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23일(금) 오후 2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2.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4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성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윤호 중등교육과장이 서울역 심층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 관련 교육공동체 간담회 참석으로, 함혜성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언남초등학교 교육안전캠페인 및 간담회 참석으로 각각 이석 양해 요청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4시 13분)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위원입니다.
  저는 98번 협력학습참여적수업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도 이거 꿈꾸는 교실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들어오게 됐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사업 취지는 지금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초등 선생님들의 연구공간을 꾸며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지속사업으로 그동안 해왔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여건이 되는 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의가 많았지만 이거 추경 사유로 맞춤형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늘봄학교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필요하고 급한 건가요, 지금 추경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동안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돌봄 쪽으로 이미 쓰고 있던 교실을 내기도 하고 또 학생 수 감축으로 인해서 그 외에 유휴교실이 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초등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각자가 본인의 해당 반에서 수업이 끝나면 거기서 연구를 하는데 그 교실이 돌봄교실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수업 준비도 하셔야 되고 행정업무 처리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렇게 따로 방을 못 마련해 드렸는데 그래서 순차적으로 선생님들께 연구실 명목으로 방을 마련해 드리는, 한꺼번에 모여 있는 장소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답변은 작년에도 똑같았고 올해도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똑같은 방식인데요.  추경이라는 게 필요하고 급한 것을 먼저 써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한 거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교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활발한 대면 수업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꼭 추경에 넣어야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미리 진행된 학교들하고 아직 진행을 하지 못한 학교들이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시급하게 우리도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현장에서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담게 됐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번 본청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본청 기정예산으로 증액을 시켜서 23억, 24억이군요.  증액돼서 편성됐는데 이 부분 최근 3년간 집행률을 보면 불용이 높아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 또 추경에 필요하고 급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엊그제 답변을 한번 드렸었던 사항인데요.  아시겠지만 7월 1일 자로 저희 본부에 과 단위 3개가 신설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과 단위가 신설되다 보면 과에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서로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 내용들은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새날 위원  반영하는데 이렇게 불용이 많으니까요.  저번에 결산할 때 보니까 2022년도에도 벌써 17%, 18% 가까이 불용이 나오는데…….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말씀하신 불용 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비 등이 좀 많이 불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번에 예산을 결산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지 않고 일단은 큰 예산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불용시켜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았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러니까 불용 말씀하신 것은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이라든지 이때는 그런 여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불용됐던 거고요.  이번에 부서운영비를 저희가 특별히 요구했던 것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번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뭐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정규 수업시간이 끝난 이후에 본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할 수 있도록 수강권 형태로 저희가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누구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기본적으로는 이게 교육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중위소득 한 70% 그런 애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이거 최근 3년을 보면 준비된 예산을 지금 다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최근 3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코로나와 관련돼 있고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과후 수강권을 주더라도 학생들이 참여를 안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올해는 6월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은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이새날 위원  답변 다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저희가 감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저희가 했었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아직까지 방과후활동 자체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안 늘어났는데 계속 이거를 일단 잡아놓고 쓰자 이렇게 하시면 제가…….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코로나라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할 때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걸 생각하고 그거를 반영할 건지 아니면 코로나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축소, 그대로 유지할 건지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건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감추경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곧 방학이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오거나 일단 편성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이거 편성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러니까 방과후 자유수강권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감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내용들은 감추경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상황에서 어찌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종식이 되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편성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늘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도, 위원님 계속 이야기하신 게 어찌 보면 추경 단계에서도 불용이 예상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에 감추경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감추경 하는 거 얘기는 들었는데요 이게 현장에서 코로나 이전에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사업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잘 안 돼서 현장에서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업으로 다시 한번 더 이걸 일으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업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실장님은 이걸 감추경을 했지만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세세한 내용들은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희원 위원님도 현장 많이 다니시면서 학부모님들 의견도 듣고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오면 고구마를 먹은 듯한 답답함이 느껴진다고.  감추경을 하는 것도 좋고 증액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 부분이 잘 집행이 되도록 감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게 정책 당국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하나는 53번 교육공무직원인건비도 있는데 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불용률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거를 편성하신 이유는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잠시만요.
이새날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아시겠지만 매년 집단임금교섭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올해 임금 인상 자체를 5% 정도 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었고요.  했었는데, 실제 저희 최종적인 임금 협상 결과 3.1%로 해서 확정은 됐습니다, 내용들은.  그런데 작년에 반영할 때 공무직들의 복지비 반영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금액 자체가 거의 비슷해서 인건비 절약된 것을 복지비 쪽으로 바꾸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합인건비에서 맞춤형복지비로 목만 바꿔서 이렇게 그냥 10만 원씩 내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 고려돼서 인건비 형태는 3.1이 되는 거고 그리고 복지 형태로 나머지가 가는 것들이…….
