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

일시  2023년 11월 14일(화) 오후 3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5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실시하는 종합감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합감사는 그동안 시행한 실국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토대로 각 실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교차 검증과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감사 및 정책 제시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종합감사 중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장 및 간부들에 대한 증인 선서는 지난번 실국별 감사에서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고 오늘은 바로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보건안전진흥원하고 교육시설안전과하고 지금 나뉘어 있는 석면관리 부분에 있어서 창구를 일원화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각각의 부서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게 적정할까요?
  지금 보건안전진흥원에서는 법정의무교육과 위해성 평가, 소규모 석면해체ㆍ 제거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소규모 해체는 일몰사업 하신다고 했고, 교육시설안전과에서는 50㎡에서 800㎡ 미만으로 하셨는데 어찌 됐건 지난해 문제점을 말씀드려서 50㎡ 미만도 학교 요청 시에는 올해부터는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해성이라든지 의무교육 또 소규모든 대규모든 석면 관련된 부분은 뭔가 원 채널로 운영이 되셔야 일도 여러 가지로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체육건강과인가요, 건강과에서 하시던 부분이 다시 보건안전진흥원으로 갔고 전문성이라고 하시지만 지금 분산이 돼버렸어요.
  기왕에 모으고 일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차원으로 보자면 한 부서에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 과에서 안전부터 시설까지 종합적으로 행정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교육청의 행정구조상 한 과가 다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지난번에 3개로 분산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 7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연계는 했습니다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보인다고 하는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A다 B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만 조직과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하면서, 다만 조직이 갖춰지기 전까지의 그런 허점들, 빈 공간들은 그간 쭉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 참고해서 한 과에서라도 그래도 종합적인 기능을 좀 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석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누구에게도 가장 위험한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석면과 관련된 부분은 어떠한 다른 물질보다도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엔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조직과 관련된 업무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서 일부가 올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조금 더 보완을 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학교에 맡기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본청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게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면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 보이니 수정하실 여지에 대한 부분을 찾으셔서 수정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제가 대안학교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일부만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어떤 방향을 정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희가 예산을 한 61억 정도 확보했는데 대안학교라고 해서 신청하는 모든 대안학교를 다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그 이상 통과되는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왔고 이번에도 사실은 운영상 좀 부족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해서 예산을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어쨌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대안학교에 예산지원이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모두 교육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제 교육청에서 그동안도 여러 필터링을 통해서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 오셨겠죠.  그런데 현재 한 30% 가까이 감액된 예산을 잡으셨기 때문에 현장에 혼란스러움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경으로 대처를 하실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상학교에 대한 변화를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출해내실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학교 현장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 방안을 꼭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우리민족서로돕기인가에서 학교가 헌책 수거해서 하는데 기한이 없는 협약서라든지 또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관에 대한 여러 의구심이 또 제기되는 면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교육감님께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들은 아직 회신받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행감 첫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그 부분은 좀 더 스크린해 보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업무협약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일단 저희는 한민족서로돕기 그 기관, 그러니까 법인이죠, 비영리법인 거기에서 결산보고서만 받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할 예정이고 업무협약도 충분히 그 업무협약한 대로 지켜졌는지를 이번에 검토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계획을 종합감사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 자료가 안 왔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교육감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기한으로 협약을 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도 사실 납득이 안 가는 거고 또 그 사업 자체가 사실상 여러 자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마치 공익사업을 하는 것같이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꼭 문제점을 들여다보시고 협약도 그런 무기한 협약을 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특혜성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정책국 할 때도 말씀드렸고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교육청의 정확한 객관적이고 공인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학교지원과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좀 얘기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학급당 학생 수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인 방향에서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정확히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추가적인 논의가 있으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초등학교는 학생 지표를 25명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26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심 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중구라든지 또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오히려 지표보다 훨씬 더 적은 소규모학교가, 학급당 인원도 적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30명 가까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학생 수를 최대한 유지하는 차원에서 배정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20명 이하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적응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그 비율을 맞추려고 지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는 게 2022년 같은 경우에도 초중고등학교 교원이 한 1,000여 명 정도 주는 바람에 예를 들면 학급 수를 좀 다운시키거나 OECD 기준으로 이렇게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 최근에 가배정 인원을 보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교원이 감축될 예정으로 있어서 정책국하고 우리 행정국 학교지원과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급격하게 학급당 인원을 줄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교육부에 저희는 이런 걸 좀 어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가 분산 배치를 함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1.5㎞, 30분 이내.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일관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서울의 특성에 맞는 학급 수와 교원을 유지시켜 달라 그런 내용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학급당 학생 수가 미치는 영향이 정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죠.  근데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저도 그냥 무심코 넘어갔어요, 기준 학생이 25명 뭐 26명이다.  근데 이 기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3,000세대가 넘는 재개발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학교를 신축하기 위해서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학급 수가 안 나온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학교 부지를 반납해서 그 시설에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와요.  근데 단지 내에 학교가 생기기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근데 25명 기준으로 몇 학급이 돼야 한다 이 기준에 통과가 안 되니까 결국은 학교를 신축을 못 하고 분산 배치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그러면 학급당 학생 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35명이 있는 클래스도 있고 6~7명이 있는 클래스도 있고 또 과밀학급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유휴교실에 특별교실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꿈도 못 꾸는 학교들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원 운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공간 활용 또 폐교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중요한 지표로 기준 삼아서 그걸 표준으로 삼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도출됐느냐, 그거는 사실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아까 교육정책국장님은 여러 시민사회단체, 기관들이 모여서 좀 러프하게 이렇게 만든 기준이라고도 얘기를 하셨고 또 교육감께서는 2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20명이 교육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인원이라는 것도 NO예요.  그러면 25명이 적정인데 과밀로 35명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학급당 학생 수가 갖는 의미를 가지고서 도출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25명이 어떻게 도출됐느냐,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들은 바가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신설할 때는 교육부의 지침이 명확하게 28명을 급당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36학급에 급당 인원이 28명일 때 중앙투자심사라고 해서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000명 정도 이상의 학생이 있을 때 초등학교는 신설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1,000명 정도의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이 어려워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발표를 드렸지만 사실상 도시형 캠퍼스라고 해서 그 정도 인원이 안 돼도 400명, 500명이 되더라도 신설하는 측면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25명을 기준으로 하느냐, 역산의 개념인데요.  교원 수하고 이게 면밀히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원 1인당 1.25가 되고 중고등학교는 1.89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중앙정부에서 교원의 인원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학급을 역산해서 맞추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양질의 교육이 되려면 그 인원수에 대한 기준도 정확해야 하고 그 인원에 대한 형평성도 맞춰 나가야 돼요.  6명이 있는 클래스에서는요 거의 이건 과외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런 데는 특별교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이 더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고 35명 있는 교실에서는 정말 콩나물시루 교실이 된 거예요.
  이런 편차들이 너무 큰데 그걸 운영하시는 기준 자체가 과연 객관적이고 공인된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할 때 그 부분을 먼저 감안해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밀학급과…….
고광민 위원  학교지원과하고 교육정책국하고 이렇게 나뉠 게 아니고 정책적인 방향을 먼저 설정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 검토결과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보면 44번 현재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들에 대해 칠판을 LCD 전자칠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일반칠판과 기존에 설치된 빔프로젝터 등을 통해서도 전자칠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예산낭비라고 보이며 예산낭비 복구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보가 있는 겁니다.
  이 제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빔프로젝터는 보이는 용도로만 쓰이고 전자칠판은 직접 판서가 가능하며 이렇게 쭉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다만 현재 각급 학교에 설치된 전자칠판이 어느 정도 교실수업에 활용되고 있는지 교육청 차원의 조사 및 점검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벗 같은 경우도 철저한, 앞으로 디벗이라든지 전자칠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재정에 부담으로 올 것은 아주 명확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과평가라든지 교육적인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벗에 대해서도 성과평가 철저하게 하시면서 교육적 목적을 이루고 가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디벗과 전자칠판은 거의 함께 가는 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전자칠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부 목소리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이 답변을 볼 때는.  그래서 전자칠판과 디벗에 대한 성과평가를 좀 더 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디벗뿐만 아니라 전자칠판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성과평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디벗과 전자칠판이 현재도 우리 교육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걸 운영하시면서 들어가야 할 인프라라든지 디바이스 관리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될 사업이에요.  굉장히 매머드급 사업이고 또 이게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엄청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적 목적과 맞게 가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시면서 이게 보급률이 얼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급되고 있느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난번 답변드릴 때 11월에도 한번 그 효과성 검증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디벗에 관해서.  그래서 이번에 11월에 그 효과성 검증을 할 때 전자칠판도 포함을 시켜서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험군, 대조군 만드셔서 제대로 이 부분이 지류로 하는 수업과 디바이스로 하는 수업과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장점은 무엇이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면밀하게 도출하시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성과에 대한 검증이 한 번으로 끝날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실험군, 대조군 이렇게 양쪽 추출해서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정책연구도 진행해 온 것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점을 검토할 것이고요.  전자칠판에 대해서도 단순 설문조사에서부터 면밀한 실험군을 선정해서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학년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비주얼한 부분을 통해서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 나올 수는 있는데 아마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정책에 반영하시면서 또 검증하시면서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감 때 질의했던 부분을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이번 행감에서 나타난 문제 중의 하나는 공유재산의 관리적인 문제,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 질의를 했던 것 중의 하나는 학교 자체에서 사업비를 사용하면서 이게 과하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율감사제로 전혀 점검이 되지 않은 것 이런 점을 예로 들겠는데 실제 이러면 교육지원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사실은 교육지원청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면 예산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학교로 넘겨주는 브릿지 역할 같은 것을 한다고 보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저희 위원들이 여기 있지만 교육청 전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학교 곳곳에 있는 상황들을 몰라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어떤 역할을 중간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이번 행감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청이 단순히 예산만 넘겨주는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 현장이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관리감독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야 하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부교육감 설세훈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행정, 교육부터 학교 기관의 운영까지 사실 종합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의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본청은 일단 고등학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바로 접근해서 응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현재 교육청 체제가 갖춰져 있고…….
심미경 위원  그런데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우리 이새날 위원님이나 심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체제가 갖춰져 있는데 왜 작동이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던 거고, 저희도 오늘 오전까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그렇게 갖춰져 있으면서도 워킹이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촘촘하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학교에서의 문제는 사실 학생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력을 올리는 게 저희 과제이고…….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떻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교육지원청과 본청이 같이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작게는 지적한 사안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책을 마련하고, 크게는 고광민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당연하다고 봤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뒤집어봐서 저희 스스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속에서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이 상위기관이 아니고 학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영화제 하나 하면서 10건이 넘는 건을 지적하고 잘못되고 위반사항들이 드러나는 건 정말 학교 현장이 사실은 얼마나 볼품없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 영화제 하나 한다고 아이들 팔아서 어른들이 잔치하는 이런 못된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이런 것들이 교장 선생님이 참여하다 보니까 더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기할 수 있는 게 교장 선생님들의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본인이 위반하고도 위반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 자체가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증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 증인분들이 오셔서 이야기하는데 교장 선생님 두 분이 오셨어요.  세 분이 오셨는데 다 자기가 어떤 일을 잘못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잘못한 게 없으면 여기 증인으로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세 분의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는 전체 교장 선생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일반화시키기는 좀 부족한 수지만 그게 굉장히 큰 수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교장 선생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특별히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교장 선생님이 자기가 이걸 잘못한 줄 모르면 실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다 오냐면 교직원들한테 다 가고 학교 학생들한테 다 가잖아요, 사실은.
