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일시  2023년 11월 8일(수) 오후 3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5시 2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서울시립교향악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립교향악단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손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반드시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직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은경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위원장 이종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은경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손은경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저희 재단도 직접 방문해 주시고 또 저희 공연에도 오셔서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업무보고에서 최근 달라지고 있는 저희 재단의 분위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그 이후부터 12월까지 저희의 활동과 2024년에 대한 포부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지적 하나하나 새겨듣고 앞으로의 사업추진과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지금보다 더 사랑받는 서울시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정 경영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각 팀장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립교향악단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조직 인력을 보시면요 저희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정원 164명에 현원 134명입니다.
  결원의 대부분은 교향악단 단원들입니다.  단원 중에서도 지금 중요한 수석 포지션들이 많이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단원들을 빨리 뽑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4월에 저희가 채용을 진행했고 이번 12월에 또 2차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올해 두 번 채용을 준비하면서 느낀 바는 한 번 채용할 때마다 채용 과정이 너무 무겁고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번 두 번을 하면서 겪은 걸 바탕으로 수시로 자주 섹션이 빌 때마다 채용할 수 있는 체계를 보완해서 향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페이지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향의 수입예산 전체는 226억이고요 그중 154억, 전체의 68%가 서울시 출연금입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가 자주재원으로 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주재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티켓수익이고요 다른 하나는 후원ㆍ협찬입니다.
  올해 제가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희 올해 티켓판매액 목표를 19억 정도를 잡았는데 18억 후반, 19억을 거의 달성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이 설립한 이래 티켓판매액이 19억인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코로나 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재단이 가장 피크였던 때가 2014년도였는데 그때도 티켓판매액은 16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19억이 된 이유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난번 5월, 6월, 7월 유료판매로 전체 티켓이 매진되면서 공연들을 되게 성황리에 마친 바가 있고요, 저희가 남아있는 공연들도 지금 세계 10대 오케스트라가 한국을 다 방문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저희 티켓판매가 유료 판매로 거의 80% 이상, 90%까지 판매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티켓은 되게 고무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원ㆍ협찬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올해 새로 기업 후원 하나를 발굴했지만 앞으로 기업 후원들을 늘려서 후원ㆍ협찬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페이지 지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10월 15일 현재 달성률이 60%인데요 저희가 작년 이맘때 달성률이 50%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달성률이 저조한 걸로 보일 수 있는데 저희 공연은 대부분 하반기 마지막 10월, 11월, 12월에 공연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공연의 경우에도 지금 남아있는 주요 공연들이 합창공연까지 해서 대규모 공연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시민공연 같은 경우도 10월 15일 이후에 저희가 무료 관현악 공연을 2회 이상 했고 지금 또 오늘이랑 목요일 퇴근길 음악회, 또 12월에 크리스마스 캐럴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면 90%, 95% 이상 달성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출예산에서 가장 달성률이 저조한 부분이 디지털 채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정기공연 영상 녹음한 것을 보정하는 작업을 해서 한꺼번에 연말에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새로 감독이 취임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영상촬영들을 후반으로 미뤄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합해진다면 이것도 95%까지 달성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출예산에서 저희가 하나, 올해 원래는 에딘버러 쪽으로 해외 순회공연을 가는 걸로 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유럽을 한번 다녀오는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에딘버러 쪽을 못 가겠다고 취소를 하고 올해는 저희가 그 대신에 지난번에 보신 국립중앙박물관에 시민공연으로 전환을 해서 시민들한테 더 공연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에 저희 올해 공연 추진계획을 보시면 계획은 115회인데 공연 숫자를 초과해서 달성할 것 같고요, 제가 부임하면서 계속 생각한 것은 작은 공연의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의 공연을 하더라도 저희 더 좋은 연주자들이 다양한 형성을 해서 나가고 그리고 퀄리티를 높여서 저희가 한 번 공연할 때 200명, 300명, 1,000명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6페이지에 서울시향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공유를 드리면요 저희는 최상의 클래식 연주로 저희 시민들의 삶에 감동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와 소통해서 서울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서울시향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의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정말 세계 수준의 오케스트라로 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수만을 위한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오케스트라, 턱을 낮추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위의 두 가지를 하려면 서울시향 자체가 혁신적으로 체질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상임지휘자가 없는 해입니다.  그렇지만 내년 차기 음악감독이 올해 이미 여러 번 저희랑 같이 연주를 하셨고, 그 외에도 톱클래스의 거장들을 저희가 올해 많이 모시고 또 톱클래스의 협연자들을 많이 모셔서 저희 공연이 매진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유수한 공연들을 많이 유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향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되려면 세계적인 수준의 분들과 연주를 해도 하나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아있는 공연도, 11월 말 두 번의 공연 그리고 12월 합창공연 이렇게는 저희 차기 음악감독이 오셔서 공연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0월, 11월 빈필, 베를린필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가 다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똑같은 공연을 더블로 2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티켓이 거의 80~90% 정도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수준을 높이고 또 세계에 많이 알려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음반 녹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음악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음반 녹음을 못 했고요 내년부터는 음반 녹음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음반 녹음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보시면 예전에 저희 서울시향이 해놓은 말러 5번 같은 음반이 헤어질 결심이라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 OST로 저희 음반이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음반을 녹음하면 세계 모든 사람이 저희 음반을 듣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에는 저희가 정통 클래식으로도 저희를 알려야 되지만 또 한국의 케이팝과 클래식이 콜라보를 통해서 저희를 더 잘 알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작업 중의 하나가 SM이랑 콜라보를 해서 SM의 소녀시대의 노래라든가 레드벨벳 노래 이런 노래들을 클래식으로 편곡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엑소의 으르렁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만들어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했고요, 10월 16일에 공개됐는데 지금 현재로 180만 조회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으르렁 자체는 3억만 뷰 이상의 인기곡이고요, 그런 곡들을 저희가 SM과 같이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만든 거고, 저희가 지금까지 6회 정도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쌓인 걸 가지고 내년 정도에는 SM과 같이 공연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서울시의 아름다운 곳에서 공연을 하고 그걸 온라인으로 촬영해서 유튜브로 배포하는, 그걸 통해서 서울을 더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가장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것이 12월 크리스마스 캐럴 공연입니다.  작년에는 여의도 더현대에서 했었고요 올해는 12월 9일 별마당도서관에서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 케이팝 가수와 같이하기 때문에 이 공연이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꼭 기억하셨다가 그때 유튜브로 들으시거나 아니면 별마당에 오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는 클래식이 한국 시장에서 몇몇 소수만을 위한 클래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클래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원래 저희가 늘 해오고 있던 여의도 강변음악제나 광복절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2개의 새로운 대규모 시민공연을 했습니다.  4월 이화여대 강당에서 장애우와 같이한 아주 특별한 콘서트가 있었고요 8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파크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콘서트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콘서트고요 앞으로도 우리의 음악감독이 함께 이걸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클래식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대규모 시민공연도 하지만 또 약자를 위한 콘서트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자랑할 만한 콘서트는요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음악회, 함께!’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명이나 6명 정도의 장애인들과 해서 소규모 실내악으로 같이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명의 장애인을 선발했고요 악기군도 현악기군을 넘어서서 타악기 그리고 트럼펫 같은 악기까지 다 있는 장애우들과 저희 단원들이 두 달간 붙어서 같이 연습을 하고 준관현악 규모의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도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발전하고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은 계속 저희가 내년에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시민공연 중에 서울시향의 자체 브랜드화되는 공연들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처음 시작한 박물관ㆍ미술관 음악회, 클래식을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는 경험인데요 공예박물관,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저희가 올해 공연을 개최했는데요 반응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공연을 계속 브랜딩화해서 이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성공회성당과 교회 같은 울림이 좋은 장소에서 하는 퇴근길 토크 콘서트는 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10분 안에 티켓이 다 매진되는 되게 인기 공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계속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어릴 때 클래식을 한번 즐겁게 경험하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클래식 교육 공연인 키즈콘서트인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오고 있는데 이것도 부모님들이 애들이랑 같이 오시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년에 더 확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의 문턱을 높이는 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향의 체질 개선이 어떤 게 이루어졌나, 올해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요 가장 큰 것은 새로운 음악감독이 내년에 부임하시지만 올해 일찍 오셔서 벌써 4회 저희 단원들과 같이 음악을 맞춰보셨고 또 올해 2회 더 방문하시게 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감독이 공연을 한 번 하고 났을 때마다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관객들의 피드백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서울시향의 사운드가 달라졌다, 앞으로 서울시향 너무 기대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저희 단원들도 음악을 오랜만에 같이 집중해서 완성하고 되게 성취감을 느낀다는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감독을 통해서 지금 바뀌고 있고요, 다른 큰 변화의 하나는 저희가 올해 2회에 걸쳐서 신규 단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 새로운 감독이 오고 또 새로운 단원들이 들어와서 오케스트라는 이제 정비를 시작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정비를 시작한 부분을 저희 경영본부에서는 앞으로 정비를 한 이 오케스트라가 점점 더 좋은 공연을 하고 또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경영본부 직원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저희가 비즈니스 콘서트를 해서 올해 주요했던 공연들을 되짚어보고 내년에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향이 지금 앞에 보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되기 위한 것,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오픈하는 것, 그리고 서울시향의 체질 개선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11월 말에 음악감독이 들어오시면 시의회에도 다시 한번 방문해서 2024년 계획을 또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오케스트라가 좀 정비되면 지금부터 회사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안정적인 후원과 협찬 확대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새로운 감독과 좋은 공연을 들려주고 또 다양한 음악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의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요청드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도 자체적으로 후원과 협찬을 확대할 노력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업 같은 쪽으로도 확대를 하려고 그러고요 각 개인 후원도 지금 후원제도가 있는데 그걸 활성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업무보고드렸고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손은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 이미 한 것 중에 악기 유지 및 보수 내역 관련해서 주신 게 있는데 각 건에 대해서 지출결의서, 품의서, 영수증 등등 관련 서류 전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 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드렸던 것이기도 한데 자료가 약간 정리가 잘 안된 것 같아가지고요.  근로시간면제 사용승인 시간이랑 목적 그리고 몇 명이 했는지, 그것만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3년간 근로시간면제 사용승인과 사용된 시간 그리고 목적하고 인원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  그리고 추가로 혹시 가장 최근에 협의된 노사협의, 뭐라고 그러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단체협약이요?
문성호 위원  네, 그걸 사본으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2022년하고 2023년에 국외출장을 3건 가셨는데 관련해서 출장보고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징계자 및 포상자의 노조 가입 여부를 체크해서 좀 제출하실 수 있을까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징계내역이 뭐고 포상내역이 뭐고 이분이 노조에 해당하시는지 아닌지 그렇게만 체크를 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습직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정규직 전환하면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수습직원이요, 단원이 아니라?
김규남 위원  수습단원이나 직원이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직원의 경우에는 3개월 지난 후에 평가를 하고요 단원의 경우에는 1년 지나고 평가를 합니다.
김규남 위원  그러면 2023년에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평가결과 내역이라든지 평가서류를 증빙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손은경 대표이사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위원장 이종환  이번에 서울시 새로운 디자인 그거 아시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위원장 이종환  우리…….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아, 네, 지금 옷 입고 계신 거요?
○위원장 이종환  네, 뭐로 정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마이 서울…….  서울 마이 소울.
○위원장 이종환  지금 그런 거예요.  단체를 맡고 계시고 서울시 직원이면, 서울시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우리 서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걸 만들어놨는데 재단 대표이사님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재단 대표이사님이 제대로 모르면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어제 저희들이 전부 다 이 후드티를 입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못 하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서울시 브랜드를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재단이나 이쪽에서는 전혀 그런 데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재명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정책과장 전재명  (집행기관석에서)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무슨 신경을 써, 제발 좀…….  어차피 돈 들여서 우리가 이런 브랜드를 만든 건데 좀 관심을 갖고 주위에 홍보를 해야, 이거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가야 서울 브랜드가 살아나지, 서울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행사 때마다 홍보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제가 서울시향 콘서트홀에 대해서 참 여러 차례 이 얘기를 많이 했지요?  세계적 콘서트 브랜딩 구축을 위해서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공간을 통해서 시민들의 격을 높이고 또 시향이 발전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서울시민에게 좀 더 정서적인 콘서트를 제공하고 오케스트라 등 이런 기회를 많이 넓혀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수도 서울을 자랑하면서 변변한 그런 콘서트홀이 하나 없어 가지고 이게 뭐냐 이래서 문화시설 이런 음악당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대중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문화비축기지를 얘기했고, 결국에 시장께서는 세종문화회관 리빌딩을 통해서 콘서트홀을 하겠다, 재주 있나요, 시의원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축제를 보고 느낀 게 있어서 좀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굉장히 젊은 위원님들이 아주 칼날 같은 질문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해서 저는 그걸 좀 벗어나서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말씀, 무엇을 지적보다는 육성 이런 쪽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이 요즘에 축제공화국이 되었습니다.  10월이 되면 자치구별로 축제를 안 하는 곳이 거의 없고 이게 급기야는 각 동 단위로 축제를 합니다.  이게 과연 잘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냥 여기서 하니까 나도 하고 다른 동이 하니까 우리도 하고 이런 쪽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축제다운 축제, 거기에는 많은 예산도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많은 행정적 낭비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만족도를 높이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지요.  만족도를 못 높이면서 축제의 기능을 제대로 못 살려서 만족도를 못 살리면서 그냥 행사성으로 다른 동도 하니까 나도 하고 이런 걸 저는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쉬워하면서 앞으로 이런 점은 국가적 차원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하고 있는 축제가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마포입니다.  새우젓 축제입니다.
  혹시 대표이사님, 그 축제 와보셨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아니요.