이새날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이것 또한 높은 편이라서,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말씀하신 대로 불용 부분 전체적으로, 변명일지는 모르겠지만 인력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워낙 많고 사실은 그간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관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크지 않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17억 5,000 정도 이렇게 했다가, 지난해에도 55억 불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필요하고 급한 건지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이게 생겼으니까 그냥 목을 바꿔서 막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이쪽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음 해에 있을 임금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 협상에서 이 정도 요구, 평균적인 물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생각하고 저희가 반영을 해 놓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타결이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내용들은 될 건데,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 예산에서 과다 편성되거나 중복 편성이 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최유희 위원  농촌유학을 정리를 하고 매듭을 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질문도 너무 많이 드리고 조례도 많이 터치하고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 예산이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의회가 부담되는 부분,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피력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만약에 전액삭감이 된다고 하면 일단 저희들이 두 지역과 함께 공동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걸로 보고 저희들도 지금 1년 하고 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한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저희를 미안하지 않게 만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질문 중에 235명 1학기분으로 돼 있는 학생들에 대한 책임은 끝났어요.  끝났다고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기이 내려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져지면 의회 입장으로서는 교육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진짜 가르쳐 일깨운다는 측면에 대한 거를 제가 어제 아무리해도 계산의 답이 안 나와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신 자료를 보고도 계산이 안 됩니다.
  하나씩 여쭤볼게요.  235명에 대한 1학기분은 끝났다고 치면 전북에 처음 1년을 계약하고 들어온 아이들 51명이 있고 전남에 계약해서 잔류한 아이들 24명이 있다고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제 설명이 맞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전북에는 지금 68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왜 68명이 됐어요?  교육혁신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023년 1학기 전남 61, 전북 51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전북은 1년 단위로만 했기 때문에 68명이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니, 여기에 전북이, 지금 그래서 제가 나열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분명히 자료요구 할 때도 전북에 51명 이 아이들은 올 3월에 1년 치 계약으로 모은 아이들 51명이지 않습니까 했는데 어제 국장님 맞다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어제는 제가 좀 착오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최유희 위원  착오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북이 68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자료는 뭡니까, 그러면?  제 손에 있는 2023년 1학기 올 3월에는 무조건 51명, 전북은 51명.  이거는 왜 주신 거예요, 이 자료는?  똑같은 소관 과에서 나온 건데 어제의 자료와 오늘이 다른데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과에 확인을 해 봐도 68명으로 답변이 나오거든요.
최유희 위원  잠깐만 뒤에 교육혁신과 과장님 있으시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양해해 주시면 교육혁신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잠시 나와 보실래요?
  과장님, 어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혁신과에 학기별, 학년별, 지역별 현황표하고 학기별 신규연장 현황표하고 제 손에 주신 것에는 전북에 51, 전남에 6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질문 중에도 이거를 분명히 재차, 3차 확인을 드렸어요.  전북에 3월 모집한 1년 치 학생 51명 맞으시죠 두 번을 여쭤봤는데 이거 맞다 하셨잖아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교육혁신과장 조현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전북은 68명으로 산출이 됐고요…….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떤 계산에 의해서 저를 주신 건지를 밝혀야 됩니다.  한 과에서 이렇게 화두가 돼 있는 농촌유학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과, 이것 때문에 시정연설까지 들었다 놨다 하는 상황인데 이런 엉터리 자료를 주실 수는 없지 않겠어요?
  처음에 저한테 주신 전남에 61과 전북에 51, 그래서 어제 제가 질문까지 드렸는데 이때 주신 것과 다급해진 상황에 마지막에 제가 딱딱 꼬집어서 더하기, 더하기 해서 네 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전북에 51명 더하기 전남 일부 그다음에 그중 6개월 연장자 더하기 신규모집분이 반영된 산출내역을 저한테 내세요 했잖아요.  그때 내라고 하니까 이게 갑자기 전북이 68명이 돼서 들어왔어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저희들이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유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위원님, 어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드린 바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요.
최유희 위원  어쨌든 저한테 지금…….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 시점이 또는 출처가 언제쯤인지…….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정회해놓고 잠깐 볼까요, 아니면 제가 일단 마무리를 끊고 다른 위원님 하실 동안에 확인할까요?
