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2월 18일(목) 오전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김문수ㆍ김제리ㆍ김현기ㆍ박성숙ㆍ오경환ㆍ우미경ㆍ이석주ㆍ이종필ㆍ이혜경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한 의원 발의)(김인호ㆍ김태수ㆍ김희걸ㆍ맹진영ㆍ박기열ㆍ박마루ㆍ오승록ㆍ우창윤ㆍ우형찬ㆍ이복근ㆍ이순자ㆍ이신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한 의원 발의)(김태수ㆍ김희걸ㆍ맹진영ㆍ박기열ㆍ박마루ㆍ박성숙ㆍ성백진ㆍ오승록ㆍ우창윤ㆍ이복근ㆍ이순자ㆍ이신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기대ㆍ김영한ㆍ김진철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유동균ㆍ이승로ㆍ장우윤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ㆍ김영한 의원 발의, 김광수(노원)ㆍ김기대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선갑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진철ㆍ김혜련ㆍ김희걸ㆍ서윤기ㆍ오봉수ㆍ오승록ㆍ유용ㆍ유찬종ㆍ이신혜ㆍ장인홍ㆍ조규영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한 의원 발의)(김태수ㆍ김희걸ㆍ맹진영ㆍ박기열ㆍ박마루ㆍ박성숙ㆍ성백진ㆍ오승록ㆍ우창윤ㆍ이복근ㆍ이순자ㆍ이신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기열ㆍ박준희ㆍ성백진ㆍ오승록ㆍ유동균ㆍ이승로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대표발의)(김희걸ㆍ우미경 의원 발의, 강구덕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기열ㆍ박준희ㆍ성백진ㆍ오승록ㆍ유동균ㆍ이승로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기열ㆍ박준희ㆍ성백진ㆍ오승록ㆍ우미경ㆍ유동균ㆍ이승로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경자ㆍ김영한ㆍ김진철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유동균ㆍ이승로ㆍ장우윤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기대ㆍ김영한ㆍ김진철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유동균ㆍ이승로ㆍ장우윤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건강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2014년도도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나온 의정활동 기간을 되돌아볼 때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큰 꿈과 소망을 계획했던 대로 잘 마무리하시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상임위 마지막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복지건강실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복지건강실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강종필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김문수ㆍ김제리ㆍ김현기ㆍ박성숙ㆍ오경환ㆍ우미경ㆍ이석주ㆍ이종필ㆍ이혜경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발의)
(11시 03분)

○위원장 이순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어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강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청계천 연변 보행길 및 한강시민공원 보행 산책로는 도시공원이 아니고 하천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계천 연변 보행길 및 한강시민공원 보행 산책로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시민건강을 위해서는 추가지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한 의원 발의)(김인호ㆍ김태수ㆍ김희걸ㆍ맹진영ㆍ박기열ㆍ박마루ㆍ오승록ㆍ우창윤ㆍ우형찬ㆍ이복근ㆍ이순자ㆍ이신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한 의원 발의)(김태수ㆍ김희걸ㆍ맹진영ㆍ박기열ㆍ박마루ㆍ박성숙ㆍ성백진ㆍ오승록ㆍ우창윤ㆍ이복근ㆍ이순자ㆍ이신혜 의원 찬성)
(11시 07분)

○위원장 이순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강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정부 부처명을 정비하고 조문 이해가 쉽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창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정부 조직개편 중 행정안전부가 행정자치부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3호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일부 자구는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영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창윤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우창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창윤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우창윤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순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기대ㆍ김영한ㆍ김진철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유동균ㆍ이승로ㆍ장우윤 의원 찬성)
(11시 13분)

