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28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2.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2.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30.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41)
3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7.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39)
3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강서대학교-(의안번호 1940)
3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0.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41.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
42.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9.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45)
50.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수빈 의원 외 36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성흠제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홍국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인제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용균ㆍ이은림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고광민, 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칠성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박상혁ㆍ왕정순ㆍ이원형ㆍ허훈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박승진ㆍ박영한ㆍ서준오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 의원 찬성)
20.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숙자ㆍ최호정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숙자ㆍ장태용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형재 의원 대표발의)(김형재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상욱ㆍ한신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춘곤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한 의원 대표발의)(박영한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서준오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임만균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지향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왕정순ㆍ이원형ㆍ임만균ㆍ한신 의원 발의)
29.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서호연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은림ㆍ장태용ㆍ홍국표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호연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최민규 의원 찬성)
32.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ㆍ김태수 의원 발의, 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원형ㆍ임종국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유만희ㆍ이상욱ㆍ임종국ㆍ장태용ㆍ허훈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41)(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37.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39)(서울특별시장 제출)
3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강서대학교-(의안번호 1940)(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장태용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박승진ㆍ서준오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허훈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춘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43.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지향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소영철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6.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7.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8.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9.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45)(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0.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o5분자유발언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영한 의원님 소개로 남산타운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원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피켓을 갖고 오셨는데 회의 도중에는 게시하면 안 됩니다.  이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때는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14시 03분)

○의장 김현기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담당관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등 2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2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폐기된 의안입니다.
  시장 제출 의안 1건이 폐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로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24회 정례회 제5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 순서이나 시장의 이석요청으로 인해 안건처리 후에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은 2024 한반도 미래심포지엄 참석으로 14시부터 14시 30분까지 30분간 이석하고 문화본부장은 2024년 서울야외도서관 증축 설명회 참석으로 14시부터 17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양당의 원내대표님과 사전에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수빈 의원 외 36인 발의)
(14시 05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김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송파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규남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심사한 조례안과 결의안 등 총 3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50번 이소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격한 겸직심사라는 표현의 구체화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도록 수정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62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서울특별시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해 일부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고, 정책지원관의 소관부서를 조례로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808번 박수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과성을 분석ㆍ평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 및 위원회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의 심사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김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2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67명, 반대 1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10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된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59명, 반대 13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성흠제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홍국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1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오금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오금란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784번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연계사업, 지원사항 및 협력체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06번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대외협력기금 중 국내협력계정을 지역교류협력기금으로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소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751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재건축조합의 임원 등의 겸직허가를 할 때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용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종배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1835번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청년상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종배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1836번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민간행사에 대한 경비 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김기덕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1850번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협력체계를 보다 구체적ㆍ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61번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ESG 경영을 50플러스재단에 적용하기 위해 김경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1888번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생이모작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905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병합 심사하여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해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04번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생이모작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중장년층 지원시설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오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58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지요?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5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54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인제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용균ㆍ이은림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고광민, 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칠성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박상혁ㆍ왕정순ㆍ이원형ㆍ허훈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박승진ㆍ박영한ㆍ서준오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 의원 찬성)
20.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0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입니다.