김기덕 위원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마포는 새우젓, 항구에서 새우젓이 들어오면서 서민의 애환을 그려냈고 또 역사성 있는 포구로서의 기능, 옛날에는 새우젓이 최고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론 음식을 만드는 데는 최고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걸 제가 매년 가서 거의 3일을 살다시피 하는데, 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봐요.  이렇게 크게 성하는 것이 뭘까?  우리 위원장님이 늘 얘기하는 먹거리, 볼거리, 또 즐길 거리죠?
○위원장 이종환  네.
김기덕 위원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갖춰서 하고 있더라, 먹거리 부스를 쫙해서 순대 파는 데부터 정말 다른 데 음식, 오히려 주변 음식점이 안 될 정도로 이런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두 번째, 볼거리,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지방에서 올라온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볼거리가 많고 즐길 거리가 또 많다.  중간중간에 공연을 합니다.  유명한 가수를 초빙해서 공연을 하는데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공연 얘기를.  송가인이가 오면 대단했습니다.  요즘에는 손태진이가 온다니까, 나는 손태진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아주머니들이 전날부터 오셔가지고 주황색 티셔츠를 입고 아주 앞자리를 다 미리 자리 확보를 하고 그날 공연하는 걸 보니까 대단해요.  자, 이렇게 해서 대중성 있는 음악, 공연 이런 것 위주로 돼 있더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 클래식과 함께하는 뭐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클래식 확보, 보급, 이걸 앞으로 국가정책적으로도 좀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클래식은 접해봐야 진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어디, 호주 이런 데 공연장을 가보면 그냥 대중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대중화가, 대중화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콘서트홀 하나 만드는 것조차도 이렇게 어렵게 짓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축제 같은 데도 이걸 좀 대중화해서 클래식, 오페라 이런 것들이 한번 곁들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 현장을 보면서 저는 이런 걸 느끼고 오늘 이 말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어릴 때부터 접하게 하는 키즈콘서트, 아주 중요합니다.  작년에 제가 접해봤지만 앙상블, 지금 정동 퇴근길 그거 갔다 오신 분이, 어저께인가 했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김기덕 위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갔다 오신 분이.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많이 우리 서울시 정책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행감 차원의 일환으로 이런 장을 만드는 데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이러니까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어떤 일회성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국민 뭐죠, 클래식화를 접할 수 있게 해 주는, 아까 손태진 얘기했다시피 이런 것도 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비축기지에 음악당을 만들어서 콘서트 전용홀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오세훈 시장이 파리를 다녀왔나요?  그래가지고 이걸 리빌딩을 해서 여기 콘서트홀을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과 연계해서 과연 서울시를 대표하고 있는 시향 단장으로서 서울시의 시장께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까?  한 게 있다면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방침 정해 주고, 지금 문화정책과장도 뒤에 계시는데 계속 회의마다 거의 참석하시네, 보니까.  왜냐하면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분이 부서부서 할 때마다 지금 와 계신 것 같아요.  한번 답변해 보시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 음악감독이 새로 오셨고 음악감독과 시장님이 만나실 때도 음악감독이 시향 홀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이든 적절한 장소에 서울시에서 이걸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민공연 같은 것도 더 확대해야 되고 또 대중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시에서는 약자와의 동행, 약자라는 게 꼭 장애인만 약자가 아니라 문화약자와 동행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하도록 저희한테 계속 주문을 하고 계셔서 그 방향에서 저희가 내년에도 더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하여튼 그 정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세종문화회관 리빌딩을 통해가지고 콘서트홀 만드는 거, 이건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  그거 하나 했으니까 이제 됐어 이게 아니고 정말, 어쩌면 이것도 국격하고도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접하고 싶어도 접할 기회가 적을뿐더러 또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대중성이 안 돼 있어서 접하지 못하지, 그런 것이 수준이 높아서 이걸 내가 접근을 못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절대로.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비축기지 저런 좋은 땅에 왜 저 정책을 못 펴고 있는지, 오세훈 시장이 저기다가 서울링을 하겠다고, 처음에 소각장 얘기하려고 저 불러 가지고 아침 먹자고 하면서 세상에 문화비축기지에다가 서울링을 해야 된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이건 단순한 거 아닙니까?  이건 서울링은 아니에요.  그 자리는 바로 아까 얘기한 이런 음악과 관련된 좋은 장소 중에 하나다.”, 제가 만약에 민주당 시장이었으면 한 번 정도 검토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그 좋은 자리를 이렇게 검토 자체도 안 하고 있는지 이건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고, 겸해서 이 정도 마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포 새우축제는 손태진이가 아니라 부의장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성황리에 끝난 거예요.
김기덕 위원  (웃음)
○위원장 이종환  아니,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너무 딱딱해.
김기덕 위원  이거 재미있게 했잖아요.  좀 있으면 굉장히 딱딱한 게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포문을 열어놔야,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좀 어려운 걸로 할까요, 쉬운 걸로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단장께서 쉬운 걸로 해 주시라고 해서 제가 두 꼭지가 있었는데 쉬운 걸로 먼저 풀었어요.
○위원장 이종환  아, 그렇습니까?
김기덕 위원  네.
○위원장 이종환  고맙습니다.
  우리 한빛맹학교 아시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위원장 이종환  거기서도 우리 시향하고 한번 협연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던데…….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제가 한빛예술단 단장님이랑 전화 통화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내년도에 협업이 가능할지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감독님,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미팅을 해보고 싶다고 말만 그랬지 시행되는 게 없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 음악감독이 정식 취임은 내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정식 취임 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11월에 오시는데 그때 방문하셔서, 아무래도 2024년 계획들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시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시간이 괜찮으시면 같이 어레인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래요.  그건 정기적으로다 미팅을 하자고 그러니까 그걸 주선해서, 서로 소통이 돼야 저희들이 지원책이 나오지 그냥 말로만 꺼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위원장 이종환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 위원  제가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위원장 이종환  자료 안 왔어요?
  자료 준비되신 분,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  시향의 정보소통광장 원문정보 공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 정보공개 대상 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도 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김원중 위원  시향의 정보소통광장의 결재문서 정보공개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본부장 결재 이상으로…….
김원중 위원  네, 본부장 결재 이상으로 돼 있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김원중 위원  본 위원이 요구자료로 연도별 정보소통광장의 원문정보를 받아보았는데 시향이 정보공개 대상 문서 중 공개율은 10월 5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27개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2021년도는 3.9%에서 하위 3등 했었고, 그다음에 2022년도는 좀 많이 나아졌어요.  13.6%로 7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의 경우는 9.3%로 끝에서 2등을 했어요.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최하위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중 대부분의 자료는 아마 공연기획 자료일 것 같은데요 그게 외국의 지휘자랑 협연자랑 계약서를 맺고 하는 거여서 그게 위원님이 보신다고 할 때는 비밀 유지하는 선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게 전체로 다 오픈이 되면요 그 지휘자의 가격과 이런 게 저희…….
김원중 위원  그거는 감춰야 될 부분은 감춰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정보를 공개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읽어 보니까.
  2810번 관련해서 쭉 자료가 와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비공개를 하고 있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것과 아닌 것은 공개할 수 있도록 이번에 살펴보고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현재 이 수치는 2022년 정보공개율 96.5%에 비해서, 또한 2023년도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평균인 36.5%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2023년의 경우 9.3%였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밑에서 2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균 36.5%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께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시향이 과도한 비공개 문서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정보를 제한하여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고 지적했고 당시 대표님께서도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때 지적했었던 거는 잡지 구매의 건이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종 악기, 장비, 소모품 구매 또 대여, 수리 등의 문서 이것도 지금 보안이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임직원 보안 출입증 케이스 신규 구매의 건도 비공개로 돼 있어요.  우리 가슴에 차고 다니는 공무원증, 패스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보안에 걸려 있더라고요, 비공개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이건 본부장까지 결재해서 제가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그런 건 사실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공개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리고 혹여 공개하기 어려운 거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개인 신상이 노출될 때는 좀 어렵겠죠.  그러면 이거 검은 칠을 해서, 마킹을 해서 부분 공개라도 하면 공개율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중 위원  공개 대상 결재문서는 다시 한번 전부 재검토해 주시고 공개할 수 있는 문서는 전체 공개 혹은 부분 공개해서 공개율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서울시민을 위해 시향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이때만 하고 지나면 내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또 똑같은 얘기할 것 같은데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제가 몇 달 안에 폴로업해서 꼭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 위원  아이수루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단원의 연차 사용 및 해외여행 승인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향 단원 복무내규 제16조를 보면 공식적인 휴가를 제외한 단원의 해외여행은 법인의 공연 및 연습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맞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특히 올해 7월에 신규 감독님과 공연이 있었을 땐데, 행감책자 3268페이지의 15번을 보면 트럼펫 연주자가 올해 6월 10일부터 8월 5일까지 가족 방문차 해외여행을 신청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맞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향의 일정을 확인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저분의 해외여행 기간에 무려 9건의 연습과 5번의 공연이 잡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아이수루 위원  맞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뒤를 돌아보며) 그 친구는 지금 육아휴직…….
아이수루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월에 신규 감독님과 롯데콘서트홀에서 진행한 공연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그 공연이 정말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고 생각해서 해당 연습과 공연이 포함된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신청했다면 본인의 공연 및 연습 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려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친구가 외국 사람인데 육아휴직을 그 기간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기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반려할 수는 없어서, 그건 육아휴직으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특히 정기공연일 때는 정말 누가 너무 아프셔서, 부모님이 그렇다, 특이한 사항이 아니고는 결재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렇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아이수루 위원  아무튼 신청만 하면 연차 범위 내에서 다 승인해 줄 거라면 뭐 하러 하계휴가와 연차를 구분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3268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요 25번이요, 같은 페이지 25번.  퍼커션 연주자가 올해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말레이시안 필하모닉과 공연을 위해 해외여행을 신청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신청내용에 해외여행지는 미국 인디애나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여기 그렇게 신청했는데…….
아이수루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1919페이지에 이분의 외부출연 신청내역을 보면 186번 8월 17일에 말레이시안 필하모닉과 쿠알라룸푸르에서 공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미국으로 신청해놓고 외부출연은 말레이시아에서 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렇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단원이 신청한, 제출한 자료를 기본적으로 확인조차 안 하십니까?  아무튼 이 내용을 좀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고요.  향후 단원들이 제출한 이런 자료들을 제발 크로스체크하셔서 복무규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알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리고 대표님, 서울시향 규정집을 보면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서울시향 운영규정을 보면 직원들의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해서 휴가일수가 25일 넘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맞죠?
  25일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향이 단원과 직원의 복무규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만 명시해 두면 총 휴가일수 한도를 두는 것이 직원에게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직원에게만 총 휴가일수 한도를 정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재단 운영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단원에게도 연차 지급을 하는 이상 휴가일수 한도를 규정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고 이게 25일이 맥스면 단원한테도 지금 똑같이 25일로 적용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맞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런데 내규에…….
  (직원의 설명을 듣고) 저희가 보통 사무실 직원 기준으로 그걸 해놓고 여기 4절 보칙에 여러 이런 조항들을 단원에게도 똑같이 준용한다 이렇게 적어놓은…….
아이수루 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원 복무내규에서도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연차와 총 휴가일수 한도에 대해 규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단원 하계휴가와 관련해 복무규정에는 7월과 8월 기준 하계휴가 10일을 부여하되 하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단원은 다른 기간에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맞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아이수루 위원  그런데 327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하계휴가 분할 사용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쭉 봤거든요.  신청내역을 봤더니 10일이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1번의 경우 하계휴가 10일을 사용했는데 5일 분할 사용했다고 나와 있고 7번의 경우에는 하계휴가 10일 대신 분할해 사용한 휴가일수가 12일로 돼 있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거는 어떻게 됐냐 하면요 저희가 2년 전에 노조랑 협약서를 맺기 전까지는 연차 관리가 안 되고 그냥 2주를 무조건 하계휴가로 줬었습니다, 회사가.  그런데 제가 연차제도를 만들면서 그런 건 없다, 하계휴가를 가도 다 자기 연차에서 마이너스 하는 거다.
  그래서 본인들이 만약에 하계휴가를, 보통 단원들 연차가, 저희 단원이 한 17년, 20년 된 단원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20일 이상 연차를 갖고 있는데 자기가 하계 시즌에 12일을 쓰겠다 그러면 하계에 10을 넘어서 12일을 써도 그게 다 자기 연차에서 차감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계에 더 쓰라고 하는 건 이때 빨리 쓰게 하지 않으면 연차가 남아서 연말에 연차비용으로 지불해야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하계 때 될 수 있으면 가도록 독려하고 못 가신 분들은 연말에 저희가 그냥 날짜를 지정해 줘서 무조건 연차를 쓰는 방향으로 해서 단원들은 연차 지급을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이따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8조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는 내부규정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시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관단체는 그러니까 내부규정, 사규로 행동강령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는 계십니까?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향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지금 행동강령을 하고는 있는데 규정집에 반영은 못 했다고 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법한 겁니다.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공직유관단체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사규로, 내부규정으로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그걸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도 안 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홈페이지에는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사규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말씀하신 대로 규정집에 넣으려면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규정집에 넣어야 되는데 규정집까지는 아직…….
