97개 교에 대한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학급 공간혁신 3개 교와 중고교 꿈담교실 11개 교, 기타 공간개선사업 21개 교를 진행하여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신규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 현안업무입니다.
  먼저 인강학교 공립전환 추진입니다.
  장애학생 폭행으로 사회 문제화된 인강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공립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지와 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현재 서울시의 기본재산처분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는 서울도솔학교로 공립전환하게 되면 학교운영의 쇄신 계기와 특수학교 운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94쪽 학교석면 해체ㆍ제거사업의 안전관리 및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한 석면제거를 위해서 해소물량 축소와 단가를 인상하였으며,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석면해체와 제거공사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면지도 오류에 관한 언론보도로 확산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석면 전체를 단계적으로 재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천장재 손상 수반사업의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석면지도를 재조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안전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학교현장에 혁신미래교육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청시간 포함해서 위원님별로 7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생활 SOC 예산을 대폭 늘려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발표가 국무조정실에서 있었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니 학교복합화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에 국고보조금을 10% 더 주겠다 이런 계획들을 발표했는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생활형 SOC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서 앞으로 집행될 계획과 발 맞춰서 시설계획 하고 있는 게 혹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거에 의하면 운동장 체육 사업에 두 건이 있습니다.  중곡초등학교 생활체육 축구장 조성에 2억 8,9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강북구에 있는 번동중학교에 생활체육 시설 조성이거든요.  이게 7억 원 정도, 합해서 한 1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선 위원  이거는 이미 2018년도에 교부가 된 거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번 4월에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뭔가 학교시설에 대한 확충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것은 저희가 개축하거나 복합화 사업 추진할 때 협의해서 자치구하고 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사업 계획이 통보가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기초 수준에서 각 지역에서 요구를 좀 올려야 그다음부터 같이 얘기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선 위원  말씀 중에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노후 학교 시설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개축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어느 단계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저희가 18개 교에 대해서 개축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언제까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3월에 가이드라인이 안내가 돼서 지금 현재 곧 평가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설안전과장님이…….
최선 위원  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교육부의 공간 혁신 가이드라인이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올해 개축에 따른 예산 2억 1,000만 원인가를 작년에 반영시켜서 용역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약을 마치고 나서 검토 후에 저희가 이거에 따라서, 저희는 한 6월까지 개축 타당성 평가 용역을 추진한 후에 7월 초에 개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교육부의 선정심의 및 재정투자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이 일정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실제…….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요, 개축하게 되는 당해 학교에 예를 들어서 이왕에 개축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다른 다양한 용도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가장 좋게 지어야 될 텐데, 공간들을 뭐랄까요, 필요한 시설들을 이전보다 더 많이 개선해서 담아야 할 거고 그리고 대상학교로 거론이 되고 있는 저희 관내학교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도 같이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들은 실제 타당성 용역을 할 때 단계에서는 점검되지 않는 건가요?  실제 개축 필요에 대한 것만 이 용역에서 고려하게 되는 건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개축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용역 할 때도 그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되고 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의 공간혁신 가이드라인 안내에 그런 내용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어차피 지금 말씀대로 공간에 대한 재구조화니까 큰 틀에서 본다면, 개축도 공간에 대한 재구조화지 않겠습니까?  큰 틀에서 본다면 그쪽으로 해서 복합화 추진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이번 용역단계에서 그게 같이 검토된다는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복합화가 들어가면 용역단계에서 플러스 점수를 줘가지고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개축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40년 이상 되고 30년 이상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공간 재구조화 쪽으로 해서 복합화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여기에는 내진이라든지 석면이라든지 모든 게 포함돼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한꺼번에 아울러서, 왜 그러냐면 40년, 50년 된 건물에 대해서는 개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개축하는 것이 맞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의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공간의 재구조화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어떤 공간들이 추가로 더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것들은 용역단계에서 담겨지고 평가 받으려면 학교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내야 되는 거네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학교를 찾아가서 반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기초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최선 위원  그러면 주차장 넣을 때는 이게 결국은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게 될 거거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렇지요.  그쪽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적 요인이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학교의 의견을 반영, 수렴하는 것은 언제쯤이 되는 걸까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적격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자가 두 군데가 왔는데 한 군데가 아마 적격심사를 받고 있는 중인…….
최선 위원  용역 받은 데서…….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용역에 따른…….
최선 위원  그때 아마 반영을 할 거라는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때 용역을 수행하면서 반영할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최선 위원님에 이어서 노후학교 개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비춰봐서는 기간이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갖고 2019년부터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도 실은 여기에 발 빠르게 어느 정도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것은 4월에서 7월까지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용역을 갖다가, 용역하는 회사가 적격인지 그걸 심사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교육부에서 3월 말에 저희한테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고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4월부터 7월 사이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7월에 개축심의를 할 거거든요.  18개 교에 37동 정도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시설안전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그러시죠.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입니다.
  이거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4월, 6월, 7월 이것이 교육부의 계획이 아니라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먼저 시행하려고 했던 개축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월에 교육공간혁신 가이드라인 안내만 왔지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자체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도 이미 교육부에는 전국에 14개 학교의 명단이 다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학교, 교육청별로 그리고 지원청별로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가서 그게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해서 전국적으로 그 명단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개축심의와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와서 교육청에서 이 용역을 아직 시작도 못 했다고 하니까 좀 갑갑한 측면이 있네요.  작년 말부터 용역하시겠다는 말씀은 하셨죠?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저는 용역결과를 되게 빨리하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죽 교육부 자료들을 통해서 검토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용역 맡을 회사를 이제 적격심사를 하고 있다고 하시니 이게 뭔가 어쨌든, 물론 교육부에서는 5개년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올해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이게 좀 발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교육부에서 늦게 이거를 이야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의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충분히 캐치 가능했거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이것이 교육부에서 개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저희가 제출할 수 있어도 서울시교육청 자체적으로 10몇 개 학교에 대한 것을 받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개축의 타당성이라든지 검토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작년부터 계획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하고 손발을 맞춰서 늦지 않게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이왕에 교육부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예산의 규모가 지금은 한 2조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업의 내용들이 더 커지고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이쪽으로는 사실 산하에 학교들도 많고 이런 필요성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하셔서 우리가 이 노후화된 학교들에 이런 개축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과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재정과와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의 세입ㆍ세출예산 집행결산을 교육재정과에서 다 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학교회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것도 다 재정과에서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에서 한다는 것은 예산담당관에서 결산을 한다는 뜻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니요, 결산은 각 학교에서 하게 되고요.  그 결산 부분에 대한 점검하고 평가한다고 그럴까요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죠.
권순선 위원  아, 그거를?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다만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결산을 하게 되죠, 총괄적으로 전체 금액 중에서는요.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전출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교육비특별회계를 재정과에서 결산을 하고 그다음에 전출 이후에 산하기관처럼, 그러니까 전출 이후에 학교회계에 대해서는 그 결산은 학교운영위원회로 끝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와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하나로요?
권순선 위원  하냐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월금이 많았는지 여부 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용허가라든지 사용료 같은 수입이 왔을 때 그 부분 절반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 또…….
권순선 위원  그거를, 물론 학교회계에 대한 운영 기조는 예산담당관에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 교육비특별회계 우리 예산결산구조에 대해서 이걸 왜 이렇게 하나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전체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은 교육재정과에서 하고요.
권순선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출자기관에 출자하는 것처럼 그 출자내용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결산은 재정과에서 담당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통일적으로 파악이 되고 이러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글쎄, 그것은 조직구성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조직편재상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 학교회계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팀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재정과에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하고 있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보고는 아니고요, 그 결과가 수합되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교회계 전출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교육비특별회계, 왜냐하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이 갔으니까요.  총괄적으로는 하지만 학교회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과 결산 다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요, 저는 결산을 재정과에서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회계 관련한 이런 내용들도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쪽에서는 세부자료들을 갖고 계시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인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을 재정과에서 담당하고 총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학교회계로 사실 많은 예산들이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라도 아마 해마다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결산검토라든지 검사를 제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개별 학교에 대한 회계도 사실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들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뭔가 다른 방도를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참고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다음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유치원 취원률 40% 확대를 위해 16개 유치원을 설립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에게 국공립유치원 시설현황 및 개요를 각 구청별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 부분인데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특히 지역 안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재정과장님, 업무보고 8쪽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햇빛발전소 설치를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교육청 산하 학교에 햇빛발전소가 몇 곳 정도 설치가, 시설이 되어 있어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교육재정과장 강영숙입니다.
  지금 현재는 햇빛발전소가 8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28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한 학교에 설치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돼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설치예산은 발전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협동조합형은 한 학교당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전SPC 설치 학교에는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전에서 7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쭈어볼게요.  서울시의 투자기관인 서울시에너지공사라는 데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에너지관리공단 말씀하시는가요?
황인구 위원  아니, 에너지관리공단은 국가 투자기관이고, 서울시에서 출자한 에너지공사 잘 모르시죠?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황인구 위원  서울시에너지공사가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뭔가 햇빛발전소가 필요한 데 시설지원을 해 주고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우리 학교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에너지공사하고 업무협력을 통해서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햇빛발전소를 설치해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 있어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지금 교육청에서 햇빛발전소 설치하는 곳은 협동조합형이 있고요.  또 한전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서울시에서 시범형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5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하는 것이 한 12곳…….
황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일정부분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있는데 굳이 이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협동조합이 되었든 SPC가 되었든 간에 에너지공사하고 해서 학교에 이런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가능한지를 타진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예산 들이지 않고 학교에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라는 얘기예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중요한 얘기예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전사업자를 정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학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사업자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에너지공사에서도 사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발전소를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찾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노인정 시설이 되었든 구청의 공공시설 이런 데다 설치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까지 들여서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공공기관끼리 협력을 통해서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런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도 에너지공사 쪽하고 한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학교시설의 안정적인 개방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현실여건을 감안했을 때.  그런데 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학교의 입장이 없지 않아 많이 있고요.
