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감사(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일시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교통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서울시설공단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종합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교통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행정기관 간부의 이석 요청 사항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안대희 본부장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종합감사로 인해 오늘 10시부터 14시까지 이석 양해 요청 공문을 주셨고,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하루 이석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하여 (주)더스윙 대표를, 카카오택시 현안 사항과 관련하여 (주)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각각 개인적인 사유와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한 바 있고, 오늘 재차 출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출석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감사입니다. 또한 서울시민을 위하여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서울시의회의 활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두 차례 증인 출석을 요청했음에도 회사 운영상 등의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출석 안 한 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작년에는.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처리 문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 시 증인 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교통공사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공사 감사실이나 외부 기관에서 공사 임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사항 중에 상벌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된 현황을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사항 중에서 상벌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된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본부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안 해?
○문성호 위원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서부선 관련인데요 우리 서부선 도시철도는 서울 서부권역의 만성적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악, 동작, 영등포, 마포, 서대문, 은평을 잇는 도시철도 축을 완성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은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급등 및 PF 시장 위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일부 컨소시엄 출자자들의 이탈로 올해 말까지 협약체결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실시협약체결 직후 지체 없이 실시설계에 착수해야 하나 2026년도 실시설계 감리비의 본예산 미반영으로 실시설계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의 존재 등으로 사실상 추진 동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결국 서부선은 표류하고 시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과 준비된 대안의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PF 시장이 경색되고 금리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서 우선협상 대상자인 컨소시엄 내 일부 출자자가 이탈한 상황으로 컨소시엄 재구성 또는 보완 요구를 공식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현재 서부선의 실시협약안은 상호 간에 협의가 완료돼 있는 상태라서 실시협약안은 준비돼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투자자 중에 일부가 이탈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는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실시협약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당초에 제3자 제안공고일이 2020년 12월 28일이라서 만 5년이 경과되는 2025년 12월 27일이면 수요예측 재조사라든가 이런 또 다른 행정 절차가 진행돼야 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컨소시엄의 출자자들, 이탈한 사람들을 전혀 채우지도 못하고 있고 그냥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혹시 SH가 그때 지분 투자하기로 해서 리맥에서 검토하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그건 비공개여서 말을 못 하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리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SH 쪽에서 추가 검토의견을 내서 그것에 대해 보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되기 전까지는 오픈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송도호 위원 네, 그래서 내가 그냥 비공개면 비공개라고 말씀해 주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위례신사선이 똑같이 경전철 서부선하고 거의 한 1조 5,000억 정도의 사업비로 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례신사선은 도저히 수익성 이런 부분이 안 돼서 그냥 포기를 해버렸던 거고요.
근데 지금 위례신사선은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했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재정 투자 규모가 아마 1조 9,0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반면에 서부선은 총사업비가 1조 5,7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례신사선에 비해서 거의 한 3,000~4,000억 정도가 적은데 이 예산으로 민자가 협약체결될 수 있을지, 그렇다고 해서 계속 기재부에 이야기하고 서울시에 이야기해서 640몇 억 올렸던 것 아닙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무슨 명분이 있든가 근거 조항이 있어야 1조 9,000억으로 올리든 얼마로 올리든 올릴 건데 지금 그럴 상황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민자 적격성이 통과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것을 바꾸는 것이 서울시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일정하게 굉장히 제한된 조건하에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 줘야지 저희가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부하고 계속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피드백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저번에 4.24%인가요 그걸 했기 때문에 다시 또 한다는 것이 어려울 건데 그러면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부선 민자 협약체결이 사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한이 도래되기 전까지 미리 예단해서 뭐를 판단하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에다가 요청하는 그런 것 이외에 수요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하고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미리 예단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부선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급합니다. 당연히 지금 민자 협약이 돼서 진행하면 가장 좋죠, 가장 빠르고. 만약에 안 됐을 때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다음 대안은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0대 때 교통위원회에서 4년 있었는데 도안위 갔다가 다시 여기 온 이유가 이 서부선 때문에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서부선 전혀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당신 교통위로 가서 한다고 했는데 뭘 했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때는 다른 대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빨리 추진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대안이 있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저희가 그런 대안에 대해서 어떤 것을 미리 준비를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종합해 보면 협약체결 기한이 도과가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민투법 기본계획에 따라서 제3자 제안 재공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민투사업을 위례신사선처럼 지정취소를 하고 다른 재정사업으로 돌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재정 부분의 예산이 1조 9,000억 정도 돼야 할 건데 그 돈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도 예측을 해보고 내실적으로 이런 것도 검토해 보고 저런 것도 검토해 보고 해야죠. 만약에 문제가 끝나서, 아니 제대로 간다면 괜찮죠. 그렇지 못했을 때는 그러면 또 한참 기다려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즘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3기인가 그거 하고 있죠?
○교통실장 여장권 3차 철도망 계획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올해 7월부터 해서 내년 6월에 끝나는가요, 용역이?
○교통실장 여장권 그전부터 했고요 지금 저희 생각에는 내년 6월 정도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이에요, 실장님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지금 서부선 그 부분의 문제가, 되면 좋지만 안 될 확률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 도시철도망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민자로 도저히 안 되면 재정으로라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3기 철도망에 넣어야만 그걸 의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타도 할 수 있을 거고, 예타를 다시 해야 되죠, 넣으면?
○교통실장 여장권 네, 민자사업일 때는 민자 적격성조사를 받는데 재정사업으로 바뀐다 그러면 예타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철도망 계획도 변경이 돼야 되고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이라도 해야 예타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3기 안에 들어가야?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들어가야 예타도 신청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신청 못 하는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재정사업으로 변경되어 있지 않으면 예타 절차를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철도망계획 변경을 전제로 해서 또 진행해야 됩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혹여 모르니까 거기에 재정사업으로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을 수는 없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이게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민자사업으로 간다고 했을 때 위례신사선 사례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추가적인 재정을 투자하더라도 이렇게밖에는 갈 수가 없다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전제가 돼야지 재정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까지 다 열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백업 플랜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우리 교통실에서는 그걸 단적으로는 못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충분히…….
○송도호 위원 꼭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지금 우리 기조실에서도 서부선 사업예산을 내년 거,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하면 설계비는 민자에서 내는 거고 그다음에 감리비 있잖아요, 감리비. 어제 도기본 했을 때의 이야기에요. 감리비가 12억 올라왔는데 그걸 두 번이나 올렸는데 기조실에서 잘랐습니다. 그 돈 안 준다는 건 지금 어렵다는 결론 아닙니까, 기조실에서 생각할 때?
○교통실장 여장권 네, 지금 상황에서는 감리비를 본예산에 태우기보다는 추경이나 이런 걸로 태워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럽고 또 어쨌든 서부선은 관악에서 은평까지 쭉 연결돼서 갈아타고 할 수 있는 게 5개 노선인가 몇 개 돼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저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동작까지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동작까지.
그런데 관악이 어려우니까 관악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관악까지 옮겨온 거 아닙니까? 아마 관악까지 안 왔으면 지금 착공해서 완공돼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관악으로 끌고 오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옛날에 10대 때 의장 하신 분은 조금 그 부분에서 원망도 하더라고요, 그때 관악에서 안 끌어갔으면 진작 착공해서 지금 완공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마음의 빚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서부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십분 이해하시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난곡선 관련해서 예타 결정돼서 예타를 하게끔 된 거 아닙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래서 이제 피맥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교통실에서 담당자들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예타를 하다 보면 또 추가적인 자료 막 내라고 하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 협조 잘해서 꼭 난곡선이 예타 통과해서 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서부선도 그렇고 난곡선도 그렇고 기왕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위원님도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겅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저는 여기 네 분한테 저번에 감사했을 때 느꼈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건지 보고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답변할 건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각자 오셔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관심 갖고 했던 부분 CNG 부분이요. CNG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듯이 처음에, 그러니까 작년에 7번을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재무제표 하나만 갖고 와요. 그런데 2년째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재무제표 2개를 갖고 오는 거예요, EV사업 재무제표까지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불미스럽고 또 서울시와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별칙에 보면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두 번째는 공용차고지 사용률이 제도적으로 조례로 지금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데 상향해서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우리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 주신 서울씨엔지 부분은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체크하고 만약에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절차 지금 하려고 진행 중이고요.
○경기문 위원 왜냐하면 저번에도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형사고발해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공인회계사 쓰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진했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서 버스정책과장하고 담당이 이렇게 와서 같이 협의도 하고 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떼어먹은 게, 그 금액을 다 안 냈는데도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번에 실제로 증인으로 안 부른 이유는 험한 말 할까 봐 안 불렀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하여튼 단단하게 잘 챙겨서 그 결과 나오면 또 그거는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두 번째는 우리 개인택시가 됐든 법인택시가 됐든 갓등, 서울시도 갓등 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한번 어떻게 할지,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더라도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택시정책과장이 이거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경기문 위원 세 번째는 본인이 타고 다니는 버스도 있는데 작년 감사 때 버스정류장 명칭 제대로 변경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올해는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버스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첨예화되어 있는데 지금 임단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버스 파업하지 않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임단협을 하실 때, 제가 저번에도 그런 사항을 지적한 게 있는데 버스기사들 근로시간 부분 할 때 부풀려서 계산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내가 과장이나 국장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임단협 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한번 그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버스 근로자들 임금을 이렇게 올려주다 보면 버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번에 동아운수에서도 약간 통상임금 미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지금 흔들릴 것 같아요, 근로 임금 기준 부분이.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데 GTX-A부터 F까지 그다음에 각 지선ㆍ연장선 실제 현황, 용역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강북횡단선 같으면 변경을 해서라도 진행을 하겠다까지 이렇게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GTX-A부터 F까지 그다음에 지선ㆍ연장선 현황 내지 이런 것들을 전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정책과하고 시설공단하고 관계있는 건데 저번에 공단 할 때 내가 지적을 했고 자료는 택시정책과에서 받았어요, 장애인 지정병원 확장 좀 해 줘라. 최소한 서울 콜택시를 운영하는데 그래도 보라매병원, 서울시가 지정한 병원에서도 해야 되는데 지정병원이 너무 약해요. 몇 군데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 또 보호자가 상급병원까지 가서 진단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택시정책과하고 서울시설공단이 협의해서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다음 교통공사에 제가 에스컬레이터 때문에 지적을 했어요. 제가 그런 일에 커넥션이 있을 거다 괜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름 제보도 받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발주기관이 유지보수 업체한테 끌려다니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다못해 여기 본부장이나 담당자들 알 거예요. 기술용역으로 해달라, 일반용역이 아니고 기술, 유지보수해 달라. 그러면 기술 뭐 한다면 그게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공사 직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지금.
