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7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6.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1)
7.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7)
8.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6.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1)(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7)(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훈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부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은 없는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구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인재개발원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처리할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1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윤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본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중 청년의 경우 학업과 생계의 병행, 취업문제 등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해야 하는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근거규정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는 대상을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으로 규정하여 청년을 포함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에도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현행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에서 24세, 청년의 범위는 청년기본법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하고 있는바, 청년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령 개정에 따라 북한이탈 청년이 피부에 와닿는 실효적인 사업 집행의 노력과 생색내기용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윤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64호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상위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 수립 시 특별배려 대상에 청년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4세에서 19세 이상 39세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 개정을 보면.  그랬을 때 예산 수반은 어떻게 되지요?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저희들 생각은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아무래도 청년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은 더 수반이 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지금 청년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전 세대가 서울시가 6,600명입니다.  전체 지금 지원에 대한 어떤 개선안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크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서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6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신 박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활동 사업수행 항목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사항을 명확히 하여 관련 조례 간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고 상충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사항을 자원봉사센터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에 적기에 반영하지 않고 운영 중에 있었는바, 관련 규정을 적기에 개정하여 사업평가, 예산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이 필요하였다고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또한 행정국은 서울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에 따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체계 구축과 서울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매뉴얼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재난 대응 지원현황 관리 및 점검과 함께 연합모의훈련 등을 통한 상황발생과 전파, 모집, 집결, 배치 등 기관별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마련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박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17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업무는 2022년 10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동 조례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센터의 사업으로 명시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이게 바로봉사단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것은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은…….
○행정국장 정상훈  바로봉사단은 법적 근거 없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시민들이 봉사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단체를 만든 부분인데…….
송재혁 위원  잘할 수 있도록이 아니고 바로봉사단이 왜 바로인지는 아시는 거죠?  재난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투입한다고 해서 바로봉사단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건데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하게 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발생 시에 자원봉사자들을 전체적으로 조정 지원하도록 하는 통합적인 지원 체계인데 바로봉사단은 평상시에 전문적인 재난 대응 교육훈련을 통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편제가 돼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어쨌든 법적근거가 2019년도에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2022년도 작년 10월에 개정도 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바로봉사단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실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역할을 별로 안 해요.  보도자료도 내고 구성도 하고…….
○행정국장 정상훈  작년에도 수해가 발생했을 때 바로봉사단에서 봉사자들 모집해서 바로 투입을 했던 사례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이 필요한 그런 계기가 됐을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바로봉사단 매뉴얼 있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바로봉사단 매뉴얼도 있고요 지금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구성되고 하면 여기도 검토보고에 따르면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실제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정상훈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이제 시에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들 역할은 각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관이라든지 단체를 조정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인력을 실질적으로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배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립이라든지 배치 이런 내용을 주로 해서 총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바로봉사단은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재난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이번 개정되는 내용을 조문만 읽으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이에요.  지원단을 운영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겠다 이런 거거든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서…….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 자꾸 구성만 하고 보도자료 내고, 어쩌면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봉사단 만들었으면 제대로 활동을 해야죠.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 집행률 아주 낮습니다.  채 20%가 안 되고 있고요.  6개월이 지나갔는데 실제 활동 내역을 보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아주 미미합니다.  시작할 때는 아주 거창하게 시작을 했죠,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의 활동 내역이나 사업 집행,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을 좀 더 철저히 하는 게 맞고 바로봉사단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재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작년에 제정이 됐던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에 담아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어쨌든 시하고 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인 총괄 구조에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바로봉사단하고 연계도 잘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동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해서 운영의 주체로 되는 그런 조례인데요 그럼 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꾸리겠다는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이 구성은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지금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동의를 해 주셔서 조례가 통과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단장은 자원봉사센터장하고 자치행정과장이 공동단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 단원들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서울시 재난대책본부 산하에 13개 실무반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그중에 하나 행정지원자원봉사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연결이 돼서 구성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체계는 구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잘 운영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 각 조직에 보면 이렇게 서울시가 앞에 붙고 끝에 무슨무슨 봉사지원단, 무슨 지원단 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단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예산만 그냥 배분을 해 주고 운영은 그쪽에다 맡기고 그쪽에서, 물론 업무가 있겠죠.  있겠지만 현재 서울시자원봉사센터도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주에 갔다 왔지만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자체에 대한 사업의 명확성이라든가 다른 자치구와 아이덴티티의 차이점이 사실 명확하게 확 와닿지가 않고 있어요.
