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4일(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2)
9.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7)
10.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16.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
17. 2023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 전용 보고
18. 2023년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
심사된안건
1. 2023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봉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대표발의)(김재진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림 의원 대표발의)(이은림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2)(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재진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임춘대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7)(박수빈 의원 대표발의)(박수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소영철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
17. 2023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 전용 보고
18. 2023년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
(10시 2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잘 지내고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을 전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배석해 계신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여름 극심한 폭염과 집중호우로 힘들었던 게 사실 엊그제 같은데 앞으로 3주 후면 벌써 추석인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풍요가 넘쳐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회 안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3건, 업무보고 등 총 18건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 22분)
(의사봉 3타)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사전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재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은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봉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25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 시 라돈저감공법 사용을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총 7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관련법 동향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7, 제11조의9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실내 라돈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시도가 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원 등 7개 지자체에 대한 라돈관리계획 수립을 권고하였으며 현재 3개 지자체에서 계획 수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 제11조의10에서 관내에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라돈저감공법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을 설치할 때 라돈저감공법의 사용을 권고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라돈의 인체 위해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는 토양배기법, 차폐법 등 세부적인 라돈저감공법을 지정하고 있는데 세부 공법까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안의 형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라돈 차폐용 도료와 관련하여 환경부 시공자용 라돈저감 매뉴얼에는 차폐법을 균열 및 틈새를 차단하거나 토양 바닥면에 차단막을 시공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라돈 차폐용 도료는 차폐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미미한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의 구성에 있어 총칙 규정과 보칙 규정을 제외한 실체 규정은 단 2개의 조뿐이고 내용 또한 라돈저감공법 사용 권고와 재정지원 등에 불과한바, 별도 조례 제정보다는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일부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기후환경본부는 환경부가 지정한 라돈관리지역에 서울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은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로 실내공기질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바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 라돈이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토양이나 또 지하에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의 틈이나 이런 데로 들어오죠?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나 신축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환기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쭉 조사했더니 약 4,900개소 중에 실질적인 기준 이내를 초과하는 데는 한 0.01%만 나오는 걸로 파악이 돼서 환경부의 라돈저감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2년에 1회 전문업체를 통해서 관련 시험법의 기준에서 라돈을 측정하고 있고 그 결과를 자치구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 전에 시공사 또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자가 측정할 뿐만 아니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니 시장께서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라돈저감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이 경우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록 한 건데 특징적인 것이 보니까 차폐법 등 라돈저감공법을 지정해 놓았네요?
본 위원 생각에는 라돈저감공법 사용과 관련해서 이 작은 것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에 일부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는데 본부장님 판단은 어떠신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33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상 2020년 이전 등록 전기차는 배터리 반납 의무가 있고, 한국환경공단에서 매각ㆍ유통을 전담하고 있으나 2021년 이후 등록 전기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반납 의무가 면제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를 2020년 이전 2021년 이후 등록차로 이원화할 예정이며 향후 민간 중심으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향후 민간 중심으로 개편될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에게도 별도의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전문기관,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산업 육성이 근본적인 목적이라면 이보다는 배터리 재사용ㆍ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나 본 제정안에는 관련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연구개발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한편 조례 제명이나 세부조항의 내용을 보면 산업 육성 범위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로 한정하고 있는데 배터리는 전기차 외에도 에너지 저장장치,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바 조례 범위 설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는 산업 육성 범위에 전기차 외 다양한 분야의 배터리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22년 9월에 발표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까지 민간중심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아직까지 후속조치는 없는 사항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등이 마련된 후 이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상위법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까?
예를 들면 2021년, 2년 전에 산자부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응용제품 성능안전성 평가도 한번 해본 적이 있고, 이런 실증사업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2021년 2차 전지 사업 발전전략을 수립하면서 폐배터리에 대한 활용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고민한 바가 있고, 사실 환경부에서도 조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는 걸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재이용할 건지 재활용할 건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터리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할 때 소비자가 반납의 비용이 따로 있나요?
그래서 내년에 수요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아무튼 지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회수, 방법론, 절차, 활용방안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면밀히 보면서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끔 절차적인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널리 알려드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대표발의)(김재진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2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김재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제명을 변경하고 시민의 책무를 신설하며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조리실 근무자의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시장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은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환기설비 등을 정의하고, 안 제5조는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며 다음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시의회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이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9조는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개선될 수 있도록 시장의 지원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조리실 요리매연의 위해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입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대상을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집단급식소로 설정한 것은 한정된 재원하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상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책임자가 인체 유해성ㆍ감염성 등을 고려하여 미생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성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바 조례 개정 취지는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이란 세균, 바이러스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나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총부유세균과 곰팡이만을 미생물 오염물질로 한정하고 있는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미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조례 입안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미생물에 대한 시험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관련법령에도 미생물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본 개정안의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생물 관리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그 대신 본 조례안의 취지를 살려 위해성과 감염성 등 오염물질의 노출 특성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관리 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의원, 두 가지 지금 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수정ㆍ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대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림 의원 대표발의)(이은림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요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안건번호 제1141호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동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와 해촉 규정,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은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체계에 맞춰 조항을 정비하고 사업자 책무, 생활악취 발생 저감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4조는 사업자와 관계공무원의 책무를 신설하여 악취 저감 노력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5조는 시장이 악취검사, 기술진단실시,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한 것입니다.