○위원장 이순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부처 명칭을 변경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수정하여 조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4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에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 여성가족정책실…….
김동욱 위원  잠깐만 하나만, 복지건강실장께 정회하기 전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서울추모공원하고 여성가족정책실도 세 군데 있던데 추모공원은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다 지정위탁을 해요.  그다음에 동부병원은 서울의료원에, 선정방식은 재계약 적격자 및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잖아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거 할 때 이례적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평가 틀을 만들어서 어떤 기준 내지는, 다른 업체들이 다른 데에서 하려고 하는데 공고랑 이런 거 하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아니요, 먼저 평가를 해서 점수가 그 기준점수를 상회하면 다시 재계약절차를 밟고요 그 점수에 미달하면 재위탁, 다시 말씀드리면 공고를 내서 새롭게 선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김동욱 위원  점수가 안 될 경우에 공고를 내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평가 틀은 있나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꼭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인데 상의를 하면서 가는 거지만 인강원에 다니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네 군데 시설을 다녀봤는데 원장이 한 군데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물론 시의원인 내가 간다는 얘기를 안 했고 최소한 서울시 과장이 간다고 했는데 시설장이 한 명도 나와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의미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과연 제대로 운영해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재계약되고 운영하는데 굳이 서울시에 누가 오든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부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받기 싫은데 서울시에서 강요해서 서울시에서 권유해서 받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종합적으로 하나 보면 제가 이거 가지고는 자료요구를 또 하겠어요.  민간위탁하는데 평가 틀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공고를 통해서 다른 데도 선정, 자기들도 운영해 보고 싶은 의사가 있는데 벽이 높거나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인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시설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대해서 평가 틀을 만들자고 하는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시설에 우리 담당자들이 가면 민간위탁 받는 사람들 그러지 않거든요, 예산을 몇십 억씩 받는데.
  또 실장님하고 국장님 바쁘시니까 따로 해야 되겠지만 인강원의 문제는 지금 제가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들 계속 다니면서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13명, 5명, 5명, 3명, 나머지 59명 중에서 그 나머지가 갈 데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SH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빌라 다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런 인강재단 같은 데가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처럼 제대로 시설 한번 평가하고 관리하고 위탁업체 선정해서 복지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번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동욱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의사일정도 오늘이 마지막인 듯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연초에 세웠던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보고 드리는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은 총 3건으로 서울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사무입니다.
  먼저 서울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성매매 피해자 및 성판매여성에 대한 상담, 법률, 의료, 심리지원 등을 실시하고 교육캠페인 등 성매매 방지활동을 수행하는 시설로 공신력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수탁기관을 재위탁 공개모집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15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은 보호필요아동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보호 양육하는 시설이며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는 보호필요아동에 대해서 상담치료, 일시보호 서비스 등 보호필요아동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현재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와 재단법인 천주교쌘뽈수도원유지재단과 각각 재계약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를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현황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순자  조현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위원  잠깐만,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재위탁과 재계약의 차이가 뭐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재위탁은 다시 공모를 해서 위탁기관을 뽑는 거고요 재계약은 저희가 3 플러스 2라든지 아니면 거기를 맡을 기관이 마땅치 않을 때 심사를 한번 해서 그 기관과 다시 재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승록 위원  맡을 기관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시지요?  실장님, 그러니까 이게 재위탁과 재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판단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다시함께도 시립이고 아동상담치료센터도 시립이란 말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청소년기관 같은 경우에는 3 플러스 2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3 플러스 2제도가 뭐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3 플러스 2는 위탁을 해서 3년을 지내고 그다음에 2년은 다시 한 번 심사를 해서 재계약을 하는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다시 위탁을…….
오승록 위원  재계약할 때는 공모 같은 것을 안 받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공모를 안 받습니다.
오승록 위원  아, 재위탁은 공모를 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리고 재계약할 때는 공모를 안 받는 대신에 일정한 심사기준만 들면 거기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3 플러스 2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끝나면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됩니다.
오승록 위원  재위탁으로 하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오승록 위원  그렇게 특별히 3 플러스 2로 하게 된, 안정적인 운영 때문에 그런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지금 저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5년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을 하고 나서 다시 재위탁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청소년시설도 5년으로 해달라고 계속 저희한테 제안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오승록 위원  그러면 꿈나무마을하고 아동상담치료센터는 3년 재위탁을 하고 다시 재계약 시점이 되어서 재계약이 된 건가요, 3 플러스 2 제도에 의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담당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것…….
오승록 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줘도 좋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새롭게 신규로 할 때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위탁을 줄 때는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지금 이게 보고하는 사안이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신규로 할 때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저희가 시설을 새로 만들어서 새롭게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계속 지금 하고 있어서 이번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민간위탁을 주는 거다 그럴 때는 보고만 하도록…….
오승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기준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것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ㆍ김영한 의원 발의, 김광수(노원)ㆍ김기대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선갑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진철ㆍ김혜련ㆍ김희걸ㆍ서윤기ㆍ오봉수ㆍ오승록ㆍ유용ㆍ유찬종ㆍ이신혜ㆍ장인홍ㆍ조규영 의원 찬성)
(11시 39분)

○위원장 이순자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경 의원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어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조현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성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숙 위원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역 및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안 제3조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에 포함될 각 호의 내용에 이전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를 포함하여 연차별로 발전적인 시행계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의 내용 중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명칭을 현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명칭으로 현행화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지원 가능한 민간단체에 대한 근거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추가하는 한편 보조금의 반환 예외규정은 상위법과의 상충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안에 대한 박성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성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성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박성숙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한 의원 발의)(김태수ㆍ김희걸ㆍ맹진영ㆍ박기열ㆍ박마루ㆍ박성숙ㆍ성백진ㆍ오승록ㆍ우창윤ㆍ이복근ㆍ이순자ㆍ이신혜 의원 찬성)
(11시 51분)