  현재 지금 그런 상황에서 또 자원봉사센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을 또 꾸리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로, 사업으로 주어지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어차피 조례가 이렇게 통과가 되고 나면 단이라는 게 꾸려지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실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랬을 때 이 단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서울시 내에 있는 조직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동떨어져 있는 조직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센터장님과 과장님이 같이 공동으로 단장을 해 주신다고 하지만 자치행정과 또 센터에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있는 내부자들끼리의 어떤 사업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을 운영하실 때 이걸 계속 간다는 계속 조직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게 효용성이 없다고 그러면 과감히 폐지도 하실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 재난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재난 대책에 따라서 어쨌든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개별적 아니면 단체로 이렇게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걸 좀 더 체계적인 활동을 구축하기 위해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만들어진 거고 이 조직이 없던 조직이 새로 만들어진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개별적 단체별로 진행되던 자원봉사활동을 서울시 재난대책본부하고 총괄적으로 연결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재난대책본부에서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면 자치행정과장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이 공동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자원봉사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런 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단이 하나 생김으로써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조직인 거예요.  조직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자체도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떻게 굴러갈지에 대한 명확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하나 또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하고 있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 체계를 하나 새로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 테니까 이게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추후 사후 관리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국장님,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다고 사실은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시는데 그러면 재난 위기 시 지금 현재 우리 봉사단에 가입돼 있는 이런 분들은 대개 어떤 단체가 있을까요?
  아니,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체계적으로 일원화해서 재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데 과연 어떤 단체들이 지금 현재 봉사단체로 등록돼 있는지…….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등록돼 있는 단체로 봤을 때는 82개 단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협약으로 돼 있는 데 있고 상시 협력하는 단체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장복구 인력 지원에는 지금 22개가 협약이 되어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 YMCA, 자율방법연합회, 안전파수꾼협회 등등 해서 22개로 돼 있고요.  긴급 구호에 대해서도 한국해양구조협회 서울지부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질서에 대해서는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4개 단체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이 조례를 제정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세미나를 한번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변단체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단체인데 사실은 지금 봉사단체 회원분들이 연세로 봐서는 되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고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사실 그거예요.  다른 분들은 시민 행동으로 인해서 무슨 주변의 교통정리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주변에서 이런 건 다 하는데 사실은 한 명이라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그 한 명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성 있는 단체들이 많이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발굴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서울시가 그런 발굴을 많이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 있는 자격을 소지한 단체들을 많이 등용해서 센터에 같이 통합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저의 취지는.
○행정국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 자원봉사센터장이 임명돼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강조를 해서 업무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런 취지의 논의가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원론적인 그런 단체들도 많지만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뭔가 좀 긴급을 요하거나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고 재난이 발생됐을 때 정말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성 있는 단체들이 유입이 돼서 같이 협업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여전히 헷갈려서 그런데요.  국장님, 통합자원봉사지원단하고 바로봉사단, 그건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송재혁 위원  그러면 바로봉사단은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바로봉사단은 지금 현재 별도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바로봉사단을 만들어서…….
송재혁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현장에 투입될 인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바로봉사단도 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조금 전에 박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실질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관들을 확보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협약돼 있는 단체들에 연락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바로 모집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그렇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지요.
송재혁 위원  바로봉사단도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아니, 바로봉사단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행정국장 정상훈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그렇게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 모집ㆍ등록이라든지 자원봉사자 배치ㆍ운영이라든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안전조치ㆍ정보수집ㆍ제공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바로봉사단도 그걸 합니다.  도대체 다른,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나 취지가 둘 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현장 투입 인력이 없기 때문에 주로 하는 일이 연계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바로봉사단이 그런 일을 합니다, 위기상황에서.  그러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우리 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봉사단을 만든다 이러셨는데 사실 체계적인 건 자꾸 조직을 강화하고 옥상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직을 단순화시켜서 그 역할과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어쩌면 더 필요할 수 있거든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지금…….
송재혁 위원  조금 전에 구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뭘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지금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번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만드는 게 아니고 구성하는 건 이미 작년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개정 온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부여해 달라고 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지금 포함을 시키는 부분인데요 사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총괄적으로 자원봉사자 모집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봉사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일부 그런 역할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바로봉사단은 지금 여기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재난ㆍ재해 발생 초기에 선제적 현장대응을 하고 재난 자원봉사 일감을 개발하고 등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투입이 돼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총괄하고 관리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하고 바로봉사단하고 엄격하게 분리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었다면 총괄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하는 것은 바로봉사단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 연결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미 총체적ㆍ총괄적인 역할은 자원봉사단이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제도를 보강해 가는데 전체적인 재난 대응과 관련된 사업들이나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아주 미미해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봉사단도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도만 강화해서 될 문제냐 이런 문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리고 통합자원봉사단 설치는 2019년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설치ㆍ운영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봉사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 안에서 중간에 애매하게 만들어진 바로봉사단이 역할이 별로 없다, 더욱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봉사단까지 제도적으로 구성이 되면 바로봉사단은 존재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바로봉사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서 고민을, 역할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32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형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이산가족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예산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에도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중요한 인도적 과제임에도 2018년 이후 2023년 5월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산가족 연령은 8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의 67%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준비와 함께 중앙정부에 촉구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형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41호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등 국가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시 차원에서 그 취지에 맞는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와 홍보 등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에 지역구를 둔 서호연 위원입니다.
  한국전쟁이 벌써 73주년이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로 인해서 이산가족이 나온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자료를 보니까 90세 이상이 1만 2,807명, 89세에서 80세가 1만 4,779명인데 혹시 여기가 서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상훈  전국입니다.