  이번 제324회 정례회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0호 왕정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육성계획 수립, 육성사업 지원, 기술 개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1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하나에 기금의 소관과 대상이 서로 다른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이 모두 포함되면서 각종 비효율이 발생한바, 국내협력계정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전부 삭제하고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을 국제개발협력기금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명칭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개칭해 별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1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소속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의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5%로 상향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한 청년의무고용 비율보다 상향되어 위법의 소지가 있는바, 이를 해소하고자 청년고용 목표비율을 5% 이상으로 상향하되 이를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8호 이민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지원사업에 화재ㆍ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 및 환경개선사업, 화재보험 가입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사업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9호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년 9월 청년기본법령이 개정되어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 중 10분의 1 이상 그리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조례 간 규범 체계상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의 취지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65호 이숙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에 개정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정보 제공사업,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 지원사업 등의 근거를 조례에 추가하고,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자격에 장애인기업인 대표를 추가하여 장애인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에 당사자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7호 이용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0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립대가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량 제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 등에 필요한 조직 개편 사항 중 조례로 개정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조례 개정 사항은 사회복지관의 폐지 및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의 신설, 대학본부 내 국제처 신설을 위한 국제교육원의 폐지, 교육혁신원의 신설 그리고 미래혁신원의 폐지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실질적인 대학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16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바른 노동문화 인식과 노동문화 개선을 위해 노동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전시 기획ㆍ관리에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에 동 시설을 위탁하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특정기관 장기위탁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고자 재위탁 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김지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2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19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2.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숙자ㆍ최호정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숙자ㆍ장태용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0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문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2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안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로 인해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환경 악화 및 안전 문제를 겪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일부 상위법령과 상충되거나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문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규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울관광재단이 해외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관광재단의 해외 마케팅 기능을 강화시키고 우리 서울의 관광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활성화되고 있는 세계 관광 추세에 맞춰 새로운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관광플라자계정 용도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5.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형재 의원 대표발의)(김형재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상욱ㆍ한신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춘곤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한 의원 대표발의)(박영한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서준오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임만균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지향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왕정순ㆍ이원형ㆍ임만균ㆍ한신 의원 발의)
29.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3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9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우리 자랑스러운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제정안 1건, 개정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재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43호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시장으로 하여금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시장이 법 제4조의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칠성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42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별개로 시ㆍ도지사에게도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구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에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 재량규정인 시 재난방송협의회를 의무화하고 위원장을 현행 재난안전관리실장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현행 대변인에서 재난안전실장으로 하면서 위원에 당연직(실ㆍ본부ㆍ국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동 개정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해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영한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6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에서 간부로 활동 중인 부장의 임기 기준이 부재하여 내부적으로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과 마찬가지로 부장의 임기를 3년에 2회 연임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의용소방대 중 본대의 부장만 임기와 연임 기준을 정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지역대 및 전문대의 부장까지 포함하는 한편, 임명을 위한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에 부장을 추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경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93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포함 사항에 ‘구청장이 관리ㆍ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토록 하는 한편 업무담당자의 교육이수 상태를 총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보다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52호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금년 8월 1일 자로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동부와 남부 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을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는 민간위탁 시 전문적인 운영관리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어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공감하면서, 다만 시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당 이용료를 15,000원 이하로 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 의결하였습니다.
  이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0.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서호연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은림ㆍ장태용ㆍ홍국표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호연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최민규 의원 찬성)
32.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ㆍ김태수 의원 발의, 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원형ㆍ임종국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유만희ㆍ이상욱ㆍ임종국ㆍ장태용ㆍ허훈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41)(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1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5항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마포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민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제3차 회의에 회부된 총 7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본회의에 회부된 6건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852호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저출생 시대를 맞아 대중교통 중심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일대에 도시계획 규제완화 및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신혼부부와 자녀육아가구에게 특화된 맞춤형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돌봄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출생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병주 의원과 김태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854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주택 공급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게 시장이 서울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려는 것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자녀를 낳거나 육아 중인 가구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박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25호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구역 내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기반시설을 공공이 우선 조성하기 위해 그 설치비용을 도시재생기금으로 선지출할 경우, 해당 정비사업 종료 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상응하여 발생한 현금기부채납이 도시재생기금이 아닌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으로 세입 조치되는 문제점이 있어 현금기부채납 원금을 도시재생기금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1호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의 저이용ㆍ유휴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인 ‘상생주택’ 사업유형에 ‘민간토지 매입형’을 신설하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 외에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및 건축물 지분을 서울시가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협력형’ 사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사업방식을 다양화하고 공공기여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상생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09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2일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축조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 중 국가와 서울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 연장횟수를 1회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가설건축물이 장기간 존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무단 용도변경, 도시미관 저해 등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41호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이번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시민 모두의 주거안정과 품격 있는 삶이 보장되는 주거만족 실현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하에 안정적 주택공급 및 주거공간 대개조라는 계획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침체된 주택건설시장을 정상화하고 신규 정비사업의 시행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본 기본계획안에 따른 주거생활권계획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계획 간 연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역세권 기준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다른 역세권 개발사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성 보정계수 산출 시 표준지공시지가 외에 적용할 수 있는 변수를 발굴하고 산출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재점검하라는 의견을 붙여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심사보고서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총 6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이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러면 제 의사봉 소리가 커집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봉 소리가 더 커졌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리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제안과 요청을 받아들여서 서울시가 정책에 반영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인 서울시장님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37.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39)(서울특별시장 제출)