  또 하나 학교시설 개방이라고 한다면 거의 운동장 사용이거든요.  그런데 운동장 사용에서는 축구연합회가, 예를 들어서 축구하시는 동호인들이 축구장을 사용하고 싶은데 인조잔디가 포설 안 되어 있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근본적으로 인조잔디를 포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예산반영도 어렵고, 그런데 예전에는 어쨌든 인조잔디가 유해하다 해서 금지가 되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또 학교운영위원회 측에서, 학부모 측에서,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이런 부분을 일정부분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 설치는 체육건강과 소관으로 저희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체육건강과에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게 물론 부서가 체육건강과에서 당연히 시설 관련해서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개방을 통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체육건강과하고 콜라보레이션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는 환경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 환경이 안 된 상태에서는 백날 ‘안정적인 개방’ 의미가 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부서가 좀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되었다,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유해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지를 않았지만 요즘에는 친환경 인조잔디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각 학교에서도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쇄도한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요청을 자주하고 있는 편인데 예산이 없어요.  서울시에다가 하면 서울시는 1억 한도 이상은 해 줄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그게 우리 교육청 예산에 플러스 알파 서울시 예산을 가져다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 예산 하나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시설과장님!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국가 내진설계 기준에 대해서 기준안이 완성된 것 알고 있나요?  잘 모르지요?  2019년 3월에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되어서 국가 내진설계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이 내용에 대해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황인구 위원  어떻든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학교에 내진보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는 구조물 말고 비구조물, 비구조물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규칙안이 마련되었어요.  비구조물이라면 잘 아시잖아요.  학교시설로 보면 천장에 달려 있는 등부터 시작해서 덕트 이런 것까지, 또 필요하다면 전기시설 관련해서 사실 지진이 났을 때 강한 지진은 건물이 무너지고 문제가 확실하게 보이지만 약한 지진이 났을 때 이 비구조물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정도가, 그게 지진이 났을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학교시설안전기준에 이 비구조물에 대한 내진 쉽게 얘기하면 전등을 제대로 고정해서 단다든가 그다음에 학교 밖 운동장에 캐노피 같은 것도 요즘에는 그냥 캐노피를 심어서 시설하는 게 아니고, 기본 바닥부터 내진 기초보강을 해서 구조물을 세우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업무가 많아지겠습니다만 어떻든 안전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시설할 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나중에 필요한 것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님, 부당한 계약 근절을 위한 발주부서용 계약체크리스트 있으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집행부석에서) 네.
양민규 위원  교육행정국장님께 학생 배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배치계획 자체가 수립되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네, 되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게 지역사회나 또는 각급 학부모 입장에서는 민원이 일정부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양민규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과 원칙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바꿔 오면서 되풀이되는 과정을 겪었고, 원칙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기준과 원칙에 맞도록 행정을 잘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아울러서 올해 계획 보니까 국공립유치원과 관련해서 16개 원 개설을 목표로 가지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양민규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원아수급계획에 맞는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수급계획뿐만 아니라 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립과 국공립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곳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원아들을 수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 플러스 어린이집 숫자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숫자까지 포함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되지 않으면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정원 대비 현원을 채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계획을 짜서 원아수급계획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치밀하게 정치하게 저희가 점검하고 검토해서…….
양민규 위원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하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관할은 유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면밀하지 못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겁니다.
  먼저 원아수급계획을 보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실은 어린이집이 되었든, 유치원이 되었든 설립을 하면 되는데 현실은 거꾸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먼저 값이 저렴한,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단가가 저렴한 곳에 먼저 설정을 해 놓고 원아 수급계획은 뒷전이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원아가 올 수 있도록, 이런 거꾸로 된 행정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이런 부분들을 좀 철두철미하게 계산이 이루어져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육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교육재정과장 강영숙입니다.
양민규 위원  계약 관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계약과정에서 특별히 문제점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수의계약 사항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다는 내용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체적으로도 동일 부서하고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3회 이상 금지하도록 한다든가 부분적으로…….
양민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좀 운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우리 학교 재정 또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질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이 담보되지 못한 현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컨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다음에 자기 집을 건축한다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학교 예산은 더 많이 쓰면서도 품질이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 이런 것들을 피부로 체감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잠시 토론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제안도 하고 했던 부분이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산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없어 보여서 단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 모셔놓고 우리가 한번 토론회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도급 문제입니다, 하도급 문제.  물론 우리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투찰해서 낙찰 받은 업체가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업체가 하도급 주고 또 하도급 업체가 또 재하도급을 주니까 중간에 각 업체마다 마진을 갉아먹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맨 밑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열악한 조건 속에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도출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예산 대비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방안을 강구하시겠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저희가 법적인 부분 테두리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학교시설 개방화를 하는 것이 교육청의 원칙이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교장은 학교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죠?  관리자가 맞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원칙에 따라서 관리자는 정책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 부분이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제가 최근에 모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학교는 한 번도 개방한 적이 없어서 개방을 안 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교육청의 정책이 개방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개방했을 때 아이들이 위험하고 뭐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다른 학교아이들은 안 위험합니까, 위험하면 뭐가 위험한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각 학교에서 인식을 안 갖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주인인 줄 압니다.
  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장선생님 임의대로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는 부분들이, 전문가들을 무시하고, 지금 현재 시설과장님 계시지만 무시하고 여기다가 뭐 넣어라, 뭐 넣어라 해가지고 그 교장선생님 떠나고 나면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이 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개방화가 안 되고 있는 학교들은 왜 개방이 안 됐는지도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선학교에 가서 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뭘 좀 해야 됩니다 하면 공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공간은 넓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것저것 있어서 공간이 없다는데 어느 학교는 정말로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도 쪼개서 뭔가 필요한 부분을 만드는가 하면 사실은 공간의 여유가 있는데 이것저것, 절대 우리 선생님들이 됐든 누가 됐든 그 공간을 차지하면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그분 떠나기 전까지 절대 안 내놓거든요.  그러면 그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공간이.  일선에서 내려가서 보면 그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공간 재배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주십사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계획을 좀 시행하셔서 정말로,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쓰는 그런 공간들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은 다른 데하고 합쳐서 좀 넓게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문제, 학교 개방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고, 또 학교시설을 넣을 때 학교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여기 헬스장 있었으니까 헬스장을 넣어야 된다고 학교에, 주장하셔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쓰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시설 중에서 임대를 해 주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이라든가 복합화로 되어 있는 아니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 그런데 수영장을 넣고 보니까 거기 조건들이 대부분 몇 년 이상 운영자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하시는 분들끼리, 수영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43개가 있지만 대부분 2~3개씩 다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금액적인 부분은 뭐냐, 학교의 공공시설을 임대했을 때는 학교장하고 금액적인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실제 가보면 주변의 민간시설보다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더 높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금액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리가.  그러면서 예산은 시 교육청에서 듬뿍 내려주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안전요원 하나도 없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했을 때 금액도 비싸고 시설을 왜 해놨는지 모릅니다, 운영을 왜 해 나가고 있는지를.  그래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적자 폭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시설 다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만 넘겨서 하라고 할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MOU 체결해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들이 있기 때문에 넘겨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주민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은 와서 수영교육을 할 때 그냥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3, 4학년들 수영교육하고 있는 거, 그거는 정말로 1인당 7,000원, 1만 원씩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MOU 체결을 하든 뭘 하든 지자체로 넘겨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요.
  특수학교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개 신설된다고 서울시교육청에서 많이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논란이 됐을 때는 각 구에 하나씩 두겠다, 지자체.  우리 보면 특별히 그러더라고요.  꼭 어떤 행정을 할 때 보면 일률적으로 25개 구니까 25개 구에다가 하나씩 주고, 11개 교육청이니까 11개 교육청에 하나씩 주겠다 대부분 그렇게 저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2개 학교하고 앞으로 해야 될 학교 하나 그 부분하고 그 이후에 추진 계획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지금부터 계획 수립해도 5년, 10년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논란이 됐을 때 빨리 각 구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각 자치구별로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한두 개씩이라도 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논란돼서 이것만 하고 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교육지원청별로 하든지 아니면 자치구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큰,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이나 자치구에도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거를 논란을 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주민들 설득하고, 또 미리 선점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개발되는 데 개발되는 지역 자체가, 먼저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주민편의시설하고 같이 해 놨을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그다음에 조상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명심하셔서 진행해야 됩니다.  업무보고 첫날 조희연 교육감께 질의했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학교 개방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보면 한 6,80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죠, 환경시설개선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4,400억 정도로 지금 제가…….
김수규 위원  앞에 263쪽 예산현황을 보면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6,865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 자료에요?
김수규 위원  이 책자를 보세요.  학교 신증설 빼고 환경개선 사업에만 6,86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학교의 교육환경은 상당히 열악한 분위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김수규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예산편성 과정에 업무보고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께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주거는 환경이 개선돼서 혁신적으로 개선이 되는데 학교시설은 속도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가고 싶은 학교가 아니고 설레는 학교가 아니고 가기 싫은 학교, 그런 학교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자해서 가고 싶은 학교, 설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김수규 위원  283쪽에 미세먼지에 대응한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체육 공간 확보, 이게 사실 어려운 학교도 많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체육관 확보가 어려운 학교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위생적인 급식환경도 조성이 안 되고 교실에서 학생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체육관 미 보유한 학교가 아마 지금 저희가 알기로 228개 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까지 저희가 매년 한 50~60개 체육관을 하고 그 이후에 아마 116개 교 정도 학교가 체육관 미 보유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또 한 3개년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체육관을 지어나갈 계획입니다.
김수규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체육관 신축에 급식실을 함께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최대한 그렇게…….
김수규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원활하게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좋은데 2021년도에 추진계획을 1년 앞당긴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예산문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없습니다.