서호연 위원  전국입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서울에는 몇 명 정도 있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1만 451명이라고 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분들이 빨리 이산가족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참 아주 좋은데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고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가만히 보기만 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 과정에서 김길영 의원이 3월 29일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형재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또 냈단 말이야.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것 어찌 된 거예요?
○행정국장 정상훈  일단 처음에 폐지조례안이 왔었는데요 그 당시에 정부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서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산가족에 대해 법률 개정을 통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시기에 기존에 있는 우리 조례를 없애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고 의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일단 개정해서, 이산가족이 아직 서울에만 해도 1만 분 이상 남아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산가족분들을 위해서 뭔가 서울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충분한 동의를 하고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한다, 남북협력기금에서 근거를 규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바람이라면 우리 측에서의 행사보다도 남북 간에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인데 바람만 가지고 있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지금 이산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행사라든지 홍보 준비를 좀 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고향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전시해서 이산가족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역사박물관하고 협조해서 11월에 이산가족의 날 기록물 전시회도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뜻있는 날이 되게 진행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박유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이야기를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재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까 엄청 고민했습니다만 이게 다 기록에 남는 이야기니까 꼭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지요.  듣고도 귀를 의심할 만한 대통령님의 발언이 있었지요.  더 이상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 통일부의 역할을 제대로 해라,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백번 양보해서 통치철학과 대통령님 스스로가 갖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받을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생각은 메시지가 지향하고 있는 것과 늘 일치되는 게 아니지요.  정말로 수정돼야 될 몇몇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통일부는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할 일이 아니다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처지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북 현재 생존해 있는 전국에 약 4만여 명에 이르는 이산가족 당사자분들, 서울에만 지금 1만여 명이 계신 거죠.  그런 분들의 심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처지에서 그런 정부의 발언은 얼마나 커다란 고통으로 다가올 메시지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행정자치위원회로 두 개의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하나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김형재 의원님의 제안은 우리 남북 이산가족에 대해서 행사를 제대로 하고 알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과 또 하나 김길영 의원님 발의해 주신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조례안 두 개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드린 이유는 이 점을 꼭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의사가 어떻든지 간에 적어도 서울시 안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라는 소중한 그동안의 결과물이 있었고요 이걸 더 제대로 계승하고 확대 강화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히 고민하고 성과물을 만들어야 될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김형재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안은 충분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통과시켜야 될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조례안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조례안이다 이 의견을 꼭 기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어떤 조례안이 어떻다는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이 돼 있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부분하고 이산가족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산가족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고민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필요한 사업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의 박수빈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기본적으로는 법안도 있고 하니까 서울시 차원에서도 하는 게 저는 당연히 옳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지금 보면 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우리 서울시 남북 교류협력 관련해서 과도 축소가 된 측면이 있었고 또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 강경정책으로 통일부는 더 이상 대북 지원이 아니라는 기존의 민간협력도 막아 세우고 북한의 초청을 받아서 가겠다는 민간교류의 장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차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면서 동시에 북한 인권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굉장히 이중적이고 모순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서울시에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는 저희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의미 있게 활용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울시는 아무리 정부와 같은 정당 출신의 자치단체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1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담아서 정치적인 논란과는 좀 다르게 민간교류랄지 아니면 이산가족들의 슬픔이랄지 이런 것들을 어루만지는 방향의 따뜻한 행정으로 가야지 윤석열 정부와 결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국장님한테 정치적인 발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산가족의 날이 조례상 의무가 되기 때문에 조례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저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생기면 민간교류라든지 또 이산가족들 관련된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민간교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입니다.  그거는 통일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이산가족분들의 어떤 안타까움, 어려움을 같이 보듬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쨌든 한계 사항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민간교류 자체를 하지는 않더라도 서울시에서 이산가족들의 어떤 고통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그걸 넓혀가는 쪽으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지금 5년 동안 이산가족 상봉이 안 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한 1만 6,000명 정도가 돌아가셨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점점 이 의미라든지 남북의 같은 민족이라는 가치 자체가 이산가족분들이 돌아가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점점 희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산가족의 날이 어쩌면 살아계신 분이 없어서 없어지는 날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단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라든지 관심이나 이런 게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한시적인 날이 아닐 수 있도록 의미를 잘 되새기는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행정국장 정상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서호연 위원님 또 박유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이산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월 29일인가요, 김길영 의원이 제안하셨는데 저희가 심사 보류를 시킨 상태이고 그런 와중에 새롭게 김형재 의원이 법률에 의거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걸 다루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이 이산가족 조례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는 대북 지원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북한에 지원했던, 우리가 열정적으로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결과물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북 지원부서가 아니다, 이제는 효과적으로 할 때가 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산가족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박수빈 위원도 얘기했지만 5년 동안 없었다는 것은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라도 이산가족이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남북 교류가 됐다면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서울시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더 작은 의미에서 이산가족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래서 행사도 아주 의미가 있고 6.25를 잊어서도 안 되고 역사를 잊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이산가족의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뜻깊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번 이산가족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정부의 사업 스탠스에 맞춰서 궤를 같이 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여기는 서울시의 조례와 또 행정에 대해서 같이 의논드리는 장이고요 여기서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하는 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과 