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4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5.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6. 2018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김생환ㆍ김재형ㆍ김화숙ㆍ김희걸ㆍ박순규ㆍ신정호ㆍ이경선ㆍ임종국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6. 2018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김기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 서울시 폭염일수가 역대 1위인 35일을 기록하는 등 재난수준의 폭염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600여 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있었으나 일평균 440명의 시ㆍ자치구 합동 폭염종합지원상황실 운영, 무더위 쉼터 등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노숙인ㆍ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 실시, 건설현장 근로자 휴식시간제 실시, 살수차량 활동, 시민행동요령 홍보 등 준비해 온 폭염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폭염대책을 추진해 온 관계공무원 분들께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본부에서는 9월말 폭염대책본부 해산 시까지 다시 지속될지 모를 폭염대비를 철저히 하여 서울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 절반이 지난 지금 2017년 결산검사 시 지적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목표대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서 2018년 예산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43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2018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기간은 제284회 정례회 기간인 2018년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본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주식회사 탄천환경, 주식회사 서남환경, 서울기술연구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본부 전 직원은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시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하는 등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편리한 보도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하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 시에 중앙부처, 자치구 및 관련 실ㆍ본부ㆍ국과 협력하여 폭염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앞으로 다가올 겨울 한파와 제설대책에도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친환경 녹지공간 조성, 주요 간선도로망 정비, 도로시설물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업무추진 내용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종현 안전총괄관입니다.
  정상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종진 상황대응과장입니다.
  고승효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권완택 보도환경개선과장입니다.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문희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진효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종호 교량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송만규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학구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박기범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신응수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신상식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용제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서울기술연구원 간부입니다.
  정제호 운영기획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내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한 상시점검 등 안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어사대를 확대 운영함에 따라서 안전단속 전반에 대한 전문 분야별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충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의 민간전문가 인력을 6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확충하여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자문단을 위원회로 오인할 수 있는 “위원” 등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16일 시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내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한 상시순찰 등 안전단속업무 수행을 위한 안전어사대를 운영하고자 활용 가능한 민간전문가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자문단원의 숫자를 확대하는 한편, “위원”이라는 명칭이 합의기구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단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에 대해 안전총괄본부 소속으로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총 60명 이내의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안전관리자문단의 역할은 해빙기ㆍ우기 점검, 겨울철 안전취약시설 점검, 그리고 행락시설ㆍ기계식주차장ㆍ옥상 대형광고물ㆍ초고층 건축물 등 각종 도시안전분야 점검 및 자문 등에 해당합니다.
  5쪽입니다.
  서울시는 금년 1월 안전문화정착 혁신대책 추진방안, 행정2부시장 방침이 되겠습니다.  의 일환으로 공사장 및 시설물 현장 안전수칙 미준수 재난취약현장에 대해 그동안의 권고 위주의 소극적 점검에서 단속 위주의 적극적 점검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안전어사대라는 명칭의 단속반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내부 공무원인 어사와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안전분야 경험자인 어사대원,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의 전문가들로 안전어사대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안전어사대가 구성되면 서울시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1일 5팀이 토목ㆍ건축ㆍ방재 등 관련분야를 단속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본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을 200명 수준의 인력풀로 확대ㆍ구성하고 점검대상에 따라 해당 관련분야 전문가 투입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는 현행 조례가 정한 60명으로는 관련 전문가의 개인일정 등의 사유로 인해 원활한 투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00명 이내의 인력풀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제2항은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법적 제약은 없으며, 또한 서울시가 안전어사대를 운영함에 있어 적재적소에 관련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인력풀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적절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다만, 현행 조례가 안전관리자문단 규모를 6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200명으로 확대하는 본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서울시 안전어사대 추진계획이라는, 시설안전과 방침입니다.  방침에 의거 민간 현장 전문가, 즉 안전관리자문단 인력풀 200명, 2018년 100명, 2019년 100명 해서 총 200명이 되겠습니다.  을 확보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를 2018년 6월 20일 이미 개최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처럼 관련조례 개정 없이 향후 개정을 전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이 침해받을 소지가 있는 만큼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자문단을 합의체인 위원회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현행 “위원”을 자문단원으로 수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문단의 법적지위와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지며 다만, 안 제31조 제4항에도 “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본 개정안은 이를 간과하고 있어 이 역시 자문단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집행하되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본부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흠제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해서 현재의 60명 수준을 200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이분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렇다 이렇게 내용이 보고가 됐는데, 60명 전체가 개인일정 등의 사유로 참여를 잘 안 하십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꼭 그렇지는 않고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는 것을 금년부터 단속대원들을 안전어사대라고 해서 전문시간제계약직 공무원들 한 2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20명이고, 내년까지는 40명으로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한 현장에 가서 오랫동안 전문적인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단속업무들, 안전모를 안 썼다든가 안전고리를 안 했다든가 이런 주요한 사상요인이 되는 그런 부분들,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화기 비치를 안 하고 용접을 한다든가, 이런 단속업무를 하는 단속대원들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20명 같으면 만약에 이것을 5개 팀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시면 화재전문가는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대비해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 5개 팀을 운영해서 점검하려고 그러면 5명의 전문가가 있어서 같이 나가면 좋을 텐데 2명밖에 없으니까 인력을 좀 더 확충해서 풀을 만들어 놓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참여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계약직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이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계약직 공무원은 저희 직원들 단속반이 따로 있고요.  이것은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면 참여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성흠제 위원  참여수당은 얼마씩이나 줍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하루에 27만 원입니다.
성흠제 위원  1일 27만 원인데도 참여율이 일신상의 이유로 많이 저조하다?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개인일정이나 시간에 따라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참여율이 저조하다기보다 제가 드린 말씀처럼 분야별로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안전시설 취약점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점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점검, 화재 점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전기, 기계, 가스, 소방 이렇게 분야별 전문가가 죽 있습니다, 통신, 철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점검을 나가는데 화재전문가가 2명밖에 없으면 사실은 절대적인 숫자들이 부족한 형편이고요.  그래서 인력풀 자체를 확보해 놓고 그때그때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명칭도 조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21세기인데 어사대가 뭡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명칭을 쓰게 됐습니까?  상당히 시민들한테, 아니면 이조시대 언제 쓰던 어사대를 지금 와서 서울시에 쓴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사대라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좀 더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조례개정안 요청한 부분은 안전관리자문단이고, 이것은 법률상에 의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단원을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은 그런데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그리고 자문단원을 확충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가 단속점검의 횟수가 늘었고 상시적인 단속반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상시적인 단속반의 명칭을 안전어사대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서울시에서 어사대라고 쓰는 용어가 지금 적절한지 조금 이 부분에서도, 관련 조례에 따라서 행정이 집행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행정에서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쓰시는지 몰라도 어사대라는 용어 자체는 상당히 거부감이 간다는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미 2018년도에 100명을 선발하는 공고를 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인력풀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이고요.  위원들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문제점 지적도 있었지만 단순하게 전문위원의 문제점 지적이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떤 행정은 이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고 예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저희들 아직은 위촉장을 수여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아마 내부적으로도 인원을 이렇게 추천 받고 하는 게 시간이 소요되고 하니까 병행적으로 일을 추진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말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분명히 조례 통과되기 전에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가 됐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양해가 있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갈 문제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통과될 것이라고 예단을 하고 추진한 행정행위는 대단히 잘못된 행정절차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성흠제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그렇게 빨리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예단을 하고 행정을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일단 인원들 선발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미룰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면 결국 의회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고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냥 행정부에서 당연히 이것은 될 것이라고 예단해서 계속 진행하면 되니까.  의회의 존립여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조례안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실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안전자문단의 위원이 수석전문위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위원회의 위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력풀에 불과한 것이고, 저희가 안전점검 필요성의 사유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 인력풀의 전문가들을 섭외하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미리 인력풀을 확보해 놓고 거기서 취약 부분을 점검하러 나갈 때 연락을 해서 쓰기 위한 거고요.  그런 취지입니다.