○위원장 이승미  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 발언대에서 들어가시고 제 발언의 마무리는 이걸로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발언기회를 얻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때 그 사안에 대해서 다 논의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사진 보이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희원 위원  저게 얼마짜리 급식 같으십니까, 국장님?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넌센스가 아니라 제가 진지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중대부중 급식입니까?
이희원 위원  아닙니다.  또 다른 곳이에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밝혀드릴 테니까 얼마짜리 될 것 같은지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먹다가 찍은 거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서라도 반찬의 종목이라든지 메뉴 그다음에 전반적인 양과 질 보셨을 때 저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냥 느낀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질책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급식이 좀 빈약합니다.
이희원 위원  5,000원 이상 될 것 같으세요, 그 이하 될 것 같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요즘 물가를 생각한다면…….
이희원 위원  물가를 생각해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급식이 많이 부실해 보입니다.
이희원 위원  저희 여기 소담에서 나오는 급식보다도 지금 못 한 것 같거든요, 거기가 4,000원대인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한 5,000원, 4,000원…….
이희원 위원  그렇죠?  다른 분들도 특별히 이견 없으시죠, 이 급식 보면서?  이게 가격이 7,500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희원 위원  7,500원이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가요?
이희원 위원  네, 석식으로 나오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석식이요?
이희원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석식은…….
이희원 위원  석식이라 감안하더라도 이게 7,500원이에요.  이 정도 돈이면 순대국밥 하나도 먹을 수 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석식은 수익자부담인데 저게 7,500원짜리라고요?
이희원 위원  네.  이게 어디냐면 혜화동에 위치해 있는 동성고등학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동성고등학교요?
이희원 위원  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도 교육청이 관리하는 학교 맞긴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희원 위원  학교의 상태가 다 이래요.  저기 국기게양대 집중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는 아니지만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한번 와야겠다 느꼈습니다.  이건 행정국장님께서 보시는 게 낫겠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이희원 위원  이건 몇 년 된 것 같으십니까,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탈락 정도로 봐서는 최소 4~5년 이상…….
이희원 위원  국기게양대는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도장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벗겨지지 않는 이상 저렇게까지 될 수가 없어요.  저게 벗겨진 상태로 꽤 오랜 시간 방치가 돼야 저 정도 녹이 슬거든요.  그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상당히 상태가 위급해 보이죠?  제가 봤을 때 저거 툭 치면 곧 쓰러질 것 같아요, 물론 좀 과장이기는 하지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유지관리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이희원 위원  아니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옆에 있는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래요, 학교가.  일단 아까 그 상태의 급식이 7,500원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물가상승률 감안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식자재 가격이 다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7,500원은 좀 심한 것 같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중식은…….
이희원 위원  아니,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식ㆍ석식 그 차이는 제가 알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석식은 수익자부담…….
이희원 위원  수익자부담이란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좀 심하다는 거죠, 제 말은.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지역에 학교, 굳이 그때는 띄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교하면서 메뉴와 질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양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재료를 쓰냐가 가격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어요, 25개 자치구 내에서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양천에 하나 있었고 저희 동작에 있었고 이번에는 혜화동입니다.  종로구죠, 혜화동이.  지금 더 조사를 하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그런 것들을 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6월에 학교급식 만족도를 보건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도 참고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특정학교들은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분들이 저를 알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을 넣었던 걸 거예요.  그런데 저를 모르시거나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저런 상태의 것들을 그냥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수용하고 가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 그렇지는 않죠.
이희원 위원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전수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서울시 내에 있는 학교 다 조사하셔서, 음식과 안전 부분은 소홀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당연합니다.
이희원 위원  특히나 성장을 하고 발육을 해야 되는 이 친구들이 영양도 제대로 없는 이런 밥을 이렇게 비싸게 먹고 그래봐야 고기도 제육볶음 저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게 7,500원 아무리 수익자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저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개선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양질의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그것 또한 교육청 특히나 평생진로국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다 조사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학교 상황은 아실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혹시 같은 학교인가요?
이희원 위원  같은 학교입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저기도 한번 봐주십시오, 현장에 나가셔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예산 쪽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충암고등학교 아시죠, 은평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충암고.
이희원 위원  거기에 지금 18억이라는 돈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이번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거 잘못된 거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어제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는…….