  가장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일선 현장에서의 교장 선생님,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안을 가지실 건지 좀 궁금해요.
○부교육감 설세훈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두세 분의 어떻든 간에 잘못된 혹은 아쉬운 행정으로써 전체 교장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인식도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많은 분을 뵙지는 못합니다만 학교 현장에서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장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심미경 위원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는데 이번에 동답초등학교 관련해서 교장 선생님이 출장복명서 제출하라 그랬는데 내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안 내요.  자료도 안 내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게 기본적인 사안들인데…….
  그래서 우선 이번에 학교 사례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우리 자율감사 체계에 있는 매뉴얼 그다음에 시스템부터 바꿉니다.  바꿔서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매뉴얼화하고 체크리스트를 더 보정하고 그리고 자율감사 체계입니다만 1년에 두 번 정도의 자체적인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체계부터 들어가서 제도에 대한 보완을 저희가 한번 바로잡아보도록 하고요.
심미경 위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어제도 잠깐 이새날 위원님께서 증인하고 주고받는 대화를 좀 들었는데 교육행정기관인 학교의 성격이 사실은 어렵죠.  교육을 계속하셨던 교장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인사관리며 재무, 행정 다 어려운데 그래도 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교육이든 혹은 그런 생각이 조금은 저희가 더 철저히 챙겨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관리자 됐을 때 교육부터 보수교육까지 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책임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그런 부분을 더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본인이 뭘 잘못한 걸 모르고 계시는 부분에서 내가 뭐든지 이걸 다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리더가 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좋은 문제하고 공공의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교장 선생님 임명하실 때도 이런 부분은 좀 명확히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장 선생님 몇 분이나 학교 교직원 몇 분께 출장복명한 근무상황부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한 분밖에 안 했어요.  일곱 분에게 제출을 요청했는데 안 해요.  왜 자료를 안 주세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자료 꼭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나타났던 게 학교협동조합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반드시 점검을 해 주세요.  협동조합 직원인지 교직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분간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협동조합 직원인지 학교 직원인지 구분을 못 하시고 사단법인 직원인지 구분을 못 하시니까…….  특허등록까지 한 로고를 그냥 막 사용하고 본인이 왜 잘못했는지를 모르신다고 하면, 동답초등학교는 영화제를 하면서 로고를 특허등록을 했어요, 상표등록을.  그런데 그 결과가 올해 11월에 나와요, 이번에.
  그런데 상표등록을 해놨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걸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속한 사단법인에서 그걸 막 갖다 쓰는데 아무 의식 없이 하는 거예요.  결론은 학교에 있는 공유재산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구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겸직이라는 게 내가 본업으로 있는 활동을 저해받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겸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본인이 인식조차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 학교협동조합의 취지가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 구성원들과 마을과 함께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자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런 조합들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지만 이제는 이 시점에서 학교협동조합과 학교와의 행정적인 분리는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조차도 교육청에서 검토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조합 관련해서 할 수 있죠.  그거는 그거고 학교는 학교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혼합이 돼서 학교가 협동조합이 되고 협동조합이 학교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심미경 위원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안 됐다는 사례가 나온 거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안타까운 사례에 대한 지적이 있으셔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겸직허가부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다 다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11월 말에 물론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된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겸직허가와 관련된 지침이 내려오고 그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전파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부교육감님, 실제 제가 본 게 다른 선생님은 겸직신청서를 엄청 꼼꼼하게 내셨더라고요.  서류가 달라요.  외부강의 나가는 선생님은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이 일을 하고 이걸 통해서 얼마를 벌고 이 일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적어서 겸직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의 겸직 신청은 그냥 한글로 툭 이거 내가 그냥 ‘겸직신청’ 이렇게 나와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학교 안에서 공평하지 않은 거죠.  평등하지 않은 거죠.  누구는 구체적으로 다 적으면서 관리감독을 받고 교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교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겸직신청서가 그냥 단순하게 처리되고, 이런 학교 현장의 문제들이 결론은 지금과 같은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자체를 마련해 주시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겸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 가이드라인과 함께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번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잘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까지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또 학교협동조합이 학교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관리감독의 권한이 분명히 학교 측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관리감독 관련된 부분도 아마 중앙정부 차원하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협조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화양초등학교에 전교조 사무실과 더불어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본 위원이 놀란 게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 분명히 했던 말은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경우는 사실 서울에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25개 자치구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하는 지원센터들이 각각 하나씩 다 있고 그리고 서울 근교에, 여기 저희 의회 근처에도 두 군데나 사회적경제센터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학교협동지원센터가 이제는 그 역할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전에는 학교협동조합을 만들려다 보니까 컨설팅을 하고 설립하는 부분을 컨설팅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지원센터가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감 할 때 물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없어도 됩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떡하니 화양초등학교에 올 7월부터 또 들어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해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심미경 위원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작년에, 솔직히 작년에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얘기했거든요, 컨설팅을 몇 건이나 하느냐.  사실 학교협동조합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컨설팅 업무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이 지원센터의 역할은 이미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예산이 가고 내년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7월에 보니까 화양초등학교에 들어가 있어요, 이 지원센터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담당이었던 참여협력담당관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마이크 꺼짐)
  그전에 약속한 부분이나 같이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마이크 켜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되게 황당한 것 같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행정을 하는 저희 교육청에서 답변을 못 한다,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작년 행감에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협동조합지원센터를 화양초등학교에 배치를 하거나 사무실을 존속시켰으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심미경 위원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이 사안은 오늘 사실은 위원님 통해서 처음 듣는 사안인데요. 이것을 좀 정리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이런 부분을…….  저희가 행감을 괜히 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행감도 근거 없이 무조건 이거는 예산을 중지해야 된다 이러지 않잖아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고 충분히 이야기된 부분을 뒤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너무 황당한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지적한 것 중에 노동조합과 관련한 건데 노조 많이 얘기했잖아요.  사실 저희 교육청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다른 노조들은 파업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막 힘들어요.  교통공사라든가 이런 곳들도 힘들고 그런데 실제 노동조합과 교육청이 갖는 문제는 기준이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원에 대한 기준이.  그런데 비품이나 운영비를 지원하고도 일정한 기준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노동행위가 아닌지도 모르고 지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 노조 측에서 원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사례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은 한 번쯤은 기준을 가져봐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신다고는 하는데 별로 기준을 마련하는 듯한 느낌은 들지 않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걸 구체화시켜서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어떻든 문제의식을 심어주셨고 또 저희가 그냥 당연하다고 봤던, 관행적으로 봤던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따라서 이게 누가 봐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준, 합리적인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행감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의회에서는 계속 말씀을 주시지 않으세요?
심미경 위원  안타까운 거죠.  이거를 지금 제가 3개월째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선되지 않는 점이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내년 행감 때는 노조 관련된 지원 기준이 없어서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지원된다고 하는 부분 지적 없도록…….
심미경 위원  지원이 있어요.  법률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괘념치 않는 거죠.
○부교육감 설세훈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우리 위원회에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돼서…….  노조는 저는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에서 먼저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괜히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기준도 없이 지원하면서 부당노동행위에 휘말리는 것,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진지한 고민을 해 보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법률의 틀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공정한 기준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짧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김혜영 위원  학교도서관 자료 선정ㆍ구입 기준 해서 가져다주셨는데 자료 선정 절차를 보면 교직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희망 자료를 먼저 조사를 하죠.  그다음에 구입예정 목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일주일 이상 게시하고 의견수렴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것이 의무사항이고,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홈페이지에 일주일 이상 게시, 그러고 나서 구입예정 목록을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견수렴도 듣고 나서 구입목록을 확정합니다.  구입목록 확정은 자료 구성 비율이나 선정기준, 예산 등을 고려해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최종 구입목록을 확정하게 됩니다.  맞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 프로세스가 당연한 거고 의무적인 사항이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유해 논란 도서 보유현황, 구입절차 준수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때 부교육감님께 질의했던 네 가지 서적 그 부분들 보면 보유 학교 수, 예를 들어서 ‘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생활’ 29개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데 목록작성은 29건, 구입예정 목록 공개 홈페이지 게시는 18건, 운영위 심의 28건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10대를 위한 빨간책’이라고 있는데 보유 학교 수가 24곳이에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는 7번이고 운영위 심의 같은 경우도 10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게시하고 운영위 심의하는 게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관리감독이 안 되고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정책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이번에 살펴보면서 이게 아마 준의무사항처럼은 돼 있는 모양인데…….
김혜영 위원  준의무사항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법령상 이것이 완전하게 의무사항으로, 의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강력 권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혜영 위원  그러면 그대로 그냥 권고, 그냥 준의무로 놔두실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목록 작성이나 홈페이지 게시하는 것, 운영위 심의하는 것에 관해서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다수 미비한 학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김혜영 위원  많이 미비합니다.  많이 미비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래서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절차를 지키도록 다시 한번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김혜영 위원  절차를 지키도록 안내만 하시면 안 되고, 권고 수준에만 이르면 자꾸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에 따른 어떤 해결조치를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위 심의에 지금 운영위 심의를 거친 학교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회의록 이것도 의무사항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의록 있죠?  운영위 심의한 거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운영위에서 회의록을 아마 기록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혜영 위원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회의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회의록까지 저희들이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 회의록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운영위 심의했던 학교에 대한 회의록을 주시고 자료를 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위원회에 대한 구성현황까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또 별도 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느냐를 꼼꼼하게 보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행되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인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김혜영 위원  그게 교육청의 역할인데 제가 지금 요청을 하는 부분은 이 유해 논란 도서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자료선정 절차에 의해서 흘러가야 되는 그 부분에서 운영위 심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음란 유해 도서가 비치된 부분에 따른 회의록을 제가 보고 싶어서 요청드리는 거니까 각 학교에 요청을 하셔서 운영위 심의 관련된 회의록을 제출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저희들이 운영위의 구성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4종의 도서에 대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학교 쪽에서는 또 도서관 쪽에서는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좀 과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요…….
김혜영 위원  교육청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위원으로서 본 위원이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교육청에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김혜영 위원  교육청에서는 이에 관련된 회의록 요청할 자격이 있으시니까, 명분이 있으시니까 요청을 하라는 말씀이고, 회의록 요청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청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안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요청 안 하셨죠?  그러니까 요청하시라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구입 절차가 법적인 의무사항이면 저희들이 그 법을 지켰는지…….
김혜영 위원  아니, 구입 절차가 아니라 제가 요청하는 거는 지금 학교도서관 자료선정 절차에 의해서 홈페이지에 일주일 이상 게시되고 의견수렴 받아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단 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해 논란 도서가 이렇게 올라와서 비치되고 있으니 그날 운영위에서 심의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제가 알기 위해서 지금 관련된 회의록 요청을 하는 것이니까요 교육청 차원에서 요청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것은 저희가…….