성흠제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 뜻은 잘 알아듣겠고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 뜻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또한 이 조례안 자체가 나쁜 조례안 아닙니다.  좋은 조례안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행정행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골자는 그겁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게 시급성 있는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위원회에 와서 양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미 6월부터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9월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지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잘못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위원님 지적하신 것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조례안은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일단 이 부분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의 실적들을 놓고 보면 이게 전부 다 일회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일회성이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점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일회성이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다는 어떤 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점검을 하면 저희는 결과에 대해 조치를 합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문단은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점검 결과를 놓고서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부분들까지, 이게 시기적으로 매일 하루에 30~40건씩 점검을 했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요.
  한 예로 기계식주차장을 점검했다, 그런데 과거에는 상가나 일반주택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는다 그러면 준공이 안 났어.  그런데 준공 나고 난 뒤에 다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계속해서 고장나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그런 부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위배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하고…….
김희걸 위원  누구한테 지적을 했어.  그러면 시정조치를 누구한테 시킬 거예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그 시설물 관리자에게도 통보를 하고요.
김희걸 위원  아, 시설물 관리자가 없어.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행정청이 구청인 경우에는 구청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김희걸 위원  즉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그러한 조치를 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구청에서 그동안에 왜 방치했을까 이런 부분들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추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할 일이 너무 많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점검해 본 적도 없어.  또 그랬다고 하면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장 난 상태에서 누구도 이용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위원님,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 보시면 3년간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실적이라고 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은 권역으로 나누어서 늘 점검하는 그런 류는 아닙니다.  필요시에 설날 대비, 해빙기, 예를 들어서 타워크레인이 간혹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동식크레인을 집중적으로 건설공사현장에서 다 점검을 하자, 그러면 이동식크레인에 대해서 전체를 점검할 때 이동식크레인에 대한, 어떤 기계에 대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점검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기획하는 그런 전문적 점검을 도와 주시고 참여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정리를 해서 아까 소관 시설물 관리자와 행정청에 통보하고 조치 결과를 받게 됩니다.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역으로 나누어서 점검반을 구성해서 가는 것은 이러한 전문적인 점검도 있지만 보통 상시적으로 늘 하는 점검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산업현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주요한 재해원인 자체가 아주 사소한, 안전모를 안 썼다든가 안전고리를 안 하고 보수작업을 한다든가 화재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용접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아주 단순한 부분에서 사고가 나고 인명손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한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속반원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러한 부분을 현장에서 조치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성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루에 자문단 1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27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희걸 위원  전문가라고 해서 하루에 27만 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주 단순한 부분들이에요.  단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원봉사자를 교육시켜도 될 수 있는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안전모 안 쓰고 용접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그런 부분은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인 안전어사대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고, 그러한 안전어사대원들과 같이 나가서 만약에 타워크레인을 점검한다 이랬을 때, 타워크레인을 점검할 때는 타워크레인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인력풀로 해서 할 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까지 3년 동안 인력풀 명단,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점검실적과 시정조치 결과 내용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한 후에 다음 조례를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김생환ㆍ김재형ㆍ김화숙ㆍ김희걸ㆍ박순규ㆍ신정호ㆍ이경선ㆍ임종국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선 의원 찬성)
(11시 34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06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기열 의원님이 8월 22일 발의하여 8월 27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도로에 정착된 도로시설물ㆍ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해서만 고장 및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도로, 즉 차도와 보도를 일컫습니다.  자체에 대한 포트홀이나 보도블록의 파손 등의 신고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도로 파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거리모니터링단과 차도모니터링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신고포상금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는 동감할 만하다 여겨집니다.
  4쪽입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현행 조례 제48조는 도로에 정착된 도로시설물ㆍ도로부속물ㆍ교통안전시설ㆍ교통관리시설에 대한 고장 및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은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조례가 정한 상한 이내에서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ㆍ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으로 다음 표와 같이 규정하고 최초 신고자에게 개인별 월 지급액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상금ㆍ상품권도 가능합니다.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5년간 도로교통시설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를 통해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 신고포상금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신호기 고장신고가 연평균 3,000건 내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도로교통시설의 손괴원인자 신고가 2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로교통시설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에 대한 홍보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거리 및 차도모니터링단 운영현황입니다.
  이처럼 도로교통시설의 경우는 현행 조례에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도로 자체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은 없다보니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거리모니터링단과 차도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이를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거리모니터링단의 경우 효율적인 보도관리를 목표로 보행자의 불편사항 및 개선요구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모니터링단에게는 매월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하고 실적 우수자에게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차도관리를 위해 차도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가 개인택시조합과 한국스마트카드 등과 차도모니터링단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택시 및 버스에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여 차량 운행 중에 발견되는 포트홀 등 도로파손 상황을 실시간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신고자에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7조 제1항 및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장방침으로 정한 다음 표의 지급기준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포상금 지급취지는 동감하나 포트홀 등의 일상적인 도로파손에 대한 신고를 대형 재난에 근간을 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본 조례에 근거하여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48조 제1항 단서규정 신설 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 제48조 제1항에 신고대상으로 도로를 추가하면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가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거리모니터링단 등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자의 경우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규칙이 정한 소정의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개정안 시행에 따른 포상금과 중복 지급될 여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맺음말입니다.
  도로상에 발생하는 포트홀이나 보도블록 파손 등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고 안전사고 발생 시 소송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거리모니터링단과 차도모니터링단의 효과와 그 한계에 기초할 때 본 개정안과 같이 신고포상금 대상에 도로의 파손도 포함하여 일반시민들도 함께 도로파손 신고에 동참토록 유도하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시 도로환경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고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평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3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박기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을 도로시설물ㆍ도로부속물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자에서 도로파손 신고자까지 확대하여 도로의 신속한 보수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차도 및 보도 등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시민의 신고 등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 도로파손을 추가하는 것은 일반시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2분)

○부위원장 김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해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 예방 및 대응,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기술분야 연구를 실시하여 서울형 도시문제의 예방과 치유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세출예산에 서울기술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반영하기에 앞서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16일 시장이 제출하여 2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축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기술연구원 출연금을 2019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출자ㆍ출연에 따른 의회 사전의결제도 현황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는 2015년 10월 관련 규정 해석을 통해 매년 다음 회계연도 출자ㆍ출연금 편성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에 근거하여 각 실ㆍ본부ㆍ국별로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고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14개 출연기관에 대해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2018년에도 동일 기관들에 대한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출자ㆍ출연에 대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이 보조금과 달리 예산집행 후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출자ㆍ출연에 대한 지원절차를 강화하고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또한 과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장학재단에 출연하거나 민간행사보조 사업을 출연금으로 편법적으로 지원하는 사례 등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부적정한 예산 출연에 대해 사전적 통제를 위한 조치로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 사전동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출연기관의 설립 시 타당성 검토,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안전부 협의, 조례안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는 점과 출연금에 대해 매년 의회의 예산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출연을 의회가 거부할 경우 출연기관의 존립 자체가 위협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측면에서는 사전동의제도가 옥상옥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 운영 타당성 측면입니다.
