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1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7.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계속)
9.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재란ㆍ최진혁ㆍ황유정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이소라ㆍ이용균ㆍ임규호ㆍ전병주 의원 찬성)
6. 2024년도 1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7.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은림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신동원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효원ㆍ임춘대ㆍ허훈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 의원 대표발의)(김용호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송경택ㆍ송도호ㆍ이병윤ㆍ이상욱ㆍ한신 의원 발의)
11.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11시 0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 수준의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전국 연평균 기온은 13.7도로 기상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한 가운데 재난안전관리실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부터 폭염 대책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다가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 발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의 동의를 얻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인사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도 4월의 중반을 넘어서 5월을 향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접어든 지금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각종 시설물, 공사현장, 지역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계획하고 추진해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은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재난안전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안전총괄관입니다.
김희갑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준철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강남태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한광모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윤인식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오대중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만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동철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작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물순환안전국과 소방재난본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재란ㆍ최진혁ㆍ황유정 의원 찬성)
(11시 0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674호 박석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11일 발의돼서 저희 위원회에 4월 8일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 시 연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코자 하는 것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불보다는 유독가스나 연기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다는 전제하에 본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한편 동 조례안은 발의자인 박석 의원이 금년 1월 25일 발의했던 의안번호 제1519호 서울특별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과 연계하여 추진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조례안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로 회부될 당시 해당 조례안의 집행부 소관 부서가 서울소방재난본부였으며, 이때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동 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과 관련한 소방 관계 법령상 성능 및 안전 기준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재난본부가 직접 나서서 소방용품으로 이를 보급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조례안을 미상정하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개정안은 종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로 보다 폭넓은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수정하여 재발의된 것으로 이해되며, 금회의 경우 주관부서도 종전 소방재난본부에서 재난안전관리실로 변경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방연마스크 관련 법제 추진 현황입니다. 과거 2008년 7월 25일 경기도 용인시 고시원 화재 발생을 계기로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방연마스크 도입을 목적으로 총리실 주관 회의 및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소방 관계 법령과 관련한 별도 재ㆍ개정 이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소방 관계 법령과는 무관하게 현재 전국 115개 지자체에서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자치법규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15개 자치구에서 해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8쪽 하단 부분입니다.
방연마스크 인증제품 현황입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제40조에 따라 화재의 예방, 구조ㆍ구급 등에 사용되는 제품 중 소방법령에서 정한 소방용품의 제품 등에 대해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정된 73개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품목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에 대한 기준 및 품목이 부재해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경우 아직은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 품목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1쪽입니다.
반면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와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받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현재까지 6개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쪽입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경우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연기 및 유독가스 차단에 대해 특별히 지정된 시험 항목이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인증을 요하는 제품 관련 업체가 임의로 전문시험기관을 통해 발부받은 시험성적서와 관련 특허 등을 제출받아 협회가 구성한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성능을 심사하여 인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산업표준인증에서 인증받은 3개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해당 KS 인증의 경우는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14종 중 6개의 항목을 가스 성능시험 대상 항목에 포함하여 이를 통해 KS 인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3쪽입니다.
제정안 취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년 12월 25일 발생한 방학동 아파트 화재 등과 같이 연기ㆍ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면서 시민들 스스로가 화재 대응 용품을 준비하고 화재 대피 요령을 익히는 등 화재 시 적절한 대피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등을 대상으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토록 권장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 지원과 확대 보급을 위한 노력을 조례로 규정하여 화재 등 재난 시 연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 골자별 의견입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주요 사항만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나목의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비용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에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해 방연마스크의 비치와 비치 알림 표지를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한편, 서울시 산하 공단ㆍ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는 방연마스크의 비치와 비치 알림 표지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안 제5조에서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노유자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비치 권장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공공 및 화재 시 피난 약자를 포함하는 기관의 시범적 비치를 통해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보급 확대를 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상대적으로 피난에 취약한 환자,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을 화재 시 유독가스와 연기로부터 보호코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 시는 재정 여건상 안 제3조제2항에 따른 모든 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기보다는 그중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피난 약자에 대한 방연마스크 보급 측면에서는 대상의 축소로 인해 지원 효과의 감소는 불가피하겠지만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는 시의 입장도 이해가 가능하다 하겠으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17쪽의 라목입니다. 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관련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에게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확대, 화재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안 제7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제정안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공공은 물론 민간에까지 확대 보급함은 물론 매년 주기적 관리ㆍ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예산 확보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여겨집니다.