김수규 위원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가 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니, ’20년도하고 ’21년도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수규 위원  예산확보를 저희들이야 당연히 도와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만 최소한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1년 앞당긴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업무보고로 끝나지 마라는 말씀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김수규 위원  286쪽에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대해서 석면 해소 추진과 표준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다, 석면 해소를 하는 데 있어서 학교의 모델을 만들겠다 해소하는 모델을, 그 얘기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김수규 위원  조금이라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용역으로 가능할까 본 위원이 의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일 뒷장 쪽에 294쪽 보시면, 보고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원래 석면 해체는 시공계획에 따라서 안전한 공사로 진행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법과 시행령, 방침, 규칙, 규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 특별히 학교 석면해소 표준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도 만들어 보시겠다, 그래서 용역을 한번 줘보겠다 이 얘기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김수규 위원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표준모델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학교수영장 임대와 관련해서 저번 임시회의 때 질의했는데 파악해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지금 현재 파악을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어떤 내용을 말씀, 구체적으로…….
조상호 위원  저번 임시회 때 제가 말씀 드렸던 것…….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수익 사용허가한 것에 대해서요?
조상호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해보니까 허가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허가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데도 있었고요, 한 7개 정도가…….
조상호 위원  조사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사를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처분 내렸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직 처분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게 과연 전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금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 만약에 전대가 된다면 사용허가에서는 불법이니까, 위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물론 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당연히 취소는 감안해야 되고요.
조상호 위원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수영장 관련된 운영수입은 어디로 귀속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교입니다.
조상호 위원  교육청으로 귀속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것은 학교회계니까 학교회계로 들어와서 아마 절반은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비특별회계로.
조상호 위원  이게 교육재정과 소관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조상호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모든 세입은 서울시로 귀속이 되고 세출은 다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수영장은 학교회계로 전입되고 그다음에 그 돈으로 수영장을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리고 서울교육청 예산으로 다시 돈을 더 줘서 수리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예비비로 해서 고치고 있거든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수도여고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조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적립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받았더라고요.
조상호 위원  이거를 체계를 세우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재정과에서 공유재산은 관리를 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재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자료요구 좀 할게요.  각종 학교의 수영장, 체육관, 운동장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임차인들이 어디인지까지 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빌려줬고, 얼마를 받고 있고, 사용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해서 주시고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교 수영장의 경우에도 이용료가 너무 비싸요.  예를 들어 구립 체육회관이나 시립 청소년문화회관에서 수영장 이용료에 비해서 턱없이 비싸요.  이거를 학교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교육청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해야 돼요.  이거는 수영장관리업자들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위탁해서 사용료를 내려야 되고, 너무 비싸요 이거는.  시설은 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고쳐줘요.  그런데 그분들은 임대료만 내고 활용을 하면서 이용료 수준은 일반사립보다 비슷하거나 높거나 그런데 구민 체육회관이나 시립 청소년문화회관의 이용료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비싸고 그리고 학생들이 마음대로 이용도 못 하고, 이걸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3, 4학년들 수영교육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그 돈을 옆에 학교의 수영장이 있는데 그 학교에 가서 돈을 주고 또 해요, 업자한테.  말이 안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 사례가…….
조상호 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을 사용하는데 서울교육청에서 돈을 줘서 그 돈을 가지고 옆 학교에서 수영장을 사용하는데 그 학교에 돈을 낸다니까요.  그 돈 어디로 들어가느냐, 수영장 업자한테 들어가요.  뭐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한번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을 한번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꿈동산아이유치원 이거는 우리 교육청 실적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실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쪽의 학부모들이 협동을 해서 현재 협업해서 세운 거일 수도 있고…….
조상호 위원  우리 교육청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투입 안 되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투입 안 되었으면 우리 실적이 아닌 건데 여기에 왜 들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거를 다 했으니까요.
조상호 위원  예산이 전혀 투입 안 된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강학교 공립전환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교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어떻게 돼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고용승계하는 쪽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분들은 공무원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특별채용 경력경쟁임용이 되겠는데요.  해서…….
조상호 위원  이분들 임용고시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특별채용 형식으로…….
조상호 위원  공립학교의 교직원들은 공무원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임용고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임용고시를 별도로 보지 않고 다른 전형을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법에요.  가능한 걸로…….
조상호 위원  왜냐하면 유치원 같은 경우 매입형 유치원들은 전환을 안 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분들과의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정확한 차이를 제가, 언뜻 떠오르지 않아서,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조상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웃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정확히 하셔야 돼요.  매입형 유치원들은 고용승계가 안 돼요.  그런데 인강학원 이거는 왜 돼요?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인사 관련규정을 제가 잘, 아마 이게, 정확한 것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초중고ㆍ특수의 경우에는 특별채용규정이 있는 것이고, 아마 유치원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교원임용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몰라서…….
조상호 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학군 조정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학군 조정하실 때 혹시 그 학군에 소속된 학부형들에게 설문조사해요?  전혀 안 하지요?  안 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 학군 조정을 최근에 수년간 한 적이 없어서, 그런데…….
조상호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군 조정을요?
조상호 위원  그럼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초등학교의 경우에요?
  초등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조상호 위원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통학구역…….
조상호 위원  학부모님들한테 전혀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 큰 애는 이 학교에 갔는데 둘째는 다른 학교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것은 통학구역의 학교수급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감안한 게 아니고요, 민원이 많은 데는 좀 넣어주고 이게 뭐랄까 체계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불안해요, 우리 애가 다음에 어디로 떨어질지.  그래서 정보가 차단이 된 거죠?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몰라도, 매년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매년 하고 있는데 학군 조정하기 전에 설문조사 형식을 취해서 어느 지역에 민원이 많은지를 좀 보신 다음에 이거를 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일을 해요.  이것은 추후에 하실 때 계속 지적할 거니까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최기찬 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학교공간에서 특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병설유치원에 학교 전체의 공간을 사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학교장님이 주도하게끔 되어 있나요?  원장님의 발언권이 전혀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병설유치원은 학교장이 원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감만 두고, 단설유치원의 경우는 별도의 원장이 있지만 교장이 원장을 겸임하게 되는 겁니다.
최기찬 위원  단설이구나.  초등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들어가 있는 경우에…….
최기찬 위원  단설이지요, 병설이 아니고?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급식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공간을 활용을 하게끔 학교장님께 청을 했는데 학교장님의 이유로 그게 번번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제삼의 눈인 학부모님들이나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저 정도의 공간을 유치원 쪽에 줘서 급식실도 만들고 그리고 시청각실 같은 경우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감님과 교장선생님의 생각이 틀려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교육청의 주무관이 어디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글쎄 학교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실은 단설의 경우에는 별도로 다 분리되어 있고요 시청각실 특별교실은 아마 크기에 따라서…….
최기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유치원에 급식실이 설치가 안 돼서 초등학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 병설인 모양입니다.
최기찬 위원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고 유치원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그것을 학교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서 합리적인 공간을 유치원 쪽에 줘서 유치원이 급식실이라든지 하게끔 그렇게 말씀을 여쭈는데 그런 내용들이 교장선생님, 물론 거기도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원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아이들 하는 것도 시설이 절대 작다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돼 있을 때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아교육과에서 장학지도라든지…….
최기찬 위원  아니, 시설 부분에 있어서 그 상위부서가 어디냐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시설의 설치나 변경 폐지 이런 업무면 저희 교육행정국 소관이 되겠지만 그 시설을 안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하는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고 그것을 지도감독을 한다면 유치원이면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최기찬 위원  그런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학교 현장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영장이라든지 주차시설, 체육관 대여 문제 등등 해가지고 관련되어서 학교장님이 너무나 독주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다는 아니겠지만 학교장님의 학교처럼 주인정신을 갖고 운영하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박수쳐드려서 마땅한데 그게 도가 넘쳐가지고 이건 무슨 마냥 내 학교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일환에서 원장선생님이 학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급식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도 초교의 교장선생님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면 이것을 정리,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컨트롤타워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관내 학교에서도 있습니다만 주차장 같은 경우 우리는 학교 운동장을 자산으로 해서 주고 있고, 기초지자체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7 대 3으로 배분하고 있고 그리고 25년이라는 계약을, 25년 계약할 수 없는데도 20년 계약을 25년 계약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거 우리 교육청 전체적인 자산이지 않습니까?  수영장이든 체육관이든 운동장이든 운동장을 이용해서 만든 주차시설이든 다 거기에는 수입이 관련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학교회계로 들어간다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엄청난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장님, 우리 서울시에 초중고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서 주차시설에 의한 시설비 물론 공립, 사립이 또 나눠지겠습니다만 적어도 공립 부분만이라도 이걸 와가지고 교육청의 재정으로 세입을 잡고 세출은 학교재정에서 인정하는 만큼, 아니 교육청에서 세출해 주고 이런 역할이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부 다 제가 보기에 제 눈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체육관을 생활체육 하는 주민들한테 배드민턴장을 빌려줬지 않습니까?  빌려줬는데 이거 공짜로 빌려준 게 아니거든요.  대여료를 받고 빌려줬단 말입니다.  샤워장이 있는데 여성회원님들 배드민턴 치고 나서 여름 한 철, 한 3개월 정도 샤워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데도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들이니까 머리카락 기니까 머리카락이 빠져서 하수구 막힌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생활체육 하고 있는 회장님이 그걸 책임지고 각서를 써드리겠습니다, 막히면 뚫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한 번만 더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간곡히 청하고 있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서도 교육혁신지구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은 온 마을이 키운다 해서 기초지자체 예산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불어 같이 가야 할 주민들한테 그렇게 학교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대하고 있다면 얼마나 학교가 폐쇄적이냐는 말이에요.