김혜영 위원  여기서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계속 길게 말씀을 드리고 해야 할 일이 됩니까, 지금?  요청을 하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께서는 지금 몇 가지 거론하신 도서들이 유해도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요.  논란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유해 도서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선정 절차를 정확히 지키고 있는가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면서 권장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것은 마땅히 저희 청의 의무입니다만…….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선정 절차만 잘되고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기본적인 거고 선정 절차에 있어서 운영위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관리감독해야 되는 것도 교육청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이야기할 그런 사안이 아니니까요 제가 지금 요청드린 운영위 심의에 관련된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운영위가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촘촘하게 안내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제출해 주시라고요.  회의록 제출해 주시라고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설세훈  저희가 그 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출 관련된 부분, 학교에서 제출해 줘야 되는 거니까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요청하셔서 제출해 주시라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회의록 그 정도도 학교에서 받지 못하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그러니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 내용에 따른 사안이 중요한 거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게 비치가 되어 있는지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려고 요청을 하는데 말씀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다만 담당국장님은 이 건 자체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김혜영 위원  민감하기 때문에 더더욱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운영위 심의 회의록…….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김혜영 위원  네, 권한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제가 흥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거 길게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데 계속 길게 얘기를 하시니까요.
  부교육감님 비롯한 관계자분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정책적인 대안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청이 위원님 말씀에 다 바로바로 그다음 날 혹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안이면 참 좋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어려운 점도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그래도 피드백 주실 거는 주시고 또 제가 요청하는 사항에 따른 거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해 나가시는 모습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셔야 되는, 위원이 요구하는 정당한 부분에 있어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행감 때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올해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은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진전이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부교육감님이 내년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부교육감 설세훈  진전이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내년에 우리 부교육감님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안 계실 것 같고, 저희도 아마…….
○부교육감 설세훈  아니, 왜 저를 다른…….
      (웃음소리)
○위원장 이승미  저희도 아마 교육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실 것 같은데, 참 이게 이렇습니다.  2년에 한 번 저희가 상임위가 바뀌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내년 7월에 다시 리셋이 될까 봐 그것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또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지를 발휘하셔서 교육위원회에 최대한 많이 남아서 이 사안을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먼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이쪽으로 나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과장님, 어디에 계셨어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과장들은 교육청에 대기하라고 해서 교육청에 있다가 연락받고 지금 바로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채수지 위원  종감인데, 어떤 질의가 나올지 모르는데…….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채수지 위원  여기 국장님들, 부교육감님 나와 계신다고 과장님들은 자리를 피해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건 아니지 않나, 이해가 안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본청에서 대기하셨다고 하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제316회 임시회였습니다.  제가 섭식장애, 그러니까 미의 기준을 쫓거나 아이돌, 배우가 워낙 요즘 미디어에 많이 나오고 아이들이 선망하는 대상이 되다 보니까 심각하면 아이들이 먹고 토하기도 하고요 설사약을 일부러 복용하기도 해서 왜곡된 미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이 혹시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그건 어느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음식이라든지 또는 옷이라든지 모든 유행이 MZ세대들은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는데, 대신에 그게 지속될 것 같은데 또 순간적으로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여러 과가 거기에 관련된 대책을 세울 때쯤에는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뚜렷하게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봐주시겠어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학교급식 기본방향입니다.
채수지 위원  담당과 주무부서는 어디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학교급식 기본계획은 우리 급식팀에서 세우는데 사실 거기 안에 들어있는 많은 내용들은 보건진흥원이라든지 또 관련 부서에서…….
채수지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여기다가 체육건강문화예술과라고 딱 적시를 해 놓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답변을 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인 계획을, 이쪽저쪽에서 세울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채수지 위원  제가 다수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섭식장애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교육청에 공개자료를 청구한 것이 들어왔는데 섭식이 어려운 장애학생, 그러니까 중증이나 중복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섭식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작운동이 전혀 되지 않는 학생일 수도 있고 또 음식물을 입 안에 넣었을 때 삼키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특별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저도 이걸 알아보려고 관련 부서가 어디인가 그러고 전화를 돌렸더니 과에서는 본인의 업무가 아니다 또 계속 돌리는 거죠, 교육청 안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학교급식 기본방향이라는 책자를 꼼꼼하게 잘 만들어 두시고 나서, 여기 목차도 보시면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과가 아니라고 피하시면 이거는 어디서 담당을 해야 하는 문제인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지금도 위원님이 처음에 질문하시고 제가 말씀드릴 때 제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해서 처음에 그렇게 둘러댔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 업무가 보건안전진흥원의 업무는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보건안전진흥원에서 업무를 하는 거예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네.
채수지 위원  학교급식이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네.
채수지 위원  학교급식이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네.
채수지 위원  아니죠.  학교급식 전반적인 것은 당연히 본청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직속기관이랑 본청의 차이가 뭡니까, 과장님?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사람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당연히 그렇게…….
채수지 위원  그러면 과에 있는 그 급식팀은 뭐예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급식팀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해서 25개 지자체와 서울시 간에 식품비 관리…….
채수지 위원  무상급식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처음에 이루어진 본질은 일단은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에 대한 서포트를 위해서 지원이 된 거고 이것의 당연한 업무는 본청에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고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행감 때도 계속해서 급식 얘기만 나오면 원장님한테 질문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봤어요.  그래서 제가 또 공동조리교 관련해서도 행감 때 질의를 드렸었고요.  근데 제가 공동조리학교 관련해서 체육건강예술교육과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1구간에서 5구간까지 차등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게 돌아온 답변이었어요.  교육감도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이거에 대한 세분화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에서는 지금 일을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급식비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저희 교육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계속 분담을 하는 구조여서 저희들이 당장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의 급식 단가는 아이들의 급에 맞는 영양기준에 그게 맞춰졌기 때문에 중학교ㆍ고등학교 공동조리교는 중학교 수준의 아이들을 고등학교 수준에 같이하는 게 당연히 힘드니까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그걸 고등학교로 맞춰주는 게 우리가 바로 결정이 돼버리면 소규모 학교는 우리는 작은 학교니까 힘드니까 해달라, 그다음에 여학생들은 우리는 여학교니까 적게 먹으니까 해달라, 남자 고등학교는 남자 학교니까 더 해달라, 운동부 있는 학교는 많이 먹으니까 해달라. 이게 구간이 너무너무 복잡해지고 그 과정들이 교육감님이 결심만 하셔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런 학교들은 일단…….
채수지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고 답을 찾으셔야죠.  안 된다고 자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각 학교에, 지금 학교는 너무 다양합니다.  지금 인종도 다양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언어도 다양해지고 있고요.  심지어 연령대마저도 조금 달라지면서 각급 학교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정확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하자고 이런 행감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그때 알러지 관련해서 유당불내증을 포함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심미경 위원님과 이종태 위원님께서도 음식물 쓰레기 좀 덜 나오게 이런 급식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할 것 같다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거를 매년 베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된 논의를 같이 시작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제가 더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체건과가 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무를 이렇게 소홀하게 하시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교육의 질과 사실은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급식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너무 아니다, 이렇게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다 혹은 이런 것들을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같이 논의를 해 가면서, 아까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임기가 언제까지일지 아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산으로 가지 않게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주셔도 좋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급식팀에 직원이 한 8명 정도 있는데 지금 우리 급식팀은 급식, 체육, 예술, 보건 4개 팀 중에 사실은 제가 가장 안쓰러울 정도로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 부서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지금 제가 답답한 건 부서의 업무들은 조례에 의해서 부서에 어떤 일들을 하는가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라 떠넘기기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협조를 서로 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위원님이 만족하실 만큼 빠른 속도로 못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급식팀은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당불내증 알러지나 음식물 쓰레기 또 공동조리교 포함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급식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새 시범 또 예산을 새로 받게 되는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틀을 제대로 다잡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게 바로 적극행정일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도 나와 계시고 국장님들께서도 지금 총평이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실제로 업무가 제대로 된 정량평가가 되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보면서 업무를 서로 떠넘기는 듯한 태도가 많았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학교급식에 관한 질의를 하면 모든 게 다 보건안전진흥원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속기관과 본청에 나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지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체건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다음 인사 때 교육장으로 가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 안 해도 시간만 지나면 당연하게 교육장으로 가서 번호표만 잘 뽑고 기다리면 된다 이런 건 조금 안 되지 않나, 이런 인사도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무상급식이라는 게 일단 맛이나 식단 이런 걸로만 접근을 하지 말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학교에서 영양사가 랍스터를 잘 수급해 와서 제공을 했더니 그 영양사가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사는 학교에 남아 있지 않고 기업으로 갔어요.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나는 것인지 급식에 대해서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급식단가나 조리 인력, 방식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을 좀 가지고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조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두 가지 조례를 나열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17조에 보면 금고운용 보고 건이 있습니다.  여기 17조1항 끝머리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반기별로 보고가 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그 부분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금고운용 보고에 대해서는 11월 27일 예정돼 있는 일정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직 기한이 좀 남은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니, 보고가 의회에 됐고요 27일 저희가 심의를 받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보고받았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자료를 교육청에서는 제출했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는 일정 이렇게 하듯이 그 보고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금고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7일로 예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도 27일 저희가 보고하는 걸로…….
최유희 위원  이거 11월 1일로 보고를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러니까 저희 금고도 보시면 9월 15일, 4월 15일까지 제출을 받아서, 의회가 매번 그 일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받은 제출일로부터 가깝게 열리는 의사일정에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27일 보고를 하실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는 지금 이걸 못 봤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보고를 해야 한다고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 이게 보고가 안 됐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되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의안 제출 시에 이거를 해야 하는데 함께 내셨나를 여쭤본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제출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함께 내셨다 이 말씀이에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27일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안 됐으면 빨리 공문 발송하시고 안건 처리하시라고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그러면 이 하자 건 있잖아요.  금고 건은 그렇지만 하자 건, 이거는 6월에도 보고를 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닙니다.  그게 최초 제정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6개월마다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로 내년부터는 3개월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 조례는 최초로 보고가 되어서 11월 27일 심의받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최유희 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는데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이 제정 발의를 해 주셔서 그게 상반기에 통과돼서 지금…….
최유희 위원  4월 3일 제정됐거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6월에 하셨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게 6개월 이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하고 하자 조례에 대한 관리대장이라든지 실태조사 상당 부분 정비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서에서 학교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가까스로 저희가 지금 일정을 맞춰서…….
최유희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4월 3일 제정이 돼서 6개월 내에 보고가 되면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늦어도 10월까지는 일단 반기에 해당하는 보고가 됐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보고를 하면,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의회가 열리는, 예를 들면…….
최유희 위원  10월에 회기가 없어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교육행정국장님께 하나 더…….
  법정부담금 있어요.  이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받는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또 계약직 교직원의 4대 보험 이런 것들의 납부액 중에서 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담액을 법정부담금이라고 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별로 법정부담금 기준액 대비 법인 전출액이 부족한 경우 이걸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이 재정결함지원 대상 사립학교 수가 총 280개 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학교들의 법정부담금 소요액이 총 848억 6,900만 원, 그런데 실제 사립학교가 부담한 금액은 211억 1,200만 원, 약 24%에 불과한 거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 범위의 부담액을, 예를 들면 학교에서 추가 부담을 하려고 하면 수익용기본재산 추가확보가, 곧 수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게 수익률을 창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이 얘기인데 이것이 학교법인의 상황에서 고려가 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사립학교는 재산실태조사를 매년 7월 1일 자로 합니다.  최근에 집계된 데이터를 보면 사립학교 법인의 총재산이 대략 2조 5,000억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 작년보다 조금 하락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략 한 3,600억 정도가 감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현금자산 예금이 전체적으로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율을 따져보니까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이 항상 금고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셔서 저희 교육청의 특별회계는 3.54%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지금 사립학교 전체를 보니까 1.42%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컨설팅이나 좀 더 세밀하게 봐서 전체적으로 5,000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익 제고 부분이 분명 있겠다 해서 이 부분은 강화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이 올라오면 학교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이 저도 일정 부분 드리고 싶었던 얘기 중 하나인데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수익률이 안 나는 걸 법인 탓으로 돌리고 이거를 예를 들면 평등하게 지급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을 제재해야 하는데 왜 학교운영비에서 삭감하는지, 그렇게 하려면 동일한 조건에 놔두고 삭감을 해야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게 동일하게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맞습니다.  건강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학교 구성원의 숫자에 따라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제도상, 법상에서는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개념으로 학교운영비에서 감을 하는 그런 제도를 취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대략 한 6,000만 원 정도 운영비에서 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민이 결국에는 학교 아이들의 운영비를 삭감하지 않느냐, 그래서 법인의 수익구조를 개선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수익률, 아까 말씀드린 현금자산의 대략 5,000억의 수익률을 1%만 올려도 상당 부분이거든요.
