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3월 9일(목)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임종국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4.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종원 비서실장과 강명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받은 후 시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1시 06분)

○위원장 박환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민경 마케팅 전략수석은 사전에 일정으로 이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면 정무부시장실 소관 질의답변을 강명 정무수석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종원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구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첫 상임위 개원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시장비서실은 현장과 소통하는 현장시정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침체된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시장비서실은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종 미디어콘텐츠수석입니다.
  이상용 디지털수석입니다.
  이민경 마케팅전략수석입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9일 자로 임용된 송형종 문화수석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조영창 총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장비서실의 주요 기능은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민생현장 중심의 일정 기획, 메시지 지원 그리고 시의회 등 소통ㆍ협력 가교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2월 23일 자 기준으로 정원 34명에 현원 33명이고요 예산집행 현황은 동일 자 기준으로 19.4%를 집행했습니다.
  5페이지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 일정 기획 추진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돌봄이 필요한 민생분야 현장방문 추진을 통해서 자치구와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더 안전한 서울을 위해 필요한 시설들을 확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챙기고 있고요 또 재해 현장을 방문해서 신속한 대응과 복구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책인 약자와의 동행 추진을 위해서 자립준비청년과 또 아동 양육시설 아이들과 2023년을 시작했고요.  또 전통시장과 도심제조업 현장이나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창의 행정을 통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시ㆍ구 공동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구청장 협의회 10회, 구청장 면담 10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책 언론 발표 및 공유를 통한 대시민 소통 강화인데요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방향과 내용을 충실히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월 중순까지 기자설명회를 5회 실시해서 시정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현안 이슈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언론 인터뷰도 5회 진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체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창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효과성에 대한 진단 없이 지속해 왔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또 시민 불편사항들을 집중 점검해서 시민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재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불필요한 사업 폐지를 심의ㆍ의결하는 일버리기TF를 상시 운영하고 있고요 3월에는 모든 실국에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113건의 아이디어를 모아 논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창의 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삶을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또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엄마아빠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양육자의 부담을 덜고 또 양육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등 4대 분야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빈틈없는 돌봄을 위해서 2023년부터 틈새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서울형 키즈카페나 모아어린이집을 올해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엄마아빠택시 바우처를 신규 지원하고 또 엄마아빠VIP존이나 가족화장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유아 동반한 가족이 편안하게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육아로 지친 엄마아빠의 건강과 마음 힐링을 지원하고 일ㆍ생활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구종원 비서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명 수석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강명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강명입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16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정무부시장실의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시정 주요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정무부시장실은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쪽입니다.
  정무부시장실 인력은 정원 4명에 현원 5명이고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서 별도 사업 예산은 없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이 편성되어서 2월 기준 약 4,200만 원, 약 22%를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 성과 제고 및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추진 및 조례 제ㆍ개정 시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과의 간담회,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 현안이 지속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요구자료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역점 사업이나 현안사항 대시민 발표 시 적극적으로 시의회와 사전에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 핵심과제에 대한 법령 제ㆍ개정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불편 해소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 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국회에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의 추가 확보 대상 사업을 선제적ㆍ전략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으며 불합리한 국고보조금의 지원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국회를 방문하여 당정협의회, 정책간담회, 의원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정책의 입법화와 국비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내외 의견 조정과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시 주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 활동 등을 강화하겠으며 언론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장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는 최근 3년간 법령ㆍ제도 개선 관련 국회 개정 추진현황과 국비 확보 실적 등의 자료이고 25쪽부터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강명 정무수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선 위원님.
박춘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강동에 살고 있는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정무부시장실의 주요업무 보고서 보시면 2페이지에 중점 추진 역점 시책 의회와 협의 상설화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에 집행부하고 소통이 잘 안 됐어요,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그래서 좀 불쾌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지도 편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수석 강명  적극적으로 새겨듣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제가 그거 어느 부서라고 콕 집어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 궁금하시면 제 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비서실장님, 최근에 제가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하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저출생 모색을 하는 방안에서 굉장히 대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그런 부분은 물론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 의지는 굉장히 좋고 그런데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함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굉장히, 건강보험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받고도 실패하신 분일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언제든 제언이나 제안을 드릴 의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그런 방향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시정 강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약자와의 동행, 본 위원이 약자와의 동행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그런 동행을 많이 해 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한강 광나루 지역에 다녀왔어요.  거기 창의놀이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이동약자라든가 휠체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한강이라든가 공원 같은 데, 우선순위를 두자면 한강 같은 데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중점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강 같은 데 쫙 한번 현장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약자와의 동행이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박춘선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엄마아빠 프로젝트 추진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체감도 높은 사업 우선 추진으로 시민 관심도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밀키트 할인지원을 하겠다는 것도 있어요.  물론 직장맘, 부모님들이 바쁘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밀키트 지원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좋은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런 맛에 맛을 들이면 어른이 돼서도 김치를 안 먹는 환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어렸을 때부터 식생활 습관이 안 되면 어른이 돼서도 햄버거 그런 것만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적 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 비용, 그렇죠?  사회적으로 좋은 비용이 창출돼야 되는데 오히려 합병증이 생기고, 이거는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다른 말씀은 없으세요?  제가 얘기했던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 주실 건지.
○비서실장 구종원  전반적으로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이고요, 특히 난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워낙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전문성도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제언해 주실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지난번 회기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서 실제로 한강에서 교통약자나 이동약자 이런 분들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고…….
박춘선 위원  그런 분들도 누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서실장 구종원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디자인정책과를 중심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방식으로 이동약자들이 한강에 대한 접근성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에 진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진심이 있을 때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박춘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박수빈 위원  반갑습니다.  강북구 제4선거구의 박수빈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업무보고 7쪽인데요.  불필요한 일버리기TF 굉장히 획기적인 조치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운영됐던 TF인가요, 아니면 올해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비서실장 구종원  올해부터 시작됐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2006년도에 처음 왔을 때 창의시정을 했었고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창의적인 업무를 새로 발굴하는 건 좋은데 그때 또 하나 애로사항이 기존의 일에 자꾸 업무가 플러스가 되다 보니 직원들의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개선함과 더불어서 과거 불필요한 일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게 관행적으로 간다거나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하자는 취지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 TF에서 지금 불필요한 일의 기준을 정한 상황인가요?
○비서실장 구종원  일단은 여러 가지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박수빈 위원  별도 위원회를, TF인데 그 안에 또 위원회를 구성하나요?
○비서실장 구종원  수정하겠습니다.  TF를 구성해서 그 TF 안에서 각 부서별로 안건이 올라오게 되면 그 안건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한테 서비스를 주던 거를 일부라도 회수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TF 안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해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률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 실국 사정별로 정리를 해 주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정무수석 강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률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무수석 강명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별로 특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를 하는 거고요.  일정한 기준이라면 일단 이 부분은 3년간 또는 5년간 아무런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유지해야 된다거나 그다음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계속적인 요구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의 기준을 부서에 게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슈 같은 경우에 어떤 사업들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사업을 잘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완을 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없애야 되는 사업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은 어떻게 선정되고 있나요?
○정무수석 강명  정확한 기준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구두로만 이야기를 들어서 기준이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지난해 내내 버려지는 많은 사업들을 막느라고 고생이 많았어서 어떤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지금 불필요하게 버려진 대표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요, 작년부터?
○정무수석 강명  지금 수집하고 있는데 4월에 버려진 아이템들을 정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기준을 먼저 보고해 주시고 4월에 정리된 아이템이 나오면 또 말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최근에 저희 지역의 굉장히 큰 이슈가 마을버스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공공요금 때문에 시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고민이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다 보니까 보전율이 많은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살기 어렵거나 거주환경이 좋지 않거나 어르신들이 주로 활용하시는 대중교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버스 체계를 비단 요금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창의행정 말씀하셨으니까 시정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를 크게, 이 일버리기TF만큼이나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요.
  여기 우리 시청 앞에 마을버스 세워 놓고 불 지르고 싶다는 얘기까지 막 하시는데 제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마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정무수석 강명  계획은 지금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마을버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어졌다가 조금 풀리나 했더니 지금 고유가, 고물가에 그리고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이 적다 보니 기사도 못 구하고 차량가격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실 중심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의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단편적으로 돈을 올려준다, 요금을 올린다 이런 문제로만 해결될 게 아니다 싶기도 하고 또 마을버스 대표님들에 대한 신용보증이라든가 다양한 일들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이게 주민들의 편의 문제로 이동권하고 완전 연결되다 보니까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시한폭탄이라 정무적으로, 우리 오세훈 시정이 특히 정무적인 대응에서 아무것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서 일을 키우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모습을 올해는 기대하겠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박수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제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정무수석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의 보도자료가,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보도자료가 서울시에서 국회에까지 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국회에서 저희 서울시와 관련된, 저희 자치구와 관련된 자료가 오면 의회로 오나요?  각 부서나 이런 데 오나요?
○정무수석 강명  국회의 것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오지 않죠?  그런데 저희는 왜 국회로 보내나요?
○정무수석 강명  보도자료 말씀이신가요?
심미경 위원  네.
○정무수석 강명  저희 배부선이 국회 출입기자들까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저희 자료가 국회로 갔다는 얘기인가요?
○정무수석 강명  네, 정치부 기자들도 다 배부선이 되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해당 부서에서 듣기로는 부서에서 저에게도 보도자료를 주고 국회에도 줬다고 했어요.  국회의원실에도 보도자료를 줬다고 했거든요.  제가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지역구의 사업인 경우 당해 지역구 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까지 다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또는 보도가 있을 때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건 서울시의회 해당 부서에서 받고 저희한테 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정무수석 강명  국회에서 해당 부서로…….
심미경 위원  그게 협력관계에 의해서 서로 어떤 자료를 공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요?
○정무수석 강명  국회에서 저희들한테 보도자료를 보내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희는 주잖아요.
