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2월 18일(목) 오전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김문수ㆍ김제리ㆍ김현기ㆍ박성숙ㆍ오경환ㆍ우미경ㆍ이석주ㆍ이종필ㆍ이혜경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한 의원 발의)(김인호ㆍ김태수ㆍ김희걸ㆍ맹진영ㆍ박기열ㆍ박마루ㆍ오승록ㆍ우창윤ㆍ우형찬ㆍ이복근ㆍ이순자ㆍ이신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한 의원 발의)(김태수ㆍ김희걸ㆍ맹진영ㆍ박기열ㆍ박마루ㆍ박성숙ㆍ성백진ㆍ오승록ㆍ우창윤ㆍ이복근ㆍ이순자ㆍ이신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기대ㆍ김영한ㆍ김진철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유동균ㆍ이승로ㆍ장우윤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ㆍ김영한 의원 발의, 김광수(노원)ㆍ김기대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선갑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진철ㆍ김혜련ㆍ김희걸ㆍ서윤기ㆍ오봉수ㆍ오승록ㆍ유용ㆍ유찬종ㆍ이신혜ㆍ장인홍ㆍ조규영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한 의원 발의)(김태수ㆍ김희걸ㆍ맹진영ㆍ박기열ㆍ박마루ㆍ박성숙ㆍ성백진ㆍ오승록ㆍ우창윤ㆍ이복근ㆍ이순자ㆍ이신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기열ㆍ박준희ㆍ성백진ㆍ오승록ㆍ유동균ㆍ이승로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대표발의)(김희걸ㆍ우미경 의원 발의, 강구덕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기열ㆍ박준희ㆍ성백진ㆍ오승록ㆍ유동균ㆍ이승로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기열ㆍ박준희ㆍ성백진ㆍ오승록ㆍ우미경ㆍ유동균ㆍ이승로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경자ㆍ김영한ㆍ김진철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유동균ㆍ이승로ㆍ장우윤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기대ㆍ김영한ㆍ김진철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유동균ㆍ이승로ㆍ장우윤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건강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2014년도도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나온 의정활동 기간을 되돌아볼 때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큰 꿈과 소망을 계획했던 대로 잘 마무리하시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상임위 마지막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복지건강실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김문수ㆍ김제리ㆍ김현기ㆍ박성숙ㆍ오경환ㆍ우미경ㆍ이석주ㆍ이종필ㆍ이혜경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발의)
(11시 03분)
(의사봉 3타)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어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강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한 의원 발의)(김인호ㆍ김태수ㆍ김희걸ㆍ맹진영ㆍ박기열ㆍ박마루ㆍ오승록ㆍ우창윤ㆍ우형찬ㆍ이복근ㆍ이순자ㆍ이신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한 의원 발의)(김태수ㆍ김희걸ㆍ맹진영ㆍ박기열ㆍ박마루ㆍ박성숙ㆍ성백진ㆍ오승록ㆍ우창윤ㆍ이복근ㆍ이순자ㆍ이신혜 의원 찬성)
(11시 07분)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강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정부 조직개편 중 행정안전부가 행정자치부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3호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일부 자구는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영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창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창윤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우창윤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기대ㆍ김영한ㆍ김진철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유동균ㆍ이승로ㆍ장우윤 의원 찬성)
(11시 13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여성가족정책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서울추모공원하고 여성가족정책실도 세 군데 있던데 추모공원은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다 지정위탁을 해요. 그다음에 동부병원은 서울의료원에, 선정방식은 재계약 적격자 및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잖아요?
종합적으로 하나 보면 제가 이거 가지고는 자료요구를 또 하겠어요. 민간위탁하는데 평가 틀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공고를 통해서 다른 데도 선정, 자기들도 운영해 보고 싶은 의사가 있는데 벽이 높거나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인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시설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대해서 평가 틀을 만들자고 하는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시설에 우리 담당자들이 가면 민간위탁 받는 사람들 그러지 않거든요, 예산을 몇십 억씩 받는데.