  다만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금을 높게 한다고 해서 투자신탁이나 이렇게 하다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리스크 요인이 없으면서도 같은 은행을 거래하더라도 신경을 더 쓰면 요율이 높은 자산 투자금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는 일단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그 자료를 근거로 이게 법령이 어떻게 되고 조례가 어떻게 되고 시행령이 어떻게 되고 규칙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따져서 보는 중인데 이 법정부담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보면 제10조1항에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으로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을 살펴보니 거기에 전체 137개 법인 중에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50% 미만인 법인은 총 46개 법인이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확보하고 있는 확보율이 10% 미만인 법인도 12개, 그러니까 거기에는 12개 이름이 되어 있고 또는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100% 이상인 법인도 총 63개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법인별로 수익용기본재산의 편차가 이게 잘못 보면 상당히 크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걸 법인별로 수익용기본재산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이거 고려 없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운영비를 동일한 방식으로 삭감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의제가 올라가 있어서 전국교육감협의회에, 이런 법정부담금을 삭감하는 방식이 17개 시도가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으로 올라가서 지금 위원님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려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어쨌든 차등지급을 하시는 게 좋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교육재정과의 행정국장님 또 한 번 더 대답해 주실 부분이 앞서 다른 동료위원님도 질문하셨던 바인데 최근에 수영장의 불법 전대와 관련된 민원, 이것이 저는 중부교육지원청이 제 지역구에 해당이 돼서 다른 데를 다 보기에는 시간 여유가 없어서 어쨌든 내 집 살림 먼저 한번 살펴보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속해 있는 중부교육지원청을 들여다보니 그중에 2개 학교가 수영장 전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입으로 그 학교를 밝힐 수는 없으나 이니셜로 표현을 하자면 두 군데가 전부 다 초등학교이며 2지역은 아니고 1지역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2개 C학교입니다.  한 곳에는 2022년 5월 1일 한 번 그리고 2023년 6월 4일 해서 총 일곱 번에 걸쳐서 전대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2023년 10월 29일 해당 계약이 파기됐어요.  그런데 2022년 7월 26일 보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동호인들한테 또 이게 전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 학교의 홈페이지상에는 분명하게 ‘일요일은 휴무입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들이 일요일에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전대 금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 살펴보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대행위 금지 및 관련 법규 그다음에 사용수익 허가조건 이런 것들을 준수해서 할 수 있게끔 계속 감시도 하시고 고지도 하시고 이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감독권자인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걸 면밀히 좀 해 주셔야 하겠다는 얘기를 한 말씀을 더 보태는 중입니다, 지금.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로서는 좀 뼈아픈 지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신구초를 기초로 해서 전대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최유희 위원  다른 데를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료요청은 못 했어요.  그런데 중부교육청 산하 내에 밝히자면 청구초하고 용산초입니다.  여기 두 군데 학교들이 어째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지를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관리감독권자의 관리의무 이행 이것도 촉구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동시에 강남에서도 이게 법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규정에 취소사유는 분명하나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것을…….
최유희 위원  그러나 공유재산을 그렇게 해서 전대하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행위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맞습니다.  안 되게 돼 있어서 이걸 행정안전부에 질의회신을 넣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발 빠르게 움직이신 건 잘하셨고, 하여튼 결과를 잘되도록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한테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저는 사실 의원의 입장에서 우리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민원이 들어온 걸 의원이 묵과할 수는 없어요.  확인해 볼 차원의 이야기를 또 드려보겠는데 학교에는 급식실에 영양사가 있고 영양교사가 또 있단 말이죠.
  이거는 어느…….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또는 공청회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영양사의 업무지침 있습니다.  업무지침에 보시면 학교급식의 기본방향에서 산업안전관리 업무가 2022년도에 일부 삭제가 됐답니다.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2022년에 일부 삭제됐던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부서 업무 이관 명시’ 이게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전체가 다 삭제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급식종사자, 그러니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의 1차적인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의 업무지침에 수행 임무를 명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사실 서울에 있는, 여기는 지금 학교가 나열은 안 되어 있는데 어디인가에 초등학교 하나하고 OO고의 제3섹터 용역직원 또는 주무관의 사망에 따른 산재 발생으로 행정실장과 학교장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고초를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교육정책국장님은 혹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안전과에서…….
최유희 위원  보건안전?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요, 그냥 안전과에서…….
최유희 위원  안전총괄담당관님?
  계시면 발언대로 모실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입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사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축약해서 답을 하기 편리하게 해 드리면…….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각급 학교에서 위험성 평가라든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평가라든가 유해물질 평가를 할 때 학교장에게 이러한 평가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51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내리는데요.  만약에 현업업무 종사자라고 해서 이분들이 청소냐 아니면 시설이냐 급식실이냐 과학실이냐 외부작업이냐에 따라 각 분야별로 조사를 하거나 평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혹시 이분들이 1차적으로 왜 급식실 업무를 내가 해야 되느냐 하는 의미로 제가 들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조금 더 축약을 해 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2021년도에 영양교사들, 영양사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때 급식실의 환기, 기기, 기구를 학교시설 설비로 보고 조리종사원 안전관리를 시설의 전문성이 있는 부서가 총괄 지도감독하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2년 전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하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므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역할을 누가 하냐면 행정실장한테 이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실장 본인이 하세요’ 아니면 ‘영양사가 하세요’ 아니면 ‘영양교사가 하세요‘ 이런 네가 해라, 내가 해라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직군 간에 갈등이라든지 산업안전재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역할을 나누려고 하지 말고 협업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행정실장님의 입장이 맞는다 이렇게 편들 수도 없고요 영양사 선생님이 그 기능을 하고 있다 이것도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서로 교육의 현장에서 이러한 왈가왈부들이 자꾸 발생되고 있으니 협업 처리를 해서 지침을 변경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끼리 상호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제보를 주신 건 특정 파트에 있는 분들의 얘기였으나 제가 볼 때 이거는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고 협업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지침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 너도 오고 너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고 해서 이렇게 상호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만들어 주시라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일단 학교에서 행정실장이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물론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실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라든가 조사라든가 물질 조사를 할 때 행정실장님이 선두에 서서 컨트롤 역할을 하고 나머지 파트를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업무분장상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최유희 위원  많이 갈등스러운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마이크 켜짐)
최유희 위원  그걸 잘 조정을 해 주시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하고 관리감독관은 교육감 그리고 교장 선생님인데 예를 들면 행정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관내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를 하나 방문을 했는데 행정실장님과 대화 중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겸직으로 지정을 하게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책임자가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책임자는 누구냐, 기관장이 해야 합니다.  그럼 그 기관장은 누구예요?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이 이거 안 하시고 계세요.  행정실장님한테 소방안전관리자라는 겸직을 같이 맡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를 책임자인 기관장인 교장 선생님이 해 주시든지 아니면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직을 따로 두시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뭐예요?  겸직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의 업무가 과중하니 수당을 좀 발생시키든지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그 학교에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경상도 김해에 있는 영운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에 아이가 끼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행정실장님이 벌금형 원심이 확정됐어요, 판결에서.  1,0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겸직을 하고 있으면 이분들을 대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시설관리직을 따로 두시든지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 온전하게 이 책임을 수행해 주시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일단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감님, 교장 선생님, 행정실장님의 법적 책임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이 업무를 교장 선생님이나 시설관리직이나 아마 실장님께 맡기면 수당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7월에 발령받고 와서 좀 이상하다,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실장님이나 교육감님이 각각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책임을 진다면 이분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라든가 형법상 처벌을 받는 것이고 교육감님은 사업주로서 경영책임자로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법으로 과태료, 벌금 그다음에 형사기소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거는 좀 너무 가혹하지 않으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수당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노조하고 이런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당 부분은 저희들만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기재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마이크 꺼짐)
최유희 위원  그건 쉽지 않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그런 게 있다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감협의회에 좀 해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교장 선생님하고 시설관리직인데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어제도 계속해서 공유재산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장이 기관의 경영책임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한다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각자의 역할을 하면 좋은데 그 각자의 역할이 원활히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식물인간이 돼서 구상권 청구를 하는데 몇억이 소요될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강조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안전은 백 번을 강조해도 천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이유가 현장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제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꼭 한 번 정도 이거는 교육부든 기재부든 어디든 자꾸 건의를 좀, 상황은 이렇다는 걸 알려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저희들이 이러한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고 예외 사례라든가 희귀 사례라든가 특수한 사례를 모아서 그런 협의를 할 때 꼭 건의를 해서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님,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입니다.
이희원 위원  과장님, 먼저 항상 지역에 나오셔서 현안을 잘 파악해 주시고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급식 한번 얘기드린 적 있었어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내용 보면 제2조에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변 내용 빼고 핵심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현재 무상급식 제도가 돌아가고 있고 아까 채수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의 교육적인 부분 그다음에 식사 부분에 대한 서포트와 능률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을 바꿀 수 있도록 교육부나 아니면 상급기관에 혹시 요청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전일제로?
  왜냐하면 아이들은 방학 때도 돌봄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질문이 많습니다.  이게 그런 기준만으로 해서 제공되는 게 아니라 방학 기간에도 이런 부분들이 서포트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요즘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고 돌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령인구는 준다 하더라도 돌봄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초과해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혹시 바꿔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일단 언제라도 모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하는 위원님의 따뜻한 마음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일단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현재 학교급식법상에는 학기 중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일정한 공간에서 자격 있는 사람이 제공하는 게 학교급식입니다.  이게 조식과 석식이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중식에 영향을 굉장히 미쳐서 중식이 제대로 제공이 안 되는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그다음에 조식과 석식을 하게 되면 일단 조리종사자들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들 인력 문제, 현재 서울에서만 학교급식에 우리 교육청하고 서울시 지자체가 약 1조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매년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학교에 저희들이 조식 사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또 어려운 아이들은 지자체에서도 방학 중에…….
이희원 위원  이건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달라는 거고, 지금 맞벌이 부부가 어렵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고 기름에 있어서 교육청이나 아니면 이런 교육체계 전반적인 기관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서포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하여튼 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니까…….
이희원 위원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는 데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17개 시도 급식담당자들 그리고 교육부하고 협의할 때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 위원님의 이러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중간중간 과정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면밀히 잘 따지셔가지고 대안들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 제가 거기에 조금 보충해도 될까요?
이희원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아마 방학 중 돌봄 그리고 유치원 원아들이 특히 방학 중 돌봄 때 중식 제공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희원 위원  네, 맞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초등학교의 돌봄에는 간식 또는 중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유치원도…….