저번에 제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막 넘기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공사에 그런 행태가 많은 거예요. 유지보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나한테 와서 그랬어요. “그냥 걸레로 닦는 수준입니다. 지금 안 합니다.” 그런데도 유지보수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유지보수비 가져가는 거냐?”, 진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지……. 450억이에요, 에스컬레이터만 이번에 계약 금액을 보면. 그거 적은 돈 아니거든요.
우리 대행 본부장님, 이제 대행 사장님이시죠. 확실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본부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답변은 필요 없죠? 개인적으로 받으면 되지요?
○경기문 위원 네. 그런 것들이 아쉬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엊그저께 CNG하고 할 때 제가 협약서인가, 협약서일 거예요. 잘못된 점을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4개 기관이 오셨는데 협약서 및 계약서 모든 자료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 무슨 과에서 한 협약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도시철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 가서 아까처럼 제동을 걸고 내지는 어떤 제재를 하려고 보면 그 협약서들이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고사항이 아니고 실장님이 주관해서 제대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기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인적으로 각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해 주시고, 특히 지난번에도 우리 경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비 그거를 공사가 주도를 해서 유지보수 입찰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경기문 위원님 말 들어보면 업자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고 다 한다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나?
하여튼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말고요 그것도 위원장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한번 하세요. 위원장이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선 관련해서 조금 더 이어가고 싶은데요.
현재 서초 수도자재관리센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여기를 차량기지로 쓰고자 이전하는 계획이 있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년 7월 31일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국장님, 혹시 이거는 무리 없이 진행되는 거죠?
○도시철도국장 김용학 지금 현재 자재센터를 별도로 이전을 하고…….
○문성호 위원 이전하고 여의도 그 자리를 서부선 차량기지로 쓰겠다는…….
○도시철도국장 김용학 여의도공원에 있는 당초 차량기지의 계획지를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해서 방침까지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성호 위원 아리수본부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면?
○도시철도국장 김용학 네, 별도로 문제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일단은 내년 용역 기간 마치고 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까, 이전하고요?
○도시철도국장 김용학 아마 서부선 사업 시행과 연계해서 공사 시점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가급적이면 서부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용역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만약에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면 이것도 같이 진행된다 이 말씀이신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용학 일단은 서부선 사업의 진행 경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서부선 사업이 스타트를 끊어야 자재센터 이전 계획도 실현이 되는 거니까 미리 준비 차원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추진 시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위치 혹은 그 공간에 했을 때 현재 차륜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되는 거죠?
○도시철도국장 김용학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문성호 위원 특히나 전력 같은 것도 다 확보가 돼야 되는 차량기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국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보안이나 이런 문제, 원래 그런 시설이 아니었으니까 이거를 전압이라든가 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주변 주택가 혹은…….
○도시철도국장 김용학 당초에도 여의도공원에 계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차량기지가 들어가면 그에 따른 부속되는 여러 가지 설비들이나 시설들은 맞춰서 설계해서 시공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문성호 위원 착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통실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협약이 이제 준비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2월 27일까지 지금 32일 정도가 남았는데 만약에 32일이 넘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수요예측조사부터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교통실장 여장권 처음하고 동일한 기간이 걸리거나 이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수요예측 재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되는 행정 프로세스가 생기게 됩니다.
○문성호 위원 지난주였던가요 살짝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지난번에 수요예측조사를 제가 여쭤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혹시 다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실장님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교통실장 여장권 수요예측 재조사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기재부에 이렇게 수요예측 기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게 되니까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수요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수요예측조사에 티머니 데이터도 들어가게 되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보통 수요예측 재조사할 때는 티머니 데이터 같은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KTDB라고 해서 교통DB, 이런 수요예측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DB가 있고요. 그 DB가 몇 년마다 한 번씩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격년 단위로 현행화하는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쓰게 됩니다.
○문성호 위원 티머니 데이터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써먹을 수 있기 좋겠다고 생각이 된 게 확실하게 승객의 이동이 나오잖아요. 물론 버스 환승한 것까지는 어떻게 변인으로 두기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홍제역에서 서울대입구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노선을 확실히 보면 이거 서부선 노선이다 그렇게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한번 제언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말씀 나온 김에 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관련해서 지난번에 실장님께서도 답변 주신 것처럼 제5차 국가철도망이랑 혹시라도 노선이 겹친다든가 혹은 역사 위치가 간섭된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바꿔야 될 필요도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티머니 쪽을 먼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죠. 논리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확실한 수요가 나온다는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아마 티머니 자료를 직접 저희가 쓰는 것보다는 티머니 자료를 KTDB에 반영하도록 해서 쓰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실 교통 이동 패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영이 돼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물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조금 변동될 수는 있겠다고 하나 확실한 건 우리 서울시민이 서울시 내에서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GTX 같은 경우는 거의 성큼성큼 걷는 거잖아요, 서울역에서 연신내까지 한 방에 간다든가. 물론 수요는 있겠지만 자잘한 수요는 우리 경전철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경전철 계획을요. 그래서 그 부분 많이 헤아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국가철도망에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GTX나 고속철도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 시 도시철도를 경기도 같은 데서 상당 부분 경기도로 끌어가는 용역을, 그런 요청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볼 겁니다.
○문성호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베일을 벗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 서부선으로 살짝 돌아가서요.
리맥 결과는 비공개고 그 연결 관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SH의 출자 투자가 승인이 됐다고 쳤을 때 두산건설이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업체들이랑 같이 출전할 수는 없는 분량인가요? 그래도 많이 부족한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이제 SH가 만약에 출자 투자자로 나선다면 그 출자의 규모를 얼마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문성호 위원 거기까지는 확정이 안 된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문성호 위원 만약에 SH 하나만으로도 채울 수가 있다면…….
○교통실장 여장권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문성호 위원 근데 어렵다는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전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지금 뭐를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문성호 위원 혹은 SH가 확실하게 출자자로 승인이 되면 “아, 이거 사업성이 괜찮겠구나.” 싶어서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SH를 따라서 다른 출자자들이 더 들어올 수도 있겠죠.
○문성호 위원 민간 투자자들 혹은 대형은 아니더라도 중소 업체들이라도 “이 공구는 우리가 맡겠소.” 하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한번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7일까지 32일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좀 해 봐야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처럼 “우리에겐 아직 32일이 남아있습니다.”라는 결사항쟁으로 같이 한번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제가 다음에 여기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니까 시민의 말을 대신해서 꼭 전달드리고 싶었고요.
여담인데 GS컨소시엄이 맡았다가 나갔던 노선이 있죠? 위례신사선이었던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GS에서…….
○문성호 위원 포기했다가 사업비 늘려서 다시 들어온단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건 그냥 동향일까요, 아니면…….
○교통실장 여장권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재정사업으로 바뀌는 거니까 GS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지위가 달라지는 거겠죠.
○문성호 위원 그렇죠. 막을 수는 없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난번에는 민자사업자로서 들어왔던 건데 이번에는 재정사업이면 그것을 하는 시공사 입장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문성호 위원 좀 더 마음 편히 들어올 수 있는 거지만…….
○교통실장 여장권 자기들은 사업 리스크가 아니라 시공에 대한 이익을 보고 들어오는 거니까요.
○문성호 위원 그럼 혹시라도 이거는 제 생각에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단은 사업이 한번 지연된 것도 어떻게 보면 책임 통감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GS가 위례신사선 다시 들어온다고 치면 서부선에 꼭 다시 들어오는 걸로……. 제가 혹시 갑질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사회적인 책임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거는 여담입니다. 제가 뭐…….
○교통실장 여장권 당초 서부선의 건설 투자자로 있다가 나간 업체 중에 GS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
○교통실장 여장권 또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성호 위원 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은 통감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께 여담이지만 그만큼 지금 서부선이 굉장히 절실하다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1분만 혹시……. 정리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경숙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질타를 가해주셔서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회계서류 관련해서 굉장히 부실한 게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왜 이경숙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성토를 하셨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97개 사 중에 86%가 특정 회계법인에만 편중돼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회계감사를 안 그래도 지자체에서 일단은 거의 주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보고만 서울시로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마을버스 업체가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는데 혹시라도 이게 새 나가거나 혹은 비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사를 한 업체가 다 하게 되면 이거 담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제가 확정 지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난번에 증인으로 모셔다 놓고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기사님 ID카드 경우를 많이 짚었습니다만 회계 관련해서 이거는 확실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회계 부분도 지금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운전자 ID에 대한 등록시스템 정상화도 있고 회계에 대한 것도 객관화해서 보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내용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성호 위원 이따 추가로 더…….
○위원장 이병윤 보충질의할 거야?
○문성호 위원 네.
○위원장 이병윤 지금 해라, 그럼.
○문성호 위원 5분만.
○위원장 이병윤 5분 더 줘. 마무리해.
○문성호 위원 네.
그럼 혹시 특정 회계법인에 편중된 사유는 파악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
○교통실장 여장권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릴까요?
○문성호 위원 네, 버스과장님하고 그러면…….