3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강서대학교-(의안번호 1940)(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2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8항까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 박상혁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지난 6월 26일에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0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상열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5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제324회 정례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각각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의안번호 제1960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구성체계와 용어의 표현을 재정비하며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주문배송시설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정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에도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39호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 개방형녹지 의무확보 기준, 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의 인센티브, 건폐율 및 높이 계획 조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견한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공공성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40호 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강서대학교-는 강서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변경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과 등촌중학교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강서대학교는 비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운영되어온바,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이상 3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강서대학교-(의안번호 1940)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박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강서대학교-를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장태용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박승진ㆍ서준오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허훈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춘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43.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지향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소영철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6.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7.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8.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9.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45)(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59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9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 2선거구 출신의 심미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2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는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고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김경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1017호 서울특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활동과 학생 안전, 재산관리에 지장이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방 제한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시설 개방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안 제3조의2가 열거하고 있으므로 학교 개방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안 제3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박강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33호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학교전담노무사를 포함하고 학생의 인권보호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법률이 인권침해라는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현행 조례의 각 조문에서 이와 유사한 개념을 노동인권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권침해’를 ‘노동인권 침해’로 수정하고,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현장실습 관련 규정 위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조치사항을 시행할 주체를 ‘교육감과 학교장’에서 ‘학교장’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박강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3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중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의 주기를 원안에 규정된 3년에서 4년으로 수정하고, 학교급식법 등이 행정처분 면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서울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자문의견을 고려하여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의 책임 면제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4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교육시설안전과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변경하며, 기금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와 교육부에서 교육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기준을 세입 재원의 감소를 기초로 간주하는 경우 해당 세입의 산출기준이 본예산 기준인지 결산 기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제출된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기준을 변경한 안 제4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49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운영ㆍ관리사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의 범위를 취득ㆍ처분 1건당 기준가격 40억 원 이상으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의 심의 범위 유지 측면과 현행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조례 개정 사례, 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범위를 취득ㆍ처분 1건당 기준가격 4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44호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기학생 통합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동의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45호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학령인구 감소 및 도시개발사업 지연 등에 의한 학교 신설계획 변경과 같은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했을 때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이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4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국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6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이용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46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은 제ㆍ개정 취지나 내용이 타당하고 자치법규의 입안기준 등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45)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지금 재석의원이 모자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0.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5시 13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의원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규남 의원입니다.
  오늘 제324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의 지난 1년여 간의 활동을 보고드리는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 6월 28일 제31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이 결의되었습니다.  이후 제7차 본회의에서 열두 분의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은 박춘선 의원님, 부위원장은 신동원 의원님과 정준호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특위 위원님들을 포함한 19명과 함께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여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인 2023년 8월 28일에는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주택정책실, 경제정책실, 미래청년기획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는 다문화ㆍ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 주거지원 확대와 저출생 대응 관련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을 뛰어넘어 실효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9월에는 현장 전문가와 당사자 그리고 서울시 소관 부서와 함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2024년 2월에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청년 인식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저출생 청년 솔직 토크쇼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서울형 저출생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 5월 18일에는 서울의료원에서 난임부부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 1기 출범식을 시작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초기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5일에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여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직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사항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미혼인 김규남 의원님이 저출생 특별위원회의 보고를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청년이 앞장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박강산 의원님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조속히 결혼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아이를 최소한 5명 낳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우리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는 대시민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아울러 특별위원회 박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6월 28일 자로 인사발령 받은 서울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19분)

○의장 김현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성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송파구 제4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성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민들을 위한 한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 야외도서관의 전경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여유롭게 독서를 즐기면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야외도서관은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160여 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했으며 만족도조사에서 방문객의 93.4%가 만족한다고 응답할 정도의 서울시의 대표 문화사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호응이 좋은 사업을 더욱 많은 서울시민들이 즐기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야외도서관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 세 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도시의 거실을 표방하며 일상 속의 편안함을 제공하겠다는 책 읽는 서울광장, 도심 속에서 주말의 여유와 문화생활을 제공하겠다는 광화문책마당, 냇가에서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책 읽는 맑은 냇가라는 각각의 콘셉트에 맞춰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야외도서관에서는 재즈공연, 놀이마당 등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민들이 이러한 문화서비스를 서울 도심에서 뿐만이 아닌 서울 곳곳에서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야외도서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야외도서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시민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 찾아오는 것이 아닌 바로 내 옆에서, 우리 동네 앞에서 야외도서관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서울시가 책과 디자인벤치 등 야외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한 세트로 구성하여 자치구에 매월 신청을 받아 지역 공원, 유휴공간 등에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서울 곳곳에서 야외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스크린과 음향시설 등도 같이 설치하여 영상과 음악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아마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따로 시간 내어 광장을 찾아오지 않아도 여러 사정으로 광장을 찾아오기 힘드신 분들도 바로 집 앞에서 최고의 문화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서울시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먼저 다음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은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식 도서관 차량입니다.  이 지자체는 도서버스를 2대 운영하여 각 동의 청소년과 아이들이 쉽게 책과 영상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에서도 야외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예산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이동식 도서관 차량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초 지자체에서도 부족한 예산을 모아 이런 식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서울시가 예산이 많이 들어 사업이 힘들다는 것은 본 의원은 물론 서울시민들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은 어느 상업시설의 하늘정원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옥상 정원에 야외도서관을 조화롭게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여유로운 독서 공간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야외 음악공연을 개최하고 방문객들이 음악을 들으며 독서를 즐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마치 시외로 소풍을 나온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서울시가 이러한 공간을 더욱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본 의원이 제안하는 찾아가는 야외도서관일 것입니다.  서울시는 비용을 생각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적극행정이 서울시를 바꿀 것입니다.  비용을 생각하기 전에 서울시민들에게 도움 되고 펀(FUN)한 행정을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제안한 사업은 서울시가 찾아가는 행정, 찾아가는 복지를 넘어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이성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최재란 의원입니다.