  그건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규에 준하게 생각해서 행동강령을 다 사규에 넣어놓고 홈페이지에는 공개를 하는데, 지금 규정집에 빨리 반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규정집 반영이 아니라 그걸 이사회 의결을 거친 행동강령을 정했나요, 지금?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행동강령은 있는데 이사회를 거쳐서 규정집에 반영하는 그 절차를 지금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사규로 그렇게 정한 게 없잖아요, 사규로 그러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내규에 준해서 적용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준해서”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직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죄송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정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규정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공직자로서 어떤 윤리를 지키고 규정을 지킬 것인지 그런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내부규정을 정하고 그 내부 규정을, 사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 부패방지권익위법 8조에 있다는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
이종배 위원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게 빠져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걸 또, 이런 걸 아시는 분은 또 확인하려고 했을 때 안 되니까 이걸 법에 맞도록 고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종배 위원  그거 시정을 해 주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뭐냐, 저희 업무보고 때도 제가 대표이사님께 한번 질의드렸었는데, 시향의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사실 같은 서울이지만 좀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와서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권역별로라도 수준 높은, 질 좋은 그런 음악회를 들을 수 있도록 그때도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계획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는 연말에 각 구청에 공문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서울시향이 갈 건데, 홀이 있어야지 가기 때문에 적어도 300석 이상은 실내악이, 그리고 700~800석 이상이면 관현악 공연이 나간다, 그걸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하니까 신청을 하시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강남구나 송파구 이런 쪽은 그쪽 문화재단이 잘해서 그런지 저희한테 신청을 덜 하셔서 그런데, 지금은 저도 각 지역으로 가보니까 저희가 이 지역에 가서 했을 때 설문조사를 해보면 저희 서울시향을 처음 와봤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러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해야 되겠다는 걸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청에서 신청이 안 오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서 올해 연말에 받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종배 위원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에 박원순 시장 때는 늘 외면당하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누군가는 챙기고, 또 이걸 해봤어야 다음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신청도 할 줄 알고 하는데 늘 소외 받고 그랬던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지역에 알아보니 이런 자체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 거기 사시는 주민들도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고 하면 최소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알리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서울 전역에 균형 있게 이걸 한번 접해 보도록 최소한 기회는 주고 그다음부터 자기들이 들어봤지만 음악이 별로다, 공연이 별로라고 해서 신청 안 하면 그거야 거기 선택사항이고, 일단 한 번씩은 들을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얘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안 해본 지역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합니다, 이게.  요즘은 점점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종배 위원  또 다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시간이 아직 많이 남으셨는데…….
이종배 위원  (웃음)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향 대표이사님한테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은 경우 동북권에는 북서울꿈의숲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굳이 구청하고 협의를 안 해도 거기는 노원, 도봉, 강북, 성북을 아우를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그때 제가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검토는 해보셨겠지만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고려 좀 해보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다음 주에 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어디서 합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꿈의숲…….
○위원장 이종환  어디 꿈의숲, 꿈의숲이 서울숲도 있고 북서울꿈의숲이 있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북서울꿈의숲.
○위원장 이종환  그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겨울이니까 내부에서 하고요 나중에, 내년에는 야외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야외에서 하는 게 멋있던데.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위원장 이종환  알았습니다.
  또 질의,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했던 요구자료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위원회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것들 자료제출을 요청해서 제출을 받았는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한번 준비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가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인권경영위원회 관련해서 심의했던 사항들 보내주셨는데 위에 적혀 있다시피 위원회 설치근거는 서울시향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품의서에 따라서 설치 근거도 다 보내주셨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인권경영지침이 따로 있고 이거에 따라서 실시를 하셨는데 위에 밑줄 그어놓은 사항 보시면 회의록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고, 그래서 지침을 확인해 봤더니 제21조에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라고 해서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확인하며 서명ㆍ날인한다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뒤에 해당 위원회를 열고 회의자료랑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같은 것들을 다 첨부를 해 주시기는 했어요.  회의록은 보시다시피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자료를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 3098페이지에 인사위원회 관련된 자료들을 주셨거든요, 회의록을.  그리고 지금 인권경영위원회와 관련해서 3139페이지, 그러니까 3098이랑…….
  이건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거기 인사위원회 관련된 회의록을 주셨는데 똑같은 인사위원회 관련된 거를, 3139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의 인사위원회 관련된 회의록을 첨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의록 자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첨부를 해 주신 것인지 이것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죄송합니다.  저거 잘못 첨부한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위에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또 직접 적어주셨기 때문에…….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다시 시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게 있는지 없는지, 오늘 회의 중으로 확인이 되실까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확인될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확인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악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드려서 아마 마련해서 지금 가지고 오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자료는 나중에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악기 수리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이나 어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절차를 말씀…….
이효원 위원  네, 절차를 통해서 이게 수리가 되고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지금 수리가 필요한 악기들은 늘 사용하는 더블베이스라든가 관악기 이런 것들인데요 그거는 그 담당하시는, 연주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연주를 하면서 악기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희한테 수리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시고, 그걸 거짓으로 하실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들어서 경영지원팀에서 품위서를 써서 수리를 하도록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악기는 해당 악기의 연주자들이 관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더블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향의 자산인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더블베이스는요 자기 악기도 있고요 그리고 공용 악기로 저희가 더블베이스 갖고 있는 것 중에 1인 1더블베이스로 자기 악기로 쓰시는 분도 있고, 2명이 1개 더블베이스를 같이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다면 악기 관련해서 요구자료 113번에 연도별 보유 물품, 악기 내역 목록 이런 것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거기에는 더블베이스가 없던데요.  더블베이스 케이스, 의자 이런 것들은 있는데 더블베이스 자체는, 악기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거는 오류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죄송…….
이효원 위원  몇 대를 가지고 계시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대라고 합니다.  그건 더블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방금 4현 베이스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다시 뒤에서 설명 들으시고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원중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현이 4줄인 것이 있고 5줄인 게 있는데 5현은 그렇게 자주 쓰지 않는 거여서 2대가 있고, 4현은 단원들별로 배정이 돼 있어서 총 5대가 있어서 그래서 합해서 7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더블베이스라고 쓰여 있는 건 4현 베이스인가요?  지금 보니까 1대, 1대, 1대 이렇게 해서 1월에, 3월에, 5월에, 2021년도에 190만 원, 130만 원, 유지 및 보수한 내역은 좀 다르기는 한데…….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거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4현일지…….
  다 4현이라고 합니다.
이효원 위원  다 4현인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효원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지금 더블베이스 수리가, 이 더블베이스는 아무래도 악기가 크다 보니까 이리저리 이동을 많이 할수록 사실 악기가 다칠 위험이 크다는 부분이 인지가 되는데요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내역을 봤을 때 더블베이스에 관련된 수리가 상당히 많아요, 2022년도에도 이렇게 있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여기는 또 4현 더블베이스라고 해서 따로 들어가 있고, 더블베이스 현이라고 해서 이게 또 따로 들어간 건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2023년에도 더블베이스 20만 원, 30만 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299만 원, 더블베이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또 넘겨주세요.  2023년에도 이렇게 계속 더블베이스 관련해서 수리 내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 때문에 더블베이스는 이렇게 수리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일정 기간이 되면, 오래된 악기를 관리를 잘해서 어떤 악기는 오래되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새 악기로 교체해 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블베이스는 저희가 재단 출범하고 그 이전부터 갖고 있던 악기여서, 지금 어떤 특정 악기에 수리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더블베이스팀이랑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매년 악기를 새로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악기를 우선순위로 가장 필요한 악기를 먼저 구매를 해서, 지금 수리비용이 1대를 사서 운영하는 것보다 그걸 계속 수리하는 게, 우리 중고차에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다면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저희가 새로 구매하는 예산이 없었고 그걸 어떻게든 고쳐서 연주를 계속해야 되니까 쓰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더블베이스를 저희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수리비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더블베이스가 1대에 어느 정도 하나요, 지금 현재 시향에서 사용하는 모델과 유사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2005년도에 저희가 구입했을 때 개당 3,0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2005년이니까 지금은 아마 악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을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더 올랐을 가능성이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더블베이스 수리 관련해서 따로 예산을 잡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으신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2005년부터 늘 매해 악기 수리가 대충 이 정도 된다고 가늠해서 그렇게 토털 예산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 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을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저희도, 저도 살펴보니까 더블베이스의 수리가 너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더블베이스가 수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도 하고 또 금액을 따져봤을 때 과연 그러면 시향에서 악기를 새로 구매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하면서 이거 합계를 내봤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참 기이하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2021년에는 583만 원, 2022년에 아까 4현 베이스, 더블베이스 현으로 따로 뺀 그 계정들만 제외를 하면 585만 원, 2023년에도 583만 9,000원 이렇게 해서 이게 참 기묘하게 580만 원대에,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3년 연속으로 이렇게 비용이 지금 지출되고 있거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게 우연인지, 위원님이 뭔가 다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도 지금 수리한 구체내용 해서 자세히 좀 따져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아까 4현 베이스가 제일 많은 5대를 말씀하셨고 5현 베이스 2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로 2022년도에 4현 더블베이스는 또 100만 원 이렇게, 더블베이스 현으로 해서 이게 다르게 분류가 돼서 또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오늘 끝나기 전까지 다 파악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지금 악기도 누락이 됐고, 본 위원이 이거를 맞춰보면서 더블베이스가 우리 악기 목록에 없는데 왜 우리가 수리를 해 주고 있지 하는 의문에서 사실 시작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악기대장에도 지금 누락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악기 목록에 돼 있는데 이름을 통일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2647페이지를 보면요 이 더블베이스를 콘트라베이스라고 부르기도 해서 지금 콘트라베이스로 악기 목록에는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용어를 좀 통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2600…….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2647페이지요.
이효원 위원  47페이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2646페이지와 2647페이지를 보면 콘트라베이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콘트라베이스, 그 옆에 담당 직원분, 연주자분들 성함인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이거는 악기를 연주하시는 연주자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콘트라베이스 1대를 이 두 분이 같이 쓰신다는 거고요, 1대를 혼자서 쓰시는 분도 있고 두 분이, 연주할 때 모든 8명이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나눠가면서 쓰시는…….
이효원 위원  그러면 8대가 있는 건가요?  수량으로 따지면 8대인데, 아까 7대라고 하셨는데.  아까 그러면 파악이 조금 잘못되셨던 건가요?  지금 5현 베이스가 6대 있는 거고 4현이 2대인 건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8대인 것 같습니다.  대장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8대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자료제출 중이니까 그거 확인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효원 위원  그 사이에도 설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대표님,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조치는 다 잘된 거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한 거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최대한…….
김규남 위원  잘됐죠?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작년에 해외공연 관련해서 튜바 악기 연주자가 해외 갔다가 악기 연주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체해서 다른 분이 갔다 오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위원회라든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셨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튜바 연주자를 데려가게 된 이유가 원래 튜바가 한 명이고 추가로 한 명 더 데려갔는데 그때 두 명이 다 연주하는 걸로 음악감독과 계획이 돼 있었고 갔는데 음악감독이 마지막 연주하시는 과정에서 곡 수를, 앙코르곡을 저희가 세 곡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떨 때는 한 곡을 하시기도 하고 두 곡을 하시기도 해서 그래서 연주를 안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갈 때는 연주하는 것으로 얼라인하고 갔었던 게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드리고 관련해서 향후에 철저하게 확인하고 처리를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사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해외를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연주를 하지 않고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따져볼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세금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세세하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든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짚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런데 그분이 뭔가 연주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때 코로나가 있던 상황이어서 사실 실제 해외에 갔는데 저희 연주자가 코로나에 걸려서 한국으로 복귀시키고 현지에서 연주자를 구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튜바 같은 경우도 그럴 때를 대비하는 겸도 있고 그 연주자가 곡을 연주하도록 감독과 얼라인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갔으니까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저희가 하라고 한 거를 해태했거나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하는데 그 상황은 저희가 달리, 그 건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김규남 위원  그 사항을 그때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항들은 보고를 받지 못해서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암묵적으로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같이 갔던 직원들을 함께 조사해서 내용을 확인해 본다든지, 최소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 객원 연주자로 가셨던 분들 표창도 드리고 사실은 참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시향에서 할 일인데.  참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점 좀 짚어드리고요.
  대표님, 혹시 시간 외 근무 관련해서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개략적으로 저희 시향에서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단원 말씀…….
김규남 위원  네, 직원…….  단원은 있나요, 시간 외?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없습니다.
김규남 위원  근무가 없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김규남 위원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직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저녁에 공연이 많고 주말에 공연이 많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유연근무제로 하게 하고 저녁에 공연이 있을 때는 좀 늦게 나와서 그 시간에 하게 하고 하지만 그래도 아침부터 뭔가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시간 외가 발생하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전임 대표이사 시절에 저희가 시간 외를 금액으로 주는 거는 회사의 총인건비에도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 외를 보상휴가로 돌려서 시간 외를 휴가로 주고 일정기간 안에 빨리, 자기가 일을 더 했으니까 그 일한 부분을 휴가로 소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은 시간 외를 다 보상휴가로 주고 있고 돈으로 주는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노사 합의를 하셔가지고 원래 금액으로 나가던 거를 휴가로 바꾸셨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김규남 위원  그러면 시간 외 근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업무의 연장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회식을 하는 것도 시간 외인가요?  제가 시향에서 만약에 회식을 했는데…….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건 시간 외가 아닌데요.
김규남 위원  시간 외가 아니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왜냐하면 저희가 회식을 꼭 나오라고, 일이라고 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만 오라고 하니까요.
김규남 위원  그렇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김규남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일부만 좀 발췌를 했습니다.  여러 내역이 더 많은데요 보시면 2023년 9월 12일 직원 회식 참석 후 퇴근, 외부 모임 후 퇴근, 그리고 음악감독님과 만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이거는 저희 기사의 시간 외라고 합니다.
  제가 만찬을 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 기사가, 저희 만찬 시간이 그렇게 되니까 기사의 시간 외가 발생해서…….
김규남 위원  기사의 시간 외라고요?  제가 이 건 말고도 다른 건들이 있는데요, 여러 건들이 있는데 아직 발췌를 못 했는데…….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대부분 회식 참석 이런 거는요 제가 참석했는데 기사가 저를 수행해서 집까지 데려가야 되니까, 그러면 기사도 정규직으로 시간을 책정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시간보다 제가 회식이 늦게 끝난다 그러면 그게 시간 외로 해서 기사가 다 올리는…….
김규남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기사의 시간 외라는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김규남 위원  이 건 말고도 다른 건 제가 발췌를 아직 못 올렸는데 그러면 그거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것도 대부분 다 기사일 겁니다.
김규남 위원  대부분 일단 기사의 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김규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 건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김규남 위원  제가 확인한 건들도 이거 말고 모임 후 퇴근 이런 내용도 많고 여러 가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게 다 기사입니다.