○정무수석 강명  저희들은 저희 필요에 의해서 드리는 거고요 국회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오는 행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일방향적으로 자료가 유출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지역에서 굉장히 난감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첫째는 보도자료 같은 어떤 자료가 국회의원실에 나간다면 해당 자치구에 있는 저희 의원들에게 ‘이게 어디에도 제출이 됐습니다.’ 또는 ‘자료가 배포됐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아주 애매한 문제지만 누가 했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게 어떤 분이 착 채 가면 저쪽에서 한 일이 되고 이쪽에서 한 일이 되고 이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번에 처음 경험을 했는데 저는 제안하기는 실제 우리가 국회에 어떤 자료를 배포한다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특히 저희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서울시에서도 그 자료를 저희 의원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좋겠다, 그것이 쌍방 자료 공개에 대한 부분인 거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료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회하고 교류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자료가 국회로 나갈 때는 해당 의원님께도 반드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와 같은, 저희 지역구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고요.
○정무수석 강명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2023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한 실적들이 나와 있어요.  대체로 다 복지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용들이 그러면 국비, 시비, 자치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게 자치구로 다 내려가는 부분이 많겠죠.  아닌가요?
○정무수석 강명  전부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여기 추가부분은 이미 기정되어 있는 예산에 저희들이 좀 더 추가를 해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매칭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단독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저는 매칭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사실 자치구의 예산을 보면 국비, 시비, 자치구비 이렇게 매칭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자치구비가 적고 매칭되는 시비가 많을 경우가 많아요.  거의 90%가 국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질 때 나중에 이 돈이 어떻게 잘 쓰였나를 감독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정무수석 강명  사업별로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 복지예산이라 그러면 저희들 감사위원회도 있고 복지부 자체가 감사부서가 됩니다.
심미경 위원  복지부 자체가요?
○정무수석 강명  복지예산이라고 한다면…….
심미경 위원  복지예산이면 보건복지부가 되나요?
○정무수석 강명  국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될 것이고요 시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정책실이 될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세 군데에서 나오는 예산이 매칭됐을 때 주로 어느 부서가 하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비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정무수석 강명  시정에 관련된 부분은 복지정책실이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정감사 때 국비 사용 여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감사를 받게 되고요.
심미경 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있을 때 보면 매칭사업이 사실 실행은 구에서 하잖아요.  구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실적만 같게 되지 그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나에 대한 부분은 놓치고 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시비가 한 80%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비가 한 10%, 국비가 한 10% 이렇게 매칭사업이 될 경우에 실행하는 분들은 이게 우리 자치구 비용이 아니니까, 자치구에서는 사실 시비보다는 자치구에서 쓴 부분들을 구의원들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시비는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실행하는 부분에서도 책임성에 대한 소지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업이 정말 잘 목적대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기대하는 효과가 그만큼 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곳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매칭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시는, 특히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자치구로 내려오는 비용 중에.  그러면 매칭사업에 대해서 비용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돈이 바람직하게 쓰일 수 있는가 이것을 검토할 수 있고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무수석 강명  이미 지금 행정체계로 집행 중에 있고 시행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예산은…….
심미경 위원  어느 부서에서 그걸 하고 있나요?
○정무수석 강명  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심미경 위원  자체 부서에서?
○정무수석 강명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요.
심미경 위원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정무수석 강명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렇게 보고받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 “그거는 구에서 해요” 아니면 또 구는 “이거 시 돈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토스하는 이런 경우들을 제가 종종 보고받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매칭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좀 실효성 있게 낭비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라는 취지로 알고요 지금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심소득 연구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비서실장 구종원  지금 시작이 돼서 아직 기간은 조금, 제가 언제 나오는지 스케줄은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심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수석님,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각 자치구별로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해당 자치구에서 시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올리라고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무수석 강명  네, 오늘까지 마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협의를 받아보거나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무수석 강명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감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시의원님을 찾아뵙습니다.  혹시 협의된 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합니다.
정진술 위원  아, 그래요?
○정무수석 강명  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면 저만 그런지 봤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국민의힘 모 의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었어요.  그게 뭐냐면 공문이 내려갔는데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왜 협의를 안 하는지 이게 맞는 건지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와서 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 그 예산은 교부금이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정무수석 강명  저희들도 얘기 듣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협의를 최대한 제가 중재를 해야 되겠죠.
정진술 위원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무수석 강명  안 됐다고 하면 일단 해당 자치구에 통보를 하고 먼저 협의를 하라고 권고를 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협의 없이 내려가는 일은 없겠죠?
○정무수석 강명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이전에 10대 초선 때 제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구청장이 저희 당 소속이었고 그런데 중요한 게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아는 게 우리 시의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업은 A인데 쓸데없는 B라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집행되는 거 보고 ‘아, 이건 정말 예산 낭비다’ 구 같은 경우는 구의원들이 있고 구의원들이 감시ㆍ감독을 하겠지만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스크린 과정이 없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효율적으로 쓰이게 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때 시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수석님은 바뀐 거죠?  보고 없고 협의가 없더라도 그냥 집행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무수석 강명  제가 바뀌었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제가 특별하게 조정 능력을 좀 발휘해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협의 없이 내려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물꼬를 터주기 시작하면 ‘아, 어차피 시의원들하고 협의 없이 해도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주네?’ 그러고 나면 어느 누가 시의원들 부르겠습니까, 찾아와가지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정무수석 강명  네, 공감합니다.
정진술 위원  수석님이 잘해주리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특별교부금이 자치구에서 요청한 현안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이 있고 서울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배분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실제 사용되는 목적은 예를 들어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내려가는데 느낌은 뭐냐면 N분의 1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100억에 25개 자치구면, 이번 예를 들어보면 재난상황실 예산이 각 자치구별로 6억씩 배정이 딱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됐냐라고 했을 때 금액을 마련하고 그걸 25개 자치구로 N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 재난상황실 같은 경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들어갈 때 어떤 데는 컴퓨터가 없을 수가 있고 어떤 데는 책상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사정이 있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컴퓨터하고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예를 들면 정말 제대로 쓰인다고 하면 꼭 필요한 시설이 무엇무엇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마련해서 당신들이 신청하세요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N분의 1로 나눠줄 테니 니들이 알아서 맞춰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까지 있냐면 어떤 구 같은 경우는 교육 책자 만드는 예산까지 거기다 집어넣더라고요.
  이런 행정편의주의적인 특별조정교부금 특히 현안사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무수석실에서 스크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수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수석 강명  우선 조금 해명을 드리면 그 당시 긴급하게 재난안전지원금이 내려갔던 배경에는…….
정진술 위원  그때가 아니고요 최근에 있었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최근에.  그 배경에는…….
정진술 위원  급하지도 않았고요, 급한 건 또 제가 다시 질문드릴 거예요.
○정무수석 강명  그런데 왜냐하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의 현안을 갖춰야 될 예산이 너무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긴급한 장비 등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갔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제는 그런 돈으로 그냥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제대로 관리해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세 번째는 제가 우리 수석님께도 한번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작년 말에 아마 하고 나서 골목길 안전대책 마련하기 위해서 100억 25개 자치구로 해서 4억씩 내린 게 있어요.  그런데 제 지역구에 레드로드라고 특화거리 조성을 지금 구청장님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일까 봤는데 바닥을 미끄럼방지포장,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칠하는 사업이에요, 레드로드라고.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을 찾아봤더니 이 특별조정교부금이더라고요.  아니, 정말 필요한 데에다 설치를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냥 구청장이 어떤 이벤트성 사업을 하는 데 이 예산을 갖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냥 집행이 돼요.  논리는 뭐냐,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왔으면 그거는 구 돈이다, 그걸 왜 서울시에서 신경을 쓰냐 이거거든요.
  자, 수석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이 내려갔는데 그 예산이 이벤트성으로 쓰인다면 문제 아닐까요?
○정무수석 강명  지금 말씀 주신 것 가지고 저도 조사를 좀 했었는데요 골목길 개선 사업이죠.  다만 그게 홍대 앞이어서 미끄럼방지 페인트를 빨간색으로 하겠다는 구청장의 아이디어 그리고 공약사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실행 사업들을 점검해보니 목적과 맞지 않게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과에 별도 시정 요구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 것처럼 특별조정교부금이 눈먼 돈이 아니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돈이 제대로 쓰여야 되고요.
  저는 수석님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특별조정교부금이 사용되는 내역을 살펴보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치구 입장에서는 구의원들한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서울시의원들한테도 특별하게 안 해도 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교부금이 내려갔다고 해서 잘못 쓰였다고 하면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해소를 해야죠.  그래야 자치구 입장에서 ‘아, 우리가 정말 잘못 쓰면 회수당하겠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서울형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쪽 어린이집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조리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요 그 기준이 21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은 자랄 때 가장 중요한 게 영양균형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조리사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작은 데 있어서, 21명 기준으로 잡고 이상만 조리사 비용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21명 미만의 경우에는 조리사를 못 쓰는 경우가 있든가 아니면 원장이 같이 겸직을 하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에 조리사 기준이 21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낮추더라도, 안 되더라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최근 시장님께서 아이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사업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그 사업 범위에 넣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 위원  위원장님.
  아, 옥재은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위원장 박환희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 위원  저는 옥재은 위원입니다.
  송형종 문화수석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예술극장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수석 송형종  아, 서울…….
옥재은 위원  자, 국립극장이 있고요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문화수석 송형종  방금 말씀하신 대학로의 아르코라든지 이런 극장들은 다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간은 한성대 입구에 창작지원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보통 국립극장이나 대형 극장을 가도 장애인 좌석이 맨 뒷좌석입니다.  아무리 로열석 티켓을 구매해도 그분들은 맨 뒷좌석이 장애인 좌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극장 같은 경우는 맨 뒤에 있으면 무대에 있는 공연을 보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작게 보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국립극장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직 가서 확인은 못 했기 때문에…….