○위원장 이병윤 버스과장이 답변해라.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버스정책과장 이자영입니다.
○문성호 위원 특정업체에 이렇게 편중되게 된 사유나 정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되는 게 있을까요?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솔직히 그 사유는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 업체가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회계 풀 자체를 전체 다 한번 변동을 시킬 거고요. 말씀대로 회계가 부실하고 보수가 약해서 그 비용도 올려서 내년에는 보조금 정산 용역이나 회계 컨설팅으로 저희가 1억 정도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임위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문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자체에서 결국에는 일단 일차적으로는 회계감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특정 업체가 혹시 어디인지는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시청에서는요?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네, 알고는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고는 계시군요.
그러면 이 법인이 담합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지만 혹시라도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도, 물론 업체 사장님들끼리 여기가 잘하더라 여기가 맛집이라더라 하면서 퍼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이거를 지양해달라고 어떻게 협조는 가능하신 거죠, 충분히? 아마 또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업체가?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내년에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고 공평하게 여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짜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업체에서도 아마 계속 달려들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하던 일이니까 “우리가 또 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문제 없었는데?” 그럴 것 같은 확률이 있기 때문에 교통실에도 전체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드리고자 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잘 챙겨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빠르게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사건번호 2025구합53186 사건 아시죠? 부당해고자 제재 심판 취소 재판 관련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본부장님?
○기획본부장 한영희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해당 본부장 나왔나?
○문성호 위원 혹시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시죠, 법제?
○기획본부장 한영희 어떤 내용이신지요?
○문성호 위원 요약드리자면 그겁니다, 타임오프제 악용해서 무단결근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무더기로 일단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판정 취소 소송 중에 있는데 이게 원래는 오늘 속행됐어야 됐어요. 근데 원고 측,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갑자기 기일을 변경했습니다. 그걸 한번 여쭈려는 거예요, 왜 기일이 변경됐는지.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 김찬현입니다.
○문성호 위원 여기가 어디죠, 동부지법이었던가요? 아,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86 사건 알고 계시죠?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근데 오늘 원래 기일이 잡혀 있었고 오늘 속행될 뻔했는데 지난주에 왜 기일 변경을 하신 거죠?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 법무처하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직 준비 상태라든가 좀 더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아마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성호 위원 확실한가요? 그러니까 진행 경과를 제가 살펴보니까 원고 측, 그러니까 교통공사 측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피고 측에서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또 의견서를 여러 개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판의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는 거를 제출하고 나서 원고 측, 그러니까 공사가 기일을 변경합니다. 그러면 혹시 내용은 입감하고 계신가요,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만?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내용에 대해서는 글쎄,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원고 측에서 만약에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기일을 변경했다고 하면 저도 납득이 되는데 피고측이 한, 현 상황에서 원고가 갑자기 바꿨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피고 측에 만약에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우리가 맹공을 쳐야죠. 이분들은 지금 명백하게 무단결근 사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교통공사 내에 굉장히 사기저하가 있다 그리고 감정싸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거는 꼭 확인해서 저희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황에 대해서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문성호 위원 그리고 이 문제를 꼭 바로잡아야 되는 이유가 무단결근, 무계결근에 대한 불법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떵떵거리면서 있다는 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들에게 굉장히 심적으로 피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꼭 바로잡아 주십시오.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5호선과 7호선에 대한 노후 신호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기획본부장 한영희 교통공사 기술본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기병 기술본부장 나왔어요?
○기획본부장 한영희 네, 나오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저리 가서 답변하세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기술본부장 김기병입니다.
○김원중 위원 5호선과 7호선에 대한 노후 신호시스템 개량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기술본부장 김기병 지금 사실은 5호선하고 7호선의 내구연수가 20년인데 다 지나서 30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해서 5호선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이 체결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총사업비는 한 1,390억 정도 됩니다.
○김원중 위원 현재 5호선은 어느 정도 지금 지연된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5호선은 2024년도에 2개 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개 역사 해서 총 5개가 금년 내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7호선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설계도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원중 위원 5호선이 지연됨에 따라서 7호선도 착수 시점과 완료 시점이 현재 결정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얼마나 순연될 것 같아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이게 사실은 1개 신호기계실 개량하는 데 한 6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정밀진단을 했는데 전부 D등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시스템들이 전부 전자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내구연수가 20년인데 컴퓨터처럼 장기간 쓰게 되면 부품들이 노후화돼서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8개 역 이상씩은 해야지 5년 안에 개량이 돼서 지금 내구연수가 30년이 초과한 시설들의 개량이 완료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예산이 1년에 한 200억 이상씩 투입돼야 그나마 5년 이내에 개량이 되는데 지금 1년에 2개씩, 3개씩 이렇게 개량해 가면 나중에 30년이 경과되고 35년 되고 그러면 시스템이 블랙아웃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호시스템은 열차 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차가 스톱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우리 공사에서도 그렇고 교통실의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도 현장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긴급하게 노후시설을 개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산이 반영돼야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는데 지금 신호시스템은 상당히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원중 위원 5호선 사업도 지금 한참 딜레이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장기적으로 늘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7호선도 D등급인데 5호선도 지금 마무리 못 하는데 5호선이나 7호선이나 같은 D등급이지 않습니까?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김원중 위원 그런데 5호선도 지금 마무리 못 했는데 7호선은 어떻게 하시려고…….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래서 7호선 같은 경우는 일단 설계부터 해야 되는데요. 설계 예산이라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도 설계비가 삭감돼서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5호선 예산이 발주 차액이 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산을 협의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7호선 설계부터라도 해서 지금 5호선에 반영된 예산을 5호선하고 7호선에 동시에 시행할 수 있게끔 교통실 도시철도과장님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5호선하고 7호선에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5호선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되고 7호선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기술본부장 김기병 역당 한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8개씩 하게 되면 호선별로 한 200억 이상씩 소요됩니다. 그리고 역별로 예산이 좀 다르긴 한데요. 그렇게 한 5년 이상 투자해야 5호선, 7호선이 끝나고 다음에는 8호선이 또 30년을 경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가 돼야지 지하철이 안정되게 운영될 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5호선 외에는 확보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5호선 확보도 사실은 4년 계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계속사업비도 예정된 비용이 매년 나와야 되는데 서울시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김원중 위원 재정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안전이 우선 아니겠어요? 신호 체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안전이 문제가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 같습니까?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렇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관계기관에 설명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사업이 1년 지연될 때마다 물가상승률 등으로 총사업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통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서 5호선 신호 설비 개량과 더불어 7호선 예산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7호선 예산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7호선 예산이 2026년도에 편성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지금 자료 보니까 7호선 예산을 요청했는데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계속 순연되도록 두고 보실 건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이거 관련해서 지금 국비 요청하는 것은 정부 기조가 30년 이상 된 열차에 대해서만, 도시철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5~8호선이 30년이 다 도과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안 줬는데 이제 달라고 해서 제가 국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님들도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저희가 요청한 5~8호선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거로는 전체 한 800억 원 이상을 올렸는데 한 200억 조금 넘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삭감했다가 지금 다시 그것을 반영해서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거기에 다시 반영됐다는 그 덩어리 안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신호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더 따져보고, 이왕에 그 부분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7호선 신호 설비 개량도 중요한데 예산 확보가 지금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기편성된 5호선 예산의 일부를 7호선에 우선 투자할 용의는 없으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자료를 보면 사용성이라든가 이런 등급이 5호선이 7호선보다 훨씬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5호선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아 보이고요.
지금 기술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7호선의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본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우선 투입해서 사전 준비는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중 위원 하여튼 7호선도 투자 대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신호시스템은 지하철 운영의 필수적인 시설이 분명한 만큼 조속한 개선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교통실, 교통공사 두 기관 모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통 분야 시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각 소관 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파악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금번에 올라온 민원 사항이 다수고 이런 다양한 민원 내용을 오늘 감사장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대답을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관련 민원 사항은 각 소관 기관에서 교통위원회에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7호선 자체를 지금 손을 못 대고 설계, 아까 실장님 말씀 잘하시네. 답변이 그게 맞는 게 우리 김원중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우선 5호선에 잔액이 있으면, 설계라도 해놔야 다음에 예산을 내년이라도 받아서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 잘 조치해 주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마을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지적도 했는데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는 오류를 지적할 거니까 답변해 주세요. 확인이 필요해서요.
PPT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저거 말고 마을버스 재정지원 방식, 나중에 하여튼 찾아보세요.
마을버스의 정확한 재정지원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내버스 경영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해서 1억 5,000 정도를 주면서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정산 유지관리에 7,300만 원, 마을버스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1,600, 기타 한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자료에서 확인을 했어요. 마을버스 지원에 사용되는 산정식에서 등록 대수를 우리가 운행 대수로 변경해서 적용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운행 대수 산정 시에…….
(화면을 보며) 저거 아닌데…….
마을버스 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에서 운행 대수가 적절히 산정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그걸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PPT가 좀……. 이 부분인데…….
그래서 노선별 인가 운행계통 및 실운행 비교, 운행률 자료를 보면, 저거 보세요. 실 총운행 횟수, 인가 총운행 횟수를 나누어서 운행률을 산정하잖아요. 운행률이 이렇게 쭉 되는데 전체 251개 노선 중에서 운행률이 100%가 넘는 노선이 165개, 65.7%로 나타났고 운행률이 가장 높은 노선은 종로 07번으로 운행률이 무려 384.7%로 산출되고 있어요. 운행률이 300%가 넘는 노선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기준이 되는 운행계통 자체가 너무 과소하게 잡혀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마을버스 회사들이 인가 운행 횟수를 넘어서 운행한다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마을버스 회사들이 인가 운행 횟수보다도 실 운행 횟수를 줄여서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차간격이 벌어져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도 제기하는 것인데 이 자료를 보면 반대되는 자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도 해석이 되고 또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실운행 현황이라든가 인가 운행 현황 이것이 아마 한 달 누적 횟수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시간대에 집중해서 막 반복해서 운행하는 횟수도 있고, 서비스가 균질하게 되려고 그러면 시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서 서비스가 돼야 되고 첨두시간대는 또 많이 돼야 되고 비첨두시간대 그런 것들이 종합해서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느 특정 시간대에 집중해서 운행하고 일반적으로 시격을 유지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인가 횟수 자체를 구청하고 얘기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낮춰서…….