  연구원은 시정 관련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전담할 목적으로 금년 3월 27일 법인 설립하였으며, 정원 52명에 2본부 6실의 조직안을 구성하여 기획조정본부 아래 연구기획실과 경영관리실을 두고, 기술개발본부 아래 도시인프라연구실, 안전방재연구실, 생활환경연구실, 혁신융합연구실을 두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표와 조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분야는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명시된 당면 도시문제인 재난 예방 및 대응,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물순환 및 하천관리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폭염, 신재생에너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과 관련한 도시문제 해결 또는 도시경쟁력 강화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연구원의 비전, 조직, 추진기획에 대해 적절하게 설정되고 구성되었다 여겨지나 8월 현재 연구원의 수장인 원장이 아직 공석인 상태이며, 현재 시 파견공무원인 기획단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인력이 개원 준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조속한 개원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연금의 적정성 측면은 차기 예산심사 때 다뤄질 이야기기 때문에 생략하고 1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연구원의 비전 및 추진전략, 2019회계연도 주요 연구분야 및 사업계획과 그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마련하고 있다 여겨지는바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원장을 비롯한 연구인력 및 행정인력 확보가 미진하여 현재는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로 원장 및 임원 선임, 그리고 인력 충원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한 개원을 통해 연구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는 출연금 출연 이후에도 해당 출연기관의 이사회 참여 및 시정에 필요한 연구용역 수행요구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을 통해 출연기관으로서 시의 역할과 이익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평남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문장길 위원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인력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정책대안과 미세먼지 등등 서울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성과가 나올지 예상이 됩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금년 3월에 설립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준비위원만 있는 상태고, 지금 연구원 인력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2명까지가 저희 정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1~2차로 나누어서 금년에 19명 정도를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월 정도 되면 1차 연구 인력들이 채용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연구과제가 부여되어서 한 10월경부터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서울이 지금 당면한 심각한 문제인 미세먼지…….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문장길 위원  폭염 예측 이런 부분들은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여기에 대한 대책, 원인 등등이 나오리라고 예상이 되네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본격적인 연구성과는 아직, 금년 9월부터 연구원 채용해서 연구 기획해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문장길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안전총괄본부장님과 시장님 모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출연을 조기에 하고 증액을 해서라도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이런 기술연구원 부분들은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서울기술연구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를 내서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제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의견서를 보다 보니까 10월 중에 아마 개원을 하나 봐요.  개원식 지금 준비 중이시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3월에 설립을 했고요.  우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원장을 채용하는 공고를 1~2차 했는데 아직 원장 선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선임이 되고 나서 인력을 방금 말씀드렸지만 1차 연구진 인력도 채용공고 중에 있어서 채용되고 나면, 선발 중에 있습니다.  선발이 되고, 그렇게 되면 10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수입액 66억 정도가 서울기술연구원 쪽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개원식 예산이 7,000만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무슨 일회성 이벤트를 하는데 이렇게 7,000만 원까지 잡아 가지고 할 건지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전동의절차 과정에서 예산이 있는데, 올해 예산에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18년?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18년 예산은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하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결정된 안이고요.
  지금 출연 동의안은 출연한다는 것…….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을 떠나서 올 한 해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가 한 67억 정도 되는데 개원식 하는 데만 7,000만 원을 쓴다는 이것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런 예산을 지양하라는 것 자체가 예산편성 기준인데 어떻게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개원식에다가 쓸 생각을 하시는지 좀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관계공무원을 보며) 그 7,000만 원 예산 편성 내역이 있으신가?
정진술 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양해해 주시면…….
정진술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서울기술연구원운영기획단장 정제호  서울기술연구원 운영기획단장 정제호입니다.
  저희들이 개원식은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개원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할까라고 나름대로 예측, 그냥 구상한 단계에서만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학술심포지엄 같은 거나 박람회 이러한 것들을 하려다 보면 외부기관 전문가들도 오셔야 하는 거라서 그냥 포괄적으로 잡아둔 거지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원식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진술 위원  썼으면 내년 결산 때 지적할 건데 아직 안 썼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7,000만 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우리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아껴야지 무슨 1회를 하는 데 7,000만 원 잡아놓은 이런 부분들 좀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운영기획단장 정제호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원식 하시면 예산을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운영기획단장 정제호  네, 알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 4선거구 출신 전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랑구의 전석기입니다.
  저는 서울기술연구원하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지금 서울연구원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현재 주로 연구하는 부분들이 인문ㆍ사회ㆍ도시 그리고 교통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연구실, 교통연구실 그리고 사회, 경제 이런 쪽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기술연구원 자체는 아무래도 재난ㆍ재해ㆍ기술 분야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할 계획입니다.
전석기 위원  혹시 인원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정원 비교?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현재 저희는 단계별로 서울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조정할 계획인데, 서울연구원은 한 18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기술연구원은 52명 정원 승인을 계획하고 있고요.
전석기 위원  그러면 그것의 3분의 1도 안 되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현재 규모는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도시정책에 대한 것까지 다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의 안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에서 별도로 떼어서 그쪽에서는 안 하고 이쪽 서울기술연구원에서 할 예정입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서울연구원에도 일부 기능들이 있습니다.  안전 분야 연구원도 두어 명 있고 환경 부분도 몇 명 있는데, 아마 역할분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여기 서울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은 그 중에서도 아마 정책적 부분들을 주로 다루게 될 거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데이터에 근거한, 어떤 테스트베드에 근거한 연구들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어차피 기술 분야에서는 별도로 분리가 된 거라고 보거든요.  이왕이면 저쪽 서울연구원에서도 직원이 지금 한 180명 되면 이쪽도 최소한 반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시작할 때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 번 정원을 정해 놓으면 변경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한 60% 정도 이 범위 내에서 했으면 조금 낫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계별로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처음에 한 50명 정도로 시작을 하지만 2단계, 3단계 연구성과와 그런 평가를 통해서 한 100명까지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요.
전석기 위원  100명 정도면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2022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2019년 사업계획안을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요.  토목이나 건축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파트를 보면 건축, 토목뿐만 아니라 다른 기계나 소방이나 이런 것까지 다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분야까지도 좀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2019년 내년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부서들로부터 연구수요를 파악 중에 있고요.  연구수요가 파악되면 그것을 가지고 과제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전문가집단들하고 과제를 선정해 나갈 계획인데요.  아마 말씀하신 대로 건설부분 연구과제만이 아니라 스마트 도시라든가 아주 폭넓은 연구과제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2019년도 계획을 보면 기존에 했던 연구 이런 거하고 많이 중복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게 아니고 기존에 연구했던 그런 것을 다시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아직 연구과제 자체는, 지금 연구원들을 채용하는 단계에 있고, 그래서 관련 부서의 수요하고 연구원들의 연구능력분야들을 조합해서 연구과제들을 설정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출한 연구과제들은 아직 확정된 그런 연구과제는 아닙니다.
전석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일단 서울기술연구원, 이왕 시행한 것, 시행할 거고, 하면 확실히 하자 이거지요.  서울연구원 못지않게 우리 기술파트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울연구원보다 좀 나은 방향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기술연구원 인원조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감사합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기술연구원의 원장이 1차에는 보니까 “2배수 미달”, 2차에는 “적격자 없음”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에 원장 자격조건이 강화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메리트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는 아주 능력 있고 저명한 분을 모시고 싶은 생각이고요.  연구원이 아직 설립 초기단계라서 연구원조차도 지금 모집하는 단계기 때문에 아마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수준의 분들은 지원을 하는 게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박기열 위원  본 위원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데, 첫 번째 1차 때 2배수 미달은 이해할 수 있어요.  홍보가 덜 돼 있거나 아니면 의사가 별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올 6월에 2차 모집공고를 했을 때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지난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시장님이 원하는 그 적격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의 적격자가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도시안전건설위뿐만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과거에 보면 입맛에 맞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격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하는데 1~2차에 응모가 없다, 적격자가 없다, 2배수가 안 돼서 다시 공고를 한다, 서울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서라도, 출연 동의안은 작년 11월에 동의안을 제출했고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에서는 작년 12월 15일에 동의안을 인준해 줬어요.  그러면 벌써 몇 개월입니까?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도 원장을 못 구한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3차도 모집공고 했을 것 아니에요, 2차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정이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예정입니다, 조만간.
박기열 위원  아니, 6월에 후보자는 있었는데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이 9월인데 이제 모집한다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합니다.