○문화수석 송형종  네, 완료됐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석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예술극장이라든지 이런 곳의 장애인 좌석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수석 송형종  대표적인 극장은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수석 송형종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다음 서울형 키즈카페 100여 개를 확충한다고 하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치를 할 경우에는 각 구청에 땅을 조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도 물론 조사해서 보고를 하겠지만 서울시 자체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물론 서울시에서도 지금 자치구에만 다 맡겨두는 건 아닐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100여 개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 편의 위주로 가장 접근성이 좋거나 그 지역에서 여유 공간이 있거나 그러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그런 곳을 제안하는 취지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물론 서울시 차원에서도 찾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자치구 베이스고 자치구 친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장소를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앞으로 키즈카페는 우리 시민들에게 워낙에 반가운 소식이고 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구청과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옥재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도 키즈카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옥재은 위원님께서 우선 좋은 말씀 우선 해 주신 것, 저도 자치구에서 들었던 의견들을 공감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형 키즈카페 100개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너무 정량적으로만 목표를 잡고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이미 민간에서 활성화돼서 잘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위치가 지금 민간에서 활성화돼서 잘하고 있는 곳과 겹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민간의 영역을 너무 침범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돼서 정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서울형 키즈카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아픈아이 돌봄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공공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엄마, 아빠가 좋아할 만한 정책을 추진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너무 시류를 따라가거나 유행을 따라가거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로 공공이 해야 할 역할에 중점을 둬서, 키즈카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어려운 곳, 힘든 곳, 이익이 남지 않는 곳, 이런 진짜로 돌보아야 하는 공공의 역할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무부시장실에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페이지 4쪽입니다.  법령ㆍ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ㆍ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뒤에 그간의 추진실적도 첨부해 주셨어요.  이 내용들이 다 서울시에서 제안해서 개정되거나 발의된 내용들인 거죠?
○정무수석 강명  거의 대부분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민옥 위원  지금 의사일정 3항을 보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이렇게 국회ㆍ중앙부처와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건의하기 전에 의회에도 같이 보고를 해 달라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수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의회에서 결정될 문제라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의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내용에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힘들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실장님도 마찬가지신가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비서실장 구종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나름 의미가 있어서 하신 걸로 일단 그 취지는 이해하겠고요.  행정 부분에서 또 검토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내용을 보니까 일단 발의되거나 개정된 부분은 주로 전반적인 내용, 쭉 살펴봤었는데 건축법이라든가 감염법이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들이 주로 발의되고 개정된 게 많고요.  특히 성과로 봤을 때 하천법 개정된 것들은 정말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굉장히 유효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개정 건의할 때 의원들한테 사전에 보고가 된다면 의원들도 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수석 강명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법령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거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근 일례로 어르신들 지하철 무임승차에 관련된 PSO 법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 지자체라든가 또는 시의원, 국회의원 다 어떻게 보면 힘을 모아야 되는, 사안에 따라서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많이 같이 협력해서 그런 법안을 추진한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주민들이 뽑아 주신 주민의 대표인 거고 서울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제도와 법령의 개선을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힘을 실어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런 활동들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보고를 부탁드린다고 입법 취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박수빈 위원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정무수석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서울 메타버스 아시죠, 운영되고 있잖아요?
○정무수석 강명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거기에 이태원 분향소를 설치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게 있는지, 설치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무수석 강명  저희들이 기사를 통해서 의원님의 질의내용 의견을 봤었고요.  거기에 관련되어서 다른 부서의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부서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군요?
○정무수석 강명  네.
박수빈 위원  오늘 이태원 유가족하고 면담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무수석 강명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말씀은 정기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하시는 거고 오늘 공식적으로 면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논의가 잘 되실 것 같으세요?
○정무수석 강명  오늘 면담도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비공개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5분발언 관련해서 내일 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박수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신 위원님.
한신 위원  위원장님, 성북구 출신 한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업무보고 9쪽에 있는데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서울형 키즈카페인데 저도 계속 이거를 질의하고 싶었는데 먼저 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보니까 아이하고 그다음에 1인 보호자가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한신 위원  보니까 민간에서 하는 키즈카페는 시간당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형 키즈카페는 지자체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2시간에 2,000원, 3,000원 해요.  그러면 먼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반도 안 되는 금액인 거잖아요.  반도 안 돼요.  그러면 세를 내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가 걱정되고, 아까 옥재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소를 구에서도 찾아야 되지만 시에서도 찾는 걸 같이해야 된다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예측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분들하고도 간담회든지 공청회든지 해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서실장 구종원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사실 공공이 어떤 역할을 확대한다는 것이 민간을 위축시키거나 그런 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공이 민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거나,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강화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제도의 취지가 원래는 그랬던 것처럼…….
한신 위원  실장님,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나머지는 관련부서에 제가 질의한 내용들을 보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우리 시장님의 약자와의 동행을 보면 모으는 게 많아요.  뭘 모으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아어린이집이 제가 생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서 하는 것들을 아니면 또 알파로 전체를 모아서 하나로 하는 거예요?  모아어린이집을 시작한 취지, 어떤 내용들인 거예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자체별로 수십 개씩 있고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하면 서울시에 수천 개가 있어요.
○정무수석 강명  요 최근에 뉴스를 접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원생들이 모자라서 폐원되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지가 안 돼서.  그렇다 보면 아이를 맡길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없어지는 작은 어린이집들을 모아서 아이들의 수요를 충당해 보자는 취지의 또 다른 서울형 어린이집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키즈카페든 틈새돌봄이든 어린이집이든 이거를 계속해서 확장하려는 취지가 뭐죠, 시장님이 생각하는 게?
○정무수석 강명  일단 아이들에 대한 돌봄의 수요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애만 낳아다오, 우리가 잘 돌봐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비서실장 구종원  기본적으로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신 위원  서울시 출생률이 수석님, 결혼하신 분들이 몇 명 정도 출산하는지 아세요?
○정무수석 강명  최근에 발표된 게 0.59명으로 지금 서울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전국은 0.73명이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전국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보니까 사실 농촌은 더 어렵더라고요.  이게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달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비서실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우리가 다 키워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할 테니, 그런 거죠?
○정무수석 강명  맞습니다.
한신 위원  이거 따로 부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별도로 보고드리고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 시의회 나가면 오른쪽에 코로나19 확진돼서 사망하신 분들하고 확진자들을 매일 체크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언제부터 이 천막을 쳐놓고 계시는 거예요?
○정무수석 강명  대략 날짜를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하고 나서부터 생겼겠죠?
○정무수석 강명  백신접종 이후에…….
한신 위원  2020년 1월 24일 서울에서 첫 확진자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정무수석 강명  백신접종 이후의 부작용 등이라고 주장하시면서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한신 위원  그러면 저분들은 집회신고나 허가를 내고 하는 거예요?
○비서실장 구종원  그렇지 않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왜 서울시의 방침이, 세월호로 희생된 303명의 먼저 가신 분들이 계신데 그 기억공간이나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분향소나 이거하고 달리 판단한 저의가 있어요?
○비서실장 구종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공간은 중구청 소속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청에서도 대집행이라든가 또는 계고장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진철거 명령이라든가 변상금 부과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희생되신 분들은 다 우리 생각에는 같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든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셨든 다 같은 억울한 분들인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같은 시민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공간들을 공평하게 봐 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안을 달리 보지 말고.  그렇잖아요?
○비서실장 구종원  사안을 달리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기도 지금 만 4년째 되고 있고, 그렇죠?  몇 개월 분향소 설치했다고 행정대집행한다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프잖아요.  좀 깊이 고민해 보세요, 실장님.
○비서실장 구종원  어떤 취지인지는 잘 알겠고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거기는 저희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도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관할은 서로 잘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서실장 구종원  어떤 취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한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비서실의 주요기능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차질 없는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상에는 민선 8기 공약에 대한 실천현황이라든지 주요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그런 사항을 한 페이지라도 넣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주요 공약 실천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한 가지를 꼽자면 관광분야에 풍납동 역사문화중심도시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심지어 작년 9월에 시장님과 당정협의회 할 때도 그런 내용이 주요 현안사항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현재 최근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나 아니면 문화재청에 서울시가 풍납동 관련해서 어떻게 규제를 해제해 주십시오 요청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노력조차 안 하고 있다, 매번 문제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그걸 펼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풍납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러한 행정의 무관심 속에서 30년 동안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좀 챙겨주십사, 주요 공약에 있는 사항이니까 공약은 시민과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과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민생 중심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시정을 강화한다, 또 풍납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이 풍납동을 방문하신 적이 있나요?