안 9조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균등하게 하고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 관련 조항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등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생활악취 저감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였고, 안 제10조는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안 제11조는 사업자의 신고의무, 안 제12조는 보조금 반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사업자의 책무, 지원계획, 보조금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원회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악취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0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인용하여 동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2조제2항에서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세부적인 조항을 개별 조례에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느 수준까지 인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해서는 현행 조례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에도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동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바 실제 위원회 남녀 비율은 5 대 5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제2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현행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 회의일자를 연기하지 않고 행정 편의를 위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 기후환경본부는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근거로 작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위원회에서 남녀 성비 기준조항이 있잖아요?
성비에 대한 부분도 아까 60% 이 부분도 하나의 전체 위원회 구성의 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다…….
저도 이런 위원회에 참석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빠지시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위원장, 부위원장까지 빠지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보면 위원장은 있는데 부위원장은 없는 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꼭 부위원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에서 수정이, 내 생각에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고 부위원장이 보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까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재 다 되어 있는지…….
제6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이렇게 현재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부위원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보면 필히 부위원장을 꼭 임명해서 이런 절차가 가능하도록 해야 체계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수정ㆍ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2)(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재진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임춘대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7)(박수빈 의원 대표발의)(박수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02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이영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시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3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향후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있어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 구성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에서도 부칙에 적용시기를 명시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 혼선을 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수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실태와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하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관련 실태조사 시행 빈도를 매년으로 규정한 것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22조의3제2항은 현행 조례 제21조에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지역 등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적응대책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후환경본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 등과 관련한 상위법 개정안 4건이 국회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는바 상위법 개정 이후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상위법이 또 계류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네 분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아직도 환노위에서는 계류 중인데,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 개정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견을 모은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수정ㆍ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2)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7)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소영철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10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관련 실태조사 실시와 우수 교육사례 발굴ㆍ홍보,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나 내용에 대해 별도 의견은 없으며,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 관련해서 추진방법이라든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두 번째, 서울의 환경교육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환경교육센터 그것도 지정해서 내년 예산 반영을 올려놨습니다.
그 틀로 어떤 체계를 갖추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환경교육 실태를 보강하려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본 위원이 환경교육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생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4분)
(의사봉 3타)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안건번호 제1142호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동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위원의 연임 제한이 명확하지 않은 종전의 규정을 개정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 환경업무 관련 국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143호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생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추가하고 위원장의 직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유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회의 개최 통보, 당연직 위원의 대리참석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를 개선하여 민관 협치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1회로 제한하고,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위원의 연임 조항은 있으나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무제한 연임도 가능한 상황인바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임 규정의 모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위원장을 두고 있지 않아 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위원장 부재 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원회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의2와 제3조는 위원 해촉과 위원회 사무처리 규정에 대해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토대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운영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6조제5항은 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1회로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임 규정의 모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0조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현행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인용하여 동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세부사항을 개별 조례에 그대로 인용하는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동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경제상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제2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현행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 기후환경본부는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근거로 작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사봉 3타)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의안번호 제1161호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2012년 12월 건립된 에너지자립 건물로서 시민들에게 에너지ㆍ기후변화 전시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의 장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관리ㆍ운영 업무는 환경ㆍ에너지 체험교육, 전시관 운영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관리 등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자로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맞아 2024년부터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기능도 위탁사무로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명실상부한 서울시 환경교육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술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공개모집을 통한 방법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162호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1997년부터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안정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기술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공개모집을 통한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95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 열수송관 적기 교체를 통한 시민안전 확보 및 안정적 열공급을 위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등 공사 수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출한 출자금은 총 353억 원 규모로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교체사업비 240억 원을 출자하고 서남권 지역에 대한 안정적 열공급을 위해 2019년부터 출자중인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비 75억 원을 출자하며, 난방요금 급등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38억 원을 별도 출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의 역할을 추가하여 신규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에너지드림센터와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자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 후자는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제1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 추가는 에너지드림센터 시설 인프라의 활용과 교육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사무는 서울시 환경교육 정책수립 관련 연구ㆍ조사, 사회ㆍ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기반구축 등입니다. 이상의 위탁사무는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동의안에는 위탁시설 위치도가 누락되어 있는바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입니다.