김규남 위원  다 기사님 얘기라는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김규남 위원  그 건들은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 건이 기사님이라면 그거는 확인을 한 번 더 해야겠지만 만약에 기사님이 아니라 직원이 퇴근 후에 회식을 했다 이런 건 문제가 되겠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김규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복무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말씀하신 보상휴가 관련해서 사용 현황인데요 위에는 거의 상위 보상휴가를 받으신 분들 명단을 나열을 했고 아래는 좀 하위 보상휴가를 받은, 하위라는 게 보상휴가를 적게 쓰신 분이겠죠?  3년 치를 보면 맨 위에 계신 분이 27일, 24일, 24일, 그리고 그다음 분 27일, 32일, 29일, 그다음 분이 39일, 42일, 22일, 그리고 하위로 사용하신 분은 하루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0건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한 연도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게 연속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업무 과중일 수도 있겠고요, 계속 동일한 직원한테 업무 과중이 돼서 보상휴가를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직원들도 있고 그다음은 업무 과중이 아닌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보상휴가를 의도적으로 쓰는 그런 직원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지금 저기 상위 3명은 다 공연사업팀의 팀원들인데요 과도한 일이라기보다 그 친구들은 외국에서 지휘자가 도착한다고 그러면 토요일 날 도착하는데 공항에 수행을 나가야 될 수도 있고요 호텔에 그분을 넣어드려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늘 그게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토, 일 근무를 하게 되니까 보상휴가를 주게 되고 오히려 주중에 그 보상휴가를 쓰도록 하는, 그래서 저 3명은 다 공연사업 관련된, 저희 공연이 목, 금 저녁 11시 넘어서…….
김규남 위원  그러면 근무 형태 자체를 조금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래서 제가…….
김규남 위원  휴일 근무 많으면 근무 형태 자체를 조금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제가 그래서 토요일에 하면 대체휴가로 주중에 하루를 쓸 수 있게 하는데 보통 저희가 주말에 나오면 주말을 그 사람이 종일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시간을 나오니까 저희가 만약에 주말을 9시부터 6시까지 나오면 그거를 그다음 주 화요일 하루를 쉬게 한다, 지금 단원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은 2시간 자기가 토요일에 수행하고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저도 그게 좀,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 친구들은 업무가 워낙 정상시간에 안 일어나고 저희가 또 저기 있는 직원 중에는 외국이랑 계속 이메일을 하는데 외국이랑 시차가 계속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메일을 계속 보내고 받고, 올 수 있냐 없냐 일정 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업무 특성상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원하는 방향은 발생했으면 몇 달 안에 그걸 다시 빨리 써라, 쓰면 그러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걸 계속…….
김규남 위원  연차도 촉진제로 이용해서 지정해서 하시는 부분인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김규남 위원  일단 시간이 없어가지고 추가질의 이따가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한 건들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자료요구한 건들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위원님들도 아까 자료요구한 건들이 지금 안 와서 추가질의하시기가 조금 그러신 것 같은데 자료를 빨리 좀, 언제쯤 될까요?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최대한 빨리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대표이사님, 단체협약서라는 거 가장 최근이 언제입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가장 최근이 2019년…….
이종배 위원  2년마다 단체협약서를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2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노사 양자가 동의해야지 이걸 변경을 할 수가 있거나 개정을 할 수 있는데요 한쪽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안 그래도 부칙조항 보니까 유효기간이 체결일로부터 2년이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이렇게 있는데 그럼 2019년 9월 24일 체결했던 이 단체협약이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문서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제가 2017년도에 했던 거랑 그다음에 2년 후인 2019년도에 했던 이 단체협약, 지금 효력이 발생되고 있는 이 단체협약을 보니까 심각해요.  이게 지금 보니까 무슨 공산당 문서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면 특히나 인사부터 해서 경영까지 모든 게 조합의 어떤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사측이 어떤 재량이나 자율권 없이 모든 걸 다 노조와 이렇게 협상을 하고 노조의 동의를 구하게 되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시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다 시민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피 같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의 그런 효과를 내는 게 시민을 위한, 시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시향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향을 잘 운영하는 게.
  그런데 지금 노조, 진짜 공산당 문서 같은 이런 단체협약 때문에 시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최상의 서비스가 안 된다면 그 피해는 다 시민들이 입는 거 아닙니까?  이 단체협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제가 처음 부임하면서부터, 지금 2019년에 맺은 단체협약은 사측 권한이 다 노에 넘어가 있는 말도 안 되는 협약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데 한 번 전임 대표가 사인한 것은 효력이, 저는 계속 지금 단체협약을 할 때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인사채용권은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 사의 고유권한이지 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권한은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학생이 자기가 시험 치고 나서 채점도 내가 하겠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황당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문제가 또 뭐냐 하면 2017년도 이 협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느닷없이 2019년도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단체협약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조합 인원, 전임자에 대한 인사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사를 할 때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거.
  그다음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재단은 조합원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노동조합에 통보를 또 해야 되고 심의 대상자의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 노동조합의 참관을 보장해야 한다, 보장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모든 게 또 그래요, 채용도 그래요, 채용도.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 및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또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채용 및 재계약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종배 위원  아니, 진짜 있을 수…….
  그리고 이게 계속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도에는 없었던 거예요.  느닷없이 생겨가지고 이게 2019년부터 지금 몇 년째입니까?  5년째 지금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단체협약이 시향을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조합이 추천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거 완전 그냥 조합의 회사입니다, 지금 시향은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래서 제가 한편에서는 단체협약, 단체교섭을 계속하면서 그런 부당하게 가져갔던 권한들을 저희가 다시 갖고 오는 협상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는 한 번 자기네가 얻은 권한이니까 쉽게 내주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건 최대한 노조에 저희가 하는 걸 알리고 내용을 협의는 하지만 만약에 노조가 정말 다 합의를 못하면, 제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아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음악감독 선임 같은 경우도 그때 노조의 동의를 얻는다고 돼 있고 노사 동수로 돼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노조랑 서로 얘기는 하고 진행 과정을 알려 주지만 노조의 의견도 듣고, 그렇지만 그게 제가 반영을 하기 어려운 거나 이럴 때는 회사가 필요한 부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저희가 4월, 12월 단원 채용하는 것도 노조는 자기네는 합의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모든 사항을 다 공유를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단원 전체한테도 공감대를 얻었고 그러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행해서 단체교섭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저희가 사적으로 꼭 필요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진행을 하면서…….
이종배 위원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이걸 갱신하려고 해도 그게 동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합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맞아요.
이종배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예를 들어 그전으로, 전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이런 조항들을 빼려고 했을 때 거기는 그런 걸 동의를 안 하려고 하겠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안 하고 추가로 더 뭔가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저희가 내놓을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종배 위원  적반하장, 날강도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는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걸 무시하고 원리원칙대로, 최소한 과거의 그런 수준으로 운영을 하세요.  그럼 거기서 소송을 걸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싸워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부당해서 못 하겠다, 이 협약은.
  아니, 인사에 노조가 영향을 끼치면 그러면 특정한 노조에 종속되고 눈치를 보고, 완전히 정치판이 되는 거예요.  시민을 위한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주된 목적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들끼리 계속 정치놀음하듯이 노조를 앞세워 가지고 일은 안 하고 계속 정치놀이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피해는 시민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대표님이 좀 강단을 가지고, 공산당 같은 이런 단체협약으로 계속 회사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다는 그 일념으로 부당하고 부조리한 거에 맞설 필요가 있어요.  이걸 바로잡는 노력을 좀 강단 있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 위원  아까 단원의 하계휴가 관련 복무규정에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대표님께서 그 규정을 잘 관리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아이수루 위원  재단에서 부여한 하계휴가 기간 외 기간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 단원에게 지정된 하계휴가 기간에는 자택이나 개인 연습실이나, 연습기간에 대해서 아무튼 근로시간을 엄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하계휴가 기간에 휴가 미실시한 분들의 재택근무 내역을 좀 확인 하고자 했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했는데 단순히 누락된 것입니까, 아니면 확인하지 못해서 제출을 못 하신 겁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공연이 없는 기간에 재택을 하는 건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시스템으로 출근ㆍ퇴근을 온라인 그걸로 자기가 어디 있고 출근ㆍ퇴근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필요할 때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이수루 위원  어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아너 시스템(Honor system) 으로 돼 있고요 본인이 내가 지금 오늘 재택인데 9시 근무 시작했다, 6시에 끝났다 이렇게 어플로 출근ㆍ 퇴근을 찍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감사에서는 무작위로 수시로 가끔씩 확인하는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확인하신다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확인을…….
아이수루 위원  어떤 식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전화를 해서 지금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감사가 집에 방문을 해서 집에 계신지 확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래요.  아무튼 대표님, 본 위원은 사업장 밖 근로를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로 인정하려면 재택근무를 실제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어플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것만으로 단원이 8시간을 채웠다는 것이 인정되면 그럼 누가 재단이 정한 하계휴가 기간에 휴가를 하겠습니까?  시간 맞춰 어플만 접속해 출퇴근 입력하면 근무한 걸로 인정하면서 복무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은, 저희가 코로나 때 대비해서 지금 공연을 계속 증가시키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공연이 점점 많아지면 단원들이 재택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매번 일일이 있나 없나를, 사실 회사가 전 100명이 되는 사람의 재택을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아이수루 위원  그렇죠, 확인하기가 어렵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너 시스템으로 하고 저희가 공연 숫자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단원들이 그냥 완전히 프리로 재택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마 내년, 내후년 가면서 점점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에 더 집중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말씀하신 중간중간 현장점검이라든가 이런 건 자주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것도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아무튼 복무관리에 대해서 좀 허술하게 관리하지 마시고요 개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3280페이지에 보면 2022년과 2023년에 대한 단원 연차수당 지급 내용이 없다고 자료 제출을 받았고요, 그런데 공통요구자료 46번을 보면 2022년과 2023년에 연차수당이 지급된 내역이 있는데요, 모두 행정직원이고 단원이 아니라는 얘기신가요, 그러면?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아이수루 위원  그리고 3272페이지와 3273페이지에 보면 2022년에 단원 중 육아휴직으로 잔여연차를 이월한 분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기본연차 발생 일수가 20일인데 12일의 잔여연차를 이월해 주면 이분은 올해 그럼 32일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수당을 주지 않고 대신 그건 이월해서 그다음에…….
아이수루 위원  수당을 안 주신다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아이수루 위원  이 자료 역시 2022년도 단원 연차 사용내역만 제출이 됐는데 올해는 좀 누락돼서 본 위원이 확인 못 했습니다.  자료제출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이월ㆍ저축한 연가일수를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맞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아이수루 위원  재단 역시 이월한 연가에 대해서는 언젠가 보상해 주셔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월한 연가에 대한 사용 가능한 법률 규정에 명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지금 단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독려를 일정 시기마다 계속해서 연차를 다 소진하는 방향으로, 독려를 하면 저희가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가 일정 휴가 갈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직원의 경우에는 아직 연차 소진이 조금 어려운 건 아까 말씀드린 보상휴가가 발생하니까, 나이트 타임이나 주말에 할 때, 그러니까 자기 휴가를 보상휴가로 먼저 쓰게 되니까 그러면 보상휴가 발생하면 보상휴가를 쓰면 굳이 연차를 안 써도 되는 상황이 지금 있는 것 같아서 향후는 저희가 시간 외, 아까 보상휴가도 발생을 최소화시키려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게 보상휴가가 최소화되면 자기 연차를 조금씩 써야 되니까 연차 직원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계속해서 이월 연가가 쌓인 만큼 또 보상해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 제출 46번 자료에 2021년 급여 지급내용을 보면 직원 쉰여덟 분은 연차수당으로 600만 원 이상을 수령했더라고요.  그럼 연가 미사용일수 며칠에 대한 보상금인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연차는 이월을 못 하니까 그 해에 연차가 발생하면 그거는 저희가 금액으로 줍니다, 연차는.
  연차는 금액으로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직원도 연차는 사실 쓰라고 있는 건데 써야 되는데 아까 저희 제도상 보상휴가라는 게 시간 외를 돈으로 주지 않고 그걸 휴가로 돌리다 보니까 그쪽은 돈이 발생하지 않는데 연차를 아직 못 쓰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차는 지금 금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근본적인 제도의 취지랑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보상도 그해에 소진하고 연차도 그해에 소진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시간 외를 되게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정말 이게 시간 외인가 해서 저희가 결재 올릴 때도 조금 더 주의하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래서 이거 600만 원은 며칠에 대한 금액인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600만 원이요?
아이수루 위원  네, 600만 원 수령했던 거 며칠에 대한 보상금인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600만 원 받은 분은 지금 퇴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근속연수가 거의 17~18년 된 사람인데 그 연차가 쌓여있던 걸 퇴직하면서 받아가서 지금 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네.  시간이 돼서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연차 그렇게 가져가신 분이 몇 년 근무하셨다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분이 2005년부터 근무했거든요.  작년에 퇴사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아, 올해 퇴사했죠?
  2023년에 퇴사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러면 18년?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위원장 이종환  18년인데 600만 원?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 친구가 퇴사하기 직전에 육아휴직을, 자녀가 2명이어서 육아휴직을 또 오래 써서 육아휴직 때 연차가 소진이 안 되는 바람에 쌓여있던 연차가 한꺼번에 퇴사하면서 발생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18년이면 연차가 며칠 잡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25일입니다, 1년에 25일.  25일인데 아까 육아휴직을 하면 그전의 걸 뒤로 미뤄주게 돼 있어서 그게 더…….
○위원장 이종환  글쎄, 그러니까 25일인데 총 25일을 지급한 건 아니잖아요.  25일 플러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25일 치의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가 근속연수가 높고 직급도 높은 차장급…….
○위원장 이종환  그건 아는데, 연차에서 플러스가 되는데 그럼 연차일수 안 쓴 게 전부 25일이라는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위원장 이종환  25일에 600만 원 나갔다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25일에 600만 원, 그러면 월평균 600만 원 정도 나갔다는 건가요, 보수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통상임금 수준…….