○비서실장 구종원  제가 8월에 왔는데 8월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네,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굉장히 큰 현안이고 서울시에 풍납토성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큰 현안인 상황에서 현장을 방문 안 하셨다 이건 민생행보와 동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장님께서 꼭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문화수석님, 혹시 계시면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수석님, 원래는 4수석체제였다가 이번에 문화수석님이 신설되면서 취임하시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취임하시고 첫 업무보고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의 문화를 어떻게 시장님 보좌해서 하겠다 이런 포부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수석 송형종  제가 출근한 날짜가 오늘로 33일째 정도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 업무 파악하고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문화 쪽은 사실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글로벌 5대 세계 수도를 목표로 뛰고 계시는데 문화 역시 세계 5위 수도로 거듭날 수 있는 대전환의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자치구하고의 관계라든지 현장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산하 기관의 관계들을 틈틈이 틈새 없게끔 서로 교류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이렇게 돌아본 것은 코로나 이후에 문화예술현장 부분이 문화본부하고 현장과의 만남이 코로나 비대면으로 인해서 조금 멀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서울을 리드해가는 시정을 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에 관련해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문화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은 많지만 사실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운영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수석 송형종  올해 국가예산도 한 6,000억 정도가 삭감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는 약 100조가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가 일어서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에 위축됐던 예술가들의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더 큰 문화시정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디지털수석님 혹시 계시면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님, 챗GPT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시장님께서 120다산콜센터에 챗GPT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도입하기는 아직 이르지 않나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정책관에 자료 요구를 해서 확인해본 결과 시에서는 공공분야 적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도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석님 약력을 보니까 KT 상무도 하셨고 삼성전자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굉장히 이런 디지털 쪽의 전문가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우려가 있지만 신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도입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디지털수석 이상용  일단 사회적으로 챗GPT가 하도 이슈라서 시정에서 활용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챗GPT 자체가 아직은 트러스트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좀 제로입니다.  답이 얼토당토않게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공공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문제가 가장 크게 걸립니다.  일단 신뢰성이 있어야, 공공은 정확한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뢰성이 좀 어려워서 지금 대시민 정책으로서는 주기가 아직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사용되는 용도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챗GPT 자체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잘 주면 좋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산콜에서 보조 수단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업무에 적용되면 분명히 효율성이 높을 수 있는데 그걸 완전히 대시민으로 해서 당장 오픈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신뢰성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보조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일단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사실 미래 먹거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선제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만약에 도입됐을 때 이런 문제점들,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석님께 한번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 부분 120다산콜재단에 먼저 도입을 하려고 검토하고 계시지만 서울시 다른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좀 잘 챙겨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수석 이상용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김규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도봉 갑 이경숙 위원입니다.
  아레나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은데요 문화수석님한테 물어야 되나요,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되나?  지금 아레나가 8년이나 됐는데 너무 늦게 진행이 돼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비서실장 구종원  말씀 주시면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2015년에 시작해서 창동에 있는 아레나…….
○정무수석 강명  창동 아레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숙 위원  네.  카카오하고 진행 중인데 너무 늦게, 아직까지 진척을 보이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도 여러 가지로 좋지 않고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강명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이 포함된 내용이라서 좀 민감하긴 한데요 올해 구청장님도 발표를 하셨고 지역에서도 많은 보도가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들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뭐 그냥…….
○정무수석 강명  계약을 하기 위한 사전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정무수석 강명  개발계획이 포함된 거라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너무나 계속 방치된 상태로 있어서 지금은 되게 주변이 어수선하기도 합니다.
○정무수석 강명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무수석 강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저는 교통위 소속인데요 이번에 교통요금 인상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조체제가 잘 안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요금 인상을 하겠다고 보도도 되고 하다가 갑자기 후반기로 인상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전에 미리, 사실 교통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건 여러 가지로 서로 소통이 부재하지 않나, 이뿐 아니라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특히 민감한 요금 관련이라든가 하는 건 충분히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유념해서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 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어디선가 많이 본 기시감이 들어서 지금 가서 지난 315회, 314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랑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것도 있는데 많은 부분 거의 비슷해요.  5페이지의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시정 강화를 보시면 315회 때랑 많이 변한 건 없습니다.  물론 시장실에서 변한 것 없이 이런 방향으로 쭉 갈 거라는 업무보고가 있는 건 당연하지만 앞으로는 업무보고해 주실 때 지금 3월에 하고 또 4월이나 5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그 기간 동안에 시장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건 박스를 통한다거나 색을 달리해서 이번 업무보고 때는 이런 활동을 시장님께서 하셨다 아니면 이렇게 할 것이다, 좀 변한 것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똑같은 거 늘 하시는 말씀 민생현장, 주요 시책에서 약자와의 동행 이런 말씀은 안 하셔도 저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건데 그거는 그냥 놔두시고 새로운 거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변화된 부분 위주로 재구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리고 저희가 특히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시장님 관련해서 기사 난 것들 알려주시고 이태원 분향소 관련한 것들은 분명히 우리 운영위원들이 궁금해할 건데 이런 것에 대한 보고는 없는 것 같아요.  또 현수막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저희 많이 궁금하거든요.  요즘 현수막에 대해서, 이렇게 구청장들하고 모이셔서 의논한 일들은 굉장히 서울시에서 핫한 뉴스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비서실은 직원분들도 많으니까 이게 가능할 건데 정무부시장실은 몇 명 안 되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하는 부분, 예를 들어 법령ㆍ제도 개선 같은 것도 새로 한 것들은 색깔을 다르게 한다거나 꼭 좀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최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종원 비서실장님, 강명 정무수석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여 회의장을 정리한 후에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안건 심사 및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임종국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최재란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24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최재란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규남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네,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본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무처에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재의요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법률적인 소송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 내용을 그래도 조금 짚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제 시청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분들도 일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수합해서 아마 재의요구 여부를 그쪽에서 다시 논의해서 결론을 낼 텐데 그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재의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고요.  만약의 경우에 소송으로 간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피고가 돼서, 저희 입법ㆍ법률자문 변호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쪽의 자문을 받아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러면 일단은 재의요구라든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대응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무처장 김상인  그게 다수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기본 조례는 잠깐 읽어 봤는데 집행부 의견도 들어봤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평소에 얼마든지 집행부 불러서 보고받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결정하는 거는 저는 좀 무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과도한 침해 같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공식적으로 집행부가 진행해야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존경하는 이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도 특히 집행부 쪽에서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방자치의 기본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번거롭고 지금까지 안 해 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측면도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게 제도화돼서, 특히 서울시 입장의 의견이 국회에 제출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위원님들께도 보고돼야 되고 상의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숙 위원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 의견은 이건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다 업무보고 받을 수 있고 자료 요구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정진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거든요.  언제든지 저희가 요구를 하면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번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상임위에서 보고하기가 그렇게 번거로운 일일까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요구하면 당연히 주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매번 요구 안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제ㆍ개정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가 의견을 제출할 때 해당 상임위 위원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단순한 시의원님들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서울시에서 자신들의 의견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그게 서울시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 서울시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료를 요구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그거 상임위에서 보고하는 게 그렇게 번거로운 부분도 아니고요.  재의요청 부분인데 지금 사무처에서 재의요청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은 안 합니다.
정진술 위원  안 하죠?
○사무처장 김상인  집행부에서 하게 됩니다.
정진술 위원  집행부에서 하겠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번거롭다고 하면 저희 서울시의회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방자치법과 배치가 된다, 위반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행안부에서 이 부분은 위반이 되니까 재의요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 조항 자체가 과도하냐 안 하냐는 부분인데 저는 앞서서 되게 고민을 했는데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자료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거잖습니까?  저는 그 말대로 한다고 하면 이건 과도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서울시의회가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라든가 위상도 높아지고 역할도 더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울시의회의 견제기능 강화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조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과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과도하다는 부분을 고민했는데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해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사무처장님, 간만에 의회 편을 드시는 입장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흡족한데요.  사실 집행부가 위의 행정기관에 의견들을 전달하고 시행령을 바꾼다든지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건 결국에는 저희가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회의 권한을 선취해서, 의회를 우회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어떤 행정적인 방향을 취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좋은 일일 수 있고 나쁜 일일 수 있지만 의회 입장에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개정하고 제정해야 되는 조례안들이 반영되는 상위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보고를 하는 게 당연한 의무같이 보이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도 공감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들의 당연한 업무상 권리이고 더 활동을 잘할 수 있게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집행부가 굳이 업무보고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에 대해 서울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이 있지 않으면 모른 채로 넘어갔다가 시행법령이 서울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변경되었다는 보고를 운영위에서 사후적으로, 아까도 봤듯이 정무위원회를 통해서 받게 되고 저희가 진행상황을 모른 채로 있다가 “법령 개정해야 됩니다.”라고 집행부가 또 조례 개정안을 들고 오게 되는 이런 업무적인 순환고리에 빠지고 거수기가 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좋은 시작이다 보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도 100%는 아니지만 99% 공감합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집행부 쪽 기본 마인드셋은 먼저 자진해서 위에나 이쪽에 보고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걸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거 보고하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상의를 해라, 의결기관 내지 심의기관하고 상의를 해라 이런 조항이 설령 선언적이라도 들어가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또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조금 과도한 감이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성동구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과도하게 집행부를 견제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검토의견 낸 데에도 보면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또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의결을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는 것이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의 개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보고도 받지 못한다면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의회가 주어진 권한 내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자료요구권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 부분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박수빈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게 그야말로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모든 일들을 의회하고 상의를 하자, 상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합의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의원 요구가 있을 때 와서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바꿔서 말한다면 의원 요구가 없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더군다나 국민 혹은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 저희 의회 입장에서 제 역할을 한 거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행안부에 이걸 사전에 의견조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법에 위법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천천히 논의되고 난 다음에 이런 걸 처리해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무처장 김상인  방법론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서울시 조례이기는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17개 광역시도의 맏형으로서 말하자면 처음에 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걸 만들면 다른 시도에서도 분명히 따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걸 감안한다면 행안부하고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서 그런 발언을 하시고 고민을 하신 위원님들께서도 그 정도의 법률적인 방안, 우리 자체 내부에서도 입법ㆍ법률고문들 의견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법률검토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규남 위원  그런데 법률검토가 각각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이 사안은 좀 더 숙고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훈 위원님.
허훈 위원  양천구 허훈입니다.
  처장님, 본인이 이 보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남 말하듯이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유감이고요.  차라리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오전에 시장실하고 정무부시장실 했을 때 좀 더 논의를 길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처장님께 여쭤보는 건 아니지만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시장 및 교육감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해서 국가기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함은 서울시민이 천만이면 국민의 거의 5분의 1, 4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거의 대부분이 다 해당될 것 같아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또 듣기로 다른 17개 시도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한 적이 없다고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집행기관 단체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가기관ㆍ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권한이 아닌가.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 시의회는 조례를 심의하는 곳이지 집행기관이 그 상위법인 법령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 사후 보고 정도만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권한이…….