  전체 교장선생님이 그런 것은 아니겠죠.  훌륭하신 교장선생님도 있는데 일부 교장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훌륭한 교장선생님마저도 욕을 얻어먹게 하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제할 수 있고 이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학교장님 아니면.  본 위원이 가서 사정을 하는데도 안 돼요.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설비는 우리 행정국 산하에서 시설비 비용 예산 대가지고 공사하고 있고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학교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장님은 관리인 아닙니까?  국민이 가서 관리할 수 없으니까 상근관리인을 둔 게 학교장님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그보다 위의 주인인 국민, 주민, 시민하고 더불어 같이 가려고 하는 생각 없이 내 영역을 딱 쳐놓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 놓고 혁신지구 해가지고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협의가 되느냐고요.  실제 있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요, 어느 학교장님은 “내 임기 중에 시설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치사하게 학교 예산 요구해서 시설하고 말이에요, 4년 있다가 떠나는데.” 이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이 무슨 의식이냐는 거죠?
  지금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같이 현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너무나 이거는 폐쇄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왔음에도 행정국이 됐든 교육감님이 하셨든 어떻든 누군가가 이쯤 와가지고는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죠.  학교시설, 학교현장 최고 우대해 주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각 교육지원청에다가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준 것도 학교현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학교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음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두 가지 사례입니다.  이게 실제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교육시설안전과라든지 교육재정과라든지 여기 과장님들 계시고 또 주무관님들 다들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한정된 여건에서 각종 민원을 받아가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모습들 보면 믿음직스럽고 고맙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번 이 체계를 다시 한번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하고 의논해서 이번에 통합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가동되는 이즈음에 맞춰서 뭔가 학교에, 아까 조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영장, 주차시설 그다음에 체육관 대여료, 운동장 사용료 등등 이거에 관련된 수입은 전부 다 학교회계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전부 다 교육청의 우리 재정과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명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아직 1차 질의도 안 하셨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시간 허락하는 범위에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보통 서울시에 각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당 평균적인 학급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여명 위원  정확한 수치 말고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기준은 26명입니다.
여명 위원  26명이 기준이죠.  그런데 강일동에 강빛초ㆍ중 통합학교 소속 2학교 군 중학교 학생배치계획을 제가 받아봤는데 2020년에 강동중학교의 경우 36명, 2021년에는 33명, 2022년에는 34명이더라고요.  강명중, 고덕중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일동이 인구가 상당히 과밀지역인 것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여명 위원  과밀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1만 4,000세대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강일동에 고등학교가 1개밖에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강일고등학교.
여명 위원  네, 1개밖에 없고 또 강일동 지역 내에 추가로 신설될 학교가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또 고등학교는 아예 계획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 것입니까?  지금도 인구가 과밀인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 관계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아니요, 이 자리에서도 교육청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많은 학부모님들 아니면 새로 입주 예정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교육청 국장님께서 지금 저한테 답변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말을 못 하시는 건지 의문이 드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 학교 신설이나 또는 재 개교 계획 외에는 특별하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여명 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통학거리가 30분 이상이 되고 한 또 학급당 34명 이상 되면 과밀학급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학급당 학생 수가 과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도 어떻게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없습니까?  이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원래 강동구에 있던 분들도 계시지만 주로 공공임대주택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도 있으시고 주로 서민층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살기 위해 이 임대주택으로 왔는데 이분들 아이들을 보낼 학교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하나의 고등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임에도 여기가 지하철 상황도 열악하고 교통이 열악해서 통학거리가 40분 넘게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거나 아니면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고등학교 설립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여명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데 강동구 전체로 보면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여명 위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발표한 학생배치계획은 왜 갈수록 늘어납니까?  2020년에 36명, 2021년에 33명, 2022년에 34명 이게 한 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강동중, 강명중, 고덕중 다 마찬가지인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그 지역은 그런데 인근지역에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명 위원  아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즘 같이 혁신학교라고 하셔서 각 반의 인원수도 25명 내외이고 이렇게 질 높은 노력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 지역 학부모들, 학생들은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신설고등학교 계획이 없으면 강북에서 인구수 줄어들고 있는 종로구나 용산구 아니면 중구 이런 데의 학교를 이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것은 학교부지 확보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 학부모님들 가끔 찾아오세요.  자료가 이만큼이에요.  이분들이 얼마나 평범한 학부모들인데 공부를 이만큼 하신 거예요.  웬만한 공무원님들보다 훨씬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 문제니까.  이 부분 무겁게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공립 특수학교 신설이 지금 서진, 나래, 동진 이렇게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개 학교에 특별한 문제점 발생 이런 거는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나래학교는 예정대로 9월 개교가 가능할 것 같고요.
  서진학교의 경우에는 공사 진척이 조금 늦어져서 9월 일부 개교 또는 11월 개교 등에 대해서 관계자, 학부모님들과도 함께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진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신내동 313, 314에 대해서 중랑구에서 700번지 쪽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합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 요청이 와서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중랑구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정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서진학교가 늦어지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지역주민의 의식도 문제지요.  단순히 그 시기가 아까 말씀은 나래학교는 9월 정도 문제없고, 서진학교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거기 주민들의 의식이라기보다는 아마 일부 주민 극소수께서 공사에 대해서 소음과 관련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이…….
전병주 위원  3월 26일자 경향신문 보면 서진학교 공사 민원내용을 보면 혐오시설 출입구를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곳으로 내지 마라, 평일 오후 5시 이후로, 휴일 공사 금지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주의 같아요.  이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특수학교는 그냥 혐오시설이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시선이 강한 것 같아요.  이런 이유가 혹시 개교가 늦어진 이유도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게 주원인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대부분은 다 찬성하시고요.  아주 극히 일부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함으로 해서 구청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공사중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진척이 늦게 된…….
전병주 위원  그게 만약에 극히 일부라면, 몇 분 안 되면 그분 설득하면 되는데 극히 일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그때 핵심 포인트가 특수학교 설립은 정치적 흥정대상이 아니다 해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기자회견한 것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서구에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뭔가 교육청이 나서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상식적으로 집값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이의 제기하시겠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우리 국민이고 함께 살 권리가 헌법에도 세 군데나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서진학교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더 주지시키는 그런 확고한 교육청의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중랑구의 동진학교 부지 매입 건축설계 여기는 원래 추진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나래학교는 9월로 사실상 정해졌다 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추진시기가 연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전병주 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 서진이나 나래처럼 추진시기가 구체적으로 두 군데는 되어 있는데 동진학교도 구체적으로 추진시기는 있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22년 3월로 저희가 목표를 삼았는데요.  저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올해 예를 들어서…….
전병주 위원  추진시기가 늦어지는 부분을 보면 아까 이건 마지막 질의인데 왜 중랑구청이 기존의 그 위치를 설계계획을 변경해서 700번지로 이전시키고 협의 중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구체적인 중랑구의 의도는…….
전병주 위원  중랑구에서 왜 이런 요청을 했는지 혹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파트 건립과 연계해서 복합화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그래서 특수학교는 좀 약간 옆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에게 이러 이렇다고 밝히지는 않고 있거든요.  복합화시설, 명분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 부분도 중랑구청이 아마도 또 지역님비현상에 밀려서 이런 것이 자꾸 늦어지지 않느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강서구뿐만 아니라 3개의 특수학교가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되는데 처음 의도된 부분하고, 자꾸 미루어지니까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했거든요, 그쪽 아파트 주민들께.  그래서 대부분이 찬성하는 쪽으로 저희가 의견도 받았는데 그쪽에 복합시설 그쪽으로…….
전병주 위원  여하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진학교 관련 학부형님들이 무릎 꿇고 울면서 한 그 모습을 상기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얼마 전에 4월 22일 장애인의 날이었잖아요.  4월 19일인가 장애인자녀를 둔 학부모님으로부터 특별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장애인 친구가 다큐멘터리영화에 출연한다고 하여 가서 봤더니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인데 뷰티플 마인드라고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되어서 정말 음악을 통해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서로 통합해가는 또 불협화음을 극복해 나가는 영화를 봤는데요.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관객동원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저조한데 사실 교육청 직원분들께 같이 강추해 드리고 싶어요.  뷰티플 마인드라는 오케스트라가 발달장애인만의 오케스트라는 아니지만 그 안에 시각장애인 친구도 있고, 자폐증인 친구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악기를 통해서 세상과 만나는 그리고 악기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감동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청 공무원분들도 꼭 보셨으면 하지만 특히 교육청 직원분들은 꼭 보시면 발달장애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교육정책사업에 있어서 정말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난번에 제가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해서 한번 행정감사 때인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인원이 확충 내지는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부분은 제가…….
채유미 위원  담당이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도록…….
채유미 위원  그러면 어느 담당인가요?  학교지원과라고 들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마 유아교육과 아닌가요, 예산담당, 죄송합니다.  특수교육…….
채유미 위원  학교지원과가 교육행정국 산하 아닌가요,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특수교육담당은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입니다.  민생과 소속입니다.
채유미 위원  학교지원과는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교지원과는 교육행정국 소속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지원과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인데요.  시정처리 요구사항 결과보고요, 업무추진부서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채유미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하여튼 그 관련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채유미 위원  그러면 학교지원과는 특수학급…….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설치…….
채유미 위원  설치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특수학교 설립…….
채유미 위원  특수학급은 이번에 많이 증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계속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증설할 예정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니 저는 다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마치시겠습니까?
채유미 위원  3분 좀 더 써도 되지요?
○위원장 장인홍  네.
채유미 위원  하나 준비했는데 찾지를 못해서요.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제가 기회를…….
채유미 위원  마저 할게요.
○위원장 장인홍  하시겠습니까?
채유미 위원  네.
○위원장 장인홍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혹시 학교시설 관련해서요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돌봄교실에 화장실이 바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관내 학교를 둘러보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 돌봄교실이 다른 동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학교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돌봄교실이 있는데 한 교실 내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실을 쓰는 아이들은 교실 내에서 화장실까지 처리가 되는데 나머지 한 교실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화장실을 쓰려면 화장실이 있는 교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학교 본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화장실 설비를 해 주시는 게 시급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 학교를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저희가…….