  임원 모집공고 1~2차, 지금 3차는 준비 중이라니까 놔두고요.  그러면 1~2차 모집공고안을 주시고, 그다음에 임추위가 구성돼서 비상임이사나 비상임감사는 다 끝냈나요?
    (「네, 선정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 임추위 회의록, 그다음에 임원들 이력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박기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본부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지요.
  지금 우리 박기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지난해 12월 15일 2018년도 세출예산 확보를 위해서 출연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이 돼서 통과가 됐나 보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언제쯤 제출이 됩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2019년도 예산안 말씀이신지?
○위원장 김기대  아니, 지난연도를 복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산서가 제출된 이후에 출연 동의안이 의회 통과된 거잖아요, 지난연도에?  산출해 보면 그렇잖아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같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급성이 있어서 지금 예산철도 지났는데 의회에…….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아마 집행부에서 급하게 얘기를 해서 이때쯤 출연 동의안을 동의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원장도 선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상암동에다 사무실을 오픈해서 4월 1일 임차계약이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어떤 조건으로 사무실 임차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위원장 김기대  네,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사무실 규모, 임차계약, 보증금, 월세 그런 등등…….
○안전총괄관 하종현  지금 현재 사무실은 DMC산학협력연구센터라고 저희 SBA에서 운영하는 건물 8층의 한 층을 쓰고 있습니다.  큰 건물은 아니고요.  총 연면적은 한 2,000㎡ 되는데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은 한 1,100㎡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료는 보증금 해 가지고 한 2억 정도 되고 계속 월별로 나가는 것들은 한 2,500 정도, 관리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한 2,500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렇잖아요.  그랬으니까 4월이었으면 벌써 5개월 여 동안 임차료가 그냥 나간 거잖아요, 원장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역으로 된 거잖아요.  원장이 선출된 이후에 원장의 코드에 맞는 연구원이 들어와야 되고, 거기서 행정요원들이 또 할 것이고.  전혀 안 맞는 코드잖아요.  이것을 또 동의해 달라고 올라온 것은 의회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참 답답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하신 부분, 저도 똑같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렇게 하시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참 그러네요.
  그러면 동료위원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의결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오전에 이어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의 민간위탁 자문인력이 60에서 200명인데 여기에서 중복되는 부분, 확인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명 어사대라고 하는 분들이 60명이라는 것입니까?  그분들 외에 60명이 200명으로 늘어난다는 건지 지금 불명확합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그건 아닙니다.  어사대는 저희 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건데 퇴직하신 분들이거나 안 그러면 민간업계에 계셨던 분들이라든가 안전점검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시간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스무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전어사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의를 구하는 안전자문단은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흠제 위원  현재 그러면 60명인데 200명으로 늘린다는 거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현재 운영은 60명으로 했다는 말씀이 정확하신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현재 운영은 6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어사대는 20명이 있는 것이고, 현재 자문을 해 주시는 자문단은 60명인데 그 부분을 200명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좋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조례가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조례안이다, 다만 의회를 무시하는, 의회의 무기력화 아니겠습니까.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미리 행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로 절대적으로 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행위를 해 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행정행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분명하게 그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아무리 좋은 조례안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부결을 시키겠습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늘 우리 서울시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안전총괄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사실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문단의 직위에 대해서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60명에서 200명을 위촉을 하는 거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위촉을 하고 평상시에는 급여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것이 없고…….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다음에 회의가 있거나 하면 회의수당 정도…….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회의가 있으면 회의수당…….
홍성룡 위원  현장에 나갔을 때 아까 현장수당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비용추산이 아까 오전에 얘기가 나오다가 안 된 것이 있었는데요.  일인당 아까 15만 원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15만 원 되는 비용은 비용추산을 할 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회에 참석할 때 심의나 자문수당을 15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해서 비용산정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오전에 질의과정에서 답변했을 때 부분은 현장에서 점검을 했을 때 그것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라서 특급기술사의 1일자 수당을 가지고 27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에 혼선이 있어서, 사실은 저도 자문단으로 활동을 한 경험상 내가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오해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정리하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급여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나가지 않고 그냥 위촉장 하나만 나가 있다가 현장에 투입되거나 회의가 있으면 회의수당, 그다음에 급여가 나간다 이거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월간 비용추계 봤더니 일 15만 원, 주당 5일 4주 해서 월 9,000만 원, 연간은 10억 8,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것 자문단 예산 맞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그것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문단은 홍성룡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답변한 것처럼 평소에는 위촉만 하고 평소에 급여나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서울시 안전어사대 비용추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진술 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에 잘못 붙어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위원장 김기대  그것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이것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시설안전과장 고승효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왜 그러느냐면 조례에 보면 비용추계에 숫자로 나와 있잖아요.  15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에 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본료 10만 원에 초과 5만 원, 그것이 단가로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지금 서울시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정 내용에 대한 비용추계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비용발생 요인, 외부 자문수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명에 대한 외부 자문수당에 대한 비용추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200명 중에서 저희가 테마별로 회의를 할 때 이것은 현장에 가는 게 아니고 제 사무실에서 모여 가지고…….
정진술 위원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조례안 개정 내용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붙인 것 아닙니까?  거기서 제출한 건데…….
○위원장 김기대  과장님, 오전에 답변할 때 27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지급될 예산이.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그것은 현장점검할 때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현장점검할 때 27만 원이 지급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상 비용추계서에 보면 15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것에 따른 질의인 것 같은데요.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그러니까 오전에 27만 원이라고 답변을 드릴 때는 저희가 현장점검 나가는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정진술 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서에 기본은 어떤 요인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 비용을 뽑을 때는 어떤 전제다 이렇게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비용추계 결과가 총 비용 요약 14억 4,000만 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정안에 따른 비용 아닙니까, 지금.  아닌가요?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개정을 하면서 안전어사대를 운영할 경우에 전문가 회의를 얼마나 자주 열 것인가 횟수를 추계해서…….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위원님들을 설득하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제가 지금 상황을 파악을 했고요.  비용추계서 6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신 것이.
정진술 위원  7쪽이요, 7쪽.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7쪽을 말씀하시는데 ′18년 소요 예산 6개월 기준에 외부 자문수당이 10개 팀에 15만 원씩 주 5일 해서 4주 곱하기 2인 해서 6,000만 원 된 부분들, ′19년에 9,000만 원 산정된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15만 원으로 된 부분은 저희 안전자문단의 역할 중에서 안전어사대 운영 관련한 비용추계인데 안전어사대는 오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화재점검을 한다든가 공사장 현장의 법규적인 위반사항들, 단순히 안전모를 안 쓴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비교적, 사고가 났을 때 사고조사를 통해서 하루종일 조사해야 될 그런 사항들은 27만 원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지만 안전어사대가 가서 점검을 하거나 단속을 하는 부분은 시간상 그런 어떤 고난도의 기술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보조적으로 수행해서 같이 점검하는 부분은 지급규정상 15만 원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그 비용은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을 하셔서 알고 있고요.
  지금 비용추계서 세부내역을 보세요.  그러면 연간, 월간 있지요?  외부 자문수당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10개 팀에 하루에 15만 원, 주당 5일 그다음에 4주 2인 해 가지고 2018년에는 6,000만 원 잡혔고, 그래서 6개월 해 가지고 3억 6,000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19년에는 똑같아요.  외부 자문수당이 30개 팀, 하루에 15만 원씩 받고 주당 5일 근무하고 곱하기 4주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자문단입니까?  이것은 상시지요.
  아까는 단순한 자문 해서 위촉해서 회의 참석하기로 했는데 지금 나온 이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 사람 상시근무자예요.  이게 무슨 자문단입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제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계획상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의회에다 제출한 서류가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 도안위에서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잘못된 서류를 가지고 그것을 하는 거고, 거기서 제출한 서류예요, 그 비용추계서.