  지금 검토가 하나는 위법하다, 두 개는 가능하다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검토의견이 왔는데 몇 군데 로펌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 자문 변호사한테 의견을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좀 더 많은 법률가한테 의견을 구해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 개 받아놓고 두 개는 적법, 하나는 위법 그러니까 적법하니까 이건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집행기관하고 정부하고 일하는 건 저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보고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거의 모든, 집행기관 입장에서, 제가 집행기관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요.  뭐는 시민의 권리ㆍ의무를 침해하고 뭐는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구분하기가 애매할 것 같고 이거를 보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조항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항에 있는 “시민의 의견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 국회나 정부기관과 논의를 함에 있어서 모든 게 공식적인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밑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부분이 다 공개되는 건 아닐 테니까, 우리 처장님도 잘 알 듯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저는 보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정진술 위원님부터…….
정진술 위원  앞서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과 김규남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작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인사권 독립 그리고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됐는데요.  제가 국회 보좌관 시절 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각 시도의 의견을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받아서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서울시의 의견이 뭐였었냐면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반대, 이유가 뭐냐면 아직 서울시의회가 어느 정도의 그런 인사권을 할 역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권 독립을 했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경우에도 지방자치의 핵심은 원래 당시로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봉급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다가 보좌관을 두면 잘못하면 가방모찌 그러니까 단순한 비서 역할에 머물기 때문에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저희들의 의견일지 아니면 일반시민의 의견일지 되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보고가 없이 임의적으로 서울시에서 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조건이 가장 좋은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오늘 제대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우리 사무처장님은 서울시의회의 사무처장인 거고 서울시의회의 의견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가장 핵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이나 될 수 있으면 보고도 줄이고 싶고, 뭐도 하기 싫고, 왜?  귀찮습니다.  번거롭습니다.  굳이 시의원들한테 보고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할 거고 그러면 또 바로잡아야 되고 얼마나 싫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시의원이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이었다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이걸 가지고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지금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과도하다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저희 시의원들을 모욕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의원님들 얼마나 합리적이십니까?  그런데 보고했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꼬투리 잡으실 의원님들 안 계시고요.  예비비라든가 전용이라든가 다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  그거는 집행부가 저희 서울시의원들을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전에도 제가 서울시 정무수석한테 질의를 했었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 옛날에 저희 시의원들한테 한마디 보고도 없이 그냥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둘이 얘기를 해가지고 모두 썼어요.  저희 시의원들 전혀 개입도 못 했고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내려보낸 특별조정교부금 서울시의원들이 보고받고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우리 지역구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다.” 얼마나 합리적으로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게 과도한 부분이 아니고 정말 우리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살리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에서 보고 안 하는 사항들 중에서 정말 서울시의회가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꼭 보고할 수 있는 그 부분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위원장님, 이거 표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환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  저는 오전에 사실은 서울시 부처에서 국회의원에게 보도자료가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쌍방으로 소통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닌 다음엔 저희 의원들에게 자료를 줄 때 전달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의견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맥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은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많은 업무보고를 받고 또 개정되는 건이나 이런 보고를 수시로 받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행감이나 이럴 때 질의를 하면 당연히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자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실에 앉아있으면 정말 수시로 너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과중이 되기도 하고 제가 교육청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렇게 자리를 많이 비우시면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 그냥 더 일을 늘리게 되는 그런 사항도 이번 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안은 조금 더 저희가, 법제처나 이런 데 자문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나 보류하는 의견이 나왔던 것처럼 저도 좀 더 고민해 보고 다시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고하셨습니다.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지금 시도에서 아무도 이런 조례에 대한 게 없는데 이렇게 콩 볶듯이 빨리한다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고 다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잠깐 정회하시고 한번…….
  위원장님.
○위원장 박환희  잠깐만요.
  우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냥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 그냥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 부분까지 이렇게 표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어떤 그거와 관련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걸 표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하는 위원 있음)
    (「좀 더 심사숙고하고요 조금 더 살펴보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하면 끝나는 건데…….」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행안부나 법제처에서 조례가 나오면 자기들이 판단을…….」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획득하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환희  정진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조례안이 개정이나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행안부나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리는 사례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 변호사한테 의견을 구하는 거지 지금 나오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해 주지도 않을뿐더러 법제처는 이 관련된 내용을 유권해석을 하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처장님,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죠.  그것이 법조문 만들기 전에 사전협의라고 광의로 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법을 만드는 데 이런 식의 협의는 않죠.
정진술 위원  그럴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경우 저희는 행안부하고 법제처에 질의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되고 거기서 답변을 해 줄 리도 만무하고 그리고 보통 보면 아예 저희가 자문 변호사한테 의견을 구해서 전부 다 위반이 된다 하는 경우는 위반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두 군데에서는 위법이 아니다 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행안부나 거기서 법적인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저희가 했던 자문 변호사들께서도 이런 유권해석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강화를 포기하고 집행부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원하신다고 하면 저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국회 같은 경우도 운영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안만 있으면 표결합시다, 표결합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합의의 정신이 바탕이 되는 운영위원회의 운영 자체가 정말 깨지지 않는가 우려를 표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 보고 만약에 너무 과도하다고 하면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내서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다른 시도에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지켜보자 하다 보면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조례안이 없습니다.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만들었던 조례안을 다른 시도에서 보고 “아, 이거 저대로 되는구나” 해서 따라갔던 거지 다른 시도 조례가 없어서 저희는 좀 지켜보자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한번 시행해 보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후에 보고하는 거를 분기별로라도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갈 수 있으니까 일단 시행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오후에 일정이 있으신 위원님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고 그러니까…….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표결 의견이 있으시니까…….  동의하시는 겁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네.
정진술 위원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것에 대해서 표결하시고…….  참 이런 사례는 드문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국민의힘의 중요한 당론사항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단순히…….  여당인 거는 좋습니다.  여당이고 당연히 협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적어도 기본적인 거는 저희는 견제하고 균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표결해서, 동료의원이 고민 고민해서 했던 부분을 단순하게 “표결합시다, 시간 없으니까.” 이거 정말 무책임한 거고 그럴 바에야 운영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매번 표결하실 거고 어차피 국민의힘 딱 하실 거면 국민의힘만 모으셔서 그냥 모든 거 결정하셔서 표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표결할 사항 아니고요.  그럴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 충분하게 끝까지 하시고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표결하는 거는 정말 부적절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이게 정말 국민의힘과 배치되는 내용이라면 모르겠는데 시의회의 권한을 제대로 해서 일 좀 하자는데 이거를 표결로 붙인다?  저는 이거는 정말로 우리 운영위원회의 존재 자체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말에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론만 가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재선의원이신데 그동안 하실 때 그렇게 중요하면 이거 만드시지 안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 내는 거를 그런 식으로 호도하시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 6쪽의 붙임자료 보면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자문의견이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서 A항에 시장과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소관기관인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이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하여 건의사항을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미리 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위반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나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론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시의원인데 왜 권한을 확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도 충분히 보고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권한, 자료 요청권 다 있고 한데 너무 과도하게 제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환희  지금…….
정진술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잠시만…….
○위원장 박환희  어차피 의사를 했기 때문에 저거를 하겠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정진술 위원  한말씀만 좀…….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한 거는 뭐냐면 이런 사항까지도 표결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매번 표결, 표결하시는 것, 물론 수가 많으면 표결 이해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하고 해야지 시간 없다고 해서 표결합시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도 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하는 거는 저는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상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보류를 해서라도 다시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을 찬성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을 반대하는 거를 표결한다는 겁니까?  원안에 대한 찬성, 반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반대죠, 그러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이거를 표결하나 안 하나를 묻는 건지, 아니면…….」하는 위원 있음)
  표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했습니다.
    (「다시 좀 올려줘요.  저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투표를 하면 어떡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미 끝나 버렸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표결하라고…….」하는 위원 있음)
  하라고 했고 이거 다 두들겼고요,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투표하라고 그랬잖아요.  “제43조에 의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했잖아요.  “위원님 여러분,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잖아요.
    (「집계가 이상한데요, 저희 세 명 다 투표를 안 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나도 투표를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못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해 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다시 해, 다시 못 해요.」하는 위원 있음)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무슨 코미디야…….」하는 위원 있음)
    (「기권으로 끝난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0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14시 44분)

○위원장 박환희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상인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입니다.
  오늘 2023년 첫 임시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님들께 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사무처 전 직원들은 금년 한 해에도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 제고와 위원님들의 각종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처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사무처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인석 의정담당관입니다.
  그다음 조경익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성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전태석 법제담당관입니다.
  오희선 재정분석담당관입니다.
  한광모 정책지원담당관입니다.
  인사담당관은 서인석 의정담당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창근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11대 의회는 그 임기가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이며 의원 정수는 지역 101분, 비례 11분 합해서 112분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처장님, 업무보고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자료로 그냥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 처장님 들어가십시오.
○사무처장 김상인  고맙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님.
김지향 위원  영등포구 김지향 시의원입니다.
  여기 55페이지에 보면 직원 다면평가 제도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문제점과 개선안이 표기되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임기제 공무원들이 이 평가에 따라 재임용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인데 거기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개선안을 제시하셨는데 그전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재임용에 대한 부분은 그들도 다 집에 가면 가장이고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인 부분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고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안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제기된, 위원님들도 제기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소속 공무원들,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참가인원, 평가인원이 적은 부서 같은 경우는 제대로 평가가 안 되고 왜곡된다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임기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같은 부서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옮기지 않고.  그래서 온정주의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담합해서 한다, 그러니까 일부 위원회는 손해를 보고 일부 위원회는 또 이익을 보고 이런 경향이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도 물론 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개선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먼저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설문지 작성을 했습니다.  이걸 3월 중에 설문조사를 전체 해서 지금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과연 문제가 정확히, 저희들이 지금 제기된 문제 말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질문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설문이 나오면, 자체 TF팀을 지금 현재 구성해놨는데 이쪽에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개선방안을 확정한 다음에 그러고 금년 다면평가부터 적용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지향 위원  외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평가 참조를 하나요?  외부 기관 같은 경우에 평가에 대한 게 없죠?