이희원 위원  제공되는 건 알고 있고요.  근데 학교별로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고요.  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일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모아서 그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심시간 기준이 아니라 전일제로 해서 아이들이, 특히 맞벌이해서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저출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저희의 역할이 아닐까 싶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치원 돌봄도 저희가 유아교육과와 협업해서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여협력담당관님 어디 계십니까?  그쪽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기획관님께 말씀드리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일단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복지사업으로 인해서 교육복지거점학교라는 제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이희원 위원  교육취약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사업 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취약학생에게 학습, 문화, 체험, 심리, 정서, 보건, 복지, 가족 등 전반적 분야의 총체적인 역량 제고를 위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이희원 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거점학교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선정하는 기준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학생들 중에 취약계층의 학생 수를…….
이희원 위원  그렇죠.  학생 수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생 수로 했을 때 상당히 모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한다면 그 지역, 왜냐하면 자치구별로 학생 수가 다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이희원 위원  그것도 선거구별로 뽑을 수는 없겠지만 갑ㆍ을이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구마다 다 다르고 구에서도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의 빈익빈부익부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적더라도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거점이 될 수 있을 만한 학교가 하나씩은 조성이 돼야 하는 게 맞는 건데 현재 학생 수 기준으로 거점학교를 선정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점으로 하는 학교가 한 개 정도는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에 미치지 못해서 선정되지 못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대안은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학생 비율로, 예를 들어 자치구나 혹은 그 동네에서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다 그러면 거기도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조금 변경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거점학교로 인해서 주변에 좋은 영향력이 퍼져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 좀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거점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취약계층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은 거점학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거를 살펴보는 정도만 하시지 마시고요 학생 수의 선정기준을 학생 비율로 바꾸는 것들을 검토하셔서 저에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거 다음 예산 때까지 보고가 가능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검토하셔서 다양한 지역에, 학생 수가 좀 적더라도 그런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 공평한 그런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아까 최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문제 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그때 통학로 안전이라든지 중대재해 관련된 질의들을 말씀드렸어요.  위험성 평가라든지 통학로 안전 관련 문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충분히 진일보한 과정을 밟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여기서 하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현장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열심히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안전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잘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은 주고 있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만 받을 뿐이지 잘하고 있다는 느낌은 솔직히 못 받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이제 제가 발령받은 지 한 4개월 됐고…….
이희원 위원  그거는요 죄송한데 4개월 얘기 그만하십시오.  안전은요 단 1분 1초라도 놓치는 순간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4개월밖에 안 돼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다 혹은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그동안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현장 파악을 하겠다, 이건 다짐이고 당연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전제로 된 조건인 거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식물인간 됐던 그런 사례들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해서 교육감님께도 따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른 예산을 깎더라도 안전 예산을 더 높여달라고.  저는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전, 사실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더 배치하고 지금 안전공제회라든지 이런 인사 문제 혹은 안전이 갖고 있는 각종 사항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한 번 더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해야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이거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더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평이니까 지금 제가 짧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이희원 위원  학군 배치, 제가 계속 첫날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포인트로 잡았던 총 8개 중에 하나고요 학군 배치와 동시에 흑석고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이 부분들 잘 챙기셔서 저한테 예산 전까지 어떤 시스템으로 가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설계는 어떻게 하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앞으로 흑석고를 어떻게 2026년 3월까지 개교를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 하나, 그다음에 학군 배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 있죠.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하면, 이런 민원이 100% 사라지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예산 전까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챙기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가장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민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이승미  아마 모니터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누가 답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좋지 않은 말씀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괜찮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제 증인 부른 거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저도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오후에도 진행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출장 갔다가 모니터로 또 확인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정말 참을 수가 없는 반응들이었고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조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다 회피하셨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간사라서 하는 게 없다.  사실 간사가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모든 자료를 합심해서 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위원들이 어떤 평결을 내리기 전에 담당을 해야 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간사라서 하는 일이 없었다고 일관된 답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사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서 피해자 어머님께서, 피해자의 학부모님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셨어요.  이게 잘된 결과라 생각하십니까?
  하나 따지겠습니다.  환수 조치 그리고 주의 조치, 교육청에서 뭘 하는 겁니까?  아니, 이런 작자들을 진급까지 시키셨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두 아이의 인생이 한국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만큼 파탄이 났습니다.  제가 어제 눈물이 났고요.  그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유영철 얘기하셨는데요.  그래서 합심을 해서 얘기했다고, 병합해서 심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행법상으로 한두 명 죽이면 정말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기징역을 받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유영철은 뭡니까?  사형수입니다.  근데 유영철과 비교하면서 마치 본인이 합심을 했던 이후에 가중처벌을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했고 그냥 같이 평결했다는 그 내용만 말씀하셨어요.  가중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에요.  이거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저 이번 행감 때 그거 하나 들고 나왔어요, 사실은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가 그거였습니다.
  시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리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들의 사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위원들한테 사과를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감경을, 그게 말이 됩니까?
  부교육감님, 혹시 어제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어제 저는 오전 하고 오후에, 오전에는…….
이희원 위원  태도 보셨죠, 그러면?
○부교육감 설세훈  아니, 그걸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럼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부교육감 설세훈  자세히는…….
이희원 위원  그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문제가 있거나 혹시 답변 다실 거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사안 자체에 대해서 아직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다만 학폭 관련된 사안으로 어제 위원님께서 피해 학부모에게 질의응답했다는 그 팩트는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행정국장님, 어제 그 자리에 계셨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있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이 답할 사안이 아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닙니다.  학부모도 있었고요 매우 안타깝고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국에서…….
이희원 위원  그런 사람을 진급을 시켰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희원 위원  어떻게 감사를 했길래 주의가 나옵니까, 그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해당 국의 판단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게 주의 조치로 끝날 일입니까?  감사관님, 일 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요, 설명이 아니라 설명은 따로 가서 말씀하시고요.
○감사관 이민종  이건 사안이 다른…….  어제 저희가 했던 것은…….
이희원 위원  어떻게 진급이 될 수가 있죠?
○감사관 이민종  진급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요 이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거는, 특히 어제 나오셨던 교감 선생님이 근무하실 때 소송에 제기된 전문상담기관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게 주요 포인트였고요.
이희원 위원  잘한 일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잘못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분도 저희가 확인해 본 걸로는 착각하거나 잘못 생각하신 거고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를 준 거고요.
이희원 위원  사람 죽여놓고 착각하거나 착오했다고 그러면 맞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아니요, 그건 그 정도…….
이희원 위원  그 정도가 아니었다?
○감사관 이민종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고요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분이 좀 잘못하신 거고요…….
이희원 위원  보통 학폭 심의에서 나온 과정보다 재판에서 심하게 나온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법시스템에서 벌금까지 나왔어요.
○감사관 이민종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했던 것은…….
이희원 위원  아니요, 끝까지 좀 들으세요.  말씀 끊지 마시고 들으세요.
  어떻게 학폭보다 사법시스템이 더 많이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잘못된 학폭 심의를 했던 사람은 진급을 하고 한 분은 다른 부서로 이관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전으로 보이고요.
  감사 제대로 하신 거 맞습니까?  심지어 서명까지 종용했습니다.  제대로 된 게 맞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감사를 했던 것은 그중에 한 분의 이후의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였고요.  그건 학폭 심의와 무관하게 재판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엄정하게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희원 위원  엄정하다?  주의 조치가 엄정하다?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거나 그럴 사안이 아니었고 그 부분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어제 말씀 들은 것처럼 학부모님이 겪은 사태는 굉장히 심각한 거고 통분할 일이지만 제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은 뭘 하시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그거를 저희가 감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했던 것은 그 학부모님이…….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걸 감사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 학부모님이 제기했던 것 중에 어제 오셨던 한 교감 선생님, 한승희 장학사님에 대한…….
이희원 위원  그게 주의 조치로 끝나는 게 맞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는 처분심의에서 주의 조치가 합당하다고 결론 내렸던 사안입니다.  딱 그분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서류 낸 부분에 대해서 상담기관에 문제를 제기하신 것 그거 자체는 그게 맞는다고 봤던 겁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관님, 됐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한 아이의 아니, 두 아이의 인생이 망가졌고요.  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주기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진급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쟁점의 여지가 없어요.  여야도 없는 문제입니다.  학폭은요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매번 감사는 제 식구 감싸주기로 끝나고요, 그 아이는 지금 한국에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요 학폭 심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혹까지 심게 됐습니다.  가해자들 쪽에서 어떤 큰 힘이 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합리적인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어떻게 속전속결로 끝나고 심지어 그들의 점수를 매길 때 평균을 매겼어요.  예를 들면 5점, 3점, 1점이면 그걸 매겨서 평균치를 내서 변수를 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사안들이 너무 많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있는데 어제 다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학폭 관련해서는 올해 내내…….
이희원 위원  심지어 두 번, 세 번 이상 한…….  학폭을 두 번, 세 번 이상 해서 들어온 아이들이 가중처벌이 아니라 감경을 받았어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아이들이 어른들의 그 잘못된 판결과…….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학폭과 관련해서는 올해 내내 사회적인 이슈화도 되고 큰 문제화 되면서 국민들의 공분도 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처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교육청도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해 주셨던 그 사안에 대해서 왜 우리 피해자 부모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또 이희원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만 저희가 학폭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너나가 없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제이고, 학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해학생, 피해학생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 안에서의 다른 학생들, 전체적인 학교의 문화까지도…….
이희원 위원  당연하죠.  안 좋은 영향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민감하고 저희가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
이희원 위원  그 관련자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했는데도 진급을 했다는 거는요 잘못된 감사를 했던 감사관님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진급을 했던 장학사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별이 되고요.
  억울함 없이 풀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저도 나중에 곧 몇 년 뒤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학폭 없는 안전한 세상으로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을 만들어서 다닐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게 만들어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희원 위원  말만 하시지 마시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방중 관련된 급식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저출산 시대에 꼭 해야 할 학교의 기본적인 그런 환경들이, 말씀하신 학교폭력 없는 학교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도 그렇고 또 위원회 운영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서울은 아마 사법연수원에서 처음으로 교육도 같이 시키고 하는데요.  해야 할 부분들, 제도적인 부분 그다음에 교육 관련된 부분도 살펴보고, 그 건에 대해서 저도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궁금해하시고 문제 삼아 하시는 부분들 어떻게 처리까지 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희원 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안이 안 나오게 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면밀히 살피셔서 정말 제대로 봐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도 꼭 말씀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학폭 심의위원들 내년 2월에 새로 구성해야 합니다.  학폭 심의위원들이 보다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11개 지역청 교육장님들과 잘 협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전자칠판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디지털과장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국장님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우선 답변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정지웅 위원  사용보다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라 부서가 혼재될 수도 있는데 지역에 가보니까 65인치 이상 TV를 구매한 학교들도 많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3년간 TV가 1만 318대, 총액이 168억 3,000만 원 쓰였고,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3,957대, 총 121억 6,000이 쓰였어요.  3년 동안 합계 290억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전자칠판 예산과 이게 겹친다면 상당히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일선 학교를 가보니까 그 학교는 예를 들어 65인치, 75인치 큰 TV가 있었는데 전자칠판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떼서 전자칠판을 했잖아요.  그럼 이 1년 된 700만 원짜리 TV를 어쩔 것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일단 TV가 가지는 기능하고 전자칠판의 기능이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고요.