이희원 위원  아니요.  일단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봤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어제 제가 오전에 다른 것 때문에 여쭤보지를 못해서 오늘 한 번 더 여쭤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부분이 고광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모두의 아이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자들의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봐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18억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체육관 완성을 해서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만 관련해서 일을 잘못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관실에 감사요청을 해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만약에 이거 저희가 승인하면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할 명분이 없어요, 왜 심의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증액 신청을 해서 10대 때는 한번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지금 또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처음에 짓고자 하는 것에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요청을 하고 있고 그 돈이 1~2억도 아니고 10억대예요.  수십억을 지금 여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안 입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다 시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용인을 해 주면 선례가 남아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선례 남는 거, 잔디구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선례가 남는 과정 중에 이것도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구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던 일이었고요, 이새날 위원님 지역구.  계속 이런 게 쌓여가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손해 보지 않아야 된다,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관점은 공립학교에 해당이 되는데 충암고는 사립학교입니다.
이희원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를 받지 않고 대신 자체투자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체투자심사에서 그걸 거르는 장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투심사의 규정에 어긋나게 학교의 관리자들이 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되지만 감사를 요청해서 시정하도록 했고 그렇다고 해서 18억을 배정하지 않으면 이미 선 집행해서 미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아이들 입장에서…….
이희원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취지는 정말 잘 이해하고 알겠고요.  다만 걱정되는 건 뭐냐, 이게 벌써 두 번째예요.  한 번이 어려운 거거든요.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못 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고.  이거 그 사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한 번은 실수로 인정해 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위원장님, 저 조금만 더 시간 추가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승미  네.
이희원 위원  계속해서 이런 게 나온다는 거는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거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관실에서도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관련해서 감사나 징계 부분도 처음 실수보다는 두 번째 오류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될 부분으로 저희는…….
이희원 위원  강하게 어떻게 조치하실 건데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진행하는 거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고요.  다만…….
이희원 위원  또 감사관실이에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소관이 감사관 소관입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 너무 유명무실하게 지금 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계시는데 또 감사관실이에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을 판단해서 적절한 처리를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진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국장님.  이거 계속 반복될 일이에요.  이번에 또 승인하잖아요.  세 번째 또 이럴 것 같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이번 금액으로는 완결이 되는 겁니다, 그 학교의 입장에서.  그래서 총액으로 봐서도 18억이 플러스 되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립학교에서 식당과 체육관을 지을 때의 가격 금액과 저희 시설과 직원들이 정밀하게 맞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검토를 해 보고요.  이게 합당하지 않는다 싶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 알고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마지막 부탁드리면 삭감하게 되면…….
이희원 위원  아닙니다.  여기서 저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저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그거는 따로 만나서 얘기하시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151번 특성화고지원 이거는 어디다 여쭤봐야 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특성화고지원이요?
이희원 위원  진로국장님이신가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어제 제가 질의하려다가 다 못 한 부분이 이건데요.  20억 이상이 드는 게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내용은 서울형마이스터고 운영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요.  이거 보면 대부분 다 수당, 인건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행사용품, 임차료 이런 거예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지금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고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한 학교당 2억씩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이희원 위원  전출금 빼고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그 학교들이 어쨌든 서울형마이스터고로 지정을 받으면 2억이라는 큰 예산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사용을 제대로 하는지 또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 위원 수당이라든지 또…….
이희원 위원  이 컨설팅은 보통 금액이 여기에서 한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가 또 될 수 있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컨설팅 위원은 저희가 학교회계 지침에 최대한 상한 얼마까지 줄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거해서…….
이희원 위원  컨설팅도 혹시 금액 이상 되면 입찰 보시나요, 업체 지정할 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요.  이거는 업체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컨설팅 위원을 위촉해서 그 위원들이 그 학교에 가서 전반적인 것을 컨설팅하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이런 수당이나 업무추진으로 가 있는 금액들이 많은 사업항목들이 꽤 있어요, 보면.  우리나라 위원회공화국이다, 수당공화국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것 자체가,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개가 더 있지만, 어제도 제가 이런 것들만 말씀을 드렸었어요, 불용액 관련돼서도 한번 했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보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정확하게 잘 근거해서 수당이 나간 것인지를 자꾸 볼 수밖에 없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타이트하게 예산 산출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형마고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서 어제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마이스터고가 제대로 성과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성과지표도 저희가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토털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암고는 아이들 피해도 그렇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졸업한 학교인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는 게 기존에 하고 계셨던 과장님이 조금 더 상세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괜찮으시면 교육혁신과장님 제가 발언대에 모시고 조목조목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 중에 인원수에 따라서 계산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자꾸 여쭤봐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기 때문에 자꾸 여쭤봅니다.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네, 감사합니다.