○사무처장 김상인  외부 기관은 다면평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김지향 위원  실질적으로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단일화된 조직에서 물론 담합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이 2년에 한 번씩 회전을 하나요, 몇 년에 한 번씩 회전을 하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2년 단위로…….
김지향 위원  2년 단위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김지향 위원  현재 각 상임위별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임기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20년 사이 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물이 고이면 썩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좋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쪽에 아주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면 재선이나 3선, 다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내공이 있으셔서 잘 헤쳐가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같은 초선 의원 같은 경우 그런 임기제, 오랫동안 근무했던 전문가 여러분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의원들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입법조사관 같은 경우에는 검토보고서 잘 써서 잘 보조한다는 의미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해오지만 많은 경력자들이 재임용이 안 되고 탈락해서 가시는 분들을 봤어요.  저도 들어온 지 지금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모르지만 제 눈으로 보고 있을 때 상당히, 저도 정당의 당직자 출신으로서 인사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다.
  그리고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면평가라든가 이런 걸 하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얼마만큼 실력이 있느냐에 따라, 의원들이 알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당에, 지금 다수당이 계속 바뀌어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력 있는 분들은 의원들이 많이 애용을 하겠죠.  많이 데려다 쓰고 같이 일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활용되는 조사관들이라든가 전문위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안 찾는 전문위원이라든가 조사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찾아보고요.
  그리고 제 의견이긴 하지만 외부 기관에 깜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의뢰해 볼만 하기도 하고 그런 건 어떨지.  이 고급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의원들한테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존경하는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사무처의, 저희들이 정원이 429명이고 시간임기제가 55명입니다.  그래서 484명입니다.  이 식구들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사실 고민이 적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해소는 못 하겠지만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정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면평가만 가지고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도 그중에 한 요소고요 근무성적평정도 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장 그러니까 상임위 같으면 수석들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한번 포함을 시키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곡되거나 아니면 편중되는 평가가 아니고 제대로 평가를 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지금 현재 해당 상임위의 상임위원장 평가도 들어가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게 공식적으로 항목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석이 저희들한테 평가의견을 낼 때 자기 개인 의견도 내지만 또 위원장님께도 여쭤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위원장에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나요?
○위원장 박환희  네.
김지향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지원관들 정원이 다 배치돼서 한 두 달째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중구난방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 거기를 담당하는 게 정책담당관인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이번에 정책지원담당관으로 바꿨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분이 몇 급이죠?
○사무처장 김상인  4급입니다.
김지향 위원  4급인데 그분이 55명 정책지원관을 전부 다 지휘를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지휘라기보다는…….
김지향 위원  관리?
○사무처장 김상인  관리를 하는 거죠.
김지향 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게 관리가 돼요, 그분 혼자서?
○사무처장 김상인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책지원관을 채용을 해서 각 교섭단체 대표님, 최호정 대표님하고 정진술 대표님 두 분하고 상의를 해서 각 교섭단체별 의원님들 정수를 비교해서 2 대 1로 배분을 하도록 그리고 교섭단체에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관리라기보다는 정책지원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교육시켜 주고 그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보도자료가 잘못되고 있다, 제대로 안 된다 또는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내일까지 해서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라기보다는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향 위원  그분이 하는 게 근태관리만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각 지원관들이 상임위원회가 다르고 그리고 1 대 1 매칭이 아니고 지원관 1명당 2명의 의원을 지원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112명을 지원할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좋은 경력을 가지고 들어온 것만큼은 100% 인정을 합니다.  1 대 1 만나서 얘기하고 들어보면 지원관들이 상당히 실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실력 있는 지원관들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을 제대로 서포트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움직이면서 적응기간이 몇 달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 생각을 놓고 보면 6개월이 지나도 저는 적응 안 된다고 봐요.
  조직의 문화라는 건 그 조직에서의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업무를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문화를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잘 찾아서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차피 기본적인 그게 되기 때문에 잘 찾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실망스럽고 이 고급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처장님께서 지금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곪아터지지 않을까 상당히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방법을 찾고 제안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의 아이디어니까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이건 개선돼야 된다 그래야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김지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향 위원님이 질의하는 도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첫 질의할 때 다들 계셨는데 지금 현재 자리를 많이 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질의는 안 되고요.  김지향 위원님은 아까 기존에 앉아있다가 다 계셨다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미치지 못하였고요.  중지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중지를 했었는데 의원 재석 수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처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께서 질의해 준 것 중에서 제가 잠깐 생각이 나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입직원이 채용되거나 그러면 연수를 해야 되겠다 그거는 공감하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연수든 교육이든 하여튼 교육은 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위원장 박환희  그래야 빨리 이해하고 습득을 해서 적응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암만 그분이 화려한 스펙을 가졌더라도 우리 서울시의회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빠른 내에 흡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사권 독립 이후에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거를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도 가 봤지만 여기 정책지원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 전체를 다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외려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지원관들을 담당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을 보좌하고 지원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그 상임위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거나 상임위에 관련된 기관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야 될 정책지원관이 상임위에서 모든 거를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상임위에서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같이 상임위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요청하거나 아니면 뭐 할 때 시간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비효율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 제도가 시행된 지가, 저희들이 뽑아서 한 게 겨우 6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봐도 혼선이 좀 있고 또 당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빠른 속도로 적응을 못해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담당 과 또 팀장이 상의도 많이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 배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법령상 정책지원관을 배정할 수 있는 근무장소가 정책기획담당관실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의원실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에 근무를 하게 되면 상임위에서 전적으로 하지 말고 따로…….
○위원장 박환희  저는 상임위에서 근무하라는 게 아니고 상위법령상 그렇게 나와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는 거를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게 어떻냐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원님들 2년 지나면 상임위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지원관 입장에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상임위를 고정시켜서 근무하는 게 좋을 수 있는데 실제로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의원님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지원관을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논리상으로는 만약에 의원님의 상임위가 바뀌면 정책지원관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임위 소속이 바뀌시면 이쪽 A상임위 혹은 B상임위 두 분에게 가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지금보다도 더 효율적일 건지…….
○위원장 박환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배정할 때도 배정 문제에 있어서, 정당에서도 의원님들한테 배정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될 수 있으면 같은 상임위에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전에 4명이었을 때는 그렇고 지금은 그래도 2명이기 때문에 같은 상임위로 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게 운영이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의원님의 손발이 돼서 어떤 정책 아이디어나 정책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외려 자율성이 더 없는 것 같아,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건 근로자들이 모여서 근무하는 형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책지원담당관실 안에서 근무하는 거는 괜찮은데 정책지원관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담당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어떻나 이런 거예요.
  지금도 알게 모르게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들 언제 오냐 물어보기도 하고 출석현황이나 그다음에 의원님들 어디 현장 갈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의원님들 뭐 할 때 상임위에서 다 전달하고 그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무처장 김상인  내주에 제가 정책지원관들 한번 만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에 배정하는 문제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현재 그쪽은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정책지원관 당사자들한테 한번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신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냐 그렇게 의견도 수렴해 보고 어쨌든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님들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문제도 제기하시고 걱정하시는데…….
○위원장 박환희  상임위원장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야, 뭘 찾거나 아니면 같이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왔는지 없는지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통제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 많은 인원을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상주인원을 시켜서 거기만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차피 의원의 정책지원을 하게 되면 그 의원이 소속돼 있는 상임위에서 받고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 하여튼 처장님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상담도 한다 했는데 정책지원관만 상담하시지 말고 상임위원장님들도 만나서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똑같은 얘기일 겁니다.
  하여튼 저는 됐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민원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편성이 바뀌어서 정책지원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한광모 과장입니다.
옥재은 위원  정책지원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허위민원이나 의원의 개인적인 비하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의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말씀하신 허위민원이라든지 의원님들을 비방하는 민원들이 이쪽으로 들어온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옥재은 위원  서울시로 들어왔을 때…….
○사무처장 김상인  서울시로…….
옥재은 위원  네, 서울시가 됐든 서울시의회가 됐든.
○사무처장 김상인  의원님들 본인한테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까?
옥재은 위원  본인한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한 곳에만 넣는 것이 아니고 넣을 때는 보낼 수 있는 곳에 모두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정책지원담당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사무처장 김상인  양해해 주신다면 한광모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담당관 한광모  정책지원담당관 한광모입니다.
  일단 민원이 저희 의회신문고나 우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그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전에 의원님 개인 이름이나 이런 게 들어있을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일단 저희 부서 자체에서 차단이 되고요.  그리고 의회신문고로 들어왔을 때는 일단 비공개로 돌립니다, 개인 의원님이 들어있을 때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가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되는 의원님한테 알리고요 그리고 의원님과 협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의원과 협의를 하는 것에는 의원으로서 이것에 대한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협의가 가능한가요?
○정책지원담당관 한광모  만약에 민원 내용 중에 의원님을 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면 불수리입니다, 의원님을 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면요.  그렇지 않고 단순 고소사건이 있다고 그러면 민원인의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의원님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요 그렇지 않은 정보는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니까 의회 자체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협의를 하고 도와주실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책지원담당관 한광모  그런 상황을 저희 정책지원담당관에서는 법적인 문제까지 다툴 수는 없고요 가능하다면 법제담당관실에 법률고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고하셨습니다.
  허훈 위원님.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의 허훈입니다.
  처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의원 연수 있잖아요.  연수 관련해서 민간위탁도 있고 공공위탁도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지방인재개발원 그다음에 국회의정연수원 이런 데 통해서도 하고 민간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학교라든지 최고위과정도 하고 또 시립대도 있고.  최근에는 보니까 전경련하고 한미연구소 이런 데 통해서 김창근아카데미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아요, 금액이 보통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장단기로 나뉘어 있잖아요, 단기는 60만 원이고 장기는 400만 원까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된 건가요, 장기ㆍ단기 이렇게 나눌 때 장기의 경우에?