채유미 위원  그럴까요?  사실 이거는 지원청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이 담당이 아니라 하시니, 학교 이름은 상계초등학교고요.  그래서 비오는 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우산을 쓰고 다른 건물로 이동해서 화장실을 사용해야 된다는 불편함을 호소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 살펴봐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들 다 질의를 마쳤고요.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꼭 추가질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장상기 위원님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학교지원과 업무 사립학교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립학교 사학기관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학교법인 운영 실태조사 이것은 매년 하고 계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매년 하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8년도 사립학교 교비회계 운영 지도점검 결과 그 내용을 제가 받아봤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모두 다 예산편성, 집행, 결산관리, 회계관리 이러한 측면에서 55% 이상이 다 아주 미흡하다, 잘한 데는 한 20% 정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비회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의문스러운 것은 예산담당관에서 학교회계를 결산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공립학교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는 지금 교육행정국에서 하고 계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을 그렇게 이원화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립도 이제는 에듀파인을 다 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인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권순선 위원  법인을 관리하고 계셔서, 좋습니다.  그런데 주요 지정내용들을 보니까 예산편성 시작에서부터 예결소위 구성 미흡한 것부터 시작해서 간주 처리 사후보고 미흡한 것, 순세계잉여금은 아예 정의가 미숙지된 것 그다음에 유휴자금 예치하면서 자금운영부도 기록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되게 부적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본 결과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사실 사립학교가 되게 문제가 많고 이런 것들이 저는 사립학교법에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 왔거든요, 사실.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볼수록 교육청 관리감독의 어떤 책임권한을 제대로 하고 계시지 못하다 이런 생각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글쎄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아니, 사립학교 32개 학교 했는데 그중에서 반 이상이, 거의 다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관리도 제대로 안 하셨다는 말씀 아닐까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는 회계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재정 이런 부분에서 행정실에서 정말 책임을 지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실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예산, 결산, 지침 또 점검을 통해서 최대한, 주로 서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위주로 하고 있는데…….
권순선 위원  서면으로 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문서로 주고 문서로 받는 게 교육청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적을 하고 또 그 부분을 재정 지원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연수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 회계에 대해서 당연히 교비회계와 법인회계가 분리되어야 하고 교비회계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어떤 시정권고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뭔가 추후 조치를 하시고 이런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매년 이렇게 검토 운영실태 보고를 하신다는데 무슨 보고를 하시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점검을 한 결과에 미흡한 학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 학교가 2018년도에 고등학교 18개 교, 중학교 14개 교 그래서 32개 교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결과 그 정도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사립학교 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는 아니고요,.
권순선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꼼꼼히 그것을 챙기셔야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립학교의 교비 회계도 비전문가분들에게 맡겨서 그냥 말씀하고 도장 쾅쾅쾅 찍고 이렇게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회계전문가들을 투입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회계검토를 늘 받게 하도록 조례를 바꾸시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투명하고 효율성 있는 그런 예산집행과 선명한 결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의도 진행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가 되는 사학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현장검토도 하시고 그런 관심을 보여주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금 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점검하고요 또 감사관실에서 감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끝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학기관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에 대해서 3년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3년이요?
권순선 위원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뇨, 저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아, 교육감님께, 시행령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이거를 3년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매년 이거를 보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사학기관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보고 받으신 그 자료를, 3년간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우리 공립학교 회계분석종합보고서 이런 것들은 하고 있나요?  그 부분들은 혹시 알고 계신 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서 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그러면 공립학교, 사립학교 전체적으로 우리가 회계분석종합보고서나 그동안 혹시 용역을 통해서 하셨다거나 연구결과가 있으면 자료 정리해서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지 마시고요 관련된 연구하신 리스트를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좀 정정할 부분이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진학교 부분에서 원래 학교 신축을 하면 보통 몇 개월 걸리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신축의 경우 한 1년 8개월에서 2년 정도…….
장상기 위원  서진학교는 몇 개월 만에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거죠?  작년 8월, 9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공기를 못 맞추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리고 자꾸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그 주민들 쫓아옵니다, 교육청으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는…….
장상기 위원  아까 전에 얘기할 때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공식적인 부분에서.  혐오시설이라고 뒤에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 혐오시설이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한방병원이 들어오느냐 특수학교가 들어오느냐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 부분도 혐오시설이라고 공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자체나 서울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5시 이후에 공사하는 데가 없습니다.  시간 준수해야 되고 휴일에 공사 못 하고 어디나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그런 형태로 해서 조금 더 자극적으로 쓰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서진학교 들어서면서 저도 현장을 가보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애초에 정책을 좀 잘못 수립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존 공진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일부 동을 그렇게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게 특수학교하고 맞지도 않는 부분이고 학교시설하고 맞지도 않고 또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니까 예산도 더 들어가는 것 같고 시간도 더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신축할 때라든가 아니면 그런 학교를, 특히 특수학교 같은 데 만들 때는 그걸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서진학교 만드는 거 리모델링하는 거 국장님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가고 건물도 이상하게 지어집니다, 리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요.
  지난번에, 한 가지만 자료, 제가 종교단체에서 이용하는 체육관 같은 거 시설,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 현황을 보고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 13개 학교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명단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자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어쨌든 학교 수영장 관련한 문제의식들이 많았습니다.  학교 수영장 관련해서 총괄업무를 어디에서 하고 계시죠?  행정국이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수영장 운영하는 거하고 교육하는 거는 문화체육건강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그거에 대한 재산관리…….
○위원장 장인홍  위탁 관리…….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게 됩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할 때 수영장 있는 학교가 있어서 위탁업무를 한번 해 봤는데요 위탁심사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면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은 사용료를 내고 오겠다는 데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남겨야 돼서 아까 조상호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듯이 수영장 사용료가 다른 데 비해서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전반적인 학교 수영장, 운동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학교 수영장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미 파악하고 계신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참에 점검을 하시고 학교에 지도감독도 하시고요 한번 정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학교 수영장이나 기타 학교시설 사용 관련한 것들이 학교회계에 편입돼서 사용되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전체 교육청회계에 와서 다시 학교로 가든 어쨌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은 관리의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이게 되게 학교에서 수영장이 하나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다른 학교보다 상당히 1년 예산 학교회계를 보면 풍족하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맞는가.  결국은 그런 수익들은 다 다시 운동장이라고 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100%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영장과 관련이 없는 그 학교를 위해서 쓰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적립한다고 그랬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1/2만 학교에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그 1/2이라도, 예를 들면 1년에 1억이라고 하면 5,000만 원이면 다른 학교에 비해 5,000만 원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 학교 특혜거든요.  그리고 적립된 걸로 시설보수 할 때 감당이 안 되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니까 결국은 총괄적으로 보면 학교 수영장이라고 하는 사용수익은 결국은 그것을 유지운영 하는 데 전적으로 투여되는 것이 맞는데 아까 50%만 적립이 되고 50%는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금은 단위학교에서는 좋을지 모르나 약간 그런 부분들이 맞는 건지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그다음에 결국 학교시설 미개방, 아까 샤워장도 얘기했는데 한번 의사를 물어볼게요.  관련 조례가 있고 거기에 이러저러한 사유, 미개방할 시 사유를 세세하게 기재해서 교육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 들고 일어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장인홍  왜냐하면 원칙이 개방인데 안 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유가 너무 임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왜냐하면 학생들을 위한다는 것이 일차적인데 그것도 되게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기준 없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니까 그것 때문에 수많은 민원이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공공기관이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원칙은 개방하는 것이 원칙인데, 안 할 수 있는데 안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판단이 학교장님께 너무 임의적으로 맡겨져 있어서 이러저러한 민원들이 자꾸 제기되니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관리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그것이 단위학교에 맡겨져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것을 담보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까지 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한 답이 없으면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예측되는 측면도 있어서 고려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더 이렇게 되기 전에 단위학교에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특별한 사유 없으면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개방하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그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리사학 감사 끝나고 처분해서 이행 잘 안 하고, 학급 감축을 검토한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 장인홍  왜 지금까지 검토 안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직…….
○위원장 장인홍  감축의 권한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왜 검토 안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명확하게 검토대상에 올라온 학교가 아직은 없는 걸로…….
○위원장 장인홍  검토를 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교육감께나 지난번 임시회 때, 이번에 이어서 계속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무적 검토나 대상학교가 어디 있는지,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교육감께서도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공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실무부서에서 가만있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검토는 해봐야지요.
  특히 지금 아직 와중에 있습니다만 공연예술고, 송곡학원, 동구마케팅고, 서라벌 이러한 사학들이 기존에 사학법의 맹점을, 뒤에 숨어서 어떠한 처분을 내리더라도 대충 끝나겠지 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영이 서지 않고, 교육청의 위상이 서지 않습니다.  본보기라도 과감하게 이러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서가 교육행정국인데 제가 봤을 때 전혀 그런 학교지원과지요, 우리 과장님 안 오셨는데 대신해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맞습니다.  학교지원과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칼날은 나중에 뽑더라도 검토는 해야 나중에 뭘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마저도 안 품고 있는데 가능하겠어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그다음에 시설안전과장님 잠깐…….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제도 잠깐 나왔는데 학교마다 다 기계식공기정화장치 설치해야 되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2130년 이후로 신축된 학교에는 이게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신ㆍ증축에는 저희가 계속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언제 이후로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정확한, 지금 제가…….