박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또 옥재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통령님께서 하신 그 기조는 좀 더 현실화하고 좀 더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끌고 가자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워딩의 문제라는 것보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발맞춰서 지금 조례도 폐지안이 나왔다가 또 이렇게 다른 개정안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좀 면밀히 살펴보고 서울시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남북 협력에 대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함께 머리 맞대서 고민을 해 보고 남북 협력이 그냥 이런 걸 한다는 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한번 협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3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875호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상생발전위원회를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하고자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임명직 위원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위원회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상생발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와 타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여가와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교류협력 지역의 사회ㆍ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5년 10월 8일 의원발의로 제정되었으며, 동 위원회는 2020년 7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이후 운영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의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만, 위원회의 상설 및 비상설 설치의 장단점 분석과 비상설 전환의 적정성 여부 및 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 개정사항들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제4항제2호는 현행 임명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직으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임명직 위원 구성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안 제9조제5항은 비상설 운영으로의 전환을 위해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7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다만,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그동안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안건 발굴 및 위원회 운영 의지 부족으로 개최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아닌지,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와 전문가 인력 풀이 제한적일 경우 심의 안건 발생 시마다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반복적 행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4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사항에 대해 위원회 일반규정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의5는 위원회 회의 소집요건을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로 일원화하고 회의 개의 및 의결정족수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회의 개의 및 의결정족수 규정 미비로 인해 심의 결과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 및 상반되는 의견 대립 시 의결방안 부재로 회의운영에 혼선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관련 세부 지침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안 제9조의6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9월 30일까지를 2028년 6월 30일까지로 4년 9개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고 기한 연장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바, 기간 연장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또한 위원회 존속기한 내 위원회 운영이 의미 없다고 판단되거나 개최실적이 부진할 경우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상설이었던 위원회들이 계속해서 비상설로 전환이 되는 조례가 발의되고 있어요.  행정국도 꽤 많은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위원회가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구미경 위원  국장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기조실 조직과에서 운영실적이 좀 낮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비상설로 돌리는 게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비상설로 옮겼을 때 그런 안건 심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는 없을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운영하는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설인 거는 위원회도 없는데 계속 위원들을 구성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상설은 풀로 구성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를 뽑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미경 위원  때때마다 위촉을 해야 되니까 번거로움이, 또 행정력이 수반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신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무리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 실적이 많으면 굳이 비상설로 안 하고 상설로 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사실 지역상생발전위원회가 최근에 실적이 좀 낮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상설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권고사항을 따라서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구미경 위원  혹시 이게 비상설로 된다 하더라도 안건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항상 좀 번거롭더라도 위촉을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오히려 풀로 돼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면 더 전문성 있는 자문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좀 우려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국장님, 이 위원회가 잘 진행이 되는 위원회가 있고 안 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일단은 코로나의 영향이 좀 컸습니다.  이 지역상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대면 위주의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적극적으로 진행이 안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정책방향도 시장님 오셔서 지역 상생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작년ㆍ재작년에 실적이 적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지역 상생 사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모든 위원회들이 잘 운영이 되었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위원회가 있고요 상관없이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더 활성화된 위원회가 있을 텐데 지역상생발전위원회는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추진실적이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활발하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께서 지역 상생 관련해서 새로운 지침을 세우고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위원회 자체가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지역 간 상생 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 운영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서울시의 문제들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위원회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제 코로나 관계도 해소되고 하면 앞으로는 이 위원회가 활성화될 여지가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이게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좀 더 실무진들의 업무과중을 일으키는 일은 아닌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위원 전문가들의 풀이 구성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전문가들, 그 위원회 업무내용에 맞는, 건건이 위원회할 때마다 사업내용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정해져 있는 전문가들 일부로 구성돼 있는 부분보다는 좀 폭넓게 더 다양한 전문성을 저희들이 자문받을 수 있도록 더 큰 풀에서 뽑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께서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풀을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좋은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12시 04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은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규약 개정 권고에 따라 연간 정기회 개최를 연 1회에서 상ㆍ하반기로 확대하고, 회의록 작성 의무를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불합리하고 부적정한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1)(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7)(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08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6항 안건번호 751번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건번호 877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1)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877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해 위원구성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서울시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원구성협의체는 자치경찰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추천권자 및 지명권자가 각 1명씩 지정 총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만료 60일 전부터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영하며, 둘째, 서울시의회가 위원 2명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구성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경우에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직종 다양화를 이루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구성협의체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박성연 의원님 발의안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들은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 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부내용 검토입니다.