  단순한 자문단원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에 15만 원씩 5일 하면 75만 원이고, 곱하기 4 하면 300만 원씩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계획서 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안전자문단이 2018년에 운영된 성과를 보면 60명 중에서 서른여섯 분이 자문단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서른여섯 분 중에서 시간상 참여를 못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일 적게 참석한 분들이 1회나 2회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점검한 분들이 24회 정도 점검했습니다, 1년 통틀어서.
정진술 위원  그러시면 비용추계서를 왜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비용추계서가 지금…….
정진술 위원  잘못된 거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제일 많이 하신 분들이…….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저도 이것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김기대  본부장님, 오전에 저희들이 안건 심사를 마치지 않고 오후에 미루어서 했을 때는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은 드렸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충분히 점심시간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시간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좀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  영등포 1선거구의 최웅식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18년 소요 예산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10개 팀이라면 20명이네요?  한 달에 최소 60명 중에 20명이 운영되는 건가요, 이 비용이?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최웅식 위원  그래서 6,000만 원, 20명 이용해서 6개월을 해 보니까 3억 6,000만 원, 그러니까 60명이 있지만 이게 그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60명 중에서 20명만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이 팀이라는 것은 안전어사대, 저희 직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2명이 1개 팀…….
최웅식 위원  알겠는데 10개 팀이니까 20명이네요, 2명씩.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2명씩 해서 20명.
최웅식 위원  그러면 ′19년 예산으로 보니까 30개 팀이에요.  그렇지요?  2018년도에는 10개 팀에서 2명씩 운영을 하니까 6,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최웅식 위원  틀린가요?  한 달에 20명이잖아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최웅식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30개팀…….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래서 30명이네, 30명.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60명입니다.
최웅식 위원  아니, 왜 60명이에요?  30개 팀씩…….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30개 팀에 전문가는 한 명씩이니까 30명입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30명이잖아요 30명, 20명이 아니라.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전문가 1인…….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명이지만 예를 들어 중간중간 쓰는데 돈으로 따지다보니 한 달에 최소한 30명은 움직일 것이다라고 해서 비용추계를 잡은 거라는 얘기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최웅식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그대로 답변을 못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문위원 200명을 뽑았지만 그걸 상시로 계속해서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30명은 한 달 동안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한 달 동안 30명은 움직일 것이다라고 해서 비용추계를 잡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여기 비용추계처럼 30개 팀이 15만 원씩 해서 주 5일씩 4주 동안 한 달 내도록 외부전문가를 대동해서 점검을 하는 건 아닙니다.
최웅식 위원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최소한 지금 200명을 뽑잖아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200명을 뽑는데 비용추계를 잡을 때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200명 중에 30명 정도 한 달 동안 쓴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 30일 내내 한다는 게 아니라 200명 중에 어떤 사람은 10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일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30명은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비용추계를 잡은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최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홍성룡 위원  마무리 하나…….
○위원장 김기대  마무리하시겠어요?
홍성룡 위원  네.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아까 오전 회의 마치고 나가면서 제가 일부러 우리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어떤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것을 정리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자문단하고 어사대하고 2개가 믹스가 돼서, 그렇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는 자문단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서울시 안전어사대 운영 관련 해서 괄호로 조그맣게 처리를 해 놓고, 그다음에 실무 담당자는 누가 작성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본부장님하고 작성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데이터가 혼선이 돼 가지고 누구도 지금 헤어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시간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4시 59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서는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18년도 3분기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3분기 예산 전용은 안전마을 만들기 1건으로 전용액은 2억 6,5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그동안 자치구 공모결과 범죄예방을 위한 골목담장 도색, 양심거울 설치, 야간 방범순찰 등 경상적경비 사업수요가 많았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예상과 다르게 보도 정비, CCTV 설치, 보안등 설치 등 시설비 성격의 사업수요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편성된 예산 중 2억 6,5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 통계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내역에 따라서 집행해야 하나 사업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전용을 추진하고 이를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3분기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이것 전용된 이유가 당초에 경상보조였던 것이 바뀌면서 전용된 거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사유를 봤더니 공모를 해 보니까 자치구의 수요가 다르더라,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고 지금 사유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모라는 것 자체는 어떤 분야에 할 건가를 먼저 정해 놓고 하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업이 있는데 원하는 자치구에서는 신청을 해라, 그리고 그 신청된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A라는 항목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거기서 다른 데로 쓰겠다고 해서 이것을 전용한다는 게 납득이 좀 안 되거든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는 건데요.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내용 중에서 저희가 당초에 생각하기에는 어떤 활동적인 성격의 경비들이 이러한 사업에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선정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니까 보안등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시설사업비가 많아서 시설사업비로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과 다르게 신청…….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당초 계획은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활동과 하드웨어적인 시설보강을 합친 부분이었는데 당초에 생각하기는 이 안전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활동적 성격의 어떤 경상경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 해서 경상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2018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4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2018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653억 원으로 기정예산 1,703억 원에서 5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별도 증감 없이 기정예산 1,595억 원과 동일하며, 도시개발특별회계 또한 별도 증감 없이 기정예산 28억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억 원 중 50억 원을 감액하여 30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민원으로 인해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사업의 착공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한 국가균형발전특별보조금 50억 원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782억 원으로 기정예산 9,353억 원에서 1,4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증액 추경은 27개 사업 1,598억 원이며, 감액 추경은 1개 사업 169억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34억 원의 8.6%인 184억 원을 증액하여 2,3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감면 재정지원금 52억 원 등 7개 사업이고,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8억 원의 53.9%인 69억 원을 감액하여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없으며, 감액사업은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69억 원 감액분 1건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0억 원의 82.8%인 572억 원을 증액하여 1,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582억 원 등 2개 사업이고 감액사업은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100억 원 1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401억 원의 11.6%인 742억 원을 증액하여 7,1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200억 원 등 18개 사업이고,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안전총괄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정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개요 부분입니다.  개요는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분야별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9% 감소한 1,653억 4,200만 원이며, 국비보조 사업인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사업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50억 원 감소함에 기인한 것인데 구리시 구간 민원 등으로 현재 추진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18년 하반기 착공이 곤란한 상황으로 금년도 사업비 전액 불용이 예상되어 국비보조금 50억 원 전액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변 민원 발생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지는 것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해되나 이미 내시된 대규모 국비보조금마저 감액해야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도로 사업들의 기본계획 초기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다 충실히 이행한 후에 본격적인 사업진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건입니다.
  동 사업은 도로 위 가공배전선로를 지중이설하려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98억 1,800만 원 대비 22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09년부터 시행한 디자인 서울거리조성,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대학가 주변 가로환경개선사업 등과 관련하여 자치구 통신선 지중화 공사비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중 서울시 분담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소송내용은 서울시 및 자치구가 2009년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허가 통신선, 즉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한전과 전주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거나 임대차 계약도 없이 통신선을 전주에 설치한 경우의 지중이설과 관련하여 시비 지원 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설토록 함에 따라 당시 통신사업자가 부담했던 이설공사 비용을 서울시 및 자치구에 청구한 사항입니다.
  지중화 사업 당시 서울시는 전기(통신)설비 이설ㆍ지중화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 같은 무허가 통신선에 대해 공사비를 통신사에 전액 부담시켰는데 ′13년 11월 통신사업자가 제기한 강남구 언주로 통신선 지중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하였고, 이를 계기로 ′14년 6월 20일 양천구청 등 12개 구청 역시 동일 쟁점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17년 11월 29일 모두 패소함에 따라 관련 소송비용을 서울시와 자치구 간 당초 지중화사업 분담비율에 따라 총 2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6쪽입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2009년 서울시 전기(통신)설비 이설ㆍ지중화 관련 가이드라인의 경우 무허가 통신선로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96조에 준하여 이설ㆍ지중화시 전기(통신) 사업자가 이설비용 전액을 부담토록 한 것인데, 이에 반해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에 따라 2011년 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13조에서는 지중이설사업을 특정하여 지자체장의 요청에 의해 특수한 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하여 추가로 비용이 수반될 경우 원인유발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장이 전액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어 패소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강제하는 불합리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행정권한이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ㆍ감면 재정지원 건입니다.