○위원장 이순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원안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기열ㆍ박준희ㆍ성백진ㆍ오승록ㆍ유동균ㆍ이승로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대표발의)(김희걸ㆍ우미경 의원 발의, 강구덕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기열ㆍ박준희ㆍ성백진ㆍ오승록ㆍ유동균ㆍ이승로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기열ㆍ박준희ㆍ성백진ㆍ오승록ㆍ우미경ㆍ유동균ㆍ이승로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 의원 찬성)
(11시 53분)

○위원장 이순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원안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순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순자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경자ㆍ김영한ㆍ김진철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유동균ㆍ이승로ㆍ장우윤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기대ㆍ김영한ㆍ김진철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유동균ㆍ이승로ㆍ장우윤 의원 찬성)
(11시 57분)

○위원장 이순자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원안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순자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9분)

○위원장 이순자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입니다.
  금회 상정하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1건으로 성동구청에서 2001년부터 운영해 오던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를 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센터 시설 및 운영을 서울시로 이관 요청해옴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0조 및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단체 등의 전문성과 실제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위탁절차를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임금 및 법률상담, 한국어, 컴퓨터 등 교육, 의료지원, 각국의 문화사업 등으로 위탁기간은 1년 10월입니다.
  이와 같이 금회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가 필요한 사무로서 인프라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사회적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조현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4억 900만 원이 책정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성동구에서 할 때도 저희가 사실은 자치구에 경상보조비로 해서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성백진 위원  아, 이 돈 액수 전체를?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런데 돈을 주는데 왜 성동구에서 못한다고 이렇게 저거 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런데 성동구의 인력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또 이게 성동구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센터이긴 하지만 사실은 동대문구라든지 그 주변지역에 있는 자치구에서 오게 되면서 너무 자신들한테 벅차다고 해서 저희한테 반환하는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이 소요 예산 갖고 성동구에서는 거기 인력으로 하면서도 적자 봐서 못한다는데 이 예산을 더 증액해 주든가 안 그러면 이것을 없애든가…….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런데 여기 동대문이나 성동구 쪽에 외국인 주민들이 굉장히 많고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고 실제로 다른 지역에 저희가 7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 정도의 위탁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해도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아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  존경하는 성백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다른 금천이나 은평 인력이 두 명이란 말이지요.  다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성동은 5명으로 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면서도 5명으로 갈 건가요?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의 실적과 실적 대비, 그러니까 성동이 5명이면 인력이 2배 이상인데…….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가 지금 4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4명 정도, 그런데 2배 정도의 상담이라든가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4명 정도로 저희가 예산은 설계를 했습니다.
오승록 위원  성동이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 정도 실적이 날 정도로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금천 같은 데는 제가 보기에 그 주변에 구로디지털단지나 이런 게 있어서 거기 외국인근로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도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동은 4명까지 필요하다는 것인데 두 배 정도의 업무량이 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이런 것은 있습니다.  금천이나 구로, 영등포는 사실 외국인근로자센터뿐만 아니라 빌리지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성동에도 있기는 합니다만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른 시설들이 있는 것에 비해서…….
오승록 위원  하는 일들이 비슷비슷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하는 일들이 중복되는 것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중복되면 중복되는 것도 정리가 필요할 것인데, 그렇게 분산되기 때문에 금천 외국인근로자센터는 2명으로 가능하다는 소리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원이 다른 곳에 비해, 지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성동을 제외하고는 다 사회복지시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안의 인력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거기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단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조금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래도 그럴 정도인가요?  왜냐하면 성동이면 인쇄 그런 쪽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렇습니다.  그쪽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오승록 위원  인쇄단지, 동대문의 봉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주거하는 사람들은 영등포나 구로, 금천 쪽에 많지만 동대문이나 성동에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실 때 4명이라는 것이 두 배인데 실적이 안 나와 있어서 판단이 잘 안 되기는 하는데 좀 과하게 설계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가 그동안에 성동구에서 5명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력을 줄일 수가 없어서 일단 4명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 1년 실적을 보고 나서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렇게 하세요.  1년 후에 다시 설계해서 줄일 수 있나요?  민간위탁 돼버리면 그것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요, 1년 후에?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가 다른 외국인근로자 시설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4명씩으로 다 늘렸습니다.
오승록 위원  어디, 외국인근로자센터 은평이나 금천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은평, 금천, 강동, 양천, 성북.