  오늘은 매봉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서울 남산타운아파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양과 임대주택 5,000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대표적 동 분리형 혼합주택단지인 이곳은 지난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됩니다.  같은 해 기본설계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였고 2019년에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보면 서울형 공공주택 리모델링 기본방향을 단지의 입지 특성, 경제적 여건 등 사업 실현 가능성에 따라 유연한 적용 및 선택이 가능하다고 한결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슬라이드를 좀 보시겠습니다.  2019년 주민설명회 당시 중구청에서 배부한 자료입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적용, 지역 공공성 적용 방안으로 임대단지 미화 및 단지 내 공공보행로 조성 등을 제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분양단지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공공기여로는 주변 환경 개선이나 공공보행로 확보 외에 임대단지는 이주 및 철거 없이 외관을 미화하는 수선형 리모델링 유형으로 진행하고 그 비용은 분양단지가 충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행정행위에 기반하여 주민들은 조합설립 동의서를 최근까지 징구, 2023년 10월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1월 조합설립인가 신청 서류를 중구청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 중구청의 반려결정으로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주택법 제13조제3항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단지 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 조항을 전체 단지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분양동만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를 이유로 서울시와 중구청이 질의와 회피를 반복하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잠시 그동안의 과정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지정 누가 했습니까?  서울시가 했습니다.  용역 진행을 위한 보조금 어디서 지급했습니까?  서울시입니다.  용역 진행 및 분양 세대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는 중구청이 했습니다.  서울시와 중구청의 일련의 행정행위의 근거, 진행돼 온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시장님, 잠시 방청석을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청을 신뢰하고 선행행위에 근거, 5년 가까이 기울인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주민들께서 귀한 걸음하셔서 앉아계십니다.  부디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합설립에 대승적으로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그동안 시장님께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혼합주택, 즉 소셜믹스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3년 8월 기준 서울시가 관리하는 혼합주택단지 중 약 30%는 조합설립 구성조건을 갖출 수 없습니다.  분양세대비율이 3분의 2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차후 서울시 동의 없이는 어떤 정비사업 추진도 불가능합니다.  남산타운아파트는 10년, 20년 후 혼합주택단지 정비사업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다가올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적극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5분자유발언으로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하고 후반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언제나 시민편이 되어 이 자리에 설 것을 약속드리며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귀한 걸음 해 주신 우리 남산타운 주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최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민규 의원입니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하루 99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서초ㆍ동작ㆍ관악구는 하루에 7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시 주요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로 운영되어 손실금 전액을 지원받는 것과는 달리 민영제로 운영되어 적자가 난 금액의 일부만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 지하철이나 경전철 개통 등으로 마을버스 노선 수익에 타격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더 큰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마을버스가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마을버스 지원 체계 및 지원 방법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2023년 8년간 동결되었던 마을버스 요금이 현금과 교통카드 구분 없이 1,20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코로나19와 지하철 및 경전철 개통 등 환경 변화로 이용 승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적자 구조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존에는 마을버스 운행 적자의 일부를 최대 23만 원까지 업체가 소유한 버스의 등록 대수만큼 재정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변경된 기준은 운행 적자 차액의 일부를 업체가 실제 운행하는 버스 대수만큼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원금을 받던 업체의 절반 이상이 지원금 감소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변경된 기준에 따른 지원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 등록된 마을버스 업체 140개 중 적자가 아니거나 신규 개통된 노선의 경우를 제외하면 적자로 재정지원을 받은 업체 중 60%의 업체는 지원금이 감소한다고 나온 것입니다.