  동 사업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민자도로 통행 차량 중 공공목적 차량, 경차량, 사회적약자 차량 등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해 주고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감면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7억 7,600만 원 대비 52억 1,600만 원 증가한 59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강남순환도로의 ′16년, ′17년 통행료 감면분 44억 1,500만 원과 용마터널 ′17년 통행료 감면분 8억 100만 원에 해당하며, 여기에 통행료 감면 재정지원금 지급연체이자는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민자사업자가 ′17년도분까지는 금년 내에 지급될 경우에 한해 지급연체이자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명에 따른 것으로 본 추경예산 집행에 앞서 이 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용마터널과 같이 2000년대 초반에 추진되어 온 민자사업들의 경우는 주무관청에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통행료 면제ㆍ감면 금액에 대한 세 가지 선택지원, 즉 재정지원, 무상사용기간 연장, 통행료 인상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중 선택지원이 가능한 반면, 2007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들은 통행료 면제ㆍ감면 차량을 일정비율로 통행량에 반영해 통행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 면제ㆍ감면 차량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면제ㆍ감면된 통행료를 금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및 용마터널과 같이 정산개념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정비율로 통행료에 반영하는 두 가지 방법 중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행정효율은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통일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입니다.
  동 사업은 중랑물재생센터 내 위치한 성동도로사업소가 노후ㆍ협소하여 이전 및 신축하면서 발생한 부지매입비를 정산하기 위해 기정예산 15억 5,400만 원 대비 75억 800만 원 증가한 90억 6,2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이는 ′08년 현 청사부지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매입하며, 매입대금 총 77억 4,800만 원 중 기납부한 2억 4,000만 원을 제외한 잔여금 75억 800만 원을 금회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납입하려는 것으로, 성동도로사업소는 중랑물재생센터 내 성동구 용답동 250번지 외 4필지를 ′06년 11월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고 ′09년 11월 신청사를 건립하여 입주한 후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08년 당시 청사부지를 중랑물재생센터로부터 매입한 후 잔여미납금에 대해서 예산부족 사유로 현재까지 예산편성이 지체되다가 ′18년도 청사부지가 하수도특별회계 재산에서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채권-채무관계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매입대금 납부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명확히 구분되고 하수도특별회계 재산인 청사부지를 일반회계로 매입하면서 10년이 경과하는 현재까지 잔여 매입대금 지급을 미뤄왔다는 것은 회계 간 자본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 건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 구리 및 남양주 간의 주요 교통축인 북부간선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및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정체 심화 해소를 위한 것으로 민원에 의해 연내 공사착공이 어려워 교통개선분담금의 기정예산 69억 원 전액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구리IC 인근 소음 및 미세먼지 발생 대책요구 민원에 따라 방음터널 추가설계 등 새로운 과업 발생으로 현재 추진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예상했던 ′18년 하반기 착공이 곤란해져 금년도 사업비 전액을 불용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고를 지원 받는 서울시, 구리시, 민자구간으로 이루어진 광역도로 확장사업으로 민자구간을 제외하고 서울시와 구리시 구간은 통합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설계용역 기간이 금년말로 연장됨으로써 당초 공사착공을 위해 편성했던 본 교통개선분담금 69억 원과 별개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편성한 예산 100억 원도 금회 동일하게 감추경하고 있어 동 사업과 관련하여 총 169억 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설계 중에 발생한 민원 하나로 대규모 예산을 감추경한다는 것은 예산사용의 크나큰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향후 동 사업과 같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발주하여 기본설계 과정에서 주변 민원에 대한 보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6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확장 건입니다.
  동 사업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통해 상습정체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435억 원 대비 582억 5,300만 원 증가한 1,01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12월 사업 준공을 위해서는 금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 1,781억 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서 582억 5,300만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경우 2019년 1,019억 원, 2020년 76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것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목표 준공일자를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설령 금회 추경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18년 8월 현재 금년도 공정률이 65%이고, 통상적으로 12월 중순부터는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 해당하여 금년 약 3개월도 안 되는 공사가능 잔여기간 동안 기정예산 대비 134%에 달하는 추경 증액분을 소화해 낼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다음 3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한강변 도시고속도로 재생 및 기능 재정립입니다.
  동 사업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대해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한강변 유휴부지를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해 신규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7년 2월 제1차 서울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착수하면서 ′18년 7월 이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조회 중 용산공원, 용산지구단위계획, 강남지역 재개발 등 한강주변 개발이 가시화됨에 따라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재생 및 기능재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금회 신규로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충분히 동감할만하다 하겠으나 본 사업이 기술용역인 점을 감안할 때 현행 기술용역사업 타당성 확보 방안 지침에 따라 기술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용역타당성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만 성급하게 편성하고 심의를 그 이후에 진행하는 불합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이 신규 용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방침서와 같은 구체적인 기본구상 없이 사업이 출발하고 있어 사업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건설공사 7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7개 사업은 기정예산 941억 6,300만 원 대비 331억 3,600만 원 증가한 1,272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기 사업들은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또는 지연된 공사의 조속한 준공을 위해 부족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으나 그동안 연차별 계획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던 것을 준공연도를 앞두고 부족예산들을 집중 투입하여 공정속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자칫 품질저하로 연결될 수 있는바, 공정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등 건설공사 2건입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사업과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금회 건설보조금 추가지급을 위해 서부간선에 200억 원, 제물포터널에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간선은 실시협약서상 총 사업비 5,200억 원 중 건설보조금은 1,351억 원이며, 제물포터널은 실시협약서상 총 사업비 4,547억 원 중 건설보조금 794억 원으로 실시협약서에 총 건설보조금에 대한 분기별 분할지급계획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실제 공정 추진계획에 따른 건설보조금 지급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부간선의 경우 건설보조금 지급계획상 2018년 소요액이 635억 원이었으나 기정예산 393억 5,000만 원만 확보했던 상황으로 부족액 241억 5,000만 원 중 예산 허용범위 내 200억 원을 충당하려는 것이며, 제물포터널의 경우 건설보조금 지급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예산 허용범위 내 100억 원을 조기 투입하여 공정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건설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만약 시 재정상황으로 인해 건설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민간사업자가 대출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비용은 최초 통행료 산정 시 요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의 건설보조금 지급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 재정여건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반대로 건설보조금이 조기에 투입되는 경우, 제물포터널 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우는 건설보조금 조기 지급에 따라 민자사업자 역시 상응하는 재원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민자사업자와의 명확한 사전 협약과 지금까지의 재원조달에 대한 신뢰성 및 협약에 따른 향후 재원조달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여 조기 투입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ㆍ감면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이 부분이 43억 정도 되고, 용마터널이 8억이에요.  그런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2016년도 것을 왜 지금에 와 가지고 정산을 하는 건지, 당시에 2017년도 예산으로 처리했다든지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양해해 주시면 안전총괄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네.
○안전총괄관 하종현  안전총괄관 하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터널은 김희걸 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건설단계가 끝나고 운영단계에 들어갔는데 회계하고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통행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추이를 봐 가지고 회계연도보다 1년이나 2년 늦게 지급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된 지가, 몇 년도에 개통됐습니까?
○안전총괄관 하종현  2016년 7월 3일자로 돼 가지고…….
김희걸 위원  2016년도에 됐어요?
○안전총괄관 하종현  그래서 지금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2016년하고 2017년에 43억 정도 지급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기존의 기정예산하고는 달리 추경에 이러한 부분들을 편성했다는 얘기는 기정예산에 있어서 뭔가 예측을 잘못했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관 하종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통하고 1년 지나서는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기조실에서 실링 때문에 못 올린 상황이 됐고요.  지금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추경이 없어서 올해 추경이 있어서 이렇게 긴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를 해 준다든가 했으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갖는 거고…….