다만 안 제7조와 관련하여 시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의 주기적 관리ㆍ점검대상이 불명확하므로 안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 가용 예산 및 행정력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시행 측면에서 합당한 의견이라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이 연기ㆍ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 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을 대상으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방연마스크에 대한 기준이 인증기관마다 상이하고 재난안전인증 제품은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나 소방용품으로서의 형식승인 제품의 경우는 소방 관계 법령상 형식승인 기준 및 품목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민 생명 및 신체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공인된 방연마스크의 성능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며 추후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수량, 지원 방법 등에 대해 담당 부서의 실무적이며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공공기관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그 비용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는 동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합니다.
다만 권장 대상인 모든 기관과 시설에 대한 마스크 비치 비용 지원의 근거를 담은 제5조 및 시의 관리 점검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후관리 조항 제7조의 경우 특정 기관을 선별한 예산 지원 시 형평성 문제가 따를 수 있고 법규상 지도ㆍ감독 권한이 없는 기관에 대한 관리ㆍ점검도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으므로 안 제5조의 대상 범위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기관 및 시설 등으로 안 제7조의 대상 범위는 기관 대표로서 시장의 관리ㆍ감독 범위에 포함되는 제3조1항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오나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 건은 지난 회기 때 소방재난본부에서 유사 조례가 올라와서 보류가 된 조례거든요. 그때 보류한 가장 대표적인 사유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14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입증된 방연마스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거의 없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소방에서는 효능에 상당한 의문을 표명해서 보류를 했는데 그러면 재난안전실에서는 지금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가 KS 제품으로 인증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마스크들은 그러면 유독가스를 차단하는 효과가 다 입증이 되었다고 보시는지 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한 유독가스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방연마스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비치한 이후 만약에 어떤 화재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 이후의 책임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과연 KS 인증이 됐다는 이 제품들의 유독가스 차단 효과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에서 입증을 하셨는지, 검증을 하셨는지 그거를 좀 묻고 싶고요.
무조건적으로 동의 여부를 떠나서, 왜냐하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방연마스크들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의무적으로 비치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비치를 했다 그러면 충분한 성능이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비치했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후 만약에 효능도 없는 거를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으신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 KS 제품만이 유일하게 성능 인증을 받은 겁니다, 정확하게 유해물질을 걸러낼 수 있고. 나머지 행안부 인증 제품이라는 것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다 있듯이 본인들 업체끼리 서로 이 정도면 된다는 인증을 주고 그냥 이렇게 행안부의 절차를 거쳐서 이게 ‘행안부 인증’ 이런 식으로 나와서요 상당히 안전성에, 신뢰성에 좀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유사 제품을 한번 현장방문 때 찢어서 직접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물수건 수준입니다. 물이 많이 젖어 있는 마스크입니다, 좀 두툼하니. 저희가 비상시에 보통 수건에 물을 대고 대피하지 않습니까? 그게 좀 미리 적셔진 마스크 정도라서 축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면 매캐한 걸 덜 마실 수는 있겠지만 안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잠깐 한번 제품 설명해 주시죠.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제품이 지하철 역사에 비치된 방연마스크입니다. 이 제품은 KS 제품이고요 뒤집어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연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쓴 이후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을 당했을 때 일반 시민들은 그거 비치해 놓은 거를 보고 다 차단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그거만 쓰면 화재현장의 유독가스에서 완전히 무슨 방독면처럼 다 그냥 안전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시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는 거죠, 그거는. 전시 행정밖에 안 되는 거죠.