  특히 경전철인 신림선이 개통한 동작구 일대 마을버스들은 그동안 2호선 신대방역과 7호선 보라매역, 1호선 대방역 간의 지하철 환승이 어려워 마을버스를 이용해 지하철로 이동하던 승객들이 신림선 개통으로 3개의 지하철역 환승이 가능해지면서 주요 승객 수가 심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승객이 급감하여 실제 운행률이 낮아진 업체들은 수입도 더 낮아지고, 서울시 재정지원 기준이 실제 운행한 대수로 변경되면서 지원금도 감소하는 이중고로 인해 더 큰 적자 폭이 발생하고 있지만 기존의 승객들을 위해 적자 운행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서울시의 환경정책 때문에 한 대당 1억씩 하는 전기버스를 도입한 마을버스 업체들은 전기버스 구입비와 운행 적자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서울시의 지원은 마을버스 업체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더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계속 마을버스 업체들에게 서울시의 정책과 행정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적자 운행을 계속하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버스정책과는 지하철이나 경전철 개통으로 인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노선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마을버스들에는 적극적인 노선 조정을 협의하고, 서울시 재정지원금 축소로 업체들이 받는 타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금 기준 상향을 통해 마을버스의 운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거나 마을버스도 시내버스와 같이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마을버스 운영의 공공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마을버스의 실제 운영 현황과 적자 이유를 면밀히 진단하여 마을버스 지원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익을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최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논의의 장을 열어주신 여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부터입니다.  1960~1970년대부터 20년 넘게 진행된 강남 집중개발 정책 탓에 강북에 걸려 있던 각종 개발제한 조치, 용적률 제한, 예를 들면 강남은 200%면 강북은 150%, 강남의 개발을 위해서 강북에는 여러 집합시설, 백화점과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집합시설 신규 설치 같은 그런 제한들을 강남과 같은 수준으로 고건 시장께서 전환한 것이 사실상 처음 서울 균형발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정도로는 사실 이미 허약해진 강북권이 그전처럼 마치 강북이 너무 과밀화되어서 강남을 개발해야 됐던 그 필요성이 있었던 그 시절처럼 돌아가기에는, 서울의 중심으로 돌아가기에는 힘이 너무 부쳤습니다.
  그 이후로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 박원순 시장을 거치며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시행됐지만 주로 재건축ㆍ재개발, SOC 사업 등 핀셋식 사업 진행에 그쳤습니다.  재정 균형을 위한 노력은 다소 누락되었습니다.
  이번 오세훈 시장의 강북 전성시대 정책도 사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나마 오세훈 시장이 2009년에 받아들였던 재산세 공동과세 정책, 박원순 시장이 2015년 조정교부율 상향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정책 모두 이제 효과가 조금씩 저감되고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인구 연령 분포나 상황이 달라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예산을 감당하고 나면 자치구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강북구만 해도 고령층이 굉장히 많은데 복지예산은 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구 세입은 매칭사업으로 소비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 균형발전은 재정 균형과도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시장이 놓치고 있는 재정균형 정책,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 총대를 메고 함께 추진합시다.  조정교부율 상향도, 재산세도, 보조금도 모두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우리가 합심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모두 혜택을 보는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만을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구 세입 강화라는 목표는 다양한 요소들과 엮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조정교부율의 경우에는 가산 제도가 있어서 가산을 하려면 전체 모든 자치구에 부과를 해야 합니다.  강남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 다 같이 잘 사는 서울 만들기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강남권 주민들을 비롯해 서초구, 노원구, 중구, 영등포구, 송파구, 강북구 등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열띤 논의의 장이 펼쳐지기를 희망합니다.  서울시장도 의회에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 특위에 대응해서 실국 TF를 만들고 같이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TF 설치 요구에 대해서 논의 진행 상황을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에 요청을 했었는데 애먼 재무국만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진행한 게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집행부의 서울시 재정균형을 위한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제게 확인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장께 다시 공식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특위 구성안에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 위원을 해 주시기로 한 의원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는 특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최근 아동 간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나이는 점차 어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초등학생이 다른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7월에는 어린이집에서 4세 여자아이가 또래의 아동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에서 가해자의 30%, 피해자의 60%가 10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올바른 성교육만이 성범죄 사전 예방은 물론 성범죄 가해 아동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최근 들어 사설 성교육 업체들을 찾는 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학교의 성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 밖 전문가를 통해 올바른 성 관념과 가치관을 심어주겠다는 학부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 성교육 업체를 찾는 것은 성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족과 불신이 크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학교폭력 검거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은 2015년 1,153건에서 2023년 3,87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부실한 학교 성교육이 학교 성폭력 증가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지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형식적이고 구시대적이며 학교마다 천차만별인 현재의 성교육으로는 성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범죄 증가는 학교 성교육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입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극적인 대응 아래 성교육에 대한 표준안 없이 교사의 역량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재 학교 성교육의 현실입니다.