○안전총괄관 하종현  네, 저희도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용마터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이용량이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계산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관 하종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교통량을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교통량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협약을 할 때 협약교통량이 있습니다.  그게 개통한 이후로 연차별로 조금조금씩 늘어나는데요.  보통 민자도로에서 이렇게 되면 100%를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게 돼도 되는데 보통 전문가들이 말씀하실 때 한 70~80% 수준이 오면 적정하게 온다고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마터널 같은 경우에는 70% 후반에서 80% 초반까지 지금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향후에 차량이 증가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은 하고 있지요?
○안전총괄관 하종현  시간이 좀 지나면 상회할 것으로 예측은 하는데 실제 교통량하고 차이가 있어서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이러한 민자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들이 그 부분에 지원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도로 교통환경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편리성은 가져오겠지만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간다 그러면 별 내용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건설될 도로부분에 대해서 이런 원칙들이 적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관 하종현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생각, 그리고 예산집행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관 하종현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한 고민들이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고민들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안전총괄관 하종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민자사업을 하면서 위원님과 같이 고민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재정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됐는데요.  일단 저희가 민자도로는 통행료를 받기 위해서 유료도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료도로법을 할 적에는 항상 대체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료도로가 없어도 A에서 B로 갈 수 있는 우회도로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조건을 다 만족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통행량이 좀 올라와야 되는 시기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통해 놓고 1년 후에 또 올린다는 게 쉽지 않고,
  또 민자라는 것이 협약에 의해서 보통 30년 이상 50년 이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서울시는 30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김희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는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저희가 협약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면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 2014년인가 2015년도에 재구조화를 해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민자도로로 했고, 30년 끝나는 날까지 2,500원으로 고정하는 이런 상태의 안정화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용마터널이 2014년도 말에 개통이 됐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가 협상을 통해서 재정지원을 멈추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이제 개통을 했고요.  또 저희가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최초 통행료 할 때 3년 뒤에 다시 또 보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도 앞으로 그렇게 고민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재정지원이 안 되면…….
김희걸 위원  본 위원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가끔 이용해 보는데 원래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즈음은 거의 그 도로로 안내를 하더라고, 내비를 켠다 그러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부담률이,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  향후 30년 동안에 내가 내는 이용부담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에서는 재정적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가중화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태릉~구리간 도로확장공사, 지금 국비 50억이 우리 금고에 들어왔지요?
○안전총괄관 하종현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들어왔던 것을 지금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보니까 이것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관 하종현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반납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이걸 반납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예산, 추가되는 비용을 받기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납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관 하종현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국비와 시비 관계가 지금 5 대 5…….
○안전총괄관 하종현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5 대 5인데 기존에 이렇게 50억 예산이 내려왔던 부분들이, 우리는 장기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계속사업비로 편성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관 하종현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단기사업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관 하종현  장기 계속사업이고요.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고 같은 경우에 국토교통부하고 기재부에서 저희가 속도를 안 내려고 해도 가내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또 국비를 끌고 오려고 해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이 적절하게 조정이 되면 저희가 나중에 반납할 때 국비에 대한 이자를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인이 생길 때마다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라 구리시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점이 있는데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미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분명한 사실 아닌가요?
○안전총괄관 하종현  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관 하종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장, 정진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진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진술 부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평남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부위원장님.
정진술 위원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 내용을 보니까 2018년 4월 2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예산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됐고요.  맞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서부간선도로 건설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진술 위원  네, 268페이지에 있는 거요.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 금천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제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재정법 같은 경우는 추경사유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런데 저희 서울시 추경 같은 경우는 세입 경정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정말 긴급한 그리고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4월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셨는데 외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의뢰를 하셨지요?  기정예산은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요.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관 하종현  정진술 부위원장님, 안전총괄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진술 위원  네.
○안전총괄관 하종현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간선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영등포 양평동에서 금천구까지 한 10㎞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금천구 쪽 지상에 적환장이 있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적환장을 서부간선도로를 하면서 병행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천구에서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기후환경본부가 적환장을 관리하는 본부인데요.
정진술 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예산이 없는데 타당성조사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용역을 수행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관 하종현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안전총괄관 하종현  저희가 이 부분을…….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용역을 의뢰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용역은 진행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의뢰를 해서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여기 본부에서는 상당히 서울시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경시하는 것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추진현황 및 계획에, 이것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 맞지요?  268페이지 한번 보세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4월 29일에 타당성조사 의뢰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면 의회에다 제출한 서류에는 의뢰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또 의뢰를 안 했다는 겁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의뢰를 했는데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의뢰를 하신 것 자체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관 하종현  정진술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된 사유를, 완전히 잘못됐다기보다 이렇게 된 사연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진술 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관 하종현  그 부분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하도로하고 지하적환장을 일체의 구조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민자사업자한테 위수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부지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자가 적환장 이전에 대한 사업의 구상도 하고 타당성조사도 하고 설계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민자사업자가 일반 용역사를 시켜서 과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고, 다만 이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 사업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그때 저희가 설계비나 공사비를 이럴 때 의회에 요청하게 되는데요.  민자사업자가 직접 민간인이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수수료를 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LIMAC이라고 그럽니다.  지방행정법에 의해서 5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되면 예타를 해야 되는데, 예타해서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민자사업자가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민자사업자가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를 의뢰는 해 놓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전양해가 없었다는 점을 양해드립니다.
정진술 위원  문제 있는 예산 맞지요?  인정하십니까?
○안전총괄관 하종현  네.
정진술 위원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이것 1억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총괄관 하종현  저희가 다시 한 번 내년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요.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과업을 일시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일시중지지, 의뢰를 해서 하다가 지금 중지된 상황 아닙니까?
  본부장님, 방금 뭐라고 하셨지요?  의뢰한 적이 없다고 하셨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과업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진술 위원  과업을 하다가 중지된 상황이에요,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현재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전혀.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중지된 상황이지요?
○민자사업팀장 조용상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계약서까지 체결하셨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의뢰만 되어 있고 과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의뢰의 개념은 뭡니까?  옆에서 설명하지 마시고 마이크 앞에 서서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민자사업팀장 조용상  민자사업팀장 조용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4월에 추진하려고 의뢰를 했는데 수수료 관계 때문에 철회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LIMAC에 타당성심사가 1년에 두 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협의 결과 추후 10월에 한 번 더 있다는 얘기를 듣고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요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의만 한 것입니까, 그쪽 지방행정연구원에?
○민자사업팀장 조용상  실질적으로 조사 연구까지 하게 되는데요.
정진술 위원  아니, 지금 상황이 문의만 한 상태냐고요.  협의만 된 상태입니까?
○민자사업팀장 조용상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추가요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진술 위원  시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용어를 명확하게 써 주시면 좋겠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보면 한강변 도시고속도로 재생 및 기능 재정립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근거가 안이거든요.  도로건설ㆍ관리계획안으로 되어 있고 2018년 하반기 고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아직 안 된 상황이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발표도 안 된 계획안을 가지고 시의회에다가 추경으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실체도 모르고,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 3일 최근에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방침을 했고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9월 3일에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안이라고 사업근거를 말씀드렸는데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부분이고, 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전용차로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전용도로 부분에 대해서 일반도로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진출입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기능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용역 중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관리계획이 끝나야만 그것을 근거로 후속 다른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봐서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사업을 근거로 해서 안을 명시했는데 저희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정진술 위원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한번 의회에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박원순 시장님 중점사업이시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꼭 공약사업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절차적으로 용역 타당성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절차는 그냥 생략하고 진행해 나갈 예정이신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9월 3일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의회에 예산 편성을 요청하기 전에 그러한 사전 절차들을 완료하고 요청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고요.  그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공배전선 지중화사업 패소하셔서, 이것 지침 잘못 만드셔서 패소한 것 맞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저희들로서는 당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공선로에 대한 비용을 통신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송에서 패소하게 됐습니다.