최유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23년에 전북에 51명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전년도 2022년 9월에 전라북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시범사업에 27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었고요.  참여했던 27명 중에서 17명이 2023년도 3월에 시작하는 농촌유학 지원에 신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1명의 부분은 시범에 참여하지 않은 순수한 학생들이었고요.  시범에 참여하고 정식으로 또 1년 신청한 학생이 17명 이렇게 포함해서 68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답을 주신 것과 같이 전북에 27명이, 기존 27명 아이들 중 10명은 일단 빠져나간 거잖아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거기에 정식으로 신청한 17명이 금번 3월에 모집된 전북 51명에 업어진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게 돼서 68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볼게요.  1년 치 신청한 학생이 총 92명입니다.  이거 맞죠?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네.
최유희 위원  맞는다는 것의 통계는 24명, 1년 잔류한다고 한 전남 애들 24명 더하기 전북에 지금 설명하신 68명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저하고 맞으신 거죠?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맞아요.  자,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6개월 신청한 학생들 중에서 연장 예상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네.
최유희 위원  이거 몇 명이에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보통 저희가 7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계에 의하면 한 2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35명 중에서 70%가 돼서…….
최유희 위원  이때의 25명은 어쨌든 허수잖아요.  어제 제가 질문을 드렸고 5월 31일에 연장을 하겠다고 한 전남 애들 수요조사 분명히 제가 언급했는데 예를 들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성의가 있으신 분이면 오늘 심의까지 전남 수요자 파악된 걸 갖고 들어오셨어야지.  이 25명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어쨌든 예측치인 거잖아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지금까지 저희들이…….
최유희 위원  이거 전남 수요자, 5월 31일 수요자 조사한 결과치 갖고 계세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정확한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는데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를 않아서.
최유희 위원  아니, 그 애들 5월 31일 수요자 조사 했지 않나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아니요.  아직까지 정식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어제는 왜 이거 하셨다고 대답하셨어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70%나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매년 잔류한 학생들, 연장한 비율을 산정해 보면 70% 정도로 보고 저희들이 예상한 수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연장이 예상되는 아이들을 조사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요.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그쪽 교육청에서는 또 학교로 이렇게 해 보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오래 걸리지 않으면 저는 이 인원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봐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네.
최유희 위원  자, 이제 우리가 월요일에 계수조정을 할 건데 그때까지 조사하셔서 6개월 신청한 학생 중에 연장이 예상되는 아이들이 정확하게 총 몇 명인지…….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는 마지막 한 마리의 양까지 다 챙겨갈 작정이니까, 허수로 지금 25명쯤 되지 않을까 이거 안 되고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70%…….
최유희 위원  안 되고, 정확한 인원수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조사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주셔야 이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고 저도 이렇게 심의하면서 더 이상 책임져야 할 아이들도 없고 깨끗하게 정산이 됩니다.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네, 그렇게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아이들 분명히 조사하시고, 세 번째 신규참가 예정인원 70명을 잡으셨잖아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네.
최유희 위원  이건 추정치잖아요.  예정인원이라고 지금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70명이잖아, 이거는 산출내역에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신규로 참여할 애들이 7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과장님 모르시잖아.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위원님께서…….
최유희 위원  이 측면에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아까 설명해 드린 1년 신청학생 92명 더하기 6개월 신청학생 중에 연장할 애들 분명하게 조사하셔서 두 애들만 가지고 예산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책임질 아이들 없고 과장님도 더 이상 책임질 아이들 없어요.  신규 참여할 아이들까지 추정치로 다 계산해서 하니 올해 3억 3,600만 원이 다시 또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규모를 정확하게 해서 숙제를 남기지 말자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인원수 산출한 것을 저 달라고 한 거니까 지금 설명드린 이 아이들만 딱 정확하게 해서 이거 곱하기 30만 원 곱하기 6개월 치 이렇게 하면 이번에 추경 승인할 금액이 딱 떨어져요.  이렇게 3억 3,600만 원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졸업하게 되면 그리고 조례가 폐지되면 과장님도 저도 농촌유학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 안 하셔도 돼, 이제.  들어올 애들도 없고 책임져야 할 애들도 없어지는 겁니다.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제가 한 말씀만…….
최유희 위원  얘기하시죠.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아시겠지만 1차 추경 편성 시에 저희들이 당초 요청했던 예산액에서 삭감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도 사실 추정 산정을 한 거잖아요, 실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35명 얘네들은 잊어버리자고요, 일단.  걔네들은 다 끝났어요.  드린 걸로 부족하든 넘치든 그거는 그 회기에 끝난 거고 나머지 이제 6개월 남은 이 시점에 정확한 산출을 해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드려야 될 건, 승인할 건 승인하고 하면 더 이상 농촌유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과장님들도 숙제도 없고 책임져야 할 아이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정확히 해서 내시면 돼요.  지나간 건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나머지 6개월 치에 대한 예산 올리신 거니까 정확하게 제가 심의를 해 드린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 해서 내세요.