○사무처장 김상인  의정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서인석  의정과장 서인석입니다.
  장기 같은 경우에는 3~6개월 정도 과정인데요 의원님 재직기간 4년 동안에 한 번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최대 400만 원?
○의정담당관 서인석  맞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면 학사ㆍ석사 학위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의정담당관 서인석  학위과정은 지금 법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훈 위원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서인석  네.
허훈 위원  그러면 석사ㆍ박사의 경우에는…….
○의정담당관 서인석  개인적으로…….
허훈 위원  다 자비로 하게 되는 거네요.  제가 보니까 시립대에 최고위과정이 많은 것 같아요, 의정개발과정인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립대는 기경 소관이니까 기경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소관 기관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해서, 운영위 차원에서는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처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해요.
  각 연수과정에 있어서 연수를 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실효성에 대한 결과보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연수받은 의원의 만족도 조사 아니면 얼마나 성실히 임했는지…….
○의정담당관 서인석  제가 여기 1월 1일 자로 왔는데 의원님들 교육비로 한 1억 9,5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집행률을 보니까 20%에서 최근에는 70%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교육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게 안 보여서 올해 의원님들한테 문의를 한 결과 일대일 코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이 있어서 그쪽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고 향후에는 아까 허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이 가시는 교육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 안 좋으면 또 다른 기관을 지정하고 이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허훈 위원  지금 보니까 시립대의 경우에 7~8명 정도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의정담당관 서인석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현재는, 그러니까 지난 학기?
○의정담당관 서인석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허훈 위원  아마 지난번에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번 3월에 개강하는 거는 아직 신청한 자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정담당관 서인석  그래서 우리가 재공문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일주일 전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기존의 상임위 통해서 외부 위탁교육 관련해서 신청하라고 계속 오는데 이게 기준이라든지 퀄리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 외부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약간 눈먼 돈같이 어쨌든 의회에서 300만 원 지원을 해 주면 의원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니까…….” 열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것 같고, 본인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니까.  연수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그냥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립대에서 보내온 걸 보면, 특히나 시립대는 지난 행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전문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수석들이 또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만든 의정개발과정, 최고위과정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운영을 해요.  책임연구, 책임교수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강사진들도 물론 괜찮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약간 편향된 분들도 계시다는 말이죠.
  예를 들자면 그 전에 곽 교육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본인이 그러면 좋게 얘기하겠어요, 나쁘게 얘기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 교육과정들도 우리 연수 쪽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시립대 건은 보면 자문위원들이 전부 다 민주당 전직 의원들, 의장, 운영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버젓이 공개를 해가지고 우리 이런 사람들 자문위원으로 두고 있어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온당하냐는 거죠, 차라리 적절히 섞여 있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시립대에서 공문을 두 번 보냈다고 제가 들었어요, 2월 8일에 보내고 또 돌아가신 전임 시장 이름까지 자문위원으로 버젓이 내놓고서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제 지적은 그만큼 허술하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박 시장 이름을 자문위원이라고 올려놓고선 그걸 공문을 보내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자문위원이니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향후에 할 때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커리큘럼이 잘 짜여 있는지 그다음에 이 커리큘럼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우리 연수 나가는 것에 대한 예산 낭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기관에서 많이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의회 의원님들 외부 교육으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거르는 장치는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점이고, 들어온 대로 다 우리가 위탁교육 협약을 해서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곳에 위탁교육을 해야지, 거기 몇 명 등록을 안 해서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그런 걸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효율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커리큘럼도 충분히 연수 담당 쪽에서 보시고 물론 대학원장 소관이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부적절하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상입니다.
  처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정말로 연수의 질, 이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굉장히 품위 있는 지적이셨고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나 교육 좀 받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교육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 39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 운영일정안이 쭉 리스트 업이 됐을 거예요.  이게 허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명망이 있고 우리 의회 내에서 교육받아보신 분들이 괜찮은 교육과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들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 담당자가 정말 제대로 분석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하여튼 연중 일정 계획을 시간 놓치지 않고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해서 원하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제가 문제 삼는 시립대는 우리 연구정책용역에 매번 지원하는 그런 기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의원들 네트워크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연구용역 개발할 때 본인이 지원해서 예산 받아서 또 가져가고, 이렇게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하는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악순환.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런 것들을 미연에 차단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박환희 위원장, 김지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지향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김규남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지향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한번 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보도자료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보도자료를 정당 명의와 의원 개인 명의로 나눠서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기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개인 명의로 보낼 때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점은 지금 끊어서 100개씩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입기자는 400명 이상이 넘는데 이거를 의원님께서 다 보내시려면 4번 이상 보내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걸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많은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보도자료 방식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지금 배포하는 방식의 불편함 같은 거 저희들이 시스템을 고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어쨌든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연중 고치고 있거든요.  같이 고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당 명의로 하느냐 의원 개인 명의로 하느냐 또는 의회 명의로 하느냐 이 부분은 하여튼 정책지원관들 통해서 저희들 홍보실에 상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건 당신들이 하고 이건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려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말씀 주신 사항 중에서 그래도 조금 깊게 들어가자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100건씩 끊어서밖에 보낼 수 없으니까, 국회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메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시 출입기자가 400명 이상이 넘으니까 그 정도는 보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정책지원관 말씀하셨는데 정책지원관은 국회 보좌진과 달리 다른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정책지원관 또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 보도자료 배포방식 변경계획에는 정책지원관 중심으로 이 내용을 사전 교육을 하라고 공식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암암리에 정책지원관에게 이런 걸 사무처에서 넘긴다, 왜냐하면 정책지원관도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공식적인 문서에까지 남겨서 책임을 떠넘기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이런 문서에 담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무처장 김상인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저희들이 정책지원관을 우리 의원님들께 최대한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책지원관은 제도 자체가 의원님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지원관 명의로 혹은 사적인 의원님 활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은 지원할 수는 없는 게 분명합니다.  허나 예를 들면 보도자료를 쓰는 것, 보고서를 쓰는 것, 기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데, 아니면 지역구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데, 활동하시는 데 이런 데 관련 사항, 모든 사항들을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김규남 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사무처에서 너무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하여튼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요.  의원님들께서 공적 활동을 하시면서 사실 공적인 문서를 보낼 필요성이 있을 때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런 시스템 자체가 부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민원 관련해서 어떤 공문을 보낸다고 했을 때 사실 그게 기록이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록이 남는 공문으로 그게 발송이 되고 그런 것들이 축적돼야 나중에 저희가 활용해서 또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 같은 경우에 개인 의원별로 공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선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김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1월 13일에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의원님들 백열두 분 플러스 484명의 사무처 직원들이 지금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의 업무처리시스템을 독립적으로 구축을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도 사무처 직원들은 행정포털 시스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털 시스템을 쓰고 있고 심지어 의장님까지도 그게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의회는 감사하고 그다음에 견제하는 기관인데 서울시 포털 시스템을 의원님이, 의장님도 직무상 의장님으로서의 기능을 할 때는 의장님이지만 의원 백열두 분 중에 한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참, 저는 혀만 끌끌 찼고 그래서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해 보자, 그런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 내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공문서가 당연히 누적이 돼야 되고요.  과거에 전자문서로 하기 전에는 공문서 다 철해서 몇 년씩 보관을 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저희들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어쨌든 당분간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공문서를 보내는 게 있으면, 어쨌든 상임위 쪽에서 보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김규남 위원  그런데 일단 상임위는 상임위 업무에 최대한 한정해서 발송을 하기 때문에 의원 지역민원이라든지 이런 건 보내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행정포털에서 의원님들 112명분의 그걸 늘린다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향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의정보도 언론협력 및 보도율 증가에서 지역신문 사업비가 6억 7,000이 있습니다.  혹시 이 지역신문사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결과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인가요?
옥재은 위원  10페이지입니다.  지역신문에 관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에서 중앙지가 10억 정도 되고 지역신문지가 6억 7,000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무처장 김상인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 시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시의회도 같이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게 언론 매체상으로 216개입니다.  출입하는 기자들은 444명인데 이게 의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중앙지라든지 이런 퀄리티신문 퀄리티언론에서는 사실 별로 큰 뉴스로 취급을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언론사라든지 혹은 각 지역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구마다 구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언론매체들 저희들이 그걸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는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 의원님 활동하기에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고객들입니다.  이분들을 저희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엄선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 또 부정적으로 쓰고 있느냐, 긍정적으로 쓰고 있느냐 그다음에 적시에 원하는 보도내용을 보도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광고라든지 기획보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효과가 적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옥재은 위원  지역구 선출 의원들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의 보도자료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역신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선택을 합니다, 의원들이 2개 정도의 언론사를 지원해 주는 것을.  그러면 이 두 신문사가 같은 내용을 내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올렸을 때 그것을 보고 본인들이 지역신문에 내는 건지 그런 매뉴얼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의원 본인이 주체적이지 않고 상임위나 다른 것이 주체가 되었을 때도 이분들이 그것을 보도해야 되는 건지, 지금 어떻게 지역신문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맨 먼저 보도자료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사의 특성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는, 특히 보도자료를 받아서 보도하는 내용은 타 신문사에서 보도를 했으면 안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전국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가십거리라든지 이런 걸 빼놓고는요.  그래서 경쟁사가 됐든 아니면 협력사가 됐든 언론사에서 같은 내용을 보도한다면 이쪽에서 보도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중복되지 않게 보도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선택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특히 지역신문사에 광고비를 주고 하는 것을 기획보도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 전체 차원 아니면 지역의 각 개별 의원님 차원 혹은 상임위 차원 이렇게 나눠서 이 부분들을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이런 기획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쪽 의사를 타진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획보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규정은 없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규정…….