○이경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핵심 포인트는 계속해서 매달 하지 않아요, 이거?
○교통실장 여장권 매달 합니다.
○이경숙 위원 매달 하는 자료인데 지금 마을버스 운행률, 산정률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가 횟수, 우리가 늘 운행 횟수가 줄어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배차간격이 너무 길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이 불편하니까 이번에 개선안에도 운행 대수로 산정을 하자 이런 것인데 300%가 넘고 100% 넘는 게 이렇게 많은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이거 살펴보셔야 돼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저한테 잘못 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답변은 또 그렇게 안 하시니까 이거 매달 1억 5,000이나 들여서 하는 이 시스템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란을 할 거는 아니고…….
현재 지원에 대해서 사용되는 운행 대수 비율을 1.3대까지 인정하고 있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현재요.
○이경숙 위원 제출한 자료대로 전산시스템에 재정지원 금액을 산정하면 대부분 노선의 재정지원금이 과다하게 지원되었다고 제가 볼 수 있어요, 이 자료만 보면. 그래서 관련된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산정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종로07번의 384%의 운행률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치를 하시고 과다하게 지원됐다면 환수해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PPT 띄워 주세요.
제가 처음부터 했던 아까 전의 마을버스 정관 조례 그거 띄워 주세요.
지난번에 증인이 와서 했던 것 중에서 제가 못다 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마을버스가 민영제로 운행되고 있지만 고지대라든가 교통 사각지대에 사는 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공성을 띤 교통수단입니다. 이게 시민의 일상이고 생활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을버스 조합 설립 취지, 정관 제1조 목적에 보면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조합은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및 공동복지 증진과 공익사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맞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조합 이사장이 목적으로 운송원가 현실화 등 업체 이익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실망을 넘어서 우려가 됐습니다. 이 양반이 도대체 뭘 생각하고 이 사업을 하나 싶었어요. 근데 물론 운송원가 현실화가 중요하죠. 그분들한테는 되게 절실하다는 것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을버스 운영이 업체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책임은 고스란히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가잖아요. 또한 시민들을 볼모로 삼아서 환승체계 탈퇴를 외치는 것은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을버스 조합이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 공공이익을 다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가 안 돼요? 아까 전에 나오더니 또 왜 그래요? PPT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조금 부당사례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공 마을버스 업체 인건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을 제가 PPT로 준비했는데 PPT가 안 나와서 말로 다 하겠습니다.
OOO 대표가 2개 운수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각각 운수사에서 운전직 인건비 명목으로 매달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수령하더라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대표가요?
○이경숙 위원 그렇죠.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분이 운전했다 치면 기사 월급이 327만 원이잖아요. 327만 원씩만 받아 가야 되는데 이분은 한 업체당 1,000만 원을 받아 가요. 그래서 2개 업체를 운영하는데 2,000만 원씩 이 사람이 받아 갑니다. 이렇게 하면, 2025년 마을버스 임금 협정서에 따르면 마을버스 기사들의 월급이 327만 원인데 어떻게 대표가 1,000만 원씩을 한 업체당 받아 가고요 그것도 2개 업체에서요. 자치구에서 7.5%를 매칭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서울시와 중복 없이 증빙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거 확인도 해야 돼요. 확인하고 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이와 같은 과도한 인건비 집행이 정당한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PPT 또 띄워야 되는데…….
잠깐만요, 저한테 준 자료를 보세요. 이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 332회 임시회 때 과소인가를 이용해서 오전, 오후로 차를 바꿔가며 운행해서 이를 통해 보조금을 최대 2.4배까지 수령한 사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게 75번인데 아침에 오전 9시에 출발을 해요. 9시 24분에 눌렀다가 종료가 오후 2시인가요 이렇게 종료를 해요.
이거를 좀 띄워 줘야 되는데…….
오전, 오후 이렇게 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상황입니다. 이거는…….
PPT 계속 안 돼요?
○위원장 이병윤 자료가 이거 하나, 드린 자료가 하나 있나?
○교통실장 여장권 네,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료.
○이경숙 위원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부정이 일어났는지.
○교통실장 여장권 아마도 보통 저희가 운행계통을 정확하게 관리를 하면 차 한 대를 가지고 운행해야 되는 스케줄이 조금 빠듯해서 그 차를 거기 운행계통에 계속 돌려서 이렇게 운행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느슨하다 보니까 오전에만 운행을 하고 하루 운행한 것에 대한 것을 실적으로 인정받아서 그 차를 운행한 것으로 보조금을 받고 그다음에 오후에도 별도의 차 가지고 운행 횟수를 채워서 또 거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자격을 인정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꼼수를 부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부당 수령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그래서 과소인가 오전, 오후로 차를 바꿔가면서 보조금을 2.4배까지 받아 갑니다. 이러한 사례는 업체의 잘못도 크지만 운행계통에 관리ㆍ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이 사실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도. 이거 잘하셔야지.
서울시 또한 운행계통과 연계해서 불법적인 보조금 수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요. 부정 수령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당장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이번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최대한 정돈이 되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난번 10월 2일에 우리가 합의서 쓴 거 이행되고 있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지금 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마을버스 조합하고도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상황에서도 10월 2일에 합의된 내용 자체에 따라서 서비스 개선하고,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회계라든가 운행계통에 대한 걸 정상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본 원칙하에서 그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저는 실장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10월 2일에 우리가 협약서를 썼는데 30일까지 모든 것을…….
○교통실장 여장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죠.
○이경숙 위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약서에서 지켜지지 않은, 개선안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올려진 지원금은 지급했습니까? 그것부터 잘못됐잖아요. 개선안이 안 오면 그 돈, 인상된 금액도 안 줘야지 맞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하여튼 일단 한 달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인 측면이 있는데 11월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만약에 11월까지도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인상된 그 부분, 선지급한 부분도 환수를 하고 앞으로는 상향시킨 기준이 아니라 종전 기준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는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이게 준공영제는 안 됐지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들 위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 매뉴얼이 확정이 되고, 우리가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적자업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그 적자업체가 잘 운영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는데 그쪽에서 계속 꼼수를 부리도록 관리ㆍ감독 체계가 저는 부실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뭐했느냐고요, 이거 안 하시고. 지금이라도 해 주셔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굉장히 칼을 뺐으니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자업체와 흑자업체 그리고 운행 대수 이번에 했던 개선안이 반드시 이뤄질 때 협약서도 지켜지고 해야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마이크 꺼짐)
조금만 더 주실래요? 한 10분, 5분만 좀 제가 하나 더 할 거니까요. 제가 추가까지 쓸게요.
(마이크 켜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이번에 명확하게 하고 저희도 예산 심사할 때 이거 진짜 삭감할 거예요. 안 지켜지면 삭감해서라도 의회가 바로잡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최대한 노력해서 정돈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그 결과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서울시가 계속 이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개선명령이라든가 조합 해산 등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저는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택시 운전사가 범죄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돼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택시 운전사 중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전히 운전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시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택시 운수종사자 가운데 74명이 자격 취소처분을 받았지만 6명은 범죄사실이 있음에도 자격이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일부는 아동 대상의 범죄라서 저거를 봐주시면, PPT 그다음 거 넘겨주실래요? 범죄유형을 보면 아동 성매수, 강간미수, 마약 등 시민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고, 다음 PPT에 향정 마약, 아동 음란물 제작, 유사강간 등도 있습니다. 다음 PPT, 그래서 아동 강간, 강제추행, 간음유인 다음 PPT, 이와 같은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부 운전 종사자에 대한 자격 미취소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어요.
실장님, 그래서 2025년 박OO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했는데 미취소됐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분들이 미취소되는 이유가?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죄를 저지르고 실형이나 아니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교통안전공단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조회해서 통보하면 저희가 자치구로 보내서 이것을 취소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경숙 위원 결격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결격 기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이게 아마 확인 절차가 아직 지연되고 있어서 그런 거고 확인이 되면 전부 다 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운전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근데 통보 이전에 범죄 경력 종사자의 자격 제한, 결격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위원장 이병윤 잠깐만요.
택시과장, 답변대 서서 과장이 답변해.
○이경숙 위원 통보되더라도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택시정책과장 손형권입니다.
지적하신 말씀 맞고요. 확인을 다 하고 있는데 절차가 지연되는 게 있고요 확인 과정에서 누락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경우는 다시 확인해서 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024년에 김OO은 향정 마약 범죄로 면허취소 대상이지만 2025년 11월 13일 기준으로 아직까지도 미취소한 상태예요. 해당 종사자의 결격 기간이 지났잖아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하고 저희하고 또 자치구하고 해서 명단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한가할 일이 아니에요. 2024년에 발생한 건인데 왜 아직까지 자치구에서 택시 운전자격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지 저는 되게 답답해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저거는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가 택시를 몰고 있는 것인데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서울시가 자격 취소를 직접 집행할 권한이 없고, 범죄사실 확인 시 자치구에 요청 공문을 보내서 역할수행만 하는 거더라고요. 왜 그런 답변은 안 하세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그거는 다 맞고요.