에너지드림센터와 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 사업은 2023년 7월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 이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심의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민간위탁 추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개선요청사항 관련입니다.
현 위탁사는 종합평가 결과 68.04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재계약 기준점수인 75점보다 낮은 수준이며 감점항목에서 마이너스 13.1점을 받은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지표,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등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있었고 지난 2월에 실시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에서도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내에 환경교육 정책 수립 관련 연구ㆍ조사,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할 환경교육센터를 구축하여 기존 민간위탁 사무와 연계하여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교육의 시너지효과 및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 기준과 내용,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추진 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현 위탁사의 종합평가 점수가 재계약이 불가능한 수준인 68.04점으로 매우 낮은 점과 사업지표 설정, 서울시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소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의 다양한 대책마련과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지적된 문제를 조속히 시정 처리하고 이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에도 제4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시설 위치도가 누락되어 있는바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7페이지 민간위탁 추진 절차입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은 2023년 6월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 이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심의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민간위탁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개선 요청사항 관련입니다.
현 위탁사는 종합평가 결과 75.32점을 획득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재계약 기준인 75점 이상이지만 강남ㆍ마포자원회수시설보다는 낮은 점수입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집행 효율성, 성과평가 및 혁신활동 미흡,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서울시 감사 및 지도점검에서도 14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집행 효율성, 사업활동 및 성과, 서울시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기후환경본부의 다양한 대책마련과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지적된 문제를 조속히 시정 처리하고 이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및 에너지 취약계층 열요금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는 공사의 재정건정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이후 노후 열수송관 교체,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 출자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출자대상에 에너지 취약계층 열요금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총 353억 1,000만 원을 출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에 따른 출자규모는 1,764억 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변동이 없어 별도 의견은 없지만 당초 2022년까지 출자를 완료하는 것에서 2025년까지로 일정계획이 변경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 사업은 공사의 재정건전성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날로 악화하고 있는 공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동 시설 건설이 더는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서울시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사는 시 출자금을 제외한 공사비 충당을 위해 공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사업 지연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공사채 발행규모는 최초 1,764억 원에서 3,527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최근의 고금리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는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은 2024년 8㎞ 교체를 위해 24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 2024년 출자금액을 큰 폭으로 늘려 정비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열수송관 교체의 경우 공사기간의 제약이 큰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와 합리적인 공기관리를 통해 계획한 기한 내에 열수송관 교체공사가 마무리되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열요금 지원사업은 그동안 공사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사업예산 37억 8,500만 원 전액을 출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 세대 정액 지원, 임대아파트 세대 기본요금 감면 및 열사용요금 감면 등에 대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출자 대상에 동 사업을 추가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개선을 잘하기 위한 지도도 잘하셔야 돼요, 지도. 그게 평가인증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하면 평가인증 우수센터 그것도 달아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또 아이디어를 내자면 어쨌든 환경교육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 주요사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업무보고에도 이게 들어가 있나요?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관련해서 그런 업무보고 내용은 없죠? 업무보고에는 없죠?
이상입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위탁업체는 전혀 자기네 자본이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관련해서 책자를 봤는데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되게 방만하게 운영을 한 것 같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자꾸 눈먼 돈 눈먼 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감점사례를 보면 교육팀장, 홍보담당자 채용공고 증빙자료도 미제출, 마음대로 사람 뽑은 거 아닙니까? 책자 147페이지에 보면 감점사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채용도 마음대로 하고 이런 데 재위탁 들어가고 신규위탁 들어가거나 하더라도 이분들은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자기 사람 심어두고 다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도 서울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게, 그리고 감사 관련해서도 보면 대부분 회계 관련 내용이에요. 예산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도 이게 한두 번 걸린 게 아니에요,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 종합적으로 한번 민간위탁 전수조사 해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채용이 저는 제일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나마 조항 중에 고용승계 그런 게 없다 하면 채용이야 자기 사람,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센터장의 이념에 맞는 사람과 같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위탁기관이 바뀌게 되면 그분들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센터장만 바뀌고?
부정채용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증빙자료 없으면 부정채용으로 경찰에 고발까지 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질의하신 내용들은 숙지하신 거죠?
오후 업무보고 때 혹시 자료 제출되지 않은 것 미증빙 된 것 있으면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출했다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6.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
17. 2023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 전용 보고
18. 2023년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
(의사봉 3타)
이인근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이상기후는 더 심해지고 코로나로 촉발된 1회용품 플라스틱 증가는 자연 생태계는 물론 인류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7월은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될 정도로 기후위기가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은 이제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고 Global Boiling 끓는 지구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환경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기후환경본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6일 자로 공공의료추진단장에서 저희 기후환경본부 환경기획관으로 임명된 박진순 환경기획관입니다.