옥재은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비를 주면서까지 하는데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네 지역구의 의원들 보도를 올린 것이 1년에 몇 건 이상이다 혹은 이러한 것이 좀 있어야 이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사무처장 김상인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문서화해 놓고 평가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매년 연초에 각 지역신문사라든지 혹은 국내의 다른 신문사들한테 기획보도 내지 이런 소위 금전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그 설정한 기준이 저희들 홍보물…….  죄송합니다만 지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파트너로 삼고 있는 언론사들의 활동내역이라든지 또는 의회의 긍정적인 보도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재은 위원  꼭 평가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건 같은 맥락인데 정책지원관들한테 저희 의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떤 규정이 있는 건지, 있다면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현재는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다만 관련 법규에 정책지원관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정활동이라는게 굉장히 광범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선관위라든지 이런 쪽에 확인을 하면 그쪽에서 어떻게 저희들한테 질의응답을 해 주냐면 의원님들 개개인의 사적인 임무를 제외한 다른 임무들, 예를 들면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이라고 저희들이 있는데 여기에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된 내용을 일부 말씀을 드리면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또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광범위한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게 의원님들의 사적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하기에 적정하지 않은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옥재은 위원  지금 보면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에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향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김규남 위원  추가질의 조금만…….
○부위원장 김지향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방금 보도자료 관련해서 말씀하신 방향성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한 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 명의로 바뀐 것 자체가 어떤 취지에서 바뀐 거였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게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의원 명의로 하는 게 홍보전략실 혹은 정책지원관들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사실 선관위 쪽도 명쾌하게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않죠.  그건 사안에 따라 다른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 개인의 홍보성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선관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김규남 위원  개인 홍보라는 것보다는 의원 명의로 보도자료를 하겠다는 거는 지역에 관련된 것도 제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의원 명의로 하는 건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의원 명의로 하게 된 게 어쨌든 지역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발송하는 것이 선거운동을 하는 거다 해서 당시 의회 명의로는 발송이 안 되고 의원 명의로 발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률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에 있어서 어쨌든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저촉될 사항이 있으니까 못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정책지원관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역적인 부분에 의해서 개인 명의로 보도자료를 발송할 때 그럴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고맙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향 부위원장, 박환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환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처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권 독립 후 전문위원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는 지적이 좀 많습니다.  경력 있는 임기제를 아웃시키고 일반직으로 채우고 있는데 전문위원실의 전문성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고퀄리티의 서비스 수혜를 받을 당사자는 우리 의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의원들의 경력이나 전문성보다 못한 조사관들의 서비스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무슨 스펙이 부족하다든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조직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들 훌륭합니다.  일단 뽑힐 때부터 엄청난 경쟁률과 그런 걸 통과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질은 충분하다고 보지만 인사이동에 의한 회전율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짧게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 실질적으로 임기제들이 10년에서 20년 사이의 경력을 가지고 의원들이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오셔서 불과 2년, 3년 근무하다가 서비스를 받을 만할 때 다른 부서나 다른 상임위로 가 버리면 해당 의원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문위원실이 임기제로 다 채워지지는 못할지라도 임기제와 일반직 공무원들 간의 적절한 배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처장님께서 오랜 공직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의원 중심의 사고를 해서 노련한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한다 그러면 아까 전에 법적인 부분은 다 나왔으니까 말인데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사기업의 경우 그 사기업 소속이긴 하지만 파견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파견된 그쪽의 지휘를 받아요, 소속은 이쪽이지만.  마찬가지로 소속은 이쪽이지만 예를 들어 상임위로 배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 상임위의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상임위로 보내는 건 아니죠.  의원한테 배정을 했고 의원이 그쪽 상임위니까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의원이 어느 어느 상임위다 그러면 그 상임위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을 듣고 있는데 지원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왜, ‘내가 그쪽 상임위로 배정받은 게 아닌데 왜 상임위 업무를 시키지, 나는 의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저 사람 뭐 하는 건가, 나를 지원하려면 내 상임위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알고 거기 상임위에 있는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사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나를 지원해 주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의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한 우리 처장님의 노련함이 발휘되어야 된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좀 심한 말로 얘기하면 어떤 의원님은 그래요.  “잘못하면 내가 가르쳐야 될 판이야.” 하는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짜증 나는 거죠, 경력 있는 임기제 조사관들은 재임용 안 돼서 다 딴 데로 가서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새로 오시는 공무원들은 잘 모르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내 소관 아니고…….” 그러고.
  그러니까 솔직히 잡다한 업무 같은 건 정책지원관들한테 시킬 생각을 아예 안 가져요.  정책지원관이니까 정책, 조례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만 신경을 써라, 저 같은 경우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기도 한데 그분들이 헤맨다는 거죠.  내 상임위면 내 상임위에서 조례도 하고 뭐 찾고 그래 봐야 되는데 정책지원관들 생각엔 ‘내 소속은 여기인데 여기서 내가 이걸 왜 하나, 그리고 거기서 부르면 왜 가야 되나, 의원이 부르면 가야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사무처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지 않는 한 의원들하고 정책지원관들과의 관계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정책지원관들이 상임위가 다른 두 의원을 모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더욱더 힘들대요, 두 개 상임위를 뛰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책지원관들의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생기면 그걸 다 누가 받냐, 우리 의원들이 다 받아요.  지금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뭔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정책지원관이랑 얘기하다가 상임위가 꽉 막혀 버리니까 어디다 물어봐야 되냐, 그 상임위의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고참 조사관한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날 새워 가면서 검토보고서 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좀 그렇습니다.
  지난 십여 년의 내공을 쌓은 전문위원실의 그런 노하우를 정책지원관들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이 오시면 그분들에게 물론 많은 배움을 받겠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배우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임기제 공무원들의 경력과 노하우는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한순간에 인사권 독립되면서 확 바뀌어버리니까 지금 현재 의원들이 놓고 봤을 때 업무를 진행하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정책지원관 6개월이 지나도 적응 못할 것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대로 처장님이 방치하시면 제가 볼 때는 적응 못하고 그만두고 나갈 정책지원관들도 꽤나 될 겁니다.  실력 좋다고 뽑아놨는데, 여기서 빨리 경험 쌓아서 의원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나가버리면 또 새로운 사람 뽑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 사이에 의원들은 서비스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을 원론적으로 하지 마시고 노련하게 풀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김지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경익 실장님, 앞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언론홍보실장 조경익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서울의회보가 지금 현재 48만 부 발행해서 나갈 예정이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게 나가는 데가 주로 어디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주로 공공기관 그다음에 시설, 단체, 일반시민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래서 저번에 의회보도 그랬고 결국은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있는 곳에서 자주 주변에서 많이 봤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하신 적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래서 많은 다중의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공공시설뿐만 아니고 병원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군데 요즘 많잖아요, 커뮤니티 장소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주로 추천하는 데, 추천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배포 시설…….
○위원장 박환희  개인으로는 안 된다면서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추천을 받으면 어디 어디 장소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그 장소에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는 데도 많잖아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더 가깝고 또 자기 지역구 의원이 나오게 되면 유심히 더 보게 되고 그게 더 효율적인 배부처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 기사가 나갔는데 기사 내용이 본인의 뜻에 안 맞는 전혀 다른 그런 기사가 나갈 때는 어떻게 하나요?  혹시 여기서 대처를 어떻게 해 주나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언론홍보실에서 상당히 많은 매체의 의회 관련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나간 기사가 많고요 언론사에서 임의적으로 쓴 기사들이 있는데 그런 임의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쪽 전문위원실이나 부서에 바로 보내서 사실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안 되면, 악의적으로 음해성으로 쓴다든가 우리 의원을 상대로 해서 전혀 그 의원은 동의해 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악의적으로 쓰거나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우선은 언론홍보실에서 그 기자한테 요구를 해서 기사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 요청을 하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론중재위 신청해서 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소송도 할 수 있고요.
○위원장 박환희  그러니까 그걸 언론홍보실에서 대처하느냐 이거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저희가 의원님 개인적으로 연관되어 있나 상의를 드리고요, 만약에 의정활동과 관계된 거라면 전문위원실이나 부서랑 같이 상호 협의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위원장 박환희  그런 매뉴얼이 있는 거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매뉴얼을 저번에 모 방송사에서 그런 부정적인 뉴스가 나간 이후에 바로 저희가 만들어서 전문위원실하고 부서에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그걸 혼자 고민하고 대처할 그게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보에 보면 소식란이 상임위원회만 되어 있나 봐요.  특별위원회, 정책위원회가 있고 예산정책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예결산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특별위원회도 있잖아요.  교육향상특별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소식도 같이 서울의회보에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그동안에 상임위는 말 그대로 상임위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적으로 게재를 했었는데요 특위도 활동이 있으면 넣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더 특위 활동을 많이 싣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처장님, 우리 민원해결사인가 뭐가 있죠?  민원해결자문단?
○사무처장 김상인  민원해소자문단.
○위원장 박환희  그래서 많이 위촉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서울시의회로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최대한 해소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는 꼭 알려줘야 된다, 뭐냐면 지명을 해서 저거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옥재은 위원이 계시는데 옥재은 위원 지역구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옥재은 위원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해결되고 있는 진행상황을.  그랬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그 지역에 있는 해당 의원한테 전달이 되고 진행상황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위원장 박환희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박환희  김지향  이민옥  김규남
  박춘선  심미경  옥재은  이경숙
  최호정  허훈    박수빈  정진술
  한신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출석공무원
  시장비서실
    비서실장    구종원
    미디어콘텐츠수석    신선종
    마케팅전략수석    이민경
    디지털수석    이상용
    문화수석    송형종
    총무과장    조영창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    강명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정담당관 겸 인사담당관    서인석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사담당관    박성준
    법제담당관    전태석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정책지원담당관    한광모
    교육협력관    김창근
○속기사
  임태양  한자현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