정지웅 위원  터치가 되는 부분이 있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것이 기왕에 설치되었던 TV라든지 프로젝터 같은 것들이 그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전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요새는 전자칠판과 복수의 모니터를 두고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교실도 있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낭비되지 않도록 활용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전자칠판 예산들이 서울은 대당 단가가 공사까지 1,000만 원인데 타 시도를 봤어요.  너무 낭비가 되지 않나, 너무 금액이 크지 않나 해서 봤더니 경기도는 공사비랑 합쳐서 800만 원, 강원도는 스탠드형은 700만 원, 벽걸이형은 800만 원, 대전은 공동구매해서 대당 550만 원에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칠판이 지금 저희 보면 서울도 600만 원에서 700만 원짜리를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TV도 6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를 최근에 구매한 중학교들도 많아요.  지금 중학교는 거의 교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TV가 남아서 그냥 복도에 세워두고 그런 데가 아주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 제가 예시를 몇 개 드릴게요.  창문여중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35대를 샀어요.  그런데 여기가 총 1억 8,000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도 전자칠판 예산이 1학년, 2학년분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21년도에 6대, 2022년도에 15대, 2023년도에 14대, TV 단가가 대당 515만 원, 589만 원 이렇게 샀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꼭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면 전자칠판 예산에서 충분히 이 500만 원 아낄 수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전자칠판은 지금 700만 원짜리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35대라는 TV가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 쓰신다, 듀얼모니터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전자칠판, 저도 학교 현장 가보니까 듀얼모니터 쓰는 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이미 충분히 크고 거기 공사까지 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TV랑 같이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교가 제가 보니까 스탠드를 따로 사서 복도에 쫙해서 그림 전시처럼 틀어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그런 학교에서는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TV가 최신식으로 들어간 곳들은 이런 부분을 저는 좀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꼭 큰 차이가, 뭐 터치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방법을 조금 연구해서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저희가 지금 2024년도 편성 예산이 적기도 하고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다 들어간다고 봤을 때 아까 빔프로젝터랑 65인치 이상 TV만 본 거거든요.  3년 동안 290억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최신형 스마트TV를 비롯해서 최근에 나온 기종들로 보급이 된 학교들은 전자칠판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 특히 자원 낭비가 되지 않고 예산 낭비되지 않는 방향이 있을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2024년도 예산에서 TV가 얼마 정도인지는 아직 확인 못 해 봤는데요 그런 점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개 다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자칠판이 있으면 굳이 이렇게 큰 TV가…….  빔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큰 강의실, 대강당이라든지 이런 데 크게 한두 개 있는 건 상관이 없을 텐데 우리가 좀 예산을 줄이고, 타 시도를 봤을 때는 전자칠판 예산이 각양각색이기는 한데 저희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꼭 공사비 1,000만 원이 아니라 이것을 900만 원,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 800, 강원도 700, 대전 550이거든요, 공사비까지 다 합쳐서.  이런 식으로 우리도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다면…….
  왜냐하면 경기도도 전자칠판 예산은 650~700만 원인데 서울은 공사비가 300~400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100에서 150만 원이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경기도나 서울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날 게 없을 것 같아요, 학교 현장이나 공사단가라든지.  그런 점에서 경기도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서울은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나,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게 디벗이든 전자칠판이든 계약방식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냐 2단계 계약이냐 좀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A/S 조건이라든지 품질보증 기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아시는 대로 좀 까다롭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가격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요.  어쨌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당연히 물론 많이 주면 좋죠.  이거는 이견이 없을 텐데 저희가 누누이 말하지만 한정적인 예산 내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칠판 예산은 거의 다 비슷한데 공사비에서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저는 예를 들어 경기도처럼 200만 원, 20%만 줄여도 이게 전체로 보면 정말 많은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조금 연구해서 알려주셨으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은 그 부분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다만 참고로 디벗 같은 경우 저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계약 조건을 복잡하게 붙여서 A/S 조건이나 양품화까지 다 포함하는, 그렇게 가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서울 방식으로 좀 바꿔보려고 하다가 여러 문제가 있고 또 업체들의 반발도 있고 이런 진통을 겪고 있거든요.  전자칠판의 경우는 조금 더 살펴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요인들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 위원  전자칠판, 디벗은 저희도 계속 말하지만 정말 큰 예산이 또 이게 한번 보급이 되면 수리라든지 아니면 내용연수가 다 됐을 때 교체해야 되는 정도라든지 경상비적 성격을 갖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거를 처음 들어갈 때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안을 해서 이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저도 총평처럼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행감 하다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현재 정원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과 기준이 없다면 지금 악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계속 방치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규정이라든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원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정원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건가, 이거는 이번에 꼭 한번 조치계획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제가 어제 시간관계상 읽지 못했던 피해자분들이 말씀하셨던 입장문을 공무원들한테 꼭 읽어달라고 하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구초 전임 교장은 학교 내 소재하고 있고 또 학생들을 위한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업체에 맡겨놓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재산도 아니고 본교 학생과 인근 주민을 위한 시설이면 국가 재산임을 인지하고 관리했어야 합니다.  추후 다른 교장도 직접 관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초등학교에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체육시설에 사설업체가 사익을 취하도록 방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추후 또 다른 초등학교 시설에 신구초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엄중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도 해당 기관에서 원상복구하여 다시 시설 개방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어제 제가 첫 번째 때는 피해자 대표들의 입장문 읽어드린 거고 이거는 어제 피해자분이 꼭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드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금을 냈던 시민들이 얘기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무너진 울타리를 챙겨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못 했던 질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법적인 판결이 또 하나 나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학교 현장의 얘기는 사실 교장이나 행정실장이나 담당하는 사람들이 법적 전문가가 아닌데 법률회사의 의견서라고 가져와서 자기들을 업무방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 자기들이 어디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여름부터 계속 전담 변호사를 붙여달라고 했던, 명퇴를 신청하셨던 교장 선생님이나 지금 교장 선생님이나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학교에 상주를 하는 전담 변호사가 지금 없습니다.  5개월째 못 구하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적어도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신구초 관련해서는 정말 공무원들이 성찰할 계기가 충분히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깊이 느끼고 있고요.  다만 지금 지적하신 변호사 문제도 오전에 답변드렸듯이 본청 행정관리담당관하고 지원청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쓰는 걸로 결정이 돼서…….
  조금 아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본청에서 긴급회의를 하자 그래서 이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정해서 학교가, 저도 10월 31일 학교 현장에 방문해서 회의도 했고 교장 선생님의 어려운 부분 또 해야 될 부분을 지원청 또 본청 차원에서 정리도 했지만 다시 한번 그런 부분 포함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행정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어제 피해자분들이 세 분이나 방청을 오셔서 보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적어도 자기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현수막을 붙이면 업무방해라고 이렇게, 이 문구를 쓰시면 업무방해라고 하면 교장 선생님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법이 허용하는 행정의 범위까지 끝까지 달려가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게 적극적 행정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관련해서는 저희도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있고 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원상복구를 할 예정이고요, 아까 피해 민원인들 그 글자 그대로.  또한 이런 부분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제처나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한 상태고요.  감사원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단전ㆍ단수 등 이런 부분도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심미경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시듯이 적극행정상을 탔던 디벗도 있는데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한 공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에 적극행정이 실시되지 않고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기관과 그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 본청 안에 에너지합리화추진위원회, 여러 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자문위원회에 학교복합화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그 위원회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런 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자문위원회에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지만 기본 재산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자문위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새날 위원  정말 말이 됩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송구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제기를 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상황이 진전되고 호전이 되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리 박상근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뒤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도 참 답답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어떻든 대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이새날 위원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지금이라도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TF를 만드는 겁니다.  복합화시설 20년에 자문위원회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번에 자문위원회 만들 때 제가 11개 지원청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그걸 관리하는 교육장으로 발령된 초등 출신의 교육장님이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인허가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최종적으로?  어제 확인했지만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는 교육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행정직 출신 교육장님 없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안전총괄과 만들었던 것처럼 부교육감님께서 학교복합화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되시고 11개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위원이 되어서 분기별로 회의를 하세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지역을 쪼개서, 남부 같은 경우에는 초등 1개부터 시작해서 강남은 초중고 9개까지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권역별로 분기별로 행정실장님과 교육장님과 학교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 의견을 공유해 보세요.
  민주시민생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유를 하고 자문을 하고 의견을 내면서 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편파적인가요?  이념지향적인가요?
○부교육감 설세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가 내주, 가능하면 빨리 내주라도 우선 제가 주관을 하는 복합화시설 또 수영장 관련된 복합화시설 담당 11개 교육지원청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있는 그런 교육청의 사례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할지, 한두 사람이 해서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우선 총괄적인 책임을 갖고 계시는 교육장님도 있으시고 담당국장님도 있고 해서 저희 차원에서는 실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체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 11개 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담당국장님들 모시고 한번 회의를 하고요.
  그것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변호사 인력 계속 얘기하셨죠.  저희도 조치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오늘이 11월 14일입니다.  말일까지 조치가 되지 않은 부분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학교에서는 11월 1일에 사용허가 취소청구 했습니다.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11월 30일 또 나옵니다.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죠?  나는 교육활동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교육활동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육 플러스 행정을 하신다.  교육연수원장님께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짜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확인한 지점이 뭐였죠?  교장 선생님들은 학교시설 안전관리만 하고 회계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행정실장님들은 프로그램만 있고 나머지는 또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코끼리 다리를 눈을 감고 만지는 겁니다.  눈을 감고 만지니까 지금 이게 어디로 가야 하는 방향인지도 모르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어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에서 우리는 확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확한 형체를 알고 정확하게 만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힘들겠죠.  우선은 힘들겠지만 이 인고의 세월이 다시 자양분이 되어서 더 튼튼한 서울시교육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이희원 위원님도 그랬지만 안전의 문제입니다.  만일 지금 상태에서 점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혹시라도 인명사고라든지 시설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행정국장님 답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현재 안전 책임에 관해서는 총괄적으로 학교에 있지만 이 복합화에 관해서는 사용자 책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론 업무방해라는 측면 때문에 저희가 적극행정은 못 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ATB라고 하는 회사에 전적 책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담당국장으로서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교육감님이 잘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1월 1일 자로 복합화팀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부에서 인원 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팀이 구성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거 하나하고요.
  또 어제도 답변드렸지만 이런 1,300명 교장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시설사업본부가 분임재산관으로 바뀌는 그런 노력도 해서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어찌 됐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부교육감님 주재하는 회의에 저희가 공식화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혹여 만일에 지금 이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학생 구제를 원칙으로 빨리해야 되고요.  다만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으나 저희가 볼 때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새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지금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프로세스는 이미 루틴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는 희망이지만 그런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는 거고…….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일단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은 어느 누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학생들은 전체가 그 수영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제가 되는 거고, 다만 저도 10월 31일 가봤지만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용자들도 한두 분이 헬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남구 관리공단에 이용자 안전에 대해서 본청 차원에서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의 H빔 레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새날 위원  부딪힘 사고라든지 미끄러짐 사고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 몸을 어떻게 지켜야 하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학교에서 계속 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책무성,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이 사용자에 있다고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걸 고지하시고, 아이들은 만일 그 안에서 다치게 된다면 학생은 학교안전공제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100% 치료가 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수영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은 제로인 거죠.  다만 주민들이, 학교 주변에 15개 이상 학교에서 플래카드를 걸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무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부 또 이용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다시 한번 학교나 지원청이나 본청에서도 그런 부분의 책무성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공문을 보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빨리 질의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주민들에게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총무과 과장님께서도 행정직을 발령을 낼 때 똑같은 가점을 받는다면 이 힘든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 인사체계에 지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요?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 가점을 더 받는다는 그런 체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덕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야지, 왜냐하면 공무원 세계에서는 성과급을 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급수로 표현이 되는 건데 자기가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보상의 체계가 있어야 누구라도 힘든 일을 하는 거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급여를 받아 간다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고 역량 있는 분들이 수영장 있는 학교가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꿔야 된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인사부터 재산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창피합니다.  너무 창피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어떻든 지적해 주신 부분들 하나하나 담당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성찰의 계기가 됐고요.  저희도 대응 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서 위원님 질문에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려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서울시 교육 행정이, 공유재산 행정이 가장 기본이 되는 행정인데 신구초 사안 하나로 완전히 지금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돼서, 부교육감입니다만 참 면목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 다 이번에 쏟아부어서 인사면 인사, 제도면 제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업체가, 이 업체는 이제 목숨이 걸린 거죠.  그래서 지금 아주 절실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양반들이 저희 행정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어려운 지점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저희도 방안 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안전사고 나면 책임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나서 도의적이고 사회적 이슈화가 된다면 교육청이 잘했다고만 할 수 있는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도 학생이면 학생,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분명히 지금 사각지대가 생기는 건 저희가 다 인지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도 감사면 감사, 똑바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제 하지 않으셨나요?