  지난 3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교사 4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성평등 관련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수업을 준비하기 곤란했다는 문항에 92.8%의 교사들이 동의했습니다.
  성교육의 사교육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성교육 관련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민원이 많은 성교육을 민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안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사이에 아동 간 성범죄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성교육을 교사들의 역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사교육에 성교육을 맡긴다면 당장은 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교육으로 성교육 수요를 해결하게 되면 성교육도 빈부격차를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설 성교육 업체의 교육내용과 강사들의 전문성을 교육당국이 점검할 수 없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성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에서 소극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원 때문에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 관념과 성 가치관 형성의 기회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학생들이 처한 현실에 적합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성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혹은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아이수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수루 의원  Саламатсыздарбы?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과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아이수루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먼발치에서 한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확대ㆍ계승시켜 나가고 있는 50만 고려인들과 국내 거주 중인 고려인의 삶을 소개하고 서울시가 국내외 고려인 지원정책 발굴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도시 서울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려인의 시초는 1860년대 봉건지주와 관리들의 수탈과 착취, 횡포를 피해 러시아 영토인 연해주로 이주했던 농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항일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의 선봉에 서며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나 1937년 소련 스탈린 정권에 의해 이유도 모른 채 화물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 황무지에 짐짝처럼 버려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적처럼 다시 힘을 모아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땅을 개척해 벼농사와 목화농사를 지으며 빠르게 정착한 성공한 소수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려인은 분명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과 비교적 접점이 적었던 이유에서인지 중국의 조선족이나 일본의 재일동포, 미국의 재미교포에 비해 친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국외로 이주한 사람들과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모두를 재외동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160년 전 러시아로 이주했던 1세대 고려인부터 현재 5세대 고려인까지 모두 우리 동포로 충분히 보호하고 지원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본 의원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함께 키르기스스탄공화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국회, 시의회, 시청. 대사관 방문과 주요 인사 면담 등 많은 일정을 소화했는데 그 중 카자흐스탄 고려인 연합회와의 만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95세의 나이가 되어 7살 어린 나이에 강제 이주 당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불러주신 아리랑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 왔던 그들의 고통과 삶의 애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만났던 고려인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와 동포들에게 받았던 감동은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감사하다.  조국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보여줘야 할 때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고려인 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여전히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 거주 고려인과 향후 서울에 거주하게 될 고려인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정책 마련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 거주 외국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한국 국적 취득이 어려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 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에게 서울시가 어떠한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해 주실지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에 깊은 애정과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 도시들과 서울시가 국제교류 및 개발 협력, 문화교류 사업을 확대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 예술단 등을 활용한 문화교류 사업으로 그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달래고 위로해 주는 아름다운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은 국가를 잃었던 우리가 더욱 명심해야 할 교훈일 것입니다.  고려인이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를 포용하는 마음에서부터 글로벌 Top5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소중한 가치, 그것이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Чон рахмат.
○의장 김현기  아이수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규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풍납토성 인근 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풍납동은 풍납토성이라는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유산으로 인한 강력한 규제로 개발이 지난 30년간 제한되어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아왔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15일 제31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풍납토성 인근 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주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의원 발의 사업 외에는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 2020년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에 따라 약 7년간 전액 시비로 200억 원의 마중물 사업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지만 작년과 올해 그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의 지속적인 요구와 함께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노력에 풍납동 모아타운 사업의 규제가 완화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모아타운 추진에만 방점이 찍혀 있지 모아타운을 활용하여 꼭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이주 대책 마련에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국가유산청, 서울시, 송파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간담회를 통해 국가유산청은 이주대책을 마련한다면 그 세대 수만큼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풍납동 모아타운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이주가 필요한 풍납동 주민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특별공급 등 2016년 검토한 2+5권역 결합개발을 다시 추진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과 문화본부가 반드시 협력해야 합니다.