○위원장 이종환  통상임금 수준 60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렇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니, 결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거 계산, 어디서 계산하세요?  총무과에서 계산하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경영지원팀에서…….
○위원장 이종환  경영지원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위원장 이종환  그거 산출한 것 한번 좀 줘보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위원장 이종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자료요청드린 게 오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먼저 보내주신 자료 중에 악단원 관련 제가 요청드렸던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연주회, 행사 및 단원 출결 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약간 재미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 그러니까 6월까지 휴직이신 분이 있어요.  목관악기 파트에 박OO분, 그리고 2023년 1분기, 2분기를 통으로 또 휴직하신 분이 현악기 파트에 문OO분, 이분들은 혹시 왜 이렇게 장기휴직을 하고 있는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박OO분은 자녀가 2명인데,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 1년 육아휴직이 있고요, 7세 미만일 때는 자녀 한 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둘째 자녀의 그거를, 둘째와 첫째를 합했나요, 하여튼 그래서 토털로 길게 육아휴직을 쓰신 분이고요 다른 문OO분은 출산하셨습니다.  출산휴가십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육아휴직을 쓰신 분들은 따로 육아휴직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두 분은 육아휴직이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거든요.  출산휴가라든가 이렇게 따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육아휴직인데 그걸 육아휴직으로 써야 되는데 휴직으로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성호 위원  잘못된 표기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악기 맞나요?  이분이…….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표기를 좀 통일해야 되는데 아마 전체 휴직자는 대부분 육아휴직…….
문성호 위원  왠지 저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육아휴직분이 따로, 현악기 파트의 안OO 단원님은 육아휴직으로 장기휴직을 하고 계시다고 근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 있지 않게 쓰여 있다는 것을 확인차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죄송합니다.
문성호 위원  이 부분은 꼭 수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문성호 위원  그리고 여기 쓰여 있는 제외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공연을 할 때 전체 96명 정도 단원이 있는데 80명만 필요할 때도 있고 70명만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연에 포함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공연에서 제외…….
문성호 위원  아, TO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그 공연에는 연주를 하지 않으신 분.
문성호 위원  그래서 약간 듬성듬성 두 분씩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제외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이유네요.  그러면 TO는 한정돼 있는데 단원이 더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제외가 되는 그런 방식인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공연이 지금 2주, 3주 연속될 때는 똑같은 사람이 3주의 공연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전체 있는 사람 중의 한 명 정도는 로스터에서 빠져서 그분은 잠깐 그 공연을 하시지 않고 두 분이 하시고 또 하신 분이 잠깐 쉬시는 동안 안 하신 분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약간 교대하는 방식이네요, 같은 포지션이지만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노동이사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현재 노동이사는 어떻게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노동이사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후보자가 자기가 노동이사를 하겠다고 지원을 하고 그걸 노조에서 추천…….  아, 후보자 개인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그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분을 심사해서 확정을 하면 그분이 노동이사로 확정이 됩니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죄송합니다.  일단 본인이 후보자로 나오면 단원 전체 투표를 통해서 단원 전체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받으시는 분에 한해서 그분이 임원추천위원회로 올라가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분을 심사해서 노동이사로 확정짓게 됩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 구성할 때는 혹시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랑 똑같이 노사 동수가 들어가게 되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건 아니고요 시의회 추천 3명, 시 추천 2명, 저희 이사회 추천 2명 해서 총 일곱 분이 들어가서 심사하시게 됩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곽 이사님을 선출할 때가 올해 4월인데 그전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추천된 사람이 있다는 거네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의회에서 세 분 추천해 주셨고 또 서울시에서 두 분 추천해 주셨고 저희가 두 분 추천해서…….
문성호 위원  혹시 시의회에서 추천된 세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거는…….
문성호 위원  아, 의장님께서 추천하시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자료 필요하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이건 조금 재미있네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단일 후보로 올라가서 대부분 심사를 하시면 제가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 외부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노동이사는 한 명이 지정되도록 돼 있고, 서울시향에서 한 명이 올라왔으니까 보시고 특별하게 결격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분의 이력만 보시고 판단하시니까.  그러면 승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문성호 위원  그러면 곽 이사님은 혹시 노조 출신이신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노조 간부를 예전에…….
문성호 위원  간부셨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예전에…….
문성호 위원  과거에 간부셨다는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뒤를 돌아보며) 간부는 아니셨나요?
문성호 위원  제가 일부러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도 계속 제언드리는 거지만 일단은 인사위원회랑 징계위원회가 노사 동수로 열리게끔 그렇게 협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강은경 전 대표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노동이사도 포함이 되게 되면 경영권까지 확실하게 개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그래서 저희가 단체협약에는 그렇게 모든 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돼 있다고 하나, 그거는 우리 회사에서 맺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이고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는 서울시 추천과 서울시의회 추천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저희 내부규약으로 뒤집어엎을 수 없다 해서 저희가 그거는 노사 동수를 지키지 않고요 그냥 저희 원 내규대로 진행합니다.
문성호 위원  좀 아쉬운 점이네요.  혹시 후보자 추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나오겠다고 출마한 거지 않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문성호 위원  그 서류를 받을 때 노조 가입 여부가 혹시 드러나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과도하게 깜깜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렇죠.  단원 전체의 투표로 그냥 결정을 하니까 그분이 뭐, 그런데 저희가 거의 80% 이상이 노조원이시니까요.
문성호 위원  속된 말로 발에 채이면 조합원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성과급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지금은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는 성과급…….
  (직원의 설명을 듣고) 경영평가에서 성과급이 나오면 지급 지침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저희 재단이 계속 경영평가를 너무 좋은 점수 못 받다 보니까…….
문성호 위원  라, 마 등급이더라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래서 저희가 거의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럼 아직까지 지급된 이력은 없다는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과거에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고요.
문성호 위원  혹시 2019년 이후에 있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2019년 이후는 없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게,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한 협약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노조분들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아셔야 되는 게, 본인들이 이득을 너무 과도하게 취하다 보니까 오히려 등급이 낮아지는 평가가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이 부분을 조금 노조분들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면 성과평가가 지금 현재 8년째 안 이루어지고 있죠?  이 부분이 혹시 노조분들이 반대해서인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단원 성과평가는 안 이루어지고 있고 직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단원의 경우는 예전의 성과평가제도가 감독이 한 명씩 나오게 해서 연주를 하고…….
문성호 위원  전…….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실기…….
문성호 위원  전 감독님 계실 때 실기평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5분 내지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그걸 하셨는데 지금 새로운 외국 감독들은 그런 방식의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그 방식의 평가는 할 수 없어서 평가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또 제도를 바꿀 때는 과반수 대표 노조의…….
  제도가 조금이라도 불이익하게 변경된다고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하려니까 지금 외국 감독들이 예전 정명훈 감독님 스타일로는 평가를 못 하신다고 하시고 또 제도를 변경하려고 하니까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돼서 하여튼 어떻게든…….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불합리할 때만 노조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인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불이익한 변경일 때죠.  그런데 평가는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100명이 있으면 평가를 하면 이익이 있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익 있게 하려면 저희가 돈을 다 더 줘야 되잖아요.
문성호 위원  평가에 이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의 실력을 그냥 가늠한다는 건데.  노조분들이…….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단체협약에도 평가제도나 이런 게 변경될 때는 또 노조가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규약이 있기도 하고…….
문성호 위원  불합리나 합리 따로 없이 일단 수정하려고 하면 협의가 있어야 된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런데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한번 저희가 세게 밀어붙여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 방도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취하면 또 이런, 지금 평가를 8년 동안 못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예전 평가대로 월급을 받고 계시잖아요.  평가를 다시 제대로 하면 9년 동안 받고 계시던 임금이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인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 변호사분들 다 지금 상담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게 근본적으로는 노조가 평가 방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
문성호 위원  이 부분은 잠시 후 다시 추가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향은 경영평가 성과급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굳이 신경 안 써도, 오늘 아까 연차수당 주는 거 보면 다른 기관보다도 상당히 보수가 센 것으 느껴지는데.  안 그런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제가 다른 재단의 임금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서울시향이 지향하는 게 지금 그냥 일반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베를린필, 빈필 같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지향하는…….
○위원장 이종환  대표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대표이사님이나 경영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요구자료 안 왔죠?  요구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이효원 위원  질의 하나만 더 하고…….
○위원장 이종환  질의 하나 더 하실래요?
이효원 위원  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휴직 관련해서 아까 자료가 제대로 분류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아니, 분류는 됐는데 육아휴직이라고 표기를 하지 않고 그걸 휴직으로 다 표기를 했다고 해서요 그걸 저희가…….
이효원 위원  그런데 육아휴직자 아까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 육아휴직을 휴직으로 다 표기했는데 보신 특정 그 사람한테만 저희가 육아휴직이라고, 육아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휴직이라고 처리된 게 다 육아휴직인데, 고쳐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니요, 대표님, 아까 악기 목록도 그렇고 지금 또 확인해 보니까 실로폰 관련해서 수리받은 내역이 있는데 악기대장을 보니까 자일로폰으로 이게 입력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다르고, 자료가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면 도대체 어떻게 행정감사를 진행하라는 말씀입니까,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다 위원들이 일일이 찾아가지고 이 이름은 이렇게 기입했을까, 저렇게 기입했을까 이걸 어떻게 다 확인하고 감사를 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 부분은 회사 내에서 악기 이름이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런 걸 이번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한번 다 정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대표님, 우리 시향 직원들도 이름을 몇 개씩 갖고 있나요?  윤태후 사원, 시향에서 부르는 닉네임은 뭐예요?  그거 말 같은 소리, 참나…….
  자료 오거든 합시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9분 감사중지)

(18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표님, 행감 준비를 충분히 잘하고 오신 것 같죠?
  그런데 직원 여러분들 한번 좀 들어보세요.  다른 기관은, 나는 애당초 이 말씀을 드리려 그랬는데, 주요 업무보고서에도 다른 데는 이번 새로운 서울 브랜드를 다 찍었어요.  역사박물관, 시립박물관 다 찍었는데 유독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시향은 이런 것마저도 안 해와.
  어떻게 서울시에 소속돼 있는 단체가 시정의 중요한 홍보, 다른 기관은 다 하는데 시립교향악단은 이런 것도 캐치를 못 하고 있으니, 어느 기관에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지연이 됐지만 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약간 재미있는 게, 아까 제가 악단원 휴직 관련해서 여쭤봤었는데 안OO님을 결국에는 휴직으로 다 통일을 하셨네요.  그런데 대표님도 약간 관리하시기에는 이게 어떤 휴직인지 구분돼 있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육아휴직인지 아니면 진짜 그냥 휴직인지, 제 개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OO님을 육아휴직에서 휴직으로 바꿔서 주셨는데 저는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만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똑같은 질문을 또 하게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복무기록에는 육아휴직이나…….
○위원장 이종환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갖고 있는 복무기록 원본에는 육아휴직, 출산휴직 다 돼 있는데 지금 로스터를 관리할 때는 이게 지금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왜 안 들어가고 이거를 공연할 때마다 간단하게 관리하는 엑셀로 관리하다 보니까 글자 수를 조금 콤팩트하게 하느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한테 제출할 때는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왠지 나중에 봤을 때 저랑 똑같은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가 성과급 얘기를 하다가 끊겼었습니다.  성과급 관련해서, 그러니까 성과평가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KBS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음악감독님이 평가를 하고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마찬가지로 감독님이 평가를 하고 연 8회 상시평가, 경기도필하모닉 같은 경우도 감독님과 외부전문가가 각 직무별 실기평가를 상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조언인데, 이거 노조분들이 정 불편하다고 하면 사실 그러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츠베덴 감독님께서 보셨을 때 이 단원은 나와 함께 오케스트라를 꾸릴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가능합니다.  A, B, C등급으로만 나누면 그래도 그렇게 큰 손해를 보는 건, 사실 저는 평가가 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혹시 이 부분 좀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감독님이 평가를 안 하시겠다는 건 아니고 하실 건데 저희의 지금 평가는 6등급으로 평가가 나뉘어져 있고 그러니까 한 단원을 6등급으로 하는 그게 외국 지휘자들이 하시기가 힘드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시평가는 늘 하실 생각이고요, 하시면 이렇게 96명이 6개 덩어리로 구분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약간 절대평가…….
문성호 위원  네, 상대평가 말고도 절대평가로 하면…….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그런 것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게 여기로도 좀 이어집니다.  국내 유수 교향악단들은 우리 서울시향을 빼고는 정년제도가 있어요, 아쉽게도.  우리 서울시향에 일흔 살 되시는 단원분 계시죠, 그리고 예순 넘으신 단원?  그러니까 고참으로서, 음악 대선배로서 후배들과 함께 이끌어주시는 부분에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단, 이게 약간은 서울시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유수한 음악가들, 새로운 음악가들도 많이 발굴이 될 수도 있고 작년에 저희가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하고 같이 추천드린 것처럼 외국에서도 충분히 서울시향 단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들이 약간은 좀 아쉬워하는 게 서울시향은 입단만 하면 정년이 보장된다 하는 이런 오명을 쓰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평가, 법인평가에 있어서 낙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혹시 정년제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정년은 저희가 제도를 셋업해서 지금 노조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제도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단원별로도 그렇고 다양한 동의받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년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 그룹별로 설명회도 하고 동의받는 절차를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조금 기대를 하고요.  노장분들을 내쫓자는 주의가 아니라 우수한 새로운 음악가들을 발굴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서울시향은 거기 직원들 겸직이 가능한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단원의 경우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종배 위원  가능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가능한 게 학교에 출강을 하는 그것만 가능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규정들이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저희 내규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내규에 있다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종배 위원  겸직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겸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향 임직원 행동강령에 보면.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러니까 겸직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지금 출강의 경우에 어떤 한 학생을 그 기간에 레슨하는 게 출강인데요, 어떤 학교에 교수로 부임하면서 서울시향의 단원이 되는 이런 겸직은 돼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본인이 나가는 그거에 한해서…….