김권기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선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7월 6일 자로 승진해서 발령받은 이주영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정순규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7월 6일 자로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장에서 대기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사창훈 대기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7월 6일 자로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에서 자원순환과장으로 발령받은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석영 자원회수시설과장입니다.
7월 6일 자로 친환경건물과장에서 생활환경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종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과 운영 관련해서 IPCC에서는 과거에 1.5℃ 지구의 온도 상승을 2050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최근 연구 결과는 2050년이 아닌 2040년도 이전에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기후위기 피해 상황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임을 경고해 주고 있고요.
이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이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후예산제 운영을 개선하고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10억 원 이상의 기후예산제 적용 대상 사업을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다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업들이 기후예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고요, 탄소중립 관련 조례 정비와 위원회 확대 개편을 3월에 기마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내년 4월까지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탄녹위ㆍ녹색위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7월부터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자문을 받고 향후에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실행력 확보를 위해 자치구와의 동행이 매우 중요해서 6월부터 자치구 탄소중립 동행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5개 팀을 구성해서 자치구 대상 탄소중립 정책을 설명하고 시구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각 자치구별로 탄소중립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건물 분야에 대해서 저탄소 건물 100만 호를 전환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7월, 8월까지 당초 올해의 목표인 22만 7,000호의 저탄소 건물 전환 중 16만 호를 마무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공건물 195개소를 저탄소 건물로 전환을 완료했고, 민간건물 약 15만 호에 대해서 민간 BRP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민간 BRP 사업은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약 220억 원의 지원을 받고 120억 원의 사업비는 상반기에 조기 지원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00억 원에 대해서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금년 11월 정도에는 민간 BRP 220억 지원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첨단 시스템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감입니다.
우리 신청사에 선도적으로 BEMS 시스템을 시범 설치하고 있는데요 아마 11월 정도에 끝나면 신청사에 BEMS의 설치로 에너지 한 15%에서 20% 절감될 걸로 예측합니다.
9쪽입니다.
24개 구 710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각종 모션 감지나 시스템을 부착해서 자동으로 온도를 체크하고 제어하고 냉난방기, 조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SEMS 시스템을 부착하고 있는데요. 3월에 경로당을 선정하고 전문업체 선정 및 시공을 준비 중에 있어서 금년 내에 마무리될 걸로 전망합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5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을 가지고 단열창호ㆍLED 교체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을 해 주기 위해서 동행일자리 인력 100명을 뽑고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현장 발굴과 신청 접수를 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본격적인 시공을 통해서 약 2,500만 가구에 대해서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젊은이들로 구성된 에너지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수송 분야의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택시, 화물 등 전기차에 대한 높은 수요로 상반기에 목표물량의 64.4%가 접수 완료됐고,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 이용이 많은 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집중 보급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전기차와 아울러 수소차도 상반기 보급 목표 281대 중 239대 접수를 완료하였고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전기차 충전망 생활권 5분 구축을 위하여 시민이 원하는 위치에 충전기를 우선 설치하여 시민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대규모 충전시설, 급속충전기 확충으로 시민 충전 편의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충전 서비스를 고품질로 해주기 위하여 서울지역 급속충전기의 고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9월에 구축한 바 있고, QR코드를 활용한 충전기 간편결제 확대와 충전기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사물주소를 부여해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탄소중립 시민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구의 날에는 기후환경 콘서트를 개최해서 약 3,000명이 참여했고 환경의 날에는 우리가 그린 페스티벌 행사에 약 6만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시민참여의 에너지절감 환경마일리지와 관련해서 8월에 우정사업본부와 MOU를 체결해서 환경마일리지에 가입된 회원은 우정사업본부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사항을 우정사업본부와 MOU를 맺었고 많은 금융기관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친환경마일리지에 가입된 회원들이 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도 올해부터는 사업 선정과 관리를 이원화해서 투명성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1회용품 및 쓰레기 감량 등 생활 속의 실천 사업 위주로 13개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하여 22개 기업 참여 제로서울 실천단을 2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종교계, 병원 등 주요 단체들과 탄소중립 실천 협력사항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주 금요일, 토요일에 올해 업사이클 라이프 전시ㆍ바자회를 정동길에서 재미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의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폭염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관련입니다.