  약칭의 정리입니다.  본 개정 조례 시장안에서는 맨 처음 나오는 제2조제2항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위원회로 약칭하도록 하여 용어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는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신설입니다.  박성연 의원안 제5조의2와 시장안 제4조의2는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한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추천권자와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명권자가 각각 1명을 지명하고 협의체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만 첫 번째로 개정조례안의 조문 위치를 살펴보면 박성연 의원안은 제5조의2로 하고 있고 시장안은 제4조의2로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례의 규정을 어떤 순서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확립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 소속, 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한바 조문 위치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두 번째로 위원구성협의체 위원에 관하여 박성연 의원안은 제5조의2제3항에서 추천된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장안은 제4조의2제3항에서 각각 1명씩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의원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경찰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추천하거나 지명하는 사람을 시장이 그대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원구성협의체 위원도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사전협의이고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에서는 이에 관하여 각각 1명씩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고조례안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추천권자와 지명권자가 각각 지정한 사람이 당연히 위원구성협의체 위원으로 지정되므로 별도로 시장의 임명ㆍ위촉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위원구성협의체 구성에 관하여 박성연 의원안은 제5조의2제4항에서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120일 전에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안은 제4조의2제4항에서 임기만료 60일 전에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협의체 구성 시기에 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또한 시장안은 표준조례안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박성연 의원안과 같이 완료되는 날 자동 해산하도록 존속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 자치경찰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시장안 제4조의3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나 박성연 의원안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시의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모두 2명씩을 추천하고 있으나 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영 제9조제6항에서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의회도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것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추천위원회의 규정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페이지의 종합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제6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51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목적 및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구성협의체의 기능 등에 비추어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 위촉 규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원구성협의체는 자치경찰위원의 구성이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고 직종이 다양화되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단순한 실무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참고조례안도 추가적으로 시장의 임명 또는 위촉 규정을 두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협의체 위원에 대한 별도의 시장 임명 또는 위촉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체 운영기간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별 균형과 직종 다양화를 위한 사전 의견조율을 하는 협의체의 기능과 실제 제1기 자치경찰위원 구성 시에 약 60여 일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치경찰위원 임기만료 120일 전부터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기간이 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의회 노력 규정 부재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은 자치경찰위원 2명을 추천하는 위원추천위원회에 대해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시의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추천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위한 노력 규정과 형평성을 갖추고 성별 균형에 대한 시의회의 높은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조례상 시의회에 대해 특정 성의 편중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51번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77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조항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의회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재은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7)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철 시민의 피해는 없는지 안전관리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수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의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24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7호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만료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 예정인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은 2008년 5월 1일 개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회에 걸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대상 민간위탁 업무는 영유아 보육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어린이집 시설 및 비품의 구매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총 3년입니다.
  직원 자녀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적ㆍ물적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경험을 지닌 민간기관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만,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은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서울연구원 직원 자녀를 보육하는 시설로 각 기관의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으며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23년 5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정원 50명에 현원은 31명으로 62% 수준이며, 구체적인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 자녀는 없으며 서울연구원이나 지역주민의 자녀 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예산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의 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규정한바, 출연기관인 서울연구원을 제외한 현재 서울시 소속 직원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이용률은 정원 기준 2%에 불과하여 법적 설치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영보다는 보육 및 육아교육에 전문성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은 서울시 직원들의 실질적인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설치ㆍ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에는 이용 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인재개발원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재개발원은 보육수요가 있는 인력의 우선배치 등 서울시 직원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지역주민 자녀 입소에 대한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함은 물론, 민간위탁 시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및 종합성과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민간위탁 기간 검토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시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시 소속 직원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있는 현 상황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이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 지금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 자녀들은 한 명도 다니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서울연구원이랑 데이터센터도 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범위인가요, 아니면 그냥 근처에 있어서 여기로 오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3기관이 공동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공동 운영인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사실상 서울연구원에서 출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어때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처음 2008년 설치 당시에 소방학교까지 포함해서 4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시작했고 당시에 인재개발원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관기관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일단 보여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인재개발원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직급이 높은 분들이 와서 연구하고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이?  연령대라든지…….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인재개발원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팀장이나 이런 구성원들은 연령대가 있는 편이고요, 대신 일반 주무관들은 굉장히 젊은, 그러니까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인근에 계시는 일반 지역주민이 사실상 사용하는, 사실 직장어린이집이 굉장히 선호되는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용하는 분들을 봤을 때 스물한 분이나 지역주민 자녀들이 다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혹시 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분들인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 어린이집이 접근성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린이집이 뭐라고 할까요, 훨씬 더 신뢰도가 있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차량으로 굳이 여기까지 데리고 올 수 있을 정도의 분들 애들이 다닌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하여튼 이동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건지.  근처에서 오시는 분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겠습니다만…….
박수빈 위원  사실상 지역주민 복지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의 구에서 지원을 받거나 그런 건 없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 접근성이 어렵다 이러셨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통상 다른 일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요 아마 여기에…….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접근성이 어렵다는 건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그 얘기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이 큰 도로 건너에 있고 약간 산 쪽으로 위치하다 보니까 접근하는 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요즘은 부모들이 대부분 다 차량으로 이동해서 위탁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차량이 진출입하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물론입니다.
송재혁 위원  접근성을 하도 강조하시길래…….