정진술 위원  패소했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침 자체를 잘못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패소했으니까 시의회에서 추경예산만 편성해서 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그 부분의 경위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설명하십시오.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입니다.
  2009년, 2008년 서울거리르네상스 사업, 디자인거리 사업 하면서 지중화할 때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통신선로는 불법 설치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법 설치된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 자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행했습니다.  시행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원인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통신선을 지중화하라고 해서 그 이슈가 부딪쳐서 대법원에서…….
정진술 위원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제가 압니다.  옛날에 산자를 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잘못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바람에, 서울시도 물론 졌겠지만 각 구청에서도 소송을 하느라 소송비용이 들었을 거고, 그다음에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 자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서울시잖아요.  그렇지요?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했으니까 서울시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추경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해서 그냥 끝나는 게 맞느냐는 것을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지금 손해배상금액은 아니고요.  공사비에 대한 분담금을 지원해 주는 상황이고요.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업체 차원에서는 손해배상금 아닙니까?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공사비 분담입니다, 손해배상이 아니고.  공사비를 통신사가 100% 다 내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부당하다, 서울시에서 시켰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민사소송해서 진 것 아닙니까?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소송비는, 구청에서 졌지요?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소송비는 자치구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자치구 돈은 국민세금 아닙니까?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부연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지중화가 초기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통신사가 여러 개 있는데 다 부담을 했는데 LG유플러스라는 회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가지고 소송했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소송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1년 3월 30일에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조건이 추가되어서 그 이후에는 통신선이나 전기나 다 50%까지 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만 그랬습니다.
정진술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자꾸 설명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단순하게 이 비용을 지급하고 끝나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분은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졌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저희가 이만큼 책임을 졌으니까 시의회에서 이것 관련된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와야지 전혀 없이 그냥 “패소했으니까 돈만 시의회에서 딱 승인해 가지고 반영시켜 주십시오.”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일단 자치구하고 그런 합의는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책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2008년,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진술 위원  서울시에서 통상 보면 그래요.  서울시가 됐든 기관 쪽에서는 우리가 추진하는데 민간사업자 너희들, 말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초창기였기 때문에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255페이지, 제가 올림픽대로와 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사업 산출내역을 보니 납득이 안 가서요.  이 사업이 갑자기 건설업 혁신대책 시범사업으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프로그램개발비 7,5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게 이 사업에만 지금 포함되는 프로그램개발비인가요, 아니면 전체 혁신대책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모든 건설현장에 반영되는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이 현장에만 반영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관 하종현  위원님, 안전총괄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진술 위원  네.
○안전총괄관 하종현  이 부분은 건설업 혁신대책으로 해서 시범사업 세 가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에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건의해서 이 건만 해당되는 겁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다른 데는 안 쓰는 건가요?
○안전총괄관 하종현  이것을 활용해서 전 지역의 확산여부를 하는 테스트베드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추경 이 사업이 아니라 별도로 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괜히 별도사업으로 하기에는 맞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에다 심어놓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은 별도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도 7,500만 원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같은데요.  지금 기정예산이 421억인데 추경예산이 579억 원이거든요.  기정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내 집행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적정규모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금년 내에 소화하기는 어려운 금액입니다.  어려운데 다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한 11년 정도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고 이번 추경에서는 더 이상 지연되지 않게 장기간 지속되는 SOC 사업에 대해서 기간 내에 마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금년 내에 다 소진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했을 때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한꺼번에 거의 1,000억 가량을 1년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단위사업에 또 한꺼번에 그 많은 금액을 편성하기에는 재정운용상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추경에서 일부 이월을 전제하고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이월한다는 것 뻔히 알면서 시의회에서 이것 통과시켜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본부의 실링이 정해져 있고 내년 예산에 다른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잡아먹으니까 올해 이걸 반영해 가지고 한다는 건 알고요.  충분히 그 의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뻔히 이월되고 소진 못 한다는 걸 아는데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정금액으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  제가…….
○부위원장 김평남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홍성룡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진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동부간선도로, 지금 답을 안 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추경예산에서 안 됐을 때 본부장님 의견을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정진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동일한데요.  금년에 다 소진하기는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다만, 내년에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하면 이것을 2020년에 끝내기 위해서는 한 1,000억 정도 편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도로사업 예산이, 연 정기예산에서는 실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로사업의 예산이나 신규 사업의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금년에 추경에 500억 정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500억이 아니고 정진술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우리가 삭감을 한다든지 했을 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했을 때는 내년에…….
홍성룡 위원  적정선, 예를 들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얼마지요?  583억이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홍성룡 위원  전액 삭감이 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하시는데 무조건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입장이 있을 테니까 적정선, 혹시 가지고 계신 안이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적정선은 저희는 어찌됐든 당초 예정한 2020년이라는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다른 사업에서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500억 중에서 만약에 절반 이상으로 삭감된다든가 하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한테 그냥 제가 바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7월 13일 업무보고 때 버스정류장 물고임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준다고 해서 서울시내 버스정류장 근처의 물고임 현상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정말 오랫동안 조사를 하셔서 엊그제 자료를 주셨는데 한 사백아홉 곳을 조사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참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 또 보수도 해야 되는데, 그때 제 방에서 말씀 들었을 때는 비가 안 오다보니까 사실 디테일하게 조사가 부족하고, 또 요즈음은 많이 오는데도 짧게 오다보니까 잘 못 했는데, 추경에 지금 보니까 그런 예산이 전혀 안 돼 있어서 혹시 사백아홉 곳, 물론 구에서 해야 될 곳도 있고 그런데 그 예산이 어떻게 반영돼서 보수가 될 것인지 제가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도로관리과장 박문희입니다.
  가로변 물튀김현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도로포장비를 각 사업소별로 배정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활용해서 사용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측구부분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구청별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소규모 정비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제가 부탁을 드리기 전에는 사실은 이게 전수조사, 물론 이게 다 전수조사가 되었다고 보진 않는데 분명히 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백아홉 곳이면 엄청나게 많고, 또 물론 직경 한 1~2m 정도 내에서 보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가, 일본말로 구배라고 하는 기울기가 안 맞아서 전체 광역으로 파서 공사를 하다보면 제가 봐도 예산이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되면 예산이 없어서 또 내년으로 넘어갈까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솔직히 표현을 해 주셔야 우리가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쭙니다.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지금까지 정확히 소요예산은 저희가 파악을 아직까지 하지는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소별로 배정된 예산이 부족할 수는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성룡 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대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부도로사업소, 278페이지인데 저도 동부도로사업소를 방문했었는데 동부도로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도 많이 해 주시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이 80억 책정돼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네.
홍성룡 위원  지금 5,0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비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지금 이 부분은 현재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정예산이 되겠고요.  나머지 5,000만 원은, 지금 현재 가설시설물로 돼 있는 게 동부도로사업소하고 강서도로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동부도로사업소에 책정되는 것은 한 2,500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2개 사업소 기본구상 용역을 준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동부도로사업소도 매우 열악합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마쳤습니까?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18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평남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특별회계에서 서원 APT 중랑천 횡단교량 및 주변도로 연결 타당성용역 등 총 4건 24억 2,5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 등 총 4건 136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2억 5,000만 원을 순수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방금 김평남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평남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수정동의안의 증액사업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평남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심사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8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잦은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사업추진 등 예산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내일 이곳에서 개최되며,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안전총괄본부
    본부장    김학진
    안전총괄관    하종현
    안전총괄과장    정상훈
    상황대응과장    박종진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남부도로사업소장    박기범
    북부도로사업소장    신응수
    성동도로사업소장    신상식
    강서도로사업소장    김용제
    민자사업팀장    조용상
  서울기술연구원 운영기획단장  정제호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