일반 시민들은 그걸 쓰면 완벽하게 유독가스를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부터도 이번에 이거를 알게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방에서는 정식 소방용품으로 인증이 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소방용품으로 인증을 안 했다는 거고 여기는 단지 그냥 행안부 인증, KS 제품 인증, 이 인증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잘못하면요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간부들께서 KS 제품으로 인증된 방연마스크를 쓰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실험에 참여를 해 보시든지요. 그런 적극적인 행정으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걸 시민 상대로 내놔야지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그냥 탁상행정식으로 그거를 그냥 하겠다,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그 방연마스크를, 재난마스크를 비치했는데 실제로 재난이 났어요. 그래서 저걸 썼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누가 책임지죠? 조례를 통과시켜 준 우리 상임위원회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책임져야 됩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74호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34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폭염의 정의를 ‘일 최고기온’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하여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을 반영하고 조례 자구 수정 및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폭염 추진대책 기준 및 방향에 부합하고 자구 수정과 내용보완 등을 통해 시행주체와 기준 등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위원님의 조례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679호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36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교량, 고가차도 등 도로시설물에 부속된 방호울타리 등 나머지 도로부속물과 시선유도표시 등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을 각 시설물 관리기관인 재난안전관리실과 도로사업소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부속물에 대한 명확한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680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1시 39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구가 시설물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시장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치구의 시설물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자인 자치구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문제가 있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708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이소라ㆍ이용균ㆍ임규호ㆍ전병주 의원 찬성)
(11시 41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26번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주체의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한 대피동선 안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의 기술 개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술 개발을 이용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발생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조례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726호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4년도 1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11시 44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2024년도 1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1분기 예산 전용은 1건 6,000만 원입니다. 사업명 ‘포장도로 관리시스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영상기반 포트홀 자동 탐지 정보를 기존 포트홀 관리 시스템 및 외부 용역업체와 연계하고 사진 정보 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기 위해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가 필요하였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 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및 설치는 정보화사업으로 전산개발비로 집행해야 함에 따라 예산 6,000만 원 전액을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예산 통계목의 착오로 인해서 부득이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던 점을 위원님들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2024년도 1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1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2024년도 1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7.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11시 46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제1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분기 국가기관에 건의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은 총 7건입니다.
첫 번째는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외 대상을 100억 미만인데 300억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정공사비 미확보로 인한 공사 품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적격심사 평가 시 낙찰하한율을 5% 상향하는 내용으로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하도급 금액 비율을 상향하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하도급 금액 비율이 낮을수록 하도급 심사 점수를 감점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국토부 고시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하도급 관행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직접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가 아닌 공사를 직접시공한 경우 시공 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 실적을 합산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20%에서 50%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 및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해서 직접시공 대상 금액을 70억 미만에서 100억 미만으로 확대하고 직접시공 비율을 금액별 10~50%에서 일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숙련 기능인 확보를 위해서 등급별 숙련도에 따른 차등노임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고질적인 민자도로 통행료 미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행료 등 수납 위탁 대상에 서울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유료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2024년 1분기 국가기관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관리실에서는 시민의 권리ㆍ의무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50분)
(의사봉 3타)