  그다음에 여기도 또 교육혁신과인데 이 교육정책국 소관의 예산과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정책국에 몰려 있는데 AI하고 소프트웨어 캠프 운영권에 있어서 저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적정하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에 재차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 2022년의 특교사업인 디지털 새싹 여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지적 요인 및 진로목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이러면서 경과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올리신 이 캠프 운영에 대한 사업 이 두 가지를 놔두고 명확히 비교를 해보면 2022년의 특교사업인 디지털 새싹은 기존에 학생이 기업에 가는 거 맞죠,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기업으로 가서 교육을 받는 건데 여기는 예를 들면 집합형하고 방문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형은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 인근으로 가서 거기서 하는 건데 이거는 창의재단에서 지역별 업체 정해주고 거기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식이에요.  그리고 방문형은 학교로 업체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디지털 새싹 이 사업과 지금 예산 심의를 올리신 이 사업의 차이점은 이 디지털 새싹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그 있는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보내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올리신 이 사업은 밑도 끝도 없이 프로그램 만들어라예요.  이 두 가지의 차별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500만 원 준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들이 아닌데 대체 이 500만 원을 학교별로 줘서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어제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별개별 사업을 놓고 보면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읽힐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디지털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들은 대상을 달리하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특교나 창의재단이나 KERIS 등에서 기관별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혜택받는 애들이 있을 수 있고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요.  특히 캠프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학교의 소수 아이들이 사업으로 인해서 경험을 쌓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담은 소프트웨어 캠프는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모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부모들도 참여시키면서 캠프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 로봇, 코딩 등등의 이런 경험을 쌓도록 해 주는 그런 캠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국장님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이 대상이 지금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인데 이거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 억지로 끼워 맞추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캠프에서 500만 원 가지고 기껏 할 수 있다고 하면 억지로 끼워 맞추면 코딩 실습 이 정도 하나 어떻게 간신히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이거는 기존에 특교사업으로 나왔던 디지털 새싹과 그다지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별안간에 또 신규로 넣으신 것도 배경이 목적과 별로, 이건 큰 명분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해서 이 사업은 승인할 수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학교별로 공사립에 500만 원씩인데, 공립의 14개 학교와 사립의 5개 학교도 확정이 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모집을 해야 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공립에서 14개라고 우리는 예측을 했지만 20개가 들어올지 또 30개가 들어올지 이것도 모르는 사항이고 저는 이 학교 리스트라도 있으면 어찌어찌 지역 분배해서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신청을 했을까 하고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학교도 지금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니까 이 사업에 9,700만 원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공모 전에 학교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이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서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볼 때는 타당한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 주시면 하나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이거 꼭지 84고 280페이지입니다.  유아교육과인데요.
  지금 다른 거 보느라고 저도 사실 이거를 긴히 볼 새가 없었는데 아까 우리 이새날 위원님이 저한테 한번 말씀을 주셔서 저도 잠시 면밀히 좀 봤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하는 모델 갖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유보통합은 국가적 사업으로 초입 단계에 있는데요 시도교육청별로 그 모델을 조기에 산정해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지금은 시범 중의 아주 시범단계로서 저희들이 교육부의 예산을 조금 받아서 아주 작은 규모로 시범사업을 보시는 대로 세 가지 정도를 아주 소액 규모를 가지고 해보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유치원은 우리 대한민국 학제에 들어가 있는 엄연한 학제 단계별에 있기 때문에 이건 교육부 소관이잖아요.  교육청 소관도 아닌데 어린이집 운영하고 이런 이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제가 보니 안전시설 개선을 전개함으로써 재정 지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사업의 목표와 성과 자체가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목표와 성과 자체를 어떻게 추측을 하는데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차이를 확인하고 줄여간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린이집의 요구 수요를 조사해 봤을 때 안전한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부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저희들이 그걸 선택을 해서 이번 기회에 협력 네트워크하고 안전환경 개선하고 부모행복교실을 우리는 선택해서 진행을 하겠다 하고 예산을 이렇게 하게 된 부분입니다.