서울에너지플러스, 에너지취약가구에 폭염 대비 냉방품 지원을 해 줬는데요 총 1만 7,000여 세대에 대해서 에어컨, 서큘레이터, 선풍기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국ㆍ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 맞춤형 적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원구의 교량하부 휴게공간 조성사업, 강남ㆍ서대문 등 쿨루프 사업, 관악의 맞춤형 녹색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아울러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약 80억 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7쪽 시민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지난 회기 박춘선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환경교육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보되었습니다.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고 공무원 환경교육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사회환경교육기관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공모하고 지정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서울 인재원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환경교육 의무화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 중추 기관인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에너지드림센터로 지정해서 내년부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생애 주기별ㆍ특화 환경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 중심의 교육 소외ㆍ취약계층 대상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아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등 유아 보육시설과 연계해서 체험형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기초시설과 문화관광시설을 연계한 투어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국제 리더십 강화입니다.
올해 2월에 오세훈 시장께서 C40 운영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 2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했고 국제회의 참석과 정책교류 및 해외도시에 시 기후정책ㆍ성과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도권-UNEP 대기질개선 공동평가가 있었는데 성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해외 개도국에 전파할 좋은 정책 사례라고 해서 국제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9월에 C40 운영위원회, UN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9월 17일에서 21일 사이에 뉴욕 UN본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참석해서 국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 녹색인증 교육을 5회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판로지원 및 투자유치, 수출상담회 등 성장 지원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는 국제 기후테크 콘퍼런스를 대규모로 개최해서 국내외 다양한 기후테크 기술산업체들이 참여해서 기술ㆍ정책 콘퍼런스도 열고 녹색기술 전시도 하며 B2B 상담을 통해서 기후테크 산업이 앞으로 육성되고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5호 녹색기업창업펀드를 조성하고 본격 운용하고 있습니다.
실증연구사업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2022년도의 실증사업은 올 10월에 완료해서 6개 혁신기술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로웨이스트 서울 추진 관련 2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없는 서울 조성을 위하여 제로카페, 개인 컵 추가 할인제를 9월부터 25개 구 10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잠실야구장 포장용기 및 1회용 컵을 다회용 용기로 전환을 8월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텀블러데이를 9회 운영해서 1회용 플라스틱 사용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로식당 관련입니다.
배달앱 다회용기 주문 10개 구로 확대해서 7월까지 116만 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 장례식장 다회용기 도입으로 7월에 폐기물 약 80%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대학교 축제라든가 민간기업의 축제 등 총 18회에 대해서 다회용기를 24만 건 그간 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걸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로마켓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다양한 형태의 제로마켓 22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16개 대학의 우수팀을 8월에 선정해서 우수 아이디어 실행비 및 실행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부터 1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는데 그때까지 충분한 사전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트윈스ㆍFC서울 등 9개 구단과 1회용품 없는 경기장 협약을 9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 관련입니다.
폐비닐은 국내 메이저 석유기업들과 MOU를 맺고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4개 구와 각각의 기업 간의 매칭으로 해서 폐비닐만 전용으로 수거해서 재생유를 뽑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제원단 같은 경우도 중랑물재생센터 내 중간 집하공간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이핸드타월도 시청사에서 배출하는 종이핸드타월을 7월까지 약 2톤을 수거해서 재생펄프 1.6톤을 생산한 바 있고 이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커피박 같은 경우 14개 자치구에서 7월까지 742톤을 수거해서 퇴비나 연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감량과 관련해서 3개의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동자원순환센터는 현 공정률 약 47%고 2024년 11월 준공목표로 사업진행 중에 있고, 서남물재생센터 음폐수 처리시설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공정 중이고 2026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현재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원천감량을 위하여 1,615대 RFID 종량기를 보급하였고 71대 대형감량기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사업장폐기물류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사장 폐기물 배출 관리 개선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고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신고 대상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공공의 소각장 반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설 추진입니다.
7월 20일에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종료되었고 주민들이 신청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7월 21일 기각 결정되면서 그간 수많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주 목요일 마포구 상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최종 입지결정을 고시하고 앞으로도 주민들과 낮은 자세로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첨단의 시설을 짓는데, 앞으로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더 맑은 서울 조성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5대 분야 11개 중점과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관리와 관련돼서는 내연기관차 단계적 운행제한 확대입니다. 현재 운행제한 단계별 확대방안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단계별 확대를 위하여 법적 근거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5등급 위에 있는 4등급부터는 시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얻기 위해서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을 건의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약 15만대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및 IoT 측정기기를 33개소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와 자율협약으로 서울형 친환경공사장을 확대하고 있고 건설기계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216대도 완료하였습니다.