해당 안건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구로거리공원 주변 주민들 중 일부가 공원의 생태녹지공간 훼손과 지하주차장 이용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주거밀집지역 내에 기시설된 721평의 공영주차장을 증설하는 방안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집단 민원을 구로구에 접수한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해당 동의안이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하여 이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구로구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찬성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인근 주민 3만 4,889명이 찬성에 서명하였고, 지난 4월 16일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졌으며, 이어 4월 19일 구로구로부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 안건 상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재상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제321회 정례회 때 기실시한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동 거리공원 꼭 거기어야만 하냐, 주변 환경에 주차장 할 만한 자리는 한번 찾아봤느냐 그게 또 주민들 의견이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찾아본 결과는 게이트볼 구장 주변에 필로티로 올리면 약 80대 이상 댈 데, 그 정도까지 주민들이 찾은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것도 좀 충분히 알아봤느냐, 꼭 거리공원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앞에 우리 김형재 위원님께서 주민협의체 구성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구성은 했나요, 보고는 받았나요? 주민협의체 분명히 김형재 위원이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갈등을 좀 해소했으면 싶다 이런 표현을 김형재 위원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작년 2023년 12월 19일에 이 건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서울시 부지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사비를 분담해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202대를 짓잖아요. 이런 시설을 짓는다고 그러면 이게 주민 돈을 걷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찬성을 하고 어떻게 보면 조속히 해달라 이게 사실 정상적인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일반적인 부분은 그게 정상인데 여기 구로거리공원을 살펴볼 때는 약 40년 이상 이렇게 공원이 조성된 곳을 일부 주차장을 지으면 부득이 당연히 나무를 식재하고, 식재하는 게 아니고 철거하고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식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 구청하고의 그런 질의응답한 내용이라든지 또 최근 4월 16일에 구로구 보건소에서 한 100여 분 정도를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 내용도 제가 다 받아보니까 구청의 의지는 빨리 지어서 이거를 당초 계획대로 하고 싶은 그 심정은 다 알겠는데 주민과의 갈등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해소가 좀 덜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필요한 주차장을 신속하게 건립해서 주민의 민원을, 그 인근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또 현장을 가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구로구의 유일한 휴식처가 구로거리공원인 것도 사실인 거예요. 또 최근에 제가 가보니까 벚꽃도 지금 잘 피어 가지고 상당히, 한 40년 됐으니까 정말 아름다운 공원으로 지금 조성이 돼 있고 또 서울시나 특히 구로구민들이 그곳을 상당히 삶의 휴식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4개월이 경과한 과정에서 주민과의 어떤 공청회를, 공청회 하라고 했다 해서 그냥 한 번에 해서 끝낼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보니까 특히 4월 16일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나왔던 의견이 거리공원 지하는 건축물 짓기에 부적합하다, 적합지 않다, 이런 주민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교통평가라든지 기타 건물에 대한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 이런 걸 다 검토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구청에서는 나라키움 구로 복합관사 건물을 지을 때 지하 3층, 지상 13층을 지었는데 그때 이미 구조적인 부분을 다 조사를 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거리공원 타당성 조사 시 활용된 지반 조사 자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 볼 때 주민들에게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어필을 하는데도 주민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결국은 좀 더 신뢰가 갈 수 있도록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조성 시 공원 훼손에 대해서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원 훼손하면 한 40년 된 벚나무 같은 게 지금 약 한 400주 이상이 거기에 식재가 돼 있는데 그런 큰 나무들이 처음에 공청회 할 때는 주민들에게 그대로 잘 살려서 나중에 다시 그쪽에다 심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정정을 한 것 같아요, 그건 안 되니까.
결국은 지금 기존에 있는 나무는 또 다르게 활용을 하고 결국은 거기서 철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나면 그 1층 시설에다가 공원에다가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그때 식재했을 때 기존에 있는 그런 나무들과 같은 울창한 나무를 지하주차장이라고 하는 뿌리가 내려가는 부분 기타 그런 걸 고려해 볼 때는 사실 원상복구는 힘들지 않느냐, 일반적인 공원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구로구청의 교통국장하고 직원들이 한번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이거에 대해서 검토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청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은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들과, 물론 100% 설득은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인근에 있는 종교단체들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공사가 시작되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주상복합이나 종교단체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하고도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하고 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교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그 우려성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못 내면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해서 오후에 결론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최근에 약 1만 1,484명이 반대 서명을 했다 해서 그 서명한 자료를 저한테 가져왔어요, 저희 상임위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보면서 중요하신 동대표라든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일일이 전화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의견을 직접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보니까 전화 통화를 하면 한 30분, 1시간을 통화해야 돼요. 그렇게 열변을 막 토하고 그 공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걸 볼 때 저도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나 구청에서 결정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무한정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구청에서도 최근에 통ㆍ반장을 이용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또 찬성한다 이래서 3만 4,889명에게 받은 서명서를 보내왔어요. 지금 제 연구실에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퇴근 못 하고 계속 봤어요.
거기 보니까 찬성은 돼 있는데 반대편은 없더라고요. 찬성하신 분만 받아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일부, 다 전화는 못 해보죠. 해보니까 좀 가까이 사시는 분, 주차장을 짓겠다 하는 데 가까이 사시는 분은 공원을 훼손하는 데까지는 조금 의견이, 찬성에 사인은 했지만. 그렇지만 좀 멀리 사시는 분, 가리봉동이나 이렇게 멀리 사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심각한데 주차장이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가지고 모든 걸 다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구청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만 몇천이니까 또 찬성하는 사람을 3만 몇천 명 해왔다고 이렇게 문서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 너무 격렬하게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의견은 최근에 와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한번, 지금 밥을 못 먹더라도 상의해서 오후 시작하면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본 위원이 기존에 발의했던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주민협의체 구성 의무와 조례를 떠나서 물론 그 준용을 그것은 300억 원 이상인데 이것은 다 합쳐봤자 230억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례도 한번 준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서로 조율된 그것이 없이 이걸 무조건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최근에 보면 조례 하나 또는 동의안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의 책임이 막중하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 입구에 특정단체 회원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반대 주민들이 서울시의회로 또 몰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서울시로도 몰려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난 12월에 동의안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몇 가지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보니까 찬성 주민들 동의안 받아온 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별로 노력한 게 없는 걸로 보여요.