최유희 위원  국장님, 이 유보통합은 이게 한 번에 될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고 이거는 국가가 책임지는 안심교육 그다음에 교육돌봄체계가 그 목표를 이루고 있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 간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유치원 교사는 학제 내에 있는 대학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실은 학원이 더 많아요.  일선 학원에서 1년 치 그냥 교육 받고 들어오는 교사들이 사실은 좀 더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또 경력이 오래돼서, 보육과 교육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탁아를 하는 거하고 가르쳐서 일깨우는 작업하고 이 두 가지는 엄격한 차이가 있는 건데 교사들의 자격이 획일적이고 이게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것을 통합한다 그래서 교사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런 차원의 취지는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걸 선도교육청으로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걸 신규 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 소관으로 어린이집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자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며 또 어린이집 1개소당 지원하는 예산이 사업별로 1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조금 오르내려요.  그런데 이 예산서 주신 거와 같이 500만 원 곱하기 15개소 여기는 어디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직 선정 전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건 선정 전이고, 그거 지역별로 다 배분하실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거는 공모를 통해서 상황을 보고 심사위원회를 꾸리든지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보통합이라는 과제는 단기간에 그 성과를 이룰 수 없는 굉장히 지난하고 장기적인 그런 과제라는 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규모를 시범 중에서도 아주 소규모로 해 본다는 그런 기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유보통합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떤 협력 타진을 해보는 정도로 그런 규모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뭐냐면 지난번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본예산 때 저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왔던 사항이 있는데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만 어린이집에 열소독기 사업이 있어요.  어린이집에 돌았던 사업인데 열소독기, 코로나가 조금 심했던 그 무렵 작년 6월, 7월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열소독기 그러니까 열화상기죠, 소독기가 아니라 열화상기.  애들이 등원하면 열이 있는지 없는지 감지하는 열감지기 이걸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코로나가 거의 끝무렵이었는데 그게 과연 필요한 것이었나 이것 때문에 그 소관 상임위에서 아마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의 자체 재원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CCTV나 아니면 열화상기나 소독기, 살균소독기나 이런 것들을 보태주는 수준의 사업 예산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유보통합의 취지기 때문에 예컨대 코로나19 때 필요했던 것을 비롯해서 평소 어린이집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쓰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들이 유보통합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진행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지원하자는 부분은 특교로는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최유희 위원  중요한 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어디에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서울시에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서울시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는 이 1억 2,200만 원 신규 사업이 여차 잘못하면 우리 사업 예산의 목적이나 또는 회계처리나 이런 거가 안 맞을 경우에 어린이집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교육청에 있어요?  어떻게 제재하실 겁니까?  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분명하게 서울시에 있지 교육청에 있지 않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치원은 교육청이 관할하고 어린이집은 서울시가 관할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업무협력을 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회적으로도 지도감독하는…….
최유희 위원  이건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우리한테 관리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어디다가 어떻게 썼고 어떻게 됐고 이런 것에 대한, 그래서 안 되면 이거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그게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게 전제하게 되면 사실은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를 두고 지금 사전에 아주 작은 규모의 시범사업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 모두가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씩은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해 가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선도교육청을 신청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고 그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이게 뭐,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교육청의 자체 예산을 어린이집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가 1번이고 만약 제재 방안이 지금 관리감독권은 서울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 제재 방안을 만드실 건지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나가면 2024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얘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의 목표라든지 교육청에서 제재할 방안이 있어야만 이 사업은 승인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한 다른 복안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제출하시면 돼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것은 선도교육청을 하면서 이번에 한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24년 이후의 것은 아직은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계속 지적하고 계신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직접 관할하고 관리감독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서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우리가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 지금 유보통합을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많은 시범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들이 전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서울시교육청에서 선도교육청으로 신청한 것은 역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 수준에서 적어도 지원과 확인과 점검이 가능한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여력 정도로 운영 가능한, 점검 가능한 정도로 해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유희 위원  국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지셔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은 해 보겠지만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해도, 500만 원씩 15개가 나중에 지정이 될 것 아닙니까?  진행하실 때 15개소는 어디가 되는지 리스트업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나중에 선정되면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김혜영 위원  어제, 그제 제가 중구형 초등돌봄 관련된 사항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지금 예산 분담비율 자료를 보니까 애초에 2022년 본예산으로 시작된 것이었죠, 중구형 돌봄사업이?  