○이경숙 위원 서울시는 해당 운전자에 대해서 자격 취소 필요성을 판단해서 취소요청을 자치구로 보냈을 텐데 2024년에 실제 취소가 여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특정 아까 말씀하신 저런 지적은 개인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경숙 위원 지금도 확인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거를.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아니, 그러니까 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정신 차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마약 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하는 게 맞습니까? 얼마나 시민들이 불안에 떨겠어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이경숙 위원 현재 구조에서 자격 취소 권한은 자치구, 취소요청은 서울시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한 분리 구조가 실제 현장에서는 처분이 지연도 되고 그다음에 자격 취소 누락 등을 초래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조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보면 미취소 종사자가 2025년 아동 성매수 2명, 강간미수 1명, 2024년 향정 마약 1명, 강제추행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현행자료를 제출하셨어요. 했는데 아동ㆍ여성 대상 강력범죄 전력자에 대해서 운전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서울시 차원의 심사를 좀 더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하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이 케이스들은 전부 다 전수조사를 저희가 해서요, 위원님 지적하신 거. 그래서 저희가 현재랑 다른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보고 제도를 아예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지방자치단체, 자치구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공백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이경숙 위원 공백, 한계가 있죠. 그리고 또 전수조사하고 실제 범죄 사례에서도 지연되고 있는 것도 중대하지만 판단기준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만약에 실제 자격 취소 여부는 25개 자치구가 각각 판단ㆍ처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건별 판단기준 차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랑 지연ㆍ처분 누락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판단기준도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은 권한이 분산된 구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잖아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서울시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교통실장님, 2022년 8월 조직개편으로 도시철도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및 민자 철도 협상 업무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서 교통실로 이관되었습니다.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하고 민자 철도 협상 기능이 교통실로 이관된 주된 배경이나 핵심 사유는 뭐라고 실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실장 여장권 이게 굉장히 연속선상에서 이뤄지는 일인데 도기본 쪽에서 실시협약이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기본은 시공을 하는 것이 주잖아요. 그런데 실시협약 내용에는 시공뿐만 아니라 한 30년 이후의 운영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운영리스크라든가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못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통실로 해서 덩어리가 그쪽이 더 크니까 이쪽으로 이관해야 된다 이런 검토가 있어서 그때 2022년 8월에 이관이 됐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관이 됐는데, 2022년 8월 이관 당시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진행 중이던 위례신사선과 서부선 협상 중에 위례신사선은 가협약이 체결되었고 서부선은 총사업비 협상이 끝나고 실시협약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언론보도가 계속되었고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교통실로 이관 이후에 위례신사설이나 서부선 사업이 아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문성호 위원도 지적했지만 사실상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 이후 현재까지 사업의 진척이 더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이거는 사실 위원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21년, 2022년 당시에 진행되던 민투사업이라든가 재정사업 같은 경우에 민자 적격성이나 아니면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 사업들 그리고 그다음 단계인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거나 하는 그 부분들이 공사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의 모든 사업들은 다 지연이 됐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김성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사비 증가나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 출자자 이탈이 가장 큰 문제였죠.
○교통실장 여장권 건설 출자자 이탈 그다음에 사업 당사자가 그 사업을 더 이상 진행을 못 한다,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사실 두 차례에 걸쳐서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서부선 같은 경우도 이탈이 됐고…….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공사비 증가 등 이런 어려움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 교통실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공사비를 현실화시켜 달라는 요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기재부나 이런 쪽에다가 저희도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최근 모든 SOC 사업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공사비 증가 또 인건비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사업성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제안 조건과 현재 조건이 워낙 큰 변화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할듯한데 교통실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그런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그 차이가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 물가지수를 적용하는데 건설 디플레이터(Deflator)를 적용하는데 민자사업은 CPI 적용하고 있어서 갭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대미지를 민자사업이 훨씬 더 크게 받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민자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공공부문에서 큰 자본이 필요한 SOC 사업에 민간의 자본을 필요로 해서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이 협력관계에서 대등한 협상을 통해서 서로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윈윈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상치 못했던 불가항력적인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민간사업자가 모두 부담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어느 사업자도 손해를 감수하고 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세금 부담과 사업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 교통 소외지역의 도시철도 이용을 원하는 서울시민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민간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의적절성이 가장 중요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는 올라갈 거고 공사비가 내려갈 가능성은 없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교통실장 여장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투입돼야 되는 재원은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요.
위례신사선의 경우 당초에 제안공고 총사업비가 1조 4,847억 원이었네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위례신사선 시행사업자였던 GS건설이 제안한 금액은 1조 1,647억 원, 그러니까 제안공고했던 총사업비보다 한 3,200억 원 감액해서 참여했어요. 그러면 이미 예산 3,200억 원이 절감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숫자로는 그렇고 이게 절감된 내용이 전혀 아니고 GS건설이 이탈함으로써 최근에 민간사업자가 탈퇴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는데 위례신사선 신속예타 총사업비는 1조 9,313억 원입니다. 그러면 GS랑 체결했던 1조 1,647억 원에서 무려 7,666억 원이나 증가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민간사업자한테 가는 게 결코 예산 절감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금액이 증가했다, 예산이 더 투입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그래서 민자사업, 특히 시의적절성이 중요한데 2022년에 도기본에서 가협약된 내용을 교통실에서 꼼꼼히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와중에 하필 또 건설 공사비가 폭등을 했어요, 이 불행한 시기하고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지연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실시협약이 체결됐다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고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위례신도시 주민들과 지하철 이용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보다 빨리 제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제가 인식하고 있는 건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부선 같은 경우에 총사업비나 운영비가 2022년 8월 업무 이관되기 전에 이미 확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실로 업무 이관된 이후에 다시 조정하는 작업을 거치느라고 시간이 지연됐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성준 위원 서부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례신사선 얘기했었는데요.
○교통실장 여장권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김성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따져보시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요지는 최초에 민간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다 유연성 있게 사실은 적정 사업비로 사업 제안을 유도하고 입찰을 했었으면 GS도 이렇게 무리한 금액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고 우리 예산도 신속예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감될 수 있었을 거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 편의도 증진될 수 있었을 거라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김성준 위원 그래서 위례신사선이 지금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돼서 신속예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신속한 검토와 우리 교통실에서 보다 유연한 자세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민자사업 특히 실무 협상도 지금 교통실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실무 협상은 토목, 건축ㆍ시스템, 운영, 사업성, 재무, 수요, 법률 이렇게 아주 다양한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그럼 현재 교통실 협상 조직에 분야별 전문 인력이 실제로 배치돼 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시협약할 때 도기본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 담당 직원들하고 계속 협업을 통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교통정책과에 토목직 다섯 분 있고 담당 팀장님, 서기관 한 분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당초 협상업무를 추진했던 도기본은 어쨌든 서울시의 주요 공사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조직보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도 모두 담당해 보고 함께 업무를 해봤던 노하우도 가지고 있을 거고, 이런 것을 활용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별, 아까 말씀드린 토목, 건축, 전기, 신호, 통신, 차량 전문인력이 있어서 협상 업무를 도기본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이 부분은 2022년 8월에 이전되기 전에도 그런 논의가 한 번 있었던 거고요. 2022년 8월에 업무가 넘어간 이후에도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또 있어서 얼마 전에도 시 고위 간부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 단계에서는 도기본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김성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본계획에서 전체 서울시의 노선망 계획이나 그다음에 운영, 수익성, 사업성 부문은 당연히 교통실이 전문가들이니까 이 부분은 교통실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건설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우이신설 연장선에서도 시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환기구 배치, 지하철 출입구 앞 보행 동선 미확보, 지장물 조사 미흡, 인터페이스 조정 미흡 등으로 시공사들의 입찰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교통실에서도 예를 들어서 애초에는 TF로 구상이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직개편 차원에서, 이걸 인사담당관인가 조직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하는데 시장실에라도 실장님이 다시 한번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누구 좋자고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은 도로나 다른 분야와 달리 단순한 계획 업무가 아니라 설계와 공사 또 이런 기본이 필요한 실무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검토 부족이 설계 시공 단계 비효율로 이어지고 이게 또 사업 추진 지연이 되고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민자사업 협상 업무와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업무 또한 다양한 분야별 유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기본의 전문 인력과 기술직, 관리직들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실장님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 조직담당관실이나 시장실에도 한번 건의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하여튼 사업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관리나 아니면 조직 운영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시 주요 부처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큰일을 하는 데 시행착오는 반드시 있을 수 있죠. 조직도 다시 개편하면 되고 시행착오가 있었더라도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서울시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과 업무분장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서울시 공직자들의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교통공사 한영희 본부장님, 어제 도기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례 트램이 국내 최초 사업이잖아요, 아직 경험이 없고. 그래서 위례신사선 시공사 한신공영을 증인으로 불러서 질의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사업이고 또 ED교량 이런 어려운 건설 사업도 있고요. 레일의 주요한 부분 그다음에 전동차 주요 부품이 모두 해외 제품이더라고요. 시민들이 조금 염려할 만한 아무래도 선입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동차 주요 부품도 룩셈부르크, 독일, 포르투갈 그래서 모두 다 해외 제품입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서울교통공사가 앞으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위탁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에 혹시 문제가 있을 때 애프터서비스 관련해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넉넉한 부품 조달이나 그다음에 애프터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교통공사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본부장 한영희 초기부터 도기본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준비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곽향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곽향기 위원 타임오프 관련해서 제가 근속자들…….
○위원장 이병윤 교통공사의…….
○곽향기 위원 교통공사의 근속승진한 분들 노무 자문받은 거 자료 달라고 했는데 요약본을 주셨어요. 이거 원본으로 각각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문 구할 때 교통공사에서 자문 어떻게 구했는지 그 자료도 30분 내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받기 전까지는 행감 안 끝냅니다.
○기획본부장 한영희 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윤기섭 위원입니다.
저는 피감 기관별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실 버스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병윤 버스과장 답변대로 나오세요.
교통공사는 지시했어요, 자료?
○기획본부장 한영희 밖에서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버스정책과장 이자영입니다.
○윤기섭 위원 마을버스 때문에, 지난번에 운영 실태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어떤 운영 실태 말씀이시죠?
○윤기섭 위원 마을버스 운영 실태.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지금 앞으로 개선하는 거요?