○위원장 장인홍  제가 2013년으로 얼핏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그렇게 그 이후에 설치된 학교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천장 속에 딱 숨어있든가, 공기가 들어오는 흡입구 필터가 새까맣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설치도 문제고, 앞으로 연차적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거기서 추가적으로 안 된 학교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설치도 문제고 관리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은데 기 설치된 학교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지금 아직 현황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올해 그렇지 않아도 38억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직접 제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민원 비슷하게 들어오는 게 이게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곳인데 그러면 여기에 이게 뭔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천장 안에 숨겨놓았어요.  이런 학교도 있다고 그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다음에 흡입구 부분의 필터가 아주 새카매서 어쨌든 크게 보면 미세먼지 또는 안전한 공기 관련해서 기계식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공기청정기 투 트랙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공기청정기는 다 보급한다고 하는데 기계식 공기정화장치는 모든 학교에 하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준비 중에 있는 거라는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올해 말씀드린 대로 38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학교를 진행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학교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사업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것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하고 있는데 대상학교 선정은 기준이 있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기준이라기보다도 학교 측 차원에서 만약에 장애인 학생이 들어갔을 경우에 저희한테 예산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는 그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학생이 학교에 들어 왔을 때 학교가 확인이 되어서 요청하는, 한 발 늦는 것 아닌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용감한 학부모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당당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구로초등학교에 2021년 들어가니 지장이 없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세요.” 저한테 요구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당한 요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장애 아동이 파악되고 어느 학교에 몇 년도에 이 아이가 입학하겠구나 이런 데이터를 충분히 교육청에서는 알 수 있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은 한 발 뒤쳐진 행정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방향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상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해철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오후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황인구 의원 대표발의)(황인구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명화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세열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재웅ㆍ정진철ㆍ조상호ㆍ최기찬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김화숙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승미ㆍ장상기ㆍ장인홍ㆍ채유미ㆍ최선ㆍ최정순 의원 찬성)
(14시 37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외 스물세 분께서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변화하는 남북정세의 평화적 기조에 발맞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학생의 통일역량 증대와 평화ㆍ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제정 취지에 대한 내용과 조례안의 구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평화ㆍ통일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계선적 의사결정과는 달리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의사를 모아가는 것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의 조정 등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조례를 통해 설치하려는 평화ㆍ통일교육위원회는 통일교육계획 수립ㆍ시행, 평화ㆍ통일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 등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은 정권의 변동에 따라 그 내용의 변화와 접근 방법에서 차이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원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려는 것은 평화통일교육의 안정적, 중립적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맨 마지막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에서 교육감이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조항 각호 중 제2호에는 교육감의 임명 대상자인 내부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는 것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제1항은 평화ㆍ통일교육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면서 각 호 중 제2호에서는 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를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선조직에 있는 국장과 소관 국 내 팀원인 장학사를 동일한 위원으로 규정하여 자문토록 하는 것은 위계상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장학사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안 제8조 제4항에서 위원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사를 두되 간사를 평화ㆍ통일교육 담당부서의 담당자로 하고 있으나 평화ㆍ통일교육의 책임 있는 처리를 위해서는 명확하게 담당 장학관으로 명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소관 실ㆍ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8조 제1항의 “위촉”을 “임명 또는 위촉”으로 하고, 제2호의 “장학관 또는 장학사”를 “장학관”으로 하며, 제4항의 “담당 부서의 담당자”를 “담당 장학관”으로 수정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병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황인구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전병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권영희ㆍ김정환ㆍ문장길ㆍ송정빈ㆍ여명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정인ㆍ전석기ㆍ정진술ㆍ조상호ㆍ추승우 의원 찬성)
(14시 43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최기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평생진로교육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국장님도 한꺼번에 답변해 주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상훈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세열ㆍ이태성ㆍ정재웅ㆍ채유미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4시 44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태수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진로교육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권영희ㆍ김정환ㆍ문장길ㆍ송정빈ㆍ여명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정인ㆍ전석기ㆍ조상호ㆍ추승우 의원 찬성)
(14시 46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최기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비만학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그리고 조례안의 전반적인 구성에 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정의에 대한 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로서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안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2조 제1호에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로서 넓은 의미에서 같은 조 제2호의 학교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수 있는바 이를 각 호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같은 조 제1호의 유치원과 2호의 학교는 학교로 통합하여 정의하는 것이 조문의 명확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에 따라 제3호의 학생의 정의도 학교와 유치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아닌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학교비만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5조 제1항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비만 예방교육을 위해 학교비만관리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만관리의 주체는 학교가 아닌 학생이고 비만관리에 관한 단기적인 대책 마련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동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므로 같은 조에 학교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학생비만관리 종합계획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 제2항 제6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건강생활습관 개선과 7호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비만 예방교육에 있어서의 아동과 청소년은 각 개별법령에서 정의하는 연령 기준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관리ㆍ감독하는 대상은 학교와 교육 당사자인 학생이라는 점에서 동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학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사항 7쪽 아래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 비만도 통계조사 및 활용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학생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특별시교육청은 전체 학생의 비만도를 전수조사하고 교육청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가 있고 학생의 개인정보 노출, 유치원의 경우 비만도 측정을 위한 기구구매 문제 등을 이유로 안 제9조에 대해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학생 비만도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신체발달상황, 건강조사, 정신건강, 건강검진 등의 학생 건강검사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검사 중 신체발달상황 검사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학교의 장이 매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비만측정기를 필수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의 장은 비만도 측정을 포함한 학생 건강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학교 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 비만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상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11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비만 예방 교육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포상과 표창의 의미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는 없다 하겠으나 동 조례안이 표창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만큼 인용 조례와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포상을 표창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구수정에 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전반적으로 검토보고서 내용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좀 더 강조를 검토보고서상에 하고자 하는 내용은 종합대책에 학교체육활성화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라는 부분은 워낙 범위가 넓고 크기 때문에 비만 예방 관리에 대한 부분에 한정하거나 전체적인 내용이 어차피 법에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제안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최기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최선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54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진로교육국장, 제안설명 안 해도 되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평생진로교육국장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상기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동식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영실ㆍ채유미 의원 찬성)
(14시 55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에 특수학급의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책무, 계획의 수립, 설치 기준,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의 구성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제5조의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에 대한 의견 5쪽과 6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하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교육 수요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상위법 위반의 소지 및 학교ㆍ교육청의 과도한 부담, 학교와 학부모 간의 분쟁발생 소지, 장애 학생 배치에 있어서 전문가인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배제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5조 제1항은 특수교육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안 제1조의 규정과 같이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특수학급의 설치조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장애학생의 학부모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경우보다 학교의 장에게 특수학급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학생 배정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특수학급의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해당 규정은 장애학생 또는 장애학생 학부모에게 특수학급의 설치에 관한 요청방법을 보다 손쉽게 하여 상위 법률이 추구하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입법취지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의회의 입법ㆍ법률자문 의뢰 결과는 모두 교육청의 의견과는 달리 안 제5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 우리 교육청의 의견과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아 공청회 개최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 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59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까?  특별한 내용 없으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김동식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기열ㆍ유정희ㆍ이영실ㆍ장상기ㆍ채유미ㆍ최기찬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15시)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용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건축물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기부채납을 통해 신설하는 건축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조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증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인증대상의 요건인 ‘신설’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의 기부채납이 인증대상의 요건인 ‘신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법제처는 상위법률인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신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기부채납하는 경우까지로 넓게 해석해야 된다는 법령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설’에는 이미 기부채납으로 신설된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데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3조 제2호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기부채납으로 신설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부채납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안 제3조 제2호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3조 제2호와 관련하여 신설하는 사립학교 중에 교육청으로부터 재정 지원과 기부채납을 동시에 받는 경우는 현재까지 없으며 또한 기부채납이 없더라도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는 인증의 대상이므로 현행대로 조례를 유지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행정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채유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 제2호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 합의에 의해 신설된 공공건축물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은 서울시교육청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서울시교육청에 이전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는 기부채납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안 제3조 제2호의 내용은 개념상 성립하지 않는바, 동 조례안 제3조 제2호에서 신설된 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유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채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용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채유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05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33건으로 학교 신설 11건과 개축 1건, 증축 19건, 기부채납 2건 토지무상귀속 및 건물 멸실 등입니다.
  학교 신설과 개축은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서 가칭 서울개원2초등학교와 그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개포중학교를 개축하려는 것입니다.  유아 공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자 가칭 서울청파유치원을 신설하고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가칭 서울정릉유치원 외 8개 원을 신설하려는 겁니다.
  증축은 총 19건으로 병설유치원 학급증설을 위한 교실 증축 1건 그리고 학생들의 실내 체육활동 활성화와 급식환경 개선과 병설유치원 교실을 위한 증축 1건, 학생들의 실내 체육활동 활성화와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체육관과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8건,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증축 2건, 급식환경 개선과 부족한 특별교실을 위한 증축 3건, 학생들의 실내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관 증축 2건, 부족한 특별 교실을 위한 증축 2건입니다.
  기부채납 2건은 각종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증가되는 학생을 배치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합 등으로부터 교실 증축비용을 기부채납 받고 체육관과 학생식당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토지 무상귀속과 건물 멸실은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가칭 개원2초등학교 신설과 개포중학교 개축을 위해서 개원초 부지 일부와 개포중 부지가 무상 귀속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 신설 11건, 개축 1건, 교실 등 증축 19건, 처분 1건 등 총 34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취소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학교 신설의 건 중 가칭 서울청파유치원 신설의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가칭 서울개원2초 및 병설유치원 신설과 개포중 개축에 대한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서울개원2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신설과 개포중 개축의 건은 개포택지개발 지구 재건축 사업에 따른 학생 수 증가와 중앙투자심사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현재 위치해 있는 개포중 면적의 일부를 줄이고 개원2초를 서북쪽 방향에 동시에 신개축하려는 것입니다.  개원2초는 40학급에 1,118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개원2초 병설유치원은 3학급 64명의 학생을 수용하며 개포중은 37학급 1,159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5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원2초는 부지확보를 위해 개원초 학교부지 2,730.1㎡와 개포중 학교부지 6,503.7㎡를 조합에게 귀속하고 조합으로부터 9,233.8㎡의 부지를 귀속받아 학교용지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부지 분할 및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원초는 중앙투자심사에서 분양공고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재검토 결과가 나왔으며 현재 개원초가 위치한 개포주공1단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분양시기를 결정하지 못하였는바 현재까지 개원초 개축의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개원초 학교부지 처분의 건이 개원2초 학교신설 취득의 건에 교묘히 숨겨져 제출되었는바 이것이 재검토 판정을 받은 중앙투자심사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미인지, 일단 어떻게 해서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승인을 받겠다는 의미인지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서울시의회의 안건 심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엄중한 주의를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8쪽 넘어가겠습니다.