  둘째, 풍납토성 주민 지원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서울시가 고시한 풍납동 도시재생 200억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주십시오.  국가유산과 주민이 상생하기 위한 정주환경 개선 그리고 주민 지원은 꼭 필요합니다.
  셋째, 오늘 제정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에 담긴 주민 지원 사항 그리고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시책 수립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행정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십시오.
  오늘 제정된 특별조례안은 1979년 제정된 서울특별시농지세감면에관한특별조례 이후 45년 만에 제정된 특별조례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효력을 가지는 특별조례이기도 합니다.  입법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2년간 풍납동 주민분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함께 만든 책임감이 무거운 조례입니다.  다시 한번 조례 내용이 실행되어 주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2023년 6월 15일 딱 1년 전입니다.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풍납동 방문을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흔쾌히 풍납동 주민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풍납동 주민분들께서는 시장님의 약속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풍납동을 방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한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성북구 출신 한신 의원입니다.
  강북횡단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접했습니다.  경전철 정책에 대한 기대와 희망 속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 온 지역주민들과 서울시민들에게는 실로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서울의 균형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강북횡단선 정책사업이 재추진되어야 함을 요청드립니다.
  서울시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낮은 경제성이라는 미명하에 경전철 사업에서 강북횡단선을 제외시켰습니다.  강북횡단선은 산악 구간을 통과하는 노선 특성상 경제성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성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강북횡단선의 노선이 선정되던 전임 시장 당시 경제성은 낮지만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강북횡단선은 서울시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교통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강북횡단선은 경제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강남북 균형발전의 중요성과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외면한 채 경제성만을 이유로 강북횡단선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시킨 현 정부와 경제성이라는 함정에 빠져 강북횡단선 사업 추진을 소홀히 하고 지지부진하게 만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의 빌미를 제공한 서울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동안 경제성만을 따져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현재 서울에서 보이고 있는 강남북 교통 격차 문제 아닙니까?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도,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도 해당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외면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내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명제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경제성 평가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만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인구 이동이 많은 장소,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장소, 그런 장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선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에서 소외되는 곳은 점점 낙후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강북횡단선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강북횡단선 사업이 좌초되게 둘 순 없습니다.  강북횡단선 재추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경제성만을 따져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익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비용만 과다 추정되는 시장주의적 평가구조에 목매고 있는 서울시에겐 지금과 같은 경전철 사업 추진으로는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울시가 경전철 건설 사업에 소극적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어제오늘 갑자기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TF를 만들어서라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용편익 분석은 결코 미래의 교통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서울시 전체의 지역 균형, 나아가 전국의 지역균형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강북횡단선은 서울 서북부와 동북부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북횡단선, 강남북 차별 없는 교통복지의 상징입니다.  서울시는 강북횡단선 재추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단 없는 경전철 건설이야말로 서울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서울시의 교통연결망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단 없는 경전철 건설은 해당 지역주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울시민과 서울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통의 편리함을 더해 줄 것이며 교통의 편리에 수반하는 일자리도 새롭게 창출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뜻을 모아 강북횡단선이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장님, 2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존경하는 한신 의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입니다.
  오늘이 11대 서울시의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상반기 마지막 날이지요.  저 다음으로 김성준 의원님의 발표를 끝으로 정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이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이 모든 공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들 모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지만 주어진 시간이 아깝잖아요.
  2년 동안 천만 서울시민과 지금 이 자리에 선출직 공직자로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이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란 말,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 할 일 많이 했습니다.  한강도 살리려고 애쓰고 있고 광화문에서 책도 읽고 서울런도 잘했고 기후동행카드 잘했지요.  또 뭐가 있을까요?  슬로건도 새로 만들었죠.  슬로건 뭐라고 만들었나요?  마음이 보이면 서울이 된다고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시민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한 것도 많은데요 시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요.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잘한 거 많은데요 실제로 이런 거죠.  일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그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서울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티비에스 방송국 날아갔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됐습니다.  서울혁신파크 문 닫았고 서울여성공예센터 문 닫았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됐고 노동이사제 개악됐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왜 대수라는 거예요?  표결 통해서 폐지됐으니까 번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큼은 너무나 피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저기 굵은 글씨로 쓰여 있지요.  학생은 교사 및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요.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아래도 쓰여 있지요.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해야 되고 학교 규범 존중해야 된다고 쓰여 있잖아요.  저렇게 명백한 학생인권 조례를 왜 학생만 주인이면 학생만 위하는 조례라고 교권 추락되고 이렇게 학교가 혼란스럽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차별 조례, 지금 저기에 피부색 다르면 차별하겠습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임신하면 차별할 거예요?  성적 지향이 다르면 차별하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유엔 인권협약 수준의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게 어떻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에이즈를 추앙하고 이런 이야기로 해석해서 폐지시키면 우리 나중에 역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11대 서울시의회를?
