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22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3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3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09시 39분 개의)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환 관광체육국장과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어진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와 2023년 서울국제트래블마트 행사 준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되는 관광체육국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 조정 및 계수 조정을 하였으므로 일괄상정 후 곧바로 안건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3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09시 40분)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일괄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규남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3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2,716억 9,600만 원 중 30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747억 4,3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된 세부내역의 정비는 위원장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관광체육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방금 관광체육국장이 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규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관광체육국장과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추경예산안 등 심사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진관사의 현장 방문이 진행되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본부 소관 안건 심사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이종환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
○청가위원
  이종배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출석공무원
  관광체육국
    국장  김영환
    관광정책과장  조성호
    관광산업과장  김현주
    체육정책과장  정현석
    체육진흥과장  이미숙
  (재)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연
    기획경영본부장 겸 국제관광ㆍMICE본부장  탁정삼
○속기사
  홍정교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