  (직원의 설명을 듣고) 저희가 겸직금지 운영규정이 있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종배 위원  있어요, 그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종배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 운영규정 8조 겸직…….
이종배 위원  운영규정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종배 위원  여기 임직원 행동강령 이런 걸 보더라도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초과하는 경우 미리 대표이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게 있죠, 내용이?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종배 위원  있는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대표이사님께 승인을 미리 받고 갑니까, 월 3회 이상 월 6시간 초과하시는 분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제가 승인하는 앱이 있고요 저한테 올라오면 제가, 원래 대부분 출강은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훨씬 한 달 전에 저한테 올리게 되고 제가 결재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하고 있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종배 위원  그것 내역을 좀 주세요, 누가 몇 번 갔고.  또 승인이 누락된 경우는 없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승인은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락시킬 수가 없는…….
이종배 위원  없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종배 위원  아무튼 이게 그렇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향의 직원이 본연의 업인 시향에 몸담으면서 시향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출강을 많이 나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이렇게 관리하고 있나요, 관리감독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런 거죠, 시향의 일은 등한시하고 출강만 너무 다닌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어느 정도 적절히 하고 있는지 그런 건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만약에 정기공연이나 저희 공연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면서 출강이 많다 그러면 그분한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출강이 9시부터 6시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고 레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종배 위원  그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종배 위원  아무튼 이게 엄연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승인받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시고, 또 그게 너무 과한지 안 한지도 적절히 판단하실 필요도 있어요.  어쨌든 법적으로 허용되면 그거 된다 안 된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서울시향의 일에 지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하시고, 그리고 직원 중에 한 분이 병가를 쓴 상황에서 가족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 부분은 저희 근태관리하는 직원이 그 사람이 병가를 내니까 직접 전화를 했는데 전화 착신이 외국으로 되니까 발견이 돼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거는 그런 식의 거짓으로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규정대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끝났나요, 그거 처리?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인사위원회를 벌써 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일어나죠?  이게 언제 일어난, 작년에 일어난 일이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작년에 한 건이 일어나서 저희가 그 건이 일어난 다음에 전 단원한테 고지를 했습니다.  이런 건이 다시 발생하고 두 번 발생하면 대개 중징계가 된다 이렇게 고지를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 건이 더 있었는데요…….
이종배 위원  최근에 또 있었어요?  그것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것도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최근에 한 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시향의 기강이 좀 느슨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과거에 조금 그랬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제 음악감독이 오면서는 지금 저희가 공연 숫자도 많아지고, 그걸 대비하려면 평소보다 연습을 훨씬 더 많이 해서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종배 위원  그러면 연습이 적어서 이런 데 가고 그런 겁니까?  이게 다 원칙이고 지켜야 될 절차들이잖아요.  이런 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계속 재발이 되면 또 조직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고, 여기 계신 분들은 노조 소속이겠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아니, 팀장들은 노조원이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노조는 아니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종배 위원  아무튼 이게 심각한 게 작년에 일어났는데 또 일어났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처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처리를 하시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아까 질의에 좀 이어갈게요.  제가 가장 최근 교섭 관련 노사합의서를 부탁드렸었는데 보니까 이게 2022년 12월 22일이 가장 최근인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지금 교섭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노사합의서가 서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2019년 노사합의서를 가지고 저희는 이거 빼야 된다, 아까 인사채용 그건 빼야 된다고 하고 노조는 못 빼겠다고 하고 그 교섭을 매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합의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전의 노조랑 여러 합의한 걸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필요하면…….
  (뒤를 돌아보며) 노사교섭 진행 관계는 좀 하기 그렇죠?
  그거는 지금 그냥 서로 던지고 하는 상태여서 드리기가…….
문성호 위원  네.  그래서 간단히 보상휴가나 이런 거 관련해서 노사합의가 가장 최근 3월 9일에 있었던 것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강은경 전 대표께서 2019년 9월 24일에 맺으신 거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문성호 위원  제가 이 감사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이때 이사회의 승인을 안 받고 그냥 강화도조약마냥 거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무효 절차는 힘들까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 이사회에 변호사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부분을 처음에 제가 대표이사 되자마자부터 검토를 했는데요 그게 대표 1인이 그냥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에 권한이 있다고 판결을 한다고 해서 그걸 걸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사진의 대표격으로서 존중한다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노사 단체협약은 노 대표와 사 대표가 해서 그냥 사인을 하면, 원래는 사실 단체협약안의 내용이 이사회의 정관을 넘어서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이사회에서도 그때 이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거론하면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거기 변호사분들과 노무관계 다 확인했는데 대표이사가 그렇게 사인을 하면 권리가 발생한다고 다들 말씀하셔가지고…….
문성호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면 이때 합의하신 분이 교섭대표 쪽에서, 저쪽에서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김현 지부장이시네요.  이분은 정확히 얘기하면 세종문화회관 노조지부장이지 않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노조 체계상은 저희 지회가 세종지부에 소속되는 건가 봅니다.  그래서 단체협약 체결할 때 사인을 하는 권한이 민노총 노조에는 지부장한테 있어서 그분이 저희 단체교섭에도 들어오시고 마지막 사인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총회장님도 오시지 왜,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참 재밌는 게 그래서 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 현황을 보면 세종과 시향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노조에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대표이사님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의 안호상 사장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책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조가,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경영이나 인사권에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고 개입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경영평가가 둘 다 하등급 라등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제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2019년 9월 24일 이후로, 솔직히 말하면 이거 절대 뺄 생각은 없지 않습니까, 노조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저도 한 명의 의원으로서 이렇게 제안할 수가 있죠, “모든 임금과 인건비, 모든 출연금을 2019년도로 돌려버리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협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출연금을 올려주고 임금도, 지금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렇게 사측이랑 계속 칼부림할 거고 견제하려고만 하고, 어떻게 보면 역갑질을 하려고 한다면 저희는 출연금을 아예 그냥 2019년도로 동결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그때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  너무 과격한 처사인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글쎄, 지금 갑자기 답변드리기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문성호 위원  저희도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음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노조 측에서 이게 본인들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하는 바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배 위원  새로운 감독님은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셨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감독님의 본국은 네덜란드인데 뉴욕 필에서 상임도 하시고 홍콩에서도 하시고 그래서 전 세계를 그냥 계속…….
이종배 위원  어디 계세요, 그러면 지금?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지금 현재는 홍콩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언제 오십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공연이 11월 23, 24일에 있기 때문에 20일에 오실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11월 20일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종배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에 따라 정식 감독이 되는 건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종배 위원  그때는 계속 우리나라에 계시는 건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아니요, 감독이 상임이라고 해서 계속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종배 위원  계시지는 않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종배 위원  하기야 딴 나라에 가서 여러 경험하시고 와서 또 좋은 걸 하시는 것도 괜찮은 거니까요.  감독님은 어떻게 좀 만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감독을 이렇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감독님이 서울시향…….
이종배 위원  소회를 밝힌 적이 있으신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연주를 1월에 한 번 맞춰보시고 7월 정기공연에 또 만나서 저희 서울시향하고 연주를 해보시고 나서 우리 단원 선생님들도 감독님하고 만나기 전에 엄청 준비를 많이 하시고 오신 것 같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첫 소리를 내고 하시면서 서울시향의 향후 포텐셜이나 이런 데 대해서 엄청 만족하신 것 같고요.  충분히 세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다, 그래서 본인이 이걸 잘 드라이브해서 끌고 가시겠다고 되게 의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 저출산이 사회적인 큰 어떤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공연 중에 부모와 아이가 함께 와야 볼 수 있는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부모와 아이가 같이 왔을 때 할인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지금 현재 키즈콘서트가 그런 콘서트입니다.
이종배 위원  키즈콘서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보면 아빠 엄마랑 애가 이렇게 같이 주로 오고요 아빠가 바쁘실 때는 엄마랑 애랑 오고 애 단독으로 오는 경우는 없고요, 부모랑 함께해서 오고.  저희가 가격 책정 자체를 되게 낮은 가격으로 해서, 클래식 공연을 공짜로 볼 수도 있지만 애랑 이 정도를 지불하고 볼 수도 있다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격 책정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무료공연을 할 수도 있고 또 일정 금액을, 노쇼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그런 비중을 공연,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공연 그다음 부모와 아이가 같이 왔을 때 할인을 해 준다거나 이런 걸 점점 늘려갈 필요가 있어요.
  저출산이라는 게 이제 200조, 300조가 투입돼도 해소가 안 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한 방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묘수 같은 정책 하나 딱 성공하면 저출산이 딱 한 방에 해결된다 그런 정책은 저는 없다고 보고 전방위적으로, 진짜 군사작전하듯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정책이 실현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작다면 작지만 또 크다면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자녀, 아니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그런 공연을 자꾸 늘려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게 접수가 된 게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최근에 접수된 건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건들이 요즘 직장 내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하지 않고 외부 제3자 기관을 통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양쪽의 시시비비를,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 나온 걸 바탕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공정하게 어떻게 지금 조사…….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일단 제3자 노무법인에서 당사자와 주변인 모든 정황을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서 그분들이 조사한 걸 바탕으로 저희한테 뭔가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참고를 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간다든가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지금 조만간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종배 위원  조만간에 나오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종배 위원  신고된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고 아직까지는…….
이종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특정인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게 아니라 신고했을 때 신고명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 내 괴롭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직장 내 괴롭힘과 또 추가 몇 가지…….
이종배 위원  몇 가지가 뭡니까, 추가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이종배 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신고자가 그렇게 신고를 했다는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종배 위원  아무튼 이런 건, 제일 중요한 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평가야 뭐, 평가도 공정하게 내려져야 되겠지만 팩트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신고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게,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좋은 공연을 하고 그래야 될 분들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빨리해서 잘 수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세금으로 다 운영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로 행정력이 낭비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하시고 그다음 거기 보니까, 신고자분이 언제 입사를 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4월에 입사…….
이종배 위원  4월에 했습니까?  올해 4월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지금 신고자를 특정하기가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사 그거는 빼고, 아무튼 여기 어쨌든 입사를 하게 되면 그다음 수습기간이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3개월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 수습기간에 평가를 받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종배 위원  그다음 어떻게 돼요, 절차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러면 정규직원으로도 되는…….
이종배 위원  정규직원으로 되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종배 위원  정규직원으로 안 될 수도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3개월 내에 봤을 때 업무가 전혀 불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보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 평가를 해서 정말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정규직원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이종배 위원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보통 대개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개월을 보고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더 개발해서 뭘 더 할 수도 있고, 3개월 동안은 초기 업무가 완전히 다 익숙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결격 있다 이런 정도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럼 수습기간 평가는 사실상 어떤 요식행위 같은 거겠네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렇지만 또 했는데 일이 아예 안 된다 그러면, 저희는 한 명 한 명이 되게 중요하고…….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그러면…….
이종배 위원  최소한의 어떤 그런 걸 보는군요, 수준이나 그런 걸 보는군요.  그러면 평가자는, 수습기간 평가는 누가 합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수습기간 평가는 지금 인사평가의 평가자가 평가하게 되고요…….
이종배 위원  인사평가의 평가자.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러면 자기 팀의 팀장…….
이종배 위원  팀장?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팀장이 의견을 주면 대표이사가 최종적으로 보고 본부장, 그다음에 대표이사 이렇게 해서 결정합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1차, 2차로 나눠서 한 3명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마무리해 주시고…….
이종배 위원  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두 번 했으니까 이효원 위원부터 하세요.
이효원 위원  봐야 될 게 있어서…….
○위원장 이종환  아, 그래요?
이효원 위원  자료가…….
○위원장 이종환  그러면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 위원  대표님,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가 협박하거나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 방법이 있다는 걸 약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렸고요.
  아까 조금 이어가자면 근로시간면제 파트타임 승인 현황을 주셨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게 최근에 서울시의 감사 이후 보도된 것 혹시 보셨는지요, 대표이사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교통공사 몇 개의 건으로…….
문성호 위원  네, 교통공사랑 다산콜재단, 세종문화회관 같이 엮여서 근로시간 면제자가 사측에 통보된 것, 그분들이 면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그리고 근태 관련한 원칙 이런 정하는 거 일체 없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사유를 보니까 일단은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라고 다 적혀 있는데 사실상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가 조합원을 위해서 일했다는 건지, 아니면 공공운수노조를 위해서 일했다는 건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깊이 감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에는 이렇게 하셨는데 세부적인 사유를 혹시 사측은 알고 계시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도 초기에 세부적인 사유를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노무사들과 노무법인에 자문을 해보니까 그냥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해서…….
문성호 위원  아, 그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런데 얼마 전에 감사도 있었고 그리고 타임오프 쓰는 사람이 미리 저희한테 계획을 내고 하라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저희도 요청을 하고 그 베이스로 조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유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라고 한번 해볼 생각이기는 합니다.