  유엔에서 말하기 이전에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교권 추락 사례 보면 학생인권 조례 있는 지역이 교권 침해 사례가 더 적다고요.  유엔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저런 거를 폐지시켰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면서요?  학교에서 누가 제일 약자입니까?  우리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화문에 110억을 들여서 깃발 세웁니다.  의회에 논의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과정 잘 없었지요.  국가상징공원을 만드는 데 500억, 저거 만드는 데 110억…….
  대성동 맞은 편에 있는 기정동에 있는 165m의 북한 조형물입니다.  1970년대 대성초등학교에 우리가 48m짜리 태극기를 먼저 세우거든요.  북한이 더 높게 세웠죠.  1982년 1월에 대성초등학교에 99.8m짜리를 세워요.  한 달 뒤에 북한에서 165m짜리 게양대를 세운 겁니다.
  지금 그걸 또 하겠다는 겁니까, 광화문에?  온 세계에서 온 천만 넘는, 3천만 관광 서울을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가 저 거대한 태극기를 보면 전 세계인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토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렇게 아름다운 서울에 내가 살고 있다는 나의 염원이 충족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의회와 논의 없이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시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금천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마지막 5분발언까지 의석을 지켜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금천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준입니다.
  본 의원은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인접한 금천구 재활용처리장, 이른바 쓰레기 적환장 이전 문제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죠.
      (영상자료 상영)
  지금 보신 내용은 본 의원이 작년 2월 시정질문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당시 본 의원은 금천구 쓰레기 적환장 이전 문제가 지연되고 있어 독산동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하루빨리 문제를 매듭지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드린 것입니다.  시장님도 꼭 필요한 시설이니만큼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정질문 후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진척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금천구 적환장 이전 문제는 2013년부터 논의된 것으로 세 차례의 토론회와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3년 뒤인 2016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1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적환장 운영 공간이 당초보다 늘었고 추가사업비가 든다는 이유로 금천구에 대체부지를 물색할 것과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계획된 사업을 11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다른 대체부지를 찾으라고 하면 금천구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 2021년 상호 합의된 서울시와 금천구 간 사업비 분담비율 9 대 1이었던 것을 6 대 4로 일방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을 재정이 어려운 금천구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도외시한 과도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계속되는 서울시 요청으로 금천구는 기존 서부간선도로가 아닌 개발제한구역, 생태공원 등 15곳의 대체부지를 찾으려고 검토했으나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대체부지를 찾는다 한들 이전지역의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혼란만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화면에 보이는 것은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시장님의 공약 포스터입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금천구 공약’이라는 명명 아래 독산동 재활용처리장 이전이라는 공약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보궐선거는 시장님이 9년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는 선거로써 공약 또한 심사숙고해서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천구 주민들은 이러한 시장님의 공약을 믿고 다수의 금천구 주민이 서울시장으로 시장님을 선택했지만 적환장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천구 주민들은 서울시와 시장님의 공약을 믿고 금천구 적환장이 서부간선도로 지하로 이전하기만을 11년 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업비가 늘어나 기존 계획대로 어려우니 다른 곳을 찾으라는 것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며 천만 글로벌 서울시의 행정이라고 믿기 어려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정치와 행정은 주민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천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시설을 조속히 추진해 주셔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상반기 2년 동안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서 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의원회관에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고 세계 속의 도시 서울을 재창조하는 데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깜짝 이벤트를 좀 할까 합니다.
  후임 의장으로 선출되신 최호정 의원님, 이리 좀 나오시지요.  이리 올라오시지요.
  여러분, “평화로운 정권 교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평화로운 의사봉 교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최호정 의원
      (의사봉 3타)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아직은 의장님이 아니라서 발언할 기회는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멋진 관행ㆍ관습을 저는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제 소망이었고 오늘 마침내 의사봉을 이양했습니다.
  박수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도 평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산회)


  (참고)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06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3인)
  구미경  이원형  정준호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김상한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무국장    김진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