○윤기섭 위원 네.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개선은 저희가 TF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운행계통, 지금 운행이 정상화되지 않고 적게 돌아다니는 거 늘리고 회계도 좀 더 적정하게 잘 보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 기준 산식도 지금 펑퍼짐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걸 전반적으로 고치는 걸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0월 2일에 합의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마을버스 이사장님 증인으로 불러서 얘기해 보니까 준공영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혹시 무슨 교육이라든지 안내라든지 그런 걸 한 적이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저희가 딱히 한 적은 없고요. 저번에 윤기섭 위원님께서 직접 요구자료 요청하셔서 조합에다가 요구하고 자치구에다 내라고 했는데 내지 않겠다 이렇게 되고, 지금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준공영제로 해봤자 성과 이윤까지 다 해서 대당 1만 7,000원의 수입이거든요, 하루. 그거 가지고는 힘들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일단은 전체적인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 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요, 수공협 대출도 1조가 넘었고 서울시 보증한도도 초과를 했죠? 그래서 장기적인 안정화 대책으로 보면 어차피 경기도는 지금 1,650원, 서울시는 1,500원이죠, 시내버스 요금이?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네.
○윤기섭 위원 버스요금을 인상, 상향 조정하는 게 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병윤 그거는 실장이 답해야지 과장이 무슨……. 실장이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기섭 위원 실장님 답변하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요금 인상이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한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라는 거는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님 지적받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명분이 있지 않나, 그래도 해결은 꼭 해야 될 일이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기섭 위원 그리고 과장님, 노후 버스 관리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한겨울이라 히터를 튼 것도 아니고 한여름이라 에어컨 튼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다가 약간 몇 미터 정도 되는 오르막길이었다고 그래요. 승객 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차량 무게가 좀 나갔겠죠. 거기를 올라가지를 못해서 중간에 차를 세우고 다 승객을 하차시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차를 비운 다음에는 가벼우니까 이제 올라갔겠죠. 그다음에 탔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요, 또. 이런 부분은 무슨 19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인데 관리를 우리가 좀 더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네, 위원님 말씀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실장님, 전동킥보드 운영사 불러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내년 3월까지 개선책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잊지 마시고 꼭 그때 가서 확인하시고 좀 강한 압박을, 그때 가서 안 되면 압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통공사요, 노후 전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4년 차 행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2,800칸 중에 나머지 700칸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입찰이. 근데 현재 29.5년을 사용하고 있어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근데 25년 사용 기준으로 발주를 그동안 해왔고요. 용역 결과 39년 사용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가장 길게 더 사용하는 것은 45년도 사용 가능하다고 사실은 용역 결과지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의 나머지 700칸에 대해서 입찰은 언제 정도 진행하나요? 미뤄졌나요? 사실은 한 10년 정도 더 쓰는 걸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안전이나 노후도 같은 것을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용역 결과에서는 29.5년을 현재 사용하고 있다니까 그 정도까지면 5년만 늘려서 한번 하자고 제안을 했던 건데, 나머지 700칸에 대해서 입찰공고는 언제 정도 나가나요?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기획본부장 한영희 지금 시 교통실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차분 분량에 대해서는.
○윤기섭 위원 그리고 항상 새 차가 들어오면 유치선이 없거나…….
아, 첫 번째 것 다시요.
부속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하고 멀쩡한 건데도 그냥 폐차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입찰공고를 띄울 때,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20년 사용하게끔 만들면 부속은 한 10년 더 공급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년 사용하는 거로 발주를 하게 되면 부속은 한 10년 더 해서 40년 정도 사용하는 거로 해야 부속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30~40년 그 이상도 충분히 씁니다, 이거 부속이 없어서 그렇지. 하여튼 그런 부분 감안해서 나중에 입찰하든지 하면 계획이 서든지 하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본부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다원시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하도급 업체 임금은 지급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임금만 지급하고 있는 거로 저는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하도급 업체는 부품 제작으로 인해서 재료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기타 임대료가, 땅을 임대했든 공장부지를 임대했든 그런 부대비용도 있을 거고 유지비, 운영비 등이 있을 텐데 결제를 다원시스가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줘야만 그나마 하도급 업체가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확인부터 해야 되니까 최근 3년 동안 하도급 업체 명단을 일단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그중에 부도업체 수를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걸로 인해 피소당한 것이 있으면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하도급 업체 수는 또 얼마나 되는지 그 명단하고 수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각각 미지급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주십시오, 5분.
○위원장 이병윤 5분 더.
○윤기섭 위원 이거는 다원시스 못지않게 다원시스 하나 때문에 거기에 하도급으로 들어갔던 업체들은 다 죽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 이거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기본에는 우리 김용학 국장님, 동북선 있잖아요?
○도시철도국장 김용학 네.
○윤기섭 위원 동북선 신호시스템이 어느 회사로 할지 확정이 됐나요?
○도시철도국장 김용학 확정은 돼 있을 거고요 국산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고, 구체적인 회사는 제가…….
○윤기섭 위원 국산 시스템인가요?
○도시철도국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 우이신설선, 우이선은 외국계 H사가 하고 있고…….
○도시철도국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우이신설선은 지금 어디로 할지 결정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도시철도국장 김용학 네, 연장선에 대한 신호시스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근데 비용을 생각해 보니까 물론 동북선과 우이선을 나중에 분명히 연결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순환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게 유리한 건지, 지금 외국계 계열 H사로 하고 있지만 국산화를 한다는 그런 명분 아래 또 업체를 바꿔버리면 전부 다 바꿔야 되잖아요. 내구연한이 한 20년 된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5호선, 7호선은 지금 30년째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까 어느 분이.
하여튼 이 부분도 국산화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기존 매몰 비용이나 교환할 경우에, 국산화해서 교환했을 경우에 매몰 비용이나 예산 낭비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용학 위원님 말씀처럼요 기존 시스템에 대한 대수선 또 신규시스템 도입과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교통실과 잘 논의해서 의사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단에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전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전대에 대해서, 지금 불법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런 것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사에 자료 요청한 거 됐어요? 뒤에 한번 확인해 봐요. 안 그러면 밥 먹으로 못 가. 곽향기 위원이 감사중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지금. 곽향기 위원 어디 갔어요?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고…….
○윤영희 위원 네.
○위원장 이병윤 자료 받았어요?
○곽향기 위원 아직 못 받았어요.
○기획본부장 한영희 자료 지금 공사에서 준비해서 이쪽으로 전송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료 받기 전에는 밥 먹으러 못 간다, 그러면.
우리 윤영희 위원 질의하세요.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내버스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당초에 한 12일부터 파업하기로 했던 거는 안 하기로 했고요. 지금 실무 협의를 13일부터 시작을 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협의 다시 하고 계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영희 위원 이번에 어쨌든 동아운수 2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정리될 게 저는 정리됐다고 보고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된다고 보고요. 남은 쟁점이 그러면 근로시간 문제인가요 적용의 문제,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
○교통실장 여장권 네, 통상임금에 대한 것은 인정이 기본적으로 됐고요. 동아운수 판결에 보면 근로시간은 176시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실근로시간을 적용해서…….
○윤영희 위원 그것도 법원이 결정을 한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판결에서 그렇게 정리를 한 상태죠.
○윤영희 위원 그런데 노조 측도 일부 인정됐고 사측도 일부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 2심 판결은 존중돼야 되는 게 맞다,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조 측이 요구하는 건 뭔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판결문 자체가 약간 혼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판결문 자체는 176시간에 노조가 주장하는 약정 근로시간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보상금이나 아니면 소송비용을 분담하는 거는 45%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서 사실은 사측이 주장하는 실근로시간을 반영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근로시간을 반영해서 산정했어요.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판결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냐는 입장인 거고 사측은 판결문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금액 산정된 거 보면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 명확하지 않냐 약간 이렇게 입장이 서로 대치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금 노조 측의 요구사항을 다 반영했을 때 그러면 16% 수준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내년도에 2,8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제출하셨는데, 맞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16% 정도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작년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우리 버스기사님들의 평균 연봉이 6,200만 원인데 그거 맞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 정도 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16% 임금인상이 되면 연봉이 얼마가 됩니까? 계산해보니까 7,192만 원이 평균 연봉이 되거든요. 그러면 더 높게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적게 받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평균 연봉상으로는 7,192만 원이면 대기업 평균 연봉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조 측도 시민 여러분들의 시선에서는 과도한 요구일 수도 있다는 점,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설득하셨으면 합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올해만 해도 우리 노조 측에서 5월에도 버스 파업하겠다 하고 철회하고, 이번에는 수능 앞두고 버스 파업하겠다 하고 철회하고, 그래서 제가 하루에 버스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이 몇 분인가 봤더니 373만 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의 출퇴근하고 등교ㆍ하교를 가지고 계속 16% 정도의 임금인상률을 요구하면서 약간 겁박하는 느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되었으면 하는데요.