본 위원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이제 더 이상 서울시나 일선 자치구에서 하는 행정이 행정 독선이나 행정 독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강제로 강행하려고 하냐 이거죠. 물론 하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을 하고 회의도 하시고 합의도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봐서는 찬성한 사람 3만 명이 아니라 찬성한 사람 30만 명보다 반대하는 사람 1,000명, 1만 명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 차례 사례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두 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서울시와 구로구청에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길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자꾸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좀 터놓고 이건 구로구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득을 하고 아니면 다른 좋은 대안도 마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지금 그분들이 반대하는 부분을 가만 보면 공원이 한 40년 전에 조성돼서 상당히 삶에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면, 나무를 처음에는 벚꽃나무 옮겼다가 다시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다 절단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사실대로 이야기하든가. 또 지금 이미 용역업체는 선정이 됐더라고요. 업체 2개가 선정이 돼 있어요. 내용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업체 선정해서 지금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해서 결정을 내겠습니다만 좀 더 숙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고요 일단 우리가 의견조율도 하고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나서 이따 2시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이 공원 일부를 없애고 주차장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주민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화돼 있기 때문에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그런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구로구청과 주민 간에 소통의 장을 좀 더 개최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음 회기가 열릴 때까지 기간은 한 달 이후, 6월이면 회기가 열립니다. 지난번에도 12월 19일 우리가 상정해서 그때도 보류의견을 한번 냈었는데 그 기간이 4개월 정도 흘렀지만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을 하고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종교시설하고도 구로구청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실장님, 공문 보셨습니까? 구로구청에서 한국SGI에게 보낸 공문 혹시 보셨나요?
보면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추진 관련 협조 요청’ 해서 구로구청에서 22일에 수신인 한국SGI 이사장님 앞으로 해서 이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발송한 거를 우리 위원들이 다 확인을 했고요, 거기 내용에 보면 제3항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 인근 주민과 종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귀 단체와 면담을 요청하니 방문 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로구청에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방문할 날짜를 4월 23일에서 4월 30일까지 방문하겠다 이렇게 지금 문서상에는 돼 있고 제가 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SGI 쪽과 반대하는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각 아파트의 동대표 되시는 분들하고도 체크를 해 보니까 이렇게 공문이 온 거는 맞고 이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대화를 구청에서 시작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어요, 오늘이 25일이니까.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이렇게 날짜도 지정해서 주민과 또 그런 종교단체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많이 한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지난 12월에 최초로 동의안이 상정이 되었을 때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간에 상당한 갈등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소통도 하고 협의가 필요하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고요. 그 대안으로 오전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비록 300억 원 이상 시비 투입 사업은 아닙니다만 230억이죠.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인근 주민들과 시ㆍ구의원들 합동으로 한 20~30명 정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소통도 좀 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러한 시도나 노력이 전혀 없고요 이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공사가 강행이 된다면 첫째는 주민들 간에 갈등과 충돌이 재현될 여지가 있고, 둘째는 이 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착공을 한 다음에 만약에 주민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공기가 지연이 되면 고스란히 그 비용은 서울시에서 다 부담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한 내용 중의 하나를 보면 지난 10년간 서울시 발주공사 중에서 집단민원으로 인한 공기 연장으로 해서 부담한 비용이 1조예요. 1조 거기의 20%가 또 보상 비용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예산 추가 부담 그런 소지도 있으니 우리는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 구로구청에서 일방적으로만 너무 밀어붙이지 마시고 그쪽 반대하는 분들이 특정 종교단체라는 그런 식으로만 너무 단정 짓지 마시고 그분들 다 주민들이니까, 그분들도 아마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랑 구로구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열띤 이런 토의를 했다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슬기롭게 후속 상황을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중에 상당히 위원님들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충족이,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보류를 했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다, 앞으로 더 소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지금 공영주차장을 짓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지어야죠. 지을 수 있는 공간이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니까 짓는데 너무 많은 민원인 간의 갈등이 생기면 결국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소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없앴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던 부분이니까요.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449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 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449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 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은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 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금회 회의에 업무보고가 없는 관계로 재난안전관리실에 당부나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만 좀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님, 본 위원이 작년 9월에 상임위원회 이 자리에서 아마 전임자일 겁니다. 그때 제가 한강 교량에 자살 시도자가 많다, 연간 시도자가 1,000명이 넘고 지난 10년간 전부 다 합산하면 투신해서 사망한 분이 한 100명이 넘는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상징적으로라도 한강에 투신 방지, 이른바 투신 차단망, 추락방지망 설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례로 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가 한 3,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몇 년간 공사해서 올해 1월에 준공이 됐어요, 이 금문교 그물망이.