○감사관 이민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정말 똑바로 가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보면서 이 지점을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행정의 속성을 잘 안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 행정의 속성을 질서 있게 잘 세웠다면 지금 같은 무질서한 상황에서 남은 자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질서한 행정의 결과가 지금 이 교육가족 안에서 힘듦을 서로가 다 지고 가는 겁니다.  이 사태가 부디 저희가 하는 서울시 교육행정에 좋은 자양분이 되기를 저는 정말 서울시의원으로서 바랍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시가 지금 다 돼 가고 있는 입장에서 잠깐 한 말씀 드린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야 행정감사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감사를 받으시겠지만 모니터로 보고 계시는 각 현장에 계신 분들께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내일모레 수능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메시지입니다.  여태까지 많이 긴장하시면서 애써 주셨고 또 최종적으로 점검하시고 체크하시라고 내일 일정이 없어서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그동안 노력해 주심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최종 체크 잘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그리고 최상의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기의 실력대로 시험 잘 치를 수 있게끔 응원하고 있는 건 저희가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응원하고 또 응원하고 또 현장에서 해주시는 분들 정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교육위원들도 노심초사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이종태 위원  고덕강일3지구 학교 설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덕강일3지구 주민들이 학교 설립을 요구했는데 원래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게 정규 학교를 원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가칭이지만 강현초, 강현중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국장님 위주로 TF팀이 꾸려져서 7월 초에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무엇이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기존에 도시형 캠퍼스를 발표했듯이 정규 학교 설립 규모가 보통 교육부 기준으로 학급당 28명에 36학급 하면, 초등학교 신설이 되려면 1,000명 정도가 필요하나 입주민의 아이들을 보면 한 400~500명 정도라 신설 학교는 안 되고 그런 딜레마 요인을 분교형 캠퍼스 그래서 도시형 캠퍼스로 하면 가능하다는 부분을 주민들의 투표 결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98%의 압도적 지지를 가지고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8월 30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희연 교육감님으로부터 도시형 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이 확정된다면 강일지구에 가장 먼저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당시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고덕강일지구 학교신설공동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고덕강일3지구 주민들을 통해서 고덕강일3지구 학교 신설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7.9%가 서울형 분교 초등학교 신설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 97.9%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만큼 지역 주민들의 학교 설립 소망이 강하다는 걸 느꼈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또 강동구청, SH, 강동송파지원청 관계자들이 다 참여한 상황에서 중학교는 설립이 어렵다, 왜냐하면 분산 배치로 가능한 것을, 어려운 부분을 주민들이 또 양보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초등학교 분교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역 주민들이 일치단결하여 거의 저는 100%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의미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그동안 애로사항이 많았던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국장님은 이다음 신속하게 학교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국토부랄지 또 지역청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 방안을 설립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금 실무적인 협의체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교육청의 노력 플러스 국토부라든지 서울시,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또 서울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동구청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희원 위원님의 지역구인 흑석고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듯이 고덕강일지구에 가칭 강솔초 도시형 분교를 함에 있어서 여러 기관 협의체가 가동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요.  다만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도 평소에 도와주시듯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이 설립이 좀 빨라지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학교 설립의 최종적인 결정은 국토부도 관계가 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잘 아시겠지만 부지가, 위원님하고 제가 상반기에 갔을 때 국민이 볼 때 허허벌판에 용지가 있는데 이게 누구 땅이든 이런 땅을 빨리 결정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일치된 의견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 부지를 포기하면 그 용지값이 한 300억 되는데 그것을 기부채납으로 초등학교 부지는 무상으로 하고 또 초등학교에 쓰일 수 있는 그 학교 규모의 건축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라든지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장하고 과장 또 저를 비롯해서 담당과장들하고 상설 협의체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학교 용도가 폐지되고 통폐합도 나오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교육감이 땅의 소유자지만 그 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서울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는 서울시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체를 가동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SH가 먼저 국토부의 어떤 반응을 떠봤던 것 같아요.  그 결과 보고받으셨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패턴이라고 할까요, 처음부터 구두협의하는데 OK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하고 협의체 구성했을 때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다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디자인이 큰 설계는 됐는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관 간 협치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SH와 국토부 방문해서 들은 결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한 가지하고 수익시설 활용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여부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부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시형 캠퍼스를 함에 있어서 교육환경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도 대표발의를 한 분도 있어서 이런 법적인 부분이, 장애요인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기자회견 때도 드렸고요.
  다만 그게 있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저출생으로 인한 학교의 소멸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조례면 조례, 법은 법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도 저희가 협조를 할 부분을 지금 본격적으로 그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다만 공무원들이 협의체 구성해서 SH가 문의한 것하고 서울시나 교육청이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는 또 다른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가장 힘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신속하게 설립하도록 여건 조성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동북중고등학교 이전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전 문제에 있어서 동북중고등학교 법인 창인학원에서 여러 이전 방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천지구나 그다음에 학교 기부채납 부지랄지 여러 군데를 알아본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님하고 면담도 한 두세 차례 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래서 저희 학교지원과 실무진하고, 아시겠지만 그 지구에 단군 이래 최대인 1만 2,030세대가 들어오면서 옆에 동북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학원 이사장 입장에서는 마천지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에 이전하고 싶으나 저희가 학교를 이전할 때는 두 가지 요인이 결합돼서 해결이 돼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전하고자 하는 마천지구에 과연 중학교, 고등학교 수요가 있는지, 두 번째는 현재 가까운, 계속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희원 위원님도 그렇고 존경하는 부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이신데 근거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동북고등학교가 이전한다고 하면 지금 재학생이 900명인데 거기 근거리에 있는 학생은 약 3분의 1인 3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학교법인 측에서 해결이 돼야 합니다.” 이사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 부분 논의 과정에 현재 마천지구로 이전하는 건 어렵다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구에 1만 2,000세대 중에 중학교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옮기는 것은 이미 기부채납이 공립학교를 전제로 한 기부채납인데 사립학교가 들어온다는 것은 또 법체계가 맞지 않고 이미 인센티브를 각 세대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창인학원에서 인식을 해서 제3의 길, 고등학교를 개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용지의 일부를 매각해서 고등학교를 새로 짓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법인 측에서 고민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관한 부분은 불가한 걸로 서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이종태 위원  창인학원 이은택 이사장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거여ㆍ마천지구로 이전 설립은 전혀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거는 저희가 충분하게, 학교법인이지만 넓게 보면 또 민원입니다.  민원 또 학원 입장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서 서로 이해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둔촌주공 입주가 2025년 1월 단계적이 아니라 전체 완전히…….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입주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주변에 둔촌중이나 한산중 이렇게 다 분산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현재 동북중학교도 잘 아시겠지만 급당 인원이 10명 내외입니다.  다만 2025년 입주를 하게 되면 25명 내외가 될 거고요.  또 옆에 있는 바로 길 건너면 한산중학교도 지금 강동송파지원청에서 설문조사나 정책 과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학교용지 중학교 부지에 한산중학교를 이전하면서 증축하는 부분이 좋은지 아니면 한산중학교를 증축하는 게 좋은지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청하고 본청이 협의해서 중학교가 위원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2025년이 됐을 때 혼란스럽지 않은 부분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한산중학교 근처 주변의 일부 주민들은 이전을 반대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게 계속되는 민원에, 제가 아마 학부모라도 그거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에 있는 학교를 100m든 200m든 옮기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만 볼 수는 없다, 다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정책 방향을 가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무쪼록 둔촌주공 입주 시기에 맞춰서 정말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안전총괄담당관님, 실무담당관인 윤석만 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입니다.
전병주 위원  괜찮으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전병주 위원  부교육감님 아니고 실무 담당하시니까 일부러…….
  지난해 12월 서울언북초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L모모 학생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PPT를 보시면 그 사건 이후에 안전통행로를 만들어 아이들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올해 3월 자로 확인한 결과라 이후 방호울타리 설치 여부는 확인이 안 됐지만 매번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통행할 수 있는 보도 설치는 당연시 생각하지만 방호울타리는 설치는 하나의 어떤 선택,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언북초 통행로도 만약에 설치되었다면 다행인 일입니다.
  해당 사업들이 서울시나 자치구 소관이라고 소명할 수도 있지만 통학로 전수조사도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 경찰청 등 통학로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만큼 교육청의 목소리는 방호울타리 설치도 한 묶음으로 보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윤석만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전병주 위원  공감합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방호울타리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일반 사람이 통행을 차도로 못 가게 하는 방호울타리도 있지만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량울타리도 있습니다.  조금 성격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튼튼함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구청하고 경찰서에 보행자용 통행로를 위해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방호울타리도 설치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여하튼 과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설치해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예산 문제를 필두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도 애로사항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로협의체가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들이 함께 반영되도록 충분히 노력해야 할 것 같고…….
  (자료화면을 보며) PPT를 보시면 올해 부산시에서 경사진 언덕에서 굴러온, 저기 화면에 보시면 1.5톤 화물로 인해 등굣길에 나선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기 보면 초등학생 1명 사망, 부상 3명 이런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저 해당 사건 이후 부산시는 부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853곳을 대상으로 4년간 총 62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차량 방호용 울타리와 불법주정차 CCTV를 설치해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중에 방호울타리는 283억을 투입해 271곳에 설치하기로 발표했고 경사도, 굴곡, 폭, 차량 주행속도, 3년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 등을 설치기준으로 삼아 우선순위로 삼은 겁니다.  또 AㆍBㆍCㆍD등급별로 강도가 다른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고, 이처럼 부산시 사건을 보면 경사진 곳에서 굴러온 화물을 울타리가 견디지 못한 것이 또한 한계였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부산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평지에서 만약에 운송 중에 화물이 떨어진다면 등급이 낮고 강도가 낮은 방호울타리는 아마도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관들이 사전에 최대한 변수를 고려한다면 이후 예상치 못한 사고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좀 결이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저희도 강남하고 강북 이런 형태로 해서 아직 시가화되지 않은 구역은 거의 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서 저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부산시 교육감께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산시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부산시에서 현재 원래는 부산시하고 경찰청에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게 법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부산시교육청에서 우선 지금 저렇게 조치를 해서 우수사례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도 저런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아닌 일반 방호울타리는 힘이 없지만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고 해도 저 정도 비탈진 경사면에서 만약에 저런 큰 통이 내려오거나 그러면 아마 차량용도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이…….