또 실장님하고 국장님 바쁘시니까 따로 해야 되겠지만 인강원의 문제는 지금 제가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들 계속 다니면서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13명, 5명, 5명, 3명, 나머지 59명 중에서 그 나머지가 갈 데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SH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빌라 다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런 인강재단 같은 데가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처럼 제대로 시설 한번 평가하고 관리하고 위탁업체 선정해서 복지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번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의사일정도 오늘이 마지막인 듯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연초에 세웠던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보고 드리는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은 총 3건으로 서울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사무입니다.
먼저 서울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성매매 피해자 및 성판매여성에 대한 상담, 법률, 의료, 심리지원 등을 실시하고 교육캠페인 등 성매매 방지활동을 수행하는 시설로 공신력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수탁기관을 재위탁 공개모집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15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은 보호필요아동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보호 양육하는 시설이며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는 보호필요아동에 대해서 상담치료, 일시보호 서비스 등 보호필요아동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현재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와 재단법인 천주교쌘뽈수도원유지재단과 각각 재계약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를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현황
(회의록 끝에 실음)
재위탁과 재계약의 차이가 뭐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담당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것…….
5.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ㆍ김영한 의원 발의, 김광수(노원)ㆍ김기대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선갑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진철ㆍ김혜련ㆍ김희걸ㆍ서윤기ㆍ오봉수ㆍ오승록ㆍ유용ㆍ유찬종ㆍ이신혜ㆍ장인홍ㆍ조규영 의원 찬성)
(11시 39분)
(의사봉 3타)
김미경 의원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어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성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역 및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안 제3조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에 포함될 각 호의 내용에 이전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를 포함하여 연차별로 발전적인 시행계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의 내용 중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명칭을 현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명칭으로 현행화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지원 가능한 민간단체에 대한 근거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추가하는 한편 보조금의 반환 예외규정은 상위법과의 상충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성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한 의원 발의)(김태수ㆍ김희걸ㆍ맹진영ㆍ박기열ㆍ박마루ㆍ박성숙ㆍ성백진ㆍ오승록ㆍ우창윤ㆍ이복근ㆍ이순자ㆍ이신혜 의원 찬성)
(11시 51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기열ㆍ박준희ㆍ성백진ㆍ오승록ㆍ유동균ㆍ이승로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대표발의)(김희걸ㆍ우미경 의원 발의, 강구덕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기열ㆍ박준희ㆍ성백진ㆍ오승록ㆍ유동균ㆍ이승로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기열ㆍ박준희ㆍ성백진ㆍ오승록ㆍ우미경ㆍ유동균ㆍ이승로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 의원 찬성)
(11시 53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경자ㆍ김영한ㆍ김진철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유동균ㆍ이승로ㆍ장우윤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기대ㆍ김영한ㆍ김진철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유동균ㆍ이승로ㆍ장우윤 의원 찬성)
(11시 57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9분)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상정하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1건으로 성동구청에서 2001년부터 운영해 오던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를 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센터 시설 및 운영을 서울시로 이관 요청해옴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0조 및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단체 등의 전문성과 실제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위탁절차를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임금 및 법률상담, 한국어, 컴퓨터 등 교육, 의료지원, 각국의 문화사업 등으로 위탁기간은 1년 10월입니다.
이와 같이 금회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가 필요한 사무로서 인프라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사회적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4억 900만 원이 책정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산회)
이순자 김동욱 김선갑 성백진
오승록 우창윤 박성숙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출석공무원
복지건강실
실장 강종필
복지정책관 최홍연
보건정책관 김창보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희망복지지원과장 남길순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경희
자활지원과장 권용호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이미경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생활보건과장 이상례
동물보호과장 박범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조현옥
여성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출산육아담당관 성은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윤희천
아동청소년담당관 김영기
○속기사
신선주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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