그런데 금문교에 이걸 설치하게 된 이유가 금문교 개통 이후 1월에 이 그물망 설치하기까지 2,000명 정도가 투신으로 해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우리 서울시도 이런 걸 벤치마킹 차원보다도 지금 시도자들이 많다 보니, 특히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건대 투신 내지 사망자 중에 20대, 30대가 절반이에요, 아까운 젊은이들이.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자살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상징 사업으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소로는 그때 우리가 1,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0명이 마포대교에서 그렇게 시도를 많이 하니 마포대교에서 우선 시범 설치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난안전관리실에서 아무런 후속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본 위원 주문 이후 추후 진행 상황이나 검토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진행되는 게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위원님께서 검토 요청하신 자살방지용 추락방지망 제안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공부했고요. 현재 2024년 추경 예산에 포함해서 예산 부서에 저희가 예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락방지망을 포함한 자살방지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들을 충실히 이행해서 그걸 보고 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하도 시에서 이걸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는 노선을 확인해 봤습니다, 택시ㆍ버스 2,000대가 어느 노선을 다닙니까. 그러면 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우리 실무자들에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저는 저희 서울시가 상당히 앞선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사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고 칭찬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후발 주자들이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의의 경쟁은 당연히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나눈 적이 있고요. 새롭고 좋은 재난안전기술이 있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시범, 신기술 설명회를 해보면 저희 관련 기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0~200명이 들으면 진실에 가깝게 저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실증을 할 만하다 아니면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유사한 기술이다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걸 개최해서 서로가 인정이 되면 바로 테스트 베드 쓰도록 저희는 그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질문의 핵심은 어쨌든 우리 서울시가 앞서가는 기술로 포트홀을 많이 발견해 내고 그거를 보수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각 사업소별로 그 해당 부서에서 보수를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저는 어느 정도 오래 분석을 해 봤을 때 보수해야 될 건수가 얼마나 들어왔으며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각 사업소별로 했느냐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거를 한번 정리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좀 받도록 하고요.
그래서 세 번, 네 번 보수를 하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보수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경제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지난번에 한번 건의를 했더니 굉장히 좋다고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수하는 거를 어떤 자재로 했는지 그거까지 제가 이번 기회에 체크를 한번 해 보고 싶으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청계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청계천이 기간이 벌써 20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는 예산을 가지고 예결위 있으면서 청계천 산책로를 보수하고 또 차단 시스템도 보완했어요. 그래서 재난기금으로 남은 차단 시설도 이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 보수라든지 안전 시스템이라든지 산책로 주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재난안전관리실장님에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뭐 더…….
(「질의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재난안전관리실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안건 처리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15시 5분부터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칠성 부위원장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추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올해 여름철에도 잦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보다 강화된 재난 안전대책을 구축하고 철저한 대비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김지환 치수안전과장입니다.
신현석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은림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신동원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효원ㆍ임춘대ㆍ허훈 의원 찬성)
(15시 1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690호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은림 의원이 4월 3일 발의하여 4월 8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 및 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함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설치된 시설로 서울시 관내 대상은 총 288개소입니다.
수경시설 운영자는 법 시행규칙 제89조의3 및 별표 19의2에 따라 수경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고 수경시설의 운영 기간 중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는 한편, 해당 연도의 운영 기간 중 수질검사 결과 등을 작성한 수경시설 관리카드를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관내 수경시설 수질검사 소모품 구매, 수경시설 운영자 교육자료 제작 등을 위해 2024년에 약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6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경시설 수질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법 제61조의2와 제68조에서 수경시설의 신고 처리 및 관리,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에 대한 업무를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본 조례안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라는 점에서 본 조례안 제정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4월 기준 총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경시설의 수질 유지ㆍ관리와 관련한 조례를 기제정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표 5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 조문별 의견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된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13쪽의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시 관내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 및 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함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에서 수경시설의 신고 처리 및 관리,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에 대한 업무를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제정안을 통해 시장이 위임사무를 보다 원활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관내 설치ㆍ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수질검사 결과 게시, 운영자 교육 실시 등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ㆍ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일반적으로 여기 광화문 광장에도 있고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의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그런 분수형 물놀이 시설들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걸 즐겨하는 나이대의 아이를 키우는 만큼 주변에서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있는 걸 종종 목격을 해왔습니다. 이제 또 날이 더워질 테니 다시 또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그런 물놀이를 즐기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안전에 대해서 수질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과연 어디서 이걸 주체로 해서 담당을 해서 감독을 하고 체크를 하는 걸까 했었는데 이번에 조례안이 마련이 된다고 하니 안심도 되지만 이 조례안에서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담당 부서 공무원들께서 일하시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서 조례안이 더 잘 보강돼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물놀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번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유지ㆍ관리 조례안이 제정안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게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로 넘어와서 왜 소관 부서로 물순환안전국이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하는 위원 있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해서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상위법에서 그동안 위임을 했는데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 조례 없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몰라서 여쭤보려고요. 국장님 늘 수고 많으시죠. 갑자기 이제…….