  저희 동네에는 아예 숲속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게 아이들을 키우는 데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이라고 보이는 이유이기도 한 거지요.
  지금 보면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재개발원에서 입소한 아이는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최근 상황인가요, 아니면 조금 지속되고 있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초에는 사실 인재개발원에 영유아들이 꽤나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아마…….
송재혁 위원  현황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인재개발원만 보면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송재혁 위원  계속 많지는 않았던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2~3명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1명 있다가 최근에 0명…….
송재혁 위원  주관기관이었다는 건 인정을 하고요.  아이들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주관기관을 바꿔야 되느냐 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입니다.  문제는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이 직장어린이집 명이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이잖아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에 정작 인재개발원 직원의 자녀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거죠?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뭐…….
송재혁 위원  아니아니, 그런 거죠?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설명을 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명칭에 대한 거니까 아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글쎄요, 이 부분 2명, 3명 정도는 우리 구성원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송재혁 위원  직장인들이 아이를 낳고 계속 그래야 될 테니까 여건에 따라서 지금은 0명이지만 1명, 2명, 많으면 3명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게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달아놓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적절한 숫자냐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여전히.
  더욱이나 보면 인재개발원 외에 서울연구원이나 데이터센터의 아이들이라도 이 직장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개 기관이 같이 운영을 하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정원 50명에 그 3개 기관을 다 합해도 10명인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주변에 특히 서초구민이 접근성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민의 아이들이 19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직장어린이집을 이 상태로 운영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기존에 공공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상시근로자가 3개 기관을 합쳐서 법적 기준이 500입니다만 지금 482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어린이집 자체는 그 섹터에서는 반드시 운영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송재혁 위원  원장님, 저는 원장님께 개발원 원장으로서의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강화해야 되는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것은 서울시의 보육정책 안에 담겨야 할 일로 보입니다.  인재개발원장이 서울시의 보육정책을 걱정해서 이게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인재개발원의 원장으로서 이 보육시설 직장어린이집이 유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2008년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상시근로자가 있어서 시작이 된 직장어린이집이라는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482명 정도의 상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원칙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당분간은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당분간이라고 하는 당분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당분간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원장님 이 인재개발원 어린이집이 언제 개원이 됐나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2008년도 개원이 됐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이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저희 인재개발원은 1세부터 5세 유아들이 다닐 수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우리가 일단 문서로 봤을 때도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인재개발원의 아이들이 0명이다, 그러면 여기 지금 1세에서 5세까지의 자녀들이 없는 건가요, 혹시 직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0명인 건지 아니면 자녀가 1세에서 5세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어린이집에는 0명인 건지 그거 혹시 아시나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재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가 없어서 못 다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참 의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가 정말 운영이 잘 되고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있다면 지역 주민들도 사실은 이렇게 적을 이유가 없어요.  줄을 서서라도 여기를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지역 주민 아이들이 다니는데 이 아이들이 1세부터 5세면 혹시 1세부터 5세까지 계속 다니고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한 번 들어오면…….
옥재은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좋은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왜 지금 현원이 정원에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하여튼 저희들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입소자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서초구청이나 이런 쪽하고도 협조도 요청하고 곳곳에 홍보도 하는데요…….
옥재은 위원  아니 여기는 홍보할 게 아니라, 아까 접근성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소문 듣고 진짜 찾아와야 되는 어린이집인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조금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다른 기관의 직장어린이집도 입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의 입소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옥재은 위원  주변에 아이들이 별로 없나 봐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직장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조금 이슈가,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왜 그러는지 자세히 저희들이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런 것도 좀 분석을 해보셔야 지금 정원에 맞춰서 아이들이 오고, 얼마나 시설도 좋고 교육 질도 좋고 좋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좀 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접근성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만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 좋고 하기 때문에, 텃밭도 있고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도 지금…….
옥재은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이 잘 운영이 된다면 소문 듣고 줄을 서서 대기표를 뽑고 기다릴 정도가 된다고요, 부모들이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다는 게 왜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지역 주민 자녀 입소에 대한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함은 물론 민간위탁 시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소속 직원 자녀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있는 현 상황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통상 위탁기간의 문제는 조례상의 규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3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상으로 보면 기준에도 의무설치 요건은 미비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상시근로자가 500명도 넘지 않고 또 여성근로자도 300명 이상도 안 되고 이 두 개가 교집합은 아니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가 226명밖에 안 되고 상시근로자가 482명입니다.  그래서 우선 의무설치 요건도 미비한 상태인데에다 현실적으로 개발원에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것도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답변 중에서 이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셨고 또 3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설정해서 저희한테 지금 동의안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3년으로 책정하신 이유와 그리고 또 계속 있어야 한다는 이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기본적으로는 3년은 저희 조례 등 규정에서 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3년으로 책정을 했고요.  또한 민간위탁 대상 기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운영기간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어린이집 자체가 당장 폐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기간이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3개의 상당한 기관이 있는 거고 공동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굉장히 적은 수이기는 합니다만 기관에 부모들이 보낼 어린이 유아 수요가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좀 안정적이고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480명 정도의 상시인원이 있기 때문에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것도 판단 관점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그 취지는 알겠는데 직장어린이집의 취지가 무엇일까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직장 구성원들이 육아를 쉽게 하고…….