  매입형 유치원 신설에 관한 건입니다.  가칭 서울정릉유치원 등 9개 원 신설의 건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단설 유치원이 없거나 취학수요 대비 공립유치원 부족지역, 서민 거주 밀집지역 등의 기존 사립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신설 건입니다.
  매입형 유치원은 대통령의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 공약 및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등 국정기조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형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최초의 매입형 유치원인 서울구암유치원의 개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최대 40개 원을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래쪽 정릉유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유치원 등 9개 원은 모두 매입비용 40억을 초과하여 서울시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거쳤으나 9개 원 모두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한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교부금의 확정 교부 이후 정릉유치원 등 9개 원에 대해 관리주체인 유치원의 비용으로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유치원에 대한 매입 여부를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해당 유치원의 매입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 관리계획안을 제출함으로써 향후 매입 포기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소 등 행정력의 중복 낭비가 우려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사업추진 방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축의 건은 교실 증축 금화초 병설유치원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증축 변경의 건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축 변경의 건 중에서 여의도초 증축 변경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초 증축 변경의 건은 용지비를 포함한 총사업비가 100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의도초는 자체 재정투자심사에서 특별교부금 지원이 확정된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났으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지 못해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의도초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건을 제출하였는바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 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체육관 증축의 건,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의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특별교실이 포함된 증축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에 제출된 학교시설 증축의 건 중 특별교실이 포함된 증축의 건은 총 5건으로 이 중 신연중, 염경초는 특별교실만 증축하는 것이고 연천중, 백운초, 선린인터넷고는 급식실 및 학생식당과 함께 특별교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연중과 연천중 증축의 건은 일반학급 수에 비해 특별교실 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수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신연중은 기존 급식실 및 학생식당 위 2개 층을 수직 증축하여 특별교실 12실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연천중은 급식실 및 학생식당, 특별교실을 2층 별동으로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신연중은 특수학급 2개 실을 포함한 일반교실 19개 실과 특별교실 12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교실 12실이 증축되면 특별교실이 일반교실보다 5실이나 많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연천중 역시 특별교실 5실과 시청각실의 증축으로 인해 특별교실이 일반교실보다 1실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 계획ㆍ설계 지침 및 시설기준개발 학술연구에 기초해서 특별교실의 수가 부족하다고 하나 해당 연구자료는 2013년 연구결과로서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연구결과를 수용하여 별도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설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신연중 증축의 건은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에서 특별교부금 지원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추진하라는 조건부 가결로 되었으나 교부된 특별교부금이 당초 신청한 12실 규모보다 적은 6실 규모의 8억 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연중의 사업규모를 6실로 조정하고 연천중은 해당 사업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아래 쪽 19쪽 하단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염경초 특별교실 증축의 건은 인근 염강초의 통폐합 추진에 따라 학생 수가 약 73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바름관 건물 4층과 5층을 수직 증축하여 특별교실 6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염강초는 현재 급당 인원이 25.6명으로 혁신학교 편성기준인 학급당 25명에 적합하나 향후 학생 수 증가로 급당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교실을 확보하고 교실 재배치를 통해 일반교실 1실과 특수학급 1실, 돌봄교실 1실을 확보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염경초는 학생배치계획상 2023년부터 학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당장 2020년부터 통폐합에 따른 학생 수가 증가하여 기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해질 우려도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교실 1실만 확충해도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이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국장님 여기 공유재산 관련해서 보통교부금 학교신설비 내역으로 내려오네요.  매년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학교신설비와 관련해서 내려왔던 내용이 있죠?  2016년부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매입하는 내용들이 대지나 건물이나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보통교부금 내려오는 건 금액이 다 동일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다릅니다.
권순선 위원  달라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여기 받은 자료에는 표준 산정액은 다 똑같이 교부액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마 그 자료는 평균을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평균을 기재하고, 그러면 실제 교부액은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런데 내용들을 보니까 다 조건부 이런 내용들이 나오던데 안전진단 한 다음에 여기 9개가 다 그런 형태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할 때, 우리가 공유재산을 선택할 때 그때 안전진단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입형 유치원의 매입대상 유치원을 선정하고 교육부에 교부금을 예산 요청한 후에 자체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안전진단을 해라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입대상 유치원의 자체 비용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아마 4월 말경이나 5월 초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순선 위원  대상 유치원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선택합니까?  대상 확인한다고 해야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닙니다.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거기에 요건이 있죠, 요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요건 자료 좀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개원초, 개원2초, 개포중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 받으려면 각각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개원2초에다가 개원초가 포함이 되어 갖고 같이 받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개원초등학교는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개원초등학교는 별도로 받아야 되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개원초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합으로 무상 귀속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이번에 포함…….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것은 아직,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직 분양공고도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원2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신설에서 여기에 다 포함시킨 거 아닌가요, 개원초까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닙니다.  포함 안 시켰고요.  개원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후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공유재산심의 올렸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것은 개원2초만 올린 것입니다.
장상기 위원  2초만 올리고 개원초는 안 올린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다만 설명자료에 개원2초와 개포중학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원초등학교 부분을 수록한 것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이 공사가 오래전에 시작했잖아요.  보니까 준공이 완공됐네요, 개포 주공2단지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2단지는 완공이 됐고 5월에 또 일부…….
장상기 위원  완공이 됐는데 그러면 개원2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맞춰서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교를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개원2초요?
장상기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개원2초는…….
○위원장 장인홍  잠깐만요, 아까 교육행정국장 답변 중에서 개원초 아니라고 했는데 계획안 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사업명 (가칭)서울개원2초등학교 신설 및 병설유치원 신설 그 난에 해당되는 거 죽 봐보세요.  어떤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장상기 위원  포함된 거 아닌가요, 개원초등학교?  2,730 나와 있네요.
○위원장 장인홍  교육행정국장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잘못 아신 거예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개원초등학교는 저희가 올린 적이 없는데요.
장상기 위원  아니, 여기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나와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것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세 개 학교를 합하면 전체 면적이 같거든요.  같은데 이제 개원초등학교에서 2,730이 조합으로 무상…….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자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냐고 제가 물어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각자 받아야 됩니다.
장상기 위원  각자 받는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무상 귀속되는 토지?  그리고 개원2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 관련해서도 조합으로부터 무상귀속해서 2,730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개원초등학교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개원2초에…….
장상기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이 누구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별도 외부…….
장상기 위원  외부위원들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내부위원이 위원장님이시고 외부위원 반 또 내부위원 반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건도 안 걸었나요?
  자, 그러면 중앙투자심사는 언제 했죠?  작년 12월에 했나요, 10월에 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9월에 했죠.  그러면 9월에 해서 여기에 분양 공고 후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언제 열었습니까?
    (「3월 14일에 열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월 14일에 열었을 때 이거를 무시하고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제가 답변…….
장상기 위원  답변하세요.  내용을 모르고 하신 건가요, 공유재산심의를?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아니,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그 전년도에 해서 개원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보류, 분양 공고 후에 추진하도록 보류결정이 났었고요.  개원2초…….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보류돼서 나왔는데 왜 우리 공유재산심의에 넣었냐는 얘기예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공유재산심의에 개원초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개원2초가 개원초에서 2,730㎡ 토지를 일부 가져와서 개원2초가 신설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그런데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거?  엄연하게 개원초등학교 면적이 다 되어가지고 거기…….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거기 조합하고 강남교육청하고 협약을 거쳐서 강남구청에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인가를 한 사항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할 때 강남구청하고 하면 되지 왜 의회에다 이걸 올렸죠?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그것은 강남교육청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학교에 대한 개축이라든가 설립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이 학교 떼어다가 이리 주고 저리 할 수 있어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강남교육청하고 조합하고 협약을 거칠 사안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교육청장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이거 보류시켜 놓고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죄송합니다만 강남교육청 행정국장님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교육지원청장 들어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죄송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들 많이 걸었잖아요.  조건을 많이 걸어놨는데 지금 보면 매입형유치원 관련해서도 자체 배정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보했어요.  구조안전진단 및 노후도 진단을 통한 안전성 확보 후 추진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다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까, 조건도 충족이 안 되어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개원시기를 9월로 앞당겨…….
장상기 위원  제가 봤을 때 개원시기가 9월이 아니던데 뭔 9월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4개 유치원은 9월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개는 내년 3월입니다.
장상기 위원  우리 행정국에서는, 개원은 여기에서 하는 건 아니죠?  교육정책국에서 하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니, 저희가…….
장상기 위원  행정국에서 개원도 해요, 인원도 뽑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설치 조례에 저희가…….
장상기 위원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냐, 개원은 3월에 해라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변에 연쇄적으로 다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그 학교 유치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개 유치원만 급하다 그랬으면 나머지는 안 올려야죠, 9개 중에서.  다 조건부가 끝나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심의결과 우리 특별교부금이 언제 지원이 됐죠?  3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 올해분이요?
장상기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올해분은 3월 25일입니다.
장상기 위원  3월 25일 확정됐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 다 통보가 됐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식으로 넘겼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것은 예산담당관실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그거 받았어요?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못 받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못 받았죠.  심의위원회 자료를 올리면서 특별교부금 다 조건입니다.  특별교부금 지원 확정 시 추진하라고 했으면 특별교부금이 3월 25일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으면 최소한 공문 한 장은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이 안 됐으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좀 빼주십시오, 확정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습니다 하고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맞죠?