전병주 위원  관련해서 혹시 예산 문제 같은 경우 2024년도에 따로 편성하고 그런 거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직은 예산을 편성한 건 없고요.  서울시하고 10월 27일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조금,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그런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카메라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규제심사를 해서 만약에 그게 결정이 되면 다시 서울시로 통보를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 3월까지 저희도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협의체를 12월 8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동광진지원청 관할, 폭넓게 보면 저희 지역구인데 실제 우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송원초, 송원초 예를 들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PPT 자료를 보시면 돼 있는데, PPT를 보시면 아침 출근길에 저기 보면 노란색 있죠?  노란색 부분은 동일로, 동일로의 교통정체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근길 차량이 조금이나마 빠르게 가고자 골목길을 통해서 출근길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큰 도로를 놔두고 차량이 막히니까 주택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지도를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도로 같지만 아침 출근길에는 매우 길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고, 그래서 골목길을 통해서 한 칸이라도 빠르게 가려고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 학생 초등학교 등굣길인 관계로 출근시간대 맞춰서 시간제 일방통행, 들어보셨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전병주 위원  시간제 일방통행을 송원초 거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직접 한번 가봤는데 역시 PPT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 보시면 저기 ‘시간제 일방통행로 통행 무용지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지도에서 골목으로 가는 입구사진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뒤에는 아파트가 보이고, 그런데 아파트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이 오른쪽 사진의 언덕을 통해 등교를 합니다.  오른쪽 사진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진인 것 같고요.  아마 등굣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도도 방호울타리조차 저 사진 보면 없어요.
  다만 초등학교와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통행로를 조성할 수 없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 다음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호울타리를 저 사진처럼 설치하지 않을 시 앞서 지적한 대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불법주차를 차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거리와 옆에 설치된 안전통행로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안전하게 걷기 위한 보도고요.  그래서 저 방호울타리 미설치로 인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안전통행로 설치 시 방호울타리 설치도 한 묶음 세트로 가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송원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왼쪽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넘어와서 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초등학교 일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은 시간제 일방통행제를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차량들이 그 구간을 불법으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런 결론이 나오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방호울타리가 없으니까 또다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저 부분은 저희들이 보도면에다가 시간제 일방통행이라는 그런 표시를 선명하게 해서 표시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위법사항이라든가 불법사항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일단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시간제에 대한 카메라를 설치해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구청하고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또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출근시간대에 맞춰 시간제 일방통행을 하고는 있지만 출근길 차량들이 골목길로 들어와 서로 방향이 맞물리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결국 우리 아이들은 안전통행로조차 없는 곳에서 또다시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안전은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가 지나침이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PPT 사진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경찰청 소관이고 인도 설치 부분은 서울시와 자치구 담당이다 보니까 어쩌면 서울시교육청은 사각지대,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책임 요소가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애로사항들을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학로협의체, 경찰청이나 서울시나 그 지역 자치구에서 같이 통합협의체를 통해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협의체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서 차량을 원천 차단하는 차량통제 구간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이 시간제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허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체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은 이제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교육감님에게…….
○부교육감 설세훈  네, 부교육감입니다.
전병주 위원  부교육감님, 지금까지 쭉 들어보셨겠지만 부교육감님 차원에서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 것이…….
      (마이크 꺼짐)
  옳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우리 윤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래도 지난번부터 의회에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통학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요.  물론 앞으로 해야 할 게 더 많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했고 또 하나의 과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11개 교육지원청 단위로 해서 협의체도 만들어졌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갖춰졌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해야 할 것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각의 케이스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 그다음에 사실은 다 똑같이 대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학생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협의체로 올려놔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쉬운 건 쉬운 것대로 그다음에 어려운 건 중장기적으로 해서 답을 찾아가서 어떻든 해결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는 부분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이크 켜짐)
전병주 위원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협의체와 교육청 차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그다음에 시와 자치구 그리고 경찰청 차원에서도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광민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신다고 그래서요.  진행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강남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 일이 있는데요.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께서 교통안전 통학로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요.  여기 언북초 통학로 캠페인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시면 아까 자료화면에서 사용하셨던 그곳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서 꼭 예산을 투여해서 한 거니까요.
전병주 위원  펜스 설치된 부분도 말씀드렸어요.
이새날 위원  이 부분에서 그 사진을 보면 마치 설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전병주 위원  위원님 지역구시구나…….
이새날 위원  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건 강남구청에서 자기들이 소중한 예산을 투여해서 다 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오해는 바로잡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희 위원  제가 할게요.
○부위원장 고광민  최유희 위원님.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이제 오늘 행감이 마지막 날인데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는 매우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과연 서울시교육청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전시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총평에 갈음해 몇 가지 사항의 개선을 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중에 우선 지난 교육정책국의 감사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항을 확인하고 이걸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을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은 여기에 바른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태전환교육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미제출 건에 대한 사항이고, 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은 후에 관련 부서에서 이미 해당 기금의 운용계획안 미편성에 대한 지적이 옳다는 이야기를 보고받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정책국장님의 입장 표명을 한 말씀만 해 보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께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최종적으로…….
최유희 위원  이건 저한테 혼선을 준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기 이전에 터진 게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그냥 확인 한번 했다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기금운용계획은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걸 좀 정확하게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했던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를 하는 통에 본안 판결 전까지 집행정지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는 지금 유효하게 살아 있는 거고 조례가 살아 있으면 생태전환교육기금 역시 페지되지 않고 살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방기금법 8조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기금은 향후 집행계획이 없고 그다음에 조례 폐지로 기금 역시 폐지될 계획이라는 이유로 이번에 올리신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맞으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다른 위원님들도 금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예산심의에서 잘못했으면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심의를 할 뻔했다는 말씀을, 여기 지금 많은 실국장님들 그리고 부교육감님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짚고 지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의 입장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용계획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다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만약에 오늘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고 인정이 안 된 상황이었으면, 이 네 가지 기금운용 통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 이거 의회에서 승인 안 하려고 저 작심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쿨하게 일단 인정을 해 주시고 다시 수정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심의 전에 발견돼서 오히려 서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점이 조금 연결이 되는데 기금운용계획안하고 연동되는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이것도 같이 수정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것은 아마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지금 의견교환 중이었습니다만 고민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물리적인 어려움이 조금 발생됩니다.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의 변경은 일단 기금심의위원회가 또 열리겠죠.  거기서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에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사실 시간이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과 그다음에 우리 예산팀에 제가 건의 제안을 드린 것은 예를 들어 회기 중에 변경안을 내면 변경계획안이 또 처리돼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다음번 추경인 내년 6월에 이게 다시 올라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겨야 될 것 같은 약간의 변동사항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향후 2023년도 기금 결산할 때 이 생태전환기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중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게 발견이 됐던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제가 또 면밀히 보고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래도 여기에 부교육감님이 참석하셨으니까 부교육감님께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너무 안일한 자세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처리 결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1차, 2차, 3차까지 나왔는데 종이도 아깝고요, 이 간소화된 마지막 3차분 정도 있으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별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에 지난번에 이것은 좀 축소하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주요업무 보고라든지 행정감사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고 너무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지난 4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약 열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이 부정확한 자료로 인해서 수정을 하시고 심지어는 지금 기금까지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유감스럽다 그리고 감사를 받을 준비가 정말 미흡했다는 이야기를 재차 또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획경제부 또는 교육부에 제가 질의드리고 건의드렸던 법령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지적한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각 국별로 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시고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 이때 이 자리에서 다시 행정사무감사 할 겁니다.  그리고 결과보고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확인해 볼 겁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 말씀 저희 명심하겠습니다.  업무처리결과서, 주요업무보고 자료, 감사 자료는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도 조금 말씀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행정감사 준비를 착실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런 각종 보고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우리 행정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낭비적인 부분은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반드시 저희가 답변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팔로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짧게 총평을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은 말씀 주셨지만 제가 이번 행감 때 장애인교원이라든지 학교밖청소년이라든지 건강장애학생들이라든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의 엄연한 주권자,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정작 그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지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질의하고 피드백들이 바로바로 와서, 오전에 하면 점심에도 이렇게 주기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또 줘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부교육감님도 되게 많은 일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오늘 마지막 날까지 자리 계속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첫날에 아마 국가교육위원회 관련해서 한번 조희연 교육감님께 출석을 말씀드렸는데 또 교육감님이 많이 바쁘시고 하잖아요.  그럴 때 불참할 때 부교육감님이 대신 참석하는 걸 관철시키는 방향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이 그런데요 꼭 검토해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국가교육위원회 말씀 주시는 건가요?
박강산 위원  네, 교육감님이 불참할 때요.  오늘도 시도교육감협의회 이름으로 여러 가지 보도자료 나가고 했는데…….
○부교육감 설세훈  이배용 위원장님이 위원장이신 국가교육위원회 말씀 주시는 건가요?
박강산 위원  네.
○부교육감 설세훈  그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박강산 위원  그거는 국교위에 관철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육청이.  그런 점을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말씀하신 겁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그거는 뭐 어떻든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례회를 앞두고 기조실장님이 공석이 됐어요.  정례회 기간 동안도 해소가 안 되는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설세훈  우선 기조실장은 아시는 것처럼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발령권이 중앙부처 교육부에 있습니다만 아직 발령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교육부 차원에서 대기인력이 있는데 저희가 11월 1일, 이건 교육감님도 아마 전하신 것 같은데 정례회가 있고 최소한 우리 집행부로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그다음에 말씀을 위해서는 기조실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사실은 부처에 전했습니다만 그게 인사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저희 교육청의 모든 분들이 어떻든 기조실장이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만 가능한 한 좀 빨리 발령을 내주십사 부처의 인사과에 계속 얘기는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역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기약이 없으시단 말씀이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아직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기조실장 문제는 그냥 단순히 지금 공석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상 정례회를 앞두고 이런 인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건의를 잘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공석을, 정례회를 앞두고 이렇게 인사를 하신다는 게 가셔도 제대로 못 하시고 여기 안에서도 공백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공석을 메워주시는 요청과 함께 이런 인사는 좀 맞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충분히 건의를 하셔야 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꼭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행감을 하면서 1년 전 행감을 할 때 요청드린 내용이 1년 사이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 의원으로서 조금 힘들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노력해 주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손도 못 대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용역이라는 외부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시간 끌기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용역들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좀 의구심이 드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도서관 문제도 지역적인 격차 해소해 달라 이런 부분은 아예 하나도 대책안이 안 나왔어요.  협의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소 아쉽고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행정직 공무원, 전문직 같은 이런 문제들도 여러 가지 요인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 납득이 갈 만한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문제로 지금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료가 굉장히 부실했다는 거예요.  기초적인 자료인데 아마 다 따지면 한 수백 개 고쳤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행감의 기초적인 부분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지난해에 행감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단어가 성찰이셨어요.  올해는 성찰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셨는데요 저는 좀 외람되지만 타성에 대한 성찰부터 먼저 하셔야 되지 않나, 어떤 사안에 대한 성찰도 중요하겠지만 이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타성을 스스로 성찰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하나하나에 대한 사안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들 잘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종합감사까지 마무리되면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은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들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유념하시어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대변인    강민석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김덕희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예산담당관    정효영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대외협력담당관    임광빈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진로직업교육과장    박재식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홍곤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석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영식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문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희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윤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영직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손기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선숙
    동진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정훈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주소연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연실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학교교육원장    최치수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필곤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중락
    노원평생학습관장    이대우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강서도서관장    엄동환
    양천도서관장    허일만
○속기사
  김철호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