구미경 위원  안정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그러면 이게 보육시설로 지금 개발원에서 보육시설 하나 운영하시는 건가요?  직장어린이집의 개념과 보육시설과는 다릅니다.  물론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거지만 그 문제는 원장님께서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직장어린이집은 인재개발원에 근무하시는 여성근로자분들을 위한 그런 어린이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상의 규정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성원도 아닌 다른 민간에 있는, 물론 주민분들이 혜택을 받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루틴하게 3년 계속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만약에 법적인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감하게 결정하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안을 올려야 되니까 때가 돼서 올리는 이런 루틴한 게 아니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하셔서 정말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기 보내는 건 좀 접근도도 그렇고 불편해 하는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냥 계속 있었던 어린이집을 법상의 취지도 안 맞고 의무설치 요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가는 것에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으로 해서 서울시와 다른 협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직장어린이집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 질문은 다 끝났고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위원님 말씀이 규정이나 이런 쪽에는 되게 맞고 제가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그냥 3년이니까 또 마무리되니까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이 있는 거다,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장어린이집의 원래 관점에는 맞지 않다고 하는 비판은 얼마든지 하여튼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원아들을 일단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른 쪽으로 협력과 또 그런 협의를 해 주셔야지 직장어린이집으로 끌고 가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직장어린이집이 직장을 다니는 그런 분을 위한 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그래서 보육법에 따라서 설치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보육시설적 측면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저희가 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비슷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뭔가 좋은 답을 찾아야 될 거니까요.
  우리가 2008년부터 위탁을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죽 직영은 한 번도 없었고 계속 수탁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여기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열한 명의 노동자분들이거든요, 원장님을 포함해서.  이 열한 분의 노동자분들은 그러니까 2008년부터 우리가 수탁을 주면서 이분들은 계속 고용이 승계가 되되 수탁업체를 바꿔가면서 고용이 됐다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업체는 지금까지 바뀌어왔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업체는 바뀌어왔는데, 지금 일하시는 분들 다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열한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소속은 수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 승계되면서 업체의 법인만 바뀐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전체적으로 고용 승계가 100%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승계되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박유진 위원  새로운 분이 오시기도 하고?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새로운 분이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저희가 이 문제를 좀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걸 전혀 모르는 시민분들한테 이 사안을 설명한다고 하면 2008년부터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는데 이건 다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니까 해 왔던 일인 거지요.  내년 기준 1년에 한 2억 7,500, 그러니까 한 3억 안 되는 돈을 계속 서울시인재개발원이 대왔고 그걸 수탁을 받아 기업들은 계속, 지금 위탁기관 모두 한 6~7건 기록을 보니까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부터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까지 수탁기관은 바뀌어왔지만 열한 명 정도 되는 노동자분들이 일을 해 온 거예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 전제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서울시의 공공돌봄은 역할이 당연히 커져야겠지요.  공공돌봄의 역할을 서울시 같은 공공의 영역에서 소홀히 한다는 말을 어떤 시민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공공돌봄은 중요한데 직장어린이집의 중요성 역시 아울러 큰 거지요.  그런데 그 직장어린이집의 중요성도 크니까 서울시인재개발원이 연간 한 3억 언저리 되는 돈을 써가면서 인재개발원 측이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 그리고 열한 명의 노동자분들이 함께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일을 해 왔다,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전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환기되는 거냐면 지금 인재개발원 직원분들의 자녀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 당장 개선되기도 요원해 보이지요.  최근 3년 동안 계속 정원 50명 중에 30명대를 유지해 왔으니까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길이 있겠지요.  현재까지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그냥 안전한 울타리에서 돈은 어차피 3억 원대 정도 수준으로 늘 나오니 열한 명 노동자분들께서 특별히 원생을 모집하려고 노력하거나 지역주민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아까 옥재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찾아오도록 만들고 싶은 그런 어린이집이 되는 노력으로 직장어린이집의 접근성은 비록 떨어진다 하더라도 누구나 찾아오게끔 만드는 우리 안의 자력갱생의 길을 갔거나 두 번째는 직장어린이집의 위치를 바꿔서라도 실제로 인재개발원 임직원분들이 선호하는 위치에 수탁을 다시 주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아예 지역 어린이집에 문호를 완전히 열어서 정원 50명의 충실한 운영을 했거나 같은 명백한 선택이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최고의 어린이집 이 부분은 저나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열한 분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쉬운 측면은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점은 저희들이 사실 생각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큰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고민을 안 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 지적이라는 말은 말이 안 맞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이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일해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입니다.  뭐냐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찾아가고 싶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 기승전 돈과 예산 지원, 투자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08년 개원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인재개발원이 직영한 적도 없고 늘 수탁해 왔어요.