  또 하나 우리 염경초등학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염경초등학교 조건이 딱 그거예요.  통합학교 인센티브 담당부서, 적정규모 학교추진팀과 협의 후 규모 및 사업비 확정, 이거는 염경초등학교가 여섯 실로 처음에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바로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문제제기를 하다보니까 여섯 실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  통합학교 내년에, 지금 염강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그리로 합류됐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부분도 70몇 명이 오는데 학생 수가 한 반에 27, 2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보다도 두 배가 옵니다, 두 배가.  계산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 국장님이랑 다 나가서 현장을 보셨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봤습니다.
장상기 위원  봤을 때 어떻던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현장 나가서 판단한 것은 12실로 판단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이게 협의를 하고 규모를 하고 사업을 확장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조건부로 승인해 주었잖아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당연히 이 조건에 맞춰서 12실을 갖다가 정정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오늘 오전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잖아요.  저한테는 열두 실 그렇게 하고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죠.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계속적으로 재산과에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달라,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나가봤고 여러 가지 검토, 저도 현장을 두 번이나 나가봤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나가서 봤을 때 요구조건이 그런 부분이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자료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교육청하고 얘기했을 때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40억이 넘어갈 건가 말 건가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어떠냐 그랬더니만 지역교육청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점심 때 49억 2,800이라고 딱 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12실로 하려면 사전절차 미이행이 되잖아요.  투자심사도 안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올해 통합학교 내년부터 통폐합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1년 더 늦출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 생각은 우선 이번에는 6실로 가고 설계는 12실로 추진을 하되, 하면서…….
장상기 위원  아니, 사전절차 이행도 안 했는데 어떻게 열두 실로 설계를 합니까?  아니, 공유재산심의도 안 하고 예산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편성할 수 있어요?
  국장님 임의대로 그렇게 편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공유재산심의가 그렇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개최해서라도 이 문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한 거 처리를 해 주셔야죠.  아니면 예산을 주시든지 투융자심사를 받든지 사전에 이러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든지 오늘 점심 때서야 서류를 달랑 49억 3,000짜리 줘놓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공유재산심의 1년에 몇 번 하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번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언제 할 계획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5월에 합니다.
장상기 위원  왜 5월에 합니까?  저한테는 10월에 한다고 바득바득 우기고 했었죠.  얘기했던 재산과 사무관 잠깐 일어나 보세요.  발언대로 좀 와보세요.
○재산관리담당관 김재성  재산 담당 사무관 김재성입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이 공유재산심의 한 번 더 했으면 쓰겠다했더니 언제한다 그랬죠?  10월에 한다고 그랬죠?
○재산관리담당관 김재성  최종 관리계획 연말 태우는 것은 10월에…….
장상기 위원  10월에 해서 예산은 열두 실로 하려면 본예산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본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재산관리담당관 김재성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서 오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 자체는 본예산에 편성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추경에서는 예산을 편성해도 그 금액이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최소한의…….
장상기 위원  아니, 6실에 대한 설계비부터 반영을 하잖아요?
○재산관리담당관 김재성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6실 것 설계비 반영해놓고 12실 만들겠다고 그냥 임의대로 담당 지역교육청에서 설계하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재산관리담당관 김재성  그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안 되죠?
○재산관리담당관 김재성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10월에 공유재산 심의한다고 맨날 하고, 서류 늦게 준 이유는 뭡니까, 지금 여기 전문위원실에 안 준 이유는?  그렇게 요구를 해서 이걸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준 이유가 뭐예요?
○재산관리담당관 김재성  부서 간에 충분히 협의된 것이 저는 전달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직접 전화도 했잖아요, 그 서류 달라고.  제발 서류 좀 주라고, 검토하겠다고.
○재산관리담당관 김재성  네, 그전에 왔을 때는 어렵다고, 수정의견 내는 것은 어렵다고 전문위원실에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관리계획 내는 것 자체가 공심위를 거쳐서 내는 거기 때문에 공심위를 한 번 더 하기 전에는…….
장상기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조건부 승인 조건 내용이 뭔 내용이에요?
○재산관리담당관 김재성  그 회의내용은 예산규모를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장상기 위원  규모나 사업비 확장할 때 협의해서 하라고 했죠?
○재산관리담당관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뒤로 가서 우리 국장님부터 같이 현장에 가셨죠?
○재산관리담당관 김재성  네, 갔습니다.
장상기 위원  가서 보니까  어떻던가요?  6실이 맞던가요?
○재산관리담당관 김재성  저는 6실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협의해서 이걸 갖다가 추진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수정을 올리든지 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건을 걸어주었으니까?
○재산관리담당관 김재성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부 공심위에서 난 것이 이미 시의회 전문위원실로 관리계획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며칟날 했지요?  며칟날 공유재산 심의했어요?
○재산관리담당관 김재성  3월 14일에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제출은 언제 했습니까?
○재산관리담당관 김재성  3월 28일에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안에 뭐 하셨어요?  지역교육청에서 3월 14일에도 와서 12실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하는 데도 와서 얘기를 했고 한 2주 있었는데 뭘 하신 거예요, 심의를?
○재산관리담당관 김재성  강서 담당과장님하고 의논했고요 그리고 학교지원과, 예산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우선은 6실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끝냈습니다.
장상기 위원  협의를 끝냈다고요?
○재산관리담당관 김재성  네, 그렇게 해서 관리계획을 6실 21억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장상기 위원  저한테 협의했다고 그랬어요?
○재산관리담당관 김재성  네, 관리계획 제출하기 전에 협의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누구누구하고 협의했어요?
○재산관리담당관 김재성  강서교육청의 임종순 행정지원과장…….
장상기 위원  제가 임종순 과장하고 직접 자리에서 얘기를, 임종순 과장 오셨어요?
    (「지금 안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계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됩니까, 저한테도 14일부터 요구했는데.  시작하기 전부터 제출해놓고 나서부터 12실로 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됩니까?  우리 사무관님 혼자만 제가 봤을 때 이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12실 가야 된다고 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단지 그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제가 그것은 나중에…….
장상기 위원  이거 지금 현재 조건 다 수용되었어요?
○재산관리담당관 김재성  네, 수용되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다 수용이 된 건가요, 국장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조건 걸어놓은 것 다 되었냐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조건에 맞춰지지 않는 건은 다 얘기하세요, 어디 어디 건인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특교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어디가 안 됐어요?
  들어가세요.
○재산관리담당관 김재성  네.
장상기 위원  저기 매입형 유치원은 다 안 됐죠?  매입형 유치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안전진단이 아직…….
장상기 위원  안 됐죠, 아직?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안 됐으니까 그거는 오늘 심의대상이 아니네요.  그리고 다른 것 얘기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특별교부금이 안 된 게 당서초…….
장상기 위원  당서초도 안 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여의도초…….
장상기 위원  여의도초도 안 됐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특별교부금이 안 되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신연중학교는요?  신연중학교도 12실 하겠다고 공유재산 심의받았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특별교부금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6실분 정도…….
장상기 위원  6실분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안 맞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6실 정도만 변경…….
장상기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해서 12실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특별교부금이 나오는 걸 봐서 12실을 하든 6실을 하든 하라고 조건을 주었으면 하지만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12실 하라는 예산이 안 내려왔으니까 이것도 진행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특별교부금 나온 부분에…….
장상기 위원  그런 조건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12실을 특별교부금 지원 확정 시 추진하라 그랬으니까 12실 것이 안 내려왔으니까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뭐 해석의 나름일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쪽으로 해석해 보시든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는 6실 부분만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상기 위원  특별교부금이 얼마가 내려오든 여기서 내려오는 금액만 갖고 한다?  그러면 학교추진팀과 협의 후 규모 및 사업비 확정하라고 했던 염경초등학교 조건부 가결에 대해서는 협의만 하면 올릴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는, 그리고 최소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으면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고 안 내려왔으면 안 내려왔으니까 이거 빼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거 확인 안 하고 위원들이 확인 안 하고 통과시켜 주면 얼마나 이거 망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좀 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국장님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됐는데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서울시의회에 이 계획안을 올려도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조상호 위원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번 올린 거는 의회에서 통과해 주면 그냥 통과되는 거고 아니면 아, 걸렸네 하고 그냥 한발 빼려고 하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적기에 하려고…….
조상호 위원  적기에 하려고 했으면 여기 열세 분의 위원님 중 어느 한 분한테라도 가서 사전 양해말씀 구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드리지 못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뭘, 저희한테 어떤 걸 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 드려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 책자를 보는데 계산기가 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합계가 전혀 안 맞아요, 합계가.  최소한 합계는 맞춰놓고 뭘 해 달라고 하셔야 되는데 가로 세로 합계가 전혀 안 맞아요, 책 전체가.
  뭐를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통과를 시켜줘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이것을 계속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될지 않아야 될지 너무 헷갈립니다.  최소한 합계는 맞춰 오셔야지요.  전체가 안 맞아요, 전체가.  제가 몇 군데 안 맞나 봤는데 다 안 맞아요, 다.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아직 다룰 만한 준비가 덜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전절차 미이행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올리신 이유가 추경 앞두고 급해서 그랬던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추경도 있고 저희가 또…….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추경 앞두고 그 한 가지 사유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대목들이 몇 군데 있어서 왜 이렇게 됐나 좀 의구심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너무 의욕이 지나쳐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 조정한 결과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사전절차 미이행 등 전체적인 준비 미흡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부결을 했는데요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준비부족으로 인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사전에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보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번에 오늘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또다시 올릴 때 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5일과 모레 26일은 교육연구정보원, 학생체육관 등 서울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네 곳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시의회별관 가스충전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장인홍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
○청가위원
  김경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재산관리담당관  김재성
○속기사
  안복희  최미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