생활권의 대기질 관리를 위하여 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지원사업을 13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추진결과를 정밀 분석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연기관차 단계적 운행제한 관련하여 현재 5등급 차는 2025년, 4등급 차는 2030년, 2050년부터는 모든 내연기관차의 서울전역 운행제한을 로드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운행제한 시나리오별 효과를 좀 더 분석하고 전문가ㆍ시민의 설문조사를 통하고 그리고 9월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행제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가능한 등급별 제한시기를 조기에 시행하는 걸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관련해서 올해부터 4등급 차에 대한 조기폐차 진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시구 합동점검도 4월에서 6월까지 시행한 바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생활주변 공사장 오염물질 배출의 실시간 감시와 자발적 감축을 위하여 IoT 기반 공사장 미세먼지 및 소음 원격감시를 70개소 운영하고 있고 친환경공사장 129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오존유발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동차보수용 수성도료 전환 협약을 지난 8월에 페인트 제조사,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해서 향후 자동차보수용 도료는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37쪽입니다.
건강민감군 이용시설 중심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해서 총 220개소 중 76개소에 대해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를 점검하였고 연말까지 100% 220개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환기지수 개발연구를 통해서 실내공기질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실 조리흄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효과분석을 통해서 향후 효과적으로 실내공기질과 조리실 조리흄 사업이 본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40쪽입니다.
올해 보급목표는 185㎿ 지열 40, 수열 32, 연료전지 73, 태양광 40㎿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총 107㎿를 보급했습니다.
지열은 목동운동장, 동부공원여가센터, 북부기술교육원 등 가능한 많은 지열 보급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지열 운영현황 분석 및 보급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3월에서 7월까지 진행해서 향후 지열에 대한 보급 촉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TF 구성을 4월에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열을 비롯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촉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할 테고 수열 같은 경우는 한국종합무역센터에서 약 31㎿, 사업비로 약 740억이나 됩니다.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한강변 그리고 주요 하천변에는 서울 같은 경우 수열의 잠재적 이용가치가 대단히 높아서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수열이 반드시 도입되도록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분산형 발전시스템인 연료전지 사업도 가능한 차량기지, 물재생센터 등 거점에 많은 연료전지가 보급돼서 서울의 전력자립도를 대폭 높일 수 있는 좋은 신재생에너지로 설치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42쪽입니다.
신기술 중심의 태양광 보급입니다.
8월까지 공공 및 민간건물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약 20㎿를 해왔습니다. 강동구청, 강북보건소 등 76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일체형태양광 보급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작노인복지관, 홍은119안전센터가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대시민 홈페이지 2종 에너지정보 플랫폼, 햇빛지도를 통합해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전기사용량이라든가 법정민원 진행상황 등 신규 콘텐츠 및 시민 편의 기능을 추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에너지정보의 방문자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노후 공동주택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 그리고 고효율 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전과 저희 서울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6월과 8월 사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올 7월에서 9월까지 고효율 변압기 교체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청결한 서울 조성입니다.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 개선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올해 5월에 22개 자치구 178개소에 대해서 휴게실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 안전수거 배점을 당초 3점에서 10점으로 대폭 늘리는 걸로 환경부에 개정 건의를 완료하였고 이를 토대로 환경공무관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도시청결도 제고를 위해서 그간 쓰레기통의 설치를 지양에서 확대로 정책적인 방향을 정하고 가로 쓰레기통을 2025년까지 약 7,500개 설치 확대를 목표로 3년간 매년 1,000개를 증설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및 수해ㆍ화재를 유발하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KT&G와 협업을 통해서 휴대용 재떨이를 보급하고 담배꽁초 전용수거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날림이 없도록 다양한 형태의 담배꽁초 전용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48쪽입니다.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소음 저감을 관리하고 있고요, 악취발생 우려 환경오염 배출시설 하절기에 집중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관리 관련해서 건강민감군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석면조사와 컨설팅을 57개소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올해 총 67건의 협의를 완료하였고 환경분쟁조정은 올해 총 52건이 접수돼서 17건 처리하고 3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산 전용 보고하셔야죠.