실장님,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노조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부분을 행사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존중돼야 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테면 수능 임박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더군다나 단체 행동의 가능성을 열어둔다거나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불안을 조장하는 거는 너무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서울 시내버스가 준공영제 도입하고 나서 운전기사분들한테 정말 우리 시민의 발이 되어주시는 데 있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임금인상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면 안 되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준공영제 도입 전과 후 그런 부분 개선된 게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2004년에 준공영제 도입하고 매년 임금인상률이 평균 한 4% 이상 정도로 인상이 계속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많은 것이 개선됐고, 그런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준공영제 도입 이후로 서울시가 운전기사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처우개선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다, 어쨌든 한정된 재원 안에서 노력했다는 점도 시민분들한테 잘 전달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자료를 보니까 준공영제 전에는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운전직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50% 정도였는데 작년 기준은 68.3%, 거의 70%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인건비 상승률을 서울시는 감당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시민 여러분들한테는 잘 어필해 주시고요. 앞으로 시내버스와의 어떤 임금협상 타결에 있어서 원만하게 하셔서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일만큼은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속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중복돼서 안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마을버스가 자료 제출하신 것 보니까 예전에는 하루에 122만 명이 탑승할 정도로 정말 시민의 발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정말 많이 줄었어요, 탑승하시는 시민분들이 84만.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 영세업체는 더 힘들 것이고 더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시민의 발이 되는 도서, 오지, 승객이 많이 탑승하지 않는 곳의 영세하고 경영이 정말 어려운 분들은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회계상으로 그렇게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마을버스를 재정지원 하실 때 보면 등록 대수 기준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지적되는 게 등록 대수가 다 운행되고 있지 않다, 그 격차가 매우 크다 이게 지금 지적의 쟁점이잖아요. 운행 대수의 차이가 한 200대 정도가 나서 사실은 운행되지 않고 있는 마을버스에도 그걸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있는 걸 지적을 하시고 있는데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회사 관계자분들하고는 잘 소통이 되고 계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계속 논의는 하고 있고요. 기존에 등록 대수 가지고서 보조금을 받으셨으니까 이 제도를 운행 대수로 바꾸고 한 200대 정도의 갭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등록 대수라고 하면 차가 서 있고 운행은 하지 않더라도 그게 보조금에 영향을 주는 거는 사실은 시내버스에서도 그러지는 않거든요, 시내버스에서도 운행을 전제로 해서 보조금을 저희가 주는 것이지.
종전에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게 허용이 됐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마을버스가 장기적으로 보조금을 계속 받고 안정적인 제도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그 제도를 유지하면서는 그거는 쉽지 않고 나중에 객관적으로 감사를 받는다거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이번 참에 그 부분은 실제 운행 대수를 전제로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조합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조합 관계자분들의 애로사항 충분히 알고, 서울시는 형편이 어렵거나 경영이 악화되고 그래도 서울시민의 발이 되어주시는 마을버스 업체에 지원할 의지가 정말 충분하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되는 문제들은 시민 시선에서는 이렇게까지 우리 세금이 혹시 잘못 사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합 관계자분들을 잘 설득해 주셨으면 하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영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는 운전해 주시는 운전사분들의 어떤 지급 기준에 대한 지적도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인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운송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대당 운송원가에 들어가는 기사 수를 높게 잡아달라는 요구가 있고요. 시내버스 수준 또는 그 이상을 요구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아시겠지만 운송원가라는 거는 그야말로 원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스를 운행하면 이만큼의 돈이 들 것이라는 기준선을 잡는 거고, 그래서 그 기준선을 어떤 식으로 잡을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합 측하고 저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5분만…….
인건비 관련해서 저희가 어떠한 특정한 기준을 잡아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운영이 되는 것에 가깝게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영희 위원 교통공사 기획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도자료 보니까 이제 3노조도 쟁의 돌입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신데 지금 노사 간 임금 교섭 진행 상황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본부장 한영희 실무교섭 33차례 거쳐서 다 마무리하고 지난 10월 20일에 교섭 결렬이 선언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지노위에서 조정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1노조, 2노조, 3노조 각각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인건비 상승률에 관해서 노조 측의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기획본부장 한영희 기본적인 입장은 온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총인건비 제도하고 물려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또 서울교통공사 임금이 그렇게 충분히 막 높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재정 적자 이런 부분들이 항상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요.
타임오프 소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었던 건 노조의 쟁의 요구권은 정당하고 우리 회사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또 타임오프 제도를 잘못 남용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금을 받으면서도 출근하지 않으셨던 분들 이런 부분들 회사가 해고조치를 했었죠?
○기획본부장 한영희 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노조에서 그 해고된 분들을 해고시키지 마라 이런 요구를 다시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본부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게 어떤 법적 쟁송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기획본부장 한영희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송이 제기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고 법을 어긴 사람들은 그 해당한 만큼의 어떤 책임을 지는 거에 있어서 모든 국민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데 노조의 울타리 안에서 잘못을 했어도 해고가 돼도 다시 복직이 되는 이런 선례는 서울시가 출자해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본부장 한영희 정당한 법에서 부여한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또 그런 과정에서 이런 어려운 점이 생겼다면 저희 또한 경영진에서도 노동조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또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현재는 타임오프를 위반하는 노조나 노조원 있습니까?
○기획본부장 한영희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시고 사용과 관련된 올 1년 치의 관련 기록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기획본부장 한영희 네, 저희가 부여했던 시간 부분 이런 것들은 제출이 가능할 부분인데요 실제 사용 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출하시고, 시민분들이 타임오프가 문제가 됐었다는 것 다 보고 계셨고 그 뒤로 서울교통공사가 잘 시정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타임오프 위반자들이 부당하게 편취했던 월급은 그 시간에 일하고 있었던 다른 근로자들의 몫입니다. 강조드리고요. 사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본부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위원장 이병윤 끝났어요?
○윤영희 위원 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받았어요, 곽향기 위원?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 김찬현입니다.
지금 바깥에서 인쇄하고 곧, 자료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이렇게 하자. 1시까지 자료를 곽향기 위원님한테 드리고 오전 감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후에 하는 거 곽향기 위원님 이해하시겠어요?
○곽향기 위원 네.
○위원장 이병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자료 요구 다시 먼저 해 주세요.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걸 방금 받았는데 자료 너무 부실합니다, 이거. 그래서 감사실에서 처분 요구한 각 사안별로 징계 대상자 및 처분 요구…….
○위원장 이병윤 어느 부서?
○이경숙 위원 교통공사에 오전에 요구한 거를 받아보니 너무 부실해서…….
○위원장 이병윤 교통공사 메모 잘하세요. 말씀하세요.
○이경숙 위원 그래서 감사실에서 처분 요구한 각 사안별로 징계 대상자 및 처분 요구, 이에 따른 상벌 및 인사위원회 결과까지 비교해서 제출하되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 양식을 보내줄 테니 그에 맞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려서 감사가 끝나더라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본부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타임오프 관련 징계자 총 50명이죠?
○기획본부장 한영희 네.
○곽향기 위원 총 50명입니다. 이 중 파면ㆍ해임 처분을 받은 32명은 지노위, 중노위에서 징계가 과다하다는 징계 취소 판정을 받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 32명 중에 7명이 근속승진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기획본부장 한영희 네.
○곽향기 위원 공사가 여기에 대해서 지노위 징계 취소처분 판정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감사 담당 부서에서 재징계 요구가 없어서 공사 인사규정에 의거 징계계류에 해당하지 않아 근속승진을 실시하였다고 자료 제출했어요.
○기획본부장 한영희 네, 그렇게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2조1항에 승진 및 승급실시 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요구,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중에 있는 사람은 승진 및 승급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징계 적법성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으니 이거는 징계처분 요구 중 혹은 징계처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냐고 했더니 백호 사장님이 “아니다, 이건 지노위의 징계 취소처분 판정이 있기 때문에 계류 중으로 볼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그 담당자도 저한테 “노무 자문을 받고 승진 절차가 진행된 거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문받은 시기 언제인가요?
○위원장 이병윤 기획본부장님, 답변할 수 있겠어요?
○기획본부장 한영희 상세한 사항은 저희 경영지원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경영지원실장이 답변하면 되겠어요?
○기획본부장 한영희 네.
○위원장 이병윤 경영지원실장 답변하세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 김찬현입니다.
자문은 10월 말에 받았습니다.
○곽향기 위원 10월에 받으셨죠, 작년 10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10월 말에 받았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승진 시기는 언젠가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승진 시기는 11월 1일 자 다른 승진하고 결부해서 같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7명의 승진일은 2024년 5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자문을 받기 전이죠. 자문받기 전에 지노위 결정 언제 났죠?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지노위 결정은 8월에 났습니다.
○곽향기 위원 8월에 났죠. 8월 며칟날 났나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8월 19일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8월 19일 전에 그럼 승진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11월 1일 자로 자문받고 나서, 좀 애매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문받고 나서 11월 1일 자로 소급해서 발령이 났습니다.
○곽향기 위원 소급해서?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곽향기 위원 승진일이 어쨌든 5월부터 8월까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곽향기 위원 자문은 이후에 받은 거고?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곽향기 위원 지금 노무 자문을 받은 곳이 세 곳이었어요, 세 곳.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 중 두 곳은 “다시 징계 요구가 올라와야 징계처분 요구 중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아직 징계처분 요구 중에 있지 않다고 본 거죠? 그렇죠?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곽향기 위원 두 곳 중 한 곳은 근데 아예 인사 규정을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그것은 미처 제가 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자문받은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 안 하시나요?
아예 인사규정 자체를, 잠시만요. 인사규정 32조에 ‘징계처분, 징계의결, 징계처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해서 단서 조항이 있어요. 승진의 경우에는 육아 휴직한 사람, 근속승진의 경우에는 육아 휴직 중인 사람, 승급의 경우에는 육아 휴직이나 연간 90일에 의거 휴직 중인 사람, 징계처분 요구 및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이 징계처분 요구나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승급에만 해당하는 거지 근속승진에 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명백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법률 자문이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징계처분 요구 중에 있다고 본 자문이 1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자문이 가장 상세하게 답변을 했고 실제로 법제처 해석과 중노위 결정례까지 첨부해서 답변을 했어요.
법제처 해석을 보면요 비슷한 사안에서 징계 논란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승진 임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징계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구성한다는 점, 승진 후 얼마 되지 않아 승진 전에 있었던 일로 징계를 하게 될 수도 있는 불합리함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심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징계 요구 대상 직원에 대한 승진 임용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 해석까지 인용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문을 보고도 스스로 이 노무 자문은 참고용이라고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건의 노무 자문이 이렇게 나와서 근속승진을 추진한 것인가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여튼 노무 자문하고 우리 규정 해석하고 결부시켜서 그렇게 승진을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근데 이렇게 된 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타임오프 관련 징계자 50명 중에 파면ㆍ해임 처분을 받은 32명을 제외한 18명은 해임ㆍ파면보다 경한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징계처분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처분을 받아들여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 징계처분 유효한 18명 중에 승진한 직원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징계 중이기 때문에 승진 제한이…….