  수탁비용이 전년대비 크게 뛰었겠습니까?  아마, 저희가 그 정확한 전수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추정컨대 그저그저 그런 수준의 전년도와 평이하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운영되어 왔을 겁니다.  그러니 열한 명의 노동자분들이 아무리 의지가 높았다 하더라도 그 제한된 비용 안에서 찾아오고 싶은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애당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결론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그냥 서울시인재개발원은 법상에 따른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는데 우리가 운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수탁 맡겨 왔단 말이에요, 3억 원 정도 돈 주면서.  그런데 인재개발원 어린이집의 특성상 그리고 위치의 특성상 정원 50명 채우기도 쉽지 않았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우리는 특별하게 큰 문제로 각성한 적이 없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해 왔어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우리가 이 사안을 대해왔던 결과가 오늘 이 시간에 그대로 투영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장님이 아니라 어느 분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의 조건, 수탁해야 한다, 비용은 2억 7,500이다, 그 비용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재개발원을 담당하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자 임직원분들이나 이걸 논의하고 있는 행자위 위원들도 모두 답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조건에서 어떻게 원생이 다닐 수가 있겠으며 혹은 완전히 지역으로 문호를 개방한 정말 시민에게 사랑받는 어린이집 같은 극적인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손발 다 묶고 현상을 꾸역꾸역 견디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사안은 이 안대로 올라와서 지금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한 안은 적어도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건 정말 심사숙고해서 완전히 다른 길을 판단할 수 있는 연구와 그 근거들을 가지고 이 사안을 정말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이 올라와서 “원안대로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아무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하는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이 고민이 많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계시고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예산이나 인력부분은 규정에 다 정해져 있고 저희들도 예산 지원을 하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라는 건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장은 고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이 자꾸 말씀 주시는데 굉장히 좋은 소문난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은 지금 현재 열한 명하고 인재개발원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는 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계속 어린이집에 관해서 담당과 저, 과장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쪽 관련해서도 큰소리도 나고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현 상황은 우리가 개선하고자 해서 개선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대신 우리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이 주변에 소문이 나서 정말 대기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한번 만들어보자, 서울시에서 이 정도 좋은 환경을 가진 어린이집이 있겠느냐, 그다음에 50명인데 굉장히 좋은 시설들도 있고 주위에 또 따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공간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 노력을 저희들이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와서 6개월 동안 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 왔다는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뭐냐 하면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십시오.’ 이 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건으로는 동의해 본들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는 이렇게 투표해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고요 지금 다니고 있는 원생부터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분들 다 모두 소중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적어도 1년 혹은 2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 완전히 다른 관점과 시각으로 이 사안을 정말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모였을 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일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하여튼 어느 정도의 말씀이신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어린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이 어린이집이 하여튼 굉장히 유명해져서 쫓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저희 몫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랑 원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되는 건 기본적인 것이 어린이집에 부모들이 보낼 때 최초로 고려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접근성입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계속 수시로 얘기하는 게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어린이집이라는 건 멋있게 개발되거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아이를 어디다 맡기고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두려고 합니다.  이게 기본이지요.
  고민을 조금 하고 질문에 들어가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개발원의 주소가 340길 58번지, 연구원의 주소가 340길 57번지, 접근성이지요.  다만, 개발원은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연구원에는 연령대가 어리신 분들이 계시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그런 문제의 접근이 전혀 없었고 고민도 전혀 없었다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어린이집은 화려하거나 좋은 교육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일터에 나가는 부모님의 안정과 고민스럽지 않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환경에 의해서 인재개발원 어린이집이 있는 거지요.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셨냐,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왜, 계속 답변이 여기에 다니는 원생들과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것은 답이 안 됩니다.  전혀 답이 될 수 없어요.  왜, 직장 가까이에 좋은 어린이집에 보내면 됩니다.  차라리 이 3억이라는 돈으로 그분들한테 또는 협회에 지원해서 “본인들 직장에서 가까운 곳의 어린이집에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가 훨씬 더 빠른 방법이에요.  문제적 접근을 그렇게 하셔야지 다른 방법으로 계속 접근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충분히 더 원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담당하고 있는 과장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위원장 김원태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개발원장님 입장에서 많은 대변을 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인재개발원 직원들의 자녀들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면 개발원장님은 지금 아이들이 다니는 직장어린이집을, 인재개발원의 시설도 부족한데 더 확충하고 더 새롭게 만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직장어린이집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 안 하시고 그냥 시의회에 ‘이거 동의해 주십시오.’ 하고 이게 관례적으로 몇 년을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한 두세 번 정도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치열하게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319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 기간 동안 결산안,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종수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재개발원이 침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없는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정상훈
    총무과장    조영창
    인사과장    김형래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자치행정과장    송광남
    시민협력과장    강경훈
    대외협력과장    배덕환
    남북협력과장    윤정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학배
    사무국장    김성섭
    자치경찰총괄과장    홍남기
    자치경찰협력과장    조재광
    자치경찰지원과장    최락현
  인재개발원
    원장    박종수
    인재기획과장    김규룡
    인재양성과장    금미경
    인재채용과장    류경희
○속기사
  유현미  신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