2023년 2분기 예산 전용은 총 1건, 1,1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새활용플라자에 수탁기관 명의로 가입된 민간손해보험을 서울특별시 명의의 적법한 보험으로 전환 가입을 하기 위해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사업 민간위탁금을 공공운영비 1,150만 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용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항으로 2023년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르면 “시장 및 교육감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지난 7월 18일 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환경본부는 지방환경분쟁조정법 한 건 건의사항을 제출한 바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분야 전문성을 갖춘 환경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맡도록 법령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 전용 보고서
2023년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후예산제 지금 기사 보니까 다 끝난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볼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2023년도 기후예산제 분석해놓은 거?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 등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친환경보일러 사업이 가끔 비판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친환경보일러 교체한 게 저탄소건물 전환이냐.”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드릴 건 없지만 아무튼 본격적인 저탄소 건물 전환은 풀패키지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수많은 재정 투입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제도적인 것도 많이 보완돼야 하는데, 아무튼 실제 여기 업무보고에는 보고 안 드렸지만 저희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툴은 건물 온실가스 배출총량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 그다음에 조례 개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일정규모의 기축, 기존의 건물은 이 총량제를 적극 도입해서, 저희 생각은 2025년 정도부터는 도입하려고 하는데 각각 업무시설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야겠지만 각각 시설의 유형에 따라서 건물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해가면 기축건물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히 줄여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신축건물이 중요한데 신축건물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택실하고 계속 물밑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든 대형빌딩이든 앞으로 건축허가, 인허가, 건축심의 시에 ZEB 최소한 5등급 정도는 맞춰서 가자고 하는 걸 서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큰 두 개 줄기의 제도가 잡혀야 저희가 보기에 건물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친환경보일러 교체가 대부분, 저도 자료를 받아봤더니 친환경보일러 교체 관련이 저탄소 건물 100만 호 전환 사업과 관련해서 77%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헷갈리는 게 이게 친환경보일러 교체 사업일까, 저탄소 건물 100만 호 전환 사업명이 맞을까 좀 헷갈렸어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7페이지 아까 시민 환경교육 강화에서는 제가 조례 관련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물 없이는 그래도 일주일도 버티고 보름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기가 없이는 단 2~3초도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공기라고 하는 것은 환경하고 굉장히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이라든가 미세먼지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기질을 좋게 하고 환경의 질을 좋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출생 대응정책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도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탁체의 중요성도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했고요. 위탁체는 또 법인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인의 재정사항이라든가 운영목표라든가 실천 그런 것도 심의하실 때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걱정이 돼서 아까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주간 같은 경우도 환경교육주간 하면 좀 딱딱할 수가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바로알기라든가 뭔가 친근감이 있는 그런 것들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홍보라든가 안내가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많이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신문이라든가 어떤 온라인 매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적인 것들을 봤을 때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청각적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은 어떤 시각적인 효과, 긍정적인 효과 그러한 것들로 같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4페이지 1회용품 없는 서울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 요즘에 코로나 이후 축제와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1회용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감해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친환경 관련도 있고 어제하고 저번주 시의회에서도 애경사가 있어서 장례식장을 방문하고 그랬는데요 거의 다 1회용품으로 쓰는 추세이고, 여기 제로식당에서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도입으로 이렇게 좋은 취지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인턴 학생을 지도하면서 축제 폐기물 그것 관련해서 같이 연구조사를 해 봤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행사 폐기물 관리의 문제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는 잘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한 예로 금요일인가 그때 아리수데이라 그래서 그것은 우리 기후가 아니고 상수도 거기에서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했는데 제가 그냥 웃었거든요. 거기 포스터에 보니까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아리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플라스틱 병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 부서 간의 칸막이가 너무 높다, 그런 것을 좀 부서 간에 업무 협조를 하셔서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업무 협조를 하셔서, 기후환경만 잘하면 뭐 하겠어요, 아리수가 플라스틱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업무 칸막이를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현재 축제 및 행사와 관련된 주요 심의ㆍ심사가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죠?
그리고 친환경행사 지침을 보니까 입법 추진을 하고 있던데 타 지자체에서 조례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런 것 혹시 파악된 것 있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가 우리가 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업무에 담아서 보고하는 건데 업무보고도 1년 동안 잘 추진하고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게끔 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업무보고에 괜히 부풀리기 해서 못 하는 것을 하겠다 이런 것은 조금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9페이지 보면 기후위기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 이게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5,000가구 해서 150명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어요,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그다음에 이번에 목표가 2,500개소 해서 100명으로 감소했어,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줄였는지 사유가, 왜냐하면 그만큼 또 15억이라는 예산이 처음에 책정이 되면 이게 또 불용될 확률이 많은데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위원이 업무보고라고 보기에는, 정말 잘 선정을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됐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설명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공원에 일자리 창출할 때도 딱 전문가는 아예 하나 박아놓고 9명 뽑는 거야. 그래야 일을 하는 거지 다 생출이 못 해, 이거는. 앞으로 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고요.
또 하나 보면 처음에 이 사업할 때 영구임대 아파트 2,500세대 일반회계 시설비 이게 지금 15억이죠? 15억이 이거죠?
그러니까 됐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좀 할 수 있는 일을 잡아서, 가능치를 잡아서 보고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또 내년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수치를 너무 늘려잡지 말고 정말 딱 맞게끔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10페이지 보면 우리가 충전기 사업이 2023년에 2만 개가 목표치였죠?
이런 것도 앞으로 그만큼 삭감됐고, 이 숫자만 늘려놓지 말고 내실 있는 사업을, 콘센트 같은 건 선호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삭감해서 선호되는 사업 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회용품 없는 서울 조성 해서 제로카페 사업하고 있는데요. 여기 24쪽 업무보고에 1회용 컵을 312만 개 감량을 했다는데 이것 어떻게 계산한 건가요? 24쪽 밑에…….