오승록 위원  4명으로 다 늘릴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오승록 위원  그만큼 실적이 수요가 있다는 소리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이 주말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주로 외국인근로자들은 저녁이나 주말에 오기 때문에 주말근로 내지는 야근근무들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사람들을 늘렸습니다.
오승록 위원  인력을 다 맞췄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런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가 2001년 12월에 구립시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성동구에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 건물 자체 소유권이 성동구에 있었습니다.  성동구에서 저희한테 그것을 넘기면서 교환을 해달라 그래서 성동구에 시유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교환을 거의 했습니다.
우창윤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서울시 소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소유가 됩니다.
우창윤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검토의견 5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2억 7,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4억 9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올해 예산이고 4억 900은 내년도 예산이고 그런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지금 2억 7,300은 프로그램 운영비고 나머지는 인건비여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창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우창윤 위원이 예산 지적을 해서 프로그램인지 인건비인지 잘 모르겠고, 이 업무 내용을 봤을 때 4명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욱 위원  위탁사무 내용을 보면 종사자들이 전문화되어야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렇지요, 노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김동욱 위원  노무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이것 사실은 전체적으로 와서 상담하고 프로그램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근로자라 하면 영어만 쓰는 것도 아닐 거고 언어도 다양할 거고, 물론 한국말은 좀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해보셨나요?   이용자들 현황은 파악해 보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가 그것은 성동구에서 할 때도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2014년 이용계획 11월 말 현재로 해서 1만 6,378명 정도 됩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이것까지 하기에는 보건복지 할 일들이 많기는 한데 기왕에 서비스를 할 거면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평가자료를 한번…….
김동욱 위원  교통방송이 왜 교통위원회에서 문광위로 간지 아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방송 쪽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김동욱 위원  문화적인 부분들로 많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외국인 영어방송이 있어요.  영어방송은 누가 듣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다 몇십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요.  그다음에 중국어방송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국어 시청권이 5메가와트면 경기권 일부까지 가는데 몇 명이 듣는지, 수준이 어떤 것인지, 전혀 서울시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저희가 평가자료서를 위원님께 보내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면밀하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물론 언어에 문제가 없으니까 하겠지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 것인지, 지금 오는 사람들의 국적은 어떤 정도이고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뭐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인지, 생활의 문제인 것인지 임금의 문제인 것인지 법률의 문제인 것인지 이런 것을 아마 상담을 하면 자료가 다 있을 텐데 상담하러 오는 외국인의 숫자와 내용들을 파악해서 기왕에 서비스를 할 거면 제대로 하자, 다음번에 그런 것도 평가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저도 조금, 이렇게 보면 시설들이 보통 종합복지관 안에 있잖아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을 좀,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사실은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그렇고 특히 외국인 시설들이 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처음에 그것은 그쪽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종합복지관의 인력들을 활용하거나 그쪽 기관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더군다나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종합복지관 쪽으로 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접근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너지효과는 더 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겠지만 저도 신목이라든가 녹번이라든가 가산이라든가 가보면 외국인들하고는 밀접하지 않은 지역에 있어요.  제가 보면 복지관 그런 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밖으로 꺼내서 정말 외국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우선 저희가 서남권글로벌센터에다 일단 외국인근로자센터를 하나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장소들을 서서히 옮겨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장소 문제는 저희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여서…….
○위원장 이순자  그래서 이것을 계속 승인해주고 저희가 해줄 것이 아니라 정말 외국인들이 다가가기 쉽고 어떤 사업이든지 평가가 확실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복지관에 있어서는 평가가 확실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성동 같은 경우는 단독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목이라든지 양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될 때가 올 때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것을 꼭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산대비 성과가 좋았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여성가족정책실에,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자료요구를 할게요.
○위원장 이순자  네.
김동욱 위원  자료요구를 부탁드리면, 2년 치만 해 주세요.  이용자 현황, 그다음에 국적, 이용날짜들 요일별로, 그다음에 상담내용, 조치 이렇게 해서 같이 보고 평가보고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이순자  김동욱  김선갑  성백진
  오승록  우창윤  박성숙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출석공무원
  복지건강실
    실장  강종필
    복지정책관  최홍연
    보건정책관  김창보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희망복지지원과장  남길순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경희
    자활지원과장  권용호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이미경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생활보건과장  이상례
    동물보호과장  박범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조현옥
    여성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출산육아담당관  성은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윤희천
    아동청소년담당관  김영기
○속기사
  신선주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