문성호 위원  노무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 나름대로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서울시향 말고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알려줍니다.  무슨 일 때문에 나갔고 어디에서 활동했는지까지도 다 알려주거든요.  물론 누굴 만났고 어떤 회의를 했는지는 안 알려줍니다만 사유를 너무 뭉뚱그려서, 다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 당연히 노조지부장이 그러면 노동조합을 위해서 일했겠지 그러면 뭐,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시간이랑 이거 오버해서 사용된 점 그리고 절차 없이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된 점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익히 아시니까 이 부분은 한번 조치를 하셨으면,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2018년부터 자료를 주셨는데 너무 과거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당사자분들도요.  그런데 2023년 최근이라고 했을 때는 기억이 다 나실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그래도 어떤 업무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조합원을 만나서 면담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공공운수노조 집회에 참여를 한 건지 이거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일단은 노동조합 관련해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있는 건 어디까지나 내부 조합원들하고 노동자들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여기 청사 앞에서 노래 틀고 계시는 아저씨들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속으로.  어떻게 조합원이 저렇게 계속 나와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은 대표이사님께서도 감사 내지는 한번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제언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저 개인적으로 츠베덴 감독님하고 대표이사님께서 이끄실 2024년 서울시향이, 정명훈 감독님이 계셨을 때를 황금기라고 부르는데 그 이상으로 빛이 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단, 노조나 혹은 노조의 과도한 개입이나 이런 발목 잡는 일이 있어서 그 빛이 약간 좀 퇴색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신다면 정명훈 황금기보다 더 빛나는, 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서울시향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먼저 악기 유지보수 관리내역 주신 자료 받아봤는데요, 대표님도 가지고 계시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효원 위원  이거 보니까 날짜순으로 주신 것 같아요.  2022년도 7월 26일 게 있거든요.  파시오네라는 업체에서 이것도 더블베이스 한 297만 원이 나간 게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 3091페이지 보시면, 3091페이지고요.  아까 제가 PPT로 보여드렸던 그 자료 페이지거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효원 위원  보시면 7월 26일 자 근처에 297만 원 없죠?  누락됐는데 오히려 회계결의서를 받아보니까 이게 있네요.  그리고 그다음 장 또 넘겨보시면 171만 6,000원, 타악기 4종 수리 건 있는데 7월 26일에 그것도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290만 원도 누락이 돼 있고요.  그 뒤에 있는 8만 5,000원도 2022년 기준으로 현재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거에는 다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급하게 이 회계결의서를 사무실에 얘기해서 뽑아서 오는 과정에서 조금 더 확인…….
이효원 위원  오히려 지금 주신, 본 위원이 이거를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건들이 있는지도 지금 의회에서는 모를 상황입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경영지원 쪽에서 아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악기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악기명이라든가 아니면 악기 수리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향에 악기위원이 따로 있지 않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악기위원이 있지만 돈이 나가는 거는 한번 더블체크를 하는 의미에서 경영지원에서 다시 또 결의를 하는 걸로…….
이효원 위원  해 주시는 건데,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런 악기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악기가 수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누가 그러면 관리를 하는 건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거는 악기위원이 관리하도록 대장에 돼 있고요, 그런데 이쪽에서 같이 관리를…….
  (뒤를 돌아보며) 경영지원에서도 하죠?
    (「네, 경영본부에서 한 번 더 체크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통일한 기준으로 작성하도록…….」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저희가 한 가지, 아까 악기명이 다르게 돼 있었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게 시스템으로 결재가 안 되어 있고 다 수기로 해서 올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작은 회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것만 쓰다 보니까 본인 개인이 올릴 때 악기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로 불릴 수 있는데 그걸 회사에서 딱 찍어서 시스템에서 이거다 이러면, 찍어서 내리면 같은 동일한 그게 될 건데, 그런 걸 앞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시스템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실로폰이라고 하면 실로폰이라고 한 군데 구입을 한 기록이 있는데 이걸 나중에 수리를 할 때 자일로폰이라고 넣어 놓으면 나중에 수리 기록 같은 것 본인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회사에서.  그런 것들은 스스로 확인도 안 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 부분들 당연히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또 인권경영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회의록 주셨잖아요.  여기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3109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에는 한 회만 인권경영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온 자료로는 2022년도 1차, 2차 해서 두 건이 열렸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따로 이거 자료 요청하지 않았으면 확인이 안 되는 사항들이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하신 걸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책자를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팀장님이라든가 직원분들도 참여를 하시죠, 위원으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효원 위원  이분들도 위원회 참여하실 때 혹시 위원회 회의참여수당이 나가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아니요, 직원은 안 나갑니다.
이효원 위원  직원은 다 안 나가시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외부위원의 경우만…….
이효원 위원  외부위원만 나가시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효원 위원  지금 회의록 2차 주신 거에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거고요.  위원 수를 주셨을 때는, 저한테 여섯 분의 성함이 있는데 이게 지금 회의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서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은 발언을 아예 안 하셔서, 이게 사인이 없다 보니까 지금 회의내용에는 최 위원님과 조 위원님 두 분의 말씀만 나와서…….
  이런 것들도 전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네요, 몇 분이 참여를 하셔서 위원회가 제대로 정족수가 갖춰졌는지.  회의가 사실 안 열리고 만약에 수당이 나가거나 이랬으면 더 큰 문제겠지만, 일단 회의록이 있는 거 아까 인사위원회로 잘못 제출됐던 것들도 확인이 됐고, 참 여러모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아직 발언 안 하시면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종환  네.
이효원 위원  일단 자료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11페이지고요.
  대표님, 아까 SM 관련해서 사업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고 그리고 최근에 MOU를 맺은 건은 사실 2022년도에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6월에 노동조합 쪽에 SM엔터테인먼트 협력사업 진행 관련해서 의견 전달을 요청한 건이 있더라고요.  이때는 아마 대표님께서 안 계실 때여서 확실하게 아시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서 답변을 하기로 경영지원팀 SM엔터테인먼트 협력사업 진행 관련 노동조합 의견 요청의 건 관련하여 우리 노조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이걸 보니까, 이게 아마 회사에서 뭔가 SM엔터테인먼트와 지금 하시는 그런 사업들을 그때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 같은데 이걸 진행하려면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이러면 단원들이 나와야 되고 공연을 해야 되고 연습 공연이 또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럼 지금은 괜찮은 건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지금은 동의…….
이효원 위원  이런 부분들 해소가 됐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있던 계획에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된다 그러면 원래 스케줄이 다 세팅되어 있는 거에서 추가로 할 때는 저희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지금은.
이효원 위원  그러면 대표님 계시는 동안 이런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노조의 동의가 없어서 진행을 못 한 건들이 혹시 있을까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 부분은 없으시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왜냐하면 모든 걸 제가 커뮤니케이션하고 알리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하지,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건들이 그쪽에서 또 반대할 여지가 있는 건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SM엔터테인먼트, 이게 2022년도 작년에 MOU 관련해서 아마 법률 검토를 받으신 사항인 것 같아요.  보니까 중간에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MOU라서 아마 법적 효력은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검토를 받아봤을 때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거나 할 때는 저작권자의 승인 및 저작료 지불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SM과 함께 촬영을 하거나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을 때 이거 시향이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게 좀 있는데요 대부분은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를 걸거나 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권한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불이익한 그걸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클래식의 악보로 변환시키고 그리고 자기네가 원곡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쪽 저작권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동의를 요청했을 때 그쪽이 반대를 한다거나 그건 없고 저희가 만약에 시민공연 같은 데 저 곡을 연주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다 연주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MOU상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
이효원 위원  아까 케이팝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한 6,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이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SM에서 대부분을 지불하지만 저희 쪽 연습수당이나 공연수당 그거는 일부 저희가 지불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공연 준비할 때 저희가 객원을 불러야 되는 경우도 있고 공연 세팅하는 데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라든가 그거는 저희가 내는 체제로…….
이효원 위원  그럼 저희가 이렇게 다 준비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연을 하지만 사실 영상 업로드 같은 경우에도 링크만 쓸 수 있고 원래 오리지널, 아니면 저희 시향에도 올릴 수가 있나요, 그 비디오를?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드리는 비용은 단원들이 물리적으로 나와서 연습하는 그 비용이고요 사실 뮤직비디오를 찍는 거는 세팅부터 대관을 하고, 며칠 대관을 하고 그거 세팅해서 다 찍고 편집하고 모든 거는 SM이 다 지불을 하는 거고요.
이효원 위원  다 해 주시는 거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면…….
이효원 위원  그래서 저작권이 그쪽에 다 가는 건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저희는 사실 이걸 가지고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널리 알리고 공유하는 거는 같이 공유해서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게 어디까지가 합의된 것인지를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는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률 검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올해 5월쯤에 재단 티켓 허위 구매 예매자 관련해서 자문 받으신 거 있으시죠?  고의적으로 누군가가 티켓예매를 다한 다음에 직전에 취소하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거는 저희 팀장이…….
○홍보마케팅팀장 윤경환  홍보마케팅 팀장 윤경환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 정기공연 티켓을 예매를 했다가 공연 직전에, 그게 되팔려고 하는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 장을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효원 위원  그 여러 장이 몇 장 정도 되나요?
○홍보마케팅팀장 윤경환  정확지는 않지만 몇십 장 됩니다.
이효원 위원  몇십 장을…….
○홍보마케팅팀장 윤경환  그런데 그게 특정 이름도 있고, 이름을 굉장히 여러 개 해가지고 공연 직전에 취소하다 보니까 저희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법률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보니까 52매를 예매했었고, 업무방해 관련해서 혐의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반복된 건인가요?
○홍보마케팅팀장 윤경환  네, 1~2년 정도 계속 이슈가 있어가지고 공연장 측에도 이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했더니 롯데콘서트홀이나 이런 홀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는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효원 위원  상습범이시네요?
○홍보마케팅팀장 윤경환  네, 그래서 한번 공연 보러 오신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구두로 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럼 구두로만 하시고 그 이후로 이게 해결이 됐나요?
○홍보마케팅팀장 윤경환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좀 제한적이어서 구두로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인지하고 있다는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효원 위원  더 이상 발생하지는 않나요, 그런 문제는?
○홍보마케팅팀장 윤경환  네, 최근에는 특별하게 제가 보고받은 건 없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 보면 분명히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법률 검토도 받으셨고 이게 또 주민번호 부정사용의 그런 우려도 있어 보이고, 그 당사자가.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이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사실 시향에 피해가 금전적으로 딱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법률 검토도 받으셨으니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록 요구자료 갖고 계시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위원장 이종환  이거 회의록 작성을 누가 하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인권경영위원회 담당 직원이…….
○위원장 이종환  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담당 직원이 하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승인을 받고 절차…….
○위원장 이종환  담당 직원이 누굽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기획협력팀에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남지현 씨가 기록했죠, 6월 23일 거, 2022년?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지금 거기는…….
○위원장 이종환  경영본부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보세요, 발언대로.
  이 자료 갖고 있어요, 없어요, 6월 23일 건?  이건 위원장님이 박소정 위원장님이시죠?
○경영본부장 박소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6월 23일 참석한 사람이, 5명이 참석해서 기록했죠?
○경영본부장 박소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러면 그 뒤에 있는 12월 13일 것도 한번 봐보세요.  이거 내용 보시면 뭐 느끼는 점 없어요?
  이 자료 누가 갖다 준 건지, 지금 위원들한테 장난하는 겁니까?  뭐 느끼는 점 없어요?  지금 위원들이 6명이 돼 있죠?
○경영본부장 박소정  네.
○위원장 이종환  그럼 그 뒤의 회의록에 참석한 기록은 최준혁 위원하고 기록자 하새롬 씨 이 두 분만 회의록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조정훈이라는 사람은 여기 위원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려고 이 자료 갖고 온 거예요?  차라리 내일 다시 할까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경영본부장 박소정  이게…….
○위원장 이종환  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 직원, 지금 담당하는 분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으면서, 이걸 서포트하는 경영본부 직원 한두 명이 다 하다 보니까 이거를…….
○위원장 이종환  아니, 한두 명…….  대표이사님, 무슨 그런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료 지금 대표이사님이 갖고 계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위원장 이종환  위원들 그 밑에 6명 있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위원장 이종환  사인을 하나도 안 하고, 뒤의 내용을 보면 조정훈이는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조정훈이가 발의하고, 여기 위원에 있는 사람 최준혁이 하나뿐인데, 이걸 지금 자료라고 갖고 온 거예요?
  경영본부장 지금 근무 몇 년 했어요?
  이거 윤태후 사원이, 대리인가 사원인가?
○사원 윤태후  (집행부석에서) 네, 사원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사원이 이거 뽑아온 건가, 가서?
○사원 윤태후  (집행부석에서) 경영본부 내 다른 부서 직원이 뽑아줬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게 TBS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얼마나 위원들을 무시하면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갖다 주느냐고요.
  어떻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인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갖다 주는 사람들이 어딨어, 이거 가짜 아니야?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가 이런 거 콘트롤 못 하면 그 회사가 돌아가겠어요?
○경영본부장 박소정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니, 자료가 잘못 전달된 게 아니라 이 겉표지를 갖고서 장난질하는 거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경영본부장 박소정  맞지 않는 표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냥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종배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시민의 세금을 갖고, 피 같은 세금 갖고 봉급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그 자체가, 만약에 본부장님 사업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겠냐고, 손 대표님도 손 대표님 사업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경영본부장 박소정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입사원 평가를 보면 3명을 했는데 3명 1차, 2차로 이렇게, 1차에 2명 하셨고 2차에 1명 하셨는데 이분들은 어디 노조 소속입니까?  누가 합니까?  1차는 누가 하고 2차는 누가 하는 겁니까, 꼭 이름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1차는 직속 담당 팀장이나 직속 업무에 관련되시는 분…….
이종배 위원  이 사람들은 노조 소속은 아니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팀장들은 노조 소속은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고요, 그다음에 2차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2차는 본부장이 하는…….
이종배 위원  이분도 노조 소속 아니겠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아니죠.  본부장은 사측 대표입니다.
이종배 위원  사측이라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종배 위원  2차는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종배 위원  아무튼 평가, 그러니까 지금 시향이 노조 때문에 총체적 난국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거기 직원이 인사부터 모든 경영까지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거기 동의를 얻어야 되고,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게 어떤 노조 간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해괴망측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가지고 조직이 온전히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무튼 직장 내 괴롭힘 그거는 누구 편을 떠나가지고 사실, 팩트를 기반으로 공정하게 처리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직원들 근태 관리는 잘하고 계시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근태 관리는 저희가 출퇴근하면서 손가락 지문으로 하고 있고요.
이종배 위원  근태 관리라는 게 어떤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규정에는 근무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근무시간이 규정돼 있으니까 근무시간을…….
이종배 위원  확인하려면 언제 출근했는지 언제 퇴근했는지, 그거 확인하는 방법이 찍는 것도 있을 테고 적는 것도 있을 테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 지금은 다 시스템으로 그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하면 그 사람이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갔는지가 집계됩니다.