저희 서울시에서 물을 다루는 부서가 두 군데가 있지요? 우리 물순환안전국은 말 그대로 물에 대한 재생 또는 하천 그러니까 하수ㆍ오수에 대한, 그렇죠? 물을 공급하는 곳은 또 다른 상임위에서 하죠. 그렇죠? 환수위가 있잖아요. 다른 위원회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수경시설에서 나오는 물은 하수입니까, 오수입니까, 아니면 새로 생성되는 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이게 수질 유지ㆍ관리인데 결국에는 수질을 측정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종합관제시스템 같은 걸 설치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 돈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무의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결국에는 사무의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고 시에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POP처럼, 팝업처럼 게시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신호등 같은 데 ‘건너시오.’, ‘건너지 마시오.’ 이런 것처럼 어떤 시그널을 주는 그런 거를 그 수경시설마다 설치하려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 같아요.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주요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볼 때 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이거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만드는 건데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결국에는 어떤 사인몰, 제가 얘기하는 사인몰 뭔지 아시죠?
(「조례에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 달라고 하지.」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형재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5쪽을 보면 비용발생 요인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024년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유지ㆍ관리 분야별 예산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60만 원이 뭐죠? 이게 서울시 전체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하는 예산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종합정보시스템을 신설할 때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 아니 무슨 제정조례안의 내용이 이렇게 부실하고…….
그러니까 개정조례 같은 경우는 대강 자구를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없던 걸 신규로 만드는 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나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본 조례안은 좀 더 정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번 회기에는 일단 보류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했는데 그냥 원안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690호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물순환안전국 소관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금일 회의에 업무보고가 없는 관계로 물순환안전국에 당부나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하세요, 간단하게.
물순환국장님,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갈 수는 없어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번에 실증 사업으로 침수 예방을 위해서 지금 물재생계획과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보고받은 게 있나요?
그다음에 또 하수관로 노후화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침수 위험도라든지 하수관로 맨홀 뚜껑, 비산 위험도 분석, 이걸 다 포함해서 지금 해당 과에서 실증 사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침수 예방을 하고자 하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된 실증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하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제가 재난안전관리실에 청계천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해당 부서가 물순환안전국이라 청계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청계천이 복원 20주년을 맞습니다. 이제 20주년이 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오래된, 청계천이 어제 된 것 같은데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청계천을 저도 늘 자주 가지만 산책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안전 시스템 그러니까 청계천 진출입로 원격차단 시스템을 6억 들여서 구축을 했어요. 그 내용 아세요?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핵심은 나머지 산책로가 아직 정비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한 10억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산책로하고 청계천에 있는 산책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라든지 개념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님하고 우리 상임위원장단이 회의할 때도 제가 그때 건의를 했어요. 국장님은 그때 안 오신 것 같더라고. 그때도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 2024년 서울페스타가 서울광장, 광화문, 청계천 여기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와서 행사에 참여하면 결국 그 많은 인파들이 결과적으로 산책로는 전부 다 청계천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게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청계천은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인에게까지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미비돼 있는 산책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해당 부서 국장으로서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올해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본회의 열리면 국장님은 안 가시나?