○곽향기 위원 안 됐죠. 없습니다. 승계 대상이 아니어서 승진하지 않은 직원 말고 승계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으로 인해 제외된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분들 왜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죠?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징계처분 승진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유로…….
○곽향기 위원 인사규정 제32조제1항2호에 따라서 정직을 받은 직원은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견책을 받은 직원은 6개월의 기간 동안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이 경과해야 승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승진이 안 됐어요. 그렇죠?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네.
○곽향기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해임ㆍ파면보다 경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다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투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한 징계를 받은 해임ㆍ파면을 받은 자들이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승진 대상이 된다는 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기획본부장님, 이게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기획본부장 한영희 현재 그 규정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충실히 따르려면 두 가지 갈래로 가는데요. 운영상 조금 더 신중한 판단과 운영에 더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럼 공사가 답변을 한 게 감사 담당 부서에서 재징계 요구가 없어서 그래서 징계 계류에 해당하지 않아 근속승진을 실시하였다고 답변했는데 그럼 담당 부서는 재징계 요구 왜 안 했나요? 감사 담당 부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기획본부장 한영희 감사실 여기 자리에는 없는데요.
○곽향기 위원 왜 재징계 요구 안 했습니까, 감사 부서에서? 안 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지노위 징계 취소처분 판정 이후에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으니까 재징계 요구를 할 수가 없었겠죠. 만약에 해임ㆍ파면보다 경한 징계를 내렸다가 행정소송에서 해임ㆍ파면이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처분이 2개가 생기는 게 돼버리니까요. 그렇죠? 그럼 어느 처분이 맞는 거냐 또다시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마 감사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보다 경한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의 내규를 그대로 두는 게 맞냐, 만약 내규대로 한 거라고 얘기를 계속하시니 그럼 지금의 내규를 계속 두는 게 맞나요?
○기획본부장 한영희 한번 내규부터 해서 이런 징계 중에 있는 자하고 재징계 문제하고 같이 놓고서 다시 따져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는 징계 보류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떤 조정이 필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곽향기 위원 행정소송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승진이 취소되나요?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승진 취소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곽향기 위원 안 되죠. 그렇죠?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럼 승진 취소도 안 되니 승진하고 나서 인상된 급여도 환수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불공정함을 수정할 어떤 절차도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본부장 한영희 지금 딱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돌아가서 상세하게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징계를 요구 중인 경우에도 승진을 제한한다면 하물며 징계를 받고 쟁송 중인 경우라면 이거는 징계처분 중에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의 내규로도 저는 충분히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 이게 뭔가 다툼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 부분 법률 검토 다시 받으시고요. 만약에 법률 검토에서도 다시 또 같은 내용이 나온다면 내규 고쳐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히 쟁송 중인 경우에도 승진할 수 없도록 내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결코 정의롭지 않고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노원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사퇴했나 안 했나 이런 게 신문에 나온 게 있어요. 사퇴 절차가 어떻게 되죠?
○교통실장 여장권 해임이 있고 의원면직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의원면직이기 때문에 원에 의해서 직을 그만두고자 할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표 수리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 사장에 대한 면직이나 의원면직 이런 처리는 기조실의 공기업과에서 주가 돼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정도 수준입니다.
○윤기섭 위원 작년 7월부터 사의를 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조사 중인 것에 관련이 됐든 안 됐든 조사가 완전히 끝나야만 확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정돈이 안 되면, 저희 공무원들도 사표를 제출하면 그런 절차나 징계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거 따져보고 그게 없어야지 비로소 명퇴가 되잖아요.
○윤기섭 위원 그런데 공사의 수장인 백호 사장의 자리가 공백이면 사건의 조사가 완료되고 확정될 때까지 오래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그때까지 면직도 안 되고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통공사의 정책과 이런 게 굉장히 지장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들한테, 교통공사 본부장님들 여기 계시죠? 본부장님들도 지금 아마 모든 정책이 선회하리라, 아마 확실한 결정권자의 의견을 받을 수가 없으니 굉장히 난감하시리라 생각이 되고 천만 시민의 발인 서울지하철의 모든 정책이 공중에 붕 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공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본부장님들께서 사퇴가 되든 유임이 되든 결정이 될 때까지는 백호 사장님을 위주로 해서 제대로 우리 교통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공사 기획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본부장 한영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희 교통공사 1만 7,000 임직원 그리고 뒤에 계시는 본부장님들 모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각자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의원면직 처리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라도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장님께 물어서 풀어갈 것들은 풀어가고 안정적인 경영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업무를 충분히 보셔야 된다, 적극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각 본부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보좌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만 시민의 발 지하철의 교통 정책이 공중에서 선회하면 안 된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본부장님들께서 분발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앞으로 사퇴 또는 유임 이게 결정될 때까지는 사장님으로 모시면서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앞으로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본부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일단은 마지막 행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마무리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아까 오전에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획본부장님. 일단 임단협 핵심 쟁점이 근데 재판에 걸려 있나요?
○기획본부장 한영희 노동조합에서는 타임오프 면제자들에 대해서 구제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논의 중에 있는.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무단결근한 거를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기획본부장 한영희 그런 부분은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결 결과에 따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수위에 대한 거지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니면 자기들이 지금 누명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획본부장 한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임오프에 대해서는 공사에서도 관심 있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문성호 위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원고 측에서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걸로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게 그러면 행정법원에서 다음 변론 기일로 정해준 게 내년 2월 13일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허탈감을 느낄 우리 공사 직원들, 열심히 근로하고 있는 우리 일반 직원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건 불합리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사 내에서도 전략이 있고 그에 따라서 움직일 게 있으니까 이렇게 조치를 하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노조 측, 그러니까 피고 측이 협박을 하지 않았을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중노위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온 거는 수위에 대한 거고 대신에 확실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건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걸 빨리 끝내고서 어떻게든 오명이 있으면 오명을 씻든가 아니면 마땅히 받아야 될 게 있으면 그걸 다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질질 끄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왜 또 임단협에 넣어서, 지금 사측하고 싸우자는 건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사 측에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절대 이 건에 대해서 연약한 모습이라든가 혹은 “그래, 당신들 말이 옳다.”라는 그런 취지로 절대 비춰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요. 언론에서도 어떻게 다룰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기획본부장님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기획본부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교통실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한 2분 남짓 남아서 한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서부선 관련해서 12월 27일이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진행했을 때 마지막 리미트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문성호 위원 이거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 지금 리맥도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가 온전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가 이 기한을 맞닥뜨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 이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도래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을 연장하거나 혹은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하나도 없을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점심 식사하는 동안에 서부선 관련돼서 아침에 다른 질문도 있고 해서 체크를 해 봤는데요. 수요 재조사라는 것의 기본적인 취지는 5년 전에 한 수요 조사가 있는데 이것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것에 의해서 수요가 30% 이상 막 감소됐다 그러면 5년 전에는 사업성이 나왔는데 더 이상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제1 목적이고, 제가 봤을 때 서부선 같은 경우는 수요 재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30% 정도의 이런 변화는 없을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문제가, 다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연장하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27일 도래해서 다시 진행한다고 해도 큰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
○교통실장 여장권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 같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재정으로의 전환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게 여러 개 있어서 그건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본 다음에 위원님이나 아니면 송도호 위원님이나 이렇게 서부선에 관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먼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의견을 나눠보는 기회를 따로 한 번 또 가져볼게요.
○문성호 위원 그래서 어쩌면 27일, 그런 지라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돌았어요. 12월 27일에 못 하면 서부선 영영 못 할 것이다 이런 괴담이 돌아서 한번 대응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실장 여장권 그건 아니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문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분들의 우려도 있었기에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조금 더 지연되더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한방에 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살펴주시고…….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상임위 때마다 이걸 말씀하시고 너무 열심히 챙겨주셔서 하여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분명하고요.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위례신사선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도기본에 딱 1분만…….
○위원장 이병윤 그만해라, 이제 이 사람아.
○문성호 위원 딱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끝이 없다…….
○문성호 위원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진짭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송도호 위원님께서도 발언하셨는데 본부장님께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서부선 감리비가 원래 12억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월이 됐고 저희가 통과를 시킨 바가 있잖아요, 예산 심의 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기조실에서 전액 삭감을 해서 가져왔는데 추경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우려가 많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있고 그때 돌아와서 그게 확실하게 챙겨진다는 보장은 안 돼요,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나 기조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빨리 예산 때 챙겨놔야 그래도 안전하게 시민분들이 봤을 때도 “아, 그래도 의지가 있구나.”, 차량기지도 다 마련해 주신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때 같이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예산과에 다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하여튼 우리 문성호 위원님께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나도 지금 벌써 한 1년 동안 매번 듣는 소리야, 지금.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실장님하고 우리 본부장님, 도기본 본부장님? 하여튼 공사에는 보안관, 그 3개 우리 문성호 위원이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려요, 여기서 비슷한 질의를 계속하게 하지 말고 시원하게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하라고.
자, 질의 더 안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25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울시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복지를 위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서울시설공단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5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통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병윤 이경숙 김성준 경기문 곽향기 김원중 김지향 문성호 윤기섭 윤영희 송도호○수석전문위원 장훈
○피감사기관참석자 교통실
실장 여장권 교통기획관 김태명 교통운영관 최판규 교통정책과장 안형준 도시철도과장 박주선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안대희 도시철도국장 김용학 도시철도설계부장 윤병헌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진오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 한영희 안전관리본부장 나윤범 영업본부장 마해근 차량본부장 박병섭 승무본부장 안창규 기술본부장 김기병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시설안전본부장 이상일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속기사 김남형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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