이종배 위원  특별히 문제가, 작년 저희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많이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 근태요?
이종배 위원  네.  그런 것도 대표이사면 관리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지금 계속, 저희가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다 눈에 보이고요 이게 어떤 공연이 있으면 누가 나왔는지 저희 사무실에서 다 보게 되고 그리고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면에서는 팀장들이 시간 외 같은 걸 자기 팀원들 가장 잘 아니까요 그 친구가 시간 외를 쓴 사람인지 아닌지 하게 되는데 그것도 팀장 회의에서 한 번씩 더 봐서 타이트하게, 꼭 줘야 되느냐 이걸 누가 한 번 더 걸러주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근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서 올해는 좀 좋아진 것 같냐는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하는 일도 올해 훨씬 많았고요 갑자기 떨어진 공연들도 많았고, 그런데 그걸 직원들이 다 잘 소화해서 사건사고 없이 잘…….
이종배 위원  근태를 잘하고 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그러니까 근태를 하면서 그걸 해야지 되는 거니까요.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태는 기본이니까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런 말씀 다 책임지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그리고 대표이사님도 상근이시죠, 상근?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종배 위원  상근으로 월급 받으시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종배 위원  그러면 대표님도 규정에 맞는 근태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런데 규정에 대표이사의 근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저희가 직원하고 똑같이 9시에 출근하고 제가 6시까지 근무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저희들 공연이 있을 때 직원들은 그게 시간 외라든가 아니면 대체라든가 이게 되지만 저는 그냥 아침 9시에 나와서 공연 끝나고 11시면 11시까지 있다 가는 거고요.  주말에도 공연이 많으니까 해서, 사기업 다닐 때보다 더 근태는,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럼 이렇게 찍고는 다니시나, 어떤 기록은 남기시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대표이사가 그거를 찍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사무실에 9시부터 6시까지 있는 것이 그 조직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지는 않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지키는 기본 룰이죠.
  그리고 대표이사의 그거는 직원이 다 보고 있잖아요.  삼십몇 명이 제가 그날 나왔는지, 갑자기 안 나왔는지 이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종배 위원  그렇게 넘어가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권익위원회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근태가 심각하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거기도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기관장인데도 근태를 확인을 할 수가 없다, 뭐 했냐,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런데 저희 차량 기록을 보시면 차량이 항상 출근하니까 그걸로도 볼 수 있고…….
이종배 위원  아, 차량 기록이 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차량 기록, 제가 웬만한 다른 특별한 그게 아닐 때는 차를 타고 오니까 그런 걸로 체크업하실 수도 있고 또…….
이종배 위원  아무튼 형태가 어떻게 됐든, 쓰시든 찍으시든 차량 기록, 아무튼 근태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안 되도록…….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근태는 자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원중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이 근태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근태라는 것 자체가 조직의 기본적인 기강이나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게 조사가 끝난 것 같은데요 최근에 단원이 병가 중에 해외여행을 갔다 온 사실이 있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김규남 위원  관련해서 감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왜 이걸 사전에 거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전체적인 상황하고 이게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회사가 사전에 거르기 되게 힘든 거는 병가는 진료기록을 첨부해서 병가를 냈기 때문에 당연히 병가로 갔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이 병가기간에 해외로 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병가 갔는데 다 전화해서 병가하고 있는 거 맞냐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연히 그걸 인사 담당자가 체크업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해외로밍이 돼서 발각이 된 건이고요.
김규남 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는 어떻게 방지하실 생각이신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건 저희가 이런 건이 생기면 전체 단원들한테 되게 세게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일 경우는 그렇지만 두 번 되면 엄청 중징계가 내려갈 수 있고 또 세 번이 되면 더 중징계가 가니까…….
김규남 위원  같은 직원이 하지는 않겠죠.  하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강의 문제인데 단순히 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확인할 수 있는 건 출입국 증명서를 확인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병가라든지, 휴직에는 받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병가라든지 공가는 출입국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실 가까운 일본은 1박 2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언제든 악용하려면 악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화를 해서,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출입국 증명서 제출하라 그렇게 해서 좀 개선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휴직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 증명서를 받고 계시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휴직은 저희가 지금 현재 받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김규남 위원  그러면 휴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장기지 않습니까?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단위, 1~2년도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출입국 증명서를 첨부해서 외국에 여행을 갔다 왔는지 그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김규남 위원  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이수루 위원님.
아이수루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미 지적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계휴가 관련돼서 얘기하다가 끝났는데 아무튼 대표님, 근로자들한테 휴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미사용한 연가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더 마련해 주시고 근로자들한테 연간 최소한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규정집 170페이지에 보면 여비 규정 별표2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제목을 보면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라고 나와 있고 그런데 내용은 분명히 국외여비거든요.  되게 기본적인 내용의 이런 오류를 보면 재단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의심이 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부분들을 규정에 반영해서 미비한 부분들도 좀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아이수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만약에 지각을 습관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무단으로 결근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것도 인사위원회, 몇 번 그거에 따라서 규정이…….
이종배 위원  그런 어떤 규정 같은 게 있어요, 매뉴얼이라고 해야 될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상벌 규정에서 몇 번 이상 지각하거나 무단결근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상벌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지, 익명으로 해서 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걸 제가 행정감사에서 빠뜨릴 뻔 했는데 서울시립교향악단은 후원을 받고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후원받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올해 한 얼마 정도 받았어요, 작년에는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매해 좀 비슷한데요 왜냐하면…….
이종배 위원  후원, 협찬 이런 거 다 합쳐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협찬까지 다 합하면, 협찬은 저희가 공연을 하면 협찬금을 받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걸 다 하면…….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저희가 구분이 다르게 돼 있어서, 다른 조직에서 저희가 나와서 관현악 전체 공연을 한 번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일정 금액을 받고 나가거든요.  그건 안 포함돼 있는 선에서 저희가 보통 보면 개인 회원들이 후원을 하거나 그다음에 기업이 후원하거나 이렇게 한 게 1년에 한 9억 정도 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건 수입이잖아요, 시향 운영에 쓸 수 있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종배 위원  그러면 협찬이나 후원 이런 걸 전담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따로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후원 담당자가 있습니다, 홍보마케팅팀 안에 후원을 담당하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후원 들어오면 정리하는 그런 사무직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OO은행의 누구를 만나서 우리가 이런 좋은 공연이 있으니 협찬을 좀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서나 그런 담당자가 있냐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일단 지금 현재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없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래서 안 그래도 내년에는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종배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시향이나, 세종문화회관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만큼 좋은 콘텐츠가 없어요, 시향이.  정말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음악을 우리가 해 줄 테니, 예를 들어 OO은행과 함께하는 음악회라든지, 그러면 그 은행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대신에 저희는 협찬금이나 후원금 받아서 수익도 늘어나고.  그런 걸 전담하는 사람을 영입해서 자꾸 기업이나 이런 데를 만나면서 우리가 이런 걸 해 주겠다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많이 벌수록 세금은 적게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자생력도 생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그게 맞고요.  지금 사실 후원 담당자도 들어오는 후원만 하고 있지는 않고 기존 후원사도 작년 대비 후원금을 올린다거나 그리고 그 후원사가 은행권이다 그러면 은행권의 다른 데를 소개받아서 또 만나 보기도 하고 그 정도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은행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아요, 다양한 분야가.  지자체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함께 홍보도 해 주면서 공익적으로 같이하자고, 그런 걸 가서 자꾸 부탁을 하고 읍소를 하고 이래야 뭔가 성사가 되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가 떡 안 주나 기다리고 있으면 누가 그걸 와서 해 주겠다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여기도 계속하던 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자꾸 개척하고 발굴할 필요가 있고 그걸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우리가 홍보, 협찬, 후원 이런 걸 대폭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시향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걸 논의를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종배 위원님 질의에 후원하고 협찬하는 게 연 9억 정도 된다고 답하셨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법인이 딱 내는 돈과 그다음에 일반 회원들이 내는 돈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거 9억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이 자료가 또 잘못된 건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2022년 보면 9억 7,600이고요, 그런데 여기 순수하게 돈을 저희한테 아무 꼬리표가 없이 내시는 분들의 이게 지금 이 금액이고요, 그거 말고 저희가 협찬공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 공연에도 나가고 롯데도 나가고 이런 게 1년에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됩니다, 기업공연라든가 이런 거.
○위원장 이종환  그래요?
이종배 위원  그걸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위원장 이종환  아니, 정리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그러면 세입ㆍ세출 수입예산에서 일반사업은 뭐예요?  일반사업은 후원하고 협찬 받는 거 아닌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일반사업이 대부분 후원하고 협찬이고요, 저희 예산에는 과거 예전에 저희가 좀 잘해 보자고 그래서 23억 수입예산을 잡아놨는데 저희가 그걸 달성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현실화를 하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듣고 있는 항목이고요.  그거 토털 합하면 10억 정도…….
○위원장 이종환  계산을…….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9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위원장 이종환  그러면 지금 서울시 출연금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총 226억이죠, 예산이?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위원장 이종환  출연금을 154억 받았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위원장 이종환  그 차액은 뭔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 차액은 저희 티켓수익으로…….
○위원장 이종환  티켓수입이고 하여튼 그거 다 수입 아니에요?  티켓수입 해봤자 음반 반, 해봤자 이거 얼마…….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총 51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종환  뭐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러니까 수입은 저희가 예산을 잡는 거고요, 실제 달성실적을 보면 저희가 한 50% 정도 달성하니까 이거의 한 25억 정도 달성률을…….
○위원장 이종환  아니, 9억이라며?  그런데 지금 이 현황표를 보면 현재 33.6% 달성하면서 9억이 들어왔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위원장 이종환  그런데 지금 이종배 위원이 물어본 거에서 매년 9억 정도 들어왔다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10월 15일 기준이고 저희가…….
○위원장 이종환  아니, 지금 경영을 하시는 건지 저기 하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잠깐만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저희가 지금 일반사업에 9억 정도인데요 연말에 가서도 지금 대부분의 협찬수익이나 이게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일부 추가되는 것만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9억에서 조금 증가하지만 40% 정도 달성하는 수준으로 늘 마감을 합니다,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이종환  그러면 2022년도에 총예산 215억인데 출연금 148억이에요.  그 차액은 어디서 수입 났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거기도 나머지는 다 공연사업과 일반사업을 합한 그걸로…….
  그러니까 2022년에 실제 달성률은 11억 정도고 그 전체 예상, 원래 예산을 잡았던 것 대비 39.7이니까 40% 정도 달성했습니다, 일반사업의 경우에.
○위원장 이종환  아닌데, 계산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여기 2022년, 29페이지를 보시면…….
○위원장 이종환  그러면 총예산이 215억에서 148억을 빼도 이게 저기…….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원래 예산은…….
○위원장 이종환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67억 아닙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위원장 이종환  67억에서 40% 달성한다 해도, 30%만 한다 해도 18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무슨 9억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렇게 수치 안 나오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예산이 28억이고 저희가 달성한 게 11억이어서 지금 40% 정도 달성해서 11억 4,300을 2022년 결과로 달성한 겁니다.  실제 예산에서는요 서울시 출연금 148억을 받고 그리고 공연에서 나오는 티켓수익 14억을 달성하고 그리고 일반사업에서 28억을 달성해서 이거 합하면 저희가 200, 그리고 잉여금이 저희가 항상 20억 정도 있고요.  이렇게 다…….
○위원장 이종환  아니, 잉여금은 별개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별도잖아요.  그래서…….
○위원장 이종환  잉여금이야…….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거 하시면 하여튼 출연금 148억에 저희가 공연사업 14억 그리고 일반사업 28억이 예산인데 실제로 2022년 말에 끝나고 나서 보면 공연사업은 14억인데 저희가 티켓을 더 팔아서 19억 정도를 작년에 달성했고요.  그리고 일반사업은 항상 거기 협찬사업에 보면 23억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3억 예산이 저희가 의지치로 예전부터, 서울시향이 정명훈 감독 있을 때 이거를 서울시향 홀을…….
○위원장 이종환  아니, 정명훈 감독이 언제 그만뒀는데 정명훈 감독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하여튼 그때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항상 협찬은 의욕적으로 달성해 보자 하고 이렇게 잡는데, 저희가 달성액은 보통 보면 한 6~7억 이렇게 달성하니까 토털 합해서는 28억 중에 저희가 11억, 40% 정도를 일반사업에서 달성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글쎄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좀 가지 않는 부분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서, 40%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깔끔하지 않고 찝찝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행감 시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한 개는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이 노조 관련해서 말씀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단체협약도 그렇고.  현재 대표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꼭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징계 현황자료도 이거 노조 가입돼 있냐, 미가입돼 있냐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노조원이면 징계 관련해서 조금 감경을 받는다 이렇게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 자체가 절반을 노조에서 추천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사회에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노조에서 추천하신 분이 들어가서 지인의 소개로 인사위원회 위원도 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문제로 지금 시향이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표님께 꼭 당부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도 따로 또 뵙지 않았습니까, 문성호 위원님이랑.  그래서 크게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번에 대표님이 한 번 더 의지를 가지시고 꼭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한 개가, 표창현황도 아까 요청을 드렸는데 한 3년 동안 대표님이 표창을 주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대표이사 표창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표창도 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 잘못한 건 벌하되 잘한 건 표창을 줄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시향이 힘들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예산 해 오는 거 플러스, 더해서 해 주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좀 아쉽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은경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는 꼭 이 멘트를 하는데요, 직원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무슨 뜻인가 알아들으셨죠?  한 번 더 읽어드려요?
    (「아닙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계속 이거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달라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면 항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 그걸 꼭 머릿속에 넣으셨다가 시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시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관광체육국 및 서울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시립교향악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종환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종배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피감사기관참석자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손은경
    경영본부장    박소정
    홍보마케팅팀장    윤경환
    사원    윤태후
  문화정책과장  전재명
○속기사
  김성은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