작년,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중구형 돌봄사업은 중구에서 단독으로 운영을 하다가 중구로부터 교육청으로 지원 요청이 돼오던 사업이었고요.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작년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었던 예산인데 이게 연간 운영비가 19.6억 원, 거의 19억 6,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중구에서 50% 부담해서 지금 한 10억 정도 그다음에 보건복지부가 25%, 교육청이 25% 해서 거의 4.9억 원이니까 5억, 5억 이렇게 부담을 했단 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20억 중에서 10억, 5억, 5억,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걸 보면 19.6억 원 약 20억 정도 됐었던 연간 운영비가 42억으로 확대됐지 않습니까, 두 배 이상?  이렇게 되면 중구에서 예를 들어서 원래 작년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42억이면 54%쯤 한다는 부분에서 22.7억 원 한 23억 정도 그리고 복지부와 교육청에서 25, 25 똑같은 비율대로 나눠야 되는데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원래 기존에 4.9억 원 나갔었던 4억 9,000 그 외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관련된 이쪽에서 5억 이상 되는 비용이 교육청으로 넘어와서 교육청에서 원래대로 한다면 25%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는 못 하겠다고 해서 34%가 돼버렸어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정확한 데이터는 산출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김혜영 위원  보건복지부의 몫이 교육청으로 또 넘어온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혜영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교육청이 지금 34% 이렇게 된다면 9.5억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기존에 관련된 사항에서 2억 정도를 감액해서 7.8억 원, 7억 8,000 정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20억에서 42억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그런 원칙대로 간다고 하면 중구 2, 복지부 1, 교육청 1, 2 대 1 대 1이 산출규칙으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중구청에서 42억, 1년 만에 두 배 이상이 올랐는데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50억, 60억 올라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번에 올렸었던 추경처럼 복지부에서는 5억 계속, 처음에 4.9억 유지하고 그것밖에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놓는다면 교육청에서 이번처럼 34% 되는 9.5억, 지금 7.8억이 됐지만 그 부분을 계속해서 규칙에 따라서 주실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잠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산식에 제가 보완을 하고 싶은데요.  중구청이 단독으로 부담하면 42억이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부하고 교육부가 5억씩 들어가서 32억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32억 중에서 서울시교육청이 7.8억을 지원하게 되면 이게 20억 원대로 내려가게 되는데 지금 학교 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학급 곱하기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김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잠깐만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말씀하시는 대로 50억, 60억까지 올라갈 만한 동인이나 이유가 없고요.  그러면 왜 복지부는 5억밖에 하지 않느냐는 것은 복지부는 학교돌봄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1 대 1 대 2, 지자체가 2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중구청이 기왕에 해왔던 돌봄서비스의 질이 높았기 때문에 중구청이 부담하는 부분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높았던 그런 부분이 있고,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7.8억이 들어가면 중구청도 상당부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정도의 기조라고 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돌봄터 기준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5억 이상은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에 따른 분담금, 그에 따른 남는 잔여금을 우리 교육청에서 더 해 주는 것에 따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복지부를 대신해서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혜영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떠넘기기식으로 올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어쨌든 중구청 입장에서 보면 복지부와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의 예산이 형성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고 지적하고 또 답변을 받고 싶은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 가이드라인을 어디까지 올리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9.6억에서 42억이 됐어요.  그다음에 계속 올라간다고 했을 때 지금 같은 그런 기조로 지원을 계속적으로 어떤 금액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계속 해 주실 것인지, 만약에 주신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질의한 응답에 대한 명분이 뭐였냐면 성공사례고 타 자치구의 어떤 롤모델이 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사용하는 게 맞다, 사용했으면 한다고 그제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성공사례로 판단이 됐을 때 24개 타 자치구도 하고 싶을 겁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건복지부 관련된 예산을 컨트롤할 수도 없는 것인데 아까 말씀 주셨던 복지부 돌봄터 기준에 의하면 그 비용 외에는 못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자치구에 관련된 사항에서 오케이, 자치구에서 우리 이만큼 대면서 중구청처럼 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형평성에 맞게끔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중구청에서 중구형 돌봄사업을 포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학교돌봄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저희는 학교돌봄으로 진행했을 때 들어가야 할 그 액수가 바로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 정도를 지금 중구청에 지원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중구 수준으로 타 구청에서도 진행을 해 보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추가부담이라기보다는 현재 들어가고 있는 만큼의 학교돌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서는 돌봄서비스의 질을 더 높게 하겠다는데 그거를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본 위원이 요청을 드린 것처럼 24개 타 자치구가 중구청의 성공모델 사례로 인해서 해당 자치구들도 그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 그때는 형평성 있게 재원 마련을 해 주실 수 있다는 점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당연합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 사항이라면 본 위원은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고맙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희가 간담회장에서도 논의는 하고 왔지만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회의중지)

(24시 현재까지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이승미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대변인  강민석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김덕희
    예산담당관  이대우
    대외협력담당관  이광호
    교육재정과장  김영학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교육지원청
    동작관악교육장  오정훈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필곤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학교보건진흥원장  정미경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성현국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중락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속기사
  장재희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