이상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청하는 건데 수변감성도시과 박홍봉 과장님 그리고 치수안전과 김지환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함께 한번 저희 현장 도림천과 안양천을 방문해 주셨으면, 시간 한번 맞춰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6시 15분에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봄 행락철 나들이 증가로 축제 인파 안전사고 우려와 건조한 날씨에 산불 등 화재 발생 위험으로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저를 포함한 7,000여 명의 서울소방 직원들은 경계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안전 사각지대 등 작은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동원 예방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 의원 대표발의)(김용호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송경택ㆍ송도호ㆍ이병윤ㆍ이상욱ㆍ한신 의원 발의)
(16시 1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746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셔서 4월 8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설치된 자율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자율소방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관내 전통시장 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코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서울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는 효율적인 화재예방과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조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재난본부는 ‘우리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계획’에 따라 기존 전통시장 등에서 관리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던 자위소방대를 시장 상인들이 참여하는 ‘우리시장 자율소방대’로 개편하면서 이후 ‘전통시장 등 소방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우리시장 자율소방대’의 명칭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서울시에 설치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살펴보면 2024년 3월 기준 총 333개소로 대부분의 전통시장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인의 대부분은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로 자율소방대 활동 및 화재 안전관리에 다소 소극적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8쪽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은 작년 2023년 9월에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자율소방대 활성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자율소방대 지원 표준조례안’을 작성하여 각 시도 소방본부에 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정안 취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2002년부터 추진된 ‘전통시장 현대화 및 시설정비 사업’으로 상당 부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미로식 통로, 밀집된 점포 및 방화구획이 불가한 건축 구조적 한계, 다량의 가연성 물질 적재 및 보관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관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하여 자율 안전관리를 통한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자율소방대 및 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상인들의 낮은 관심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별 의견입니다.
간담회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나목의 책무입니다.
안 제3조(책무)는 시장에게 전통시장 등의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가의 화재예방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소방청이 2023년 9월 수립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인 상인회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 확립 의지에 상응하는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안 제3조 중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강제하고 있어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일부 침해할 소지가 있는바 “예산을 지원하기”를 “이를 지원하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볼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마목의 자율소방대 지원, 지도ㆍ감독 관련입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이 자율소방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자율소방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이를 지원 받은 자율소방대를 대상으로 시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의 경우 전통시장 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와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그 밖에 시장이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을 시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 자율소방대 구성을 촉진하고 보다 활발한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안 제7조제1항제3호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물품’에 대해 그 범위가 다소 불명확하여 필요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에 필요한 장비ㆍ물품으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안 제7조제1항제3호의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물품’을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물품’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기설치되어 운영 중인 자율소방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은 물론 향후 미설치된 전통시장 등에서의 추가적인 구성ㆍ운영을 촉진함과 동시에 관할 자치구 및 소방서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 실행력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등 보완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조례 시행을 위해 안 제3조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조문 중 “예산을 지원하기” 부분을 “이를 지원하기”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자율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장비ㆍ물품 부분은 그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물품”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김용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조례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칠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746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안 제3조의 책무 중 시장으로 하여금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일부 침해할 소지가 있어 “예산을 지원하기”를 “이를 지원하기”로 수정하는 한편, 자율소방대 예산 지원 대상 중 안 제7조제1항제3호에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물품”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필요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바,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물품”으로 보다 명확히 하여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용호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용호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금회 회의에 업무보고가 없는 관계로 소방재난본부에 당부나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용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올해 작년에 이어서 소방이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잘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소방서 119상황실 개선 사업이 완료됐잖아요. 다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을 시작하고 인사를 드린 게 얼마 전 같은데 올해도 벌써 4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뿐 아니라 국내외 상황도 여러모로 숨가쁘게 흘러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도시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의 건설기술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국가기관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과 관련된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욱 심사총괄팀장입니다.
전훈 설비심사팀장입니다.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16시 36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제1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2024년 1분기 국가기관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분기 국가기관에 건의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종합평가낙찰제도의 기술이행능력 평가 배점표 개선과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하여 가격이 낙찰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고 종합평가낙찰제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건설공사도 종합평가낙찰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보다 많은 공사에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기설계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형입찰 시 분리발주의 예외규정에 대안, 일괄, 기술제안입찰을 포함하여 전기설계를 통합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1분기 국가기관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4월 30일 화요일에는 물순환안전국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산회)
송도호 김용호 박칠성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한신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관리실
실장 김성보
안전총괄관 김기현
재난안전정책과장 김희갑
재난상황관리과장 김준철
재난안전예방과장 강남태
중대재해예방과장 한광모
건설혁신과장 윤인식
도로계획과장 오대중
도로관리과장 김만호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교량안전과장 김동철
물순환안전국
국장 안대희
수변감성도시과장 박홍봉
치수안전과장 김지환
물재생계획과장 신현석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황기석
소방행정과장 이정희
예방과장 이동원
기술심사담당관
담당관 김창환
심사총괄팀장 송동욱
설비심사팀장 전훈
○속기사
신경애 김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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