그런데 중량을 떠나서 다회용 컵을 만들 때 탄소배출 그리고 다회용 컵을 세척하고 하는 과정 여러 가지 애벌하고 또 그걸 싣고 가서 거기서 하는 그 과정을 다 따졌을 때는 다회용 컵은 물리적인 중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탄소배출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10회에서 20회는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런데 중요한 건 텀블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300회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단체분들이 텀블러를 가지고 20회, 30회를 사용할 거면 차라리 일회용 컵을 쓰는 게 낫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텀블러 컵 하나 생산하는 데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겠어요, 이 재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컵은 제가 차에다 갖고 있다가 그냥 무심결에 버리기도 했고요. 그냥 일반 컵으로 생각하고 차 청소를 하다가, 세차하다가 그걸 그냥 버려버렸어요, 다회용 컵을. 그리고 제 사무실에도 지금 2개가 있어요. 몇 개월째 계속 2개를 간직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반납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컵 필요한 곳에서 또 다시 새로운 컵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컵이 안 오면 일회용으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QR코드나 이런 거 해서 이 컵 하나가 만들어져서 그 히스토리를 계속 추적해야지 이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컵의 이력을 히스토리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다회용 컵을 만들지 않고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났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카페에 300원?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탄소중립 포인트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녹색생활 실천하는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정말 의식을 갖고 열심히 해야만 이게 되는 거지 판매하는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용하는 사람이 내가 이거를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면 누적해서 쌓이네, 뭔가 그런 즐거움을 줘야 우리가 이걸 참여하는데, 저번에 제가 토스도 예를 들었지만 그게 처음엔 100원, 200원, 300원 하다가 지금 1원, 2원 하니까 참여도가 뚝 떨어져서 미술관 앞에 직원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정부 환경공단 여기서 쌓이는 포인트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당장 포인트 300원을 했다고 했을 때 300원 저거 했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내가 10번, 20번, 100번 했을 때 그게 3,000원 3만 원이 되고 현금으로 딱 목돈 돼서 들어오면 굉장히 기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슈퍼마켓이나 다른 데 가서 포인트 적립을 하잖아요. 하다 못해 정육점 같은 곳에서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번에도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이 포인트 쌓이는 기쁨을 갖고 계속할 수 있게 하자, 그런 부분을 제안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공단에서 300원을 해 주고, 예를 들어 스벅에서 400원 해주고 환경공단에서 300원 해주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300원 해주면 내가 1,000원을 절감하는 거잖아요. 그게 눈으로 확 보이잖아요, 포인트에서 딱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앱을 같이 한다든가, 지금 우리가 한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게 여기에 1회용 컵 줄이기 카페가 있어요. 동행ㆍ매력 서울특별시 카페 있죠? 1회용 컵 줄이기 카페들이 동참한 그거를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보니 있더라고요.
그 카페에 들어가 봤더니 회원이 46명이에요.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100개인데 어떻게 회원도 46명에다가 게시판 구독수는 1회예요. 여기 우리 기후환경본부 담당 직원만 한 번씩 게시판에 들어가서 관심을 가져도 1회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여기 카페에 가입한 분들께서 다 구독을 안 한다는 것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무튼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100% 동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마일리지든 탄소포인트제든 여기에 연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포인트가 적립될 수 있는 거니까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이 시스템이 만들어질 걸로 보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 노후 공동주택 정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안전진단 실시는 현재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전기설비 안전진단 실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60개 단지 선정이 아니라 서울시내 단지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석면 관리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는 부재예요. 그러니까 2019년까지밖에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펀드운용사 공모를 6월에 해서 7월에 펀드사가 선정된 건가요?
3호 펀드 저희가 보니까 총 20개 사가 투자를 받았고요 총 207억 정도 투자를 받은 걸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1회용품 없는 서울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예전에 카페에서 1회용품 없애기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고, 서울에서 했었는데 아직도 가면 꽤나 그래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고, 다시 4-2, 42페이지에…….
4-2 신기술 중심 태양광 보급 추진에 관한 것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BIPV를 중점적으로 지금 태양광 산업을 밀고 계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앞으로 태양광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그래도 건물 일체형의 BIPV 태양광을 지금 현재 가격, 효율에 한계는 있지만 계속 실증 연구하면서 기술을 올려가고 경쟁력을 촉진하고 하면서 BIPV에 대한 보급을 촉진해 가야 된다는 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인근 본부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여러 의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안건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산회)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곽향기
김경훈 김재진 박춘선 이은림
이영실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성옥현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이인근
환경기획관 박진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김권기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친환경건물과장 이주영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대기정책과장 사창훈
녹색에너지과장 김재웅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자원회수시설과장 고석영
생활환경과장 최종하
○속기사
김재춘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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